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6년 12월 2일(월)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대회의실(동)
의사일정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우선 감사에 들어 가기전에 이번 12월 1일부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지금까지 총무과장님으로 계시던 이성선 과장님이 재무국장으로 승진 발령됨에 따라 사실상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안하셔도 됩니다만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으셔서 오신 강석철 과장님이 지금까지 재무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총무과의 업무를 파악도 하지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두 전임과장님과 신임과장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서로 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의제는 지금까지 맡고 계셨던 이성선 재무국장님께서 답변에 임해 주시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총무과를 이끌어 나가는데 앞으로의 모든 사항은 신임 과장님께서 그때그때 말씀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율을 봤습니다. 이 점 이해하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오늘 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각 계장님 및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 계시던 박승홍 국장님께서 기획실장으로 보직을 받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계장 박신규 계장입니다.
다음은 인사계 민건식 계장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계 이건림 계장입니다.
그저께까지 총무과에 있었습니다만 오늘부로 기획실로 발령을 받은 의회협력계 김영훈 계장입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계 이해철 계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와 계장소개를 마치고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업무보고시에 총무국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리고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단위 업무별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직원이 정무직 1명, 행정직 845명, 전산직 5명, 세무직 88명 등 정원이 1,771명인데 현원도 1,771명으로서 과부족이 없습니다. 특히 기술직과 고용직이 일부 부족한게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보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업무추진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총무과는 행정직이 34명, 별정직이 4명, 기능직이 80명, 고용직인 방범원이 115명 등해서 정원이
238명입니다마는 현원이 17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62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인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고용원인 방범원을 총무과 소속으로 두고 실제 업무는 송파개발공사라든지 아니면 단속업무에 근무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이지 업무추진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저희 청사가 구청과 보건소가 있고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특히 동청사는 28개중에서 단독청사가 23개이고 통합청사가 2개, 복합청사가 3개로서 15년 이하가 대중을 이루고 있고 16년 이상이 된 것도 8개 동이나 있습니다. 구민회관은 대지가 1,509평, 건물이 연 2,843평으로서 구의사당이 652평, 구민회관이 1,596평, 지하주차장 576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차량도 구청에 40대, 동사무소에 56대 해서 96대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승용차가 7대이고, 승합차가 6대이고 화물용이 45대입니다.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96년도에 승합차 한 대를 대폐차를 했고 화물차도 29대나 대폐차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동사무소에 28대 행정차량이 내구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금년에 대폐차를 완료를 한 것입니다.
다음 행정장비현황과, 예비군 현황, 비밀문서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총무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중에 제일 큰 것이 구청사와 동청사 증축입니다. 먼저 구청사는 금년 1월부터 내년 8월까지 공사하기로 작년 12월달에 계약을 해서 현재 5층까지 골조공사를 완료를 하고 내부의 기계와 배관시설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5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당초에 지상 5층까지만 증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장래의 수요에 대응을 하고 현재의 사무실 배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지상 10층으로 건축하기로 하고 32억원을 추가로 소요해서 이것은 금년도 예산편성에 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내년 8월까지 증축공사를 하도록, 현재 5층까지는 내년 8월까지 다 마무리짓고 나머지 사항은 계속해서 98년 6월까지 공사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일 현재 5층 공사에서 마무리하고 또 추가로 했을 경우에 이중으로 철거하고 다시 재투자하는 그러한 비용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또 기능이 정지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아예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설계도 다시 하고 또 지금 교통영향 평가를 받고 있는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구청사를 증축하게 되면 여기와 관련해서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문제, 그 다음에 탁아소를 설치하는 문제, 통신 시설을 확충하는 문제 이러한 것이 후속적으로 따르게 되겠습니다.
다음 동청사 증축입니다. 먼저 가락1동은 금년 6월달에 착공을 해서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5층에 44평을 증축한 것인데 용도는 독서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잠실2동입니다. 잠실2동도 마찬가지로 6월 12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도는 독서실과 마을문고로 활용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륜동은 앞에 가락1동과 잠실2동과는 달리 조금 늦게 추진이 됐습니다. 이것은 과연 어느곳에다 설치를 하는게 좋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구의원님들과 또 동주민들과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달 정도가 늦어진바 있습니다. 이것도 결론적으로 3층을 증축을 하되 마을문고와 독서실로 운영을 하도록 결론이 나서 현재 연말 준공목표로 해서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문정1동을 장지동으로 신설했습니다. 8월 1일자로 신설을 했는데 이것이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210평의 규모의 동청사를 건립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구민회관 운영입니다. 아시다시피 구민회관은 2,843평의 규모로 현재 운영중에 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대관료 징수가 41건에 610만 7,000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536만 5,000원에 비해서 14%가 증가한 것이고 또 앞으로 12월 한달동안에 빌려주는 것까
지 예상을 하면 18% 정도의 증가효과가 있을것으로 예상되겠습니다. 지하에 레스토랑을 임대를 했는데 계약금액이 임대료가 3,180만원의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금년 2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기권이 1,134만원, 일일권이 3,400만원 해서 총 4,715만 6,000원의 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사의 주차료가 4,575만 7,000원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어린이 놀이방입니다. 구민회관을 찾는 구민들이, 주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자녀를 대동한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주부를 돕기 위해서 놀이방을 8월 8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운영중에 있고 규모는 한 16평정도가 되겠습니다.
대강당의 무대도 보강을 했습니다. 금년 12월 4일, 내일이면 완료할 예정인데 드라이아이스기 2대, 포오그머신기 1대, 피라이트 조명기 54개를 설치를 해서 각종 공연에 더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구의회 직원, 그 다음에 구민회관 직원들이 현재 외부에 나가서 식사를 하거나 또 삼전동사무소를 활용을 해서 식사를 함으로써 구의원님들이나 구민회관을 찾는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어 왔는데 직원전용식당을 구민회관 4층 옥상에 420만원을 들여서 건립을 완료를 지금 했습니다. 곧 12월 5일경이면 개관을 해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구민회관 금년중에 운영한 각종 행사를 보고를 드리면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그 동안 1,353건의 행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특히 결혼식의 경우도 64회나 한 바가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총무과의 기능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중의 하나가 직원들의 자질을 높이고 사기를 앙양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제가 중점을 두었는데 특히 직원 해외연수, 이것이 총 5회에 67명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여기에 드는 소요 예산은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직원 연수, 시민생활연수, 또 각 분야별로 직급별로 안배를 해서 선진국과 또 우리와 비슷한 부분 아니면 우리보다 못한 부분을 가서 배우고 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직급별로 말씀드리면 유인물에 없습니다마는 4급이상이 1명, 5급이 4명, 6급이 6명, 7급이 10명, 8급이 18명, 9급이 5명, 기능직 16명 등 해서 직급별로 많은 사항을 보고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모범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을 직원 21명, 부부동반으로 했기 때문에 42명을 격무부서에 있는 분, 또 공이 있어서 표창을 받은 직원, 하위직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10월달에 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생일 축하도 도서상품권을 2만원 상당을 주는 걸로 해서 1,700명에게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에 대해서 추석절과 연말을 기해서 1인당 10만원씩 연 114명에 대해서 이미 했고, 또 연말에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직원이 결혼했을 경우에 뻐꾸기 벽시계 5만원 상당입니다마는 이것을 하나씩 했는데 이게 95명에 대해서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직원한가족 노래자랑을 지난 11월 16일날 저희 직원과 직원가족 800여명이 모여서 흥겹게 했음을 보고드리고, 또 직원휴양소도 강원도 속초와 경기도 포천에 두군데 휴양소를 개설해서 직원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며 또 직원취미모임은 송파구 구청직원들로 구성된 등산회, 낚시회, 축구회, 검도회 등 15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임별로 자체 회비도 걷습니다마는 지원을 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직원들에게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도록 경륜사업본부에서 70대를 지원을 받고 또 구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대여를 한게 170대 해서 200대 분을 지원한 바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구예산으로 구입한 것은 우리 구청 부설 주차장 수익금중에서 일부를 대중교통 이용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을 해서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자질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 전문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먼저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초급 영어회화 강좌를 3월부터 11월 사이 매일 아침 주 3회를 해서 영어가 20명, 일어가 20명 지하 상황실에서 교육을 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고급회화 과정은 연 40명 그러니까 영어, 일어, 중국어 해서 40명을 사설 학원에 위탁을 보내 가지고 교육을 실시 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최근의 우리 방송을 보시면 우리 구청 여직원이 모니터 요원으로 나와서 구정을 소개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텐데 우리 구청 직원중에서 비교적 소질이 있는 직원 5명을 차출해서 KBS에 위탁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로 하여금 구정을 홍보하거나 각종 행사시에 사회요원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각 직무분야별로 전문교육을 강화를 했는데 이것은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 위탁시키든지 아니면 내무부연수원에 위탁시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회계실무과정, 전산교육과정 등 해서 47개 과정에 311명을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이것은 3일 코스가 있고, 1주일 코스가 있고, 2주일 코스가 있고 각 전문분야별로 여러 분야가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민행정 서비스 수준 향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FAX 민원발급입니다.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보고 드렸을 때도 일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만 각 구나 동사무소에서 FAX를 이용해서 호적등본 등 이러한 15종에 대해서는 아무곳에서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저희 총무과에서는 민원발급량이 많은 16개 동에 한 명씩 추가로 배치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했고, 또 전용회선도 각 동에 한 회선씩 더 추가로 해 주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정문에 설치를 해서 구정을 홍보하고 있고, 동행정 실적심사도 금년 말에 평가할 계획으로 지금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상반기에 한 번 했는데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종합을 해서 평가를 함으로써 각 동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러한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보고드릴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행정차량을 금년에 30대를 교체했습니다. 금년에 새로 산 것은 없고 대체취득만 30대를 했는데,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만 소형승합이 1대, 소형화물이 1대, 동사무소에 소형화물이 28대 해서 2억 2,500만원이 소요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동행정 실적심사와 병행해서 각 동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봉사 평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와 감사실, 민원봉사실 직원들이 합동으로 또 주민들의 객관적인 평가도 같이 어울려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2월 말에 우수기관에 대해서 표창을 함으로써 그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그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 새로 이사오는 분들이 송파구를 알고 그 다음에 전입이라든지 각종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송파생활안내 책자를 발간을 해서 전입하는 분에게 배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명소 그러니까 역사적인 인물, 예술, 생활, 이런 것으로 해서 82개소를 문화재 위원회, 또 주민들의 건의 이런 것을 통해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보지는 이미 발주가 완료되어서 곧 배포가 될 계획이고 표석도 우리 관내에 방이동에 있는 방아다리, 그 다음에 석촌동에 있는 진텃벌 이 두 군데를 향토사학자 그리고 우리 관내에 오래되신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2개소를 확정해서 금년중에 표석을 설치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화합행정을 위해서 자랑스런 시민상을 10명을 시장에게 추천해서 상반기에 4명 하반기에 6명을 이미 수상했음을 보고드리고, 이미 끝났습니다마는 지난 4월에 15대 국회의원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명선거 감시반을 운영하고 투표장소 관리, 선거인명부작성 그런 것에 최선을 다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매도시결연 국제교류를 활성화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지난 9월달에 중국 통화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왔습니다. 백인수 위원님도 계시지만 많은 성과를 거두고 왔고 사전에 이미 3월달에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협의단이 또 다녀왔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와 함께 아순시온시와 카라간다시의 공무원과 교민을 초정해서 행정교류와 우호협력을 증진한 바 있습니다. 6명이 다녀간적이 있습니다. 구청도 방문하고 국제자매도시 전시관의 개관식에 참여해서 같이 테이프 절단도 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지난 7월달에는 크라이스트쳐치시 대표단이 우리 구를 방문해서 구청을 방문하고 또 오금고등학교와 아라누이 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기로 사전협의가 되어서 지난달에는 우리 오금고등학교 교장단이 크리이스트쳐치 시에 가서 하도록… 거기에서는 격년제로 학생들을 상호 교환하기로 합의를 하고 왔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규모가 연간 30명 규모로 해서 상호교류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상호 민박을 통해서 협력하기로 그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학생들 아동미술전도 교환하도록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 상해시에 경제협력사절단을 지난 11월 6일부터 9일까지 우리 관내에 기업인 14명 등 해서 20명이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투자사업도 많이 협의하고 왔으며 그와 함께 상해시 노만구와는 경제무역협력을 하도록 협정등 조인식도 하고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국제자매도시전시관을 5월 14일 구민회관 내에 개관을 해서 구민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그 다음에 각 동의 특색을 살려서 동기도 제작해서 이미 배부를 했고 또 대민홍보 전광판을 구 자매도시의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득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 자생단체나 또는 직능단체, 그 외의 단체들이 송파구 관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생단체 직능단체 등 이런 단체에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구청에서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런 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준 것이 있다면… 여기 물론 관련법규에 의해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외에 또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 그 단체에 대해서 사무실을 무상임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작년말로 정리를 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러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무부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구에서 작년말로 정리하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고 하면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무상임대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비 또는 보조금이 단체별로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여기 행정소송현황을 보면 승소사례금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처리상황도 나
와 있고 그런데 패소가 7건입니다. 그런데 패소이유와 패소함으로써 말미암아 발생하는 손실은 얼마이고 혹시 패소했을 때에 공무원이 잘못해가지고 패소한 부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에 구상권을 발동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왜 안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구민회관의 주차비수입 월별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어머니합창단이라든지 실버악단이라든지 거기를 이용하는 내부 구성원들이 주차할 때는 주차비를 받는지 안받는지 그런 관계, 그 다음에 구민회관에 운영 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 위원회를 제가 생각할 때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성을 했다면 운영 위원회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구성하지 않았다고 하면 왜 구성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정동자동차학원에 대해서 직원 한 분이 직위해제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한 인사 위원회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왜 그 직원에 한해서만 직위해제가 되었는지 차상위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직원휴양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직원휴양소가 주로 간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단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용을 별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원휴양소를 이용한 직원들의 분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활동사항, 또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활동사항이 나와있겠지만 필요없는 위원회가 어떤 어떤 위원회가 필요없는가 설명해 주시고, 오금고등학교하고 아라누이 고등학교하고 자매결연이 있는데 여기에 예산은 적습니다만 111만 9,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청에서 주최한 것인지 아니면 오금고등학교에서 주최한 것인지 해주시고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새벽교회하고 외국하고 자매결연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지원을 안했는지 그런 관계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원문제인데요, 정원에 보면 고용직에 142명 정원인데 현원이 125명, 17명이 부족합니다. 그 대신 행정직에 보면 14명이 플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총무과 소관을 보면 방범원 115명인데 39명, 76명이 부족하고 이런데 정원교정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원이 정해져 있으면 그것을 따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정원을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창고시설 청사문제입니다. 현황을 보면 회의실에서부터 서비스센터 기타가 되어있는데 기타가 아마 창고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민방위과가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민방위과 전용창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창고가 있는데 보니까 한마디로 엉망입니다. 창고에 말이죠, 민방위장비서부터 짬뽕이 되어서 들어가보면 한심해요. 그 나머지 산하 동사무소는 불문가지입니다. 더 좁은데 말이죠. 민방위장비가 얼마입니까? 종류도 다양하고 예산도 엄청난데 같은 우리 총무국 산하에 있는데 그 전용창고 하나 줄 용의가 없는지 말이죠. 앞으로 청사를 증축하면 20평인가 30평 준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민방위재난에 얼마나 관심이 큽니까?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구도 보강을 하고 했는데 그 장비를 매년 사면서도 관리상태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창고 세 개 있는 내용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창고를 지금 현재 빠른 시일내에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외부인이 보면 창피할 정도가 아니냐, 각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고가 한 두 개, 동사무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기도 온갖 것이 다 섞여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 들어도 창고를 설치해서 정돈하고 누가 보더라도 언제든지 지출할 수 있도록 보관상태가 공직사회에서 이만하면 됐다 할 정도로 해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을 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인사문제입니다. 금년도에도 작년에 못지 않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사이동이 빈번했습니다. 총 몇 회에 걸처서 몇 명이 이동했으며 특히 단기 재직기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기이동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몇 명인지 해주시고 공무원이 어느 정도 전문성을 요하는 것인데 물론 장기재직으로 인해 침체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불합리한 인사이동이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이것이 인사이동, 물론 진급을 하니까 인사이동이 되야 되겠죠. 승진도 수요에 의해서 승진되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들이 가봐도 동직원들이 너무나 바뀌고 어느 과에 가도 금방 바뀌고 그러니까 인사문제도 한 번 고려해 주시고 곁들여서 인사문제직원이라고 표현해서 맞는지 모릅니다만 문제직원을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총 몇 명이나 있는지 작년에 대비해서 몇 명이나 줄었는지 동과 구에 각각 몇 명인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현재 그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사실 많은 공무원들이 수고를 하고 애를 쓰고 다 열심히 하시는데 문제직원 몇 사람때문에 우리 공무원상의 전체를 흐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원 사기앙양 문제인데요, 그 동안 많이 발전을 한것 같아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일선 동사무소에 소외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공무원해서 산업시찰을 보내고 했는데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부부동반 그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산업시찰같은 것을 늘려서 많은 직원들이 공감대가 일수 있도록… 몇 사람만 가고 그러면 오히려 소외된 사람은 더 소외되지 않느냐 그래서 문제직원같은 것을 포함시켜서 뭔가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어떠냐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수 위원님!
먼저 총무과장으로 계시던 과장님께 승진을 축하드리고 기획실에 가신 국장님께, 또 새로 오신 국장님께 너무 섭섭함과 기쁨의 말씀을 드리고 또 총무과장으로 오시는 과장님 열심히 손잡고 일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시에 통화시와 자매결연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이름까지 거론을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통화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결과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여기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런 추진한 결과와 계획을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에서 건물을 발주해서 건물을 짓는 과정에 건축비에 대한 산정되는 결과와 다른 구에서 하는 가격산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자체로서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엄청난 오해의 소지가 많으니까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의 감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 자료를 이미 회의가 열리기전에, 감사가 열리기전에 부탁한 것이 있는데 빨리 제출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다음 총무과 관할 조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명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보면 “의견청취 등”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을 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한 구·동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에 의하여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달에 올린 지명 위원회에서 정해서 우리 송파구의회에 올린 문정동·장지동 건에 대해서는 제9조를 이용한 적이 있는가? 집단민원이고 커다란 민원이었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의 제9조를 한 번 활용해 본적이 있는가?
다음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송파구 국제화추진협의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제5조에 보면 1항에 의하면 “정기회의를 1분기마다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자료에 미리 요구를 했습니다. 95년, 96년도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매결연도시를 맺기 위하여 조례 9조에 명시된 공청회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는가? 자매도시를 지금 다섯 개 정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미나나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 적이 있는가? 또 그 협의회가 있습니다. 회의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11월초 송파구 자매결연도시인 파라과이 아순시온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먼 거리이기 때문에 우리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에 의해서 맺어진 도시들에 의원들이 갈 때 집행부로서 보내야 될 무슨 사안이나 또는 그 지역에 문의해야 할 사안이 있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신중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위원들에게 그런 자료가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는지요. 물론 입법부와 행정부가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같은 관내에서 한 솥엣 밥을 먹고있는 우리 행정부와 입법부인데 아무 자료도 안줬고 문제점이 없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행정감사자료 47페이지 작년 시정현황자료가 있지요? 잠실5동 청사 소유권 방치 해결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과연 했는가? 그렇다면 잠실6동 청사부지가 지금 수백명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에도 민원실에 건의했습니다마는 그 재산관리는 총무과에서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총무과에 개별적으로 이성선 전과장님에게 만나서 정리해 줄 것을 부탁했는데 현재까지 정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업무를 어떻게 보길래 그런 정리가 안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가운데 원활한 진행과 답변을 위해서 제가 보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경득 위원님과 이근형 위원님께서 인사 위원회 때문에 명단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인사 위원회 회의록 명단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시작되어서도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대외비라 비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출이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령 제1244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8항에 보면 “주의의무”라는게 있습니다. 17조 8항 1조 1항에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번째 “지방자치 의회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 위원회 회의록을 전 위원한테 보여 드리지 못하더라도 참고로 보실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장에 회의록을 갖다 놓고 필요한 부
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민회관 운영 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물론 운영 위원회가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명단이 없어요. 회의록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송파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1988년도에 조례 제14호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88년도부터 96년도까지 벌써 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96년도까지 못하고 다음 97년도에 운영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자료가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런 조례가 필요없지 않느냐,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굳이 조례를 만들고 운영 위원회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금년도 한해를 넓게는 송파구의 살림과, 작게는 총무과의 살림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정리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에 진솔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자료 제62쪽 ’96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승진현황을 알아 보고자 합니다. 대체로 살펴 보니까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승진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일선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보다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승진비율이 배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인사문제에 공정성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인사 위원회 국장님이신 국장님의 견해와 특히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기까지 인사규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금년도에 인사 위원회를 몇 회나 했으며 따라서 집행한 수당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년도에 동기제작 비용과 동기제작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에 동청사 증축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금년 한해동안 우리 구 관내에 동청사 증축이 3개 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을 살펴 보면 3개 동 모두 지난 6, 7월에 발주해서 12월말까지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내용을 보면 3개 동 모두 안전진단 결과 정상적인 증축을 하는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골조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증축대상 건물에 있어서는 사전에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증축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계획성 없는 계획을 하는 것은 앞으로 꼭 반드시 지양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경골조로 증축하는데 공사소요 기간이 불과 30일에서 40일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난 6월에 공사를 발주해 놓고 동절기가 되어서야 공사를 착공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정일 뿐만 아니라 동절기에 공사를 발주하는 것은 부실공사를 자초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의 견해와 착공지연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보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에 자전거경륜사업본부로부터 70대를 지원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현재 우리 의회에서는 경륜장 반대 내지 퇴치를 시키기 위해서 특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경륜장사업본부에서 자전거를 70대를 지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활동과는 너무 대조적인 처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두세 분 질의 안하신 분이 계시는데 받아보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개 동사무소를 언제 개청을 했고 그 다음에 증축한 동사무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많고 내년에 증축할 것도 있고… 28개동, 전 동사무소가 언제 개청을 했고 증축을 언제 했고, 증축을 했는데 다시 보강공사를 하는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국제자매결연한 도시가 전체가 몇 군데인가, 또 앞으로 할 데가 있는가, 그 다음에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거둔 성과 내지 앞으로 향후 문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복사를 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를 보면 94년도 업무추진비가 94년도에서 95년도로 갔을 때는 배로 늘어났어요. 95년도에서 96년으로 올라갔을 때는 무려 10배가 넘게 9,000만원에서 14억 5,653만원인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자료가 틀린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6억 9,100여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인건비는 우리 송파구내에 공무원 정원이 있고 그 분들의 기본적인 인건비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근 7억에 가까운 돈이 불용을 하게 됐는가, 이래 가지고 예산을 짜 가지고 송파구 예산이 몇 천억이니 몇 백억이니 이렇게 부를게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증축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동사무소 증축을 할 때 어제 그제 온 자료를 보니까 내년도 증축예정 동은 1차적으로 자체 안전진단을 했는데 이것이 또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또 받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96년도에 증축예상 동을 예산 먼저 편성해 놓고 우리 방이1동만 하더라도 3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편성을 해놓고 안전진단을 하고 나서 못짓겠다. 물론 이 김종대 위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으로서는 이미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3층을 증축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 이용 계획까지 주민들과, 약간 앞서서 계획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과 이렇게 상의도 하고 했는데 못짓겠다. 이런 것은 왜냐하면 동사무소를 짓는다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 동사무소가 증축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이런 안전진단부터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한테 먼저 주신 감사자료 23쪽에 보면 기관별 업무추진비 집행추진예산액이 있는데 업무추진비중에 부구청장이 174만 5,000원, 국장 5명이 100만원해가지고 이것이 집행예정액인데 청장님은 예상액이 없어요. 다 쓰신 건지 원래 편성이 안된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구민회관 레스토랑 임대 관계인데 3,18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3,180만원이 월세로 매달 징수되는 금액인지 아니면 전세로 인한 보증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파명소 발굴” 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방이1동에 주억다리 표석을 하겠다는 것이 금년도 상반기였었는데 그 표석 하나 만드는데 예산 보니까 200만원인가 얼마인데 100만원 내지
200만원짜리 표석 하나 만드는데 6개월이상 걸려서 이렇게 늦어지는건지 항상 연말에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저의 내지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두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들은 우리 행정 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 거의 모든 부분을 질의를 해 주셨고 그 답변이 나오는 것을 봐서 다소 미진한 부분을 하게 되더라도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방범원이 총무과로 넘어오고 나서 문제점들이 발견된 점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구청사 증축에 당초의 계획과 수정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인지, 또 내년도 97년도 6월말에 입주하겠다고 그랬는데 수정된 계획에는 98년 6월까지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청사 증축에서 평당단가를 지금 예산에 얼마를 받아가지고 얼마를 쓰셨는지 앞으로 예산을 올릴때는 평당단가를 얼마에 올리실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준비에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질의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많이 안줘도 됩니까?
20분이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회시간을 20분을 주었는데 약 10분간이 더 지났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도 공무원들께서는 사전에 감사받는 준비과정에서 어떠한 질의가 나오더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그 동안에 충분히 감사준비를 했더라면 이런 시간의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봅
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생단체하고 직능단체가 많은데 보조금이나 지원금의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총무과 소관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생단체나 직능단체는 통·반장 조직말고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무과에서 공식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거나 뭘 해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이 작년에 내려왔는지 올해 내려왔는지 언제 내려왔냐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이상한 말이지만 구청장한테 예쁘게 보이면 내버려두고 별로 안예쁘게 보이면 내보내려하고 이러한 행정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잘못됐죠? 내무부지침이 내려왔으면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돈을 받든지 임대를 받아가지고 세외수입을 끌어들여야지. 다른 것은 세외수입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그런 것은 가
만히 방치하고 세외수입을 걷지 못한 그런 문책을 받을 것 아니냐는 것이죠. 내무부에서 하라 하면 다른 것은 말 잘들으면서 왜 이것은 말을 안듣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잘못했다, 곧 시정할거다, 아니면 가만히 내버려 둘 것이다, 세외수입이어서 모르겠다, 구청장이 지시하면 지시한대로 하겠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 지침에도그것을 전액 환수해라”가 아니고 관련법에 보면 예를 들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나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또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등 이러한 개별 법령마다 공유재산에 관해서 무상사용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일부 있습니다.
근거가 있으면 제시해 주세요. 이래서 줬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시면 되고, 잘못 안했으면 그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말입니다.
현재 들어가 있고 우리가 환수를 못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정리하는 데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구에서도 유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을 그렇게 방치해도 되냐는 말씀입니다. 다만 1년에 얼마라도 받을 것은 받고 해야지 송파개발공사에 사무실이 없다고 해서 80평 임대 내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하고 신문고 돈 많이 든다면서 이것은 왜 공짜로 주냐 이거죠. 그리고 조기축구회같은데 보면 행사할 때마다 생활진흥과에서 보조금 안주지만 행사주관할 때 얼마줍니까? 많은 돈을 대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구청장이 주최한다든지 하면 어느 정도를 줘야지. 제가 보기에 상당히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타구를 조사해 보니까 타구는 일률적으로 받고 있어요. 1년에 10만원이면 10만원 받고 있어요. 알아보세요. 중구나 동대문에 단체가 들어가면 1년에 10몇 만원, 대신 싸게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필이면 돈 하나도 안받고 무상으로 하냐?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잘못되었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다시 내가 다른 기회를 통해서 질문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시인했으니까 이것은 빨리 시정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단체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현재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 그러니까 음악회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러한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위원님들도 다 피부로 느끼시는 것이지만 주부들 중에 일부 차를 많이 가지고 오시고 또 장기간 주차를 하다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강좌가 있으면 그 시간만은 인정해 주되 그것을 벗어나서 예를 들어 노래교실에 와서 1시간 반이면 충분히 끝날 수 있는 일을 3시간, 4시간 이렇게 하는 사례가 일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주차요금을 받기로 이번에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민회관 운영 위원회에 조례가 있고 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개괄적인 사항만 있고 운영 위원회 구성관계는 시행규칙사항에 들어있는데 구민회관이 설치된 것이 94년 11월에 준공이 되어서 실질적인 운영은 95년 1월부터 사실상 운영이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운영 위원회 구성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유는 구민회관설치를 하고나서 저희가 운영경험이 없었고 여러 가지 다른 구의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한 번 일차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이렇게 내부방침을 정하고 아직 구성을 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고 이제 저희 구에서도 충분한 경험과 앞으로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초에 구성하기로,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대로 사계의 권위자, 또 전문가, 구민, 공무원 등 합동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운영 위원회 구성할 수 있는 시행규칙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다른 것은 하면서 이것은 왜 못합니까? 구민회관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고 활용하고 하는데 정작 이런 것은 안하고 엉뚱한 것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이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죠? 고치세요.
왜 그러냐하면 본 위원이 조례특위 위원이고 이런 것 때문에 조례특위를 연장을 시켰거든요? 확인작업때문에 그런 것인데 관할하는 과장님으로써 굳이 필요없을 것 같은데요.
김경득 위원님 다섯번째 질의하신 직원휴양소를…
그래서 관계직원, 계장이나 과장까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느냐 여부는 사실 지금 우리 감사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이 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하자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왜 총무과에서는 다른 상급자까지 조치를 안했느냐 그것은 저희 권한 밖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감사실 소관에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을 하셨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 11월말까지 휴양소를 이용한 직원이 전부 550명입니다. 그 중에 직급별로 말씀을 드리면 4급, 5급이 이용한게 43명입니다. 그 다음에 6급이 이용한게 65명이고 7급이하 직원이 이용한게 전체의 82%인 492명입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조금 차이가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설악산도 마찬가지이고 포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간부직하고 하위직하고 경합이 됐을 때에는 하위직 우선으로 하라는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라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금고등학교 자매결연 문제, 예산 119만원이 나갔는데 이게 뭐냐 말씀하셨는데 오금고등학교 교장 일행 나간게 3명이 나갔습니다. 오금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첫째 이것이 송파구청에서 주최한 것입니까?
서 그것도 사실 저희가 지원한게 없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직원의 여행경비지 오금고등학교 측에 지원해 준건 아닙니다. 저희가 쓰면서 이렇게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도 하려면 형평의 원칙에 맞게 하고 안하려면 안해야지, 지금 구청에서 집행하는 모든 것을 보면 우리 의원들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나가고 있어요.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이런데 형평의 원칙에 맞지도 않는데 막 지급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줬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고 기분나면 주고 기분안나면 안주는거야, 결재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해 달라는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데 특히 방범원중에는 정원은 총무과에 잡혀 있지만 총무과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다른데에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결원이 나타나고 있는겁니다.
이것을 각 과에다가 정원까지 조정을 해서 배정을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방범원이라는 직종 자체가 사실 이상하게 탄생된 조직이고 정원을 우리가 떠 안은 상태인데, 지금 방범원이 결원이 됐을 경우에 보충을 한다 그러면 그게 가능한데 현재 운영을 방범원이 결원이 됐을 때에는 그것은 바로 정원이 하나 줄어드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상태로 각 과에 배정했을 때 거기서 하나가 준다, 둘이 준다 했을 때 거기서 계속 정원을 빼 나가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정원 자체는 모두 총무과에 집어넣고 빠져 나가면 정원이 하나씩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무상의 이유로 해서 결원이 76명이나 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근형 위원님 질의하신 청사창고 문제, 그건 뭐라고 제가 부끄러움을 말할 수 없고 말씀하신 창고가 몇 개냐, 빨리 정리해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즉시 행정감사 끝나기 전까지 전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고를 3개를 갖고 있는데 물품창고가 하나, 세금관계로 해서 각종 서류가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세금영수증 보관창고가 하나, 종합서고가 하나해서 3개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데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 청사를 증축하면서 23평을 별도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공이 되면 많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고가 많으냐 적으냐 보다도 정리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질책하신 내용 저희가 겸허하게 받고 행정감사 끝나기전까지 모두 시정하겠습니다.
민방위과에 대한 창고는 별도로 특별히 크게 해서 제가 와서 행정감사를 받다가 어떤 가스폭발이 돼도 들어가면 구급모자를 쓰고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방위과에 특별히 민방위장비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정리정돈을 할 수 있는 큰 창고를 줄 것을 특별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 그날 감사하는 내용을 아마 전체가 다 알겁니다. 또 그 당시 총무국장님께서도 감사기일 안에 별도 창고를 분리해서 정확하게 해서 우리 의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뜻을 압니다. 건물이 증축될 때까지, 완공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 그 대신 분리해서라도 확실하게 보관을 하겠다. 그 내용을 압니다.
그러나 보관하는 내용이 결국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분리할 바에는 거기서 민방위장비만 별도로 하도록 칸막이만 하나 배려해 가지고 만들어서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답변을 쉽게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좋은데 결국은 창고 하나에다가 분류해서 이렇게 놓겠다. 이해안가는 말씀으로 답변을 해 주니까 이렇게 자꾸…
됐습니다. 그러한 쪽으로 국장님께서도 먼저 말씀을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자꾸 답변은 간단하게 하면서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아까 말씀하신 근무 부적격자가 일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민부서의 경우 민원인하고 마찰이 생기거나 했을 경우 그런 직원은 문책성도 있고 그런 직원을 대민부서에 배치했을 경우에 차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직원들은 조속히 내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것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합니다만 이것이 불가능 할 경우에 부서를 바꾸어서 새 기분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구청의 경우에 특수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노인복지관 개관요원이라든지 여성복지관 추진반이라든지 하는 각종 추진반이 많이 생기는데 그러한 특별수요가 생겼을 경우에 그런곳에 배치하는 인원은 기존에 있는 직원 중에서 선출을 해서 뽑아서 배치를 하다보니까 1년이내라도 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단기이동을 한 것이지 다른 특혜를 준다든지 이러한 이유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문제직원이 전부 몇 명이냐? 그 다음에 95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구도 그렇고 우리 총무과도 마찬가지이고 감사실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만 인사자료로써 이런 직원은 좀 특별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인사직원 개인화일에 관리를 하는 것이지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그때 그때 저희가 인사운영을 하다보면 각 실·과장이나 동장으로부터 이러한 직원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위기를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특별히 “너는 문제직원”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직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문제직원이라고 못합니다. 동장이나 관리직에 있는 분들이 인사부서하고 의논해서 조절하고 있는데 저도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서로 기피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갈데가 어디냐?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방법을 강구하든가 해야지, 언제까지나 그 사람들을 따돌리고 소외시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정책적으로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 그것하고 단기이동의 경우에 사유서를 쓰게 되어있지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인사는 공정해야 되고 또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되고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인사는 만사”라고 했고 또 “50%만 공감을 받으면 성공이다”라고 이런 얘기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50% 가지고 안됩니다. 좀더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인사이동을, 전 직원이 공감을 해서 소외되는 이런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특히 승진에서도 과거에는 서열위주였다가 지금은 능력위주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능력의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말이죠.
이근형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일선 동에 소외직원이 많고 산업시찰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금년의 경우 21명, 그러니까 부인까지 해서 42명이 갔다왔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2회에 44명, 부인까지 해서 88명이 산업시찰을 하도록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는 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 행정감사때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확대를 한다고 했지만 이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12시 35분, 어차피 감사를 계속해서 합니다마는 점심식사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통화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통화시장과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내년 상반기에 통화시장이 공식적으로 우리 송파구를 방문하도록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내년 5월중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5월중에 통화시장 일행단이 저희 송파구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통화시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있는 사항중에 큰 것은 아직 구상단계입니다만 저희 대표단이 중국을 보면서 현지에게 느낀 것, 그 다음에 구 의장님이나 여러 대표단끼리 협의 중에 제일 큰 것이 백두산하고 그 다음에 집안시, 여기에 송파구에서 진출할 수 있는 것이 없겠느냐? 대표적으로 호텔문제가 거론됩니다마는 그것은 검토중에 있고 다음에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통화시에 대표적인 산물이 대리석이 있습니다. 또 통화포도주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산물을 수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안좋을 것이냐? 만약 수입판매를 하게되면 어디가 주체가 되어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송파개발공사가 주관이 되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부적인 말만 오고간 상태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가 농산물재배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고 협의단계입니다. 그 쪽에서는 대지를 제공하겠다. 구청장의 요청에 의해서 그 쪽에서도 대지를 확보해서 우리에게 주겠다, 그런 의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누가 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고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통화시와 자매결연에 참석했던 한 의원으로서 구체적인 안이 안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호텔문제는 굉장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구에서 아셔야 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를 조금 압니다마는 합작으로 호텔을 했을 때, 발을 내디디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있다. 간단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통화시와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백두산을 가는데 거기는 실제로 6월부터 9월 중순까지 거의 관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되고 스키장을 개발해서 송파개발공사와 연결하자는 이런 말도 있었는데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신중성있게 검토를 해야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많은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저는 통화시에 자매결연을 갔다와서 결과적으로 앞으로 활용 자체를 생각하면 좋은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두산이라든지, 만리장성이라든지, 집안유적지 탐방이라든지, 강동교육청 학생들을 수학여행 보낸다든지 좋은 점이 있는데 호텔문제와 스키장문제는 신중히 생각해야지 덤벙덤벙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것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가격을 상정하는데 있어서 우선 예산상에 책정하는 가격은 내무부지침에 있습니다. 그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책정하는데 95년도의 경우평당 250만원, 96년도의 경우 270만원을 잡도록
건축비 설계기준이 책정되어 있어서 저희도 예산상에는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업자들이 참여를 많이 하면 많이 할 때마다 가격이 내리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산에 맞추어 설계하는 문제가 있지만 재질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설계단가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집행하는데 계약금액에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 2개동이면 2개동, 3개동이면 3개동의 동청사마다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다른 구하고 비교할 때도 그런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 장지동의 경우 300여평짜리를 7억 5,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예산액은 7억 5,000만원인데 실제 계약단가의 입찰도급액은 6억 900만원으로 무려 1억 5,000만원이나 내려간 상태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평당 얼마냐 따져보면 평당 202만 4,000원입니다. 편성기준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타구를 보면 중랑구에 중랑2동, 저희가 어제 현황을 뽑다보면 거기에 300평짜리를 했는데 여기에 예산액은 12억입니다마는 실제 도금액은 8억 5,000원으로 무려 4억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평당단가가 280만원이고 반면에 강동구 천호2동이 420평짜리를 작년에 지었는데 이것은 예산액이 12억 6,000만원인데 도급액은 8억 1,000만원으로서 이것도 한 5억 차이가 나는 입장입니다. 이게 평당 도급액이 195만원입니다.
저희구가 202만 4,000원, 중랑구가 280만원, 강동구가 190만원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 금액하고 실제시공하고 차이가 있고 또 계속 부실이 생겨서 이런 문제가 오가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그런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또 잘 해야될 것 아니냐,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 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락2동 출신이라기 보다는 점검결과 보면 “크기가 작고 이동간격이 넓어 옥상증축은 불리함” 이런 자체가 나와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지명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문정동, 장지동건에 대해서 9조를 활용한 바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 방침에 의해서 지명 위원회 자체가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별도로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것은 활용한 바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어떤 사안을 규격화해서 그 규격범위내에서 실행하는데 너무 확대해석할 필요도 없고 너무 축소해석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정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문정동, 장지동 사안은 상당히 큰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례 9조에다가 내용을 “소속공무원이나 그에 관련된 전문가들의 청취등을 필요로하는 것에 협조를 구한다”라고 해놓고 지명 위원회가 전문인으로 구성되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조례에 정한 내용을 실행 안한다고 하면 그러면 지명 위원회의 조례 제9조를 처음부터 만들지 말지요.
지명 위원회를 만드는 그 구성인원은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요원의 자격”을 보세요. 그런데 9조를 활용해서 더 정밀하게 판단해서 의안으로 의회에 올리겠다라는 목적이 이 조례안에 있는데 어째서 그것을 활용안하고 활용안한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 같이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까?
그러면 2기때는 지명 위원회 회의록이나 지명 위원회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만 참고했지 9조는 왜 적용을 안했습니까? 그것은 밀어붙이기식 행정아니예요. 9조를 만들어 놨어요. 지명 위원회 조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다른데 조례를 가지고 얘기하는거 아니예요.
좋습니다. 더 이상 대답 못할걸로 알고 있어요. 됐어요. 다음 얘기해 주세요.
단답으로 대답해 주세요. 추진협의회를 왜 만들었습니까? 어느 개인의 의사보다는 추진협의회에서 추천해 주는, 그 협의회에 의해서 의결된 그 나라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진협의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없는데 청장님 방침으로 업무수행해야 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러나 조례가 엄연히 있는데도 자매결연 시를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충분히 의논을 하고 자료를 많이 구입해서 이것이 자매결연 도시가 취사 선택되어야지 어째서 구청장님 방침으로 된 것을 옳다고 자꾸 변명을 하십니까? 저 급해요.
한정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음에 물론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여러가지로 많이 의논을 해 가지고 자매결연 도시를 선택을 해서 그것이 청장님한테 올라가고 청장님이 그것이 마음에 안든다고 그러면 청장님이 별도로 다른 도시를 추천할 수 있습니까? 이 추진협의회를 할 때는 이미 구청장님의 복안도 들어가고 다른 협의회에 소속된 위원들의 복안도 들어가고 해서 충분히 믹스가 돼서 거기서 자매결연 도시가 나오는겁니다. 그렇죠?
총무과뿐만 아니라 어제 문화공보실에도 이런게 있었어요. 각종 위원회 만들어 놓고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구의회를 최대한으로 존중해서 한다라고 홍보를 해서 이런 조례집에다 다 갖다 붙여놓고 실제로 하나도 안하고 자기들끼리 머리짜가지고 의원들 다 무시하고 한다라고 그러면 구의회 폐쇄시키지 송파구청만은요.
앞으로는 조례에 의한 것은 조례에 의한 것, 또 청장님 방침에 의한 것은 방침에 의한 것 그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돈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형물이 그 현장에 세워져 있는지 안세워져 있는지 확인하셨어요?
을 하나 만들어서 각종 파라과이 국경기념일이나 우리 한국 교민 1만명에 대한 3.1절 등등 우리 국가 기념일에 그 종을 타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가서 의원들과 구청에 전해달라는 말씀을 했어요. 저는 그것으로 봐서 그 돈이 먼저 전달된 것이 집행이 안된걸로 알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송파구를 위해서 일하는 의회와 송파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송파구청이 이렇게 따로국밥입니까? 의회를 아주 우습게 아는 처사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사실을 용도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아시는대로 언제 보냈으며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결과를 어디까지 안다, 계장님이 답변할 장소는 아닙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것은 이순자 위원님! 조금 있다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아파트 신천동 7번지는 수백명의 소유였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정리를 해서 장미아파트 7번지를 라이프에서 사 가지고 라이프아파트를 지어서 주민들에게 단일번지로 공유지분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실6동 동사무소 청사부지가 약 한 74평정도 되는데 그것이 소유주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자가 들어가요, 100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정리해 달라고 제가 구의회에 나오기전부터 동네에서 아무리 떠들었지만 동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안했고 김항우 동장님이 있을 때 제가 뛰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무국장님이 과장님이실 때 찾아가서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정리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민원봉사실장님한테 하면 되나 하고 또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분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 재산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 두 번 세 번 안한 것 다 용서하겠어요. 오늘 답변듣겠습니다. 금년중에는 너무 늦었으니까 늦어도 97년 상반기중에
는 지적을 정리를 해 주실 수 있는지…
주민의 소유로 안되어 있고 청량리인가 어디에 굉장히 나이 많은 사람 외 몇백명, 몇십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소유권 주장해서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서울시에 기부채납 되었다고 하면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민에게 소유되어 있다면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개인 몇 명의 집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했을 때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정리를 안하고…
그 문제를 묻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로 부동산법에 대한 개념이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여기 위원 중에는 물론 순서가 바뀝니다. 박종철 법무사가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위원님으로 하여금 구청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인가, 안되는 것인가 이것을 설명들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들어 보니까 현재 장미아파트가 서울시로 기부채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소유가 분명하지 않아요. 대지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라이프주택하고 서울시하고 조율이 안되어 가지고 소유권 문제가 안된다면 우리 구에서 매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유병하 외 500인 앞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확보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재건축이나 재개발하기 전에 시유화하게 해서 시에서 만약 이것이 안된다면 구에서 매수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500인 앞으로 하는 것은 편리상 일부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을 추려서 등장한 것이지. 그 사람의 소유권을 현재 무시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시급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시와 빨리 협의를 해야 합니다. 지금 시 땅도 아니고 구 땅도 아니다 보니까 현재 소유주는 라이프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라이프와 협의해서 만약 이것이 안되면 우리 구에서 매수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세대 앞으로 이것을 다 올릴 수 없어서 편의상 대표를 추려가지고 몇 분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서류 근거가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그것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상태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근거가 있으면 가능한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현상태로서 정리하기 위해서는 매수절차 밖에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법으로 해결안되는 것이 대한민국에 무엇이 있습니까? 법은 치외법권 지대에 따로 하나 있습니까? 그것만은 치외법권입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해주려고 마음만 먹으면… 시한을 넉넉히 드릴테니 정리해 주십시오.
그런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팔았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택공사에서 5단지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너희 땅이었지만 그것을 개발을 하면 동청사는 우리에게 기부채납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계속 추진하는 것입니다.
인사 위원회가 그동안 많이 개최되었고 또 밝힐 수 없다고 했는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구의원님이 비밀누설을 안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저희 총무과 입장에서도 위원님들을 사실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복사해 드리고 싶습니다만 일부 선례도 있고 해서 또 인사 위원들의 성격상 물론 이익을 주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누가 무슨말을 했다고 하는것이 누설될 경우에 개인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또 그러한 어려움을 겪기 전에 저희가 주관하는 주관부서의 입장에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노 위원님이 굳이 보셔야 되겠다 할 경우에 또 어느 분이 보고싶다고 하실 경우에 열람은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안되겠지만 군대인사기록카드도 지휘관이나 꼭 보고자 하는 그 권리가 부여되어진 사람에게는 보이는 것을 봤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사기록카드를 안 보여주시는 과장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못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나와 앉아있는데 안보여주는 것도 있고, 보여주는 것도 있고 하면 이게 무슨 행정감사입니까? 어제부터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문화공보담당관에 이 시간까지 아직 안왔습니다.
두번째 구민회관 운영 위원회 관계, 그것은 아까 김경득 위원님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철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감사자료 62페이지 관계,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많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박용모 위원님도 그렇고 또 각 위원님들이 자료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괄해서 총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4,300만원, 95년도에 9,000만원, 96년도 14억 5,600만원 이렇게 변동이 되었는데 그것은 94년도에 외국도시간 교류 3,000만원, 유관기관 업무추진비 1,320만원해서 4,300만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95년도에 배로 늘어난 것은 아까 이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국제자매도시간 자매결연 맺은 것이 94년도에 2개 도시가 있었고 95년도에 집행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4,0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었습니다. 자매결연 민속예술단이…
기존에 있던 것에서 자매결연 민속예술단 4,000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4,3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늘은 것이고 96년도에 갑자기 9,000만원이 14억 5,000만원 된 것은 종전에 복리후생비에 있던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예산서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직급보조비라는 것이 5급의 경우에 20만원, 6급의 경우에는 13만원, 7급의 경우에 12만원, 8급의 경우에 9만원 해서 전 직원에게 나가는 비용이 11억 5,700만원입니다.
그 전에는 기타일반업무추진비로 계상이 되어있는 이러한 사항이 13억 정도가 업무추진비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과목변경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 금액만큼은 기타일반업무추진비, 이 사항이 다른 과목에서는 감액이 되었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분화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면 이해가 잘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복리후생비로…
결과적으로 복리후생비니 직급보조비니 이런 것은 월급성향으로 나간 돈이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밑에 특수활동비라고 있는데 그것도 2,100만원, 3,500만원, 1억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종전에는 지방자치업무협력 해서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었는데 종전에 서무관리 직무수행비로 책정이 되어 있던 것이 이것도 특수활동비로 변동이 됐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서무관리에 있던 직무수행비가 과목변경이 된것입니다. 그게 7,300만원인데 그게 증가하다 보니까 그만큼 갑자기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서 작년것하고 비교하실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행정비 서무관리 보시면 이것도 줄었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업무추진비의 경우 94년도 3억 1,000만원, 95년도 3억 6,000만원인데 96년에 2억으로 1억 6,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직책급정원가산금 이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8,500만원이 그쪽 과목으로 넘어 갔고, 그 다음에 인사관리 부분에서 업무추진비로 넘어간 것이 3,600만원, 복리후생비로 넘어간 것이 5,000만원 해서 1억 6,0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이것도 과목조정에 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일선행정조직운영 해가지고 그것도 1억 7,000만원에서 9억 7,000만원으로 갑자기 올라 갔는데 이것도 앞에 있는 기획예산운영 이것은 구청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동사무소 직원 것이 과목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95년도 예산서하고 96년도 예산서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동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승진시킬 때 어느 의미에서 동직원들이 더 혜택을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혜택은 아닙니다마는 기관별 안배를 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제일 고려하는 것이 승진후보자 서열명부가 있습니다. 명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7급에서 6급으로 10명을 승진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우선 서열명부를 3배수 정도 만듭니다. 30명 대상으로 하되 우선 1번부터 5번이라든지 그런 일정한 수준까지는 서열을 제1순위로 합니다. 그건 우선 시키고 나머지 서열순으로만 승진시킬 경우에는 이것도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 방침에 의해서 서열 30명 배수안에는 들되 격무부서라든지 아니면 특수공적이 있다든지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까 예를 든 10번중에서 1번부터 5번까지는 그냥 시키고 6번부터 10번까지는 그러한 직원이 일부 있으면 밑에서라도 발탁인사도 일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이 청소과라든지 건설관리과 단속반이라든지 동직원중에서 특별하게 공적이 있다든지 하는, 제안을 해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발탁 케이스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 인사 위원회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 드립니다마는 각 직급별로, 그러니까 7급에서 6급 승진했을 경우에 국장들만 심사 위원이 아니라 과장들중에 몇 사람, 6급중에 몇 사람, 7급중에 몇 사람, 이렇게 공정하게 차출을 합니다. 불시에 차출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인사 위원회 구성을 해서 거기서 결정된 걸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다음 동기를 제작한 목적, 그리고 그 예산액이 얼마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자치구가 성립이 되고 자치구기도 CIP작업을 통해서 확정을 해서 현재 활용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대항 대회를 한다든지 뭐 했을 경우에 응원기나 이런 것 하는데 동 특색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특색이 있게 동기를 만들어 가지고 각종 행사나 경축일에 활용도 하게 하고 동별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 특색을 나타내도록 그러한 목적 그리고 동민들이 자긍심을 느끼도록 그러한 목적에서 만들었습니다. 만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아직 활용이 덜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제작을 많이 함으로써 동별로 특색있게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이 잘못하고 잘하는 것을 확인하라고 저희를 대표로 보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한 서류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와서 보자는데 주인이 봐도 안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감사라는 것은요, 어떤 재무적·비재무적 활동의 모든 구분에 관계없이 행정활동에 포함된 모든 것을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개념이 합법성이나 경제성 위주의 감사에서 이제는 능률성, 효과성 및 정책의 분석, 어떤 평가까지 요구가 되는게 요즘의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의원이 보든 안보든 감사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니까 앞으로 감사태도가 주민들의 공복들이 일하는 것을 주인이 잘하고 있나 확인하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감사태도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중에 금년도 7급에서 6급 승진자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명단자료를 가져 온 것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자료가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승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점수가 있겠죠. 그것을 잠깐 말씀해 주세요.
제가 구정질문할 때 청장님한테 사고이월이 뭐냐고 질문했습니다. 실컷 껴안고 있다가 동절기 때 시작해서 절대 공기부족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청장님한테 질문했더니, 모든 공사는 그저 안전하게 짓기 위해서 매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컷 껴안고 있다가 이제 누수가 되니까 공사하고, 아니 30~40일이면 공사가 끝날 것을 무엇 때문에 4개월간 껴안고 있다가 12월에 공사를 합니까? 바로 이것은 부실공사를 자초한 처사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변명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침, 저녁으로 뜁니다. 거기에 공사업자가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왜 이렇습니까? 12월 말까지 계약됐으니까 그 때까지 해주면 됩니다, 이겁니다. 할 말 없어요. 구청에서 계약을 12월 말까지 했다니까 그 때까지만 완료시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변명하지 마십시오.
입니까?
박종철 위원님 다시 질의하십시오.
방범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고, 어디에 배치하고 있느냐, 이것은 이근형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범원이 전부 111명입니다. 그 중에 구청에 102명, 경찰에 9명이 있습니다. 구청에 있는 102명은 현재 총무과에 주차관리 요원으로 2명, 교통행정과에 번호판 교체요원으로 3명, 교통지도과 주ㆍ정차 단속요원으로 20명, 그 다음에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설관리과에 단속요원으로 20명, 동사무소 팩스민원처리 요원으로 13명, 시민홀 팩스요원 1명, 유료주차장 관리요원 43명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명도 금년말까지는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필요한 곳에 배치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있잖아요?
지금 방범원 111명 중에 43명이 송파개발공사의 주차관리를 하고 있죠?
총무과에서 그것도 모르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네? 그것도 모르면 안되니까 43명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서 나오고 저녁때 늦게 하니까 시간외 수당 같은 거라든지 그것은 송파개발공사에서 나가요.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인건비는 여기서 다 줘놓고 시간외 수당만 조금 줘놓고 수입에 대한 지출 천 몇백 만원 남았다. 이것은 정말 저희 주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송파개발공사가 생겼으면 거기에서 나온 수익으로 인해서 인건비 등 다 지급하고 남아야지 큰 덩어리는 전부 구청에서 해주고 시간외 수당 몇 푼 안되는 것은 여기서 주고 이래가지고 남았다. 이것은 참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방범원 43명이 송파개발공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 송파개발공사가 다 지급할 수 있도록 언제 할 것인가, 안그러면 계속 지금처럼 인건비에 대해서 여기에서 지급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다. 다만 제가 현위치에서 답변을 한다고 그러면 우선 지금 개발공사가 초기단계이고, 이제 설립하는 데에 급급하고 홀로서기에 노력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에는 그렇게 하지만 갈수록 자체인원으로 충당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박용모 위원님 질의 중에 자매결연 몇 군데고 몇 개 할 것이냐…. 지금 현재 네 군데를 했고 앞으로 한 군데를 더 할 계획입니다. 아직 어디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제가 다시 지적 할께요. 뭐냐하면 아까는 조례에 의해서 다섯 군데를 할 수 있는데 현재는 네 군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군데라든가 다섯 군데라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자매결연도시를 조례에 의해서 다섯 군데를 하게 되어 있지만 솔직히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그쪽에서 대표가 몇 번 왔다가고 우리 대표가 몇 번 왔다가고 이런 친선도모 행위식으로, 좀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면 여행 비슷하게 왔다갔다 하는 그런 자매결연이 돼서는 안되고 진정으로 양쪽 도시의 서로 이익을 위한 어떤 자매결연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기본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친선으로 해놓고, 아니면 그쪽에 무슨 조형물을 해놓고 이렇게 그런 식의 자매결
연이 아니라 자매결연이라 하면 진정으로 우리가 그쪽에서 뭘 배우고 뭘 서로 교류하고 어떻게 해서 서로가 어떠한 이익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잘 연구해서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것은 지금 박용모 위원이 너무 자세하고 확실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자꾸 회피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도시하고 할 것이냐 하는 최종적인 결정은 구청장이 하는 겁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송파구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협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어디하고 할 것이냐라는 그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이 있는 부서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그겁니다. 다만 여러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가 필요하다는 데는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되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꼭 여기서 결정한 것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지금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이순자 위원님이 묻는 취지를 충분히 아시면…, 자꾸 번복이 되고 계속해서 시간만 끌게 돼요. 이것이 지금 구청장 방침으로 구청장이 결정해서 할 수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그분들하고 의논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그분들하고 여기에 어느 국가와 결연을 맺게 됐는데 그 협의회 한번 거치면 구청장방침으로 구청장 하고 싶은 것 못합니까? 지금까지 모든 것은 구청장이 하고 싶은 것은 형식적이나마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협의회 거쳐서 다 해왔어요.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돼요.
다음에 구민회관조례,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관계는 아까 답변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특위가 우리 의회에서 조례에 대해서 전부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이 끝날 때 모든 것이 결론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구민회관이라는 것이 주로 우리 구청에서 많은 행사를 할 때 쓰는 것이고 우리 구민들이 단지 대관할 때는, 그리고 보니까 정당행사 같은 것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또 대관을 못해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당행사 여태 다 빌려줬습니다. 다 빌려줬어요. 정당행사, 지구당 개편대회을 한다거나 이럴 때에도 여태 다 빌려줬다고. 그래서 꼭 불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구민회관 행사 있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 다 불러서 위원회 거치고 한 달에 한 번씩 해야되고 그런다면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게 꼭 있어야 될 조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골에서 지금 지은 집이 나무로, 옛날 기술로 지어도 아직도 50년동안 한 번도 수리 않고 끄떡없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는 지난 해에도 증축을 했고 내년에 또 증축할 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은 지가 그것이 10년도 안돼서, 우리 아파트 재개발도 20년이 넘어야지 하고 잠실아파트도 지금 재개발한다고 나왔지만 앞으로 10년 후에야 될 겁니다. 지금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아파트가. 그런데 우리 관공사 관청은 그토록 지으면 1~2년 있다가 다시 증축을 하고 다시 또 하고, 저희 삼전동 같은 데는 89년 8월 30일 날 신축을 했는데 3년 있다가 다시 증축을 했습니다. 93년 10월 당시. 그리고 또 3년 있다가 96년 올해에 다시 또 보강공사을 했어요. 3층 전체를 다시 또 보강공사를 했어요. 이 집 하나를 지어놓고 6년 3개월동안에 3번씩 한 거예요, 공사를. 그리고 지금 지하도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비만 오면 물이 새가지고 지하문 열어보면 창고도 그렇게 지저분한 창고가 없어요. 왜냐? 물이 안들어오고 습기가 없고 그러면 제대로 활용을 하겠는데 비만 오면 물이 차고 습기가 차고 그렇기 때문에 지저분한 창고로밖에 쓸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에요. 3번씩이나 공사를 하면서도.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매년 이 증축을 하는 것이, 내년에도 증축을 하고 올해도 증축을 했지만, 꼭 매년마다 증축을 해야 되는 것만이 능사인가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 지난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나왔지만 앞으로 동사무소 통폐합을 해서 5~ 6개 동을 합해서 하나씩만 운영하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언젠가는 될지 모릅니다마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꼭 증축을 하고 이런 것이 어찌 보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물론 잘 지어놓으면 다음에 동사무소로 안하더라도 주민복지회관이나 여러 가지로 쓸 용도가 있겠죠. 하지만 우선 그렇게 매년 증축해야 되고 보강공사를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 그런 부분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플라스건축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무슨 회사입니까? 안전진단하는 회사 아니예요?
그 다음에 증축 때문에 자꾸 늦어지고 30개월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당초에 20개월인데 그것을 연장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동청사 증축문제, 구·동청사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것은 박용모 위원님 마찬가지고 박종철 위원님 또 우리 김경득 위원님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9페이지에 인건비 불용액이 6억 9,000만원이나 되는데 그것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1,770명이라고 아까 보고드렸는데 그 인건비가 141억 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6억 9,000이라고 하는 것은 4.9%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편성자체는 정원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호봉을 가지고 하나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호봉이 있습니다만 대표호봉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집행은 현원으로 하고 또 감축되는 인원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인원도 있고, 우리 구의 경우는 비교적 젊은 직원들이 있다보니까 호봉이 대표보다는 약간 낮고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6억 9,000만원이 생긴 것인데 하여튼 예측가능하도록 하고 그쪽 불용액이 적도록 이것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에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왜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뽑을 때에 며칠 기준해서 이미 예산배정이 된 것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이미 예산배정되어 있어가지고 구청에 배정되지 않는 부구청장, 국장만 하다보니까 그렇지 실제로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다음 구민회관에 있는 레스토랑 임대료 3,400만원이 전세냐, 월세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구에서는 전세나 월세개념이 아니고 연간 임대사용료로 연간 한꺼번에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표석이 단 두개밖에 되지 않고 예산도 얼마되지 않는데 아직까지도 설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표석설치할 데가 지금 두 군데입니다. 김 위원님도 아시지만 주억다리하고 진터벌인데 주억다리는 말씀하신 대로 방이동에 이미 위치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터벌 위치가 저희는 향토사학자니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삼전동에 있는 근처 그쪽이 맞다라고 거의 확정단계에 있었는데 문화재 위원중에 한 분이 절대 거기가 아니다. 지금 남한산성밑에 장지동이다 라고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한번 설치를 하면 잘됐네, 못됐네 여러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오래사셨던 분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듣다보니까 사실상 아직까지 늦어졌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단한 것이지만 또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을 기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확정을 해서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또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뽑아서 활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굳이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야간에 경찰업무를 도와서 활동을 하던 분들이어서 단속과정에 일부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고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직접적으로 몸이 부딪칠때는 이분들을 뒤로 돌리고 정규직으로 하는것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없도록 교육,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저희 계획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왜 변경이 됐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 공익요원이라든지 주차단속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현재 외부로 나가있습니다. 나가있는데 그 분들도 우리 청내로 데려와야 하고 또 우리 사무실 현재 배치가 민원부서를 일부 밑으로 돌리고, 아니면 한군데로 모아야 되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추가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증축문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95년도 단가는 편성상 250만원이고 96년 단가는 270만원입니다. 다만 설계과정에서 그리고 입찰과정에서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것은 보고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청사증축 평당 단가를 제가 물어본 것은 일부 설입니다만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관급공사의 경우에 단가가 정해진 것으로 어느 정도 상하 얼마 선에서 입찰을 봤다 이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실제 자기가 손에 잡은 돈은 영수증과 다르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알고있는 사실 있습니까?
나머지 200만원은 전후로 인사하는데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의 수익이 적고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부실했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방범원, 말하자면 고용직원 111명중에서 9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복귀가 되었다고 했죠? 43명이 송파개발공사에 가 있다고 했죠?
복귀시키면서 경찰업무 보조자로서의 고정관념이나 해왔던 업무에서 행정직의 보조자로 하는, 또는 기능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한적이 있습니까?
그때 이제 경찰에서 하던 업무와 구청의 서비스업무 지원업무이기 때문에 그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된다든지 또 담당업무에서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는 것은 누누이 당부 겸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96년 10월 30일 가로정비 단속반원들이 있죠? 거기에 10명이 배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중에 노점상이 단속반원이 오는 것을 보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데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몸싸움이 일어나고 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단속하기 위해서 끌고 다니는 봉고차로 데리고 들어가서 집단구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식사를 하고오다가 또 항의를 하고 거기서 시비가 오가다 보니까 남편도 데려다가 구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도 억울해 병원가서 치료와 진단서를 띠려고 하니까 4주진단을 떼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외에 요구하면 또 4주진단을 떼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거의 중상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데리고가서 파출소에 고소를 하려고 하니까 파출소하고 적당히 얘기가 오고가더니 당신이 공무집행 방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맞고소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당신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도 될 수 있다. 이렇게 겁을 주어가지고 피차 없는 것으로 하자.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니까 일단 파출소에서 나오는 것이 목적이니까 나왔습니다.
그런데 억울하다고 본 위원을 찾아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사진을 전부 찍어논 자료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의 경위까지 내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구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본인들은 최소한 공직에 봉사하시는 공무원들을 벌하고자 아니면 문책하고자 이런 입장에 서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진단서를 떼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것을 본인이 말렸습니다. 말리고 관계국장과 관계과장에게 전화를 해서 원만한 수습을 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그 사람에게 고소를 하라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즉 말씀드리자면 교육을 시켰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옛날에 12시 통행금지 있을 때부터 있던 사람도 있고 그후에 방범원이 된 사람도 있어요.
사법권을 가진 경찰하고 같이 다니다보면 거의 모든 사람을 피의자 취급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교육은 무슨 교육을 합니까? 당신들 달라졌으니까 여기는 이러저러하게 웃음으로 잘하라고 그 정도 교육이었겠지만 지금 심각합니다.
교육도 필요하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그분들에 대한 상당히 구체적인 파악도 아울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가 이렇게 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적당히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서의 향후에 어떤 조치 내지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룰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직접부서는 다른 부서에 해당되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아마 논의가 될 것으로 보고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정도 알고 계시고 우리 구청산하에는 이 보다 더 모든 면에서 날로 날로 더 살기좋은 구청이라기 보다는 험악한 일들이 매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관계 공무원들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원님들의 답변이 거의 끝난 것 같은데 답변을 하지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고서 다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10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은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차 질의에 답변을 다 듣고 1차 질의에서 질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2차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이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지금 청사나 후속건물 또 토지 등에 대해서 대장상 소유권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지금이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새로 오신 강석철 과장님은 28개동을 포함해서 구청 산하에 있는 모든 공공건물에 대해서 건물과 토지에 대한 대장상 소유권 자료를 전부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분석해야 되고… 따라서 이 기회에 이번 총무과에서는 이것을 빨리 정리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예산의 불용액 관계입니다. 아까 김종대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총무과 예산이 493억원입니다. 그런데 약 5%인 25억원 정도 불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율은 5%에 불과하지만 25억원 그러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것을 다른 복지사업이나 지역개발에 썼으면 얼마나 유용하겠는가 이런 아쉬움을 생각하면서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밑에 내용은 인건비부터 사업변경이라든가 이런 등등에서 이유가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렇게 큰 액수가 불용액이 됐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편성을 신중하고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동별 소규모 사업비 집행현황인데 여기 보면 불용액이 무려 31.2%인 3억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느 동은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집행을 하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지역에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의 용도가 도로보수나 재활용 수집이나 공원 보수유지, 보안등 수리, 환경정비 등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은 본인도 경험이 있습니다만 소규모 사업을 하는 것은 동장의 의지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 취지는 보다 빨리 주민의 불편사항을 동 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해서 이 소규모 사업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인을 가만히 보면 귀찮으니까 서류를 준비해야 되고 구청에 감사도 받아야 되고 동장이 볼 때에는 이런 것으로 해서 직원들의 어떤 부정이 개입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아마 망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총무과에서는 동장들에게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의 불편이 빨리 보다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사업비 집행이 31.2%가 불용됐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1996년도 송파구청장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액은 얼마인가,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96년도 세입세출예산서 페이지 313, 31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고 편성됐는지, 아까 이 답변서를 받았는데 일단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96년 세입세출예산서 313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통장회의 500×1,002명×4회 해서 2백 몇만원, 반장회의 500×7,245명×2회 해서 720 몇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실하게 어떻게 썼는데 500×1,002명 ×4회 해서 2백 몇십만원이 나오는지, 무엇에 쓰는 것인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에서는 계속적으로 선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로 송파구마크가 든 시계, 그 다음에 전화카드 이것은 제가 주민의 제보로 들었는데 이것은 제가 보지를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넥타이, 스카프, 기타 등 구입을 해서 내방하는 손님에게 또는 행사 때마다 즐비하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 구입내역서와 총 수령 숫자와 지급대상에 대한 내역을 면밀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집 5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1억 300만원 내에서 총무과 업무추진비로 현재까지 수령을 7,600만원 했고 집행을 6,304만 얼마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그 내역서를 저한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서를 보면 6천 몇백만원을 집행한 중에 「시민의 날」행사 업무추진비가 총 1,123만 2,100원입니다. 여기에는 내역이 간식비, 교통비, 응원출연료, 진행요원 식비, 준비 식비, 경품 구입비, 주민 및 직원 중식비, 안내 리후렛 및 스티커 제작비 이렇게 해서 자그마치 6분의 1, 1년 총예산의 6분의 1이 「시민의 날」행사에 전부 투자되었습니다. 과연 그런 효과를 받을만한 이렇게 많은 액수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효과성 있는 사업이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중 간담회비 지출내역이 7월 2일 100만원, 6월 24일 62만원, 6월 18일 113만 5,000원, 6월 18일 49만 3,000원, 7월 2일 22만 8,000원, 7월 2일 25만원 전부 간담회비로 썼습니다. 무슨 연유로 해서 6월 18일부터 7월 2일까지
이렇게 대상도 없는 간담회를 계속 가졌는지, 무슨 불요불급한 그런 사안이 있었는지, 간담회를 가져서 해결해야 될 불요불급한 사안이, 음식점에서 꼭 간담회를 해야 될 사안이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득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심성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계라든지 스카프라든지 아까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기타 구청장이 이번 노인복지회관 개관할 때 무슨 선물한 것이라든지, 과거에 자원봉사단 모집할 때 시계 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 물품구매한 내역서하고, 그것이 몇 개 가지고 와서, 몇 개 소모하고, 현재 몇 개 남아 있는지 그 현황을 빨리 뽑아주시고, 어디에 있는지, 이번 오늘 회의에서 끝나고 나서 또는 중간에 가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빠른 시간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경제협력사절단이라고 해서 중국 상해시를 방문했습니다. 경제인 14명을 뽑아서 갔습니다. 경제인 14명을 선출한 근거하고, 어떻게 해서 이 사람 이 사람을 데리고 갔는지, 분야별로 데리고 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과 과거에 친분이 있어서 데리고 간 것인지, 보니까 국토개발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구청예산으로 가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혹시 경제인들에게 지원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없다고 하겠죠? 그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4쪽입니다. 대중교통이용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동페이지 구정시책 업무추진비하고 자료집 26쪽 취미모임 강사수당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집행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집 23쪽입니다. 시책추진비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지금 답변이 가능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하여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사실 분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또 방위협의회가 있는데 저희 직원이 또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자료가 일부 부실하거나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답변자료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동청사, 부속건물 이러한 것에 대한 소유권이 분분하다, 이번 기회에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든 공공건물의 소유권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복사를 해서 현재 위원님께 갖다드렸습니다만 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리한 것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의 예산불용액이 25억원이고, 많은 것이 아니냐, 또 편성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97년도에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편성에 신중을 기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다른 과나 이런 데 비해서 비교적 불용액이 적은 한 5%, 대개 다른 부서에 95년도 결산을 보면 약 10%에서 13%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비교적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지금 이근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집행하고, 편성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별 소규모 사업비 집행이 불용액이 31.2%나 나왔고 그 다음에 이러한 미집행 사유가 동장 의지에 달려있는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송하지만 그 전까지는 저희 총무과에서 편성을 하고 집행했는데 95년도부터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집행도 소관부서별로 동회에서 요구하면 8개 항목에 해당될 경우에 예산배정을 해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할 때 답변하도록 저희가 연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96년도에 구청장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시책예산이 얼마냐, 그 사용내역을 밝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행정감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무관리부분하고 또 일선행정부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업무추진비에는 기관간 업무협력, 주민과 대화, 격무부서 직원격려, 주요행사추진 해서 총액이 1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에 일선행정분야에 있어서 주요시책추진, 주민간담회, 지역안정관리 이렇게 해서 9,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2억 1,800만원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주민으로부터 어제 저녁에 전화를 받았는데요, 송파구 관내의 절에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송파구청에서 등을 불타님날 갖다 달았다. 무슨 구청이 절에다 등까지 갔다 다느냐? 그래서 몇 개나 달았냐니까 몰라도 하여튼 한 수십 개를 달았다. 10만원짜리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저녁에 바로 그 주민에게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만 저의 추가질의 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314쪽에 있는 시책추진비 통장회의비하고 반장회의비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겁니다. 동별로 통장회의가 필요할 때가 있고 반장회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커피값이나 다과회비 정도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기준상에 보면 통장 1인당 연간 4,000원꼴, 그 다음에 반장 1인당 한 1,000원꼴 그런 것으로 예산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간담회라든가 회의할 때에 과일 사거나 과자 사거나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313페이지 밑의 것 설명해 주세요. 제가 뭐라고 질의했냐하면, 313페이지, 31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았는지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 안드렸습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제가 뺐으면 죄송해요.
지금 이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미 이 예산들은 우리가 많은 심의 끝에 전부다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감사에서 이것을 하나하나 전부 다 따진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승인해 준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종대 위원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1만 5,000원×20명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순자 위원님 지금 질의에서 곱하기 숫자를 제 메모에는, 제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돼 있지 않아요. 지금 이순자 위원이 다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답변을 해주시고, 결국은 네번째 질의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업무추진비 시민의날 쓴 것 이것이 과연 이렇게 쓸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린 자료는 지난 10월 28일 시민의날 행사 때 서울시 25개 구청이 전부 모여서 참관를 하고 응원을 하고 또 선수들이 참여하고 했던 행사의 일환으로 쓴 돈입니다. 그중에 시비를 저희가 지원받은 게 3,0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구비로 쓴 게 980만원해서 3,9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우선 씨름단 그 다음에 줄달리기 해서 선수들로 참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선수관리에 840만원, 또 응원한게 있습니다. 그것이 1,300만원, 응원의 시상금이 640만원, 간식비가 140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로써 시민들 몇 백 명이 지금 참여를 했습니다. 다른 구의 경우 직원들을 동원했습니다마는 저희구의 경우 거의 700명이라는 구민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추운날 가서 이렇게 응원들을 하고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그 내용이나 거기에 대해서 참 잘하셨습니다. 구민들이 먹은 것에 대해서 제가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이런 각 행사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행사는 또 행사비 그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이나 이런 데는. 그러면 이것을 업무추진비로 하지 말고 시민의날 행사비로 목을 아주 딱 세워놓으면 안됩니까? 이렇게 그냥 아리송하게 해서 사람을 혼동시키지 말고 시민의날이라는 것은 항상 지속적인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시민의날 행사비 얼마 딱 나와서 일목요연하게 위원들이 볼 수 있는 예산서가 나와야지요.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참여했을 때에도 왜 대단위 행사를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각 구민들을 힘들게 만드느냐, 이것은 하지 말자라고 한 것이 우리 송파구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5개구가 전부 참여하다 보니까 우리 구만 또 한 군데 쏙 빠질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아는 결과는 내년에는 같은 날에 하더라도 선거기간이 같이 겹치기 때문에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올해가 마지막일 것이다 라고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느냐 하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유독 이때만 많은 것이 아니고요, 다만 이때에 장지동 개청문제가 그때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지동개청에 따른 공무원들의 격려문제, 그 다음에 동사무소 직원들의 격려문제, 통장협의회 간담회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같이 있어서,
만 위원들도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밝히세요. 」하는 이 있음)
제 질의에 대해서 문책하려면 고발하세요.
지금 내용이 간담회 6월 24일 62만원, 6월 18일 간담회 13만 5,000원 계속 음식점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 내용도 안 나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간담회비로 책정되어 있던 6월 18일부터 7월 2일까지의 간담회비 내역, 영수증을 첨부해서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샘플도 나와 있습니다만 책받침, 시계를 연초에 700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년인사회 할 때…
그 다음에 넥타이가 있습니다. 넥타이는 200개입니다. 200개를 구입해서 이것은 주로 외국인이 저희 구를 방문했을 때나 아니면 우리 구에서 외국에 방문했을 때에 답례품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스카프가 조그마한 것입니다. 우리 구의 관내도를 모자이크 해서 그린 것입니다. 저것이 현재 2,300개 남아 있습니다.
먼저 3실, 총무국 예산이 소모성, 일회성 예산이 많은데 조정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기획예산과장을 해 봤습니다만 3실, 총무국 뿐만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보통 지금 현재 편성하는 예산에 많으면 2배 아니면 2배 반까지 요청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세입규모 내에서 조정을 하는데 어느 것을 우선을 두고 또 어느 것에 비중을 더 많이 둘 거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자료는 저희 총무과에 있는 것보다는 기획예산과에 이러한 자료가 모두 있기 때문에 당초에 요구한 금액,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자체에서 사정한 금액, 그 다음에 간부회의를 통해서 예산보고회의를 통해서 삭감한 금액, 또 최종적으로 예산심의 위원회에서 조정한 금액 그러한 것이 1년내의 과정을 거쳐서 기획예산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경제협력사절단 14명을 선출한 근거가 무엇이며, 그 다음에 이 분들한테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경제인 선정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만 대상을 누구를 짚은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기업체가 비교적 건실한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154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공문을 일제히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공문을 보내서 그 분들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19개 업체가 희망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4개 업체는 저희가 너무 중국과 맞지 않는 업종이고 해서 제외시키고, 나머지 15개 중에서 한 것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유통업 2개, 제조업 5개, 종합건설 3개, 전문건설업 2개 이렇게 해서 업체가 지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비문제는 처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 구에서 지원한 것이 없고, 모두 경제인들 개인 부담으로 가고 체류비를 부담하고 오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지원한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구에 지원한 것도 일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24쪽에 대중교통이용비 내역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후생시설 운영지원비 내역이 무엇이냐, 또 취미모임 강사수당 600만원 내역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이용지원금 지급 이 문제는 아까 자전거 문제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구청사를 이용하는 주차장요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일정액을 정기권으로 끊어서 지금 주차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 받는 것의 집행기준에 그 중에 일부분 50%는 직원들의 대중교통이용비로 환원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하고 25개 구가 전부 통일되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 한 3,0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상 잡아놓은 것입니다. 현재 5,000만원, 아까 4,700만원이라고 보고드렸는데 그 정도의 수입이 있고, 연말까지 가면 5,000만원 정도 더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생시설 운영지원비 1,000만원이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직원의 경우 1,300원, 또 민간인의 경우 2,5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실제 인건비니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더 많기 때문에 예산액으로 보충하려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현재 저희 방침은 각 층에 있는 자판기, 또 매점 이런 데에서 나오는 수입금을 우선적으로 보충하고 그것도 모자랐을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 성격인데 이것은 결산해서 부족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미모임 강사수당이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내용 중에 취미모임이 15개 모임이 있다고 아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정기적으로 강사료를 주어야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전호흡하는데 강사가 꼭 한 사람씩 새벽마다 옵니다. 그러한 분에 대해서 월 60만원을 주고 있는데 그러한 비용, 검도장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월 25만원을 사범에게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직원 자질향상 부분에 외국어회화를 주 3회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드린 바 있는데 거기에 강사가 영어의 경우에 63만원, 일어의 경우에 6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말까지 지급할 소요예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23쪽에 시책추진비 의회부분 이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연간 예산이 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의회가 개회되면 많은 경비가 일부 소요되기도 합니다. 식사도 하고, 또 감사자료를 준비하는 문제도 있는데 저희가 잔액이 1,460만원입니다. 그래서 1,460만원이 행정감사, 정기회에 대비 이런 것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연말까지 쓸 그러한 내용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님께서 아까…
지금 계속 답변하시는 겁니까?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의 답변이 안나온 게 있어요.
다음에 2,500만원이라는 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봐서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파라과이의 GNP가 1,600$입니다. 그런데, 2,500만원은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아직 사장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파라과이에서 온 편지를 읽어보니까 송파구 자립도가 82%로 떨어졌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분들 같습니다. 송파구를 엄청난 부자구로 알고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 가서 자매결연을 맺든지간에 허세부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송파구가 요만큼 산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허세를 부리기 때문에 3억짜리 종이 어떠니, 1억짜리가 어떠니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서 염려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파라과이의 자매결연은 참으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위원중의 한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주시는 것에 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단 거기에서 잘하고 있는 점은 일본은 교민사회가 50년 이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민사회는 불과 30년밖에 안됐는데 유치원과 국민학교를 둠으로 해서 20대 아이들, 5~6살때 간 아이들이 아직도 한국말을 잊지 않고 쓰는 것에 대해서 눈물나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되 우리 송파구에 맞먹는 그런 예산으로 여기다 지원을 해주는 것은 동의할 수 있으나, 저 개인의 의사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돈을 거기다 자꾸 갖다 쏟아놓고 확인도 안해보는 것은 용납할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리고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료요구한 것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기념품도 다 봤습니다. 7월 10일날 뉴질랜드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남녀사람들이 총 몇 명이었습니까?
또, 제가 자꾸 나쁜점만 지적을 해서 여러분들이 껄끄럽게 생각을 하시는데, 남자지갑 “전남도청 공무원견학단” 그거 참 잘하셨습니다. “환경미화원 정년퇴임자” 잘 하셨습니다. “상반기 정년퇴임자” 잘 했습니다. “사법연수원 견학생” 잘 했습니다. 또 “한일문화교류”, “환상의세계 조각전” 지금 잘한 것만 부르는 겁니다. “홍콩만자지구 의회사절방문단” 이런 것은 해외에서 우리 구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좋은 선물이 됐습니다. 그러나 “정례조례 식전공연자”, “통장협의회 간담회참석자” 그다음에 “자매도시 방문단” 자매도시 방문해서 방문하고 오면 되는 것이지 방문단에게 뭘 잘 했다고 거기에다 지갑을 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또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 위원회 위원들” 이것 다 선심성 예산이고 앞으로 선거를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어요! 이거 가지고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뉴질랜드 전부 몇 명 왔다고요?
그리고 위원이 제시해 달라고 그러면 이런 가짜장부 보려고 제시해 달라고 그럽니까? 200개를 얼마에 어느 회사에 지급했나 영수증 딱딱 첨부해서 제시해야지요! 이런 식으로 행정감사 받습니까? 우리 구민은 이제 절대 안속아요. 위원들 괜히 여기 로보트로 와서 소리 지르고 앉아 있는 줄 아세요? 이상입니다.
다만 당초에 이순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실 때에 총 몇 개를 했고 현재 몇 개 집행했고 몇 개 남아 있느냐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지금 뽑은 것이고, 그 다음에 지갑이 왜 일곱 명밖에 안왔는데 여자가 12개 나가고 남자가 몇 개가 나갔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온 사람은 일곱 사람입니다. 다만 거기에 통역이 한두 사람 끼어있고, 그리고 온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온 사람중에 부시장이 왔었는데 현지에 있는, 뉴질랜드에 있는 사람에게 좀 전해달라, 우리의 뜻이다 해서 그분들한테 전해 준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것을 정리한 것이지 저희가 일부러 허위로 기재를 했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넘어가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이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는 것보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요구한 자료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바랍니다.
직원들이나 동 직원들을 모아서 식사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월 2일, 7월 2일, 7월 2일이 세 건입니다. 그날 한 15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4일, 6월 18일 이러는데 아까 이성선 과장님께서 통장회 뭐 뭐 이렇게 해서 간담회에 썼다라고 한마디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통장회 간담회비가 거기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체크를 안하고 그냥 무작정 간담회 얼마 이런 것만 지금 여기다 체크를 해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과격하게 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전체인 양 물은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오히려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간담회, 그리고 영수증을 그렇게 하고 그 뒤에다가는 예를 들어서 정말 장지동 가서 장지동 동청사 하는데 우리 그 날 사람들 많이 동원됐죠? 8월 1일날… 만약 8월 1일이라고 합시다. 거기 갔다 왔으니까 직원들 몇 명이서 점심 좀 먹었다 5,000원짜리 10명이 먹었으니까 5만원이다, 이렇게 명세를 써놔서 하시라도 누가 가서 들여다본다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발언입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는 지금 어제 12월 1일부로 총무과장 전보발령에 의해서 과장님이 앞으로의 총무과를 이끌어 나가는 입장에서 오늘 감사내용을 지켜보시고, 지적사항들을 다 결국은 보고를 들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총무과의 시정될 점 이런 점에 대해서 느낀 대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나갈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아닌 소신을 듣는 그러한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오늘 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폭넓고 깊은 질의와 또 전임과장의 답변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많이 배웠고 또 업무파악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두렵기만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전부 메모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법령과 관계조례 등 규정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또 중지를 모아서 건의를 드릴 것은 건의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려서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업무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은 이것으로 총무과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일 12월 3일 오전 10시에 제4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송파개발공사 및 「신문고 1230」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시 30분까지 의회로 나오셔서 송파구청 승합차로 먼저 개발공사에 10시까지 도착해서 현장방문에 임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낙기 이순자 이근형 박종철
김종대 구두회 백인수 김경득
노승태 박용모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실 장박승홍
총 무 국 장이보규
총 무 과 장강석철
전 총 무 과 장이성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