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도시관리국 건축과, 건설교통국 교통관리과·도로과)
일 시 : 1999년 12월 2일(목)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18분 감사개시)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과,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관리과·도로과 이상 3개 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의거 건축과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맹훈 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 관리주무인 임남순 계장입니다.
다음은 정홍희 건축계획주무입니다.
다음은 김종학 건축지도주무입니다.
다음은 정창구 건축시설주무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건축과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중 건축과 99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실적보고 도시관리국 책자 27페이지입니다. 건축시설공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는 여성문화회관 및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신축공사외 3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풍납구민회관 신축공사와 시범공중화장실 신축공사가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건축부조리 근절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추진실적으로써는 소규모 건축신고업무에 대한 동장 권한위임 사항 일부를 조정 실시하는 등 “송파21” 건축부조리 종합근절방안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건축과 99년도 건축허가 및 준공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건축과 허가건수는 93건으로 98년도 110건에 비하여 17건이 줄어들었습니다. 건축과 준공실적은 106건입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현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대상은 총 54건입니다. 1·2종 대형 건축물 25종, 그리고 대형 건축 공사장 11건, 노후건축물 및 사설 위험시설물 18건에 대해서 저희가 해빙기, 우기, 동절기 및 연휴기간 등 안전 취약시기별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과에서는 기존 건축물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면적 2,000㎡ 이상인 중형과 11층 이상 연면적 1만㎡ 이상인 대형, 특수용도 건축물은 매년 1회 이상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으로는 총 362건을 점검하여 11건을 적발하여 지금 현재 6건을 시정하고 현재 5건은 시정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은 지금 현재 건축위원회를 10회 개최하였습니다. 총 심의 안건수는 34건이었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조사·검사대행 건축물 점검 실적입니다. 건축사 조사·검사 대행 건축물 점검실적은 4층 이하 2,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검사 및 착공을 건축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준공이나 착공후에 저희가 전수로 타구 직원들이 와서 교차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75건을 점검하여 40건을 적출하였습니다. 현재 34건이 시정되었고 6건이 시정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민원실의 운영실적은 총 492건으로써 건축허가 93건 등 기타 사용승인 10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건축민원실은 들어오는 즉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 건축행정의 시간을 상당히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해의 고학력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으로써 건축과에서는 건축물대장 현황도 작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건축물대장 353건, 1,944건의 도면을 이기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건축과에서 8명이 근무하면서 대부분 20대의 고학력의 실직자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도면 캐더 프로그램을 교육시키고 있으며, 스스로 화기애애하게, 그리고 지금 나가는 사람마다 모두 취업을 하고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에서는 승강기 관리실적으로써 772개소 1,455대를 점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와 배부해 주신 자료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석 위원님!
다음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정기 지도 관리가 요구되는 시설물에 관해서 노후 건축물과 위험 시설물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조물의 설계는 정확한 구조계산에 의해서 계획되고 설계됩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2회 이상 설계변경이 요구되고 또 허가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허가한 것인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최근에 자료로 제출해 준 3회 이상 설계변경된 고층아파트 같은 경우에 구조계산이 정확하게 확인되어 가지고 승인된 것인지 여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관내 안전점검 대상 건물, 대상 구조물이랄지 건물이 사설, 공공부문 해 가지고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분리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2롯데월드가 지금 상당히 중심부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공사 추진현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제2롯데월드 공사 추진현황…
그 다음에 롯데 엘그린 빌딩이 지금 공기가 상당히 오랜 기간을 끌고서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엘그린 빌딩 공사 허가서 사본과 왜 저렇게 늦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송파구에 6층 이상 건물을 신축하다가 중단된 건물이 있는데 그 자료를 요청해 본 결과, 방이동 22-568호와 잠실동 181-30호, 송파동 31-31호 이상이 있는데 이 세 군데만 자료로 해주셨는데 방금 안성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엘그린은 왜 제외시키고 여기다 포함을 안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의 공사계약을 1988년 5월 1일 계약하여 5월 2일부터 공사를 착공하고 준공 연월일은 1999년 12월 31까지로 도급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계약서 사본은 본위원이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7페이지 보면 준공예정일이 2000년 10월입니다. 이렇게 늦어진 이유와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라든가 거기 피해, 설계변경 그런 것을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고요.
다음 송파여성문화회관을 처음 건축설계하면서 지하1층에서 6층까지 지하는 뭣하고 지하1층은 뭐하고 2층은 뭐하고 1층, 2층, 3층 전부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 계획으로 추진을 해가서 지금 아파트 같은 데는 선분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사가 우리 송파구 역사 이래로 상당히 제일 큰 공사예요. 그런데 88년 5월에 착공해 가지고 99년 12월 31일까지 완공키로 한 건데 이것은 완공도 못하면서 그제 사회복지과에서 뭐냐하면 아직 세부적인 입주 같은 거, 운영방법 같은 거 그런 것을 이제야 컨설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 지으면서 다 계획이 나오고 계획에 의해서 건물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에 12월 30일까지 완공을 한다고 준공계약은 되어 있는데 금년까지도 안 되었으면 내부설계 같은 거 전부 그런 대로 착수해야 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내년까지 연기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이제야 컨설팅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즉 말해서 어떠한 뭐가 우리 주민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송파여성문화회관과 여성문화회관 지하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건물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축과에서 공사를 착공하고 건축과에서 지은 것인데 사회복지과에서 이제야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계획으로 집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 전부 설계도면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1층, 2층 계획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대로 진행이 안 되고 무엇이 바뀌어지고 어떻게 바뀌어지고 어떠한 이유로 이제야 사회복지과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 변경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99년 12월 31일까지 계약했는데 그것을 내년 10월까지 연기하면 건축업자에 도급계약의 지연 손해비 등 그런 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 번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감사장에서 다시 한 번 확실히 해두고자 하는 뜻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잠실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한 자료를 보면 99년 9월 3일 서울시 제2롯데월드 관련대책 교통특별자문단 16명이 회의를 해서 허가조건인 지하차도 건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잠정 결론이 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와 송파구의 조건부 허가는 지금에 와서 타당치 않다면 허가는 당장 취소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지, 우리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롯데가 620억이나 소요되는 지하차도를 건설해서 서울시 기부채납을 하면서까지 조건부 허가를 한 것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답변을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송파개발공사가 우리 구내에 청사를 지어놓고 남에게 임대를 주고 왜 외부청사를 쓰고 있는지, 내무행정위원회 소관이지만 참고로 알고 싶고, 두 번째는 서울시 조례가 가끔 바뀌고 있는데 지금 자기 건물 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증축하고 싶을 때 인허가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참고사항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감사에 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건축법이 많이 완화되었는데 실제로 주민들은 어떻게 완화되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일반주택가에 옥탑이 있는데 옥탑이 이미 준공이 나있는데 그것이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이지만 지금이라도 건축주가 양성화 아니면 신고제로 합법적인 건물로 만들고자 할 때 용적율이나 건폐율을 어떻게 적용해서 해야할지 실지 서민들이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변화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파여성회관 공사주체는 송파구입니다. 송파구가 사업을 하는 시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자만 간판이 그럴듯하게 붙어 있어요. 가로를 지나면서 시공사 두 회사의 자체공사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전에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여금 조치를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조치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유를 얘기하시고,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가 변경되었다고 했는데 변경전과 후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하시고, 일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올림픽공원 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또 다시 건축물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석 위원님.
위법건축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련해서 부과금액이 1억 6,9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징수액은 9%에 해당하는 1,200만원밖에 징수가 안되었는데 미징수 부과 건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작년과 금년 6월까지 종교 및 교육과 업무 근린시설의 증축이 지난해보다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지반 보강도 없이 증축과 관련해서 많은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는데 현재 허가와 관련해서 재사용에 따른 문제는 없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희상 도시관리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월드를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서울시에서 할 때에 고가차도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어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에 보면 물론 고가차도는 그전에 교통영향평가를 수용해 가지고 사전승인을 해서 수용한 것인데 고가차도 건설은 기본설계 결과에 응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협약내용입니다. 이것도 서울시와의 협약내용입니다. 기본 설계 결과에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가 필요한 경우 변경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98년 5월 15일 협약이 이루어진 것인데 98년 5월 1일 그전에 이미 사전승인은 98년 4월 24일 떨어졌습니다. 5월 1일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기술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지하차도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다 다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지하차도로 협약을 해달라, 그것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5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5월 11일, 그러니까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본설계 시행과정에서 지하차도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기본설계 시행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때까지 고가차도로 다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의견을 냈고 서울시에서 기술적으로 고가차도 기본설계를 하면서 같은 입체 교차 방식이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검토하겠다. 이것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하차도를 원칙으로 해서 검토를 해라 하는 조건을 붙였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롯데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1안, 2안, 3안 여러 가지가 나와서 서울시 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고 그 안에 고가차도를 포함해서 지하차도도 들어 있고 지금도 토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고가차도나 지하차도든지 기본적으로 롯데가 하는 게 아닙니다. 롯데는 돈만 대도록 되어 있어요. 롯데의 의무는 고가차도나 지하차도든 롯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돈만 내도록 되어 있고 그 시설의 설치 주체는 서울시입니다. 서울시가 하는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검토 받아서 지하차도든 고가차도든 할 것이고 저희 구청은 여러분이 건설교통국에서 설명을 올렸다시피 그 일대 입장을 봐서는 도저히 고가차도는 우리 구청에서 수용할 수 없다. 지하차도로 가야 우리 송파 백년대계로 봐서는 맞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롯데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어떤 허가 취소 사유가 되거나 이런 사항이 전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것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다 하는 것은 나중에 협약에 의해서 돈이 드는 것은 롯데가 부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검토하니까 세부설계할 때 지하차도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서울시에 의견을 내니까 서울시에서 그러면 세부설계할 때 검토해 보겠다고 했단 말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한테도 아마 건설교통국장이 설명한 것 같은데 지하차도로 하되, 지금 현재 있는 지하 1층의 상가를 뚫고 지나가 버리면 아주 간단하게 처리가 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다른 대안도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은 송파에, 사실상 잠실역은 송파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고가차도 흉물을 둘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구청의 분명한 입장이고 그것을 계속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협약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롯데와 서울시와의 협약입니다. 목적과 계산 대상 사업 규모가 있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가차도 U-턴은 이런 시설이 있고 사업비 부담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비 부담은 롯데가 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본설계 실시는 어떻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시장과 롯데가 도장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차도든 고가차도든 롯데가 뭐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요. 제 얘기는…
그 다음에 곽 위원님이 증축허가가 늘어났는데 안전성에 문제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증축관계가 안전에 문제 있는 것은 당연히 건축준공허가를 담당하는 건축설계사가 안전여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사항은 당연히 기술적으로 검증하고 그리고 저희한테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층 건물에다 몇 층을 올린다, 그것을 건축사가 자기도 기술자인데 기둥이 받을 수도 없는 것을 허가를 넣지도 않고 그것은 건축사 양식에 맡겨야 되는 사항이죠. 그렇게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계속적으로 사용검사 등에서 감사 등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데 사용검사시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도 건축직으로서 이것이 지금까지 몇 십 년 동안 끌어온 사항이라서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제도개선을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거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금 모든 건축물 허가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관내에 있는 공무원이 아닌 다른 구 공무원들을 이미 차출해서 지금 교차로 허가 준공검사된 것이나 착공된 것에 대해서 전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이거나 준공 완료된 후에도 만약에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시정하도록, 그리고 감리자 조치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특별검사원제가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특별검사원제는 서울시 예산으로 건축사 특별검사원의 자격을 가진 건축사를 140여명을 지정해 가지고 서울시 예산으로 14만원씩 사용검사에 출장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사용검사 되는 것마다 나와가지고 약간의 이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반려처분하고 감리건축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감리건축사,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의 고리를 끊겠다고 해 가지고 계속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준공된 사용검사 신청된 건물 7건 중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거의 경미한 사항도 다 지적되어서 5건이 사용검사가 반려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사용승인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어떠한 시행착오가 또 생길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나름대로 약간 정착이 되지 않을까.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시특법 및 사설 위험 시설물에 대한 관리실태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주요업무 실적보고 내용에 28페이지에 있는 내용과도 약간 비슷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대형 1종 8건, 2종 17건, 대형공사장 11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특별시특법에 의해서 준공된 지 10년이 된 건물은 정밀 안전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1롯데같은 경우에는 시특법 대상이 되어 가지고 전부 정밀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억원이 투자될 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구체적인 점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공사장이나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사설 위험 시설물은 지금 현재 저희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매일 순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빙기나 우기, 동절기, 지반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시기마다 동사무소나 아니면 건축주들한테 신고를 받든지 아니면 저희 공무원들이 견문해 가지고 만약 자기 주변에 위험한 것이 발생되었을 때는 저희 건축과로 신고해 주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현장을 조사합니다. 저희가 육안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구조기술사와 같이 확인해서 어떤 정도의 조치가 필요한지 해 가지고 A, B, C, D, E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E등급 같은 경우에는 즉시 퇴거명령을 내리는 사항이고 D등급 같은 경우에는 퇴거 준비를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C등급 이하는 계속적인 관찰을 하고 저희가 순찰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있는데 현재 저희한테는 19개소 중에 A급, 그러니까 가장 경미한 거 1개소, B급 4개소, C급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주한테 보수를 촉구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 순찰도 하고 있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계속 순찰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회 이상 설계변경된 5층 이상 아파트 구조확인 여부를 물으셨는데 이 사항도 저희 과에서는 지금 한 건도 확인된 것이 없고 이 사항도 아파트들은 대부분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설 위험시설물 관리계획,
그 다음에 엘그린이 늦어진 이유도 지금 엘그린을 롯데백화점 측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지금 사업비 때문에, 전국에 다섯 군데 때문에, 다섯 군데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고 얘기했고, 엘그린이 잠실사거리 송파 중심지로써 위원님들께서 직접 촉구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골조가 14층까지 올라갔는데 현재는 약간씩 진행해서 골조는 17층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진 실적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송파구에서 내진 설계대상 건축물은 315건입니다. 이러한 내진 설계대상은 88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6층 이상 1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315건에 대해서는 올해 대만 지진과 관련해서 어떻게 내진이 잘 반영되었는지 일일이 구조확인을 받았습니다. 대만 지진결과를 보니까 고층보다 저층이 많이 넘어졌기 때문에 4층 이상 조적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를 했고 송파건축사회에 대해서도 만약 허가 시 4층 이상 조적조 건축물이 들어올 때는 내진 설계를 검토해달라고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진은 확률입니다. 5가 올지 7이 올지 확률에 관한 사항인데 지진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강요할 때마다 보험료 같은 개념입니다. 7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보험료를 많이 내야합니다. 시공비를 30% 내지 50%를 더 내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고, 대만을 보면서 지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건물수명이 100년을 잡더라도 100년 안에 안 오는 경우는 낭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확률로써는 470년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성이나 지리산 같은 경우도 5.2 강도의 지진이 왔고 계속 불규칙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진이 난 회수는 큰 것은 없었지만 통계학적으로 600건 정도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면 대비를 해야되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면 적어도 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도 내진 설계에 대한 전문가를 확보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엘그린 공사현장이 중지된 현장에 포함이 안된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록 천천히 가고 있지만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사 중지된 현장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주숙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문화회관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현재 1차 계약상 12월 31일까지 계약되어 있는데 준공이 왜 내년 10월 31일까지냐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에도 답변해 드렸는데 예산상 계속비로 쓰기 위해서 도급계약서 상은 99년 12월 31일로 1차 준공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공사 1차·2차 합한 것은 2000년 10월 31일까지 절대공기 30개월까지 포함되어서 발주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예산상 방법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지 처음부터 공사 시작할 때부터 이 공사는 30개월이 소요되고 여기까지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10월까지 공사가 끝나도록 지금 현재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서가 지하주차장 1층·2층 159대 시설, 지상6층까지 포함해서 도급계약을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의 자료에는 공사비가 70억 6,649만 9,638원, 평당 273만 5,540원, 다른 자료에는 91억 300만원으로 소요예산을 표시했어요. 작년에는 93억 2,000만원이라고 했고 자료가 각각 틀려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집을 건축할 때 지하주차장 159대까지 전부 포함해서 계약을 한 것인데 지하주차장 시설비는 159대를 뺀 166대 공사비만 줘야지 왜 325대 전체 도급계약까지 계산해서 지하주차장 공사비로 산정하느냐 이겁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 4,035평 지하2층, 지상 6층 건물을 지으면서 138억 8,420만원에 도급계약을 했어요. 이것은 가짜인지 한 번 보세요. 주차장까지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만들어주기로 계약한 것 아닙니까? 계약을 했으니까 당연히 주차장으로 만들어줘야지요?
그렇다면 여성문화회관 본 건물 159대와 근린공원 주차장 166대 합해서 총 325대밖에 주차할 수 없다면 본 계약서 159대는 빼고 166대에 대한 건설비만 들어가야지 왜 포함해서 93억이나 91억이 들어가냐 이겁니다.
부서마다 보는 시각이나 예산을 뽑는 방법이 다릅니다. 첫째 사업부서인 사회복지과 경우는 전체공사비를 어떻게 뽑느냐 하면 부지매입비나 여러 가지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를 포함해서 먼저 뽑습니다. 그런 내역에 의해서 평당 단가가 나올 수 있고요, 시설공사 도급계약서가 들어왔을 때는 계약 부서에서 작성하는데 이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가장 순수하게 도급계약, 그러니까 상대방 공사하는 사람에게 순수하게 주는 금액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총 공사비가 202억이라고 해도 이 사람한테는 138억만 주고 나머지 관급자재나 기타 조치할 사항을 합해서 저희가 하는 것인데 이 계약서 상에 시공사 계약된 것은 지하주차장과 여성문화회관을 합해서 저희 사업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실제 공사하는 사람과 계약하는 것은 지하주차장과 여성문화회관을 똑같은 현장에 똑같이 공사하는 것으로 봐서 그 사람들이 할 것만 138억이 되어 있고 위에 계약금액을 보면 123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차 분입니다. 이 사람들과 계약한 금액은 138억이지만 1차로 먼저 했던 부분은 123억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2시 2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강맹훈 건축과장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사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데 여러 가지 여성프로그램이나 위탁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기 위해서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고,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는 빠른 편입니다. 웬만한 건물은 사무실이 다 지어지면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데 우리는 약간 단축시켜보려고 골조가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 혹시 확정된 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전체적인 낭비를 막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극장이 달라진다든지 프로그램이 달라진다든지 세부적인 것을 맞추기 위해서 컨설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컨설팅은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컨설팅 일정이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토록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처음에 송파여성문화회관 발주할 때 구획이 다 되어 있었어요. 지하 2층은 주로 여성들 미용부분과 기계실이 있고, 지하 1층은 소극장과 슈퍼마켓이 있고, 1층은 한 쪽은 우체국을 주고 한 쪽은 은행을 주고, 2층은 주로 금융회사 세를 주려고 했고, 3층 이상부터 여성프로그램을 칸막이를 해서 대충 짰는데 지금 공사가 골조를 하고 있고 내부 칸막이를 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겁니다.
하고 나서 뜯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컨설팅 결과에 의하면 점포를 줄이는 입장인데 무슨 은행이 들어오느냐, 쉽게 얘기해서 패스트푸드 쪽으로 하면 잘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3, 4층에 여성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 종류도 요리 쪽이나 전산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든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 칸막이 계획을 다시 하는 겁니다. 했다가 뜯어내는 것보다 한 번 더 검증해서 칸막이를 제 위치에 하자,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골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IMF 전에 분양했다고 가정하면 2, 3년 후에 준공되는데 그대로 만들어놨는데 그때 가서 업종이 바뀌고 입점이 안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타이밍을 맞춰서 이런 것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분양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요.
그런데 그쪽에서 상당히 사실상 우리는 땅만 대고 별로 구청에서 얻을 것은 없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무산되었던 것으로… 민간쪽에서는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 짓기 때문에 요구를 많이 자기네쪽으로 유리하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다면 못하겠다. 그렇게 되었던 것으로 기억나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계획 세운 게 아니고 민간한테 「프로포즈」를 받아 본 거죠.
그리고 장경선 위원님께서 건축법이 완화되었는데 내용은 잘 모르고 있고 또 특히 옥탑이 양성화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 이 2개를 같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건축법이 지난 2월 8일과 5월 9일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번 11월까지 서울시 주차장 조례도 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는 구 개별적으로 이 때까지 무허가라든지 아니면 옥탑 이런 사항들이 구제될 수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신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하나의 건축대지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가 하나의 정형화 시키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사례를 모으고 있고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신고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책자를 하나 내부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저희가 쉽게 대폭 완화되었다는 홍보만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된다 이것은 사실 각 개별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게 있고 특히 저희가 제일 골치아픈 게 일조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완화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탑 같은 부분이 어떤 부분에 위치해 있으면 이것이 완화되고 어떤 부분에 위치해 있을 때는 완화가 안 되고 또 주차장법 같은 경우에도 5년이 경과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게 있고 또 주차장법에 5년 뿐만 아니고 규모, 연면적 1,000㎡가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될 게 있고, 또 건축법 중에 건폐율이 완화된 부분이 있고 완화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땅들은 대부분 대지안의 공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가능한데, 건폐율 범위내에서는 되어야 되고 그런 사항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간단하게만 지금까지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그냥 건축법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주택과에서 혹시 무허가 건물로 적발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검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취효 가능한 것은 취효해 주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공포해 가지고 하기에는 또 잘못하면 너무 큰 희망을 줬는데 자기것은 해당이 안 되는데 남만 될 때에는 위화감이 생길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교육자료를 동사무소 뿐만 아니고 저희 홍보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 2월 중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사례도 정립되고 그런 절차들도 묶어가지고 조그만 신고에 관한 책자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전체적인 사항이 아니고 항상 필요하시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은 즉시 가옥대장과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바로 즉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약간 불편하시더라도 전반적으로는 완화가 되었는데 개별적으로는 아직까지 표현하기에는 너무 복
잡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송복용 위원님께서 왜 송파개발공사는 외부로 나가 있느냐? 외부로 나가 있고 우리 자체 건물은 임대하고 있느냐고 하셨는데 지금 송파개발공사도 외부에 나가 있는 그 건물 자체가 우리 구청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임대나 이런 사항들은 사실 저희 구청 청사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총무과에 의뢰해 가지고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저희 위법 건축물 중 강제이행금 부과를 1억 6,900만원 가까이 했는데 왜 징수실적이 9%인 1,200만원밖에 안 되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강제이행금 자체는 부과하고 난 다음에 건축주가 이의신청을 하면 무조건 법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으로 가서 저희가 저희 국고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의제기가 된 건이 9건에 9,300만원은 법원으로 완전히 저희가 보고한 것과 달리 법원으로 귀속되어 있고 나머지 6,4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할 수 있도록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했을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가서 납부하는데 그전에는 급하지 않고 강제이행금을 갖다가 저희가 이렇게 압류를 해놔도 그 자체가 이자가 붙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저희 박재범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신 사항입니다. 왜 송파여성문화회관에 시공자 간판만 있느냐? 시행자인 송파구청이 왜 없느냐? 해가지고 지금 엊그제 그 이야기가 나와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동원건설 붙어져 있는 동원건설 마크 위에 송파여성문화회관 신축공사라고 크게 높이 2m 정도 되게 저희가 붙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처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지하주차장 입구가 변경되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공사를 맡고 난 이후에는 지금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다. 옛날 공사 완료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시에 약간 나온 지적사항을 보완했던 적은 있어도 이것이 공사 중이라든지 저희가 임의로 변경한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공원내에 송파여성문화회관과 비슷한 건물을 건축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아느냐 질의하셨는데 저희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저희 이번에 송파여성문화회관 컨설팅에서도 이러한 문화회관들이 사실 중복되고 여러 가지 송파구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중복되어서 비효율적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는 파악된 게 없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저희가 알아보고, 지금 현재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 이런 사항이 있으면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2시 45분 감사중지)
(13시 53분 감사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석 위원님!
이상입니다.
지금 관내에 모든 용도변경이라든가 건축허가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관장하시죠?
그래서 본위원이 아는 것은 한 두세 군데 업소 정도가 벌써 문을 닫고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왜 그러면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그것을 갖다가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홍보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작위로 단속하고 무작정 범칙금이라든가 이런 것만 부과시켰느냐? 그것을 하나 지적해 드리고 싶고, 그쪽 업주측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고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떤 답이 나오느냐 하면 어디 가서 준공검사 도면을 떼어 와야 되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절차가 복잡하고 하는 방법도 모르고 까다로워서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축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감사중지)
(14시 27분 감사계속)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저희 국에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구민편익과 업무의 능률성 향상에 역점을 두고 소관업무를 추진해 왔으며, 분야별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교통분야에서는 주차단속에서 부과까지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개인 휴대용 단말기 PDA 시스템 시행과 주차난 해소사업 등 교통개선 발전에 노력하였습니다. 도로분야에서는 도로시설의 수준향상과 각종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일상적인 안전점검에 중점을 두었고 치수분야에서는 하상 퇴적토 재활용 사업을 통한 예산절감과 수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정비하였습니다.
공원녹지 분야에서는 푸른 송파 가꾸기를 위한 공원녹지 확충에 역점을 두고 각종 사업과 시책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의 효율적인 지원에서부터 지도편달 등 아낌없는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의회 정기감사 기간에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 개선해서 한 차원 높은 업무추진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국장외 모든 직원은 성실과 책임감으로 맡은 바 업무에 더욱 전력해서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건림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송석표 도로과장입니다.
차광재 치수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옥형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에 의거 교통관리과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교통관리과 관계공무원외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를 받는 교통관리과 관계공무원외 다른 공무원께서는 정회후에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이건림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교통관리과 소관 99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관리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하고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영기 교통행정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양동정 교통개선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현상진 여객운수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한경래 화물정비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오병구 주차기획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노상준 주차지도 담당주사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민원의 최소화로써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많은 민원소지가 있는 주차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9,800만원의 사업비로 99년 6월 1일 자치구중 최초로 PDA 시스템을 개발 시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단속현장을 디지털 카메라에 입력, 곧바로 PC와 연결함으로써 정확한 단속은 물론 단속에서 부과까지 업무 소요시간을 종전 46일에서 15일로 단축되었으며, 특히 단속 항의 민원을 즉시 영상화면을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각종 언론에서 수차례 특수사업 시책으로 소개되었고 타구와 타 시·도에서 우리 구가 개발한 전산 프로그램 기술이전을 원해 명년도에는 기술이전비 수입이 예상됩니다.
또한 불법 주차에 대한 과잉 단속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횡단보도, 도로 모퉁이, 보도에 불법 주차를 제외한 모든 도로에서는 계도 중심의 단속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9년도 단속실적을 보고드리면 과태료 부과는 1일 평균 240건으로 98년도 340건에 비해 100여건이 감소되었습니다. 아울러 각 동 부녀회 등 직능단체 회원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 단속의 공정성과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차단속 이의신청 민원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월 2회 심의회를 개최, 이의신청 민원 3,837건을 합리적으로 심의·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도로시설 정비사업은 시비 3억 2,000만원으로 중대로 등 5개 구간 1.26㎞와 지하철 복구와 병행한 비예산 사업으로 몽촌토성역부터 천호역간 1.8㎞를 시행하였고 자전거 주차장 증설은 지하철역 역세권을 위주로 13개소 364대분을 금년에 증설하였고 기술보유 공공근로 인부를 활용한 자전거 무료 수리센터 운영은 각 동에 이동 수리 등을 통해 4,050대를 무료 수리해 줌으로써 구민의 편익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통학로 개선 사업추진은 각급 학교와 학부모의 요청에 의해 가락중학교 등 8개소에 대해 전액 시비로 어린이보호 표시판 10개소, 가두휀스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구민의 불편을 감소하기 위해 금년도 주차난 해소사업 추진은 먼저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시행으로써 기 운영중인 45개소 2,200구획의 개선방안을 강구하면서 주민의견을 수용, 22개소 693구획을 추가로 확대 시행하였으며, 골목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은 99년 8월 1일 관련조례 개정이후 63가구가 신청하여 그중 28건이 완공, 시공 완료되어 시비 보조금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 사업은 1차 시범지구인 마천동 215번지 일대 6만 5,000㎡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거쳐 8월 26일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지구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1단계 사업지구인 마천동 214번지 2,294㎡는 협의 보상중에 있으며, 2단계 사업지구인 마천동 227번지 3,632㎡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이용 환경 조성으로써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2개조 6명이 일상적인 단속을 실시, 754건의 부당운행 사례를 적발하였고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은 올림픽로 3.4㎞ 구간으로써 구청 주관 공익근무요원 상주 근무 단속을 통해 3,214건의 위반차량을 단속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차난 가중의 피해를 주는 방치차량은 신속한 조치방안으로써 주민신고제를 활성화하고 부단한 순찰로 금년에 발생된 1,124대를 처리하였으며, 아울러 강제 처리대상 296대는 공개입찰을 통한 매각으로 2,000여만원의 매각대금을 구 세입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718건 31억원을 부과하여 10월 말 현재 1,357건 29억여원을 징수함으로써 징수율이 93%로 타구에 비해 높은 편이며, 체납액은 99년 말까지 일소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정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9월 30일 현재 총 부과현황은 90만 2,000건 326억원이며, 이중 58만건 204억원을 징수함으로써 징수율 62.41%로 서울시 평균 6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주차과태료 체납해소를 위해 종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16만건의 부적차량을 해소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는 앞으로도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교통시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형 위원님!
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99년 단속실적 분석에는 10월 30일 현재 과태료 부과건수가 7만 1,907건이고 보고자료 19페이지에는 99년 부과건수가 12만 1,922건에 49억 9,000만원인데 어느 쪽 수치가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가락시장 및 롯데월드 주변 단속 건수에 대해서 이의신청 건수가 291건에 심사결과 부과 대비 미부과액이 40%인데 왜 이렇게 많은 건수가 많은 이의신청해서 40%씩이나 미부과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이의신청 건수가 3,837건 대비 과태료 면제 결정이 44%인 1,668건입니다. 이것은 마구잡이식 단속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99년 부과액 대비 징수액 12억 3,900만원으로 2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37억 5,900만원에 대한 징수방법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감사자료 37페이지 지역교통개선위원회, 불법 주·정차 민원심의위원회, 교통불편 민원신고 실무 심의위원회 3개 위원회의 금년도 회의록을 자료로 요구하면서 나머지는 답변시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일반 시민대표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들은 요즘 승용차를 다 타고 다니니까 이들은 실제 승용차만 타고 다니지 버스를 잘 안 타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이 본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운영위원회 운영회의시 위원의 불참시, 위원이 9명인가 되죠? 위원의 불참시 대리 출석을 하게 하는 것은 꼭 본인이 나와야지 안 나오면 안 나와야지 대리 출석을 하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대리 출석을 하게 하는 것은 전문성 및 합리적 의견도출이 될 수 없고 서로가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엉뚱한 사람을 참석케 하니까 곤란하므로 대리 출석을 아니하게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한 버스 운수대표를 지역교통개선위원으로 선임할 시 버스회사의 실리만을 취할 것입니다. 본위원은 운수대표는 운영위원으로 선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이2동사무소 앞에 40-1과 40-2인가 좌석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포를 이따금씩 가면 김포공항에 가려고 아침 6시 30분 비행기를 타고 7시 30분 비행기를 타려고 그것을 6시경에 기다려요. 6시에 타야 됩니다. 20분이 되어도 안 와요. 그래서 아트바이트생 2명을 써서 3일간 그 노선에 차가 몇 분만에 배차되는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회사에 전화를 해봤더니 7분만에 배차된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7분만에 배차가 된다고 합니다. 그 자료도 구청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왜 7분만에 다니는 버스가 20분도 안 오고 25분도 안 오고 이렇게 잘 안 다니느냐? 그랬더니 손님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운수회사 형편상 37번 노선이 부도가 나서 거기로 버스를 보내서 그렇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단속 안 하십니까? 그런 버스회사 대표들을 위원으로 선임해 놓으면 우리 시민들은 버스가 발인데 자기들 편의대로 20분만에 배차하고 25분만에도 배차하고 그런 버스회사 대표들을 어떻게 위원으로 선임을 해야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대중교통 노선조정과 관련해서 잠실사거리를 회차 기점으로 하는 사업용 차량의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교통난 완화를 위한 회차 기점의 변경은 가능한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 8월 한 달 동안만 해도 잠실1단지, 2단지, 5단지 후면도로를 이용해 회차하는 사업용 차량에 의해서 모두 6명의 인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증축이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를 시행자로 해서 교통물류연구원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에서는 장기적으로 농수산물시장의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도매시장의 증축은 이전계획 수행과는 전혀 다른 사항인데 담당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잠실 저밀도 아파트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신천동 일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했는데 금년 말까지 계획된 인구영향평가와 관련해서 그 영향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부도 말씀해 주시고, 잠실사거리 교통영향평가 자체가 국회 행정감사에서 잘못된 평가라는 지적에 따라서 재실시 요구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통관리과 소관 조례중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운영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개선되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교통관리과 소속 공익요원들이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익요원들에게 급량비와 교통비가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무임승차를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버스사업은 하향산업이고 그것을 떠나서 같이 승차하는 주민들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하루에 몇 번씩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정식으로 시내버스 카드를 소지하고 한 번도 무임승차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익요원들이 한 차에 심지어 여섯 명까지 타면서도 요금을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민폐를 끼치는 사항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난 감사 때도 본 위원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적극적으로 말씀드렸고,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단 한 사람도 요금을 내고 타는 사람이 없어서 금년에는 그 대책이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정차 단속을 3만 건 정도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특히 비 예산사업으로 한 교통개선사업에서 마천사거리 70미터 구간 2차선을 4차선으로 병목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확대했습니다. 오히려 주·정차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2차선 때보다 4차선 있을 때가 더 복잡하고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시내에서 들어오는 버스가 2차선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른쪽 인도 옆에 주·정차를 계속 해놓고 있으니까 버스를 정류장에 세워야함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몇 개 노선이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차들이 있으니까 오른쪽 정류장에 대지 못하고 1차선에서 내리니까 사고위험도 높고 병목현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야로 단속해 달라고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 구간은 수 십 억을 투자해서 4차선으로 늘려놓은 도로입니다.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주·정차 단속을 해서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본 위원 말씀 외 다른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거여동에서 사고가 많은 데가 마천시장과 조흥은행을 이용하기 위한 건널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출소에 계속 진정과 민원을 내도 시정이 안 되는 사항인데 교통관리과에서는 시정이 될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신호등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서 주민들이 신호등 자체를 무시하고 건너다녀서 상당히 사고도 많고 다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시간을 짧게 해달라고 건의했는데도 2년이 지나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행정 차원에서 시정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시간을 재보니까 1분 30초에서 2분인데 그것을 못 기다리고 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장님께 말씀드릴 사항인데 물론 이 문제는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와 잠실재건축, 가락시영재건축이 완공되면 송파구에는 교통대란이 날 것으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5개 자치구를 보면 각 구마다 3개에서 12개 노선의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중구와 송파구가 마을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있는데, 송파구가 마을버스 한정면허를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 구청장의 권한으로 한정면허를 받아서 300원을 받고 운행하는 마을버스와 순환버스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선조정위원회에서 95년 11월부터 98년까지 7개 노선 마을버스 심의를 했습니다. 마을버스 한정면허로 가지 않고 순환버스로 가버린 이유가 무엇이고, 이렇게 순환버스로 갔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출퇴근하는 어른을 기준으로 300원 짜리 마을버스를 활용해야 할 주민이 순환버스를 이용했을 때 1일 왕복 400원이라는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간 이용승객의 경제적 추가부담은 이것은 여러 여론조사 통계 숫자인데, 1일 7,200명으로 볼 때 1인 400원, 그러면 하루에 280여 만원의 주민부담이 갑니다. 이것을 연간으로 따져보면 8억 4,000만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부담이 현행법을 무시해가면서 허가해준 것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입니다. 이 책임은 누가 져야하겠습니까? 현행법상 한정면허로 심의를 했으면 300원을 받는 한정면허로 가야하는데 교묘하게 순환버스로 비켜가면서 500원 요금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300원으로 바꿔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개념으로 볼 때 본 위원이 언론의 한 토막을 카피해왔는데, 중랑구는 500원 받고 운행하는 순환버스가 마을버스가 운행해야 할 노선을 간다고 해서 순환버스라도 300원으로 요금을 인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언론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모든 면에서 앞서 간다는 송파구가 교통문제만큼은 가장 뒤지고 있는데 이것 또한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또 본 위원이 구 노선조정위원회 위원으로 11월 위원회에서 2개 마을버스 노선을 검토한 바 있고 위원 대부분이 마을버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역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기 11월 노선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마을버스는 2개 노선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용 국장께 한 가지 묻고 교통관리과장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IMF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해가 없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자전거도로 자체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99년도에도 자전거도로에 많은 시·구비를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송파구 일부 지역은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에 많은 시·구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양천구가 제일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쪽과 비교해서 일부를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자전거를 편하게 탈 수 있게 하는 향후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고, 내년도에는 자전거도로에 구비가 얼마 투자되는지, 시비가 얼마 내려올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잠실 제2롯데월드 법정 주차대수가 2,460대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자주 롯데를 이용하는데 지하에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요. 세일기간의 경우는 롯데백화점에서 주차장을 창고형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교통관리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며, 갑자기 동선을 바꾸게 되면 사후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위법사실을 적발한 것이 있는지, 또 주차장 대수를 확실히 직원을 시켜서 조사해본 일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해 매년 5억에서 7억 이상 견인료를 징수해서 우리 구에 아무 소득 없이 견인료를 100% 견인업체에 줄 수 있느냐 해서 그 당시 특정 견인업체에 특혜의혹을 가지고, 견인료 수입 올리는 수단으로 시도 때도 없이 불법 견인하는 업체를 교체하여 송파개발공사에서 운영해서 구의 세수를 올리라고 본 위원이 건의하였고, 98년도 견인료 지급액이 그 당시 7억 2,000만원이었는데 99년도는 5억 4,000만원으로 약 2억 정도 주민의 피해가 감소되었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 당시 그런 질문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이번에는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징수실적에 대해서 너무 부진한 실적이 아닌가 지적해드리면서, 그 동안 본 위원 나름대로 연구하고 구상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천적으로 이런 체납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중에서 견인대상 차량에 한해서만 견인료 징수할 때 바로 선납제도를 실시하면 연간 약 7억 이상 체납액 감소와 징수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청에서는 이런 선납제도를 실시해서 체납현상을 막을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비지 공용주차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편익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하면서 해가 갈수록 수입은 저조한 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료를 본 위원이 봤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운영하면 이익이 나도록 홍보를 해야되는데 그것도 안되고 저조한 데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만들어만 놓았지 지역주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홍보를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그 지역이 복잡한데도 주차장은 비어있는 곳이 많은데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물이 있어서 주차면적을 임대하고자 할 때 허가를 득한 업체에서 주차관리할 수 있는 것을 구청에 제출한다면 몇 미터 이내에 몇 대 정도, 몇 년 한도까지 허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위반 단속건수를 보면 96년도에 11만 3,000건, 97년도에 13만 9,000건, 98년도에 14만 3,000건, 99년도에 7만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근래 들어서 단속이 너무 저조해서 본 위원이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잠실본동 천주교 앞에서부터 잠전초등학교를 보면 주차구획선이 있습니다. 주차구획선을 살펴보면 양쪽으로 그어져 있어서 차들이 서로 빠져나가고 결행할 때는 나가지도 못해요. 여기는 다 상가로 구성되어 있어서 상가 앞에는 차도 못 대게 할뿐만 아니라 차를 안 댈 때는 옷걸이라도 놓고 주차를 못하게 합니다. 같은 상가 골목이면서도 한빛은행 쪽은 주차구획선이 없고 여기는 양쪽으로 해놓고 잠전초등학교 앞에는 주차구획선을 그었다가 다시 없앴습니다.
동네에서는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만 이것은 상가골목이라서 상가주인들만 편하고 주민들은 불편합니다. 공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놓으려면 아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 구 세입증대라도 되지만 이것은 완전한 특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차단속 및 견인건수 현황을 보면 주차단속 7만 1,907건, 견인건수 1만 5,623건, 요구자료에 보면 1월부터 12월말 현재까지 주차단속 스티커는 7만 2,000장 정도를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구입매수는 10만 매입니다. 이것은 11월, 12월까지 하면 거의 예산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견인대상 스티커는 견인건수가 10월 말 현재 1만 5,623대를 견인했는데 이 예산은 월 1만 5,000매씩으로 예산을 잡아서 1년 동안 통계를 내면 18만매가 되게 됩니다. 이런 엉터리없는 예산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과태료 부과 스티커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다시 중복하지 않고 주차단속 스티커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서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지금 4억 1,357만 8,000원 이것이 주로 공공요금이 나간 것입니다. 어디에 많이 나가느냐 하면 주차단속원 대기실 관리비에 이렇게 관리하는데 몇 억씩 사용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예산에 낭비가 많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고지서 발송하는 것도 1차 고지서는 140원 짜리로 5만매를 매달 발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독촉분은 1,140원 짜리가 1만 7,500건 이런 식으로 모두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답변을 바랍니다.
다시 1건 더 얘기하겠습니다. 일방통행로 시설 정비 이렇게 해 가지고 공동주차장 조성 마천동 214, 215번지 일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는데 여기에도 1,000만원씩 31동에 어떻게 지불된 것인지? 보상금으로 지불된 것인지, 아니면 철거비로 된 것인지? 바닥 정비 부대시설이 6억 1,080만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설치를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조성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가운데 미비한 점은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공사 계약 현황난을 살펴보면 건설교통국 소관 특히 교통관리과 소관쪽에서 보면 공사 발주면에서 약 40% 이상이 수의계약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회계법상에서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명성을 기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약 1,000만원 정도 이상 넘어서면 거의 공개경쟁입찰을 시켜서 예산절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거의 2,000만원을 넘어서는데, 1,000만원 넘어서는 것은 많고 2,000만원이 넘어서는 것까지 거의 참가자가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단일 수의계약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자아내게 만드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한 가지만 거주자우선주차제 시설물 교체 공사해서 97년도분 상호가 (주)우성프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가 정병우로 되어 있는데 상대자가 한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상대자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물론 우리 국장님이나 여러 간부님들을 믿으면서도 그래도 여기에 대한 적절한 예산 배치가 되었느냐? 예를 들어서 공사 시행 예정가격이 제대로 작성되었느냐,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이 공사건에 대한,
그 다음에 계약 금액이 2,169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 되어 있고 참가자 1명, 우성프라자 정병우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계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설계서를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그것 답변 주시기 전에 그것은 저한테 두 가지 자료를 먼저 주시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0페이지인데 우리 견인 대행업체가 부흥운수와 강동운수 2개 업체가 있죠? 그 업체가 지금 현재 부흥운수는 91년 2월에 구청장이 지정증을 주고 강동운수는 96년 7월에 구청장이 지정증을 준 것입니다. 그 앞 장에 보면 97년 7월에 준 게 있는데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까 세부적인 것을 이학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차딱지 같은 것 붙여놓은 것은 구청에서 붙이죠? 견인은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다수 주민들이 알기를 구청에서 견인해 가는 줄 알아요. 아직까지도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압니다. 왜냐하면 구청 차가 와가지고 주차딱지를 붙이면 바로 견인해 가니까 구청에서 끌어 가는 줄 알아요. 구청 욕을 상당히 합니다. 또 그리고 하물며 견인차가 난폭한 게 말도 못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차도와 인도의 경계 있죠? 그런 것도 막 치고 올라갑니다. 내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오늘 안 가져왔는데 차량번호까지 다 나온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렇게 난폭운전을 해 온 이유는 수년 동안 이 업체는 대행을 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난폭운전을 하고 위세가 당당하지 않느냐? 이 업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와 규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또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것을 설명을 덧붙여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공무원쪽으로 해 가지고서 실비 지급이 되지 않는 그런 당연직 위원으로 조치를 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역시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위촉직으로 되어 있죠? 어쨌든 월 2회씩이나 가면서 꼭 이렇게 일반인을 집어넣어서 실비를 지급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 보셨습니다. 그것이 안 맞는 이유는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9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단속을 해서 차적이 확인되지 않는 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하니까 그해 단속건수와 부과건수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특히 99년도에 저희들이 91년도부터 차적조회가 안된, 소위 그런 것들을 99년도에 대부분 해소되었습니다. 전국 전산망을 통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의 자동차 전산망이 그때 개통되고 해서 건설교통부에 우리가 묻고 해서 그때 많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미부과 유형별로 보면 장애자가 331건, 공무수행 407건, 언론취재상 51건, 고장수리 차량 170건, 교통사고 8건, 차량도난 10건, 응급환자 67건, 기타 485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한 요지는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도로교통법 제정 목적이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지금 교통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속인원이 몇 명입니까?
(자료제시)
그러면 아까 14개 팀이 한다고 했는데 나는 과장님한테 묻고 싶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단속해 온 건수를 시간대별로 한 번이라도 조사해 봤느냐고 묻고 싶어요. 종일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하루에 우리 팀이 20개만 해야 된다면 아침절에 가면 얼마든지 뗄 수 있어요. 떼어버리고 나머지는 놀지 않느냐는 이야기에요. 단속이 전혀 교통소통에는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처벌 위주로, 자기네 건수 위주로만 한다는 인상이 짙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 다음에 99년도에 주차단속 과태료 부과 50억원 중에 징수 12억원으로 징수율이 25%로 저조하다. 그 대책은 어떻냐 하는데 저희들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해연도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당해연도로 받아내는 비율이 21% 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과태료가 내년에 내거나 후년에 내도 가산금이 붙지 않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늦게 내려고 합니다. 안 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21%인데 저희들은 25% 정도 이렇게 받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곁들여서 아까 어느 위원님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이학찬 위원님이 지적하셨나요? 견인된 차량은 내줄 적에 견인료 플러스 과태료를 같이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봤는데 너무 시민 관계법이나 이런 것을 따져봤더니 현행법에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관계공무원이 야간작업을 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고 현장 징수 독려 등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따가 과태료 부과 징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요구자료 149페이지, 236페이지를 한 번 펴주십시오. 주차단속 및 견인건수 현황 07시부터 13시, 14시부터 18시, 19시부터 익일 07시 거기 보면 주차단속원 견인건수 현황인데 주차단속은 시간대별로 아침 7시에서 오후 1시까지가 33%, 14시부터 18시까지가 37%, 19시부터 익일 07시까지가 29.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동형 위원님이 새벽부터 와서 단속해 버리고 낮에는 목표량을 달성했으니까 어디 가서 노는 게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칙을 정해놨는데 도로 모퉁이나 보도상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들이 불편을 겪는 이런 것은 그냥 계고없이 견인스티커를 붙이고 바로 끌고 갑니다. 그 이외에는 안내하고 계도 방송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숙언 위원님한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11월에 그 전에 있던 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있었고 또 그전에 지역교통 문제 개선 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98년도 11월 이전에… 그런데 98년 11월에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소위 송파구 지역교통개선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저 두 개를 없애버리고 설치했는데 아까 주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97년도에 두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 한 것은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우리 담당 직원들이 지역교통개선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내라고 하니까 이름이 다르니까 없다고 한 모양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 했습니다.
다음에 현재 지역교통개선위원회에 시내버스 대표가 참가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또한 견해는 현행 운수사업법령상에 버스는 정부에서 내준 면허로써 정부가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버스는 물론 개인 사업이기는 하지만 불특정 다수 시민을 위한 공익적 목적도 상당히 있고요. 이 버스 회사들이 만약에 도산해서 파업한다든지 하면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것은 버스업체 대표를 참여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모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불러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견해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서울시와 협의해서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지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떤 법조항에 그런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지 그 법 조항을 참고로 주세요.
잠실사거리 문제, 셔틀버스 운행, 신호조작으로 주민이 불편하다, 남북간에 공도를 차지하는 것이 적법 절차이냐, 보행동선을 막는 사유가 뭐냐? 그러니까 롯데쇼핑과 관련해 가지고… 글쎄, 신호를 조작하는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거기에 교통초소에 나와 있는 경찰관이 각 노선의 교통량을 봐서 신호를 조작하는 데도 있죠. 자동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차가 많으니까 소통을 하기 위해서 신호를 조작할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노선조정위원회를 97년도에 두 번 했고, 최근에 두 번 했습니다마는 대리 출석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조례에 대리출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위원님들 뜻대로 대리출석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전문성에 반하는 문제 같습니다.
곽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공개공지를 사유화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면 공개공지 목적에 위반되니까 단속의 대상이 된다, 단속을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유통의 활성화 차원, 산업정책 차원에서 다뤄야할 문제이지 교통소통 차원에서 다룰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강동구에서는 잘 했고 송파구에서는 잘못한다 그렇게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곽영석 위원님께서 잠실 사거리에서 각종 경기도 차량들 회차가 12개 회사 43개 노선에 6,272회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나가서 단속도 하고 버스전용차선 위치를 지정도 하고, 경찰한테 단속도 부탁도 해봤습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매시장 증축과 관련해서 증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한숙 의원님 질의 답변에서도 몇 번 답변을 올린 사항인데 작년도에 윤원중 의원께서 문제 삼기를 97년도에 KBS에서 교통영향평가가 엉터리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내용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잠실 사거리 포함해서 12개 교차로의 통행량을 조사해봤더니 잠실사거리 교차로 통행량이 다른 교차로에 비해서 40% 줄었더라, 의도적으로 줄였더라, 잠실사거리 교통량을 줄여놓아야 교통영향이 좋아지니까 엉터리로 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송파구청 옆을 통과하는 차는 무조건 잠실사거리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줄이려면 12개 노선 전부를 40%로 줄이지 않으면 금방 틀린 것이 나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요지가 있었는데 서울시 답변은 지금 고가로 건축허가가 되어 있는데 지하로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합니다. 왜냐하면 교통개선 방법이 달라지니까 다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겠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3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서울시 감사에서 행정처분 지연이라든지 전산입력 누락, 담당 공무원의 책임감 결여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주의도 주고 불이익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한다든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이런 점들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운영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8회계연도 말, 99년 2월 28일 현재 순세계잉여금은 36억 765만 1,000원이고 99년 10월말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은 99억입니다. 적립금 99억은 우리 구 금고인 한빛은행에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금계좌는 1억씩 99계좌를 가지고 있고, 예금기간별로는 1년 짜리 58계좌, 6개월 짜리 17계좌, 3개월 짜리 10계좌, 1개월 짜리 15계좌이고, 예금이자는 서울시와 한빛은행간 시 금고 정기예금 금리협약에 의해서 현재 1개월 이상은 7%, 3개월 이상은 7.9%, 6개월 이상은 8.4%, 1년 이상은 8.9%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곽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하라는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도 몇 번 답변 올린 것입니다. 롯데 제2월드, 잠실 1·2·3·4단지가 개발되면 교통대란이 올 것이다, 현재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잠실사거리 교통량은 하루 19만 3,000대입니다. 2007년 이것이 개발되고 나면 잠실사거리 교통량이 15만 6,000대가 플러스되어서 35만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잠실사거리를 지나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그야말로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세세한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우선 송파지역에 떨어지는 교통량을 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외곽순환도로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갖추는 것을 종합운동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 탄천제방을 따라서 제외든지 제내든지 좋습니다. 아직 기본설계를 해봐야 나오는 사항인데 4차선으로 해서 판교·구리간 복정 IC에 붙인다, 남북방향은 그렇습니다. 동서방향은 88올림픽대로 밑에 현재 부도가 있습니다. 잠실1·2단지 밑에 현재 3차선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있는데 4차선으로 가서 잠실대교 밑에 막혀있는 구간을 뚫어서 올림픽대교 밑 중앙병원 밑에 붙입니다.
그러면 중앙병원에서는 현재 강동대로로 서하남 IC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서하남 IC에서 복정사거리까지 고속도로를 8차선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지역을 위로 한 그야말로 외곽순환도로 체계가 갖추어진다 이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교통량이 40여% 이상 되는 소위 통과교통량은 그 외곽도로로 전부 분산시켜도 된다 하는 게 근본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들어와서 잠실사거리를 입체화하고 잠실대교를 확장하고 잠실대교 넘어가서 자양IC를 개량하고 송파대로의 교통체계를 연동화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한다.
그 다음에 장미아파트측에서 나오는, 성내역에서 나오는, 신천동도 있습니다. 거기로 해서 5단지로 좌회전하던 것을 좌회전 금지하고 전부 우회전시켜서 올림픽대로로 타는 램프가 지금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옹벽을 쌓아서 4차선으로 확장해서 U-턴합니다. U-턴해서 역시 잠실5단지 옆에 2차선 나오는 거 있잖습니까? 그것도 4차선으로 확장해서 U-턴시킨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총 소요되는 금액이 1,721억, 그러니까 96년도 불변 가액으로… 각 원인자 퍼센트별로 잠실 롯데월드가 엘그린과 제2롯데월드에 44% 약 900억 정도를 부담하라. 나머지는 서울시장이 잠실 1, 2, 3, 4단지 재건축할 적에 서울시가 부담하든지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부담하든지 이것은 서울시가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이 우리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다 되면 잠실지역에는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교통이 많이 막히겠죠. 아무래도 자꾸 늘어나니까… 좀 대란은 막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장기 계획입니다.
답변 계속하시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자전거 도로 설치에 시·구비가 들어가는데 96년부터 저희들이 지하철역 주변을 위주로 건설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예산 투자 사업으로 시비 14억 6,400만원으로 5.36㎞를 했고, 그 다음에 구비는 96년도에 2,100만원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투자되었습니다. 총 투자비의 98%가 시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전거 도로를 하기 위해서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투입하는 것으로 대부분 알기 쉬운데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한 15~16년, 20년 된 사각형 보도블록을, 옛날 구획정리사업 때 깔아놓은 보도블록을 교체하면서 자전거 겸용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자전거 도로는 별도로 투자되는 게 없습니다. 그야말로 보도 조성을 우리 구비로 해야 할 것을 자전거 도로 한다는 핑계 삼아서 서울시비를 갖다가 보도 조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서울시 감사 나와서도 이것은 구에서 해야 할 일이지, 왜 시비로 했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2000년에 구비 예산 확보 금액만큼만 시비를 지원하겠다. 이제는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뭐 좀 하려고 했더니 예산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지금 확보를 못했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일부 정비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여기 저기 높은… 그러니까, 다만 도로가 턱이 높아서 낮춰야 할 부분은 도로과의 일반 유지관리 예산 가지고 하도록 하고 전반적인 보도 조성하는 것은 시비를 받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국장이 답변드릴 부분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건림 교통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월 현재 교통질서계도 근무하는 공익요원은 43명으로 매일 아침 일과시간 전에 주차지도 책임자가 점호를 취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어 교통관련 공익근무요원의 무임승차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명심을 하고 근무지 이동시에는 구 행정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출·퇴근시에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당으로 교통비를 하루에 예를 들어 500원씩 1,000원이 지급이 되잖습니까? 현금으로 주면 안내고 타니까 현금으로 주지 말고 교통카드로 끊어주면 탈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방법이 바뀌어야지. 어떻습니까? 대안이…
다만 과장 입장으로서는 인근에 집이 있거나 또는 자기 차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곤란한데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천사거리 조흥은행 앞 도로에 대한 적극적인 주차단속 대책에 대해서는 마천사거리 도로는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인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도로변 점포 앞에 불법주차하고 있어 주차위반 단속시에 차량 소유주들이 나타나 차량이동 후 다시 불법주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체계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런 사례가 많이 줄어들도록 사람을 상주시켜서 감독을 해보겠습니다.
또 마천동길 횡단보도 신호가 불합리해서 무단횡단이 많은 바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금년도 7월초에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횡단시간이 20초이고 차량진행이 80초로 조사 되었습니다. 아래쪽 마천사거리와 연계되어 있어 교통체계상으로는 타당한 것으로 법상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조사해서 경찰과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는가를 한 번 검토해서…
그 사항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운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은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수년 전부터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오다가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간에 1차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97년 10월에 노선조정심의협의회를 거쳐서 두 개 노선을 검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한 개 노선이 문정동에서 잠실역, 두 번째 노선이 방이동에서 잠실2단지까지를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98년 7월 28일 마을버스 운송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 마을버스 운행 추진이 유보되었습니다. 유보된 사항은 IMF에 따른 경영난이 악화되어서 운수업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기존 버스업체 도산방지 차원에서 유보가 된 바 있습니다. 2차 추진이 금년 들어와서 3월 24일 마을버스 운행을 다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결과 7월 24일 신설 검토를 해서 세 개 노선을 검토한 바가 있었습니다. 세 개 노선 검토는 문정 시영아파트에서 잠실역까지, 올림픽아파트에서 송파구청까지, 마천동 시장에서 송파구청까지를 검토했습니다. 그것을 8월 30일 지역교통개선협의회를 개최해서 주민편익증진을 위해서 마을버스의 신설이 필요하나 현재 서울시 시내버스 구조조정 후 검토하기로 하고 일단 유보된 바가 있었습니다. 근간에 11월 4일 마을버스 신설검토를 세 개 노선을 방침을 받았습니다. 마천동 청암양로원에서부터 성내역, 문정시영아파트에서 잠실역, 올림픽선수촌에서 잠실역, 이 내용은 7월 24일 검토한 내용과 동일하나 다만 중앙병원으로 가던 것을 성내역 뒷편으로 가는 것으로 그 노선만 변경해서 11월 10일 교통개선협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마천동에서 성내역, 올림픽선수촌아파트에서 잠실역까지를 우선 마을버스를 해보는 것으로 검토해보자 그렇게 결론을 맺고 다만 문정시영아파트에서 잠실역까지 가는 것과 올림픽선수촌에서 잠실역 가는 것은 기 순환버스가 있었는데 그것이 타는 주민들이 없어서 순환버스가 폐쇄된 바가 있어서 사람이 없음을 감안해서, 타는 사람이 적음을 감안해서 우선 순환버스 있었던 두 개 노선중에서 한 개 노선만 시행을 하자 해서 우선 올림픽선수촌아파트에서 잠실역, 마천동에서 성내역까지 하는 것으로 심의 결정하고 다만 같은 날 각 버스회사와 또 버스노선에 해당되는 동사무소와 관할경찰서와 이해당사자에게 이 마을버스를 하면 어떠냐 하는 내용의 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가 계속해서 저희한테 접수가 되어서 지금 수합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합을 해서 교통개선협의회를 다시 열어서 그 문제점으로 “마을버스 내는 것이 좋다.”고 오는 데가 있고 “마을버스 반대한다.”고 오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역교통개선협의회를 다시 거쳐서 그 문제점을 가지고 두 개 노선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개 노선을 다 할 것이냐, 하나만 할 것이냐, 아주 안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다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올림픽아파트에서 성내역까지 오는 노선의 경우는 올림픽아파트 동대표와 주민대표자들이 전부 모여서 회의한 결과 “마을버스는 우리 동네에 절대 들어오지 말아라, 우리 동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앞에도 오지 말아라. 시내버스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하는 내용으로 동네에서 의결되어서 온 바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지역교통개선협의회를 다시 개최해서 그 의견을 전부 유인물로 나눠드리고 협의회에서 다시 결정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날 결정되어서 다시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답변을 하려면 버스업체 몇 사람이 와서 한 이야기를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안을 내놓고 협의회에서 결정 되는대로 따르겠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안하겠다고…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올림픽아파트같은 경우에는 부촌입니다. 자가용이 한 두 대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거기는 마을버스 일체 들어오지 말라는 이야기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 이야기로는 실제 필요한데 이야기는 하나도 안해요. 왜? 거여동 외진데, 진짜 불편한데 해달라는데는 이야기 안하고 필요없는데만 이야기하는 것은 요점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마을버스 원하는 데는 몇 군데 있어요? 대체적으로 원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싫다는 곳에만 이야기를 하고 필요한 데는 이야기를 안합니까? 그것을 답변을 해줘야죠.
마을버스 노선관계는 아까도 제가 잠실역에도 있었고 잠실2동에 가는 것도 있었고 몇 년 동안 노선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꾸 변경되어서 시행하지도 못하고서 넘어왔습니다.
이번에도 3개 노선을 가지고 심의하다 보니까 몇 분들이 시행도 되기 전에 왜 거기로만 하느냐. 이리로 하지. 왜 거기로 하느냐, 이리로 하지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을버스가 우리 구청에 없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있습니다. 우선 있는 것을 자부심을 갖도록 우선 그것만은 말씀을 안 해주시고, 우선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물론 주민들이 500원짜리보다는 300원짜리를 원하기 때문에 마을마다 마을버스가 있는 것을 주민들은 원할 것입니다. 마을마다 어떤 마을이든지 거여동, 마천동 예를 들어서 싫다는 노선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롯데 셔틀버스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거저 입니다. 그것도 주민들 편에서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업계에서 싫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교통불편해서 싫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양면성이 있는 것임을 감안해서 심의해서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전제해 드리고요.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97년도에 처음으로 마을버스를 시행하셨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나 여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500원 짜리로 갔어요. 그럼으로 인해가지고서 연간 1개 노선에 약 8억 6,000만원에 해당하는 주민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어요. 1개 노선입니다. 1개 노선에 대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97년 11월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점이 하나 있고, 그것을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문정동 노선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정동 장애자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잠실역까지 오는 것, 또 한 가지가 뭐냐하면 오륜아파트 뒤로 돌아가지고 잠실역까지 오는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 노선은 최근에 결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결정되었느냐 하면 95년 9월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예를 들어서 일반 업체가 선정 자격 자체가 부여가 안 되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해버렸어요. 당연히 내 밥그릇을 뺏기는데, 300원 짜리가 들어오는데 안 된다. 그러면 신청하는 업자 모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그것은 정말 필요한 노선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자 노선은 안 된다라는 판단으로 되어가지고 그것이 지금까지 유보되어 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륜아파트 뒤를 돌아가지고 오는 것은 아까 여기는 부촌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없다. 그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결과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통장들 23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여론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여론조사한 것중에 18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 뒤쪽으로 옴으로 인해가지고서 시끄럽고 학생들이 교통에 위험하다, 이러한 것을 주장함으로 인해가지고 3명의 의견을 존중해서 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유야 어떻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왜 유독히 25개 자치구 중에서 송파구만 없느냐. 여기는 다른 데보다도 지역교통개선환경이 좋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 안 들어가지 않는 데가 없다, 그것은 말씀이 조금 안 되는 말씀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예를 들어서 서초구나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구나 마포구같은 경우에 이것은 아직 전형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 제가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각 자치구들은 주민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주민복지가 우선인 자치구 입장에서는 주민이 원하는 곳까지 마을버스 노선을 확장하는 것을 당연하다며 시내버스 노선은 시민편의보다는 수익성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마을버스 노선 확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최소한 주민 편에 서서 500원 짜리보다는 300원 짜리, 그 다음에 좁은 6m 도로에 미니 마이크로 버스가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5인승 대형버스가 들어가서 러시아워 때 턴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병목현상을 발생시켜서 30분, 20분이면 가야 될 데를 1시간, 2시간씩이나 털털거리고 가야 하는 그런 시간적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편도 감안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민의 발인 마을버스를 유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태료 부과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원천적인 체납징수 아이디어로 견인된 차에 대하여는 견인료 및 보관료를 징수할 때 함께 과태료를 징수하면 체납액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스티커 붙이잖아요? 1차 스티커를 붙인 다음에 10분 예고를 해서 안 하면 그때는 견인 대상차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그 스티커 제작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1차 붙이고 2차 견인대상 차량 스티커 붙이는 것…
견인료 받아서 구청에 수입되는 것 있습니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와 도로교통법 제31조2에 의하여 이미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할만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타 업체나 송파개발공사에다 지정하는 것은 곤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단체장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학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송파구가 운영하고 있는 송파개발공사에서 운영해서 구 수입을 올리게 하면, 지금은 구민들만 손해를 보는 겁니다.
현재 일반 불법주차 뿐만 아니라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에서도 송파개발공사가 손이 모자라서 거기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데 우리 송파개발공사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 위반에 대해서는 자체적 수입으로 올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석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30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은 7만 건으로 98년 10월말 현재 12만 건 대비 43%가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차량 등록대수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현저하게 부족하고 최근 맞이한 IMF 사태로 생계유지를 위한 부득이한 주차행위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교통소통 장애 등 불편을 초래하는 법규정 주·정차 금지장소(보도, 교차로, 횡단보도)를 제외한 지역은 98년 3월 15일 폐지된 주차단속 5분 예고제를 98년 10월 23일 구청장방침 1710호에 의거 주차단속 시 사전안내제로 변경 실시하고 있어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안내문을 부착해서 잠시 후 이동하지 않을 시 단속 조치함으로써 실적이 다소 감소하셨습니다. 참고로 금년 10월말 현재 주차단속 안내문 예고 실적은 17만 여건입니다.
잠실본동 천주교에서 잠전초등학교 구간 양쪽도로 변이 주차구획선이 설치되어 있으나 인근 상가에서만 편리하게 사용하고 주민들에게는 불편을 주고 있다, 차라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말씀하신 구간은 이면도로 주차구획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지로 인근상가에서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본동 주민과 협의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앞 주차구획선이 지워진 내용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법에 의해서 서울시 전반적으로 지우라고 시달된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은 동장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철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정으로 요금 징수에 대해서 1대 당 한 달에 얼마이고 현재까지 얼마가 들어왔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관내 거주자 우선 주차 지정대수는 현재 몇 대나 되고, 미지정한 데를 앞으로 얼마나 더 지정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내 집 앞 주차시설 보조사업으로 10월 30일까지 몇 곳에 얼마를 지원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복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물에 주차면적이 부족할 때 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 거리와 허가된 주차장의 증명발급 시 몇 대까지 허용 가능한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써 당해 건축물의 건물 내 또는 동일 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300미터 내지 600미터 이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근부지에 하실 때는 반드시 시설물의 소유자여야만이 됩니다. 타인 명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증명서 발급이 대체될 수 없습니다.
99년도에 견인스티커가 연간 18만 매 제작되었는데 현재까지 견인된 차량 1만 5,000건에 대해서는 견인 스티커를 부착한다고 해서 전부 견인 조치되지 않아 많은 차이가 난 것입니다.
주차단속 대기실 관리예산의 낭비지적은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대기하는 건물 관리비인데 관리비 중에는 전기요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임대계약이 끝나면 청사의 빈 공간을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은 1차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2차는 도로교통법상 등기발송으로 채권확보에 용이토록 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천동 214번지·215번지 공용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시설부대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다, 그 예산이 이주비인가 철거비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천동 214번지·215번지 일대 주차장 조성비는 9억 2,080만원을 건물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3억 1,000만원과 바닥정비 부대시설비 등 6억 1,0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장 위원님께 직접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상·노외 주차장 운영과 개인 위탁한 것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노상주차장은 총 14개로써 그 중 10개소는 송파개발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4개소는 서울시에서 99년 5월 1일 인수받은 곳으로써 현재 민간에게 위탁·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료주차장을 하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도로는 한도가 있고 주차장 만드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은 교통수요 관리정책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가용 가진 분들 가능하면 차 끌고 나오면 불편을 줘라, 주차요금을 받아라, 주차장에서 한 사람 인건비 100만원을 주고 한 달에 10만원을 벌더라도 주차요금을 받아라 이겁니다. 그런 정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파개발공사가 적자가 나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더 괴롭게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마천동 경우는 거기에 주차하는 사람보다 시내로 들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손해를 본다면 낮에는 무료주차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송파개발공사도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손해를 보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이 얘기하신 차원에서도 여기는 주차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겁니다. 여기는 주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완전 개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15조2의 규정에 의해서 단속한 날로부터 12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의는 민원의 신청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월 2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회에 하는 내용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만으로 하는 것은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의신청하는 것은 공무원이 단속한 사항을 다시 검토·심의해달라고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만이 심의를 했다면 그 분들에게 불신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만 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한 그 뿐만 아니라 외풍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공무원들이 그것도 하나 봐줄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외풍도 생각해 주셔서 이것은 공무원과 민간인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다만 기간을 짧게 하는 내용은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낮에는 몰라도 저녁 4시 이후에는 그 지역에 나갔을 경우에 일반순찰을 하면서 거기에 위반을 하면, 어차피 그 시간이 되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인이 와서 전화가 올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사전에 주민이 아닌 사람이 주차한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인이 전화를 했을 때 견인을 하는 것은 좋지만 서둘러 하나 하나 조사를 해서 견인을 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7페이지,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차 시범지구와 2차 확대시범지역이 있습니다. 번지 지적도하고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롯데 부설주차장을 창고형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차가 어렵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고 입고시 등에 잠시 잠시 적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주차장에 창고를 만들어 놨다든가 그런 것은 아직 적발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순찰을 강화해서 주차장에서 구획선을 긋고 어떤 창고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월드 주변에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날 주차단속이 미비한 것 같은데 공익요원들이 토요일날 오후나 일요일날은 쉬고 있죠?
제가 주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시설물 설치공사 2,900만원이거든요. 지금 1차공사와 2차공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설물 설치공사 2,900만원 짜리입니다. 97년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차공사가 설계변경되어서 2,700만원에서 다시 정산처리해서 2,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1차공사, 설계상으로 보면 신규입니다. 그리고 2차공사는 신규도 있지만 보완입니다. 공문이라든가 설비조성에 2차공사는 5.5m로 설치했던 것을 좁아서 그랬는지 6.5m로 늘리고 안내표지간판을 야광으로 바꾸면서 글씨를 확대했습니다. 그런 공사입니다. 그랬을 때 왜 이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고 불과 4개월만에 다시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낭비성이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세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주숙언 위원님!
지금 올림픽공원 남4문 앞에 학원이 몇 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대형트력이 노상에 장시간 주차를 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질의한 결과 단속을 하고 장시간 주차를 못하게 하겠다고 분명히 했는데도 지금도 대형버스가 10여대씩 주차를 하고 있어요. 거기가 임마누엘 교회에서 일요일이면 주차를 하라고 허가를 해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일요일날 임마누엘 교회 때문에 주차하는 것을 주민들이 참고 있는데 거기다 대형버스 10여대를 주차해놓고 매연을 풍기고 있고 소음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작년부터 현재까지 적발해서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300세대 이상의 72개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 그리고 집합건물소유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해당지역에 생활근린시설의 경우 교통유발분담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합한 법률적용인지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임대하고 있는 잠실2단지 상가, 약국같은 경우에도 유발금이 나왔는데 이 교통유발 해당단지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공동주택단지 안에까지 부과하게 된 경위라든지, 어떤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실하게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에 주차문화시범조성사업으로 소요예산이 30억 3,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비 10억, 구비가 20억 2,000만원, 1,000만원은 어디에서 지원합니까? 국장님 개인 돈으로 지원합니까? 그것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송파구가 단속이 부진해서 그런지 택배회사들이 송파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느껴 보셨는지요? 택배회사, 화물 취급업소들이 송파2동 같은 경우에 성당 앞 코너에 생겼어요. 현대택배라고… 지금 차들이 10여대씩 길을 막아서 번잡스러워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만식 위원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석식을 위해서 한 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9분 감사중지)
(20시 06분 감사계속)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림 교통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화 위원님의 97년 7월에 설치한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실시 공사는 불과 3, 4개월 전에 설치한 구획선을 재시공한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은, 97년 7월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초기로 주차구획선 설치 규정에 적합하도록 구획선을 설치하였으나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정 차량이 아닌 차량의 무단 주차시에 지정 받은 민간인의 강력한 항의시 견인을 해야 하는데 공간이 좁아서 견인이 불가한 문제점이 있어 구획선 일부를 재조정한 것입니다. 시행 초기에 일부 시행착오로 앞으로는 모든 업무 시행시에는 더욱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하여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숙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올림픽공원 남2문 건너편 학원주변 대형차량 불법주차 단속 대책은 올림픽공원 남2문 건너편,
다음은 조동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보고서 17쪽에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 소요예산 30억 3,000만원은 시비 10억, 구비 20억 2,000만원으로 도합 30억 2,000만원인데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30억 3,000만원으로 착오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끝으로 송복용 위원님과 김만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화물차량의 야간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반드시 차고시설을 확보토록 되어 있고 불법주차시에는 과태료 부과와 견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시민 편익 차원에서 중점 단속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주차장 확보방안도 강구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들어 대형차량의 불법주차 단속실적은 4,000여대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뭐냐하면 공사 발주 현황난에서 수의계약이 40% 이상 되었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공사 입찰 사전 서류중에서 몇 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틀린 게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당부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렇습니다. 5,000만원 미만은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고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충분히 수의계약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 사유서를 좋게 첨부해 놓으셨네요. 수의계약 사유서를 첨부해 놓으셨는데 이것까지는 참 좋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차피 같은 가격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빨리 서비스도 잘 되고 하자관계도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신 것은 좋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것이 뭐냐하면 최소한도로 100%의 설계가가 잡혀 있으면 그래도 단독 입찰로 단독 수의계약을 해주실 때 88% 정도에나 내려주셔야 되는데 100%를 그대로 주셨다는 것을 감안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산출 근거서가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상에서 일단 설계가를 산출하시려면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와 또 거기에 따른 일위댓가 목록 등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경비면이라든가 간접비 목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보면 법정 요건으로써 14% 범위내에서 금액상에서 얼마까지 계상 가능하다, 이런 예산회계법상에 규정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데는 14%가 들어 있고 어떤 데는 3%도 들어 있고 그렇게 적용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차피 이것은 근거서류가 되는 것이니까 「백데이터」로 확실하게 하셔서 100%로 발주하지 마시고, 분명히 설계가에서는 10%면 10%, 5%면 5% 할증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상대적으로 입찰을 부친다,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도로 10% 정도는 그래도 「다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정가격의 88%면 88% 이렇게 해 가지고 처리해 주시라 그런 뜻입니다. 이 부분에 미비한 서류는 앞으로 착오없이 보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송복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금일 교통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소과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8분 감사중지)
(20시 24분 감사계속)
이어서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석표 도로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수 건설관리팀장입니다.
황경환 도로운영팀장입니다.
유영춘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용선 도로계획팀장은 허리가 다쳐서 병가 중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징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31억 2,700만원 세외수입을 부과해서 지금 현재 30억 8,000만원으로 징수율은 98.6%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저희들이 송파대로와 가락로 교차되는데 송파지하상가에 9개 점포가 있습니다. 9개 점포에 3,300만원은 9월 30일 현재는 60%지만, 현재는 100% 다 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음 도로사용료는 저희들 차량 출입시설 1,496개와 지하매설물, 공사장 도로 일시 사용해서 14억 5,300만원 중에 14억 2,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하천사용료 6,900만원 중에 6,700만원을 징수했고 건설업법 위반 과태료는 불법 하도나 각종 신고 지연된 기술사 허위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1,115만원 중에 82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도로법 위반 과태료도 639만원 중에 546만원을 징수했고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6억 2,900만원을 전체 서울시로부터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탄천·성내천 주차장 운영수탁금도 송파개발공사에 4억 9,800만원을 투자해서 전부 징수했습니다. 공동구 관리부담금도 3억 7,000만원 100% 다 됐습니다. 도로손괴자 부담금도 1,666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과년도 수입도 현재 4,296만 3,000원으로 100% 다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숨은 재산 발굴 및 활용은 저희들이 금년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40필지에 4,799㎡ 숨은 재산을 저희들이 찾아서 3,782만 2,000원의 부당이득금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수준향상입니다. 장애자를 위해서 보행편의시설을 확충을 했습니다. 도로 턱낮춤을 143개소, 유도블럭설치 7,970m를 했습니다. 그 다음 보도정비나 각종 통신공사에서 굴착할 때 보도정비하면서 차량진출입이 적은 곳이나 통행량이 적은 곳에 벨트식으로 녹도조성을 5,740m를 하고 석촌중학교와 거여초등학교 주변에 통학로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에 과속방지턱이 약 1,030개가 있는데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850개를 도색하고 도안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약 8,500만원의 구비를 절약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장지동 장지지하보차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의회에서 김만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금년 5월중에 도로폐쇄를 하겠다 해서 서울시로부터 예산 9,000만원을 배정받아서 문정초등학교하고 주공아파트 주변과 지하보차도를 폐쇄를 했습니다.
다음에 도로유지보수에서 아스팔트 소파 815개소, 보도블럭 정비 86개소 등 도로소파 및 보도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도로시설물 교량이나 지하도, 육교 등을 매월 한 번씩 하고 외부전문가를 4회 해서 15회 안전점검을 해서 135건에 대해서 유지보수 보강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취약지점에 대해서 각 동이나 파출소에 주민들이 보안등을 신설, 개량요청해서 개량은 97개소, 신설은 60개소를 했습니다. 도로 공사장 시공안전 및 품질향상을 위해서 직원들 교육을 2회에 80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사업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실동 상업지역 내에 6m 도로를 20m로 확장하는 것은 97년도에 이어서 금년에 MBC 주변에 푝 6m를 20m로 120m를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에 223억 예산이 확정되어서 아시아선수촌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올림픽로까지 375m가 내년 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환경 개선공사는 교통특별예산 3억 5,600만원을 받아서 석촌중학교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여초등학교, 문정동 주공아파트 주변, 현대아파트 주변과 방이고분역, 경찰병원 주변과 백토공원 주변에 자전거도로 및 보도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신천중학교와 올림픽대로에 방음벽 설치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 4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배정을 받아서 지금 시공업체는 11월 20일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 사업이 곤란하기 때문에 내년 2월 15일 신천중학교 담장을 헐고 방음벽을 설치를 해서 6월 30일까지 신천중학교 구간과 올림픽대로 구간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송파나루공원 주변 보행환경개선은 지금 4,110만원으로 용역 수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6번 잠실동 도로개설구간에 가로등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풍납지하도 형광등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다음 각종 도로굴착에 대해서 보수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불량맨홀공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보안등 신설 및 정비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금년 11월 10일 현재 총 굴착건수가 4,367건에 119km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하고 상수도를 합하면 약 전체 굴착의 82%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설대책으로 금년에도 첫눈이나 기습강설에 대해서 고갯길, 교량, 지하차도 등 취약지점이나 결빙구간에 대해서 제설작업을 철저히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황수 위원님!
8호선 몽촌토성역 앞 분수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분수대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재원이고 토지보상은 32억 9,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시설비가 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 설치할 경우 공사난이도는 있지만 부지매입 비용은 절감할 수 있지 않는가?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 사유지 매입을 하고 시설을 한다면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가락본동 46번지 주택가 소방도로를 대한도시가스에서 몇 군데를 3회 굴착공사를 했는데 굴착공사인즉 가스관이 심도미달로 인하여 30cm가 묻혀 있어요.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로과장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우리 구의회에서 도로복구원인자부담징수조례를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통과시킨 후로 지금 10월 31일 현재까지 얼마를 징수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보안등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 구에 기 설치된 보안등 투명커버가 거의 우중충합니다. 더군다나 등 촉수가 약한데다 커버까지 우중충해서 빛이 잘 비치지 않아요.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이동은 단독주택지거든요. 단독주택지에 골목들이 전부 다 좁습니다. 거기에 주차를 해놓은데다 파출소가 방이1동 한 쪽 귀퉁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도둑이 기승을 부려서 보안등 조광을 조금 밝게 해주십사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시행을 안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꼭 방이동만 문제가 아니고 송파구 전체가 돌아다녀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역사 도시의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또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우선시되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해서 석촌호수 시설계획에 대해서 현재 동일기술공사에서 금년 12월 31일을 준공기한으로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면 공사수주는 언제 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현재 보행환경개선 설계용역이 진행중인데도 불구하고 석촌호수 주변에 벚꽃나무를 계속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벚꽃나무는 시비와 구비, 어느 것으로 하고 있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파2동에 성원아파트 재건축현장에 세대수가 많이 들어오다 보면 교통난이 문제가 되고 그 때문에 삼익이나 반도아파트가 데모를 하고 그러는데 가락본동처럼 반도·삼익 중간에 우회도로를, 즉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시설녹지가 있는데 풀어서 주민이 원하면 길을 내서 우회시킬 수 있는, 그래서 송파2동의 복잡한 교통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롯데 코너에 인도가 3m 정도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데 공원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환원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확실히 알아서 저한테 일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안등 보수공사에 대한 시설공사표준계약서에 대해서 잠깐 문의하겠습니다. 계약서에 나오는 것은 서류이기 때문에 각 과 서로 공사하는 자와 발주하는 자가 같이 비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29쪽 방이2동사무소 한 것은 97년도 연 월 일이 없습니다. 우신전기공사라고 했는데 언제 한 것인지 밝혀 주시고 387쪽 장지동 이것도 시설공사도급표준계약서 해놓고 우신전기공사라고만 되어 있지. 담당공무원 직인도 없고 동장 직인도 없어요. 과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올 수 있는 것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섯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윤태환 위원이 질의했던 석촌호수의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미군부대에서 발행하는 성조지 99년 8월 2일자, 서울방송 10월 2일 아침에 소개되었습니다마는 벚꽃나무에 기생하는, 벚꽃나무를 숙주로 하는 병충해가 좀벌레와 흰가루병 등 여섯 개 종류로 파악이 되었는데 성조지에 소개된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배를 미국에서 수입을 하면서 주변 반경 1km 이내에 있는 벚꽃나무를 베도록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안산을 비롯해서 주변에 직경 70년된 52cm 된 왕벚꽃나무까지 다 베고 그랬는데 현재 송파구 계획대로 한다면 여기에 새들이 찾아오는 숲을 조성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실지구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12년동안 자치회장을 했습니다마는 주변 회장들하고 약 15년전에 벚꽃나무를 식재를 해서 각 단지별로 벚꽃동산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나무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많아서 5년전부터는 나무를 주기적으로 베어 왔습니다. 이 나무 자체는 봄철 한 철 동안에는 꽃을 보기가 좋은데 그 이후에는 중간에 조금만 마르면 낙엽이 떨어지고 상당히 관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병해충과 관련해서 시설 전체내용을 보면 수변생태공원이라든지 수변공원이라든지 다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이것이 현재 공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서요. 여기에 대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 이외에 수정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숨은 재산 발굴 환원과 관련해서 금년 중 우리 주관부서에서는 40필지, 5만 2,274㎡에 부당이득금 3,782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잠실체육관, 그러니까 잠실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일본인 토지가 18필지가 있었습니다. 이 필지의 면적은 4만 8,642평이었는데 잠실체육관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서울시 재산으로 환수된 것은 약 6만여평중에서 2만여평이고 나머지 4만여평은 일본인 토지라고 해서 원소유자를 찾을 수 없다 해서 서울시 재산으로 환수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적과 감사를 하면서 지적과에 자료를 요청한 결과 나머지 토지가 감사원, 문교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4만여평이 공중에 떠있습니다. 이 관계를 좀 더 조사해서 우리 재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사유지 보상에 대한 거여·마천·풍납지역의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해서는 예산미확보로 아직 보상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다음에 최근에 에코팔트라는 도로포장 자재가 있습니다. 이것이 빗물의 난반사를 예방을 하고 비올 때도 직접 스며드는 효과로 해서 각 자치에서 사고다발지역, 미끄럼방지턱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보면 풍납동이라든지 중앙병원 입구, 성남시 진입구간, 잠실체육관에서 강남으로 넘어가는 길에 이 시설을 장기적으로 해볼 의향은 없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실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시설은 오늘 아침에도 보았습니다마는 이 시설자체가 민방위시설로써 1,600명을 수용하는 재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차도를 건설했을 경우에 이 시설의 용도 자체가 폐지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잠실5동에서 2,842명, 잠실6동에서 계속 통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차도건설에 대한 고가차도를 반대하는 민원을 수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할 동장이 통장을 소집을 해서 그것을 받지마라. 왜 받느냐 하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해당지역 구의원이 곤혹스럽고, 해당지역 구의원이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민원이 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통장이라든지 해당 동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송파자치신문에 구청장 이름으로 주민의 합의에 의해서 구에서 건의한대로 차도건설을 주민합의안대로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장이 그 내용을 잘못 개입함으로 해서 구청에서는 고가로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나서서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하차도 건설시의 문제점을 본 위원이 컴퓨터그래픽사에 요구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본 결과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구배가 1.35m가 높아질 경우 동서간에 구배를 또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주변의 5동이라든지 잠실2동에서 급발진사고에 의한 담벼락을 뚫고 들어간다든지 이러한 차 사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주변 간선도로의 구배를 푸는 작업이라든지 이것은 지난번에도 국장님의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그후 우리 의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했고 의견수렴 탄원서가 접수되고 여러 가지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파구에서 잠실본동만 유일하게 보도블록이 깔려있는 곳이 있습니다. 잠실관광호텔 뒤쪽으로 구획정리사업 때 있었던 보도블록 자체가 여태까지 있는데 도로가 상당히 엉망입니다. 이 도로는 언제 포장될 것이며, 왜 이렇게 포장이 늦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성내천 상류지역에 송파소방서 뒤 거마로 밑으로 성내천 기준으로 양쪽에 일방통행 도로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천에 장마 시에 내려오는 퇴적물을 거르는 장소를 만들었죠? 그곳 있는 곳이 양쪽도로가 일방통행 도로인데 거기에 주차구획을 그어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주차난으로 볼 때는 주차구획을 해서 차도 세워야되고 현재 기존 도로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사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끔씩 거기서 사람들이 다치는데 인도가 없습니다. 적어도 구리·판교 밑에서부터 국민은행 거마로까지 양쪽에 인도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차 세워놓고 차 한 대가 억지로 빠져나가는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통행을 합니다.
확인해보시면 알겠지만 그쪽 주변은 퇴적물이 쌓여서 여름이면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문제를 우리 국장님이 도로과와 치수과 양쪽 과에서 잘 협의해서 단 50㎝라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실2단지와 5단지 사이 횡단보도 공사를 끝낸 곳이 있는데 횡단보도 라인도 나있고 신호등도 설치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턱이 안 깎여 있어서 보행자와 자전거가 위험합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하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5분 감사중지)
(21시 0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2동 재건축 교통난 때문에 삼익·반도아파트에서 데모하고 가락본동처럼 우회도로를 할 수 있는 도로 개설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것은 건설교통국에서 세울 일이 아니고 신설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재건축하는 도시재정비 차원에서 해야됩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곽영석 위원님께서 벚꽃나무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수나무들은 서로 맞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 밭 옆의 상록수는 바로 다른 병을 유발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관상수이고 과수밭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벚꽃나무 피해가 상당히 많군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석촌호수에 심고 있는 것은 최근에 다 심었습니다마는 롯데 측에서 자기들 돈으로 꽃가루 날리는 나무를 대체해서 은수원사시나무 같은 것으로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데의 필요에 의해서 벚꽃나무를 심고 꽃가루를 날리는 은수원사시나무를 우리가 지정한 장소에 옮겨 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공원은 새가 날아와야 되는데 실제 새들이 식생할 수 있는 나무가 심어져야 합니다. 하다못해 가장 볼품없는 찔레나무도 겨울철에는 먹이사슬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뚝 밑에 찔레나무를 몇 그루 심고 겨울철이면 감나무도 심어서 감을 남겨놓는 지혜도 있었는데, 새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원을 만든다면 다양한 식물의 구성분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보안등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는 동장이 하고 신설하는 것만 동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유지관리비를 1년에 약 9,000만원에서 1억을 각 동에 주는데 김만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잠실7동과 가락1동 외에는 보안등을 동장이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9,000만원을 25개 동으로 나누면 불과 200만원도 안됩니다. 관내 업자들이 장비도 있어야 하고 기사나 올라가서 고치는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것을 동장들이 사정해서 하고 있는데, 계약서 관계는 오늘 지적해 주신 것으로 표준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어두운 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이 시간 이후 겨울이 길기 때문에 보안등에 대해서 일제 정비검사를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잡혀있는 신설에 대해서도 각 동에서 필요한 것을 조사해서 최대한 신설을 하겠습니다.
숨은 재산 활용 40필지, 부당이득금 부과관련해서 잠실지구 일본인 18필지 4만 8,000평, 서울시 재산으로 환원치 못하고 있다, 이것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챙겨야할 사항입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본인 토지 등을 전부 몰아서 환지를 했는데 그것을 서울시 소유로 가져오는 문제는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다음은 잠실4거리 지하도 민방위시설 1,600명 정도의 수용 시설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필요하면 밑에다 대체할 겁니다.
잠실5동 2,800여명, 6동 통장 고가반대 수렴해서 동장이 이의 제기한 문제는 저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지하로 갔을 경우 1.35미터 성토되면 동서간 구배도 맞춰야 한다, 당연히 맞춰야 합니다.
급발진 사고에 대한 설명, 만약 그렇게 되면 상세한 설계를 해서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구에서 건의한 이후 협의사항이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내천 상류 소방서 뒤 인도가 없는 문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 쪽으로 보도를 내면 건물주인이 반대하고 하천 쪽으로 보도를 내려고 하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전부 폐쇄하든지 복개하든지 해야하는데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가락본동에 도시가스 굴착을 서너 번 한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송복용 위원님은 국장님이 일단 답변을 드렸는데 쌍용아파트 앞에는 당초에 도시계획을 할 때 시설녹지 10m와 8m 도로가 남부순환도로까지 뚫려져야 됩니다. 도시계획상 시설녹지가 뚫려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황수 위원님도 그 당시에 저희들이 동에 의견청취를 해가지고 쌍용아파트쪽과 가락본동에서 뚫어달라고 하는 것과 계획되어 있는 것을 왜 했느냐 하면 높이가 4m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남부순환도로로 올라오면서 커브 돌면서 위험하기 때문에 협의를 봐서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다만 반도하고 삼익아파트 구간에는 도시계획상 시설녹지 10m가 연속되어 가지고 막혀 있습니다. 그것을 뚫는 것은 변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방음 효과의 수림대의 나무가 높게 되어 있고 그것도 한 4, 5m 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뚫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했는데 불가하다고 반도아파트와 삼익아파트에 통보해 줬습니다. 국장님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다음에 재건축할 때 지반 높이와 남부순환도로와 진입로를 전반적으로 안전하게 검토하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로써는 시설녹지를 뚫지 못합니다.
곽영석 위원님께서 숨은 재산 발굴 관계는 아까 국장님이 답변드렸고 저희들은 구획정리지구 아닌 거여·마천이나 풍납·장지지역에 대해서 하천부지나 도로부지를 점유했다 하는 의심이 가는 것을 측량해서 찾은 땅입니다.
박석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아직까지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인 방이동이나 송파동 또 석촌동, 삼전동, 잠실본동의 보도블록이 깔려져 있는 골목이 있습니다. 그 골목은 2,000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전부 해서 의회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 것은 전부 아스팔트로 개량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국장님께서 답변드린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사항에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몽촌토성역 앞에 분수대 설치 광장 건에 대해서 아까 32억 토지보상비에 대한 것이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32억이 어쨌든 만약에 이게 중앙에 설치되었으면 32억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32억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정확하게 어쨌든 지금 현재 위치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사유지일 거 아닙니까? 사유지를 사 드린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토지보상비가 32억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32억이 어떤 금액이냐? 쉬운 얘기로 순수한 시비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송파구 체비지 매각대금 보유분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입니까?
그 다음에 중앙에 설치했더라면 광장을 넓히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에 설치해도 아까 설치 못하는 이유를 설명드렸는데 중앙에 설치한다 하더라도 광장은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77년도에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고 그것을 폐지할 것인지 여부를 심각하게 서울시에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왕 도시계획에 맞춰서 이미 집을 지은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보상할 수밖에 없다 하는 재정비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보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땅을 산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쓸데없을는지도 모르겠는데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기왕에 그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빌딩을 지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잠실동 196번지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m로 확장하는 잠실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분수대 문제는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하철 8호선이 몽촌토성에서부터 성내천을 횡단하니까 거기에 엄청난 지하수가 나옵니다.
2년전에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마천동 산5번지 아스팔트 공사를 해줘서 참 고맙다는 인사를 드렸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콘크리트로 할 것을 아스팔트로 했기 때문에 더욱 더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할 때 주민들에게 설명하기를 앞으로 2~3년 내에는 여기에 다시 굴착을 안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하수도나 가스나 여러 군데 굴착작업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때는 미리 모든 것을 조사를 자세히 해서 해야 될텐데 조사가 미진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손실을 가져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 뒷골목 포장도 안된 곳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몇 군데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해결이 안된 데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마천동·거여동 들어가는 초입, 그러니까 아파트형 공장 윗쪽에 양쪽으로 옛날에 쓰는 큰 보도블럭이 그대로 깔려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송파구에 다녀보게 되면 정말 멀쩡한 보도블럭도 걷어서 새로 까는 형편인데 아직 우리 거마지역에 옛날에 큰 보도블럭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거여·마천·풍납지역에는 포장이나 도로관리를 내년에도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보도블럭 구간, 옛날 송파개발공사 건너편 거여동 181번지하고 했는데 아파트형 공장 주변에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꼭 하겠습니다.
이학찬 위원입니다.
기준미달 과속방지턱 정비에서 지금 방지턱 도색 이것이 낮에는 그런대로 식별이 되어서 사전에 서행해서 운전할 수 있고 별 사고없이 넘어갈 수 있는데 밤에는 바로 앞에 닥쳐야 식별이 되는데 어떤 때는 밤에 급정거, 또는 그대로 넘어가서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기준이상으로 방지턱을 해서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를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기준이상으로 해서 차량이 파손되었다 하면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나한테 물어보는 민원이 있어서 답변을 해줘야 하는데… 그 사람이 볼 때는 다른 데에 비해서 높아서 넘어가다가 파손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가급적 방지턱 도색을 저녁에 특히 식별이 잘될 수 있는 야광도색이나, 멀리서 식별이 될 수 있도록… 과천에 가보면 태양열 솔라이트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사전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자재창고를 하시려면 정비를 해서 민가에 피해가 안되게끔, 너무 어두워가지고 야간에는 주민들이 다니기가 무섭습니다. 다시 꼭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그러면 도로과 소관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금일 도로과 소관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6분 감사종료)
박재범 안성화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학찬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윤태환 박석흠
송복용 곽영석 이황수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건 축 과 장강맹훈
교 통 관 리 과 장이건림
도 로 과 장송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