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2일(월)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대회의실(동)

의사일정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 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에 들어 가기전에 이번 12월 1일부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지금까지 총무과장님으로 계시던 이성선 과장님이 재무국장으로 승진 발령됨에 따라 사실상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안하셔도 됩니다만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으셔서 오신 강석철 과장님이 지금까지 재무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총무과의 업무를 파악도 하지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두 전임과장님과 신임과장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서로 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의제는 지금까지 맡고 계셨던 이성선 재무국장님께서 답변에 임해 주시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총무과를 이끌어 나가는데 앞으로의 모든 사항은 신임 과장님께서 그때그때 말씀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율을 봤습니다. 이 점 이해하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위원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각 계장님 및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평소 존경하는 이낙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지원에 의해서 12월 1일자로 총무과장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모두 이낙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에 의한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우 영광스럽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12월 1일자 직제신설에 따라서 인사발령사항 그리고 행정 위원회 소관 해당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 계시던 박승홍 국장님께서 기획실장으로 보직을 받으셨습니다.
○기획실장 박승홍  앞으로 더욱 더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의회 사무국장이시던 이보규 국장님께서 총무국장으로 보직을 받으셨습니다.
○총무국장 이보규  새로 총무국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보다 더 의회에 있을 때나 총무국장의 소임을 맡아서 함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구민의 진정한 복리증진이 무엇인가 늘 생각하면서 함께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다음은 5급 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전보사항입니다. 종전에 재무과장이었던 강석철 과장이 총무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송파1동장이었던 이병준 동장이 생활진흥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열심히 모시고 일해 보겠습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이외에도 참고로 말씀 드릴 사항은 잠실5동에 민원봉사계장으로 있던 유영재 계장이 승진과 함께 송파1동장으로 보직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계장 박신규 계장입니다.
  다음은 인사계 민건식 계장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계 이건림 계장입니다.
  그저께까지 총무과에 있었습니다만 오늘부로 기획실로 발령을 받은 의회협력계 김영훈 계장입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계 이해철 계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와 계장소개를 마치고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업무보고시에 총무국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리고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단위 업무별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직원이 정무직 1명, 행정직 845명, 전산직 5명, 세무직 88명 등 정원이 1,771명인데 현원도 1,771명으로서 과부족이 없습니다. 특히 기술직과 고용직이 일부 부족한게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보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업무추진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총무과는 행정직이 34명, 별정직이 4명, 기능직이 80명, 고용직인 방범원이 115명 등해서 정원이
238명입니다마는 현원이 17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62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인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고용원인 방범원을 총무과 소속으로 두고 실제 업무는 송파개발공사라든지 아니면 단속업무에 근무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이지 업무추진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저희 청사가 구청과 보건소가 있고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특히 동청사는 28개중에서 단독청사가 23개이고 통합청사가 2개, 복합청사가 3개로서 15년 이하가 대중을 이루고 있고 16년 이상이 된 것도 8개 동이나 있습니다. 구민회관은 대지가 1,509평, 건물이 연 2,843평으로서 구의사당이 652평, 구민회관이 1,596평, 지하주차장 576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차량도 구청에 40대, 동사무소에 56대 해서 96대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승용차가 7대이고, 승합차가 6대이고 화물용이 45대입니다.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96년도에 승합차 한 대를 대폐차를 했고 화물차도 29대나 대폐차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동사무소에 28대 행정차량이 내구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금년에 대폐차를 완료를 한 것입니다.
  다음 행정장비현황과, 예비군 현황, 비밀문서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총무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중에 제일 큰 것이 구청사와 동청사 증축입니다. 먼저 구청사는 금년 1월부터 내년 8월까지 공사하기로 작년 12월달에 계약을 해서 현재 5층까지 골조공사를 완료를 하고 내부의 기계와 배관시설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5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당초에 지상 5층까지만 증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장래의 수요에 대응을 하고 현재의 사무실 배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지상 10층으로 건축하기로 하고 32억원을 추가로 소요해서 이것은 금년도 예산편성에 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내년 8월까지 증축공사를 하도록, 현재 5층까지는 내년 8월까지 다 마무리짓고 나머지 사항은 계속해서 98년 6월까지 공사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일 현재 5층 공사에서 마무리하고 또 추가로 했을 경우에 이중으로 철거하고 다시 재투자하는 그러한 비용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또 기능이 정지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아예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설계도 다시 하고 또 지금 교통영향 평가를 받고 있는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구청사를 증축하게 되면 여기와 관련해서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문제, 그 다음에 탁아소를 설치하는 문제, 통신 시설을 확충하는 문제 이러한 것이 후속적으로 따르게 되겠습니다.
  다음 동청사 증축입니다. 먼저 가락1동은 금년 6월달에 착공을 해서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5층에 44평을 증축한 것인데 용도는 독서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잠실2동입니다. 잠실2동도 마찬가지로 6월 12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도는 독서실과 마을문고로 활용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륜동은 앞에 가락1동과 잠실2동과는 달리 조금 늦게 추진이 됐습니다. 이것은 과연 어느곳에다 설치를 하는게 좋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구의원님들과 또 동주민들과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달 정도가 늦어진바 있습니다. 이것도 결론적으로 3층을 증축을 하되 마을문고와 독서실로 운영을 하도록 결론이 나서 현재 연말 준공목표로 해서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문정1동을 장지동으로 신설했습니다. 8월 1일자로 신설을 했는데 이것이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210평의 규모의 동청사를 건립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구민회관 운영입니다. 아시다시피 구민회관은 2,843평의 규모로 현재 운영중에 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대관료 징수가 41건에 610만 7,000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536만 5,000원에 비해서 14%가 증가한 것이고 또 앞으로 12월 한달동안에 빌려주는 것까
지 예상을 하면 18% 정도의 증가효과가 있을것으로 예상되겠습니다. 지하에 레스토랑을 임대를 했는데 계약금액이 임대료가 3,180만원의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금년 2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기권이 1,134만원, 일일권이 3,400만원 해서 총 4,715만 6,000원의 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사의 주차료가 4,575만 7,000원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어린이 놀이방입니다. 구민회관을 찾는 구민들이, 주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자녀를 대동한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주부를 돕기 위해서 놀이방을 8월 8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운영중에 있고 규모는 한 16평정도가 되겠습니다.
  대강당의 무대도 보강을 했습니다. 금년 12월 4일, 내일이면 완료할 예정인데 드라이아이스기 2대, 포오그머신기 1대, 피라이트 조명기 54개를 설치를 해서 각종 공연에 더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구의회 직원, 그 다음에 구민회관 직원들이 현재 외부에 나가서 식사를 하거나 또 삼전동사무소를 활용을 해서 식사를 함으로써 구의원님들이나 구민회관을 찾는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어 왔는데 직원전용식당을 구민회관 4층 옥상에 420만원을 들여서 건립을 완료를 지금 했습니다. 곧 12월 5일경이면 개관을 해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구민회관 금년중에 운영한 각종 행사를 보고를 드리면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그 동안 1,353건의 행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특히 결혼식의 경우도 64회나 한 바가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총무과의 기능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중의 하나가 직원들의 자질을 높이고 사기를 앙양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제가 중점을 두었는데 특히 직원 해외연수, 이것이 총 5회에 67명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여기에 드는 소요 예산은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직원 연수, 시민생활연수, 또 각 분야별로 직급별로 안배를 해서 선진국과 또 우리와 비슷한 부분 아니면 우리보다 못한 부분을 가서 배우고 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직급별로 말씀드리면 유인물에 없습니다마는 4급이상이 1명, 5급이 4명, 6급이 6명, 7급이 10명, 8급이 18명, 9급이 5명, 기능직 16명 등 해서 직급별로 많은 사항을 보고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모범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을 직원 21명, 부부동반으로 했기 때문에 42명을 격무부서에 있는 분, 또 공이 있어서 표창을 받은 직원, 하위직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10월달에 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생일 축하도 도서상품권을 2만원 상당을 주는 걸로 해서 1,700명에게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에 대해서 추석절과 연말을 기해서 1인당 10만원씩 연 114명에 대해서 이미 했고, 또 연말에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직원이 결혼했을 경우에 뻐꾸기 벽시계 5만원 상당입니다마는 이것을 하나씩 했는데 이게 95명에 대해서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직원한가족 노래자랑을 지난 11월 16일날 저희 직원과 직원가족 800여명이 모여서 흥겹게 했음을 보고드리고, 또 직원휴양소도 강원도 속초와 경기도 포천에 두군데 휴양소를 개설해서 직원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며 또 직원취미모임은 송파구 구청직원들로 구성된 등산회, 낚시회, 축구회, 검도회 등 15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임별로 자체 회비도 걷습니다마는 지원을 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직원들에게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도록 경륜사업본부에서 70대를 지원을 받고 또 구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대여를 한게 170대 해서 200대 분을 지원한 바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구예산으로 구입한 것은 우리 구청 부설 주차장 수익금중에서 일부를 대중교통 이용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을 해서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자질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 전문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먼저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초급 영어회화 강좌를 3월부터 11월 사이 매일 아침 주 3회를 해서 영어가 20명, 일어가 20명 지하 상황실에서 교육을 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고급회화 과정은 연 40명 그러니까 영어, 일어, 중국어 해서 40명을 사설 학원에 위탁을 보내 가지고 교육을 실시 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최근의 우리 방송을 보시면 우리 구청 여직원이 모니터 요원으로 나와서 구정을 소개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텐데 우리 구청 직원중에서 비교적 소질이 있는 직원 5명을 차출해서 KBS에 위탁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로 하여금 구정을 홍보하거나 각종 행사시에 사회요원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각 직무분야별로 전문교육을 강화를 했는데 이것은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 위탁시키든지 아니면 내무부연수원에 위탁시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회계실무과정, 전산교육과정 등 해서 47개 과정에 311명을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이것은 3일 코스가 있고, 1주일 코스가 있고, 2주일 코스가 있고 각 전문분야별로 여러 분야가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민행정 서비스 수준 향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FAX 민원발급입니다.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보고 드렸을 때도 일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만 각 구나 동사무소에서 FAX를 이용해서 호적등본 등 이러한 15종에 대해서는 아무곳에서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저희 총무과에서는 민원발급량이 많은 16개 동에 한 명씩 추가로 배치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했고, 또 전용회선도 각 동에 한 회선씩 더 추가로 해 주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정문에 설치를 해서 구정을 홍보하고 있고, 동행정 실적심사도 금년 말에 평가할 계획으로 지금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상반기에 한 번 했는데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종합을 해서 평가를 함으로써 각 동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러한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보고드릴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행정차량을 금년에 30대를 교체했습니다. 금년에 새로 산 것은 없고 대체취득만 30대를 했는데,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만 소형승합이 1대, 소형화물이 1대, 동사무소에 소형화물이 28대 해서 2억 2,500만원이 소요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동행정 실적심사와 병행해서 각 동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봉사 평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와 감사실, 민원봉사실 직원들이 합동으로 또 주민들의 객관적인 평가도 같이 어울려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2월 말에 우수기관에 대해서 표창을 함으로써 그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그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 새로 이사오는 분들이 송파구를 알고 그 다음에 전입이라든지 각종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송파생활안내 책자를 발간을 해서 전입하는 분에게 배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명소 그러니까 역사적인 인물, 예술, 생활, 이런 것으로 해서 82개소를 문화재 위원회, 또 주민들의 건의 이런 것을 통해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보지는 이미 발주가 완료되어서 곧 배포가 될 계획이고 표석도 우리 관내에 방이동에 있는 방아다리, 그 다음에 석촌동에 있는 진텃벌 이 두 군데를 향토사학자 그리고 우리 관내에 오래되신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2개소를 확정해서 금년중에 표석을 설치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화합행정을 위해서 자랑스런 시민상을 10명을 시장에게 추천해서 상반기에 4명 하반기에 6명을 이미 수상했음을 보고드리고, 이미 끝났습니다마는 지난 4월에 15대 국회의원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명선거 감시반을 운영하고 투표장소 관리, 선거인명부작성 그런 것에 최선을 다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매도시결연 국제교류를 활성화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지난 9월달에 중국 통화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왔습니다. 백인수  위원님도 계시지만 많은 성과를 거두고 왔고 사전에 이미 3월달에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협의단이 또 다녀왔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와 함께 아순시온시와 카라간다시의 공무원과 교민을 초정해서 행정교류와 우호협력을 증진한 바 있습니다. 6명이 다녀간적이 있습니다. 구청도 방문하고 국제자매도시 전시관의 개관식에 참여해서 같이 테이프 절단도 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지난 7월달에는 크라이스트쳐치시 대표단이 우리 구를 방문해서 구청을 방문하고 또 오금고등학교와 아라누이 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기로 사전협의가 되어서 지난달에는 우리 오금고등학교 교장단이 크리이스트쳐치 시에 가서 하도록…  거기에서는 격년제로 학생들을 상호 교환하기로 합의를 하고 왔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규모가 연간 30명 규모로 해서 상호교류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상호 민박을 통해서 협력하기로 그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학생들 아동미술전도 교환하도록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 상해시에 경제협력사절단을 지난 11월 6일부터 9일까지 우리 관내에 기업인 14명 등 해서 20명이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투자사업도 많이 협의하고 왔으며 그와 함께 상해시 노만구와는 경제무역협력을 하도록 협정등 조인식도 하고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국제자매도시전시관을 5월 14일 구민회관 내에 개관을 해서 구민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그 다음에 각 동의 특색을 살려서 동기도 제작해서 이미 배부를 했고 또 대민홍보 전광판을 구 자매도시의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득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 자생단체나 또는 직능단체, 그 외의 단체들이 송파구 관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생단체 직능단체 등 이런 단체에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구청에서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런 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준 것이 있다면…  여기 물론 관련법규에 의해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외에 또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 그 단체에 대해서 사무실을 무상임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작년말로 정리를 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러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무부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구에서 작년말로 정리하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고 하면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무상임대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비 또는 보조금이 단체별로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여기 행정소송현황을 보면 승소사례금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처리상황도 나
와 있고 그런데 패소가 7건입니다. 그런데 패소이유와 패소함으로써 말미암아 발생하는 손실은 얼마이고 혹시 패소했을 때에 공무원이 잘못해가지고 패소한 부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에 구상권을 발동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왜 안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구민회관의 주차비수입 월별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어머니합창단이라든지 실버악단이라든지 거기를 이용하는 내부 구성원들이 주차할 때는 주차비를 받는지 안받는지 그런 관계, 그 다음에 구민회관에 운영 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 위원회를 제가 생각할 때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성을 했다면 운영 위원회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구성하지 않았다고 하면  왜 구성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정동자동차학원에 대해서 직원 한 분이 직위해제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한 인사 위원회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왜 그 직원에 한해서만 직위해제가 되었는지 차상위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직원휴양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직원휴양소가 주로 간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단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용을 별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원휴양소를 이용한 직원들의 분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활동사항, 또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활동사항이 나와있겠지만 필요없는  위원회가 어떤 어떤  위원회가 필요없는가 설명해 주시고, 오금고등학교하고 아라누이 고등학교하고 자매결연이 있는데 여기에 예산은 적습니다만 111만 9,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청에서 주최한 것인지 아니면 오금고등학교에서 주최한 것인지 해주시고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새벽교회하고 외국하고 자매결연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지원을 안했는지 그런 관계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경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형 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수감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원문제인데요, 정원에 보면 고용직에 142명 정원인데 현원이 125명, 17명이 부족합니다. 그 대신 행정직에 보면 14명이 플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총무과 소관을 보면 방범원 115명인데 39명, 76명이 부족하고 이런데 정원교정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원이 정해져 있으면 그것을 따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정원을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창고시설 청사문제입니다. 현황을 보면 회의실에서부터 서비스센터 기타가 되어있는데 기타가 아마 창고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민방위과가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민방위과 전용창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창고가 있는데 보니까 한마디로 엉망입니다. 창고에 말이죠, 민방위장비서부터 짬뽕이 되어서 들어가보면 한심해요. 그 나머지 산하 동사무소는 불문가지입니다. 더 좁은데 말이죠. 민방위장비가 얼마입니까? 종류도 다양하고 예산도 엄청난데 같은 우리 총무국 산하에 있는데 그 전용창고 하나 줄 용의가 없는지 말이죠. 앞으로 청사를 증축하면 20평인가 30평 준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민방위재난에 얼마나 관심이 큽니까?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구도 보강을 하고 했는데 그 장비를 매년 사면서도 관리상태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창고 세 개 있는 내용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창고를 지금 현재 빠른 시일내에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외부인이 보면 창피할 정도가 아니냐, 각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고가 한 두 개, 동사무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기도 온갖 것이 다 섞여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 들어도 창고를 설치해서 정돈하고 누가 보더라도 언제든지 지출할 수 있도록 보관상태가 공직사회에서 이만하면 됐다 할 정도로 해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을 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인사문제입니다. 금년도에도 작년에 못지 않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사이동이 빈번했습니다. 총 몇 회에 걸처서 몇 명이 이동했으며 특히 단기 재직기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기이동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몇 명인지 해주시고 공무원이 어느 정도 전문성을 요하는 것인데 물론 장기재직으로 인해 침체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불합리한 인사이동이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이것이 인사이동, 물론 진급을 하니까 인사이동이 되야 되겠죠. 승진도 수요에 의해서 승진되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들이 가봐도 동직원들이 너무나 바뀌고 어느 과에 가도 금방 바뀌고 그러니까 인사문제도 한 번 고려해 주시고 곁들여서 인사문제직원이라고 표현해서 맞는지 모릅니다만 문제직원을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총 몇 명이나 있는지 작년에 대비해서 몇 명이나 줄었는지 동과 구에 각각 몇 명인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현재 그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사실 많은 공무원들이 수고를 하고 애를 쓰고 다 열심히 하시는데 문제직원 몇 사람때문에 우리 공무원상의 전체를 흐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원 사기앙양 문제인데요, 그 동안 많이 발전을 한것 같아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일선 동사무소에 소외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공무원해서 산업시찰을 보내고 했는데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부부동반 그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산업시찰같은 것을 늘려서 많은 직원들이 공감대가 일수 있도록…  몇 사람만 가고 그러면 오히려 소외된 사람은 더 소외되지 않느냐 그래서 문제직원같은 것을 포함시켜서 뭔가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어떠냐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수  위원님!
백인수 위원  백인수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 계시던 과장님께 승진을 축하드리고 기획실에 가신 국장님께, 또 새로 오신 국장님께 너무 섭섭함과 기쁨의 말씀을 드리고 또 총무과장으로 오시는 과장님 열심히 손잡고 일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시에 통화시와 자매결연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이름까지 거론을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통화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결과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여기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런 추진한 결과와 계획을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에서 건물을 발주해서 건물을 짓는 과정에 건축비에 대한 산정되는 결과와 다른 구에서 하는 가격산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자체로서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엄청난 오해의 소지가 많으니까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백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총무과의 감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 자료를 이미 회의가 열리기전에, 감사가 열리기전에 부탁한 것이 있는데 빨리 제출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다음 총무과 관할 조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명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보면 “의견청취 등”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을 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한 구·동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에 의하여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달에 올린 지명 위원회에서 정해서 우리 송파구의회에 올린 문정동·장지동 건에 대해서는 제9조를 이용한 적이 있는가? 집단민원이고 커다란 민원이었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의 제9조를 한 번 활용해 본적이 있는가?
  다음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송파구 국제화추진협의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제5조에 보면 1항에 의하면 “정기회의를 1분기마다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자료에 미리 요구를 했습니다. 95년, 96년도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매결연도시를 맺기 위하여 조례 9조에 명시된 공청회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는가? 자매도시를 지금 다섯 개 정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미나나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 적이 있는가? 또 그 협의회가 있습니다. 회의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11월초 송파구 자매결연도시인 파라과이 아순시온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먼 거리이기 때문에 우리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에 의해서 맺어진 도시들에 의원들이 갈 때 집행부로서 보내야 될 무슨 사안이나 또는 그 지역에 문의해야 할 사안이 있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신중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위원들에게 그런 자료가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는지요. 물론 입법부와 행정부가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같은 관내에서 한 솥엣 밥을 먹고있는 우리 행정부와 입법부인데 아무 자료도 안줬고 문제점이 없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행정감사자료 47페이지 작년 시정현황자료가 있지요? 잠실5동 청사 소유권 방치 해결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과연 했는가? 그렇다면 잠실6동 청사부지가 지금 수백명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에도 민원실에 건의했습니다마는 그 재산관리는 총무과에서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총무과에 개별적으로 이성선 전과장님에게 만나서 정리해 줄 것을 부탁했는데 현재까지 정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업무를 어떻게 보길래 그런 정리가 안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  노승태  위원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가운데 원활한 진행과 답변을 위해서 제가 보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경득  위원님과 이근형  위원님께서 인사 위원회 때문에 명단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인사 위원회 회의록 명단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시작되어서도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대외비라 비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출이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령 제1244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8항에 보면 “주의의무”라는게 있습니다. 17조 8항 1조 1항에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번째 “지방자치 의회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 위원회 회의록을 전  위원한테 보여 드리지 못하더라도 참고로 보실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장에 회의록을 갖다 놓고 필요한 부
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민회관 운영 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물론 운영 위원회가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명단이 없어요. 회의록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송파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1988년도에 조례 제14호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88년도부터 96년도까지 벌써 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96년도까지 못하고 다음 97년도에 운영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자료가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런 조례가 필요없지 않느냐,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굳이 조례를 만들고 운영 위원회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노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계속되는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금년도 한해를 넓게는 송파구의 살림과, 작게는 총무과의 살림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정리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에 진솔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자료 제62쪽 ’96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승진현황을 알아 보고자 합니다. 대체로 살펴 보니까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승진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일선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보다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승진비율이 배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인사문제에 공정성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인사 위원회 국장님이신 국장님의 견해와 특히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기까지 인사규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금년도에 인사 위원회를 몇 회나 했으며 따라서 집행한 수당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년도에 동기제작 비용과 동기제작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에 동청사 증축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금년 한해동안 우리 구 관내에 동청사 증축이 3개 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을 살펴 보면 3개 동 모두 지난 6, 7월에 발주해서 12월말까지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내용을 보면 3개 동 모두 안전진단 결과 정상적인 증축을 하는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골조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증축대상 건물에 있어서는 사전에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증축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계획성 없는 계획을 하는 것은 앞으로 꼭 반드시 지양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경골조로 증축하는데 공사소요 기간이 불과 30일에서 40일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난 6월에 공사를 발주해 놓고 동절기가 되어서야 공사를 착공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정일 뿐만 아니라 동절기에 공사를 발주하는 것은 부실공사를 자초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의 견해와 착공지연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보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에 자전거경륜사업본부로부터 70대를 지원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현재 우리 의회에서는 경륜장 반대 내지 퇴치를 시키기 위해서 특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경륜장사업본부에서 자전거를 70대를 지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활동과는 너무 대조적인 처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박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승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너무 질의가 많고 2차 질의도 있기 때문에 먼저 1차 질의
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런데 지금 현재 질의요지로 봐서는 오전중에 이 답변을 다 들을 수가 없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질의를 받고 오전에 이 답변이 끝나고 오후 추가 질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두세 분 질의 안하신 분이 계시는데 받아보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방범원에 대해서 지금 올 연말이면 저희 구로 다 흡수가 되는데 언제 몇 분이 왔고 연말에 몇 분이 우리 구로 다 오고 그 다음에 개발공사에 몇 분, 어디 몇 분, 각 부서에 가서 지금 일하고 있는 장소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28개 동사무소를 언제 개청을 했고 그 다음에 증축한 동사무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많고 내년에 증축할 것도 있고…  28개동, 전 동사무소가 언제 개청을 했고 증축을 언제 했고, 증축을 했는데 다시 보강공사를 하는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국제자매결연한 도시가 전체가 몇 군데인가, 또 앞으로 할 데가 있는가, 그 다음에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거둔 성과 내지 앞으로 향후 문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복사를 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를 보면 94년도 업무추진비가 94년도에서 95년도로 갔을 때는 배로 늘어났어요. 95년도에서 96년으로 올라갔을 때는 무려 10배가 넘게 9,000만원에서 14억 5,653만원인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자료가 틀린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박용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6억 9,100여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인건비는 우리 송파구내에 공무원 정원이 있고 그 분들의 기본적인 인건비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근 7억에 가까운 돈이 불용을 하게 됐는가, 이래 가지고 예산을 짜 가지고 송파구 예산이 몇 천억이니 몇 백억이니 이렇게 부를게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증축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동사무소 증축을 할 때 어제 그제 온 자료를 보니까 내년도 증축예정 동은 1차적으로 자체 안전진단을 했는데 이것이 또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또 받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96년도에 증축예상 동을 예산 먼저 편성해 놓고 우리 방이1동만 하더라도 3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편성을 해놓고 안전진단을 하고 나서 못짓겠다. 물론 이 김종대  위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으로서는 이미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3층을 증축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 이용 계획까지 주민들과, 약간 앞서서 계획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과 이렇게 상의도 하고 했는데 못짓겠다. 이런 것은 왜냐하면 동사무소를 짓는다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 동사무소가 증축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이런 안전진단부터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한테 먼저 주신 감사자료 23쪽에 보면 기관별 업무추진비 집행추진예산액이 있는데 업무추진비중에 부구청장이 174만 5,000원, 국장 5명이 100만원해가지고 이것이 집행예정액인데 청장님은 예상액이 없어요. 다 쓰신 건지 원래 편성이 안된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구민회관 레스토랑 임대 관계인데 3,18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3,180만원이 월세로 매달 징수되는 금액인지 아니면 전세로 인한 보증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파명소 발굴” 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방이1동에 주억다리 표석을 하겠다는 것이 금년도 상반기였었는데 그 표석 하나 만드는데 예산 보니까 200만원인가 얼마인데 100만원 내지
200만원짜리 표석 하나 만드는데 6개월이상 걸려서 이렇게 늦어지는건지 항상 연말에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저의 내지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종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두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회 위원  구두회  위원입니다. 국장님만 세 분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를 하게 되니까 총무과가 역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과이고 또 핵심 과장님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들은 우리 행정 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 거의 모든 부분을 질의를 해 주셨고 그 답변이 나오는 것을 봐서 다소 미진한 부분을 하게 되더라도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방범원이 총무과로 넘어오고 나서 문제점들이 발견된 점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구청사 증축에 당초의 계획과 수정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인지, 또 내년도 97년도 6월말에 입주하겠다고 그랬는데 수정된 계획에는 98년 6월까지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청사 증축에서 평당단가를 지금 예산에 얼마를 받아가지고 얼마를 쓰셨는지 앞으로 예산을 올릴때는 평당단가를 얼마에 올리실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구두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감사를 하다 보게 되면 한 분 한 분 질의내용이 간단하게 되면 몇 분으로 해 가지고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몇 분 질의한 내용도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시간을 요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전체 오늘 참석한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준비에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질의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많이 안줘도 됩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지금 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중에 자료를 뽑아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주시면…
○위원장 이낙기  자료는 직원들로 하여금 준비되는 대로 바로 그때그때 되는대로, 순서에 입각하지 말고 빨리 뽑을 수 있는 건 빨리 뽑아다가 바로 배치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30분만…
이순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감사는 감사현장에서 자료준비를 해서 받는게 아닙니다. 감사기간은 의정활동표에 의해서 한 달 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받는 사람들이 자료를 준비 안해놓고 지금 이 자리에서 자료를 뽑기 위해서 30분을 달라는 것은 감사받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분이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낙기  먼저 준비를 하라고 요청했던 자료가 지금까지 안온 것은 그만큼 성의없는 감사자세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요청한 자료는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자료를 전체 소집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회시간을 20분을 주었는데 약 10분간이 더 지났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도 공무원들께서는 사전에 감사받는 준비과정에서 어떠한 질의가 나오더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그 동안에 충분히 감사준비를 했더라면 이런 시간의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봅
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자료준비를 다소 늦게 하고 또 이렇게 늦게 답변해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생단체하고 직능단체가 많은데 보조금이나 지원금의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총무과 소관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생단체나 직능단체는 통·반장 조직말고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무과에서 공식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거나 뭘 해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물론 생활진흥과나 무슨과에 다 나가있겠죠. 그런데 직능단체나 자생단체를 보면 행사비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그것은 주관과에게 주관과별로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하고 업무협의가 필요하거나 그럴 때에 하는것은 일부 있어도 그것은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딱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생활체육과니 문화공보실이니 가정복지과니 하는 사항 그것은 주관과별로 하는 것이고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면 사무실 임대도 모릅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면 자생이나 직능단체에 보조금 내지는 지원금 행사비 이런 것은 각 과에 물어봐야 합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김경득 위원  알겠습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다음은 단체나 사무실을 무상으로 주고 있고 또 내무부지침이 있을텐데 우리 구의 현황은 어떠냐? 또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단체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구청이나 동에서 구·동청사를 사용하고 있는데는  우리 구 관내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옛날 청사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구 방이동 청사하고 구 마천동 청사에 직능단체가 일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 방이동청사에 직장새마을지회가 들어있고 생활체육연합회, 그리고 모범운전자회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구 마천동청사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참전동우회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김경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무부지침상 현 청사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데에서는 전원 환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쓰고있지 않지만 무상으로 들어있는 것도 환수를 원칙으로 하되 유상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 전환하라는 그런 내무부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지침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지침이 작년에 내려왔는지 올해 내려왔는지 언제 내려왔냐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말로 알고 있습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95년 말입니다.
김경득 위원  맞죠? 그렇다면 방이동의 청사에 말입니다, 생활체육조기축구회가 들어간지 상당히 오래되었어요. 들어갔죠?
○전총무과장 이성선  네.
김경득 위원  제가 어떤 일로해서 구청장에게 개인적으로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했더니 다 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가면 왜 내무부지침대로 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말입니다.
  그러면 소위 이상한 말이지만 구청장한테 예쁘게 보이면 내버려두고 별로 안예쁘게 보이면 내보내려하고 이러한 행정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잘못됐죠? 내무부지침이 내려왔으면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돈을 받든지 임대를 받아가지고 세외수입을 끌어들여야지. 다른 것은 세외수입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그런 것은 가
만히 방치하고 세외수입을 걷지 못한 그런 문책을 받을 것 아니냐는 것이죠. 내무부에서 하라 하면 다른 것은 말 잘들으면서 왜 이것은 말을 안듣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잘못했다, 곧 시정할거다, 아니면 가만히 내버려 둘 것이다, 세외수입이어서 모르겠다, 구청장이 지시하면 지시한대로 하겠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의도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에도󰡒그것을 전액 환수해라”가 아니고 관련법에 보면 예를 들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나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또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등 이러한 개별 법령마다 공유재산에 관해서 무상사용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일부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일부 있긴 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조기축구회라든지 모범택시 이런 것은 왜 하냐 이말입니다. 이런 것도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으면 제시해 주세요. 이래서 줬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시면 되고, 잘못 안했으면 그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말입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들어가 있고 우리가 환수를 못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정리하는 데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구에서도 유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환수를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것은 지침을 잘 지키면서 왜 이것은 안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세외수입을 그렇게 방치해도 되냐는 말씀입니다. 다만 1년에 얼마라도 받을 것은 받고 해야지 송파개발공사에 사무실이 없다고 해서 80평 임대 내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하고 신문고 돈 많이 든다면서 이것은 왜 공짜로 주냐 이거죠. 그리고 조기축구회같은데 보면 행사할 때마다 생활진흥과에서 보조금 안주지만 행사주관할 때 얼마줍니까? 많은 돈을 대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구청장이 주최한다든지 하면 어느 정도를 줘야지. 제가 보기에 상당히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타구를 조사해 보니까 타구는 일률적으로 받고 있어요. 1년에 10만원이면 10만원 받고 있어요. 알아보세요. 중구나 동대문에 단체가 들어가면 1년에 10몇 만원, 대신 싸게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필이면 돈 하나도 안받고 무상으로 하냐?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잘못되었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다시 내가 다른 기회를 통해서 질문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시인했으니까 이것은 빨리 시정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다음은 두번째 행정소송 하고있는 현황에 대해서 패소가  7건인데 그 사유와 손실 그리고 구상권 발동한 사유가 있느냐 이것은 죄송하지만 기획예산과가 5일날로 예정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업무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답변을 하도록 저희가 연락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기획예산과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예.
김경득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다음은 구민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단체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현재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 그러니까 음악회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러한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위원님들도 다 피부로 느끼시는 것이지만 주부들 중에 일부 차를 많이 가지고 오시고 또 장기간 주차를 하다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강좌가 있으면 그 시간만은 인정해 주되 그것을 벗어나서 예를 들어 노래교실에 와서 1시간 반이면 충분히 끝날 수 있는 일을 3시간, 4시간 이렇게 하는 사례가 일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주차요금을 받기로 이번에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면 합창단 단원이라든지 실버악단 단원이라든지 연습하러 많이 오죠. 그분들은 전부 안받겠네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네. 안 받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정당행사라든지 기타 대관료를 받고 임대해줄 경우에 결혼식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받고 있습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네. 받습니다.
김경득 위원  정당에서 다 받습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다 받습니다.
김경득 위원  됐습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다음 구민회관 운영 위원회 명단을 내라. 만약 아직 구성을 안했으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민회관 운영 위원회에 조례가 있고 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개괄적인 사항만 있고 운영 위원회 구성관계는 시행규칙사항에 들어있는데 구민회관이 설치된 것이 94년 11월에 준공이 되어서 실질적인 운영은 95년 1월부터 사실상 운영이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운영 위원회 구성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유는 구민회관설치를 하고나서 저희가 운영경험이 없었고 여러 가지 다른 구의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한 번 일차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이렇게 내부방침을 정하고 아직 구성을 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고 이제 저희 구에서도 충분한 경험과 앞으로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초에 구성하기로,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대로 사계의 권위자, 또 전문가, 구민, 공무원 등 합동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감사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해야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벌써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구청장이면 구청장이 지시해서 다 움직이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운영 위원회 구성할 수 있는 시행규칙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다른 것은 하면서 이것은 왜 못합니까? 구민회관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고 활용하고 하는데 정작 이런 것은 안하고 엉뚱한 것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이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죠? 고치세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 부분에 중복되는 보충질의가 있는데요.
○위원장 이낙기  네. 노승태  위원님!
노승태 위원  구민회관설치를 운영하는 조례가 굳이 필요합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승태 위원  조례나 시행령에 따라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내부방침에 의해서 그냥 서류상으로 사용신청을 받고 관장이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정리하면 되지 굳이 조례화시킬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본  위원이 조례특위 위원이고 이런 것 때문에 조례특위를 연장을 시켰거든요? 확인작업때문에 그런 것인데 관할하는 과장님으로써 굳이 필요없을 것 같은데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우선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승태 위원  그러니까 없어도 가능하죠?
○전총무과장 이성선  아닙니다. 설치문제가 있고 예산에 소요되기 때문에 설치조례는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운영상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충분히 된 다음에 합리적으로 해나가자 하는 뜻에서 여태까지 운영을 못한 것이지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것은 내년초에 즉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니예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예.
노승태 위원  그러면 개정내지 이런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그것은 집행을 해나가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지금 현재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님 다섯번째 질의하신 직원휴양소를…
김경득 위원  문정동 자동차학원부터 하세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문정동 자동차학원 직원의 직위해제를 한사람만 하고 상급자는 하지 않았느냐? 저희 총무과의 인사 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총무과 기능하고 직원의 비리를 조사하고 확인하고 의뢰하는 감사실 기능하고 일부 구분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자체조사를 하고 우선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만 직위해제를 시키도록 감사실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의해서 인사 위원회를 연 것이고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아직 여러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주시를 하고 있고 검찰이니 경찰이니 감사원이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관계직원, 계장이나 과장까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느냐 여부는 사실 지금 우리 감사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이 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하자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왜 총무과에서는 다른 상급자까지 조치를 안했느냐 그것은 저희 권한 밖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감사실 소관에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지금 말씀 드린대로…
김경득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직위해제할 때 총무과에서 발령조치하는 것 아니예요, 직위해제하는 것 아니예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직위해제를 해 주도록 감사실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요청이 오면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사 위원회 개최를 해서 직위해제가 필요하냐…
김경득 위원  개최했죠?
○전총무과장 이성선  했습니다.
김경득 위원  개최한 그것을 여기 노출시키지 못하겠지만 서류를 열람할 수 있죠? 그것을 주세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네. 직원휴양소를 간부들이 많이 이용하고 직원들은 적게 이용하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 이용한 직급별 분포를 밝혀라 말씀
을 하셨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 11월말까지 휴양소를 이용한 직원이 전부 550명입니다. 그 중에 직급별로 말씀을 드리면 4급, 5급이 이용한게 43명입니다. 그 다음에 6급이 이용한게 65명이고 7급이하 직원이 이용한게 전체의 82%인 492명입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조금 차이가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설악산도 마찬가지이고 포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간부직하고 하위직하고 경합이 됐을 때에는 하위직 우선으로 하라는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라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렇다면 됐습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다음에  위원회활동 상황에 필요없는  위원회가 있는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현재 조례특위에서도 검토중에 있고 또 저희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저희 총무과 소관으로 갖고 있는 조례중에는 불필요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하고 관계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금고등학교 자매결연 문제, 예산 119만원이 나갔는데 이게 뭐냐 말씀하셨는데 오금고등학교 교장 일행 나간게 3명이 나갔습니다. 오금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김경득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첫째 이것이 송파구청에서 주최한 것입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그렇지 않습니다. 오금고등학교에서 자체로 한 것입니다.
김경득 위원  자체로 했죠. 그러면 오금고등학교하고 아라누이 고등학교에서 자매결연을 했는데 여기에는 111만 9,000원이 나갔단 말입니다. 이것은 주최는 오금고등학교 아닙니까? 그렇죠?
○전총무과장 이성선  네 그렇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런데 새벽교회에서 자매결연한게 있습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벽교회는 개인단체이고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금고등학교 이번에 간것도 사실 저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금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해당 선생님이 갔다 오신것하고는 저희는 예산 지원한 바도 없고 아무 지원한게 없습니다. 다만 여기 119만원 들어가 있는 것은 국제교류계 직원 한 사람이 같이 가서 협의를 해준게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업무협의한게 있습니다. 그 예산이 거기 들어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오금고등학교 자매결연한데는 저희가 지원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면 뭘 실수했다고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소요예산 들어갔다고 쓴게, 오금고등학교 측에 우리가 지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직원 한 사람이 갔다 왔다 그 예산을 잘못 기재한 것입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새벽교회란데서 송파2동에서 한거예요. 송파2동에 새벽교회가 있는데 송파2동 동사무소와 관계된거예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관계됐어요. 그러면 송파2동 동사무소도 우리 구청 산하 아닙니까? 구청 아닙니까? 크게 포괄적으로 볼때는…  그런데는 전혀 모르고 있고 개인 종교단체라지만 가만히 있고 오금고등학교할 때는 따라가기까지 하고 돈까지 주고 그 이유가 뭐예요. 물어보세요? 송파2동 김영훈 동장 있는데 거기는 했고 여기는 안해요?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자체도 웃기는 얘기예요. 신문에 다 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학교도 앞으로 자매결연하면 다 지원해 주어야지.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지. 개인단체와 한다면 몰라도 거기에 분명히 송파가 끼어 있단 말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지금 구 단위 이하 동단위에서는 자매결연을 외국기관이나 외국단체와 맺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친목관계로 동이 주관이 되어서 새벽교회에 대해서는 지금 내용을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이 오금고등학교 이것은 우리 자매도시하고의 산하 고등학교끼리 한 것입니다. 그래
서 그것도 사실 저희가 지원한게 없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직원의 여행경비지 오금고등학교 측에 지원해 준건 아닙니다. 저희가 쓰면서 이렇게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면 왜 오금고등학교가 하는데 직원이 따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구청 직원이 따라간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전총무과장 이성선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오금고등학교하고 아라누이고등학교하고의 자매결연을 맺게 된 동기가 우리 송파구와 자매도시인 크라이스트쳐치시하고 자매결연했을 때 또 그 분들이 우리 구에 왔을 때 상호교류를 하면서 그때에 대표단 일행중에 고등학교 선생님이 있었고 우리 영접단 일행중에 오금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있었고 해서 그 두 분끼리 얘기를 하다가 성사가 된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와 자매도시 크라이스트쳐치 시와의 공식적인 만남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을 하게 된겁니다. 다른 일체의 뜻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없음을…
김경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이런 것은 돈이 적거나 많거나 지원을 하면서 송파2동에 사는 새벽교회에서 같이 하는 그런데는 전혀 모르고 있고…  이유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금고등학교하고 지원한 이 자체가 제가 볼때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쓴 것을 잘못썼다고 시인하셨는데 그 자체도 잘못된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도 하려면 형평의 원칙에 맞게 하고 안하려면 안해야지, 지금 구청에서 집행하는 모든 것을 보면 우리 의원들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나가고 있어요.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이런데 형평의 원칙에 맞지도 않는데 막 지급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줬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고 기분나면 주고 기분안나면 안주는거야, 결재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해 달라는겁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네, 김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이것 선례화시키면 안돼요. 한 번 줬으면 송파구의 다른 고등학교만해도 크라이스트쳐치시 다른 고등학교 한다면 또 직원이 가야할 것 아니예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제가 질의한 것 다 끝나셨죠?
○전총무과장 이성선  네.
김경득 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1분만 짓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자생단체 사무실 무상임대관계는 시인하셨으니까 빨리 하시고요. 두번째 구민회관관계, 이것도 운영 위원회 빨리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중에서 시인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다음 이근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정・현원 관계, 고용직과 행정직, 총무과에 고용원이 너무 정원과 현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조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고용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고용직, 총무과 115명이고 우리 송파구 전체가 142명 해서 부족인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은 방범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111명이 방범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데 특히 방범원중에는 정원은 총무과에 잡혀 있지만 총무과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다른데에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결원이 나타나고 있는겁니다.
  이것을 각 과에다가 정원까지 조정을 해서 배정을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방범원이라는 직종 자체가 사실 이상하게 탄생된 조직이고 정원을 우리가 떠 안은 상태인데, 지금 방범원이 결원이 됐을 경우에 보충을 한다 그러면 그게 가능한데 현재 운영을 방범원이 결원이 됐을 때에는 그것은 바로 정원이 하나 줄어드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상태로 각 과에 배정했을 때 거기서 하나가 준다, 둘이 준다 했을 때 거기서 계속 정원을 빼 나가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정원 자체는 모두 총무과에 집어넣고 빠져 나가면 정원이 하나씩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무상의 이유로 해서 결원이 76명이나 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근형 위원  잠깐만요, 31쪽 일반현황중에 직원 정현원 표를 보면 행정직에 정원이 845명, 현원이 831명 그러면 부족인데 거기는 +14로 되어 있어요. 인쇄가 잘못된건가 표시가 잘못된건가 모르겠네.
○전총무과장 이성선  잘못된겁니다.
이근형 위원  그리고 고용직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대신 방범원이 정년퇴직을 했거나 사퇴를 하면 자연감소로 돼서 정원에서 차이가 나죠? 그런데 그 대신 기능직을 보면 403명인데 442명으로 39명이나 추가됐습니다. 이래도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정원규정에 의해서 정원이 정해진 것 아닙니까, 마음대로 되는게 아니잖아요? 정원규정에 의해서 충실해야 되는데 틀리고 하는 것도 한 두명이지 이렇게 큰 차이가 나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방범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능직중에도 저희가 떨어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에 숙직요원으로 해서 근무를 하던 위생원이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아시겠습니다만 그게 세콤 설치를 하다 보니까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직원들은 사실상 조직이 없어지고 필요한 일이 없어질 경우에 사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원이 지금 23명이 남아 있습니다. 또 그 전에 공과금 통합관계로 해서 그러한 직원들이 동사무소에서 요금을 받던 인원이 있습니다. 이런 인원들이 한전이니 KBS니 다 넘어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쪽으로 넘어가지 못한 직원들이 또 한 30~40명이 있습니다. 그러한 인원도 물론 줄여야 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으로 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고 그러한 인원이 지금 기능직중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 이 인원도 방범원과 마찬가지입니다. 정원 외로 갖고 있지만 이것도 결원이 됐을 경우에 전혀 보충을 하지 않고 계속 감소해 나가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이근형 위원  하여튼 정원규정이 있으니까 거기 충실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기능별로 정원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정해진 것인데 충실히 지키도록 해야지.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심하다는 것은 빨리 시정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근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원에 맞춰서 각 실과별로 맞춰서 운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근형 위원  다른 과도 기능직이 비슷한데가 많은데 대표적인게 그런 예인데요, 정원에 충실하도록 당부를 합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39명 남아 있는 그 사람들은 어느 각 부처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나중에 다른 분 질의하신 답변드리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한테 온 직원이 전부 111명입니다. 전체가 111명인데 방범원이…  구청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102명, 아직 경찰서에 남아 있는 직원이 9명입니다. 이것도 금년말까지는 다 데려와서 111명을 운영할 계획인데 이 사람들 내역을 보면…
김종대 위원  추후에 답변할 자료가 있으면…
○전총무과장 이성선  이따 다른 분 질의에 먼저 답변을 드리고 나서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근형  위원님 질의하신 청사창고 문제, 그건 뭐라고 제가 부끄러움을 말할 수 없고 말씀하신 창고가 몇 개냐, 빨리 정리해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즉시 행정감사 끝나기 전까지 전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고를 3개를 갖고 있는데 물품창고가 하나, 세금관계로 해서 각종 서류가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세금영수증 보관창고가 하나, 종합서고가 하나해서 3개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데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 청사를 증축하면서 23평을 별도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공이 되면 많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고가 많으냐 적으냐 보다도 정리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질책하신 내용 저희가 겸허하게 받고 행정감사 끝나기전까지 모두 시정하겠습니다.
이근형 위원  그러면 이 감사기간내에 창고가 정리가 되어서 그 중에 하나가 민방위장비를 보관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됩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지금 현재 밑에 내려가 보셔서 알겠지만 창고 전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민방위만 전용으로 줘야된다,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구획을 달리해 가지고 민방위 자재만을 따로 해서 현황파악이 잘 되고 잘 보관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민방위과하고 저희 직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끝나기전까지 모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말씀하세요.
이순자 위원  지금 이성선 과장님께서는 민방위과에 창고가 필요하지만 사정상 따로 줄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안전에는 무한대입니다. 안전에 관한 의식에는 우리가 유비무환으로 무한대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걸 못하더라도 민방위과에 필요한 기구를 보관하는 것은 누가 들어가 봐도…  재난이라는 것이 예고하고 찾아오는게 아닙니다. 10분, 5분내에 재난이 오는데 그 중요한 우리 생명과 직결된 안전에 관한 기구를 두고 그 창고를 하나 마련해야 된다라는  위원회의 건의가 있는데 그것을 따로는 못줘도 어떻게 하겠다는 식은 안됩니다.
  민방위과에 대한 창고는 별도로 특별히 크게 해서 제가 와서 행정감사를 받다가 어떤 가스폭발이 돼도 들어가면 구급모자를 쓰고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방위과에 특별히 민방위장비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정리정돈을 할 수 있는 큰 창고를 줄 것을 특별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이순자  위원님이나 이근형  위원님 또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이신 것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구청 입장에서 창고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보관해야 될 것은 많고 그래서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 다른데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증축할 때까지는 별도 구획이 되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이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일목요연하게 재난이 있을 때 즉시 반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근형 위원  다시 질의드리겠는데요, 민방위장비중에는 3가지 개념이 있더라고요. 민방위장비가 있고 화생방 장비가 있고 재난대비 장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나누어져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장비를 보관하고 있고, 또 우리 총무국 산하 총무과죠? 종합관리하는…
○전총무과장 이성선  네.
이근형 위원  이게 따로따로 창고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서 보관된 그것도 짬뽕이 되어 있고 민방위 소관은 아니지만 민방위재난관리과 창고도 가 보면 그게 몇 평이나 될까요. 5평 넘을까 6평. 서고하고 짬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분명히 여러 가지 재난을 생각할 적에 이것을 미리 예방해야 됩니다. 유사시 대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현재 이 자리에서 과장님으로 부르겠습니다. 총무과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 그날 감사하는 내용을 아마 전체가 다 알겁니다. 또 그 당시 총무국장님께서도 감사기일 안에 별도 창고를 분리해서 정확하게 해서 우리 의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뜻을 압니다. 건물이 증축될 때까지, 완공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 그 대신 분리해서라도 확실하게 보관을 하겠다. 그 내용을 압니다.
  그러나 보관하는 내용이 결국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분리할 바에는 거기서 민방위장비만 별도로 하도록 칸막이만 하나 배려해 가지고 만들어서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답변을 쉽게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좋은데 결국은 창고 하나에다가 분류해서 이렇게 놓겠다. 이해안가는 말씀으로 답변을 해 주니까 이렇게 자꾸…
  됐습니다. 그러한 쪽으로 국장님께서도 먼저 말씀을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자꾸 답변은 간단하게 하면서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다음 이근형  위원님 인사이동 문제, 그동안 몇 회에 몇 명이냐 말씀하셨는데 27회에 766명입니다. 그 중에 단기이동자 직급별로 몇 명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이게 잘못된게 아니냐 하셨는데, 저희가 단기이동 직원 파악을 해 보니까 6급이 7명, 7급이 11명, 8급이 11명, 9급이 3명해서 32명입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아까 말씀하신 근무 부적격자가 일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민부서의 경우 민원인하고 마찰이 생기거나 했을 경우 그런 직원은 문책성도 있고 그런 직원을 대민부서에 배치했을 경우에 차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직원들은 조속히 내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것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합니다만 이것이 불가능 할 경우에 부서를 바꾸어서 새 기분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구청의 경우에 특수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노인복지관 개관요원이라든지 여성복지관 추진반이라든지 하는 각종 추진반이 많이 생기는데 그러한 특별수요가 생겼을 경우에 그런곳에 배치하는 인원은 기존에 있는 직원 중에서 선출을 해서 뽑아서 배치를 하다보니까 1년이내라도 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단기이동을 한 것이지 다른 특혜를 준다든지 이러한 이유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문제직원이 전부 몇 명이냐? 그 다음에 95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구도 그렇고 우리 총무과도 마찬가지이고 감사실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만 인사자료로써 이런 직원은 좀 특별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인사직원 개인화일에 관리를 하는 것이지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그때 그때 저희가 인사운영을 하다보면 각 실·과장이나 동장으로부터 이러한 직원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위기를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특별히 “너는 문제직원”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직원은 없습니다.
이근형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제직원이라는 용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의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몇 사람때문에 전체 공무원의 상을 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법에 의해서 신분보장은 되어있고 징계를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충족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문제직원이라고 못합니다.  동장이나 관리직에 있는 분들이 인사부서하고 의논해서 조절하고 있는데 저도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서로 기피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갈데가 어디냐?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방법을 강구하든가 해야지, 언제까지나 그 사람들을 따돌리고 소외시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정책적으로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 그것하고 단기이동의 경우에 사유서를  쓰게 되어있지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인사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근형 위원  그런데 심지어 1년에 말이죠. 최근에 보면 3번 이상 인사이동, 전보 내지는…  이런 분들이 몇 분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년에 세 번 이상, 승진을 하면 2번 정도면 되는데 3번이상 움직이는 우리 간부직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아무리 간부라고 하더라도 그 분야에 어느 정도 파악이라든가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너무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해 우리도 헷갈립니다. 심지어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가더라도 “저 사람 언제왔어?”  “또 갔네” 이런다고…  지역에서도 유관단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유대를 가지면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민원을 해소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 단기이동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고 너무 장기적으로 한 직장에 있음으로서 침체되고 부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인사는 공정해야 되고 또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되고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인사는 만사”라고 했고 또 “50%만 공감을 받으면 성공이다”라고 이런 얘기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50% 가지고 안됩니다. 좀더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인사이동을, 전 직원이 공감을 해서 소외되는 이런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특히 승진에서도 과거에는 서열위주였다가 지금은 능력위주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능력의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말이죠.
○위원장 이낙기  이근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요약해서 할 수 있도록 배경설명을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근형 위원  인사이동은 신중하고 전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잘 알겠습니다.
  이근형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일선 동에 소외직원이 많고 산업시찰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금년의 경우 21명, 그러니까 부인까지 해서 42명이 갔다왔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2회에 44명, 부인까지 해서 88명이 산업시찰을 하도록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는 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 행정감사때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확대를 한다고 했지만 이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근형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사실 휴가철에는 곤란할 것이고 최소한도 휴가철을 뺀 3회 정도 검토를 하셔서 예산에 올리도록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다음은 백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위원장 이낙기  지금 두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끝났습니다.
  시간이 지금 12시 35분, 어차피 감사를 계속해서 합니다마는 점심식사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백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화시 자매결연 후에 추진상황,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통화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통화시장과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내년 상반기에 통화시장이 공식적으로 우리 송파구를 방문하도록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내년 5월중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5월중에 통화시장 일행단이 저희 송파구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통화시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있는 사항중에 큰 것은 아직 구상단계입니다만 저희 대표단이 중국을 보면서 현지에게 느낀 것, 그 다음에 구 의장님이나 여러 대표단끼리 협의 중에 제일 큰 것이 백두산하고 그 다음에 집안시, 여기에 송파구에서 진출할 수 있는 것이 없겠느냐? 대표적으로 호텔문제가 거론됩니다마는 그것은 검토중에 있고 다음에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통화시에 대표적인 산물이 대리석이 있습니다. 또 통화포도주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산물을 수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안좋을 것이냐? 만약 수입판매를 하게되면 어디가 주체가 되어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송파개발공사가 주관이 되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부적인 말만 오고간 상태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가 농산물재배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고 협의단계입니다. 그 쪽에서는 대지를 제공하겠다. 구청장의 요청에 의해서 그 쪽에서도 대지를 확보해서 우리에게 주겠다, 그런 의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누가 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고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인수 위원  전부 추진중이고 계획중이라고 했는데…  좋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통화시와 자매결연에 참석했던 한 의원으로서 구체적인 안이 안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호텔문제는 굉장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구에서 아셔야 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를 조금 압니다마는 합작으로 호텔을 했을 때, 발을 내디디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있다. 간단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통화시와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백두산을 가는데 거기는 실제로 6월부터 9월 중순까지 거의 관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되고 스키장을 개발해서 송파개발공사와 연결하자는 이런 말도 있었는데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신중성있게 검토를 해야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많은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저는 통화시에 자매결연을 갔다와서 결과적으로 앞으로 활용 자체를 생각하면 좋은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두산이라든지, 만리장성이라든지, 집안유적지 탐방이라든지, 강동교육청 학생들을 수학여행 보낸다든지 좋은 점이 있는데 호텔문제와 스키장문제는 신중히 생각해야지 덤벙덤벙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것 말씀해 주세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다음에 송파구에서 동청사 등을 건축할 때에 건축비 산정결과, 또 타구와의 관계·차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동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내부적으로 건축을 어느 동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방침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해서 재무과에서 입찰을 하고 그 다음 업자가 선정되면 시공을 하면서 준공까지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가격을 상정하는데 있어서 우선 예산상에 책정하는 가격은 내무부지침에 있습니다. 그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책정하는데 95년도의 경우평당 250만원, 96년도의 경우 270만원을 잡도록
건축비 설계기준이 책정되어 있어서 저희도 예산상에는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업자들이 참여를 많이 하면 많이 할 때마다 가격이 내리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산에 맞추어 설계하는 문제가 있지만 재질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설계단가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집행하는데 계약금액에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 2개동이면 2개동, 3개동이면 3개동의 동청사마다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다른 구하고 비교할 때도 그런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 장지동의 경우 300여평짜리를 7억 5,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예산액은 7억 5,000만원인데 실제 계약단가의 입찰도급액은 6억 900만원으로 무려 1억 5,000만원이나 내려간 상태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평당 얼마냐 따져보면 평당 202만 4,000원입니다. 편성기준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타구를 보면 중랑구에 중랑2동, 저희가 어제 현황을 뽑다보면 거기에 300평짜리를 했는데 여기에 예산액은 12억입니다마는 실제 도금액은 8억 5,000원으로 무려 4억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평당단가가 280만원이고 반면에 강동구 천호2동이 420평짜리를 작년에 지었는데 이것은 예산액이 12억 6,000만원인데 도급액은 8억 1,000만원으로서 이것도 한 5억 차이가 나는 입장입니다. 이게 평당 도급액이 195만원입니다.
  저희구가 202만 4,000원, 중랑구가 280만원, 강동구가 190만원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 금액하고 실제시공하고 차이가 있고 또 계속 부실이 생겨서 이런 문제가 오가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그런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또 잘 해야될 것 아니냐,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 습니다.
백인수 위원  됐습니다. 아마 구두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연구와 계산적인 모든 면에서는 구두회  위원님의 질의에 들어가있고 하니까 저보다 연구를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락2동 출신이라기 보다는 점검결과 보면 “크기가 작고 이동간격이 넓어 옥상증축은 불리함” 이런 자체가 나와도 되는 것입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진단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안전진단비용을 먼저 금년에 예산책정하고 그러면 또 예산해서 추경이나 내년도에 넘어가고 그러면 실제 동청사에 증축하는데 시급하고 하다보니까 이왕이면 한 군데 금년에 같이 집어넣어서 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나왔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백인수 위원  그 건물자체의 크기가 작고 넓다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부실공사 아닙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질책도 많이 받고 해서 건축과의 전문직원들이 건축과로 하여금 빨리 안전진단을 해서 자료를 넘겨주어라. 이것을 내년 예산책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증축을 해도 가능하냐, 안하냐 우선 검토과정에서 세부적인 기술사들한테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건축직 공무원한테 받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다음 이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명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문정동, 장지동건에 대해서 9조를 활용한 바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 방침에 의해서 지명 위원회 자체가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별도로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것은 활용한 바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순자 위원  과장님! 조례는 왜 정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안을 규격화해서 그 규격범위내에서 실행하는데 너무 확대해석할 필요도 없고 너무 축소해석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정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문정동, 장지동 사안은 상당히 큰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례 9조에다가 내용을 “소속공무원이나 그에 관련된 전문가들의 청취등을 필요로하는 것에 협조를 구한다”라고 해놓고 지명 위원회가 전문인으로 구성되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조례에 정한 내용을 실행 안한다고 하면 그러면 지명 위원회의 조례 제9조를 처음부터 만들지 말지요.
  지명 위원회를 만드는 그 구성인원은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요원의 자격”을 보세요. 그런데 9조를 활용해서 더 정밀하게 판단해서 의안으로 의회에 올리겠다라는 목적이 이 조례안에 있는데 어째서 그것을 활용안하고 활용안한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 같이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지동이냐 문정동이냐 하는 문제는 금년에 불쑥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미 1기에서부터 충분하게 토의할대로 토의를 다 하고 의견수렴이니 하는 것은 이미 다 거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명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견청취하는 것은 전문가나 소속 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라고 하는 얘기는 협조를 요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지. 꼭 거쳐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순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기때 모든 사람들에게 의견청취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9조를 대행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2기때는 그 지명 위원회 의견만 존중하고 주민의 의사는 무시했는데 이런 조례가 있는데도 여기에 하나도 대입도 안해 보고 일방적으로 지명 위원회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을 그대로 밀어붙인다라고 그러면 조례 뭐하러 만듭니까, 9조는 삭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9조, 본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필수적으로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 사항이냐, 아니면 꼭 하지는 않아도 이미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라고 인정을 해서 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판단이…
이순자 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요, 저는 지명 위원회 조례를 가지고 따지는거예요. 지명 위원회 조례중에 9조를 가지고 따지는거예요. 지명 위원회 외에 다른 조례를 가지고 따지는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는 거예요. 지명 위원회 조례중 9조에 전문인의 청취를 들을 수 있다. 관계 공무원의 청취를 들을 수 있다. 1기때는 주민의 여론조사로 대신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2기때는 지명 위원회 회의록이나 지명 위원회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만 참고했지 9조는 왜 적용을 안했습니까? 그것은 밀어붙이기식 행정아니예요. 9조를 만들어 놨어요. 지명 위원회 조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다른데 조례를 가지고 얘기하는거 아니예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명 위원회 조례 제9조 끝항에 보면 “의견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 사항이 아닙니다.
이순자 위원  좋습니다. 그 말은 알아요. 협조를 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 저도 여기다 적어 놓고 있는데요. 이 사안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안이예요, 그런데 이 사안말고 다른 것도 이렇게 갖다가 사용한적 있습니까? 이 9조를 다른데 지명 위원회 할 때에 한 번 활용한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큰 사안에다 활용안하려면 9조 뭐하러 만들어요. 삭제해야지.
  좋습니다. 더 이상 대답 못할걸로 알고 있어요. 됐어요. 다음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이낙기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국제화추진협의회 명단을 제출을 해 달라. 그리고 협의회 조례 제5조 1항에 정기회를 1분기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게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가 94년 4월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만해도 우리 자매도시가 아순시온시 한 군데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순자 위원  좋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조례는 모양좋게 만들어 놓고 활용은 안할려면 무엇때문에 조례를 만드느냐 이겁니다. 제가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에 의해서 추진협의회를 한 적이 있는가 한 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없지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없습니다.
이순자 위원  94년이래 96년 현재까지 한 번도 없지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네.
이순자 위원  그러나 그 안에 자매결연은 몇 군데를 맺었습니까? 해 놓고 활용안할 조례라면 뭐하러 겉만 번드르르하게 해놓고 송파구가 모든 것을 조례에 의해서 한다라고 보내놓고 실제 협의회 회의록도 없고 협의회 한 적도 없고…  그런데 이미 자매결연을 몇 개를 맺었습니까? 그 다음에 추진협의회를 만든 이유는 뭡니까? 좀더 실효성있는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단답으로 대답해 주세요. 추진협의회를 왜 만들었습니까? 어느 개인의 의사보다는 추진협의회에서 추천해 주는, 그 협의회에 의해서 의결된 그 나라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진협의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지요. 그러면 그때 당시 아순시온시는 제가 알기로 우리 구청안이 아니었었죠? 파라과이의 아순시온시는 구청의 전적인 안이 아니었었죠? 서울시에서 위촉해 준거죠. 알려준거죠?
○전총무과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 후에 몇 개의 자매결연 도시를 맺었습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그 후에 금년 9월달에 맺은 통화시까지 해서 3개 맺었습니다.
이순자 위원  3개를 맺는 동안에 누구의 의사에 의해서 그 도시들을 선택했습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구 방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것 보세요. 구 방침이 우선입니까? 구 조례가 우선입니까? 총무과장님! 구 방침이 우선입니까, 구 조례가 우선입니까? 의회에서 통과한 구조례가 우선이에요, 구청장님의 방침이 우선이에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순자 위원  저는 그런 얘기한게 아니고 국제화 시대에 자매결연을 맺으려면 우리가 아순시온 시와 하는게 효과적이다. 또는 이탈리아의 어느 시와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니면 뉴욕하고 하는게 효과적이다, 검토를 하고 어느 도시가 우리에게 적합하고 효과적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4개, 5개를 만드는데 누구의 의사에 의해서 취사 선택된겁니까? 청장님의 방침이라고 그랬죠? 구청의 방침이라고 그랬죠?
○전총무과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의회에 조례를 통과해 놓고 조례는 활용을 안하고 방침으로다가 모든걸 운영을 해요? 그러면 송파구 의회는, 조례를 통과시킨 의회는 로보트입니까? 잘못됐지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순자 위원  이것 보세요. 과장님!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활용안한 것은 잘못된것이에요. 조례가
없는데 청장님 방침으로 업무수행해야 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러나 조례가 엄연히 있는데도 자매결연 시를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충분히 의논을 하고 자료를 많이 구입해서 이것이 자매결연 도시가 취사 선택되어야지 어째서 구청장님 방침으로 된 것을 옳다고 자꾸 변명을 하십니까? 저 급해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조례가 있는데 청장님 방침으로 한 것이 옳으냐, 아니면 조례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게 옳으냐? 저는 그걸 묻는거예요, 지금.
○전총무과장 이성선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협의회에 의해서 여러 가지 논의된 사항이 수렴되고 해서 결정되는게 맞습니다.
이순자 위원  맞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조속히 구성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런데 송파구에 자매결연은 몇 개 도시를 맺게 되어 있습니까?
  한정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5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지금 현재 몇 개까지 되어 있습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4개 되어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앞으로 하나는 조례에 의해서 하시겠습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자꾸 반복이 됩니다마는 추진협의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결정은 구청장이 하고 다만 협의회라는 것은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할것이냐하는 방향설정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겁니다.
이순자 위원  과장님. 제가 알아요. 추진협의회가 결정권이 없다라는건 알아요. 그러나 조례에 추진협의회를 만들어 놨으면 추진협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안이 구청장님한테 올라가서 구청장님이 결정해야 되는겁니다. 구청장님이 일방적으로 방침으로 할거면 조례 뭐하러 했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한 개 도시가 남았는데 조례에 의해서 할겁니까, 아니면 구청장님 방침으로 일방적으로 해낼겁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견해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매도시 결정하는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느냐, 아니면 국제화추진협의회의 건의에 의해서 구청장이 결정해야 될 것이냐? 지금 거기에 자꾸 집착이 돼서 그러는데 협의회에서 건의했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결정은 구청장이 하는데 구청장이 결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논의가 되고 활성화되고 수렴이 된 다음에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뜻에서 조례를 만든거고 그러한 식으로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순자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조례가 우선입니까, 방침이 우선입니까? 구정살림을 해 나가는데 구의회가 결정한 조례가 우선입니까, 구청장님 방침이 우선입니까? 답변 더 이상 안듣겠어요. 곤란하실걸로 알고…
  다음에 물론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여러가지로 많이 의논을 해 가지고 자매결연 도시를 선택을 해서 그것이 청장님한테 올라가고 청장님이 그것이 마음에 안든다고 그러면 청장님이 별도로 다른 도시를 추천할 수 있습니까? 이 추진협의회를 할 때는 이미 구청장님의 복안도 들어가고 다른 협의회에 소속된  위원들의 복안도 들어가고 해서 충분히 믹스가 돼서 거기서 자매결연 도시가 나오는겁니다. 그렇죠?
○전총무과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이미 구청장님의 의견이 거기에 들어가는겁니다. 구청장님의 의견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나 구청장님이 행정의 장이다 보니까 많은 견문이 있고 많은 지식이 있으니까 구청장님의 의견이 우선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에 대한, 도시에 대한 협의회가 이루어진 그 전체적인 회의 내용이라든지 무엇이 좋아서 그랬다든가 하는 것을 기록에 남겨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94년 4월 이래 96년 오늘까지 4개의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한 번도 협의회를 안열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뭐 그것이 결정적인게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알겠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를 없애 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걸리적 거릴게 없는데…
이순자 위원  바로 그거죠. 결론은…
노승태 위원  그러면 이번에 폐지하는 방향으로 해 볼까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아까 구민회관 문제 설치조례하고 좀 맥이 통합니다마는 지금 이순자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협의해서 충분하게 토의된 다음에 결정안하고 했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제 저희가 4개 자매도시가 체결됐고 앞으로 활발하게 운영을 할 단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유명무실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집이 송파구 조례집인데 그 조례집에 조례가 살아 있는거예요. 지금 현재 활용되고 있는데 조례집에 자체조례가 없어요.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가 이 조례집에 없다고…  그런데 목차에는 있어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제가 다시 짚고 넘어 가는데요, 지명 위원회 9조를 상설해 놓고 활용도 안했고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해 놓고 4개 도시가 결정될때까지 한 번도 활용도 안해놓고 의회하고 의논해서 하는척해서 조례를 통과해 놓고 하나도 안했다는 것은 일방적인 행정이고 주먹구구식 행정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총무과뿐만 아니라 어제 문화공보실에도 이런게 있었어요. 각종  위원회 만들어 놓고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구의회를 최대한으로 존중해서 한다라고 홍보를 해서 이런 조례집에다 다 갖다 붙여놓고 실제로 하나도 안하고 자기들끼리 머리짜가지고 의원들 다 무시하고 한다라고 그러면 구의회 폐쇄시키지 송파구청만은요.
  앞으로는 조례에 의한 것은 조례에 의한 것, 또 청장님 방침에 의한 것은 방침에 의한 것 그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알았습니다. 다음에 파라과이 아순시온시에 갈 때에 구의원들에게 자료를 왜 안주었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의회에서 파라과이로 가시기로 결정하신 것은 사실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방문이 무슨 협의를 하기 위한, 결정을 하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 사실 친선 방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친선방문이었습니다’까지만 듣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파라과이는 비행기만 60시간을 타야 왕복으로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에 제가 가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송파구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송파구에서 송파구나 한국을 상징하는 어떤 조형물을 만들라고 돈을 보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냈어요, 안보냈어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보냈습니다.
이순자 위원  보세요, 과장님. 저 근거없는 말 안하니까 저 보고 답변하세요.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돈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형물이 그 현장에 세워져 있는지 안세워져 있는지 확인하셨어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아직 안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이순자 위원  확인안했어요. 확인 안하고, 그 돈을 받은 대사님은 지금 상해시로 가 계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대사님은 다시 나에게 부탁했어요. 전혀 그 사실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모르니까 똑 같은 한국을 상징하는 종
을 하나 만들어서 각종 파라과이 국경기념일이나 우리 한국 교민 1만명에 대한 3.1절 등등 우리 국가 기념일에 그 종을 타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가서 의원들과 구청에 전해달라는 말씀을 했어요. 저는 그것으로 봐서 그 돈이 먼저 전달된 것이 집행이 안된걸로 알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네, 이 문제는…
이순자 위원  그렇다면 의원들이 간다는 것이 24시간내에 결정된게 아니예요. 이미 구의회 사무국을 통해서 구청도 알았으리라고 생각해요.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총무국장님이 와서 환송을 했어요. 그렇다면 쪽지에다 하나 써줘 가지고 그것이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거 가서 확인 좀 해봐 주세요. 이거 어떻게 됐는지 확인, 또는 사진을 갖다 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 가지고 그냥 가는겁니다. 우리가 그것 가지고 가서 했느냐 안했느냐 따지려고 하는것 아닙니다. 가지고 가서 전달하면 60시간이라는 비행기 삯을 절약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거기 궁금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다 줄 수 있는 길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송파구를 위해서 일하는 의회와 송파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송파구청이 이렇게 따로국밥입니까? 의회를 아주 우습게 아는 처사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솔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없습니다. 조금 있다가 자료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자료로 확인보다도 국제교류계장님 계시죠.
  그 사실을 용도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아시는대로 언제 보냈으며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결과를 어디까지 안다, 계장님이 답변할 장소는 아닙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모르고 있으니까…
백인수 위원  정확한 금액, 목적, 언제까지 실행, 누구한테 지시를 했을 것 아니예요.
이순자 위원  이거 대사가 바뀔때마다 송파구에서 예산을 줘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위원장 이낙기  그러면 그것마저도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교류계장님은 지금 준비하세요. 그리고 과장님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순자  위원님! 조금 있다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잠실6동 청사부지 문제, 청사문제 질의하셨습니다. 잠실6동 청사관계는 건물을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소유권이 천호출장소 시절에 79년도에 서울시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등기절차도 다 마쳐 있는데, 토지관계는 장미아파트단지 준공할 때 사업주체인 라이프주택에서 서울시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순자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장미아파트 신천동 7번지는 수백명의 소유였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정리를 해서 장미아파트 7번지를 라이프에서 사 가지고 라이프아파트를 지어서 주민들에게 단일번지로 공유지분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실6동 동사무소 청사부지가 약 한 74평정도 되는데 그것이 소유주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자가 들어가요, 100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정리해 달라고 제가 구의회에 나오기전부터 동네에서 아무리 떠들었지만 동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안했고 김항우 동장님이 있을 때 제가 뛰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무국장님이 과장님이실 때 찾아가서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정리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민원봉사실장님한테 하면 되나 하고 또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분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 재산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 두 번 세 번 안한 것 다 용서하겠어요. 오늘 답변듣겠습니다. 금년중에는 너무 늦었으니까 늦어도 97년 상반기중에
는 지적을 정리를 해 주실 수 있는지…
○전총무과장 이성선  네, 미리 말씀드릴 것은 동청사부지가 우리 구 소유가 아니고 주민소유입니다. 그걸 우리가 대지 소유권을 정리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순자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주민의 소유로도 안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소유로 안되어 있고 청량리인가 어디에 굉장히 나이 많은 사람 외 몇백명, 몇십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소유권 주장해서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서울시에 기부채납 되었다고 하면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민에게 소유되어 있다면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개인 몇 명의 집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했을 때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정리를 안하고…
○위원장 이낙기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지금 토지대장을 보면 신천동 7-6호의 소유권이 유병하 외 500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맞습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의 소유로 하든 다른 것으로 하든 지적정리를 해달라 지금 그런 말씀인데 이것이 송파구 재산이다 하면 저희가 주도가 되어서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낙기  과장님! 우리 이순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만약에 그 어느 사람 명의로 되어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동사무소와 파출소까지 있나요?
이순자 위원  그것이 한 건물에 파출소가 2층에 있고 동사무소가…
○위원장 이낙기  그 문제가 결국은 현재 명의로 되어있는 사람이 주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 입장에서는 주장하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이 되는 것이고 주민이나 우리 구 재산이라면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묻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로 부동산법에 대한 개념이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여기  위원 중에는 물론 순서가 바뀝니다. 박종철 법무사가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위원님으로 하여금 구청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인가, 안되는 것인가 이것을 설명들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제가 대장을 못봐서 자세한 말씀까지는 못드리겠고 대충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초에 장미아파트 지을 때에 라이프에서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천명, 수천세대가 되다보니까 일일이 대장에 기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을 띠어서 유병하 외  몇 십인, 몇 백인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표다라고 등기부 등록을 한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들어 보니까 현재 장미아파트가 서울시로 기부채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소유가 분명하지 않아요. 대지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라이프주택하고 서울시하고 조율이 안되어 가지고 소유권 문제가 안된다면 우리 구에서 매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유병하 외 500인 앞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확보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제가 박종철  위원님에게 여쭤보겠는데 장미아파트가 앞으로 10년 후면 재개발을 합니다. 장미아파트 재개발은 2차·3차가 약 6만 몇천 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동청사 부지 70 몇 평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나는데 그 몇십 평은 하나의 고도로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소유로 보아야 합니까? 재개발을 하려면 6만 6,000평이면 6만 6,000평만 하게 계획이 짜여져야 할텐데 나머지 그 땅은 어떻게 되돌아 가야합니까?
박종철 위원  지금 우선 잠실6동 뿐만 아니라 잠실5동도 이와 유사한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잠실2동도 그렇고…  전체가 시 소유로 되지않은 것이 많습니다. 잠실지역 같은데는 주택 공사앞으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재건축이나 재개발하기 전에 시유화하게 해서 시에서 만약 이것이 안된다면 구에서 매수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순자 위원  누구에게 매수를 합니까?
박종철 위원  라이프한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500인 앞으로 하는 것은 편리상 일부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을 추려서 등장한 것이지. 그 사람의 소유권을 현재 무시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시급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시와 빨리 협의를 해야 합니다.   지금 시 땅도 아니고 구 땅도 아니다 보니까 현재 소유주는 라이프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라이프와 협의해서 만약 이것이 안되면 우리 구에서 매수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저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과장님! 그 토지대장 보세요. 라이프 소유가 아닙니다.
박종철 위원  당초에는 라이프 소유로 되어 있는데 라이프에서 개인 앞으로 불하를 하니까 소유권을 넘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천 세대 앞으로 이것을 다 올릴 수 없어서 편의상 대표를 추려가지고 몇 분을 올린 것입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청에서 정리해 주셔야죠?
○전총무과장 이성선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수하는 방법 이외는 없습니다.
박종철 위원  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거북해서 말씀 못드렸습니다만 기부채납 절차가 있는지 여부를 라이프와 그 당시에 사업계획서 내주면서부터 쫓아 다녔습니다.
  그래서 관계서류 근거가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그것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상태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근거가 있으면 가능한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현상태로서 정리하기 위해서는 매수절차 밖에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법으로 해결안되는 것이 대한민국에 무엇이 있습니까? 법은 치외법권 지대에 따로 하나 있습니까? 그것만은 치외법권입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해주려고 마음만 먹으면…  시한을 넉넉히 드릴테니 정리해 주십시오.
○전총무과장 이성선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 위원회에 전문가이신 박 위원님도 계시고 직접 필요한  위원님들도 계시고 저희들도 정리해야 될 입장이고 협의해서 정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근형 위원  곁들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천2동이 먼저 합동청사, 파출소하고 같이있던 합동청사가 있지요? 거기에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하고 들어 있는데 그 건물만 하더라도 건물은 서울시 것이고 땅은 경찰서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 노후되어서 철거가 되면 고스란히 재산이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빨리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 정리해 주세요.
○위원장 이낙기  과장님! 이제는 지방자치를 한 지가 벌써 2대까지 와있고 과거에 복잡하고 정말 어려웠던 시절보다 이제는 우리 구유재산으로 만들 것은 만들고 찾을 것은 찾고 이렇게 할 시점에 왔다라고 보니까 이런 점에 적극성을 띠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전총무과장 이성선  알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5단지는 정리되었습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저희 구청에 구와 서울시에 옛날 것에 대해서 아픈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잠실5동 부분이 특히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잠실5동의 경우 서울시에서 75년 9월 3일날 원래 서울시 소유였던 것을 주택공사에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왜 여기다가 행정 지적사항에다가 정리해 보겠다고 했죠? 지적사항 있죠?
○전총무과장 이성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팔았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택공사에서 5단지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너희 땅이었지만 그것을 개발을 하면 동청사는 우리에게 기부채납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계속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순자 위원  추진이 어디까지 왔나요? 1년이 되었는데요. 추진이 어느만큼 왔습니까? 안했지요? 그냥 방치해놨지요? 골치아프고 머리아픈 것은 그냥 쌓아놓고 겉만 번드르하게 구 행정 하고있죠? 어느 만큼 추진했습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아까 제가 옛날 일에 대해서는 아픈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동안에 여러 번 협의하고 또 찾아가서 서류를 찾기도 했고 우리에게 넘겨주도록 공문도 보내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주택공사에서 기부채납이 지금 곤란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 회신용지를 주세요. 제가 주택공사에 진정서 넣겠어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알겠습니다.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 문제는 앞으로 한 두 군데가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송파구청에서도 더욱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을 바랍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다음 노승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 위원회가 그동안 많이 개최되었고 또 밝힐 수 없다고 했는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구의원님이 비밀누설을 안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저희 총무과 입장에서도  위원님들을 사실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복사해 드리고 싶습니다만 일부 선례도 있고 해서 또 인사 위원들의 성격상 물론 이익을 주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누가 무슨말을 했다고 하는것이 누설될 경우에 개인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또 그러한 어려움을 겪기 전에 저희가 주관하는 주관부서의 입장에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노 위원님이 굳이 보셔야 되겠다 할 경우에 또 어느 분이 보고싶다고 하실 경우에 열람은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여기에 가져 오셨습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필요한 경우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가져오십시오. 열람을 하든 안하든 우리가 알아서 판단할테니까 가져오세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그것은 아까도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제가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대통령령에 의해서 안된다고 하니까 제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열람하고 안하고 저희가 판단할 것이고 일단 가져오세요. 여기에다 갖다놓고 열람할 수 있고 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전부 필요하시다는 것입니까? 인사 위원회 회의록 전체가 다 필요하시다는 것이죠?
이순자 위원  총무과장님! 노승태  위원님에 대해서 부언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안되겠지만 군대인사기록카드도 지휘관이나 꼭 보고자 하는 그 권리가 부여되어진 사람에게는 보이는 것을 봤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사기록카드를 안 보여주시는 과장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못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아니, 인사기록카드가 아니고…
이순자 위원  개인에 대한 기재사항이라면, 인사에 관한 기재사항이라면 여기에 나와있는  위원들은 못 볼 사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과장님이 어느  위원회든지 열람을 하든지간에 그  위원님에게 프라이버시를 유지해달라고 부탁해서 그  위원님의 인격이 그것을 수락했으면 그것으로 묵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나와 앉아있는데 안보여주는 것도 있고, 보여주는 것도 있고 하면 이게 무슨 행정감사입니까? 어제부터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문화공보담당관에 이 시간까지 아직 안왔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아까 과장님께서도 꼭 필요한 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요청하게 되면 열람할 수 있겠다. 노승태  위원님이 어제부터 요구한 사항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하셨잖아요. 갖다놓고 볼 부분만 본다든지 안볼 수도 있다. 이러한 것을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대기시켜 주시고 다음 답변 주십시오.
○전총무과장 이성선  알겠습니다.
  두번째 구민회관 운영 위원회 관계, 그것은 아까 김경득  위원님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철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감사자료 62페이지 관계,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많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박용모  위원님도 그렇고 또 각  위원님들이 자료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괄해서 총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먼저 총무과 소관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기획예산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4,300만원, 95년도에 9,000만원, 96년도 14억 5,600만원 이렇게 변동이 되었는데 그것은 94년도에 외국도시간 교류 3,000만원, 유관기관 업무추진비 1,320만원해서 4,300만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95년도에 배로 늘어난 것은 아까 이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국제자매도시간 자매결연 맺은 것이 94년도에 2개 도시가 있었고 95년도에 집행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4,0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었습니다. 자매결연 민속예술단이…
박종철 위원  제가 과장님의 답변에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역서를 주십시오.
○전총무과장 이성선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에서 자매결연 민속예술단 4,000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4,3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늘은 것이고 96년도에 갑자기 9,000만원이 14억 5,000만원 된 것은 종전에 복리후생비에 있던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예산서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직급보조비라는 것이 5급의 경우에 20만원, 6급의 경우에는 13만원, 7급의 경우에 12만원, 8급의 경우에 9만원 해서 전 직원에게 나가는 비용이 11억 5,700만원입니다.
  그 전에는 기타일반업무추진비로 계상이 되어있는 이러한 사항이 13억 정도가 업무추진비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과목변경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 금액만큼은 기타일반업무추진비, 이 사항이 다른 과목에서는 감액이 되었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종철 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
세분화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면 이해가 잘될 것 같은데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알겠습니다.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결과적으로 월급성향으로 지출된 돈이다. 그런 얘기죠?
○전총무과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기존에 복리후생비로…
박용모 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 내용만 보면 엄청나게 오른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복리후생비니 직급보조비니 이런 것은 월급성향으로 나간 돈이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밑에 특수활동비라고 있는데 그것도 2,100만원, 3,500만원, 1억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종전에는 지방자치업무협력 해서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었는데 종전에 서무관리 직무수행비로 책정이 되어 있던 것이 이것도 특수활동비로 변동이 됐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서무관리에 있던 직무수행비가 과목변경이 된것입니다. 그게 7,300만원인데 그게 증가하다 보니까 그만큼 갑자기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서 작년것하고 비교하실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행정비 서무관리 보시면 이것도 줄었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업무추진비의 경우 94년도 3억 1,000만원, 95년도 3억 6,000만원인데 96년에 2억으로 1억 6,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직책급정원가산금 이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8,500만원이 그쪽 과목으로 넘어 갔고, 그 다음에 인사관리 부분에서 업무추진비로 넘어간 것이 3,600만원, 복리후생비로 넘어간 것이 5,000만원 해서 1억 6,0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이것도 과목조정에 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일선행정조직운영 해가지고 그것도 1억 7,000만원에서 9억 7,000만원으로 갑자기 올라 갔는데 이것도 앞에 있는 기획예산운영 이것은 구청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동사무소 직원 것이 과목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95년도 예산서하고 96년도 예산서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6급이하 승진문제에 있어서 일선 동보다 구청이 더 많다. 공정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96년도에 승진한 직원들이 전부 82명입니다. 82명을 보면 구청에 50명, 동이 32명입니다. 그 이유를 보고드리면 우선 동사무소에 비해서 구청직원이 한 3분의 1정도 더 많습니다. 구청직원이 670명이고 동직원이 470명입니다. 그래서 인원비율에 의해서 차이가 발생이 됐고, 두번째는 기술직이나 세무직 이런 직원들은 동에 많지 않고 이 구청에만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 승진하는 비율이 전부 구청에 포함됩니다. 그럴 경우에 나는 차이, 이런 것 때문에 발생이 된다.
  전혀 동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승진시킬 때 어느 의미에서 동직원들이 더 혜택을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혜택은 아닙니다마는 기관별 안배를 하기 때문에…
박종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네.
박종철 위원  특히 제가 아까 7급에서 6급 승진자에 대한 내역서를 달라고 그랬죠. 그것 좀 같이 주세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승진심사기준을 말씀하시는겁니까?.
박종철 위원  그렇죠. 인사규정…
○전총무과장 이성선  지금 아예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제일 고려하는 것이 승진후보자 서열명부가 있습니다. 명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7급에서 6급으로 10명을 승진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우선 서열명부를 3배수 정도 만듭니다. 30명 대상으로 하되 우선 1번부터 5번이라든지 그런 일정한 수준까지는 서열을 제1순위로 합니다. 그건 우선 시키고 나머지 서열순으로만 승진시킬 경우에는 이것도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 방침에 의해서 서열 30명 배수안에는 들되 격무부서라든지 아니면 특수공적이 있다든지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까 예를 든 10번중에서 1번부터 5번까지는 그냥 시키고 6번부터 10번까지는 그러한 직원이 일부 있으면 밑에서라도 발탁인사도 일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이 청소과라든지 건설관리과 단속반이라든지 동직원중에서 특별하게 공적이 있다든지 하는, 제안을 해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발탁 케이스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 인사 위원회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 드립니다마는 각 직급별로, 그러니까 7급에서 6급 승진했을 경우에 국장들만 심사 위원이 아니라 과장들중에 몇 사람, 6급중에 몇 사람, 7급중에 몇 사람, 이렇게 공정하게 차출을 합니다. 불시에 차출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인사 위원회 구성을 해서 거기서 결정된 걸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박종철 위원  제가 부연 말씀을 드릴께요. 인사 위원회가 일곱 분이 계시죠. 당연직 네 분하고 위촉직 세 분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인사 위원회에서…
○전총무과장 이성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인사 위원회가 아니고 승진심사했을 경우에는 불시에 차출해 가지고 해당 직원들은 동에도 몇 명, 동장중에 몇 명, 과장중에 몇 명, 계장중에 몇 명, 직원중에 몇 명 이렇게 인사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승진심사 위원회를…
이순자 위원  무작위로 차출해 가지고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렇다면 7급에서 6급 승진한 분들 명단 좀 요청할께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금년에 승진한 명단…
박종철 위원  95년, 96년.
○전총무과장 이성선  알았습니다. 다음에 96년도에 인사 위원회를 개최한 회수가 몇 회냐, 그 다음에 예산이 얼마냐 말씀하셨는데 인사 위원 개최한게 31회입니다. 저희 공무원으로 당연직 위원은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다만 외부 위촉 위원이 세 분 계신데 그 분들에 대해서만 회의 참석했을 때만 수당이 나갑니다. 그것이 4회에 55만원입니다.
박종철 위원  1회에 일인당 얼마입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5만원입니다.
  다음 동기를 제작한 목적, 그리고 그 예산액이 얼마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자치구가 성립이 되고 자치구기도 CIP작업을 통해서 확정을 해서 현재 활용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대항 대회를 한다든지 뭐 했을 경우에 응원기나 이런 것 하는데 동 특색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특색이 있게 동기를 만들어 가지고 각종 행사나 경축일에 활용도 하게 하고 동별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 특색을 나타내도록 그러한 목적 그리고 동민들이 자긍심을 느끼도록 그러한 목적에서 만들었습니다. 만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아직 활용이 덜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제작을 많이 함으로써 동별로 특색있게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아까 말씀 드린대로 구 체육대회가 있다 했을 경우에 각 동별로 자기 기를 흔들게도 하고, 또 동주관 행사할때에 우리 동의 깃발이 뭐다하는 것을, 구기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동기를 활용하게 함으로써 우리 동에 뭉치게 하는 단결, 화합 그런데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종철 위원  다른데 목적은 없고…
○전총무과장 이성선  없습니다.
박종철 위원  구체육대회…
○전총무과장 이성선  경축일 이런때에…
박종철 위원  그렇다면 동기 게양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어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게양방법 있습니다. 전부 이미 시달을 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구민의 날, 구 동단위 각종 행사…
박종철 위원  구민의 날이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네, 구민의 날. 당초 저희 계획은 실내용하고 실외용하고 구분을 해서 실내용의 경우는 평상시에는 동장실에 두어서 민원실에 상시 설치하게하고 각 행사시에 갖고 나가서 놓게 하고 실외용은 국경일이나 이럴 때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도 한 번 게양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유권해석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구 동단위 각종 행사때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게양한다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된 사항이군요. 검토중이죠?
○전총무과장 이성선  네,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게양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지금 저희가 우선 구기를 국경일에 가로기로 달려고 총무처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국경일이 아닌 다른 경축행사에는 구기하고 태극기하고 같이 게양을 해도 무방하다. 다만 경축일과 같이 그런 경우에는 구기는 달지 말고 국기만 달아라 그러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준용해서 동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박종철 위원  제 생각에는 굳이 구태여 동기제작 목적이 그것에 국한되어 있다면 구청행사때 활용하기 위해서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자된게 아니냐, 따라서 아무런 투자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그 금액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제작비는…
○전총무과장 이성선  이것을 당초에 동 자체별로 도안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동의 특색에 맞게 도안을 하다 보니까 비전문가가 하다 보니까 조금 수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다소 높아졌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실내용이 530만원, 28개동 전부 다입니다. 동별로 19만 8,000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외용은 268만원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에 3만 3,000원씩 해서 각 동에 3개씩 배부를 했습니다. 동별로 치면 한 28만원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새로 마련된 동기 이전에 각 동사무소에 동기가 있었죠. 그 동기에 서울특별시 마크가 그려져 있다든가 나중에는 송파구 마크가 그려져 있다든가, 폐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전총무과장 이성선  지금 동에 있는 기중에 옛날에 서울특별시 마크가 있던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폐기가 됐습니다. 우리 구 마크가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마크가 있는 깃발은 구기이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을 하고 동기는 또 사용을 하는겁니다. 없애는게 아닙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두 개 다 걸어놔야겠네.
○전총무과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 부분에 대해서 박종철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박종철 위원  네, 검토중이라니까…
○위원장 이낙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끝났으면 지금 답변 시간이 한 시간이상 하다 보면 아는 것도 답변이 잘못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잠깐…
노승태 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왔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해서 잠깐 얘기좀 하고요.
○위원장 이낙기  자료에 대해서요. 네, 말씀해 주세요.
노승태 위원  지금 96년도 인사 위원회회의록이 왔는데요. 우리가 감사를 하는게 1년동안 송파구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감사를 하는겁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다 의원이잖아요. 이 의원은 누가 뽑아줬습니까? 주민들의 대표죠. 주민들이 뽑아줬죠. 그렇다면 주민은 이 세금을 내가지고 구
청이 잘못하고 잘하는 것을 확인하라고 저희를 대표로 보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한 서류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와서 보자는데 주인이 봐도 안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감사라는 것은요, 어떤 재무적·비재무적 활동의 모든 구분에 관계없이 행정활동에 포함된 모든 것을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개념이 합법성이나 경제성 위주의 감사에서 이제는 능률성, 효과성 및 정책의 분석, 어떤 평가까지 요구가 되는게 요즘의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의원이 보든 안보든 감사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니까 앞으로 감사태도가 주민들의 공복들이 일하는 것을 주인이 잘하고 있나 확인하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감사태도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았으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 중에 금년도 7급에서 6급 승진자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명단자료를 가져 온 것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자료가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승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점수가 있겠죠. 그것을 잠깐 말씀해 주세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우선 6급이하 직원이 승진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이…  
박종철 위원  7급에서 6급까지 승진하려면 근무경력수가 몇 년 되어야 합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년수마다 틀립니다. 결원이 많이 생기면 빨리 되고 대개 4~5년 정도 걸립니다. 몇몇 직원은 한 6~7년 걸리는 직원도 있고, 다만 보통 4년 반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우선 갖추어야 될 것이 근무경력이 있습니다. 근무경력이 50%, 제가 %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근무경력이 점수로 한 달에 몇 점이다 해서 계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것 말고 또 무슨 점수가 있습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그 다음에 교육점수가 있습니다. 교육을 가서 점수받는 것에 의해서 1점당 0.25 계산입니다. 90점이면 곱하기 90점 해서 0.25로 해서 받는 숫자가 20점, 그리고 근무평정이 있습니다. 근무평정이 구의 경우  실·과장, 동의 경우는 동장, 사무장한테 받아서 올라오는 점수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합쳐져서 옛날에는 또 가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표창을 받거나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면 근무지 가점이라는 것, 표창가점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전부 「플러스」 되어서 7급에서 6급 승진대상의 일련번호를 쭉 매깁니다. 그 순위에 의해서 서열이 정해지게 됩니다.
박종철 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서 질의할 때 말이죠, 일선 동직원보다는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승진이 더 많다, 배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실제 자료를 보아도 지금 배가 넘습니다. 그렇죠?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승진비율이 배가 넘습니다.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4명밖에 안되었고, 또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승진이 된 것은 9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규정에 어떤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전총무과장 이성선  그것은 그 말씀이죠. 7급에서 6급만 했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죠?
박종철 위원  네.
○전총무과장 이성선  전체로 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박종철 위원  아니죠. 핵심적인 질의는 7급에서 6급 문제만 제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그 자료도 지금 제출한 자료는 12명으로 되어 있고, 감사자료는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몇 쪽입니까?
박종철 위원  이것이 126쪽입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거기에 12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박종철 위원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지금 드린 자료가 행정직이고, 세무직이 한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세무직 계장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네. 계속 답변하여 주십시오.
○전총무과장 이성선  박종철  위원님이 동청사 증축문제, 공사기간이 1월부터 해야 되는데 6~7월에 발주하고, 특히 지금 연말 닥쳐서 왜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하여튼 구청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다만 저희가 굳이 변명하자면 안전진단하는데 우리 구 자체 기술인력을 가지고, 또 기술직을 가지고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용역발주하는데 기간, 또 그 사람이 안전진단하는 기간 이런 것에 일부 시간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는데 우리 영선계가 건축과에 별도로 있습니다만 영선계의 인력 가지고 우리 본 청사 뿐만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이런 여러 가지를 사실 설계해야 되는데 기술인력이 3~4명밖에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일부 늦어졌음을 인정합니다. 다만 아까 김종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꼭 만날 늦게 해서 동절기에 해서 이렇게 일을 급박하게 해야 되느냐, 빨리빨리 좀 하자, 우리 구 자체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변명하지 마십시오. 지금 안전진단 문제에 대해서 약간 지연되었다고 하시는데 현재 자치행정계장이신 이권재 계장이 그 당시 시민생활계장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안전진단이 지난 7월에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그 뒤에 다시 한 번 한 것이 또 있습니다. 정상적인 증축은 곤란하다, 따라서 경고장을 붙일 수가 없다고 판정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것을, 추경이 5월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6월에 발주될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아까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빠르면 30일, 늦어도 40일이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 기간이랍니다. 그런데 실껏 껴안고 있다가 11월에 공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마지 못해서 넘길 수 없으니까…  
  제가 구정질문할 때 청장님한테 사고이월이 뭐냐고 질문했습니다. 실컷 껴안고 있다가 동절기 때 시작해서 절대 공기부족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청장님한테 질문했더니, 모든 공사는 그저 안전하게 짓기 위해서 매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컷 껴안고 있다가 이제 누수가 되니까 공사하고, 아니 30~40일이면 공사가 끝날 것을 무엇 때문에 4개월간 껴안고 있다가 12월에 공사를 합니까? 바로 이것은 부실공사를 자초한 처사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변명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침, 저녁으로 뜁니다. 거기에 공사업자가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왜 이렇습니까? 12월 말까지 계약됐으니까 그 때까지 해주면 됩니다, 이겁니다. 할 말 없어요. 구청에서 계약을 12월 말까지 했다니까 그 때까지만 완료시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변명하지 마십시오.
○전총무과장 이성선  알았습니다.
박종철 위원  지금 말이죠. 제가 어제도 가니까 날이 추워서 이것 어떻게 올렸나 보니까 “왜 공사 못합니까?” 했더니  “눈이 와서 미끄러워서 못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한 경미한 공사도 또 이월시킬 것
입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아닙니다. 그것은 12월 말까지 완료할 것입니다.
박종철 위원  다음 답변하십시오.
○전총무과장 이성선  자전거 보급관계입니다. 그것은 경륜장에서 70대를 지원 받았는데 의회에서는 경륜장을 반대 중인데 구청에서 받는 것은 모순되는 게 아니냐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의회 활동을 저희가 변명같습니다만 잘 몰랐고 저희는 교통량 축소 이런 문제, 또 예산절감 차원이 없는가 해서 협의를 한 결과 지원을 하겠다 하는 뜻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한 것입니다만 앞으로 할 때에는 그러한 사항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과장님! 지금 구의회에서 반대하고 활동하는 사항을 잘 모르셨다고요? 지금 그런 말씀이십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지금 특위활동하는 것은 알았지만 경륜장을 반대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저는 잘 몰랐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것은 바로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구의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구청에서는 무관하다, 관심없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우리와는 무관하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지금 그 문제는 KBS에서 결국 우리  위원들과 대담도 했고, 이것은 불합리하다, 나가야 된다, 또 과거에도 결국은 그러한 것을 여러 가지로 논의하고 구의회에서 활동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특위활동하는 것은 알았지만 그런 내용의 깊이를 몰랐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박종철  위원님 다시 질의하십시오.
박종철 위원  이왕  위원장님께서 보충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또 해 주십시오.
○전총무과장 이성선  아까 답변드린 대로 저희는 자전거를 직원들에게 보급하면서 교통량도 줄이고 또 구민들에게 확산해야 되겠다라는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고 경륜장 문제는 너무 쉽게 생각한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시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자전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경륜장 특위에 본 위원과 이근형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아마 지방지에도 한번 났을 것입니다. 저희가 경륜장을 방문해서 아마 경륜장 특위  위원 중에 한 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네들이 주는 추잡한 예산같은 것 몇 억 필요없다, 추잡이라는 말까지 써서 당신네들 우리 송파구에서 비켜주시오,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데 물론 직원들의 자전거 보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이럴진대, 이럴 때에는 앞으로 그러한 사안을 협조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총무과에는 의회협력계도 있는데 과장님이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모르신다고 하면…
○전총무과장 이성선  알았습니다. 제 답변에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종철 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죠. 이미 지나간 5월달 말이죠. 국장님께서 특위가 구성된 것은 알지만 구체적인 어떠한 반대이유는 몰랐었다는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라는 거죠?
○전총무과장 이성선  네. 잘못된 것입니다.
박종철 위원  지나간 5월에 KBS의 인터뷰도 우리  위원장이 하셨고, 일간지에도 서너 번 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퇴치 내지 반대운동을 해서 그것도 안되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특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의회하고는 관계없다, 그러한 식으로 해서 전혀 입에 담지 못한 행동을 지원하다시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네.
○위원장 이낙기  자전거 70대분의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그 수익금에 대한 3% 우리 효과외에 구청을 위해서, 총무과에서 지금 우리 예산이 이렇게 빈곤하고 어려우니까 자전거 70대를 쉽게 받는 것처럼 아무 것이나 가져와서 결국은 로비식으로 돈을 받을 용의가 있습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경륜장에서 저희가 받는 것 중에 경륜세가 있습니다. 경륜세가 전부 시세입니다만 시세를 우리가 받아서 3%가 저희 징수교부금으로 나오고 있고, 또 저희가 우리한테 돌아오는 금액 중에 하나가 정관에 보면 이익금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입장에 이렇게 경륜장이 나중에 갈거냐 안 갈거냐하고 별개로 지금 현재 이익금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익금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위원장 이낙기  그러면 자전거도 10% 범위 안에 들어 있습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안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안 들어 있죠.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지금 구청의 힘을 믿고 결국 버텨보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자전거 문제는…
○위원장 이낙기  됐습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다음 박용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범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고, 어디에 배치하고 있느냐, 이것은 이근형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범원이 전부 111명입니다. 그 중에 구청에 102명, 경찰에 9명이 있습니다. 구청에 있는 102명은 현재 총무과에 주차관리 요원으로 2명, 교통행정과에 번호판 교체요원으로 3명, 교통지도과 주ㆍ정차 단속요원으로 20명, 그 다음에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설관리과에 단속요원으로 20명, 동사무소 팩스민원처리 요원으로 13명, 시민홀 팩스요원 1명, 유료주차장 관리요원 43명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명도 금년말까지는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필요한 곳에 배치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근형 위원  유료주차장 43명은 개발공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박용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방범대원이 전부 우리구로 오는 거죠?
○전총무과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박용모 위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방범대원을 기 우리 예산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흡수할 의향이 없느냐고 했더니 구청장의 답변이 그때는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고려한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불과 1년이 넘어서 지금 내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정년퇴직이나 결원이 되면 다시 뽑지 않죠?
○전총무과장 이성선  안 뽑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부서 요소요소에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분들이 정년퇴직이나 기타 일신상으로 그만둘 때 다시 뽑지 않으면 이 일을 하던 업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아까 서두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정원 외에, 사실상 정원은 물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분들이 사법업무를 밤늦게 하던 분들이고, 또 현장에서만 있던 분들인데 구청에 와서 행정지원 업무를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하는 데에도 애로가 있고, 그런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없어도 지금 있는 인원 갖고 사실 가능합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 정원 인원에 고용직으로 들어가 있죠?
○전총무과장 이성선  고용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런데 지금 부족한 상태이죠? 정·현원 안에는…  고용직도 송파구 정원에 들어
가 있잖아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들어가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없어도 될 것 같으면 정원이 나중에 고쳐지나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아까 아침에 업무보고 드리면서 저희 정원이 1,775명인데 현원이 1,776명이다. 거기에 이 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 분들이 다 없어졌다고 하면 정원을 나중에 조정해야 됩니다.
박용모 위원  그 고용직 방범원에 대해서는 다시 절대 뽑지 않고, 그대로 나가면 이대로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에는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주차위반 단속을 하고 있죠?
○전총무과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 인원이 있는데도 지금 방범원을 그 쪽 업무에도 같이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지금 우리 공익요원들하고 여성 주차단속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면적이나 주차단속 수요에 비해서 비교적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그 쪽으로 활용을 해서 이면도로라든가 아니면 야간 특별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분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방범원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지금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 또 저희들 행정수요에 충원돼서 실제 요긴하게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방범원 방침에 대해서입니까?
김경득 위원  예.
○위원장 이낙기  김경득  위원!
김경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범원 111명 중에 43명이 송파개발공사의 주차관리를 하고 있죠?
○전총무과장 이성선  네.
김경득 위원  제가 알기로는 43명에 대한 급여를 구청에서 주고 있죠?
○전총무과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리고 시간외 수당은 송파개발공사에서 주고 있죠? 모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도 모르시는가 본데 맞을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총무과에서 그것도 모르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네? 그것도 모르면 안되니까 43명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서 나오고 저녁때 늦게 하니까 시간외 수당 같은 거라든지 그것은 송파개발공사에서 나가요. 확인해 보세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송파개발공사에서는 이익이 얼마 남았다, 그것 참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에요. 그것은 지금 다른 과이기 때문에 말씀 안합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여기서 다 줘놓고 시간외 수당만 조금 줘놓고 수입에 대한 지출 천 몇백 만원 남았다. 이것은 정말 저희 주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송파개발공사가 생겼으면 거기에서 나온 수익으로 인해서 인건비 등 다 지급하고 남아야지 큰 덩어리는 전부 구청에서 해주고 시간외 수당 몇 푼 안되는 것은 여기서 주고 이래가지고 남았다. 이것은 참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방범원 43명이 송파개발공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 송파개발공사가 다 지급할 수 있도록 언제 할 것인가, 안그러면 계속 지금처럼 인건비에 대해서 여기에서 지급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그것은 저보다는 내일 할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해드릴 문제라고 생각됩니
다. 다만 제가 현위치에서 답변을 한다고 그러면 우선 지금 개발공사가 초기단계이고, 이제 설립하는 데에 급급하고 홀로서기에 노력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에는 그렇게 하지만 갈수록 자체인원으로 충당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득 위원  그렇죠, 맞죠?
○전총무과장 이성선  네.
김경득 위원  지금 사업도 없고 하니까 어디 가서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는 알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시간외 수당도 모르고 앉아있으면 누가 압니까? 직원들 아마 다 모르는것 같은데 그러면 누가 압니까? 그러면 구의원인 저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십시오. 됐습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박용모  위원님 질의 중에 자매결연 몇 군데고 몇 개 할 것이냐…. 지금 현재 네 군데를 했고 앞으로 한 군데를 더 할 계획입니다. 아직 어디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순자 위원  저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 부분입니까?
이순자 위원  네.
○위원장 이낙기  말씀하세요.
이순자 위원  회의록에 꼭 남기고 조례을 극대화 해서 활용한다는 의미로 과장님께 답변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1개의 자매결연은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에 의해서 반드시 시행할 것을 약속하실 수 있나요? 또 구청장 방침대로 하시겠습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제가 아까 물었죠? 조례가 우선이냐, 방침이 우선이냐.
○전총무과장 이성선  조례가 우선입니다. 조례가 우선이고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공무원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추진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 거기서 결정권한이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하는 데에 과연 거기 부응해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 그것은 건의할 사항이고,
이순자 위원  또 잘못 말하시는 거예요!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는 말입니다, 구청장님의 의견도 들어갈 수 있고 구의원의 의견도 들어갈 수 있고 과장님의 의견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협의회에서 총 망라해서 충분히 토론을 해서 거기서 결정된 사안이 구청장님의 것이 채택되면 더욱 좋고 의회의 어떤 사람것이 채택되면 그것도 좋고 좋은 것을 채택해야지 어떻게 자꾸 구청장님의 방침이라고, 이 송파구의 주인은 구청장님 하나밖에 없습니까?
○위원장 이낙기  지금 박용모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하고 조금 다릅니다. 박용모  위원께서는 국제자매결연의 숫자와 또 그 성과에 대해서 우선 물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나중에 보충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박용모 위원  네, 몇 군데이고 또 그 성과….
  제가 다시 지적 할께요. 뭐냐하면 아까는 조례에 의해서 다섯 군데를 할 수 있는데 현재는 네 군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군데라든가 다섯 군데라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자매결연도시를 조례에 의해서 다섯 군데를 하게 되어 있지만 솔직히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그쪽에서 대표가 몇 번 왔다가고 우리 대표가 몇 번 왔다가고 이런 친선도모 행위식으로, 좀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면 여행 비슷하게 왔다갔다 하는 그런 자매결연이 돼서는 안되고 진정으로 양쪽 도시의 서로 이익을 위한 어떤 자매결연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기본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친선으로 해놓고, 아니면 그쪽에 무슨 조형물을 해놓고 이렇게 그런 식의 자매결
연이 아니라 자매결연이라 하면 진정으로 우리가 그쪽에서 뭘 배우고 뭘 서로 교류하고 어떻게 해서 서로가 어떠한 이익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잘 연구해서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것은 지금 박용모  위원이 너무 자세하고 확실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자꾸 회피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도시하고 할 것이냐 하는 최종적인 결정은 구청장이 하는 겁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송파구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협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어디하고 할 것이냐라는 그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이 있는 부서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그겁니다. 다만 여러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가 필요하다는 데는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되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꼭 여기서 결정한 것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지금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과장님! 답변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 이순자  위원님이 묻는 취지를 충분히 아시면…, 자꾸 번복이 되고 계속해서 시간만 끌게 돼요. 이것이 지금 구청장 방침으로 구청장이 결정해서 할 수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그분들하고 의논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그분들하고 여기에 어느 국가와 결연을 맺게 됐는데 그 협의회 한번 거치면 구청장방침으로 구청장 하고 싶은 것 못합니까? 지금까지 모든 것은 구청장이 하고 싶은 것은 형식적이나마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협의회 거쳐서 다 해왔어요.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돼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자꾸 그렇게 힘들게 얘기를 해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알았습니다.
  다음에 구민회관조례,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관계는 아까 답변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다 들었는데요, 구민회관조례 그것이 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있고 그 밑에 또 시행규칙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 위원회 부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총무국장, 시민국장까지 그렇게 돼 있거든요. 15명 이내로 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구청장을 위시해서 구 간부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다른 분들까지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을 하는데 그것이 구민회관을 운영하는데 그런  위원회를 해가지고 시간낭비 어쩌면, 그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또 일을 보고 이렇게 하려면 오히려 더 복잡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도 대부분 우리 구 간부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 간부를 그런 것은 조례나 운영 위원회에 의해서 회의를 안하더라도 그냥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잖아요? 지금 구민회관이라는 것이 전부 우리 구에서 행사하는 것을 주관을 하고 민방위교육장 그 외에는 단지 결혼식장하고 그 외에 교양강좌 전부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관할 때 무슨 양식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대관료는 얼마 받고 얼마 받고 이래야 되니까 이 조례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아니 조례가 없다고 그래서 대관할 때 양식이 성명 누구, 주소 어디, 전화번호해서 몇월 며칠날부터 쓴다는 것은 그거야 무슨 조례가 없어도 얼마든지 일반상식으로 양식을 만들어서 다 쓸 수 있는 것이지 무슨 꼭 조례가 있어야지 종이 몇 절지에 글씨 뭘로 해서 이렇게 정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지 않아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지금 조례특위가 우리 의회에서 조례에 대해서 전부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이 끝날 때 모든 것이 결론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구민회관이라는 것이 주로 우리 구청에서 많은 행사를 할 때 쓰는 것이고 우리 구민들이 단지 대관할 때는, 그리고 보니까 정당행사 같은 것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또 대관을 못해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당행사 여태 다 빌려줬습니다. 다 빌려줬어요. 정당행사, 지구당 개편대회을 한다거나 이럴 때에도 여태 다 빌려줬다고. 그래서 꼭 불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구민회관 행사 있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 다 불러서  위원회 거치고 한 달에 한 번씩 해야되고 그런다면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게 꼭 있어야 될 조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검토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계속하세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28개 동은 언제 개청했고 언제 증축공사했고 언제 보강했느냐 하는 자료는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전체적으로는 서면으로 해주시고 지금 감사장에서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긴데요, 이것이 솔직히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공무원을 불신하는 원인중에 가장 큰 원인입니다. 송파구청을 지었을 때부터 그렇고 구민회관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동사무소가 우리 28개동에 전부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관공사만 다시 지은지 1~2년 돼서 다시 증축을 해야되고 다시 하자보수를 해야되고 짓다가 부도가 나버리고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공무원을 불신하게 된 큰 원인이에요.
  저희 시골에서 지금 지은 집이 나무로, 옛날 기술로 지어도 아직도 50년동안 한 번도 수리 않고 끄떡없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는 지난 해에도 증축을 했고 내년에 또 증축할 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은 지가 그것이 10년도 안돼서, 우리 아파트 재개발도 20년이 넘어야지 하고 잠실아파트도 지금 재개발한다고 나왔지만 앞으로 10년 후에야 될 겁니다. 지금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아파트가. 그런데 우리 관공사 관청은 그토록 지으면 1~2년 있다가 다시 증축을 하고 다시 또 하고, 저희 삼전동 같은 데는 89년 8월 30일 날 신축을 했는데 3년 있다가 다시 증축을 했습니다. 93년 10월 당시. 그리고 또 3년 있다가 96년 올해에 다시 또 보강공사을 했어요. 3층 전체를 다시 또 보강공사를 했어요. 이 집 하나를 지어놓고 6년 3개월동안에 3번씩 한 거예요, 공사를. 그리고 지금 지하도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비만 오면 물이 새가지고 지하문 열어보면 창고도 그렇게 지저분한 창고가 없어요. 왜냐? 물이 안들어오고 습기가 없고 그러면 제대로 활용을 하겠는데 비만 오면 물이 차고 습기가 차고 그렇기 때문에 지저분한 창고로밖에 쓸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에요. 3번씩이나 공사를 하면서도.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매년 이 증축을 하는 것이, 내년에도 증축을 하고 올해도 증축을 했지만, 꼭 매년마다 증축을 해야 되는 것만이 능사인가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 지난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나왔지만 앞으로 동사무소 통폐합을 해서 5~ 6개 동을 합해서 하나씩만 운영하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언젠가는 될지 모릅니다마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꼭 증축을 하고 이런 것이 어찌 보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물론 잘 지어놓으면 다음에 동사무소로 안하더라도 주민복지회관이나 여러 가지로 쓸 용도가 있겠죠. 하지만 우선 그렇게 매년 증축해야 되고 보강공사를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 그런 부분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플라스건축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무슨 회사입니까? 안전진단하는 회사 아니예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런데 안전진단을 여기다 의뢰해서 맡겨놨더니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진단기술자에 대한 지반의 정확한 지내력 판단이 요구되어….”  자기가 안전진단검사를 하면서 그러면 점검결과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과연 믿을 수 있는 안전진단 회사입니까? 이런 회사에 안전진단을 92년도 신청한 것 2개고 88년, 80년 대부분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얼마 안되는 걸 제가 전체적으로 좀 총괄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뜻을 이해하시고 이런 증축부분이랄까 우리 구청사를 증축하는데 지금 추가해서 처음에 5층을 해서 다시 설계변경해서 이제 10층을 하는데 합해서 50개월이 걸려요, 50개월이. 4년이 넘는 기간이 걸립니다. 왜 이렇게 공기가 늦습니까? 공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가 빨리 그것을 사용을 못해서 여러 가지 손해가 많고 공기가 길면 길수록 예산상에 낭비요인도 된다고 보는데 이런 공기가 무려 50개월이나 걸려야 되는가 이런 것이 개인 빌딩이고 어디 회사 건물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공기가 늦을 수가 없습니다. 증축하는 것 10층짜리 하나 짓는데 50개월씩 걸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증축이나 안전진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제가 두서없이 얘기는 했지만 그 뜻은 알겠지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사, 동청사를 비롯해서 관급공사가 부실로 인해서 증축이 빈번하고 또 보강공사가 빈번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우리 행정수요가 갑자기 증가한 것도 일부 무시할 수가 없고 또 우리 관계법상 입찰을 할 때에 최저 낙찰가 이런 것을 해서 설계나 시공에서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저희 공무원들이 충분하게 감리를 못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관계부서, 또 기술직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축 때문에 자꾸 늦어지고 30개월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당초에 20개월인데 그것을 연장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동청사 증축문제, 구·동청사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것은 박용모  위원님 마찬가지고 박종철  위원님 또 우리 김경득  위원님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동청사관계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네, 말씀하세요.
김종대 위원  아까 박용모  위원이 지적을 하셨듯이 주식회사 플라스건축엔지니어링이라는 이 회사는 뭡니까? 아마 안전진단에 전문회사 같은데, 자꾸 저희 방이동을 내세워서 죄송합니다. “1개 층 증축으로 인한 기존기초의 지내력 확보 및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전문가가 확인이 어려우면 어디가서 확인을 해요? 그래놓고서 “증축은 신중히 검토필요”. 저는 안전진단이 불량으로 나와서 증축을 못한다, 저는 동장한테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안전진단 결과 불합격이면 어차피 안전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지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보니까 지어도 되는 거예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것이 위험하다는 뜻인지 무슨 뜻인지 사실 참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술직 공무원들 얘기가 그게 불가능하다 라는 뜻이랍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확인이 어려우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확인을 해서 그것을 증축을 합니까?
이근형 위원  여기보면 신중히 검토하면 지을 수 있다는 표현 같은데, 그런 애매한 결과가 어디 있어요? 못지으면 못짓고 지으면 짓고 그런 것이지 전문기관에서 그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받아서 용역비를 주느냐 말이에요, 이것을.
김종대 위원  앞으로 전문용역업체도 신빙성 있는 회사를 채택해 주시고, 물론 재무국장으로 가시니까,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모든 관급공사에 대한 건축물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방이1동 사무소를 짓는다. 그러면 업자선정을 할 적에 그 가격만 최저단가다, 최고단가다, 중간단가다, 이것만 책정마시고…  이것은 특혜를 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이1동 청사를 지을적에는 방이1동에 거주하는 사람이 지어라 적정한 가격으로…  그러면 부실공사 해놓고 방이1동 동사무소가 물이 질질 샌다고 하면 누가 욕을 먹겠습니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앞으로 재무국장으로 가셔가지고, 아마 재무국소관일 거예요.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김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실시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됐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다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9페이지에 인건비 불용액이 6억 9,000만원이나 되는데 그것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1,770명이라고 아까 보고드렸는데 그 인건비가 141억 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6억 9,000이라고 하는 것은 4.9%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편성자체는 정원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호봉을 가지고 하나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호봉이 있습니다만 대표호봉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집행은 현원으로 하고 또 감축되는 인원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인원도 있고, 우리 구의 경우는 비교적 젊은 직원들이 있다보니까 호봉이 대표보다는 약간 낮고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6억 9,000만원이 생긴 것인데 하여튼 예측가능하도록 하고 그쪽 불용액이 적도록 이것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하면 7억여원이라는 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송파구청에는 정원이 있고 매년 정부에서 공무원의 봉급인상폭이 아마 정해 질 것입니다. 그것하고 산출을 하면 큰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그 다음에 동 증축문제, 이것은 여러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에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왜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뽑을 때에 며칠 기준해서 이미 예산배정이 된 것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이미 예산배정되어 있어가지고 구청에 배정되지 않는 부구청장, 국장만 하다보니까 그렇지 실제로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감사자료를 그렇게 뽑아놓다 보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날짜기준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됐습니다.
김종대 위원  전부 여기에 집행예정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그래서 저희들이 배정으로 따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여기에 봤을 때는 구청장에 업무추진비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11월 이전에 다 써버린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다 이겁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 구민회관에 있는 레스토랑 임대료 3,400만원이 전세냐, 월세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구에서는 전세나 월세개념이 아니고 연간 임대사용료로 연간 한꺼번에 받는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이미 벌써 들어와 있는 돈입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표석이 단 두개밖에 되지 않고 예산도 얼마되지 않는데 아직까지도 설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표석설치할 데가 지금 두 군데입니다. 김 위원님도 아시지만 주억다리하고 진터벌인데 주억다리는 말씀하신 대로 방이동에 이미 위치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터벌 위치가 저희는 향토사학자니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삼전동에 있는 근처 그쪽이 맞다라고 거의 확정단계에 있었는데 문화재  위원중에 한 분이 절대 거기가 아니다. 지금 남한산성밑에 장지동이다 라고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한번 설치를 하면 잘됐네, 못됐네 여러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오래사셨던 분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듣다보니까 사실상 아직까지 늦어졌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단한 것이지만 또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을 기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확정을 해서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다음에 구두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범원을 전부 인수함으로써 문제점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입장에서는 인력이 한 사람이라도 왔기 때문에 좋은 점이 많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행정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구청의 경우에는 사무직원들로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대로 활용을 할 수 없고해서 주로 현업부서에 단순보조업무 이런 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또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뽑아서 활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굳이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야간에 경찰업무를 도와서 활동을 하던 분들이어서 단속과정에 일부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고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직접적으로 몸이 부딪칠때는 이분들을 뒤로 돌리고 정규직으로 하는것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없도록 교육,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구두회 위원  이것은 다시 제가 할테니까 나머지 두 가지를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전총무과장 이성선  구청사가 당초에 97년 8월까지 한다고 해놓고 98년 6월까지 간 것은 왜 이러냐 말씀하셨는데 저희 계획은 당초에 5층으로 하려다가 10층으로 변경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5층 계획했던 것은 97년 8월달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5층까지는…  그렇게하고 6층에서 10층까지는 더 추가공사를 계속해서 6층부터 10층까지는 98년 6월까지 하겠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저희 계획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왜 변경이 됐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 공익요원이라든지 주차단속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현재 외부로 나가있습니다. 나가있는데 그 분들도 우리 청내로 데려와야 하고 또 우리 사무실 현재 배치가 민원부서를 일부 밑으로 돌리고, 아니면 한군데로 모아야 되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추가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증축문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95년도 단가는 편성상 250만원이고 96년 단가는 270만원입니다. 다만 설계과정에서 그리고 입찰과정에서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것은 보고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두회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동청사증축 평당 단가를 제가 물어본 것은 일부 설입니다만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관급공사의 경우에 단가가 정해진 것으로 어느 정도 상하 얼마 선에서 입찰을 봤다 이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실제 자기가 손에 잡은 돈은 영수증과 다르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계약금액하고…
구두회 위원  자기가 계약한 금액하고, 말하자면 계약한 금액이 구청에서는 지급을 했겠지만 사전 사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사나 뒷거래, 그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실질적인 공사비는 그 보다 적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일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은 적이 있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고있는 사실 있습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그러니까 계약액이 1,000만원이면 그때 자기가 실제 받은 돈이 800만원이다.
나머지 200만원은 전후로 인사하는데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의 수익이 적고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부실했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까?
구두회 위원  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없습니다.
구두회 위원  없죠?
○전총무과장 이성선  네.
구두회 위원  그것으로 답변 대신하겠어요.
  그리고 방범원, 말하자면 고용직원 111명중에서 9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복귀가 되었다고 했죠? 43명이 송파개발공사에 가 있다고 했죠?
○전총무과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구두회 위원  그리고 주택과, 지도과, 교통지도과 등등 해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물론 지금 재무국장으로 발령이 나셨지만 총무과장으로 답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인원에 대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복귀시키면서 경찰업무 보조자로서의 고정관념이나 해왔던 업무에서 행정직의 보조자로 하는, 또는 기능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한적이 있습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네.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문제점이 일부 있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전혀 환경이 틀리고 담당업무가 틀리고 그 분들이 지금까지 생활해온 환경과 구청의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발령장을 주는 과정에 저희가 항상 방범원의 경우 부구청장이 직접 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경찰에서 하던 업무와 구청의 서비스업무 지원업무이기 때문에 그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된다든지 또 담당업무에서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는 것은 누누이 당부 겸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구두회 위원  21세기를 송파가 열어간다고 캐치프레이스가 그렇게 되어 있죠? “질좋은 서비스” “대민행정향상” 거창한 문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사실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96년 10월 30일 가로정비 단속반원들이 있죠? 거기에 10명이 배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중에 노점상이 단속반원이 오는 것을 보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데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몸싸움이 일어나고 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단속하기 위해서 끌고 다니는 봉고차로 데리고 들어가서 집단구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식사를 하고오다가 또 항의를 하고 거기서 시비가 오가다 보니까 남편도 데려다가 구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도 억울해 병원가서 치료와 진단서를 띠려고 하니까 4주진단을 떼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외에 요구하면 또 4주진단을 떼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거의 중상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데리고가서 파출소에 고소를 하려고 하니까 파출소하고  적당히 얘기가 오고가더니 당신이 공무집행 방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맞고소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당신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도 될 수 있다. 이렇게 겁을 주어가지고 피차 없는 것으로 하자.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니까 일단 파출소에서 나오는 것이 목적이니까 나왔습니다.
  그런데 억울하다고 본  위원을 찾아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사진을 전부 찍어논 자료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의 경위까지 내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구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본인들은 최소한 공직에 봉사하시는 공무원들을 벌하고자 아니면 문책하고자 이런 입장에 서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진단서를 떼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것을 본인이 말렸습니다. 말리고 관계국장과 관계과장에게 전화를 해서 원만한 수습을 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그 사람에게 고소를 하라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즉 말씀드리자면 교육을 시켰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옛날에 12시 통행금지 있을 때부터 있던 사람도 있고 그후에 방범원이 된 사람도 있어요.
사법권을  가진 경찰하고 같이 다니다보면 거의 모든 사람을 피의자 취급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교육은 무슨 교육을 합니까? 당신들 달라졌으니까 여기는 이러저러하게 웃음으로 잘하라고 그 정도 교육이었겠지만 지금 심각합니다.
  교육도 필요하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그분들에 대한 상당히 구체적인 파악도 아울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가 이렇게 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적당히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서의 향후에 어떤 조치 내지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룰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이 문제는 제가 깊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것이냐 하는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상을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두회 위원  지금 말이에요, 국장·과장이라는 사람들이 노점상을 가지고 돈 많은 사람이 악성적으로 왔다고 이렇게 음해를 해요. 그따위로 하면 고소해가지고 사건 만들어요!
○위원장 이낙기  이 문제는 방범원으로 있던 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수용해서 각 부서마다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문제로 봐서 구두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직접부서는 다른 부서에 해당되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아마 논의가 될 것으로 보고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정도 알고 계시고 우리 구청산하에는 이 보다 더 모든 면에서 날로 날로 더 살기좋은 구청이라기 보다는 험악한 일들이 매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관계 공무원들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원님들의 답변이 거의 끝난 것 같은데 답변을 하지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고서 다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10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은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차 질의에 답변을 다 듣고 1차 질의에서 질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2차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이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형 위원  계속되는 감사 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지금 청사나 후속건물 또 토지 등에 대해서 대장상 소유권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지금이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새로 오신 강석철 과장님은 28개동을 포함해서 구청 산하에 있는 모든 공공건물에 대해서 건물과 토지에 대한 대장상 소유권 자료를 전부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분석해야 되고…  따라서 이 기회에 이번 총무과에서는 이것을 빨리 정리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예산의 불용액 관계입니다. 아까 김종대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총무과 예산이 493억원입니다. 그런데 약 5%인 25억원 정도 불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율은 5%에 불과하지만 25억원 그러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것을 다른 복지사업이나 지역개발에 썼으면 얼마나 유용하겠는가 이런 아쉬움을 생각하면서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밑에 내용은 인건비부터 사업변경이라든가 이런 등등에서 이유가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렇게 큰 액수가 불용액이 됐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편성을 신중하고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동별 소규모 사업비 집행현황인데 여기 보면 불용액이 무려 31.2%인 3억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느 동은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집행을 하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지역에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의 용도가 도로보수나 재활용 수집이나 공원 보수유지, 보안등 수리, 환경정비 등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은 본인도 경험이 있습니다만 소규모 사업을 하는 것은 동장의 의지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 취지는 보다 빨리 주민의 불편사항을 동 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해서 이 소규모 사업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인을 가만히 보면 귀찮으니까 서류를  준비해야 되고 구청에 감사도 받아야 되고 동장이 볼 때에는 이런 것으로 해서 직원들의 어떤 부정이 개입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아마 망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총무과에서는 동장들에게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의 불편이 빨리 보다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사업비 집행이 31.2%가 불용됐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많은  위원님이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동안에 질의를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와 더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1996년도 송파구청장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액은 얼마인가,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96년도 세입세출예산서 페이지 313, 31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고 편성됐는지, 아까 이 답변서를 받았는데 일단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96년 세입세출예산서 313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통장회의 500×1,002명×4회 해서 2백 몇만원, 반장회의 500×7,245명×2회 해서 720 몇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실하게 어떻게 썼는데 500×1,002명 ×4회 해서 2백 몇십만원이 나오는지, 무엇에 쓰는 것인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에서는 계속적으로 선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로 송파구마크가 든 시계, 그 다음에 전화카드 이것은 제가 주민의 제보로 들었는데 이것은 제가 보지를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넥타이, 스카프, 기타 등 구입을 해서 내방하는 손님에게 또는 행사 때마다 즐비하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 구입내역서와 총 수령 숫자와 지급대상에 대한 내역을 면밀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집 5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1억 300만원 내에서 총무과 업무추진비로 현재까지 수령을 7,600만원 했고 집행을 6,304만 얼마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그 내역서를 저한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서를 보면 6천 몇백만원을 집행한 중에 「시민의 날」행사 업무추진비가 총 1,123만 2,100원입니다. 여기에는 내역이 간식비, 교통비, 응원출연료, 진행요원 식비, 준비 식비, 경품 구입비, 주민 및 직원 중식비, 안내 리후렛 및 스티커 제작비 이렇게 해서 자그마치 6분의 1, 1년 총예산의 6분의 1이 「시민의 날」행사에 전부 투자되었습니다. 과연 그런 효과를 받을만한 이렇게 많은 액수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효과성 있는 사업이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중 간담회비 지출내역이 7월 2일 100만원, 6월 24일 62만원, 6월 18일 113만 5,000원, 6월 18일 49만 3,000원, 7월 2일 22만 8,000원, 7월 2일 25만원 전부 간담회비로 썼습니다. 무슨 연유로 해서 6월 18일부터 7월 2일까지
이렇게 대상도 없는 간담회를 계속 가졌는지, 무슨 불요불급한 그런 사안이 있었는지, 간담회를 가져서 해결해야 될 불요불급한 사안이, 음식점에서 꼭 간담회를 해야 될 사안이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득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  아까 예산관계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3실, 총무국의 예산을 보면 일회성, 소모성, 선심성 예산이 상당히 주력되어서 편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예산조정심사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조정심사 위원회의 예산조정내역이 있으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심성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계라든지 스카프라든지 아까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기타 구청장이 이번 노인복지회관 개관할 때 무슨 선물한 것이라든지, 과거에 자원봉사단 모집할 때 시계 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 물품구매한 내역서하고, 그것이 몇 개 가지고 와서, 몇 개 소모하고, 현재 몇 개 남아 있는지 그 현황을 빨리 뽑아주시고, 어디에 있는지, 이번 오늘 회의에서 끝나고 나서 또는 중간에 가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빠른 시간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경제협력사절단이라고 해서 중국 상해시를 방문했습니다. 경제인 14명을 뽑아서 갔습니다. 경제인 14명을 선출한 근거하고, 어떻게 해서 이 사람 이 사람을 데리고 갔는지, 분야별로 데리고 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과 과거에 친분이 있어서 데리고 간 것인지, 보니까 국토개발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구청예산으로 가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혹시 경제인들에게 지원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없다고 하겠죠? 그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경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97년도 예산심의하는데 참고가 되기 위해서 또는 앞으로 집행추정 명세 내역을 살펴보니까 어떤 데에서는 금년도 불용액을 최소한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24쪽입니다. 대중교통이용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동페이지 구정시책 업무추진비하고 자료집 26쪽 취미모임 강사수당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집행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집 23쪽입니다. 시책추진비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답변이 가능할까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저희가 이 자료를 준비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좋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하여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저쪽 소회의실에서 감사원에 자료도 제출하고 또 수감에 불러서 가고 저희 직
원이 사실 분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또 방위협의회가 있는데 저희 직원이 또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자료가 일부 부실하거나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답변자료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동청사, 부속건물 이러한 것에 대한 소유권이 분분하다, 이번 기회에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든 공공건물의 소유권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복사를 해서 현재  위원님께 갖다드렸습니다만 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리한 것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의 예산불용액이 25억원이고, 많은 것이 아니냐, 또 편성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97년도에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편성에 신중을 기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다른 과나 이런 데 비해서 비교적 불용액이 적은 한 5%, 대개 다른 부서에 95년도 결산을 보면 약 10%에서 13%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비교적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지금 이근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집행하고, 편성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별 소규모 사업비 집행이 불용액이 31.2%나 나왔고 그 다음에 이러한 미집행 사유가 동장 의지에 달려있는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송하지만 그 전까지는 저희 총무과에서 편성을 하고 집행했는데 95년도부터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집행도 소관부서별로 동회에서 요구하면 8개 항목에 해당될 경우에 예산배정을 해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할 때 답변하도록 저희가 연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96년도에 구청장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시책예산이 얼마냐, 그 사용내역을 밝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행정감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무관리부분하고 또 일선행정부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업무추진비에는 기관간 업무협력, 주민과 대화, 격무부서 직원격려, 주요행사추진 해서 총액이 1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에 일선행정분야에 있어서 주요시책추진, 주민간담회, 지역안정관리 이렇게 해서 9,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2억 1,800만원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아까 질의하던 중에 제가 여기 다 써놓고 빼놔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구청장의 특수활동비는 얼마냐 그것을 제가 빼먹었습니다. 그것을 직원들이 미리 아셔야 해놓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총무과장 이성선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구청장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알았고, 특수활동비는 총 얼마냐?
  그 다음에 제가 주민으로부터 어제 저녁에 전화를 받았는데요, 송파구 관내의 절에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송파구청에서 등을 불타님날 갖다 달았다. 무슨 구청이 절에다 등까지 갔다 다느냐? 그래서 몇 개나 달았냐니까 몰라도 하여튼 한 수십 개를 달았다. 10만원짜리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저녁에 바로 그 주민에게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만 저의 추가질의 드립니다.
○위원장 이낙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추가로 답변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두번째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서 313쪽, 314쪽의 시책업무추진비가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고 편성한 것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추진비는 총무과 소관, 또 무슨 과 소관 이렇게 개별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편성단계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총액규모로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의 경우 14억 4,000만원이 우리 송파구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할 수 있는 상한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1억 3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기준에 들어 있는 것이고 전체에 넘어 서느냐 안넘어 서느냐 하는 문제는 기획예산과 할 때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 다음에 그 내역도 밝혀달라고…. 지금 313, 314페이지를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204에 02입니다. 동행정지도 600만원 회의비, 무슨 회의비입니까? 통장회의 500원×1,200원, 반장회의 500원, 이것을 구청에서 했다는 것인지….
○전총무과장 이성선  아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314쪽에 있는 시책추진비 통장회의비하고 반장회의비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겁니다. 동별로 통장회의가 필요할 때가 있고 반장회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커피값이나 다과회비 정도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기준상에 보면 통장 1인당 연간 4,000원꼴, 그 다음에 반장 1인당 한 1,000원꼴 그런 것으로 예산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간담회라든가 회의할 때에 과일 사거나 과자 사거나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금년에 집행됐습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아직 안됐습니다.
이순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반장들을 모아놓고 다과회를 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나도 반장을 해봤는데,
○전총무과장 이성선  아직 안했습니다.
이순자 위원  아직 안했어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지금 저희 계획이 연말에 할 계획으로 이것은 아직 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이순자 위원  아니, 연 2회인데 연말에 2회를 다 해치울 거예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1인당 4,000원 아니면 1,000원 꼴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성기준으로 횟수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아니, 이해가 아니라 통장회의 500원×1,200명 해서 4회를 했는데 한 번도 안했지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또 500원×7,245명 해서 2회 예산 해놨죠?
○전총무과장 이성선  네.
이순자 위원  지금이 12월 2일입니다. 행정감사 언제 끝내고 통장, 반장들 언제 두 번 네 번씩 할 예정입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고 동에서 집행하도록 할 계획이고,
이순자 위원  글쎄, 동에서 언제 할 거냐 이겁니다! 동에서 했습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12월에 할 겁니다. 저희가 12월에 예산배정을 할 겁니다.
이순자 위원  과장님! 1년에  두 번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공휴일 빼고 나면 불과 20일도 안남았는데 반장회의 두 번하고 통장회의 네 번해서 회의 무슨 홍수를 만드시려고 그러세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계상돼 있는 몇 회 몇 회 중요합니다마는 이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편성기술상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
이순자 위원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나 저나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나오는데 날마다 이것을 안따지고 그냥 넘어가니까 내년에도 4회, 6회, 또 반장회 3회, 4회. 올해 안따지고 나면 내년에 4회로 늘어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구민의 세금이 단돈 10만원이라도 이렇게 부당하게 지출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안했다라고 그러면 남은 돈은 어떻게 할 겁니까? 불용액 할 겁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자꾸 말이 반복됩니다마는 500원해서 4회하면 2,000원입니다. 1인당 2,000원, 반장 500원해서 2회하면 반장 1인당 1,000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기술상 횟수를 해놨는데 실제 동장이 사람들 모아가지고 집행하는 데에는 이것이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연말에 송년 간담회로 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12월달에 동에 배정을 해서 집행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2회로 해놓고 한 번에 다 지출할 수도 있고 4회로 해놓고 그것을 한꺼번에 다 쓸 수도 있다 그 말씀이죠?
○전총무과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아! 그렇게 예산편성하는 겁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313페이지 밑의 것 설명해 주세요. 제가 뭐라고 질의했냐하면, 313페이지, 31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았는지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 안드렸습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제가 뺐으면 죄송해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그 자료는 별도로 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아니, 제가 자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동단위 행사에 1만 5,000원×20명해서 3회하는데 이거 뭐에 쓰는 돈이냐구요.
김종대 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지금 이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미 이 예산들은 우리가 많은 심의 끝에 전부다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감사에서 이것을 하나하나 전부 다 따진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승인해 준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위원장님! 저 말씀에 제가 의문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일단 말씀해 주세요.
이순자 위원  아니지요. 저는 하나하나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314페이지, 313페이지 모르는 부분을 묻고 넘어가야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것, 그 다음에 예산을 짜는 분들에게도 하나의 경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김종대  위원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1만 5,000원×20명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김종대 위원  그때 우리가 예산편성할 적에 질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순자 위원  하여튼 그때는 질의가 있든 없든지 간에 제가 지금 질의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거예요.
김종대 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러는 겁니다.
이순자 위원  시간은 오늘 12시 가면 어떻습니까, 알고 넘어가야지?
○위원장 이낙기  됐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지금 질의에서 곱하기 숫자를 제 메모에는, 제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돼 있지 않아요. 지금 이순자  위원이 다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답변을 해주시고, 결국은 네번째 질의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송파구 마크가 있는 시계나 전화카드, 넥타이, 스카프 구입내역, 총 숫자 해달라 하신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김경득  위원님이 두번째로 질의하신 그 내용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직원이 지금 방위협의회에 또 가고, 이쪽 감사장에도 가고 해서 자료를 뽑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 다 끝나기 전까지 자료을 만들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영수증 제시하는 것도 그때…?
○전총무과장 이성선  그럼요.
이순자 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것하고 나서 현장 갑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네, 알았습니다.
  다섯번째로 업무추진비 시민의날 쓴 것 이것이 과연 이렇게 쓸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린 자료는 지난 10월 28일 시민의날 행사 때 서울시 25개 구청이 전부 모여서 참관를 하고 응원을 하고 또 선수들이 참여하고 했던 행사의 일환으로 쓴 돈입니다. 그중에 시비를 저희가 지원받은 게 3,0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구비로 쓴 게 980만원해서 3,9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우선 씨름단 그 다음에 줄달리기 해서 선수들로 참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선수관리에 840만원, 또 응원한게 있습니다. 그것이 1,300만원, 응원의 시상금이 640만원, 간식비가 140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로써 시민들 몇 백 명이 지금 참여를 했습니다. 다른 구의 경우 직원들을 동원했습니다마는 저희구의 경우 거의 700명이라는 구민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추운날 가서 이렇게 응원들을 하고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이순자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나 거기에 대해서 참 잘하셨습니다. 구민들이 먹은 것에 대해서 제가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이런 각 행사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행사는 또 행사비 그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이나 이런 데는. 그러면 이것을 업무추진비로 하지 말고 시민의날 행사비로 목을 아주 딱 세워놓으면 안됩니까? 이렇게 그냥 아리송하게 해서 사람을 혼동시키지 말고 시민의날이라는 것은 항상 지속적인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시민의날 행사비 얼마 딱 나와서 일목요연하게  위원들이 볼 수 있는 예산서가 나와야지요.
김종대 위원  과장님! 지금 시민의날 행사하고 96년도 예산서 249쪽의 업무추진비 안에 시민한마음큰잔치 1,000만원 이것 동일한 겁니까, 그러면?
○전총무과장 이성선  틀립니다.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900만원 썼다는 것이 여기서 쓴 것이 아니고,
○전총무과장 이성선  그것은 생활진흥과에서 쓴 것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민의날 행사 자체가 우리구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갑자기 자기네 돈 일부 주고 우리 예산 일부 써서 각 구 다 활동을 해라 해서 사실 저희도 참가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목요연하게 시민의날 행사 때에 이런 걸 미리미리 예산확보를 해서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는 참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시에서 나온 비용가지고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구민들을 식사대접 안할 수 없고 교통비 안줄 수 없고 해서 저희 업무추진비 중에서 일부 쓴 것입니다.
이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앞으로 시민의날 행사는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시민의날 행사에 대한 예산은 따로 편성해야 되시겠죠?
○전총무과장 이성선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참여했을 때에도 왜 대단위 행사를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각 구민들을 힘들게 만드느냐, 이것은 하지 말자라고 한 것이 우리 송파구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5개구가 전부 참여하다 보니까 우리 구만 또 한 군데 쏙 빠질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아는 결과는 내년에는 같은 날에 하더라도 선거기간이 같이 겹치기 때문에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올해가 마지막일 것이다 라고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됐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다음 업무추진비 중에서 6월하고 7월달에 왜 이렇게 많이 간담회를 개최했
느냐 하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유독 이때만 많은 것이 아니고요, 다만 이때에 장지동 개청문제가 그때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지동개청에 따른 공무원들의 격려문제, 그 다음에 동사무소 직원들의 격려문제, 통장협의회 간담회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같이 있어서,
이순자 위원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은 제가 아까 서류를 다 가서 펴봤습니다. 거기에 통장 간담회비도 따로 나와있고 다송갈비에 통장들 데리고 가서 밥먹은 것도 따로 나와있고 경찰서 직원들 데리고 가서 뭐 먹은 것도 다 따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6월 18일부터 7월 2일까지 이 간담회비는 장지동으로 통과시키기 위한 로비성 자금 아니였습니까? 로비성 간담회 아니였습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그렇지 않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간담회 하나 둘 다 밝히세요! 무슨 간담회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단 며칠사이에!
○전총무과장 이성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때에 저희 직원들이 장지동개청과 관련해서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품 들어오는 문제 건물증축 준공문제,
이순자 위원  과장님! 바로 8월 1일날 개청식을 했고요, 8월 1일 이전에 벌써 이미 거기 다 넘겨서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동청사 현판 다는 일만 남아 있었고 동명 결정하는 것만 남아 있어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그렇기 때문에 6월, 7월에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한 겁니다.
이순자 위원  무슨 6월, 7월이에요, 그게 개청이 언제 됐는데! 개청청사 다는 것은 8월 1일자로 달았고 그 이전부터 분소로 활동을 했다 이겁니다. 뭘 그때 옮겼어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8월 1일 이날 개청을 위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때 격려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순자 위원  6월 24일날 62만원 간담회비가 나갔습니다. 그냥 간담회비입니다. 내용이. 누구를 위해서 얼마를 어디서 먹였어요? 거기 식당 영수증 다 첨부돼 있어요. 보시고 얘기하세요. 어느 직원들이 가서 그것을 먹었어요?  위원들 로비한 자금 아닙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그렇지 않습니다.
이순자 위원  구청이 요구하는 내용, 구청이 목적하는 내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구민의 예산을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어요? 그러면 돈없고 말만 가지고 하는 우리 의회  위원들은 무슨 일에 어떻게 기여해야 됩니까? 이것은 구  위원님들이나 문정동, 장지동에 관한 문제해결을 하려는 로비성 자금으로 나갔다고 저는 간주하는데 아니면 증거 대세요!
○위원장 이낙기  이순자  위원님! 감사장에서  위원들에게 로비성이다 이러한 말씀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순자 위원  밝힐까요, 여기서?
○위원장 이낙기  책임있는 말씀이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순자 위원  네, 밝힐까요?
○위원장 이낙기  밝히셔야지요. 그것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순자 위원  6월 27일날 행정분과 위원회가 열렸고, 7월 1일날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내가 집에 있을 때 전화들이 옵니다. 오늘은 누구하고 누가 구청에 누구가 누굴 찾아서 누구하고 식사를 하고…  피를 토하는 일이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아니, 그것을 밝혀야 됩니다.
이순자 위원  못 밝히겠어요.
○위원장 이낙기  그것은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렇게 그…
이순자 위원  아, 그렇다면 제 말에 대한 면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저를 고발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때 영수증 가지고 밝히게요.
○위원장 이낙기  다음 답변하세요.
김종대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러면 그 식비를 장지동으로 유도하기 위한 로비성으로  위원들하고 식사를 했다는 것…
이순자 위원  아, 반드시  위원 뿐만은 아니겠지
만  위원들도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생각하는 것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위원들하고…
이순자 위원  확실한 증거는 고발하면 내가 제시하겠다 이거에요.
박종철 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고 우선 답변부터 하세요. 그것은 우리 개별적인 문제이니까 나중에 얘기합시다.
박용모 위원  아니, 행정 위원들 그대로 앉아 있으니까 밝혀 주십시오.
○위원장 이낙기  그대로 다 앉아 있으니까 이것은 밝혀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박종철 위원  어떻게 할까요? 먼저 밝히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구두회 위원  밝혀야 돼요.
이순자 위원  못 밝히겠어요.
(「밝히세요. 」하는 이 있음)
  제 질의에 대해서 문책하려면 고발하세요.
김종대 위원  아니, 누가 이런 것을 가지고 고발을 해요?
이순자 위원  아니, 그러면 내가 김종대  위원한테 왜 밝혀야 돼요?
  지금 내용이 간담회 6월 24일 62만원, 6월 18일 간담회 13만 5,000원 계속 음식점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 내용도 안 나왔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것이 간담회하는 것하고  위원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요?
박용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역으로 물어보세요. 이순자  위원님 예에 따른 분들을 아까 6월 27일 그때 해서 어느 식당에 가서 누구랑 무엇을 먹고 어떻게 했는가, 그것이 문정동, 장지동 문제를 역으로 물어보면 되죠.
백인수 위원  6월 24일날 돈이 얼마쯤 돼요?
이순자 위원  6월 24일날 62만원, 6월 18일날 13만 5,000원, 6월 18일 49만 3,000원, 7월 2일 22만 8,000원…
구두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받겠습니다.
구두회 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회의중지)

(18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간담회비로 책정되어 있던 6월 18일부터 7월 2일까지의 간담회비 내역, 영수증을 첨부해서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낙기  네.
박용모 위원  간담회비 내역 그렇게만 해가지고 얼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고 몇 월 며칠날 얼마를 썼는데 장부가…
○위원장 이낙기  영수증이 있으니까…
박용모 위원 영수증 가지고는 누가 몇 사람이 앉아서 누구 누구 갔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수증 가지고 6월 24일날 얼마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답변해주실 때에 몇 월 며칠날 얼마이고, 장소가 어디고, 누구 누구 몇 사람이 참석했고 그렇게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그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날짜와 장소, 참석인원,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김경득  위원님하고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에 기념품을 구입한 내역, 총 숫자, 현재 남은 수량에 대해서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샘플도 나와 있습니다만 책받침, 시계를 연초에 700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년인사회 할 때…  
이순자 위원  이것입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던 분에게 모두 지급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넥타이가 있습니다. 넥타이는 200개입니다. 200개를 구입해서 이것은 주로 외국인이 저희 구를 방문했을 때나 아니면 우리 구에서 외국에 방문했을 때에 답례품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이순자 위원  다시 한 번 넥타이에 대해서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낙기  네, 하십시오.
이순자 위원  지금 이 넥타이의 라벨에는 송파구라고 써서 완전히 했습니다. 과연 업자가 이것 200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라벨에 「카페록」을 만들 수 있는지, 200개 이렇게 영수증을 제시하지 마시고요. 넥타이 얼마 수령, 회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파리에서 만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라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넥타이 얼마 해서 이 업체에서 영수증 준 것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해외에서 해도 영수증 다 나옵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얘기하셔야지 이것 가지고는 저는 못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계속해서 답변하십시오.
○전총무과장 이성선  앨범이 있습니다. 앨범은 100개를 구입해서 주로 직원이 결혼했거나 아니면 시민합동결혼 할 때 선물용으로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갑이 있습니다. 지갑은 남자용이 있고 여자용이 있는데 이것은 외국에 방문할 때에 쓰거나 아니면 표창을 받은 분에게 사용하고 있는데 남자 것이 300개, 여자 것이 400개 구입을 했는데 현재 240개 정도가 아직도 잔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것도 「랑뜨」라고 파리제입니다. 이것이 국산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파리제입니다.
김경득 위원  어떤 것입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장지갑입니다. 지금 이순자  위원님이 들고 계신 것이 장지갑입니다.
김경득 위원  저게 얼마 남아 있다고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남자 것이 68개, 여자 것이 178개 남아 있습니다.
  스카프가 조그마한 것입니다. 우리 구의 관내도를 모자이크 해서 그린 것입니다. 저것이 현재 2,300개 남아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런데 파리제입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시계가 450개 구입해서 이것도 시민표창자나 아니면 각종 대회를 해서 우수하거나 입상한 사람들, 그 다음에 주요 단체장들에게 주고, 현재 15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로만손이라고 아마 국산인 것 같습니다.
백인수 위원  자원봉사자에게 시계 준 것은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자원봉사자는 저희가 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민생활국에 가정복지과에서 한 모양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소관부서가…
○전총무과장 이성선  저희 총무과에서 한 것이 없습니다.
김경득 위원  다 되었습니까? 한 번 물어 봅시다. 이 장부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총무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김경득 위원  언제 만들었어요? 지금 만든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전총무과장 이성선  아닙니다. 지금 만든 것 절대 아닙니다. 혹시 글씨가 가지런히 정리돼서 최근에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이 기념품에 관한 한 직원 한 사람이 수불을 전부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성격이 깔끔해서 정리를 차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제가 추가질의할까요?
김경득 위원  잠깐만요. 95년 12월이라고 하면 1년 되었습니다. 책받침은 95년 12월 28일날 50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96년 1월 19일날 700개가 들어와서 750개인데 750개가 다 나갔는데 이 도장을 찍고 하는 것 보면 금방 한 것처럼 일부가 다 이름을 베껴놨는데 이것이 이상하네요. 알았습니다. 너무나 깨끗이 정리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잘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저하고 한 직원만 갑시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네, 그러시죠.
○위원장 이낙기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아까 발언을 제가 취소합니다. 이것 뜯어보지 않고 말씀드렸는데요. 프랑스제라고 했는데 프랑스제 카피 제품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랑뜨」라고 표시가 국산 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가짜 상표를 도용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국산인지 파리제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송파구청의 마크가 박혀 있고…
○전총무과장 이성선  국산입니다.
이순자 위원  이름만 랑뜨라고 한 것 같습니다. 아까 파리제라고 한 것 제가 취소합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거기 있는 것 전부 국산입니다.
이순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좋아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다음 김경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실, 총무국 예산이 소모성, 일회성 예산이 많은데 조정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기획예산과장을 해 봤습니다만 3실, 총무국 뿐만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보통 지금 현재 편성하는 예산에 많으면 2배 아니면 2배 반까지 요청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세입규모 내에서 조정을 하는데 어느 것을 우선을 두고 또 어느 것에 비중을 더 많이 둘 거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자료는 저희 총무과에 있는 것보다는 기획예산과에 이러한 자료가 모두 있기 때문에 당초에 요구한 금액,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자체에서 사정한 금액, 그 다음에 간부회의를 통해서 예산보고회의를 통해서 삭감한 금액, 또 최종적으로 예산심의 위원회에서 조정한 금액 그러한 것이 1년내의 과정을 거쳐서 기획예산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반드시 통보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에서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좋고 총무국, 3실이 과장님으로서, 이제 국장님이 되셨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일회성, 소모성, 선심성이 참 많다고 생각하죠?
○전총무과장 이성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경득 위원  안 한다고 얘기하겠죠. 한다고 하면 또 구청장한테 욕 먹으니까…  됐습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그것은 아닙니다.
  경제협력사절단 14명을 선출한 근거가 무엇이며, 그 다음에 이 분들한테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경제인 선정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만 대상을 누구를 짚은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기업체가 비교적 건실한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154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공문을 일제히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공문을 보내서 그 분들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19개 업체가 희망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4개 업체는 저희가 너무 중국과 맞지 않는 업종이고 해서 제외시키고, 나머지 15개 중에서 한 것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유통업 2개, 제조업 5개, 종합건설 3개, 전문건설업 2개 이렇게 해서 업체가 지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비문제는 처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 구에서 지원한 것이 없고, 모두 경제인들 개인 부담으로 가고 체류비를 부담하고 오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지원한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구에 지원한 것도 일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24쪽에 대중교통이용비 내역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후생시설 운영지원비 내역이 무엇이냐, 또 취미모임 강사수당 600만원 내역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이용지원금 지급 이 문제는 아까 자전거 문제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구청사를 이용하는 주차장요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일정액을 정기권으로 끊어서 지금 주차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 받는 것의 집행기준에 그 중에 일부분 50%는 직원들의 대중교통이용비로 환원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하고 25개 구가 전부 통일되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 한 3,0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상 잡아놓은 것입니다. 현재 5,000만원, 아까 4,700만원이라고 보고드렸는데 그 정도의 수입이 있고, 연말까지 가면 5,000만원 정도 더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이것이 금년 예산서에는 얼마 잡혔습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3,000만원입니다.
박종철 위원  지금까지 하나도 집행을 못했습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아직까지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연말 결산해서 총액에 어느 정도 총액규모가 나와야 그 중에 얼마를 할 것인지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후생시설 운영지원비 1,000만원이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직원의 경우 1,300원, 또 민간인의 경우 2,5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실제 인건비니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더 많기 때문에 예산액으로 보충하려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현재 저희 방침은 각 층에 있는 자판기, 또 매점 이런 데에서 나오는 수입금을 우선적으로 보충하고 그것도 모자랐을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 성격인데 이것은 결산해서 부족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미모임 강사수당이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내용 중에 취미모임이 15개 모임이 있다고 아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정기적으로 강사료를 주어야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전호흡하는데 강사가 꼭 한 사람씩 새벽마다 옵니다. 그러한 분에 대해서 월 60만원을 주고 있는데 그러한 비용, 검도장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월 25만원을 사범에게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직원 자질향상 부분에 외국어회화를 주 3회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드린 바 있는데 거기에 강사가 영어의 경우에 63만원, 일어의 경우에 6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말까지 지급할 소요예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23쪽에 시책추진비 의회부분 이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연간 예산이 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의회가 개회되면 많은 경비가 일부 소요되기도 합니다. 식사도 하고, 또 감사자료를 준비하는 문제도 있는데 저희가 잔액이 1,460만원입니다. 그래서 1,460만원이 행정감사, 정기회에 대비 이런 것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연말까지 쓸 그러한 내용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님께서 아까…
박종철 위원  잠깐만요. 제가 자료집 24페이지에 있는「송파신문고 1230」상담관 인건비는 질의 안 했던가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네.
박종철 위원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24쪽이요?
박종철 위원  네, 「송파신문고 1230」상담관 인건비 조달 근거 계획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것 좀 밝혀주실까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송파신문고 1230」상담관 인건비 100만원…?
박종철 위원  예.
○전총무과장 이성선  지금 보상금이 포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 과에서 쓰는 아르바이트 학생 사환하고 상담관 이것도 감사실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포괄되기 때문에 이 예산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담관 인건비 그것이 총무과로 들어와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모든 「송파신문고 1230」은 지금 감사실 소관 아닙니까? 그런데 상담관을 굳이 총무과에서 잡아놓은 원인이 뭐예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그것은 확인을 해서 조금 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알았습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이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교연등 문제 그것은 4월 초파일 그때에 남아있던 직원들에게 전부 물어보고 또 지금 확인한 바로는 저희 총무과에서는 불교 거기에 무슨 지원을 하거나 한 적이 일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송파구청에서 했다라고 그래서 혹시 물어본 거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안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답변하시는 겁니까?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의 답변이 안나온 게 있어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질의하신 내용은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순자 위원   위원장님! 파라과이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을 하고….
○위원장 이낙기  아까 그 제작비 관계?
이순자 위원  네.
○위원장 이낙기  말씀하세요.
이순자 위원  국제협력조례를 다루면서 파라과이 문제를 제가 아까 조금 얘기했었습니다. 그것은 뜻이 있었던 얘기입니다. 파라과이 그 오지까지 구청장이 찾아가서 자매결연을 한 것은 참 본 위원으로서는 무엇인가 따질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 먼 데까지 힘들게 갔습니다. 그러나 63년도부터 우리나라 주민이 그곳으로 이주를 해서 살면서 엄청나게 그 지역에서 우수한 시민으로서 생활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며, 특히 구청장이 거기까지 찾아가서 그분들을 격려해 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고무됐었습니다. 파라과이와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참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오지에, 우리나라 어느 도시도 찾아가지 않는 그곳에 가서 우리를 상징하는 거리를 만들고 송파구의 이름을 그곳에다 붙였다라는 것은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나 예산 2,500만원이 기 지출이 됐습니다. 그 지출된 부분이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구청직원이 어떻게 되는지 가서 확인도 해볼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차에  위원들이 갈 때 우리 같은 송파구의 살림을 맡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한 번 확인을 해봐라하고 전언을 해줬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라는 맥락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2,500만원이라는 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봐서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파라과이의 GNP가 1,600$입니다. 그런데, 2,500만원은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아직 사장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파라과이에서 온 편지를 읽어보니까 송파구 자립도가 82%로 떨어졌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분들 같습니다. 송파구를 엄청난 부자구로 알고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 가서 자매결연을 맺든지간에 허세부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송파구가 요만큼 산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허세를 부리기 때문에 3억짜리 종이 어떠니, 1억짜리가 어떠니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서 염려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파라과이의 자매결연은 참으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위원중의 한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주시는 것에 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단 거기에서 잘하고 있는 점은 일본은 교민사회가 50년 이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민사회는 불과 30년밖에 안됐는데 유치원과 국민학교를 둠으로 해서 20대 아이들, 5~6살때 간 아이들이 아직도 한국말을 잊지 않고 쓰는 것에 대해서 눈물나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되 우리 송파구에 맞먹는 그런 예산으로 여기다 지원을 해주는 것은 동의할 수 있으나, 저 개인의 의사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돈을 거기다 자꾸 갖다 쏟아놓고 확인도 안해보는 것은 용납할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리고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아까 요구했던 자료는 좀 시간이 걸립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다 됐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 다음에 자료요구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 있습니다.
  지금 자료요구한 것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기념품도 다 봤습니다. 7월 10일날 뉴질랜드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남녀사람들이 총 몇 명이었습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일곱 명입니다.
이순자 위원  그런데 남자지갑이 어떻게 12개가 나가고 여자지갑이 어떻게 11개가 나갔습니까? 네?
  또, 제가 자꾸 나쁜점만 지적을 해서 여러분들이 껄끄럽게 생각을 하시는데, 남자지갑 “전남도청 공무원견학단” 그거 참 잘하셨습니다. “환경미화원 정년퇴임자” 잘 하셨습니다. “상반기 정년퇴임자” 잘 했습니다. “사법연수원 견학생” 잘 했습니다. 또 “한일문화교류”, “환상의세계 조각전” 지금 잘한 것만 부르는 겁니다. “홍콩만자지구 의회사절방문단” 이런 것은 해외에서 우리 구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좋은 선물이 됐습니다. 그러나 “정례조례 식전공연자”, “통장협의회 간담회참석자” 그다음에 “자매도시 방문단” 자매도시 방문해서 방문하고 오면 되는 것이지 방문단에게 뭘 잘 했다고 거기에다 지갑을 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또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 위원회 위원들” 이것 다 선심성 예산이고 앞으로 선거를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어요! 이거 가지고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뉴질랜드 전부 몇 명 왔다고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일곱 분 오셨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런데 어떻게 32개가 나갔습니까? 하나 앞에 두 개씩 줬습니까? 이 장부 엉터리예요, 이거!
  그리고  위원이 제시해 달라고 그러면 이런 가짜장부 보려고 제시해 달라고 그럽니까? 200개를 얼마에 어느 회사에 지급했나 영수증 딱딱 첨부해서 제시해야지요! 이런 식으로 행정감사 받습니까? 우리 구민은 이제 절대 안속아요.  위원들 괜히 여기 로보트로 와서 소리 지르고 앉아 있는 줄 아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런 부분만은 말이죠, 장부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 이런 것은 확실하게 잘못 된 거죠.
○전총무과장 이성선  지금 제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재고에 대해서는 맞아요. 맞겠지요.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재고에 대해서는 나가서 보니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장부에 대해서만 확인해 보세요.
이순자 위원  7월 10일 자매도시 뉴질랜드 남자지갑이 12개 나갔지요? 7월 10일 국제자매도시 방문단이 뉴질랜드지요? 여자지갑 11개 나갔지요? 모두 23개지요? 7명 나왔는데 23개씩 주고 있어요.
○위원장 이낙기  과장님! 지갑을 두 개를 주든 세 개를 주든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자료와 사실대로 얘기해 주면 인정이 갑니다. 왜 이렇게 시작하면서부터 끝까지 결국은 이렇게 허위,
○전총무과장 이성선  아닙니다.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허위로 하거나 이런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당초에 이순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실 때에 총 몇 개를 했고 현재 몇 개 집행했고 몇 개 남아 있느냐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지금 뽑은 것이고, 그 다음에 지갑이 왜 일곱 명밖에 안왔는데 여자가 12개 나가고 남자가 몇 개가 나갔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온 사람은 일곱 사람입니다. 다만 거기에 통역이 한두 사람 끼어있고, 그리고 온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온 사람중에 부시장이 왔었는데 현지에 있는, 뉴질랜드에 있는 사람에게 좀 전해달라, 우리의 뜻이다 해서 그분들한테 전해 준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것을 정리한 것이지 저희가 일부러 허위로 기재를 했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됐습니다.
  그 문제는 넘어가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아까 거론됐던 6월달에서 7월달 사이의 업무추진비로 인한 아까 이순자  위원님이 거론했던 간담회에 대해서 이순자 의원님이 밝히라고 그러셨는데,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날짜하고 금액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누가 누가 참석을 했는지 해명할 수 있습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네,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것을 밝혀 주세요. 그것을 밝혀 주셔야만 아까와 같은 그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니까….
○전총무과장 이성선  아까 이  위원님이 자료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 직원들이 자료를 못 뽑았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뽑고 있으니까 뽑는 대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러시면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이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는 것보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회의중지)

(19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요구한 자료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바랍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먼저 사과말씀을 드려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며칠날 누가 몇 명 이렇게 해서 뭘 했다 하는 것을 소상히 밝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 아직 직원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현재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다만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이게 장지동 분동과 관련해서 로비를 했다든지 그러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절대 아닌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근거로써, 저희도 기억이 안나기 때문에 확인을 한 번 해보는 과정에서 본 것인데 46회 임시회가 7월 1일날 종료됐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이순자  위원께서 요구하신 날짜 여섯 군데 아까 지적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6월 18일 이후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날짜별로 얘기를 해주세요.
○전총무과장 이성선  7월 1일날 46회 임시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집행된 것은 7월 2일날 여러 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날짜 상으로 이미 끝나있는 것을 가지고 로비를 하고 식사를 했거나 뭘 했다 하는 것은 우선 그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이순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6월말 이전에 이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로비성 혹시 있지 않았었냐 하는 말씀중에 6월달 이전 것은 세 군데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
직원들이나 동 직원들을 모아서 식사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 저도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제 질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7월 2일, 7월 2일, 7월 2일이 세 건입니다. 그날 한 15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4일, 6월 18일 이러는데 아까 이성선 과장님께서 통장회 뭐 뭐 이렇게 해서 간담회에 썼다라고 한마디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통장회 간담회비가 거기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체크를 안하고 그냥 무작정 간담회 얼마 이런 것만 지금 여기다 체크를 해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과격하게 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전체인 양 물은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오히려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간담회, 그리고 영수증을 그렇게 하고 그 뒤에다가는 예를 들어서 정말 장지동 가서 장지동 동청사 하는데 우리 그 날 사람들 많이 동원됐죠? 8월 1일날…  만약 8월 1일이라고 합시다. 거기 갔다 왔으니까 직원들 몇 명이서 점심 좀 먹었다 5,000원짜리 10명이 먹었으니까 5만원이다, 이렇게 명세를 써놔서 하시라도 누가 가서 들여다본다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것입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네, 앞으로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
○전총무과장 이성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박용모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박용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이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 인사이동할 때 특히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한테 앞으로 신경써주도록 하십시오. 주민들의 상당한 불만이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은 최소한 2~3년 정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너무 자주 바뀌면 우리 행정에 최일선에서 주민과 가장 가깝게 접촉하는 분들이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유관단체 회원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동직원들이 너무 자주 바뀌고 그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 2~3년 정도는 있다가 인사이동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낙기  답변할 사항은 아니죠?
박용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발언입니까?
김종대 위원  우선 감사 도중에 과격하게 언성을 높혀서 죄송합니다. 물론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이순자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먼저 언성을 높힌 것은 행정 위원회가 들어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을 적에 그런 말씀이 나왔을 적에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제가 좁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언성을 높혔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됐습니다. 그러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은 원칙을 따지면 감사장에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 전보 발령을 받은 입장이시지만 장시간 이성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지금 어제 12월 1일부로 총무과장 전보발령에 의해서 과장님이 앞으로의 총무과를 이끌어 나가는 입장에서 오늘 감사내용을 지켜보시고, 지적사항들을 다 결국은 보고를 들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총무과의 시정될 점 이런 점에 대해서 느낀 대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나갈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아닌 소신을 듣는 그러한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총무과장 강석철입니다. 연일 장시간 행정감사에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폭넓고 깊은 질의와 또 전임과장의 답변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많이 배웠고 또 업무파악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두렵기만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전부 메모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법령과 관계조례 등 규정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또 중지를 모아서 건의를 드릴 것은 건의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려서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업무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강석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은 이것으로 총무과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일 12월 3일 오전 10시에 제4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송파개발공사 및 「신문고 1230」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시 30분까지 의회로 나오셔서 송파구청 승합차로 먼저 개발공사에 10시까지 도착해서 현장방문에 임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8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이낙기     이순자     이근형     박종철
  김종대     구두회     백인수     김경득
  노승태     박용모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실  장박승홍
  총  무  국  장이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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