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13일(월)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구청장제출)
(10시 19분 개의)
1.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본 조례안은 지난 제78회 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와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 중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금일 계속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문 위원님.
지난번에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미비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집행부에서 위원들에게 설명하려고 무척 노력은 했으나 대다수 위원들의 뜻이 봉투인상이 많다 반대의견이었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인상 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수정되지 않고 그대도 본 상임위에 상정되었다는 것이 위원들의 불만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물론 7.5% 인상요인이 있는데도 5%만 인상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뜻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처음과 같이 그대로 인상 부분을 글자 한자 틀림없이 올렸다는 것을 본 위원은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본 위원회에서 반대하는 요인자체를 집행부에서 깨치지 못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전상영 재활용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바와 같이 공공요금이 이것뿐만 아니라 전화요금도 이미 올랐고, 상수도 요금도 물 부담금 때문에 30% 올랐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들이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원인자 부담원칙에 전부 적용하라고 하니까 대부분 원가 반영율을 높이다 보니까 두 자리 수 인상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최소한의 폭을 인상하느라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자료제시)
이 신문이 최근에 난 신문인데 최고 43%까지 올릴 예정이다, 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전부 방침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일제히 인상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시한 것을 보면 우리 구 5%는 가장 낮은 수준이고, 저희들이 원가 인상 율을 자체 흡수할 것은 해서 최소한의 인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기름 값이 내리면 인하할 용의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원가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름이 대폭적으로 내려가면 인상과 인하요인을 함께 고려해서 당연히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봉투제작비를 조달청에서 통보해온 것을 보면 내년에 다시 오를 것 같습니다. 김포 반입수수료와 봉투제작비를 연동시켜서 요인이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반영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는 됩니다마는 올릴 때 올리더라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심의를 받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 버리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 일반시민들이 낸 세금을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반환경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2003년까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쓰레기 처리비용은 2003년까지는 원가부담을 다 시켜라, 그렇게 정책방향을 정해놓고 있는 실정이고요, 강동구는 저희보다 약간 비쌉니다.
이황수 위원님.
규격봉투 판매가격에 대해서 가정용 10ℓ, 20ℓ는 인상이 덜된 것 같은데 50ℓ 부분에 대해서 인상폭이 큰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50ℓ도 많이 사용하는데 영업용은 인상을 하더라도 가정용 50ℓ의 경우는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겠나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수 규격봉투 가격은 전혀 인상하지 않고 그 외 일반 규격봉투만 올린 이유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결하기 전에 조현재 국장님! 그리고 재활용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세 번에 걸치는 토의를 하고 있는데 이 뜻에 대해서 반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 건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료에 대해서 조금 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위원님들 이해 설득하는데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구청장제출)
금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김기환 지적과장 자료 준비되셨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박재범 위원장님께서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 설명요구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12월 8일 본회의에서 말씀하신 불부합지에 대한 표현은 넓은 의미의 일반적 사항과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 담장이 차이가 난다던가 이런 사항은 지적에서 말하는 불부합 개념에서 벗어난 사항이고, 현상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행정사무감사시 보고 드린 사항은 지적법규를 운영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실체적인 불부합 범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넓은 의미의 불부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불부합지라고 하는 것은 지적도면과 실지의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경우보다는 도면상 위치가 겹쳐있거나 떨어져있어서 실제에서 차이나는 경우가 지적 불부합지 개념에 더 접근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발생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면관리 측면의 인위적 차이, 자연적 차이, 제도적 차이와 각종 공사나 시공에 의해서 착오가 나는 경우, 또 재산관리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도면관리 측면에서 인위적 차이는 같은 형태 위치의 토지를 지상에 표시할 때 측량자의 착오 및 미숙에 의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측량자와 B라는 측량자의 결과치가 서로 달라서 발생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것은 동대문구 제기동 128번지가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측량자의 잘못으로 불부합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인위적 불부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자연적인 오차가 있습니다. 크게는 대륙이동설도 있고 작게는 일기변화에 의한 온도 및 습도에 의해서 도면의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졌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자연적 오차의 발생입니다.
또 제도적 차이는 현행 지적도가 1910년도에 도입되어서 현재까지 80년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음의 기술적인 미흡이나 부족에 의해서 장비 등의 미비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축적이 1/500, 1/600, 1/1,200, 1/3,000, 1/6,000까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1,200일 경우에는 지적도면 선 폭이 12㎝가 됩니다. 1/6,000일 경우는 선 자체가 6㎝가 됩니다. 그 6㎝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측량 결과 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불부합지라고 볼 수 있지만 측량상 볼 때는 허용오차 범위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측량할 때도 축적별로 1/600은 18㎝의 허용오차가 법으로 정해져있고 1/1,200일 경우는 36㎝ 반경 18㎝ 범위가 벌어지더라도 법에서 허용오차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일반 불부합일 때는 현행법규에서 그런 허용오차를 주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제반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적 재조사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측량방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GPS 측량, 이런 최신의 측량방법과 장비를 도입하고 문제점 있는 경계선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입한다던가 매수한다던가 정산하는 방법, 관리방안에 대한 이런 사항이 계획 수립되면 앞서 말씀드린 측량에 의한 착오, 개인적 재산을 잘못 관리해서 생기는 문제점이 일시에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지적 불부합 개념이 계획된 도면에 의한 측량이나 시공을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설명 드린 것입니다.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억 6,919만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 1,341억 2,996만원의 0.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9억 155만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0.67%이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저희 국에 없습니다.
우선 위원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15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으로 가로판매점 77개소에 대한 재산임대수입으로 1,955만원, 도로사용료 및 체비지 유료주차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수입 2억 3,526만원입니다.
다음은 116-117페이지입니다. 주택민원 및 광고물허가, 건축, 지적민원에 따른 증지 수수료 수입 2억 42만원,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징수에 따른 위임수수료 4,000만원, 지적 기준점 설치 부담금 147만원입니다. 건축법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수입과 불법광고물 대집행비용 등 잡수입으로 1억 6,800만원,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과태료, 토지개발부담금에 대한 과년도 수입으로 1억 4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에서 123페이지 각 과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8페이지 주택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53만원이 감소한 2억 621만원입니다. 내역별로는 주택행정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사무용품 구입비 일반수용비가 1,704만원, 무허가 건물 단속직원용 피복비와 문정지구 감시초소의 공공요금, 연료비로 983만원, 직원업무추진급식비 5,040만원, 직원업무추진 및 무허가건물 단속업무 추진여비 7,664만원, 무허가건물 단속·예방 및 집단민원 해소 등 업무추진비 2,452만원, 공동주택우수단지 표창, 안전관리교육 등으로 267만원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공동주택 및 재건축 안전점검, 공동주택관리 주민강좌 초빙 강사료로 71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주택업무용 전자복사기 구입비가 400만원이며,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과 무허가 건물 철거시 민간피해에 대한 보상비로 1,3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도시정비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도 보다 3,282만원이 줄어든 2억 8,546만원입니다. 내역별로는 가로환경 및 광고물정비 단속을 위한 인부임으로 3,457만원, 불법광고물정비 용품구입 등 일반수용비 3,205만원, 공공요금 및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수당 1,169만원, 가로환경 정비요원 등에게 지급되는 피복비로 103만원, 직원업무추진급식비 5,160만원, 노점상 단속 장비임차 및 물품보관소 연료비로 1,212만원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직원기본업무추진여비와 불법광고물정비 단속여비 7,620만원, 상습노점상 철거대책추진 등 도시정비시책 업무추진비로 1,838만원, 노점상 단속인력 동원비로 3,732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오금동 물품보관소 수리비 300만원, 도시정비 업무용 전자복사기 등 비품구입비 550만원, 노점상 단속시 민간피해에 대한 보상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도보다 1억 5,974만원이 증가한 2억 4,775만원입니다. 건축업무 일반수용비 1,033만원, 건축심의 위원회 등 위원수당으로 900만원, 직원업무추진급식비 3,240만원, 직원 업무추진여비 2,916만원, 건축관련 업무추진경비 등으로 648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도시설계 작성 용역비 1억, 건축행정 관리시스템 도입비 5,487만원, 건축업무용 전자복사기 등 비품구입비 550만원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도보다 833만원이 감소한 1억 6,211만원입니다. 지적행정 일반수용비가 6,336만원, 공공요금 및 위원회 운영수당이 1,583만원, 직원 업무추진급식비 및 특근급식비로 3,744만원,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2,304만원, 지가조사업무추진 및 위원회 운영 등으로 924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지적전산화 D/B 구축 500만원, 지적관리 업무용 전자복사기 등 비품구입비 820만원입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0.09%가 감소되어 7억 6,919만 3,000원으로 구 전체의 0.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5.06%가 증액되어 9억 155만 5,000원으로 구 전체의 0.67%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보면 세입예산은 7억 6,919만 3,000원으로 도로사용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부담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보면 정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1.72%가 감소되어 4억 9,524만 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41.41%가 감소되어 2억 7,394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9억 155만 5,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전년도 대비 4.85%가 증액되어 6억 9,949만 7,000원으로 77.58%이며 사업예산은 85.27%가 증액되어 1억 8,607만 5,000원으로 20.66%를 점하고 있으며 예비비는 1,598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살펴보면 주택관리분야는 무허가건물 단속업무추진비 등 전년도 대비 0.26%가 감소되어 2억 621만 8,000원, 도시정비분야는 상습노점상 단속업무추진비 등 10.31%가 감소되어 2억 8,546만 7,000원, 건축관리분야는 도시설계작성용역비 등 181.5%가 증액되어 2억 4,775만 2,000원, 지적관리분야는 지적행정일반수용비 등 4.88%가 감소되어 1억 6,211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도시관리국의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수입 등 세입원을 세입가능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중 인건비,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경비 등은 예산편성지침 기준대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 무허가건물철거 민간보상 및 도시정비관리 등 행정목적 달성 및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총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주택과와 도시정비과를 먼저…
(「4개 과를 같이 묶어서 하죠.」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4개과에 대해서 통합해서 질의를 모두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과를 말씀하시고 가능하면 예산서와 사항별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서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석 위원님!
각 과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사업비중에서 각 과에 복사기 구입이 전체 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400만원에서 550만원, 또 880만원까지 해서 부품까지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장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에 의한 사용연도가 있습니다. 그 사용연도가 다 지나서 기존장비를 쓸 수가 없어서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업무량이 폭주를 해서 추가로 사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체비지 유료주차장 운영수입금 2억원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합계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11억이었는데 올해 예산액이 7억 6,919만 3,000원입니다. 감액이 3억 3,114만 1,000원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되어 있는지 세입예산 합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사항별설명서 119쪽에 보면 맨 오른쪽에 저소득전세융자금 손실보전, 무허가건물철거 민간보상 해놨는데 무허가건물 철거하는데 1,398만 3,000원, 무허가건물은 어느 동, 어디에 어떤 것을 철거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121쪽에 보면 업무추진여비 체비지 관리 및 불법광고물, 이것은 도시정비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주택과고요. 업무추진 여비, 체비지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 노점상 단속여비 해서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도시정비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노점상 단속 업무추진 등 이렇게 나왔거든요. 7,620만원하고 1,838만원, 여기에 대해서 그것은 어떻게 다른지, 단속여비와 단속 업무추진비랑 어떻게 다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지적과입니다. 123페이지, 지적전산화 D/B 구축 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입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115페이지에 광고물 2,300여만원하고 116페이지에 또 광고물허가 등 6,500만원, 117페이지에 대집행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122페이지에 보면 도시설계작성용역비가 1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 시행될 것이며 시행시기가 언제이고 시행여부는 확실한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이게 공통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 이게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누구도 다 볼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고 한데 이게 각 과에 다 있으면서 또 부서운영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각 과마다 다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업무추진비는 공통이기 때문에 360만원씩,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는 과마다 각각 다 틀립니다. 아주 조금씩 틀려요. 그런데 왜 그렇게 틀리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중복된 부분들은 제가 질의를 빼놓겠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수입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태료 수입인데 이게 1억 6,800만원중에서 과태료 수입이 1억 4,800만원이고 그 중에 건축법 위반, 이게 주택과에서 하는 것인지, 건축과에서 하는 것인지 하여튼 2,700만원인데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액수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사항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이 일부분이 준공 후에 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변경이 되었으니까 시정지시를 몇 번이나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과태료를 징수하는지, 강제이행금이라고 하는 과태료가 불법건물 원상복구하기 전까지 어떻게 과태료를 징수하고 몇 차례까지 과태료 징수금을 징수하는지, 그렇게 하다가 불법건물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때 보통 부동산 압류를 하게 되는데 압류한 후에 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이렇게 해서 과태료 수입이 1억 4,800만원인지? 하여튼 이 수입액수에 관한 것 보다는 관리하는 상태,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작은 액수인데 주택과 소관 같습니다. 무허가건물철거 민간보상비 2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보상비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5쪽에 보면 재산임대수입 해가지고 가로판매점 77건이 나와 있는데 1,955만 8,000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한 건당 대략 얼마인지 가격이 나올 것 아닙니까? 77건에 1,955만 8,000원인데 그것하고 그 다음에 117쪽에 보면 도로법위반 해가지고 도시정비과입니다. 3,000만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121쪽 도시정비과에 노점상 단속 민간보상 2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택과 예산안 287쪽에 공동주택우수단지표창 170만원 나와 있는데 표창취지와 선정기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우수단지 최우수표창 순으로 단지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예산 정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정상적 세외수입에서 21.72%가 감소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41.41%가 감소된 요인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지적과 123페이지, 공공요금 및 위원회 운영수당이 1,583만 6,000원이고 그 밑에 지가조사 업무추진 및 위원회 운영 등 해서 924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설명서를 보면 각 과별로 위원회가 있거든요. 도시정비위원회도 있고 건축위원회도 있는데 같은 설명을 하면서도 도시정비과는 공공요금 및 도시정비위원회 위원 수당 해서 1,169만원이고 건축과에서는 건축심의위원회 등 위원수당으로 해서 900만원, 지적과에는 공공요금 및 위원회 운영수당 해서 1,583만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과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이 없는지, 왜 이렇게 설명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게 아니라 우리가 보더라도 납득이 안갑니다. 왜 그러냐면 용어는 같다고 보는데 왜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하는 것인지 하고, 도시정비과에 묻겠습니다.
인건비는 지불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99년도에 3명에 대해서 3,860만원이 책정되어서 지출했는데 금년에는 2명이 올라왔거든요. 3,457만원, 이 인원이 나간 것에 비해서 상당한 금액이 올랐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292페이지에 보면 노점지역철거장비 소모품 1만원씩 100점이 있고 불법광고물정비 소모품이 80만원이고 불법광고물 대집행이 10만원씩 10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295페이지에 보면 체비지관리에 1만원씩 계산을 하고 불법광고물 정비도 1만원씩 인원 수를 넣어서 계산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집행을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단에 보면 노점상단속에 3만 1,000원씩 계산을 했는데 이것도 실제로 단속을 할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별로 부서운영 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게 각 과 인원수에 따라서 과 운영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게 20명 미만은 월 20만원, 20명 이상이 되면 20만원에다 초과분 1인당 월 5,000원씩 편성해 놨습니다. 전부 과·국 운영비 그런 차원의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최익붕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산하에 4개 과가 있는데 이 4개 과에 현재 복사기 4대가 전부 소요연수가 초과되었습니다. 복사기 소요연수가 한 번 사면 50만매 이상 사용하고 4년이 경과되면 폐기처분하고 다시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93년도에 구입한 것을 지금도 쓰고 있는데 그것 수리하는 데만 복사기 하나에 140만원 정도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저히 수리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시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또 위원님들이 정수 책정도 해 주셔서 각 과 공히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안전점검 실비보상은 15만 3,805원이고 재건축 안전진단 수당은 10만원인데 이 차이가 뭐냐? 안전점검 실비 보상은 98개 단지에 대해서 하루종일 1급 건축사가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1급 건축사가 1일 15만 3,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고, 그 다음에 재건축 안전진단은 그 사람들이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파트는 앞으로 재건축에 필요한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번 나오면 4~5시간 소요되는데 이것은 엔지니어링 진흥협회 고시가격이 1일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박석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액사유가 11억이 뭐 7억 6,910만 9,000원으로 감액이 많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보면 저희가 올해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시에서 주는 게 약 1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에 체납된 각종 과태료, 광고물 위반 과태료, 건축법 위반, 또 도시개발, 부동산 관련, 또 중개업법 과태료 이런 것이 과년도에 체납되었던 것이 올해 많이 받았고 내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그것이 1억 7,000만원 감소되어서 이렇게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세 무허가 철거보상금이 1,398만 3,000원인데 이것이 뭐냐? 이것은 우리가 3,000만원 미만 전세입자한테 융자해 주는 융자금에서 어려운 사람이 못 갚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대비성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게 약 1,198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무허가 건물을 철거할 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지만 무허가 건물 철거하면서 혹시 개인 재물에 손상을 입힌다든가 아니면 무허가 건물 철거하다 개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다든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다친다든가 했을 때 보상하려고 200만원 이래서 1,398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께서,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2,700만원 있는데 이것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이 건축과에서 건축법 위반 과태료가 1,500만원, 저희 주택과에서 무허가 건물 위반한 과태료가 1,2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부과할 때 반드시 법에 의해서 고발도 시키고 병행해서 이행강제금도 부과합니다. 고발했다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게 아니고 계속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은 연 2회 이내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건물이 철거될 때, 무허가 건물 같으면 철거되고 일반 건축물 같으면 보완되어서 완전한 건물이 될 때까지 매년 계속해서 부과할 수 있는데 저희 주택과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3번까지 부과해도 시정조치를 안 할 때는 저희가 강제 철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제도를 보면 계속 부과해도 철거를 안 했을 때는 저희가 체납 처분절차에 의해서 세금과 똑같이 그런 절차에 의해서 압류하고 또 경매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우수단지의 선정기준, 표창 취지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아직 올해는 지금 현재 각 아파트 단지별로 실태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다 끝납니다. 끝나면 각 우수 단지가 선정되겠습니다. 올해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고 작년도에는 8월인가 전국에서 가장 에너지를 절약한 단지로 선정된 문정동 훼밀리 아파트가 작년도에는 최우수 단지 아파트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 기준을 보면 자치 관리능력이 다른 단지보다 뛰어난 단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가 다른 데보다 환경정비를 잘 한다든지 나무를 많이 심었다든지 또 독특하게 그 단지만의 무슨 행사같은 것을 갖는다든지 또 안전관리가 다른 단지보다 뛰어난다든지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구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구가 3년 전부터 처음 시도해서 시행했더니 다른 구도 저희 구와 마찬가지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보고 났더니 각 단지에 경쟁이 붙어가지고 상당히 관리에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당초에 2억 3,500만원에서 2억 9,1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는 도로사용료 수입이 5,600만원, 그 다음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억 1,000만원, 아까와 똑같습니다. 박석흠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그런 사유 때문에 감소사유가 발생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태료 징수 수입이 약 2,300만원, 그 다음에 과태료 수입이 1억 7,069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과태료 수입은 전년도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의 체납분을 올해는 많이 받았고 내년도에는 그만큼 받을 금액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사항별 설명서 119쪽에 보면 무허가 건물 철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물었거든요.
뭐냐하면 경매처분할 때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얼마 선까지 경매처분을 할 수 있고…
이어서 강맹훈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22쪽 도시설계작성용역비 1억원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반영된 도시설계작성용역비는 도시설계재작성 5,000만원하고 도시설계 검토용역 5,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파구는 올림픽로라든지 지금 현재 구 면적의 6% 가까이가 도시설계면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매 5년마다 이것을 재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잠실 도시설계가 95년도에 재작성이 되어서 그때 4,200만원 예산으로 재정비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년째인 내년 2000년도에 재작성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5,000만원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법 규정들이 상당히 완화되고 전반적으로 도시설계라든지 집단규정으로 도시를 꾸며 가겠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 방향으로 된게 금년 2월 9일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 재개발지구,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이러한 것들로 사업이 완료된 10년이 경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도시설계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면적의 51%를 차지하고 있고 도시설계용역비만 검토를 해보니까 70억 가까이 가고 매년 5년마다 작성할 때마다 10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설계가 어떤 면에서는 송파구같은 경우에 아파트 지역이고 서울시 전체에서도 상당히 주거환경이나 여러 가지 택지개발지구나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라든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나름대로 잘 정비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법적으로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대부분 압류까지는 가는데 압류 때문에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압류 때문에 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보통 그 건물들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압류건을 해제하려고 납부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일부러 법원에 보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신규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석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 사항별설명서 115페이지, 체비지 유료주차장 수입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비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금년도에 15개소에 3만 7,000㎢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2억 5,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었고 내년도에 왜 2억으로 감액되었느냐 하는 질의로 받아들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가락동에 세 군데, 방이동에 한 군데 해서 네 군데가 체비지로 매각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7페이지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비용징수에 대한 건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강제철거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광고주로부터 징수하여 불법광고물을 최소화 시키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건당 저희가 1만원씩 해서 추산해볼 때 200건 정도 해서 2,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과태료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불법광고물이 난립되어서 여러 가지 행정에, 또한 미관상 보기가 안좋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도 한 건에 1만원 해서 추정컨대 750건 해서 750만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장경선 위원님입니다. 임명종 위원님과 천한홍 위원님의 질의사항인데 노점상의 도로법 위반과태료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관내는 타구에 비해서 적습니다마는 아직도 노점이나 포장마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건당 5만원 해서 평균 600건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과년도 불법광고물 과태료 등 체납처분 징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태료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금성격도 아니고 해서 상당히 수입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총 체납액이 1억 5,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15% 정도 징수를 해서 2,5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김만식 위원님 질의입니다. 인건비가 3인에서 2인으로 줄었는데 감액폭이 적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3명에서 2명으로 된 것은 인원이 1명 줄었고 3,45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감액된 것은 약 800만원 정도냐 이런 말씀이신데 평균을 해보면 1,100만원이 줄어야 되는데 왜 800만원이냐고 질의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과목변경에 따라서 300만원이 이쪽에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291쪽에 보면 2,757만 3,000원 일용인부임이 나와 있잖아요. 내역이 나와 있는데… 700만원은 어디에 가서 붙어 있냐고?
마지막으로 박석흠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예비비·배상금 등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노점상 단속 민간보상해서 저희가 단속업무에 따르는 불상사나 여러 가지 돌발적인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민간보상 차원, 예를 들어서 물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손상되는 것은 변상해야되기 때문에 이것도 대비성으로 편성했던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기환 지적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석흠 위원님께서 지적전산화 사업 중 연구개발비 500만원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에 따른 예산으로 올해 3,300만원으로 필요한 전산장비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구입한 후 내년에는 실제 지적도면 전산입력과 관련해서 필요한 DB구축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주숙언 위원님께서 공공요금 및 위원회 수당과 지가조사업무추진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위원회 운영수당은 1,583만 6,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요금은 우편요금 및 통신요금으로 1,181만 6,000원, 위원회 수당이 38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공공요금을 타부서는 민원봉사과 예산에 편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지만 저희 과는 직결민원이 많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별도로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지가조사 업무추진비 등 위원회 운영은 924만원입니다. 지적업무추진비 360만원과 위원회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연 4회에 100만원, 개발공시지가 현장을 일일이 필지마다 조사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조사비 200만원, 부서운영 추진비가 264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주택과장 답변에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택지소유 상환법률이 98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이 법 폐지이전에 정당하게 부과했던 미수금은 징수를 해야합니다. 올해 2억 5,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4,000만원이 내년도에 편성된 것입니다. 연말에 들어오면 내년도에 편입되어서 내년도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미징수된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후년에는 더 적어질 것으로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국 금일 예산심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금일 예산심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
박재범 안성화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이학찬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윤태환 박석흠 송복용
곽영석 천한홍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장복환
○출석관계공무원
생 활 복 지 국 장 조현재
도 시 관 리 국 장 전희상
재 활 용 과 장 전상영
주 택 과 장 최익붕
도 시 정 비 과 장 박신규
건 축 과 장 강맹훈
지 적 과 장 김기환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