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9월 15일(수)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하남시학암동과감이동일부지역의송파구편입촉구노력에관한청원
3. 서울특별시송파구실업대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시그마타워아파트 건물분재산세감액조정에관한청원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하남시학암동과감이동일부지역의송파구편입촉구노력에관한청원(김철한의원의 소개로 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실업대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시그마타워아파트건물분재산세감액조정에관한청원(이학찬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내무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지방공기업 감축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심각한 경제국면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공공부분의 솔선수범을 통한 조직 및 기능 정비를 위해 현재 송파개발공사의 상임 감사제도를 비상임 감사제도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직제개편과 우리구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기존의 상임감사 1인과 이사 3인 중 1인은 상임, 2인은 비상임 당연직으로 구청의 기획실장, 건설교통국장이었던 것을 상임이사를 유지하고 비상임 당연이사를 직제개편에 따라 행정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감사를 비상임으로 하되 구청의 재정경제국장으로 하기로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국적인 공공부분 구조조정에 동참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는 IMF 이후 심각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의 “공기업 감축관리 지침”에 따라서 송파개발공사의 현행 상임감사를 비상임감사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현행 비상임이사 2명의 직위명칭을 기획실장, 건설교통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획실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현행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하던 상임감사를 비상임감사로 전환해서 재정경제국장을 당연직으로 담임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적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지방공기업 감축관리지침 98년 1월 20일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의 공기업 감축관리 지침에 따라서 송파개발공사의 감사를 상임제에서 비상임제로 전환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직위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법한 조례의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감사가 비상임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공인회계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비상임으로 해서 임면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관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되지 않고 일반인도 여기에 참여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면 좋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우선 여기 직원 현황과 이사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원 5인 중 국장이 세 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송파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외부에서 볼 때는 보여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 비상임 당연직을 공인회계사라든가 이런 일반인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사장 1명 있고 또 이사 3명이고 감사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면 이사 1명은 그대로 두고 이사 3인 중에 2인은 구청 국장이 관리하도록 하고 또 감사도 비상임으로 해서 지금 현재 상임을 비상임으로 고치는 내용입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사를 외부의 공인회계사라든가 이러한 전문인을 임용하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현재 송파개발공사에 대한 문제 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인력 감축에 따른 재점검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또는 저희들 입장에서 봐가지고 문제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수 있도록 회계사라든가 전문인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철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사 3인 중에 비상임 이사를 2명으로 하고 감사를 비상임으로 했을 때에 거기에 따른 급료 문제는 저희들이 바로 자료를 파악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방금 김철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우리 송파구민이나 우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평가라든가 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감사를 비상임으로 했을 때에 거기에 급료가 어느 정도 감면이 되어서 우리가 세출이 어느 정도 감소가 된다 이런 등등을 검토보고해 주시고, 필요한 자료를 여기 개발공사에 대한 설립 목적이라든가 또는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위원께서 발췌를 해 가지고 검토보고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1대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전문위원님들이 사실 우리 의원을 보좌하기 위해서 계시는 것인데 형식적으로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런 점을 매번 느껴요.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앞으로 무슨 의안을 심사하더라도 관계 공무원과 협력을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내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 사실상 지금 우리 송파개발공사가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 기껏해봐야 주차장 관리나 하고 또 여러 가지 주차 관리하는데도 보면 부작용이 있고 또 옛날에 방범원들을 거기다 수용해 가지고 인원 배치를 하고 또 석촌호수 같은 데 청소 관리나 하고 이런 식의 개발공사 같으면 실질적으로 없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은 앞으로 개발공사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 가지고 우리 송파구의 세수라든가 경제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 확실하고 세밀한 계획서를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희 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박정부 전문위원님은 이수희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꼭 새겨서 다음부터 제안설명을 하실 때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범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개발공사가 현재 존재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는 개발공사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주차장 관리라든가 서울시의 시설관리공단과 거의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주요 시설물 관리라든가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을 다양하게 해서 우리 송파개발공사의 역할을 증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저희들이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기획예산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폐기물을 일반인들이 서로 하려고 하고 세 군데인가, 두 군데 있는데 만기가 돼가지고 그것이 다시 재허가를 행정부에서 안 해 준다. 그래가지고 개발공사에서 한다는데, 하려면 그런 것을 빨리 빨리 착수해서 득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금년 중반이 다 가고 있는데 말로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행동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해주시고 오늘은 안건과 관련없는 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저희들 경영성과 결과가 단기순이익이 1억 5,700만원이 났고 구청에서 파견한 공무원의 인건비를 포함을 시킬시에는 8억 4,400만원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사 인원을 공사자체 인력으로 채용할때 수지결과를 예측을 해보니까 약 2억 800만원 정도가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 방범요원들을 파견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우리 구에서 국가의 정책때문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감안한다면 금년같은 경우에는 한 2억 900만원 정도의 순이익이 생기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폐기물 관계라든가 이러한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빨리 촉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한테 추후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개발공사의 당초 설립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가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라 자료가 부실해서 제가 자신있게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 단견에 그치지 않은가? 수익사업을 개발하려는 어떤 의지, 그런게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방대한 인력을 가지고 이렇게 적자를 낸다는 것은…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방범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저희 구청에서 나가지를 않고 개발공사측에서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개발공사로 올 경우에… 그렇다면 이 적자부분을 어디에서 메우고 계시는지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세금으로 이게 메워진다면 역시 그것도 구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취급하고 있는 지방공사의 임무나 업무한계는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무엇을 하고자 한다면 지금까지는 옛날 내무부에서 업무한계를 정해줬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왜 여러가지 사업을 하지, 이렇게 한정된 주차장이나 이런것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입장도 사실 답답합니다.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라고 행정자치부에 올리면 거기에서 전부 깎아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폐기물사업 이런 것을 하겠다, 또 아니면 임대사업을 하겠다 하면 전부 정관사항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움켜쥐고 권한을 행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그러한 권한행위가 서울시, 그러니까 광역단체로 이관이 되는 것으로 지금 법개정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 지금보다는, 지금까지 중앙정부에 올라가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못하는 그러한 제한이 많이 없어질 것으로, 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업무한계가 확장될 것으로 … 그렇게 될 경우에 당초 설립목적대로 재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도상 문제가 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원 문제는 아까 기획예산과장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방범원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침에 의해서 강제로 거의 100여명의 숫자를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 숫자는 우리가 이런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업무를 주든 안주든 월급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여태까지 해 온 일이 단속업무, 규제업무만 해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구 행정업무하고 많이 정서적으로 그렇고 그 분들의 능력상으로 그렇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을때 인건비만 나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행히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송파개발공사가 생겼기 때문에 주차단속업무는 주차장 관리하는 업무는 단순노동업무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별도 채용하지 않고 그 분들을 쓸 경우에 인건비를 절약하는 이중효과가 있다 하는 판단때문에 우리 구에 두지않고 개발공사에 두었던 것입니다. 당초에 개발공사에서는 별도 인력을 채용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을 저희 나름대로 차라리 여기에 두느니 인건비를 절약하는게 낫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쪽으로 보내서 운영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행히 이번에 인력구조 조정문제가 대두되어있고 또 개발공사에 별도 인력채용을 해야되는 문제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도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도 줄이고 또 그 사람들도 소수 인력으로, 예를 들어서 69명이 지금 나가있다고 그랬는데 실제 경영차원에서 보면 69명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45명 내지 50명만 되어도 사실상 운영이 가능한 업무를 현재 69명이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는 송파개발공사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저희들이 제출한 안건은 그 동안에 별도로 감사를 지정을 해서 월급이 많이 나갔는데 그 월급 나가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비상임으로 하겠다. 오늘 안건은 사실 그 단순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우리 구 감사실에서 회계업무니 이런 것에 대한 감사를 별도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투명성이나 이런게 훼손된다든지 그러한 우려는 나름대로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규모가 저희 한계를 벗어나서 단독적으로 운영되고 비리가 은폐되고 그런 소지가 있을때에는 물론 그런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아직 그러한 단계까지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비상임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하는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당이나 얼마 지급하면 될 것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하여튼 그것을 일반 공인회계사 등 일반인으로 투명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하는 지적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송파개발공사에 대한 부실의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송파개발공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고, 당장 이런 상태에서 송파개발공사를 우리가 폐쇄하느냐, 그대로 존립하느냐 하는 데에는 지금으로써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이 올라온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가결 여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남시학암동과감이동일부지역의송파구편입촉구노력에관한청원(김철한의원의 소개로 제출)
청원 소개의원이신 김철한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학암동과 감이동은 1963년 경기도 광주군 중대면이 서울로 편입될 당시에 행정단위인 면 단위를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경계조정으로 당시 하남시 관할로 편입되었습니다.
하남시 학암동 전역과 감이동 일부지역 주민들은 송파구를 생활권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행정서비스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인접 행정기관의 거리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소요 뿐만 아니고 학교를 다니는데도 위장 전입해서 전부 마천 초등학교나 거여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안타까운 현실은 하남시에 이번 의회 뿐만 아니고 1대 의회부터 수차례 건의하고 또 우리가 결의했습니다마는 법률사항이라는 이유로 집행부에서 계속 그때 내무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계속 관망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송파구민은 주변에 남한산성을 굉장히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 남한산성 등산로 이용자를 제가 1일 평균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하루에 5,000명중에 80%는 송파구민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한산성 구역에는 약수터가 30군데가 있습니다. 그곳에 장마철이 되거나 지금도 평소에 주민들이 송파구민이 이용하고 있는 약수터를 제가 수질검사 의뢰를 하남시에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송파구민이 사용하는 약수터를 우리가 해 줄 수가 없다 하는 회신을 받았고 또 우리 송파구 보건소에 의뢰해 보았더니 하남시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런 불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지방자치단체에도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 등산로 입구가 송파구로 편입되면 이 지역에 약간의 우리 송파구에서 투자만 한다면 지역경제에도 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부측, 소위 다른 좌석에서 집행부측에 이 문제를 논의해 봤더니 편입만 시켜 준다면 우리 송파구에서는 아주 구민을 위해서 유용하게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하남시 학암동 전역과 감이동 일부 지역을 송파구로 편입시키는 문제는 우리 송파구와 사실은 무관한 사항이고 하남시에서 응해 주어야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께서 결의해 주시고 상급 집행부에 건의한다면 이 문제는 조만간 해결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제가 청원 소개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남시에서 계속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지방세가 축소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 기슭에는 동서울 컨트리 클럽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지방세 수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청원에는 동서울 컨트리 클럽을 배제하고, 뒤에 지번으로 죽 나와 있습니다. 보면 남한산성 기슭으로 해서 동서울 컨트리 클럽만 배제하고 그런 지역 지번을 첨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청원 취지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그래서 국회에서 다루더라도 지방자치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대환영을 하면서 질의는 이렇게 학암동과 감이동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인구가 편입된다면 송파구의 인구가 얼마나 더 느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하남시학암동과감이동일부지역의송파구편입촉구노력에관한청원의건은 송파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송파구의회 청원심사 규정 제9조 제2항 1호에 의거 송파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이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중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및 청원은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관리국장 및 소속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및 소속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실업대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3분)
유중원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배경 및 목적을 말씀드리면 최근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급격히 발생하고 있는 실업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하여 구청장을 자문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실업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함에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종합적인 취업 정보망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실업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고, 또 위원회는 30인 이내의 실업문제를 자문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고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각각의 전문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시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케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공무원이 아닌 참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실업대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서 실업자가 급등해서 실업정책이나 실업자 문제가 국가적 당면과제로 인식이 되어 있으나 그 운영하는 모든 제도가 서로 상충하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업자의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의 일방적 의견보다는 자문을 거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서울특별시송파구실업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제정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을 분류하면 실업자의 대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때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실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취업정보망을 구축하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취업희망자를 위한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과 실업대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등을 심의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약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실업대책 공무원과 관내 유관단체 임원, 관내 기업인 또는 기업단체 임직원과 실업문제와 관련되는 시민단체, 실업문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해서 심도있는 실업대책 및 운영에 대한 사전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위원의 임명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실업자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현 시점에서 구청장이 실업대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유관단체나 관내 기업관계자, 실업문제와 관련되는 시민단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효율적인 실업대책 추진을 위한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한 적절한 조례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은 좋은 안인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우리 이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업대책본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예산은 얼마정도 들 것이며 참석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 수당은 얼마를 지급할 것이며 실업대책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 우선은 예산이 문제지. 기구가 없어서 실업대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이수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중원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실업대책사업을 관장해온 강석철 실업대책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구조조정 관계로 실업대책본부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실업대책본부라든가 앞으로 여러가지 「태스크포스」형식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7명이라는 공무원 정원이 과정원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든지 「태스크포스」가 생겨가지고 일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냐면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지않고 그대로 「태스크포스」형식을 갖추어서 일을 하지않으면 안될 그러한 입장입니다. 이수희 위원님께서 기구표하고 실업대책과의 연계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업대책본부는 정식기구는 아닙니다. 임시적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요원들은 전부 차출을 해서 와 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어떤때 생기냐면 어떤 당면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 그 과에서는 추진할 수가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때에는 기관장이 「태스크포스」형식을 취해서 당면문제 하나를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구는 임시기구, 실업대책위원회하고는 별개입니다. 즉 사실상 실업대책을 추진하는데는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담당업무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이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역경제과 일인데 지역경제과 인원가지고 실업대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기능부서에서…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아주 극심합니다. 지금 현재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송파의 실업자 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러다보면 가장 효율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대책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지금 실업대책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만 그러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구가 조금 앞서서 구조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각 구에도 서기관 한 사람씩이 전부 남게 되었습니다. 기획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인력을 가지고 실업대책본부를 많이 만들것 같습니다. 물론 구 실정에 따라서 다른 「태스크포스」를 만들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문의오고 하는것 보면 각 구도 서기관 한 사람이 남고 공무원이 과원이 남기 때문에 그러한 형식의 임시기구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임시기구와 대책위원회하고는, 물론 지금 임시기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이것은 지역경제과하고 상의해가지고 저희 실업대책본부에서 운영은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조례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한시적 조례입니다. 내년 7월 30일 자동 폐지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실업대책본부도 실업자의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없어질 그런 기구입니다. 한시적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고…
지금 물론 위원회가 많지 않느냐,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한다. 그 말씀도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각 기능별로 있어야 됩니다. 저희 민주주의는 주민참여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방안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원회라는게 전문가들로 모여졌고 또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행정에 자문을 응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들어지는 실업대책위원회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그러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형식적이고 하는것이 여러가지 위원회도 통폐합 관계라든가 여러가지 지금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각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흐르는것 하고 실업대책위원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실업대책위원회의 위원들은 가급적이면, 아까 인원도 30명이면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종교단체라든가, 세무서장이라든가, 지방노동사무소장, 복지관장 이 실업대책과 관련된 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우리 송파에 맞는 실업대책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일익을 담당해주지 않으면 실업대책은 불가능합니다.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업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굉장한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원이 없습니다. 또 고용창출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것은 제가 발령받은지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죽 보아도 실업자의 생활안정, 또 실업자의 취업정보 내지는 재취업을 위한 교육입니다. 고용창출이라든가 고용안정 그런 부분은 저희 기초단체에서 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원들은 종교단체라든가 실업대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모이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실업대책을 같이 논의하고 같이 지혜를 모아서 실업대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이명재 위원께서도 같은 맥락이신데 실업대책위원회 위원이 많으면 예산이 많이 나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우선은 조례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예산범위내에서 위원회 수당을 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실업대책위원회 위원들한테 수당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당면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가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은 현재 시의적절한 안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이 업무를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주무행정관청인 노동부에서 총괄을 하고있고 저희 지역에는 지방노동사무소가 나와있을 것입니다. 전국의 전산망을 통해서 고용창출에 대한 포괄적인 그런 업무는 노동부에서 관장을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의욕 자체는 좋지만 실업자를 중개하는 정보적 역할밖에는 큰 기대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아까 위원회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전부 다 전문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자문기구를 두는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자문기구와 위원회가 일반 주민들로 부터 어떤 오해를 받고 있느냐면 우리 민선자치단체가 출발을 하면서 자치단체장의 어떤 친위세력같은 그런 조직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시각도 갖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한 현황, 즉 대표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회원은 어떤 사람들로, 또 몇 명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성이 되어있는지 저희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까 이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 명단은 행정사무감사 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청할까요, 아니면 그때 가서 요청할까요?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실업대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48분)
이광일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구세감면조례 개정준칙안이 지난 98년 6월 1일 통보되었습니다. 정부의 주택경기 활성화 정책에 발맞추어 우리구도 구세감면조례중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인 제13조 제1항 2호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60㎡ 이하의 임대주택은 361세대로 연간 490만원 정도를 감면 받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 되면 60㎡이상 85㎡이하에 추가되는 임대주택이 현재 저희구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조례개정으로 인한 재산세를 추가로 감면 받는 세대는 없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내용은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의한 전국의 공통사항임을 보고드리며, 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정사유는 IMF이후에 침체된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대상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상을 전용면적 60㎡에서 80㎡이하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98년 5월 27일 통보되어 왔고, 서울특별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준칙이 98년 6월 1일 통보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98년 8월 24일자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 개정과 관련한 관련법조는 지방세법 제9조와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 제13조 제1항 2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IMF이후에 침체된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재산세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적법한 조례의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조 중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내용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 해 가지고 현재 감면조례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정하고자 하는 요지는 제16조에 “공단을 포함한다”를 “공단을 포함하되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는 제외한다”를 이렇게 해 가지고 안구 수정을 제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는 우리 송파구 상업지역의 근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구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IMF가 들어온 상태에서 세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구 재정의 부담과 주민 불편의 막대한 사유 중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가락동 농수산물센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98년 부채를 전액 아마 상환했고 지금 현재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구세면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이 시점에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구세를 부과 징수하는데 제 수정안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자세한 자료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정회를 해서라도 제가 자료를 요구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진 위원님이 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어 이를 의견조정하고자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제16조 중 “공단을 포함한다”를 “공단을 포함하되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를 제외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상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제로 채택된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그마타워아파트건물분재산세감액조정에관한청원(이학찬의원의 소개로 제출)
(12시 22분)
청원 소개의원이신 이학찬 의원 나오셔서 청원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 소재지 송파구 신천동 7-19호 시그마타워아파트 주민 84세대의 청원 취지는, 시그마타워아파트는 1997년도 정부의 권장 시책에 따라 건축된 주상복합건물로써 부당하고 불합리한 재산세 부과로 인하여 일반 아파트나 주택에 비해 동일한 평수의 아파트로서 약 2, 3배가 더 많은 약 400만원 정도의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어 입주자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으며, 현재 조세저항이라는 불미스러운 사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원요지에 명시된 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 중 단서에는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에는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현 세액 부과 적용기준 중 부당하고 불합리하게 적용된 위치지수는 인근아파트와 동일지수를 110으로 적용해 달라고 청원한 것이며, 구조지수는 철골콘크리트 구조로 잘못 부과된 120에서 철골조 구조 100으로 적용해서 하향 조정해 달라고 청원한 것이며, 가감산 특례 5억원 초과는 10/100을 5/100로 조정해 달라고 청원한 것이며, 초과누진세율 4,000만원 초과(85만 6,000원 + 70/1,000)를 50/1,000으로 하향 조정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의원의 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라며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청원취지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위원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또 청원 내시는 분들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또 행정부 의견도, 사실 행정부는 제가 알기에는 이것에 의해서 과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어떨까. 바로 처리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아마 청원을 해결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청원이 들어오면 행정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60일이면 60일 안에 처리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 주민대표가 와가지고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더 듣고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제가 보류를 제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하고 상반되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한라건설 시공회사로부터 “이 아파트는 1층부터 29층 시그마아파트까지는 지금 철골조로 시공을 했다” 이렇게 해서 한라건설로부터 확인서를 저희가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기 구청에 통보가 되어서 알고 있으리라고 보고 또 구청에서는 여기를 그전에 감리한 범건축 대표로부터 이미 철골조로 시공했다 하는것을, 구조확인서를 구청에서 접수한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연히 철골조는 100으로 구조지수가 되어있는 만큼 이것은 마땅히 100으로 하향조정 부과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조례 규정에 보면 이해당사자는 회의때 잠깐 나가 계시게 되어있거든요. 의원님께서는 잠깐 나가계시고, 우리 집행부서인 이규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며칠 전에 이동이 되어서 재무과에 왔습니다마는 제가 부과과에 있을 당시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하는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학찬 의원님께서 소개를 하셔가지고 청원이 접수되었는데 청원내용을 보면 구조지수가 120인데 100으로 해달라, 또 지수가 높으니까 내려달라, 또 세번째는 특정가산율 적용이 높으니까 가산율을 하향조정해 달라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재산세는 어떤 구청장이나 어느 군수가 임의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1회, 행정자치부에서 재산세 과세지침을 만듭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 하달하게 되면 그 시·도는 각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그 지침이 내려와서 다시 저희들이 올립니다. 그러면 매년 시·도지사가 1월 1일자로 그 지침에 의해서 조례로 통과시켜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재산세를 부과할때는 7가지의 적용지수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곱해가지고 과표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준시가가 서울은 15만원입니다. 15만원에 구조지수를 곱하고 용도지수를 곱하고 위치, 잔가율을 곱하고 가감산 곱하고 거기에 면적을 곱해서 과표가 나옵니다. 그 과표에 의해서 3/1000이냐, 2/1000냐 해서 또 세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산세가 나옵니다.
지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학찬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소개를 해서 청원서를 낸 것을 보면 전에 저희들한테 민원을 4차에 걸쳐서 냈습니다. 그리고 직접 시그마아파트 거주하는 분들이 20~30명씩 저희 구청을 방문해가지고 저희하고 대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표되시는 분들이 지금 이성선 국장님이 재무국장으로 계실때 저하고 같이 앉아서 대표되시는 분들이 다섯 분 정도 오셨는데 입주자대표회장, 총무, 감사 다 오셨는데 그 분들이 우리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적으로 결정지은 것이 이것은 행자부에서 결정할 것이지. 우리 구청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건의를 해달라” “좋다, 건의해 드리겠다. 여러분들이 원하는게 뭐냐? 그대로 해드리겠다. 우리가…” 사실은 건의를 할때 우리도 구청장의 체면도 사실상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우리 체면을 제쳐놓고 여러분들이 원하는대로 다 건의해 주겠다. 세금을 아는 분이라면 그런 건의가 어려웠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해서 건의한게 지금 이학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학찬 의원님께서는 120을 100으로 하는데 그때는 110으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자기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할때 참고로 하겠다” 이렇게 되었고 서울시로 통보한 것도 그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행자부에 “지침을 만들때 적극 고려를 해달라” 그렇게 올리기로 하고 시그마아파트 주민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로 넘어가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산세가 나오고 나니까 다시 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린것과 똑같이 이것은 전국적인 통일적인 사항이다. 어느 군수나 구청장이 변경할 수 없다. 만약에 송파구에서 구조를 변경한다든가, 가감산을 변경한다든가, 위치지수를 변경했을때, 위치지수는 저희들이 조금 변경해 줬습니다마는 그것을 했을때 이것은 전국적인 통일사항으로서 연쇄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재산세 파동이 일어납니다. 절대 안된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고지서하고 같이 가지고 가서 주민들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그랬더니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 이해를 했는데 그때 그 입주자대표회장인 함효섭 씨가 저한테 “구조지수를 좀 고려해 줄 수 없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행자부에 우리가 건의한대로 해서 최종적으로 행자부에서 그 지침을, 전국적인 지침을 바꾸도록 노력을 하자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재산세를 한 10여명만 내고 다 내지않고 투쟁을 하면 어떤 이득이 있는걸로 착각을 하고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시그마아파트에는 플래카드도 걸려있고 1년 안에 다 결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심의도 하기 전에, 청원도 결정이 되기 전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만은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74명이 이의신청을 개별적으로 냈습니다. “누구 외 몇명” 하면 저희들도 일하기가 좋겠는데 개별적으로 전부 다 도장찍어가지고 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학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전에 말씀하신 건설회사인 한라건설에서 확인해줬다는 그런 문제도 다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가지고 10월 9일까지는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처리합니다. 거기에는 전문가들인 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일임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때 법과 규정에 의해서 명쾌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시면 어떨까 하는 제 소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종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류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저는 지지하면서 보류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결과로 인해서 대단한 반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의 문제라고 보아서는 안되요.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종남 위원님, 이한숙 위원님, 이수희 위원님이 동의한 본 청원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종남 위원님, 이한숙 위원님, 이수희 위원님 동의안 보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에 대한 보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
이병용 이한숙 이수희 이세용
서동신 김철한 김종남 최호명
이명재 성용기 정성태 김상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정부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성선
재 정 경 제 국 장이보규
실 업 대 책 실 장강석철
총 무 과 장이기헌
기 획 예 산 과 장문홍범
전 부 과 과 장이규호
지 역 경 제 과 장유중원
세 무 1 과 장이광일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하남시학암동과감이동일부지역의송파구편입촉구노력에관한청원 :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
·서울특별시송파구실업대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시그마타워아파트 건물분재산세감액조정에관한청원 :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