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11일(수)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

(10시 26분 개의)

○위원장 김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재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
○위원장 김종남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 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성선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성선  존경하는 김종남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97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전체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총 1,394억 3,9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302억 5,900만원의 7%인 91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과목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 607억 2,000만원, 세외수입이 523억 900만원, 조정교부금이 196만원, 보조금이 67억 4,000만원으로 지방세가 71억이 증가한 반면에 세외수입이 22억이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은 22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 1,394억 3,900만원중에서 일반행정비가 전체의 50%인 697억 9,1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는 전체의 39%인 546억 4,1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가 104억 2,800만원, 민방위비가 5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임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이것은 사항별 설명서 6쪽이 되겠습니다.
  재정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979억 8,5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926억 2,200만원보다 5,7% 증가한 53억 6,300만원이고 이것은 구 전체 세출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경우 3년 평균에 과표인상율 및 신장율과 징수율의 증가와 사업소세의 임금상승 및 사업장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35억 8,3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56억 5,800만원보다 36.6%가 감소된 20억 7,500만원이 감소했는데 이것은 전체 세출예산안에 2.6%를 차지하는 액수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토지매입비 및 지방세 부과업무 전산화 시스템 개발비 등이 감소됨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각 과별 세출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으로서 재무관리에 필요한 23억 200만원은 재산관리에 5억 6,900만원,  회계관리에 17억 3,3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46억 200만원보다 49.9%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재산관리 예산중에서 5억 6,900만원은 경상예산이 1억원, 관서운영비가 1,200만원,  경상적경비가 8,700만원,  토지매입비가 4억 6,900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2억 4,600만원보다 82.4%인 26억 7,700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이 원인은 토지매입비가 전년도 보다 26억 8,200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회계관리예산은 17억 3,300만원인데 경상적경비가 1억 800만원,  정수물품구입비가 15억 5,000만원,  예비비 등 기타가 7,300만원으로 이것도 전년 대비 13억 5,500만원보다 27.8%가 증가한 3억 7,7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자체사업의 정수물품 구입비가 다른 국 소관까지 우리 재무 위원회 소관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4억 5,4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세무관리과 소관으로서 세무관리 지방비 징수업무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35.2%가 증가했습니다. 사항별 주요내역은 관서운영비가 2,700만원,  경상적경비 5억 3,500만원,  OCR 운영 연구개발비 등 사업비가 2,7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4억 3,600만원보다 1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경상적경비 그리고 자체사업비 OCR 운영 프로그램개발 및 사항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부과과 소관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부과관리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5.7%가 증가하여 총 4억 6,800만원으로서 사항별로 보면 관서운영비가 3,400만원,  경상적경비가 4억 2,800만원,  자체사업비가 5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6,300만원이 증가했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경상적경비인 지방세 고지서 송달업무 전산화 등에 7,500만원이 증가한 것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입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3.3%가 증가한 2억 2,100만원입니다.
  사항별 주요 내역을 보면 관서운영비가 2,000만원,  경상적경비가 2억원으로서 주요 증가요인은 조금전에 민원봉사과 업무이던 건축물관리업무가 기구개편과 함께 우리 지적과로 이관되어 이에 따른 인원보강과 장비보강에 따른 예산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재무국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97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고 상세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지도편달과 협조, 그리고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성선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1996년 11월 19일 송파구청장이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여 구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 1,505억 9,000만원, 일반회계가 1,394억 3,900만원, 특별회계가 111억 5,100만원 97년도 일반회계 상임 위원회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운영 위원회 구의회 소관이 18억 5,420만 3,000원, 행정 위원회 기획실·총무국소관이 691억 5,396만원, 재정 위원회 재무국 소관이 35억 8,390만 9,000원, 시민보건 위원회 시민생활국·보건소 소관이 451억 9,274만 1,000원, 도시건설 위원회 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이 196억 5,516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위원회별 구성비를 보면 운영 위원회 구의회가 총 세출예산에 1.3%, 행정 위원회 기획실·총무국소관이 총 세출예산의 49.6%, 재정 위원회 재무국소관이 2.6%, 시민보건 위원회 32.4%, 도시건설 위원회 14.1%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재무국소관 세입예산은 979억 8,557만 8,000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에 70.3%이며 96년도 보다 53억 6,321만 8,000원 5.8%가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가 607억 2,034만 5,000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145억 5,820만 7,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27억 702만 6,000원,  97년도 일반회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35억 8,310만 9,000원이며 총 세출예산액의 2.6%이며 96년도 예산보다 20억 7,507만 8,000원이 적습니다.
  이 예산은 경상사업비가 14억 5,709만 2,000원으로 40.7%이고 사업예산이 20억 5,301만 7,000원으로 57.3%입니다. 기타가 7,300만원으로 2%입니다.
  예산사업중 1억 이상 주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복합용도 건물매입 4억 5,400만원,  정수물품구매 15억 5,1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각종 법령·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정적인 추계로 세수결함을 예방하고 과거 징수실적 등을 종합분석반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80억 감소된 것은 앞으로 불용액을 줄이겠다는 의지이며 세출예산은 우리 구 중점 추진목표에 따라 대체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거 투자심사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법정기준 경비 등의 기준준수 및 경상적경비의 증액을 억제하였으며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으로 귀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4건의 계속비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송파구의 재정전반과 지역경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정에 기초를 둔 수지균형 원칙에 의하여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천희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관리과·부과과 순서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부는 질의 즉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세무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전중이나 시간이 오후 몇시까지 갈지 모르니까 세무관리과하고 또 부과과 외 직원은 그냥 들어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하고 지적과는 돌아가세요.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  세무관리과장님!  54쪽 연구개발비에서 OCR 운영 프로그램하고 전산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세무관리과장  이광일입니다.
  OCR 운영 프로그램하고 전산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때도 지적이 되어가지고 자체적인 전산화 업무를 추진해보려고 업무량을 줄이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OCR 독취기란 것이 있는데 우리 고지서가 현재 3절로 일반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3절 고지서중에서 1절은 은행에서 보관하고 1절은 납세의무자에게 영수증으로 본인에게 드리고 또 1절은 은행에서 수합을 해서 시금고인 상업은행 OCR센터를 통해서 해당 구청에 통보가 되면 그 OCR 독취기에 의해 상업은행 OCR 센터에서 그것을 읽어가지고 해당구청으로 보내면 그것을 저희들이 집계작업을 우리 직원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도 많고 거기에 따른 에러부분에 대한 작업과정에서 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자체 독취기를 구입해서 전산센터에서 한번 걸러준 영수필통지서를 재점검해가지고 업무량도 줄이고 현계표작성과 정확한 수납확인,  이런것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OCR 독취기를 구입해서 그것을 활용하면 업무량도 줄어들고 정확하게 업무가 처리됨으로 민원도 많이 줄어들 것이 아닌가 해서 독취기 구입비가 3,500만원,  거기에 따른 운영 프로그램개발비가 1,540만원,  이렇게 해서 독취기를 구입해서 내년에 전산화를 부분적으로 하려 하고 있고 압류에 관련된 전산프로그램개발이 1,200만원 예상되었는데 현재 A라는 사람이 체납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한 가지 세목에 대한 체납을 확인해가지고 압류표시를 하고 그렇게 채권확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15개 세목중에서 다른 세목이 체납되어 있으면 확인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프로그램개발을 하면 만약에 제가 종토세가 체납이 되어있고 주민세가 체납되어 있으면 종토세로 관련되어서 압류를 하면 재산세까지 표기되어가지고 압류해제할 적에 체납전부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개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때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확인작업을 소홀히 한 관계로 저희 직원 하나가 문책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고 체납징수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 아니냐 해서 두가지 사항을 예산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병용 위원  이 압류분야의 전산프로그램은 우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두어서 하는 것입니까?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개발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어서 개발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세무관리과 53쪽을 보면 공공요금 우편여비 전용회선사용료 해서  1억 3,446만 6,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의 사용용도를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남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에 앞서 말씀을 드리는데 뒤에 계신 계장님들은 우리가 체크해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바로 쪽지를 갖다주세요. 예를 들어서 사항이 공공요금·우편료 및 전용회선 사용료하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즉시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 쓰고 있는 공공요금금액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양의 체납관리를 하다보니까 우편요금하고 전용회선사용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우편료는 대부분 일반우편으로 하지않고 법적인 제약때문에 등기로 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우송료를 연간 6만 300건,  6만건은 1,050원 짜리로 해서 6,300만원,  그 다음에 큰 것이 1,170원씩 해서 300건, 그래서 35만원으로 이것은 금년도 96년도에 우리가 집행한 내역을 감안해서 건수를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전용회선사용료는 저희가 구청하고 동하고 체납관련전산망이 깔려있습니다. 1개동이 2회선씩 깔려있는데 56회선에 대한 전용계선이 한달에 한 77만원 정도 해서 1년분이 한 9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기로 우편을 송달하면 반송되어오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말이죠. 등기속달로 보내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집주인이 안산다든가 그 사람이 일부러 불응할 경우에는 우편이 다시 리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1차적으로 일반엽서를 보내서 확실히 확인이 된 후에 등기우편을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리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수에 대한 것도 요금을 지불하신다고 했는데 1년에 리턴되어서 돌아오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지금 저희들이 총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납세의무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법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만일 일반우편으로 우리가 송달을 한다면 상대방에서 받지 못해서…  송달료는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수령을 못했다고 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관계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어느 세무서에서 한 3시간동안 기다리다가 문틈에다 꽂아놓고 왔는데 그것을 전달이 된것으로 볼것이냐 해서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낭비요인이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한 60% 정도 송달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1차로는 등기로 하고 체납정리기간중에 하는 것은 전부 일반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편료 차이관계도 있고해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법적인 문제때문에 일반우편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40%가 리턴이 된다면 예산낭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전화요금을 빼고 40%라면 연간 한 4,000만원정도 손실이 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환불수수료 예산 잡아놓은 것은 2,400만원…
박영철 위원  2,400만원, 사실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죠.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직접 송달을 해야 되는데 정기분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일시에 많은 양을 한꺼번에 관내에 있는 분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관외에 있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직접 송달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등기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관서 운영비가 2,700만원인데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경상경비 5억 3,500만원, OCR 운영개발비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2,700만원 이게 관서당경비인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은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넉넉히 잡아놓지.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관서당경비는 단위부서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예산지침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인원에 비례해서 편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만 특별히 증액하기는 문제가 있고요…
성용기 위원  급식비하고 같이 겸해졌다고 하는 데 급식비는 어떻게 나가는 것 입니까?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기본급식비는 구 전체 직원들한테 한달에 한 4일정도로 해서 5,000원씩 1식에 2만원씩 해가지고 인원산출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950만원,  인원이 40명이거든요, 한달에 기본적으로 직원들한테 지출되는 급식비는 4일 해서 2만원상당으로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경상적경비는 5억 3,500만원인데 아까 이병용  위원님께서도 개발비를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압류 프로그램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성용기 위원  아까 이병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체 5억 3,500만원에 대해서…  53페이지에 보면, 들어와 있는데 이 설명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설명을 더 해 주십시오.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경상적경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희 과 예산이 크게 대분류를 해서 경상예산 5억 6,300만원중에서 경상적 경비가 5억 3,500만원이고 관서당경비가 지금 말씀드린 2,780만원이고 그 외에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연구개발비 2,74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특수활동비, 일반업무추진비 이렇게 대분류가 됩니다. 관서당경비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2,780만원이고 일반수용비가 압류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개발이 완료되면 그 자료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산자료 입력이 600만원,  지방세관련 법령집, 우리 직원들이 필요한 관련 법령집이 150만원,  금년도에 저희들이 고속프린터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주전산기를 설치를 해서 고속프린터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고속프린터기의 소모품 1,800만원이 작년에 없던 것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8,900만원,  우편요금 등기 환불수수료,  전용회선 이런 등등 해서 공공요금과 기타 제세가 1억 3,400만원,  동직원 세수증대 활동비가 금년에는 2만 6,000원이었는데 3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4개월에서 6개월로 두 달이 늘어났고 해서 그 증가요인에 따른 1억 4,500만원,  급양비가 1억 3,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일용인부임이 금년에 1만 9,600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단가가 인상이 됐고 인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일용인부는 감원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거기서 200만원이 감소가 돼서 재료비가 4,300만원,  국내여비가 2,400만원,  일반업무 추진비가 3,048만원인데 이것은 28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 체납징수특별대책 업무추진비가 특수활동비 400만원으로 목이 조정이 돼서 28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구세업무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8만원씩 주는게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기획관리로 목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8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688만원이 되었고 특수활동비도 업무추진비에서 목 조정이 됐습니다. 400만원,  그래서 작년에 없던 목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세입우수부서 포상이 신설이 됐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을 활용해서 체납징수하는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포상을 하기 위해서 포상을 신설했습니다. 290만원이고 체납시세 구세징수에 따른 포상금 일부가 조금 한 50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그것이 전부 200만원정도 줄어서 2,70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OCR독취기 구입에 따른 3,57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개략적으로 전체 5억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런데 2,700만원에 대해서는 교통비가 어떻게 지불됩니까?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2,740만원 개발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용기 위원  지금 설명하신 그 중에 교통비…
이병용 위원  과장님이 연구개발비로 2,740만원 있다고…
성용기 위원  아니 왜냐하면 53페이지에 나온 것이 대략적으로 나왔는데 그것을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세목별로 상세하게 지금 설명하신 대로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와 예산심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많습니다. 세항별 설명서 47페이지, 세목별 설명서 19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이 부과결정되면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 거둬 들이느냐에 따라서 세무관리과는 그 공적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듯이 체납액이 자꾸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혈안이 되어가지고 심지어는 형사고발까지 안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지금 과년도 수입을 보면 체납액의 24.2%밖에 애당초 적게 책정을 해 놨습니다.   행정감사때 답변이 뭐 봉급을 차압한다, 재산을 압류한다. 이렇게 해서 체납액을 최소한도 줄이겠다고 했는데 최소한도 체납액의 50% 목표는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볼때는 그렇게 되는데 애당초 체납액을 24.2%로 낮게 책정을 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목별 예산을 보면 아까 동별로 세입징수 우수포상금 이게 신설이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세금 체납액을 거둬 들이겠다는 의욕이 없는 것이 뭐냐하면 과년도보다 포상금이 적어졌느냐 입니다. 어떻게든지 직원들한테 또 세금을 걷는 것은 동직원들이 거의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상비를 대거 올려 가지고 체납액을 50%이상 걷어 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말했듯이 세금을 거둬들이는 역할은 동사무소직원이 큰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포상이 6개동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 포상을 대폭 올려서 잘하는데는 300만원,  이런식으로…  그래야지 동 서기나 동장들이 거둬들일 의욕이 생기게끔 이렇게 해 주고 동도 6개동은 안됩니다. 한 10여개동 이상 포상대상을 넣어 가지고 체납액을 대거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 할 수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문제니까 국장님께서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남  세무관리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거둬 들이고 안 거둬 들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린게 아니고요. 국장님께서 포상관계니까 동사무소에서 체납시세를 거둬 들여 가지고 포상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성선  재무국장입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 세입활동을 걱정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굉장히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의도는 포상금 이런 것을 대폭 올려서 구직원이나 동직원들이 열성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아직 부과과 설명이 안됐습니다마는 포상금의 경우 지금 작년에는 체납 포상금은 사실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었고, 일반적인 징수포상금 해가지고 부과과에만 290만원이 있었던 것을 금년에는 그나마 부과과에 290만원 그냥 내버려두고 세무관리과에 290만원 별도로 계상을 해서 사실 작년보다는 100% 증가한 것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너무 적지 않느냐?  6개동만 했을 경우에 전부 다 따라오지 않고 너무 효과가 적은게 아니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아마 전체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할 때 전체적인 예산균형편성 이걸로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세용 위원  수입면에 24.2% 이렇게 낮게 잡았는데 체납액 징수…  이것을 한 50%로 올릴 수 없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이성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관리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바로는 금년도의 경우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정리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지금 예년에 비해서 거의 3배이상의 노력을 했고 또 이미 압류할 건 압류하고 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 그것은 거의 지금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체납액이라는 것은 아주 악성 체납액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마는 징수율이라는 게 있고, 또 체납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저희가 나름대로 건건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랬을 경우 금년보다는 조금 낮아지겠다는 전망에 의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징수율을,  목표를 낮추어 놨다고 해서 그것을 안 받아 들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공단 또 의료보험공단 이런 데에 전부 직장별로 확인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고발 문제,  저희도 여태까지는 사실 고발까지는 안했었는데 이제는 고발까지 해야 되겠다라는게 내부적인 방침입니다. 그래서 징수율관계는 이것은 예시로만, 제가 지금까지 추세에 의해서 지금 남아 있는 악성체납액에 비해서 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잡아놓은 것이고 사실 더 이상 올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키포인트는 지금 체납액이 24.2%로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올리기 위해서는 포상금하고 일맥상통하게 해서 지금 국장 말씀대로 아주 악성체납자들이니까 거둬들이기 힘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거둬들이는 포상금을 대폭 올려서 이 직원들로 하여금 의욕이 생기게 이렇게 해 놓으면 이 %도 올려놔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얘기드립니다.
○재무국장 이성선  네, 저희도 동감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성선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반용 위원  세무관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세무관리과 예산심사를 임하는 데  위원들은 좀 삭감을 할려고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에 대한 말씀,  “이것은 삭감하면 안됩니다”라고 떼를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정도는 삭감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조금 여유있게 예산이 편성됐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품목만큼은 절대 안되고 이 품목에 손을 대십시오”하고 말씀을 해 주세요.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세입부서의 일이라는 것이 예산은 세입에 따른 일상적인 기본경비외에는 사업비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나와 있는대로 박영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공요금이 대다수 차지하고 직원들 인건비 성질 외에는 금년도에 박반용  위원님께서 많이 애써주시고 지도해 주셔가지고 6,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금년에 처음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외의 예산은 직원들 세입에 관련된 최소한의 경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넉넉하게 잡고 덜잡고 할 예산과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부 경직성 경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입부서예산이 전체예산의 1%도 안됩니다. 0.4% 이렇게 되는데 담당과장으로서는 넉넉하게 잡은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이세용 위원  들어가시지 말고 항목별 198쪽에 보면 체납징수특별대책비 해가지고 400만원이 있습니다. 없던 예산이 생겼는데 뭘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그것은 금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있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1년에 한 6개월에서 8개월정도 체납징수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상반기 5~6월달 그리고 11월 12월,  4개월을 체납특별 정리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로 계속 운영되어 오던 것입니다.
이세용 위원  수당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급식비로 나가는 것인가요?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대부분 직원들 야근하는데 따른 식대,  또는 체납정리기간이 끝나면 격려하는 뜻에서 주로 식대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에 확고한 말씀을 안하셨는데 동 최우수포상을 기왕에 신설했으면 6개 동인데 배로 해가지고 12개 동으로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최우수를 100만원 2개 동, 50만원 4개 동,  이런식으로 사기진작을 해주는 것이 좋지요.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예산부서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  세무관리과장님!  지금 이세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수증대를 위해서 우수부서 포상금액을 말입니다.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다시 예산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올리세요. 안됩니까?
박영철 위원  예산을 올릴 수는 없죠.
이병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반용 위원  과장님!  삭감할 것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으로 알겠으니 삭감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하시면 많은 것을 삭감할테니 그렇게 알고 계세요.
○위원장 김종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세무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의와 관련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과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철 위원  55쪽을 보면 공공요금 및 구세심의 위원 수당해서 합해가지고 1억 5,42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지방세 과징활동 급량비·여비 해서 6,54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또 그 밑에 지방세관련 전산보조인부임,  아마 이것이 임금인 모양인데 수탁자들에 대한 경비로 알고 있는데 5,16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남  박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규호  부과과장입니다.
  박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하고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합쳐놨는데 공공요금은 1억 5,000만원이 되고 수당은 360만원을 합해서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수당은 구세심의 위원님들에게 회의가 있을 때마다 1인당 5만원씩해서 지급하는 수당이고 그리고 공공요금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고지서를 송달하는데 쓰고있는 요금입니다. 합쳐놓아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전산입력을 하는 일용직들의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여비는 지방세 과징활동에 따른 49명에 대한  월 5,000원씩 해서 10일씩 잡아가지고 12개월 해서 2,94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그리고 여비교통비는 무조건 1인당 5,000원 해서 직원숫자 곱해가지고 12개월로 한 것입니까?
○부과과장 이규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 위원  이것이 3,500원씩 잡아놓은 것이지요?
○부과과장 이규호  그런데 무슨 월보다는 저희 과에 배정된 예산에 대해서 나가게 되면 나가는 숫자대로 한 것인데 더 나가고 있으니까 그것만큼은 우리가 지급이 된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품목별 예산서 203쪽 재료비 토지관련전산보조 등 여러가지 보조가 있는데 이것이 인건비입니까?
○부과과장 이규호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들의 인건비입니다.
이세용 위원  그런데 지금 24명이라는 말씀이죠.
  24명이 100일씩 쓰는데 이것이 일용직인것 같은데 A라는 사람을 100일 쓰고 또 안쓰고 거기서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1년간 내내 24명이라고 했지만 인원수를 줄여서,  예를 들어서 15명쓰고 이것을 1년내내 쓰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급량비가 50명으로 되어있다는 말이죠?  거기에 현원이 몇 명인데 50명으로 책정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규호  지금 재료비는 저희들 과에서 쓰고 있는 일용인부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명이면 9명,  20명이면 20명을 계속해서 쓰는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10명도 썼다가 15명도 썼다가 조정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 할때는 많이쓰고 종토세에도 많이쓰고 또 일이 적을때는 적게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간 365일 계속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50명에 대해서는 정규직원이 50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49명인데 앞으로 늘을 것을 계산해서 50명으로 잡아놓은것입니다.
이세용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서 연찬회도 있고 업무추진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밑에는 업무추진비라고 400만원,  연찬이라고 400만원을 했는데 작년에 연찬회를 가졌나요?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인데 800만원이 늘었네요?
○부과과장 이규호  네. 그렇습니다.
  설명드리죠. 거기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서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가 400만원,  지금 203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과징업무추진비가 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시면 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해서 280만원이 줄어 있습니다. 작년예산이. 일반업무추진비요. 이것이 이쪽 업무추진비로 넘어 왔습니다. 줄어가지고 목만 바뀌어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이 사실상 추가가 되었고요. 연차회비는 금년에 신설이 된 것입니다.
  제가 행정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작년에도 썼고, 작년에도 썼고, 금년에도 썼는데 사실 예산이 없어가지고 첫해에는 예산과에다 예산을 요구해서 200만원을 썼습니다. 설악산을 갔다 왔고요. 그리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시상으로 받은 120만원을 썼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시상금을 아껴썼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계상하기 위해서 2백만원씩 4백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이세용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만족하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오늘 예산심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김종남     이병용     박반용     이세용
  이정열     이종택     박영철     성용기
  박석흠     안병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천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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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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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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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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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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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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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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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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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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