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9월 18일(금)   1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7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7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승인의건(구청장제출)

  (14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병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내무행정 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승인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병용  의사일정 제1항 1997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내무행정 위원회소관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금번 결산심사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고 내일은 재정경제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199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32쪽을 참조해 주
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세외수입은 이 책에는 세목별로 일괄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관리국이나 감사담당관 소관만 별도로 일목요연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밑에서 세번째 줄을 보시면 세외수입란이 있습니다.  거기 33쪽에 보시면 실제 수납액이 846억 6,996만 8,086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구 전체의 그것인데 그중에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 소관은 이것의 0.6%에 해당하는 5억 3,150만 9,210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첫째 34쪽 맨 위의 두번째 줄에 공유재산 임대수입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총 실제 수납액이, 그러니까 35쪽의 위에서 두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우리구 전체가 2억 7,412만 5,730원입니다마는 그중에 행정관리국 소관으로는 구청사 임대사용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7,212만 7,160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위에서 세번째 줄입니다.  그 밑에, 위에 있는 도로 사용료와 하천 사용료는 저희 행정관리국에는 없고, 기타 사용료의 실제 수입액이 21억 931만 5,930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행정관리국 소관으로는 구청사나 구민회관 주차장 수입, 그리고 구민회관 대관료 등으로 해서 1억 4,166만 50원이 그중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 전체의 6.7%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관리국 소관으로는 위에서 아홉번째 줄 증지수입란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아까 보도드린 대로 15억 2,123만 3,2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 행정관리국 소관은 5억 5,497만 6,000원이 그중에 증지수입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 맨 아랫 부분에 보시면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이중에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이 있는데 행정관리국 소관으로는 주민등록이나 민방위, 음반비디오물 과태료로써 전체 21억 6,877만 1,140원 중에서 1억 4,150만 9,000원이 행정관리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보조금 항목이 있습니다.  보조금 항목에 있는 국고보조금과 또 맨 맽에 시도비 보조금 그 난이 있는데 행정관리국 소관으로는 민방위비 강사수당,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봉급 이러한 것으로 해서 국고보조금 중에서 1억 2,100만 6,000원이 있고, 또 시비보조금에는 23만 1,000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은 결산서 48쪽 하단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 기획관리 기획운영 거기부터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인데 기획관리의 예산현액이, 이것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해서 286억 4,700만 3,000원입니다.  그중에 지출액이 258억 3,559만 95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6,857만 330원입니다.  따라서 불용액 맨 끝에 있습니다.  27억 4,284만 1,720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맨 아래 기관운영에 보시면 예산현액이 267억 9,260만 7,000원이고 지출액이 244억 6,999만 1,300원이고 따라서 불용액이 23억 2,261만 5,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54쪽 위에서 여섯번째 줄에 보시면 기획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운영은 전년도 이월액이 3억 4,640만 9,00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7억 6,077만원이고 지출액이 6억 7,416만 8,880원입니다.  따라서 불용액이 8,660만 1,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은 목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마는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세항단위로 설명을 드리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무전산관리입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업무계와 전산계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현액이 10억 9,362만 6,000원이고 지출액이 6억 9,143만 770원 그리고 이월액이 6,857만 330원, 따라서 불용액이 3억 3,362만 4,9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설명드린 항의 기획관리 예산현액은 행정관리국 소관의 인건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등 일상적인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이것은 구 전체의 공통경비임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여덟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항이 공보관리인데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그리고 예비비를 합해서 총 25억 3,652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20억 2,207만 7,110원이고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8,647만 7,000원으로 불용액은 4억 2,797만 2,8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밑에서 아홉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억 9,753만 6,000원이고 지출액이 2억 5,656만 9,850원이며 불용액이 4,096만 6,1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하단에 내무행정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총무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항의 내무행정 예산현액은 예산액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 그리고 예비비를 합해서 총 382억 4,341만 4,000원이고 지출액이 308억 4,009만 3,330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9억 6,968만 700원이고 불용액이 54억 3,363만 9,97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서무관리는 밑에서 두번째 난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그리고 예비비를 합해서 모두 78억 826만 1,000원이고 지출액이 46억 8,785만 5,52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비가 320만 5,180원, 계속비 이월액이 17억 5,845만 2,000원 등해서 모두 17억 6,165만 7,18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모두, 맨 끝에 있습니다마는 13억 5,874만 8,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쪽 하단이 또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쯤 보시면  1242항목에 지역안정관리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현액이 20억 7,771만 2,000원이고 또 지출액이 20억 2,492만 8,410원이며 불용액이 5,278만 3,5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위에서 일곱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세항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분야는 예산현액이 35억 919만 1,000원이고 지출액이 25억 1,784만 7,120원이며 따라서 불용액이 9억 8,134만 3,8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행정 운영입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동행정비는 예산현액이 예비비 지출승인의 2억 648만 4,000원을 포함해서 모두 234억 700만 7,000원이고 지출액이 203억 6,137만 1,18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 802만 3,520원으로 불용액이 28억 3,761만 2,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0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일곱번째 줄을 보시면 1246항 민원실 운영란이 있습니다.  예산실 운영항목은 예산현액이 2억 6,688만 7,000원이고 지출액이 2억 4,549만 9,650원이고 불용액이 2,138만 7,3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전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 그리고 현재는 재난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산서 뒤쪽 176쪽에 있습니다.  17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으로 되어 있는 민방위비 통째로 이것이 전부 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예산현액은 모두 5억 8,616만 1,000원이고 지출액이 4억 3,121만 4,630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1억 5,494만 6,36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민방위 관리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3억 9,887만 3,000원이고 지출액이 3억 2,320만 2,520원, 그리고 불용액이 7,567만 4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쪽에 병사관리가 있습니다.  밑에서 여덟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병사관리 세항의 예산현액은 모두 1억 8,728만 8,000원인데 지출액이 1억 801만 2,120원 그리고 불용액이 7,927만 5,8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 이·전용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으로 예산이용이나 예산이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전용의 경우 190쪽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개가 있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단결심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추진한 훼밀리 미팅 그 위탁교육비 확보하기 위해서 같은 항목인 공무원 산업시찰 경비에서 715만원을 전용한 항목이 있고,
또 밑에 「시와 그림의 광장」 행사 위탁운영비 확보를 위해서 공보관리 일반수용비와 보상금 항목에서 2,100만원을 전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 합계난 바로 밑에 보시면 구청사 증축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계속비로 쓴 한 가지인데 구청사 증축 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감리비 등으로 예산 현액 36억 640만원 중에서 18억 4,794만 8,000원이 지출되고 이것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17억 5,845만 2,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으로는 4건의 예비비 지출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시와 그림의 광장」관리사무소 및 휴게소 건립 관계인데 이것은 2,968만 1,000원을 지출한 바가 있고,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증축 관계로 이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5억 5,300만원을 예비비로 쓰기로 지출 결정했고, 다음 204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동행정 운영에서 가락본동 청사 지하 방수 공사비로 5,000만원, 그리고 오금동 청사 추가 증축 공사비로 1억 5,648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에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산서 21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명시이월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사고이월 사업이 6건 있습니다.  먼저 214쪽 중간부분에 있는 바와 같이 기획관리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항목에서 서울시 통합 정보통신망 설치 예산액 1억 338만 4,000원 중에서 6,857만 330원을 조달청에서 계약이 지연됨에 따라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었고, 다음 중간부분에 보시면 아까 보고드릴 때 예비비로 확보한 「시와 그림의 광장」관리사무소 및 휴게소 설치 공사가 지장물 매설로 인한 공사 지연, 그리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8,197만 7,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고 또 이에 따른 감리비도 같은 사유로 인해서 45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음 장에 보시면 구청사 증축 공사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320만 5,180원을 이월시켰고, 그리고 풍납1동 통합청사 신축 예정부지 매입비가 매입대상 토지 명도율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1억원을 이월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촌동에 청사 증축 및 보수공사가 동절기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8,970만 3,300원을 이월했고 또 석촌동 및 잠실3동 청사 전기공사도 같은 사유로 인해서 1,832만 22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산서 22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계속비, 이월 내역은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구청사 증축 1건이 해당되는데 먼저 시설비 32억 중에서 17억 3,347만 4,000원을 우선 지출하고 동절기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14억 6,652만 6,000원을 이월했고 또 시설부대비 960만원을 같은 사유로 전액 이월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감리비도 3억 9,680만원 중에서 1억 1,447만 4,000원을 지출하고 같은 사유로 인해서 2억 8,232만 6,000원을 이월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한참 뒤에 가서 41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은 422쪽부터입니다.  앞 부분은 의회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은 422쪽 하단부분부터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에 있어서 불용액이 23억 2,261만 5,700원입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공무원 재해보상금 등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재해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안한, 그러니까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시킨 액이 9,863만 1,840만원이 해당되고,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나 구청사 공공요금 등 경상경비의 절감으로 인해서 불용시킨 게 4억 1,657만 4,58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 직원들의 정·현원 변동에 따른 인건비 등 정액성 경비의 집행잔액 이런 것이 18억 740만 9,2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8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 운영은 불용액이 모두 8,660만 1,120원입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우선 각종  위원회 운영 수당 등 운영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거나  위원 중에 참석하지 않아서 이러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된 액이 모두 1,196만 3,0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직원 특근비나 도서정리 보조 인력 재료비 등 예산절감을 통해서 불용액된 것이 2,754만 83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건비나 관서당 경비, 그리고 자산취득비 등 집행잔액이 4,709만 7,2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밑에서 여덟 번째 줄 법무전산 관리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전산 관리 불용액은 모두 3억 3,362만 4,900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자체 전산망 공공요금 등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불용액이 1억 1,433만 8,240원, 그리고 급량비나 여비 등 경상경비의 절감액으로 인한 것이 1,020만 5,670원, 그리고 소송 배상금 등 예산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 2억 908만 8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불용액 내역입니다.  432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여덟 번째 줄입니다.  공보관리 소관 불용액은 모두 4억 2,797만 2,890원입니다.  이것을 세부내역별로 보면 먼저 합창단 신규단원에 대한 의상 구입비가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취소됨에 따라서 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향토역사관 기본조사 설계비 등 해서 8,350만원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고,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나 시설비 등에서 발생한 예산절감분이 2억 547만 270원이고, 일반운영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 1억 3,222만 2,620원, 그리고 풍납토성 정비 이러한 것을 통한 국고 보조금에서 남은 집행잔액이 2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항목에 불용액은 모두 4,096만 6,150원인데 그 내역을 보면 일용인부 퇴직금 등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56만 9,000원이 전액 불용되었고 관서당 경비나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절약한 것이 3,890만 3,020원이고 또 공직자 윤리 위원회 운영 수당 등 예산 집행 잔액이 149만 4,1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 소관 불용액입니다.  438쪽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에 총 불용액은 54억 3,363만 9,970원입니다.  그중에 밑에서 두 번째에 있습니다만 서무관리 불용액이 13억 5,874만 8,300원으로 그 내역은 구민회관 운영 위원 수당 등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불용액이 5,085만 1,000원이고 청사 전화요금, 그리고 일반수용비 등과 또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이 11억 7,368만 1,080원입니다.  그리고 피복비나 시설비 등 집행잔액으로 인한 것이 1억 3,421만 6,2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안정 관리 항목입니다.  442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1242항목 지역안정 관리 사항입니다.  지역안정 관리 항목의 총 불용액은 5,278만 3,590원입니다.  이것은 방범원 관서당 경비 그리고 직급 보조비, 복리후생비 등 절감액이 617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이 4,660만 9,5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항목입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덟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항목의 불용액은 직원 생일 축하 등 업무추진비, 또 연금 부담금 등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된 것이 9억 4,974만 414원, 그리고 예산절감액이 4,003만 5,570원, 예산 집행잔액이 156만 4,170원 등 해서 총 불용액은 9억 9,134만 3,880원입니다.  
  다음은 동 행정 운영의 불용액 현황입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동행정 운영 항목에 불용액은 관서당 경비나 운영수당, 그리고 동청사 안전진단, 학교폭력근절 추진 위원회 등 미집행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4,283만 8,620원이고 동 청사 공공요금 및 연료비 등으로 인한 예산 절감액이 3억 8,761만 2,650원입니다.  그리고 동직원 정·현원 변동에 따른 인건비 등 예산 집행잔액이 22억 8,408만 20원입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308만 1,030원 등으로 해서 불용액이 모두 28억 3,761만 2,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 소관 불용액 현황입니다.  45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 항목에 불용액은 총 2,138만 7,350원인데 그 내역을 보면 관서당경비나 일반운영비 등 절감액을 통한 것이 2,099만 6,35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리 소관 불용액입니다.  이것은 한참 건너 뛰어서 544쪽이 되겠습니다.  맨 윗줄부터 있습니다마는 민방위 관리 불용액은 모두 1억 5,494만 6,360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공익근무요원 급여, 등기우편 등 공공요금, 그리고 사업변경·취소에 의한 불용액이 7,412만 7,450원,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 및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병사관리비 예산 등 예산절감액을 통한 것이 5,596만 2,490원, 그리고 집행 잔액이 1,482만 3,3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16만 3,88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설명을 드리면서 이것이 중간 부분에 설명을 드려서 아마 혼란이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처음 시작이 재무과 소관으로 해서 총괄보고를 먼저 드린 다음에 항목별로 나갔으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데 참 많이 편리했으리라 생각되는데 저희 행정관리국 먼저 하다 보니까 이러한 오해가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 그리고 저희 과장들의 소상한 설명을 통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우리 행정관리국장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괄질의 일괄답변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간단히 물을 것이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국장님 나오시죠.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바로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우리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은 재무국장님으로 꽤 오래 계셨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무국장으로 재직하셨죠?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96년 12월 1일부터 98년 9월 4일까지 했습니다.  
정성태 위원  사실상 세입·세출 97년도에 대해서 우리 이 국장님이 재직시에 해당되는 내용이네요?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네, 그렇습니다.  
정성태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를 읽어보셨죠?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네, 읽어 봤습니다.
정성태 위원  이 결산검사에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그것은 저희 집행기관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결산 검사 위원님들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정성태 위원  이것 읽어 보신 소감이 어떠시느냐는 말입니다.  타당성 있게 느끼셨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그 내용 중에 거의 저희가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구체적으로 종토세, 재산세 징수 실적 혹시 알고 계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저희가 통상 종토세의 경우 96%정도, 재산세의 경우도 94%~96% 사이 그 정도로 매년 받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종토세 같은 경우 거의 99%에 육박해야 정상 아니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재산세나 종토세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바람이 100% 받으면 좋지만 많이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일부 부도 난 업체가 예상외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또 재산이 있는 경우에 압류까지 다 해놨습니다마는 직접 납부를 못하는 부분이 일부 발생했습니다.  
정성태 위원  다시 여쭐게요.  우리 송파구 세입에 종토세와 재산세가 몇 %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재산세가 110억, 종토세가 3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400억 정도 되는데 저희 1,400억 중에서 36%, 40% 정도 됩니다.
정성태 위원  작년의 경우 제대로 그렇게 안 되는 것이 그러면 무슨 주차 과태료입니까, 다른 잡수입에서 세수가 제대로 안 거쳐서 그런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97년도의 경우는 저희 예산 운영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렇다면 어저께 뉴스에 왜 250억이라는 재정적자가 발생됐다고 매스컴에 나왔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아니, 그것은 금년도 문제입니다.  98년도 문제입니다.  
정성태 위원  98년도는 진행중인데요?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제가 행정관리국장입니다마는 재무국장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만 해도 그게 작년 10월입니다.  10월에 편성을 할 때만 해도 IMF 사태를 어느 누구도 그때 예측을 하지 못했을 그런 상황인데,
정성태 위원  알고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1월달과 2월달에 저희들이 예산운용을 하기 위해서 판단을 하는데 그때에 이미 정부에서, 하나의 예를 들면, 종토세 부분에 평균 1년에 한 5% 정도의 세입 과표인상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잡기는 373억을 잡았는데 금년 예산에 종토세를 374억을 잡았는데 그 부분에서 이미 종토세율을 올리지 마라.  왜그러냐, 이게 이미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가격이 전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년과 같은 승승율을 적용해서 종토세를 과세할 경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금년 종토세를 과세하면서 적용율이 있습니다.  적용율을 예년과 같이 적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정성태 위원  알고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그래서 거기서 발생한 것이 벌써 한 40억 정도 됩니다.
  두번째로 예년에 저희가 예산이 이월이 됩니다.  아까 제가 이월액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 예산이라는 것이 시기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10억이라는 재산세 들어오는 게 6월달, 그 다음에 300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는 것이 10월말인데 대개 11월달에 들어옵니다.  이런 시기적으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월액이 많이 넘어갈수록 좋은 게 구 입장인데 작년에 우리가 예상하기를 이월액을 한 310억 정도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연말부터 이미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게 275억밖에 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서 발생한 게 한 40억 정도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제일 큰 원인이 조정교부금 문제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저희가 147억을 받기로 이미 합의가 됐고 연초만 해도 19억이 저희한테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4월쯤 해서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한 푼도 주지를 못하겠다.  그게 147억이 펑크가 난 겁니다.  그게 저희가 한 250억 펑크 난 것 중에 제일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롯데월드 건립문제입니다.  이게 여태까지 저희 세입부서에서 예상하기로는 서울시에도 문의를 하고 우리 건축부서에도 문의를 하고 해서 5월 1일 현재까지 착공만 안하면 저희가 사실 종토세를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월 1일 이전에 만일 이게 착공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부과를 못하게 이 시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현실만 해도 서울시나 우리 건축부서에서 5월 1일 이전에는 착공하기가 힘들겠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급변해서 착공허가가 4월중에 나갔고, 또 4월 말까지 이미 착공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한 갭이 48억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한 내용이 저희 재정운용에 큰 허점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러한 사정입니다.
정성태 위원  바로 네 번째를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그 건축허가를 꼭 그 당시에 내줬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내부에서 그러한 문제도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세입부서 입장에서 보면 무려 48억이라는 세금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을 과연 허가를 해줘야 될 것이냐 안 해줘야 될 것이냐 이게 관점이 됐었습니다.  다만,
정성태 위원  거기까지만 답변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구청장한테 제가 질문할 기회를 나중에 갖게 될 테니까.  정치적인 내용이 내재된 것으로 본  위원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성태 위원  국장이 내 정보를 어떻게 알아요?  안 그래요?  국장이  그것까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데 뭘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어쨌든 250억이 그런 내용에 의해서 적자로 보도된 것은 외형적으로 들을 때 상당히 타당성이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과잉 주차단속이라든가 어떤 세외수입 과정에서 너무 서민을 압박하는 듯한 그러한 세원이 많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보다 더 타당성 있고 정말 공정성 있는 그런 세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작년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어요.  그런 면에서 좀 미진했던 것 같이 느껴지고, 특히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정책 입안수립이 엉망이라는 소리예요.  물론 금년에 불용액이 14%가 넘는다라는 것은 예기치 못했던 IMF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8% 이상이었어요.  10% 내였다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정책수립이 잘 못 돼 있다는 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중기재정계획서 있지요?  그렇죠?  거기에 입각해서 송파구 업무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입안수립을 해서 또 내무부 지침, 즉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기재정계획서가 무엇보다도 중요해.  다시 말해서 지표 아닙니까, 지표.  「인디케이트(Indicate)」, 지표설정인데 그 지표설정이 IMF 때문에 뭔가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엊그저께 업무보고서에 보면 큰 변화가 없어요.  「로우팅(Roting)」하게 예전의 업무보고서를 거의 배낀듯한 그런 유사한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행정의 연구하는 자세, 노력하는 자세가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이라든가 또 집행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이렇게 매년 지적을 받고 있어요.
  행정관리국장으로서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건의 지적사항에 나타나 있듯이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보다 정말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는 비획일적인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으면 설명을 해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정성태  위원님 지적 당연합니다.  불용액이 예상외로 많다, 그 다음에 당초 예산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해준 대로 받아들이고 다 써야 되지 않겠느냐, 불용액을 전혀 안 남기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안 남기는 게 타당하다는 게 아니고 정책수립, 업무계획수립, 그러니까 입안수립 자체가 잘못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게 떳떳치 못하니까 명시이월로 표시를 못해.  네?  제대로 정책입안이 되어 있고 떳떳하다면 왜 명시이월로 표시를 못해요.  계속 얘기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불용액 내역 중에는 지금 정성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역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예산액을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공사를 했다 그러면 계약을 할 때 경쟁을 하다 보면 그게 8억 5,000만원에 입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은 무조건 남는 겁니다.  그런 부분, 또 저희가 업무추진비니 이러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허리띠를 좀 졸라매자 해서 처음 수용비나 이런 것은 애초에 실용예산을 짜면서 10~15%는 아예 배정도 안하고 유보시켜서 남는 부분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아까 그것은 인정을 했잖아요.  왜 답변을 엉뚱한 답변을 해요.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불용액이 많은 것에 대한 실지 내용을 드리다 보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운용을 함에 있어서 정책운용이 잘못 되지 않았느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다음 예산 올라올 때 한번 봅시다.
○위원장 이병용  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저희들 상임 위원회가 사실은 오전 10시에 시작을 해서 오전에 끝 날 수 있었던 일들을 어제 행사 관계로 해서 이렇게 지연을 해서 많은 공무원들과 저희들이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성태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결산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검사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결산 검사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한 예산을 2대 구 의원님과 검사 위원께서 했기 때문에, 이미 또 2대 구 의원의 임기가 끝나고 있고 우리 3대에서 이를 바로 잡을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포괄적으로는 적정하게 처리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세부적으로 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살펴보면 많은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조금 전에 우리 정성태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께요.
  지금 여기 세입부분에 보면 1번 말고 2번에 말이죠, 지적사항에 보면 도로사용료 점용료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재검토 이래가지고 올림픽 파크텔에 대한 도로 사용료를 면세를 해줬는데 이 문제는 97년도에 이미 면세를 해줬기 때문에 이것은 면세를 해주면 부당하다 이렇게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아파트 전용단지외 아파트하고 일반주택하고 복합으로 되어 있는 동을 보면 그 도로 사용료 부과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그러면 주차장 출입구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상용건물이나 복합건물의 주차장 출입구에 대한 도로 사용료 부과를 해놨어요.  부과를 해놨는데 이 사진을 보면 이 도로 사용료를 8.00㎡라고 해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이것을 무려 얼마를 부과를 했느냐 하면 1년에 28만 8,200원을 부과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도로가 15m 도로상에 있습니다.  15m 도로상에 있는데 인도가 3m, 3m, 차도가 9m.  그러면 이 도로는 사실상 이 건물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출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통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평수에 대해서 이 도로의 사용료를 100% 부과했다.  그렇다면 일례를 들어서, 제가 확실한 것은 아직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을 몇 %를 부과를 했는지, 그것을 주민들이 질의를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100% 부과를 했다고 그러면 도로 사용료는 그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이 100%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어놓고 점용을 하고 있다든지, 어떤 가설물을 설치를 했다든지 이랬을 때 100%를 무는데 이런 데는 그냥 주민이 다니고 이렇게 차 몇 번밖에 안 다니는 그런 주차장 출입구에는 도로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올림픽 파크텔의 사실은 자기들 영리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면도로 이것은 면제를 해줬다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니까 98년도에는 과연 부과를 했는지 묻고 싶고, 만약에 우리가 동일선상에서, 이 건물하고 동일선상에 있는 아파트 출입구는 그것도 말하자면 15m 인도를 잘라서 인도로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파트 출입구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있는 건지 그 형평성 문제를 답변을 해주시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따져보면 사실상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결산검사서의 의견서를 다 읽어 보셨다니까 거기 지적된 사항을 다시 제가 반복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만 추려가지고.
  세출분야에서 예산편성은 당해년도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배분계획이므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과 공공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기 편성된 예산은 사업목적에 따라 적기에 집행하여 과다한 집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업집행 과정에서 다른 사유로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업목적 변경 등으로 타목적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을 극대화 하는 재정운용이 돼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성태  위원이 말씀하시는 예산편성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만약에 불용액이 말이죠, 쓰지 않는 돈이 100% 발생할 경우에는 계속비 집행에 있어 이월액의 과다 등 사전의 예산편성 자료로 부족하다 이거예요.  이것을 집행해야 될 것이냐, 또는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냐.  서로 상반되는 기관끼리 정보도 교환하고 또는 여태까지 해 온 통상적인 것을 답습한 흔적이 많다 이겁니다.  신규사업의 견해부족이고 예산운용에 대한 보류없이 추경예산 등에 반영하여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코자 하는 사업은 그 사업의 규모나 보상 및 관련기관간의 협의 등 연도 내 이행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해 계상된 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조기에 발주하여 연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계속비 사업은 추진계획에 따라 시행되어야 함에도 이월된 사업의 집행과정은 부적정하다고 지적되어 있다.  이것 상당히 중요한 얘깁니다.
  그 다음에 계속 사업비 예산편성도 부적정하며, 이를 총괄적으로 본다면 예산편성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배분 계획이며 편성결과는 의회의 의결 및 공개를 통하여 주민으로부터 도덕적인 비난이나 자원배분에 왜곡되지 않도록 건전하고 균형있게 편성되어야 함에도 여러 과정이나 여건을 보아도 본 사업이 발주할 수 없음이 예견됨에도 계속 사업비의 초년도에 많은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재원의 사장과 이로 인하여 주민복지를 위한 타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그 다음에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검사 때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시 이를 참고로 활용하면 보다 개선된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이 이루어졌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동일한 사항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경직된 예산운용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의 관심과 의지가 미흡하고 너무 안일한 생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98년도 예산도 벌써 3/4분기를 다 지났어요.  거의 다 소모되고 있는데 남은 4/4분기의 예산집행이나 99년도 예산편성시는 필히 결산검사 의견의 문제점을 잘 활용하셔서 IMF 시대에 적절한 예산편성을 할 것이며, 행자부의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지침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방자치시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우리구 실정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런 편성을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사실 이것은 오늘 말씀을 안드리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짚고 넘어가야 겠어요.  넘어가야 되겠는데, 어제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사실상 거기에 대한 논의가 많아가지고 부구청장님도 왔다가셨는데 왜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느냐 하면 담당 국장님과 담당부서가 우리 행정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다른 구차한 얘기는 가만히 두더라도 우리가 9월 10일 방이동에 복지회관을 개관했을 때 문제점이 생긴 것을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구청에다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렇게 우리 구의원들에 대한 남이 보기도 듣기도 창피스러울 정도로 위상에 대해서 대접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랬을 때에 저희들이 생각을 한 번 해봅시다.  우리 구의원이 28명입니다.  전에 1대와 2대와 같이 40명이 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소개를 한다고 해서 몇 십분이 걸립니까?  5분~10분밖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6.4지방선거를 끝내고 우리 구민의 날이 처음 있는 구민 잔치인데 사실 구민의 날은 우리 구민 전체의 축제고 거기서 민선에 의해서 선출된 우리 구의원의 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사실 우리 구의원들은 여태까지 의정생활을 하면서 뭐를 먹고 살아요?  꽃잎은 이슬을 먹고 살지만 저희들은 뭐를 먹고 삽니까?  사실은 저희들은 명예, 또 주민의 지지하는, 여러 가지 저희들을 우러러 보는 그런 마음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봉사하는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이런 직책을 가지고 살아 나가는데 과연 어제 행사하는 회의순서를 실무자가 작성을 해서 어느 선까지 결재를 맡는거냐, 국장님 전결로써 끝나는 건지, 부구청장님, 청장님까지 올라가서 ‘내일 구민의 날 행사는 이런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소개는 어떤 분을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다.’하는 결재를 어디까지 하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실무자가 그런 발상을 했다고 하면 사실 여러분들은 저희들을 알기는 저희들 앞에서는 ‘의원님!  의원님!’ 그러지만 돌아서서는 ‘당신네들 별 볼일 없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가요.  만약에 이것을 위에도 올렸는데 청장님께서 ‘야, 지루하고 주민이 불편한 사람이니까 다 없애.  구의원 소개는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28명 전원 기립해 가지고 인사하는 것으로 끝내.’ 이렇게 했는지 그것을 한 번 묻고 싶어요.
  만약에 실무자가 그랬다면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회의진행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  왜?  사실 우리 주민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28명밖에 안 되니까 어느 동에서 어떤 분이 나와 계시는지 한 번 얼굴도 보고 싶을 거예요.  또 한 번 봐야 되고, 또 저희들은 그런 많은 주민이 모인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송파구의 의원입니다.’하고 인사는 하고 싶은 것이 저희들 원이다 이겁니다.  매번 행사 때 해달라는 것 아니예요.  1년에 한 번…,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주었다면 오늘과 같이 오전에 회의도 못하고 이런 장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청장님이 그랬다고 하면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의장님이나 또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청장님의 출석요구를 해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따질 것이고 만약에 실무자선에서 그랬다면 앞으로 이것을 실무자선에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오늘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의제와는 조금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말미에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이성선 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국장께서는 이것을 결산심사 승인을 받으러 나오기 전에 과거에 결산검사 의견서, 그러니까 이것은 97년도 것인데 95년, 96년 것을 읽고 나오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나간 집행된 결산을 하는데는 김 빠진 맥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결산을 검사하는 것은 과거에 집행된 잘못된 점을 앞으로 할 때는 시정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또 과거의 회의록을 한 번 읽으셨는지 그것도 한 번 물어보고 싶어요.
  방대한 결산서를 본인 국장 자신도 설명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도 혼돈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방대한 예산을 국별로 요약서를 작성해서, 여기는 초선의원이 많습니다.  재선의원도 헷갈리는데 더군다나 오히려 이렇게 방대한 것 같아요.  회의록을 보면 매년 이것이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답변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앞으로 꼭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시정이나 무슨 자료가 나왔는지 알아봤더니 자료가 국별로 전혀 없어요.  무슨 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정성태  위원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사고이월비가 많은데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명시이월 여기에 대한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공무원들이 이 차이점을 모르고 용어 해설을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매년 명시이월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것도 매년 지적되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안 낸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이월비 대부분이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했습니다.  또 사업계획 변경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절대공기 부족입니까?  1월부터 집행을 해 나가는데, 대개 이월비를 보면 공사 금액이지만 대부분 11월, 12월에 와서 발주해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매년 이것은 지적되는 거예요.  매년 이것은 꼭두각시처럼 지적되는 것입니다.  과오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64페이지를 보면 내무행정비가 불용액이 54억 3,300만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비비를 사용했어요.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불용액을 54억 3,300만원이나 남기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22페이지 일반행정 기관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불용액이 23억 2,200만원이나 생겼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설명하시기를 공무원 재해보상금 집행 미사유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당초에 세우지 말고, 예비비 사용을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불시에 일어나는 것인데 예비비 사용을 바로 이런 것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산을 당초에 이렇게 세워놓고 왜 이렇게 불용액을 남겨놓고 있습니까?  다른 사업도 할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444페이지 금년도에는 IMF시대가 되어서 집행 관계는 감사때 확인하겠지만 여기에 불용액이 인사관리에 있어서 9억 9,100만원이나 생겼습니다.  거의 10억…  이것이 뭐냐하니까 직원생일 축하 선물 이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얘기지만 직원들의 생일 축하파티 이런 것을 예산에서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런 것이 다 고통분담을 우리 주민과 같이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생일축하파티 예산을 넣어 놓은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을 우선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잠실5동에 이한숙  위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예비비에 대한 개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또는 잘못 집행부에서 집행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불가피하게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에 집행한 것이 예비비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비비를 어떤 경우를 예비해서 편성하셨는지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 집행을 지금까지 해오셨는지.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203페이지에서 209페이지까지 집행한 사유를 봤을 때 이것은 예측 불가능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이 203페이지에서 209페이지까지 집행한 지출사유가 예비비로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본 위원은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생각하고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중에 추가경정예산에까지 계상했으면서도 이것을 그대로 구멍가게의 치부책 장부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고 이런 식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무엇 때문에 이것을 계상하시면서까지 불용액으로 처리하셨는지 대단히 우려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500~1,600억에 대한 예산을 1년에 집행부에서 집행하시면서 이렇게 불확실하고 신뢰할 수 없는 예산 집행을 하신 데 대해서 구의원 이전에 저희 구민들이 알았을 때에 얼마나 우려할 것인지 이것은 노파심이 아니고 대단히 걱정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신 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지금 세입·세출 결산에서 보면 세입비 예산 현액이 1,762억 이렇게 죽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수납액은 1,810억으로 더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지출액은 1,355억 5,570만원 이렇게 죽 나왔습니다.  그 차액을 보면 455억 3,065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원래 세입예산에는 세입, 세출이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세입 세우는 것보다 수납액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거둬들이기 위한 것 아닙니까?  국가가 잉여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차인잔액을 보면 455억 3,000만원 나오는데 이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이 재산을 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데, 또 세금을 감면 시켜준다든지 해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그 예산을 쓰지 않은 잔액이 455억 이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송파가 돈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남아 돌아가는 예산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용  서동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집행부 답변 되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한 20분만…
○위원장 이병용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수희  위원님과 이세용  위원님, 그리고 이한숙  위원님과 서동신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희  위원님께서 도로사용료 관계, 파크텔하고 아파트 출입구 문제 이것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이것을 해당 국장에게 넘겨서 해당 국장이 이수희  위원님한테 직접 설명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너무 많이 발생한 것은 잘못이 아닌가, 또 집행이 불가능하면 타 목적에 대해서 건전하게 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질책 겸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불용액으로 발생한 것이 총 230억인데 그중에 대다수가 집행잔액 아니면 예산절감액, 그리고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이러한 부분이 거의 75%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왜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편성이 됐으면 그것을 제대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사업변경으로 인한 것이 11억 9,000만원으로 해서 230억 중에서 5.1%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비록 적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비율을 가급적 줄여 가도록,  위원님들이 질책하시는대로 줄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어제 행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으셨습니다.  우선 행정관리국장으로서 또 그 행사를 주관했던 사람으로서 의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는 원인이 뭐고 아, 이런 것은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한 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행사를 하는데 지켜 봐주시면 어제 행사보다는 더 세련되게 여러 의원님들에게 질책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결재를 어디까지 하느냐 하셨는데 사실상 어제 행사의 경우 제 선에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일은 제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책을 달게 받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세용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서의 내용이 너무 국 단위로 되어 있지 않고 예산서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이 곤란하지 않느냐, 국 단위 요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해당 사항을 재무국에 전달해서  위원님 뜻이 반영되도록 전달하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사항을 재정경제국장이 이세용  위원님께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사고이월비와 계속비, 명시이월비의 차이 그리고 사고이월이 왜 많으냐.  공기부족이라고 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사고이월비와 계속비 그 다음에 명시이월비의 관계는 이미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은 생략을 하고, 왜 우리구의 사고이월 중에서 공기부족이 많으냐 하는 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해서 발생한 것이 3건입니다.  크게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구청사 증축문제입니다.  왜 이게 계속 사고이월이 되느냐 했는데 이것은 96년 9월달에 구청사 증축, 당초에 의원님들로부터 승인 받기를 5층으로 받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년 9월달에 10층으로 추가로 더 증축하기로 예산편성을 했고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설계에 또 시간이 걸리고 이게 5층에서 10층으로 되다 보니까 그 규모가 교통영향평가를 추가로 받아야 되는 문제가 또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 예상과는 달리 시일이 조금 걸려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두번째로「시와그림의 광장」건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장소에 계약을 하고 삽을 파들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 밑에 통신과 여러 가지 지장물 이런 예상하지 못 했던 것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변경을 하고 또 설계를 다시 하다가 보니까 여기서 시일이 많이 소요돼서 이것도 다음연도로 한 해 더 이월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건이 동청사 증축문제인데 이것은 97년도의 추경에 확보된 겁니다.  이게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확보해서 설계를 하고 또 발주를 하고 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것도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아까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우려하시는 연초에 했으면 바로 바로 해서 연내에 끝내야 된다 하는 뜻이 이세용  위원님 발언의 진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이  위원님 뜻대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 관계도 재무국 소관입니다.  이것도 재무국장이 직접 내일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쪽에 내무행정 불용액이 54억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썼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54억의 불용액은 내무행정비와 여러 가지 목 단위의 금액이 남아 있는 것을 더하고 더해서 전부 합한 것이 54억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단위사업 하나를 시행을 하는 데에는 일정한 덩치의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용액을 가지고 쓸 수는 없는 그런 점이 있었다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22쪽 기관운용 불용액이 23억인데 그중에 재해보험 이런 것은 예비비 사용해도 되는데 왜 예산편성을 해서 불용액을 남겼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법 그리고 연금법, 의료보험법 이런 것에 의해서 공무원 재해보상금이나 퇴직수당 그리고 의료보험 부담금 이런 것은 법적으로 일정액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금법에 보면 보수월액의 6.5%는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라.  또 의료보험법에 보면 봉급액의 1.9%는 확보를 해라 이러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편성을 했는데 이게 사유가 발생하면 집행이 되는데 다행히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가 예산으로 그냥 남겨놨다가 다음연도 쓸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444쪽의 불용액이 9억 9,000만원이나 되는데 생일축하파티까지 이렇게 예산으로 쓸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파티가 아니고 저희가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생일 때에 도서상품권 주는 겁니다.  1만 5,000원에서 2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주는 건데 이것은 도서상품권을 주려고 그러다가 시기적으로 그것을 주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래서 보류를 시켜서 예산을 남겼다, 절약했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98년의 경우도 예산편성은 됐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동참하는 뜻에서 집행하지 않고 절감하고 보류했다 이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한숙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세용  위원님 질의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결산 의견서 95년도, 96년도 읽고 나오셨냐고 말씀하셨는데요.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네, 읽고 나왔습니다.
  이한숙  위원님께서 예비비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203 ~209쪽까지의 사항을 볼 때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닌데 잘 못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비비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측하지 못한 예산외 지출 이러한 것을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다만 옛날과 틀리 지방재정법상 여기에 조금 범위를 넓혀 놨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러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해놓고 거기에 덧붙여서 예산 초과지출 충당을 위해서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범위를 조금 넓혀 놨습니다.  국가 예산과 달리 저희 지방재정법 조항에 의해서, 그 조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예비비는 이러이러하게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복사를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측 불가능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시와 그림의 광장」그리고 두번째 구청사 그리고 가락본동과 오금동 청사 증축 이렇게 세 가지인데 우선「시와 그림의 광장」관계는 당초 공사비가 1억 4,500만원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를 다시 하고 장소를 옮기고 또 조금 보완을 하다 보니까 2,90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예비비 사용 범위 내에서 추가소요가 2,900만원, 전체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사용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관계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5층에서 10층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 설계보다 설계용역비라든지 하는 것에서 약간 초과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일부 사용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가락본동과 오금동 청사 이 문제는 사정이 아까 두 가지하고 좀 틀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증축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여름철인데, 여름철에 비가 와서 누수가 발생이 돼가지고 방수공사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는 추가 소요금액이 일부 있어서 추경으로 일부 사용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추경을 했는데도 또 불용액이 발생을 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 운용상, 또 예산 집행상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추경으로 예를 들어서 5억을 책정을 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집행과정에서 입찰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낙찰차액 집행잔액이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이 발생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동신  위원님께서 예산서에 왜 당초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더 많고 지출액이 455억이나 남았는데 왜 추경을 하고 뭘하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수납액이 더 많은 이 455억 중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고이월비, 계속비 그 다음에 불용액, 또 순세계잉여금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한 항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 당초의 예산편성을 할 때 하나의 기준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준인데, 예를 들어서 면허세를 1년동안에 55억을 받겠다고 편성을 해놨지만 그게 예산에는 55억 받도록 되어 있지만 법에 의해서 율이 올라간다든지 세액이 높아졌다든지 하면 55억도 될 수 있는 거고 60억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러한 사정 변경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네,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  보충질의를 한 마디할까요?
  재무국 소관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구청부지가 그전에는 체비지로 된 것으로, 서울시로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우리 송파구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그게 지금도 체비지입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자꾸 구청청사 부지 돈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성용기 위원  재무국장으로 계시면서 그것 하나 못하고 여기에 왔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체비지라는 것이 이게 상계처리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꼭 현찰 납입이, 회계가 틀립니다.  더군다나 이제 서울시와 자치구가 완전히 소유권이 나눠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서울시에 갖다 주지 않는 이상 이것은 처리가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라도 서울시 체비지로 남아 있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저희가 돈을 서울시에 내지 않는 한 저희 소유도 되지 않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받을 금액도 많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그 문제는 지난 2기 때에도 여러 가지 의원님들하고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해서 되어 있다가 지금 일반회계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그게 여러 가지 상계문제, 처리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저희 구 의견으로서는 남아 있는 잔액을 우리 구로 가져와서 우리 구에서 집행했으면 하는 게 저희 구 바램입니다마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또 그 예산을 또 다른 용도로 쓰겠다 하는 게 또 서울시 의견이고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본청 건물하고 옆에 같이 붙여가지고 또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것을 예산도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완전히 완공이 됐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아직 서류상 완공은 안됐습니다.  지금 95%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건물이 사실 우리 송파구의 올림픽공원 앞에 교통도 굉장히 좋은 데입니다.  좋은 데인데 건물을 이쪽 옆에다 지으니까 육안상 보기도 싫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것을 좀 불편하더라도 앞으로 2001년 송파 발전을 위해서 어차피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그럴 바에는 이것을 한 20층 지어서 1~2층 정도는 은행에 주면 아마 서로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상업은행이라든가 세를 주고, 5~10층은 구 본청에서 5층 쓴다든지 하고 그 위에도 주고 그러면 훨씬 지방자치시대에도 맞고 우리구에서 관리하기도 좋고 도움이 될텐데 이것이 서울시 땅이 돼서 그러는지 관련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성용기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 땅이라면, 또 개인의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라면 사실상 저것보다 더 멋지게, 또 더 수익성이 있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당초에 지을 때부터 한계를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는 구 자치적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용기 위원  국장님이 ‘개인 것이라면…’ 그런 얘기를 한다면 공무원으로서 안되는 것이거든요.  지역을 위해서 지방자치가 되고 있는데 안일한 생각과 모든 말씀이나 모든 행동들이 일치단결하고 진짜 송파구 지방자치가 되려면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행정부다, 공무원이다, 그때그때 넘어가면 그만이다 그런 생각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그 사항은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위원장 이병용  성용기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또 성용기  위원님은 10월달에 구정질문이 있으니까 그때 하시고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시지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동신  위원님.
서동신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수납액이라는 것은 거둬들이는 것이니까 고지서가 발급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만일 그 차인잔액, 거둬들이지 못한 돈 그것이 여기에 쓰여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전부 예산상에 집행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위원장 이병용  서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물어보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네,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이한숙  위원님께서 대단히 모범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예산 초과지출이 있을 경우에 언제나 긴급하지 않더라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신축성이 있다고 지방자치 재정법인가 그것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편의주의적으로 안일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한숙  위원님의 충고의 말씀이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이병용   이한숙   이수희   이세용
  서동신   최호명   이명재   성용기
  정성태   김상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정부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성선
  총   무   과   장이기헌
  기 획 예 산 과 장문홍범
  문 화 공 보 과 장이기세
  민 원 봉 사 과 장윤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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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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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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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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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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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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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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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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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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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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