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13일(월)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구청장제출)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박재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송파구의회 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78회 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와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 중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금일 계속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조례안을 부결시킬 때는 가격 인상되는 부분이 많다는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봉투제작비나 판매이윤, 반입수수료는 적은데 비해서 수입운반 수수료는 대폭 인상되었고, 결국 봉투가격 인상요인이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미비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집행부에서 위원들에게 설명하려고 무척 노력은 했으나 대다수 위원들의 뜻이 봉투인상이 많다 반대의견이었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인상 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수정되지 않고 그대도 본 상임위에 상정되었다는 것이 위원들의 불만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물론 7.5% 인상요인이 있는데도 5%만 인상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뜻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처음과 같이 그대로 인상 부분을 글자 한자 틀림없이 올렸다는 것을 본 위원은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본 위원회에서 반대하는 요인자체를 집행부에서 깨치지 못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원유가 인상으로 인한 인상요인이라고 말씀했는데 원유가가 다시 내리면 인하할 용의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영 재활용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바와 같이 공공요금이 이것뿐만 아니라 전화요금도 이미 올랐고, 상수도 요금도 물 부담금 때문에 30% 올랐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들이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원인자 부담원칙에 전부 적용하라고 하니까 대부분 원가 반영율을 높이다 보니까 두 자리 수 인상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최소한의 폭을 인상하느라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자료제시)
  이 신문이 최근에 난 신문인데 최고 43%까지 올릴 예정이다, 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전부 방침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일제히 인상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시한 것을 보면 우리 구 5%는 가장 낮은 수준이고, 저희들이 원가 인상 율을 자체 흡수할 것은 해서 최소한의 인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기름 값이 내리면 인하할 용의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원가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름이 대폭적으로 내려가면 인상과 인하요인을 함께 고려해서 당연히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봉투제작비를 조달청에서 통보해온 것을 보면 내년에 다시 오를 것 같습니다.  김포 반입수수료와 봉투제작비를 연동시켜서 요인이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반영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는 됩니다마는 올릴 때 올리더라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심의를 받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지금 서초, 강남, 강동은 우리보다 가격이 낮은 데 자치구에서 어느 정도 보조해주고 있습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청소대행업체에 보조해주는 것은 없고요, 다만 강남이나 서초는 예산 사정이 좋기 때문에 김포매립지에 반입하는 반입수수료를 일반회계 예산에서 100% 부담하고 쓰레기 봉투 가격에 반영을 안 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 버리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 일반시민들이 낸 세금을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반환경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2003년까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쓰레기 처리비용은 2003년까지는 원가부담을 다 시켜라, 그렇게 정책방향을 정해놓고 있는 실정이고요, 강동구는 저희보다 약간 비쌉니다.
천한홍 위원  도표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50ℓ 같은 경우는 우리 보다 쌉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6페이지에 비교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강동구는 작년에 인상했는데 일부 항목은 몇 원 차이는 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쌉니다.
천한홍 위원  양천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싸네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양천은 300원, 노원은 260원 받고 있는데 소각장이 있는 구들은 운반거리가 짧으니까 금액을 낮춰서 받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전 과장께서는 지난번에 쓰레기봉투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 구 자체 세입이 13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인상되면 우리 구 자체 수입도 늘어나는지 설명해 보세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쓰레기 봉투를 팔아서 구청수입이 플러스되는 개념은 아니고 원가 나가는 그대로 세입에 반영하는 수준인데 지금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톤당 1만 6,320원씩 100%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생활폐기물을 100%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봉투 20ℓ 기준해서 원가가 408원인데 지금 350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8원 정도가 일반회계 세출에서 보전되고 있다, 그것은 매립비 일부를 세금으로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48%정도는 일반회계 세출에서 나가고 52%는 버리는 분한테 받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결과적으로 쓰레기 봉투가 원인자 부담이지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보충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렇습니다.  생활폐기물용에 대해서는 매립지 부담금으로 보충해주는 것이지 대행업자한테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천한홍 위원  알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사업장용은 판매이윤을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사업장용은 7개 대행업체에 직접 공급하기 때문에 종전까지는 공급수수료가 5%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부 폐지해서 어차피 대행업체 수입이기 때문에 운반수수료의 인상요인을 그때 흡수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업체 쪽으로 봐서는 기존의 공급수수료를 운반비에 플러스 해주니까 인상요인이 그만큼 적어진 거죠.
박재문 위원  종량제 봉투 가격인상을 사업자들이 뽑아서 인상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대행업체도 그렇고 정부방침도 그 동안 97년 12월 1일 10% 인상해주고, 그 전에도 10% 인상해줬습니다.  2년이 지나도록 그 동안 원가인상요인을 반영을 못해줬기 때문에 2년만에 5% 올려주는 겁니다.
박재문 위원  업자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것이고…,
○재활용과장 전상영  업체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인상해달라는 요구자료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적정한 시기에 대행업체의 어려운 점을 파악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박재문 위원  원가 구성이나 봉투인상은 객관적인 면에서 책정되어야 하는데 자료는 어디에서 만들어졌습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기본적인 데이터는 95년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쓰레기 처리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여러 가지 조정해서 인상요인이 있다면 인상요인대로 인하요인이 있다면 인하요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인상율을 반영해왔기 때문에 기초적인 자료는 95년도 종량제 시행 당시 원가구성 항목입니다.  그런 것들이 현실여건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재문 위원  거기에 대한 원가상승요인 기초자료는 이것 말고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객관적으로 97년 12월 이후 원가인상요인을 적시한 바와 같이 지금 경유 값이 321원에서 10월 조례를 올릴 당시는 520원이었는데 현재는 600원이 넘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또 올랐습니다.  그러한 객관적 인상요인, 경제기획원에서 발표하는 물가상승율,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전상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규격봉투 판매가격에 대해서 가정용 10ℓ, 20ℓ는 인상이 덜된 것 같은데 50ℓ 부분에 대해서 인상폭이 큰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50ℓ도 많이 사용하는데 영업용은 인상을 하더라도 가정용 50ℓ의 경우는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겠나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가정용 50ℓ도 사실상은 사업장용입니다.  사업장용과 영업장용을 일원화를 시켰는데 우측에 나와있는 사업장용은 롯데, 한화 겔러리아, 축협중앙회 하루에 300㎏ 이상 배출하는 대형사업장 98개소밖에 안됩니다.  다음에 일반생활폐기물 중에 50ℓ, 100ℓ는 그것보다 조금 낮은 음식점이나 오피스빌딩에서 쓰는 것인데 형평에 맞춰줄 필요는 있습니다.  순수한 가정에서 50ℓ, 100ℓ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중간 규모크기의 사업장에서 대부분 쓰고 있는 것인데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생활용으로 낮춰드린 것입니다.  그 동안 상대적으로 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형평 유지 차원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주숙언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입니다.
  특수 규격봉투 가격은 전혀 인상하지 않고 그 외 일반 규격봉투만 올린 이유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특수 규격봉투는 유일하게 저희 구청에서 공급하고 저희들이 수거해서 처리해주는 품목인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주민 편의를 위해서 작년 말에 우리 구가 처음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했습니다.  불과 1년도 안된 상태이고 금년에 1,000만원 정도 팔렸는데 1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면밀히 인상 인하요인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이황수 위원  이 부분이 인상되더라도 봉투 질이 너무 안 좋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전상영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결하기 전에 조현재 국장님!  그리고 재활용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세 번에 걸치는 토의를 하고 있는데 이 뜻에 대해서 반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 건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료에 대해서 조금 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위원님들 이해 설득하는데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김기환 지적과장 자료 준비되셨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지적과장 김기환입니다.
  저번에 박재범 위원장님께서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 설명요구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12월 8일 본회의에서 말씀하신 불부합지에 대한 표현은 넓은 의미의 일반적 사항과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 담장이 차이가 난다던가 이런 사항은 지적에서 말하는 불부합 개념에서 벗어난 사항이고, 현상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행정사무감사시 보고 드린 사항은 지적법규를 운영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실체적인 불부합 범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넓은 의미의 불부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불부합지라고 하는 것은 지적도면과 실지의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경우보다는 도면상 위치가 겹쳐있거나 떨어져있어서 실제에서 차이나는 경우가 지적 불부합지 개념에 더 접근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발생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면관리 측면의 인위적 차이, 자연적 차이, 제도적 차이와 각종 공사나 시공에 의해서 착오가 나는 경우, 또 재산관리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도면관리 측면에서 인위적 차이는 같은 형태 위치의 토지를 지상에 표시할 때 측량자의 착오 및 미숙에 의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측량자와 B라는 측량자의 결과치가 서로 달라서 발생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것은 동대문구 제기동 128번지가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측량자의 잘못으로 불부합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인위적 불부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자연적인 오차가 있습니다.  크게는 대륙이동설도 있고 작게는 일기변화에 의한 온도 및 습도에 의해서 도면의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졌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자연적 오차의 발생입니다.
  또 제도적 차이는 현행 지적도가 1910년도에 도입되어서 현재까지 80년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음의 기술적인 미흡이나 부족에 의해서 장비 등의 미비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축적이 1/500, 1/600, 1/1,200, 1/3,000, 1/6,000까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1,200일 경우에는 지적도면 선 폭이 12㎝가 됩니다.  1/6,000일 경우는 선 자체가 6㎝가 됩니다.  그 6㎝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측량 결과 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불부합지라고 볼 수 있지만 측량상 볼 때는 허용오차 범위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측량할 때도 축적별로 1/600은 18㎝의 허용오차가 법으로 정해져있고 1/1,200일 경우는 36㎝ 반경 18㎝ 범위가 벌어지더라도 법에서 허용오차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일반 불부합일 때는 현행법규에서 그런 허용오차를 주기 때문에…,
○위원장 박재범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말씀 하라는 얘기는 잠실본동에서 일어나는 문제, 거여·마천·풍납동에서 지적측량의 불부합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막심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말씀하셔야죠.
○지적과장 김기환  자세히 설명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각종 공사나 시공의 차이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실본동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그런 현상이 나와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토지구획정리는 측량의 미비나 착오에 의한 점도 있겠으나 공사시공 측면에서 볼 때는 재산관리 측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계획도면에 의해서 시공하게 되는데, 세팅을 잘못해서 위치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 시설물을 착오에 의해서 설치했거나 지나온 관행에 의해서 부실이나 그런 측면에서 위치가 잘못되어서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측량에 의해서 잘못도 나오지만 재산관리 측면이나 계획된 도면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서로 측량 결과치가 달라서 이해가 달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제반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적 재조사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측량방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GPS 측량, 이런 최신의 측량방법과 장비를 도입하고 문제점 있는 경계선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입한다던가 매수한다던가 정산하는 방법, 관리방안에 대한 이런 사항이 계획 수립되면 앞서 말씀드린 측량에 의한 착오, 개인적 재산을 잘못 관리해서 생기는 문제점이 일시에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지적 불부합 개념이 계획된 도면에 의한 측량이나 시공을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설명 드린 것입니다.
박석흠 위원  그러면 본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그 사항은 열 번, 백 번 측량을 해도 그 위치에 떨어집니다.  그것은 측량사의 착오보다는 옛날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관계 계획도면이 있는데 그 도면하고는 일치가 되는 것 같은데 실지 건축행위시 착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석흠 위원  그것 하는 사람들은 평판을 놓고 기준점 잡아서 측량하면 일부로 그렇게 맞춥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구획정리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지적 기초점에 의해서 측량하게 됩니다.
박석흠 위원  도면과 평판 놓고 쳐다보면 옛날 도면하고 그대도 맞춥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옛날에 잘못된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측량을 맞추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박석흠 위원  새로 하면 틀려지니까 일부러 옛날 것에 맞춘다니까요?
○지적과장 김기환  현재는 A라는 사람이 계속 측량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계속 측량하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틀린 것을 맞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기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억 6,919만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 1,341억 2,996만원의 0.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9억 155만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0.67%이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저희 국에 없습니다.
  우선 위원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15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으로 가로판매점 77개소에 대한 재산임대수입으로 1,955만원, 도로사용료 및 체비지 유료주차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수입 2억 3,526만원입니다.
  다음은 116-117페이지입니다.  주택민원 및 광고물허가, 건축, 지적민원에 따른 증지 수수료 수입 2억 42만원,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징수에 따른 위임수수료 4,000만원, 지적 기준점 설치 부담금 147만원입니다.  건축법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수입과 불법광고물 대집행비용 등 잡수입으로 1억 6,800만원,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과태료, 토지개발부담금에 대한 과년도 수입으로 1억 4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에서 123페이지 각 과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8페이지 주택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53만원이 감소한 2억 621만원입니다.  내역별로는 주택행정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사무용품 구입비 일반수용비가 1,704만원, 무허가 건물 단속직원용 피복비와 문정지구 감시초소의 공공요금, 연료비로 983만원, 직원업무추진급식비 5,040만원, 직원업무추진 및 무허가건물 단속업무 추진여비 7,664만원, 무허가건물 단속·예방 및 집단민원 해소 등 업무추진비 2,452만원, 공동주택우수단지 표창, 안전관리교육 등으로 267만원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공동주택 및 재건축 안전점검, 공동주택관리 주민강좌 초빙 강사료로 71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주택업무용 전자복사기 구입비가 400만원이며,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과 무허가 건물 철거시 민간피해에 대한 보상비로 1,3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도시정비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도 보다 3,282만원이 줄어든 2억 8,546만원입니다.  내역별로는 가로환경 및 광고물정비 단속을 위한 인부임으로 3,457만원, 불법광고물정비 용품구입 등 일반수용비 3,205만원, 공공요금 및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수당 1,169만원, 가로환경 정비요원 등에게 지급되는 피복비로 103만원, 직원업무추진급식비 5,160만원, 노점상 단속 장비임차 및 물품보관소 연료비로 1,212만원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직원기본업무추진여비와 불법광고물정비 단속여비 7,620만원, 상습노점상 철거대책추진 등 도시정비시책 업무추진비로 1,838만원, 노점상 단속인력 동원비로 3,732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오금동 물품보관소 수리비 300만원, 도시정비 업무용 전자복사기 등 비품구입비 550만원, 노점상 단속시 민간피해에 대한 보상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도보다 1억 5,974만원이 증가한 2억 4,775만원입니다.  건축업무 일반수용비 1,033만원, 건축심의 위원회 등 위원수당으로 900만원, 직원업무추진급식비 3,240만원, 직원 업무추진여비 2,916만원, 건축관련 업무추진경비 등으로 648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도시설계 작성 용역비 1억, 건축행정 관리시스템 도입비 5,487만원, 건축업무용 전자복사기 등 비품구입비 550만원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도보다 833만원이 감소한 1억 6,211만원입니다.  지적행정 일반수용비가 6,336만원, 공공요금 및 위원회 운영수당이 1,583만원, 직원 업무추진급식비 및 특근급식비로 3,744만원,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2,304만원, 지가조사업무추진 및 위원회 운영 등으로 924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지적전산화 D/B 구축 500만원, 지적관리 업무용 전자복사기 등 비품구입비 820만원입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환  전문위원 장복환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0.09%가 감소되어 7억 6,919만 3,000원으로 구 전체의 0.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5.06%가 증액되어 9억 155만 5,000원으로 구 전체의 0.67%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보면 세입예산은 7억 6,919만 3,000원으로 도로사용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부담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보면 정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1.72%가 감소되어 4억 9,524만 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41.41%가 감소되어 2억 7,394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9억 155만 5,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전년도 대비 4.85%가 증액되어 6억 9,949만 7,000원으로 77.58%이며 사업예산은 85.27%가 증액되어 1억 8,607만 5,000원으로 20.66%를 점하고 있으며 예비비는 1,598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살펴보면 주택관리분야는 무허가건물 단속업무추진비 등 전년도 대비 0.26%가 감소되어 2억 621만 8,000원, 도시정비분야는 상습노점상 단속업무추진비 등 10.31%가 감소되어 2억 8,546만 7,000원, 건축관리분야는 도시설계작성용역비 등 181.5%가 증액되어 2억 4,775만 2,000원, 지적관리분야는 지적행정일반수용비 등 4.88%가 감소되어 1억 6,211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도시관리국의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수입 등 세입원을 세입가능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중 인건비,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경비 등은 예산편성지침 기준대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 무허가건물철거 민간보상 및 도시정비관리 등 행정목적 달성 및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총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복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주택과와 도시정비과를 먼저…
    (「4개 과를 같이 묶어서 하죠.」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4개과에 대해서 통합해서 질의를 모두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과를 말씀하시고 가능하면 예산서와 사항별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서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곽영석 위원입니다.
  각 과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사업비중에서 각 과에 복사기 구입이 전체 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400만원에서 550만원, 또 880만원까지 해서 부품까지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장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에 의한 사용연도가 있습니다.  그 사용연도가 다 지나서 기존장비를 쓸 수가 없어서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업무량이 폭주를 해서 추가로 사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 위원  박석흠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체비지 유료주차장 운영수입금 2억원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합계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11억이었는데 올해 예산액이 7억 6,919만 3,000원입니다.  감액이 3억 3,114만 1,000원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되어 있는지 세입예산 합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사항별설명서 119쪽에 보면 맨 오른쪽에 저소득전세융자금 손실보전, 무허가건물철거 민간보상 해놨는데 무허가건물 철거하는데 1,398만 3,000원, 무허가건물은 어느 동, 어디에 어떤 것을 철거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121쪽에 보면 업무추진여비 체비지 관리 및 불법광고물, 이것은 도시정비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주택과고요.  업무추진 여비, 체비지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 노점상 단속여비 해서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도시정비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노점상 단속 업무추진 등 이렇게 나왔거든요.  7,620만원하고 1,838만원, 여기에 대해서 그것은 어떻게 다른지, 단속여비와 단속 업무추진비랑 어떻게 다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지적과입니다.  123페이지, 지적전산화 D/B 구축 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115페이지에 광고물 2,300여만원하고 116페이지에 또 광고물허가 등 6,500만원, 117페이지에 대집행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122페이지에 보면 도시설계작성용역비가 1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 시행될 것이며 시행시기가 언제이고 시행여부는 확실한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물론 이게 공통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 이게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누구도 다 볼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고 한데 이게 각 과에 다 있으면서 또 부서운영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각 과마다 다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업무추진비는 공통이기 때문에 360만원씩,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는 과마다 각각 다 틀립니다.  아주 조금씩 틀려요.  그런데 왜 그렇게 틀리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중복된 부분들은 제가 질의를 빼놓겠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수입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태료 수입인데 이게 1억 6,800만원중에서 과태료 수입이 1억 4,800만원이고 그 중에 건축법 위반, 이게 주택과에서 하는 것인지, 건축과에서 하는 것인지 하여튼 2,700만원인데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액수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사항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이 일부분이 준공 후에 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변경이 되었으니까 시정지시를 몇 번이나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과태료를 징수하는지, 강제이행금이라고 하는 과태료가 불법건물 원상복구하기 전까지 어떻게 과태료를 징수하고 몇 차례까지 과태료 징수금을 징수하는지, 그렇게 하다가 불법건물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때 보통 부동산 압류를 하게 되는데 압류한 후에 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이렇게 해서 과태료 수입이 1억 4,800만원인지? 하여튼 이 수입액수에 관한 것 보다는 관리하는 상태,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작은 액수인데 주택과 소관 같습니다.  무허가건물철거 민간보상비 2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보상비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임명종 위원님!
임명종 위원  임명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5쪽에 보면 재산임대수입 해가지고 가로판매점 77건이 나와 있는데 1,955만 8,000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한 건당 대략 얼마인지 가격이 나올 것 아닙니까?  77건에 1,955만 8,000원인데 그것하고 그 다음에 117쪽에 보면 도로법위반 해가지고 도시정비과입니다.  3,000만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121쪽 도시정비과에 노점상 단속 민간보상 2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이학찬 위원입니다.
  주택과 예산안 287쪽에 공동주택우수단지표창 170만원 나와 있는데 표창취지와 선정기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우수단지 최우수표창 순으로 단지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정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정상적 세외수입에서 21.72%가 감소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41.41%가 감소된 요인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지적과 123페이지, 공공요금 및 위원회 운영수당이 1,583만 6,000원이고 그 밑에 지가조사 업무추진 및 위원회 운영 등 해서 924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설명서를 보면 각 과별로 위원회가 있거든요.  도시정비위원회도 있고 건축위원회도 있는데 같은 설명을 하면서도 도시정비과는 공공요금 및 도시정비위원회 위원 수당 해서 1,169만원이고 건축과에서는 건축심의위원회 등 위원수당으로 해서 900만원, 지적과에는 공공요금 및 위원회 운영수당 해서 1,583만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과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이 없는지, 왜 이렇게 설명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게 아니라 우리가 보더라도 납득이 안갑니다.  왜 그러냐면 용어는 같다고 보는데 왜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하는 것인지 하고,  도시정비과에 묻겠습니다.
  인건비는 지불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99년도에 3명에 대해서 3,860만원이 책정되어서 지출했는데 금년에는 2명이 올라왔거든요.  3,457만원, 이 인원이 나간 것에 비해서 상당한 금액이 올랐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 위원  예산서 288쪽에 보면 주택과,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 해가지고 이자 미상환이 342만 4,000원이고요.  미상환 손실이 855만 9,000원이거든요.  이자 미상환은 아직 못받았다는 이야기같고 미상환손실은 이자 미상환 한 것을 아예 못받아가지고 손실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손실처리한 것이 이자는 왜 못받았으며 손실처리한 것은 그 사람들이 행불이 되었다든가 도망가고 없어서 아예 손실로 처리한 것인지,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예산안 292페이지에 보면 노점지역철거장비 소모품 1만원씩 100점이 있고 불법광고물정비 소모품이 80만원이고 불법광고물 대집행이 10만원씩 10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295페이지에 보면 체비지관리에 1만원씩 계산을 하고 불법광고물 정비도 1만원씩 인원 수를 넣어서 계산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집행을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단에 보면 노점상단속에 3만 1,000원씩 계산을 했는데 이것도 실제로 단속을 할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주택과 사항 예산 중에서 287쪽에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실비보상을 보면 일당 15만 3,805원으로 해 가지고 10일 동안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재건축 안전진단 실비보상을 보면 10만원×3명×12개소인데 하루에 여러 개소도 할 수 있는데 일비 보상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계산방법이 어떻게 해서 정해진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이학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에 예산안 297쪽에 보면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운영수당이 어디인고 하니 토지평가위원회 수당과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 이것이 토지평가위원회 수당 260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은 120만원, 그 다음에 예산안 299쪽에 가면 이것도 역시 같은 위원회의 위원회 운영비로 지급되었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297쪽과 299쪽의 위원회 운영비가 토지평가위원회 64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36만원 이렇게 지급되는데 중복성 예산에 대해서 다른 성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최익붕  20분만…
○위원장 박재범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곽영석 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다 보면 중식시간이 걸리는데 중식후에 1시부터 하죠.
○위원장 박재범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과장이 쓰는 것인데 그것이 30만원씩 해 가지고 월 30만원씩 나오는 게 있고 도시관리국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국으로 나오는 게 월 60만원이 있고요.
박석흠 위원  그것은 국장이 쓰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제가 쓰는데 그 카드 자체가 주택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박석흠 위원  아까는 과장이 쓰는 것이라고 30만원씩 해놓고 국장이 쓰는 것은 내가 쓰는 것이라고 생각을 왜 안 해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업무추진비가 어떤 거냐 하면 국·과 단위 행사,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경비인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과별로 부서운영 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게 각 과 인원수에 따라서 과 운영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게 20명 미만은 월 20만원, 20명 이상이 되면 20만원에다 초과분 1인당 월 5,000원씩 편성해 놨습니다.  전부 과·국 운영비 그런 차원의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익붕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흠 위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 위원  제가 아까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합계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문제가 아닌데요.  도시관리국 산하 총괄…  국장님부터 먼저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최익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석흠 위원  알았습니다.  
○주택과장 최익붕  먼저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산하에 4개 과가 있는데 이 4개 과에 현재 복사기 4대가 전부 소요연수가 초과되었습니다.  복사기 소요연수가 한 번 사면 50만매 이상 사용하고 4년이 경과되면 폐기처분하고 다시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93년도에 구입한 것을 지금도 쓰고 있는데 그것 수리하는 데만 복사기 하나에 140만원 정도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저히 수리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시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또 위원님들이 정수 책정도 해 주셔서 각 과 공히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안전점검 실비보상은 15만 3,805원이고 재건축 안전진단 수당은 10만원인데 이 차이가 뭐냐?  안전점검 실비 보상은 98개 단지에 대해서 하루종일 1급 건축사가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1급 건축사가 1일 15만 3,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고, 그 다음에 재건축 안전진단은 그 사람들이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파트는 앞으로 재건축에 필요한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번 나오면 4~5시간 소요되는데 이것은 엔지니어링 진흥협회 고시가격이 1일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박석흠 위원  712만 2,700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익붕  아닙니다.  
  다음은 박석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액사유가 11억이 뭐 7억 6,910만 9,000원으로 감액이 많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보면 저희가 올해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시에서 주는 게 약 1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에 체납된 각종 과태료, 광고물 위반 과태료, 건축법 위반, 또 도시개발, 부동산 관련, 또 중개업법 과태료 이런 것이 과년도에 체납되었던 것이 올해 많이 받았고 내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그것이 1억 7,000만원 감소되어서 이렇게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세 무허가 철거보상금이 1,398만 3,000원인데 이것이 뭐냐?  이것은 우리가 3,000만원 미만 전세입자한테 융자해 주는 융자금에서 어려운 사람이 못 갚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대비성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게 약 1,198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무허가 건물을 철거할 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지만 무허가 건물 철거하면서 혹시 개인 재물에 손상을 입힌다든가 아니면 무허가 건물 철거하다 개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다든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다친다든가 했을 때 보상하려고 200만원 이래서 1,398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박석흠 위원  아니, 미상환 손실 말예요?
○주택과장 최익붕  미상환 손실이라는 것이 전세자금 융자를 해줬는데 그 보증인도 상환할 능력이 없고 빌려간 사람도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저희가 예산에서 보전해 주고 나중에 법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박석흠 위원  그러니까 못 받을 판단이 되는 사람한테 뭐 하려고 융자를 해주느냐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최익붕  그게 아니고 당초에 저희가 융자해 줄 때는 당연히 받으려고 하고 융자해 주지만 그것이 몇 년 지나다 보면 죽은 사람도 있고 망한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면 혹시 그런 사람이 나올 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이것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정률을 원금의 5%, 체납이자의 2%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해 집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한홍 위원  원래 우리는 은행에 추천만 해주지 돈은 은행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익붕  그게 아니고, 우리 돈을 갖다 은행에서 대부해 줄 때 은행에서 일반 대부금처럼 이율을 7%, 8% 정도 받으면 은행에서도 불만을 안 터뜨리는데 이것이 3%입니다.  그래서 일반관리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이것을 안 맡으려고 하고 또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은행에서 맡게끔 하려고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손실보전금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께서,
박석흠 위원  조정교부금을 왜 1억 2,000만원을 작년도에 비해서 못 받은 것은 뭐예요?
○주택과장 최익붕  왜냐하면 본청 예산, 즉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같은 것을 저희가 100억이고 200억을 받아 주잖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일정비율을 저희가 교부금으로 받아오는데 내년에는 그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받을 게 그렇게 없습니다.  롯데 그것 때문에 받아왔는데 지금 롯데가 건축허가를 해서 건축중이기 때문에,
박석흠 위원  그 이유 때문이에요?
○주택과장 최익붕  그렇습니다.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2,700만원 있는데 이것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이 건축과에서 건축법 위반 과태료가 1,500만원, 저희 주택과에서 무허가 건물 위반한 과태료가 1,2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부과할 때 반드시 법에 의해서 고발도 시키고 병행해서 이행강제금도 부과합니다.  고발했다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게 아니고 계속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은 연 2회 이내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건물이 철거될 때, 무허가 건물 같으면 철거되고 일반 건축물 같으면 보완되어서 완전한 건물이 될 때까지 매년 계속해서 부과할 수 있는데 저희 주택과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3번까지 부과해도 시정조치를 안 할 때는 저희가 강제 철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제도를 보면 계속 부과해도 철거를 안 했을 때는 저희가 체납 처분절차에 의해서 세금과 똑같이 그런 절차에 의해서 압류하고 또 경매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우수단지의 선정기준, 표창 취지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아직 올해는 지금 현재 각 아파트 단지별로 실태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다 끝납니다.  끝나면 각 우수 단지가 선정되겠습니다.  올해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고 작년도에는 8월인가 전국에서 가장 에너지를 절약한 단지로 선정된 문정동 훼밀리 아파트가 작년도에는 최우수 단지 아파트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 기준을 보면 자치 관리능력이 다른 단지보다 뛰어난 단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가 다른 데보다 환경정비를 잘 한다든지 나무를 많이 심었다든지 또 독특하게 그 단지만의 무슨 행사같은 것을 갖는다든지 또 안전관리가 다른 단지보다 뛰어난다든지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구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구가 3년 전부터 처음 시도해서 시행했더니 다른 구도 저희 구와 마찬가지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보고 났더니 각 단지에 경쟁이 붙어가지고 상당히 관리에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학찬 위원  취지 자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이의나, 예를 들어서 타 단지도 자기들도 역시 그렇게 잘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지난 번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런 대상으로 선정을 안 했느냐 하는 그런 이의 같은 것은 없었어요?
○주택과장 최익붕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각 단지에 공문을 여러 번 보냈습니다.  그래서 각 단지에서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것, 또 독특한 사업, 특수 사업이 있으면 자료를 내라고 공문을 두 번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가해서 공정하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찬 위원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최익붕  많아도 지금 현재 표창할 수 있는 단지는 5개 단지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공정하게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찬 위원  그러면 예산의 범위는 매년 얼마를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익붕  그렇습니다.  매년 예산을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만큼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학찬 위원  그런데 이것은 포상금으로 단지별로 줘봐야 크게 도움도 안 될 텐데, 본위원 생각은 그냥 표창장으로 해서 그렇게 갈음하면 안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최익붕  물론 그 단지별로 20만원, 30만원 줘봐야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송파에는 거의 공동주택이 약 80%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 단지라면 표창장도 주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상금도 일부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조동형 위원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거기에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선정하는데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익붕  위원회가 없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전 단지 관리실태를 점검하거든요.  체크 리스트해서 점검하는데 그 점검사항과 각 단지에서 자기네들이 무슨 특수사업 이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저희가,
조동형 위원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분이 모이셔서 그 기준을 심사하느냐?
○주택과장 최익붕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공무원만 합니다.
조동형 위원  도시관리국에서 공무원들을 차출해서…
○주택과장 최익붕  그렇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합니까?
○주택과장 최익붕  예.
조동형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익붕  다음은 주숙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당초에 2억 3,500만원에서 2억 9,1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는 도로사용료 수입이 5,600만원, 그 다음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억 1,000만원, 아까와 똑같습니다.  박석흠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그런 사유 때문에 감소사유가 발생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태료 징수 수입이 약 2,300만원, 그 다음에 과태료 수입이 1억 7,069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과태료 수입은 전년도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의 체납분을 올해는 많이 받았고 내년도에는 그만큼 받을 금액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난 번에 구 행정소송에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폐지되었는데 그것을 부과해서 거기에 환급해 준 거 있죠?
○주택과장 최익붕  그것은 이따 지적과…
주숙언 위원  그런데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이 폐지된 것 같은데 현재 교부금이 1억 1,000만원이 감액되어서 징수교부금이 4,000만원이라고 기재되었는데요.  이 4,000만원은 어떠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최익붕  그것은 이따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주숙언 위원님, 그 부분은 자세한 내용은 지적과장님이 답변할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익붕  다음은 박석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입자 손실보전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정 체납액에 대해서 원금에 대해서는 0.5%, 그 다음에 이자에 대해서는 0.2%를 예산에 미리 계상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받으려고 노력하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망했다든지 아니면 진짜 파산되어 가지고 받을 수 없을 때 이것을 보전해 주려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석흠 위원  그러면 보증인을 제대로 잘 세워놓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최익붕  그래서 옛날에는 그 보증인을 아무나 섰습니다마는 지금은 반드시 집 주인이 보증을 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습니다마는 옛날에 10년 전에 융자를 해준 것이 그때는 집 주인이 아니고 아무나 보증을 섰거든요.  그런데 보증인도 사망했고 또 보증인도 완전히 파산해 버리고 돈 가져 간 사람도 파산하고 사망해 버리는 경우에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예산에서 보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석흠 위원  아직 안 끝났는데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줘 가지고…  
  여기 사항별 설명서 119쪽에 보면 무허가 건물 철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물었거든요.
○주택과장 최익붕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허가건물 철거에 대한 민간실비보상금이 2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허가건물 철거할 때 송파구 전체에…
박석흠 위원  그러니까 송파구 전체 어디에 예산을 잡고 있느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최익붕  송파구 전체에 무허가건물 철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개인이 다친다든지 아니면 주민재산에 피해를 입힌다든지 했을 때 보상을 해주려고 포괄적으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박석흠 위원  알았습니다.  200만원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이해를 하고, 그러면 무허가건물은 어디 철거하려고 세운 예산이에요?
○주택과장 최익붕  저희가 1년에 1,000여건씩 철거를 합니다.  아파트 단지를 제외하고 고루 고루 퍼져 있죠.
박석흠 위원  철거비용까지 예산을 세울 때…
○주택과장 최익붕  그 비용이 아니고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면서 사람을 다치게 한다든지…
박석흠 위원  그 200만원이라는 것은 이해를 했고 무허가건물 철거한다고 잡혀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 소관이에요?
○주택과장 최익붕  저희 소관입니다.
박석흠 위원  그러면 송파구 전체에 무허가건물 철거하는데 1,000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돌아다녀 봐가지고 무허가건물 철거예상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최익붕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드리고 자세하게 서면으로 각 동별로 지금까지 한 것, 앞으로 할 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석흠 위원  알았습니다.
장경선 위원  참고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뭐냐하면 경매처분할 때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얼마 선까지 경매처분을 할 수 있고…
○주택과장 최익붕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반세금마냥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서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인데 조금 불법이 있다고 해서 경매처분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주택과장 최익붕  요새 법원에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집이 3억 정도 나가는데 1,000만원 세입자가 경매를 할 때는 인정을 안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저희는 그런게 없습니다.
장경선 위원  불법건물이 주택에서 생긴다고 하면 큰 것은 아니잖느냐 이거지.  이것을 과징금을 매긴다 하더라도 많지는 않잖아요?
○주택과장 최익붕  많지는 않고 당초 주택과 같은 경우에 이행강제금조로 징구하는게 뭐냐면 자꾸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는게 철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저희가 돈을 부과를 하면 돈 내기가 버거우면 스스로 정비를 할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자꾸 이행강제금 쪽으로 가는데 결국은 이것을 안내게 되면 세금하고 똑같이 자기 재산에 압류가 되고 경매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내게 됩니다.
장경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최익붕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맹훈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맹훈  건축과장 강맹훈입니다.
  조금 전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22쪽 도시설계작성용역비 1억원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반영된 도시설계작성용역비는 도시설계재작성 5,000만원하고 도시설계 검토용역 5,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파구는 올림픽로라든지 지금 현재 구 면적의 6% 가까이가 도시설계면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매 5년마다 이것을 재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잠실 도시설계가 95년도에 재작성이 되어서 그때 4,200만원 예산으로 재정비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년째인 내년 2000년도에 재작성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5,000만원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 사항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과연 5,000만원이나 1억원을 들여서 재작성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건축과장 강맹훈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법 규정들이 상당히 완화되고 전반적으로 도시설계라든지 집단규정으로 도시를 꾸며 가겠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 방향으로 된게 금년 2월 9일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 재개발지구,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이러한 것들로 사업이 완료된 10년이 경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도시설계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면적의 51%를 차지하고 있고 도시설계용역비만 검토를 해보니까 70억 가까이 가고 매년 5년마다 작성할 때마다 10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설계가 어떤 면에서는 송파구같은 경우에 아파트 지역이고 서울시 전체에서도 상당히 주거환경이나 여러 가지 택지개발지구나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라든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나름대로 잘 정비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법적으로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데…
천한홍 위원  그 말씀은 알아 듣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자체에서 개발한다면 비용이 절감될 수도 있고 공모할 수도 있는데 꼭 외부에 의뢰해서 1억씩이나 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강맹훈  도시설계를 하다보면 도시설계 작성 뿐만 아니고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합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용역할 수 있는 작성자는 법에 의해서 전문용역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법적 제한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기에도,  사실은 두 번째 말씀드리는 송파구 전체에 가까운 지역을 도시설계를 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서울시 워크샵에서도 잘못됐다.  건설부 사람 있을때도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차라리 우리가 간단하게 작성할테니까 그 대신 법을 개정해달라.  송파구같은 경우는 교통종합대책이 매 5년마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도 용역을 했으니까 그런 용역으로 대체를 해주든지, 아니면 교통영향평가는 어쩔 수 없이 전문용역이 하니까 그것을 제외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건설부에서 나오신 분은 해준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될 지 모르겠고 그 대신 지금 현재 그때 워크샵 결과에 따라서 건축법에 있는 도시설계사항들이 지금 도시계획법에서 전부 다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으로는 5월 9일까지 모든 것을 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70억인데 강남같은 경우는 이미 4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불합리한 것을 우선해서 하는 것 보다 차라리 이것이 2년 내에 하도록 되어 있느니까 타당성 검토부터 하겠다.  그러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법령이 개정되고 하면 저희는 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5,000만원은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으로 5,000만원을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천한홍 위원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 어려운 때에 과연 1억이라는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만약에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전액 삭감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강맹훈  지금 현재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해버리면 전혀 일을 안하는 것처럼 되어서…
곽영석 위원  이것이 잠실지역 한다고 했죠?  그러면 작년도에 컨설팅에서 잠실동과 신천동에 도시설계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교통영향평가하고 환지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를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재투자하는 것이 되어 버리잖아요?
○건축과장 강맹훈  아닙니다.  그쪽은 아파트 지역 저밀도에 대한…
곽영석 위원  내용을 보면 저밀도만 된게 아니에요.  장미아파트, 신천동 시영아파트 평화의문 주변, 한강변부터 석촌호수를 끼고 종합운동장까지를 다 포함한 계획도면이 되어 있다고요.  그렇다면 현재 여기 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건축과장 강맹훈  도시설계는 필지별로 여러 가지 구역같은 경우는 대로변만 되어 있습니다.  송파대로변하고 올림픽로변 폭 30m 정도, 아파트 지역은 빼고…  그 정도만 도시설계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면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곽영석 위원  그 내용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당선자가 결정이 되어서 이미 설계가 끝났잖아요.
○건축과장 강맹훈  그런데 지금 기본방향이 사실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용적율 계획이나 그 다음에 건폐율 계획이나 아니면 지구필지 묶는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사실은 계속 고쳐져야 되는데…
곽영석 위원  주구하고 지구문제는 내년 3월에…
천한홍 위원  이 부분은 그것하고 별개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이 기간이 2년동안 여유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강맹훈  작성하는 것은 2년동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하는데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안되어도 다음연도에 하면 안됩니까?
○건축과장 강맹훈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산을 삭감해주세요.  항목 자체를 빼버리면 아예 없어지는 것으로 되는데…
천한홍 위원  삭감하는 것은 괜찮고…  그러면 전번에 5년전에 4,200만원 용역할 때 계약방법은 어떻게 했고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건축과장 강맹훈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입니다.
천한홍 위원  5,000만원이 되었을 때는 계약방법이 달라야 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강맹훈  지금 현재 5,000만원이 넘으면 공개입찰을 하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들어오면…
천한홍 위원  일반경쟁에서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국가계약법이라든가 계약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계약법을 선택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건축과장 강맹훈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따라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천한홍 위원  알았습니다.
○건축과장 강맹훈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주택과장님께서 이야기한 것 중에 장경선 위원님께서 압류 말씀하신 것을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압류까지는 가는데 압류 때문에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압류 때문에 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보통 그 건물들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압류건을 해제하려고 납부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일부러 법원에 보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강맹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신규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도시정비과장 박신규입니다.
  먼저 박석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 사항별설명서 115페이지, 체비지 유료주차장 수입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비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금년도에 15개소에 3만 7,000㎢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2억 5,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었고 내년도에 왜 2억으로 감액되었느냐 하는 질의로 받아들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가락동에 세 군데, 방이동에 한 군데 해서 네 군데가 체비지로 매각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7페이지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비용징수에 대한 건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강제철거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광고주로부터 징수하여 불법광고물을 최소화 시키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건당 저희가 1만원씩 해서 추산해볼 때 200건 정도 해서 2,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 내용이 동일하다는 말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예.
천한홍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묶어서 할 것이지.  따로 따로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내용이 계가 다르고 팀이 다르기 때문에…
천한홍 위원  기능별로 잡았다?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예.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과태료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불법광고물이 난립되어서 여러 가지 행정에, 또한 미관상 보기가 안좋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도 한 건에 1만원 해서 추정컨대 750건 해서 750만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면 산출근거가…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우리 조례로 하는 것입니다.
천한홍 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한 달에 여덟 번 정도 단속한다고 보고 있는데, 전번에도 감사 때 지적했지만 사실 이런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명색이 구의원이 단속을 해달라고 5~6번 전화를 해도 고발조차 안한 상태에서 내가 고발할테니 유인물 주십시오 하니까 전화가 다시 오는 형편인데 편성만 해놓고 집행을 하지 않아요.  보면…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실은 IMF를 당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를 하려고 해도 그 분들의 확인서를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전화를 수십번 해도 올까 말까,  또 우리가 사법권이 없어서 그 사람을 잡아올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천한홍 위원  법적으로는 고발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기업형같은 것은 당연히 고발을 해야죠.  그러면 법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잖아요.  생계형같은 것이야 도와주고 싶고 그렇지만 캬바레같은 것은 기업형인데…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데이터를 위원님께 제시를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자료로 주실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예.
  이어서 장경선 위원님입니다.  임명종 위원님과 천한홍 위원님의 질의사항인데 노점상의 도로법 위반과태료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관내는 타구에 비해서 적습니다마는 아직도 노점이나 포장마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건당 5만원 해서 평균 600건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천한홍 위원  여기는 3만 1,100원씩 계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아닙니다.
천한홍 위원  5만원씩 계산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5만원입니다.
천한홍 위원  실제로 열 댓명씩 데리고 다닙니까, 직원들 외에는 몇 사람 없는 것 같은데, 단속할 때 보면…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이것은 과태료입니다.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천한홍 위원  다음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이어서 장경선 위원님 질의입니다.
  과년도 불법광고물 과태료 등 체납처분 징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태료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금성격도 아니고 해서 상당히 수입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총 체납액이 1억 5,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15% 정도 징수를 해서 2,5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김만식 위원님 질의입니다.  인건비가 3인에서 2인으로 줄었는데 감액폭이 적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3명에서 2명으로 된 것은 인원이 1명 줄었고 3,45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감액된 것은 약 800만원 정도냐 이런 말씀이신데 평균을 해보면 1,100만원이 줄어야 되는데 왜 800만원이냐고 질의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과목변경에 따라서 300만원이 이쪽에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김만식 위원  그런데 말이죠.  291쪽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맞는거죠?  인건비 3,457만 3,000원,  그런데 2,757만 3,000원입니다.  그러면 700만원은 어디로 간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다른 것하고 한꺼번에 합해놨기 때문입니다.
김만식 위원  아니죠.  계산을 했으면 내역은 맞춰줘야죠.  700만원은 어디에 가서 붙었냐고?
  291쪽에 보면 2,757만 3,000원 일용인부임이 나와 있잖아요.  내역이 나와 있는데…  700만원은 어디에 가서 붙어 있냐고?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700만원은 퇴직자 수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만식 위원  알았습니다.
조동형 위원  상용인부가 두 사람인데, 금년에 퇴직자가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금년에 두 사람 다 퇴직합니까?  상용인부 퇴직자 700만원을 잡아놨단 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퇴직자에 대해서는 돌발적인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비성 예산입니다.
조동형 위원  알았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노점지역 철거정비 소모품은 어떻게 쓰고, 불법광고물 정비소모품은 어떻게 쓰냐고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다 각종 철거 시 소모품 구입, 예를 들어서 장갑이나 장도리 등을 구입하는데 쓰는 예산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 다 수거해와야 되지만 현장에 나가면 다투는 등 과정에서 분실하기도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천한홍 위원  99년도 물품구입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석흠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예비비·배상금 등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노점상 단속 민간보상해서 저희가 단속업무에 따르는 불상사나 여러 가지 돌발적인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민간보상 차원, 예를 들어서 물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손상되는 것은 변상해야되기 때문에 이것도 대비성으로 편성했던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석흠 위원  사항별설명서 121쪽에 업무추진여비가 있고 또 노점상 단속 여비라고 했는데, 그 여비와 노점상 단속업무추진비가 따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야간에 단속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비지 관리에 따르는 것으로써 한 사람 당 1만원, 8명으로 했던 것입니다.  단속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점상들과 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추진사항입니다.
박석흠 위원  그러면 대화하는 중 차 값이란 말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업무추진비는 실질적으로 노점을 정비하면서 현장에서 일할 때나 사후 그 분들 위로해줄 수 있는 경비입니다.  직원들 후생비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신규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환 지적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지적과장 김기환입니다.
  먼저 박석흠 위원님께서 지적전산화 사업 중 연구개발비 500만원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에 따른 예산으로 올해 3,300만원으로 필요한 전산장비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구입한 후 내년에는 실제 지적도면 전산입력과 관련해서 필요한 DB구축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주숙언 위원님께서 공공요금 및 위원회 수당과 지가조사업무추진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위원회 운영수당은 1,583만 6,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요금은 우편요금 및 통신요금으로 1,181만 6,000원, 위원회 수당이 38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공공요금을 타부서는 민원봉사과 예산에 편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지만 저희 과는 직결민원이 많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별도로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지가조사 업무추진비 등 위원회 운영은 924만원입니다.  지적업무추진비 360만원과 위원회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연 4회에 100만원, 개발공시지가 현장을 일일이 필지마다 조사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조사비 200만원, 부서운영 추진비가 264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주택과장 답변에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택지소유 상환법률이 98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이 법 폐지이전에 정당하게 부과했던 미수금은 징수를 해야합니다.  올해 2억 5,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4,000만원이 내년도에 편성된 것입니다.  연말에 들어오면 내년도에 편입되어서 내년도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미징수된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후년에는 더 적어질 것으로 봅니다.
곽영석 위원  또 다시 소송에 걸리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지적과장 김기환  이 부담금은 우리가 징수하지만 전액 국고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른 위임수수료만 우리가 가지고 오는데 위임수수료는 패소해서 부담금을 반환했다고 해서 수수료까지 다시 국고에 반입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것은 고문변호사 세 분에게 법적 자문을 구한 사항입니다.
주숙언 위원  토지개발 부담금 수입이 6,126만원인데 적정 선에 대해서 적은가 많은가 말씀해 주세요.
○지적과장 김기환  장지동에 대한 것은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했던 적정 선과 원고 측에서 생각했던 금액하고 차이가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행정심판도 했습니다.  행정심판에도 우리가 나가서 답변했지만 정당하게 산정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는 결론이 나왔고, 현재는 소송 진행 중에 있지만 그 결과도 우리 나름대로 정당성과 합리성을 주장하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행정소송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주숙언 위원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이학찬 위원님께서 위원회 운영수당이 이중 편성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에 있는 위원수당은 실지 참석한 분에게 5만원 한도 내에서 편성된 것이고, 뒤에 2만원은 운영에 따른 현장답사 시 차량 이동비, 점심, 다과대접에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수당 따로, 운영에 따른 제반비용이 따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찬 위원  토지평가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었어요?
○지적과장 김기환  14명입니다.
이학찬 위원  공유토지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7명입니다.
이학찬 위원  운영비 대상과 구성원이 다릅니까?  명예위원은 16명이고, 9명인데 이 분들하고는 사람이 다릅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다릅니다.
이학찬 위원  토지평가위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정체된 개별공시지가를 표준별 평가하는 방법도 있고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추후 검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의신청 같은 경우는 현장에 위원들이 나오셔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학찬 위원  알겠습니다.
박석흠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3쪽에 지적관리업무 비품구입 전자복사기 1대외 3종 820만원이 있습니다.  예산서 300쪽에 보면 820만원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공기청정기 200만원은 뭡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이것은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적민원실에 찾아오시는 분이 하루 1,000명 정도 됩니다.  사무실이 밀폐되고 크다보니까 먼지나 여러 가지 위생상 해로운 물질들이 발생되는데 그것을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적민원실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한 대 더 놨으면 좋겠는데 우선 올해는 한 대만 했습니다.
박석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기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국 금일 예산심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금일 예산심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


○출석위원(15명)
  박재범     안성화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이학찬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윤태환     박석흠     송복용
  곽영석     천한홍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장복환

○출석관계공무원
  생 활 복 지 국 장          조현재
  도 시 관 리 국 장          전희상
  재  활  용  과  장         전상영
  주   택   과   장          최익붕
  도 시 정 비 과 장          박신규
  건   축   과   장          강맹훈
  지   적   과   장          김기환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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