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총무과)

일  시 : 1999년 11월 29일(월)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병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및 재정경제국에 대한 1999년도 송파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용입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1주일간 행정관리국 및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1년 동안의 행정업무가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송파구민을 대표하여 의회의 검증을 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매진하고 노력하였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감사의 목적은 행정의 수행실태를 점검하여 시행착오라든지 잘못된 점을 과감하게 시정하여 다시는 잘못이 반복되지 않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대책 및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추진한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찬사를 보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 정해진 시간 안에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간동안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부분은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명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일주일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편의상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선서!.
  우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999. 11. 29.
             행 정 관 리 국 장   이 성 선
○위원장 이병용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하신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의거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재정경제국 소속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과장님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오늘 송파구의회 제78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평소 주민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이병용 위원장님과 이한숙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우리 송파구는 많은 발전을 하여왔고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행정관리국 소속 전직원들 역시 혼연일체가 되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구민의 대표이신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검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새 천년에도 직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총무과 이상 2개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1개 과씩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감사담당관 관계 공무원외 다른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김광우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 주사 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감사담당관 김광우입니다.
  감사담당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자체감사 및 지도․점검 실시 현황입니다.  자체감사 및 지도․점검 실적은 총 112회로 종합감사 1회, 부분감사 3회, 민원감사 2회, 일상감사 8회, 시책사업 점검 42회, 민원사후 평가 35회, 기타 21회입니다.
  분야별 조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분감사, 민원감사 및 분야별 세부 조치내역 중 신분상 조치는 총 116명으로 징계 3명, 훈계 32명, 주의 1명, 주의촉구 80명입니다.  재정상 조치는 총 249건에 1억 2,230만 6,000원으로 추징 203건에 1억 460만 6,000원, 환수 2건에 3,000원, 공사비감액 5건에 1,752만 7,000원, 환불 39건에 17만원입니다.  행정상조치는 총 8,472건을 시정 조치했습니다.  동 행정 종합감사는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급기관 감사 및 지도․점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실 수감현황은 식품위생분야 업무추진실태 점검 등 2회 감사를 받았으나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또 행정자치부 수감현황으로 식품위생 분야 등 업무추진 실태를 1회 감사받았습니다.  결과 조치내역으로 신분상 조치 훈계 2명, 행정상조치 11건을 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원 수감현황으로 위생업소 행정처분 실태 점검 등 11회를 감사받았습니다.  조치내역으로는 신분상 조치로 주의촉구 21명, 행정상조치 3건을 시정하였습니다.  서울시 수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건축 등 취약분야 중점감사 등 16회를 감사 받았습니다.  조치내역으로 신분상 조치는 76명으로 징계 6명, 훈계 45명, 주의 13명, 경고 8명, 주의촉구 2명, 인사위원회 계류 중 2명입니다.  재정상 조치는 458건에 6억 3,106만 2,000원으로 추징 434건에 2억 6,618만 9,000원, 환수 8건에 2억 9,209만 4,000원, 공사비감액 1건에 1,225만 2,000원, 환불 9건에 43만 7,000원, 재시공 6건에 6,009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178건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환경순찰 실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적출 실적으로 총 45만 7,081건을 적출․정비하였습니다.  도로분야가 6,891건, 공공시설 분야 6,986건, 청소분야 5만 8,691건, 공사장 분야 1,122건, 광고물 분야 10만 1,289건, 노점상 분야 3만 846건, 공원녹지 분야 3,279건, 불법주차 분야 24만 3,052건, 기타 4,925건입니다.  순찰종류별 정비현황을 보고 드리면 구청장․부구청장 합동순찰이 29회에 128건입니다.  그리고 구시책주민평가단과 함께 하는 여직원 순찰이 28회 378건, 취약시간 기동순찰반 운영이 1만 1,120건, 기능별 순찰이 7,218건, 부서별 담당노선 및 동별 순찰이 42만 9,487건, 야간․공휴일 순찰이 91건, 기획순찰 3,843건, 주민순찰 4,8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여론 순찰단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17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취지는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주민의 시각에서 각종 불편사항 파악 및 주민여론 사항 등을 청취토록 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인원은 2개 반 4명입니다.  운영실적은 환경순찰 부분에서 총 162회 4,816건을 적출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직원전화 친절도 점검도 총 6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록인원은 총 143명으로 구 의원 28명, 공무원 113명, 공직유관단체임원 2명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실적은 3회 개최해서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심사결과 확정 등 13건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생활민원 해소 적극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성서 접수 처리 현황으로 건축․주택 분야 338건, 도시․교통 분야 136건, 보건․사회 분야 133건, 공공시설 분야 111건, 기타 271건 등 총 989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처리내역별로는 민원요구 수용해결 359건, 이해설득 147건, 차선책 해결 123건, 법령상 불가 등 316건, 이첩․업무참고 44건입니다.
  다음은 구시책주민평가단 운영사항입니다.  구성은 114명입니다.  99년도 활동실적은 시민불편사항 접수처리 201건, 구정참여 의견제시 및 점검활동 61회 연인원 546명입니다.
  다음은 자동응답전화 운영실적입니다.  총 1만 8,679건에 분야별로는 취업정보 안내 2,362건, 호적․자동차민원 4,518건, 교통민원 1,000건, 지적민원 2,648건, 세무민원 1,443건, 건축민원 584건, 청소민원 881건, 공공시설 민원 410건, 환경민원 434건, 소비자보호 및 기타 4,399건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PC 통신 민원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및 각종 문의 567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교통분야가 130건, 공공시설 분야 87건, 건축․주택 분야 39건, 청소 분야 46건, 보건․사회 분야 29건, 환경․공해 분야 22건, 산업․경제 분야 21건, 도시계획 분야 5건, 일반행정 152건, 타 부처 소관 36건입니다.
  다음은 「송파신문고 1230」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 10월 16일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인원은 총 5명입니다.  운영방법은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상담관이 주민고충민원을 상담하고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 구청장에게 직접 건의함으로써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95년 10월 10일 개설이후 99년 10월 31일까지 총 5,29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99년도에 805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접수 처리한 분야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건축․주택 분야 45건, 도시․교통 분야 132건, 공공시설 분야 110건, 보건․사회 분야 82건, 시민․생활 분야 100건, 소비자 분야 226건, 기타 110건으로 총 805건입니다.
  다음은 민원사후평가제 실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배경은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인허가 사항 등 민원을 처리한 주민들을 상대로 전화설문 조사를 실시해서 대민 부서 공직자에 대한 주민반응을 측정한 후 행정서비스의 잘못된 관행과 형태를 과감히 개선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인원은 공공근로자 4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총 35회, 1만 2,624건을 설문 조사하였습니다.  설문조사결과 불만족 사례 145건, 수범사례 301건, 건의사항 531건이 파악되었습니다.  조치사항은 민원처리 부적정 공무원은 징계위원회에서 신분상 조치 2명 불문경고 1회, 주의촉구 1명입니다.  기타 지적사항은 개선토록 하고 수범사례는 업무추진 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광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수희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공식적으로 자료요청 한 서면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위원장 이병용  그것은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감사중지)

                     (10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선 감사담당관 다음이 총무과 소관이라서 자료요청 먼저 하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감사를 하려면 세부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원별 업무분장내역 그 다음 부서별 직명, 성명, 분장업무, 행정전화 등 이것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서면으로 자료요청 한 게 있습니다.  각 동별 통․반현황 및 현재 공석 중인 곳은 이런 것을 죽 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 답변서가 통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재직기간 등을 요구했는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고유목적 외에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해 가지고 보고를 해놨다는 말씀이죠.  우리 여기 감사가 다른 기관도 아니고, 또 어떤 목적 외에 쓸 것도 아니고 지금 행정감사에 쓰려고 요청했는데 이것을 여기다 결부시키면 안 됩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보조자료 나온 것을 보면 아주 잘 했어요.  여기 자료 내용 중에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 행정감사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해 가지고 제출하셨는데 총무과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정감사 외에 안 쓸테니까 통장 자료현황을 다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2건을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가 많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해 온 것들도 있고 심도 있게 하실 것이 많아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6페이지를 보시면 감사원 수감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생업소 행정처분 실태점검 등 11회 수감 이렇게 하고 조치내역은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것이 지적됐으며 행정처분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11회 수감사항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수감한 현황을 쭉 살펴보면 우리 송파구 구청의 민원행정 소송이 상당히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어느 자료에서인가 보니까 25개 구청 중 두 번째로 과다발생 구청이며 또한 행정소송 패소율이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구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패소율이 높은 것은 법적절차와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행정처분부터 먼저 내리는 마구잡이식 행정처리 관행 때문에 패소율 또한 높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송에 따른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무부서인 감사담당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 앞으로의 대책은 있는지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잠실5동의 이한숙 위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적사항인데 질의에 앞서서 서울시 수감현황에 있어서 행정감사자료 57페이지와 보조자료 2페이지에는 신분상 조치가 70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업무보고에는 76명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쪽 자료가 맞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주민순찰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무슨 내용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했으며 단순한 순찰인지, 순찰일지 99년도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 송파구청 감사와 관련해서 상급기관의 모 직원에게 20만원을 전달하려다가 이 봉투가 분실돼서 시민의 제보에 의해서 모 지역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거기 관련된 직원을 감사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감사업무는 구정전반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원들의 잘 못 된 비위사실이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표창상신을 하는 그런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에 양정규정이 있습니다.  소위 견책, 정직, 불문경고, 훈계, 주의 그 다음에 경고, 주의촉구 등등의 양정규정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징계처분의 종류에 대해서 소상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징계의 종류부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조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정직, 해임, 파면, 견책, 감봉 많이 징계처분을 했는데 과연 송파나루 경비근무지 무단이탈 해서 정직 3월, 그리고 노상주차장 징수 부적정 해서 감봉 2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징계위원회에서 과연 위법행위에 맞게끔 징계처분을 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처분의 적정성이 결여됐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징계위원회 했던 근거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징계의 종류부터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  잠깐 참고로….
○위원장 이병용  네,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지역신문에 보도된 20만원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와 관련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 규제개혁심의 우수구 선정 시상문제로 상부기관에 금품수수 건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추후 행정사무감사 보조자료에 보면 같은 공무원 상급기관인 국무총리실이나 행자부, 감사원이나 서울시 수감에서 보면 대개 신분상 조치사항이 훈계나 주의촉구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같은 공무원이라서 그런지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타에 검․경에서 감사를 한 것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 사형선고라 할 수 있는 해임이 2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급 부서인 같은 공무원들끼리는 아까 20만원 건도 나왔지만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감사를 유야무야 하는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대신 검․경은 특수한 부서이기 때문에 진짜 공무원들 사형선고라 할 수 있는 해임이 2건이나 있어요.
  이것으로만 봐도 우리 감사담당관 감사가 감사가 아니라 우리 동료 공무원을 감싸주는 감사가 아닌가, 그리고 마지 못해서 상급기관에서 시켜서 하는 감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검․경의 감사와 상급 부서인 우리 서울시 감사라든가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위원장 이병용  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감사의 결과를 보면 직급이 낮은 공무원, 소위 기능직이나 그런 공무원들은 중징계가 됐어요.  그런데 직급이 높은 공무원,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직 7급이나 6급 이런 공무원들은 낮은 공무원에 비해서, 비위사실의 경중이 비슷한데, 거의 경고나 주의촉구로 경징계가 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남 위원님.
김종남 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일한 줄 알고 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송파구청에서 좀 오래 계신 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오금동에 지난 겨울이죠?  주유소 불 난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주유소 불 난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송파구 관내에 42개라는 가스 판매업소가 있어요.  여기 환경순찰 하면서 지도단속 무지하게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각 동에 42개 가스업자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얼마만큼 교육을 시켰는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겨울철 맞이하면 이 가스 때문에 난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몇 회나 가서 지도점검을 했는지 그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실적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제가 그 실적을 봐 가지고 미흡하다 하면 현장방문도 불사해 가지고 재조사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실적을 뒤에 앉아 계신 직원들께서는 빨리 뽑아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위원장 이병용  김종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한 1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이병용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우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원 수감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는 금년도에 11번 감사를 나왔습니다.  방문감사 7회, 서류제출감사 4회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조자료 3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청각 장애인 TV 시청료 면제실태는 2번 나왔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장애인에 대한 TV 면제 신청은 한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통보가 안 되어서 20명에 대해서 주의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식품보관 기준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관계는 영등포구 위생과에 근무하던 직원인데 우리 구청으로 발령이 남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영등포 위생과 근무 시에 영등포 618번지 은좌이발관에 대해서 위생불량 사항을 적발했는데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시정명령으로 조치했다고 해서 주의 촉구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형질변경이나 차고지 관련 자료, 제2롯데월드 신축 추진실태, 관내 방음벽 공사 추진실태, 감찰활동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는 없고, 행정상 시정조치 3건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패소율이 왜 이렇게 많으냐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소송 패소율에 관한 사항은 기획예산과 감사 시에 답변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원발생이 25개 구청에서 두 번째로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구는 인구가 70만에 육박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두 번째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구가 많은 관계로 민원도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숙 위원님께서 신분상 조치 숫자가 차이가 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7페이지에 있는 것은 신분상 조치 70명은 교통․위생 분야 등 취약감사 1회에 의한 조치사항 숫자이고, 나머지 보조자료에는 서울시 전체 16회 감사에 대한 숫자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순찰단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민 순찰단은 업무보고 시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8월 17일부터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시민불편사항이나 공공근로자 고용창출과 생계지원 일환으로 각 동을 순찰하면서 주민 불편사항을 일일이 순찰해서 각 기능 부서에 통보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주민순찰단은 민원사업 전화설문도 겸하고 있고 직원전화 친절도 점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신문에 보도된 20만원 규제개혁과 관련된 자세한 것은 기획예산과 감사 시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조사해서 며칠 전에 훈계 조치토록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세한 것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토록 별도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 양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문책에는 징계사항과 인사자료, 훈계․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징계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양정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습니다.  중징계는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는 송파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종류에는 파면, 해임, 정직 3월․2월․1월, 감봉 3월․2월․1월, 견책, 불문경고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자료라는 사항은 감사원이나 총리실, 서울시에서 통보가 오면 업무를 처리하면서 고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관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한 것입니다.  관용심사위원회에서 이 직원은 관용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고, 관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처분되면 훈계, 경고, 주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미한 사항으로 훈계, 주의촉구, 기관경고 사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처분이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외부기관 변호사들, 지역 유지들, 우리 구의 국장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인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는 못 드리지만 다만 사법기관에서 판사가 재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성질은 못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직급이 낮은 직원일수록 더 강하게 조치하지 않느냐,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양상인’이라고 방범원이 있는데 송파나루휴게실 경비를 하면서 자정 12시 넘어서 근무지 이탈함으로 인해서 누군가 안에 있는 금고를 가져가기 위해서 돌로 유리를 깼는데 경보음이 울려서 훔치지는 못했지만 근무지 이탈관계로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3월로 했고, ‘김월성’이라는 기능직 직원은 무계결근 14일로 감봉 3월을 받았지만 이번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무계결근이 나왔고 그 전에 견책도 받았던 직원이기 때문에 감봉 3월 처분이 나온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행정7급 ‘이상찬’이라는 직원은 무계결근 27일을 받아서 저희가 서울시에 중징계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는 이 사람이 가정부채로 인해 가출한 것을 정상 참작해서 감봉1월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위직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님께서 검찰이나 경찰은 처분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면, 해임이 많은데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나오면 주의나 주의촉구 등 자기 식구 감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수사결과 처분사항이기 때문에 사법적 책임과 행정벌이 같이 겸해지기 때문에 주로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하고 있고 교통사고나 기타 폭행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징계, 주의촉구, 훈계 등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시나 총리실, 행자부, 감사원 이런 데에서는 행정지도 위주로 감사가 나오고 사전예방 감사를 주로 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면서 고의성이 있다든지 할 때는 중하게 처벌하고 있고 그런 것이 아닌 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징계보다는 경미한 사항으로 봐서 훈계를 준다든지 주의촉구를 주는 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김종남 위원님께서 가스판매업소 관련해서 점검한 적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안전과 관련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많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과에서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월동대책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라든가 재난관리과에서 안전과 관련해서 안전점검반 팀을 구성해서 계속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점검해서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광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김광우 감사담당관은 엘리트 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조자료를 보면 엘리트 과장이 어떻게 이렇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가 생각이 됩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부터 총 166회를 했는데 자체감사가 112회면 거의 80% 이상이 자체감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조치 사항을 보면 7억 5,336만 8,000원이나 됩니다.  서울시에서 한 것이 6억 3,106만 2,000원, 자체감사로써 재정 조치한 것이 1억 2,230만 6,000원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봐주기 식 감사를 하지 않았는가, 서울시에서는 16회에 이렇게 많은 재정조치가 나왔고 구 자체에서는 112회에 1억 2,200만원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봐주기 식 감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한숙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규제개혁심의 시상문제 20만원 건, 이것은 구 자체직원이니까 자체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키고, 받은 사람은 서울시 직원이니까 서울시에서 징계해서, 이것은 자체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하는 것이 옳을 줄 아는데, 견책정도로 가볍게 나왔는데 김광우 감사담당관은 신문지상에서도 보듯이 초등학교 교사가 5만원 받고 10만원 받고 토털 15만원 봉투 받고 징계되어서 해임 조치된 것을 아시는지, 그런데 여기는 봐주기 식으로 가볍게 조치를 내렸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를 보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재정적 손실이 있다고 가정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지 그런 구상과 계획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 위원  삼전동 최호명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요구자료 62페이지 14번에 징계 유형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99년도 20명에서 파면은 없고 해임 2명, 정직 1명, 감봉 2명, 견책 3명, 불문경고 8명, 당연 퇴직 1명, 인사위원회 계류 중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서 제출한 요구자료 89페이지 29번 99년도 직원 상벌 현황에 파면 1명, 해임 1명, 정직 1명, 감봉 2명, 견책 4명, 불문경고 11명으로 계 20명은 똑같은데 내용이 다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60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13번, 답변내용에 보면 진정민원 부서별 현황에서 감사담당관 11건, 총무과 21건, 보건소 38건을 끝으로 총계 989건으로 주택과․교통관리과의 진정민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교통관리과의 주된 민원은 추가 제출해 주신 보조자료로 대신 하고요, 진정민원 부서별 접수현황에 있는 문화공보과 20건, 재난관리과 1건, 세무과 19건, 재활용과 20건, 치수과 19건의 진정서, 민원 제출한 원본내용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하단에 진정민원 구체적 처리현황에 예산상 미비로 불가처리 3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첩 및 진행 44건의 내용도 진행 중인 진정민원 내역 2건의 내용과 같이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999년 6월 4일자로 송파구청 환경과에 이런 문건을 하나 보냈습니다.  매연차량 사진첨부 해 가지고.
    (자료제시)
  이렇게 해서 제가 환경과로 보냈어요.  이게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는 답변이 안 왔습니다.  “삼전동 40번지 최호명”해서 그냥 보냈습니다.  어떻게 하나 보려고.  여기에 대한 처리 내용이 어떻게 됐나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보조자료에 보면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에 10월 18일자, 11월 2일자 처리된 내용입니다.  처리결과 내용에 폐수처리장, 세탁시설 현대화 개선요구 및 병원주변 청소․소독 등은 정상 처리하고 있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것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시)
  9월 14일자 잠실병원 세탁소에 가서 본 위원이 수거한 세탁물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세탁물을 삶는 빨래가, 그 사진을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무쇠솥이 녹아서 부식이 돼 가지고 떨어질 정도로 이게 독한 물입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옆에 있는 하수도로 세탁물에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가 정화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 하수도인지, 또 이 세탁물의 물에 어느 성분이 있는 건지 담당관님한테 드릴 테니까 확실히 성분조사를 해서 잠실병원의 주변 청소․소득 등에 정상처리하고 있다라고 여기 검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차후에 이 행정사무감사 끝난 후에라도 본 위원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최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환경순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순찰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청장 10회, 부구청장 19회, 구시책주민평가단, 취약시간 순찰, 기능별 순찰, 부서별 담당순찰, 야간․공휴일 해서 총 45만여 건을 순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장과 부구청장은 한 달에 한 번 꼴 정도로 순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수는 과연 128건이나 되는데 지적내용이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고요, 각 부서별로 45만 건이나 순찰해서 지적했는데 지금 거리에 나가보면 순찰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 상태가 무질서하고 중점도로로 관리하고 있는 도로순찰도 역시 순찰 전이나 순찰 후에나 무질서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45만 건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대로변만 순찰하기 때문에 뒷골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무질서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순찰은 소위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순찰이 아닌가, 소위 전시하기 위한 순찰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부순찰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지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순찰결과가 해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찰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은 횟수를 순찰하더라도 그렇게 건수를 많이 지적하더라도 역시 우리 송파구 거리는 곳곳이 무질서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순찰결과에 대해서 특히 구청장, 부구청장 순찰결과에 대해서 어는 건을 지적하고 어느 건을 정비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남 위원님.
김종남 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김광우 과장님한테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김광우 과장님은 이것을 아셔야 돼요.  감사과라 하면 우리 구행정 전반에 대한 것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광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있는지 본 위원이 다시 묻는데 알고 싶어하는 것은 각 동에서, 과에서 그 가스판매업소를 관리․감독한 근거가 있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확인점검을 했던지 예를 들어 가지고 지도단속을 했던지 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근거를 감사과에서는 다시 확인을 하러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런데 이것을 감사과에서 다시 나가서 확인을 한 게 있느냐 없느냐.  과를 얘기하지 마세요.  동이나 과에서 감사과로 보고 안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안 합니다.
김종남 위원  안 해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점검한 것은 안 합니다.
김종남 위원  그러면 나중에 무슨 불상사가 생기면 그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저희는 저희 별도로 계획을 짜 가지고 예를 들어서,
김종남 위원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한 지도․단속한 그런 것을 전혀 재감사를 안 한다 이거예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렇게 하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김종남 위원  아니, 글쎄 모든 분야가 다 연결되는 거니까. 왜 그러냐 하면 겨울철이 되면 제일 문제 시 되는 게 화재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러니까 월동종합대책을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해서 각 부서하고 같이,
김종남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감사과에서 전혀 확인을 안 한다 이 말이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전혀 확인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것에 따라서 계획을 짜 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과에서 점검한 거라든지,
김종남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하면 지금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은 이것을 전혀 몰라요.  왜?  아파트에는 도시가스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일반 개인주택에는 한 번 가보세요.  그 뒷골목 넓지도 않은 골목에 그냥 차 세 대, 네 대씩 있다고.  그 판매업소에.  거기 지나가다가 나 같은 의원이 가서, 나 의원입니다 할 수는 없고, 동네 주민인데 이거 정리 정돈 좀 하고 앞으로 깨끗이 하고 이것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하면 니가 뭐냐 이거야.  너 할 일이나 하고 갈 길이나 가라 이거야.
  사실은 위험한 게 터지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그것을 방지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무슨 종합대책을 세워 가지고 뭐 한다 뭐 한다 하는 것은…, 왜 이런 게 1년에 수시로 몇 번씩은 있어야 완전히 예방이 미리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안 하고서 동사무소에 책임지고 각 과에 책임지면…, 그러면 만날 위생업소나 이런 데만 단속합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공평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니까 더 이상은 묻지 않고 이따 감사담당관실의 직원을 하나 저한테 보내세요.  내가 현장을 두 군데를 갈 테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알겠습니다.
김종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종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행정 패소율이 높다, 불명예스럽다 하는 얘기를 꺼내고 그것으로 끝을 냈습니다.  왜 제가 그런 발언을 서두에 했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이 감사를 받았다,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후에 자구민 보호차원에서라도 우리 감사과에서 확인을 합니까,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이명재 위원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지적사항이 저희한테 내려와 가지고 각 부서에 통보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확인을 다 해 가지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은 행정 패소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서두에 이런 질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작년 이맘때 정기회에서 구정질문을 한 게 있어요.  잠실본동.  그 상황이 지금까지 전혀 움직인 상황이 하나도 없어요.  현장을 책임 부서에서 과장이면 과장, 국장이면 국장, 감사과면 감사과에서 나와서 현장을 한 번이라도 확인해 간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태 수년동안 아무 문제없이 지내오던 그 과정을 서울시 감사의 지적으로 인해서 수백 만원이나 과태료가 지금 부과가 돼 가지고 개인 사유재산 압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 구청에서 무엇을 했었느냐는 얘기예요.  서울시에서 나와서 감사에 지적이 돼서 그렇게 됐다면 그 전에는 우리 구청에서 무엇을 여태껏 해 왔느냐.  그게 직무태만이냐,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놀고 있었느냐.
  또 지적이 돼 가지고 그런 상황이 접해졌으면 사후라도 확인감사를 했었다면, 본 위원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지금 구정질문을 한 지가 꼭 1년이 됐어요.  전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1년 동안을 20몇 년 전부터 추적을 해서 서류부터 모든 것을 검토했을 때 지금 그 당하고 있는 주민이 100% 잘했다고 본 위원은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무부서의 과장이라든지 국장이라든지 현장을 단 한 번도 나와 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한테 물어보는 것이 사후에 그런 것을 자체 감사를 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현장감사를 했다 뭐 숱하게 실적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노점상, 쉽게 얘기해서 구청에서 자판기를 허가내 준 그 옆에서 조리를 하고 있는 무허가 노점상들이 숱하게 많아요.  1년 내내 그게 한 번도 철거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런데 언제 감사담당관실에서 현장순찰을 했었느냐, 이 건수만 있지 그 구체적인 어디 어디를 현장조사를 했었느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또 유흥업소도 영업정지를 받았는데도 재차 영업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는데 그 업소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수 차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본 위원은 그게 한심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수많은 노점상들이 구청에서 단속이 나왔다.  단속 전에 이미 다 철거해 버렸어요.  없어요!  안 나와요!  본 위원이 옆에서 몇 차례 지켜봤어요.  어떻게 해서 구청에서 단속이 나온다고 하기 전에 이미 그 포장마차는 나오지 조차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구청에서 싹 지나가면 그 포장마차 나와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  그런데 감사과에서는 이 건수만 수두룩하게 많지 본 위원이 그거 하나도 지금 아, 그 일을 했었구나 하는 감이 안 잡힙니다.  몇 건 몇 건했다 하는 것만 실적으로 올려놔 있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그 모모 업체, 모 어느 장소 일일이 낱낱이 대주고 싶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 주민이 그것으로 인해서 속된 말로 보복 아닌 보복을 당할까봐 그것은 밝히지 않겠어요.  앞으로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진솔하게 한 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병용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방이1동 이수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송파신문고 1230」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30」의 운영사항을 보면 99년도에 총 민원이 805건이 접수가 됐는데 신문고 자체해결이 277건이고 구청에 건의한 것이 302이고 소비자분야 상담이 22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의 내용을 자료로 요청 드리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신문고의 운영방법을 보면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상담관이 주민고충민원을 상담하고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 구청장에게 직접 건의함으로써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한다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1230」이 옥상옥이다.
  그것은 본 위원이 방이동 199-9 주민 19명의 연명으로 해서 진정서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진정서를 7월 달에 접수를 하고 방이1동에다가 동장한테 진정서를 「카피」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진정인은 그 주위에 조그마한 공장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환경이나 주위 소음이나 등으로 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2년여를 통해서 동에다 시정을 요구를 해도 듣지 않는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진정을 의원님께 가져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를 제가 잘 알아요.  그 진정서를 카피를 해서 동에다 전달을 하면서 이 본인을 불러 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이것을 전달을 해 가지고 진정인하고 원만한 해결을 하도록 하라고 한 달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을 가지고 있어도 연락도 오지 않고 해결도 안 되고 진정인은 동에다 이야기를 했더니 안 된다, 환경과에 이야기했더니 나와서 보고 실제 염색하는 그런 환경위생에 관계되는 게 없다 이래서 그냥 그대로 넘어갔다.  그렇다면 이 진정을 구의원한테 제출을 했는데도 한 달 동안에 처리가 안 되니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밤낮 항의가 와서 본인을 제가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했더니 알아서 적당히 해결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8월 아마 초순에 의회에서 정식으로 구청으로 이첩을 시켰습니다.
  이첩을 시켰는데 8월 31일날 구청 주택과에서 본인한테 9월 30일까지 철거를 해라하고서 철거 통지서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상하게도 이 당사자는 철거할 생각은 하지를 않고 9월 30일에 어떤 진정서를 「1230」에 냈느냐 하면 자진철거촉구 대집행계고에 대한 이의신청이라고 그래가지고 「1230」에다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구의원이 제출을 해 가지고 구청 주택과에서 강제집행을 하는 통지서가 나갔는데도 「1230」에다가 당사자는 진정을 또 냈다는 말이야.
  그러면 「1230」에서 그 서류를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하면, 감사담당관이 여기 사인을 했네요?  다시 이 서류를 보면 이러한 사항은 지금 민원봉사실이나 일례를 들어서「1230」에 계시는 분들이 오랜 경험이 있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허가 건물이고 또 주택과에서 여러 가지 조항을 들어서 이것은 자진철거를 안 하면 강제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통지서를 보냈으면 여기에 보면 신문고 자체에서 해결을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 서류를 다시 구청에다 이첩을 했다 이거예요.  이런 진정이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 주십시오 그러고서 다시 이첩을 해 가지고 10월 11일날 다시 통지서가 나갔어요.
  그러면 그러한 사항을 구 의원이 제출해서 주택과에서는 해당 동이나 당사자한테 통지서를 보냈는데 그 사람은 억울하다고 해서 구 의원을 놔두고 「1230」에 보내서 「1230」에서는 주택과로 대집행을 다시 내려보냈는데, 그런 과정을 구 의원에게 알려줘야 이 사항을 알 것이고, 이로 인해서 민원인의 시간이 얼마나 낭비가 되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1230」이 없었다면 구청으로 간 것 한 번으로 끝날텐데, 얼마나 행정적으로 시간낭비냐 이겁니다.  「1230」이 과연 이러한 일을 하는 곳이냐, 필요한 것이냐 이겁니다.  감사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신문고라는 자체가 주민의 민원을 많이 소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중, 삼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05건 중에서 자체 내 해결한 것은 어떤 사건을 해결했고 구청에 건의한 302건은 어떤 것인지 오늘 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업무보고 19페이지에 신문고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에는 상담내용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분야 상담에 있어서는 98년 6월 1일 상담개시를 해서 6개월간 상담 내용보다 99년도 들어서는 급격히 감소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조자료 9페이지에 관련직원 비위사실을 볼 때 두 번째 행정관리국 직원 비위에 대한 처분사항은 정직 3월입니다. 석촌동 직원 무계결근 27일은 감봉 1월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은 공무원이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27일 간이나 무계결근을 할 수 있습니까?  또 잠실1동 직원의 비위요지는 벌금 500만원 선고되었고 처분사항은 경고입니다.  처분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려니와 공무원으로서 이런 불미스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일벌백계로 경종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기분에 따라서 한 것인지 처분 기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광우 감사담당관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2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우 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감사담당관 김광우입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166회를 구에서 감사를 받거나 했는데, 상급기관에서 한 것은 얼마 안 되더라도 처분사항이 많고 재정상 조치가 많은데, 우리 구에서는 112회를 했는데 재정상조치가 1/6밖에 안되냐는 지적을 하시면서 봐주기 식 감사가 아니냐는 질책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자체감사는 연초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서울시의 감사승인을 받습니다.  서울시는 총괄적으로 감사원의 승인을 받는데, 저희는 연초에 동 행정 종합감사나 부분감사나 보조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체비지 관련사항, 시비보조금 관련사항,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사항 등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자체적으로 시책사업이라든가 기획․순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감사․조사․순찰을 하다보니까 시나 상급기관에서 특정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감사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번 서울시 감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취약분야 감사라고 해서 교통․위생․환경․주택․건축․재무․시설공사․세무․도로․치수․공원녹지 분야 전반에 대해서 감사원 대행으로 서울시 직원 28명이 나와서 2주 동안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지정된 방향, 신분상 조치보다는 재정상 피해를 준 것이 무엇이냐는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많이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또는 감사원에서는 옛날에는 합법성 위주로 신분상 조치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합목적성이나 평가를 주로 하는 예방감사, 예를 들어서 민주성이나 효율성을 하다보니까 체벌위주보다는 비위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무감찰활동이나 주요시책사업을 사전에 점검한다든지 일상감사를 확대한다든지 민원사업평가나 전화친절이 받기 등 이런 여러 가지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예방활동을 하고 대개 직원들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번 하면서도 한정된 인력으로 예방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봐주기 식이나 여러 가지 질책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성과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호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파면이 없고 총무과에는 파면이 하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파악해보니까 저희는 당연퇴직으로 넣고 총무과에서는 파면으로 넣었습니다.  금품으로 인한 형사사건 처분이 되었는데, 당연 퇴직이나 파면의 효과는 같은데 개념차이로 인해서 저희 과는 당연퇴직으로 총무과는 파면으로 했는데, 형사사건으로 인해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는 파면 사유면서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개념차이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연차량 관계는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실병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삼전동 96-9호 장현식씨 외 143명이 잠실병원을 상대로 민원을 내셨습니다.  각 부서에서 처리해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병에 들어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저희 과 직원이나 해당 부서 직원들과 함께 현장에 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명 위원  위생과와 협의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것은 차후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간부직 순찰 지적내용은 무엇이냐, 45만 여건이나 적출해서 정비했는데, 거리에 나가면 무질서하다,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주로 순찰 나갈 때는 예를 들어서 영선사업 공사나 일반사업 공사장이나 수방대책과 관련해서 나간다거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나가실 때가 있고, 결재를 하면서 이것은 나중에 현장에 가봐야겠다고 생각되실 때 메모해 두셨다가 주로 청장님은 화요일 나가시고 부구청장님은 목요일 나가십니다.  그때 메모해 두었던 곳을 나가다보니까 큰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45만 여건 정비는 각 기능 부서별, 동사무소, 여직원 순찰 등 전부 순찰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복되어서 적출되는 건도 많습니다.  행정에서는 경제성보다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어떻게 하면 감소시킬 수 있느냐는 사항에 입각해서 예를 들어서 기능 부서에서 나가서 적출되었는데 아직 정비가 안되었을 때 저희 과에서 나가서 눈에 띠면 적출됩니다.  또 동사무소에서 나가서 순찰하다 적출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성에서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행정에서는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을 수 있는가 측면에서는 중복순찰을 하더라도 주민 불편사항을 덜어주는 것이 낫을 것 같습니다.
김철한 위원  건수위주 순찰이 아니냐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간부순찰 같은 경우는 내실있고 계획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눈에 보이는 지엽적인 것이 아니고 뒷골목에 주민불편사항이 무엇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뒷골목에 보도블록이 30년 된 것이 깔려있는데 저런 것은 해결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내실있고 깊이있는 순찰이 필요하지 45만 건 순찰은 연중 몇 년을 계속해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이런 순찰은 100번 해봐야 효과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순찰은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순찰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봐야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여․마천 지역 가보세요.  뒷골목에 한 30년 된 보도블록이 그냥 있어서 비만 오면 물 튀겨서 옷 다 버리고, 그런 순찰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동사무소도 그 골목 다닙니다.  그런 것을 보지도 않는 겁니다.  진실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순찰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순찰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셨지만 잠실본동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불법광고물 점용과 관련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실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도로에 환지를 주면서 당초 지은 건물보다 도로가 뒤로 나가는 바람에 불법간판으로 된 것으로 이것이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에 감사한 적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재감사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건수와 관련되고 영업정지 중 업소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수많은 노점상들이 구청에서 단속 나온다면 단속 전에 철거해서 없어지고 다 지나가고 나면 다시 나와서 영업을 한다, 그럴 수도 있고 영업정지 중에 영업하는 곳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특히 지난번 서초구 같은 데에서는 검찰에서 일제 단속을 해 가지고 영업정지 중에 있는 것이 많이 적출 돼 가지고 직원들이 문책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항이 많이 나타날 수 있고 저희 구에서도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쭉 지적해 주시고 노점상이 또 음식물 조리행위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 나름대로는 기능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다 따라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해 달라는 뜻으로 알고 저희 해당 부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희 위원님께서 「송파신문고 1230」이 옥상옥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해 주셨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면도 또 있습니다.  하나의 옥상옥이 아니냐 하는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러한 면도 없지는 않지만 95년도 10월에 이게 개설돼 가지고 지금까지 쭉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또 주민들 불편사항 여러 가지 해 온 그러한 면에서 보면 꼭 필요한 하나의 신문고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한 면도 있지만 그 불필요한 면보다는 필요한 면이 더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오고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주민들이 많이 또 「송파신문고 1230」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신문고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또 방이1동 공장관계 소음, 환경 이런 건은 저희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확인을 해 가지고 오늘 중으로라도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한숙 위원님께서 신문고 운영 급격히 왜 감소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통계자료가 10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두 달치가 아직은 들어가 있지 않은 통계입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죄를 드려야 될 게 그 통계자료에 소비자분야가 98년 6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지금 지적해 주셔서 알았는데 그게 96년 6월 1일입니다.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전부 검토한다고 했는데 하나 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보조자료 9페이지에 보면 이상찬은 무계결근 27일에 감봉 1월, 또 김종량은 폭행으로 인해 가지고 정직 3월, 그런데 잠실1동 이원기 행정6급은 음주운전을 했는데도 불문경고 이렇게 말씀을 쭉 하시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지적하셨는데 아까 당초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 얘기입니다마는 이상찬은 무계결근 27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감봉보다는 더 중하게 하기 위해서 중징계를 시에다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 부채관계로 인해 가지고 잠시 피해 있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서 시에서 감봉 1월을 했습니다.  또 김종량 행정7급 우리 직원은 운전기사하고 싸워 가지고 그 당시 97만원을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김종량 이 직원이 이번에 한 건이 아니고 운전기사하고 싸운 게 이것 말고도 두 번인가 더 있어 가지고 그때 훈계 한 번 먹고 감봉 1월 먹고 그래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감봉 3월이 된 겁니다.  이원기 행정6급은 음주운전이면서도 초범입니다.  초범이고 또 이게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물론 위에 김종량도 직무와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김종량 직원인 경우에는 벌써 훈계, 감봉 1월 이런 것을 여러 번 먹었기 때문에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직 3월을 준 것이고 이원기 씨와 관련해서는 직무와 관련도 없고 또 피해자하고 합의가 돼 가지고 재정상 손실도 컸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 가지고 불문경고를 인사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숙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직무와 관련이 안됐다 하더라도 현재 공무원 신분으로서 상당히 품위하고도 관계가 되는 일이고, 이원기 씨에 비해서 김종량 씨가 좀 무겁게 양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자료만 보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이 비위요지 외의 두 건이 여기에 좀 설명이 됐더라면 그런 지적이 없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죄송합니다.
이한숙 위원  직무하고 관련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당위성을 주장하지 마세요.  이것은 공무원의 품위가 상당히 손상된 그런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광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본 위원이 1230을 지적을 하는 것은 1230이 필요가 없다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아니고 사실은 아까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신문고 자체 해결이 277건이라면 이러한 진정사항은 사실은 진정한 사람이 1230에 내야되지 진정을 당한 사람이 이미 구청에서 진정이 구의원을 통해서 집단민원으로 해결된 사항을 1230에 접수를 하느냐 이거예요.  물론 하는 거야 자유겠죠.
  그렇다면 1230에서는 좀 융통성 있게 구청의 업무를 도와주려고 그러면 이미 이 사항은 집단민원으로 처리된 사항이므로 본 1230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그래서 회신에서 딱 끊어버렸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감사담당관실에 보냈죠?  보내 가지고 10월 4일날 감사담당관은 주택과에다가 10월 11일까지 이것을 해결해라 지시서를 또 내려보냈다고!  그러니까 하나의 행정을 가지고 진정서 나온 것으로 끝날 것을 1230에서는 감사담당관실로 보내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주택과로 가고 이미 구의원은 진정인한테 또 당사자한테 이것은 어떻게 처리한다고 통보를 하고 법적으로 해결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복잡하게 자꾸 운영을 하느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5번에 보면 생활민원해소의 적극 추진이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사항이 구의원을 통해서 의회에서 진정서 들어와 가지고 담당 과에서 처리를 한 사항이 다시 역으로 해서 진정이 들어왔다면 아무리 바빠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진정 낸 사람 한 번 만나보고, 피해자 한 번 만나보고, 또 동에 가서 한 번 만나보고, 또 구의원 손으로 넘어갔으니까 구의원도 한 번 연락을 해서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의 일이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렇게 끝났으면 1230에다가 이것은 해결이 안 되니까 너희들이 통보 보내라.  그것을 주택과에는 왜 보내요?  이중, 삼중….  주택과에서 똑같은 일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9월 30일까지 강제철거를 한다 하는 것을 이것은 처리 안 된다 이의신청하는 것은 불복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업무를 효율성 있게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 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진정서가 들어와 가지고 진정 당사자는 회답 한 장 딱 오고서는 아무도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찾아오지도 않고 동에서도 어떻게 됐는지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주체냐 이거예요!  피해자가 주체냐 이거예요!
  그래서 1230이 없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바로 들어오면 바로 끝나버리지.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1230에도 감시감독을 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유덕준 실장한테 이러한 사항은 이미 우리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끝난 거다.  이것은 거꾸로 들어온 진정이에요!  의회에서 들어와 가지고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다 처리한 사항을 억울하다고 그래서 25년이나 지어놓은 불법건물을 이의신청하고 그런 식으로 일이 되니까 주민들도 과연 1230이 누구 편이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1230을 이왕 뒀으면 좀 융통성 있게 효율성 있게 운영하도록 방침을 세워주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이게 19명한테 들어온 민원이에요.  집단민원이라고.  한 번이라도 이야기했어요?  안 하잖아요!  나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그 동안 돌아다녔어도 한 번도 이야기 안 해요.  그런 것을 주의 깊게 앞으로는 운영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  잠실4동의 성용기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진정서 접수에 건축․주택하고 도시계획평가하고 해서 338건하고 도시교통에서 136건, 진정 처리한 내역이 민원요구 수용해결에서 359건하고 이해설득이 147건인데 차선책으로 해서 123건이 되어 있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아까 1230에 대해서 여기도 건축․주택과 45건, 또 도시교통에서 132건인데 그 처리방법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감사원 수감에서 11회를 했는데 앞으로 계획이 더 있나.  금년 내에 수감할 감사원 감사가 더 남았나.  금년 가기 전에 감사를 할 수 있나 하고, 또 서울시에서 수감한 16회는 같은 행정부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다 안다는 식의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 할 수 있는가 하고,    그리고 다시 감사를 한다면 하나 더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올림픽공원 앞의 3거리에 소형 분수대를 설치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오래 전부터 신청을 해놨는데 그 자료가 안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그 감사를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서울시나 물론 송파구도 서울시 소관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는 거나 여기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것을 감사를 해 가지고 행감이 끝나기 전에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김광우 감사담당관을 엘리트 과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제개혁추진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상신 할 때 본 위원은 이것이 어느 직원인지는 모릅니다.  이름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는데 그 직원을 경미하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개인 직원이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구청을 위해서 그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볼 때는 그 담당직원, 돈 봉투를 전한 직원을 처벌할 게 아니라 어느 선인지 그 간부를 감사를 해서, 이 직원은 하수인입니다.  그 윗 선에서 처벌을 해야지 그 직원만 억울하게 견책을 이렇게 딱 했다 하는 것은, 하수인한테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우리 감사실에서는 그런 것을 밝혀 내야 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지만 나중에 보니까 규제개혁 우수구청으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그것은 안 할 수가 없죠.  저쪽에서 돈 봉투를 받아 가지고 떨어뜨려서 이런 일이 논란이 됐으니까.  여기 송파신문에 보면 이렇게 아주 대서특필을 해서 “송파구청”이라고 그랬습니다.  “상부기관에 금품상납”  이것은 구청장 묵인 하에 우리 상을 타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로비를 했다 이렇게 밖에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송파구청에서 환경대상, 무슨 상, 무슨 상 다 받았는데 이것도 이것으로 견주어 볼 때는 금품으로 로비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단정 지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다 이것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이 직원이 누군 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누가 시켰느냐.  시킨 사람을 사실은 처벌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견책을 하더라도.  아까 직급이 낮은 직원 위주로 처벌을 했다 김철한 위원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아주 옳은 얘기예요.  왜 이것을 하수인만 처벌을 하고 지시자는 왜 아무 것도 감사를 안 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이명재 위원님께서 이 자체 감사가 직무태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든다 그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은 진짜 알고도 그냥 덮어놓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넘어간 것이냐.  사실 전달한 사람은 그렇게 큰 죄가 아닙니다.  이것을 지시한 사람이 큰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고 이런 데까지 앞으로는 감사를 철저하게 심도 있게 지능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 자체가 너무 애매모호 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그 건축물이 우리 구청에서 앞의 강동구청 시에 그게 건축허가가 나서 건축이 된 건축물입니다.  지금 한 20년이 넘었는데 정상적으로 건축허가가 나서 준공검사가 떨어진 건물이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지.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왕에 지적이 된 사항이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현장조사부터 원초적으로 감사를 다시 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우선 묻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시민건설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담당 국․과장들한테 공개적으로 질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게 또 거론이 된 겁니다.
  같은 구청 하에서 구청장이 한 사람이지 두 사람일 수는 없는 거예요.  소관 부서가 다르다고 그래서 핑퐁 식으로 이쪽에서는 어차피 부과시켰으니까 우리는 할 도리 했다, 한 쪽에서는 이것은 참 곤란하다.  수긍을 하면서도 곤란하다.  그러면 이것을 원천적으로 양쪽 부서에서 기초조사부터 다시 한 번 해봐라 이 얘깁니다.  현장도 나와 보고.  20년이 넘은 건축물이 하루아침에 떨어져서 그렇게 된 건축물이 아니에요.  76년도 당시의 건축도면도 있고 현장을 그렇게 한 번 나가 보라고 해도 단 한 번도 나오지를 않는단 얘기예요.
  그리고 구획정리 시에는 대지경계선에 건축물이 지어져있다고 본 위원도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구정질문을 하니까 구청에서 겨우 한 번 와서 측량을 했는데, 반대로 뒤로 1미터 물러나 있다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를 구청에서 사용하면 그 땅에 대해서 재산세부터 감면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몇 백 만원씩 부과시켜놓고 사유지 재산은 공용 도로로 사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는 왜 없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본 위원이 1년 동안을 지내오고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담당 부서 국․과장들한테 수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단 한 번도 현장에 나와서 건축주나 본 위원과 의논 한 마디 한 적이 없어요.  본 위원이 주민들만 편 드는 것도 아니고 구청 편의만 드는 것도 아닙니다.  중재를 해주기 위해서, 어차피 20년이 넘은 건물이니까 재개발을 할 때는 자연적으로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때까지만 이라도 그 광고물에 부과된 과태료를 유예 시켜줘라, 그러면 그때까지 건축주들도 이의제기를 안 하겠다, 설득을 시킨 거예요.  가만히 있는 주민에게 20년 지난 건물에 광고물 달아놓은 것에 대해서 과태료 몇 백 만원 시켜놓고 아무 대책 없이 1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담당공무원들이 그 주민의 편에 서서 깊게 생각을 해보시란 얘기예요.  내 사유재산에 몇 백 만원 과태료를 물려놓고 1년이 지나도록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과연 구청을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이겁니다.
  이왕 이 문제를 담당관께서도 답변하셨으니까 원초적으로 감사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 위원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질의한 진정민원 부서별 접수 현황, 문화공보과에서 치수과 19번까지 민원인이 제출한 원본내용 사본을 감사 끝나기 전까지 주실 수 있죠?  그리고 예산상 미비로 불가 처리된 3건의 내용을 설명 안 해주셨는데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이첩 및 진행 44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명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데오 공무원 비리사건 터진 것 아시죠?  그것은 목록에 아직 처리가 안되어서 안나온 겁니까?  그 직원은 어디 과 누구입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도시정비과 기능직 10등급 이창렬이라는 직원입니다.
최호명 위원  범칙금 내지 무단 도로점용에 대한 과태료를 물어가면서도 장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잠실야구장 주변 노점상 건입니다.  로데오 공무원 비리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다루려다 안 다룬 건인데 이명재 위원님께서 노점상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잠실야구장 주변에 45개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노점상 대표 강 사장이 연 1회 30만원을 노점상 주들한테 걷습니다. 1,350만원이란 돈이 자체경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야유회나 행사에 쓰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비리에 연루되어서 이 금액이 지출되고 있다 이겁니다.
  전 용역원에서 기능직으로 전환한 도시정비과 가로정비계 이 모 씨라는 직원과 연루되어 있어요.  그 직원만 연루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연루되어 있는지는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그와 반면에 모 반장님은 아주 모범적이라고 합니다.  단속을 나와도 계도적인 차원에서 단속을 나와 주시고, 더운 날  음료수 한 병을 권해도 안 먹는다고 합니다.  반장들은 지도단속을 잘하는데 용역원에서 기능직으로 전환된 이 모 씨라는 직원이 로비 비를 받아가면서 엄청나게 비호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김광우 감사담당관께서 차후라도 이 문제를 도시정비과와 협의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본 위원이 그 동안의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추후라도 시정이 안 된다면 경철서가 아니라 검찰청에라도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예의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최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동 종합감사를 금년도에 몇 개 동을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10개 동을 했습니다.
김철한 위원  연초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예.
김철한 위원  보고서를 작성 중인데 결과는 완료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12월 중순 되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11월 9일에 끝났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동 행정 감사를 해본 결과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비위나 업무처리 잘못으로 감사결과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거나 처벌된 직원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아직은 마무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자료로 주시고, 진정민원 처리 예시를 총 100건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총 989건의 진정을 했습니다.  100건으로 예시유형을 분석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예시된 것을 보면 거의 해결되었거나 안내를 했거나 직원이 친절하게 근무를 잘하니까 표창을 해주라거나 간단한 민원을 예시했습니다.  이외에도 100건을 제외한 나머지 889건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진정이라 하면 주민들이 생활현장에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진정을 하는 겁니다.  모든 진정은 감사실에서 종합해서 처리결과를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출신지역인 마천1동에서도 일방통행에 대해서 두 번씩이나 진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감사중지)

                     (14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우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감사담당관입니다.
  성용기 위원님께서 감사원에서 금년에 몇 번 더 감사할 계획이 있느냐, 올림픽공원 삼거리 소형분수대 설치와 관련해서 관련자료 제출 등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감사원에서 특별히 몇 번 더 나온다고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연말연시 공직기강과 관련해서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공직기강을 포함해서 수시로 감사원 계획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몇 번 더 나온다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감시원에서 수시로 나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림픽공원 평화의문광장 앞 소형분수대는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 역 앞 송파광장 조성공사입니다.  송파광장 조성공사는 분수대로써 지하철 8호선 건설공사에 포함해서 현재 공사한 것입니다.  공사비는 시비로 7억이 투입되었습니다.  요청하신 설계도나 각종 자료는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주관 부서인 우리 구청 도로과로 하여금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감사원 감사에서는 서울시로 미루는데, 금년도 예산에 7억이 잡혀있는데 송파구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자금이 나가는 것인데 그것으로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만 미루지 말고 송파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감사를 한 번 해서 자료를 명확하게 달라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16회 수감을 했는데 지적사항이 없었고, 감사담당관께서 교통건설국에 자체감사를 해보란 얘기입니다.  서류를 정확하게 해서 본 위원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시비가 우리 구에 내려와서 구에서 설계하고 감리를 다했으면 설계서 및 모든 것이 다 있을텐데 이것은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에 모든 서류와 지도감독 권한이 다 있습니다.  다만 설계도나 필요한 것은 우리 도로과에서 서울시에 요청해서 거기에서 응해주면 좋고 안 응해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성용기 위원  지금 현재 지하철본부 적자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모든 예산을 그런 방향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겁니다.  분수대 하나 만들기 위해서 40억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간이분수대 만들면서 7억의 예산을 잡아서 가락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대치를 했는데, 264평을 매입하면서 33억이 들어가서 총 4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본 위원에게 결과를 알려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를 의뢰해놓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원 감사 나올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도 16회를 하면서도 그런 지적이 안나왔단 말입니다.  우리 구민도 서울시민입니다.  집행기관만 다르지 행정사항은 일괄적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통건설국에 예기하면 서울시에 미루고 또 어느 과장에게 얘기를 했더니 청장방침이니까 청장한테 미루고 떠다밀기 식 행정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정확한 감사를 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감사원감사도 수시로 한다고 하니까 의뢰를 해놓고 있는 실정이니까 간이분수대 하나 만드는데 40억이라는 예산을 낭비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알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시의원들이 그것으로 본 회의 때 질의를 한 일도 있습니다.  송파구에서 하고 있는 행정이고 송파구에 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분수대는 서울시 지하철에서 우리에게 해줘야 될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분수대를 설치해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시에서 책임지고 설계나 시공 다해주면 우리는 나중에 관리만 하는 것입니다.
성용기 위원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잉여금이 남아있는 것 아시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구체적인 거는 모릅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성용기 위원  그 잉여금의 사용처가 어딘가를 아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요.
성용기 위원  그러면 9월 특별회계 잉여금이 서울시에서 받은 것하고 우리 송파구에서 구획정리사업 해 가지고 있는 게 어디로 가고 어떻게 쓰여져야 되나 그것을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알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아까 답변 드린 것으로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또….
○위원장 이병용  나중에 그 나머지는….
○감사담당관 김광우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께서,
성용기 위원  아니, 그리고 진정서,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것은 아까 자료로 달라고 그러셔서요.
성용기 위원  아니, 자료가 아니고 그 자료는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이게 이대로 나와 있다는 것을 처리했다는 내역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됐다는 것은,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자료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자료준비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느 지역신문에 게재된 규제개혁과 관련된 20만원 제공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기획예산과장도 사실은 그런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신문에 날 임박해 가지고 기자 분이 찾아오고 그래서 그때 알게 돼 가지고 한 건데, 다만 계장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조사한 것 외에는 저도 구체적으로 잘 몰라 가지고요, 자세한 것은 기획예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실본동 광고물 도로점용료 부과건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잠실본동 175-7호와 184-7호, 184-3호, 181-6호, 184-5호에 아마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어서 확정되면서 올림픽로 잠실본동 쪽 도로변이 일률적으로 후퇴가 돼 가지고 거기에 건물 부분이 돌출 돼 가지고 간판이 나온 것에 대해서 도로점용료가 부과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96년도 5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 것은 이 위원님께서 먼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느냐 여쭤보셨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급기관인 서울시에서 감사한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 감사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주관 부서인 도시정비과에 부과된 점용료를 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호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로데오거리 노점상을 포함해서 잠실야구장 주변 45개 노점상 등 여러 군데에 노점상들이 금품을 구청 직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제공한다는 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날 경향신문에 난 보도내용은 파출소 직원한테도 몇 십 만원씩, 또 경찰과 구청 직원에게 2, 30만원씩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쭉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보도 전에도 우리가 97년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로데오 거리에 대한 겁니다.  32건에 20만 7,000원을 부과하고 부당이득금 부과도 32건에 1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도는 15회 했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노점 리어카 6대를 수거하고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 부과를 36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공무원은 도시정비과 기능10등급 이창렬이라는 직원인데 11월 8일날 강남경찰서에 공무원이 자진출두 해 가지고 이 기사와 관련해서 구속되어 있는 노점상하고 대질이 이루어졌는데 관련 노점상은 10만원, 10만원, 20만원을 줬다고 하는데 우리 직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혐의사실 부인한 그대로 해 가지고 서울지검에 현재 사건이 송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은 갔다가 바로 나와 가지고 현재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게 결과가 통보는 안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잠실야구장을 비롯해서 새마을시장 주변 등의 노점상을 단속을 하면서 봐 줘 가지고 돈을 받는다는 사항이 수서 경찰서의 첩보사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벌였는데 혐의점이 없어 가지고 11월 6일날 내사종결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저희가 또 유념을 해 가지고 해당 부서 과장한테 전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렇게 뜬소문이 많이 다니니까 혹시 만에 하나라도 직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지도 모르니까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한 건도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최호명 위원  담당관님, 그 내용에 관련해서 제가 그 직원의 이름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로데오 공무원 비리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사실 덮어두는 겁니다.  수서 경찰서에서도 사실 저한테 왔었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좀 달랬는데 제가 그 정보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 정보가 가게 되면 일이 커집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진작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직원 보호차원에서도.
  또 송파구청에서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꾸 안 좋은 사실만 터져 가지고 득이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 주위에서 지켜보는 저희들 입장도 그렇고 하니까 진짜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심도 있게 다뤄서 예방차원에서 점검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천1동 일방통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천1동 304번지 금호아파트 앞에와 송파상운 종점 앞 대웅제약에서 한일약국까지 골목길이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해제해 주던가 일방통행을 역으로 반대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이 금년 7월과 10월에 두 번에 걸쳐서 접수돼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통관리과에 바로 문의한 결과 현재 마천1동 일대 이면도로에 거마지구 교통개선사업의 일환이라 해 가지고 일방통행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통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금년 12월중에 설문조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구체적인 조사계획은 금주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자세한 사항은 교통관리과 실무자로 하여금 우리 김철한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별도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광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광우 감사담당관 그리고 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행감 끝날 때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4시 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기헌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총무과장 이기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용 위원장님과 이한숙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게 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면서 저희 총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과 소속 담당주사를 인사․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 순서에 따라서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전체 공무원 수는 11월 1일 현재 1,533명으로 정원 1,498명보다 35명이 더 근무를 하고 있는데 초과 인원은 매월 계속 감소되는 추세에 있고 이들 인원은 오는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으로 5쪽에서 6쪽까지 조직, 청사, 차량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복리증진입니다.  먼저 풍납구민회관 건립은 복잡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각종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풍납지역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하여 생활문화교실, 보건진료센터, 문화공연 시설 등 다양하게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현상공모를 통해 현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공사발주와 함께 2000년 2월에는 착공을 해서 2001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송파구민회관은 예술극장, 예식장, 강의실, 미술관, 여가교실 등을 갖추고 총 1,860여 회의 각종 문화행사와 민방위교육 등 구민들의 이용에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약 4,000여 만원의 대관료와 주차수익도 거두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구민의 날 행사 및 “우리고장 내가 최고” 선발대회는 제8회 송파구민의 날 기념행사 일환을 개최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고장 내가 최고” 선발대회는 소외된 직업에 종사하는 구민들에게 화합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의 자매도시 교류사업 활성화입니다.  올해 국내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추진은 충북 단양군, 충남 공주시, 경기도 여주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문화행사 참여 등 교류사업을 활성화 해 왔습니다.
  각 동에서도 이에 따라서  단양군과 공주시 읍․면과 자체 자매결연을 맺고 문화행정 정보교류는 물론 농산물 직거래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8일은 우리 구의 전통문화행사인 제4회 한성백제문화제 행사에서 여주․단양․공주․영덕군 등 4개 자매도시에서 지역별로 상징적인 문화행렬을 구성․참여함으로써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된 바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교류의 일환으로 보인정보산업고 축구팀이 우리 구 대표단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쳐치시를 방문, 자매도시 청소년 축구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올리고 양 도시간의 친선과 이해의 폭을 넓힌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하단 새 천년을 향한 조직개편과 행정환경 종합진단 실시입니다.  조직개편은 지난 10월 1일자로 환경과와 위생과를 환경위생과로 문화공보과와 생활진흥과를 문화공보과로 통합하면서 5국 24과에서 5국 22과로 2개 과를 감축한 바 있습니다.  정원감축은 당초 1,526명에서 2001년까지 1,404명으로 122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1,404명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월 26일 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서 설명드린대로 이번에 사회복지직 22명이 증원되면 1,404명은 1,426명으로 조정할 계획임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또한 행정환경 종합진단은 지난 4월부터 5개월 동안 조직, 인력, 사무부분에 대한 진단을 실시해서 2단계 구조조정에 적극 반영한 바 있습니다.
  26쪽 직원 사기앙양책입니다.  구조조정 및 봉급삭감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직원들을 위해서 분기별로 실시해 오던 연한에 의한 근속승진제를 월별로 실시해서 심사승진을 대폭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경기도 청평에 소재한 풍림리조트에서 6급 이하 일반직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사기진작과 화합을 위한 한마음수련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원 회보인 「솔이마당」 발간과 함께 매주 목요일은 우리 구에서 전직원 가정의 날로 지정하여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정시 퇴근토록 하는 등 새로운 사기앙양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리후생시설을 위해서 지난 2월부터 스트레스 해소실을 설치 운영하고 여직원 전용휴게실을 6층에 새로 마련했습니다.  또 이발가격 인하를 통해서 특히 하위직과 여직원들의 복리를 증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진행정 구현을 위한 친절봉사 자세확립입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친절한 대민봉사 수준향상을 위해 총 186회 6,169명의 연인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단계별로 실시했습니다.  또한 친절 또는 불친절한 공무원들은 구민들로부터 전화,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사례를 접수받고 친절하고 좋은 사례는 전파하고 불친절한 사례는 인사 상 불이익과 특별교육을 통해 계속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공무원을 매주 2명씩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선정토록 해서 과와 동에 칭찬 이어가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선정된 직원들에게는 앞으로 인사우대와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친절도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자체평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선 민원 부서와 동사무소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친절마인드가 몸에 베도록 계속 교육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하단 동 기능전환 시범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하기 위해서 잠실2동과 잠실6동을 시범 동으로 지정하여 청사 시설을 개․보수하고 사무인력을 조정한 다음 12월부터는 운영할 예정입니다.  2000년 상반기에는 전동을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기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총무과는 28개 동을 관장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애로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구민의 날 행사의 건이고, 두 번째는 각 동 동장실 위치를 변경해야겠다, 세 번째는 각 동에서 구청에서 지정해주는 자매결연 도시에 대한 실적과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끼고 우리 28명 구 의원이 느끼는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은 우리 67만 구민의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67만의 대표인 송파구의회가 주체가 되고 의원이 주인이 되고 송파구청은 행사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이다, 이렇게 광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의 날 행사를 시행하는 것을 매년 보면 주객이 전도되었다, 물론 집행기관이니까 행사의 모든 것을 주관해서 마련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프로그램을 사전에 의회 의장단이나 의회에 간담회라도 해서 시행하고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행사 진행사항을 한 번 보니까 구민의 날 행사를 구민회관에서 했는데 송파를 빛낸 얼굴 대상도 있고, 내 고장 내가 최고야 시상이 결정된 분도 거기에서 시상도 하시고, 각종 노래자랑도 대상․금상․장려상 수 십 명이 되는데 구청장님이 일률적으로 상을 다 주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구의회 의장도 계시고 구 의원도 있는데 한 사람도 시상한 사람이 없어요.  구 의원들의 위상을 생각한다면 대상은 구청장이 시상하더라도 금상 정도는 의장이 시상하도록 해주고, 예를 들어서 방이1동 주민이 장려상을 탔다면 방이 1동 구 의원 나오십시오, 해서 이렇게 시상하게 해줘야 참여하는 이의도 있고 주민대표라는 의미도 있을 텐데 이것은 완전히 들러리입니다.
  본 위원이 구청의 행사주무과인 총무과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데 국장, 부구청장, 청장님한테 시상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겠다고 사전에 승인을 받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담당자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렵고, 국․과장이나 간부들이 의원들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앞으로도 그렇게 더 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제5항 선진행정 구현을 위한 친절봉사 자세확립, 직원 친절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모 동사무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동에도 구청 지시대로 친절봉사를 99년도의 행정목표로 삼고 21세기를 맞이해서 좀더 선진화된 민원봉사 행정을 한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그 이전에 그 동이 아주 불친절하고 실제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과 너무 차이가 있다고 해서 의원들이 방문해서 동장님한테 이 동의 행정목표가 무엇이냐고 했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위층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1층 민원실에 어떤 할머니가 와서 떠들고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28개 동 동장실이 1층 민원실과 접해 있는 동이 몇 개나 되는지 뽑아보니까 방이2동, 송파2동, 가락본동, 장지동, 잠실2동 5개 동이 1층에 있고, 2층에 18개, 3층에 4개, 4층에 1개가 있는데 지금 전쟁을 한다면 동장님은 소대장입니다.  일선에서 민원인이 무엇을 요구하고 동 직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느껴야 되는데 과거 권위주의 식으로 동장실에 앉아있어서는 안되겠다, 가깝게 방이2동은 작년부터 1층으로 동장실을 옮겨놓고 민원실이 보이게끔 유리창으로 해놓고 동장님이 보고 계십니다.  구청에서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친절하게 하라고 하지만 동장이 밑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동 청사가 협소해서 못 옮기면 놔두고 금년 상반기내 전동 동장실을 전부 1층으로 옮겨주시고, 동장실을 무엇으로 활용하느냐, 방이2동 같은 경우는 문고가 지하실에 있었는데 지하실에 습기가 차니까 1년 되면 폐기되는 책이 많아요.  문고회원들이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냄새도 나고 습기도 차고 머리도 아프고 못하겠다, 그래서 동장실이 밑으로 내려오고 문고가 올라가서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처를 깊이 살펴보고 과연 행정능률을 하는데 일선 하부기관을 어떻게 구조변경을 해야겠다, 우선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처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자매결연 도시 선정문제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방이동이 분동되기 전 93년도에는 영덕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북면, 이번에는 공주하고 하고 한 동에서 세 군데나 했는데 과거의 자매결연 도시는 자매결연한 곳을 한 번 방문하고 그 뒤에는 아무 진척도 없이 새로운 데를 선정하는데, 본 위원이 지방에 있는 자매도시와 결연 맺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내려가면 버스 대절해서 최소한 100만원 경비가 들어갑니다.  100만원이 어디에서 나와요?  구청에서 돈줍니까?  전부 유관단체에서 마련하고, 기념품 사가고 그 사람들 대접하고 그 사람들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아무 것도 없어요.  잘하면 사과나 쌀 몇 가지 가져와서 파는 이런 전시 효과적인 자매결연을 하지 말고 어느 지역이라도 불쌍하고 못 사는 동네 한 군데를 지정해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에 대한 자율성을 각 동에 맡겨라 이겁니다.  당신 동은 어디에 하고 싶으냐, 각 동에는 여러 지역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물어서 선정해서 구청으로 보내는 것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위에서 낙하산 식으로 정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전시 효과적으로 하지 말아라, 안 했으면 좋겠다, 우선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남 위원님.
김종남 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만 아픈 가슴을 울리는 것 같아 안 하려고 하였으나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7번과 연관된 질의로 최근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하고 또한 인사 적체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40년․41년생 중 5급 이상 간부급에 대하여 금번 11월과 12월중 공로연수나 명예퇴직을 신청하도록 권고하는 공문이 각 구청으로 발송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로 시에서 금년 몇월 며칠 우리 구에 공문이 도착하여 각 부서에 며칠 자로 공문을 시행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질의는 송파구 5급 이상 간부 중 이번 11월에 공로연수 대상간부는 누구이며 해당자가 있으면 본인이 신청했는지 여부와 다음 12월에 해당되는 간부는 누구누구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세 번째 질의로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들리는 소문에는 공로연수 대상간부 중 인사적체 해소와 관련해서 자기 후배 공무원들의 승진기대 사항과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몇 개월 더 근무하려는 욕심과 일신의 영달 등으로 하급직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말을 본 위원은 듣고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서울시 지침을 우리 송파구만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문제로 도래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에서 특별감사를 한다든지 두 번째 시 교부금을 축소시킨다든지 이런 불이익이 발생될 때는 어느 누가 책임질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도 23년간의 공무원 출신입니다.  지금은 후배들을 위하여 마음을 비우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간부에 대해서 공로연수, 명예퇴직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자료에 26번을 낸 게 있어요.  동일 부서 3년 이상 근무자가 요구자료에 보니까 405명으로 나왔는데, 동사무소에서 항상 근무하는 자들 그래요.  터줏대감이 되라.  3년 이상 근무한 자가 보통 한 4~5명, 1개 동에.  또 구에서는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인기 부서라고 그럴까 감사, 총무, 기획 여기에도 보통 한 5~6명이 편중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느 직원을 갖다 놔도 그 일을 충분히 수행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직원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냥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이것은 인사 상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종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송파구민회관 운영에 있어서 손익 계산서가 나왔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본 위원한테 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프로그램 유료․무료현황으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4,131만 8,000원의 임대료 및 주차장으로 받은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임대료보다는 주차장 요금으로 받은 것이 대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그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내식당, 오늘 식사를 잘 했습니다.  맛있게 했는데 구내식당 운영 매점하고 자판기 포함해서 각 구내식당, 매점, 자판기별로 손익 계산서를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지원하는 전기세와 물세가 얼마나 되는지 연간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반에게 임대했을 때 오는 장단점과 그것을 비롯해서 임대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민의날 행사 중 이것은 우리 조례특위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99년도, 98년도, 96년도 송파를 빛낸 얼굴 시상식에 있어서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는 하나의 헌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300만원씩 상금이 막중하게 나가고, 또 초상화까지 현관에 거니까 어느 면으로 보면 송파구의 훈장이나 마찬가지 이런 큰 행사를 하면서도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외여권 발행업무가 지금 각 구청에서도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만은 없어요.  우리 송파구가 거의 70만이라면 이 여권 내는 민원이 굉장히 많을텐데 심지어는 화장실 이런 전시하는 데는 신경을 쓰고 화장실에 꽃 하나 갖다놓고 그냥 보도를 하고 야단법석을 피면서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이런 것은 하나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 다른 구에서 했다고 그래서 그런 거 쫒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 주민이 꼭 필요한 거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여기서 여권발급을 의뢰를 한 거 보니까 인근 서초구에 가서 의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은 총무과장이 빨리 받아 들여서 주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이런 것은 대행업무를 빨리 받아 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은 얘기를 해 주시고, 또 다섯 번째는 우리 조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법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지켜야 됩니다.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전 시간에 통장현황을 보고 그런 저촉된 것이 있나 그것을 보려고 그랬더니 좀 거북하게 느끼는 것 같아서 우리 동만 봐도 조례에 저촉하는 통장이 있어요.  한참 거리가 먼 통장이 있는데 이런 거 왜 정리를 안 합니까?  이것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조례에 의거 송파구 내 통장들을 전원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  이성선 행정국장, 또 총무과장님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잠실4동 출신 성용기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는 각 동하고 본청의 공무원들을 다루는 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드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공무원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길들이 보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솔이마당〉이라는 11월호 책이 나왔는데,
    (관련자료 제시)
  이것을 보니까 일선 공무원들이 일일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얘기, 비판적인 얘기나 모든 게 다 수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발행 부서하고 위의 간부직원들이 봤을 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챙기고 제대로 일선 공무원들한테 소리를 듣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이게 자율적인가, 편집권을 보장하는가도 해 주고, 일선 각 공무원들한테 이게 다 배부가 되는지 그냥 몇몇만 알고 또 해 놓은 것은 제대로 처리가 돼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개혁〉이라는 책자를 오늘 갖다 주더라고요.  먼저는 〈행정개혁〉이라고 제가 받아봤는데〈행정환경 종합진단 연구보고서〉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이것을 훑어보니까 여러 가지 구청에서 나오는 소리가 많이 적혀 있고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IMF 시대에 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공무원들 많이 개혁을 했는데 향후에 이 개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중단이 되는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 가지고 발행하는지 그것을 좀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행정개혁을 추진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개혁심의위원회가 지금 되어 있는지,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소상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물론 일선 공무원들이 잘 해야만 전체 송파구 70만 구민을 위해서 행정이 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 행정 공무원들의 소리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파악을 해 주시도록 하고, 또 아까 자매결연 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국제자매결연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5쪽에 보면 아순시온시하고 카라칸다시하고 크라이스트쳐치시, 통화시 이렇게 네 군데가 자매결연 되어 있는데 연도는 아순시온시가 94년도에 되어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성과는 없는 것 같아요.  금년에 한 군데 한 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구대회를 하고 했다고 하는데 말만 국제자매결연 해 놓고 실적이 없는 것 같고 금년도에 예산편성이 얼마만큼 돼서 얼마만큼 쓰고 얼마만큼 남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용  성용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  답변 듣고 합시다.
이한숙 위원  자료 요청이 있어서 이거마저 할께요.
○위원장 이병용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잠실5동의 이한숙 위원입니다.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먼저 질의 드리겠어요.  행감자료 47페이지에 보면요,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의 사업추진내용이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위원회 명단과 3회 운영실적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료 49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지원단체 예산지원 내역과 사업이 나와 있어요.  계획서 및 실적을 보면 지원액에 비해서 사업내용이 단체마다 유사성이 많고 중복이 되어 있어요.  상징적인 행사성으로 보조금 지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현행 지방재정법 제14조와 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르면 보조대상은 구가 조성, 장려, 또는 보호․육성하는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 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단체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반드시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단체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어요.  특히 임의보조는 단체장의 재량권이 많이 부여되어 있는데 영수증 수령 등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인지 보고서만 제출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64페이지에 보면 구청장 업무추진비 예산이 7,100만원입니다.  이중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중복되는 집행은 없는지, 이미 집행된 내역 중 구정참여인사 및 유공구민과의 대화에 950만 6,000원을 집행했는데 이 부분에 한해서 내역을 증빙서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68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원경찰대와 노인기초질서 봉사반경찰대라고 있어요.  이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 두 단체가 무슨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형식적인 순찰에 그치는 것인데, 또 다중집합장소에서 노인들의 계도가 효율적인지 여기에 대해서 타당한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자료 101페이지에 벤처기업 임대현황에 보면 임대료가 상당히 저렴해요.  물론 벤처기업 육성측면도 중요하지만 일반 사무실 임대의 관리비 수준도 못 미치고 있어요.  평당 임대료의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오늘 총무과 질의하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따라서 행정관리국 소관과를 대표해서 행정관리국장님이 선서를 했습니다.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우리가 의안을 심사하거나 조례를 심사하는 자리가 아니고 1년간의 구정업무 전반을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구민의 대표인 우리 구의원들께서 이번 일주일간 행정감사에 임하는 우리 구민의 눈은 저희한테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동안 행감준비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잘못 된 부분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솔하게 답변하고 반성해서 내년도 업무추진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감사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기능별 구정업무 추진이 다르겠지만 그러나 구정 전반을 놓고 본다면 행정관리국 소관 감사가 거의 전반적으로 이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무과 감사는 더욱 내실있고 심도있게 진행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차량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 이 자료에는 차량현황과 보험가입 현황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차량 보유기준에 대한 것, 행자부 지침인지 서울시 지침인지 어느 지침에 의해서 보유할 것입니다.  차량보유 기준, 내구연한, 정비소를 포함한 정비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특수업무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 즉 기관장의 판공비 7,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추진비에 대한 금액, 집행내역, 잔액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원보직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35명이 초과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차차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위직급 정원이 각 과별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총무과는 계약직 2명이 미 보직되어 있는 상태이고 문화공보과 직원은 41명에 보직이 53명으로 12명이 과 보직되어 있고 민원봉사과는 정원 52명에 59명으로 7명이 과 보직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력운영이 잘못되어 있고 소위 힘있는 부서는 직원이 과 보직되어 있고 하위직급 보다는 상위직급으로 보직되어 있으므로 해서 직급간 위화감이 조성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날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구민의 날은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 근거가 딱 3조로 되어 있습니다.  3조에 “구청장의 방침으로 정한다”, 그 한 마디를 가지고 구민의 날에 수행되고 있는 제4회 한성백제문화제, 송파를 빛낸 얼굴 표창, 구청장 표창, 우리고장 내가 최고 선발 등등의 행사를 나흘 간 했습니다.  그 3조에 의해서 모두 위임해서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례는 우리 구의 헌법입니다.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지 않는 것, 더구나 그 행사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서 행사를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국외자매결연이 4개 국 4개 시, 더구나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먼 나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국외자매결연 교류한 것은 보인상고 청소년 축구단만 교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자치구로 봐서 과연 국외 4개국과 자매결연 하는 것이 타당한가, 더구나 IMF를 겪고 있고 실질적으로 실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 해에는 자매결연 도시를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자매결연도 금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받아보니까 구에서는 자매결연 체결만 했지 실적있는 것이 겨우 지시에 의해서 각 동에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지시에 의해서 자매결연을 하고 그 지역 특산물을 약간만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가지고는 우리 자치구에서 국내 4개 군․시와 자매결연 했다는 것은 구정의 낭비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자매결연도 양만 늘릴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줄여나가야 한다, 이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현 구청장님이 전에 구청장님으로 근무하고 있는 중에도 여러 개 군하고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실적유지가 안됩니다.  교류도 없어요.  그런데 다시 금년 들어 4개 군․시와 집중적으로 자매결연을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자료요구 제19번입니다.  직능단체 현황을 제출 받았는데 총무과에 되어 있는 직능단체도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인원만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73쪽 자료요구 23번입니다.  잠실2동과 잠실6동 금년 12월중에 주민자치센터로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투자가 잠실2동은 5,800만원, 잠실6동은 1억 500만원입니다.  왜 금액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각 과 과장들이 공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총무과 카드사용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가급적이면 중복발언은 피해주시고 집행부 답변을 듣고 나중에 보충질의 때 자세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신 위원님.
서동신 위원  서동신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려고 했으나 총무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단서 항에 따르면 부족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거나 중요성이 적은 경비를 대상으로 추경 및 예비비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다른 과목에서 여유있는 예산을 목적으로 집행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9조 목적외 유형에는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장․관․항 사이의 예산을 이용하는 것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항과 목의 금액을 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22페이지를 보면 목적외 사용한 것은 총무과와 교통관리과 2개 과뿐입니다.  총무과에서 직원 성과상여금 6억 3,507만 9,000원을 직원복리후생비로 목적을 변경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성과상여금이란 업적을 100%, 150% 이상 달성하면 준다는 포상금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직원복리후생비는 공무원 복지 후생법에 따라 이미 예산을 편성할 때 본 예산에 정해져 있다고 보는데 직원 성과상여금을 직원복리후생비로 변경 사용하는 것이 중복 사용된다면 이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 그리고 총무과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다른 과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본다면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김철한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했습니다마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6페이지를 보면 업무추진비 20억 4,915만원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3,7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321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69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17억 7,204만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다른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 예산항목이 다른 항목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기타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업무추진비로 소액으로 생각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처럼 기타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서동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 위원  최호명 위원입니다.
  개인적인 얘기지만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의 집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집이 오늘 경매 마지막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 때문에 친구에게 경매 위임을 하고 이 자리에 임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많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파구청의 모든 분위기는 총무과를 보면 한 눈에 알 수 있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직원이 항상 열심히 일하는 부서로 알고 있고 타부서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그래도 본 위원은 총무과에 엘리트 직원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위원은 심히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자료가 성의가 있어야 되는데 69페이지 각 동별 직능단체 조직현황과 명단을 요구했어요.  명단은 양해사항으로 인정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조직현황은 제대로 제출했어야 되는데 송파구청의 각 동별 직능단체가 제출해주신 내용대로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문고, 자연보호협의회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방위협의회, 체육회, 새마을부녀회, 민족통일협의회는 어디로 이사를 가고 없어요.  특히 방위협의회는 설치근거가 대통령 훈령 제28호 민방위 기본법 제6조 1항 및 시행규칙 제2조 1항으로 표시되어 있는데도 방위협의회 회칙이 없는 동사무소도 있습니다.
  또한 직능단체 동별 조직현황에 나와 있는 5개 동별 조직 중 형식만 갖추기 위해서 제출해놓고 활동은 전혀 안 하는 단체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명단만 올라와 있는 자료가 부지기수입니다.  활동을 전혀 안 하는 단체가 조직현황에 나와 있어요.  보조금을 지급을 하든 안 하든 송파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는 항상 지도단속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활성화 차원에서도 말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는 이 시점에 각자가 노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맡은 업무에 충실했다면 오늘날 현실의 비극인 엄청난 사건사고는 발생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작은 자료 하나가 뭐 별거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사안일주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화성 씨랜드 화재참사, 인천 호프집 화재참사가 일어났고, 그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이 시간 이후부터는 소중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는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우리 좀더 성의를 가지고 접근하고 대화를 해서 질 좋은 송파구, 주민편익을 위한 행정제일주의 송파구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구태의연한 사고방식 때문에 무망지화를 맞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며 위에서 지적한 동별 단체명단이 누락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19번 69페이지에 있습니다.
  직능단체 현황 보조금 지원 및 사업효과, 사업실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직능단체의 보조금 지원액에 비해 사업효과 및 사업실적이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답변자료 내용으로는 형식 갖추기 위한 행사가 아닌가 싶고, 8개 직능단체 보조금 지원근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한숙 위원님께서도 방금 거론하셨습니다마는 구민자원경찰대 99년도 방범활동 및 야간 취약지역 월별 순찰내용과 1,428만원 집행내역서, 자연보호협의회 99년도 자연정화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174만 6,000원의 집행내역서, 새마을금고 지원현황 진행내역 중 문고운영비 1,160만원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부탁드립니다.  그 내용은 요구자료 21번 7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요구자료 25번 76페이지에서부터 83페이지까지입니다.  전보발령자 담당업무 수행기간에 대한 질의입니다.  전보발령자 총 147명중 담당업무 수행기간1년 미만인 직원이 26명이나 되는데 새로운 부서로 발령되어 업무도 파악하기 전, 또는 파악했더라도 익숙해지니까 타부서로 조기 발령한 이유와 전혀 직급과 관련없는 부서로 발령된 직원이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31번 91페이지입니다.  동별 소규모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98년도에는 방이2동, 잠실7동 2개 동뿐입니다.  99년도에는 풍납 1동, 방이1동, 방이2동, 송파1동, 문정1동, 잠실6동, 잠실 7동으로 7개 동으로 늘었습니다.  98년도에 비해 소규모사업이 증가했습니다마는 송파구 전체 28개 동으로 계산한다면 아직도 미흡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까지 21개 동은 복지부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소규모 사업에 해당되는 일이 없는지, 또한 일선 동장님들께서 일을 안 하는지 해당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38번 98페이지입니다.  통장 새마을지도자 자녀의 장학금에 관련해서 장학금 선정기준은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집행되는 과정은 기준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는 자녀가 자신이 왜 장학금을 받았는지,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장학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해서 기준을 무시하고 억지로 꿰어 맞춰 집행하는 일은 새로운 천년을 맞는 2000년 1월부터는 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28개 동에 민방위수당을 안 받는 통장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받는 무보수 통장님이 몇 명이 되는지 하고요, 새로운 2000년부터는 현재 통장님들께 혜택을 주던 통장자녀 장학금 혜택 제도를 진정 헌신하는 무보수 통장님들께 줄 수 있도록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지난 5월 17일 송파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오전, 오후 각 2시간 30분 가량 각각 벤처기업 홍보를 위한 테너 박 모 교수의 독창회가 열렸었습니다.  1시간 가량의 독창회가 끝난 후 벤처기업 제품인 오존살균기의 설명회에 이어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20만원이 넘는 오존살균기 구입신청으로 장내가 크게 붐볐는데요, 오존살균기를 신청한 주부들이 배달을 받고 보니 제품에 문제가 많아서 많은 민원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은 송파구민을 위한 행사에만 대여 돼야지 얄팍한 상술에 놀아나는 이러한 행사는 원천 봉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이 10월 2일 방이2동을 시작으로 해서 12월 5일 잠실4동을 끝으로 28개 동을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 신문사에서 배달된 신문을 찾기 위해서 28개 동을 돌았습니다.  방이2동에 신문이 없는 이유를 묻자, 방이2동에는 10월 2일 11시 30분에 본 위원이 도착을 했습니다.  신문이 없는 이유를 묻자 토요일날 민원이 많았었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신문이 다 없어졌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본 위원은 10월 2일자 방이2동사무소에서 처리한, 접수한 민원 관련된 업무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 장지동사무소에는 11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역시 모 신문사에서 배달된 신문을 찾으니까 직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본 위원이 숙직실에 들어가 보니까 본 위원이 찾던 문제의 신문에다가 커피가루를 말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문을 뒤집어서 본 위원이 또 찍은 겁니다, 이게.
    (관련자료 제시)
  아까 위원님들께서 거론하신 상부기관 금품상납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그리고 신문에 말린 커피가 이게 자판기로 들어가는 커피입니다.  위생을 중요시해야 되는 구청에서 이런 커피를 말려 가지고 또 다시 사용하는, 그것도 음지에서….
  그리고 10월 5일 본 위원이 14시에 잠실1동 동사무소에 방문을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친절교육이 동사무소 쪽에는 미흡해서 더 강화하시겠다는 말씀을 믿겠습니다마는 의원이 의원 배지를 달고 가서 대화를 하는데도 직원이 주머니에다 손을 넣고 의원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몰상식한 직원도 있었어요.  현장에서 본 의원이 한 마디 하려다가 위세 떤다고 그럴까봐 가만히 왔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에는 지도단속을 각별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최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지금 한 몇 분 주면 되겠어요?
○총무과장 이기헌  3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이병용  네, 많이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순서에 의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희 위원님께서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각종 행사를 매년 저희가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행사를 잘 하려고 준비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사를 마치고 나면 다소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진행을 할 때는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의논 드릴 사항은 의논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각 동의 친절문제와 관련을 해서 동사무소의 동장실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가 지금 현재 보면 구조에 따라서 1층 민원실에 동장이 같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2층, 3층에 동장실을 따로 운영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권위주의적인 시대에는 동장실들이 별도로 꼭 있어 가지고 별도로 거기서 오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일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여건이 허락되는 한, 또 동청사 사무실 형편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직원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직원들의 민원이나 여러 가지 일반 민원을 같이 해결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을문고도 방이1동에는 지하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하가 사무실로써는 부적당한 건 사실입니다.  청사 여건상 그랬는데 앞으로 각 동에 있는 마을문고나 중대본부나 이런 사무실들을 가능한한 지상으로 옮길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동장사무실도 금년에 많은 동장실을 옮겼습니다마는 아직도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내년에 또 자치센터로 전부 전환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한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도록 옮겨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매결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거에 저희 구 단위로는 자매결연을 맺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자치단체간에.  그런데 이제 근래 들어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서로 서울에 있는 구와 지방에서 자매결연을 맺기를 상당히 희망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정보나 문화교류를 줄 수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지방에서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데를 권역별로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거에는 동 단위로 자매결연들을 맺어 가지고 여러 가지 농수산물 직거래나 이런 관계로 해서 했는데, 또 하다가 동장이 바뀐다든지 의원님들이 바뀌고 이러다 보면 또 다른 지역으로 하고 그게 일과성으로 끝나고 이어지지 않고 이랬던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덕과 단양과 공주와 여주와 자매결연을 맺고 부천과도 행정정보, 문화교류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 동안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던 것을 동 단위, 또 면 단위의 자매결연을 맺도록 해서 꼭 농수산물 직거래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저희가 행정정보도 좀 제공을 해 줄 수가 있고 또 문화교류도 하고 또 농산물 직거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오고 가면서 여러 가지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매결연을 맺다가 보니까 또 선정을 하는 것이 왜 하필이면 공주나 단양에 어느 면이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기왕 구 단위로 또 지방의 군 단위로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또 그 이하 조직인 동에서는 지방의 면이나 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행정정보나 문화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문화교류만 해도 영덕이나 단양이나 이런 데하고 서로 악단이나 민속예술단도 여러 번 가서 공연을 해 주고 또 여주 군민의 날이나 공주 백제예술제 때는 저희 민속예술단이 가서 공연을 하고 저희가 지난번 한성백제문화제 때는 각 자매 군에서 문화단체들이 와서 행렬도 하고 이렇게 참여를 했던 적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김종남 위원님께서 시에서 40년 생, 41년 생에 관한 공로연수나 명예퇴직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구조조정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40년 생, 41년 생 중에 해당되는 사람이 41년 생은 없고요, 40년 생 중에 4명이 있습니다.  저희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거여1동 동장과 가락본동장, 잠실5동장 이렇게 네 분이 40년 생이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도 지난 6월에 제2차 구조조정 계획에 어떤 권고사항이나 이런 것으로 포함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구청장 협의에서 논의가 있었고 의견도 청취가 있었고 했습니다마는 공로연수나 명예퇴직이 지금 법상 사실은 60세까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60세 이전에 권고나 명예퇴직도 사실은 좀 무리가 있다는 게 일부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시와 구간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맞출 수가 없다 보니까 시의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해서 지난 10월 25일날 각 구에 내년 상반기 퇴직자에 대해서는 11월중에 명예퇴직이나 또는 공로연수를 권고를 했고, 내년 하반기 퇴직 대상에게는 금년 12월이나 해서 명예퇴직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현재 지침이 이렇게 시달된 사항이고 아직 다른 구에서도 서로 일정조정 관계 때문에 결론이 안 나 있는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특정인이 일신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공로연수를 꺼리고 그 밑에 있는 공무원의 승진이나 이런 것을 막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똑같이 안 할 경우에는 시에서 교부금을 중지한다든지 어떤 불이익이 송파구에 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셨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공로연수나 명예퇴직은 지금 현재 네 명이 그렇게 대상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일 부서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각 동에 좀 많이 있고 또 구청에도 일부 부서에 3년 이상 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인사운영을 하다보면 꼭 장기자만 옮기는 것이 아니고 1년 미만 짜리도 경우에 따라서는 부서를 옮길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일 부서 3년 이상 직원이 구청에 약 236명, 동에 한 133명 등 총 40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기술직이나 기능직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과 달라서 부서간의 이동이 그렇게 꼭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전문성이나 특수보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계속 근무해야 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130여 명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행정직이나 직원들도 동일 부서라는 것은 과 단위, 동 단위를 하는데 총무과 예를 들면 총무과에 3년 이상 근무한다고 해도 같은 업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행정을 하다가 총무 행정을 할 수도 있고 자치행정을 할 수도 있고, 그 계 안에서도 업무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같은 부서에 근무한다고 해도 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에서도 순환보직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 전보나 이런 것은 과나 동 내에서는 부서장의 판단으로 사무분장이 수시로 되고 있고, 작년이나 올해도 인사전보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 장기적으로 오래 있던 직원들은 구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부여하고 있습니다.  동에 오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만 희망하는 직원들도 있는데 그런 직원들은 가능한 한 본인의 적성을 고려해서 동사무소에 계속 근무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에 장기자 27명을 구로 전보발령을 내서 여러 가지 업무경험에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동일 부서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오래 근무하게되면 행정업무를 효율성있게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오래 있다보면 나태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의 인사문제는 본인들의 업무능력이나 적성에 따라서 그때그때 적절히 순환보직을 시킬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구민회관 손익계산 문제를 말씀해주셨습니다.  구민회관이 현재 임대료 수입이 있고 주차료 수입이 있습니다.  임대료는 송파예술극장 강당이 750석인데 사용료를 3시간 기준으로 9만 7,500원 정도 받고 있고 강의실도 2층에 많이 있습니다.  80석 정도를 기준으로 3시간에 1만 6,000원씩 받고 있고, 예식이나 미술관 대여나 이런 것을 저희 기준에 따라서 송파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나 시행규칙에 따라서 구청에서 직접 쓰는 것, 공공기관이 쓰는 것, 일반인이 쓰는 것을 구분해서 사용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용 대관료는 손익계산에 대한 것을 계산함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주차장 수입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송파구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에 의해서 저희 구에서 직접 행사를 하면서 저희가 초청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구 단위 행사 등은 저희가 구민들을 초청했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면제해주고, 일반 대관을 했다든지 일반 행사에 필요한 구민회관 주차료는 30분당 기본요금 1,000원, 15분 초과 때마다 500원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징수금액은 정기 주차료를 합해서 약 2,600여 만원이 되고, 구민회관 대관문제는 영업성 문제보다는 공익을 우선해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내식당과 매점 자판기 문제도 저희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식권판매는 일반 직원에게 1,300원, 외부 사람들에게 2,500원씩 받아서 구에 1,5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권 판매수입을 연간 계산해봤더니 3억 800만원 정도 되고 자판기 수입이 3,200만원정도 됩니다.  자판기는 구청에 20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1,300원에 파는 식권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연간 운영보조 1,500만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출은 일반정규직원 영양사와 조리사 2명이 있고 나머지 직원들은 상용이나 일용인부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인건비, 부식비, 여러 가지 관리비로 수입지출이 연간 3억 5,559만 9,000원 정도 상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세용 위원  전기료나 물세를 빼놓고 1,500만원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이기헌  그렇습니다.  식권을 1,300원에 팔고 있는데 원가가 1,900원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수입과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파를 빛낸 얼굴은 저희가 포괄적으로 송파구표창조례나 구민 상 규칙에 의해서 그 동안 해왔습니다마는 송파를 빛낸 얼굴에 대해서는 지난번 조례 때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상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해놨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시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조례나 규칙은 필요한 사항은 언제라도 수시로 바꿀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송파를 빛낸 얼굴 시상은 어느 표창 계획에도 없습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꼭 이름을 붙여서 표창 하나하나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사패나 상장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자꾸 변명하지 말고 송파를 빛낸 얼굴은 송파의 훈장 격이다 이겁니다.  대상자를 선정한다던가 이런 것도 조례에 들어가야 되고 시상내역 등 송파에서 비중을 크게 하고 있는 것이니까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적극 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업무는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반인들의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종로, 노원, 영등포, 서초, 강남, 동대문 서울의 6개 구가 여권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 2년 전에 여권업무를 적극 검토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권과를 만들 경우에는 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보조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외교통상부 고유업무이고 일반주민들을 위해서 서울 여러 구에 신설하면서 우리 구에서도 검토해서 요청했던 바가 있습니다.  과를 하나 더 만들게되면 과장보직이 있는데다가 과 소요인력이 30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되면 인건비 문제로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보다 국가사무니까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을 타진해 본 적이 있는데 외교통상부에서 IMF와 관련해서 여권업무 승인을 잠정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찾는 사람이 많고 저희 구 사람들이 서초나 강남까지 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권업무 신설은 계속적으로 검토해서 외교통상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송파구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앞서가는 송파구」 아닙니까?  그러면 서초, 강남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앞서 했어야 하는데 뒤에 하려니까 허가 받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대민봉사업무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성선 국장님을 비롯해서 앞장서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알겠습니다.
  조례에 위반된 통장 해촉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통장문제가 의회 열릴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60세까지 통장을 위촉하고 있고, 60세가 넘었다 해도 이 사람은 특별히 주민들 신망이 많다든지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라면 통장을 계속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도 위촉하고 있습니다.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는데 일부 문정2동에 37년 생으로 65세가 넘은 분이 한 사람 있는데 60세가 넘었지만 과거 통장을 2년 정도 했고 1월에 재 위촉을 했는데 문정2동이 지난번 통장 조정문제와 관련해서 아파트 동에 통장수를 일부 줄이다보니까 1통과 5통을 묶어서 1개 통을 만들었습니다.  새롭게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통장을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넓어진 통을 하는 것이 주민들에 대한 봉사차원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재 위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너무 연로해서 활동적이지 못하면 젊은 사람이라도 비활동적인 사람은 계속 교체를 해나가고 참신하고 활동적인 인사로 영입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세용 위원  이것 역시 조례가 무엇입니까?  단서조항이나 그런 특례조항이 없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준수 안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법에 저촉되면 즉각 시행해야 됩니다.
  전 동을 자료 제시하기 어렵다고 해서 우리 동만 달라고 해서 그것이 해당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지켜야지 그것을 안 지키고 특례조항도 없는데 그 전에 통장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다, 이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문정2동 뿐만 아니고 다른 동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데, 조례는 반드시 지키고 이것이 발견되었으면 즉각 시정을 해야 합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통․반 설치 조례에 특례조항으로 있습니다.  조례 기본원칙을 준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님께서 솔이마당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솔이마당은 간부들이 일선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로 삼고 있고 직원들간에 서로 목소리를 내서 직원들의 문학활동이나 여론, 건의사항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직원들로 구성된 솔이마당 편집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서로 자리를 함께 하면서 의논하면서 편집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고 거기에서 검토되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매월 700부를 발간해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볼 수 있게 하고, 특히 간부들보다는 일선 동사무소나 각과 직원들이 돌아보면서 읽고 있습니다.  직원들 중심으로 배부를 하고 있고 좋다는 평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건의나 목소리는 간부들이 경청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성용기 위원  옛날에도 소나무통신이라고 있었는데,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솔직한 얘기를 내야되는데 솔직하게 낸 것은 커트하고 좋은 얘기만 싣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선공무원들의 소리를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내서 송파구를 발전시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이것은 직원들 스스로 만들어서 직원들이 돌려보도록 하고 총무과에서는 인쇄나 이런 것만 지원을 해줍니다.  직원들 목소리는 여과없이 전부 담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학작품이나 시 등 원고는 페이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수용을 못하는데 그것은 다음달에 편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앞으로는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직원들이 낸 것은 커트하지 말고 수용해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잘 알겠습니다.
  행정환경 종합진단 책자는 지난해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이번에 책자를 만들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개혁이라는 것은 언제 한 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으로 계속 행정개혁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일반행정비 인쇄비 예산에서 했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인 인사행정팀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4개월 동안 작업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단했습니다.  외부에 용역을 주면 많은 돈이 들지만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개혁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정부에 행정개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저희는 여러 가지 규제개혁위원회나 구정연구단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행정발전을 위한 회의가 많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성용기 위원님이 자매결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이수희 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제 자매도시도 결연만 맺고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해외자매도시 축구단 갔다온 외에도 그 동안 카라칸다시에서도 계속 사람들이 오고 있고 방문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구에서도 방문해서 가고 있고 경제사절단이나 통화전시관 개관을 통해서 무역상담이나 특산품 전시판매가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 활발치 못했던 점은 그 동안 98년도, 99년도가 IMF 영향을 받다보니까 여러 가지 외환 사정 문제도 있고 해서 잠정적으로 빈번한 교류는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외자매도시에 있는 문화사절단도 송파구를 방문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구를 많이 알려드리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한숙 위원님 제2건국 금년에 3회 회의를 했습니다.  그 예산은 회원들에 대한 거마비조의 수당만 지급이 됐습니다.  어떤 사업비 성격의 예산집행은 없었고요.  필요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숙 위원  명단을 주세요.
○총무과장 이기헌  명단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총무과장님!  보충질의 전에 우리 최호명 위원님하고 이한숙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거 다음 보충질의 전에 갖다 주세요.
○총무과장 이기헌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직능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줄 때는 저희가 보조금 사업계획을 받고 나중에 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쓴 거 영수증 사본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100만원 중에서 금년에 여러 가지 구정유공 간담회나 950만원 이것은 무슨 자료로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한숙 위원  네, 증빙서류를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서 구정참여인사 및 유공구민과의 대화 그 부분만의 지출 공개를 요구했고요, 또 보조금 사업비 정산서하고 실적보고서 그 사업계획서를 갖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것은 사업계획서가 아니에요.  무슨 골목청소, 무슨 꽃 가꾸기 이런 것을 사업계획서라고 생각을 해서 몇 천 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각 동의 부녀회가 하는 일이지 구청에서 임의보조단체로 지원금을 이렇게 몇 천 만원씩 줄 그런 사업계획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실적보고서를 했으며 어떻게 지출보고서를 작성했는지 한 번 보고 싶어서 요구한 겁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자원경찰대가 이게 어떤 사법권은 없습니다.  사법권은 없는데 당초 94년도 내무부 당시에 전국적으로 자원경찰대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의 6.27 지방동시선거 때 어떤 영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중단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에 자율적으로 맡겨짐에 따라서 우리도 명칭을 바꿔서 송파구 구민자원경찰대로 바꿔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해병전우회 출신으로 지금 열 다섯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시아공원이나 한강공원이나 석촌호수, 또 잠실역, 성내역, 잠실본동이나 이런 데 유흥업소 주변의 관내 질서가 취약한 지역에 방범활동이나 환경순찰이나 청소년 선도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여러 가지로 밤늦게,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를 근무하는데 주로 저녁 8시부터 24시까지 주 2회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에 대한 실비 활동비조로 하루에 한 1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활동실적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숙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 경찰대라는 명칭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경찰하면 우리가 사법권을 가진 공익의 요원인데 민간인한테 경찰대라는 이름을 붙인다는 게 이게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기헌  경찰이라는 것은 뭐 꼭 사법권이 있고 없고 간에 어떤 지킨다, 남을 살펴보고 어떤 선도를 한다, 계도를 한다 하는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하면 꼭 무슨 사법권이 있고 없고 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선도활동이다, 남을 살펴서 계도도 하고 활동을 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만들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기초질서봉사단도 지금 25명의 노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잠실역이나 신천역, 송파4거리, 거여4거리, 가락시장 앞에 이런 데 취약한 데 아주 혹한기나 혹서기는 빼고 조별로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교통질서 계도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분들도 다중집합장소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숙 위원  이 부분은 저도 현장에서 많이 목격을 해요.  노인 분들이 어떤 표시 깃대를 들고 교통신호에 맞춰서 질서를 유지하고 계시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에 노인이라는 명칭이 나오고 후반에 경찰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 역시 경찰대라는 게 차라리 노인기초질서봉사대 이렇게 하는 게 안 겠어요?
○총무과장 이기헌  그렇습니다.  노인들은 노인기초질서봉사반입니다, 명칭이.  노인은 경찰 아닙니다.
이한숙 위원  기초질서봉사반경찰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총무과장 이기헌  네?
이한숙 위원  노인기초질서봉사반경찰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총무과장 이기헌  노인은 경찰이 아니고요, 노인은 기초질서 봉사반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거기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경찰대라는 게 잘못 들어갔습니다.
이한숙 위원  그러면 자료를 엉터리로 줘 놓고서는 우리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기헌  그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타자를 치면서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이한숙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명칭이 영 어울리지를 않아서 지금 지적을 해 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기헌  이게 노인기초질서봉사반인데 이 옆에 경찰대라는 게 위의 것이 어떻게 또 글자가 이렇게 같이 붙었는데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한숙 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벤처기업에 대해서 제가 평당 임대료에 대한 근거를 물었는데 우리가 벤처기업 관리조례가 있죠?
○총무과장 이기헌  네, 그렇습니다.
이한숙 위원  평당 5,242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용요율은 추후로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됐어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알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자료로 요구하신 차량보유기준은 행자부, 과거에 내무부 장관 명의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정수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그 차량정수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행자부 지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별로 어떤 내구연한이나 정비실적 이것은 그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예산집행액 잔액이 지금 저희 요구자료 답변자료에 있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이것도 별도로 빼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답변자료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집행현황.
  질의해 주신 사항 중에서 직원들이 35명이 지금 과원인데 어느 부서는 과원이고 어느 부서는 부족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직원들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운영을 하면서 사실 부서에 따라서 정원을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새로운 업무가 생긴다든지 하는 데는 직원을 더 배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정원을 해 놨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직원을 좀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다소 인원이 부족하게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원대로 물론 사전에 계획을 한 대로 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저희가 총 구내에서 과를 운영을 하면서, 동을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조례로 규정해 주신 정원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탄력성 있게 업무를 위해서 다소 과원과 부족은 남겨 놓고 있는 형편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의 날 표창과 우리고장 내가 최고, 한성문화제 등 그것도 조례에 근거 없이 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표창도 여러 가지 구민표창 조례와 구민상 규칙에 의해서 표창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행사도 저희가 가능한한 조례에 있는 것은 조례에 있는 대로 근거를 해서 일을 하고 있고, 아니면 어떤 행사성격을 전부 조례에 규정해 놓기는 사실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해마다 매년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또 예산을 짜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일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다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의논을 드리고 일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4개국의 자매결연이 중국 외에는 다 먼 나라에 위치했는데 과감히 줄일 필요가 있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앞서 이수희 위원님하고 성용기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에 특산품 판매 문제도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문화행정이나 체육이나 이런 것을 계속 교류를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구 단위, 군 단위, 시 단위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에도 어떤 특산품 판매 정도를 벗어나서 지금은 저희 동에 있는 어떤 예술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가서 같이 공연을 해 주고, 단양에 예를 들어서 어떤 면 단위 행사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 구의 예술단이나 이런 사람들도 내려가서 같이 행사도 해 주고, 또 저희 동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쪽 단양이나 여주나 영덕이나 이런 데 있는 여러 가지 문화단체들도 방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산품 판매도 물론이지만 행정정보나 문화교류를 서로 잘 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의 직능단체 중 방위협의회나 이런 게 빠진 게 사실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실6동과 2동 이 2개 동에 금액이 차이 나는 문제는 이것은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잠실6동은 전반적으로 기능전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시 부대시설, 전기공사, 기계시설 이런 것을 전부 같이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또 잠실2동은 상대적으로 지금 2층과 3층에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층과 2층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실2동과 잠실6동이 시범동이지만 꼭 똑같은 금액으로써 시설 개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의 특성에 따라서 지역에 맞게끔 이렇게 정도의 차이를 둬서 금액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카드를 집행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동신 위원님께서 직원 성과상여금을 후생복리비로 변경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IMF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봉급과 수당이 많이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시행토록 예산에 사실 편성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동안 상여성과금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도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 결과 그 동안 체력단련비로 지급됐던 복리후생비 250%가 전액이 삭감돼서 공무원 사기가 많이 떨어졌고 일이 안 됐던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 전 직원에 대해서 체력단련비를 일단 250% 삭감 된 중에 금년에 125%를 지급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부에서 같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기 편성된 성과상여금을 목적을 변경해서 지급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5월과 11월에 우리 구에서도 지급한 것이고 이게 무슨 총무과 직원들만 형평하지 않게 금액을 준 것은 아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동신 위원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직원 성과상여금이 복지후생비와 같은 항 내 세항이거나 같은 목에 속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지방재정법 제38조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으나 미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에 정하고 있는데 직원 성과상여금을 복리후생비로 목적 외 사용했는데 6억 3,517만 9,000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이 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고, 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이것은 예산서 다시 확인해 가지고 다시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신 위원  여기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인지.
○총무과장 이기헌  네, 그것 조금 이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명칭을 몇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과 여러 가지 유관기관이라든지 업무협조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쓰는 잡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방자치단체 행자부 통일된 예산편성지침 기준액에 의해서 7,1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들 정원에 따라서 가산업무추진비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불우 공무원들을 지원해준다든지 직원들 생일기념품, 직원들 체육대회나 동호인 취미클럽이나 직원 사기진작과 격려를 위한 경비에 편성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구마다 정원이 다르기 때문에 구마다 정원에 따른 가산금 기준액이 별도 계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만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단위 사업이나 주요투자사업이나 주요행사 등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한 잡비에 쓰도록 되어 있고 예산편성도 행자부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서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액 범위 내에서 쓰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관장 혼자 시책업무를 중심해서 쓰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각 부서에서 시책업무를 추진하면서 쓰도록 편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금액이 외견상 많이 보이는 것은 직책에 따라 후생복리비나 업무추진비가 다 있습니다.  전 직원에 대해서 1일자로 후생비를 주기 때문에 직위별,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총무과 속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전체 구청 공무원에 대한 직책급 성격임을 말씀드립니다.
서동신 위원  기타란 얘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소액으로 생각하는데 17억 7,200만원이나 되는데 자세한 내용도 없는데 기타 업무추진비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책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있고 직급보조라고 해서 상위직은 상위직대로 하위직은 하위직대로 전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과 단위, 동 단위를 운영하는데 과․동에 매월 일정액의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서 용어를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쓰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호명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책을 해주셨습니다.  69페이지 동별 조직사항을 부실하게 자료제공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총무과 직능단체 현황과 사무실이나 지원금을 보조해주는 문제가 나오다보니까 이것은 우리 과에 보조금이나 사무실을 지원해주는 단체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으로 알고 그 단체만 요구자료를 만들어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로 한정한 의도로 알았습니다.  일부러 성의 없게 자료를 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직능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24조, 송파구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새마을단체나 바르게 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금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정액보조단체에는 임의보조단체로 할 수 있도록 구별되어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새마을단체의 경우 연간 3,600만원으로 연간 지원 기준액이 명시되어 있고, 임의보조단체도 금년도 예산이 2억 8,300만원인데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비나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동사무소 28개 동에 마을문고가 있고 구에 거리문고가 있습니다.  월 10만원씩 분기별로 약 1,160만원을 금년에 지원해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연보호협의회도 겨울철 야생조류 먹이주기 행사, 이런 것으로 약 84만 6,000원을 썼고 자연보호헌장 선포 21주년 기념식이 지난 10월에 하남시 환경 박람회 장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90만원을 사용해서 자연보호에는 총 174만 6,000원이 집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민경찰대는 앞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년 미만 인사전보자가 26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인사를 하면서 최소한 전보기간이 1년 정도는 되어야 그 직원이 업무에 연속성을 기할 것이 아니냐, 너무 자주 바뀔 경우 일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해서 대체로 그런 기준을 관행상 지켜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10월 인사이동을 할 때 부서가 통폐합되다보니까 부서에 따라서 오래된 사람도 있고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력을 적정히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1년이 안되었어도 이 사람은 다른 부서로 배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일부 배치 전환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생활진흥과가 문화공보과로 흡수․통합되고 저희 과로도 흡수 통합되었는데 생활진흥과에 간지 1년이 안되었는데 업무에 따라서 옮기는 경우도 있고, 환경과와 위생과가 합해지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부서에 1년이 안되었지만 부서장이나 동료직원이 봤을 때 이 직원은 같이 근무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적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고충상담을 통해서 1년이 안되었어도 옮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호명 위원  전혀 직급과 관련이 없는 부서로 간 직원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겁니까?  발령 전 소속이 건축과 건축7급인데 재난관리과로 갔어요.
○총무과장 이기헌  과거에는 재난관리과가 민방위․병사 업무만 했는데 재난관리가 강조되고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공직이나 건축직이 왜 가 있느냐면 안전점검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건물이 위험시설물인지 시설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판단하고 점검하려니까 행정직 공무원보다는 건축직이 훨씬 더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직 직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별 소규모 사업비는 금년에 총 6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구․동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놓고 구에서는 직접 도로보수나 보안등 관리, 하수도 정비 여러 가지 환경정비 사업은 구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5억 3,600만원 정도 집행했고, 7개 동에서 2,000만원을 썼습니다.  동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정비, 주민들 편익시설 설치, 체육시설 설치 등 동 나름대로 소규모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는 아파트 단지가 개인단지 소유이다 보니까 구에서 특별히 지원해 줄 사항이 없다보니까 별로 쓸 기회가 없습니다마는 일반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주민 편익시설을 찾아서 집행하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문제인데, 현재 832명 통장 중에서 무보수 통장이 약 119명으로 14.4%가 되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무보수 통장들이 여러 가지 보수가 없는 상태에서 회의수당 정도만 받고 여러 가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통장 중에서도  특히 무보수 통장 중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장학금을 지급해드리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무보수로 헌신하는 무보수 통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는 무보수 봉사직에 맞게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유 보수자 보다 우선해서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도 우리 송파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녀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지도자 현원에 약 7% 정도 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남자 지도자와 부녀회 지도자, 마을문고 지도자 해서 약 108명 정도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회관에서 지난번 벤처기업 설명회 때 특정 상품을 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5월에 박인수 테너가수 독창회를 하는데 우리 구민들이 많이 구경하게 해달라고 해서 구민회관에 대관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연활동이고 문화활동이고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좋은 것이다 해서 구민회관을 대관해서 사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예측을 못한 오존 살균기 판매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강력하게 못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에 벤처기업과 관련해서 대한화보라고 화보를 만드는 언론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공연을 하면서 물건을 판 것으로 신청되어서 이것은 안되겠다 싶어서 거부하고 대관을 안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구민회관은 공공시설이고 공적으로 활용하고 일반 민간인들한테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정상품을 파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대관을 안 해주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 위원님께서 방이2동을 비롯해서 28개 동을 방문하시고 특정신문에 대한 배포문제를 살펴보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신문이 동에서 배부하자마자 없어졌는데 10월 2일 방이2동에서 민원인들이 업무를 많이 보러왔기 때문에 가져갔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이 관계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호명 위원  10월 2일 방이2동에서 업무 본, 주민등록 내지는 인감증명이 몇 통이 발부되었다, 이런 사항을 집계해서 보내주세요.
○총무과장 이기헌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주민등록이나 인감을 떼러오는 민원만을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현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동사무소에서 문화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러 온 사람도 신문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최호명 위원  그 내용까지 다 해주세요.  신문이 있다, 없다 그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장지동 숙직실에서 커피가루를 신문에 말렸다고 하는데 조금 아까 확인해 봤더니 자판기가 있는데 이것을 1주일에 두 번 정도 커피를 보충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같은 데에서 커피를 많이 뽑아먹지 않기 때문에 굳습니다.  주로 직원들이 대부분 커피를 많이 먹는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 민원인들도 자판기를 많이 이용합니다마는 직원들이 대다수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리다보니까 커피가 굳어 있으면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커피 통을 꺼내서 숙직실에서 신문지나 종이에 말렸다고 하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했기 때문에 위생관계는 문제가 없는데 이런 관계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특정신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동사무소에 지역신문 배포대가 있어야 하는지도 제가 볼 때는 의문입니다.  지역신문이 많이 있고 여기저기 홍보물이 굉장히 쇄도를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좁은 공간에 신문이나 유인물을 여기저기서 쌓아놔야 되는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호명 위원  이상한 것은 28개 동을 다 점검을 했는데 유독 그 신문만 없더라는 겁니다.  본 사실이 없다고 한 신문을 가지고 커피를 말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기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총무과장이 했습니다.  위원장님도 답변을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이 한 번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은 답변이 본 위원 질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의 핵심이 없어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다보니까 그 즉시 지적을 하고 해명을 듣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생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해당 위원 질의 때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아까도 잠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일 첫 번째 질의는 일괄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 할 때는 일문일답이 가능하다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감사중지)

                     (17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 위원  최호명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1, 71페이지입니다.  아까 질의를 잠깐 했었는데 구체적으로요, 하단에 보면 수익금 대여료가 나와 있어요.  4,032만 1,000원.  그러면 총 지원액 8,060만원하고 수익금 대여료 4,032만 1,000원을 합해서 총 1억 2,092만 1,000원 중 집행하고 잔액이 1,071만 8,000원 남은 것인지, 또 그렇다면 1,071만 8,000원은 어디서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요구자료 43번입니다.  94페이지 아까 김철한 위원님께서 언급한 내용인데요, 보험이 7개 회사로 분산돼서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게는 80여 대, 적게는 2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분산이 돼서 가입되어 있는지, 또 이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지 하고요, 여기 보험금 수령현황에 사회복지과에 1대, 동사무소 2대 해서 220만 4,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수령이 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최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먼저 질의하신 것의 세부사항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조금 시간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보충질의를 하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 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과 연결된 거예요.
  감사자료 71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8,060만원과 새마을금고 지원 현황금이요.  그래서 1,160만원은 각 동에 분산해서 28개 동에 지원한 금액이라고 그러셨고 그 밑의 수익금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기헌  네, 알겠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문고 지원은 저희가 금년도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해서 8,0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8,060만원에는 도서구입비가 있고, 또 마을문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또 구 지구 운영비가 있고 저희가 도서 교환전을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 교환전을 개최를 했는데 저희가 도서구입비로 해서 6,3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도서 구입은 분기별로 28개 동과 저희 거리문고까지 해서 29개 마을문고가 있는데 한 분기에 55만원씩 해서 29개 마을문고에 4분기를 계산해서 6,380만원의 신간서적을 구입을 해서 여러 동네 주민들이 도서를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을문고 운영비는 1,1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29개 마을문고에 대해서 분기별로 10만원씩, 문고회원 사람들이 사실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나와서 일을 하면서 커피 같은 거, 녹차 같은 것도 좀 사다가 거기서 한 잔씩 끓여 가지고 회원들도 먹고, 또 마을문고 때문에 오는 사람들도 같이 마시면서 책 읽은 거 독후감 얘기도 한다든지 책에 관한 얘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한 10만원 정도는 지원이 필요해서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서 도서 교환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도서 교환전은 도서를 새로 구입도 하지만 각 집에서 오래 된 책들이나 또 보지 않는 책들, 또 자기 혼자 읽기는 아깝고 남한테까지 널리 읽히고 싶어하는 책들 이런 책들을 가지고 나와서 각 동별로 회원들간에 또 일반주민들간에 교환도 하고, 또 어느 마을문고에 갖고 있던 것을 다른 마을문고로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교환전 행사에 한 4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8,060만원 정도 보조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자체운영 수익금 지출은 약 4,032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도 도서 대여료가 권당 하다보면 한 200원도 받고 300원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 대여료 총 수입이 약 4,000만원이 되는데, 금년 전체요.  이게 28개 동에다가 저희 신문고 앞에 거리문고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해서 한 4,0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험금 차량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도 있고 교통관리과에 주차단속 차량이라든지 재활용과의 청소차량, 또 사회복지과의 장애인 운전연습장용 차량, 또 의회, 보건소, 각 동에 1대씩 해서 전체 151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국제화재, 신동아, 삼성, 동부, 엘지, 현대, 동양 이렇게 여러 군데로 나뉘어 있는데 너무 한 군데만 편중된 것보다는, 과거에는 보험이 다 똑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자동차보험이 요율이 같이 해서 어느 보험회사에 들더라도 보험료가 다 똑같았기 때문에 별 큰 문제가 없는데 보험회사에 따라서는 다소 서비스가 조금씩, 아니면 어떤 옵션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많다 보니까 과거에 한두 개 업체하고 하고 있던 것을 분산해서 여러 개 보험회사에 분산계약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험금 수령은 3건을 저희가 보험을 탔는데 사회복지과에 1대 132만원은 저희 장례서비스지원 영구차가 있습니다.  그 영구차가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앞차를 본의 아니게 추돌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보험금을 저희가 자손 부분에 대해서 탔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잠실3동과 잠실7동 동행정 차량도 금년에 잠실3동 차량이 46만 8,000원, 또 잠실7동 차량이 41만 6,000원을 수령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차량이라는 게 만일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은 건데 동에서 많이 운행을 하다 보니까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보험금을 수령을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호명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 보험계약 현황이요, 그러면 각 과별로 자율적으로 가입하도록 줬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이기헌  그렇습니다.
최호명 위원  과별로 자율적으로….
○총무과장 이기헌  과거에는 이게 아시다시피 국제화재보험이 특히 많은데 국제화재보험이 서울시 시우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우회에서 운영하는 보험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우회 측으로 통해 가지고 이 회사에 많이 가입을 했었는데 지금은 차에 따라서 각 과별로 분산 계약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호명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최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진 위원님, 보충질의죠?
김상진 위원  네.
  요구자료 101페이지 벤처기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사에 30개 벤처기업이 입주하고 있는데 타구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구청사에 입주한?
○총무과장 이기헌  다른 데는 전부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구청사에 들어와 있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별도로 벤처빌딩을 임대를 해서 구에서 지원을 해 준 데는 일부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저희가 아마 벤처기업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평당 5,242원 임대료 이것은 물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기헌  네,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저는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평당 5,242원이면 열 평이면 5만원 꼴이라는 거예요.  네?
○총무과장 이기헌  네.
김상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일반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것보다 거의 한 1/10가격, 제가 말씀드리기 민망스럽지만 주민의 세금으로 유지․운영하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유지비도 안 나올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이기헌  관리비는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벤처기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렇게 특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이기헌  지금 운영위원장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2년째 계약을 했는데 98년도 9월에 계약을 해서 입주를 했을 때 금년 9월까지 1년 동안은 저희가 이 대부요율을 40/1000을 적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방재정법 82조하고 그 시행령, 또 저희 구유재산관리조례에 대부료 사용료 요율이 있습니다.  또 벤처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적용을 해서 40/1000으로 했는데 금년에 정부의 지방재정법 대부요율에 관한 인하 관계가 조금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벤처기업조례와 시행규칙을 변경을 해서 40/1000을 10/1000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해서 하다보니까 월 평균 임대료가 현재는 5,242원이고 작년도보다 70% 수준 정도 떨어졌는데,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벤처기업을 여러 가지로 육성해서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임대료를 내렸습니다.
김상진 위원  말이 벤처기업이지 겉으로만 벤처기업 모양새를 갖춘 업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업체도 많습니다.  그 동안 입주업체 중에 바뀐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기헌  바뀐 업체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30개 업체가 당초 입주를 했는데 그 동안 언론에도 많은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발전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특별한 개발실적이 있는 것이 있어요?
○총무과장 이기헌  예를 들면 삼경정보시스템 등 거의 컴퓨터 회사들인데 산업철탑훈장도 타고 굉장히 빛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김상진 위원  미납한 업체는 없어요?
○총무과장 이기헌  일부 회사사정이 어렵다보니까 관리비를 매달 받고 있는데 날짜를 지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독촉하면 바로바로 냅니다.
김상진 위원  업체가 망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이기헌  사전에 임대료를 받고 관리비는 매월 지난 다음에 받기 때문에 현재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상진 위원  송파구에 벤처기업들이 특별하게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기헌  피부로 구민들에 와 닿는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안겠습니다마는 회사에서 컴퓨터 등을 개발하면 전체 국민이나 우리 송파구민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예를 들어서 직원 채용이나…,
○총무과장 이기헌  우리 관내 구민들을 가급적이면 직원으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도 되고 새로운 질의 같으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답변시간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먼저 공무원 국외여행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공무원 국외여행 8회 16명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자료를 보면 소요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소요금액을 답변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저희 의원들도 해외연수 선진의회 시찰을 다녀왔습니다.  해외여비 규정 금액이 4, 5년 전 행자부 지침으로 책정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IMF가 발생하면서 그 당시 여비규정 책정할 때 1달라 당 8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달라 당 1,200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연수를 갔을 때는 해외에서 800원 여비규정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이번 해외연수 때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의원님들이 선진의회에 가셔서 정말로 좋은 지방의회를 견학함으로써 우리 구에 접목시키는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하고 오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여비규정이 적합한지 또 직원해외여비는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규모 편익사업비는 보충질의입니다.  금년도 6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동에서 1건당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500만원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많이 사용한 동이 7개 동에서 42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답변하실 때 관계 과에서 5억 3,000만원 사용하고 동에서 2,000만원 사용해서 총 5억 5,000만원 사용하고 답변대로라면 지금 현재 5,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소규모편익사업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최 일선에서 근무하는 동장들이 주민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산 5,000만원이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민표창입니다.  구청장께서 금년 표창 인원이 10월말까지 1,109명입니다.  청장님 표창을 많이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송파구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또한 청장님 방침으로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적심사가 없다는 겁니다.  자랑스런 구민상도 마찬가지이고 누가 심사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구민을 표창하는데 공무원들이 심사했다는 것인 이율배반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표창할 계획인지를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또 유공구민이 많이 있습니다.  연말 표창할 때 과연 몇 명 정도 표창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자매결연 같은 경우 금년도에 크라이스트 처치시 한 곳만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3개 도시는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이런 실적이 없는 해외자매결연은 과감히 줄여야된다, 지금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도 한 도시 내지 두 도시 이외는 자매결연한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과감하게 줄여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자매결연입니다.  실질적으로 4개 군․시와 자매결연을 했는데 그 때 우리 구민의 대표가 참여했습니까?  심지어 우리 구청에 온 지방자치단체 의장께서 여기에서 참석해서 도대체 송파구의회는 집행부와 협조가 되지 않는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의원 구민의 대표입니다.  지방에 내려가서 자매결연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와서 자매결연 체결할 때 구 의원 어느 분이 참석을 했는지, 앞으로 구 의원이 참석해야 되는지, 참석하지 않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부탁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시고, 집행부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이기헌  김철한 위원님께서 공무원 국외여행 금액이 달라 환율이 과거보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정부의 일률적인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여비는 계급별로, 지역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 구비로 약 3,147만 8,000원의 해외여행 비용이 사용되었습니다.  총 8회에 걸쳐서 16명이 해외견학이나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다녀왔습니다.  3,147만 8,000원이 집행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소규모 편익사업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구청이다, 동이다 구분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책정해놓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규모가 큰 사업 여러 가지 하수시설이나 도로관리, 녹지대관리 등 주민편익과 관계된 규모가 큰 것을 금액에 한도없이 집행하고 있고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여러 가지 견문활동을 통해서 불편한 것을 찾아서 편익을 도모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는 500만원 한도 안에서 동장이 권한과 책임과 가지고 집행하다보니까 예산 500만원 짜리 단위사업이라는 것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경로나 활동을 통해서 동에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롭게 생기는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동에 따라서는 지역특성이 다릅니다.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지역도 있습니다.  500만원 범위 내에서 동장들이 불편사항을 최대한도로 찾아서 집행해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철한 위원  실질적으로 도로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뒷골목 정비사업이나 공원에 있는 의자가 등받이가 없어서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뒤로 넘어지는 등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뒷골목 정비나 보도블록 정비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5,000만원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연말입니다.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할 여지가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업무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은 7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불편사항을 위해서 쓰지도 않을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5,000만원 남았으면 불용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주민불편을 해소하자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5,000만원은 금년에 사용할 계획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기헌   이것은 총무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을 통해서 동별로 나머지 부분을 주민편익시설을 찾아서 쓰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원녹지과나 도로과나 하수과 사업 부서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동별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동에 편익시설 해줄 것을 찾아서 쓰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주민표창 관계 공적심사는 하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누가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기헌  구청의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송파구의 주인은 구민입니다.  주인을 표창하는데 소위 주민의 심부름꾼인 공복인 공무원들이 공적심사를 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기헌  구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구민과 가장 밀접하게 대하고 있고 구민들이 훌륭한 일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추천을 해주신 분들도 많이 있고 어떤 단체나 일반 주민들이 편지를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골목에 사는 분은 훌륭한 일을 많이 한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일선 동에 동장들, 각과 소관 업무와 관련된 과장들이 추천을 합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추천을 받는 것이고 저희 공무원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행정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구민을 평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김철한 위원  이것은 중앙 언론지에 보도된 것입니다.  서울 시민상을 할 때 서울시내 대학교수나 각계 명망있는 민간인들로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공무원은 간사역할로 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렇게 표창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원칙이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이 주민표창을 심사한다,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기헌  그 업무와 관련된 것이죠.  통장에 대해서 표창을 준다면 통장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동장입니다.  일반주민 누가 재활용수거를 열심히 한다, 동에 청소담당이 잘 알고 그 동네 골목에 사는 사람들이 잘 아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추천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김철한 위원  심사위원이 누구누구 심사를 합니까?
○총무과장 이기헌  공적심사위원은 저희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앞으로 발전시키고 모순된 점은 고쳐나가기 위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구민을 표창하는데 공무원이 심사위원이 되어서 하는 것은 어느 자치구, 어느 나라 예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민간인으로 구성해서 심사하겠다는 진솔한 답변이 나오고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구민표창을 할 때 공무원들로 공적심사해서 표창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기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회를 폭넓게 구성해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우리 김철한 위원님 말씀은 지금 표창이 상당히 남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적심사위원들 민간으로 구성해 가지고 표창을 받는 사람도 기분 좋게 받고, 값어치 있게, 지금 너무 표창이 남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한 거니까 그렇게 알아들으십시오.
○총무과장 이기헌  훌륭한 일을 한 분들은 표창을 많이 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발했다는 게 아니라 인원이 많다는 것은 그런 지적이 아니고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기관장 표창을 많이 줘서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심사할 때 구민을 표창하는 데 공무원들이 앉아서 심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이 표창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민간인들 우리 송파구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선임해 가지고 공적을 심사해서 공정하게 표창을 하려면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런 뜻에서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일 중에 송파를 빛낸 얼굴을 심사할 때는 공무원보다는 구의회 위원장님하고 또 문화위원회 회원이라든지 기독교연합회 공동회장이라든지 지역인사들 일곱 분이 참여를 해서 이 분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총무과장이 지금 얘기한 공무원이 한다 하는 얘기는 분야별 상을 줄 때에 그 업무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것이 일선에서 직원들하고 직접 뛰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추천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구청 간부가 했다 그런 뜻이고, 김 위원님 말씀하신 가급적이면 공무원만으로 하지 말고 일반 인사들도 참여시키는 게 좋겠다 하는 뜻은 저희들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공무원을 표창하는 것은 당연히 직장 내 구성되어 있는 국․과장들이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 것은 당연한 얘깁니다.  업무를 심사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러나 추천은, 공무원들이 잘 압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 같은 경우에 지역 골목청소를 잘 했다든가 하면 추천은 당연히 공무원이 할 수 있고, 또 일선 동에서는 동장이 공적조서를 꾸며서 올려보내고 추천은 당연히 합니다.  하는 건데 그러나 심사할 때는 구민을 상대로 한 표창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심사를 해야 된다 하는 취지의 얘깁니다.
김상진 위원  시정하세요!
○총무과장 이기헌  자매결연 문제에 대해서 또 보충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자매결연이 크라이스트쳐치시에 무슨 축구한 것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쭉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매결연 문제는 국가간에 도시간에 협약을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데는 또 그 동안 해 놓고 그냥 일방적으로 협약을 폐지하는 데는 외교상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년하고 올해 교류가 조금 부진했던 이유는 그 동안 해외여행 문제라든지 이런 게 IMF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저희 스스로 해외에 나가는 것을 자제를 했고, 또 외국 도시에서도 그분들이 여러 가지 문화나 행정이나 이런 교류 때문에 오게 되면 관행상 항공편은 부담을 하지만 체제비는 그쪽 방문지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게 외교관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가도 부담이 되고 오는 사람한테도 저희 구에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경제회복도 많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교류를 기왕 맺어 놓은 데는 활성화 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금년에도 자매도시 축구팀 참석한 것 외에도 여러 가지로 그쪽에서 오는 방문객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구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고 우리 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을 홍보 차원에서 견학도 시켜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알음알음으로 뉴질랜드 같은 데에도 우리 관내 고등학교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초등학교끼리도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학교를 통해서도 또 교류가 이루어지고 저희가 그 가운데에서 주선을 하고 이러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한 위원  그 4개 국, 4개 도시되어 있는 부분은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에게 직접 용의가 없는지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답변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4개 국에 1년에 한 번 정도 실적이 있으려면 4개 국을 그쪽에서 오든 우리가 가든 한 번씩은 해야 실적이 있는 거예요.  1년 내 단 한 번도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맺어 놓기만 한 거다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총무과장의 답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에게 직접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죄송합니다마는 그 보충답변을 제가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간단하게 설명은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96년까지는 활발하게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98년도하고 99년도의 경우는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그 IMF 때문에 모든 경비를 다 없애라 하는, 저희가 교류계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 깎아버렸고, 또 99년도의 경우에는 아예 예산 세우는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류하려면 우리가 가든지 그쪽 분들을 우리가 초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 일부러 안 하거나 이랬던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국내자매도시 결연을 하는 데 구의회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참석을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하셨음을 말씀 드립니다.
김철한 위원  우리 의장이 구민대표로서, 구의원 대표로서 지방도시에 갔습니까?
○총무과장 이기헌  여기 오셨을 때 만나셨어요.
김철한 위원  내려갔을 때는?
○총무과장 이기헌  오셨을 때 만나셨고 영덕에 갔다 오신 적이 있어요.
김철한 위원  지금 여기 와서 체결한 곳은 한 곳이에요.
○총무과장 이기헌  체결만이 얘기가 아니고, 체결을 하게 되면 체결은 이쪽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쪽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인 행사는 체결식인데,
○총무과장 이기헌  체결을 하고 나면 답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답방이 있기 때문에 답방 과정에서 또 참석을 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자매결연 체결식 때 그때 맺어야만 답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체결식 한 곳은 부천시 한 곳 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갔습니다.  가서 했는데 갔을 때 우리 구민대표 구 의장이나 누가 동행했습니까?
○총무과장 이기헌  여기 오셨을 때 참석하셨다니까요?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이병용  아니, 지금 우리 김철한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만약에 공주시에 자매결연 체결할 때 우리 의회 대표들을 모시고 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았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자꾸 이상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구의회 대표는 그때 안 갔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에 우리 구의 경우는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 또 지방의 경우는 시의원이나 군의원들이 참석하느냐 여부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지역마다 기관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고정된 패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4개 자매도시 중에서 여주하고 공주하고 할 때에는 그쪽에서도 시의장님이 아마 참석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다만, 영덕하고 단양 이쪽에는 행정기관끼리만 결연식을 하고 나중에 상견례하고 할 때에는 구의회 의장님하고 상견례를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희 구의 경우는 자매결연식에는 비록 구의원님이 참석을 안 하셨지만 상견례 할 때나 또 답방 할 때나 교류 할 때에는 모두 참석을 하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운영을 해 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뜻이 체결식을 할 때에 구민의 대표인 구의회에서도 구의장님이나 관계되시는 분이 참석하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자료 요청한 것을 근거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검증된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느 한 단체의 지원액 사용내역을 보니까 수 천 만원을 지원해줬는데도 달랑 정산서 한 장뿐이에요.  증빙된 서류 한 장도 첨부되어 있지 않아요.  사업계획 검토부터 사후실적 보고서 등 엄밀히 평가해서 구태의연하게 지원해주는 단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줄게 아니라 지원규모에 비해서 실적이 부진할 때는 지원을 중단하는 그런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정액지원단체가 이럴 때는 임의보조단체는 더 주먹구구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고,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쓰고 선심성으로 쓸 바에야 지방재정법 제14조나 송파구 보조금관리조례는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주민의 혈세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사전심사와 철저한 사후감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중 유공 구민과의 대화를 위해 집행된 950만 6,000원에 대해서 관련된 인사나 업소에 대해 밝히기에는 시기상 적절치 않다는 총무과장의 궁색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지출은 총액 30% 이내 지출하도록 원칙이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 집행시 영수증 또는 집행내역 확인서를 회계서류에 첨부하는 것은 상식과 기본입니다.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투명성에 자신이 없다는 것인지 공개거부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보조금 문제는 총무과장 입장으로 볼 때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10월 1일자로 과가 통폐합되다보니까 생활진흥과에서 저희 부서로 이 업무가 이관되다보니까 3사분기까지 집행이 다 된 상태이고 4사분기 예산 배정도 9월에 한 이후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보조금이 정액도 있고 임의단체도 있는데 그 동안 구에서 여러 가지 사전심사나 사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졌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저희 과 소관업무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낼 때 철저히 심사해서 계획을 받고 사후 이 돈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직능단체들이 1년 동안 한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성과 보고회를 열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마침 의회도 있고 해서 늦어졌는데 오는 12월 6일경에 직능단체 성과 보고회를 개최해서 직능단체 사람들뿐 아니고 일반 주민도 참석해서 어느 단체에서는 올해 무슨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일을 해왔다, 또 앞으로는 어떻게 일을 하겠다는 것을 발표를 시킬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이런 단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실적에 따라서 집행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단체는 단체대로 자율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구청에서 지원해줬다고 해서 너무 억압하고 통제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지원해주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선정하고 자유롭게 집행해서 물론 낭비요인은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7,100만원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에서 여러 가지 유공단체 주민들을 격려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세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그 동안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구하고 피켓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시장도 그것을 밝힌다고 해서 공개를 했고 중앙부처도 확대해서 앞으로 공개가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현재로써는 총액으로 서류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출결의서나 신용카드 집행사항이라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개인 실명을 추정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시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각 자치구도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현재로써는 개개인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한숙 위원  시기는 누가 결정을 해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하는데 다른 데에서 실시를 안 한다고 해서 우리 구청도 보조를 맞출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앞서가는 송파가 이런 것도 앞서가면 상당히 신선하다고 할까, 이런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꽃처럼 아름답고 깨끗하고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주민과 제일 밀접한 동사무소를 두 군데 선정해서 현장 감사할 것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서동신 위원님.
서동신 위원  총무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직원성과 상여금을 복리후생비로 목적 외 사용한 것에 대해서 IMF 때문에 전 직원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수고비 및 격려비 조로 집행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대로 직원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복리후생비로 바꿔서 목적 외 사용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기헌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고 성과금은 목표관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과금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기업의 제도를 도입해서 공무원들도 개개인별 일한 실적이 다르지 않느냐, 열심히 일한 사람, 특수하게 일을 추진했다든지 업무량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실적에 따라서 차등해서 상여금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목표관리 차원에서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IMF 이후 체력단련비 연 250%를 완전히 삭감하다보니까 간부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마는 일선 하위직원들 가계에 이만저만 고통이 아닙니다.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체력단련비를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서 금년 7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인 사항으로 복리후생비에 가계지원비로 체력단련비라는 명칭을 없애고 신설을 했습니다.  이 예산을 목적을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전국 통일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서동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6번에 구청장님의 99년도 업무추진비가 7,100만원인데 2,887만 6,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집행은 구청장님이 직접 하시죠?
○총무과장 이기헌  그렇습니다.
김철한 위원  4,212만 4,000원이 남아있는데 사용내역을 보면 시․구간 업무협의도 있고 격무 부서 격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IMF고 해서 업무추진비를 상당히 많이 절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을 할 때 구에서는 5개 군․시하고 했습니다.  또 동에서 각 동별로 자매결연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에는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어요.  현 실태를 점검해보면 갈 때 구청에서 버스지원을 해줍니다.  가서 기념품, 예를 들어서 TV나 비디오를 그냥 올 수 없으니까 주는 겁니다.  70만원 내지 100여 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동에서는 동장이 지역주민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남아있는 4,200만원정도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시․구간 업무교류도 되고 행정교류 항목도 있습니다.  꼭 아껴서가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 구민에게 민폐를 주는 업무를 추진할 때 이런 예산을 건의해서 사용하면 안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기헌  좋으신 말씀인데 구 단위에서도 자매결연을 맺고 동 단위에서도 면사무소와 자매결연을 맺는데 여러 가지 경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과 지방의 면 단위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여러 가지 문화교류나 농산물 직거래나 교류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돈을 얼마 들여서 자매결연을 맺고 왔다갔다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은 지원해주고 여기에서 방문하거나 그쪽에서 방문하면 같은 단체간에 주민들간에 서로 동이나 면에 행정과 관여되는 분들끼리 만나는 장도 만들어주고 이런 것이지 얼마 들여서 서로 왔다갔다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철한 위원  취지는 그런데 각 동별 자매결연 현실을 파악해보세요.  적게는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소요되었어요.  본 위원도 현장에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갈 수 없는 겁니다.  자매결연하고 증서만 교환하고 오는 것은 우리 정서에도 맞지 않고 기념품을 준단 말이에요.  100만원이라는 금액을 1개 동에서 거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동장은 업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유지들 모아놓고 “돈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매결연을 해야되겠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리가 없는 거예요.  돈을 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시민건설위원회 쪽에서 잠깐 가보니까 지금 동에서 이뤄지는 행사가 이것뿐만 아니고 경로잔치, 내년도에 구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구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경로잔치를 할 때도 지역주민들 주머니 텁니다.  부족하니까.  금년도에 100만원 내지 120만원 줬는데 300만원 내지 500만원 들어요.  나머지 돈은 지역주민들 주머니 털고, 내년도에도 구민체육행사가 있습니다.  동에 얼마씩 지원될 모르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한 해, 두 해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고 매년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잇는 겁니다.  구청장님 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았는데 이럴 때 충분히 사용해도 될 수 있는 목이에요.  그럴 때 사용하도록 건의하는 것이 훌륭한 구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아니더라도 동에는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다만 얼마라도 지원하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경로잔치나 여러 가지 체육대회 예산이 적게 편성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손 벌리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행사라는 것은 규모에 따라서 돈을 쓰는 것은 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단위 행사도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동 단위 행사도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예산이 적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민폐를 끼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수희 위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이수희 위원  자매결연 문제에 대해서 김철한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에는 최소경비를 들여서 최대 효과를 내는 것이 경제의 원리인데 김철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쟁이 나는 것도 아닌데 왜 1년에 몰아서 각 동에 지시를 내려서 그런 자매결연을 왜 하느냐는 겁니다.  자매결연 얼마 후 노인잔치를 했어요.  방이1동만 하더라도 유관단체가 다 내려갔고 사람이 모자라다보니까 반장까지 다 동원되어서 내려갔다 이겁니다.  저는 그때 바빠서 내려가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시간낭비, 그냥 갈 수 없는 겁니다.  방이1동에서는 옛날에 대통령 하사금 이자가 있어서 100만원 찾아서 장학금을 가지고 내려갔고 유관단체에서 전부 15만원 내지 20만원을 냈어요.
  우리 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자매결연을 하는 것도 좋다 이겁니다.  좀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1년에 행사도 나눠서 하라는 말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했지, 곧 이어서 자매결연 가라고 하지, 이어서 노인잔치했지, 그러면 누가 갑니까?  통장들, 유관단체 전부 시간낭비, 경제적 낭비를 구청에서 강제적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문제다 이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앞으로 조절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갔다와서 효과가 뭐 있습니까?  자기 동도 다스리기 힘든데 뭔 데까지 가서 잘삽니까, 못삽니까, 자주 만납시다,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계획할 때 집중시키지 말아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 위원  지금 동 자매결연 현황을 보면 완전히 반강제적입니다.  각 동에 할당하지 않으면 각 군․시․면마다 할당해서 상부 부서에서 지시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요.
○총무과장 이기헌  지시가 아니고 적극 권유를 했습니다.  어느 동하고 어느 면하고 서로 특성에 따라서 맞추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지금도 안되어 있는 동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병용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첫날부터 대단한 의욕과 날카로운 질의를 보내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과에 대한 미진한 부분과 현장방문 감사는 차수를 변경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총무과 소관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이병용     이한숙     이수희     이세용
  김상진     서동신     김철한     김종남
  최호명     이명재     성용기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성선
  재 정 경 제 국 장이보규
  감 사 담 당 관김광우
  총   무   과   장이기헌
  기 획 예 산 과 장문홍범
  문 화 공 보 과 장이기세
  민 원 봉 사 과 장윤용태
  재 난 관 리 과 장이병준
  재   무   과   장유중원
  지 역 경 제 과 장조규일
  세  무  1  과  장이광일
  세  무  2  과  장유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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