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6년 12월 4일(수)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대회의실(동)
의사일정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오늘은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각 계장님 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을 담당하실 계장 여섯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6페이지입니다.
정현원은 보고서에는 29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12월 1일자로 의회협력계가 저희 기획예산과로 사무이관 됨에 따라 정원은 31명입니다. 현원은 33명으로 현재 2명이 가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전산장비는 PC 등 6종에 85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산장비 총괄관리는 재무과 물품관리에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저희 구청 7층에 위치하고 있는 자료실 소장자료는 총 8,794권입니다. 그 중에서 행정간행물이 1,353권, 행정자료가 1,467권, 기타 자료입니다.
다음 50페이지 조직 및 기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 분야입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 등 12개 업무 심사분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 대상사업은 165개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원료가 39건해서 23.6%입니다. 정상추진이 105개 사업, 부진사업이 12개 사업, 사정에 의해 계획 취소된 사업 8개 사업, 나머지 시기 미도래가 1개 사업입니다. 참고로 부진사업을 말씀드리면 송파나루공원 복합건물신축, 오륜동청사,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사업입니다.
나머지 시기 미도래는 “송파를 빛낸 얼굴”을 금년말까지 선정하게 되어 시기 미도래 사업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계획취소 사업입니다. 풍납1동 진입로 확장공사는 도시계획시설이 미결정되어서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도시계획시설 상세계획이 결정되어서 보상을 해서 하반기에 공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한성백제문화제는 작년도에 개최했습니다만 격년제 개최방침을 해서 금년도에는 개최하지 않고 내년도에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다음 송파 구청사 벽면 홍보판 설치는 청사 증축관계로 취소되었습니다.
풍납도서관 건립 부지매입은 토지주가 감정평가액보다 과다하게 금액을 요구해서 건립부지계획을 취소하고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동아 한가름 앞에 땅을 사는 방향으로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오금공원내 팔각정 건립을 추진했습니다만 민간이 건립해서 기증받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거여2동 청사증축이라든지 방이1동 청사증축은 구조안전진단 결과 증축이 불가하다고 판정이 되어서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송파동 복지시설 건립토지 및 사항은 시에서 체비지 매각불가 방침에 따라서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를 위한 행정쇄신 추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총 57개의 심의회를 개최해서 400건을 심의했습니다. 이제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에는 1회에 6건을 했습니다. 교통유발금 비부과기준 확대라든지, 민방위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개선이라든지, 장애인 자동차세 면세확대 등 총 6건에 대한 심의를 개최했습니다. 이제까지 채택된 사항은 자체 88건, 시 건의 312건입니다.
세 번째, 구정백서를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2,000부를 해서 구정기본현황 및 작년도 부문별 추진사항을 백서형식으로 해서 발간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과에서 시책홍보물을 발간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홍보용 화보는 “21C, 송파가 서울을 열어갑니다”라는 책을 84페이지 분량으로 1만 4,000부를 금년도 3월 20일에 발간했습니다. 참고로 “21C, 를 송파가 서울을 열어갑니다”라는 책자는 작년도에 사업이 확장되어서 금년도로 사고 이월된 사업입니다. 다음 “21C, 송파가 서울을 열어갑니다”를 리후렛 형식으로 해서 1만부를 금년도 4월 12일 발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송파, 21세기를 향한 비젼”책자를 52페이지 분량으로 1만부를 금년 7월달에 발간한바 있습니다.
다음 종합자료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현재 총 자료실에 937권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자료는 8,794권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중에서 이용현황을 보면 직원이 3,788명, 기타 일반주민들이 485명, 도서대출은 하루에 19건 분량으로 해서 1일 평균 21명이 이용한 실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구정자문교수단을 금년도 5월 18일날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구정자문교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10월 14일날 처음 위촉패를 수여하고 현재 8개 분야에 14명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구정연구단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연구단은 다른 연구단과는 달리 순수한 송파구청에 있는 공무원으로만 구정연구단를 운영했습니다. 현재 7개반 24명으로 구성을 해서 월 1회 정도 연구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47건이 연구실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시행이 8건, 장차 시행검토가 8건, 연구보완이 10건, 참고로 2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운영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 계획기간으로 해서 매년 연동제로 계획을 수립해서 변경 수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 예산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배정은 총 997억을 배정했습니다만 예산절감 추진 총 5.8% 해서 76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1,231억입니다.
그 중에서 추경을 143억을 편성해서 기정 예산에 1,374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서울시에서 저희에게 보조금 형식으로 예산편성 이후에는 간주처리가 7억 2,100만원, 그래서 96년도 최종 예산은 1,38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1,302억, 특별 회계가 7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상임 위원회 예산심의를 거쳐서 예결위에서 금년도 예산을 확정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은 총 1,505억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약 124억이 늘어난 1,505억입니다. 9% 증가되겠습니다.
저희 예산편성 방향은 제로베이스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전년도보다 점진주의로 해서 몇 % 늘어난 형식이 아니라 제로베이스 방식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는 가능한 한 줄여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되 주민복리 증진하는 복지분야와 문화예술분야에 투자사업비를 조금 확대한 바 있습니다.
56페이지 경영사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 1일날 송파개발공사가 설립된바 있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신 송파개발공사는 총 수권자본금이 105억원으로 되었습니다만 설립
자본금이 25억이었습니다. 현금이 15억이고 현물출자가 10억입니다. 현재 현금은 15억이 확보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현물이 10억인데 10억은 97년도 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기구는 사장이하 이사 1분과 감사 1분 1부 2과로 되어있습니다. 인력은 현재 정규직하고 임시직 합쳐서 총 61명이 되겠습니다. 정원 38명, 현원11명, 현업직 주차관리원이 48명이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 파견한 방범원이 43명, 공사자체 채용인원이 5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 12개소에 대한 2,895구획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사업을 더 확대할 방침으로 주관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년도에 송파동에 송파여성회관 및 근린공원내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파여성회관은 송파동 113번지 2호 송파1동사무소의 뒤쪽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은 송파1동사무소 옆 근린공원 지하에 2층 규모로 지하공영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립부지를 금년도에 서울시 체비지를 사서 건설교통부에 기술심의를 득해서 지금 현재 설계 공모중에 있습니다. 이달 19일 설계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실시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이동 동사무소 옆에 송파 소나무회관을 민자유치로 건립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수차례에 민자유치 사업자 모집을 공고를 했습니다만 응모업체가 없어서 사업이 현재 유보된 상태로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정동 150번지 훼밀리 아파트 뒤편에 송파종합체육센터를 민자유치로 건립할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최근에 대우그룹에서 민자유치를 하겠다 해서 했습니다만 문정동 훼밀리 아파트 주민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송파종합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88년도 올림픽 당시에 거기가 수영장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때만 해도 올림픽아파트만이 있었고 주위에 체육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소득향상에 따라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민 숙원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체육센터 이외에도 주위에 많은 빌딩이 들어서면서 체육센터가 상당히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이 많이 변경되었고 두 번째는 주민들이 “굳이 녹지를 훼손시켜가면서 체육센터를 건립한 필요가 있겠느냐”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의견을 받아들여서 민자유치 체육센터 건립을 유보조치한 바 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많은 신문에도 보도되었고 여러 가지 중앙부처와 서울시와 재야의 여러 가지 의견, 협의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골프연습장 건립을 유보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면 잠실유수지내에 지하 1층과 지상 3층 정도해서 60타석 규모로 저희가 유수지 제방면에다가 골프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약 10억입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을 따져보니까 1년이면 10억정도가 나옵니다. 1년에 투자비를 회수하고 그 이후로부터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투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유수지내에 골프연습장이 가능한가 문제 때문에 저희와 서울시의 건설부 간에 많은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건교부에서는 “유수지내에 지장이 없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지장이 있다면 불가능한 것으로 회신이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해석을 한다면 지장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고 서울시에서는 당초에 저희한테 골프연습장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할때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건교부에서 도시계획을 운영하는 건교부장관이 유수지내에는 골
프연습장이 안된다고 최종 유권해석을 내려서 저희가 사업추진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풍납동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저희가 사업취소 중에서는 풍납도서관의 대지구입비 문제로 도서관 건립을 유보한바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다시 풍납1동 지역에 복지회관이 부족하다 해서 동아 한가름 앞에 섬식으로 되어있는 175번지 땅이 약 932평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이것을 사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 했습니다만 풍납동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복지회관도 짓고, 공영주차장도 확보하자” 그래서 두가지 측면을 다 충족시키기 위해 내년도 복지회관 땅을 49억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법무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96년도 자치법규 정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두회 위원님께서 자치법규정비 조례특위까지 구성하셔서 현재 활동하고 계시지만 의회에서 많은 의견을 주었고 저희도 역시 정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정비한 사항을 보고드리면서 계속 조례정비특위와 긴밀한 운영협조를 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에는 53건이 정비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번 정기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조례가 1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6건의 자치법규가 정비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송업무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은 290건을 소송했습니다. 국가소송이 58건, 행정소송이 179건, 민사소송이 53건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승소율은 약 70%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매주 월요일 구청2층 종합상담실에서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동절기는 오후 5시까지, 하절기는 오후 6시까지 저희 관내에 계시는 변호사 여덟 분이 순회제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7건으로 상담을 해서 오전에 미리 오셔서 번호표를 타서 기다리시는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법률상담실 운영 변호사를 조금 더 증원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60페이지, 전산통계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주전산기 설치를 저희 구청 기획예산담당관실 옆에 있습니다. 타이컴Ⅱ라고 그래서 LG에서 나오는 컴퓨터입니다. 그것을 고속레이저프린터하고 소화설비 등 해서 약 4억 6,500만원 들여서 타이컴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보다는 처리용량이 늘어나서 인허가업무라든지 세외수입관리라든지 지방세 체납관리, 종전에 타이컴이 설치되기 전에는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각 동에 가서 분산해서 고지서도 뽑고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타이컴 설치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서 일괄해서 체납고지서가 발부될 수 있는 많이 향상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전산교육을 계속 실시해서 총 495명을 저희 관내에 있는 세진컴퓨터하고 삼성교육장 및 전자계산소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저희 자체 교육장은 내년도에 일부 완공되는 청사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자동화에 따른 전산장비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총 PC 172대가 보급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PC 인터넷 홈페이지를 금년도 6월중에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해서 송파구의 이미지를 국내외에 널리 홍보했고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주민들의 여론사항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구정홍보용 CD롬 타이틀을 금년도에 개발을 했습니다. 약 1,500만원을 들여서 음성 및 동화상 이용한 입체적인 송파구 이미지 홍보라든지 CD롬 타이틀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
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김경득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 예산이 4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 반영한 것이 10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억 6,000만이라고 하면 갭이 6억 되는데 그 6억이라는 돈을 예비비에서 사용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회수된게 5,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 회수하지 않았는지… 골프연습장 문제는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계속 질문했던 부분이었는데 구청장 답변은 3,500만원을 전부 회수하고 위약금은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아직까지도 5,300만원을 회수하지 않았는지, 혹시 6억이라는 돈이 예비비를 사용했다면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는지, 그리고 우리 구에서 승낙한 예산 외에 엄청난 돈을 꺼내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동화건설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계약한 계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일단 그 부분에서 그것만 묻고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간단하게 송파개발공사의 실질적 손익분기점 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적자를 보고 있는 주차장을 무료개방할 용의는 없는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사업비 동별로 보면 편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소규모사업비가 나간 데가 있고 전혀 안나간 동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지원된 공동주택의 소규모사업비는 어디에 쓰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쓰고 있다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진의는 어디에 있는지 하는 것을 확실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소송이 있는데 여기 88년부터 지금까지 74건의 패소를 했습니다. 올해도 7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패소한 이유와 패소함으로서 발생한 손실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이 패소했다는 것은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발동은 한 적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자문교수단이 10월 14일 위촉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구성원과 현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10월 14일날 위촉했기 때문에 자문을 받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을 자문 받았는지, 다음은 제가 알기로는 구정자문교수단 회의때 20%를 구의회에서 추천을 해서 하기로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20% 추천한 바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필요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에 공무원 직무발명을 하면 보상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무원 직무발명, 현재까지 실적유무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8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실적유무, 철이 되어 있으면 그 철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정계획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명부와 회의록도 부탁합니다.
세 번째, 송파개발공사에 97년도에 상정된 예산안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법규상담실 상담접수 및 처리기록부가 아마 있을 것
입니다. 변호사가 상담하고 처리 기록된 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전산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기구입과 년도별 94년, 95년, 96년, 97년에 예산설명서에 올린 금액하고 그 정도 올리시고 그에 대한 소모품, 그에 따르는 교육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용지를 하나 산다든지 포함해서 년도별로 금액을 정확하게 올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산편성상 여기 실어놓고 저기 실어놓고 이렇게 해 놨는데 정확하지 않으면 기기종류별로 전체적인 명세표를 제출할거니까 년도별로 94년, 95년, 96년도에 구입한 전산기기하고 소모품, 교육에 얼마 돈이 들었다 이런 자체하고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97년도에 PC기기 구입예상 금액하고 소모되는 그 자체를 제출해 주시고, 유지보수 계약서가 있을테니까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폐기된 PC가 있다면 그 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 업무보고에 보면 대체가 141대가 있다고 보고가 왔습니다. 또 그에 대한 있다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있으면 대장을 제출해 주시고 97년도에 폐기할 기기가 있는지 그것도 우선 서면으로 내 주세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은 아까 김경득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으니까 제45회 임시회 회의록을 가지고 답변할 준비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병호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기획예산과는 다른 부서보다도 좀 포괄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많은 기대를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드릴 것은 이 부분은 97년 예산 부속서류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립니다. 2페이지에 보면 여성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총액이 13억 8,890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여성회관 건립이 언제 계획이 잡혀가지고 시행돼 가지고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첫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여성회관의 건립후에 운영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 있어 가지고 기획예산과 59페이지 법률상담실 운영에 대한 실적입니다. 상담건수에 있어 가지고 변호사 8명이 163일 동안에 1,050건의 상담을 했었다는 보고입니다. 그런데 기간별로 보면 93년 5월부터 95년 11월 18일까지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필요한 것이 95년 11월 19일부터 행정감사기간 전까지 법률상담에 대한 건수와 거기에 대한 횟수,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승·패소율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서 법률상담실에서는 100% 무료로 하시는지, 아니면 유료법률상담도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질의를 드리고요.
이 두 가지 질의 외적인 것으로서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여성 공무원분들은 직급별로 몇 명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추진실적보고서 51페이지에 있는 부진사업 12개 항목과 취소항목 8개 항목을 사안별로 부진은 왜 부진했는가, 취소는 왜 취소했는가 이것을 확실히 밝혀 주시고 52페이지에 건축공사 실명제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인데 이것 지금 실시하고 있으며 또 실시했으면 지금 현재 성과는 어느 정도인가?
세 번째 53페이지에 지금 시책홍보물이 세 가지가 발행이 됐는데 그 내용중에서 중복된 내용은 없는가 이것을 밝혀 주시고 다음 55페이지 예산규모란에 미스프린트가 난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97년 예산안 1억 5,559만원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58페이지 풍납지구 사회복지회관, 이것이 지금 부지매입비가 구청에서 1,053㎡, 시에서 공영주차장으로 2,031㎡, 이것이 ㎡당 단가가 틀린데 이것이 아마 같은 구역내에 있는 것 같은데 왜 틀린가 하고 그 다음 즉석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500~600만원 정도되는데 작년도 도서관 매입부지를 소유주가 원하는 금액이 250만원입니다. 그러면 굳이 이 비싼 돈을 들여서 그 지역을 구입하지 말고 작년에 계획했던 땅 주변에 이 정도의 면적확보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어떠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두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계획취소된 8건 중에 복지시설건립 토지매입이 계획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정쇄신을 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많이 하신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국민생활편익증진과 행정발전을 목표로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에 의회에서 제도개선 특위를 구성할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해오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세 번째로 구정백서 시책홍보용하고 리후렛 “송파 21세기를 향한 비전”,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한 권씩 아니면 한 매씩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송파개발공사가 97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법률상당실 운영이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보는데 조례에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가 있을 것입니다. 몇 명까지 가능하고 그 분들의 평소의 예산과… 기획예산과장님에게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의회쪽에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제도가 아직까지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문변호사분들께 의회쪽의 의원들도 자문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의회쪽에 새로 두어야 하는지 그 문제를 알고 싶어 질의드리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준비와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심사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분석은 옛날부터 계속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분석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심사분석이 형식적이 아니냐 그런 감을 받습니다. 지금 총 대상이 165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다 망라된 것인지, 빠진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부진이 12건, 계획취소가 8건 이렇게 되어있는데 물론 부진이나 계획취소의 사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로는 어렵지만 좀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당초 계획부터 철저히 분석을 해서 해야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과에서 올라온 그대로 채택을 해서 예산에 반영했다가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거마지역 교통개선사입비 같은것도 작년에 올라온 것을 취소시켰다가 수정예산으로 다시 사업확정이 된 것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작년도 예산편성 원칙이 무엇입니까? 복지사업, 지역개발, 경제개발 그 다음에 문화사업, 예술 이런 곳으로 가야되는데 「시와 그림의 광장」 그것이 급한 것이 아닌지 모르지만 그것이 사실 다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데 주요업무심사분석은 그런 것을 완전히 커버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심사분석한 내용을 3/4분기것만 해주세요.
특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거여동 181번지 합동재개발사업, 이것도 사업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여동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빠진 것인지, 포함된 것인지… 포함되었다면 지금 추진사항은 어떤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쇄신 추진입니다.
이것도 과거부터 역점을 두고 많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7회 400건을 심의해서 자체 88건, 시 건의 312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체 88건의 내역하고 시 건의사항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시에 건의한 것은 어떻게 판정이 되었는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행정쇄신 추진을 위해서 어떤 제도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종합자료실 운영인데 여기에 보면 주민들 이용이 얼마 없어요. 이것은 홍보부족이 아니냐? 물론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도 알고 필요한 것은 활용해야 합니다. 아까운 자료실을 많은 구민들이 알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홍보강화에 대해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소규모사업비인데 이것이 과거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 소관이었는데 95년 이후에 예산과로 이관되었다는데 먼저 총괄을 보
면 구에서 쓴 것하고 동에서 쓴 것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 구에서 소규모운영사업비를 쓴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합니다. 잔액이 31.2%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적하고 싶은데 동별 소규모사업비 배경현황을 보면 그 용도가 도로보수나, 재활용수집이라든가, 공원보수라든가, 보안등 수리, 환경정비 이렇게 있습니다. 아파트동의 경우도 일부는 환경정비라든가, 재활용 이런 것을 쓰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도 안쓰는 동이 있어요.
이 소규모사업비 책정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동장들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지금 직원들이 기피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서류가 복잡하고 구에서 감독기능을 가지고 할 적에 다치지 않을까?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제도를 개선한다든가, 또 동장님들의 의지, 직원들에게도 이런 목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것은 적극 활용하라고 촉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재 진행중인 소송, 행정과 민사를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금년도에 집행, 소 열 분의 위원님께서 각 사항별로 스물 다섯 가지의 질의를 던졌습니다. 이 내용의 답변자료를 만드는데 시간이 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자료를 빨리 만들 수도 있고 많은 분량이 필요한 것은 뒤에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하다 보면 답변자료가 안됐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료를 뽑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답변순서를 뒤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시간이 필요하시죠?
자료는 일괄해서 가져오려 하지 마시고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열 분 위원님들 질의에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은 당초 예산이 4억 8,115만원이었습니다만 당초에는 2층 40타석의 소규모로 지금 골프연습장에서 서쪽과 동쪽 편에다가 설치하기로 계획되었습니다만 1,900만원 들여서 설계를 해보니까 동쪽 편 것 보다 서쪽 편에 하는 것이 낫고 40타석보다는 장내의 수요를 감안해서 60타석 3층으로 하는 것이 좋다. 또 당초에는 조금 조급할 정도로 했습니다만 골프연습장의 비거리가 110m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내에서 그만한 시설이 없다. 그러면 기왕 시설을 할 바에는 시설을 조금 고급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해보니까 설계금액이 당
초예산에 4억 8,100만원 가지고는 모자라서 예비비 사용심의를 자체내의 예산집행심의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예비비 7억 7,633만 5,000원을 사용해서 골프연습장 최종예산은 12억 5,748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제가 공사입찰을 했습니다.
이것을 따지고 따져도 된다고 고집 부리더니 “좋다, 해라”해서 의결을 해 가지고 4억 얼마를 해줬는데 또 7억을 더 꺼내 가지고 하고…
하여간 구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 한 마디로 웃기는 것입니다. 심의 위원회만 거치면 다 되는 것입니까? 10억도, 7억도, 100억도… 의회에 말도 안하고 얼렁뚱땅해서 그렇게 돈 다 꺼내 써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우리 구의회를 경시하는 것과 동시에 예산회계질서를 문란한 죄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결국 골프장이 잘됐습니까?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질타를 하고 있어요. 더구나 7억을 갖다가 예비비에서 심의 위원회 개최해가지고 “심의했습니다” 해서 합법적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구의원님들 중 상당수는 현재 7억을 예비비에서 끌어다 쓰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이 자체가 참 잘됐다 라고 생각합니까?
뭐하려고 예산심의를 합니까? 저번 구정질문할 때도 구청장이 말할 때 분명히 위약금은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다 회수할 것이다” 그런 계약조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약을 했으면 위약금을 줘야지. 그 사람들에게 받지 말라고 압력 넣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7억을 더해가지고 11억을 쓴다라고 왜 말 못했습니까? 왜 숨겨요? 우리 주민의 세금가지고 하면서 주민 알기를 어떻게 알길래… 말씀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돼요. 이건 분명히 제가 문제 삼겠습니다. 분명히 구청장님 앞에 놓고 구정질문 할 때 제가 따지겠습니다. 이거 우리 의원들 알면 난리나요. 다음 두 번째 이게 뭐예요. 도대체 계약사본 이렇게 큰 계약서 지금 보라고 줬는데 지금 볼 시간도 없는데 5,300만원 어떻게 됐어요?
정산문제는 저희가 알기로는 건축과하고 재무과에서 발주, 수주한 동화건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게 구청횡포예요. 어떻게 거짓말을 잘하십니까, 구청장을 비롯해서 전 간부들 말이에요. 만약에 해명 분명히 안 하면 오늘 회의 안 해도 좋아요.
이 말이 됩니까? 4억 5,000만원, 이것 가지면 모든 준비를 하겠다. 아니 지금 추가로 안돼서 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일부분의 변경이면 모르는데 4억 5,000만원 예산편성 했던 것에서 그게 안돼서 7억 7,000만원을 예비비에서 갖다 끌어다 쓴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이런 것이 일등 가는 우리 송파구청입니까?
그러면 송파구 주민의 예산은 송파구 구청장님의 정치 행태에 이용돼도 되는건지요? 법 이외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행했다고 보는데 과연 송파구 구청장은 송파구 구민의 예산을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도 되는건지요. 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입니다.
분석을 아마 분기별로 했을겁니다. 그래서 골프장에 한해서는 1/4분기에서부터 심사분석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당초 예산도 부족해 가지고 예비비까지 하고 그랬다가 또 선급금을 주었다가 일부는 회수하고 일부는 회수를 못하고 이제는 못하게 됐고 이런 것이 너무 의욕이 앞서서 진행하다가 현재 이런 결과가 왔는데 이런 것은 예산과장님께서 미리 판단을 해 가지고 이러한 요구가 있을 때에도 예산책정에서 뺄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장님 담당으로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같은데 어디 갔어요. 오신지 며칠 안되시는 분이 어떻게 이 내막을 압니까? 그 당시에 재무과장 없으면 재무국장 오라고 그러세요.
추가 보충질의를 할 수 있으면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실적사업에 있어 가지고 추진실적를 보면 과장님께서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3월에서 6월달에 걸쳐 가지고 설계계약 착공까지 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반론제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 사무소가 바로 옆에 있어 가지고 그런데 건립불가 통보에 대한 것도 의혹이 많습니다. 실제로 시에서는 설치허가 내 주는걸로 시에 계시는 분한테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계획이 왜 필요했던가 하는 부분은 김경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하지 않겠고요. 건교부에서 불가된 통보 내용이 무엇인지, 시에서 불가 통보된 내용이 무엇이지 밝힐 수 있는데까지 밝혀 주십시오. 그래야 앞으로 기획예산과 사업 계획에 대한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골프연습장이 애당초에는 4억 얼마되는데 이것이 약 7억이라는 돈이 예비비에서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꺼내썼습니다.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분명히 4억 얼마를 주었는데 7억원이라는 돈을 더 꺼내 1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골프장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심의 위원회를 거친 과정, 전부 다 관계회의록 다 가져 오시고 관계서류 다 가져 오시고, 그 다음에 미회수가 5,300만원이에요. 이것 왜 회수 안하는지, 그리고 위약금은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구청장은 위약금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 회수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계장께서는 빨리 계약서 관계된 것 말씀드린 것 밝혀 주십시오. 너무 많아서 모르겠어요. 찾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 그것은 재무과에서 모든 지불과 환수에 대한 것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출석을 시킨 것입니다. 아시겠죠? 답변해 주세요.
골프연습장 발주관계는 당초 예산이 4억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입장으로서는 발주할 경우 예산관계가 왜 증액되는지 그것까지는 재무과장으로서는 모릅니다. 사실은…
(장내소란)
계약이 96년도 6월 1일자 동화건설하고 신축공사 하는 계약이 있고, 전기공사는 5월 30일자로 부원건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액은 신축공사가 9억 1,100만원이 있고 전기공사는 9,571만 5,000원 정도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한후에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6월 18일날 신축공사인 동화건설에 선급금 신청이 있어서 3억 6,400만원을 선급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 계약업체인 부원건설에 3,829만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날짜는 96년 6월 18일입니다. 그런데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서 계약이 주관부서에서 해제통보가 왔습니다. 이런 방침이 결정되어서 해제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해제하면 선급금을 회수해야 됩니다. 그 선급금 회수는 쓰고 남은 잔액을 회수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착공계를 내고 전부 준비는 했습니다만 실제 착공은 안 했습니다. 준비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수를 부원건설이라든가 계약업체에게 내역을 통보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골프연습장 신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러 이러한 사유때문에 해약을 하겠다고 통보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지급한 선급금은 공사가 해지 됐으니까 그것을 회수하겠다고 환불요청을 했는데 10월 14일날 부원건설에서는 우리가 선급금을 지급한 3,829만원 전부를 완납했습니다. 전액 회수를 받았고 동화건설에서는 3억 1,085만 6,800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5,314만 3,200원을 회수를 못했습니다.
회수를 못한 사유는 동화건설회사에서는 자기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5,300만원이 들었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경리관 입장에서는 발주부서에 그것을 통보해서 사실상 이것을 정산해와라. 여기에서 요구하는 5,300만원 상당에 비용이 들었는지 어떤지 확인을 시켰습니다.
주겠다고 했으면 지금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축과에서 기성액을 전부 파악해 보니까 1,800만원정도 비용부담은 우리가 인정을 해주어야 되겠다. 1,800만원을 뺀 나머지 차액 3,490만원정도는 저희가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보증회사인 건설공제조합에 저희가 요청를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보증회사에 저희 지금 방침은 전액을 전부 선급금 나간 것을 회수하고 기성처리해가지고 회사에서 비용이 드는 부분은 기성처리를 해가지고 정산하자고 지금 건설공제조합에 요구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 회수하고 손실이 없다고 해놓고 이제 1,800만원 줘야겠다고 하고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단이 구정질문에서 김경득 위원이 여기에 소요됐던 금액을 한 푼도 손실시키지 않고 회수하겠다 구청장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온 것인데 지금 현재 전재무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5,325만원 중에서 1,800만원은 지금 그쪽에서 인정을 안하고 나머지는 받을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생각으로 1,800만원은 결국 손해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원 정도, 이것이 지금 협의가 안되고 있는데 그것은 누구도 이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보증회사에서도 3,400만원을 안내놓고 또 동화에서도 안내놓는다면 저희가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매몰된 비용을 결정해주지 않으면 합의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책임소지를 묻는 것이 오늘 감사기관의 의원들 책임입니다. 책임질 수 없다니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책임소재를 말해 보라니까 왜 말 못해요. 그러면 구청장 김성순씨가 책임져야 돼요?
지금 45회 임시회에서 구청장님이 다 회수하겠다고 그런 답변은 구민에게 답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할때 강석철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답변했습니까? 되는대로 답변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무과장들하고 의논하고 답변한 것입니까? 구청장님이 김경득 위원님 구정질문에 이 부분이 들어갔는데 그때 미회수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 저도 분명히 들었지만 “다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답변을 하실때는 반드시 예하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실행성 있는 답변, 진실성 있는 답변, 공인으로서 할 수 있는 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구청장님은 혼자 나와서 그냥 하신 것입니까?
그때 주무과장이었는데 그것을 모르면 됩니까? 그것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우리는 구청장님이 구정질문장에 나와서 답변하신 것은 모두가 그대로 실행되는 것으로 믿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가서 7억을 다시 꺼내고 미회수금 찾아낼 수 없는 돈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하시고 지금 5,314만원 중에서 1,800만원은 우리가 계산할때 1,800만원 수요예산이 들었다는 것이지. 동화건설이 요구하는 돈은 5,314만원 다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동화건설이 어떤 회사인데 이 돈을 순순히 내놓겠습니까? 이것가지고 민사소송해서 돈받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계약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계약이 있어요? 계약금 지금 얼마 회수해 준 것만 해도 구청장님은 지금 하나님까지 볼꺼예요. 그런데 5,314만원 동화건설이 안주겠다는 것 우리가 계산해서 1,800만원은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돈은 우리가 받겠다. 그게 어디 계산식입니까? 처음에 골프장 최초에 발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구청의 어느 공무원입니까? 어느 국장이나, 어느 과장입니까? 구민의 예산을 자기들 유리한 대로 아무곳에다 집행해가지고…
용의 답변을 제대로 했다고 하면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기 공정의 일부분에 대한 얼마가 될지는 모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하고 답변했다면 이 부분이 이해가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제가 만약에 똑똑한 구청장이라면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때 “전혀 관계없습니다.” 아주 여유만만하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 들었어요. 이제 와서 1,800만원을 동화에서 인정도 하지 않는 우리 임의대로 1,800만원의 손실밖에 안볼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고 동화에서는 다 달라고 하실것이고 이렇게 나가면 이 문제는 커집니다. 그러니까 더 진솔하게 대답하시고…
지금 골프연습장을 만드는데 4억 얼마라고 예산이 잡혀서 구의회에 승인을 받았죠? 그때 당시 알고 있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이것보세요. 또 보여드릴게. 동아일보 5월 18일자 서울시 송파구 의견내가지고 건설교통부하고 어렵다고 신문에 난 것이에요. 그 이후에 계약했어요. 이렇게 신문에 떠들고 언론을 할때에 이것을 왜 잘 모르고,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럴 때에 좀 더 착실히 알아봤으면 이런 손실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상은 70만 송파구민을 대표하는 경영자입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고 예산심의 위원회 심의 위원이 누구인지 알고 계시죠? 경영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답변은 피해주십시오.
골프장과 관련하여 빨리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감사도 지연이 되는데 이것을 제일 뒤로 미루고…
우리가 이것을 읽어서 회의록에 기재를 해 놓읍시다. 해놓고 이것을 다 읽어 보면 구청이 얼마나 잘못했는가, 동화건설이 왜 우리에게 돈을 안주는가 이런 것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 좀 길더라도 다 읽어서 회의록에 입력해 놓읍시다. 저는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대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점심시간에 대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우리가 요청했던 자료는 전부 책상 위에 올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되는대로… 그리고 오전에 건축과장님을 출석시켜서 골프장 건립에 대한 발주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듣고자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추진한 바 있었던 골프연습장 유료체육시설 신축공사에 대해서 오전에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본 사업의 예산은 금년 2월 12일 방침을 수립할 때 4억 7,300만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당초 방침상에는 건립규모가 비거리는 90m, 타석은 20타석씩 2층으로 총계 40타석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666㎡, 약 200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당초 방침이 운영수지 관계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금년 3월 6일 설계를 다시 보완하도록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완내용은 층수를 3층으로 하고 타석을 40타석에서 60타석, 비거리를 120m 그리고 자동측구장치, 미관을 고려해서 수준을 높이 해서 설계 시공하도록 그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게 됐습니다. 연면적 1,865㎡ 약 560평으로 2.8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따라서 12억 3,500만원이 소요되게 돼서 4월 16일 최종 소요예산 조치방침이 시달돼서 이 규모로 설계가 됐고 또 발주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8월 30일 건립유보방침에 따라서 계약은 해지가 됐습니다. 해지됨에 따라서 발생한
소요경비는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시공회사인 동화건설 측에서는 총소요경비를 4,825만 5,074원, 부가세까지 감안하면 5,300여만원의 소요경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해 본 결과 너무 과다한 면도 있고 또 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맞지 않는 면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항목, 한 항목을 전부 재사정해 보니까 표지에 나타난 원가계산서 금액대로 1,814만 9,290원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정한 금액을 저희 계약부서에 통보를 해서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종료 업무에 참고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인정내역을 보면 조감도 제작설치비가 76만 1,260원입니다. 이 조감도는 주민들에게도 공사내용을 알리고 공사 전 과정에서 주변통행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감도를 제작 설치한 것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계측량이 필요해서 그 남쪽하천이라든가 그 주변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계측량 실시를 저희들이 지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청사진 및 설계도면 내역 복사비는 증빙서류가 구비됐기 때문에 40만원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안내판 구매하고 가설전화, 가설전기, 또 가설전기 철거비가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해당기간 동안 사용한 전기요금과 전화요금, 기타 교통비 및 소모품비를 계상하여서 10번 항까지가 328만 62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개월간의 공사관리비는 저희들이 계약한 811만 6,845원중에서 3개월분만 인정을 해서 478만원을 인정해서 계 815만 727원이 인정이 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에다가 뒤에 경비를 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경비는 계약주관과에서 산출한 것으로서 수입인지대, 도시철도 채권구입 및 매도차액, 계약보증수수료, 선금보증수수료,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이 586만 285원입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원가계산서에 표시된 바와 같이 1,814만 9,290원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상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내역서를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 골프장 건설에 대한 질의를 김경득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가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위원회를 해 가지고 위원회 회의록을 갖고 오라고 했고, 구청장이 나중에 예산심의 통과해 가지고 사인해 가지고 7억 얼마를 더 예비비 지출하겠다는 사인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안해 오고 뭐하는 겁니까? 반환금 관계 영수증 갖고 오든지, 서류갖고 오든지, 하나도 안와요. 하나도 안와. 왜 안와요.
그리고 심의 위원회 왔어요? 이제 오는 것 봐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소리 안치게 됐습니까? 지금 또 정회하고 보고 질의할까요? 그런 식으로 해 볼까요, 이런 태세는 바꾸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 예산집행 심의 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여기 금방 왔는데… 위원장이 총무국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이 아직까지도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본 위원이 알아 볼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구청장께서 45회 임시회로 기억합니다마는 그때 답변한 사항도 또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확실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확실한 답변이 죄송합니다마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올래야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만큼 우리 구청 직원들, 간부들은 소신이 없어요. 정말 소신이 없어요. 적당하게 아부하고 적당하게 하라면 해야지만 진급하고 그런 자세예요.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며칠 있으면 열릴 구정질문때 본 위원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서로 미루는 답변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골프연습장 문제는 저희가 재정자립도 문제도 있고해서 홀로서기를 위해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송파개발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송파개발공사의 실질적 손익분기점이 언제이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송파개발공사는 당초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예상을 하고 주차수익금 문제, 더 나아가서 사업을 여러 가지로 확대시키기 위해서 개발공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제 개발공사에서 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인건비 문제가 조금 손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실시되면 어느정도 정상궤도에 올라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개인사업이나 공사나 사업을 계획할 때는 이것이 어느 정도 시점이 도래하면 우리 회사의 손익분기점이 되겠다 하는 것은 예측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생긴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는데 제가 하고싶은 것은 뭐냐하면 어저께 송파개발공사에 가 가지고 노상주차장에 대한 월별 수입을 체크했습니다만 거기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96년도 12월말로 하면 약 2,000만원 정도 수익이 났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도 눈가리고 아웅하지 말라고 했지만 총무과 감사에서도 물어 보니까 총무과장도 잘 몰라요. 무슨 직원 43명에 대한 급여를 갖다가 구청에서 주고있는 것인지 개
발공사에서 주고있는 것인지 그것 조차도 파악도 못하고 답변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송파개발공사가 원만하게 돌아가고 손익분기점이라는 개념을 볼 때는 인건비도 송파개발공사에서 다 주고 다 하고 나서 이익이 남아야 손익분기점도 있는거지. 본봉급여는 전부 다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시간외수당만 송파개발공사에서 주고 우리 2,000만원 벌었다. 이거요. 주민들이 알면 웃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것을 최소한도 총무파트나 기획파트의 간부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꾸짖는 것 보다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진솔하게 우리 의원들한테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겁니다.
그 다음에 적자를 보고 있는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관리원은 2명, 1명해 놓고 하루에 2만원정도, 3만원정도 수입해 가지고 하는데가 있어요. 인건비도 훨씬 반도 안 미칩니다. 이런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 하는데는 무료개방 내지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이용하다가 어느 정도 수준에 가면 바꾼다 할지라도 이런 운영의 묘도 살려야 된다 이거예요. 무조건 해 놓고 차 오면 오고 안오면 말아라 이런 사고방식은 고쳐야 되겠다.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지역중에서 오륜동사무소 100만원, 그 중에 거의가 보안등 수리입니다. 아파트 지역 외각에 있는 보안등 수리입니다. 오륜동사무소 같은 경우 성내천하고 오륜동 뒤에 운동장 부지가 있습니다. 운동장부지에 보안등 열 여덟 등을 금년도 2월 15일 수리해서 예산 100만원이 나갔습니다. 가락1동 시영아파트도 역시 보안등 아홉 등 수리입니다. 이것은 탄천제방하고 펌프장 주변에 있는 보안등 수리 예산입니다.
다음 잠실1동은 올림픽로 특별환경정비 추진을 위해서 금년 7월 22일 200만원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잠실4동에 나간것은 재활용수집장 설치를 위해서 484만원, 보안등 수리를 위해서 5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잠실6동 장미아파트는 성내역 주변에 한신코아 주변하고, 한강시민공원 진입로 주변에 보안등 수리예산으로 40만원이 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0% 전체가 아파트인 동의 출신 의원들은 사실 예산을 전혀 1원도 따올 수도 없거니와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송파구 75%가 아파트 주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주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지만 현재 법이 악법인지, 무슨 법인지 모르겠지만 그 법에 얽매이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할 것은 잠실4동에 재활용 수집소라는 것은 아파트 밖에 있는 것입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것은 잘해줍니다만 제가 있는 잠실3동의 경우에는 3단지와 4단지가 합쳐서 3동입니다.
3단지는 전부 보도블록으로 다해주고 4단지는 하나도 안해가지고, 제가 3단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경득 의원이 3단지 사니까 저쪽만 다했다. 엄청나게 욕을 먹고 변명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서울시에서 예산을 한다, 어쩐다 하는데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 하면서 이런것 가지고 소규모사업비 지원해주면 안됩니까? 아파트 안에다 해달라는 것 아닙니다. 밖에다 해달라는 겁니다.
또 일반 노인정에 가면 그렇게 구청에서 지원을 하면서 우리 아파트안에는 도배가 다 떨어져서 노인들이 추운데 떨고 있는데 지원을 못해준다고 해서 이런 곳에 지원이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1년에 위로금이라고 돈 10만원정도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소규모 사업비로 지급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세금은 다같이 내면서 왜 혜택은 1원도 없다는 그런 원칙때문에 이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소규모사업비로 해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언제 농담비슷하게 “그러면 법이 안고쳐지면 우리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 전부 다 실력행사를 해서라도 그것을 고치겠다”고 말했습니다만 물론 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행을 못하지만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재활용수집에 대해서 왜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을 갖다가 한다면 어느 아파트든지 재활용수집한다고 장소만 알려주면 다 지원되어야 될것 아니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구상권을 발동하지 못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공무원은 잘했고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은 잘못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말씀이네요?
다섯 번째, 구정자문교수단은 오전에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10월달에 위촉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위촉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자문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 간부회의 때마다 각 실·과에 구정자문교수단 14분이 분야별로 위촉되었으니까 각 실·과에서 수시로 자문을 얻으라고 각 실·과에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의회 추천 약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구정자문교수단은 정원이 25명으로 되어있고 현재 14분만 임명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분야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 그 당시에 제가 이것을 20%로 건의했고 거기서 이것이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올라왔을 때에 20%라고는 명기하지 말고 회의록에만 남기자 해서 20%를 했던 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에 “14명만 했기 때문에 나중에 나머지 11명 할때에 한다”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처음에 할때는 왜 말 안하고 했습니까? 바꾸어 생각하면 처음에 구성할때는 왜 말 안했냐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갔을 것인데… 처음에 구성할 때 “10월 14일 위촉할 때 우리가 25명중에 20% 약속을 했는데 지금 14명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5%나, 10%라도 해주십시오” 이런 말 왜 전혀 안합니까? 미리하면 안됩니까? 그것도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구의회를 무시하면 이런 작태를 계속 반복합니까?
사전에 구성할때에 몇 월, 며칠부로 예상일자를 잡았을 때도 우리가 조례를 심의할 때 약속한 바 의회에 20% 범위내에서 추천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도 그런 얘기를 분명히 짚고 속기하면서 넘어간 사항인데 한 번 통보해 준 일이 없습니다. 내일 교수자문단 위촉을 하고 발촉을 한다 그 내용을 간접적으로 들은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 동안에 왜 이랬느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분명히 14명을 위촉했기 때문에 나머지 숫자 남아있지 않느냐, 그 답변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를 경시해서는 안됩니다. 잘못된 것 아십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들이 그것을 모르고 질문하겠습니까? 제가 만약 답변하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20% 먼저 말씀을 드려야 했었는데 사실 그냥 지나쳤습니다” 무시했다고 말 못하겠죠? “정말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 꼭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마디 답변이 나올 줄 기대했습니다만 역시 제가 예상했던 답변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우리 구의회를 정말로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속습니다. 이런 유사한 조례 올라와보세요. 절대 안 속습니다.
예산과장님에게 행정감사를 하면서 회의록에 남기고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나머지 25명중에 지금 14명하고 있죠?
금년도 제안제도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
년도 제안제도는 1년에 제안제도심사를 질의는 직무발명무보상이라고 하셨는데 저희에서는 제안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안 내지 제안인데 1년에 2회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의 1차 심사는 8월 27일에 심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2건 심사를 했습니다. 12건 심사를 했습니다만 2건만 채택이 되었습니다. 두 건 채택된 사항은 제가 미리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가로표지판에 오기 내지 오류가 있을 때는 그 제보자한테 보상을 해주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저희 자신의 행정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해주자 해서 그것이 1건이고, 다른 한 건은 과태료 부과징수문제나 각종 조례내지 규칙, 법률에 다 있는데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그때의 사항을 묶어서 송파구과태료부과징수규정을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해 2건을 채택해서 1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째, 이 달중에 심사를 하는데 지금 4건 정도 접수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는 몇 건 했는지 모르는데 95년도 회의록에 지난해 한 번 개최했다고 나왔어요. 94년도에 제가 한 번 하는것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는 뭐하러 만들었고 거치지도 않고 위대하신 구청장님의 머리 하나로 지역의 일을 다 하시는 것입니까?
없애도 됩니까?
조례에 따른 각종 위원회를 열때는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게 되어있습니다. 94, 95, 96년도 3년 동안에 세 번을 열었다는데 예산은 매년마다 편성이 되었습니까, 또 그 편성예산은 집행이 되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
다음 행정법규상담실 처리기록부는 저희가 아까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항목표는 저희가 지금 현재 뽑고 있으니까 끝나기 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심사분석에서 아까 금년도 취소사업을 말씀드렸는데 취소사업에서는 37억 4,500만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은 전부 불용처리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례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송파구 국내여비지급조례에 2,000원으로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불합리해서 지금 현재 사실상 여비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5,000원,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저희가 개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8개 사업을 다 해서 예산을 따 놓고 다른 적당한 사업이 있으면 이것은 못하고 이것으로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예산편성의 책임을 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 질의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투명한 행정과 주요 업무심사분석등 공무원의 공무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하는 목적으로 예산기획 및 편성자들의 업무실명제를 채택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떻겠는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물론 심의 위원회나 어떤 팀장에 의해서 하겠지만 단 개인이 아니라도, 또는 멤버들의 이름이라도 그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주요 업무심사에 대해서, 심사했던 사람들의 그 사안에 대해서 전부 실명제를 해서 의회에다가 올려달라 이겁니다.
적어도 자기가 관련됐던 사업내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실명제를 할 의사는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해 주시죠.
기안책임자가 기안만 했다가 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그만이고 예산은 불용액으로 37억씩 남고 이런다고 그러면 원만한 송파구의 예산집행 행정이 되는겁니까?
우리에게 보내는 의안 하나, 또는 예산을 하나 집행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 물론 기안자가 있습니다. 그 기안자가 서명을 해서 의회에다가 또는 이런 사업의 불용액이 이렇게 8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37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불용액 한 건에 대해서는 홍길동, 김 개똥이 이런 식으로 발표해 줄 수는 없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실명제입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실명제화하고 있는데 공무원의 공무집행에 관해서는 실명화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는겁니다.
입안자가 책임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아는데 실명화가 되면 그 사안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느끼게 되고 책임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과장님이 사업계획 다 짜놨던 것을 예산과장님이 바뀌면 그 사안에 대해서 모르고 넘어가고 또는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예산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실명제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명제를 하면 8개 사업의, 지금 풍납동 사업이다 그러면 풍납동 사업의 그 기안을 했던 분의 이름까지도 우리한테 나와야 되는겁니다. 그런데 그 때 어느 과장이 기안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과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정밀하게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래서 실명제를 요구하는데, 안됩니까?
전산장비는 94년도, 95년도, 96년도 참고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주전산기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각 실·과에서 필요한 PC 문제는 재무과에서 사정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PC가 321대, 95년도에 114대, 96년도에 172대를 조달 구매한 바 있습니다. 94년도의 예산은 대당 98만원정도 잡아서 3억 1,500만원, 95년도에 1억 2,500만원, 96년도에는 약 1억 7,200만원 이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현재 PC가 프로그램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는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구입해서 각 실과에 배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산장비중에서 지금 각 실·과에 하는 PC는 워드프로세서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워드프로세서 기능이 주가 되고요. 기타 EXCEL이라든지 DBASE 기능이 있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크게 활용이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어느정도 기획예산과장님으로서 구청에 돌아가는 직원들 실력, 교육 이래 가지고 어느 수준에 와 있습니까?
컴퓨터가 보급이 되면 인력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많은 사람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단순노동업무에서 사람의 업무를 컴퓨터가 해 줄 경우에 가능합니다만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컴퓨터가 처리해 주는 분야만큼 자꾸 더 개발이 됩니다. 개발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생각하지 못한 사항이 더 깊이 폭넓게 개발하기 위해서 컴퓨터 보급이 인력감축하고는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받고 많은 예산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를 발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효과를 발휘를 못한다. 자꾸 과장님 얘기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기된 대장이 있고 이런게 있습니까? PC 오래돼 가지고…
그런데 백인수 위원님께서 염려했던 것은 유지보수도 일원화되지 않고 물론 회사에 따라서 또 계약체결이 달라지겠습니다만 답변하실 때에 그러한 사정을 감안해가지고 현실화되고 자꾸 앞서나가는 과학문명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할 수밖에 없고 예산이 필요하다. 유지보수는 회사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원화할 수가 없고 이렇게 몇 군데로 되어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오히려 편하지 않습니까?
백인수 위원님! 문제점에 대해서 확인할 점이 있으면 서류로 모든 비품장부나 이런 것을 요청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는게 어떨까요?
PC 내구년한을 3년으로 보거든요.
이 제품이 솔직히 현대적이고 과학적이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 역시 이것을 잘 파악하
기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 위원회에서도 뭔가 엄청난 돈을 94년도에 18억, 19억이라는 돈을 투입했고 그 다음에 4억, 5억, 내년에는 전산장비에 들어가는 돈이 9억 이상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묶어놨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어요. 전산장비시스템을 고치고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순자 위원님께서 요청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 이것이 지금 시간이 많이 가도 안되는데 이순자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보고 질의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있기 때문에 속히 도착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여성회관건립 계획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성회관은 당초에 송파1동사무소 113번지 뒤에 체비지를 금년도 예산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했습니다만 앞에 동사무소하고 파출소가 있는 부지도 역시 체비지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하고 파출소에 있는 체비지까지 다시 구입을 하려면 돈이 약 20억 이상 또 지출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하고 파출소는 공공공지이니까 앞으로 여성회관이 지어지면 동사무소하고 파출소는 그냥 헐어서 녹지공간으로 놔두는 것이 주변환경에 좋겠다 싶어서 녹지공간을 하다보니까 전체 용적율에 문제가 있어서 6층으로 낮추어 계획을 변경해서 짓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를 3년 계획으로 계속사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운영방안은 현재 저희로서 어느 정도 여성회관 내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되어있습니다만 지하 2층은 사우나가 들어가고 지하 1층에는 여성전용시설로 여성회관은 글자 그대로 여성전용시설이 주가 되겠습니다.
지하 1층에는 여성사우나 뿐만 아니라 여성미용시설, 뷰티클럽해서 여성미용에 관계되는 시설이 지하 1층에 거의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주민편익시설,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주변이고 해서 책방 이런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파출소하고 우체국이 2층에 들어가고 2층에는 동사무소하고 근린생활시설 정도, 3층에는 여성전용 혼수백화점을 계획하고 있고, 4층에는 여성전용 클리닉이라고 해서 여성들만 이용할 수 있는 클리닉을 넣었습니다.
5층에는 자원봉사단계 기타,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로 되어있고, 6층에는 평상시에도 회의실로 사용하고 결혼식이 있을 때는 웨딩홀로 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하고 있어 지금 현재 설계가 공모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공모되어서 19일에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실시 설계를 해야됩니다.
공사는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운영방안을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성회관에 관련해서 여성회관을 송파구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항이니까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18억을 요청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내년도 예산내시액에 특별교부금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법률상담실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오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려서 아시다시피 매주 월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관내 변호사 8분이 순회제로 오후 3시부터 퇴근시간까지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기획과에 여직원은 8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자수가 1명이고, 타자수는 기능직입니다. 행정서기보 9급이 홍보물 발간내지 각종 자료조사 해서 1명이 있고, 7층에 행정자료실 관리요원으로 기능직 1명이 있습니다. 다음 법제계에서 법규정비요원으로 기능직이 1명 있습니다. 전산통계계에서 전산프로그래머의 역할을 하는 전산담당인력이 별정직 1명하고 전산직 1명이 있고, 전산직 9급 1명은 서울시로 현재 교육 겸해서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계수요원으로 1명 해서 저희과는 여직원이 총 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사무감사 1년에 한 번씩 하는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이 각종 부서마다 많은 위원회가 있다는 지적이 항상 있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지적하는 단계에서 끝날 것인가,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이 매년 똑같은 반복답변으로 들어야만 하는가 하는 일차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부서에 관련된 옴부즈만제도라든지 아니면 구청산하에 있는 전체 위원회 무슨 평가단, 자문단하는 쉽게 말하면 정책에 대한 보조수단을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그것을 토탈로 해서 저는 풀제를 행사해 볼 필요가 없는가? 과연 자문단, 교수단을 전체로 묶어 가지고 풀제로 하면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그때 필요한 위원회라든지 자문단이 구성요건을 안 갖추어도 기능을 충분히 한다고 할 때 그렇다면 위원회도 많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꼭 필요한 분들이 자기 전문분야라든지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열의가 있는 분들이라면 풀제에서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듣지 않겠는가?
그런 대안적인 측면에서 제안하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사회는 풀제를 많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기자도 그렇고 다른 조사연구소 같은데도 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풀제를 운영하는 이유는 예산을 절감하고 인력을 절감하고 그리고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병호 위원님이 풀제를 얘기하셨는데 그 답변이 제가 보기에 석연치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지명 위원회 위원들을 한 번 묶어보면 지명 위원과 문화재관리 위원과는 상당히 유사성인 지식과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송파구청에서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그것이 지명 위원회, 문화 위원회에 여러 사람이 포함한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열렸느냐 하고 물어보는데 그 위원회도 우리가 위원명단을 살펴보면 많이 겹친것이 있다고 봅니다.
가지수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풀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효과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셔서 충분히 그것이 구정에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반영시키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만 올려보낸다고 해도 의회에
서 얼마든지 검토해서 통과시켜 줄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을 한 번 고려해 볼 의사가 있느냐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풀제가 조례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조례법령이 되어있습니다만 실제 가동을 안하고 있거든요. 가짓수만 잔뜩 늘려가지고 45개 위원회에 예산을 전부 해놓고 3년 동안에 한번도 안한것도 있는데 그렇게 자꾸 지적당하고 업무를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도 풀제로 한다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인데요.
매번 이러한 예산서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풀제도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냐면 예산서 115페이지 보면 구정자문교수단 격려금, 114페이지 보면 구정연구단 등 2,000만원, 금액으로 보통 500만원이 넘습니다. 또 구정자문교수단 위원수당, 수당은 많이 잡혀있지 않고 회의도 4회입니다. 아마 년간 회의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25명이 들어간 자문교수단은 1년에 4번 회의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산술적으로 45개 위원회에 똑같이 채용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21세기를 이야기하고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되는 마당에 옷만 바꾸었을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것이 없고 그 고통은 전부 주민들과 구민들이 부담하고 있고 사실 내용을 모르면서 넘어갑니다. 내용을 알면서도 넘어가야 한다면 여기 앉아 있는 행정 위원들은 뺏지를 다 떼어야 합니다. 내용을 알면서도 대안을 찾지 않는다면 저희 위원들이나 행정집행부에 책임자들도 심하게 말씀드리면 훗날 상당한 질책과 비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할 수 있을때 어차피 저희 위원들이 이런 열의를 가지고 보다 좋은 제도와 법령조례를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을 때 다른 부서에서 안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심의를 해서 적극 검토해 주셔서 조례로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한 시간 이상 서서 답변하다 보면 답변을 충분히 하지 못할 염려도 있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되어 가지고 안 되는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연이, 왜 안되고 있는가, 아니면 올해 추경에 청소작업기지 부지매입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매입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변경취소 내역 중에서 제가 총무과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동사무소 증축관계, 무조건 동사무소에서 증축해 주시오, 요청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예산 올릴게 아니고 1차적으로 먼저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타당하다 그러면 예산을 올려 가지고 시행을 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에 보면 거여2동하고 방이1동 증축이 “구조안전진단 결과 증축불가”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 안전진단 현황을 보면은 거여2동, 방이1동 같은 경우에는 1개층 증축으로 인한 기존 기초의 지내력 확보 및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증축은 신중히 검토 필요 이렇게 됐는데, 이 말이 어떻게 같습니까? 구조안전진단 결과 증축이 불가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다음이요.
습니다.
네 번째, 제가 사실 오늘 업무보고 일정을 잡아놓고 저도 지금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보고서도 봤습니다마는 예산규모 단위 1,000원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100만원입니다.
이것을 지금 보십시오. 기획예산과 직원들 다 있는데 예산규모, 97년도 예산 이거 뭡니까? 1억 5,000만 얼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위가 1,000원, 한 번 읽어 보세요. 얼만가… 이런 것을 그냥 보고 알지만 이렇게 표기해 놓으면 안됩니다. 정말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시정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음 풍납복지시설 부지매입 단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입부지가 공시지가보다도 너무 비싸서 매입을 안했다면 새로 사는 부지의 매입비는 더 비싸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것은 양측이 얼마입니까? 40~50억원이 되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 참고로 할려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 사안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도서관 부지로 매입한 것보다는 땅값이 거의 배가 차이가 납니다. 도서관부지는 평당 250만원입니다만 주차장부지로 당초 계상했던 부지는 평당 490만원, 배 차이 정도 납니다마는 땅의 효율성 측면과 저희가 하고자 하는 복지회관 내지 주차장 부지하고 복지회관내 도서관도 들어가겠죠.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도서관 부지의 땅보다는 이 땅이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나을 것이다 생각해서 이 땅의 매입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 부지의 매입동기나 이것은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도서관부지로 하는데는 하단도로 우측에 강변도로 밑이라서 도서관 부지 입지도 안될뿐더러 주차장을 둔다 하더라도 외곽입니다. 외곽이라서 주민들의 이용도가 충분하지 못하고 이 땅을 다른 쪽에서 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 딱 한 필지 있었는데 다른 분야에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마저 이것을 사지 않으면 돈을 가지고도 그런 시설 하나 할 수 없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주차장 부지, 건물이 들어 있지 않은 600평에 대해서 시 시설자금으로 받아서 하려고 하다가 지주는 같이 안 팔면 안 판다, 시에서는 시 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시장이 소유주가 되기 때문에 주차장 외에는 쓰지를 못한다. 이러한 불편 때문에 아마 확장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업에서 할 수 있는, 또 공익성·공공성을 가진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기획예산과장님이 참고를 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다음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은 저희가 정관에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관개정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관은 저희가 해서 내무부장관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절차 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해외경제교류사업도 이것도 정관개정이 병행해야 될 사항이고 나머지 광고사업은 조금 지방공기업법에 저촉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관련과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과연 이게 지방공기업법에 타당한 것인지, 타당하지 않다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조금전에 답변해 드린 바와같이 8명이 교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는 저희가 다섯 분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운영규칙에 의해서 5명이 있으며 보수는 월 15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구의회에서 자체 변호사 고문변호사를 두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법률고문운영규칙에 의하면 위원님들의 자문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근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상 심사분석이 그동안 거의 형식적이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그 점에서 반성을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심사분석의 기획이 제대로 되었느냐에 대해서 기획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심사분석입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심사분석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심사분석을 좀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165개 사업을 시정해서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하고 저희 과에서 심사분석만큼은 기획예산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심사분석이 아니겠느냐 해서 심사분석에 좀 더 강화를
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말씀을 참고해서 심사분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런 심사분석을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권한을 가지고 주관부서에서 강력히 촉구를 하든지 해야지. 심사분석을 이렇게 해서 뭐하냐 이말입니다.
그 심사분석의 목적이 뭐예요? 심사분석의 목적이…
여기 보면 400건이라고 했죠? 자료를 보니까 93년 3월 25일부터 96년 8월 8일까지의 현황입니다. 그런데 업무실적을 보면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그렇죠?
여기보면 96년도에 6건, 95년도에 5건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400건이라고 여기에 올라왔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해도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종합자료실 운영은 주민들의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종합자료실 청사형편상 7층에 있다보니까 주민들의 이용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축되는 청사가 완공이 되면 자료실을 확장하고 자료도 좀더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의 이용이 많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 소규모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동사무소에서 그러한 동장들이나 직원들의 의지가 약하거나 기피한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잡은 사항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는 사업요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동에다가 소규모사업비를 배정하고 추진한 것인데 이 결과를 보면 구에서 한 것이 3배 가량 됩니다. 동에서 하는 것은 1/3밖에 안되고… 그래서 이것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용도가 재활용이라든가 공원의 보안등수리 환경정비 등이 있는데 각 동에서 이것은 다할 수 있습니다. 어느 동은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동에 안 하는 것을 보면 감독을 제대로 한 것이냐, 이런 의심이 가는데 앞으로는 구청에서 하는 것 보다 동차원에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즉시 저희 업자하고 단가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것보다도 보안등을 즉시 나가서 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박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신 소송진행 내용이라든지, 소송비 집행내역의 자료를 제가 제출한 바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은 지금 변호사 8분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화보하고 백서에는 차이가 있느냐 질의하셨는데 화보는 구정홍보차원에서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백서는 저희 구정에서 주요시책을 필요로 해서 자세한 부분까지 실제 일어났던 사항을 하나 하나 열거해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는 사항이 백서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것하고 금년도 예산서에 변호사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명은 언제 증원되었습니까?
따라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여기에 진행된 36건중에 변호사한테 의뢰한 사건이 10건밖에 안드는데 굳이 증원할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금년도 진행사건이 36건인데 그 중에 10건 밖에 변호사한테 의뢰를 안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극소한 사건인데 굳이 증원해가면서 사례비, 수당은 왜 주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관내라는 기준을 어디에 두시는 것입니까? 주소에 근거를 두십니까? 아니면 사무실에 근거를 두십니까? 심지어 사무실이 평택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은 왜…
관내에 있는 것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관내 변호사님들이 상담하시는 것이고 고문변호사님은 아닙니다.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의 소가 차이는 행정소송은 소가가 1억 이상이거나 행정상 중대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하고 있고 민사소송은 법원조직법 32조에서 소가가 3,000만원 이상 소송은 꼭 변호사가 위임해서 응소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소송이 많다는 것은 정책에 착오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소송이 발생한다는 것은 정책집행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또 고문변호사가 좋습니다. 어떤 전문분야에 있어서 그 분야를 맡긴다는 것은 승소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고문변호사를 저희 관내가 아닌 타구에 계신 분들, 지방에 계신 분들을 위촉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 관내에 정말 명망있고 변호사 출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 개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굳이 변호사 업무는 꼭 집
어서 특별히 이 업무에 소송수행이 뛰어나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무부에 통계자료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소송에 대한 승소라는 것은 소송내용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기준인데 앞으로 고문변호인을 위촉하시든지 사건을 수임 의뢰하실 때 저희 관내에 거주하시는 변호사님들에게 위촉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자치법규 현황과별 분류 건수는 제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골프연습장 미회수, 회수 건수도 답변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개발공사에 10억 원 문제는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니다만 일단 내년에 현금 10억원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출장문제는 사실은 내년 3월 31일까지 저희가 한 사항이고 그 사항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애당초에 25억 원을 주려고 했는데 현금은 15억 원이고, 현물은 10억이라고 했어요. 15억 원은 이미 줬고 내년에 10억 원을 계상해 놔서 했는데 애당초에 현금 25억 원 그러지, 왜 현금 15억 원, 현물 10억 원 그렇게 했느냐고요?
직능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오로 한 건지.
그 내용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들였습니다. 오전에 질의하던 가운데 다 못한 질의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아놓고 답변준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형 위원님! 질의도 설명보다도 핵심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6조 1항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해서 예산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의 경우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2개 부분인데 96년도 예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연계가 됐는지 하고, 또 97년도 예산편성에 얼마만큼 반영이 됐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직원전산교육인데 495명을 입학교육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안나와 있어요, 얼마 들었는지. 그 예산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직원중에 컴맹은 없는지. 전부다 받아야 되는지, 또 고용직이라든가 필요없는 직원도 아마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골프연습장 사업관계를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수감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받았다 그런 것은 필요없고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그 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순자 위원님!
그 다음에 재정계획심의 위원회 관련한 현황이 나왔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많은 예산은 불용 내지 예산낭비가 아닌가라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재정계획심의 위원회 관련현황이 지금 여기 왔는데요, 94년도에는 45만원을 편성해서 운영관리돼서 집행을 45만원 「풀」로 다 했습니다. 95년도에는 아무것도 편성도 안하고 쓰지도 안았습니다. 96년도에는 6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아직까지 쓰지 않았습니다. 왜 95년도에는 하나도 안쓰던 위원회에 관련한 비용이 96년도에는 600만원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자료가 오는 막간을 이용해
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96년도에 6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에 관련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 그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위원회를 회의할 때마다 하는 회의비다, 또는 위원회에 가담한 무슨 위원들의 수당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6년도 예비비 전체 내역 중에 1월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사용한 명세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한 10분간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이근형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노승태 위원님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해서 매년 연중제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중기재정계획 예산은 구청사 증축이라든지 복지시설 건립 등 37개 사업에 한 205억 7,000만원을 편성해서 중기재정계획하고 예산을 중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원 전산교육에 관한 예산은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전자 계산소라든지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이라든지 관내에 있는 세진컴퓨터, 특히 세진컴퓨터에 한 389명 제일 많이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맹,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컴맹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컴퓨터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구청직원들은 거의 다 워드프로세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소프트웨어 분야에 있어서 DBASE라든지 사실상 업무분야 별로 직원들 선에서 조금 미흡한 점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말에도 저희가 갖고 있는 엑셀 프로그램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각 실·과에서 전산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자료요청을 하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직접 빌려주든지 공급을 해서 전산화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컴맹이 없도록 소프트웨어 분야를 개발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골프연습장 감사원 관계에 있어서 이번 감사원에서는 수감을 받았고 시도 받았고, 또 사전에 골프연습장이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 해석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하고 건교부하고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논쟁을 했습니다. 과연 골프연습장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 논쟁과정중에 제가 감사원 7국 5과에 가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원에서 사실적으로 정식감사는 나오지 않고 감사원에서 과연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이냐고 받은 바는 있습니다.
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미리미리 제출해서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계획심의 위원회에는 94년도에 편성돼 있고 95년도에 안돼 있고 96년도 600만원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재정계획심의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승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 집행명세서는 자료를 별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제가 요구한 자료 전부죠? 그러면 여기서 계산해 주세요. 업무추진비가 11억 368만 8,000원입니다. 특수활동비가 2억 8,440만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업무추진비에는 일반업무추진비와 그냥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분리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깨알 같은 숫자가지고 저는 도저히 이 자료를 활용 못합니다. 겨우 총액만 얘기할 수 있지요. 다음에 특수활동비에도 일반특수활동비와 시책특수활동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해오셔 가지고 지금 저는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96년도 것은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97년도에 보면 소모성 예산편성지침으로 제시된 기준경비 이런 책자 타이틀 속에 “예산지침에 소모성 또는 낭비성, 선심성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여 국가전체의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예산편성시 이에 따라 편성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줄 때는 저희들이 이런 것을 참고해서 감사를 해달라는 의미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따져 보려고 했으나 지금 이런 숫자를 가지고는, 저는 재주가 없습니다. 따져볼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그전에 보니까 구청장님 방에서 엄청난 선물들이 나왔어요. 물론 그것이 액수는 적지만 그러나 어느 예산서에도 그런 선물을 사겠다는 계획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업무추진비와 일반추진비에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내려고 했으나 이런 오리무중의 자료를 제시해서, 이 자료를 뽑는데 무려 6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에 송파구청의 행정이 정말 형편없다라는 것을 본 위원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를 보시고 제가 간단한 것만 또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는 얼마입니까? 일반업무추진비는 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얼마입니까? 그것만 여쮜 보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13억 8,000만원은 예산지침에 정액화 돼있다 그래서 13억 8,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금년도에 일반업무추진비 또는 특수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몇대 몇으로 편성되게 돼있습니까? 97년도 것은 제가 여기 가지고 있어서 알겠는데 96년도 것은 몇 대 몇으로 돼 있습니까? 오늘 행정감사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일반업무추진비나 일반특수활동비를
뺀 그 외의 업무추진비를 50대 50의 정액화 된 액수에 맞게 편성되어 있는가를 검토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까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구청장님의 특수활동비는 지금 여기서 말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이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장님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14억 4,400만원이 한도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구정전반 운영에 대해서 예산 비목별 이외에 업무추진 형편상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내시된 한도 내에서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13억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은 기관장으로서 시책비에 편성하고, 각 실·과별로 부서운영추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업무와 특수의 비율은 25 대 75 이렇게 편성기준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업무추진비 비용을 더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약 79.5%, 특수활동비가 한 20%로 반대 편성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또 예산 낭비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타 시·도에서는 25 대 75% 내지 특수활동비를 거의 80~90%까지 편성했는데 송파구는 반대로 편성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그러함으로 해서 예산 낭비요인을 줄인 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의 연간 예산액이 약 1,500억입니다. 1,500억인 예산액으로 저희 업무추진비 내무부의 한도액이 14억 4,400만원입니다. 반대로 오늘아침 신문에서는 중랑구청이나 강북구청 연간 예산액이 300억, 500억되면서도 연간 업무추진비 한도액이 14억 4,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인구도 많고, 하는 사업도 많고, 예산규모도 큰 상태에서 그보다 아래로 편성한 사항은 어느 구청보다도 예산낭비의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사를 보내는데요, 각 과에 카드로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예산이 나가는 것을 어제 본 위원이 다른 과에서 봤습니다.
아까 주무과 예산계지요? 거기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쓴 장부를 갖다 주세요. 하나만 보겠어요. 다른 거 다 안보겠어요.
그리고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답변해 주세요. 구청장님이 쓸 수 있는 범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각 과에 다 있지요? 과 나름대로 일을 하려면 다 필요하지요? 과별로 필요한데 그 돈이 또 계별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5개 계가 있다. 그 중에서 주무계가 어디냐. 기획계의 장부 하나만 갖다달라 이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도 못하겠으니까 하나만 갖다 달라 이겁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순자 위원님 요구한 자료가 도착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지요?
송파개발공사 심의규정 및 공사 구의원 방문 등 필요경비 이런 것은 송파개발공사 예산으로는 안 쓰는 겁니까? 그냥 여기 기획예산계의 예산으로 쓰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그러면 오늘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활진흥과를 저녁식사를 마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해서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진흥과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각 계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린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일반현황, 저희 과는 정원 19명입니다. 현원 19명 그래서 지금 정ㆍ현원이 다 차 있습니다. 지금 5급 하나, 6급 계장 3명, 7급 7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8급 3명, 임업직이 8급 1명, 9급 1명, 별정직 2명 있습니다. 별정직은 생활체육지도사 해서 7급 상당 별정직이 2명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타이피스트 1명이 있어서 19명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지금 사회진흥계, 생활체육계, 체육시설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건전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저희들이 새마을 국민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관계공무원 등 해서 새
마을운동 중앙연수원에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새마을 장학금 지급입니다. 새마을 장학금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과 저희 송파구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새마을 지도자들, 문고 지도자, 부녀 지도자, 그냥 지도자 해서 70명으로 중학생 21명, 고등학생 49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5,9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마을문고가 지금 28개동 중에 27개동에 문고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900만원, 그 다음에 구민도서교환전을 5월에 가진 바가 있습니다. 또 구민독서경진대회도 11월 20일날 저희들이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도 저희들이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동도서관은 97년 1월 1일부로 저희가 폐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각 동에 문고가 저희가 12월에 장지동을 마지막으로 문고가 다 설립되기 때문에 이동도서관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이동도서관에 예산을 7,200만원씩 지급했는데 그 직원들도 사실은 우리 직원이 아닙니다. 새마을운동 서울시지부 직원이 저희한테 파견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인건비를 여태껏 주었습니다. 그것을 폐쇄해서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서 있게 함께 사는 사회건설 해서 기초질서운동 지키기도 저희들이 전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도 했고, 노인기초봉사반도 저희들이 지금 노인들 30명을 5인 6개조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질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취약지구 6개소에 집중적으로 주 4회 1일 4시간씩 해서 저희들이 기초질서반을 노인들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밑에 구민자원경찰대 그것도 지금 21명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취약지구를 지금 순찰하고 주 4회씩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송파 가꾸기”를 옛날에는 봄맞이 환경정비, 가을맞이 환경정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봄하고 가을에 저희들이 “우리 송파가꾸기”를 해서 8개 분야 해서 단위별로 저희들이 각 노선정비를 지금 하고 있고, 각종 환경정비를 실시해 왔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도 올해 대대적으로 네 번을 해서 쓰레기를 많이 제거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방역봉사활동도 8월달에 수해가 난 문산에 새마을지도자들이 가서 방역봉사를 했습니다.
다음에 네번째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능단체 활동지원해서 직장새마을에도 500만원 지불해서 거기서 직장인 안보교육도 시켰고, 소년·소녀가장 문화재탐방도 시켰습니다. 농촌일손돕기도 했고,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이 되겠습니다. 충현복지원, 주부교양강좌, 의식개혁, 농촌 일손돕기 등 해서 이것도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건전한 여가활동 조성 및 생활화, 저희들이 취미 레크레이션교실을 연중 구민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교실, 18개과목 해서, 5개 교실은 주부교실, 은빛교실, 은빛교실은 노인건강교실이 되겠습니다. 가족여가교실, 어린이건강교실, 생활교실 그래서 다양하게 18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생활체육의 생활화와 동호인조직 저변확대입니다. 이것은 생활체육교실을 연중 11개 과목으로 배드민턴교실, 자전거교실, 테니스교실, 볼링, 에어로빅, 탁구, 축구, 수영, 스케이트, 게이트볼, 골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로빅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5개 장소에서 연중하고 있는데 동절기에는 몇 군데 쉬고 추위가 풀리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대항전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구청장기대회입니다. 구청장기대회를 올림픽공원 등 13개소에서 6개 종목으로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탁구, 볼링해서 정기대항전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2,000년 월드컵 유치기념 및 축구 꿈나무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제1회 송파구청장기 초·중학교 축구대회를 11월 5일날부터 7일까지 3일동안 잠실보조경기장을 위시해서 13개 구장에서 성대하게 치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41개 팀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동호인 지원입니다. 여기서는 저희들이 「풀」로 1,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있는데 이것은 각종 대회에 출전할 때마다 저희들이 많게는 50만원, 연합회장기는 50만원, 시장기대회는 30~50만원, 그 규모에 따라서, 또 총리, 장관 해가지고 20만원, 30만원씩 연초에 방침을 받아서 이것을 하나의 지침으로 만들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940만원 지원했습니다.
일곱 번째 구민건강 증진 및 내고향의식 함양, 이것은 우리가 송파한가족 걷기대회도 지금 매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91년도 93년도까지는 매월하던 것을 작년에는 3개월에 한 번씩 했었어요. 정착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 하자. 그런데, 주민들이 지난 5월 달부터 매월하자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매월 첫주 일요일날 올림픽공원에서 걷기대회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송파체육꿈나무 선발·육성·지원입니다. 한 3년 동안 계속 우리 관내에 사는 초·중학교 특기생들한테 30명을 선발해서 1인당 30만원씩 지원해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오맞이 송파씨름왕 선발 및 그네뛰기 대회입니다. 이것도 매년 단오절날 놀이마당에서 이 대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당 50만원씩 업무추진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민한가족 체육대회 이것은 격년제로써 올해는 28개동이 각 동 특색에 맞게 성대하게 동민체육대회를 가졌습니다. 작년에 200만원씩 지원했는데 너무 적다고 그래서 250만원을 올해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400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송파한가족자전거타기대행진 이것은 지금 자전거타기를 생활화 하자고 그래서 자전거타기대회를 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문 광장에서 지난번에 한 2,500명이 모여서 자전거타기를 성대하게 가진 바가 있습니다.
여덟번째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그래서 송파청소년체육관을, 이것은 권투장입니다. 마천동에 지금 약 190평 대지에 90평짜리 경량식 막사를 지어서 그곳에서 권투를 가르키고 있습니다. 거여동, 마천동에 있는 주로 그쪽에 있는 학생들도 많이 오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가서 권투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리가 성과를 많이 낸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투꿈나무 육성지원입니다. 권투는 매맞는 운동이라 지금 사양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추어복싱선수권대회에 청소년들이 출전을 해서 활발한 운동을 할 수 있게 권투 꿈나무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거기서 가르킨 학생들이 전국신인아마추어선수권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두 체급 했고 준우승 세 체급, 3위를 두 체급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업 관리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업을 5월달하고 10월달 연2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태권도장, 권투장, 유도장, 에어로빅장 이런 도장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구장도 이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관내에 체육시설이 약 728개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다음에 수영장 지도점검입니다. 수영장은 관내에 지금 18개소입니다. 하절기에 주민들이 거기서 수영하면 눈병이 전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종합수질검사를 주 1회 실시하고 비수기에는 월 2회 실시하고, 또 하절기에는 현장 수질검사를 매일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건전하게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매일 나가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당구장 지도점검해서 당구장이 405개소
가 있는데 그것도 점검을 5월달하고 10월달에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도 했고 또 무단태업한 데는 취득권 취소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 동네체육시설정비입니다. 이것은 관내 각 동의 나대지에 주민들이 나와서 운동할 수 있게 동네체육시설을 만들어 놨어요. 14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휀스정비공사 이것은 옛날에 장애자아파트라고 하던 데 그 앞에 벨트공원이 있는데 그곳에 체육시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휀스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장 증설공사 이것도 오륜동 오륜아파트 뒤에 테니스장 4면이 있는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테니스장 2면을 증설했습니다. 올해 완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드민턴장 설치공사입니다. 이것도 7~ 8월에 걸쳐서, 풍납1동에 아파트가 있는데 도로밑에 나대지가 있었는데 계속 주민들이 쓰레기를 투여하기 때문에 풍납1동 주민들과 또 동네에서 저희한테 배트민턴장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해서, 배드민턴장 3면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게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진흥과와 관련되는 직능단체 내지는 자생단체, 여기에 보면 그런 단체들에게 지금 지원하는 비가 있습니다. 행사비라든지 또는 지원비 또는 보조금 이런 성격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조기축구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무실을 무상임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축구회 말고 또 다른 데의 다른 단체나 직능단체, 생활진흥과에 관련해서 사무실을 무상임대하고 있는 데는 어디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와 관계된 기타체육단체에 지급한 행사비가 여기 대충 나와 있는데 여기 혹시 빠진 게 있나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민자원경찰대해서 활동지역이 9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9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이며 구민자원경찰대가 어떻게 결성됐는지 구성원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 사람들이 활동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활동한 내용이라든지 활동일지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이런 성격의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도 거기서 나가죠? 그 현황 설명을 좀 해주시고, 지급기준, 물론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새마을 지도자에 대해서 장학금도 좋지만 이것을 제 생각으로는 일부 복지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혹시 전용할 의사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노승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가 이번 정기회의 때에 폐지조례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이것을 지금 벌써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안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안하겠다고 올라오는데 물론 여기 데이터에도 나와있고 다 나와있습니다마는, 안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지금 안하는 마당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안함으로 해서 현재 각 동마다 활성화 되고 있는 마을문고 그 위에다가 예산을 더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마을소득지원금, 주민소득 특별지원금, 생활안정기금 등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예산배정은 얼마나 되고 또 집행실적은 어떤지, 그 다음에 회수가 돼야 되는데 회수실적과 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지난 번에 동민체육대회를 했는데 일부 동은 예산범위에서 잘 개최를 한 데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동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솔직하게 혹시 문제점이 있었는지, 잡음은 없었는지 그것 말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 보면 체육시설업 지도점검 중에서 고발 1건이 있습니다. 고발한 내용이 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지원금이 6,990만 2,000원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지원금은 도서구입비로 사용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서구입목록 등 확인을 하고 있는지, 또 시정할 사항은 없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두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96년도에 구청장기, 구청장배 그것을 몇 건이나 했는지, 몇 건을 했다면 구청장배나 구청장기에 지원금은 단체별로 어떻게 나갔는지. 즉 말씀을 드리자면 조기축구회, 배드민턴연합회, 테니스연합회 등등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동민한가족체육대회에서 이번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 250만원인가 지원을 했는데 그 예산가지고 남은 동도 있고, 또 그 예산 외에 상당히 많은 자금이 소요돼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무리가 일어났던 동들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를 알고 있는지, 안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를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생활진흥 중점경비에 대해서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두번째 마천동 청소년체
육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조로 지원한 것 있죠? 그것 좀 밝혀주시고, 또 세번째로 독서경진대회가 있는데 이건 제가 하나의 건의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독서경진대회를 연 1회 구청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각 동에 마을문고가 발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마을문고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 해당 동에 마을문고 주년 행사, 1주년이면 1주년 적어도 매년에 한 번씩이라도 거기서 독후감을 1차 발표를 가져서 그 곳에서 선정되는 것을 구 행사때 와서 걸러서 하는 것이 더 뜻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고, 또 송파한가족 걷기대회 있죠? 그것이 월 1회 하지 않습니까? 꼭 필요하다면 분기별로 축소할 용의가 없으신지. 우선 네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고 지원금에 있어서 국비, 시비, 구비 지원보조금이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새마을문고와 아울러서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도 보조금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까지도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저희 테니스장 관리 운영에서 말입니다. 송파구 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에 위탁 운영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테니스연합회는 25개구에 종합테니스연합회가 있고, 저희 송파구에는 송파구테니스연합회가 있습니다. 저희 구 관할 테니스연합회에 위탁하신 것인지, 아니면 25개구 테니스연합회에 위탁하셨는지 밝혀 주시고요. 지금 항간에는 송파개발공사가 발족됨으로써 테니스장에 대한 시설이용권에 대해서 연합회 또는 개인에게 테니스 운영권을 주려고 하는 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것을 운영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민원도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종합대책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윤용태 생활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승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관계 문제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은 차가 1대 있습니다. 차 1대와 직원이 3명 있습니다. 그런데 차와 직원은 새마을운동 서울시지부 소속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구에서 저희들이 1년에 7,400만원씩 그 곳에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직원도 다른 소속 직원이고 우리 직원도 아니고 차도 우리 차가 아닌데 우리 구예산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구도 지금 문고를 설치하는 추세에 있고, 저희 구는 문고가 올 12월까지는 28개동이 다 설치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없다고 그러고, 이동문고는 좀처럼 주민들이 사용하는 추세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월 1일부로 저희들이 폐쇄하고 차도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서울시지부에 반납조치시키고 직원도 그리로 저희들이 원대복귀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7,400만원 돈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돈은 동회 문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 일부를 동 문고로 돌려서 사용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이동문고 차량에 책도 많았을 것 아닙니까? 그 책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두 번째 동네 체육시설 정비 확충은 어느 지역에 설치하느냐 하셨는데 동네 체육시설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각 동에서 동사무소하고 저희들이 봐서 그 동에는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저희가 그 동에 주민들한테 설문해서 주민들이 동의하면 저희들이 만들어 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거꾸로 주민들이 지금 풍납1동 같은 경우인데요. 주민들이 여기에 자꾸 쓰레기가 투기되니까 여기다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저희들이 동에 설문서를 돌려서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봐서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지금 14군데에 522개 시설이 있는데 저희가 매년 보면 일제 정비를 하고 부서진 곳은 고치고 퇴색된 곳은 도색하고 있습니다.
냐 이런 내용의 질의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9월 6일날 거기서 체육시설을 보수해 달라고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관에서 불법을 조장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린벨트상에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거기서 운동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쪽과 협의해서 거기도 우리 체육시설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운동하기 때문에 그 타당성을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가능한 한 보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도 예산도 똑같은 비례로 예산을 세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1년이 지나간 시점에서 아직까지
그대로 나뒀다고 하면 이것을 다만 얼마라도 1년에 받았다고 하면 이것이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수입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인정에 끌리고 뭐에 끌리고 하다보면 공적인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이런 수입은 잡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안됐으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무부지침이 95년도 말로 떨어졌다고 분명히 확인됐으면 빨리 정리할 것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제가 다른 일로 인해서 구청장을 만나서 이런 일을 물어본 지가 한 두 달 넘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앞으로 내보내야 된다’고 그러길래 그러냐고 하고 그냥 왔어요. 그러면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왜 안내보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과장님께서는 총무과를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빨리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그대로 앞으로 계속 방치된다고 하면 상당히 잡음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체육단체 행사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체육단체가 동호회가 있는데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배드민턴, 자전거, 육상, 탁구, 정구, 볼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동호회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9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축구가 서울시연합회장기대회, 혼성기축구대회, 철마회장기대회, 시장기대회 해서 거기에 280만원, 테니스가 80만원, 또 게이트볼이 대회에 나간 게 문체부장관, 시장기, 장애인게이트볼, 연합회장기 해서 거기에 140만원, 또 배드민턴도 문화체육부장관기, 시장기해서 4개 대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140만원, 또 자전거연합회에서도 서울시자전거연합회장기대회, 또 한강변자전거타기대행진, 시장기싸이클대회해서 70만원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육상도 7개 대회를 나갔어요. 전국대회부터 일본에 파견까지 나가서 거기에 180만원, 탁구도 전국탁구대회 20만원, 정구도 시장기대회 30만원, 또 볼링도 있습니다. 시장기대회해서 50만원 나갔는데 이것을 직접 보시겠습니까?
지금 축구가 구청장기대회를 4월 21일에 했는데 그때에 530만원, 또 탁구가 7월 6일날 했습니다. 330만원. 볼링이 7월 27일날 했습니다. 거기에 350만원. 그 다음에 게이트볼이 360만원, 이 게이트볼은 참고하실 것이 동대항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니스대회가 10월 20일날 450만원, 배드민턴이 11월 10일날 5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순수하게 보상금으로 2,5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앞으로 새로 오신 우리 과장님께서는 소신껏 해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구청장이 뭐라고 그래도 “아닌 것 같습니다.”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소신있는 과장님이 돼 달라는 겁니다.
없고 향우회 회장이하 전체 지역 향우회에서 엄청나게 하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된다면 정말 바람직한 일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배 이런 것을 할 때도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서로 보완과 견제기능을 가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다를 수 있으면 상당히 다르고 또 공동의 목표가 있으면 같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안을 짜고 할 때는 의회의 역할도 중요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꼭 구청장이 상패나 표창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도 보지만 저희 의회에서 의장단의 어떤 표창과 상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한다면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도 참작을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경득 위원님께서 네번째로 말씀하신 구민자원경찰대가 어떻게 결성이 됐고 또 활동내용을 제출해 주십사 말씀하셨습니다. 구민자원경찰대는 94년도 11월달에 내무부 장관 지시에 의해서 각 동에 5명씩 해서 구성을 해라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성은 했는데 95년도 봄에 선거가 있었어요. 선거바람에 내무부에서 다시 이것을 보류해라. 단, 선거 끝난 다음에는 자치단체 자율에 의해서 운영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27개동 5명씩하니까 135명인데 그때 예산까지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예산을 쓰지 못하고 불용처분했는데 그래서 선거 끝난 다음에 21명으로 축소해가지고 그 당시에 구성될 때 구민자원경찰대를 해병전우회 출신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해병전우회들이 결속력이 강화돼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복장이라든가 활동을 하는데 아주 타의 모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21명을 구성해서 주 3회씩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구민자원경찰대를 자체 자율적으로 해라 그래서 21명을 구성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운영해봤더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약지구인 한강고수부지, 아시아공원, 석촌고분, 방이고분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를 순찰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복장이라든가, 또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야간단속도 합니다. 그때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해병전우회들이 해병대 복장을 입고 나가면, 여기다가 가스총도 차고 다니는데, 청소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경찰보다도 정경이나 누구보다도 해병전우회 그 사람들의 견장을 보면 위압감을 느껴가지고 아주 고분고분 잘 듣는다고 그래요. 굉장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그래서 타과에서도 저희한테 지원요청이 옵니다. 그분들이 봉고차도 자기들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거의가 어떤 한 몇 개동 사람들이 모여서 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구성원이 그대로지요?
부로 참 좋다고 하는 느낌이 가는 부분은 더 하라 이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예요. 그대신에 골고루 뽑아서, 지금 취약지구 9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하려고 하면 좀더 정상적으로 확대해서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활동일지 보니까, 보나마나 이거야 하나의 요식행위겠죠. 수당이 나가니까 요식행위 안 해서도 안되니까 했겠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점검결과의 보고서 이런 것도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보면 오금공원에서 음식점의 남자 5명을 조리 못하게 했다 이거 하나예요. 조리 못하게 했다, 5명. 근무조 4조가 나가서 그거 하나 활동하고 들어 왔어요. 한 10분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학생들이 잘못 한 것을 선도했다든지 좀더 구체적으로,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하지 말고 내용적인 것을 해달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바로 풍납동 출신인데, 또 이 말이 ‘풍납동 위원이 이것을 반대하더라’ 이런 말도 들어갑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히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위화감 조성해가면서 단속하겠다 이런 발상은 바르지 못한 거예요. 지금 비판의 소리가 얼마나 나오는지도 아십니까? 그 사람들 술먹고 복장입고 사람 때리고 하는 일 때문에 경찰서에 고발되고 하는 사실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한 것까지도 지원을 해주면 그 사항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쯤은 알고 교육도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깊이 해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절대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서 새로 오신 과장님이 들으시고 참고로 하셨다가 다음에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민자원경찰대의 장ㆍ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경득 위원께서 말씀하신 어느 특정지역에 그런 관계가 있고, 그런데 꼭 해병전우회가 모여서 하든지, 육군 공수부대가 모여서 하든지 또 뜻이 있는 몇 분이 모여서 하든지, 그 지역을 위해서 순찰을 하고 봉사를 하는 그러한 임무를 정식적으로 한다면 지원은 못해줄 망정 민방위훈련이라도 면제해줄 수 있는, 저녁에 근무외 시간을 활동해서 했을 때에 그러한 혜택이라도 민방위훈련이 매일 있는 것이 아니니까 실제로 점검을 해서 그런 것을 활성화 시켜줌으로 해서 지역의 예방 방지와 그런 요즈음 청소년 선도 문제, 또 이런저런 문제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생활진흥과장님이 가신다고 대답 시원시원하게 “예, 예.” 무조건 좋습니다. 뜻도 좋고 방향도 좋은데 전임과장으로서 생각해 보시고 새로 오신 과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에 예산편성시에 한번 시간을 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김경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장학금 지급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장학금은 저희들이 새마을운동에 종사하는 남녀지도자 자녀들, 새마을문고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공장학금, 우등장학생, 특기장학생 해서 저희들이 70명을 올해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5,900만원 줬는데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씩 줍니다. 그리고 금액은 그 해에 예산은 저희가 편성했지만 중학생, 고등학생 해서 저희 교육청에 협의해서 거기에 납부금이 얼마나 나왔는가 해서 그런 기준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조직육성법과 장학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된 예산이 조금이라고 남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타용도로 절대 조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전액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도에는 5가구에 대해서 8,000만원을 대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번에도 의회에서 답변드렸지만 과거에 석촌호수 포장마차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때 철거할 때 이 분들한테 500만원, 300만원씩 대부해 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들이 쓰고서 안 갚아도 되는 것같이 생각을 해서 체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작년에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이것을 통합되면서 인수 받아서, 또 똑똑한 직원이 1명 와서 전산입력부터 시작해서 추적해서 거의 못 받을 것을 올해에 1억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1억 2,00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도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전화기도 압류하고, 좀 야박한 얘기지만 전세 사는 사람은 전세 집주인
한테 공문을 띄어서 이러이러한 채무관계가 있으니까 협조해 주십시오,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을 많이 추적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억 2,000만원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전히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듣기는, 우리가 250만원을 줬는데 그것이 적어서 각 동에서 물품도 받고, 뭐를 받았다 하는데 저희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신경을 안 쓰려고 합니다. 저희는 250만원에 대한 정산금만 받으면 되지, 그것을 전혀 물어보지도 않았고 또 알려고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문제점은 틀림없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400만원씩 드리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체육시설업 고발 1건이 뭐냐고 했는데 올 봄에 풍납동에 당구장을 하나 하는데 미신고하고, 쉽게 말해서 허가 안 받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저희들이 고발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그 1건은 고발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발되어서 나중에 그 분들은 처벌 받았습니다.
다음 번에 새마을문고 6,900만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새마을문고 6,900만원은, 그 가운데에는 저희들이 27개동에 분기에 60만원씩, 그러니까 1개동에 1년에 240만원씩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900만원 중에서 6,300만원 돈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지부 운영비로 저희들이 1년에 160만원을 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용태 생활진흥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는데 지금은 같이 남자와 경쟁하기 때문에 여직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과가 공히 여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과도 이렇게 4~5명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직원들이 있지만, 처음에는 여직원들도 적응하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직원들도 행사 때에는 바지 입고 나와서 남자 못지 않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많이 격려해 주시는데 저희들도 좀더 노력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 9월달부터, 전반기에 4월 11일 총선 때문에 전반기에 저희가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행사를 다 치르라고 해서 행사가 다 끝났습니다. 12월달에 실내행사 두 가지가 남았는데 9, 10, 11월 저희 직원들이 토요휴무도 다 반납하고 일요일도 나와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활진흥과장을 떠나지만 직원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격려 차원으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청장기 대회와 동민체육대회는 아까 그것으로 갈음할까요?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진흥 중점육성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80만원 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천동 청소년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애당초에는 이것이 가정복지과 청소년계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권투장을 마천동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짓고 보니까 가정복지과에는 저희보다 여직원이 더 많습니다. 여직원들이 그런 체육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는 생활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과에 맡아서 운영해 봐라, 해서 그냥 아무말하지 않고 솔직히 말해서 청소년 체육관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해도 관계가 없는데 체육관이라는 말을 듣고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운영해서 매일 1일 평균 50명~60명이 와서 권투를 합니다. 그래서 권투인협회, 옛날에 챔피언 지낸 이안산호 씨, 그 협회에 맡겨서 관장 1인과 코치 1인 해서 두 사람이 거기서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권투도장은 자꾸 사양길이기 때문에 지금 없어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만들어 놓았더니 주위에 그런 비행청소년도 많이 줄었고, 또 관장이나 코치한테 와서 사전에 운동하기 전에 저는 자주 갑니다. 관장과 코치한테 제가 무엇을 말하냐하면 운동도 좋지만 우선 사람을 만들어라, 운동하기 전에 정신교육부터 시켜라, 그래서 지금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서울 신인왕 대회에 나가서 우리가 거의 휩쓸다시피 했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독서경진대회를 해당문고에서 선정해 가지고 본 경진대회에 나갈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97년도부터는 각 동에서 각 동 문고별로 개관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때를 기념해서 각 동 문고별로 독서경진대회를 자체에서 먼저 선발해 가지고 거기에 나온 사람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경진대회에 참석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의 말씀은 송파가족걷기대회를 분기에 조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송파한가족걷기대회를 91년부터 94년도까지는 매월 개최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94년, 95년도에 정착이 됐기 때문에 분기에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에 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활진흥과에서 조금 편했어요, 3개월에 한 번씩. 그랬더니 분기에 한 번씩 하니까 자꾸 흐지부지돼요. 또 지난번 봄에 할 때는 거기 대다수 주민들이 이 좋은 공기도 있고 아침에 이 공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매월 일요일날은 같이 걷기대회를 하는 게 어떠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매월 걷기대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김종대 위원님께서 ‘정·현원에 9급이 적고 7급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제가 80년도 70년도 말에만 해도 각 과에 주임이 하나 밖에 없었어요. 7급은 주임인데 주임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저희과 같은 경우에도 7급이 7명이나 됩니다. 지금은 정원을 7·8급으로 격상시켜서 「풀」로 7·8급 이렇게 해가지고 책정하기 때문에 7급이 각 과에 다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희 과는 조금 더 많은 편이지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고맙게도 9급보다 7급을 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많고 일도 잘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 초·중학교 축구대회 때 각 실·과별로 행사시간이 조정 안 돼가지고, 그때 저희하고 구민노래자랑하고 겹쳐 가지고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한테 제가 누를 끼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타 과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최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고 지원금, 바르게 지원금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제가 그때 시청에 있다 여기 와보니까 테니스장이 무료로 개방돼 있었어요. 오륜동 4면하고 여기 송파동에 2면이 무료로 개방이 되다 보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엉망진창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래선 안되겠다. 아무리 생활체육이지만 실비는 받아 가지고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례를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셔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테니스장 운영 및 징수조례를 만들어서 2시간에 3,4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징수조례에 저희들이 체육관련단체에 위탁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운영을 못하니까 테니스연합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개구 연합회가 아니라 우리 송파구테니스연합회입니다. 그래서 테니스연합회에 주어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해서 이득금을 연말정산해서 50%는 우리 세외수입으로 저희한테 납부를 하고 50%는 테니스연합회기금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세입 조치시키겠습니다. 저희들 추측은 한 650만원~700만원 우리 수입이 될 것 같고 자기네들도 기금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쪽 테니스장이 아주 잘 운영되고 거기 코치들이 있기 때문에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장을 개발공사에 위탁 또는 개인한테 준다는 얘기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는 개발공사에 그것을 주려고 했는데 검토해 보니까 그것이 시유지예요. 시유지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관계규정에 검토해보면 자치단체에서 공용 내지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게 돼있지 개발공사 그런 단체, 개인한테 줄 수가 없어요. 개발공사라는 데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공공성을 추구하지만, 거기는 기업이익을 많이 추구합니다. 그래서 줘서는 안되기 때문에 생활체육 측면에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주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안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이 보충질의 내지 새로운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용모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게도 직원들이 아무 불평 없이 일해 주기 때문에 적은 인원가지고 잘 이끌어 왔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욕심으로는 한 22명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될 것 같애요.
그리고 과장님이 똘똘한 직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사실 체납액이 없는 게 없을수록 좋지요. 하지만 그 서민들한테 참 받기가 어려운 돈입니다, 사실상. 그런 돈을 1억 8,00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이상입니다.
지금 본과에 사회진흥계, 생활체육계, 체육시설계 3계가 있습니다. 사회진흥계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국민운동에 관한 종합계획수립추진, 또한 교육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생활체육뿐 아니라 국민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 하에서의 발명가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직접재산권이 지금 저희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불꽃 튀는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그 발명, 직접재산권에 대한, 산업재산권에 관한 개인 발명가들이 저희 구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업무를 조금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단체가 국민운동의 범주에 든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과 교육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고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 5일째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소 생활진흥과에 일이 많고 또 수고만 하는 과로 상당히 격려에 찬 감사를 하면서도 격려할 부분은 칭찬을 해주고 한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답변을 해 주신 윤용태 과장님은 12월 1일부로 재무과장님으로 전
보 발령됐지만 지금까지 업무를 맡아왔기 때문에 진흥과장님 자격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병준 새로 업무를 맡은 생활진흥과장님께서 오늘 이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또 참고해 달라는 그런 부분, 앞으로 생활진흥과를 어떻게 더 열심히 우리 구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고 또 노력할 것인가 하는 소신을 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저희가 비록 인사발령을 받아서 이틀밖에 경과하지 않았지만 밤을 새워서라도 새로이 맡게된 업무을 잘 파악해서 제가 현직 과장으로서 책임 있게 답변을 하고 그렇게 했어야 온당한 일인데 그렇지 못한 점을 거듭 사죄해 올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담당과장으로서 업무를 구상하고 있는 바를 말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무관이 되자마자 89년도 말에 인근 구청에서 초창기에 생활체육과장 보직을 받아서 한 19개월 정도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 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동장 보직에 있다가 들어와서 오늘 이처럼 행정감사장에 들어와서 훌륭한 전임과장이 이룩해 낸 일,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일 이런 것을 보면서 새삼 제가 느낀 것은 그 당시하고 많은 상황이 달라지고 생활체육에 대한 행정여건이 많이 달라졌구나. 특히 또 그 외에도 생활체육과 하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운동지원과하고 두 개과가 통·폐합이 되다보니까 업무도 많이 늘어났고 행정여건도 역시 공히 달라졌구나 이런 것을 제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전임과장이 지금 답변을 드렸던 그 보다 더 못하지 않게 그렇게 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지 이제 생활체육과하고 국민운동지원과하고 합쳐서 생활진흥과가 됐습니다마는 종전에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듯 국민운동을 지원해주던 업무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헤아리고 계시듯 정치상황이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을 일반적으로 지도를 하고 계도를 하고 그러는 캠패인성의 행정으로 일방으로 관에서 이끌어 나가는 행정은 이제 지나지 않았느냐. 특히 야당계통에서 이렇게 얘기가 있고 그래서, 물론 그게 바람직한 측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던 그런 맥락과 통합니다마는, 각 직능단체가 너무 우후죽순격으로 많다, 정리가 돼야 되겠다. 그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보조금을 불필요하게 지원해 주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매스컴을 타고 여론화 돼서 공감대를 형성한 적도 한 때 있었습니다.
제가 일선 나가서 동장직무를 14개월동안 하면서 느끼고 들어온 바 입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주민들에게 몸소 보여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또 각 직능단체의 성격을 띤 국민들 자생 임의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의 활동이 아직까지는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것을 평상시에 일선행정을 보면서 느끼고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합쳐진 국민운동지원업무 그러한 성격이 지금 사실 3개 계가 생활진흥계 주무계인 1개 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 과 업무가 1개 계에 들어와서 합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생활체육과의 3개 계가 1개 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이제 주민들 생활도 향상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생활체육과장 직무를 수행해나가면서 전임과장님 하신 일
에 욕되지 않도록, 또 위원님들 바람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주민들이 바라시는 방향에 부응을 해서 일을 구상하고 생활체육도 활성화 시키고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그것을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제딴에는, 그렇게 해서 생활체육도 활성화 시켜서 해나갈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은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낙기 이순자 이근형 박종철
김종대 구두회 백인수 김경득
노승태 박용모 최병호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실 장박승홍
기획예산담당관김태두
전 재무 과 장강석철
재 무 과 장윤용태
전생활진흥과장윤용태
생 활 진 흥 과 장이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