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5일(목)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대회의실 (동)

의사일정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위원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일정에 따라 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각 계장님 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감사담당관 김광우입니다.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 전에 감사실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감사실 정ㆍ현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 16명, 현원 22명입니다.
  다음은 감사실 계별 관장업무입니다.
  감사계의 관장업무는 구ㆍ동 행정감사 및 일상감사와 공직기강 및 사정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등 외부감사 수감 및 집행전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사계에서는 주요시책 사업 점검 및 환경순찰과 사건ㆍ사고 조사처리와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 비위통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관리계에서는 진정민원사항 조사 및 처리와 구시책주민점검단 운영, 「송파신문고 1230」운영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11월 20일 현재 금년도 감사수감현황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감사원 감사 14회, 서울시 감사 26회, 우리구 자체감사 85회 등 총 125회를 감사를 받거나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감사원에서 실시한 경상경비 예산집행 실태와 현재 진행 중인 병무청 감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감사원 수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 불편사항 등 총 14회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결과로 재정상 조치로 9건에 10억 8,349만 9,000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로 견책 1명, 경고 2명, 주의촉구 11명 등 14명을 처분했습니다. 지적사항 309건을 시정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수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 보도관리 실태 등 총 26회 감사를 받았습니다. 재정상 조치로 391건에 5,896만 9,000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로 훈계 10명, 경고 3명, 주의촉구 8명 등 21명을 처분했습니다. 지적사항 509건은 시정했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실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는 보건소 및 동 종합감사 등 총 85회를 실시했습니다. 감사내용은 종합감사 보건소 1회와 동 9개동에 대해서 1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부분 감사 6회, 민원감사 2회, 일상감사 32회, 시책사업점검 32회, 기타 11회가 되겠습니다. 자체감사에 대한 재정상 조치로 952건에 1억 6,316만 3,000원을 감액하거나 추징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로 정직 3월 1명, 감봉 1월 1명, 견책 3명, 훈계 42명, 경고 3명, 주의촉구 106명 등 총 151명을 처분했습니다. 지적사항 6,016건을 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환경순찰 실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순찰 총 적출 실적은 50만 2,555건입니다. 분야별로는 가로환경 2만 1,324건, 공공시설 6,912건, 청소분야 6만 587건, 공사장 관리실태는 4,759건, 광고물 관계 12만 4,945건, 노점상 불법주차 27만 9,164건, 기타 4,864건이 되겠습니다. 적출기능별로는 구청장ㆍ부구청장 합동순찰 46회에 2,14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시책주민점검단과 함께 하는 여직원 순찰이 42회에 883건입니다. 취약시간 기동순찰반 운영이 1만 2,036건, 청소나 토목, 가로정비 등 기능별 순찰이 1만 4,709건, 부서별 담당노선 및 동별 순찰이 46만 6,139건입니다. 야간ㆍ공휴일 순찰 541건, 기획순찰 4,560건, 감사요원 순찰 1,53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으로 등록인원은 총 구의원 45명, 공무원 112명 등 총 157명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 위원회 운영건으로 금
년에 3회를 개최했습니다. 내용은 재산등록사항 심사 결과 확정 등 13건 안건을 심의처리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해소 적극 추진입니다.
  11윌 20일 현재 진정서 접수처리 현황은 총 870건을 접수했습니다. 분야별로는 건축ㆍ주택 428건, 도시교통 79건, 보건ㆍ사회 56건, 공공시설 52건, 기타 255건입니다. 처리내역별로 보고드리면 민원요구 수용해결 498건, 이해설득 54건, 차선책 해결 115건, 법령상 불가 등 157건, 타기관 이첩 및 업무참고 20건, 현재 진행중인 것이 26건입니다.
  다음은 93년 4월 30일 구성된 구시책주민점검단은 구성인원이 현재 남자 26명, 여자 70명 등 9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6년 활동실적을 보고 드리면 토목ㆍ청소ㆍ교통분야 등 시민불편사항 접수처리한 것이 338건입니다. 그리고 행사참여 의견제시 및 점검활동은 53회에 연인원 62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이텔과 천리안 등 PC를 통한 “소나무 통신”은 건의사항 및 각종 문의가 15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실적은 134건입니다.
  다음은 「ARS」(자동응답전화)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239건으로 취업정보 안내 1,167건 등 쭉 해서 기타 348건까지 해서 5,239건을 「ARS」(자동응답전화)로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파신문고 1230」 개설 운영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설일시는 95년 10월 16일 방이동 35-9호 삼성빌딩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성인원은 상담관 10명, 자원봉사자 4명, 안내 1명 해서 15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과 운영실적, 기타내용은 사실 그저께 송파신문고에서 보고 받으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이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  김경득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데 있어서 배경설명은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꼭 배경설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만 하시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동 자동차학원 인가문제로 인한 직원 직위해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사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작 직위해제한 직원은 아주 밑에 직원이고, 그 위에 그러한 문제를 인가할 때는 그 사람 혼자서 결정한 사항은 절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상위자나 그 위의 상위자들에게는 아무런 문책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해결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인사 위원회 회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제출은 안 된다고 합디다. 그런데 규정상 자료제출이 안된다고 하면 열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신문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담관 10명, 자원봉사자 4명, 상담안내 1명 모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현재 실제로 이것이 근무하는 사람들인지, 예산을 올렸을 때에 몇 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2명이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구시책주민점검단·여직원 순찰 해서 42회에 883건을 처리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점검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체감사 실시현황에 가보면 재정상 조치에서 1억 6,300만원을 재정상 조치를 했습니
다. 그 1억 6,300만원 재정상 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사실 기능에 있어서 감사실에서 할 일이 많이 있는데 내부 직원 감시에 너무 민감하지 않느냐,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ㆍ조치해야 되고 징계도 해야 됩니다만 너무 직원 감시에 국한되지 않느냐는 비판의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경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  노승태  위원입니다. 송파구에 민원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민원심의 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 제출을 부탁합니다.
  두번째 「송파신문고 1230」 97년도 예산 전부를 요약별로, 즉 97년도 민원상담사례집에 얼마 쓰고, 홍보유인물에 얼마 쓰고, 육교 현판 하는데 얼마 쓰고 이렇게 조목별로 97년도 예산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96년도 것도 우리 기예산에 얼마가 잡혔는데 다른 예산에서 어떻게 갖다가 썼다 하는 내용까지, 여기 요구자료에 보면 「송파신문고 1230」예산 및 집행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96년 11월 20일 현재까지 얼마 썼다고 나와 있는데 95년에 예산을 올릴 때, 96년도 예산을 올릴 때 얼마 올려서 어디서 얼마큼 갖다 썼다는 그 내용까지 같이 적어서 제출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출 요구한 이러한 것들은 한꺼번에 가져오려고 하시지 말고 준비되는 대로 바로 갖다주십시오. 그래야 검토가 편하죠.
○위원장 이낙기  백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수 위원  백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구시책점검단에 대해서 각 동별로 명부가 되어 있는 것으로 대강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동별로 되어 있는 전 명부와 교육을 시킨 회의록이라든지, 교육을 했다든지 이러한 회의록하고 점검결과 보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순찰 종류별 정비현황에 보면 취약시간 기동순찰일지, 순찰을 했으면 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일지와 지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수감준비에 연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환경순찰 관계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전년 행정사무감사시에 환경순찰 실적이 전년에 50만 2,103건이다, 1년에 50만건 이상의 환경순찰로 적출 정비해서 우리 송파구내에 환경이 얼마큼 달라졌느냐라는 내용을 아마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전년도보다 약 400여건이 증가한 50만 2,555건입니다. 물론 많은 건수를 환경순찰을 해서 많은 건수를 적출ㆍ정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우리 송파구의 환경이 얼마큼 개선되느냐, 별로 눈에 띄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실적 위주의 거품행정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했다라면 본인의 눈에 띄는 여러 가지를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야별 적출 실적을 보면 공원같은 곳에는 순찰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지금 타구에 비해서 녹지도 많고 가보면 시설물이 파손된 곳을 고쳐야 하는데 별로 그런 데는 없고 청소 상태도 불량하고, 다음 전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보행 전용도로, 즉 보도에 차량들의 증가로 인한 주차 또는 건축물, 무슨 각목이라든가 건축 폐자재 이런 것들을 적치해 놓은 지역이 많고, 다음 간선도로가 아닌 동네 이면도로라 할지라도 공사장 주변은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지금도 작년하고,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보도에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요즈음 고압블럭을 아주 보기 좋게 깔았습니다마는 공사한지 얼마 안된 보도에 요철화 상태가 일어나서 비가 오면 물이 고여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이 튀게 한다든가 이런 점들이 하나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환경순찰을 했는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순찰 종류별 정비현황을 보면 지금 구청장님, 구청장님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아마 간부직 합동순찰일 것입니다.
  다음에 구시책주민점검단, 기능별 순찰 여러 가지 있는데 작년에 없던 취약시간 기동순찰반 운영해가지고 1만 2,000건을 적출, 정비하셨는데 취약시간 기동순찰반은 언제부터 실시했으며 기동순찰반은 누구로 이루어졌는가, 또 취약시간은 어느 시간대를 이야기하는가 이런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  위원들의 관심이 있는 「1230」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 「1230」을 방문해서 여쭤본 사항인데 지금까지의 재발민원이 총 한 700여 건이 접수되어서 50% 이상을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발민원은 1차적으로 구청에다 민원을 신청했다가 불가라든가 반려라든가 이런 사항을 「1230」에 다시 한 번 민원을 신청한 것인데 이런 과정에서 1차에 왜 이것이 해결이 안되고 2차「1230」에서 해결을 해야 됐나? 또 그 과정에서 1차 민원 때에 담당공무원들의 무슨 법적해석 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1차에 해결되지 않은 사안을 분석해서 담당직원들의 잘못이 있어서 문책을 했다든가 징계를 했다든가 이런 사유가 있는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본  위원은「1230」을 주민의 해결되지 않은 민원을 직접 청장에게 직소된다는 점에서 찬성했던  위원인데 언제까지 「1230」에서 해결을 해야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빨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바뀌어져서 「1230」에서 해결할 것 같으면 1차 민원에서도 해결될 수 있게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공무원들의 각성을 촉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적이 있는가 이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종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자 위원  간단하게「1230」은 지속적 사업인가, 아니면 단기성 사업인가 대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1230」에 대한 것입니다. 직제개편 속에 「1230」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 다음 자료제출을「1230」을 방문했을 때 분명히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송파「1230」 민원상담실 제대장 3개월분은 왔으나 나머지 안 온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오니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을 경유한 민원이 다시 「1230」에 가서 해결된 건수가 몇 건인가, 그 내용과 함께 곧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8개의 민원이 해결됐는데 그 부동산 8개 민원 해결된 내역을 그날 「카피」를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기계가 없어서 못 해준다 해서 어제 아침까지 해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자료가 제출 안됐습니다. 구의원이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의원의 감사행위를 이것은 약간 방해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자료와 함께 실장님의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여행광고 관광레저에 대해서 민원이 한 건 있었습니다. 상당히 특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미제출됐습니다. 그 다음에「1230」을 방문했을 당시 민원 전체의 81%가 전화민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화민원 필기도구 준비해 놓고 하는데, 또 2년동안 유지했는데 계속 전화민원이 주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화민원을 받고 해결하는데 과연 그렇게 관리 유지비가 많이 드는 커다란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 것이 불가피한 사정인가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형 위원  연일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수감현황 중에서 감사원 수감현황입니
다. 여기에 보면 9건에 무려 15건 이상이 재정상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1건당 1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서울시 수감현황에서도 391건에 5,800만원 재정상 조치된 내역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체 감사 실시에 있어서도 무려 952건이나 되고 액수도 상당한데 그것도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순찰 실시에 있어서 작년에도 50만건이고, 아까 김종대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올해도 50만건입니다. 약간 452건이 늘었는데 이것이 줄어야 되는데 왜 더 늘었는지. 숫자가 비슷해요. 50만건 하면 내년에도 50만건을 해야되는지. 아무리 환경순찰하면 뭘해요. 근본적인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서 건수를 줄이든가 해야지 환경순찰에 들어가는 낭비가 얼마나 큽니까? 전 공무원이, 간부직 구청장님을 비롯한 합동순찰단하고 구시책점검단도 있고 각계각층에서 하는데 이래서 되겠는가. 근본적인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좀 강하게 처벌한다든지 무슨 홍보를 좀더 강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는 구시책점검단인데요, 96명에 338건, 그러면 1인당 적출한 것이 3.52건입니다. 중복이 됩니다마는, 무슨 실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1인당 1년에 3.5건을 지적을 했다 그러면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너무 형식적이 아니냐. 그래서 구시책주민점검단을 아예 없애든가, 여기에 예산은 얼마나 들었는지. 구시책주민점검단을 운영하는데 간담회라든가 월례회라든가 등등 비용이 들어 갔을 것입니다. 그 내용하고 구시책점검단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접수처리현황의 진정서가 감사실로 직접 오는 것인지, 아니면 구민원실로 들어와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1230」으로 들어와서 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이 어떤 유선통신으로 오는 것인지 서신으로 오는 것인지 직접 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분야별 적출실적에 광고물이 있는데 광고물은 지주 광고물인지 일반가게에 돌출간판 이런 광고물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할 부분을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세금고지서 이중납부가 굉장히 많이 와요. 제가 다음에 구정질문하겠지만 두  번, 세 번 나와서 전화로 확인을 해줘도 또 나오고 사람이 직접 와서 해도 또 나오고 은행에 가서 영수증까지 갖다가 눈에 보여주고 그래도 “네, 알았습니다. 이상없이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안나가겠습니다.” 그래놓고 또 나오고 그래요. 사람 미칠 일이에요. 왜 그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귀찮게 하는 거지요, 그런 게. 모든 세금 전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시 즉시 왜 정리가 안되는지. 일이 많아서, 아니면 몰라서 못했다 하더라도 다음에 주민이 와서 확인을 해주면 바로 즉시 돼야되는데 그게 왜 안되고 계속 그러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을 비롯하여 구민회관, 동사무소 전체 관공사가 좀 있으면 증축하고, 좀 있으면 보강공사해야 되고, 공사하다가 부도 나버리고, 증축을 하는 데 한 50개월씩 걸리고, 내집 지으면 금방 빨리 지어서 얼른 써야지 손해가 안가요. 그런데 기간이 오래가 버리고, 그러니까 관공사 부도가 그렇게 나는 이유, 그 다음에 지은 지 적어도 몇십 년이 돼야지 증축을 하든지 보강공사를 해야 원칙인데 한 3년만에 한 번씩 증축하고 또 그 다음에 한 3년 후에 보강공사하고 동사무소를 비롯한 우리 구청 건물부터 전체적으로.
  그 두 가지, 세금고지서 이중납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동사무소를 비롯한 구청을 비롯한 모든 대소 관공사, 그 다음에 동사무소 안전진단을 해
달라고 안전진단 전문업체 주식회사 플라스건축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한테 안전진단을 맡겼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점검결과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기존 기초의 지내력 확보 및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전문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전문가가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 다음에 “…진단 기술자에 대한 지반의 정확한 지내력 판단이 요구되어…”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주식회사 플라스건축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전문안전진단 용역업체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조사를 해서 9일 10일날 구정질문이 있기 전에 저한테 모든 답변이 오면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안할 것이고 아무튼 그전까지 저한테 모든 것을 정확한 이해나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두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회 위원  감사수감현황을 보면 정말 마음이 착잡합니다. 송파구의 정원총수가 1,771명인데 감사에 적발돼서 어떤 형태로든 징계조치를 받은 공무원이 191명으로 나와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16.몇% 정도 되는데 과실이 됐든 아니면 고의적이든 10명중 1명 이상이 잘못을 저질러서 어떤 제재를 받았다 이런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공복이라고 하는 공무원이 이렇게 됐다는데 우선 경악하고 재정상 조치가 1,352건, 시정건수가 6,834건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1년 동안에 시정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도대체 하루당 18건씩 시정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진정은 870건이나 들어왔어요. 시정을 그렇게 하고…  그러면 지금 감사실에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기획감사를 한 적이 있는지 기획감사라면 송파구의 여론이나 또는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감사실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지, 그것이 있다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동사무소 감사결과에 대해서 전혀 알아볼 길 없습니다. 지금 28개동이 되는데 28개동에 대해서 감사한 경우가 있는지, 몇 번에 걸쳐서 어떤 것을 적발했고, 어떻게 조치했고, 어떻게 시정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도 주십시오. 그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구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저는 진정서 접수현황에 따른 것을 살펴보면 보건사회분야에 대해서 진정내용과 처리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감사원 감사에서 재정상 조치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9건에 대하여 지적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지적에 대한 추징 및 환불처리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번째로 부과과나 세무과에서 공무원 행정착오로 인한 과오납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진정은 금년도에 몇 건이나 되며, 따라서 그 민원인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얼마이며, 그에 따른 잘못한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  첫째는 감사실 감사를 오늘 접하면서 촌평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고요. 우선 그런 부분은 빼고 제가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는 제2기  위원들이 2년차입니다. 감사후에 의회내에 감사특위를 만약에 구성해서 저희  위원들이 감사특위와 함께 민선 구청장으로서 중간평가에 대한 성격과 넓게 보면 지방자치제도의 정착화를 위한 두 가지 관점에서 구정전반에 걸쳐서 집중감사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의를 첫째 드리고요. 이 행정감사 이후의 얘기입니다. 가정하고 질의드리고요.
  두번째는 감사실 감사에는 그 대상에 있어서 인적인 감사와 물적인 감사, 그리고 업무적인 감사, 기타 여러 가지로 임의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한 서류들 중에 97년 예산안 부속서류가 있습니다. 그 부속서류 4페이지를 보면 행정재산이 있고 보존재산이 있고 구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재산의 세 가지 분류가 증가된 분야가 있고 감소된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를 타부서에서는 질의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감사실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예를 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97년 예산안 개요에 4페이지를 보면 구비 사업에 118건에 634억원이라는 상당한 액수가 잡혀 있습니다. 여기 문화예술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송파구정뉴스 제작에 보면 월 30만부에 3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실에서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에 대한 감사적 차원에서 평가를 해 본 적이 있는지, 감사실 차원에서 이 사업의 평가나 감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또는 예를 들어서 송파구정뉴스 제작에 있어서 월 30만부가 왜 필요한지 하는 부분에 대한 감사실의 판단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최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열 분  위원님들께서 1차 질의를 하셨는데 약 35종류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지금 답변이…
○감사담당관 김광우  시간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이낙기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우 감사담당관은 열 분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감사담당관 김광우입니다.
노승태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네.
노승태 위원  답변하기 전에 자료제출한 것이 있으면 미리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낙기  준비된 자료는  위원님들 책상위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  그 말을 몇 번씩이나 했는데도 안 들어요?
이순자 위원  자료가 있어야 그것을 보고 따지죠?
김경득 위원  왜 자료를 안 줍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감사담당관입니다.
노승태 위원  잠깐요. 자료를 갖다놓고 시작해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자료를 뽑는 것이 시간이 좀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위원장 이낙기  그러시면…
○감사담당관 김광우  점검일지 42회 한 것을 하려면 한참 걸립니다.
김경득 위원  점검일지는 다 쌓여 있지, 지금 만드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복사해야 되기 때문에…
김경득 위원  복사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것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많거든요.
○위원장 이낙기  좋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이순자 위원  실장님, 「1230」은 그저께 방문했었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이순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그 날 현장에서 우리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언제 줬어요? 부동산에 관한 것을
줬어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부동산에 대한 것 8건하고…
이순자 위원  관광건…
○감사담당관 김광우  관광건은 1건이라고 하셨는데 그 날 3건을 해서 그 날 드렸는데요.
○위원장 이낙기  확인해 보시고 한 번 찾아보십시오.
이순자 위원  그 다음에 구청을 거쳤다가 다시 가서 거기서 해결된 민원도 주셨습니까?
○위원장 이낙기  감사담당관님! 자료요청을 하신  위원님의 자료요청 준비가 안 된 부분은 그  위원님 답변은 조금 뒤로 자료를 제출해준 다음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알겠습니다.
백인수 위원  구시책주민점검단 명부도 뽑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노승태 위원  민원심의 위원회 명단은 해놓은 것이 없어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민원심의 위원회도 명단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것을 주십시오.
김경득 위원  복사하지 않고 원본 가지고 오면 되죠.
노승태 위원  원본 가지고 오고 회의록 앞에 명단 있을 테니까 갖다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광우  민원심의 위원회는 금년과 작년은 실적이 없습니다.
노승태 위원  실적이 없다고 해야지.
  됐습니다. 저는 됐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확인하십시오.
김경득 위원  점검일지 원본은 없어요? 복사하지 않고 그냥 그것만 주면 되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구시책주민점검단 점검일지가 아니고 순찰 전체 한 것을 했기 때문에 서류 서류에 끼어 있기 때문에 다 찾아야 합니다.
김경득 위원  아니, 구시책주민점검단이 순찰을 하면 순찰일지가 별도로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순찰한 것이 1주일에 한 번씩 해서 42회 하면 그것을 다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노승태 위원  원본을 갖다주시지…
○감사담당관 김광우  순찰일지만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류상에 전부 순찰이 쭉 편철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위원장 이낙기  지금 준비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위원장 이낙기  그러면 그 부분은 다음에 뒤로 답변해 주시도록 하십시오.
  김경득  위원 자료 건만 뒤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감사담당관입니다.
  김경득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문정중장비학원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정중장비학원, 속칭 문정자동차학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96년 1월 18일에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내주고 96년 3월 2일날 준공처리된 것입니다. 면적은…  
김경득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고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배경설명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 주임인가 이것으로 해서 직위해제 했잖아요. 그런데 제 질의 핵심은 배경설명이 아니고, 왜 차상위자는 아무 거론이 없고, 제일 말단인 주임한테만 그렇게 직위해제 됐느냐에 대한 답변과 그 다음에 법적으로 갈 모양인데 어떻게 해서 법적으로 갔는가 하고, 그 다음에 인사 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하자는 것 그 세 가지입니다. 더 이상 배경설명하지 마십시오.
○감사담당관 김광우  직원이 직위해제되어 있는 것은 사실 계장, 과장까지 문책을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계장, 과장까지 지금 문책을 하게 되면 마무리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사람들이 마무리 돼야지, 계장이나 과장이 없는 상태에서 마무리가 안되기 때문에 우선 현재로서는 직원만 직위해제를 해놓고, 그 후에 징계를 하든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징계는 지금 우리가 사전에 그것을 징계요구를 해 놓으면 현재 징계상태가 경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행정심판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징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징계를 우리가 합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니까 그 관계에 대한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인가에 관계된…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김경득 위원  인가도 없고 과장선에서 인가합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아닙니다.
김경득 위원  아니죠? 이것은 교육청하고 경찰청하고 구청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이것이 구청에서 결재가 올라가면 최종결재자인 구청장이 싸인할 것 아니냐 이거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글쎄, 아까 배경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다 생략하라고 하셨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형질변경 준공이 날 때까지는 정상적으로 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업자가 자동차중장비학원인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허가하고 자동차학원인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허가가 납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우리 구청에 협의요청이 왔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회시가 간 것이 과장전결로 나갔습니다. 과장전결로 나가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까지 우선 아까 얘기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그런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한 것, 내부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직위해제 해 놓으면 해결할 분이 없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 담당직원만 우선 직위해제 시켜놓고, 나머지 어느 정도 그런 절차가 다 해결되고 나서 추후에 하기 위해서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경득 위원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감사원에서도 그것을 지금 손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사원하고 조율이 돼야 됩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면 그 때 과장전결이라고 했죠? 그 서류 좀 보여주세요. 인사 위원회 서류도 좀 보여주시고…
○감사담당관 김광우  인사 위원회의 서류는 총무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열람은 할 수 있어요. 복사하지 말고 열람할 테니까 보여주세요.  
  법적 소송으로 가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래서 법적 소송은 업자가 한 것이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저희가 형질 변경 준공이 났는데 단서조항이 뭐냐하면 이 형질변경은 자동차 중장비학원에 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중장비학원이 아니고 자동차학원으로 변질되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취소하다 보니까 그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김경득 위원  자료를 갖다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총무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만약에 저희가 그것은…
김경득 위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에 했더니 총무과에서는 감사실에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서류를 복사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원본을 보고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못 준다고 하면 알아볼 길이 없어요.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데…
○감사담당관 김광우  누구한테 물어보셔도 되지만 회의록 같은 것은 전부 총무과에 있지 저희과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감사담당관 김광우  김경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6년도 예산은 상담관 8명으로 편성됐는데 어떻게 해서 더 늘어나서 집행이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8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본회의에서 6명으로 쓰도록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6명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저희가 보면 건축ㆍ주택이나 도시교통 등 5개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16일에 상담원을 운영했는데 실제로 분야별로 한 분씩 계시다 보면 출장을 나간다던가 여러 가지 할 때 민원전화상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가 전화상담인데 전화상담이 안되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 작년도에도 그 분들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이 지시된, 특히 동장들에 대해서만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퇴직동장에 대해서 사기앙양이라든가 생계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그 분들한테 해주라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 인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편성되어 있는 총무과에다가 저희과에서 요청했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축소하라고 했는데 2명을 더 증원했어요. 「신문고 1230」에 가서 이것을 물어보았더니 증원된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증원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것은 견해차이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신문고 상담관들이 생각하실 때는 애당초 작년 10월 16일부터 열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된 것이고, 우리 구에서 볼 때는 예산상에서 이렇게 볼 때에는 당연히 증원된 것이고…
김경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말이에요,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2명을 줄이라고 했으면「1230」실장한테도 이렇게 돼서 의회에서 결정됐으니까 줄인다든지 그것을 알고 있어야지 「1230」에서 모르고 앉아 있고, 여기서는 줄였다고 하고, 2명 늘어났고. 의회에서 뭐 하려고 승인해요, 예산승인할 때? 이것 축소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축소해도 될 것 같으니까 축소를 한 것인데. 그러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뭐하려고 예산을 책정해 줍니까? 이것은 바로 ‘구의회에서 의결 아무리 해봐라. 우리는 할대로 한다’ 이런 사고방식밖에 안됩니다. 뭐하려고 회의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구의회를 아주 무시했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시했다고 생각하시지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무시한 것이 아니고 당초 작년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올린 것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셨는데,
김경득 위원  아니, 올렸는데 깎였으면 나중에 수정을 올리든지 해야지 그러한 제도가 있는데도 안하고 적당하게 올라가서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한 게 잘못된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잘못 안됐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의결하는 데 있어서 그대로 안 지키고 마음대로 해도 잘못 하나도 없네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다섯분 가지고는 운영이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또 일반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김경득 위원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저것 한 번 보세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지금.
김경득 위원  그러면 의결은 누가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위원님들이 하셨지만,
김경득 위원  했지요? 그러면 따라가야 될 것 아니예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래서 다른 예산이라도 저희가 요청한 거 아닙니까?
김경득 위원  구의원을 무시해도 언어도단이요!
이순자 위원  지금 저 답변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네, 말씀하세요.
이순자 위원  실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바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쟁점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조례라는 것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입각해서 대답을 하셔야지요.  위원이 결정한 것을 집행부가 그대로 진행 안하는 것은 엄연히 위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조례로 통과된 내용이나 또는 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집행부가 이행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아니지요. 분명히 신문고에 여덟 분 예산은 주시면서 여섯 분만 쓰라고 해서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예산 올린 대로 그 정도의 인원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다시 민원상담관에 대한 예산이 총무과에 잡혀 있어서 우리가 한 겁니다.
이순자 위원  아니지요. 수정예산을 해서 올린 것까지는 아주 참 잘했습디다. 회의록을 읽어보니까 단 여덟 자로 그때 당시 박 총무국장님이 아주 잘 넘어갔어요. 거기까지는 좋지만  위원들이 결정한 사안을 석 달이고 넉 달이고 한번 운영해 보다가 안됐을 때 다시 추경이든가 수정을 해서 예산보완을 했다라고 하면 또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결정한 사안을 이행도 안해보고 그러면 의회는 왜 존재합니까? 그리고  위원들이 결정한 것을 이행 안해놓고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그렇게 무대포로 얘기를 하시면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제 의견을 말해보라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거지요.
이순자 위원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개인의 입장에 서서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감사를 받는 장소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이 공인으로서 거기 서서 감사를 받고 우리는 공인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가 뭡니까? 그런 대답을 어떻게 회의록에 기록을 합니까? 주민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김경득 위원  제가 만약에 실장이라면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구의회에서 축소하라 했는데 축소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다보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그러한 답변도 할 수 있는데 무조건 자기생각이 옳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오늘 이것은 끝까지 안 넘어가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구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했으면 되는데 하다보니까 이게 꼭 필요했다. 그래서 했다.’  이러면 되는데 ‘나는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대답이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만약에 97년 예산에 1원도 안줬을 경우에 그 고명하시고 훌륭하신 구청장께서 또 예비비 쓰겠지요? 자기들 마음대로 예비비 7억 갖다 쓰는 사람들이 돈 2억 못쓰겠어요? 본예산 제로시켜 버릴까요, 한 번? 이래가지고 무슨 감사를 한다고! 구의회 감사의 기능이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순자 위원  수감자로서의 대답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은.
김경득 위원  우리가 뭐하려고 밤 늦게까지 여기서 감사합니까?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 또 피치 못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서로 이해를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것이 감사지 호통치려고 하는 감사 절대 아닙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다가 그런 문제점이 도출됐으면 당연히 그렇게 대답이 나왔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다섯 분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순자 위원  실장님! 실장님의 판단은 판단해 보니까 그렇고,  위원들이 판단한 것은 판단해 보니까 그래서,  위원들 것은 무시해야 되고 실장님의 판단은 그렇게….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래서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전혀.
○위원장 이낙기  지금 여섯 명 외에 계신 분들은 신문고 민원상담관으로 아직도 계시는 겁니까,
소비자보호상담관으로 계시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소비자 보호는 그냥 일반상담관으로 겸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 사람들 정확한 상담관 명칭이 뭡니까? 「1230」에 속하지 않은 상담관.
○감사담당관 김광우  “민원상담관” 이렇게 하고, 여자 분들은 “자원봉사자”.
노승태 위원  원래 명칭이 퇴직동장 상담관 아니예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100% 퇴직동장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승태 위원  그런데 퇴직동장 상담관으로 예산에 올라간 것으로 있는데 왜 퇴직동장 상담관이 아니예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러니까 총무과의 예산지원 받은 것은 퇴직동장님들 것만 받았고요, 저희과에 편성된 것은 퇴직동장님하고,
노승태 위원  그러니까 여기 감사실 예산 말고 총무과에서 넘어온 상담관, 총무과 돈으로 준 월급제 상담관, 그 사람들이 퇴직동장 상담관 아니예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노승태 위원  그 사람들 관리를 총무과에서 해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월급은 총무과에서 줍니다.
노승태 위원  원래 월급주는 데서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봐야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노승태 위원  월급을 총무과에서 받으니까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예산은 거기 있는데 편의상 저희과에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면 실장님 답변의 결론은 ‘우리는 두 명을 증원했어도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구의회 당신들이 의결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회의 말을 듣지 않고 시정조치도 우리 스스로 했다.’ 그 답이네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건 아닙니다.
김경득 위원  뭐가 아닙니까? 그렇게 결론을 하시라니까요! 관계없어요! 우리를 감사하세요! 답변은 그거예요. 전 그 이상 이해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 구의회 행정 위원회가 감사담당관의 감사를 받고 있어요!
○위원장 이낙기  편의상 결국은 운영을 그렇게 했다할지라도 감사장에서 실장님이 ‘내 생각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만한 아무런 뒷받침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그 예산을 삭감할 때에는 인원과 모든 분야에 대한 충분한 비례를 대고 삭감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이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후 총무과 예산 중에 퇴임동장 상담실 운영비로 있던 것을 사실은 활용해서 쓴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의회에서 봤을 때에는 편법입니다. 잘못된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못 운용되는 것은 사실이나 어쩔 수 없는 사항, 또 그 인원이 모라자서 한다든지 지금 말씀대로 그 내용을 정리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승인하고 의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아주 중요한 답변입니다.
김경득 위원  우리가 행정감사가 하루 끝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구청장 책상위에는 인쇄 내지는 워드로 해서 보고가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그날 감사내용이 다 아침에 올라갑니다. 청장이 봤을 때에 ‘아, 이 실장은 대답을 잘못했구나.’ 이런 문책 받기가 겁나서 그래요? 그만한 소신도 없어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위원님! 그런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김경득 위원  우리는 주민의 대표예요. 여러분들은 구청장의 하부직원이 아니예요. 구청장은 내년이면 가요. 주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밖에 대답을 못해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나 제가 드린 말씀이나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넘어가시면 그럴 수도 있겠다. 다시 한 번 알아보자 할 수 있는데 ‘나는 무조건 잘못한
게 없소.’
○감사담당관 김광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다시 들을 필요 없어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아니, 제 의견도 들어 보셔야지요.
김경득 위원  제 마음입니다!
이순자 위원  실장님! 실장님은 지금 감사담당관으로서 그 자리에 서신 겁니다. 물론 개인의 소신은 조금씩,
○감사담당관 김광우  제가 감사담당관 위치에도 섰지만 구청장 입장에서도 선 것입니다. 그러면 신문고라는 게 처음에 설치된 배경이 무엇이냐. 민선 구청장으로서 주민의 불평불만이 무엇이냐. 하루 나갔다 와보니까 불평불만이 많더라.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청장이 다 뛰어다니면서 해결해야 되는데,
김경득 위원  보세요! 그러면 주민들이 구청에 들고 와서 한 것은 안되고, 신문고 가니까 되고, 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고가 필요한 거예요? 구청직원들 앉아서 뭐해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아니, 그러다 보니까 청장님이라는 게 시간과 장소가 제약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문고가 설치됐는데 한 두 달정도 해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아, 이게 성공적이다.’했는데 의회에서 물론 그렇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따르려고 해서 보니까 다시 내부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협의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저히 다섯 분 가지고는 안된다 해서 적어도 한 분야별로 두 분씩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실장님! 지금 감사담당관이지만 구청장님 역할로 대신해서 서 있다고 하셨는데, 구청장님이 답변하시면 그렇게 안합니다. 그분은 답변을 하면 “의회에서 조금 파악이 잘못됐든지 의회에서 승인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실은 어려웠다. 어려웠기 때문에 조금 미비했지만 운영을 해야 되겠고 해서 우리가 총무과에 이런 예산이 편성돼 있었으니 이것을 하려고 했었고, 또 결국은 1년이면 1년 얼마 더 해보려고 잘못된 것인지 알지만 운영을 했다.” 이렇게 답변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하게 되면 왜 그렇게 어렵게 감사장에서 감사를 받으려고 해요? 이것이 지금 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는 이런 점이 없도록, 또 우리가 도와줄 것은 실제로 작년에 예산을 이렇게 올렸는데도 잘못돼서 운영을 못하게 돼서 이러한 총무과의 예산으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 사실대로 하게 되면. 이 감사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데 큰 도움을 결국은 받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위원들의 이해와 폭을 넓힐 수도 있어요. 사실대로 해서 애로는 애로,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 이것을 바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내 의견은 이렇다.’  한마디로 말해서 실장님 의견이 옳다라고 생각되면  위원들 생각이 잘못됐다.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하는 것으로 갈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김경득  위원님께서 그 답변은 그 이상은 듣지 않겠다 라고 했습니다마는, 소신대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알겠습니다.
  모든 하나의 조직체를 만든다 하면 적어도 운영은 1년 정도 해보고 나서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하고 그 인원에 대해서 평가하고 환류하는 게 하나의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적어도 작년도 10월 16일에 해서 두 달도 채 안된 상태에서 그 운영이 제대로 되느냐 안되느냐 정확히 그때 나오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적어도 열 분의 상담관이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다섯 분을 보니까,
○위원장 이낙기  실장님! 그 배경설명 듣고 싶어 했어요? 그 운영이 처음 출발부터 정상적인 출발이 됐다면 작년 예산심의 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것을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심의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 질의하는  위원이 듣고자 하는 대답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빨리 인지해서 쉽게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얘기해 주었는데도 지금…, 두 달 운영했던 것은 물론 압니다. 출발시점이 의회와 구청 집행부 관계에 있어서 정상적인 출발이 됐다라고 봅니까?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때 것을 다시 지금 따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근형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네, 말씀해 주세요.
이근형 위원  지금 감사담당관 답변이 우리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런 감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6명으로 조정이 됐으면 그것이 존중돼야 됩니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왕에 8명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그렇지요? 6명으로 결정됐는데 8명 가지고도 모자라요. 그러면 나머지는 총무과에 민원 상담관으로 소속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처음부터 감사실 소속으로는 6명으로 했으면 6명으로 하고, 나머지 전부 총무과 상담관으로 충당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렇게 했습니다.
이근형 위원  6명으로 결정했는데 2명을 증원해서 8명을 집행하고 있잖아요, 감사실에서는?
○감사담당관 김광우  아닙니다. 6명 집행합니다. 예산상으로 8명에 대해서 넣으시고 나서 그 내에서 단 6명 예산만 써라,
이근형 위원  그러면 답변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된 것은 존중돼야 되는 거예요. 다만 운영과정에서 이런 애로점이 있다고 그러면 불가피하게  위원들의 양해를 구한다든지 해야지 ‘내 소신은, 내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알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아니, 그러면 96년도 의회에서 감사실에 올린 그것이 1억 913만 6,000원이지요? 그렇지요? 총예산을 따져보면 2억 2,210만원이 돼 있어요. 물론 그 중에서 지금 8,350만 7,000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자, 거기서 봅시다. 퇴직동장 상담관은 총무과에서 빼왔다치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부업알선 자원봉사자들은 어디서 빼온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것은 포괄로 묶여 있는 기획예산에서 왔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것도 빼다 써도 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같은 자원봉사 항목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러니까 퇴직동장 상담관 8,100만원 그걸 빼다 써도 돈이 엄청나게 남습니다. 거기도 돈이 남는데 또 부업알선 자원봉사료까지 빼다 썼어요. 그래서 지금 돈이 많이 남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것은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무과에 잡힌 것은…
노승태 위원  이돈 저돈 예비비니 뭐니 다 끌어다 올 해 쓴것 아닙니까? 그리고 신문고 홍보를 위한 육교현판, 홍보나 플랜카드 신문고 사진현상 이런 것도 일반운영비로 갖다 썼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저희 과에서 썼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것도 신문고에서 썼잖아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노승태 위원  쓴다고 올라오지도 않았잖아요. 96년 예산에 이런 것 쓴다고 안올라 왔잖아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노승태 위원  올해 문제될까봐 97년도 예산에 올렸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하고…
노승태 위원  96년도에는 이런 것을 안올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 될까봐 97년도에 그 내용을 하나하나 해가지고 유인물 등을 만든다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아니예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승태 위원  눈에 보이는데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을 전용하고 마음대로 했던 것
아닙니까?
  처음 시발부터 예비비 쓰고 중간에 또 했다가 의회에서 예산을 깎으니까 퇴직동장을 살짝 집어넣어서 하고 부업알선 자원봉사 돈  갖다 쓰고 일반운영비 갖다 쓰고 돈이 많이 남았어요. 8,300만원 남았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1억 5,855만 6,000원이 올라왔는데 전체 예산에는 송파신문고 운영비 경상경비가 얼마 올라온 줄 아세요? 지금 저에게 준 자료는 1억 5,805만 6,000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무려 2억 6,6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예산차이가 어디에서 나는 것입니까? 어디다 또 얼마를 숨겨 놓은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노승태 위원  전체 총괄예산목록에 송파신문고 운영비 경상경비 2억 6,600만원이라고요. 아무리 뜯어 맞추려해도 안 맞아서 예산서를 다 뒤져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97년도 예산현황을 받아보니까 여기는 1억 5,805만 6,000원밖에 안 된다는 이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곳에서 갖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2억 6,000…
노승태 위원  2억 6,6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이 되고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를 삼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실장님! 노승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데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있죠? 그 이외에 목간전용을 했든 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 이외에 집행한 예산은 얼마인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문고에 한해서…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낙기  지금 실장님 말이죠. 절차상에 문제, 점검단이다, 봉사자 어떤 방법으로 갔든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은 신문고 안에서 활동하는 경비 내지 모든 인건비는 신문고 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갖다 쓰든 총무과에서 갖다 쓰든 어쨌든 그것은 다 신문고안에서 활용하고, 신문고안에 소비자 상담관이 됐든, 민원상담관이 됐든, 똑같은 목으로 의회에서 보는 차원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그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쓸수 있는 돈이고 저렇게 쓸 수 있는 돈이고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총괄적으로 거기 간 것은 신문고운영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문제상, 여러가지 여건상 잘못된 점이 있지만 운영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 다음 문제에 참고를 하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게 쉽게 답변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문고 인적 및 예산내역에 대해서 서류가 왔습니까?
김경득 위원  서류가 안 왔습니다. 서류 온 것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 서류가 준비 안된 부분은 놔두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광우  김경득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자체감사 재정상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분감사와 일상감사, 주요시책사업감사 여러 분야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재정상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종량제 실태를 우리가 부분감사해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 이것은 재정상 조치는 아닙니다. 신분상 조치만 했습니다.
  자동차과태료에 대한 부분감사를 해서 추징 515만 8,000원과 환부 43만원, 그다음에 재산세 및 종토세 징수에 대해서 추징 19만 3,000원과 환부 1,559만 8,000원, 배상금 3만 7,000원 이렇게 추
징과 환부·배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체납지방세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환부 15건에 추징 370만 7,000원, 그 다음에 보도유지관리에 설계 잘못 시공 등으로 해서 환수를 352만 2,000원, 재시공 308만 8,000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감사 32회에 대해서 각 과에서 올라온 공사하기 전에 우리가 점검하는 일상감사는 21건에 감액을 6,397만 4,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책사업은 32회 했는데 그 중에서 도로점용이라든가 광고물 부과, 여러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 611건에 6,745만 6,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총 952건에 1억 6,316만 3,000원을 추징하거나 다시 환부받거나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근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 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감사실의 기능에 내부직원 감시에 너무 민감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있다라고 지적해 주신 분도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물론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면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우리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후적발 처벌위주 감사보다는 예방적 지도감사로 많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로 하다보면 지적된 것이 많은데 꼭 그런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수범사례나 성실한 공직자를 발굴해서 표창 등 인사우대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건의를 해가지고 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성실히 근무하는 마천1동에 있던 그 당시 행정7급 최병기 직원을 우리가 성실히 일하는 직원으로 해서 구청장 표창도 수상하고 작년도 11월에 특별승진시킨 것도 있고 또 보건소에서 저소득층 방문건강상담하고 진료를 실시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요청해서 표창상신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에 자동차과태료 감사시에 보니까 세입전산업무 수납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나타날 수 있게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행정7급 교통행정과 직원으로 있는데 그 직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사계에 요청을 해서 월 2만원씩 모범공무원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표창을 주도록 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직원에 대해서 우수사례, 미담사례도 많이 발굴해서 올리는가 하면 한편으로 조직보호를 위해서 과감하게 처분하는 것도 많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누구를 벌을 주려는 차원이 아니고 감사실에서 직원들의 규율이라든지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감시당하는, 더구나 개인적인 활동에도 감시를 당하고 위축되는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보지만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고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잘하시는 분들은 포상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 면에서 진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노승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어떤거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민원심의  위원회 명단…
노승태 위원  받았습니다. 회의록은 없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회의록은 지금 없습니다.
노승태 위원  왜 없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94, 95년도는 한 건도 없거든요.
노승태 위원  한 번도 회의를 안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는 했었습니다.
노승태 위원  93년까지는 회의를 했는데 94년도부터는 회의를 안했다.
  93년도까지 하고 94, 95…
○감사담당관 김광우  아니요. 94년도까지는 했었는데요.
노승태 위원  94년도까지 회의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노승태 위원  그러면 94년도 회의록을 줄 수 있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회의록이 없고 그 사람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회의를 하면 회의록을 비치하게 되어있잖아요. 조례법상에…
  94년도 회의록 갖다주시고 95년도 안했죠? 96년도 안했죠? 97년도도 안할거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것은 모르죠.
노승태 위원  97년도 민원심의 위원회 예산이 잡혀 들어갔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래서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노승태 위원  얼마나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한 번으로 잡아놓았습니다.
노승태 위원  민원심의 위원회가 뭐하는  위원회인지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노승태 위원  뭐하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광우  대화를 통해가지고 원만히 조정하고 해결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는데 저희가 분쟁을 조정하고 알선하거나, 부당하거나 무례한 행정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을 설득하거나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했는데 95, 96년도에 한 건도 없는데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94년도 4월 8일날 국민고충처리 위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대개 그쪽에 많이 가다보니까 저희 구에 보면 95년도에 54건이 있고, 96년도 62건이나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 낸 것이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런게 아니죠.「송파신문고 1230」이 활발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심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런 면도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1230」에 민원이 거의 100% 다 간다고요. 그리고 거기 가면 해결하는 것이 95% 정도입니다. 100건중에 95건을 해결하는 놀라운 해결력을 가진 데가 「송파신문고 1230」입니다.
  그렇게 많이 가기 때문에 민원심의위가 열릴 필요도 없고 이런 사람이 있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민원심의  위원회하고 신문고 하고는 또 틀립니다.
노승태 위원  민원심의  위원회는 기본적인 것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런데요, 예를 들어 구청장이 물론  위원장이고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시 있다가 출장해서…
노승태 위원  그러면 지금 저하고 광의의 민원과 협의의 민원이라는 낱말싸움을 하시자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것은 아닙니다.
이순자 위원   위원장님! 민원심의 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위원장 이낙기  노승태  위원님 말씀하신 다음에 하세요.
이순자 위원  민원심의 위원회 끝났습니까?
노승태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96년도에 민원심의 위원회가 활동할 거라고 200만원을 잡아놓으셨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노승태 위원  그리고 수당으로 해서 5만원씩 15명 두 번 해서 150만원 잡아 놓았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노승태 위원  안 썼죠? 못 썼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안 썼습니다.
노승태 위원  94년도에도 안 했고 95년에도 안 했는데 뭐하러 잡아 놓았습니까? 97년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건 아닙니다.
노승태 위원  그런 심의 위원회가 필요없다면 조례를 삭제해 버리세요. 제가 조례특위  위원인데 이 민원심의 위원회의 조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지해도 상관없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꼭 폐지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민원심의 위원회는  위원회 나름대로 또 역할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문고는 신문고, 고충처리 위원회는 고충처리 위원회 대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노승태 위원  그렇죠. 역할이 있는데 2~3년씩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는데 민원심의 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괜히 주민의 세금을 예산으로 잡아놓았다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쓰지 않고 불용액으로 만들고 그런 예산은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과감히 이런 것은 쇄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러면 충분히 또 저도 그렇게 느끼는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해서 작년에 절반 수준으로 해 놓았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러면 「1230」은 이왕 청장님 방침에 활성화 시키려면 과감히 활성화 시키세요. 그것이 더 낫죠. 「1230」조례를 만들어서, 조례화시켜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민원심의 위원회와 비슷하게 해서 그런 의향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신문고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화 대상은 아닙니다.
노승태 위원  그래요? 아, 그렇죠. 신문고는 인사권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실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해요. 여기 실장님이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저요?
노승태 위원  아니요. 신문고에 상담관의 인사권을 누가 잡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1230」실장님의 답변을 보면 어떤 기관과 기구가 아니고 그래서 예산요구를 제대로 못한다, 위에서 일방적으로 잡아 준 예산에 의해서 운영한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노승태 위원  청장님 방침이나 우리 감사담당관님 방침에 의해서 그냥 정해진 대로 운영하는 기구잖아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것은 아닙니다. 신문고 상담실장님은 물론 그 날 인사권자가 누구냐 하니까 구청 감사실에 물어보시라는 뜻으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노승태 위원  모르는 것이 아녜요? 저는 주민들이 결정해주는데 임명권자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주민이 뽑아 준 주민이 임명권자인데…
○감사담당관 김광우  신문고 상담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노승태 위원  다른 것과 관계되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원래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지침에서 예산을 편성하려면 가장 하위말단 직원들까지 그 예산에 대해서 내년도는 어떻게 편성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취합해서 편성하고 수합하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노승태 위원  그런데 왜 신문고는 그런 식으로 안 해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런 식으로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대개 경상경비 등은 96년도에 있는 것 그대로 놓고 그 이후에 변동이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신문고에 보면 97년도의 예산 중에는 교통비로 해서 지금까지 올해는 3만원을 주었던 것을 5만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신문고 상담실장님이 그 날 얘기했듯이 소비자보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같이 있을 것 아니냐. 했는데 편성한 것을 보면 올해부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편성해 놓았고, 또 그 분들과 수시로 간담회를 갖
는다든가 제가 또 그 곳까지 가면 공식적으로 문서화 된 것은 없지만 수시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같은 것은 그 분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승태 위원  그 말씀이 잘못하네요. 분명히 며칠전에 가서 3시간 동안 그 곳에 있으면서 전혀 얘기한 바 없다, 전혀 예산에 대해서 말해 보고 들어본 적이 없고 건의한 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상담실장님이 그 자리에 서다 보면…
노승태 위원  그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심의 위원회는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이렇게 필요없는 기구, 조례 이런 것은 과감히 없앨 수 있는 그런 소신있는 과장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  민원심의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네. 말씀하십시오.
이순자 위원  본 위원도 조례를 훑어보는 과정에서 감사실에 관한 민원심의 위원회 조례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3조 4항에 보면, 3조는 그 구성요원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여기 3조 4항에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위원장은 민원인이 자기가 제출한 민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기를 희망할 때에는 제 1항 및 제 3항의 규정외의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것은 참으로 잘 되어 있는 항입니다. 3조를 보완하기 위한 정말 지방자치제에 주민의 민원이 아주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두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이 조항을 따지려고 했는데 송파구 민원심의 위원회 자체를 안 열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항은 곧 민원이 다시는 안 일어나게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에서 집어넣은 것 같은데 민원심의 위원회 조례가 이렇게 기 정해져 있으면 이 조항을 민원인에게, 우리 「미란다」 원칙이라는 것이 있죠? 경찰에 잡혀가면 「미란다」 원칙을 읽어주죠. 귀하는 변호사를 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렇게 하죠? 마찬가지로  위원장이 이렇게 특별 위원을 당신네 편에서 추천하는 특별 위원을 선택해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마치 법에서 「미란다」 원칙을 읽어주는 것과 같이 민원인에게 그렇게 앞으로 해주는 방법을 채택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합니다.
이순자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됐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백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김종대 위원  잠깐만요. 백인수  위원이 지금…
○위원장 이낙기  안 계십니까?
  백인수  위원님이 들어오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김종대  위원님과 이근형  위원님께서 아까 같이 말씀하신 50만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지적이 됐습니다. 저희가 보면 순찰해서 빨리 지적되어서 빨리 정비가 되어야만 주민들한테 불편을 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대개가 고질적으로 악순환 되는 것이 치웠다가 나왔다가 또 치웠다가 나왔다 하는 이런 입간판이라든가, 첨지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것이 악순환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능별로도 하는가 하면, 동사무소, 각 해당부서 여러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동시에 지적사항이 들어오는 것이 있고, 또 바로 시정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중복되는 감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민들한테 될 수 있는 대로 불편을 덜 주기 위해서 다 여러 방면으로 순찰하도록 해서 즉시 불편을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각 분야, 동, 과 또 우리 감사실, 또 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 순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일부가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그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수치만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게 입체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보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종대 위원  물론 많은 건수를, 지금 50만 2,550건을 적출해서 정비, 그러니까 100% 적출 건수에 100% 정비를 하셨다는 얘기인데, 365일을 「풀」로 계산해도 하루에 1,377건, 28개동으로 보면 1일에 1개동 49건, 1개동에 근 50건이 적출ㆍ정비가 되는데 많이 하셔서 정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주민들 눈에 띄는 것이 있어야죠. 환경이 더 좋아져야죠. 그게 없다라는 것을, 물론 건수도 지적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없다라는 그 자체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동의합니다.
김종대 위원  실질적인 정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간판 하나 갖다가 세워놓았던 것을 동사무소에서 적발해서 들여놓아라, 들여놓아라, 이것도 1건 올라가지요. 또 지나간 다음에 한 20~30분후에 또 내놔. 또 지나가다가 도시정비과 직원들이 들여놓으시오,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1건당 적발ㆍ정비 건수가 이렇게 아마 계산되는 것 같은데 이 건수도 문제이지만 실질적인 환경정비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이렇게 하고 실질적인 기획순찰 이렇게 해서, 아까 지적하셨지만 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은 어린이 날을 대비하여 어린이공원을 정비한다든가 월동기를 대비해서 일반 근린공원을 정비한다든가 아니면 수방대비를 하기 위해서 빗물받이 점검을 한다든가 그 분야별로 하는 것도 또 있습니다. 그것도 다 포함이고 이렇게 일반순찰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공원관리가 공공시설로 포함됩니까? 지금 분야별 적출실적에 보면 가로환경, 공공시설, 청소, 공사장, 광고물, 노점상, 불법주차,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 이낙기  실장님, 중복되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적출실적이라고 하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실적이라고 하면 효과를 나타냈을 때 실적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낙기  숫자를 가지고 50만 몇 건 구청에서 일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구청의 이익에 대한 효과가 있느냐고요.
  우리 김종대  위원이 잘 지적하셨는데 한 가지를 가지고 하루에 10건으로  올라가고 각 28개동에서 2번씩만 하게 되면 50건이고 구청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나갈 때 수행하는데 거기에서 쓴 사람이 있고 다른 과에서 동행했던 사람이 쓴 것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한 가지를 가지고 몇 십개로 불려서 이 숫자를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것쯤은 정말 실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건수, 이것은 부끄럽다, 이렇게 집계되는 것은 부끄럽다, 우리 이런 짓은 하지 말자, 감사실에서 최소한 이렇게 해서 각 부서별로 정말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건수로만 집계를 내자, 이래야 구민이 볼 때에 실제로 좀 달라졌구나 하는 것이 눈에 보일 수 있지, 이것이…  이런 행정을 하시지 말도록 감사실에서 요구하세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맞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주로 통계를 잡습니다. 왜냐 하면 동사무소 또는 각 과의 통계를 잡다 보면…
○위원장 이낙기  그것이 바로 감사실에서 알기 때문에 통계를 잡는데 감사실에서 그것을 지적하고 이 통계는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해서 실질적인 통계, 실질적인 실적효과를 나타
낼 수 있는 것을 아시면서 결국 통계 잡으니까 들어오니까 이렇게 한다, 이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입니다.
이순자 위원  실장님! 우리나라에 통계숫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책은 엉터리다 하는 것이 신문에 난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통계실적 수치에 의지하다 보니까 행정이 전부 엉터리가 되고, 그 다음에 투ㆍ융자같은 것이 엉터리가 되고 이런 것이 신문에 우리가 자주 보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 통계수치에 민감하게 행동하실 것이 아니라 통계수치가 나오게 된 그 과정과 내용을 감사해서 그것을 자료로 발표했어야 되는 것이지, 숫자만 갖다 한다면 1건도 정말 10번을 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안을 잡으셔서 해주셔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형 위원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셨는데 동별로 통계가 나오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이근형 위원  장소별 통계도 나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것은 안 나옵니다.
이근형 위원  분석을 해서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되풀이 되어서 발생하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분석해서 뿌리를 뽑는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건수만 50만건을 하면 우리 송파구청이 이것만 하다가 마는 것 같아요. 이 전시행정적인 그런 것도 느껴지는데 만날 지적하고 단속하고 정비하고 그 인력낭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좀더 세밀히 분석해서 취약지역에는 집중적으로 해서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것 주민들 피해가 얼마입니까? 입간판을 몇 만원 들여서 만들었는데 금방 없어지고 말이지. 또 광고물도 업자별로 개인별로 만들어서 뿌리고 말이지요. 결국 국력낭비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근형 위원  그래서 좀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분석을 해서 상습지역의 발생 통계를 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방이동이면 방이동, 거마지역이면 거마지역 취약지역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단속 건수가 이렇게 있으니까 통계분석해 보면 나올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만날 건수만 올리면 되겠습니까? 행정낭비가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맞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 분야별로 한 것이 46만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동에서 주로 즉시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것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첨지물이라든가 입간판이라든가…
이근형 위원  그 다음에 노점상과 불법주차가 한데 묶였어요. 노점상과 불법주차 통계가 같이 묶였어요. 27만건이면 반 이상입니다. 그것을 분류해서 통계를 내서 자료를 내주십시오. 불법주차가 몇 건이고, 노점상이 몇 건인가.
○위원장 이낙기  다음 김종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한 가지 답변을 안 한 부분만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저희가 아까 공원관리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원에 대해서 저희가 동절기에 한 번, 어린이 날 대비해서 한번, 가을철에 한번 해서 세번 해서 시설물 파손 등 450건을 적출해서 정비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감사실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이것은 직접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통보해서 정비토록 했는데 동절기에 할 때는 유희시설이나 체육시설 파손이 17건 있었고, 주변환경 정비가 잘 안 된 게 69건 이런 식으로 적출해서 동절기에는 127건을 적출해서 시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날에 대비해서 화장실 시설물 고장이라든가 어린이 날에 대비해서 2번 했습니다. 또 주변청소 미흡이라든가, 어린이 시설이 파손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출해서 공원녹지과에 통보해서 조치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철에 근린공원에 대해서 했는데 저희는 어린이공원이 69개소가 있고 근린공원이 38개소가 있습니다. 비교적 다른 구에 비해서 공원은 많습니다. 그래서 가을철에는 관리실태 미흡된 것과 환경정비 미흡된 것 이런 것 전체를 관리 점검을 해서 공원녹지과에 통보했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그 과에 경각을 주고 또 그러한 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상시 하는 것은 또 그 주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좀 더 횟수를 늘려서, 사실 공원이 어떤 형태의 공원이든 지금 학생들이라든가 어린이 또는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우리 구민들의 대중이용시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그리고 보행전용 도로관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관부서인 건설관리과에서 사실 수시로 지금 점검을 해서 부당이득금도 부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4월달에 일제 검검을 했습니다. 1,405건의 차량 출입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일제 점검을 했는데 거기에 85%에 해당하는 1,192개소는 허가 내용대로 적정하게 잘 됐었는데 나머지 213개소 15%는 당초 허가시보다는 면적을 초과해서 사용한다든가 또 시설물이 파손된 채 있다던가 그런 것으로해서 부당이득금 720만원과 과태료 225만원을 우리과에서 부과하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는 또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주관과에 단속 철저히 하고 순찰 잘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돈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비싼 고압블럭 시설 지금 많이 하지요? 하고 나서 얼마 안지나가지고 또 그렇게 웅덩이가 파진다든가 이런 것도 환경순찰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도 빨리 빨리 정비를 해줘야지, 보면 석 달, 넉달 가도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종대  위원 질의한 내용이 아직 답변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취약시간 기동순찰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개 순찰하고 기능별로 하다보니까 건수도 많이 나왔는데 행정력이 못 미치는 취약시간대가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라든가 일요일, 또 월요일날 아침, 공휴일날 이런 때가 취약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때에 도로가 함몰되거나 나무가 쓰러지거나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있거나 하는 것을 즉시 발견해가지고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 감사실이 총괄을 하고 토목과, 공원녹지과, 또 건설관리과 등 이런 데에서 도로시설물이라든가 나무, 공원 관리하는 부서를 공휴일날, 토요일 오후, 일요일날 나와서 순찰하고 정비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취약시간 기동순찰반이라고 잡아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달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공공시설물 보수가 181건이 됐고 노점상 노상적치물 285건을 정비했고 불법광고물 316건 등 총 1만 2,036건을 우리가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취약시간대에 순찰관계를 해보니까 확실히 일반순찰에 비해서, 저희가 볼때는, 주민들을 위해서 잘하는구나 하는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김종대 위원  구성요원은 각 과와 각 부서에서 차출해서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구성요원은 각 과의 100%가 다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돌아가면서 한 1/3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와 가지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됐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 다음에 신문고 재발민원이 한 700건으로 해서 50% 이상이 해결된 것으로 알고 계시다고 하면서 그러면 담당직원에 대해서 문책한 게 있느냐 그렇게 질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재발생이 신문고에 들어온 게 49.6%이고 금년도는 57.4%입니다. 금년도에 699건, 약 700건 정도가 재발생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신문고에 들어오면 저희과에서 처리하는 것은 거의 없고 대개는 해당 부서로 상담실장이 청장님한테 보고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청장님이 직접 담당과장이나 국장한테 말씀드리고, 또 저희한테 얘기 드리고 하면서 그 해당부서로 보내주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는 처리한 것이 몇 건 안됩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감사실에서 처리했다는 게 아니고 감사실 입장에서 직원들을 감사하는 입장에서 각 부서별로 최초민원 때 해결하지 못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또 그것이 재발민원돼서 해결이 됐다 그러면 최초민원 때 담당이 잘못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것을 신문고에서 청장님에게 하셔가지고 청장님이 이러이러한 것은 재량권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라 이렇게 둘 중의 한가지 유형으로 해결이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최초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담당직원이 무능했다든지, 아니면 법적해석이 잘못됐다든지, 요즘 하는 복지부동이든지 이러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최초민원이 해결 안됐다라면 그 직원을 약간의 징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이런 잘못된 최초민원이 발생되지 않지 언제까지 이런 민원사항을 가지고 신문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그래서 저희가 많이는 안했고 몇 명, 몇 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지만 대부분은 그냥 조치는 안했습니다, 현재.
이순자 위원   위원장님! 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면책을 하신 건가.
○감사담당관 김광우  지금 각 과에서 돌아간 것이 재발민원이 됐다고 그래서 과연 그게 그 직원이 잘못 해 가지고 재발된 것이냐, 또 다른 이유에서 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정확히 저희가 파악이 지금 안돼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파악하셔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지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것은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이낙기  이순자  위원님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제가 「1230」을 애초부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위원이기 때문에 독일에 지난 여름에 갔을 때 그 민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나라에서는, 어느 주인데요, 어느 공무원에게 민원이 따랐다 그러면 그 민원을 3단계로 해결해 본답니다. 3단계로 해결이 안됐을 때는 해결 못하는 것으로 결정지어서 처리가 되는데 우리 구청에 접수됐던 민원이 51%가 저쪽 「1230」으로 갔다가 다시 온다라는 건 그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1230」의 민원실적을 올려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건 아니죠.
이순자 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그리로 보냈다 그러면 그 공무원의 직무유기죠. 직무를 잘 수행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데에 대한 처벌도 한 실적이 없고 그것을 한번 따라가서 따져 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1230」민원실의 민원건수를 올려주기 위한 방법 아니였느냐구요.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것은 제가 조금 더 생각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세요. 좋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됐어요.
  지금 김종대  위원 질의에까지 답을 하셨는데 시간이 지금 12시 반을 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의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백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시책주민점검단 동별명부와 회의록검점 결과보고는 별도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시책주민점검단 간담회비 등 해서 300만원이 잡혀있고 일반수용비로 해서 615만원, 총 915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80만원이 예산 집행됐고 앞으로 연말 한 12월 20일내에 4/4분기 분석평가 보고겸 전체적으로 해서 간담회를 한번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아까 제가 개인 사정상 자리를 비워서 질의가 이중으로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시책주민점검단은 조례가 없고 구청장 방침으로 하는 거죠? 주민시책점검단은 동사무소에서 추천해 올라와서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 전에 모니터 요원으로 했을 때는 대개 동사무소의 추천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에 이것은 희망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지역신문이라든가 일반 반상회보라든가 모집을 하고 소집을 해서 점검단을 구성했습니다.
백인수 위원  지역신문에서 공고를 냈고,
○감사담당관 김광우  공고 낸 것은 아닙니다. 보도자료를 준 것입니다. 송파구에서 이러이러한 우리 주민점검단을,
백인수 위원  “모집하고 있다.” 그런 것을 냈다는 말이지요? 지역신문하고 또?
○감사담당관 김광우  반상회보에 전부 홍보해서 원하시는 분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러면 자발적으로 거의 조직이 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그렇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러면 구민시책점검단 교육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것은 안합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금년에도 많이 했습니다.
백인수 위원  많이했는데 회의록이 없다면서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이것은 회의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라든가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에서 분기별 심사분석을 한다든가 하면 그분들이 참석을 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또 지난번 재활용과에서 행한 자원회수시설 같은 것 거기에 설문을 보낸다든가, 수방 때 수방시설 점검을 한다든가, 월동기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참석을 전부하고 그래서 회의록이 따로 작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인수 위원  그러면 96명이 간담회 하고자 하면 몇 분이나 모입니까? 점검단이 96명인데 몇 분이나 모입니까? 몇 분이 집결이 돼서 하달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분야별로 모이고 여러 가지를 해서 지금까지 53회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분야별로라면 무슨 분야 무슨 분야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해빙기 맞을 때 전체가 점검을 했고 해빙기맞이 점검이라고 그래서 우리 송파가꾸기 사업하고 연계해서 한번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재활용과에서 했고, 또 구 수방시설 참관을 7월달에 했고, 또  상반기 심사분석보고회를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했을 때,
백인수 위원  아니 “분야별”이라고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저는 그게 분야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백인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시책점검단에 예산 집행한 것이 80만원이라고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백인수 위원  그러면 300만원 잡혀져 있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백인수 위원  그러면 돈도 안썼네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것은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금년에 쓸 예산 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에 한 300여 만원 쓰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간담회를 한 번 가질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백인수 위원  그런데 50몇 회를 하면서 전부 이것으로 했습니까? 보리차 한 잔 놓고 했어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대개 우리 구에서 집결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서류로 보내줘가지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게 많았습니다.
백인수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책자 발간이 300만원 있는데 책자가 어떤 것인지 한번 봅시다. 책자 지금 가지고 온 것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책자 발간은 못했습니다.
백인수 위원  못했으면 이 300만원 불용액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지금 그렇게 잡아집니다.
백인수 위원  위촉장, 표창 등 3,000원, 50명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것은 이번에 분동도 되고, 또 그중에서 이사 가신 분도 몇 분 있고 그래서 다시 일부 조금 더 보완할 계획을 해서 이번 12월에 간담회하면서 새로 오시는 분에 대해서 위촉장도 주고, 또 지금까지 고생한 분들에 대해서 표창장도 주려고 지금 잡아놨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한없이 지금 모집을 합니까? 새로온 사람 위촉장 주고 한다고 그러셨는데 96명이 구청장방침으로 하는 것인데 방침이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96명은 그 당시에 방침을 받았고 이번에 또 별도로 더 보완을 하고, 분동이 됐으니까 그 지역에 대한 몇 분 또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백인수 위원  구시책점검단 이것이 그러면 방침이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구청장 말 한마디로 다 진행이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님이 진행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아닙니다. 그 전에 89년도부터 시 지시에 의해서 모니터 요원이 전부 편성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의 모니터라든가 주택과의 주택가격동향 모니터라든가 토목과 제설 모니터라든가 산업과의 물가 모니터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한 군데에서 획일적으로 해서 그분들 전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백인수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한 건의사항, 점검결과 뭐 이런 요청사항이 있을 것 아니예요. 지금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왜 제출이 안됩니까?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결과를 봐야 이것을 그대로 지원을 하고 격려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든지. 그리고 이것은 몇 건 몇 건 해봐야 별 성과도 그런데 없애버리든지.
○위원장 이낙기  실장님! 오전에 질의할 적에 시책점검단 동별명단, 활동내역, 회의록, 예산집행내역을 요구했으면 시책점검단이 과연 그 동안에 점검을 한 내용을 구청에다가 건의 내지는 시정토록 요구한 내용, 물론 분야별로 했다고 하더라도 감사실에서는 주관부서로서 그 건의내용이나 시정촉구한 내용, 그 분석을 해서 과연 시책점검단이 우리 송파구에 이익을 줄만한 단체다. 이 효과의 분석표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있었냐고요.
백인수 위원  감사자세가 좋지 않은데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시간 빼기작전 그런 기분밖에 안듭니다. 예를 들어 점검단이 다니면서 도로가 불량하다, 어떻다고 해서 실제 감사담당관님은 현재 그대로 예산은 많이 집행 안됩니다만 제대로 활용하고 꼭 필요한 단체입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개인생각이고 다 마찬가지이지만 제가 볼때는 아까 338건이니까 나누어가지고
환산을 해봐야 3.5건 정도 된다고 그러려고 했지만 그 분들이 제보해온 건수가 그렇고 그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분야에 참석하시고 하는 것이 53회에 624명 참석해가지고 예를 들어 월동기라든가, 수방이라든가, 송파가꾸기라든가 각 분야에 참석해 가지고 제안하시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바람직한 그런 점검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인수 위원  이 점검단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감사실로 올라옵니까? 아니면 바로 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바로 옵니다.
백인수 위원  그러면 직접 찾아옵니까? 전화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용지를 나누어 준것이 있습니다.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 저희에게 적어서 보내달라고 해서 그것을 내준게 있습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항간에 이런 조직단체를 1,000명, 500명, 200명 이렇게 동별로 착착 해가지고 구청장님의 선거때 활용하는 그런 첩보가 들어와요.
  감사담당관님은 모르지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이것은 89년부터 있던 것입니다.
백인수 위원  89년도에 있든 어쨌든 이런 단체를 지금 또 확장한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특수업무추진비로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만…
○감사담당관 김광우  지금 96명에서 더 확장을 해봐야 몇 백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충원입니다.
백인수 위원  여하튼 말입니다. 점검결과 회의록 보고를 해주시고 그것을 보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시간 기동순찰일지가 왔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예.
○위원장 이낙기  백인수  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 이근형  위원님이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답변을 다 들은 것으로 하고…
  실장님! 점검단이 지금 활동을 53회를 했고 그러면 한 가지만…  우리 점검단으로 하여금 건의 내지는 반영시켜달라, 시정토록 해달라 하는 내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많은 건의 내지 요구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 구정에 정말 반영해서 도움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으면 한 가지만이라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광우  한 가지만 예를 들면 LPG 판매업소 주변의 보도에 LPG통을 심하게 떨어뜨려 쾅쾅하다 보니까 깨진다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대개는 LPG가스 주변에 LPG통을 놓으려면 고무판을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무판 위에 안하고 그냥 하다보니까 도로가 파손된다는 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산업과하고 조사해서 파손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물리고 될 수 있는 대로 파손이 안되게 고무판을 놓고 하라는 식으로 한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부과금을 고지한 사실도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부과금 고지하고는 정확히 안하고 산업과에다만 했는데…
○위원장 이낙기  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과연 우리 구정에 정말 필요하고 구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점검단의 역할이 되는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구정에 좋은 보탬이 되고 구민을 위한 시책건의, 시정요구가 실제로 이루어져 효과를 누렸을 때에 필요한 것이지. 효과를 누리지 못하면 필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 대해서 이런 것을 질의하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인수 위원  주요회의참석 및 시책사업점검내역이라고 나왔는데 96년 1월 16일 96년 신년인사회에, ’96 주요구정추진계획보고회에 시책점검단이 25명 왔다는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백인수 위원  그리고 선진국 자원회수시설견학 유럽 3개국 및 일본 자원회수시설견학에 구시책점검단 1명을 파견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그렇습니다.
백인수 위원  파견한 사람 명단 좀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알겠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리고 구청장님의 시장 방문 참석하면 몇 십 명씩 동원이 되고 여기에 전원참석, 해빙기맞이점검 이렇게 해놓고 다 참석을 하고, 여론조사실시 「1230」천 번째 기념행사참석, 이것이 무슨 주민점검단인지…  구청장님 행사에 참석하는 그런 단체로 되어 있네요? 또  외국도 보내주고…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런 참석도 있지만요. 거기 가셔서 그 분들이 느낀 것도 많이 써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고쳐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여기 보시는 대로 다른 분야가 많습니다.
이순자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 고학력을 가지고 있는 구시책점검단원이 한 명 있습니다. 감사실에 지적사항을 편지로 보내면 곧 시정이 되고 해서 상당히 좋다라는 것을 느꼈지만 본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민원단체입니다. 민원을 해결하는 단체이지, 이것이 구정책의 방향을 잡아보거나 구정책에 어떤 도움이 되는 단체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아까 이런 예가 거기에 접수되었을 것입니다. 교통회관뒤에 갈비집이 옛날에 있었는데 갈비집이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다니는 도로에다가 말뚝을 더 박아서 확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장하는 것을 주민들이 어디다 신고하는지 몰랐는데 이 점검단 여자가 보고 감사실에다가 써서 내가지고 그 다음날로 그것이 곧 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사실에 민원을 해결하려는 하나의 창구역할을 하지, 시책을 점검하는 역할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구청감사실 민원의 하나의 세부조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당할 수 있으나 말 그대로 구시책점검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극히 부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접수한 내용을 쭉 읽어보세요. 거기에 무슨 시정, 구정에 역할, 역량을 할 수 있는 안이 거기에 있는가 읽어보세요. 그것은 구청감사실 민원을 해결하는 하나의 세부조직이라고 봐야 하는데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또 그런 민원실이라는 그런 말을 제가 단언하기 전에 행정감사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구시책점검단이 한 일을 내용별로 시책에 반영한 것, 또 시책이 아니고 일반민원인 것, 이것을 정확히 분리해서 계획표를 하나 만들어 놓았다면 그것을 움직이는 총책임자로서 얼마나 좋은 행정감사 답변의 자료가 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회의록도 없고 담당자 명단들이 민원 1만 건 돌파 무슨 행사했죠? 거기에 어떻게 구시책점검단을 거기다가 보냅니까?
  만약에 구시책점검단이 그것을 보고 무슨 민원이 이렇게 많이 생기느냐, 그리고 민원이 많이 접수되었다고 기념하는 파티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질의했을 때 실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구시책주민점검단은 그것의 용어가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하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저희가 당초에 구성한 뜻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니터요원을 전체 모아 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하는 것이 구정전반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도 제출해 주시고 자기가 느낀 바대로 얘기를 해주고 이런 것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송파신문고 1,000회 기념회에 참석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는 그 분들에 대해 와서 같이 참석하시고 거기에 우리 구시책이 이렇게 신문고에 가고 있다. 거기에 느낀 것을 써 달라는 뜻으로 한 것입니다.
이순자 위원  써서 낸 것 있습니까?
백인수 위원  써서 낸 것을 지금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3개국 이곳을 보낸 유은영 씨는 이 자체에서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이런 조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백인수 위원  선정하게 된 이유는…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 분이 장지동에 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자원회수시설을 장지동 쪽에 해야 되는데 장지동에 사시는 분중에서 지금 실적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선정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순자 위원  백 위원님! 그것이 몇 월, 며칠자로 보낸 것입니까?
백인수 위원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
이순자 위원  금년도요?
백인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시책검검단에 보고 올린 것 그것을 준비해서 빨리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신문고가 단기성 사업이냐, 장기성 사업이냐 말씀하셨는데 그 송파신문고는 계속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런데 계속사업이면 그 직제는 어디에 관련되어 있는 직제입니까? 직제개편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송파신문고는 아까 조금 언급했지만 구청주민들이 뽑은 구청장이 느끼는 바가 많기 때문에 불편하고 자기가 뭔가 그 분들에게 편하게 해주어야 하겠다는 이런 느낌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청장실 민원실을 설치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지속사업이면 구청장님이 만약에 다음 차기 구청장이 바꿔진다, 그러면 그 사업은 지속이 될 것 같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제가 만약에 감사담당관으로 있는다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사업이 아닙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죠.
이순자 위원  현재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속사업이냐, 단기성 사업이냐 그러면 이것은 지속사업이 안되는 거예요. 구청장님이 민선구청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김성순 구청장님이 다시 재선된다고 하면 지속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단기성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지속사업입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런데 어느 구청장님이든지 만약에 구청장님이 민선으로 들어 오시면 이러한 민원을 다뤄주는 신문고는 더 확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자 위원  실장님! 내가 그 사업이 단기성이냐, 지속사업이냐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속사업이라고 한 것은 제가 반론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김성순 구청장님이 아니신 다른 구청장님이 반드시 「1230」을 운영한다는 보장이 있느냐 이겁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보장은 없지만요…
이순자 위원  됐습니다. 보장은 없죠? 바로 그래서 단기성사업입니다.
  다음에 단기성사업의 예산은 반드시 법에 의해서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거창한 법이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단기성사업은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구청장님이 민선으로 당선되셔서 좋은 뜻을 폈었어도 그에 충당되는 예산은 반드시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넣고 한계를 넣어서 그렇게 해서 조직을 넣고 구성인원에 행동반경까지 다 넣어서 조례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을 계속하시고 싶으시면 조례안을 올리세요.
  그런데 아까 답변에 이것은 조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딱 맞는 얘기입니다.
  왜? 이것은 단기성 사업에다가 조례로 정할 수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조례에 의해서 집행될 사업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구청장님이 너무 자기 사업을 자기 고집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그 말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김성순 구청장님이 반드시 다음에 구청장이 되라는 법이 어디에 있으며 구청장님이 되어 4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7년후, 10년후에 그 사업이 끝났을 경우에는 그것이 단기성사업이고 단기성사업을 할 적에는 반드시 조례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이날 이때까지 조례 한 번 만들어서 올리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금년에 2억 6,600만원의 예산을 또 편성했다는 것은 엄청난 잘못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 사업내용은 다 좋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지금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뽑아주셨고 구청장님도 주민들이 뽑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으로서 주민들한테 뭔가 불편한 것을 없게 해주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에 불편이 없게 해주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어야 하는데 구청장 한 분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실에 민원상담실을 설치해 가지고 확대 운영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순자 위원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민원을 취급하는데는 동사무소, 구의원, 송파소나무통신, 감사실 민원실, 작년에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이 4군데, 그 다음에 구민시책점검단 거기서도 지금 민원성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파신문고 1230」이 이렇게 많은 민원을 한다면 이런 것 다 없애고 그 쪽으로 합쳐 놓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민원업무를…  구청장님이 그렇게 다 주민의 가려운 곳을 다 긁어주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시면 동사무소, 민원실, 구의원이 취급하는 민원사항, 소나무통신에서 하는 민원, 그 다음 감사실민원 이 모든 민원실을 한 군데다가…
  지금은 뭐든지 단순화하는 시대입니다. 간단하게 단순화하는데 어떻게 송파구청 민원실만은 그냥 지지부진하게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느냐 이겁니다. 그 예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전화성 민원이 81%입니다. 그 중에 민원내용이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방이동 93-5호에 거주하는 9통 4반 반장이 서울신문이 일주일째 안 들어오고 있으니 들어오게 해 달라, 우성아파트 뒷길, 탄천사잇길 나무들이 많이 자라 있으니 잘라 달라, 잠실 4단지와 장미아파트간에 가로수를 소독해 달라, 이런 것은 동사무소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1230」으로 오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민원은 어디로 갑니까?
  다음에 여기 보면 교통민원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어디에 트럭을 대놓고 있으니 불편하니 치워 달라, 그것은 그 옆에 관할 파출소나 그런 데 가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주민을 왜 이렇게 바보를 만드느냐 이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지금 우리가 책을 안 읽는다고 합니다. 바보상자가 바보를 만들어 낸다고 하는데 송파구에 「1230」때문에 모든 주민은 이런 민원실이 다양하게 있는데도 그것을 활용할 생각은 안하고, 전부 「1230」으로 민원을 보냄으로 해서 「1230」의 실적은 오르지만 나머지 이런 여러 단체에 있는 민원실은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동사무소, 구의원, 송파구 소나무 통신, 감사실 민원 이런 것의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시라고요. 그 말씀해 보십시오.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지금 민원이 들어오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합 민원의 경우에는 그 분들이 한번 구청에 방문해서 접수만 하면 다 처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불
편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현대는  지금 다양화 되어 있기 때문에 PC통신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고, 또 전화로도 할 수 있고, 가까운 동사무소에도 할 수 있고, 또 아파트…
이순자 위원  좋습니다. 그것 실장님만 아는 것 아닙니다. 저도 많은 주민의 민원을 여기에 갖다 전달하고 여기에 있는 살림을 살펴보려고 나온 사람의 하나인데, 그렇다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인데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의 민원, 송파 소나무가 해야 될 민원, 감사실의 민원이 전부 그 쪽으로 몰린다면 우리는 민원을 하나의 합동사무실로 하나 만들자 이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여기에 배치된 인원들은 다 사장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배치된 모든 사무 업무분장 이런 것은 다 사장되어 있는데「1230」때문에 다 사장된다면 조금만 추워도 집에 앉아서 “아이고! 우리 장미아파트에 지금 추우니까 불 좀 때 주세요” 하는 민원까지 안 들어온다고 뭘로 보장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우리 구 민원이 신문고로 다 그렇게 물론 그런 면도 없지는 않지만 지금 소나무 통신은 소나무 통신대로 아까 보고드렸듯이 ARS 자동응답전화 장치에 의해서 들어온 것은 그것대로, 또 모든 민원이 그 분야별로 들어온게 많습니다. 신문고는 신문고대로 들어오고, 우리 구는 우리 구대로 들어오고, 청와대니 감사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저희를 통해서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또 우리 구청장님이 생각할 때에는 …
이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 예산이 다 운영조직속에 가서 이것이 활용되는데 「1230」에 유난히 다른 데다가 방을 차려놓고 주민의 예산을 거기다 갖다가 투입한다는데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만 그것에 대해서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조례화 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화 할 수 없다라는 것은 곧 뭐냐? 법에 기초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례화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것은 아닙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뭡니까? 왜 조례화 할 수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장님실에 부속실을 예를 들어서 민원상담실로 있다고 그렇게 연장선상에서 보면 됩니다.
이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또 다음요. 직제개편은 어디에 속합니까? 그분들이 누가 자기를 발령해 줬는지도 모르고 예산이 모자라도 어디 갖다가 자기네들은 올리지도 않았다고 아주 비참한 답변하는 것을 듣고…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것은 아까 노승태  위원님 하실 때 제가 충분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순자 위원  직제개편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직제개편이…
이순자 위원  감사실 소관입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청장님실 민원상담실에 보면 감사실이 민원을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거기가 청장님 비서실 민원 그 계열입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민원실을 확대해서 운영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순자 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데 그 분들이 발령자가 누구인지를 모릅니까?
박용모 위원  발령이 아니라 위촉 아녜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발령자를 모를 리가 없죠.
이순자 위원  위촉자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아니, 그날 구청에서 나중에 답변을 하면 됩니다. 자기는 구청에서 할 때…
이순자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는데요. 「1230」은 구청장님의 민원실 속에 포
함되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구청장이 위촉해 준 상담관입니다.
이순자 위원  다시 말하겠습니다. 「1230」민원실은 구청장님실에 민원도 거기서 받아주시죠? 그 속에 속해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순자 위원  구청장실의 민원실을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81%가 전화민원인데 꼭 사무실이 필요하냐, 이런 내용을 질의하셨는데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같지만 그 분들이 민원을 접수하면 현장도 나가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물론 전화가 많이 옵니다. 물론 보면 대개 지금은 정보화 시대이다 보니까 전화이용을 많이 합니다. 전화가 왔다고 해도 현장에 나갈 것은 나가야 되고…
이순자 위원  됐습니다. 전화가 왔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81%의 민원이, 민원인들이 쭉 와서 대기를 하거나 서류를 만들어서 가져가야 되는 인원이 필요한 또는 그런 인원이 머물러야 되는 그런 장소를 요하는 그런 민원들이 아니다 이겁니다. 여기 장부에 보면…   풀이 많이 자랐으니까 풀을 잘라 달라, 벌레가 있으니까 약을 쳐 달라, 이런 민원을 주로 해결하는 민원실인데 전화민원을 해결하는데 그 예산 쓴다고 구박받지 마시고, 그 추운데 저 그 날 그 곳에 가서 앉아서 감기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거기다 그 어른을 모셔놓고 그렇게 크게 방만하게 하지 말고 꼭 하고 싶으시다면 작게 따뜻한 방 해서 전화민원 데스크 하나에다 전화 1대면 되는 거예요. 기록 장부 하나면 되는 건데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2억 6,600만원씩이나 예산을 편성해 가면서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2억 6,600만원은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97년도 예산에 2억 6,6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신문고의 예산이 2억 6,600만원이 아니고, 각종 공직자윤리 위원회, 직원 감사조사, 일용인부임 다 해서 전체 2억 6,600만원입니다.
이순자 위원  아, 그래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2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우리 박 총무국장님이 구의회에서 보고하신 보고내용을 전부 복사해서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나왔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 행정감사는 2억 9,600만원으로 민원업무 전산보조 인건비, 관서운영비 3,000만원, 「송파신문고 1230」운영 등 경상적 경비 2억 6,600만원과…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게 전체 포함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송파신문고 1230」에 2억 6,6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경상적 경비, 그러면 이 경사적 경비는 「1230」에 경상적 경비가 아니라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우리 직원들의 경상적 경비, 여비·급량비부터 해서 매년 반복되는 업무에 따른…
이순자 위원  그러면 제가 착오를 일으켰는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송파신문고 1230」에 대한 예산이 96년에도 2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것을 총괄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이번에 「송파신문고 1230」에 대한 예산은 대개 얼마나 되실 것 같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97년도 예산안에 한 1억 6,000만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것 보세요. 그런 보잘 것 없는 데스크 하나, 전화 1대면 이루어질 수 있는 민원실, 또 작은 방이면 오손도손하게 따뜻하게 실질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그렇게 넓게 확대해서 1억 6,000만원을 97년도에 편성했다면 1
억 6,000만원을 깎으면 또 다른 예산으로 보충하실 거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것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단순민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민원도 있지만 단순민원이 아닌, 신문고가 아니면 처리하기 어려운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순자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접수됐던 민원의 51%를 여기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51%를 해결 못했던 것을 여기서 취급하면 51%를 다 따져서 감사담당관님이 다 정리하셔야죠. 그래서 97년도에는 구청에서 해결 못한 민원은 신문고에 갔다 신문고에서 해결이 영영 안되도록 그렇게 조처를 하셔야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그러나 감사실 민원에 한정되어 있어서 감사실이 총괄은 물론 합니다. 그러나 원칙은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알았습니다.
이순자 위원  제 질의에 답변 다 끝났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것은 이것에 부속된 질의인데요.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제가 각 부서마다 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고 제가 잘못 알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무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해라,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1230」의 최초 제안 발의자가 누구냐, 그러면 「1230」이라는 문제가 나올 때마다 거기 최초 발의자가 기록됩니다. 이것은 예를 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최초 발의자가 김순자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1230」의 민원이 거론될 때마다 최초 발의자가 계속 실명화 돼서 붙어 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무엇을 제안하고 싶으냐 하면 아부성 근무태도, 되지도 않는 것을 만들어서 된다라고 구청장님이나 윗사람에게 얘기하는 그런 아부성 근무태도,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게 됐는데 발의자는 나중에 쏙 빠져버리고 엉뚱한 감사담당관님, 또 차기 감사담당관님, 또 차기 감사담당관님들이 전부 이런 업무에 대한 질책을 뒤집어 쓰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구청에 사무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것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1230」최초 발의자가 누구입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1230」최초 발의자는 저희 구청장이십니다. 왜냐하면 간부회의때 지시하셨으니까요.
이순자 위원   하기는 옴부즈만 제도로 그것을 도입하셨는데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것은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나가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코너에다가 실명제 해서 써놓으세요.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 자기가 한번 발의할 때 이것이 낭비성인가, 아니면 이것이 진심으로 우리 구민을 위한 것인가, 구청장을 위한 것인가를 심사숙고하고 아주 깊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넣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네. 답변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해하셨죠? 제가 무슨 뜻인지.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금 현재 실명제는 우리 뿐만이 아니고 다…
이순자 위원  아까 박용모  위원님 말입니다. 세금고지서가 자꾸 나온다고 화를 내셨어요. 또 교통 벌과금 같은 것을 냈는데도, 본 위원도 그런 것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 것에도 조금 수고스럽지만 잠깐 거기다가 싸인만 해서 보내면…
○위원장 이낙기  이  위원님! 그 문제는 박  위원 답변에 나올 테니까 그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아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다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다음은 이근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수감현황 중에서 9건에 10여억원이 넘는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등록세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도시설계지구내 공공용지 등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95년 12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지방세 과오납 환급 분야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를 금년 4월에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큰 것이 한화유통하고 요식업중앙회, 농축산물 센터에 환불해 줬습니다. 잘못 환불해 주었다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추징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추징하도록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등록세 감액 통보자료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이 155만 7,800원을 환불 조치했고, 종합토지세 등 과오납금 미환불한 것을 1,197만 4,700원을 환불 조치했고, 94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등 부과누락분 1,152만 1,400원을 추가 징수했고, 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과다환급한 386만 2,340원을 또 추가 징수하는 등…
이근형 위원  됐습니다. 여기 자료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서울시 감사를 얘기하세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서울시 감사는 저희가 광고물 감사를 받았습니다. 광고물 감사에 대한 것이 총 재정상 조치는 391건에 5,896만 9,000원인데 그 내역은 도로점용료 부과누락이 288건에 5,045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 대집행비 미징수가 97건에 800만원, 허가수수료 부적 징수가 한 건에 20만 8,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391건에 5,896만 9,000원을 재정상 조치했습니다.
이근형 위원  그 다음에 자체감사…
○감사담당관 김광우  자체감사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자체감사는 부분감사와 일상감사, 주요시책사업 감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정상 조치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75건에 추징 515만 8,000원, 환불이 43만원, 재산세 및 종토세 징수가 217건에 추징 19만 3,000원, 환불이 1,559만 8,000원, 배상금이 3만 7,000원, 또 부분감사로 우리가 감사원에서 의뢰 받아서 한 체납지방세가 15건 추징에 370만 7,000원, 또 보도관리ㆍ유지관리에 설계 부적정으로 해서 우리가 환수한 것이 352만 2,000원입니다.
이근형 위원  됐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한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감사원 감사나 시청 감사, 우리 자체감사가 있는데 여기에 관여된 직원들이, 아까 구두회  위원도 통계를 보니까 191명이라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히 세무관리과와 부과과 이런 데에 주로 많이 직원들이 관여가 됐는데 감사가 처벌를 위한 감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예방감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직원 1,771명 중에서 10%가 넘는 직원이 관여했다는 것은 분석 평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매년 사건이 터진 다음에, 환불된 다음에 손을 대서 직원들을 시켜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직원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시행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직원들 보호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여기 보면 환불, 과오납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도 주었고, 또 누락된 것은 다시 징수도 하고 이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되느냐 이 말이에요. 지난 번에 부천 세무 사건 등을 봐서 직원들이 뭔가 달라지고 각성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것이 의식되지 않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사실은 나가야 되는데 조직이 어떻게 보면 방대하다 보니까 예방차원에서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다 보면 지금 이 숫자가 경미한 것까지 주의 촉구까지 다 집어넣다 보니까 일단은 그렇게 많이 잡혔는데 일단 그런 주의 촉구라도 지적사항으로 그 직원이 잘못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분야
별로, 예를 들어서 세무분야면 세무분야별로 교육원에서 강의교육을 시키고 있긴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해서 구체적으로 해 줄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모든 것이 여러 가지가 미흡한데 지금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대개가 세무 전문으로 해서 들어오는 직원들이 많고 최근에 들어오는 직원들을 보면 저희가 보기에도 아주 유능한 직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줄어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형 위원  그리고 여기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직원들이 대개 하위직 공무원들이예요. 아까 어느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간부는 하나도 다친 사람이 없단 말이예요. 왜 그래요? 계장, 과장, 국장 다 감독권이 없어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있습니다.
이근형 위원  감독을 제대로 안했다는 결과밖에 더 돼요? 그것에 대해서 간부들이 반성하거나 감독을 철저히 하든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래서 직원이 예를 들어서 문책을 당하는데 주의, 촉구라든가 이럴 때는 아주 경미한 거니까 간부까지는 안하고 적어도 직원이 징계를 받는다든가 할 때는 최소한 과장, 국장도 훈계, 경고 이런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근형 위원  주의 경고 받아서 뭘 해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래도 감독을 소홀히 한 그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요.
이근형 위원  아니, 그 사람이 진급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불이익이 없잖아요? 주의, 경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여러 가지 표창 받는 데도 있고 승진하는 데도 영향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실장님! 됐습니다.
이근형 위원  근본적인 것은 간부들이 감독을 잘하라 이겁니다. 교육도 강화하고 앞으로 현장점검도 하고 결재 올라온다고 해서 무조건 싸인하지 말고요, 네?
○위원장 이낙기  이 문제가 물론 경미한 잘못이라도 지적을 안할 수는 없겠습니다. 전체 총 공무원수 중에 10% 이상 경미하다 할지라도 그런 지적 사항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감사실이나 또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 이하 국·과장들에게 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고 ‘감독소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철저한 지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이게 뭡니까? 전부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자라고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다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사실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면 감사실이라는 데가 자꾸 지적은… 주로, 예방차원도 있지만 잘못한 걸 자꾸 하다보면 잘한 것보다는 못한 걸 많이 끄집어내다 보니까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근형 위원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걸 해야지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점점 많이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이근형 위원  총무과라든가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방을 하고 그래야지요.
○위원장 이낙기  이근형  위원님 질의하신 점에 시책점검단 96년 건하고 예산내역을 같이 요구했는데 그것은 아까 다 됐지요?
이근형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제가 보충질의하겠어요.
  “구시책주민점검단” 명칭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이미지가 아까 어느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걸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감이 아직도 있습니다. “시책점검단” 그러면 엄청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건의되고 한 것을 보면 시책보다는 지금 현재 민원성이 많습니다. 주민들의 주변의 불편한 사항. 그래서 96명으로 편성된 구
성을 보니까 남자가 26명, 여자가 70명, 주로 주부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 등 53회를 거쳐서 연인원 624명이 동원됐는데 한번도 안나온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한 건도 건의 안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는 사람은 계속 하지만 안한 사람이 더 많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알겠습니다.
이근형 위원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건의된 내용이 뭔가, 내가 볼 때는 동네 주변에 있는 보안등 불이 안들어 온다 이런 게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어디 환경정리, 노상적치라든가 주민들 불편사항 이런 게 대부분일 거예요. 시책에 대해서 한 것은 별로 없고 주변의 주민들 불편한 사항 이런 것만 주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건의된 내용도 종합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유명무실한 건가, 96년 가면 지금 한 동당 3.4명이에요. 28개동이니까. 그리고 취급건수도 보니까 1년동안 1인당 2~3.5건밖에 안했어요. 이래가지고 필요한 조직이냐 이 말예요. 예산에 비해서 비효율적이 아니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없애든가, 아니면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인원만 많으면 뭐해요. 실제 안오는 사람들 왜 명단에 올려놓고 이렇게 해요. 내가 여기 명단 보니까 대강 알만한 사람들 많아요. 노인네도 있고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여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경득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근형  위원님 말씀하신 구시책점검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낙기  네, 말씀하세요.
김경득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한 사항이 바로 이건데 구시책 주민점검단을 뭐 하려고 만들었어요? 구청장이 하라고 그랬죠? 본래 목적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89년도부터 시의 지시에 의해서 각 분야별로 모니터 요원이 있었습니다.
김경득 위원  알았습니다. 됐는데, 내가 자료를 봤어요. 자료요구를 제출받아 가지고.
  여직원 환경순찰 관계하고 다 같은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틀려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틀립니다. 구시책 주민점검단의 여직원 순찰에 우리 여직원과 같이,
김경득 위원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계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연결됩니다.
김경득 위원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이거 써온 사람. 앞의 것은 옛날에 썼어요, 네? 뒤의 몇 장은 지금 부리나케 써가지고 왔죠? 솔직히 말하세요!
    (「절대 아닙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김경득 위원  나중에 둘이 얘기합시다.
  두번째 이거 보니까, 참 우리 송파구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여직원 환경순찰단, 구시책주민점검단, 내용 보면 보도블록이 어떻다, 쓰레기니 뭐니 사진 엄청나게 많이 찍어놨어요. 동사무소 직원은 뭐합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전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동사무소직원들 앉아서 뭐해요? 이 사람들 구태여 돈 들여가면서 나와서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원님, 사진 좀 보세요! 쓰레기 버린 사진 찍어놓고 주차 사진 찍어놓고 보도블록 사진 찍어놓고, 이게 소위 90몇 명이 하는 일입니다. 동사무소 직원들도 얼마든지 하고 남습니다. 요즘에 공동주택 같은 데 가보세요. 직원들이 공동주택은 관리할 게 별로 없어요. 일반주거지하고는 달라요. 간판을 떼러 다닐 겁니까, 정비하러 다닐 겁니까? 얼마든지 직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 뭐 하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과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동사무소 직원도 할 수 있고 구 직원도 할 수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순수한 주민들만 가지고 예산지출하면서 하는 목적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러나 우리가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것까지도 지적이 한 건씩이라도 더 나온다면 주민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김경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한 1,000명 만들어가지고, 지금 자원봉사자 3,500명 만들었다는데 한 30만명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깨끗이 해버리고 치워버리지 뭐 하려고 그래요? 그런 인원이라고 한다면 왜 90명만 만들어요? 9,000명 만들어가지고 일당 줘가면서 하면 얼마나 깨끗해 지겠습니까?
  이것 역시도 순수한 목적이 없어요. 뭔지 압니까? 말씀드릴까요, 왜 하는 건지?
○감사담당관 김광우  오래 전에 생긴 겁니다.
○위원장 이낙기  실장님! 시책점검이라고 하게 되면 그분들로 하여금 구정에 시책을 건의하고 잘못하고 있는 구정을 건의하고 시정토록 해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다시피 결국은 구청에다가 ‘이런 민원이 있으니 정리해 주시오.’하는 민원 처리인으로 생각하게 되지 않느냐.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과거에 모니터 요원이 부활돼서 그 뒤를 이어서 시책점검단으로 활용하게 됐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모니터 요원 그 당시에는 한 동에 한 2명씩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예산이라든가 모든 범위를 이렇게 확대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한번 위촉하면 동에서 순수하게 생활을 보다가 ‘아!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시정을 해줘야 되겠다. 실제로 왜 이런 것은 동에서도 안되고 신고를 해도 안되고 하는 것은 시정돼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을 건의해주고 하던 것이 모니터 요원들이었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런데 지금 보면 전부 사진 찍어놓고 쓰레기 치워달라, 물론 그것도 건의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되느냐. 그러나 그것은 일방적인 상식이다 이 말이에요. 동에 신고하게 되면 동에서 바로 쫓아가서 해줄 수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큰 문제로 생활권의 모든 분야에서 어렵게 풀어나가지 못한 이런 것 왜 시정이 안됩니까? 정책적으로 시정토록 해달라고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요원들의 큰 목적이었는데, 물론 도움이 되지요. 도움이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크게 확산은 시켜놓고 실제로 효과는, 적든 많든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가 효과를 봐야되는 거예요. 효과가 오지 않기 때문에 얘기들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신중히 생각해서, 더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들이 다 동일하게 질의하고 묻는 내용을 실장님이 아마 감지를 하셨을 겁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도록 하세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알겠습니다.
  구시책주민점검단이 과거에는 모니터 요원으로 주로 건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의도 하고 직접 참여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까 김경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직원과 함께하는 구시책주민점검단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데 그분들이 같이 회의 참석도 하고 또 그분들한테 이것을 확인 좀 해달라는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전의 모니터 요원은 진짜 카드에다 써서만 내던 그러한 역할만 하던 것이 확대돼가지고 그분들이 실제로 참여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같이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뜻에서 지금 확대해서 운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다른 뜻으로 하는 것보다는 과거부터 죽 해오던 것이 지금까지 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저의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근형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좀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이근형  위원님 아까 말씀은
분석해서 자료로만 달라고 하셔서 저는 별도로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이근형 위원  그래서 결론은 이게 유명무실하니까 해체하든가 정비하든가 해서 인원을 좀 정예화시켜야지 이렇게 방만하게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럴 용의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제보를 여러 가지 한 것은 338건이지만 참석해서 점검사항을 같이 해서 한 것은 한 54명, 624명 됩니다. 저희가 특히 송파자원회수시설 같은 것을 여론조사도 했고 송파가꾸기 사업도 했고 소방시설이라든가, 또 안전유해시설 여러 가지 참여해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필요성이 저의 입장에서는 더 증대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근형 위원  한번도 참가 안한 사람들 파악, 분석이 돼야지요. 하는 사람만 계속하고 안하는 사람은 한 번도 안하고 제보내용 별로 이게 분석이 돼야 돼요. 도로면 도로, 환경정비면 환경정비해가지고 분석이 돼야 된다구요. 그냥 건수만 올리면 뭘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완할 것이든지 시정할 것이든지 뭘 해야지 이렇게 철만 해놓으면 뭘해요. 분석 내용이 있어요? 인원별, 업무별 처리한 분석된 통계가 있냐구요? 그래서 성의없는 사람은 그만 둬야 돼요. 이름만 걸어놓고 한번도 안나오고 제보도 않하고.
○감사담당관 김광우  거의가 그런 분들이 제보를 많이 합니다.
이근형 위원  내가 아는 사람들도 여기 많이 있어요. 지금 누구라고 얘기는 안하는데 성의 없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물론 개중에 그런 분들도 있겠지요.
이근형 위원  모니터 요원중에 그런 게 많아요.
이순자 위원  저 답변에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네, 하십시오.
이순자 위원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누구라고 거론은 안 하지만 저 명단에 각종  위원회에 여러 번 이름이 기재된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더 간단하게 지적하면 두 번째 있는 분을 유념해서 각  위원회마다 한번 살펴 보십시오. 제가 지금 각 과별로 조례를 따지면서 그  위원회 명단을 확인해 본 게 몇 군데 있는데요, 그때마다 들어간 단골손님이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주민점검단이 지금 보니까 사진에 100%가 쓰레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주부로서 건의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는 태도라든가 폐기물을 버리는 그것이 주민들 훈련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점검단을 쓰레기 버리는 것 점검하는 그런 단으로 전환하면 어떻겠느냐 한번 건의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건의내용 100%가 전부 쓰레기예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가지고 계시는 그것은, 순찰의 일환으로 돼 있는 겁니다.
김경득 위원  글쎄,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들 순찰 안하고 뭐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 하나 안하고!
○위원장 이낙기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문제이고 아까 답변과 똑같은 내용을 되풀이 했습니다. 이 시책점검단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를 하시는  위원이나 또 실장님으로부터 아시면서도 답변이 그 정도니까 더 이상 이 문제는 넘기고 다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네.
노승태 위원  노승태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감사를 받는 감사과장의 태도가 계속  위원들의 질의에 토를 달고 꿋꿋이 버텨 가지고 나중에 자꾸 재질의하고 똑같은 질의가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감사하는지 모를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위원장님의 시정 촉구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네.
김경득 위원  제가 다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침에 지적한 부분을 방금 노  위원님이 또 지적했어요. 제가 세 번째 지적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계속한다고 하면 그 감사 안하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내가 구청장 대신 나왔다.”고!
○위원장 이낙기  감사담당관님! 답변하실때 제가 몇 번 이야기 했습니다만 배경설명보다는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우리가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것은 시정에 목적이 있고 시정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인데 이것을 자꾸 변명이나 배경이나…  이런 절차는 전부 알아요.
  실장님이 배경설명하는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바로 이해 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답변을 해주시도록 해주세요. 꼭 그렇게 답변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형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건수를 보면 아까 노점상하고 불법주차가 55.6%입니다. 그것을 분리해서 보니까 노점상이 1만 3,164건, 불법주차가 26만 6,000건입니다. 전체 통계를 보더라도 불법주차가 50%가 넘습니다. 그러면 불법주차는 누가하느냐, 교통지도과에서 하죠? 이것까지 전부 포함시켜 넣으니까 엄청 많은거예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것은 아닙니다.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고 이것은 동사무소나 그런 곳에서 일시적으로 해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근형 위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이 이렇다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됐습니다.
  그 문제도 답변을 한 번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간이 벌써 1시간을 넘게 하다보니까 실장님도 답변을 하는데 자꾸 중복이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려는데…
최병호 위원  정회를 하시기전에 저도 추가자료를 요청할게 있는데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낙기  예.
최병호 위원  감사요원 순찰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감사요원 순찰일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감사담당관입니다.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정서 접수처리는 감사실에서 직접 받느냐, 직접 접수하느냐, 봉사실에서 접수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통신으로 아니면 서신으로 해서 오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밟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정서는 모든 민원인은 시민봉사실에 접수를 해가지고 진정서의 경우에는 감사실로 그 다음에는 유기한 민원이라든가 이러한 인허가업무는 해당부서에 통보가 되고 진정서는 감사실로 오면 저희 감사실에서 다시 분류해가지고 해당부서로 통보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서가 총 870건이 들어왔는데 진정서 건이 우리 감사실로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민원실이나「송파신문고 1230」이나 다른 곳에서 들어온 것을 총괄한 것인지…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것이 저희 과로 들어 온것입니다.
박용모 위원  감사실로 들어온 것이 총 870건이죠? 다른 민원부서에서 오는것이 아니고…
○감사담당관 김광우  예. 그 다음에 분야별 적출사항중에 광고물이라고 써있는데 이것은 어떤 종류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입간판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벽보, 플랜카드나, 돌출간판, 네온싸인 등 여러가지 전체를 적출하는 실적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지주간판도 있고, 돌출간판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그러한 모든것을 적출해가지고 정비를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것이 주관과에서 즉시 치우라고 해가지고 치울 수도 있고 거둬 올 수도 있고 거둬온 것에 대해서 그 분들이 다시 와서 일정액을 내고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몇 번을 경고해도 안될때는 부당금을 부과하든가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감사실에서 광고물에 대해 여러 가지 광고물을 적출해가지고 해당부서에다 넘겨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저희 과에서 적출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로 통보를 해가지고 조치하도록하고 또 실제 해당부서에서 실제로 나가 단속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니까 정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인지…
○감사담당관 김광우  정비도 하고 어떨 때는 부과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용모 위원  됐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리고 아까 3건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심껏 확인해가지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것을 답변할 것은 없고 감사 건을 제가 얘기해 드린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부과과나 세무과에서 세금고지서가 과오납이랄지, 아니면 이중부과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확인을 해줘도 또 나오고 어떤 사람은 구청에까지 와서 담당하고 싸우고 그래요. 일당 내놓으라고…  와서 확인을 했는데 왜 또 나오고, 또 나오게 해서 당신때문에 일 못했다고 일당내놔라 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즉시 행정업무처리를 안하는 것에서 일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리고 관공서 전체라면 구청청사를 비롯해서 동사무소청사 내지 우리 송파구에 재산되는 전부 다, 또 우리 송파구 재산이 아니더라도 우리 송파구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 복지관이랄까 구립도서관이랄까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건물 전체에 대해서 언제 지었고 언제 보강공사를 했고 언제 증축을 했고 이런 것을 세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잦지 않도록 그런 것을 예방하는 그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사무소 안전진단한 회사가 주식회사 플러스건축인지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안전진단 전문용역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그런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왜 이 회사에 안전진단을 맡기게 되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감사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회사에서 점검결과가 나온 얘기가 확인이 어려우니 자기가 본인이면서 이런 얘기랄지 “진단기술자에 대한 정확한 진행판단이 요구됨”  이런식이기 때문에 과연 이 회사가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인가, 아닌가? 지금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심의 위원회, 그것이 필요한거죠? 별로 열리지도 않고 최근에는 열리지도 않았지만 필요한거죠? 송파구민원심의 위원회조례 그러니까 민원전체를 하는 것 같지만 민원이 수 천 건이 들어와요. 그것 들어올 때마다 민원심의 위원회를 열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파구민원심의 위원회조례 그러면 “구정 및”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정 전반적인 사항이지만 주택 건축에 관한 민원사항을 심의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조정하고 그러면 송파구민원심의 위원회조례가 주로 주택건축사항에 대해서 민원심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보면…  전체민원이 아니고 주택건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고질적인 민원이고 해결이 잘안되고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주택건축민원입니다. 그런데 민원심의 위원들을 보면 지금 현재 열 다섯 분중에서 일곱 분이 건축분야에 관계된 분입니다. 건축사 아니면 빌딩주인 이런 분들입니다.  위원장, 부구청장 빼놓고…
  그러면 이런 분들로 심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건축민원이 상당히 해결되기가 힘듭니다. 건축민원이니까 건축사 내지 빌딩주인, 건축의 전문가들이니까 이 분들을 해놓으면 이것이 오히려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고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옆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민원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나 빌딩주인, 건물을 짖는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저도 주택단지에 있어가지고 그런 건축민원을 많이 해결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면쪽에 조금 압니다.
  그런데 이 심의 위원들을 객관적으로 그것을 판단해가지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오히려 심의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야지. 제가 봤을 때는 정상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재고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피해자가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이런 분들이 심의했을 때는 건축주나 건축업자편을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 사람은 피해가 있어 민원을 제기했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쌍방의 얘기와 별 얘기가 많은데 어찌되었든 그것을 눈으로 보면 피해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또 건축법에 보면 모든 안전조치를 해놓고 건축하게 되어있고 또 법에 옆사람, 주위사람한테 피해를 주면서 건축을 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심의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 건축에 관계된 이런 분들이 아닌 분들로 심의 위원회가 위촉이 되어야지 진정한 민원심의 위원회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목적에 주택건축에 관계된 민원이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론 감사실이 감사를 하면 체벌도 중요하지만 표창이나 포상, 특진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감사를 하다보면 잘한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런 분들도 많이 발굴해서 해주시고 그런 체벌위주가 아닌 공무원 사기앙양 측면도 같이 생각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생활진흥과 감사를 하면서 안것이지만 김정순 씨인가 우리 여자 공무원이 한 분 계시는데 새마을소득지원금 해서 서민들에게 200~300만원씩 대출해준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아주 고질 체납액이에요. 관에서 빌려준 것이고 액수가 적다보니까 안줘도 되는것인 줄 알고 자꾸 이사를 몇 번 가면 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돈이…  고질적인 체납액인데 체납액이 약 3억 2,00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이 분이 일을 열심히 해서 전산처리를 해가지고 그냥 독촉을 하고, 압류장도 보내고, 보증 서신 분들도 포함해서 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받아 냈습니다.
  저희가 봤을때 그것은 엄청난 성과입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발굴해서 어떠한 표창이나 기타 여러 가지 공무원신분에 이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야쪽에도 감사담당관으로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다음은 구두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청직원이 1,770여명인데 이번에 처분받은 사람들이 약 10%, 그러니까 10명에 1명 정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원인은 무엇이냐 하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설명드린 것으로 그렇게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 중에서 시정건수가 6,016건인데 왜 이렇게 많냐, 내용이 무엇이냐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분감사라든가, 일상감사, 주요시책사업을 하는데 주로 6,016건 중에서 저희가 도로변 상가적치물이라든가, 포장마차 단속이라든가, 대형화물 차량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요시책 32회를 점검했습니다. 그 32회 점검한 것에 시정 사항이 5,021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체납지방세 381건, 자동차과태료 99건, 또 보도유지관리 소홀해서 124건 시정 등 해가지고 전체 6,016건이 나왔습니다.
구두회 위원  거기서 5,021건이 이를테면 가로정비관련이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이것은 일반 가로정비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감사 관계도 말씀하셨듯이 기획시책사업, 이런식으로 기획감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구두회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사실이 실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일을 많이하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은 잡아내고 그야말로 꼭 송파구민 또는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공권력을 과중하게 행사한다든가 아니면 시비가 났을 경우에…
  예를 하나 들어 드릴 께요. 10월 30일자입니다. 물론 감사실에서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 가로정비반에서 노점상단속을 나갔는데 어떤 사건이 생겼냐하면 노점상하던 사람을 적발해 가지고, 구체적인 것은 말씀 안드리고 사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가 생겼다고 해서 단속차량으로 끌고 들어가서 집단폭행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모르고 있습니다.
구두회 위원  집단폭행을 해 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4주 진단을 떼어주고 4주 이상 진단은 한 번에는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4주 후에 다시 4주 진단을 떼어주고, 그 후에도 더 필요하다면 또 떼어 주겠다. 즉 말하자면 중상에 가까운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하니까 파출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이 공무집행방해를 했기 때문에 쌍방고소가 되면 당신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으니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빈익빈 부익부의 하나인지는 모르지만 힘이 없다보니까 그럴 것도 같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해 가지고 그러면 너희들이 빼앗아간 과일이라도 내 목줄이니까 그것을 팔아서 살림을 해야되는 하나의 생활에 기본이니까 그것이라도 돌려달라고 하니 벌금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찾아 왔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직접 찾아온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관계 국장한테 전화를 하고 관계 국장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돈이 있는 사람이 고질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확인해라 그랬더니 해당과장이 전화가 와서 직원에게 물어보고 해서 그런 얘기는 안하고󰡒그 사람들이 먼저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단속차원에서 한 것이고 물건은 돌려드리겠다󰡓그러면 법 집행에 있어서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데 구의원이 전화하면 돌려줍니까? 안되는 것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 사람이 사건화 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은 구의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구의원들이 공무원들 편에 서야 될 경우에는 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고소를 해서 사건화 되면 경찰은 원인이나 과정을 따지지 않습니다. 결과를 봅니다. 결과를 봤을 때 공무원은 어떤 형
태로든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합의를 봐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조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구의원들이 그렇게 하도록 종용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고, 감사실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정도의 사건이라면 어느 경로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 그런 경우를 살펴봐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알겠습니다.
구두회 위원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저희과에서 못 챙겨봤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불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챙겨서 하고,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우려도 있으니까 건설국장님이나 건설관리과장한테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뿐만 아니라 저희도 평소에 느꼈던 것이니까 그것을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두회 위원  그리고, 그것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도시건설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 출석을 시켜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공무집행한 거다, 이런 식으로 증인이 답변했다고 해요. 내가 그 사람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분개를 했고, 사후에 조치결과를 꼭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알겠습니다.
구두회 위원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 다음에 기획감사를 했느냐, 했으면 그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정기감사가 있고 부분감사라든가, 일상감사라든가, 민원감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감사는 우리가 예를 들어 동사무소와 같이 9개 동씩 해서 3년 주기로 해서 돌아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감사 같은 것은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게 기획감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업무보고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파트별로 이런 식으로 나가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요시책사업이 어떻게 보면 순찰과 연결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시책사업도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원이라든가, 유수지라든가, 지하도, 또 배수구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분야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기획감사로 잡고 있습니다.
구두회 위원  몇 회에 걸쳐서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부분감사는 6회 실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관리실태 이것은 해서 풍납1동 직원인데 돈을 받아서 유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돈을 다 회수하고 징계를 준 사실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과태료 부과 징수 실태라든가, 공무원 기여금 납부실태 감사 등을 저희가 또 직접하고 지방 체납세 감사라든가 또 일상감사를 아까 얘기했듯이 32회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로 뭐냐하면 규제 단속 업무를 한 번 점검했고, 해빙기 위험시설물 정비실태도 점검했고, 어린이공원 관리 실태라든가, 보도상 가로판매점 등 시설물 점용실태 조사라든가, 여름철 재해예방관련 업무추진 실태를 점검하는 등 그런 식으로 죽 점검했습니다.
구두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 정원의 10%가 넘는 숫자가 96년도에 어떤 형태로든 일신상의 불이익을 받았어요, 일단…  그렇죠? 잘못을 저질러서…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구두회 위원  기획감사의 본래 목적은 예방차원이 더 강조되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런 숫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기획을 철저히 해서 감사를 좀 기획감사에 치중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기획감사의 목적이 사실 진짜 예방감사 활동입니다. 주로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두회 위원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광우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했는데 금년도
10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감사를 했습니다. 앞에 부분감사를 실시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보고서가 마무리 되어서 곧 결재단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행정 감사한 것에 대해서, 며칠 있으면 예산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때까지 최대한으로 해서 그 때 전체적으로 드릴까 합니다.
구두회 위원  그것 나중에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구두회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질의한 사항은 아닌데 마지막으로 민원심의 위원회 조례가 89년 6월 16일날 최초로 제정되어서 94년 4월 16일날 개정 됐는데 이것이 어떤 법이나 영에 준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당초에 민원심의 위원회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구두회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127호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민원조정 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면서 민원심의 위원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조례정비심사 특별 위원회를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95년도에 민원심의 위원회 회의를 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셨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94년도는 했습니다.
구두회 위원  한 번…
○감사담당관 김광우  94년도에는 3회 개최했습니다.
구두회 위원  3회, 95년도는?
○감사담당관 김광우  95년도, 96년도는 안 했습니다.
구두회 위원  한 번도 안 했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예.
구두회 위원  이번에 폐지해도 되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폐지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반으로 줄여서 사실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올려놨습니다.
구두회 위원  그러면 조례정비심사 특별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 때 출석하시라고 하면 출석하셔서 폐지를 안 해야 되는 설명과 타당성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폐지를 하든가, 법이나 영이 있으면 폐지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을 테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관님께서는 폐지를 안 해야 되는, 앞으로는 또 어떻게 심의 위원회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정서 접수현황 중에서 보건소 분야에 대한 진정내용과 처리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만 …
박종철 위원  실잠님! 잠깐만요. 제가 업무보고 자료집하고 자료를 두 개 받았는데 이것의 내용이 다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정확한 자료를 보고 제가 추가질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 좀 해 주세요. 담당공무원 좀…
○위원장 이낙기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서류가 보완된 점…
박종철 위원  아니, 어느 것이 정확한 자료인지 알아야 제가 숫자도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세 가지가 다 틀리기 때문에 잠깐만요.
○위원장 이낙기  그러시면 실장님! 그 자료가 준비…  
박종철 위원  됐어요.
○위원장 이낙기  됐어요?
박종철 위원  됐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정서 접수현황…
박종철 위원  제가 한 가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업무결과보고 자료는 정확하겠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예.
박종철 위원  여기에 기준해도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진정서 870건 말씀입니까? 19페이지…
박종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지연되
니까 답변하시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감사원에서 한 수치자료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회 말씀하신 모양인데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네.
○감사담당관 김광우  진정서 접수현황, 보건사회 분야에 진정내용과 처리내용을 구체적인 사례 몇 건만 들어달라고 하셨는데 보건사회 분야는 56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과 소관을 하나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2학년 딸을 데리고 단둘이 사시는 장애인인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선처해 달라는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아버지에 대해서 주차관리인으로 채용을 하기 위해서 신청서류를 접수해서 채용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고, 사실 콘테이너 박스 문제인 모양입니다. 콘테이너 박스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에서 웬만하면 그 분의 딱한 사정을 들어서 잘 처리해주었으면 좋겠고, 별도로 송파장학회에다가도 우리가 이것을 통보해서 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해 보라고 이렇게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여기에 따른 조치한 결과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진정접수만 했지 아직 조치한 결과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저희가 회신내용까지만 워드에 입력했는데 그 다음에 일단 그렇게만 처리내용에만 나와 있어서 그 뒤에는 못 했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석촌동 돌마리 노인정 증축과 관련해서 난방연료인 도시가스가 1층, 2층 전부 변경시켜 줄 것을 요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검토결과 96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부득이 다른 경로당에 대한 도시가스 사용 시설을 수탁공사를 계획변경을 해서 해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97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 소관사항으로 옆 건물지하에 디스코텍 “토로소”의 영업으로 인한 소음으로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 시정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토로소”에 대해서 음향 방음장치 보강 실시토록 하고 음향을 줄여서 옆에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해서 위생과에서 그분들하고 해서 보강시설을 해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네. 됐습니다. 진정내용에 대한 결과처리는 지금 아직 확인이 안됐으니까, 대충 이러이러한 진정을 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 다음 감사원 재정상 조치 9건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보고드렸던 것으로 할까요, 다시 감사원…
박종철 위원  그냥 보고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알겠습니다. 감사원 재정상 조치 9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국에서 작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지방세 과오납 환급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분결과가 96년 4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일 주된 것이 한화유통과 요식업중앙회, 농축산물 센터에 대한 부당환불 관계로 해서 잘못 내렸다, 이것을 다시 추징해라 하는 건이 주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등록세 감액 통보자료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이 155만 7,800원, 종합토지세 과오납금 환불관계가 1,197만 4,700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과다환급한 것이 386만 2,340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적 징수가 5,605만 3,690원, 그 다음에 도시설계 지역내에 공공용지 등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을 부당환불한 이것이 한화유통건이 되겠습니다. 3억 9,740만 860원에 대해서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내에 법인 부동산 등기에 따른 등록세 등 부당 환불한 이것은 요식업중앙회에 관련되겠습니다. 5억 7,655만 2,960원을 다시 추징토록 이런 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실에서 말이죠. 지적과 또는 부과과, 세무관리과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저희가 금년에…
박종철 위원  95년, 96년도 2년에 걸쳐서 자체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부과과와 세무관리과를 저희가 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몇 번이나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재산세, 종합토지세 징수관련 감사를 6월 3일부터 6월21일까지…
박종철 위원  95년에는 몇 번하고 금년에는 몇 번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우선 금년도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재산세, 종합토지세 징수관련 감사는 1회 했고…
박종철 위원  1회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그 다음에 체납지방세 감사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2회 하셨다고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합쳐서 2회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박종철 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하신 결과 어떤 지적사항이 몇 건이나 나왔습니까? 그 감사에 따른 지적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징수관련 감사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했는데 감사결과 재정상 조치로 추징이 15건에 19만 3,000원, 환불이 179건에 1,559만 8,000원, 이자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해서 23건에 3만 7,000원, 신분상 조치로 주의촉구 4명을 했고, 그 다음에 행정상 조치로 해서 수납은행 시금고 입금 지연 및 소액날인 부적정 등을 우려해서 321건을 시정조치 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아니, 그 지적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거죠? 주로 어떤…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저희가 주로 뭐냐하면 OCR 개별명세표와 체납부상 일치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횡령이나 유용여부를 했는데 지금 지적 내용은….
○위원장 이낙기  감사를 하면 감사결과 보고서를 남겨놓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있습니다. 지금 여기다 제가 발췌를 해왔는데 좀 덜 발췌를 해 가지고.
박종철 위원  또 추가로 말씀드릴께요. 지적과는 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지적과는 안 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계속 안 했습니까? 그럼 감사기능에 대한 활동을 이행치 않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부과과하고 세무과 말이지요, 제가 작년 행정감사할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감사지적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시는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담당 세무공무원의 행정착오로 인해서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지요? 바로 과오납이 뭔가하면 담당공무원이 세금에 대한 부과징수를 잘못 했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감사를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전혀 어디 거기에 대한 지적내용은 지금 안오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자료에 보면 말이지요,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업무지연 그러면 세무담당공무원이 행정착오로 인해서 과오납 상태가 발생됐다면 납세자한테 즉시 과오납 환부를 해야 되는 것인데 반대로 현재까지는 장기간동안 과오납 환부 자체가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연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그 환부조치 지연이 계속되
고 있어요? 아니 행정공무원이 자기 착오로 인해서 이런 과오납이 발생됐다면 빨리 납세자한테 환부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몇 개월, 더 나아가서 1년동안 지연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자료가 실장님의 아까 답변에 하나도 안나왔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가 지금 없으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시간이 계속 지연될까봐. 답변해주세요. 계속 고지서에 대한 이유도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과오납금 미환부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신대로 지급 절차라든가 지급 장소, 납세자에게 금액을 통보하고, 또 사유 여러 가지를 다 해 가지고 통지해서 환부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이 제대로 됐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감사했습니다. 했는데 93, 94, 95년에 대해서 전부 확인을 해보니까 환부 안된 것이 979건에 1,559만 8,370원이 나왔습니다.
박종철 위원  이것밖에 안돼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재산세하고 종토세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당 부서에 절차를 밟아 가지고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다음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리고 보상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행정사무착오보상으로 인한 보상금 나가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구청에 몇 번 오셔도 정리가 안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미안하다는 이런 표시를 내면서 저희 구에서 93년도부터 행정사무착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0건에 5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실장님!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제가 보상금 지급건수 그 금액을 요구했더니 지금 나한테 준 여기 자료에는 말이죠, 실장님은 94년부터 95년도까지 179건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294건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도대체,
○감사담당관 김광우  294건은 전체 93, 94, 95, 96의 누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100건은 96년도 건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실장님! 그 보상금지급 제도가 93년, 94년, 95년 이전하고 지금하고 지급방법이 다르지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93년, 94년도 그 당시에는 3,000원씩이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3,000원씩인데, 그때에도 구청장님이 드렸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구청장님실에서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구청장실에서 3,000원을 줬어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대개는 비서가 줍니다.
○위원장 이낙기  지금은 5,000원으로 해가지고 반드시 구청장님이 그 민원인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미안하다라고 드리지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계실 적에는 대부분 그렇게 하고요,
○위원장 이낙기  글쎄, 안계실 적에는 대신 드릴 수 있겠지요.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줬어요?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안줬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93년도 시작되기 전에는 주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93년도에도 구청장님이 직접 그렇게 줬냐고요, 방법이.
○감사담당관 김광우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저희는 조사를 한 번 했기 때문에 그냥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알았습니다.
박종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이죠, 여기 건수를 보면 요즘 수기도 아니고 전부 전산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95년도 보다는 96년도 이런 보상금 건수가 무려 30건이 추
가로 늘어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지적과에도 감사를 전혀 안했다고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의 너무 무사안일한 근무로 인해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10년전 것이 아직도 소유자 변동이 안된 것이 수만 건 있습니다. 그런 것 한번 체크해 보신 적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아직 못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좀 모르겠다고 생각 안드십니까? 이것이 주민들에게 가장 불편한 어떤 민원의 한 가지인데 넓게 보지 마시고 우선 내 앞에 있는 것부터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진정한 역할 좀 해주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세무과, 부과과 또 민원실에 있는 지적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업무가 민원인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소유권 관계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지난 번 민원봉사실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 실장님 답변은 2, 3년내에 정리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영구히 정리가 될 수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소유권 정리관계는 보통 등기소에서 통보오면 그것을 가지고 정리를 하거든요.
박종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는 전혀 그 부서에 대한 기능을 발휘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러면 이것은요, 저희가 등기소에 넘어온 게 정리가 안된 게 있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 담당부서에 대한 감사기능을 발휘하시라는 얘기지요.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부과과 세무과에는 이것도 역시 소유권 과세대장입니다. 소유권 변동이 3년, 5년, 심지어 작년에 7년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소유자한테 지금 납세고지서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 걸 감사를 해보세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사실 정확히 그렇게 답변드려야 속도 시원한데 우리구 감사실의 한정된 인원 때문에 많이는 못했습니다. 제가 진짜 딱부러지게 답변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과에서 사실 한정된 인원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추후 바로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아까 체납지방세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유재산의 체납 미확보로 인해가지고 재산 미합류한 것이 143건에 1억 4,387만 4,000원이 지적됐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부 납세자 주민등록번호 미입력 재산조회 불가로 체권확보 불능을 초래한 것이 40건에 1억 8,102만 7,000원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지방세 납세자 재산압류 소인을 누락한 것이 3건 나왔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 자료는 여기서 말씀해서는 잘 모르니까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97년도 행정구유재산중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의 증감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인데 사실 이것은 재무과에서 답변드려야 될 사항이지만 저희가 재무과하고 협의하고 상세히 파악을 해가지고 여기에는 아니더라도 예산심의 시에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송파뉴스 제작이나 97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편성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을 하기는 조금 곤란하다고 봅니다.
최병호 위원  사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게 됐
냐면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 감사의 주 목표나 주 대상이 아마 인적감사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기로는. 실제로 항상 사고가 터지고 난 뒤에야 소잃고 외양간을 고친다고 세무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도출되면 사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이나 저희  위원들은 감사실 소관이 아니냐, 감사실은 뭐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95년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보면 세입에 있어서 과오납이 20억이 넘게 발생하고 97년도 예산 지금 올라와 있는 것도 항상 그 추가징수를 통한, 지금 징수 얘기를 박종철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연결해가지고 자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세입을 예산상에는 작년도에도 1,212억 가까이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징수 결정액은 1,500억원을 잡아놓고 수납 총액은 1,367억원을 잡아놓고 과오납 반환액이 20억 8천 몇백 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희 구청에 있는 공직에 계신 분들, 특히 일선 현장에서 어떤 동과 관련된 부처가 있을 겁니다. 아무 생각없이 받는다는 거죠. 시키는 대로 주고 받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물적감사에 대한 것은 전무하다는 겁니다. 저희 전 기관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의 기능이 과연 집행부 책임자의 의지대로만 하는 부서라면 감사실은 축소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감사기능이 물적감사까지, 지금보니까 인적감사, 업무감사에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적감사는 저희  위원님들도 잡을 길이 없고 감사실도 잡을 길이 없다면 이것은 영원히 비리 공무원, 물론 없어야 되겠지만 가끔식 터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연 저희 감사의 사각지대로 계속 남겨둘 것이냐. 만약에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다면 저희 의회에서 감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이 감사에는 보안감사까지 포함시켜야 합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정책집행에 대한 실명제도 저희가 요구했는데 실행되지 않고 있고요, 앞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 참여자치가 되려면 공개자치를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데도 안되고 있고, 자료제출도 요구했는데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단순 공무원에 치중하기 위해서 엘리트 공무원들을 계속 썩혀 둘 것이냐 하는 1차문제가 있고 두번째는 우리가 감사 때 늘 듣는 것이겠지만 감사의 사각지대가 과연 어딘가 하는 부분에서 앞으로 감사실도 물적감사에 대한 부분을 보강해달라는 뜻입니다.
  그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깊이 연구도 필요하고요, 많은 자문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실이 단순하게 인적 업무감사에 치중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주민들의 욕구는 거기에 한정된 게 아니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 더 어두운 곳에까지 가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최병호  위원이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참고로 해달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답변이 다 끝났지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득 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질의입니까?
김경득 위원  질의겸 부탁의 말씀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경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득 위원  자료요청한 것을 다 받아서 참고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1230」신문고와 관련해가지고 재발민원에 대해서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청에 갔는데 민원이 해결 안됐습니다. 구청에 두어 번 왔는데 해결이 안된다고 해서 갔어요. 그런데 이제 신문고에 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해결이 잘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민원인들은 상당히 심적으로도 고
충이 많았을 것이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고충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건지, 만약에 안하고 있다면 할 용의는 없는지 그 한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런데 지금 현재 진정사항 처리와 관련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아직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심적 고통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미안한 감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건지. 왜냐하면 공무원이 잘못해가지고 그 민원을 해결 못했기 때문에 결국 신문고에 가서 해결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1차적으로 공무원이 잘못 했거든요? 해결될 민원을 못해줬으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공무원이 잘못한 것도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
김경득 위원  글쎄, 그럴 경우에 마음속으로만 미안하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몇 번 택시 타고 왔다갔다 하고 시간 걸리고 앉아서 고민하고 그랬는데도 나중에 해결됐다. 그럴 때는 보상금 해줘야 될 거 아니예요. 마음속으로만 하면 되나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예를 들어서 감사원이나 청와대나 서울시나 저희도 진정 민원에 대해서 진짜 잘못했을 때는 징계도 주고 또 그 외에 예를 들어서 해제, 파면도 하고 그런 것도 많았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네, 이근형  위원님!
이근형 위원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총무과하고 관련이 있고 감사실 기능상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 구청의 공무원 중 소위 문제직원이라고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근태 등 공직기강의 문제, 또 부정이나 비리 또는 대민불친절 등 문제직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있는지, 또 작년에 비해서 줄었는지, 늘었는지… 또 개선된 것과 감소 이유중에는 사퇴를 했거나 다른 부서로 전출이 되었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동에서는 몇 명이고, 구에서는 몇 명인지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저희과에서 문제직원에 대해서 구 전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안나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암행감찰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직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정보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를 파악해가지고 예를 들어 그 부서에 부적격자라하면 다시 기관장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다른 부서로 보내든가 사전에 금품수수설이 있다든가 이러면은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금년에 보면 적출사례를 해가지고 아까 풍납1동에 그런 것이 뭐냐면 쓰레기종량제 지정업소를 지정했는데 쓰레기 봉투값을 구청에 납부하지 않고 주머니에 넣고 있다고 우리 암행반에 그런 내용이 들리니까 우리에게 보고를 해서 우리가 바로 감사에 착수해가지고 그 유용한 것을 다 회수하고 일단 우리 구 예산에 손해는 안보게 다 회수를 하고나서 징계한 사실도 있고 또 잠실동 178번지에 보면 송도자동차 정비업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증축공사를 하면서 무단으로 많이 넓혔는데 이곳이 허가면적보다 많이 되었는데도 감리건축사가 도장을 찍어서 나중에 얘기가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확인해 본 결과 사실과 맞아서 감리건축사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8개월,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현장을 나가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훈계조치한 것도 있고 또 근무시간중에 유기행위를 했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라든가 또 금품수수설이 있는 직원의 경우에 그 분이 가서 하지 못하는 부서로 보내는 등 금년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는데 문제직원이라고 해서 직원이 그 동에서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는 점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이근형 위원  지금 그 사례가 문제직원입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보는데요…
이근형 위원  어떻게 하다 한 번 그런 것은 문제직원이 아니잖아요. 상습적이라든지 직장에 직무분위기 저해를 하고, 우리 공무원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계속 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문제직원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쩌다 하는 문제직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저희가 정확한 것은 총무과에다 여쭤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크게 문제직원은 없습니다.
박용모 위원  감사실에서 파악된 것은 없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없습니다.
이근형 위원  그러면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사전예방을 해야 됩니다. 개선을 시키든가…  그렇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래서 저희도 감찰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예를 들어 감사실에서 감찰활동을 하고있다 하는 것을 느낌으로 해서 어쩔때는 그러한 것을 못하게 예방차원에서 그런 것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근형 위원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각 과에서나 또는 동장들이 아마 보고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직원으로 찍지 않지만 참 골치아프다 속말로 그런 직원도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런 것은 총무과에다 해가지고 인사조치해달라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이근형 위원  앞으로는 총무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일이 예방되고 모든 공무원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낙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도 감사를 마치면서 감사실에 기능이 강화되어야 우리 구 행정쇄신의 기강확립과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서는 우리 송파구 감사실의 기능이 다 되어야 되고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모든 부서마다 기강이 확립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내년도 감사때는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촉구도 한바가 있습니다.
  역시 오늘 감사실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은 실제로 지금도 전시효과적인 면에는 여러 부분에서 숫자나열식의 행정이 많이 있었고 깊이 들어가서 감사활동을 해야 될 부분은 감사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송파구 모든 민원부서가 타구에 비해서 민원서비스 개선은 많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저희들도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에 나타나는 그런 현실에 불과하고 민원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이 실제로 몸에 부딛히지 않고 그때 그때 일어난 사항을 구청을 찾았을 때 예기치 못한 일까지도 구청에서 챙겨줄 수 있는 그런것이 진정한 민원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그런 점에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감사실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러면 이것으로 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우 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감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국 및 3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강평을 위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
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과 3실에 대한 행정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어느때 보다도 더 열심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7일간의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었지만 우리 송파구 공무원들께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노고가 있었음을 새삼 느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서로 느끼고 배운 점을 구민을 위한 행정, 구민을 위한 구청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까지 일주일동안 총무국 및 3실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시정사항으로는 부서간 유기적 업무처리 미흡, 골프연습장 건립에 사전검토 불충분으로 인한 문제점, 직능단체 사무실 무상임대, 구·동청사 증·개축에 따른 부실공사 등으로 예산낭비, 민방위장비 유지관리상태 불량으로 긴급재난시 응급대응에 문제점 등이 있고, 건의사항으로는 예산안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성 자료제출, 공무원에게 제안제도 적극 활성화, 건축공사 실명제 확대 등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른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통보하겠으니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행정을 주민의 편에 서서 집행하라는 주문을 하면서 행정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이낙기     이순자     이근형     박종철
  김종대     구두회     백인수     김경득
  노승태     박용모     최병호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실   장박승홍
  총   무   국   장이보규
  문 화 공 보 담 당 관이기세
  감  사  담  당  관김광우
  기 획 예 산 과 장김태두
  민 원 봉 사 과 장김정치
  전 총  무  과  장이성선
  전 생 활 진 흥 과 장윤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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