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4일(수)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대회의실(동)

의사일정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 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위원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각 계장님 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시는 이낙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실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을 담당하실 계장 여섯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6페이지입니다.
  정현원은 보고서에는 29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12월 1일자로 의회협력계가 저희 기획예산과로 사무이관 됨에 따라 정원은 31명입니다. 현원은 33명으로 현재 2명이 가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전산장비는 PC 등 6종에 85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산장비 총괄관리는 재무과 물품관리에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저희 구청 7층에 위치하고 있는 자료실 소장자료는 총 8,794권입니다. 그 중에서 행정간행물이 1,353권, 행정자료가 1,467권, 기타 자료입니다.
  다음 50페이지 조직 및 기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 분야입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 등 12개 업무 심사분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 대상사업은 165개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원료가 39건해서 23.6%입니다. 정상추진이 105개 사업, 부진사업이 12개 사업, 사정에 의해 계획 취소된 사업 8개 사업, 나머지 시기 미도래가 1개 사업입니다. 참고로 부진사업을 말씀드리면 송파나루공원 복합건물신축, 오륜동청사,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사업입니다.
  나머지 시기 미도래는 “송파를 빛낸 얼굴”을 금년말까지 선정하게 되어 시기 미도래 사업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계획취소 사업입니다. 풍납1동 진입로 확장공사는 도시계획시설이 미결정되어서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도시계획시설 상세계획이 결정되어서 보상을 해서 하반기에 공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한성백제문화제는 작년도에 개최했습니다만 격년제 개최방침을 해서 금년도에는 개최하지 않고 내년도에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다음 송파 구청사 벽면 홍보판 설치는 청사 증축관계로 취소되었습니다.
  풍납도서관 건립 부지매입은 토지주가 감정평가액보다 과다하게 금액을 요구해서 건립부지계획을 취소하고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동아 한가름 앞에 땅을 사는 방향으로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오금공원내 팔각정 건립을 추진했습니다만 민간이 건립해서 기증받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거여2동 청사증축이라든지 방이1동 청사증축은 구조안전진단 결과 증축이 불가하다고 판정이 되어서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송파동 복지시설 건립토지 및 사항은 시에서 체비지 매각불가 방침에 따라서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를 위한 행정쇄신 추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총 57개의 심의회를 개최해서 400건을 심의했습니다. 이제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에는 1회에 6건을 했습니다. 교통유발금 비부과기준 확대라든지, 민방위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개선이라든지, 장애인 자동차세 면세확대 등 총 6건에 대한 심의를 개최했습니다. 이제까지 채택된 사항은 자체 88건, 시 건의 312건입니다.
  세 번째, 구정백서를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2,000부를 해서 구정기본현황 및 작년도 부문별 추진사항을 백서형식으로 해서 발간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과에서 시책홍보물을 발간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홍보용 화보는 “21C, 송파가 서울을 열어갑니다”라는 책을 84페이지 분량으로 1만 4,000부를 금년도 3월 20일에 발간했습니다. 참고로 “21C, 를 송파가 서울을 열어갑니다”라는 책자는 작년도에 사업이 확장되어서 금년도로 사고 이월된 사업입니다. 다음 “21C, 송파가 서울을 열어갑니다”를 리후렛 형식으로 해서 1만부를 금년도 4월 12일 발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송파, 21세기를 향한 비젼”책자를 52페이지 분량으로 1만부를 금년 7월달에 발간한바 있습니다.
  다음 종합자료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현재 총 자료실에 937권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자료는 8,794권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중에서 이용현황을 보면 직원이 3,788명, 기타 일반주민들이 485명, 도서대출은 하루에 19건 분량으로 해서 1일 평균 21명이 이용한 실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구정자문교수단을 금년도 5월 18일날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구정자문교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10월 14일날 처음 위촉패를 수여하고 현재 8개 분야에 14명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구정연구단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연구단은 다른 연구단과는 달리 순수한 송파구청에 있는 공무원으로만 구정연구단를 운영했습니다. 현재 7개반 24명으로 구성을 해서 월 1회 정도 연구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47건이 연구실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시행이 8건, 장차 시행검토가 8건, 연구보완이 10건, 참고로 2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운영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 계획기간으로 해서 매년 연동제로 계획을 수립해서 변경 수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 예산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배정은 총 997억을 배정했습니다만 예산절감 추진 총 5.8% 해서 76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1,231억입니다.
  그 중에서 추경을 143억을 편성해서 기정 예산에 1,374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서울시에서 저희에게 보조금 형식으로 예산편성 이후에는 간주처리가 7억 2,100만원, 그래서 96년도 최종 예산은 1,38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1,302억, 특별 회계가 7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상임 위원회 예산심의를 거쳐서 예결위에서 금년도 예산을 확정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은 총 1,505억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약 124억이 늘어난 1,505억입니다. 9% 증가되겠습니다.
  저희 예산편성 방향은 제로베이스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전년도보다 점진주의로 해서 몇 % 늘어난 형식이 아니라 제로베이스 방식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는 가능한 한 줄여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되 주민복리 증진하는 복지분야와 문화예술분야에 투자사업비를 조금 확대한 바 있습니다.
  56페이지 경영사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 1일날 송파개발공사가 설립된바 있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신 송파개발공사는 총 수권자본금이 105억원으로 되었습니다만 설립
자본금이 25억이었습니다. 현금이 15억이고 현물출자가 10억입니다. 현재 현금은 15억이 확보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현물이 10억인데 10억은 97년도 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기구는 사장이하 이사 1분과 감사 1분 1부 2과로 되어있습니다. 인력은 현재 정규직하고 임시직 합쳐서 총 61명이 되겠습니다. 정원 38명, 현원11명, 현업직 주차관리원이 48명이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 파견한 방범원이 43명, 공사자체 채용인원이 5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 12개소에 대한 2,895구획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사업을 더 확대할 방침으로 주관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년도에 송파동에 송파여성회관 및 근린공원내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파여성회관은 송파동 113번지 2호 송파1동사무소의 뒤쪽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은 송파1동사무소 옆 근린공원 지하에 2층 규모로 지하공영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립부지를 금년도에 서울시 체비지를 사서 건설교통부에 기술심의를 득해서 지금 현재 설계 공모중에 있습니다. 이달 19일 설계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실시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이동 동사무소 옆에 송파 소나무회관을 민자유치로 건립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수차례에 민자유치 사업자 모집을 공고를 했습니다만 응모업체가 없어서 사업이 현재 유보된 상태로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정동 150번지 훼밀리 아파트 뒤편에 송파종합체육센터를 민자유치로 건립할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최근에 대우그룹에서 민자유치를 하겠다 해서 했습니다만 문정동 훼밀리 아파트 주민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송파종합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88년도 올림픽 당시에 거기가 수영장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때만 해도 올림픽아파트만이 있었고 주위에 체육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소득향상에 따라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민 숙원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체육센터 이외에도 주위에 많은 빌딩이 들어서면서 체육센터가 상당히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이 많이 변경되었고 두 번째는 주민들이 “굳이 녹지를 훼손시켜가면서 체육센터를 건립한 필요가 있겠느냐”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의견을 받아들여서 민자유치 체육센터 건립을 유보조치한 바 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많은 신문에도 보도되었고 여러 가지 중앙부처와 서울시와 재야의 여러 가지 의견, 협의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골프연습장 건립을 유보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면 잠실유수지내에 지하 1층과 지상 3층 정도해서 60타석 규모로 저희가 유수지 제방면에다가 골프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약 10억입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을 따져보니까 1년이면 10억정도가 나옵니다. 1년에 투자비를 회수하고 그 이후로부터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투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유수지내에 골프연습장이 가능한가 문제 때문에 저희와 서울시의 건설부 간에 많은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건교부에서는 “유수지내에 지장이 없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지장이 있다면 불가능한 것으로 회신이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해석을 한다면 지장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고 서울시에서는 당초에 저희한테 골프연습장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할때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건교부에서 도시계획을 운영하는 건교부장관이 유수지내에는 골
프연습장이 안된다고 최종 유권해석을 내려서 저희가 사업추진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풍납동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저희가 사업취소 중에서는 풍납도서관의 대지구입비 문제로 도서관 건립을 유보한바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다시 풍납1동 지역에 복지회관이 부족하다 해서 동아 한가름 앞에 섬식으로 되어있는 175번지 땅이 약 932평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이것을 사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 했습니다만 풍납동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복지회관도 짓고, 공영주차장도 확보하자” 그래서 두가지 측면을 다 충족시키기 위해 내년도 복지회관 땅을 49억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법무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96년도 자치법규 정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두회  위원님께서 자치법규정비 조례특위까지 구성하셔서 현재 활동하고 계시지만 의회에서 많은 의견을 주었고 저희도 역시 정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정비한 사항을 보고드리면서 계속 조례정비특위와 긴밀한 운영협조를 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에는 53건이 정비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번 정기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조례가 1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6건의 자치법규가 정비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송업무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은 290건을 소송했습니다. 국가소송이 58건, 행정소송이 179건, 민사소송이 53건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승소율은 약 70%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매주 월요일 구청2층 종합상담실에서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동절기는 오후 5시까지, 하절기는 오후 6시까지 저희 관내에 계시는 변호사 여덟 분이 순회제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7건으로 상담을 해서 오전에 미리 오셔서 번호표를 타서 기다리시는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법률상담실 운영 변호사를 조금 더 증원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60페이지, 전산통계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주전산기 설치를 저희 구청 기획예산담당관실 옆에 있습니다. 타이컴Ⅱ라고 그래서 LG에서 나오는 컴퓨터입니다. 그것을 고속레이저프린터하고 소화설비 등 해서 약 4억 6,500만원 들여서 타이컴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보다는 처리용량이 늘어나서 인허가업무라든지 세외수입관리라든지 지방세 체납관리, 종전에 타이컴이 설치되기 전에는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각 동에 가서 분산해서 고지서도 뽑고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타이컴 설치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서 일괄해서 체납고지서가 발부될 수 있는 많이 향상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전산교육을 계속 실시해서 총 495명을 저희 관내에 있는 세진컴퓨터하고 삼성교육장 및 전자계산소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저희 자체 교육장은 내년도에 일부 완공되는 청사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자동화에 따른 전산장비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총 PC 172대가 보급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PC 인터넷 홈페이지를 금년도 6월중에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해서 송파구의 이미지를 국내외에 널리 홍보했고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주민들의 여론사항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구정홍보용 CD롬 타이틀을 금년도에 개발을 했습니다. 약 1,500만원을 들여서 음성 및 동화상 이용한 입체적인 송파구 이미지 홍보라든지 CD롬 타이틀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
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득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  네. 김경득  위원입니다.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 예산이 4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 반영한 것이 10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억 6,000만이라고 하면 갭이 6억 되는데 그 6억이라는 돈을 예비비에서 사용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회수된게 5,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 회수하지 않았는지…  골프연습장 문제는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계속 질문했던 부분이었는데 구청장 답변은 3,500만원을 전부 회수하고 위약금은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아직까지도 5,300만원을 회수하지 않았는지, 혹시 6억이라는 돈이 예비비를 사용했다면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는지, 그리고 우리 구에서 승낙한 예산 외에 엄청난 돈을 꺼내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동화건설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계약한 계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일단 그 부분에서 그것만 묻고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간단하게 송파개발공사의 실질적 손익분기점 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적자를 보고 있는 주차장을 무료개방할 용의는 없는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사업비 동별로 보면 편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소규모사업비가 나간 데가 있고 전혀 안나간 동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지원된 공동주택의 소규모사업비는 어디에 쓰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쓰고 있다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진의는 어디에 있는지 하는 것을 확실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소송이 있는데 여기 88년부터 지금까지 74건의 패소를 했습니다. 올해도 7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패소한 이유와 패소함으로서 발생한 손실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이 패소했다는 것은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발동은 한 적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자문교수단이 10월 14일 위촉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구성원과 현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10월 14일날 위촉했기 때문에 자문을 받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을 자문 받았는지, 다음은 제가 알기로는 구정자문교수단 회의때 20%를 구의회에서 추천을 해서 하기로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20% 추천한 바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경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승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  네, 노승태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필요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에 공무원 직무발명을 하면 보상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무원 직무발명, 현재까지 실적유무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8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실적유무, 철이 되어 있으면 그 철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정계획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명부와 회의록도 부탁합니다.
  세 번째, 송파개발공사에 97년도에 상정된 예산안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법규상담실 상담접수 및 처리기록부가 아마 있을 것
입니다. 변호사가 상담하고 처리 기록된 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노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자치법규 중 송파구 우리 전체에 해당되는 총 자치법규가 몇 건이고 이것을 해당 과별로 분류를 해서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거보다 굉장히 승소율이 높아졌어요. 과거에는 지난 1기때만해도 패소율이 더 높았을 때도 있습니다. 승소율이 70%로 상당히 높아졌는데 민사소송이 조금 패소율이 다른 것보다는 더 높은 것 같아요. 민사소송 내용이 주로 무엇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골프연습장의 미회수금 5,300만원을 회수할 수 있는 건지, 못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송파개발공사에 지난해 25억중에서 현금 15억, 현물 10억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왜 올해 못하고 내년에 하려고 그러는지, 현물이라면 물건인데 물건이 송파구에 있어서 주는건지 아니면 사서 주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순자  위원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항목별로 분리 정리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취소사업의 예산액이 총 얼마냐, 그 다음에 조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급여에 관한 조례중에 88년 5월 7일날 조례 제10호로 통과된 내용입니다. 제5조 현장지도여비를 현실화 할 의사는 없느냐, 그 현장지도여비가 그 때 당시 2,00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백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수 위원  백인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전산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기구입과 년도별 94년, 95년, 96년, 97년에 예산설명서에 올린 금액하고 그 정도 올리시고 그에 대한 소모품, 그에 따르는 교육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용지를 하나 산다든지 포함해서 년도별로 금액을 정확하게 올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산편성상 여기 실어놓고 저기 실어놓고 이렇게 해 놨는데 정확하지 않으면 기기종류별로 전체적인 명세표를 제출할거니까 년도별로 94년, 95년, 96년도에 구입한 전산기기하고 소모품, 교육에 얼마 돈이 들었다 이런 자체하고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97년도에 PC기기 구입예상 금액하고 소모되는 그 자체를 제출해 주시고, 유지보수 계약서가 있을테니까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폐기된 PC가 있다면 그 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 업무보고에 보면 대체가 141대가 있다고 보고가 왔습니다. 또 그에 대한 있다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있으면 대장을 제출해 주시고 97년도에 폐기할 기기가 있는지 그것도 우선 서면으로 내 주세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은 아까 김경득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으니까 제45회 임시회 회의록을 가지고 답변할 준비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괄질의를 받고 일괄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지금 다섯 분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열 분의 질의를 다 받고 답변을 하려면 자료준비하는 것도 상당히 분량이 많을 것 같고…
김종대 위원  자료제출은 오히려 열 분을 다 받고 하는 것이 더 쉽지 않을까요?
○위원장 이낙기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획예산과 감사일정이 자료제출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자료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나머지  위원들 질의도 받고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병호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  며칠간 행정감사에 저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은 준비와 수감자세를 정립하고자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기획예산과는 다른 부서보다도 좀 포괄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많은 기대를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드릴 것은 이 부분은 97년 예산 부속서류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립니다. 2페이지에 보면 여성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총액이 13억 8,890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여성회관 건립이 언제 계획이 잡혀가지고 시행돼 가지고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첫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여성회관의 건립후에 운영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 있어 가지고 기획예산과 59페이지 법률상담실 운영에 대한 실적입니다. 상담건수에 있어 가지고 변호사 8명이 163일 동안에 1,050건의 상담을 했었다는 보고입니다. 그런데 기간별로 보면 93년 5월부터 95년 11월 18일까지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필요한 것이 95년 11월 19일부터 행정감사기간 전까지 법률상담에 대한 건수와 거기에 대한 횟수,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승·패소율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서 법률상담실에서는 100% 무료로 하시는지, 아니면 유료법률상담도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질의를 드리고요.
이 두 가지 질의 외적인 것으로서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여성 공무원분들은 직급별로 몇 명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수감준비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우선 추진실적보고서 51페이지에 있는 부진사업 12개 항목과 취소항목 8개 항목을 사안별로 부진은 왜 부진했는가, 취소는 왜 취소했는가 이것을 확실히 밝혀 주시고 52페이지에 건축공사 실명제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인데 이것 지금 실시하고 있으며 또 실시했으면 지금 현재 성과는 어느 정도인가?
세 번째 53페이지에 지금 시책홍보물이 세 가지가 발행이 됐는데 그 내용중에서 중복된 내용은 없는가 이것을 밝혀 주시고 다음 55페이지 예산규모란에 미스프린트가 난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97년 예산안 1억 5,559만원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58페이지 풍납지구 사회복지회관, 이것이 지금 부지매입비가 구청에서 1,053㎡, 시에서 공영주차장으로 2,031㎡, 이것이 ㎡당 단가가 틀린데 이것이 아마 같은 구역내에 있는 것 같은데 왜 틀린가 하고 그 다음 즉석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500~600만원 정도되는데 작년도 도서관 매입부지를 소유주가 원하는 금액이 250만원입니다. 그러면 굳이 이 비싼 돈을 들여서 그 지역을 구입하지 말고 작년에 계획했던 땅 주변에 이 정도의 면적확보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어떠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두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회 위원  구두회  위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계획취소된 8건 중에 복지시설건립 토지매입이 계획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정쇄신을 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많이 하신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국민생활편익증진과 행정발전을 목표로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에 의회에서 제도개선 특위를 구성할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해오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세 번째로 구정백서 시책홍보용하고 리후렛 “송파 21세기를 향한 비전”,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한 권씩 아니면 한 매씩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송파개발공사가 97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법률상당실 운영이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보는데 조례에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가 있을 것입니다. 몇 명까지 가능하고 그 분들의 평소의 예산과…  기획예산과장님에게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의회쪽에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제도가 아직까지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문변호사분들께 의회쪽의 의원들도 자문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의회쪽에 새로 두어야 하는지 그 문제를 알고 싶어 질의드리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구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형 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수감준비와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심사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분석은 옛날부터 계속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분석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심사분석이 형식적이 아니냐 그런 감을 받습니다. 지금 총 대상이 165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다 망라된 것인지, 빠진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부진이 12건, 계획취소가 8건 이렇게 되어있는데 물론 부진이나 계획취소의 사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로는 어렵지만 좀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당초 계획부터 철저히 분석을 해서 해야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과에서 올라온 그대로 채택을 해서 예산에 반영했다가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거마지역 교통개선사입비 같은것도 작년에 올라온 것을 취소시켰다가 수정예산으로 다시 사업확정이 된 것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작년도 예산편성 원칙이 무엇입니까? 복지사업, 지역개발, 경제개발 그 다음에 문화사업, 예술 이런 곳으로 가야되는데 「시와 그림의 광장」 그것이 급한 것이 아닌지 모르지만 그것이 사실 다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데 주요업무심사분석은 그런 것을 완전히 커버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심사분석한 내용을 3/4분기것만 해주세요.
  특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거여동 181번지 합동재개발사업, 이것도 사업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여동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빠진 것인지, 포함된 것인지…  포함되었다면 지금 추진사항은 어떤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쇄신 추진입니다.
  이것도 과거부터 역점을 두고 많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7회 400건을 심의해서 자체 88건, 시 건의 312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체 88건의 내역하고 시 건의사항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시에 건의한 것은 어떻게 판정이 되었는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행정쇄신 추진을 위해서 어떤 제도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종합자료실 운영인데 여기에 보면 주민들 이용이 얼마 없어요. 이것은 홍보부족이 아니냐? 물론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도 알고 필요한 것은 활용해야 합니다. 아까운 자료실을 많은 구민들이 알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홍보강화에 대해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소규모사업비인데 이것이 과거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 소관이었는데 95년 이후에 예산과로 이관되었다는데 먼저 총괄을 보
면 구에서 쓴 것하고 동에서 쓴 것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 구에서 소규모운영사업비를 쓴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합니다. 잔액이 31.2%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적하고 싶은데 동별 소규모사업비 배경현황을 보면 그 용도가 도로보수나, 재활용수집이라든가, 공원보수라든가, 보안등 수리, 환경정비 이렇게 있습니다. 아파트동의 경우도 일부는 환경정비라든가, 재활용 이런 것을 쓰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도 안쓰는 동이 있어요.
  이 소규모사업비 책정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동장들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지금 직원들이 기피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서류가 복잡하고 구에서 감독기능을 가지고 할 적에 다치지 않을까?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제도를 개선한다든가, 또 동장님들의 의지, 직원들에게도 이런 목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것은 적극 활용하라고 촉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앞서 여러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진행중인 소송, 행정과 민사를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금년도에 집행, 소  열 분의  위원님께서 각 사항별로 스물 다섯 가지의 질의를 던졌습니다. 이 내용의 답변자료를 만드는데 시간이 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자료를 빨리 만들 수도 있고 많은 분량이 필요한 것은 뒤에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하다 보면 답변자료가 안됐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료를 뽑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답변순서를 뒤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시간이 필요하시죠?
  자료는 일괄해서 가져오려 하지 마시고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열 분  위원님들 질의에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은 당초 예산이 4억 8,115만원이었습니다만 당초에는 2층 40타석의 소규모로 지금 골프연습장에서 서쪽과 동쪽 편에다가 설치하기로 계획되었습니다만 1,900만원 들여서 설계를 해보니까 동쪽 편 것 보다 서쪽 편에 하는 것이 낫고 40타석보다는 장내의 수요를 감안해서 60타석 3층으로 하는 것이 좋다. 또 당초에는 조금 조급할 정도로 했습니다만 골프연습장의 비거리가 110m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내에서 그만한 시설이 없다. 그러면 기왕 시설을 할 바에는 시설을 조금 고급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해보니까 설계금액이 당
초예산에 4억 8,100만원 가지고는 모자라서 예비비 사용심의를 자체내의 예산집행심의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예비비 7억 7,633만 5,000원을 사용해서 골프연습장 최종예산은 12억 5,748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제가 공사입찰을 했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면 구에서 승인해준 것이 약 4억 얼마 되죠? 그러면 그때는 4억 얼마로 해놓고 심의 위원을 열어 가지고, 심의를 여는 것이야 적당히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약 7억이라는 돈을 더 꺼내 가지고 쓰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구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했을 때는 이만하면 된다 하니까 의결을 해주는 것이고 거기서 올라올 때도 그 정도면 되니까 했는데 돈 7,000만원도 아니고 7억을 갖다가 예비비에서 해 가지고 예비비를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처음 골프연습장이 출발당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구정질문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이 신문자료를 가지고 다닙니다. 이것을 다 보여주면서 했는데 분명히 서울시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따지고 따져도 된다고 고집 부리더니 “좋다, 해라”해서 의결을 해 가지고 4억 얼마를 해줬는데 또 7억을 더 꺼내 가지고 하고…
  하여간 구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 한 마디로 웃기는 것입니다. 심의 위원회만 거치면 다 되는 것입니까? 10억도, 7억도, 100억도…  의회에 말도 안하고 얼렁뚱땅해서 그렇게 돈 다 꺼내 써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우리 구의회를 경시하는 것과 동시에 예산회계질서를 문란한 죄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결국 골프장이 잘됐습니까?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질타를 하고 있어요. 더구나 7억을 갖다가 예비비에서 심의 위원회 개최해가지고 “심의했습니다” 해서 합법적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구의원님들 중 상당수는 현재 7억을 예비비에서 끌어다 쓰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이 자체가 참 잘됐다 라고 생각합니까?
  뭐하려고 예산심의를 합니까? 저번 구정질문할 때도 구청장이 말할 때 분명히 위약금은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다 회수할 것이다”  그런 계약조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약을 했으면 위약금을 줘야지. 그 사람들에게 받지 말라고 압력 넣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7억을 더해가지고 11억을 쓴다라고 왜 말 못했습니까? 왜 숨겨요? 우리 주민의 세금가지고 하면서 주민 알기를 어떻게 알길래…  말씀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제가 기획예산 담당자로서 솔직한 심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사업변경은 있었을 겁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오니까 예산 예비비 사용이 끝난 상태였는데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저는 그래요. 밑에 있는 분들이 이것 7억을 더 해 가지고 합시다.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위에서 상부하달 식으로 “이것가지고 모잘라, 더 해.” “예, 알겠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분명히…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돼요. 이건 분명히 제가 문제 삼겠습니다. 분명히 구청장님 앞에 놓고 구정질문 할 때 제가 따지겠습니다. 이거 우리 의원들 알면 난리나요. 다음 두 번째 이게 뭐예요. 도대체 계약사본 이렇게 큰 계약서 지금 보라고 줬는데 지금 볼 시간도 없는데 5,300만원 어떻게 됐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지금 현재 미회수액은 5,314만 3,000원인데 애초에 공사가 동화건설에서 공사를 일부 발주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비 정산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공사비
정산문제는 저희가 알기로는 건축과하고 재무과에서 발주, 수주한 동화건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간단하게 합시다. 복잡하게 하지 말고…  위약금 3,500만원 계약한것 하고 미회수금 5,300만원 1원도 손해 안보고 다 받아 올 수 있어요? 말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계약은, 경리관은 재무과장입니다. 그리고…
김경득 위원  재무과장 참석시키세요. 분명히 구청장님께서는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제가 질문할 때 3,500만원 위약금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 다 받을 겁니다” 했어요. 그런데 또 미회수금 5,300만원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만약에 회수를 안 해온다고 하면 구청장 고발하겠어요. 위증이에요, 위증. 주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 구청장이 어디 있어요?
노승태 위원   위원장님! 재무과장 참석을 요청해 주세요.
○위원장 이낙기  지금 이 자리에 출석토록…
김경득 위원  빨리 모시고 오세요. 따지고 넘어 가겠습니다. 행정부 횡포예요, 횡포.
○위원장 이낙기  재무과장 지금 연락되죠? 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백인수 위원  구청장 질문 때 전부 회수한다고 그랬어요.
김경득 위원  분명히 한다고 그랬어요. 빨리 모시고 오세요, 재무과장.
  이게 구청횡포예요. 어떻게 거짓말을 잘하십니까, 구청장을 비롯해서 전 간부들 말이에요. 만약에 해명 분명히 안 하면 오늘 회의 안 해도 좋아요.
○위원장 이낙기  일단 누구든지, 지금 재무과장님이 와서 앞으로 회수할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하니까…  앞으로 할 수 있다면 지금 재무과장이 와야 돼요.
김경득 위원  질문하면 전부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됩니다”하고 뒤에 가서 전부 거짓말이야. 어떻게 7억을 자기들 마음대로 꺼내놓고 말 한마디도 안하고…  구의회 알기를 뭐같이 알아요.
○위원장 이낙기  기획예산과장님. 지금도 우리 의회 의원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것이 벌써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애당초 설계 당시에, 또 기획 당시에…
  이 말이 됩니까? 4억 5,000만원, 이것 가지면 모든 준비를 하겠다. 아니 지금 추가로 안돼서 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일부분의 변경이면 모르는데 4억 5,000만원 예산편성 했던 것에서 그게 안돼서 7억 7,000만원을 예비비에서 갖다 끌어다 쓴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이런 것이 일등 가는 우리 송파구청입니까?
이순자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이순자 위원  제가 이론적으로 알기에는 예산과 공무원의 업무수행은 법 이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지방자치의 단체장이라는 많은 주민들로부터 선출된 선출직이라는 것을 기화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전용하고 추가로 마음대로 뽑아내고 법 이외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송파구 주민의 예산은 송파구 구청장님의 정치 행태에 이용돼도 되는건지요? 법 이외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행했다고 보는데 과연 송파구 구청장은 송파구 구민의 예산을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도 되는건지요. 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입니다.
이근형 위원   위원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말씀하세요.
이근형 위원  골프연습장 건립과 관련해서 심사
분석을 아마 분기별로 했을겁니다. 그래서 골프장에 한해서는 1/4분기에서부터 심사분석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낙기  기획예산과장님! 예비비 사용의 목적을 아시겠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위원장 이낙기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보면 예비비 사용에는 당초 예산액 부족의 보전, 당초 예산에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용도 이런 게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사전에 사업계획을 먼저 구상을 합니다.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매년 합니다. 예산에는 글자 그대로 앞으로 들어갈 예상한 금액을 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물론 사업비를 적정하게 예산에 맞게 사업추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존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주어진 예산에 지방재정법에 허용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에서 예비비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전용 이용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인수 위원  예산이 4억인데 7억이라는 돈을…
이순자 위원  과장님! 그 대답은 엄청난 화를 가져 올 수 있는 대답이에요. 다시 잘 생각해서 대답하세요.
○위원장 이낙기  바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우리 기획예산과의 기획은 아무 계획 없는 주먹구구식 기획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스스로가 얘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순자 위원  그 대답은 취소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낙기  됐습니다. 이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이근형  위원님께서 심사분석표를 보자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법내로 집행했다고 그러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법외로 집행했다고 생각하시면 송파구민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김경득 위원  보세요. 6월 그때에 이것을 우리가 하느냐 안하느냐 결정도 되지않은 상태에서 계약서 보니까 6월 10일날 9억 얼마 얘기했어요. 이런 말도 안되는 작태가 어디 있어요. 제가 신문에 5월 18일 동아일보였어요. 그걸 가지고 그때 당시 이만수 과장님한테 분명히 따졌어요. 되냐, 된다 자신했어요. 그 때가 벌써 6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9억 얼마에 계약을 해. 어디서…
박용모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네.
박용모 위원  4억 300만원에서 회수금이 3억 5,000만원이죠. 미회수금이 5,314만 3,000원, 미회수금을 회수하느냐 못하느냐는 예산과장님으로서는 대답할 것도 책임질 것도 없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계약부서에서…
박용모 위원  그러면 예산과장님으로서 잘못한 부분이 이게 애당초 10억이 넘게 예산 책정해 가지고 그것이 부족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7억 얼마를 더 추가해서 이 공사총액을 잡아놨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다가 지금 상부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것이 못하게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회수금이 회수될는지 안될는지도 아직 모르는 상태에 만약 회수를 못할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고 예산과장님으로서는 이것이 너무 의욕이 앞서 가지고 먼저 진행을 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애당초 예산도 부족해 가지고 예비비까지 하고 그랬다가 또 선급금을 주었다가 일부는 회수하고 일부는 회수를 못하고 이제는 못하게 됐고 이런 것이 너무 의욕이 앞서서 진행하다가 현재 이런 결과가 왔는데 이런 것은 예산과장님께서 미리 판단을 해 가지고 이러한 요구가 있을 때에도 예산책정에서 뺄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장님 담당으로서 설명을 해 주세요.
김경득 위원  잠깐만요, 재무과장님 오셨던 것
같은데 어디 갔어요. 오신지 며칠 안되시는 분이 어떻게 이 내막을 압니까? 그 당시에 재무과장 없으면 재무국장 오라고 그러세요.
○위원장 이낙기  지금 현재 재무과장이 인수인계를 받았다면 답변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재무과장이 책임부서 과장이기 때문에…
백인수 위원  골프장에 대해서 미회수금 관계니 계약관계니 인수받았어요?
○재무과장 윤용태  아직 못받았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러니까 그 때 당시 계약했던 재무과장이 와서…
○위원장 이낙기  그런데 앞으로 회수는 지금 현재 재무과장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거예요.
김경득 위원  재무과장 빨리 모시고 오십시오. 전 재무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재무과장 모시고 오라고 빨리…
이순자 위원  책임소재는 우리가 정할 것 없어요. 따져 놓으면 법이 정하는건데…
최병호 위원  재무과장님을 반드시 불러야 됩니다. 이 부분은 책임소재를 밝혀내는 선례로서도 중요하고요. 책임소재가 현재 기획예산과장님에 있는 것인지, 재무과장님에 있는 것인지…
  추가 보충질의를 할 수 있으면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실적사업에 있어 가지고 추진실적를 보면 과장님께서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3월에서 6월달에 걸쳐 가지고 설계계약 착공까지 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반론제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 사무소가 바로 옆에 있어 가지고 그런데 건립불가 통보에 대한 것도 의혹이 많습니다. 실제로 시에서는 설치허가 내 주는걸로 시에 계시는 분한테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계획이 왜 필요했던가 하는 부분은 김경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하지 않겠고요. 건교부에서 불가된 통보 내용이 무엇인지, 시에서 불가 통보된 내용이 무엇이지 밝힐 수 있는데까지 밝혀 주십시오. 그래야 앞으로 기획예산과 사업 계획에 대한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근형  위원께서 분기별 심사분석을 내용이 있습니까? 자료가 나오면 질의한  위원에게 먼저 주세요. 복사는 나중에 해서  위원들에게 돌려 주시고…
김경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기 때문에 재무과장 오기전까지 정회를 신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외의 답변 들을 필요없어요.
○위원장 이낙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김경득 위원  오셨어요? 답변하세요.
○위원장 이낙기  김경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내용중 답변하지 못할 사안이라고 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경득 위원  그 당시 재무과장에게 여쭙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이 애당초에는 4억 얼마되는데 이것이 약 7억이라는 돈이 예비비에서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꺼내썼습니다.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분명히 4억 얼마를 주었는데 7억원이라는 돈을 더 꺼내 1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골프장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심의 위원회를 거친 과정, 전부 다 관계회의록 다 가져 오시고 관계서류 다 가져 오시고, 그 다음에 미회수가 5,300만원이에요. 이것 왜 회수 안하는지, 그리고 위약금은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구청장은 위약금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 회수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계장께서는 빨리 계약서 관계된 것 말씀드린 것 밝혀 주십시오. 너무 많아서 모르겠어요. 찾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심의 위원회 회의록은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러니까 지금 재무과장을 출석시킨 핵심적인 문제는 미회수금액 5,300만원, 이 하나도 손실시키지 않고 회수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지금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본인
이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 그것은 재무과에서 모든 지불과 환수에 대한 것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출석을 시킨 것입니다. 아시겠죠? 답변해 주세요.
○전재무과장 강석철  네. 강석철입니다. 전임재무과장으로서 이 유료체육시설 골프장 발주에서부터 선급금 미회수관계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경득  위원님께서 골프장 유료체육시설 발주관계, 당초 예산이 4억이었는데 예비비를 7억을 추가해 가지고 11억으로 발주한 것을 얘기해 달라 하셨는데 골프연습장 발주관계에서 당초 예산이 4억이었는데 예비비를 7억을 합해서 11억으로 발주한…
김경득 위원  12억 5,000만원.
○전재무과장 강석철  네. 사유를 말씀해 달라. 그리고 선급금 미회수관계하고, 위약금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해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 발주관계는 당초 예산이 4억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입장으로서는 발주할 경우 예산관계가 왜 증액되는지 그것까지는 재무과장으로서는 모릅니다. 사실은…
이순자 위원  누구 소관이에요?
김경득 위원  재무과장이 모르는게 어디 있어요?
      (장내소란)
○위원장 이낙기  조용히 하세요. 답변 계속하세요.
○전재무과장 강석철  발주부서에서 발주를 하면 재무과 경리관 입장으로서는 계약만 해주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법에 의해서…
이순자 위원  발주부서가 어디예요?
○전재무과장 강석철  발주부서는 건축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을 했기 때문에 아마 왜 확장됐는지 이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득 위원  보세요. 기획예산과장이 잘모르니까 지금 재무과장 오시라고 했고 재무과장 오라고 하니까…
○위원장 이낙기  됐습니다. 재무과장이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지 못하는 부분, 사안이 아니라고 한 부분. 위약금에 대한…
○전재무과장 강석철  계약에서부터 현재까지 진행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이 96년도 6월 1일자 동화건설하고 신축공사 하는 계약이 있고, 전기공사는 5월 30일자로 부원건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액은 신축공사가 9억 1,100만원이 있고 전기공사는 9,571만 5,000원 정도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한후에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6월 18일날 신축공사인 동화건설에 선급금 신청이 있어서 3억 6,400만원을 선급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 계약업체인 부원건설에 3,829만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날짜는 96년 6월 18일입니다. 그런데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서 계약이 주관부서에서 해제통보가 왔습니다. 이런 방침이 결정되어서 해제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해제하면 선급금을 회수해야 됩니다. 그 선급금 회수는 쓰고 남은 잔액을 회수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착공계를 내고 전부 준비는 했습니다만 실제 착공은 안 했습니다. 준비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수를 부원건설이라든가 계약업체에게 내역을 통보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골프연습장 신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러 이러한 사유때문에 해약을 하겠다고 통보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지급한 선급금은 공사가 해지 됐으니까 그것을 회수하겠다고 환불요청을 했는데 10월 14일날 부원건설에서는 우리가 선급금을 지급한 3,829만원 전부를 완납했습니다. 전액 회수를 받았고 동화건설에서는 3억 1,085만 6,800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5,314만 3,200원을 회수를 못했습니다.
  회수를 못한 사유는 동화건설회사에서는 자기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5,300만원이 들었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경리관 입장에서는 발주부서에 그것을 통보해서 사실상 이것을 정산해와라. 여기에서 요구하는 5,300만원 상당에 비용이 들었는지 어떤지 확인을 시켰습니다.
김경득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5,300만원을 못주겠다는 것이죠?
  주겠다고 했으면 지금 받았을 것 아닙니까?
○전재무과장 강석철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기성액을 전부 파악해 보니까 1,800만원정도 비용부담은 우리가 인정을 해주어야 되겠다. 1,800만원을 뺀 나머지 차액 3,490만원정도는 저희가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보증회사인 건설공제조합에 저희가 요청를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보증회사에 저희 지금 방침은 전액을 전부 선급금 나간 것을 회수하고 기성처리해가지고 회사에서 비용이 드는 부분은 기성처리를 해가지고 정산하자고 지금 건설공제조합에 요구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면 약 1,800만원을 못받을 것이다?
○전재무과장 강석철  지금 현재 그 비용을 손해보는 것으로…
김경득 위원  그러면 선급금 다시 받은 돈 있죠? 그 관계되는 서류 가져오세요.
이순자 위원  아직 못받았죠.
김경득 위원  받았다면서요? 결국 1,800 얼마는 못받는다 이것 아닙니까?
백인수 위원  우리 구 자체에서 1,800만원 인정을 해줘야 되겠다 했는데 동화건설에서 인정을 했습니까?
○전재무과장 강석철  안했습니다.
백인수 위원  안했죠? 그러니까 5,300만원 못받는것 아닙니까?
○전재무과장 강석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산이 안끝났습니다. 선급금에 대한 것은 보증회사에 우리가 전부 회수를 받으려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5,300만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못하니까 협의중에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우리 구에서 1,800만원만 인정해주겠다 하고 저쪽에서는 5,300만원 다 인정해주라고 하고 그러면 이것은 안된다는 얘기예요.
김경득 위원  그러면 왜 구청장님이 거짓말을 합니까?
  다 회수하고 손실이 없다고 해놓고 이제 1,800만원 줘야겠다고 하고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전재무과장 강석철  한 가지 보고드릴 것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위약금은 저희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됐습니다.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이 발단이 구정질문에서 김경득  위원이 여기에 소요됐던 금액을 한 푼도 손실시키지 않고 회수하겠다 구청장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온 것인데 지금 현재 전재무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5,325만원 중에서 1,800만원은 지금 그쪽에서 인정을 안하고 나머지는 받을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생각으로 1,800만원은 결국 손해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까?
백인수 위원  동화건설에서 인정을 안한답니다.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것이지…
○위원장 이낙기  인정은 안하는데 우리 구에서만 공제조합을 통해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과장님 입장에서 이것은 5,325만원 중에서 일부는 우리 건축과에서 분석한 결과 소모된 경비가 1,800만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할 여건조차도 안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재무과장 강석철  아니요. 지금 저희가 계약이 해지되었고 그 사람들도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1,800만원 우리가 기술파트에서나 정산사항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저희하고 이 사람들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3,400만
원 정도, 이것이 지금 협의가 안되고 있는데 그것은 누구도 이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보증회사에서도 3,400만원을 안내놓고 또 동화에서도 안내놓는다면 저희가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매몰된 비용을 결정해주지 않으면 합의가 어렵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것을 누구도 결정을 못내리면…  그것이 총무과장 돈이면 금방 결정할 수 있죠? 주민의 세금이니까 누구도 결정하지 못하고 미적미적대는 거예요. 지금…
최병호 위원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는 것은 사업발주 당시부터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피하겠다는 회피사유인데 그 회피가 법의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재무과장 강석철  발주까지 하고, 기획까지 할 때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구에서 설명올렸고 했는데 이것이 부득이한 사유때문에…
최병호 위원  부득이한 사유가 아무도 책임을 질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책임소지를 묻는 것이 오늘 감사기관의 의원들 책임입니다. 책임질 수 없다니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김경득 위원  그러면 주민의 세금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예비비 7억을 자기 자체에서 해놓고 나중에 잘안되니까 천 몇 백만원이다, 이천만원이다 손실을 보고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 모르겠다.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아닌게 아니라…
○전재무과장 강석철  책임은…
김경득 위원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의원이 책임질까?
  책임소재를 말해 보라니까 왜 말 못해요. 그러면 구청장 김성순씨가 책임져야 돼요?
이순자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45회 임시회에서 구청장님이 다 회수하겠다고 그런 답변은 구민에게 답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할때 강석철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답변했습니까? 되는대로 답변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무과장들하고 의논하고 답변한 것입니까? 구청장님이 김경득  위원님 구정질문에 이 부분이 들어갔는데 그때 미회수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 저도 분명히 들었지만 “다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답변을 하실때는 반드시 예하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실행성 있는 답변, 진실성 있는 답변, 공인으로서 할 수 있는 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구청장님은 혼자 나와서 그냥 하신 것입니까?
○전재무과장 강석철  그 관계는 제가 회의록을 보고…
이순자 위원  과장님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그때 주무과장이었는데 그것을 모르면 됩니까? 그것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우리는 구청장님이 구정질문장에 나와서 답변하신 것은 모두가 그대로 실행되는 것으로 믿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가서 7억을 다시 꺼내고 미회수금 찾아낼 수 없는 돈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하시고 지금 5,314만원 중에서 1,800만원은 우리가 계산할때 1,800만원 수요예산이 들었다는 것이지. 동화건설이 요구하는 돈은 5,314만원 다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동화건설이 어떤 회사인데 이 돈을 순순히 내놓겠습니까? 이것가지고 민사소송해서 돈받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계약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계약이 있어요? 계약금 지금 얼마 회수해 준 것만 해도 구청장님은 지금 하나님까지 볼꺼예요. 그런데 5,314만원 동화건설이 안주겠다는 것 우리가 계산해서 1,800만원은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돈은 우리가 받겠다. 그게 어디 계산식입니까? 처음에 골프장 최초에 발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구청의 어느 공무원입니까? 어느 국장이나, 어느 과장입니까? 구민의 예산을 자기들 유리한 대로 아무곳에다 집행해가지고…
김경득 위원  구청장께서 제가 그때 질문한 내
용의 답변을 제대로 했다고 하면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기 공정의 일부분에 대한 얼마가 될지는 모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하고 답변했다면 이 부분이 이해가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제가 만약에 똑똑한 구청장이라면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때 “전혀 관계없습니다.”  아주 여유만만하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 들었어요. 이제 와서 1,800만원을 동화에서 인정도 하지 않는 우리 임의대로 1,800만원의 손실밖에 안볼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고 동화에서는 다 달라고 하실것이고 이렇게 나가면 이 문제는 커집니다. 그러니까 더 진솔하게 대답하시고…
○위원장 이낙기  건축과장님이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잠깐 나가시고 없는 것 같으니까 오는 대로 답변을 들어보기로 하고…
김경득 위원  7억을 갔다가 심의해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그때 예비비 전용을 한것 같은데 그때 심의해가지고 결재가 구청장까지 갔겠죠? 그렇죠? 맞죠?
○전재무과장 강석철  예.
김경득 위원  그 서류를 가지고 오세요. 구청장 싸인한 것 좀 보게요.
백인수 위원  그때 당시 재무과장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골프연습장을 만드는데 4억 얼마라고 예산이 잡혀서 구의회에 승인을 받았죠? 그때 당시 알고 있었죠?
○전재무과장 강석철  네.
백인수 위원  그런데 그 계약하는데 7억 이상이라는 돈이 더 투입되는데 재무과장으로서 답변한 얘기가 있습니까? 그 만큼 돈이 나가도 위에서 되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지출하는 그런 단계입니까?
○전재무과장 강석철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비비 사용은 사용목적에 따라서 예산심의 위원회를 걸쳐 방침을 다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예비비에서 들은 7억도 4억과 합쳐가지고 공사 발주를 하게됩니다.
노승태 위원  예비비사용이 불가피한 사항에 쓰는 것이지…  그러면 예비비를 잔뜩 잡아서 막 대놓고 쓰면 되지. 예산을 어떻게 믿고 이것을 심의합니까?
○전재무과장 강석철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요하기 때문에 예비비…
백인수 위원  계획수립을 하든, 소집을 하든, 계획을 하든 이게 어느 정도 근사치여야지. 4억이라는 자체가 7억을 더하는데 그게 무슨 계획이고 살림을 살고 어떻게 구민 돈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하고 그게 무슨 긴박한 상황입니까?
김경득 위원  지금 말이예요. 이것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공사나 이런 공무원관계에 있어가지고 전에 변호사가 쓴 칼럼을 봤어요. 미회수금이나 관계공무원이나 구청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변제해야 된다는 걸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전재무과장 강석철  공무원이 고의로 재산에 손실을 하면 구상권까지 발동을 해서 보상하는 것을 공무원들도 알고 있고 이런 시행계획이 변경되고 또 당시에 알 수 없었던 사항…
김경득 위원  당시에 왜 알 수 없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것보세요. 또 보여드릴게. 동아일보 5월 18일자 서울시 송파구 의견내가지고 건설교통부하고 어렵다고 신문에 난 것이에요. 그 이후에 계약했어요. 이렇게 신문에 떠들고 언론을 할때에 이것을 왜 잘 모르고,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럴 때에 좀 더 착실히 알아봤으면 이런 손실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순자 위원  강과장님! 증거자료 첨부해서 발주계획이나 골프장계획을 애초부터 발의한 국장이나 과장, 누가 있으면 또는 구청장이면 변제해내야 합니다. 공금이라고 함부로 쓰면 됩니까?
○전재무과장 강석철  발주계약전까지 사업에 추진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호 위원  과장님! 저희 감사기관의 과장급 이
상은 70만 송파구민을 대표하는 경영자입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고 예산심의 위원회 심의 위원이 누구인지 알고 계시죠? 경영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답변은 피해주십시오.
○위원장 이낙기  이 부분은 그때 당시 공사발주과장인 건축과장님이 오시면 그 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뒤에 다시 우리가 거론하기로 합시다.
이근형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골프장과 관련하여 빨리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감사도 지연이 되는데 이것을 제일 뒤로 미루고…
이순자 위원  안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위원장 이낙기  그것은 우리가 의논을 해봐야 되겠고…
이순자 위원  잠깐만 발언권을 주세요. 정회를 하는것도 좋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안을 뒤로 미뤄서 따져보는 것도 좋지만  위원님들이 동화건설하고 어떻게 계약을 했는가 계약내용은 한 번도 보신 적 없죠?
  우리가 이것을 읽어서 회의록에 기재를 해 놓읍시다. 해놓고 이것을 다 읽어 보면 구청이 얼마나 잘못했는가, 동화건설이 왜 우리에게 돈을 안주는가 이런 것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 좀 길더라도 다 읽어서 회의록에 입력해 놓읍시다. 저는 그렇게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10분간 정회를 하기 보다는 지금 12시 30분입니다. 12시 30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있으면 식당 일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식사시간 겸 해서…
최병호 위원  식사가 중요한게 아니고 회의 진행상 일단 정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속기록에 남기든지 둘중의 하나…
○위원장 이낙기  그것은 바로 회의 속개되면 의논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대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점심시간에 대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요청했던 자료는 전부 책상 위에 올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되는대로…  그리고 오전에 건축과장님을 출석시켜서 골프장 건립에 대한 발주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듣고자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건축과장 박성근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추진한 바 있었던 골프연습장 유료체육시설 신축공사에 대해서 오전에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본 사업의 예산은 금년 2월 12일 방침을 수립할 때 4억 7,300만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당초 방침상에는 건립규모가 비거리는 90m, 타석은 20타석씩 2층으로 총계 40타석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666㎡, 약 200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당초 방침이 운영수지 관계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금년 3월 6일 설계를 다시 보완하도록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완내용은 층수를 3층으로 하고 타석을 40타석에서 60타석, 비거리를 120m 그리고 자동측구장치, 미관을 고려해서 수준을 높이 해서 설계 시공하도록 그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게 됐습니다. 연면적 1,865㎡ 약 560평으로 2.8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따라서 12억 3,500만원이 소요되게 돼서 4월 16일 최종 소요예산 조치방침이 시달돼서 이 규모로 설계가 됐고 또 발주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8월 30일 건립유보방침에 따라서 계약은 해지가 됐습니다. 해지됨에 따라서 발생한
소요경비는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시공회사인 동화건설 측에서는 총소요경비를 4,825만 5,074원, 부가세까지 감안하면 5,300여만원의 소요경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해 본 결과 너무 과다한 면도 있고 또 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맞지 않는 면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항목, 한 항목을 전부 재사정해 보니까 표지에 나타난 원가계산서 금액대로 1,814만 9,290원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정한 금액을 저희 계약부서에 통보를 해서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종료 업무에 참고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인정내역을 보면 조감도 제작설치비가 76만 1,260원입니다. 이 조감도는 주민들에게도 공사내용을 알리고 공사 전 과정에서 주변통행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감도를 제작 설치한 것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계측량이 필요해서 그 남쪽하천이라든가 그 주변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계측량 실시를 저희들이 지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청사진 및  설계도면 내역 복사비는 증빙서류가 구비됐기 때문에 40만원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안내판 구매하고 가설전화, 가설전기, 또 가설전기 철거비가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해당기간 동안 사용한 전기요금과 전화요금, 기타 교통비 및 소모품비를 계상하여서 10번 항까지가 328만 62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개월간의 공사관리비는 저희들이 계약한 811만 6,845원중에서 3개월분만 인정을 해서 478만원을 인정해서 계 815만 727원이 인정이 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에다가 뒤에 경비를 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경비는 계약주관과에서 산출한 것으로서 수입인지대, 도시철도 채권구입 및 매도차액, 계약보증수수료, 선금보증수수료,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이 586만 285원입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원가계산서에 표시된 바와 같이 1,814만 9,290원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상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역서를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 골프장 건설에 대한 질의를 김경득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가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  예산조치가 시달이 됐다고 했는데 예산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까 자료 요청을 몇 가지 했었어요. 아직도 안올라왔어요. 두 시간 동안에 정회를 하고 해도 자료가 제대로 안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래 가지고 감사 수감 상태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 시간만 때우고 넘어가면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12시, 1시까지 차수변경해서 해 볼까요. 빨리 자료를 주세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뭔지 압니까?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뭘 자료 요청했어요? 불러보세요. 맞춰 볼께요. 제가 자료 요청한게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계약서 말씀하셨습니다.
김경득 위원  계약서 했고, 또 했어요. 자료요청한 것도 뭔지도 모르고 앉아 있고…
○기획실장 박승홍  재무과장한테 요청하신 것은 재무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면 두 시간 동안 준비가 안됩니까? 보세요. 말씀드릴께요.
  심의 위원회를 해 가지고  위원회 회의록을 갖고 오라고 했고, 구청장이 나중에 예산심의 통과해 가지고 사인해 가지고 7억 얼마를 더 예비비 지출하겠다는 사인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안해 오고 뭐하는 겁니까? 반환금 관계 영수증 갖고 오든지, 서류갖고 오든지, 하나도 안와요. 하나도 안와. 왜 안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반환금은 그 뒷장에…
김경득 위원  이거요. 지금 방금온 것 이거요?
○위원장 이낙기  감사장에 와서 있는 공무원들,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뭐하러 와 앉아 있습니까?
김경득 위원  이런걸 갖다가 전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 이낙기  자료요청하는 것이나 이런 것 면밀히 검토해서 또 기록했다가 빨리빨리 대처해 주는 것이 업무인데 왜 그렇게…
김경득 위원  지금 의원이 발언을 하고 하는데 지금 갖다 주고 보라면 저희들이 몸이 두 개입니까? 미리 사전에 시작하기 30분전에 갖고 와 가지고 보라고 하면 충분히 볼 것 아닙니까? 시작하고 말하니까 그때서야 동시에 가지고 오는게 어디 있습니까? 수감태도 고치세요. 정말 그런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한 번 해 볼까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심의 위원회 왔어요? 이제 오는 것 봐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소리 안치게 됐습니까? 지금 또 정회하고 보고 질의할까요? 그런 식으로 해 볼까요, 이런 태세는 바꾸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 예산집행 심의 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여기 금방 왔는데…   위원장이 총무국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이 아직까지도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본  위원이 알아 볼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구청장께서 45회 임시회로 기억합니다마는 그때 답변한 사항도 또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확실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확실한 답변이 죄송합니다마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올래야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만큼 우리 구청 직원들, 간부들은 소신이 없어요. 정말 소신이 없어요. 적당하게 아부하고 적당하게 하라면 해야지만 진급하고 그런 자세예요.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며칠 있으면 열릴 구정질문때 본  위원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서로 미루는 답변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경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김경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부터, 답변하지 못한 부분부터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돌아가셔도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 문제는 저희가 재정자립도 문제도 있고해서 홀로서기를 위해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송파개발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송파개발공사의 실질적 손익분기점이 언제이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송파개발공사는 당초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예상을 하고 주차수익금 문제, 더 나아가서 사업을 여러 가지로 확대시키기 위해서 개발공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제 개발공사에서 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인건비 문제가 조금 손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실시되면 어느정도 정상궤도에 올라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김경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개인사업이나 공사나 사업을 계획할 때는 이것이 어느 정도 시점이 도래하면 우리 회사의 손익분기점이 되겠다 하는 것은 예측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생긴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는데 제가 하고싶은 것은 뭐냐하면 어저께 송파개발공사에 가 가지고 노상주차장에 대한 월별 수입을 체크했습니다만 거기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96년도 12월말로 하면 약 2,000만원 정도 수익이 났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도 눈가리고 아웅하지 말라고 했지만 총무과 감사에서도 물어 보니까 총무과장도 잘 몰라요. 무슨 직원 43명에 대한 급여를 갖다가 구청에서 주고있는 것인지 개
발공사에서 주고있는 것인지 그것 조차도 파악도 못하고 답변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송파개발공사가 원만하게 돌아가고 손익분기점이라는 개념을 볼 때는 인건비도 송파개발공사에서 다 주고 다 하고 나서 이익이 남아야 손익분기점도 있는거지. 본봉급여는 전부 다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시간외수당만 송파개발공사에서 주고 우리 2,000만원 벌었다. 이거요. 주민들이 알면 웃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것을 최소한도 총무파트나 기획파트의 간부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꾸짖는 것 보다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진솔하게 우리 의원들한테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겁니다.
  그 다음에 적자를 보고 있는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관리원은 2명, 1명해 놓고 하루에 2만원정도, 3만원정도 수입해 가지고 하는데가 있어요. 인건비도 훨씬 반도 안 미칩니다. 이런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 하는데는 무료개방 내지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이용하다가 어느 정도 수준에 가면 바꾼다 할지라도 이런 운영의 묘도 살려야 된다 이거예요. 무조건 해 놓고 차 오면 오고 안오면 말아라 이런 사고방식은 고쳐야 되겠다.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다음은 세 번째로 소규모 투자사업비 동별편차 중에서 아파트지역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지원할 수 없는데 어떤 동은 지원이 되었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지역중에서 오륜동사무소 100만원, 그 중에 거의가 보안등 수리입니다. 아파트 지역 외각에 있는 보안등 수리입니다. 오륜동사무소 같은 경우 성내천하고 오륜동 뒤에 운동장 부지가 있습니다. 운동장부지에 보안등 열 여덟 등을 금년도 2월 15일 수리해서 예산 100만원이 나갔습니다. 가락1동 시영아파트도 역시 보안등 아홉 등 수리입니다. 이것은 탄천제방하고 펌프장 주변에 있는 보안등 수리 예산입니다.
  다음 잠실1동은 올림픽로 특별환경정비 추진을 위해서 금년 7월 22일 200만원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잠실4동에 나간것은 재활용수집장 설치를 위해서 484만원, 보안등 수리를 위해서 5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잠실6동 장미아파트는 성내역 주변에 한신코아 주변하고, 한강시민공원 진입로 주변에 보안등 수리예산으로 40만원이 배정된 바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아파트밖에 있는 보안등을 수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하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0% 전체가 아파트인 동의 출신 의원들은 사실 예산을 전혀 1원도 따올 수도 없거니와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송파구 75%가 아파트 주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주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지만 현재 법이 악법인지, 무슨 법인지 모르겠지만 그 법에 얽매이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할 것은 잠실4동에 재활용 수집소라는 것은 아파트 밖에 있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아닙니다. 안에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안에 있는 것도 해주는 겁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것은 잘해줍니다만 제가 있는 잠실3동의 경우에는 3단지와 4단지가 합쳐서 3동입니다.
  3단지는 전부 보도블록으로 다해주고 4단지는 하나도 안해가지고, 제가 3단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경득 의원이 3단지 사니까 저쪽만 다했다. 엄청나게 욕을 먹고 변명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서울시에서 예산을 한다, 어쩐다 하는데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 하면서 이런것 가지고 소규모사업비 지원해주면 안됩니까? 아파트 안에다 해달라는 것 아닙니다. 밖에다 해달라는 겁니다.
  또 일반 노인정에 가면 그렇게 구청에서 지원을 하면서 우리 아파트안에는 도배가 다 떨어져서 노인들이 추운데 떨고 있는데 지원을 못해준다고 해서 이런 곳에 지원이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1년에 위로금이라고 돈 10만원정도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소규모 사업비로 지급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세금은 다같이 내면서 왜 혜택은 1원도 없다는 그런 원칙때문에 이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소규모사업비로 해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언제 농담비슷하게 “그러면 법이 안고쳐지면 우리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 전부 다 실력행사를 해서라도 그것을 고치겠다”고 말했습니다만 물론 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행을 못하지만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재활용수집에 대해서 왜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을 갖다가 한다면 어느 아파트든지 재활용수집한다고 장소만 알려주면 다 지원되어야 될것 아니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공동주택관리령 문제는 지난번 본회의때도 질문이 나와서 저희가 서울시를 통해서 건교부에다가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동주택관리령이란 자체가 사유재산권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사업비는 내년도에도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아파트 주민도 송파구 주민이고 전체 다른 개인 일반주택의 주민들이 이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소규모 사업비를 저희가 조정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번째, 행정소송에 패소건수가 금년이 7건입니다. 패소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금년의 패소건수는 위생업소 영업정지하고 건축사 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패소에 따른 손실액은 금년도 소송비용에서 약 4,600만원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상권 행사여부는 저희가 배상책임을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구상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면 패소가 7건인데 다 합치면 74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74건 중에서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상권을 발동하지 못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공무원은 잘했고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은 잘못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말씀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물론 공무원이 잘못한 점은 있겠죠. 그렇지만 어디까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볼 것이냐에 의해서 구상권 행사는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구정자문교수단은 오전에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10월달에 위촉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위촉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자문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 간부회의 때마다 각 실·과에 구정자문교수단 14분이 분야별로 위촉되었으니까 각 실·과에서 수시로 자문을 얻으라고 각 실·과에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의회 추천 약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구정자문교수단은 정원이 25명으로 되어있고 현재 14분만 임명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분야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입니다. 구정자문교수단문제도 회의록에 보면 나와있습니
다. 그 당시에 제가 이것을 20%로 건의했고 거기서 이것이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올라왔을 때에 20%라고는 명기하지 말고 회의록에만 남기자 해서 20%를 했던 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에 “14명만 했기 때문에 나중에 나머지 11명 할때에 한다”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처음에 할때는 왜 말 안하고 했습니까? 바꾸어 생각하면 처음에 구성할때는 왜 말 안했냐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갔을 것인데… 처음에 구성할 때 “10월 14일 위촉할 때 우리가 25명중에 20% 약속을 했는데 지금 14명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5%나, 10%라도 해주십시오” 이런 말 왜 전혀 안합니까? 미리하면 안됩니까? 그것도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구의회를 무시하면 이런 작태를 계속 반복합니까?
○위원장 이낙기  예산과장님! 과장님이 어떤 식으로 답변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고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사전에 구성할때에 몇 월, 며칠부로 예상일자를 잡았을 때도 우리가 조례를 심의할 때 약속한 바 의회에 20% 범위내에서 추천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도 그런 얘기를 분명히 짚고 속기하면서 넘어간 사항인데 한 번 통보해 준 일이 없습니다. 내일 교수자문단 위촉을 하고 발촉을 한다 그 내용을 간접적으로 들은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 동안에 왜 이랬느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분명히 14명을 위촉했기 때문에 나머지 숫자 남아있지 않느냐, 그 답변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를 경시해서는 안됩니다. 잘못된 것 아십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김경득 위원  제가 기획예산과장님의 답변을 예측했어요.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이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들이 그것을 모르고 질문하겠습니까? 제가 만약 답변하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20% 먼저 말씀을 드려야 했었는데 사실 그냥 지나쳤습니다”  무시했다고 말 못하겠죠? “정말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 꼭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마디 답변이 나올 줄 기대했습니다만 역시 제가 예상했던 답변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우리 구의회를 정말로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속습니다. 이런 유사한 조례 올라와보세요. 절대 안 속습니다.
노승태 위원  구정자문교수단 14명만 구해놓고 나머지는 못 구하는것 아닙니까?
김경득 위원  14명 명단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앞으로 저희 업무추진에 있어서 저희가 구의회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예산과장님에게 행정감사를 하면서 회의록에 남기고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나머지 25명중에 지금 14명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이순자 위원  앞으로 추가로 11명을 해야 되지요? 그 11명중에 구의원들이 20% 추천한 것을 넣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20%면 5분이죠?
이순자 위원  11명중에 5분을 구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을 반드시 넣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구의회에서 추천하시면 저희가 분야별로 배려해서 넣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알았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다음 답변 계속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다음 노승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안제도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
년도 제안제도는 1년에 제안제도심사를 질의는 직무발명무보상이라고 하셨는데 저희에서는 제안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안 내지 제안인데 1년에 2회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의 1차 심사는 8월 27일에 심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2건 심사를 했습니다. 12건 심사를 했습니다만 2건만 채택이 되었습니다. 두 건 채택된 사항은 제가 미리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가로표지판에 오기 내지 오류가 있을 때는 그 제보자한테 보상을 해주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저희 자신의 행정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해주자 해서 그것이 1건이고, 다른 한 건은 과태료 부과징수문제나 각종 조례내지 규칙, 법률에 다 있는데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그때의 사항을 묶어서 송파구과태료부과징수규정을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해 2건을 채택해서 1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째, 이 달중에 심사를 하는데 지금 4건 정도 접수되어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재정계획심의 위원회 회의록 명부는 제가 배부해 드렸습니다.
노승태 위원  재정계획심의 위원회 현황을 받았는데 명단이 굉장히 오래된 것인지 행정 위원으로 계신 김종대  위원님도 옛날에는 심의 위원회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지금도 구 새마을협의회 부회장 직책으로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 다른 분들은 국장님이 바뀌면서 명칭도 다 바꾸었는데 김종대 전 협의회 부회장은 지금도 협의회 부회장이에요. 명단을 하나도 안바꾸고 그대로 순서만 넣은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죄송합니다. 바꿔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노승태  위원님! 그게 몇 년도 자료입니까?
노승태 위원  몇 년도 자료가 아니라 재정계획심의 위원회가 뭐냐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조례에도 나와있습니다. 지방재정의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심의 위원회가 96년도에는 한 번도 안 열렸죠? 95년도에 한 번 열렸죠? 94년도에 한 번 열렸죠? 3년에 2번 열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기회의도 있고, 임시회의도 있고 수시로 열리게 조례사항에 있어요.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을 심의 위원회에 거치지 않고 저희가 예산심사를 할때보면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를 다 거쳐가지고 의결되어서 했다고 답변을 한게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94년도에는 몇 건 했는지 모르는데 95년도 회의록에 지난해 한 번 개최했다고 나왔어요. 94년도에 제가 한 번 하는것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는 뭐하러 만들었고 거치지도 않고 위대하신 구청장님의 머리 하나로 지역의 일을 다 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재정계획심의 위원회는 자문기구인데 앞으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앞으로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이것을 확실히 하지 않을 것이라면 이 자체를 없애버리세요. 정비를 하든지 아니면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는 없애버리자. 이거죠.
  없애도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심의 위원회는 있는게 낫죠.
이순자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조례에 따른 각종  위원회를 열때는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게 되어있습니다. 94, 95, 96년도 3년 동안에 세 번을 열었다는데 예산은 매년마다 편성이 되었습니까, 또 그 편성예산은 집행이 되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금년도에도 예산안이 편
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순자 위원  작년에는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작년도는 조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94년도는요? 그 조례가 언제 통과된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93년입니다.
이순자 위원  93년도죠? 93, 94, 95, 96년 그  위원회를 하면 약간의 회비가 있는데 그것이 예산에 잡혀있으며 그것이 집행된 사실이 있는가? 93년에서 96년도까지 알려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세 번째, 송파개발공사의 97년도 예산반영 이유를 질의하셨는데 어제 개발공사에서 잠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송파개발공사에 내년도에는 예산이 저희가 당초 설립할 당시에 자본금이 25억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이 15억이 반영되었습니다. 나머지 10억은 내년도 출연금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10억 이외에는 다른게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없습니다.
  다음 행정법규상담실 처리기록부는 저희가 아까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항목표는 저희가 지금 현재 뽑고 있으니까 끝나기 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13억 8,000만원 전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심사분석에서 아까 금년도 취소사업을 말씀드렸는데 취소사업에서는 37억 4,500만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은 전부 불용처리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례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송파구 국내여비지급조례에 2,000원으로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불합리해서 지금 현재 사실상 여비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5,000원,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저희가 개정을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답변 다 하신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이순자 위원  제가 거기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최소한도 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선 그 사업내용과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을 검토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이순자 위원  그 다음에 그것이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도 검토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이순자 위원  그런데 37억이라는 수 건의 사업을 계획해 놓고 37억이라는 불용액이 생길 정도로 무책임하게 그 계획을 세웠던 그 입안자는 누구입니까? 사업의 최초 입안자들, 각각 사업마다 다 다를텐데…  37억에 관한 사업이 몇 개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8개 사업입니다.
이순자 위원  8개에 대한 최초 입안자가 누구입니까? 하나 하나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저희가 기획부서에서 항상 가능한 당초의 사업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사업여건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사업의 취소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순자 위원  과장님!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하다가 안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걸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이것이 장기적인 사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먼 외국에 있는 상황을 판단해오는 사업도 아니고 다 여기서 한시간 거리면 다 가서 확인하고 알아 볼 수 있는 사업인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8개 사업을 다 해서 예산을 따 놓고 다른 적당한 사업이 있으면 이것은 못하고 이것으로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예산편성의 책임을 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 질의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투명한 행정과 주요 업무심사분석등 공무원의 공무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하는 목적으로 예산기획 및 편성자들의 업무실명제를 채택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떻겠는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물론 심의 위원회나 어떤 팀장에 의해서 하겠지만 단 개인이 아니라도, 또는 멤버들의 이름이라도 그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주요 업무심사에 대해서, 심사했던 사람들의 그 사안에 대해서 전부 실명제를 해서 의회에다가 올려달라 이겁니다.
  적어도 자기가 관련됐던 사업내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실명제를 할 의사는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해 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위원님께서 어떠한 뜻으로 질의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일을 하는데는 당연히 기안책임자가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구청장 방침을 받거나 할 때는 기안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기안책임을 자기 책임하에 하는겁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지금 불용액이나 예산이 잘못 집행된 것에 대한 기안책임자가 한 건이라도 책임지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과나 또는 변제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다가 대안을 의회에 와서 보고하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기안책임자가 기안만 했다가 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그만이고 예산은 불용액으로 37억씩 남고 이런다고 그러면 원만한 송파구의 예산집행 행정이 되는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물론 계획대로 사업이 당연히 추진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 하다 보면 사업여건이 변동돼서 사업을 추진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순자 위원  제가 실명제라는걸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은행에 가서 어디다 단돈 10만원을 부쳐도 제 주민등록번호하고 제 이름을 넣어야만 그것이 돌아가는데 그런 것이 실명제 아닙니까?
  우리에게 보내는 의안 하나, 또는 예산을 하나 집행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 물론 기안자가 있습니다. 그 기안자가 서명을 해서 의회에다가 또는 이런 사업의 불용액이 이렇게 8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37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불용액 한 건에 대해서는 홍길동, 김 개똥이 이런 식으로 발표해 줄 수는 없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실명제입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실명제화하고 있는데 공무원의 공무집행에 관해서는 실명화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계획 취소된 사업은 8건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최초 입안자까지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풍납1동 진입로 확장공사는 96년 금년 3월에 14억의 예산으로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풍납1동사무소 진입로문제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된 걸로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이순자 위원  그 내용은 다 압니다. 그 입안자가 누구입니까? 최초 맡았던 입안자가 누구예요. 지금 불용액이 생겼기 때문에 따지는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위원님! 공무원이 일을 하다 보면 사업여건이 변경이 돼서 사업을 추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사분석을 하는 자리에서 95년도죠. 95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어느 과에 누가 누가 사업계획을 세웠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있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장으로서 물론 지위가 있겠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 전체가 자기가 맡은 업무의 책임을 위해서 일을 하
는겁니다.
이순자 위원  책임진 부분이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입안자가 책임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아는데 실명화가 되면 그 사안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느끼게 되고 책임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과장님이 사업계획 다 짜놨던 것을 예산과장님이 바뀌면 그 사안에 대해서 모르고 넘어가고 또는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예산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실명제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명제를 하면 8개 사업의, 지금 풍납동 사업이다 그러면 풍납동 사업의 그 기안을 했던 분의 이름까지도 우리한테 나와야 되는겁니다. 그런데 그 때 어느 과장이 기안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과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정밀하게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래서 실명제를 요구하는데, 안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그것은 행정 내부적인 문제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다음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다섯 번째, 백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산장비 구입 현황 기기구입하고 여러 가지 94, 95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는 94년도, 95년도, 96년도 참고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주전산기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각 실·과에서 필요한 PC 문제는 재무과에서 사정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PC가 321대, 95년도에 114대, 96년도에 172대를 조달 구매한 바 있습니다. 94년도의 예산은 대당 98만원정도 잡아서 3억 1,500만원, 95년도에 1억 2,500만원, 96년도에는 약 1억 7,200만원 이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97년도에는 어느정도…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97년도 PC구입 예산은 총 271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요 예산은 약 4억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백인수 위원  그런데요. 지금 전산장비 및 전산실 운영장비 보급, 통신장비. 이 기획예산과에서 주전산기 설치, 교육, 보급을 사서 주는 것 아닙니까? 전체 공동으로 구 전체 구매하는 것 아닙니까? 과별로 다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PC는 재무과에서, 일반사양은 각 구매부서에서 구입하고 타이컴Ⅱ 같은 경우 그런 큰 특수 사양 저희가 구입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러면 유지 보수하는 것은 각 과 별로 다 다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현재 PC가 프로그램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는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구입해서 각 실과에 배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산장비중에서 지금 각 실·과에 하는 PC는 워드프로세서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워드프로세서 기능이 주가 되고요. 기타 EXCEL이라든지 DBASE 기능이 있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크게 활용이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백인수 위원  올해 WAN을 설치한다고 예산올렸죠? 97년도에…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내년도에 WAN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통계를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구매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이런걸 할 때는 원활하고 편할텐데 각 과별로, 전산통계 여기 같이 있으면서 왜 그런 식으로 해요?
노승태 위원  그러면 송파구의 PC가 몇 대나 있는지 통계는 어디서 갖고 있는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그것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러면 통제기능이 안되면 안되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물품으로 해서 물품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산장비로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전산장비 구입을 소모품비하고 우리 구, 동 전부 뽑으니까 94년도에 18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4억정도 되고, 96년도에 5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한 8억이 넘습니다. 이것이 전 우리 동사무소와 과별로 이러한 예산 투입이 되는데 이것은 그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WAN 설치, 소모품비 다 들어가 있고 또 영사기 사면서 여기 넣고 저기 넣고 하는데 벌초하는 식으로 내가 찾아 냈는데 전산장비가 통제가 안되고…
  어느정도 기획예산과장님으로서 구청에 돌아가는 직원들 실력, 교육 이래 가지고 어느 수준에 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지금 현재 워드프로세서 기능은 각 실·과에서 할 수 있는건 거의 하고 있고요, 사실상 타자 기능이 대체된 상태이고요. 기타 저희가 DBASE기능이라든지 지금 현재 세외수입분야, 특히 내년도에는 세금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되어 있는 상태, 타이컴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구 자체 내에서 하는 수준은 그것하고 행정전산망 되어 있는 것, 주민등록전산망이 전체적으로 된 행정망 정도 수준이고요, DBASE는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활용은 그렇게 되지 않는 편입니다.
백인수 위원  활용 안 되는데 예산을 연간 94년도에 주컴퓨터 전체적으로 대량으로 구입했습니까? 잘 모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94년도에 제일 많은 321대 했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러니까 18억, 근 20억 가까이 돈이 투입됐는데 지금 그러면 직원들 편리함과 주민들 조금 원활하게 빨리 해주는 그 기능뿐이 없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지금 현재 행정부서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수준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LAN 기능을 조금 더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하는 사항이 화상회의라든지, 아니면 전산전자기 신문에 몇 번 나왔습니다마는 전자 결재시스템이 LAN이 설치돼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LAN을 좀 더 확장시키고 LAN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LAN이라는 것은 한 사무실내에서 청내에서,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먼거리가 WAN이 됩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동하고 구간에 업무 연결이 더 원활히 되겠죠.
백인수 위원  97년도 예산에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97년도 예산 개요안에 보면 인력을 점진적으로 감축운영하며 투자효과를 높이는 등 재정운용의 생산성확대 이래 가지고 개요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 책대로 법대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청장 방침으로 시행하고 청장님도 컴퓨터에 대해서 실효성을 못거두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걱정을 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자금이 21억씩 들어가는데 컴퓨터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효과라고 조금 빨리하고 그러다가 자꾸 신무기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점이, 인력 감축이라면 컴퓨터를 원활하게 활용해서 이 자체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가 보급이 되면 인력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많은 사람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단순노동업무에서 사람의 업무를 컴퓨터가 해 줄 경우에 가능합니다만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컴퓨터가 처리해 주는 분야만큼 자꾸 더 개발이 됩니다. 개발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생각하지 못한 사항이 더 깊이 폭넓게 개발하기 위해서 컴퓨터 보급이 인력감축하고는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실제로 처음에 전산장비가 투입되고 교육을
받고 많은 예산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를 발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효과를 발휘를 못한다. 자꾸 과장님 얘기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기된 대장이 있고 이런게 있습니까? PC 오래돼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그것은 내구연한 3년이 지난 경우에 재무과에서 불용처분을 해서 매각처분하는게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럼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아닙니다.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는게 아닙니다. PC라는 전산장비라는 자체가 물품입니다. 물품총괄관리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전산장비중에서 소프트웨어 분야, 특수기술 분야쪽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소프트웨어분야만 한다. 286이 주종인데 386을 많이 쓰고 있는지 486이 얼마 있는지 그것도 모른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현황은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PC가 뭐가 주종인지 아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지금 현재까지 586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거의 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참고로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컴퓨터는 구청의 449대에 586이 101대이고 486이 189대, 386이 73대, 286이하가 80대정도 됩니다. 286이하는 거의 지금 대체가 다 되어가는 상태입니다.
노승태 위원  동사무소는 286이 더 많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아닙니다. 동사무소는 현재 586이 97대, 486이 55대, 386이 131대, 286 이하는 약 10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백인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시 구입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과장님! 지금 이 장비는 내년 신소재장비로 변경되어 나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물론 구입과정이나 구형을 바꾸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백인수  위원님께서 염려했던 것은 유지보수도 일원화되지 않고 물론 회사에 따라서 또 계약체결이 달라지겠습니다만 답변하실 때에 그러한 사정을 감안해가지고 현실화되고 자꾸 앞서나가는 과학문명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할 수밖에 없고 예산이 필요하다. 유지보수는 회사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원화할 수가 없고 이렇게 몇 군데로 되어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오히려 편하지 않습니까?
  백인수  위원님! 문제점에 대해서 확인할 점이 있으면 서류로 모든 비품장부나 이런 것을 요청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는게 어떨까요?
백인수 위원  한 마디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예산과장님이 우리 구라든지 동사무소에 교체해야 될 PC가 어느정도 있는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저희가 내년도 PC 폐기는 170대 정도됩니다.
  PC 내구년한을 3년으로 보거든요.
백인수 위원  3년뿐이 못 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백인수 위원  보통 5년을 보는데 3년을 본다. 그런데 170대 교체되는 거라고 했는데 기종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XT내지 AT급입니다.
백인수 위원  그러면 현재 재무과에 폐기된 대장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있을 겁니다. 불용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백인수 위원  그것을 제가 정식으로 요청하는데 지금 94년도에 집중적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폐기된 년도부터 메이커하고 종류가 다 있겠죠?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이 제품이 솔직히 현대적이고 과학적이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 역시 이것을 잘 파악하
기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 위원회에서도 뭔가 엄청난 돈을 94년도에 18억, 19억이라는 돈을 투입했고 그 다음에 4억, 5억, 내년에는 전산장비에 들어가는 돈이 9억 이상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묶어놨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어요. 전산장비시스템을 고치고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과장님! 지금 어려우시더라도 현재 종류별, 폐기된 물품대장, 전체 총장비 현황을 확인해서 만들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순자  위원님께서 요청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 이것이 지금 시간이 많이 가도 안되는데 이순자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보고 질의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있기 때문에 속히 도착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위원장 이낙기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다음 최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건립 계획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성회관은 당초에 송파1동사무소 113번지 뒤에 체비지를 금년도 예산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했습니다만 앞에 동사무소하고 파출소가 있는 부지도 역시 체비지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하고 파출소에 있는 체비지까지 다시 구입을 하려면 돈이 약 20억 이상 또 지출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하고 파출소는 공공공지이니까 앞으로 여성회관이 지어지면 동사무소하고 파출소는 그냥 헐어서 녹지공간으로 놔두는 것이 주변환경에 좋겠다 싶어서 녹지공간을 하다보니까 전체 용적율에 문제가 있어서 6층으로 낮추어 계획을 변경해서 짓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를 3년 계획으로 계속사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운영방안은 현재 저희로서 어느 정도 여성회관 내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되어있습니다만 지하 2층은 사우나가 들어가고 지하 1층에는 여성전용시설로 여성회관은 글자 그대로 여성전용시설이 주가 되겠습니다.
  지하 1층에는 여성사우나 뿐만 아니라 여성미용시설, 뷰티클럽해서 여성미용에 관계되는 시설이 지하 1층에 거의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주민편익시설,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주변이고 해서 책방 이런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파출소하고 우체국이 2층에 들어가고 2층에는 동사무소하고 근린생활시설 정도, 3층에는 여성전용 혼수백화점을 계획하고 있고, 4층에는 여성전용 클리닉이라고 해서 여성들만 이용할 수 있는 클리닉을 넣었습니다.
  5층에는 자원봉사단계 기타,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로 되어있고, 6층에는 평상시에도 회의실로 사용하고 결혼식이 있을 때는 웨딩홀로 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하고 있어 지금 현재 설계가 공모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공모되어서 19일에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실시 설계를 해야됩니다.
  공사는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운영방안을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호 위원  여성회관건립에 대한 재정확보방안은 별다른 차질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재정은 순수한 저의 구 예산으로 내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최병호 위원  지원금이 전혀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그렇습니다.
  제가 여성회관에 관련해서 여성회관을 송파구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항이니까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18억을 요청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내년도 예산내시액에 특별교부금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법률상담실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오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려서 아시다시피 매주 월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관내 변호사 8분이 순회제로 오후 3시부터 퇴근시간까지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기획과에 여직원은 8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자수가 1명이고, 타자수는 기능직입니다. 행정서기보 9급이 홍보물 발간내지 각종 자료조사 해서 1명이 있고, 7층에 행정자료실 관리요원으로 기능직 1명이 있습니다. 다음 법제계에서 법규정비요원으로 기능직이 1명 있습니다. 전산통계계에서 전산프로그래머의 역할을 하는 전산담당인력이 별정직 1명하고 전산직 1명이 있고, 전산직 9급 1명은 서울시로 현재 교육 겸해서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계수요원으로 1명 해서 저희과는 여직원이 총 8명이 있습니다.
최병호 위원  기획예산과는 구정에 전반적인 보완과 집행에 관련된 계획을 봐서 입안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부서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사무감사 1년에 한 번씩 하는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이 각종 부서마다 많은  위원회가 있다는 지적이 항상 있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지적하는 단계에서 끝날 것인가,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이 매년 똑같은 반복답변으로 들어야만 하는가 하는 일차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부서에 관련된 옴부즈만제도라든지 아니면 구청산하에 있는 전체 위원회 무슨 평가단, 자문단하는 쉽게 말하면 정책에 대한 보조수단을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그것을 토탈로 해서 저는 풀제를 행사해 볼 필요가 없는가? 과연 자문단, 교수단을 전체로 묶어 가지고 풀제로 하면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그때 필요한  위원회라든지 자문단이 구성요건을 안 갖추어도 기능을 충분히 한다고 할 때 그렇다면  위원회도 많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꼭 필요한 분들이 자기 전문분야라든지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열의가 있는 분들이라면 풀제에서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듣지 않겠는가?
  그런 대안적인 측면에서 제안하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위원회 건은 거론이 자주되던 사항입니다만 사실  위원회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놨겠죠. 좀더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최병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풀제를 많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기자도 그렇고 다른 조사연구소 같은데도 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풀제를 운영하는 이유는 예산을 절감하고 인력을 절감하고 그리고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병호  위원님이 풀제를 얘기하셨는데 그 답변이 제가 보기에 석연치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지명 위원회  위원들을 한 번 묶어보면 지명 위원과 문화재관리 위원과는 상당히 유사성인 지식과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송파구청에서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그것이 지명 위원회, 문화 위원회에 여러 사람이 포함한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열렸느냐 하고 물어보는데 그  위원회도 우리가  위원명단을 살펴보면 많이 겹친것이 있다고 봅니다.
  가지수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풀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효과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셔서 충분히 그것이 구정에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반영시키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위원회가 구청에 약 45개 있는데  위원회 설치근거가 법령조례로 되어있습니다. 개별사항을 풀로 묶는다는 것은 법령조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풀제를 하는 것은 조금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마치 지금 45개의  위원회를 전부 비교하면 아마 그 세계하고는 전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라과이에 갔을때  위원들이 풀제로 각  위원회에 배속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24명  위원이 11개의  위원회에 배속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풀제에 한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만 올려보낸다고 해도 의회에
서 얼마든지 검토해서 통과시켜 줄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을 한 번 고려해 볼 의사가 있느냐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풀제가 조례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조례법령이 되어있습니다만 실제 가동을 안하고 있거든요. 가짓수만 잔뜩 늘려가지고 45개  위원회에 예산을 전부 해놓고 3년 동안에 한번도 안한것도 있는데 그렇게 자꾸 지적당하고 업무를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도 풀제로 한다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인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위원회는 관계 조례하고 법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풀제문제는 제가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과연 조례나 상위법규나 근거법규에 위반이 될 것인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를 이용도 안하시는 분들이 풀제를  위원이 건의하면 충분히 고려해 보셔야 된다라고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낙기  고려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제도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검토해서 우리 구 행정을 위해서 좋은 제도라면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예. 관계법규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병호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매번 이러한 예산서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풀제도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냐면 예산서 115페이지 보면 구정자문교수단 격려금, 114페이지 보면 구정연구단 등 2,000만원, 금액으로 보통 500만원이 넘습니다. 또 구정자문교수단  위원수당, 수당은 많이 잡혀있지 않고 회의도 4회입니다. 아마 년간 회의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25명이 들어간 자문교수단은 1년에 4번 회의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산술적으로 45개  위원회에 똑같이 채용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21세기를 이야기하고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되는 마당에 옷만 바꾸었을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것이 없고 그 고통은 전부 주민들과 구민들이 부담하고 있고 사실 내용을 모르면서 넘어갑니다. 내용을 알면서도 넘어가야 한다면 여기 앉아 있는 행정 위원들은 뺏지를 다 떼어야 합니다. 내용을 알면서도 대안을 찾지 않는다면 저희  위원들이나 행정집행부에 책임자들도 심하게 말씀드리면 훗날 상당한 질책과 비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할 수 있을때 어차피 저희  위원들이 이런 열의를 가지고 보다 좋은 제도와 법령조례를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을 때 다른 부서에서 안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심의를 해서 적극 검토해 주셔서 조례로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답변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한 시간 이상 서서 답변하다 보면 답변을 충분히 하지 못할 염려도 있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진 취소사업 사항별은 자료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잠깐만요. 자료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지금 물론 소관 부서가 아니겠습니다만 청소작업기지 시설확충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지
연되어 가지고 안 되는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연이, 왜 안되고 있는가, 아니면 올해 추경에 청소작업기지 부지매입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매입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지금 매입 중에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아까도 불용관계에 대해서 이루지 못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부 다 불용을, 작년에 분명히 풍납도서관 건립 매입부지도 본  위원이 지금 송파구에 평당 70만원짜리 땅이 어디 있느냐 이래 가지고 매입하겠느냐 그랬더니 작년에 분명히 하겠다고, 그래서 이 관계를 그 청소작업기지 땅도 아마 우리 추경예산에 지가를 아마 공시지가 수준으로 그 때 산정한 것 같은데 만약 이런 것도 지주가 우리는 지금 70만원 내지 120만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250만원 주시오, 그럼 또 못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예산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어느 동네 뒷골목에 있는 골목 포장해 주시오. 그러면 나가 보니까 거기 멀쩡합디다 하고 안 해주고 이런데 예산 전부 다 했다가 불용처리하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경취소 내역 중에서 제가 총무과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동사무소 증축관계, 무조건 동사무소에서 증축해 주시오, 요청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예산 올릴게 아니고 1차적으로 먼저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타당하다 그러면 예산을 올려 가지고 시행을 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에 보면 거여2동하고 방이1동 증축이 “구조안전진단 결과 증축불가”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 안전진단 현황을 보면은 거여2동, 방이1동 같은 경우에는 1개층 증축으로 인한 기존 기초의 지내력 확보 및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증축은 신중히 검토 필요 이렇게 됐는데, 이 말이 어떻게 같습니까? 구조안전진단 결과 증축이 불가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주관과에서는 금년도 4월 4일에 증축 불가 결정으로 저희한테 통보한 사항입니다.
김종대 위원  아무튼 지금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 말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말하고 구조안전진단 결과 증축불가하고 똑 같은 말인지 연구들 해 보세요.
  다음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두 번째, 행정쇄신과제로 결정된 건축공사 실명제는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95년 9월 1일 해서 123건이 지금 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공공건축물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건축물해서 지금 현재 설계자, 감리자하고 시공사를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계획대로 건축물을 지으면 기초석에다가 어느 회사에서 누가 지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누가 설계해서 누가 감리했다. 이렇게…
김종대 위원  완전히 완공돼 가지고, 준공단계에서 그렇게 완전히 되어 있는 게 지금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지금 현재 건축과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23건이 계획대로 진행중에 있는 걸로…
김종대 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세 번째, 시책홍보물 3종이 있는데 3종은 다 특색이 있습니다. 한 쪽은 한글하고 영문하고 같이 된 판이고요. 그 다음에 한글판으로 해서 좀 더 상세하게 나온 판이고 21세기 송파서울은 요점만 해서 줄여서 영어로 나온 사항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중복되어 있는 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중복되어 있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쪽은 영문판으로 나온 사항이고 한글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중복된 게 많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이 안의 내용은 거의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현방법에 차이가 있
습니다.
  네 번째, 제가 사실 오늘 업무보고 일정을 잡아놓고 저도 지금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보고서도 봤습니다마는 예산규모 단위 1,000원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100만원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 문제는 지금 97년도 예산이 1억 5,000만원이라고 써놔도 저희들 1,500억이라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감을 하시면서 작년부터 계속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1,500억이 15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낙기  이러한 것은 자료 요청 내용에 전부 수정해 가지고 감사 시작하는 날 아침까지 의원들에게 수정해 가지고 보낸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보십시오. 기획예산과 직원들 다 있는데 예산규모, 97년도 예산 이거 뭡니까? 1억 5,000만 얼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위가 1,000원, 한 번 읽어 보세요. 얼만가…  이런 것을 그냥 보고 알지만 이렇게 표기해 놓으면 안됩니다. 정말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시정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풍납복지시설 부지매입 단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입부지가 공시지가보다도 너무 비싸서 매입을 안했다면 새로 사는 부지의 매입비는 더 비싸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 답변도 나오겠습니다마는 풍납동 175번지 일대 대지 3,084㎡인데 여기서 우리 구비로 매입할 땅 1,053㎡는 평당으로 계산하니까 평당 약 600여만원이고 다음에 시비로 매입할 땅 3,031㎡는 평당 492만원, 한 500만원이 약간 못됩니다. 그리고 위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같은 필지로 되어 있는데 왜 구비로 매입하는 땅은 더 비싸고 시비로 매입하는 땅은 싸냐, 또 이것이 어떤 조건하에서 이 땅을 매입을 계획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계획했던 부지 주변에는 토지주가 달라는 것이 평당 25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6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 처해있어 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몰라도 작년에 계획했던 그 땅을 토지주가 달라는 대로 사도 훨씬 더 싸지 않겠느냐, 그 주변 땅으로 지금 한 3,000㎡ 정도를 사면 즉석에서 계산해 보니까 한 23억원, 토지주가 달라는 250만원씩 줘도…
  그런데 지금 이것은 양측이 얼마입니까? 40~50억원이 되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 참고로 할려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 사안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풍납도서관 건립예정 부지는 당초 ㎡당 공시지가가 22만원인데 소유주는 위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땅을 살 때 거의 감정가 이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주가 더 많이 요구해서 사업계획을 취소한 상태였어요. 풍납지구 복지회관은 당초에는 공영주차장 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땅을 시 예산으로 시 교통관리 특별회계 예산으로 23억을 저희가 요구해서 시에서 풍납동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사주겠다 그래서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땅을, 그 땅 위치가 보면 동아한가람 아파트하고, 삼아아파트하고 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방 팔면이 섬식으로 되어 있어서 일부만 사면 땅이 크게 쓸모가 없을 것 같아서 마침 소유주가 일부만 팔지 않고 전부 다 팔겠다, 일부는 안팔겠다는 제의가 있어서 제가 전부 다 사서 풍납지구의 부족한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전체를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때 청장님께서 방침이 시예산으로 사면 대개 그 소유주가 서울시장이 되고 우리 예산으로 사면 우리 땅이 되지 않겠느냐, 송파구 관내에 그 만한 복지시설을 땅도 구하기 힘들텐데 그런 땅을 구 예산으로 사서 구 재산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비는 별도로 하고 지희 구 예산으로 사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당초
도서관 부지로 매입한 것보다는 땅값이 거의 배가 차이가 납니다. 도서관부지는 평당 250만원입니다만 주차장부지로 당초 계상했던 부지는 평당 490만원, 배 차이 정도 납니다마는 땅의 효율성 측면과 저희가 하고자 하는 복지회관 내지 주차장 부지하고 복지회관내 도서관도 들어가겠죠.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도서관 부지의 땅보다는 이 땅이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나을 것이다 생각해서 이 땅의 매입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데 가격이 틀린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이낙기  가격이 틀린 이유를 지금 예산과장님이 그 내용을 깊이 모르는데 같은 필지내에 있는게 932평이에요. 그런데 320평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건축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니까 건축물까지 포함한 평가금액하고 건물이 들어있지 않는 주차장으로 쓰려고 했던 부분의 땅값하고는 평가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 부지의 매입동기나 이것은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도서관부지로 하는데는 하단도로 우측에 강변도로 밑이라서 도서관 부지 입지도 안될뿐더러 주차장을 둔다 하더라도 외곽입니다. 외곽이라서 주민들의 이용도가 충분하지 못하고 이 땅을 다른 쪽에서 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 딱 한 필지 있었는데 다른 분야에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마저 이것을 사지 않으면 돈을 가지고도 그런 시설 하나 할 수 없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주차장 부지, 건물이 들어 있지 않은 600평에 대해서 시 시설자금으로 받아서 하려고 하다가 지주는 같이 안 팔면 안 판다, 시에서는 시 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시장이 소유주가 되기 때문에 주차장 외에는 쓰지를 못한다. 이러한 불편 때문에 아마 확장된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어서 깊이 이해는 하는데 이런 것도 또 자료문제인데 의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토지매입과 건물보상비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하셨다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했을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다음 구두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취소 8건은 설명해 드린것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송파동 마을마당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동 마을마당은 송파동 173번지 1호로 송파2동사무소 옆에 있는 공지입니다. 그래서 이 공지를 사서 송파동 측에 부족한 복지시설 건립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체비지입니다. 제가 서울시에다가 체비지 매각요청을 했습니다. 했더니만은 서울시에서 금년도 3월 27일날 서울시 녹지과에서 마을마당 조성사업을 위해서 서울시 재산관리과에서 매각보류 의뢰한 필지이므로 이 체비지는 매각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구두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거기가 아시겠습니다만 동사무소하고 파출소가 있고 그 필지가 바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 마을마당 조성과 관련해서 매입이 불가한다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 후에 추진된 무슨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그 이후에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 방침이 체비지는 매각을 안하는 걸로 방침을 정해서 다른 지역에서 복지시설을 지으려고 해도 체비지는 거의 매각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시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두회 위원  그런데 시 방침도 좋고 다 좋은데 그 가장 적은 예산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매입을 해서 공영개발을 할 경우와 따로 땅을 복지시설용지로 사 가지고 했을 경우에 차이를 본다면 서울시를 설득해 볼 의사는 없는지…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이것은 주관과하고 협의해서 다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구두회 위원  알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두 번째, 제도개선 행정쇄신 실적하고 행정백서 내용은  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구두회 위원  자료로 받았습니다. 자료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그 다음에 송파개발공사 97년도 사업계획은 저희 현재 사업계획을 받아서 각 주관과에서 사업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어제 공사에 나가셔서 의견을 청취하셨겠습니다마는 몇가지 사항은 정관을 개정되어야 할 사항도 있고 지방공기업법상에 저촉이 되는 점도 있어서 지금 현재 주관과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구두회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송파개발공사에 어저께 나가봤습니다. 자세히 들었고 사업계획을 봤습니다. 97년도 사업계획에 중국과 무역을 하겠다. 뭐 파라과이 아순시온시에다가 자동차정비소를 만들 계획을 세워 보겠다, 그리고 광고업에 진출하겠다. 도대체 그 사람들이 기획예산과장님이 어느 정도 거기에 영향을 끼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공기업에서 할 수 있는, 또 공익성·공공성을 가진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기획예산과장님이 참고를 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아닙니다. 그것은 공사에서 공사경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구상을 해서 사업계획은 저희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요. 지금 현재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온 사항입니다.
구두회 위원  어저께 들으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주차장운영사업은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중에 있으니까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가능한 사업이고 지방공기업법하고 정관상 맞습니다.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은 저희가 정관에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관개정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관은 저희가 해서 내무부장관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절차 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해외경제교류사업도 이것도 정관개정이 병행해야 될 사항이고 나머지 광고사업은 조금 지방공기업법에 저촉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관련과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과연 이게 지방공기업법에 타당한 것인지, 타당하지 않다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두회 위원  그러니까 광고사업같은 것은 하지말라고 그러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조금전에 답변해 드린 바와같이 8명이 교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는 저희가 다섯 분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운영규칙에 의해서 5명이 있으며 보수는 월 15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구의회에서 자체 변호사 고문변호사를 두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법률고문운영규칙에 의하면  위원님들의 자문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근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상 심사분석이 그동안 거의 형식적이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그 점에서 반성을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심사분석의 기획이 제대로 되었느냐에 대해서 기획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심사분석입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심사분석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심사분석을 좀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165개 사업을 시정해서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하고 저희 과에서 심사분석만큼은 기획예산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심사분석이 아니겠느냐 해서 심사분석에 좀 더 강화를
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말씀을 참고해서 심사분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근형 위원  잠깐 165개 사업중에서 심사분석 3/4분기를 보니까 구호는 좋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 미래를 여는 발전도시, 쾌적한 생활환경” 등 6가지인데 지금 골프연습장이 심사분석에 들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골프연습장은 심사분석 대상항목에서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근형 위원  그런데 이것이 미진사업인지, 취소사업인지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이런 자료를 왜 주냐, 이말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거여동 181번에 합동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누락된 거예요. 40% 정도 정상추진이라고 보는지는 모르지만 빠졌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심사분석을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권한을 가지고 주관부서에서 강력히 촉구를 하든지 해야지. 심사분석을 이렇게 해서 뭐하냐 이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거여동 181번지하고 거여2지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근형 위원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촉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심사분석의 목적이 뭐예요? 심사분석의 목적이…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계획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것을 분석해 보는 것이죠.
이근형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거죠. 다음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행정쇄신 추진실적은 자료로…
이근형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400건이라고 했죠? 자료를 보니까 93년 3월 25일부터 96년 8월 8일까지의 현황입니다. 그런데 업무실적을 보면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이근형 위원  그런데 93년도 것이 왜 들어갑니까?
  여기보면 96년도에 6건, 95년도에 5건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400건이라고 여기에 올라왔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해도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행정쇄신과제는 93년도에 현정부가 출범하면서 행정쇄신 분야로 항상 누계로 관련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근형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처음부터 93년부터 누계라고 해야지. 96년도 실적에다가 다 넣으면 되냐 이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건수를 검토하고 시에 건의했는데 반영이 있어야 되고 잘하는 사람은 포상을 해서 자꾸 격려하고 장려해야 되는데 결국 금년도에는 6건 밖에 안했어요. 이러면 안되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금년도에 6건이 들어와서 검토해서 다시 시에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시 건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이근형 위원  통계자료에 보면 400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93년 현정부 출범이후에 행정쇄신과제에서 누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근형 위원  누계관리는 처음에 질문하는 것에 답변할 수 있지만 현황에는 93년도까지 누계로 하면 안된다 이거죠. 남이 볼때는 금년에 400건했구나! 많이 제도가 달라졌구나! 이렇게 볼것 아니겠습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행정쇄신 추진과제는 제가 오전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52페이지에서 96년도에 1회에 6건이라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종합자료실 운영은 주민들의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종합자료실 청사형편상 7층에 있다보니까 주민들의 이용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축되는 청사가 완공이 되면 자료실을 확장하고 자료도 좀더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의 이용이 많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 소규모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동사무소에서 그러한 동장들이나 직원들의 의지가 약하거나 기피한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잡은 사항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는 사업요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제가 챙기겠습니다.
이근형 위원  잠깐만요. 소규모편익사업비 목적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해서 주민의 고통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에다가 소규모사업비를 배정하고 추진한 것인데 이 결과를 보면 구에서 한 것이 3배 가량 됩니다. 동에서 하는 것은 1/3밖에 안되고… 그래서 이것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용도가 재활용이라든가 공원의 보안등수리 환경정비 등이 있는데 각 동에서 이것은 다할 수 있습니다. 어느 동은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동에 안 하는 것을 보면 감독을 제대로 한 것이냐, 이런 의심이 가는데 앞으로는 구청에서 하는 것 보다 동차원에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호 위원  동별사업, 소규모사업에서 보안등 수리는 의례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보안등에 문제가 생겨서 하는 것입니까? 보안등 설치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보안등이 고장나면 거의 등 교체가 많죠.
이근형 위원  보안등 수리는 동장 책임 하에 보수하게 되어있어요.
최병호 위원  일반적으로 등 교체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한 두 개도 아니고 거의 20개동이…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지금 보안등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최병호 위원  보안등의 종류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명이 긴 것을 설치해서 오래쓸 수 있도록 하는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선심적으로 동차체사업이란 이름만 명목적으로 들어있고 실제로 보안등 설치에 많이 했다면 이것도 상당히 고려해볼 사항이 아닌가…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참고로 제가 동사무장을 3년 해봤는데 그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골목에 보안등 불이 하나 안들어오면 즉각 동사무소 구청장에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즉시 저희 업자하고 단가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것보다도 보안등을 즉시 나가서 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박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신 소송진행 내용이라든지, 소송비 집행내역의 자료를 제가 제출한 바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은 지금 변호사 8분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화보하고 백서에는 차이가 있느냐 질의하셨는데 화보는 구정홍보차원에서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백서는 저희 구정에서 주요시책을 필요로 해서 자세한 부분까지 실제 일어났던 사항을 하나 하나 열거해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는 사항이 백서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송사건 진행중인 민·행정 소송사건을 보니까 총 36건 이거든요. 여기 중에 변호사에게 의뢰한 사건이 10건 정도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규정을 보니까 행정은 1억원 이상 변호사에게 위임하게 되어있다. 또는 민사는 300만원 이상 변호사에게 위임하게 되어있다 했는데 이 차이가 왜 납니까? 그 금액단위를 보니까 민사같은 것은 비용없는 것도 있고 소관부서 담당관이 소송수행자가 되어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
것하고 금년도 예산서에 변호사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명은 언제 증원되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금년도 4월 1일자로 추가되었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런데 여기 소송집행내역을 보면 소송 한 건에 6가지로 분류해서 소송경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당하고 사례비는 꼭 줘야되는 것인지, 변호사가 사건을 심의했을 때는 소송착수금으로 끝나야 하는데 유독 우리 구청은 이 사건에 대해서만 사례금이고 수당이 꼭 첨부가 되는지 그것을 밝혀 주십시오.
  따라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여기에 진행된 36건중에 변호사한테 의뢰한 사건이 10건밖에 안드는데 굳이 증원할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고문변호사는 지금 현재 5분이고 증원하는 사항은 사람은 2층 무료상담실을 증원하는…
박종철 위원  작년도에는 4분이었어요. 작년 4월 이후로 1분이 더 증원되었는데 올해사건은 아주 경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례금, 수당, 상여금까지 줘서 굳이 증원할 필요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도 진행사건이 36건인데 그 중에 10건 밖에 변호사한테 의뢰를 안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극소한 사건인데 굳이 증원해가면서 사례비, 수당은 왜 주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변호사가 다섯 분이 계십니다만 변호사 분들은 전문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행정사건을 잘 처리하시는 분야가 있고 민사쪽에 다른 분야가 있고 해서 저희가 전문분야 쪽을 확보하기 위해서 변호사 한 분을 더 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렇다면 분야별로 변호사를 영입하다 보니까 증원이 됐다는 말씀이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관내에 계시는 고문변호사를 임용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명단을 보니까 우리가 현재 사무실위치가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라는 기준을 어디에 두시는 것입니까? 주소에 근거를 두십니까? 아니면 사무실에 근거를 두십니까? 심지어 사무실이 평택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은 왜…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위원님께서 조금 착각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관내에 있는 것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관내 변호사님들이 상담하시는 것이고 고문변호사님은 아닙니다.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의 소가 차이는 행정소송은 소가가 1억 이상이거나 행정상 중대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하고 있고 민사소송은 법원조직법 32조에서 소가가 3,000만원 이상 소송은 꼭 변호사가 위임해서 응소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면 사건 내역을 보니까 3,000만원 이상 되는것도 소관부서 담당공무원이 소송수행자로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민사소송에서요?
박종철 위원  그런데 사례금은 어떤 명목입니까? 사례금, 상여금, 수당…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잠시 자료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우리 구의 정식직원도 아닌데 정기적으로 상여금, 수당이 나가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승소사례도…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서울특별시송파구소송사무처리규칙 제28조에 의하면 승소사례비는 승급별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50%에서 60% 승소를 했을 때는 착수금으로 해서 승소율을 곱하게 되어있고 다음 60%내지 80% 승소했을 때는 승소율에다가 플러스 10%를 더하고 소송사무처리규칙 제28조에 의해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수당하고 상여금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고문변호사에게 수당은 15만원씩 주고 있고 상여금은 1년에 한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보니 다섯 분의 고문변호사가 계신데 이중에 현재 진행중인 36건에 한 건도 사건의뢰를 하지 않은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상여금 내지 수당이 지금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고문변호사님은 저희가 소송을 의뢰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각 실·과 업무추진 과정에서 이 건은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그럴 경우에는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만 수임 받아서 하는 사항이 아니라 각 실·과별로 업무과정에서 법적인 분쟁이 생길 경우에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제가 아까 소송사건으로 집행된 소송비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갖다 주신 것이 전혀 일치되지 않아서 분석을 못하겠는데 그것은 내가 나중에 참고로 해서 물어보고, 따라서 여기 보니까 소송수행자가 우리의 고문변호사가 아닌 분이 두 분 수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박종철 위원  안범수 변호사하고 김동안 변호사, 이것의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행정소송 사건 중에서 “95호 17861” 김부환 씨가 당사자로 한 사건은 저희 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구청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것만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 일괄사건 수행하다 보니까 동대문구의 안범수 변호사가 맡아서 하는 사항이고, 민사소송 건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건 역시 김동안 변호사가 한 것은 성동구에서 사건을 수행하는데 저희가 일괄사건 처리하도록 변호사가 맡아서 하는 사건입니다.
박종철 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변호사 숫자는 많지 않다, 따라서 사건 종류별 배정하다 보니까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한 분은 평택으로 10월에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문변호사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박종철 위원  그러면 다시 충원할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다시 충원은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구청에서 사건을 수행하다 보니까 변호사님들도 전문분야별로 사건 수행하는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분야는 충원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알았습니다. 건수별 소송 및 집행내역은 지금 갖다주셨는데 지금 자료주신 것하고 먼저 주신 것하고 일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도저히 분석이 되지 않으니까, 일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최병호 위원  박  위원님 답변 끝나셨으면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답변을 듣고서…
최병호 위원  고문변호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주문 겸 질의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소송이 많다는 것은 정책에 착오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소송이 발생한다는 것은 정책집행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또 고문변호사가 좋습니다. 어떤 전문분야에 있어서 그 분야를 맡긴다는 것은 승소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고문변호사를 저희 관내가 아닌 타구에 계신 분들, 지방에 계신 분들을 위촉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 관내에 정말 명망있고 변호사 출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 개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굳이 변호사 업무는 꼭 집
어서 특별히 이 업무에 소송수행이 뛰어나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무부에 통계자료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소송에 대한 승소라는 것은 소송내용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기준인데 앞으로 고문변호인을 위촉하시든지 사건을 수임 의뢰하실 때 저희 관내에 거주하시는 변호사님들에게 위촉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한 분에 대해서 가능한 관내에 거주하시는 변호사님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리고 고문변호사 숫자를 줄이세요. 이것은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답변이 각 사건종류별로 의뢰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그것은 말씀이 안됩니다. 어떠한 민사나 행정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을 테니까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
○위원장 이낙기  아까 박용모  위원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박용모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박용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현황과별 분류 건수는 제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골프연습장 미회수, 회수 건수도 답변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개발공사에 10억 원 문제는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박용모 위원  내년도 예산을 확보했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박용모 위원  송파개발공사가 원래 자산금이 100억이죠? 매년 25억 줄 예정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확정에 따라서 자본금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없으면 자본금도 작아지겠죠. 설립자본금 25억 원은 법정사항이니까 저희가 납입해야 되겠습니다만 나머지 자본금은…
박용모 위원  기본 자산금 100억 중에서 사업추진에 따라서 돈을 주겠다. 그러면 15억 원은 이미 현금으로 줬고 현물로 10억 원을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그러면 내년에 현금으로 주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물은 현금이 아닌 장비나 물건이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10억 원은 일단 예산으로 10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10억 원을 땅이라든지 장비 내지 건물 정도는 그때 자본 관계는 다시 검토를 해서 지급할 사항입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결국 현금이나 마찬가지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그렇습니다.
박용모 위원  애당초 주려고 할 때에 25억을 주려고 했는데 15억은 현금이고 현물이 10억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생각에는 15억원은 현금으로 주고, 10억원은 구청에서 쓰던 무슨 장비나 기타 이런 것이 있어서 그것을 10억원으로 주려는가도 생각했었고, 지금 내년에 10억원을 잡아 놔서 땅이나 기타 거기에 필요한 것으로 준다면 현금으로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구청에서는 내년에 10억원을 잡아놨다 다른 장비나 땅을 사서 줘요. 그래서 현물이라고 하고 현금이라고 하고 따로 분류합니까? 현금 차라리 25억원 그러면 25억원 줘서 그 개발공사에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설립자본금을 25억원으로 계상한 바 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현금 10억원, 예산이 15억으로 확보되다 보니까 설립자금은 정관은 2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나머지 10억원을 상법상으로 현물출자로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15억으로 잡고 10억원은 현물출자로 했습
니다만 일단 내년에 현금 10억원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출장문제는 사실은 내년 3월 31일까지 저희가 한 사항이고 그 사항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아니 우선 현금, 현물부터 개념을 달리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애당초에 25억원 주려고 했는데 현금 15억이나 현물 10억원이라고 했습니다. 15억은 이미 줬고, 내년에 10억을 계상을 해 놓아서  했는데 현금 25억이라고 애당초에 그러지 왜 현금 15억, 현물 10억이라고 그렇게 했냐고요? 그 개념부터 …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저희가 25억 원으로 했습니다만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이 15억 원으로 확보되다 보니까 정관은 설립자본금 25억 원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나머지 10억 원은 상법상으로 현물 출자로 가능하다 해서 예산을 10억 원을 금년도에 잡고 10억 원은 현물 출자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내년에 현금으로 10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출자문제는 내년 3월 31일까지 저희가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아니, 우선 현금, 현물의 정의부터 개념을 달리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애당초에 25억 원을 주려고 했는데 현금은 15억 원이고, 현물은 10억이라고 했어요. 15억 원은 이미 줬고 내년에 10억 원을 계상해 놔서 했는데 애당초에 현금 25억 원 그러지, 왜 현금 15억 원, 현물 10억 원 그렇게 했느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저희가 25억 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현금 예산이 15억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설립자본금을 25억 원을 출자해야 되는데 예산이 현금 15억 원밖에 확보가 안 되어 놓으니까 나머지 10억 원에 대해서는 정관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법률사무소하고 협의해 보니까  10억원 현물출자를 구청장이 하겠다는 약속이 있으면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박용모 위원  그러면 결론은 현물이 현금과 마찬가지이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그렇습니다.
이근형 위원  현물을 사라고 현금으로 주는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위원장 이낙기  박용모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박용모 위원  그것은 됐구요. 그 다음에 개발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이나 앞으로 송파구에서 개발공사에 위탁사업을 할 수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내년이나 앞으로 향후에 개발공사에 위탁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지금 현재 위탁…
박용모 위원  지금 현재는 주차장 주차구획선 그것 하나만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 송파구에서 내년이나 앞으로 향후에 송파개발공사에 위탁사업을 맡길 것이 무엇 무엇 있는가?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현재 주차장 문제 이외에 저희가 개발공사 정관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아니, 송파구에서 위탁하는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년이나 향후에 뭐가 있는가?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송파석촌호수공원 관리문제 이런 문제를 지금 현재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타 체육시설 테니스장 사업은 당초에 위탁을 해서 송파개발공사에서 수탁을 받아서 테니스장 운영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테니스장이 체비지입니다. 체비지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서울시장 땅이 되어서 테니스장 위탁은 저희가 보류했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공원관리를 우리 구에서 내년부터 위탁하는 사업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검토 중이고 그러면 우리가 내년이나 아니면 앞으로 향후에 어떠한 위탁할 만한 그런 사업이 계획된 것은 없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리고 새마을 문고하고 바르게살기 송파구협의회하고 지원해 준 것이 있죠?
  직능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있습니다. 그것은 생활진흥과에서 답변자료를 쓰신 것 같던데요? 생활진흥과 직능단체 답변자료가 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에 있는데 왜 이것이 생활진흥과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생활진흥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송파개발공사의 전세보증금이 1억 2,400만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이 그쪽 생활진흥과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구 마천동 청사에 우리가 무료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4층 건물인가 돼요. 건물은 좀 적지만…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건물을 이런 단체에 무료로 주어서 우리 송파개발공사 같은 곳은 집이 없어서 남의 세를 1억 2,400만원이나 주고 쓰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기획예산과장님이 송파개발공사 담당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타과와 상의해서 앞으로 고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잠깐만요. 개발공사 시 체비지 관계에 대해서 약간 여쭤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김종대 위원  아까 테니스장은 오륜체육공원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체비지라서 보류를 하겠다. 그런데 어제 저희가 개발공사에 들렸을 적에 각 동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동별로 체비지 주차관리를 하는 동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개발공사에서는 흡수 관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같은 체비지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주관과인 도시계획 부서에서 체비지를 관리하는데 체비지 주차장 운영은 체비지 자체의 수익사업을 지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개발공사에서 주차장을 운영하기에는 좀 무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도시계획과에서 곤란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개발공사에서 시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일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김종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박용모  위원,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박용모 위원  네.
이근형 위원  추가질의는 안 받습니까?
○위원장 이낙기   어느 부분입니까?
이근형 위원  아니, 전체 다시 추가질의…
○위원장 이낙기  글쎄, 지금까지…
박종철 위원  이것 소송안건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소송문제에 대해서 말입니까?
박종철 위원  예.
○위원장 이낙기  해 주십시오.
박종철 위원  소송하다 보면 패소할 경우도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면 거기 이미 소송비용은 집행되었지만 패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패소한 소송비용이 지금 집행되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것 좀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따라서 여기 보고자료를 보면 소송비용이 7,013만원으로 돼 있는데 다른 것을 보니까 예산액이 1억 1,689만 5,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착
오로 한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위원님, 그 소송관계는 전문분야가 돼서 저희한테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한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하고, 또 소송배상금 조로 5,000만원이 있어요. 사건 종류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답변 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소송업무 중에서 행정소송이나 국가소송은 대충 어느 어느 건인지 그 유형을 알겠고, 민사소송 건에 대해서 행정소송이나 국가소송보다는 패소율이 좀 높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무슨 유형인가, 민사소송 지금 53건 중에서. 패소, 승소 따지지 말고 민사소송이 우리가 딱 봤을 때 행정소송, 국가소송, 구청에서 지금 소송하는 것은 대충 대부분 무슨 무슨 건이라는 것을 알겠어요. 민사건이 대충 무슨 무슨 유형인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부당이득금 관계가 많습니다. 저희 한 6건 중에서 손해배상이 3건, 부당이득금이 2건이고요, 유족보상금이 1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기획예산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들였습니다. 오전에 질의하던 가운데 다 못한 질의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아놓고 답변준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형  위원님! 질의도 설명보다도 핵심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형 위원  이근형  위원이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6조 1항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해서 예산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의 경우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2개 부분인데 96년도 예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연계가 됐는지 하고, 또 97년도 예산편성에 얼마만큼 반영이 됐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직원전산교육인데 495명을 입학교육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안나와 있어요, 얼마 들었는지. 그 예산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직원중에 컴맹은 없는지. 전부다 받아야 되는지, 또 고용직이라든가 필요없는 직원도 아마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골프연습장 사업관계를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수감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받았다 그런 것은 필요없고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그 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 위원  오전에 자료요구한 것이 새로 만들어 갔고 오시는지 아직까지 안오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13억 8,000만원에 대해서 구분해서 갔다 달라고 그랬는데 이 책을 뽑아보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하면 지금 가져오는 것을 저는 조작했다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계획심의 위원회 관련한 현황이 나왔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많은 예산은 불용 내지 예산낭비가 아닌가라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재정계획심의 위원회 관련현황이 지금 여기 왔는데요, 94년도에는 45만원을 편성해서 운영관리돼서 집행을 45만원 「풀」로 다 했습니다. 95년도에는 아무것도 편성도 안하고 쓰지도 안았습니다. 96년도에는 6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아직까지 쓰지 않았습니다. 왜 95년도에는 하나도 안쓰던  위원회에 관련한 비용이 96년도에는 600만원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자료가 오는 막간을 이용해
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96년도에 6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에 관련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 그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위원회를 회의할 때마다 하는 회의비다, 또는  위원회에 가담한 무슨  위원들의 수당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태 위원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예비비 전체 내역 중에 1월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사용한 명세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한 10분간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이근형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노승태  위원님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이근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해서 매년 연중제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중기재정계획 예산은 구청사 증축이라든지 복지시설 건립 등 37개 사업에 한 205억 7,000만원을 편성해서 중기재정계획하고 예산을 중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원 전산교육에 관한 예산은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전자 계산소라든지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이라든지 관내에 있는 세진컴퓨터, 특히 세진컴퓨터에 한 389명 제일 많이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맹,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컴맹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컴퓨터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구청직원들은 거의 다 워드프로세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소프트웨어 분야에 있어서 DBASE라든지 사실상 업무분야 별로 직원들 선에서 조금 미흡한 점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말에도 저희가 갖고 있는 엑셀 프로그램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각 실·과에서 전산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자료요청을 하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직접 빌려주든지 공급을 해서 전산화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컴맹이 없도록 소프트웨어 분야를 개발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이근형 위원  앞으로 자체교육도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자체교육은 저희가 지금 전산교육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건물이 증축되면 전산교육장을 확보하고, 또 지금 현재 청사 형편상 전산실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전산실도 확대를 해서 전산교육이라든지 전산문제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연습장 감사원 관계에 있어서 이번 감사원에서는 수감을 받았고 시도 받았고, 또 사전에 골프연습장이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 해석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하고 건교부하고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논쟁을 했습니다. 과연 골프연습장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 논쟁과정중에 제가 감사원 7국 5과에 가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원에서 사실적으로 정식감사는 나오지 않고 감사원에서 과연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이냐고 받은 바는 있습니다.
이근형 위원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다음은 이순자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늦게 제출해서 제가 죄송합니
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미리미리 제출해서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계획심의 위원회에는 94년도에 편성돼 있고 95년도에 안돼 있고 96년도 600만원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재정계획심의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승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 집행명세서는 자료를 별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근형 위원  전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  답변을 하나 안하셨잖아요? 재정계획심의 위원회에 관련한 사항 질의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재정계획심의 위원회가 예산이 94년도에 45만원, 95년도에는 비편성됐고 96년도는 600만원, 근거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6년도 예산편성은 운영수당이라든가 간담회로 돼있습니다마는 회의개최 실적이 없어서 예산 600만원은 사용을 못했습니다.
이순자 위원  불용액으로 남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것보세요.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이것뿐만 아니라 각 과에 무슨 심의 위원회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활용을 안한 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지금 45개  위원회가 있다고 그랬죠? 45개에 대한 예산을 다 편성해놓고 쓰지도 않고 이렇게 불용액을 만든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근본적인 잘못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제가 요구한 자료 전부죠? 그러면 여기서 계산해 주세요. 업무추진비가 11억 368만 8,000원입니다. 특수활동비가 2억 8,440만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업무추진비에는 일반업무추진비와 그냥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분리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깨알 같은 숫자가지고 저는 도저히 이 자료를 활용 못합니다. 겨우 총액만 얘기할 수 있지요. 다음에 특수활동비에도 일반특수활동비와 시책특수활동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해오셔 가지고 지금 저는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96년도 것은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97년도에 보면 󰡒소모성 예산편성지침으로 제시된 기준경비󰡓 이런 책자 타이틀 속에 “예산지침에 소모성 또는 낭비성, 선심성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여 국가전체의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예산편성시 이에 따라 편성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줄 때는 저희들이 이런 것을 참고해서 감사를 해달라는 의미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따져 보려고 했으나 지금 이런 숫자를 가지고는, 저는 재주가 없습니다. 따져볼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그전에 보니까 구청장님 방에서 엄청난 선물들이 나왔어요. 물론 그것이 액수는 적지만 그러나 어느 예산서에도 그런 선물을 사겠다는 계획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업무추진비와 일반추진비에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내려고 했으나 이런 오리무중의 자료를 제시해서, 이 자료를 뽑는데 무려 6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에 송파구청의 행정이 정말 형편없다라는 것을 본  위원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를 보시고 제가 간단한 것만 또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는 얼마입니까? 일반업무추진비는 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얼마입니까? 그것만 여쮜 보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13억 8,000만원은 예산지침에 정액화 돼있다 그래서 13억 8,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금년도에 일반업무추진비 또는 특수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몇대 몇으로 편성되게 돼있습니까? 97년도 것은 제가 여기 가지고 있어서 알겠는데 96년도 것은 몇 대 몇으로 돼 있습니까? 오늘 행정감사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일반업무추진비나 일반특수활동비를
뺀 그 외의 업무추진비를 50대 50의 정액화 된 액수에 맞게 편성되어 있는가를 검토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까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구청장님의 특수활동비는 지금 여기서 말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이해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지금 답변드릴 수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경득  위원님!
김경득 위원  지금 이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장님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  네. 일반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김경득 위원  그런데 보충질의 합니다. 작년에도 그 말들이 나왔는데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어디 목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 다 숨어 있어요. 각 과에 있는 것을 전부 취합해서 말씀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순자 위원  그렇죠! 그랬는데 이것이 취합해서 오긴 왔는데 지금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다 합쳐서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아무 자료의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자료의 가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지금 답변을 요하는 것은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지금 답변해 주시고, 다음 그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이순자 위원  아시죠? 일반업무추진비…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그 다음 자료는 저희가 내일 오전은 곤란하고 내일 중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연일 감사원 감사다, 행정감사 준비다 해서 사실 지금 현재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오늘 뽑자면 또 오늘밤을 새워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순자 위원  회의록에 나오기 때문에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일반업무추진비를 뺀 특수활동비 특수업무추진이라고 하나요? 일반을 다 뺀 나머지를 다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은 내일 아침 해주시고, 오늘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계가 몇 개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6개입니다.
이순자 위원  6개 계에 어느 계가 돈을 제일 많이 쓰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자기 업무추진 범위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다 똑같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업무량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제일 주무계가 어디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기획계입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기획계의 특수활동비 쓴 내역서의 영수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 권만 제출해 주세요. 한 개만 하겠습니다. 갖다 주십시오.
○위원장 이낙기  지금 답변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14억 4,400만원이 한도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구정전반 운영에 대해서 예산 비목별 이외에 업무추진 형편상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내시된 한도 내에서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13억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은 기관장으로서 시책비에 편성하고, 각 실·과별로 부서운영추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업무와 특수의 비율은 25 대 75 이렇게 편성기준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업무추진비 비용을 더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약 79.5%, 특수활동비가 한 20%로 반대 편성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또 예산 낭비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타 시·도에서는 25 대 75% 내지 특수활동비를 거의 80~90%까지 편성했는데 송파구는 반대로 편성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그러함으로 해서 예산 낭비요인을 줄인 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잠깐만요. 특수활동비를 79.5%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업무추진비가 79.5%, 특수활동비가 20.5%입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 및…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편성기준지침입니다.
이순자 위원  지침표가 아니고 과목해설집 49페이지를 보면 시책추진 대단위 주요 투자사업, 중요 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 잡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의 25%라고 했는데 여기에 25%는 제가 지금 97년도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96년도에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똑같습니다.
이순자 위원  96년도에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파격적으로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그것은 제가 아까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집행하는 데에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가능한 한 쓰는 용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회계상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주로 쓰게 되어 있고,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거의 사용할 수 있게 내무부 지침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순자 위원  바로 그 점이 송파구가 막대한 사업을 치를 수 있고, 또 구청장님 방에서 많은 선물이 나올 수가 있고, 또 기타  위원회를 많이 만들고, 기타 여러 가지 단체를 많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다음 97년도 예산도 이런 식으로 편성하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97년에도 75 대 25%로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거의 75% 수준으로, 특수활동비는 25%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이 예산편성은 상당히 복잡한 편성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내무부 지침보다는 저희가 상당히 낭비성 요인을 줄이는 편성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거의 사용해야 될 형편이고,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 점을 감사 받았습니다만 특수활동비 비율이 적으면 적을수록 낭비성 요인은 줄일 수 있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네. 그것은 압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그 돈을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거기에 푼돈이라도 정말 낭비를 없애야겠다고 그 카드로 활용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업무추진비가 많이 편성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로비성이나 그런 데에 쓰였다고 전혀 생각은 안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이점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의 연간 예산액이 약 1,500억입니다. 1,500억인 예산액으로 저희 업무추진비 내무부의 한도액이 14억 4,400만원입니다. 반대로 오늘아침 신문에서는 중랑구청이나 강북구청 연간 예산액이 300억, 500억되면서도 연간 업무추진비 한도액이 14억 4,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인구도 많고, 하는 사업도 많고, 예산규모도 큰 상태에서 그보다 아래로 편성한 사항은 어느 구청보다도 예산낭비의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건 아주 참 잘 하시고 그런 노
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사를 보내는데요, 각 과에 카드로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예산이 나가는 것을 어제 본  위원이 다른 과에서 봤습니다.
  아까 주무과 예산계지요? 거기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쓴 장부를 갖다 주세요. 하나만 보겠어요. 다른 거 다 안보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지금 갖다드려요?
이순자 위원  그럼요! 카피를 다 안해달라는 것만도 다행인줄 아세요. 보기만 하겠다 이거예요, 내역을.
○위원장 이낙기  보시기만 하겠다니 그 내역을 갖다 보여드리세요. 이 자리에서 보여 드리고 가져가면 되니까.
  그리고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답변해 주세요. 구청장님이 쓸 수 있는 범위….
이순자 위원  구청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이 아마 정해져 있을 거예요. 이중에 얼마 부분은 딱 정해져 있을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기관장 시책비는 범위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기관장 시책비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어제도 제가 구청장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질의했는데 답변이 안나오고 그냥 유야무야 끝나서 오늘은 직접 담당을 하시는 과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구청장님 것 좀 대주세요.
○위원장 이낙기  별도로 구별이 안돼 있다 이 말입니까?
이순자 위원  구청장님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구별이 안돼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13억 8,800만원이 편성된 사항은 저희 구청 각 실·과에 있는 공무원이나 구청장님이나 다 구정전반의 운영을 위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항이 구청장님이 쓰시고 어떤 사항은 과장이 쓰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같이 구정전반 운영을 위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구청장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없다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과목상에는 안나타나 있지요. 예산과목은 그냥 같은 “일반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이렇게 목만 되어 있지 ‘이것은 구청장 목’이라고 예산비목이 별도로 구분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됐습니다. 그리고 이순자  위원님이 제출해 달라고 하는 장부를 지금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러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잠시만 앉아서 기다려 주십시오. 정회는 하지 않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저희가 지금 출산부를 갖다 드렸더니 이순자  위원님께서는 회계서류인데 그 회계서류는 지출되면 재무과 지출계에서 모든 서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러니까 예산계나 각 계에서 쓴 내용이 영수증철을 하게 되면 거기다 철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지출서류로 올라간다.
이순자 위원  과장님! 제가 총무과할 때 총무과의 지출 내역서 그것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여기다가 한두 개 계가 갔다 놨습니다. 제가 찾고자 하는 게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았는데 어떻게 각 계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지출결의서?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아니, 제가 달라는 장부를 주고 설명을 해달라 이겁니다! 내가 무슨 숫자 맞추기 놀음을 합니까? 주로 어떤 데에 돈이 쓰였는가,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저희는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장부를 갖고 오라고 그래서 이 예산출산부를 갖다드린 사항이고 회계서류는 회계과로 갑니다. 다만 저희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내부방침서류는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내부방침 서류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카드로 모든 것을 결재하신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제가 과장님하고 식사를 한 번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카드로 결재된 영수증이 딱 첨부가 되고 이 돈은 우리 둘의 간담회비로 썼다 그런 내역이 다 적혀있어 가지고 된 장부가 각 계마다 있습니다. 왜 예산과만 없습니까?
김경득 위원  지금 이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출금하면 전표하고 지출결의서 있잖아요. 거기에 영수증 붙인 거 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 번 여쭤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저희 과의 내부방침사항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원님께서 보시고 부족하시다면 다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것은 재무과로 갔다 그랬잖아요?
이순자 위원  그게 왜 재무과에 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에는 계획예산과 대로 그 장부를 비치하게 돼있지요. 무슨 구좌입금 제가 보겠다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각 과에 다 있지요? 과 나름대로 일을 하려면 다 필요하지요? 과별로 필요한데 그 돈이 또 계별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5개 계가 있다. 그 중에서 주무계가 어디냐. 기획계의 장부 하나만 갖다달라 이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도 못하겠으니까 하나만 갖다 달라 이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질의를 하고 요구를 하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바로 바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위원장님! 질의 답변이 끝나고 그것 한 가지만 남았으면 한 10분동안 정회를 요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낙기  알겠습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성원이 되었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요구한 자료가 도착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지요?
이순자 위원  기획계산과 기획계 장부를 잘 봤습니다. 많이 참고를 했고 여러 가지 서로의 「프라이버시」상 제가 공개는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적어가지고 갔다가 제가 예결 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편성하겠습니다. 그런데 딱 한가지 질의할 게 있습니다.
  송파개발공사 심의규정 및 공사 구의원 방문 등 필요경비 이런 것은 송파개발공사 예산으로는 안 쓰는 겁니까? 그냥 여기 기획예산계의 예산으로 쓰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개발공사에서 쓸 수 있는 예산범위도 있을 것이고 저희 공개운영 측면에서 쓸 수 있는 예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두번째, 대민활동비, 예산담당활동 및 경영사업활동, 업무활동비, 이렇게 해서 지출한 목들 아시죠? 앞으로 예산이나 행정은 투명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누가봐도 이것은 정말 당당하고 또 투명한 비용이 지출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만약에 기획예산과에서 더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또 정당한 내용이라고 그러면 예산에 충분히 그 정당한 내용을 기입해서 안으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희 의회도 사람인데 그것 이해 못 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적기만 하고 여기서는 더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최병호 위원  한가지만 일단 이 질의가 열기가 뜨겁다보니까요 예산과장님께서는 이 기획예산과를 운영하시면서, 사실은 행정사무감사가 저희가 일을 잘했냐 잘못했냐하는 것도 따져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중추적인 기능으로써 기획예산과 과장으로서의 애로점이나 앞으로 기획예산과를 어떻게 끌어가겠다는 어떤 그런 정도의 변을 한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낙기  답변을 요하는 내용입니까?
최병호 위원   답변을 꼭…
○위원장 이낙기  아니죠?
최병호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저희가 오늘 감사를 받으면서 앞으로 저희도 예산을 운용하는데 예산 기본목적에 맞게 충실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시정을 하고 또 기획예산담당관실이 12월 1일자로 기획실이 설치되면서 구정전반에 대한 조정부서로서의 강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정업무가 심사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철저히 해서 가능한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고, 또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개발을 하는데 주력을 두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늘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나 이해하지 못 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아마 기획예산과 과장님 및 계장, 직원들도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모든 것을 밝히는 것은 보다 우리 송파구를 발전시키고 앞으로 더욱 더 일을 잘하자는 뜻으로 지적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활진흥과를 저녁식사를 마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해서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회의중지)

    (19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생활진흥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 및 직원 여러분, 우리 감사일정에 따라서 오늘 분과별로 받다보니까 밤늦은 시간까지 대기해 준 데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진흥과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각 계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생활진흥과장입니다. 저희과에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린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일반현황, 저희 과는 정원 19명입니다. 현원 19명 그래서 지금 정ㆍ현원이 다 차 있습니다. 지금 5급 하나, 6급 계장 3명, 7급 7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8급 3명, 임업직이 8급 1명, 9급 1명, 별정직 2명 있습니다. 별정직은 생활체육지도사 해서 7급 상당 별정직이 2명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타이피스트 1명이 있어서 19명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지금 사회진흥계, 생활체육계, 체육시설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건전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저희들이 새마을 국민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관계공무원 등 해서 새
마을운동 중앙연수원에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새마을 장학금 지급입니다. 새마을 장학금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과 저희 송파구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새마을 지도자들, 문고 지도자, 부녀 지도자, 그냥 지도자 해서 70명으로 중학생 21명, 고등학생 49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5,9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마을문고가 지금 28개동 중에 27개동에 문고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900만원, 그 다음에 구민도서교환전을 5월에 가진 바가 있습니다. 또 구민독서경진대회도 11월 20일날 저희들이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도 저희들이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동도서관은 97년 1월 1일부로 저희가 폐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각 동에 문고가 저희가 12월에 장지동을 마지막으로 문고가 다 설립되기 때문에 이동도서관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이동도서관에 예산을 7,200만원씩 지급했는데 그 직원들도 사실은 우리 직원이 아닙니다. 새마을운동 서울시지부 직원이 저희한테 파견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인건비를 여태껏 주었습니다. 그것을 폐쇄해서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서 있게 함께 사는 사회건설 해서 기초질서운동 지키기도 저희들이 전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도 했고, 노인기초봉사반도 저희들이 지금 노인들 30명을 5인 6개조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질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취약지구 6개소에 집중적으로 주 4회 1일 4시간씩 해서 저희들이 기초질서반을 노인들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밑에 구민자원경찰대 그것도 지금 21명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취약지구를 지금 순찰하고 주 4회씩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송파 가꾸기”를 옛날에는 봄맞이 환경정비, 가을맞이 환경정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봄하고 가을에 저희들이 “우리 송파가꾸기”를 해서 8개 분야 해서 단위별로 저희들이 각 노선정비를 지금 하고 있고, 각종 환경정비를 실시해 왔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도 올해 대대적으로 네 번을 해서 쓰레기를 많이 제거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방역봉사활동도 8월달에 수해가 난 문산에 새마을지도자들이 가서 방역봉사를 했습니다.
  다음에 네번째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능단체 활동지원해서 직장새마을에도 500만원 지불해서 거기서 직장인 안보교육도 시켰고, 소년·소녀가장 문화재탐방도 시켰습니다. 농촌일손돕기도 했고,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이 되겠습니다. 충현복지원, 주부교양강좌, 의식개혁, 농촌 일손돕기 등 해서 이것도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건전한 여가활동 조성 및 생활화, 저희들이 취미 레크레이션교실을 연중 구민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교실, 18개과목 해서, 5개 교실은 주부교실, 은빛교실, 은빛교실은 노인건강교실이 되겠습니다. 가족여가교실, 어린이건강교실, 생활교실 그래서 다양하게 18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생활체육의 생활화와 동호인조직 저변확대입니다. 이것은 생활체육교실을 연중 11개 과목으로 배드민턴교실, 자전거교실, 테니스교실, 볼링, 에어로빅, 탁구, 축구, 수영, 스케이트, 게이트볼, 골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로빅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5개 장소에서 연중하고 있는데 동절기에는 몇 군데 쉬고 추위가 풀리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대항전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구청장기대회입니다. 구청장기대회를 올림픽공원 등 13개소에서 6개 종목으로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탁구, 볼링해서 정기대항전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2,000년 월드컵 유치기념 및 축구 꿈나무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제1회 송파구청장기 초·중학교 축구대회를 11월 5일날부터 7일까지 3일동안 잠실보조경기장을 위시해서 13개 구장에서 성대하게 치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41개 팀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동호인 지원입니다. 여기서는 저희들이 「풀」로 1,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있는데 이것은 각종 대회에 출전할 때마다 저희들이 많게는 50만원, 연합회장기는 50만원, 시장기대회는 30~50만원, 그 규모에 따라서, 또 총리, 장관 해가지고 20만원, 30만원씩 연초에 방침을 받아서 이것을 하나의 지침으로 만들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940만원 지원했습니다.
  일곱 번째 구민건강 증진 및 내고향의식 함양, 이것은 우리가 송파한가족 걷기대회도 지금 매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91년도 93년도까지는 매월하던 것을 작년에는 3개월에 한 번씩 했었어요. 정착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 하자. 그런데, 주민들이 지난 5월 달부터 매월하자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매월 첫주 일요일날 올림픽공원에서 걷기대회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송파체육꿈나무 선발·육성·지원입니다. 한 3년 동안 계속 우리 관내에 사는 초·중학교 특기생들한테 30명을 선발해서 1인당 30만원씩 지원해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오맞이 송파씨름왕 선발 및 그네뛰기 대회입니다. 이것도 매년 단오절날 놀이마당에서 이 대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당 50만원씩 업무추진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민한가족 체육대회 이것은 격년제로써 올해는 28개동이 각 동 특색에 맞게 성대하게 동민체육대회를 가졌습니다. 작년에 200만원씩 지원했는데 너무 적다고 그래서 250만원을 올해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400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송파한가족자전거타기대행진 이것은 지금 자전거타기를 생활화 하자고 그래서 자전거타기대회를 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문 광장에서 지난번에 한 2,500명이 모여서 자전거타기를 성대하게 가진 바가 있습니다.
  여덟번째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그래서 송파청소년체육관을, 이것은 권투장입니다. 마천동에 지금 약 190평 대지에 90평짜리 경량식 막사를 지어서 그곳에서 권투를 가르키고 있습니다. 거여동, 마천동에 있는 주로 그쪽에 있는 학생들도 많이 오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가서 권투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리가 성과를 많이 낸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투꿈나무 육성지원입니다. 권투는 매맞는 운동이라 지금 사양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추어복싱선수권대회에 청소년들이 출전을 해서 활발한 운동을 할 수 있게 권투 꿈나무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거기서 가르킨 학생들이 전국신인아마추어선수권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두 체급 했고 준우승 세 체급, 3위를 두 체급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업 관리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업을 5월달하고 10월달 연2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태권도장, 권투장, 유도장, 에어로빅장 이런 도장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구장도 이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관내에 체육시설이 약 728개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다음에 수영장 지도점검입니다. 수영장은 관내에 지금 18개소입니다. 하절기에 주민들이 거기서 수영하면 눈병이 전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종합수질검사를 주 1회 실시하고 비수기에는 월 2회 실시하고, 또 하절기에는 현장 수질검사를 매일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건전하게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매일 나가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당구장 지도점검해서 당구장이 405개소
가 있는데 그것도 점검을 5월달하고 10월달에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도 했고 또 무단태업한 데는 취득권 취소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 동네체육시설정비입니다. 이것은 관내 각 동의 나대지에 주민들이 나와서 운동할 수 있게 동네체육시설을 만들어 놨어요. 14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휀스정비공사 이것은 옛날에 장애자아파트라고 하던 데 그 앞에 벨트공원이 있는데 그곳에 체육시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휀스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장 증설공사 이것도 오륜동 오륜아파트 뒤에 테니스장 4면이 있는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테니스장 2면을 증설했습니다. 올해 완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드민턴장 설치공사입니다. 이것도 7~ 8월에 걸쳐서, 풍납1동에 아파트가 있는데 도로밑에 나대지가 있었는데 계속 주민들이 쓰레기를 투여하기 때문에 풍납1동 주민들과 또 동네에서 저희한테 배트민턴장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해서, 배드민턴장 3면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게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윤용태 전생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네,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거기에 의해서 운영 위원이 지금 명단 자료를 받았는데 그것이 이동도서관 운영 위원들이 전부다 새마을문고 부칙으로 지금 다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아까 보고상에서는 이동도서관이 앞으로 없어질 것으로 계획이 돼 있다고 그랬죠?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네.
노승태 위원  그러면 운영 위원들이 각 동의 문고의 회장들이지요?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네.
노승태 위원  이 사람들은 계속 그대로 다 존속시켜야 되겠네요?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그렇지요. 각 동 문고는 살아 있으니까 그분들은 그냥 존속이 되는 겁니다.
노승태 위원  한가지를 더 여쭤보면, 동네체육시설 정비공사를 했었는데 그것이 어디에 한정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한산성 중턱에 이런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송파구 사람들입니다. 주로 거여·마천동, 잠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 지역은 송파구가 아닙니다. 하남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의 체육시설도 보수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네, 김경득  위원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득 위원  한 세 가지 정도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진흥과와 관련되는 직능단체 내지는 자생단체, 여기에 보면 그런 단체들에게 지금 지원하는 비가 있습니다. 행사비라든지 또는 지원비 또는 보조금 이런 성격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조기축구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무실을 무상임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축구회 말고 또 다른 데의 다른 단체나 직능단체, 생활진흥과에 관련해서 사무실을 무상임대하고 있는 데는 어디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와 관계된 기타체육단체에 지급한 행사비가 여기 대충 나와 있는데 여기 혹시 빠진 게 있나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민자원경찰대해서 활동지역이 9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9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이며 구민자원경찰대가 어떻게 결성됐는지 구성원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 사람들이 활동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활동한 내용이라든지 활동일지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이런 성격의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도 거기서 나가죠? 그 현황 설명을 좀 해주시고, 지급기준, 물론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새마을 지도자에 대해서 장학금도 좋지만 이것을 제 생각으로는 일부 복지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혹시 전용할 의사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노승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가 이번 정기회의 때에 폐지조례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이것을 지금 벌써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안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안하겠다고 올라오는데 물론 여기 데이터에도 나와있고 다 나와있습니다마는, 안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지금 안하는 마당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안함으로 해서 현재 각 동마다 활성화 되고 있는 마을문고 그 위에다가 예산을 더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경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형 위원  밤 늦게까지 수감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지원금, 주민소득 특별지원금, 생활안정기금 등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예산배정은 얼마나 되고 또 집행실적은 어떤지, 그 다음에 회수가 돼야 되는데 회수실적과 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지난 번에 동민체육대회를 했는데 일부 동은 예산범위에서 잘 개최를 한 데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동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솔직하게 혹시 문제점이 있었는지, 잡음은 없었는지 그것 말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 보면 체육시설업 지도점검 중에서 고발 1건이 있습니다. 고발한 내용이 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지원금이 6,990만 2,000원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지원금은 도서구입비로 사용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서구입목록 등 확인을 하고 있는지, 또 시정할 사항은 없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구두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회 위원  생활체육과는 작년 기억으로 직원 구성이 여자가 1명밖에 안계셔 가지고 플랜카드 하나 붙이려면 상당히 고생을 한다는 말씀도 들었고, 사실 또 행사가 있거나 했을 때 일요일 같은 때도 과장이나 직원들이 나온다는 그런 불편한 점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96년도에 구청장기, 구청장배 그것을 몇 건이나 했는지, 몇 건을 했다면 구청장배나 구청장기에 지원금은 단체별로 어떻게 나갔는지. 즉 말씀을 드리자면 조기축구회, 배드민턴연합회, 테니스연합회 등등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동민한가족체육대회에서 이번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 250만원인가 지원을 했는데 그 예산가지고 남은 동도 있고, 또 그 예산 외에 상당히 많은 자금이 소요돼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무리가 일어났던 동들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를 알고 있는지, 안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를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구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철 위원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생활진흥 중점경비에 대해서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두번째 마천동 청소년체
육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조로 지원한 것 있죠? 그것 좀 밝혀주시고, 또 세번째로 독서경진대회가 있는데 이건 제가 하나의 건의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독서경진대회를 연 1회 구청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각 동에 마을문고가 발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마을문고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 해당 동에 마을문고 주년 행사, 1주년이면 1주년 적어도 매년에 한 번씩이라도 거기서 독후감을 1차 발표를 가져서 그 곳에서 선정되는 것을 구 행사때 와서 걸러서 하는 것이 더 뜻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고, 또 송파한가족 걷기대회 있죠? 그것이 월 1회 하지 않습니까? 꼭 필요하다면 분기별로 축소할 용의가 없으신지. 우선 네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낙기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생활진흥과의 정·현원 현황을 보면 작년에도 아마 제가 생활진흥과와 국민운동지원과가 합쳐지기 전에 국민운동진흥과에 이 사항을 지적했습니다만 9급이 4명 부족하고, 7급이 4명 지금 남죠. 그러면 타부서 내지 타인들이 볼 때에는 특혜를 준 것 같습니다. 9급이 할 일을 7급이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직원들 입장에서 9급이 할 일을 7급이 하면 일종의 강등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지금 현원 인원수는 많습니다만 9급과 7급의 인원 차이가 있는지, 균형이 맞지 않아서 좀 불편한 점은 없는지 이런 점을 말씀해 주시고, 노인기초질서봉사반 이 분들이, 저도 새마을관계로 인해서 봉사반에 나가서 거리질서라든가 많이 했습니다만 이 분들이 하시니까 참 효과가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최초에는 이 분들이 참 많이 눈에 띄었는데 요즈음에는 조금 사업이 부진하지 않은가, 이 점 하고 먼저 초ㆍ중학교 축구대회 거기에서 지적됐습니다만 구청 각 실·과별로 행사시간을 서로 조정을 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들처럼  위원들 입장에서는 초청하는 행사에 안 갈 수도 없고, 또 여러 군데를 가다 보니까 한 30분 간격으로 그 때도 종합운동장에서 축구대회를 하고, 또 구민회관에서는 주민노래자랑을 하고 이것이 30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런 점은 좀 시정해 주십사,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  저는 두 가지만 압축해서 여쭈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지원금에 있어서 국비, 시비, 구비 지원보조금이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새마을문고와 아울러서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도 보조금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까지도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저희 테니스장 관리 운영에서 말입니다. 송파구 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에 위탁 운영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테니스연합회는 25개구에 종합테니스연합회가 있고, 저희 송파구에는 송파구테니스연합회가 있습니다. 저희 구 관할 테니스연합회에 위탁하신 것인지, 아니면 25개구 테니스연합회에 위탁하셨는지 밝혀 주시고요. 지금 항간에는 송파개발공사가 발족됨으로써 테니스장에 대한 시설이용권에 대해서 연합회 또는 개인에게 테니스 운영권을 주려고 하는 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것을 운영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민원도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종합대책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십시오.
○위원장 이낙기  백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러시면 오늘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을 답변하기 위해서 준비시간이 좀 필요합니까?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네. 잠깐만…  금방 됩니다.
○위원장 이낙기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그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자료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낙기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4분 회의중지)

    (19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윤용태 생활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승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관계 문제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은 차가 1대 있습니다. 차 1대와 직원이 3명 있습니다. 그런데 차와 직원은 새마을운동 서울시지부 소속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구에서 저희들이 1년에 7,400만원씩 그 곳에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직원도 다른 소속 직원이고 우리 직원도 아니고 차도 우리 차가 아닌데 우리 구예산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구도 지금 문고를 설치하는 추세에 있고, 저희 구는 문고가 올 12월까지는 28개동이 다 설치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없다고 그러고, 이동문고는 좀처럼 주민들이 사용하는 추세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월 1일부로 저희들이 폐쇄하고 차도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서울시지부에 반납조치시키고 직원도 그리로 저희들이 원대복귀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7,400만원 돈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돈은 동회 문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 일부를 동 문고로 돌려서 사용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문고 차량에 책도 많았을 것 아닙니까? 그 책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네.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문고에 책이 1만 6,000권이 있습니다. 저희가 산 것이 2,000권 있습니다. 그래서 1만 6,000권은 새마을운동 서울시지부에 저희들이 공문을 띄워서 ‘당신들이 가지고 가려면 가지고 가시오.’ 그렇게 할 예정이고, 2,000권은 저희가 28개동에 나누어서 각 동 문고에 배정해 주고 1만 6,000권은 서울시지부에서 책이 낡았어요. 저희 추측으로는 그것을 안 가져갈 것 같아요. 가져가야 자기들이 폐기처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가져가면 28개동에 나누어서 각 동에다가 골고루 배분해 줄 예정입니다.
  두 번째 동네 체육시설 정비 확충은 어느 지역에 설치하느냐 하셨는데 동네 체육시설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각 동에서 동사무소하고 저희들이 봐서 그 동에는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저희가 그 동에 주민들한테 설문해서 주민들이 동의하면 저희들이 만들어 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거꾸로 주민들이 지금 풍납1동 같은 경우인데요. 주민들이 여기에 자꾸 쓰레기가 투기되니까 여기다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저희들이 동에 설문서를 돌려서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봐서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지금 14군데에 522개 시설이 있는데 저희가 매년 보면 일제 정비를 하고 부서진 곳은 고치고 퇴색된 곳은 도색하고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체육시설이 있는데 저희 마천1동에는 체육시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철봉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이용을 남한산성 중턱에 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곳의 중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송파구 사람이에요. 주로 거여·마천동 사람들인데 그 쪽의 시설이 낡거나 노후되었을 때 거기도 보수해 줄 수 있느
냐 이런 내용의 질의입니다.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지금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천동에는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나대지 같은 곳이 많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주겠는데 없어서 정말 마천동에는 미안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행히 남한산성이 하남시인데 하남시 중턱에다가 우리 시민들이 거기 가서, 저희들이 하남시로부터 항의 공문도 받았습니다. 송파구 주민들이 와서 산림을 다 훼손시킨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 그쪽과 언쟁이 있었는데 공문도 띄우고,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그것을 양성화 시켜달라, 그런데 하남시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죠.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 곳에서는 안된다,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저희하고 옥신각신하면서 하던 운동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9월 6일날 거기서 체육시설을 보수해 달라고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관에서 불법을 조장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린벨트상에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거기서 운동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쪽과 협의해서 거기도 우리 체육시설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운동하기 때문에 그 타당성을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가능한 한 보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세우는 것은 어렵겠죠?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네, 그것은 어렵습니다.
노승태 위원  현재 있는 것이 부러지거나 망가졌을 때 보수해 주십시오.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네.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송파구 주민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그 다음에 김경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진흥과 관련 직능단체 지원금이 얼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기타 단체 임의 보조금에서 96년도 예산이 2억 4,21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새마을지회에 4,290만원, 새마을방역에 1,000만원, 새마을문고에 7,520만원, 이동도서관에 7,400만원, 바르게살기에 4,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저희들이 책정했는데 이것을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마을지회와 새마을방역은 1,000만원씩 집행했고, 새마을지회도 4,289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새마을문고도 7,500만원 다 집행했고, 이동도서관은 7,278만 7,000원을 집행했고, 여기서 바르게살기가 4,000만원인데 3,000만원 밖에 안 주었습니다. 왜냐 하면 바르게살기는 석촌호수를 자기들이 공원녹지과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수입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바르게살기에서는 이것을 전액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1,000만원을 깎고 1,000만원을 안 주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주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런데 바르게살기에 4,000만원 잡혀 있던 것을 3,000만원 주고 1,000만원을 깎았다, 지금 바르게살기는 녹지과와 협의해서 석촌호수관리가 1억 9,000 얼마죠? 한 2억 되는 돈에서 또 결국은 다른 데다가,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는 1억원인가를 바르게살기에서 바로 떼어줬죠? 그 내용을 아십니까?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그것은 공원녹지과에…
○위원장 이낙기  네. 그리고 실제로 9,000여만원에 대한 것은 동단위 바르게살기가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가서 한 번 순찰하고 청소하고 10만원씩 이렇게 결국은 실질 수입을 한다면 과거에 바르게살기 지원금 하던 그 때와 지금하게 되면, 물론 노력의 대가입니다. 노력의 대가인데 상당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4,000만원 지원금을 금년 예산에서 3,000만원 집행했다고 했는데 97년
도 예산도 똑같은 비례로 예산을 세웠습니까?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네. 그렇습니다. 97년도도 3,000만원 정도로 올해 나간 것 정도로 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다른 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주는 비례를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까?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저희들이 다른 단체와의 인원비례도 하고 그 단체의 특수성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주는데 이것이 한 3년 동안 그런 추세로 해서 평균적으로 하기 때문에 97년도 예산도 각 단체 공히 그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바르게살기는 금년부터 석촌호수 관리를 맡았고, 그 이전에는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네.
백인수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이동도서관 7,400만원 돈을 내년에는 마을문고에다 배정한다고 아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그것을 다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저희들이 편성을 안 하니까 그 일부를 저희들이, 각 문고에 분기별 60만원씩 주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동문고에서 3개월 동안 책 사고 뭐 쓰는데 그것은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이동문고에서 이것을 없애면 그것이 다 절약되니까 일부를 저희들이 동문고에다가 28개 문고에 주는데 아직은 지금 얼마 줄지 모르는데 저희 계산은 한 80만원 정도 해서 올려서 각 동문고에 주고 동문고에 운영비도 있어야 하겠어요. 그 곳에 전기도 나오고 전화도 나오는데, 그것도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동문고에 지금 전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행정전화를 접속해서 쓰는데 아주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20만원씩이면 놓는다고 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백인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동도서관의 예산이 안 올라와 있습니까?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네. 하나도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구두회 위원  전화를 놔주도록 하세요.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그 다음에 김경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기축구회 사무실을 무상 임대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조기축구회도 우리 옛날 방이동사무소에 있고, 바르게살기도 구마천동 건물에 있습니다. 또 문고사무실도 그 건물에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단 그 전부터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지난번에 일제 정비할 예정인 모양인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총무과 사항입니다. 총무과에서 청사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제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 단체가 거기 들어 있는데 그것을 야박스럽게 저희들이 나가라는 얘기는 못하고, 총무과에서 향후 어떻게 대처할지는 총무과에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김경득 위원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타단체 임의보조금이 새마을방역 등으로 나가는데 그것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네.
김경득 위원   좋습니다. 규정이 있으면 나갈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조기축구회나 이런 관계를 가지고 제가 총무과에 질의했더니 그것은 생활진흥과 관계이니까 거기다 물어봐라 그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말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각 구청에 있는 무상 임대하는 것을 전부 내보내게 됐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장도 잘못했다고 저한테 시인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이 지나간 시점에서 아직까지
그대로 나뒀다고 하면 이것을 다만 얼마라도 1년에 받았다고 하면 이것이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수입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인정에 끌리고 뭐에 끌리고 하다보면 공적인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이런 수입은 잡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안됐으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무부지침이 95년도 말로 떨어졌다고 분명히 확인됐으면 빨리 정리할 것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제가 다른 일로 인해서 구청장을 만나서 이런 일을 물어본 지가 한 두 달 넘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앞으로 내보내야 된다’고 그러길래 그러냐고 하고 그냥 왔어요. 그러면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왜 안내보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과장님께서는 총무과를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빨리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그대로 앞으로 계속 방치된다고 하면 상당히 잡음도 있을 겁니다.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총무과에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체육단체 행사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체육단체가 동호회가 있는데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배드민턴, 자전거, 육상, 탁구, 정구, 볼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동호회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9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축구가 서울시연합회장기대회, 혼성기축구대회, 철마회장기대회, 시장기대회 해서 거기에 280만원, 테니스가 80만원, 또 게이트볼이 대회에 나간 게 문체부장관, 시장기, 장애인게이트볼, 연합회장기 해서 거기에 140만원, 또 배드민턴도 문화체육부장관기, 시장기해서 4개 대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140만원, 또 자전거연합회에서도 서울시자전거연합회장기대회, 또 한강변자전거타기대행진, 시장기싸이클대회해서 70만원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육상도 7개 대회를 나갔어요. 전국대회부터 일본에 파견까지 나가서 거기에 180만원, 탁구도 전국탁구대회 20만원, 정구도 시장기대회 30만원, 또 볼링도 있습니다. 시장기대회해서 50만원 나갔는데 이것을 직접 보시겠습니까?
김경득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저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필요없고요, 한가지만 여쭤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 이해를 하는 것으로 하고. 축구에 280만원밖에 안줬습니까, 행사비를?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대회 나갈 때마다 30만원, 20만원씩 지원해 준 것이고,
김경득 위원  구청장기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구가 구청장기대회를 4월 21일에 했는데 그때에 530만원, 또 탁구가 7월 6일날 했습니다. 330만원. 볼링이 7월 27일날 했습니다. 거기에 350만원. 그 다음에 게이트볼이 360만원, 이 게이트볼은 참고하실 것이 동대항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니스대회가 10월 20일날 450만원, 배드민턴이 11월 10일날 5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순수하게 보상금으로 2,5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김경득 위원  됐습니다. 이 돈은 목이 어디입니까?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보상금입니다.
김경득 위원  이런 것은 그냥 보상금해서 무슨 규정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잡아서 규정에 둘 수 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네.
김경득 위원  이것은 결국 따지면, 구청장의 재량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가지고, 네.
김경득 위원  알겠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조금씩 틀리지요.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백인수 위원  축구회가 550만원이 나갔고….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올해는 보상금 530만원이 나갔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리고 테니스가 500만원….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올해는 450만원 나갔습니다.
백인수 위원  왔다갔다 하는 거네요?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왜냐하면 대회성격하고, 작년에 저희가 6개 대회를 하는데 예산과에서 예산을 작년에도 조금씩 깎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김경득 위원  됐습니다. 제가 왜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구청이 여러 가지 여는 행사도 많고 체육행사도 점점 많아집니다. 물론 많이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보다도 이런 것으로 해서 진작 써야 될 부분은 자꾸 축소되는 것 같고, 동네축구 같은 거 530만원인데 이렇게 축구대회를 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소득이 있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지연돼야 되지 않겠느냐. 상품 같은 것도 좋지만 530만원이라면 전적인 행사비는 다 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적인 행사비를 다 주고 사무실은 무상임대 해주고, 그것이 혹시 구청장의 무슨 별동부대예요? 구청장이 만든 무슨 특수 별동부대냐고. 이런 어감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다른 체육이 생기면 태권도 한다 그러면 태권도 줘야되고 씨름한다고 하면 씨름도 줘야되고 뭐 한다고 하면 다 줘야됩니다. 안주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형평의 원칙도 앞으로 생각해야 되고, 한번 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욕을 먹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잘 보이면 주고 안보이면 자르고 지침이고 다 필요 없고 자기 마음대로 이것은 잘못됐다 하는 겁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앞으로 새로 오신 우리 과장님께서는 소신껏 해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구청장이 뭐라고 그래도 “아닌 것 같습니다.”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소신있는 과장님이 돼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이낙기  과장님! 없었던 부분에 구청장배를 새로, 신설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했을 적에는 미리 그 단체에서 요청이 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생활진흥과에서 “고려해 봐라”하고 결국은 미리 그쪽에서 요구할 수 있도록 조정합니까? 그것 한번 바로 얘기보세요.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지금 구청장배가 6개가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늘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작년까지 5개 하다가 올해는 볼링대회 하나 들어갔어요. 그런데 볼링대회는 볼링 동호인들이 볼링교실도 있고 볼링을 가르키는데 동호인들이 저희한테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링대회를 지난 번에 예산에 넣어가지고,
○위원장 이낙기  내년에도 그 말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없습니다. 내년에 할 계획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없고, 이 6개의 정기대항전만 하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초·중학교 축구대회 해서 7가지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청장배를 실시하고 있는 6개 단체 중에서 결코 뺄 수 없는 단체라고 보시겠지요?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이 대회를 수년간 해왔기 때문에….
○위원장 이낙기  알았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최병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거기에 보완으로 말입니다, 저희가 지자제를 거치면서 의장단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분들인데요, 저는 어떤 지방의 약 30만 명의 향우회가 초대한 데를 가봤습니다. 놀라운 것이 거기에는 단체장이라고 해가지고 독자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없고 향우회 회장이하 전체 지역 향우회에서 엄청나게 하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된다면 정말 바람직한 일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배 이런 것을 할 때도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서로 보완과 견제기능을 가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다를 수 있으면 상당히 다르고 또 공동의 목표가 있으면 같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안을 짜고 할 때는 의회의 역할도 중요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꼭 구청장이 상패나 표창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도 보지만 저희 의회에서 의장단의 어떤 표창과 상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한다면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도 참작을 해주기 바랍니다.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대회를 할 때는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품을 줄 때 의회하고 상의해서 구청장 상만 주지 말고 의장님 상도 주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경득  위원님께서 네번째로 말씀하신 구민자원경찰대가 어떻게 결성이 됐고 또 활동내용을 제출해 주십사 말씀하셨습니다. 구민자원경찰대는 94년도 11월달에 내무부 장관 지시에 의해서 각 동에 5명씩 해서 구성을 해라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성은 했는데 95년도 봄에 선거가 있었어요. 선거바람에 내무부에서 다시 이것을 보류해라. 단, 선거 끝난 다음에는 자치단체 자율에 의해서 운영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27개동 5명씩하니까 135명인데 그때 예산까지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예산을 쓰지 못하고 불용처분했는데 그래서 선거 끝난 다음에 21명으로 축소해가지고 그 당시에 구성될 때 구민자원경찰대를 해병전우회 출신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해병전우회들이 결속력이 강화돼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복장이라든가 활동을 하는데 아주 타의 모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21명을 구성해서 주 3회씩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구민자원경찰대를 자체 자율적으로 해라 그래서 21명을 구성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운영해봤더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약지구인 한강고수부지, 아시아공원, 석촌고분, 방이고분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를 순찰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복장이라든가, 또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야간단속도 합니다. 그때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해병전우회들이 해병대 복장을 입고 나가면, 여기다가 가스총도 차고 다니는데, 청소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경찰보다도 정경이나 누구보다도 해병전우회 그 사람들의 견장을 보면 위압감을 느껴가지고 아주 고분고분 잘 듣는다고 그래요. 굉장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그래서 타과에서도 저희한테 지원요청이 옵니다. 그분들이 봉고차도 자기들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알고 있습니다. 풍납동에 있는 해병전우회 그것 아닙니까?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말이 좀 많았던 부분인데 “구민자원경찰대” 이렇게 했습니다.
  뭐냐하면 거의가 어떤 한 몇 개동 사람들이 모여서 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구성원이 그대로지요?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네, 그렇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가능하면 경찰대 구성원 분포를 각 동에 골고루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한번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풍납동에 있는 사람만 20몇 명해서 한다. 풍납동에만 해병대 출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숫자 좀 늘린다 할지라도 좋다고 하면, 효과가 있다 하면 다른 동에서도 할 사람 많아요, 하려고만 하면. 오금동도 있고 취약지구 많습니다. 취약지구 9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짜 취약지구는 어디냐 이겁니다. 9개뿐만 아니라 효과가 있다고 하면 우리 감사나 또는 구의회에서 전부 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 가는 부분, 주민에게 피
부로 참 좋다고 하는 느낌이 가는 부분은 더 하라 이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예요. 그대신에 골고루 뽑아서, 지금 취약지구 9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하려고 하면 좀더 정상적으로 확대해서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활동일지 보니까, 보나마나 이거야 하나의 요식행위겠죠. 수당이 나가니까 요식행위 안 해서도 안되니까 했겠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점검결과의 보고서 이런 것도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보면 오금공원에서 음식점의 남자 5명을 조리 못하게 했다 이거 하나예요. 조리 못하게 했다, 5명. 근무조 4조가 나가서 그거 하나 활동하고 들어 왔어요. 한 10분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학생들이 잘못 한 것을 선도했다든지 좀더 구체적으로,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하지 말고 내용적인 것을 해달라 이 말씀이에요.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과장님, 해병전우회로서 발족돼서 활동하다가 구민경찰대로 이름이 바꿨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단체라고 생각을 할겁니다. 구청장님 가시는 데 앞장서서 가서 질서유지 해 주고 또 모든 경호관처럼 활동해주고 무슨 행사 때 앞에 와서 차량소통을 정리해주고 어느 단체 경찰관보다도 해병대 복장 입고하기 때문에 단속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 구청에서 보는 것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로 풍납동 출신인데, 또 이 말이 ‘풍납동  위원이 이것을 반대하더라’ 이런 말도 들어갑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히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위화감 조성해가면서 단속하겠다 이런 발상은 바르지 못한 거예요. 지금 비판의 소리가 얼마나 나오는지도 아십니까? 그 사람들 술먹고 복장입고 사람 때리고 하는 일 때문에 경찰서에 고발되고 하는 사실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한 것까지도 지원을 해주면 그 사항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쯤은 알고 교육도 해야 됩니다.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제가 지역에서 민원을 받다보면 그런 일이 번번히 일어나고, 활동범위라고 하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꼭 필요한 행사장에 와서 복잡할 적에 질서유지 해주고 이러한 것은 상당히 보람된 일이에요. 좋아요. 그 사람들 정리 잘합니다. 그러나 야간이나 취약지구 순찰하는 모든 단속은 여러 채널로 할 수 있습니다. 경찰, 민간단체 선도 위원, 청소년단속 하는 데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위화감을 조성해서 해병대 용감무쌍한 그러한 복장으로 해서 그냥 과거에 하던 식으로 이끌면 해병을 다녀온 모든 분들에게 곁들여서 비판받는 일이 조성될 수 있어요, 그 몇 사람 때문에.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깊이 해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절대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저도 부연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분들 지원비가 금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구민자원경찰대요?
박종철 위원  네. 3,700만원이라고 하셨죠?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네.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런데 이분들 1일…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1일 하루에 4시간씩 하고 1만원입니다.
박종철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말씀은 참 활동을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구민경찰대에 대한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십시오.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인수 위원  구민자원경찰대에 대해서 부연해
서 새로 오신 과장님이 들으시고 참고로 하셨다가 다음에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민자원경찰대의 장ㆍ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경득  위원께서 말씀하신 어느 특정지역에 그런 관계가 있고, 그런데 꼭 해병전우회가 모여서 하든지, 육군 공수부대가 모여서 하든지 또 뜻이 있는 몇 분이 모여서 하든지, 그 지역을 위해서 순찰을 하고 봉사를 하는 그러한 임무를 정식적으로 한다면 지원은 못해줄 망정 민방위훈련이라도 면제해줄 수 있는, 저녁에 근무외 시간을 활동해서 했을 때에 그러한 혜택이라도 민방위훈련이 매일 있는 것이 아니니까 실제로 점검을 해서 그런 것을 활성화 시켜줌으로 해서 지역의 예방 방지와 그런 요즈음 청소년 선도 문제, 또 이런저런 문제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생활진흥과장님이 가신다고 대답 시원시원하게 “예, 예.” 무조건 좋습니다. 뜻도 좋고 방향도 좋은데 전임과장으로서 생각해 보시고 새로 오신 과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에 예산편성시에 한번 시간을 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민방위과와 한 번 협의해서 그 분들의 민반위훈련 면제 혜택같은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경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장학금 지급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장학금은 저희들이 새마을운동에 종사하는 남녀지도자 자녀들, 새마을문고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공장학금, 우등장학생, 특기장학생 해서 저희들이 70명을 올해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5,900만원 줬는데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씩 줍니다. 그리고 금액은 그 해에 예산은 저희가 편성했지만 중학생, 고등학생 해서 저희 교육청에 협의해서 거기에 납부금이 얼마나 나왔는가 해서 그런 기준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조직육성법과 장학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된 예산이 조금이라고 남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타용도로 절대 조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전액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매년 줄 때마다 대상자가 달라지죠?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네.
김경득 위원  지속적이 아니죠?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네.
김경득 위원  알겠습니다.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그 다음에 말씀하신 이동도서관 조례폐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왜냐 하면 노승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근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소득지원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용어가 사실 소득지원금으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것이 특별회계로 해서 매년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기금으로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 한 3억 정도 기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특별회계에서 받은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96년도에는 5가구에 대해서 8,000만원을 대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번에도 의회에서 답변드렸지만 과거에 석촌호수 포장마차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때 철거할 때 이 분들한테 500만원, 300만원씩 대부해 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들이 쓰고서 안 갚아도 되는 것같이 생각을 해서 체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작년에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이것을 통합되면서 인수 받아서, 또 똑똑한 직원이 1명 와서 전산입력부터 시작해서 추적해서 거의 못 받을 것을 올해에 1억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1억 2,00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도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전화기도 압류하고, 좀 야박한 얘기지만 전세 사는 사람은 전세 집주인
한테 공문을 띄어서 이러이러한 채무관계가 있으니까 협조해 주십시오,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을 많이 추적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억 2,000만원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전히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근형 위원  보증인도…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네. 보증인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가끔 물의가  생기고 있습니다. 보증인까지 오라고 해서 본인이 못 갚으니까 보증인한테 받아야죠.
이근형 위원  생활안정기금도 있습니까?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네. 생활안정기금이 소득지원금과 생활안정기금이라고 해서 두 가지로 나눴는데 기금이 같습니다. 명칭이 그렇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2,000만원이고 지원금은 1,000만원으로 나누었는데 올해부터는 그것이 체납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업은행하고 약정을 해서 우리는 돈을 은행에 줍니다. 은행에서 줘서 기한이 되면 우리는 은행에서 받습니다. 너희들은 그 사람한테 받아라, 그래서 체납이 일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이근형 위원  잠깐만요. 생활진흥과의 조직 기능을 보면 사회진흥계 4번째 줄에 새마을소득지원금, 주민소득 특별지원금, 생활안정기금 이렇게 업무가 관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네.
이근형 위원  유인물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 표기된 것 아닙니까?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네,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소득지원금인데 자꾸 용어가 그 전에는 특별회계가 있을 때에는 그런 용어로 쓰다가 또 용어가 바뀌었는데 그것이 잘못 인쇄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근형 위원  지금 기금은 인수할 것이 1억 2,000만원 남았다는 얘기죠?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체납액이 1억 2,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근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그 다음에 동민체육대회의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저희한테는 동민체육대회 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화가 한 통도 안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께요.
  그런데 저희가 듣기는, 우리가 250만원을 줬는데 그것이 적어서 각 동에서 물품도 받고, 뭐를 받았다 하는데 저희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신경을 안 쓰려고 합니다. 저희는 250만원에 대한 정산금만 받으면 되지, 그것을 전혀 물어보지도 않았고 또 알려고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문제점은 틀림없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400만원씩 드리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체육시설업 고발 1건이 뭐냐고 했는데 올 봄에 풍납동에 당구장을 하나 하는데 미신고하고, 쉽게 말해서 허가 안 받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저희들이 고발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그 1건은 고발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발되어서 나중에 그 분들은 처벌 받았습니다.
  다음 번에 새마을문고 6,900만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새마을문고 6,900만원은, 그 가운데에는 저희들이 27개동에 분기에 60만원씩, 그러니까 1개동에 1년에 240만원씩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900만원 중에서 6,300만원 돈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지부 운영비로 저희들이 1년에 160만원을 줍니다.
이근형 위원  구지부?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그래서 분기에 40만원을 줍니다. 또 마을문고를 저희들이 올해 문고가 몇 군데 개관되었습니다. 그러면 개관할 때 서가, 책꽂이도 사야 되니까 저희들이 동당 100만원씩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6,99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근형 위원  책은 신간도서를 구입하면 확인해 봅니까? 몇 권 샀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네. 저희들이 정산을 꼭 받습니다. 저희들이 왜냐 하면 문고는 각 동의 동장들이…
이근형 위원  10권 사고 100권 샀다고 하는지 확인해 봐야죠.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아닙니다. 문고에 일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지 않습니다. 각 동에 저희들이 주면 정산을 꼭 받고 저희가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보조금을 주면 저희들이 반드시 나가서 점검도 합니다.
김경득 위원  문고에 대해서 말예요. 전에는 돈이 지회를 통해서 내려갔죠? 그런데 올해는 바로 갑니까?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직능단체에 그런 것을 줄 때에는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하게 우리가 단체에 직접 줘라, 중간에 동장한테 줘서 동장이 주면 자율성을 해친다, 그런 반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문고지부를 주면 지부에서 각 문고에 줬는데 지금 저희들도 검토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동장한테 직접 주면 장ㆍ단점이 또 있겠죠.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문고에 와서 한 동에 한 20명씩 문고회원이 있는데 다 주부들인데 전원 자원봉사자입니다. 책을 대출해 주고 다 하는데 그것을 직접 자기 단체한테 안 주고 동장한테 가서 타와라, 동장이 가서 정산서 내라,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해서…
김경득 위원  작년에도 얘기가 나온 것이지만 동장이 모르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문제도 됐는데, 그래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동장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네. 지금은 다 알고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렇게 하면 돼요.
이근형 위원  자율적으로 하는데 동장한테 통보해 줘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네. 지금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윤용태 과장님! 지금 약 1시간 반 동안 서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백인수 위원  많이 남았어요?
○위원장 이낙기  네, 많이 남았습니다.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구두회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최병호  위원님 아직 네  위원님…
○위원장 이낙기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4분 회의중지)

    (2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용태 생활진흥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구두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두회 위원  잠깐만요. 구청장기나 제가 질의한 것은 이미 나왔어요. 동민한가족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설로는 들었으나 솔직히 생활진흥과에서는 관여하고 싶지 않고 정확하다고 분명히 밝혔으니까 넘어가십시오.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직원구성이 여자가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휴일에도 근무한다고 구두회  위원님께서 격려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여직원들이 많이 증가되는 추세로 있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공무원 생활 시작할 때에는 각과에 타이피스트 하나밖에 없었고, 그 전에는 공무원도 여직원을 별도로 뽑았습니다. 별도로 여직원을, 예를 들자면 남자 직원은 100명 뽑는다면 여직원은 5명 이렇게 뽑아서 참 힘들었
는데 지금은 같이 남자와 경쟁하기 때문에 여직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과가 공히 여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과도 이렇게 4~5명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직원들이 있지만, 처음에는 여직원들도 적응하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직원들도 행사 때에는 바지 입고 나와서 남자 못지 않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많이 격려해 주시는데 저희들도 좀더 노력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 9월달부터, 전반기에 4월 11일 총선 때문에 전반기에 저희가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행사를 다 치르라고 해서 행사가 다 끝났습니다. 12월달에 실내행사 두 가지가 남았는데 9, 10, 11월 저희 직원들이 토요휴무도 다 반납하고 일요일도 나와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활진흥과장을 떠나지만 직원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격려 차원으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청장기 대회와 동민체육대회는 아까 그것으로 갈음할까요?
구두회 위원  예.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진흥 중점육성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80만원 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예산상에는…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예산에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집행을 80만원 밖에 안 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생활중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말 그대로 생활진흥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때 쓰라고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아까 김경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대회에 나갈 때 20만원, 30만원 주고 1,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94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전혀 손을 대지 않다가 80만원만 집행했습니다. 금년에는 이것을 저희가 400만원밖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천동 청소년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애당초에는 이것이 가정복지과 청소년계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권투장을 마천동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짓고 보니까 가정복지과에는 저희보다 여직원이 더 많습니다. 여직원들이 그런 체육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는 생활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과에 맡아서 운영해 봐라, 해서 그냥 아무말하지 않고 솔직히 말해서 청소년 체육관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해도 관계가 없는데 체육관이라는 말을 듣고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운영해서 매일 1일 평균 50명~60명이 와서 권투를 합니다. 그래서 권투인협회, 옛날에 챔피언 지낸 이안산호 씨, 그 협회에 맡겨서 관장 1인과 코치 1인 해서 두 사람이 거기서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권투도장은 자꾸 사양길이기 때문에 지금 없어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만들어 놓았더니 주위에 그런 비행청소년도 많이 줄었고, 또 관장이나  코치한테 와서 사전에 운동하기 전에 저는 자주 갑니다. 관장과 코치한테 제가 무엇을 말하냐하면 운동도 좋지만 우선 사람을 만들어라, 운동하기 전에 정신교육부터 시켜라, 그래서 지금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서울 신인왕 대회에 나가서 우리가 거의 휩쓸다시피 했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근형 위원  잠깐만요.
박종철 위원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지원금…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지금 지원금은 2,92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코치하고 관장의 인건비, 그리고 올해에는 저희들이 그 아이들이 나가서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회식을 한 번 시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업무추진비로 30만원, 50만원 한 번 집행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집행한 것이 2,200만원입니까?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네.
박종철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말씀의 정반대로 이용인수가 많이 줄었답니다. 따라서 거기에 비행청소년이 많이 와서 분위기가 혼탁하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말씀은 아주 잘 되어 있고 보람이 있다고 하니까 저의 견해는 반대니까 제가 무슨, 저는 이것이 제 듣는 바에 의한다면 용도를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이 아주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이니까 제가 더 두고 한 번 검토해 볼 문제이니까요. 이것을 지금 답변하신 말씀이 이안산호 씨한테 위탁관리 주었다고 하셨는데 현재 정확한 위탁관리는 누구입니까?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권투인협회…
박종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안산호 씨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권투인협회 회장이 이안산호 씨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현재도 위탁관리는 거기에 합니까?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네. 현재도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관장과 코치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박종철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마천동문고회장의 남편되시는 분이 관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관장이…
박종철 위원  실제 위탁 총관리는 그 분이 하는 것이네요?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네, 그 분이 협회회원인데 과거에 권투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안산호 씨와 같이 권투인협회 회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관장으로 맡긴 것입니다.
박종철 위원  그런데 관장과 코치에 대한 집행액이 2,900만원인데…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네, 인건비요, 1년에.
박종철 위원  인건비 이외에는 지급되는 게 없습니까?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공공요금하고 인건비로 나갑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입회라든가 선수 지도비라든가 받는 거 없어요?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전혀 안 받습니다.
박종철 위원  무료입니까?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네, 청소년들이 와 가지고 그냥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이 문제는 제가 좀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독서경진대회를 해당문고에서 선정해 가지고 본 경진대회에 나갈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97년도부터는 각 동에서 각 동 문고별로 개관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때를 기념해서 각 동 문고별로 독서경진대회를 자체에서 먼저 선발해 가지고 거기에 나온 사람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경진대회에 참석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안세워졌는데 솔직히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타당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참석해 보니까 너무나 체계없이 따라서 계획도 없이 무분별하게 일괄모집해서 경진대회를 하는 것 같더라구요.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어차피 마을마다 설치돼 있는만큼 그 문고 자체를 활성화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개관기념때 동단위 마을문고에서 독서경진대회를 해서 거기서 선정된 사람을 행사때 부르면 더 감격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금년에도 몇 개 동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97년도에는 전 동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의 말씀은 송파가족걷기대회를 분기에 조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송파한가족걷기대회를 91년부터 94년도까지는 매월 개최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94년, 95년도에 정착이 됐기 때문에 분기에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에 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활진흥과에서 조금 편했어요, 3개월에 한 번씩. 그랬더니 분기에 한 번씩 하니까 자꾸 흐지부지돼요. 또 지난번 봄에 할 때는 거기 대다수 주민들이 이 좋은 공기도 있고 아침에 이 공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매월 일요일날은 같이 걷기대회를 하는 게 어떠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매월 걷기대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면 이것이 구민요청에서 한 겁니까, 구청장 방침에서 한 겁니까?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마침 청장님도 참석하셨고 간부들도 참석했는데 거기 평화의문 광장에서 주민들이 에어로빅을 매일 아침마다 합니다. 그런데 모인 주민들이 ‘매월 첫주에 하는 게 어떠냐.’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말씀이 나와서 ‘검토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도 ‘매월 한 번씩 걷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철 위원  지금 현행 그 제도는 거기 참여한 소수 구민들의 의견이지 사실은 지금 매월 한 번 한다는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종전과 같이 분기별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네, 저희들이 참작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종대  위원님께서 ‘정·현원에 9급이 적고 7급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제가 80년도 70년도 말에만 해도 각 과에 주임이 하나 밖에 없었어요. 7급은 주임인데 주임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저희과 같은 경우에도 7급이 7명이나 됩니다. 지금은 정원을 7·8급으로 격상시켜서 「풀」로 7·8급 이렇게 해가지고 책정하기 때문에 7급이 각 과에 다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희 과는 조금 더 많은 편이지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고맙게도 9급보다 7급을 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많고 일도 잘 하고.
김종대 위원  그런데 7급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7급도 고참이 있고 신참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7·8급 이렇게 얘기하지 옛날처럼 7급, 8급, 9급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다 감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네, 알았습니다.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그 다음에 노인기초봉사반이 연세가 많아서 효과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혹서기나 혹한기, 1년에 여름하고 겨울에는 노인양반들께 70, 어떤 분은 80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는 시키지 않습니다. 봄, 가을로 해서 시키고, 또 잠바도 해드리고 그러는데 노인분들이 가서 이 질서계도를 하니까 참 효과적인 게 아직까지는 그래도 학생들이 많이 수긍을 해요. 그렇게 노인기초봉사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사업이 부진하다 그랬는데 겨울에는 노인네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초·중학교 축구대회 때 각 실·과별로 행사시간이 조정 안 돼가지고, 그때 저희하고 구민노래자랑하고 겹쳐 가지고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한테 제가 누를 끼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타 과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최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고 지원금, 바르게 지원금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최병호 위원  문고지원금은 해답이 나왔습니다.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네, 6,900만원. 바르게 지원금은 3,000만원.
최병호 위원  그 다음에 테니스 있지 않습니까?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네, 말씀드릴께요.
  제가 그때 시청에 있다 여기 와보니까 테니스장이 무료로 개방돼 있었어요. 오륜동 4면하고 여기 송파동에 2면이 무료로 개방이 되다 보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엉망진창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래선 안되겠다. 아무리 생활체육이지만 실비는 받아 가지고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례를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셔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테니스장 운영 및 징수조례를 만들어서 2시간에 3,4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징수조례에 저희들이 체육관련단체에 위탁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운영을 못하니까 테니스연합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개구 연합회가 아니라 우리 송파구테니스연합회입니다. 그래서 테니스연합회에 주어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해서 이득금을 연말정산해서 50%는 우리 세외수입으로 저희한테 납부를 하고 50%는 테니스연합회기금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세입 조치시키겠습니다. 저희들 추측은 한 650만원~700만원 우리 수입이 될 것 같고 자기네들도 기금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쪽 테니스장이 아주 잘 운영되고 거기 코치들이 있기 때문에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장을 개발공사에 위탁 또는 개인한테 준다는 얘기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는 개발공사에 그것을 주려고 했는데 검토해 보니까 그것이 시유지예요. 시유지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관계규정에 검토해보면 자치단체에서 공용 내지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게 돼있지 개발공사 그런 단체, 개인한테 줄 수가 없어요. 개발공사라는 데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공공성을 추구하지만, 거기는 기업이익을 많이 추구합니다. 그래서 줘서는 안되기 때문에 생활체육 측면에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주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안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지금 질의한 내용중의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이 보충질의 내지 새로운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용모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박용모 위원  직능단체보조금에서 자연보호 송파구 회비에 300만원을 책정해놓고 지원을 안 한 이유가 뭐죠?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자연보호회비는 유명무실해서, 예산은 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전혀 활동을 안 해요.
박용모 위원  협의회가 있기는 있습니까?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있습니다. 있는데 안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정비하려고 각 동에다가 정비지침을 주어가지고 지금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비해서 97년도에는 좀 활성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돼 있지만, 300만원이 적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박용모 위원  일을 안 해서 지출을 안 했다?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네, 그래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박용모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생활진흥과 정·현원이 19명이지요?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네.
박용모 위원  우리가 지금 생활체육과에서 쓸 때는 좀 그런데 생활진흥과로 직제개편이 나면서 업무가 과중됐어요. 그런데 정·현원이 다른 타 부서보다도 굉장히 적은 편입니까?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모 위원  상당히 무슨 행사에다 지원이다 이런 게 많은데 이 인원가지고, 여태해왔지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총무과나 다른 우리 구청내에서 협의를 해서 정·현원을 더 늘릴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저희들이 생활체육과하고 국민운동지원과 있을 그때 당시 정원을 보면, 제가 분명히 기억은 못하는데, 27명인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면서 현원이 19명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통·폐합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정원이 19명으로 돼서…, 처음에는 17명으로 돼 있었습니다. 제가 총무과에 가서 굉장히 항의를 해서 두 명으로 늘려가지고 19명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19명가지고는 정말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게도 직원들이 아무 불평 없이 일해 주기 때문에 적은 인원가지고 잘 이끌어 왔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욕심으로는 한 22명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될 것 같애요.
박용모 위원  그 문제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한 일입니까?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글쎄요, 정원을 조정할 때 그렇게 하면 미안한 얘기가 저희가 뺏어오면 타 과가 그만큼 또…, 전체 정원에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용모 위원  그래도 이제 업무가 많은 부서가 한두 분이라도 더 많은 것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똘똘한 직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사실 체납액이 없는 게 없을수록 좋지요. 하지만 그 서민들한테 참 받기가 어려운 돈입니다, 사실상. 그런 돈을 1억 8,00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네.
박용모 위원  그 많은 돈을 회수하고 일을 성실히 참 잘 했다고 하셨는데 그분 여성분 아닙니까?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네, 맞습니다. 여직원입니다.
박용모 위원  한번 존함을 말씀해 주세요.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김경순 7급입니다. 아주유능하고.
박용모 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적은 인원에 과중한 업무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네, 최병호  위원님.
최병호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제가 보완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과에 사회진흥계, 생활체육계, 체육시설계 3계가 있습니다. 사회진흥계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국민운동에 관한 종합계획수립추진, 또한 교육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생활체육뿐 아니라 국민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 하에서의 발명가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직접재산권이 지금 저희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불꽃 튀는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그 발명, 직접재산권에 대한, 산업재산권에 관한 개인 발명가들이 저희 구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업무를 조금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단체가 국민운동의 범주에 든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과 교육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고려할 수 있습니까?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국민운동이라면 옛날에 국민운동지원과에 새마을, 바르게살기, 마을문고, 자연보호 그런 범주이지 발명가협회의 직접재산권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아닙니다.
○위원장 이낙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 5일째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소 생활진흥과에 일이 많고 또 수고만 하는 과로 상당히 격려에 찬 감사를 하면서도 격려할 부분은 칭찬을 해주고 한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답변을 해 주신 윤용태 과장님은 12월 1일부로 재무과장님으로 전
보 발령됐지만 지금까지 업무를 맡아왔기 때문에 진흥과장님 자격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병준 새로 업무를 맡은 생활진흥과장님께서 오늘 이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또 참고해 달라는 그런 부분, 앞으로 생활진흥과를 어떻게 더 열심히 우리 구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고 또 노력할 것인가 하는 소신을 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생활진흥과장 윤용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먼저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아주 피곤하신데도 저희들 생활진흥과의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따뜻한 말씀을 들려주신 걸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올립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저희가 비록 인사발령을 받아서 이틀밖에 경과하지 않았지만 밤을 새워서라도 새로이 맡게된 업무을 잘 파악해서 제가 현직 과장으로서 책임 있게 답변을 하고 그렇게 했어야 온당한 일인데 그렇지 못한 점을 거듭 사죄해 올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담당과장으로서 업무를 구상하고 있는 바를 말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무관이 되자마자 89년도 말에 인근 구청에서 초창기에 생활체육과장 보직을 받아서 한 19개월 정도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 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동장 보직에 있다가 들어와서 오늘 이처럼 행정감사장에 들어와서 훌륭한 전임과장이 이룩해 낸 일,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일 이런 것을 보면서 새삼 제가 느낀 것은 그 당시하고 많은 상황이 달라지고 생활체육에 대한 행정여건이 많이 달라졌구나. 특히 또 그 외에도 생활체육과 하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운동지원과하고 두 개과가 통·폐합이 되다보니까 업무도 많이 늘어났고 행정여건도 역시 공히 달라졌구나 이런 것을 제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전임과장이 지금 답변을 드렸던 그 보다 더 못하지 않게 그렇게 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지 이제 생활체육과하고 국민운동지원과하고 합쳐서 생활진흥과가 됐습니다마는 종전에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듯 국민운동을 지원해주던 업무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헤아리고 계시듯 정치상황이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을 일반적으로 지도를 하고 계도를 하고 그러는 캠패인성의 행정으로 일방으로 관에서 이끌어 나가는 행정은 이제 지나지 않았느냐. 특히 야당계통에서 이렇게 얘기가 있고 그래서, 물론 그게 바람직한 측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던 그런 맥락과 통합니다마는, 각 직능단체가 너무 우후죽순격으로 많다, 정리가 돼야 되겠다. 그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보조금을 불필요하게 지원해 주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매스컴을 타고 여론화 돼서 공감대를 형성한 적도 한 때 있었습니다.
  제가 일선 나가서 동장직무를 14개월동안 하면서 느끼고 들어온 바 입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주민들에게 몸소 보여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또 각 직능단체의 성격을 띤 국민들 자생 임의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의 활동이 아직까지는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것을 평상시에 일선행정을 보면서 느끼고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합쳐진 국민운동지원업무 그러한 성격이 지금 사실 3개 계가 생활진흥계 주무계인 1개 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 과 업무가 1개 계에 들어와서 합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생활체육과의 3개 계가 1개 계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간단하게 소신만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이제 주민들 생활도 향상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생활체육과장 직무를 수행해나가면서 전임과장님 하신 일
에 욕되지 않도록, 또  위원님들 바람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주민들이 바라시는 방향에 부응을 해서 일을 구상하고 생활체육도 활성화 시키고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그것을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제딴에는, 그렇게 해서 생활체육도 활성화 시켜서 해나갈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은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9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이낙기     이순자     이근형     박종철
  김종대     구두회     백인수     김경득
  노승태     박용모     최병호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실  장박승홍
  기획예산담당관김태두
  전 재무 과 장강석철
  재  무  과  장윤용태
  전생활진흥과장윤용태
  생 활 진 흥 과 장이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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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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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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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택

이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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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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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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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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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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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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