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9일(목)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3.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박재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일정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 기간 중 기술직 인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일정 중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12월 10일 금요일은 건설교통국 소관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3일 월요일은 도시관리국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현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범 위원장님, 그리고 안성화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25일 제78회 정기회가 열린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9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쪽과 사항별 설명서 1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를 설명드리면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391억 9,968만 3,000원으로 99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3억 8,161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은 8억 1,148만 1,000원으로 99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796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134억 175만 5,000원으로써 99년 1회 추경예산 대비 9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33억 9,758만 3,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107억 8,599만원으로 99년 1회 추경예산대비 11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6억 2,400만 6,000원으로써 99년 1회 추경예산 대비 16억 868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단서규정과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주처리된 금액입니다.  간주처리로 증액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안 18쪽과 사항별설명서 1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교부금 장지지하보도 폐쇄정비외 10건 17억 321만원이고, 국고보조금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외 7건 4억 1,334만 6,000원, 시비보조금 1999년 취로사업비외 9건 12억 8,102만 7,000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마천동지구 부지매입비외 2건 11억 8,2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진료비 16억 868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9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항인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예산안 8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는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립과 연계하여야 하므로 총사업비 91억 280만 7,000원은 변동이 없으며 99년도 예산 9억 8,800만원을 99년 4억 8,800만원, 2000년 5억원으로 연부액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예산안 85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비 사업은 총 3건 17억 8,319만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송파나루공원내 복합건물 건립사업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부결사유로 시비보조금 3억원, 정신여고앞 시범공중화장실 건립사업은 99년 11월 3일 시비보조금 교부사유로 5억 1,119만원, 씨랜드 희생어린이추모 안전공원 조성사업은 99년 11월 25일 시 보조금 교부사유로 9억 7,200만원이며, 위 사업들은 설계서 작성 등 선행절차 기간이 소요되어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조현재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환  19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이유는, 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송파구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5.83%가 증가되어 1,302억 1,761만 5,000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2.11%가 증가되어 154억 999만 6,000원, 총예산은 1,456억 2,761만 1,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7.3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43%가 증가되어 561억 8,817만 9,000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43.14%에 해당됩니다.
  이를 국별로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국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6.46%가 증가되어 391억 9,968만 3,000원, 보건소는 27억 7,526만원으로 증액이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은 3.56%가 증가되어 8억 1,148만 1,000원, 건설교통국은 7.95%가 증가되어 134억 175만 5,000원입니다.  
  2페이지 특별회계는 154억 999만 6,000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2.3%가 증가되어 107억 8,599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53.35%가 늘어나서 46억 2,400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입니다.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은 국별 세입·세출예산의 증액내역과 주요사업별 증액내용으로써 앞서 생활복지국장께서 일괄하여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1억 8,208만 2,000원 5.83%, 특별회계는 27억 9,068만 5,000원 22.11%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의 일반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46%, 도시관리국은 3.56%, 건설교통국은 7.9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주재원은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시비보조금이며, 특별회계는 시비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증가내용은 대부분 간주처리한 예산이며 자체 세입재원이 아닌 의존재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관련규정에 준하여 편성되었음을 보도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복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것이 추경예산이 왜 지금 올라왔는지.  작년에도 본예산을 다룰 때 추경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10월에 추경을 할 것이냐고 내가 그냥 사적으로 국장님들한테 물었는데 아직 그런 계획이 없다.  그런데 이미 서울시 교부금, 보조금 관계가 8월에 구청으로 돈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2차 추경을 언제 할 것이냐 했더니 안 했어요. 이것 고의적으로 본예산 심사를 잘 하지 못하게 이것은 아주 그냥 고의적으로 의원들을 심사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러한 2차 추경예산, 이것이 간주처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송파구가 이것을 집행했고 또 이 송파구가 집행한 것은 구의원들이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예산 심의에 계속 행정사무감사로, 구정질문으로, 또 본예산 시의를 해야 하는 이러한 실정에서 갖다놓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주 철저하게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송파나루공원내 복합건물 건립사업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부결사유로 시 보조금 3억원, 또 정신여고 앞 시범공중화장실 건립사업은 99년 11월 3일 시 보조금 교부사유로 5억 1,119만원, 또 씨랜드 희생어린이 추모 안전공원 조성사업 99년 11월 25일 시 보조금 교부사유로 9억 7,200만원이며라고 한 이 대목에서 심의 부결한 사유는 무엇이고, 이 교부사유는 뭔지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입니다.  대부분 간주처리한 다음에 추경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대부분 이것이 간주처리된 것은 시비 보조나 국고 보조 이런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쉬운 얘기로 그 저의가 뭔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우리 의회의 상임위원장단부터 시작해서 미리 사전에 이런 것들은 한번쯤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러한 얘기도 없이 무조건 간주처리하고서 지금 추경에 올린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구비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얘기로 의원이나 의회가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풍납사회복지관 건립공사에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풍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추진경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추진경위에서부터 지금 현재 추경쪽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내역까지 해서 소상하게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계속사업비에서 청소년수련원 건립과 송파여성문화회관 99년도 계획서에 올라온 것과 지금 현재 올라온 것과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사업의 진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차이 있는 것은 뭐냐하면 과연 사업을 계획이 앞당겨져서 금액이 추가경정이 된 것인지,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것이 되는 것인지 저희들도 의문이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되어서 추가가 되었다는 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추경예산안 50페이지, 51페이지 보게 되면 청소년보호 지도단속 운영물품 간주처리 223만원과 청소년보호 지도단속 물품 비디오 카메라, 카메라, 녹음기 이것은 어떠어떠한 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청소년보호 특별단속 대책 추진 합동단속 급량비, 피복비… 위에 피복비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박재범  송복용 위원님!
송복용 위원  오늘 아침에 신문을 접해보니까 관공사 공사비를 적게 책정을 안 한다는 내용을 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공사비가 예외로 좀 많이 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공사 시방서와 계약서를 보고 싶고요. 추경에 올라와 있는 공사내역요.
  지금 보면 정신여고앞에 화장실도 그렇고 장지지하보도 폐쇄도 그렇고, 김만식 위원님도 참고로 어떻게 폐쇄했는지 그 내용을 추가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81페이지 보면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당초 99년 예산에는 9억 8,8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다가 4억 8,800만원을 지급하고 5억원을 공사가 늦어져서, 즉 말해서 위에 여성문화회관 공사가 늦어져서 같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 5억원을 명시이월한 금액이다고 이렇게 표시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입니다. 아까 질의에 추가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것은 아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관리에 있어서 민간단체 지원이라는 것에 약 15억 정도가 지금 간주처리되어 있는데요.  그 15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송파구에 그렇게 통행금지구역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원단체가 벌써 이렇게 생겼냐,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지원내역과,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위원님!  15억이 아니고 150만원입니다.
안성화 위원  150만원인데 위에 단위는 천원이라고 써놨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150만원입니다.
  지금 민간 지원단체 현황을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예산서 85페이지, “시범공중화장실 건립” 해서 5억 3,000만원인데 이월비가 5억 1,19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810만원은 이미 사용했다는 이야기인데 사용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씨랜드 희생 어린이 추모 안전공원 조성” 해가지고 10억인데 거기에서 일반운영비가 95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만원을 사용했어요.  그 사용처하고, 연구개발비는 이해가 갑니다.  200만원 사용처하고 두 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52페이지 보게 되면 민간자본보조라고 “주택개·보수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간주처리비가 1,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금 해가지고 특별검사원에 의한 사용검사가 14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박재범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45페이지에 조동형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또 시설개선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설비, 시설부대비, 시설개선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른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재범  이상 여덟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니 예산안 심의니 많이 복잡한 시기에 추경까지 해서 심의를 어떤 면에서 방해하는 식의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그런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한 마디로 표현드리자면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고 사실 집행하는 쪽에서 위원님들께 소홀히 했다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6조 단서규정에 보면,  또 우리 구 예산총칙 9조 규정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행정관리국장이나 예산담당부서의 장이 설명을 드리면 분명하게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면 국비라든지 시비를 기초자치단체에 수시로 내려줄 때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라고 용도를 지정을 해주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승인을 받지 않은 이전에도 사용을 한 후에 그 회계연도 내에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법규상의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지만 위원님들께 수시로 설명을 드리는게 좋았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상임위원회별로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1999년 7월 22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 의결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간주처리를 한 부분이 13차부터 24차까지 일반회계가 있었고 8월에 2건, 9월에 3건, 10월에 2건, 11월에 4건 이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8월에 2건, 9월에 2건, 11월에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전반적으로 지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집행을 하고 사후에 예산안 심의를 받는게 법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연말에 한꺼번에 해서 위원님들 심의하는데 다소 지장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수시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그래서 간주처리 하는 내용이 그런 뜻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경선 위원  국장님!  위원님들이 간주처리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이미 확정되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이 중간 중간 내려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중간 중간 내려오기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내려올 것이고 적어도 11월 임시회의 때 모든 예산, 집행과정을 충분히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려서 그때 처리하고 그 다음에 승인 후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는 안되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그렇게 안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장경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 들어와서는 본예산을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위원들에게 시간을 줘야 되는데 이런 것으로 해서 위원들이 본예산 심의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적어도 본예산에 같이 엎어서 올리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점은 법이나 규정에 관계없이 사전에…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정신여고 앞에 화정실 짓는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 수시로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 알고 계시는데 예산이 11월에 떨어졌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여기 추경에 넣어있는 부분도 있고…
장경선 위원  공사는 이미 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아직 설계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전에 작년부터 쭉 말씀을 드리면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오는 중에 예산은 주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노력해서 예산이 11월에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예기치 않게 시에서 갑자기 줘서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못드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후에 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하시고 조금 전에 장경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고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본예산에 올려졌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 사항은 아마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릴 부분도 있고 자료를 지금 제출해서 되실 분도 계시고 한데 현재 이 자리에서 답변을 다 해드리기를 요구하시면 제가…
○위원장 박재범  그것은 서면으로 하시고 안성화 간사님이 사전 협의미흡과 관련되어서 질의하신 것…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안성화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풍납사회복지관은 이름만 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지.  예산서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니…
안성화 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풍납사회복지관으로 표기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상관없이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사전 협의없이 진행이 되어 왔었고 지금 진행된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처음 진행된 경위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해주시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모든 것들이 추경예산으로 해서 올리는 것은 미리 썼다.  미리 쓰고 의회에 올리는 것이다.  화성 씨랜드 참사 건 추모공원 건립하는 문제도 역시 지난 번에 여기에서 「보이콧」을 한 번 했었는데 그것하고 관계없이 진행이 되었지 않느냐?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좀 전에 답변하신대로 국·시비는 구비가 아님과 동시에 또 간헐적으로 교부가 되고 있고 또 목적이 명기되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의원들이 해주든 말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간다.  즉 다시 말해서 약간은 무시하고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도가 깔려있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질의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그것은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도 없고 그렇게 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씨랜드 어린이 추모 안전공원, 이 문제도 지난 번에 구비예산 올렸다가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결과 삭감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그 부분을 부담을 하겠다 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추진을 해왔고 그게 11월에 우선 당해연도분 10억원을 교부금으로 준 것이지.  우리 위원님들을 조금 전에 안성화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야 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에 「보이콧」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줘도 되고 안해줘도 된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10억이 내려오고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그런 진행 사항 자체를 의회쪽에 전혀 상의를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아마 안성화 위원님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천마산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공원문제는 그간에 저희가 간헐적으로 위원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바가 있고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린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해가 안되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절대로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뜻은 없고 만약 그런게 있다면 그 점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풍납구민회관 문제는 저희 생활복지국 내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짓는 것이 아니고 행정관리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수시로 많이 심의가 된 것으로 하는데 참고로 저희들이 가지고 온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안성화 위원  그것 말입니다.  그것은 추진경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하셔가지고…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오늘 행정관리국에 이야기를 해서…
안성화 위원  시민건설위원회 전 위원님들한테 전부 한 부씩 주시고 그것으로 답변을 마쳐주시고 지금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한 번 경각심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협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하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아까 15억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15억이 아니고 150만원인데 이 사항은 연말연시를 기해서 청소년 보호활동을 하라고 용도를 지정해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그쯤 하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제2차 추경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두 분 위원님 질의답변에 나와 있습니다.  간주처리가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고 누차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 국·과장께 당부를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당부가 마찬가지로 추경에 현실로 나타나니까 다시 적시를 하시는 것이고 이후로 사전에 협의가 없이 올라오는 예산이나 현안문제가 없기를 당부를 드리고 감사 때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많이 지적된 바 대로 각 국·과장께서는 그 점 각별히 유념하셔서 대의회관계가 원활히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현재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각 과별로 간주처리된 날짜를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생활복지국장 조현재입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쪽부터 39쪽, 사항별설명서 77쪽부터 8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182억 3,446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의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세외수입 45억 8,417만 9,000원, 거택생계비 및 노인교통수당 등 국·시비 보조금 97억 9,539만 1,000원과 특별회계의 의료보호기금 38억 5,489만 7,000원으로 1999년 세입예산 대비 비율로는 6%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7쪽에서 283쪽, 사항별설명서 84쪽에서 98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경우 사회복지분야는 총 261억 1,296만 9,000원으로 일반사회복지비 123억 8,790만 1,000원, 생활보호비 67억 8,049만 9,000원, 가정복지비 69억 4,456만 9,000원, 환경관리비 6억 4,411만 3,000원, 재활용관리비 148억 6,42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의료보호기금은 38억 5,48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59쪽에서 271쪽, 사항별설명서 84쪽에서 8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일반사회복지비는 총 123억 8,790만 1,000원으로 사회복지비는 64억 9,228만 4,000원이며 이중 사회복지 시책추진을 위한 경상비 3억 8,297만 3,000원을 제외한 사업예산은 61억 9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의 주요내용은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립비 47억 등 시설공사 49억 4,379만원, 장례서비스센터 운영 3,910만 6,000원, 송파인성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억 6,800만원, 방이복지관 운영 4억 5,000만원 등 민간위탁금 11억 6,1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는 58억 9,561만 7,000원으로 경상적 경비 2억 7,798만 3,000원, 국·시비 보조사업인 경로연금, 경로당 운영, 노인교통수당 지급 등 46억 5,263만 4,000원이며,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 5억 등 자체사업비 9억 4,500만원과 노인복지기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 주민지원의 일반보상금 1억 6,3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자녀학비보조금 51억 8,704만 9,000원, 취로사업비 11억 9,595만원 등 생활보호비 67억 8,409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은 예산안 377쪽에서 382쪽, 사항별설명서 163쪽에서 165쪽이 되겠습니다.  총 38억 5,489만 7,000원으로 이중 경상적 경비가 331만 5,000원, 의료보호 진료비 등 사업비가 38억 4,918만 2,000원, 과오납 반환금 등 기타 예비비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271쪽에서 283쪽, 사항별설명서 89쪽에서 93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총 69억 4,456만 9,000원이며 이중 가정복지비는 34억 7,070만 3,000원으로 경상비 8,438만 2,000원을 제외한 사업비는 33억 8,6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및 민간 자본보조 31억 9,388만 5,000원, 오금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등 자체사업비가 1억 711만 6,000원입니다.  여성복지비는 1억 5,977만 6,000원이며 그 주요내용은 여성교실 4개소 운영에 따른 강사비 등 8,236만원을 포함하여 공공요금 및 기타 교실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청소년복지비는 33억 1,589만원으로 경상비 1억 445만원, 청소년수련원 건립비 28억 7,800만원 등 보조사업비 29억 2,998만 3,000원, 청소년독서실 운영비 2억 371만 7,000원 등 자체사업비 2억 8,14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34쪽에서 246쪽, 사항별설명서 94쪽에서 96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관리비는 총 148억 6,427만원으로 이중 경상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70억 3,603만 3,000원, 경상적경비 15억 9,401만 3,000원 등 86억 3,00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 사업비의 가락시장 분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 6억 9,500만원, 폐기물반입수수료 25억 8,753만 6,000원 등 사업예산으로 40억 3,1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 20억 4,975만원 등 기타 예비비가 22억 2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27쪽에서 234쪽, 사항별설명서 97쪽에서 9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비는 총 6억 4,411만 3,000원으로 이중 각종 환경행사경비 및 공해장비 유지관리 등 경상적 경비가 2억 2,823만 4,000원이며, 사업예산은 이동식 공중화장실 교체에 따른 시설비 450만원, 정화조 오니 처리비 등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3억 8,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미진하거나 질의사항이 계시면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조현재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환   전문위원 장복환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검토보고서는 99년도 1차 확정된 예산을 기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출이유는 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송파구 2000년도 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9.01% 증가되어 1,341억 2,996만 9,000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1.18% 증가하여 152억 9,327만 5,000원 총 1,494억 2,324만 4,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안 대비 10.14%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38% 증가되어 143억 7,957만원으로 구 전체 10.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4.86% 증가되어 416억 2,135만 2,000원, 구 전체의 31.03%에 달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8억 5,489만 7,000원으로 99년도 대비 8억 3,957만 6,000원으로 27.84%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은 143억 7,957만원이며,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시·구유재산 임대수입,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등 42억 909만원, 쓰레기종량제 위반 과태료 수입 등 3억 7,508만 9,000원, 경로연금, 자활생계 보호비 등 97억 9,539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416억 2,135만 2,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전년도보다 4.13% 감소되어 100억 411만 1,000원(24.03%),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20.67% 증가되어 293억 8,974만 1,000원(70.52%),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54.18% 증가되어 22억 2,750만원(5.36%)을 점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64억 9,228만 4,000원, 노인복지분야  58억 9,561만 7,000원, 생활보호분야 67억 8,049만 9,000원, 가정복지분야 34억 7,070만 3,000원, 여성복지분야 1억 5,797만 6,000원, 청소년복지분야 33억 1,589만원, 재활용관리분야 148억 6,427만원, 환경위생관리 분야 6억 4,411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38억 5,489만 7,000원으로 부당 이익금 세외수입 740만원, 시 보조금 38억 4,749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38억 5,489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은 331억 5,000원(0.08%), 사업예산은 38억 4,918만 2,000원(99.85%)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등은 240만원으로써 0.07%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관련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한 수수료 등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대비 1억 9,538만 5,000원(1.3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은 전년도 보다 4억 3,143만 2,000원(4.13%) 감소되고 사업예산은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립, 청소년 수련원 건립 등 저소득주민 취로사업 등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50억 3,555만 1,000원(20.67%) 증가되었습니다.
  생활복지국의 2000년도 예산안은 송파구의 재정전망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상적 경비는 99년도 수준으로 동결, 증가를 억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구민의 복지향상과 저소득 주민생활보호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복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숙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점심식사를 하고 질의는 식사 후에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중식을 위해서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먼저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과와 환경위생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가능한 소관과를 말씀하시고 먼저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환 위원님!
윤태환 위원  윤태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김태두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예산입니다. 노인잔치는 노인들에게 단 하루라도 모든 시름을 잊고 위로를 받는 내실있는 행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 행감에서도 장경선 위원님께서 정말 누구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가슴아픈 일이었습니다.  금년 노인의해를 맞아서 말 그대로 노인을 위로하는 잔치인데 각 동에 100만원씩 지원금이 내려갔습니다.  그 100만원을 가지고 노인잔치를 하라는 것은 도대체 그런 예산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산출이 되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런 금액을 가지고 노인잔치를 하라는 것은 노인들에게 더 깊은 상처를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1동의 예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그 노인잔치에 참석을 해보았습니다.  140여명을 모시는데 480만원의 경비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00만원 지원금을 뺀 380만원은 과연 누가 갹출을 해내겠습니까?  유관단체 장들이나 그 외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이해가 갈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아예 이 노인잔치라는 행사를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300만원 정도 지원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심도있게 우리가 따져서 올려주든지 아니면 행사를 없애버리든지…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세상보여주기 등 민간실비보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정도 증감이 되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장례서비스센터 운영 등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11억 6,151만 2,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당초 예산 청구한 예산서가 있죠?  여기 세출예산에서 애당초 요구해가지고 삭감된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 사회복지과 전체 세입예산을 보면 국고 시보조금이 2억 8,000만원이 오히려 삼감이 되었는데 사회복지과 예산은 43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예산에서 받아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수입부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교실 수강료, 이것이 99년도에는 7,628만원인데 2000년도 예산에는 4,05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줄었는지 이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소각처리비 이것도 이게 여기 저기 흩어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혼돈한데 99년도 고쳐쓰기센터 운영수입금, 소각 및 파쇄처리비 해서 여기도 1억 9,578만 6,000원인데 이것이 1,578만 7,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입부분에서 왜 이렇게 줄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이것은 없던 세목이 늘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세목이 늘은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이 예산서를 보니까 굉장히 의원들이 혼동을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위반 과태료 해서 해놨는데 이것은 나중에 환경과 할 때 다시 질의할 것이고요.  국고보조금 같은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장·관·항·세세항·목은 이게 매년 거의 같고 또 사업의 변동에 따라 예산이 세워지는데 2000년대에 달라지는 예산은 무엇이며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각기 새로운 사업이 생겼으면 새로운 것이 어떤 것이고 또 기존에 같은 비례로 예산을 세웠는데 증액이 된 부분은 왜 증액이 되었고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하신 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중에서 장애인세상보여주기 민간인 실비보상금이 있는데 현재 타구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대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비보상을 굳이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중에서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액제로 적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대비로 해서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2쪽입니다.  여성교실 등 공공요금 해가지고 금년에 1,822만원,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전년도 비교해보니까 배가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안성화 간사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두 과를 한꺼번에 비교 분석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쪽에 업무추진급식비 및 여비가 6,240만원이고 사회복지 시책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서 3,442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합해서 약 1억 정도의 금액이 잡혀있고 가정복지과 쪽을 보면 업무추진급식비 및 여비가 4,800만원, 가정복지시책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700만원 해서 5,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해서 보면 191억에 대해서 지금 업무추진비가 약 1억 정도가 잡혀 있다는 이야기이고 69억에 대해서 5,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급식비 및 여비나 사회복지시책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나 일맥상통한 것인데 왜 이렇게 두 개로 분리를 해놨으며 또 업무추진 및 급식비·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소상한 내역,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시책 및 운영업무추진비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거기에 대한 내역을 소상하게 일단 자료로 주십시오.  가정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상 여섯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질의하신 것이 예산서하고 사항별설명서 두 가지를 나눠 드렸는데 참고로 사항별설명서는 예산서를 묶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질의하시는 것이 예산 사항별설명서를 도로 묶어놓다 보니까 뭉뚱그려 갖고 “이 내용이 뭐냐?” 하셨는데 예산서에 다 내용이 있는데 제가 조목 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태환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 경로잔치, 사실 일선동장들이 저희한테 하소연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인구 비례로 해서 10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이 돈을 50만원 정도밖에 안줬습니다.  그러다가 98년도인가 작년도 예산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인근 6개 구의 노인복지 예산을 보면 강남구가 6,600만원으로 노인 1인당 2,500원으로 계상을 해줬고요.  광진구가 4,800만원이고 저희가 3,000만원하고 노인잔치 1,500만원 해서 4,500만원 정도로 저희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강동이나 서초, 서초는 아예 동별 노인잔치 자체가 없습니다.  강동도 2,000만원 정도밖에 안되어 있고…  저희가 이 문제는 예산부서하고 논의했는데 일단은 경로잔치는 경로잔치대로 어느정도 하고 내년도는 노인쪽에 프로그램 개발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많이 증액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예산부서의 형편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김만식 위원님께서 장애인세상보여주기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항별설명서 84쪽에 장애인세상보여주기 민간실비보상금 1억 676만원 내역은 예산서 263쪽에 보시면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263쪽을 모아서 사항별설명서에 묶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만식 위원  그런데 263쪽에 장애인세상보여주기…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396만원이죠.
김만식 위원  그 위에 또 있어요.  장애인세상보여주기…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그것은 예산과목이 위에는 업무추진비이고 밑에는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곽영석 위원님께서 민간실비보상금을 말씀하셨는데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장애인세상보여주기 행사를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장애인 두 분 내지 세 분을 장애인 전용차에 모시고 곽영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자들 두 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이 두 명이 따라가고 보건소 간호사도 따라가고 한 차에 한 10명씩 따라갑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왜 필요하냐면 이 분들이 고궁을 다니거나 한강유람선을 타자면 입장료를 내야 합니다.  장애인은 50% 할인이고 우리 직원은 다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을 데리고 대생빌딩에 올라가서 관광도 시켜드리고 그러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이고 밑에 일반보상금은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장애인한테 1인당 10만원 정도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쇼핑도 하시라고 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예산과목상에 나누어서 편성이 된 것이고요.  두 번째 장례서비스센터 민간인위탁은 264쪽에 보시면 장례서비스센터 민간위탁금 예산과목이 쭉 있는데 그것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조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자료로, 물론 예산편성과정에서 여성부서에 전체 세입규모 내에서 하다 보니까 요구부서의 예산은 많고 세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미편성된 사항은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자료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예산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고치고 하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가져와야 되니까…
조동형 위원  큰 덩어리만 이야기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큰 덩어리만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참고로 다른 부분도 각 국에서 과별로 기정해서 기획예산과에 예산조정하기 전의 초안 예산을 참고로 미리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부분은 저희 과는 해당 사항은 없고, 2000년도에 달라지는 새로운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장애인 레포츠 분야 사업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분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금년도보다는 복지관 쪽에 예산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 레프팅 사업과 장애인들 사업을 해봤더니 그 분들 얘기가 이제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좋다, 상당히 호응도 좋고 적은 비용으로 그 분들한테 여러 가지 복지시책을 줄 수 있어서 장애인과 노인복지분야 쪽에 프로그램 비용이 많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내년에 중점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나머지 큰 사업은 금년도 사업보다 조금 확대하는 정도의 사업으로 했습니다.
  곽영석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기금 2,0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예산에서 출연한 것이 5,000만원이고 송파노인지회에서 자체 기금을 모아서 100만원을 저희한테 기탁해서 5,100만원이 지금 현재 은행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 출연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출연을 못했고 내년도에는 2,000만원을 추가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급식비, 부서 운영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서 262쪽에 보시면 사항별 설명서와 묶어서 6,24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직원들 여비,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 각과 직원들 공통사항입니다.  급식비는 하루 5,000원씩 20일, 여비도 하루 5,000원씩 20일 계상되어 있는데, 6,240만원을 262쪽 업무추진 급식비 3,120만원과 국내여비 업무추진 여비 3,120만원을 합하면 6,240만원입니다.  부서 업무추진비는 금년 예산과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복지국에서 쓰는 돈, 의회협력에서 쓰는 돈, 사회복지업무추진에 쓰는 돈입니다.
곽영석 위원  내년도부터 장애 극복상 시상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예산이 들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애초 장애인 극복상에는 부상만 되어 있지 상금 액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사회복지 업무추진비 행사추진 및 간담회비 500만원이 있는데 그 돈에서 해봐야 100만원 안팎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쓰려고 합니다.
곽영석 위원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은 예산서에 포함을 시켜야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별도 항목을 정해서 나가야죠.  여기에 효자·효부 표창장 제작비 등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이런 사항은 조례로 제정되어서 시행되고자 하는 것은 예산서에 포함되어서 분명히 나와야지 기타 사항에 들어갈게 아니죠.
○위원장 박재범  윤태환 위원님.
윤태환 위원  윤태환 위원입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송파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사회복지·문화 모든 것이 앞서가는 구입니다.  왜 이런 예산을 타구를 비교해서 뒤따라가는 예산을 잡느냐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할 것이 아닙니까?  돈 1,000원을 가지고 노인잔치를 해라, 왜 다른 구에 비교를 합니까?  우리가 앞서가야 합니다.
가장 잘 나가는 송파구에서 노인잔치 하는데 예산 1,000원씩 잡아줬으니까 다른 구에서도 송파구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해야되겠다, 연쇄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다른 구와 비교하면 안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요?  이것을 인상해서 내실있는 노인잔치를 해야겠다고 답변을 해야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재범  조동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조동형 위원님께서 세입삭감 세출증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라는 것은 세입은 세입대로 세무과 쪽에서 묶어서 세출은 예산 과목별로 나눠서 나가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벌어들인다고 해서 우리 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묶어서 나가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조동형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시보조금만 2억 8,000만원이 줄었어요.  경로식당 운영, 노인 건강진단 전부 시·도 보조금은 줄었는데 내년 사업하는데 일반 자체경비로 충당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예.
조동형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43억 증액했잖아요.  그러면 시·도비가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세입은 연말에 가내시 내려온 상태에서 예산을 주는데 그 중에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생계비를 1년에 6개월 분은 금년까지는 서울시에서 부담했는데 내년도부터는 25%를 구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시비 부담비율이 달라져서 준 사항은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구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예.
조동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업무추진비에서 3,120만원이 식대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여기 계산한 것을 보면 한 달에 20일 기준해서 1인당 5,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실지 지급은 야간에 근무한 사람한테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어차피 예산이 잡혀있으면 불용 처분되지 않게 소진하기 마련인데 지급이 어떻게 되느냐, 야간식대 명분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공휴일 같은 때 나와서 하면, 전에는 카드였습니다마는 지금은 현금지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각 부서에 야간 내지 휴일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직원들 후생복리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한 번도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야간근무를 안 하면 못 받는 거죠.
안성화 위원  야근하거나 휴일에 나와서 일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많습니다.
장경선 위원  시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5,000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저녁 한끼 식비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추가질의 바로 하십시오.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예산서 260페이지를 보면 작년도보다 예산이 4,900만원 늘었는데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일반보상금도 1억이 늘었는데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265페이지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립에 지금 현재 계속 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리비 1억 5,100만원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여성문화회관을 지으면서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267페이지를 보면 기타 보상금에 효자·효부 시상 경로잔치에 910만원이 줄었고,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410만원 줄었습니다.
  다른 모든 예산은 증액되는 상황에서 노인들에 대한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답변 바로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일반운영비 4,900만원이 늘어난 주요 내용은 261쪽을 보면 여성문화회관 준공행사가 내년 10월말로 예정되어 있어서 행사비 1,000만원이 늘었고요, 조금 전에 장경선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262쪽에 보시면 장애인 레포츠교실 참가 수송비 480만원, 장애인 운전 연습장 차량 쪽에 3,700만원, 장애인 운전 연습장 운영비 1,800만원해서 늘어난 것이 4,900만원이고요, 일반보상금 1억이 늘어난 가장 중요한 이유는 264쪽에 보면 장애인 운전연습장이 올해까지는 서울시비 지원을 받았는데 일단은 서울시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의 예산이 불투명해서 구비로 계상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강사료 인건비가 7,680만원입니다.  그것이 추가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265쪽 여성문화회관 감리비는 대단위 공사할 때는 법적으로 감리비가 얼마씩 잡혀있는 사항이니까요,
박재문 위원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부터 1억 5,100만원 잡혀있는데, 감리비는 전부터 나갔을텐데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예산과목 편성상 항이 달라져서 그런 사항 같은데 여성문화회관에 대한 감리비는 총 6억 6,400만원입니다.  금년에도 1억 2,70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알아보기 좋게 표기를 해주세요.  표기를 안 하니까 갑자기 나간다고 생각을 하지 누가 전부터 나갔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알겠습니다.
  267쪽에 민간단체 경상보조 노인회 지회와 경상보조 410만원이 준 사항은 노인회 지회에서 임의보조가 있었는데 임의보조가 전에는 각 과별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 예산편성에는 민간단체 보조금 중 임의단체 보조금은 총무과에 풀로 잡혀 있어서, 임의단체 보조금이 풀로 들어가다 보니까 증액만 잡혀있어서 준 사항입니다.
박재문 위원  전에는 잡혀있었는데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준 사항이 아닙니다.  정액보조는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지만 임의단체 보조는 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그 단체의 업무실적과 업무 방향에 따라서 임의로 결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전에는 과별로 잡혀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예산편성 기법상 총무과에 풀로 잡혀있습니다.  183쪽에 보시면 임의보조단체 2억 1,1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증감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임의단체가 줄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재범  임의단체보조금 내역이 빠져있는데 이 내역을 총무과에 협조요청해서 위원님들께 주도록 하세요.
박재문 위원  과장의 답변으로 본다면 구청장이 임의단체 보조금을 결정한다는데 입맛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지방재정법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에는 집행기관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돈을 예산편성 방법에 의해서 종전에는 임의단체 명을 썼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편성은 풀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내역은 예산 부서에서 답변드릴 사항입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니까 임의단체 보조는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박재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청장의 입맛에 따라 준다고 하니까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인상된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재범  오늘 준비해서 내일 회의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답변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다시 합니다.  장애인 레포츠가 새로 생겨서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까?  증액된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내년도 장애인 레포츠 교실 2,560만원과 취미교실 1,400만원해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장경선 위원  노인 프로그램 쪽도 새로 신설되어서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노인복지에서 증액된 것은 노인복지관 사업으로 1억 1,600만원 정도 늘렸습니다.
장경선 위원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10월에 준공 예정인데, 준공식 행사에 1,000만원이 있고, 준공행사 사례가 120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사례인지 설명하시고, 또 준공행사에 300만원이 있어요.  전부해서 1,420만원인데 준공 행사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합니까?  한 번 설명을 해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예산을 분산시켜놓은 것은 예산 과목별로 편성하다보니까 분산되어있고 사례금은 행사 때 악단을 초청하는데 초청 사례금을 줘야되고 행사비는 업무추진비 쪽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있고요,
장경선 위원  업무추진비에서 다과회를 한다던가 할 때 쓰는 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그렇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은 행사시 팜플렛이나 여러 가지 준비에 들어갑니다.
장경선 위원  준공식 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가야 합니까?  줄이면 안 되요.
○위원장 박재범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예산서 26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3,000만원, 시설비 노인휴게실 설치 거여2동, 잠실본동, 오금동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저희가 지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115개가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3만명인데 그 비율을 보면 할머니 33%, 할아버지 67% 해서 약 3:7정도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경로당을 지으려면 부지도 있어야 되고 건축비도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경로사업을 고정적인 벽돌로 된 경로당보다는 경량철골조로 된 10~15평 규모의 경로휴게실을 설치하는 것이 실제로 할아버지·할머니들한테 편리를 주겠다 싶어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경로휴게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경량철골조로 15평 정도 지으면 한 2,000만원 정도 보고요.  그래서 10개 정도 새로 지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서 그 분들이 모여서 담소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박석흠 위원  그기가 어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일단 저희가 예산을 2억을 잡아놨는데 박석흠 위원님이 계시는 잠실본동의 부렴마을에서 지어달라고 하고요. 삼전동의 삼밭공원에서도 지어달라고 들어와 있는 사항인데 그것은 내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공원의 입지조건하고 근처의 경로당하고 노인 인구하고 비례·검토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러면 그것은 노인휴게실 설치가 2억, 그 다음에 경로당 건립 1억 9,900만원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경로단 건립 1억 9,900만원은 시설부대비 100만원 해서 2억은 지금 현재 가락본동에 가면 건너말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건너말공원에 지금 휴게실이 있는데 건너말공원 주변에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보통 경로당은 500m 간격으로 있는데 가락본동의 경로당은 큰 대로변 건너편에 있어서 그 동네만 경로당이 없어서 그 쪽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건너말공원 안에 있는 휴게실을 헐고 거기에 2층 정도의 화장실하고 같이 들어가는 경로당을 지으려고 2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러면 노인휴게실 장소는 주로 어느 쪽에 설치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그 관계는 저희가 땅이 문제가 되겠죠.  가능한 한 어린이 소공원 쪽에 조그만하게 10평 정도로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공원에 가시면 낮에 나오셔서 침상에 앉으셔서 쉬지 않습니까?  조금 더 편하게 해드리려고…
조동형 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스시설, 수도시설 다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다 해드리려고 합니다.
조동형 위원  그래서 2,000만원이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예.  최소한의 시설은 해드리려고 합니다.
조동형 위원  그러면 이것도 운영비가 매달 지원이 되어야죠?  10개소를 짓는다면 한 개소에 월 얼마씩 지원이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월 17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조동형 위원  그러면 이것도 170만원이네.  10개소이면…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그래서 일단 신설경로당 5개소만 잡아놓고 모자라면 내년에 추경으로 잡을 것입니다.
조동형 위원  추경으로 잡는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일단 5개소를 잡았습니다.  267쪽에 보시면 신설경로당 5개소 해서 추가로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115개 경로당이 있는데 추가로 5개소를 더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동형 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  5,000원씩 해서 26명 해서 지급한 내역을 10월분만 해서 사본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예.
안성화 위원  지급대장하고…  가정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들지 말고 복사를 해오세요.  99년도 10월분만…
박석흠 위원  경로당 위문 해가지고 122개소 있는데 이것은 누가 위문을 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경로당은 115개, 명절 때 되면 저희가 각 동장을 통해서 정종하고 사과를 사서 드리면 동장님들이 갑니다.
곽영석 위원  노인의 인구통계가 나와있는데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잡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노인은 65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사회복지과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아까 윤태환 위원 질의사항인데요.  예산서 267페이지 보면 경로잔치 해서 1,500명 이상은 120만원, 3개동 쭉 나와 있는데 이게 꼭 다른 구의 예를 들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전체를 못하면 동을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동장들이 경로잔치를 한다고 돈을 달라고 해서 사실 경로잔치 규모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것이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로잔치는 최소한도로 하지만 내년부터는 경로당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드리는 것이 노인들이 여가생활을 하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그 동안에 닦았던 경험하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더 노인들한테는 더 좋지 않느냐?  옛날부터 있었던 먹고 마시고 하는 경로잔치를 1년에 한 번 하는 것 보다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동형 위원  그렇다면 각 동에 공히 노인정이나 노인휴게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장지동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하려면 다섯 개 정도는 더 설치를 해야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고루 고루 혜택이 안가잖아요.  노인 프로그램을 해서 서비스 한다면 경로당이나 노인휴게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노인들이 고루 고루 혜택을 못받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어제 저희 국장님께서 구정질문에 답변드리면서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115개의 경로당을 갖고 있으면 저희 노인 인구를 3만명으로 추산할 때 적은 숫자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로당을 가보시면 할머니 방은 그렇지 않은데 할아버지 방은 거의 비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아버지·할머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유인책을 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물론 경로당을 많이 지어드리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부지하고 건축비 문제가 쉽게 해결될 사항도 아닙니다.
곽영석 위원  그리고 최근에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노인작품 상설전시관을 20평짜리를 빌려서 민간에 위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어떤 시설운영이라든지 거기에 협조한다는 사항이 전혀 안나타나 있잖아요.  이 부서와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송파동에 송파개발공사 1층에 저희가 재경부로부터 받은 물납재산이 있는데 구유재산입니다.  그 건물을 인수를 받으면서 거기에 노인작품 전시장으로 얼마를 할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 PC도서관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영석 위원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일단은 우리 재산을 빌려주는 것이니까 청사관리 부서에서 하고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곽영석 위원  청사만 빌려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사무실만 빌려주는 것으로…
곽영석 위원  신문에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전기료라든지 다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지 않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연꽃마을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먼저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올해 여성교실 수강료 세입부분과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과징세목이 내년에 신설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저희 여성교실 수강료 세입예상액은 당초에 여성교실 수강은 무료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6월 30일 수강료를 4개월에 1만원씩 받도록 제정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4개월을 1기로 1년에 3번 수강료를 징수를 합니다.  4월, 8월, 12월 이렇게 수강료를 징수를 하는데 6월말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8월에 한 번 징수를 했고 12월에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은 한 분기에 1,350명 정도가 수강을 신청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 1,350만원 예상했던 부분이 지난 번에 1,759만원을 세입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은 오륜여성교실을 위탁처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388만원하고 여성교실에 1,350만원 해서 3기 해서 4,050만원을 일단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과징금이 내년에 2,100만원을 신설세입으로 넣었는데 이제까지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 8월 9일 이후로 자치구로 이관이 되면서 저희가 내년도에 위반건수가 고용위반이 3건, 위해업소 출입위반이 10건, 그 외 청소년 유해 약물판매가 10건쯤 되리라고 해서 일단 저희가 위반자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30%만 부과는 하더라도 징수부분이 30% 되지 않겠나 해서 2,100만원을 내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신규 늘어난 사업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라 하셨는데 저희가 여성교실 4개소를 직영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도시가스가 설치가 안되고 휴대용가스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위험성도 따르고 해서 장지여성교실은 가설물이라서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가 없고 한라하고 잠실·석촌 해서 내년 신규사업으로 도시가스 설치공사를 1,284만 3,000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 부분에 미약하지 않나 해서 편부모 가정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시비로 학자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비로 연 2회 정도 한 세대에 2만원 정도 보상품을 해서 그 분들 위로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지금 220세대 예상해서 880만원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IMF전 97년도에 “우리집 맛자랑 경연대회”를 각 동별, 또 신청자에 의해서 실시를 해봤는데 참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또 3대가 사는 집에 한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한 번을 하고 98년, 99년에는 IMF 때문에 못했는데 내년쯤부터 한 번 여성들을 위해서 한 번쯤 실시를 하면 어떨까 해서 “우리집 맛자랑 경연대회” 502만 8,000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냉방기 설치인데 저희가 97년도 당초에 구립어린이집 중에서 냉방기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 64대를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아서 97년도에 32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98년, 99년에 IMF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사실은 열악한 가운데 어린이집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여름에 너무 더운 시기에…  그래서 내년에는 나머지 해주지 못한 부분을 해드리는 게 어떤가 해서 전력증강공사도 해야 되겠고 에어콘 설치도 해야 되겠고 해서 추가된 예산 8,315만원을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복지 부분이라든가 가정, 각 세대에 가정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제라든가 가정폭력, 성 문제 등 가정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청소년 전화상담실을 운영해 본 결과 이것보다는 좀더 발전을 해서 가정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상담소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송파동 15-2호에 물납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3층, 25평 정도를 내서 자원봉사자 5명을 연중 운영을 하면서 청소년이라든가 가정폭력, 전반적인 문제를 여성복지 부문 차원에서 다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2,045만 1,000원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첫 해에는 저희가 자산취득 설치비가 들어갑니다.  그 외에는 자원봉사자는 기본교통비 5,000원씩 주어서 전문자원봉사자로 하여금 5명을 연중 운영을 하면서 가정 전반에 관한 문제를 저희가 파악하고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장경선 위원  5,000원 이야기하는데 시간당 5,000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아닙니다.  하루에 5,000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어울마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시비보조가 내려오지 않아서 이 부분도 저희가 올해는 시행을 못했는데 시에서 내년에 50% 시비지원이 가능하고 해서 320만원 해서 한 5회 정도 청소년어울마당을 내년에 1,600만원 해서 저희가 실시코자 합니다.
장경선 위원  구비만 320만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아닙니다.  1,600만원중에서 50%는 시비보조가 있을 예정이고 혹시 시비보조가 안된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청소년 부분이니까 승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만식 위원님께서 여성교실 등의 공공요금이 작년보다 두 배로 인상된 요인을 답변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성교실 4개소를 운영하면서 장지여성교실은 지을 때 장지동 공부방하고 같이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당초에 900만원을 예산편성하고 보니까 올해 사실 공공요금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또 장지동은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들한테 하루에 1만원씩 받기 때문에 올해만 장지동에서 공공요금을 전담해주시면 내년에는 저희가 공부방은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여성교실은 직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장지여성교실 공공요금을 분리를 하고 도시가스 설치를 하면서 가스료가 400만원 증가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신규사업으로 말씀드린 가정문제상담소에 공공요금이 최소한 276만원정도 들어가서 예기치 않게 작년보다 1,546만 2,000원에서 276만원을 더하니까 1,822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올해 10월분 지급현황을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청소년공부방 자원봉사 민간실비보상금하고 청소년야간공부방 민간단체보상금은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지금 동사무소하고 저희가 같은 건물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자원봉사자 두 사람을 1만 5,000원 해서 연중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청소년공부방이고 청소년야간공부방은 독서실이 6개소가 있습니다.  독서실중에서 아침 9시부터 23시까지 하고 있는데 아침 9시부터 16시까지는 독서실 직원이 관리를 하고 16시부터 23시까지는 시비 50% 보조로 자원봉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따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조동형 위원  예산서 282페이지를 보면 작년대비 420만원, 2개소에 70만원씩 증액되었는데 어디에 법적 근거를 해서 증액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시비가 증액되어서 내려오면 50%를 자치구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초 자원봉사자비가 시비에서 올해 산출단가는 8,0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000원 더 인상해서 10,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210만원 부담하고 자치구에서 210만원 부담하는 것입니다.
조동형 위원  예산서 281페이지 송파 어린이 및 청소년상 축하공연사례 20만원 2개팀,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축하공연사례 80만원이라고 했는데 공연사례가 어떤 것은 20만원이고 어떤 것은 80만원이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근거가 나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송파어린이 및 청소년상 축하공연사례는 시상하기 전에 리듬체조단이나 군악대를 초빙했을 때 10분 내지 15분 이내의 경우 20만원의 사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는 작품을 받은 다음 2시간 정도 심사하는 동안 어린이들과 같이 어울마당 해서 놀아주는 공연입니다.
조동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27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100만원 인상되었는데 본 위원은 480만원밖에 알 수가 없어요. 어디가 인상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74페이지 1억 4,871만 7,000원이 증액 보조되었는데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면서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 아동별 지원, 교재 교구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275페이지 4,715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냉방기 설치 32대, 잉크젯 프린트는 올해 예산에 없었는데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27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예산보다 1,17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자세하게 내역을 제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일반운영비 1,134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구립 어린이집 건물유지관리비가 올해는 400만원 정도 책정되었던 부분이, 구립 어린이집이 20년 이상된 건물이 많습니다.  노후 순서대로 기본유지를 할 수 있는 건물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연수 단가에 의해서 1,278만 1,000원을 증액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저희 과 정원이 18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22명입니다.  일반 수용비는 직원이 늘고 일이 늘어남으로 해서 부수되는 전자복사기 등 지원해서 쓸 수 있는 용품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274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증액 1억 4,871만 7,000원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국·시비 보조입니다.  이 부분을 올해도 운영해보니까 어려운 아동이 많이 발생해서 아동별 지원에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 올해의 경우 8,300만원이 늘었는데 내년의 경우도 저소득 아동이나 면제아동이 각 어린이집에 늘지 않겠나 해서 가내시 내려온 부분을 한 것입니다.  아동별 지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275페이지 말씀하신 냉방기는 97년도에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을 내년도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사항 4,635만원과 잉크젯 프린트는 저희 과에서 청소년 보호업무를 하고 있는데 프린트가 아주 노후된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보호업무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프린트 하나를 설치해 주시면 일을 하는데 원활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재문 위원  구립 어린이집이 21개소인데 1개소에 얼마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뽑아놓은 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사소한 얘기인데 278페이지 시설비에 전화 설치비가 있는데 지금도 1대에 25만원입니까?  이번에 설치비를 15만원씩 반납했는데 사소한 것이지만 조정을 해야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알겠습니다.
곽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281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운영비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올해는 실시를 안 했지만 작년의 경우는 구에서 이벤트 회사를 초청해서 행사를 한 경우도 있었고, 각 학교에 어울마당을 유치하고자 하는 신청을 받아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이벤트 회사를 연결해 주면서 제반경비가 들어갑니다.  제반경비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학찬 위원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  우리 집 맛 자랑 경연대회 경비가 얼마라고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일반수용비에 예산 책정된 것도 있고 거기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도 있고 해서 502만 8,000원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도 있고 하니까 총괄 예산 502만 8,000원이라고 해도 과목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계산해보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드는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일반수용비에서 80만 8,000원, 운영수당에서 4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 시상금에서 280만원입니다.
박재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청소년 야간공부방이 어디어디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풍납독서실, 송파제일독서실, 연화독서실…,
조동형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 청소년독서실에서 송파독서실 A형 7,200만원, 풍납독서실 B형 2,90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청소년 독서실 속에 야간공부방을 18시까지는 직원이 운영하고 18시에서 23시까지는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독서실 인건비입니다.  전액 자치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83페이지 마천회관 운영, 마천회관 운영비 지원 “500만원×12월 〓 1,000만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감사를 받으셨죠?  감사 때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천한홍 위원님께서 마천회관이 약정서 상 운영비를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줬느냐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당초 약정 시에는 청소년 사랑회에서 운영비를 받지 않고 했습니다.  했지만 98년도까지는 운영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8년까지 지도 점검을 해본 결과 적자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적자 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위탁체에서 자기네가 하겠다고 했지만 IMF란 대란이 있었고, 작년에 예산승인 받을 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기본 일반운영비가 평균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건물이 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60% 내지 인건비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에 계상했었는데 지원 지침은 약정서 상에 없다해도 마천회관 운영지침을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내려보낼 때 별도의 지원사항이 있을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의해서 99년도 지원을 했고 2000년도에도 이 부분에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대책없이 지원만 하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지금 현재 거기에 1년 총괄예산을 11월말까지 해본 결과 3억 5,000만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계수조정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한 대안마련을 하세요.  대안마련을 하지 않는 한 이 부분을 삭감할테니까 대안마련을 하셔서 제시를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위탁약정 기간을 3년으로 체결했는데 약정이 만료될 때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짚어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약정이 만료전이기 때문에, 구립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청소년 사랑회에서도 IMF를 모르고 신청을 했고 다른 시설에 다른 단체가 들어왔다 해도 청소년 독서실 같은 경우 1년 예산지원 금액이 이것저것 합하면 1억 가까이 되는데 아무리 자기네가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몰라라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작년에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렸고, 구립이기 때문에 내년 위탁만료 전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마천복지관과 연관해서 감사 때 얘기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재단 전입금이 들어와야만 운영권 자격을 갖고 있는 데도 있는데 들어오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담당과장은 노인복지관 자체를 운영이 부실하면 교체하겠다고까지 답변을 했어요. 여기는 구립이든 사설이든 일단 위탁운영을 줄 때는 자격기준이 있을 겁니다. 자격기준에 상응하지 못하다면 폐쇄 조치한다든지 아니면 위탁경영권을 바꾸든지 이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약정기간이 도래되지 않았어도 자격이 안 된다면 당연히 교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종교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구니회라는 여자 스님들이 운영하는 목동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도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운영권자 잘못 아닙니까?  마이너스라고 해서 구민의 혈세로 지원을 할 겁니까?  공개해서 위탁운영을 잘할 데를 뽑든지 문제점을 돌출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금년 말로 어린이집 위탁운영이 끝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도 해봐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마천회관이나 다른 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상의 문제점, 인력감소까지 다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지금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마천회관 같은 경우 당초 방침은 기본 인건비는 지원해주고 프로그램 수입으로 원활하게 해야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쪽에서 당초 들어올 때 자기네들은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 운영비 지원이 됐더라면 자치구비가 많이 나갈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심사위원들한테 신선하게 비춰져서 그 분이 선정되었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곽영석 위원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마천회관이 당초 청소년 사랑회를 설치할 때 차량이나 6, 7000만원을 위탁체에서 돈을 대서 구입했었습니다.
  그러면서 IMF가 안왔더라면 절대 지원을 받겠다 할 단체가 아니었는데 이 부분은 맨 처음 시작할 때 고생을 많이 한 단체이고 해서 기타 기관만큼은 우선 심사분석을 더 해봐야 하지 않을까?  주관과장 입장으로는 그렇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런데 이게 가정복지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송파구 전체 민간위탁이라든가 민간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거의 이런 식이에요.  우선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해주는…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자꾸 답변하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것을 각 국장님들이 행정관리국장하고 그런 것을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려고 힘들게 하지 마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마천회관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1층 부분을 세를 놔서 운영비에 충당하라고 했는데 그 지역이 세가 잘 나가지 않고 또 세를 얻고자 하는 것은 거의 술집이나 음식점, 이런 것만 들어오지.  운영수입을 올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곽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구니회는 수영장이 60% 이상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단체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참작을 해주셨으면…
곽영석 위원  이 수영장은 작년도에 확충한 것이고 그 전에는 한 3억 마이너스를 다 충당을 했다고요.  문제는 여기에서 시설위탁을 위해서 거짓말 했다는 것이 중요한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거짓말한 것은 없습니다.
곽영석 위원  아니, 왜 거짓말을 안했습니까?
○위원장 박재범  자, 곽영석 위원님!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 금일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 금일 심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재활용과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관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과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용 위원님!
송복용 위원  재활용과에 정화조 청소안내 우편물 요금문제, 계속 1,000여만원 정도 또 올라왔는데 어떻게 시정이 안됩니까?  업체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벌써 몇 년째 거론하고 있는데 이 문제하고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 해가지고 20억 정도 되는데 이 비중이 엄청하게 차지하는데 이 내역을 상세히 이야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에 비디오카메라 구매 해서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이학찬 위원입니다.
  233페이지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 해가지고 정화조오니 처리비가 3억 8,250만원이 있는데 이 자치단체라고 하면 어느 단체를 말하는 것인지 단체별로 지급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재활용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4쪽, 업무추진급식비 등 급량비 해서 1억 2,300만원, 경상적경비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재활용과는 말 그대로 재활용· 쓰레기를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쓰레기 압축기 관리 등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 가까이 되어 있는데 기계시설유지비가 몇 년 동안 유지해 왔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속 유지비가 지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방안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인상되는 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 환경행사 및 공해단속물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해서 작년에 비해서 몇 배가 인상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재활용과 234페이지, 모든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많이 줄었는데 유독 재활용관리만 10억 정도가 인상요인이 발생되었는데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자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많이 듣게 되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실 때에 사항별 사항은 뭉뚱그려놨고 예산안은 이제 세목별로 나눠놓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만큼 혼동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이래요.  “쓰레기종량제 위반과태료” 이렇게 해놓고 99년도에는 어떻게 해놨느냐면 “환경보존법 위반”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 것과 금년 것을 비교해보는데 엄청 혼동을 해요.  여기 또 “정화조 및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이렇게 해놓고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이런 식으로 해서 싹 빼가지고 99년도에는 “환경관련법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이런 식으로 말을 전부 바꿔놔가지고 위원님들이 이것을 찾는데 굉장히 혼동을 해요.  99년도에 “환경보존법 위반” 그렇게 했으면 2000년대에도 “환경보존법 위반” 이런 식으로 해놔야 하는데 세목을 뒤바꿔놔요.  아래 위로 바꿔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서 작성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잘 고쳐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보면 판매액은 저번에 우리가 보류를 시켰지만 올린다고 해서 보류를 시켰는데 수입은 줄고 수집운반비는 올려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리고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99년도에는 26억 8,11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24억 849만원, 오히려 줄었거든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도 99년도에는 1억 2,000만원에서 지금 2000년에는 4,000만원입니다.  무려 얼마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산을 한 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사업장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99년에는 얼마냐 하면 7,021만 1,000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9억 78만 5,000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숫자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을 하시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은 세율은 올린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수요가 늘어난 것인가 설명을 하시고 99년도 세목은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나머지는 듣고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방금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245페이지, 생활폐기물반입수수료,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음식물쓰레기반입료, 청소작업기지지정폐기물처리, 소량의건설폐기물류처리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 위에 가락시장분 수도권매립지건설부담금 이 금액 산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이학찬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236페이지에 보면 대민활동비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역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상 여섯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이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이면 되겠어요?
    (「예.」하는 이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상영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재활용과장 전상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기 앞서서 우리 과 금년도 세입세출 전체 규모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서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올해 세입은 45억 6,100만원입니다.  99년도에 38억 8,000만원이었기 때문에 99년 대비 17.5% 늘었습니다.  세입이 늘은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작년에 1만 3,000 가구에서 올해 5만 9,000 가구로 확대했기 때문에 수집 운반수수료가 우리 구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약 8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99년도에 138억을 썼는데 내년에는 148억으로 약 9억 6,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은 경상비 절감 노력을 해서 작년에는 50억을 줄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미화원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됐기 때문에 경상비 부분에서 6억 7,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김포 매립지에 버리는 쓰레기 양에 따라 매년 부과되는 반입수수료를 작년대비해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충분히 못해줬습니다.  작년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12개월 분을 다 편성했고, 작년에는 11개월 분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매립지 건설부담금이 2단계 3공구 건설비용 124억을 96년부터 2000년까지 내도록 통보되었는데 작년에는 15억을 냈습니다마는 올해는 27억을 내도록 서울시에서 가통보가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확실하게 공문으로 통보가 안온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서 상에는 올해 20억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작년보다 약 5억 이상 늘어났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짜고 사업비를 많이 늘려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복용 위원님께서 매립지 건설부담금 20억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포매립지 조성공사비입니다.  쓰레기로 해안 매립지로 막아 놨습니다마는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를 위생 매립할 수 있도록 정비작업을 하고 쓰레기를 30㎝ 묻은 다음 토사를 붓고 해서 3단계로 매립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건설비용을 버리는 것만큼 자치단체에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6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 구가 부담할 금액이 120억 정도 되는데 매년 부담해왔습니다.  96년도에 16억, 97년도에 32억, 98년도에 28억, 99년도에 15억, 내년도에 27억이 예상됩니다마는 아직 시에서 확실하게 공문지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는 우선 20억만 반영한 것입니다.
  이학찬 위원님께서 예산서 233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오니 처리도 그렇고요, 김포 매립지에 버리는 반입수수료를 김포 광역 매립지를 관할하는 운영조합이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 지방자치단체로 표시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단체로 주는 돈이다 해서 예산과목 표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해당되고 환경과에도 그런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님께서 급식비 인상이유가 무엇이냐, 경상비는 줄었는데 이 부분이 오른 이유를 물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IMF로 인해서 직원들에 대한 급식비를 15일치만 반영해줬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고 타구와의 형평 차원에서 예산 부서에서 올해는 기본급식비를 15일에서 20일로 5일치 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99년도 대비 1억 정도 증가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유지비가 계속 많이 들어갈 것인데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물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소기지에는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4톤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기가 2대 있고, 파쇄기가 있고 각종 컨테이너, 대형 차량 등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 1억 증가되는 부분은 우리가 소형 소각로 2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나오는 대 형생활폐기물 가구나 쇼파를 종전에는 난지도 집하장으로 갔었습니다마는 마포구에서 못 들어오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각 구마다 소형 소각로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96년도에 설치되어서 올해까지는 하자보수 보증기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고장날 때마다 우리 예산으로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에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화벽돌의 내용연수가 보통 2년 정도면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내화벽돌 보수를 해야되고, 그 밖에 사이클론이라든지 시설을 전문적으로 보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편성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장비는 올해 미화원이 줄고 구조조정 차원에서 올해도 수집차량 10대를 폐차해서 차량비를 대폭 감소를 시켰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쓰레기 처리예산이 인구 40만에 불과한 용산 보다 작습니다.  세입은 오히려 용산 보다 배가 높고, 그래서 나름대로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234페이지 9억 6,900만원 인상요인을 설명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포 매립지 건설부담금이 7억 1,800만원 증가되었고, 가락시장 김포 매립지 건설부담금이 3억 4,600만원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서울시장 시설이기 때문에 시장한테 그 돈을 단순히 받아서 대신 납부해주는 것입니다.  예산서 상 세입으로 잡혀있지만 그대로 나가는 제로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포매립지 반입수수료가 올해보다 3억 2,500만원 증편되었는데 이것은 99년도에 예산이 딸리다보니까 11월 분밖에 편성을 못했는데 올해는 예산사정이 조금 나아져서 12월 분을 편성하다보니까 3억 2,0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부분에서 세입부분에 9억이 들어오고 세출부분은 처리비로 2억 7,000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그 차액부분이 우리 구의 순수한 세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용어가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벌하는 법규가 각기 다르고 조례에 의한 처벌, 법규에 의한 처벌이 다르기 때문에 종류가 다양해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99년도에는 식품위생법, 환경관련법 위반 이렇게 해놓고 내년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쓰레기 종량제 위반, 정화조 및 환경관련법 위반 이렇게 해놨습니다.  작년에 내용을 보니까 식품위생법, 환경관련법 위반 이렇게 해놓고 체육시설법 쓰레기 종량제 및 정화조 관련법 위반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관련 처벌법 원전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과태료 위반은 폐기물관리조례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조치하는 것이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금년에 처음 생겨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 같고요, 환경보전법은 환경관련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기·수질 이런 부분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하기 때문에 다른 것 같습니다.
장경선 위원  이런 것을 금년에 그렇게 했으면 다음해에도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바뀌었다면 괄호를 하고 전년도의 것을 같이 해줘야 보기 쉽다는 것이죠.
○재활용과장 전상영  해당되는 법률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투판매 수입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99년도에는 26억으로 잡혀있는데 내년도에는 24억으로 줄어든다, 그런데도 봉투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봉투판매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 분리 수거하니까 9억이라는 돈이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래서 봉투판매량은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집운반 수수료와 봉투판매비로 구청에 들어오는 수입하고는 별개입니다.  봉투 340원 짜리 속에는 수집운반수수료가 70% 들어있고 나머지는 김포 매립지에 버리는 반입수수료, 봉투를 만드는 비닐 제작비, 봉투를 공급해주는 판매소의 공급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집운반비는 대행업체가 가져가고 제작비와 김포 매립지 반입수수료는 저희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그 중에서 내년에 들어올 돈이 24억이라는 말씀입니다.
장경선 위원  먼저 번에 부결시킨 것은 쓰레기 봉투 값은 소액을 올리면서 운반 수집비는 대행업체에 엄청나게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맞지 않는 예산이 서져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지난번에도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마는 봉투가격 인상요인의 주요 요인이 수집운반비 부분, 차량 유지비와 기름 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고요, 인하요인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인상요인이 11%이고 인하요인이 3.9%입니다.  인상과 인하를 뺀 순 인상 요인이 7.1%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5%만 올리는 것입니다.  엊그제 국민일보에 났습니다마는 매립지가 있는 김포 같은 경우도 42% 올리고, 지금 15.5%가 최저 수준으로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까지 정부에서는 쓰레기 봉투가격을 전부 원가에 맞춰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올린 자치단체도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모든 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인상조정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가 5%라고 하면 인상 율에 있어서는 어느 자치단체보다 적게 올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이 금년에는 1억 2,000만원인데 내년에는 4,000만원으로 어떻게 8,000만원이나 줄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을 연간 수집해서 환가 처분하는 금액이 약 3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일반회계가 아주 어렵다보니까 1억 2,000만원을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이 조금 나아지니까 저희도 내년에는 4,000만원만 넘겨주겠다는 뜻입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익금 자체가 줄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반입수수료 수입이 99년도에는 7,021만원인데 내년에는 어떻게 9억으로 늘었느냐 말씀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1만 3,000 가구를 하다 올해 5만 9,000 가구로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1만 가구 더 할 예정입니다.  가구 당 1,300원 중에서 5%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징수 대행비로 주고 실수입 1,235원이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9억 중에서 일부 처리비로 나가고 그 나머지가 순수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경선 위원  처리비용이 3만 5,000원인데 수입과 지출 즉, 3만 5,000원씩 주는 것과 수입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3억 2,000만원은 구 순 수입이 될 것 같습니다.
장경선 위원  알았습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다음에 주숙언 위원님께서 예산서 245쪽 가락시장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무엇이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락시장은 운영주체가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김포에 버리는 모든 비용은 서울시장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동안은 서울시에서 직접 김포 매립지에 부담금을 냈는데 이 시설소재지가 송파구이기 때문에 원칙상 송파구에 줘서 송파구가 납부하는 것이 옳다해서 서울시 예산 부서에서 금년 3사분기부터 예산을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주숙언 위원  서울시에서 돈을 줘서 우리 구에서 지불한다는 것입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렇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럼 부담금을 용량으로 톤당 계산해서 합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금액이 우리 구도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29억을 김포매립지 운영조합에 납부하는 건설부담금인데,
주숙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보조금이네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렇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으로 우리한테 들어와서 그 쪽으로 갑니다.
주숙언 위원  명시를 시보조금으로 해야지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되어 있고, 보조금은 시장이 자치단체 구청장한테 특정한 사업에 쓰도록 우리 구 세입으로 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렇지 않고 단순히 경유해가기 때문에 자치단체 이전으로 표시되는 것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예산서 상 표시는 되지만 우리 수입은 아닙니다.  보조금은 구청장이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고 이전금은 전혀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도 물어주셨습니다.  폐기물 반입수수료, 이것은 김포 매립지에 톤당 갖다 줄 때마다 생활폐기물은 1만 6,320원, 사업장계는 2만 196원을 지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반입수수료는 3만 5,000원을 처리하는데 따라서 주는 것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비는 TV, 냉장고, 재활용이 안되고 어차피 분쇄나 소각 처리로 최종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청소작업기지 지정폐기물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소형 소각로에서 나오는 유독한 물질이 들어있는 물질은 매립을 못하고 온산까지 내려가서 특정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주숙언 위원  장경선 위원님 답변에서 음식물쓰레기 반입료가 5만 세대 9억이 수입이 된다고 했는데 폐기물 처리비로 5억 5,000만원 정도를 지출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익금이 3억 5,000만원인데 장경선 위원님 답변에 4억 5,000만원이라고…,
○재활용과장 전상영  금방 계산하다 착오가 생긴 것입니다.  3억 5,000만원입니다.
주숙언 위원  자치구 사업으로는 큰 사업이네요.  그러면 더 확장을 하세요.
장경선 위원  순수익이라고 하지만 차량운영비 등을 제하면 사실상 수익이 없죠.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와 같이 민간위탁해서 실지 세비로 그 사업을 운영하도록 보조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결국은 35,000원씩 보조를 해주는 것이지 남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별도로 사고 인원을 별도로 뽑지 않았습니다.  우리 내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 인력을 투입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수입으로 봐도 옳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민간이 운영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경선 위원  마천회관도 똑같은 입장이고 민간이전이나 위탁한 것들이 이런 형태로 세비가 유출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끝으로 이학찬 위원님께서 대민활동비 내역이 뭐냐고 물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미화원 기본급이 하루 1만 3,000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미화원 임금구조를 보면 수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민활동비인데 1인당 1달에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노사 단체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행해줘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236페이지를 보면 위생수당 “5만원×282명×12월〓1억 6,920만원” 또 대민활동비도 똑같은데 이것은 뭡니까?
  같은 것입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미화원의 임금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 항목입니다.  급식비·대민활동비·교통보조비 해가지고 간식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노사협상할.... 때…
박재문 위원  이게 미화원 임금현황인가 보죠?  미화원 임금이 1인당 얼마나 됩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저희들이 14호봉 기준해서 보너스·수당 다 포함해서 179만원 정도 받습니다.
이학찬 위원  그런데 수당이 다 지급되고 그런데 대민활동비는 뭐예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것이 처음에 생길 때 뒷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 종량제 하기 전에는 주민들한테 팁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차원에서 그 항목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예산액에서 6억 7,000만원이 줄은 것은 감원된 인원입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하고 금년까지 해서 구조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 했습니다.  지금 401명에서 290명 수준으로 감축을 했습니다.
박재문 위원  작년에 미화원 감원하는 퇴직금으로 해서 11억인가 받았는데 그것을 퇴직금에 이용을 했습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이용을 했습니다.
박재문 위원  전부 다 했습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다 했습니다.
박재문 위원  11억이 딱 맞게는 안되었을텐데…
○재활용과장 전상영  아무래도 자투리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의 그 목적에 그 돈이 다 들어갔습니다.
박재문 위원  남는 것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우리 예산으로 불용되어서 그 다음 해로 넘어가죠.  올해 예산으로 넘어왔을 것입니다.
곽영석 위원  수도권매립지건설부담금 20억중에서 가락시장 부담금이 6억 9,500만원이 포함된 거예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안된 겁니다.  우리 구만 순수하게 내는 것이 20억이고요.  가락시장분은 예산편성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재활용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선진국 견문여비가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것을 추진하려면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의아심을 갖고 있는데 이해를 시키려면 견문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견문여비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아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올해도 예산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행사성, 해외경비같은 것을 자제하는 측면에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조동형 위원  아니 그래도 불요불급한게 있는 것이지.  체육대회나 이런 데 덜 쓰더라도 이것을 먼저 해야…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하려면 주민들이 이해가 가게끔 견문도 하고 그래야죠.  그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재활용과장 전상영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올해도 예산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는 차원에서 고려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곽영석 위원  국내소각장 견학비 300만원은 뭡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이것은 해외에 못나가는 대신 국내에 잘 지은 시설이 더러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라도 필요한 주민들한테 견학을 시켜드리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조동형 위원  국내에 있는 것 봐서는 이해를 못하죠.  국내에서 제일 잘 된 것이 어디에 있어요?  외국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외국시설을 봐야지.
○재활용과장 전상영  심의과정에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재범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재활용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장지동은 아까도 환경공해단속 업무추진비, 급식비하고 쓰레기압축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요.  장지동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각장·쓰레기장, 진짜 아닌게 아니라 송파구에서 제일 기피하는 것은 전부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장지동이 쓰레기 사료화 하는데도 있죠?  먼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외국과 비교하면 음식문화가 다르겠지만 엄청나게 음식냄새가 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송파구 전체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를 장지동 옆에 있는 주민들이 다 마시는 거예요. 그 모든 시설을 할 때 완벽한, 어차피 투자를 하려면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제일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를 막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후대책을 관계부처에서 특별한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주도록 해야 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외국과 똑같이는 못할 망정 우리 주위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게끔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김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청소작업기지가 지금 90년대 초에 만들어 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다른 구에 비해서는 쾌적하고 괜찮다 하는 시설인데 지금 와서 보면 새로 시설하는 구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되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 쪽 지역에 악취의 원인이 따지고 보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도 시설이지만 작업기지 적환과정에서, 압축과정에서 침출수가 바깥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런 악취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2억 4,700만원을 우리 과에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선순위에 밀려서 반영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쓰레기 처리는 우리 68만 구민 누구한테도 다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의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러면 예산을 각 과에서 전문적인 것은 과에서 잘 압니다.  그러면 납득이 가도록 이해를 시켜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줘야지. 이보다 더 급한게 어디 있어요.  우선 사회적으로 가장 대두되는 게 공해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 지역에서는 좀 동뗠어져 있지만 그 지역에 오고 가는 사람들은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가락시장이 있어서 훼미리아파트는 더 하지마는 문정·장지지역 주민은 날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지.  자꾸 해마다 미루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은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임시방편으로 조금 해서 다시 또 추가사업을 하면 예산이 더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위원  예산을 올려서 배정을 못받은 것인지, 애당초 안올린 것인지 기본예산요구서를 갖다 주세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저희 과에서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조동형 위원  하여튼 기본예산요구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예.
○위원장 박재범  전상영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세용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환경위생과장 이세용입니다.
  먼저 송복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안내우편요금 514만 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부터 계속 논란이 많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안내문이 318만 3,000원이고 안내촉구문이 196만원, 합해서 514만 3,000원인데 문제는 제가 듣기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대행업체가 청소해서 수수료를 받는데 왜 구청장이 청소안내문을 부담을 하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인데 문제는 분명히 정화조 청소에관한 것은 구청장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청소를 하게 되어 있고 안한 주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안내문을 보내고 촉구문을 보내서도 청소를 안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 과태료는 구 수입으로 세입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했고 저도 지난 번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 2000년 5월과 6월에 각각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계약기간이 도래되면 조례와 관계없이 대행업체와 협의를 해서 안내문 요금을 대행업체에서 부담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정화조 청소안내문 요금을 납부하는 구는 4개구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비디오카메라 300만원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가 한 대 있습니다.  그것은 94년 3월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매일 매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공사장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산먼지에 관한 민원도 들어오고…  또 이쪽에서 상설매연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매연차량이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민원신고를 접수하고도 여분의 비디오카메라가 없어서 민원을 해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산먼지 측정용 비디오카메라를 추가로 구입을 해서 민원해소에 원활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곽영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디지털카메라죠?  이게 수평해상도가 450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최상급이 165만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될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저희가 매뉴얼을 받은 것은 삼성 디지털비디오카메라인데 고유번호가 「마이캠 SV-D 300S」그래서 294만 1,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장조사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곽영석 위원  다시 한 번 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학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자치단체가 뭐냐고 물으셨는데 예산편성지침상 예산과목인 세목이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되어 있고 자치단체는 송파구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가 정화조 청소대행비인데요.  송파구에 정화조 오니는 탄천·가양·난지 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학찬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이번에 6,610만원이 증감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이것은 저희가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단가가 ㎘당 98년도 2,830원, 금년도 2,260원, 내년도 2,250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마다 단가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이유는 각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경영개선을 한다든가 처리비를 절감하면 단가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이학찬 위원  내려가면 전년도보다 금액이 내려가야 되는데 반대로 전년도에는 3억 1,6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3억 8,25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인상이 되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 말씀은 인하가 되었다고 하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금년 예산대비 말씀하시는 거죠?  금년 예산대비 6,610만원 증가된 것은 해마다 저희가 처리량을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거든요.
이학찬 위원  과장님 얼마 안되어서 그런가 본데 담당이 답변을 해주시죠.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이것은 제가 잠시 뒤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학찬 위원  그러시죠.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김만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행사 및 공해단속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뭐냐?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99년도 예산에 일반경비에 1억 688만원이고 2000년 예산 요구한 것이 1억 5,300만원 해서 약 4,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첫째 가장 큰 줄기가 내년도부터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삼아 우리 구가 잠실2동과 잠실6동을 시범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되었을 때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을 지금까지는 동사무소 직원들로 하여금 1년에 두 번 고지서를 전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되면 직접 우편으로 송달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봉투가 35원짜리 17만개 정도 필요해서 595만원, 그 다음에 봉투작업을 용역을 줬을 경우에 40원씩 7만 5,000매, 두 번 해서 600만원, 그 다음에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이 일반우편으로 해서 170원×7만 5,000매×2번 해서 2,500만원 해서 3,700만원 나가고 그 다음에 급양비가 금년까지는 한 달에 16일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20일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 같은 경우에 1인당 5,000원씩 과 정원이 44명입니다.  그래서 5,000원×4일×44명×1년 하면 약 1,000만원 해서 4,700만원 정도, 그래서 그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 보기의 순서를 내년부터는 금년도 예산서와 순서를 맞춰서 보시는데 혼동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늘은 이유는 환경개선부담금이 160㎡이상의 시설물하고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마다 부과금 산정지수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지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것이 늘어나고 자동차가 또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늘어나는데 참고삼아 환경개선부담금은 9%의 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늘려잡은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9년도에는 5억 3,700만원이 예산이었는데 금년 징수전망이 6억 정도 예상합니다.  98년도에도 5억 6,500만원 정도 징수를 했고 내년도에는 6억 2,500만원 정도 징수가 예상됩니다.
장경선 위원  자연증가입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매년 환경부에서 부과금 산정지수를 조금씩 올려주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서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런 것을 자꾸 올리면…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이게 160㎡ 이상의 비주거용 건물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시설물이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만큼 올라가는 것이고 자동차 숫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올라가는 것이지.  비율을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위원님 걱정하시는 서민들이 아니고 비주거용 건물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장경선 위원  그런데 비주거용이라고 해도 지금 우리 실정에 보면 비주거용에도 주택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서민들이 내는 것이죠.  건물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건물주니까 자기들이 내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2·3층은 비주거용인데 4·5·6층은 거주하고 있으면 다 그 사람들이 같이 물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답변 다 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예.
○위원장 박재범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화조 청소안내문 잠깐 송복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정화조 안내문이 1년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요.  안내문을 안보낸다고 해서 정화조 청소를 사용자측에서 미리 용역회사에 전화를 해서 안퍼가는게 걱정인데 봉투 보내는게 4,4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꼭 보내야 되는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229페이지 보시면 고지서봉투투입 작업용역료가 600만원이고 고지서 발송용 일반우편 해서 2,55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정화조 청소안내문 제작에 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230페이지에 정화조청소안내 우편요금 해서 514만 3,000원 이렇거든요.  이게 전부 해서 4,459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화조 푸면서 전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쪽에서 부담을 하고 안내문을 보내야 할텐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정화조 청소는 구청장의 고유사무입니다.  구청장의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정화조 청소안내문을 발송하지 않고…
주숙언 위원  잠깐요.  그러면 용역회사에 안주고 송파개발공사에서 한다든지 하면 우편요금 같은 것을 부담을 한다든지, 이것은 완전히 용역회사에 준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이것을 그 쪽에서 안하면 구청장이 직영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예컨대 정화조 청소업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마는 그 쪽에 안하고 구청에서 직영을 할 수도 있겠죠.  직영하게 되면 저희가 분뇨차 사야되고 기사 채용하고 사람 채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은 현대 정부가 추구하는 ‘작은 정부’와는 어긋나거든요.
주숙언 위원  지방자치 시대에는 지방자치 운영상 용역을 줬으면 용역회사에다 부담을 맡기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안내문 같은 것을 부담을 시키면 되잖아요.  어려울게 뭐 있습니까?
조동형 위원  지금 우리 이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주 위원님 질의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업무는 청장님의 고유업무지만 대행을 줬으니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대행업체에서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그 문제는 지금 와서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만료가 아직 안되었거든요.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새로운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그때 계약을 새로 맺을 때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숙언 위원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 수거비 받아가지고 연간 3억 5,000만원도 구 수입이 되어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쪽에 부담을 시켜야지.  왜 그 쪽 주민들한테 전부 수고비 받고 그 사람들 밑지는 것도 아니고, 밑져서 파산할 경우라면 보조해준다는 입장에서 안내문같은 것도 구청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몰라도 말이죠.  그것도 아닌데…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지난 3년 전에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2000년 5월 내지 2000년 6월까지는 구에서 안내하기로 쌍방간에 계약을 맺은 것이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음 계약 일이 도래하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숙언 위원  계약 일이 언제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하나는 2000년 5월이고 하나는 2000년 6월에 만료됩니다.
주숙언 위원  2000년 5월까지 편성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그때 가서 쌍방 계약자 갑과 을간에 서로 협의해서 결정할 일이지 저희가 계약조건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지금 단정지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편료를 구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대행업체에 대행을 해주는 것인데 즉 말하면 우리가 중간에서 심부름해주면서 우편료를 지불해주는 것인데 그러면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번에도 지적했지만 과연 우편료를 내면서 정화조를 치우게 했으면 그 사람들 관리를 잘해야 되요.  주민들한테도 그만한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정화조 용량이 구청에는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하면 정화조 몇 인분 용량에 대한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개선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위탁을 주면 관리를 안하고 그냥 놔두는데 앞으로 관청에서 탁상 앞에만 앉아있지 말고 제대로 운영되는지 감시감독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10인용 용량 예를 들어서 2㎏을 퍼가야 되는데 2㎏ 퍼가고 3㎏ 요금 받아도 공무원들도 몰라요. 물을 부어도 양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많은 돈을 받는데도 감독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은 관리체제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구청에서는 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공무원들은 책임있게 일을 해줘야 된다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알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내년 5월까지 3년 계약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5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1년의 1/2이 안 되는데,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우편요금 얘기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내년 예산에 4,450만원 정도 편성해놨는데 봉투하고 우편요금을 내년 6월까지 1달 더 잡아주고 내년 예산편성에서 4,450만원을 절반으로 삭감을 하세요.  그 후로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으니까 내년 5월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당신들이 부담하라고 계약을 하면 될 것이니까 반으로 삭감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재범  송복용 위원님.
송복용 위원  지난해에도 곽영석 위원님이 감사 때 따졌던 일인데 내년에도 업체에서 재계약 하려고 할텐데 이번에 위원님들 소리가 높으니까 일단 삭감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지금은 계수 조정하는 시간이 아니고 심사하는 시간이니까 의견으로 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김만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업체에 대한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제가 과장으로 온지 2달밖에 안됩니다.  정화조 업체에 대해서는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개선하고, 관리 철저히 하고, 만약 정화조 대행업체에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있다면 제가 찾아가서 개선을 시키고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편요금은 4,000만원이 아니고 514만 3,000원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과 개인끼리라도 계약기간은 지켜야할 것이고 이것이 매년 대두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우편료뿐만 아니고 사실상 수거료를 내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보고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볼 수가 없는 것이 퍼가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라고 하면 낼 수밖에 없어요.   우편발송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편발송을 하는데 우편발송 내용에 그 집은 용량이 얼마이고 그 용량에 의해서 이번 수거요금은 얼마다는 것을 명시해주면 그런 부정이 날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용량이 10㎥밖에 안 되는데 15㎥라면 그 사람들이 내라고 하면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편 발송할 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장 위원님 말씀 좋으신 의견입니다.  제가 정화조 관련 민원종류를 파악해서 주민불편이 어디 있는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예산서 98페이지 정화조 오니처리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3억 8,250만원인데 일반생활폐기물은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배출자가 처리비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는 구청에서 처리비를 다 부담하는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논란되고 있는 두 업체가 정화조 오니 처리사업자가 아니고 정화조 오니 수집 운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오니를 받아서 하수처리장에 주면 하수처리장에서 오니를 처리하는 그 처리비를 저희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조동형 위원  그 뜻이 아니고 처리비도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부과시키면 어떻겠냐는 뜻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주민들이 정화조 청소비를 내지 않습니까.
조동형 위원  청소비만 내지 처리비는 안내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합니다.
조동형 위원  그렇게 가야죠.  공평성 원칙에 의해서 일반생활폐기물은 주민이 부담하는데 정화조만은 순수한 구비로 처리합니다.  대형건물도 다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무슨 말씀인지 뜻을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앞으로 청소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점차 정화조청소라든지 일반생활폐기물 청소든지 간에 앞으로는 버리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물려서 세금을 투입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야합니다.  그런 문제를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세용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재활용과와 환경위생과에 대한 금일 심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재활용과와 환경위생과에 대한 금일 예산심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6일 열린 제78회 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심의 중 관련자료 미비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보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조례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활용과장으로부터 새로 준비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영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재활용과장 전상영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제78회 정기회 1차 회의 시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사죄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조정 심의자료란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배경은 그 동안 환율과 원유가가 급등해서 유류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현재 당시대비 321원에서 ℓ당 525원으로 63% 인상되었고, 98년도 소비자 물가가 7.5% 올랐습니다.  지난 97년 12월 1일 이후 지난 2년간 이러한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동안 반영해주지 못했습니다.  대행업체 미화원의 임금삭감, 감원 등 여러 가지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지가 계속 악화되어서 일부 업체에서는 감가상각비라든가 퇴직적립금도 적립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와 있습니다.  공공요금의 원가부담원칙과 인상요인 발생 시 그때그때 반영함으로써 인상요인을 일시에 반영해서 물가에 충격을 주는 그런 일이 없어야하겠다는 점에서 이번에 인상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 조정방침은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가정용은 동결 내지 최소한 인상이고, 사업장용과 가락시장용은 현실화 율이 지금까지 100% 안된 부분은 100%가 되도록 용량간의 형평을 맞췄습니다.  인상과 인하요인을 상쇄해서 최소 폭을 인상하고 타구와의 가격형평도 유지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장용 규격봉투 공급 수수료를 5%정도 줘왔는데 대행업체에서 직접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 공급수수료를 폐지해서 차라리 수집 운반료로 일원화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격봉투 원가구성은 크게 수집운반비, 반입료, 제작비, 판매소 수수료 또는 이윤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현재 20ℓ 가정용 기준했을 때 원가가 408원입니다.  현재 공급가는 340원이 됩니다.  인건비가 약 원가기준 125원, 유류·차량비 103원, 제세공과금 25원, 일반관리비 27원, 반입수수료 82원, 봉투제작비 25원, 공급수수료 21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규격봉투 가격의 인상과 인하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상요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집운반비 부분에서 9%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인건비가 7.5%, 유류비가 63%, 차량·장비 유지비가 7.5% 이것은 물가 반영율을 단순 반영한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총 원가 인상율이 인건비 부분에서 2.6%, 유류비에서 4.3%, 차량유지비에서 1.6%, 일반관리비에서 0.5%, 이렇게 해서 수집운반비 부분이 9%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원가인상요인으로 고려는 덜했습니다마는 공공용 및 감면자용 봉투를 현재 대행업체 부담으로 무상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운반비가 연간 1억 2,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원가인상요인에 너무 추상적인 요인이 많고 정확한 분석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원가인상 요인으로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지금 97년 대비 생활폐기물이 13% 줄었고 가락시장은 81%가 줄었습니다.  지금 버스업체가 어렵고 도산하는 이유는 타는 승객은 줄어들지만 버스는 그 노선을 항상 움직여야되기 때문에 인건비 및 차량비가 그대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10%, 20% 줄더라도 그 집앞 골목길을 정해진 시간 내에 돌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감소부분에 대한 원가인상요인은 저희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가인상요인으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인하요인은 모두 3.9%가 되겠습니다.  매립지 반입료가 생활폐기물만 1만 7,179원에서 1만 6,320원으로 5% 내렸습니다.  이것이 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0.5%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인하가 없었습니다.  봉투제작비도 조금 내렸습니다.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공히 0.1%에서부터 1.6%까지 내렸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인상요인과 인하요인을 뺀 순 인상요인이 7.1%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최종 조정안을 평균 5%로 인상안을 낸 것입니다.  가정용은 5ℓ와 10ℓ는 동결하고 많이 쓰는 20ℓ는 장당 10원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가정에서 한 달에 60원 내지 80원의 추가부담이 늘어납니다.  사업장용은 50ℓ가 3.9%, 100ℓ가 4.4%, 가락시장을 많이 올린 것은 그 동안 가락시장 반입수수료와 수집운반비 부분이 불균형 되었습니다.  일반사업장 롯데나 조그만 가내공업에서 나오는 사업장용과 가락시장에서 나오는 사업장용이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가락시장이 쌌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바로 잡는 과정에서 가락시장이 인상이 된 것입니다. 그 동안에 가락시장은 바꾸어 말하면 “그만큼 혜택을 받아왔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락시장 때문에 생기는 우리 구 애로사항은 지난 달에도 우리 구 전체 쓰레기가 3일동안 김포매립지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김포매립지에서 젖은 쓰레기가 들어올 때 카드를 3일간 뺐습니다. 총 등록차량의 35%가 그렇게 한 달 기준으로 걸렸을 때는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전체 쓰레기가 3일동안 못들어갑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벌써 3회에 걸쳐서 그런 반입정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락시장은 가급적이면 쓰레기양도 줄여야 된다는 정책목표도 함께 적용되었기 때문에 원가반영율을 종전에 현실화율을 83%에서 95.5%까지 올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다소 과도하게 인상된 규격도 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 규격별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ℓ는 현재 원가가 408원이지만 현재 340원을 받고 있고 인상안은 35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원가 대비, 실제로 받아들이는 율은 85.7%밖에 안됩니다.  아직도 현실화를 하려면 가정용은 14.3%를 더 올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사업장용 조정안, 100ℓ 기준입니다마는 현재는 원가의 90.3%를 받았습니다마는 인상안은 95.2%를 받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가락시장용은 현재 원가의 83.4%를 받았는데 95.5%를 받는 것으로 일반사업장과 차별을 없앴습니다.  종전에 보면 일반사업장 현실화율이 90.3%인데 가락시장은 83.4%를 받았거든요.  그만큼 싸게 받아 온 것입니다.  혜택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일반사업장은 95.2%, 그 다음에 가락시장은 95.5% 이렇게 형평을 맞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락시장 분이 일부 금액적으로 보아서는 많이 인상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가락시장은 어쨌든 우리 구로 보아서는 여러 가지 마이너스 요인을 너무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원가반영율을 100%까지 끌어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인상율이 평균보다 높은 규격별 사유를 표시를 했습니다.  생활계 50ℓ가 9.2% 인상이 되었는데 종전 수집운반비가 870원에서 950원으로 8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생활계 50ℓ는 대부분 영업장에서 사용하고 있음에도 반입수수료가 비슷한 업종의 사업장용 50ℓ보다 154원이나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형평 차원에서 바로 잡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가락시장 100ℓ도 14.6%가 올랐는데 이것은 같은 규격인 사업장용 100ℓ 경우 수집운반비가 1,300원임에도 가락시장은 오히려 1,087원으로 213원이 그 동안에 더 쌌습니다.  이런 불균형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가락시장은 이번에 100ℓ 1,540원으로 사업장용과 거의 일치를 시켰습니다.  압축파쇄용은 쓰레기를 부셔서 감량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부피만을 줄이려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규격을 사용하는 것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 용량은 사용억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규격인데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급을 안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지금까지 형평차원에서 압축파쇄용도 100~200원씩 저렴하게 적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타구와의 가격비교입니다.  비교기준이 중요합니다.  어떤 통계를 다룰 때 극단적인 요인이 들어감으로써 전체 평균이 흐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평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소각장을 운영한다든지, 예산사정이 풍부해서 김포매립지에 버리는 반입수수료를 전부 일반회계 구예산에서 지원하는 강남과 서초같은 구는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 여건이 우리 구와 유사한 20개 구를 우선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인상한 종로와 강동구와도 함께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구가 20개 구 평균이 20ℓ 기준했을 때 352원인데 저희들 인상안은 350원으로 2원이 저렴합니다.  50ℓ는 우리가 조금 비쌉니다.  20개 구 평균이 874원이고 우리 구가 950원인데 이것은 사업장용은 가정용에서 별로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장용 50ℓ가 우리가 950원이고 20개 구 평균이 1,041원, 이렇게 해서 20개 구 평균보다는 우리 구가 약간 쌉니다.  이렇게 25개 구를 전부 일렬로 놓고 우리 구 수준을 봤을 때 중간쯤 됩니다.  최고가격을 보이고 있는 도봉같은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많이 쌉니다.  종로구하고 강동구하고 작년 연말에 인상했습니다마는 그 쪽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우리 구가 다소 저렴한 편입니다.
  엊그제 문화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참고로 가져 왔습니다마는 “쓰레기 봉투 가격이 내년에 대폭 오를 것 같다.” 이렇게 다루면서 “수도권 자치단체가 43%, 23.6%, 15.5% 이렇게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송파구는 5.5% 올릴 계획이다.” 이렇게 났습니다.  정부에서는 “2003년까지 쓰레기 봉투가격도 원가에 전부 접근시켜라.” 이렇게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5ℓ, 10ℓ도 언젠가는 100% 원가에 근접시키는 인상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우리 구 폐기물 행정여건을 잠시 말씀드리면 지금 김포매립지까지 왕복 133km를 뛰고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강서구에 비하면 약 두 배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미화원 1인당 청소여건도 미화원이 담당하고 있는 인구가 9,937명인데 자치구 평균은 6,768명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 구가 많은 인구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인당 매립쓰레기 수거양을 보더라도 우리 구가 5.5t인데 비해서 자치구 평균은 4.3t입니다.  인상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게 그러면 “대행업체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민간전문조사연구기관에 청소 만족도 조사를 우리 구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서울시내 각 자치구별로…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8위를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그보다 성적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물론 1·2·3등 안에는 못들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뒤쳐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상적으로 보면 “수준이 이렇습니다.”라고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번 인상을 통해서 보다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낡은 차들은 바꾸고 도색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화원을 너무나 감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계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한 두명씩 신규채용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여건이 유사한 다른 구와의 수집운반수수료를 강동구와 종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도 우리 구 대행업체들이 수집운반비를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 되겠는데 봉투판매업소 행정처분기준은 커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적절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집행기관의 재량을 줄이기 위해서 행위시마다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상세하게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로 봐서도 이것이 바람직한 개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기대에 크게 미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조정안을 심도있게 만드느라고 만들었습니다마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성의있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전상영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위원님들 정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성원이 된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전부 참석을 하셔가지고 내일이고 모레고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좋으신 생각입니다.
  본건의 심사를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겨우 과반을 넘고 있는데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오늘 본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건에 대해서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8분 산회)


○출석위원(15명)
  박재범   안성화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학찬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윤태환   박석흠
  송복용   곽영석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장복환

○출석관계공무원
  생 활 복 지 국 장조현재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사 회 복 지 과 장김태두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재 활 용 과 장전상영
  환 경 위 생 과 장이세용
  주   택   과   장최익붕
  도 시 정 비 과 장박신규
  건   축   과   장강맹훈
  지   적   과   장김기환
  교 통 관 리 과 장이건림
  도   로   과   장송석표
  치   수   과   장차광재
  공 원 녹 지 과 장옥형길
  보 건 행 정 과 장정상훈
  보 건 지 도 과 장하현성

○의결사항
  ·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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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성태

정성태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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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동형

조동형

  • 이 름 조동형
  •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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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주숙언

주숙언

  • 이 름 주숙언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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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천한홍

천한홍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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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호명

최호명

  • 이 름 최호명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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