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1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23분 개의)

○위원장 엄주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엄주식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 일정을 말씀드리면 재정경제국을 먼저 예산심사하고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한 개 국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어제 자료 요구한 것 두 건이 있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주식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과오납이 얼마나 되는지 주민세·등록세·취득세 해서 밝혀주시고, 우리 구에서 현재 계약되어 있는 금고하고 몇 년이 계속 선정되어서 계약되어 있는지, 또 금고하고는 예탁금이 변동금리라든지 고정금리라든지 계약된 금리내용을 밝혀주시고, 자동차 압류해제 시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 체납처분비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자동차 압류해제 시 체납처분비를 받는 것은 광역시, 서울시 자치구만 받는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이 우리 구에도 상당수 있다고 하는데 고액 체납자가 몇 명이나 되며, 체납내역이 얼마나 되는지, 우선 그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주식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엄주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주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묻겠습니다.  사실상 지역이 개발되고 지역이 발전하려면 지역경제과가 활발한 일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전년도에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는데 2003년도에도 8억 9,700만원이란 돈이 삭감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일에 삭감되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주식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IMF이후 각 은행의 이율이 대폭 떨어져서 지금 거의 4, 5% 선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예산 이자수익이 1억 4,6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이자율이나 내년도 이자율이나 거의 같이 나갈 것 같은데 왜 1억 4,600만원이나 감소시켰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은행별로 이자 현황이 자료로 올라왔는데 은행별로 국민은행하면 상품별로 4% 짜리도 있고, 4.5%짜리, 2개월 짜리, 3개월 짜리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이 타 은행보다 떨어진다면 타 은행의 최고이율에 준해서 우리은행에 이율을 높여달라고 관청에서는 얘기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몇 백 억의 돈을 예치하면서 타 은행보다 이율이 낮으면 안 됩니다.  통계를 보니까 1년짜리는 이율이 높거든요. 그런데 그 이하 1개월 짜리 주로 수시로 입출금을 하는 1개월 짜리가 많은 것으로 보는데 타 은행보다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은행하고 협의해 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결의안을 제출해 놨습니다마는 가락도축장 문제입니다.  가락도축장은 벌써 8년 전부터 이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폐쇄할 것을 요구했는데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3월말로 폐쇄하라는 시장 행정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여기에 같이 발을 맞춰서 의회에서도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강력하게 시에 공문을 내서 꼭 폐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향이 있는지,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구청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쇄를 한다고 해도 대안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안성도축장을 두 번이나 방문했는데 거기는 첨단시설로 되어 있는데 1/3 물량이 모자라서 도축사업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습니다.  현재 가락도축장 남아있는 물량을 100% 그쪽으로 옮겨도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대안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정책적인 것이니까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가락도축장 행정명령을 이행 안 할 때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주식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산 위원  정태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8페이지 지역상권활성화 이벤트 등 일반보상비가 있어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목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사업을 한다면 우리 송파구 관내에 어느 지역에 어떤 특수사업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은 어느 지역만 국한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으로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거리를 어떻게 활성화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주식  정태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  도축장에 대해서 빠진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축세가 시세인데 우리 송파구에서는 징수교부세가 얼마나 되며, 우리 송파구로 들어오는 순수 세입이 도축장으로 들어오는 게 얼마나 되고 서울시에 도축세 내는 게 얼마나 되는지 아울러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주식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 위원님.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쪽을 보십시오.
  마천시장 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2억 6,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마천시장을 2억 6,000만원을 가지고 대형 할인마트 식으로 건립을 하는지, 아니면 보수를 하는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주식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광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이정광 위원  이정광 위원입니다.
  지금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해 가지고 과태료를 우리가 2,900만원 물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가피한 과실인지, 아니면 책임자가 있는 과실인지.  그리고 책임자가 있는 과실인 경우에 구상권을 청구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주식  이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위원장님!  한 10분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엄주식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주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춘실 재정경제국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가락동 도축장 이전과 관련한 3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익히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상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주민 숙원사업인 도축장 이전문제와 관련한 기본정신은 우리 구도 위원님과 의견을 전적으로 같이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대책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단계별로 추진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이전 주체가 외부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기관과 기본적인 컨셉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면서 그 다음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이러한 단계별 추진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명령 불이행 시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행정명령 자체가 서울특별시장이 내린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로 이전하는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시의 관리자들과 기본적인 인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의 의견과 우리 구의 의지를 부단하게 전달해 가면서 추진을 해 가도록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여기서 해명해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행정복지 위원회에서 한번 그 현장방문을 갔을 시 서울공판장장 강장장이 주민대표하고 7억원에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장장이 얘기를 했고, 나는 그 문서가 없는 줄 알았더니 구청에 가서 그 문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본 위원은 처음에 몰랐던 일을 그렇게 처리해서 아주 심적으로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것도 의원이 몰랐냐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 대표 회장, 임원들을 만나서 협의한 결과 그것은 도축장에서 일방적으로 문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대로 협의 좀 합시다 하고 의견제시를 한 것을 가지고 도축장에서 복사를 해 가지고 행정에 전부, 뭐 시에도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도장도 찍히지도 않고 협의한 바도 없는데 그렇게 돌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전혀 동 대표하고 우리 주민하고 거리가 먼 것이라는 것을 이 국장께서 인식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이것은 전혀 백지화하고 지금 전 세대 서명으로 진정서가 준비 돼 가지고 시장면담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전혀 행정부에서는 연결을 시키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민의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국장께서도 인식해 주시고, 우리 행정명령을 꼭 지키도록 간곡히, 우리 의회에서도 강력한 결의문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행정부에서도 강력한 대시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동향이 있는 것을 감지하고 우리 구에서도 그 도축장장한테 강력한 항의를 한 바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도축세 징수교부금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징수교부율은 지방세법 상 3%입니다.  연간 금액으로 따지면 약 30억 정도 됩니다.
이세용 위원  우리 구의 수입?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구의 수입으로 연간 한 30억 정도 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주식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헌 재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기헌  재무과장 이기헌입니다.
  이명재 위원님과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재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자금은 지난 2000년 5월 1일부터 2005년 12월까지 앞으로 약 5년 8개월 동안 우리은행과 금고를 약정했습니다.  이자금리는 서울시에서 서울시와 각 구청의 통일된 이자율 적용을 위해서 국민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평균금리에다가 특별히 0.2%를 가산을 해서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우리은행과 이자계약을 한 것을 저희 구청도 같이 적용을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이세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내년에는 올해 6억 9,600만원보다 약 1억 4,600만원 정도 감소를 해서 5억 5,000여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이것이 매년 이월액과 또 보조금을 집행한 잔액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어서 다음에 지출요인으로 되는 이유 때문에 저희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기예금이자율도 실제 금리가 현재보다 전반적으로 내년에 약 1.5~2% 정도 하락될 것까지 전망을 해서 다소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이는 저희 구의 자금사정이나 전체적인 이자 변동율에 의해서 다소 또 증감이 예상이 됨을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분석한 바로는 우리은행의 정기예금이 3개월 짜리, 6개월 짜리, 1년 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시중보다 가장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기간이 상대적으로 1개월 짜리는 제일 짧은데 이것은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보다는 조금 낮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5대 시중은행의 평균치 정도까지는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세용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이 이율상향을 위해서 은행과 협의를 하고 계속 자금관리방법에 대해서 연구 노력을 해서 이자수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과장으로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지금 이렇게 우리 금고도 서울시 같은 경우 공개입찰을 해서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앞으로는 공개입찰을 해서 선정하는 추세로 가야된다고 보고, 혹시 이렇게 장기기간을 계약을 해서 운용을 하게 되면 조금 우대금리를 적용해 준다든지, 출연금을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혜택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기헌  지금 현재로써는 없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금리를 전체적으로 같이, 어느 구는 높고 어느 구는 낮고 하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으로 같이 되어 있고,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때 가서 우리 구에 가장 이득이 되는 방법으로 정책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  이것은 재무과장 소관은 아니지만 지역경제과에서 답변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실 게 뭐냐 하면 지금 국장께서 송파구에 세입이 30억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 전체 도축세가 한 40억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잘못 답변한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수정답변 올리겠습니다.
  30억의 3% 9,000만원입니다.
이세용 위원  그렇죠.  그것은 수정해서 과장이 다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엄주식  이기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신규 세무1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신규  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의 질의 중 재산세 과오납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가 83건에 4,500만원, 등록세 186건에 1억 6,500만원, 주민세 1,223건에 15억 5,900만원, 재산세 671건에 1억 4,900만원, 종토세 1,229건에 52억 700만원, 계 3,392건에 71억 2,500만원입니다.  과오납 주요내용은 이중납부, 과세자료 변동, 폐업, 감면대상, 소송, 그 다음에 국세내용 경정 등 외부 변경내용에 대해 과오납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롯데 종토세 환불금이 51억 2,800만원으로 일반적인 과오납은 19억 1,800만원인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지방세 고액 체납자 그리고 내역에 대한 답변입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우리 구에 29명으로 59억 3,400만원입니다.  체납사유는 무재산, 법인도산 등이며 현재 저희 과에서는 이것을 예의주시해서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  잠깐만요!  체납자 중에 무재산자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박신규  네.
이명재 위원  그러면 이 세금을 우리가 징수하기 전에 이미 재산 있던 것을 다 매각해 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무1과장 박신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사전에 압류를 해놨다든지 이런 조치를 전혀 못한 거예요?
○세무1과장 박신규  세금을 과세하고 일정기간 저희가 과세기간이 있고, 또 징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발생 된 사항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거명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정 모모 해서 한보 관계, 그 다음에 전 누구 그 분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주식  박신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기충 세무2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성기충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입니다.
  먼저 이명재 위원님께서 자동차 압류해제 시에 체납 처분비를 징수하는데 처분비가 얼마이고 법적 근거는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한 마디로 2002년 2월 1일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자동차 압류해제 시 처분비는 폐지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올해 1월까지는 처분비를 받았습니다마는 처분비는 1건당 3,200원이었습니다.  내용은 수입인지라든가 등기우편료, 촉탁해지비 등 해서 3,200원이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7,861건에 2,717만 4,000원을 징수했고, 올 1월말까지는 618건에 207만 5,000원을 징수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축세 징수교부금이 얼마이고 우리 구수입이 얼마 되느냐 이 답변은 시세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2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축세는 연간 예산액으로 30억 3,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 3%인 우리 구 수입은 9,100만원입니다.  그리고 9월말 현재 25억을 징수해서 교부금은 7,5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  잠깐만요!  체납 처분비를 금년 2월까지만,
○세무2과장 성기충  1월말까지!
이명재 위원  1월말까지만 받고,
○세무2과장 성기충  폐지되었습니다!
이명재 위원  폐지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폐지를 한 겁니까?
○세무2과장 성기충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전에 받았던 것은….
○세무2과장 성기충  근거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제9조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지금은 구청장 방침으로 상위법을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세무2과장 성기충  자치단체에 위임사항 같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누구는 내야 되고 누구는 안 내도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세무2과장 성기충  지금은 폐지되었으니까 안 받고 있는 거죠.  
이명재 위원  그러니까 폐지되었다는 것이 구청장 방침으로 폐지시켰다면 그전에도 구청장 방침으로 받았느냐는 얘기예요.
○세무2과장 성기충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이명재 위원  상위법에 받게 되어 있으니까 받은 거 아니에요?
○세무2과장 성기충  상위법에 강제성이 아니고 위임으로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죠.  그래서 이것이 체납처분비를 받는다고 민원사항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받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었거든요.
이명재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얘기가 그것을 구청장 방침으로써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세무2과장 성기충  법에 보면 항상 할 수 있다,
이명재 위원  받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민원이 일어나니까 안 받는 건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엄주식  성기충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원 지역경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원  지역경제과장 김기원입니다.  먼저 정태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벤트 사업 상점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상점가 활성화 방안의 시초는 금년도 6월에 국내에서 행사를 치른 월드컵 행사에서부터 유래가 됩니다.  월드컵 행사 이전 4월에 중국과 일본에서 일주일간의 황금연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관광공사에서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해서 저희도 거기에 편승했다고 할까, 하여튼 그런 사업으로 활성화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서는 이벤트 사업의 중심지로 잠실본동 새내거리, 로데오 거리, 방이맛골, 가락본동 상점가 이렇게 네 군데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이벤트 행사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로데오 거리 같은 데에서는 패션쇼도 하고 고적대 행진, 사물놀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해서 연예인도 초청해서 노래자랑도 하고 하는 연예인들 비용, 그 다음에 애드벌룬도 띄우고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하나의 축제로써 그 날의 행사를 치르는 그런 이벤트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김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출예산 297쪽에 8억 9,000만원 예산 삭감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도로과와 교통관리과 예산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유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천시장 현대화 사업에 우리 구비 2억 6,000만원에다 무슨 사업을 하느냐, 걸맞지 않은 예산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해가 갑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역에 재래시장이 폐쇄화 직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마천시장이 해당되는데 마천시장 재래시장을 현대화 하는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재개발 사업을 해서 현대화 하는 사업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환경개선 사업을 해서 활성화하고 현대화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천시장은 재건축 사업에 의해서는 전혀 할 수 없는, 이해타산이 맞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천상 이것은 환경개선 사업으로 활성화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17억 3,000만원의 예산을 기금을 마련해 놓게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7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모았느냐 하면 국비에서 50%인 8억 6,000만원, 그 다음에 시비에서 15% 2억 6,000만원, 구비에서 2억 6,000만원, 그 다음에 민자가 3억 5,000만원, 그래서 17억 3,000만원을 가지고 현대화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억 3,0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것은 차후에 별개의 문제이고, 최소한의 비용을 17억 3,000만원으로 해서 국비, 시비를 합해서 11억 2,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11억 2,000만원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저희 구에서 15%에 해당하는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보관하고 있어야 시비, 국비가 지원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불가피하게 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광 위원님께서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과태료 부과를 적법하게 하지 않았을 때는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다시피 구상권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행정집행을 하면서 부당하게 행정집행을 했을 때 그 행정행위의 효력은 유효하고 부당하게 행정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 벌을 묻는 그러한 제도가 구상권 제도인데 저희가 여기서 하는 과태료는 전부 명확한 법정 사항이고 저희가 유권해석을 내릴만한 그런 융통성도 없이 전부 법정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당연히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매겨야 되겠습니다마는 명백한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예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엄주식  김기원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주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60페이지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 추진이 5,4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 기준은 영세민을 주축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각종 저소득 주민이라든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 대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지원이 많은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라고 해서 261페이지에 52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준과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269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 규제 홍보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운영수당에 청소년 위원, 아동위원, 어린이 안전협의체 위원 해 가지고 전체 104명인데 1,040만원이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 하는 사람들인지 얘기해 주시고, 270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 단속 직원급식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1만원×4명×2회×52주로 해놨습니다.  416만원이 나가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저도 청소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여기 나가고 또 밑에 국내여비로 해 가지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업무추진여비 해 가지고 416만원이 또 나갑니다.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가는지 설명해 주시고, 272페이지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A급, B급, C급 해 가지고 청소년 야간공부방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개인이 하는데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주식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최근에 사회여건상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가장 어렵다는 사법고시 패스를 한 연수생들도 지금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64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대졸 미취업자 한시취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6,500여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 한시취업자의 선발기준과 그들의 취업현황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주식  김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의 세입예산을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재산임대 수입 중에서 시유재산 임대수입 장지동 233-5번지외 9필지, 그 다음에 구유재산 임대수입인데 장지동 665-1번지외 21필지예요.  그 위치,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시유재산 임대수입 금액도 우리가 받아서 바로 사용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20억원인데 우리 관내 쓰레기 청소업자 회사들의 현재 운영상태가 적자 상태인지 흑자 상태인지?
  다음에 수입에 있어서 역시 여성교실 수강료가 있습니다.  어느 여성교실 수강료를 얘기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수입이 생활복지국에서 전년도보다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정복지과 여성문화회관 및 여성쉼터 민간위탁금이 16억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262쪽에 시설비 중에서 나눔빨래방을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나눔빨래방을 어디에 설치해서, 나눔빨래방을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거든요.  작업장을 설치해야 되고 세탁기도 사야 되고 건조대도 사야 되고 나눔빨래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65쪽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보육시설 운영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개선,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방과후 교실 설치와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266쪽 구립어린이집을 기능 보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인데 어떻게 기능 보강할 계획인지?
  다음에 267쪽에 여성쉼터 임차료, 아마 전세금을 올리는 모양인데 2년이 되었는지, 전세금을 올리는 것인지?  1억원이 되어 있어요.  설명해 주시고, 행사 지원비가 평등문화가정 및 장한 어머니상 시상 상패 7만원×33개, 다음에 보면 또 나와 있어요.  평등문화가정 및 장한 어머니상 시상품 개당 10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상패를 주고 또 시상품을 주는 것인지, 상패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시상품을 별도로 주는 것인지?  똑같은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여성쉼터 운영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인데 6,200만원 이것이 인건비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273쪽에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 1억,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 3억 5,000만원, 청소년예절학교 운영 5,000만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3,000만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얼마나 증액이 되었는지, 아니면 감소가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이벤트거리 음향장비 4,500만원이 있고 또 음향장비 보강 해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총 8,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주식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 60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분야 인건비지원 50%, 보육시설운영비 20%, 이게 우리 구의 부담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보육시설운영에 9억 2,900만원이고 사회복지분야 인건비지원에 3억 3,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과 그 다음에 예산안 서류 265페이지에 민간위탁 해서 보육시설운영비, 보육시설개선비, 민간보육시설운영비 등등 해서 보육시설운영비가 42억 9,400만원, 그 다음에 보육시설운영개선비가 21억 4,000만원, 민간위탁금 4억 300만원, 계 67~68억이 됩니다.  이 67~68억이라는 숫자가 재정경제국에 들어가는 예산하고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숫자가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도대체 보육시설이 몇 개나 되며 이렇게 많은 위탁금을 줘야 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송파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공단에 16억 2,800만원을 김철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성문화회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단에 16억 2,800만원을 주면서 과연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 수지계산은 되어 있는 것인지, 수지계산을 해보시고 이렇게 돈이 나가는 것인지,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 것인지,  과연 연간 여성문화회관을 운영하면서 구청의 적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주식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생활복지국 예산을 보면 과별로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볼 때 상당히 편차가 심합니다.
  사회복지과는 38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가정복지과는 35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재활용과는 62억이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13억 2,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대개 연속성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인데 예산 편성에 상당히 편차가 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활복지국장께서 과별로 예산편차가 심한 부분, 어떤 사업이 늘었거나 줄어서 이렇게 편차가 심한가 하는 부분을 생활복지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주식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산 위원님!
정태산 위원  정태산 위원입니다.
  재활용과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에 보면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비로 14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료에 보면 중형소각로 폐쇄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위탁을 하기 위해서 14억이 필요하다.  그런데 작년 자료에 보면 2001년 12월 31일자로 중형소각로가  폐쇄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도 똑같이 처리를 했을텐데 2002년도 예산은 3억 3,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2년도와 2003년도 뭐가 달라서 금년에는 14억이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물량을 연 7,000톤으로 해서 톤당 20만원씩 해서 14억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도 비슷한 물량이 나왔을텐데…  그래서 그 7,000톤의 물량의 산출근거라고 할까요,  말하자면 2002년도에 대형폐기물을 얼마나 수거를 해서 얼마가 지출되었는지 실지 금액을 알고 싶단 말입니다.  예산은 3억 3,8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29페이지 밑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그 예산을 묻는게 아니라 우리 송파구에 생활폐기물이 7,200톤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사업장폐기물이 3,800톤,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세대당 몇 톤으로 해서 이게 나온 것인지, 사업장별 몇 톤 평균해서 나오는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알려면 2002년도에 몇 톤을 수거해서 얼마가 지출되었는지 참고로 알려주시면 2002년도와 2003년도를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폐기물량, 물량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예산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주식  정태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 보면 전부 여성들을 위한 여성교실, 건물관리유지비, 여성쉼터 임차료 1억, 평등문화가정 및 장한어머니 시상 해 가지고 나오고, 행사용품·공로패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이 여자 분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추세가 사실 남자들이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왜 여자들한테만 전부 다 이렇게 배려합니까?  지금 사회적으로도 엄청 문제가 됩니다.  지금 낮에도 그렇습니다.  낮에도 여자들은 갈 곳이 많습니다.  지금 국가시책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제 되고 나서 전부 표를 의식해서 전부 여자들 편의주의로 다 했는데 지금 석촌호수 가보세요.  남자들은 추운데 밖에서 벌벌 떨고 갈 곳이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도 여자들만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지 말고 남녀 평등하게 복지를 위해서 골고루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준 사용내역서를 부탁합니다.
  267페이지 여성교실 건물유지관리, 여성쉼터 임차료, 평등문화가정 및 장한어머니상 시상 상패·행사용품, 여성단체 연합회 운영 상장·공로패·행사용품을 상세히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주식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한 번 봐주세요.  그 책자에 여러 가지 단기사업에 대한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20페이지 노인복지를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이 1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경로당 건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6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6억 5,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가 과연 책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132페이지, 송파치매노인종합센타 건립, 전액 시비투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투자사업과 관련해서 연도별 중점사항에는 2003년 10월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이 책자를 가지고 질의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인데 예산서 230페이지를 보면 청소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 137페이지를 보면 청소차량 구입이 나와 있습니다.  2003년도에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17대를 폐차를 하겠다.  노후화된 차량을 순차적으로 교체하여 2003년에 17대, 2004년에 4대, 2005년에 4대, 이런 식으로 차령10년 이상 차를 대상으로 교체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청소차량의 구입을 보면 현재 15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대 차이가 왜 날까?  내구연한이 뻔히 나와 있는 것이고, 차량이 갑자기 늘거나 줄은 것도 아닌데…  그러면 중기재정계획 따로, 예산 따로…  이것은 명백히 나타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2대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다른 곳도 같이 쳐다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 뒷골목 청소 완전 기계화,  제목만으로도 상당히 주민들한테 와 닿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칭찬을 받아서 마땅하다.  그런데 예산세부내역을 본 위원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기재정계획의 질의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방이생태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과가 공동으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의 의견이 여기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칫 문화체육과 따로, 환경위생과 따로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유관부서와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서라도 답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질의가 많아서 끝에 하려고 했는데…  하나씩 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 미용경연대회 700만원 나와 있습니다.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하고 227페이지를 같이 봐 주세요.  하단부에 환경미화원 표창장 해서 5,200원×30명 해서 15만 6,000원, 227페이지를 보면 환경미화원 유공표창 부상품 2만 7,000원×50명, 같은 맥락의 것으로 보여 지는데 왜 인원이 221페이지에는 30명이고 갑자기 227페이지에는 50명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예산안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설명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228페이지 퇴직환경미화원 산업시찰 해서 200만원, 지금 전반적으로 대학생자녀학자금 해서 5,000만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을 한 번 스크린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 부분을 환경미화원과 관련된 예산 일괄을 자료로 주시고 그렇게 예산이 상당 부분 들어가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8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공단위탁 3억 3,0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대행 3억 1,700만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 민간위탁 해서 하는 동이 두 동으로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민간대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금액은 거꾸로 공단위탁이 3억 3,000만원이고 민간위탁이 3억 1,700만원에 그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금액의 다과가 상당히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24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전년도 예산이 12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5,240만원입니다.  무려 5,120만원, 엄청난 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53페이지, 가정도우미 운영과 관련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가정도우미 예산이 2,000만원 정도 줄었고, 가정도우미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도 3,000만원 정도가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업무추진비는 예년과 동일합니다.  밸런스가 맞지 않는 예산편성을 했는데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4페이지에 경로당운영활성화사업 해서 4,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업으로 판단이 되어 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 6억 5,000만원,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증액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 무료 셔틀버스 운영해서 금액이 1억 2,7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시각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운행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언제까지나 재정 여건도 자꾸 어려워지고 있는데 맡을 것이냐, 이런 것은 진짜 시비가 필요하고 국비가 필요한 부분 아니냐, 과연 국·시비를 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물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물론 예산편성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1억 2,700만원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추진 5,400만원 신규사업인데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261페이지 마찬가지로 민간위탁금 자활후견기관 운영과 현물급여 1억 5,8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272페이지, 송파유스텍 운영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주식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추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255페이지 새마을 경로당 증·개축에 3억 5,3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알려 주시고요, 사항별설명서 78페이지 아까 박재범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에 관한 전체적인 내역을 알려 달라고 했는데 연관됩니다마는 인건비가 27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난 추경 때도 환경미화원 급여인상 부분 35억을 예비비에서 전용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도 하나의 인원이 증가된 것인지 아니면 노사관계 급여 최종금액이 결정된 후에 예상되는 금액을 적은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79페이지를 보면 청소차량 유지 등 차량선박비 4억 3,200만원, 다음 80페이지에 보면 청소차량 등 자산취득비에 5억 1,400만원이 계상되어 환경·재활용 쪽에서만 대략 10억 정도가 차량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별 대수하고 구입 연월일, 금액, 전체 보유 차량을 주시고, 차량운영비를 과목별로 내역을 산정해서 집계표를 만들어서 연간 차량사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유류비가 얼마, 차량수리비가 얼마, 보험 관련, 기사들 인건비는 얼마, 감가상각은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등등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주식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재활용과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62억 증액되었는데 미화원들 인건비 증액 27억인데 그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으니까 그 부분 27억 증액과 자체사업이 35억 6,000만원 증액되었는데 플러스하면 거의 증액 부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체사업 부분에서 청소차량 부분은 동료위원이 설명하셨고 질의 안 하신 부분이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민간대행사업비가 40억 정도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비용을 지급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느 업체에 주는 것인지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주식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생활복지국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아서 내일 계수조정 때문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인데 대한매일 구매예산액이 1억 7,000만원 세워져있는데 구매계획, 배부계획, 배부절차와 집행절차를 체계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아울러서 금년도에 타구와 예산 비교해서 자료제출을 금일 중에 요구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장께서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주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주식  좌석을 정돈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답변을 하실 때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및 추가 질의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학입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질의 사항 중에서 총괄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세부적인 과별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두 가지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는데 어떤 사유인가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소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감소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23억이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성복지관이나 방이복지관,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배정되는 예산 15억이 당초 2002년도에는 우리 구 예산으로 잡았는데 올해부터는 바로 시에서 배정됩니다.  시 보조금입니다.  15억이 우리 예산에서는 빠지고 바로 복지관으로 배정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경로연금 중에서 약 10억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경로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을 완화시켰습니다.  완화시키면서 대상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일방적으로 금액 17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만 실제 집행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다, 한 7억 내지 8억 정도 집행되고 나머지는 불용되었습니다.  실제적인 기준인 올해 해보고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 배정을 함으로 해서 약 10억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감소되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생활복지국 과별로 예산 편차가 많다, 증액되는 과도 있고 감소되는 과도 있는데 감액과 증액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약 39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23억 정도 감소사유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됨으로 해서 여기에 절약되는 금액이 3억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 수급자로 청암요양원 등에 배정되는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여기에 4억 정도를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예산 편성된 것을 하지 않고 시에서 재 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기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는 이와 달리 35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가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교사인건비 보재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개정됨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45%의 보재 비율을 하던 것이 90%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29억 6,7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보육시설에 수용하고 있는 영아들이 현재까지는 1,200명이었습니다.  1,400명으로 2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인원에 따라서 약 9,100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여성문화회관 기타 등등해서 5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가정복지과에서 다른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릴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재활용과에서 62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62억 증액된 주된 증액사유는 인건비에서 30억 정도 증액되고, 음식물 처리비에서 약 9억 내지 10억,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비 11억 정도 기타 청소 대·폐차 등 해서 63억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증액된 사유는 지난번 추경 때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지난 2002년도에 인건비가 100억 정도 총 소요예산이었습니다.  이 중에 70%만 본 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은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렇게 되었고, 이번에는 환경미화원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225명에 93억 7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번에는 100% 다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 예산에 대비 30억 정도가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음식물 처리비는 음식물을 완전히 분리수거를 함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처리비가 9억 정도, 정태산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형생활폐기물이 금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고 하셨는데 여기도 잠실재건축에 따른 많은 건설폐기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를 산정해 놨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1억 3,200만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지금까지 한강시민공원 공중화장실 관리 업무가 우리 구청에서 위탁하고 있었습니다.  이 업무가 2003년도부터는 한강관리사업소로 이관됩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대략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말씀 드렸고, 세부적인 위원님들 질의사항은 각 소관과장이 세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주식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상훈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사회복지과장 정상훈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으로 5,400만원 예산 편성되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편성되었고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재범 위원님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은 2001년도 12월 24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어려운 사람들, 국민기초수급권자나 독거노인, 장애인, 틈새계층,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 무료로 도배, 장판교체, 전기보일러 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후원금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롯데호텔이나 롯데월드, 롯데쇼핑에서 후원금 2,9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후원금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금년 5월 상반기에 후원금이 바닥나서 하반기에 추경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경로당에 도배, 장판교체 포함해서 268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5,400만원 예산 편성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료비로 5,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한 평당 도배나 방습지에 대한 재료비가 1만 2,000원입니다.  장판지는 1만 8,000원입니다.  한 평에 도배하고 장판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3만원이란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구에 대해서는 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5, 6평되는 한 칸 방에 대해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고 2, 3칸 방에 대해서는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한 150가구 정도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5,4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역시 임춘대 위원님 질의사항인데 각종 저소득 주민, 특히 국민기초수급권자에 대한 지원 중에서 생계급여가 52억 책정이 되어 있다.  어떻게 책정하는지 그 기준과 예산편성 내역은 어떻게 산출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주거라든지 생계비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을 보게 되면 생계비 지원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준은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1인당 월 11만원씩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장제급여는 가구당 50만원, 해산급여는 가구당 20만원씩 지원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지금 현재 국민기초수급권자가 2,104가구에 3,928명입니다.  이 3,928명을 월 11만원씩 12개월하게 되면 51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장제급여는 100명에 대해서 50만원씩, 해산급여는 10명에 대해서 20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제급여는 100명으로 잡혀 있고 해산급여는 지금 10명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의심을 하셨겠지만 대부분 수급권자들이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산을 하는 것보다는 장제급여 지원하는 게 훨씬 많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총 소요 예산 52억에 대해서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대졸 미취업자 한시취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6,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한시취업에 대한 취업자들을 어떻게 선발을 하고 지금 현재 이들이 실제로 취업을 한 현황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졸 미취업자 한시취업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경으로 4,2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게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한시취업을 시키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6,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명씩으로 잡혀 있고, 금년도에는 2명씩 잡혀 있는 수치입니다.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들이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시설은 송파구에 있는 10개 복지관입니다.  사회복지관 6개, 장애인 복지관 3개, 노인복지관 1개 해서 10개 복지관에 2명씩 총 20명이 한시취업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을 말씀 드리면 일단 1972년 1월 1일생 이후에 출생을 한 사람에 대해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선발기준 점수는 고령자에 따라서 10점부터 나이에 따라서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5점, 생활실태를 반영해서 월세, 전세 등에 대해서 차등해서 10점 부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에 거주한 기간을 산정을 해서 5점, 도합 총 30점을 만점으로 저희들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2년도 10월 1일자로 신청이 36명이 들어와서 20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대기자가 16명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취업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20명이 채용이 되었다가 3명이 취업을 해서 나간 상태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예산이 6,500만원 잡혀 있는 부분은 내년도에 복지관별로 한 명씩 예산이 잡혀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중에 국장님이 나머지는 다 답변을 해 드렸고 저는 나눔 빨래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가 뭐냐 하면 설치장소는 어디이고 예산소요내역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지금 현재 나눔 빨래방 사업을 하려고 하는 장소는 오금동의 오성 새마을 금고를 지난번에 매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오금 경로당을 개설해서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기고 계시는데 거기 3층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평수는 18.4평이고, 그 다음에 나눔 빨래방이 뭐냐고 하면 저소득 가정, 그러니까 수급권자라든지, 장애인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환자, 그 다음에 틈새계층 이런 저소득 가정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에 대해서 세탁하기 어려운 침구류를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우선적으로 세탁을 하고 다시 배달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이 지금 4,500만원 잡혀 있는데 그 내역은 사람용 세탁기를 2대 구입해서 820만원, 건조기 2대를 해서 450만원, 그 다음에 세탁물 작업장이나 건조대 설치, 공업용 전기증설, 상수도 배관 등으로 3,000만원, 그 다음에 세탁세제 등 소모품으로 해서 23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최종적으로 심의가 돼서 편성이 되면 내년 1~2월 달까지 작업장을 설치를 해서 3월 달에 시험적으로 가동을 하고 4월 달부터 사업을 개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설치는 구에서 지금 예산으로 설치를 하고 실제 운영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위탁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위탁운영을 하더라도 추가로 인건비라든지 차량운영비는 부담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이 새마을경로당 증·개축에 대해서 그 내역이 어떤 내역으로 해서 지금 3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새마을경로당 증·개축 사업추진현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금년 9월 달에 설계용역이 발주가 돼서 내년도 3월 달에 사업이 발주가 되고 8월에 사업이 완료가 되도록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시설비로 해서 3억 5,000만원, 감리비로 해서 1,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해서 3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시설비를 보시면 3억 5,000만원이 평당 650만원으로 지금 잡혀 있고 총 평수는 54.5평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이 상당히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노인복지관이 2003년도에 6억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6억 5,000만원이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느냐, 한 5,000만원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의 어떤 재정운영방향에 대한 계획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계획서에 기본적으로 따라야겠지만 현실적인 어떤 여건변화에 따라 가지고 약간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는 예산이 6억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2002년도에는 5억 2,500만원, 그리고 2003년도에는 6억 5,000만원 잡았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너무 많이 깎았기 때문에 노인복지관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노인복지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해마다 인건비 상승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2001년도 수준에서 조금 더 증액을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송파 치매노인종합센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파 치매노인종합센터는 2002년도 5월달에 사업이 시작되어서 2003년도 10월 달에 완료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치는 송파구 삼전동 172번지에 있고 노인복지관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모는 연면적이 3,076㎡ 지하 1층에 지상 6층입니다.  사업비는 총 56억인데 국비가 7억 9,000만원, 시비가 48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진 않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송파 치매노인종합센터가 건립이 되었을 때 여기를 이용하는 인원이 송파구 주민이 많아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잠깐만요!  그 치매노인종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요·공급이 상당히 불균형 상태에 있어요.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은 상당히 많고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그런 상당한 피해를, 그것을 피해라고 해야겠지요.  개인적인 피해를 강요당하고, 뭐 효라는 게 물론 시대마다 정의를 조금 달리 해야 되겠습니다만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가정에서 돌보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그 질의를 드린 이유는 그게 물론 시·국비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송파에 소재를 하고 있고, 또 노인복지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상당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프로그램의 적용이랄지 운영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지 지금처럼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는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얘기를 해서는 좀 아쉬운 대목이 많은 그런 답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 짓기 전에 그 프로그램을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송파에 특화 되고 나름대로 우리가 문화송파라고 자부하는 만큼 그런 부분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도 좀 참여를 하고 그래야지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가 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네, 맞는 말씀입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노력이 지금 미흡하다 하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하니까 이 계기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또 그게 우리 부모님들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 잘 모시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해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계속 박재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5,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20만원이었는데 이번 예산액에는 5,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부랑인 식비가 120만원, 부랑인 여비가 120만원, 저소득주민 장례비가 5,000만원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는 부랑인 식비, 여비 합쳐서 120만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예산편성에는 20명씩 해서 24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는 10명씩 해서 120만원 잡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부랑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야간에 순찰을 돌고 낮에도 하루에 한 두 번씩 순찰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침체로 해서 부랑인이 좀 많이 늘고 있다는 느낌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송파구 관내에 부랑인이 41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랑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많은 순찰활동을 하고 부랑인들이 왔을 때 적어도 식비나 여비에 대해서 한 5,000원씩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장례비가 5,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조금 추가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장례서비스 센터에서 장례버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운영실적이 작년도부터 많이 미진했었습니다.  미진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례서비스 차량이 노화돼서 잔고장이 많고 특히 장례식을 치르는 장례버스 차량에서 중간에 운행을 하다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상당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행을 자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제를 했다는 게 운행을 안 했다는 부분이 아니라 성남이라든지 아니면 벽제 화장터 그 정도로 저희가 자제를 하고 지방까지 내려가기는 힘드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미비하다 보니까 사업을 바꾸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장례버스를 무료 지원해 주는 사업을 국민기초수급권자들이 사망한 경우에 장제비로 50만원 책정해서 지급해 주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처음에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편성에 5,000만원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100명에 대해서 50만원씩 지원을 해서 5,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조금 변경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편의시설 인센티브를 서울시에서 9,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인센티브 비용 중에 6,100만원을 지금 장례버스를 구입을 하는 쪽으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수정예산 편성 시에 목을 변경하여 운영비로 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보시면 가정도우미 운영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운영비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이 줄었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액이나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에 전년도에는  3,370만원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액에는 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3,000만원이 우리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000만원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가정도우미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편성 시에 일반운영비 중에 가정도우미 운영이 있었고 노인의 집 임차비 증액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집 임차비 증액은 금년도에 1,500만원씩 2개소에 대해서 3,000만원을 집행을 했고 내년도에는 노인의 집 임차비가 없기 때문에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이번에는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은 가정도우미들한테 수당으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2,000만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지금 현재 가정도우미도 노조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에 있는 가정도우미들을 다 불러서 인건비 협상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타결이 됐다는 것을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임금이 시간당 3,500원씩 증액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2억 2,7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아직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고 이제 임금협상이 타결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나중에 예산이 내려왔을 때 간주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54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이 나옵니다.  
원내선 위원  잠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에 경로연금이 어떤 성격입니까?  국비로 나와서 지급되는 성격입니까?  노인교통수당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경로연금은 국비가 50%, 시비가 35%, 구비가 15%씩 그렇게 예산이 잡혀 있고 노인교통수당은 시비가 50%, 구비가 50%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을 제가 말씀드리면 경로연금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 매월 2만 5,000원에서 4만 5,000원 정도씩 지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2만 5,000원에서 4만 5,000원 차이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65세에서 79세는 월 4만 5,000원씩, 80세 이상은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일반 저소득 노인, 그러니까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한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는 1인 가구인 경우에는 월 3만 5,000원씩, 그 다음에 2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이미 3만 5,000원씩 받고 있는 1명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2만 5,000원씩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노인교통수당은 65세 이상 전 노인에 대해서 분기별로 1인당 3만 6,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월 2만 5,000원씩 나간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노인종합복지관에서 14개 경로당에 대해서 건강체조나 노래 부르기, 건강디스코, 안마 서비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써 직원 2명이 14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국비 24%, 시비 61%, 구비 15%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시각장애인 전용 축구장, 무료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금 구비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이런 지원 노력이 부족하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각장애인 전용 축구장은 2001년도 이전까지는 시비 50% 대 구비 50% 그렇게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부터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셔틀버스 운영은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25개 전 구청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다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라고 있습니다.  기존의 버스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들이 탈 수 없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장애인들이 편하게 휠체어를 가지고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저상버스가 지금 몇 군대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의 경우도 내년 하반기에 저상버스를 운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서울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셔틀버스에 대해서 버스 구입비는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하고 버스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차가 2대입니다.  일반 장애인 셔틀버스가 1대 있고 저상버스가 1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4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에 대해서 기사 1명이 계속 운전할 수 없으니까 1대에 대해서 기사 2명, 차가 2대이니까 총 4명에 대한 기사 인건비와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또 추가로 4명이 배치됩니다.  이들에 대한 인건비와 차량유지비가 이번에 7,000만원이 편성되는데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인원 선발은 누가 해요?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내려왔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하려고 일단 예산에 편성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차 1대당 기사 2명, 자원봉사자 4명이죠?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차 1대당 기사 2명에 자원봉사자 2명입니다.  
김철한 위원  그런 인건비만 7,000만원인지, 차량 운영비까지 7,000만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지금 차량 운영비는 어차피 새 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의 대부분 인건비와 자원봉사자 인건비입니다.  
김철한 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 공원녹지 관리, 문화재 관리하는 상용직 직원이 1명당 1년에 인건비가 약 2,000만원 이상 상회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기능직인데 버스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기사가 4명이라면 7,000만원 가지고 인건비에도 이것이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니냐?  물론 하반기에 시작되는데…  서울시비가 투입되는데 선발기준이 아직 안 내려왔다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그런 기준이 아직 안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말씀드린 장애인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제도를 며칠 있으면 시범적으로 시작하려고 서울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장애인 콜택시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일반택시에 대해서 그러니까 승합차죠, 승합차에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콜택시 제도를 지금 해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인원선발을 의뢰 받아서 인원 선발을 해 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저상버스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6개월 동안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잡았습니다.
김철한 위원  장애인 콜택시 제도와는 별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네, 별도입니다.  
김철한 위원  하반기에 시작해서 인건비를 잡아 놨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너무 막연하게 한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아닙니다.  기본급 잡고 차량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잡는 것도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56만 4,000원을 매달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6만 4,000원×4명×6개월을 하게 되면 3,753만원입니다.  그리고 차량 보조원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매일 2만 5,000원 4명에 대해서 149일분 1,490만원과 차량운영비가 1,8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그냥 대충 추정치로 해서 잡지 않고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시각장애인 전용 축구장 운영 5,672만 1,000원은 전액 시비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예.  2001년도부터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를 보시면 자활후견기관 운영과 주거 현물급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 번까지만 해도 사회복지 항에 되어 있던 게 이번에 생활복지 항으로 왔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는 연간 예산이 1억 5,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것은 저소득 주민이 자활의지가 없고 삶에 대한 의지가 희박한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활의지를 고취하고 그 다음에 직업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활후견기관을 잠실종합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이렇게 직업교육 사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조건부 수급권자, 저소득층, 일반 희망자도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배우는 부분이 뭐냐하면 기술습득 교육 프로그램으로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아줌마119’ 해서 가사 도우미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장미와 콩나물’이라는 명칭하에 도시락 밑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배달하는 부분도 있고 ‘사랑의 도우미’라고 해서 무료 간병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EM’사업이라고 해서 유익한 미생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비누를 제작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산소리’ 사업이라고 간단하고 아주 단순한 집수리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었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자활후견기관의 운영하에서 같이 배우면서 사업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업을 배워서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있으면 나중에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그룹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비용을 마련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운영비는 자활후견기관인 잠실복지관에 1,250만원씩 12개월 해서 1억 5,000만원이 지금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현물급여도 자활후견기관과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예산으로 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생계급여 외에 주거 급여라든지 자녀 학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거급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주거 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중에서 자기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아파트 몇 억원 짜리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돈 천 만원 정도 그런 어떤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주거 급여에서 50%를 공제해서 모아둡니다.  그렇게 공제를 했다가 이것이 2년 정도 지나서 100%가 되면 우리 예산으로 해서 추가로 100%를 더 지원해서 200%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집을 수리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집수리하는 사업을 아까 전에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소리’ 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사랑의 집 꾸미기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그것과는 사항이 틀립니다.
임춘대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인데 송파구에 1,000만원 짜리 집이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지금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책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가구당 인원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정도가 수급권을 줄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하면 그 3,000만원 미만의 그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김철한 위원  아까 잠실복지관에 위탁해서 교육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자활후견기관입니다.  
김철한 위원  운영비가 한 달에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한 달에 1,250만원입니다.  
김철한 위원  1년에 1억 5,000만원…  작년에는 얼마 줬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작년에도 1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마쳤습니다.
임춘대 위원  송파구에 지금 장애자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1만명이 좀 넘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1만 300명입니다.  
임춘대 위원  1급 장애자, 2급 장애자 정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3,000명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추가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광 위원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송파구가 가지고 있는 복지시설에 대해서 장래에 발생할 경상적 경비, 그리고 계속 늘어나는 인건비, 그리고 노후화에 따라서 보수유지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을 걱정하면서 중·장·단기 대책을 물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장께서 그것은 국비·시비를 최대한 유치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본 위원이 반론하기를 국비·시비는 고정적으로 보장성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하게 되면, 거기에 의존도를 높이면 결국 나중에 국고에 문제가 있을 때 제대로 받지 못할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을 했는데 거기에서 국비·시비는 그 관할 보건복지부에서 몇 %를 주라 하는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점은 걱정할 것이 없다, 이렇게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그것을 관계요로에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은 걱정한 대로 보장성으로 줄 수가 없고 국고 수지에 따라서 그것은 상당히 변동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무 담당과장으로서 그 부분을 상당히 걱정해야 할 부분인데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향후 5년, 10년 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 담당 주무부서에서는 그것을 감당하기도 어렵거니와 구 전체에 큰 문제로 등장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요구하고요.  우선 그것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너무 안일하게 답변을 했다고 느끼셨으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사회복지과장으로 온 지가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어떤 복지분야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4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진짜 어떤 다른 사업보다, 어떤 다른 예산보다 복지분야에 투입되는 사업이라든지 예산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아마 제가 걱정하고 있는 그런 걱정과 동일한 그런 생각이라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시비에 어떤 지원 퍼센테이지가 어떤 수지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일단 먼저 지금 현재 단기적인 시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비, 시비, 구비에 대해서 편성을 할 때 무조건 국비가 이렇게 적기 때문에 구비를 줄여라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예산편성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약간 다수의 미진한 그런 어떤 퍼센테이지의 조정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계속 다른 어떤 예산보다 복지에 대한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줄어들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20년 지나서 장기적으로 어떤 복지분야에 그런 경상적 경비 때문에 복지사업 자체가 부실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인데 계속적으로 복지시설에 대한 그런 어떤 사업도 시대 흐름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를 말씀드리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복지관에 대한 주류는 사회복지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일 자체가 저소득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몇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사회복지관에 대한 기능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없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반 민간문화센타같은 데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이 다른 특화된 복지시설로 탈바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결국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쪽으로 탈바꿈을 하려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앞으로 10년이나 20년이 지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회적 현실이 도달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복지시설들을 추가로 건립해서 예산의 낭비, 고정적인 경상적 경비의 지속적인 지출같은 것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광 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기존의 복지시설들이 특화된 시설로 탈바꿈해도 복지시설이라는 한계속에 놓여있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도 시간과 더불어 노후화 현상은 발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비·시비 관계 등 이야기했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송파구가 복지관련 시설이 많다 보니까 물론 국비·시비를 지원해주는 관련 부처에서 줄여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늘어나는 수요만큼 탄력적으로 부응해갈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분명히 걱정의 요인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것이 무사하게 그런 일 없이 간다 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장기적인 복지 관련 시설, 장기적인 운영기금을 마련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장래를 대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서로가 말로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걱정은 저도 한다 이런 정도의 수순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더라도 제도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장래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가 줘야 된다고 볼 때 장기운용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을 당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주식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훈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금조성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저도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점이 있고 지난 번에 저도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금조성도 어떤 구 차원에서의 기금조성보다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검토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복지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복지시설을 건립할 수 없고 건립하게 되면 건립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고 사전승인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 지 저도 장담을 못하겠지만 지금까지는 사전승인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장애인복지 쪽에서는 100% 국·시비가 지원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주식  정상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너무 답변이 길어가지고…  간단히 답변해야지.  내용은 다 아니까 질의사항에 대해서 핵심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주식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가정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유해환경규제 홍보물 200만원이 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규제 홍보물은 1999년도에 청소년보호법이 제정이 되고 그때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2년이 지난 후에 새로이 생긴 편의점도 많고 업소가 바뀐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라든가 출입금지 업소 등 그런 인쇄물을 해서 저희가 내년 초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소년위원과 아동위원, 또 어린이안전협의회 위원의 위원수당에 대해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청소년위원은 14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청소년 육성 등, 청소년 위탁시설 심의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위원은 현재 5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별 2명 내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자기 지역에서 소년소녀가장을 발굴한다든가, 또 어려운 청소년돕기 등 개인적으로, 또 결연을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연 2회 저희가 교통비 목으로 5만원×인원 해서 2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안전협의회 위원은 현재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2000년부터 전액 시비로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안전협의회 위원들에게 시에서 전액 시비로 활동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도 이제는 보통 한 학교에 10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 회장들을 모아서 그간에 바람직한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들의 유해환경합동단속반의 여비와 급양비가 두 가지로 나누어 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9년 11월 29일부터 현재까지 매일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공무원 네 명, 그 네 명중에는 경찰도 한 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시민 3명이 구성되어 가지고 송파구 전역에 대해서 유해업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1일 지급기준이 여비가 4시간 이상일 경우에 1주에 1만원, 2회와 급식비 해서 새벽 3시에 귀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분리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임춘대 위원님께서 나중에 질의하신 사항인데 청소년 한문예절교실운영과 청소년독서실중에서 야간공부방 운영에 A·B·C급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청소년한문예절교실은 전액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중에 청소년독서실이나 각 동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운영비 1,380만원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야간공부방은 독서실중에서 200석 초과는 A급으로 급수를 정하고 100석에서 200석까지는 B급, 그 다음에 100석 이하는 C급으로 해서 여기에 따라서 18시 이후에 야간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운영비 보조가 시비 5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임춘대 위원님께서 남성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은 없고 여성만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부 편성하고 있다고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여성교실과 여성쉼터입니다.  여성교실은 저소득여성을 위한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주로 여성교실을 수강해서 가계 부업을 할 수 있거나 또는 각 가정에서 손님을 초대할 경우에 작은 비용으로 초대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저희가 3개월에 1만원을 받고 직업 보조적인 과목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리사반 같은 것을 습득을 한 후에 음식점을 차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는 주로 취미보다는 취업과목을 위주로 하고 있다는 점과 그 다음에 여성쉼터는 의외로 요즘도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여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2001년 5월 31일날  여성쉼터를 관내에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명에 아이 2명 해서 12명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1개월을 기준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 외 더 보호가 필요한 분들은 2차 보호소로 보내고 나머지는 가정으로 복귀, 또는 창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임춘대 위원  밑에 행사지원비 내역을 말씀 안하셨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것은 다른 위원님이 같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고 미진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임춘대 위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김철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우선 수입부분에서 여성교실 수강료가 올해 수입을 3,200만원을 예상했던 부분이 현재 저희가 3,024만원 정도 징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같은 경우에 비교적 여성들이 골치 아프고 취업하고 하는 과목을 많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음악이나 가요반에 많이 모여도…  그래서 이 분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세입도 한 200만원 감소될 것으로 보고 2,960만원만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6억 2,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내선 위원님하고 여러 분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따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선 여성쉼터 운영비가 6,204만 2,000원중에서 중요한 것은 생활지도사 두 분이 24시간 그 분들을 보호하고 각종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사 인건비가 3,455만 4,000원이 소요가 되고 그 외 이 분들 1년 동안 생계비가 1,632만 7,000원, 그 외 관리비 해서 1년 예산 6,204만 2,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과 원내선 위원님께서 265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보육시설은 현재 구립이 21개소, 민간이 104개소, 직장이 3개소, 놀이방이 79개소, 방과후교실이 9개소 해서 총 216개소를 저희가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육시설 216개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거의가 다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저희 자치구비로는 영아 간식비 주는 것과 보수비 외에는 전부 국·시비가 맞물려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민간위탁금 속에 42억 9,457만 5,000원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게 작년같은 경우에는 15% 보조되던 부분이 2003년에 2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밑에 운영개선보조사업은 시비 50%, 자치구비 50%입니다.  국비는 국비가 20%이고 자치구비가 35% 해서 40%이고 좀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다른게 시설비같은 것은 35%이고 나머지는 40%, 나머지는 40%, 나머지는 자치구비로 확보해야 할 금액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육시설운영에 총 29억 6,867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도 있고 그 외 추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전반적인 보조비율이 국비가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것하고 그 외 2002년도에는 지급하지 않았던 영아반 종사자 인건비가 보조비율이 45%에서 90% 상향되면서 영아반 교사가 거의 85명에서 100명이 됩니다.  이 분들에 대한 보조비율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가정보육시설이라고 해서 20인 이하 조그만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36개월 미만 아동을 10명 이상 보육할 경우에 매월 시설마다 36만원을 지급을 해라 해서 신설되어서 현재 40개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증가요인은 종사자들의 봉급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데 국·공립 시설의 시설장에 대해서 월 15만원씩 처우개선비가 책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총 보육교사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추가로 시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50%를 내고 자치구에서 50%를 확보해서 지금 열악한 환경속에 있는 보육교사나 시설상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비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이 야간에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시간외수당이 3,600만원 신설이 되었고, 그 다음에 53개소 보육기자재 현대화비용이 1억 600만원, 특히 만 5세아가 무상보육이 실시가 되니까 평소에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던 가정에서 보육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의 저출산율을 방지하고 이런 관계로 국·시비 보조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김철한 위원님께서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비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이 21개소가 있는데 매년 건물이 30년 이하 건물이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화된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올해는 거여하고 마천어린이집, 천마어린이집, 가락어린이집, 신천어린이집 등 이런데 방수부분이라든가 놀이시설이 노후한 곳을 교체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2002년도와 동일하게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 김철한 위원님께서 장애통합시설 설치중에 방과후교실과 장애통합보육시설이 어디 어디인지 질의하셨는데 방과후교실은 여성문화회관 속에 송파1·2동의 저소득 아동의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그 아이들을 방과후교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시비 1,500만원, 자치구비 1,500만원 해서 내년 초에 여성문화회관 속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들이 자꾸 늘어나는 형편인데 통합보육을 적극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1동에 있는 송파제1어린이집에서 통합보육을 설치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시비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여성교실 임차료 1억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임대기간은 2001년 3월 28일에서 2003년 3월 27일까지로 저희가 임대약정을 할 때보다 지금 전세비도 많이 올라가고 부동산 값도 많이 급등한 관계로 지금 현재 빌리고 있는 집이 1억 7,000만원에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변이 2억 6,000만원에서 2억 7,000만원에 전세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또 이 시설을 옮길 수도 없고 해서 전세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 사람들이 올려달라고 요구를 해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요구는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 주변에, 또 내년에 갑자기 올려달라고 하면 추경에 올려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올려놓고 감정평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전세금을 인상하는 부분은 국가에서 법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년동안에 몇 % 이상으로 못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20% 이상은 못 올리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내년에 저희가 절충을 하면서…
김철한 위원  법을 집행하는 구청에서 얼마 이상은 못 올리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억 7,000만원인데 1억 올린다면 한꺼번에 몇 % 올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담당과장이 집주인을 만나서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서 예산절감을 할 의지가 없느냐?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노력을 하겠습니다.  1억을 다 편성해 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그 집주인하고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 올라가는 추이를 봐서 원활하게 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계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다음 김철한 위원님께서 평등문화가정 및 장한어머니 시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임춘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인데 저희 구에 28개동에 맞벌이를 하면서 가능한 한 3대를 같이 모시고 살면서 남편이 여자 분을 많이 도와주는 저소득 가정을 위주로 한 개 동에 한 세대씩 선정을 받아서 그 분들에 대한 상패와 상품 1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28개동 중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자녀를 훌륭히 키운 그런 장한 어머니에 대해서 다섯 분 정도를 내년에 추천을 해서 시상을 하는게 어떨까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철한 위원  상품 10만원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10만원은 지난 번에는 선정된 분한테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롯데상품권으로 달라, 현금으로 달라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다음에도 선정된 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물품이 필요하면 물품으로 지급을 하고 아니면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철한 위원  상패 7만원은?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상패 7만원은 단가계약이 된 것인데 아무래도 그 집에서는 영광이니까 졸렬한 것보다는 괜찮은 것으로 하고 싶습니다.
김철한 위원  상패를 주고 10만원을 상금으로 주는 내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예.
김대규 위원  여성단체연합회 운영에도 상장과 공로패, 행사용품을 주고 있는데 여성단체 연합회 운영에 뭐 뭐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소 단체 구성된 것이 14개 단체가 구성되어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여성단체연합회 속에 새마을부녀회나 각종 단체가 100인 이상으로 구성된 여성단체들이 모여서…,
김대규 위원  새마을부녀회, 주부환경은 전부 공식적인 단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 단체들이 모여서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별단체가 아니고 14개 단체를 구성해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연례회의도 하고요, 그 단체 중에서 가장 공적이 많은 간호사회나 약사회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계획에 넣어봤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마천청소년 수련관이 내년 운영비 1억 계상되었고, 또 송파청소년 수련관에 3억 5,000만원, 청소년예절학교 5,000만원, 송파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마천청소년 수련관은 2002년도 운영비 6,000만원과 마천청소년 수련관 내에서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4,000만원이 2002년도에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지급하는 성질보다는 유해환경감시단도 청소년 사업이기 때문에 합하여 운영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송파청소년수련관은 작년에 3억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3억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송파청소년수련관이 수련관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올해 10월에 ISO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을 받고 난 다음 관리유지비와 작년 2002년도 하반기부터 카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강료나 모든 수입에 대해서 현금으로 받지 못하도록 카드수납을 하다보니까 수수료가 증가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인건비 상승 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청소년 예절학교는 5,000만원에서 작년과 올해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송파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비로 냉·난방기가 신축 때부터 많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법적인 조치는 다 했지만 내년에 3,000만원을 편성해서 전반적으로 고쳐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김철한 위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장 3,000만원은 그 당시에 냉·난방기가 여름에 고장이 났어요.  그 당시에 하자보수 기한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하도록 현장방문을 했는데 지금 3,000만원을 물론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낭비 아니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법적 조치했다고 해서 못 받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시설해놓고 갔는데 못 받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회사가 부도가 나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몇 개 관공서가 손해를 봤는데 그래서 부정당 제재업자로 통보를 했고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 이행금도 저희 구로 세입조치 되어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처음에 시공할 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때 현장방문 갔을 때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해서 하겠다, 그런데 부도나서 회사가 없어졌으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때 벌써 회사자체가 부도났었습니다.  하자보수가 잘 안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을 믿고 의뢰한 것인데 조달청에 계획한 부분이 이런 실수가 있으니까 충분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리고 마천청소년수련관은 작년에 운영비가 6,000만원인데 4,000만원 증액했는데 운영비가 어떻게 소요되는지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운영비 사용내역을 전부 받았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봉급입니다.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 봉급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도 운영비가 1억 증액되었는데 예산은 주민의 세금입니다.  먼저 본 사람이 꿀컥 삼키는 돈이 아닙니다.  혈세입니다.  운영비라는 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각 과에서 사업하다 불용되는 예산은 평균 10%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우리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은 단돈 10원도 불용되는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 꿀컥 삼키는 것입니다.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야.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아까 사회복지과는 작년도에 직업학교 얼마냐, 1억 5,000만원이다, 금년도에 똑같다, 예산절감 효과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회관 이런 데는 지어만 놓으면 돈 먹는 하마입니다.  운영비를 준다 이겁니다.  운영비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어놓으면 주민 세금만 꿀컥 따먹고 전부 봉급 받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증액 요청이 들어왔을 때 담당과장은 과연 증액을 해도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꼼꼼히 따져보고 작년도 운영비 지원 내역서를 검토해보고, 저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해하고 설득시키고, 절감하세요,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증액 요구하면 알았습니다, 그냥 편성하고 증액요구하면 알았습니다, 편성하고 그 사람들은 꿀컥 따먹고 꿀컥 따먹고 주머니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이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나 가정복지 같은 경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개발하는 것은 사업이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는 운영비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절감해야 됩니다.  10원도 불용이 안되잖아요.  100% 다 쓰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지금 운영비로 준 부분이 개인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말씀은 저희가 운영비에 보조금하고…,
김철한 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작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가서 운영비 쓴 내역의 자료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썼느냐 하니까 전부 봉급 들어간 겁니다.  그 분들 봉급 얼마 받는 줄 알아요?  봉급에 들어간 돈입니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이벤트 거리에 따른 앰프, 스피커 운영장비 4,500만원 편성한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도 아까 김철한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세입에 보면 60페이지에 국비가 9억 2,999만 7,000원과 63페이지 시비가 16억 8,228만 9,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세입은 국비와 시비가 세입 조치되고 나머지 자치구비 16억 8,228만 9,000원을 합해서 세출예산에 42억 9,457만 5,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시비보조 사업으로 세입조치를 보면 63페이지에 10억 7,038만 9,000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내려오고 자치구비에서 10억 7,038만 9,000원을 합해서 시비보조사업에 21억 4,077만 8,000원을 편성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비 4억 320만원은 저희 구에서 보육시설 216개소 중에서 민간과 가정놀이방 시설이 몹시 열악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거기에 우리 36개월 미만 아동들을 보육했을 경우 좀더 높은 영양식이나 이런 것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36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서 월 2만 4,000원씩 교부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 계좌이체하고 있습니다.  월초에 대상아동 신청이 들어오면 20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송파여성회관 수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의 경우는 세입을 15억 148만 9,000원으로 예상했고, 세출은 14억 6,561만 3,000원해서 2002년도에 와서는 저희 구 예산으로 여성문화회관에 더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2002년도 12월말에는 거의 3,587만 6,000원 정도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고, 2003년도 같은 경우는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 계획서 들어오기를 17억 7,289만원을 세입 징수하겠다, 예산편성은 16억 2,8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른 돈을 더 투자하지 않아도 1억 4,400만원 정도의 흑자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에서 서울시비 1억을 배정 받아서 청소년 유스텍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송파청소년 독서실이 마천동에 있습니다.  마천동에 있는 1층에 60평의 유스텍을 설치해서 그 유스텍 안에는 작은 무대나 인터넷 부스를 해서 청소년들이 와는 공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랬는데 사회복지사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전액 시비로 960만원을 저희한테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입니다.
  지금 송파여성문화회관에 대한 운영수지에 대한 말씀을 2003년도에는 1억 5,00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에 공단 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송파개발공단에 총액 16억 2,800만원을 일시에…,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아닙니다.  분기별로 드리고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돈은 분기별로 주더라도…,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세입은 매월 받고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것은 저희가 약정체결을 해서 각 주관과 별로…,
원내선 위원  약정체결을 16억 2,800만원에 연간…,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세입세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저희가 송파개발공사에서 올해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뀌면서 약정체결을 할 때 세입이나 세출부분은 그때그때 예산편성하고 지출해서 기획공보과에서 전체사업에 대해서 확인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공단하고 하거나 기타 민간하고 할 때는 당연히 연간 계약체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연간 세입이나 세출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청소년 시설 위탁할 때 전입금이나 세입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별도로 금액을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원내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답변이 애매모호한데 그러면 수입이 줄면 지출도 줄겠다,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공단하고 관계는 당연히 계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아울러서 265페이지에 민간위탁 보육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216개소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우리 송파 28개 동에서 어느 지역에 몇 개씩이나 있는지 지역별로 개수를 명시하시고, 지급할 때 어떤 내용으로 지급하는지 인건비로 지급하는 것인지 지급 과목별로 산정해서 지급 내역을 해주시고, 구와 시 자체비용으로 구분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세 가지 금액으로 216개소 지역에 대해서 과목별로 이것은 시에서 주고, 이것은 구에서 주고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한다,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데이터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 지금 청소년이벤트 거리에 관해서 일목요연하게 답이 안된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벤트거리 운영에 4,000만원이 되어 있고, 사항별설명서 76페이지를 보면 청소년이벤트 민간행사 보조비로 9,281만 4,000원이 책정되어 있고 음향장비 구입비로 4,500만원이 되어 있어서 대략 1억 7,000만원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음향기 장비는 민간인한테 위탁한다거나 이벤트 민간행사보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음향기기를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것인지,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행사이벤트 민간업체한테 포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사는 것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청소년이벤트 거리 운영에 4,000만원은 어떤 용도로 들어가는 것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할 사항은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주식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음향장비 4,500만원은 무대 우측에 조그맣게 설치해서 위원님께서 계상해 주신다면 설치해서 이벤트 행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오지 않고 운영하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편성한 것이고, 4,000만원은 4월부터 개원을 하게 되면 4월은 1,000만원 토요일마다 4, 5번 운영하고, 그 다음에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은 매월 500만원 정도해서 요일별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민간위탁체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나머지 156만원은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산출했습니다.
김철한 위원  500만원씩을 누구를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청소년이벤트를 할 수 있는 민간위탁체를 저희가 1, 2월에 공개모집을 해서 들어오면 그 중에서 선정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좀…,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어느 단체가 올 것 아닙니까?  음향시설을 해줄 필요가 없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장비가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면 되지 지금 그 시설 자체가 그 장소에, 지난 번 재정건설 쪽에서 현장방문을 하고 감사 때 엄청나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이 위원장을 증인 세우려고 했습니다.  문제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 다시 음향장비를 4,000만원 추가로 설치를 하고, 그 단체가 음향장비를 가지고 와서 행사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문제 있는 시설에 돈을 쏟아 부어서 문제 있는 시설을 보강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주식  김숙정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와 무관한데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김성학 생활복지국장과 각 과장들이 계시는데 앞으로 각 동의 사업을 시행할 때는 우리 지역 위원님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국장이나 과장께서 미리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과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주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양우 재활용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이양우  재활용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 가지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세입예산 중 재산임대수입으로 장지동 지역 시비와 구비 세입으로 구분되는데 시비도 구에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비는 공시지가에 의해 가지고 원래 가격을 산정하게 되는데 저희 장지동 시유재산은 1만 4,128㎡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수입은 2,500만원이며 세입처리는 산출금액의 30%를 하고 있으며 임대료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70%는 원 소유자한테 반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수입으로 볼 때 대행업체별 수집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수집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단 지난번 감사 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7개 업체 중에 「크린서비스」업체만 약간의 흑자를 보고 6개 업체는 흑자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예산 증액분 중 자체사업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어떤 절차에 따라 어느 업체에 지급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지역에서 수거하여 장지동 직판장에 계근 후 장지동 「진우환경」과 민간위탁처리시설 3개 업체 즉, 「푸른환경」, 「부림텍」, 「기륭농산」등에 운반되어 처리하고, 처리비는 계근된 처리내용에 따라 월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3개 업체가 가져가는 거 있잖아요.  월별로 쭉 지급내역하고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재활용과장 이양우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산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비가 2002년도에 3억 3,7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14억으로 편성하면서 물량이 7,0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와 금년도 처리물량과 처리비는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금년도 처리실적으로 생활폐기물이 2,951톤에 5억 4,300만원이고 폐목재 처리비가 396대 분에 800만원입니다.  이중에 폐목재 재활용처리업체에서 차량 1대당 2만 2,000원씩에 처리하다가 금년 하반기부터 재활용처리물량 과다와 업체사정으로 재활용이 중단되어 장지동 차고지에 약 1,600톤 가량의 물량이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 금년 처리물량을 톤으로 환산해 보면 생활폐기물량이 약 3,000톤, 폐목재 처리가 약 1,780톤, 미처리 폐목재가 1,600톤으로 총 6,300톤이 배출되었으나 내년에도 잠실 재건축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이사하면서 많은 양의 대형 폐기물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여 7,000톤으로 산출을 하였습니다.
정태산 위원  잠깐만요!  지금 계산이 틀려요.  금년 대형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 반입이 2,951톤, 그렇죠?  그것까지 합쳐서 6,300톤이란 말이죠.
○재활용과장 이양우  네.
정태산 위원  그런데 내년에 대형폐기물 처리를 7,000톤으로 잡았단 말이죠.  배 이상이 늘어난 거예요.
○재활용과장 이양우  네.  그 세부적인 내용을 우선 자료로,
정태산 위원  아니, 자료가 아니라 금년에 처리한 처리비용보다 물량이 배 이상 늘어났단 말이에요.  생활폐비물 2,951톤을 빼면 배 이상 물량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금년보다.
○재활용과장 이양우  네, 그렇습니다.
정태산 위원  배 이상 늘어났는데 1,600톤은 작년부터 쌓여 있는 것을 치우는 거예요, 그렇죠?
○재활용과장 이양우  현재 못 치우고 있습니다.
정태산 위원  못 치우고 쌓여 있는 거!
○재활용과장 이양우  네, 쌓여 있습니다.
정태산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 7,000톤을 잡은 것은 예측을 너무 많이 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중에 잠실재건축을 하는데 발생되는 쓰레기 양을 감안해서 7,000톤을 잡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재활용과장 이양우  대형 폐기물을 감안해서….
정태산 위원  그런데 잠실 재건축 하게 되면 그 시공업자가 선정이 돼서 철거부터 건축까지 전부 할텐데 우리 구에서 그 재건축 지역의 대형 폐기물을 처리해 줄 필요가 있는 건지….
○재활용과장 이양우  네, 맞습니다.
정태산 위원  아니, 맞는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물량 자체가 7,000톤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니겠느냐.
○재활용과장 이양우  아닙니다.
정태산 위원  과다하다면 예산도 엄청나게 과다하게 잡힌 것이 아니냐.
○재활용과장 이양우  철거 잔재는 대행업체에서 가져가도 자기들이 이사 가면서 가구, 소파 이런 것은 거의 다 버리고 갑니다.
정태산 위원  아니죠.  재건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가구가 나오거나 철거까지 전부 시공업체에서 책임을 안집니까?
○재활용과장 이양우  그러지 않습니다.  소파다 가구다 이런 것은 전부 다 내 놓고 나갑니다.
정태산 위원  그러면 한 3,000세대 분에서 나오는 소파나 가구를 구청에서 치워준다는 말이에요?
○재활용과장 이양우  원래 사실 이것이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따지려면 저희들이 수집·운반비만 받는데 지금 처리비는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가 나왔다고 연락을 대행업체에 하면 은행에 먼저 납부를 하고 그 이튿날 대행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모아놨다가 우리가 계약한 업체에 가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립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철한 위원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물론 이사를 갈 때 소파나 장롱 같은 거 옛날 것 다 버리고 가거든요.  그러면 집에 있어요, 그게.  밖에 내다 놓기 힘드니까 집안에 그냥 방치하고 가거든요.  그러면 업체가 선정되었을 때 그 철거업체가 소위 시공업체가 와서 그것 채 부셔 가지고 그냥 실어가는 게 현실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대형폐기물을 치우기 위해서 9억 정도나 예산 편성된다는 것은 세입이 너무 낭비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물어 보는 겁니다.
○재활용과장 이양우  그것뿐이 아니고, 위원님!  증액사유에 재건축 문제도 들어가고,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소각장 2개를 올 3월달 전에 다 폐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에 거기서 태우던 것을 지금은 모아 가지고 우리가 의정부나 안산 이런 소각 업체에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산 위원  그렇다면 금년도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그것을 보여달라고 했던 겁니다.
○재활용과장 이양우  많이 모자랐습니다.
정태산 위원  그래서 물리적으로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그것을 서류로써 저희들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에 합리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활용과장 이양우  우선 현재 예산이 없어가지고 장지동에 적재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것은 제가 내일 아침에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산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재활용과장 이양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폐기물 반입수수료에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처리 문제에 있어 2002년도에는 얼마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2년도 1~10월까지 생활폐기물은 7만 214톤에 11억 6,200만원이 지출됐고, 사업장 폐기물은 3만 5,519톤에 7억 1,700만원으로 현재 총 10만 5,733톤에 18억 7,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예산은 추경 포함 해 가지고 24억 2,500만원으로 내년 예산은 약 4,300만원 줄은 상태입니다.  이는 음식물쓰레기가 확대됨으로 해서 종량제 봉투가 조금 줄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 박재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 차량구입비는 17대로 되어 있는데 2003년도 예산은 15대로 편성이 된 내역인데 이것은 구 재정 형편을 감안해 가지고 시급한 15대를 우선 구입하고,  5톤 압착차량 1대와 11톤 운반차량 1대에 대해서는 추경, 또는 향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뒷골목 완전기계화사업 예산이 예산서의 어디에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자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의해 가지고 2002년도에 뒷골목 청소장비 5대를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하면서 지금 로드스타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낙엽 흡입을 못한다든가, 겨울철에 눈이 오면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또한 골목에 다니면서 차가 있는 곳은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흡입을 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현재 계획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모처럼 좋은 사업인데 그게 지금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재활용과장 이양우  네, 원래 이것이 각 자치구마다 서울시에서 월드컵을 대비 해 가지고 5대씩을 사줬는데요, 막상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낙엽이 많은 것은 흡입이 되지 않고, 또 큰 것은 흡입이 안 되기 때문에 미화원이 한 사람 더 따라다니면서 또 그것은 별도로 리어카에 싣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이 경제성이 없고 인부가 많이 절약이 되는 것이 나오면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없는 것으로 하게끔 이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현장에 나가 가지고 자료로 하기 위해 사진도 찍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이게 뒷골목 정비, 청소, 환경개선이 결국 선진국이냐 아니냐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어요.  뒷골목이 얼마나 정비가 되어 있느냐, 아주 깔끔하게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곳은 선진국인 것이고, 그게 정비가 안 된 곳은 중진국 이하의 국가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가로환경은 그러한 질을 가지고 갈 때가 됐고, 참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활용과장 이양우  그래서 현재 이 흡입기계 말고 또 다른 쪽으로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차량관계는 추경에 편성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재활용과장 이양우  네, 그렇습니다.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운영 상 우선 15대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재범 위원  내구연한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차량을 구매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행정차량에 비해서 내구연한이 훨씬 더 오래됐는데 그러면 이것은 아주 불가피한 예산인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는데 어떻게 추경으로까지 밀렸어요?
○재활용과장 이양우  박재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제가 오기 전에도 몇 번 예산 편성을 했는데 자금운영 상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강력히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반영을 시켰고, 또 기획예산과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다 해주려고 했는데 사정이 이래 가지고 우선 이렇게 됐습니다.
박재범 위원  아니, 행정차량은 지금 여러 대를 사는데 그것을 빼서라도 이것을 사야지, 이것은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났고, 그것은 6년이 지나고 폐차하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재활용과장 이양우  네, 제가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관련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93억 700만원 정도 되고 일반수용예산이 5,8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700만원, 보상금이 600만원, 산업시찰 200만원, 자산취득비 컴퓨터 프린터기 등이 200여 만원, 대학생 자녀학자금이 5,000여 만원,
박재범 위원  그것은 설명하지 마시고 자료로 주세요!
○재활용과장 이양우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위탁금 3억 3,000만원과 민간위탁금 3억 1,7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단 위탁금 3억 3,000만원 이 중에서 7,000만원이 차량 2대 구입이 있고 차량을 2대를 또 구입한다면 거기에 감가상각비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7,000여 만원 빼고 나면 사실 공단위탁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은 환경미화원의 감소가 계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2003년도 상반기에는 우선 3개 동은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문제점까지 보완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활용 분야는 민간위탁할 계획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차량에 대한 예산 구입비, 운영비, 유류비, 인건비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건은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보고 드리고 단, 차량이 고장났을 때는 서울시 자치구 전체가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위탁 수리를 하고 있으며, 유류 구입비는 매년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유류를 시세변동에 따라서 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하고는 조금 별개 사항인데 쓰레기에 관한 문제가 이제까지 대두됐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를 말씀드리겠는데 다른 지역은 어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을이 되면 7동의 경우는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대 도로 변에 엄청난 낙엽이 떨어집니다.  플라타너스 잎 같은 것은 잎 자체가 넓기 때문에 이것을 치우느라고 아침에 소위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이 와서 근 한 달 가까이 매일 지극히 원시적인 방식이다 이거죠.  쓸어서 리어카에 넣어 가거나 이런 현상들을 보는데 이런 것을 과학적인 방식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 없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청소하는 차가 대형차가 인도를 다니면서 그것을 싹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생각도 해봤고, 그 청소하는 사람한테 언제 아침에 꼭 이런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냐 그러니까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말더라고요.  이런 것도 인력낭비라든지 사실 경비 면에서 엄청 큰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 번 차제에 검토해봐 주십사 하고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활용과장 이양우  감사합니다.
이명재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나무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재활용과장 이양우  네.
이명재 위원  그것을 차라리 낙엽이 져서 떨어지기 전 즈음에서 그 가지치기를 해 버리면 안 돼요?
○재활용과장 이양우  그것도 참 좋은 말씀인데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그 나무에 큰 지장만 없다면 떨어지기 직전에 낙엽이 거의 질 때에 그때 그냥 가지치기를 싹 해 버리면 그 뒤로 떨어지는 낙엽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계속 떨어지니까 계속 치워도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그때 싹 잘라버릴 수 없느냐는 거죠.
○재활용과장 이양우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재활용과장한테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주식  김대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대규 위원  재활용과장께 제가 잠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활용과 그러면 우리 서민 또는 주민생활과 상당히 밀접되어 있고 가장 하부조직에서 고생하는 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잠실단지 재건축과 관련해서 우리 4단지 같은 경우가 약 2,130가구에서 2,000여 가구가 아마 어제부로 나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4단지에서 이주하면서 나온, 아까 얘기한 생활폐기물 쓰레기, 대형 장롱이라든가 냉장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버리고 가게 되면 그것을 치우는 비용이 발생하죠?
○재활용과장 이양우  업체에서는 수집·운반료를 받고 해주고요.  처리비는 100% 우리 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때 어떤 일정한 금액을 내지 않습니까?  
○재활용과장 이양우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한 것은,
김대규 위원  아니, 장롱이라든가 냉장고 이런 것들…  
○재활용과장 이양우  돈을 받고 가져갑니다.
김대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데 일단 지금 4단지 같은 경우를 사례를 들어서 처리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다시 제가 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활용과장 이양우  대형 폐기물이라 하면 쇼파, 냉장고, 농짝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을 대형 폐기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견표에 보면 종류에 따라서 얼마씩 수집·운반비가 되어 있고 그것을 처리 소각하는 것은 구 예산으로 다 하고 있고, 생활폐기물은 아시다시피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서 그대로 버리면 거기 해당 업체에서 싣고 가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그 동안 대형 장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번에 4단지 관리사무소에서 대단위로 방치하고 있다고 그때 아마 재활용과장과 상당히 협의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3단지 같은 경우에 어제 대의원 회의에서 결의가 되었어요.  1월 15일부터 내년 8월 15일까지 전원 이주를 하는 것으로 이주시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3단지 같은 경우는 4단지보다 더 대규모 단지고 앞으로 차후 2단지, 시영, 1단지 계속 나올텐데 아까 말씀드린 재건축으로 인해서 철거회사에서는 그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조합과 관리사무소하고는 어느 정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가령 관리사무소에서는 주민들이 몇 가구가 남을 때까지라도 주민을 보호하고 그 시설을 유지해야 될 입장이고, 재건축조합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을 내보내야 재건축이 빨리 진행되고 조합원들의 이익이 창출되고 이래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동안 4단지를 봤을 때는 쓰레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폐기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앞으로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활용과장 이양우  위원님이 전화도 몇 번 주셨고 관리사무소와도 협의했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저희가 인센티브 받은 것을 가지고 거기를 먼저 치웠습니다.  내용은 다른 거고, 그 당시에 그것을 가져가서 태워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예산이 되는대로 먼저 그것을 처리한 것뿐입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니까 비용을 주고 주민들은 버리고 그것을 우리가 회수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 수지 분석이 어떻게 되요?  주민들이 내는 비용이 도대체 얼마 정도 되며, 우리가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재활용과장 이양우  저희 수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우리 구비에서 다 지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활용과장 이양우  네, 그렇습니다.  
원내선 위원  지금 김대규 위원도 잠깐 언급했는데 일반 쓰레기, 그러니까 가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공하는 회사에서 가져가지 않는다, 처리하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데 그것이 왜 계약서에 명시가 그렇게 되는지?  일단 5층 건물일 경우에 포괄적으로 처리할 텐데 그때 같이 전부 생활폐기물까지 한꺼번에 계약처와 계약해서 가져가도록 하면 안 됩니까?
이정광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청에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사업승인을 내줄 때 그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이 문제는 분명히 사업승인 조건에서 철거하는 업체가 세대별로 나오는 모든 대형폐기물을 처리한다 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내주면 된단 말이죠.
○재활용과장 이양우  글쎄…  제가,
이정광 위원  결국 그것이 재활용과 담당과장이 그 문제를 재건축을 하는 주택가와 얘기가 되어서 구청 전체 차원에서 일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 얘기를 시작하게 하는 사람은 재활용과장이 얘기를 해야지.
정태산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우리가 일반 단독주택에서 이사를 가려면 못 쓰는 폐기물을 집 앞에 내놓고 신고를 하면 버리는 톤당 가격이 나오죠?  그러면 그것을 납부하고 그것을 붙여 놓으면 그 업체에서 와서 가져갑니다.  처리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잠실 같은 경우 대단지가 일제히 철거를 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필요있는, 쓸모있는 가구는 본인들이 가져가겠지만 쓸모없는 가구를 3층, 4층에서 그것을 끌어내다 집 앞에 내놓고 신고하고 가는 사람보다 그냥 제 집에다 쓸모없는 것은 두고 가지 않겠느냐, 그럴 때 현실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그것까지 우리가 끌어내 가지고 치울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집 안에 있으면 철거와 동시에 그것도 처리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지.
○재활용과장 이양우  좋습니다.  그런데 그 건설업체도 건축법만 아는 게 아니고 폐기물관리법 정도는 다 아는데 그 분들이 건설폐기물이면 다 가져 가지만 생활폐기물이나 대형폐기물은 안 할 것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재건축 추진반에서 조건을 걸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게 부담있는 조건을 걸 수 있고 저기서 수락해 주면 좋지만 그런 조건을 수락해 줄까…  왜냐하면 환경보조금은 톤당 보통 20만원 치거든요.  금액이 워낙 많으니까 그분들이 건설폐기물 같으면 가져갑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은…  
임춘대 위원  당연히 재개발하면서 업체에서 가져가야죠.
김대규 위원  잠깐만요.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역구에 있었고 봐 왔기 때문에 잠시만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건축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가면 키를 인수받습니다.  나와서 대형폐기물을 본인이 살던 집에 놓고 내려오면 안 되요.  키를 인수를 안 받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부 이사를 하면서 내려놓고 자기가 챙길 부분만 챙겨서 가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 남은 쓰레기가 문제가 되어서 거기에 있는 관리요원들이 쓰레기를 한 곳으로 모으고 이런 과정이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되어서 제가 과장님께 얘기를 드렸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분명히 대형폐기물에 해당되는 그 금액을 부과하고 가는데 그것이 우리가 구청에서 또 돈을 다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태산 위원  그렇게 될지라도 본인이 돈을 내고 이사 가기 때문에 돈 받은 처리업체에서 그것을 다 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구청에서 굳이 예산이 들 게 없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재활용과장 이양우  처리비라는 것은 소각하는 최종 처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집·운반비는 대행업체에서 돈을 받아서,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쓰레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집·운반이라는 단계가 있고 최종 마지막 종말처리가 있습니다.  수집·운반은 배출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운반업체가 다 돈 받고 해주고 나중에 모아 놓으면 그것을 종말 처리하기 위해서 소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 생활폐기물은 김포 매립지에 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 처리부분은 100% 우리 구청에서, 이것은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마는 부담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명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취지가 주택가에 버려진, 아까 우리 정태산 위원님 얘기대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비용을 내고 치우잖습니까?  내가 비용을 내고 치워 가잖습니까?  그런데 재건축에 대한 쓰레기는 그것도 역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그 원인자들이 내야 되는데 그 비용까지를 왜 우리 구에서 물어야 되느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그것을 묻는 거예요.  자꾸 답변이 다른 데로 가서 얘기가 되니까 시간이 길어진다니까요.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대형 생활폐기물은 재건축조합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배출한 배출자가, 거기 살고 있는 주민이 부담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대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건축조합에서 열쇠를 받을 때 그러한 의무를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안 했다면 열쇠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배출자가 다 부담해야 됩니다.
이세용 위원  그런데 배출자가 부담하는데 재건축조합이 있잖아요?  아까 종말처리 말씀 잘 하셨는데 그것은 소규모 종말처리는 일반 쓰레기, 옷가지나 신발장이라든가 이런 거지, 대형폐기물은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간다 그러면 재건축 조합에다 신고를 해야 이사를 가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도망가듯이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신고하면 ‘너, 대형폐기물 내놔라.’  그리고 거기에 응당 부과를 해야 되요.  부과를 하면 지금 배출자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처리장으로 갈 것인데 왜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느냐 이 뜻이에요.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 대형생활폐기물이든 일반폐기물이든 두 단계가 있습니다.  수집·운반하는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배출자가 부담하고 종말처리, 마지막 처리하는 것은 일반폐기물을 갖다가 매립한다든지 또 일반 목재 같은 것을 태운다든지 하는 종말처리는 구에서 100% 다 부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언도 위원  그러면 원인자가 할 적에 다 돈을 내고 하잖아요?  그러면 종말처리까지 하는 비용을 냉장고나 대형 농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말 처리장까지 가는 비용까지 부과해서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맞습니다.  그 점이 제가 청소파트에 오래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서울시 전체에 종말처리까지도 주민들한테 부담을 지우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일부 구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말 처리까지도 한꺼번에 주민들한테 부담시키기에는 워낙 가혹하다, 소위 말해서 단계적으로 해야지, 종말 처리까지도 일반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 구 예산으로 앞으로는 종말처리도 쓰레기 봉투 요금이나 그렇지 않으면 대형 생활폐기물 요금 그속에 포함시킬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현재는,
이세용 위원  종말처리는 하는데 왜 대형 의자나 쇼파를 종말처리로 분리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이사 갈 때 확인해서 부과를 당연히 시켜야지.  그리고 그것 말고 나머지 종말처리가 있을 것이란 말예요.  그 종말처리는 구에서 부담해야지.
정태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엄주식  잘 알았습니다.  우리 이양우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다루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창호 환경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환경위생과장 이창호입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상 문화체육과의 종합체육시설 및 생태공원 조성계획과 저희 과에 방이 생태공원 조성 계획이 연계가 있는데 부서별로 따로 추진하는 것보다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방이2동 439-2번지 일대에는 생태보전지역과 종합체육시설 지역으로 구분되어서 인접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래 방이 생태공원 조성은 시나 체육시설, 공원 부서가 전부 틀려요.  시와 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방이 생태공원 조성은 2002년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조성할 계획으로 해서 1만 6,857평에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가 600억원, 공원 조성비가 40억원으로 총 640억원을 전액 시비를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문화체육과의 종합체육시설 및 생태공원 조성 계획은 종합체육시설 1만 3,000평과 생태공원 조성은 저희가 계획한 1만 6,857평으로 총 2만 9,857평을 대상으로 해서 시비 860억 5,7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문화체육과에 860억 5,700만원 예산은 다목적 종합체육시설을 건립 조성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예산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 생태공원 조성 계획은 서울시에서 생태보전지역의 생태변화 관찰 용역을 금년도에 의뢰했습니다.  이 계획을 용역한 것이 내년도 7월 말에 제출됩니다.  제출되면 저희들이 토지매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의 종합체육시설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관계부서 등과 종합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토지를 사서 진행한다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예.  전부 시비 투자 사업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용사 경연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미용사 경연대회는 저희들이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유행하는 미용 패션모델을 주민들에게 선보이고 또 미용사들의 기술경연을 통해서 자질과 기술 향상을 도모하고 미용패션의 선진화를 위해서 대한미용사협회 송파구지회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행사 추진에 경상적 경비를 일부 임의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700만원을 지원해서 미용에 관심이 많으신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로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미용업소 수는 총 992개소 있고 이에 종사하는 미용사 및 보조 종사원은 약 3,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주식  이창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엄주식     김대규     이세용     이정열
  원내선     정태산     김철한     김만식
  이명재     심언도     이정광     임춘대
  유영수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성택

○출석관계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재   무   과   장이기헌
  지 역 경 제 과 장김기원
  세  무  1  과  장박신규
  세  무  2  과  장성기충
  사 회 복 지 과 장정상훈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재 활 용 과 장이양우
  환 경 위 생 과 장이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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