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9월 19일(토)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7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승인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7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승인의건(계속)
(10시 32분 개의)
1. 1997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승인의건(계속)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재정경제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보규 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사항에 이어서 분야별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총 세입·세출예산액은 1,722억 2,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1,597억 6,000만원, 특별회계 124억 6,200만원이며, 이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1,810억 8,600만원, 지출액은 1,355억 5,600만원, 그 차인액 중 잔액이 455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680억 3,6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액 1,597억 6,000만원보다 82억 7,6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110억 3,6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중 시효결손 등 결손처분액이 5억 5,300만원이고 순수 미수납 이월액은 104억 8,300만원입니다.
예산과목별 실제 수납액을 보면 지방세가 전체 34.7%인 583억 7,2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50.4%인 846억 7,000만원, 조정교부금이 10%인 168억 3,600만원, 보조금이 4.8%인 81억 5,800만원이며, 또한 예산과목별 미수납액 내역은 지방세가 49억 9,800만원, 세외수입이 60억 3,9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636억 8,700만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1,312억 5,5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4억 500만원이며, 불용액은 230억 2,7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재정경제국 소관은 결산서 책자 82페이지에 있습니다. 82페이지에 1250번 재무행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예산의 2.7%인 44억 1,500만원으로써 이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세출예산인 재무행정비가 33억 7,500만원이며,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의 지역경제관리비가 10억 4,000만원으로 재정경제국 예산의 85.5%인 37억 7,5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4,000만원이 불용액입니다. 불용액 6억 4,000만원의 내역은 재무행정에 6억 100만원, 지역경제관리 3,900만원으로 재정경제국 예산의 14.5%에 해당되는데 그 불용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 2억 8,700만원으로 44.8%고, 예산집행잔액 1억 7,200만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한 것이 1억 4,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및 예비비가 3,400만원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으로 이·전용과 계속비 이월사업은 없으며, 다만 예비비 지출은 결산서 책자 206페이지에 있습니다. 206페이지에 구청 북측 지하보도에 설치한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홍보용 간판 등 시설비 2,000만원 사용승인을 받아서 1,55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증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말 현재 구유재산 환가액은 총 6,249억원으로 97년중 3,241억원이 증가하고 122억원이 감소하여 97년 말 현재 구유재산 환가액은 9,368억원입니다.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96년 말 104만 4,000㎡(약 31만 6,000평)에서 97년중 52만 9,000㎡(약 16만평)가 증가한 반면 1만 4,962㎡(약 4,500여평)가 감소해서 97년 말 현재 155만 9,000㎡(약 47만 2,000평)에 환가액은 8,500억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96년 말 9만 9,796㎡(약 3만평)에서 97년중 9,597㎡(약 2,900여평)가 증가하고 180㎡(약 54평)가 감소해서 97년 말 현재 10만 9,000여㎡(약 3만 3,000평)에 환가액은 868억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물품 증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0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말 구 전체 정수물품 보유현황은 1,281점이었으나 97년도에 215점을 취득하고 57점을 매각해서 97년도 말 현재 1,439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환가액은 55억 9,2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9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기타 잡종금으로써 96년도 이월액은 15억 900만원인데 97년중 72억 2,000만원이 증가하고 56억 6,000만원을 지출해서 97년도 말 현재 30억 6,900만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결산내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써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9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결산서에 대해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가 계시면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IMF 시대로써 송파구 살림살이를 총지휘하시는 국장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우심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9월 17일날 구민의 날에 다시 한 번 그 말을 꺼내기도 싫지만 전임 총무국장이시고 또 원로 국장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행사에 의전상의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어가지고 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는 것을 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보규 국장께서는 여러 국장을 두루 거치신 원로 선배 국장으로서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후배 국장들한테 교육과 이런 것을 철저히 시켜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보규 국장께서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위원님들께 질의의 기회를 다양하게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26페이지에 보면 과오납 반납액이 있습니다. 약 10억원이 발생했는데 이것 97년도 것에 대해서 이광일 과장께서는 그전에 회의 때 답변하신 것을 한 번 읽고 나오셨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당시 48회 임시회 회의에서 9월 12일날입니다. 예결위 답변에서 그 당시에 과오납이 20억이 생겼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부과과와 세무과의 업무의 이원화 때문에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답변했고 ‘앞으로는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산화를 시켜서 절대 이렇게 과오납이 억대 이상으로 발생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다음 해에 어떻게 또 이렇게 10억이라는 과오납이 발생했는지, 전산화 되어 있는 것이 미숙해서 못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광일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희 위원님!
그런데 아침에 이것을 저희들이 보니까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지역경제관리비가 10억 4,000만원인데 과연 지역경제관리비라는 것은 어떤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또 불용액이 전체 재정경제국 예산의 85.5%인 6억 4,000만원이 14.5%가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불용액 내역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관리비가 3,900만원으로 나와 있고 불용액 사유 내역을 보면 예산 절감이라든가 예산 집행잔액 이런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기로는 그것이 1억 4,700만원 불용액 전체의 23%를 점하고 있는데, 결국 예산의 미집행이라는 것은 사유가 발생을 안 한 거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당해연도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의 규모나 여러 가지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당해연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항목에 예산을 계상해야지, 사실 포괄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23% 정도 그것을 사유가 발생을 안 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가 모든 면에서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주시고, 아까도 우리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가 매년 결산검사를 마치 지적된 사항을 결산검사서에도 보면 거의 중복돼요. 거의 같은 맥락에서 지적을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결산검사를 심의할 때는 ‘다음에는 유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해놓고 담당이 자꾸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적합하게 우리 위원님들의 가슴에 와닿는 예산 계상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느끼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린 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제 보고에서는 지방재정법 124조에 의해서 탄력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이성선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예기치 않은 사업이 아니었고, 부득이 예기치 않은 사업을 집행했을 때에 했다는 그런 명분이 없는 것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5페이지를 봤을 때 구유재산 환가액이 9,368억원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토지와 건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재산목록에 대한 자료를 회기중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매년 똑같은 지적사항이 답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공무원들께서 너무 복지부동을 하시는 게 아닌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성의 있는 편성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철한 위원님.
구유재산 증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이 작년도에 순 증가가 3,119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을 해서 증가가 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매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내용, 왜 증가를 하느냐 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지방재정법 제34조 예비비에 보면, 그것을 읽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유권해석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또는”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초과지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앞의 것을 빼놓고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 어느 과장께서 이것을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려주시고, 만약에 유권해석이 어렵다면 상급기관에라도 질의를 해서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어요?
(「시간좀 주십시오.」하는 이 있음)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일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일 세무1과장 답변하시기 전에 이한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을 한 결과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한 예비비 사용 규정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은 동법 제34조에 규정된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그 답변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수납총액 1,690억 4,300만원 중에 과오납 반환액이 10억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총 수납액의 0.5%가 되고 10억 중에 종토세가 7억 3,400만원입니다. 한 73%를 차지한다는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과오납이 발생하는 연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라는 것은 납세자가 이중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중납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자동차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우리구에 자동차가 한 16만 대가 있는데 그 자동차의 관련 면허세가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8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전과정에서 은행에다 돈을 납부하면 저희한테 통보 오는 기간이 한 3주 정도 걸리는데 그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중납부하는 경우가 대다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과세기관의, 저희 구청의 착오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100원을 부과해야 될 것은 90원을 한다든가 이런 착오로 인해서 과오납이 발생하는 것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종합토지세가 73%를 차지하는 그 연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지금 전국적으로 과세기준이 합산을 해서, A 라는 토지를 우리구에 갖고 있고 또 부산에 B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기준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그런 물건변동이 일어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정리를 하도록 과세기관별로 공통적인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종합토지세가 과오납이 많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어쨌든 간에 이 과오납을 줄여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과오납 환불 관련된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지적 전산망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과세 자료하고 연계해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월 1일 기준해서 10월달에 종합토지세가 부과가 되는데 금년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 자료정리를 한 것이 종토세만 15만 3,000건이 됩니다. 그중에서 한 10.6%에 해당하는 1만 6,000건을 자료정리를 완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과세부분의 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줄여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중원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희 위원님께서 지역경제 관리비 10억 4,000만원에 대해서 사용처를 밝혀 줄 것을 말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의 예산이 사실 실질적인 예산은 거의 없는 편이고 우리 구청에서 가장 작은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7억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질의 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 매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구 예산으로. 여기에 7억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1억 3,200만원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별도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나머지는 대부분 경상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금 과장님보고 답변을 하라는 것보다도 항상 사전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유비무환 그런 정신에서 앞으로, 지금 98년도도 예산이 전부 집행이 다 돼가는 사항인데 정말로 99년도에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예산편성이 지금 되어가서 올라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공부를 하더라도 좀 심각하게 여러 가지 지역경제나 서민생활에 복지가 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참고로 들으시고 그 정도면 됐습니다.
이규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사유중 집행사유 미발생 1억 7,400만원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1억 7,400만원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소송비에서 절감된 것이 1,300만원입니다. 소송가가 소액으로 변호사 미선임을 한 데 따른 절약비입니다. 그리고 각종 증명발급 건수 감소에 따라서 수입증지, 각종 인쇄비가 절약이 돼가지고 그게 1,700만원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일정이 당초 35일에서 24일로 줄어듬에 따라 수당이 370만원이 미지급 됐습니다. 일용인부임 140만원이 미지급 됐고, 큰 것은 방이복지관 소요물품 절감에 따른 물품구입비 1억 500만원을 절약함으로 해서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원이 미집행 됐습니다.
다음은 서동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인잔액이 455억 3,000만원이나 있는데 왜 IMF 시대에 자금사정이 이렇게 어려우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55억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고이월이 25억, 계속비가 110억, 보조금이 3억, 순세계잉여금이 316억입니다. 사고이월비나 계속비나 보조금은 타사업으로 전용이 되지를 않고 순세계잉여금이 316억중 일반회계 27억, 특별회계 45억입니다. 그중에 270억만을 예산 편성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어려운 사유는 사실 지금 이 기회를 빌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애서 얘기를 대강만 드립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문이나 다른 것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저희들이 봉급을 주지 못 할 정도로 어렵지는 않고 내년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제가 없습니다. 징수율이 2 ~ 3% 정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말씀을 드리면 조정교부금이, 시에서 우리한테 줄 돈이 157억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게 157억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롯데월드가 종토세를 포함한 여러 가지 세입 관계해서 97억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17억 줄고 해서 세입과 관계없이 우리가 불가항력으로 주는 돈이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입에는 예산편성시에 생각을 안 했던 금액이 IMF 이후에, 또 다른 이유로 해가지고 줄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절약을 한다고 하면 큰 문제없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통제를 하고 지출을 통제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한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이런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왜 집행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구유재산 평가액이 9,300만원인데 재산목록은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비비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관계 과와 협의를 해서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지출하지 않도록 우리 구의 지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은 총 1,648필지가 있고 행정재산은 1,519필지가 있습니다. 보존재산은 23필지가 있고 잡종재산은 101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종목을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한 필지도 틀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목록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국유재산의 증감사항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느냐? 3,119억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사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유재산이 전년도 대비 3,119억이 증가했는데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보상 내인가 행정재산 도로 등을 서울시로부터 이관 받아서 3,000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문정동 경로당 건립부지, 송파노인복지관, 장수노인정, 웃마을 노인정 등과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취득과 재활용품 처리시설 부지를 서울시로부터 이관 받아서 증가가 됐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외람됩니다마는 예산은 1회계연도에 의회의 의결주의입니다. 그래서 1년간 세워서 써야 되고 의회에 통과하지 않은 예산은 사용할 수 없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제도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먼저 1년주의에 예외되는 것이 계속비고, 그 다음에 의회주의에 예외가 되는 것이 예산의 이용과 전용이고, 그 다음에 예산 부족에 대비해서 채무부담행위가 있고 그중에 하나가 예산의 이월과 이체입니다. 그 다음에 그중에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예비비의 사용입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인정되고 집행부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제한을 해두는 것은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한숙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그러니까 승인되지 않은 지출입니다. 첫째는 예산외의 지출이고 또 하나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고요. 다만, 초과 지출에 관한 것은 당초 세울 때에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서 그것만 가지면 될 줄 알았다가 초과되는 비용을 얘기합니다. 다만 예비비도 제한을 받습니다. 예비비 시행령 제32조에 보면 예비비는 채무 상환금,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은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운용하는데 예비비는 재량권으로 인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게 아니라 사후에 결산을 통해서 사후에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지, 정부예산이나 뭐나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그게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재량권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절대로 예비비라는 제도가 설립한 것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해야 되고 그 범위내에서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과연 이 불요불급한, 예측할 수 없었던 거냐, 또는 부득이 한 초과 지출이냐 하는 문제는 늘 문제로 남습니다마는 이것은 집행하는 사람들의 재량권, 아주 기초 재량이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데 초과 지출이 초과 지출된다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초과 지출이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호 재무과장님은 이한숙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구유재산 목록을 이번 회기 중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 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1997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내무행정 위원회소관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이병용 이한숙 이수희 이세용
서동신 김철한 김종남 최호명
이명재 성용기 정성태 김상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정부
○출석관계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이보규
재 무 과 장이규호
지 역 경 제 과 장유중원
세 무 1 과 장이광일
세 무 2 과 장유차수
○의결사항
·1997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내무행정 위원회소관승인의건(계속)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