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재정경제국 재무과·지역경제과·세무1과·세무2과)

일  시 : 1999년 12월 3일(금)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병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보규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보규입니다.
  평소 재정경제국 업무에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행정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재정경제국은 송파구의 모든 재산 그리고 자금관리와 계약, 손실보상 업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과 추진, 지방세 시세 및 구세 부과·징수 업무 등을 담당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초에 수립한 계획업무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재정경제국 소속 전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자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위원님께서 볼 때 미진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각 과장으로 하여금 소관업무에 대해서 99년도 주요 추진실적을 소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2000년도 새해 업무 집행에는 참고적으로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시책에 반영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재정경제국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보규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재무과 직원 외 다른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원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중원   재무과장 유중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무과 주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 소개 및 인사)
  재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공유 재산의 생산적 관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적극적 관리로 유휴재산을 실태·조사하여 대부 가능한 토지를 발굴·대부하고, 무단점유자는 정비와 변상금을 부과해서 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재산관리 세외수입 실적을 말씀드리면 99년도 목표가 총 68억 1,300만원으로 대부료가 5,500만원, 변상금이 4,200만원, 매각수입이 67억 1,53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10월말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67억 3,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는 98년도 보다 43억 9,400만원을 더 징수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적극적 관리로 99년도의 자치구 우수사례 비교평가분야 국·공유지 관리 분야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되어서 3억의 인센티브 교부금을 받은바 있습니다.  유지·보존의 관리에서 활용·경영 위주의 적극적 관리를 했고 소규모 및 비활용 재산 매각추진으로 구 재정수입에 기여하였으며, 국·공유지 대부 추진 및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으며, 불법 무단점유 등 가설 건축물 정비 후에 대비해서 세외수입을 증대시켰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로 재산관리의 효용성을 제고하였으며, 재건축사업 부지 내 구유토지를 조기 매입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물자절약운동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용물품을 소홀히 하는 풍토를 바로잡고 낭비적 요소를 제거해서 물자를 아끼고 절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물자관리를 강화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근검절약을 생활화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절감액 2억 4,0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구매사용 의무화를 하였습니다.  재활용품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으나 아직도 재활용 제품에 대한 편견 등으로 신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복사용지, 행정봉투, 파일표지, 화장지, 프린터 소모품 등은 재활용제품의 의무적 사용을 하도록 해서 4,879만 4,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저장품 조달구매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조달청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물품구매 시 문서에 의하여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야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전자 상거래를 활성화하여 행정의 효율성, 생산성제고 및 5%의 할인제도로 인해서 488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화장실 내 종이타월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손수건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1,456만원 예산을 절감했고 청소차량 및 복사기 등 행정장비를 내구연수보다 더 사용토록 하여 1억 7,223만 1,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물품구매 시 및 가격조사를 철저히 하고 불용 장비 발생을 억제해서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99년도 보상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쓰레기 처리문제의 획기적 해결을 위한 송파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와 쾌적한 주거환경 및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천마 및 장지 근린공원 조성공사 부지 등의 손실보상을 확보 예산범위 내에서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신속·정확하게 추진하여 주민 편익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보상사업은 5개 사업으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상대상은 토지 45필지 5만 6,980㎡가 되겠습니다.  건물 8동, 지장물 52건 등 소요예산은 13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보상계획을 말씀드리면 토지 24필지, 건물 2동, 지장물 42건 등 확보예산이 8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의 토지·건물·지장물 등 9억 8,300만원을 보상 완료했습니다.  미 협의 토지 등에 대해서는 종토위에 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거여동 산 30번지 일대 장지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상대상은 토지 26필지 4만 1,193㎡, 소요예산은 115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보상계획은 토지 2필지 8,992㎡에 15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99년도 확보예산 범위 내에서 토지 2필지 3,298㎡에 9억 3,500만원의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천동 산1-1 천마근린공원 조성공사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상대상은 토지 12필지 16만 2,419㎡, 건물 1동, 소요예산은 86억이 되겠습니다.  토지 5필지 3만 4,193㎡는 18억이 기 보상되었습니다.  99년도 보상계획은 토지 4필지, 건물1동, 확보예산은 5억이 되겠습니다.  보상 대상토지가 대토지이므로 예산범위 내에서 3필지 8,526㎡ 4억 9,700만원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잠실동 196-175간 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상대상은 토지 30필지, 지장물 8건, 소요예산은 17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보상실적을 말씀드리면 토지 23필지, 지장물 6건 117억 5,000만원을 기 보상했습니다.  99년도 보상계획은 토지 4필지, 지장물 2건 확보예산은 38억으로 99년도 토지 3필지, 지장물 1건 27억 6,10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추가 소요예산 20억을 확보 후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마천동 215번지의 4필지, 마천동 노외공용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대상은 토지 5필지 1,476㎡, 건물 2동, 무허가건물 29동, 소요예산은 21억이 되겠습니다.  구비 11억, 시비 10억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토지 5필지 공유지분 소유자 35명중 33명이 협의를 완료했고, 건물 2동, 무허가건물 29동 등 17억 6,000만원을 보상 완료했습니다.  미 협의된 토지 4필지, 건물 1동에 대해서는 현재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 2월말까지 공탁 완료해서 보상을 마무리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유중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남 위원님.
김종남 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2대 때부터 항상 이것을 질의했어요.  구유지·시유지 변상금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어디는 징수가 항상 잘 되는데 어느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도 한 번 더 확인하고자 하니까 구유지 12건에 대한 체납관계 서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99년도에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부과한 내역과 체납을 얼마만큼 독려했고, 그 사람에게 세금부과를 하기 위한 담보나 압류 등이 나올 겁니다.  그 서류하고, 유·무상으로 사용하는 시유지 현황을 보시면 가락동 144-10호 303㎡, 대부자 정혜선씨, 대부목적이 상품적치 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분에 대한 계약관계 서류를 부탁합니다.
  관계 직원은 서류를 빨리 갖다주세요.  그것을 보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종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주사께서는 서류를 복사하지 말고 그냥 갖다 주세요.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방이1동 이수희 위원입니다.
  재무과의 99년도 예산액과 집행내역을 보니까 99년도 예산액은 2억 7,700만 4,000원인데 집행액은 2억 1,819만 2,000원, 잔액은 5,889만 2,000원, 앞으로 집행 추정액이 2,415만 5,000원, 불용액이 3,477만 7,000원으로 가상적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수치를 보면 99년도 의회에서 예산 편성해준 액수의 13%가 불용액으로 처리된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IMF로 상당히 긴축재정을 집행해서 이런 정도 불용이 생긴 것인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만약 2000년도에도 예산편성을 보면 알겠지만 고의로 의회에서 삭감될 것을 계산해서 팽창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그만 과에서 10%가 넘는 불용이 나온다는 것은 예산절감 효과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해야될 일을 안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가상적이지만 3,477만 7,000원에 대한 불용액이 나오는지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관심이 2대 때부터 많이 있었는데 우선 토지보상·건물보상 계획을 보면 81억 8,400만원의 예산확보를 했는데 금년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9억 8,300만원 정도밖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은 원인에 미 협의 토지가 있는데 그간에 협의조차도 이뤄지지 않았는지, 16필지, 지장물 5건의 미 협의 토지 내용이 무엇인지, 토지가격이 맞지 않아서 그런지, 또 수용재결신청 내용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원회수시설은 시에서 직접 집행한다고 들었는데 토지나 건물보상만 이렇게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것인지, 앞으로 건설예산도 우리 구를 통해서 집행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신 위원님.
서동신 위원  서동신 위원입니다.
  방금 이세용 위원님께서 송파자원회수시설 건설계획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를 보면 마천동 노외공용주차장에도 수용재결신청이 들어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서동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안녕하세요?  잠실5동 이한숙 위원입니다.
  11페이지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은 보전에 부적합하고 규모가 적거나 비활용 재산인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매각은 세외수입 부진을 극복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세수결손을 극복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면 인접 토지 주에게도 끊임없이 매입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도 하실 텐데 작년에 금액은 많이 증액으로 나와 있는데 어디에 몇 건의 토지가 매각되었는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고 다시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감사중지)

(10시 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중원 재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중원  재무과장 유중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남 위원님께서 변상금을 부과해서 징수가 잘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변상금은 시유지나 구유지에 영세한 사람들이 깔고 앉은 사항에 대해서 벌칙성으로 물리는 변상금이기 때문에 징수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는 대부분 체납에 대해서 압류를 했고 정확하게 독촉도 했고 심지어 차량까지 추적해서 압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상금 체납에 대해서 계속 추적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수희 위원님께서 99년도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재무과는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불용액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많은 편은 아닙니다.  12.5%가 되는데, 지침에 의해서 10% 절약하도록 되어 있고 내무부 지침의 한계를 15%, 20% 정해서 예를 들어서 시책추진비 경우는 20%까지 절약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따르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재료비는  69%가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IMF로 인해서 공공근로 인력을 썼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대부분 이런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도에 고의로 팽창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불용액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상예산이 81억인데 지금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9억 3,000만원밖에 집행이 안되었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장지동 그린벨트 지역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린벨트 해지 기대심리가 있어서 협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협의가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토위에 수용재결신청을 안 할 수 없어서 협의된 것 외에는 전부 종토위의 수용재결신청을 해놨는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81억이 내려왔습니다.  98년도 예산이 내려와 있고, 99년도 예산도 내려와 있는데 98년도는 내년으로 다시 재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에서는 넘어가면 불용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수용재결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도로 종토위에 금년도에 수용재결이 마무리되도록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그대로 절차에 의해서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본 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안되었을 때 내년 추경에 반영되도록 합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사항이 안되고, 그리고 시에서 집행한다고 했는데 왜 구에서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단지 보상업무는 시에서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집행을 대신 해주는 것이고 앞으로 소각장 건물을 짓는다든지 시 주관으로 하게되고 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서동신 위원님께서 마천동 공용주차장 재결신청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마천동에 미 협의토지가 2건이 있는데 이것이 공유지분입니다.  4필지에 60.1㎡와 무허가 1동이 딸려서 37㎡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보상가가 낮다고 해서 협의에 불응하고 있고 한 사람은 압류가 되었습니다.  보상해결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수용재결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 2월에는 보상협의가 전부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한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유중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바로 답변해 주세요.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의 살림살이가 우리 구청의 살림살이입니다.  재정경제국에서 살림을 잘못하면 구에서 예산집행 오류나 또는 각 과에서 집행하는 모든 업무가 재무과에서 계약되고 지출되기 때문에 재정경제국 소위 재무과에서 업무처리를 잘하면 우리 송파구는 살림을 잘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산관리 세외수입 증대에 있어서 대부료나 변상금 소위 매각대금이 목표액보다 실적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부료 목표액은 예를 들어서 1억 3,000만원 이상 증가한 실정입니다.  변상금은 부과한 금액보다 약 50% 더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애초 목표설정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목표 설정할 때 정확한 근거 없이 목표설정해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부진이유가 생기지 않느냐, 특히 변상금 같은 경우 김종남 부의장님이 질의해주셨는데 예를 들면 가락동 196-12번지 경우는 법인과 개인이 틀립니다.  10년 전에 부과했다 3년 지나면 다시 부과합니다.  그런데 전혀 징수할 수 없는 겁니다.  액수도 큽니다.  또한 무허가 철거민들이 점유하고 있다 끝나고 어디로 갔는지 종적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부과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겁니다.
  5년이 지나면 말소 처분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런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부과하는 이유, 더구나 3년 지났다가 지적 받을만하면 부과하고, 공무원들이 책임 면하기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측면이 강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구유시설 임대현황이 본관의 한빛은행 경우는 60㎡정도인데 1년 임대료가 1,200만원입니다.  벤처기업은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벤처기업은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면적의 차이인지 영업실적의 차이인지 설명해 주시고, 가로판매점도 76개가 있습니다.  이 76개를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액기준은 장소에 따라서 차이 나는지 평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고, 송파 지하보도 상가도 면적에 따라서 금액을 책정하는지 평수에 따라 책정하는지 구분이 모호합니다.  예를 들면 면적이 똑같은데 어떤 상가는 금액이 많고 어떤 상가는 금액이 적어요.  그런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정경제국 소관 위원회가 재무과 3개, 지역경제과 5개, 세무1과 2개로 10개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금년에 회의를 개최했는지, 그렇지 않아도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질의 때도 심도있는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도 개최를 않고 지나가는 위원회가 재정경제국 소관 위원회에도 있는지, 꼭 필요한 위원회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중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각대금 목표와 실적 차이, 세외수입 재산관리에 대한 징수 차이가 많다고 질의하셨는데 매각수입을 우리가 목표로 정하는 것은 주택경기나 재건축 사업, 이런 데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마다 들쭉날쭉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더 줄게 되겠고 금년도는 의외로 재건축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매각수입이 많았고 이런 변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부료가 실적이 목표보다 금년도에 상당히 많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사유가 있습니다.  금년에 변상금을 물렸습니다마는 법원소송에 의해서 다시 반환해드리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변상금을 내준 대신 법에 의해서 다시 대부료로 사용료를 부과해서 이 사람들이 다 납부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목표설정이 처음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유중원  처음에 목표설정은 제대로 한 거죠.  처음에 목표한 대로 다 납부했다 다시 재판에 의해서 변동되었기 때문에 수정을 안 할 수 없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료가 벤처기업이나 가로판매점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임대료는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구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서 하고 다른 법령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하고 감정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벤처기업은 관련조례에 1/1000으로 하도록 낮춰져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임대료가 싼 상황이 되겠고, 가로판매점은 지가를 기준으로 거기에 따라서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료를 산정해서 부과하고 있고, 송파동 지하보도 상 점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점포가 9개가 있는데 점포마다 가격이 틀립니다.  이것은 전체를 놓고 한 사람한테 입찰한 것이 아니고 한 군데 한 군데 입찰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점포는 많고 어느 점포는 적고, 최고 입찰한 사람 순위로 낙찰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철한 위원  소위 목이 좋으면,
○재무과장 유중원  목하고 관계없습니다.  입찰현장에서 입찰하는 사람이 내가 더 많이 써야되겠다, 심리적인 작용도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장소와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0개 위원회가 기능별로 운영되고 있는데 필요성에 의해서 열어야할 경우는 많이 열고 있습니다.  또 필요에 의해서 열 사유가 발생 안 되었을 때는 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률적으로 정기적으로 여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이미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10개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
○재무과장 유중원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 많이 정비를 했는데 어느 위원회가 제대로 활성화 안되어서 운영이 안되었다든지 너무 많이 열렸다든지 이런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변상금 문제는 물론 부과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살림을 총괄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변상금 같은 것은 부과하지 않아야 할 것도 있고, 규정대로 하면 매년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한 3년 동안 부과 안하고 가만히 있다가 감사 나온다고 하면 부과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에는 변상금이 많은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징수율은 적습니다.  실적만 잡혀있지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유중원  요즘 감사 나온다고 하고 감사 안나온다고 안 하는 직원은 거의 없고, 그것은 위원님께서 사안별로 그것이 부과되었고 어떤 사유가 있다는 것을 별도 제시해주시면 공무원의 잘못이 있는지, 그것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토지도 보상하고 건물도 보상하는데 사업이 여러 해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이후 토지 및 건물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중원  보상 대상지역 관리는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다.
김철한 위원  보상이 끝났으면 우리 것 된 것인데 그 다음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재무과장 유중원  필요에 의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속 관리하는 것이고 건물을 앞으로 철거한다고 하면 우리 인력으로 별도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여러 해 걸쳐서 되기 때문에 재산을 묵혀두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보상을 해서 우리 땅이나 토지가 되었는데 그냥 방치하기 때문에 재산을 묵혀둔다, 그런 의미가 강한 것입니다.  물론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보상 끝남과 동시에 바로 사업이 시행되면 문제가 없는데, 여러 해 걸쳐서 진행되는 부분은 방치하는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냥 방치하지 말고 구 수입 증대방안이나, 그 부분을 임대한다거나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겠고, 무허가 건물 가설물을 보상할 때는 그냥 방치하기 때문에 그곳이 자칫 비행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이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그 이후 관리를 유효 적절하게 잘 해야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유중원  좋으신 말씀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고, 현재 5개 보상업무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사유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위원님 뜻대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국·공유지를 무상대부 받아서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죠?  유상 대부 받을 때 보니까 공시지가의 연 5%로 상당한 금액인데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뜻에서 무상으로 대부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는데 그 수익금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인지, 또 하나 일반 민간인을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만의 하나 수익금이 적었을 때 임금은 줘야될 테고, 그럼 수익금이 적어서 적자가 났을 때는 적자부분을 어디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인지, 또 하나는 송파개발공사에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할 때처럼 입차가 되면 몇 시 몇 분에 입차되었다, 출차될 때는 몇 시 몇 분에 출차되었으니까 당신 요금은 얼마라고 카드가 있는데 그곳은 본 위원이 가보니까 그것이 없고 자기들 관리하는 대장에 기록만 하더라고요.  그것이 과연 투명성이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말썽이 났을 때는 책임소지가 어디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걱정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재무과장 유중원  교통관리과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확실한 사항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상대부를 받아서 유료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단지, 관리를 하게되기 때문에 관리비용 정도를 징수하면 모를까 완전 유료화해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 내 감사원 부지 땅에 주차장 조성한 것이 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감사원 직원하고도 거기에 대해서 서로 전화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유료화해서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없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움직이는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알아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개발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니라 개발공사에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할 때는 그런 제도를 하는데 이 주차장은 그렇게 안하고 있으니까 만약 말썽이 났을 때 책임소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유중원  거기는 감사원 땅입니다.  정식으로 그런 요금을 징수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장에는 안 나가봤습니다만,
이명재 위원  주야간 했을 때는 3만원, 주간에는 2만원, 시간제로도 받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유중원  그것은 관리차원에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적게 받느냐 많이 받느냐는 차이는 있지만 돈을 받으면 유료 아닙니까?
○재무과장 유중원  그것은 별도로 교통관리과장이 이명재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명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6쪽을 보면 석촌동 241번지 294.3㎡ 국유지가 있습니다.  대부목적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중원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오뚜기 식품 창고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대 때 재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나가봤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석촌동 일대가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주차공간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하기 전에는 그쪽이 공지였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 용도로 썼는데, 임대료 1년에 1,600만원 받자고 인근주민들이 주차를 못하고 한 업체 창고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원성이 대단합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국·공유지가 있으면 임대하지 말고 구에서 매입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용도나 공원으로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유중원  대부되기 전까지는 주민들이 활용했겠죠?  대부 후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마는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 위원  삼전동 최호명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67번 20페이지입니다.  1억 이상의 모든 공사의 낙찰자가 타구 사람이 많습니다.  16건 중에 송파구 주소를 가진 사람은 5명입니다.  입찰기준이 있어서 그렇겠죠.  그러나 가로등 시설물 복구공사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많은데 입찰기준을 변경하든지 어떤 기술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송파구에 사업장을 가진 업자에게 낙찰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속 정확하게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복구 내지 보수가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송파구에 사업장을 가진 업자에게 낙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동 철도용지 내 제주농산물 직판장 임대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문정동 90번지 문정초등학교 서쪽 학교용지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다면 유상인지 무상인지 답변해 주시고, 문정동 생산녹지 지역 내 경찰기동대 숙소 무상임대 이유와 근거, 임대기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자절약운동 추진실적에 청소차량의 내구연수 보다 더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노후되어서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구연도에 해당되는 차량 99년도 수리비 내역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99년도 매각차량 현황과 매각차량 등록원부, 매각 시 세금계산서, 매수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끝으로 43페이지 모든 관급공사 발주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발주업체 참가자격 기준을 자료로 부탁드리고 85개의 관급공사 발주업체 중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주민의 혈세로 지출하는 공사가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발생된 민원을 등한시하고 무시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는 2000년도 관급공사에서 제외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최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 답변할 수 있는 것만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유중원  가로등 시설 복구하는 것을 우리 구 주민으로 낙찰되게 할 수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우리 구민으로 제한경쟁을 부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다행히 우리 구 업체가 낙찰되면 다행인데 인위적으로 우리 재무과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최호명 위원  가로등 같은 경우는 큰 공사는 아니지만 송파구에 있는 업자에게 연락해서 신속·정확하게 교체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떠나서 기술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유중원  단지 서울시내 업자이기 때문에 운영상 타구에 거주하는 업체일 때는 제도상으로 빨리 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최호명 위원  타 구 사람이 입찰을 받더라도 송파구 업자에게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재무과장 유중원  그 업자에게 종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도로과 주관인데 도로과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불편을 주는 업체는 배제를 시켜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답변인데 이것은 각 주관 과별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호명 위원  이것은 실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급공사가 각 동마다 어떤 상황이든지 시행되면 일반주민들은 구청에서 직접 하는 공사로 착각하는 구민들이 많습니다.  반장님이나 동사무소나 지역에 봉사하는 분들은 아시지만 일반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구청 직원들이 고생하면서 욕을 먹느냐 이겁니다.  본 위원이 지정하는 업체 말고도 두드러진 업체가 있을 겁니다.  입찰기준을 강화해서라도 배제를 시켜야죠.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공사가 구민에게 불편을 주고 민원이 야기돼도 등한시하고 하지도 않은 소리를 했다고 발설해서 싸움이나 시키고, 실현될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중원  연구 검토해보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신 것은 요청하신 대로 자료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최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본 위원이 국·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 이유는 체비지 등 토지매입에는 어떤 노력을 보이는가 알기 위해서였어요.  자료를 보니까 95년에서 98년 사이 토지매입이 15건 중에서 재무과에서 매입한 토지는 3필지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IMF로 인해서 토지지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99년도에는 토지매입 실적이 한 건도 없는데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감사자료 34페이지를 보면 500만원 이상 인쇄물이 수의계약으로 13건이 1억 이상으로 집행되었는데 서울시 인쇄공업 협동조합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년 전부터 특정업자에게 인쇄물이 집중되었다고 작년 구정질문에서도 질문한 바 있었습니다.  총 13건의 계약금액 1억 454만 9,000원 중에서 40%인 4건의 4,295만원이 한 업자에게 납품되어 있어요.  문제점은 인쇄공업협동조합의 답변이 구청에서 먼저 수주한 후 계약자 명의만 대여하는 형태를 밟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인쇄업자는 구청에 등록된 업자로만 하는지, 그렇다면 인쇄업자 등록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유중원  99년도 국·공유 재산매입은 재무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 전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토지가 필요 없는데 매년 매입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상 필요하면 매입하는 것이고, 97년도부터 98년까지 상당한 땅을 많이 매입했습니다.  방이동 주차장부지 매입, 송파동에 여성문화회관 등 상당히 많이 매입한 것으로 아는데 내년에도 필요한 사항이 생기면 매입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숙 위원  본 위원 의견은 수요가 발생할 때 매입하는 것 보다 사후를 위해서 체비지를 사전에 매입해놓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의견인데 제 생각이 맞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유중원  관리조례도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매각수입은 다른 토지를 매입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시행령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금액이 일반회계로 통합되기 때문에 구분은 안 됩니다마는 결과론으로 볼 때 대부분 그런 형태로 쓰여집니다.  앞으로 필요할 때는 이한숙 위원님 말씀대로 여유가 있고 필요하면 매입하면 좋죠,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인쇄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 인쇄공업협동조합과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개 개개업체 계약하는 것은 재무과에서는 그런 것까지 일일이 관여를  안 합니다.  주관 과에서 그 사람이 일을 잘한다거나 하면 편의상 특정업체를 협동조합에 의뢰해서 줄 수 있는 경우는 있겠지만 재무과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법 상으로 맞으면 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한숙 위원  물건을 납품 받을 때 구에 등록된 인쇄업체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까?  등록된 업체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유중원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신 위원님.
서동신 위원  서동신 위원입니다.
  송파구 지역발전기금 설치조례 제6조에 의해서 송파지역 발전기금 운영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자문기관인지 의결기관인지, 기금 조성한 것을 보면 겨우 430만원인데 그 기금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이것은 위원회로써 역할을 다 못하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만일 그것이 꼭 있어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중원  그 관계는 조례특위 때도 위원님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몇 년 동안 운영해서 430만원 수입이 된다면 큰 실효성도 없고, 그 위원회는 자문기구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기획예산과에서 협의가 들어왔을 때 지금 당장 실효성이 없다, 크게 이익이 없다고 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서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요구자료 21페이지 농산물상품권 2,683만원 6월에 구입했고 9월에 농산물티켓 5,500만원의 거금을 들여서 구입했는데 설날이나 추석 반장포상은 따로 있는데 농산물을 두 번에 걸쳐서 8,000만원의 티켓을 구입했는데 구청장의 선심성으로 활용했지 않나 의구심이 드는데 어디에 사용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유중원  제가 알기로는 영세민들을 위해서 명절에 주기 위해서 상품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전부 시비로 했고, 사회복지과에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 위원  사안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보규 국장님께 삼전동 3만 3,000명을 대신해서 강력하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에 관련해서 어쨌든 공사하는데 난항도 있고 이유야 있겠죠.  그러나 민원발생을 야기한 공사가 삼전동 주민들에게는 굉장한 이슈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만약 본 위원이 요구한대로 관철이 안되었을 시는 내년에 엄청난 민원이 파급된다는 것을 숙지하시고 본 위원이 요구한대로 될 수 있도록, 또 그 공사를 하는 업체가 유사한 업체가 많습니다.  진정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남 위원님.
김종남 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98년도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을 받아봤는데 일은 열심히 하신 것이 나와 있는데 알맹이가 없어요.  94년도 당시 변상금이 270만원 정도 되는데 자동차를 압류했어요.  94년도에 자동차 압류해서 여태까지 그대로 놔두고 있다면 그 하나로 인해서 다른 물건을 압류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재무과장 유중원  물건이 있으면 또 할 수 있습니다.
김종남 위원  또 할 수야 있지만 그것을 풀어주고 추가로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일은 잘했는데 98년도에는 압류도 많이 하고 행정사무감사 한 효과가 나왔어요.  이런 것을 풀어주면서 다른 물건을 압류할 수 있지 그런 것을 모색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구유재산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은 구유재산에 얼마만큼 신경을 쓰면 비례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차이가 많습니다.  99년도에 압류 2건이라는 것은, 앞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금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유중원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1시 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규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규일  존경하는 이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규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무 소개 및 인사)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 현재 현원은 행정직 15명, 기술직 11명,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별 업무는 경제진흥 업무는 중소기업육성지원, 벤처기업 육성지원, 공장설립 및 시장허가 지도감독,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관리, 계량기 및 측정관리, 공산품 품질 및 부정경쟁행위 방지가 되겠습니다.  유통관리 업무는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관리, 축산물 유통·지도 및 동물병원 관리, 농산물 원산지 표시 및 농지관리, 도·농간 직거래 및 양곡관리, 방문판매업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연료관리 업무는 석유 및 석유판매업소 관리, 열관리 및 전기용품 관리, 연탄 및 연탄판매업소 관리, 가스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업안정업무는 직업안정 사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역경제활성화, 물가안정 도모, 농·수·축산물 유통관리, 유기동물 보호단속, 농지의 효율적 관리, 연료안정공급 및 유류 안전관리, 마지막으로 노정업무 및 직업안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민간경제 부분에 대한 행정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산·학·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종합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상호 정보교환으로 협업화 노력을 유도 촉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지난 3월 개소해서 구청 앞 지하보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공무원, 전문인력, 공공근로를 합해서 4명이 상근하고 있으며, 중기청 추천 전문인력인 중소기업 경영자문봉사단 8개 분야 15명을 위촉해서 비상근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중소기업현황 전수조사 및 D/B화 구축을 하고 있고, 창업 및 기업애로상담 158건, 각종 지원 정보자료제공 69건, 중소기업 소식지를 격주로 발행해서 지난 6월 25일 창간호 발행이후 현재까지 총 11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과는 달리 자금지원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육성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9년 융자신청을 보면 총 74개 업체 약 56억을 신청했고 이중 융자추천확정은 62개 업체 47억, 실제 융자지원은 상반기 27개 업체 약 15억이 되겠습니다.  하반기는 현재 21개 추천업체에 대한 대부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인협의회 운영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지난 97년 4월에 했습니다마는 다시 올해 5월 재정비를 해서 업종별로 6개 분과에 168개 업체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지난 9월에 임시총회를 거쳤고 분과별 상임위원회를 3회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경영기술 세미나를 지난 11월 15일 ISO 9000 인증 절차, 산업디자인 분야에 대한 주체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상점가 진흥조합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세 곳의 상점가 진흥조합이 결정되어 있고, 방이시장 상점가 진흥조합 추가결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점가 홍보 이벤트 지원 3회, 상점가 통역안내소 1개소 설치했고, 문정동 로데오거리 상점가 조형물 설치지원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상점가 쇼핑가이드 제작을 지원해서 한국어, 중국어, 일어 3개 국어로 된 22만 부의 가이드를 한국 관광진흥공사에서 발행했습니다.
  다섯 번째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을 구청 앞 지하보도 내에 운영하고 있고 13개 업체가 입점해서 약 200여 상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판매실적은 10월말 현재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우수상품전을 5월에 개최해서 2억 3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19페이지 송파벤처타운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벤처타운 육성지원을 위해서 우선 사무실 사용료를 기존 2만 2,051원에서 5,242원으로 인하했고, 소프트웨어 공용장비지원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부에서 5억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12월 설치예정이고, 벤처기업 경영기술 세미나를 11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상징 C.I. 디자인 개발지원을 위해서 5개업체 신청을 받아서 4개 업체에 대한 디자인 개발은 한국 산업디자인 진흥원의 협조로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업체 당 약 33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기금은 벤처타운 8개 업체에 대해서 3억 2,500만원을 지원했고 벤처기업 투자설명회를 지난 5월과 10월에 각각 개최한 바 있으며, 벤처기업 신용보증지원 사업 설명회를 서울신용보증조합과 공동으로 지난 8월에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99년 서울 벤처박람회 참가업체로 우리 구 4개 업체가 추천되어서 참가 선정된 바 있고, 서울벤처기업 미국 투자유치단 설명회 참가업체 선정에 저희 구 관내소재 1개 업체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인턴사원제를 시행해서 95개 업체 179명을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 심부름센터 운영은 총 1,073건에 대해서 경영관련 민원서류로 처리했고, 중소기업 후견인제를 운영해서 경영애로사항 178건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물가안정 도모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물가동향분석을 통하여 생필품 수급 불균형과 물가인상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상거래 질서유지 및 소비지 물가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물가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을 42개 물품에 해서 관리하고 중점관리업소는 978개 업소, 일반관리 업소는 1,92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동향 분석에 대해서 우리 구 물가지수를 별도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통계청 각 물가품목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해서 산출하고 있고 산출된 결과를 인근 자치단체 강남구·강동구와 절대가격 및 변동율을 비교하고 관내를 총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절대가격 및 변동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교결과는 매월 자치신문을 통해서 송파 장바구니 물가동향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서 관내 물가동향을 물가지수의 숫자개념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정보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또한 물가 지도방법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 지도를 위해서 가격표 게첨, 인상업소 환원지도, 자매결연 지의 직거래 사업추진으로 공급물량 확대,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자율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있고,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점검과 불법계량행위 현지 지도단속을 4회 점검해서 불법·불량계량기 10개를 현지에서 파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불법·불량 공산품 현지 지도단속을 4회 21건 적출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수·축산물 유통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보호대책 일환으로 도·농간 직거래 사업을 활성화하고 불법·부정 유통행위의 지도단속 체제를 강화해서 건전한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농간 직거래는 총 218회 실시했고, 그 중에서 상설직거래는 31회, 순회직거래는 187회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지도점검은 총 826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 2회, 위반업소 87개 업소를 적발해서 고발, 신고취소,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경고 등 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단속분야에 대해서는 상설단속반을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협회에 위탁관리 계약하고 있는 자체단속반을 3명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 보호실적은 78두이고 보호된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1개월간 공고 후 주인이 없는 유기동물은 동물애호단체에 기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견병 예방접종도 2회 3,252두를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지의 효과적 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 농지 총 현황은 2.64㎢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에 대한 추진실적은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를 99년 10월부터 10월말까지입니다만 현재 약간 늦춰져서 조사중에 있으며 98년도 조사분 중 3건에 대해서는 처분의무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농지불법전용행위 단속은 원상회복 명령을 5건했고, 아울러 고발도 2건 동시에 실시했습니다.  농가 소득증대 사업 및 재해복구 분야에 대해서는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지원 68만 5,000매, 토양개량제 보급 석회 88.5톤, 벼보급 종자 차액지원 30포, 농업 재해농가 피해복구비를 14농가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연료안정공급 및 유류 안전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연료의 원활한 수급과 품질관리체계를 확립해서 지역주민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안전점검기능을 강화하고 따라서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연료판매업소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해서 점검결과 부적합 14건을 적출해서 시정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유사석유판매업소에 대해서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적출분 2건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난방시공업 지도점검은 난방시공업 233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1회 실시했고, 점검결과 무단폐업 8개소는 등록 말소했습니다.  가스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가스공급시설 42개소, 다중이용시설 16개소, 가스시설 시공업 24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5회 실시해서 점검결과 부적합 65건을 적출하고 시정조치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노정업무 및 직업안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간 갈등요인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해결지원하고 노사간 협력을 유도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며, 직업소개소의 건전 육성지도 및 직업훈련을 통해서 취업알선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효율적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총 66개 조합이 등록되어 있고 노사정 간담회를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간 직업소개소로 유료 32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사업자 간담회를 분기 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직업소개소 업소 지도점검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파취업정보센터와 구인구직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서 취업알선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 대상은 고용보험 미적용 실직자, 신규 실직자, 저소득주민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탁기관은 서울시 전체 242개소 기관이 있고, 이중 우리 구에서 소재한 위탁기관은 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훈련직종은 정보처리 등 80개 직종이고 훈련인원은 10월말 현재 435명입니다.  훈련결과 10월말현재 수료는 133명, 취업 59명, 자격증취득은 4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조규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식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남 위원님.
김종남 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송파구 관내 LPG 판매업소 22곳에 대한 행정부 지도감독을 얼마만큼 잘했는지 단속근거 서류와 22개 업소의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도단속 담당공원과 이것 끝나고 현장을 갈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송파구는 아파트단지와 일반지역이 반반인데 아파트단지는 도시가스가 들어가니까 그런 염려가 없는데 개인주택이 밀집된 곳을 가보면, 아마 단속공무원이 가서 봤을 겁니다.  1톤 차량에 가스통이 그대로 실려서 길거리가 시장입니다.  지나가다가 구 의원들한테 보고가 들어와서 얘기를 하면 “네가 뭐냐, 네 갈 길이나 가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답변할게 없어요.  일반주택가에 형성되어 있는 명단을 본 위원에게 주면 두 군데만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볼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담당공무원은 본 위원에게 협조해 주세요.
○위원장 이병용  김종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방이1동에 이수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국가로 본다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재정경제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나라가 산업화되고 선진화되면 지금 자치구가 행정위주에서 경제성 위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많은 자치구에 수익예산을 확보해야 다른 타구보다 우수한 구가 되고 세계적으로 하고자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자치구에서 지역경제과가 상당히 소외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업무가 주민과 멀어져있는 주요한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되겠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발전할 수 있는 요지가 많기 때문에 긍지를 가지고 일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인데 우리 구청 앞 지하보도에 그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 감사 때도 몇 분 위원들이 현장을 직접 가보고 지역경제과 감사를 하기 위해서 어제 점심시간에 이명재 위원과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13개 업체가 150㎡에 200여 점 상품을 전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작년 감사 때도 본 위원이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위에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왕래는 많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설치해놨으면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전시 효과적입니다.  어제 보니까 구두하고 시계, 반지종류, 패물 등등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과연 종합지원센터에 공무원 1명, 전문인력 1명, 공공근로 2명이 배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얼마나 되는지 묻고싶고, 72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했는데 이 금액은 어디에 귀속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매상에 대해서 우리 구가 가져오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보면 융자신청이 74개 업체에서 62개 업체에 지원되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받을 수 있는 업체의 기준은 무엇인지, 전부 기금을 받지 못하고 탈락되는 곳이 있는데 탈락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기금의 부족 때문인지 담보여력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인지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송파벤처타운 육성지원을 하고 있는데 임대료 관계는 다른 위원님의 구체적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벤처기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만큼 육성되어야 되고 우리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공공근로 인턴사원을 95개 업체에 179명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지원한 인력명단과 업체, 어떤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59개소의 주유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업종별로 한화, 엘지, 현대, 쌍용 등이 있는데 같은 LG라도 50원 내외의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말에 의하면 싼 가격의 휘발유를 넣게 되면 주행거리가 짧고 비싼 것을 넣으면 주행거리가 길어진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휘발유에 다른 것을 섞어서 판매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 관내에서 적발한 사실이 있는지, 자체 검사기능은 없을 겁니다.  검사 의뢰한 실적은 있는지, 몇 번이나 지도를 하고 있는지 지도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4개 국가와 국제자매결연이 되어있습니다.  국제자매결연 도시를 해서 문화교류나 하고 체육교류로 끝나고 우리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는지 모르지만 송파구청에서 장소나 제공하는 것으로는 안됩니다.  국제자매결연도시도 상업효율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해봤는지, 국제도시와 상호 의견교환이나 계획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보면 중소기업 지원 육성하는데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IMF로 어렵기 때문에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 업무가 50%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금지원 융자확정은 99년도 41개 업체가 26억 9,800만원을 융자확정을 했는데 융자지원은 27개 업체에 15억 3,5000만원밖에 안됩니다.  특히 융자를 받지 못한 업체가 우리 구청 벤처타운에 입주해있는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받지 못한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자료내용에 보면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요구자료 56페이지 21번 그루정보통신과 57페이지 인터웹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자료에는 한국가상현실, 사이버미디어로 되어 있고, 같은 업체인도도 상호가 두 개입니다.  회사가 두 개인지 자료를 보고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육성지원기금이 고르게 분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자료로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점가 진흥조합육성입니다.  이 상점가가 중소기업청에서 그야말로 중소상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육성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하면 정부나 일선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조합이 완전히 결성되어 있는 곳이 어디고 추진중인 곳이 어디인지, 지원했으면 예산지원을 한 것인지, 예산지원을 했으면 얼마나 지원했는지, 조합설립 하는데 있어서 법령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가락시장 도축장 문제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 11차례 건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의사항에 대한 서울시 답변이 부천공판장이 준공되는 2000년 6월 이후 폐쇄를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 마디로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식 답변입니다.
  본 위원이 초대 의회에서 환경특위를 구성해서 가락시장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오·폐수 문제가 가장 심한 곳이 도축장입니다.  더구나 훼미리아파트 주민들은 악취와 소음이 특히 심각했고 더구나 탄천을 가장 오염시키는 주범이 도축장, 그 당시 당근 세척장이 있었는데 당근세척은 해소가 되었는데 도축장 이전문제는 계속 요지부동입니다.  그 당시 공사 측의 답변은 96년, 97년, 98년으로 계속 연장해가면서 이전해 가겠다고 발표해놓고, 더욱 이전할 수 없었던 걸림돌이 된 것이 지방자치제가 탄생되면서 즉 민선단체장이 탄생되면서 무산으로 갔습니다.  성남시 야산에 이전할 계획이었는데 지역이기주의에 의해서 그곳도 오염되니까 안 받아들인다, 그러다 보니까 옮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내년 6월에 폐쇄를 검토한다, 더욱 불가능 한 것이 부천도축장 규모가 가락도축장 규모의 절반 정도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1/2에 대해서는 어디서 도축할 것인지, 지육상책의 공판장을 해나간다고 했는데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답변자료입니다.
  따라서 탄천을 오염시키고 문정2동 주민의 민원사항인 도축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답변만 믿지 말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어떻게 대안을 강구해야 될 것인가, 지역경제과에서 강구해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벤처기업에 대해서 상당한 특혜를 주고 있는데 근본취지가 IMF 터지면서 경제논리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올리는 맥락에서 탄생시켰고 정부차원에서 육성 지원하는 기업인데 이수희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지원효과가 발생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신 위원님.
서동신 위원  서동신 위원입니다.
  IMF 한파로 빚어진 구조조정 때문에 많은 실업자가 발생했는데 송파구가 지역경제 극복과 활력회복을 위한 공공사업 및 실업대책 현황을 자료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내실있는 공공근로사업에 투자된 예산 및 고용인원은 IMF 이후 현재 얼마나 되었는지 묻고, 송파구 자체가 실업자 구제를 위해서 중점 추진한 생산성 높은 사업은 무엇인지, 송파구가 민간단체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를 중심으로 위탁관리한 사업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송파구의 국외 위탁기관이 있다고 하는데 분야별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사업실적을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외기간 사업실적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서동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철한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고 상점가 진흥조합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잠실본동에서 처음 탄생이 되었습니다.  지원사항이 나와 있는데 기이 인가가 나서 운영되고 있는 조합에 대한 사후관리가 별로 신통한 게 없어요.  인가가 나있는 조합에 대한 사후관리를 한 실적이 있으면 김철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시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 위원  최호명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50페이지 하단 석유판매업 행정처분 현황에 송성주유소 대표자가 위에는 김동일, 밑에는 박경화로 되어 있는데 공동업자인지 설명해 주시고, 행정처분 내용에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는데 위반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휘발유의 ℓ당 1,270원 하는 데가 있고 1,191원 하는 데가 있습니다.  판매가격 차이가 많은데 아시는 대로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용  최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송파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조례안을 복사해서 한 부 주시고, 노사정 간담회를 올해 상하반기 2회 했다고 했는데 일지를 복사해 주시고, 질의는 이수희 위원님과 정성태 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의 질의를 하셨는데 벤처기업을 육성한다고 해서 구청 안에 평당 5,000원의 임대료를 주고 전 업체가 재임대가 되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도 특혜가 아닌가 생각하고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벤처기업이라도 여기 입주하고 싶어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이한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 노동조합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파구는 노사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분쟁에 직접 참여하거나 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직접 해결이나 조정한 실적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대부분의 업무를 주무관청인 지방노동사무소로 이관하고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이관하고 있는지 노사정 간담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같은 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파구는 자체 훈련기관이 없기 때문에 시의 위탁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선 체계만 하는 역할인지, 훈련비를 지급하고 있다면 지급내용을 알려주시고, 특별히 장애인만을 위한 지원대책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일 지역경제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김종남 위원님과 김철한 위원님은 현장방문 나가셨으니까 두 분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 계시는 분부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규일  먼저 이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에 관심을 많이 표명해주시고 지역경제업무의 향후 중요성에 대해서 격려해 주신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하매장 활성화방안이 작년부터 미진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전시장 주목적이 관내 중소기업 업체 제품 홍보에 있었습니다.  부수적으로 판매실적을 많이 거두면 좋겠다는 목적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사항이나 부수 사항, 입지여건상 차질이 있는 점은 사실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지상 보행로를 폐쇄하는 것이 어떠냐, 다른 방향은 어떠냐 계속 광고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할 수 있는 분야는 홍보가 주목적이었으므로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치신문이나 동 게시판 등에 주기적으로 홍보회수를 늘리고, 향후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업체들도 중소기업 협의회에 합류될 예정입니다.  그렇게되면 별도로 전체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조금 더 홍보실적을 거양하고 판매도 거양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전시장에 대한 질의도 하셨는데 매출액과 매출이익은 13개 업체가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 수입으로 잡히는 것은 없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1명, 전문인력 1명, 공공근로 2명해서 4명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인력은 중소기업청에서 추천해준 전문자원봉사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고 공공근로는 실업대책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운영경비는 구에서 지출되는 것이 없고, 중소기업 협의회에서 별도 갹출한 비용으로 소소한 운영경비는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수혜대상 기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수혜대상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관내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저소득 시민 부업제공 제조업체, 동원물자생산 제조업체, 벤처기업,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서 조금 변경된 사항은 작년에는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로 지정하다보니까 수혜 업체가 조금 한정되는 경우가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공장등록도 500㎡ 이하는 자율적으로 등록 없이도 추진할 수 있으므로 그 사람들에 대한 자금지원의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도 수혜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최종 지원 수혜 업체가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위원님께서 질의도중 말씀하신 대로 자금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은 한빛은행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담보라든지 또는 재산담보가 필요한데 역시 이 부분에 취약한 업체들이 수혜를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산담보에 있어서는 명확한 담보가 있기 때문에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술담보 측면에 있어서는 향후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용보증평가회사 사업들이 활성화되면 입주 벤처라든지 다른 벤처기업들도 수혜에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이 우리 구, 구민에게 주는 이익이 있는가 질의하셨는데 먼저 그런 답변 전에 그 동안의 벤처기업 운영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이후 입주해서 계속 신기술 신제품이 잇따라 성공하면서 각종 권위 있는 상에 9개 기업체가 수상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구민 입장에서는 작년 말과 올해 초 정통부에서 영상디지털 응찰을 했습니다.  이때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실업대책 차원에서 좀더 많은 사람들을 실직의 아픔에서 구해보자는 차원에서 정통부에서 실시했는데 저희들이 응찰해서 두 번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결과 관내 주민 125명이 우리 벤처기업을 통해서 일시적이나마 취업의 혜택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용인력 자체도 지난 벤처기업에서 지난 입주 때와 올해 10월말을 비교할 때 63.3%의 고용인력이 증가되었는데 그러면서 자체 취업정보센터와 연계해서 우선 우리 구민들을 취업알선을 해주자해서 우리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취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있는 관내 벤처 단지조성 시에도 현재의 가시성 있는 성과들이 충분히 외지에 있는 벤처기업에도 어필되고 또한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줘서 우리 벤처기업이 관내 정상적인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좋은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민 차원뿐만 아니고 국가적인 기여도도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원지원에 대한 업체명단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세용 위원님께서 주유소 유사석유, 석유 가격차이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제 업무를 맡고 있는 저도 그렇고 요즘 유사석유에 대한 언론의 많은 지적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범법행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 점검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도점검 일지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요, 석유가격 차이에 대해서는 지금 석유류 가격자체는 정부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주유소별 가격차이는 이윤 폭을 자율적으로 조정한데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기름 값이 싼 곳에서 구입할 때 주행거리가 짧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라고 하겠고, 현재 정유사 별로 산업자원부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옥탄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음에 따라서 품질여건에 따라 주행거리가 일부 차이가 나는 것도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가능하리라는 생각도 됩니다.  유사석유 관계 관내 적발실적은 두 건입니다.  지난 6월과 9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벌과 동시에 고발도 실시했습니다.
이세용 위원  평균 1개 주유소에 몇 번이나 지도·감독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규일  석유판매업소는 주유소 57개소, 일반판매업소 49개가 있습니다.  점검은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하고, 단속은 정량거래, 가격표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품질검사는 4회 실시했습니다.  행정처분사항은 2개소에 대해서 처분했습니다.
이세용 위원  요구자료 53페이지 49번 훼미리주유소가 있는데 정확한 자료입니까?  언제 조사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규일  10월 30일자 기준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세용 위원  감사자료를 낼 때는 직원이 이런 것을 해도 과장이 확인해야 하는데, 이런 데에서 오류가 생기면 감사자료 자체가 제대로 된 것인지 불신이 됩니다.  훼미리주유소 SK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LG입니다.  미약한 것이지만 감사자료를 낼 때는 정확한 것을 내야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규일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께서 국제 자매도시와의 상호교류, 향후구상, 의견교환사항은 어떤가 질의하셨습니다.  96년도에 상해를 구 차원에서 방문하고 97년도에 통화시를 방문했습니다마는 97년 말에 IMF로 경제여건이 악화됨으로 해서 경제적인 사업을 보류했던 것이 현황입니다.  본인 개인적인 생각에도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위원님과 동감이 되고, 일반적으로 국제교류라는 것이 문화교류·경제교류도 하고 심할 때는 군사교류까지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화교류는 나름대로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점차 경제교류를 위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이런 경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최근에 기획예산과나 총무과에서 국제자매도시나 경협 도시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거론된 사업들이 파라과이 아순시온시에 중고자동차 판매 사항, 통화시에 콘도를 세우는 사업이 예정사업으로 추진된 바 있습니다마는 만일 이런 것들이 추진된다면 관내 구민이 우선 고용되고 관내 소재지 업체들이 우선 참가업체로 이 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항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IMF 이후 잠시 소강상태를 겪었고, 향후로는 국제자매도시 경협도시 위주로 투자상담이나 우수상품전을 개최할 의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 투자상담 분야였던 아순시온시나 통화시에 그런 사업들도 관계 과와 협의해서 충분히 지역경제과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기금지원 융자 확정이 41개 업체인데 실제 융자는 27개 업체가 된 사항은 이수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로도 벤처기업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 차원이나 국가차원에 건의를 많이 해서 기술평가 제도가 좀더 확충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한 자료 중에서 사이버미디어가 한국가상현실로 바꿨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옳으신 지적입니다.  애초 99년도 초에 자금 지원할 당시에는 사이버미디어라는 업체였는데 지원한 뒤 한국가상현실로 상호변경이 되었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는 그때를 기준으로 했고 한국가상현실은 최근자료 기준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은 상점가진흥조합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점가진흥조합이 3개소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문정동 로데오 상점가, 백제고분로 잠전 상점가, 잠실본동 올림픽거리 상점가가 지정되어 있고 현재 추진 중의 것은 방이시장 상점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의 상점가 지원내역을 보면 상점가 공동시설 개선, 공동창고 물류공동화 자금 등을 우선 지원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상점가 홍보, 교육지도, 조합결성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구청 차원에서 조합육성을 위한 행정지원내역으로는 지난 97년과 99년에 상점가진흥조합 결성을 위한 설명회 2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조합 결성에 필요한 정관, 사업계획서, 제반서류를 지역경제과 차원에서 하고 있고, 보도블록, 가로휴지통 등 공공시설 설치지원을 약 3억 4,000만원을 들여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문정동 로데오 상가에 대해서는 지난봄에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라는 축제행사를 지역경제과 차원에서 지원했고, 잠실본동 올림픽거리 상점가에 대해서는 상가 내 도로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서 올림픽거리 탄생 축제행사를 지원하면서 가로등 50개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백제고분로 잠전 상점가에 대해서는 시민의 날 거리축제를 지원했고, 여타 국내 일간지 TV 방송 구청차원 홍보책자에 상점가 홍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가로등 지원이나 가로시설물 지원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도로과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규일  지역경제과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 요구사항들을 수렴해서 관계 과와 협의하고 예산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철한 위원  일상적으로 가로등 점검이나 가로시설물 정비 측면에서 지원한 것이죠?  상점가를 특별히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규일  저희들이 가로등이라든지 우선 순위를 두는 데 있어서는 내년 예산 책정할 때 저희들과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그 예산을 올해 지출했다면 저희들이 과 협조차원이나 상점가 진흥 협조차원에서 우선 사항으로 먼저 확보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철한 위원  가로시설물이나 가로등을 지원했으니까 타 거리보다 밝아졌거나 깨끗해진 거리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규일  로데오 거리에 자주 가 보셨지만 가로등 조형이나 휴지통들이 다른 곳보다 차별적입니다.  그리고 백제고분로 잠전상가도 다른 데보다는 보수관계 일정을 앞세워서 도로과에서 추진하도록 요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상점가진흥조합은 특히 IMF가 오면서 다 영세상인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지원하고 장사가 잘 되도록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수립해서 일선관청에 시달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상점가진흥조합이 세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일선 행정기관에서 소위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을 거의 피부로 느낄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명재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신 것입니다.
  일단 우리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장사가 잘 되도록 지원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세금이나 제도적으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장사가 잘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재 위원님께서 소상히 말씀하실 것 같은데 특별히 상점가진흥조합을 한 군데 추가 설치한다고 했는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규일  유념해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님께서 가락시장 도축장 관련해서 현재 부천도축장 이전현실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경제과를 맡고있을 때뿐만 아니고 전임 과장 때도 거론된 바가 많고 정성태 위원님과 이세용 위원님께서 특별히 이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실제 주민들과 논의도 많이 하시고 축협 중앙회 방문도 하시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청 차원의 대안이 뭐냐고 질의하신다면 정 위원님께서도 질의 중에 말씀하셨듯이 지역이기주의라는 현실 때문에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 대안 장소를 구청차원에서 물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점이 있습니다.  현재 도축장 현황이 축협에서 서울시로 기부채납된 후 서울시에서 98년까지 무상 임대하던 것을 99년부터 1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하고 있음에 따라서 사실상은 서울시에 많은 결정권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결정권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구청차원에서도 수 차례에 걸쳐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도 서울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농림부 차원에도 직접 건의문을 올렸다가 농림부에서 서울시를 거치지 않았다고 질책성 말을 하면서 반려처분을 한 적도 있고, 축협중앙회나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도 직접 방문해서 실무자와 면담을 했습니다만 지난 6월에 서울시장이 방문하면서 시 입장에서 약속해준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부천시 처리 능력은 현재 도축장의 1/2밖에 안되고, 가락동의 것을 옮길 경우는 서울시민을 위한 전체 육류보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부는 지육체제로 육류공급을 하겠다는 것이 구상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서울시를 방문하고 다른 경로가 있다면 저희들이 찾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서울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85번에 대한 조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규일  서울시에서 요구자료의 내용을 받은 사항입니다.  농·수·축산 유통관리 해당과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이세용 위원  서울시 답변을 가지고 만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규일  서울시 답변을 근거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세용 위원  믿어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규일  그 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사실은 오늘 2시에 도축장 장을 불렀는데 자체 이사회가 안성에서 있어서 내려갔다고 의회로 통보가 왔습니다.  권한을 축협중앙회장이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호히 이사를 못 간다고 잘라서 얘기를 하는데 중앙축협회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구청 자체에서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먼저 번 축협회장은 틀림없이 내년 4월이면 이것을 폐쇄하고 가겠다는 공문까지 받았는데, 신구범씨는 국회에서도 할복하는 대담함을 보였는데, 10여명의 위원들이 방문했더니 단호히 못 가겠다고 그렇게 나왔을 때 구청에서의 대안은 뭡니까?
정성태 위원  사실상 구청에서의 대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현실성이 없어요.  지금 지육체제로 간다, 이것도 어불성설입니다.  한 마디로 서울시 답변자료가 타당성이 없습니다.
  국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책임지고 일을 하세요.  가락농수산물 시장이 송파구 땅인데 면세가 연간 87억이나 됩니다.  종토세가 84억, 재산세 사업소세가 22억 이런 지경인데 면세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치단체 하면서 세원발굴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중기재정계획서를 볼 것 같으면 소요예산 부족 분은 의존자원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IMF 체제이기 때문에 금년을 제외해놓고 내년부터 2003년까지 점진적으로 5%밖에 보조금이 증액되는 것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종토세는 2.6%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원의 가장 큰 부분이 종토세와 재산세 아닙니까?  종토세 2.5% 증액되는데 거기에서 5% 증액되어야 12억 정도 증액되는데 이것가지고 감당 못합니다.  이런 돈을 면세해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되찾을 수 있는 강구책을 마련하세요?  아시겠어요?
  나중에 세무과 할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불공평하게 우리 주민이 오염, 폐수, 공해, 환경, 교통 여러 가지 역기능을 감수하면서 면세까지 해줘야 합니까?  깊이 연구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이세용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년 2월 17일로 1년 계약이 되어 있는데 임대료가 얼마로 계약되었는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규일  ㎡ 당 9,600원에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시설 이런 것을 다 합해서 1년 계약이 얼마인지 모르세요?
○지역경제과장 조규일  임대보증금이 5억 2,557만 3,000원, 월 임대료가 3,284만 8,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자료로 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규일  다음은 정성태 위원님께서 벤처기업 지원효과에 대한 질의는 이수희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이수희 위원님 질의와 다른 내용인데, 지금까지 기간은 얼마 안되었지만 현재 상황에서 지원효과가 어느 정도 긍정적이냐, 이런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벤처기업이 사회적 쟁점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정부차원에서 언제까지 지원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문제점이 많습니다.  엊그제 시사토론에 쟁점토론으로 나온 것을 봤을 때 문제점이 없으면 쟁점토론이 됐겠어요?  역기능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그런 쟁점토론이 나온 겁니다.  거기에 입각해서 순기능적 면에서 어떤 비전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조규일  현재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쟁점이라면 예산에 대한 「아웃풋(out foot)」 결과가 있는 것인가, 타 업종을 지원하는 것보다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성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현재 30개 업체가 입주했고 저희들이 해주는 것은 자금지원 보다는 행정환경지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평당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연 이자율이 8%밖에 안 되는데 재정적인 지원도 된다고 봐야죠.
○지역경제과장 조규일  저희들 기금은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기금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벤처기업을 위한 특별기금을 마련해서 많이 자금을 쏟아 붓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할 때 과연 실효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금 지원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벤처기업을 위한 특별기금이 아니고 전체 중소기업 기금이고, 청사 임대료를 상당히 낮춰주고 있는 것이 재정적 지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여타 행정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저희들이 무한정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98년 8월부터 2001년 7월말까지 한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있는 동안 해줄 수 있는 지원을 해주자, 여러 가지 투자설명회나 세미나를 한다든지 인력지원을 해준다든지 한정적인 사업에 집중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을 예산지원 말고 특별히 행정차원에서 할 수 있느냐, 이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까 이수희 위원님 답변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9개 업체가 이미 정통부나 산자부에서 실시한 벤처경연대회에서 시상한 바가 있고, 지금 현재 벤처기업 중에서 2개 업체가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고, 또한 2개 업체가 코스닥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이라면 벤처기업의 성공률이 약 5%라는 통상적 개념보다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성과가 좋은 것이 아닌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입장이니까 그 자체가 국민들 재산이고 또는 공무원들이 양보한 자리니까 충분히 활용하고 충분히 성과를 거두도록 한시적인 기간 내에는 최선을 다해서 업체들이 조금이라도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아웃풋(out foot)」을 많이 유도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규일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동신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총 4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나타나 있듯이 총 사업비는 86억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2단계·3단계가 25억·26억·1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단계에서 지출을 하고 지출을 다 못한 불용액이 있으면 다음단계 자금으로 돌립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지출한 총 집행비는 9월 30일 3단계까지 약 43억을 지출했고 그 동안 1단계는 80개 사업 3,115명, 2단계는 89개 사업 3,156명, 그리고 3단계는 76개 사업에 2,248명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4단계는 약 17억 예산으로 89개 사업 1,368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중에서 생산성 있는 사업내역이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타구에서는 실시하지 않거나 타구보다 먼저 추진한 사업위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이·미용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이·미용실 운영은 공공근로자 중에서 이·미용 기술이 있는 분을 위주로 팀을 구성해서 양로원이나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이·미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담장 벽화 그리기는 위원님들께서도 거리를 지나다 보셨겠지만 거리 중에서 미관상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미대출신이나 광고에 종사하신 분을 위주로 팀을 조성해서 도시미관을 조금 더 밝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고장 역사찾기라는 팀에서는 역시 송파지역의 정체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송파지역에 얽힌 역사위주로 자료를 모집·홍보하고 향후에는 별권 책자로도 발간할 예정입니다.  건축도면 전산화는 현재 수기로 되어 있던 도면을 전부 컴퓨터에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근로가 없었으면 5년 이후 실시될 사업을 공공근로가 있을 때 미리 인력을 활용해서 앞당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3억의 예산이 절감되겠습니다.  치매환자 방문상담, 소리환경학교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환경에 대한 중요성, 환경전문가로 공공근로 팀을 조성해서 현장방문을 해서 잘 지도해주고 있습니다.  환경조형물 실태조사도 미대출신, 조형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위주로 팀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저희 구가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된 바 있고, 또한 경실련 실업대책분야에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서동신 위원  지금 송파구에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등산로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규일  말씀드린 외에도 다른 사업은 많습니다.  탄천정비라든지 대단위 사업, 유수지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산악지역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타구에서는,
서동신 위원  그런 사업은 수익성은 없잖아요?  수익성 있는 사업, 생산성이 높은 사업은 없느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규일  이러한 사업들이 공공근로자들 자질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생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탄천 개발문제는 우리 구청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강남하고 반으로 되어 있는데 수면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규일  수면까지 강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사업은 민간단체 지원으로써 2단계 때 5개 기관 50명, 4단계 때 6개 기관 24명, 공공단체지원으로는 9개 기관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점가진흥조합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은 김철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호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 중에서 50페이지 대표자 이름이 같은 송성주유소인데 달리되어 있다는 지적은 옳으십니다.  그 사항은 이전의 대표자가 부도로 인한 경락에 의해서 대표자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판매가격은 이세용 위원님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명 위원  판매가격이 1,270원, 1,191원이 있다면 80원 차이인데 하루 판매량으로 따지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자신이 손해를 봐가면서 판단 말입니까?  달리 조사해볼 방법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조규일  민원이 있는 데는 한국품질검사협회에 의뢰하고 수시로 다른 민원이 있으면 역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과징금 5,000만원은 현재 석유사업법 상 유사석유 판매에 대한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최호명 위원  가짜 휘발유 단속을 별도로 기술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규일  구 기술인력은 모자라서 못하고 말씀드린 대로 한국품질검사협회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상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금조례는 자료로 차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 재 임대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 시 언급 되었듯이 98년 8월부터 2001년 7월까지 3년간 사용허가 조건으로 되어 있고 1년간 단위로 연장계약해서 지금현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의 고정비용, 회사 이미지를 고려해서 특별한 하자사유가 없으면 연장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무리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한시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종료 이후 정부지원이 있을 경우 외부 임대타운을 조성하는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사 분쟁관계를 직접 해결한 실적이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직접 노사정 업무에 대해서 중재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노사간 양쪽 얘기를 듣고 가능하면 서로 양보하게끔 하고 만일 해결이 안되면 지방노동청에 업무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노·사 측에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구에서 수행하는 노정업무는 노동조합의 설립변경 및 해산신고사항, 임시총회 등의 소집권자 지명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당노동행위 등 구제 등은 노동사무소와 노동위원회에서 업무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훈련 위탁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훈련과정이 현재 정보처리, 미용, 자동차 정비 등 총 80여 직종이 있고 훈련기관은 3개월에서 1년으로 다양합니다.  현재 송파구 소재 훈련기관이 9개 기관이 있습니다.  9개 기관에서 제빵, 미용, 한식 등을 훈련하고 있고, 99년 훈련실적은 현재 위탁생이 10월 30일 현재 463명, 훈련에 따른 예산지원 배정이 3억 3,000만원에서 집행이 약 3억이 되었습니다.
이한숙 위원  지원을 훈련기관에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규일  저희들이 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지급하고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출석일지 등 그런 사항은 별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별도 수당이 있습니다.  가족수당, 교통비는 해당자에 대해서 별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훈련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장애인을 위한 별도 고용훈련기관은 없고, 단지 훈련생 선발을 할 경우 장애인을 우선 선발하고 있고, 금년도에 2명의 장애인이 훈련생으로 선발된 바 있습니다.
이한숙 위원  송파구에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노동조합의 기능과 유사한 직장협의회가 있죠?  아직 구성되어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규일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한숙 위원  환경미화원들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규일  그것도 직접 당사자가 아닙니다.  서울시 개별노조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조규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아직 답변이 안 나왔는데, 국장님과 과장님께 특별히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얘기합니다.
  가락시장 도축장은 현실적으로 훼미리아파트에서는 돼지소음이나 소 울음소리가 어린이들에게 교육·환경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락아파트 주민들은 그 오폐수가 탄천유수지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악취·환경 면에서 안 좋은 역기능들이 많은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도축장을 이전할 수 없는 만큼 점진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보고 그러면 최소한 피해보상을 받아야되지 않느냐, 당장 시설 보완할 수 있는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면세조례를 폐지하고 세금을 다시 징수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분명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합의를 볼 테니까 집행부에서 징수조례를 가지고 강력하게 투쟁을 하세요.  투쟁하다보면 면세를 다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자신 없죠?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자신 차원이 아니고 그것은 광역자치단체와 자치단체와의 관계이고 그것은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의결해서 시에 올렸던 일도 있는데 여기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왜 그렇게 소극적인 답변을 하세요.  국장님께서 청장님한테 사실대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원들의 이런 지적이 나왔다, 타당하다, 타당하니 연구 검토하셔서 시장님과 협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건의하시면 되죠.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의원발의로 조례안 확정해서 시에 승인을 받는데 시에서 재 요청하도록 요청이 와서 그때 재정교부금을 더 받았는데 시 입장에서는 이것 하나같으면 해결될 수 있는데 이것과 연결되면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나 모든 시설이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신여부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렇다면 적정한 타이밍을 보기로 하고 어쨌든 계속 거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언젠가는 그렇게 가야되고,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가 언제 오느냐 이지만 언젠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정성태 위원  서울시가 그렇게 나온다면 잠실가락구획정리 사업 잉여금을 달라고 재촉을 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지난번에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송파구를 위해서 구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상점가진흥조합 실적보고서 책자에는 상점가 홍보이벤트 지원 3회, 요구자료 66쪽에는 상점가 이벤트 지원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규일  2회가 맞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상 3회로 된 것은 오타인데 사실상 올해 3회 계획이었다가 문정동 로데오거리 행사가 지난 11월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일정을 앞두고 갑자기 취소된 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명재 위원  실적을 보면 통역안내소 설치 1개소 통역안내원 6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규일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인원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인가가 나면 상점가진흥조합은 법인이 되는 거죠?  지금 3개가 되어있죠?
○지역경제과장 조규일  예.
이명재 위원  지금 로데오거리, 백제고분로, 올림픽상가 3개가 인가되어 있는데 사후관리를 어디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규일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은 운영상 윤활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윤활 작용을 합니다.
이명재 위원  97년도에 올림픽상가 진흥조합이 결성되었는데 본 위원이 시초 당시부터 잘 알고 있어요.  본 위원에게도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어려운 문제가 돌출될 것 같아서 일체 개입을 안하고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상점가들이 가만히 있고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구청에서 자꾸 진흥조합을 만들어라, 만들어라 해서 만들어놓고 지금 와서 보니까 점포 주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어요.  왜 손해를 보느냐, 구성되면서부터 회비를 매달 3만원 받아가고, 주를 만들어서 1주당 10만원 받고 팔은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아무 것도 모르는 것을 만들라고 해놓고 사후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이런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어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이라도 회계 감독을 해서 잘못된 것은 그때그때 시정해서 어드바이스를 해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잘못하면 법적인 문제를 책임질 사람이 상당 수 있어요.
  실적을 보니까 추상적인 실적이고 금전이 개입되고 수 백 개의 점포가 가입되어서 돈이 오고가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것을 만들라고 했으면 중소기업청이든 서울시든 구청도 일단은 후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동장부터 이것을 만들면 좋다고 했고, 그 당시 중소기업청 정관을 봤는데 2,500만원을 연리 7%로 대출해준다는 솔깃한 얘기도 있었어요.   이것은 친목계가 아니고 법인을 만든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법인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만들라고 한 원인 제공을 해준 구청에서라도 1년에 한두 번이든 몇 달에 한 번이든 책임자들을 소집해서 회의하고 모르는 점은 어드바이스해서 끌고 나가게 만들어야지 지금은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방이동에 또 만든다는 것은 피해보라고 만들라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한번 나가보세요.  조합에서 해놓은 것이 무엇인지.  가만히 있는 점포 주들만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어요.  거리에 가로등 하나 새로 해달은 것이 없어요.  구청에서도 본 위원에게 초창기에 도와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거리를 포장도 하고 가로등도 세우고 외국처럼 몇 번 가 골목으로 그런 것도 설명하면서 우리 송파구의 유명한 곳으로 키웠으면 좋겠다, 본 위원도 거기에는 동의하는데 내 점포하나가지고 살벌한 경쟁 속에서 사는 점포 주들이 내 점포하나 관리하기 힘든데 골목을 공동으로 잘 하자고 선뜻 나서서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만들라고 한 구청에서 감독이나 지원을 해줘야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단 한 건도 해준 것이 없어요.  해준 것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봐요.  방이동에 진흥조합을 만들라고 결성·지원해줬는데 결국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원인 제공해서 설립했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사람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합니다.
  실적에 올려놓고, 본 위원은 전혀 동조해줄 수 없는 입장이고, 방이동 시장도 진흥조합을 결성해서 하려면 두 군데에 가서 실태조사를 해보세요.  문제점이 수두룩합니다.  주 10만원씩 팔은 것, 회비 걷어가고 돈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그 책임을 구청에게 지라는 것이 아니지만 그 당시 전부 구청에서 원인제공을 해줬습니다.  만들어만 놓고 다 나 몰라라 하는 겁니다.
  아는 대로 진솔하게 답변해보세요.
○위원장 이병용  답변하시기 전에 이세용 위원님께서 주유소 지도단속 일지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안 갖다 주셨고, 이한숙 위원님이 요구한 노사정 간담회일지도 빨리 갖다주세요.
이수희 위원  이명재 위원님 말씀하신 진흥조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이동에 진흥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상가신용기금조합은 자체 내에서 해야되는데 이명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에서 왜 자꾸 하라고 합니까, 하라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방이시장은 시장허가도 안나와 있어요.  엄청나게 말썽이 많아요.  1대 때도 상가 앞 도로점용 때문에 구청에서는 철거하러 나오고, 상인들은 반대하고 그래서 93년도에 1미터 라인을 그어준 것입니다.  한쪽 사람들은 차가 통행을 못하니까 일방통행을 해달라, 상인들은 차를 완전히 다니지 못하게 해달라 양비론이 있는데 시장허가도 안 난 불법시장에 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구청에서 장려한다면 오히려 악을 만드는, 불씨를 만드는 것인데 왜 하라고 하는지 같이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규일  먼저 이명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상점가에 대해서 충분히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점가 조합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 과 명칭대로 지역경제활성화 목적,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공동으로 하자, 그쪽에서 합심이 잘되면 공동 브랜드 상품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명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쪽이 서비스업체 위주로 되어 있다면 명소로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받기 위한 근거로 삼기 위한 법인체 설립을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책을 많이 해주신 점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사항과 내부 임원진과 회원들 간 갈등요소를 전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잘못 끼었다가 안 좋은 소리를 듣고 내분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올림픽상점가에 대해서는 내분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상태이고, 일단 어떤 식으로든 차분하게 가라앉으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지원책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방이동에 대해서 이수희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적자체는 제도적인 지원을 받기 위한 근거로서 법인을 설립하자는 데 목적이 있고, 방이동 쪽에서는 전체 일치가 안되더라도 다른 세 곳은 법인설립을 장려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방이동은 오히려 향후 회원이 될 사람들이 법인체를 설립하겠다고 중소기업청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대한 안내문의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결성된다면 비슷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지원책을 검토하고 미비한 점이 없는지 항상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명재 위원  취지는 물론 좋은데 그렇게 설립만 하게 해놓고 사후관리를 안 해주는데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 이병용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남 위원님.
김종남 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현장을 갔다왔으니까 확인하는 것으로 종용하겠습니다.  LPG 가스판매업소 21개소 중에서 두 군데를 갔다왔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잘되었는지 가서보니까 본 위원이 지적할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통신이 좋긴 좋은 것을 느꼈고, 행정부에서 현장방문을 하면 복명서도 첨부되는데 다 받아봤습니다.  가서보니까 부적합이 없을 정도로 정리정돈 등 잘되어 있어요.  우리가 나갔을 때만 하지 말고 평상시에도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본 상태대로 해주면 좋은데 모든 것이 인적으로나 모든 것이 행정부에서는 못 미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부에서 나가서 지도감독을 해서 복명서를 제출하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사항을 내리는데 그것이 미약합니다.  앞으로 송파구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미약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상급 부서에 질의를 하세요.  현재는 도시가스 때문에 사향산업인데 이 사람들이 배짱만 느는데, 이런 것은 행정부에서 두뇌를 가진 분들이 본 청에 질의해서 위반사항을 강화시키면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이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규일  위원님께서 다녀오신 대로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각과 과장님으로부터 담당주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광일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광일  세무1과장 이광일입니다.
  저희 과 담당주무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 소개 및 인사)
○위원장 이병용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차수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유차수   세무2과장 유차수입니다.
  저희 과 담당주무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 소개 및 인사)
○위원장 이병용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합적으로 세무1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일 세무1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광일  세무1과장 이광일입니다.
  세무1·2과가 작년 9월 4일 직제가 개편되어서 부과와 징수가 구분되어 있던 것이 세목별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묶어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주요업무추진 실적은 99년도 세입실적, 세입목표의 달성, 체납지방세 총력징수의 해 설정운영, 과년도 체납시세 징수, 세원발굴 조사, 납세자 편의시책 개발, 직원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금년도 구 세입현황입니다.  금년도 저희 구의 세입목표는 총 1,230억 3,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방세가 520억 3,700만원, 세외수입이 709억 9,900만원입니다.  9월말 현재 909억 5,000만원을 징수해서 73.9%의 달성도를 보이고 있고 징수율은 96.4%입니다.
  결산전망은 지방세 목표 520억 3,700만원에 비해서 10억 4,900만원이 늘어난 530억 8,600만원으로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목표 709억 9,900만원보다 109억 1,200만원이 늘어난 819억 1,1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지방세 면허세가 목표 54억 5,100만원보다 1억 4,1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사유로는 면허세는 금년도 1월 1일 기준해서 장애인 면허세 감면조례가 신설되었고, 또한 자동차 등록대수가 감소되었고 인허가 신규등록이 감소되는 바람에 1억 4,100만원이 결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입목표의 달성입니다.  IMF 이후 경기침체 및 소득감소로 인한 담세력이 약화되고 세입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세입업무를 수시로 분석하여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세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그 간의 추진내역을 보고 드리면 담당 세목에 대한 징수전망과 목표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7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납기 내 징수율 제고대책을 수립해서 평균 징수율을 전년에 비해서 1.3% 상향조정해서 추진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산세 2.2%, 종합토지세 0.4%, 면허세 1.4%, 사업소세 1.1% 상향조정해서 추진했습니다.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행정전산망을 활용한 주소추적을 통하여 고지서를 정확하게 송달하도록 체계를 확립하였고, 100만원 이상의 고액납세자의 경우는 1,000건에 37억 정도, 종토세는 700건에 193억 됩니다.  이런 고액납세자는 동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세무담당 공무원이 직접 고지서를 송달하고 납부독려를 해서 징수율을 제고토록 했습니다.  또한 전년도의 납기 내 체납자 재산세 정기분의 경우 1,000건, 종토세는 6,000건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분 고지서가 나가기 전에 납세 홍보엽서를 미리 발부해서 납부독려를 하고 전출자가 생기면 반송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주소를 미리 파악해서 고지서를 정확하게 송달할 수 있도록 송달율 제고효과를 보았습니다.
  또한 과세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인감증명 외 14종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수수료 사용률을 현실화했습니다.  이로 인한 세수증대가 2억 7,0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세외수입 전산화 추진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징수·소인하는 등에 대한 전산화를 완료하였고, 부서 단위 세목별 업무분장을 확행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였으며,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주간단위로 결산하고 있고, 세외수입에 대한 실무자가 수시로 바꿔서 업무 숙지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2회에 걸쳐서 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광고료 수입, 여성교실 수강료, 음식물쓰레기 운반수집 등 신규세원에 대해서 5억 9,1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99년도를 체납지방세 총력징수의 해로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 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 총 52억 4,300만원입니다.  징수목표는 6억 6,100만원, 징수액은 7억 4,400만원, 진도율은 112%, 징수율은 총 체납액의 14.2%를 징수했습니다.  추진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이름을 “25시 체납징수 특별기동반”이라고 명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무1·2과에 2개조씩 기동반에 편성된 직원들은 고액자를 위주로 해서 시간이 필요하면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관내뿐만 아니라 권역별로 관외까지 출장근무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구청장 주재로 28개 동을 7개 동씩 권역별로 나눠서 징수업무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는 순회대책회의도 4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재정경제국장 주재로 세무1·2과의 체납담당 주무나 각 동 주무들이 모여서 특별징수대책 회의도 9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과년도 체납시세 징수사항입니다.  98년도에 인센티브제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총 체납액의 8%를 초과해서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징수한 구에 징수액의 30%를 예산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시세를 징수하면 징수교부금 3%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총 체납액은 593억 9,800만원, 징수목표가 75억 1,100만원, 10월말 징수액이 75억 2,300만원입니다.  진도율은 100%, 총 체납의 12.7%를 징수했습니다.  10월말 현재 인센티브 예산 확보된 것이 9억 100만원정도 됩니다.  98년도에는 3억 2,500만원을 예산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원발굴 관계입니다.  1,820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여 52억 8,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방법을 개선해서 성실신고법인에 대해서는 격년제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서 기업부담을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세무조사 서식을 19종에서 10종으로 간소화했습니다.  또한 597개 법인의 취득물건을 보유했는데 법인에서 취득신고 가액이 적정한지 과세대상이 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사후관리를 해서 세원 발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 편익시설 대책입니다.  과오납금 환불 특별대책수립입니다.  저희 세무 부서에서는 주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만 과오납관계가 늘 문제가 됩니다.  과오납된 금액을 징수와 같이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환부금을 돌려주려고 업무개선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특별대책을 추진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금액의 과다에 관계없이 환부금을 찾아가는 세법상의 문제 때문에 번거로움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이 사용하는 은행계좌를 우편이나 전화,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통장에 즉시 입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환부대상자 명단을 작성해서 안내문을 송부했고, 반송되어온 안내문에 대해서는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재조사해서 주소지를 알아서 재 안내함으로써 기간 중에 2억 1,700만원 환불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과오납과 환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이버 환부 시스템을 금년 5월에 개발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송파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 환부자 명단을 입력해놓으면 필요한 주민들이 자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체킹하면 세금이 과오납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금 말씀드린 본인의 은행계좌 송금요청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환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환부 절차를 간소화하는 전산을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와 등록세 자진 신고하는 세목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구청에 방문하는 대기시간을 줄이고자 자진신고 전산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추진내용으로는 매월 셋째주 목요일 주요 법령 및 조례, 규칙개정 내용, 신규판례, 예규, 사례 등을 직원들을 상대로 한 달에 한 번씩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세무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을 해서 구간발령이 났습니다.  업무가 바뀐 직원들이 많고 해서 2월 한 달 동안 지방세 총칙,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행자부의 담당사무관 등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직원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이 끝나는 무렵에는 행정자치부 세제 심의관을 모시고 지방세 종합이해를 위한 교육도 하고 토의를 하도록 연찬회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매주 1회 수요일은 전화에 관한 사항, 친절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친절공무원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도서상품권을 수여하는 등 동기를 부여하고 사기진작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민원 전화 응대요령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드린 책자를 금년 7월에 300권을 발간했습니다.  지방세는 세목이 상당히 복잡하고 자기 소관이 아니면 전문적인 답변이 어려워서 전화민원이 많은 100문항 정도를 책자로 만들어서 대민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무업무는 주민의 부담과 직결되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업무를 줄여주는 시책개발과 직원의 직무능력향상이 다른 업무에 비해서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특별히 유념해서 더욱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방이1동 이수희 위원입니다.
  많은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데 돈을 갖다 주기는 쉬어도 받아오기는 힘듭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감사 때 체납징수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전 산하 각 동 직원들에게 일정한 책임할당을 줘서 체납독려한 기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때도 지적된 사항이 뭐냐면 특히,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과세해서 해당연도에 좀더 적극적으로 납세하는 것을 독려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납세자가 타 곳으로 이전을 갔는지 이미 고지서가 동을 통해서 주로 가는데 고지서가 발부되고 한두 달 지나면 확인될 수 있는데 작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방이동의 경우 담당직원이 본 위원 사무실에 여러 번 찾아왔어요.  컴퓨터 학원이 있었는데 한 2년 전에 이사가고 없는데 면허세가 체납되어서 받으러왔다, 이것은 이전하고 없으니까 정리하도록 얘기했는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런 사항이 반복되어서 체납액수가 불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컴퓨터 학원은 교육청에서 등록하고 이쪽에서 통보가 와서 면허세를 부과하는데 이 사람은 허가를 취소하고 등록을 취소하고 가면 교육청에서 구청으로 통보가 안 오면 구청에서 살아있어서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는데 전산화가 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는 그런 것이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되어서 이런 체납액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이미 납세자는 그곳에 살고 있지도 않는데 고지서가 발부되면 종이나 우편료 손해죠, 직원이 체납액을 가지고 다니죠, 그러면 시간과 금액, 모든 것이 소모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러한 율이 현재까지 얼마정도 파악되었는지, 올해는 체납액 기동반을 세무1과 2개조 5명, 세무2과 2개조 5명해서 4개조 10명으로 움직인다고 했는데 올해는 작년과 같이 각 동이나 직원에게 책임액수를 줘서 연말까지 체납된 세금을 독려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세무직 공무원은 실제업무에 대한 노력에 비해서 일반적인 인식이 그렇게 우호적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에서 열린 세무직 공무원들 토론회에 참석한 송파구청 이명연 세입총괄 팀장께서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특수시책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하였고 서울시 정책과제로 선정 추진하겠다는 신문보도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자질도 우수하고 자부심과 긍지 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과오납이 줄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오납에 대해서는 환부금을 돌려주는 방향으로 업무개선을 잡아가고 있지만 모든 행정이 전산화되었는데도 이번 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니까 925건이나 되는 이유와 구세 중 가장 높은 과오납은 어떤 세목이며 우리 송파구청의 과오납 율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어느 위치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4위라고 했는데, 우리 세무1과·세무2과에서 돈을 어떻게 벌어들이느냐에 따라 그 해 살림살이가 풍성한지 풍성하지 않은지 달려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무1과와 세무2과는 세원개발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원개발에 대해서 연구해보신 일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과천은 경마장으로 과천시에 들어오는 세금이 600억이나 됩니다.  우리 경륜장을 보면 서울시로 가는 것이 273억 9,4000만원이나 되는데 송파구의 징수교부세는 겨우 3%인 8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투쟁해서 과천시처럼 30%로 징수교부세를 받는 것을 추진해야 됩니다.  과장은 물론이고 국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장보다는 청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확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지만 조그만 자동차세나 그런 것을 압류하지 말고 큰 덩어리에 대해서 거국적으로 구청 차원에서 투쟁해야될 줄 믿습니다.
  지역경제과 감사 시 정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얼마나 구민에게 피해를 줍니까.  그런데 구세 면세 특혜를 줘서 약 90억 정도의 큰 세금을 놓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이 파급효과가 있다고 해서 가락동 농수산물 구세 면세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경륜장과 농수산물시장에 대한 구세 면세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앞서가는 송파구가 환경분야나 규제개혁에서 우수 구로 지정된 것이 있는데, 한편으로 볼 때는 과오납이 최고 수준입니다.  세원이 많아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과오납 관계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될 줄 믿습니다.  더구나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과오납이 발생하는지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정성태 위원입니다.
  방금 이세용 위원님과 이한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은 피하고 과오납 사유가 법적인 면에서 발생한 건수는 몇 건이고, 행정착오로 발생된 것은 몇 건인지, 미 환부된 925건의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체육진흥공단 세수에 있어서 일반인 부과기준과 부과 차이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용을 보면 비교적 잘 작성되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덧붙여서 지적사항에서 과오납 항에 보면 롯데의 경우 서울시나 행자부의 심사청구에서는 우리 구 과세가 적정하다고 판결이 났으나 사법부에서는 롯데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해석인데 이것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했던 문제입니다.  대법원까지 판결이 난 것이죠?  번복할 수 없는 사안이네요?  대법원 판결 난 10년 전 건도 들추고 있는 세상인데 방법 없습니까?  좋습니다.  우스개 얘기이고, 세수증대 강화 지적사항을 보면 인구 1인당 1,771원 상향조정 등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데 사실상 의존재원으로 보는 조정교부금에 있어서 송파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주민 1인당 지원 받는 것은 23위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런 현상이 나왔는지, 재정자립도가 4, 5위에 불과한데 왜 우리가 끝에서 두세 번째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조금전 지역경제과 때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일반 자그만 세원을 발굴하려고 하면 많은 주민들의 생활에 침해되는 일이 빈번할 텐데 롯데뿐만 아니라 가락시장 면세, 체육진흥공단 이런 세수 부과에서의 오차가 수십 억이면 전부 합하면 수백 억입니다.  일반주민들 수십 만 명이 부담하는 액수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그만 세수발굴도 중요하지만 좀더 큰 것에서 보다 가진 자, 보다 나은 자에게 세수확보를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남 위원님.
김종남 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과오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본 위원은 그것은 피하고, 채권 확보현황이 답변자료 80페이지에 나오는데 담당공무원은 그 대장을 저한테 바로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김종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 위원  최호명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승계 의무와 관련해서 전년도에 본 위원이 이곳에서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한 사실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 승계의무는 정부가 수립되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전혀 전무하다 전년도에 세수 확충차원에 따라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어쨌든 악법으로 지적되어서 올 초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승계 원칙에 따랐을 때 자기가 타지도 않은 차량을 승계의무 원칙에 의해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 압류되어서 해결을 못하는 사례가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건대 악법이 탄생되었다가 잘못되어서 폐지가 되었다면 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 당시 불이익을 받았던 사람도 당연히 주무과장님이나 국장께서 상급 부서에 건의해서라도 잘못된 압류는 폐지해 주실 것을 건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요구자료 80페이지 채권확보현황에 자동차세가 안나와 있습니다.  미납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93번 85페이지에 미 징수 내역을 보면 94년도 것은 시효만료 불용 처리되었기 때문에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미납액이 14억 6,20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불용 처리될텐데 불용 처리된다고 해도 미납해당자에게 채권확보에 따른 압류 내지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14억 6,200만원 중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면허세 징수가 아주 부진한데 그 이유와 처리대책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동차세 미 징수 내역이 누락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미징수액 내역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최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과태료 체납 징수에 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라고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거기에 보면 집행부에서는 추경에 500만원을 책정해서 우수 부서나 우수 직원에 대한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고생하는 줄 알지만 표창수여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것을 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결손처분 현황을 세목별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체납 5년이 지나면 결손 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로 결손처분을 예정한다면 그 현황을 세목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 바로 답변이 되겠어요?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세무1과, 세무2과 순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광일  세무1과장입니다.
  이한숙 위원님께서 과오납이 왜 줄지 않고 있느냐, 사유는 어떤 것이 있느냐, 구세 중에 어느 세목이 과오납이 많은가, 25개 구중에서 우리 구는 어느 정도인가 말씀하셨는데 과오납이 현실적으로 줄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줄지 않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과오납을 줄여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1년에 190만 건에서 200만 건 정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와 저희 구에서 1인당 과세건수가 200만 건으로 제일 많은 구에 속하는 어려운 실정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오납이 발생하는 사유는 공무원이 순수하게 부과를 잘못해서 과오납이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외의 부분이 현실적으로 큽니다.  과오납이 생기는 사유를 살펴보면 착오에 의해서 과오납이 생기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두 번 내서 과오납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성상 종합토지세는 전국 물건을 합산과세를 하는데 합산과세 자료가 즉시즉시 통보되어서 정리되어야하는데 전국 전산망에 의해서 정리하다보니까 아까 정성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법적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감액하고 본인은 내고 그런 부분도 과오납의 한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발생해서 미환부된 것이 925건인데 과오납이 발생하면 해당 주소지로 일단 과오납 사항을 즉시 통보합니다.  통보해서 대부분 찾아가는데 금액이 아주 소액인 경우나 아니면 통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안 찾아가는 미 수령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우리 공부상에 나타난 주소와 전출되어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는 수시로 주민 전산망을 통해서 주소를 추적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환부 사유를 보면 수령을 안 해간 것이 740건 정도 되고 나머지는 주소 확인중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구세 중에서 건수는 면허세가 많고 금액은 종토세가 많습니다.  종토세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종토세 과오납이 많다고 말씀드리고, 면허세는 이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기관에서 통보된 자료에 의해서 면허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된 부분도 있어서 건수로는 면허세가 많고 금액으로는 종토세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구세 중에서 25개 구중 우리 구는 어느 정도냐 말씀하셨는데 구별로 대비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규모별로 보면 강남구, 서초구, 저희 구가 세 번째인데 부과 대 과오납에 대한 통계를 정확히 빼놓은 자료가 없습니다.  절대금액으로 우리가 상위에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오납 관계는 계속 줄여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과오납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난번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으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고, 세목별 결손처분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성태 위원님께서 과오납 유형이 법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이고 착오로 인한 부분이 어느 정도냐 말씀하셨는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소송을 하거나 패소해서 돈을 냈는데 과오납이 생기는 것을 법적인 문제라고 표현하면 법적인 문제로 생기는 것이 90%, 공무원의 착오에 의해서 생기는 것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과오납은 돈을 내야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납기 내의 착오 분이라도 감액되면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흥공단 부과금액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세법 290조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 법이 97년도에 개정되어서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올림픽공원 내 경륜장과 파크텔을 수익사업용으로 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는 고유목적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부과했는데 사치성 재산, 거기가면 복합목욕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는 이의신청에 의해서 조정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런 답변 말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반인에게 부과하는 종토세 비율과 지금 여기에 적용하는 비율은 일반인보다 징수율이 낮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무1과장 이광일  이것은 공공법인이기 때문에 과세면제 관계와 연관됩니다.
정성태 위원  면제하면 어떤 법에 근거해서 몇 퍼센트를 면제하느냐 이겁니다.
○세무1과장 이광일  지방세법 290조에 공공법인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면제사항이기 때문에 %로 산정하기는 그렇습니다.  과세면제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정성태 위원  법적인 것이 90%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위헌판결을 받았다거나 내지는 법 적용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세무1과장 이광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유목적의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해서 부과했는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직원들을 재교육시켜서 보다 세밀하게, 착오가 있어서 환불을 받았으니까 다행이지 그냥 지나가면 그 구민은 얼마나 큰 재산상의 손실입니까.  총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과오납이 최소화·극소화될 수 있도록 보다 노력을 하세요.
○세무1과장 이광일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연관되는데 세수를 큰 것에서 찾는 노력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방법을 달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포상금은 예산으로 현금 지급하는 방법인데 결산검사 때 그런 방법을 강구해봐라 해서, 과태료 징수는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데 금액은 적고 징수율은 안 좋아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했는데 이 방법도 달리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바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을 주느니 앞으로 인사고가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게 좋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이광일  알겠습니다.
  교부금을 적게 받아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증액확보를 위해서 기준재정 수여항목을 현실화해달라고 시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결산검사 상에 나타난 사항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광일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유차수  세무2과장입니다.
  이수희 위원님께서 폐업된 업소에 대한 면허세가 계속 부과되고 체납도 반복되는 사례가 있다는 내용을 지적해 주셨고, 이와 병행해서 최호명 위원님께서도 면허세가 타 세목에 비해 징수실적이 부진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세무2과 세목 중에 면허세 징수율이 제일 부진하고, 금액도 1년 내 해봐야 50억 정도로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그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면허부여기관이 우리 구청과 관계되는 부서가 타 기관과 비교해서 48개 부여기관이 있습니다.  금액이 1만 2,000원부터 많게는 4만 5,000원까지 1종부터 5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적고 부과건수가 많다보니까 사실 과세자료가 부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업자들이 신규허가를 내거나 신규허가를 낸 인허가 내용을 변경하거나 예를 들어서 상호변경, 장소이전, 명의변경 이런 내용들은 업주들이 잘 신고도 하고 과세대상도 잘 정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폐업 신고할 때 영업하다 부도가 났거나 잘 안되어서 폐업할 때는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면허세 금액도 작다보니까 거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산은 잘 정리되어 있고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면허세는 대상과세이기 때문에 설사 폐업을 했더라도 면허가 살아있으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부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 금년 같은 경우는 연중 체납 정리기간을 정해서 연중 체납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면허세를 징수 독려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폐업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업소를 찾아내서 사실은 면허 부여기관에서 해야될 일을 체납이 자꾸 누적되다보니까 저희들이 폐업확인서나 소재불명 확인서를 작성해서 인허가 부서에 통보해 드리고 통보한 내용에 따라서 사후관리를 해서 지난해 약 1,100여건을 면허부여기관에 통보한 바 있고 금년에도 882건을 작성해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마는 폐업된 업소의 일부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2, 3년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가면 이런 부실한 과세자료가 정비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시고 염려해주시는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금액은 적지만 독려해서 앞으로는 잘못 부과되고 체납이 반복되는 숫자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수희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체납정리를 지난해 심하게 했는데 금년에도 동 직원들에게 배시를 했느냐고 질의해주셨습니다만 금년도에 참고로 28개 동에 약 61억 3,400만원을 목표 배시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동사무소에서 약 24억 징수하고 구청 세무1·2과 직원이 약 60억 징수해서 10월말 현재 84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연중으로 체납정리를 하기 때문에 지난해와 같이 직원 개개인별로 목표 배시는 주지는 않았습니다.  동장 책임 하에 어느 동은 2개조, 징수가 많은 데는 3, 4개조로 팀을 구성해서 독려하고 있고, 그 이유는 ARS 자동응답장치로 조회하고 번호판을 영치하는 일 때문에 조를 편성해서 동장 책임 하에 징수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호명 위원님께서 자동차세 체납승계 의무제도가 악법에 가까운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시면서 금년 1월에 폐지되었다면 97년도 2기분부터 98년도 2기분까지 3기분에 대해서 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상급 부서에 감액이라든지 기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폐지할 것은 건의해야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금년 1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을 시작하기 때문에 작년도 2기분이 98년 12월말이 납기였는데 체납이 6월에 정리되어서 98년도 2기분에 대해서는 승계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염려를 해서 98년도 2기분은 아예 전 소유주 체납으로 그대로 두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되기 전에 법에 의해서 부과된 97년도 2기분, 98년도 1기분에 체납자 1,216건에 지금 현재 압류된 사람이 248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을 무시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전 소유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전 소유주가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승계된 것을 철회한다면 전 소유주가 악법이라도 법이지 않느냐, 옛날에 승계된 내용을 왜 내라고 하느냐 그런 민원도 생각해야 되고 지금 현재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전 소유주한테 다시 한 번 안내문을 보내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최호명 위원  차량이 있으면 압류를 하세요.
○세무2과장 유차수  그것은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기간 중에 부과된 세금이기 때문에 전 소유주한테 안내문을 보내고 독려하고, 선별적으로 고지서 송달근거나 전 소유주에 대한 고지서가 어떻게 송달되고 근거는 확실한지, 후 취득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서 송달근거를 참고해서 선별적으로 압류된 238건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압류해제 조치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채권확보에 왜 자동차세가 빠져 있느냐, 그 현황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자동차세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세입니다.  자료를 구세 위주로 뽑다보니까 누락되었고, 현황은 체납 46억 4,000만원 중에 채권확보를 35억 2,7000만원을 해서 약 80%정도는 채권확보를 했고 나머지 20%는 체납 발생 일로부터 압류 들어갈 기간이 최소한 약 3개월 내지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명의가 이전되었거나 폐차되었거나 이런 사유로 20%는 채권확보를 못한 내용입니다.
최호명 위원  20% 정도는 결국 불용으로 처리되네요?
○세무2과장 유차수  그렇죠.  다른 재산이 있다면 5년 동안 재산추적을 해서 새로운 재산이 조회되면 채권확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5년 경과될 때 시효 결손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미징수 내역은 99년도 1기분 기준 209억 부과해서 27억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3.2% 체납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이세용 위원님과 정성태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경륜세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추진을 하다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무산되었는지, 그것은 이 국장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구세 면세 조례를 폐지할 때는 우리 송파구청에 어떤 이익이 올 것인지 첨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이세용 위원님께서 아주 첨예한 문제 두 가지를 답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답변하기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정부 시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현직 공무원으로서 정부시책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자유롭지 못합니다마는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리면 경륜세를 지금 현재 광역자치단체에서 받아가던 것을 경륜장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는 기초자치단체의 것이다, 여기에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아시다시피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경륜장할 때는 거의 엄청난 인원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설득력 있게 먹혀서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런 것을 인정해서 상당히 접근해서 입법예고 당시까지도 되었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나 부산시 등 다른 지역과 연결되어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입법하는데 누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끈덕지게 계속 추진해서 현재가로 보더라도 300억 정도가 시로 가고, 우리는 300억에서 징세 수수료만 3% 받으니까 미미한데 구세 확보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든 안 하든 시에서는 어떻게 하든 우리로서는 끈덕지게 추진해야되고, 시하고도 첨예한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아까 정성태 위원님과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면세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답변입니다.  제가 자유롭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난번에 대전 유성구에서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해서 매스컴을 탔는데 이것도 우리 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상급 지방자치단체와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국가기관이든 공공기관이든 모든 세금은 면세없이 부과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추진하는데는 상당히 기술적인 면이 있고 정치적이 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세무1과·세무2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명)
  이병용     이한숙     이수희     이세용
  김상진     서동신     김철한     김종남
  최호명     이명재     성용기     정성태

○출석관계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이보규
  재   무   과   장유중원
  지 역 경 제 과 장조규일
  세  무 1  과  장이광일
  세  무 2  과  장유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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