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 12월 6일(금)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윤용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안한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14일 개최되었던 제49회 임시회 회기중 상정되었다가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류시키신 그 안으로서 그동안 저희가 서울시에 질의한 바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 준칙 별표1 품종 상품구분 기준란 중에 두 번째 소모품란 4란에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을 “1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으로 정정 회신되었기에 금번 회기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대로 통과해 주시어 물품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도 정기 재물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사항을 내무부에서 수용, 소모품의 범위를 확대·조정하여 물품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송파구 물품관리조례 별표1 물품의 품종 상품 구분 기준란중 소모품의 범위를 내용연수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에서 1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상향조정, 예를 들면 커피포트, 드릴, 펀치, 공구류, 칠판 등이 개정 전에는 물품이었다가 개정 후에는 소모품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12조, 송파구물품관리조례 별표1
검토의견으로는 96년도 정기 재물조사 결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사항을 내무부에서 받아들여 소모품의 범위를 확대·조정하는 것으로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 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파손되기 쉬운 물품의 경우 가액기준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게 책정되어 현실화하여 1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관계규정에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윤용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설명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9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제1, 2호와 송파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5동, 연면적 2만 5,344.23㎡입니다. 약 7,680평과 토지 한 필지 3,084㎡ 약 934평입니다.
관리계획 동의안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님께서 보시면 뒤에 도면하고 같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송파동 113번지 2호, 3호 대지 2,720.7㎡입니다. 약 824평에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약 1만 3,800㎡, 약 4,60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38억 8,900만원을 3개년 도로 계속사업으로 투자해서 복합건물인 송파여성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도면을 한 번 보시죠.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방이동 52번지 2호, 지금 방이동 청사 바로 옆입니다. 거기에 대지가 333.2㎡ 약 100평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은 980㎡인데 약 292평에 11억 8,900만원을 저희들이 투자해서 방이복지관 장애자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를 한 번 봐주십시오. 세 번째는 문정동 150번지에 8호, 9호 공원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이 9,090㎡가 되겠습니다. 2,754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97억 9,500만원을 3개년도로 계속사업으로 투자를 해서 문정동 청소년 수련원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를 한 번 보십시오. 오금동 114번지 35호 대지에 294.3㎡, 89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하 1층, 지상 3층해서 연면적 706㎡, 214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6억 9,300만원을 투자해서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도면을 보시면 다섯 번째 풍납동 175번지 대지가 3,084㎡입니다. 934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건물이 768.23㎡, 지금 233평의 개인소유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하고 대지 사이에 건물이 있습니다.그것을 복지회관 건립부지로 49억 4,200만원에 매입해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활용하고자 9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구유재산 관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고 사업에 따른 상세한 답변은 사업부서 주관과장이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관과장으로부터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송파동 113번지 2호, 3호에 송파여성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면적 4,175평, 예산액이 138억 8,900만원, 3개년 계속사업인데 금년에 28억 200만원, 방이동 52번지 2에는 방이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며 연면적 296평, 예산액은 11억 8,900만원, 문정동 150에 8호, 9호 여기에는 문정동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연건평 2,750평, 예산액이 97억 9,500만원, 3개년 계속사업인데 내년에 23억 2,900만원입니다. 오금동 114번지 31 여기에는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하며 연건평 213평, 예산액은 6억 9,300만원, 풍납동 175번지 여기에는 구립복지회관 건립부지 및 건물을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건물이 232평, 토지가 933평, 건물은 취득가격이 3억 5,500만원, 대지의 취득가격이 45억 8,700만원. 관렵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제1항.
검토의견으로는 송파동 113의 2호, 3호 대지 823평 위에 지하 2층, 지상 6층 연건평 4,175평에 여성회관을 건립하며 방이동 52의 1, 대지 100평위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건평 296평의 방이복지회관을 건립하며 문정동 150의 8, 9호 공원 및 대지 3,087평 위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건평 2750평의 청소년 수련원을 건립하며 오금동 114의 31, 대지 89평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213평의 어린이집을 건립하며 풍납동 175, 대지 933평, 지상건물 232평을 매입, 복지관을 건립코자 하는 것이 금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이며 위의 재산매입은 관계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여기 보니까 다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사회복지시설 관계로 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올렸다시피 오늘 취득재산 목록의 6개 항목중에 저희가 송파여성회관 건립관련 사항하고 방이복지회관 건립관련 사항, 풍납동의 복지시설 건립부지 매입관계 이렇게 세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송파여성회관 건립관계는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날로 늘어나는 주민들의 욕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교통의 중심지인 송파1동 소재의 토지이용과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다용도 복합건물을 지어서 여성전용 복지공간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주민의 복지증진이라든지 앞으로 지방재정의 확충에도 기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슴을 드리면 송파여성회관은 1동 113번지, 또 113번지 2호, 3호의 부지에 있는 송파1동 사무소와 또 송파1동 파출소, 그 옆의 우체국 그리고 나대지 약 824평하고 그 옆에 인근에 송파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 근린공원 약 2,606평 정도를 활용해서 지하 2층, 지상 6층의 연면적 약 4,180평 규모의 여성회관을 건립하고 이와 연계해서 지하 2층에 약 320대 규모의 공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대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95년 10월 30일에 우리 구의 기획예산과에서 복합용도 활용건물 신축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이것에 따른 부대설계비 약 6억 3,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그동안 설계했던 준비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토록 최근에 결정이 된 바 있어서 저희는 지금 12월 10일까지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 설계안을 현상공모토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47개 설계사무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 구청에 응모 신청을 한 바 있고 이 작품이 12월 10일까지 모두 마감이 되게 되면 오는 12월 19일날 작품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심사 후 선정이 되면 이분들에게 실시설계용역권을 부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물론 실시설계를 마쳐서 시공업체도 선정하고 제반절차를 밟아서 내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99년까지 앞서 말슴드렸듯이 약 3년간에 걸쳐서 그 공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여성회관과, 의원님들한테 드린 자료에는 저희가 자산취득하는 여성회관 문제만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원 지하주차장은 저희 송파구에서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으므로 포괄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여성회관과 공원 주차장 건립을 합해서 232억 2,800여 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고요, 연차별 투자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약 28억 원의 예산을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요시설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있는 동사무소 또 파출소, 여기에 은행, 우체국, 약국, 사우나, 미용클럽, 대형서점, 도서관, 탁아소, 또 혼수용품 전문백화점, 청소년 상담실, 여성교양교실, 웨딩홀 이런 공공시설과 여성위주의 전용공간을 만들어서 각 층에 시설을 배치할 설계안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위원님께 말씀올렸듯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설계는 기본설계가 우선 이 달 중에 나오게 되면 거기서 개략적으로 우선 작품심사가 이루어진 연후에 그리고 나서 또 기본설계,실시설계가 이루어져야 확정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거기에 파출소도 있고 저희 동사무소도 있고 또 우체국도 우체국 재산이 있습니다. 땅이. 그래서 그러한 문제라든지 또 근린공원 내에 경로당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가지 공공시설을 짓게 되면 이전해서 임차하는 문제라든지 또 앞으로 시의 도시계획시설 공공용지를 별도로 결정해야 되고 이런 일련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 여성인구가 우리구의 반이라고 볼 때 여성들만의 전용공간으로 활용해서 이런 복지센타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방이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이복지관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을 위한 전용 복지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신체적으로 저희보다 좀 부자연스럽고 또 기존 일반 목욕탕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장애인을 위한 전용목욕탕을 짓고 이 장애인들에 대한 각종 정보센타라든지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치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편안하게 이용하고 정보도 취득하고 이런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돼서 방이복지관은 방이2동 동사무소 옆에 저희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약 100.7평의 나대지가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기본설계를 마친 바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난 봄 추경때 설계비 5,200만원 반영해 주신 것으로 계속 계획을 세워서 지난번 건축과에서 여러군데 설계를 받아서 건축심사위원님들께서 우수업체를 한 군데 선정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마는 기본설계 나와 있는 것을 위원님들 앞에 올려드렸고, 실시설계를 건축과에서 세부적으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가급적이면 이용하기 편하도록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실시설계를 잘하다 보니까 2월 정도에 나올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세부적으로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공사기간이 내년 4월 정도 착공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약 9개월 공기를 봐서 내년 연말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는 약 11억 8,900만원 정도 예산이 들 것으로 승인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방이복지관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물리치료실, 정보센타, 남자 장애인 목욕탕, 중증 장애인 목욕탕, 여성 장애인 목욕탕,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중증 장애인 목욕탕, 장애인 컴퓨터교실 등 장애인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잘 설계해서 시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납 주차장 부지와 사회복지시설용도매입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납동은 일반주택과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등 여러 가지 주택지가 밀집된 지역이고 도시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야간에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주차공간확보를 위해서 이웃간에 다투는 일이 많고, 좁은 뒷골목 아무데나 차를 주차를 해서 불의의 사고시 소방차, 경찰차 출두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전입자들이 많고 맞벌이 부부가 많은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청소년문제, 아동문제, 노인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건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차난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런 어려운 지역에 토지를 매입해서 유료주차장도 설치하고 주민복리 시설을 건립코자 이런 추진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매입경위를 말씀드리면 풍납동 175번지 토지소유주는 길석환씨입니다. 대지 3,084㎡를 구입해서 공용주차장 2,031㎡를 지어서 주차장 조성하고 나모지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1,053㎡ 정도 할애해서 도서관이라든지를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물은 768.23㎡가 있는데 대지와 건물을 합해서 평당금액이 49억 3,300만원 정도가 나와 있고 수수료가 약 830만원 정도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관계 조성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대하평가 법인과 경일평가 법인에서 평가를 해서 두 군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산출평균을 해서 약 49억 3,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시지가는 그 지역의 평방미터당 약 9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시에서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시비지원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시에서 약 2,000㎡ 해서 30억 정도를 지원해서 해 주는 것으로 돼있었는데, 시에서 땅값을 내서 사게되면 시소유권이 됩니다.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 땅을 자치구에서 마음대로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있고,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복리시설 건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구비로 전액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49억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땅에 주차장문제라든지 복리시설문제, 내년에 토지를 매입하고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관리계획동의안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4번이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문정동 150-8, 9호에 건립예정인 청소년 수련원 건립계획은 당초 배경으로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위한 교육, 문화, 체육 공간이 협소해서 이 공간을 마련하고, 전인적인 성장과 건전한 민주시민 교육활동 장소를 제공하고자 저희가 문정동 150-8, 9호에 대지면적 1만 200㎡에 건물규모는 지하2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9,090㎡입니다. 사업기간으로는 97년부터 99년 3개년에 걸쳐 97년도에 23억 2,900만원 소요되겠고, 98년도에 37억 3,300만원, 99년도에 37억 3,300만원을 우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추진경위로는 95년 7월 29일 청소년 수련원 건립계획이 수립되어서 95년 9월4일 건립 토지선정, 96년 4월 9일 국 ·시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에 12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국비 8억과 시비 4억이 반영되어 있고, 시설물 배치로는 지하 1층에는 휴게실, 식당, 샤워실,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으로 배치되어 지상 1, 2, 3층에는 체육관, 컴퓨터실, 실습실 또는 도서관 등 문화공간을 마련코자 합니다. 예정공정은 97년도 1월에서 3월까지 설계안 공모, 4월에서 6월까지는 도시계획심의를 올리고, 7월에서 9월까지는 설계서가 납품되어서 10월쯤은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이 시설을 건립해서 송파구내에 있는 청소년이 마음놓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 오금동 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확충계획으로 맞벌이 부부 및 저소득주민을 위한 어린이집을 각 동에 조사를 다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내년 오금동 114-31호에 1차 건립계획을 수립하였고, 올해 대지면적 294.3㎡에 대한 토지매입은 현재 12월 15일 이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게되면 214동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아동 194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토지매입을 기 완료하였기 때문에 97년도에는 공사비 6억 9,200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풍납동 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납동 출신 위원인데 복지회관을 건립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계 그런 것은 전혀 못들었어요. 종전에 우리 박반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과장님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는 황금알을 낳는 땅입니다. 복합시설을 잘 지어서 밑에는 상가, 지하는 헬스 이런식으로 하면 우리 예산을 전혀 안들이고 복지회관을 운영할 수 있어요. 앞으로 설계할 때 주민대표나 구의원을 참석시켜서 우리 박반용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꼭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회에서 의결도 안된 상태를 가지고 기본설계를 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만약 부결되면 어떻게 할겁니까? 여기서 통과를 안시켜줘도 할 겁니까? 지금 하시는 일들이 옛날에 관선단체장이 할 때와 똑같습니다. 최소한도 이런 기본설계를 하면 의회에다 우리 기본설계를 하겠습니다. 또 그 동 출신 의원한테 상의를 해서 검토해서 여럿이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관계 공무원만 이런 모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그런 막대한 예산과 또한 여러분이 시간을 뺏기는 것이 돈입니다. 그런 시간을 뺏기면서 설계를 해서 만약 의회에서 통과가 안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동별로 아이템별로 나눠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및 사업계획서, 또한 운영계획 이런 것을 재정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마침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물론 개인소유나 모든 것을 사가지고 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이게 지금 교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뚝방에 하천부지가 한 2,000평이 그냥 공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에 한 70%가 아파트지구인데 아파트 지구에 혜택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관도, 어린이집도,노인정도 모자라가지고 거리에 서있고 그런데 그런 공지가 돈을 주지않고 하천부지, 뚝방부지 이것으로 되어있어서 아파트 지구지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만 연구하는데 그 앞에 큰 공원이 있고 그런데 거기다 공원화를 시키겠다고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하고 해놓는데 그것을 제가 누차 과장이나 국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역시 돈을 안들인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런 것은 회피하면서 이런 복지관을 많이 한다는 자체가 좀 의아스럽고 그것을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얘기를 해주시고.
아까 우리 박영철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만역에 이렇게 한 번에 쭉 올라와가지고 한 번에 예산을 통과시키든가 이런 관리계획을 통과한다면 되겠습니까? 따로따로 분리해서 한 건 한 건 해가지고 해야지 무더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관료주의로 그냥 넘어가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관료주의를 떠나서 개인사업으로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정확하게 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복지시설이 됐을 때 앞으로 독립채산제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수련원에 수영장이 있다면 그게 무료가 아니고 일반 수영장 보다는 저렴하게 해서 거기서 받은 요금가지고 독립채산제가 될 수 있게 운영이 되면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운영제도까지 여기에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인지, 운영문제를 생각해 보셨다면 대략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땅 확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안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땅을 확보해야 구재산도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건에 있어서 청소년 수련원은 지금 국비와 시비를 확보상태에 있는데 여성회관 같은 데는 어떻게 국비나 시비를 확보 못했는지, 앞으로 확보계획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행정부에서 이것 지금 바로 답변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박반용 위원님, 이병용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 성용기 위원님, 이세용 위원님 모든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나타내고 계시는 복지시설 건립보다는 운영이 더 중요하다. 곧 경영행정을 도입해서 수익사업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관여했던 일도 이러한 일이고 해서 우리구의 입장도 위원님들하고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러한 생각의 일환으로 이미 마천동에 가면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그 건립때부터 이미 1층을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도 그렇게 했고 또 지금 현재 임대수입을 올리고
그 수입을 가지고 운영비에 활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다 못해 동청사도 그냥 동청사만 지을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의 하나로 1층은 상가로 건립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제가 총무과장으로 있을 때에 검토를 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상정을 한 여성회관의 경우는 특별히 저희가, 있다가 사회복지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식장이나 수영장, 혼수백화점 같은 여성 전용의 공간으로 활용을 하되 모든 수익 사업위주로 한다 하는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풍납동에 있는 복지관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서울시에서 돈을 주겠다 하는 것도 안받은 이유 중의 하나가 서울시에서 주는 돈 가지고만 했을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밖에 활용을 못하게 서울시에서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안받고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수익사업도 하고 풍납동 지역 주민들을 위하고 그 주변의 구민들을 더 좋게 하기위해서 우리 예산을 투입하자 그러한 목적에서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주택에 비해서 아파트 지역에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고 많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공동주택 관리령을 개정하기 위해서 건의를 하거나 그러한 일이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서면상으로도 여러 번 우리 서울시에 건의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할 때 그때가 벌써 8년전 일입니다마는 그때부터 서면으로도 올리고 시장을 방문했을 때 또 당정협의회 때 계속 건의를 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하다 못해 우리구에서 건의를 해서 국회의원들 선거공약에까지 넣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령 등 여러 가지 규정으로 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국가 전체적으로 여러 문제점이 파생된다 하는 점 때문에 아직까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구의 사정뿐만이 아니고 전구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구에서도 계속 관철이 되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내천 하천부지 관계 이것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성 위원님에게 전달이 됐고 또 아마 알고 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현재 성내천 제방정비를 위한 공사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성내천 주변을 공원화 하도록 지금 현재 방침결정이 됐고 또 이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미 청장님도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계획에 성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수립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나머지 상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흠 위원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중에서 송파여성회관이 여성 전용공간이고 남성회관이 없는데 구체적으로 무슨일을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풍납동 복지회관에 건물을 지으면 도로가 협소해서 엄청난 교통난을 유발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바르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파여성회관이 여성전용공간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물론 남성회관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구의 전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민회관 시설이 있습니다. 그 구민회관이 남성과 여성을 포함해가지고 복합용도로 활용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인구가 거의 절반에 가깝기 대문에 여성들만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저희구에 하나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성들이 전용할 수 있는 여성교양 강좌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탁아소라든가 여성종합 의료센터 또 혼수용품 이런 것을 파는 전문백화점, 여성 전용 사우나나 미용클럽 이런 제반시설을 갖추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은 앞서 재무국장께서 보고드렸던 대로 수익사업을 저희가 동청사라든가 파출소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이런 공공청사가 1층에 배치되는 것 이외에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익사업을 해서 이것을 앞으로 짓기만하고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관리예산을 짜는 것이 아니고 웨딩홀이다, 도서관이다, 탁아소다 이러면 대부분 일정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위탁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하는 운영계획은 아직 상세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독려해 주시고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는 대로 저희가 이것을 다시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 앞으로 3년간에 걸쳐서 건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또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계속적으로 청취해서 그렇게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로써는 국비·시비의 지원을 못 받고 있지만 앞으로 이것이 내년에 우선 28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국비와 시비, 여성회관이 서울에 처음 짓기 때문에 시나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저희 청장님도 그렇고 저희 관계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풍납동 복지시설을 짓게 되면 교통난 유발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약320대 규모로 주차장을 짓고 거기에다 청소년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복합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풍납동 지역의 도로 진입로가 골목으로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대로 저희가 기왕 거기에 주차시설까지 만드는 마당이기 때문에 진입로 확보문제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불편이 없고 또 앞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최대한도로 교통편의를 도모하게끔 저희 관계부서에서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방이동에도 사실 금년도 추경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줬는데 결국은 우리가 구에서 구입을 못하고 지금 국세청이 「트라이」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 입니다. 그러면 풍납동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개인이 나타나서 우리보다 돈을 더 주고 사겠다고 하녕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서를 받아놨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얼렁뚱땅 해서 하지 마시고,
(자료제시)
이것 얼마나 좋아요. 받았으면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면적이 3,084㎡, 그러면 933평입니까?
아까 경영적인 측면을 고려해야지 건물만 지으면 뭐하느냐, 이렇게 지적해 주신지 대해서 올바르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고드렸듯이 설계때부터 세를 받아서 건물운영이 바람직하도록 저희가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저께 조선일보 각구 동사무소에서도 복합청사를 지어서 밑에 상가를 넣고 우리 여성회관도 상가같은 것도 넣어서 임대수입도 받고 이렇게 해서 수익측면을 고려한다는 기사를 저도 잠깐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저희 여성회관이나 풍납동 복지시설이나 이런 제반 복리시설이 그런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께서 풍납동 복지회관 건립 관계에 대해서 설계가 아직 없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앞서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현재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내년에 땅만 매입하고 구체적으로 다시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으면서 앞으로 구의원님들하고 주민 대표님과 설계과정에서부터 지금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참여하는데 적극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님께서 복지시설이 권역별로 안배가 안 되고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 복지시설이 거여지역이라든지 마천지역이라든지 풍납 지역이라든지 이런 일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들이 많이 살고 계신 지역에 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지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복지시설 운영이 저희 구에 9개가 있는데 인구 10만명당을 기준으로 해서 7개까지만 우리 시와 복지부에서 지원이 사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 지원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시설을 짓게되면 사실 굉장히 많은 돈이 들고 운영하는데도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저희 전액 구비로 투자해서 짓기가 사실 힘겨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짓는 계획이 수립될 경우에는 권역별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잠실지역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현직에 공무원들이 계실 때 그때 그때 하지 말고 장래를 생각하고 앞으로 최소한도 2, 30년, 다른 선진국은 건물하나 짓더라도 백년을 내다보고 짓고 그러는데 계획을 치밀하게 해가지고 앞으로 다만 20~30년 이상은 내다보고 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20년 됐으니까 아파트 재건축이 이번에 결정되어서 한다고 하지만 최소한도 20~30년 이상은 내다보고 모든 계획을 하고 조그마한 사업계획서라도 해가지고 앞을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관 운영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공모절차를 밟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복지시설이 노인복지회관까지 해서 10군데가 있는데 이것이 운영체를 법인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법인체가 운영을 맡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일간신문이라든지 지역신문이라든지 게시 공고라든지 이렇게 하고 널리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폭넓게 공모를 해서 앞으로 어떤 운영체든 제대로 된 운영체가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복리시설이 기본설계가 되었는데 의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어떡할 거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 과 소관 중에서 방이복지관은 앞서 조감도 말씀을 드렸듯이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여성회관도 우선 개략적인 계획이라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 기본설계를 우선 건축과에서 현상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계계획이나 사업계획,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추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님께서도 관리비 운영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하여튼 관리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관리예산을 세부적으로 아직 계산을 못해 본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두고 저희가 정확히 계산할 것은 계산하고 알아볼 것은 알아보고 이런식으로 해서 복지시설을 지으면 예산이 얼마 들 것이고 이 중에 수익사업이 가능한 것은 얼마 보완되고 저희 구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독립채산제 운영문제라든지 운영제도 문제도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사항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을 예를 들면 하여튼 저희가 그것도 위탁운영할 것인지 아닌지 해서 그 단체에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저희구 예산은 지을때만 예산이 들어가고 관리하는 데에는 저희 예산이 가급적이면 들어가지 않고 독립채산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대한 국비·시비 지원 확보문제도 저희가 지금 현재 내년도에 28억원을 냈습니다마는 복지부하고 시하고 계속 절충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동사무소와 같이 있는 것이니까 연계적으로 해서 그렇게 설계를 검토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뒤에 체비지를 당초에 구에서 사서 그 땅을 포함해서 동사무소·파출소를 짓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기본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하는데 그런 것을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배치문제라든지 앉는 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동사무소하고 파출소를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을 뒤로 빼가지고 그것을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왜 2호하고 3호 뒤에만 해야 되느냐, 앞에 동사무소 하고 파출소 부지하고 포함해서 할 경우에 동사무소·파출소를 공사기간에 다른데 얻어야 되는 임대료,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니고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매입해야 되는 문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공사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체국이 저희가 포함을 해서 같이 하려고 하는데 우체국의 경우 자기가 여기서 나가지 않고 우리 거기에 포함해서 같이 해야 되겠다. 자기네 지분을 달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 하는 것도 힘든데 동사무소·파출소 부지까지 매입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파생되는 다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동사무소·파출소 관계를 현 상태대로, 우리가 사지 않더라도 다른 것을 쓸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고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현재 말이죠. 큰 아파트나 평수가 큰 지역에 사는 분들은 공무원들이 적습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죠. 그런데 구립 어린이 탁아소가 시영아파트 한군데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한 6~7개월 기다려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젊은 세대에 맞벌이 부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하고 1년이 지나면 아이들이 생기고 어디다 맡길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한 6~7개월씩 기다려야 되는데 인구비율에 의해서 유능한 과장님이 있으면 좀 분배를 해서 거기다 탁아소나 어린이집을 하나 더… 그 지역만 별도로 하지말고 아파트 지역에 서민들 있는 지역을 늘릴 계획은 없는가?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으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을 제출할때는 동의안을 1건씩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관련자료가 없어서 위원님들의 검토가 불가하여 곤란이 야기되오니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소요예산 산출시 가설계를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설계한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선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이에 관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재정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분리해서 사전에 충분히 자료 수집해서 안건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이광일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종남 재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증지로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법이 개정이 되어서 조례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공중위생영업허가 등에 관한 자치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는 현재 위생과에서 영업 허가 처리시 공중위생법 제40조,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5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를 공중위생법의 개정, 95년 12월 29일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이 96년 6월 29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52조가 96년 8월 20일 복지부령 32호로 개정이 되어서 97년 2월 1일부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공주위생 영업 허가 등에 관한 호텔업 외 21종의 수수료를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에 추가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별표에 나타난 신설항목은 호텔업 외 21종의 수수료중 위생관리용역업·세탁업·위생처리업·기타 위생용품 제조업·장난감 제조업의 신규허가 등 5종은 현재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이·미용 신규먼허는 2,300원에서 3,000원으로 조정했으며 나머지 16종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금액으로 변동없이 적용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에 관한 답변은 당해 수수료징수부서인 위생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공중위생 영업허가에 따른
수수료가 개정전에는 위생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전에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별표9의 수수료를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 별표의 제4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별표9의 수수료 중 바뀐 것은 세탁업 외 4개 영업 신고시 수수료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이·미용 신규면허는 2,3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되는 것 이 여섯가지만 바뀌게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검토의견으로는 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공중위생 영업허가 신고 수수료가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 별표의 제4에 정하는 것으로 관계규정에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김기환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이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와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기초로 해서 89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가 우리 토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1995년 12월 29일 개정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이 96년 6월 29일날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동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취지에 맞게끔 본 운영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해서 상정했습니다.
먼저 개정내용은 첫째 국무총리훈령 제281에 의해서 시행되었던 개별지가 합동조사 지침이 96년 6월 29일날 폐지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관련사항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서 정함에 따라서 본 운영조례중 제1조“자치구의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지명에서 “지방”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토지평가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며, 둘째 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및 삭제입니다. 현행 운영조례 제2조 제1항은 상위법령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서 위원을 10인 이내로 정함에 따라 구태여 하위법규에서 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삭제하고자 하며, 본 운영조례 제2조 제2항중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을 재무국장으로 명문화 해서 운영하고자 해서 본 운영조례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구청장이 임명 및 위촉 할 수 있는 위원수를 관계공무원 9인 이내를 3인 이내로 줄이고, 제3조에서 정한 자 중 10인이내에서 12인 이내로 늘려서 전문가를 많이 영입해서 참여도를 높이고 한층 더 본 위원회의 활성을 위해서 본 조례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세번째로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 8조에 동지가심의회 제도가 금년에 했던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 지침이 96년 6월 29일 폐지됨에따라 동지가심의회를 폐지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일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위원장님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시지가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례조례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에서 지방을 삭제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재무국장으로 하며, 위원회에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청취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규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검토의견으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 여기 제3조에서 정한자 중 10인 이내로 먼저 조항이 있던데 여기에 구의원이 1명 들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왜냐하면 민의를 대표하고 민의를 반영하려면 구의원이 꼭 이런데에 1명은 해당 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안들어가 있으면 여기도 12인 중에 구의원을 1명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쪽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먼저 조항대로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2월 7일은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재정위원회실로 나오셔서 심사보고서 작성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종남 이병용 박반용 이세용
이정열 이종택 박영철 성용기
박석흠 안병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이성선
재무과장윤용태
세무관리과장이광일
지적과장김기환
사회복지과장이기헌
가정복지과장김숙정
위생과장송영무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