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행정관리국)

일 시 : 1998년 11월 27일(금)  10시
장 소 : 기획상황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병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에 관한 98년도 송파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용입니다.
  1998년도 송파구의회 내무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관리국과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적법하고 타당하게 행정업무가 시행되었는지에 대하여 검증받는 자리입니다.
  물론 그동안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감사의 목적은 행정을 수행하면서 구민의 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였는지 점검하고 잘못된 점과 시행착오는 과감하게 발치하여 다시는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며 특히 99년도 예산심사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입니다.
  또한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함께 생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감사시 집행부의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사례에 대하여 격려와 찬사를 보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질의나 자료요청사항을 잘 파악하시고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2국 10개과와 실업문제도 병행하여 감사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주시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편의상 행정관리국장님이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송파구 행정관리국장    이  성  선

재정경제국장    이  보  규

○위원장 이병용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하신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행정관리국 공무원을 제외한 재정경제국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소관 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오늘 송파구의회 제69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평소 주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이병용 위원장님과 이한숙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초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맞아 어렵게 시작했던 무인년 한 해도 어느덧 다 지나가고 이제 한 달 후면 기묘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올 한 해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우리 송파구는 많은 발전을 해왔고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행정관리국 소속 전 직원들 역시 혼연일체가 되어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높으신 고견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직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 인사말씀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은 감사담당관과 총무과 이상 2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한 개과씩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감사담당관 관계공무원 외 다른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셔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를 받는 감사담당관 관계공무원 외 다른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우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감사담당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관계는 4페이지 맨 위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원은 총 23명에 현원 23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2번 조직, 감사담당관에 대한 분장사무는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각종 지시사항 및 주요시책사업 점검, 환경순찰업무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구시책주민평가단 운영 및 「송파신문고 1230」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자체 감사실시 현황입니다.  자체 감사실적은 종합감사 1회, 부분감사 6회, 민원감사 2회, 일상감사 32회, 시책사업 35회, 기타 28회 등 총 104회를 감사했습니다.  분야별 조치실적으로 먼저 신분상 조치는 총 183명입니다.  징계 11명, 경고 2명, 훈계 48명, 주의촉구 122명입니다.  또 재정상 조치는 총 2,911건에 6억 1,981만 1,000원을 추징하거나 감액조치 했습니다.  또 행정상 조치로는 총 9,515건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번 외부기관 감사 수감 현황입니다.
  먼저 감사원 수감현황으로 전환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등 11회를 감사 받았습니다.  조치내역에 있어서 신분상 조치로는 불문경고 1명, 불문 2명, 주의촉구 7명 등 10명입니다.  재정상 조치는 32건에 1억 1,285만 1,000원을 환수하거나 부과하였습니다.  행정상 조치로는 4건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수감현황으로 해빙기 취약시설물 관리실태 등 총 12회를 감사 받았습니다.  조치내역으로 신분상 조치는 훈계 7명, 주의 1명, 주의촉구 2명 등 10명입니다.  재정상 조치는 1건에 996만 1,000원을 환수했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29건을 시정조치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환경순찰 실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적출실적으로 가로환경 1만 1,846건, 공공시설 7,834건, 청소 3만 3,476건, 공사장 1,967건, 광고물 5만 9,280건, 노점상 1만 94건, 불법주차 15만 7,354건, 기타 4,573건 등 총 28만 6,424건을 적출해서 정비했습니다.
  순찰종류별 정비현황으로는 구청장·부구청장 합동순찰 43회에 419건, 구시책주민평가단과 함께 하는 여직원순찰이 26회에 458건, 취약시간 기동순찰반 운영이 1만 500건, 기능별 순찰 5,218건, 부서별 담당노선 및 동별 순찰이 26만 2,603건입니다.  그리고 야간·공휴일 순찰이 72건, 기획순찰 3,786건, 감사요원 순찰 1,092건, 주민순찰단 순찰이 2,27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공직자재산등록 업무추진 현황으로 등록인원은 총 153명으로 구의원 28명, 공무원 123명, 공직유관단체임원 2명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은 3회 개최해서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심사결과 확정 등 17건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5번 생활민원해소 적극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정서 접수처리 현황으로 건축·주택분야 280건, 도시교통에 97건, 보건사회 54건, 공공시설 77건, 기타 254건 등 총 762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처리내역별로는 민원요구 수용해결 374건, 이해설득 168건, 차선책 해결 17건, 법령상 불가 등 181건, 이첩하거나 업무 참고한 것이 22건입니다.
  다음은 구시책주민평가단입니다.  구성은 1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활동실적으로는 시민불편사항 접수처리가 171건입니다.  구정참여 의견제시 및 점검활동한 것이 43회에 연인원 724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응답전화 운영실적입니다.  총 1만 935건으로 분야별로는 취업정보안내 903건, 증명민원발급 2,374건, 교통분야 484건, 자동차 민원 1,963건, 세무민원 981건, 건축민원 320건, 청소민원 333건, 공공시설 394건, 소비자보호 273건, 기타가 2,910건입니다.
  다음은 천리안과 하이텔 등 PC를 통한 소나무통신 운영현황으로 건의사항 및 각종 문의사항 216건과 민원처리 27건 등 총 243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송파신문고 1230」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초 개설일시는 1995년 10월 16일이며 소비자분야는 96년 6월 1일부터 상담을 시작하였습니다.  구성인원은 현재 상담관 5명과 자원봉사자 1명, 사무보조원 1명 등 7명입니다.  운영방법은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상담관이 주민고충민원을 상담하고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청장에게 직접 건의함으로써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98년도 1,015건을 포함해서 95년도부터 총 4,3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98년도 접수 처리한 분야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건축·주택분야 84건, 도시교통 183건, 공공시설 243건, 보건사회 76건, 시민생활 105건, 소비자분야 185건, 기타 139건 등 총 1,015건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광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은 관계공무원의 행정업무 능력파악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재선의원으로서 우선 첫번째 테이프를 끊어 보겠습니다.  김광우 감사담당관은 우리 송파구청에서도 엘리트 과장으로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일을 잘 처리하였으리라 이렇게 사료되지만 그래도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 직원들 감사사항을 보면 97년도에 신분상 조치가 168명, 또 금년도에 보면 183명, 자꾸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사전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줄어야 되는데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금년도 재산상 조치가 6억 1,900여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정직 1월, 감봉 3월 이렇게 경미한 처벌이 되었다고 사료되는데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서 횡령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혹시 사법부에 고발조치한 사항이 있었는지,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 운전연습장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검찰에서 조사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 건을 밝혀 주시고 그 건 외에 지금 사법부에서 진행중인 사항이 있으면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우 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감사담당관 김광우입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는 168명, 98년도는 183명이 징계처분 허가나 처분을 했는데 오히려 감소해야 정상적인 사항이 아니냐,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와가지고 저희 공직자들의 정신자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상부로부터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우리 일반국민들에게 뭔가 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저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조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증가한 것이 사전에 우리가 예방활동을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95년도에 왔는데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청와대나 총리실, 또 감사원, 또 외부 검찰이나 이런 사정기관에서 암행활동으로 해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한 건도 지적된, 또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지금 활동을 해가지고 예방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 가다가 암행활동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업자가 투서를 냈다든가 그래서 검찰에서 그 정보사항에 의해서 우리 직원을 연행해가지고 된 것은 몇 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 경미한 처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위원장 이병용  김광우 감사담당관님!  지금 조치 취한 것을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검찰에 고발 조치된 사항을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라구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이세용 위원  검찰에 계류 중인 거….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그거 지금 나옵니다.
  지금 재산상 조치가 6억 1,900만원 정도 됐는데 경미한 처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횡령은 없었는지, 사법부에 고발된 것은 없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횡령은 저희 자체로 확인해가지고 자체 감사한 것으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법부에 고발한 것도 금년도에는 한 건이 없습니다.
  장애인 운전연습장에 대한 것은 우리 장애인 연합회장이 검찰에 진정을 냄으로써 그것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기능직 10등급 곽인식이라는 직원이 거기에서 장애인 운전연습장 총괄을 해나가면서 자원봉사를 하는 운전강사로부터 예를 들어서 일정 물품을 구입하거나, 또 커피대 이런 것을 빙자해가지고 12회에 걸쳐서 190만원을 수수해서 지금 동부지청에 불구속 기소돼가지고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이것은 중징계해가지고 지금 현재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올라가 있고 저희 구청에서 현재 직위해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는 지금 현재 며칠 전에 김홍선 교통행정과 교통계장으로 있으시던 분이 동부지청으로 연행됐는데 내용은 오금동 38번지에 소재한 법인택시 회사인「동성상운」의 96년도 8월경 차고지 인가와 관련해가지고 480만원을 수수한 협의로 해가지고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지금 현재 직위해제 처분해 놓고 아직 검찰에서 통보가 안와가지고 시에 중징계 요청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  김홍선 공무원은 어디 진정으로 해서 알게 됐나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확실한 것은 검찰에서 얘기를 안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입수한 내용으로 보면 같은 업자가 검찰에 투서를 넣어가지고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장부를 압수해가지고 이런 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래서 이 2건이 거의 다 검찰에서 발견해가지고 진정서를 받았다든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자체 송파 감사실에서는 제대로 이런 것을 발견 못하고 검찰에서나 발견해야 그때서야 소집해서 처리를 하고 이런 사항인데 사실은 사전에 이 장애인 운전연습장도 물의가 계속 일어나고 송파 여기 사회복지과인가 거기다가 계속 와서 얘기도 됐고 이렇게 했던 것을 계속 이렇게 무마하려고 애를 쓴 흔적이 나타나 있고,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에서는 빨리「캐취」해가지고 우선 감사로 들어갔어야 하는데 검찰에서 해줘야 감사실에서는 그때서야 뒷북치는 격으로 이렇게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전예방이 중요한 사항인데 이런 것은 사전예방은 커녕 물의가 일어났는데도 이것을 그냥 덮어두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애서 얘기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이한숙 위원입니다.
  99년도, 98년도 감사조치내역을 봤을 때 재정상 조치건만 해도 2,725건에 약 12억 4,0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정상 조치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한 사실이 있는지요.  사실이 있다면 청구한 액수는 얼마며 입금한 증빙이 있는지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봤을 때 과년도보다 98년도에 엄청난 숫자로 증가됐어요.  그렇다면 우리 송파구 공무원의 기강이 이렇게 해이하다는 데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안다면 얼마나 많은 우려를 할지 저도 심히 걱정이 됩니다.  송파구는 면죄부의 구청인지, 아니면 무풍지대의 구청인지.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구민들한테 여러분들이 떳떳하게 봉사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용  자료는 지금 즉시 이한숙 간사님한테 제출해 주시고,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광우  이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다보면 부과를 안했다든가, 또 이제 과소하게 부과를 해가지고 추징을 하게 된다든가, 또 거기에 대해서 돈을 잘못 줘가지고 환수를 해야 된다든가 이러한 재정상 조치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그 직원이 횡령을 하거나 또 잘못해가지고 제3자한테, 또 우리 예산을 더 많이 나가게 한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징을 하거나 환수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한테 추징을 하거나 환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구상권을 행사한 것은 금년도에 한 건도 없습니다.  작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액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기강이 해이해지고 여러 가지 안일한 생각으로 주민들한테 잘못 봉사한 것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감사실에서 최대한으로 주민들을 위해가지고 직원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했습니다마는 막상 감사를 해 보고 나면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감사실에서도 성심성의껏 주민들을 위해서, 또 의원님들을 위해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전체적으로 제대로 업무를 집행할 적에 저희 감사실에서 챙겨줬으면 이렇게 많은 사항이 추징되거나, 또 환부되거나 부과되지 않았을 것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숙 위원  공무원이 구상권 대상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구상권은 이겁니다.  저희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했는데 중대한 과실로 인해가지고 잘못됐을 때 그것을 우리 예산으로 그 상대방한테, 주민들이나 제3자한테, 민원인한테 보상해줬을 때 그 예산에 대한 것을 저희 구청에서 직원한테 구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우리 예산으로 해서 나간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남 위원님.
김종남 위원  김광우 감사담당관님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98년도 업무추진 실적중 자체 감사, 또는 감사원 감사시 전 부서 수감시 재정상 조치중, 그 재정상 조치가 많이 나와 있지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김종남 위원  건수가 내가 보니까 많은데 여기에서 100만원 이상 일부 감액, 또는 전감된 거, 또 추가로 추징된 것이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있지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있을 겁니다.
김종남 위원  이 자료를 좀 저도 급하게 봐야 되니까 급하게 갖다 줄 수 있어요?  100만원 이상이니까 건수가 내가 보기에는 경미한 것도 있고 100만원 이상 일부 감액된 거, 전액 감액 된 거, 그 다음에는 이 감액에 대한 새로 부과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건수를 좀 서류로,
○감사담당관 김광우  지금 당장은 못드리고요, 오늘 중으로 해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아니, 그러면 원본을 지금 김종남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세요.  그러면 찾아보게.
김종남 위원  그렇게 하세요.  가져오면 내가 보고 금방 드릴테니까.
○위원장 이병용  어떻게 계장님 한 분 빨리 가서 갖다 주세요.
김종남 위원  아니, 이게 금방 나올 수가 있는데 왜….  그 자료가 지금 다 되어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 갖다 주면 되는데 힘들게 뭐가 있어?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런데 이게 철이요, 1년치니까….
○위원장 이병용  그래도 지금 빨리 갖다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종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희 위원  지금 저희들이 감사에 임하고 있는데요, 행정감사 자료목록 제5번에 보면 ’97, ’98 감사원, 행정자치부, 구자체 감사실적 및 조치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감사자료를 23일날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18일날 독촉을 해가지고 21일날 사본을 받고 사실은 참 어떻게 보면 어제 우리 송파신문사 김철한 위원님도 우리 송파구의 최고의 연장자라고 그랬는데 참 연장자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구의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숫자로 나열한 말이죠, 통계숫자를 보자는 뜻이 아닐 거예요.  방금 우리 김종남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 조치내용에 상세한 중요한 내역이 들어있어야지 내역은 없고 이게 통계숫자자료지 어디 사무감사자료냐.  제가 1대 의원을 지내면서 91년, 92년, 93년, 94년도 감사자료를 제가 한번 들춰봤습니다.  그때는 각 국마다 상임위원회가 다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렇게 자료가 부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왜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가 간단간단하게 만들어졌는지.  지금 97년도나 98년도 수감내용을 보면 감사원 수감이 연인원 93명 35일간을 하고, 또 그 다음에 특별감사는 연인원 101명 45일간 감사를 하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감사실 업무하는 게 뭡니까?  이 업무담당이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감사진행, 비리사건 및 투명성 사항의 조사처리, 환경순찰 이런 등등인데 자기들이 감사할 때는 각 과에다가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인지 의문시 되고,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려고 그러면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 같이 살아야 돼요.  어항 속의 금붕어를 바깥에서 보면 투명하게 다 보여요.  다 들여다 보이는데 실제로 우리 감사자료를 보면 통계숫자는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 같을런지 모르지만 내용은 하나도 없는 숫자만 나열해놨다 이렇게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김종남 위원이나 이한숙 위원님이 그 조치내역이나 숫자나, 또 우리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당사자 이름, 물론 직원의 신분상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밝혀 줄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숫자가 아니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2건국을 부르짖고 모든 국민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거듭나야 된다고 부르짖고 있고 여기에 우리는 3심주의를 부르짖고 있다 이거예요.  3심주의 여러분 아시죠?  3심주의가 뭡니까?  첫째는 양심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합심이 있어야 돼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 도로 포장을 해달라 그러거나 이제 보도블럭을 포설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가 98년도기 때문에 99년도에 한번 예산에 반영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회신이 갔을 때 그런데 이제 99년도 이번 예산에서 과연 지금과 같이 예산이 적을 때는 그게 또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잠실5동의 이한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지금 간사님, 김철한 위원님 거기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시는 겁니까?
이한숙 위원  저는 신문고에 대해서….
○위원장 이병용  그러면 이세용 위원님 먼저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세용 위원  공무원의 행정은 제일이 확인행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확인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공무원의 제1조 확인행정에 미흡했다는 사실입니다.  공무원은 확인행정이 제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검찰에 계류중인 2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김철한 위원께서 이것 저것 각 평가단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통합 운영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한 것은 옳다고 봅니다.
  이 송파구는 행정이 전부,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위원회도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 말고도 아마 청소년 평가단이라는 게 그게 뭘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청소년 평가단도 또 있어요.  이렇게 방만한 운영을 함으로써 여기에 투입된 예산도 방만하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기 구정평가단도 비록 수당은 안준다고 그러지만 식대라도 들어갈 겁니다.  여기 120명이나 돼요.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해가지고 구정예산을 이런 데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민선 구청장이 되어서 여러 간부들이 그것을 돕고 있는 것 같애요.  이렇게 방만하게 조직을 운영하면 주민들이 많은 참여함으로써 혜택을 줌으로써 민선 구청장의 뒷받침을 간부들이 해 주고 있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병용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이세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폐합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평가단도 일부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저희하고 합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검토를 안해봐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단 구시책주민평가단이나 자동응답전화 운영실적이라든가 소나무통신 같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응답 전화 ARS는 저희가 전화 한 대를 24시간 컴퓨터하고 설치해 놓으면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과에 24시간 그게 돌아가면서 해당과에 연결해 주고 야간에는 그것을 전부 녹화를 해가지고 아침에 나오면 전부 해당과로 보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취업정보라든가 증명발급 여러 가지 이렇게 1만여건이 금년도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소나무통신은 천리안이나 하이텔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들이 실질적으로 구청에 자기네가 문의하고 싶거나, 또 건의하고 싶거나 여러 가지 궁금한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하이텔이나 천리안을 통해서 집어넣어주면 우리 구청 코드 넘버에 의해서 뜨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또 회신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돈도 안들어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세용 위원  그것은 잘 알겠는데요, 이것은 감사담당관이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만 모든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하니까, 거기에 예산도 방만하게 들어가고, 또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것은 민선 구청장님 뒷받침밖에 더 되겠느냐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김광우 감사담당관 대답하시느라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분야별 순찰실적에서 총 28만 6,424건을 정비했는데 가로환경하고 불법주차에 대해서 프로테이지가 53.9%인데 실질적으로 불법정차, 가로정비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합동순찰별 정비현황이 있는데 합동순찰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나가서 하시나.  또 구청장, 부구청장, 구시책주민평가단과 함께하는 여직원 순찰, 그 다음에 취약시간 기동순찰 이런 것을 늘 하기는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관계를 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요, 덧붙여서 아까 김철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주택, 이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되고 자료만 요청하는 겁니다.  보건사회 54건에 280건인데 그것하고 「1230」에 대해서 똑같은 사항이 많다 이 말이죠.  건축·주택 84건, 보건사회 76건 그 자료를 좀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장 이병용  성용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순찰을 분야별로 저희가 실적을 받다보면 중복되는 감도 참 많습니다.  사실 이 양식은 시에서 내려와가지고 시에 보고하는 서식중에 저희가 불법주차도 환경순찰 실적으로 잡을 수 있느냐 해서 처음에는 지금 위원님이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시야를 크게 보면 그것도 환경순찰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일단 시의 실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실적을 여기에다 담다 보니까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들어갔는데 여기에 있는 28만 6,424건은 사실상 보면 여기 밑의 순찰 종류별로 나중에 설명 들으시겠지만 기능별로도 적출해서 올라올 수가 있고, 또 우리 감사실 직원들이 나가서도 또 적출해서 올라올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중복되는 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복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경제성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주민들의 불편을 보다 더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나름대로 나눠가지고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합동순찰은 어떤 방향으로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개는 저희가 일주일이면 일주일 나가시기 전에 나름대로 직원들의 결재하는 과정에서 궁금하시다든가, 한번 가서 눈으로 보셔야 되겠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신문고에서 보고를 했다든가, 주민들이 또 만났을 때 좀 궁금하시든가 주로 그런 사항을 가지고 하면서 또 우리 구시책사업도 주로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많이 나가서 보고 계십니다.
  또 구시책주민평가단과 함께 하는 여직원 순찰은 저희가 순찰하면 보통 남자 직원들이 많이 했는데 여직원 나름대로 섬세함에 대한 것을 저희가 힌트를 가지고 여직원들이 한번 순찰하면 남자 직원들보다 더 섬세하게 발견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좀 빨리 없앨 수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또 혼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동에 있는 구시책평가단하고 같이 해가지고 구시책평가단의 의견도 들어봐가지고 하면 훨씬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여직원 순찰은 저희 구청에서 최초로 했는데 나름대로 이런 것이 홍보가 되다 보니까 다른 구나 다른 시·도에서도󰡐아, 이 여직원 순찰에 대한 것이 참 좋겠다.󰡑해가지고 지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취약시간 기동순찰반 운영이라는 것은 토요일날 오후라든가, 일요일날, 또 월요일날 아침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 공백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토요일날 오후에도 계장을 포함해서 직원들 셋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능부서별 직원들이 또 남아가지고 그 기능부서별로 현장을 나간다든가, 전화를 받는다든가 해서 토요일날 오후, 일요일날에 행정공백이 일어나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거나 무슨 사건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총괄을 하고 분야별로 각 과에서 대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것은 없고 맨 밑에 보면 주민순찰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주민순찰단을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저희과에 주민순찰단 공공근로 사업자 여자분들 여섯 명을 저희가 요청해가지고 2인 1조로 해가지고 지금 각 동별로 다니시면서 나름대로 순찰관계라든가 주민여론이라든가 이것을 들어가지고 우리한테 가져오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즉시 즉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주민순찰단이 여섯 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동에 나가서, 지역에 나가서 어떤 민원을 가지고 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주민순찰단은 지금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2인 1조로 해가지고 1개동씩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개동씩 다니시면서 뒷골목까지 가서 자기들 눈에 보인 그러한 불편사항, 또 여러 가지 가지고 있고, 또 지나가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가지고 구청에서 이런 것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든가 하는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천동에 나가서 보니까 주민들이 일반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도시가스관이 도로 폭에 따라서 깊게 묻히게 되어 있는데 30㎝ 정도, 또 50㎝정도뿐이 묻히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덮어가지고 큰 차가 지나갈 때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그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바로 보고를 드려가지고 대한도시가스에다가 이것 만약에 즉시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관련법에 의해서 고발 조치하겠다고 해서 대한도시가스공사에서 자기네 별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마천동 그 일대를 지금 현재 공사를 해가지고 거의 심도 깊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호판을 설치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하여튼 그러한 것을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몇 건이나 접수 된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지금 2,276건은 처리를 했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리고 주민평가단 인원은 여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여직원은 두 명씩 나갑니다.
성용기 위원  아니, 주민순찰단 말고 주민평가단.
○감사담당관 김광우  주민평가단 한 분하고 저희 여직원 두 분 이렇게 해서 세 분이 다닙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수당 주는 거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5,000원 드립니다.
성용기 위원  하루에?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그러니까 오후 1시부터 해가지고 한 3시간 정도,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감사요원들이 순찰 나갈 때는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주로 이제 저희는 차량이 한 대 있어가지고 아침부터 계속 다른 순찰에 연결되지 않는 빈 시간대에 저희 나름대로 직원하고 우리 운전기사하고 다니면서 마찬가지로 순찰을 한 바퀴씩 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광우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고요, 성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즉시 좀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 위원  삼전동의 최호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 이수희 위원님께서 아까 질타하신 감사 답변자료의 미흡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감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본 질의하는 내용 자체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자료 시간대에 질타를 하도록 하고, 오늘 감사장에 들어오면서 이상한 기분을 제가 느꼈습니다.  정문을 들어와서 보니까, 어저께 저는 별도로 주차장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장소는 모르고 그렇게만 알고 오늘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보니까 주차장 표시가 없기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만차”라고 표지판이 딱 막혀 있어요.  그래서 아, 오늘 감사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가보다.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 청사의 뒷편에다가 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보니까 지하 주차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명색이 의원이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주차장을 안내하는 직원도 없이 조금 서운한 감이 들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신분상 조치난에 징계 11명 있죠?  그리고 감사원 조치내역에 신분상 조치 또 10명이 있습니다.  이 조치된 내용이 정직 1월이면 어떠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하다 정직 1월을 받았는지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최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호명 위원님이 자료 제출해 달라는 것을 즉시 제출해 주시고, 또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자료 제출을 한 건 요구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3년 2개월 됐습니다.
김상진 위원  3년 2개월이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김상진 위원  과장중에 3년 2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그렇게 근무한 과장님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글쎄, 여기 통계에 보니까 세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송파구청, 물론 타 구청 마찬가지지만 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총무과장, 공보실장하면 그 구청의 꽃이라고, 과장중의 과장이다라고 그런 여론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단체장이 신임을 하는, 또 실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장기적으로 그렇게 근무하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글쎄요, 그 비결은 제가 모르겠고요, 지금 감사원의 감사방향 같은 것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는 지금 감사직으로 해가지고 전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각 중앙부서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대개 행정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직으로 근무하다 다른 부서에 가고 다시 오고 그러다 보면 소신껏 근무를 못하지 않느냐,  또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러한 우려에서 감사원에서 계속 자치단체도 감사직으로 환원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느냐?  또 그러한 식으로 권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상진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그래요.  물도 한 군데 고이면 썩게 되어 있어요.  자발적으로 단체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타부서로 이동할 의향은 없어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인사에 대한 것은 구청장님이 하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감사원의 방침에 의해서 자체감사요원은 소신껏 일 할 수 있도록 2년 이상은 근무토록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런 지침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러라도 2년 이상은 근무토록 해라 하는게 감사원 지시였습니다.
김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두번째 묻겠습니다.
  아까 이세용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하는게 자체감사로 적발된 건수는 거의 없어요.  매스컴이나 어떤 타인의 고발 내지 상부기관의 감사에 적발된 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감사담당관이나 총무과 직원들은 직원중의 직원이다, 직원 위의 직원이다, 직원중에 별이다, 그 정도로 막강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그래요.  자체비리감사 적발건수가 없다는 것은 송파구청 직원들 1,700여명 되는데 타부서 직원들하고 야합이나 하고 직원 봐주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감사담당관 직원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면 자체감사를 별로 하지 않아 가지고 비리적발 건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기 보시면 종합감사·부분감사·민원감사·일상감사·시책사업 감사 등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상 조치·재정상 조치·행정상 조치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또 서울시에 별도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물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송파처럼 직원들 적출해서 신분상 조치 취하고 재정상 조치 취하는데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봐주기식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저도 시 감사실에 있다가 여기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봐주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총무과나 감사담당관에 근무를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감사담당관 직원들, 총무과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직원들한테 잘 보이려고 애도 쓰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를 봐준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업무적으로 처리할 때는 업무적으로 처리해주지만 그 외적으로는 군림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지금 시대가 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지금은 민선 구청장 시대이고 주민들이 의원님도 뽑지만 구청장도 뽑고 시장도 뽑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조금 태도가 나쁘다든가 누가 잘못되었다면, 특히 감사담당관이나 총무과에서 그러면 금방 전화가 옵니다.
김상진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3년 2개월 동안 근무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근무하시는 동안 감사담당관 직원 자체비리는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감사담당관 자체비리는 없었습니다.
김상진 위원  송파구청이 생긴 지 10년 되었죠?  그런데 10년 동안 감사담당관 직원 자체비리가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면 저도 시 감사실에 들어갈때 그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기록카드상에 굉장히 깨끗하다고 생각되는 직원들이 추천이 되고 나름대로 그 직원의 사생활, 여러 가지를 비밀리에 조사해서…
김상진 위원  그러니까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없습니다.
김상진 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예.
김상진 위원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사실 직원 근무년수하고 직원 인사기록부를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즉시 제출을 해주십시오.
  서동신 위원님!
서동신 위원  풍납2동 서동신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재정상 조치에 보면 6억 1,981만 1,000원이 있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봅니다.  적은 돈은 아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금액이 사고가 났을 때는 파면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구속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정직 1월 1명, 감봉 3월 1명, 견책 2명, 경징계요구 6명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 어딘가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내집 사람은 봐주는 것이고 또 장애인을 보면 금액은 이것보다 적은 것 같은데 검찰에 구속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집 사람은 적당히 봐주고 남의 집 사람이나 먼데 있는 사람이라 해서 막 해버리고 이렇게 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너무 봐주다 보면 상사한테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  자꾸 봐주다 보면 냄새를 풍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료를 검토해서 보면 다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료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내집 사람이라고 봐주고 남의 집 사람이라고 구속이나 하고 그런다면 뭔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또 너무 봐주다 보면 상사도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왜?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가볍게 처리했는지,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금액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최고 사고금액이 어느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우선 그 정도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서동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없습니다.
이명재 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 수감된 내용을 보면 97년도에 14회에 35일간을 한 실적과 98년도에 넘어와서 11회에 45일간을 한 실적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불행히도 계속 하면 할수록 비리가 나오겠다는게 눈에 보입니다.  97년도에 35일간 감사를 해가지고 재정상 조치가 3건 발생이 되었는데 98년도에 와서 45일간을 해보니까 재정상 조치가 32건이 되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건수가 많아서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97년도와 98년도에 이런 차이점이 발생이 된 것은 우리 구가 불행히도 하면 할수록 비리가 누적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구 자체 감사실적으로 보면 또 반대로 97년도에 자체감사실적이 133회인데 98년도에 들어와서 104회를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97년도에는 재정상 조치가 814건, 98년도에 와서는 엄청나게 2,911건, 이 실적 수는 상당히 많은데 내용을 보면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한 내용에는 재정상 조치, 이런 비리문제가 상당수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자체감사를 한 내용에는 그렇다 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이런 차이점이 우리 구 감사담당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감사의 비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같은 구에 있다 보니까 아까 잠깐 김상진 위원님이 거론을 하셨지만 아침 저녁으로 마주치다 보니까 적당하게 넘어 간 것인지, 또 실적건수만 많았지.  실적건수가 실질적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은밀하게 감사를 해서 드러난 실적인지, 아니면 민원제기가 되어서 들어와 있는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그 건도 다 감사실적으로 집어넣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 우리 구에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수감된 감사내용을 감사담당관에서는 그 후에 점검 내지 분석을 해보신 실적이 있는지 우선 두 가지를 듣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침 저녁으로 직원들을 맞대다 보니까 지나가는 이야기로 감사를 하면 직원들이 “잘 좀 봐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일단 저희 직원들이 감사담당관으로 발령을 받아오면 제가 옛날에 배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불러가지고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우리 감사실에 온 이상은 봐줬다는 이야기가 과장한테 들리면 나도 윗분한테 보고를 해서 다른 데로 갈 줄 알아라.” 하는 식의 엄포 아닌 엄포도 놓으면서 감사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체감사 실적이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한 것이냐, 일부 민원이 진정이 들어와가지고 처리하다 보니까 그게 훈계라든가, 경고라든가, 징계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하고 재정상 조치를 하고 행정상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원같은 데에서 지적이 되어서 신분상·재정상·행정상 조치가 내려왔는데 점검을 하거나 분석을 한 실적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감사원같은 데나 시에서 오면 집행전말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조치해가지고 결과보고를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부 챙겨가지고 위에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98년도에 감사원에서 수감된 내용 중 재정상 조치에 1억 1,2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지금 보면 1억 1,200만원, 예를 들어서 지하철 공채를 사야 될 것을 안샀다든가, 덜 샀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일반주민들한테 더 공채를 추가로 사서 우리한테 부치도록 한다든가, 세금을 덜 부과하거나 아예 부과 안했을때에 대해서도 부과조치를 해서 그러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감사원에 “이렇게 이렇게 조치했습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렇다면 97년도에 자체감사실적이 133회, 98년도에 104회, 이것만 보아도 97년도에 재정상 조치가 814건이 98년도에 2,911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가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부패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렇게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금액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정상 조치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내는 게 아니고 일반시민들한테 추징을 하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금액이 작은 것을 추징을 하다보면 건수가 많아질 수 있고 큰 것을 하다보면 작아질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이명재 위원  서울시에서는 감사를 안받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받습니다.
이명재 위원  시에서 감사를 한 실적은 왜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업무추진실적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본 위원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수감된 감사내용을 점검 내지 분석해 본 실적이 있느냐고 질의한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잠실본동인가에 서울시에서 감사를 받아서 그 내용대로만 우리 구에서 과태료를 부과시켰어요.  그런데 제가 다음 구정질문 때 질문할 내용을 미리 이야기하는데 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 감사를 나온 사람이 육안으로만 보고 잘못된 게 아니냐 해서 지적을 하니까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대안도 없이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부과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무리 가서 조사를 해봐도 내용이 잘못된 것 같아요.  소관부처가 시민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거론을 안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도 타부서에서 감사에 걸린 실적이 있다면 그것을 감사담당관에서 분석 내지 점검을 해봐가지고 잘못된 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이야기가 민원으로 제기된 사항이나 이런 것을 해서 감사실적 건수만 올려놨다 했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는 아무 득이 없는 거예요.  그런 보고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내려왔을 때 저희가 주관과에 내려보내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부과를 하고 안맞다고 생각하면 상당한 이유를 붙여가지고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감사한 부서에 요청을 해서 시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곳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라도 말씀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해서 챙겨 드리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감사담당관이 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객관적으로 입증이 안되는 사항을 지적했다고 해서 다른 부서에서 주민한테 과태료를 부과시켰는데 그런 점도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감사담당관에서 우리 구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그 반대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서류도 작성해서 상급기관에 올릴 수도 있고 하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맞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런 실적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아니요.  내려왔는데 그 내려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주관 부서로 보내서 이것이 거기서 정당하게 지적된 거냐, 아니면 시에서 잘못 지적된 거냐, 만약에 잘못 지적됐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관계법령이라든가 증빙자료를 해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시에다 해가지고 시정하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을 좀 구제를 해 준 게 있습니까, 실적이?
○감사담당관 김광우  지금 별안간에 생각은 안나는데요,
이명재 위원  별안간 생각이 안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적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이지 별안간 생각이 안난다는 것은 한 번도 없다는 얘기에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시의 감사원에서 지적돼서 내려왔는데 그 지적된 사항이 주관 부서에서 이거 이거 이러한 것은 우리 생각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그럴 때는 올리는데 지금 별안간,
이명재 위원  그 중에서 구제된 사항이 있느냐구요.  없어요?
○위원장 이병용  그런 자료가 있으면 이명재 위원님한테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이명재 위원  지금 있는지 없는지조차 기억이 안난다는데 그게 실적이 있어야 자료제출을 하는 것이지.
김상진 위원  아니, 타기관이나 어떤 상급부서 감사 말고 자체감사에서 구속되거나 퇴직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네요, 네?
이명재 위원  아직 본 위원 발언 중이에요!
김상진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없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왜요, 구속되어 있는 사람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아니, 자체 감사에서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자체 감사에서는 없습니다.
김상진 위원  없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김상진 위원  이거 앞으로는 구속시키세요.
이명재 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중단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 실적을 지금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감사원이나 서울시에서 내려왔는데 그 내려온 것 중에 잘못 지적한 것을 여기 구청에서 다시 해가지고 이것 잘못 지적된 거니까 다시 정정해 주십시오 하고 올린 그거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명재 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을 구제해 준 실적이 있느냐는 거죠.  올렸어도 그쪽 내용하고 별 다른 차이가 상이한 게 없어서 유야무야된 사항 이런 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좀 그렇게 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뭔가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한 실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건이 있었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잠실5동의 이한숙 위원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말씀이지만 감사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통과의례가 아니라는 인식전환이 먼저 우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 수단에 있어서 행자부로부터는 수감 대상이 아닌지요.
  행정서비스는 민원의 최소화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명칭은 다르지만 구정업무와 관련한 민원처리부서는 여러 곳에 있습니다.  일례로 「1230」의 예를 들겠습니다.  「1230」의 경우 구청장 직속이라고 해서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고, 또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숙히 터치하기를 터부시 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시각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료에 나타난 근거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97년에 1,443건, 98년에 1,015건입니다.  공무원의 직무과오는 증가하고 있고 인원은 점차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시사하는 게 크다고 여러분들께서는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30」에 접수된 민원처리 중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거의가 이첩 내지는 위탁처리입니다.  불가처리도 상당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분석했을 때 1일 상담건수는 평균 3건에 불과합니다.  이거야말로 행정력 낭비고 전시행정이고 저효율 고비용의 표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연간 예산과 전담요원은 몇 명입니까?
  이것과 관련하여 송파구민원심의위원회를 97년도에 제정하고 98년도 3월에 폐지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민원사항 접수부서와 중복해서 폐지한 것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순찰업무와 관련해서 광고물을 적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파트 담장 안의 광고물도 정비대상인지 이게 궁금하고요, 구시책주민평가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증인입니다.  97년도 1년간 구 행정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본 위원이 자원해서 이 직에 있은 적이 있습니다.  1년동안 딱 두 번의 소집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여명이 모인 자리에 질문하는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극히 미미한 구시책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주변에 하수도가 어떻게 되어 있고 보도블럭이 어디가 파손이 되어 있고 이런 극히 미미한 문제가 대두됐었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전부 도열해 있는 자리에, 120여명이 모인 자리에 불과 세 건의 제안밖에 나오지 않았고 그 이후에 점심을 대접 받았습니다.  구청장한테 점심대접 받는 것을 황송하게 생각하라고 이런 것을 만들어놓은 것인지 본인이 산증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폐지해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희 위원  추가질의요!
○위원장 이병용  그러면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방이동의 이수희 위원입니다.
  방금 이한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또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감사담당관실 감사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감사입니까?  기가 막혀요, 사실은.  하나 내용이 없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구시책평가단 그러면 평가단 명단이 나와야죠.  명단이 나와야 되고, 또 이번에는 각 지역신문 일간지의 게시판에다가 송파구 시책평가단 모집 그래가지고 모집기간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송파거주자 여성으로, 평가단 주민에 여성만 해야 됩니까?  그러시고 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설치근거, 예산집행내역, 조례근거, 규모 이렇게 내놨는데 여기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설치근거,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5인의 위원으로 구성, 변호사 1명, 교수 1명, 문화원장 1명, 구의원, 공무원 1명 이런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명단이 나와야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어떤 분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지금 위원으로 되어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와가지고 이제 와서 그 명단을 제출해라, 그리면 또 그 자료 가지고 오라, 얼마나 시간낭비입니까,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위원장님한테 이 감사 거부하고 싶어요, 지금!  거부해야지 이게 무슨 감사자료냐, 통계자료지!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방금 이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1년간 거기에 직을 담고 있었는데 연 2회 회의하고, 그 따위 모집을 뭐하러 해요!  그리고 동네에서 주민에 의해 선출된 구의원은 뭐하는 거예요!  구의회도 있고, 얼마든지 상정을 하면 구의회에서도 시책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심의도 할 수 있는데!
  정말로 좀 여러 가지로 제가 구청에 공무원들과 인간관계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감사하는 자체가 질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공무원들께서는 고생을 하시지만 좀 성의있게 해 주세요.  전부 다 오늘 자료 요청하는 거지 뭐 이게 감사하는 겁니까?  일례를 들자면 우리 이명재 위원 건 그런 것도 제시를 하면 우리가 당사자를 증인으로 출석 시킬 수가 있어요.  출석시켜가지고 여기에서 사실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과세를 부과 받았는데 사실은 구청에 올렸더니 감사실이고 세무과고 아무런 혜택도 없더라, 증인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  이명재 위원께서는 그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요, 다시 제출을 하세요.  제출해가지고 내일이라도 증인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대질심문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감사담당관입니다.
  이한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이번에 우리한테 많은 실적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감사 대상부서입니다.  그런데 아직 나와가지고 저희를 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적없다고 이번 자료에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신문고 1230」연간 예산과 전담 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예산은 저희가 자료해 드린 53페이지에 보면 98년도가 1억 59만 4,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 요원은 상담관 다섯 분하고 자원봉사 한 분, 또 사무보조원 한 분 이렇게 해가지고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순찰업무중에서 광고물 적치 이 분야에 대해서 아파트 담장 정비가 이 속에 포함되느냐 말씀하셨는데 광고물 정비에는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가지고 한 실적에 대해서 각 주관부서에서 우리한테 올라온 통계에서 다 잡았기 때문에 일단 다 들어갔다고 봅니다.
  구시책주민평가단과 관련해서 우리 이한숙 위원님이 그 당시에 근무하셨는데 두 번 소집된 것만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소집할 적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15명 이상이 질의하고 답변드리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만약에 요구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한 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그때 시간이 그날 계셨지만 한 3시간 4시간 정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이 질의하고 답변하고 또 별도로 시간이 없어가지고 유인물을 줘가지고 저희가 전부 답변드린 것으로 그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반박드리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여튼 그때 있었던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또 저희가 하여튼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후에 할 적에는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해서 명단도 붙이고 이렇게 자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면 하십시오.
이수희 위원  이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주민평가단 명단 자료는 오후에 나올 수 있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나옵니다.
○위원장 이병용   오후보다도 지금 그 뒤의 직원들이 즉시 즉시 좀 해 줘요.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본 위원이 자료에 나온 숫자를 파악을 못해서 질의드린 것은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세 건 정도의 민원사항을 받으면서 그 많은 예산과 건물을 유지해 가면서 이게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물었습니다.  구청장 직속하에 있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하실 수 없는 것인지, 꼭 필요불가결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지금 10월말까지 1,015건입니다.  그러나 금년 말까지 하면 아마 한 1,200건 이상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평균 공휴일 날을 빼고 나면 5건 정도 대충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숙 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담요원이 일곱 명씩 나가 있어야 됩니까?  상담관 다섯 명, 자원봉사자 한 명, 전담요원 한 명 그렇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런데 보시기에 따라서는 또 그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요, 일단 거의가 현장을 다 나갑니다.  그러면 현장 나가서 대화 나누고 토론하고 뭐하다 보면 하루에 한 건 한 분이 하기가 빠듯합니다, 사실요.  며칠씩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나 시나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한 건 가지고 보통 한 사람의 처리기간은 감사원 같은 데서는 처리기간을 그 직원한테 30일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데는 14일을 주고요, 감사하는 직원한테, 저희도 한 건 처리하는 데 14일간의 처리기간을 주듯이요, 이분들도 다니면서 설명 주고 또 나름대로 해결하려다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이한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전혀 가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이수희 위원  추가질의요.
○위원장 이병용  네,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지금 「1230」문제가 왜 자꾸 대두됩니까?  사실은 우리 송파구의 약 70만 인구의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를 하게끔 고충을 들어준다는 게 참 좋은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1230」에 근무하고 있는 계시는 분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전직 퇴직 통장님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장님 말고 다른 전문인이 있는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아주 우리 주민에게 필요한 기구가 우리의 감사대상의 도마 위에 올라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정말 김성순 구청장님은 10년전부터 제가 알아요.  제가 구정자문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88년도부터 아는데 그 훌륭하신 분이 왜 이러한 말씀을 자꾸 듣느냐 이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개발공사도 마찬가집니다만 개발공사는 여기 해당이 안되니까.  사실은 이러한 우리 주민에게 필요한 기구라면 거기에 전문인을 공채를 해서라도 모시고 오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직생활에도, 우리가 사무처리하는 데도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와 같이 투명성 있게 해달라 이거야.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한숙 위원이나 우리 구의원들이 「1230」은 꼭 폐지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문제를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통합을 해라.  지금 사실은 이 중앙부서에서 보면 각종 위원회 유명무실하다 이거야.  78개를 통합을 해라.  신문지상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위원회 문제에서 다른 부서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앙부서도 78개 중 절반이 활동이 없는 저조하고 예산만 책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한숙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과연 행정공무원과 담당관으로서 구청장 눈치 보지 말고 이것을 과감하게 「1230」을 해석을 해서 아까 우리 김철한 위원님처럼 모든 기구를 통합을 해가지고 운영하면서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 때문에 퇴직 통장님들 거기다 모셔다 놓고, 참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세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알겠습니다.
이수희 위원  단순히 어렵다 생각하시지 말고 각종 우리 구청 안에 있는 유사한 기구를 통합해 버리면, 5대 재벌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요.  삼성의 자동차가 어디로 날아갈지도 모르는 이 판에 왜 못하느냐 이거예요!  소신 있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수희 위원님의 충고의 말씀 잘 이해하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 동장들로만 구성된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94년도에 퇴직 동장들이 갑자기 많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지금 보면 별정직 동장들로 계시던 분들이 한꺼번에 많이 나가다 보니까 사기가 떨어지고 생계가 어렵다 해서 내무부지침으로 해서 그 분들을 민원상담관으로 활용해서 일거리를 주도록 해라 그런 것도 있었는데 마침 구청장 직속민원실 성격으로 신문고가 설치되다 보니까 주로 퇴직 동장님들 위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남 위원님!
김종남 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100만원 이상 자료를 요구한 것을 간단하게 세 가지만 뽑아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직원들 징계한 게 여기 보면 183명하고 감사원 감사시 10명인데 그러면 193명이에요.  그런데 이 징계하는데 편차가 많더라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누구 좀 안다고 해서 지연 찾고 학연 찾으면 견책감인데 주의경고로 돌아가고 또 일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해가지고 잘못되었으면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주의경고가 경징계로 돌아간다든지, 견책으로 돌아가든지 하는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100만원 이상 추징한 것을 하라는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일례를 하나 들어볼께요.  93년·94년·95년도에 택지소유부담금이 93년도에 400만원 부과했어요.  95년도에는 800만원을 부과했어요.  95년도에는 7,600만원을 부과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냐?  그래서 본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들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기피하는 부서가 있고 또 편안한 부서가 있고 피해가는 부서가 있고 이런 말이 공무원 세계에서 만연하단 말이에요.  이런 말이 많은 데 우리 감사담당관은 이런 것을 감지하고 있는지, 있으면 원인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고 책임감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답변이 안나오면 계속 질의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종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이병용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2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용  계속해서 행정사무삼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우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김종남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나 서울시, 자체감사 징계편차가 많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양정을 정할 때에는 사실 감사자의 고의성 여부나 감사 당시 정황, 얼마나 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다가 문제가 발생되었느냐?  그래서 단순과실이냐, 고의냐를 여러가지로 해서 징계양정을 정하다 보니까 감사원은 감사원대로,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기준이 들쑥날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감사를 수십년, 정부가 수립되어서 지금까지 오면서도 뚜렷하게 뭐는 뭐다, 뭐는 뭐다 이렇게 못하고 온 것 중의 하나가 이 감사 징계양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에 대한 신상을 관리하는 입장이니까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직원한테 피해를 안주도록,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징계양정은 그러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남 위원  징계양정은 다 되어 있는 것이고 제 이야기는 그 편차라는게 다른게 아니고 사실은 일의 순수성을 봐가지고 그 분이 진짜 고의로 잘못해가지고 징계에 대한 벌을 받는게 진짜 고의성이 아니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약간 비틀어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것을 따져보면 정의에 입각해서 한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보는 입장이 양정에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게 징계대상도 아닌데 징계양정에 해당되니까 그 사람도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과감하게,  감사담당관도 정의있게 한 것은 정의있게 해줘야 되는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답변중에서 그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원들간에 가만히 보면 피해가는 부서, 편안한 부서, 여러가지 다양성있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감사담당관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그런 것을 처음 듣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듣기는 들었습니다.
김종남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직원들이 과거 한 15년전에는 나름대로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해가지고 윗분한테 잘보여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밤늦게까지 밤새기도 하고 열심히 일해 왔지만, 지금 공무원들이 그렇게 안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시대가 신세대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직원들은 될 수 있는대로 같은 직원인데 저쪽 부서에는 힘들고 괴롭고 일이 많으니까 거기는 될 수 있는대로 안가려고 하고 또 어느 부서는 조금 편하다 해서 선호하는 직원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 해서 그것을 피하면 결국은 공무원으로서 승진한다든가, 발전하는데는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자기 발전을 위해서는 어려운데도 근무를 하고 야간에 자기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밤을 새서라도 처리를 해서 윗분들한테 보고하고 이런 것이 공무원으로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당장은 몸이 괴롭고 그래서 더 편한 데로 가고 싶은 생각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사부서같은 데에 말씀을 드려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남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그런 말이 안나오도록 자기 소신있게 청장님한테 이야기를 한다든지, 국장님이 있고 하니까 직원들로 하여금 그러한 이야기가 안나오게끔 노력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감사담당관 김광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종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감사실 감사인데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관리국장으로 취임한 지가 얼마나 되었죠?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2개월 반 되었습니다.
김상진 위원  2개월 반이요.  그런데 사실 행정관리국장이 선임국장이죠.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직제상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연공서열을 무시한 아주 문제점이 있는 인사”라고 이야기하는 여론도 있고 아니면 “실무나 능력위주로 파격적인 인사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이번 인사발령장을 받으면서 제일 놀란 사람이 제 자신입니다.  어떤 뜻에서 이런 발령이 났는지 제 자신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어느 자리를 가든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공서열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자격이 있어서 왔다,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제일 놀란게 제 자신이다 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한 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감사중지)

                       (13시 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용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기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각 담당주사 및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총무과장 이기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용 위원장님, 이한숙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제69회 송파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면서 총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총무과 소속 담당주사를 인사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배부해드린 보고서 순서에 따라서 일반현황 및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공무원 수는  98년 11월 20일 현재 1,686명으로 지난 번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축소로 정원 1,526명보다 160명이 더 근무를 하고 있는데 초과인원은 매월 감소추세에 있고 이들 인원은 오는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으로 5쪽에서 6쪽까지 조직·청사·차량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래를 향한 종합행정타운 운영입니다.  구청사 증축은 복잡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코자 지난 96년부터 공사에 들어가서 현재 95%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층부와 내부 마무리 공사중으로 12월말 이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상 10층은 2,605평 규모로 1층부터 6층까지는 각 부서를 전환 배치하였고 7층부터 10층까지는 벤처기업 30개 업체를 3년 기한으로 1년 단위로 임대계약해서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평균 사무실 임대면적은 약 10평에서 40평 규모로 총 임대료 수입이 2억 4,619만 4,000원이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구청어린이집은 지난 3월 본관 건물 1층에 약 66평 규모로 개원을 해서 현재 57명의 정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소대상은 구 공무원, 인근 유관기관 직원과 희망주민의 0세부터 6세미만의 자녀로 이용요금은 월 10만 4,000원부터 18만 5,000원까지 나이에 따라서 차등으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송파거리문고는 청사북측 올림픽로 변에 지난 3월 지상 2층 49평 규모로 건립을 한 별동건물중 1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약 2,500건의 도서를 갖추고 구민들에게 권당 성인은 300원, 아동은 200원씩 이용토록 적극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운영사항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직원방송반을 구성을 해서 아침·점심·저녁방송을 통해 음악을 들려주고 건강체조와 미담사례, 또 구정소식을 전달함으로써 대내적으로는 명랑하고 활기찬 근무환경을 조성해서 직원사기를 앙양시키고 대외적으로는 대민친절봉사와 구정에 관한 소식을 전파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사업의 활성화입니다.  96년 9월 21일 자매결연을 체결한 중국 통화시에서 지난 7월 구청앞 지하보도에 약 15평 규모의 전시관을 설치 운영토록 했습니다.  현재 통화시 관계직원 세 명이 통화시의 특산품인 차와 잣 등을 상설전시 판매하고 투자상담과 자료를 제공하는 등 통화시 서울 연락사무소로 적극 활용을 하고 있음으로 보고드립니다.  또한 스포츠 교류의 일환으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쳐치시 청소년 축구팀이 지난 9월 29일부터 3일 동안 우리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구청 직장팀과 보인상고 팀 등과 친선경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구청 공무원과 구민 가정에서 민박을 실시함으로써 민박을 통해서 송파구 지역과 구민들의 상호이해의 폭을 넓힌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은 약 1,596평의 건물에 예술극장, 예식장, 강의실, 여가교실, 미술관, 레스토랑 등을 갖추고 각종 문화행사와 민방위 교육장, 혼례식장으로 구민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문화예술행사 52회, 생활체육강좌 1,263회, 민방위 교육 169회, 각종 전시회 331회 등, 또 주말예식 등 모두 1,815회의 이용실적이 있습니다.  시설이용요금은 8,350만 2,000원의 임대료 세외수입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5쪽의 구민회관 행사와 직제개편 사항은 지난 9월 19일 임시회 때 의원님들께 주요업무 보고한 사항과 같음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교육을 강화해서 소양 및 전문성을 길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교육과 소양교육은 매월 정례조례시 전직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또 수시로 각 부서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회에 걸쳐서 교육을 했습니다.  또한 재직 공무원에 대한 직무 교육은 각 부서별로 매분기 실시를 하고 있으며 신규 채용자에 대해서는 특히 6개월간 시보 기간 중 업무에 숙달이 돼서 구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빨리 몸에 밸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및 정부 각 부처 공무원 교육원에 직무교육을 위탁함과 동시에 서울 소재 대학이나 민간기관에서도 원한다면 직원들이 스스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친절봉사를 위해서 지난 주부터 전체 구·동직원을 대상으로 매일 6시간씩 30명씩을 선발해서  매일 순번을 정해서 저희 구의 친절봉사기획팀 네 명의 직원이 교육을 받고 와서 또 전달교육 1일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대민수준 향상을 위해서 정례조례를 통해 친절봉사 수범사례를 발표함으로써 전 직원이 모두 새기고 느끼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절, 또는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민들로부터 전화, 우편, 팩스나 방문 등을 통해서 그 사례를 접수 받아서 그 친절 사례는 적극 전파를 하고 불친절 공무원은 아무리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잘한다 하더라도 대기발령을 시키든지 면직대상으로 저희가 인사관리의 특별대상으로 선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보는 눈으로 “공무원에 바란다”라는 시간을 격월제로 저희가 갖고 친절봉사 수범사례집도 발간을 해서 미처 저희가 생각지 못했거나 부족한 대민서비스 행태를 반성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끝으로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27쪽의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자리에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별도로 유인물로 해서 놓아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은 어제도 조례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현행 주소체계가 지난 왜정 때 1910년에 조세징수 목적으로 부여한 토지지번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이런 거, 또 지번이 불규칙하고 연계성이 부족해서 가정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우편배달이나 여러 물류비 등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해서 선진국의 경우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새로운 주소체계확립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6년 9월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실무기획단 규정이 총리령으로 발령이 된 바가 있습니다.  또 97년 1월에는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안양시에 그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해서 강남구 같은 데 지금 이미 시범사업이 끝난 상태입니다.  또 98년 7월 28일에는 우리 서울시에서 새주소 부여사업 그 세부 시행계획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도시정보화 사업이나 지리정보구축 사업과 연계를 추진하고, 또 외부용역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억제를 하고 자체로 공공근로사업을 참여시켜서 추진할 계획으로 세우고 금년 8월부터 오는 2000년까지 추진코자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 사업기간은 1단계로 금년 연말까지 지난 8월부터 기초자료조사를 실시를 하고 이게 금년 연말에 마무리 되면 내년에는 새주소 부여를 본격적으로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2000년에는 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에 그 도로는 약 1,200개, 건물은 한 2만 6,000동 정도로 잠정조사를 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세부적으로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추진을 위해서는 총무과장이 실무책임자로 해서 6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 등 여덟 명의 추진반 요원이 지금 저희 총무과의 6층에 별도로 방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정 공무원뿐이 아니고 직원간의 전문성이 있는 토목직이라든지, 지적직이라든지, 또 이런 전산화 작업에 필요한 전산직이 같이 배치가 돼서 지금 공공근로자 30명과 함께 일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건물 주출입구를 2차에 걸쳐 조사를 완료했고 지금 3차 조사를 약 85% 마무리 지어서 12월 중순까지는 그 3차 조사를 100%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공공근로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30명씩 쓰고 있는데 연 2,120명의 고용효과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름을 좀 잘 지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각 동별로 주민대표를 한 10인 이내로 구성을 해서 의원님도 이 위원으로 지금 영입을 해서 도로명제정협의회를 동별로 구성토록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말까지는 1차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또 한글학회나 땅이름학회 등 이런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전문학회의 자문도 좀 받고 또 내년 1월에는 동별로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해서 우리 골목길 같은 데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어떤 좋은 이름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현대감각에 맞는 어떤 새로운 이름이 있다든지 해서 좋은 이름을 좀 지어가지고 내년 한 3월경에는 각 동에서 제정한 이름을 저희구 지명위원회를 또 개최를 해서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동별로 특색있는 좋은 이름을 찾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주민들에 대해서는 송파자치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각 지역신문이라든지 통장회의, 직능단체 회의나 또 이런 관계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여러 주민들한테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모로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를 적극적으로 실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기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기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이야기지만 IMF 경제 한파로 송파구청은 물론이거니와 주민들도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송파구 직원들도 봉급의 감액이라는 사상초유에 없었던 일이 생기고 체력단련비 뭐 이런 것도 삭감되고, 또 이따 다른 위원의 질의가 계실줄로 알지만 불공정한 인사로 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이 무엇인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직원들의 친절교육, 소양교육을 1개월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교육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불친절에 대한 사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가끔 구청을 방문했을 때도 눈에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 발행한 구정평가보고서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반성 및 향후 과제가 뭐냐 그랬더니 불친절과 규제주의의 행정을 반성한다.  향후과제는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의 획기적인 전환을 하겠다.  얼마나 불친절하면 이런 것이 여기 평가서에 나왔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정문에서 수위가 의원한테 경례 부치는 거 의원 4년 생활에 처음 받았습니다.  의원이 뱃지를 달고 구민의 대표로서 무슨 일이 있어서 구청에 들어오면 과장·국장은 전부 인사를 하고 아는 체를 하고 반갑게 맞이 하고 이러는데 계장·직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뻔히 쳐다보고도 외면하고 있고, 주민의 대표가 왔는데도 이렇게 할진대 주민이 들어왔을 때는 오죽하겠느냐는 얘깁니다.  가끔 보면 민원관계로 주민이 들어왔을 때 보면 의자를 권해서 좀 앉아가지고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슨 조사기관에서 다루듯이 주민은 서서하고 그냥 불친절하고 또 어떤 공무원은 안에 버티고 앉아서 상담을 하고 이래서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일부러 관청을 안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우연히 구청장이 어디 갔다가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1층에서부터 국장·과장들이 뛰어내려가는 모습을 내가 봤어요.  그러면 구청장은 그렇게 하는데 민선의원이 들어오는 데는 그렇게 그냥 모른 척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 하나만 봐도 얼마나 불친절한 공무원 자세가 되어 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소양교육의 교육내용을 밝혀 주시고 강사는 어떤 분이 하는지 그것을 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불친절 공무원 신고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98년 10월에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신고를 받고 공무원 조치사항이 있었는지, 몇 건이나 신고를 받았는지, 그것의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송파구에 전화를 걸었을 때 보통 지금 기업체에서도 친절교육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전화를 하면 전화벨 한 번 울리자마자 두 번째는 전화를 받습니다, 자기 소속을 대고.  여기는 세 번, 네 번 울려도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또 행방불명이에요.  뚝 끊어져버려요.  의원이 걸었을 때도 이럴진대 주민이 걸었을 때는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화벨은 세 번 이상 울려서는 안됩니다.  그런 교육을 시켜야 돼요.  세 번 이상 책상에서 전화벨이 울리면 안돼요.  그 안에 받아야 됩니다.  어째 이렇게 해놓고 친절교육을 지금 시켰다고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공무원은 아까 감사소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확인행정이 제일이에요.  국장은 그냥 교육시켰다고 이렇게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각 공무원들 방에 다니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얼마나 친절한가.  주민이 들어와서 상담을 할 때 서 있을 때는 이렇게 국장 스스로 의자를 갖다 놓고 앉으시라고 이러고 이런 직접적인 모범을 모여줘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말로만 계획서만 번드르르하게 해 놓고 한 달에 한 번씩 소양교육을 시킵니다.  각 부서별로 다 합니다.  백 번 시켜봐야 뭐합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했다시피 실례나 사례가 그 정돕니다.  앞으로 그 친절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이세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마음에 새겨서 우선 앞으로 노력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친절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불공정한 인사와 봉급 삭감으로 직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봉급이나 저희 각종 수당이 많이 삭감이 됐고 직원들 업무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사기가 사실 떨어진 것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데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또 이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봉급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 국가 경제난인 IMF 체제 이후에 경제난을 저희가 솔선해서 한다는 뜻으로 저희 봉급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감내를 하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저희가 가령 무슨 어떤 방송을 통한다든지 직원 취미활동을 활성화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인사관계, 불공정한 인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직원들의 배치를 전환시키고, 또 표창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잘하는 직원은 좀 우대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시책으로 해서 저희가 직원들 사기를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서 직원들이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대신 근무환경을 개선을 한다든지 해서 여러가지로 대책을 세우겠음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친절소양교육은 물론 저희가 계속 실시를 해왔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불친절한게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또 총무과 직원을 통해서 많은 점검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때 그때 어떤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장이나 직원들이 의원님한테 예우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들만 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장들은 의원님들을 면면이 알고 하지만 일반 직원들은 의원님들을 별로 뵐 기회가 없다보니까 의원님들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일부러 알고 인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모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의원님들 사진을 만들어서 과장자리에 끼어 놨는데 앞으로 의원님들 프로필같은 것을 전 직원한테도 볼 수 있도록 해서 의원님들 면면을 평소에 잘 익힐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의원님들이 구청을 방문하신다든지 아니면 의회에 가서라든지 길에서 만나뵙는 기회가 있더라도 의원님한테 직원들이 예우를 깍듯이 해드릴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직원소양교육은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러가지로 공무원교육원에서도 교육을 하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조례가 있는데 이때 친절교육에 대해서 별도로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공무원에게 바란다”라는 시간으로 아까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듯이 일반 주민이 편지를 보내서 불친절했다든지, 친절했다든지 이런 것도 낭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화벨이 여러 번 울리기 전에, 한 번 두 번 울리면 반드시 받아라 이런 전화예절부터 시작해서 민원인이 방문을 했을때 옆에 의자를 마련해서 앉으실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해 드린다든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총무과 뿐만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과장들이 전부 이렇게 직원들을 틈틈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직원들이 부족한 면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청장님부터 시작해서 회의때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적어도 금년말부터는 한 달 정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고 금년 12월부터는 크게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당신은 친절합니까?”라는 책자를 최근에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고객만족 이론”이라든지, 직원들이 통상 표정이 딱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모습을 부드럽고 환하게 하자.  누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더라도 마음에서 우러나서 친절하게, “감사합니다! 무슨 과 누구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진심으로 누구 할 것 없이 일반시민들이 방문하거나 전화를 해서 무엇에 대해서 물어보았을때 상세히, 모르면 다른 데 알아보아서 해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얼굴모습을 비롯해서 인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집단으로 교육을 시켜 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마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친절봉사기획팀에 7급과 9급 남녀직원 4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전문기관에 가서 1주일동안 특별교육을 받고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이것을 같은 동료입장에서 매일 30명씩 돌아가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끔 같이 친절봉사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가지 표정문제라든지, 인사하는 문제라든지, 전화받는 문제라든지, 말씨문제라든지, 사투리같은 것을 쓰는 사람들은 사투리 때문에 말이 딱딱하다는 오해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문제, 또 공무원들이 주민을 상대할 때 복장이나 용모문제를 비롯해서 남녀직원 모두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런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친절 신고센터에서 접수받은 적시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 번 11월부터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친절하다는 공무원 6명을 편지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불친절한 공무원 7명을 정식으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절한 직원에 대해서는 11월, 12월 정례조례 때 낭독을 해서 전 직원한테 전파를 시키고 있고 또 한 명에 대해서는 12월에 친절공무원으로 표창을 줄 계획으로 품의중에 있습니다.  또 친절한 직원이 동사무소에 근무를 하는데 구에 근무를 희망했기 때문에 본인의 원에 따라서 희망발탁인사를 단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계획입니다.  불친절 직원은 현재 7명이 정식으로 접수가 되어서 4명에 대해서는 대기발령을 지난 번에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사부서에서 어느 소속이 아니고 행정관리국에 별도 관리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한 달 동안 집중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규보직을 주지 않고 자동차 체납업무를 지원하면서 계속 관찰교육을 시키고 있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하고 타부서로 문책성 전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위생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세무과라든지 이런 대민부서에서 여러 가지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는 경우가 발견이 되어서 직원보다는 관리자인 과장·계장에 대해서 문책성 차원에서 숙직을 1회부터 3회까지 시키도록 오늘 결재를 받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세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세용 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받고 싶었는데 계장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성명, 직책, 담당업무까지, 왜냐하면 주민이 무슨 업무를 볼때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되느냐 할 때는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과장한테 전화를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이 있는데 계장에 대한 직책과 담당업무까지 표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직위하고 이름하고 나와 있는 직위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잠실5동에 이한숙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야심작으로 내놓은 벤처기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벤처기업 30개 업체가 98년 9월부터 99년 8월 31까지 계약기간으로 입주완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불과 3개월 미만이지만 퇴거한 업체가 있는지요?
  두번째로 시민표창 현황에 대해서입니다.  98년도에 들어서 구청장 표창수요가 1,034건입니다.  부상내용은 무엇이며 현물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 문제입니다.  예산이 2,000만원에 집행액이 1,000만원입니다.  물론 액수로 보아서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10개월이 지난 지금 50%밖에 예산이 집행이 안된 상태라면 주먹구구식이고 엉터리 예산편성을 했다고 보는데 너무 구태의연하다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에 총무과에 선거업무가 있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현 구청장의 선거공고물을 임의 교체해서 물의가 있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공무원이 관련되어 사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거나 처벌을 받은사실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통장 위촉·해촉에 대한 사항입니다.  요즈음 일선 동에서는 혼란이 있습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통장의 재위촉을 억제하고 있고 결원에 대해서 무보수명예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몇 명 기준으로 통장을 존속시킬 것이며 보수를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정서적인 차이점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극복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매월 한 차례 통장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통장수당이 월 10만원에 회의수당이 두 차례에 걸쳐 2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회의에 참가하지 않은 통장도 수당이 지급되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일괄로 지급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법이 아닌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 9월 1일 잠실5동 통장 27명중 두 명이 해촉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불복하는 당사자들이 구의회와 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한 회신내용이 물의를 야기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의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이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은 지난 8월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30개 업체가 일할 수 있는 칸막이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7·8·9·10, 4개층에 배치를 해놓고 있는데 30개 업체가 입주를 해있고 또 희망하는 업체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퇴거한 업체는 없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민표창을 많은 시민들에게 부상을 드리고 있는데 남자의 경우에 손목시계가 있습니다.  여성도 여성용 손목시계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계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송파로고를 새긴 기념품이 있습니다.  커피잔 세트라든지 머그잔 세트라든지 그때 그때, 나이 드신 분에 대해서는 커피잔 세트를 드린다든지, 열쇠고리를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볼펜이나 이런 것을 성향에 따라서 드리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물에 대해서는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문제는 내부적으로 구내식당의 어떤 가격문제라든지 식사의 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직원들로 구성된 후생복지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해서 직원들 의사를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은 식권을 판다든지, 또 구내매점에서 음료수 파는 것, 또 자동판매기 이런 수입으로 해서 보전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구내식당 음식을 팔아서는, 지금 현재 음식이 1,900원 정도인데 직원들한테 1,300원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나 이런 사람한테는 2,000원씩, 일반인들은 2,500원씩 팔고 있는데 사실 구내식당에 밥을 팔아서는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해 주신대로 저희가 금년에 2,000만원의 구내식당 운영보조비를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10월까지 1,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집행중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처음에는 2,000만원이 다 소요가 되지만 저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것을 줄여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50%가 남은 것으로 보셨는데 이게 무슨 엉터리나 구태의연하게 예산을 짠 것은 아니고 절감을 해서 하고 있고 연말까지 다소 몇 백만원은 쓸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선거업무와 관련해서 선거공고물 임의교체로 물의가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전반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직원들도 조사를 받고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혐의가 전혀 없기 때문에 무혐의로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통장에 대한 위·해촉 문제는 결원이 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년 초만 해도 1,035명 정도 통장이 재직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통을 아파트단지와 일반지역을 구분을 해서 지금 아파트단지같은 경우는 통장이 일 하기가 쉽고 일반지역은 골목골목이 많고 가가호호가 많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지역과 아파트지역을 동 실정에 따라서 보통 6개 내지 8개반이 1개 통으로 되어 있는데 6개반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8개반 최대 맥시멈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 이에 따라서 반도 주민 수가 20세대에서 40세대인데 최대 40세대까지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대해서 임의적인 감축을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마는 너무 무리하게 통장을 현재 있는 자리를 인위적으로 감축을 해서 몇 명을 반으로 줄이고 이럴 경우에 지금까지 일해온 통장에 대해서 갑자기 자리를 떠나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결원이 되는 통장을 순서대로 해서 위·해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히 아파트단지 동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줄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초보다 줄어서 980명 정도 통장이 재직중에 있고 적어도 내년 6월 정도 가면 한 680명 내지 700명 정도의 통장이 유지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도 여러 가지 통장이 사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보수도 사실 수당 10만원 정도 받고 회의수당이나 아이들 장학금 정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봉사차원에서 무보수봉사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생기는 통장이라든지 새로 위촉을 할 경우에는 무보수 봉사직으로 적극 권유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재직중인 통장들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무보수 명예직을 저희가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물론 보수를 그동안 받으신 분들과 새로 무보수 봉사직으로 되시는 분간에 다소 어떤 갈등이나 문제도 예견은 됩니다마는 자율적으로 통장단에서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보수 봉사직이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안되겠지만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많은 분들이 정말로 동네 주민들을 위한 봉사직이 생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수당 관계는 1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회의가 매월 25일 반상회 하는 날 개최가 되는데 통장들이 거의 다 생업에 종사를 하다보니까 늦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집안에 일이 있다든지 하면 참석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회의수당은 그 목적대로 회의에 참석하는 통장에게만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잠실5동의 통장 27명중에 지난 9월에 2명을 해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불복을 하면서 구의회를 통해서 진정서가 저희 구로 이송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5동에 김순애, 곽예자 두 분의 통장들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지난 번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문제로 해가지고 전임 동장과 일반 다른 통장들과의 어떤 문제가 봉착이 돼서 그 동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를 2개동에 대해서 따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달랐는데 이 통장들께서 임의로 주민 동의서를 받는 등 다소 물의를 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냥 찬반여부의 동의서를 받는 등 다소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관할동장 입장에서 볼 때는 통장이 어떤 월권행위가 아니냐, 우리 동의 전반적인 시책을 같은 통장단에서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두 분이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다소 시끄러운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동장이 그 통장의 해촉을 저희한테 상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그 해촉을 했는데 그후에 의회를 통해서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서울특별시송파구통반설치조례 제5조에 의해서 해촉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5조 제4항4호에 어떤 물의나 민원을 야기해서 그 통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했을 때는 해촉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의해서 해촉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보충질의….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통장은 명예직입니다.  그래서 위촉보다는 해촉에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품위손상을 어떤 틀에다 넣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내용은 어떤 비리사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품위하고는 전혀 관련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우연치 않게 상세하게 알고 있는데 쓰레기 재활용사업에 대해서 이 두 분 개인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시도하려고 했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구 입장에서는 대단히 장려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 재활용과장하고 이 두 통장이 면담을 통해서 이런 의도를 얘기했을 때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답변을 듣고 자기 동에 돌아가서 주민들한테 이미 그 동네 통장들하고는 「스터디」가 됐던 사항이에요.  어느 정도 여론수렴이 됐던 것이고 몇 개 동을 한 번 모델 케이스로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자 하는 뜻에서 그것을 시행했던 것을 품위와 관련지어서 물의를 야기시켰다고 그렇게 경직된 방향으로 몰아붙이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불명예스럽게 도중하차시켜야 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본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고할 것을 동에다가 한 번 지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총무과장 이기헌  이 위원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그 문제로 인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특정업체에 수거 의뢰하는 문제와 사실은 관련이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숙 위원  아닙니다.  제가 그 자리에 합석을 했습니다.  재활용과장께서도 합석을 했었어요.  거기에서 구청에 등록된 이러이러한 업체가 있으니까 이중에서 한번 선택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이차적인 문제고 업체선정은 아직 시도에 들어가기도 전에 우선 주민들에게 의사를 묻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파악을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재활용과장님께서 재무구조가 튼튼하다고 권장한 업체입니다, 그 업체는요.  그러나 거기까지는 아직 일이 진입되기 전에 주민들 의사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물의를 야기시켰다고 그래서, 말하자면 동장이 본인의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슨 재활용품 폐기하듯이 이렇게 사람을 불명예스럽게 주저앉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그분들을 저희가 인신적으로 해서 너무 불명예스럽게 용도폐기를 한다든지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분들이 그 당시에 배포를 한 게 업체선정에 관한 유인물입니다.  그게 동장하고 통장단 회장과 총무가 같이 모여가지고 그 업체에 관한 유인물은 거론을 하지 말자라는 것을 했는데 이 전임 통장 두 분께서 물론 다른 일은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 통장단에서 결정된 문제를 가지고 각 아파트 동의 경비원들한테 그 유인물에 관한 사항을 임의로 그분들이 함에 따라서 다소 동단위 재활용 업무와는 너무 별도로 행동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동네에 어떤 물의를 야기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명예를 실추시킨다든지 뭐 이런 차원의 것은 아닌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숙 위원  과장님이 자꾸 본말을 호도하시는데요, 그 사람들 자체가 재활용 협의회 임원입니다.  재활용 협의회 임원으로서 재활용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앞서서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문제가 된다면 창의적으로 일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꺾는 것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좀 시간을 두고 재검토를 해서 그분들의 명예가 실추됐다면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좀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가 시간을 갖고 다른 방안을 또 모색하겠습니다.
이한숙 위원  그리고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체가 그 설문조사에 대두되지 않았다는 그 당시에 실시한 설문내용과 본인들을 한 번 만나보실 필요가 있다면 증인으로 부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신 위원님.
서동신 위원  이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동신입니다.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벤처기업을 육성 지원한다는 것은 결국 자금을 대줄 수 있다는 얘긴인지 그것이 좀 알고 싶고요, 또 월 사용료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월 사용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세금입니까?  이것을 밝혀 주시고, 또 벤처기업을 육성해가지고 우리 구내의 실업자를 얼마나 구제해줬는지 이렇게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서동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벤처기업의 어떤 자금지원 문제는 제가 알기로 이것은 재정경제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지원자금을 지원해 주는 문제가 별도로 중소기업에 있는데 벤처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그 문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에 이 벤처기업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요건만 맞으면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의 여부는 그것은 이따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고, 이 사용료 문제는 저희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로 받은 것입니다.
서동신 위원  월…?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연간 임대료입니다.
  우리구 실업자를 얼마나 쓰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30개 업체중에 한 업체가 외부에서 하나 수주를 받아가지고 우리 마천동하고 또 거여동에 현재 한 100명 이상을 우리 동사무소를 아예 빌려주면서까지 지금 일을 하게 해서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50여명 정도가 더 고용창출이 돼서 현재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동신 위원  그리고 만일 이것이 사용료가 1년치를 다 내고 안 낼 경우에는 어떻게 차출 당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미리 받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서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서동신 위원  네.
○위원장 이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제일 먼저, 오전에 감사담당관실의 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행정관리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다른 행정감사자료는 19일, 20일 다 완료가 됐는데 왜 행정관리국 자료만은 19일, 20일에 되지를 않고 23일에 우리 손에 왔는지 그 이유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자료가 감사담당관은 행정관리국은 아닙니다마는 편의상 저희 행정관리국에서 같이 만들었고요, 저희 행정관리국에 5개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까지 합해서 6개과 자료를 만드는데 이제 위원님들이 요구자료를 보내주신 자료가 있고 저희가 오늘 또 드리는 이 업무보고 자료 이 두 가지를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제 손으로 이것을 만들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위원님들 요구하신 내용에 좀 충실히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요구자료를 저희가 각 과에서 수합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합을 해서 그 문안을 확인하고 또 다듬고 인쇄를 또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소 시간이 지연됐고 위원님들께서 19일이나 이런 때까지 요구하신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제가 미처 이것을 다 챙기지 못해서 좀 다소 날짜가 늦었고 그래서 지난 토요일날 저희가 이 요구자료가 인쇄되기 전에 먼저 이것을 한 부씩 카피를 해서 먼저 위원님들께 드릴 수 있도록 의회에 전달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인쇄가 돼서 인쇄물을 의회를 통해서 또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이수희 위원  제가 질의 드릴께요.
  제가 11월 18일날 감사자료 때문에 의회도 전화를 걸었고 의회로 제가 직접 찾아갔어요.  또 구청의 기획예산과에도 전화를 했고, 시민건설위 소관은 다 되어 있는데 행정관리국만 안되어 있다 그래서 그 복사본이라도 늦어도 20일까지 전달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결과는 21일날 오후 2시에 복사판이 왔어요.
  그런데 그 답변이 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영덕에 자매결연한다고 19일날 내려가서 지금은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 송파구도 지금 어려워가지고 구조조정을 하고 200억원이 삭감이 되고 직원들을 2000년까지 217명을 구조조정을 하는 판에, 또 연말에 지방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하는 게 그렇게 바빠서 의원들의 감사자료를 소홀히 하고 자리를 비울 수 있느냐.
  그러면 청장님 가시는 데 누구 누구 수행을 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답변해 주세요.  어떤 분이 다녀오셨어요?
○총무과장 이기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덕과 자매결연에 가신 분은 구청장하고 행정관리국장하고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이수희 위원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우선 우리 송파구의 주민을 위한 행정감사가 중요합니까, 영덕의 자매결연이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21일에 복사본을 받고 23일날 사실은 정본을 받았는데 그것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과장님한테서 영덕의 자매결연에 대한 이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영덕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이것 딱 오늘 날짜예요.  91년도 11월 27일날 우리 방이동이 영덕 평해하고 자매결연하는 그 장소입니다, 이게.
    (관련자료 제시)
  제가 구의원 시절에 그 평해읍에 갔다 왔어요.  돌아가신 이치호 동장 계실 때 갔다와서 1년동안 자매결연을 해 보니까 아무 것도 가져올 것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지방자치단체간의 도농간 자매결연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행정·경제·문화 등 교류를 통하여 상호지원하고 협력함으로써 양지역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며 더 나아가 구민의 공동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그러면 영덕에 대한 기초자료를 해 보시고, 영덕 제가 잘 알아요.  영덕읍을 제가 1년에 한 번씩 가는 곳이에요.  재산공개에 보셨지만 제가 거기에 조금 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1년에 한 번씩 가요.  거기 발전관계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곳인데, 물론 발전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해서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 바쁜 시기에 의회는 도외시하고 꼭 그 시기에 가서 자료가 늦게 와요.  물론 과장님은 국장님 얘기를 안하고 각 과에서 자료를 취합하느라고 늦었다.  늦어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당장 전쟁이 일어나서 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 연말의 바쁜 시기에 거기 꼭 가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도 섭섭하고 너무도 행정을 하는데 구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다.
  그러면 이 자매결연하는데 이게 사실은 요식행위는 아니다손 치더라도 우리 의회의 어떤 분하고 통보를 하고 상의를 하고, 즉 말하자면 우리가 이런 데 갔다 오겠다든지 이런 협의라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동직원의 인사배치 원칙이 뭔지.  일례를 들어서 제가 방이동에 있으니까 방이1동 이야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지난 10월 말에 인사이동을 하면서 방이1동 직원의 세 명이 전보발령이 났어요.  그 중에서 남자가 2명, 여자가 1명이 가고 여자 1명이 왔습니다.  제가 직원을 전보발령한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체납세금을 독려하기 위해서 전 직원을 독려반으로 편성했는데 방이1동을 보니까 남자직원이 6명인가 밖에 없고 전부 여자직원입니다.  저녁에 가보면 여자직원이 장애인도 한 분 있어요.  고지서를 들고 사방을 헤매고 또 과세기준이 잘못되고, 과세표준이 잘못되고, 또 과세행정의 미비로 자동차세, 면허세 같은 경우 벌써 이사가고 없는데도 그 지역을 찾아다니고 이런 악조건 속에 있는데 하필이면 남자직원 두 사람을 데리고 가고 여자직원 한 분을 보냈다.  사실 방이1동은 혼합지역입니다.  아파트도 있고 일반주택도 있는데 과연 동직원들에 대한 인사원칙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동을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방이2동을 방이1·2동으로, 송파동을 송파1·2동으로 분동을 해놓은 동을 통합을 하고 남은 청사를 어린이 공부방이라든지, 또 현재 문고가 지하실에 있어서 누수가 되고 비가 오면 책이 젖고 이렇게 습기가 차서 책을 많이 버리는 상황에 있는데 이러한 것을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송파구청에서, 어제 정원조례개정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송파구청장 명의로 방범원 여러분께 “송파개발공사 직원으로 특별 채용하고자 합니다.” 하고 공문을 다 방범원에게 보냈어요.  신청서까지 보내왔어요.  이것을 제가 잘 아는 방이동의 방범원이 가지고 와서 “송파개발공사로 가는게 좋으냐, 또는 그대로 있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물었습니다.  어제 조례개정할 때 제가 답변을 들었죠.  그런데 송파개발공사가 왜 문제가 되느냐?  송파개발공사하고 「송파신문고 1230」이 왜 문제가 되느냐?  「송파신문고 1230」은 좋아요.  김철한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시스템을 통합해 가지고 운영하면 구청장이 직접 민원을 안받아도 되고 송파개발공사도 그렇다 이거야.  물론 방범원의 인원을 어떻게 소화할 방법이 없으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방범원을 송파개발공사에 배치를 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설립으로 인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죠.  우선 옆에 있는 강동구만 하더라도 찬반론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송파개발공사 자체도 임직원이 우리 구와 관계되는 퇴직 임직원들이 다 가 있어요?  송파개발공사가 하나의 기업입니다.  기업이라고 본다면 전문인이 경영을 해야 되는데 전문인이 경영을 안하고 할 수 없이 인과관계로 해서 임명을 해놓고 보니까 결국은 그 기업이 망하게 되면 그 손실은 어디로 갑니까, 투자를 누가 한 거예요?  우리 주민부담으로 돌아간다.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송파개발공사도 투명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범원들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처리할 것인지, 물론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시겠지만 좀 이러한 내용들이 구의원한테 진정이 들어오지 않도록 교육도 잘 시켜주시고 또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세용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친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저는 관청을 잘 안 가니까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데 우리 이세용 위원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거죠.  “당신은 친절합니까?”라고 요즘 여러분들이 강의를 많이 듣는지 모르겠어요.  아침 11시부터 12시까지 여성교양강좌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황수관 박사가 말씀하신 이야기가 사람이 건강하게, 기쁘게, 친절하게 살자.  그 방법이 기쁘면 웃죠.  그런데 이 박사께서는 뒤바꿔가지고 우리가 항상 웃으면 기쁘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웃는 기법하고 또 일주일 동안에 또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뭐냐?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월요일은 원래 웃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은 목숨걸고 웃고, 금요일은 금방 금실금실하게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어나면서 웃자.  이렇게 웃는 얼굴을 하면 사람이 친절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물론 이러한 유명한 박사는 교양강좌로 다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한테 친절교양강좌가 인사 잘하기, 구의원들 얼굴 알려주기,  구의원들한테 친절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구의원들 하나도 몰라도 돼요.  인사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제일 밑바닥에 있고 어렵고 불쌍한 주민들, 주민들이 어려우니까 구청에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 친절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친절을 하려면, 제가 꼭 이런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저도 잘 웃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웃으면서 교육을 시켜달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용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헌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이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영덕군 문제와 관련해서 요구자료를 늦게 배부해 드린 데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수합을 하다가 늦었는데 다음부터는 시간에 맞게끔 요구자료를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영덕군 자매결연 문제는 지난 10월 중순경에 영덕군에서 우리 구하고 11월 중순에 자매결연 희망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문을 접수를 받고 자매결연 조인을 추진했고이수희 위원님께서 지난 번 방이동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동과 지방 면사무소의 농협이나 수협과 도농간 직거래 차원에서 각 동이 자매결연을 다 맺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하고 영덕군 자매결연 문제는 구 차원에서 도농간 특색있는 직거래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문화체육분야에 대해서 교류를 해서 우호를 증진하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침 영덕군이 국내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하나도 없고 우리 구도 국내에 자매결연 실적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덕군을 포함해서 각 도별로 우리와 자매결연이 가능한 지방을 선정해서 계속 열 군데 정도 자매결연을 추진할 생각으로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직원 인사배치 문제는 방이1동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10월에 동사무소에 오래된 직원들을 순환보직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한 부서에 오래 있다고 해서 직원이 힘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5년 이상 동일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설문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 구청에도 근무희망의사가 있는지를 해가지고 11월 12일자 인사이동 시에 동사무소에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사람 37명에 대해서 구 본청에 19명, 타동에 순환전보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업무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과거에는 2년 되었다, 3년 되었다 하면 무조건 순환보직 시키고 그랬습니다마는 본인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어떤 업무가 전문성이 필요하면 오래 되었다 하더라도 그 직원이 계속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 번에 방이1동에 남자직원이 가고 여직원을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직원들이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직원들이, 특히 8급과 9급 직원은 거의 여직원이 공개채용시험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여직원 분포비율이 많다 보니까 각 동, 각 과별로 여직원이 많이 배치가 되고있고 방이1동에 남자직원보다 여직원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방이1동에 장기근무한 여직원들은 앞으로 순환전보를 하고 그때 남자직원을 보강하도록 개선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파구청장 명의로 방범원 특별채용 문제는 어제 조례 때 방범원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송파개발공사에 69명이 주차관리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50세로 정년을 단축함에 따라서, 또 지금 현재 송파개발공사에 있는 직원들을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방범원을 특별채용하는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본인들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개발공사로 갈 경우에 본인들의 신상에 이로운 점이라든지 이런 관계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송파개발공사의 경영문제는 기획예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이 나중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친절 문제를 이세용 위원님에 이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친절 교양문제는 형식적인 인사예절이나 미소를 띠우는 문제를 넘어서서 진심에서 우러나서 송파구민을 위해서 진솔한 자세로 봉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체험교육 위주로 계속해서 앞으로 눈에 띠게 친절해졌다 라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희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범원들이 지금 송파개발공사에 파견식으로 69명이 근무하고 있죠?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주차관리하는 데도 자기들이 말하는 노른자위가 있고 근무여건이 나쁜 데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등기소 주위하고 황제예식장 주위, 한강고수부지 등등 이러한 노른자위에 근무하는 방범원들은 교체가 안되고 계속 그 자리에 있고 그 나머지는 정말로 차도 몇 대 들어오지도 않고 근무환경도 좋지도 않은 곳에 계속 외곽으로 돈다.  이러한 민원이 있는데 현재 방범원들을 우리가 69명을 송파개발공사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지만 이 순환근무배치는 송파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인지,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총무과에서 혹시나 그러한 분들의 민원을 들은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방범원이 노른자위에 근무하는 직원과 그렇지 않은 자리간에 순환교체가 안되고 노른자위를 고집하는 직원들이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는 송파개발공사의 주차장 관리요원으로 69명을 지원해 주는데 그치고 있고 송파개발공사 자체에서 배정받은 인원에 대해서 어느 업무를, 어느 구역을 담당하도록 하는 문제는 송파개발공사 권한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방범원들이 주차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요금징수 문제로 해서 자기 업무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자리가 되었든지 간에 무슨 노른자위나 이런 것은 전혀 생각지 못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구역문제로 해서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방범원들간의 갈등문제가 노정이 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 문제는 송파개발공사를 감사할 때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아까 처음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송파어린이집 98년 3월 3일 개원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실비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게 구청 1층에 66평에 정원 53명을 관리하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아까 제가 상세하게 못들어서 그러는데 우리 구청 여직원들 아이들을 맡기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현재 이익이 나는 것인가,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손실이 있는가, 이익이 있는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둘째는 소규모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예산은 6억이 잡혀 있는데 방이2동 52-1, 주변휀스에 캐릭터 제작 및 화단조성에 426만 5,000원인가 하고 잠실7동에 210만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모든 행정이 구청에서 이루어지겠지만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동사무소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작고 크고 한 일들을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은 6억을 잡아놓고 3억 정도 밖에 지출이 안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현재 구에서 동장들한테 소규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놓고 활성화를 시켜서 주민들의 편리성, 지역의 편리성을 위해서 동장들이 쓰게끔 만들어서 주민들 불편을 없애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을 6억을 잡아놓고 반도 지출이 안되었으니까 이게 예산책정을 잘 못한 것인가, 동장들이 일을 안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세용 위원님과 이수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구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불친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주일에 구청 간부회의는 몇 번이나 하는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동장들 소집하는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나 간부회의에서 어떠한 지시를 하고 주민을 위해서, 또 행정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나가시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용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 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기헌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청 어린이집 문제는 저희 구청 현관에 들어오시면 1층 상업은행 뒤쪽에 66평 규모로 지난 3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린이교실이 4개가 있고 보육교사실과 화장실이나 조리실이나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0세부터 6세 미만 자녀를 하는데 이게 저희의 어떤 수익사업을 당초에 목적으로 했던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각 기관에 자체 직장 보육시설을 갖추도록 오래전부터 권장이 돼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에 따라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결혼한 여성 공무원, 또 부부 공무원 그 가정을 위주로 해서 어린이집을 만들어가지고 여성 공무원이나 아니면 부부 공무원들이 그 자녀들을 아침에 출근할 때 데려와 맡겨서 어린이들이 편안한 마음에서 이렇게 하루종일 보호가 된다면 걱정없이 공무원이 일을 잘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당초에 시작을 했던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에 57명이 정원인데 저희 이용 직원들이 57명에 약간 못미치기 때문에 인근의 전화국이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세무서라든지 이런 데 있는 직원들도 저희가 자녀들을 흡수를 하고 있고 또 그래도 자리가 남는다면 희망하는 이 근처에 사는 일반 주민들의 자녀도 저희가 실비차원에서 받고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익이나 손실은 무슨 어떤 이익을 남기고 그러는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현재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상유지는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기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복지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총무과장 이기헌   네.
  다음에 소규모 사업비 문제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소규모 사업비는 전부 동에서 쓰는 것은 아니고요, 6억원 예산이 구청의 각 과와 동에서 포괄적으로 사용하도록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주로 보안등이나 빗물받이 문제나 녹지대 문제나 도로소파 부분 이런 것을 직접 토목과나 이런 관계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동은 동장이 어떤 순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급히 어떤 동의 주민들 편익시설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것에 대해서 500만원 범위 내에서 동장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아파트 단지 동이 많고 그러는데 아파트 단지내는 아파트 관계 규정으로 인해가지고 그 소규모 사업비를 투자하기 어려운 게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지역의 동네는 많은 소규모 사업비를 사용해서 주민 편익시설이나 복리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한 3건 정도 집행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사업비를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신대로 주민들한테 편익시설을 찾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런데 28개 동에서 2개동만 이 사업을 하고,
○총무과장 이기헌  3개동입니다.
성용기 위원  저희도 알기를 동장이 5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지역의 불편한 사항과 그 지역에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아파트 지역이라도 역시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장들이 편익성 일을 귀찮아서 안한다든가, 예산을 잘 안주기 때문에 안한다든가 그런 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기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동장이 요구하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바로바로 저희가 배정을 해 주고 있고요, 동에서 소규모 사업비를 책정은 했습니다마는 구에서 거의 많은 것을 집행을 그때그때 하다보니까 동 자체로 할만한 물량이 발견이 안되고 있어서 그러는 것이지 그런 것은 필요성만 인정되면 바로바로 동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줍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난로 같은 거나 에어콘 그런 것은 구청에서 해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기헌  그런 것은 이제 자산취득비라고 그래가지고 가령 동의 어떤 필요한 집기나 이런 문제는 별도 자산 취득으로 해서 저희가 다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비가 아니고.
김종남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동장님들이 아파트 단지는 몰라도 일반지역에서도 그 소규모 사업을 안하려고 그래요.  왜 안하려고 그러느냐.  원인이 있어요.  이게 구청에 오면 구청심사가 까다롭답디다.  그래서 동장들이 이것을 회피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단 예산배정을 했으면 그래도 그 동민을 위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그 소규모 사업을 하게 되면 모든 집행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게 무척 까다로와가지고 동장들이 아예 손을 못대고 있더라고요, 할 일은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아예 FM을 만들었습니다.  토목공사의 경우 이렇게 하고 뒤에 붙이는 서류는 이거고 증빙서류는 이러이러한 것을 붙여라, 또 계약은 어떻게 해라 그런 것을 재무과에서 전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까다롭게 심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실무적으로 토목 같은 것을 했을 때는 심사도 했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대로 6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3억밖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신청만 들어오면 예산과에서는 100% 해줍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동장들 나름대로는 이게 구청에다가 신청을 해서 자기가 손 안대고 구청에서 해주기를 바라는 동장도 일부 있고, 또 심리적으로 감사 때문에 조금 그것 때문에 기피하는 경우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배정을 하는데 까다롭거나 집행을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지침을 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김종남 위원  글쎄, 내가 알기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의원이 조그만 사업이라도 하나 하려면 그게 소규모 사업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 좀 하자고 그러면 아이구 그거 참…,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각 동장님들한테 충분히 설득을 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종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기헌  성용기 위원님 불친절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청의 간부회의는 매주 월요일날 과장 이상이 참석한 간부회의가 있고 또 매주 수요일날은 과장과 동장이 함께 참석하는 간부회의가 있습니다.  또한 매일 저희 부구청장실에서 국장단 회의를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추진이라든지 각 국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간부들이 회의를 통해서 지시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또 사무실에 돌아가서 계장, 직원들한테 그때 그때 전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구청장을 위시해서 모든 간부들께서 전 직원이 하여튼 친절해야겠다.  아무리 일을 잘하고 유능해도 불친절해서는 안된다.  이래가지고 친절해야 된다하는 지시를 매주 회의 때, 일주일 두 번 회의때, 또 부구청장실 국장단 회의에서 계속 거의 매일같이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직원들도 그것을 계속 전달을 받고 있고, 또 주민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라든지 주민위주의 행정을 펴도록 계속 지시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용기 위원  그것을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현재 어려운 시기지만 저희 아까 몇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위원들이 와서 그랬을 때도 그랬는데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행정부가 있고 구민이 있었는데 이제는 구민이 있고 행정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 위원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이하 과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날이기 때문에 감사의 목적을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감사의 목적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더 우리가 상기해 보자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내무행정위원회 소관의 행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읽은 내용에 대한 취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11월 6일자로 요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11월 6일자로 요구를 했는데 아까 이수희 위원님 말씀마따나 한참 날짜가 지난, 준비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바쁘셨겠습니다만, 11월 21일자로 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솔직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주민을 대변해서 대표자격으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출석을 하였는데 과연 주민을 위한 감사를 할 수 있는가.  감사 답변자료를 보고 본 위원은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본 위원이 감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식과 학문이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요구자료 11번 답변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김철한 위원께서 아마 요구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부 직원들의 근무기간이 20~30년으로 대충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한을 보더라도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비전문가인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무엇인지는 딱 얘기만 해도 알 수 있는 분이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비협조적인 상태에서 전혀 알 수도 없는 이런 내용을 보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 전에 운영위원장님께서 추진을 해서 화합의 목적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체육대회를 우리가 먹고 놀기 위해서 심심해서 하지는 않았다라고 전부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집행부 직원이나 저를 포함한 27명의 동료의원이나.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의 체육대회지만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애틋한 정도 느끼고 화합의 장이 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이 행정감사 자료를 보고 허사로구나 하는 허무함으로 연결되는 선상에서 본 위원이 또한 10월 19일자 내무행정위원회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당시 이병용 위원장님께서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라고 그때 배석했던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아무것도 못받았어요, 저는.  그러면 그 후에 담당직원이 “아, 위원님이 원하시는 게…” 확인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안왔어요!  또 오늘 이 행정감사장 오전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도 있다 그런 얘깁니다.  아직도 안왔어요, 아직도!  이러한 일들이 과연 집행부 직원들이 의회 의원을 얼마나 존경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일면이라고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요구자료 50번에 제가 95년 1월부터 97년 12월까지 구청 행정차량 보유현황, 36개월간에 대한 보유현황을 연식, 차종별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답변내용을 보면 총무과, 연식별, 년도, 95년 9대, 96년 2대, 97년 13대인데 총계 24대, 밑에 차종별에 화물용 14대, 승합용 6대, 승용차 2대, 24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는 말이에요.  저는 95년도 12개월, 96년도 12개월….
  또 그것은 그렇다고 그러고 요구자료 51번은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또 어저께 왔어요.  구의회 사무실로 14시 20분에 도착을 해가지고, 뭐 어제 갖다 주신 그 성의는 좋습니다.  성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행정차량 운영현황을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의 실효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요구한 거 아닙니까?  언제 몇 호 차량이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운영을 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보면 청소차량 보유현황해서 71대 뭐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기사 급여내역도 9급 이성락 씨, 허동욱 씨, 서원필 씨, 8급 서종열 씨, 구청에 운전하는 사람이 네 사람밖에 안된다는 얘기에요, 이게 뭐예요?
  그리고 또 자료요구 52번에 보면 행정차량 정비현황을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총무과에서 행정차량 보유현황 97년도 총 댓수 39대, 승용 5대, 승합 7대, 화물 20대, 특수 7대, 보유현황 39대 같으면 이게 맞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구청의 행정차량 했으면 행정차량이 뭐에요?  구청장의 명의로 등록된 게 다 행정차량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39대뿐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여기 등록계에 가서 차량등록 원부를 한 번 떼어보니까 송파구청장으로 되어 있어요, 명의가.  송파구청에서 사용하는 차.  그러면 본인이 요구하는 차량이 송파구청장 앞으로 등록된 차량을 요구하는 거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오늘 문제점을 어떻게 찾습니까, 이것을 들여다 보고서는!  자료를 요구한 것을 제대로 줘서 본인이 나름대로 또 정보를 받아서 파악을 해가지고 아, 어떤 차가 몇 년이 됐는데 어떻게 어떻게 운영이 돼서 실효성이 있구나, 아, 이것은 감액조치를 해서 차량을 매각해서라도 이런 차는 실효성이 없으니까 없애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요구한 것인데 그냥 막 이렇게 주시면, 그리고 정비현황도 그래요.  39대의 정비대수가 340, 이것은 횟수로 봐야 되겠지요, 340이면?
○총무과장 이기헌  네.
최호명 위원  그러면 39대가 340 횟수를 했으면 위에 얘기한 대로 39대니까 금호건설 고속정비공장에서 2대가 오일교환 등으로 수리를 했고 윤광전자에서 경광등 보수 및 제작을 했고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료 요구는 조금 이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요구자료 53번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구자료 ‘53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매각한 차량이 95년도·96년도·97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95년도에 총무과에서 매각한 차량이 6월 4일 화물소형 1대라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이기헌  그렇습니다.
최호명 위원  5월 11일 코란도 1대, 그러면 95년도에 구청에서 매각한 차량이 딱 2대 밖에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송파구청장 명의로 구청에 있는 차량 중에 95년도에 매각한 차량이 2대냐를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구년한이 지난 것은 그때 그때 정리를 합니다.
최호명 위원  그러면 제가 이번에 자료요구하는 것은 빨리 좀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께요.
○총무과장 이기헌  말씀하신 것을 답변을 간략히 드릴까요?
○위원장 이병용  예.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는 동안에 뒤에 있는 직원들 빨리 좀 갖다 드리세요.
○총무과장 이기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중에서 95년 1월부터 97년 12월까지 보유현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연식별로 상세히 95년식이 몇 대, 96년식이 몇 대, 97년식이 몇 대 이렇게 해서 24대를 말씀을 드렸고요.
최호명 위원  잠깐만요.  지금 현재 보유한 차량이 95년이 9대, 96년이 2대, 97년이 13대 그렇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기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연식 차종별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95년·96년·97년에 구입한 것을 연식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연식이라면 구입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차종별로 말씀을 드렸고요.  요구자료 ‘52번’에 수리공장도 행정차량이라는게 여러 가지 차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을 통상 행정차량이라고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차가 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9대에 대해서 여태까지 정비한 게 작년에 340회를 정비를 했고 수리공장도 특성에 따라서 여러 군데를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요구자료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행정차량 매각도 ‘53번’에 있습니다마는 이게 95년부터 97년까지 업무용 승용차가 내구연한이 통상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년이 지나면 그때 그때 공개매각결정을 해서 재무과에 공개입찰을 해서 매각하고 있는데 19대를 매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호명 위원  그러면 동별로 재활용 수집차가 나가 있죠?
○총무과장 이기헌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제 늦게 드린 자료도 살수차량·청소차량 이런 중장비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차가 아닙니다.  이것은 각 기능부서대로 살수차·청소차는 재활용과에서 활용을 하는 것이고 중장비도 레커차나 이런 것을 별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자료를 미처 못해드렸는데 마침 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제 이 자료를 청소과에서 추가로 받아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최호명 위원  제가 처음에 자료요구를 할 때는 중장비 차량을 다 포함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례를 들어서 구의회 차량이나 동사무소에 있는 행정차량이 정비를 할 때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이기헌  재무과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여러 군데 정비공장이 있고 서울시 자동차정비사업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은 1급정비공장에 계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최호명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차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기헌  동의 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활용 차원에서 청소차량이 있고 화물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목적으로 순찰이나 가로정비나 구청의 어떤 연락사항을 위해서 「더블 캡」이라고 해서 4명인가 탈 수 있는 차가 있는데 그것은 행정차량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호명 위원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기헌  구청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최호명 위원  구청장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면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라고 봐야죠.
○총무과장 이기헌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행정적으로 용어를 쓸 때 행정차량 그러면 총무과에서 관리해서 쓰는 차량을 말합니다.
최호명 위원  그러면 ‘행정’자를 빼고 구청 보유차량이라고 요구를 했어야 됐네!
김철한 위원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현황을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최호명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구청장 명의로 되어있는 모든 차량, 괄호 열고 ‘장비현황’ 그랬습니다.  장비라는 것은 컴퓨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빼고 ‘차량’ 이렇게 요구했는데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총무과에서는 행정차량만 파악을 하신거예요.  오해가 있었던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이것은 기존에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오늘 만들어서 총무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하실 기회가 있기 때 문에 그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작성해서 최호명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최호명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장비·중기 다 포함해서 입니다.  97년도부터 98년도 10월까지 100대면 100대 다 검사증 사본을 부탁드릴께요.
○총무과장 이기헌  구청등록이 구청장 소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호명 위원  그렇습니다.  구청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  그리고 차종별로 승용차만 부탁드릴께요.  승용차량의 운행일지를 부탁하겠습니다.  승용차량에 결부된 기사 급여내역서, 수당 포함한 금액으로요.  그리고 정비현황은 제출해주신 자료에 대한 정비내역을 작업명세서 있죠.  청구서 내지는 수리비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 사본을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수리공장, 정비공장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각한 차량 내구년한 도래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아까 6년 경과하면 매각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정부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최호명 위원  그렇다 하고요.  매각차량 등록증 사본하고요. 매각차량 세금계산서 원장사본, 매수인 사업자등록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매수인 사업자등록증이요?
최호명 위원  유성자동차주식회사면 유성자동차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여기 나와있는 것만 해주시고요.  등록되어 있는 차량 97년도, 98년도 검사증 사본을 전 차량 다 부탁드릴께요.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그 건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 의회법무계에서 총괄할 것이기 때문에 이따 정회할 때 자료를 받아가지고 준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최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10월말로 끝난 7급 이하 5년 이상 근무직원들이 30여명 정도 된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이기헌  예.
이명재 위원  본인들이 1지망을 한 게 있고 2지망을 한 게 있죠?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1·2·3지망까지 했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1지망을 한 데로 인사이동이 된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기헌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오래 있었다고 해서 그 직원을 다른 동이나 구청으로 발령을 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한 부서에 오래 있었다, 적게 있었다 하는게 특별한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님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직원을 인사운영을 하면서 너무 오래 한 부서에 근무하다 보면 본인의 여러 가지 경험의 폭이 좁아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하면 그만큼 업무의 전문성을 기할 수 있고 또 반면에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할 수 있는 폭이 상대적으로 좁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한 직원들을 순환보직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번 10월에 한 동에 계속적으로 6년, 7년 근무했던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동사무소에만 계속 근무했던 직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충상담차원에서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서에 6~7년 이상씩 동에만 근무한 직원들이 대략 7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0명 직원을 다 만나 보았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만 계속 근무를 했는데 본인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았더니 그 중에 대략 30명 정도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것이 적성에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보다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게 좋다”라는 직원이 있었고 한 40명 정도는 “구청에 근무를 하는게 여러 가지 경험도 되고 좋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청에 근무한다면 어떤 부서에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아서 1지망부터 10군데 정도 희망하는 부서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총무과 근무하고 싶다. 기획예산과 근무하고 싶다. 지역경제과 근무하고 싶다.” 이런 것을 쭉 써 낸 것이 있는데 이 중에서 1지망에 희망하는 사람을 40명 중에 12명을 발령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1지망은 아니지만 각각 희망하는, 또 희망부서를 써내지 않았더라도 여러 가지 과의 정·현원을 봐서 발령을 냈습니다.  이 인사발령이라는게 꼭 희망부서에만 발령을 내는 게 아니고 적성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근무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인사발령을 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명재 위원  1지망으로 했던 직원들이 자기 뜻하는 대로 발령난 사람은 별로 없네요?
○총무과장 이기헌  40명중에 12명 정도가 발령이 났죠.
이명재 위원  그 사람들이 동에서 동으로 옮겨진 것이죠?
○총무과장 이기헌  동에서 구청으로 온 사람도 있고…
이명재 위원  동에서 구청으로 온 사람은 몇 명이나 되요?
○총무과장 이기헌  동에서 구청으로 온 사람이 40명중에서 26명입니다.  그리고 가령 버스를 탄다든지, 지하철을 갈아 탄다든지 해서 자기 집 근처 동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 동에 배치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하나의 고충을 상담했던 것이지.  직원들한테 구청에 희망부서를 적어내면 그 부서에 발령을 내준다고 약속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명재 위원  종전에 이수희 위원님께서 인사이동의 기준이 무엇이냐? 질의를 했을때 “5년 이상 근무직원에 한해서 순환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반영해서 인사를 했다”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질의를 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가 된 사항인데 시와 우리 구청간에 1대 1 교환인사제를 아십니까?
○총무과장 이기헌  예.
이명재 위원  민생취약분야인 보건·토목·세무·건축·주택 이런 분야에 대해서 5급 이하 6급 약 3,000여명이 시와 구청별로 서로 교환제 인사가 단행된다고 하는데 대충 구청별로 약 100~120명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근무지를 옮기기를 희망하는 직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텐데 이런 구체적인 안이 서 있습니까?  가는 직원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기헌  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교류 문제가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직이 아니고 기술직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기술직 공무원은 토목·건축·수의직·축산직·보건직·세무직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에서 그동안 기술직 직원들이 근무하는 위생과라든지 세무분야나 건축분야에 어떤 부조리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 해서 거기에 장기적으로 근무했던 직원들이, 우리 구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마는 서초구에 위생과 직원들이 금품문제로 구속이 되었고 서울시 재개발과에 근무하던 주사가 많은 재산을 축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부서에 오래 근무했던 사람들은 어떤 부조리와 연루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그런게 자꾸 보도가 되다 보니까 시에서 이 기술직 분야에 대해서 “한 자리에 오래 근무했던 사람들을 시와 구간에 교류를 시키자.”라는 것을 제기했는데 자치제가 실시된 이후로 자치구청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자치구에 근무하는 직원을 독자적으로 구청의 협의가 없이는 인사발령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각 구에 이것을 협의해서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년이다. 3년이다. 1년이다 이런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시에서 각 구와 협의를 해서 지금 대략 1년 이상자이면 거의 다 해당이 되는데 “6개 직종에 1년 이상자는 순환보직을 시킨다.”라는 것에 대해서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6개 직렬에 197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7명중에 1년 이상 미만자가 15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제외해 놓고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는 교류원칙을 세워두고 있는데 그 중에 각 구별로 “이 직원은 현재 담당업무상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직원이다.”라는 필수요원을 최소화 시켜서 그 인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1년 이상자를 교류를 할 것으로 빠르면 이달 말이나 아니면 다음 달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본 위원이 그 동안 주민들과 민원문제로 접하다 보니까 느낀 점을 가지고 건의라고나 할까 제안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특히 민생분야, 건축·세무·위생·환경 등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쉽게 얘기해서 무슨 이런 실명제 식으로 도입을 해서 업무처리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똑같은 민원을 가지고 어느 직원은 되고, 어느 직원은 안되고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해요.  그럴 때 우리가 주민편의주의로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업무처리를 해준다면 될 수도 있는 문젠데 그 실무부서의 담당자 입장에서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할 때는 안해주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을 해요.  그러면 민원이라는 게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실무자 입장에서 이것은 당연히 안되는 민원이 있을 것이고, 누가 해도 안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또 당연히 처리를 해줘야 될 민원이 있을 거예요.  그 중간 사이에 해줘도 그만 안해줘도 그만인 업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실무 담당자가 안해주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다른 직원으로 바뀌거나 해서 이것을 스윽 또 한 번 내밀어 보니까 이게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무슨 위법으로 하거나 탈법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야는 모르고 특히 우리가 민감한 민생분야, 생활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업무는 그 접수를 받은 직원이 자기 이름 석 자를 걸고 책임을 지고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을 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실명제와 같은 그런 제도가 도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평소에 느끼고 있는 점이에요.  우리 앞에 지금 여러 실무진 직원들이 와서 자리를 하고 있지만 많은 직원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는 제가 하지 않는 것이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민원 말고 우리 민생하고 관련된 이런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적어도 이 사람이 내가 이 한 건을 처리를 안해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한테는 얼마만한 생계적으로 곤란이 오고 시간적으로 낭비가 오고 금전적으로 낭비가 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탈법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긍정적으로 이것을 처리를 해주면 참 주민들도 그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할텐데 이게 잘 안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좋은 안을 제시해서 좀 발전적으로 직원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명재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적극적인 직원들은 법령을 좀 확대해석해 가지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고 소극적인 직원들은 법령을 절대 확대해석을 안합니다.  그대로 보고 하니까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어떤 답변부실로 인해서 참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고 설명을 해 드릴께요.  49페이지 ’97, ’98 장학급 지급내역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말고 중·고등학생 상반기에 얼마 그러는데 동, 이름, 학교 정도는 명기를 해야 돼요.  그것 한두 페이지면 가능합니다.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55페이지 명퇴현황 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23명?  좋다 이거예요.  더 이상은 알 필요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들이?  직급, 성명, 부서, 근무년수 정도는 기재를 해야 2페이지밖에 안돼요.  성의만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저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 한 건 신청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 감사담당관실 감사를 했지만 총무과는 진짜 막강한 권한과 구 살림을 이끌어가는 아마 실세 부서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기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총무과 일은 다른 과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적극 지원해 주는 부서지 무슨 어떤 막강한 실세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상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무 직원이나 못가는 부서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대단한 부서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직원 근무년수하고 전직부서 어디 있었던가를 명기를 좀 해 주셔가지고 자료를 즉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만 간략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통장위촉사례건 때문에 불만이 많다 그래가지고 그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동도 그런 게 예외는 아니에요, 사실.  여러 가지 어떤 불만사항을 접수를 하고 그랬는데 통장임기가 끝나면 재위촉을 하지 않죠, 지금은?
○총무과장 이기헌  그게 지금 2년 범위 내에서 또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김상진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기헌  네.
김상진 위원  재위촉을 또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기헌  네.
김상진 위원  결원 생기면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이기헌  아니, 그러니까 가령 1통장 자리에 결원이 생긴다고 그러면 지금 통장을 하고 있는 사람도 2년 임기가 되어 있는데 한 번에 한해서는 더 재위촉을 하고 그대신 저희가 무보수 봉사직으로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이게 그런데 해촉하는 이유가 어떤 상황에 따라 틀린 건지, 아니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기헌  아닙니다.
김상진 위원  구의 방침이에요?
○총무과장 이기헌  저희가 전에,
김상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를 하세요.
이한숙 위원  권고사항이냐 그것을 묻잖아요.
○총무과장 이기헌  그렇습니다.  행자부의 어떤 딱 지침은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직제개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제도가 아마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인가 주사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실 지금 팀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기헌  이것은 팀제하고는 다소 다릅니다.  저희가 성격을 말씀드리면,
김상진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설명을 해 드릴께요.
  왜 계장을 바꿨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총무과장 이기헌  네.
김상진 위원  그러니까 결재라인을 한 단계 줄이고 직원들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신속성을 위해서 사실 계장제도를 없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기헌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계장제도와 담당주무·주사와의 관계가 과거에 계장은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사항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계장직위를 없애버리면 일 중심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계장은 거의 직접적인 실무를 안하고 전 직원에 대한 것을 지휘 총괄을 하면서 했는데 이 주무·주사로 명칭을 다시 바꾸면서 이 주사의 역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전의 계직원들의 업무를 지휘·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를 협조란에 그 담당주사의 결재를 지금 받도록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계장이 직접, 지금 주사죠.  종전의 계장인 주사가 직접 자기 업무, 자기의 고유 업무를 한 가지 갖고, 그 중요한 업무를 갖고 지금 업무를 수행하는 이원화 되어 있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면 전과 별 다른 게 없죠?
○총무과장 이기헌  다르죠.  전에는 계장이,
김상진 위원  그러니까 계장이라는 제도가 그 부서의 지휘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기헌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직접 담당하는 중요 사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계장과 달리.
김상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장제도나 팀제나 말만 바뀌었지 실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기헌  아니죠.  지금 역할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고요?
○총무과장 이기헌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일명 과장 중심의 어떤 과 중심이라는 지금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기헌  아니죠.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종전의 계장제하고 지금의 주무·주사제도와의 제일 큰 차이점은 종전의 계장은 자기 고유업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담당주사는 자기의 고유업무가 생겼습니다.  우선 그게 제일 큰 차이이고, 두 번째로 지난 계장 때는 결재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결재권이 없고 협조란에 협조사인란입니다.  그게 제일 큰 겁니다.
  지금 팀제를 말씀하셨는데 팀제는 아까 우리 새주소부여팀이라든지 이러한 한시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부서에서 모여가지고 일을 하다가 흩어지는 그런 게 팀제이고 지금 현재 주무·주사는 옛날의 계장제를 해체하는 과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사 우리 증측 문제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 계획된 거죠?
○총무과장 이기헌  이게 96년도에 계획이 됐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게 한 100억을 들여서 지은 거 아닙니까?  93억이요?
○총무과장 이기헌  네.
김상진 위원  그러면 거의 100억 다 되네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기헌  네,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96년도 당시에는 우리가 아마 사실 IMF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굉장히 풍족히 살았는데 지금 구 청사 증축이 거의 다 완료된 상태에서 보니까,
○총무과장 이기헌  네,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지금 그 벤처기업을 입주하게 된 계기가 96년부터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총무과장 이기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 청사가 너무 주민들 편익시설이 부족하고, 또 사무실도 당초에 구청 본관을 지을 당시의 그 과보다 기구가 그동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각 과가 굉장히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이용보다는 주민들이나 민원을 보러 오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었습니다.  와서 앉으실 자리도 없고 대기하는 자리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개선하고자 저희가 별관 신축계획을 세워가지고 건립을 했습니다마는 벤처타운 문제는 이제 지난 IMF와 관련을 해서 작년부터 여러 가지 실업문제라든지 경제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그 당시에 벤처타운을 입주시키는 문제가 결정이 된 것이고 당초에 지을 때는 벤처타운을 생각하고 지은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김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선 동사무소도 사무실의 공간을 거의 줄이고 주민들을 위한 취미교실이나 어떤 편익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 공무원도 줄이고 과도 축소해나가고 구조조정을 하는 차원에서 전에는 그래도 우리 그 증축 안해도 꾸역 꾸역 살았습니다.  맞죠?  꾸려나갔어요.  그런데 증축을 함으로 인해서 그 들어가는 유지·보수 내지 운영하는 경비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가뜩이나 지금 세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벤처기업을 거기다 집어넣어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에요.  실제적으로 상가 임대료보다 엄청나게 싸더라고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기헌  저희가 직원과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이나 사무실 공간을 좀 확대해서 넓게 쓰고자 지었는데 벤처기업을 지금 유치함으로써 직원들이 다소 불편한 것을 또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참고,
김상진 위원  아니, 이 공간도 모자란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쓰기에는?
○총무과장 이기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돼가고 있습니다.  돼가고 있는데 벤처기업 임대료는 지금 저희가 2억 4,600만원을 받고 있고 매월 관리비를 또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벤처기업 임대를 할 때는 그 감정평가사의 재산가치를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했고, 그 후에 입주할 당시에 IMF로 인해서 주변의 많은 큰 건물들의 임대료가 상당히 지금 내려가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견주어 가지고 저울에 달아서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1년동안 임대기간이죠?
○총무과장 이기헌  네, 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3년되면 무조건 나가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기헌  지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나가고 싶은 사람은 나가고요, 다른 사람은 또 들어오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지금 구세수입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공무원들 사무공간이 좁다 뭐 이런 핑계를 대고 그러셨는데 전층을 전부 우리의 어떤 세입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전부 임대를 해서 이 IMF를 극복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그 사무실만 넓게 쓴다고 공무원들 말이야 저는 그것 굉장히 불만인데 그런 면에서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기헌  물론 어떤 상업용 건물처럼 아래 층 몇 층부터 몇 층까지는 일반 상업용으로 임대를 하고 위에 사무실을 쓰는 방법도 물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이 구청이라는 건물은 공익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주민한테 서비스해주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주민 복리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상업성 임대보다는 저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많이 갖추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저희가 이제 충분히 알겠습니다.  절약을 하고 지금 이 경제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입방향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저희가 증축을 하고 이렇게 사무실을 넓히는 게 꼭 공무원 때문에 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민원 처리를 하거나 내방을 하셨을 때에 좀 편리하게 구청을 이용하실 수 있고 이러한 목적에서 처음 시작을 한 것이지 공무원이 편하자고 그러한 뜻에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김상진 위원  아니, 국장님!  사무실이 좁다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아니, 그게 아니고, 물론 공무원도 지금 현재 너무 좁고 근무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그것도 좀 넓히자 그런 뜻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옛날의 세무과를 올라와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세무관리과나 부과과 시설에 보면 민원 대기실이 너무 좁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원인들이 구청 안으로 들어오시면 직원 옆에 앉으시고 같이 상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는 직원들 자체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좁은 사무실을 사용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있었습니다.  그게 물론 공무원도 편해졌지만 결과적으로 당초 저희 목적상 민원인에게도 편의를 주기 위해서 한 거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지적민원실하고 시민민원실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민원실이 있었는데 그때 얼마나 시끄럽고 복잡하고 그랬습니까?  지금 지적민원실을 뺌으로써 그 혜택이 공무원보다는 민원인에게 더 돌아가고 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말이에요, 관공서도 가능한한 줄이고 사무실도 줄여나가는 형편이지 양적으로 면적이 넓다고 그래가지고 주민 서비스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네, 김 위원님 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김종남 위원  제가 질의 하나를 더 던지고, 3분도 안걸려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병용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남 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하여 총무과장님, 직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합니다.  여기 27쪽에 보면 새주소부여 사업추진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주소부여 추진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도로명제정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도로명을 확인해달라고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기헌  네, 보냈습니다.
김종남 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무척 짧아요, 사실은.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좋은 도로명이 나옵니까?  이 도로라는 게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한 번 제정이 되면 진짜 우리 후손들한테 이게 돌아갈 건데 기간이 짧다보니까 우리가 급하면 급할수록 생각하는 여유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진짜 저도 여기서 좀 오래 살다보니까 그 도로명 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열 분들이 외부에서 오신 분도 있고 여기에 사시는 분도 있고 하다보면, 옛날 그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와서 계신 지금 주임제인지 무슨 제도로 편제를 해가지고, 전에는 계장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분들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오신 지 얼마 안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기간 산정이 너무 짧아요, 사실.  그러면 거기서 좋은 게 사장되는 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여기에 보면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고 뭐한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전문기관의 자문도 좋지만 거기에 오래 사신 분들의 고증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위원회에 들어갔느냐.  하나도 안들어갔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래가지고 무슨 좋은 도로명이 나오며 무슨 고유의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것은 너무 동사무소에 독촉을 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가 알기에도 고증도 들어야 되고 각 동에 가면 원로들도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들어도 되니까 그렇게만 진행을 해줬으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알겠습니다.  저희가 8월부터 기간을 계산하다 보니까 내년부터 명판도 제작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까지 마치려고 하는데 적어도 올해는 이것을 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기간을 동에 명시했고 향토사학자나 그야말로 주민 토박이 분들 모시고 위원회를 해서 좋은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자료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답변을 하기에 앞서 자료를 휴식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송파를 빛낸 얼굴, 이게 몇 년 되었을 거예요.  1회부터 현재까지 인적사항과 대표적인 공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민회관의 예식장, 또 레스토랑의 운영에 대해 잡음이 있습니다.  예식장과 별도로 레스토랑을 공개경쟁입찰을 했는지, 수의계약을 했는지 계약서 사본을 각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리문고 이용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예식장도 계약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세용 위원  예.
○총무과장 이기헌  예식장은 계약이 아니고요.  레스토랑은 계약서 사본을 제출을 하는데요.  금년 말까지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레스토랑을 없애고 다른 것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자료제출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용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송파를 빛낸 얼굴 시상 및 유공구민 표창에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발굴하는지 그 추천과정을 답변해 주시고 송파를 빛낸 얼굴 역대 수상자를 보니까 다 적임자로 보겠는데 95년도에 조범제 교장, 특기할 만한 공로가 없는 것 같은데 세부적인 공적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자매결연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한 분도 자매결연도시를 안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송파구청장도 안간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국제자매결연을 한 곳이 4개국이 되는데 득이 무엇이며 무슨 이점이 있었는가?  가만히 보니까 청소년 스포츠 교류 정도, 사실은 IMF하에서 경제적인 교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 상품을 그 쪽으로 수출상담도 하고 거기 상품을 수입도 하고 해야 자매결연을 한 참뜻이 있다고 보는데 기껏해야 스포츠 교류나 하고 이런 정도로 끝날 바에야 자매결연이 뭐 필요합니까?  무엇하러 확대를 합니까?  앞으로 또 자매결연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이야기 해주시고 이것이 하나의 스포츠 교류로 끝난다면 하나의 과시행정이요. 김성순 구청장이 제일 싫어하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하나의 과시행정이고 전시행정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먼저 말씀드린대로 이 어려운 경제난 속에 서로 경제교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계획이 있는지, 또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가 지금 오고 있지만 예식장에 사진부가 있는데 이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게 된 동기가 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네번째로는 송파구청장이 민선구청장으로서 공약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실천한 것은 빼고 아직까지 진행중인 사업과 아직 착수하지 못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명과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잠실5동 이한숙 위원입니다.
  거리문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명칭도 좋고 위치도 좋고 이용자도 증가일로에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출한 책자가 100% 회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중국 통화시 전시관 운영에 대해서입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경비는 자비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소 임대료도 받고 있습니까?  이 지역은 소득수준이 중산층인데다 유통시설도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전시관 치고는 너무 빈약하고 유동인구가 적어서 무슨 효과를 기대했는지 궁금합니다.  판로개척을 기대했다면 장소부터가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구민의날 시상관계는 그동안 송파를 빛낸 얼굴이라든지 표창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널리 훌륭한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송파자치신문과 지역신문, 또 각 동에 통반장이나 여러 직능단체,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을 통해서, 또 많은 주민들로부터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사를 거쳐가지고 해마다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범제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95년도에 이 분을 선정했는데 이 분이 배명고등학교 교장선생으로 1954년부터 교육계에 투신을 해서 학계발전과 사학육성에 굉장히 헌신해 오신 분이고 특히 학생들한테 근검절약을 생활화해서 학생들 저축이 30억원이 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차원에서 여러 가지 좋은 덕목과 오행운동을 실천케 하고 또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을 시켰고 국산품 애용이라든지 불우이웃돕기를 솔선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오래된 학교로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이 컸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 관계는 파라과이의 아순시온시, 카자흐스탄의 카라칸다시,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쳐치시, 또 중국 길림성의 통화시 이렇게 4개 국가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단순한 스포츠 교류는 아닙니다.  양국간에 우호협정을 체결해서 문화·체육도 하고 특히 지적하신 대로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4개국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경제협력에 대한 교류문제라든지 우리 송파에 있는 기업체가 그쪽에 가서 투자를 해서 공장을 건립해서 하는 문제를 계속 증진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세용 위원  작년에 신문을 보니까 “송파구청장이 외국으로 경제교류 협력하러 간다”하고 대서특필이 되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이런 실적이 있으면 이야기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그 문제는 송파개발공사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데 현재로는 그것은 관련법상 추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정기국회에 올라가 있는 법규가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외교통상부하고 협의가 끝나면 내년에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무역하는데 무슨 법이 필요해요?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그러한 거래나 투자를 구에서 직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송파개발공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송파개발공사의 업무범위에 해외투자업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곧 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기다리는 상태로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해외투자를 해서 건설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도적인, 법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무역거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상품거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실적이 하나도 없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실적이 스포츠 실적밖에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스포츠 실적은 금년에 활동한게 그것이다.  그런 뜻이고 그 전에 문화교류한 게 의원님들도 아순시온시에 사절단으로 가셔서 활동을 하신게 있기 때문에…
이세용 위원  됐습니다.  경제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이세용 위원님께서 예식장 사진부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구민회관 2층의 사진실은 많은 구민들이 예식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토요일·일요일은 예식장이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한테 예식을 하는데 사진도 같이 찍을 수 있도록 임대를 했는데 이게 4.5평인데 금년 4월 6일부터 내년 4월 5일까지 1년간 임대를 했습니다.  연간 120만원에 4평을 임대해 주고 있는데 임대경위는 송파구민회관을 이용해서 결혼식을 하는 구민들의 결혼비용을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기념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한사진가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의 송파구지부장과 단체수의계약으로 해서 한 것이지, 어느 특정인과 별도 계약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진은 결혼식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 사진관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근에 나가면 사진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유롭게 신청에 의해서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 이용한 사람들이 “송파구민회관 예식장을 사용해보니까 굉장히 좋더라!” 하는 반응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왜 공개경쟁입찰을 안부치고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계약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체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이 아니고 단체와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수의계약도 계약이 가능한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사진을 잘 찍어주겠다는 사람을, 꼭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면 업자가 가격에서는 다소 싼 경우가 있겠지만 어떤 수준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체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그 단체를 믿고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계약사항 관계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것은 그쪽에 자료를 넘겨서 내일 할 때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이한숙 위원님께서 거리문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거리문고 운영관계는 생활진흥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00권 보유하면서 대출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 책이 100% 회수가 다 되었는지 여부는 생활진흥과에 확인중에 있으니까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통화시 전시관은 통화시 관계자들이 3명이 나와서 구청 앞 지하 북측보도에 중소기업전시장에 일부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통화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여러 가지 우호협력증진 관계에 있기 때문에 무슨 장소임대료는 받지 않고 무상으로 지하보도 일부를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판로개척을 위해서 저희가 잣이나 차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특성상 공산품이나 농산품 같은 것을 국내에 통관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통관절차상 많은 물량은 한꺼번에 들여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몇 가지 특산품에 대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기왕 저희가 협정한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교역이 잘 될 수 있도록 꾸준히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금년에 구청장 자매결연도시에 안갖다 왔습니까?
○총무과장 이기헌  안가셨습니다.
최호명 위원  공유재산 임대료 있죠?  구민회관 지하식당  3,300만원인데 올 12월에 임대를 종료하고 내년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하신다고 했죠?  내년부터는 수입이 3,300만원 주는 거네요?  
○총무과장 이기헌  그것은 일부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를 해서 세수입을 올리는 측면도 중요합니다마는 이 레스토랑이 처음에는 저희가 고급화시켜 가지고 의원님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고 동네 주민들도 만남의 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소위 대중음식점화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민회관과 격이 맞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시설을 금년까지 계약일이 되면 해지를 하고 직접 직영을 해서 수준높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한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한숙 위원  전시관의 위치가 적정하냐고 물었습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그것을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그 전시관을 별도로 다른 데 건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위치에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마침 우리 구청 앞 지하보도에 사람들이 통행하는 길이고 또 지하보도에 공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을 활용을 하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전시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와 연관을 해서 통화시 전시관을 만든 것이고 아직은 이쪽으로 지상에 횡단보도가 있다 보니까 지하로 다니는 사람이 아직은 적습니다마는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서 8호선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으로 보아서 현재로서는 그 자리가 물건이 많이 팔리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자리를 계속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숙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4시간 정도 총무과 감사를 하면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인사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가 중요한 것은 동료 위원님들이 누차에 강조를 했습니다.  그 중요 이유중의 하나가 인사권, 인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구청 업무를 좀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데  여러 가지 마음 속으로 고심을 하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 구청조직이 활성화 되고 사기가 올라가고 인사에 불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충언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송파구 직원들의 여론은 대개 인사문제 때문에 사실은 근무의욕을 거의 상실하고 있다, 직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 11월 말경에 기술직 구간 교류가 있습니다.  소위 기술직, 구청에서 그 기술직들에 대해서 본인 희망여부, 여기 있겠느냐 아니면 가겠느냐 희망여부를 설문지로 해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남아 있겠다고 한 직원이 거의 단 한 명도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우리 송파구가 살기 좋은 송파, 앞서가는 송파구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은 인사문제에 대해서 그 정도로, 기술직이 한 명도 남지 않고 전부 가겠다 희망을 할 정도로의 불만이 팽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직을 제외한 일반직 직원들도 사실은 송파구의 총무과나 감사실이나 예산과나 주요부서에 근무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그렇게 직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가 곧 보다 투명하게, 아주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의 불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실 때는 아까 1지망, 2지망, 3지망 그렇게 본인 희망부서도 받고 해서 인사를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제도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특히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계 주무쪽에서는 투명하게 인사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인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어느 특정지역의 출신들이 중요직에 보직되어 있다고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 점도 귀 담아 들으시고 인사시에 참고가 꼭 돼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창장 제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청장 표창.  32페이지에 보면 추정예산입니다, 총무과에서.  추정예산이 민간인 실비보상 그래서 477만 2,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표창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여기에 보면 표창장 제작 900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니까 사실 공로시민들한테 표창을 주기 위한 그런 추정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00장을 인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말에 주민표창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몇 명 정도를 표창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112페이지에 보면 1년간 표창을 1,034명을 하였습니다.  1년동안 1,034명을 했는데 우수시민이 많으니까 표창도 많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추정예산을 좀 남겨 놨어요.  900명을 하겠다는 얘긴지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8페이지에 불용액 예산이 있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낙찰차액 그래서 5억 4,600만원 정도가 낙찰차액이고 그게 불용액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면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5억 4,000만원이나 되는 큰 예산이 차액으로 불용처리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것을 보면 예산편성 자체가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단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불용액 사회단체 보조금,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320만원씩 64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임의단체 보조금도 과다 책정됐기 때문에 잔액이 남지 않느냐.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곧 앞으로 하게 됩니다마는 지금 IMF 어렵습니다.  직원들 수당이 다 깎였어요.  그래서 임의단체 보조금이나 사회단체 보조금 이런 것은 예산편성을 하실 때 보다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어느 단체한테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인사관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투명한, 그동안도 다 투명하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하여튼 투명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인사문제는 전부 공개를 해서 저희가 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정지역 출신이 중요보직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직을 하면서 고향이 뭐 어디다 하는 것은 전혀 저희가 고려를 안하고 있습니다.  업무능력 중심으로 해서 능력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으로 저희 인사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직인사 구간교류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본인 희망여부를 조사한 것이 아니고 그 기술직들에 대해서 아까 이것을 말씀드렸듯이 1년 이상자 기술직들을 순환보직하는 것이 좋으냐, 3년 이상이 좋으냐, 5년 이상이 좋으냐 이런 문제로 해서 시에서 자꾸 저희 각구에 강요를 하다시피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물어봤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에 구간교류 인사에 대해서 각 구청과 어떤 호흡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과연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의견을 한 번 물어보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게 본인이 송파구에 근무를 하고 싶냐, 안하고 싶냐 하는 차원이 아니고 어떤 시·구간의 이런 기술직들 인사교류를 하는 게 바람직하느냐라는 것을 저희가 한 번 의견을 참고하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게 본인이 여기서 인사교류를 희망을 했다고 해서 그 직원이 송파구에 있기 싫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다소 오해를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순환보직이 바람직한가라는 이런 것을 물어본 것이지 송파구에 근무를 하기 싫으냐, 하기 좋으냐 하는 것을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술직들의 순화보직이 대체로 바람직한 측면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한테 써낸 게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나 기획예산과나 감사담당관실 근무가 하늘에 별따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총무과에 발령을 받아 온 게 제 의지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또 그 후에 지금 현재 있는 직원은 물론이고 총무과나 기획과나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자기 희망 의사대로 발령이 나서 온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본인의 적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능력에 의해서 인사 발령을 낸 것이고 누구라도 또 와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이고 과장이 됐든 계장이 됐든 직원이 됐든 그런 것이지 지금 있는 직원들도 자기가 어느 부서로 발령이 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발령이 난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발령관계는 사실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희망하는 부서로 발령을 낸다면 상당히 바람직하겠지만 본인의 희망을 모두 충족시켜 드리기는 어려운 게 현실임을 말씀드립니다.
  연말의 표창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31페이지에 표창장 제작이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900명을 얘기한 게 아니고 9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여기다 적어드린 겁니다.  그 집행추정명세라는 게 900명에 대해서 표창하는 게 아니고 이게 1,000원 단위입니다.  그래서 9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위에 단위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연말에 많은 주민을 한꺼번에 무슨 표창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다달이 매월 각 동이나 각 과에서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에 대해서는 시민표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철한 위원  특별하게 연말에 더….
○총무과장 이기헌  연말에 갑자기 많은 인원한테 표창을 주고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8페이지의 불용액중 낙찰차액 이 관계는 당초에 이 시설비가 구 청사 증축공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처음에 구청 청사를 5층까지 계획했던 것을 10층으로 변경을 해서 함에 따라서 97년도에 지난해 예산편성을 하면서 공사비 단가를 낮게 적용을 했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부족되는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 예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족액 예비비 사용한 게 5억 5,300만원에서 그 낙찰차액이 생겼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11페이지에 임의단체 보조금과 사회단체 보조금이 640만원이 아니고요, 세세항 밑에 목이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그 목 밑에 임의단체 보조금 32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20만원임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그동안 저희 총무과에서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학교순찰단이라든지 학교폭력 추방에 관한 지원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업무를 하면서 일부는 540만원 중에 220만원을 집행을 하고 32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던 업무가 청소년과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남겨놓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신 위원님.
서동신 위원  서동신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보면 5페이지에 세세항 경상적 경비 그 밑에 관서당경비, 기관 부서운영비, 또 7페이지 보면 또 관서당경비, 기관 부서운영비 이렇게 10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는데 전부 보면 금액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세 가지 다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분리를 시켰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지.  금액도 또 같고.  또 다른 과는 하나씩밖에 없는데,
○총무과장 이기헌  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페이지 관서당 경비 속의 기관부서운영비 8,7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중에 6,400만원을 쓰고 이제 미집행액이 2,200만원인데 이것은 이 기관, 우리 구 전체의 관서당경비가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 세세항 밑에 관서당경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구청 전체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에 기관및부서운영비는 저희 총무과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운영사항이 다릅니다.
서동신 위원  관서당경비 글자 자체를 해석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관및부서운영비 이것도 ‘관’자하고 ‘서’자하고만 맞추면 관서운영비로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분류시켰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이것은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해 관서에서 운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 부서별로 짜놓은 기본경비입니다.
서동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첫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참 흐뭇합니다.  총무과장님 업무파악이 훌륭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더욱 더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명)
  이병용     이한숙     이수희     이세용
  서동신     김철한     김종남     최호명
  이명재     성용기     정성태     김상진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성선
  재정경제국장이보규
  실업대책실장강석철
  감사담당관김광우
  총무과장이기헌
  기획예산과장문홍범
  문화공보과장이기세
  민원봉사과장윤용태
  재난관리과장이해우
  재무과장이규호
  지역경제과장유중원
  세무1과장이광일
  세무2과장유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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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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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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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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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송복용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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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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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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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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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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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윤태환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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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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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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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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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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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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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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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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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방이1동 (방이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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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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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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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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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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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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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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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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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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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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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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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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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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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숙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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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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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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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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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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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최호명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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