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6년 12월 13일(금)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오늘 예산심의 일정에 따라 지적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관련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이 97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세출 편성 승인 신청안 중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과목부터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총 세입액은 57억 494만 6,000원으로 지적민원 처리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 1억 2,560만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54억 3,700만원이며, 토지개발부담금 3,750만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부담금 200만원, 부동산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3,000만원,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과태료 900만원, 기타 과년도 체납수입 6,384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사항을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2억 2,143만원으로 96년도 예산 2억 1,435만 5,000원보다 707만 5,000원이 증가되어 전년도보다 약 3.3%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관서당 경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1,737만 5,000원에서 347만 5,000원이 증가된 2,085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96년도 8월 1일 우리구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건축물대장의 관리업무가 민원봉사과에서 저희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직원이 25명에서 30명으로 5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96년도 8,776만원에서 712만 6,000원이 감소된 8,063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지적도 정비사업의 중지에 따라서 3,332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원인은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적 재수사법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된다면 이 사업의 일환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증가된 금액은 재산세라든가 종토세, 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양도세 등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부과 징수의 기본이 되는 개별지가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검증 수수료입니다. 이 감정평가사한테 감정을 의뢰하는 목적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에 따른 신뢰성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전문 감정평가사의 참여와 공평 과세의 실현을 위한 적정하고 균형된 지가 체제를 유지하는 그 목적에 의해서 평가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50%, 지방비 50%를 계상토록 관계법규에 의해서 정함에 따라서 현재 저희는 50%만 계상했습니다. 그 단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의 단가 결정 및 평가 산정의 조정에 의해서 했으며, 이것은 아마 건설교통부에서 감정평가사의 검증 수수료를 현실화 하면서 부대조건으로 부실하고 허위 등의 검증을 방지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평가사의 검증수수료를 현실화 해줄 테니까 일을 똑바로 제대로 확실하게 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바인더 구입비입니다. 우리구 조례에 의해서 96년 8월 1일 민원봉사과에서 우리과로 건축물관리대장이 이관되었습니다. 그 이관을 하고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공적장부의 관리상태가 부실해서 그것은 분명히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선 토지만이라도 정비해서 교체하려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1,300권을 구입하는데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기존 건축물관리대장 바인더입니다.
(자료제시)
이런 식으로 해보려고 구입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너무 부실한 것 같아서 다시 새로이 깨끗이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입니다. 이것도 96년 844만원보다 149만원이 증가한 993만원인데 이것도 건축물대장이 이관됨에 따라 업무증가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96년도 575만원보다 235만원이 감액된 34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토지평가위원회를 7회 계상해서 우리가 운영했는데 내년부터는 4회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초기에 평가위에서 권역문제라든가, 이해관계 이의신청 세대를 위해서 위원회 개최를 늘렸습니다. 현재 권역이 어느 정도 조인되었고 또 정확한 지가의 산정이라든가 평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많이 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횟수를 4회로 줄여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급량비는 금년도보다 420만원이 늘어난 1,920만원인데 이것은 건축물대장 이관에 따른 직원 증가에 따른 소요액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도 마찬가지로 인원이 일용직 직원이 기존에는 6명이었는데 3명을 늘려서 9명으로 운영하려고 1,065만원이 금년도 보다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 예산입니다. 이 부분도 96년도보다 240만원 증가되었는데 이것도 건축물관리대장이 이관됨에 따라 직원 5명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이 과목에서는 96년도보다 282만원이 증가된 66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사실상 저희 과는 크게 업무가 지적관리, 토지관리, 건축물대장관리업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업무도 복잡하고 중요한데 지가공시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산정되는 개별지가 공시 업무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세금이라든가 공과금에 부과된 기본으로 아주 중요한 것인데 사실 이 업무는 직원들간 기피 업무입니다. 하나의 개별지가 업무가 시작해서 종결되려면 10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서 96년도 경우를 보면 95년 11월 20일 시작해서 96년 9월 27일 완료했습니다.
사항별 추진 내용을 보면 조사 대상 필지를 파악, 토지 특성 조사, 지가 산정, 지가 검정, 지가 심의 상정, 다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가 열람, 지가 재검증, 지가 확인 요청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고 지가 재조사 청구를 처리하는 등 14가지 절차를 거치는데 여기는 현장 확인, 지가 동향 파악, 거래 동향 파악, 개개 필지 이용 현황 조사, 서류 확인, 서류 작성, 민원 처리하고 정말 짜증나고 어렵고 힘든 업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가 업무도 지난달 2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본 업무추진비에 계상된 금액은 이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들의 최소한 실비 변상과 위로하는 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이 금액은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부과하는 금액이 57억이 됩니다. 과 단위에서 이 많은 예산을 부과하는 과도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과를 제외하고는 저희 과가 가장 많은 공과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비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430만원 감소된 1,32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무총리 훈령 제281호에 의해서 운영했던 동지가 심의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조치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대한 예산입니다. 과년도 발생한 체납 징수에 따른 것으로서 97년도에는 1년차분 908만원, 2년차 이상 5,149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이는 담당 실비 변상과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요율을 1년차는 1%, 2년차 이상은 5%이상 산정해서 22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예산 과목입니다. 96년도에는 복합인증기를 빼서 레이저 프린터 등을 구입했으나 내년도에는 레이저 프린터 2대만을 구입하고자 예산을 하므로써 96년도보다 680만원 적은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지적과 소관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울러 설명이 불충분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비해서 지금 수립하고 있는 예산 중에서 새로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추려서 어떠 어떠한 사업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하려고 하고 그 예산을 어떤 것이란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지적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업무는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고,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동직원 일부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동에 대한 지도 방문이라든가 위로, 격려, 독려 측면도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280만원 증가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부분은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훈 위원님 만족하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으로 오셔서 수고가 많습니다. 325페이지 보시면 공유 토지 분할 위원 수당 2회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이 위원회를 연 적이 있는지, 다음 페이지에 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1만 5,000원 22명 4회로 되어 있는데 토지 평가 위원회가 4회,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2회해서 6회가 계상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4회만 했는지, 공유토지분할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안되어서 계상을 안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적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종남 이병용 박반용 이세용
이정열 이종택 박영철 성용기
박석흠 안병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재 무 국 장이성선
지 적 과 장김기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