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 세무1·2과

일 시 : 1998년 12월 3일(목)
장 소 : 기획상황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병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8년도 송파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오전에 세무1과 및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께 실시하고 오후에는 일주일간에 걸쳐 실시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광일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광일  세무1과장입니다.  저희과의 담당주무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연 세입총괄 주무입니다.  
  박경완 세외수입 총괄 주무입니다.
  이승배 부동산1주무입니다.
  이석돈 부동산2주무입니다.
  배문수 법인관리 주무입니다.
  이종문 체납징수반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위원장 박재범  이광일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차수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유차수  세무2과장 유차수입니다.  
세무2과 주무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원동 과징총괄 담당주무입니다.
  신참식 자동차세 담당주무입니다.
  박종문 주민세 담당주무입니다.
  오종화 체납관리 담당주무입니다.
  김경순 체납특별징수 주무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위원장 박재범  유차수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및 세무2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합적으로 세무1과장님이 나오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일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광일  세무1과장 이광일입니다.  지난 9월 4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전에는 부과와 징수업무를 나누어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마는 9월 4일날 조직개편에 의해서 세무1과에서는 재산세와 종토세, 부동산 관련 세목을 부과와 징수를 같이 하도록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또한 세무2과에서는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경주마권세, 사업소세의 부과 징수로 구분해서 담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같이 수합해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세입 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 우리가 당초 예산을 1,486억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세입감소로 인해서 추경예산을 1,235억 6,0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금년도 결산전망을 보면 1,266억 2,700만원으로 현재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대비해서 219억 8,200만원이 감소되고 추경예산에 대비해서는 30억 6,700만원이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구세를 보면 당초 대비 면허세가 400만원, 재산세가 4억 700만원, 종토세가 74억, 사업소세가 11억 5,700만원, 과년도 구세가 2억 1,500만원 해서 91억 7,500만원이 감소되었고 추경 대비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구 세외수입을 보면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29억 4,600만원이 감소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봉투 수입의 감소가 9억 4,400만원, 증지수입이 2억원 정도 해서 주 원인이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12억 5,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유자금 감소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17억 1,400만원 감소했습니다.  이월금은 44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관계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삭감으로 인해서 감소되었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 올릴 것은 지금 9월 말 현재로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세입이 은행에다 돈을 납부하기 때문에 10월 현계가 11월 25일경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료 낼 적에는 종토세가 세입에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가 291억 4,4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서 11월 말 현재 징수금액은 781억원이 아니고 1,127억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MF로 인해서 구 세입이 감소되어서 저희들은 체납 구세 특별징수 활동을 그동안에 6월 말 체납을 기준으로 해서 8월부터 10월말까지 전 직원이 합심해서 구세와 세외수입 또한 특별회계인 자동차 과태료를 가지고 열심히 징수활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구세가 11억 5,000만원, 세외수입이 12억 9,300만원, 자동차 과태료가 11억 1,600만원 해서 3개월 동안에 35억 5,900만원으로 목표 대비 15.5%의 징수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추진상황실을 설치하고 실적보고회를 주 1회 실시했으며 부서별·개인별로 목표를 배시해서 구·동 전 직원이 체납 징수요원화 해서 징수활동을 벌였습니다.  또한 체납징수 특별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했고 금융재산 압류라든가 공매, 전화가입권 압류, 신용정보 등록, 부동산 압류 등 체납차량에 대한 봉인 압류 등 징수활동을 계속했고 체납세 납부에 대한 개별적인 각 실·과에서 전화 또는 우편으로 감사 인사하는 일도 해왔습니다.  특별징수 활동의 추진성과를 나름대로 보면 3개월 동안 구·동 전 직원이 체납세 징수에 전념함으로써 구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전 직원의 일체감이 조성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전 직원이 IMF이후 구 재정이 어렵다는 인식을 함으로써 아껴쓰고 절약하는 풍토를 조성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시민정서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나름대로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관내 제조업체인데 체납이 있는 주식회사 “투 웤 클럽”이라는 신사복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매 지원을 해서 체납 징수를 800여만원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관외에 거주하는 체납자들은 사실상 개별적으로 나가서 독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25시 체납 징수반이라는 명령을 해서 출근전 또는 퇴근시간 후에도 차량을 가지고 독려를 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세원발굴을 65억 7,800만원을 목표로 하여 10월 말 현재 34억 2,200만원의 세원을 발굴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증대 및 신규세원 발굴을 위해서 이 세외수입이 임시 조직에서 지난 9월 4일 조직개편으로 정식 조직으로 개편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을 위해서도 주 1회 추진실적 보고회를 가진 바 있고 또 분기별로 평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신규 세외수입 발굴을 위해서 직원들한테 부서별로 제안을 받아가지고 신규세원을 발굴한 내용을 보면 송파자치신문 광고수입이라든가 대형폐기물 소각처리비 징수 또 사업장용 폐기물 규격 초과량 처리비 징수, 행정재산 소유권 확보 등으로 해서 신규 세원 발굴로 인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개선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세액산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금년 7월 16일부터 시작해서 8월 5일까지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이 내용은 그 동안에는 산출기초에 의해서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이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10층 건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공부 대조라든가 세액 산출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10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이면 세액산출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계산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세 부과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해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또한 취득세 자진서식을 개선해서 신고서류의 관리를 편하게 하고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동차 관련 제세 감면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구청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첨부서류를 생략함으로 인해서 경비를 절약하는 효과를 본 바가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업무편람을 제작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어떻게 보면 구 지방세보다도 세외수입이 구 세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류가 많고 수입근거나 징수형태가 20개 과에서 취급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업무처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알기 쉬운 세외수입 - 이렇게 처리합니다”라는 책자를 저희들이 구 단위에서는 최초로 제작했습니다.  금년 6월에 300부를 제작해서 각 실·과에 나누어 줘가지고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많은 직원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하고 이 책자를 가지고 세원발굴도 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전산장비 기능 향상은 서울시 세무종합 전산화 계획이 금년도 초부터 시험 운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 486을 586 이상으로 교체해서 여기에 맞춰서 세무종합 전산화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 구세징수를 그 동안 10월까지 해왔습니다마는 또한 체납 시세 징수로 전환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세 징수 목표 초과시 초과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시의 방침에 따라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납이 100억원인데 목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 그러니까 목표액을 초과해서 1억원을 더 받았다 그러면 3,000만원은 저희 구 세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세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제는 과년도 시세 체납 징수를 강화하는데 세입주관별로 하고 시세를 중점적으로 해서 세입을 증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 말이면 연도폐쇄기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발생한 현년도 체납을 2월말까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이미 10여만 건을 발부했습니다.  또한 25시 체납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동반을 운영해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철저히 해서 정리하고 세목별로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텔레마케트 방법을 통한 체납독려를 꾸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허 사업장이나 급여 압류, 금융재산 압류 또한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또한 고액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를 제공해서 규제를 하는 등 체납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멸시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또는 국외이주자, 상속재산이 없는 사망자 이런 사람들, 특히 이렇게 해서 징수 불가능자로 조사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을 줄여서 결손조치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센티브제에 대한 혜택을 많이 받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공공요금 및 물가억제 정책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상당한 기간 수수료에 대한 현실화를 유보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12월에 원가를 분석하고 타당성 조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초에 각 과별, 항목별로 주관과의 의견을 들어봐서 3월부터는 수수료 조례를 개정해서 세입을 증대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사용료 징수 실적을 97년도에 보면 수수료 46억 500만원, 사용료 15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인감증명이 300원입니다.  300원인데 원가 분석을 해 보니까 791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80% 정도 보상률을 적용했을 때에 2억 1,5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증대할 것으로 현재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선 손쉽고 그런 부분을 일차적으로 손을 대서 수수료를 현실화 해서 세입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광일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및 세무2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일괄질의 일괄답변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남 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이광일 세무1과장님, 유차수 세무2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체납징수 업무 및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98년도 재산세, 그러니까 종토세가 포함되죠?  토지분이니까요.  가옥분과 종토세…
○세무1과장 이광일  가옥분은 재산세입니다.
김종남 위원  종토세도 재산이라고 보잖습니까?
○세무1과장 이광일  예.
김종남 위원  거기에 대해서 100만원 이상 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한 가옥분이나 종토세나 100만원 이상 일부 감액이나 전감된 게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자료로 제출하시고 본위원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98년도 가옥분, 토지분 재산세 중 일부 또는 전감된 부분중 본위원이 세 가지로 나열할 테니까 나열된 유형을 잘 들으세요.
  직원의 착오로 과세된 분, 직원이 잘못해 가지고 착오로 감액된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일부 감액이나 전감…  
  두 번째, 직원이 요새 신규 직원으로 바뀐 분도 있는데 원래 세무직에 있는 분들은 이런 게 없는 줄 알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세율 조정 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산 착오로 나올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재산세나 종토세를 갖다가 200건을 과세했는데  감액된 것이 10건이라면 10건의 유형이 나오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봤는데 이것외의 것은 기타로 해서 여기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됐냐면 저한테 들려오는 소리가 많습니다.  세무과 직원의 주업무가 이것인데 왜 세율이 잘못 조정되고, 전산착오가 되고, 전산 착오는 세무과 직원이 입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의성이 내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니까 답변은 일괄답변때 듣도록 하고 자료부터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종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이번 구조조정때 부과와 징수를 통합해서 과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서울시 지침에서 부과·징수를 분리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은적이 있으시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부과·징수를 분리해서 여러 가지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통합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서울시 지침이 내려오기를 부과·징수를 같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시 분리하도록 권고안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부조리 중에 세무·건축·위생분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부조리가 더 양산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하면서 서울시 25개 구중 부과·징수를 통합한 곳이 몇 군데이고 분리해서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오납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해서 그것이 발견되면 징수한 금액을 다시 돌려주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이중납부한 것을 발견할 경우 민원인을 찾아서 돌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인들이 제기했을 때만 돌려주는 것인지, 공무원들이 적발해서 돌려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걱정반 우려반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 독촉기간이 끝났는데 이번 IMF로 구세입이 줄어들다보니까 임시 방편적으로 강압적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무원들 간에도 많은 불만을 토로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면도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부도나 개인 파산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못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두 번 사형선고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IMF 시대에 공교롭게 공무원들 봉급도 못줄 정도의 긴박한 상태에 와 있고, 구조조정하고 맞물려서 징수실적이 높은 공무원한테는 인사상 이익을 준다든가 그렇지 못하면 가혹하게 징계를 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 이런 특별체납 징수를 또 실시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신 위원님.
서동신 위원  서동신 위원입니다.
  IMF 한파로 송파구 재정자립도가 불량범위 5위내에 들어있다고 하는데 지방세 납부는 송파구 재정자립도를 결정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98년도 현재까지 지방세 목표액은 얼마이고 체납액은 얼마나 되며, 지방세 체납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재원확충을 위해서 송파구가 애쓰고 있는 것은 주요업무실적 30쪽, 31쪽을 보면 알겠습니다.  세원발굴 및 조사를 위한 전문성, 업무의 특수성으로 보아 인원의 확충이 필요한 것 같은데 세수 증대를 위해서 지금의 인원으로 충분한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 26쪽을 보면 과오납 환불내역이 있습니다.  구청이 지방세를 부과하면서 2,000건에 1억 7,639만 8,000의 과오납이 생긴 이유는 무엇이며, 886건 2,861만 5,000원이 미환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미환불된 이유가 통지를 해주지 않아서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찾아가도 모르는 사람은 안찾아간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용  서동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안녕하세요?  잠실5동 이한숙 위원입니다.
  과년도 구세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3년도까지 조세 시효가 완료되어서 결손 처분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10월 30일 현재 지난 5년간 체납액이 6만 4,000건에 약 390억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98년도에만 2만 3,168건의 체납건수에 11억 2,700만원인데 이중에 채권이 확보된 것은 50%도 안되는 1만 1,338건에 약 5억에 불과하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채권확보가 안되어 결손처분될 상황인데 상습 체납자에 대한 고발조치, 급여압류, 출국금지 요청까지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체납세 징수반이나 특별기동반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조세시효 5년만 지나면 결손처분해 버리는 안일한 태도는 체납액 증가의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체납액 발생요인을 줄이는데 더 노력해야 하는데 재산도피 등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먼저 체납징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내용을 구청에는 직원 개인별로 지급되었으면 개인별로, 각 동사무소는 단체로 되어 있으면 동사무소별로, 또 동사무소에도 개인별로 지급되었으면 개인별로 지급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보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인 교육세와 농특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토세에 흡수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교육세와 농특세 흡수분이 재산세와 종토세에 비례해 부과 징수하므로 재산세나 종토세를 많이 걷는 구는 교육세와 농특세도 그만큼 많이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우리 구에는 어떤 영향을 받으며 그에 대한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그중 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자 포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방세 숨은 세원 발굴입니다.  그리고 또 보고에 의하면 재산세 세액 산출 소프트웨어 개발 2명의 직원이 있는데 지방세 숨은 세원 발굴 직원들에 대한 포상 제도가 있는지, 없으면 앞으로 포상제도를 세울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전산 오류나 컴퓨터 고장으로 세금 기일을 넘겨서 가산금이 부과되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이 있는지, 있으면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2롯데월드 허가가 5월 19일에 나감으로써 종토세 감면세액과 제세공과금, 토지초과부담금 감면액이 얼마인지 각각 분류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롯데 엘그린빌딩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종토세 감면세액과 제세 공과액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 등으로 해서 세금징수에 따른 소송건수와 진행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호화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에 대한 중과세를 냈는지 여부가 있으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 위원  최호명 위원입니다.
  세무1·2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하기 전에 간담회 비슷한 미담을 나누면서 세무1·2과 하실것이 많으냐고 동료 위원들에게 여쭤보니까 별로 감사할 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체납징수 실적은 세무1·2과에서 성심성의껏 열심히 해준 노고에 대해 위원님들이 의견 일치가 되어서 수고하셨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체납건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여부를 고려하신다고 했는데 번호판을 영치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타고다니다 세금을 못내서 체납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복잡한 상황속에 얽혀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왔다고 봤을 때 반대급부적으로 차를 안타고 구청에 내팽개치는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 대응방법과, 그래서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중고자동차를 등록할 때 등록세 부과 직원이 그 부서에서만 얼마나 근무하고 있는지와 소나타 2.0 한 대를 기준으로 해도 17가지에서 20가지가 되는 등 등록업무가 복잡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등록하고 있는 직원 근무연수를 듣고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최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그 동안 체납징수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 송파구의 종합토지세,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등의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것은 타구에 비해서 인구도 많고 여러 가지 업소도 많기 때문에 많은 체납액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납세대장이 정리가 안된 것이 많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면허세와 사업소세는 그 해당 업종이 폐업되었거나 이 지역에 살지 않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부과되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계속 체납으로 계상이 되는데 그때 제가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더니 역시 면허세 같은 것은 다른 행정기관에서 면허를 해주고 면허 취소된 것을 우리 구에 통보를 안했기 때문에 이쪽의 과세대장이 정리가 안되어서 그런 과오가 나온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납득이 안가는 것이 지금 모든 업무가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1, 2개월 정도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다른데 1, 2년 지난것도 그대로 면허세가 나옵니다.  일례를 들어서 저희 사무실 3층에 컴퓨터 학원이 있는데 그 학원이 폐업을 하고 이사간지 2년이 넘었는데 이번에 면허세가 그대로 과세되어서 나왔습니다.  담당직원이 면허세 고지서를 가지고 와서 이것은 벌써 2년전에 폐업이 되고 지금은 다른 사무실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과세 대장이 왜 정리가 잘 안되는 것인지, 타 기관하고 유기적으로 전산화 처리가 안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이 몇월 며칠로 해서 나오는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취득해서 등기이전까지 새로 구입한 사람 명의로 다 옮겨졌는데도 그 재산세가 전소유자한테 부과되어서 새로 사시는 분이 고지서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납세기일을 넘겨서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예가 많은데 이것도 등기가 넘어가면 등기소에서 우리에게 전산화 넘어오는 기간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체납액을 독려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납세 의무는 국민의 3대 의무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가 납세를 해야 되고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납세는 필히 정립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김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뿐만 아니라 세무서도 그래요.  일례를 들어서 어떤 과세가 잘못되었다, 추징을 한다 이런 문제도 납세자의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과연 이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납세자가 이 기간 동안에 이런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해요.  저희들이 가만히 보면 매달 세금이 나와요.  이번 달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에 내고 지난 달에는 재산세 내고 계속 나오는데 일례로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과하는 시한이 있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징수하는데 있어서 추징하는 문제 이런 문제 등은 우리 세무공무원이 신경을 써서 과연 이 고지서를 발부했을 때 납세자가 이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그냥 탁상에서 사무처리로 하는 것으로만 하지 말고 추징을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것은 특별히 고려해서 과연 이것을 부과해서 우리 징수도 쉽게 또는 납세자도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합시다.  그래야만 체납이 덜 생길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제가 상당히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 체납액을 몇 개월 동안 누진을 해놨다가 IMF 시대가 되어서 송파구의 세수가 줄어서 직원들의 급여를 주지 못하는 부도사태까지 오니까, 물론 매년 독려하겠죠.  구청·동 직원 전부 풀 가동해 가지고 밤낮없이 독려하는 데에 투입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일반지역에 동사무소에는 민원이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생기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고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례를 들어서 방이1동 같은 데에는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또 장애자 직원도 한 분 계세요.  이 직원이 그 고지서를 들고 벌써 자동차세나 이런 분들은 상당한 기간 전에 이사를 가버리고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체납된 거예요.  이 고지서를 들고 장애인이 광진구로 간다, 서초구로 간다, 밤에 업무 마치고 다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저는 동에 자주 가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평소에 과감하게 징수하는데 목적을 두었더라면 이렇게 직원들이 밤낮없이 고지서만 들고 다니고 가정방문을 하고 전화를 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개선 방안을 우리 세무담당자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일례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단순한 업무를 갖다가 불성실하고 무성의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같이 우리 IMF시대에 업무적인 문제도 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가지고 받는 데에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사무 처리하는데도 그런 기점을 놓고서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포상금을 준다.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과세를 한 세목이 똑같이 직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일례를 들어서 당신은 면허세 몇 건, 사업소세 몇 건, 재산세 몇 건, 자동차세 몇 건 똑같은 세목으로 나누어 주지는 않을 거란 말예요.  그중에는 받기 쉬운 세금이 있고 받기 어려운 세금이 있고 또 지역에 따라 다 다른데 좀 많이 징수했다고 해서 보상한다.  실제 징수액은 없어도 실제로 노력은 하고 더 애를 많이 쓰신 직원은 뭘 하는 거냐 이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물론 보상 제도가 좋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한 번 우리가 실무 담당과장들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액수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과연 그 지역에서 어느 직원이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그 직원에게도 격려한다든가 어떠한 보상금을 꼭 지불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특별히 그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배려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직원 정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에는 일반행정직과 세무직으로 구분되어서 보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직 정원이 별도로 책정되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에 관한 업무이기 때문에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각 과별로 고르게 보직되어서 임무를 수행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이 현황에 보면 지역경제과 같은 데에는 7급 세무직이 2명 부족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세무1과 같은 경우는 7급이 1명 플러스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봤을 때 직원 보직이 적정하게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무직이 99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사실 구 재정 확대나 또 구민의 민원 해소 측면에서 99명 세무직 가지고 우리 송파구청 전체의 세무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부족한지, 아니면 정원을 더 책정해야 되는지 여부를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저께도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과오납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세무1, 2과 소관인데 이렇게 과오납 건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구민한테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결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오납 건수를 앞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포상금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지만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포상금은 지급기준을 건수로 해서 선정했는지, 금액으로 해서 선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왜 본위원이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각 동별로 지역실정이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금액이 적은 동도 있고 많은 동도 있고 비례해서 받기 어려운 동도 있고 받기 쉬운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이세용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네, 하세요.
이세용 위원  체납이 상습 체납이라든가 고질적인 체납이 있을 것입니다.  2회 이상, 3회 이상 상습 체납자, 고질적인 체납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명단을 내주시고요.  어떻게 체납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런 고질적인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신문지상에, 지역신문에라도 명단을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또 상습 체납자가 조세법에 해당되는지.  조세법에 저촉되면 고발을 할 수 있는지.  또 고발했다면 고발한 대상자를 명단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광일 세무1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광일  세무1과장 이광일입니다.  먼저 김종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8년도 재산세, 종토세 100만원 이상 자에 대한 현황을 제출 요구하셨고 또 100만원 이상에 대한 감액자를 말씀하셨는데 종토세, 재산세는 대략적인 숫자로 보면 100만원 이상 납세자는 재산세가 1,750여건, 종토세도 거의 비슷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하신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와 종토세에 대한 일부 감액이나 전부 감액한 것 중에서 어떠한 내역이 있느냐, 직원이 잘못해서 감액했느냐, 또는 세율 조정 착오, 전산 착오 등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금년도 것을 분석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재산세가 150건, 종합토지세가 237건입니다.  그런데 작년과 대비해 보면 97년도에는 재산세가 278건이었고 종토세가 359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총 합계가 97년도에 637건에서 금년도에 387건으로 300건 정도로 50% 감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여러분들의 많은 지적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감액 건수가 줄어 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금년도 재산세 150건에 대한 착오 개선 내용을 보면 지수 적용 관계 또 소유자 변동, 주민등록번호 오류, 세율 코드, 그 다음에 감면될 것, 면적, 멸실, 기타 이런 등에 의한 착오 과세가 있었습니다.  종합토지세도 이와 유사한 면적이나 소유자 변동 관계, 아까 이수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유자 변동 관계 그런 사항이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세율 착오분 이렇게 해서 237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과가 9월 4일자로 부과과와 징수과로 업무를 분담해서 추진해 오다가 이번 9월 4일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부과부서에서 징수를 하는 그런 종전 체제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이 저는 확실한 그런 공식적인 의견을 받은 적은 없고 부과 징수가 부조리 징수 차원에서 부과하는 사람들이 징수하게 되면 옛날에 부천 사고 난 것이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조직개편을 했었는데 추징을 제가 세무관리과에 있으면서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부과는 곧 징수가 됩니다.  부과를 하지 않으면 징수도 할 수 없고 그런데 지금 전산망이 부과와 징수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온라인 전산망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는 엄청 불편한 사례를 많이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90% 정도가 저희 과와 같이 부과·징수를 통합해서 함으로 인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쪽으로 조직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이 발생했을 때에 주민들이 직접 찾아와서 이게 확인이 되어서 돌려주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 구청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은행에다 납세자가 돈을 내면 상업은행 전산망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납세내역이 통보 옵니다.  그러면 전산 소인이 되기 때문에 몇 월 며칠 얼마 내고 몇 월 며칠 얼마 내고 정확하게 전산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중납이나 감액에 의해서 조치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2개월에 한 번씩 그 분들에 대해서 안내문을 계속 발송했습니다.  97년도에는 8회를 했고 금년도에도 5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미환부액이 남아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납부한 뒤에 전출이나 이런 관계로 인해서 통보를 못 받은 경우가 있고 또 이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부재시에는 반송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해서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5만원 미만 되는 것은 전화나 팩스만 해주면 저희들이 본인 계좌에 이체해 주도록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특별 징수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의 부담도 어려운데 계속할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금에 대한 체납정리는 오래 전부터 현년도 체납정리 기간 또 과년도 체납정리 기간 이렇게 해서 매년 4회씩 해오던 정례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특별회계까지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저희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시각이 그렇게 비춰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세금은 다른 것과 틀려서 국민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체납된 부분은 저희들이 징수를 계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동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8년도 체납액이 얼마나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결산해서 금년도에 넘어온 구세 체납은 47억 2,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세가 438억 300만원, 그래서 총 485억 4,500만원이 금년 2월에 9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 체납 규모는 강남, 서초를 이어서 저희가 세 번째로 많은 체납규모입니다.
  그리고 세수 증대를 위해서 체납 규모가 많다라고 하면 인원이 충분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산화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인원이면 내년부터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일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미환부액이 왜 이렇게 발생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미환부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이 알고 수령해 가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금액이 일부 조금이기 때문에 안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은 세금 받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돈을 내드리는 것도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미환부액을 앞으로 계속 줄여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상금 지급 상환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개편과 관련해서 우리구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시세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접해 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알아 봐 가지고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또 세입업무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그런 포상관계를 별도로 계획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번에 세입관련 체납 징수 특별대책을 추진해서 아마 송파구청이 생긴 이후에 가장 큰 시상도 하고 표창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각 동별·구별로 승진 소요연수에 해당되는 직원은 특진을 시켰고 해당이 안되는 직원은 포상휴가를 보내는 것을 지난 12월 1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숨은 세원 발굴에 공로있는 직원을 포상한 일은 없습니까?
○세무1과장 이광일  그런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공로가 있으면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숨은 세원 발굴은 어느 의미에서 더 큰 공로라고 보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광일  알겠습니다.
  전산오류로 인한 가산금이 붙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전산오류에 관련된 것은 예방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기가 나가더라도 자가 발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롯데월드 종토세 관련해서 각종 공과금 감면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허가와 관련되어서 세금이 감면된 것은 49억입니다.  추가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41억에 대한 징수교부금 관계는 착공 허가와 관계되지 않고 그 관계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감소 요인이 생긴 것으로 지적과장한테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부담금 부과기준은 6월 1일이고 폐지된 것은 9월 16일이니까 이미 부과되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이광일  그 부분은 지적과장한테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엘그린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감면된 세액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감면된 세액은 없고, 건축을 했을 경우와 안했을 경우 세율 관계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 차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광일  알겠습니다.
  과오납에 대한 소송건수 진행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과오납에 대한 것은 없고,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한 것은 8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롯데에서 4건, 중앙병원에서 1건, 기타 3건해서 8건이 현재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주세요.
○세무1과장 이광일  단란주점에 대한 중과세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단란주점이라고 생각되어서 1건을 부과했는데 위헌 결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감액을 했습니다.
  이수희 위원님께서 재산세 같은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어서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전소유자한테 부과되어서 민원이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등기소에서 통보와서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이 이전되면 취득하신 분이 취득세를 내기 위해서 자진납부를 합니다.  자진납부하는 부분가지고 소유권 이전하는 과정에서 혹시 직원들의 착오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다시 한 번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관계를 이수희 위원님께서도 징수액보다 노력도 감안해야 좋지않겠느냐고 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사무소 실적 평가할 때 단순한 징수실적을 평가하지 않고 노력하는 과정까지 실적에 반영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과오납 건수가 많다는 말씀을 했는데 과오납 건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오납 건수가 자꾸 증가하는 것은 규모 자체가 절대액 자체가 커지는 건수도 많아지는데 연유가 있고, 공무원들 업무착오로 인한 과오납 발생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점점 줄여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과오납 발생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줄여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기준은 아까 이수희 위원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데 받은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주라고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동사무소에 포상금 지급할 때 최소한도 기본 포상금액을 정해놓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노력한 동에 대한 배려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광일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최근 세무 부조리로 인해서 징계된 직원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광일  94년도 부천사고 이후 행정직군 중에 세무직렬을 신설했습니다.  그때 들어온 직원이 80% 정도 되는데 이제 4년 정도 됐습니다.  직원들 인적 구성도 잘되어 있고 전산화가 거의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부조리를 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다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따라서 부조리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김상진 위원  특별 체납징수를 하면서 실적이 좋은 사람들은 포상 내지 특진을 했다고 했는데, 실적이 미미한 공무원들은 반대로 생각하면 인사상 어떤 불이익을 받은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이광일  처음에 기준을 세울 때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이번 3개월 동안에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우선 잘하도록 사기앙양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김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광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것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차수 세무2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유차수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유차수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 질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 내용중에서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숙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 과년도 구세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98년 10월말 현재 6만 4,000여건에 38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93년도 이전 시효결손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금년 10월에 93년 8월분 이전까지 시효결손 실적은 8,145건에 2억 3,17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가 5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나머지에 대한 채권확보 방법이 무엇이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무2과에서 부과·징수하는 면허세가 주종을 이루는데 체납이 되면 재산조회를 일일이 해서 부동산이 있는 사람은 부동산을 등기 압류하고 자동차등록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면허세같은 경우는 소액이고 이수희 위원님께서도 과세자료가 부실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소재불명이라든지 사실상 폐업된 체납자에 대해서 채권확보가 곤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체납독려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결손조치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대한 채권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시효결손전 최대한 징수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행 신용정보 등록을 한다든지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든지 부동산 등기나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하다못해 서민들이지만 급여를 압류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재산도 없고 소재불명이고 폐업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결손 기간 5년이 되면 시효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등기압류나 자동차등록 압류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세징수법에 시효중단 사유가 되기 때문에 압류가 되면 시효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압류해제 시점까지 계속해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한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미흡하지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습적이고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명단을 공개할 용의는 없느냐고 하셨습니다.  지난 96년 12월 31일자로 국세징수법에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행에 신용정보를 제공해서 여러 가지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서 지난 97년 10월에 우리 구청에서도 전국 은행조합협회와 약정이 체결되어서 현재 분기별로 자료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561명이 사실상 은행거래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아까 말씀드린 급여압류,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명단은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공개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561명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에 저촉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고발실적은 없느냐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면 1년에 3번이상 체납하게 되면 고발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3번 체납한 것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조사해서 그런 체납자가 있다면 고발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호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호판 영치에 따라서 불합리한 영치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차를 구청에 내팽개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가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마는 압류실익이 있는 차량, 다시 말씀드리면 생산된지 2, 3년 정도에 해당하는 차를 선별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공매하게 되면 100만원밖에 안되는데 체납은 1,000만원 정도되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좋아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영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고차에 대한 이전등록을 하는 직원이 어느 정도 업무를 했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세무2과 직원중 2명이 민원봉사과 자동차등록에 따른 등록세, 취득세 고지서 발급을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명은 1년 근무를 했고, 1명은 1년 3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소나타 예를 들면서 복잡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소나타도 차종이 Ⅰ, Ⅱ, Ⅲ가 있고 1.8, 2.0, 차령에 따라서 과표가 틀립니다.  복잡하지만 전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보름 정도만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 큰 문제없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명 위원  강남구하고 송파구하고 중고차 이전등록에 따른 등록세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못들어보셨습니까?
○세무2과장 유차수  과표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호명 위원  그러면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송파구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송파구청에 와서 등록을 합니다.  등록세 고지하는 내용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보니까 강남구에 등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유권 주소는 송파구라 할지라도 등록증상 하단에는 강남구청으로 표기되어서 나옵니다.  검사증을 가지고 비교해본 결과 차종에 따라서 산출 세수근거가 각기 다른데, 직원 비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등록직원 만큼은 세밀한 전문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송파구에서 등록해야 될 차가 강남구에 등록해서 세수를 놓치는 사례가 없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지 그런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유차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서상 과표가 산출되어서 발급이 됩니다.  과표가 적게 되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마는 자기가 낼 세금보다 많게 기재가 되면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호명 위원  자동차세 납세의무 승계건이 지방세법 제196조 7에 의거해서 탄생이 되었는데 자동차세 고지를 언제 합니까?
○세무2과장 유차수  1년에 6월과 12월,
최호명 위원  납부고지서가 언제 발송됩니까?
○세무2과장 유차수  15일 전이니까, 이 달을 기준하면 12월 15일에 발부됩니다.  
최호명 위원  본위원은 이것이 악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매도자가 차를 탄 세금을 고지서를 받고도 안 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월 1일 고지서가 발부되어서 15일이나 말 일까지 내야 되는데 안 내가지고 12월 중순쯤 매수자가 소유를 해서 말일 안에 소유권이전을 했어요.  그런데 전 차주가 안 내니까 이 악법이 발생되기 때문에 자기가 타지도 않은 세금을 내야 되는, 그래서 분쟁의 소지가 생겨서 결국 시비거리가 구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건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느냐 하면 중개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소개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정보 광고지를 통해서 서로 당사자간에 명의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명의이전 한 후에 먼저 사람이 세금을 안 내고 행방불명되었거나 또 고의적으로 안 낸다거나 했을 때 산 사람이 남이 탄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자꾸 안 내니까 그 사람이 구청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 구청에서만 당사자끼리 잘못한 것을 가지고 피해만 떠맡는, 업무만 가중되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좌우지간 이런 건에 대해서는 다시 법을 개정해서라도 탄 사람이 낼 수 있는 원칙에 입각한 것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유차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9월 4일자로 세무2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왔습니다.  오후에 발령을 받고 그 다음 날 아침에 MBC 8시 뉴스에 지금 최호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텔레비전 방송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악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민원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행자부에서 입법을 해 가지고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등록세 납부하는 창구에도 안내문을 11월 25일부터 비치했습니다.  이 내용을 그래도 미리 알고 계시는 민원인과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납세의무를 승계하게 되면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11월 25일부터 이 안내문을 우리 창구에 비치하고 배부하고 또 등록계 이전등록 창구에도 이 안내문을 부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곧 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수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허세가 사실상 폐업된 업소에 대해서 1년이 넘었는데도 계속해서 부과되고 또 체납되고 왜 잘 정리가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면허세가 약 21만 건이 부과했는데 그중에 약 15%는 일반 인·허가 면허에 따른 면허세 부과고 약 85%는 자동차 등록에 따른 면허세입니다.  그 대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약 15%에 해당하는 일반 인·허가 면허에 따른 면허세가 되는데 면허세 부여 기관이 473개 종목에 해당하는 부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수백 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만 관리하고 우리 구청에서 부과하는 면허세는 약 4만 5,000건에 해당하는 일반면허를 관리하는 부서가 45개 부서입니다.  그런데 한 번 자료가 정리되어서 그게 과세 자료로 정리가 잘 되면 이러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중간에 폐업한다든지 또 명의이전한다든지 장소 이전한다든지 또 업체 대표자가 변경된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저희들한테 45개 면허 부여 기관에서 제대로 통보가 안 되어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허다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체납정리기간에서 동사무소에서 약 1,300여건에 해당하는 그러한 폐업된 업체를 조사했습니다.  그중에 검토한 결과 847건이 폐업된 업체로 조사가 되어서 45개 면허 부여 기관에 12월 5일인 모레까지 직권 정리하도록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수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업체에 대해서도 강동교육구청에 기이 통보를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지만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희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그러한 말소를 할 수 있고 폐업이 되어 있는 업소를 이 IMF 시대에 이제 와가지고 체납특별독려기간에 말소를 통보하느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일반 인·허가에 관계되는 게 15%라고 했는데 일례를 들자면 어떤 업종에 대해서 학원이면 학원, 제약회사면 제약회사에 수입 면허를 가진 사람이 업종을 폐지하고 그 해당기관에다 폐업신고를 내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우리 송파구에서 부과하면 동으로 해서 납세자에게 통보되면 결국 이 업소가 없어지고 없다는 것이 당장 나타나요.  그런데 왜 2년, 3년씩 계속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체납특별독려기간에 그런 것이 조사되어서 통보를 상대방 기관에게 말소 조치하도록 했다는 것은 참 잘 하신 일이고 그것 진작에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것이 말하자면 필요없는 고지서가 발부되어서 필요없는 체납액이 많아졌다.
  그 다음에 하나는 면허의 종류를 우리 납세자들이 몰라요.  일례를 들어서 어떤 분이 약을 수입하면 수입면허를 내고 그 다음에 또 판매를 하면 판매 면허를 내는데 이 사람한테 고지되는 것은 면허세를 내보내면 자기는 하나만 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서 하나는 체납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 번에 과장님과 전화로 대화하셨죠?  그 분은 몰라요.  지금도 이해를 안 하더라고요.  이러한 사항은 물론 면허세 고지서 뒷면에 면허세 부과내용이 들어가 있겠지만 한 사람이 각각 타 업종을 면허를 낸다고 하면 그 면허를 내는 데에 따라서 다 면허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안내를 강력히 해야 이 사람들이 반발이 없고 또 체납자가 되지 않고 또 성실한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다 할 것 아니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일을 처리하려면 어렵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히 면허세는 그러한 착오가 많아요.  그게 한두 건이 아닐 거예요.  나는 이런 업으로 해서 약을 수입해서 파는데 파는 면허 하나만 가지고 면허세 내면 되지, 또 수입면허에 대한 것 내고 또 같은 이름으로 또 내고 체납을 만드느냐.  이러한 문제도 여러 가지가 사무정리상 어렵겠지만 이번에 체납독려기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리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느끼는 바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실무담당자는 그러한 일이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하나의 표본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납세자한테는 이것도 하나의 교육입니다.  우리 국민이 납세를 하는데 세액에 대해서 알아야 납세하죠.  그러니까 납세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생기니까 그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유차수  네,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복잡한 면허내용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이보규 재정경제국장님은 김철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이병용 위원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김철한 위원님께서 우리 세무직에 대해서 정원을 가지고 그 정원이 부족된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말씀하실 적에 세무직과 기술직이 합해져 있는 인원이 지역경제과의 인원이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 순수한 세무직은 현재 정원이 81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97년도 말 현재로 갖고 있는데 이것은 구조조정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로 봤을 때 우리구가 전체 25개 구청 가운데 세 번째로 정윈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구조조정할 때 12.44%를 정원조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11명이 줄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다른 데와 비교할 때는 인원수가 절대 인원은 적지 않은데, 다만 세금 건수가 상당히 우리구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근 구청인 강동이나 광진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늘 토요일도 늦게까지 근무하고 심지어는 매일 9시 넘어서 퇴근하는 것이 비일비재했고 특히 최근 체납시세를 받는 3개월 동안은 직원들이 거의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쉬지 못하고, 심지어는 휴가도 가지 못해서 병이 난 사람도 있고 우리 옆에 있는 이광일 과장께서도 연일 그렇게 하다가 병이 나서 아주 고생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정원 문제는 다른 데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고 또 우리 자체로 구청내에서도 전체 인원을 가지고 한꺼번에 조정하기 때문에 다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모자란다고 하고 싶지만 그래서 세무직이 안타깝다, 현재 충분하지 않다 이런 말씀만 드리지, 구체적으로 얼마가 부족하다든가, 얼마가 더 있어야 된다든가 하는 것은 제 소관사항 밖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상당히 어려운 끝에 세무직들이 고생한다 이것만을 말씀드리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보규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세무1과 및 세무2과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 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과 재정관리국의 전반에 대한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와중에도 장기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진지하고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료요구에 대한 감사자료가 불충분하였으나 담당 국·과장님들의 업무파악이 비교적 잘 되어 있었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에서 적발건수의 증가는 공무원의 기강해이와 안일한 대민행정의 결과임을 우려했으며, 사전예방을 통해 비리를 근절하고 지적 또는 조치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해서는 인사관련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더욱 더 투명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통장 위·해촉에 대한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고 아직도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총무과장이 업무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었음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는 자료준비가 타 과에 비하여 성의있고 내실있어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반응이 있었으며, 적극적인 수감자세를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생활개선협의회 등의 회원 구성 등 효율적 운영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행정사무비 절감 등 예산절감 방안을 연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해서는 송파구민이 아닌 타지역주민의 교향악단 등 6개 단체에 대한 참여를 지양하고 송파도서관에 대한 주의촉구와 자체 여론조사가 입증하고 있는 송파자치신문에 대한 예산절감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송파자치신문이 해명자료를 내기 위한 신문이어서는 안 되며, 구정홍보 및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지면을 할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와 그림의 광장」에 대한 장소 적정여부 파악과 석촌동에 소재한 삼전도비를 원래의 위치로 환원하는 문제도 최선을 다 해주기 바라며, 소신있는 구정에 대한 종합홍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해서는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부서인 만큼 직원의 친절한 자세가 요구되며 FAX 민원의 확대는 계속해서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자동차 등록관련 대행업자를 자연 도태시키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 대해서는 각 동별 자율안전점검반 등 위원회 위원의 형식적 구성을 배제하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파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정관에 있는 사업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나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재정확충과 주민편익을 위한 여러 수익사업을 확대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사업관련 의회 의원과의 협의를 통한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며, 근무자들을 적절하게 순환보직하여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무과에 대해서는 많은 국·공유재산을 활용, 경영위주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구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구민들에게 주차 이용 공간을 확보하여 구민들의 일상생활에 삶의 질을 높여 주고자 노력한 흔적이 있으며, 물자를 아끼고 절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많은 예산을 절감한 것은 높이 평가되나 앞으로 더욱 더 국·공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인쇄물 등 각종 계약을 할 때에는 단체적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일반공개경쟁이나 우리구 관내에 있는 업체와 계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는 우방주유소 화재사건 관련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문제 홍보를 건의하며, 송파구에 입주한 벤처기업 선정에 대한 문제점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주의와 관심의 대상임을 알려드리며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효율적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무1과·2과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에 따른 징수대책이 계획대로 착오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과오납을 최대한 줄여 민원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특별징수계획을 세워 구·동 전 직원이 밤낮으로 징수독려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그 노고와 공로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감사한 2국 10개 과와 송파개발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1998년도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명)
  이병용     이한숙     이수희     이세용
  서동신     김철한     김종남     최호명
  이명재     성용기     정성태     김상진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성선
  재정경제국장이보규
  총무과장이기헌
  기획예산과장문홍범
  문화공보과장이기세
  민원봉사과장윤용태
  재난관리과장이해우
  재무과장이규호
  지역경제과장유중원
  세무1과장이광일
  세무2과장유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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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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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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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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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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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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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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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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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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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숙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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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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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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