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1월 26일(화) 본회의 산회후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위원장선임의건
2.간사선임의건
심사된 안건
1.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2.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5시 18분 개의)
지방자치법 제48조를 준용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회의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신년 예산은 막중한 예산이므로 신중을 기해서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1.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 엄주식 위원 한 분만 추천되었습니다.
엄주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엄주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선임된 엄주식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위원님들, 동료위원님들이 초선위원인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을 주신 것은 많이 배우라는 뜻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5시 41분)
간사선임은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14조2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선임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간사로 김대규 위원님 한 분만 추천되었습니다.
김대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대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대규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뒤면 제16대 대통령 선거일도 닥쳐오고 또한 이 중요한 시기에 67만 송파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되는 2003년도 예결특위 간사에 추천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기쁨보다는 중요한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예결특위 기간 동안 67만 송파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간사의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오늘 예결특위가 첫 번째 회의를 개의하면서 실질적으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는데 있어서는 똑같은 의원끼리 막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간사선임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사전에 서로 의견교환을 한 다음에 어느 분을 모시는게 좋겠다 하는 의견조율을 하고 다음에 의장단에서도 다시 한번 더 의견조율을 거친다든가 해서 선임되면 우리 의원님들의 화합도 되고 또 보다 내실있는 예산심사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2대, 3대 쭉 의회가 계속되어 오면서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 왔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선수와 또 나이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예를 보면 선수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회의장에도 의석배정을 할 때 선수와 나이를 상당히 중요시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회 회의규칙과 내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게 의회의 불문율입니다. 주민의 투표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의원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본예의와 양식을 가지고 이제까지 의회가 운영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사실 회의 시작한다고 해서 일곱 분 위원이 여기 미리 나와 있었습니다. 20분 동안 기다렸는데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시위원장을 맡으신 이세용 위원님도 3대 때 같이 활동했습니다마는 의견조율이 사실 15명이 같이 해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의견조율이 안되고 저희가 내려온 다음에 일부 몇 몇 의원들만 모여서 의견조율을 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의회 전체와 우리 예결위원회가 과연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에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위원님들의 화합을 해치는 일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특별위원회를 비롯해서 많은 위원회가 결성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항상 그 위원회에서 사전에 원만하게 의견조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예결특위 활동을 하시면서 위원님께서 아주 우리 위원님들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시고 뜻을 잘 받들어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제가 의회에서 제일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임시의장을 본회의장이나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철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미 김철한 위원님 뜻대로 의장단에서 한 번 의견이 피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지명했다기보다는 대략 원로의원이라고 할까 이런 분들한테 의견을 타진해서 저한테도 의견이 왔길래 저는 안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장단에서 이야기가 있었고 오늘 임시 위원장을 보면서 의견조정을 같이 하려고 20분간 정회를 했습니다. 정회를 해서 부의장실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안 들어 오는거예요.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같이 의견조율을 합니까?
그래서 기다리다가 안 했고, 그 다음에 의장단에서 대략 나온 이야기가 정태산 위원께서도 고사를 했고 몇 몇 분들이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번 예산결산위원장은 경과는 대략 그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의견조정이 대략, 국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전체를 놓고 의견조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의장단에서 한다든가, 당별로 한다든가 이렇게 조율을 해서 의견조정을 같이 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여기도 소규모 의회 아닙니까? 그래서 의장단에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그래서 전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견조율을 하고 그래서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임시위원장을 맡을 것을 예측을 하고 개의를 한 다음에 조율을 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한 것입니다.
기회를 줬는데 왜 모이지 않고 지금 딴 이야기를 해요. 이건 이야기도 안 되잖아요. 모여서 의견조율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안 모이느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이세용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엄주식 김대규 이세용 이정열
원내선 정태산 김철한 심언도
이정광 임춘대 유영수
○의결사항
·위원장선임의건 : 엄주식 의원 선임
·간사선임의건 : 김대규 의원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