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

일  시 : 1999년 11월 29일(월)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1999년도 송파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장 박재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자리를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1년 동안 송파구의 살림을 송파구민의 대표인 의회의 검증을 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께서도 각별히 많은 준비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시간안에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간략하게 요점을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부분은 빠짐없이 신속하게 자료가 보충되어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내용은 명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의 적시가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이 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집행부의 우수하고 모범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 그리고 다소 미진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일주일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힘찬 활동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이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송파구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위원장 박재범  조현재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하신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의거 생활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과장께서는 퇴장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과장께서는 퇴장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재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존경하는 박재범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는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해였고 다사다난했던 해이기도 합니다.  이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들께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 올해에도 복지시책 추진에 좋은 성과를 올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에 힘입어 우리구는 새로운 변화를 창조하고 발전을 거듭하면서 새 천년의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구정업무 중에서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시책 업무는 언제나 구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일상생활의 밑거름이 되어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를 윤택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1999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추진업무는 총 120건으로 이중 추진 완료된 것이 102건이며 진행중인 사업이 13건이고 계속 사업이 3건, 2000년도 이월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업 시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 보호, 결식 학생 가정 지원, 송파한가족 돕기 사업의 확대를 통한 생계안정 지원, 제2회 송파노인문화제, 저소득 노인 보호, 시각장애인 축구장 건립 운영, 씨랜드 화재 참사 유가족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및 선도,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구민 참여 청소 행정 적극 추진, 먼지없는 송파 지속적인 추진, 위생 환경 개선 및 수준향상과 계속 사업인 송파여성문화회관 및 청소년 수련원의 엄정한 공정 관리, 송파 자원회수시설 건립 추진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만, 그래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하고 개선하여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 천년의 장을 여는 2000년에는 미래의 어떠한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이 소중한 도시, 복지 송파를 이룩하기 위해 송파여성문화회관 및 청소년 수련원의 준공 개관, 자원회수시설의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청소년의 유해환경 개선 및 선도 보호, 건강한 위생환경의 관리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저소득 주민을 비롯하여 전 구민이 활력이 넘치는 생활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복지구정을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애를 쓰시고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덕분에 계획했던 사업이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음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망의 새 천년에도 한층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각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각 과장의 업무보고 이전에 저희 생활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태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숙정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전상영 재활용과장입니다.
  이세용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조현재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이상 2개 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1개 과씩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사회복지과 관계공무원외 다른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를 받는 사회복지과 관계공무원외 다른 공무원께서는 잠시후 정회를 하면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감사중지)  

                     (10시 4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김태두입니다.  99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일해 온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사회복지과 담당주사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담당주사 최상윤입니다.
  참고로 전임 이창호 주사님은 잠실5동장 직무대리로 나가시고 보건행정과 보건기획담당주사로 계시다가 엊그제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담당주사 최병길 주사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담당주사 김창옥 주사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담당주사 이영선 주사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모든 자료 기준은 99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생활보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0월 31일 현재 저소득주민중에 생활보호대상자, 소위 영세민은 641가구에 936명이 있으며, 금년도에 생계비나 자녀학비 등으로 해서 8억 3,082만 6,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영세민과 아울러서 의료보호 대상자는 3,665가구에 8,246명입니다.  참고로 의료보호 대상자는 위에 말씀드렸던 생활보호대상자와 조금 후에 말씀드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등 포함해서 8,246명이 되겠습니다.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생업자금융자는 15가구에 1억 5,600만원을 했으며 신청 가구는 1,200만원 한도내에서 연리 8%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이나 보훈의 날 경우에 관내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 등에 대해서 저소득주민 위문으로 3,570명에게 1억 9,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시비 4,67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내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취로사업이 하루에 1만 7,000원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10만 1,800명 목표로 이는 지난 해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7억 3,6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이제까지 취로는 9만 1,000명에 대해서 15억 5,277만 8,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IMF로 인해서 관내에 있는 결식학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급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전부 서울시에서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개학을 하면서 금년도부터는 교육청에서 직접 결식학생에 대해서 지원하고 저희는 교육청에서 지원하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 특히 결식학생의 특성을 보면 거의 결손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식대 지원도 중요하지만 식대 이외에 정서적인 여러 활동, 또 이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클 수 있도록 생활지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청에서 하던 결식학생 여러 가지 지원사항을 관내 8개 복지관에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474명에 대해서 8개 복지관별로 간식이나 문화체험이나 여러 가지 방과후 학습지도 등 생활지도도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어려운 가정과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가정을 서로 연계시켜 주는 송파한가족돕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 목표를 1,199명으로 잡고 이제까지 20명을 제외한 1,179명의 결연을 해줘서 상당한 실적이 좋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국가보훈단체는 저희 관내에 4개 단체 1,741명이 있습니다.  국가보훈단체를 지원하고 있고 또 송파노인종합복지관내에 장례서비스센터를 설치해서 어려운 가정에서 갑자기 상을 당했을 때 이들에 대해서 장례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지 장례 상담을 해주고 또 이분들을 위해서 먼 장지까지 저희 구청에서 특수 제작한 장의차로 해서 장의버스를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IMF로 인해서 어려운 실업자 보호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시적생활보호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한시적생활보호사업 대상자로 책정된 인원은 2,360가구에 6,062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역시 일반영세민과 마찬가지로 생계비나 자녀학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관내 여러 가지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장애인운전연습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럼으로써 42명이 사회관내 14개 복지시설에서 복지관 운영보조라든지 재가복지센터 보조 등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갑자기 늘어난 실업자들이 거리에 뛰쳐나와서 지하철이나 공원 등에서 배회하는 실업자들을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내에 “희망의집”이라고 명한 쉼터를 마련해서 이들이 거기에서 먹고 자면서 다시 재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일환으로 하는 쉼터설치운영은 관내 8개 복지관 내 희망의집에 120명을 11월 4일 현재 수용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특수한 사업의 하나로 관내의 어려운 가정에 경로당이나 저소득 가구 등 어려운 가정에 도배․장판․보일러 청소․수도꼭지․가스배관 등 가정의 각종 여러 가지 시설을 수리해주는 복지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금년에 4월 6일부터 시행해서 이제까지 공공근로자 808명을 투입해서 4,700만원 예산으로 이들에게 생활하는데 조금 편리하고 불편이 없도록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우리 관내에는 복지관이 8개 있습니다.  8개 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개 복지관에 대해서는 16억의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액 운영비는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비 14.3%는 특수프로그램 운영비로 일부 지원이 되고 있고 그중에 1개소, 인성복지관에만 전액 구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복지관내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3억 2,6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송파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정부의 예산도 필요하지만 일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자기의 노력할 수 있는 일거리라든지 이러한 것을 서로 지원할 수 있는, 해야만 사회복지는 종전보다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일할 수 있는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 자원봉사자는 2만 2,399명입니다.
  다음 이재민 재해구호인데 이 사항은 금년 여름에 갑자기 호우가 났을 때 문정동, 장지동에 있는 농가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긴 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저희가 이재민으로 잡았습니다마는 모든 지원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그쪽에서 전부 결산한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저희 관내에 노인이 약 3만명이 되겠습니다마는 3만명에 대한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전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총 3억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복지관에서 치매노인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들을 위한 장수대학 등 여가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보호를 위해서 노인교통수당을 분기별로 3만원씩 지급합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은 65세 이상된 노인중에서 신청한 노인이면 누구나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비 50%와 구비 50%가 있습니다마는 노인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구비지원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일반저소득층중에서 경로연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연금은 4~5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80세 이하는 4만원, 80세 이상은 5만원, 일반저소득층은 2만원이 기준이 되겠습니다마는 부부일 경우에는 1만 5,000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위생비로 목욕비를 월 1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노인문제는 시설문제와 여가프로그램 문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해서 이 분들이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인치매교실 3개소, 노인교실 4개 시설을 운영하면서 구비 일부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관내에는 경로당이 115개소가 있습니다.  구립이 38개소, 사립이 77개소 해서 115개소 노인정에 대해서 한달에 운영비가 17만원, 난방비는 115개소중에서 중앙난방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난방비가 지원이 안되고 단독으로 되어 있는 56개소만 난방비가 연 90만원 지원이 됩니다.  최근에 신문에 보면 겨울이 되었는데 경로당에 난방비를 12만 5,000원밖에 안준다 해서 12만 5,000원가지고 다섯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 해서 신문에 많이 납니다마는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 12만 5,000원이고 우리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으로 반영해주셔서 구비가 77만 5,000원이 지원이 되어서 우리 관내의 경로당 겨울나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관내 38개 구립경로당에 대해서 창문이 부서졌다든지, 보일러가 고장났다든지, 수도가 고장났을 경우에 여러 가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38개소 경로당 시설보수를 수시로 언제라도 고장이 나면 즉시 가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18쪽에 노인무료안마 시혜사업은 우리 구의 특별사업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관내에 있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협조를 얻어서 이 분들이 매주 월요일날 관내 경로당을 순회 방문해서 전문안마사 5명하고 보건소 간호사 한 분이 나가셔서 혈압을 재 드리고 이분들한테 안마를 해드립니다.  안마를 하시는 분들은 앞을 못보는 시각장애인으로서 7개월간 1,680명에 대해서 했는데 상당한 호응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복지관 네 군데와 가락시장 안에 있는 하상바오로 집에서 점심식사하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5개소에 1일평균 520명이 이용을 해서 연간 12만 7,5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비 30%, 구비 70%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많은 인원이 양로원에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할아버지․할머니들이 제약된 생활보다는 할아버지․할머니 몇 분이 모여서 노후를 같이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인의 집, 마을양로원입니다.  노인의 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전세를 얻어주면 노인 3~4분이 같이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관내에 5개소의 노인의 집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11일날 개관한 방이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이복지관 내에는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남녀 목욕탕이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목욕탕을 비롯해서 치과, 물리치료실, 컴퓨터교실, 장애인상담실, 이․미용실, 또 5층에는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14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년 5월부터 하고 있는 장애인세상보여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달 1회 시행을 하는데 1회에 2~3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는 코스는 남산, 청와대, 63빌딩 해서 한강유람선 승선을 시킵니다마는 여름의 경우에는 용인 에버랜드도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회에 15명, 이제까지 총 47회 해서 116명의 장애인들이 바깥에 나가서 바깥세상을 둘러보는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16개소의 장애인 입소시설, 이용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이 있습니다.  16개소의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액 국․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나라에 한 개밖에 없는 장애인운전연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운전연습장은 지난 해에 다시 최신형 도로축소형 기능코스로 다시 지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무원 1명과 전임강사 5명이 나가 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총 연습이 534명, 면허취득이 235명입니다.  금년도 사업입니다.
  다음은 풍납복지관 내에 시각장애인 PC 도서관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시각장애인, 맹인들이 점자로 책을 보고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컴퓨터가 발달해서 시각장애인이 컴퓨터로 들을 수 있는 PC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손과 발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95년도부터 장애인에게 관내의 독지가들 협조를 얻어서 자동차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명의 기증자로부터 차량 10대를 받아서 장애인 10명에게 기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이제까지 했던 승용차 위주에서 화물차 두 대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들이 주로 시설에서만 갇혀 있다 보니까 바깥세상 활동하는 운동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먹고 자고 하는 장애인 문제를 떠나서 장애인들이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호흡을 하고 뛰어놀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8월 20일날 강원도 오대천 조양강에서 동강 상류까지 장애인들 래프팅 행사를 실시했고 또 10월 22일은 관내에 있는 정신지체인들이 모여서 시각장애인 축구장에서 공도 찼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크게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여성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기간은 98년 6월 12일부터 2000년 10월까지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공사진도는 59%로 되어 있고 공정에 의해서 계획에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는 동양에서 하나밖에 없는 시각장애인 축구장을 올림픽파크텔 옆 성내천변에 지었습니다.  적은 돈으로 지어서 시각장애인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는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와 업무실적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수정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하다보니까 수정한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사항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환 위원님!
천한홍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의사진행발언이요?  예,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좀전에 위원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했는데 요청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재범  요청은 서면으로 멘트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빨리 좀 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재범  예.
  윤태환 위원님!
윤태환 위원  윤태환 위원입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경상예산중에서 일반보상금 1,090만 4,000원과 사업예산중 일반보상금이 4,255만 5,000원이 예상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는 점에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상금이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와 재발생 방지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는 예산편성시 잘못 편성이 아닌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97~99년도 사이에 발주한 공사중에서 99년도 보훈회관 방수공사비는 1,194만 3,000원인데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했습니다.  또 시각장애인축구장 관람석 설치공사는 3,62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준과 공사비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은 특혜로 보이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송파여성문화회관의 건축공정은 얼마나 되고 있으며 시설용도는 적정한지, 또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공사과정상 도출된 문제점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김태두 과장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례서비스 센터에 연간 예산지원액이 4,394만 3,000원인데 인건비 등 집행내역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장례상담 건수가 10월말까지 910건인데 이는 하루 세 건 정도인데 상담요원 1명 배치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고 장례서비스 지원 기준과 또한 일반 주민이 이용할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지역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운전연습장에 우리 구에 살고 있는 사람 말고 다른 구에 살고 있는 사람도 운전연습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운전연습장의 운전교습을 위해 강사분들의 질적수준이 어떠한 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분들이 만족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송파구의 장애인분들이 전체 이용자의 몇%를 차지하는지 묻고 싶고 송파구 장애인운전연습장을 어떤 식으로 장애자분들한테 홍보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집에 입소하고 있는 노숙자가 120명인데 우리 구 8개 노숙자 희망의 집에 수용가능인원이 얼마나 되며, 수용된 후 노숙자들이 자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보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송복용 위원님!
송복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복용 위원입니다.
  먼저 씨랜드 참사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서초․강남․송파․강동 4개구 교육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우리 송파강동교육청 내에 빈소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어린 영령들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교육위원들, 교육자 이런 분들이 인사말 중에 씨랜드 참사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한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랐는데 지금 현재까지 시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천마근린공원에 테마공원을 만든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진전되었는지 과정하고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송파구에서 노인복지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배려가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이사를 오는데 그 점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박재문 위원입니다.
  생업자금 융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이 15가구가 생업자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실지는 더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된 사람들중에서 서류가 미비되어서 융자를 받지 못하는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 생계자금을 융자해주게끔 신청을 했으면 그것을 될 수 있게끔 융자보험을 이용한다든가 다른 대책을 세워줘야 될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분이 신청을 해서 신청이 누락되었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안전공원, 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씨랜드 참사 추모비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난 번 우리 추경예산에서도 부결된 예가 있었습니다.  사실 추모비라는 자체는 그 현장, 다시 말하면 사고가 난 그 현장에 세우는 것이 아마 제일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에 해당된 경기도에서 더 우선적으로 했어야 할 일인 것 같은데 우리 송파구에서 굳이 다른 데보다 먼저 추모비를 해야 된다는 것과 테마공원 자체가 천마근린공원에 세워진다는 얘기가 사실상 우리 의회에도 한 번 상의가 없었는데 어떻게 먼저 신문에 이런 보도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곽영석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규정을 보면 국비와 시비를 약 82~83% 지원하고 있는데 나머지가 재단의 전입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 송파구에서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시설중에서 송파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법인의 분담금이 전혀 들어온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규정상에 이것이 민간 위탁관계가 적법한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지난 회기중에 장애극복상시상에관한조례를 발의했고 여기에 대한 규정이 시행됩니다마는 송파구내 장애자 등급별 등록현황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정비현황 및 심의사항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시설을 운영하는 3조를 우리가 개정했는데 그 3조의 내용을 보면 시설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사업 대상자를 달리 정한다고 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한 후의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국비와 시비로 시행하고 있는 취로사업비를 보면 현재 1억 6,614만 5,000원이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집행된 게 3억 5,5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받기 전에 생활복지국장께서 이석을 계속하고 계신데 담당공무원께서는 즉시 착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회의가 있어서 나가셨거든요.
○위원장 박재범  그러면 사전에 얘기를 해야죠.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이학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위탁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종사자중 사회복지사 배치가 적게는 2명, 많게는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근무자 차이가 많이 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떤 자격 미달자를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는 그런 사례는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의료보호 대불금 미상환액 연도별 총 건수와 금액만 말씀해 주시고, 그 미상환자에 대해서 그 동안 상환 독촉 등 징수를 위한 추진실적과 상환이 5년이 경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리 등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간의 실적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한 120페이지 보면 장지동 화광복지관 운영 현황 및 재판 진행사항 해가지고 복지관으로서의 운영실적은 없고 재판은 현재 진행중인데 작년 6월 16일 상고를 제기했는데 현재도 계류중인지, 또 이것이 1심에서는 우리 구가 승소했는데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생활보호 대상자 932명에 8억, 저소득층 8,246명에 33억, 취로사업에 15억, 한시적 생활보호에 23억, 노인교통수당에 35억, 경로연금에 4억 해서 14만 5,000명에 120억이 1년에 지급되는데 이렇게 하면 한 가구당 혜택이 얼마나 가며, 이것이 숫자로 보면 전체인구의 20%예요.  이것이 골고루 선정이 잘 되어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인지, 또 취로사업이 연 17억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그냥 데려다가 하천 공사를 줄 게 아니라 유휴지 같은 데에 생산성 있는, 예를들면 배추를 심는다든가 보리를 심는다든가…  다른 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소득 가지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고 단순한 노동력 사용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박재문 위원입니다.  예산집행 내역 99년도에 보게 되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에 정액보조단체 지원, 임의보조단체 지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1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가정도우미 운영과 그 뒤쪽에 보게 되면 가정도우미 활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기 전에 99년도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요구한 생활보호자, 거택보호자, 한시적 생계보호자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 것을 아마 구청장이나 국장, 과장, 계장 및 담당공무원들이 노력한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MF 경제속에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을 것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제지표가 올라갔다고 하지만 서민들의 생활속에는 아직 감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한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영세민들의 취로일수를 1999년에 상반기 4일, 하반기 7일,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후에 10일씩 배려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해진 1일 임금 1만 7,000원을 올려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작업일수를 최대한 늘려서 그들이 일을 한다는 긍지를 가지고 또 열심히 산다는 자긍심 이러한 것들을 심어줌으로써 그 일에 보람을 알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월동대책에도 흡족하지는 않지만 생계비 지원의 대책이 적시에 배정해서 동절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송파1동 우체국 임차 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594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우체국 임차 관리비를 왜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고요.  
  98년도 각 사회복지관별로 우리 구비로 지원해 준 것 이것은 서면으로 저에게 바로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너무 형식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이 경로잔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송파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우리 구비로 1억 6,500만원 이렇게 지원되고 열린 음악회 동당 500만원씩 지원되는데 노인의 해에 경로잔치는 900명 미만의 동에 100만원이면 1인당 얼마씩 계산을 해보고 이 경로잔치를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내가 계산해 보니까 900명당 100만원이면 그냥 막 잡아서 1인당 1,000원 가지고 경로잔치를 하라고 했다면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누가 질의를 해서 중복되는 것 같은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하겠습니다.  
  감사를 받고 있는 당해 과장 또 당해 국장, 담당공무원께서는 이석을 5분 이상 할 시에는 사전에 통지하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방이2동 장애인 복지관이 98년 9월 11일 개관하였습니다.  그 투자비는 9억여만원과 연간 구비로 2억 8,000여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목욕탕 이용자를 묻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 목욕탕 이용자의 장애인 급수와 이용상 불편사항을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에 장애인 목욕탕에 컴퓨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교실이 있는데 그 컴퓨터 교실 이용자가 요즘 35세 이하층에서는 컴퓨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 거기 이용자가 청소년인 것 같아요.  35세 이상으로 컴퓨터를 보급시키고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용자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송파구에 공중화장실 문화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시작하여 현재 서울시의 각 구에서 많이 화장실 문화를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 관내에 45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 화장실도 공중화장실입니다.  이 화장실 실태와 정화조 시설 현황과 정화조 청소현황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상당히 미비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경로당 몇 군데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정화조는 밑에가 파묻혀 있는데 위에 뚜껑이 하나도 없어요.  구멍이 없어요.  푸는 데가 없는데 자료요구를 하면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 위원  박석흠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관 현황을 보면 송파종합복지관이 97년도에 3,500만원의 후원금이 들어왔고요.  98년도에는 590만원, 99년도에는 440만원이 들어왔고요.  인성종합복지관도 97년도에는 1억 2,500만원, 98년에는 3,600만원, 99년도에는 3,600만원이고, 잠실종합복지관이 97년도에 2억 7,500만원, 98년도에 2억 7,200만원, 99년도에는 5,800만원 이렇게 줄었어요.  99년도와 97년도에 보면 잠실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후원금 내역이 1/5이상으로 줄었다고 봐야 되겠죠?  마천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고 가락도 그렇고 삼전도 그렇고 송파도 그렇고 하트하트 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줄었어요.  97년, 98년도보다 99년도가 후원금 내역이 1/5정도로 줄은 데도 있고…  이렇게 줄은 이유는 담당과장이 일을 잘 못했다는 것인지, 안 그러면 무슨 사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추가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400쪽을 요구했기 때문에 다른 자료는 요구하지 않고요.  먼저 생업자금융자의 지원근거는 무엇이고 광역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했어요.  이 생업자금 및 저소득층에 전세자금융자에관한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이율을 6.5%로 조정했어요.  그런데 송파구에서만 유일하게 8%를 유지하고 있는 경위는 무엇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근에 이 관계는 서울시보라든지 다 이것이 실려 있는데 또 이율 같은 경우도 서울시 조례가 개정된 시점부터 할 것인지?  여기서는 전혀 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장애자 운전연습장이 해마다 그 시설 보수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97년, 98년, 99년 자료도 요청했습니다마는, 지난 해 같은 경우에 시설을 한다고 예산은 책정이 되었는데 여름 한 철 연습장을 쓰지 않고 계속 비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시설 보수하는 것을 못봤어요.  그런데 연도별로 시설비는 얼마나 들고 어떤 것을 시설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정도우미 운영예산으로 1,116만 4,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1/3정도만 운영비로 집행을 하고 2/3정도는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도우미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운영비를 1,000여만원 과다하게 책정을 해놓고 집행을 하지 못한 불용사유, 어떻게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을 하게 되었는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저소득 주민 위로금으로 1억 6,30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위로를 다하고 5,000원만 잔고가 남아 있는데 저소득 주민을 어떤 분에게 어떤 식으로 얼마 위로하였는지 내용있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송파종합노인복지관에 3억 8,000만원 정도의 상당한 액수를 지원해주고 있고…  다른 복지관은 자체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복지관에 연인원 인구가 보면 38만명인가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한 달에 실제 이용하는 인구하고 매일 인구를 본 위원이 산출을 보니까 하루 600명 정도 이용을 해야 1년에 38만명인데 과연 송파노인복지관에 어떤 분들이 하루에 600명씩 이용을 하고 있는가?  그 분들이 이용할 때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가정도우미는 자원봉사센터하고 또 중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든 복지관에서 봉사자를 쓰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하고는 전연 관련없는 봉사자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1년동안에 29명이라는 자원봉사를 쓰고 있는데 동일인이 계속 고정되어서 쓰고 있는지 아니면 인원은 29명으로 제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열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이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한 시간 정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관에서 자료를 받아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질의를 하셔서 심도있게 답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그러면 시간이 걸릴 질의에 대해서는 점심시간 이후에 답변하시고 바로 바로 답변이 가능한 것부터 진행을 하실 수 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우선 가능한 답변도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위원장님!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는 영수증은 지금 갖고 올 수 있는데도 계속 미루고 끝날 때 가지고 오면 언제 봅니까?  지금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데 안가지고 온다고요.  영수증철, 서류철…
○위원장 박재범  정회를 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1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에 대해서…
○위원장 박재범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천한홍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말씀을 하세요.  천 위원님!
천한홍 위원  증빙서류철 그냥 가지고 올라오면 되는데 시간을 끕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장애인운전연습장…
천한홍 위원  영수증철 있잖습니까?
  사회복지과 소관 서류철 자료요청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경비 지출한 증빙서류철하고 영수증철 있잖아요.  그것 좀 보겠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사회복지과에서 지출한 어떤 분야의…
천한홍 위원  일반경비 지출한 영수증철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지금 현재 뽑고 있으니까요.
천한홍 위원  뽑지 말고 그냥 갖고 오라니까요.  볼 게 있어서 그러니까요.  뽑을 필요가 없어요.
○위원장 박재범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먼저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요구하시고 여러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사회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태환 위원님께서 노인복지 경상예산이 감사자료에 나타난 대로 왜 보상금이 많이 남아 있느냐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에서 경로당 운영비가 65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 사항은 경로당 운영비가 아파트가 준공이 되어서 경로당이 늘어나면 1개 경로당당 월 17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인데 금년에 한 신규 경로당 예상확보 9개소에 대한 예산잔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조사업중에서 가정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보상금이 3,9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가정도우미 운영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우선 말씀드린다면 가정도우미 예산이 전액 서울시비사업입니다.  가정도우미는 아시겠지만 조순 시장님이 계셨을 때 생긴 제도로서 전액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우리 구에 배정된 예산은 29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저희는 21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도우미 운영예산이 남은 이유는 인건비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각장애인 축구장을 6월 25일날 개설했는데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하는 법률시행령에 보면 1억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공사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입찰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시각장애인 공사가 상당히 시일에도 쫓겼고 스탠드가 있어야 시각장애인들한테는 관람하기 편하지 않겠느냐 해서 스탠드를 하다보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여성문화회관 공정은 제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59% 공정이 되어 있고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들어갔던 여러 시설용도와 앞으로 운영관계는 컨설팅 회사와 협의해서 조만간 다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사항이 그 동안에 사회환경의 변화라든지 주민욕구에 변화가 있어서 지금 현재 재조사해서 조정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황수 위원님께서 장례서비스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그중에서 하루 상담건수가 세 건인데 상담요원이 이렇게 많으냐 하셨는데 처리하는 사항은 실제 자료에는 세 건입니다마는 장례 한 번 치르려면 서비스센터에 전화거시는 것은 보통 10회 정도 됩니다.  장례서비스센터가 어디에 있느냐부터 뭘 도와줄 것이냐, 그날 차가 되겠느냐 까지 서비스센터에 한 번 통화된 이후에 상담전화가 한 건당 열 통화 이상이 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건수, 차를 빌려준 건수는 이렇게 되었지만 한 건의 상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 건당 10통 이상의 전화가 온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인건비 지원하고 이런게 있는데 장례상담실장이라고 해서 그 분이 장의사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염에서부터 여러 가지 우리나라 고유의 미풍양속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항까지 답변을 해드리고 또 그 분들에 대해서 장례대행한 것을 처리비까지 드리다 보니까 예산이 4,3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운전연습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운전연습장은 지난 해에 도로축소형 공사를 다시 해서 지금 현재 차가 다섯 대가 있습니다.  다섯 대 전액 서울시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샀는데 네 대는 지체장애인 전용이고 한 대는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 전용으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공무원 한 명하고 공공근로자가 있었는데 공공근로자는 얼마 전에 그만 두고 따로 채용을 했습니다.  물론 그 분들한테 하루 일당 정도로 얼마씩 드립니다마는, 일반운전연습장만큼 우수한 운전강사를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인건비상 그리고  그 분들 근무여건상 일반정규직원이 아니고 일용인부로 하다 보니까 약간은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이 그 나름대로 장애인들한테 열심히 가르켜 주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전체 접수인원을 보면 송파구 거주자는 15% 정도 되고 타구와 타시․도, 지방에서 올라와서 5일간 받는데 5일간 하숙을 정해서 받는 주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문제하고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면 개선을 해서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 못지않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 분들을 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종전에 있던 컨테이너 박스를 철거하고 새로 휴게실도 넓히고 또 건물도 다시 짓고 했습니다.
  다음에 희망의집 노숙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희망의집 노숙자가 120명 있다고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은 147명입니다.  작년에 IMF 발생했을 때 147명이 다 찼는데 지금 현재 여름에는 90명 수준까지 내려갔다가 겨울이 되니까 120명 정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취업활동도 복지관 측에서 기술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취업알선도 해줍니다마는 극히 실적이 좋지는 못합니다.
  희망의집을 운영하는 정부의 방침은 사회안정에 있습니다.  지하철 내에 노숙자들이 자고 있는 것이 굉장히 사회에 불안을 조성한다고 해서 정부가 희망의집을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은 사회안정에 있습니다.  사회안정을 시키고 동시에 이 분들한테 재활을 시키는 것인데 재활 프로그램이 조금은 미약합니다마는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씨랜드 사건에 대해서 송복용 위원님과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아시겠지만 씨랜드 안전공원은 금년 6월 30일 사고에 의해서 저희가 천마산 근린공원에 하겠다고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이렇습니다.  테마공원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15억원으로 지금 천마산 근린공원 조성중인 공원 안에 약 900평, 3,000㎡의 시설에 추모비도 세우고, 우선 추모비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지금 각종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사전에 안전교육과 대피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안전공원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왼쪽에는 체험장,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안전체험장을 짓고 또 한편에는 놀러왔을 때 같이 놀 수 있는 놀이동산하고 추모비, 이렇게 세 가지 공간을 가지고 15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서울시장께서 금년에 10억을 주고 내년에 5억을 다시 주겠다 해서 10억은 엊그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용역이 끝나면 금년에는 기본설계만 하고 공사는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안전공원이 천마산 근린공원에 세워지는데 그로 인한 공원의 설계 내지는 다른 현재의 놀이시설이 변경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는 입지위치는 기존의 시설에서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배드민턴장 위의 넓직한 산자락에 있는데 당초에 천마산 근린공원의 계획된 시설을 변경하는 것은 없습니다.  추가로 설치되는 사항입니다.
박재문 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추모비같은 것은 현지에 세워지는 것이 상례인데 구태여 송파구에서 경기도보다 먼저 서둘러서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물론 위원님께서 현지에 세워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꼭 사건현장에 세워지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삼풍사건만 해도 그 추모비는 양재동에 있는 시민의 숲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자 23명중에서 우리 관내의 소망유치원생이 18명입니다.  저희가 테마공원을 세우는 이유는 그 분들을 추모하는 것도 이유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울리기 위해서 기 조성중인 공원에 하면 천마산 근린공원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씨랜드 추모비가 여기
도 있겠지만 경기도 쪽에서도 추후 그 이야기가 나올텐데 그렇다면 중복되는 추모비 건립인데 여러 가지 국가재정상 어려운 상황인데 서울시에서 하고 우리 구 예산은 들어가지 않지만 중복예산이 된다면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마산 어린이안전공원이 세워지면서 그로 인해 천마산 근린공원의 다른 시설에 아무런 피해가 없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천마근린공원의 설계가 변경된다거나 공기가 늦어진다거나 하면 주민들의 반응도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알겠습니다.  
송복용 위원  과장님, 제가 참고로 알고 싶은데요.  어느 부모는 호주로 이민까지 갔죠?  고국을 저버리고 갔는데 부모들에게 보상문제가 잘 해결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보상요?
송복용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화성에서 하는데 보상은 제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보상은 그분들이 1인당 2억 이상씩 위로금까지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이분들이 보상금 일부를 내서 장학재단을 설립한다고 해서 문정1동사무소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질의하세요.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지금 시비 15억 가지고 공원이 조성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린이 안전공원에 시설만 시비 15억, 그리고 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구비는 일체 없습니다.  
장경선 위원  15억만 가지고 그것을 다 보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네, 저희가 당초에 공원 조성 계획을 15억으로 기본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 문제는 추모비보다는 안전공원에 우선을 둔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용 위원님께서 노인,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많은데 사실 맞습니다.  저희가 어떤 의미에서는 노인이나 장애인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장애인 인구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 인구는 67만명에서 매년 줄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인구는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연 평균 20% 이상씩 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는 자연적인 증가라고 본다손 치더라도 별도로 안 내봤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담이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장애인에 관련된 모든 예산은 저희가 현재 국․시비 지원 사항입니다.  노인 문제도 사회복지의 가장 근본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사항이고요.  국가에서 예산 지원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노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사항이 노인 교통수당의  구․시비 분담율이 50% 되다 보니까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저희 구의 교통수당 분담율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연간 30억 이상씩 노인교통수당에 돈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것이 죽 늘어납니다마는 사실 복지국가는 한 사람의 장애인을 위해서 일반인 열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장애인이 있다면 아홉 명의 일반인들이 서로 도와줘야 하는 게 사실 복지 국가일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용 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른 구도 국비나 시비를 갖다가 보조해 주는데 왜 굳이 송파구로 몰리는 이유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저희가 저희 자랑같습니다마는 프로그램 개발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장애인 래프팅 행사나 체육대회나 시설에 관한 사항이 타구에서 생각하지 못한 사항이 저희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합니다.  개발하면서 저희가 국․시비를 지원 요청도 하고 조그만 래프팅 행사 같은 것은 불과 돈 200만원 가지고 장애인 130명으로 행사를 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 차이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께서 생업자금융자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생업자금융자건에 대해서 박재문 위원님과 몇 분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생업자금 문제는 제가 업무실적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15가구였는데 신청가구도 15가구입니다.  그리고 곽영석 위원님께서 이율건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8.8%, 8.2%는 변동금리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업자금융자는 시에서 내려옵니다.  저희구비로 지원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송파구에 금년에 15가구 배정만 내려오면 저희가 신청 받아서 은행에 넘기면 모든 융자는 은행이 다 책임을 집니다.  그 융자조건이라고 해 가지고 곽영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재문 위원님께서도 융자 못 받은 가구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신청 가구 15가구에 대해서 전액 다 해 드렸습니다.
박재문 위원  각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이 15가구면 사실 한 동에 1명도 안 되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지금 현재 융자가 옛날과 달라서 제가 알기로는 은행에서 융자 받기가 굉장히 쉬울 것입니다.  저희가 특히 싼 것도 아니고 은행 변동금리를 적용해 주다 보니까 큰 금리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그렇게 호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박재문 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사실상 구청에서 생계안정자금을 융자해 주게끔 처리는 해주는데 은행에 가서 제동이 걸린다는 얘기들이 들리더란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다.  
박재문 위원  15가구가 신청했는데 15가구를 전부 융자금 혜택을 주면서 전부 은행에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보증인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못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예.
박재문 위원  확실하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예.  저희가 여기서는 신청만 은행으로 넘겨주면 모든 융자건은 은행에서 직접 합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각 가구수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께서 보조단체 지원은 4,500만원으로써 정액보조단체가 보훈단체외 4개 단체가 있습니다.  4개 단체에 연간 9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지체장애인협회에 월 40만원씩 480만원, 그 다음에 교통장애인협회에 월 20만원씩 24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에 가정도우미 활동비건에 대해서,
박재문 위원  그것은 자료 요청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해 드려도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정도우미 건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자료 목록건에 많이 나오는데 가장 원인이 그렇습니다.  가정도우미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비 사업이고 저희가 가정도우미 혜택 수혜대상자는 190명에서 200명 쯤 됩니다.  그 숫자가 왔다갔다 합니다마는 그 사항이고, 그 부분 중에서 활동비가 왜 많이 남느냐?  활동비 예산 과목이 시에서 책정해 준 사항이 저희가 예산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분들을 데리고 위로를 어떻게 해 주려고 해도 예산과목을 몇 줄 안 줘서 저희가 이 사항은 활동비는 금년도 예산은 거의 불용시키고 내년도에는 시에서 받은 예산과목을 바꿔서 가정도우미 활동을 하는데 지금 가정도우미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방문 간호팀과 중복 수혜팀, 여러 가지 문제와 이 분들이 노조를 구성해 가지고 노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좌우간 저희는 이분들이 하는 것이 대부분 혼자 사시는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한테 일주일에 몇 번씩 가서 도움을 주는 사항에서는 저희가 하나의 좋은 사업이 아닌가 해서 시에서 받은 예산 가지고 적정 범위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런데 가정도우미 운영과 가정도우미 활동비와 분야가 틀리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예산서를 보면 분야가…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예산과목이 인건비와 틀립니다.  한쪽은 인건비고 한쪽은 운영비입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운영비 따로 있고 활동비가 따로 있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일반 예산과목에 보시면 11쪽에 있는 일반운영비에 가정도우미 운영 739만원 남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뒤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중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중 가정도우미 활동비가 인건비 목록으로, 왜냐하면 보상금은 개인이 타가지고 가는 것이니까…  이런 차이입니다.
박재문 위원  어떻게 운영비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 잔액이 남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예산 739만원입니다.
박재문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 구성이 안 되었다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좌우간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제대로 예산과목을 편성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제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가정도우미 활동비에 대해서 자세한 명세서를 저한테 갖다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활동비가 아니고 인건비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시설중에서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 법인 적립금이 없다, 이 사항은 저희가 따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석 위원  그러면 제가 요구한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냈던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예.
곽영석 위원  이것이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저것이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곽영석 위원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먼저 만들어졌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예.
곽영석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요구자료에 보면 청암노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 예산이 제일 많이 지원되었어요.  3억 8,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전입금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금년도에 1억 8,765만 4,000원을 전입금으로 낸 것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러면 이것을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서 재단에서 허위로 얼마 언제까지 낼 테니까 하라고 해놓고 지금까지 안 들어온 것인지?  이것을 모르겠어요.  이 자료에는 각 복지관별로 나와 있단 말예요.  그러면 이게 국비․시비를 다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말 맞추기,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거기에 국․시비 지원이 없습니다.  
곽영석 위원  아니, 시 보조금, 구 보조금 다 받으니까 이 관련규정을 복지관에 지원하는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법인명이 꼭 들어가야 되요.  그런데 여기는 형식적으로 1억 8,700만원이 들어와 있고 여기에는 안 들어와 있으니까 뒤에 만들어졌단 말예요.  여기는 전혀 안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문제냐 이거죠.  허위로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낸 것이지.  이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자료를 복지관 전체 장비 명세를 보니까 가전제품, 목재가구, 철제가구 구입가격이 각자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장비별 노후상태 확인과 시설 보수 유지에 따른 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규격화된 장비를 구입하게 해가지고 국비․시비 지원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분기별로 장애인 등록현황은 5,607명이고 지체장애인 3,777명, 시각장애인 371명, 청각․언어 455명, 정신지체 1,003명 됩니다.  그중에 남자 4,051명, 여자 1,500명 이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난 조례건에 대해 개정 요구 사업은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취로사업비 미집행 내역은 취로사업비가 금년도에 예산 책정이 17억 3,600만원인데, 지금 현재 15억 5,200만원은 10월 말일까지 얘기고 나머지 1억 8,000만원은 11월 이 달 초에 다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취로사업 미집행 내역은 없습니다.  
곽영석 위원  언제 끝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12월 말까지 예상합니다.
곽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더 추워지기 전에 집행하는 게 낫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네, 그래서 11월에 미리 다 예산 배정을 해줬습니다.
  다음은 이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 배치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회복지사가 보통 10명 내외로 일반 복지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방이복지관에 조금 적습니다.  방이복지관에 애초에 예산 사정이 서울시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인원이 적어서 상당히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저희가 방이복지관이 장애인복지관이기 때문에 서울시에다 예산 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원되면 사회복지사를 늘려서 복지관 운영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장애인 복지에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대불금 관계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대불금은 미상환 건수가 1,278건에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5년 지나면 결손처분하게 됩니다마는 결손처분은 지난 번 상임위원회 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망이나 행방불명,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결손처분하는데 사실 의료보호라는 제도 자체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정부에서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러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1년에 한두 번 정도 체납정리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전액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동형 위원님께서 화광복지관 건을 질의하셨는데 역시 화광복지관에 대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고요.  패소시에 어떻게 할 거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조동형 위원  아니, 우리가 승소했을 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저희가 승소하면 화광복지관은 사회복지관으로 인가를 취소시켜 있는 상태에서 가처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화광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체 지원한 사항이 없습니다.  
조동형 위원  지원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교회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에서 애당초 종합복지관으로 허가해 줬다가 그것을 취소했으면 폐쇄를 하든가 해야지, 왜 관이 개인한테 끌려다니는 인상을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그것은 재판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조동형 위원  지금 복지관으로서 가사용을 하고 있으면 재판이 계류중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복지관으로서 사용을 안 하고 교회로서 사용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취소시킨 사항입니다.  저희가 취소 사유가 복지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교회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취소시켰는데 이 분이 취소에 대한 재취소로 소송을 진행해서 고등법원에서는 저희가 승소하고 대법원 상고중에 있는데 이 분들이 동시에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다만 그 지역이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용도 문제, 건축물, 지금 현재 그게 영유아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 문제는 나중에 재판이 끝난 뒤에 저희가 별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러면 재판이 끝나서 우리 송파구가 승소하면 강제로라도 폐쇄시킬 수 있는 그런 자세는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예.  그것은 저희가 조치해야죠.  가처분 상태가 끝나니까…
조동형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다음에 생보자라든가 한시적 취로사업자 1가구 혜택이 전체 20%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시책이나 특히 작년에 나온 새로운 시책 중의 하나가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를 추가로 책정해서 정부예산이 상당히 지원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인가 해서 저소득층의 개념을 다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소득 수준 이하가 되면 이제까지 생활보호대상자다, 한시적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항을 묶어서 다시 저소득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취로사업은 역시 유휴지에 생산적인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조동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취로사업이 단순한 노무를 하는 게 너무 집착되어 있지 않느냐, 역시 장경선 위원님께서도 이러한 취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취로사업이라는 것은 1당 1만 7,000원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대상이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노동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생산성 있는 분야에 투입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검토된 문제인데 이 사업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건복지부에서 일정한 소득수준 이하의 종합대책이 나오면 같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만 1당 1만 7,000원 사항은 그분들한테 정부에서 생계비로 돈을 그냥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그만 노동의 가치를 인식시키고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이 생활보호자나 저소득층에 많이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선정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한 집에 4가지, 5가지가 해당될 수가 있어요.  생활보호대상자로 해당되고 취로사업도 할 수 있고 노인교통수당도 받을 수 있고, 경로연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한 가구에 월 얼마 정도가 혜택이 가느냐 하는 것을 질의했고, 또 취로사업 문제는 단순히 노동력을 이용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를 들면 배추를 탄천 고수부지가 많잖아요?  그런 데에 심어서 거기서 나오는 생산품을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이중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사업방향을 바꿔볼 수 없느냐, 그런 의지가 없느냐 그런 뜻으로 질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가구당 여러 가지 노인쪽은 틀리고 장애인쪽은 분야별로 틀립니다.
조동형 위원  틀리는데 한시적이면서 노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시적 수당도 받고 노인수당도 받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한 가구에 어느 정도 혜택이 가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그것은 주체가 서로 틀린 상태에서 서로 받는 것이 다 틀리는데…
  참고로 지난 번에 저소득층 생계비를 뽑아 본 일이 있는데 1가구에 1만 8,000원 정도입니다.  답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교통수당은 65세 이상이 되면 저소득층이든 장애인이든 다 받는 것이고 장애인이면 1인당 7만 5,000원씩 다 받는 것이고 또 영세민인 경우에 생활보호대상자는 1가구당 7만 9,000원씩 다 받는데 이렇게 개체가 틀리기 때문에 다 묶어서 산술평균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한 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감사중지)  

                     (13시 5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김태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송파1동 우체국 임차관리비 49만 5,000원 부담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아시겠지만 여성문화회관이 있었던 자리가 송파1동 우체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파1동 우체국을 황제예식장 뒤 효신빌딩에 전세로 얻어주면서 관리비는 저희가 부담하기로 우체국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건물관리비입니다.
장경선 위원  계속 줄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예.  여성문화회관이 완공되어서 우체국이 입주할 때까지 관리비는 부담하기로…
장경선 위원  여성문화회관이 완공되면 우체국이 여성회관으로 들어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예.
장경선 위원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98년도 복지관별 구비 지원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잔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장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구기준으로 해서 100~120만원, 이것도 지난 해에 오른 금액입니다.  사실 저희가 많이 지원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경로잔치 때만 되면 동장들이 아우성입니다.  “이 돈 가지고 경로잔치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예산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적은 돈이지만 동별로 열심히 프로그램 개발해서 노인들한테 조금하나마 위안잔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지금 경로잔치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데 지금 송파구 28개동에 아파트단지하고 자연부락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는 그 액수에 조금만 보태면 할 수가 있는데 자연부락은 그 돈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의 유지분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도 계시는데 그렇게 할 바에는 몇 개동을 묶어서 국수를 말든지, 아니면 지원을 더 해주든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참고로 하겠습니다.  사실 경로잔치 때 되면 전에도 의원님들간에 아파트 단지하고 자연부락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제가 질의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노인들은 참 잔치한다고 하면 굉장히 기대가 커요.  그런데다 노인들 숫자 전체를 볼 때 1,000원씩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이황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1,000원 가지고는 안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은 다른 행사를 덜 하더라도, 다른 경비를 덜 쓰더라도 고충을 주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지금 장 위원님이나 이황수 위원님, 그 외 대부분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물론 올해 뿐만은 아니고 연중 계속 일어나는 일인데 예산을 수립할 때 그 부분은 적용을 하셔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바에는 아예 예산수립을 하지 말고, 할 행사같으면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주민의 민원을 사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예.
  다음은 가정도우미 자원봉사 중복 말씀하셨는데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정도우미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별개이고 지금 현재 29명의 TO인데 지금 21명이 있는데 이것은 중복, 동일인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가정도우미 활동을 하면서 자원봉사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비용지출은 가정도우미한테만 시비를 받아서 지원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경선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할 때 과장님은 21명이 현재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9명이 고정으로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예, 고정입니다.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고정입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1년 내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예.  이 분들한테는 퇴직금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저도 아까 질의했는데 가정도우미 운영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운영비, 활동비는 어떤 것입니까?
  운영과 활동비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327만 4,000원이 어떤데 들어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가정도우미 운영은 저희가 21명을 팀별로 하거든요.  팀별로 동사무소에 사무실을 가지고 하는데 일단 그 분들의 사무용품이 있어야 되겠고요.  다음에 인쇄물 제작비용이 있어야 되겠고 그 분들의 보험료, 활동하다 상해를 당했을 때 상해보험료도 제출해야 되고 다음에 그 분들이 소위 삐삐나 호출기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어느 쪽에 가정도우미가 갑자기 필요하다면 그 쪽으로 위치를 옮겨야 되므로 그런 사항의 운영비이고요.  그 다음에 활동비라는 것은 가정도우미들의 인건비입니다.
박재문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가정도우미를 …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아닙니다.  절대 안합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일절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예.
박재문 위원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다음은 주숙언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관중에서 장애인목욕탕 이용자 불편사항하고 컴퓨터 말씀하셨는데 오전에 말씀드렸던 장애인목욕탕의 이용자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중증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는데 불편사항은 있습니다.  당초에 건물 지을때부터 있었습니다마는 주차장 문제가 어렵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장애인목욕탕에 목욕이나 컴퓨터교육 받으러 이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 구청에 가지고 있는 장애인 전용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버스를 장애인목욕탕하고 운전연습장에 투입해서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래도 이 분들이 한 두 명씩 오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방이복지관에서 저희보고 이쪽을 해결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버스를 사달라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내년도 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정부로부터 버스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셔틀로 이용을 하면 중증장애인이 장애목욕탕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컴퓨터 교실 이용은 지금 현재 35세 이하뿐 아니라 35세 이상도 하고 있습니다.  한 50 대 50으로 이용을 하는데 동네 주민들이 “우리도 이용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장애인복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철칙이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에는 일체 일반인은 같이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  같이 넣으면 상당한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 관내 45개 경로당 화장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립은 45개가 아니고 38개입니다.  나머지가 사립이고…  정화조 청소는 사실 저희가 감사장입니다마는 주숙언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경로당 운영은 동장한테 전부 다 일임을 시켜놓고 경로당 17만원 운영비만 제출하고…  경로당에서 할아버지․할머니들이 자체 조직해서 회장님들이 경로당 시설 정화조 청소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그 분들이 관리를 잘못 하셨는지, 저희가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주숙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그때 구립경로당에 대해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청소상태가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되어 있는데가 있어서 주숙언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해서 청소를 일체 다 시켰습니다.  38개소중에서 오수관 쓰고 있는 3개소를 제외하고 35개소는 11월 3일 현재 일체 청소를 다 했습니다.  경로당이 오래 되다 보니까 안에 계시는 할아버지․할머니들이 정화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 지는 몰라도 정화조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는데…  그래서 청소는 지금 현재 다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주숙언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100% 되어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잠깐요.  방이복지관 5층에 독서설이 있죠.  명칭이 장애인복지관이죠.  그러면 5층 독서실에 장애인들이 이용합니까, 일반 주민이 이용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일반 주민입니다.  청소년입니다.
주숙언 위원  분명하죠.  장애인 독서실에 일반 주민들이 활용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그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5층에 독서실을 만들 때 당초에는 방이중학교 옆에 화장실을 헐고 독서실을 만들 계획을 했는데 그게 어려워서 방이복지관을 지으면서 지역의 주민들이 “청소년들이 어디 가서 공부할 데가 없다.  일반 사설 독서실에 가니까 지역내 주민들이 이왕 구청에서 지을 바에는 관내 청소년들을 위해서 독서실을 지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러면 방이복지관을 지으면서 5층에는 장애인시설이 아닌 방이동 지역 주민들의 자제들을 위한 청소년독서실을 짓자 해서 복합으로 지은 것입니다.
주숙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5층에는 일반독서실로 일반인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4층에 컴퓨터 교실이 있죠.  컴퓨터가 15대에 인터넷 시설은 아직 안되어 있죠.  거기는 컴퓨터 15대를 활용을 하고 장애인 부모들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밑에는 장애인들이 전부 목욕탕을 활용하고 있는데 5층에는 일반인들이 활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5층까지 전부 장애인들이 활용을 하면 주민들의 그런 여론이 없을텐데 5층에 일반인들이 독서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컴퓨터 교실도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가 없느냐?  그런 민원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목욕탕 시설에 말이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자기 몸을 거동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활용하게 목욕탕 시설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 제가 구비라고 했습니다마는 시비 2억 5,000만원이었죠.  98년도에는 구비로 했다고 시비로 되고 내년도에는 국비로 보조가 될 것 같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예.  지금 요구중에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시설비가 9억 몇 천만원 들었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15억쯤 들었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렇게 돈을 들여서 시설을 갖춰놓고 전국 방송이나 TV화면을 타고 송파구 장애인복지관이 많이 선전이 되어서 다른 구나 시에서 견학을 많이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중증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활용할 차량이 부족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을 갖추었으면서도 차량을 확보해 주든가, 기사를 확보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게 우리 구의 할 일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  우리 구에서 건물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런데 특수차량같은게 없습니다.  장애인목욕탕에 기사하고 특수차량을 우리 구에서 확보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이고…
  다음에는 구립경로당 38개소인데 지금 현재 호텔식 화장실을 만들어 놓은게 두 군데죠?  호텔식 화장실 만들어 놓은게 몇 군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지금 현재 석촌호수 안에 한 군데입니다.
주숙언 위원  거기서는 커피도 먹죠?  그런데 근린공원에 경로당 화장실같은데 하루에 이용객이 몇이나 된다고 봐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공원 안에 있는 것은 공원을 찾는 주민들이 같이 이용한다고 봐야겠죠.
주숙언 위원  하루에 이용객이 보통 40~50명입니다.  한 달이면 1,500명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청소를 소홀히 하고 있었어요.  구멍이 없는 그런 경로당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청소도 하고 그랬다니까…  그러면 그 시설을 소변 보는데하고 좌변기 이런 식으로 경로당부터 해줬으면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디 공중화장실 같은데 커피 마시고 그럴게 아니라, 그것도 좋지만 우리 가까이 있는 노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경로당부터 소변기하고 좌변기를 최신화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석흠 위원님께서 송파노인복지관 등 각 복지관 후원금이 97년도보다 줄어들었다 말씀하셨는데 담당과장이 일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감사자료 125쪽부터 보시면 후원금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첫째 원인은 IMF로 인해서 후원금이 줄었다고 말씀드리고, 둘째로는 아직 연말이 있습니다.  보통 후원금이 연말에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10월 31일 자료니까 그 뒤의 자료가 안들어가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하나는 지금 현재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석흠 위원  연말이라고 해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러는 것이죠.  아직 두 달 남았다고 하더라도…  잠실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를 볼 때 후원금이 97년도에 2억 7,500만원, 98년도에 2억 7,200만원,  그러면 99년도에 5,800만원이면 10월이라고 해서 1/5밖에 안되는 것 아니에요.  전체가 다 그래요.  이것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네, 후원금이 줄고 있습니다.  IMF 후유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석흠 위원  아니, IMF를 따진다면 여기도 IMF 터져가지고 줄어들었다면 97년도에 마천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3억 3,200만원, 98년도에는 4억 5,900만원이에요.  더 늘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99년도에는 1억원 밖에 안되요.  IMF를 감안하더라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지 않느냐는 얘기죠.  IMF 터져서 우리 구청에도 30%정도 예산 절감되었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30%가 아니잖아요?  훨씬 상회하잖아요?  너무 차이가 나니까…
곽영석 위원  후원금을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닙니다.
박석흠 위원  후원금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라 그만큼 담당과장이 대처를 못했다는 얘기지.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사실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해서 많은 후원자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장애자 운전연습장 시설보수 연도별 내역은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으로 알고, 가정도우미 운영 집행잔액 불용사유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죠?  박재문 위원님과 여러 분이 계실 때…
천한홍 위원  가정도우미 운영비가 몇 사람 할 것을 1,000명만 해놓고 왜 사장을 시키느냐 그 말이에요.  산출근거가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이것은 운영비가 서울시에서 일정액으로 지원해서 나옵니다.  전부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서울시장이 준 돈 가지고 저희가 쓰는 것입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면 도우미들이 아까 말씀처럼 21명으로 운영할 때 운영비로 지출되도록 그 정도 책정했으면 도우미들이 정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각 가정으로 다니면서…  본위원이 봐도 그분들이 가서 살림살이 다 해주고 빨래해 주고 세탁해 주고 목욕까지 시켜주는데 그분들이 어려운 일을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운영비가 나왔으면 집행을 해야지, 그런 품목을 왜 반려하고 사장시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전액 집행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도우미와 식사하는 게 40 얼마가 영수증이 나와 있는데 도우미 21명이 뭐를 잡수길래 이렇게 비싸게 나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지난 번에 가정도우미들이 노조 구성건이 있을 때 그때 간담회 한 번 했습니다.  
천한홍 위원  다음 답변 계속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다음은 저소득층 위로비로 1억 9,300만원이 있는데 위로내역이 뭐냐?  이것은 저희가 업무보고드린 10쪽에 보시면 각종 단체 위문금으로 1억 9,300만원을 썼습니다.  각종 단체 위로금이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 단체들을 어떤 지원근거에 의해서 1억 얼마를 집행했느냐를 설명하셔야지 이해가 가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저희가 애초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단체에 대해서 설날이나 중추절 때 보훈단체나 이런 단체에 저희가 얼마를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의 시비로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구비로 편성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천한홍 위원  조례나 법에 근거해서 지출했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예.
천한홍 위원  또 다음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다음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의 이용인원은 20만명이고 하루에 600명꼴이라면 너무 많지 않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 1일 이용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평균 480명입니다.  위원님께서 100명 정도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천한홍 위원  지금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감사자료에 나와 있어요.  연인원이 38만명이라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20만명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3억 8,000만원은 예산이고요.  감사자료 90페이지에 보시면 20만명으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천한홍 위원  20만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90쪽 밑에 보시면 20만명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천한홍 위원  그 정도 인원이 실제로 내왕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저희가 한번 노인복지관을 갔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하루 이용인원이 380명이고 단기 보호사업 25명, 청송교실 15명, 기능회복 사업에 10명, 특수목욕에 10명, 자원봉사 20명, 주간 보호 20명 이것이 고정이 480명이고 기타 견학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종합복지관 시설은 가장 잘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도 다양해서 견학도 엄청납니다.  금년만 해도 단체 견학이 3,000명 이상 오고요.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질의한 의도를 과장님이 아셔야죠.  견학한 인원과 활용한 인원을 차이를 둬야죠.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말씀하셔야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제가 활용하는 인원이 평균 480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한홍 위원  본위원이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수차례 가봐도 하루 200명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사람들이 안 오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이용시간이 다 틀리겠죠.  하루종일 노인들이 와서…
천한홍 위원  과장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른 7개 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용인원은 숫자대로 많은데 실제로 복지관 같은 데에 가보면 그런 인원이 안되고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을 위탁관리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과장님도 물론 체크하고 계시지만 이분들을 지원해 주는 액수, 시설비 보수내역, 그분들 자체 수입을 다 따져보면 상당히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그분들이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자기들 자체 수입은 줄이고 이런 식으로 전부 해가지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사회과에서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감독을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저희가 지원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리고 아까 제 질의에 빠진 것 같은데…  과장님, 장애인 복지관 컴퓨터 교실 말이죠, 그게 빠진 게 있어서…
  컴퓨터 교실에 컴퓨터가 15대가 있는데 앞으로는 인터넷 시대입니다.  인터넷 문화가 오잖습니까?  그런데 컴퓨터만 있지 인터넷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왕 컴퓨터가 15대가 있고 활동하기에 불편한 장애인들이 컴퓨터 교실을 활용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기왕 컴퓨터가 15대가 있으니 인터넷 시설을 갖추어서 정부의 초고속망선을 한 선을 뽑아주면 그 컴퓨터 15대로 인터넷 시설을 갖추고 장애인들이 21세기를 바라보고 몸은 불편하지만 그렇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좋은 말씀이신데 장애인 시설 뿐만 아니라 일반 복지관에도 저희들이 인터넷을 쓸 수 있는 LAN 시설을 위해 프로그램 조사를 끝내가지고 시설 보강비로 내년도에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시설 보강비가 나오면 LAN을 깔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초고속 인터넷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경선 위원  복지관 문제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복지관에 우리가 물론 국․시비를 많이 해주고 구비에서 지출하는데 지출해주고 난 후에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저희가 1년에 한번 지도 감독을 합니다.
장경선 위원  1년에 한 번?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예.
장경선 위원  지도 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저희가 나가서 사회복지관계 회계법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지, 여러 사항을 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가 복지관에 대해서 국․시비를 받아서 합니다만 가능한 한 복지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사들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게 저희의 사회복지관 운영 방침입니다.  가능한 한 해주고 원칙대로 그렇게 해주는데 저희가 만약에 자꾸 규제를 하게 되면 사회복지 특성상 주민복지 사업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희는 지도 감독을 권장하는 쪽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돈만 지불하고 그러면 알아서 해라…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나가서 감독합니다.
장경선 위원  감독입니까?  감사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감사 겸 감독입니다.
곽영석 위원  방이복지관에 대해서 추가로 빠진 게 있어서…  우리가 현장방문할 때 관할 시설장인 운영자한테 우리가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아마 임마누엘 교회에서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예.
곽영석 위원  금년도에 후원금이 앞으로 중단된다.  또 올림픽공원내에 있는 무료 급식소까지도 경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중단하기 때문에 이쪽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후원금 수입금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지원된 것이 12억, 구비가 3억 9,900만원이 나갔고 금년도에는 시비가 2억 5,000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경비를 가지고 전혀 운영이 안 된다면 우리가 위탁시설의 업체 선정 기준에 미달된다면 시설장을 바꿀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구의 지원예산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원될 수 있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구비 지원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곽영석 위원  시비 지원만 가지고 정상적인 운영을 못한다면 그 대책은 뭐가 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그 문제까지는 제가 깊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방이복지관에,
곽영석 위원  민간에게 위탁할 때는 시설에 대한 어떤 위탁할 수 있는,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준 거 아니에요?  그것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해약해서 다시 재계약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저희가 임마누엘 교회에서 하는 임마누엘 재단에 위탁을 줬는데요.  계약조건에 보면 계약조건이 틀리면 교체는 할 수 있죠.  교체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그 이용시설은 정부의 방침이, 장애인 이용 시설은 국․시비가 100%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용자는 그쪽에서 하는데 계약조건을 어긴다면 저희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이 감사가 상당히 산만해지는데 질의한 위원이 질의를 듣고 보충질의를 할 수 없으면 다른 위원들이 잘라서 중간에 세 사람 네 사람 나와서 다시 추가질의하게 되니까 본 질의자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그 부분에 말이 끝난 다음에 질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양해사항으로 해서 질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쨌든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되는 대목입니다.  저희가 한정된 시간내에 3개국 1개소를 감사해야 되는 일정으로 봤을 때 논리적으로 모든 과에 대한 세밀한 감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감사의 방법도 매년 해가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 해당 질의한 위원이 보충질의가 없을 경우 또 그 질의가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아까 윤태환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합니다.
  여성문화회관 운영방향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완공되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아직은 운영방향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조동형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아파트 공정은 30%만 되면 분양공고를 내서 미리 분담금을 받아가지고 차후 건축비에 충당합니다.  우리 관에서도 이제는 무슨 사업을 계획했을 때 미리 예산은 되어 있으니까 그 예산 가지고 다 지은 다음에 운영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운영비를 일부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공정이 60% 이상 되었으니까 그것을 일부 분양하는 것인지, 전부 임대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임대를 한다고 하면 지금쯤은 임대 분양공고를 내서 임대료를 미리 받아도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제가 오전에 업무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성문화회관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비를 제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컨설팅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줄 것인지, 일부만 줄 것인지, 어떤 분야는 저희가 직영할 것인지 이것을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결론이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저희가 늦어도 금년안에 최종 결정을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조동형 위원  늦어지면 내년 6월이면 완공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내년 10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조동형 위원  그러니까 11개월 남았는데 지금쯤은 빨리 결정해 가지고 임대한다면 임대공고를 내서 미리 임대료를 일부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분양을 한다면 분양공고를 내서 분양금을 미리 받을 수도 있고 해서 자금 확보가 가능한데 완전히 준공까지 끝난 다음에 그때 어떤 사업계획을 짜서 하면 또 몇 개월 늦어지고 그러면 엄청난 2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이자 부담 같은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이것이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200억이면 큰 돈입니다.  그것을 이자 계산하면 1년이면 수십억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미리 예정을 잘 하셔가지고 한 발 앞서 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이 지금 위원님들이 대안제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제시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 얘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처음 수립되어서 착공하기 전부터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작년 감사에서도 똑같이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답변 태도는 감사를 받는 과장의 답변 태도가 아닙니다.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질의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그런 지적을 받았으면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이 나와서 그것을 수정 보완 태도 변화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고하겠다는 말이 되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송파구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11월 5일 우리 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자원봉사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의 자원봉사 인원이 2만 2,39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1억 6,1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의 관리자분들의 임금 부분에 대해서 너무 투자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했는데 그 분들도 어느 정도 자원봉사를 할 생각이 없는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이 아무 말도 안하고 그 날 퇴청을 했습니다.  그분들도 우리 송파구에 살고 송파구에서 자원봉사센터에 있다면 어느 정도 우리 송파구를 위해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는가 과장께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위원장 박재범  몇 분 질의 받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데도 여러 곳에서 고심을 한 흔적을 읽어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께서 화광복지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97년도, 98년도 계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화광복지관 허가취소를 한 것은 원래의 목적을 위배한 교회측에 교회를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준 입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복지관으로써 설계허가를 얻어가지고 사용을 해야 당초 목적에 맞는데 그 분들이 변칙으로 교회로 계속 사용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복지관을 허가취소 해버리니까 오히려 교회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 꼴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차라리 원래 목적대로 안했을 경우에는 폐쇄를 한다든가, 당분간 못쓰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분들은 오히려 계류중이기 때문에 판결날 때까지 더욱 더 기세등등하게 교회로 쓰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다른 한 가지는 영수증철을 본 위원이 검토를 해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식비, 경비지출을 가능하면 카드로 결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99년 7월 13일날 200만원짜리 큰 대형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간담회입니다.  물론…  카드로 결재를 해야 되는데 사영수증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는 하지만 이런 것을 앞으로 지양을 해서 카드영수증으로 결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보게 되면 삼성전자에서 사업비 후원을 많이 해줬는데 96년도, 97년도, 98년도, 그래서 97년도까지는 후원금이 상승하다가 98년도부터 99년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의 방만한 운영이 삼성전자나 이런 특수한 업체의 사업에 영향력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원봉사 활동의 운영을 위해서 후원금을 받는 것이 기업에 약간 압력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송파여성문화회관 행정사무감사 때 유난히 신랄하게 비판했던 위원이 본 위원입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 건축의 동기가 말이죠.  사회복지과의 주문에 의해서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지금 짓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예.
주숙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60% 이상 공정을 하고 우리 송파구에서 구 사업으로 제일 큰 300억이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이 93억 공사에서 90억 가까이가 금년 12월에 다 지불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여성문화회관에 116억 해서 한 200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억에 8%라고 하면 1년이면 16억입니다.  그러한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집을 60%까지 짓고 있는데 이제야 컨설팅을 하고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장 박재범  주숙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간단히 절차 좀 묻겠습니다.
  화광복지관이 복지관으로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이따가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사업을 할 수 없어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매년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입니다.
  살기좋은 복지송파 건설에 노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복지사업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대비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특히 노인문제에 있어서 독거노인, 그 중에서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거나 예정에 있는 복지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답변을 듣고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99년도 동별 취로사업 비교표에 보면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이 제가 유도한 것하고 조금 틀리게 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즉시 취합이 안된다고 해서 그 이유를 물은즉 그것은 여기에서 예산만 갖다가 각 동별로 해서 요구하는대로 내려보낼 뿐이지.  실질적인 진행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취합이 안된다.  그래서 그것을 각 동에 연락을 해서 다시 취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집행하는데 돈만 내려보낼 뿐이지.  거기에 대한 사실조차도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전혀 모르고 계시다는 것인데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안성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세 번째는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소관사항은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죠.  여성문화회관.  건립공사에 대한 공사공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그것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런데 이쪽 업무보고란에 보면 설비공사의 공정은 2000년 1월부터 시작된다라고 명기했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예.
안성화 위원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명기를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공사파트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꾸 건축과다, 토목과다 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축과에서 확인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안 위원님!  필요하시면 정회를 잠깐 할테니까 건축과장을 출석시켜서 두 사람이 있는데에서 답변을 들으세요.  그렇게 준비를 할테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114페이지 보면 ‘사랑의 한가족되기 가족자원봉사’ 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가정도우미와 자원봉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죠?
  그것과 이것과의 봉사형태는 어떤 것이 다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맹훈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맹훈  건축과장 강맹훈입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송파여성문화회관의 지금 현재 공정상 설비공사가 2000년부터 시작하면 공기가 늦어지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자료가 약간 차이가 있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공사는 내년 10월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성문화회관 쪽은 골조가 완료되어 있고 지하주차장은 금년말로 골조를 완료하려고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설비공사가 2000년부터 시작되는 것이 늦지 않느냐 하셨는데 설비공사가 일부 진행중입니다.  배관이나 이런 것은 대부분 진행중이고 내부설치공사나 마감이나 나중에 설비에 따른 기자재들은 2000년 이후에 관급자재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성문화회관은 내년 10월까지 전체 공기에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질의사항의 요지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지금 예정 공정표상에 나타나 있는 공정대로 맞죠?
○건축과장 강맹훈  예.
안성화 위원  그러면 이쪽 22페이지는 제외해놓고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지금 2000년부터 주공정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실질적으로 설비공사가 착공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강맹훈  설비공사는 처음부터 착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골조 할 때부터 들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골조할 때 슬리브라든지 여러 가지 배관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골조공사 이전부터 같이 준비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골조상에 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들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지금 공정이 진행되면서 골조를 1층 덮고 2층 덮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요소 요소에 설계도면에 나와 있는대로 슬리브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강맹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현장 확인 하셨어요?
○건축과장 강맹훈  예.
안성화 위원  이것을 질의한 요지는 2000년부터 설비공사를 착공한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공사 시공업체에서 시공비를 아끼기 위한 방법으로 설비공사를 굉장히 뒤에 착공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설비업체의 선정을 늦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슬리브를 제대로 박아가지고 방수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설치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설치를 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비를 절감하는 행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00년부터 설비공사가 들어온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까지 설비업체가 확정되지 않아서 슬리브를 제대로 박지 않고 다음에 한꺼번에 몰아서 코아작업으로 해서 설비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부실공사라는 결론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하게 된 취지입니다.
  만약에 과장님께서 설비공사가 제대로 슬리브를 제때 제때 박지 않고 이 다음에 현장방문 했을 때에 코아작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설비현장이 있으면 안됩니다.
○건축과장 강맹훈  예.  저희 공정상에도 2월달부터 시작해서 5월 골조공사 들어가면서 공정 밑에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층 배관이나 1층 배관, 안성화 위원님 말씀대로 부실공사가 안생기도록 사전에 확보를 해서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됐습니다.
주숙언 위원  기왕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위원장 박재범  예.  질의하세요.
주숙언 위원  지하주차장 준공은 공사계약이 금년 말까지죠?
○건축과장 강맹훈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니까 93억 공사비는 다 지출이 돼죠?  지금 90억 나갔죠?
  지하주차장이…
○건축과장 강맹훈  예.
주숙언 위원  그런데 지상물에 송파여성문화회관은 2000년도 12월 30일까지 완공이죠?  그러면 기간이 1년이 있죠?  그러면 여성문화회관의 완공이 되어야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완공이 안되면 주차장을 활용을 못하니까 1년간 묵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하주차장 1년간 93억이 연간 8%라고 해도 이자가 얼마입니까?  7억 2,000만원입니다.  어떻게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런 공사를 해요.  그러면 계획을 맞춰서 내년 2000년도에 여성문화회관이 완공이 되면 은행에 예치를 해놨다가 그때 잔금을 지출하면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이자라도 나올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강맹훈  지금 그렇지는 않고 지금 현재 여성문화회관하고 지하주차장 공사가 내년 10월까지 동시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동시에 끝나는데 지하주차장 건설비용이 얼마 지출되어 있어요?  금년 12월말까지 얼마 지출됩니까?
○건축과장 강맹훈  저희가 지금 지하주차장하고 여성문화회관하고 이렇게 공사비를 나누어서 지출하는게 아니고…
주숙언 위원  과장님!  잠깐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묻고 그런게 아니에요.  자료에 의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께요.  지하주차장 건설은 금년 말까지에요.  지금 93억중에서 돈 지출된게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당장 옆에서 알아보세요.  금년 말까지 거의 다 지출이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 건에 대해 주숙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승인을 얻은 계속비 사용기간이 금년도 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하주차장 공정은 공원에 나무이식까지 해야 공사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은 그렇게 공사를 하면서 돈 나가는 것은 다 나가지 않고 업자한테는 공정에 의해서 나갑니다.  지하주차장 공사도 여성문화회관 공사하고 같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건은 교통관리과 쪽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공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  미리 돈을 줘서 이자를 낭비하는 요인은 없습니다.  공정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사항인데 공사를 안했는데 돈을 줄리는 없죠.
주숙언 위원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이 금년 말까지인데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예산의 계속비 승인사항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항은 예산집행에서 공사가 공정에서 덜 되면 사후에도 시킬 수 있는 사항이니까 공사가 완공이 되어야만 돈을 주지, 공사가 완공이 안되었는데 돈 줄 사람 없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 공사비로 특별회계에서 금년 말까지 지하주차장 공사비로 얼마 지출했는지 자료로 주세요.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지하주차장 건은 교통관리과 쪽에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 자료를 보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금년 말까지 지하주차장 공사비가 거의 나가요.  활용은 2000년 거의 지나서 2001년부터 활용을 할텐데 그 동안에 이미 공사비는 다 나가 있는데 그러면 그때 2001년부터 사용할 것 같으면 잔금은 남겨놨다가 준다든지 그러지.  지금 금년에 다 줘버리면 그만큼 이자라든가 손해가 아니냐 이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지금 주숙언 위원님이 우려한 사항은 구에서도 충분히 대비하고 있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금년에 계획을 다 주게 되어 있으니까 몽땅 돈을 다 준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숙언 위원  지출이 되어가지고 있어요.  한번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공사가 다 안 끝났는데 지출이 다 될 수가 있습니까?
주숙언 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를 충분히 주 위원님께 설명이 되도록 드리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자료를 빨리 뽑을 수 있어요.  자료를 금방 가져오세요.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왜 그러느냐 하면 계획상 계속비 사업을 종료하는 시점이 금년 말인데 금년 말까지 계획상 안 될 경우에는 내년도에 사고이월 조치를 해가지고 저희들 여성문화회관 공사 종료와 같이 때를 맞춰서 끝나기 때문에 계획상에 좀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도 돈은 다 지불하지는 못했죠.
○위원장 박재범  강맹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근무자를 자원봉사자로 할 수 없느냐?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좋겠죠.  그렇지만 그 점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원봉사를 하시는 업무 범위가 어떻냐?  자원봉사자 2만 2,000명을 연계시켜 주는 센터의 직원은 그 사람의 직업입니다.  센터의 직업인데 그분이 하루 이분들이 나와서 하루 8시간씩 1년 365일 근무한 직원 보고 당신은 자원봉사자로 근무해라.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고, 그래서 그렇게 자원봉사센터에 근무 직원과 자원봉사자와는 달리 생각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저는 그 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이 전부 자원봉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고 송파구에 애향심이 있고 기존 혈세를 아낀다면 10%나 20%를 자원봉사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물었지, 그분들의 생계에 달린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잘못 아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내가 국장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얘기를 못해서 그런 분위기가 된 것인데 100% 봉사를 하라는 뜻은 아니고 10~20% 정도 그럴 의향이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 얘기지, 다른 쪽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알겠습니다.  그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 근무시간 이외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광복지관 건에 대해서 장경선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고 대법원에서 저희가 승소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는 일어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건물 자체가 복지관 용도로 녹지시설이고 녹지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저희는 사회복지관 인․허가 문제건만 다루는 것이지 건축물 용도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 복지관을 폐쇄하는 것이 오히려 당초 목적에 위배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로 계속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꼴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말이죠.  시설을 차라리 안 했더라면 법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가 있잖아요?  복지관으로 허가 난 것을 그대로…  복지관을 허가 취소했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허가 취소했는데 그분이 그쪽에서 가처분 신청으로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처분 신청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 용도건에 대해서는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죠.
천한홍 위원  용도건이 거기 기본 당초 목적이 복지관을 해서 허가도 복지관으로 득하고 건축도 복지관으로 지었는데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데,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그래서 교회로 사용하는 건에 대해서는 용도 위반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용도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천한홍 위원  지금 이행강제금이 징수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글쎄, 그것은 건축과에서 자료를 받아봐야 되는데,
천한홍 위원  그것을 알아가지고 징수금액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곽영석 위원  지금 천한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제가 거기에 한 번 참석을 했거든요.  그 기도회 하는데…  그런데 이게 구에서 제재한 것을 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기도문이 작성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구에서 판결 받아서 그 사람들을 내쫓는다든가 할 경우에 자칫하면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분쟁의 또 다른 것에 휘말릴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차후에 끝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연관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후원금 삼성전자 얘기하셨는데 삼성전자가 96년도부터인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각 센터쪽으로 후원금을 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본사 SBS봉사단에서 삼성봉사측에서는 자원봉사를 기업의 가장 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저희한테 지원금이 4,580만원 준 거 있고, 계속 사용하고 집행금액이 조금씩 남아 있는 상태지, 이것과 기업의 어떤 결연관계는 그렇게 결정 짓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박재문 위원  그런데 매년 줄어드는데…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그게 4,580만원 쓰고 남은 돈이 이월되고 이월된 돈입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처음에 4,580만원이 매년 쓰고 남은 돈이 지금 234만 6,000원 남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예.
박재문 위원  그러면 왜 삼성전자에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삼성전자에서 저희한테 준 것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한테 후원금을 낸 것입니다.  
박재문 위원  자원봉사가 아주 거대해 지니까 다른 것은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저희들 입장에서는 삼성본사에서 자원봉사 후원금을 더 많이 줬으면 싶습니다.  다른 기업체에서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사랑의 한가족은 별개입니다.  가정도우미건과 사랑의 한가족 건과는 연관을 시키기는 곤란하고 어떤 A라는 수혜자가 있을 경우에 가정도우미가 가는 시간이 있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자기네가 따로 갈 수 있겠죠.  어떤 A라는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가서 봉사하고 나머지는 가정도우미 가는 시간 이외에 일반 자원봉사자나 방문간호팀이 갈 수도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비같은 거나…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자원봉사자는 여비 없습니다.  
박재문 위원  일체 아무런 지원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네, 순수한 자원봉사자입니다.
박재문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아까 가정도우미와 중복된 게 없다고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보기에는 하는 일은 같은 것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무료로 봉사를 한다니까 일단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다음 주숙언 위원님 여성문화회관 건축건에 대해 답변을 따로…
주숙언 위원  답변하실 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예.  제가 답변을 충분히 그전에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립 동기가 어떠한 건물과 시설이 우리 구민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요구해서 우리 구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건축과에서 건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예.
주숙언 위원  그러면 필요없는 것을 공사했습니까?  필요해서 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예.
주숙언 위원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필요했다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그것은 97년도에 해서 98년도 예산에 다 계상했습니다.  
주숙언 위원  잠깐, 더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집을 이렇게 짓다보니까 한 2, 3년이 지나고 그때 계획하고 2, 3년이 지나서 어떠한 IMF도 오고 어떠한 변동에 의해서 재차 다시 컨설팅이 필요해서 컨설팅을 재차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컨설팅을 이제 맡겼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면 무계획 아니에요?  돈 몇 백억을 말이죠.  우리 송파구 주민들로부터 거둔 돈을 계획성 없이 활용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알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때 컨설팅을 왜 했느냐를 그때 말씀드렸는데 서로 이해가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 안성화 위원님께서 노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독거노인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관내에 노인이 3,000명 있는데 혼자 사시는 노인은 360명 됩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공근로자들을 동원해서 도배나 장판도 해 드리고 또 가정도우미들이 나가셔서 일주일에 한번 두 번 가서 빨래나 세탁이나 설거지도 해 드리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가고 또 방문간호팀이 가서 병 관계도 간호해 드리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노인복지 사업은 노인복지관에서 야쿠르트 배달사업을 해서 야쿠르트를 일일이 이분들한테 전달하면서 매일 이분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전부 취합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저희 직원의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동별로 취로사업비를 배정하면 그 배정 범위내에서 동장이 다 취로시키고 취로사업비 정산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남는 데는 덜 줘야죠.  저희가 매번 수요와 장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취로일수를 늘려달라.  저희가 많이 늘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약간 동간의 수급에 불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조정해서 남는 돈을 배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바로 제가 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물론 아까도 서두에 고생이 많으시다고 격려한 바 있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아마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고 보면 사실적으로 노인 안마 서비스다, 노인 안마 서비스를 지금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그러셨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예.
안성화 위원  그런 것이라든가 장애인 세상 보여주기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쿠르트 배달해 주기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화적인 이야기고, 즉 다시 말해서 행복하신 분들한테 그것은 적용 대상이다.  노인수당 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전부 움직일 수 있고 그래도 보호자가 있고 가능하신 분들한테 그것은 가능한 거다.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거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독거노인 중에서도 그중에서도 세수도 하지 못하고 혼자서 대소변도 받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 자기 자력으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보신 것이 있느냐?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네, 가정도우미들…
안성화 위원  그 다음에 가정도우미라고 본다면 좋습니다.  가정도우미를 한 차원 더 높여서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복지 차원에서 노인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송파구만큼 다채다양한 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에 타 지방자치구에서 이동용 목욕 봉사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저희도 풍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직접 집에까지 가서 목욕을 시켜 드립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예.
안성화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따로 저희가 이동목욕 차량 운영실적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리고 이동용 목욕차량 운영실적을 주시고, 그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 있는지 몰라도 저희 관내에 이쪽으로 보면 상당히 독거노인이면서도 혼자서 움직이지 못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목욕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소외되신 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주변에서 추천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목욕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가정도우미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 위원님께서 어떤 분이 있으면 즉시 전화해 주시면 저희가 당장 가정도우미를 투입시켜 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가정도우미 차원보다도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목욕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냥 자리에 누워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네, 목욕도 시켜 드리겠습니다.  
곽영석 위원  잠실2동을 보니까 목욕차량이 일주일에 한번씩 오더라고요.
안성화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그리고 이동목욕 차량팀은 그렇습니다.  각 집집마다 목욕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안성화 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만 주세요.  그 다음에 취로사업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자료를 이렇게 주셨는데 이 자료 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시 갖다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는 할 수 없고 여기에 보면 어차피 송파구에서 물론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81만원에서부터 1,700만원까지 차이가 있어요.  1개동에 같은 동이라고 봤을 때에…  그러면 어떤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되며, 또 어떤 쓰레기 줍기를 했다든가 내지는 화단 가꾸기를 했다든가 이러한 구체적인 사업내역이 있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런 것 없이 돈만 지급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취로사업비는 저희가 오전에 답변드렸다시피 그러한 뜻으로 취로사업비가 배정되었고, 조동형 위원님께서 조금 더 생산성 있는 분야에 투입시켰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안성화 위원  글쎄, 제가 그것을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실직자나 실직자 가정을 보호하고 자활하기 위해서 돕는 차원에서 1만 7,000원이다, 2만 3,000원이다 이것 주는 것은 좋다 이거죠.  좋으나 굳이 그것을 꼭 시책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이렇게 맞춰서 우리는 돈만 지불해 주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예를 들어서 어떤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어떤 사업의 목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지휘 감독할 수는 없느냐?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저희가 내년도에는 취로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한 가지 제가 지적해 드리면 탄천 유수지나 어디 유수지에 천막 쳐놓고 거기에 가서 시간만 가면 돈 주는 것보다는 거기에도 예를 들어서 유수지 자체에 어떤 채소나 이런 것도 가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을 좋은 데 쓸 수 있도록 소득을 그분들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야지, 왔다갔다 두 삽 갖다가 파서 엎어놓고 그것이 뭐하는 거냐 이런 얘기죠.  그런 것을 없애 달라는 얘기죠.  내년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석 위원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 50%씩 해서 100%가 지원되고 있는 의료보호기금 운영 내역 사항 중에서 우리 조례에 의하면 송파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관한조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현재 98년도와 99년도 여기에 부당이득금 상환과 대불금 상환내역이 작년도 대비로 볼 때 금년도에 10%까지 떨어져 있어요.  자료에 보면 131쪽부터 132쪽에 있습니다.  이 내역을 봤을 때에 감소 원인과 그 내용은 무엇인지, 또 부당이득금 상환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부당이득금 상환이 뚝 떨어진 이유는 의료보호 법정 진료일수가 금년도에는 330일, 지난 해에는 300일입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금은 자기가 병원에 가서 법정 진료일수를 초과해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 그분들은 부당이득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환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해보다 줄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법정진료일수가 늘려지다 보니까 부당이득금이 줄고, 참고로 내년도에는 1년 내내 365일 진료를 받게 되고 부당이득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아까 지적한 삼성전자 후원금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로는 3,600만 얼마가 지원금에서 쓰고 남은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게되면 96년도에 3,28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4,580만원 되어 있고 116페이지 보게 되면 수입금에 3,628만원 되어 있고 3,8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08페이지 보게 되면 4,580만원 되어 있습니다.  116페이지 연도별 지원금, 후원금 현황하고 105페이지, 108페이지가 계산이 안맞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에 삼성전자에서 1차 들어오고 2차가 97년도에 들어온 것 같은데 저희가 후원금의 자세한 내역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첫해에 받아서 계속 썼다고 했거든요.  지금 여기 보니까 97년도에도 받았고 98년도에도 받은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지난 해에는 후원금 받은게 없습니다.
박재문 위원  98년도에도 1,335만 6,117원이…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98년도 것은 97년도 집행잔액이 1,3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를 합쳐서 98년도가 1,335만원 된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98년도, 99년도에는 후원금이 없습니다.
박재문 위원  96년도에 3,280만원 들어 왔어요.  97년도에 보면 4,580만원입니다.  그런데 수입금이 98년도에도 잡혀 있고 99년도에도 잡혀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쓰고 남은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그것은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그냥 멋모르고 하니까 나도 말씀을 듣고 자세히 보니까 지금 기억이 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감사를 하면서 행려환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을 것입니다.  올해도 156명이라는 많은 행려환자들을 조치를 했는데 아직도 지역에는 행려환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동네의 공원에 행려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날씨도 추워지고 여러 가지 어린이들 보호에도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을 빨리 신고되는 대로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영석 위원님께서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의 시청에 제출한 자료하고 저희 자료하고 틀려서 변조 아니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착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 위원님 이해가 되셨어요?
곽영석 위원  그 착오를 제가 알려 드렸어요.
○위원장 박재범  자료준비에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숙정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함께 자리해주신 박재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분장하고 있는 사무는 첫째, 유아복지 및 가정복지 업무로 구립 및 직장, 민간가정보육시설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둘째, 여성복지업무로 여성교실 운영, 여성상담, 편부모가정 지원업무를 담당하며 셋째, 청소년 복지업무로 청소년 육성지원업무와 청소년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조직으로는 4개팀으로 정원 22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선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유인물 25페이지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복지 사업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시설로는 구립이 21개소, 민간어린이집이 106개소, 직장어린이집이 3개소, 가정보육시설이 71개소입니다.  그 운영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사업과 시비보조사업, 자치구비 보조사업으로 10월말 현재 총 23억 4,232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국고보조 사업으로는 종사자 인건비와 종사자 수당,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는 소규모 취사부 인건비와 0세아 및 장애아 전담교사 인건비, 24시간 야간시설 지원비, 교사 중식비, 비상근교사 인건비, 영아․장애아 간식비, 영아․장애아반 운영비, 생보자 보육료 면제자 보육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자치구비 사업으로는 자원봉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육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장애아 전담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시설은 인성복지관 속에 25명 정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아동은 자폐증, 지체장애아, 기타 장애아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연장형 보육의 활성화로 민간어린이집 9개소와 놀이방 6개소에 대해서 휴일제 및 시간제 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으로는 18명이 보육을 받았습니다.
  2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시설은 6개 시설로 인성복지관이 30명 정원입니다.  마천회관이 54명이고 잠신초등학교가 30명, 양문교회가 30명, 삼전복지관이 30명, 잠실복지관이 30명으로 총 204명의 보육정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육시간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아이 중에서 학교 방과후에 오후 1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7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생활습관지도, 공부습관지도, 숙제도움, 대화, 컴퓨터 등 여러 가지를 가르키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으로는 학급당 15명 이상을 운영할 경우에 월 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0세아 어린이집 시범운영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립시설중에서 5개소에 0세아 특수시설 설치를 작년까지 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1세 미만의 아이를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은 젖먹이기반하고 기어다니기반, 걸음마반, 보행기반 해서 여러 가지로 시설을 설치하는데 한 시설당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저소득층 실직가정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아동으로는 법정 저소득층 아동 및 기타 저소득층 아동으로 전 민간이나 구립시설에 이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을 경우에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말일까지 현재 지원한 금액이 5억 1,074만 4,000원입니다.  총 대상아동은 872명입니다.
  다음 보육교사 교육강화입니다.  저희 구립 및 민간, 가정보육시설에 교사들에 대한 보수교육, 또는 특수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별로 신청자가 들어올 경우에 저희가 전액 교육비를 시비하고 자치구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87명의 교사가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보육교사 교재교구 개발평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최일시는 9월 9일과 9월 10일 사이에 구민회관 미술전시관에서 전 보육교사가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총 76작품이 출품되었습니다.
  다음 교재교구비 지원 계획입니다.  매년 서울시에서 연말 쯤 서울시 사업계획에 의해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민간하고 보육시설 40개소에 40만원씩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연말에 시에서 자금이 소요되는 대로 저희한테 추가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저희 자치구비는 확보되어 있으니까 시비보조 비율에 따라서 시 계획이 내려올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유아마라톤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최시기는 99년 10월 1일 10시 30분에서 12시까지 올림픽공원 평화의문 광장에서 송파보육시설 아동 1,80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보육시설 정비, 보수, 취사부 지원, 방과후교실 및 체육활동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구립하고 민간, 가정보육시설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시설에는 단기 3개월에서 4개월, 또 연장을 원하면 취약하거나 이런 곳에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 저희가 민간시설만 58개 시설에 1억 2,00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공공근로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합동결혼식을 99년 6월 11일 금요일 11시에 잠실본웨딩홀에서 여섯 쌍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성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편부모가정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국비 50%, 시비 50%로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세대가 22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자가정하고 모자가정하고 합해서 편부모가정을 지원을 하는데 현재까지 지원액이 모자가정같은 경우에 7,251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부자가정에 451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요보호 여성을 위한 여성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은 잠실 지하철역 보도 위 재활용품 프라자 속에 직원이 일주일에 두 번을 나가서 상담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 과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 알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알뜰장은 문정동 2-5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고쳐쓰기센터 좌측에 알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9년 3월 29부터 운영을 했는데 올해 8월말 정도 되니까 헌 옷 같은게 잘 들어오지 않고 각 동마다 재활용품추진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장은 부녀회에서 이제는 자기네가 운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고쳐쓰기센터 내에 가구류를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프라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프라자는 잠실역 2번 출구 보도 위에 15평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93년 8월부터 운영을 하고 주로 의류취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부환경협의회에서 개관시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실은 직영이 4개소이고 1개소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직영 4개소는 한라․잠실․석촌․장지여성교실입니다.  현재까지 교육인원이 4,856명입니다.  올해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해주신 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여성교실 수강료를 지난 8월에 처음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때 받은 수강료가 1,759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륜여성교실 1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단체는 오륜동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고 오륜동 일대와 오금동․마천동 일대 주민들이 다 여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솜씨작품모음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솜씨작품모음전은 여성교실 수료 개강식에 그 수강생들이 내는 작품들을 가지고 하루 내지 이틀을 모음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송파토요벼룩시장을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10시에서 12시까지 두 시간을 재활용품 프라자 앞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총 실적으로는 23회 130개 팀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사업으로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0%로 지금 1층 바닥하고 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사업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천회관 운영 및 기능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천회관 주요시설은 독서실․방과후교실․체육실․프로그램실․강당․청소년전화상담실 등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 쉼터에 여자 아이가 가출하였을 때 2주에서 3개월까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은 의료법인 일맥부설 한국청소년사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을 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전부 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운영실적으로는 송파독서실 같은 경우에 9만 4,039명이 이용을 했고 풍납독서실이 1만 5,337명, 거여독서실이 9,748명, 송파제일독서실이 1만 4,956명, 연화독서실이 2만 4,522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동 청소년공부방을 7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개소 운영의 예산지원은 운영요원 인건비로 1만 5,000원씩 두 사람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제반운영비는 한 달에 1만원 정도 학생들한테 받는 것으로 공공요금 부분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청소년독서실 개보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파1동에 있는 송파제일청소년독서실 보수를 99년 3월 23일에서 4월 10일까지 공사금액 1,000만원으로 외벽방수하고 계단타일 및 지하층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문정동에 있는 연화청소년독서실 보수를 99년 5월 27일부터 6월 25일까지 공사금액 1,5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 돈은 하자이행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보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실업대책관련 공공근로사업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육시설 부분도 공공근로사업을 지원하였지만 청소년 부분도 마천회관과 청소년독서실, 동 청소년공부방에 학습지도요원들을 한 명 내지 두 명을 원하는 공부방에 쭉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의 편지 쓰기 운동을 저희가 99년 4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관내 초․중․고등학생 또는 거주 학생으로부터 감사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접수해서 심사하고 편지 보내기하고 시상을 하였습니다.  총 여기에 참여한 학생이 900명 정도 참여하였습니다.
  4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6월 18일 16시부터 18시30분까지 저희가 어린이 동요 축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은 6월 8일 화요일 14시부터 19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240개 팀이 참가해서 그중에 20개 팀을 선정해서 6월 18일 본선을 치렀습니다.  
  다음 제2회 송파구 청소년 원두막 짓기 대회를 7월 20일 화요일 10시부터 19시까지 아시아공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총 관내 청소년 동아리 14개 팀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제3회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10월 6일 수요일 13시부터 18시까지 저희 아시아공원 입구에 있는 「시와 그림의 광장」입구에서 초등학생 5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50세대 10명의 소년․소녀가장이 있습니다.  그 가장에 대해서 전액 국․시비로 매월 1인당 5만원씩 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62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치구비 예산으로는 총 1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추절과 연말연시에 한 세대당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추절에만 지원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서울시 기금으로 저희 관내 소년․소녀가장도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중․고생 및 제외 대상자 중에서 각 학교장이나 또는 동장 추천에 의해서 야간실업고 또는 사회교육시설 근로청소년 등 이 신청자분에 대해서는 전액 저희가 생활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에 요구해서 저희가 현재 3,638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많은 지원대상 청소년이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구보를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송파어린이 및 청소년 표창을 6월 29일 15시에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71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각급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한 학교에 1명씩 선정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표창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업무로 저희 관내에 현재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은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업소가 828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고용이 금지된 업소가 2,692개소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 업소를 중심으로 지금 현재까지도 청소년 보호법이 제정되고 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부터 저희가 무단히 단속을 하고 있지만 현재 오늘부터 2월 29일까지 특별 보호 대책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관내에 33명 3개반이 관내 전역을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개정 청소년 보호법 계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물을 리후렛 4,000매와 전단 1만 6,000매를 제작하여 관내 공공근로자를 동원해서 전 업소에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신문에 3회 게재하였고 유관단체 회의시에 또 교육도 하였으며 현재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순찰단 운영을 28개동에서 1,20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로 주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4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유해활동 기능 부서별로, 저희 구내에 청소년 관련 기능 부서가 7개소 됩니다.  각 기능 부서별로 단속하고 있고 그 단속 실적이 밑에 총 176개소 하는 게 저희구 전체에서 하는 단속 실적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환 위원님!
윤태환 위원  윤태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173페이지 정부 지원 어린이집 현황 및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예산 총계 18억 9,200여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풍성 89명 9,600만원, 꿈나무 111명 6,800만원, 지금 인원이 적은 데도 지원은 많이 되었고 인원이 많은 데도 지원이 적게 되었는데 그 예산 지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액수가 정해지는지, 그리고 그 지원금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어떤 방법으로 실사를 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구립 어린이집 21개소, 민간 어린이집 106개소, 직장 어린이집 3개소인데 구립 어린이집은 21개소가 2,542명 대비 1개소에 121명입니다.  민간 어린이집 106개소에 3,712명 대비 1개소 35명입니다.  직장 어린이집 3개소 240명 대비 80명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민간 어린이집이 지금 1개소에 대비 35명인데 얼마나 경영이 어렵다는 것이 금방 눈에 띱니다.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들은 어떤 사명감이 앞서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하고 있지, 정상적인 영업으로 본다면 전혀 불가능합니다.  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민간 어린이집들이 난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인 가정복지과의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어떤 제어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 어린이집들은 IMF를 맞아가지고 그 고통은 정말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린이집 운영을 포기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민간 어린이집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서울시내 25개 자치단체에서 구비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자료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료제시)
  각 자치구마다 가능한 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는 25개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앞서간다는 자치단체인데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공공근로자 지원외에는 아무것도 지원된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하다가 어려우면 그만둬라, 그런 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연 가정복지과는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 얼마 만큼의 관심이 있는가 의심이 갑니다.  앞으로 향후 계속해서 이렇게 대처를 해 나가실 것인지, 또 어떤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제가 참고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제출해 준 행감자료 13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타 보상금 7,950만원 중에 6,290만 5,000원을 집행하고 1,400만원은 집행 예정이고 여기에서 또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1,400만원을 집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346만 5,000원은 불용인데 이것은 그 불용내역을 보면 강사료로 알고 있는데 강사료가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실비보상금 7,930만원 중에서 4,940만원이 집행되었고 894만원이 집행 예정인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을 집행할 것인지?  또한 아울러 불용액이 2,000여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천마 어린이집 도시가스 인입 공사와 보일러 설치한 공사비가 있는데 그 공사비가 2,8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 공사비를 얼마나 양쪽에 지출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일러는 강동보일러 또 인입 공사는 금형건설 주식회사로 알고 있는데 각각 그 공사비를 어떤 방법으로 지출해 줬고 지출한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항에 보면 가정복지과 자료 제출 22페이지인데요.  11월, 12월 미집행액을 보면 12억 6,050만원 정도로 이야기했는데 본위원이 22페이지와 23페이지만 간단히 10억 짜리 이상 4개만 해봐도 벌써 40억 정도가 되는데 이를테면 청소년 복지 10억 5,000만원, 보조사업비 10억 600만원, 시설비 부대비 10억 400만원, 시설비 10억 이렇게만 해도 40억 정도가 나오는데 22페이지 상단에 보면 미집행 예상이 12억 6,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떤 계산인지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9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방과후 교실 운영 실적과 지원 내역이 시설별로 틀리는데 사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고, 지원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민합동결혼식 팜프렛을 보면 대상자는 송파구 거주 주민으로서 가정형편상 불가피하게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동거부부와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박삼용외 5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일 11시에 했는데요.  이것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전액 지원했다는 이런 내용이 없어가지고 궁금하고, 전액 지원했으면 평일보다도 토요일과 일요일에 하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보육시설 운영비는 물론 국비고 보육시설 운영 개선비는 시비입니다.  이것이 얼마냐 하면 30억 4,5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세웠길래 지금 우리에게 준 자료에 보면 1억 7,377만 4,000원이 아직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두 달 동안에 그렇게 다 소비시키는 것인지?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 보육시설 운영개선과 보육시설 기능 보강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각 어떻게 다른 사항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예산서에 보면 또 민간 위탁금 보육시설 운영 또 자원봉사자비 이렇게 해 가지고 1,980만원인데 이것도 아직 미집행된 잔액이 1,619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지, 앞으로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청소년 보호 유해업소 현황을 보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가 828개소, 고용금지 업소가 2,692개소 계 3,520개소로 소주방, 호프집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지정 고시 추진중 이래놨는데 앞으로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반 정원 현황을 보면 다른 과는 전부 현원이 정원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만 유독 현원보다 정원이 더 많아요.  바꾸어서 말하면 정원보다 현원이 더 적습니다.  그렇다면 이 적은 인원 가지고 과연 효율적으로 홍보나 단속이 될 것인가 감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적발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조치상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 더 인원을 충원 받아서 효율적인 단속이나 홍보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21세기는 정보화 시대이며 컴퓨터나 인터넷의 활용없이는 개인이나 국가도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송파여성교실 운영에 있어서 요리, 양재, 미용, 제과, 에어로빅, 서예, 꽃꽂이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컴퓨터, 인터넷 교실 운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교실에 이러한 위에 얘기했던 요리, 양재, 제과, 에어로빅, 서예, 꽃꽂이는 전부 있는데 효와 예절에 대한 교육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청소년 교육에 독서실, 공부방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또한 컴퓨터나 인터넷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이 때에 그러한 교육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독서실 공부방보다는 건전한 컴퓨터, 인터넷 교육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 송파구 보육위원회와 아동위원회, 청소년 위원회가 있는데요.  금방 과장님이 업무보고에 보육위원회와 청소년 위원회의 활동사항과 업무보고는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동위원회의 조직범위 활동사항, 활동비용, 거기에 대해 또 아동위원회가 보육위원회와 청소년 위원회가 있는데도 아동위원회가 필요한지?  그 아동위원회의 필요에 대한 말씀을 하여 주시고요.  
  네 번째 건강실천협의회가 있습니다.  건강실천협의회의 활동사항과,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저희 과가 아닙니다.
○위원장 박재범  보건소 사항입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면 위에 말씀드린 세 가지 물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곽영석 위원입니다.  일부 사항은 다른 위원들과 중복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조례에서 운영되고 있는 송파구 보육위원회 운영 또 송파구 아동위원회 협의회, 송파구 청소년위원회의 운영실적과 최근 정부의 청소년보호법 시행에 따라서 청소년 선도를 위한 자치구 단위의 활동단체를 조직토록 되어 있는데 조직구성 내용하고 그 활동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보육시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의 보육료 면제내역이 5억 1,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각 동별 지원활동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황수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시비지원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방과후교실 운영에 있어 현재 정원이 20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과반수가 거의 미달되고 있습니다.  지원비용의 과집행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자치구의 자료를 여섯 건을 분석한 결과 각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자녀에 대한 보육료가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1층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금을 지원하는지,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한라․잠실․장지여성교실 등 4개소 운영에 있어서 프로그램 확충방안이라든지 자격증 취득현황, 또 장기운영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다른 질의하실 분이 안계신 것 같아서 추가로 세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99년에 시민결혼식 외에 현수막을 13개를 사용했다고 했는데 내역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개당 얼마씩 구입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마천회관에 운영비를 6,000만원을 금년에 지원했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한 달에 1,000만원, 2,000만원씩 하는 것인지, 매월 일정액을 지급했는지 지급현황, 어떤 방법으로 지출했는지 근거자료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천회관 약정 당시에 보면 운영비 지원할 때 제5조 3항에 보면 “을은 약정 체결 후 신속한 기일 내에 수탁재산, 화재로 인하여 손실될 우려가 있는 물건 포함 해서 이에 대하여 갑의 명의로 보험사업자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학교순찰단 운영을 하는데 많은 인원이, 물론 각 동별로 되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원단체는 가정복지과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없는지, 예산이 나와 있지 않아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맨 먼저 윤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173페이지에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육아동 수가 많은데도 어떻게 금액이 다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으며 실사방법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보육시설은 매월 1일자 기준으로 각 시설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인원이 작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0세아가 3세 이상 아동보다 보육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0세아 특수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풍성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000만원을 들여서 0세아 특수시설을 만들어놓은 곳에 다른 시설에 비해서 24개월 미만 아이를 보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4개월 미만 아이일 경우에는 보통 5명당 교사 1명을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어린 아이는 시비보조로 3명당 1명 교사 인건비를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다 하더라도 아주 나이가 어린 아동들이 많은 곳에는 예산지원이 많고요.  그외 시설별로 인원에 따라서 비례할 수 없는 것이 어떤 시설에는 그 지역이 어려워서 저소득층 아동을 많이 데리고 있을 경우에 그 아동들 보육료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비해서 보조금이 많은 경우도 있고 정원이 많다 하더라도 0세아가 적어서 보조비율을 낮춰서 그 비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수에 비례해서 돈이 나가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하고 민간, 구립이 21개소이고 민간이 106개소, 직장어린이집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외 가정보육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보육시설의 구립같은 경우에는 보조비율이 예를 들어서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종사자 수당,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비율에 의해서 나가고 있고 민간같은 경우에는 영아를 많이, 예를 들어서 세 개반 이상 운영을 하고 있다든가 저소득층 아동을 많이 데리고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보조가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간시설중에서 2세 미만반을 3개반 이상 운영하는 곳은 시비보조금으로 반당 70만원 내지 80만원 해서 월 200만원에서 220만원을 지급해주는 시설이 10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민간 106개소중에서 그것을 충족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요건이 충족이 안되어서 예산은 많더라도 지원을 못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민간에서 보육료가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5억 1,000만원중에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또는 민간영아반을 운영할 경우에 요건만 충족이 되면 실사를 해서 매달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육교사양성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년제 이상 전문학교를 나온 보육교사 외에도 1년 과정을 거친 교사들이 1만명 이상 배출이 되어서 그분들이 민간시설을 우후죽순 많이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한테 올 때는 옛날에는 거리제한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시민에게 규제를 한다고 해서 규제개혁으로 전부 다 폐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 옆에 민간시설을 개설하려고 오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가 현장지도를 하고 고려를 하지만 그분들이 거의 저희한테 찾아올 때는 시설을 다 설치를 해놓다시피 하고 오기 때문에 규제할 수 없는 부분을 규제하면 시민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가 해서, 또 그분들이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6개소라 하면 엄청 많은데 이 시설들이 재정상태도 어렵고 해서 저희가 구립보다는 민간시설이 아이에 비해서 거의 5만원 내지 10만원이 높습니다.  민간에 맡긴 아동들은 보육료가 많고 구립은 저소득층 아이를 중심으로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같은 데에서 지금 어렵고 하는 부분은, 또 삼전동이나 잠실본동쪽에는 재건축과 맞물려서 잠실지역에 구립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는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특히 어려운 곳이 문정하고 또 가락지구, 그외 거여․마천지구에 구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열악한 것은 알고 있지만 저희가 교재교구비라든가 보육사업은 전부 국비하고 시비․자치구비가 맞물려서 보조비율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도 협의회에서 여러 가지를 저희한테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고 최근에도 여러 가지를 지원해달라고 서면으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봤는데 민간시설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아동들 간식비를 지원해 주시오, 교사인건비를 무작위로 매월 반달치를 주시오, 또는 교재교구비를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구사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검토를 해본 결과 만약에 저희가 자치구비로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민간시설에서 요구를 하지만 가정시설까지 다 짚어줘야 할 문제이고 또 저희가 지금 그 요건만 충족이 되면 줄 수 있는데도 지금 그쪽에서 구비를 못해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도 위원님들 앞에서 자치구비만으로 어떻게 책정을 해서 드리겠다고 확답을 드릴 수 없고요.  그 위에서도 올해같은 경우에 교사인건비 정도를 국․시비에서 번번이,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도 교사인건비 정도는 민간시설에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도 저희가 산출해서 올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맞물려 내려올 경우에는 자치구비 확보가 가능하고 그외에는 저희한테 시간을 더 주시면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 사안이 어느 한 부분을 주겠다 하면 이 돈이 거의 억대를 넘어서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받는 시설에서도 그것을 받을 수 있게끔 시설정비도 잘하고 아이들을 잘 먹이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참 사실 저도 의문이 날 때도 있는데…  그래서 교사연수같은 것은 100% 요청이 오면 교육을 다 보내줘도 바쁘다 해서 교사들을 보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가슴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더 지원계획이라든가 향후 계획은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13페이지에 실비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불용액이 2,105만원이 남았다 하는 것은 저희가 5월에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기간 중에 여성교실을 무료로 했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이 있지 않느냐 해서 몇 개월을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이 불용이 된 부분입니다.
천한홍 위원  340만원이 강사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예.  강사료에서 불용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그러면 윤태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나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추가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을…
○위원장 박재범  순서대로 해서 한 위원님 답변을 다 하시고 추가질의를 받아서 바로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러면 윤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특히 지금 민간에서 원장들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하면 저희가 96년도, 97년도, 98년도에 걸쳐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국민연금기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육사업을 하는 시설에 대해서 설치비라든가 건립비에 대해서 연리 6%로 당초에 융자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거기다 1억 내지 많게는 4억 5,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건물을 짓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IMF가 오면서 건물가격도 떨어지면서 원리금상환 시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육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수익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보육료를 받아서 교사 인건비 주고 아이들 먹이고 하루에 열 두시간씩 보육하고 내보내는 사업이지.  그분들이 건물을 그렇게 짓고 나니까 당초에는 이자만 물고 있다가 원리금상환 시기가 오니까 보건복지부에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원금상환기간을 지금 늦춰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부분의 원장들께서 생활이 많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지만 그분들이 건물건립을 했고 작게는 1억부터 4~6억까지 융자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과연 관에서 충당을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자신이 없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국․시비 보조없이 자치구비만으로 민간시설에 보조를 해줘야 하는 것인지, 국․시비가 내려올 경우에는 자치구비를 확보해서 드리겠지만…  타 구, 예를 들어서 서초나 중구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높다 보니까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저희는 작년하고 올해 예산사정도 어렵고 해서 나름대로 최소한 사람 보조라도 해주자 해서 공공근로 인력보조를 1억 2,500만원 정도 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환 위원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에서 원하고 있는 것은 물질적인 도움도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관부서에서 민간어린이집에 애정을 가지고 하다못해 구청에서 인형극이라든지 그런 것을 관람 시킨다든지 또는 성교육을 무료로 시킨다든지 구강건강진단을 해준다든지 미술대회를 주관해서 실시한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구는 이렇게 비교해보면 그래도 무언가 표시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영아반 3개반 이상시 1개반 지원을 해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아닙니다.  3개반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윤태환 위원  그런데 성북․서초․마포․영등포․금천․도봉․은평구 이런 데는 구비로 간식비도 지급하고 어린이집 대잔치 행사도 하고 원장들이 연 4회씩 구청장 면담도 하는데 우리 송파구만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앞서 간다는 우리 송파구가…  그래서 원장들이 더 의욕을 잃고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좀더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애정을 베풀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알겠습니다.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 실비보상금 여성교실 강사수당 2,105만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 밑에 사항 말하는 것입니다.  346만 5,000원,  기타보상금 7,956만원중에서 6,209만 5,000원을 집행을 했고 다음달 집행할 예정이 1,400만원이고 346만 5,000원이 지금 불용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이 강사료가 지난 번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지출을 못한 부분입니다.
천한홍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과장께서 1년 앞의 예산을 편성할 때 실예산을 편성해야지.  선거때면 당연히 못하는 줄 알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장시키면 되느냐 이 말이지.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강사료 7,956만원 중에서 순수한 기술과목은 집행을 했고 취미과목만 중지를 했는데…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선거 때 그런 결과가 온다고 하면 그런 것도 예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한 부분에 300만원, 500만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송파구 전체를 모은다면 불용액이 엄청나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 기타보상금 강사료는 일반운영비에 계상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일반운영비 속에 강사료가 민간인에게 나가는 돈입니다.
천한홍 위원  강사료는 일반운영비에 해야지.  기타보상금에…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천한홍 위원  지침에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지침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천한홍 위원  저도 지침을 찾아봤는데 강사료같은 것은 일반운영비에 포함해야 옳다고 보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강사가 전부 다 민간인이거든요.  일반운영비에서 하기 보다는…
천한홍 위원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실한 근거를 찾아가지고 저한테 답변을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이것은 편성기준을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알아 보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페이지에 청소년 복지에 민간 실비보상금 7,913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4,914만원이고 집행예정액이 894만원인데 예상잔액이 2,10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자원봉사자 1만 5,000원씩 해서 두 사람 죽 계상했는데 그중에 공부방이 활성화 되어가지고 1만원씩 받는 부분에 다른 비용을 충당한, 예산이 남아 있는 데는 저희가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런데 그 부분은 학생이 얼마나 1년 동안 이용할 것인가 그것은 저희가 완전하게 나와 있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천한홍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7,000만원 중에서 예상하는데 1/3이 불용되었다면 이것은 너무 예측을 못한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불용이라기보다 그것은 저희가 아껴 쓴 돈이죠.
천한홍 위원  앞으로 11월, 12월 할 예정하고 남을 예산이 2,105만원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예.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래서 각 동별로 야간공부방에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에는 예산 청구가 와도 저희가 절감 차원에서 드리지 않았습니다.
천한홍 위원  조금 전에도 감사자가 말씀드렸지만 이쪽 넘어 이쪽 넘어 이런 불용액이 가정복지과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좀더 실행 차원에서 생각해서 미리 예측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답습식으로 옛날 그대로 보고 조금 보태고 빼고 편성을 했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는 2000년 예산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이 부분도 목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간인 실비보상부분이 아니고 이것도 기타 보상비에 목을 잡아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기획예산과와 충분히 상의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천마 어린이집 보일러 공사를 올 가을에 했었습니다.  총 예산이 2,800만원 중에서 도시가스가 753만 3,9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동보일러에 1,237만 7,000원을, 경동보일러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의뢰했었고요.  도시가스 공사비는 저희가 한빛은행으로 온라인 입금시켰습니다.  이것은 도시가스공사에서 그 안의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해서 추가 공사가 되었으면,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추가 공사가 아닙니다.
천한홍 위원  본위원이 할 때 과장님이 견적을 받았으면 이 액수가 전혀 안 비치는데 2,500만원 정도 견적을 받았는데 왜 2,8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예산은 2,800만원을 책정했지만 그외 750만원 더하면 2,100만원 정도 지출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 집행 잔액으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산출 받아서 넘기면서 또 예정가격 산출하면서 낙찰차액이 생긴 부분입니다.  
천한홍 위원  그 낙찰차액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라야지, 2,000만원 짜리 공사를 2,800만원으로 해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시가스관을 그 뒤에 있는 가정집에서 합의를 안 해 가지고 원선에서 따게 되었을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산출된다고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과와 합의해서 뒤에 있는 민원인한테 설득해 가지고 아마 도시가스 선로에 예산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인입 공사비 얼마이고 보일러 얼마인 것을 송금한 영수증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도시가스는 송금한 영수증을 지금 드릴 수가 있는데 경동보일러는 우선 준공기한이 12월 18일이고, 저희가 보일러를 가동하면서 충분히 검수한 후에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아직 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 검수로 미 지출되어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잠깐만요.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수용가 보관용이라고 해서 귀하가 신청한 도시가스 공급신청서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한 바, 아래와 같이 공급예정인 바 예상 공사비를 제시하니 공사 계약에는 본 신고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이랬어요.  방금 2,800만원에 견적이 들어왔다고 했었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저희가 가스공사를 따로 받고 보일러 공사를 따로 받았습니다.  
안성화 위원  따로 받았는데 따로 받았을 때 가스공사 애초 견적서가 얼마로 나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지금 서류가 과에 있는데 가져오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1,300만원을 제시한 업체가 어디였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지금 서류를 가져오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것하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같이 가져오세요.  여기 대한도시가스에서 수탁공사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수탁공사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도시가스 안전관리 부실시공 방지,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저희 도시가스회사가 책임지고 성실하게 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이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아울러 신청인께서 당사와 사전협의없이 임의로 시공업체를 선정, 가정관 배관공사를 시행할 시에는 전반적인 안전의 이상유무, 부실시공 여부, 도시가스 안전공급에 대하여 책임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했죠?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탁공사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정당하게 적정한 시공자격을 갖춘 업체로 하여금 입찰을 부치시든가 그렇게 하셔가지고 예산절감을 해주셔야 될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것은 대한도시가스는 공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대한도시가스에서 제시한 견적내역서가 있을 것입니다.  수탁공사라고 보면 수탁공사 미터기 몇 전, 월간 사용료 얼마 해 가지고 그게 있을 거예요.  그 사본 하나 하시고 지금 원본을 가져오셔도 좋습니다.  애초에 1,300만원이라고 받았던 부분을 두 권을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같이 가져 오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교실에 대한 98년도 운영실적과 시설별로 지원 규모, 사유…  참고하셨죠?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합동결혼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예식장에는 화장하고 드레스, 코사지, 꽃, 방명록, 사진대, 장갑 등 해서 한 쌍당 24만원을 온라인 입금시켰습니다.  그 외 나머지 예식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식장에서 무료로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 예식장에 토요일, 일요일은 자기들 나름대로 시간이 꽉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을 무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평일로 정해서 저희 관내 주민한테도 그렇게 홍보를 했었고요.  그 요건이 충족되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가 이제까지 시민합동결혼식을 하면서 한번도 예식장의 할애를 못 받았습니다.  
이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부분은 설명 안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방과후 교실은 자료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방과후 교실은 자료로 갈음한 줄 알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천회관 방과후 교실에 지원한 금액이 98년도에는 3,560만원이고 99년도에는 98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괄해서 저희가 4,540만원인데 그중에 98년도에는 설치비 3,0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 방과후 어린이집에 98년 5월 1일 설치비 2,000만원을 포함해서 현재 99년에 770만원, 98년도에 운영비로 420만원 해서 3,190만원을 지원했고요.  양문 방과후 어린이집에 총 3,6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98년도에 설치하면서 설치비가 2,5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 잠신 초등학교 방과후 어린이 교실에 설치비를 2,850만원을 지원했고요.  그외 운영비 해서 현재 4,0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전 방과후 교실과 잠실 방과후 교실은 올해 99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설치비 3,000만원을 포함해서 현재 삼전 방과후 교실은 3,420만원, 잠실 방과후 어린이교실은 3,2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국․시비 운영비에서 총괄예산이 30억 4,500만원 중에서 예산을 어떻게 세웠길래 1억 7,377만 4,000원의 불용잔액이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육사업은 국비와 시비와 자치구비가 맞물려서 내려오는데 시비 남은 사유는 시비 보육 운영사업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간 시설을 많이 운영했을 경우에 지원한 금액, 그 대상자가 신청이 적어서 저희가 지출하지 못한 부분과 그 다음에 영아를 많이 보육했을 경우에 아동간식비가 나가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시비 보육 사업으로는 교사 중식비 또는 장애아 추가 보육 교사비 이런 부분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신청 대상이 없어서 들어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남은 불용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비와 보육시설 운영 개선비와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보육시설 운영비는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국고 보조사업, 인건비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을 저희가 보육시설 운영비로 구분하고 있고요.  보육시설 운영 개선비는 시․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영세아나 추가 교사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보육시설 운영 개선비로 보고요.  기능보강비는 저희가 각 시설이, 구립시설이 노후했거나 또는 놀이시설이 노후했을 경우에 저희가 국․시비를 기능 보강비 보조를 받는데 작년부터는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높다 해 가지고 저희가 번번이 올렸는데도 시에서 국․시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도 천마 같은 경우에 국․시비를 보조 받아서 하려다가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못 받고 올해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해주셔서 저희가 시설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보육시설 운영에 1,980만원 중에서 미집행 잔액이 1,600만원 이상이 남았는데 이 사유를 답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치구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보육교사 중에 출산휴가를 갔거나 또 보육교사가 2개월 이상 장기 병가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예측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해는 출산휴가 가는 교사가 많은 해가 있고 올해는 이상하게 출산휴가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남은 불용액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조동형 위원님께서,
장경선 위원  이것은 추가로 잠깐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우리 구립 보육시설비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것과 그 다음에 정부 지원 어린이집 현황 여기에 보니까, 그러면 이것은 국비․시비로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예.
장경선 위원  국․시비로 보조해 주는데 우리 구립 보육시설 지원비는 몇 %를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저희가 보조 비율을 거의 보면 올해 23억 나간 중에서 국비가,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게 23억 4,232만 3,000원 중에서 국비가 전부 보조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차지하는 비율이 2억 8,163만 2,000원이 나갔고요.  시비가 10억 2,876만 9,000원, 그 다음에 자치구비가 10억 3,192만 2,000원 해서 국․시비를 합해서 한 57% 정도가 이렇게 다 보조비율이 다릅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42.5% 정도 우리가 거의 부담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경선 위원  시설비 수리하는 것도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개․보수비는 국․시비 보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순수한 자치구비로 2,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것은 따로?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예.
장경선 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 다음에 조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타 과에 비해서 현원이 적지 않느냐고 염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당초 20명에서 정원이 18명에서 22명으로 청소년 보호 관계로 저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관계로 타 팀 같은 데에 인력이 엄청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팀을 하나 더 증설해서 타구에 비해서 보호팀과 육성팀이 있는 구가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와 타구에 2개 구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는 이 인원으로 홍보, 단속을 다 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부터 2월 29일까지는 송파같은 경우에 33명이 계속 단속반으로 3개팀이 뛰고 있고 그 상황실에 저희가 11명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로 예산이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고 그 중에서 공무원과 민간인을 포함해서 죽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청소년 보호팀에서 계획이나 홍보 이런 것은 저희가 맡고 순수한 단속은 민간 단체로 국가에서 아마 이관하겠다, 이렇게 지금 의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지금 우선 2월 29일까지 각 과 직원들을 차출해 가지고 오늘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인원 충원을 2월 29일까지 저희가 더 받을 필요가 없고 저희 보호팀이 전부 거기 들어가서 활동반으로 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주숙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교실 운영에 컴퓨터나 인터넷 교실을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와 또 효와 예절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성교실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는 송파문화원이 있고 또 생활에어로빅 관계는 생활진흥과에서 하고, 대부분은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각 과별로 기술과 취미, 주로 가계부업을 올릴 수 있는 기술 부분에 하여튼 교육을 우리 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효와 예절부분은 문화공보과에서 여성교양 부분에서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1개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 여성교실에는 이 인터넷 교실은 더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원한다면 부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인터넷 부분이 오면 저희가 사회복지과로 연결을 하고 그외 저희 여성교실 4개소에 컴퓨터 교육은 아직 교육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과장님은 컴퓨터 하실 줄 모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저 할 줄 아는데요.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1개반 20명씩 계속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똑같은 시간을 증설할 수가 없고 해서 구민회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교육에 대해서 독서실이나 청소년 공부방에 건전한 컴퓨터, 인터넷 교육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마천회관에서 컴퓨터 교육을 전적으로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청소년 수련원에 3층, 앞으로 내년 6월에 준공되면 3층에 오디오와 비디오 부스, 인터넷 코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원이 완공되면 그 부분도 충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숙언 위원  지금 서초구나 강남구 그런 데에서는 케이블 TV를 활용해서 컴퓨터, 인터넷 교육을 2000년 3월부터 실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구 같이 우리 구도 컴퓨터나 인터넷으로 앞서가는 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지금 과장님 답변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주숙언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김숙정 가정복지과장께서도 여성이시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예.
○위원장 박재범  여성의 어떤 교육이나 취업 이런 부분에서 몇 안 되는 실무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느끼셔야 되요.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실 일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지금 교육하고 있으니까 연계해서 위탁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그리고 지금 불용처리 계속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민간 보육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일 처리를 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긍정적인 태도로 일을 보세요.  그리고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물론 IMF 사항, 또 선거 이런 부분에서 다소 예측하지 못할 부분이 생겼다손 치더라도 지금 불용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월등해요.  그 부분은 자각을 하고 지나가셔야죠.
  답변 계속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다음 주숙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위원회와 청소년위원회, 아동위원회의 범위, 활동사항, 활동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보육위원회하고 청소년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청소년위원회는 11월 25일날 매년 1회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잠깐요.  청소년위원회하고 보육위원회는 아까 설명을 충분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동위원회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고 운영현황과 경비지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아동위원회가 실존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아동위원회는 지금 현재 6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인구 1만명당 1명 이상 해서 한 개 동에 3명이 있는 곳이 있고 한 개 동에 거의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99년도에 활동실적을 보면 정기회의를 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시회의를 1회를 하고 그외에 중추절하고 연말에 가정위탁보호 세대에 대해서 아동위원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청소년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청소년보호캠페인을 2회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활동은 회비를 한 달에 조금씩 내고 있고 정기회의를 할 때에는 교통비조로 4만원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으로 본인들한테 지급을 하지만 아동위원회에서 그림그리기 대회를 하거나 할 경우에 각 아동에 대해서 선물도 지원을 하고 그 나름대로 아동위원회는 충분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단 지난 번에 조례소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목적이 조금 미비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목적이 미비하다면 그것을 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위원회가 앞으로 청소년 문제라든가 필히 존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들한테 개정을 의뢰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숙언 위원  잠깐만요.  아동위원회의 활동 말이죠.  정기회의를 98년 2회하고 99년 정기회 2회와 임시회 1회 합해서 3회 했죠.  3회만 하고 그 사업활동은 소년소녀 방문과 어려운 아동에 백미 지원밖에 없죠?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캠페인을 98년도에 3회 하고 99년도에 2회 한 일밖에 없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공식적으로 회의를 소집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아동위원 수당을 2회만 5만원씩 63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구에서 자꾸 주관할 경우에는 예산소요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상․하반기 정기회의를 하고 있고 아동위원 자체적으로 두 달에 한 번 회의를 스스로 해서 그날 각종 캠페인 및 불우아동돕기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돈 들어가는 것은 백미 지출밖에 없네요.  98년도에 몇 가마 얼마 했으며 99년도에 얼마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각 동당 20kg짜리 한 포씩을 했으니까요.  중추절에 28포, 연말에 28포 해서 56포하고 지난 번 그림그리기 대회 때 550명 참석했는데 그 전해에도 3,000원 소요의 선물을 증정했고 올해도 3,000원 소요의 가방을 준비를 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아동들에게 다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 조금 드리면서 아동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활동을 하지 않는가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동위원회에서 백미 28포씩, 합해서 56포 지급하고 가방 몇 개 내주기 위해서 아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아동위원회가 청소년보호캠페인을 98년 3회, 99년 2회를 했는데 그러면 청소년보호는 청소년위원회에서 해야지.  왜 아동위원회에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청소년보호를 청소년위원회에서 한다면 아동위원회에서는 할 일이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위원님!  그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아동이라 하면 아동복지법에 만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청소년기본법에는 만 9세에서 24세까지를 청소년 범주속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구역결정이나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보호, 청소년 범주속에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그 분들이 활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충분한 활동을 했다고 보고 청소년위원회에서는 청소년기본법에 3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자문,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조금 다르고 또 관계 상위법이 다르고 해서 저희 과에서 3개 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각 상위법에 조례의 근거가 있고 해서 3개 위원회가 그 나름대로 역할 분담을 해서 내년부터는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보육위원회가 있죠?  보육위원회가 있고 청소년위원회가 있고 그 중간에 아동위원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동위원회에서 할 일을 보육위원회에서 떠맡고 청소년위원회에서 떠맡으면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꼭 법에다만 맞출 게 아니라, 아동법이 있으면 아동법에 맞출 게 아니라…  무슨 장사합니까?  틈새작전으로 나가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조례대로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보육아동은 만 6세 미만 아동을 이야기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시설에 대한 보육료라든가 그 외에 정책문제, 위탁체 결정 이런 것을 보육위원회에서 다루고 있고요.
주숙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조례에 의해서 아동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예.
주숙언 위원  그러면 조례가 없으면 안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없어도 해야죠.  그래도 없이 한다면 근거없이 한다고 또…
주숙언 위원  없어도 마음대로 하시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아니, 민간단체에서 자기네들이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청소년위원회하고 아동위원회의 통폐합과 관련된 말씀을 주숙언 위원님께서는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과장께서는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관계로 위원회 폐지가 곤란하다 하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선안도 원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셔가지고 개선안을 내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법에 정해진 것인데요.  저는 3개 위원회를 올해보다 더 활성화해서 그 나름대로…
○위원장 박재범  그러니까 위원회를 존치시키더라도 개선안을 내든지…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개선안에 위원회를 합하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조직하고 목적에 따라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곽영석 위원께서 저하고 같은 추가질의가 있어서 저는 이만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다음에 곽영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직장어린이집이 3개소가 있습니다.  송파구청 직장어린이집이 있고요.  또 중앙병원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송파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첫째는 구 직원 자녀들을 위해서 총무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볼때는 직장어린이집 하나의 개소로 보고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은 총무과에서 그 기관장이 하게끔 보건복지부에서 장려를 하는 사항이고요.
곽영석 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있습니다.
곽영석 위원  서울시 행감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건의안이 채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직장어린이집 속에 아이들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송파구청 기관에서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곽영석 위원  이것도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지출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렇죠.  보건복지부에서 장려를 하고 있고 기관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곽영석 위원  지금 3일 전부터 구청장 방침이 1601호까지 나왔는데 1586호부터 1601호까지 달라고 했는데 안 내놓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지금 직장어린이집은 각 구청이나 직장에서 엄청 부담이 큰 시설입니다.  왜냐하면 여성근로자가 많은 곳에서 이것을 해라 하니까 그 공간을 사실 다른 서비스를 못하고 어떤 자치구에서는 설치를 안한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계속 장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곽영석 위원  가정복지과하고 연관된 예산이 결국은 총무과에서 집행되는 것이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저희는 일단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직장어린이집으로 신고된 것 뿐이지만 그 예산지원은 기관단위에서 기관장이 지출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국․시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여기는 자치단체에서 기관장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교실 운영에 대해서 프로그램 확충 및 자격습득 현황, 장기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4개시설에 여성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시대가 바뀌면서 자꾸 쇠퇴하는 과목이 있고요.  또 4개월마다 한 번씩 여성교실을 이용하는 전 수강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앞으로 어느 과목을 신설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문을 많이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했다가 예산편성을 할 때 과목을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습득 현황은 주로 요리하고 도배, 미용, 꽃꽂이 경영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자격습득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배같은 것은 학생들이 어려운 것을 안하려고 해서 올해만 하고 내년부터는 당분간 폐지를 했다가, 어렵고 힘든 것은 안하려고 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개월마다 수강수료를 하는 학생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원하는 과목이 많으면 저희가 위원회를 거쳐서 과목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유망하리라 해서, 또 학생들이 원하는 것도 다르고 해서 그것은 충분히 수강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가로 늘리거나 없애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곽영석 위원  답변 안한게 있습니다.
  방과후교실 정원이 204명인데 일부는 절반에 못미치는 데도 있습니다.
  차후에 이대로 계속 지원할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방과후교실은 정원이 30명 내지 54명인데 지금 방과후교실이 마천지역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교실 속에 저소득층 아동이 있으면 보육료 5만 2,000원을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집 아이 쟁탈전이 벌어져서 그쪽 부분은 서로 아이한테 너무 잘해서 차를 가지고 데려오고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이쪽 잠신초등학교 부분은 방학이 되면 인원수가 줄어들고 해서 좌우지간 저희는 15명 이상만 보육이 되면 반당 7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비해서 지원금이 들쑥날쑥한 부분은 15명이 안될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없고, 또 그게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곽영석 위원  그리고 아까 주숙언 위원님이 질의한 도중에 가정복지과 소관 조례가 네 가지죠?  그런데 답변하시는데 그 내용 자체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상에 보면 위원회 설치근거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 위원님이 질의한 특색을 살리는 방안이라든지 합치는 방안까지 나오는데 이게 다 특색별로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에요.  이것을 혼돈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결혼식 때 현수막 세 개, 개당 단가가 얼마인지 질의하셨는데 그 현수막은 잠실본웨딩홀에서 자체 제작을 했는데 개당 한 5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게 과장께서 현수막을 13개 소비한다고 예산에 올렸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다른 과에서는 5만원씩 집행이 되었는데 가정복지과는 어떻게 해서 13개씩 하면서 8만원씩 올렸나?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저희가 산출은 그렇게 했다고 해도 실제 집행할 때는, 지금 저희같은 경우에는 현수막이 개당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지출한 금액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5만원을 말씀하셨잖아요.  5만원인지 뻔히 알면서 예산에 그렇게 올려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예산편성 자체에 잘못한 것 아니냐, 이 말씀이십니까?
천한홍 위원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실행편성을 하라니까요.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면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것을 못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작년같은 경우에도 현수막 부분이 단가계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싸움이 일고 하니까 재무과에서 이 부분을 올해 단가계약을 하면서 현 가격보다 굉장히 싼 가격으로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할 때는 8~10만원 하던 부분인데 단가계약이 업체간에 과당경쟁을 하는 바람에 예산절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천한홍 위원  본 위원이 다른 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5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올해 예산편성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다음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다음에 마천회관 운영비 6,000만원에 대해서 지급현황, 근거자료, 운영지원, 약정서에 화재보험이 가입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마천회관에 연 운영비를 6,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500만원을 월초에 지급하고 그 500만원은 공공요금,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공공요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제외한 제반경비에 대해서 지출하고 있고 또 상․하반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계약서 5조6항에 보면…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화재보험에 가입한 서류 사본이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본 위원이 봤는데 경비를 부담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 없는 구비로, 물론 복지관이기 때문에 보태줘야 되지만 근거에 없는 것을 6,000만원씩 지출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것은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IMF 등 해서 작년에 예산올릴 때…
천한홍 위원  내용을 보면 유아어린이 무슨 교육 무슨 교육 해서 자체사업으로 수익이 상당히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조금 나가고 여러 가지 나가는데 사실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고 정말 도와줘야 되겠다는 내용이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잖아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작년에 예산 6,000만원 편성할 때 충분히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천한홍 위원  그렇게 무턱대고 설명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예산중에서 기억을 합니까?  과장이 적어도 이런 것을, 연 6,000만원씩 지원을 할 때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마천회관은 당초에 위탁을 할 당시에는 IMF를 예상치 못하고 그때는 마천회관을 맡을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첫해에는 1원도 예산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천회관이 97년도에 문을 열면서 그때에 IMF가 오기 시작해서 98년 사이에 아주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도 개관식 때 참석을 하고 분명히 우리 부구청장 앞에서 관장인가 하는 분이 약속을 했습니다.  지원금이나 운영비 10원도 받지 않고 책임지고 운영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또 과장님이 여성분이라서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복지관마다 그렇게 적자가 나면 다 받아줘야 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래서 다른 복지관하고 비교를 해볼 때 마천회관에서 그렇게 제시를 해서 저희가 운영비 지급을 안했는데 다른 복지관 같은 경우에 이 시설이면 대부분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물론 그쪽에서 “돈이 한 푼도 없이 하겠습니다.”라고 처음에 약정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구립에는 틀림이 없는데 위탁을 맡은 운영체에서 아주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면…
천한홍 위원  아까도 화광복지관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세금만 낭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규정대로, 약속대로 안하면 공개입찰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맡기든지 이런 방법이 나와야지.  한 사람한테 계약을 해놓고 10년이고 100년이고 그 사람한테 계속 끌려 다니면서 약속을 위반해도 그냥 봐준다면…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아닙니다, 위원님!  그게 3년간 약정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까지 약정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충분히 검토후에 저희가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3년간 약정을 그렇게 했으면 그대로 실행하도록 해야지.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 약정서상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
천한홍 위원  약정서에 권리를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지원해 주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조동형 위원  뒤에 공무원들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있으면 과장한테 자료를 주지…  그러면 뒤에 뭐하러 앉아 있어요?  뒤에 아는 공무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약정서상에…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감사중지)

                     (18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천회관 운영비 지원 근거와 지급현황 또는 근거자료를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천회관은 당초에 저희가 위탁 약정서상에는 모든 운영비를 위탁체에서 부담하기로 약정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IMF 등 해서 작년에 저희가, 97년 11월 12일 마천회관 운영 계획서를 구청장 방침을 받아 내려보낼 때 그 계획서상에 지원에 운영경비는 운영수입과 운영체 부담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 사안에 구비 지원은 별도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운영지침을 내려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해 동안 그쪽에서 많은 적자가 나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예산승인을 받을 당시에 이 근거 조항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중에서 매월 500만원씩 지원하고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  6,000만원은 전액 송금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지금 11월분까지만 나갔습니다.
천한홍 위원  5,500만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예.  저희가 매월 500만원씩 월초에 드리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복지관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에 지원금을 어떤 방법으로 전수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저희가 온라인 입금합니다.  1일 기준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구립같은 경우는 25일경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께서 하셨던 건…
천한홍 위원  이것 제가 마무리가 덜 되었어요.  과장님!  이것 도시가스에 대해서 과장님도 오늘 감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새로운 지식을 쌓았으리라고 믿는데요.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예.
천한홍 위원  뒤에 보면 본위원이 왜 이것을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누가 봐도 삼척동자도 한 눈에 알 수 있어요.  양쪽 견적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너무 엉터리없는 가격이에요.  내가 봐도…  그런데다 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사전에 견적서를 입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오는가 보려고 견적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역시 똑같기는 한데요.  이 사람들 견적서가 엉터리일 뿐 아니라 또 과장님은 예산편성도 요구를 해서 이것은 사실 2,600만원도 1,550만원 정도 견적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을 과장님이 예산편성을 2,800만원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했는데 견적서보다 실 공사금액이 내려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것도 과다 책정해 가지고 편성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위원님, 그 부분은 난방공사는 1,500만원이었고, 도시가스 공사는 1,300만원에서 2,800만원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런데 난방공사만 별도로 도시가스 공사 1,300만원 중에서 온라인 입금시킨 최종 준공 금액이 753만 3,000원이 나갔습니다.
천한홍 위원  총 완납되는 게 700만원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상은 지급을 못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일러도 마찬가지예요.  본위원이  상당히 이것 엉터리 계산했는데 지금 돈을 안 줬다니까 다행인데 사실 모든 것이 철거비 이런 것을 100만원씩 해놓고 고가장비를 100만원씩 이상 해놨는데 사실 이것은 엉터리없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 검증하고 예산편성할 때 이런 것도 전문가의 지식이 없으면 다른 분한테 조언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편성하게 이것도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냥 그대로 여자분이 되니까 액면 100% 믿고 그대로 다 하다 보니까 이런 차질이 온다 그 말이에요.  다음부터는 참고로 하세요.  알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순찰단 운영에 대해서 동별 예산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10만원, 하반기 10만원 해서 현재 20만원씩 각 동에 예산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간단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박재문 위원입니다.  예산 잔액이 다른 과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한 20% 되는 것 같은데 저 역시도 불용액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게 되면 일반보상금과 민간 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2,100만원이라는 많은 불용액이 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아까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100만원은…
박재문 위원  38페이지 청소년 독서실 운영 예산 지원에 봉사자 인건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는데 그 액수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보니까 오륜동, 가락1동, 문정1동, 장지동, 잠실1동, 잠실2동, 잠실3동인데 그 밑에는 이용한 인원인지, 돈 계산인지 잘 모르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이용인원입니다.
박재문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소요예산이 4,527만원 들어갔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예.
박재문 위원  이 4,527만원 들어간 것이 봉사자가 몇 명이며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것을 자세히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2페이지 청소년 보호법에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가 828개소, 그 밑에 보면 고용금지 업소가 2,692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이 출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 제한은 되지만…  그리고 안에 보게 되면 특수목욕장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바로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박재문 위원님께서 아까 2,105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부방에 월 이용료를 학생으로부터 1만원 받습니다.  1만원 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 공공요금 또는 일반운영비로 쓰고 있고, 저희가 순수하게 지원하는 것은 1만 5,000원씩 자원봉사자 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 공부방에 한 달에 87만원 내지 9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도 매월 지급하면서 잔액을 봐가면서 충분하게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아도 돈이 되겠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한 달간 중지해서 있는 돈에서 쓰고 이 부분은 예산 불용이라기보다는 예산절감액으로 위원님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외 38페이지에 청소년 이용 인원 숫자는 청소년 이용 인원이면서, 저희가 1만 5,000원씩×2명 해서 7개 시설에 예산이 6,500만원 가까이 편성되어 있지만 그중에서 4,527만원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대로 이용인원에게 돈을 받아서 잔액이 남아 있으면 저희가 예산 지원을 안 하고요.  그 부분에서 4,527만원을 지출한 부분입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공부방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현재 공부방 운영이 사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아닙니다.  동사무소 동 청사내에 저희가 개설하고 있고요.  그 동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월 1만원의 이용료를 학생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청사와 같이 붙어 있는 공부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예산은 우선 들어온 사용료에서 충당하고 자원봉사자 인건비 두 사람분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셔서 예산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학생이 그 전 달에 많아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아 있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덜 내드리고 이래서 총 7개소에 지출금액이 4,527만원입니다.
박재문 위원  예산을 줄이는데 있어가지고 혹시 공부방 운영에 차질이 나거나 그런 일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아닙니다.
박재문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거마 지역일 경우에 취약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런 곳도 거마지역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입․고용금지 업소와 고용금지 업소에 대해서 박재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는 예를 들면 출입하고 고용이 전부 금지된 업소가 있고 고용만 금지된 업소가 있습니다.
곽영석 위원  서면으로 주시면…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저희가 팜플렛 한 장에 다 나와 있는데요.
박재문 위원  특수목욕장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목욕탕이 엄청 많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특수목욕탕은 터키탕을 말하는데요.  
박재문 위원  청소년도 출입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여기에는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박재문 위원  청소년은 출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고용금지만 되어 있지.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고용금지 업소와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업소가 있는데요.
박재문 위원  위에는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고 아래는 고용을 금지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런데 그중에서도,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특수목욕장 관계는 별도로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별도로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신고를 받고 있는데 상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소주방이나 카페, 호프집에도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소주방은 고용이 금지되어 있고요.  출입은 할 수 있되 소주를 팔면 안 되겠죠.  19세 미만은 출입을 보호자를 동반할 경우에는 소주방에도 청소년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은 금지된 업소입니다.  노래연습장도 청소년용은 바깥에서 다 보이도록 청소년용으로 신고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10시까지 청소년이 이용할 수가 있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용 노래연습장 방과 일반인이 다릅니다.
박재문 위원  이런 유인물을 위원들한테 줄 때는 혼동하지 않게끔 자세하게 명기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소년 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예산 지원이 있다고 하면서 액수는 안 나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시설별로 10월말 일까지 지원한 금액을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곽영석 위원  질의없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수고하셨는데 간단하게 제가 우리 국장님께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두 가지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80페이지와 81페이지에 보면 시민건설위원회 소관국 감사원, 서울시, 행정자치부, 자체 감사 지적사항과 처리 및 조치내역 99년도 한 게 있고요.  지난 5년간 부조리 관련 비위 사실과 적발 공무원에 대한 징계 현황이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 자료 별도 준비하겠음,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 이렇게 해놓으셨는지?  그것을 갖다가 오늘 답변 안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내일은 틀림없이 이것 갖다가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내일 해도 되는데 국장님께 관계되는 말씀이니까 제가 드리는데요.  생활복지국 소관 공사발주 내역에 보면 약 50%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 규정을 말씀 안 해주셔도 되고 물론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대상이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서 특혜 시비가 상당히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독점적 계약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면에서도 우리 구청 차원에서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전산 입찰을 하고 있는데 이 전산 입찰로 돌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박재범  질의는 다 하셨어요?
안성화 위원  예.
○위원장 박재범  조현재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시죠.
안성화 위원  안 되시면 내일 해주셔도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질의요지를 제가 잘 파악을 못해 가지고 다시 파악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내일 하십시오.
○위원장 박재범  그러면 질의에 대해서 내일 아침에 답변해 주세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같은 보육료를 행정적인 지도를 하는 것입니까, 자율에 맡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자율에서 1년에 한번 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기네가 보건복지부에서 최상한선 범위내에서 신고를 받고 있지만 추가로 자기네가 더 올리고 싶다 내리고 싶다 하면 수시로 저희가 접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5명)
  박재범     안성화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이학찬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윤태환     박석흠     송복용
  곽영석     천한홍     이황수

○출석관계공무원
  생 활 복 지 국 장조현재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사 회 복 지 과 장김태두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재  활  용  과  장전상영
  환 경 위 생 과 장이세용
  주   택   과   장최익붕
  도 시 정 비 과 장박신규
  건   축   과   장강맹훈
  지   적   과   장김기환
  교 통 관 리 과 장이건림
  도   로   과   장송석표
  치   수   과   장차광재
  공 원 녹 지 과 장옥형길
  보 건 행 정 과 장정상훈
  보 건 지 도 과 장하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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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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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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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윤태환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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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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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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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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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병용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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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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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세용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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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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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수희
  • 선 거 구 방이1동 (방이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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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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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학찬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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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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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한숙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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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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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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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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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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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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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장경선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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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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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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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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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조동형
  •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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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숙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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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주숙언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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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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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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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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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최호명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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