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도시관리국 건축과, 건설교통국 교통관리과·도로과)

일  시 : 1999년 12월 2일(목)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18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과,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관리과·도로과 이상 3개 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의거 건축과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맹훈 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맹훈  건축과장 강맹훈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 주무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관리주무인 임남순 계장입니다.  
  다음은 정홍희 건축계획주무입니다.
  다음은 김종학 건축지도주무입니다.
  다음은 정창구 건축시설주무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건축과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중 건축과 99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실적보고 도시관리국 책자 27페이지입니다.  건축시설공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는 여성문화회관 및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신축공사외 3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풍납구민회관 신축공사와 시범공중화장실 신축공사가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건축부조리 근절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추진실적으로써는 소규모 건축신고업무에 대한 동장 권한위임 사항 일부를 조정 실시하는 등 “송파21” 건축부조리 종합근절방안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건축과 99년도 건축허가 및 준공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건축과 허가건수는 93건으로 98년도 110건에 비하여 17건이 줄어들었습니다.  건축과 준공실적은 106건입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현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대상은 총 54건입니다.  1·2종 대형 건축물 25종, 그리고 대형 건축 공사장 11건, 노후건축물 및 사설 위험시설물 18건에 대해서 저희가 해빙기, 우기, 동절기 및 연휴기간 등 안전 취약시기별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과에서는 기존 건축물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면적 2,000㎡ 이상인 중형과 11층 이상 연면적 1만㎡ 이상인 대형, 특수용도 건축물은 매년 1회 이상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으로는 총 362건을 점검하여 11건을 적발하여 지금 현재 6건을 시정하고 현재 5건은 시정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은 지금 현재 건축위원회를 10회 개최하였습니다.  총 심의 안건수는 34건이었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조사·검사대행 건축물 점검 실적입니다.  건축사 조사·검사 대행 건축물 점검실적은 4층 이하 2,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검사 및 착공을 건축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준공이나 착공후에 저희가 전수로 타구 직원들이 와서 교차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75건을 점검하여 40건을 적출하였습니다.  현재 34건이 시정되었고 6건이 시정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민원실의 운영실적은 총 492건으로써 건축허가 93건 등 기타 사용승인 10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건축민원실은 들어오는 즉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 건축행정의 시간을 상당히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해의 고학력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으로써 건축과에서는 건축물대장 현황도 작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건축물대장 353건, 1,944건의 도면을 이기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건축과에서 8명이 근무하면서 대부분 20대의 고학력의 실직자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도면 캐더 프로그램을 교육시키고 있으며, 스스로 화기애애하게, 그리고 지금 나가는 사람마다 모두 취업을 하고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에서는 승강기 관리실적으로써 772개소 1,455대를 점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와 배부해 주신 자료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강맹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곽영석 위원입니다.  중앙부처 및 서울시 취약분야 종합감사에서 관내 위법 건축물 부당 사용승인에 관한 10건의 건축과 소관사항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오늘 행정자치부에서 관내 건축물 철거와 멸실 위반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적정치 못한 집행에 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유사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직무태만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정기 지도 관리가 요구되는 시설물에 관해서 노후 건축물과 위험 시설물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조물의 설계는 정확한 구조계산에 의해서 계획되고 설계됩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2회 이상 설계변경이 요구되고 또 허가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허가한 것인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최근에 자료로 제출해 준 3회 이상 설계변경된 고층아파트 같은 경우에 구조계산이 정확하게 확인되어 가지고 승인된 것인지 여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입니다.  99년도 해빙기 재난 취약분야 안전계획을 수립하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안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내 안전점검 대상 건물, 대상 구조물이랄지 건물이 사설, 공공부문 해 가지고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분리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2롯데월드가 지금 상당히 중심부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공사 추진현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제2롯데월드 공사 추진현황…  
  그 다음에 롯데 엘그린 빌딩이 지금 공기가 상당히 오랜 기간을 끌고서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엘그린 빌딩 공사 허가서 사본과 왜 저렇게 늦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현행 법령에 보면 일정 규모 이상, 즉 6층 이상 1만㎡ 이상 건축물의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할 때 이것이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송파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그 내진설계를 한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서 상당히 구청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이 내진설계한 통계 숫자는 나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송파구에 6층 이상 건물을 신축하다가 중단된 건물이 있는데 그 자료를 요청해 본 결과, 방이동 22-568호와 잠실동 181-30호, 송파동 31-31호 이상이 있는데 이 세 군데만 자료로 해주셨는데 방금 안성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엘그린은 왜 제외시키고 여기다 포함을 안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의 공사계약을 1988년 5월 1일 계약하여 5월 2일부터 공사를 착공하고 준공 연월일은 1999년 12월 31까지로 도급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계약서 사본은 본위원이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7페이지 보면 준공예정일이 2000년 10월입니다.  이렇게 늦어진 이유와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라든가 거기 피해, 설계변경 그런 것을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고요.
  다음 송파여성문화회관을 처음 건축설계하면서 지하1층에서 6층까지 지하는 뭣하고 지하1층은 뭐하고 2층은 뭐하고 1층, 2층, 3층 전부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 계획으로 추진을 해가서 지금 아파트 같은 데는 선분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사가 우리 송파구 역사 이래로 상당히 제일 큰 공사예요.  그런데 88년 5월에 착공해 가지고 99년 12월 31일까지 완공키로 한 건데 이것은 완공도 못하면서 그제 사회복지과에서 뭐냐하면 아직 세부적인 입주 같은 거, 운영방법 같은 거 그런 것을 이제야 컨설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 지으면서 다 계획이 나오고 계획에 의해서 건물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에 12월 30일까지 완공을 한다고 준공계약은 되어 있는데 금년까지도 안 되었으면 내부설계 같은 거 전부 그런 대로 착수해야 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내년까지 연기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이제야 컨설팅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즉 말해서 어떠한 뭐가 우리 주민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송파여성문화회관과 여성문화회관 지하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건물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축과에서 공사를 착공하고 건축과에서 지은 것인데 사회복지과에서 이제야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계획으로 집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 전부 설계도면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1층, 2층 계획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대로 진행이 안 되고 무엇이 바뀌어지고 어떻게 바뀌어지고 어떠한 이유로 이제야 사회복지과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 변경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99년 12월 31일까지 계약했는데 그것을 내년 10월까지 연기하면 건축업자에 도급계약의 지연 손해비 등 그런 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 번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감사장에서 다시 한 번 확실히 해두고자 하는 뜻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잠실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한 자료를 보면 99년 9월 3일 서울시 제2롯데월드 관련대책 교통특별자문단 16명이 회의를 해서 허가조건인 지하차도 건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잠정 결론이 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와 송파구의 조건부 허가는 지금에 와서 타당치 않다면 허가는 당장 취소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지, 우리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롯데가 620억이나 소요되는 지하차도를 건설해서 서울시 기부채납을 하면서까지 조건부 허가를 한 것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답변을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송복용 위원님.
송복용 위원  송복용 위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송파개발공사가 우리 구내에 청사를 지어놓고 남에게 임대를 주고 왜 외부청사를 쓰고 있는지, 내무행정위원회 소관이지만 참고로 알고 싶고, 두 번째는 서울시 조례가 가끔 바뀌고 있는데 지금 자기 건물 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증축하고 싶을 때 인허가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참고사항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건축법이 많이 완화되었는데 실제로 주민들은 어떻게 완화되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일반주택가에 옥탑이 있는데 옥탑이 이미 준공이 나있는데 그것이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이지만 지금이라도 건축주가 양성화 아니면 신고제로 합법적인 건물로 만들고자 할 때 용적율이나 건폐율을 어떻게 적용해서 해야할지 실지 서민들이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변화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지금 장경선 위원님 질의 부분은 위원님들이 공히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보가 덜 되었다는 판단에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서 각 위원님들께 전달을 하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파여성회관 공사주체는 송파구입니다.  송파구가 사업을 하는 시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자만 간판이 그럴듯하게 붙어 있어요.  가로를 지나면서 시공사 두 회사의 자체공사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전에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여금 조치를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조치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유를 얘기하시고,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가 변경되었다고 했는데 변경전과 후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하시고, 일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올림픽공원 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또 다시 건축물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질의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곽영석 위원입니다.
  위법건축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련해서 부과금액이 1억 6,9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징수액은 9%에 해당하는 1,200만원밖에 징수가 안되었는데 미징수 부과 건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작년과 금년 6월까지 종교 및 교육과 업무 근린시설의 증축이 지난해보다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지반 보강도 없이 증축과 관련해서 많은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는데 현재 허가와 관련해서 재사용에 따른 문제는 없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답변준비에 시간 얼마나 드릴까요?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희상 도시관리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천한홍 위원님께서 제2롯데월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는데 하도 여러 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올린 바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도 「리와인드」시킬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롯데월드를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서울시에서 할 때에 고가차도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어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에 보면 물론 고가차도는 그전에 교통영향평가를 수용해 가지고 사전승인을 해서 수용한 것인데 고가차도 건설은 기본설계 결과에 응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협약내용입니다.  이것도 서울시와의 협약내용입니다.  기본 설계 결과에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가 필요한 경우 변경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98년 5월 15일 협약이 이루어진 것인데 98년 5월 1일 그전에 이미 사전승인은 98년 4월 24일 떨어졌습니다.  5월 1일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기술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지하차도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다 다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지하차도로 협약을 해달라, 그것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5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5월 11일, 그러니까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본설계 시행과정에서 지하차도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기본설계 시행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때까지 고가차도로 다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의견을 냈고 서울시에서 기술적으로 고가차도 기본설계를 하면서 같은 입체 교차 방식이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검토하겠다.  이것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하차도를 원칙으로 해서 검토를 해라 하는 조건을 붙였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롯데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1안, 2안, 3안 여러 가지가 나와서 서울시 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고 그 안에 고가차도를 포함해서 지하차도도 들어 있고 지금도 토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고가차도나 지하차도든지 기본적으로 롯데가 하는 게 아닙니다.  롯데는 돈만 대도록 되어 있어요.  롯데의 의무는 고가차도나 지하차도든 롯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돈만 내도록 되어 있고 그 시설의 설치 주체는 서울시입니다.  서울시가 하는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검토 받아서 지하차도든 고가차도든 할 것이고 저희 구청은 여러분이 건설교통국에서 설명을 올렸다시피 그 일대 입장을 봐서는 도저히 고가차도는 우리 구청에서 수용할 수 없다.  지하차도로 가야 우리 송파 백년대계로 봐서는 맞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롯데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어떤 허가 취소 사유가 되거나 이런 사항이 전혀 될 수가 없어요.
천한홍 위원  그때 당시에 그것을 조건부 허가를 했다고 구정질문이나 그때 자치신문에서 그렇게 났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러니까 조건부 허가가, 조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지하차도와 고가차도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지하차도라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가 들어서 못 하겠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각서를 받았어요.  우리가 롯데와 할 때 그 조건을 붙이면서, ‘그러면 돈이 더 들어도 하겠느냐?’  그래서 롯데가 한다.  그래서 그 조건을 붙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단은 여러 가지가 있죠.  교통, 시공 방법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검토하겠지만 그 판단은 서울시에서 할 것이고 롯데는 거기에 대해서 돈만 대면 되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가 지하차도가 되든 고가차도가 되든 건축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영석 위원  제2롯데월드를 짓지 않으면 서로가 필요없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렇죠.  제2롯데월드 건축을 하면서 그 주위에, 천한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는 내용인데, 그러면 롯데가 왜 그런 부담을 감수하고 건축허가를 받았겠느냐?  사실상 이런 사례는 사실 처음입니다.  사실상 네거리 교통은 이 롯데와는 무관하죠.  사실상 롯데가 그 돈을 대야 될 이유도, 법률적으로는 꼭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롯데를 지으니까 그 일대에 대단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그 교통수요를 처리할 돈을 댈 수도 없고 당연히 수익자가 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과정에서 롯데가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내고서라도,
천한홍 위원  그 관계는 국장님한테 수차에 들어서 잘 아는데 본위원이 왜 이것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느냐 하면 사실상 국장님이 저보다 잘 아시지만 잠실 재건축이나 제2롯데월드가 되었을 때 사실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잠실지구는 교통대란이 옵니다.  그래서 고가차도를 조건부로 허가했다면 조건부가 성립이 안 될 때는 취소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 조건의 내용이 롯데가 고가차도든 지하차도든 건설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롯데는 그 건설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은 도시계획 시설이니까…  
천한홍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롯데가 굳이 그것을 왜 620억이나 되는 거금을 투자하면서 허가를 취득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글쎄, 그 내용이 그 롯데를 지음으로 해서 교통량이 늘어나고 교통에 문제가 오니까 그 롯데 보고 그러면 너희네 건축허가를 해주게 생겼으면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롯데를 짓게 되면 교통량이 늘어나서 교통마비가 오게 생겼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입체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그 돈도 우리가 부담하겠다.  그래서 이것이 협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롯데 보고 이것을 돈을 내라,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것은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돈을 내겠다.  지금 내용이 그겁니다.
천한홍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국장님께서는 그 지하차도 건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셨죠?  분명히 그 당시에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아니, 기술적으로는,
천한홍 위원  만약 롯데에서 되어가지고 지하차도를 건설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때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아니, 지하차도에 대한 검토는 건설교통국에서 했죠.  제가 한 게 아니고…  건설교통국에서 검토한 결과 지하차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차피 고가차도든 실시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구체적인 설계를 해야 되요.  어떻게 교각하고 어떻게 하는데 그렇다면 그때 같이 검토하자.  그것을 입체 처리하는 방법은 고가로든 지하로든 같거든요.  그렇다면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지하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지하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롯데가 내겠느냐?  내겠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롯데는 돈을 내는 책임뿐이 없어요.  롯데가 건설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천한홍 위원  그래도 대다수 아는 분들은 그때 말씀처럼 조건부 허가라고 자치신문에도 나고 설명도 본위원이 그렇게 들었는데,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러니까 조건부 허가의 내용이,
천한홍 위원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건부 허가로 건축허가를 내줬을 때 그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원 목적대로 취소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러니까 그 조건 내용은 다시 한 번 제가 여러 번 설명올리잖아요?  조건내용이 고가차도로 안 되면 건축허가를 취소하겠다 그런 조건이 아니고 입체 처리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처음에 지하차도는 어려운 것 같아서 서울시에서 고가차도를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것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다 하는 것은 나중에 협약에 의해서 돈이 드는 것은 롯데가 부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검토하니까 세부설계할 때 지하차도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서울시에 의견을 내니까 서울시에서 그러면 세부설계할 때 검토해 보겠다고 했단 말예요.
천한홍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하차도가 가능하다는 것은 어디서…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검토했죠.  건설교통국장이…  저희 건설교통국장이 검토하니까,
천한홍 위원  아니, 도시관리국장도 그쪽에서 국장님이 검토했지만 신빙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허가했을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건설교통국에서 동일인가 내가 기억 나는데 동일인가 그 용역회사와 검토하니까 기술적으로 복잡한 게 2호선과 8호선이 얽혀 있습니다.  그 사이를 뚫고,
천한홍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두 달만에 가능하다는 판결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한 두 달만에 과연 그것이 정밀하게 검사가 되었겠느냐.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봤어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러니까 그 조건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차도든 고가차도든 똑같은 방식이에요.  입체 처리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그런데 지하차도는 처음에 기술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고가차도를 선택했는데 우리 기술진들이 따져보니까 그 사이로 어떻게든 하여튼 지하가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롯데와 상의를 했죠.  그러면 돈이 그때 한 150억 정도 더 드는 것으로 건설교통국에서 판단했는데 돈이 더 들어도 하겠느냐 하니까 롯데가 협약을 다시 우리한테 각서를 구청장한테 냈어요.  우리 협약대로 지하차도가 된다면 지하차도로 하는데 협약대로 하겠다.  협약은 뭐냐하면 돈을 내는 것이거든요.  롯데가 지하차도든 고가차도든 롯데가 건설하는 게 아니에요.  백 번을 말씀드리지만 롯데가 건설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롯데는 돈만 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면 지하로 하게 되면 롯데가 하겠느냐?  하겠다.  그러면 가능하다면 지하로 해라.  그런 조건이란 말예요.  아무리 이 안을 복잡하게 따질 게 없어요.  조건이 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검토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아무래도 공사의 난이도나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있겠죠.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로 뚫고 들어가고 하니까 지하철의 안전문제도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런 의견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한테도 아마 건설교통국장이 설명한 것 같은데 지하차도로 하되, 지금 현재 있는 지하 1층의 상가를 뚫고 지나가 버리면 아주 간단하게 처리가 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다른 대안도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은 송파에, 사실상 잠실역은 송파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고가차도 흉물을 둘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구청의 분명한 입장이고 그것을 계속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예.  이것이 아주 어려운 사항이 아니에요.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곽영석 위원  국장님!  차도 건설에 관계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 건축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송복용 위원  곽 위원님, 건설교통국 질의 때 물어주시죠.
곽영석 위원  지금 운이 나왔는데 문제는 롯데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서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이 지하차도는 민방위 시설로써 1,600명의 대피시설입니다.  그러면 남북간의 관통 지하차도가 생겼을 경우에 이것은 모든 게 못 쓰게 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어떤거요?
곽영석 위원  잠실사거리 지하차도는 1,600명을 수용하는 민방위 대피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요.  그러면 이 시설 자체가 유사시 목적 시설이 목적 자체가 용도 폐지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도 안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잠실사거리 폭을 남북으로 해 가지고 17.4m를, 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폭이 17.4m 되고 높이를 1.35m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럴 경우에 남북동서간의 구배를 또 맞춰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위원장 박재범  곽 위원님!  건설교통국장한테 질의하세요.
곽영석 위원  그 사항도 있고요.  여기와 연관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실5동에서 2,800명의 서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잠실6동에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동장이 모 통장을 불러가지고 왜 이것을 받느냐?  간섭을 했다고요.  그리고 최근에 구청장은 그 관계 민원인들을 불러서 주민 여러분들 뜻대로 지하차도를 구의회에서도 건의가 되었고, 구의 방침도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그대로 건의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행정기관의 일선조직이라는 동장이 일반 통장을 불러서 이것을 왜 받느냐?  어떤 사유로 받느냐 하는 얘기를 했다는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목적은 고가차도로 가는데 내부 사항으로 외견상으로는 지하차도로 발설하는 것이 아닌지?  본위원이 건의안도 발의했습니다마는 이런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제가 아는 한 지하차도, 고가차도는 아주 순수하게 저희가 접근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 뜻이 없어요.  고가차도를 주민들이 반대했잖습니까?  주민들이 반대했고 우리 구청 입장에서도 볼 때 그 위치에 고가가 서면 아시다시피 그 고가 서는 위치 그 근방이 상당히 나중에 조건이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입체 처리는 해야 되겠고 지하차도는 지하철이니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고 고가차도뿐이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다고 있었는데 기술진에서 됩니다.  이런 판단이 되니까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하자.
  제가 협약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롯데와 서울시와의 협약입니다.  목적과 계산 대상 사업 규모가 있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가차도 U-턴은 이런 시설이 있고 사업비 부담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비 부담은 롯데가 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본설계 실시는 어떻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시장과 롯데가 도장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차도든 고가차도든 롯데가 뭐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요.  제 얘기는…  
곽영석 위원  롯데에서 제2롯데월드를 짓지 않으면 이 자체가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물론 롯데로 인해서,
곽영석 위원  롯데와 관련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아니, 제 얘기는 지하차도, 고가차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롯데 때문에 교통이 늘어나고,
곽영석 위원  고가로 갔을 경우에는 삼각지 로터리 아시죠?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예.
곽영석 위원  거기에 고가차도를 다 철거했잖습니까?  교통량 조사를 해보니 그게 필요없어도 된다는 것으로 나왔다고요.  그러면 고가로 안 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왔고, 또 지하차도로 갔을 경우 주변에 보행동선이나 지하도 이용 문제라든가 환승역사 기능 자체도 안 된다는 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3자의 선택같은 것도,
○위원장 박재범  곽 위원님!
곽영석 위원  지금 답변은 일선 행정동에서 왜 민원인들이 직접 서명을 받고 또 우리 구의회에도 탄원서가 들어와 있는데 관여를 하는 것인지 이 문제를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아니, 그것은 제가 모르는 내용입니다.
곽영석 위원  주택과 소관인데…  주택과도 도시관리국 소관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주택과에서 그런,
○위원장 박재범  그 사항은 건설교통국 도로과에 민원접수가 되어 있어요.  지금 도시관리국 소관이 아니잖아요?  환기를 시켰으면 건설교통국에 질의할 일이지…  
곽영석 위원  아니, 도시관리국장님이 지하차도 문제를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해 가지고 연관해 가지고…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천한홍 위원님이 이게 지하차도나 고가차도…,
천한홍 위원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래서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되느냐 이랬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곽 위원님이 증축허가가 늘어났는데 안전성에 문제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증축관계가 안전에 문제 있는 것은 당연히 건축준공허가를 담당하는 건축설계사가 안전여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사항은 당연히 기술적으로 검증하고 그리고 저희한테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층 건물에다 몇 층을 올린다, 그것을 건축사가 자기도 기술자인데 기둥이 받을 수도 없는 것을 허가를 넣지도 않고 그것은 건축사 양식에 맡겨야 되는 사항이죠.  그렇게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전희상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맹훈 건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맹훈  먼저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속적으로 사용검사 등에서 감사 등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데 사용검사시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도 건축직으로서 이것이 지금까지 몇 십 년 동안 끌어온 사항이라서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제도개선을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거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금 모든 건축물 허가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관내에 있는 공무원이 아닌 다른 구 공무원들을 이미 차출해서 지금 교차로 허가 준공검사된 것이나 착공된 것에 대해서 전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이거나 준공 완료된 후에도 만약에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시정하도록, 그리고 감리자 조치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특별검사원제가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특별검사원제는 서울시 예산으로 건축사 특별검사원의 자격을 가진 건축사를 140여명을 지정해 가지고 서울시 예산으로 14만원씩 사용검사에 출장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사용검사 되는 것마다 나와가지고 약간의 이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반려처분하고 감리건축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감리건축사,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의 고리를 끊겠다고 해 가지고 계속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준공된 사용검사 신청된 건물 7건 중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거의 경미한 사항도 다 지적되어서 5건이 사용검사가 반려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사용승인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어떠한 시행착오가 또 생길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나름대로 약간 정착이 되지 않을까.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곽영석 위원  이 지적사항에 대한 10건은 다 시정조치되었습니까?
○건축과장 강맹훈  네, 시정조치했습니다.  그것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특법 및 사설 위험 시설물에 대한 관리실태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주요업무 실적보고 내용에 28페이지에 있는 내용과도 약간 비슷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대형 1종 8건, 2종 17건, 대형공사장 11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특별시특법에 의해서 준공된 지 10년이 된 건물은 정밀 안전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1롯데같은 경우에는 시특법 대상이 되어 가지고 전부 정밀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억원이 투자될 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구체적인 점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공사장이나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사설 위험 시설물은 지금 현재 저희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매일 순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빙기나 우기, 동절기, 지반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시기마다 동사무소나 아니면 건축주들한테 신고를 받든지 아니면 저희 공무원들이 견문해 가지고 만약 자기 주변에 위험한 것이 발생되었을 때는 저희 건축과로 신고해 주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현장을 조사합니다.  저희가 육안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구조기술사와 같이 확인해서 어떤 정도의 조치가 필요한지 해 가지고 A, B, C, D, E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E등급 같은 경우에는 즉시 퇴거명령을 내리는 사항이고 D등급 같은 경우에는 퇴거 준비를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C등급 이하는 계속적인 관찰을 하고 저희가 순찰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있는데 현재 저희한테는 19개소 중에 A급, 그러니까 가장 경미한 거 1개소, B급 4개소, C급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주한테 보수를 촉구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 순찰도 하고 있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계속 순찰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곽영석 위원  공동주택 단지내의 시설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0년이 넘어가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것은 시설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강맹훈  그것은 주택과에 공공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곽영석 위원  그쪽의 시설물은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요?  주택만 가지고 관리실태를 점검하지, 종합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강맹훈  저희가 주촉법,
곽영석 위원  보고서는 시설물로 보잖아요?  관리소장도 시설물 관리소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건축과장 강맹훈  저희 업무가 건축과와 주택과가 약간 구분되어 있는데 주촉법으로 사업승인이 된 건물들, 그러니까 상가라든가 아파트는 전부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답변하기가…
  그 다음에 제3회 이상 설계변경된 5층 이상 아파트 구조확인 여부를 물으셨는데 이 사항도 저희 과에서는 지금 한 건도 확인된 것이 없고 이 사항도 아파트들은 대부분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영석 위원  2회 이상 설계변경된 건축물 내용중에서 방이동 40번지 구화석유 같은 경우는 지상 5층 짜리가 1회 설계변경하는데 지상 18층으로 되어 있어요.   또 1회, 2회 때도 18층으로 되어 있었고…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강맹훈  특히 16층 이상인 건축물이 될 때는 구조기술자가 구조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인된 구조기술사가,
곽영석 위원  이것이 업무시설인데 최초 허가가 95년 7월 21일입니다.  2회 설계변경된 것이 98년 1월 7일인데 중간에 시설하면서 계속 변경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롯데 엘그린처럼 중간에 계속 착공해 놓고 설계를 다섯 번, 여섯 번 변경해 가면서 계속 층수를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강맹훈  이런 경우에도 사실 저희가 옛날에 구조계산이나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책임을 진다, 그런 실력이 사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조기술사가 구조확인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에 대한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했느냐 그것만 확인하고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곽영석 위원  모든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구조설계사나 이분들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관계공무원들이, 이번 사건도 다 그렇잖습니까?  다른 대형 사고도…  이런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강맹훈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설 위험시설물 관리계획,
안성화 위원  잠깐만요.  그거 자료 먼저 가져오세요.
○건축과장 강맹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지금 먼저 가져오시라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와야지 제가 질의하죠.
○건축과장 강맹훈  다음에는 제2롯데월드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봐도 공사가 상당히 늦게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 공사 대비로는 한 2% 되고 토공사 자체로는 한 10%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 독촉하고 있는데 자기들 자금 사정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다고 저희한테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들의 계획은 2004년이 원래 준공 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제출한 것이…  그 안에는 자기들이 어떻게든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많이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그린이 늦어진 이유도 지금 엘그린을 롯데백화점 측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지금 사업비 때문에, 전국에 다섯 군데 때문에, 다섯 군데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고 얘기했고, 엘그린이 잠실사거리 송파 중심지로써 위원님들께서 직접 촉구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골조가 14층까지 올라갔는데 현재는 약간씩 진행해서 골조는 17층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진 실적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송파구에서 내진 설계대상 건축물은 315건입니다.  이러한 내진 설계대상은 88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6층 이상 1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315건에 대해서는 올해 대만 지진과 관련해서 어떻게 내진이 잘 반영되었는지 일일이 구조확인을 받았습니다.  대만 지진결과를 보니까 고층보다 저층이 많이 넘어졌기 때문에 4층 이상 조적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를 했고 송파건축사회에 대해서도 만약 허가 시 4층 이상 조적조 건축물이 들어올 때는 내진 설계를 검토해달라고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내진 설계 전문가는 확보되어 있지 않죠?
○건축과장 강맹훈  그렇습니다.
천한홍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축과장 강맹훈  엊그제도 내진 때문에 전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저도 직접 갔었는데 사실 지진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진은 확률입니다.  5가 올지 7이 올지 확률에 관한 사항인데 지진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강요할 때마다 보험료 같은 개념입니다.  7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보험료를 많이 내야합니다.  시공비를 30% 내지 50%를 더 내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고, 대만을 보면서 지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건물수명이 100년을 잡더라도 100년 안에 안 오는 경우는 낭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확률로써는 470년을…
천한홍 위원  그 정도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내진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실제 건물을 내진에 의해서 지었다는 확인을 누가 합니까?  전문가도 없는데 315군데를 누가 했습니까?
○건축과장 강맹훈  건축사와 구조기술사가 했습니다.
천한홍 위원  지금 전문가가 없는데 내진 설계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확인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 나라도 대만 같은 경우가 없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성이나 지리산 같은 경우도 5.2 강도의 지진이 왔고 계속 불규칙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진이 난 회수는 큰 것은 없었지만 통계학적으로 600건 정도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면 대비를 해야되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건축과장 강맹훈  그것은 정책적인 사항입니다.  지진의 강도가 5가 올 확률과 6이 올 확률은 크기가 20%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10배가 늘어납니다.  지진의 힘이 로그로 들어가기 때문에 10배 차이가 날 정도 지진이 오느냐, 100배의 지진이 오느냐 그런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기준에 적용했을 때 전체 건축물에 얼마만큼 부담을 주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위에서 어느 정도 정한 것을 지키는 것을 해야 하고 건의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천한홍 위원  결과적으로 설계비 부담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까?
○건축과장 강맹훈  확률에 대한 얘기라고 했는데,
천한홍 위원  확률 전에 불규칙적으로 오는 사항인데 지금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 6층 이상 1만㎡ 이상은 시행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강맹훈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공무원들이 전문지식도 없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봐도 이 사람들이 내진 설계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감독을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송복용 위원  감리단에 내진 설계나 지진에 대해서 감리하는 분이 있어요.
○건축과장 강맹훈  내진에 관한 것은 건축사면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진이라고 해서 더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구조보강이나 철근이나 건물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천한홍 위원  만약 본 위원이 전문가를 모셔다가 315군데를 조사해서 내진 설계대로 시공이 안되었을 때는 과장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강맹훈  현장 조사 검사는 대부분 건축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천한홍 위원  확인은 못했잖아요?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면 적어도 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도 내진 설계에 대한 전문가를 확보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강맹훈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작은 정부나 여러 가지 행정조직에 관한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고요, 공무원이 직접 개입해야 되느냐, 현재처럼 전문가에게 위임해야 되느냐, 공무원의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천한홍 위원  결과적으로 법만 정해놓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강맹훈  315건은 전문가에게 위임되어서 확인된 사항입니다.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동참을 안하고 맡겨놓은 것이죠?
○건축과장 강맹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천한홍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상당히 국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것이니까 앉아서만 하실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체크해서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건축과장 강맹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엘그린 공사현장이 중지된 현장에 포함이 안된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록 천천히 가고 있지만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사 중지된 현장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주숙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문화회관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현재 1차 계약상 12월 31일까지 계약되어 있는데 준공이 왜 내년 10월 31일까지냐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에도 답변해 드렸는데 예산상 계속비로 쓰기 위해서 도급계약서 상은 99년 12월 31일로 1차 준공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공사 1차·2차 합한 것은 2000년 10월 31일까지 절대공기 30개월까지 포함되어서 발주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예산상 방법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지 처음부터 공사 시작할 때부터 이 공사는 30개월이 소요되고 여기까지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10월까지 공사가 끝나도록 지금 현재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시설공사 도급계약서가 관리번호 98004420, 공사 명은 송파여성문화회관 및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신축공사입니다.  지하2층, 지상6층, 총 4,035평으로 138억 8,42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하주차장까지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지하주차장 본래 설계는 159대인데 집을 지을 때 지하주차장 시설 없이는 집을 못 짓죠?
  그러니까 이 계약서가 지하주차장 1층·2층 159대 시설, 지상6층까지 포함해서 도급계약을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강맹훈  그렇습니다.
주숙언 위원  송파근린공원 주차대수 총 325대에서 여성문화회관 159대를 빼면 166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166대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93억 2,000만원 들어간다는 겁니다.  1대를 주차하는데 2,84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분명히 작년에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는 공사비가 70억 6,600만원, 평당 213만 5,540원으로 해놨어요.  한 번 보세요.  계산기도 없어요?
  하나의 자료에는 공사비가 70억 6,649만 9,638원, 평당 273만 5,540원, 다른 자료에는 91억 300만원으로 소요예산을 표시했어요.  작년에는 93억 2,000만원이라고 했고 자료가 각각 틀려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집을 건축할 때 지하주차장 159대까지 전부 포함해서 계약을 한 것인데 지하주차장 시설비는 159대를 뺀 166대 공사비만 줘야지 왜 325대 전체 도급계약까지 계산해서 지하주차장 공사비로 산정하느냐 이겁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 4,035평 지하2층, 지상 6층 건물을 지으면서 138억 8,420만원에 도급계약을 했어요.  이것은 가짜인지 한 번 보세요.  주차장까지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만들어주기로 계약한 것 아닙니까?  계약을 했으니까 당연히 주차장으로 만들어줘야지요?
  그렇다면 여성문화회관 본 건물 159대와 근린공원 주차장 166대 합해서 총 325대밖에 주차할 수 없다면 본 계약서 159대는 빼고 166대에 대한 건설비만 들어가야지 왜 포함해서 93억이나 91억이 들어가냐 이겁니다.
○건축과장 강맹훈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마다 보는 시각이나 예산을 뽑는 방법이 다릅니다.  첫째 사업부서인 사회복지과 경우는 전체공사비를 어떻게 뽑느냐 하면 부지매입비나 여러 가지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를 포함해서 먼저 뽑습니다.  그런 내역에 의해서 평당 단가가 나올 수 있고요, 시설공사 도급계약서가 들어왔을 때는 계약 부서에서 작성하는데 이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가장 순수하게 도급계약, 그러니까 상대방 공사하는 사람에게 순수하게 주는 금액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총 공사비가 202억이라고 해도 이 사람한테는 138억만 주고 나머지 관급자재나 기타 조치할 사항을 합해서 저희가 하는 것인데 이 계약서 상에 시공사 계약된 것은 지하주차장과 여성문화회관을 합해서 저희 사업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실제 공사하는 사람과 계약하는 것은 지하주차장과 여성문화회관을 똑같은 현장에 똑같이 공사하는 것으로 봐서 그 사람들이 할 것만 138억이 되어 있고 위에 계약금액을 보면 123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차 분입니다.  이 사람들과 계약한 금액은 138억이지만 1차로 먼저 했던 부분은 123억입니다.
주숙언 위원  답답한 소리를 하네요?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누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위원장 박재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2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맹훈 건축과장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맹훈  주숙언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의 세부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늦게까지 컨설팅하고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공사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데 여러 가지 여성프로그램이나 위탁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기 위해서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고,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는 빠른 편입니다.  웬만한 건물은 사무실이 다 지어지면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데 우리는 약간 단축시켜보려고 골조가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 혹시 확정된 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전체적인 낭비를 막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극장이 달라진다든지 프로그램이 달라진다든지 세부적인 것을 맞추기 위해서 컨설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컨설팅은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컨설팅 일정이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토록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88년 5월에 컨설팅을 해서 세부계획이 나와 있으면 시비를 가지고 한다면 시의 눈치도 보고 선분양도 못하고 어려운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 구비로 운영해서 하는데,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선 분양하고 그렇게 하는데,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송파여성문화회관 발주할 때 구획이 다 되어 있었어요.  지하 2층은 주로 여성들 미용부분과 기계실이 있고, 지하 1층은 소극장과 슈퍼마켓이 있고, 1층은 한 쪽은 우체국을 주고 한 쪽은 은행을 주고, 2층은 주로 금융회사 세를 주려고 했고, 3층 이상부터 여성프로그램을 칸막이를 해서 대충 짰는데 지금 공사가 골조를 하고 있고 내부 칸막이를 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겁니다.
  하고 나서 뜯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컨설팅 결과에 의하면 점포를 줄이는 입장인데 무슨 은행이 들어오느냐, 쉽게 얘기해서 패스트푸드 쪽으로 하면 잘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3, 4층에 여성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 종류도 요리 쪽이나 전산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든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 칸막이 계획을 다시 하는 겁니다.  했다가 뜯어내는 것보다 한 번 더 검증해서 칸막이를 제 위치에 하자,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골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숙언 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분양이나 계획이 늦어지고 분양하면 선분양해야 하는데 늦어질수록 손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현재 골조를 하고 있으니까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앞서간다고도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IMF 전에 분양했다고 가정하면 2, 3년 후에 준공되는데 그대로 만들어놨는데 그때 가서 업종이 바뀌고 입점이 안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타이밍을 맞춰서 이런 것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분양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요.
주숙언 위원  96년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옛말에 “생일떡 먹으려고 3일 굶었더니 굶어 죽는다.”고 그거 경기 풀릴 때까지 기다리면 2년, 3년, 5년 자꾸 기다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치밀하게 이런 시행착오 없도록 하라는 질책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강맹훈  다음은 송복용 위원님께서,
주숙언 위원  추가질의 하나 더 하죠.  이왕 제가 질의해 놨으니까…  국장님에게 질의합니다.   방이동 51번지에 대지 1,000평의 구유지가 있잖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저희가 사놓은 거요?
주숙언 위원  예.  거기 지하3층, 지상9층으로 해 가지고 시설은 문화, 체육, 도서관, 업무 등 복합시설로 해 가지고 건물평수 5,047평으로 해 가지고 1996년 5월 20일 서울시 심의를 한 번 거친 적 있죠?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네, 말씀하세요.
주숙언 위원  그 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제가 기억나는 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쪽에 저희들은 그 땅을, 원래 시장 부지를 해제하고 저희가 샀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민간에서 짓고 일정기간 민간에서 활용한다면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형식이나, 그러니까 일부는 구청에서 쓰고 건축비는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민간자본을 들여가지고 그 건물을 개발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쪽에서 상당히 사실상 우리는 땅만 대고 별로 구청에서 얻을 것은 없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무산되었던 것으로…  민간쪽에서는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 짓기 때문에 요구를 많이 자기네쪽으로 유리하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다면 못하겠다.  그렇게 되었던 것으로 기억나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계획 세운 게 아니고 민간한테 「프로포즈」를 받아 본 거죠.
주숙언 위원  96년 5월 20일 서울시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 명칭을 송파 소나무 회관 건립으로 해 가지고 명칭까지 붙여 가지고 서울시 심의에 송파여성문화회관도 건립하고 그러니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심의 결과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를 묻고자 해서 그런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부분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윤태환 위원  그게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지으려고 했는데 그 때 당시에 기부채납 기간을 우리 집행부 구청에서는 15년,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25년, 30년을 원해 가지고 무산되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글쎄,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안 맞아가지고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윤태환 위원  기부채납 기간 때문에 조율이 안 된 거예요.  
주숙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숙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강맹훈  다음은 송복용 위원님께서 서울시 조례개정으로 건축법이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 집에서 증축이 허용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자료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경선 위원님께서 건축법이 완화되었는데 내용은 잘 모르고 있고 또 특히 옥탑이 양성화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 이 2개를 같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건축법이 지난 2월 8일과 5월 9일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번 11월까지 서울시 주차장 조례도 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는 구 개별적으로 이 때까지 무허가라든지 아니면 옥탑 이런 사항들이 구제될 수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신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하나의 건축대지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가 하나의 정형화 시키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사례를 모으고 있고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신고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책자를 하나 내부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저희가 쉽게 대폭 완화되었다는 홍보만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된다 이것은 사실 각 개별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게 있고 특히 저희가 제일 골치아픈 게 일조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완화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탑 같은 부분이 어떤 부분에 위치해 있으면 이것이 완화되고 어떤 부분에 위치해 있을 때는 완화가 안 되고 또 주차장법 같은 경우에도 5년이 경과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게 있고 또 주차장법에 5년 뿐만 아니고 규모, 연면적 1,000㎡가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될 게 있고, 또 건축법 중에 건폐율이 완화된 부분이 있고 완화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땅들은 대부분 대지안의 공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가능한데, 건폐율 범위내에서는 되어야 되고 그런 사항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간단하게만 지금까지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그냥 건축법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주택과에서 혹시 무허가 건물로 적발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검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취효 가능한 것은 취효해 주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공포해 가지고 하기에는 또 잘못하면 너무 큰 희망을 줬는데 자기것은 해당이 안 되는데 남만 될 때에는 위화감이 생길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교육자료를 동사무소 뿐만 아니고 저희 홍보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 2월 중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사례도 정립되고 그런 절차들도 묶어가지고 조그만 신고에 관한 책자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전체적인 사항이 아니고 항상 필요하시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은 즉시 가옥대장과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바로 즉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약간 불편하시더라도 전반적으로는 완화가 되었는데 개별적으로는 아직까지 표현하기에는 너무 복
잡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송복용 위원님께서 왜 송파개발공사는 외부로 나가 있느냐?  외부로 나가 있고 우리 자체 건물은 임대하고 있느냐고 하셨는데 지금 송파개발공사도 외부에 나가 있는 그 건물 자체가 우리 구청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임대나 이런 사항들은 사실 저희 구청 청사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총무과에 의뢰해 가지고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저희 위법 건축물 중 강제이행금 부과를 1억 6,900만원 가까이 했는데 왜 징수실적이 9%인 1,200만원밖에 안 되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강제이행금 자체는 부과하고 난 다음에 건축주가 이의신청을 하면 무조건 법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으로 가서 저희가 저희 국고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의제기가 된 건이 9건에 9,300만원은 법원으로 완전히 저희가 보고한 것과 달리 법원으로 귀속되어 있고 나머지 6,4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할 수 있도록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했을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가서 납부하는데 그전에는 급하지 않고 강제이행금을 갖다가 저희가 이렇게 압류를 해놔도 그 자체가 이자가 붙지 않으니까,
곽영석 위원  법원으로 예치된 것은 패소했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강맹훈  아닙니다.  저희가 이기든 말든간에 법원으로 넘어가면 법원에서 부과하는 것은 다 법원 소속으로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예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박재범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신 사항입니다.  왜 송파여성문화회관에 시공자 간판만 있느냐?  시행자인 송파구청이 왜 없느냐?  해가지고 지금 엊그제 그 이야기가 나와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동원건설 붙어져 있는 동원건설 마크 위에 송파여성문화회관 신축공사라고 크게 높이 2m 정도 되게 저희가 붙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처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지하주차장 입구가 변경되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공사를 맡고 난 이후에는 지금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다.  옛날 공사 완료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시에 약간 나온 지적사항을 보완했던 적은 있어도 이것이 공사 중이라든지 저희가 임의로 변경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왜 그 질의를 하는 이유는 보행자의 안전, 그리고 공원의 피해를 최소화 그 두 가지 의미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념해 두세요.
○건축과장 강맹훈  지금 현재 보행자 안전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시에 약간 밀려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공원내에 송파여성문화회관과 비슷한 건물을 건축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아느냐 질의하셨는데 저희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저희 이번에 송파여성문화회관 컨설팅에서도 이러한 문화회관들이 사실 중복되고 여러 가지 송파구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중복되어서 비효율적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는 파악된 게 없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저희가 알아보고, 지금 현재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 이런 사항이 있으면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일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올림픽기념관 해 가지고 평화의 문 옆에 조각품 있고 주차장 근처에 올림픽기념관 신축계획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무산되고 난 이후에 또다시 저쪽 올림픽아파트쪽에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고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을 내서 체육진흥공단 그리고 올림픽공원은 우리만의 시설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자랑스러운 시설이 되는데 훼손이 안 되는 측면에서 노력을 경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의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이상 질의가 계시면 지금 중식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으니까 중식 이후에 질의를 받도록 하고…,
박재문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박재범  중식을 위해서 한 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감사중지)

(13시 5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건축폐재류 적치 현황을 보면 5개 시설부지에 2,840톤이 적치되어 있는데 금년 말까지 적치기간이 종료된 후에 사후 방향이 안 나와 있어요.  건축폐재류의 관리계획은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저희 건축과 소관사항은 아니고요.  어제 도시정비과 할 때 잠깐 언급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는 건축폐재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내용중에 녹지지역,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폐재류를 하게 되면 도지정비과 소관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중간집하장 허가를 받아가지고 재활용과에서 청소 폐재류,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인데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허가를 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학교부지로 사실 저희들은 여학생 생활관으로 봐놨지, 거기에 장애인학교가 있답니다.  일반학교가 아니고, 학교가 있는지도 몰랐고 또 학교 옆에는 주로 유흥음식점이나 당구장이 금지된 것으로 알았지, 이것이 교육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는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학교보건법에 보니까 200m 상대거리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무슨 학교보건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그 절차를 누락해 가지고 허가가 나갔어요.  
곽영석 위원  종료가 금년 말로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우리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이니까 1년 단위로 허가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끝나면 학교보건위원회의 절차를 거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물건을 쌓아놓는 것으로 활용하든지 그때 판단할 사항입니다.
곽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입니다.  아까 답변사항에서 좀 미진한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먼저 바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관내에 모든 용도변경이라든가 건축허가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관장하시죠?
○건축과장 강맹훈  예.
안성화 위원  그러면 두 가지 예를 제가 들께요.  첫 번째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주차장의 일부를 용도변경해 가지고서 가건물을 설치해서 거기에 장사를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강맹훈  지금 현재 주차장법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하면 가능합니다.  주차장법이 가능하면 주차장 부분이라도 영업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도 가능하고요.  
안성화 위원  그게 가능하죠?
○건축과장 강맹훈  예.
안성화 위원  그러시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두 군데가 그런 사항이 나타나는 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불법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한다 해 가지고 건물을 철거하고 또 단속하다 보니까 무작위로 철거하고 있어요.  철거하고 과징금을 부과시키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것이 영세업주에게 상당히 많은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아는 것은 한 두세 군데 업소 정도가 벌써 문을 닫고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왜 그러면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그것을 갖다가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홍보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작위로 단속하고 무작정 범칙금이라든가 이런 것만 부과시켰느냐?  그것을 하나 지적해 드리고 싶고, 그쪽 업주측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고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떤 답이 나오느냐 하면 어디 가서 준공검사 도면을 떼어 와야 되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절차가 복잡하고 하는 방법도 모르고 까다로워서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강맹훈  잘 모르는 것은 저희가 홍보를 다음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홍보를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약식으로 해 가지고 평면도 정도만 우리 집행부측에서 그려줘서 바로 준공을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서 민원인이 왔을 때 무슨 건축사 사무실을 소개해 주면서 여기 가서 도면을 그려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부담감을 주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강맹훈  저번에도 안성화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아는 저희 건축과 직원중에서 어떤 건축사 사무소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 있으면 제가 직을 걸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희 직원 중에서는 그런 직원이 없습니다.  
안성화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꼭 비단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만 나오는 사항이 아니에요.  사무가 동사무소로 이관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강맹훈  지금은 대부분 증축은 저희 구청 건축과와 주차용도 변경은 교통관리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사무소보다 저희 건축과 아니면 교통관리과 둘 중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어쨌든 그 민원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단속위주의 단속을 하지 마시고 가셔서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십시오 하는 홍보 계도적인 차원으로써 양성화를 시켜 주시라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강맹훈  네, 알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이쪽 엘그린 빌딩과 관계되는 건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쪽에 제2롯데의 건축허가서 사본과 조건부 각서를 징구하셨다고 그러셨죠?
○건축과장 강맹훈  네, 각서…
안성화 위원  거기에 관계되는 각서 이런 것을 한 장만 딸랑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복사해 가지고 그 사본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강맹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그리고 엘그린과 관련해서는 일전에 우리 현장방문시에도 결과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그와 관련해서 진행이 계속 미진해요.  그 부분에 대한 현장방문때도 대표이사의 도장이 찍힌 각서 형태의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누락되었는데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엘그린 빌딩과 관련된 공사 지연사유와 향후 언제까지 준공하겠다는 대표이사 명의의 각서를 받아오도록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축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감사중지)

(14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재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지원으로 저희 건설교통국은 계획된 업무를 착실히 추진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족한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저희 국에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구민편익과 업무의 능률성 향상에 역점을 두고 소관업무를 추진해 왔으며, 분야별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교통분야에서는 주차단속에서 부과까지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개인 휴대용 단말기 PDA 시스템 시행과 주차난 해소사업 등 교통개선 발전에 노력하였습니다.  도로분야에서는 도로시설의 수준향상과 각종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일상적인 안전점검에 중점을 두었고 치수분야에서는 하상 퇴적토 재활용 사업을 통한 예산절감과 수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정비하였습니다.  
  공원녹지 분야에서는 푸른 송파 가꾸기를 위한 공원녹지 확충에 역점을 두고 각종 사업과 시책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의 효율적인 지원에서부터 지도편달 등 아낌없는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의회 정기감사 기간에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 개선해서 한 차원 높은 업무추진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국장외 모든 직원은 성실과 책임감으로 맡은 바 업무에 더욱 전력해서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건림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송석표 도로과장입니다.
  차광재 치수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옥형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에 의거 교통관리과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교통관리과 관계공무원외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를 받는 교통관리과 관계공무원외 다른 공무원께서는 정회후에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림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이건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교통관리과 소관 99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관리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하고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영기 교통행정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양동정 교통개선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현상진 여객운수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한경래 화물정비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오병구 주차기획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노상준 주차지도 담당주사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민원의 최소화로써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많은 민원소지가 있는 주차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9,800만원의 사업비로 99년 6월 1일 자치구중 최초로 PDA 시스템을 개발 시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단속현장을 디지털 카메라에 입력, 곧바로 PC와 연결함으로써 정확한 단속은 물론 단속에서 부과까지 업무 소요시간을 종전 46일에서 15일로 단축되었으며, 특히 단속 항의 민원을 즉시 영상화면을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각종 언론에서 수차례 특수사업 시책으로 소개되었고 타구와 타 시·도에서 우리 구가 개발한 전산 프로그램 기술이전을 원해 명년도에는 기술이전비 수입이 예상됩니다.  
  또한 불법 주차에 대한 과잉 단속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횡단보도, 도로 모퉁이, 보도에 불법 주차를 제외한 모든 도로에서는 계도 중심의 단속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9년도 단속실적을 보고드리면 과태료 부과는 1일 평균 240건으로 98년도 340건에 비해 100여건이 감소되었습니다.  아울러 각 동 부녀회 등 직능단체 회원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 단속의 공정성과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차단속 이의신청 민원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월 2회 심의회를 개최, 이의신청 민원 3,837건을 합리적으로 심의·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잠깐만요.  PDA가 무엇의 약자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PDA가 「Personal Digital Assistance」의 약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도로시설 정비사업은 시비 3억 2,000만원으로 중대로 등 5개 구간 1.26㎞와 지하철 복구와 병행한 비예산 사업으로 몽촌토성역부터 천호역간 1.8㎞를 시행하였고 자전거 주차장 증설은 지하철역 역세권을 위주로 13개소 364대분을 금년에 증설하였고 기술보유 공공근로 인부를 활용한 자전거 무료 수리센터 운영은 각 동에 이동 수리 등을 통해 4,050대를 무료 수리해 줌으로써 구민의 편익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통학로 개선 사업추진은 각급 학교와 학부모의 요청에 의해 가락중학교 등 8개소에 대해 전액 시비로 어린이보호 표시판 10개소, 가두휀스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구민의 불편을 감소하기 위해 금년도 주차난 해소사업 추진은 먼저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시행으로써 기 운영중인 45개소 2,200구획의 개선방안을 강구하면서 주민의견을 수용, 22개소 693구획을 추가로 확대 시행하였으며, 골목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은 99년 8월 1일 관련조례 개정이후 63가구가 신청하여 그중 28건이 완공, 시공 완료되어 시비 보조금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 사업은 1차 시범지구인 마천동 215번지 일대 6만 5,000㎡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거쳐 8월 26일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지구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1단계 사업지구인 마천동 214번지 2,294㎡는 협의 보상중에 있으며, 2단계 사업지구인 마천동 227번지 3,632㎡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이용 환경 조성으로써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2개조 6명이 일상적인 단속을 실시, 754건의 부당운행 사례를 적발하였고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은 올림픽로 3.4㎞ 구간으로써 구청 주관 공익근무요원 상주 근무 단속을 통해 3,214건의 위반차량을 단속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차난 가중의 피해를 주는 방치차량은 신속한 조치방안으로써 주민신고제를 활성화하고 부단한 순찰로 금년에 발생된 1,124대를 처리하였으며, 아울러 강제 처리대상 296대는 공개입찰을 통한 매각으로 2,000여만원의 매각대금을 구 세입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718건 31억원을 부과하여 10월 말 현재 1,357건 29억여원을 징수함으로써 징수율이 93%로 타구에 비해 높은 편이며, 체납액은 99년 말까지 일소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정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9월 30일 현재 총 부과현황은 90만 2,000건 326억원이며, 이중 58만건 204억원을 징수함으로써 징수율 62.41%로 서울시 평균 6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주차과태료 체납해소를 위해 종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16만건의 부적차량을 해소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는 앞으로도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교통시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건림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99년 단속실적 분석에는 10월 30일 현재 과태료 부과건수가 7만 1,907건이고 보고자료 19페이지에는 99년 부과건수가 12만 1,922건에 49억 9,000만원인데 어느 쪽 수치가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가락시장 및 롯데월드 주변 단속 건수에 대해서 이의신청 건수가 291건에 심사결과 부과 대비 미부과액이 40%인데 왜 이렇게 많은 건수가 많은 이의신청해서 40%씩이나 미부과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이의신청 건수가 3,837건 대비 과태료 면제 결정이 44%인 1,668건입니다.  이것은 마구잡이식 단속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99년 부과액 대비 징수액 12억 3,900만원으로 2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37억 5,900만원에 대한 징수방법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감사자료 37페이지 지역교통개선위원회, 불법 주·정차 민원심의위원회, 교통불편 민원신고 실무 심의위원회 3개 위원회의 금년도 회의록을 자료로 요구하면서 나머지는 답변시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로 지역교통개선위원회 소집 현황 및 업무 처리내역과 문제점을 97년도부터 99년도 것을 자료 요구하였습니다.  자료 요구 책자 152번입니다.  그런데 거기 답변자료 책자 240페이지를 보시면 답변내용에 97, 98년도 지역교통개선위원회 개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두 장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중 한 장에는 97년 7월 25일 금요일 2시 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한 장에는 97년 10월 10일 금요일 2시에 또한 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하여 주시고요.
  지역교통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일반 시민대표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들은 요즘 승용차를 다 타고 다니니까 이들은 실제 승용차만 타고 다니지 버스를 잘 안 타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이 본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운영위원회 운영회의시 위원의 불참시, 위원이 9명인가 되죠?  위원의 불참시 대리 출석을 하게 하는 것은 꼭 본인이 나와야지 안 나오면 안 나와야지 대리 출석을 하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대리 출석을 하게 하는 것은 전문성 및 합리적 의견도출이 될 수 없고 서로가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엉뚱한 사람을 참석케 하니까 곤란하므로 대리 출석을 아니하게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한 버스 운수대표를 지역교통개선위원으로 선임할 시 버스회사의 실리만을 취할 것입니다.  본위원은 운수대표는 운영위원으로 선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이2동사무소 앞에 40-1과 40-2인가 좌석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포를 이따금씩 가면 김포공항에 가려고 아침 6시 30분 비행기를 타고 7시 30분 비행기를 타려고 그것을 6시경에 기다려요.  6시에 타야 됩니다.  20분이 되어도 안 와요.  그래서 아트바이트생 2명을 써서 3일간 그 노선에 차가 몇 분만에 배차되는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회사에 전화를 해봤더니 7분만에 배차된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7분만에 배차가 된다고 합니다.  그 자료도 구청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왜 7분만에 다니는 버스가 20분도 안 오고 25분도 안 오고 이렇게 잘 안 다니느냐?  그랬더니 손님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운수회사 형편상 37번 노선이 부도가 나서 거기로 버스를 보내서 그렇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단속 안 하십니까?  그런 버스회사 대표들을 위원으로 선임해 놓으면 우리 시민들은 버스가 발인데 자기들 편의대로 20분만에 배차하고 25분만에도 배차하고 그런 버스회사 대표들을 어떻게 위원으로 선임을 해야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곽영석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합니다.  잠실 롯데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출발 및 회차 시간에 임의로 신호등 조작으로 정상적 교통소통에 정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여부는 그 동안 구정질문에서도 수차 지적했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간 우측 공로를 훼손해 가지고 셔틀버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데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체 구민의 보행동선까지 훼손했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중교통 노선조정과 관련해서 잠실사거리를 회차 기점으로 하는 사업용 차량의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교통난 완화를 위한 회차 기점의 변경은 가능한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 8월 한 달 동안만 해도 잠실1단지, 2단지, 5단지 후면도로를 이용해 회차하는 사업용 차량에 의해서 모두 6명의 인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증축이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를 시행자로 해서 교통물류연구원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에서는 장기적으로 농수산물시장의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도매시장의 증축은 이전계획 수행과는 전혀 다른 사항인데 담당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잠실 저밀도 아파트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신천동 일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했는데 금년 말까지 계획된 인구영향평가와 관련해서 그 영향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부도 말씀해 주시고, 잠실사거리 교통영향평가 자체가 국회 행정감사에서 잘못된 평가라는 지적에 따라서 재실시 요구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통관리과 소관 조례중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운영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개선되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교통관리과 소속 공익요원들이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익요원들에게 급량비와 교통비가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무임승차를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버스사업은 하향산업이고 그것을 떠나서 같이 승차하는 주민들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하루에 몇 번씩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정식으로 시내버스 카드를 소지하고 한 번도 무임승차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익요원들이 한 차에 심지어 여섯 명까지 타면서도 요금을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민폐를 끼치는 사항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난 감사 때도 본 위원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적극적으로 말씀드렸고,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단 한 사람도 요금을 내고 타는 사람이 없어서 금년에는 그 대책이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정차 단속을 3만 건 정도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특히 비 예산사업으로 한 교통개선사업에서 마천사거리 70미터 구간 2차선을 4차선으로 병목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확대했습니다.  오히려 주·정차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2차선 때보다 4차선 있을 때가 더 복잡하고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시내에서 들어오는 버스가 2차선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른쪽 인도 옆에 주·정차를 계속 해놓고 있으니까 버스를 정류장에 세워야함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몇 개 노선이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차들이 있으니까 오른쪽 정류장에 대지 못하고 1차선에서 내리니까 사고위험도 높고 병목현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야로 단속해 달라고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 구간은 수 십 억을 투자해서 4차선으로 늘려놓은 도로입니다.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주·정차 단속을 해서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본 위원 말씀 외 다른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거여동에서 사고가 많은 데가 마천시장과 조흥은행을 이용하기 위한 건널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출소에 계속 진정과 민원을 내도 시정이 안 되는 사항인데 교통관리과에서는 시정이 될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신호등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서 주민들이 신호등 자체를 무시하고 건너다녀서 상당히 사고도 많고 다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시간을 짧게 해달라고 건의했는데도 2년이 지나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행정 차원에서 시정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시간을 재보니까 1분 30초에서 2분인데 그것을 못 기다리고 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장님께 말씀드릴 사항인데 물론 이 문제는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와 잠실재건축, 가락시영재건축이 완공되면 송파구에는 교통대란이 날 것으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윤태환 위원님.
윤태환 위원  윤태환 위원입니다.
  25개 자치구를 보면 각 구마다 3개에서 12개 노선의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중구와 송파구가 마을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있는데, 송파구가 마을버스 한정면허를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 구청장의 권한으로 한정면허를 받아서 300원을 받고 운행하는 마을버스와 순환버스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선조정위원회에서 95년 11월부터 98년까지 7개 노선 마을버스 심의를 했습니다.  마을버스 한정면허로 가지 않고 순환버스로 가버린 이유가 무엇이고, 이렇게 순환버스로 갔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출퇴근하는 어른을 기준으로 300원 짜리 마을버스를 활용해야 할 주민이 순환버스를 이용했을 때 1일 왕복 400원이라는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간 이용승객의 경제적 추가부담은 이것은 여러 여론조사 통계 숫자인데, 1일 7,200명으로 볼 때 1인 400원, 그러면 하루에 280여 만원의 주민부담이 갑니다.  이것을 연간으로 따져보면 8억 4,000만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부담이 현행법을 무시해가면서 허가해준 것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입니다.  이 책임은 누가 져야하겠습니까?  현행법상 한정면허로 심의를 했으면 300원을 받는 한정면허로 가야하는데 교묘하게 순환버스로 비켜가면서 500원 요금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300원으로 바꿔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개념으로 볼 때 본 위원이 언론의 한 토막을 카피해왔는데, 중랑구는 500원 받고 운행하는 순환버스가 마을버스가 운행해야 할 노선을 간다고 해서 순환버스라도 300원으로 요금을 인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언론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모든 면에서 앞서 간다는 송파구가 교통문제만큼은 가장 뒤지고 있는데 이것 또한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또 본 위원이 구 노선조정위원회 위원으로 11월 위원회에서 2개 마을버스 노선을 검토한 바 있고 위원 대부분이 마을버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역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기 11월 노선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마을버스는 2개 노선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박필용 국장께 한 가지 묻고 교통관리과장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IMF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해가 없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자전거도로 자체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99년도에도 자전거도로에 많은 시·구비를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송파구 일부 지역은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에 많은 시·구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양천구가 제일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쪽과 비교해서 일부를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자전거를 편하게 탈 수 있게 하는 향후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고, 내년도에는 자전거도로에 구비가 얼마 투자되는지, 시비가 얼마 내려올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잠실 제2롯데월드 법정 주차대수가 2,460대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자주 롯데를 이용하는데 지하에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요.  세일기간의 경우는 롯데백화점에서 주차장을 창고형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교통관리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며, 갑자기 동선을 바꾸게 되면 사후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위법사실을 적발한 것이 있는지, 또 주차장 대수를 확실히 직원을 시켜서 조사해본 일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이학찬 위원입니다.
  지난 해 매년 5억에서 7억 이상 견인료를 징수해서 우리 구에 아무 소득 없이 견인료를 100% 견인업체에 줄 수 있느냐 해서 그 당시 특정 견인업체에 특혜의혹을 가지고, 견인료 수입 올리는 수단으로 시도 때도 없이 불법 견인하는 업체를 교체하여 송파개발공사에서 운영해서 구의 세수를 올리라고 본 위원이 건의하였고, 98년도 견인료 지급액이 그 당시 7억 2,000만원이었는데 99년도는 5억 4,000만원으로 약 2억 정도 주민의 피해가 감소되었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 당시 그런 질문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이번에는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징수실적에 대해서 너무 부진한 실적이 아닌가 지적해드리면서, 그 동안 본 위원 나름대로 연구하고 구상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천적으로 이런 체납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중에서 견인대상 차량에 한해서만 견인료 징수할 때 바로 선납제도를 실시하면 연간 약 7억 이상 체납액 감소와 징수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청에서는 이런 선납제도를 실시해서 체납현상을 막을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체비지 공용주차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편익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하면서 해가 갈수록 수입은 저조한 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료를 본 위원이 봤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운영하면 이익이 나도록 홍보를 해야되는데 그것도 안되고 저조한 데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만들어만 놓았지 지역주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홍보를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그 지역이 복잡한데도 주차장은 비어있는 곳이 많은데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송복용 위원님.
송복용 위원  송복용 위원입니다.
  주차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물이 있어서 주차면적을 임대하고자 할 때 허가를 득한 업체에서 주차관리할 수 있는 것을 구청에 제출한다면 몇 미터 이내에 몇 대 정도, 몇 년 한도까지 허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 위원  박석흠 위원입니다.
  주차위반 단속건수를 보면 96년도에 11만 3,000건, 97년도에 13만 9,000건, 98년도에 14만 3,000건, 99년도에 7만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근래 들어서 단속이 너무 저조해서 본 위원이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잠실본동 천주교 앞에서부터 잠전초등학교를 보면 주차구획선이 있습니다.  주차구획선을 살펴보면 양쪽으로 그어져 있어서 차들이 서로 빠져나가고 결행할 때는 나가지도 못해요.  여기는 다 상가로 구성되어 있어서 상가 앞에는 차도 못 대게 할뿐만 아니라 차를 안 댈 때는 옷걸이라도 놓고 주차를 못하게 합니다.  같은 상가 골목이면서도 한빛은행 쪽은 주차구획선이 없고 여기는 양쪽으로 해놓고 잠전초등학교 앞에는 주차구획선을 그었다가 다시 없앴습니다.
  동네에서는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만 이것은 상가골목이라서 상가주인들만 편하고 주민들은 불편합니다.  공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놓으려면 아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 구 세입증대라도 되지만 이것은 완전한 특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주차단속 및 견인건수 현황을 보면 주차단속 7만 1,907건, 견인건수 1만 5,623건, 요구자료에 보면 1월부터 12월말 현재까지 주차단속 스티커는 7만 2,000장 정도를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구입매수는 10만 매입니다.  이것은 11월, 12월까지 하면 거의 예산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견인대상 스티커는 견인건수가 10월 말 현재 1만 5,623대를 견인했는데 이 예산은 월 1만 5,000매씩으로 예산을 잡아서 1년 동안 통계를 내면 18만매가 되게 됩니다.  이런 엉터리없는 예산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과태료 부과 스티커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다시 중복하지 않고 주차단속 스티커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서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지금 4억 1,357만 8,000원 이것이 주로 공공요금이 나간 것입니다.  어디에 많이 나가느냐 하면 주차단속원 대기실 관리비에 이렇게 관리하는데 몇 억씩 사용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예산에 낭비가 많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고지서 발송하는 것도 1차 고지서는 140원 짜리로 5만매를 매달 발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독촉분은 1,140원 짜리가 1만 7,500건 이런 식으로 모두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답변을 바랍니다.
  다시 1건 더 얘기하겠습니다.  일방통행로 시설 정비 이렇게 해 가지고 공동주차장 조성 마천동 214, 215번지 일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는데 여기에도 1,000만원씩 31동에 어떻게 지불된 것인지?  보상금으로 지불된 것인지, 아니면 철거비로 된 것인지?  바닥 정비 부대시설이 6억 1,080만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설치를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조성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가운데 미비한 점은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입니다.  요구자료 127페이지 부서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서 99년도분에 보면 128페이지 교통관리과 일반회계난에 보면 지출내역에서 건설교통국 업무추진비 대중교통 집단파업 대책비, 지역교통 문제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예산액은 1,320만원이고 집행액이 896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이 423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중교통 집단파업 대책을 어떤 식으로 하길래 여기서 이런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이 일반회계 분야 1,320만원, 896만 6,000원에 대한 집행장부가 있죠?  그 장부를 갖다 주세요.  설명을 해주시고 장부는 지금 답변하시기 전에 저한테 갖다주세요.
  그 다음에 각종 공사 계약 현황난을 살펴보면 건설교통국 소관 특히 교통관리과 소관쪽에서 보면 공사 발주면에서 약 40% 이상이 수의계약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회계법상에서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명성을 기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약 1,000만원 정도 이상 넘어서면 거의 공개경쟁입찰을 시켜서 예산절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거의 2,000만원을 넘어서는데, 1,000만원 넘어서는 것은 많고 2,000만원이 넘어서는 것까지 거의 참가자가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단일 수의계약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자아내게 만드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한 가지만 거주자우선주차제 시설물 교체 공사해서 97년도분 상호가 (주)우성프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가 정병우로 되어 있는데 상대자가 한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상대자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물론 우리 국장님이나 여러 간부님들을 믿으면서도 그래도 여기에 대한 적절한 예산 배치가 되었느냐?  예를 들어서 공사 시행 예정가격이 제대로 작성되었느냐,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이 공사건에 대한,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자료 몇 페이지죠?
안성화 위원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설물 교체 공사 2차 해 가지고 97년 7월 3일, 이것이 97년 7월 22일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계약 금액이 2,169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 되어 있고 참가자 1명, 우성프라자 정병우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계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설계서를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그것 답변 주시기 전에 그것은 저한테 두 가지 자료를 먼저 주시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곽영석 위원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교통관리과 소관 행자부와 감사원, 서울시, 자체 감사 내역을 총괄해서 본다면 약 20여건의 내용이 과태료 입력 실수, 관계규정 미숙지, 권리 청구 미이행, 또 과태료 징수 결의 미실시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직무태만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담당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박재문 위원입니다.  지금 야간 주차 견인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요?  개인 주차공간의 견인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노상·노외 주차장 운영은 어떻게 하며, 현재도 개인에게 위탁 경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노상·노외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받으면서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박재문 위원  189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이학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0페이지인데 우리 견인 대행업체가 부흥운수와 강동운수 2개 업체가 있죠?  그 업체가 지금 현재 부흥운수는 91년 2월에 구청장이 지정증을 주고 강동운수는 96년 7월에 구청장이 지정증을 준 것입니다.  그 앞 장에 보면 97년 7월에 준 게 있는데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까 세부적인 것을 이학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차딱지 같은 것 붙여놓은 것은 구청에서 붙이죠?  견인은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다수 주민들이 알기를 구청에서 견인해 가는 줄 알아요.  아직까지도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압니다.  왜냐하면 구청 차가 와가지고 주차딱지를 붙이면 바로 견인해 가니까 구청에서 끌어 가는 줄 알아요.  구청 욕을 상당히 합니다.  또 그리고 하물며 견인차가 난폭한 게 말도 못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차도와 인도의 경계 있죠?  그런 것도 막 치고 올라갑니다.  내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오늘 안 가져왔는데 차량번호까지 다 나온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렇게 난폭운전을 해 온 이유는 수년 동안 이 업체는 대행을 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난폭운전을 하고 위세가 당당하지 않느냐?  이 업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와 규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또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것을 설명을 덧붙여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안성화 위원님!  추가질의 마저 하세요.
안성화 위원  자료집 37페이지에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과 월별 회의 개최 실적 및 수당 지급내역 99년도분입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상에서 보면 지역교통개선위원회가 25만원, 불법 주·정차 민원 심의위원회 420만원, 교통불편민원 신고 실무 심의위원회가 185만원이죠?  일단 교통관리과만 뒤로 보겠습니다.  뒤에 보면 송파구 지역교통개선위원회 여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불법 주·정차 민원심의위원회에서 보면 당연직으로 해 가지고 보수가 나가지 않는 공무원쪽과 위원 위촉직으로 해 가지고 지금 네 분이 되어 있죠?  이것을 한 달에 두 번씩 해 가지고 1인당 5, 60만원에서 약 40만원씩 한달에 지급된다는 결론인데 이것이 꼭 이런 식으로 갖다가 해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꼭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본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분기마다 한 번 정도 부과하는 기간을 유예기간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이 위원회 수당으로 해 가지고 지출되는 부분을 줄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이 공무원쪽으로 해 가지고서 실비 지급이 되지 않는 그런 당연직 위원으로 조치를 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역시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위촉직으로 되어 있죠?  어쨌든 월 2회씩이나 가면서 꼭 이렇게 일반인을 집어넣어서 실비를 지급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202페이지에 주차장 수입이 97년, 98년, 99년도 있는데 99년도가 97년도에 비해 거의 반은 줄었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범  질의 다 하셨어요?
박재문 위원  네,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상 자리에 계신 위원님 모두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드릴까요?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한 시간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범  한 시간 하자는 얘기는 감사준비를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30분이면 되겠어요?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한 4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박재범  지금 올해 감사 수감태도가 상당히 저조해요.  자료준비가 사전에 안 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부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고, 또 그렇게 해서 기다려서 답변을 듣는데도 답변이 불충분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40분 드릴 테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조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고서 14페이지에 99년도 주차단속건수 7만 1,907건임에도 19페이지에 99년도 부과건수 12만 1,922건으로 숫자가 일치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아주 잘 보셨습니다.  그것이 안 맞는 이유는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9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단속을 해서 차적이 확인되지 않는 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하니까 그해 단속건수와 부과건수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특히 99년도에 저희들이 91년도부터 차적조회가 안된, 소위 그런 것들을 99년도에 대부분 해소되었습니다.  전국 전산망을 통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의 자동차 전산망이 그때 개통되고 해서 건설교통부에 우리가 묻고 해서 그때 많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위원  그렇다면 여기가 99년 10월 30일까지 7만 1,000원입니다.  99년 단속실적 분석 해 가지고…  19페이지에도 99년 부과건수로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네, 그렇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러면 같은 99년도 부과건수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7만 1,000건과 12만 1,000건으로 차이가 나느냐 이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다시 말씀드리면 98년도에 97년도에 단속한 것을,
조동형 위원  그러면 여기다 누계라고 하셔야지.  여기다 누계라고 해야 되는데 99년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조 위원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98년도, 97년도에 단속은 했는데 부과를 못한 건수가 상당한 건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차적이 조회되지 않아서 부과 못한 건수가 있었는데 99년도에 건설교통부의 전산망에 들어가서 협의해서 24시간 전산망을 돌려달라고 해 가지고 부적을 많이 해소했습니다.  차적조회가 안 된 것을…  그래서 98년도에 부과 못한 것을 99년도에 추가로 부과하다 보니까 97년도 단속 건수 플러스 98년도 미부과된 거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고,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에 이의신청 40%, 그 다음에 면제 44%, 이것이 마구잡이식 단속이 아니냐.  위원님들, 주차단속에 대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아침부터 우리 교통관리과 직원들은 출근하면 8시 30분부터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인지상정으로 서로 전화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받으면 기분 나쁜 단속 당한 분들의 항의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단속을 당했다 하더라도 각자 전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의신청을 받아서 주·정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고 이래서 고의적이 아니고 부득이 했다 하는 것은 전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부과 건수가 한 44% 되는데, 그러면 아예 미부과할 것을 왜 단속했느냐 하는 그런 의문도 생기겠습니다마는 이 주차를 단속하는 것이 저희들이 무슨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주차단속은 우리 교통수요 관리정책의 일환으로 단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공용버스나 지하철 이외에 자가용 차량은 가능하면 타고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교통수요 관리정책의 근본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그런 측면에서 단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의신청 미부과 유형별로 보면 장애자가 331건, 공무수행 407건, 언론취재상 51건, 고장수리 차량 170건, 교통사고 8건, 차량도난 10건, 응급환자 67건, 기타 485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지금 제 질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아닙니다.  제가 조동형 위원님 처음 것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러면 제가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한 요지는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도로교통법 제정 목적이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지금 교통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속인원이 몇 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29명입니다.
조동형 위원  그러면 몇 개 팀으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14개팀…
조동형 위원  14개팀이 하루에 240건 한단 말예요.  그러면 몇 건인가?  한 20건인데요.  내가 몇 가지만 예를 들게요.  문정동 15번지 앞 문정 초등학교, 문정중학교 그 길 또 저쪽에 문정동 88번지 앞 또 문정시영아파트 앞은 8시 전에 와서 단속합니다.  거기는 8시 전에 교통소통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루에 20건씩 하는데 자기네가 처리하는 양을 어느 시기에 딱 해놓고 나머지는 놀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또 가락동 121번지 앞, 또 문정동 9번지 앞, 또 문정동 38번지 앞, 오금동 오금중학교 앞, 거여동 한서교통 앞, 또 마천동 올라가는 길 이런 데는 차를 세워놔서 아침 출근시간에 차가 못 다녀요.  또 오후 3시쯤만 되어도 차가 못 다닙니다.  그런 데에 가서 단속을 안 해주고 안 할 데는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조사한 것입니다.  
    (자료제시)
  그러면 아까 14개 팀이 한다고 했는데 나는 과장님한테 묻고 싶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단속해 온 건수를 시간대별로 한 번이라도 조사해 봤느냐고 묻고 싶어요.  종일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하루에 우리 팀이 20개만 해야 된다면 아침절에 가면 얼마든지 뗄 수 있어요.  떼어버리고 나머지는 놀지 않느냐는 이야기에요.  단속이 전혀 교통소통에는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처벌 위주로, 자기네 건수 위주로만 한다는 인상이 짙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우선 문정동 15번지 초등학교 앞, 문정동 88번지 앞, 시영아파트 앞 이것이 혹시 통학로 아닙니까?  학교 주변 아니에요?
조동형 위원  통학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학교죠?
조동형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통학로 주변에는 아침 일찍 저희들이 단속합니다.
조동형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세워놨다가 8시만 되면 전부 출근합니다.  그런데 8시 전에 와요.  본위원도 목격을 두 번 세 번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러니까 학교 주변에는 아침시간에 단속을 나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학생들의 안전 때문에 단속을 나갑니다.
조동형 위원  거기는 인도가 따로 있습니다.  통학하는 인도가 따로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글쎄, 따로 있어도…
조동형 위원  있는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8시 이후에 하셔도 좋아요.  8시 전에 와요.  8시만 되면 전부 출근하기 때문에 차가 자연히 다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와서 하거든요.  실제 할 데는 안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시간대별 단속현황을 찾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주변에는 8시 이전에 나갑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의 안전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또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8시 전에 그렇게 새벽같이 나오느냐?  누가 공무원이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고 싶은 공무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이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대별로 하는 것은 확인되는 대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에 주차단속 과태료 부과 50억원 중에 징수 12억원으로 징수율이 25%로 저조하다.  그 대책은 어떻냐 하는데 저희들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해연도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당해연도로 받아내는 비율이 21% 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과태료가 내년에 내거나 후년에 내도 가산금이 붙지 않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늦게 내려고 합니다.  안 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21%인데 저희들은 25% 정도 이렇게 받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곁들여서 아까 어느 위원님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이학찬 위원님이 지적하셨나요?  견인된 차량은 내줄 적에 견인료 플러스 과태료를 같이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봤는데 너무 시민 관계법이나 이런 것을 따져봤더니 현행법에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관계공무원이 야간작업을 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고 현장 징수 독려 등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따가 과태료 부과 징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요구자료 149페이지, 236페이지를 한 번 펴주십시오.  주차단속 및 견인건수 현황 07시부터 13시, 14시부터 18시, 19시부터 익일 07시 거기 보면 주차단속원 견인건수 현황인데 주차단속은 시간대별로 아침 7시에서 오후 1시까지가 33%, 14시부터 18시까지가 37%, 19시부터 익일 07시까지가 29.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동형 위원님이 새벽부터 와서 단속해 버리고 낮에는 목표량을 달성했으니까 어디 가서 노는 게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제가 질의 드린 취지는 07시부터 13시까지 2만 4,251건, 견인이 6,800건 되어 있는데 같은 시간대에 단속을 나가더라도 효율적으로 꼭 교통이 여기는 단속을 해줘야 원활하게 소통되겠다 이런 데를 돌아가면서 찍어서 해줘야지, 꼭 학교주변이라고 거기 먼저 가서 하고 정말 갈 데는 안 가고, 여기만 내일 아침에 한 번 가보세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위원님 모시고 한 번 가보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주변은 한가하는데도 단속을 하고 어디 복잡한 데는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지적하신 분들마다 주관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주변은 학생들 통학로 개설이라든가 위험하다고 해서 24시간 단속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재문 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재범  아니, 지금 답변하고 있는데요.  조금 이따 하세요.
박재문 위원  답변이 그 내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 자료도 제가 요청했었고…
○위원장 박재범  그러세요.
박재문 위원  지금 야간단속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감사 때 질의한 기억이 납니다.  야간에 견인은 작년 얘기로는 신고가 있을 때 견인을 주로 한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우리 지역에 다니면서 본 결과 저녁 8시, 9시 그 사이 정도 되는데 일반 도로에 있는 것도 마구잡이로 끌고 가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야간에 견인을 해 가게 되면 아침에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봤을 때 황당할 뿐더러 그날 일이나 또 주차 견인된 과태료, 견인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고 하루 일을 망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것은 주차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냥 단속만 해도 될 일을 꼭 견인까지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항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희들은 아무 관계없습니다.  저희들은 단속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만 끌고 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국장님이 하신 말씀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역에 신고 들어온 것만 주로 합니다, 하셨는데 올해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실 주민의 편리 차원에서 야간에 견인한다는 것은 주민에게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끼치지만 그 이튿 날 모든 일정에 차질을 많이 주는 결과가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위원님들 대부분이 주민들의 권익보호나 불편해소, 또 밤에 끌고 가면 그 다음 날 기분 상하는 문제, 스트레스 받는 문제를 걱정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근무하는데 밤에 나가서 일하고 싶은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날 도로 모퉁이에 세워놨는데 왜 안 끌고 가느냐, 보도에 세워놓았는데 너희들은 뭐하고 있느냐 등등의 민원이 빗발칩니다.  그래서 우리 단속원들이 그런 데에 나가서 바로 견인 스티커를 붙이고 또 계도할 것은 계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는 주관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시민의 편에서 시민생활, 위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끌고 안 가는 게 좋고 또 그 불편을 겪는 사람들은 왜 안 끌고 가느냐는 민원이 빗발치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칙을 정해놨는데 도로 모퉁이나 보도상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들이 불편을 겪는 이런 것은 그냥 계고없이 견인스티커를 붙이고 바로 끌고 갑니다.  그 이외에는 안내하고 계도 방송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분명히 신고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주차 견인하는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다니면서 견인딱지가 붙어 있는 것만 견인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렇습니다.  견인스티커가 2개 있는데 견인대상 차량,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차계도차량으로 스티커가 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도로 모퉁이 같은 데에는 견인차량을 붙여버리고 그 이외의 차량은 계도차량을 붙여서 계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요.  주민들이나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면 야간에 견인하는 것은 좀 삼가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숙언 위원님한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11월에 그 전에 있던 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있었고 또 그전에 지역교통 문제 개선 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98년도 11월 이전에…  그런데 98년 11월에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소위 송파구 지역교통개선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저 두 개를 없애버리고 설치했는데 아까 주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97년도에 두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 한 것은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우리 담당 직원들이 지역교통개선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내라고 하니까 이름이 다르니까 없다고 한 모양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 했습니다.  
주숙언 위원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네, 잘못되었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그러느냐 하면 교통관리과에 그렇게 자료를 요구하면 그것을 대략 이렇게 전화로 묻는가, 잘 모르면 묻는가 해서 해야지, 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선서하셨죠?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네, 했습니다.  
주숙언 위원  선서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료를 요구한 것이 조금 미비하고 잘 모르겠으면 전화를 해서라도 확인해 보고 확실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허위 공문서 발행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말이죠, 방해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허위 공문서까지는 몰라도 직원들이 아마 누락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현재 지역교통개선위원회에 시내버스 대표가 참가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또한 견해는 현행 운수사업법령상에 버스는 정부에서 내준 면허로써 정부가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버스는 물론 개인 사업이기는 하지만 불특정 다수 시민을 위한 공익적 목적도 상당히 있고요.  이 버스 회사들이 만약에 도산해서 파업한다든지 하면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것은 버스업체 대표를 참여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모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불러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견해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서울시와 협의해서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지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국장님, 버스 운수회사 대표를 위원으로 선임한 것이 아니고 버스회사 대표를 초청해서 위원님들이 거기의 어떠한 형편이나 모든 것을 자문을 구한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그렇게는 할 수가 있어도…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며 지금 우리 신문에 난 거, 여담입니다마는 신문에, 그 다음에 서울시가 지금까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강력히 정부에다 건의하는 것이 면허 제도를 없애자.  왜 그러느냐 하면 면허는 정부가 법으로 보호된 면허이기 때문에 이 기득권자들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이것을 없애자 하는 게 건설교통부에 서울시의 건의사항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것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의 법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주장하는 바도 일리가 있지만 건설교통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합당한 것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면 지역교통개선위원회에 버스운수회사 대표를 한 사람 법적으로 선임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선임 안 하면 안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네, 지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버스노선을 조정한다든지 마을버스를 신설한다든지 순환버스를 신설하는 것은 기존 면허권자들의 이해관계가 되는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법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면허권자들이기 때문에 그 대표를 불러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잠깐만요.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떤 법조항에 그런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지 그 법 조항을 참고로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것은 우리 지침을 이따 드리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다음에 주숙언 위원님 추가로 질의한 것입니다.  방이동 TIP사업 예산 1,200만원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다…  방이동 교통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약 1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작년도에 IMF 때문에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 교통 전문직이 둘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통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현장 조사비, 보고서 인쇄비 등 1,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지급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으로 보고서가 나오면 주민설명회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무슨 방이2동 지역에 어디 「험프」를 만든다든지 휀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주숙언 위원  방이2동지구 TIP사업 그거 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예.
주숙언 위원  그러면 기왕 답변하셨으니까 더 묻겠습니다.  거기에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IMF로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왜 시급한 문제였느냐 하면 방이2동 사무소에서 다송갈비 있는 데까지는 가로등 같은 거 도로개선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녹원약국에서 저쪽 조흥은행까지는 같은 먹자골목인데 거기는 못했어요.  그때 자금 사정 때문에…  그러면 거기는 해주겠다고 하고 여태까지 미뤄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같은 도로에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그래서 상당히 시급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1,2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던 것인데 말이죠, 지금 99년도가 28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설계도 안 했다고 하면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1,200만원은 지금 말씀하신 녹원약국에서 어디 가는 그런 공사비가 아니고 어떻게 할 설계비를 쓰려고 했는데 우리 교통전문직 두 사람이 직접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설계공정이 다 되어 가요.  아마 1,200만원을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인쇄비는 써야 되겠죠.  인쇄비 정도 쓰면 되는데 이것이 되면 주민설명회 하기 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금년내로 되겠죠?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네, 금년에 된답니다.
주숙언 위원  약속하실 수 있죠?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예.
주숙언 위원  부탁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곽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실사거리 문제, 셔틀버스 운행, 신호조작으로 주민이 불편하다, 남북간에 공도를 차지하는 것이 적법 절차이냐, 보행동선을 막는 사유가 뭐냐?  그러니까 롯데쇼핑과 관련해 가지고…  글쎄, 신호를 조작하는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거기에 교통초소에 나와 있는 경찰관이 각 노선의 교통량을 봐서 신호를 조작하는 데도 있죠.  자동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차가 많으니까 소통을 하기 위해서 신호를 조작할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곽영석 위원  그런데 셔틀버스 출발할 때 차를 막아주고 회차, 그러니까 그 백화점 손님을 실어가지고 있다가 나갈 때 아닙니까?  그때 조작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고 이것은 의도적으로 정체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다리 위까지 정체가 되고 있어요.  제가 세 번을 두시간 동안 관찰했는데 오늘 한 번 나가 보시라고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들이 확인해 가지고 신호를 조작하는 것은 시경에다 한번 항의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국장님, 답변에 한 가지 빠졌습니다.  교통개선 운영위원회 운영회의시 운영위원이 불참시에 대리출석하게 하고 있는데 그 대리출석을 하면 전문성이나 합리적 의견도출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노선조정위원회를 97년도에 두 번 했고, 최근에 두 번 했습니다마는 대리 출석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조례에 대리출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위원님들 뜻대로 대리출석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전문성에 반하는 문제 같습니다.
주숙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롯데 앞에 공로를 차지하는 문제, 이것은 도시관리국 소관 같기도 한데,
곽영석 위원  도시관리국에서는 교통건설국 소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지금 현재 보도로 되어 있는 땅이 대부분 롯데 소유 땅입니다.
곽영석 위원  롯데소유의 땅이라 해도 모든 건물의 보행동선이 뒤로 물러나 있고 롯데 앞부터 석촌호수까지 연결된 보행동선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것을 다 훼손해서 지금 셔틀버스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최근에 더 확대를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롯데 측 땅이고 건축허가를 하면서 어떤 조건으로 땅을 내놨는지 확인해봐야 되는데, 셔틀버스를 대놓았다면 한 번 따져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참고로 지금 도시설계에 의한 건축허가 시 공개공지 확보의무가 있는데 공개공지는 공공목적 외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곽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공개공지를 사유화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면 공개공지 목적에 위반되니까 단속의 대상이 된다, 단속을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도 공개공지로 알고 있는데 공개공지라면 건축허가 부서인 건축과에서 감독해줘야 합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은 아니죠.  건축법에 의한 공개공지이고, 그것은 건축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건축법 위반으로 다뤄야지 우리가 다루긴 뭐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곽영석 위원  회신되어서 그쪽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처리 부서를 잡아서 확보를 해야된다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언젠가 부녀회에서 바자회를 했어요.  단속을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곽영석 위원  최근에 강동구 천호백화점, 현대·신세계 백화점 업주를 불러서 셔틀버스를 대형에서 중형으로 축소를 시켰고 강남구의 경우도 소형으로 축소시키면서 대수를 제한했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다시 검토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저희들 입장에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 시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는 셔틀버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택시나 버스 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죠.  어떻게 조정하고 규제할 것이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유통의 활성화 차원, 산업정책 차원에서 다뤄야할 문제이지 교통소통 차원에서 다룰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강동구에서는 잘 했고 송파구에서는 잘못한다 그렇게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곽영석 위원  셔틀버스 증차는 막아야겠다는 겁니다.  초창기 인가대수가 있을 텐데 그 이후 노선이 분당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것은 지역경제차원에서 유통을 허가하면서 시민들 운송수단으로 셔틀버스 몇 대를 허가했는데 앞으로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는 차원에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할만한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은 막연히 돈 안 받는 버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곽영석 위원님께서 잠실 사거리에서 각종 경기도 차량들 회차가 12개 회사 43개 노선에 6,272회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나가서 단속도 하고 버스전용차선 위치를 지정도 하고, 경찰한테 단속도 부탁도 해봤습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곽영석 위원  5단지 민원의 주된 내용은 여기를 종점으로 하는 차량이 겨울철에는 계속 엔진을 가동하고 있어요.  10분, 20분 정차를 하면서 매연을 쏟아내니까 어떤 때는 6, 7대가 같이 서서 엔진을 가동하니까 여기에 대한 공해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고, 본 위원도 새벽 5시 30분에 아침운동을 나가는데 여기를 질주하는 차량들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처럼 달리고 있어요.  본 위원 단지 같은 경우는 노인 두 분이 새벽에 산보 나가다가 급사를 하셨는데, 지난 8월만 해도 일곱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것도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경찰하고 협의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석 위원  회차 기점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잠실역이 아니라 체육관 쪽에서 회차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현재 봉은사로가 확보되었는데 그쪽으로 순환해서 빠지는 길도 있고, 강남에서 체육관으로 돌아서 빠지는 길도 있고 잠실역에 집중되는 노선을 개선하는 방안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검토하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매시장 증축과 관련해서 증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곽영석 위원  구청장이 이번 정기회의 말미에도 장기 계획에 의해서 이전약속을 했던 사항이고 연두교서에서도 그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증축은 주차장 건설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곽영석 위원  자료에는 판매시설을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전을 하는데 판매시설을 해놓으면 이전보상비 등 문제점이 가중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이것은 도시정비국장이 답변 드려야 할 사항 같습니다.
곽영석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교통물류연구소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내역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다음은 신천동 일대 인구영향평가 관련해서 질의요지를 제가 적다 못 적었습니다.
곽영석 위원  내용은 잠실 저밀도 아파트 지구에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신천동 일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10월말까지로 되어 있던 것이 금년 말까지 인구영향평가가 연기되었는데 잠실사거리 교통영향평가가 지난 해 국정감사시 윤원중 국회의원이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냐 해서 재요구를 했는데 그 후에 조치사항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한숙 의원님 질의 답변에서도 몇 번 답변을 올린 사항인데 작년도에 윤원중 의원께서 문제 삼기를 97년도에 KBS에서 교통영향평가가 엉터리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내용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잠실 사거리 포함해서 12개 교차로의 통행량을 조사해봤더니 잠실사거리 교차로 통행량이 다른 교차로에 비해서 40% 줄었더라, 의도적으로 줄였더라, 잠실사거리 교통량을 줄여놓아야 교통영향이 좋아지니까 엉터리로 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송파구청 옆을 통과하는 차는 무조건 잠실사거리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줄이려면 12개 노선 전부를 40%로 줄이지 않으면 금방 틀린 것이 나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요지가 있었는데 서울시 답변은 지금 고가로 건축허가가 되어 있는데 지하로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합니다.  왜냐하면 교통개선 방법이 달라지니까 다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겠다.
곽영석 위원  건설이 2007년도로 계획된 것으로 아는데?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렇습니다.
곽영석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송파구가 교통영향평가의 업무처리 소홀에 대해서 지적 받았어요.  업무담당의 관련규정 미숙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문제가 야기된 것 아니냐, 아니면 어떤 문제로 교통영향평가의 업무처리 소홀에 따른 지적을 받았는지 답변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행자부 감사 20여건, 과태료 입력 미시행 직무태만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3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서울시 감사에서 행정처분 지연이라든지 전산입력 누락, 담당 공무원의 책임감 결여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주의도 주고 불이익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한다든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이런 점들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운영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8회계연도 말, 99년 2월 28일 현재 순세계잉여금은 36억 765만 1,000원이고 99년 10월말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은 99억입니다.  적립금 99억은 우리 구 금고인 한빛은행에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금계좌는 1억씩 99계좌를 가지고 있고, 예금기간별로는 1년 짜리 58계좌, 6개월 짜리 17계좌, 3개월 짜리 10계좌, 1개월 짜리 15계좌이고, 예금이자는 서울시와 한빛은행간 시 금고 정기예금 금리협약에 의해서 현재 1개월 이상은 7%, 3개월 이상은 7.9%, 6개월 이상은 8.4%, 1년 이상은 8.9%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곽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하라는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도 몇 번 답변 올린 것입니다.  롯데 제2월드, 잠실 1·2·3·4단지가 개발되면 교통대란이 올 것이다, 현재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잠실사거리 교통량은 하루 19만 3,000대입니다.  2007년 이것이 개발되고 나면 잠실사거리 교통량이 15만 6,000대가 플러스되어서 35만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잠실사거리를 지나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그야말로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세세한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우선 송파지역에 떨어지는 교통량을 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외곽순환도로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갖추는 것을 종합운동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 탄천제방을 따라서 제외든지 제내든지 좋습니다.  아직 기본설계를 해봐야 나오는 사항인데 4차선으로 해서 판교·구리간 복정 IC에 붙인다, 남북방향은 그렇습니다.  동서방향은 88올림픽대로 밑에 현재 부도가 있습니다.  잠실1·2단지 밑에 현재 3차선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있는데 4차선으로 가서 잠실대교 밑에 막혀있는 구간을 뚫어서 올림픽대교 밑 중앙병원 밑에 붙입니다.
  그러면 중앙병원에서는 현재 강동대로로 서하남 IC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서하남 IC에서 복정사거리까지 고속도로를 8차선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지역을 위로 한 그야말로 외곽순환도로 체계가 갖추어진다 이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교통량이 40여% 이상 되는 소위 통과교통량은 그 외곽도로로 전부 분산시켜도 된다 하는 게 근본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들어와서 잠실사거리를 입체화하고 잠실대교를 확장하고 잠실대교 넘어가서 자양IC를 개량하고 송파대로의 교통체계를 연동화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한다.
  그 다음에 장미아파트측에서 나오는, 성내역에서 나오는, 신천동도 있습니다.  거기로 해서 5단지로 좌회전하던 것을 좌회전 금지하고 전부 우회전시켜서 올림픽대로로 타는 램프가 지금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옹벽을 쌓아서 4차선으로 확장해서 U-턴합니다.  U-턴해서 역시 잠실5단지 옆에 2차선 나오는 거 있잖습니까?  그것도 4차선으로 확장해서 U-턴시킨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총 소요되는 금액이 1,721억, 그러니까 96년도 불변 가액으로…  각 원인자 퍼센트별로 잠실 롯데월드가 엘그린과 제2롯데월드에 44% 약 900억 정도를 부담하라.  나머지는 서울시장이 잠실 1, 2, 3, 4단지 재건축할 적에 서울시가 부담하든지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부담하든지 이것은 서울시가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이 우리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다 되면 잠실지역에는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교통이 많이 막히겠죠.  아무래도 자꾸 늘어나니까…  좀 대란은 막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장기 계획입니다.  
이학찬 위원  지금 이 문제에 관련해서 질의해도 되요?
○위원장 박재범  이것 지금 제가 발언하시는 것을 자르려다가 들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번 반복된 얘기였으니까 지금은 설명회가 아니니까 지나가시죠.
이학찬 위원  이것은 우리 장미아파트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위원장 박재범  간단하게 하세요.
이학찬 위원  장미아파트에서 지금 바로 좌회전해서 나오는 것을 제2롯데월드 허가와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우회전 해 가지고 잠실대교 하부로 해서 U-턴 해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강남에서 올림픽대로로 오다가 성남방향으로 가는 것과 또 천호동에서 성남방향으로 가려면 올림픽도로 하부로 해 가지고 다시 U-턴 해서 나온단 말예요.  그러면 우리 장미아파트에서 나오는 U-턴 지점과 강남이나 천호동에서 오는 그 지점이 거기서 만나는데 내가 먼저 자료를 받기는 여기에 「오버브리지」를 하나 만든다고 그랬어요.  강남에서 오는 것은…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학찬 위원  그런데 천호동쪽에서 오는 것도 「오버브리지」로 해서 진입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것은 기본설계를 해봐야 압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개 교통로가 만나면 상당히 복잡해질 텐데 거기다 또 아까 제가 잠실대교 밑에 「미싱」구간을 뚫고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4개 교차로가 만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를 입체화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뭐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기본설계를 해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천호동 쪽에서 오는 것도 같이 돌아 나오는지, 그 구조세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학찬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이 절대 소통이 될 수 없어요.  잠실대교 하단부분과 5단지 그 사이에서 좁아지면서 그 지점에서 소통이 될 수가 없다고요.  여기는 완전히 교통마비가 되는데 이것 안 되면 우리 장미아파트에서도 반대성명을 내고…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교통이 「브랭크」가 생겨서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것은 다 검토한 사항이니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어떻게…
○위원장 박재범  그것은 과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죠.
이학찬 위원  제가 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재범  아니, 질의가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답변 계속하시죠.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다음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자전거 도로 설치에 시·구비가 들어가는데 96년부터 저희들이 지하철역 주변을 위주로 건설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예산 투자 사업으로 시비 14억 6,400만원으로 5.36㎞를 했고, 그 다음에 구비는 96년도에 2,100만원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투자되었습니다.  총 투자비의 98%가 시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전거 도로를 하기 위해서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투입하는 것으로 대부분 알기 쉬운데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한 15~16년, 20년 된 사각형 보도블록을, 옛날 구획정리사업 때 깔아놓은 보도블록을 교체하면서 자전거 겸용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자전거 도로는 별도로 투자되는 게 없습니다.  그야말로 보도 조성을 우리 구비로 해야 할 것을 자전거 도로 한다는 핑계 삼아서 서울시비를 갖다가 보도 조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서울시 감사 나와서도 이것은 구에서 해야 할 일이지, 왜 시비로 했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2000년에 구비 예산 확보 금액만큼만 시비를 지원하겠다.  이제는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뭐 좀 하려고 했더니 예산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지금 확보를 못했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일부 정비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여기 저기 높은…  그러니까, 다만 도로가 턱이 높아서 낮춰야 할 부분은 도로과의 일반 유지관리 예산 가지고 하도록 하고 전반적인 보도 조성하는 것은 시비를 받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황수 위원  국장님, 일명 로데오 거리나 일부 도로는 자전거 도로에 주차를 시켜놓고 있는데 무슨 대안을 제시해서 금지봉을 한다든지 뭐를 해서 편하게 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이 상태로 하면 주민들이 봤을 때는 서울시비도 우리 혈세입니다.  거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이해를 못하고 우리 구를 신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시정비과나 과별로 협의를 해서 단속하든지 대안이 있어야지…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네, 알겠습니다.  그게 참 고민인데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인 것이 위원님들과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요.  주차수요는 100대인데 주차장 확보된 것은 60대 밖에 안 됩니다.  40대는 어디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 보도에다 일체 못 세우게 전부 금지봉을 박아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놔주자니 그런 문제가 생기고 지금 엉거주춤한 상태입니다.
이황수 위원  보도블록이 엄청나게 단가가 비쌀 거예요.  비싼데 차량이 올라오다 보니까 파손도 많이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국장이 답변드릴 부분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건림 교통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조동형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박재범  잠시만요.
조동형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자료를 세 가지 요구했거든요.  자료가 왔으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먼저 하고 다음 답변하시죠.
○위원장 박재범  조 위원님!  질의하시죠.
조동형 위원  자료가 이제 왔으니까…  지역교통개선위원회 개최 결과 해 가지고 이것 받았는데 여기가 지금 위원 명단을 보니까 한서교통 주식회사 대표 박영현 씨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교통개선위원회에 이해당사자는 제척되는 사유가 된다고 보는데 왜 이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것은 제가 아까 답변드렸는데요.
○위원장 박재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설명할게요.  좀전에 박필용 국장께서 주숙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할 때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지금 들어가 있다.  그래서 지침을 자료로 받기로 했으니까 자료를 받아서 이해하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십시오.
조동형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원회에서 회의결과를 보면 대다수 위원들이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마을버스 신설의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향후 서울시의 시내버스 구조조정 후 검토하기로 함, 회의결과는 이래놨는데 모든 위원님들은 전부 마을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는데 유독히 박영현 한서교통사장이 99년 11월 말까지 시내버스 구조조정 후 완료 예정, 구조조정 완료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렇게 발언했거든요.  그러니까 회의 분위기가 다른 위원님들은 마을버스가 있는 것이 좋다고 인정했는데 이 위원 발언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회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11월 말이 지났거든요.  12월인데 과연 시내버스 구조조정이 끝나면 이 달부터라도 다시 회의를 개최해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것은 좀 이따 윤태환 위원님이 아까 마을버스를 질의하셨거든요.  그때 답변할 적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세 가지가 왔으니까…  교통불편신고 심의 의견서가 여기 와 있는데 거기도 보면 한서교통사장 들어가고 강남운수 대표 들어가고 개인택시 송파지부장 들어가고 해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 내용을 보니까 신고내용과 상대방이 의견진술했어요.  그래서 가부 해서 확인처분, 불가 경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불이익이 갑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러니까 교통불편신고를 하면 버스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택시도 있고 화물자동차도 있고 다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불이익을 줍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예.
조동형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공정성이 그렇게 없을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아까 제가 답변드리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서울시 지침에 운수업체 대표를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꼭 그분들이 들어가서가 아니라 이것이 아홉 분이 하게 되어 있는데 아홉 분이 해가지고 가부를 결정한다고요.  인민재판하는 식으로…  이것은 가, 이것은 부하는데 이것이 과연 공정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 안 하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수당을 지급 안 하고도 공무원들이 앉아서도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같은데 나중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원회를 두지 않았나,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박재범  조동형 위원님의 질의에는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송복용 위원님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한 마디 하시죠.
송복용 위원  제가 부연설명을 해 드릴게요.  미국에 어느 주인이 배심원의 판결에 따라서 그렇게 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어느 위원회도 마찬가지이지만 거기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 우리 담당이 누구시죠?  여기 안 계시네?  아, 여기 계시네.  죽 설명을 해 줘요.  신고자, 그리고 그 위반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 가지고 물어봐요.  그런 행위를 했느냐고…  했다, 연락이 안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기를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별나게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지금 우리 조동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민원과 관련되어서 이해당사자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으니까 그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만 이익을 대변하게 되면 민원인의 민원보다는 이익집단화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은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는 얘기고 지침이 설사 그렇다손 치더라도 일리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복용 위원  이상훈 씨가 처벌한 내용 내지는 건수를 말씀드리세요.
조동형 위원  여기 자료 받았어요.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의견서 해 가지고 와 있어요.  이것도 전문성이 없고 가만히 보니까 바르게살기회장, 고려 대중사우나 운영, 「송파신문고1230」, 주부,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면 이의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가부 해 가지고 부가 손든 쪽 바를 정(正)자 쓰고 또 미부과한 데 바를 정(正)자 쓰고 해서 가부를 결정했는데 이것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정성이 없지 않느냐.  이 내용을 읽어 보니까 사정을 잘 표현한 분은 미부과, 그냥 뻣뻣하게 나온 사람은 부과 이런 대목이 많이 보여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그것이 특별한 어떤 행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자가 이런 실수를 했으니 좀 봐달라 하는 내용으로 오고 또 자동차가 고장 나서 지금 영수증을 첨부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불가피하게 차를 거기에 세웠다 이런 내용으로 오고 하는 내용인데 참고적으로 그 건수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1,529건을 심의한 결과 장애자가 331명, 그 다음에 공무수행하는 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구청 차, 경찰차, 말할 것 없이 하다못해 전기를 고치는 차까지도 소위 그 단속대상에 들어가면 전부 단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렬로 죽 불법주차가 5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저희 구청 차가 끼여 있다 하더라도 그 구청 차가 사적 업무가 아니고 공적 업무가 되다 보니까 같이 스티커를 발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차 할 것 없이 하는 것이 407대, 그 다음에 언론사에서 취재를 위해서 잠시 주차하는 경우도 거기에 언론사에서나 또 이런 데에서 많이 취재기자 마크가 있는데 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만 옆에 다른 일반 시민들이 왜 저것은 스티커 발부를 안 하느냐 하는 단속원들에 대한 책망이 있기 때문에 언론취재 차도 부득이 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고장 차 그것이 170건, 그 다음에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은 경찰서나 병원으로 가고 또 소위 차량은 남겨두는 경우가 있는데,
조동형 위원  좋습니다.  여기를 내가 충분히 읽어 봤기 때문에 내용은 알겠는데 이것 할 때 사진도 같이 놓고 봅니까?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사진을 놓고 보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그 신청서에 사진을 복사해서 필요한 것은 사본을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조동형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요지는 과연 냉정하게 공정성을 기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앞으로는 냉정하게 공정성을 기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그러면 계속해서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공익근무요원 버스이용시 무임승차사례 근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현재 교통질서계도 근무하는 공익요원은 43명으로 매일 아침 일과시간 전에 주차지도 책임자가 점호를 취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어 교통관련 공익근무요원의 무임승차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명심을 하고 근무지 이동시에는 구 행정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출·퇴근시에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거기에서 교통관리과 해당되는 공익요원 뿐만이 아니고 송파구에 공익요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대책을 말씀을 드릴께요.
  수당으로 교통비를 하루에 예를 들어 500원씩 1,000원이 지급이 되잖습니까?  현금으로 주면 안내고 타니까 현금으로 주지 말고 교통카드로 끊어주면 탈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방법이 바뀌어야지.  어떻습니까?  대안이…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과장 입장으로서는 인근에 집이 있거나 또는 자기 차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곤란한데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때는 고생하는 젊은이들, 봉사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시민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불쾌하고 업주측으로 보았을 때도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건전한 방법을 건의해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알겠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천사거리 조흥은행 앞 도로에 대한 적극적인 주차단속 대책에 대해서는 마천사거리 도로는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인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도로변 점포 앞에 불법주차하고 있어 주차위반 단속시에 차량 소유주들이 나타나 차량이동 후 다시 불법주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체계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런 사례가 많이 줄어들도록 사람을 상주시켜서 감독을 해보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좌·우회전할 때 곡각지점에 이중으로 차를 대놓으니까 인도에서 차도로 건너가려면…  사실 차를 곡각지점에 주차하는 것은 안된다고요.  무조건 견인해 가야지.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알겠습니다.  로타리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한참동안 견인을 철저히 하든가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천한홍 위원  결과적으로 마천동 시장쪽으로 들어오려면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앞에서 시내버스에서 사람 내리려고 계속 서 있으니까, 좌회전 못하니까 중앙선을 침범해서 간다고…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앞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마천동길 횡단보도 신호가 불합리해서 무단횡단이 많은 바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금년도 7월초에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횡단시간이 20초이고 차량진행이 80초로 조사 되었습니다.  아래쪽 마천사거리와 연계되어 있어 교통체계상으로는 타당한 것으로 법상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조사해서 경찰과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는가를 한 번 검토해서…
천한홍 위원  그것은 조사가 잘못되었고요.  본 위원도 시간을 체크해보고 건너도 가보고 저도 하루 수십번씩 대기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서류에 보면 그렇게 다시 조사했는데…
천한홍 위원  경찰들 그 분들한테 죄송한 이야기지만 내가 파출소장들한테도 다 건의해도 안되고 교통과에 해도 안되고…  심지어 거기에서 신호등 받으려고 전선 늘려놨는데 지나가는 아이들이 손을 잡고 있으면 합선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사고까지 나는데 신고해도 그것도 안해주는데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죄송합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경찰과 협의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다음은 윤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다른 25개구 중 중구와 송파구만 유독 마을버스가 없고 특히 중랑구에는 순환버스까지도 500원짜리를 300원으로 받고 있는데 송파구에서는 마을버스에 대한 시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면 언제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운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은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수년 전부터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오다가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간에 1차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97년 10월에 노선조정심의협의회를 거쳐서 두 개 노선을 검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한 개 노선이 문정동에서 잠실역, 두 번째 노선이 방이동에서 잠실2단지까지를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98년 7월 28일 마을버스 운송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 마을버스 운행 추진이 유보되었습니다.  유보된 사항은 IMF에 따른 경영난이 악화되어서 운수업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기존 버스업체 도산방지 차원에서 유보가 된 바 있습니다.  2차 추진이 금년 들어와서 3월 24일 마을버스 운행을 다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결과 7월 24일 신설 검토를 해서 세 개 노선을 검토한 바가 있었습니다.  세 개 노선 검토는 문정 시영아파트에서 잠실역까지, 올림픽아파트에서 송파구청까지, 마천동 시장에서 송파구청까지를 검토했습니다.  그것을 8월 30일 지역교통개선협의회를 개최해서 주민편익증진을 위해서 마을버스의 신설이 필요하나 현재 서울시 시내버스 구조조정 후 검토하기로 하고 일단 유보된 바가 있었습니다.  근간에 11월 4일 마을버스 신설검토를 세 개 노선을 방침을 받았습니다.  마천동 청암양로원에서부터 성내역, 문정시영아파트에서 잠실역, 올림픽선수촌에서 잠실역, 이 내용은 7월 24일 검토한 내용과 동일하나 다만 중앙병원으로 가던 것을 성내역 뒷편으로 가는 것으로 그 노선만 변경해서 11월 10일 교통개선협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마천동에서 성내역, 올림픽선수촌아파트에서 잠실역까지를 우선 마을버스를 해보는 것으로 검토해보자 그렇게 결론을 맺고 다만 문정시영아파트에서 잠실역까지 가는 것과 올림픽선수촌에서 잠실역 가는 것은 기 순환버스가 있었는데 그것이 타는 주민들이 없어서 순환버스가 폐쇄된 바가 있어서 사람이 없음을 감안해서, 타는 사람이 적음을 감안해서 우선 순환버스 있었던 두 개 노선중에서 한 개 노선만 시행을 하자 해서 우선 올림픽선수촌아파트에서 잠실역, 마천동에서 성내역까지 하는 것으로 심의 결정하고 다만 같은 날 각 버스회사와 또 버스노선에 해당되는 동사무소와 관할경찰서와 이해당사자에게 이 마을버스를 하면 어떠냐 하는 내용의 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가 계속해서 저희한테 접수가 되어서 지금 수합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합을 해서 교통개선협의회를 다시 열어서 그 문제점으로 “마을버스 내는 것이 좋다.”고 오는 데가 있고 “마을버스 반대한다.”고 오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역교통개선협의회를 다시 거쳐서 그 문제점을 가지고 두 개 노선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개 노선을 다 할 것이냐, 하나만 할 것이냐, 아주 안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다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올림픽아파트에서 성내역까지 오는 노선의 경우는 올림픽아파트 동대표와 주민대표자들이 전부 모여서 회의한 결과 “마을버스는 우리 동네에 절대 들어오지 말아라, 우리 동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앞에도 오지 말아라.  시내버스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하는 내용으로 동네에서 의결되어서 온 바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지역교통개선협의회를 다시 개최해서 그 의견을 전부 유인물로 나눠드리고 협의회에서 다시 결정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날 결정되어서 다시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면 마을버스노선 신설문제를 교통개선협의회에서 확정한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지금 절차는 이것은 쌍방간에 이해가 얽힌 내용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싼 버스를 원하고 또 버스업체가 저희 관내에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만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저희 구청 앞에는 시내버스 조합까지 있어가지고 버스업체 대표들이 제 방에 14명이 한꺼번에 와가지고, 굉장히 흥분된 상태로 와가지고 제가 그 양반들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흥분해서 올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도 다른 구청,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25개 구청에 마을버스 없는 구청 대봐라.  제일 판판한 구역이 중구를 빼놓고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름은 붙여놔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세 개 노선만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지역교통개선협의회에서 두 개 노선만 현재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나마도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으로 위원님 말씀 그대로를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택시조합에서도 오고 여러 군데에서 왔는데 그것은 제껴놓고 어쨌든간에 저희는 추진을 한 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버스업체가 6개중에 한 개 업체는 도산이 되어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5개 업체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업체도 어렵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서울시내 전반적으로 각 구청 교통관리과 직원을 동원해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실제로 금액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밑지느냐, 남느냐 평가를 월요일까지 한 열흘간 우리 구청 직원도 시청에 가서 배치를 받아서 그 시내버스 운행상태를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버스업체는 정말 어렵다고 펄펄 뛰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싼 가격으로 주민들을 모시는 방안을 해보고 싶은데 버스업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구가 여태까지 안된 이유는 평판한 지역으로서 노선이 어느 구 보다도 버스배차 간격이 짧고 노선마다 바둑판처럼 제대로 되어 있어서 고지대가 없어서 제대로 되어있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없었던 것이지.  구청장이 우리한테 특혜를 줘서 봐준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계속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내용은 협의회에 다시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 나오는 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윤태환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이 1년이면 8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입니다.  이익을 항변하는 업체대표들 몇 명이 몰려와서 난리친 것하고…  주민이 위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위에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에서 발언을 하면 버스업체를 두둔하는 것처럼 발언이 되기 때문에 제 입으로 버스업자들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답변을 하려면 버스업체 몇 사람이 와서 한 이야기를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안을 내놓고 협의회에서 결정 되는대로 따르겠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안하겠다고…
윤태환 위원  “중랑구 버스이용 펀리해진다.  순환버스도 요금을 300원으로 인하를 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지금 주민들이 그만큼 경제적인 추가부담을 안고 있는 거예요.  순환버스가 마을버스가 다녀야 할 길을 다닌다고 해서 요금을 내려버렸어요.  그런데 여기는 자기들 주장만 내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죠.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협의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첨가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버스업체들이 와서 하는 내용은, 저희 주장은 버스업체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 비슷한 내용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업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마천동에서 여의도까지 간다 할 적에 중간에서 손님을 빼면 자기네들은 도산위기에 놓인다 등의 예를 들어서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듣고 안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 주장을 크게 펴가지고 제가 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까지도 협의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마을버스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올림픽아파트같은 경우에는 부촌입니다.  자가용이 한 두 대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거기는 마을버스 일체 들어오지 말라는 이야기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 이야기로는 실제 필요한데 이야기는 하나도 안해요.  왜?  거여동 외진데, 진짜 불편한데 해달라는데는 이야기 안하고 필요없는데만 이야기하는 것은 요점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마을버스 원하는 데는 몇 군데 있어요?  대체적으로 원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싫다는 곳에만 이야기를 하고 필요한 데는 이야기를 안합니까?  그것을 답변을 해줘야죠.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관계는 아까도 제가 잠실역에도 있었고 잠실2동에 가는 것도 있었고 몇 년 동안 노선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꾸 변경되어서 시행하지도 못하고서 넘어왔습니다.
  이번에도 3개 노선을 가지고 심의하다 보니까 몇 분들이 시행도 되기 전에 왜 거기로만 하느냐.  이리로 하지.  왜 거기로 하느냐, 이리로 하지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을버스가 우리 구청에 없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있습니다.  우선 있는 것을 자부심을 갖도록 우선 그것만은 말씀을 안 해주시고, 우선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물론 주민들이 500원짜리보다는 300원짜리를 원하기 때문에 마을마다 마을버스가 있는 것을 주민들은 원할 것입니다.  마을마다 어떤 마을이든지 거여동, 마천동 예를 들어서 싫다는 노선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롯데 셔틀버스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거저 입니다.  그것도 주민들 편에서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업계에서 싫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교통불편해서 싫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양면성이 있는 것임을 감안해서 심의해서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문정 시영에서 잠실역으로 처음에 잡혔다가 그것은 지금 제외되었죠?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예.
조동형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조동형 위원  거기가 장애인들이 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송파에서 제일 갈망하고 있는 데가 시영아파트 주민들이에요.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제가 책임을 옆에 돌리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와서 아직 업무에 미숙할 적에 3개 노선이 먼저부터 내려왔습니다.  제가 10월 1일자로 왔습니다.  거의 한 달만에 마을버스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할 적에 그 전부터 논의되던 노선으로 심의를 원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제일 손님이 많은 지역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먼저 따졌습니다.  3개를 다 하는 것보다 우선 2개부터 해보자.  여기 위원님이 두 분도 참석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3개 다하는 것보다 우선 셔틀버스가 운행하던 두 군데 중에 손님이 많은 지역이 어디인가를 따져봐서 올림픽 노선이 문정동 시영아파트보다는 수입이 많았다 해가지고 올림픽아파트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해 주실 적에 올림픽아파트는 당연히 싫을 것이라고, 돈이 많은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점과 종점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올림픽아파트 출발해서 방이동 옆 골목으로 갑니다.  그래서 골목 지역의 상당한 지역에 손님들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어서 손님이 많은 지역을 선택한 지역임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손님이 많은 것보다도 주민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하셔야죠, 이것 올림픽 노선같은 경우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거기는 안 들어가도 얼마나 교통에 불편을 안 느껴요.  시영아파트 같은 데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신체적으로 불편을 얼마나 느낀 지 아십니까?  그런 것을 우선순위로 올려야지 이것 아주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재범  지금 우리 조동형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하셨어요.  지금 이 마을버스 관계는 주민의 발입니다.  주민복리에 1번이에요.  이익을 따지기보다는 오히려 마을버스를 해서 손해가 나면 우리 구세를 지원해 주더라도,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석흠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석흠 위원  금방 같은 말인데 버스가 안 다닌 길을 마을버스가 다녀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그게 원칙입니다.  
박석흠 위원  그게 원칙이라면 우리 잠실본동도 굉장히 많아요.  버스노선도 조정해 달라고 하는 게 왔었어요.  거기로 다니게 해달라고.  그쪽 뒷길은 지하철을 타려면 신천역까지 걸어가려면 상당히 걸리거든요.  그 마을버스를 엄청나게 원해요.  둑방길 또는 삼전동 쪽으로 그 주민들은…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원래 마을버스는 버스노선이 없는 데 다니는 게 원칙이고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그런 데를 다녀가지고 적자가 나면 구에서 지원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앞으로 노선심의회가 다시 한 번 열릴 기회가 있으면 그 내용도 상정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마을버스 신청이 들어온 것이 주민 민원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인들이 신청한 것인지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마을버스 지금 노선심의한 거요?
천한홍 위원  신청이 왔을 때 신설해 달라고 주민들이 원했는지, 어느 불특정인이 했는지 그 자료가 있다면 지금 시간이 가니까 지금 답변하시지 마시고 자료로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한테 주시라 이거예요.  신설해 달라는 자료가 있다면…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과장님, 마을버스 노선을 보니까 그렇게 반대한 사람 마을로 그려진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버스가 안 다니는 길로 좁은 길로 불편해서 큰 버스가 못 다니는 길로 다니는 게 마을버스예요.  제일 마을버스를 필요로 하고 제일 먼저 마을버스를 주장한 의원이 본위원입니다.  방이2동 의원입니다.  방이2동에 그전에 버스가 다니다가 한 3년전에 폐지되었어요.  그래서 한 번 고기맛을 보면 고기만 먹고 싶다고 그전에 다니다 안 다녀서 시에 제일 마을버스를 요구한 데가 방이1동 동부검사소 있는 데부터 방이2동사무소 그 거리 사이에 대왕좌로에 사시는 주민들이 제일 원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거기는 버스가 안 다니기 때문에 버스를 타려면 양쪽으로 100~200m를 다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전부 택시를 타고 있어요.  그런 길로 노선을 책정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보든가 하죠.  엉뚱한 큰 대형버스 다닌 데를 그려가지고 그런 데로 여론조사하니까 우리 동네 버스도 못 들어오게 하고 다니면 어쩐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론조사도 잘 해보고 그러세요.  열심히…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할 게 아니라…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그러면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수년간에 걸쳐서 진행되어 온 것을 이번에 제가 온지 한 달만에 추진했습니다마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세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또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다시 그 노선관계를 심도있게 다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해야죠.
○위원장 박재범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입니다.  본 마을버스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재범  예.
안성화 위원  종합적으로 제가 판단해 봤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도산의 염려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시행을 했을 때에 잘 나가고 수익성이 있어서 잘 가면 참 편리하고 좋은 일인데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도산하게 되면 시행을 안 한 것만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마을버스가요?
안성화 위원  예.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그렇게 표현을 안 드렸습니다.  시내버스 말씀입니다.  
안성화 위원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그런 염려가 있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마을버스가 지금 126개 노선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서울시에 126개 노선이 있는 중에서 아직까지 도산되거나 그래가지고 넘어가고 문제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쉬운 얘기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지역이기주의이고 기득권자의 주장이다.  그러나 500원짜리나 1,000원짜리 좌석이라든가 시내버스는 지금 M&A가 들어가고 적자가 되어서 부도가 나서 파산 조치되고 여러 가지 결항 운행을 한다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전제해 드리고요.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97년도에 처음으로 마을버스를 시행하셨다고 했잖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수년간 해왔습니다마는 근간에 97년부터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셨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예.
안성화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95년 9월경에 마을버스 4개 노선을 송파구에서 선정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95년 11월 우리구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4개 노선을…  그러나 그게 어떤 연유에서인지 3개 노선을 포함해서 지역순환 노선으로 신설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마을버스 운행계획이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 마을버스라고 하는 것은 한정면허입니다.  한정면허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자치단체장의 유일한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0원 짜리로써 교통이 소통되고 약 200m, 300m 이상 걸어가면서 그런 문제를 발생되는 데에 따라서 들어가 줘야 되는, 그리고 대중교통 연계 시점이 될 수 있는 연계 교통수단으로써의 대체교통수단으로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하더라도 일단 그것으로써 결정되었으면 현행법상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법의 해석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심의를 마을버스로 했으면 한정면허로 가야 한다.  누가 하더라도…  연고권을 주장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시내버스 업자한테 준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별도의 구청장이 발행하는 한정면허 300원 짜리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500원 짜리로 갔어요.  그럼으로 인해가지고서 연간 1개 노선에 약 8억 6,000만원에 해당하는 주민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어요.  1개 노선입니다.  1개 노선에 대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97년 11월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점이 하나 있고, 그것을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문정동 노선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정동 장애자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잠실역까지 오는 것, 또 한 가지가 뭐냐하면 오륜아파트 뒤로 돌아가지고 잠실역까지 오는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 노선은 최근에 결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결정되었느냐 하면 95년 9월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예를 들어서 일반 업체가 선정 자격 자체가 부여가 안 되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해버렸어요.  당연히 내 밥그릇을 뺏기는데, 300원 짜리가 들어오는데 안 된다.  그러면 신청하는 업자 모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그것은 정말 필요한 노선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자 노선은 안 된다라는 판단으로 되어가지고 그것이 지금까지 유보되어 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륜아파트 뒤를 돌아가지고 오는 것은 아까 여기는 부촌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없다.  그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결과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통장들 23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여론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여론조사한 것중에 18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 뒤쪽으로 옴으로 인해가지고서 시끄럽고 학생들이 교통에 위험하다, 이러한 것을 주장함으로 인해가지고 3명의 의견을 존중해서 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유야 어떻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왜 유독히 25개 자치구 중에서 송파구만 없느냐.  여기는 다른 데보다도 지역교통개선환경이 좋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 안 들어가지 않는 데가 없다, 그것은 말씀이 조금 안 되는 말씀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예를 들어서 서초구나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구나 마포구같은 경우에 이것은 아직 전형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 제가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각 자치구들은 주민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주민복지가 우선인 자치구 입장에서는 주민이 원하는 곳까지 마을버스 노선을 확장하는 것을 당연하다며 시내버스 노선은 시민편의보다는 수익성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마을버스 노선 확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최소한 주민 편에 서서 500원 짜리보다는 300원 짜리, 그 다음에 좁은 6m 도로에 미니 마이크로 버스가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5인승 대형버스가 들어가서 러시아워 때 턴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병목현상을 발생시켜서 30분, 20분이면 가야 될 데를 1시간, 2시간씩이나 털털거리고 가야 하는 그런 시간적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편도 감안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민의 발인 마을버스를 유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답변 간단하게 하시죠.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안성화 위원님 말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중에서 도산 위험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버스업자들이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의 대변을 할까 해서 그 사람 얘기를 인용한 것입니다.  제 뜻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하고 인용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심의회 때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지금 잠깐 한 가지만 제가 언급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도산 염려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시내버스 차원에서 도산 염려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아니, 버스업자들이 자기네들이 마을버스가 들어오면 도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제 말씀은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를 유치하는 것은 모든 것이 좋다.  마을버스를 유치하는 것은 좋은데 마을버스 300원 짜리 미니버스를 해가지고 서비스의 질적향상도 도모하고 경제적 손실도 덜어주고 참 좋지 않느냐.  그러나 유치를 했을 때에 사후조치가 문제라고 말씀하면서 그 도중에 이유가 뭐냐?  이것이 잘 되어서 수익성이 있어서 잘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마을버스를 유치했던 곳이 적자가 나가지고 부도가 나버렸을 때는 안 했던 것만 못한 거 아니냐라고 이유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쥐가 고양이 생각하는 거 아니냐.  쉬운 얘기로…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알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의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주민편의 차원에서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께 한 말씀만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서민의 교통도 생각해야 되고 편의도 생각해야 되고 또 이것을 함으로 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를 원천적으로 다시 해봐야 되겠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 말씀처럼 100m, 200m 걸어가서 그런 곳이 있다면 해 드려야 되는데 어느 몇 분들이 말씀해 가지고 그게 된 것인지, 주민의 숙원사항인지 이것은 민원파악을 다시 정확히 해가지고 처음부터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네, 알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답변 마치시려는 것입니까?  마치시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마을버스 관계입니까?
조동형 위원  예.
○위원장 박재범  마을버스 관계면 질의하세요.
조동형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노선에 손님이 많은 쪽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앞에 바람막이고 실지는 문정시영아파트에서 잠실역을 배제한 것은 한서교통 쪽의 입김이 세게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그것은 노선이 부도난 동부교통하고 유관된 노선입니다.  부도난 버스와 연관된 노선이지, 한서와 연관된 노선은 아닙니다.
조동형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는데 다음 지역교통개선위원회 개최 날짜가 확정되면 본위원한테 필히 통보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네, 알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러면 내가 시영아파트 주민들을 데리고 방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알겠습니다.  
송복용 위원  과장님, 서울시내 구조조정된 버스회사가 몇 개 회사가 있었어요?  몇 개 회사에서 몇 개가…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5개 중에 저희가 하나 끼여 있습니다.  
송복용 위원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5개 중에 하나가 확정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가 또 까딱까딱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5개고 그 중에 우리가 하나 부도되어 있고 지금 또 한 군데가 저희 구에 외형적으로 봐서 도산 위기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보다도 본청 차원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송복용 위원  관심있는 위원님들을 참석시키고요.  만약에 마을버스가 들어오면 기존에 있는 시내버스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운행을 안 한다든지 그런 일도 빚어지니까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지금 마을버스 관계로 장시간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마을버스와 관련되어서 그간에 민원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청장께서도 두 차례에 걸친 선거를 통해서 마을버스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민원하고 직결된다고 볼 수 있고 마을버스의 신설 문제는 지금 신임으로 오신 이건림 과장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그러면 다음은 이학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원천적인 체납징수 아이디어로 견인된 차에 대하여는 견인료 및 보관료를 징수할 때 함께 과태료를 징수하면 체납액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학찬 위원  그러면 내가 아까…  그것은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이것은 96년도 10월 3일 이전에는 그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현행 방법으로 개선되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하면 차량을 저희가 견인해 가져 가면 그 현장에서 견인료와 과태료를 같이 내니까 거의 15만원 상당의 금액을 물게 되니까 그분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으로 개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학찬 위원  부담이 크다 그런 말씀 아네요?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예.  한꺼번에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학찬 위원  부담이 크면 그만큼 여기서 아예 징수를 하지 말든지.  도와주는 게 아니죠.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저희도 위원님, 그런 방법으로 하면 저희로서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행정으로 할 적에는 편리한데 그것이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찬 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한 마디로 안 된다고 일축을 간단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 유감을 표시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나라 헌법도 때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다 국회에서 개정해 나가는데 더욱이 우리 지방자치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 구에 맞게 여기서 이 방법이 좋다고 하면 구청에서 서울시나 관계부처에 건의해서 이것은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으로…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학찬 위원  지금 이렇게 하면 연간 7억원 정도 체납현상을 줄일 수 있단 말예요.  간단한 방법인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체납액을 책임 지든지, 주민을 생각해서 그런다면 그것을 받지 말든지, 그만큼…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스티커 붙이잖아요?  1차 스티커를 붙인 다음에 10분 예고를 해서 안 하면 그때는 견인 대상차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그 스티커 제작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1차 붙이고 2차 견인대상 차량 스티커 붙이는 것…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학찬 위원  회사가 어디에요?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어떤 회사요?
이학찬 위원  아, 스티커…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우리 예산으로 인쇄를 합니다.
이학찬 위원  왜 그래요?  견인대상 차량은 견인대상 견인료를 받아서 우리 구에서 거기서 무슨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견인료 대상 차량 스티커는 견인업체에서 부담해야지, 왜 우리가 하느냐 이거예요.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견인업체에서 마음대로 가져 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견인대상이라고 지정해 줌으로써 가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쇄비는 저희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학찬 위원  그렇게 할 필요없잖아요?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저희가 지정해 주거든요.  이것은 가져 가라 하고 지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학찬 위원  그러니까 그것 붙인 것만 그 사람들이 가져 갈 거 아니에요?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네, 그렇습니다.
이학찬 위원  그런데 그 제작비를 우리가 거기까지 해 줄 필요가 뭐 있느냐는 얘기예요.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구청장이 가져 가라고 지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 저희가 인쇄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구과제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황수 위원  1년 인쇄비 예산이 어떻게 되요?  
이학찬 위원  아까 1년에 18만 장이라는데 18만 장이면 대체 얼마나 됩니까?
송복용 위원  과장님, 과태료 부과된 금액을 구 세입으로 잡는 부분이 없으신 것으로 아시나 봐요.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과태료 부과 인쇄비가 저희가 1년에 2,000여만원 됩니다.
이학찬 위원  그런데 저는 이 견인료를 지금 징수해 주는 구청에서는 그런 대행업무만 제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견인료 받아서 구청에 수입되는 것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저희한테 수입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학찬 위원  없는데 없는 일에 이런 스티커 제작비라도 왜 그 사람들한테,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원래 저희가 할 것을 대행업자한테 맡긴 것이기 때문에…
이학찬 위원  그러니까 하더라도 이 부분은 견인업체한테 부담을 시키세요.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학찬 위원  얼마에 되었든…  그게 원칙 아닙니까?
안성화 위원  부담시키면 견인료를 더 받죠.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견인료는 저희 독단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같이 되어 있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학찬 위원  제가 지난 번에도 건의했는데 견인업체 문제도 사실 개발공사에서 해서 하든 송파구 세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것도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영석 위원  도시관리국에서도 정화조를 청소하기 전에 보름 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인쇄비를 다 부담해서 엽서를 보냈는데 차기부터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업자한테 부과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구의 경비가 나가지 않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알겠습니다.  
송복용 위원  견인 차고지의 관리도 개발공사에서 하죠?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예.  저희가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복용 위원  몇 분 나가 계세요?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두 사람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복용 위원  그분들의 봉급은 구에서 나가죠?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아닙니다.  개발공사에서 나갑니다.
송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이학찬 위원님 보충질의로 견인업체 2개사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 사항에 대해서 또 운전자들의 난폭한 운전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규제, 조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와 도로교통법 제31조2에 의하여 이미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할만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타 업체나 송파개발공사에다 지정하는 것은 곤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  서울시 규정되어 있는 법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법입니다.  처음에 신청 받을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  법적 하자가 없을 때는 기한이 무한정이라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하나의 특허입니다.
김만식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운전하는 겁니다.  차도와 인도의 거리가 보통 30㎝되는 것도 뛰어넘어요.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그런 내용은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차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난폭 운전이나 횡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견인차는 견인료를 물고 차를 받아가야 되죠?  이것은 외상이 없어요.  못 받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특혜사업이고 안정사업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단체장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학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송파구가 운영하고 있는 송파개발공사에서 운영해서 구 수입을 올리게 하면, 지금은 구민들만 손해를 보는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송파개발공사에 내년도에도 증차를 시키도록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  법정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위반을 하지 않는 한은 계속 지속되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그렇습니다.
  현재 일반 불법주차 뿐만 아니라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에서도 송파개발공사가 손이 모자라서 거기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데 우리 송파개발공사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 위반에 대해서는 자체적 수입으로 올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석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30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은 7만 건으로 98년 10월말 현재 12만 건 대비 43%가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차량 등록대수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현저하게 부족하고 최근 맞이한 IMF 사태로 생계유지를 위한 부득이한 주차행위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교통소통 장애 등 불편을 초래하는 법규정 주·정차 금지장소(보도, 교차로, 횡단보도)를 제외한 지역은 98년 3월 15일 폐지된 주차단속 5분 예고제를 98년 10월 23일 구청장방침 1710호에 의거 주차단속 시 사전안내제로 변경 실시하고 있어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안내문을 부착해서 잠시 후 이동하지 않을 시 단속 조치함으로써 실적이 다소 감소하셨습니다.  참고로 금년 10월말 현재 주차단속 안내문 예고 실적은 17만 여건입니다.
  잠실본동 천주교에서 잠전초등학교 구간 양쪽도로 변이 주차구획선이 설치되어 있으나 인근 상가에서만 편리하게 사용하고 주민들에게는 불편을 주고 있다, 차라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말씀하신 구간은 이면도로 주차구획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지로 인근상가에서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본동 주민과 협의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앞 주차구획선이 지워진 내용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법에 의해서 서울시 전반적으로 지우라고 시달된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은 동장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철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체비지 주차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체비지 현황은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냈습니다.
주숙언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 문제가 나와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정으로 요금 징수에 대해서 1대 당 한 달에 얼마이고 현재까지 얼마가 들어왔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관내 거주자 우선 주차 지정대수는 현재 몇 대나 되고, 미지정한 데를 앞으로 얼마나 더 지정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내 집 앞 주차시설 보조사업으로 10월 30일까지 몇 곳에 얼마를 지원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구비는 아직 지원이 안되어 있고 시비만 3,000만원이 저희한테 시달되어 있어서 23건을 지급해주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복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물에 주차면적이 부족할 때 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 거리와 허가된 주차장의 증명발급 시 몇 대까지 허용 가능한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써 당해 건축물의 건물 내 또는 동일 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300미터 내지 600미터 이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근부지에 하실 때는 반드시 시설물의 소유자여야만이 됩니다.  타인 명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증명서 발급이 대체될 수 없습니다.
송복용 위원  예를 들어서 B라는 주차장 용지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미 임대를 줬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대체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범위에서는 그 대지에는 건축허가가 날 수 없습니다.
송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다음은 장경선 위원께서 지적하신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견인스티커가 연간 18만 매 제작되었는데 현재까지 견인된 차량 1만 5,000건에 대해서는 견인 스티커를 부착한다고 해서 전부 견인 조치되지 않아 많은 차이가 난 것입니다.
  주차단속 대기실 관리예산의 낭비지적은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대기하는 건물 관리비인데 관리비 중에는 전기요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임대계약이 끝나면 청사의 빈 공간을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은 1차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2차는 도로교통법상 등기발송으로 채권확보에 용이토록 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천동 214번지·215번지 공용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시설부대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다, 그 예산이 이주비인가 철거비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천동 214번지·215번지 일대 주차장 조성비는 9억 2,080만원을 건물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3억 1,000만원과 바닥정비 부대시설비 등 6억 1,0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장 위원님께 직접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상·노외 주차장 운영과 개인 위탁한 것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노상주차장은 총 14개로써 그 중 10개소는 송파개발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4개소는 서울시에서 99년 5월 1일 인수받은 곳으로써 현재 민간에게 위탁·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189페이지에 노상·노외 주차장은 지금 현재 남천초등학교 앞에는 구획이 55개인데 287만 9,000원밖에 수입이 안 되는데 이것은 1년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주간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재문 위원  하루 근무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한 명입니다.
박재문 위원  송파개발공사가 부실로 운영된다는 것을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 한 달 월급이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박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료주차장을 하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도로는 한도가 있고 주차장 만드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은 교통수요 관리정책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가용 가진 분들 가능하면 차 끌고 나오면 불편을 줘라, 주차요금을 받아라, 주차장에서 한 사람 인건비 100만원을 주고 한 달에 10만원을 벌더라도 주차요금을 받아라 이겁니다.  그런 정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파개발공사가 적자가 나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재문 위원  야간에 3만원씩 받으면 1년이면 2,000만원정도 수입이 됩니다.  그러면 주간에는 한 사람이 근무한다고 해도 한 달에 나가는 돈을 50만원으로 계산한다고 해도 1년이면 600만원인데 그러면 400만원을 손해보고 있습니다.  경비하는 그 사람은 주차요금을 받으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더 괴롭게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마천동 경우는 거기에 주차하는 사람보다 시내로 들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손해를 본다면 낮에는 무료주차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송파개발공사도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손해를 보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이 얘기하신 차원에서도 여기는 주차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겁니다.  여기는 주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완전 개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좋은 말씀인데 지금 정책이 어디론가 가고 있는 중인데 언젠가는 전 이면도로가 전체 유료화 됩니다.  자기 토지 외의 주차장은 전부 돈을 받을 작정입니다.  그것이 서울시의 정책이고 국가의 정책입니다.  완전히 가버리면 논리가 서는데 가는 과정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박재문 위원  그렇다면 그 시기에 가서 그렇게 하세요.  지금은 분명히 계산에 안 맞아요.  경비하는 사람 한 달 월급이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아무래도 7, 80만원 되겠죠.  한 사람이 남천초등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몇 개를 할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검토를 해보세요.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주·정차 심의위원중 공무원 4명, 일반위원 4명 등을 공무원 등으로 위촉해서 월 4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방안이 없느냐?  아니면 월 두 번 하는 것을 월 한 번 정도 개최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은 어떠냐 하고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15조2의 규정에 의해서 단속한 날로부터 12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의는 민원의 신청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월 2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회에 하는 내용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만으로 하는 것은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의신청하는 것은 공무원이 단속한 사항을 다시 검토·심의해달라고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만이 심의를 했다면 그 분들에게 불신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만 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한 그 뿐만 아니라 외풍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공무원들이 그것도 하나 봐줄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외풍도 생각해 주셔서 이것은 공무원과 민간인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다만 기간을 짧게 하는 내용은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이 두 가지가 빠졌는데 하나는 개인 주차공간에 견인은 어떤 경우에 하느냐인데 거주자우선주차제 견인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민원인이 차를 대려고 그러는데 못댈 경우가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요청이 있으면 송파개발공사에서 차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나갈 수도 있고…
박재문 위원  주인이 전화를 했을 때 하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그렇죠.
박재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언젠가 저녁에 8시쯤인가 시간이 그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송파개발공사 직원인 것 같았어요.  그 분들 두 사람이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넘버를 적고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인이 전화를 하지 않아도 다니면서 다른 차가 와 있으면 견인한다는 증거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낮에는 몰라도 저녁 4시 이후에는 그 지역에 나갔을 경우에 일반순찰을 하면서 거기에 위반을 하면, 어차피 그 시간이 되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인이 와서 전화가 올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사전에 주민이 아닌 사람이 주차한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흠 위원  그게 아니고 처음에 그곳에 다른 차가 많이 주차를 하니까 단속원들이 나와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단속을 했던 것이고 지금은 신고가 들어가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제가 본 것은 얼마 전이에요.  아까 과장님도 분명히 신고가 들어와야 차량을 견인한다고 하는데 지금 또 다시 변경을 해서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도 주인이 언제 들어올 것이다 싶어서 다니면서 확인을 해서 견인을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행정이 서비스정신이 좋습니다.  우선 주차견인요금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인이 전화를 했을 때 견인을 하는 것은 좋지만 서둘러 하나 하나 조사를 해서 견인을 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잘 알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또 하나 답변이 안나온 게 있는데 201페이지에 주차장 수입금 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97년도, 98년도, 99년도, 해가 거듭할수록 주차요금은 더 올라갔는데 99년도에는 97년도에 비해서 엄청 주차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도 7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4억 9,0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차이가 엄청 납니다.  이것은 어떤 경위에서 이런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체비지 관리는 죄송합니다마는 도시정비과 소관이 되어서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관리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97년도에 주차장이 몇 개라는게 있을 것이고 98년도도 주차장 숫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99년도에도 몇 개에 얼마 수입이라는 게 있을 것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체비지에 대한 것 말씀입니까?
박재문 위원  체비지가 아니고…  각 동별 주차장 수입이 있는데 이것을…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그게 전부 체비지입니다.
박재문 위원  체비지든 어쨌든간에 주차장 수입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수입이 줄은 이유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도시정비과에 확인을 해서 도시정비과장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것을 해주시고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7페이지,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차 시범지구와 2차 확대시범지역이 있습니다.  번지 지적도하고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롯데 부설주차장을 창고형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차가 어렵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고 입고시 등에 잠시 잠시 적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주차장에 창고를 만들어 놨다든가 그런 것은 아직 적발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순찰을 강화해서 주차장에서 구획선을 긋고 어떤 창고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황수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롯데월드 주변에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날 주차단속이 미비한 것 같은데 공익요원들이 토요일날 오후나 일요일날은 쉬고 있죠?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예.
이황수 위원  그래서 구민들은 송파구청 교통관리과하고 담합이 있지 않나 하는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단속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답변을 마저 해주세요.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답변을 한 가지만 드렸는데요.  주·정차 심의위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고 나머지 업무추진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이 40% 이상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지금 수의계약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상으로는 위반됨이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일부 1,000만원 정도가 넘으면 의심 살 염려가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어떠냐 말씀을 하셨는데 긴박한 사항이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상만 쫓아가지 않고 긴박하지 않는 한, 또 민원이 굉장히 급하지 않는 한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답을 한 것으로 하고요.
  제가 주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시설물 설치공사 2,900만원이거든요.  지금 1차공사와 2차공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설물 설치공사 2,900만원 짜리입니다.  97년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차공사가 설계변경되어서 2,700만원에서 다시 정산처리해서 2,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1차공사, 설계상으로 보면 신규입니다.  그리고 2차공사는 신규도 있지만 보완입니다.  공문이라든가 설비조성에 2차공사는 5.5m로 설치했던 것을 좁아서 그랬는지 6.5m로 늘리고 안내표지간판을 야광으로 바꾸면서 글씨를 확대했습니다.  그런 공사입니다.  그랬을 때 왜 이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고 불과 4개월만에 다시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낭비성이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장 박재범  지금 질의를 계속하고 질의를 받고 난 다음에 석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테니까 그 사이에 답변준비를 하시고 추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지금 올림픽공원 남4문 앞에 학원이 몇 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대형트력이 노상에 장시간 주차를 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질의한 결과 단속을 하고 장시간 주차를 못하게 하겠다고 분명히 했는데도 지금도 대형버스가 10여대씩 주차를 하고 있어요.  거기가 임마누엘 교회에서 일요일이면 주차를 하라고 허가를 해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일요일날 임마누엘 교회 때문에 주차하는 것을 주민들이 참고 있는데 거기다 대형버스 10여대를 주차해놓고 매연을 풍기고 있고 소음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작년부터 현재까지 적발해서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곽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300세대 이상의 72개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 그리고 집합건물소유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해당지역에 생활근린시설의 경우 교통유발분담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합한 법률적용인지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임대하고 있는 잠실2단지 상가, 약국같은 경우에도 유발금이 나왔는데 이 교통유발 해당단지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공동주택단지 안에까지 부과하게 된 경위라든지, 어떤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실하게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에 주차문화시범조성사업으로 소요예산이 30억 3,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비 10억, 구비가 20억 2,000만원, 1,000만원은 어디에서 지원합니까?  국장님 개인 돈으로 지원합니까?  그것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송복용 위원님!
송복용 위원  송복용 위원입니다.
  송파구가 단속이 부진해서 그런지 택배회사들이 송파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느껴 보셨는지요?  택배회사, 화물 취급업소들이 송파2동 같은 경우에 성당 앞 코너에 생겼어요.  현대택배라고…  지금 차들이 10여대씩 길을 막아서 번잡스러워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문정동 전철역 환승주차장 있죠?  거기에는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간이면 화물차들이 동네에 들어가는 입구인데 무단주차를 많이 해요.  그런데 화물차는 견인도 안 해 가고 불법주차 위반 스티커도 안 붙여요.  제일은행 앞에 있는데 체비지 주차장 주변에…  거기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로 구획선도 다 그려놨는데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싶어도 화물차들이 대놓으니까 아무래도 승용차를 갖다 대는 것은 주저되니까 지역에서도 아마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런 것은 왜 단속을 안 하는지 궁금해요.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석식을 위해서 한 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9분 감사중지)

(20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림 교통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화 위원님의 97년 7월에 설치한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실시 공사는 불과 3, 4개월 전에 설치한 구획선을 재시공한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은, 97년 7월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초기로 주차구획선 설치 규정에 적합하도록 구획선을 설치하였으나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정 차량이 아닌 차량의 무단 주차시에 지정 받은 민간인의 강력한 항의시 견인을 해야 하는데 공간이 좁아서 견인이 불가한 문제점이 있어 구획선 일부를 재조정한 것입니다.  시행 초기에 일부 시행착오로 앞으로는 모든 업무 시행시에는 더욱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하여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숙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올림픽공원 남2문 건너편 학원주변 대형차량 불법주차 단속 대책은 올림픽공원 남2문 건너편,
주숙언 위원  남4문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죄송합니다.  남4문 건너편 학원 주변은 평상시에 학원 차량 여러 대가 장기 주차되어 있고 또 특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등에는 경륜이 개최되어 일반차량들의 불법주차로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 상기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지금 현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29일 현재 633건을 단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충분히 민원 해소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학원 차량의 경우 단속시에 운전자들이 늘 타고 있어서 차량을 타고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항시 대기하고 있어 주차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단속을 함에 있어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하든가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강력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버스의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버스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문제까지도 거론해서 강력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다음은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교통유발금 부과에 있어서 교통유발이 되지 않는 상가내의 약국 등의 교통유발부담금의 미부과에 대해서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에 의하면 주거용 건물의 주차장, 종교시설, 교육시설들만 미부과 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사실상 교통유발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공동주택단지내의 상가, 이면도로 주변의 상가 등에 대해서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 감소 차원에서 미부과 되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동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보고서 17쪽에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 소요예산 30억 3,000만원은 시비 10억, 구비 20억 2,000만원으로 도합 30억 2,000만원인데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30억 3,000만원으로 착오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동형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가벼운 것 같은데 업무파악은 아직 다 못하실망정 업무 수행 자세는 되어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수치라는 것은 1원만 틀려도 안 됩니다.  은행에 가보세요.  1원이 많든가 적든가 하면 밤새껏이라도 찾아내서 맞추고 퇴근합니다.  오전에 19페이지에도 과년도 몇 건, 99년도 부과금 몇 건, 계획 몇 건 이래놨으면 되는데 몰아서 99년도 부과·징수 해놓으니까 저희같이 미련한 사람은 이것을 금년 것으로 다 봐버려요.  이것 어떻게 나쁘게 표현하면 우리 위원들을 경시하는 풍조입니다.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송복용 위원님과 김만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화물차량의 야간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반드시 차고시설을 확보토록 되어 있고 불법주차시에는 과태료 부과와 견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시민 편익 차원에서 중점 단속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주차장 확보방안도 강구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들어 대형차량의 불법주차 단속실적은 4,000여대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제 답변을 안 해 주신 게 있는데 답변을 듣는 것보다도 다 파악을 했으니까 몇 가지 문제점과 당부드릴 것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죄송합니다.
안성화 위원  아까부터 계속 제 답변은 자꾸 안 해 주시는데 제 질의 중에 답변 안 하신 게 있어요.  처음에 질의중에 답변 안 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이미 다 파악했으니까 답변할 필요없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만 제가 몇 가지 당부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래도 되겠죠?
  뭐냐하면 공사 발주 현황난에서 수의계약이 40% 이상 되었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공사 입찰 사전 서류중에서 몇 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틀린 게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당부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렇습니다.  5,000만원 미만은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고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충분히 수의계약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 사유서를 좋게 첨부해 놓으셨네요.  수의계약 사유서를 첨부해 놓으셨는데 이것까지는 참 좋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차피 같은 가격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빨리 서비스도 잘 되고 하자관계도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신 것은 좋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것이 뭐냐하면 최소한도로 100%의 설계가가 잡혀 있으면 그래도 단독 입찰로 단독 수의계약을 해주실 때 88% 정도에나 내려주셔야 되는데 100%를 그대로 주셨다는 것을 감안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산출 근거서가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상에서 일단 설계가를 산출하시려면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와 또 거기에 따른 일위댓가 목록 등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경비면이라든가 간접비 목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보면 법정 요건으로써 14% 범위내에서 금액상에서 얼마까지 계상 가능하다, 이런 예산회계법상에 규정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데는 14%가 들어 있고 어떤 데는 3%도 들어 있고 그렇게 적용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차피 이것은 근거서류가 되는 것이니까 「백데이터」로 확실하게 하셔서 100%로 발주하지 마시고, 분명히 설계가에서는 10%면 10%, 5%면 5% 할증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상대적으로 입찰을 부친다,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도로 10% 정도는 그래도 「다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정가격의 88%면 88% 이렇게 해 가지고 처리해 주시라 그런 뜻입니다.  이 부분에 미비한 서류는 앞으로 착오없이 보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업무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건림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송복용 위원님!
송복용 위원  국장님, 지금 아황산가스가 디젤차에서 많이 나오죠?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가스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렇습니다.  디젤에서 많이 나옵니다.
송복용 위원  시내 환경오염시키는 게 디젤차이거든요.  시에 건의해 가지고 5분 이상 시동을 켜놨을 때 외국처럼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그랬으면 서울시 환경이 좀 깨끗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건의해 가지고 좋은 반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금일 교통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소과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8분 감사중지)

(20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석표 도로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석표  도로과장 송석표입니다.  먼저 도로과 각 팀별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의수 건설관리팀장입니다.
  황경환 도로운영팀장입니다.
  유영춘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용선 도로계획팀장은 허리가 다쳐서 병가 중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징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31억 2,700만원 세외수입을 부과해서 지금 현재 30억 8,000만원으로 징수율은 98.6%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저희들이 송파대로와 가락로 교차되는데 송파지하상가에 9개 점포가 있습니다.  9개 점포에 3,300만원은 9월 30일 현재는 60%지만, 현재는 100% 다 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음 도로사용료는 저희들 차량 출입시설 1,496개와 지하매설물, 공사장 도로 일시 사용해서 14억 5,300만원 중에 14억 2,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하천사용료 6,900만원 중에 6,700만원을 징수했고 건설업법 위반 과태료는 불법 하도나 각종 신고 지연된 기술사 허위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1,115만원 중에 82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도로법 위반 과태료도 639만원 중에 546만원을 징수했고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6억 2,900만원을 전체 서울시로부터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탄천·성내천 주차장 운영수탁금도 송파개발공사에 4억 9,800만원을 투자해서 전부 징수했습니다.  공동구 관리부담금도 3억 7,000만원 100% 다 됐습니다.  도로손괴자 부담금도 1,666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과년도 수입도 현재 4,296만 3,000원으로 100% 다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숨은 재산 발굴 및 활용은 저희들이 금년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40필지에 4,799㎡ 숨은 재산을 저희들이 찾아서 3,782만 2,000원의 부당이득금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수준향상입니다.  장애자를 위해서 보행편의시설을 확충을 했습니다.  도로 턱낮춤을 143개소, 유도블럭설치 7,970m를 했습니다.  그 다음 보도정비나 각종 통신공사에서 굴착할 때 보도정비하면서 차량진출입이 적은 곳이나 통행량이 적은 곳에 벨트식으로 녹도조성을 5,740m를 하고 석촌중학교와 거여초등학교 주변에 통학로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에 과속방지턱이 약 1,030개가 있는데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850개를 도색하고 도안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약 8,500만원의 구비를 절약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장지동 장지지하보차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의회에서 김만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금년 5월중에 도로폐쇄를 하겠다 해서 서울시로부터 예산 9,000만원을 배정받아서 문정초등학교하고 주공아파트 주변과 지하보차도를 폐쇄를 했습니다.
  다음에 도로유지보수에서 아스팔트 소파 815개소, 보도블럭 정비 86개소 등 도로소파 및 보도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도로시설물 교량이나 지하도, 육교 등을 매월 한 번씩 하고 외부전문가를 4회 해서 15회 안전점검을 해서 135건에 대해서 유지보수 보강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취약지점에 대해서 각 동이나 파출소에 주민들이 보안등을 신설, 개량요청해서 개량은 97개소, 신설은 60개소를 했습니다.  도로 공사장 시공안전 및 품질향상을 위해서 직원들 교육을 2회에 80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사업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실동 상업지역 내에 6m 도로를 20m로 확장하는 것은 97년도에 이어서 금년에 MBC 주변에 푝 6m를 20m로 120m를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에 223억 예산이 확정되어서 아시아선수촌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올림픽로까지 375m가 내년 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환경 개선공사는 교통특별예산 3억 5,600만원을 받아서 석촌중학교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여초등학교, 문정동 주공아파트 주변, 현대아파트 주변과 방이고분역, 경찰병원 주변과 백토공원 주변에 자전거도로 및 보도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신천중학교와 올림픽대로에 방음벽 설치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 4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배정을 받아서 지금 시공업체는 11월 20일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 사업이 곤란하기 때문에 내년 2월 15일 신천중학교 담장을 헐고 방음벽을 설치를 해서 6월 30일까지 신천중학교 구간과 올림픽대로 구간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송파나루공원 주변 보행환경개선은 지금 4,110만원으로 용역 수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6번 잠실동 도로개설구간에 가로등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풍납지하도 형광등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다음 각종 도로굴착에 대해서 보수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불량맨홀공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보안등 신설 및 정비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금년 11월 10일 현재 총 굴착건수가 4,367건에 119km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하고 상수도를 합하면 약 전체 굴착의 82%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설대책으로 금년에도 첫눈이나 기습강설에 대해서 고갯길, 교량, 지하차도 등 취약지점이나 결빙구간에 대해서 제설작업을 철저히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송석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8호선 몽촌토성역 앞 분수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분수대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재원이고 토지보상은 32억 9,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시설비가 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 설치할 경우 공사난이도는 있지만 부지매입 비용은 절감할 수 있지 않는가?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 사유지 매입을 하고 시설을 한다면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가락본동 46번지 주택가 소방도로를 대한도시가스에서 몇 군데를 3회 굴착공사를 했는데 굴착공사인즉 가스관이 심도미달로 인하여 30cm가 묻혀 있어요.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로과장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재범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 구의회에서 도로복구원인자부담징수조례를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통과시킨 후로 지금 10월 31일 현재까지 얼마를 징수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보안등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 구에 기 설치된 보안등 투명커버가 거의 우중충합니다.  더군다나 등 촉수가 약한데다 커버까지 우중충해서 빛이 잘 비치지 않아요.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이동은 단독주택지거든요.  단독주택지에 골목들이 전부 다 좁습니다.  거기에 주차를 해놓은데다 파출소가 방이1동 한 쪽 귀퉁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도둑이 기승을 부려서 보안등 조광을 조금 밝게 해주십사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시행을 안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꼭 방이동만 문제가 아니고 송파구 전체가 돌아다녀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윤태환 위원님!
윤태환 위원  윤태환 위원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역사 도시의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또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우선시되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해서 석촌호수 시설계획에 대해서 현재 동일기술공사에서 금년 12월 31일을 준공기한으로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면 공사수주는 언제 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현재 보행환경개선 설계용역이 진행중인데도 불구하고 석촌호수 주변에 벚꽃나무를 계속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벚꽃나무는 시비와 구비, 어느 것으로 하고 있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송복용 위원님!
송복용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송파2동에 성원아파트 재건축현장에 세대수가 많이 들어오다 보면 교통난이 문제가 되고 그 때문에 삼익이나 반도아파트가 데모를 하고 그러는데 가락본동처럼 반도·삼익 중간에 우회도로를, 즉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시설녹지가 있는데 풀어서 주민이 원하면 길을 내서 우회시킬 수 있는, 그래서 송파2동의 복잡한 교통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롯데 코너에 인도가 3m 정도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데 공원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환원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확실히 알아서 저한테 일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안등 보수공사에 대한 시설공사표준계약서에 대해서 잠깐 문의하겠습니다.  계약서에 나오는 것은 서류이기 때문에 각 과 서로 공사하는 자와 발주하는 자가 같이 비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29쪽 방이2동사무소 한 것은 97년도 연 월 일이 없습니다.  우신전기공사라고 했는데 언제 한 것인지 밝혀 주시고 387쪽 장지동 이것도 시설공사도급표준계약서 해놓고 우신전기공사라고만 되어 있지.  담당공무원 직인도 없고 동장 직인도 없어요.  과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올 수 있는 것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곽영석 위원입니다.
  다섯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윤태환 위원이 질의했던 석촌호수의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미군부대에서 발행하는 성조지 99년 8월 2일자, 서울방송 10월 2일 아침에 소개되었습니다마는 벚꽃나무에 기생하는, 벚꽃나무를 숙주로 하는 병충해가 좀벌레와 흰가루병 등 여섯 개 종류로 파악이 되었는데 성조지에 소개된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배를 미국에서 수입을 하면서 주변 반경 1km 이내에 있는 벚꽃나무를 베도록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안산을 비롯해서 주변에 직경 70년된 52cm 된 왕벚꽃나무까지 다 베고 그랬는데 현재 송파구 계획대로 한다면 여기에 새들이 찾아오는 숲을 조성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실지구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12년동안 자치회장을 했습니다마는 주변 회장들하고 약 15년전에 벚꽃나무를 식재를 해서 각 단지별로 벚꽃동산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나무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많아서 5년전부터는 나무를 주기적으로 베어 왔습니다.  이 나무 자체는 봄철 한 철 동안에는 꽃을 보기가 좋은데 그 이후에는 중간에 조금만 마르면 낙엽이 떨어지고 상당히 관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병해충과 관련해서 시설 전체내용을 보면 수변생태공원이라든지 수변공원이라든지 다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이것이 현재 공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서요.  여기에 대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 이외에 수정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숨은 재산 발굴 환원과 관련해서 금년 중 우리 주관부서에서는 40필지, 5만 2,274㎡에 부당이득금 3,782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잠실체육관, 그러니까 잠실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일본인 토지가 18필지가 있었습니다.  이 필지의 면적은 4만 8,642평이었는데 잠실체육관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서울시 재산으로 환수된 것은 약 6만여평중에서 2만여평이고 나머지 4만여평은 일본인 토지라고 해서 원소유자를 찾을 수 없다 해서 서울시 재산으로 환수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적과 감사를 하면서 지적과에 자료를 요청한 결과 나머지 토지가 감사원, 문교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4만여평이 공중에 떠있습니다.  이 관계를 좀 더 조사해서 우리 재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사유지 보상에 대한 거여·마천·풍납지역의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해서는 예산미확보로 아직 보상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다음에 최근에 에코팔트라는 도로포장 자재가 있습니다.  이것이 빗물의 난반사를 예방을 하고 비올 때도 직접 스며드는 효과로 해서 각 자치에서 사고다발지역, 미끄럼방지턱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보면 풍납동이라든지 중앙병원 입구, 성남시 진입구간, 잠실체육관에서 강남으로 넘어가는 길에 이 시설을 장기적으로 해볼 의향은 없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실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시설은 오늘 아침에도 보았습니다마는 이 시설자체가 민방위시설로써 1,600명을 수용하는 재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차도를 건설했을 경우에 이 시설의 용도 자체가 폐지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잠실5동에서 2,842명, 잠실6동에서 계속 통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차도건설에 대한 고가차도를 반대하는 민원을 수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할 동장이 통장을 소집을 해서 그것을 받지마라.  왜 받느냐 하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해당지역 구의원이 곤혹스럽고, 해당지역 구의원이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민원이 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통장이라든지 해당 동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송파자치신문에 구청장 이름으로 주민의 합의에 의해서 구에서 건의한대로 차도건설을 주민합의안대로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장이 그 내용을 잘못 개입함으로 해서 구청에서는 고가로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나서서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하차도 건설시의 문제점을 본 위원이 컴퓨터그래픽사에 요구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본 결과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구배가 1.35m가 높아질 경우 동서간에 구배를 또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주변의 5동이라든지 잠실2동에서 급발진사고에 의한 담벼락을 뚫고 들어간다든지 이러한 차 사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주변 간선도로의 구배를 푸는 작업이라든지 이것은 지난번에도 국장님의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그후 우리 의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했고 의견수렴 탄원서가 접수되고 여러 가지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 위원  박석흠 위원입니다.
  송파구에서 잠실본동만 유일하게 보도블록이 깔려있는 곳이 있습니다.  잠실관광호텔 뒤쪽으로 구획정리사업 때 있었던 보도블록 자체가 여태까지 있는데 도로가 상당히 엉망입니다.  이 도로는 언제 포장될 것이며, 왜 이렇게 포장이 늦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지금 성내천 상류지역에 송파소방서 뒤 거마로 밑으로 성내천 기준으로 양쪽에 일방통행 도로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천에 장마 시에 내려오는 퇴적물을 거르는 장소를 만들었죠?  그곳 있는 곳이 양쪽도로가 일방통행 도로인데 거기에 주차구획을 그어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주차난으로 볼 때는 주차구획을 해서 차도 세워야되고 현재 기존 도로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사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끔씩 거기서 사람들이 다치는데 인도가 없습니다.  적어도 구리·판교 밑에서부터 국민은행 거마로까지 양쪽에 인도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차 세워놓고 차 한 대가 억지로 빠져나가는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통행을 합니다.
  확인해보시면 알겠지만 그쪽 주변은 퇴적물이 쌓여서 여름이면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문제를 우리 국장님이 도로과와 치수과 양쪽 과에서 잘 협의해서 단 50㎝라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명종 위원님.
임명종 위원  임명종 위원입니다.
  잠실2단지와 5단지 사이 횡단보도 공사를 끝낸 곳이 있는데 횡단보도 라인도 나있고 신호등도 설치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턱이 안 깎여 있어서 보행자와 자전거가 위험합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하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거여동 성내천 쪽과 관련해서 도로과에서 민원 접수한 것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송석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과속방지턱을 해달라는 민원과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 설치하는데 100만원 들기 때문에 설치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해서 그 집앞 사람이 동의하면 해줍니다.  보도에 관한 것은 없습니다.
장경선 위원  인도는 도로과장이 잘 확인하시고, 그것이 치수과와 협의가 잘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상 아홉 분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5분 감사중지)

(21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송복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2동 재건축 교통난 때문에 삼익·반도아파트에서 데모하고 가락본동처럼 우회도로를 할 수 있는 도로 개설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것은 건설교통국에서 세울 일이 아니고 신설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재건축하는 도시재정비 차원에서 해야됩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곽영석 위원님께서 벚꽃나무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수나무들은 서로 맞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 밭 옆의 상록수는 바로 다른 병을 유발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관상수이고 과수밭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벚꽃나무 피해가 상당히 많군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곽영석 위원  잠실 1·2·3·4단지 주변에 이 나무가 가로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생하는 좀 벌레의 숙주나무입니다.  아파트 회장들이 회의를 열어서 그 주변에 있는 것은 거의 벴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이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석촌호수에 심고 있는 것은 최근에 다 심었습니다마는 롯데 측에서 자기들 돈으로 꽃가루 날리는 나무를 대체해서 은수원사시나무 같은 것으로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데의 필요에 의해서 벚꽃나무를 심고 꽃가루를 날리는 은수원사시나무를 우리가 지정한 장소에 옮겨 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곽영석 위원  이것이 또 하나의 독성이 있는 것이 이 나무 밑에 주차를 해놓으면 6월부터 8월까지 진액이 떨어져서 닦이지 않습니다.
  공원은 새가 날아와야 되는데 실제 새들이 식생할 수 있는 나무가 심어져야 합니다.  하다못해 가장 볼품없는 찔레나무도 겨울철에는 먹이사슬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뚝 밑에 찔레나무를 몇 그루 심고 겨울철이면 감나무도 심어서 감을 남겨놓는 지혜도 있었는데, 새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원을 만든다면 다양한 식물의 구성분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좋은 말씀인데 이것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답변 중에 죄송한데 주숙언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을 하시고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시죠.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주숙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이후 10월 31일까지 우리 구로 들어오는 것은 4억 8,000만원 정도, 서울시 포함해서 3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도로과장 송석표  주숙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안등 관계는 커버불량으로 일단 어두운 구간에는 보안등 전수조사를 시켜서 커버를 교체해서 있는 것 가지고 조도를 향상시키고, 신설할 것은 다 하겠습니다.
  다만, 보안등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는 동장이 하고 신설하는 것만 동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유지관리비를 1년에 약 9,000만원에서 1억을 각 동에 주는데 김만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잠실7동과 가락1동 외에는 보안등을 동장이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9,000만원을 25개 동으로 나누면 불과 200만원도 안됩니다.  관내 업자들이 장비도 있어야 하고 기사나 올라가서 고치는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것을 동장들이 사정해서 하고 있는데, 계약서 관계는 오늘 지적해 주신 것으로 표준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어두운 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이 시간 이후 겨울이 길기 때문에 보안등에 대해서 일제 정비검사를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잡혀있는 신설에 대해서도 각 동에서 필요한 것을 조사해서 최대한 신설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곽영석 위원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하겠습니다.
  숨은 재산 활용 40필지, 부당이득금 부과관련해서 잠실지구 일본인 18필지 4만 8,000평, 서울시 재산으로 환원치 못하고 있다, 이것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챙겨야할 사항입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본인 토지 등을 전부 몰아서 환지를 했는데 그것을 서울시 소유로 가져오는 문제는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곽영석 위원  서울시에서 시기를 놓쳐서 시유지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유일하게 잠실2단지에 63평의 일본인 토지가 발견되어서 본 위원이 청원을 내서 주민 토지로 확보한 일이 있는데 절차 같은 것은 옛날 지적공부를 본 위원이 발급을 못 받았습니다.  지적공부가 살아있다면 확인해서 현 토지소유자가 거의 사망까지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찾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현재 우리 구에서 깔고 앉은 땅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찾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어떤 방법으로 찾든지 간에 찾는 문제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소관 업무입니다.  건설교통국 도로과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은 잠실4거리 지하도 민방위시설 1,600명 정도의 수용 시설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필요하면 밑에다 대체할 겁니다.
곽영석 위원  민방위 관련 조례를 보니까 많은 인원이 모이는 직접장소에는 민방위 시설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체 확보가 롯데건물 지하를 활용할 것인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아니면 2호선 지하철 양편 공간을 확보할 것인지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서울시가 알아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필요하면 롯데1월드와 롯데2월드 사이의 도로가 비어있습니다.  거기에 상가를 이전해주고 민간시설을 이전해 줘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잠실5동 2,800여명, 6동 통장 고가반대 수렴해서 동장이 이의 제기한 문제는 저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곽영석 위원  지금 잠실5동에서는 모 통장이 이것과 관련해서 일부 자료를 빼돌리다가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현재 수서 경찰서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이한숙 의원도 연관되어 있고, 서로 맞고소된 상태인데, 통장도 구의 조직입니다.  직접 개입을 하니까 구에서 고가차도로 가려고 하는데 반대를 위해서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인상을 준 것은 불투명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잠실5동 지역 주민들간 어떤 인상을 줬든 저희들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지하로 갔을 경우 1.35미터 성토되면 동서간 구배도 맞춰야 한다, 당연히 맞춰야 합니다.
  급발진 사고에 대한 설명, 만약 그렇게 되면 상세한 설계를 해서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곽영석 위원  보도는 더 높아져야 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보도가 더 높아져야 하는지는 한 번 설계를 해봐야죠.  제 생각은 광장이 넓기 때문에 1.35미터 정도는 충분히 광장에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아는데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구에서 건의한 이후 협의사항이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내천 상류 소방서 뒤 인도가 없는 문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 쪽으로 보도를 내면 건물주인이 반대하고 하천 쪽으로 보도를 내려고 하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전부 폐쇄하든지 복개하든지 해야하는데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전체적으로 복개를 하면 더 좋죠.  그것은 본 위원이 초대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복개할 수 없는 사정이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고, 주택 쪽으로 보도를 만드는 것도 그대로 만들면 건물주들이 좋다고 안 하죠.  그리고 안 된다고 할 것은 뻔한 사실이고, 그러나 보행자들의 교통사고가 잦게 나니까 이 주차구획을 뒤로 물리는 방법이 하천쪽으로 도로를 넓혀서 넓힌 만큼 주차구획을 그쪽으로 내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주택쪽으로 보도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대로 하려고 하면 현재 그 구획은 그대로 놔두고 하천쪽으로 보도를 만들면 그 구리·판교 밑에서부터 다리 있는 데까지만 만들어 주면 다른 데는 불편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석표 도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석표  먼저 이황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의 문 앞에 분수대는 보상비 33억에 시설비 7억이 들었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일단 보상비 33억은 이 분수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광장 자체가 당초 잠실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광장이 좁은 것을 올림픽을 하면서 평화의 문이 우리 운동장 쪽에 올림픽로에서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광장을 확장하면서 77년도에, 지금부터 22년 전에 광장 확장으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 자체가 95년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평창건설과 카센터에서 자기들은 땅 자체가 치고 나가면 부정형적으로 쓸모없이 남기 때문에 보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창건설과 카센터 있는 데서 IMF로 인해서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는지 자기들이 보상을 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분수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22년전에 했기 때문에…  다만 분수대 시설비 7억 들어가는 것은 이 내용이 97년도에 백제고분로 9호선 관계에 주민설명회 관계로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당시에는 지하철건설본부 차장이 우리 구에 오셔서 평화의 문 앞에 지하철 정거장 있는 구간에 지하수가 많이 나온다.  지하수가 많이 나오는 것을 저희 국장과 얘기를 하면서 그 지하수 활용을 마천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에서 나오는 물을 쓰면 하천이 계속 마르기 때문에 이것을 써가지고 분수대를 하기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우리가 해달라고 하니까 지하철에서는 돈이 없다.  그래서 구획정리 특별회계에 잉여되어 있는 것을,
이황수 위원  가락지구에서 가져와서…?
○도로과장 송석표  네, 그렇죠.  그 돈을 7억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비하고는 연계가 안 됩니다.  다만 그 자체가 저희들도 도로 센터에 설치하면 지나가는 차나 모든 사람이 보기가 서울시청 앞이나 신세계 백화점 앞에 이렇게 좋습니다.  그것을 가운데에 약 13배나 되는 것을 설치하게 되면 송파구청에서 풍납동 쪽으로 가면서도 좌회전하는 데가 가운데 1차선을 치고 나갑니다.  풍납동에서 다시 임마누엘 교회쪽으로도 좌회전하는데 13m를 치고 나가고 전 구간이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제가 성용기 위원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만 확장되면서 평창건설 앞에 방이2동 쪽에 23m 넓은 구간에 13m를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상비 33억원은 22년 후의 일입니다.  전혀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락본동에 도시가스 굴착을 서너 번 한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황수 위원  그게 봄에 하고 또 이번에 하고 몇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도로과장 송석표  한 세 번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97년도 말에 약 송파구에 8㎞ 정도가 심도 미달이 도시가스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대구 도시가스 사고 이후에 8.3㎞가 있어서 99년도에 2㎞를 개량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80건에 약 6㎞를 개량했습니다.  지금 안 되어 있는 게 약 500m 중에 가락본동 구간이 들어 있습니다.  가락동 47~45사이에 약 80~90m 되는 구간을 조사해서 내년 3월 1일 착공하기로 저희들한테 보고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일단 착공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는 도시가스에서 그것을 할 때 내년도 사업 구간이라고 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황수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석표  주숙언 위원님은 일단 국장님이 답변드렸습니다.  윤태환 위원님 관계는 일단 걷고 싶은 거리 공사 착공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구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주민들한테 보고를 드렸고 서울시에 1차 보고를 했습니다.  다만 내년 1월 중으로 서울시에 2차 보고를 하고 또 그 2차 보고 이후에 예산이 서울시 예산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산이 언제 나와가지고 얼마가 나오는 것은 지금 미정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공원내에 하고 공원 위에 계획을 수립해서 1차적으로 뉴스타 앞과 송파1동 지금 현재 현대레이크, 경남레이크 건너편은 1차적으로 보고하고 내년 예산으로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송복용 위원님은 국장님이 일단 답변을 드렸는데 쌍용아파트 앞에는 당초에 도시계획을 할 때 시설녹지 10m와 8m 도로가 남부순환도로까지 뚫려져야 됩니다.  도시계획상 시설녹지가 뚫려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황수 위원님도 그 당시에 저희들이 동에 의견청취를 해가지고 쌍용아파트쪽과 가락본동에서 뚫어달라고 하는 것과 계획되어 있는 것을 왜 했느냐 하면 높이가 4m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남부순환도로로 올라오면서 커브 돌면서 위험하기 때문에 협의를 봐서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다만 반도하고 삼익아파트 구간에는 도시계획상 시설녹지 10m가 연속되어 가지고 막혀 있습니다.  그것을 뚫는 것은 변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방음 효과의 수림대의 나무가 높게 되어 있고 그것도 한 4, 5m 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뚫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했는데 불가하다고 반도아파트와 삼익아파트에 통보해 줬습니다.  국장님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다음에 재건축할 때 지반 높이와 남부순환도로와 진입로를 전반적으로 안전하게 검토하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로써는 시설녹지를 뚫지 못합니다.
송복용 위원  시설녹지를 시에서 풀어서…?
○도로과장 송석표  서울시에서 안 풀어줍니다.  아파트 진출입하면서 남부순환도로 약간 내리막 달려오는 데에 나오면서 위험하다고 안 된다고 합니다.  나중에 재건축할 때 다시 한 번…
송복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석표  다음 김만식 위원님 보안등 관계는 동에 지도 감독을 잘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석 위원님께서 숨은 재산 발굴 관계는 아까 국장님이 답변드렸고 저희들은 구획정리지구 아닌 거여·마천이나 풍납·장지지역에 대해서 하천부지나 도로부지를 점유했다 하는 의심이 가는 것을 측량해서 찾은 땅입니다.
곽영석 위원  체육관은 지적공사에 옛날 지적 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시 한번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석표  다음 사고다발 지역 자체는 지금 발주되어 있어서 4일 계약 됩니다.  4일 계약되면 아까 임명종 위원님이 지적하신 갤러리아 사거리에도 지금 경찰청에서 사고다발 지역에 2단지, 5단지, 갤러리아 있는 데 거기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선행되었습니다.  저희가 계약이 12월 4일 되면 5일에 보도턱을 낮춰서 이설하겠다고 안내문을 게시해 놨습니다.  12월 5일 업자가 결정되면 바로 착공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석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아직까지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인 방이동이나 송파동 또 석촌동, 삼전동, 잠실본동의 보도블록이 깔려져 있는 골목이 있습니다.  그 골목은 2,000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전부 해서 의회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 것은 전부 아스팔트로 개량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국장님께서 답변드린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사항에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복용 위원  잠실사거리 인도에 공원 만든 사건이요?
○도로과장 송석표  잠실사거리 인도에 공원 만드는 것은 인도에 공원이 아니고 「오픈 스페이스」로 롯데 땅입니다.
송복용 위원  어떻게 인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데 그렇게…
○도로과장 송석표  그 부분에 타일이 깨져가지고 타일 보수 공사한다고 해서 그게 조만간에 끝이 나면 당초대로 인도 확보가 다 됩니다.
송복용 위원  거기에 조경을 해놨는데요.
○도로과장 송석표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건축과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송복용 위원  아니, 건축과와 관계없어요.  인도에다…  롯데 엘그린 반대 대각 코너쪽 인도에 공원을 만들어 놨어요.  
○도로과장 송석표  지금 현재 롯데백화점 앞 부분에 차도와 공원 같이 되어 있잖아요.  나무가 심어져 있잖아요.  우회전 이렇게 송파대로 돌아가는…  그 1차선도 롯데 땅입니다.  아스팔트 깔린 땅도 롯데 땅입니다.
송복용 위원  인도가 본래 없었다고요?
○도로과장 송석표  네, 롯데백화점 앞구간은 전부 롯데 땅입니다.
송복용 위원  50m 도로를 어떻게 인도 없이 만들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원래 도로가 있었는데 옛날에 보도가 있었죠?  보도를 전부 차도로 확장해 버리고 지금 현재 사람이 다니는 것은 롯데 땅입니다.  공공용지입니다.
○도로과장 송석표  타일 개량 공사입니다.  앞부분은 녹지대가 되어 있고요.
송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안성화 위원님!  추가질의하시죠.
안성화 위원  저는 아까 이황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몽촌토성 앞에 분수대 광장에 대해서 이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몽촌토성역 앞에 분수대 설치 광장 건에 대해서 아까 32억 토지보상비에 대한 것이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32억이 어쨌든 만약에 이게 중앙에 설치되었으면 32억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32억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정확하게 어쨌든 지금 현재 위치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사유지일 거 아닙니까?  사유지를 사 드린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토지보상비가 32억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32억이 어떤 금액이냐?  쉬운 얘기로 순수한 시비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송파구 체비지 매각대금 보유분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광장이 송파광장인데 77년도에 결정된 도시계획입니다.  광장을 확장해야 되겠다.  32억 토지보상비는 구획정리 특별회계입니다.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지구인데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획정리 특별회계를 가지고 보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에 설치했더라면 광장을 넓히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에 설치해도 아까 설치 못하는 이유를 설명드렸는데 중앙에 설치한다 하더라도 광장은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77년도에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고 그것을 폐지할 것인지 여부를 심각하게 서울시에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왕 도시계획에 맞춰서 이미 집을 지은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보상할 수밖에 없다 하는 재정비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보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땅을 산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쓸데없을는지도 모르겠는데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기왕에 그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빌딩을 지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잠실동 196번지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m로 확장하는 잠실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분수대 문제는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하철 8호선이 몽촌토성에서부터 성내천을 횡단하니까 거기에 엄청난 지하수가 나옵니다.  
안성화 위원  국장님,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체비지 매각대금도 결국은 우리 송파구에 대해서 체비지 매각 보유대금 아닙니까?  보유하고 있다가 어떤 추후에 사회복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재원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것은 사회복지시설 뿐만 아니죠.  그런 보상은 광장을 확장한다든지 하는 데도 쓰도록 되어 있는 거죠.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반대에 여기가 안 들어간다고 봤을 때 32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사회복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재투자 될 수 있는 돈이 아니냐?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당연한 말씀이죠.
안성화 위원  지금 그것이 문제점이란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글쎄, 그것은 지금 여기서 따지기는 이미 때가 늦은 지 오래다 이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77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서 그 광장을 확장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80년대부터 계속 도시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 차원에서 서울시가 검토를 했다니까요.  검토를 했는데 이미 그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건물 지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집행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을 이미 내려진 지가 오래예요.  그것을 지금 와서 왜 도시계획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보상을 했느냐?  그것은 우리 소관도 아닐뿐더러 따질 실익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거죠.
안성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까 전혀 관계없는 돈입니다, 이 답변은 잘못하신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된다니까요.  
○도로과장 송석표  그게 아니고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드렸듯이 거기에 일단 77년도에 결정된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집이 지어졌고 해제 여부를 구청에서도 해제를 한 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보낸 적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거기에 광장 확장을 안 해 놓으면 평화의 문 오른쪽이 안 보인다.  그래서 도시설계지구 구역내에 평창건설 앞에서 이리 죽 나오는 데 송파개발공사 앞까지는 5층 이상 못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평화의 문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의 문 앞으로 놓으면 평화의 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 광장을 확장해 가지고 뚫어놔야 된다.  뚫어놔서 광장이 넓어지면 평화의 문 광장이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보상을 33억을 받고, 7억은 그것을 뚫려 놓은 데,
안성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33억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22년 전에 이미 서울시 도시계획상에서 짜여져 있는 예산이다 그거 아닙니까?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장 송석표  저희들이 분수대 검토하기 전에…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분수대를 했든 뭐를 했든, 어쨌든 거기에 이미 계획이 이미 잡혀져 있는 돈이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관계가 없는 돈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송석표  예.  설명을 잘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2년전에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마천동 산5번지 아스팔트 공사를 해줘서 참 고맙다는 인사를 드렸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콘크리트로 할 것을 아스팔트로 했기 때문에 더욱 더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할 때 주민들에게 설명하기를 앞으로 2~3년 내에는 여기에 다시 굴착을 안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하수도나 가스나 여러 군데 굴착작업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때는 미리 모든 것을 조사를 자세히 해서 해야 될텐데 조사가 미진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손실을 가져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 뒷골목 포장도 안된 곳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몇 군데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해결이 안된 데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마천동·거여동 들어가는 초입, 그러니까 아파트형 공장 윗쪽에 양쪽으로 옛날에 쓰는 큰 보도블럭이 그대로 깔려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송파구에 다녀보게 되면 정말 멀쩡한 보도블럭도 걷어서 새로 까는 형편인데 아직 우리 거마지역에 옛날에 큰 보도블럭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송석표  지금 행정규제 철폐관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굴착을 하면 2년 내로 굴착허가를 내주면 안된다, 보도구간은 1년 내로 해주면 안된다는 규정을 전부 철폐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도가 언제 안나올지 모르고 자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서 복구를 잘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전부 철폐가 되었습니다.  다만 도로를 개설을 해서 전폭을 했을 때에는 안된다.  그것 외에는 굴착이 언제라도 들어가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폭을 했더라도 개인민원이 들어와서 도시가스 하는 것은, 10m 정도 되는 것은 언제라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가스나 상수도나 모든 통신이나 한전에 1년에 네 번 이상 불러서 이중굴착 관계를 계속 해도 주민들은 다 안됩니다.  언제 신축할 지도 모르고…  아무튼 굴착된 구간에 다시 굴착이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더 철저히 해서, 아까운 마음은 위원님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 점은 알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데 굴착을 안할 수가 없겠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전에 미리 모든 것을 좀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는가, 또 수도나 가스같은 것은 우리 주민들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하겠지만 하수도같은 것은 치수과에서 먼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주민들한테는 2~3년 안에는 절대 굴착을 안하겠다고 선전을 해놓고 불과 1년이 채 될까 말까 한 이 시점에 와서 굴착을 해버리니까 주민들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면이나 주민들의 신의관계가 좀 상실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로과장 송석표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중굴착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황수 위원님이 지적을 한 사항이고 매년 챙긴다고 챙겨도 신축건물이나 또 요즘에 IMF 관련해서 집에 도시가스가 안들어오면 세가 다 나간다고 하니 안해줄 수도 없습니다.  10m, 20m 되는 것은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것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거여·마천·풍납지역에는 포장이나 도로관리를 내년에도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보도블럭 구간, 옛날 송파개발공사 건너편 거여동 181번지하고 했는데 아파트형 공장 주변에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꼭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송복용 위원  과장님!  숨은 재산 발굴 리스트를 뽑아놓은게 있으면 저 하나 주시겠어요?
○도로과장 송석표  내일 아침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늦게 마지막으로 질의하게 되어 미안합니다.
  이학찬 위원입니다.
  기준미달 과속방지턱 정비에서 지금 방지턱 도색 이것이 낮에는 그런대로 식별이 되어서 사전에 서행해서 운전할 수 있고 별 사고없이 넘어갈 수 있는데 밤에는 바로 앞에 닥쳐야 식별이 되는데 어떤 때는 밤에 급정거, 또는 그대로 넘어가서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기준이상으로 방지턱을 해서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를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기준이상으로 해서 차량이 파손되었다 하면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나한테 물어보는 민원이 있어서 답변을 해줘야 하는데…  그 사람이 볼 때는 다른 데에 비해서 높아서 넘어가다가 파손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가급적 방지턱 도색을 저녁에 특히 식별이 잘될 수 있는 야광도색이나, 멀리서 식별이 될 수 있도록…  과천에 가보면 태양열 솔라이트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사전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송석표  과속방지턱은 폭 3.7m에 높이가 10cm가 시설기준입니다. 그리고 양쪽 경계선에서 50cm는 떨어집니다.  설치를 하면서 과속방지턱 하나 하면서 아스팔트를 가지고 와서 인부들이 맞추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금년에도 60여개를 갖다 붙였습니다.  긁힌 자국이 많은 것은 공공근로를 투입을 해서 금년에 정비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긁힌 자국이 많은 것은 정비를 다 하겠습니다.  다만 6m 도로에서 시범적으로 20~30km로 가서 차가 부서질 일이 없습니다.  너무 과속했기 때문에 물어줄 의무는 없지만 일단 승차감이 안좋습니다.
이학찬 위원  야간에 사실 다녀보면 모르는 사람들은 가다가 급정거, 또는 넘어가다가 차가 파손이 된다니까요.
○도로과장 송석표  내년에도 공공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1,030개를 도색을 하면 약 1억의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20명의 도색공을 해서 1년에 한 번 칠하는 것을 1년에 두 번 칠해서 야간에 식별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야광 솔라이트 관계는 폭이 20m 이상 도로에, 20m 이상 도로는 전부 서울시 관리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라이트를 구청에서는 직선구간에는 설치를 안하고 제설에도 걸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교통기획단하고 건설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지대나 위험한 데, 잘 식별이 안되는 구간에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폭이 20m 미만이면 보도를 양쪽에 3m씩 빼고 나면 14m에 2차선 내지 4차선 미만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솔라이트에 대한 계획은 도로과에서 계획이 없습니다.
이학찬 위원  여하튼 기준대로 애당초 잘 했더라면 62개소까지 재정비를, 그냥 하는 것 아니잖아요.  돈이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유념해서 잘 해주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석표  예.
○위원장 박재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마천동과 오금동에 도로과 창고가 있죠.  그 자재창고 뒷편에 가보셨습니까?  가보니까 어때요?  뒷편에 가면 너무 음침하고 보기가 안좋습니다.
  앞으로 자재창고를 하시려면 정비를 해서 민가에 피해가 안되게끔, 너무 어두워가지고 야간에는 주민들이 다니기가 무섭습니다.  다시 꼭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도로과장 송석표  그 구간은 지금 고속도로 하면서 계룡건설에서 PC박스 제작공장을 설치를 해서 하고 있는데…
박재문 위원  아래쪽에 자재 보도블럭 이런 것을 깔아놨는데 뒤에 보면 어둡고 침침하고 보기가 안좋습니다.  시정 부탁합니다.
○도로과장 송석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도로과 소관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금일 도로과 소관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5명)
  박재범     안성화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학찬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윤태환     박석흠
  송복용     곽영석     이황수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건   축   과   장강맹훈
  교 통 관 리 과 장이건림
  도   로   과   장송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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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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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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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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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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