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재난관리과·송파개발공사

일 시 : 1998년 12월 1일(화)
장 소 : 기획상황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병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8년도송파구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은 재난관리과, 송파개발공사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해우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각 담당주사 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해우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해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용 위원장님과 이한숙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저희 과 소관 업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일반현황 및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재난관리의 중요성과 우리 구 재난발생 여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린 다음 재난관리과 조직현황, 인력, 예산 등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재난관리 업무, 민방위 업무, 병무업무 추진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한 구로 우리 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7일에는 오금동 소재 우방주유소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도시지역에서는 재난발생시 직접적으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가져옴으로 재난 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응 체제는 아직 부족한 면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재난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나 사고 발생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는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재난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재난대비 법 제도와 수습체계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신개발된 지역이 많아 붕괴 등 원시적 사고 위험은 적지만 안전조치 미흡 등 부주의로 인한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우리구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난관리과 인력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자료 4페이지입니다.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직 14명, 기술직 5명, 별정직 1명, 기능직 1명입니다.  또한 국가 주요 시설물인 잠실대교와 올림픽대교에서 청경 18명이 방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타 안전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과 외에도 타 유관부서 및 기타 관계 부서에서 안전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현황입니다.  금번 조직 및 직제개편으로 안전지도계를 폐지하고 재난관리팀, 병무관리팀, 민방위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점검 분야를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0월 12일부터 안전점검 기동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지난번 추경때 확정된 예산액과 간주처리된 예산액을 합하면 민방위관리 총 예산은 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민방위 기본법 위반 과태료 수입 2,098만 2,000원, 국비 및 시보조금은 총 8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과 소관 장비는 안전점검 장비 591점, 민방위 장비 3,351점, 화생방 장비 4,325점이 있으며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구 지하창고 및 동 창고에 분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재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재난대비업무 추진입니다.  저희 과에서 다루고 있는 재난은 현행법상 인위적 재난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난에 대해 책임진다는 자세로 직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재난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계획은 재난관리법에 의거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은 재난관리 수습체계, 분야별 재난관리계획, 재난 안전대책위원회, 각 기능부서 및 유관기관의 지원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 3월에 200부를 발간하여 관계부서에 배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난관련 부서에서는 재난 발생시 본 계획서에 의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에 의해 98년에는 방재훈련을 민방공 실제 훈련시 유관기관과 협조하에 총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제정 및 기금확보 현황입니다.  지난 8일 재난관리기금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현재 1억원의 기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각종 재난사고 예방과 수습 비용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지도업무추진입니다.  조직개편 전까지는 안전지도계에서 추진하였지만 지금은 재난관리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관한 문제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중복된 조직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설물관리 주체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에 의거 안전을 책임지고 구청의 각 기능 부서에서는 해당 법률에 의해 안전점검 및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법에 의해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안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도 보완적으로 또는 2차적 점검 차원에서 안전점검 기동반을 지난 10월 12일 구성하여 총 569건을 점검하여 105건을 현장에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안전지도 점검 조직인 동자율안전점검반을 운영하여 총 1,484건을 점검하여 188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공무원 연고자 관리제를 시행하여 187개소 주요 관내 시설물에 대해 월 1회 이상 점검하여 총 41건을 적출하여 39건을 조치 완료했으며 2건이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민방위업무추진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현황입니다.  우리 구 교육대상 민방위 대원은 총 9만 7,000여명으로서 이중 1년에서 5년차 대원에 대해 연 2회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중에 있으며 6만 971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교육불참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98년 현재 144건에 2,735만원이며, 현재까지 징수한 금액은 61건에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을지훈련은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병무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98년 징병검사 대상자 총 6,357명이 6월 22일부터 8월 8일까지 서울시 지방병무청 제1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받았습니다.  미수검자는 282명으로서 연기자 181명과 제외자 101명이 되겠습니다.  병력동원훈련 소집 계획인원 1만 2,000명에 대해서 2월부터 11월까지 육군 76사단과 52사단에서 총 1만 2,000명에게 소집 통보하여 9,352명이 소집에 응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은 148명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현황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현재 우리 구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은 총 359명이며, 교통질서 계도요원 266명, 병무행정 보조요원 27명, 각 동사무소와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등에 분산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무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자는 총 95명으로서 고발 5건, 구속 1명, 1차 경고자 57명, 2차 경고자 32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교육 및 복무점검을 통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12월경에 정신교육이 별도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진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즉각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해우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남 위원님.
김종남 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이해우 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와 복무에 노고가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오금동 121-6호 우방주유소에서 가스 폭발사고가 났죠?  사고일시, 화재 진화 일시, 사고원인, 피해상황을 재난관리과에서 확인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부상자가 8명 내지 9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어느 분은 죽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을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하시고, 회사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화재보험을 들었는데 개인이 하기 때문에 화재보험을 안들었다는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는데 그것도 진의를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민방위 훈련을 하다보면 민방위 대장한테 아량을 베풀어서 민방위대장이 한두 명은 훈련에서 제외시킨다는 얘기가 간혹 있는데 지금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종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첫째, 민방위 훈련시 초빙되는 강사는 어떤 기준에서 초빙되며 1일 강사료는 얼마인지 둘째, 지역안전대책위원회와 지역안전대책실무위원회가 있는데 두 위원회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위원회 회의는 몇 회를 실시하였는지, 관련근거가 재난관리법 9조, 동법 시행령 10조라고 본문만 되어 있는데 조례가 있는 것는지 세 번째, 각 동별 자율안전점검반이 있는데 동별 자율안전점검반 현황을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잠실5동 이한숙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재난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을 어떤 내용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는 민방위 교육훈련과 관련해서 불참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할 때 징수액과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세번째로 송파구에 비상 급수시설이 몇 개나 되는지, 이것이 정부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검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재 정상적인 상태인지를 점검일지를 복사하지 말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신 위원님.
서동신 위원  서동신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에 지역안전대책위원회 16명, 지역안전대책실무위원회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서로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고, 재난관리과 장비물품 구입은 어느 부서에서 하며, 단가는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서동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재난관리과 금년 예산이 4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2억 6,5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집행 추정되는 금액이 1억 3,900만원 정도입니다.  4억 9,000만원 중에서 지금까지 2억 6,500만원 밖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60%정도 집행을 했는데, 집행 추정내용을 보면 민방위 적립금 1억 큰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대개 장비구입, 소위 쌍안경 구입 등의 예산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연초에 예산 집행계획이 잘못 수립되어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연말에 한꺼번에 집행하는 원인이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안전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재난관리 요령에 대한 책자가 있는데 책자가 발행되었으면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전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장비보관을 어디에 하고 있는지 정회시간에 가볼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실은 장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긴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가 잘 되어 있는지 상황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징병검사가 있는데 신문지상에도 부정 사례가 가끔 나타납니다.  금년에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 송파구 관내는 이런 부정사례가 없었는지, 또 만약에 발생되었다면 어떤 방지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부 답변준비와 방금 이세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장비보관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해우 재난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해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남 위원님께서 오금동 우방주유소 폭발사고에 대해서 사고일시, 원인, 부상자, 피해현황, 화재보험 가입여부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훈련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질의하셨는데 먼저 지난 11월 27일 오금동 우방주유소에서 있었던 폭발사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생일시는 11월 27일 18시 45분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화재진압은 동일 18시 59분경에 진압 완료했습니다.  그 피해 내용으로는 인명피해가 총 현재 11명입니다.  11명 가운데 1명 46세 이근혁 씨가 11월 29일 14시경에 사망했습니다.  중상자 1명이고 경상자가 9명입니다.  재산피해는 약 9,5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고원인은 현재 소방서와 가스안전공사에서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LPG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다,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유류저장소에 유증기 폭발이다, 이렇게 지금 아마 피해보상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송파경찰서에서 화재감식을 의뢰중에 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당일부터 오늘까지 현장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송파구청 대책상황실에 18시 50분경에 사고가 접수되어 가지고 당직실에서 총무과, 재난관리과, 지역경제과, 재활용과 해당부서에 긴급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현황에 대해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그 다음에 주무 소속국장인 재경국장에게 보고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재난관리 종합상황실에 팩스 및 유선보고를 긴급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 화재 잔재를 재활용과를 통해서 철거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송파구 재난관리운영규정에 의해서 사고처리 주무부서가 지역경제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그 건물이나 밑에 유류탱크에 대해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해 주면 그 지정여부에 따라서 철거라든지 보수가 가능하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우방주유소 화재관련 보험 가입여부를 조사해 봤는데 쌍용화재에 대물보험 6억 5,000만원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쪽에 상황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합동순찰반을 운영하고 야간 당직실에 당직근무할 때 꼭 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혹시 2차적으로 있을 위험에 대해서는 소방서와 한전, 도시가스 감식이 끝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남 위원  거기에서 대물보험이 6억 5,000만원이라고 했죠?
○재난관리과장 이해우  예.
김종남 위원  대인보험 관계는 알고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해우  지금 안 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종남 위원  글쎄, 대인은 없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심도있게 한 번 더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조사를 진지하게 파악해 봐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에 이 일로 인해서 그 인근주민들이 무지하게 불안해 하고 있다고요.  하물며 인허가 사업을 취소한다는 둥 무슨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의 사업인데 허가 관계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행정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은 그것을 허가 취소시키자, 이런 말이 들리니까 하여튼 이것을 더 심도있게 조사를 해보세요.
○재난관리과장 이해우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 통대장이 아량을 베풀어서 훈련참여를 제외시킨다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민방위 소집훈련은 동장 책임하에 연초 2월경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이나 향군회관에서 하는 교육훈련은 구청 주관에 의해서 하는데 실습지 작성으로 꼭 확인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그런 사례에 대해서 제가 보고 받은 바는 없지만 일전에 신문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내용을 참고해 가지고 지난 10월 29일과 11월 25일 동 민방위 담당직원한테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 위반자에 대해서 항상 과태료 부과를 의뢰만 하면 건수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처벌하도록 직원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김종남 위원  우리구는 없는 것으로 저도 생각하는데 혹시나 이런 게 우리구까지 파급될까봐 우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해우  알겠습니다.  참고해 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민방위 훈련시 초빙되는 강사에 대해서 물어주셨고, 지역안전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대해서 성격이나 횟수, 조례여부에 대해서 물으셨고, 세 번째는 동 자율안전점검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가 민방위교육 자원이 9만 7,000명으로서 가장 많습니다.  이중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3만 6,000명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사 자질 문제라든지 선정은 현재 우리구에 소양강사로 16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소양강사는 구체적 기준은 없고 사회적 덕망과 학식을 갖춘 자,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소양강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위촉해 주면 풀제로 지역별로 묶어서 배정받고 있습니다.  16명 중에 재향군인회 안보전문위원 8명, 통일원 전문위원 3명, 북한문제연구소 위원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양강사 문제는 소양강사 자질이 떨어지면 바로 대원들이 불평한다든지 바로 교육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에서 실기강사를 초빙합니다.  이것은 우리구 민방위교육 강사 위촉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에 각 9명을 위촉해가지고 응급처치, 환경보호, 교통안전, 건강관리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전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성격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사실 민간인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아니고 법정 위원회입니다.  이것이 말이 위원회지 사실 위원회가 아니고 기관장들의 일종의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성격은 일단 기관간의 협의 정도, 그 다음에 안전대책위원회는 의결기관입니다.  저희들이 여기 이 책자를 만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만들면 그 16명으로 구성된 안전대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에 재난에 관한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인데 그것은 안전대책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이라든지 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하고 기관간에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는 1년에 몇 번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안전대책위원회는 재난관리계획을 승인하기 위해서 한 번,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서 한 번 해서 두 번이고요.  실무대책위원회는 4번을 저희들이 예상했습니다마는 올해 안전대책위원회는 통합방위협의회 할 때 위원들이 거의 중복됩니다.  그래서 그때 회의에 승인 받는 것으로 갈음했고요.  그전에 안전대책실무위원회에서는 2월 27일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계획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재난관리법에 규정된 위원회고 이것을 재난관리법에는 관내 지역 교육장, 경찰서장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송파구 재난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조례는 아니지만 그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강동교육청이나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조례로 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구에서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실무대책위원회도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거 아니예요?
○재난관리과장 이해우  이것은 사실 재난관리법 자체에서 조례로 위임한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규칙으로 정해 놨습니다.  조례와 내용은 형식이나 방법이 유사합니다.  법 자체에 의해서도 운영이 가능한 위원회입니다.  
  다음은 동자율안전점검반 운영에 대해서 동별 현황은 153명에 대해서 현황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혹시 중복되지 않은 조직이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 안전문제는 저희 구에서 공무원들이 앉아서 다 커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7년도에 주민들을 모집해 가지고 동자율안전점검반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8개 동에 153명이 활동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수가 다소 유동적입니다.  참석하는 사람은 빠질 수도 있고 하는 내용입니다. 동별로 5명~1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11월까지 추진실적은 1,484건을 점검해 봤고 188건을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참여수당으로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월 1회인데 월 1회 때 5,000원을 줍니다.
○위원장 이병용  과장님, 동자율안전점검반을 보니까 상당히 형식적이에요.  이것 보니까 풍납1동 소원형 씨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직업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고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명단을 보니까 전부 통장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율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앞으로 구성하세요.  제가 풍납1동 구의원이라서 풍납1동을 보니까 전부 엉터리예요.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이해우  알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관내 거주 주민이 실제 활동하고 그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로 다시 선발하도록 강화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안전대책위원회의 시행세칙으로 안전점검반을 운영하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이해우  아닙니다.  기본적인 법에 의해서 다 집행되고요.  이 법 자체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 실정에 좀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송파구 재난관리 운영 규정이라고 이 법을 우리 실정에 맞게 용어를 다 바꾸어서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송파구 안전대책위원회의 시행세칙에 의해서 동자율안전점검반을 운영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재난관리과장 이해우  아닙니다.  동자율안전점검반은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면 이것도 구청장 방침이라면 조례 제정해야지.  이것 하는 것도 문제 아녜요?  타 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구청에서 구청장 방침, 지침, 지시 그래가지고 운영하면 아까 회의수당을 자율로 5,000원 준다고 했죠?  사실 적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적은 금액이더라도 설렁탕 한 그릇값 이라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례로 제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례를 제정해야 돼요.  이것을 지침으로 한다면 나중에 예산집행할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명재 위원  모법만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불합리하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우리 김철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조례가 없는 근거로 그냥 적은 돈이지만 예산을 집행할 때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가 없이 구청장 임의대로 지출해라, 지출해라 해가지고 나중에 이것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얘기죠.
○재난관리과장 이해우  네, 맞습니다.  모든 행정에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동자율안전점검반 같은 경우는 서울시 지침 같은 것에 의해서 25개 구청이 공히 하는 것입니다마는 그런 모든 행정은 법제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법제화 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한숙 위원님께서,
○위원장 이병용  이한숙 위원님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고 그 다음에 서동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서동신 위원님께서 역시 지역안전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방금 전에 답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구입 목록과 단가표는 나중에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철한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과 예산 4억 9,000만원 중에서 앞으로 집행 추정액이 1억 3,900만원이 된다고 했는데 연말에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사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추경에 재난관리기금 1억원을 적립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이 발생해서 그것을 쓸 필요가 있을 때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항상 집행 예정 금액으로 남겨둬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제 연말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약 3,900만원입니다.  1억원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김철한 위원  지난 번에 추경예산 할 때 1억원을 적립시켰습니다.  그것을 내가 알고 있고 사업자금이 3,900만원쯤 되는데, 그러면 1억원 적립되었으니까 내년도 재난관리과 예산은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해우  내년도에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8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를 각 과에 분산시켰는데 이것을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다 저희 재난관리과에 모았습니다.  그외의 예산은 다 비슷합니다.  내년도 자체 사업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 감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리고 1억원 적립된 거 있죠?  그것을 집행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행세칙이 세밀하게 지정되어야 되는데 시행세칙을 만들어 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해우  저희들이 설치조례 및 운영규정은 있는데 운영규정에 사실 모호한 부분이 있고 자세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세칙을 다시 제정중에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아직 제정이 안 되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해우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돈이 안 넘어 온 상태입니다.
김철한 위원  통과한 지가 한 달 되었는데…  어찌되었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억원이 적립되었기 때문에 이 기금 운영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해우  알겠습니다.  반드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께서 지역안전대책위원회의 명단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요령 책자가 있는데 그것 역시 배포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과에 민방위 계획이나 책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책자를 나누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부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징병검사할 때 신문 보도상에 부정사례가 자꾸 보도되는데 혹시 송파구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는가, 방지 계획이 뭐냐고 물으셨는데 사실 구청에서 병무행정은 단순 국가위임해서 심부름 정도 역할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병력 판정이나 신체검사 판정, 그 다음에 자기 복무 부대 지정을 다 병무청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다만 통계 내주고 통지서 전달해 주고 이 정도 역할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부정의 소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세용 위원  송파구에서도 그런 사건이 일어났느냐?
○재난관리과장 이해우  주로 병무관계에서 돈 받고 하는 것은 병무청에 징병관이라든가 선병관 이 사람들 쪽입니다.  신체검사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병무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남 위원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병무비리가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 송파구에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이해우  지금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  기금으로 조성된 것은 어느 은행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해우  아직 구 금고에 있습니다.  세칙을 만들어서 바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골라서 해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이해우  법적으로 1/2은 고율에 예탁하도록 되어 있고, 1/2은 보통 예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 위원  삼전동 최호명 위원입니다.
  재향군인회 98년도 지원금액이 3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언제 지원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해우  98년도 지원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1월 재향군인회 정기총회할 때 300만원을 요청했는데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98년 5월에 재향군인의 날 행사에 100만원을 요청했는데 이때가 선거 기간이어서 지원할 수 없어서 지원을 못했고, 6월 25일 6·25날 행사때 827만원을 요구했는데 200만원을 지원해서 도합 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최호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무부에서 각 시도로 공문을 발송해서 시에서는 구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재향군인 행사에 지원을 해주라는 공문이 시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구에는 1,0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6·25날 행사의 성격이나 규모로 봤을 때 일반행사가 아니잖습니까.  대한민국의 엄청난 아픔을 되새기는 역사적인 비극 행사라는 것을 후세들이 알아야 되겠다, 동족상잔의 엄청난 비극을 기리기 위한 행사로 정부지침에 의해서 매년 행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IMF 구조조정 차원이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행사비를 전폭적으로 늘려주실 용의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해우  저도 안보문제에 관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12월 예산 심사할때라도 도와주시면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명 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민방위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2명에 대한 강사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고생이 많습니다.  병력동원 훈련 총 인원이 1만 2,000명인데 소집실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148명이 고발조치가 되었는데 소집을 많이 시켜서 이런 벌과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해우  당초 송파구 예비군 병력동원 훈련소집 대상자가 1만 2,000명으로 계획을 잡고 집행을 합니다.  실제로 통지된 인원이 1만 1,200명입니다.  실제 입대한 사람이 9,352명입니다.  나머지 차이가 나는 것은 연기원을 낸다든지 사전 통보를 하면 다음 번으로 넘겨줍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48명이 무단으로 입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5명은 벌금조치를 받았고 나머지 83명은 경찰에서 조사 중이거나 검찰에서 기소 중입니다.  병역동원 훈련에 참석을 못할 때는 연기원을 제출하면 되는데 이 제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송파자치신문이라든지에 홍보해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공익요원근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에 파견된 공익요원이 주차단속을 하는데 법 규정상 공익요원이 주차위반 스티커를 뗄 수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해우  지금 현재 논란중에 있습니다.  현재 병무청 훈령에 의하면 공익근무 요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공무수행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법상 보면 훈령 자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단속권한과 처분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단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이 하는 것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공무수행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옆에서 몇 차례 지켜봤는데 아주 태도도 불쾌하고 언행이 방자해요.  나이는 굉장히 어린 사람들이 4, 5, 60대 되는 사람들한테 거의 반말조로 항의조로 말을 하는데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으로 보나 정식 단속요원으로보나 아주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해우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단속반을 보낼 때 올 하반기부터 반드시 공무원을 조장으로 해서 나갑니다.  복무기강이 흐트러진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이명재 위원께서 공익요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공익요원 현황과 근무상태 자료요청은 본 위원이 했습니다.  공익요원이라는 것은 병역의 의무를 대신하는 겁니다.  재난관리과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교통질서 계도요원은 교통관리과에 파견근무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 교육은 교통관리과에서 맡고 있습니까?  그러한 전체적인 근무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재난관리과에서는 시키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그리고 방금 이명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방이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앞 바로 밑에 우체국입니다.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민원을 듣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확인을 한 사항인데 본 위원이 우체국에 우표를 살 일이 있어서 차 시동을 걸어놓은채 세우니까 “차 비키세요, 못세웁니다.”  그래서 “5분 주정차는 할 수 있으니까, 우표 한 장 사오는데 1분도 안걸린다.  주차단속을 그런 식으로 안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안됩니다.” 무조건 안된다는 식입니다.  하여튼 세워놓고 일단 우표를 10장 사는데 불과 30초도 안걸렸는데 계고장을 딱 붙혔더라고요.  올라가니까 구청에서 나온 직원이 배속되어 있더라고요.  다섯 사람이나 나와 있는데 어디서 나왔느냐고 물으니까 구청 교통관리과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단속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주민들한테 원망을 듣고 구의원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오지 않느냐, 좀 부드럽게, 1, 2분정도 주정차해서 잠깐 왔다갔다하는 편리를 봐줘야지, 10분이나 20분 그렇게 오래 세운다면 단속해도 좋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느냐고 하니까 아무 대답도 안하더라고요.  그 공익요원 이름을 적어서 다음에 교통관리과장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키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통단속하는 것을 특권의식을 가지고 대단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병역을 필하지 않고 그 지역에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병역의무를 대신한다는 목적 의식이 없고 주민과 위화감이 있으니까 공익요원 문제는 과장님께서는 교통지도과에만 맡겨놓지 말고 엄격한 규율의 군 복무를 대신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런 정신으로 근무해 달라고 교육을 시켜주세요.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해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난관리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금일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한 7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3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파개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홍유경 송파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 직원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송 파 개 발 공 사
         사 장     홍  유  경
         리 사     서  동  기
○위원장 이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파개발공사 소속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유경 송파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송파개발공사 사장 홍유경입니다.
  다음은 관리이사를 하고 있는 서동기 관리이사입니다.
  다음은 운영과장을 하고 있는 임남혁 과장입니다.
    (관계 임직원 인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고생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송파개발공사 사장으로서 진작 위원님들과 자주 접촉해서 여러 가지 지도편달을 받아야 함에도 사장이 게을러서 충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인사말씀에 앞서서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 송파개발공사는 96년 8월 1일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2년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개발공사는 주차장관리, 노상·노외, 거주자 우선주차제, 송파나루 휴게실, 또 자판기, 석촌호수공원 이와 같은 사업을 죽 관리해 왔습니다.  실제 지금 여러분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이라기보다도 하나의 관리기능을 가진 성격의 일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96년 8월 1일 이후에 지금까지 2년 반 동안에 크게 적자를 내지 않고 구에 금년 말까지 하게 되면 약 28억원 정도 납입하고, 인건비나 주차장 수탁료를 포함해서 입니다.  포함하고도 약 4억원 정도의 흑자를 남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송파개발공사는 96년 설립할 당시에 이와 같이 주차장 관리라든가 송파나루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것만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립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구의회에서 송파개발공사 조례를 만들 때에 분명히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에 관련된 수익사업과 그 부대사업, 그리고 작년에 일부 개정해 가지고 정관에 정하는 사업을 하도록 그와 같이 명시되어 있지만 공사가 설립할 당시에 지금의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사업범위가 주차장 관련 사업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지금 2년 반 동안 관리적인 사업만 해왔고 신규사업이라든지 해 가지고 설립목적에 맞도록 구 재정에 충족하는 데에는 부실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내년 4월 1일부로 해 가지고 공기업법이 일부 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사의 설립에 관한 승인과 정관 개정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되면 저희가 정관을 개정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구 재정에 좀더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의원님들이 저희 개발공사를 많이 도와주셔서 크게 적자를 내지 않고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사업을 좀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저희 관리이사가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관리이사가 업무를 좀더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이사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은 업무가 상당히 단순합니다.  주차장관리 사업 하나예요.  사장님이 그 정도 업무는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목차를 참고해 주십시오.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다음에 9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그 다음 지금까지 97년, 98년의 경영실적, 그 다음 99년 사업계획 및 예산입니다.  이와 같은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사는 1995년 11월 25일 설치조례안을 구의회에 상정해서 95년 12월 22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인 96년 1월 12일 공사설치조례가 제정 공포되고, 내무부 인가를 받아서 96년 8월 1일 송파개발공사가 창립되었습니다.  
  설립목적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성을 증대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방금 인사말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범위는 현재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업 운영, 주차장 건설, 관리·운영,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보관소 운영, 테니스장 설치, 관리·운영, 환경개선사업과 재활용 사업, 자동차 운전교습업 운영 이와 같은 사업으로써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음 저희 사무실은 송파구 잠실동 294-11번지 금비빌딩에, 아시아선수촌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약 120평 정도로써 임차보증금이 1억 8,000만원이 보증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이 100억원으로 설립자본금은 25억원을 구청에서 출자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저희 조직은 사장, 이사, 즉 임원 2명입니다.  그 다음에 1부 2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장 밑에 관리이사, 총무부, 관리과, 운영과 해가지고 정원은 37명, 임원 2명, 사무직 33명, 청경 2명이나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인원은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이 저하고 관리이사 두 사람, 사무직 여섯 사람입니다.  단지 현업직에 구청에서의 방범요원이나 고용직들이 75명 파견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제가 아직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직제표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 조직은 사장, 관리이사하고 부가 없어집니다.  부가 없어지고 과 단위의 2개 과가 팀 단위로 해 가지고 2개 팀으로 운영되고 정원은 37명에서 28명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임원이 변동없이 두 사람이고 사무직이 20명, 기능직이 6명으로 축소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사업내용은 먼저 크게 나누어서 주차장 사업과 그 뒷장에 보시면 휴게실, 자판기, 공원관리 대행 이와 같이 큰 그룹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운영은 노상주차장 12개소, 노외주차장 9개소입니다.  인력은 28명, 28명 해가지고 5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사업 수입금으로 잡은 것은 14억 5,000만원 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고지 운영은 저희가 차고지로서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탄천과 성내천, 즉 성내천이라는 것은 올림픽공원내 체육관 옆에 있는 고수부지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천에서 504대, 성내천에서 160대 해가지고 664대를 차고지로 내줌으로써 저희가 1년에 약 9억 6,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거주자 우선주차제입니다.  16개동에 2,024구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한 달 사용하는데 한 구획당 3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입금은 약 6억 3,000만원 정도 수입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견인보관소는 탄천 고수부지에 청담교쪽으로 해서 약 120대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4,000㎡의 면적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9명이 운영하는데 1년에 약 1억 8,300만원 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휴게실입니다.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송파나루 휴게실은 뉴스타 호텔 바로 건너편에 있는 석촌호수 옆에 설치한 것입니다.  이 휴게실은 휴게실이라기보다는 공중화장실을 개조해 가지고 휴게실 겸 공중화장실로 한 것입니다.  이 공중화장실은 우리나라의 공중화장실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결성해 가지고 만든 것인데 다행스럽게도 이번 관광공사에서 전국적으로 공중화장실 가장 깨끗한 곳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우수 장소로 선정되었습니다.  규모는 약 58평으로써 아침 11시~밤 11시까지 12시간 운영합니다.  4명이 운영하는데 1일 매출이 약 8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 자판기는 송파나루공원에 20대 정도로 커피 자판기 6대, 캔 자판기 14대로 운영합니다.  오늘부터 캔 자판기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폐쇄했습니다.  
  그 다음 작년 1년 동안에 송파나루공원을 저희가 관리를 대행했습니다.  서호와 동호지역에 있는 호수 주변의 공원입니다.  그 시설은 참고로 표에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은 조깅로, 광장, 배수로, 기타 관리시설은 공원등주, 휴지통 등이 되어 있고 편익시설은 화장실 7동, 야외탁자, 음수대 9개소, 파고라 5개, 의자 368개가 있습니다.  운동시설은 철봉 2조, 허리돌리기, 배근력대 4조, 기타 수목 잔디들이 교목류 느티나무외 29종 7,754주에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은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인력은 저희가 고용직과 상용직 3명과 청소 경비를 위해서 일용직 13명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98년도 예산입니다.  수입으로서는 총 39억 4,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잡았습니다.  노상, 노외주차장에서 14억 5,000만원, 차고지에서 9억 6,3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에서 6억 3,200만원 해서 수익적 수입이 38억 1,600만원 정도 되고 자본적 수입이 1억 2,400만원 해가지고 수입이 39억 4,000만원 정도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출사항은 29억 6,600만원 정도로써 수익적 지출이 인건비, 경상비, 기타, 기타는 감가상각비입니다.  예비비, 법인세 등을 합하면 25억 8,800만원, 자본적 지출이 3억 7,700만원 해 가지고 지출이 29억 6,600만원, 여기 수익적 지출에 경상경비 98년도에 14억 3,600만원 정도는 구청에서 파견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9억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39억 4,000만원 정도 되고 지출이 29억 6,600만원 하게 되면 순수한 저희가 세후 당기순이익은 9억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에 있는 경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경영실적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97년도 경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수익이 주차료 수익과 기타 수익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는 19억 6,6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영업비용은 20억 6,500만원, 그래서 영업만 해 가지고는 저희가 9,800만원 정도 적자를 봤습니다.  여기 영업비용의 경비에는 수탁부담금 및 파견직에 대한 인건비를 다 해 가지고 약 11억원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경비에서 수탁부담금 11억원이 포함되면 사실상 실제 저희가 쓴 경비는 4억 8,000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손실이 9,800만원 정도 났습니다.  그래서 영업외수익은 저희가 이자수익, 보조금 수익, 기타 해 가지고 약 3억 7,700만원, 영업외비용에는 이연자산상각비 및 기부금 해 가지고 8,900만원, 경상이익은 따라서 1억 9,000만원 정도 경상이익이 났고 법인세를 3,300만원 내게 되면 당기순이익은 1억 5,700만원 정도 작년 결산서상에 흑자를 냈습니다.  참고로 96년에는 96년 8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5개월밖에 운영하지 않았습니다마는 96년도 실적에 1,449만 2,000원 정도 흑자를 낸 것으로 결산서상에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96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구에서 지원받은 인력의 인건비 같은 것을 97년도나 98년도 같이 가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6년도에는 초기에 실질적인 적자입니다.
  조금 전에 98년도 예산편성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 98년도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입니다.  아직 12월이 남았기 때문에…  영업수익은 28억 8,3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차료 수익이 약 20억,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3억 6,300만원, 견인보관소가 1억 1,600만원, 견인료가 1,800만원, 송파나루 휴게실이 2억 4,000만원, 자동판매기 1억 1,500만원, 기타 부대사업이 1,400만원 해 가지고 영업수익이 28억 8,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업비용은 인건비가 5억 8,700만원, 경비가 13억 7,200만원, 기타 예비비는 없습니다.  영업비용이 19억 6,000만원 해서 저희가 영업이익이 9억 2,3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써는 이자수익과 보조금 수익이 5억 1,300만원, 영업외비용은 1,500만원으로 이연자산상각비입니다.  그래서 경상이익이 14억 2,1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14억원에 대한 법인세를 내게 되면 3억 8,600만원 정도 법인세를 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내고 나면 세후 당기순이익은 10억 3,500만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참고로 경상계획이 14억 2,100만원 정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작년에 고용직 75명에서 79명 사이에 왔다갔다 하면서 인원이 파견되어 있었고, 일반직 3명이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건비를 제하고 구에 환수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액수가 9억 8,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환수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경상이익이 4억 3,400만원 정도 되는데 경상이익이 4억 3,400만원이라고 봤을 때 법인세는 1억 900만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경상이익이 14억 2,100만원일 때는 법인세를 3억 8,600만원을 내야 되는데 구에 10억 정도 환수하고 그 나머지로 법인세를 내면 2억 7,000만원 정도의 법인세액 감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구에 10억 정도를 환수하고 법인세를 내고 나면 단기 순이익은 3억 2,5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9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98년도 사업계획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계수상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은 노상·노외 주차장 21개소에 11억 2,700만원 정도 수익을 예상하고 있고, 단지 인력이 58명에서 46명으로 12명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면 구청에서 파견한 인력은 구에서 기본급을 다 지급하고 있고 저희는 시간외 근무수당만 지급합니다.  3교대 부분에서는 구청에서 파견한 인력을 쓰는 것이 편하고, 저희가 직접 채용해서 기본급과 시간외 수당을 다 감당하면 2교대제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일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대로 방범요원이나 고용직들을 공사 요원으로 전직시켜서 할 때는 3교대 하는 것을 2교대로 바꿈으로써 인력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차고지는 역시 금년과 똑같이 664대에 약 10억 정도 수입이 예상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내년에 1개 동이 추가된다고 생각해서 약 600구획 정도 늘어난다고 생각해서 약 7억 2,700만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견인보관소는 역시 변동없이 2억 5,600만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송파나루휴게실도 역시 금년과 변동없이 똑같은 인원과 규모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상 수입액은 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판기도 20대를 변동없이 운영함으로써 1억 3,200만원 정도 수입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99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승인된 것이 아니고 이사회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에 건의를 했습니다.  수입은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서상에 언급한대로 노상·노외 주차장 11억 3,700만원외 이자수입 2억 5,200만원에서 수익적인 수입이 38억 4,300만원, 지출은 인건비, 경상운영비, 자본적인 지출 4,500만원을 포함해서 31억 9,400만원, 따라서 수지차는 약 6억 4,900만원 정도 흑자를 냈고 단기 순이익은 3억 2,7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99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98년도와 차이가 있는 것은 경상운영비상 금년에는 거의 회계가 끝난 다음에 인건비를 환급했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구청에서 파견한 인원에 대해서는 예산에서 지출하는 경비를 포함시켰습니다.  내년도에 30명정도 방범요원을 공사로 전직해서 저희 직원화 합니다.  그 나머지는 지금과 같이 파견한다는 것이 구의 방침입니다.  따라서 파견 인건비는 예산을 편성해서 구에 환급하는 것으로 편성한 것이 금년도 예산편성과 내년도 예산 편성상의 차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자세하게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홍유경 송파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파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홍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재선의원입니다.  그런데 홍 사장을 뵙는 것은 2, 3회 정도밖에 안되는 것같습니다.  기껏해야 신년도 인사때나 뵙는 것 같습니다.  여하간에 일문일답으로 하기 때문에 공기업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사장님 성명과 직함을 정확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송파개발공사 사장 홍유경 입니다.
이세용 위원  개발공사에 있기 전에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사기업체에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출입구에 보면 「킹」이라는 상표가 있습니다.  그 상표가 우리나라의 7,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회장을 했습니다.
이세용 위원  군복무 생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그러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64년도에 육군사관학교 20기로 졸업을 했습니다.  80년도 2월 28일까지 군에서 있었습니다.  중대장, 대대장, 각종 사단 참모도 하고 80년도 2월말에 육군 중령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창설할 때 거기 들어가서 처음에 재정과장을 하다 국장으로 승진이 되어서 서울시 재정국장, 기획국장을 하면서 서울 올림픽을 끝냈습니다.  88년도 말에 송파 관내에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창설하는데 실무 총책을 지고 국회에서 특별법까지 통과시키면서 창립을 했습니다.  93년도까지 상무로 있다가 93년도 6월쯤에 나와 가지고 사기업체에 있다가 송파개발공사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세용 위원  홍 사장께서는 김성순 구청장과 군대 동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김성순 구청장이 육군사관학교에 동기로 들어와서 몇 개월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학년때 몇 개월 다니다가 어떤 이유에서 인지 일찍 그만두셨습니다.
이세용 위원  보고 말씀에 있듯이 개발공사의 설립목적과 취지가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수익성의 증대에 있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설립목적 하에서 사장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설립목적에 최대한 부합될 수 있게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세용 위원  구체적으로 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송파개발공사는 기본적으로 따라야 할 모법 형식이 정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창립 당시 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주차장 사업과 구에서 위탁하는 사업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구에서 위탁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었고, 주차장 사업은 96년 9월 1일부터 부분적으로 맡아서 관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세용 위원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려면 주차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세용 위원  개발공사가 95년도에 탄생되었는데 그 당시 승인때부터 난산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송파개발공사에 대한 원성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시는지요?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원성이라는 의미를 제가 이해하기 힘든데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사장의 역할은 설립목적 취지에 의해서 수익사업을 개발해야 되고 중요한 업무 추진을 해야 되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쇼파에서 신문이나 읽고 잡담이나 하고 놀고만 있다는데 사장으로서 역할을 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말이 외부로 들려오는데 그런 사실이 있나요?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저로서는 동의하기가 힘든 얘기입니다.
이세용 위원  여하간에 홍 사장께서는 막강한 백그라운드를 업고 사업은 안중에 없고,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송파개발공사에서 2년 6개월동안 사업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초년도에는 기껏해야 주차장 운영이나 하고 작년도에는 주차장 운영, 거주자 우선 주차제, 견인보관소 운영, 휴게실 자판기 운영이 고작이었고, 금년도에는 거기에 늘어난 것이 송파나루 휴게실 운영, 송파나루공원 운영 이것도 전부 구청에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송파개발공사에서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스스로 개발한 사업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제가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관상 명시되어 있는 사업범위를 임의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관상 나와 있는 주차장 관리사업 이외 할 수 있는 것은 환경개선사업, 자동차 운전교습업, 테니스장 설치운영이 되는데 실지 테니스장 설치운영은 선수촌 뒤에 있는 오륜 테니스장을 하려고 계획까지 만드는 과정에서 구청의 방침이 바뀌어서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환경개선사업 건축폐기물 사업이라는 것을 2년 동안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지동에 부지 확보가 800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허가면적이 총 3,000평이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인 부지를 확보하는데 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을 못합니다.  운전교습업도 마찬가지로 유수지에 장애자 운전교습소가 송파구에만 유일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시설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개발공사 단독으로 모든 방침을 사장이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외 사업으로 탄천에 야외극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간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보고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영구적으로 극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또 장지동에 있는 800평 땅에다 다른 환경사업으로 체제를 바꾸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관 사업범위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많은 비난을 들었습니다.  개발공사사장이 뭐하는 사람인데 앉아서 주차장 관리만 하느냐, 송파나루공원이나 주차장 관리하라고 저희같은 사람을 데려오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다행스럽게도 행정자치부에서 공기업법을 바꿔서 내년 4월 1일이면 정관에 대한 모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관을 고치고나서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태만해서 일을 안한 것이 아닙니다.
이세용 위원  지난번 조례가 처음 올라왔을 때 부결을 했고, 그 다음에 승인을 해줬는데 홍 사장께서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의회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뿐만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난관에 봉착하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하는데 의회에 와서 한 번이라도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조례 변경건의했을 때는 의회에 가지 않았었습니다.
이세용 위원  군복무를 여러 해 하셨으니까 연금을 타시죠?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저는 20년전에 나왔기 때문에 연금이 없습니다.
이세용 위원  군복무하시다가 일반 국영기업체로 갔을 때는 국영기업체 보수의 반을 받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공기업입니다.  홍 사장 연간 판공비를 포함해서 총 급여액이 얼마나 됩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저는 연금을 타지 않습니다마는 저하고 같이 있는 서동기 이사는 연금을 타는데 저희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50%밖에 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기업과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제 연봉이 얼마나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보너스가 줄지 않았으면 3,100만원 조금 넘는데 IMF로 행정부 방침으로 120% 보너스를 줄이도록 되어 있어서 3,0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실수령액입니까, 연봉입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연봉입니다.
  이 위원님 질의하시는 사항을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제 연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수라고 하면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주는 것을 보수로 간주하고 퇴직금 산정할 때 통상 임금으로 불려집니다.  그런데 지금 노사관계에서 노에서 주장해 가지고 통상임금보다는 좀더 유리한 평균 임금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받는 것은 3,1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예산상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나 기밀비라든가 이런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퇴직금에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 어떤 분들은 저희 기관에 편성되어 있는 기밀비, 업무추진비까지 제 봉급으로 가산해 가지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봉이라고 하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약 3,139만원입니다.
이세용 위원  알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나요?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예.
이세용 위원  그러면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에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질의는 마무리를 하고 끝을 내겠는데요.  지금 시대가 IMF 시대입니다.  지금 국민들, 주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실직을 해 가지고 아우성이고 우리 송파구만 해도 9만여 실직자가 나가지고 가정파탄까지 일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송파개발공사는 안이하게 사업개발도 하나도 안 하고 구청에서 주는 것만 만들어서 음식 주는 것만 받아 먹고 앉아 있고 사장이 안일한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렇게 자꾸 비난이 들리는데 이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홍 사장보다도 연령이 몇 년 위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질책을 하는데 이렇게 개발공사를 운영하려면 홍 사장 스스로가 이 직을 내놓고 떠나세요.  어떻게 이렇게 2년 6개월이나 지났는데 자체 개발은 하나도 없고 밥상이나 차려주는 것이나 먹고 앉아 있어서 이런 주민의 세금을 받아가지고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송파개발공사는 놀고 먹는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두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충고를 드리는데 앞으로는 더욱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 처음에 탄생할 때부터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공기업은 전국적으로 다 적자 운영이고 다 공기업이 말썽의 소지가 되어 있어서 안 된다 하는 반대론을 본위원이 폈었는데 사실 저는 이것을 폐업시키고 싶어요.  왜 그러냐?  지금 주민들이 자꾸 여론이 조성되고 송파개발공사는 뭐하는 곳이냐, 앉아서 신문이나 잡지나 보고 놀고 먹는 그런 송파개발공사가 뭐가 필요하느냐, 주민을 위해서 뭘 하느냐, 주차장 관리야 방범원들 시켜서 하려면 누구는 못합니까?  이런 사항인데 홍 사장께서는 반성을 많이 하시고 앞으로 운영하신다면 심혈을 기울여서 운영하시든가,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스스로 이 직을 떠나시든가 둘 중 하나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 사장님께서는 이세용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명심하시고 아까 연봉 문제가 나왔을 때 3,300만원 된다고 상당히 작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는데 일을 하나도 안 하니까 적은 거예요.  사장님 연봉이 3,300만원 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다 5,000만원, 1억원 됩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남 위원님!
김종남 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홍유경 송파개발공사 사장님, 공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견인보관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차를 갖다가 견인해 가지고 그게 보관소로 이첩되죠?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예.
김종남 위원  이첩되면 이것이 차가 오래된 차들이 있어요.  5, 6년이 경과되었다든지 하는 차를 갖다가 안 찾아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예.
김종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차를 안 찾아가니까 그 이후에 발생되는 파생요인이 많아요.  있죠?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예.
김종남 위원  이것을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차종에 따라서 1일 보관료가 틀립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예.
김종남 위원  지금 2,000cc를 기준으로 하는 모양인가 본데 2,000cc 이상은 1일 보관료가 얼마입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시간당 1,000원 해가지고 소형이 2만 4,000원입니다.  
김종남 위원  제가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 1일 보관료가 차종에 따라서 다르니까 지금 거기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이 있어요.  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전번에 갔다왔어요.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유형별로 뽑아서 저한테 답변하시고 또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 TV에도 봤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과장님이 화면에 비치더구만요.  또 일주일 전에도 화면에 국민학교 화장실이나 이런 화장실을 몇 군데 봤는데 송파휴게실에 있는 화장실은 진짜 제가 봐도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잘 되어 있어요.  그것은 칭찬해 주고 싶은데 어떻게 같은 공사에서 하는 롯데어드벤처 앞에 화장실이 있죠?  그것 TV에서 봤어요, 안 봤어요?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네, 봤습니다.
김종남 위원  어떻게 같은 공사 사장님이 하는 것이 어떤 것은 둘째 가라면 서럽고 어떤 것은 화장실이 그게 뭡니까?  이것을 갖다가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이것 우리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예요.  우리 TV를 본 시청자들은 이것을 다 봤어요.  그런데 어디는 진짜 둘째 가라면 서럽고 어느 화장실은 문고리가 없고 화장실이 엉망이더라고요.  그러면 같은 공사 사장으로서 또 우리 주민이 그것을 본 주민은 어느 분이든지 ‘야, 송파라는 곳은 가만히 보니까 별 거 아니더라.’  여기에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화면에만 비추었다 나간 것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지.  이것이 솔직한 얘기가 송파구의 일면모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죄책감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종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먼저 견인되어 가지고 보관소에 있는 차량이 한 달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견인보관소에서 끌고 오고 그것을 보관했다가 찾아주고 하는 문제는 아주 단순한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것을 찾아가지 않은 부류에는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거기다 차를 버리고 간 사람들입니다.  자기네가 폐차하기가 귀찮아서 버리고 간 사람들인데 견인업체에서는 불법주차가 분명하니까 끌고 왔습니다.  주인도 없고 시간이 가면 그것은 폐차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폐차처분을 하려면 차적지 조회를 해서 우리가 주소지에다 연락합니다.  연락해서 차를 찾아가라고 하는데도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연락이 안 되면 폐차처분을 하겠다고 공고합니다.  그래도 연락이 없으면 또 다시 한 번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폐차처분해 가지고 정리하는데 45일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견인보관소에서 저희가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부분은 그 문제입니다.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그러한 행정을 할 수 있는 행정직원이 여직원 둘을 빼면 여기 임남혁 과장을 포함해서 4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차적지 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굉장히 그러한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김종남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찾아가지 않은 차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구청에 있는 옛날 교통지도과하고는 이런 협상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 뻔히 이것은 폐차처분하려고 버리고 간 차량이다, 이런 차량을 어떻게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데 현행법상에는 불행스럽게도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문제점은 계속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저희가,
김종남 위원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라든가 계획이 마련되어 있어요, 없어요?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저희는 지금 현행법규에 의해가지고 시간이 걸리지만 계속 그 절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종남 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방치된 차량은 제가 알기에는 교통지도과인가 거기로 신고하게 되면 그것이 동사무소나 교통지도과에서 공고를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시일이 지나면 차를 견인해 가요.  그런데 지금 송파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수익성을 위한 거예요.  그것을 벌써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이 방치된 차량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방치된 차량은 벌써 차 유리 보고 뭐 보면 다 나타납니다.  우리 의원들도 가서 보면 알아요.  그런데 개발공사에서 견인해 가는 사람들이 무조건 하나의 실적 위주로 막 나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  지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송파개발공사에서 나중에 파생되는 것을 생각해 보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견인업무를 하는 것은 저희가 견인업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김종남 위원  안 해도 대행은 준 거죠?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예.
김종남 위원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그것이 견인하는 데에서 책임이 있어요?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책임이 없다는…
김종남 위원  그 이상은 답변하지 마시고, 자! 보세요.  이것이 송파개발공사에서 견인업무가 있으니까 대행을 줘가지고 견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그렇습니다.
김종남 위원  그런데 뭘 더 구태의연하게 답변하려고 그래요?  자꾸만 회피하려고 하고…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저희가 현재 어떤 변명을 하는 것보다 그것이 좀더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폐차되어 가지고 방치차량으로 딱지가 붙어 있으면 그것이 상당기간 꼭 거기에 건드리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김종남 위원  그것은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공고를 붙여 놓더라고요.  폐차될 차들은 동사무소나 교통지도과에서 붙여놔서 기일을 줘요.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밤에 끌어가는 차들이 아까 개발공사사장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저한테 이런 답변을 했잖습니까?  안 찾아가는 것들이 폐차될 차다, 그 말씀을 했죠?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그런 차가 있고요.  두 가지라고 했죠.  제가 한 가지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김종남 위원  글쎄, 그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안 했어요?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그것은 우리가 보면 안 찾아가는 차가 폐차 정도에 와 있다 하는 것을…
김종남 위원  됐어요.  그것은 되었고, 그 다음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을 답변해 보세요.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그것은 유형별로 저희가 자료를 뽑아가지고 다시 김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남 위원  이것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하루 걸릴 것 같습니다.
김종남 위원  하루 걸려요?  그렇게 많습니까?
성용기 위원  똑바로 하세요.  그것 몇 명이나 된다고 하루 걸려요?
김종남 위원  사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면적이 나오죠?  그 면적에 차가 얼마나 많다고 그게 하루 걸립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지금 유형별이라는 것은 차종과 차번호는 필요없습니까?  
김종남 위원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00cc 미만, 2,000cc 이상 소형, 중형으로 본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 유형이죠.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알겠습니다.
김종남 위원  뒤에서 전화해서 조사하면 30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것을 무슨 하루…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나루 휴게실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송파나루 공원 석촌호수 주변에는 그 이외에도 공중화장실이 6개 있습니다.  놀이마당 있는 데 두 군데, 그 다음 뉴스타 호텔 앞에 하나,
김종남 위원  사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찻집 하는데 화장실과 아까 롯데 앞에 있는,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놀이마당…
김종남 위원  놀이마당 말고 호텔…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뉴스타 호텔 앞에요?
김종남 위원  뉴스타 호텔 말고, 뉴스타 호텔 앞에 있는 것은 잘 되어 있는 부분이고 롯데호텔측에 있죠?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거기가 놀이마당…
김종남 위원  관리사무소 옆에 있는 것 있잖습니까?  롯데호텔 입구 있는 데 동편 쪽으로 보면…  전번에 TV화면에 비추인 게 거기 비추었고 그것을 두 가지 비추어 줬어요.  그것을 보셨습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준의 시설이 형편없는 화장실이 송파나루 휴게실 공중화장실 말고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만들어진 지 18년이 되어가지고 저희 공사에서는 그 시설에 대한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제도상 저희가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의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 공원녹지과와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18년 되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것은 하나 하나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된다는 것이 공원녹지과의 방침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거기를 깨끗이 유지하는 임무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남 위원  제가 사장님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TV 앵글에 잡혔을 때는 그 구의 일면모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예.
김종남 위원  그러면 돈 버는 것도 목적이지만 우리 송파개발공사 설립목적이 뭡니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여기 업무보고에 크게 잘 써놨네요.  그러면 내가 지금 주장하는 게 일면모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TV화면에 비추일 때는…  그러면 어디는 같은 송파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그렇죠?  그쪽은 운영하지 않습니까?  하죠?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용기 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성용기 위원  개발공사에서 하잖습니까?  그렇다면 같은 관리를 하는 동시에 아까 김종남 위원님 말씀대로 왜 커피숍은 인원을 두 명이나 하루에 쓰면서 같이 관리하는데 깨끗하게 하고 고장난 데 있으면 고치고 해서 같이 관리해야지, 석촌호수 한 가운데에 있는데 6개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분리하지 말고 관리를 깨끗하게 정돈해서 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석촌호수 경비, 자판기도 하신다고 했죠?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예.
성용기 위원  자판기 모든 것을 관리할 때 잘 해야지, 한쪽에 커피숍만 해가지고 커피숍은 아까 잘 하신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지금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처음에 지을 때 얼마 들었어요?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제가 지은 것은…
김종남 위원  됐어요.  성용기 위원님, 제가…  왜 내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똑같은 여건에 똑같은 사람이 하고 또 솔직한 얘기로 우리 일면모를 보여준다는 게 이게 전국적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송파구라는 게 참 이렇다…  이래가지고 뭐가 앞서가는 송파고 미래가 보입니까?  이것은 우리구를 욕 먹이는 얘기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습니까?  “잘 하지도 말고 못 하지도 말고 중간만 가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종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안녕하세요, 홍 사장님!  잠실5동에 이한숙 위원입니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부실한 공기업에 대해서 폐지토록 행정자치부에 권고했습니다.  송파개발공사도 범주안에 들어갑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한숙 위원  감사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부실한 공기업에 대해서 폐지하도록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권고했습니다.  
  불과 10일 전후해서 나온 얘기인데 우리 송파개발공사도 부실한 공기업 폐지대상 범주 안에 들어가느냐를 물었습니다.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저도 그것은 신문에서 봤는데 폐지대상은 아니고 어디하고 통합하는 부류로 분류된 것을 봤습니다마는 구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정식 계통을 통해서 그런 것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한숙 위원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공기업의 경우 사업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서 사업개발에는 한계가 있다고 이유를 들었고, 저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사업범위가 너무 적어서 수입을 올릴 수 없었다고 이해해서 들었는데 맞습니까?  만약 사업 범위가 넓었더라면 질책을 받지 않았어도 되는데 한계가 있어서 사업을 더 이상 개발할 수 없었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난번에는 주차장 사업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도 그런 상황입니다.
이한숙 위원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면 사업범위는 넓어지고 자율권이 높아질것입니다.  공기업은 사기업과 달리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사업범위가 넓어지면 무리한 투자가 우려될 수도 있습니다.  공기업법이 개정되면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고, 만약 무리한 투자를 해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홍유경 사장께서는 구의 세입증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같이 지고 계시는데 현 공기업법 개정안에는 누군가 책임질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내년 4월 1일부터 정관을 개정하면 지방 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이 넘어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열린다고 하면 사장으로서는 사업범주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들이 잘 하고 있는 부분은 접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구청에서 하는 기관이 관을 뒤에 업고 민간인하고 경쟁을 한다는 것은 종래 공기업 성격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진출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 사장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민간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되는 부분, 예를 들면 건축폐기물 사업같은 것은 민간인들이 김포매립지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버리고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100%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혹시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잘 안되는 환경사업, 또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 예를 들면 운전교습소같은 것은 태부족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는 유수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가 지금까지 경영을 잘못한다고 위원님들께 많은 질책을 받았고 반성을 합니다마는 다행스러웠던 것은 그냥 놀고 있던 탄천고수부지를 저희 공사가 인수해서 대형차량들 차고지로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변두리에 가보면 대형차량들이 불법 주차를 많이 해서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중 시세보다 훨씬 싼 한 달에 12만원 정도 수준으로 각 대형업체, 관광버스 회사에 전부 편지를 띄워서 작년에 대형차량들이 한 달에 800대 정도 들어왔습니다.  한 달에 1억 정도씩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탄천주차장을 조금더 활성화시킬 수 없겠느냐 해서 지금 생각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야외에서 자동차를 타고 영화를 보는것이라든지 잠깐 사용하고 나갈 수 있는 중고차 매매장소라든지 물론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안되는지는 좀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신규사업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일 개방이 되어서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 사실 구청 산하기관의 감독을 받고 있으면서 저희가 매년 11월말까지는 신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구청의 승인을 받으려고 건의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무리한 투자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정도입니다.  완전히 예산통제를 하고 있고 결산이 끝난 다음에 1년이 지나면 책임 관계를 따지고 있고, 이사회라는 것이 사장, 상근관리이사 외에 구청 행정관리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이 비상임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임원 4명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의결이 되려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관리이사하고 두 사람이 아무리 무엇을 하려고 해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와 같은 투자가 이루어졌다가 부실한 사항이 생겨서 사장이 책임져야할 것은 사장이 당연히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한숙 위원  어찌되었든 공기업법이 개정되면 개발공사의 사업범위가 넓어짐으로써 일단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구상하는 사업내용 중에 중국 연변에 숙박업소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작년에 그만두신 권석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송파구 지역의 기업인들 10여분과 같이 통화시의 초청을 받아서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화시는 옛날 고구려의 수도이고, 송파구는 옛날 백제의 수도이고 해서 제가 사장으로 오기전에 이미 자매결연이 맺어있었습니다.  서로 상호 교류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가서 보니까 통화시 옆에 지반이라고 고구려 수도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수왕능, 광개토대왕비 등 고분이 1만여개가 있는데 그것이 전부 방치된 상태로 있으니까 우리의 유적을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여론도 많았고, 고구려 역사를 추적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콘도같은 것을 지어서 하는 방법을 우리 구청장님과 실무진들이 토의를 해봤습니다.  그것이 추진되는 과정은 아닌데 작년 연말 IMF 이후에는 그와 같은 얘기를 꺼낼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지금은 잠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한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11시경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도 전부 카피해오라는 것인데 아직까지 안가져오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빨리 가져오세요.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재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다 우리 위원장님이 앞에서 얘기를 해서 부언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직전에 개발공사의 편의를 돌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미리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를 주지않으니까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고의적으로 자료제출을 안하는 것인지 업무능력이 미달한 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사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업무추진비라든지 판공비를 포함해서 한 달에 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아까 말씀드린 본봉을 제하고 저한테 나오는 것이 기밀비 50만원, 업무추진비 60만원해서 110만원입니다.
이명재 위원  월 110만원만 쓰게 되어 있습니까?  국영기업 사장들 월급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비교를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가스공사라든지 도시개발공사라든지 국영기업체 사장들 봉급이 월 220만원정도 됩니다.  상여금은 별도이고.
  우리 사업이사는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2,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명재 위원  지난 상임위원회때 송파개발공사 조례가 올라왔을 때 사장과 사업이사의 연봉을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그때 사장이 약 5,500만원, 업무이사가 4,500만원 정도 된다고 답변했는데 그것이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네요?  답변한 분한테 나머지 차액을 달라고 해야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전번에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도 이것을 지적했어요.  행정자치부 지침 본문 제59조에 보면 연임이라는 말이 없는데도 경영 성과에 따라서 연임할 수 있다는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한바 행자부에서 연임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입법예고를 해서 국회에 올린 것으로 안다, 곧 내려올것이다고 해서 도착하는대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본 위원과 약속을 했는데 자료가 내려왔습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이명재 위원  지금 내려온 것도 없다면 통과도 되지 않는 법을 미리 개정을 했다는 겁니까?  속기록에 보면 다 나옵니다.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그 문제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자료가 도착 되는대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알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송파개발공사의 사업이 단순하고 생산성이 없다는 질책을 받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주민들과 주차문제로 옥신각신 해가면서 딱지를 떼어야만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주민들이나 동료의원들이 좋게 평가를 못하는 겁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사업을 할 수 있는 항목 1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자동차운송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마을버스 운행은 해봄직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거의 환영하는 사업일겁니다.  수익이 발생할는지 안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송파개발공사에서 어느 정도 능력을 발휘해서 사업을 전개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될 수도 있고, 지금과 같이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사업을 하는 것과는 다르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연구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본 위원 판단으로도 개발공사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그래도 한두 가지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이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마을버스 문제도 저희가 구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정관상 문제가 개정되면 좀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주민과 마찰로 인해 수익성을 올릴 수 있다,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면 마찰의 강도가 높으면 수익성도 많이 오른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단순한 업무지만 현장에 나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능력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과거의 경력을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아주 차이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과거에 방범요원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사람들하고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고 애로사항을 물어보면 제일 큰 애로사항이 방범요원을 할 때는 한 번도 머리를 숙여보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주차관리를 하다보니까 대민관계에서 친절해야 되기 때문에 변화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매월 초에 교육을 시키면서 이 위원님 지적하신 마찰관계가 전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민원인들이 저희 방에 와서 책상을 두드리고 발로차면 제가 화를 안내고 한 시간, 두 시간씩 앉아서 설명을 해줍니다.  어떤때는 어거지를 쓰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거지를 쓴다는 것은 잘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거지를 쓴다고 생각하지 그 민원인들로서 볼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의 방침이라든지 운영규정상 문제를 모르는 민원인들은 그런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인내력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인력이 공익요원입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그것은 두 부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단속요원은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범요원 했던 고용직들이…  그런데 자꾸 이게 늘어나서 구획이 16개동 2,024구획이 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방범요원을 또 파견 받을 수도 없고 하니까 공익요원을 저희가 6명 지원 받아서 고용직 한 사람, 공익요원 한 사람으로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가지고 나가서 단속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 공익요원을 우리 개발공사에서 관리합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네, 합니다.
이명재 위원  아침에 거기로 출근했다 거기서 퇴근하고…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거주자 우선주차제 단속이 주로 저녁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15시에 출근해서 밤 12시까지 9시간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약간의 수당 있죠?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그것은 구청에서 줍니다.
이명재 위원  이것이 또 잘못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수익은 개발공사에서 발생시키고 그 임금은 구청에서 물고…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그래서 금년도 결산을 하게 되면 약 10억원 정도 그러한 비용으로 인건비를 상환합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그러한 인건비에 대해서 연초부터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명재 위원  이 부분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예요.  
  99년도 사업연도 개시일이 언제입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99년 1월 1일입니다.
이명재 위원  지금 개발공사 정관에 보면 당해연도 사업개시일 40일 전까지는 구청장에게 사업승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지금 이미 승인을 다 받아가지고 나온 거죠?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아니요.  저희가 건의만 하면 됩니다.  
이명재 위원  승인을 받아야 되잖습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요청만 하면 됩니다.
이명재 위원  정관에는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개발공사 정관 제7조에는…  한 번 읽어 보세요.  “공사는 매 사업연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된다.  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사업계획서가, 이 자료가 미리 미리 도착이 안 되는데 이것이 과연 구청장한테 이런 정관대로 승인받은 계획서라면 우리가 요구했을 때 바로 바로 제출해 줄 수 있을 거 아녜요?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그 예산서 요청한 것은,
이명재 위원  그런데 이 정관에는 분명히 7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왜 무시하는 것입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저희는 지금 어느 공기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해서 예산승인을 받을 때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하게 되면,
이명재 위원  이것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개발공사 정관이에요.  내무부의 승인을 받은 정관…  7조를 보십시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연도 사업개시 40일 전까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이 위원님께서 한 자 한 자 정확하게 문구를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여태까지 저도 공기업에서 근무해 보고 다른 데에서도 근무해 봤습니다마는 4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서 요청만 하고 회계연도 시작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서 내려오면 되는 것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 문구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정관 조례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승인이라는 문구가 바꿔져야죠.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알겠습니다.  그 가운데 승인 앞에 회계연도 시작하기 전에,
이명재 위원  승인과 요청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날짜가 명시되어 있는데…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이 개발공사에서 작성해 가지고 조례 통과한 정관까지도 무시해야 된다면 누가 개발공사를 인정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사장께서는, 사업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일지를 작성하십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공사의 업무일지는 있습니다마는 사장 개별적으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명재 위원  본인이 작성하는 것은 없습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예.
이명재 위원  그러면 이사회는 몇 번이나 실시하였습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이사회는 12회 했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 회의록이 있습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그것은 복사를 다 했습니다.  
이명재 위원  본위원이 신청한 자료예요.  정관 제19조에 보면 “비상임 임원에 대하여 출석수당과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우리 비상임 임원들에게 이런 출석수당이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출한 사례가 있습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출한 사항은 없고요.  이사회를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다른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하게 되면 규정된 범위내에서 우리가 경비를 줍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비상임 임원들이 출석하면 출석수당을 줍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예, 이사회 때는 줍니다.
이명재 위원  출석수당을 지출한 명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출합니까, 안 합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지출했으면 지출 명세서를 보자는 얘기예요.
○위원장대리 이한숙  이명재 위원님, 계속하시겠어요?
이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보충질의하시겠어요?
정성태 위원  10분간만 정회합시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지금 송파개발공사에 대한 업무파악이나 자료가 늦게 도착해서 감사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홍 사장님을 비롯해서 이사님!  감사 준비에 고생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개발공사가 처음에 할 때부터 말썽이 많아가지고 어렵게 해서 탄생했는데 왜 의회에서 개발공사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나, 그것을 홍 사장님은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송파구민이 낸 세금으로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첫 해, 그 다음 해에 별로 이익을 내지 못했어요.  이 적자 난 상태에서 처음에 우리가 2기 때 개발공사를 현장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오금동에 있었는데 하필 이 어려운 시기에 언제 잠실동 294-11 금비빌딩 3층으로 이전했나, 그리고 직원도 그리 많지 않고 또 어려운 시기에 흑자도 안 냈는데 120평이라는 거대한 평수를 가지고 이전을 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저희가 96년 8월 1일 거여동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2년 계약을 했는데 98년 7월 31일로 만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까 인원이 6명이서 운영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6명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 중에 구청에서 나와 있던 일반직, 파견요원들 3명이 복귀했고 공사에 저희가 공채를 해서 채용했던 인원이 사표를 내고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인원은 임원을 빼고 11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파견나왔던 인원이,
성용기 위원  그 이유를 대지 말고, 왜냐하면 지난 번에 만기가 되었으니까 옮겼는데 그때는 보증금이 얼마였습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1억 2,400만원입니다.
성용기 위원  1억 2,400만원에 있었는데 120평에 1억 8,000만원…  그런데 사업이 번창하고 흑자를 냈을 때에 사무실 규모도 늘리고 모든 규모를 늘리는데 별로 인원도 줄어들고 흑자도 못 내면서 예산을 더 늘려가면서 꼭 해야 될 입장입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그러니까 제가 인원현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무실 규모라는 것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인원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거여동에 있을 때 11명이고 현업직에 있는,
성용기 위원  거여동은 평수가 몇 평이었습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62평입니다.
성용기 위원  그때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그때는 15명 되었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때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도 충분한 평수가 되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 하물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IMF 체제로 인해서 모든 것을 통폐합하고 어려운 시기에 왜 사무실을 보증금을 더 주고 늘리고, 늘리면 다른 경비가 더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한 푼이라도 줄여야 되는데 구민이 낸 세금을 갖다가 하면서 내 돈이 아니라고 막 벌여야 되겠습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쪽에서 15명이 있을 때 절대적으로 평수가 부족했습니다.  
성용기 위원  저희가 그때 현장을 나가서 봤잖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 충분한데 그 이유를 대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꼭 평수를 늘려서 보증금을 늘려서 갈 이유가 있었습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좁아서 늘렸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성용기 위원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송파개발공사 현장방문건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사무실이 적정한가를 우리가 판단하고 오늘은 그것으로 합시다.
성용기 위원  현재 주위에 평당을 따지면 얼마 꼴입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제가 확실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124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전용면적이 80평…?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네, 120평인데 전용면적은 80평입니다.
성용기 위원  그런데 그 주위에 사무실을 보니까 100만원 미만 짜리도 많더라고요.  요즘 큰 빌딩에 관리비 정도만 내고 와 있으라는 것도 많고, 그런데 100만원씩을 더 줘가면서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저희도 그쪽에 옮기려고 물색할 때 송파구 관내에 있는 20여 군데의 사무실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뽑아서 가장 경제적이다고 하는 지금 사무실로 선택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좋은 자리가 있었다면 저희가 당연히 거기로 갔을 것입니다.
성용기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체 위원들이 개발공사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이 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사무실도…, 그러면 먼저 있던 사무실도 가격을 내려서 있을 수도 있었을 거란 말예요.  전부 내려주잖습니까?  임대보증금이 많기 때문에 내려주고, 왜냐하면 그때는 일반 개인 빌딩이었죠?  이것도 개인 빌딩이지만 여기는 관리비가 많이 나갈 거예요.  그렇죠?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총체적으로 지난 번 있는 데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가 중앙난방도 되고, 거기는 중앙난방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냉·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전기 소모비라든가 기타 이런 게 많이 듭니다.  그리고 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거기에서 가능하면 옮기지 않고 부족하니까 그 위에 한 20~30평 정도를 할애해서, 왜냐하면 사람만의 공간이 아니라 저희는 영수증 같은 전표가 많아서 서류가 쌓여서 보관해야 될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창고용이라도 구하려고 했는데,
성용기 위원  그런 창고는 지하실을 쓰든 어디에 하든 할 수 있는 여건이 많고 그럴 바에는 지금 현재 우리 본청에 벤처기업을 30개 이상 다른 데에다 주고 있는데 우리 청사를 쓰면 더 낫지 않을까요?  더 싸게 주는데…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그 문제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래서 하나 하나 봤을 때 우리 사장님께서 왜 질타를 받고 있나 본인 스스로 느끼시고 앞으로 본인이 자금을 출자해서 이런 사업을 벌이고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는 생산적인 것도 아니고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개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을 거둬가지고 자본금을 출자해서 가급적이면 지역개발과 이익을 낼 수 있고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개발공사를 어렵게 만들어서 했는데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홍 사장께서 방만하고 안일무사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김종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장감사때 나가보니까 송파나루휴게실 화장실에 두 사람을 배치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루종일 화장실만 청소하고 있습니까?  하나하나 세밀하고 성의있게 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신 위원님.
서동신 위원  서동신 위원입니다.
  유인물 9페이지에 보면 보관소 견인료가 1억 3,529만 3,000원으로 나와 있고 10페이에는 견인보관소 운영해서 2억 5,62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앞의 것은 작년 예산편성할 때 예측해서 잡은 것이고 뒤의 것은 11개월치 운영한 것 하고 앞으로 1달치를 예상해서 추가로 넣다보니까 차이가 생겼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서동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송파개발공사가 96년, 97년, 98년 3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구의회에서나 구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했던 일이 그 동안에 있었습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전에 있는 의원님들하고는 개별적으로 만나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금년들어서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김철한 위원  답변 분명히 해주세요.  이세용 위원님은 재선의원이신데 연말 송년회때나 연초 시무식때 얼굴을 뵐 따름이었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은 처음 듣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설명하는 자리는 처음이죠?  처음입니까, 아닙니까?
  사장님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내년 7월 31일입니다.
김철한 위원  사업계획서 제출된 내용을 보면 98년도에만 송파나루공원에서 1억 9,800만원, 자판기에서 1억 5,3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99년도에는 송파나루공원에서 3억 200만원, 자판기에서는 1억 3,200만원의 수익을 올릴 계획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두 가지 수입을 합하면 대략 4억 3,000만원 정도됩니다.  이 사업계획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루공원은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면 이와 같은 이익금을 낼 수가 있고, 자판기도 관리 인원 한두 명이면 이런 이익금을 낼 수 있습니다.  공사가 아닌 개인이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이익금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주차장관리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 내용만 보더라도 공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월급만 축내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기타 이익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자판기는 지금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판기에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구청에서 저희한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줬기 때문에 저희는 관리를 할뿐입니다.  송파나루휴게소는 한 사람이 하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그것을 받았을 때는 유리벽밖에 없었습니다.  수입만 언급되어서 그렇지 송파나루휴게소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송파나루휴게소는 유리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냉난방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고, 처음에 앰프시설이나 오디오 시설도 추가적인 예산을 넣어서 지금과 같이 좋은 소리가 나도록 했고, 기타 실내장식도 하나하나 다했고, 지금 커피 한 잔에 2,000원에 팔고 있는데 호텔 커피보다 맛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김철한 위원  본 원이 지적하는 바는 나루공원을 잘 꾸미고 커피맛이 맛있고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개발공사에서 사업하고 있는 내용이 개인이 하면 알맞는 내용이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주어진 여건하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정도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4월 1일 이후 정관이 개정되면 그때는 신규사업으로 적극적으로….
김철한 위원  연봉이 3,100만원이라고 했고, 쓸 수 있는 돈 110만원을 합하면 약 4,5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처해있는 대한민국 현실로 볼 때도 4,500만원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구청 국·과장들 월급이나 구청장 월급도 총액기준으로 판공비 제외하고 17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엄청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셔서 사장님이 관내 사업체를 순찰 돕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수시로 돌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순찰 돌고 있다는 근거가 있어요, 순찰일지 있어요?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업무일지에….
김철한 위원  제출된 업무일지에 사장님이 활동했던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그런 것은 사장이 쓰지를 않습니다.
김철한 위원  군대에서 고급장교를 하셨는데 군대 행정을 해보셨으니까 잘 아실겁니다.  대장·연대장도 순찰을 하면 자기가 순찰일지를 쓰고 구청 국·과장들도 업무일지 개인이 다 씁니다.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사장님이 직접 하신 일이 뭡니까?  말로만 하시는 겁니다.  근거가 있어요?  본 위원은 안일한 자세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순찰을 매일 돈다면 성내천변 남천초등학교 앞 주차장 관리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유료주차를 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몇 대나 됩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거기는 거의 없습니다.  하루 수입이 1만원, 2만원 정도 됩니다.
김철한 위원  인건비도 못올리고 있는 거죠?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그렇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시정하기 위해서 조치 취한 것이 있습니까?  조치한 내용을 얘기해보세요.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차장을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노상주차장 12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1급지가 있고 2급지가 있습니다.  1급지는 황제예식장, 세진 부근 4군데이고, 거여동이나 남천초등학교는 2급지입니다.  실지 2급지는 인건비도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 공사가 설립 당시부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꼭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견인차를 가지고 견인한다든지 불법주차를 단속한다든지 인건비도 안나오는 부분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하는 것은 주차질서나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구청에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도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거여·마천동은 땅이 좁아서 주민들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거기는 영세민 지역이고 돈을 내야되기 때문에 주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빈땅으로 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무료 주차장으로 개방하도록 구청에 건의하고 실질적으로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것이 개발공사의 임무입니다.  그냥 놀고 있는 인원 봉급주고, 주민들은 전혀 차를 주차하지 못하니까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공용주차장으로, 요금받는 주차장으로 안되겠다, 건의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공사의 임무다, 그런 얘기입니다.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알겠습니다.  이미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과 수차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김 위원님 지적사항을 다시 한 번 저희가 해서 정식으로 구에다 건의문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한 위원  그리고 1급지, 2급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차관리 근무요원들을 순환보직을 시키고 있습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예.
김철한 위원  순환보직 업무분장표, 소위 근무지역 배정표를 문서로 하고 있죠?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네, 그렇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 문서를 제출해 주세요.  결론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사업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장님이 지금 사실 질책을 당하고 있는 이 자리가 개인적으로 봐서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몹시 기분 나쁜 자리라고 생각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글쎄요,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느낌대로 그냥 답변하세요.  이 자리가 사업계획을 가지고 설명도 하고 있고 이해도 시키고 있고 또 일면 질책도 받고 있는 자리가 필요한 자리인가 아닌가를, 필요한 자리라면 필요한 자리라고 말씀하시고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질책 받으니까 몹시 기분 나쁘다, 두 가지 중에 느낌대로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그것은 제가 당연히 여기 사무감사 자리에 와가지고는 제가 업무보고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나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는 것은 당연한 제 도리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것 저것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은 감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당연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제가 기분 나쁘고 어쩌고 할 수 있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김철한 위원  지금 사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본위원의 질의에 답변은 이 자리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원인을 분석해 봐야 됩니다.  처음에 본위원이 3년 동안 이런 자리를 가져 봤느냐?  그것을 처음에 질의했어요.  개발공사에서는 우리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조례 제정하고 통과시키고 설명하고 하니까 구청에 떠넘기고 개발공사에서는 구의회 구의원님들한테 한 번도 공사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자세와 그 정신이 없었던 데에서 큰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님 답변은 늦게나마 이런 감사 받는 자리에서 설명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답변을 하셔야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년 동안에 96년도 실적은 빠졌는데 96년도 4억원 적자, 97년도 8억원 적자, 98년도에 3억 2,500만원 흑자 예상…  자료예요, 이것이…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그것은 어디서 제출한 자료입니까?
김철한 위원  어저께 기획예산과 감사하면서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지금 제출된 자료는 이익을 낸 것처럼 만들어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기획예산과 자료가 틀림없는 거예요.  이것이 틀리다면 어느 하나 위증으로 고발 당해야 돼요.  본위원은 기획예산과에서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제출해 준 자료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업하면서,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직원을 많이 거느리고 사장님의 근무 자세는 무사안일하고 업무에 발전이 어디 있겠어요?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개발공사입니다.  앞으로 어떤 자세로 어떻게 발전시키고 본인의 심정이 어떤가 한 번 지금 답변해 주세요.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지금 김철한 위원님께서 97년도 수지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제출된 자료는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자료로 충분합니다.  몇 쪽이냐 하면 37쪽이에요.  
○위원장 이병용  김철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만 답변하세요.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저는 어떻게 제출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철한 위원  앞으로 어떠한 근무자세를 가지고 근무하겠다는 각오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앞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정신자세로 근무하겠다는 그 말씀하기에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오늘 감사기간 중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잘 이해를 했고 또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앞으로 제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계속 시정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너무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거의 본위원도 같은 생각인데 우리 홍 사장님이 개발공사 사장님으로 오시기 직전에 진흥공단에 계셨죠?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그것은 5년 전입니다.
이수희 위원  그때 유도재 이사장님과 같이 계셨습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아닙니다.  저 있을 때는 초기에 김옥진 이사장님이 있었고 그 다음에 권태갑 이사장님이 있었습니다.
이수희 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우리 김철한 위원님께서 사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순찰을 도시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본위원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해 가지고 몇 시에 퇴근하십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일상적으로 8시에 나와가지고 보통 6시 이후에 나갑니다.
이수희 위원  그러면 나오셔 가지고 퇴근하는 것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우리 김철한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전 위원이 말씀하는 개발공사가 물론 사업성이 여러 가지 종류가 한정되어 있지만 사장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발전시키고 탄천이나 여러 가지 수익성이 없는 주차장에는 폐지를 하든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물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있습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자료가 있을 거 아녜요?  사장님 머리 속에만 있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그렇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사장님께서는 우리 개발공사가 공기업의 사업에 한정이 있다, 그래서 내년에 가서 공기업법이 개정되면 사업을 확대해서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하도록 하겠다, 이래서 현재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또는 노상주차장 관리, 또 불법 주차하는 견인차 보관 이런 것밖에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회사가 아까 우리 김철한 위원님도 한두 사람만 해도 이런 수익은 낼 수가 있어요.  뭐하려고 사무실을 1억 8,000만원 주고 얻고 거창하게 사장, 이사, 관리부장, 관리과장, 직원 둬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례를 들어서 공기업법이 개정되어서 마음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가 개발하고 확장시킬 수 있을 때 하면 되지, 몇 년 전부터 투자해 놓은 돈이 얼마입니까?  그때 가서 설립해 가지고 임직원도 공채로 하면 돼요.  우리 몇몇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왜 개발공사, 「1230」 또 여러 가지 우리 송파구에서 참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설립해 놓은 것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왜 발생하느냐?  사실은 우리 청장님과 특수한 인과관계가 있지 않아야 할 오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운영할 바에는 차라리 용퇴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의 심정이 답답하실 거예요.  그러나 서동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개발공사에서 견인하는 것과 개인이 견인할 때 차이가 뭐냐?  그것은 무슨 뜻으로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금년도에 와서 흑자가 났다 하지만 주로 주차장 수입인데, 그 다음에 견인보관료 이것 전부 민원의 소지예요.  주민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업을 하면서 말하자면 우리 주민의 혈세를, 피와 땀을 거둬다가 흑자를 내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무 사업도 할 수도 없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을 거대한 기업이라고 내세워 가지고 120평이라는 건물을 쓰고 자가용 타고 다니고 이래가지고서 이것이 뭘 하는 곳이냐?  퇴직 공무원을 하나의 구직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기업이다, 이렇게 주민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썽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장님께서 순환근무제를 한다.  방범원 근무 현황표를 보면 사장님 말씀마따나 1급지 1개, 세진 1급지, 등기소도 1급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여론 청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여기에 표가 나오네요.  정몽규 씨 등기소, 세무서, 세무서, 세무서 또 양병근 유수지, 황제, 등기소, 등기소 이렇게 작년 1월부터 금년 6월까지 나오는데 이 뜻은 바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방범원이 어떠한 수입을 가지고 하든지 자기 개인 돈을 가지고 하든지 관리책임자한테 선심을 쓰면 좋은 자리에, 황금 자리에 자꾸 순환근무가 된다 이거예요.  갔다가도 되돌아 오고 또 오래 있을 수 있고 이런 말이 많이 들리는데 지금 제가 이것을 사장님한테 물으시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송파구 감사실에서는 내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대충 안대요.  들었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가 들려오는데 과연 사장님이 김철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순찰하면서 또는 거기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방범원들이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수익성이 어떻게 되느냐, 또 일례를 들어서 방범원이 뭡니까?  자기들 직분이 다 소멸되고 없는 사람들이에요.  올데 갈데 없이 구청에서 위탁해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여론을 청취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송파개발공사 직원으로 특별채용하고자 합니다.”하고서 개발공사로 지원하도록 공문으로 전부 안내서를 방범원한테 보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죠?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예.
이수희 위원  그러면 구청과 협의한 사실입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예.
이수희 위원  협의해서 사장님께서 이것을 받아들이기로 약속한 것입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그렇습니다.
이수희 위원  만약에 온다면…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당연합니다.
이수희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구청측에서는 이 68명이라는 사람이 일례를 들어서 개발공사로 간다면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 정리 문제도 있고 또 그쪽에 가서 근무하게 되면 앞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해소된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당사자들은 이 방법이 자기들을 말하자면 앞으로 정년을 낮춰서 내쫓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개발공사로 가는 게 이익이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봐놨는데 사장님 생각은 아까 송파구청에서 인력이 오면 2교대, 3교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예.
이수희 위원  그런데 지금 사장님으로서는 이 방법이 실제로 방범원들을 위한 방법인지, 그렇지 않으면 송파구청에서 이 골치 아픈 인력을 어떻게라도 정년을 낮춰서라도 정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순환보직 문제와 전직 문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환보직 문제는 이수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혜택을 본 사람이 있는지 하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뽑았습니다.  누구를 시키지 않고 제가 혼자서 다 해가지고 지금 이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한 달 전에 제가 뽑은 것입니다.
이수희 위원  자료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그래서 아마 이 위원님께서 요청하시기 전에 제가 뽑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얘기를 조금 들었기 때문에…  아, 이것 안 되겠다.  한 번 확인하자.  그래서 담당자한테 죽 맡겨놨는데 담당자가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하고는 이번에 인사교류를 할 때는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임 과장과 서동기 이사와 제가 직접 펜대를 잡아 가지고 이 보직을 하도록 하자, 하고 지금 1월 1일부터 다시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처 감독에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은 있죠?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네, 저도 조금 들었습니다.
이수희 위원  많은 인력을 관리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귀담아 두셨다가 사장님이나 이사님이 자주 돌아보시고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한테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거기에 한 가지만 견인보관소, 사무실, 탄천 같은 데는 행정력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범요원들 중에는 행정력이 있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빼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사장이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직이 구청에서 전직하는 문제는 이렇게 협의했습니다.  구청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는데 지금 구청에서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수당을 다 합한 것이 저희로 전직하게 되면 당해연도 한 달을 따져보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방범요원들이나 이 사람들의 지원율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에게로 온다면 현재 파견직 말고도 저희가 상용직으로 쓰고 있는 사람이 다섯 사람 있습니다.  그 다섯 사람이 받는 상용직 임금기준이 있습니다.  그 수준으로 했을 때에 안내문의 내용에 숫자가 표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수입이 줄어 드니까 그 사람들은 정년이 50세에서 58세로 늘어나지만 지원율이 떨어질 것입니다.
이수희 위원  그리고 57세로 늘어나죠?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저희 공사 정년은 그 직원에 대해서 58세입니다.
이수희 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57세로 말하세요?  알았습니다.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그래서 그것은 구청에서 인력 소화하는데도 좋고 저희가 그 정도 봉급수준이라면 지금 구청에서 기본급을 주고 저희가 시간외수당을 주는 것보다 훨씬 예산도 절약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협조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사장님!  그 뒤에 직원들 들어요.  업무일지와 정례조례일지 원본을 빨리 저한테 갖다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재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병용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거론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질의하려고 자료요청을 한것입니다.  교육일지와 업무일지와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우리 사장님이 싸인을 몇 개로 쓰십니까?  하나죠?  그런데 어떻게 서류마다 싸인이 다릅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한글로 쓴 것이 있고, 한자로 홍자 쓰는 것이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이 서류를 자료라고 제출을 한것인지 시간이 없어서 대충 만들다보니까 이런 미스가 생긴것인지 이사란 싸인도 다른데 진의를 알수가 없어요.  원본을 봅시다.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전에는 홍자로 한문을 썼는데 근래에 와서 책임경영제로 해서 모든 사람이 이름 석자를 쓰도록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명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싸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료 자체가 급조해서 만든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본을 가져오세요.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원본을 가져오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명색이 행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서류치고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와서 감사를 받겠다고 제출한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본 위원도 직장생활을 해본 사람인데, 원본을 제출한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주 구체적이고 예리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준 연도별 결산내용을 보면 자판기 비용이 97년에 비해서 4,600만원에서 1억 단위로 갑자기 비용이 2배 이상 지출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순이익이 작년도보다 훨씬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 있는데 원인이 뭡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좀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장에서 본 위원하고는 몇 번 마주쳤죠?  그때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소위 공기업이라는 송파개발공사가 그렇게 할 것이 없어서 커피점· 자판기나 운영하는, 한심한 아이템이라고 지적받은적 있죠?
  그래서 금년에 행자부 지침이 바뀌니까 그 지침에 따라서 다른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겠다고 답변하신 적이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세요.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저희가 준비한 것이 건축폐기물 사업입니다.
정성태 위원  그것 하나예요?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아직은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해석할 때는 큰 문제는 없는데….
정성태 위원  장지동에 몇 평 정도나 구비해 놓은 데가 있어요?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800평, 청소차 있는 데 입니다.
정성태 위원  개발공사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존에 했던 여섯 사람이 허가정지가 되어서 다시 보완을 시키려고 하니까 구청에서 안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개발공사에서 그것을 착취하려고 안내주고 있는 겁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여섯 개 업체는 운반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운반해오면 그것을 재처리해서 재활용 자재를 내고 폐건축물은 김포로 빠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정성태 위원  송파의 캐치프레이즈가 “먼지없는 송파”죠?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그렇습니다.
정성태 위원  “먼지없는 송파” 캐치프레이즈를 걸어놓고 먼지를 일으키는 민원을 야기시키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설치를 할 때 여러 가지 설치를 해서 먼지가 안나도록 합니다.
정성태 위원  안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천막을 치고 하더라도 그 먼지가 어디로 가겠어요?  지금 민원이 들어가 있어요, 허가 내달라고.  그 사람들한테 안내주는 이유가 대형트럭이 출입해야 되니까 군부대에서 도로사용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안내주고 있고, 도로 포장을 우리 구청 예산이 아니고 군부대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허가를 안해주니까 안내준다고 하고, 지금 말씀하신 장지동 쪽은 먼지가 많이 나니까 보류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에 다시 확인해 보세요.
  기껏 아이템이 이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송파나루휴게실이나 자판기 관계는 대기업이 김밥장사까지 침투하는 격하고 똑같습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안좋은 시선으로 질타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것은 민간인이 하도록 하거나 민간위탁을 하든가 그렇지 않아요?  공기업에서 이런 것을 해도 되겠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송파개발공사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공사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돼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계속 이런 치졸한 아이템만 구상하게 되고, 여러 위원들이 개발공사 하나 가지고 온종일 질의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개발공사가 운영 관리면에서 그만큼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운영 관리 면에서 출발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합시다.  지금 개발공사에 출자가 얼마되어 있죠?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25억입니다.
정성태 위원  홍 사장님 개인 돈이라면 25억 투자해서 개발공사 운영하겠어요, 안하겠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개발공사를 운영하는 여건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개인 돈으로 출자를 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방대한 사무실에 차량유지에 공공요금에 인건비 여러 가지 규모를 봤을 때 과연 합리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가, 운영을 하고 있는가?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지금 현 상태로 투자해서 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25억을 넣는다면 여러 가지 규제가 없어지겠죠.  다르지 않습니까?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움직일 수 없는 범위가 있는데….
정성태 위원  Yes, No만 얘기하세요.  하시겠어요, 안하시겠어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첫 출발이야 적자봤다고 해도 어쨌든 지금 지나온 과거로 봐서 사장님 재임중에 누구보다 확인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사업내용으로 운영을 계속 하시겠어요, 안하겠어요?  Yes, No로 답변하세요.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주차장이나 관리하다 보면 25억이라는 그렇게 많은 자금은 필요없습니다.  지금 25억은 2년 4개월동안 운영하면서 사업에 투자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을 관리해서 수입을 남긴 것이지….
정성태 위원  다시 말해서 이 돈을 투자해서 현 상태의 사업을 유지하라고 하면 안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Yes, No만 답변하세요.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아까도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6년도는 흑자라고 얘기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서….
정성태 위원  홍 사장님, Yes, No만 답변하시라니까요.  지금 홍 사장님 개인돈이라면 이 사업을 계속 끌고가시겠어요, 여기에서 문을 닫겠어요?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송파개발공사 자본금 25억은 쓰고 있지 않고 은행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정성태 위원  홍 사장님, 다른 얘기는 마시고 애초 출연금 100억을 설정했을때는 구립골프장을 연차적으로 투자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빗나갔어요.  그러다보니까 25억을 출자해서 이런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 사업의 손익분기점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김성순 송파구청장의 송파구 자치단체 경영행정의 목표입니까?  이것이 경영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이 송파구 행정 실정의 표본입니다.  작년 감사때도 얘기를 했어요.  김성순 구청장은 아이디어맨이라고 하는데, 좋았어요.  처음부터 의원들이 얼마나 반대를 외쳤습니까?  결국 이 꼴이 됐잖아요.  엄청난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것이 뭡니까?
  사장님이 자꾸 우회적으로 답변하시는데 어쨌든 25억 출자해서 손익분기점상 손실이라고 본 위원이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처음에 25억을 출자한 동기는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25억을 출자했을 때는 송파개발공사가 지금과 같은 사업을 하지 않고 정관상 문제가 없어서 좀더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정성태 위원  그런데 어찌되었든 현 상황이 이 지경에 있잖아요.  미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시적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투자한 25억을 감자(감자) 조치를 할 수도 없잖습니까?
정성태 위원  말을 돌리지 마세요.  홍 사장님 개인 돈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유지를 계속 하시겠어요, 문을 닫겠어요?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설립권자도 있고 임명권자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정성태 위원  예컨대 이 사업이 송파개발공사 사장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고 홍 사장님 개인 돈이 출자된 사업이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를 여쭈는 겁니다.
  답변 못하시겠습니까?  어찌되었든 부정적이죠?  긍정적이 아니죠?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지금과 같은 예산 편성이나 인력 관리나 감독 체제하에서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정성태 위원  무슨 말입니까?  적자보면서 계속 하겠다는 말입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하고 안하고는 제가 얘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성태 위원  자꾸 이상하게 답변하시네요.
  홍 사장님 개인 돈이었을 때 계속 사업을 유지하겠냐 안하시겠느냐를 묻는 겁니다.
최호명 위원  운영하는 사장이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성태 위원 질의내용을 몰라서 자꾸 옆으로 비켜나가는 겁니까?
○위원장 이병용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한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홍유경 사장께서는 정성태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 송파나루에 있는 자판기 관계에 비용 문제에 차이가 나는 것은 오늘 저희가 이 자료를 준비하는데에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아까 아침에 10시 30분 넘어서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비용 문제로는 각 사업장별로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냥 저희가 확인하지 못하고 나오는 바람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성태 위원  그래서 어떻단 얘기예요?  비용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뭐냐니까요?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97년도에는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지 않았고 98년도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록하는 것을 분류해서 해야 되는데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뽑든지 해야 되는데 인건비를 사업비로 넣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정성태 위원  97년도는 인건비가 없다면 자판기 혼자서 영업한 거예요?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그러니까 그런 분류하는데 97년도에는 인건비를 자판기 사업에다 같이 포함을 안 시켰고 98년도에는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러면 97년도에는 어느 목에다 인건비를 포함시켰습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기관운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에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다 모아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착오를 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성태 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기관운영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여기다 포함시킨 이유는 뭡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사업별로 저희가 금년도에 99년도 예산은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를 전부 모아가지고 기관운영비로 넣다 보니까 기관운영이 상당히 비대해지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서 들어가는 인건비는 사업별로 넣어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이것을 분류하면서 금년도 사업 분류하는 방식대로 98년도만 해놨기 때문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리고 나루휴게실에서 1일 매출액이 80만원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매출전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매출전표를 안 가져오고 총체적인 입금대체전표만 가져왔는데 80만원 정도 매상을 올리려면 2,000원 짜리 커피를 팔아서 400명이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400명이 왔다갔다 할 정도면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본위원이 판단되거든요.  가령 일주일분 중에 이틀만 80만원이 좀 넘었고 나머지는 60만원, 70만원대예요.  
  그런데 1년 평균 1일 매출액이 8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운영이 잘 됩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저희가 사실 금년도 전반기까지만 해도 80만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IMF 들어와서 조금 떨어졌는데 한 사람 앞에 보통 객단가가 얼마냐 하면, 와서 커피만 먹는 게 아니고 조금 비싼 차를 먹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사람 먹는데 2,300~2,400원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판촉을 하자.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 앞에 보면 나무 그늘 있는 데에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여름에는 야외에서 아이스크림도 팔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매출이 좀 늘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성태 위원  앞으로 계속 개발공사에서 이것을 직영할 계획입니까?  자판기나 휴게실을…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그것은 구청의 방침에 의해가지고 만일 구청에서 그것을 다른 데에 민간에게 운영권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는 그것을 꼭 굳이 주장할 것은 없습니다.  
정성태 위원  법인체로서의 개발공사가 물론 수지가, 즉 손익분기점상 당연히 플러스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는 공공기업인 만큼 주민들의 발전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편리도모에 삶의 질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수익만 너무 집착해서도 오히려 주민에게 폐가 되는 역기능이 순기능보다 많이 발생되는 이런 면이 발생되지 않은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해 가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 번 여쭈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속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 잠시 정회동안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조금 정리가 되셨을 것으로 보는데 다시 한 번 소신있는 답변을 해보세요.  
  본위원이 조금 전에 홍 사장 개인 돈이었다라면 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시겠는가, 안 하시겠는가?  
  답변 못하시겠어요?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정성태 위원  그러면 다시 여쭐게요.  본위원은 조금 전에 답변내용을 분석해 볼 때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본위원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 합니다.  개발공사는 전제조건이 저희가 신규사업을 해 가지고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25억원을 넣어가지고 현재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도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중에 있는 상황을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그만둬야 된다, 안 된다 하는 얘기는 저로서는,
정성태 위원  그러면 내 돈이라도 계속 사업을 운영해 보겠다라든지, 아니면 못하겠다 이런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는데 왜 자꾸 뱅뱅 돌아요?  인사권자인 김 청장한테 찍힐까봐 그래요?  두려워서 그래요?  그렇죠?  자리가 위태로워질까봐…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그런 말씀은 좀 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성태 위원  아니, 그렇지 않다라면 Yes, No로 답변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못 해요?  왜, 못할 까닭이 없는데…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건하에서 구청에서 25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현재의 정관이나 모든 상황에서는 하나의 변화하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개인 돈이라도…?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예.  그런데 개인 돈이라면 제가 한 가지 조건을 붙이겠습니다.  이 사업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성태 위원  지금 그 말씀은 희망사항이지 지금 이 내용 얘기는 아니잖소.  알았어요.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 위원  삼전동에 최호명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오늘까지 4일째인데 각 부서 감사시 미진한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타도 있었고 잘 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쉽게도 송파개발공사 감사는 전 위원이 질타 뿐입니다.  감사를 하는 본위원도 좀 답답하다는 생각을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송파개발공사에 96년 7월 23일자로 임용되시기 전에 선수촌 국장, 기획국장, 올림픽체육진흥공단 상무이사로 근무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예.
최호명 위원  그러면 상기 경력이 이윤을 추구하는 송파개발공사 업무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주요경력이 송파개발공사 업무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경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게 아니라 구청장인 임명권자가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최호명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홍 사장께서 96년 7월 23일자 임명되어서 현재까지 28개월을 근무하셨어요.  송파개발공사가 설립되어서 현재까지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었다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잘 운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저는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호명 위원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 했다…  그러면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즉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은 대내외적으로 원만해야 됩니다.  대인관계가 폭이 넓고 포용력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홍유경 사장님 자신의 성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성격이 내가 생각할 때 내 성격은 참 원만하고 좋다, 그렇지 않으면 내성적이고 꼼꼼하다 이런 표현이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글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최호명 위원  카멜레온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면 안 되죠.  본인의 기본적인 성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어떤 사안은 포용력있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 있고 그렇지 않고 업무를 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최호명 위원  대체적으로 본인의 성격은 어떤 쪽에 속하십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저는 정확한 것을 좋아합니다.
최호명 위원  정확하고 꼼꼼한 것을 좋아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강동신문에 보면 강동개발공사 설립 가능한가 해가지고 강동개발공사 설립에 관한 계획안은 지난 96년 11월 의회에 상정되었다 부결된 후 97년 11월 재차 상정했으나 미료상태로 있다, 2대 구의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강동구의회가 지난 20일 오후 구청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 내용을 보면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공익성을 보장, 철저한 손익계산, 아까 이한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도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경영체제, 사업의 다각화, 이세용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의 경직성을 배제, 민간 참여의 확대와 보장, 수익성보다 공익성 이렇게 완벽하게 기획해서 강동구에 개발공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송파구 개발공사의 사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럽니까?  설립이 잘 안 되는 목적과 이유가…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글쎄, 그것은…
최호명 위원  우리 구 것이 아니라 모르시겠어요?
  이런 완벽한 설립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송파구 개발공사도 출범했죠?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예.
최호명 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들 대다수가 송파개발공사는 문제가 있다.  존속의 가치가 없다라고 그렇게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홍유경 사장님께서 나름대로 나는 최선을 다 했다.  취지와 목적에 따라서 나름대로 다 했다고 하는데 왜 동료위원들이 전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우리 의원들에게 설명 부분이 잘못되었다,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 그런 견해가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지금 송파개발공사를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수익성으로 쳐다보느냐, 공익성으로 쳐다보느냐 하는 그런 시각에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송파개발공사는 참 어렵게도 수익성과 공익성을 병행해서 가야 하는 아주 참 힘든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익성 위주로 보시는 분은 예를 들어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노상주차장 같은 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다 반납해야 됩니다.  황제예식장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수탁료 내고 뭐하게 되면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97년도에 노상주차장 12개소에서 인건비와 수탁료를 내게 되면 1억 5,000만원 정도 적자입니다.  간접비를 다 빼고도…  그렇지만 그것을 수익성 차원으로 보면 공사에서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사는 구에서 하는 공익성 차원에서 그런 것은 접근해 가지고 각 주민의 주차질서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해 주고 모든 것을 거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익성 차원에서 그것을 적자가 나더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같이 병행해서 봐주신다면 조금 시각이 다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최호명 위원  그러면 홍 사장님께서 지금 완벽하고 본인의 성격도 전혀 하자가 없고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홍 사장께서 성격상에,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성격상에 하자가 없다는 말씀은 제가 안 드렸습니다.  저도 결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최호명 위원  그러니까 개발공사의 원래 목적과 취지대로 완벽하게 운영하고 있고 본인의 성격도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자꾸 이런 안 좋은 소리가 들리고 개발공사가 설립취지와 목적이 잘못되었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홍 사장께서는 인정을 못하겠다,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홍 사장께서 성격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로서는…  왜냐?  송파개발공사에 무슨 문제점이 표출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과는 다르더라도…  그러면 잘 하고 있는 부분이 왜곡되어서 전달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는 잘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시각 차이로 잘못되게 전달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개발공사를 이끌어 가는 사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김철한 위원님께서 이세용 재선 위원님을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드렸어요.  홍 사장님이 오늘 이 자리를 떠나서 어저께 저를 길거리에서 봤다면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의원들을 알아달라는 게 아니예요.  기억하시겠어요, 못하시겠어요?  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저는 28명의 의원님들은 언제 어디서 봐도 이름을 기억하고 얼굴을 기억합니다.  그런 정도의 노력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최호명 위원  그런데 저는 홍 사장님을 기억 못하겠는데 홍 사장님은 저를 잘 기억하시네요.  그러면 기억하실 정도라면 어떠한 상황속에서 로비는 필요없더라도 개인적인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위원님들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사를 이끌어 가는 사장 입장으로서…  그런 데에서 오해가 돌출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너희들 멋대로 생각해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현재까지 업무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불신적인,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더라도 불신의 벽이 커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 중요한 얘기예요.  사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다 완벽하게 잘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잘 하고 있더라도 본인의 성격이 잘못되면 생각하는 시각 차이에 따라서 본 위원들이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는 제 자신이 좀더 폭넓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최호명 위원  그리고 실례를 들어서 그렇지, 앞으로 이것을 우리 홍 사장님께서 꼭 고쳐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성선 행정관리국장께서 관리국장으로 임명되었을 때에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 송파구에 행정적으로 관심있는 사람은 다 아는 사항이에요.  너무 인사가 파격적이다.  그러나 이성선 행정관리국장으로 임명된 후에 말이 별로 없습니다.  왜?  임명권자나 임명된 사람이 잘하기 때문에 임명권자도 욕을 안 먹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홍 사장님은 구청장께서 믿고 임명을 했는데 사업은 잘 할지 모르지만 「비지니스」를 잘 못하니까, 「비지니스」라고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지금 옛날 같은 시대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상하게 오해가 생겨가지고 자꾸 이렇게 와전되어 가지고 오늘같이 질타만 계속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홍 사장께서는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젊은 청춘을 조국의 명예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그 대가로 고급 간부로 계시다가 예편하셨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도 재향군인회 회원입니다.  재향군인회 회원들은 친목, 애국, 명예를 삶의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유경 사장님께서도 명예스러웠던 과거의 경력이 헛되지 않게 또한 임명권자인 김성순 청장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맡은 임무에 충실해서 철저한 경영체제 확립, 사업의 다각화, 수익성 보다 공익성을 우선해서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최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유경 사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출신 답게 명쾌하고 소신있게 답변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가 유기적으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중복된 질의일 수도 있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개발공사 설립 당시 3년전에 본 위원도 2기 의원이었습니다.  그때 김성순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개발공사가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의회에서도 협력 차원에서 설치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본 위원도 개발공사에 대해서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볼때 공사는 유휴 인력이나 고용원의 도피 장소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구청에 꼬리를 달아주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기적으로 개발공사를 설립하느냐 말았어야 되느냐를 지금 다뤘어야 되는데 송파가 너무 앞서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도 민간 기업에서 하는 사업은 침투를 안할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섯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민간 기업한테는 득보다는 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섯가지 사업은 남에게 용역이나 임대를 줘도 충분히 더 많은 사업성을 기대할 수 있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한 예로 지금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난다고 말씀하셨지만 인근 뉴스타 쪽이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  건너편에 있는 커피숍들은 안돼서 내놓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수익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쓰겠지만 인근에 있는 커피숍들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하셔야 되요.
  그리고 지금 공기업들이 민영화되는 추세인데 아까 이한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존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에 역행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견해는 어떤지, 개발공사는 애초에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사생아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주소 부여팀이나 구청의 그런 팀제로 몇 명이 운영해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물론 사장님에게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모순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공사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넘어오는 과정입니다.  내년 4월 1일이면 정관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구청장한테 넘어옵니다.  한 번 열어주지도 못하고 개발공사의 문을 닫는다는 것은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리고 어떤 위원님께서 저보고 임명권자에 대한 집착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집착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2년반 전에 여기 올 때 주차장 관리만 한다고 했으면 안왔습니다.  저도 이런 답변을 드리는 것이 참 슬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작년도 실적을 보면 적자가 났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자수익이 2억 7,200만원이나 되고 보조금을 1억원이나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의 4억원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떨어지는 밥상입니다.  또 내년도 예상을 보면 이자수익이 4억이고 보조금이 1억입니다.  사업을 아무것도 안해도 5억이라는 돈이 떨어져요.  그런데 단기 순이익 예상치를 보면 3억 2,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것으로 봐서도 개발공사는 있어서는 안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지난번 정기회의때 김성순 구청장 시정연설 12페이지를 보면 “송파개발공사의 사업을 더욱 다각화하고 운영을 내실화함으로써 서비스의 질과 구 재정에 기여도를 높여나가겠다.” 고 했습니다.  그런데 홍 사장은 변명성, 회피성으로 소신없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성태 위원께서 개인이 투자하면 할 수 있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지금 과도기니까 하겠다고 소신있게 답변을 해야지 변명성 발언만 자꾸 하는 것을 보면 본 위원이 보기로는 능력이 없어요.
  구청장은 개발공사를 처음 설립했을 때 아주 큰 뜻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인정을 해줬고, 시정연설에 담을 정도로 내년도에는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홍 사장은 이에 대한 각오가 없어요.
  현재는 IMF 경제 한파로써 우수한 인력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석사·박사급 젊은 앨리트들이 줄을 서다시피 했는데, 홍 사장은 구청장 육사동기생이라는 백그라운드를 잊어버리고 70만 송파구민을 위해서 명예롭게 퇴진해서, 지금 상급기관, 서울시 공기업, 국영기업체가 고급 인력을 공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 사장께서도 용단을 내려서 우수인력을 데려다가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 수익도 낼 수 있게끔 공채의 문을 열어서 문호를 개방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97년도와 98년도 이자수입과 보조금을 그냥 앉아서 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은 견인보관소 운영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어느 누가 하더라도 다 지급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대행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앉아서 구청에서 무조건 이유없이 주는 돈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자수입 문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을 왜 자꾸 바꾸느냐, 그런 비난도 받았는데 은행은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자경쟁을 시켜서 이자를 더 많이 받아야 합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이자수익을 작년에도 올리고 금년에도 올렸고 지금도 단 0.01%라고 더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1억 3,600만원의 수탁금을 구에 냈고, 결산서 상에는 1,400만원 정도 흑자를 냈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는 적자입니다.  97년도에도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적자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분명히 적자는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신규 사업을 못했다고 질책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여건이 안되었고 정관이 효율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개척해 나가지 못한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빼놓고 지금 구청에서 주어져서 이것이라도 해라, 공익사업 등 그 범위 내에서 최소한 운영하라고 했을 때 주어진 여건하에서 운영해서 의외로 도움이 되었고 저희가 3년 동안 인건비 포함해서 28억의 수탁금을 구에 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에서 5억 정도 남겼습니다.  97년도 회계만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결산서 상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줘야 할 것만 생각하고 받을 것은 하나도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 주시고, 제가 자리에 연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임명권자가 그만두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집착해서 연연해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홍 사장님, 여기는 개인 신상발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내년 4월 1일에 정관개정을 하면 신규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폐기물 사업을 검토하고 있고, 운전학원, 정관을 개정한다면 탄천같은 데에 지금 구체화는 되지 않았지만 중고차를 매매하는 장소로써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분진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데도 굳이 그것을 한다고 고집하십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설계하는데 옆에 천막치고 시공해서 물 뿌리고 해서 분진없는 장치를 합니다.
정성태 위원  자동차 매매업도 그렇고 산업 폐기물도 그렇고 개발공사에서는 송파에 완전히 환경오염을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들어요?  지금 장안평 매매센터에서 엄청난 민원이 제기된 것 알고 계시잖아요?  왜 발상이 그렇습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먼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당연히 그런 것은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해서는 안될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현대인들은 얼마나 건강을 중시합니까?  주민들 건강을 헤쳐가면서까지 개발공사를 살리려고 하는것밖에 더 됩니까?  덧붙여서 공기업 개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측되는 사업계획, 수입, 손익분기점 같은 것이 지금쯤은 설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태로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비를 하실 겁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그러한 자료는 준비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데 내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정성태 위원  준비된 것은 준비된대로 안되어 있는 것은 안되어 있는것대로 이번 정기회 끝나기 전에 내무행정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남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종남 위원  본 위원이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을 유형별로 뽑아달라고 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대형차 빼면 38대가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교통관리과에서 자료를 뽑아왔는데 거기에는 자그마치 94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다 치웠습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교통관리과에서 뽑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김종남 위원  개발공사에서 교통지도과로 보고해서 서울시 주차계획과장한테 올라간 자료입니다.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제목은 뭡니까?
김종남 위원  주차위반차량 견인 및 처리현황 자료제출입니다.
  올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는 송파개발공사에서 9월말까지 2만 1,361대를 견인했어요.  이것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2만명이라는 사람이 괴로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끌어오는 것만 목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끌려가는 사람의 아픔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돈 몇 푼 벌자고 자꾸만 끌어가고, 그것이 무슨 수익사업입니까?  우리 구민 울려가면서 수익사업 할 필요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반환된 차가 2만 1,245대, 미반환 116대, 폐차 94대, 처리중인 차가 22대입니다.  이 수치하고 이 수치하고 하나도 안맞아요.  아까 자료 뽑아 달라고 하니까 보관소에 38대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 자료는 9월말까지고 여기 자료는 10월 29일자까지 있어요.  그러며 1개월의 차이가 있는데, 수치상 맞지 않는데 이러면서 이것이 무슨 자료입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교통지도과 자료를 하나 주시면 데이터를 비교해서 맞춰서….
김종남 위원  이것이 문제가 많다는 말입니다.  수박 겉핥기 식이지 이게 무슨 행정사무감사입니까?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기준상 차이가 있을겁니다.  저도 그 내용을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 없는데….
김종남 위원  수감 받는 태도가 말이 됩니까?  위원이 자료를 뽑아오라고 하면 제대로 뽑아줘야지, 이런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더 받을 것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김종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사장님께서 우리 이세용 위원님 답변 필요없습니다.  마지막에 답변을 했어요.  그 답변을 듣고 그 답변 도중에 계속 적자다 흑자다 하시고 개발공사는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 분명히 밝히고 규명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96년도에 4억원 적자, 97년도에 8억원 적자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 자료에요.  그런데 97년도에 흑자라 이거예요.  아까 소신발언하면서 또 흑자라고 했어요.  이것 분명히 밝힐 거예요.  정회를 요구하고 내가 밝힐 테니까…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지금 마지막에 소신발언하실 때 1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전 위원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위원장님도 사회 보시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 운영도 잘못되었고 근무태도도 잘못되었고 그랬으면 그것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론 내고 끝내려고 하는 판인데 그 시점에서 흑자다, 운영 잘 하고 있다, 계속 그렇게 지금 발언대에 서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1시부터 우리 전체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질의하고 질책하고 한 것은 다 필요없는 공염불이라는 얘기입니까?
  아까 본위원이 질의할 때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서 사실 개발공사 사장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왜 그러냐?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이런 자리가 되어서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드리고 그럴 기회가 있어서, 또 이를 기점으로 앞으로 더 잘 해 보겠다는 다짐의 자리가 되어서 너무 좋은 자리다, 보람된 자리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 답변하시는 것은 전혀 그게 아니예요.  정반대란 말입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이 원인을 규명할 거예요.
○위원장대리 이한숙  10분간 정회 요청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명재 위원  10분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김종남 위원  한 20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정정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홍유경 송파개발공사 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개발공사사장 홍유경  오늘 1시부터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피곤하실 텐데 저희 공사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서너 시간을 제가 위원님들의 지적을 죽 보고 또 제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업무상에서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최호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위원님들과 좀더 밀접하게 가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7년도 사업 문제는 기획예산과에서 낸 자료를 방금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인건비를 빼면 약 8억원 정도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인건비 보상 방안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시각이 있었는데 시각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보는 시각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김 위원님께서 97년도에 적자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낸 자료에 대해서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약간의 흑자가 나고 앞으로는 계속 사업을 하면서 신년 들어서 좀더 좋은 사업을 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홍유경 송파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이 송파개발공사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5시간 감사를 했는데 사장님은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깊이 새겨가지고 앞으로 수익도 많이 내시고 발전시켜 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파개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송파개발공사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명)
  이병용     이한숙     이수희     이세용
  서동신     김철한     김종남     최호명
  이명재     성용기     정성태     김상진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성선
  기획예산과장문홍범
  재난관리과장이해우

○피감사기관참석자
  송파개발공사사장홍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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