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 재무과·지역경제과

일 시 : 1998년 12월 2일(수)
장 소 : 기획상황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이한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업무로써 이틀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보규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보규입니다.
  평소 구정에 적극 참여해서 협력하여 주시고, 특히 재정경제국 소관업무에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한숙 간사님, 그리고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재정경제국은 송파구의 모든 구유재산의 관리와 구에서 운영되는 각종 자금의 관리 그리고 공사계약, 각종 계약업무를 처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 부과징수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초에 수립한 계획업무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재정경제국 소관 소속 전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볼 때는 미진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도 상당히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 업무에 대해서 많은 경륜 높은 지도와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평소 가까이 도와 주시는 이한숙 간사님을 비롯해서 내무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각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이보규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은 재무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1과, 2과 관계 직원들은요, 내일 감사를 실시하니까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재무과장 이규호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이한숙 간사님 나오셨는데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우리 재무과에서 추진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책자 1~2페이지로 배부해 드린 그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책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규모 및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은 매각하고 활용가치가 높고 투자효과가 큰 부동산을 매입해서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코저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토지매각은 석촌동 265-29외 9필지로 면적은 1,157㎡이며 건물은 아시아 선수촌 상가 2개동 73.56㎡로 매각대금은 총 15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활용가능한 풍납동 310-12외 21필지 6,829㎡― 2,066평이 되겠습니다 ―는 대부 희망자에게 대부를 해서 5,390여 만원의 대부료를 징수를 했습니다.  무단점유한 문정동 379-1외 143필지 9만 7,313㎡에 변상금 2억 800여만원을 징수 10월말 현재 총 17억 9,9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려서 98.1%의 징수율을 올린 바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책자 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공유지를 정비, 주민주차장 이용편익 제공입니다.  국·공유지중 나대지 및 무허가 가설 건축물이 존치해 있어가지고 쓰레기 무단투기와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인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던 석촌동 269-7외 9필지 3,038㎡를 깨끗이 정비해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쾌적한 주변환경을 제공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해줌으로써 구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우리 구정목표인 “인간이 소중한 도시”, “아름다운 송파 가꾸기”에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책자 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난 해에 이어 금년에도 물자절약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용물품을 소홀히 하는 풍토를 바로 잡고 낭비적 요소를 제거, 물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위기를 조성, 물자관리를 강화,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근검절약을 생활화 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상은 우리 구에서 소유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모든 행정사무용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정수물품 내용연수 1년이상 더 사용하기입니다.  진공식 노면청소차, 점보·타이탄 등 내구 고가장비 48점을 1년이상 연장 사용함으로써 총 2억 2,400만원 상당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 금년 정수물품을 당초 328점 14억 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 예정이었으나 불요불급한 노면청소차외 6점 1억 1,000만원만을 구입함으로써 321점에 13억 3,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또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프린터의 소모품을 재생용품으로 사용 약 5,000만원의 예산절감 및 외화절약, 환경오염 문제 등 물자절약을 하고 근검절약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국가경제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숙 간사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이규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희 위원  방이1동의 이수희 위원입니다.
  재무과의 행정감사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말이죠, 7번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실적, 예산집행내역, 조례근거 유무 이렇게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재무과 송파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12명 8회 예산집행에 이렇게 나와 있고, 송파구 계약심사위원회 17명 1회, 송파지역발전기금운영심의 10명 그러면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은 위원회 명단도 같이 첨부가 돼야지 여기에 일례를 들어서 구성인원 숫자나 운영실적이나 예산집행 내역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각 위원회별로 위원 명단 자료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이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구유재산 매각현황을 토지면 토지대로 건물이면 건물별로 금액, 인수자해서 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금년 예산이 총액이 얼맙니까?
○재무과장 이규호  7억 4,000만원입니다.
김철한 위원  불용액이 283만원입니까, 금년도에?
○재무과장 이규호  불용 예정액이 1,200만원으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 불용액이 어디서 발생한 겁니까?
○재무과장 이규호  이게 1,200만원이 되니까 너무 소액이 돼가지고요….
  그런데 일반 수용비에서도 120만원, 경상경비에서 15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30만원 그리고 총액이 분포가 돼 있는데 1,200만원이라는 숫자는 아마 저희 27개과중에서 가장 적은 불용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쓰다가 남은 돈이 1,2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김철한 위원  재무과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얼마죠?
○재무과장 이규호  2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98년도 7억에서 99년도 2억 얼마밖에 안됩니까?
○재무과장 이규호  그 이유는요, 우리 반환금이 예산과에서 나눠야 되는데 저희한테 돼가지고 그게 4억 정도가 있습니다.  4억 1,600만원의 반환금이 있어서 쓰고 남은 돈을 반환을 하는 예산으로 세워서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저희 재무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4억 1,600만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차이가 집니다.
김철한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심사를 저희가 할 때 지금 예산서에 재무과의 요구액이 있을 겁니다.
○재무과장 이규호  네, 2억 900만원입니다.
김철한 위원  2억 900만원입니까?
○재무과장 이규호  네, 그렇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요구액이 빠져 있습니까?  그 4억 얼마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제외되어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규호  이것은 각 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서 빠져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예결심사를 할 때 물론 세부적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그 예산 요구액 자체가 잘못 되어 있는 건데요.  2억 그것을 빼놓고 했다면 잘못된 거 아니예요?
○재무과장 이규호  아니, 들어가 있기는 다 들어가 있는데 각 과로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4억이라는 숫자는 금년에는 들어가 있는데 내년도에 들어가 있지 않다 이런 얘기죠.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내년도에 사용할 요구액을 전부 포함해서, 금년도에 7억 4,000만원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규호  그렇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그 금액을 포함해서 총액이 얼마냐 그런 얘깁니다.
○재무과장 이규호  한 6억 3,000만원 정도가 되겠죠.  금년보다는 1억이 좀 작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한 1억 정도를 절감해서 지금 예산요구를 했다는 말씀이죠?
○재무과장 이규호  그렇습니다.
김철한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해 주신 12쪽에 국·공유지 정비 주민 주차장 이용 편익제공 석촌동 297-7호를 비롯해서 마천동 277-5까지 열 군데를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제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금징수는 전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호  이게 국·공유지입니다.  저희 구유지가 아니고 국유지나 시유지인데요, 지금 현재 여기 요금징수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가 언제 대부가 될지, 언제 또 매각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을 뿐이지 요금은 징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민들에게는 그만큼 더 이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철한 위원  그래서 열 군데 이 장소는 전혀 요금을 징수하고 있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이규호  네, 그렇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면 관리요원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호  관리요원이 없습니다.  이게 관리요원을 두게 되면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요, 관리요원을 두게 되면 비용하고 들어오는 돈하고를 따져보니까 그게 좀 맞지를 않고, 또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안하고 돈을 받는 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대부 등이나 매각 쪽에 치중을 해서 매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30%는 저희 수입으로 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해서 세외수입을 올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대지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관리요원도 없고 울타리 친 것도 없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개방한 거죠?
○재무과장 이규호  그런데 그 동장님들이 거기다 돌 같은 것을 깔아가지고 관리를 하시고 계신데 요금만을 받지 않을 뿐이지 주민들은 차를 전부 세우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그 대지가 사용불능 정도로 되어 있는 대지, 예를 들어 구릉지도 있을 것이고 울퉁불퉁 해가지고 차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 대지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겁니다, 대개.  그래서 그것을 모래, 자갈을 약간 살포를 한다든가 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예산이 투입됐을 거예요.
○재무과장 이규호  그런데 그것은 동장님이 자율적으로 소규모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것을 투입한 동장님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으면 공공근로요원이나 아니면 취로사업 인부를 동원해서 사용하고 있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나중에 매각이나 대부가 되게 되면 손해 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주민 주차난 해소하고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해서 제공한 것은 참 잘하신 일인데 지금 구 재정이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개 사용대수를 보니까 778대를 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요금징수를 하면서 또 이용시민들한테 편익도 제공하고 또 차량도 관리해 주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요?
○재무과장 이규호  일단 김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이수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위원회의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행정감사자료 23쪽에 보면 각종 공사의 입찰 참가자 수와 예정 낙찰금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입찰 참가자 수만 나와 있지 명단도 나와 있지 않고 낙찰금액만 나와 있지 낙찰자가 누군지 그것은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업무추진 실적을 보면 방금 우리 김철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국·공유지 정비 주민주차장 편익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방이동에 220번지의 고등학교 부지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서 주차수입은 말하자면 구세로 들어가는 건지, 시세로 들어가는 건지.  그 220번지가 상당히 큰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의 지금 평수가 몇 평이나 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규호  제가 알고 있기로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이수희 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느냐.
○재무과장 이규호  체비지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수입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규호  거기에서 해가지고 도시정비과의 주차장관리특별회계로 들어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명단 있죠?  입찰자 수와 낙찰자.
○재무과장 이규호  그것은 지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희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위원명단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달라면 전부 숫자만 나열해놓고 명단도 없이 그런 자료를 제출해요?
○재무과장 이규호  이수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 참가자 명단이 312명인데요.  그 312명에 대한 전체 명단을 요구하시는지?
이수희 위원  전체 명단 다 주세요.  그 명단 312명 뽑으면 몇 줄이나 돼요.  지금 당장 안해도 좋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고 제출해 주세요.  복사하면 되잖아요.
○재무과장 이규호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에 우선 문정복합시설 신축공사만 312명이 입찰을 했고 한 사람에게 낙찰되었는데 그 낙찰자만 해달라는 것이죠?
이수희 위원  아니죠.  참가자 다 해달라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규호  그러면 이게 잠실동 318외 5개소 도로포장공사는 450명, 가락동 8번지 주변외 4개소 도로포장공사는 488명 이렇게 많습니다.
이수희 위원  과장님! 450명 되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은 참가한 사람중에 어떤 분이 낙찰이 되고 어떤 분들이 떨어졌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명단을 달라고 하는데 왜 안준다고 해요?
○재무과장 이규호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러는데요.
이수희 위원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지금 당장 안하더라도 다른 위원님 질의 마치고 정회시간에 볼 일이 있어서 그래요.  무슨 자료를 달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통계숫자를 보려고 하는게 아니예요.  과연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이 몇 분이 참가를 하고 있는지, 타지역에서 온 분이 참가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이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료요청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남 위원님!
김종남 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이규호 재무과장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11쪽을 보면 재난관리 세외수입 증대를 보면 목표 대 98년도 10월말 현재 징수율이죠?
○재무과장 이규호  예.  목표 대 징수실적입니다.
김종남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올해 4년째 하는데 98.1%의 징수율을 남긴것은 처음 봤어요.  대부료 있잖습니까?  국공유지를 A라는 사람한테 대부해가지고 대부료하고 변상금 조치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98년도 목표설정한 명단 있죠?  그 다음에 변상금도 마찬가지죠?  매해 다시 하는 것이니까요?
○재무과장 이규호  예.
김종남 위원  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게 3년전 일입니다.  석촌동 58-12호에 보면 그게 재무부 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이게 가설건축물이다, 아니다 하고 우리 의원과 행정부간에 무척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물건 자체를 대부를 했는지, 안했는지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규호  제가 그것을 기억하는데 동에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가지고 현장방문 하셨던 그 건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지금도 철거가 안돼가지고…
김종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절대 가설건축물이 아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사용기간이 지나가지고 그 다음년도에 이것을 재대부를 받아가지고 계속 점유해서 그 건물을 사용한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문제가 왜 도래되었냐?  이것 지금 재임대 안줬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느냐면 그 건물 자체를 철거를 해야 되는데…  재임대가 되면 철거를 안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사용하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는게 재임대를 안하니까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행정부에서 돈 들여서 철거를 해야 돼요.  건물이 어떻게 생겼냐면 철골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아파트 짓는 큰 철골조로 되어 있다고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가설건축물이냐?  행정부에서 틀림없이 건축법, 이것 저것 다 갖다놓고 가설건축물이라고 저희한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재임대도 안하고 흉물처럼 있는데 이것을 행정부에서 철거를 해야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을 철거를 하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중기가 동원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현장방문 다 했는데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을 의원님들이 말을 했으면 “그것은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위법이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조치 취했으면 오늘날에 와서 이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 못하다가 현재 와서 철거하려니까 그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들 것입니다.  가설건축물 허가내서 임대료 몇 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규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건축법상으로는 경량철골조로 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허가대상으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허가가 난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해당 동장님도 참석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후에 계속 대부를 해서 98년도 7월까지는 대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7월 이후에 돈이 없다든지, 아니면 IMF 이후에 경제여건이 안좋아서 그랬는지 대부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즉시 저희들은 동사무소에서 허가를 냈으니까 동장 책임하에 철거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철거를 하지 않고 동에서 허가를 낸 것이니까 동장이 책임지고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남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윈이 오늘 확인한 결과 동사무소의 건설담당은 주택과로 철거의뢰를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전혀 철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구 주택과로 철거의뢰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문제가 있어요.  이게 왜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냐면 재무과에서 국공유지 관리 하잖습니까?  그런데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가설물 건축허가는 동사무소에서 내주고 하는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모든 일을 하나 하나 처리할 때 앞으로 예를 들어서 1~2개월만 내다보지 마시고 먼 미래를 보면서 일처리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한 것은 빨리 갖다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한숙  김종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재무과에 오신지 얼마 안되었죠?
○재무과장 이규호  3개월 되었습니다.
성용기 위원  물론 같은 청내에 있으니까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돌아가는 것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종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3년 동안 재정위원회에 있으면서 국공유지 관리를 통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많이 파악했습니다.  석촌동같은데 주차장 하는 것도 현장답사 해가지고 쓰레기더미 되어있는 것을 주차장이 없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라고 해서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공유지 관리를 할 때 물론 어려운 점도 있으리라고 믿지만 이제는 잘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돌아가는 관리상태를 보았을때 저희가 지난 번에 많은 지적을 했고 잘못 관리했던 것을 올바르게 지적한 것도 몇 건 있는데 지금 마천동 278-36호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한 번 보세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팔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들이든가 해서 하라고 했는데 주민이 진정을 여러 번 해온 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78-36호와 277-65호가 반쪼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땅이었는데 사가든가, 팔든가 했을때 두 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구청에서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그 당시 민원이 많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방이동에 157번지, 그게 작년에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있는 무주택이랄까?  그냥 쓰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를 해서 받아들이지 못한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하고, 작년에 매각이 되었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점이 많았던 땅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풍납동에 시비지인데 지금 주차장을 송파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수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을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고 또 수의계약된 것이 있죠.   송파구 전체에 대해서 수의계약된 자료를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규호  수의계약도 물건이 있고 공사가 있고 용역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2,000만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 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한숙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자료준비하는데 같이 할 수 있도록 자료요청을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한 것이 부실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한 것은 그 위원님만 드릴게 아니라 여기 있는 위원님들 전부에게 복사를 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재무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내일 세무1·2과가 있으니까 국장 나와 계시니까 같이 요구를 합니다.
  첫째, 각종 기금관리 현황, 본 위원이 양식을 그렸습니다.  나중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민원착오 보상금액 현황,  세 번째 세목별 감액사유별 현황, 이것은 아마 해당이 안되리라고 보이지만 내일 감사를 위해서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구금고 계약현황, 10월 30일 현재 은행별·상품별 이자현황, 지금 계속하는지 모르지만 송파복지카드를 발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발행카드 수, 또 거기에 대한 수입현황, 또 세목별로 예비비 지출현황, 이 자료를 재무과 소관은 빨리 해주시고 타과 소관은 내일 오전까지 해와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구금고 계약만료 날짜가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이규호  3년간이니까 2000년 4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3년이예요.  그러면 3년씩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호  계약 자체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7년 5월 1일부터 2000년 4월 30일까지 상업은행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지금 대략 1년 이상 장기로 되어 있는 기금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규호  지금 기금이나 예산이나 사실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10월달에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일부 전용을 해서 쓸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10월이 잘 넘어가서 아직까지 특별회계 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금년이나 내년이나 이자수입에 대한 것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별로 기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하여튼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규호 재무과장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호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용기 위원님께서 마천동 278-36 토지가 반쪽 땅이었었는데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이 땅은 우리구 마천동 277-52 175㎡와 인접한 마천동 278-36 땅으로써 면적이 107㎡입니다.  이 땅은 98년 1월 12일 1억 2,700만원에 매입을 해가지고 98년 1월 17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서 토지를 합병을 했습니다.  현재 주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방이동 157번지 국유토지에 관한 건입니다.  방이동 157번지외 2필지 5,331㎡는 96년 12월 31일날 86억에 용산구 서빙고동 241-21 김영수― 원취득자입니다 ―에게 국유재산법 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납동 67번지 땅은 개발공사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땅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땅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으로써 현재 개발공사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  157번지 방이동 땅도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먼저 세로 있던 사람들한테 부과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게 지금 행정소송을 해놓고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됐나….
○재무과장 이규호  먼저 소유를 하고 있던 사람이 구정전외 4인입니다.  네 사람인데 이 분들에게는 그 땅이 매입이 완료될 때까지 그 전까지 사용하고 있는 변상금을 저희들이 3억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성용기 위원  3억원을 부과를 했는데 그것을 받아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호  현재 480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3억원 부과해서 480만원 받았으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호  나머지는 계속 저희들이 지금 계좌를 추적해가지고 받고, 또 일부 압류를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거기 안살죠?
○재무과장 이규호  네, 그렇습니다.
성용기 위원  안 살고 다른 데 가 살고 있는데….
○재무과장 이규호  다른 데 가 계시더라도 전국에 있는 땅을 저희들이 내무부에 조회를 하면 그 재산권에 대한 조회가 됩니다, 자동차까지.  그래서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면 즉시 압류를 해가지고 조치를 합니다.
성용기 위원  재산이 없으면?
○재무과장 이규호  없으면 받을 수가 없죠.
성용기 위원  받을 수가 없다….
○재무과장 이규호  네, 그렇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재무과장 이규호  그런데 지금 이 변상금뿐이 아니고 모든 세입이나 과태료나 다 똑같은 얘긴데 저희들이 100% 부과를 해가지고 100% 징수를 사실 못합니다.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하는 그런 강제조항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재산이 없는 사람은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 위원  삼전동 최호명 위원입니다.
  13페이지의 물자절약운동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물품 내용연수보다 1년 이상 더 사용 추진이라고 그러셨는데요, 그러면 내용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이규호  내용연수는 녹화기는 5년, 타자가 3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몇 년이다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대충 말씀을 드리면 텔레비젼은 10년, 냉장고는 6년, 녹화기는 5년, 문서세단기는 10년,
최호명 위원  물품에 따라서 다 다르군요.
○재무과장 이규호  네, 다 다릅니다.
최호명 위원  그러면 진공식 노면청소차, 점보·타이탄 등 고가장비 48점 그러면 이게 물품도 있으니까 차량이나 등록된 중기로 전체 48점을 다 봐서는 안되겠네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규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최호명 위원  48점이 다 자동차나 중기 이런 것은 아니죠?
○재무과장 이규호  네, 그렇습니다.
최호명 위원  그러면요, 연장사용으로 총 2억 2,416만 6,000원의 예산이 절감됐다고 그랬죠?
○재무과장 이규호  그렇습니다.
최호명 위원  그러면 상기 연장을 연장 사용함으로써 발생된 노후 수리비 내지는 연장 사용으로 인한 감가상각비를 삭제하고 산출된 금액이겠죠?
○재무과장 이규호  이 금액은요, 저희들이 차량을 10년을 쓸 수 있다 했는데 1년을 더 쓰면 감가상각비해가지고 1년에 1,000만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1,000만원을 계산한 겁니다.  단순비교를 한 겁니다.
최호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2억 2,416만 6,000원이 예산절감이 됐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호  그렇죠, 1년을 더 씀으로써.
최호명 위원  더 씀으로써 절감이 됐는데 절감된 이 금액이 우리가 연장 사용했을 때에 노후 수리비 같은 게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더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출된 수리비가 있을 것이고, 또 1년을 더 사용해서 우리가 팔았을 때에 97년도 말에 팔았을 때 금액하고 1년을 더 사용하고 팔았을 때의 금액하고 감가상각비가 다를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규호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것까지 계산은 안하고 1년을 더 쓰게 되면 평균치 내서 얼마가 더 절감됐다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최호명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최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세목별 과오납 환불액 건수 금액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것은 세무1·2과가 합쳐진 내용이기 때문에, 또 국장님이 결재하시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9월말 현재 과오납 건수가 2,000건, 환불액 1,114건, 미환불액이 886건이나 됩니다.  과오납하고 이 환불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그런데 지난 해 같은 경우의 과오납은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경승용차에 대한 면허세율이 인하됐는데 시 컴퓨터망에 그 인하된 것이 안돼가지고 그냥 인하되지 않은 고지로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사후에 정정하다 보니까 그 낸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본인들이 예를 들면 과표 차이에 의해서 착오부과해가지고 부과할 때 더 부과돼가지고 나중에 발견돼서 환불하는 경우도 있고 그 유형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말 현재로 나온 것을 보면 지금 미환불한 것이 지금 2,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재산세도 있고 종합토지세도 있고 면허세도 있고 사업소세도 있는데 면허세가 많은 것은 그런 이유이고 재산세의 경우에는 자료 입력을 잘못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분납하는 과정에 더 냈다거나, 예를 들면 남편이 갖다 냈는데 부인이 모르고 왔다 안낸 줄 알고 또 고지서 발급 받아서 더 냈을 경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가지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지만 대개 그런 이유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김철한 위원  과오납 이게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민들 불편사항 해소 측면에서도 이게 상당히 앞으로 줄여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변상금 부과, 과장님!
○재무과장 이규호  몇 페이지…?
김철한 위원  20페이지입니다.  부과는 144건을 했는데 징수는 10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44건을 미징수했거든요.  그런데 미징수 건수도 많고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고, 앞으로 이 미징수 체납을 독려해서 받을 대책은 세워져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호  참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부과과장도 하고 관리과장도 하고 세무2과장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무라는 게 돈이 있고도 안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없어서 안내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요, 이 체납이 될 때에는 돈이 있는 사람도 그때 그 당시에 안내면 낼 생각이 사실 없다고 봐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이 변상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무단으로 국·공유지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공시지가의 5%에서 다시 또 20%를 가산해가지고 변상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재무과장으로 와가지고 사실상 매년 감사때마다 지적되는 게 변상금의 징수문제기 때문에 왜 이게 징수가 이렇게 어려우냐 그래서 현장에를 몇 군데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아까 석촌동이라면 지금 엄마손 백화점 앞에 가구점이 있습니다.  가구점하고 붙어있는 뒤에 주거용 건물이 있는데 저희가 들어가서 하나 하나 다 문을 열어봤는데 그분들이 노점상 하는 사람들, 개장사 하는 사람들, 점 보는 사람들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런데 그게 주거용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앞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뒤에서 주거를 하는 사람들은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일단 체납이 되게 되면 저희들은 재산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내무부에 전산자료를 하는데 재산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철거를 하게 되는데 또 철거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주거용이고 도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구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못받고 있는데 거기에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다른 데도 이제 다 그런 유형입니다.
  그런 유형이고 금년에 저희들이 10월달에 철거한 게 석촌동에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 10년동안 변상금을 부과하고도 체납이 돼가지고 받지 못하던 겁니다, 그게 사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제가 철거했다고 그래서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5년간 체납이 되어 있던 건데 그게 2억 5,000여 만원입니다, 그것만.  그래서 이것을 왜 철거를 못하느냐 했더니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장사하는 사람이 폐를 한 쪽을 절단해가지고 불구자인데 그 사람이 이것을 하고 있고 그 옆에 넝마주의를 하고 있던 다섯 사람들이 그 옆에서 고물상에다 물건을 갔다주고 이렇게 해서 영업을 해나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갈데가 없는 사람들이 거기 있고, 또 불구자가 하고 있고 그래서 역대 재무과장 이하 국장님들이 전부 못하고 있던 건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안되겠다 그래서 제가 9월 4일자로 와가지고 9월말에 계획을 세워서 11월달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저께 청장님을 모시고 현장에 답사를 했는데 그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그래서 거기에 간이공원을 만들기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또 한 군데는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편익시설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 땅은 계속 못받고 있었는데, 그 변상금이 체납됐죠.  그게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 것은 대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매각을 한다든가 해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한번 해가지고 이제 받는 그런 게 있고, 또 지금까지 받지 못한 게 재건축조합에도 또 풍납동에 있는데 그런 것도 또 일부 못 받은 게 있고 그래서, 몇 군데 안됩니다.  사실 서너 몇 군데에서 집단적으로 몰려 있는데 그런 것을 정리를 해가면서 앞으로는 부과하는 것이 징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것도 철거를 안했으면 내년에도 체납이 되고 후년에도 체납이 되고 계속 체납이 되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체납은 이제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철한 위원  여러 가지 구 재정상태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10월말까지 구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세, 과태료, 변상금 특별징수 독려기간을 설정해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기간중에 변상금도 실제 얼마나 거양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호  이번에 변상금 받은 것은 2억 2,000만원을 받았는데 독려기간 동안에 받은 것은 약 한 8,0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받은 게 구·시세하고 또 주차과태료하고 세외수입하고 세 가지를 나눠서 실적을 관리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그런데 저희과는 이번에 주차과태료를, 특별회계입니다마는, 징수실적이 제일 많아가지고 1위를 해서 어저께 기관 재무과 표창을 받은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보더라도 우리과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지금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말씀 도중에 재산이 조회를 해보니까 근본적으로 전혀 없어서 압류한다거나 전혀 할 수 있는 대책도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아까,
○재무과장 이규호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세금하고 똑같이 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있으면 즉시 압류를 하고 경매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조회를 해보니까 전혀 압류할 물건도 없고 재산도 전혀 없고 그렇다면 체납건수, 체납금액만 올려놓지 말고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아예 과감하게 정리를 해 버리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규호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공무원 30년 했습니다마는 이 책임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납결손이 있고 시효결손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시효결손은 5년이 경과돼서 재산이 없으면 결손을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을 하는데 불납결손이라는 것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 사람이 재산이 없는 것이 판명이 되면 5년 전에 불납결손 처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불납결손 제도인데,
  사실 시효결손제도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불납결손이라는 것은 5년 전에 하고 나중에 감사를 받기 때문에 잘 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작년부터 과감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체납액 자체를 줄여나가는, 기왕 못받는 것을 숫자만 늘려놓을게 아니라 해서 작년부터 불납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1·2과에서 그렇게 하고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 변상금도 그런 제도를 100% 활용해서 내년에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조치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잠실5동 이한숙 위원입니다.
  재산이 있는게 파악이 되어서 법적인 절차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제가 보기에는 무사안일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93년도까지 조세시효가 완료되어서 결손처분된 총 금액이 본 위원이 알기로 19만 8,000건에 407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0월 30일 현재 지난 5년간의 구세 체납액이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6만 4,000건에 39억에 가까와요.  이중에 98년도에만 총 체납건수가 2만 3,168건에 11억 2,7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채권이 확보된 것은 50%도 채 안되고 있어요.  나머지는 체납자가 거소불명이나 무재산인 경우 채권확보가 안된다고 볼 수 있는데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할 수도 있고 악의적으로 편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을 확실하다고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없지마는 소송을 통해서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보면 10년, 20년 후에라도 조세시효와 관계없이 체납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금융기관중에서 신용보증기금이라고 있죠?  거기에서는 일단 판결문을 받아두고 우리같이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한다는게 아니고 10년 넘어도 이것을 끝까지 체납자 추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평생 체납액이 따라 다닌다는 사회정의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생각하는게 잘못되었다면, 또 자신있는 답변을 하실 수 없다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대부를 해줬을 때 시효에 관계없이 법원판결문을 통해서 끝까지 추적한다는 것을 알아 보십시오.  사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경우를 겪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이런 대안을 낸 데 대해서 한 번 차후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호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과장을 했기 때문에 아는대로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시기를 재산이 있어서 법적으로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을 많이 했다.  시효결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효결손을 했고 작년에 불납결손을 일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을 합쳐서 4억인것 같은데, 407억은 아닌것 같고…
이한숙 위원  93년도 이전까지 시효완성된 것에 대한 체납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규호  그런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보면 1만 1,338건에 4억 9,000만원에 대한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업무를 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초점은 돈이 있고도 안내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이고 판결을 받아놓고 5년이 지나더라도 시효소멸이 되지 않도록 해서 끝까지 받아내야 하지 않겠느냐?  과세형평상의 문제점을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재산을 은닉해서 세금을 안내겠다 하는 사람은 심증은 가지만 증거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잠실5동에 거주하고 계신데 제가 잠실5동에 한 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땅을 팔아가지고 양도세가 4억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돈이 4억이면 양도세액의 10%입니다.  그러면 40억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세금을 안내고 체납이 되었어요.  주민등록상으로 큰아들하고 삽니다.  그러면 돈은 40억 가지고 있을 것 아니냐 해서 제가 나가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만났더니 “나 돈이 없는데 마음대로 하쇼” 그래서 제가 “영감님! 40억을 받았으면 그 돈을 자제분을 줬든가 빚을 갚았던가 했을 것 아닙니까?  어디다 쓰셨습니까?” 했더니 “당신이 검찰이요?  당신이 경찰이요?  왜 나한테 그것을 묻느냐?”  그래서 “우리 세무담당공무원들이 조사권이 있는데 답변을 해주세요.” 했더니 “나 돈 없어! 다 빚 갚고 없어.” 하는 거예요.  참 막막하죠.  분명히 그 사람은 그 돈을 받아서 자제분이나 어디에 묻어놨을 거예요.  그런데 재산조회를 하면 전연 없습니다.  그럴 때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재산을 은닉하고 일부러 안내려는 사람을 추적해서 받는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라고 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판결문을 받아놓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내무부 산하 전 자치단체에서는 재판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놨다가 10년후에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법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런 제도가 있다면 즉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숙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금융기관에서는 그렇게 까지 하면서 조세시효에 관계없이 끝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체납자를 추적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악의적이고 고의성이 있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5년 시효만 지나면 결손처분하는 것은, 5년이라는 세월은 잠깐이예요.  그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세원발굴에 그렇게 적극적이기 보다도 체납감소에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호  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남 위원님!
김종남 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요구자료에 보면 20쪽에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에 부과현황·징수현황·체납현황이 나와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열되어 있는데 체납현황에 44건 해서 국유지 20건·시유지 7건·구유지 17건이 나오는데 이 체납현황이 98년도만 44건입니까?
○재무과장 이규호  예.
김종남 위원  그 44건에 대한 체납자 명단, 우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또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부에서 답변한 것과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나가서 일치점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체납자 명단을 해주십시오.
이수희 위원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단만 하지 말고 어느 지역에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 그것까지 해주십시오.
김종남 위원  그것을 비고란에 삽입해주면 좋죠.
○위원장 이병용  이것은 우리가 현장방문 때 참고할 것이니까 자료를 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와 시유지가 각각 몇 필지가 되며 이 국유지나 시유지를 우리 구에서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호  지금 국유지는 502필지가 있고 시유지는 3,236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유지는 1,643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381필지에 1,474만 6,000㎡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나 시유지를 매입할 여건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방이동에 80억짜리를 79억에 사가지고 놀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어떤 시설을 지으려고 사놓았습니다마는 지금은 IMF 이후에 가격을 따져보면 샀던 금액이나 지금이나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상 사가지고 다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렇다면 또한 구 차원에서 상급기관과 협의를 해서 대부를 받을 수는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호  대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꼭 사용을 하겠다면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저희들이 사용을 합니다.
이명재 위원  무료로 사용을 합니까?
○재무과장 이규호  그렇습니다.  어제도 나가서 소규모 공원을 만든다는 땅도 국유지하고 시유지입니다.
이명재 위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면 각 동별로 자연부락에는 국유지나 감사원 땅이라든가 시유지가 상당히 있는데 이 땅들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이 아주 좋지못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요.  거기에 특히 쓰레기를 몰래 버리고…  그렇다면 그렇게 좋지못한 상태로 무한정 방치를 할 바에는 동사무소에다 사용위임을 해서라도, 동사무소에도 각 봉사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들한테 사용토록 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주차난때문에 곤혹인데 그 주변에서 관리를 해서 주차라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환경도 좋아지고 주민의 편익도 도모하는 차원이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어느 기회가 있어서 토지소유 기관한테 질문을 해보니까 그 대부료가 엄청나게 비싸요.  엄두를 못내겠더라고요.  그것도 개인이 하려고 한게 아니라 단체에서 사용해서 주민한테 편익도모를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대부료가 너무 비싸서 엄두를 못내겠더라고요.  그렇다면 구 차원에서는 그것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을 협의해서 각 동별로 관리를 하게 해주는게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확실히 모르지만 감사원 땅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뿐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 구유지나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는 200㎡ 이상 되는 땅은 저희들이 매각을 못합니다.  그 관리기관, 감사원이면 감사원, 시면 시, 재무부면 재무부에서 매각을 하도록 되어있지.  저희들이 위임을 해서 매각을 못합니다.  못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 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는 기껏 해봤자 주차장으로 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지금 국유지나 시유지를 아까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필지에 그 많은 대수에 해당되는 주민편익시설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땅이 있다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동장하고 상의를 해서 그 동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명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보규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는 베테랑이라 업무를 잘 처리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도 수입인지하고 인증기를 동시에 씁니까?
○재무과장 이규호  그렇습니다.
이세용 위원  금년도에 수입증지 인쇄금액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이규호  제조금액은 1,200만원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시우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인증기를 사용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이규호  인증기를 한 대 하는데 몇 천만원이 들기 때문에 예산상 사용을 안하고 증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이 쓰는 지적과하고 시민봉사실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쓰지 않는 데에서 그것을 사용하면 별로 이득이 없기 때문에 증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아니, 매년 인쇄비가 들어가니까 인증기가 비싸다면 연차적으로 한 대씩 확보한다든가 하면 나중에 인쇄비하고 비교해 볼때 인증기를 사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규호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했고 지금 저희 판매방법에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99년도부터는 현재 시우회에서 판매하고 있는 증지를 저희 과에서 직접 판매를 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할 예정으로 있고 그 인증기는 2,600만원이 들기 때문에 사실 사는 것은 예산관계도 있고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인허가 및 행정처분 현황이 나왔는데 양곡매매업이 직권취소가 273건으로 최고로 많은데 이 내용이 주로 뭡니까?
○재무과장 이규호  그게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요.
이세용 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물어볼께요.
  그 다음에 불용품 매각현황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소나타〉1대 50만원으로 처리해가지고 있고, 또 불용 청소차량 1대, 총 3대가 매각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자료 봐가지고는 모른단 말이죠, 자료가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일자라든가 그 차량에 대한 여기 지금 최호명 위원님 같은 전문가도 계시지만 내용연수 같은 이런 게 표시가 됐어야 아, 이〈소나타〉50만원 불용년도가 꽉 차서 이렇게 매각이 된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 지금 답변할 수 있어요?
○재무과장 이규호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장성록 씨가 소나타를 50만원 주고 산 것은 2회 유찰이 돼가지고 그 본인이,
이세용 위원  언제 구입을 한 것이고 년도가,
○재무과장 이규호  그 내용은요, 상세한 것을 아시려면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누가 타던 겁니까,〈소나타〉를?
○재무과장 이규호  부구청장이 타시던 겁니다.
김철한 위원  내구년도가 다 됐던 겁니까?
○재무과장 이규호  물론 다 됐죠.
김철한 위원  내구년도가 다 됐으면 폐차하는 것이 원칙인데,
○재무과장 이규호  그래도 쓸만한 것은 또 값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왕 폐차되는 것보다는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50만원을 받았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 이후에 부구청장님 타시는 차 뭘로 구입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호  〈레간자〉로 구입을 했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내구년도가 다 됐기 때문에 매각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규호  그렇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런데 자료가 언제 샀는데 내구년도가 얼마 됐다 이게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재무과장 이규호  그러면 저희가 구입한 날짜하고 그런 것을 더 보완을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래서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규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송파종합복지카드가 지금도 활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규호   송파종합복지카드를 지금은 안하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저희들이 경영사업의 일환으로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처음에 만든 것은 위원님 잘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신데 그 이후의 실적이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저도 와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또 정책적으로 한 것이고, 이게 지금 카드가 전부 나가있지 않습니까?  그 발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에 발행하는 데 그 조건이 좀 까다로와졌어요.  그래서 실적이 저조하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제가 참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런데 그게 잘 안되면 폐지를 하든가,
○재무과장 이규호  또 그것을 폐지를 한다고 그러면요, 또 발행한 사람들이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회수에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그 사항만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세용 위원  수입이 얼마나 됐나 그 현황을 자료로 내 주시고요.
○재무과장 이규호  그게 지금 적립금은 260만원밖에 없는데요, 그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돈 들어간 것은 사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손해 본 것은 없지 않느냐 이래서 그냥 제도를 폐지 안하고 그냥 갖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국·시유지, 구유지 무단점유한 사항이 많죠?
○재무과장 이규호  그렇죠.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를 하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 변상금 부과대상은 전체 무단점유자입니다.
이세용 위원  무단점유한 인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34쪽입니다.  인쇄물 계약현황 제가 이것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96년도에는 21건, 97년도에 19건, 98년도에 11건,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라도 이 계약자를 한번 보시면 96년도에는 21건 전체가 곽득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인쇄물은 곽득룡 씨 한 사람을 수의계약해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먹여 살린 겁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철한 위원님, 그것 인쇄물협동조합장이 곽득룡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철한 위원  그리고요, 97년도에는 1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곽득룡이에요.  1건을 제외한 나머지가요.  그런데 98년도에는 같은 서울특별시인쇄공업협동조합인데 어떤 것은 계약자가 곽득룡이고 어떤 것은 고수곤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물론 각 과에서 책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계약을 이제 재무과에서 하는데 이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 입장에서는 같은 서울특별시 인쇄공업조합에 어떤 것은 곽득룡이고 어떤 것은 고수곤이냐 그것을 따져 보셨습니까?  감독의 책임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규호  제가 답변을 드리죠.
  이 인쇄물도 그렇고 기타 물품계약도 일부가 그렇습니다마는 단체 수의계약 품목입니다.  그래가지고 인쇄협동조합 조합장이 곽득룡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상으로 보시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납품한 업자들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지금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폐지를 하느니 안하느니 해가지고 결국은 이 업자들이 영세업자 죽인다고 그래서 다시 이 제도가 살아났는데 지금 이것은 발주는 해당 과장이 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해당 과장이 발주를 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들은 검토를 해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 법상으로 단체수의계약품목이 곽득룡이면 곽득룡이나 명의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은 계약을 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저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같은 그런 단체수의계약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서울특별시인쇄공업협동조합 신아원 원색인쇄 이런 것도 들어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단체 수의계약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곽득룡이나 고수곤은 또 뭐냐 그러셨는데 대표가 곽득룡 씨가 고수곤으로 중간에 변경이 돼가지고 조합장이 바꿔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수십 명이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면 하십시오.
이수희 위원  지금 이 인쇄물의 서울특별시인쇄공업협회하고 계약한 계약서 사본 저희들한테 제출해 줄 수 있죠?
○재무과장 이규호  있죠.
이수희 위원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말하자면 인쇄협동조합하고 상부의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계약을 해라.  만약의 경우에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다른 인쇄업자를 선택을 했을 때 단가가 이 사람들보다 싸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선택을 해야지 왜 지금 구 재정도 어려운데 상부 지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위원회를 만들고 하는 것은 무슨 행자부 지침이나 구청장 무슨 방침이다 이런 식으로 뭘 많이 만들어놔가지고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우리가 제일선의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물론 상부의 지침을 안따를 수도 없지만 우리 구의원의 생각으로는 너무도 상부지침에 그러면 지방자치를 뭐 때문에 하는 건지 참 의문이 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계약서 사본을 한번 제출해줘 보시고, 만약에 일례를 들어서 이러한 단가가 우리 구차원에서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인쇄업자를 모아놓고 어떤 단가를 책정했을 때 상당한 차액이 생긴다고 그러면 바꿀 수는 있는 겁니까?  용의는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변상금 문제 아까 주차관리 우리 방이동 220번지 학교부지 주차관리 징수는 도시정비과 소속이니까 그쪽 시민건설위원회에 얘기를 해야 알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자료를 넘겨놨습니다.  이것을 무단점용을 해가지고 제가 구의원 시절에 변상금을 부과한 게 있어요.  그 년도는 지금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93년도인가 되는데 4,500만원인가 부과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부과를 한 것이 지금 당장 안해줘도 돼요.  방이동 220번지 지금 학교부지, 방산초등학교하고 방산중학교 그 앞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공용주차장으로 하고 있는데 그 변상금이 있는지 없는지, 부과됐는데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것 좀 알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참 문제가 되는 것이 경륜장.
  이 경륜장 문제는 우리가 초대의원 때 국민진흥공단에서 설치를 의뢰를 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구세를 좀 올려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승인보다도 협조를 했는데 이 경륜장 수입의 97%를 서울시가 가지고 가고 3%밖에 우리에게 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한번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과장님의 생각으로써는 우리 구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못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많이 논의를 해가지고, 일례를 들자면 서울시 진흥공단에서 올림픽 공원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완전히 우리 송파구 안에 있고, 또 그 인근에 있는 우리 방이동이나 오륜동이나 혜택을 보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제가 가깝게 있고 매일 아침에 그 올림픽 공원에 가고 정말로 금·토·일요일날은 주차난 때문에 그 주변이 하여튼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겨우 3% 사업소세는 6,7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수입의 다만 2, 30%라도 가져올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규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제가 부과과장할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가지고 그 당시에 내무부입니다.  지금 행자부죠.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소문은 안내고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지금 위원님께서 전문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군구에는 경륜세나 이쪽 마권세 받는 것의 10~50%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3%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저희들은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뭐가 그러냐.  그러면 똑같이 50%를 받도록 해달라 하는 게 저희들 요구입니다.  그러나 시는 반대를 하겠죠.  해서 내무부에 올렸는데 내무부에서도 서울시하고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보류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청장님께서 IMF 이후에 세입을 보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뭐냐, 그 일환으로 위원님들이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감면했던 세를 다시 폐지했던 것과 똑같이 이 문제도 지금 행자부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절충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지금 시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똑같습니다.  우리 구민만이 피해를 본다.  청소년 문제,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모든 문제가 송파구만 피해를 본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세는 시세도 아닌 구세로 정하면 될 게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세목 자체를 시세로 둬서 50%냐 아니면 3%냐를 따질 게 없이 구세로, 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경륜장은 우리구만 있으니까.  송파구세로 만들면 자연히 그 10%는 저희 세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청장님께서 행자부하고 절충중에 있고 그게 제가 알기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희 위원님이 저희들 세입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해주시는데 우선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희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는 협조를 해서 일례를 들어서 건의안을 만든다든지, 경륜장 시세를 구세로 전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환경문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우리 송파구 주민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평가를 해서 피해를 우리가 입는데 수입은 몽땅 너희가 가져 가느냐, 이거 안되겠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 송파구 주민 전체가 경륜장을 폐지를 시키겠다, 이런 강력한 어떤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협조를 하게 되면 구청장님이나 일하기가 훨씬 쉽지 않겠어요?
○재무과장 이규호  글쎄요, 그것은 위원님들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수희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답변이 경륜장으로 갔었으니까 인쇄물 답변으로 다시 돌아와서 각 과에서 구매를 하고 계약체결은 재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호  그렇습니다.
김철한 위원  이수희 위원님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그게 서울특별시인쇄공업 소위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거기에 하도록 하라 하는 권장사항 아닙니까?  권장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재무과장 이규호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꼭 의무사항은 아니겠죠.
김철한 위원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규호  그렇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렇다면 인쇄협동조합에만 하지 말고 관내에도 인쇄업소가 있습니다.  800만원, 500만원, 1,200만원 그러는데 더 단가가 싸게 재정도 좋고 하는 인쇄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내에 열악한 인쇄업자 중소기업도 살리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이 낫지 굳이 의무사항도 아닌 그 권장사항을 가지고 서울시인쇄공업에 꼭 그 계약을 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6,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자치신문인쇄를 문화공보과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1억 3,000만원이나 됩니다.  인쇄를 하는 것도 〈신아원색인쇄〉거기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사진만 현상하는 그런 인쇄소이고 여기서 필름을 뽑아가지고 내용적으로는 〈광세당인쇄소〉에서 신문을 인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자하고 실제 업체하고는 많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방문도 할 계획이고 사본도 받아놓고 있는데 재무과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과에서 구매를 하지마는 최종적으로 계약하는 것은 재무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에서 이런 내용을 각 과에 협조하든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병용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인쇄물 발주에 있어서 구청을 직접 상대하는 사람은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곽 모씨도 아니고 고 모씨도 아닌 특정인 정 모씨가 거의 다 발주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세한 인쇄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형식을 인쇄협동조합에서 취하겠지만 말하자면 이것은 직거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쇄물 단가가 상향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쇄협동조합에 구태여 영세한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세업자들에게 한 단계 더 줌으로써 마진을 우리 구청측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이해해도 가능합니까?  모아서 답변을 해주세요.
이수희 위원  지금 인쇄협동조합하고 계약은 했죠?  인쇄한 업자는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서울특별시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계약을 했으면 무엇은 이수희가 하고 누구는 김철한이가 하고 누구는 김종남이 하라고 이렇게 미리 하청을 줬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규호  계약 서류상으로는 조합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조합장 이름으로 계약을 합니다.
이수희 위원  그러니까 몽땅 인쇄를 하려면 서울특별시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가져온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이규호  그렇죠.
이수희 위원  영세업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례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인쇄공업협동조합이사장이 중소인쇄업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줄 것 아니요.  그러면 올해 것하고 작년도 것은 조합에 물어보면 어느 인쇄소에서 했다는 명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오늘 아니라도 좋아요.  그것을 물어서 답변을 해줘요.
  그러면 이상한게 협동조합이 다 가져가 버리면 구청의 관계공무원들은 인쇄소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도 안해봅니까?
이한숙 위원  구청에 특혜를 업고 출입하는 업자들이 있다는 것은 이미 외부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론한 정 모씨라는 사람이 특정인인데…  아시잖아요.  과장님께서도…
김철한 위원  그 유형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인쇄공업협동조합 고수곤 씨 도장과 계약서를 가지고 정 모씨라는 사람이 송파구청에 산단 말이예요.  인쇄물 계약은 정 모씨 한 사람이 와서 그것을 가지고 계약을 한단 이야기예요.  계약담당자는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지출이 정 모씨가 사실은 중간에 이윤 남기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이 남기고 그 다음에 하청업자 남기고 이래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내용이거든요.  지출을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실때 이런 내용을 제가 물었습니다.  각 과에서 구매를 하지마는 감독권한은 재무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독권한을 재무과에서 충분히 발휘를 해서 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시정계획이 있느냐 그런 내용까지 답변을 해주세요.
이한숙 위원  본론에서 조금 비켜가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특정인 정 모씨가 이번 지방선거 구청장의 선거홍보물을 담당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호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한숙 위원  알겠습니다.
최호명 위원  인쇄비 지불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병용  최호명 위원님!  일괄질의를 하고 나중에 답변을 듣죠.
최호명 위원  예.  만일에 온라인으로 송금을 하셨다면 최근에 인쇄비 지불된 송금영수증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규호  오늘 감사는 인쇄물이 주가 되는 것 같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과 똑같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재무과장 와서 우리 직원들 뒤에 있습니다마는 거짓없이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연구해라.” 한게 제 입장입니다.  재무과장 한다고 해서 위원님들하고 틀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할 것이냐를 연구를 하라고 지시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도 거의 복안이 80~90% 서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데 대해서 조목 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수희 위원님과 이한숙 위원님,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 것은 구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시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정 모씨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계시고 한데 우선 인쇄업체는 법에 의해서 단체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저희들이 인쇄협동조합에서 계약 들어오는 것을 거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똑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들어왔다고 했을때는 송파에 업체를 둔 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같은 건에 의해서 똑같은 사람이 들어왔다고 했을때는 우리 구에 주소를 둔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하는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 모씨가 와서 하게 되면 단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1998년도 인쇄기준요금이 조달청에서 나옵니다.  저희들이 어느 업자가 책자를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1,000만원, 어떤 사람은 500만원, 100만원 했다고 해서 무조건 1,000만원 짜리 주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각 과에서 요구할 때도 이 기준표에 의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도 이 기준표에 맞나 안맞나를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았을때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업자한테 특혜를 준다든가, 요금을 더 많이 지출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최호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불은 어떻게 하느냐?  계약이 협동조합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계좌이체 시켜서 협동조합장 앞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개인 앞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협동조합장 앞으로 계좌이체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당신 아무리 그렇지만 누가 계약한 지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나오실 것 같은데 물론 저는 과장입니다마는 밑에 직원들이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알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이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계약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은 조합측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하고 금년도에 계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한테 말해줄 수 없느냐를 절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될지 안될지는 제가 확답은 못하겠습니다.
이수희 위원  우리 구의회는 구재정을 감시감독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게 안된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요구를 할께요.
  그런데 지금 의문시 되는 것이 김철한 위원님께서 인쇄조합하고 계약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냐, 권장사항이냐를 물었을때 권장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하고 계약을 안하면 인쇄를 못한다 하는 말은 앞뒤가 안맞습니다.
  우리 67만이나 되는 거대 자치구가 인쇄협동조합에 끌려 다니면서 누가 어떤 지침을 내려가지고 거기에 매달려서 하고 있는지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이거야.  만약에 그렇게 중소기업을 육성을 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중소인쇄업자 명단을 우리한테 추천을 해줘서 이 사람들중에서 계약을 해라.  그게 원칙이지.  어째서 한 사람이 다 맡아가고 돈도 받아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달청에서 내려온 인쇄기준표가 상한가입니까, 하한가입니까?  최고가격을 설정해 놨으면 그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감사를 몇 번 하면서 물어보면 무엇이든지 지침이다, 방침이다, 권장사업이다.  이래가지고 무슨 자치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온지 얼마 안돼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시정할 수 있겠는가 상당히 연구를 하신다고 하는데 감사에서 지시를 받았으니까 과감하게 개선을 해보세요.  의회에서 감사 지적을 당했잖아요.  그것은 과장님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지시를 받았으니까 과감하게 개선하는 방향을 연구를 해보세요.
김철한 위원  과장님이 복안을 가지셨다고 했고 현안문제로 지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신 복안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이규호  참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우선 이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쇄물은 저희 구청뿐이 아니고 25개 구청, 또 타 시·군·구 똑같이 중소기업육성촉진법 9조에 의해서 “중소기업 제품구매에 어떻게 해야 된다. 단체수의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다.”하는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중소기업 영세업자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에 계신 인쇄업자도 여기에 조합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우리 27개 과가 있는데 각 과에 인쇄물이 언제 있으면 그때 주관과하고 상의를 해서 인쇄물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시면 우리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석촌동의 A라는 업체가 왔다 그러면 타업체에 우선해서 하도록 하지.  불이익을 받도록 그렇게는 안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도 조합원이니까 앞으로 우리 구의 인쇄물을 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안드렸는데 자치신문 말씀이죠.  그것은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가지고 낙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이 하청을 누구에게 줬는지, 안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철한 위원님께서 복안이 뭐냐?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실히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행정계장을 89년도에 하고 있었는데 신도리코에서 복사기 수리를 하러 왔어요.  그런데 “얼마냐?” 했더니 “70만원입니다.”  “70만원이면 다른 데에서 해봐라.”했더니 그 부속품이 신도리코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각 과에서 발주하고 있는 것을 모아서 공개입찰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뭐가 있느냐?  각 과에서는 수시로 각 과장 필요에 의해서 인쇄물을 요구를 해가지고 자기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인쇄를 해서 쓰고 있는데 재무과장이 일괄해서 했을때 업무추진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공개입찰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한숙 위원  과장님께서 자꾸 답변을 우회적으로 하시는데요.  사실은 과장선에서 소신있는 답변을 하기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보냐면 그 인쇄업자 정 모씨라는 분은 현 구청장의 6·4 지방선거때 모 지역의 선거연락사무소장을 했던 사람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혜라는 말이 나오고 투명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제기되는 것이고…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정 모씨가 우리 송파구의 인쇄물을 발주하는 전체액수에서 몇%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규호  저는 정 모씨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한숙 위원  왜 모릅니까?  구청에서 살다시피 하는데요.  실무자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호  제가 재무과장인데요.  재무과에 발령받은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정 모씨라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협조 부탁한 적도 없고 또 그 분이 지금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정 모씨 하니까 기억이 잘 안나서 말씀을 못드리는데 어쨌든간에 우리 구청 각 과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사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한숙 위원  그러면 그 분은 구청장실만 들어가고 과장님 정도는 보지않고 한다는 것인데…  제가 조금 치졸한 질문인지는 모르지만 실무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희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출입을 통제해주기를 바라는 정서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보세요.
○재무과장 이규호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출입을 하면서 특혜를 받고 있나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금일 감사일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중원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각 담당주사 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지역경제과장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역경제과에서 경제진흥 담당주무가 맡은 일은 중소기업 육성지원, 벤처기업 육성지원, 공장설립 및 시장허가 지도감독, 중소기업 전시장 관리, 계량 및 측정관리, 공산품 품질 및 부정경쟁행위 방지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유통관리 담당주무는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관리, 축산물 유통지도 및 동물병원 관리, 농산물 원산지 표시 및 농지관리, 도농간 직거래 및 양곡관리, 방문판매업 관리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연료관리 담당주무는 석유 및 석유판매업소 관리, 열관리 및 전기용품 관리, 연탄 및 연탄 판매업소 관리, 가스관리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직업안정 담당주무는 직업안내사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IMF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여 줌으로써 자금난 해소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성기금은 출연금 35억, 이자 12억 3,400만원, 98년도 예산에 10억원 이렇게 해서 총 57억 3,400만원의 육성기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공장등록을 필한 관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개 업체당 2억원 이내의 한도액을 정해서 연리 8%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98년도 융자지원실적을 보고드리면 39개 업체에 26억 9,300만원을 융자해줬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벤처타운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IMF시대를 맞아 고통분담 차원에서 사무공간을 축소, 재조정하여 벤처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벤처타운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구청 별관 7~10층 4개층이 되겠고 면적은 3,166㎡, 평수로는 958평이 되겠습니다.  입주업체수는 30개 업체, 사용면적은 1개 업체당 10~40평 사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벤처기업 입주신청서 교부 및 접수를 98년도 4월 한 달 동안 받아서 총 116개 업체가 신청해서 평균 3.9: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우리 관련분야 대학교수 3명 등 입주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주심의해가지고 총 30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된 업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정보통신 9개 업소 등 총 3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98년 7월 8일에는 송파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를 공포해서 그 근거를 확실하게 했고 7월 21일날은 벤처기업 입주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가졌고 7월 21일부터 8월 4일 사이에는 입주업체에 대한 사용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8월 30일 송파벤처기업타운 입주식을 가져서 현재 전부 입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세 번째 우수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우수중소기업의 제품을 상설전시 판매함으로써 판로개척을 위한 구민홍보 기회제공을 기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위치는 우리 구청 북측 지하보도, 우리 구청을 나가면 교통회관 건너가는 길 그 지하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40평, 입주업체는 17개 업체에 200여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직원 1명을 배치해서 구에서 입주업체의 전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 1명을 배치해서 판매를 하도록 했고 상품관리, 청소, 도난방지용 〈세콤〉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판매실적은 총 4,132만 7,000원을 판매했습니다.  판매실적은 미약한 편입니다마는 계속 개선해서 확대 육성 발전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다중이용 유통시설 안전점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 유통시설인 시장 등에 각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연 4회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14개 업소, 백화점 1개소, 대형점 1개소, 시장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점검사항은 화재발생 등 대형사고 방지를 위한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고 하절기 수방대비 장비확보 및 관리상태 점검 및 건축물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해빙기, 동절기에는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우리 구청 자체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점검결과 전기시설 6개소 6건, 소방시설 1개소 2건, 기타 가설물 기둥균열 등 2개소 2건해서 9개소 10건이 적출됐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모두 시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서 품질향상을 위한 불법·불량공산품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전검사상품 17개 품목과 사후검사상품 34개 품목, 품질표시상품 48개 품목 총 99개 공산품과 위조상품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해서 총 26건을 적발해서 18건에 대해서는 품질표시 명령조치를 했고 2건에 대해서는 수거·파기명령 조치를 했고 6건에 대해서는 판매행위 금지명령 조치를 했습니다.  부정·불량계량기 검사를 정기검사는 98년 5월 6일부터 6월 9일까지 우리 관내의 상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계량기 7,092대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불합격된 212대에 대해서 8대는 수리지시를 했고 204대에 대해서는 파기조치를 했습니다.  수시검사를 7회 276개 업소 350대를 실시해서 총 20건의 불량계량기에 대해서 17건은 현장파기했고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개인서비스요금 및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지도점검은 중점관리업소수가 우리구에 1,110개소로써 점검은 연 1만 9,793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인상된 업소가 205개 업소로써 이 업소에 대해서 79개 업소는 위생검사의뢰를 함과 동시에 53개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의뢰를 병행했습니다.  126개 업소는 현지시정을 해서 가격을 인하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지도점검을 위해서 기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에는 2개반 8명, 동에는 28개반 56명이 기동점검반으로 편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비자 보호센터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비자의 부당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생활정보 제공을 통한 건전소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소비자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구청의 13개소, 지역경제과, 위생과, 사회과, 지적과 등 13개 부서에 설치해 놓고 있고 민간단체는 4개소, 롯데쇼핑, 롯데월드, 갤러리아, 주식회사 옥시에 4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피해자와 사업자간 중재 및 소비자 보호원에 의뢰해서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22개 분야 96개 품목 보호대상 중에서 접수된 것이 210건이 접수돼서 210건을 모두 자체 중재처리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위원님들 자료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방견단속 및 축산물 유통지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견단속은 광견병 예방 및 유기동물로 인한 거리질서 환경저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견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은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협회에 위탁관리 계약을 한 상설단속반이 있고 우리 구청직원과 공수의 한 명으로 구성된 자체단속반을 편성해서 월 3회 정기단속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방견 보호실적은 97년도에 69두, 98년도에 125두를 보호했습니다.  포획동물 보호관리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동물구조협회 보호시설에 위탁관리해서 1개월간 공고 후 주인없는 유기동물은 동물애호단체에 기증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IMF 이후에 주인없는 유기동물이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축산물 유통지도 점검사항입니다.  축산물 관련업소 위생관리지도와 부정축산물 유통행위을 방지코자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축산물 취급업소는 총 88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축산물 보관업소가 2개소, 축산물 운반업이 3개소, 또 축산물 식육 판매업소가 776개소 등 88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 점검은 연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위반업소는 70개 업소로써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건강진단 미필, 식육등급 미표시, 영업시설 멸실, 대장균 검출 등 위반 내용에 있어서 이들에 대해서 영업취소 59개소, 영업정지 4개소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연료사용업소 관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유판매업소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료의 안전공급에 원활을 기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서 석유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117개 석유업소로써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등록시설 유지여부, 안전관리상태, 정량거래 여부, 가격표시 게첨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부적합 업소 23개소가 적출돼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석유사업법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신흥주유소〉에 대해서 4,000만원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고〈배명주유소〉에서 5,000만원,〈복정로타리주유소〉에서 2차에 걸쳐서 위반이 됐기 때문에 1차에는 5,000만원 과징금을 부과를 했고 2차에는 등록을 허가 취소했습니다.  다음에 연탄가스 사고예방을 위한 가옥안전진단 결과를 보고올리겠습니다.  관내에 연탄사용 2,885가구에 아궁이 4,897개소에 대해서 진단을 해서 정상이 4,870개소, 비정상이 27개소로 발견이 돼서 비정상 27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정을 완료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다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가스 공급업소 및 사용시설 점검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가스공급업소 지도점검은 가스 사용량 증가에 따라서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연 2회, 대상업소는 관내 가스공급업소 42개소로써 점검결과 개선명령이 16개소, 경고가 2개소, 시정명령 2개소 등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가스공급업소 대표자 교육을 3회 연 115명 실시했습니다.  교육내용은 가스사고 사례전파, 가스관련 법규안내, 가스안전관리요령, LPG 체적거래에 관한 사항을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 LPG 사용시설 안전점검을 LPG 다중이용시설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실시해서 487개소중 부적합이 25개 업소로 이들 모두 시정명령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직업안정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사항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모자보호대상자·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훈련기관 및 직종을 말씀드리면 취업과 관련된 자치구별로 직종별 1개 학원을 지정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4개 학원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김지연요리학원 등 4개소입니다.  금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위탁인원이 622명, 위탁훈련기관은 금강정보처리학원 등 150여개소, 훈련직종이 정보처리 등 50개 직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업상담 및 알선을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취업정보센터 및 각 동 취업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상담 알선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구인구직 접수 및 취업알선, 기타 자격시험 등 정보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담요원을 정예화 하였고 취업희망자 및 구인자 관리를 전산화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8년도 11월 15일 현재 구인신청이 2,983명, 구직신청이 7,727명, 알선이 4,483명, 취업 782명을 추진했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유중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일괄질의·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남 위원님!
김종남 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유중원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한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오금동 121-6호 우방주유소에 화재사건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해가지고 대상물건이 나오는데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전에 우리가 못살던 시절에는 연탄가스가 제일 무서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일 위험한 게 연탄가스가 아니고 LPG 가스예요.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터질지 모르는게 LPG 가스인데 지금 요구자료에 보면 LPG 충전소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부에서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이 무슨 화재사건 하나 터지면 LPG 충전소 근방 사람들은 더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행정부에서는 알고 있는지…  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옛날처럼 못살때 연탄가스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어디에서 화재사건이 나면 가스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터지는 데가 무척 많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관청에서는 무척 유념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점검 추진실적에 보니까 연2회, 교육 3회,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효과는 없어요.
  지금 주유소를 하려면 행정부에서 접수하면 구청에서 이관해가지고 시에서 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등록을 받습니다.
김종남 위원  등록을 받아서 시로 이첩해서 거기서 승인 떨어지면…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우리가 합니다.
김종남 위원  여기서 하죠.  주유소 허가시 제출되는 서류가 있죠.  그것하고 법조항이라든지 규정이 있을 거예요.  법조문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합동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합동조사를 할 때는 소방서하고 구청하고 어디하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가스안전공사하고 합니다.
김종남 위원  가스안전공사 세 군데에서 하죠.  합동조사한 실적이 나오죠.  그 실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내에서 조사하는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지금 이 책임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스사고 안전점검을 한다든가 주유소 점검하는 사항은 사실 우리 구청 기술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가 없고 가스관계에 대해서는 한국가스안전관리공사가 있습니다.  거기 직원이 전담해서 가스문제는 점검하고 있고 주유소의 기름관계는 모든 허가를 소방서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행정처분은 우리 관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검결과에 대해서 우리도 일반적인 환경문제라든가 지켜야 될 준칙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데 화재원인이라든가, 가스나 석유의 관리상태에 대한 것은 소방서 내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김종남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습니다.  책임전가는 나중 문제이고 그런 것을 갖다가 계도·계몽할 책임은 그래도 구에 있는것 아니예요.  하여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가스사고가 발생했다든지 할때 우리 종합대책 계획이 서 있죠?  그 계획 수립한 것하고 또 합동조사한 것, 제가 지금 네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지금 즉시 책상에 갖다 주십시오.
○위원장 이병용  김종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먼저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서를 보니까 본 위원이 지난 번 본회의 석상에서 질문했던 것처럼 중기재정계획서가 변경이 되었군요.  그런데 소요재원을 보니까 부족한 재원대책에 대해서는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으로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구 세수가 감소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의존재원도 감소추세입니다.  내년에는 어떨지 몰라도 내후년부터는 감소추세로 보아야 돼요.  IMF를 떠나서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제고 차원에서라도 의존재원은 더욱 감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 부족재원을 의존재원으로 확보하겠다는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납득이 안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을 들어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질의할께요.  벤처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했는데 이게 신청서 교부 접수를 4월에 했습니다.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했는데 조례공포가 7월 8일이예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제도운영을 할때는 일단은 제도가 정비된 뒤에 실행에 옮겨져야 할텐데 이것은 거꾸로 돌아갔어요.  이미 신청을 받아놓고 조례는 나중에 제정해도 된다라는 발상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조례를 제정해놓고 나서, 조례제정 과정에서 의원들한테 여러가지 고견이라든가 새로운 의견이 도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 신청접수를 받고 심의위원회라든가 또 선정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모색이 되었어야 순서가 아니겠는가?  그런 맥락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한 입주심의 및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두 번째, 입주업체 현황을 보니까 정보통신이 9개, 소프트웨어가 8개,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지식은 없지마는 상식적 판단으로 보았을때, 어휘로 보았을때 중복된 업체가 있어요.  정보통신하고 소프트웨어가 다르다 하지만 거기에서 중복되는 업체가 없는지?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뭐가 중복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성태 위원  정보통신하고 소프트웨어하고 비고란에 나온 설명을 보아서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아니, 그것은 분류를 해놓은게 그런 유형으로 우리가 분배해 놓은 것이지.  정보통신에는 9개 업소를 놓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류하다 보니까 정보통신 분야는 9개 업소가 되더라, 소프트웨어 분야는 몇 개 업체가 되더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정성태 위원  좋아요.  그렇다면 그 정보통신하고 소프트웨어하고 합쳐서 중복되는 업체가 없는지?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중복되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위원장 이병용  과장님!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정성태 위원  어쨌든 그것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계속해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주식회사 타이콘하고 사이버미디아에서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곁들여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정기회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위원장을 통해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한 건도 본 위원에게 도착한 것이 없어요.  재정경제국에는 위원회가 5개나 있는데 이 각종 위원회 회의를 한 사실이 있으면 회의록 사본을 갖다주시고 자료를 받고 나서 답변 중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IMF 경제한파 속에서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가 대기업 위주로 정책을 벌이다가 이제야 시장경제, 중소기업 위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중원 과장은 중차대한 업무를 맡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어느 면에서 보면 57억이라는 것은 새발의 피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도 사실 중소기업을 육성을 하려면 송파구 체제같으면 몇 백억을 지원을 해줘도 시원찮다.  그런데 57억원을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98년 융자지원이 26억 9,000만원 밖에 안되느냐?  이것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어떤 절차상에, 규제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융자를 받는지 절차문제를 말씀해주시고 이것이 그 전에 융자되던 것이 IMF 체제하에서 융자해 간 중소기업이 도산된 데는 없는지, 또 영원히 회수할 수 없는 기업이 생긴 곳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벤처기업에 대해서 정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116개 업체가 들어와서 3.9 대 1로 굉장히 치열한 경쟁속에서 들어왔는데 그 기업이 들어와서 입주한 지 얼마 안되는데 다시 나간 기업이 있는지, 또 벤처기업에서 지금 현재까지 어떤 아이템이 나와서 생산기업과 연결된 것이 있는지, 송파구에 기여한 실적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세 번째, 지금 중소기업제품이 고작 3,900만원 어치의 매출 밖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상품이 시원찮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적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고 지금 여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 3,900만원의 순이익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또 “우리 고장, 우리 제품, 우리 송파”를 여기에서 만든 것이죠?  총 2,000부를 만들었는데 제작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가락시장 도축장 관여하시죠?  가락시장 도축장이 2000년 6월경에 옮긴다고 하는데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IMF 경제한파 속에서 이게 무기연기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것을 확인을 해보셨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석유사업별 위반업소 행정처분이 쭉 되어 있는데 사실은 휘발유에 톨루엔이라든가, 석유라든가, 시너라든가 이런 것을 섞어서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유료업소를 몇 번 정도 점검을 나가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잠실5동의 이한숙 위원입니다.
  이세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우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현재 수많은 중소기업이 부도사태를 맞고 있어요.  한 군데라도 더 융자를 해줘야 함에도 기금관리 현황에 나타난 은행의 예치잔액이 20억이 넘는데 무슨 이유인지요?  한 군데라도 더 융자를 해주어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에 대해서 우리 전시장 규모에 비해서 홍보책자는 대단히 화려해요.  홍보라는 것은 판촉의 일환인데 판매실적이 저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현장을 가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선 장소가 지하인데다가 사람의 왕래가 활발하지 않아요.  그런데다 주위의 상권형성은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형유통센터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너무 빈약해서 구매력으로 연결되지 못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아까 소관업무 중에 노동조합업무가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송파구청이 교섭단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하고 있는 업무가 우리 구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업무입니다.  소위 우리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업무, 예를 들자면 상거래 행위나 구민과 피부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업무를 지금 취급하고 있는 그러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업무의 중요성에서도 타과에 못지 않고 또 우리 주민을 대하는 그런 심정도 남다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선 먼저 자료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중요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 자료를 작성하고 설명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자료작성 자체가 불성실하고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실질적으로 39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지원업체 정도는 망라해서 현황에 제출해줘야 이게 살아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9개 업체기 때문에 많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39개 업체 지원내용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다중이용 유통시설 안전점검 문제도 14개 업체밖에 안됩니다.  백화점 하나, 대형점 하나, 시장 12개인데 이 정도는 망라해줘서 작성해 줘야 충실한 자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료 자체가 성의가 없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중이용 유통시설 안전점검 여기도 백화점, 대형점, 시장 12개소를 망라해서 점검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벤처타운 설치에서 116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30개 업체면 3.9:1, 거의 4:1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심사위원을 보니까 대학교수로 되어 있어요.  대학교수가 세 분이고 금융기관, 기타 그런데 막대한 구민의 세금을 들여서 지은 구청사에 벤처기업을 입주시킴에 있어서 우리구에서는 우리 청사인데 입주를 시키는 데 지금 현재 이것으로 보면 전혀 관여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대학교수가 무슨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은 바로 탈락업체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원망이 많으니까 밀폐행정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116개 신청업체 전체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가 나온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우리 유 과장님은 지역경제과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9월 4일날 왔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한 2~3개월 정도.  우리 송파구에 온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도에 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95년도 10월달에 왔습니다.
성용기 위원  송파구의 전반에 걸쳐서 모든 일을 잘 아시리라고 믿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김철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주민하고 바로 직결이 되는 피부에 닿아있는 행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김종남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에는 연탄가스 때문에 주로 했는데 요즘에는 화재가 나면 대형화재가 나죠.  LPG가스 때문에.  그래서 LPG 가스에 대해서 점검을 두 번 한다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축산물 유통지도 그랬는데 이게 887개소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위반업소가 70개 업소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영업취소가 59개소, 과태료 4개소, 다른 데는 영업정지를 했는데 축산물 유통과정이 굉장히 주민들하고 닿아 있는 것이고 그런데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가장 주민들하고 피부에 닿는 일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난 번에 한우죠.  한우하고 수입고기 그러면 그것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1년에 두 번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송아지 한 마리 값이 10만원, 얼마 안된다 그런 얘기를 축산업자들이 여의도까지 가서 자기들이 그러는데 고추값하고 이게 축산물 유통과정에서 굉장히 횡포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1년에 두 번 점검을 한다는데 한 3개월에 한 번씩 해가지고 그때 그때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사항을 해야 될 것 같고 위반업소 70개소, 영업취소 59개소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그때 그때 나가서 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거여·마천동에 184-1, 여기 20m도로에 지금〈거암교회〉라고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교인이 신청하면 그 가스를 개인적으로 연결을 해 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네, 말씀하세요.
성용기 위원  그런데 거기에 묻힌 가스관이 왜그러냐 하면 20m 도로에 대형 차들이 다니고 버스가 다니는데 거기가 69㎝, 70㎝ 그러면 이 ㎝가 땅속으로 많이 묻혀야 되는데 200㎾, 250㎾ 이런 고압가스가 있는데 70㎝ 정도 묻혀 있다고.  그러면 이게 1m 20㎝가 묻혀야 되는데 70㎝ 정도만 묻혀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위로 대형차가 간다든가 그랬을 때 화재사고가 나면 엄청난 사고가 날 거라는 말이죠.  그것을 한 번 아시는가 해가지고 지금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장 이병용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하시고요.
정성태 위원  보충자료 하나만요.
○위원장 이병용  네.
정성태 위원  국장님 말이죠, 요구자료에 보니까 1억, 2억 단위의 공개입찰을 한 내용만 있거든요.  제가 오전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재무과에 제가 질의사항이 있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금년도에 수의계약한 건은 몇 건이고 공개경쟁입찰한 건은 총 몇 건인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부탁 좀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네.
○위원장 이병용  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지역경제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정책이라는 게 사실 중앙정부의 어떤 규제위주의 그런 정책을 펴나가고 실질적으로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하는 일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보조기능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할 수 있는 일이 방견단속, 공산품 단속, 업소 지도점검, 이게 지역경제라고 나는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업무이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실생활에 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송파구 관내에 있는 진짜 경제 전반에 관한 우리 업소들을 활성화를 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그렇습니다.  39개 업체에 융자를 해 주셨는데 연 8%, 1년거치 2년 상환이면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 맨날 융자를 받는 분만 받아와요.  이게 가진 자들의 어떤 특혜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게 이 융자조건에도 문제가 많아요.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다 그러면 웬만큼 재산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유지 운영할 수 있는 그래도 탄탄한 회사들만이 융자를 받고 있다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예를 들어서 은행돈 빌려 쓰는 사람들은 모두 재벌들뿐이야.  애꿎은 중소기업체들 지금 계속 쓰러져 나가는데 그래도 그 융자금 탈 수 있는 게 우리 송파구에서 그래도 탄탄한 회사들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것도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진짜 말이 지역경제과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업소 지도점검, 단속, 무슨 계몽위주의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요새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실업대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업자들 취업시키는 일이 고작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어느 누구보다도, 중앙정부보다도 송파구 관내의 돌아가는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아마 더 잘 알 거예요.  중앙부서보다 더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 지역경제에 지금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생산성이 있는 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송파구 지역경제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견해를 좀 피력해 주시고, 두 번째는 98년도에 방견입니까?  125두를 포획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난 번 매스컴에 보면 그 개가 동물애호가단체에서 흘러나와가지고 아마 보신탕집으로 가는 예가 있을 겁니다.  기억하시죠?  그래가지고 그게 유통이 돼가지고 저도 참 개고기를 좋아하는데 그때부터 제가 안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동물애호가에 기증을 하면 그 서류가 남아 있죠, 125두가?  그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유통관리담당 김헌열  저희한테 없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면 줬다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병용  나중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고요.
김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자료제출 준비를 위하여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용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중원 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김종남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셨고 또 오금동의 주유소에 가스사고로 인해서 폭발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발생 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조속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오금동 가스폭발사고는 우방주유소 내에서 기름하고 주유소하고 연관이 없는 사고였습니다.  저도 가스사고날 때 현장에서 완전히 정리될 때 까지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고원인은 지금 두 가지 유형으로 해서 아직 확실한 결론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측컨대 주유소 건물 2층의 주방에서 종업원들 식당을 하는데 가스가 새가지고 거기에서 폭발이 된 것으로 일차적으로 화재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가스안전공사에서 기름이 유출이 되어서 새가지고 증기가 발생되어서 그 증기압에 의해서 폭발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한국과학수사연구소에서 그것을 다시 조사하는 것으로 아는데 결과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방주유소는 전혀 석유류 취급을 잘못했다든가 주유소하고 직접적인 연관으로 화재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종업원들 취사를 하는 주방에서 가스관리 부주의로 폭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는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단지 보도를 통해서 TV방송도 여러 번 되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사건으로 외부에서 비춰졌습니다마는 이 사고내용적으로 보아서는 큰 사고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피해라든가 사고발생 계획수립은 이것이 우리 관허업체라든가 주유소 사장이 피해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한 능력이 없었을 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대처를 해주려고 여러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발점부터 관계 세대라든가 동에서도 조사를 했고 우리 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도 현황을 전부 파악해놓고 있습니다.  부상자라든가, 부상자중에 중상자 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방주유소의 사주가 피해보상이 없다면 우리 구에서 개입해서 해결이 되도록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 보면 충분히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리 구청에서 사고대책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할 필요성은 아직까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이 청장님까지 보고가 되어서 알고 계십니다.
  또 김종남 위원님께서 LPG 충전소 3개소 위험요소를 알고 있느냐? 해서 이런 문제, 여러가지 등등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가스라든가, 기름이라든가, 석유라든가 전부 위험업소입니다.  다 사고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업소로 다 분류가 됩니다.  특히 가스충전소 같은 데는 사고가 일어나면 상당히 대형사고 위험요소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업소일수록 사실 관리는 더 철저합니다.  저도 나가보고 점검도 해보고 현장에서 살펴보면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소를 하고 있는 충전소나 주유소 하는 사람한테 이것이 위험하니까 어디로 이전하라고 강압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권장을 합니다.  어디로 나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러한 업체가 주민들 단지라든가, 개인주택이라든가 인근 업소보다 상당히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보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사항에 그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이런 충전소라든가 이런 큰 업소에 대해서 위험요소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권장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가스충전소 3개소에 대해서 외곽으로 이전을 해주십사 해서 실질적으로 사주한테 면담도 해서 형태를 알아보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권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유소라든가 가스공급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만일의 사태에 위험요소가 있으면 예방차원에서도 그렇고 없는게 더 좋은 것이니까 이전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이전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남 위원  거기에서 제가 같은 맥락이니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네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게 쉽게 이야기하면 주식회사 직영이라든지 하면 보상문제이고 뭐고 생각하는 범위가 괜찮은데 이 주유소가 개인 것입니다.  개인 것이다 보니까 그 분이 보험이 주유소 허가날 때 들어가는 규제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인보험은 안들었고 대물보험만 들었대요.  그러니까 문제가 더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망해가지고 뭘로 해줄 것이냐?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게 뭐냐면 그 사람 망했는데 누구한테 보상을 받느냐?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구에서 동사무소로 해서 주민들한테 더 파생이 안되도록, 이것 하나로 인해서 어느 주유소라든지 가스충전소 옆의 주민들은 설왕설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홍보를 하면 그래도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 업소에는 피해자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 쌍용정유에서도 그 업주가 보상을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회사에서도 나와있기 때문에 전혀 보상관계는 문제가 없고 단지 주민이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니까 관할 동장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성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을 추진하면서 신청서 교부 후에 조례가 공포가 되었다.  순서가 뒤바뀐 것이 아니냐 질의하셨는데 사실 이게 처음부터 제가 개입한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벤처기업 청사 내 유치하는 지원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례가 다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새정부 100대 국정 실천과제중에서 벤처기업을 육성하도록 되어 있고 중소기업법 제6조에 보면 중소기업 경영합리화 및 기술향상하는데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벤처기업 시설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9조에서도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입주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특별히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청서를 교부하기 전에 만들어졌으면 정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바람직하고 순서이겠습니다마는 일을 하다 보니까 뒤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휴식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보통신 분야다, 소프트웨어 분야다 해서 30개 업체가 입주가 되어 있는데 이 업체가 어디 분야는 몇 개 업체, 어디 분야는 몇 개 업체 이렇게 규정이 된게 아니고 입주를 다 하고 나서 우리가 분류를 해보니까 정보통신 분야는 몇 개 업체이고 소프트웨어는 몇 개 업체이고 애니메이션은 몇 개 업체이고 이렇게 나눠진 것이지.  사전에 어떤 분야별로 나누어서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복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 소프트웨어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정성태 위원  벤처사업을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송파구만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청사내에 입주한 것은 우리가 처음입니다.  다른 구청에서 안하는게 아닙니다.  별도로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단지 우리는 별관에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벤처기업을 지원했기 때문에 질의하신것 같은데…
정성태 위원  30개 업체를 선정해서 입주를 시켜서 분류해보니까 이러 이렇더라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3.9 대 1이라면 상당히 치열한 경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복성이 있다 하더라도 가급적 「아이덴터티(identity)」,  그런 것을 부각시킨다든가, 발전시키는 맥락에서 중복이 안되는 쪽으로 유치를 했으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아는 상식을 말씀드리면 사실 벤처기업이라는 것이 사실 성공률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100을 놓고 따질 적에 10%만 잘 성장해도 상당한 부가가치를 얻는 것이 벤처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벤처기업을 그런 분야로 넣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의 발전성, 유망성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보고 때 입주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학교수를 선정위원으로 한 것은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벤처기업이 앞으로 유망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전부 다 세부적으로 배점을 해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별로 한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성태 위원  좋습니다.  입주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입주선정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수 등 벤처기업 관련 전문가 6명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한국에 내노라 하는 벤처기업 전문가 교수분이 3명이 포함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들이 116개 업체의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입주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대충 말씀을 드리면 입주신청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대표자의 경력이라든가, 연구개발실적이라든가, 기본소양이라든가 이런데 점수를 주고 또 개발계획의 상품성이 있느냐, 시장성과 발전성이 있느냐 이런데도 배점을 주고 기술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 다음에 신기술이냐, 독창성이 있느냐 이런 데에도 점수를 줬고 자금에 대한 평가도 있었고 국가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추천하는 추천서에도 가점을 주고 해서 10점 만점으로 해서 6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의 자문도 받고 우리 구청에서는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공정하게 선정해서 순위대로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분포대로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위원회 회의록이라든가 사본은 별도로 제가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정성태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일단 과장님 답변을 들은 다음에 질의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정성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세 번째로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98년도에 26억 9,000만원 밖에 안되는 사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98년도 시점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를 해보려고 하니까 그때 기금이 이미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나가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57억이 전체 우리가 가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가있는 금액을 전부 빼고 난 금액이 26억 9,000만원 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 자금을 운영을 해서 순서를 매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역경제과장 와가지고 내년부터는 이 제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금은 회수가 되기 때문에 회수하는 자금도 계속 나가서 융자를 줄 수 있도록 자금을 계획 회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 연구해서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금 육성자금을 받을 대상업체를 심의해서 순서를 쭉 매깁니다.  지금 39개 업체가 받았는데 순서를 9개 업체 한정을 하지 않고 50~60개 계속 누적되게 받아가지고 순서가 또 회수가 되면 30번째, 40번째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제도를 보완을 해가지고 그 자금이 은행의 통장속에 묻혀있지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융자업체중에서 도산기업이 없는지, 또 회수불가능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융자업체중에서 부도업체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가 나든, 열 군데가 나든간에 회수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융자를 내줄 적에 우리 순서대로 우리 심의에 의해서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준다고 해서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다 기금으로 적립을 해놔서 은행에서 대출절차하고 똑같이 밟아서 합니다.  그래서 담보가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은행의 책임하에 이것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선정만 해주면 은행에서 대출해주고 회수도 은행 책임하에 이루어지도록 약정이 다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우리 1개 업체〈파크국제상사〉라고 9월 2일날 부도가 났습니다.
이세용 위원  어느 업체요?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파크국제상사〉라고 의류업체인데 부도가 나서 이것을 지금 은행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회수하는 데 문제가 없고,
이세용 위원  얼마나 융자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이것이 1억 했습니다.  전부 다 이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담보까지 다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융자에서 회수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을 안해도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116개 업체에서 3.9:1의 경쟁으로 들어온 30개 업체가 그대로 있는지 나간 기업이 있는지 물으셨는데 아직까지는 나간 기업이 없습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송파 구청사에 들어온 벤처기업이 송파구에 기여한 실적이 있느냐, 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주식회사〈아이시스〉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영상관계를 PC를 이용해가지고 자료 만드는 그런 업을 하는 건데 우리구에서 정보통신부에 입찰을 해서 낙찰이 돼가지고 우리 공공근로 인력을 102명을 지금 취업을 시켰습니다, 이 업체에서.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거여1동하고 마천2동에서 지금 PC를 놓고 우리구 실업자들이 거기 취업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벤처기업 중에는 우수발명업체도 지금 선정이 돼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고〈서오기전〉이라고 신문에도 나고 그런 업체도 있고, 또 이런 정보통신으로 유명한〈미루정보통신〉인가 여기는 인공위성 분야에 한국에서 굴지의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런 업체도 있고, 또 여러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벤처기업에 우리 구에 상당히 좋은 업체가 많기 때문에, 남이 모르는 발전성이 있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방송사에서도 상당히 취재를 많이 옵니다.  저도 많이 답변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절대로 이것이 괜히 이렇게 우리 구청에 입주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송파구에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세용 위원  좋은데요, 그러면 30개 업체라고 그랬죠?  그 명단에다가 여태까지 송파구에 기여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간단하게 빨리빨리 좀 진행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네.
  그 다음에 중소기업체중 상설전시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중복이 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 이병용  중복되는 것은 빼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제가 이것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설전시관의 판매액이 낮고 순이익이 얼마냐 얘기했는데 저희 상설전시관은 사실 이익을 남기자고 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사실 이게 홍보위주고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만 거기에서 물건을 전시하고 또 우리 주민한테 알리기 위해서 거기를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사실 장소적으로 그렇게 활발한 홍보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왜냐하면 교통회관하고 같이 밑에 지하로 사람들이 다니지를 않고 횡단보도로 다니기 때문에 거기 사람왕래가 좀 적은 편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홍보효과는 좀 덜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여기 있는 중소기업체들 사주들하고 전부 다 회합을 가졌습니다.  이게 이렇게 홍보가 좀 낮은 것 같은데 어떤 다른 방안이 없느냐 그랬더니 자기네들 그대로 하겠답니다.  자기네들 그대로 하겠고, 좋다, 앞으로 자기네들이 더 발전을 시킬테니까,
성용기 위원  요점만 얘기해 주세요.  무료로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네, 무료입니다.  다 무료입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다른 데보다 가격이 비쌉니까, 쌉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무료가 비싸고 싸고 할 게 없잖아요.
성용기 위원  아니, 제품이요.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제품은 원가로 줍니다, 원가.  
성용기 위원  원가가 아니던데요?  내가 지나가다가 물어보니까 다른 시중가보다 싼 게 없어요.
○위원장 이병용  성 위원님!  답변 다 듣고 보충질의를 하시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육성 발전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책자는 만들었는데 지난 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2,000부를 제작했는데 좀 고급재질로 해서 1,190만원이 들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가락시장 도축장이 2000년 6월 이전에 계획대로 나갈 수 있는지.  그것은 저도 얼마 전에 가락시장 도축장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거기 책임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까지 차질이 없답니다.  제가 그렇게 확인을 했고 그때까지 문제없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것 확실한가요?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네.  그렇게 아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석유 행정처분 문제라든가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그대로이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세용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육성기금 은행에 예치잔액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회수하는 돈은 지금 은행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은행에 예치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치된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내년도에 하겠다는 계획대로 자금이 계속 회전되면 은행에 예치 안해도 될텐데 이것이 남겨뒀다가 연초에 공고해가지고 전부 다 육성기금으로 자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말되면 이렇게 자꾸 누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상설전시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또 노동조합 문제가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은 지금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도 받고 있는데 특별한 교섭단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구에서 설립 신고,
이한숙 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행정업무만 하신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네, 그렇죠.
이한숙 위원  알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자료를 제출을 요청하셨는데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 안전점검 그 자료도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아마 벤처기업 문제라든가 그것은 아까 답변드린 것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따가 의문이 바로 계시면 제가 답변을 별도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 대학교수가 무슨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상당한 권위자고 벤처기업을 심사하는 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내놓으라 하는 교수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선정해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성용기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거여·마천에 무슨 1m 20㎝를 묻어야 되는데 70㎝밖에 안묻혔다.  이게 사실인 게 확인이 되면 제가 성용기 위원님의 그런 민원이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또 우리 구에서 이 업소에 대해서 고발이라든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도록 엄중하게 다스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결과를 얘기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네.
  그 다음에 우리 정육점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점검은 너무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882개 업소에 대해서 매달 한 번씩 하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정 점검이 1년에 두 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두 번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전체 직원이 풀가동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1년에 두 번은 엄격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왜 그게 문제점이 되느냐 하면 주민들하고 가장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싸고 비싸고 그게 조절이 잘 안되더라고.  어디 가면 가격이 비싸고, 어디 가면 싸고 그러는데 소값이 싸면 좀 싸져야 되는데 소값이 많이 내려도 유통과정에서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네,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는 자기네 가격이 그렇게 자율적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가격에 대해서도 유도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비싼 가격에 고기를 사먹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상진 위원님께서는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지역경제과장 9월달에 와서 이제 2개월 남짓 했는데 저는 제가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하는 것이지 사실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도 경제 전문가가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이 경제문제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학자들간에도 서로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를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더 위의 차원에서 움직이는 게 바람직하고,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우리 경제정책을 움직이는 최우선 과제가 지금 국가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실업대책입니다.  실업대책을 우리 실업대책본부가 구성이 돼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업무를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거의 다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우리 구에는 제가 이제 파악한 결과에 우리 주거지역에 생산시설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들어설 그런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무슨 어디 영등포구라든가 구로구라든가 성동구라든가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달리 해야 되겠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벤처기업이라든가 소규모, 가내공업이라든가 그런 무슨 공해업소가 아닌 다른 특출난 업체가 주로 이루어져 있지, 다른 공장 같은 공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를 좀 내실있게 우리가 지원하고 육성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8년도에 125두의 유기동물을 포획했는데 증거자료를 제출하라 그랬는데 그런데 그것은 그 125두를 각서를 받고 지금 동물애호가들한테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애완용 동물을 보신탕집에 넘긴다든가 이것은 상식적으로 좀 그러지 않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한테 그런 특정계약을 맺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125두 중에서 한 마리도 보신탕집에는 안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의 39개 업체가 융자를 받았는데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정해서 이게 나가서 규제가 심하다 그래가지고 지적을 아주 상당히 잘 하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시행규칙을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지금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로 한정을 해서 융자를 해 주다 보니까 우리구 같은 데 벤처기업도 나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소기업, 우리 관내는 대부분 그런 기업인데 그런 기업이 융자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건의를 해가지고 그 시행규칙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벤처기업도 나갈 수 있고 소기업도 나가고 공장등록을 필하지 않아도 전부 다 융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용  유중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보충질의 있으세요?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홍보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 지금 영어하고 한글하고 혼용이 되어 있어서 이게 아마 공관 아니면 우리 결연자매도시 이런 데 나가는 줄 아는데 이것을 배포해가지고 무슨 실적이 있나요, 외국의 수출실적?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그런데 그것이요, 저번 의회 때도 질의를 받아서 제가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각 자치단체라든가 외국업체에다 그것을 아마 전부 다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상담은 왔는데 그 실적은 모르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파악이 되는 대로 별도로 제가 이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실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화판으로 우리가 앞으로 만들지 말고 또 내년도 예산에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좀 간단히….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그런 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리고 그 기금이 지금 어느 은행에 어느 상품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지금 상업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무슨 상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기업금전신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망라하고 그 벤처기업별로 송파구에 기여한 기여도를 좀 자료로 쭉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가스계에서는 도시가스에 관한 어떤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우리는 도시가스를 시공하는 것은 보는데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지도점검을 하는 것은 LPG가스.
이명재 위원  시공업무는 관장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네, 지금 그렇죠.  승인해 주는 업무만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본 위원이 약 한 3개월 전에 도시가스 민원이 하나가 들어와서 그것을 처리를 하다 보니까 느낀 점이에요.
  주민들이 32세대가 도시가스 신청을 했는데 가스공사에서 안해주는 거예요.  그것 왜 안해 주느냐.  예산이 없어서 안해 준다.  주민들이 도시가스 시설을 하려고 기름보일러니 이런 것을 전부 다 교체를 하려는 예정으로 다 띠어버리고 한 상태에서 안해준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해결을 해서 지금 아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나온 과정을 보니까 그게 약 한 2~3개월이 걸리더라고요, 주민이 신청을 해가지고 시공을 할 때까지 기간이.  그래서 왜 그런 이유가 생기느냐.  주민들은 일단은 도시가스공사에다 신청을 해서 도시가스공사는 또 그것을 받아가지고 마냥 있다가 구청에다 도로굴착 승인이 되냐 안되냐 또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시일이 엄청나게 걸렸는데 지금 벌써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이제서 그 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지역경제과에 가스계라고 하는 주무부서가 있다면 주민들이 1차적으로 우선 신청을 하는 것을 우리 주무 가스계에서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필요한 도로굴착 승인이라든지 제반 규정에 합당한지 심사를 해서 가부결과에 따라서 가능한 민원이다 하면 도시가스공사에다가 협조공문 형식으로라도 해서 이것은 도시가스공사에서 받아서 해도 좋겠다. 그래서 좀 빠른 시간 안에 이 처리가 이뤄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그래야만 주민들도 시공승인이 떨어지는 날까지가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구청의 주무부서에 가스계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업무공조체제를 유지해서라도 좀 앞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좋으신 말씀인데 그 가능여부를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민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이명재 위원님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직업안정대책 자료 10번입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 도중에 공공근로 실업대책도 지역경제과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실 고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지원 취업상담 알선 그랬는데 여기에 구인신청이 2,083명, 구직신청이 7,727명인데 이 인원이 공공근로사업하고는 구분이 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이거 구분이 됩니다.
김철한 위원  공공근로하고는 별개죠?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네, 별개예요.
김철한 위원  실질적으로 구인을 2,000여명 했는데 취업을 782명 시켜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선을 4,483명을 해줬는데 대개 어느 업체에 알선을 시키고 어느 업체에 취업을 시켰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글쎄, 그것은 리스트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 알선은 우리가 4,483명 상당히 많죠.  이것이 이제 대충 보면 파출부라든가 이런 간단한 해당자들이고 취업은 이것은 우리 관내 업체라든가 취업할 수 있는 업체에다 취업을 시킨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취업이 어떤 업체에서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가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유중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규 재정경제국장님!  아까 정성태 위원님께서 중기재정계획서에 나타난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성태 위원님께서 중기재정계획을 보시고 과부족되는 예산에 대해서 부족지원 대책이 뭐냐?  이런 것은 구 살림살이를 걱정해주신 뜻으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146억이 모자라서 조정교부금을 늦게까지 해서 30억을 받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이 116억,  그런데 99년도 예산요구된 것 중에는 지금 과부족액이 151억인데 그 가운데 조정교부금이 55억 4,7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시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보조금이 확정된 것이 96억입니다.  그 다음에 2000년, 2001년은 재정계획상 우리가 내년에 문제가 되는 것이 조정교부금인데 내년도에 19억, 내후년도에 15억 해서 사실상 시에서는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99년도에는 우리가 졸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가지로 해서 55억 받고 별도 특별조정교부금을 13억 정도 받고 기타 등등 받으면 내년도에도 100억 정도는 시의 재산을 뽑아온다고 생각이 되고 2000년도는 시도 아직 얼마인지 계획 세운 바가 없고 우리도 될지, 안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소요되는 예산이 1,000억 정도 된다면 자체 의존재원을 빼고 나면 100억 정도 모자라지 않느냐?  그게 보조비 80억 되면 내년에 20억 정도는 받아오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이 서있는 것이고 실지 아까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송파구가 부족되는 재원의 조정교부금을 졸업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침에 나왔던 경륜장에 대한 시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아까 재무과장이 개략적으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추진해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확정되고 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래서 조심스러워서 말은 못합니다마는 언론에 보도되거나 하면 시에서 알 일이고 해서 물 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약 300억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보는데 대체적으로 경륜장에서 300억 정도만 들어오게 되면 현재 수준으로 끌어나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국장님이 상당히 추상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지금 답변하는 내용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우리 세수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 IMF 체제 때문에…  잘 알다시피 지금 세금도 잘 안걷히는 상황에서 조정교부금 등이 불과 몇 십억 차이인데 그 세수감소로 보았을때 그것은 훨씬 의존재원보다 세수감소가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갭이 생기는데 의존재원 가지고 부족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너무나 막연한 생각이 아닌가?
  또한 경륜장 문제, 우리가 할당율이 3%로 알고 있는데 송파구가 사실 송파구 땅을 제공하고서 공간적·교육적·사회적 측면에서 많은 역기능적인 면을 감소하면서 우리 송파구가 받는 것은 3% 밖에 불과해요.  그리고 서울시가 97%를 가져가요.  그러면 서울시가 받아서 나눠주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추진해서 내년에 어떻게 몇 백억이 확보가 되느냐 말이에요.  말이 안되잖아요.  우선 당장에 내년 살림이 문제인데…  그런 맥락에서 이런 계획이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이 아니냐?  보다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구체적인, IMF 체제를 벗어나고 나면 이 이야기도 도로무익이 됩니다.  이렇게 시기적절할 때 경륜장 배당금이라든가 법체계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의존재원, 주민들에게만 부담을 주어서 꾸려 나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또 하나, 아까 수의계약 건하고 공개경쟁입찰 건이 자료가 안되었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기회가 되면 거론하기로 하고 각종 위원회가 지금 재정경제국 소관이 8개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국가중앙정부 차원에서 데이타를 내니까 이런 위원회가 몇 천개가 돼요.  현실적으로 정말 실효성이 없는 이런 위원회가 너무 많다 이거에요.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통폐합할 것은 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은 에너지적, 경제적, 시간적 낭비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구청같은 경우에 보면 송파지역발전기금심의위원회·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이런 구성을 보면 인적구성이나 회의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중복감이 있다 이겁니다.  또 하나, 구세심의위원회·과세적부심사위원회 이런 것도 중복성이 눈에 보여요.  이런 것은 바로 통폐합하고 보다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그런 위원회 몇 개만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지금 모든 것을 구조조정하고 있는데 이런 게 하찮은 것 같지만 이런 것부터 구조조정에 포함시키지 않고 어떤 것을 시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전적으로 정부에서부터 구조조정하는 분위기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착수를 못했는데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운데 경주마권세 시세를 구세로 전환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징수교부금 3%를 50%로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정정합니다.
정성태 위원  10% 이상은 우리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것이니까…
○위원장 이병용  국장님!  정성태 위원님의 좋으신 고견을 참작하시어 구정에 발전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세용 위원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국장님 계시니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 내년이면 네 번째입니까?  1회·2회·3회별로 집행내역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용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금일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명)
  이병용     이한숙     이수희     이세용
  서동신     김철한     김종남     최호명
  이명재     성용기     정성태     김상진

○출석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장이보규
  재무과장이규호
  지역경제과장유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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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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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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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임명종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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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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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장경선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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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정성태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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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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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조동형
  •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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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숙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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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주숙언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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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천한홍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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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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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최호명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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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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