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청 도시관리국·생활복지국

일 시 : 1998년 12월 1일(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14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재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도시정비과·건축과·지적과와 준비가 되는데로 어제 답변이 덜 된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광재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소관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직원 현황은 현원 46명입니다.  기술직 8명, 주로 다 토목직입니다.  행정직 10명, 기능직 단속원 27명, 별정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 및 분장사무입니다.  도시계획팀은 도시계획업무와 체비지관리를, 광고물관리팀은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광고물 신고·허가를, 가로정비팀은 가로정비 및 환경순찰과 노점상 단속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은 송파구는 총 33.89㎢가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이 22.43㎢, 준주거지역이 0.34㎢, 상업지역이 1.33㎢, 녹지지역이 9.7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학교는 74개소가 결정되었는데 72개소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개설된 학교는 거여택지개발지역에 중학교 1개소와 방이동 220번지에 고등학교 1개소 해서 2개소가 미개설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입니다.  109개가 결정되어 있고 106개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미개설된 세 군데는 천마·장지·풍납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의료시설 2개소, 유수지 4개소, 운동장 3개소가 개설되어있고 지하철정거장은 우리 구 관내에 20개소가 계획되었는데 2호선이 4개소, 5호선이 6개소, 8호선이 10개소입니다.  8호선 3개소만 개설이 안되어 있고 나머지 17개소는 개설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상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큰판매소 30개소, 가로판매소가 77개소, 구두박스가 89개소, 합계 196개소를 저희 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현황입니다.  광고물은 우리 구 관내 전수조사에 의하면 총 3만 3,370건으로 네온사인이 3,755건, 형광·백열등을 사용하는 일반전기 광고물이 2만 2,408건, 페인트로만 쓰여있고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화공 광고물이 7,207건이 되겠습니다.  간판별로 나와 있는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여·마천지구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구조의 미래화를 기하고 주민의 개발수요 충족과 편익증대를 위할 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기존자료 조사 및 분석, 계획구상 및 지표설정과 토지이용계획, 시가지정비 및 개발계획, 도시시설계획 투자계획으로 주로 도로연계명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9,4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97년 4월 25일 시작하여서 98년 10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용역한 업체는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입니다.  동일기술공사는 송파구 도시기본계획을 한 업체이기 때문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효과로는 여건변화로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재정비함으로서 지역내 도시개발과 관련된 기반시설계획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계획간 상충된 부분의 조정 및 유기적 적합성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광고수요의 증가와 일부 시민의 의식결여로 불법옥외광고물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훼손시키며 통행불편 등 시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여 강력한 정비와 법 집행으로 도시의 품위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의 강력한 정비추진, 불법광고물 설치자의 제재강화, 불법광고물의 자율정비 유도라는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현황 및 추진실적으로 광고물 현황은 총 3만 3,370건인데 여기에서 적법광고물이 1만 7,331건, 불법광고물이 1만 6,039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으로 금년 11월 현재 총 10만 9,347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광고물 유형별로 분리해보면 고정광고물이 6,139건, 유동광고물 10만 3,20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고질적 불법전단, 첨지류가 되겠습니다.  배포업소에 대해서는 20개 업소를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건구비 불법광고물 양성화 조치사항으로 가로간판 1,553건, 세로 110건, 돌출 3,377건, 지주 76건 해서 합계 5,116건을 양성화조치 하였습니다.  참고로 양성화 조치를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 및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당초에 98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양성화 기간이었습니다마는 서울시 공문지시에 의해서 자치구 실정에 맞게 추가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우리 송파구에서는 금년 12월까지 연장해서 양성화 신고 및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으로 부과 249건에 3,150만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163건에 1,799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건에 대해서는 자동차 및 재산압류 등을 계속 해나가서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를 압류하게 되면 계속 안내다가도 자동차를 말소할때는 저희 과에 와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체납금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발소 불법 싸인볼 일제정비입니다.  정비기간은 금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간 정비하였는데 정비실적은 400건입니다.  관내 주요 간·지선 도로변 건물의 옥상·벽면·보도 등에 무질서하게 설치한 이발소 싸인볼을 일제정비 기간을 설정하여 정비함으로써 가로수준을 향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은 그동안 수차에 걸친 단속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법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여 도로를 점유함으로써 보행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여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으나 최근 IMF 경제난으로 인한 노점의 확산 등 증가추세로 생계형 노점은 계도위주로 단속하고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혼잡한 지역과 기업형 포장마차 등은 집중적인 단속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의 본래 제기능이 회복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비기간은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비대상은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치실적을 보고드리면 단속건수 983건에 1,586만 6,000원의 부당이득금을 부과했으며 과태료는 1,002건에 3,13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노점상·노상적치물에 대해서 28건을 고발하였습니다.  주로 음식물을 조리하는 노점상에 대해서 고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노점상·노상적치물 1,934건을 자율정비를 계도하여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차광재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실5단지 플랜카드 철거와 관련해서 잠실5동 출신이신 이한숙 의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여 현황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건과 관련하여 이한숙 의원으로부터 철거와 관련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후에 이한숙 의원으로부터 본건과 관련하여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광재 도시정비과장, 어제 자료요청한 것 우리 위원님들께 다 전달이 되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요청한 곽영석 위원님께만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십시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에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명부 및 회의일지와 수당지급내역을 97년, 98년 각각 사본을 자료요청하고 두 번째,  광고물을 고발조치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 노점상·노상적치물 28건도 고발조치 했다는데 그 내역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박재문 위원입니다.
  위법건축물 처리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결과가 나와있지 않아요.  종류와 현황만 나와있고 결과는 안나와 있거든요.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체비지 대부 및 변상금 부과고지 및 처리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범  첫 번째 내용은 건축과 사항인 것 같은데 그것을 전달을 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이학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5페이지에 체비지 불법사용자와 관련해서 우선 불법사용 체비지 지번이 나온 도면을 하나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불법사용 발생 연월일하고 부과 연월일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부료 4건과 변상금 16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건 별로 부과대상자와 체납대상자별로 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규정이나 조례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광고물정리에 대한 계고장 발부현황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요구자료 44페이지에 보면 체납액부과와 체납액이 있는데 처리결과가 안나왔어요.  처리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범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입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잉여금이라고 있죠.  그것을 96년, 97년, 98년 3개년으로 하셔서 우리가 청구한 것, 그 다음에 수령된 것,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그것을 특별회계잉여금 지출현황을 연도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그 다음에 행감자료 26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징수현황이 있는데 지금 당해년도 것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년도 것만 가지고는 곤란하니까 96년, 97년, 98년도 3개년으로 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에 광고물민원처리 민원이 14건이 접수되었는데 그 내용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용 위원님!
송복용 위원  도로상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에게 앞뒤로 차를 막아서 물품을 강제로 뺏어간 적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저희들이 차량이용 노점상에 대해서는 스티커 발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1회, 2회에 대해서는 계도를 하고 있고 계속 교통불편한 장소에서 계도를 무시하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물건을 수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잠시만요.  지금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송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히 할께요.
  실직자들 생계대안으로 정부에서 단속을 좀 하지 말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매스컴을 통해가지고.  그런 가운데 이제 물품을 수거했다가 벌금을 내지도 않고 찾아가지도 않고 이러니까 과일 같은 경우에는 전부 물커지는데 여기에 답변 좀 해 주시구요, 앞으로 실직자들이 생계대안으로 그렇게 노점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상에서 먹고 살기 위한 대책으로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 얼만큼 터치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곽영석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금년도 예산이 1억 한 6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불용액이 5,000여만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약 50%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모든 사업 업무를 추진했다는 얘깁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에 타부서에 비해 적은 예산으로 실적은 97년도 대비 한 20% 이상 열심히 일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용액을 이렇게 50% 선까지 절감할 수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또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여기에 불용액을 5,000여만원 이상을 발생시키게 된 원인을 좀 말씀해 주시고, 기왕에 이렇게 절약된 예산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년도에 이르러서 불용액을 발생시키게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거여·마천지구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사업에 대한 다섯 차례에 걸친 「피드백(Feedback)」과정을 거쳤다고 하셨습니다.  수용자 활동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구의 방침은 무엇이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또 옥외광고물관리법 제3조1항에서 6항까지의 허가 신고에 따른 문제에서 의도적으로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허가를 반려한 사항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동광고물이 상당히 많죠?  현수막이 6,000건이 있고 입간판이 2,000건이 있는데 유동광고물의 단속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5m 이내의 간판은 허가나 신고없이 유인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규제를 풀었습니다마는 최근에도 이것을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이 행정부서에 있은지 1개월내지 2개월밖에 안됐기 때문에 담당 계장께서 적절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잠실5단지 현수막 설치에 대해서 이한숙 의원께서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설명 후에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계고장이라고 여러분들이 발송한 내용을 보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요구자료를 보내주신 내용을 보게 되면 철거 당일이 일요일이어서 당직자의 결재하에 시행했다고 했는데 공문 자체에 직인도 찍히지도 않고 발송인도 찍히지 않고 담당부서가 누군지 구청장 이름을 팔아가지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남발될수록 구청장이 욕을 먹는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계고장 없이 부착한지 3시간만에 철거를 했습니다.  이 철거에 대한 경위를 정확하게 담당계장이 설명을 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거여초등학교, 또 중학교 미개설 지역 1개씩 있다고 하는 것은 왜 미개설 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그게 아마 거여택지지구에 이미 학교가 개교를 해서 학생들이 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여·마천지구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이 추진완료기간이 8개월씩 걸렸는데 예산액이 9,400만원이에요.  이 범위와 위치, 용역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었는지 그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구요, 불법 광고물 전단배포 20개 업체 고발 조치를 했는데 그 고발 조치를 하고 과징금을 받은 것인지, 그것을 받았으면 그 증빙서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고정광고물 6,139건은 어떻게 처리를 한 건지, 또 공무원이 직접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지, 또 광고물 협회가 있죠?  그 광고물 협회는 구청에서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통보를 해 주는지, 또 광고물 안전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검사비는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구요, 체비지 불법점유 사용하는 그 변상금 1억 9,000만원중에 징수한 것은 63만 8,000원밖에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안되는 건지, 이것은 공무원의 관리소홀과 직무태만 또 그리고 애당초부터 그 관리를 하지 못하고 불법 점유 그 사용자는 원래 자체부터 제지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도 공무원의 책임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 설명을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여기 계신 공무원이나 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바깥에 나와서 차를 타려고 보게 되면 차에 조그만한 전단문 광고물이 아마 많이들 붙어 있을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도로에 많이 흩어져 있고 그 전단은 보게 되면 전화번호가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단속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쉽게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인데도 제대로 단속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애요.  지금 여기 보면 많은 광고물을 단속을 했지만 여기에 있는 이 광고물들은 간판이나 이런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단 간판은 전화를 하면 실질적으로 금방 연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어떤 형태로 단속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은 자료가 오는대로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요구자료 4페이지에 보면 사업예산 4,750만원이 사업계획 취소로 불용이 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에는 도시정비과가 매년 감사를 하고 있는데 자체 감사에서 늘 같은 사항을 매년 이렇게 번복되게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체납자 관리소홀이라든가 부과소홀로 매년 똑같은 것을 지적을 당하고도 해당직원을 주의나 경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조치내역으로 보면 재산조회 진행중, 또는 변상금 독촉고지 완료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같은 내용을 매년 지적을 당하고도 이 조치는 미미하다고 보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이학찬 위원입니다.  자료가 오면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선 장경선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비지 불법 사용자에 관련해서 우선 먼저 대부료와 변상금은 어떠한 근거로써 이렇게 부과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은 불법 사용자와 또 어떤 조건으로 합의가 돼가지고 대부료 또는 변상금 명목으로 이렇게 부과를 하는지를 좀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면 어떠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이게 합법적인 부과인지 그것도 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금 이해와 납득이 안가는 것은 말 그대로 체비지 불법 사용자라면 엄연히 땅 주인한테 허락도 없이 몰래 들어가서 불법 사용한다고 봤을 때는 불법 규정에 의해서 민·형사적 처벌이라든지, 아니면 구청의 철거반을 시켜서 얼마든지 그것을 철거를 시킬 수도 있었는데 여지껏 그런 방법으로 안하고 지금 그런 대부료라든지 변상금 명목으로 해서 약 한 1억 1,300만원 이런 많은 금액을 부과해 놓고 지금 대부료 4건, 변상금 16건 총 20건입니다.  거기에서 2건밖에 이렇게 징수를 못했다는 것으로 봐서도 이것은 어떠한 거기에 처리방법이 조금 잘못 됐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이라도 이것은 그런 어떤 불법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일단 상대방한테 언제까지 비우라는 그런 경고나 아니면 내용증명을 발송을 해서라도 일단 철거를 빨리 해서 처리하고 그리고 앞으로 체비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좀 더 이 체비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빨리 대책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페이지를 보면요, 사업예산 4,750만원이 잡혀 있다 불용액으로 처리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사업을 하나도 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서 24페이지를 보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거여·마천지구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사업에서 9,400만원이 지출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서 지출된 건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그 감사자료의 21페이지에 보면 임시 활용지가 있는데 농축산물 직판장으로 쓰고 있는 제주도외 3개소가 있습니다, 6,586㎡.  거기는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안성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에 앞서서…
주숙언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올림픽공원 내 성내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방이동 88-6번지에 하천 4만 6,062평입니다.  이 하천중에 일부분인 한국체육대학쪽으로 북2문에서 동1문쪽까지 하천일부를 주차장을 시설하여 송파개발공사에서 올림픽체육진흥공단과 버스관광회사들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북2문에서 동1문까지 하천 몇 평중에 몇 평이 주차장 시설이 되었으며 이 주차장 시설투자비는 얼마가 어느때 투자가 되었으며 송파개발공사에서는 임대료를 97년, 98년 얼마를 받고 있는지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자료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것 같은데 이렇게 가면 시간이 상당히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서둘러 주십시오.
  집행부 답변에 앞서서 잠실5단지 플래카드 철거와 관련해서 이한숙 의원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숙 의원님 현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숙 의원  존경하는 안성화 간사님, 그리고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이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소속 동에 관한 주민들의 정서를 대변하게 된 것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려는 의도가 있음을 밝혀둡니다.
  잠실5동은 약 4,000세대 2만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고층아파트입니다.  제2롯데월드와 관련하여 고가차도 건설이 서울시로부터 사업승인이 나면서 주민들이 동요하고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재산권과 환경파괴로 주민들은 극도로 민감한 상태에서 고가차도를 저지하려는 1차적인 방안으로 아파트 벽에 소박한 의사표현의 방법으로 현수막 7개를 게첨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만 알게 되었고 허가가 나기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한 번 개최하지 않은 송파구청에 대한 분위기가 격앙되어 있었던 시기입니다.  7월 18일 게첨한 현수막을 7월 19일 일요일 12시 관리사무소의 누군가에게 문서번호도 없는 휴지조각과 같은 문서 한 장을 직원에게 전달한 세 시간 후 수십명의 철거요원이 경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무슨 작전을 수행하듯 신속히 현수막을 철거하였습니다.  분개한 주민의 전화를 받고 본 의원이 현장에 가서 신분을 밝히면서 확인한 책임자는 광고물정비계의 모 계장이있습니다.  6월 4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 19일 이런 사태가 발생하였음에도 모 계장은 본 의원에게 일별조차 주지 않은채 예의도 갖추지 않았고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했음에도 계속 응하지 않아 마침 순찰중인 경찰관을 통해서 명함 한 장을 받음으로써 신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항은 불법광고물이라는 해석에 동의할 수도 없으려니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10조에는 상당한 계고기간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더욱이나 공공건물의 공익성을 해치는 내용이 아님에도 이렇게 경직된 대응을 한데 대해 5단지 주민은 용납하기 힘든 정서가 팽배해 있습니다.  이 현수막을 반환할 것을 요청했더니 현수막 매당 과태료 5만원을 납부하면 반환해주겠다는 회신에 과연 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한다는 송파구청이 주민에게 이렇게 과잉단속을 한 점에 대해 본 의원은 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설사 불법광고물이라 하더라도 일정 계고기간을 거친 후 단속하는게 수순이라고 보는데 마치 무허가건물 강제철거하듯 한 점에 대해 주민을 대상으로 감정적인 대응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차후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본 소속 동에 대한 주민들의 정서를 대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이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숙 의원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곽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송파의 구정지표는 주민화합속에 21세기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가 친절운동을 전개한지도 수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친절운동에 부적합한 직원은 1차 경고하고 2차에는 행정관리국에 대기발령토록 지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의원님께서는 잠실5동 의원님으로서 이 계고장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에 보면 1항에서 6항까지 나와가지고 “미관·풍치의 유지 및 도시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계고장에는 이 조항으로 단속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조치를 한다는 내용을 보면 제10조 2항에 의해서 “공중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하고는 미리 상당기간을 정해서 이를 관리자에게 계고하여야 한다”라고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고장에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까?
이한숙 의원  여러분들 앞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기간도 없고 문서번호도 없고 발신자도 없었습니다.
곽영석 위원  두 번째 질의합니다.
  그러면 이 플랜카드가 주민들의 생활이라든지 거동하는데 있어서 위험요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한숙 의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내 어느 아파트에 가도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곽영석 위원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우리 송파구에 약 70여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해당단지에 허가없이 아파트관리소 주체에서 검인을 받아가지고  설치한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지난 2월달에 설치한 것이 아직 철거가 안되었는데 이런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이한숙 의원  그것은 흔한 일이고 본 의원이 참고를 하기 위해서 강남구청 광고물정비계에 문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주변 아파트에도 롯데재벌에 대한 성토문안이 많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참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자치단체 모 계장의 말을 빌리면 “주민들의 의사표현을 구태여 구청에서 철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곽영석 위원  불법현수막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7월 19일 설치한 현수막은 “안일한 교통정책 주민빼고 누가 했나” “조작된 교통영향평가 다시하라” “재벌이 소중한 송파구청장” “고가도로가 유일한 해결책인가”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을 통감을 하고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이한숙 의원  이 교통영향평가가 조작되었다는 것은 주민이 다 알고 있고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곽영석 위원  언론에서도 이미 밝혀져서 주민들 동요가 상당히 심각했던 상황에서 플랜카드가 걸렸던 것은 사실이죠?
이한숙 의원  그렇습니다.
곽영석 위원  계고장을 발송한지 세 시간만에 담당계장이 20~30명을 데리고, 물론 깡패집단은 아닙니다.  어떤 소속도 밝히지 않고 철거한 것이 사실이죠?
이한숙 의원  사실입니다.  더욱이나 일요일을 선택한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관리사무소에는 당직자 밖에 없었는데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곽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 위원  이 계고장은 “98년 7월 19일 15시까지 자진정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치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이한숙 의원  설치한 날은 7월 18일 오전·오후를 통해서 했고 계고장을 받은 시간은 7월 19일 12시입니다.  철거시간은 당일 오후 3시입니다.
박석흠 위원  그러니까 만 하루만에 철거를 하라는 계고장이 보내졌군요?
이한숙 의원  게첨한지 하루만에, 계고장을 보내고 3시간만에 철거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잠실5단지 플랜카드 철거와 관련된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참고발언을 하셨던 이한숙 의원님의 현황설명을 참고하셔서 집행부 감사부분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광재 도시정비과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우선 잠실5동 현수막 철거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곽영석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이 그 당시에 해당부서에 없었죠?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예,  없었습니다.
곽영석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설명을 하시죠.  국장님이 그 당시에 계속 계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일괄질의를 하셨고 지금 일괄답변을 하시는 중이니까 질의하신 순서에 입각해서 답변을 하시되 우리 위원님께서는 본인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나올때 그때 그때 질의를 해주시면…
곽영석 위원  지금 답변이 잠실5동 현수막관계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것부터 처리할 것이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질서하게 바로 답변하지 마시고 일괄질의를 하셨으니까 순서에 의해서라고 보면 송복용 위원님이 먼저 하신 다음에 곽영석 위원님에 대한 답변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예.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구한 자료 여러분들 다 왔습니까?  안왔죠.
  자료도 아직 안왔고 이번에 진행중인 잠실5단지 건은 이미 말씀중이니까 이 건을 처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은게 태반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고 먼저 잠실5단지 플랜카드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당시에 광고물 담당업무는 건설교통국 소속이었기 때문에 저희 소관은 아니었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때 상황을 유추해서 답변을 올리겠는데 우선 현수막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일단 불법광고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현수막에 대해서 즉시강제를 하고 있고 매일 광고물단속차량이 다니면서 광고물을 계고없이도 즉시강제를 하고 있는 유동광고물의 일종입니다.  다만 잠실5동의 아파트단지에 붙여놓은 현수막이 그때 당시 철거한 과정을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상으로 볼때 현수막에 붙여진 내용이, 물론 여기 자료가 다 있습니다마는 상당부분 주민들을 선동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잠실5단지에 고가차도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저항감을 표시할 때였고 구청으로 보아서도 고가차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감안해서 지하차도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그렇게 허가시에도 지하차도로 할 것을 원칙으로 하는 조건을 부여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이 소중한 송파구청장”이라든지 “조작된 교통영향평가에 놀아난 시장·구청장”이라든지 이런 상당히 얼핏 볼때에 구청과 주민간의 어떤 화합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 과정상에 다소 어떤 계고라든지 절차가 다소 미흡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철거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 즉시강제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게 여러 주민들의 의사를 표현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께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입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즉시강제 대상이다, 통상적으로 철거는 계고없이 할 수 있는 현수막의 일종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지금 답변하는 태도가 너무 미진한데요.  지금 국장님 밑에 직원이 의원이 신분을 제시해달라고 의원신분을 밝히고 이야기했는데도 계장 정도 되는 사람이 신분을 안밝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든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회피성 발언이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회피성이 아니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당시에 관장하던 사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천한홍 위원  그렇더라도 지금 국장은 담당국장 아닙니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죠.  누가 했든간에 공무원이 한 것 아닙니까?  일단 그렇다면 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안했지만 잘못되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든가 이런 발언을 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때 당시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내용을 양쪽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일의 경우에…
천한홍 위원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서 오죽 신분증을 제시 안했으면 지나가는 경찰관을 불러서 명함을 받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저희 직원이 다소 경솔했던 것으로 그렇게,
천한홍 위원  지금 그 계장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있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계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될 거예요, 그 자리에서.
    (○광고물관리주무 공길수 좌석에서 ― 네.)
  거기 서서 이야기 하세요.
    (○광고물관리주무 공길수 좌석에서 ―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일요일날이었는데,)
  간단히,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광고물관리주무 공길수 좌석에서 ―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시를 안했어요.
    (○광고물관리주무 공길수 좌석에서 ― 그 차량이 철거해가지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차가 나오지를 못해서 빨리 철수를 하자 그랬는데 거기서 직원들 하고 말다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너갔습니다.  그랬더니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신분증을 안가지고 갔었어요.  경찰관이 이 지역 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그때 당선 된지 얼마 안돼가지고 저는 그때 이한숙 의원님을 처음 뵈었죠.  그래서 제가 정중히 인사도 했습니다.  신분증도 없고 그래서 제가 명함을 드렸어요.  그때는 이한숙 의원님이 그 철거로 인해서 가뜩이나 흥분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고성이 조금 오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철거를 할 수밖에 없었다.  개별적으로 아파트 단지내 행사 같으면 모르는데,)됐어요.
    (○광고물관리주무 공길수 좌석에서 ― 그래서 제가 인사 드리고요,)됐다니까요.
    (○광고물관리주무 공길수 좌석에서 ― 인사 드리고,)
  됐어요.  됐는데,  계장은 말이죠, 일반 직원도 아니고 계장 정도되면 물론 불법 광고물인 것은 인정도 하는데 그 당시에 나가서 사실 일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좀 충돌이 없는 방법으로 해야지 주민들도 우리 송파구민인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이 신분을 밝히면서 내가 송파구 의원인데 당신 누구냐 하고 묻는데도 명함을 안가지고 왔다든지 신분증이 없으면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순리적으로 따라주는 게 원칙이지 공무원이 의원한테 반항을 하고 불복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고물관리주무 공길수 좌석에서 ― 반항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반항한 사실이 없고요, 의원님인지를 처음으로 알아서 그때 인사를 드리고 신분증이 우리가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없어서 명함을 드리고 제가 명함으로 신분을 밝히고 철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담당 계장으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법이라는 것은 만인 앞에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불법 광고물이고 또한 주민들한테 어떻게 동요되는 그런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토요일 오후에 그런 것을 일요일 아침 그렇게 해가지고 몇 시간만에 그렇게 감정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공무원들도 그렇게 편중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돼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한다면 잘한다고 제가 박수를 쳐드리겠는데….
    (○광고물관리주무 공길수 좌석에서 ― 우리가 적법하게 했다고 그래도 그때 주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주민들 심사를 건드린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그때 명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현장 출동해서 도로변에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반 단지 안에서 단지 자체 주민들이 행사를 한다면 저희들이 단속을 지양하고 있는데 대로변에 근거도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써놨기 때문에 철거한 거에 대해서 법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그때 주민들 정서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계장 한 사람이 잠시동안 생각을 못해서 그 많은 주민들한테 원성이 있게끔 하고 이렇게 중간적으로 졸속 처리를 해가지고 많은 부분을 심여를 끼쳐드리게 돼서 미안하게 생각하지요?
     (○광고물관리주무 공길수 좌석에서 ― 네.)
  앞으로는 공무원들하고 주민들하고 그런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곽영석 위원  공무원 몇몇 사람 때문에 구청장이 욕을 먹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주민을 선동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설치경위를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주민총회를 열어서 그 문안을 설정하고 그 문안에 대한 예산까지 확정해가지고 걸었던 겁니다.  그러면 전체 5단지 입주민들의 의사표시이고 그 밖으로 돌출돼서 나오는 선동이라든지 어떤 데모라든지 이것을 막기 위한 의사표시의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현재 송파구 전체 지역의 아파트단지에 광고물 걸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지난 일요일 차를 가지고 아침부터 돌았어요.  그러면 유독 5단지에 대한 것만 그렇게 즉시 철거 대상으로 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 협의체를 찾아가가지고 최소한 이런 문구는 빼달라고 하든지 어떤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무대포로 와서 그것을 철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아마 송파구청 사람인지 아니면 깡패집단이 와서 철거하는지 전혀 모르니까 주민들은 나중에 구청 사람으로 밝혀지니까 구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청장이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열린 행정을 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정복지과 같은 데서는 정화조 하나를 치울 때 다 여기서 예고를 합니다.  정화조를 치우십시오하고 엽서 보내고 다 보냅니다.  계고를 미리 다 한다는 얘기예요.  2,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데 유독 이쪽에서 불한당처럼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오히려 구의 구정지표를 망가뜨리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께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환 위원  이것은 불법 현수막이고 또 철거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담당계장이 분명히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 이대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아니, 제가 한 마디….
○위원장대리 안성화  잠깐만요.  어디 이 광고물에 대한 질의십니까?
박재문 위원  네.
○위원장대리 안성화  잠깐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꾸 일부러 시간끌기 식으로 이렇게 나가지 마시고 어차피 국장님께서 그때 건설교통국 소관이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심기를 좀 건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 담당 국장으로서 느끼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되시는 신분으로서 어떤 지역구 의원님이 신분제시를 밝히라고 했는데도 그것을 안밝혔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또 상당히 과잉단속을 했다 이러한 정서가 지금 흘러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어차피 모든 것은 상대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한테 불리한 부분을 「캄프라치(Camouflage)」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의원님들이 나가가지고 그 지역정서에 대해서 대변을 하고 있는 데도 거기에 불복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정중하게 사과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마쳐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이한숙 의원이 나와서 말씀한 대로 만인의 형평에 어긋난 것 같애요.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면서도 거기에 대한 주민의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고 불법 현수막 3번, 4번 구청장에 대한 문구가 들어간 것이 주민과의 화합을 깬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주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구청장의 인기가 추락한다거나 뭐 다른 그런 의도에서 한 것 같은 인상이 조금 짙은 것 같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이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는 데는 굉장히 형평에 어긋났고 이것을 좀 더 주민들과의 화합을 위한 일이라면 국장님의 답변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애요.  어떻게 그 3번, 4번 구청장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화합을 깬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철거했다는 그 자체는 조금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가 그 당시에 담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시에 제 소관 사무가 아니었다는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철거 당시의 어떤 상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분명히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이 전체 업무에 대해서 제가 모른다는지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박재문 위원님께서 형평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과잉단속 아니냐 이런 뜻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료에서 보시면 알지만 유동광고물의 그 현수막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철거한 것만 해도 2,457건이나 됩니다.  사실상 현수막이나 전단 이런 것은 계고 없이 즉시 강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천한홍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제가 말씀드리고요.
천한홍 위원  아니, 제가 간단하게 끝낼께요.  왜냐하면 지금 윤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간단하게 끝내기 위해서 답변만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자꾸 길게 얘기하면 또 다른 말이 오고가요.  그러다보면 이것 장시간 끌고 갈 겁니까?  그 부분을 생략하시고 간단하게 국장으로서 그때 당시의 국장은 아니었더라도 지금 국장이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래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천한홍 위원  글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시간 끌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간단하게 하고 끝냅시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래서 제 판단은 무슨 3항, 4항 어떤 구청장과 관련된 그런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의 예를 든 것뿐이지 내용상으로는 저희 구청에서도 주민을 위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자칫하면 구청과 주민간의 어떤 의사가 대립되어 있는 관계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점에서 다소 문제가 있는 문구가 아니었나, 그것은 제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잠실5단지에는 그래도 계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고 했다.  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계장이 다소 의원님들한테 어떤 무례한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경솔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내용상으로는 주민을 무시한다거나 그런 내용도 아니었고, 또 형평에 어긋난 사항도 아니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태환 위원  지금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담당 계장이, 그 현장에서 그 상황에서 있었던 계장이 이미 사과를 했고 잘못 된 점을 시인했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이 12시가 돼갑니다.  언제 감사 할 겁니까?
○위원장대리 안성화  됐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박석흠 위원님 한 분만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흠 위원  나는 답변을 안해줘도 좋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뿐이니까.
  이 5단지 사람들이 이런 현수막을 내걸고 했을 적에는 자기 개인 소유의 재산권이 침해가 되기 때문에 구청하고 안 그러면 시하고 정책을 반영해달라고 걸었던 것 뿐이에요.  우리가 뭐 대통령은 욕 안합니까?  대통령도 욕 할 수가 있어요, 뭐 잘못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수막을 걷은 것은 “재벌이 소중한 송파 구청장”을 걸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감정적으로 처리한 것뿐이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고가도로가 유일한 해결책인가”, “롯데재벌이 잠실환경을 망친다”, “조작된 교통영향평가 다시 하라” 주민들의 요구조건이 구정을 잘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게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현수막을 하루만에 철거를 했기 때문에 더 분개해서 그러는 것이지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현수막이라든지 불법 광고물은 지나다가 보니까 6개월 됐건 한 달 됐건 그때 당시에 아, 있으니까 철거하는 거지 그때 그럴 당시에는 계고장 보낼 필요도 없지요, 하루이틀 된 것도 아니고.  이것을 계고장을 보냈다고 설명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서로 이것은 감정싸움인 것뿐이지 청장을 오히려 욕보이게 하는 거예요, 하루만에 철거를 했다는 것은.  과잉충성이에요, 과잉충성.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곽영석 위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게 된 동기가 있을 거예요.  그 동기는 뭐냐하면 고가차도에서 지하차도로 발표는 했는데 주민하고는 협의가 안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거여·마천지역처럼 피드백 과정을 거치면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주민들 설득이 됐을텐데 전혀 이런 것이 없이 방송에 나오고 이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나왔던 것이니까 앞으로는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갖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당부 사항입니다.  끝입니다.
    (「끝냅시다.」하는 이 있음)
    (안성화 간사, 박재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재범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광재 도시정비과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과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 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광고물 관리와 가로정비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질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또 도시정비과장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사항은 지금 아직 준비가 안됐고요, 그것은 자료가 되는 대로 바로 오늘내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송복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거물품 관리는 저희 오금창고에서 관리자를 고정 배치해서 관리케 하고 있고 그 수거한 물품은 영수증을 배부를 해서 저희들이 회수에나 도난이나 염려가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일, 야채 등 생물은 빨리 상할 수 있으므로 그분들이 구청에 와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즉시 반환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IMF 이후의 노점상 단속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IMF 경제난 이후에 실직자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서 차량과 리어카를 이용한 노점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나 정부의 방침도 그런 지시가 있었고 우리가 지정한 절대불가지역외 잠정허용구역의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단속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통인이 많고 절대 노점불가지역과 기업형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예전과 같이 강제 철거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복용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주요내용이 IMF로 인해 실직한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단속을 좀 완화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뜻으로 알고 저희들도 정부 방침도 그렇고 서울시 방침도 그러니까 그것을 십분 이해해서 그렇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도시정비과 예산 중에서 4,75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그것이 무엇이고 그렇게 절약할 수 있으면 99년도에도 절약해서 예산을 아껴서 쓰라는 뜻을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4,750만원은 우리 장지동 제주도 농축산물 직판장 옆에 체비지, 지명은 문정동 38-3번지입니다.  길거리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우리 구정 재정난으로 인해서 실행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업 우선순위가 뒤로 늦어지고, 또 2차 실행예산에서는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4,750만원을 집행 못한 사유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거여·마천지구 피드백에 대한 문제점, 또 주민요구사항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여·마천지구 도시정비의 용역에 대한 문제점 지적사항 그 용역업체 동일공사에서 검토해 온 것이 학문적이고 그런 쪽에 많이 접근돼 있고 현실을 좀 도외시한 실현 가능성에 문제가 있어서 현실과 접근하는 주민들 요구사항에 접근하는, 또 우리 구 재정예산에 맞는 그런 방법으로 용역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고, 또 피드백에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토의를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건설위원님들에게 용역결과 책자를 바로 점심시간 이후에 한 권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거여1동, 2동, 마천1동, 2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광고물 허가에 대해서 반려한 사항이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허가를 반려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유동광고물 단속실적과 주로 무엇인지, 또 5㎡ 이내의 광고물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앞으로 허가없이 신고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유동광고물은 주로 입간판, 또 시민생활정보지를 갖다놓는 그런 신문대 등등해서 그 종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주로 땅에 정착되지 않은 아까 박재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첨지류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오금동에 있는 광고물 창고에 수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추가 질의를 하면 안됩니까?
○위원장 박재범  바로 하십시오.
박재문 위원  그렇다면 그런 전단 같은 것을 수거를 했을 때 아마 한 회사가 아닐 거예요.  아마 여러 회사가 되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이렇습니다.  그 첨지류에 대해서는 여러 번 위원님들이 전 번에도 지적을 하셨고 또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업무제도를 개선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고 해가지고 98년도 10월부터는 고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첨지류라는 것이 사실상 점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붙이는 사람은 사실상 일당을 구해서 붙이고 있고, 광고하는 사람도 주로 술집이나 이런 금전 돈 대출 이런 사람들인데 이게 상당히 가명도 사용하고 있고 전화도 전화를 추적해서 고발을 하면 전화를 임대해서 한 경우이기 때문에 엉뚱한 사람이 고발된 경우도 있고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전화번호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요식업이면 강남구 카바레면 카바레의 강남구 허가사항을 알아가지고 앞으로는 계속 추적해서 고발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을 보면 자동차를 담보로 해서 돈을 쓴다거나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으로 제가 얘기는 듣지만 확인은 못했죠.  그런 것을 듣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추적하기가 무척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적하기가 어렵다면 그 전화로 돈 쓰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 넘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돈을 쓸 거라는 말이에요.  수사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오히려 단속한다는 이런 의지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마 그것은 조금 무책임한 말씀 같고, 제가 아침에 나가면 꼭 한 두서너 개가 제 차에 딱 꽂혀 있어요.  사실 그런 것을 볼 때 그것이 뒷골목도 어지럽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엄청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끔 대책 같은 것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을 벽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에 대해서 주로 단속을 했고 고발을 했는데 박 위원님이 지금 차량에 붙이지는 않고 놓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자세하게 신경을 못썼습니다마는,
박재문 위원  거의 안하고 있죠,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네,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잠실5단지 현수막 건에 대해서는 기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4,750만원 사업비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앞에 곽영석 위원님 질의한 사항으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번째로 감사에서 늘 지적되는 사항, 관리가 소홀하고 같은 내용으로 지적되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한 담당과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체비지 변상금 대부료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상 체비지 변상금에 대해서 이학찬 위원님도 물으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물으셨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비지 변상금은 서울특별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체비지는 우리 송파구 잠실·가락지구에 130여필지가 있습니다.  체비지에 무단점유한 사람의 대부분은 86~87년도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아니면 올림픽훼밀리 아파트 지으면서 정식건물에 임대료를 내고 허가받은 사람들은 그때 세입자 입주의 혜택을 받아서 이사를 갔는데 비닐하우스나 가설물에 살아서 혜택을 못받은 사람들은 체비지를 점유해서 가설물을 짓고 현재까지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90년도에 서울특별시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90년 11월부터 체비지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시정비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1년도에 강동구에서 송파구로 와서 도시정비계장을 4년 하고 다른데 갔다가 왔습니다마는 그때 우리 구 체비지에는 주거용보다는 반네루 등 건축자재가 90% 정도 점유했었습니다.  그래서 3년에 걸쳐서 아주 철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송파벨트공원내 꽉 차있던 것을 철거를 다했고 지금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용주차장도 저하고 직원들하고 철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점유한, 영업하는 사람은 철거를 할 수 있었지만 실지로 오갈데 없는 사람들은 철거를 해도 다시 짓고 철거를 하는데도 강력한 반발이 있었고 목에 칼을 대고 생사를 걸어놓습니다.  그래서 오갈데 없는 주민들이 가락동 80번지에 160세대가 집단으로 모여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조례에 의하면 없는 사람에게 변상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 또 없는 사람들이 변상금을 낼 수가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 사람들이 재산을 은닉한 것이 있을까봐 전산조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압류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소소한 것이 감사과에서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처리결과에 시정했다고 한 것이 천한홍 위원님께서 잘 되었느냐 하는 뜻으로 물으신것 같은데 나름대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면 미납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되었다는 말씀이예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결과가 완전하게 해결되었다?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예.
천한홍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쭉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인 관계규정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관계규정이 없는게 아니고 아까 이학찬 위원님이 질의하신게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어째서 불법으로 있는 사람들을 철거를 못하고 계속 방치하고 있느냐? 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 사람들한테 체비지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체납만 늘어나고 있고 실제 철거는 못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직원이 실수로 한 두 건 누락된게 있어서 지적받아가지고 추가로 부과했고 그것이 고의가 아니니까 감사실에서 주의경고를 했고 저희들은 누락된 것을 부과를 했기 때문에 감사의 지적사항을 처리했다는 말씀입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금년까지 다 완결하고 처리했으니까 내년에는 없다 그 말씀으로 알아듣겠는데 믿어도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내년에는 감사에 지적되는 것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학찬 위원님께서 체비지 불법사용에 대해 말씀하신 사항은 천한홍 위원님 답변드릴때 대충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료는 허가된 건축물이라든가 1979년 이전에 발생한, 서울시에서 행정용어로 쓰는 기존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부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그 후에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료와 변상금의 차이점은 뭐냐?  변상금은 대부료의 5% 정도 요율이 비쌉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학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각 위원들께서 자료요청한 것이 아직 준비가 안된것 같습니다.  본 위원 역시도 자료가 와가지고 질의를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충분한 자료 준비시간과 점심시간도 되고 해서 일단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 후에 자료를 받아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학찬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자료준비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점심시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중식 이후에 자료가 완료되겠어요?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감사중지)

                       (13시 36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재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 식품제조업체 처분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식품제조업체가 위생업소중 단속사항이 최고 많습니다.  2,313건인데 거기에서 처분현황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허가취소한 것하고 시정지시 개선명령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날짜기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불투명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그 지적사항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다 더 충실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송광호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다 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생과에서 청소년문제를 다루고 또 가정복지과에서도 청소년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지만 겨울방학이 되면 청소년들이 많은 유흥업소를 다니게 되는데 특별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속하는 많은 건수가 있지마는 사실적으로는 위생과 지도단속 직원들이 하는 것이 사법권이 없다보니까 단속이 사실은 미미한 상태이고 또 위생과에서 나갈때나 경찰이 나갈때 늘 말썽이 있는 부분인데도 시정이 안돼가지고, 삐끼들이 서로 연락을 해서 우리가 단속나가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단속나갈때 문을 닫고, 오면 다시 바로 열고, 또 단골손님들은 삐끼를 통해서 무전으로 계속 연락해서 들여보내고 문닫고 하는 것을 현장에 가면 계속 목격을 합니다.  지난 해에도 시민생활국장하고 과장하고 갔을때에도 목격을 했고 실제 업소를 들어가봐도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갈때 미리 알려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의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송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외부에서는 사실 위생과가 업주하고 어느 정도 밀착이 되어 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 위생과 업무를 전반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전에는 지역담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이동 담당, 잠실 담당이 있었는데 아예 구역을 11월 23일자로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시에 조를 편성해서 팀별로 단속을 하려고 조를 짜놓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단속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민간인들을 참여시켜서 단속에 임하려고 합니다.
천한홍 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늘 해왔는데 1년에 한번씩 우리 의원들도 동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업자들이나 주민들의 현황이 어떤가 파악하기 위해서 동참을 해봤는데 사실 직원들이 어려움이 많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과장은 우리 의원들하고 합동단속을 같이 나갈 의향은 있습니까?
○위생과장 송광호  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감시계장을 2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감시계장 할 적에도 의원님들하고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천한홍 위원  이번 회기 끝나고 연말이라든가 연시에 어려울때 지원을 해줄테니까 그렇게 같이 해봅시다.
○위생과장 송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는데 제가 위생과장께 당부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위생과가 이틀동안 감사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 굳이 제가 언급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속뜻을 제대로 분석을 하셔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사 이런 부분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감사중지)

(13시 5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방이2동 방이시장은 10m 도로에 430m 거리에 20여년 전부터 자생으로 생긴 재래시장으로 방이1·2동과 송파1·2동, 오금동, 잠실4·6동의 중심부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재래시장으로서 위 7개 동 주민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주민 식생활에 아주 필요한 재래시장입니다.  이 방이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시장상인들과 노점상, 주민들이 10여년 전부터 많은 노력을 하여 왔고 현재도 방이시장 활성화 협의회를 조직하여 방이시장 현대화 활성화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이시장 활성화를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시장에 대해 부언해서 이 지역은 현재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시장 기반기능과 발전상 현대화 활성화 추진상 장애요인 등 문제점이 많을 것이므로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주실 국장님의 용의는 어떠신지요.  여기 약도가 있으니 한번 보시고 참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광고물 현황에서 보면 불법 광고물이 1만 6,036건이 적발되었는데 불법 광고물을 제작한 업자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와 간판 광고물 제작업자 교육시 철저한 교육을 하는지와 불법 광고물의 제작 단계에서부터 도시정비과에서는 어떠한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송파구 관내 지정 게시판이 부족하여 불량 광고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불법 광고물 게시판이 몇 군데나 있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도로 전용료를 징수하는지와 징수 내역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가로판매점 운영자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로판매점 운영자 설정절차와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하며 사용하는 사용료라든지 수입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세 건 다 잘 받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광고물 관리법 위반자 20명 그 명단을 받아봤는데 조치내역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광고물 내용만 나오고 조치내역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도시정비과 또 가로정비팀에서 한 것이 28개 적발된 위반 사례가 있는데 26개는 하루에 일사천리로 다 고발이 된 겁니다.  그 고발 내용을 보면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제74조를 위반한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1998년 4월 27일 하루만, 1년 내내 한 번도 없고 그 하루에 다 이렇게 26건을 적발해서 고발하게 된 동기 그게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고발을 하고 난 다음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회신이 그 결과 통보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통보가 안온 것인지 온 것인지 어떻게 그 기록이 없어요.  그 해당 부처가 서울지검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고발을 했으면 어떻게 어떻게 조치했다고 답변이 온 것인지 안온 것인지 그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민원 건수가 14건 접수가 돼가지고 14건 다 적법하게 처리는 잘 했습니다마는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가로에 무질서하게 배포되고 있고 꽂혀 있는 생활 정보지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수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날 매일 실어가기도 하고 그 사람들 실어가기 바쁘게 다시 그 배포지를 갖다 놓고 계속 꽂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근절하지 않고 매일 다람쥐 체바퀴 돌 듯 갖다 놓으면 또 가져가고 갖다 놓으면 또 가져가고 이렇게 계속 되는데 이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근절할 방법은 없는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곽영석 위원입니다.
  98년 3월 10일날 토지형질변경 허가 및 준공 취소를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서 대법에서 고법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사건이.  피고 기각사유에 대해서 송파구가 패소를 했는데 그 내용은 이제 개략적으로 사본이 첨부가 돼서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는 것인지, 패소 후의 송파구 대응방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이학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한 것이 아직도 안와가지고 우선 빨리 좀 보내주시고, 내가 오전에 질의 추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조례 규정에 의해서 이게 대부료 및 변상금을 부과 이렇게 했는데 그 조례 규정상 대부료는 어떤 근거로 얼마를 이렇게 부과하는 것인지, 그리고 변상금은 또 그 대부료하고 어떤 성격 차이이고 변상금은 또 얼마를 이렇게 부과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우선 본 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바라고, 현재 그 체비지 불법 사용자 정리가 지금 얼마나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체비지 불법 사용자 현황을 봐서는 이것은 어떤 보고서로만 끝나는 부과나 또 징수 그리고 체납현황으로 이렇게 보고할 것이 아니고 체비지 불법 사용자에 대해서 그 형편을 좀 면밀히 조사를 해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징수할 가망이 없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아마 결손처분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5년 이상 체납자는 결손처리를 이렇게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서,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면 참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우면 그런 불법으로 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겠는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러한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상대해서 이렇게 부과료를 징수하려고 하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노력도 인정이 가고 또 공무원들도 어떤 징수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추궁하는 저희들도 마음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 있고 현명한 그러한 판단에서 빨리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이거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재범  오전의 답변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질의를 더 받고 그래서 일괄 들으면서 일문일답으로 가도록 그렇게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그러세요.
  지금 오전 그리고 오후 시간도 일부 좀 드렸는데 자료가 미비한 위원님이 지금 두 분 계시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이학찬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내용은 체비지에 그간에 부과한 사람 91년도부터 뽑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되는 대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그리고 천한홍 위원님 자료 하나 아직….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천한홍 위원님은 자료를 드렸는데요, 총괄적으로 했고 개별 위원명단을 못드렸거든요?  그것은 바로 됩니다.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자료와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본회의에서까지 언급이 됐을 정도로 구청 공무원들의 어떤 근무 태도와도 지금 관련이 있는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자료에 대해서는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바로 가능하겠어요, 지금 질의한 것까지?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오전에 질의한 것 답변드리고요, 오후에 바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답변 드리고 잠깐 시간을 주시면 직원들하고,
○위원장 박재범  그러면 지금 약 10분 정도 시간을 드릴테니까 한꺼번에 답변을 하는 게 효율적이겠지요?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전희상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주숙언 위원님께서 방이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의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용도지역을 바꿔야 되는 곳이 방이시장만은 아닙니다.  마천시장도 그렇고 그 외에도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에 관해서는 사실상 구청장이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나름대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역세권 주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6개 지역인가를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용도지역으로 바꾼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같은 것도 구청장한테 권한이 위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럴때는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권한이 구청장한테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언 위원  국장님!  우선 시에 건의를 해서 추진을 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마천시장같은 경우에도 건의를 몇 번 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안해주는데…  시의 입장도 조금 이해가 가는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는 민원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들어주기 시작하면 한이 없다 해가지고 안돼요.  그런데 저희가 이 지역을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구역을 정하고 공람을 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렇게 해봐야 안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기대감만 주고 실제로 안되면 그것도 또한 주민들한테 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문제지역을 파악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가 되면 이런 부분도 구청장한테 권한위임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로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잊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를 하겠다 하는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주숙언 위원  여섯 군데가 변경이 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노력을 하니까 된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것은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할때에 용도지역 변경부분을 역세권으로 해가지고 지하철 역 주변으로 전부 묶어가지고 서울시 기본계획에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려서 되었고 나머지 지역은 사실상 현 단계에서는 어렵습니다.
주숙언 위원  잘 알았습니다.  노력을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어서 차광재 도시정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동형 위원님께서 4페이지 사업예산 4,750만원 불용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전에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므로 그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금년 예산에는 없는데 어느 예산에서 9,400만원이 지출되었느냐? 이월비냐, 계속사업비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딱 부러지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24페이지, 거여·마천 용역사업비 9,400만원이 금년도 예산서에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본 예산은 97년도 예산으로서 98년도에 사고이월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해가 갑니다.  알았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에 있는 제주도·경북 예천·전남 농수축산물직판장이 있는데 사용료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에서 지방자치단체간에 무상으로 대부를 했습니다.  현재 사용료를 받지 않고 1년씩 사용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주도는 문정동 38번지에 있고 예천 직판장은 오금동사무소 앞에 있습니다.  전남 직판장은 가락본동사무소 옆 80번지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여택지개발지구내에 초등학교·중학교가 미개설되었다고 자료가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중학교가 개설되었고 작년에 거원초등학교가 개설되었는데 자료가 잘못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거여·마천지역 도시계획 재정비용역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은지 물으셨습니다.  본 용역의 범위는 거여1·2동, 마천1·2동이며 계획인구는 10만명입니다.  목표년도는 2006년이고 도시계획 재정비용역의 목적은 거여·마천지구의 미비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도시구조의 미래화를 꾀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개발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용역의 개요는 기존자료 조사 및 분석이 있고 계획구상 및 지표설정, 토지이용계획, 시가지정비 및 개발계획, 투자계획 등입니다.  97년도의 설계가액은 1억이었습니다마는 공개입찰에 의해서 9,400만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적정한 가격으로 편성되었다고 보고 참고로 오전에 답변드린 것과 같이 용역최종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거기에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8페이지에 보면 장지공원이 있습니다. 그 지번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거기는 판교 ― 구리간 고속도로 옆에 있는 장지공원인데 지번이 장지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알았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세 번째,  불법과태료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드렸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고정광고물 6,139건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정광고물 정비내용은 가로형이 60건, 세로형이 24건, 돌출 101건, 지주형 119건, 공공시설이용광고물 73건,  해가지고 소계 377건과 기타 5,762건이 있는데 5,762건중에서는 금년도에 양성화한 광고물 5,358건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404건은 단란간판·싸인볼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하나 더 보충하자고요.  불법광고간판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조치는 어떻게 취하는지,  그러니까 현재 달려있는 간판에다가 과태료를 물리고 양성화를 시켜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상태에서 다시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지금 요건이 구비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12월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양성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철거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금년말까지 양성화를 하는데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고 양성화가 끝나면 내년 3월에 행자부나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장경선 위원  거여·마천지역에도 그런 광고물이 많이 있는데 그대로 양성화시켜준다고 하면 그들이 취해야 할 것이 뭐냐 이거죠?  신고를 해야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그렇습니다.  신고서 양식이 동사무소나 구청에 비치되어 있고 또 우리가 홍보를 했고 또 신청서 양식에 의해서 쓰면 되고 건물주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첨부하면 양성화 해주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것은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다섯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광고물협회지회와 구와는 어떤 관계이고 안전도검사는 어떻게 하고 그 비용은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국광고사업협회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 2에 의해서 옥외광고물의 건전한 발전과 종사자의 품위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입니다.  각 시·도에 지부가 있고 서울시에는 25개 구청별로 지회가 있습니다.  구와의 관계는 직능단체 성격입니다. 올바른 광고물 설치를 위해서 매년 16시간의 정기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고 매년 구에서는 협조공문을 보내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올바른 광고물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구에서 예산지원을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광고물 안전도 검사비 기준과 사용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도 검사대상 광고물은 돌출간판, 4층 이상의 벽면에 판료를 이용하여 설치한 가로형 및 세로형 간판, 지면으로부터 4m 이상되는 지주옥상간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97년 7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한국광고협회 서울특별시지부에 위탁하여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비는 작게는 1만 5,000원에서 크게는 2만 2,000원 사이입니다.  안전도 검사비의 사용내역은 인건비·차량유지비, 기타 광고사업협회에서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 구나 서울시에서 회계감사권은 없습니다.
  다음 체비지변상금 부과내역을 보면 1억 1,065만 3,690원인데 이중 63만 8,460원을 징수하고 1억 1,001만 5,230원은 체납인데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고 직무태만은 아닌지, 또한 원래부터 점유를 못하게 했으면 이런 사항이 없을텐데 거기에 대한 맨처음의 점유가 아쉽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오전에 이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체비지에 대한 변상금과 현 점유자들이 점유한 경위, 점유자들의 궁핍한 생활을 답변드렸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에 마지막 질의로 박재문 위원님께서 자동차 전단 단속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전에 답변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20건을 고발한 실적이 있습니다.  오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제작업체 교육과 관리 및 지정게시판은 몇 개이며 불법게시판은 무엇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고업자 교육은 매년 16시간씩 광고사업협회 주관하에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법규 등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불법간판 제작업체는 주로 야간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견되는 즉시 영업정지 등 처벌을 하려 해도 적출하기가 어려운 점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교육미필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게시판은 우리 구에 20개소에 4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방법을 잘 알 수 있도록 반상회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구내에 허가되지 않은 게시판은 현재 없습니다.  돌출간판 도료점용료 부과내역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98년도에는 112건에 2,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께서 가로판매점 관리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가로판매점은 1989년도에 서울시에서 집단노점상 철거시에 생활보호차원에서 철거된 사람들을 추첨에 의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저희 구에는 77명이 배정을 받아서 77개소의 가로판매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방침 제2,179호 89년 11월 10일 지침입니다.  운영자 준수사항에 의하면 가로판매점을 관리하고 신규허가는 일체 불허하도록 되어 있고 또 현재는 통행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장사가 잘되고 한가한 지역에서는 장사가 안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장소를 이전해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장소이전이라든가 신규허가가 안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에 가로판매점에 대한 점용료하고 임대료 징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77개소에 1,957만원을 부과 징수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로판매점은 서울시에서 시설물을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노후화되면 교체해주는 개인의 사물이 아닌 서울시의 공물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만식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설치해준다는 것이죠?  구두박스는 개인이 하는 것이고…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구두박스는 개인사물입니다.
김만식 위원  임대기간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고 1년 단위로 계속 점용료와 사용료를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김만식 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명의이전도 할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명의이전이 불가능한테 사실상 불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출해서 제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  알았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관리법 위반자 20명의 조치내역이 없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무단전단배포한 20명을 모두 고발조치 완료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시에는 수거하여 주거지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서 고발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20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으로부터 3건은 기소를 했다는 통보가 왔고 나머지 17건은 통보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경찰서에 확인을 해서 고발한 것은 위법조치되도록 경찰과 협조체제를 강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판매점 고발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가로판매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음식물 조리행위라든가 주류는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음식이나 주류를 팔므로써 민원의 대상이 되고 해서 98년 3월달에 일제히 조사를 해서 적출하였습니다마는 우리 도로법에 의해서는 고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위생과에 고발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 4월 28일에 28건에 대해서 고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8건중에 26건을 하루에 다 했냐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3월에 다 했는데 위생과에서는 고발대상자들의 싸인을 받아달라고 해서 다 받아서 4월 26일 전후해서 공문이 위생과로 갔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다툼이 많이 생기고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죠.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그렇습니다.  요즘 특히 어려운 경제하에서 장사가 안되는데 고발을 하느냐? 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가로판매점은 공물이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당시에 고발할때는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77개소의 파급효과는 상당히 컸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의 효과는 상당히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천한홍 위원  그런데 그게 금년 하반기에는 생계형이기 때문에 단속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참 잘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는데 그 전에 할 때 보면 너무 다툼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물의도 빚고, 또 그 물품을 강제로 그냥 가지고 가가지고 반환할 때 그 물품이 많이 없는가 하면 파손되고, 또 음식물 같은 거 반환 안해주고 이런 게 상당히 민원이 많다고.  본 위원이 자주 다니다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목격을 하는데, 이를테면 실고 가서도 그냥 하차하면서 마구 집어던지고 해가지고 파손되는 게 있는가 하면 그 기물이 부서져가지고 못쓰도록 해가지고 처음에는 새 물건 실고 갔는데도 걸레가 돼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저희도 음식물이라든가 과일 이런 생물을 수거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훼손되거나 망실이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27명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에 1회씩 교육을 시켜서 지금 강하게 항의하는 사람들, 또 흉기를 들거나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후퇴를 하고 특히 물건에 대해서는 상하지 않도록, 부득이 저희들이 고질적인 거 단속시 수거를 해야 할 때는 가능하면 물건이 상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은 어려운 경제 하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수시로 교육을 강화해서 점차로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물론 공무원의 입장도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합니다.  사실 그것 단속하는 과정에서 순응하지 않고 반항하고 별별 사람이 다 있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도적질 안하고 다른 거 다하고 싶은데 그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생물 같은 것을 강제 압수해 간다든가, 또 가서 그냥 찾아오지 못하고 다 변질돼가지고 버리게 되고, 또 기구 같은 것도 전혀 망가져가지고 다시 못 쓰면 그것도 결과적으로 쓰레기만 조장하고 얼마나 또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 다시 만들려면 돈이 들어갑니까?  그런 것을 좀 고려해가지고 공무원들의 많은 어려움을 수반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것도 또 공무원들이 할 일이기 때문에 참 내 형제간이다 이런 아픈 마음으로 서로 서로 아껴가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좀 필요하겠어요.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네, 알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다음은 생활정보지가 있는데 그것 수거를 하고 또 갖다놓고 악순환이 계속 되는데 이에 대한 근본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생활정보지 받침대죠, 그것을 노력해서 한 20톤 정도를 수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활정보지를 운영하는 회사도 강력한 항의가 있고, 또 생활정보지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측면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생활정보지에 청소년들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요즘 그런 것은 언론 관련법에서 정화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도 생각을 좀 바꿔서 구민들이 이용하는 정보지라면 가능하면 수거방식에서 이면도로의 교통이 좀 한적한 곳으로 이동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계도 위주로 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다음은 곽영석 위원님께서 98년 3월 10일 대법원에서 패소된 우리 관내 문정학원 토지형질변경 허가건에 대한 사후 조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우리 행정력에 귀속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9월에 토지형질변경 허가 및 준공 취소건에 대해서 다시 취소를 했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래서 하자도 있고 그 행정의 하자를 치유해서 다시 허가 및 준공이 된 것으로 하자가 치유됐고 그 학원은 적법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곽영석 위원  다 종료된 겁니까,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네, 종료됐습니다.
  다음은 이학찬 위원님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위원님의 자료 요구사항을 91년도부터 그 체비지에 점유된 수많은 사람들의 인적, 점유한 날짜와 이런 사항들을 다 요구한 줄로 알고 자료가 늦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에 대부료·변상금 부과를 어떤 근거로 어떻게 부과하는지, 대부료와 변상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료, 변상금 그 부과 근거는 서울특별시 대부료 등 부과징수 조례 서울시 조례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료와 변상금은 체비지의 허가건물이라든가, 82년 4월 8일 항측 이전에 서울시에서 행정력으로 쓰는 기존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료 대상이 되겠구요, 그 외의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어떤 물건을 적재했다던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변상금와 대부료의 차이점은 뭐냐.  변상금은 대부료의 5%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대부료의 부과규정을 말씀드리면 공시지가 가격에 사용면적, ㎡로 사용면적을 곱합니다.  그리고 기간 12분의 몇 개월이냐, 12개월이면 12/12, 나머지 요일은 50/1000,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체비지 불법사용자 정리실적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가락본동 80번지외 4개동, 잠실본동 210번지 1개동 해서 5개동을 완전 철거해서 없앴습니다.  여기에서는 1개동은 거주하는 사람을 철거했고 3개동은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로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철거를 했고 1개동은 한 사람이 더 쓰는 것에 대해서 자기 본집에 들어가도록 하고 나서 철거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부족하시면 질의를 하세요.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에 보면 대부료 부과는 말이죠, 이렇게 합법적으로 체비지 대부계약을 해가지고 그 대상에 의해서 대부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대부료 4건에 이 사람들하고의 체비지 대부계약서는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네, 있습니다.
이학찬 위원  그러면 그 대부 계약서 상에 어떤 계약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그 계약서 상에 지금 대부료가 얼마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네, 되어 있습니다.
이학찬 위원  그러면 그게 얼맙니까, 액수가?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대부료는 이렇습니다.  대부료는 사용하기 전에 매년도 초에 1월에서 3월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납부하는 것이고, 변상금은 사용후 예를 들어서 98년도에 사용분은 99년도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료를 계약해 놓고 돈이 없어서 돈을 못냅니다.  그래서 98년도 1월달이나 2월달에 계약을 해 놓고 12월달까지 못 내면 우리가 그 대부계약을 파기를 하고 다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학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부료 4건이면 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네, 그렇습니다.
이학찬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대부 계약서가 있으면 그것을 좀 갖다 주시고 지금 또 과장님께서 그 계약 조건이라든지 계약서상에 대부료가 얼마로 되어 있으며 그것을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대부료 계약서 자료는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계약조건은 일반 계약하고 같습니다.  특별계약은 없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지금 그 계약서가 없어서 답변 못드리겠는데 일반계약의 내용과 그 조건이 같기 때문에 그것도 추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학찬 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 그 대부 계약서를 좀 갖다줘보세요.
  그러면 현재 이 대부료 4건에 24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네 명으로 나눴을 때 이게 한 60만원꼴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계약서상에 그 대부료가 현재 60만 7,500원인데 넷으로 나눴을 때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계약서상의 대부료가 지금 그 금액이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네, 맞습니다.
이학찬 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를 좀 갖다 주시고, 그렇다면 변상금 부과는 이 조례를 보면 체비지를 무단점유해서 사용하는 사람한테 변상금 부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내가 질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혀 능력이 없어서 지금 징수를 못하는 것으로 보고, 더욱이 이렇게 대부료 부과 같은 경우는 합법적으로 대부계약을 이렇게 체결했는데도 대부료를 지금 못받고 있는데 그런데 그 못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대부계약을 맺은 사람이 잠실본동에 가면 210번지에 건물은 루핑에 무허가 건물 형태로 있는데 그것이 80년도 4월달 이전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기존 무허가 건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데 일일이 저희들이 다 답변할 수 없습니다마는 박갑수씨 같은 경우에 보면 그분이 암으로 수술한 상태이고 가보면 사실상 대부료 대상도 상당히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잠실본동의 위원님도 여기 계시는데 가락동의 80번지에 무단점유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사는 조건은 거의 같은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학찬 위원  그러면 애당초 이것 대부계약할 때 거기에 어떤 가건물이 있든 어떤 건물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징수를 못할 때는 어떤 채권확보를 법적으로 지금 조치해 놓은 거는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지금 대부료 대상자들은 토지가 없고 거기에 있는 건물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유허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채권확보가 어렵고요, 제가 방금 전에 예로 들은 박갑수씨 같은 경우에는 양천 목동에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압류를 했습니다.
이학찬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정식으로 대부계약을 했어도 지금 어떤 채권확보가 안 되고 징수가 어렵다면 변상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사람들 능력에 대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더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대부료나 변상금 징수에 대해서 과연 징수할 수 있는지 이런 여부를 면밀히 파악을 해서 앞으로 이런 형식적인 자료 보고에 지나지 않은 보고서는 가급적이면 자재해 주시고 빨리 이 문제를 앞으로 처리하는 데 열심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거예요?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입니다.  바로 바로 답변을 해주세요.  주석은 안달으셔도 좋습니다.
  행감자료 29페이지를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행감자료 페이지 29에 보면 관내에 무료 주차장 현황이 나와 있죠?  무료 주차장과 유료 주차장이 별도로 구분돼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료 주차장 거기에서 보면 왜 여기는 무료 주차장을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무료 주차장과 유료 주차장의 서로 다른 점, 왜 거기는 무료고 여기는 유료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유료 주차장도 사실상 시중에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주차장의 요금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동사무소의 동장들에게 주차장을 운영토록 방침을 드리면서 시달하고 또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첫째 주차장을 운영하게 되면 관리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주·야간 원래 근로기준법에는 1일 8시간 3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최소한의 주차장을 운영하려면 그 관리인들의 기본급은 나올 정도가 돼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봐가지고 최소한 그 주차장을 관리하는 수익금이 생길 면적에는 유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면적 이하로써 관리비가 전혀 징수가 안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자율적으로 차를 대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안성화 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죠?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네,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런 경우에는 지금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지정차량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내가 지정 주차를 하고 싶다 했을 때 얼마를 납부합니까?  얼마를 받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월 한 3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월 3만원씩 받으시는데 거기에도 주차 단속요원이라든가 관리 요원이 나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그런데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는 지역에 주차 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접촉해가지고 훼손되거나 차량이 도난될 경우에 지금 판례에 의하면 상당부분 비율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무시간에만 관리원을 배치하고 야간에는 안하는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장지동 건에 대해서 소송이 계류중에 있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성화 위원  그러면 얼마가 됐든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량이 도난이라든가 상처를 입었을 때 그것을 변상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답변하는데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비지 주차장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정식 주차장이 아닙니다.  원래 체비지는 팔기 위한 대기 상태로 저희들이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언제든지 공매할 수 있도록 저희보고 관리하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대부도 기존 무허가나 옛날부터 깔고앉아 있던 집만 대부를 해 주고 일체 대부를 해 주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지만 빈 땅으로 놀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 주차장으로 제공을 하자, 그렇게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으로 제공하다 보니까 관리에 대한 필요가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차를 방치하는 경우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비를 받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관리비를 받으려고 보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대수가 돼야 관리비는 나오겠다 해가지고 일정 규모 이상되는 주차장은 일종의 유료 주차장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주민들한테 무료로 제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식 주차장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시면, 지금 자꾸 시간이 가니까, 29페이지에 보면 마천2동에 면적상에서 806㎡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평당으로 계산하면 248평이 나오거든요.  이것 상당히 많은 평수 아닙니까?  이것도 무료 주차장 속에 들어가 있죠?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이것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천2동의 806㎡는요, 아파트형 공장에서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토지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아파트형 공장으로 건축허가 나갈 때 부설된 주차장입니다.
안성화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지금 유료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구에?  유료 주차장 수입현황을 뽑을 수 있죠?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네, 뽑을 수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이것을 지금 당장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96년도, 97년도, 98년도별로 해가지고 관내 유료 주차장에 대한 수입현황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체비지 주차장이라는 것이 이 체비지 주차장에서 지금 무료 주차장이든 유료 주차장이든 그 시설보수는 저희가 하시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네.
안성화 위원  그 시설보수비가 대부분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금년도에는 시설보수비가 한 6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것밖에 안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올해는 안했습니다.  예산 자체가 없어가지고 안했습니다.
안성화 위원  아니, 무료, 유료 다 차선도색도 하고 시설보수도 하는 데,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차선 긋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대지 정리해가지고, 제가 아까 설명을 올렸다시피 주민들한테 무료로 제공되는 주차장인데 규모가 큰 것은 관리의 필요성이 있어서 관리비를 받는 그런 수준입니다.
안성화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600만원 정도밖에 안들어갔다 그런 뜻이죠?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도는 한 2억 5,000만원 정도 수입이 예상됐고 작년에도 2억 9,600만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체비지에 사용되는 액수는 거기에 한 10%도 안됩니다.
안성화 위원  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 다음에 자료 제출해 주신 거 있죠, 저한테.  과태료부과 징수현황, 그렇죠?  거기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경기침체가 되면 될수록 광고수입은 더 높아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광고수입은 높아진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올해는 249건이고 작년도가 695건이에요.  이것은 혹시 우리 단속 공무원 쪽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98년도 6월 1일부터 양성화 기간이 됐기 때문에 양성화 기간은 과태료나 부당이득금을 면제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줄어들게 된 주원인입니다.
안성화 위원  자꾸 시간이 없어가지고 급해지는데요, 38페이지에, 이게 지금 38페이지 자료거든요, 주신 게.  38페이지 자료를 제가 96, 97, 98해가지고 3개년도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요건불비 광고물하고 요건구비 광고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3,705건이고 6,976건이고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네,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런데 과태료 부과현황에서 보면 249건밖에 안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네.
안성화 위원  이게 요건 불비광고물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과 부과하지 않고 계도한 그 건수가 나올텐데 그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기준은 별도로 없고요, 저희들이 방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양성화 조치 이후에 요건이 구비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허가신청이 됐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적게 된 주원인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항간에는 이 IMF가 와도 광고사업이 더 활성화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점은 광고 사업주들한테 물어보면 광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안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과태료라든지 이것을 일제조사를 해서 장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지금 간단하게 빨리 이야기 해주세요.
  징수기피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건수는 249건인데 195건 밖에 안되고 나머지 건수에 대해서는 징수를 기피하거나 받지 못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채권확보의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채권확보는 저희들이 대개 위생과에서 허가난 명단을 찾아서 민원봉사실 자동차등록계에 자동차 소유여부를 확인해서 자동차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 압류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소할때도 그게 있으면 말소가 안되기 때문에 한 달에 보통 광고물과태료 압류된 것에 대해서 평균 대여섯 건씩 받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어디 가셨네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새마을시장 주변에 노점상이 많이 있잖습니까?  대표적인 노점상가죠.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2005년까지 완벽한 정리를 한다는 단속예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 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계도를 하고 2005년 가서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보세요.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잠실본동 천주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96년도에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원래 주공3단지 앞 보도상에는 98년도 가을경에 철거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방침과 또 IMF라는 어려운 경제하에서 철거는 문제가 있다 해서 철거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여러가지 사회적인 여건과 경제 등을 감안해서 다시 수립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성화 위원  아직까지 특별한 것은 없다 그 말씀이시죠?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됐습니다.
송복용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체비지 매각을 분기별로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비지는 90년대 초에는 상당히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많이 팔리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많이 팔았는데 그후에 조순 시장이 취임해서 시유지나 체비지는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서울시 재산이다 해서 파는 것을 중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덕기 시장직무대리 있을 때에는 한 번 매각이 나왔었습니다마는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매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매각량의 10%도 안팔렸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감정료 등 부대비용만큼의 소득이 없다 해가지고 안팔고 있습니다.  잘 팔린다면 서울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팔텐데 지금 내놔도 안팔리기 때문에 안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재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맹훈 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맹훈  건축과장 강맹훈입니다.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는 페이지 3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과 총정원 및 현원입니다.  총정원 29명에 현원 28명입니다.  그리고 조직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건축관리·건축계획·건축지도·건축시설 4개의 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건축시설공사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시설공사는 문정복합시설 신축공사까지 대부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곳은 여성문화회관과 탄천빗물처리장 증축공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청소년수련원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조달청에 발주 의뢰되어 있습니다.  입찰예정일은 12월 4일입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및 준공현황입니다.
  허가건수는 100건이고 준공건수는 작년에 허가 나간 230건이 준공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주요업무중의 하나는 위법건축물 단속입니다.  현재 저희는 중·대형건축물을 매년 전수조사 검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사조사대행분, 조그만 소규모 건축물도 올해같은 경우에는 100%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위법건축물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안전관리입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우기 또는 동절기를 대비해서 매년 절기마다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종 안전점검 대상은 22개소이고 대형건축공사장도 22개소입니다.
  그리고 점검반을 저희 뿐만이 아니고 기술사라든지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극히 위험하다고 판정되는 D급 이상의 건물은 지금 건축과에서는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 C급 이하의 경미한 안전문제, 일부 보수만 처리하면 되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고 계속해서 동에서 필요한 경우 안전점검을 의뢰해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항상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심의위원회를 16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정위원회는 건축사에 대한 업무정지 등 여러가지 행정처분을 하는 위원회로서 현재까지 4회를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조사·검사대행건축물 점검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점검대상 104건중에서 7건을 적출하였습니다.  시정완료가 5건 되었고 시정중이 2건인데 최근 11월 17일 한 건이 완료되어 시정완료가 6건에 시정중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르고 빠른 건축행정을 위하여 건축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민원실에서는 하루만에 건축허가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건축허가 된 처리현황은 76건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허가 40건 등 단순한 업무는 즉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설비계에서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도감독 및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강맹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재문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셨던 내용 전달이 되었습니까?
박재문 위원  다시 하죠.
  요구자료 41페이지 51번, 위법건축물 종류와 현황은 나왔는데 처리결과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처리결과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보면 건축위원회하고 건축행정위원회, 굴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명부와 회의일지, 수당지급사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며칠 전에 해가지고 39번으로 자료가 나왔는데 미비해서 재차 요구를 했는데 뭐냐면 주택옥상 물탱크 불법건축물, 물탱크 총 수량과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숫자를 해달라고 했는데 물탱크 숫자도 안나오고 현재 전 자료에는 적발이 175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온 자료에는 명단이 148번까지 밖에 안나왔어요.  이것을 바로 좀 해주세요.
○위원장 박재범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철골주차시설 자료에 14곳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법행위는 없는지, 그리고 철골주차 관리 및 실질적으로 현장답사를 하면서 관리를 하는 횟수가 1년에 몇회나 되는지?  그리고 혹 위법이 되었거나 용도변경이 된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반주택에 건폐율에 의해서 주차장이 있죠?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현재 일반주택에 옥내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옥외주차장을 확보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곽영석 위원입니다.
  네 가지를 질의합니다.  먼저 장기 미준공 건축물 29건 중에서 잠실동 211-16번지 주택과 풍납동 149-4번지 근린생활시설 건축 건은 이격거리 미달로 과태료 부과와 건축주 고발조치, 또 건축사에게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 9월중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을 보면 대지건축선 옆거리가 50cm로 축소되었는데 새로 개정된 법률적용을 해서 행정처분을 유보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축법을 위반한 중형건축물 현황을 보면 모두 28건에 27건이 시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가락동, 거여·마천동, 방이동에 집중되어 있고 위반사항을 보면 시설의 용도변경과 물건을 적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잠실4거리 고가차도 신설에 관한 교통영향평가는 당초계획이 변경되어 지하차도로 바뀌었고 이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롯데엘그린 14층에서 230% 용적율이 늘어난 34층, 지하 7층으로 다섯 차례의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에 대한 복합적인 교통영향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알고 싶고요.  이것이 잠실지구 재건축의 공공부지 추가확보 대역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잠실2단지는 6개동이 D급 판정을 받았는데 오늘 자료에 보면 A·B·C등급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허위로 판정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계식 이단 주차기가 고장·방치로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차에 장애가 되고 흉물로 되어 있으면서 보기도 싫고 한 대의 차량도 주차하지 못하고 고장수리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투입되므로 수리가 사실 불가하고 정기검사 비용이 한 기당 5만 2,800원이 소요되어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소유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많아 많은 민원이 유발되고 있으며 우리 관내에 기계식 이단주차기가 720대 설치중에 415개만 검사를 받고 나머지는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주택옥상 물탱크실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신축건물 등에도 민원이 아주 많으며 그로 인한 불법건축물이 양산되고 있어 집행부와 주민간에 불화가 아주 많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축법은 기준층의 1/8 이하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옥상 물탱크실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신지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송복용 위원님!
송복용 위원  지금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려운데 송파여성플라자 건립이 잘 이루어질는지 염려가 되네요.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건축심의 과정에서 재심의해서 안된 건수도 있죠?  자료로 주셔도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주시고 우리 송파구청의 증축 부분은 벤처기업 들어온 곳을 이야기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렇습니다.
송복용 위원  그게 11월 30일날 준공 예정이었는데 준공이 났습니까, 지금?
○건축과장 강맹훈  가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송복용 위원  언제 받았는지 그게 좀 알고 싶구요, 일반인들은 제지가 가해지는데 일반 구청에서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지 검문소 신축을 우리 구비로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시비입니다.
송복용 위원  그것도 준공이 지금 안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이 났다고 보고를 해 주시네요.  그것도 얘기해 주시고, 97년도 이 허가과정이 엄청 많았는데 금년에는 준공이 230건을 냈네요.  그 허가건수가 그만큼 많이 줄어가지고 공무원이 할 일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보면 불용액이 332만원인데요, 11월달, 12월달 쓸 것을 예산한 금액이 647만 1,000원하고 해서 도합 지금 한 1,000여 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불용액을 확실히 10% 정도 예산절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요즘 때를 같이 해가지고 정말로 처음부터 실용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건축과에서 97년도, 98년도 무허가 건축물 정비와 관련해가지고 해마다 500여건씩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98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는데도 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 건도 안했는지 그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늘 기존 무허가 기존 무허가 해가지고 제외를 하고 있는데 그 기존 무허가 기준을 어디서 어디까지 정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구청에서 보면 여러 가지 민원중에서 건축이라든가 위생, 세무, 환경 등등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건축과에도 준공이나 또 건축허가시 이렇게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끝이 뭔가 그래도 개운치 않고 매끄럽지 못하다.  그 민원이 확실하게 하고 나와서 웃고 나오는 게 아니고, 기분 좋은 것이 아니고 어딘가 좀 석연치 않게, 예를 들면 질질 끈다든가 어떤 자료를 요구한다든가 그 본인 민원인 생각에서 합당하게 좀 매끄럽게 처리해주는 게 없다 하는 대다수의 말들이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이 어려운 때에 정말 민원인들이 와서 기분 좋게 웃으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이 바로 가능하겠어요?  시간을 좀 드릴까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곽영석 위원님께서 잠실4거리의 고가차도와 지하차도에 관련한 교통영향평가, 그 다음에 엘그린 빌딩과 롯데건물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 그리고 잠실 재건축에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교통영향평가 업무는 저희국 소관 사무가 아니고 건설교통국 업무소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때 답변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교통영향평가는 잠실제2롯데하고 엘그린하고는 거의 같이 검토가 됐습니다.  엘그린 빌딩의 교통영향심의가 금년도 7월 26일날 이뤄졌고, 제2롯데의 심의가결이 11월 11일날 이루어졌는데 내용이 잠실4거리의 경우를 보면 제2롯데에 주어진 조건을 잠실 엘그린에서 같이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잠실 제2롯데의 지하차도와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가 다시 이루어진다면 그 내용도 아마 엘그린 교통영향평가하고 연결돼서 검토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또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당해 지번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반경의 어느 정도 범위 일대를 하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지어지고 있는 대형 건물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도 같이 검토 될 수밖에 없으리라고 믿어집니다.
  다만, 잠실재건축을 할 때에 지금 주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잠실 제2롯데나 엘그린 빌딩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냐 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느껴지는데 제 판단은 기본적으로 그 교통영향평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어떤 입지에 어떤 개발행위가 이뤄지면 그 주변의 교통이 그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완화시키도록 조치를 하느냐 이런 순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특별한 어떤 간선도로라든지 교통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는 1·2·3·4단지 나눠진 가구 그 블럭 내에서 교통처리를 할 수 있도록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상호 협의적인 검토 외에는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구체적인 것은 서울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또 공청회라든지 기본계획을 시에 올리기 전에 주민들하고 토의할 기회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곽영석 위원  그러면 인구영향평가는 구청에서 안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지금 서울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향평가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 영향평가가 끝나면 저밀도 지역 기본계획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아마 주민들하고도 충분한 교감이 있지 않겠나, 공청회라든지, 또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때에 가서 그런 문제를 서로 토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희들은 또 그 진행되는 내용 중에 주민들이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건의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숙언 위원님께서 기계식 2단 주차기하고 옥상 물탱크 부분에 대한 용도변경 문제를 제기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내용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희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먼저 기계식 2단 주차기 말씀은 주숙언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기로 쓰지도 못하고 있고, 없으면 차라리 한 대라도 댈 수 있는데 그게 녹이 슬고 해가지고 오히려 주차장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실인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구에 한 720대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번 시청에나 상부기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 주차장하고 건축 연면적, 그러니까 건축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이렇게 같이 연계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을 하지 않고 주차장 면적만큼 집을 덜 지은 사람하고 기계식 주차장을 해가지고 집을 더 지은 사람하고의 형평이 맞지 않다 해가지고 이 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주차장법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옛날에 주차장법보다 완화된 부분에서 2대분을 1대로 흡수가 가능한 부분은 지금 용도변경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한 72건 나왔는데 이 72건은 예를 들어서 기계식 주차장 2대를 주차장법이 완화가 돼서 1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면 그 자리에 1대가 다시 들어가니까 그것은 없어지고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법이 개정돼야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태환 위원  그런데 기계식 주차장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처음에 언제부터 실시됐는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장성급들이 전역을 해가지고 아마 그 단체에서 이 검사 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녹슬고 그런 것이 왜 방치돼 왔었느냐 하면 정권이 쭉 이렇게 바꿔져 오다가 지금 국민정부 들어서부터 지금 이 검사를 하라고 이 고지서가 날라오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전례적으로 쭉 검사를 안해왔어요.  그래서 검사를 안하고 그랬기 때문에 녹이 슬고 지금 방치된 상태라서 못쓰게 됐다고.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지금 윤 위원님 말씀은 기계식 주차장 규모 큰 거 말씀이시구요, 지금 주숙언 위원님 말씀은 지금 2단식 주차기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해가지고 2대 싣는 거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사실상 녹이 슬어가지고 차라리 1대도 못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을 지적하신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문제를 알고 있고 건의도 하고 있고,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다가도.
  그랬는데 입법예고된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테니까 이 입법예고한 것도 해결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부설 주차장으로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을 자주식으로 변경하고 부족한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거나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말이 그렇지 이것도 비용을 납부하거나 인근에 설치할 것 같으면 이것 법 하나마나죠.  이것도 사실상 입법예고는 됐지만 저희들이 좀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차장법이 완화돼서 2대 댈 것을 1대가 댈 수 있는 데로 된 데는 지금 용도변경을 해서 철거를 하고 있다 그것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옥상 물탱크를,
주숙언 위원  잠깐요!  아까 입법예고된 자료 하나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상 물탱크 용도변경에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옥상 물탱크에 방을 들여가지고 이제 서민들이 거기 들어가 살고 있고, 또 들어가 사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옥주한테는 다소 경제적인 도움이 되고, 또 그 위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아주 서민들의 직접 문제인데 이것도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지금 애로가 있습니다.
  법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물탱크면 바닥면적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바닥면적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을 건축하는 업자들이 바닥면적에서 빼가지고 주차장을 겨우 맞춰가지고 봅니다.  그래놓고 용도변경해서 쓰니까 주차장법 위반이 돼가지고 용도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법적으로.  또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3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한 층을 더 지어가지고 이게 또 층수가 넘어가면 이게 위법 건물이 돼서 다가구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 감사원 감사 같은 것 나올 적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이 문제를 지금 계속 저희들이 제기를 하고 있는데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는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유 있게 설계를 한 게 아니고 여유 부분을 악용해서 처음에 설계를 한 부분들입니다, 이게 전부가.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합법과 불법의 테두리 내에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과 동시에 불법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불법이 아니고 전체가 불법이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을 저희들로서는 안해 줄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유지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애로사항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148건을 적출해가지고 총 한 100건 정도 시정이 됐고 75건이 지금 시정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행 법상으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물탱크가 일조권의 저해를 받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지금은 순수 물탱크 같은 경우는 일조권 저촉을 안받습니다.  일조권 저촉을 안받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면 해 드리겠는데 용도변경을 못하는 한계점에 있는 것들을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서민들의 어려운 점도 이해를 하지만 현행 건축법상으로는 지금 어쩔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주숙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맹훈 건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맹훈  먼저 박재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97년도, 98년도 위법건축물 조치현황은 추가자료로써 곽영석 위원님께서 장기 미준공 현황 및 위법건축물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었기에 그것으로 대치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건축위원회, 행정위원회, 굴토위원회의 명부, 회의일지, 그리고 수당지급에 대해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추후에 바로 즉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주숙언 위원님께서 물탱크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사무감사자료 19페이지의 숫자와 그 다음에 저희가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한 148건, 그러니까 19페이지에는 175건이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제출한 내역에는 148건으로 되어 있는데 왜 다른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사실 많은 문제가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업무가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증축이 된다든지, 무허가 증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주택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그 외의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된 옥상 무허가 27건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 자료를 지금 위원님께 드리려고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면요, 불법 적발한 게 175건인데 말이죠, 그러면 적발 안하고 전부 합해서는 몇 건입니까?
○건축과장 강맹훈  그게 지금 파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옥탑이 있는 건물도 있고 그것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아직 못해봤습니다, 주택 건물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주숙언 위원  네, 알았습니다.
○건축과장 강맹훈  다음 장경선 위원님께서 철골주차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점검을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가동에 관한, 그러니까 주차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냐, 안되느냐에 대해서는 일반 점검시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작동이 안될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정기검사에 관해 1회 이상 교통관리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허가만 내주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강맹훈  허가하고 작동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내주차장을 옥외주차장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현행법에서 8대 미만의 부속주차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8대 미만 건축물에 설치된 옥내주차장도 현행법규에 따라 옥외주차장으로 많이 용도변경해주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주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강맹훈  전에 같은 경우에는 연접주차라든지, 그러니까 자기 대지가 길게 되어 있을때에는 한 대 밖에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통로를 확보하지 않으면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두 대가 똑같이 들어가도 그 대수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전과 다르게 차를 빼고 들어갈 수만 있으면 현행법에 주차대수를 인정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 많이 완화해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8대 미만은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건축과장 강맹훈  예.
송복용 위원  일렬주차가 5대까지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전에는 주차장을 넣기 위해서 통로를 법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8대까지는 포개서 대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차를 더 할 수 있으니까 옥내에 있는 주차장을 옥외로 빼서 넣고 옥내 부분은 용도변경을 해서 쓰게끔…
장경선 위원  하려면 용도변경 신청을 하면 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해주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알았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요구자료 49페이지에 보면 “주차타워 미설치시 인접주차장 확보가 되면 됨”이라고 했는데 인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건축물 토지 내에 인접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가 아닌 다른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해도 되는 것인지?
○건축과장 강맹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는 가사용승인을 해준 건에 대한 것입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주차타워를 설치하기 전까지만 인정한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강맹훈  그 두 건은 사실 민원이 있어가지고 주차타워를 설치하는데 진정이 많이 들어오고, 또 주차타워를 당연히 자기 대지내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주변에 정리라든지 이런 것이 해결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합의할때까지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그 대신 건물이 다 완료가 되었는데 단지 주차타워 설치 못하는 것 때문에 준공검사가 안나니까 임시적으로 가사용승인 받을 동안에 주차장 사용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확보를 했습니다.
  한 건은 최근에 준공이 완료되었고 다른 한 건은 1월에 임시적으로 확보를 했다가 단지 내에서 주차타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가사용승인이 나간 사항입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니까 주차타워가 만들어질때까지 임시로 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강맹훈  그렇습니다.
  다음은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장기미준공 28건중 잠실동과 풍납동 사항에 이격거리가 지금 현재 입법예고된 사항에 따라서 완화될 경우에 건축 해결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오늘 건축법시행령이 입법예고가 되면서 사실 상당히 중요한 대지안의 통로를 3m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안의 공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되어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격거리의 문제들은 보통 보면 대지안의 순수건축법의 문제도 있고 일조권이라든지, 옆집의 채광을 위한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조항에서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항들이 단지 순수하게 자기 대지내의 공지에 관한 사항이면 이 법이 입법예고가 되고 법이 통과가 되었을때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일조권이나 이런 문제로 이격거리가 미달되었을 때에는 조금 곤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가능성 여부, 법이 통과될 경우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해서 후일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 27건중에서 왜 마천동·거여동·방이동에 많이 집중되었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27건중에서 마천동이 9건, 거여동이 5건, 문정동이 4건, 풍납동이 5건 이렇게 약간 집중된 면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관내는 도시계획이 잘 되어서 건축하는데 위법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거여·마천지역중 일부 지역은 도시계획으로 설정된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발생되다 보니까 경계선이 약간 비뚤어졌다든지 건물을 짓기에 부적당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에서는 약간만 건물이 비뚤어져도 위법이 발생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런 건축물의 위법사항이 많이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송복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어려운데 송파여성문화원이 잘 추진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는 예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여러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예산이 약간 힘들더라도 그 예산에 맞게 공기를 조정해서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증축에 대해서 준공도 하기 전 사전입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이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 벤처타운 입주 전에 가사용승인을 하였습니다.  가사용승인은 층별로도 할 수 있고 소유권이라든지 다른 문제로 가사용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준공검사를 하게 되면 건물은 그 당시에 다 되어있어도 돈을 전부 다 지불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사실 주변정리라든가 이런 문제때문에 저희가 건물을 먼저 사용하기 위해 8월 29일 가사용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송복용 위원  벤처기업이 8월 29일 이전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건축과장 강맹훈  입주는 9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지검문소 준공여부는 98년 10월 16일자로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9월 11일까지였으나 우기로 인해서 약간 기간이 지연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허가가 주로 공무원이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사실 건축허가나 준공은 많은 부분들이 건축사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주로 하는 일은 건축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사실 허가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전에는 저희가 조사를 30%에서 올해는 전수조사를 하고 내년에도 계속 전수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축물 신축이나 준공보다도 관리업무의 비중이 높아져가지고 안전관리 등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건수의 변동에 따라 업무량의 차이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건축과의 예산중 불용액이 332만원이 있는데 다음 예산편성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산불용액이 발생된 일반운영비 332만원중에서 저희가 일반물품을 사는 수용비와 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위원회같은 경우에 건축허가가 줄다 보니까 건축심의가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들이 몇 분 올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책정하지 못하고 항상 100% 온다는 가정하에서 예산을 책정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수당에 포함되는 일반운영비는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사실 주택과 사항입니다.  그리고 강제이행금 부과라든지 모든 사항이, 신규발생 무허가라든지 기존 무허가라든지 무허가사항은 주택과입니다.
천한홍 위원  됐습니다.
○건축과장 강맹훈  그러면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 등 건축허가시에 적시에 처리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좀 매끄럽게 처리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는 지금 대부분의 허가서류는 하루만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미비할 수도 있고 한데 제가 생각할때 친절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각자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라든지 애매모호한 답변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하고 직원들 나름대로 자기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건축과에서는 매주 “송파21”이라는, 우리 나름대로 잡지처럼 각자 의견을 적어서 매주 회의를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건축법 지식이나 여러가지에 대해서 각자가 토론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경험이 미진한 부분도 많고 하다보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도 건축허가가 나가고 기 준공된게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게 계속 끊임없이 제기되는데 건축허가 낸 분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불편한가 확인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겠죠?
○건축과장 강맹훈  예.
○위원장 박재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릴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문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박재문 위원  장기미준공 건축물 내용을 받아보니까 이행강제금은 계속 부과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강맹훈  저희가 지금 사실 법이 바뀌어 가지고 현재라도 준공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준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이 계속 완화되는 쪽으로 많이 바뀌어서 준공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장기미준공 중에 대부분은 위법사항보다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주하고 시공자하고 부도가 났다든지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감리자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도장을 안찍어준다든지 필히 첨부되어야 할 서류라든지, 그 다음에 부도가 나가지고 시공자가 없다든지, 책임질 사람이 없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외에 위법사항이나 건축법 문제는 계속적으로 독려해서 적법하게 준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법이 바뀌다 보면 위법이라고 생각한 부분도 적법할 때가 있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위법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때는 지금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사실 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면 보통 70% 이상이 그분들이 법원으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비송사건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서류 한 장만 내면 소송이 되는데 보통은 자기들이 고칠 수 있는 경우를 안내는 경우에는 저희 강제이행금을 내는 편인데 자기가 전혀 건물에 대해서 몰랐는데 시공자가 그렇게 집을 지었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할 때 자기는 억울하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비송사건으로 법원으로 보냅니다.  그럴 경우에 강제이행금이 많이 완화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해가 되셨습니까?
박재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제2롯데 건축허가 교통영향평가 내용 이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아까 우리 곽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엘그린 건축허가가 다섯 번씩이나 변경이 돼면서 증측이 됐거든요?  과연 제2롯데도 건축허가를 하는데 이미 그 영향평가는 나 있고 그러면 공사 중의 설계 변경은 또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면 영향평가에 관계없이, 또 법적인 조건이 맞으면 36층 이상의 변경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한 건물을 설계 변경할 경우에는 다시 평가를 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기억이 안나는데 일정한 규모를 벗어나는 건축설계 변경을 하면 재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 그러니까 용도라든지 건물의 증축의 범위가 재평가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종전의 교통영향평가 범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한 범위이고 그 범위를 넘어서면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장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  자료가 안왔어요.  2시간 전에 했는데.  위원회하고 위원회 수당 지급내역하고, 일지 그것 복사하는 데 2시간이 지나도 안가지고 와요.
○위원장 박재범  지금까지 도착하지 않은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고 그 자료에 의한 감사는 내일 그러면 다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까요?
    (「네,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곽영석 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개인한테 갖다드리고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이것으로 종결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성화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안성화 위원  안성화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냥 일문일답식으로 할테니까 즉흥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우리 건축관련해서, 재개발, 재건축 포함합니다.  건축관련 규제사항이 있죠?
○건축과장 강맹훈  네.
안성화 위원  그것을 내일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10월 초순경에 저쪽 여성문화회관인가 공사중에 상수도관 파열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있었죠?
○건축과장 강맹훈  네.
안성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원인하고 처리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강맹훈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저희 일반 건축상에 특별히 규제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다도 주택과에서 안전에 관한 사항,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 드렸죠?  그것은 규제사항이 있으면 그 규제사항을 발췌를 하셔가지고 내일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설명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한 10월초순경에 여성문화회관 공사중에 상수도관 파열사고가 있었죠?
○건축과장 강맹훈  네.
안성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 경위와 처리 결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보세요.
○건축과장 강맹훈  그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금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것도 그러면요, 내일 주세요.  날짜하고 처리 결과를.
○건축과장 강맹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우리 주택과라든가 이런 데 가서 보면 대부분 바깥으로 주차장 출입구가 나와 있는 거 보셨죠?  주차장 출입구 셧터로 돼가지고 주차장 출입구가 전부 다 도로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택가 쪽에.  주택가 쪽에 보시면 마당으로 들어가는 데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셧텨로 이렇게 출입구를 만들어놓고 주차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허가를 하실 때에 다가구라든가 우리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주차면적 보유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관돼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존 주택에 있어서 기존 주택가에서 가서 보면 그 골목에 이렇게 보면 셧터로 쭉 내려가지고 대부분 구멍가게 이런 데로 전용해서 쓰고 있고 불법 용도변경해서 쓰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강맹훈  네.
안성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지금 명분만 그렇게 되어 있지 전혀 주차장으로 쓰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모든 차는 골목에 나와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몽이나 홍보라든가 그런 것은 안해보셨습니까?
○건축과장 강맹훈  저희 지금 현재 주차장법 개정방향이든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주차장 때문에 가장 많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리어 완화 해 주는 쪽으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8대 미만의 부설 주차장 건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완화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이런 부분들은 기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건축물의  문제점이 있을 때는 사실 동에서 계속 적발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시정완료하라고 공문이 나가고 조치하고 그러면 그게 한 두 달 있으면 또 다시 똑같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느냐 고민을 하기는 하는데 근원적인 대책, 주차장을 꼭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보다도 지금은 이제 도리어 주차장법을 완화시켜가지고 그런 주차장 자체를 없애는 쪽으로 나가고 있어가지고 방향이 약간 저희가 법질서 확립보다는 규제완화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약간 힘든 실정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법이 자꾸 완화돼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소규모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데는 주차장의 면적을 갖추지 않아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까?
○건축과장 강맹훈  지금 현재 다가구는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많이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업무용 빌딩이 아니고 일반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단독 주택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흔히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고 치면 지금 원래 주차장 용도로 해가지고 되어 있던 것을 용도변경을 하려고 했을 때 준공검사를 해 줍니까?
○건축과장 강맹훈  네, 지금 현행법에만 맞으면 다 해 줍니다.
안성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행법이라고 하는 게 저는 어디까지를 지금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안 위원님이 조금 잘 안들으신 것 같애요.
  옛날에는요, 주차장법이 상당히 강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차장을 대고 이렇게 별도의 주차 차로를 확보하기 전에는 주차장으로 인정을 안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주차장법이 완화가 돼서,
안성화 위원  네, 그것은 됐습니다.  됐는데 그러시면 지금 현재 주차장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건축사 사무실을 통해서 용도변경을 해와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경정비 센터를 내주겠다 그러한 것이 있어서 제가….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해 줍니다.  지금 해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에는 마당에 대야 될 주차장이 모자라서 옥내에 들어갔거든요, 허가할 때.  그런데 지금 마당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기준을 완화해버렸기 때문에 법적으로 옥내에 있던 주차장을 바깥에도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용도변경을 해서 주차장 차고를 다른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바꿔주게 되면 거기에 영업허가를 할 수 있죠.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물을께요.
  그것을 용도변경을 하고자 했을 때, 제 집인데,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업무시설로 바꾸고자 할 때 그 용도변경을 하는 데 꼭 건축사의 사인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까?
○건축과장 강맹훈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냥 오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성화 위원  그쪽에서 민원 사항으로 가능한 거죠?
○건축과장 강맹훈  네.
안성화 위원  네, 알았습니다.
주숙언 위원  자료 한 가지만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옥상 물탱크실 이 관련법규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강맹훈  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천한홍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세 가지는 받았는데요, 그 명부는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 회의일지하고 수당지급내역 이 두 가지가 안왔거든요?  97년, 98년 것으로 해가지고 주세요, 내일 아침에.
○건축과장 강맹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국장께 의견 하나 묻겠습니다.
  고건 서울시장이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이동과 관련해서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의 이동을 강행하다 보니까 비리를 끊겠다는 대통령과의 약속이 물론 중요하다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업무의 연속성이랄지 혼란이랄지 이런 측면에서의 부작용도 대단히 큰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 또한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판단되어지는데 기술직 최고의 공무원으로서 이 부분과 관련된 나름대로의 소견을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모든 문제가 표리가 있고 일장일단이 있죠.  나름대로 기술직 공무원의 인사 순환교류를 하고자 하는 뜻도 중요한 것이고, 또 지금 기술직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의 연속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필수요원은 인사교류에서 제외를 시켜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소 기술직 공무원의 인사 순환교류에 따른 문제점은 다소 보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재범  소견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이게 소견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 얘기 끝에 당부를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의 부실과 관련된 얘기를 제가 위원장으로서 중복된 발언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의 사기 얘기를 언급한 이유는 자료가 부실한 데에 따르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급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요원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라도 자료는 충실히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감사중지)

(17시 2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재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지적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지적과장 김기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팀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박재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지적과의 정원 및 현원은 정원이 26명으로 행정직 6명, 기술직이 19명, 기능직이 1명으로 편성되었으며 현원은 행정직이 6명, 기술직이 17명, 기능직 1명으로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98년 12월 23일자로 현원인 행정6급이 타부서로 전출되었습니다.
  조직은 지적행정팀을 비롯해 지적기술팀, 지적정보팀, 토지관리팀 등 4개 팀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적행정팀은 외국인 토지거래업무, 택지소유 상환에 관한 업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지적기술팀은 토지분할 및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지적도 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업무를, 지적정보팀은 지적전산시스템 관리 및 운영, 건축물관리대장 관리 및 등본발급, 토지합병정리·토지소유권 변동정리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토지관리팀은 개별지가 공시 및 토지평가 전산에 관한 사항, 부동산중개업 허가 및 지도·단속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 실적으로 증명발급은 금년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총 19만 2,945건을 처리했으며 종목별로는 건축물대장이 7만 9,810통, 토지대장이 6만 2,257통, 도시계획확인원이 4만 1,636통, 이 도시계획확인원은 법정용어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입니다.  표 안에 있는 도시계획확인원을 알기 쉽게 표기했습니다.  발급근거가 되는 관련법규가 도시계획법에서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검인은 9,242통을 발급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772건의 민원증명발급을 지적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올해 세외수입 목표는 46억 3,004만 1,000원이며 10월말까지 징수실적은 5억 2,8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10.45%입니다.  징수율 10.45%는 택지부담금의 경우 소송이 4건이 걸려있고 기간이 미도래한 것은 12월말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된 금액은 바로 구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국고의 토지관리및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들어갔다가 연말에 징수교부금으로 정산됩니다.  또한 10월말까지 징수된 금액은 현년도에, 10월 이후에 징수된 금액은 다음년도에 예산이 정산됩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은 지난 달에 이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청구했고 금액은 5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는 목표액을 무난히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공부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장은 총 26만 4,067매로서 토지대장이 4만 668매, 임야대장이 295매, 건축물대장이 22만 3,104매인데 실제로 현존하는 건축물대장은 13만 7,000매이고 나머지는 구 대장 및 멸실대장 숫자를 포함한 것입니다.
  다음 도면은 총 1,630매로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면이 1,231매, 폐쇄도면이 399매인데 폐쇄도면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폐쇄된 도면을 말합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업 현황은 뒤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공개념 목적으로, 즉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를 정해서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공급을 촉진해서 국민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90년 3월 1일 시행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98년 9월 15일 폐지됨에 따라 97년 12월 31일까지 이용개발한 택지 및 누락분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6대 도시내 660㎡ 이상 소유한 개인 및 법인이 되겠습니다.  징수금액은 8억 2,893만 4,000원이며 이 징수금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국고의 토지관리및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예입됩니다.  이 징수된 금액의 15%인 1억 2,434만원이 12월중에 징수교부금으로 세입조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여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업무는 부동산등기 이전 신청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해서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시행일자는 91년 1월 1일이며 부과대상은 반대급부 이행일로부터 60일내 등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잔금지급일로 60일내 등기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것입니다.  부과금액은 38건에 1억 2,418만원이며 징수실적은 1억 94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토지법 시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외국인토지법이 시행된 목적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영토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사항에 관해서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한국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일자는 98년 6월 26일이고 내용은 외국인의 국내토지 취득에 대한 제한을 폐지한 것이고 대상은 외국인, 개인·법인·단체를 포함합니다.  토지취득 신고 및 허가는 토지취득신고·토지계속보유신고·토지취득허가 등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토지취득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는 것이고 토지계속보유신고는 내국인·법인·단체가 외국국적취득시나 변경시에 우리한테 신고하는 것입니다.  토지취득허가는 군사시설보호 등 제한할 필요가 있는 토지의 경우에 취득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토지등기부등본·토지취득계약서·협의서입니다.  금년도 처리실적은 10월말 현재 30건으로 취득 25건, 계속소유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식본명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하는 목적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하여 투기 또는 탈세행위 등을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행일자는 95년 7월 1일이며 주요내용은 부동산명의 신탁과 장기미등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명의 신탁은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 장기미등기는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상 미등기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처분내용은 과징금과 벌금이 병과되는데 과징금은 부동산가액의 30%, 이 부동산가액은 소득세법 제99조에 의해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또 이것을 1년동안 등기하지 않으면 다시 가액의 10%, 또 1년이 지나면 다시 20% 해서 총 60%의 과징금이 부과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과징금을 부과해서 납기가 도래한 것이 1건에 6,930만원이고 납기미도래한 것이 13건에 3억 3,728만원으로 합계 4억 6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인해서 부과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목적은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이 망실된 지점이나 필요한 지역에 기준점을 설치해서 지적측량에 활용하고 기존 기준점을 철저히 유지 관리하여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기준점이 총 814점이 있습니다.  지적삼각점 16점, 지적삼각보조점 6점, 도근점 792점이 있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재설치는 관내 잠실동 외 4개동 일원으로 하고 98년 3월부터 98년 9월까지 수량은 60점이며 소요예산은 372만원으로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관리입니다.  관내 총 814점에 대한 점검을 위해서 98년 2월부터 98년 12월 말까지 연2회에 걸쳐서 대행법인인 대한지적공사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일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망실훼손의 원인분석과 복구비 징수 및 공부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즉결민원처리시간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시행일은 98년 4월 13일이며 즉결민원처리관계는 그동안 부단한 노력으로 처리시간 및 친절도 측면에서 많은 발전과 개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더욱 친절하고 민원발급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지적민원실 창구에 민원처리시간 예고표지판을 설치하고 즉결민원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여 지연, 불친절에 대한 불편해소와 고충민원은 과장이나 담당주사가 면담, 확인처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천중에 있습니다.  이 사례는 서울시 및 행정자치부에 전파되어서 앞으로 타 시·군·구에도 확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과에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원창구에 높이 30cm, 넓이 30cm의 판이 있습니다.  앞에는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5분이내에 처리되겠습니다.”  하는 시간이 표시되고 그 밑에 시간이 또 있습니다.  벨을 누르면 시간이 지나갑니다.  보턴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 다 지나간 후에 지연되었다든가 궁금증이 있으면 그 벨을 누르면 그 벨이 과장이나 주사 책상에 직접 연결되어서 신호가 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민원이 필요한 사항이구나, 아니면 지연처리된 사항으로 판단해서 과장이나 담당주사가 민원창구에 나가서 상담을 해드리고 우리가 지연처리했으면 정식으로 사과드리는 제도입니다.  시행효과로서는 민원처리시간 사전예고로 대기의 지루함이 해소되고 지연처리 등으로 인한 민원불편이 해소되었고 창구직원의 주인 및 책임의식 고취로 친절, 성실한 민원처리가 되었습니다.  처리실적은 19만 2,94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업무는 직원들이 서로 기피하고 싶은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민원인들의 재산관리 및 행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업무로서 지금까지는 거의 다 복잡한 기재사항을 수기로 작성, 발급함으로써 착오발급에 의한 민원발생과 처리시간 과다로 문제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자료관리의 합리화를 위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은 송파구 전 토지 3만 6,807필지입니다.  추진내용은 수기로 발급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전산화 처리하는 것입니다.  추진일정은 98년 9월부터 99년 3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프로그램은 이미 완료되었고 도시계획열람도 필지별 도시계획 사항 대사 수정 입력하고 있으며 지번별 도시계획사항 리스트를 출력해서 도시계획열람도와 리스트를 대조하고 있으며 98년 10월 31일 현재 40% 완료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으로 토지이용계획 프로그램은 서울시에서 제공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장비는 기존의 586급 PC 1대와 프린터 1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100% 정확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으로 민원행정 신뢰성 제고와 자체개발 S/W 및 D/B 자료활용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지적도면 전산화 및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시  D/B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산화 사업은 건축물대장의 합리적인 자료관리 및 신속한 민원처리와 정확한 증명발급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 및 시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우리 구 자치예산으로 추진할 것으로 편성했으나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와 긴밀한 협의, 협조, 정보교환 등, 다시 말씀드려서 주관부처를 상대로 해서 로비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가 전산화 시범구로 선정되면서 전액 국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예산으로 본 전산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구 자체예산을 약 5억 1,000만원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내용은 건축물대장 총량 13만 7,000건이며 추진계획은 전산입력 자료 대사, 수정 및 변동자료 작성 및 전산입력, 행정자치부 국토종합센타와 연계해서 전산민원 증명 발급을 준비하고 있고 기대효과는 건축물대장의 정확한 관리 및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입니다.  또한 건축물전산화로 인한 신뢰받는 지적행정의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건축물대장 복사 및 입력을 실시를 해서 98년 11월까지 2차 전산입력자료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변동 및 수정자료를 전산 처리한 후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서 내년도 초부터는 전산으로 민원발급 증명 및 각종 행정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에 관련된 국세, 지방세,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고 토지공개념 제도의 정착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써 정확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요구됨으로써 저희 과에서는 다른 업무도 중요시 하지만 특히 전력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조사기준일은 98년 1월 1일이었고 조사대상 필지는 우리구 전체 필지 3만 6,807필지 중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3만 998필지를 조사 결정했습니다.  일반 조사필지가 2만 9,866필지, 표준지가 1,133필지가 되겠습니다.  표준지 1,133필지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의뢰해서 가격 결정된 것을 공고하고 우리구에 통보한 것을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지가 변동율을 최종 확인한 결과 약 1% 정도가 하향된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온라인 발급 전산화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은 지금까지는 각 동에서 수기로 발급하고 있어 민원인의 불편 및 행정소모도 수반돼서 이 부분을 전산화 해서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 행정 각 부서에서 업무에 필요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제도 개선은 물론 지적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만전에 기하고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자체 개발로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입니다.  신청건수는 202건으로 심의결과 상향조정은 없고 하향조정 122필지이며 기각이 225필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의신청 건수 106필지보다 많은 것은 IMF 실태로 올해 토지가 하향에 따른 이의신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일이 98년 1월 1일 기준하여 결정됨으로써 개별공시지가 시점과 기간 시차에 의한 체감하락가격과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써 금년 들어 하락된 토지가격은 내년도, 즉 99년 1월 1일 기준한 9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전격적으로 반영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때마다 산정지가에 대하여 재검토 및 재확인을 거쳐서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를 합니다마는 어떤 측면에서는 미진했던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업무의 정확성과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작년까지는 토지특정조사 등은 동 자체로 해서 추진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우리과 직원으로 하여금 본 업무를 전담케 해서 추진했습니다.  따라서 전문성 제고는 물론 책임감 있는 업무체제가 확립됐다고 보여지며, 또한 앞으로 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이의신청이나 의견접수 현황이 극소화 하는 데 노력하겠음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거래 질서확립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은 총 919개 업소로 법인이 2개 업소, 공인중개사가 영업하는 업소가 556개 업소, 중개인이 영업하는 업소가 361개입니다.  다음은 중개업자 교육입니다.  연수교육은 매월 1회 있고 일반교육은 5월달, 10월달에 연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교육은 관계 법령에 의해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중개협회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되는데 정기점검은 매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고 수시점검은 진정서나 유선이나, 또 구두로 진정한 건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8년도 행정처분 실적은 총 93건으로 허가취소가 3건인데 6개월 이상 무단 휴업한 업소를 대상으로 3건, 업무정지가 43건, 과태료는 4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금년도의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기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의 질의에 앞서서 자료 빠진 것 있으면 요청을 받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지적과에 위원회가 3개 있는데요, 그 위원회 명부하고 회의개최 일지, 수당지급 내역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개별공시지가 심의건수의 심의결과를 자세하게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재범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관내 지적 불보합 지역 현황 및 대책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두 번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96년도, 97년도, 98년도 3개년간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박재범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이학찬 위원입니다.
  외국인 토지법 시행에 관련해서 취득자 25건에 대하여 그 취득자 명단과 또 부동산 소재지, 면적 그 명세를 자료로 좀 해 주시고, 계속 소유자가 5건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명단, 그 다음에 부동산 소재지, 면적 그것도 명세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 준비가 곤란하면 내일이라도 관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우리 송파구가 본래 성동구에서 강동구로, 강동구에서 송파구로 분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분동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던가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데요, 1958년부터 현재까지 약 30여년동안 지적업무가 몇년도에 현재까지 몇 번, 언제 재작성 되었는가 자료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재작성 전의 업무는 다 보관하고 있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송파구의 컴퓨터라는 별명을 가졌을만치 지적업무에 아주 능통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네 가지를 질의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행정예고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고를 실시 안해가지고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몇 가지 사례를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95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에 의해서 명의 신탁된 부동산의 실명 등기는 96년도 6월 30일까지 하게 되어 있고요, 3년이상 장기 미등기자의 등기는 98년도 6월 30일까지 하도록 관계 법규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  타구에서는 행정예고제를 도입해서 등기유예 만료기간전 매월 한 차례씩 6개월 전부터 실시를 했는데 당해 구청에서는 96년도 한 차례 발부했던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상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생활복지국 감사에서 그쪽에서는 우리 정화조 청소할 때 사전 예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청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이 부동산 실명제 위반 과징금 부과내역을 보면 13평짜리 아파트 가락동 아파트라든지 신천 시영아파트처럼 이런 부동산 실명 등기를 안했다고 해서 과징금을 2,800만원, 2,300만원 정도씩 다 부과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관리비를 못낸 분들도 이중에는 있습니다.  사전에 해당부서에서 이것을 미리 예고를 했더라면 이분들이 이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주민들이 충분하게 이것을 할 수 있었을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겁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한다는 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 우리는 전혀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담당과에서는 그것을 취급할 수 없다 이런 예고까지 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년중 공유토지 분할처리 내역을 보면 지목이 천으로 되어 있는 527㎡ 마천동 소재 지적사항에 대해서 10개 필지로 분할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송파구 관내 1,000평 이상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는 장지동과 방이동, 거여동, 문정동, 마천동 등 5개 지역에 모두 304건인데 이중 그린벨트 대상으로 돼서 이 그린벨트가 풀릴 경우에 무분별한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문제는 롯데물산이 제기한 송파구청을 상대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취소사건은 대법원과 고등법원에 각각 계류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이미 부과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대부분 서울시의 재정으로 산입돼 있습니다.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에 이 비용을 송파구가 물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송복용 위원님.
송복용 위원  60년대 전후해가지고 구토지대장이요, 거기에 보면 지금 여기 잠실 석촌호수공원이요, 좌우간 구청부지나 롯데부지도 포함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포락지라는 명목으로 정부에서 보상을 일부 해줬어요.  그런데 안 받은 부분이 꽤 있는데, 60년대 초의 구토지대장을 좀 열람할 수 있는지, 아니면 토지대장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는 공시지가가 지금 1% 정도 내렸다고 하는데 전에는 현시가대로 지가가 매겼어요.  그러면 현재 가격이 2/3로 한 50% 다운됐는데 지가가 그렇게 내려가지고 세제혜택을 주민들에게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는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지적과의 불용액 중에서 관서당 경비 3,841만 6,000원중에서 167만 6,000원이 급식비 절감을 이유로 해서 불용이 됐는데 경상적 경비로 지출되는 이 급식비를 물론 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한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나 이 직원의 급식비 차원의 이것을 이렇게 절감을 해도 지장은 없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부동산 실명제 일환 과징금 부과 금액이 이렇게 보니까 4억 658만원으로 전부 수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납부가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잠시 아까 곽 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과징금이 거액인 경우 이런 경우에 부과하고 난 다음에 일단 고지서 한번 보내가지고 본인들이 못받을 수도 있고 등기나 속달로 보내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을 다른 방법, 예를 들어 전화로 한번 한다든가 방문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게 고액인데 어려운 서민들이 부당한 과징금을 물지 않도록 공무원들의 주의가 상당히 필요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의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공무원들이 소홀하게 해가지고 어려운 서민의 삶을 이렇게 거액으로 최하가 1,400만원이고 최고는 지금 6,900만원까지 부과가 되는데 이러한 건 잘못 해가지고 자기 전재산이 얼마밖에 안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3,000만원, 심지어 6,000만원까지 물어야 된다면 그 공무원들이 책임 의무가 회피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공시지가 조사가 지역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고, 부동산 실명제로 과징금 납부가 고지가 됐을 때 과징금이 많은 경우에 다른 실물로 변제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입니다.
  먼저 지적과장님, 우리 관내에 다른 거는 지금 전산화 작업이 다 되고 있는데 지적에 대한 전산화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그것은 서울시에서 이미 73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안성화 위원  지금 하고 있죠?
○지적과장 김기환  네.
안성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따가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IMF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도 폭락하고 있습니다.  현 조정되어 있는 공시지가로 보면 1%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이미 실거래가격은 약 25%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공시지가는 미미하게 낮춤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의 조세부담을 상당히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시가의 하락비율에 맞춰서 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조조정과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현 시점에 있어서 지적과는 업무량에 비해 규모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이는 고비용 저효율의 일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과 제도를, 계 제도를 축소 운영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와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준비되는 대로 회의를 할테니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감사중지)

(18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지적과장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지적과장 김기환입니다.
  먼저 주숙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8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적원부의 재작성 횟수 및 자료보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지적원부의 재작성은 도면의 보관상태가 불량하다든가 사용빈도가 많아서 마모했다든가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횟수는 여러 번인데 당장의 자료는 별도 조사를 해야 되겠고, 폐쇄된 원부는 저희 지적과에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것이 그전 원부하고 잘 안맞아요.  그래서 그전 원부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원부는 있습니다.  잘 안맞는다는 말씀은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자치구가 시행되기 전에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사람의 손으로 작성하는 것보다 기계의 힘으로 작성하자 해서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서 77년도부터 지적도 전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입력된 자료는 수치화되기 때문에 변동되지 않습니다.  다시 재작성할 때 원본을 뽑아내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차이나는 오류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100평에서 허용오차가 4평이라면 96평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 실제적으로 대지가 90평이라면 부족한 6평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느냐 이겁니다.  그냥 지적원부만 정정해 주고 보상은 안해주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개인적으로 제가 토지주인데 100평 중에서 얼마가 줄었다고 했을 때 당연히 국가에서 보상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적법규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면 감소된 사람은 감소된 만큼 손해를 보고 늘어난 사람은 늘어난만큼 이득을 보겠네요?
○지적과장 김기환  그런 면에서는 하루빨리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주숙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다음은 곽영석 위원님께서 행정예고제 부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명 부동산실명법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제정 시행된 목적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권리를 실제적 권리관계에 더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 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95년 3월 30일 법률 제4944호로 제정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을 시행하면서 같은 법 제10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부동산을 거래한후 3년 이내에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받도록 명문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정부에서는 20여회에 걸쳐 각종 언론·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서 홍보했으며 우리 구에서도 중요성을 인식해서 우리 구 전 가구에 배포되는 송파구정신문, 각종 지역신문,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사무소, 부동산 중개업소, 구청 게시판, 지적민원실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홍보를 실시했고 특히 아파트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 입구에 게첨해서 홍보토록 적극 노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업무를 관장하는 지적과에서는 4월부터 6월까지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하루에 2, 30회 건의·문의·방문 상담을 통해서 등기에 따른 절차 및 등기하지 않을 경우 처벌의 범위까지 상세하게 홍보 및 안내를 했습니다.
  과징금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자료 예를 들어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 등기부, 과세대장 등을 일일이 조사 또는 확인해야 하는 관계로 짧은 시간동안 정리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금년말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계속 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된 대상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사업주체가 사업을 완료한 상태에서 사업주체 명의로 3년이상 등기된 것만 확인이 가능하여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개별 사전통보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직원이 확인 가능한 원시 취급자 명의로 등기된 것에 국한되고 개인간 거래에 따른 것은 확인할 수 없어 개별통지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개별통지는 대상자 전체로 하여야 하나 확인된 대상자만 통지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문제가 있고 또한 확인되지 않은 대상자를 포함해서 개별 통지하고자 할 때는 우리 구의 전 가구 21만 6,000가구가 되겠습니다.  또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야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국의 전 국민,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것은 많은 행정적 소모는 물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곽영석 위원  과장님, 이것은 개략적으로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3년동안 등기를 안한 사람을 파악해서 일단 14명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약 4억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6개월 전이라도 예고를 할 수 있고 1개월전이라도 행정대집행에 대해서는 예고를 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 2,000만원도 아니고 4,700만원씩 부과한 것도 있는데, 그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만 간략하게 하세요.  법률을 몰라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법률은 시행령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현재까지는 각종 언론이나 신문을 통해서 홍보했습니다마는 기왕 기간이 도래한 것은 방법이 없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매월이든 격월제로 해서든 지역신문이나….
곽영석 위원  지역신문 인지도가 12%라는 것 알고 계시죠?  그 신문을 보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에 홍보했다고 해서 책임이 없다고 할것이 아니라 이미 전산자료가 3년동안 14건이라고 나오면 1개월 전에는 예고할 수 있단 말입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이것은 이미 발생된 것이고 또 거래후 3년이 지나면 이런 일이 발생됩니다.  이것은 어느 사람이 해당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곽영석 위원  토지거래를 하면 신고를 하고 있죠?
○지적과장 김기환  토지거래 신고필증에도 그런 사항을 명기합니다.  이런 사항이 있을때는 반드시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십시오, 하지 않으면 이런 사례가 된다고 얘기도 하고, 토지대장 등본에도 이런 사항이 발급되어 나갑니다.
곽영석 위원  본 위원이 송파구 아파트 연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 현관에 다 붙였다고 하시는데 홍보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잠실 저층지역에는 전혀 붙은 사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매월 발간되는 아파트 관리회보에도 실은 사실이 없어요.  계도문을 하나 사본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전문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곽영석 위원  다음 질의 답변해 주세요.
○지적과장 김기환  다음은 공유토지분할 마천동 340-30호에 분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10필지로 분할되는데 원래 총 공유자 수가 12명입니다.  분할후 대지 지목변경이 3필지, 도로로 된것이 2필지, 하천이 5필지입니다.  이 지목변경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8조 4항에 의해서 직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대지 3필지는 무허가건물 대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현행 도로입니다.
  다음은 1,000㎥이상 자연 및 생산녹지에 해당되는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되면 무질서하게 개발되는데 대처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적과의 업무 기능상 제가 대책까지는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것은 도시정비과의 도시계획법 등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필요하시면 관계과에 연락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초과소유 상환에 따른 소송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2롯데월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에 대한 소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5년도, 96년도, 97년도 3개년도가 있습니다.  95년도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고, 96년도분은 고법에서 98년 12월 13일 2차 변론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12월 17일 3차 변론이 있겠습니다.  97년도 부과분은 현재 고등법원에 98년 1월 6일 소장을 접수해서 98년 11월 27일 8차 변론이 있었고 99년 1월 15일 9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95년도 초과소유부담금 대법원의 진행사항을 알 수 없으나 원심판결 내용을 종합해보면 90년 5월 15일부터 93년 6월 30일까지 건축법 소정의 건축제한 조치와 90년 9월 5일부터 94년 5월 30일까지 ’98 비업무용 부동산 강제 매각조치 기간을 인용하여 이용개발 기간을 산정해서 피고 패소를 주문하였으나 우리 구에서는 92년 12월 31일까지 2년 231일간을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95년 부과분에 대해서는 이용개발 기간을 제외한 94년 10월 10일경부터 부과대상으로 판단해서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결 결과가 아직 관건입니다.
곽영석 위원  롯데에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다 냈죠?
○지적과장 김기환  다 냈습니다.
곽영석 위원  송파구 재정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몇 퍼센트입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15%입니다.
곽영석 위원  일단 소송대상자는 송파구청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 재정으로 들어간 돈하고 송파구 재정으로 들어온 15%하고 보통 패소하면 결산처리될 돈이 없는 것 아닙니까?  패소할 경우 다시 돌려줘야 할 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금년말로 종료되죠?  그렇게 될 경우 사건 심판 도중에 법률이 해제될 경우 거의 패소 확률이 많은데 이 금액 전체가 400억 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에 대한 지불문제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과 징수한 금액은 일단 국고인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들어갑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일단 이입되면 그후 연말을 기준해서 징수교부금을 청구하는데 그것이 15%입니다.  일단 돈은 국고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법률적 자문도 받아봤지만, 특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수행경비 목적으로 15%를 두는 것이지 패소 내지 무엇에 의해서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곽영석 위원  만약 패소할 경우 금액을 다 돌려줘야 되는데 85%에 대한 것은 국고에 들어갔으니까 국고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15%에 대한 것이 100억정도 되는데 그 금액을 송파구 재정에서 보조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변상해주는 것은 국고에서 전액 변상하고 나머지 15%는 행정 내부적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다퉈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놨습니다.  15%를 다시 변제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곽영석 위원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서 롯데 지하차도나 롯데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다 연관해서 송파구 재정이 취약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재정에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복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토지대장 옛날의 포락지를 말씀하셨는데 포락지에 대한 보상은 서울특별시장이 정산 처리할 사항이고 여기에 대한 구토지대장 열람은 우리 지적과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하락관계에 대해서 안성화 위원님 , 박재문 위원님, 송복용 위원님 세 분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제가 현재 시점에서 금년도 부동산, 특히 토지에 대한 하락폭은 저도 확실히 몇%라고 확정지을 수 없지만 크게 떨어질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개별공시지가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월 1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 하향 되었다는 이런 식의 소폭 하락된 것 내지 이것이 99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시에는 금년도에 하락된 20%가 될지, 30%가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99년도 개별공시지가에 꼭 반영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문의도 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땅값이 얼마나 떨어졌는데 이런 가격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도 드리고 이해도 시키고 있는데 사실상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지금 현재의 가격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이 안타깝게도 1월 1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이것이 신문에도 보도되었지만 내년도부터는 건설교통부에서 계획안으로 알고 있는데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경기가 활발해질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방법이 어떠냐 하는 개정안이 대두되고 있고 또 이의신청도 아직 현재까지는 일정기간을 두어서 하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연중 수시로 이의신청하는 기간을 두기로 업무가 개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선된다면 부동산경기가 할발해지는 4월 1일이나 5월 1일 기준으로 하면 체감되는 가격과 어느 정도 일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심의안건이 1회 2건에서 전부 다 하향조정되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현재 한 공시지가가 약간은 문제가 있다는 거네요.  현 시가하고 따진다면 그렇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적과장 김기환  그런 점도 있고…  사실상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세목이 한 20가지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착오로 조사했다 해도 나중에 개별공시지가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든가 또 주관적으로 판단해보니까 이것이었는데 다시 객관적으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확인해보니까 “아니다, 이것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맞겠다”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떨어져서 하는 경우도 있고 조사를 잘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전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하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지역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마천시장같은 경우에 도로가에는 장사가 잘되는데 실질적으로 마천시장 안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장사가 안되거든요.  하늘과 땅차이예요.  거기에서 공시지가가 사실상 차이가 얼마 안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수시로 이의신청을 받는다니까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신청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서당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실상 관서당경비는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예산절감과 구조조정으로 정원이 감축되었고 현원부족으로 167만원이 불용이 되었으나 우리 구 자치예산의 어려움을 감안할때 고통분담 차원에서 별 어려움이 없이 집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부동산실명제에 따라서 납부되는 금액은 어떠냐, 이것은 100% 우리 구 수입이 됩니다.  개발분담금이라든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처럼 일정액이 있는게 아니고 이것은 100% 우리 구 수입이 됩니다.
곽영석 위원  그러면 의도적으로 유도할 수 있겠네요?
○지적과장 김기환  사실상 그 돈이 지적과장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공무를 집행하는데 그런 식의 편협적인, 방향을 달리하는 집행을 하면 안되겠죠?
곽영석 위원  본 위원이 잠실5동에서 세 분이 민원을 제기를 해서 이한숙 위원하고 재정경제원을 찾아갔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들이 구청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협의한 결과 “개인적인 예우같은 것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행법에 엄격하게 적용되니까 너희들이 잘못했다.  부과된데로 세금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예고를 미리 미리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구청장께서도 열린 행정을 펴고 있는데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신경을 써주십시오.
○지적과장 김기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잠실5동 주민입니다.  그리고 그 세 분 중에서 저희 선배가 한 분 있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만나면 저녁식사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볼때는 민망하고 하지만 할 수 없이 집행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사전예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꼭 예고를 해서 이런 사례가 극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영석 위원  재정경제원에서는 3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으니까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알겠습니다.
  또 박재문 위원님께서 부동산실명제에 따른 과징금을 실물로 변제 가능한지 물으셨는데 가능합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지적도 전산화 진행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지적도 전산화 사업은 우리 구 자체에서 추진할 업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7년도부터 서울특별시에서 전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98%까지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여기는 변동자료라든가, 수정자료의 입력문제가 있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10% 내지 20% 정도의 수정자료를 입력하면  100%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GIS 사업이라든가, PBLIS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의하면 올해말까지는 자료정리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장비 및 인력, 관리프로그램을 자치단체에 시달해서 활용하게끔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100억정도 책정된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도 장비 내지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 완벽히 구축이 되면 각종 행정자료라든가 민원서비스에 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조조정에 따른 지적과 및 계의 축소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모든 사물이라든가 업무를 볼때 바라보는 측면이라든가 업무의 분석에 따라서 다소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볼때는 오히려 과라든가 계, 또 거기에 따른 인원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 시범구로 하고 있는데 이 작업이 13만 7,000건에 대한 입력과 변동자료 입력, 수정자료 입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끝나면 다시 전산자료에 의한 등본발급 등 소요되는 인원이 참 많습니다.  물론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같은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업무가 줄지 않았느냐?  사실상 택지소유상환은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업무하고 송무업무를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한 개 법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업무량이 줄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한 사람 내지는 0.5인의 사람이 취급했던 업무라고 판단했고 저희 과의 업무가 관리업무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관리업무라는 것은 물론 제가 볼때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했는데 “과연 너희들이 오늘 한 일을 서면으로 제출해보라” 하면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관리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지적과의 민원이 송파구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친절하고 정확하게 하는데 투입되는 인력과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는 지원인력, 그리고 직원업무를 하다보니까 인원은 오히려 증가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기회 있으면 나름대로 건의도 하겠는데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자가진단을 해보고 싶습니다.  방법은 우리가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타부서에 의뢰해서 한 번 평가도 받아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안성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이죠.  즉결민원처리시간 사전예고제라든가 이런 것을 시행함으로 해서 서비스 개선에 상당히 고생하고 계시는데 39페이지에 보면 정·현원쪽에서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기술직이 행정직보다 많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기술직 성격보다는 오히려 행정직의 성격이 더 높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리업무쪽이 상당히 많은 업무를 차지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술직보다는 행정직, 관리업무쪽이다.  관리업무쪽이다 보면 전산쪽을 많이 만질 수 있는 여직원쪽이 많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여기 보면 7급 이상인 공무원들로 해서 기술직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관리업무도 사실상 일반 행정직이 관리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또 특별히 기술을 요하는 기술직이 관리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건축과같은 경우는 건축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건축직이 있고 지적분야는 지적을 관리하는 전문화한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물론 타직의 기술직도 마찬가지지만 기술직에 행정을 플러스 하면 더 바램이 없는 팀이 되고 조직이 활성화됩니다.  물론 행정직이 기술분야에 와가지고 기술을 터득해서 할 수도 있지만 기술직이 기술을 토대로 해서 행정을 하면 그만큼 효율적인 관리라든가 업무의 증대를 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 기술직중에 지적직이 대부분이고 한 명이 건축직입니다.  건축직은 건축물대장 관리때문에 있는데 각 기능별로 필요한 기술을 투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윤태환 위원님!
윤태환 위원  성남가는 훼밀리아파트 지나서 문정자동차학원 있죠?  번지수를 몰라서 그러는데 공시지가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실거래가격을 아십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요사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태환 위원  소규모 지주들 30평씩 가지고 있는데 실거래가격이 평당 95만원 가는데 공시지가는 얼마로 잡혀있는지 아십니까?  평당으로 따지면 200만원을 상회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시지가가 타당성이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기환  그 사항은 문정자동차학원 주위는 아직까지 녹지지역으로 전이나 답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정자동차학원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맡아서 공사를 했고 현재는 자동차학원을 쓰고 있습니다.  자연상태인 논밭의 형태인 토지와 문정자동차학원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가격대비는 같이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백 얼마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는데 그 가격하고 옆에 있는 가격하고는…
윤태환 위원  지금 학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하고 그 옆에 땅하고는 다릅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예, 다릅니다.
윤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료관계는 내일 아침까지 해오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5명)
  박재범     안성화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학찬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윤태환     박석흠
  송복용     곽영석     이황수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현재
  도시관리국장전희상
  위생과장송광호
  도시정비과장차광재
  건축과장강맹훈
  지적과장김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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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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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재문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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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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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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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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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서동신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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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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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성용기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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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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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송복용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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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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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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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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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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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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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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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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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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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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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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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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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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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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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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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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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조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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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숙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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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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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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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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