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1월 26일(금) 1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4시 15분 개의)
1.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전상영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 제14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3의 규격봉투 가격규정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IMF 이후 대달러환율의 급등으로 지난 2년간 유류가격이 급등하여 쓰레기수집운반수수료에 대한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쓰레기운반업체의 인력감축 등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환경이 계속 악화되어 왔으나 서민가계의 부담을 고려하여 규격봉투 가격인상을 지난 2년간 자제하여 왔습니다마는 공공요금의 적정원가 부담이라는 원칙에서 볼 때 최소한의 원가상승 요인만이라도 반영이 불가피하게 되어 규격봉투 가격조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 제22조 관련사항으로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업소가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확보, 규정가격표의 부착 이의준수 등 일곱 가지 준수사항을 열거하면서 제22조에서는 위 21조의 준수사항 위반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되어있어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위반의 정도에 따라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쓰레기 규격봉투의 가격조정은 가계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아래 가정용은 평균 3.9% 인상, 사업장용은 평균 4.4% 인상, 가락시장용은 평균 13.8% 인상, 압축파쇄용은 평균 9.9% 인상하여 전체적으로 평균 5%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이번 인상안의 특징은 그동안 타구에 비해 가격이 싼 가락시장용, 사업장용은 형평차원에서 인상율을 높이고 가정용은 동결 내지 최소화하는 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규격별, 배출자별 가격조정내용은 별표3의 규격봉투가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규격봉투 판매소의 행정처분 기준신설은 현재 우리 구에서 규격봉투 판매업소 지정한 610개 업소가 규격봉투를 판매하면서 주민들에게 불편부당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규격봉투를 종류별로 미비치시는 그 경중에 따라 시정조치 및 취소토록 하고 규격봉투 가격표를 미부착시는 2차까지 시정조치 후 3차 취소, 모조 또는 불법유출봉투 판매시는 1차에서 취소하고 고발, 봉투대금 기한내 미납시는 2차까지 시정조치, 3차 취소, 규격봉투 현금교환 불이행시는 1차 시정조치, 2차 취소, 기타 행정지시 불이행은 그 경중에 따라서 시정조치 후 취소토록 처분기준을 행위별로 구체화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개정조례안이 청소행정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1일 이후 환율급등으로 인한 경유단가 및 차량, 장비유지 등 쓰레기처리비용의 증가에 따라 종량제 일반규격봉투 가격을 조정하고 종량제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2조 별표6은 폐기물관리조례 제22조 제목 “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를 “봉투판매소의 교체”로 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때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별표6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로 신설하는 것이며 안 별표2는 종량제 규격봉투의 가격을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95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 오면서 그 동안 제반 문제점을 파악, 현 실정에 맞게 네 차례나 조례를 개정해 왔으며, 이번 조례 개정안은 IMF 구제금융으로 경유단가 및 차량장비 관련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쓰레기 비용 원가가 인상되어 일반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하여 현실화 되도록 하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규격봉투 판매소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므로 입법예고, 물가대책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개정됨으로 하자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찬 위원님.
규격봉투 판매소 행정처분 기준 4항에 봉투대금을 미납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납금에 대한 변제는 그대로 변제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것인지 또 어떤 방향으로 변제 조치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투판매업소가 현재 610개라고 했는데 610개 업소에서 봉투 가격을 자기네들 이익 없이 그냥 팔지는 않을 겁니다. 이익이 있어야 봉투 판매를 할텐데 이익을 어느 정도 주면서 조치 기준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이익금은 적으면서 조치기준을 강화시킨다고 하면 이것 안 팔고 말지 뭐 하러 팔겠느냐 업소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봉투 판매업소에 판매마진이 얼마나 되는가요? 마진을 많이 주면서 기준을 강화시켜야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용 가격 조정안이 골자인데 실제 원가대비 내용을 보면 5ℓ짜리, 10ℓ짜리가 실제 원가 비중이 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ℓ, 50ℓ, 100ℓ짜리는 거의 원가하고 비슷하게 나가는데 나머지 원가 요율이 큰 소형도 같이 조정해야지 이것에 대한 동기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원가산출에 따른 상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수사항 위반 사례가 별표6으로 나와 있는데 22조2항이 다시 신설되는 것인데 22조에 보면 “지정해제를 봉투판매소의 조치로 하고” 했는데 사실 22조에 지정해제와 조치라고 하는 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규격봉투의 값을 올려서 운반수수료를 인상하기 위해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변경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느낌을 주었고, 주민들은 똑같이 IMF 경제 속에서도 비싼 봉투를 사서 쓰는데 봉투가격 인상을 해서 사업자, 대행업자의 운반수수료 인상에만 치중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판매업소에 별표6을 만들어서 4항을 부착한다고 해놨는데 실지로 일반규격봉투 판매업소에서 어느 정도까지 비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사항을 설명하시고, 운반수수료만 대폭 올리고 실지로 주숙언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판매업자들에게 남는 이익금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분석해보니까 IMF로 인해서 봉투제작비를 내려서 주민들에게 이익을 줘야 되는데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 대행업체만 수수료를 대폭 인상해 주는 이러한 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본 위원이 참고를 해봤습니다. 짧은 말씀인지 몰라도 종량제 봉투 인상요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상폭이 너무 커서 주민생활 가정 가계부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즘 공공요금과 물가가 내년 총선 때문에 전부 뒤로 미뤄진 상태이고 기차요금, 시내버스 요금, 시외버스 요금, 수도요금까지 올리려고 하는데 종량제 규격봉투마저 큰 폭으로 올린다면 서민들은 이 IMF 시대에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검토한 것을 세 가지 정도 설명 드려본다면 생활폐기물 규격봉투 5ℓ, 10ℓ, 100ℓ와 사업장용 20ℓ, 50ℓ, 100ℓ, 가락시장용 20ℓ, 50ℓ, 100ℓ, 압축 일반사용자용 20ℓ, 50ℓ, 100ℓ가 전부 형평성이 없어요.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했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생활폐기물 50ℓ가 80원이 오른다고 도표에는 되어 있는데 수집 운반수수료는 불과 25원 인상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교해보면 55원이 크게 오를 뿐만 아니라 반입수수료에 보면 7원과 봉투제작비 3원해서 10원 정도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80원 정도 올린다고 봤을 때는 한 장 당 65원을 올리는 결과가 됩니다. 가락시장용도 50ℓ와 100ℓ의 인상폭을 비교해 보면 50ℓ는 20원, 100ℓ는 15배 가까운 310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50ℓ가 20원 올랐다면 100ℓ는 배니까 40원정도 올라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310원 11배나 올라야 되는지, 형평에 맞지 않고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가락시장의 경우도 50ℓ 보다 100ℓ가 많이 소비되는 근거를 보더라도 인상요인을 주민은 고려치 않고 업자의 이해관계에 고려한 것 같은 산출근거가 보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락시장의 20ℓ가 600원에서 610원으로 10원 오르는데 비해 50ℓ는 1,480원에서 1,590원으로 한 장에 110원이나 오릅니다. 그렇다면 100ℓ는 2,940원에서 3,450원으로 510원이나 무려 11배 오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ℓ가 10원씩 오르면 100ℓ는 5배의 50원이 올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오르는 이유를 본 위원은 아무리 연구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국장님이나 과장께서는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운반수수료를 비교해보면 가락시장 50ℓ의 경우 650원에서 870원으로 220원 오르는 요인이 생겼다고 말씀했는데 이 인상요인에 비해서 100ℓ의 경우는 1,300원에서 2,020원으로 무려 720원이나 오르는데 그렇다면 50ℓ가 220원 오르면 100ℓ는 440원 올라야 어느 정도 계산이 맞는데 이것은 무려 100배나 되는 440원 추가되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송파구에 일곱 군데 용역회사가 있는 것 같은데 1년에 2,000만 매 정도 소모되는데 이 정도 계산한다고 봤을 때 1년에 20억이라는 엄청난 인상요인이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과장님 설명이나 전문위원님의 설명이 근거에 전혀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인상하려는 것 같이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고 지역을 위해서 깨끗이 청소하는 업자들도 형평에 맞게 올릴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쓰레기봉투 인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균 인상율이 3.9%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50ℓ의 인상은 부담이 된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각 규격봉투마다 판매량은 어떻게 되며 50ℓ에 이렇게 많이 인상해야 할 요인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말에 의하면 봉투가 전보다 잘 찢어진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것은 봉투가 적재중량으로 제작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중량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현재 지도 단속은 잘 되고 있는지 알려주기 바라며, 현재 각 봉투 규격마다 중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전에 이 건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잘 들었습니다. 그때 형평성과 정당성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 설명회 때 정당성이 없었다, 형평성이 없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우리 송파구에서 생활용 쓰레기를 처분하는데 있어서 자급도가 얼마인가, 예를 들어서 연간 100억이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쓰레기 봉투를 판매함으로 인해서 30%면 30%, 나머지는 도로 청소비용이라든가 구청 청소차량이 움직이면서 하는 것은 일반회비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부분도 일목요연하게 차트화 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형평성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것 끝나면 내년에는 어떤 부분이 또 올라가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난번에 5ℓ와 10ℓ는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상요인을 배제하고 20ℓ 이상에서 시작해서 50ℓ, 100ℓ, 사업장용에 거쳐서 대폭 인상을 시킨다, 그렇게 고심하신 흔적은 있습니다마는 내년정도 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다시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같은 경우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차피 인상해야 된다고 보면 쓰레기 반입 수수료의 자급율이 30%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ℓ와 10ℓ를 과연 얼마나 쓰는지, 20ℓ와 50ℓ를 얼마나 쓰는지 이것은 각 동별 판매소별 봉투 판매수량을 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제에 5ℓ든 10ℓ든 일괄적으로 10%면 10%, 5%면 5%를 인상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금 쓰레기 봉투 판매수량은 99년도 상반기면 상반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영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학찬 위원님께서 행정처분 기준 중에서 봉투대금 미납시 미납대금을 어떻게 회수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현재 규격봉투를 610개 판매업소에 공급해 주는 것도 역시 대행업체에서 공급해 주고 대금도 거기에서 받아갑니다. 사거래적으로 이뤄지지 구청에서 대금을 직접 받는 것은 아니고, 대신 우리 구는 봉투가격을 대행업체에 고지서를 발급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거래 행위지만 이것이 두 번, 세 번 연체가 되면 봉투를 공급해주는 대행업체 측은 구청에 이미 대금을 납부를 하고 봉투를 받아왔는데 소매점에서 봉투대금을 안내게 되면 여기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업소에 대해서 두 번까지는 시정조치를 하고 세 번째 가서 취소를 하도록 정해놓은 것입니다.
주숙언 위원님께서 판매소 610개소가 있는데 이익금이 적으면서 기준만 강화하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는 공공봉투에 거의 속합니다. 이게 누구나 다 어쩔 수 없이 쓰지 않으면 안되는 물품이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금을, 판매마진을 5%를 주고 있는데 이것을 자꾸 인상하게 되면 원가상승요인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각 구 마다 판매마진을 5%를 주게 됩니다. 우리 구만 특별히 싼 가격에 마진을 주고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영석 위원님께서 가격조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원가계리율이 소형하고 대형하고 크다. 그럴 바에 소형도 이번에 형평차원에서 밸런스를 맞춰주는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마는 가정용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대부분, 그 중에는 부자집도 있겠지만 가난한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이라고 하는 것을 못사는 사람 수준에 맞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소형은 원가에 미달하는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100%가 되도록 조금씩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50ℓ, 100ℓ짜리는 사업자들이 쓰는 것입니다. 영업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원가를 100% 다 내야죠. 그래서 소형과 대형의 가격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준수사항 미이행시 “지정해제”를 “조치”로 바꾸었는데 그것이 똑같은 뜻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정해제는 어떠한 법률관계의 배제를 이야기합니다. 불이익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이죠. 조치는 포괄적이기 때문에 시정조치도 가능하고 나중에 지정취소도 가능하도록… 범위가 다르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인상요인 자체가 수집운반수수료에 대한 원가보전입니다. 지금 쓰레기를 20ℓ짜리 하나를 치워주는데 원가가 수집운반수수료가 76%입니다. 나머지는 김포매립지에 갖다버리는 반입수수료, 봉투제작비, 판매소 이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작비하고 이윤은 우리 구청에서 가져오고 하나는 업자들이 가져가고… 여기서 그러한 인상요인들이 없습니다마는 수집운반 부분에서는 경유가격 인상이라든가 차량·장비유지비라든가 이런 두 가지 항목이 25%로 원가에서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에 보전해주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쓰레기가격봉투 원가가 현저히 미달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집운반수수료, 제작비 모든 요인을 100% 다 반영하면 생활쓰레기봉투 20ℓ를 450원 이상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것은 내부정리를 한 것입니다. 지금 제작비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동안에 조금 넉넉하게 받아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감하고 다른 요인들, 기타 요인을 줄여서 반입수수료 5% 인하된 부분,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을 수집운반비에 보전을 해줌으로써 전체 봉투가격 인상율을 상당히 억제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뭐를 올려줬냐면 생활폐기물용 50ℓ하고 100ℓ만 올려줬어요. 그 외에는 전부 깎아 내려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올려준 것은 어디다 올려줬냐면 수집운반수수료에 올려줬다 이것입니다. 대폭 인상을 해줬어요. 그러면 아까 장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환율이 IMF때도 1,800 대 1이었다고 지금은 1,140원입니다. 내려갔어요. 그때도 안올려진 가격에 얼마든지 했는데 환율까지 내려갔는데도 이렇게 대폭 인상을 해주는 이유가 이 쓰레기 운반업체가 그 전 가격에는 못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올려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전 가격으로 다른 업자를 선정해서 다른 업자한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내부적인 요인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받아들여서 전체적인 가격인상을 최소화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로 96년 7월 1일자로 13.1% 인상했고요. 97년 12월 1일자로 11% 인상을 했고 그 다음에 2년동안 인상이 없었습니다.
2년 후에 지금 평균 5% 인상하는 것입니다. 결국 저희들이 주민부담을 많게 했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봉투가격은 어차피 이것이 원가가 100원이라고 해서 100원을 다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접구와의 가격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인상금액은 최소화로 하면서 내부적으로 흡수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봉투판매이윤 부분에 있어서 사업장용하고 가락시장용을 그 전에 판매이윤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 깎았습니다. 그것을 삭제를 해서 수집운반수수료 부분에 넣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을 최소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인상을 해서 수집운반료에 전부 그것을 인상을 해줬는데 그 전에도 인상을 안해주고도 업체들이 했죠. 그렇다면 그 전 가격으로 다른 업체를 공고를 한다든지 모집을 해봤어요. 업체가 있다면 어떻게 할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다른 업체가 그 전 가격대로 운반을 해준다는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를 선정을 해야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인상을 안하고서… 그렇게 해봤느냔 말이에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영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봉투가격 인상요인이 없고 인상 내용을 보니까 가계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규격별, 배출자별 가격이 상이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1998년도 소비자물가 상승율이 7.5%입니다. 그리고 유류가격이 97년 12월과 금년 10월 25일자 대비를 하니까 63% 인상되었습니다. 원가상승요인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규격별, 배출자별로 봉투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 간담회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활계 쓰레기의 김포매립지 반입수수료 반영율이 일반사업장용은 100% 반영되어 있는데 반해서 생활계는 적게는 25%에서 50%까지 누진적으로 반영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사용되는 것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고 50ℓ, 100ℓ, 또 압축파쇄해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 봉투들은 비싸도록 원가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서 가계가 부담하는 정도는 세대당 월간 20ℓ 기준했을 때 한 40원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락시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가락시장용 봉투하고 일반사업장용 봉투는 서울시 다른 평균 자치구보다 가격수준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가락시장은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환경적으로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봉투가격도 그때 그때마다 조정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하에서 가락시장용에 대해서는 원가의 100%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께서 역시 비슷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인상폭이 큰 이유가 뭐냐, 규격별 판매내용이 뭐냐, 봉투가 잘 찢어진다는 여론이 있다, 판매소 마진이 보장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상폭은 방금 설명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화 위원님께서 규격별, 배출자별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소 용량은 가격을 적게 해서 서민가계 부담을 줄여주고 대용량은 사업장용이기 때문에 원가에 접근하도록 가격체계를 이원화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의 생활쓰레기 자급율은 금년에 세입이 26억으로 잡혀있습니다. 세출은 가로청소, 재활용품 수거까지 포함해서 금년예산이 138억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자립율이 18% 밖에 안됩니다. 결국 쓰레기 처리비용은 종량제 개념에서 본다면 배출자가 부담하는 체제로 가야되는데 아직까지는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 밖에 곽영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하고 천한홍 위원님, 박재문 위원님께는 별도로 통계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님도 그렇지만 과장님도 잘 검토를 하셔서 진짜 형평에 맞는, 가락시장 그 분들이 아무리 부자라도 우리 국민이고 구민입니다. 억울한 돈을 더 물어서는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석을 면밀하게 해서 제대로 된 가격표를 내주시면 통과시켜 드릴게요.
제안설명서 제안이유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조정 인상 이유에 IMF 이후 달러 환율의 급등(800원대 ~ 1,200원대) 다른 유류 가격의 대폭적 인상으로 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요인의 발생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96년도에 달러가 860 대 1 이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11월 18일 정확히 23시에 캉드쉬와 IMF를 체결했어요. 그 후로 원유가격이 18달러까지 내려갔고 지금 현재 25달러입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차량이 몇 톤 차입니까?
그 문제는 IMF 상황에서 기름 값 인상요인은 원가에 이런 요인 중 하나의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본질적인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차후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인상해주고 우리 주민들한테 부득이 할 수 없어서 올려줬다, 그래서 주민들도 협조해 달라고 위원들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때 했으면 합니다.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차후에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만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회기에 심사하자고 제의가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금일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기회에 본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의 금일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이세용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각각 99년 2월 8일, 8월 6일, 8월 9일 개정됨에 따라서 바뀐 용어를 정비하고 세부시행기준이 시행령에 명시되어서 이를 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령의 개정에 에 따라서 그동안 “오수정화시설 및 합병정화조”로 표기되던 것을 “오수처리시설”로, “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뇨를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동별·지역별로 7일 내지 15일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해 왔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서는 구민의 청소요청에 따라 수거하도록 하고 긴급을 요할때는 이를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과태료 수입의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함에 따라서 시행령만 가지고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의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분뇨 관련 영업 대행계약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변경된 용어 및 법령인용 조항 변경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등은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오수정화시설 및 합병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로 하고, “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 등으로 하여 변경된 용어 및 인용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안 제6조는 “동별·지역별 7일 내지 15일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를 “구민의 청소요청에 따라 수거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즉시 처리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1·별표4는 분뇨관련영업대행계약기준 및 과태료와 부과기준이 시행령 제27조 및 제35조제3항에 명시됨에 따라 별표1과 별표4를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오수·분뇨및폐수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오수·분뇨및폐수처리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 및 법령인용조항을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대로 정비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하고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년도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인 우편발송료 2,310만원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조항 누락 등으로 되어 있고 또 주요골자에서 대행계약 기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모순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보류해서 다음 기회에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 건 또한 시장의 형평상 독점 또는 과점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금일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기회에 본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금일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3.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6시 35분)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11월 27일은 송파2동 성원아파트 재건축현장, 12월 6일은 풍납토성 절개지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박재범 안성화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학찬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윤태환 박석흠
송복용 곽영석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장복환
○출석관계공무원
생 활 복 지 국 장조현재
재 활 용 과 장전상영
환 경 위 생 과 장이>세용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보류
·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보류
· 현장방문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