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피감사기관 : 송파구(건설교통국 치수과·공원 녹지과·보건소 보건행정과·보건지도과·의약과 )

일  시 : 1999년 12월 3일(목)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1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재범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치수과·공원녹지과,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보건지도과·의약과 이상 5개 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의거 치수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광재 치수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차광재  치수과장 차광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범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치수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앞서 치수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수방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수방대책 기간은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입니다.  서울지방의 장마기간은 6월 23일부터 7월 10일까지 예년보다 빨랐습니다.  태풍은 18개가 발생하여 “올가·바트·앤” 등 세 개의 태풍이 서울지방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방기간동안 기상특보는 총 15회가 발효되었습니다.
  수방 사전대비 공사로 빗물펌프장 6개소, 수문 30문, 성내천 탄천변 38개소에 대해서 59회 점검을 하고 44건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수방대비 공사로는 하수관거 정비는 예산 7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연장 1,063m를 정비하였습니다.  하천고지수로 준설은 예산 5,600만원을 투자해서 3,320㎥를 준설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예산 8억 7,400만원을 투입해서 약 7,000㎥를 준설하였습니다.  빗물받이 2만 7,000여개소를 예산 4,000만원을 투입해서 준설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방교육은 4회 실시하고 홍보는 19회 하였으며 방재훈련은 3회 실시하였습니다.  수방자재는 마대, 비닐, 말목, 포장끈, 양수기 등을 충분히 확보해서 집중호우시 긴급할 때 사용하고 잔량은 내년에 사용코자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상특보는 호의주의보 10회, 호우경보 3회, 태풍주의보 2회 등 15회 기상특보가 발령되었으며 금년도 시간 최대 강우량은 8월 2일에 39mm였고 1일 최대강우량은 같은 날짜에 178mm였습니다.  2일 최대강우량은 8월 1일과 2일 사이에 306mm의 비가 송파구에 내렸습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강우일수는 67일이었으며 1,436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연평균 강우량 1,369mm보다 67mm가 더 내린 실정입니다.
  수방기간중에 총 근무인원은 4,814명이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보 발생 및 조치사항으로서 빗물받이 배수불량 등 9개 분야에 대해서 235건이 발생해서 235건 모두 조치 완료했습니다.  주요 피해상황으로는 몽촌1펌프장 외 3개소, 잠실·탄천·풍납이 되겠습니다.  펌프설비 일부에 고장이 발생하여 재해대책기금 3,800여만원을 들여 정비 완료하였으며 태풍 올가의 영향으로 가로수 166주가 도복되고 간판 15개소 등 피해발생이 있었으나 정비 완료했으며 가락동 176번지 삼환아파트 외 1개소의 담장이 무너졌으나 소유자들이 개축해서 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펌프장 가동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펌프장 6개소에 펌프 56대가 있고 배수능력은 분당 1만 2,756톤의 시설규모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동현황은 대당 평균 4시간 40분을 가동했습니다.  총 348만 4,000여톤의 물을 강제배출한 실적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하수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은 5건에 19억 7,800만원이며 하수사업은 9건에 58억 9,800만원입니다.  이것을 구·시비로 구분하면 시비사업은 탄천우안차집관거 증설공사 등 6건에 52억 2,800만원이고 구비는 하수도구조물 공사 등 8건에 26억 4,800만원입니다.  시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락사거리 하수관 시설공사는 10월에 발주되었습니다.  이 공사 외에는 금년에 모두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지하수 관리 및 하수도 사용료 체납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지하수 이용신고 처리현황입니다.  생활용수 22건, 공업용수 1건이 이용신고 되었고 생활용수 17건, 공업용수 1건이 폐공 신청되어 결과적으로는 금년에 5건이 늘어난 실적입니다.  참고로 지하수 관정수는 우리 송파구에 총 531개가 있으며 이용실태로는 음용수 10개, 생활용수 488개, 공업용수 73개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체납정리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체납액이 1만 1,760건에 체납액은 1억 1,200만원입니다.  금년에 4회에 걸쳐 2만 5,223건을 독촉고지를 하였으나 징수실적은 아주 미미한 119건에 200만원입니다.  재산압류는 28건에 3,500만원을 압류하였습니다.
  참고로 하수도 체납징수가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과금계가 폐지되고 상수도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93년도, 94년도 체납액은 우리 송파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95년도 이후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93년도, 94년도 체납액은 악성 체납액으로서 체납액이 적게는 몇 백원에서부터 1만원 미만의 소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압류를 하더라도 채권확보로서는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고 특히 이사 등으로 인해서 주소가 바뀌어서 주소불명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1년에 2만 2,000장 정도의 독촉장을 발부할때마다 우편요금보다 징수하는 실적이 적은 형편입니다.  따라서 93년도는 2000년도에, 94년도는 2001년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를 봐가지고 소액인 경우에 불능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결손처분하는 방법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차광재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감사중지)

                     (10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우리 송파구 관내 지하수 수질오염으로 폐공을 했거나 사용금지 등의 이용현황과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 수질검사 내용과 지하수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사용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여 주시고, 방이동이라든지 올림픽공원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타 구에서는 지하수를 300m, 400m, 하다 못하면 700m까지 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생수를 안사먹고 식수로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는 지하수 백서까지 발간해서 지하수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한다든가 그러고 있고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방이2동에 인조대왕이 물을 마셨던 데라든가 방이2동에 그 우물로 목욕을 하면 피부병이 없어졌다는 그 전부터 내려온 전설같은 곳을 개발을 하고 생산적이고 주민을 위한 지하수 개발을 해줬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 송파구 관내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물탱크실에 상당히 수질오염이 되어 있다는 신문의 보도나 TV화면을 본 바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관내에서는 그런 물탱크실이 지하에도 있고 지상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 내용 결과, 앞으로의 대책 등을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  우리 송파구에 재해대책본부는 구청에서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방단은 동사무소에서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수방단이 재해대책, 여름에 갑자기 비가 오고 폭우가 쏟아지고 급한 상황에서 수방단이 1년 내내 운영을 미비하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동원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운영조례에 관한 건인데요.  재해대책본부장 아래에 차장이라 했는데 본부장이 되면 차장을 부본부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본부장이라고 하고 차장이라고 조례에 기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어울리지 않아서 차장을 부본부장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세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99년도 수방사업 일환으로 빗물받이 준설공사를 2만 7,521개에 4,000여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업체는 어느 곳이고 공사를 시켜놓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독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금년도 6월 7일에서 6월 19일까지 서울시 감사에서 가정하수도 연결공사 8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도 역시 탄천 빗물펌프장 유수지 내에 준설토 및 공사잔재가 방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은 설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봤더니 보수·정비·교체·암거·준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풍납동 빗물펌프장 옥내화에 대한 설명과 공사계약 체결은 공개방식으로 했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공사도급 변경계약서, 당초 계약서 체결금액하고 중간에 증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계약과 만기가 다르고 중간에 지불을 하는지 그것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하수도 사용 위반자, 그러니까 하수도 사용료를 체납하기 전에 충분히 주민들에게 납득이 가도록 해야 되고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고 조치를 하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시간, 아니면 경제적 손실을 굉장히 많이 입고 있습니다.  우리 치수과에서는 실지로 상수도 사용하는 데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못하고 상수도가 고장이 나서 누수가 되는 사항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하수도요금 징수를 부과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적어도 몇 개월동안 흘러간 물인데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공사하는 것은 얼마 안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과다하게 체납고지서를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억울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고 또 하수도 사용을 잘못해서 체납한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서민들이 수도가 누수가 되어도 알지 못하고 몇 개월 흘러간 다음에 공사 한 건에 1~2만원이라고 얼마 감액해주면 그 사람들 너무 억울해요.  이것은 충분히 조사를 해서 언제부터 어떻게 누수가 되었는지, 물량이 흘러나간 만큼의 감액을 해줘야 서민들이 억울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하수 사용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징수는 어떻게 산출근거를 내고 어떻게 징수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 불충분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윤태환 위원님!
윤태환 위원  윤태환 위원입니다.
  송파동 42-3번지 현대호수빌라 45세대가 취수불량으로 인해서 10여년 이상을 엄청난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재범 위원장님을 모시고 수도사업소를 방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과 아주 심도있게 논의를 했고 그 결과 주민대표와 수도사업소 담당과장과 협의를 거쳐서 인입관을 설치하는데 주민이 몇%를 부담하고 수도사업소에서 몇%를 부담하는 형식을 거쳐서 지금은 아주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취수불량지구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그런 홍보를 해서 주민이 몇%를 부담하고 수도사업소에서 몇%를 부담하고 하면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안하고 싶고 인입관 설치하는데 주민들이 어디까지 부담을 해야하는지 가능하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박재문 위원입니다.
  매년 우기철만 되면 마천동 70번지, 청암양로원 뒷편입니다.  하수도가 밀려오는 토사 때문에 금방 막혀가지고 흙탕물이 도로를 범람하게 됩니다.  이에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 수해로 마천동 118번지, 120번지 일대가 전부 하수 범람으로 수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여기에 올해도 서울시 감사과에서 나와서 그 당시에 하수가 범람할만한 이유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감자료 13페이지 예산집행 내역을 보게 되면 사업예산이 8억 6,000만원이라는 많은 액수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사업을 그만큼 안 했다는 증거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입니다.  이 부분에 제가 일단 질의드리는 것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이따 답변 전까지 자료를 도착해 주시고, 치수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있어요.  공공근로사업 중에서도 이것이 워낙 방대하니까 업무보고서 38페이지에 보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3단계에 하천정비 빗물받이 준설, 유수지 정비 해 가지고 세 가지 아이템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세 가지 아이템을 기준으로 해서 공공근로자의 모집, 심사, 감독 효과 이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감자료 10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것도 지금 자료요청을 해놨습니다.  공사를 여기 치수과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놨으니까 처음에 계획, 설계, 준공, 감독에 이르기까지 절차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한 것도 어떤 적정한 설계사무소라든가 용역회사에서부터 설계가를 잡은 다음에 예가 산정을 해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진행하는지?  그 사항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추가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빗물받이 준설 공사 31억이 왜…  공공근로사업에서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서 연인원 3,600명에 소요예산 9,600만원, 그리고 1만 5,000개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 공공근로사업 빗물받이 준설 공사와 36페이지에 빗물받이 준설 공사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답변이 바로 되시겠어요?
○치수과장 차광재  자료요청을 하셔서 답변자료 준비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박재범  얼마나…
○치수과장 차광재  한 20분…
○위원장 박재범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조동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재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조동형 위원  예.
○위원장 박재범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20분을 요구했는데 지금 1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이것은 도대체 평소에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과장이나 국장님은 다 그것을 암기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관계공무원들은 매일 하는 일이니까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변 찾을 것도 없이 뒤에 와 있는 공무원들이 그때 그때 메모해서 답변자료를 제공해 줘야지…  평소에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시나리오도 작성해 보고, 어떤 질의가 나올 것이다…  이것 몇 가지 되지도 않는 것을 보고자료 4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이 안에서 질의했단 말예요.  관계공무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일을 도대체 하고 있는 거예요,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 점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그리고 답변에 앞서 지금 자료도 전달이 다 안 된 것 같은데 치수과장, 어떻게 된 것입니까?
○치수과장 차광재  복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자료가 늦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수돗물 사정을 걱정하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하면서 제가 수돗물 관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선 위원님이 상수도가 누수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수도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구체적인 사항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이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지금 말씀드릴까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이따가 제가 별도로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태환 위원님!  현대빌라 출수 불량 해소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출수 불량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상수도 생산 시설이 확충되고 지속적인 수도관 정비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출수 민원이 상당한 양이 있습니다.  송파의 경우는 749동, 7월 30일 현재입니다마는, 단독이 591동이고 다가구가 93동, 공동주택 65동이 현재 소출수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소출수의 원인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배수관에서 수도계량기까지 가는 것을 인입급수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도계량기에서 옥내배관이 집으로 들어가는데 인입급수관이 소위 옛날에 묻어서 옛날에는 적정했는데 건물을 다가구로 증축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관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금년 8월 초부터 인입관 급수관 공사비를 5년 이내에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시불, 1년, 3년, 5년 중에서 수용가가 선택해서 분할 납부한다.  우선 공사하기 전에는 10%만 납부하면 바로 공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급수관은 그렇게 해서 개량되었다고 하더라도 인입관에 「스케일」이 낀다든지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옥내 배관이 그럴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개량이 되어야만 물이 잘 나오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서울시에서 융자를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그게 적극 홍보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국장님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인데 사실 근본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송파구 전체에…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수도 민원이 끊이지 않은데 결코 개선되지 않은 것은 우리 송파구청 자체에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방법이 없어요.  신청을 해보면 동사무소에서도 다른 데로 가라고 하고 구청에서도 수도국을 얘기하지만, 수도국까지 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서 본위원도 수도국을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 보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융자해 주는 조건으로 전부 민원을 해결해 주는 양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사실 대책이 아니고 그것을 본위원이 깊이 있게 파악해 보니까 수도관에서 지금 국장님 설명하신 수도계량기까지 이것은 원천적으로 수도사업소에서 시설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안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옛날에 예를 들어서 100-1호가 구옥이 서 있는데 그 구옥을 헐고 다시 신청할 경우에 그 계량기까지 오는 선을 다시 신청하지 않고 그 업자들이 기존관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그 점을 착안하지 못하고 있는데 원칙이 이것도 수도사업소에서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래서 이것은 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일인데 소위 인입 급수관 공사비는, 그러니까 집 앞에 담장 넘어 도로에 묻혀 있는 급·배수관은 서울시 부담으로 묻고, 거기에서부터 담장 밖에서 따서 계량기까지 들어가는 것을 인입급수관입니다.  인입급수관인데 그 공사비를 현재 우리 규정상 수요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정액 공사비와 시설 분담금 이래가지고…  이것은 세대당 건축단위면적당 29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비가 상당히 부담이 된다니까 1년 내지 5년 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한홍 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융자금을 해주는 것으로, 계약금만 해도 몇 백만원 짜리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참 좋은 방법인데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 계량기까지 오는 선을 수도사업소에서 원천적으로 그게 만약에 선이 가늘다든가 ㎜수가 함량 부족인 것은 원천적으로 계량기까지 해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개선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에 강력하게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한번 추가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국장님, 지금 담장밖, 담장안을 표현하셨는데 그것이 옥내계량기, 수도계량기를 기점으로 한 산정방법이 맞는 것인지, 담장을 기점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죠?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지금요?
○위원장 박재범  가능하시면 지금…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것은 제가 한 번 다시 따져봐야 하고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장 밖에 도로에 묻힌 급·배수관까지는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그 다음에 도로에서부터 수도계량기까지 들어가는 인입급수관은 수요자 부담입니다.  물론 수도계량기에서 옥내배관은 수요자 부담이고,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당연히 계량기 인입급수관 공사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데 각 가정에 들어가는 계량기 인입공사에 관련된 부분은 상식으로 판단해 보면 국가에서 부담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일리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이번에 정확히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위원님들 두 세 분이 질의하시는데 그 부분을 명쾌하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추후에 답변해 주세요.
윤태환 위원  담장이 기준이 되지 못한다 이거죠.  
천한홍 위원  계량기…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대부분 계량기는 담장 안에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계량기까지예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어서 차광재 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차광재  치수과장입니다.  자료 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상되는 것을 준비했습니다마는 20개를 준비했는데 준비한 것 중에 하나밖에 없어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하수 수질 검사 및 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방이2동에 인조대왕이 물을 마셨던 그런 좋은 물은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근본적으로 우려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는 99년 10월 말 현재 총 531개공입니다.  용도별로는 음용수 10개, 생활용수 448개, 그리고 공원용수 73개가 있습니다.  관리방법은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적절한 보존 관리를 위해서 지하수 관정에 대한 검사를 1년에 1회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음용수,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매년 1회, 공업용수는 2년에 1회 수질검사하고 있고 기타 청소용·공사용은 수질검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질검사 대상 230개공중 206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는 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에 있어서 폐공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케이싱」관을 인양하여 뽑아내고 모래 자갈을 투입해서 시멘트로 완전히 밀봉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8개 공을 폐공 조치한 바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여기 요구자료에 조치사항에 방치 폐공이 한 공도 없었다.  98년, 99년 2년 동안에…  98년도에 개발을 13건 중에 폐공이 16건이 나왔으면 합해서 29공을 관정을 개발해 가지고 13건은 성공하고 16건은 폐공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99년도에는 개발이 23건 되고 폐공이 18건 되고 합하면 41건을 개발했는데 그 중에서 18건이 폐공되었다는 뜻입니까?
○치수과장 차광재  그렇지 않습니다.  폐공했던 것은 기존에 사용하던 것에 대해서 사용목적이 없어졌기 때문에 폐공했던 것이고 새로 개발한 것은 금년에 개발한 것 전체가 폐공되지 않고 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주숙언 위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전 사용했던 것을 98년도에는 16건을 폐공을 하고 99년도에는 18건을 폐공했다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차광재  그렇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런데 지하수 개발을 13건을 하려면 지하수 관정을 몇 번을 해야 되냐면 적어도 40번을 뚫어야 됩니다.  10개의 구멍을 뚫어서도 한 군데에서 물이 나올까 말까 한 곳이 많아요.  즉 말해서 세 공을 뚫어서 한 공에서 물이 나온다고 그러면 두 공은 폐공 아닙니까?  문제는 그 폐공이 문제다 이것입니다.  그 공사를 하면 24cm, 직경을 8인치로 뚫으면 24cm입니다.  직경이 24cm 관정을 적어도 100m정도를 묻어 놓으면 지하수 수위가 있어서 그 주위에 있는 수은이라든가 기름이라든가 모든 폐수같은 것은 모두 그쪽으로 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폐공된 지하수를 캐싱을 빼고 다시 메꾸게 한다고 그러셨는데 문제는 그 폐공이 문제다 이것입니다.  그 전에 사용하던 폐공이 문제가 아니라 개발할 시에 물 나온 것은 사용하는데 물 안나온 폐공에 캐싱을 빼내서 수은이라든가 기름이 집수가 안되게끔 메꾸어야 하는데 안하고서 방치하는 곳이 많아요.  그것을 본 위원이 물은 것입니다.  사용했던 폐공도 물론 그런 식으로 캐싱을 빼고서 완전히 메꾸라고 해야 오물이 안들어가겠죠.  문제는 개발 당시의 폐공이 제일 문제예요.  관리를 철저히 해야만이…  그 하나의 지하수 폐공에서 오염이 되면 그 옆에 다른 것까지 전부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폐공을 묻는 것은 지하수 개발을 할 시에 개발은 13건이 되었는데 폐공이 그때 몇 건으로 해서 그 폐공을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와 99년도에 23건인데 그 개발 시에 폐공이 몇 건인데 그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치수과장 차광재  주숙언 위원님께서 개발과정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중간에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시에 현대장비를 갖추어 수맥을 탐사하여 종전보다는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하나를 성공하기 위해서 4~5개를 판다는 것은 요즘은 그게 발전이 되어서 그렇게 까지 파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하나를 성공하기 위해서 한 개 정도 더 팔수 있는데 이럴 때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완전히 폐공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사진도 촬영을 해서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지하수 개발을 하려면 신고를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는 신고 안해도 되었는데 지금은 신고를 해서 소음이나 주민의 불편사항 같은 것을 생각을 해서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저히 관리를 해서 거기가 폐공이 났으면 폐공된 캐싱을 빼고 원상복구를 해서 오물이 못들어가도록 철저히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폐공 수가 몇 건이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치수과장 차광재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그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앞으로 지하수 개발할 때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곳을 개발하기 위해서 물 안나오는 데는 다섯 번도 뚫고 열 번도 뚫어요.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해도 땅밑은 잘 모릅니다.  요즘 신부님이 잘 알아서 버들가지로 해서 흔들리면 물 있는 데를 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전부 뚫어보고 하는 겁니다.  물이 안나오면 그 옆에도 뚫고…  왜냐하면 지하수 개발이 물 나오면 돈 주지, 물 안나오면 돈 안줍니다.  물 나올때까지 계속 옆을 뚫는 거예요.  그러면 폐공을 원 상태로 해서 캐싱 빼내고 메꿔야 되는데 안해놓으면 오물, 기름 다 들어가서 땅밑을 오염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이 지하수 같으면 다른 구에는 백서까지 발간하고 다른 지방에 가면 온천수를 개발해서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데 우리 송파구는 지하수 개발해서 돈 버는데 머리를 안쓰고 다른데만 자꾸 연구를 해요.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있는 것이라고는 산하고 물밖에 없습니다.  그 있는 온수도 전부 오염되어서 못쓰고 있는데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하려는 생각을 해야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도 그전부터 거기에서 목욕을 하면 피부병이 낫더라, 그런 전설을 따라 개발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활용을 하게끔 하고 아까 온천개발하는데 “온”자만 붙고 “천”자만 붙어도 온천수 개발하고 다 하잖아요.
○위원장 박재범  주 위원님!  질의를 요약해 주세요.
주숙언 위원  예.  그래서 폐공한 것은 자료로 주시고 앞으로 지하자원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개발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의 말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차광재  두 번째 질의하신 송파구 관내 공동주택의 물탱크 오염실태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전달을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로 보고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 건은 말이죠.  지금 치수과에서 취급할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하면 안됩니까?  보건소에서 할 일 아니에요?
○치수과장 차광재  그것은 위원님 의견을 기록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분장까지 심오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해대책본부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갑자기 비가 올 때 동 수방단 동원은 어떻게 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수방단 비상대책은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단계별로 발령을 합니다.  상황을 발령을 하면 재해대책본부에서 음성동시통보시스템으로 각 동에 바로 상황전파를 하고 각 동에서는 수방단 비상연락망 체계에 의해서 각 수방요원들의 자택으로 전화로 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수방단 편성 및 비상연락망을 다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 밑에 차장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차장을 부본부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재해대책본부의 편성에 있어서 재해대책본부장 밑에 차장이 있는데 이것은 서울특별시에서 재해대책본부수방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준칙이 각 구에 시달되었습니다.  그 준칙에 의해서 차장으로 같이 구성을 했는데 이것을 부본부장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밀히 검토를 해서 명칭상 부본부장이 맞겠다 하면 부본부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차광재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수방사업 빗물받이 준설사업 2만 7,000여개소 4,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방사업으로 빗물받이를 2만 7,521개소에 대해서 간선도로 6,868개소, 지선도로 2만 653개소에 대해서 준설하였습니다.  준설실시는 별도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 사업으로 인건비만 계산해서 약 4,000만원이 투입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천한홍 위원  차 과장님!  본 위원이 소요된 예산을 묻는 것이 아니고 수방대책 일환으로 빗물받이 2만 7,000여개나 했는데 여름 들어가서 공사 끝나면 준공을 한다든가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질의했습니다.
○치수과장 차광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나오는 분들을, 우리 치수과에 상용직 인부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7명씩 보통 조를 짜서 같이 현장을 나가서 준설을 하고 상용인부가 확인하는 것으로,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준설한 것에 대해서 감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준설하고 난 다음에 담당자가 검사를 해본다.  지금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치수과장 차광재  이병화라는 직원입니다.
천한홍 위원  지금 나와 있습니까?
  본 위원이 거여·마천동하고 송파구에 보면 전부 형식적으로 해요.  가보고 구멍만 뚫어놓으면 했다고 인정을 해주는데 도로의 구배를 보고 과연 빗물받이가 본연의 임무대로 물이 흡수되어 빠져나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빗물받이는 근처에 있고 물은 제멋대로 흘러가요.  그게 무슨 빗물받이입니까?  제가 몇 군데 지적을 해볼까요?  그런데가 있나, 없나?  뭔가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야지.  예산을 단 돈 1,000만원이라도 낭비해가면서 필요없는 구멍 뚫어놓으면 뭐 합니까?  물 들어가라는 구멍에 물이 안들어가고 그냥 있고 지나가는 사람이 담배꽁초, 휴지 버려서 오물만 잔뜩 쌓이는데 본연의 임무대로 검사를 제대로 해서 뭐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야지.  되는 게 없어요.  형식에 그치고 말아요.
○치수과장 차광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빗물받이에 오물이 쌓이는 것보다는 구배가 안맞아서 물이 안내려가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 공사를 하는데 가서 물을 한 번 뿌려보란 말이에요.  물이 들어가나, 안들어가나?  도로 바닥보다 빗물받이가 더 높아요.  그래가지고 빗물받이에 물이 기어 올라갑니까?  그런 곳이 부지기수예요.
○치수과장 차광재  그런 사항이 나오는 곳이 굴착복구를 하고 재포장하는 데 있어서 구배를…
천한홍 위원  도로포장 하고 난 다음에 공사하는 것을…  내가 보통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한 번 검사를 해보세요.
○치수과장 차광재  다시 한 번 검사를 해서 그런 곳에 대해서는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울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감사담당관실에서 99년 6월 19일까지 취약분야 종합감사를 하였습니다.  시정요구 7건중 가정하수도 연결 불량 4개소는 시정조치 완료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 불량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치수과장 차광재  불량연결이 그렇습니다.  건축하는 시공업자가 오수관을 우수관에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본관에 연결할 때 망치 이런 것으로 깨서 불량하게 연결한 것을 지적을 당했습니다.
천한홍 위원  가정이고 연립이고 하수도 연결할 때 허가를 득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치수과장 차광재  그것은 건축허가와 같이 허가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것은 치수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치수과장 차광재  건축허가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래서 이 하수관이 말이죠.  사실 여러 가지 관이 있는데 연립에서 오는 것, 도로에서 오는 것, 공지에서 오는 것, 하수관을 주름관으로 해서 몇 년을 고생한 사례가 있는데 주름관 사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과장 차광재  주름관 사용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은 하중을 받는 도로부분에는 눌려가지고 관이 제대로 물을 배출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한홍 위원  주름관을 사용할 때 몇mm 이하는 할 수 있고 몇mm 이상은 할 수 없는지 말씀해 보세요.
○치수과장 차광재  규격은 없습니다마는 보통 한 300mm 이하인 경우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도로에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용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규정은 어떤 지 몰라도 그것을 함으로 해서 도로라든가 이웃집 또는 많은 부분에 피해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름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참고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차광재  알겠습니다.
  세 번째, 탄천 빗물펌프장에 준설토 및 잔재가 쌓였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설토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유수지 퇴적토를 준설하는 것으로서 토양성분이 양질의 토사로 재사용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고 우리 구 퇴적토 재활용하는 방이동으로 99년 6월 30일 이동을 시켰고 지금도 계속 공공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시험분석해서 계속 방이동 퇴적토 야적장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자재는 탄천펌프장 옥외수전설비 공사시에 400㎥가 있었는데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완전히 치웠습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어설명을 몇 가지 부탁하셨습니다.  “보수”는 파손된 것을 부분적으로 고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감사하겠고 “정비”는 일정구간을 개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암거”라는 것은 “박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밀폐되게 관이 아닌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하수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풍납동 빗물펌프장 설명과 공사계약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풍납빗물펌프장 옥외수전설비 옥내화 공사는 옥외수전설비를 건물 내로 옮기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66평을 신축하는 것이고 수배전반 10면 및 변압기 세 대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공사기간은 5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700만원입니다.  시공업체는 신호종합건설이고, 전기분야는 대광 전척건설입니다.  업자선정 방법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했습니다.  
  다음은 공사 도급 변경 계약서에서 증액된 부분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는 중에 예기치 않았던 지장물이 생긴다든가, 기타 설계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공사 목적달성을 위해서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 설계변경에 따른 자재나 인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되었을 때 공사하다가 변경을 하고 대체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글쎄, 물론 변경이 되었니까 증액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이미 보수공사를 하고자 할 때는 그 진단을 충분히 했었어야 할 부분들을 중간에 이미 입찰을 끝내고 공사를 시작하면서 중간에 증액을 했다고 하는 것은 철거하지 못했다는 것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죠?  공사 시작하기 전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이것을 보고 있는데 당초와 나중에 하다가 문제점이 생겼다, 이런 것은 애당초 입찰을 보기 위한 하나의 방법, 단가를 낮춰서 입찰한 후에 결국 공사 중에 다시 증액을 요청한다고 하는 문제는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차광재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받들어서 앞으로는 사전에 방대한 조사와 설계로써 가능한 설계변경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됐습니다.
○치수과장 차광재  네 번째 상수도 분야에 대한 질의사항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지하수 사용에 대한 요금 산출근거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지하수 사용량, 출수량 조사는 시간계와 유량계 2종이 있습니다.  시간계는 시간당 출수량을 환산하여 총 지하수 사용량을 계산하고 유량계는 상수도 계량기와 마찬가지로 사용량이 표시되며 출수량 조사는 1년에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실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강동수도사업소에 통보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에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에 의거 사용료를 부과하고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지하수 사용료 산출근거는 자료로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차광재  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천동 70번지 청암양로원 뒷편에 비가 많이 오면 토사가 하수관으로 들어가서 하수도가 막히는 현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시면 현장조사를 다시 해서 토사 퇴사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하는 것으로 추후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빠른 시일내에 현장방문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차광재  두 번째는 마천동 118번지, 120번지 일대 하수도 범람으로 98년도에 피해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천동 118번지, 120번지 일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98년도에 피해가 있어서 서울시에 보고해서 서울시에서 조사한 것이 위원님 지적한 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서울시에서는 선진엔지니어링이라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침수된 118번지가 문제가 아니고 마천신사거리쪽에 한일 정형외과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관이 600㎜로 되어 있는데 이 관경이 협소하다 해서 여기에 2000년도에 1,200㎜로 교체 공사하는 것으로 서울시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약 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로 내년에 공사할 계획입니다.
박재문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거기에 하수관을 넓혀가지고 118번지 일대의  역류현상을 막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천시장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118번지 왼쪽으로 흘러가는 거기서 바로 흘러가지 않고 꺾여지거든요.  약간 30。정도 꺾여질 것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 위원님!  그 부분은 차 과장이 우리 박 위원님과 현장을 가서 분석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지금 말로 설명해서는 잘 설명이 안 될테니까 박 위원님이 설명도 해주시고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세요.
박재문 위원  그러면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현장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차광재  차후에 위원님과 사전에 연락해서 그 장소에 만나서 조사한 후에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사업액수 미집행이 8억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가, 사업을 안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요구자료 뒤에 보면 11월 12월에 사용하는 금액을 빼면 약 3억 약간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하면 11월, 12월에 공사가 마무리 되니까 비석이라든가 준공검사가 많이 나갈 예정이고 또 3억 정도 남는 것은 입찰 집행잔액, 예산절감, 낙찰차액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공사는 다 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나머지 3억 정도 남는다고 하셨는데 가능한한 나머지 금액도 우리 지역에 사용할 수 있는 지역도 많을 것입니다.  최대한 불용액이 남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고, 불용액이 남는다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 만큼 사업을 적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할 수 있는 것을 못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한한 사업 예산은 불용액이 남지 않게끔, 다 소진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차광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우리 구 실업대책본부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접수된 신청자를 상대로 해서 우선사업으로 정해서 대상인원을 선정하고 사업부서로 배정해서 사업부서에서는 일하는데 감독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효과로는 실직자들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계비에 도움을 주는 실정이고 사업에 있어서는 하천의 법면 정비와 빗물받이 준설, 유수지의 퇴적토 준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금년도 8월 1일, 2일 비가 많이 왔습니다마는 우리 송파구에는 큰 피해가 없었던 것도 이것이 하나의 일조를 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계약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안성화 위원  잠깐만요.  첫 번째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갑근세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갑근세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갑근세 부담을 하고 있느냐?  
○치수과장 차광재  갑근세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왜 안 하죠?  부가가치세는 예를 들어서 공적인 사업으로 해 가지고 빠지는데 갑근세의 부담이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일당을 1만 9,000원으로 하고 간식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3,000만원 해서 2만 1,000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2만 1,000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만 1,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부 통장으로 지로 입금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갑근세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부담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단 갑근세는 누가 부담해도 부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즉 다시 말해서 어디에서 부담할 것이냐?  부담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치수과장 차광재  저희들이 공공근로자들한테 급여를 줄 때 부담을 안 시켰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 국 과뿐만 아니라 전부 부담을 안 시키고 있는데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예산회계 분야에 알아봐서 위원님한테 자료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것은 탈세부분입니다.  그것은 엄밀하게 따져보면 탈세부분에 해당하는 것인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사업을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뭐를 이래라 저래라, 그런 갑근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는 해결을 못하니까 그 정도에서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공적인 사업 목표라고는 하지만 사업 목표는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탄천 유수지에 제초작업을 한다 그러면 이 물량이 이만한 인력을 투입해서 며칠만에 끝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있습니까?  
○치수과장 차광재  네, 그렇게 계획 잡아서 인원 배정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런데 여기 작업 진행사항에 보면 그 사진이 그 사진이고 그래요.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찍었던 사진이나 내일 찍었던 사진이나 똑같은 그 장소에 대놓고 똑같다 이 말이죠.  작업 진척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거기 가서 몇 번 확인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이것이 무슨 뭐하는 거냐, 거기에 놀러온 거냐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받아서 몇 번 정도 제가 가서 직접 옆에서 확인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차광재  저희 유수지에 근무하는 직원이 유수지별로 2명~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방기간이 아니면 그 직원들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로 하여금 감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위원님이나 아니면 시민들로부터 공공근로가 일하는 것이 절도가 없고 맨날 노는 것 같은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 과 나름대로는 가용인력이 지금 있기 때문에 감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참고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 다음에 감독자가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 있습니까?  그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차광재  우리 과에서 치수시설계 주임이 총괄 감독을 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유수지별로, 펌프장 시설별로 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근무요원이 작업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본위원이 아는 것은 지금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어떤 팀장, 여기 조사에도 나와 있네요.  팀장제로 해 가지고 어떤 몇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 그 사람 책임하에서 진행하고 그쪽에서 인정하면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치수과장 차광재  예.
안성화 위원  다음에 노임 지급대장에 있어서 인장 관리 부분에 대하여 제가 묻고자 합니다.  인장 관리 부분에 대해서 도장이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대로, 물론 이것은 요식행위, 서류 행위라고 보고 본인이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도장을 일부러 파서 계속 출근한 날짜만 계속 찍고 그 도장은 보유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치수과장 차광재  그러면 거기에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안 나온 사람들을 출석한 것으로 해주면 감독공무원들이 바로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성화 위원  자꾸 길어지니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여기도 사업장입니다.  산재보험, 즉 다시 말해서 안전사고의 유발시 대책은 있습니까?  
○치수과장 차광재  실업대책본부에서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십니까?
○치수과장 차광재  산재보험입니다.
안성화 위원  산재보험에 들어 있습니까?  
○치수과장 차광재  예.
안성화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엔진 기계톱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엔진 기계톱을 2대 구입하셨죠?  사진에도 나와 있고 엔진 기계톱이 무엇인지 모르세요?  그거 2대를 구입해서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엔진 기계톱 같은 경우는 전문요원이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요원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가, 이 기계톱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치수과장 차광재  문제점은 없고요.  우리 유수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기계직이 있습니다.  전기직도 있고 그분들이 먼저 시범을 보이고 사전에 안전교육을 충분히 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사고가 없었고 앞으로도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서 민간단체 위탁사업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위탁사업을 계획해 보셨거나 위탁사업 내용이 있습니까?  
○치수과장 차광재  위탁사업은 없습니다.  
안성화 위원  “사랑의 미용실” 운영에 있어서 여기에서 운영하십니까?
○치수과장 차광재  실업대책본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로써 상당히 많은 민원을 본위원이 받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사업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지침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명이면 20명 거기 갖다가 놓고서 실질적으로 감독자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에 이것을 처리했을 때에 얼마를 갖다가 정확하게 득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만 떼우면 간다, 그런 개념으로써 진행하다 보니까 주변에 모든 주민들이라든가 옆에서 보는 시각이 곱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서 이득이 나왔을 때에 구에 잡수입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생산적인 일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전혀 여기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독부분과 주변에서 봤을 때 공공근로사업이 뭐하는 거냐?  저렇게 시행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따가운 시선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는 넘어가시고 다음 번 시작하십시오.
○치수과장 차광재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좋은 대안으로 생각해서 실업대책본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계약의 종류, 공개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안성화 위원  답변하기 전에 시간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펌프장 교체공사에 있어서 설계서를 어디에서 작성했습니까?
○치수과장 차광재  저희 과에서 직접 했습니다.
안성화 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이 있습니까?
○치수과장 차광재  다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PC에 있습니까?
○치수과장 차광재  예.  입력되어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여기 보면 발주업체에서 해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검토해서 전결을 하셨어요.
○치수과장 차광재  계약할 때는 다시 조정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제출한 것에 대해서…
안성화 위원  설계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와 줘야죠.  먼저 설계서가 나온 다음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시행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치수과장 차광재  낙찰가를 정해서 조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안성화 위원  여기 설계서하고 소견서하고 설계조사서하고 뒤에 붙은 것하고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지적을 해드리면 어쨌든 모든 공사가 진행이 되면 특히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죠.
○치수과장 차광재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여기 공사진행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콘크리트 구조물이 나옵니다.  이것은 건설폐기물입니다.  이것이 설계서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그것을 반입해서 폐기물 처리를 하고 폐기물 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기가 안되어 있어요.  그 폐기물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치수과장 차광재  폐기물은 당시 설계에 넣어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허가받은 업체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예산과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여기에 반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폐기물 1루베당 처리비용은 얼마입니까?
○치수과장 차광재  운반비하고 처리비로 나누어지는데요.  송파구에서 김포매립지로 갈 경우에 운반비가 1만 4,470원이 나오고 조합에 내는 것이 1만원 정도 됩니다.
안성화 위원  지금 폐기물을 일단 매립을 한다거나 전문처리시설에 처리하지 않고 무단투기를 한다고 했을 때 적발이 되면 형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최소한도 제가 보기에는 15루베 이상이 나왔어요.  그런데 예산상에도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디다 어떻게 처리를 하셨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무데나 매립을 해버린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 다시 매립을 했다거나…
○치수과장 차광재  공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여기 보세요.  공사 진행하는 과정이 나와 있잖습니까?  이게 옥내 배관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콘크리트를 파쇄해서 배관부설공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파쇄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파쇄한 콘크리트가 예산서에 잡혀 있지도 않고 예산도 주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면 어디다 처리하셨냐고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치수과장 차광재  제가 바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소량이라서 다시 파쇄해서 다시 되메우기 해서 사용한 것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안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다시 그 자리에 묻는다는 것 자체도 잘못되었고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예산상에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확보도 안되어 있고 미비점이 많아요.
○치수과장 차광재  앞으로는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차광재  마지막으로 조동형 위원님께서 빗물받이 준설공사가 어떻게 된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발주해서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 사업으로 한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러면 31페이지 빗물받이 준설공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것입니까?
○치수과장 차광재  그렇습니다.  이게 수방대비 사업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조동형 위원  그러면 38페이지 보면 1단계 1일 20명 20일간 390명, 2단계, 3단계 다 합하면 예산이 9,600만원 집행을 했어요.  이것 틀림없죠?  인쇄물,  또 잘못된 것 아니죠?
  1단계 950만원, 2단계 3,100만원, 3단계 2,400만원, 4단계 3,000만원 해서 9,600만원 집행됐어요.
○치수과장 차광재  맞습니다.
조동형 위원  맞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에 프린트 해놨단 말이에요, 별개입니까?
○치수과장 차광재  별개인데 6월 15일부터 수방기간이거든요.  수방 사전공사이기 때문에…
조동형 위원  그러면 다시 물을께요.  묻는 이유를 잘 새겨보세요.  작업감독은 치수과에서 하죠.
○치수과장 차광재  그렇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러면 1단계에 20일동안 한 사람 앞에, 이것 뚜껑 열고 흙만 파내면 되는 것이죠?  빗물받이 준설공사하는게 뚜껑 걷고 흙만 파내면 되는 거죠?
○치수과장 차광재  파 가지고 차에 싣습니다.
조동형 위원  한 사람 앞에 7개 했거든요.  2단계는 8개, 3단계는 하나 반, 4단계는 갯수가 안나와서 통계를 못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소가 웃을 일인데…  하루에 작업량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업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일반 개인이 내 작업을 돈 주고 인부를 부린다면 이렇게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이야기해주고 끝냅시다.
○치수과장 차광재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하루에 할 수 있는 작업량이 한 사람이 하루에 7~8개 하는 것은 너무 일을 안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도급업자보다는 일을 적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빗물받이 준설작업이 악취가 나는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효율이 적은데 앞으로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마지막에 1.5개 한게 문제에요.  7~8개 한 것은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한 개 반 했다는 것은 하루종일 놀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몇 몇 위원님들이 공공근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공근로가 지금 하는 사람들끼리도 작업량, 노동의 강도에 따라서 서로 노동량이 적은 데로 가기 위해서 자기들끼리도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 실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포착이 돼요.  또 개인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예를 들면 지하저수조 청소같은 반은 아주 일이 고돼서 10분 쉬고 50분 일하고 허리도 펴지 못하고 일을 하는 곳도 있는 반면에 지금 이것처럼 하루에 한 개 반 청소하고 일당을 받는 곳도 있다는 얘기에요.  노동강도가 차이가 나면 사람심리가 편한 쪽으로 가니까 강도를 비교적 균등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고 또 그 분들은 그 분들대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아가는 그런 형평의 원칙이 지켜져야죠.  그런 점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대안을 강구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차광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차광재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석 위원  잠깐만요.  아까 안성화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해서 공공근로자들의 갑근세 세금 탈루부분을 물었죠.  이 관계를 세무서에 저도 확인을 했는데 정액제 일당지급을 하는 것은 갑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 받았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장시간 했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종말처리장은 치수과죠.  송파구에 현재 종말처리장이 되어 있죠?
○치수과장 차광재  처리장이 강남구하고 되어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러면 연결된 구역이 있고 안된 구역이 있죠?  그러면 그 구역을 만들때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것이 사실이죠?  정화조 폐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종말처리장으로 보낼 수 있는거죠?
○치수과장 차광재  그것은 부수적이고 첫 번째는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더 중요시되고…
김만식 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지금 이것을 만들어놓고 지역에 관이 있는데도 주민들이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가 문제에요.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도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치수과에 오니까 환경과로 가라고 하고 환경과에 가니까 치수과 담당이라고 미루더라고요.  누구인지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와서 내용을 물어보는데 이 부서로 가라, 저 부서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반인이 왔을 때 어떻게 일을 처리하겠느냐 이거예요.  자기 담당에서는 책임감있게 주민이 신고를 하고 접수를 하면 친절하게 받아줘야 하는데 관계부서에서는 무책임하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치수과장 차광재  그런 일이 있었다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만식 위원  차광재 과장님은 온 지 얼마 안되었지만 작년에도 왔었어요.  누구라고 짚으라면 짚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정화조 때문에 주민들이 얼마나 말이 많은 줄 알아요.  시설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친절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 국장님!  아까 질의한 것 답변이 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서울특별시수도조례를 보고 있습니다.  수도조례에 의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도로에 묻힌 급수관까지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인입급수관부터는 수요자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서울시 조례에요?  그러면 그 조례가 우리 일반상식하고 좀 안맞는 부분이 있네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그러면 그 조례에 대해서 조례 개정건의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이 맞는 것인지, 조례의 입법취지가 있을테니까…  그 사람들 입법취지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하고 대비해서 따져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예산심사 시간때 잠깐 말씀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한 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 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옥형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열 공원담당 주사입니다.
  다음은 강말도 녹지담당 주사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재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현 시점에서 저희들이 1년간 추진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내근 직원 13명과 외근 직원 15명 등 모두 28명의 직원이 109개 공원 183만 9,000㎡와 40개소의 녹지대 63만 3,000㎡, 41개 노선의 가로수 2만 2,266주 등의 공원녹지시설을 조성, 유지,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주민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저희 과의 세입실적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연간 약 10억원의 세입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9억 6,698만원 계획에 10월 말 현재 9억 5,631만 2,000원을 징수해서 98.9%가 되겠습니다마는 11월 말 현재로 잠정 집계해 보면 9억 8,213만 8,000원으로 101.6%의 세입을 징수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실적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37억 2,886만 5,000원의 예산으로 모두 20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작년도 98년도 이월사업 1건, 그리고 금년도 시비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이 8건, 구비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이 11건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서 이월되어 넘어온 사업은 누에머리 근린공원외 3개소 근린공원의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98년도 수해 피해지역입니다마는 전액 국비와 시비로 되어 있는 예산이 늦게 배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98년 11월에 착공해서 금년 4월 말에 준공을 시켰습니다.  대상 공원은 누에머리 공원의 법면 훼손지역과 웃말공원의 법면 훼손지역, 그리고 장지공원, 그 다음에 두댐이 공원의 법면 붕괴지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정비내용은 45페이지에 열거된 바와 같고 소요예산은 1억 4,43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시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시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은 총 8건에 23억 3,562만 9,000원입니다.  완료된 것이 5건이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이 3건입니다.  완료 사업은 첫째 천마근린공원 토지보상입니다.  천마근린공원은 마천동 산1-1번지 일대로써 전체면적이 17만 4,710㎡입니다.  거기에 공원 기본 조성계획을 통해서 97년도부터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단계로써 97년과 98년에 총 5필지 3만 4,193㎡를 보상함으로써 전체 보상대상 면적의 21%를 보상하게 되었고, 금년에는 5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서 1필지외 8,526㎡를 보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8필지 4만 2,719.5㎡를 보상했고 이것은 전체 보상대상 면적의 26.3%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매년 시비 예산을 확보, 토지보상을 완료하는 대로 공원조성을 해서 구민 이용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지근린공원 부분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입니다.  장지근린공원은 거여동 145-1번지 일대로써 대상 면적은 4만 7,281㎡가 되겠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는 123억 1,900만원으로써 금년에 처음으로 10억원의 토지보상비가 시로부터 배정되어서 3,298㎡를 보상했습니다.  계속해서 내년, 후내년 보상이 이어지도록 시비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변 녹지량 확충 공사입니다. 위례성길 중앙분리대와 올림픽로, 잠실대로 주차장 주변, 올림픽대교 인터체인지 주변 이런 지역에 수목을 식재하는 그런 녹지량 확충 사업을 1억 9,668만원을 들여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운동장 주변 녹화 공사입니다.  오금초등학교외 12개 학교에 금년도 1억 6,080만 5,000원의 예산으로 학교내의 운동장 주변과 공터에 수목을 식재했습니다.  13개 학교는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였습니다.  내년에도 20개 학교를 선정해서 수목을 지원 식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대로변 야생화 꽃길 조성입니다.  올림픽대로 청담교에서 천호대교간에 구절초 등 14개 종류의 야생초 5만 1,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예산은 9,570만원이었습니다.  주요 대로변 공지에 야생초화류를 집중 식재하여 우리 꽃길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꽃의 아름다움을 널리 홍보하고 가로경관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98년도에는 탄천대로변, 99년도에는 올림픽대로변에 야생화 꽃길을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시비 사업으로써 추진중에 있는 3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내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기존 화장실이 시설된 지가 10년 내지 15년 경과됨으로 인해서 시설이 노후되고 이용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 예산 9,800만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송파나루공원에 2개소, 잠실근린공원 1개소, 마천근린공원 1개소로 총 4동의 화장실 내부시설 개보수 작업을 11월부터 시작해서 12월 말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보호판 설치 공사입니다.  삼학사길외 6개 노선에 모두 565조를 가로수 밑둥에 설치하는 보호판 공사로써 총 사업비는 8,55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마을마당 조성입니다. 풍납동 330-6번지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옆 시유지입니다.  360여평 됩니다.  여기에 마을마당 조성을 위해서 시비 예산 2억 6,780만 4,000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공고중에 있고 지금 입찰이 끝나는 대로 2000년 4월에 준공되도록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비 지원 사업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구비 사업으로 추진한 11개 사업에 12억 4,891만 7,000원의 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료된 사업은 8건으로써 4억 3,791만 2,000원입니다.  근린공원 정비 사업은 매년 관내 23개 근린공원 중에 시설이 노후되었거나 훼손된 시설을 중심으로 또 기반시설과 함께 정비 공사를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월 11일부터 5월 말까지 9억 9,639만 6,000원을 들여서 14개 근린공원내 시설을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정비입니다. 윗바람 어린이공원외 10개소에 대해서 4월 한 달 동안에 9,419만 4,000원의 예산으로 각종 시설을 정비 보완하고 각종 시설에 대한 도색작업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마천동 어린이 놀이터 조성 공사입니다.  마천1동 277-52번지 일대 455㎡의 토지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어린이공원을 4,078만 8,000원을 들여서 조성·개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시설물 도색입니다.  18개 동 관내에 있는 72개 어린이공원의 전 시설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페인트를 구입해서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도색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보식입니다.  가로수는 매년 교통사고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결주가 생기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총 125주의 가로수 보식 공사를 했습니다.  모두 예산은 4,19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위탁 관리입니다.  관내 2만 2,266주의 가로수에 대해서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작업으로 전지·전정이라든지 또는 하수지, 고사지 정지 등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8,884만원입니다.
  다음은 수목 병충해 방제 관리 위탁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가로수나 녹지대 수종 중에서 해충의 피해가 심한 버즘나무 등은 전부 9,000여주가 됩니다.  매년 4, 5회씩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6,854만 5,000원입니다.
  다음에 도심에 자연심기 및 꽃길 조성입니다.  주요 도로변 중앙분리대에 계절별로 꽃묘를 식재해서 거리의 아름다움을 조성하고 외곽 도로변에는 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외곽 도로변 꽃길 조성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오금동 그린벨트내에 300여평의 부지를 얻어서 코스모스 등 46만본을 자체 생산해서 길거리에 심고 각 동에도 배정을 해서 동 관내 공터에 심도록 했습니다.  꽃길 조성은 12개 노선에 약 20㎞를 비예산으로 자체적으로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도심에 자연심기를 위한 원두막 배치입니다.  금년에도 저희 원두막 짓기 행사를 통해서 17동의 원두막을 제작해서 각 가로변, 또는 공원에 배치하고 여러 가지 농작물을 주변에 심어서 농촌의 정취를 풍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3개 사업입니다.  먼저 송파나루공원내 복합건물 신축입니다.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마는 송파나루공원 동호 잠실세무서 앞쪽에 있는 노후 화장실을 개축하기 위해서 97년에 공원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동안 예산 관계로 98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지금 착공해서 내년 3월에 준공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5,000만원입니다.  연면적은 223.7㎡고 지상 1층, 지하 2층으로 건축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관리 위탁입니다. 저희 구에 72개 어린이공원은 관내의 노인회라든지 이런 민간단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억 5,900만원을 들여서 72개 어린이공원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나루공원외 15개 근린공원의 경비 용역입니다.  송파나루공원과 관내 1만㎡ 이상의 규모가 큰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야간 우범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문 경비용역 업체에 용역사업으로 야간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파나루공원은 1일 8명으로 해서 8시간씩 3교대로 근무하고 기타 15개 공원은 1일 8명으로 해서 2개조로 편성해서 순찰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나루공원은 24시간 경비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기타 15개 근린공원은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6시간 동안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비 기간은 송파나루공원은 연중 계속되고 15개 공원은 야외 이용이 많은 5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000만원입니다.  지금 10월 말 현재로 총 1만 400여건을 지도 단속했습니다.  잡상인 계도 2,406건, 노숙자 단속 2,072건, 음주·가무 등 행락질서 위반 단속 5,549건, 기타 375건으로 비교적 원만한 운영을 통해서 건전한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주요사업을 추려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의 노력과는 달리 부족하고 미진한 점이 많은 줄 압니다.  위원님들께서 가감없이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수렴해서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올림픽 송파, 먼지없는 송파, 장애인 복지 송파, 은행나무 송파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은행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은행나무 총 식재량이 10만 9,023주인데 우리 송파구에 심어져 있는 식재량이 1만 2,600주 정도 됩니다.  다른 구는 보통 2,000주 내지 3,000주, 4,000주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아침에 조깅을 하고 우리 방이2동을 돌고 있는데요.  아침 새벽에 돌면 10월, 11월에 보니까 은행나무 밑에 은행나무 잎사귀와 은행나무 가지가 찢어져서 엄청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왜 그런가 하고 그 다음 날 저녁에 3일간을 지켜봤어요.  새벽 1시, 2시에 지켜보니까 지금 여기 평화의 문 있는 데서 저쪽 LG증권 있는 데까지 제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새벽 1시나 2시, 3시쯤 되니까 양쪽에 1톤 짜리 트럭이 사람 다섯씩 해 가지고 양쪽으로 가면서 한 사람이 올라가서 작대기 같은 것으로 막 후들겨서 두드립니다.  그러면 우수수 떨어지면 밑에서 네 사람이 있다가 엄청 쓸어가지고 차에 싣고 가고 그렇게 해서 그 열매를 도난 당한다고 할까, 그렇게 나무가 다 훼손되고 있어요.  내가 이틀 저녁을 확인했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 송파 은행나무를 잘 심고 이렇게 심어놔서 많이 자라서 결실이 되고 풍요롭고 즐거움을 느끼고 그런데 이 나무가 훼손되고 있어요.  이 나무를 잘 관리해 가지고, 즉 말해서 다른 구는 2,000주, 3,000주 되는데 그 나무 열매를 수확해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노인정에 배부도 하고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도 하고 있는데, 은행나무가 제일 많은 송파구에서 그러한 것을 하지 않고 은행나무 열매를 자연 그 상태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주시고 다음에 그와 연결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로수를 은행나무로 심어서 은행나무가 엄청나게 열매가 많아서 시민들이 보기도 좋고 그렇습니다마는 소공원이나 근린공원, 뚝방길 같은 곳에 유실수를 심어서 결실의 즐거움, 수확의 즐거움을 느끼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실리가 있는 유실수를 심었으면 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곽영석 위원입니다.
  먼저 공원시설물 위탁료는 4억 2,10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세수입 증대를 위해서 90년 이후 화장실, 매점 등이 들어서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순수 휴식공원의 기능이 손실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시설계획은 무엇이고 또 한 가지 상록수와 활엽수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또 전체 수종중에서 계절별 개화수종은 얼마나 되는지를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제가 자료를 뽑은 결과 전남 곡성군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벚꽃나무들, 청주시 무심천 뚝방도로에 벚꽃나무길, 영동 시가지의 감나무길, 종로구 간선도로의 사과나무들, 서대문구의 능금나무길, 양천구 목동 1단지부터 4단지까지의 일방통행길에 감나무길, 이렇게 특성있는 가로수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는 백제의 옛 도시로서 백제의 상징은 붉은 소나무입니다.  적송, 그래서 백제에서 일본에 기증한 미륵반가유상도 적송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백제고분로같은 경우에는 이런 적송을 심어서 향토색을 살리고 이런 것도 필요한데 거의 다 은행나무를 심어서 단조로운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가로수 보식한 것을 보면 버즘나무와 은행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버즘나무같은 경우는 병충해로 인해서 수종개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버즘나무를 심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이 없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정부는 금년도에 충청북도 일원, 광주광역시 일원에 대규모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수도권과 위성도시에 대한 그린벨트를 해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우리 구 관내 주요 민원사항은 무엇이고 앞으로 그린벨트 내에 설치되어 있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박재문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에 있는 마천2동 하마천공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화장실을 보게 되면 위에 천장을 보수했는데 실지 보수는 천장이 새지 않게끔 지붕을 보수해야만 실질적인 보수가 되는데 지붕을 보수하지 않고 안에 천장만 보수를 해서 하나마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 보도블럭 깔린 곳에 비만 오면 물이 잠겨가지고 하수도로 물이 빠져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관찰을 해보시고 적정하게 배수가 잘 되도록 해주시고 또 하마천공원만 그런지, 다른 공원도 그런지 몰라도 공원 내에 나무가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어야 봄·여름·가을·겨울 공원을 이용하는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천주교 성당 옆에 용마공원은 어린이들이 많이 나와서 노는 곳인데 거기 보면 무대 뒷편이 어두워요.  그래서 여름 야간에는 불량청소년들이 거기서 노는 예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등같은 것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잊었는가 봅니다.  거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513쪽을 보면 관내 약수터 현황과 수질검사 현황이 있습니다.  위치는 송파구 가락동 110번지, 공원명은 건너말 근린공원, 구분은 지하수입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를 분기별 1회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기관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구 보건소, 또 99년도 검사결과를 보면 1사분기는 부적합 대장균군, 2사분기는 부적합 일반세균, 3사분기는 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 과장님이나 직원들에게 그 지역을 대표해서 인사를 드리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10번지 공원에 노인정 문제로 인하여 노인분들과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필용 국장님이 나오시고 공원녹지과장이 나오시고 해서 적합한 이유가 여기에 물탱크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탱크를 청소해도 잘 안되고 했었는데 저도 건의하고 또 여기 계시는 국장님, 또 공원녹지과장이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해서 직수로 연결해야 되겠다 해서 적합한 사항이 되었어요.  그 주위에 가락본동 110번지 공원은 문정동, 가락2동, 가락본동 주민들이 애용하는 큰 공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구청에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수시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공원녹지과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 위원  박석흠 위원입니다.
  의사자 송파를 빛낸 얼굴 세 분이 어떻게 모셔지는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고 예산 집행에서 업무추진비로 630만원 책정해서 10월말 집행액이 481만 5,000원인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자료 첨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99년도 8월 2일 태풍으로 인해서 가로수 손실이 얼마나 났는지,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하고 또 98년도에 국비로 해서 시설비가 이월되었거든요.  이월된 예산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었는지 통장이 있으면 잠깐 열람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장지근린공원 부분조성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2003년까지 5개년인데 장지근린공원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확정을 해놓고 공사를 하는 것인지, 지번은 거여동 145-1번지인데 장지공원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도 별 지장은 없겠지만 지번과 그 명칭에 부합되는 공원명칭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명칭을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위탁관리, 공원내 각종 시설물 단속하는 것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감시감독이 공원녹지과에서 부족한게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데 근무일지, 5월부터 10월중에 한 달것만 어떻게 했는지 근무일지를 가져와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상 일곱 분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드릴까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30분 정도…
○위원장 박재범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가 되신줄 알고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마천공원 화장실 지붕에 누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바로 공원시설 정비공사 4개소 하는 중에 하마천공원 화장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사에서 지붕이 새지 않도록 보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원 내에 우수가 잘 빠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해서 배수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내에 수목이 조화롭게 심어져 있지 않다고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수목 보식이라든지, 갱신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롭고 다양한 수종을 선택을 해서 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상록수와 활엽수의 비율이라든지, 또는 꽃피는 나무, 꽃피는 나무중에서 계절별로 꽃이 필 수 있도록 배려한다든지 이런 것을 업무추진하는데 염두에 두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마공원 무대 뒷편이 어두워서 불량청소년 우범화가 되고 있다는 지역에 대해서도 내년 춘기에 근린공원 일제 정비공사를 통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현장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겨울에는 별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또 불량청소년도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 봄 공사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차질이 없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제일 먼저 질의하신 주숙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숙언 위원님께서는 은행나무 열매 채취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에게 당시 시점에서도 전화를 주셔서 의견을 타진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내 은행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수량의 53%를 차지하고 있는데 2만 2,266주중에서 은행나무가 1만 5,689주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로 직원들을 배치를 해서 결실된 은행나무를 조사해보니까 약 2,480주가 은행이 열리는 나무였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은행나무 열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연상태로 두는 구청이 14개 구청이었고 7개 구청은 은행열매를 일부 수거를 해서 노인정 등에 기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로에는 98년에 20kg를 채취해서 양로원에 보내줬고 중구청은 230kg, 용산은 200kg, 강서는 50kg 이렇게 7개 구청이 은행열매를 채취해서 활용하고 있었고 매각을 한 데는 은평구청이 40kg을 매각을 했고 강동구청이 190kg을 매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 구청은 8kg을 채취를 해서 파종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이것을 98년도에는 80kg을 채취해서 노인정 등에 보내줄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 주었고 금년에도 120kg을 채취해서 사회복지과에 주어서 노인정에 주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확하면 저희 구가 전체적으로 수확을 해서 매각한다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이 은행이 완숙되고 난 후에 채취를 해서, 말하자면 저절로 빠질 때 해야 알이 충실하고 쫀득쫀득한 것이 된다고 하는데 조금 미숙과를 수확하게 되면 바로 알맹이가 찌그러져서 못쓴다고 그래요.  그런데 완숙될 때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놔두지도 않고 우리가 딴다고 해도 우리도 장대를 가지고 은행나무를 두드려야 채취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주민들 보기 그렇고 또 그것을 채취 가공하는 데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을 부식시켜서 외피를 전부 녹혀야 됩니다.  20일 정도 쌓아놔서, 그 다음에 물에 밟아서 해야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알레르기성 피부염같은 것을 일으켜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확을 해서 몇 백kg이 될는지, 몇 천kg이 될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활용을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자연스럽게 녹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가로에 있는 것을 인부들이 채취하는 것은 지금같이 노인정 같은데 보내주는 그런 방법으로…
곽영석 위원  노인정 같은데 줄 바에는 매각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따가지고, 20일 걸린다고 하는데 잠실2단지에서만 따는 것이 연간 제가 회장으로 있을 때 알맹이만 열 세 가마를 땄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소금을 넣어서 밀폐를 시키면 3일이면 물러서 다 나옵니다.  그런 방법론도 개선해서…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그러니까 또 이런 방법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봄에 개화기에 「스미치온 1100」을 살포하면 결실을 안 맺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나무의 체력도 떨어지지 않고 나무 상태도 여름내내 건강상태도 좋게 유지할 수 있고 열매도 안 열리기 때문에 가을에 그런 어떤 절취하는 사람들이 나무를 훼손시킨다든지 하는 일도 없을 수 있고, 그렇게 은행이 안 맺히도록 약제 처리는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주숙언 위원  과장님, 금년 99년 10월 26일 강동신문에 은행 50g을 채취해서, 50g이면 이 정도도 못 됩니다.  이것 신문에 잘 못 나온 것 같습니다만, 500g이면 한 주먹이나 되요.  이것을 노인복지시설에 전달했다는 이런 참…  얼마나500g을 노인복지시설에 전달했다고.  그것은 값어치로 보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마음과 그 정신…  그렇게 함으로써 은행나무를 애착심 있게 주민이 본다는 그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구는 500g을 수확해서 양로원에 주었겠어요?  먼저 그것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다른 구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구 은행나무와 우리 구 은행나무를 비교해서 우리 구에서 수확할 수 있는 것은 7.5톤~10톤입니다.  지금 가락시장에다 전화해 보시면 알지만 은행나무 열매가 1㎏에 5,500원입니다.  자기네들이 산다는 것을 적으면, 가로수 열매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3,500~4,000원에 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구매처가 좋습니다.  그것도 양이 적으면 안 된대요.  양이 많아야지.  그런 것도 알아 보셨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구에는 200㎏, 230㎏, 100㎏ 하다못해 500g까지 이렇게 은행나무 열매를 중히 여기고 이렇게 해서 사회단체나 노인복지시설, 불우이웃 그런 데에다 하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는 은행나무가 우리 서울시에서 제일 많으면서도 그렇게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기왕 은행나무가 많으면 많이 앞서가야죠.  제일 가야죠.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은 핑계밖에 안 되요.  냄새가 나니 어떻게 하니…  해보지도 않으셨잖아요?  아까 우리 곽영석 위원님 말씀같이 따서 소금 좀 뿌려서 가마니에 넣어두면 3일 후면 죽 빠진대요.  그러면 그것을 말려서 가락시장에 가서 팔면 돈 나와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저희 구에서 작년에 80㎏, 금년에 120㎏을 생산해서 저희가 노인복지시설에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숙언 위원  지난 번에 제가 전화할 적에는 어디에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아닙니다.  금년에 120㎏, 작년에 80㎏ 했습니다.  
주숙언 위원  고맙습니다.  그것 시작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셔서 기이 은행나무를 그렇게 심어놓고 했으니까 수확을 잘 해서 값어치 있게 쓰고 하다못하면 자기 집 개새끼도 발로 미워하고 차버리면 다른 이웃사람도 톡톡 차고 그래요.  우리가 심어놓은 은행나무 열매를 잘 수확해서 하다못하면 강동신문에 500g도 채취해서 신문에 이렇게 나고 이러는데 좀 열심히…
박석흠 위원  동사무소마다 못 따게 지시했대요.
주숙언 위원  그리고 만약에 구청에서 지금 사실 공공근로사업, 취로사업 인부들 많잖아요?  지금 여기 가보세요.  빗자루로 은행나무 잎사귀 쓸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은행나무가 나중에 경제적으로도 보탬이 되고 그런 것을 그렇게 방치해 놓으면 되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또 대안이 뭐냐하면 그렇게 구청에서 못하겠으면 각 동별로 맡기세요.  그래서 각 동에서 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곽영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다음 더 있습니다.  둑방길이나 소공원, 근린공원 같은 데 유실수…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네, 죄송합니다.  소공원이나 근린공원 녹지대에 유실수를 심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질의였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각 공원에는 모과나 감 등 6종의 유실수 825주가 심어져 있고 녹지대에는 모과나무 등 해서 113주의 유실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00만 그루 나무심기 해서 기념식수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인데요.  그런 분들이 거의 감나무나 매실나무 이런 유실수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원이나 녹지에 유실수가 계속해서 많이 심어질 계획입니다.  또 저희구에서도 녹지나 공원 조성에서 일정 비율의 유실수를 심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곽영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내에 화장실을 증·개축하면서 꼭 휴게시설을 같이 겸해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공원내에 녹지시설이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송파나루공원 서호에 휴게실을 겸한 화장실을 복합건물로 지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지금 동호에 역시 휴게실을 겸한 화장실을 복합건물로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 자치단체의 세입문제도 있고 또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충당하는 차원에서 검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마다 다 그렇게 할래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송파나루공원처럼 이용하시는 사람들이 많은 공원이나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송파나루공원외 2개소의 화장실을 더 정비해야 될, 재건축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그것 이외에는 앞으로 휴게실을 겸한 화장실이라든지 관리실의 건축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원내에 상록수와 활엽수의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주 미흡한 상태입니다.  어린이공원에는 상록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3% 밖에 안 됩니다.  근린공원에는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는 대체적으로 잦나무라든지 이런 종류들인데 앞으로 공원내에 이러한 녹지에 수목을 식재할 때 상록수와 활엽수의 비율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축조례에도 상록수와 활엽수의 비율을 40:60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영석 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저희도 그런 수준에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이것은 하루 이틀에 당장 활엽수를 캐내버리고 그런 비율을 맞출 수 없는 것이지만 계속해서 거기에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절별 개화 수종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공원의 기능도 물론이지만 거기에 꽃이 사계절 지지 않고 핀다면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계절별로 전부 봄에 꽃이 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무가 계절별로 꽃을 피울 수 있는지 조사해 봤는데 우리 공원에는 꽃피는 수종은 많습니다.  16개 수종에 20만 7,720주 정도의 꽃피는 나무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꽃피는 나무가 16종류 정도 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계절별로 꽃이 피는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산홍이나 산수유, 목련, 개나리는 3, 4월에 꽃이 핍니다.  또 벚나무, 배나무, 복숭아, 살구는 4월에 피고, 그 다음에 라일락이라고 하는 수수꽃다리는 5월에 피고 등나무도 5월에 피고 아카시아나무는 5, 6월에 걸쳐서 피고 무궁화는 7, 8, 9월 이렇게 3개월에 걸쳐서 꽃이 핍니다.  
곽영석 위원  과장님, 그게 꽃피는 시기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절별로 개화시기를 맞춰서 공원 전체적인 구도를 볼 때 중간중간에 꽃이 피어나는 것이 계절별로 눈에 보여야 되는데 어느 지역은 무슨 꽃, 어느 지역은 무슨 꽃 해 가지고 특색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것을 수종별로 꽃 피는 시기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절별로 집중적으로 꽃이 피는 것보다는 분산해서 어느 계절에,
곽영석 위원  앞으로 공원 조성하실 때 공원 지도를 만드셔서 그 수종에 따라서 활엽수 비율을 맞추기도 하고 개화식물도 그 지역을 지도를 만들어서 배치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배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알겠습니다.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가로를 특색있는 가로수 길을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이셨습니다.  물론 저희도 지금 서울시의 지침도 그렇고 노선별 특색있는 가로수길 조성이라는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노선의 가로수를 뽑아내고 새로운 어떤 수종을 갖다가 심기에는 예산상으로라든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규 조성되는 노선이 있다면 그럴 때는 반드시 어떤 특색있는 수종으로 감나무도 좋고 서울지역에 가능한 수종을 선정해서 노선별로 특색있는 가로수를,
곽영석 위원  지금 송파구의 상징 거리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그렇습니다.  
곽영석 위원  그것을 어느 한 쪽만이라도 조성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적극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로에 가면 종로에도 새로 새 길을 닦으면서 소나무길을 조성해 놓은 것을 저도 봤습니다.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보식은 버즘나무와 은행나무가 주축으로 되어 있는데 버즘나무를 계속해서 심는 이유가 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사실 버즘나무는 흰불나방 해충의 피해가 엄청 많아서 흰불나방이 창골하는 때는 오히려 가로수가 가로미관을 해칠 정도로 그 피해가 많습니다.  또 요즘 95년도부터 새로 들어온 버즘나무 방패벌레의 피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버즘나무는 또 너무 빨리 자라기 때문에 2, 3년마다 한 번씩 전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을 보면 버즘나무 큰 것 한 그루를 관리하는데 1년에 3만원 정도의 해충구제비라든지 전지·전정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가급적이면 지양하려는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버즘나무 노선에 가운데 결주가 생겨서, 그렇다고 뽑아버리고 일시에 갱신할 수는 없으니까, 그 가운데 노선 중간에 결주가 되었다고 해서 은행나무를 심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치어서 은행나무가 못 자라죠.  그래서 저희는 버즘나무 가로수가 시작되는 양쪽 끝에 만약에 그런 결주가 생길 경우에는 반드시 은행나무로 메워 들어옵니다.  여러 주가 결주되어 있을 때는 은행나무로 교체합니다.  은행나무는 사실 전지·전정에 대한 비용도 안 들고 해충 방제 비용도 안 듭니다.  앞으로 은행나무뿐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버즘나무의 비율을 낮추고 다른 수종으로 교체해 나가는 것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 해제와 거기에 대한 우리 무허가 건물 대책을 물으셨는데요.  그린벨트 해제는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조정 기준이 인구 1,000명 이상 거주하거나 주택이 300동 이상 집중앙적으로 있는 데에 대해서만 해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관내는 그린벨트가 세장형으로 아주 길게 바깥쪽으로 붙어 있는데 그린벨트 전 면적을 다 해봐야 177동의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인구가 약 600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해제대상은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곽영석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냐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그리고 무허가 건물은 지금 현재 일반 건물은 무허가 건물은 없고 비닐하우스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7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1차 계고를 해서 퇴거를 하도록 종용하고 계속 불응할 경우에는 어떤 고소 고발 등의 적당한 조치를 해서 위법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곽영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황수 위원님께서 저희를 격려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넛마을 근린공원에 있는 지하수는 토출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검사했는데 계속 불합격이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이황수 위원님께서 직접 저희 과에 찾아오시고 저희를 데리고 현장까지 나가서 부적합한 원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물탱크가 있어가지고 지하수를 일단 빨아 올려서 저장을 해서 다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 저장탱크내에서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염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결과, 그 물탱크를 철거하고 직수관을 박아서 바로 밑 지하에서 뽑아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했던 결과, 시험결과 이상이 없이 수질이 합격으로 나왔고 또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만족하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물론 이황수 위원님의 노력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대단히 기분이 좋고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석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송파나루공원에 의사자 내지는 동상이 3개 있습니다.  의사자 권용필 씨, 또 최진희 씨, 그 다음에 한유성 선생의 동상이 있는데 권용필 의사자의 동상은 98년 7월에 건립되었고 최진희 의사자의 동상은 금년 8월에 건립했습니다.  두 분 모두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고 자신은 그 목숨을 잃은 그런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박석흠 위원  두 분 다 송파 사람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네, 두 분 다 송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권용필 씨는 부인이 양천구 신월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두 분 다 송파 사람이었고요.  최진희 씨는 역시 지금 송파구 방이동에 부모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박석흠 위원  장소가 어디서 그랬어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바로 여기 잠실 전화국에서 들어가는 입구에서 내려가면 오른쪽으로 나란히 있습니다.  
박석흠 위원  사람을 구하고 죽은 장소가 어디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강원도 홍천으로 확인했는데 사실 이것을 건립한 부서는 사회복지과입니다.  저희는 공원이 제 소관이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물이 보이는 지역, 또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
곽영석 위원  앞으로 이것을 한강시민공원에 건립하면 안 되요?  왜냐하면 한강 수상구조대 결과를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익사체 건져낸 것이 390건입니다.  그리고 잠실 수중보 근처에서 한 달에 보통 평균 2건 이상의 시체를 건져내고 있는데 그 주변에 그런 것을 세운다면 오히려 경고라든지, 그런 어떤 교훈적인 것도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것도 한 번 타당성 검토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강 고수부지는 종종 침수되는 사례가 있으니까 동상 같은 게 침수되면 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또 멀찍이 침수 안되는 저 둑방 위에 해놓으면 보이지도 않고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태풍으로 인해서 8월 1일부터 비가 시작되어서 2, 3일까지 태풍이 불고 태풍 「올가」가 와서 수목에 대한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가로수는 완전히 꺾어진 것은 없고 58주가 기울어졌거나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 바로 세웠고요.  그 다음에 수양버들 31주, 그 다음에 탄천제방에 현사시 156주 이렇게 많은 수목이 쓰러지거나 꺾어 졌습니다.  그래서 현사시같은 것은 이미 수종교체 대상이니까 전부 교체를 했고요.  수양버들과 아카시아 나무도 전부 제거를 했습니다.  가로수 58주는 전부 바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음에 국비·시비 이월비를 제가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98년도 수해로 인한 4개 공원의 법면 정비예산인데 이것은 이월예산을 통장 관리한 것이 아니고 공사는 이미 계약체결을 해서 준공기한을 연기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하는 것은 돈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서류만 1억 4,000 얼마를 주겠다,  그게 예산배정서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원인행위하고 이월하는데 지출을 2월말경에 한다면 정부에서 2월 초에 자금을 배정합니다.  미리 자금을 주는게 아닙니다.  자금을 주겠다는 약속서만 줍니다.  그게 예산배정서입니다.  모든 예산을 다 그렇게 합니다.
장경선 위원  98년도 예산이 내려와 있지 않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예산이 내려온다는 것은 1억 5,000만원을 너희가 필요할 때 주마 하는 약속서, 그게 예산배정서고요.  자금은 정부에서 안주고 있다가 우리가 2월말에 자금을 지출해야 한다고 자금배정을 요청하면 정부에서 그때 자금을 내려보냅니다.  현금을 미리 내려보내 가지고 우리가 통장에 예치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자금이 그렇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면 돈은 가지고 있지 않네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렇습니다.  약속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다음은 장지근린공원 부분조성 계획에 의해서 장지근린공원이 거여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장지근린공원이라고 한 공원명칭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마는 이 공원은 1977년 7월 9일 건설부 고시 138호로 결정고시될 때 이미 장지근린공원으로 명칭이 정해져서 결정고시가 된 곳입니다.  그리고 이 공원은 장지동과 거여동에 걸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원명칭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것은, 양론이 있을 수 있고 도시계획으로 공원명칭이 결정되어서 고시된 문제이기 때문에…
장경선 위원  아니, 그게 고시되어서 결정되었다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장지공원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볼 때 지번도 거여동 지번이고 꼭 이렇게 장지근린공원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다른 명칭을 새로 만들어서 좋은 공원이름을 붙이면 좋겠다.  지금 여기 보면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체육공원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지.  장지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동명칭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지만 구태여 그런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바꾸어서 하는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알겠습니다.  꼭 “거여”가 아니라도 다른 제3의 명칭을 하든지…
장경선 위원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대로 다시 바꿔달라고 건의를 하면 안되겠느냐 이거지.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 위탁관리 일지관계는 지금 제출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자료를 주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해야지.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참고로 감독은 저희 직원들이 조를 짜서 직접 같이 순찰을 1주일에 한 번씩 하기도 하고 순찰시계를 가지고 공원마다 가서 시간을 찍고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러면 매일 공원녹지과장이 확인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그렇습니다.
김만식 위원  끝나고 합니까, 시작할 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시작할 때 하고 1주일에 한 번씩 같이 동행해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어차피 위탁관리를 해서 방범순찰경비가 나가는데 보다 더 견실하고, 파손되면 우리 공원 시비로 하든지 구비로 하든지 수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책임이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방범순찰을 제대로 못했다고 보상대책이 없죠?  그러니까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방범을 할 수 있는 감시감독을 공원녹지과에서 완벽하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알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내년에 만났을 때는 질의가 없도록 해주세요.
조동형 위원  잠깐요.  공원관리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작년 행정감사 때 두댐이공원 정상에 있는 정자, 그것을 옮겼으면 해서 옮긴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는데 그게 겨울철에는 안그러는데 여름철에는 완전히 우범장소입니다.  아침에 가보면 술병이 이렇게 쌓여있고…  가보세요.  가장자리에 해놓은 것, 불놓고…  아침마다 제가 거기를 다니는데 완전히 우범장소예요.  그것을 아래로 이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셨는데 아직까지 안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고려해보세요.  아주 안좋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검토해서 하단으로 이동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완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병완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재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보건소는 송파구민의 모든 보건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보건교육과 진료, 질병에 대한 예방사업, 그리고 관내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수립한 계획업무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보건소 소속 전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볼 때는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박재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구민의 보건건강 증진을 위하여 한결같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각 과장들로 하여금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및 인사)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주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병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보건소는 3개 과를 한꺼번에 감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훈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상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99년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원 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의 정원은 행정직 7명, 계약직 의사를 포함한 기술직 11명, 기능직 13명, 고용직 1명으로서 총 정원 34명에 현원 32명으로 결원은 기능직 2명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민원창구 지도관리를 내실화 하였습니다.  우선 친절·공정·신속한 민원처리를 하였으며 대민친절 봉사자세를 확립하기 위해 반성의 시간 운영 및 직원 친절봉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작성표에 보시면 작성기준이 98년 10월 30일 현재라고 되어 있는데 편집상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둘째로 세입징수 실적입니다.  관공업수입을 당초목표 3억 9,946만원에 비해 131% 증가한 5억 2,237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렇게 당초대비보다 31% 더 증가한 것은 보건의료서비스의 개선, 보건소 시설환경의 개선, 직원 친절도 제고, 현금수납 실시에 따른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급성전염병 예방사업을 위해 방역소독활동을 강화했습니다.  98년에 1일 7명을 투입하여 소독활동을 하였으나 99년에는 1일 9명으로 인원을 대폭 증가 투입하고 새마을지회 자율방역단과 지속적으로 연계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급성전염병 관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질병모니터망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넷째, AIDS 관리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AIDS 감염자는 21명으로 이들에 대해 분기 1회 이상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연2회 면역기능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면역기능저하자의 병원진료시에 국·시비로 진료비 전액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AIDS 예방 홍보를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AIDS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홍보판넬을 전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섯째로 서울시 시민만족도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 15일간 보건소 시설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시설개선 내용은 복도환경을 개선하였고 민원안내를 개선하였으며 민원실 출입문을 교체하고 내과 칸막이 시설을 새로 충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추가적으로 보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정상훈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현성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보건지도과장 하현성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및 인사)
  그러면 보건지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으로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 및 영유아의 예방접종 건강진단 사업, 그리고 신생아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이 있습니다.  임산부 신규등록은 10월 31일 현재 목표 700명 대비 633명으로 91%의 진도율을 보였습니다.  임산부 건강진단은 영유아 건강진단과 함께 국비 50%의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각각에 주어진 목표 228명과 172명 대비 393명, 256명으로 진도율이 172%, 149%가 됩니다.
  영유아 신규등록은 IMF 여파로 많이 올 것을 예비하여 자체내에서 5,000명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 서울시 사업목표량은 4,000명으로 주어서 실적 3,566명, 진도율 89.2%가 되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5,300명 대비 3,700명인데 이는 의료기관에서의 채혈시점으로부터 검사기관의 검사종료후 검사비 청구시까지의 시간차로 아직은 약간 부진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주민 보건교육은 399회 13만 272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취학전 아동 조기시력 검진사업은 작년 19개소에서 21개소 1,700명으로 확대 실시하여 조기에 안과적 이상을 발견하는 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강보건 사업으로 취학전 아동 불소용액 양치 사업도 7개소에서 15개소 701명으로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임산부 태아교실은 9회 1,700명이 참석하였는데 임산부들의 호응도가 매우 좋습니다.  올해는 자체내에서 만든 연속 프로그램을 갖고 3일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구민공개 건강 강좌는 외부 의료진의 자원봉사와 무료건강 강좌 유치로 7회 개최하여 19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무료 암 검진 사업은 국민건강증진기금 50%인 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 위암검진 128명, 자궁암 검사 137명을 지정병원에 연계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성교육·성상담도 구립 어린이집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110회 5,665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가족계획 사업은 영구피임 50%, 일시피임 105%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단순 피임사업에서 탈피하여 출생 성비 불균형 해소 대책으로 홍보 및 지도 단속 업무를 강화하고 있고 어린이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성교육·성상담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 사업은 저소득층 고위험군을 우선순위로 950가구 1,811명에 대해 관리하였습니다.  올해는 보건복지부 공공근로 간호사가 한시적 생보자 3,503가구 9,606명을 함께 관리하였고 구 자체 공공근로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실태 및 치매 전수조사로 1만 6,107명에 대해 가정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암, 당뇨, 고혈압, 결핵, 관절염, 정신질환, 뇌졸증, 기타로 나누어 질병별로 관리하였으며 관절염 자조 관리 교육, 뇌졸증 관리 교육, 당뇨병 관리교육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문진료는 거동불능 자 12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순회진료는 저소득층, 노인정 15개소에 대해 1,55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적은 수의 직원으로 많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외부의 자원을 활용하여 연계 처리하고 행정지원, 복지지원에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입니다.  정신보건 사업은 관내 등록된 정신장애인 75명 및 일반주민중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주민을 관리하고 관내 정신의료기관 3개소 및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1개소에 대해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정신보건 상담실을 운영하여 중앙병원 정신과 김성현 선생님을 촉탁으로 모셔서 10회 44명을 상담해 주셨습니다.  정신장애인 가정방문은 치매, 알콜리즘을 포함해서 300회를 방문하였고 연계 처리도 조건이 맞으면 전문의료기관과 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하여 모두 10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결핵관리 사업부터는 죄송스럽게도 오기되어 별도로 나누어 드린 실적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결핵관리 사업은 결핵예방접종 7,000명 목표 대비 6,693명으로 95.6%, 환자 등록관리는 410명중 균양성 84명, 균음성 115명, 요관찰 211명입니다.  X-선 검진은 5,800명 대비 6,200명으로 106.8%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사업은 목표 3만 6,601명 대비 실적 3만 8,953명으로 106.4%의 진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병 관리 사업은 혈청 검사, 임질 검사 등으로 목표 3,172명 대비 2,985명으로 94%의 실적을 이루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하현성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일 의약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이관일  의약과장 직무대리 이관일입니다.  의약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무행정주사 이관일입니다.  
  다음은 약무행정주사 최재숙 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검진관리담당주사는 12월 31일부로 명예퇴직해서 현재 공석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주요업무에서 의료기관 지도 단속에서 대상은 의료기관, 안경업소, 안마시술소, 적출물처리업소, 침술소, 치과기공소 합해서 전체 747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점검방법은 정기검사와 수시검사가 있는데 정기검사는 연 1회 실시하고 그중에서 안마시술소는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시검사는 진정이나 민원이나 어떤 제보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과대광고, 허위광고, 기타 의료기관 명칭이라든가 진료과목 표시 등 위반사항이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기타 면허 대여나 무면허 의료행위, 기타 의료법 준수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써 행정조치 사항을 볼 것 같으면 영업정지 1개소, 고발 1개소, 시정명령 및 경고 등 전체가 2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내소 환자 진료 시스템에는 내과, 치과, 한방 진료, 성병 환자 진료로 실인원 5만 1,320명중에서 연인원은 43만 105명입니다.
  다음은 약업소 지도 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약업소 총 대상은 약국 306개소, 의료용구 판매업소 167개소, 도매상 43개소, 한약업사 4개소로 합해서 520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 방법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있는데 정기점검은 연 1회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진정, 제보 접수, 또는 기타 고질적인 업소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약사면허증 대여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 의약품 판매가 표시사항 준수 위반, 불법 수입 한약재 판매행위가 되겠습니다.  실적으로써 행정조치 사항을 볼 것 같으면 등록취소 9개소, 영업정지 7개소, 과징금 5개소, 고발 3개소, 경고 및 시정명령 3개소 합해서 2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도매업소 43개소, 소매업소 306개소, 의료기관 287개소, 병원 7개소로 총 대상이 643개소입니다.  지도방법은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나누는데 정기검사는 연 1회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식품의약품 안전청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량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수급대장의 기록·비치 여부, 수급대장의 보존여부, 판매허용량 이상 판매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실적으로써는 총 실적이 601개소고 진도율은 9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리검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리검사에서는 장티푸스 및 콜레라, 에이즈 검사, 성병 검사, 간염 검사, 기타 병리검사 해서 계획이 14만 2,400건인데 실적으로써 16만 241건으로 진도율은 112%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사선 촬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X-선 간촬, 직촬, 필름복사 등 총 계획이 2만 8,350건 중에서 실적으로써는 2만 7,668건으로 진도율은 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계획이 2만 6,000건에서 실적으로써 2만 4,651건인데 진도율은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의약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관일 의약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흠 위원  박석흠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1억 5,632만원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86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1억 4,472만원, 자산취득비 3,567만원 이것에 대한 집행내역과 영수증을 자료로 첨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도과 자산취득비 700만원이 복사기와 프린터기 산 거 아니에요?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네, 맞습니다.
박석흠 위원  그것을 산 영수증과 자세한 내역을 보고 바라고요.  의약관리에서 업무추진비 612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6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252만원, 자산취득비 565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설명과 영수증 자료를 같이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송복용 위원님!
송복용 위원  송복용 위원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다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월남 전쟁시에 파병 장병들이 고엽제로 피부병으로 또 기형으로 인해가지고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후에도 2세들이 기형아를 낳아가지고 통곡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최근 건축세미나에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나라가 나무가 없어서 수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목재나 원목을 쓰다 보니까 고엽제를 어느 나라든지 뿌렸던 거죠.  그래서 원목으로 전원주택 짓는 것을 지금 안 하려고 합니다.  고엽제에 전염될까봐.  그 정도로 민감해졌는데 우리구에 고엽제에 걸리신 분들이 어떻게 보상을 받았는지, 그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휴전선 근교에 미군이 살포한 고엽제로 근교에 사시는 군인과 민간인들 이런 분들이 요새 매스컴에 많이 거론되었죠.  그들이 우리구에도 몇 명이나 있는지, 접수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알려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송파구민이 보건소가 있지만 보건소에서 뭐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무슨 진료를 무료로 해준다든지 돈을 얼마 받고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겠고, 요 얼마 전 의사들이 장충체육관에서 결기대회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보건소에 많이 찾아왔습니까?  하여튼 보건소가 구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활동한 계획, 자료 이런 것을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윤태환 위원님!
윤태환 위원  윤태환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며칠 전 전국의 의사들이 의원의 문을 닫고 소위 말하는 집단이기주의적인 그런 행태까지 보이면서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바 있습니다.  의사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집단행동을 벌인 것입니다.  이렇게 의사와 약사와의 첨예한 대립의 양상을 보이면서 의약분업의 현재까지 진행사항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의약분업이 실시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주요업무보고 17쪽을 보면 국민건강증진 사업으로 취학전 아동 조기시력 검진사업 구립어린이집 21개소 1,700명, 구강보건 사업 구립어린이집 15개소 701명, 성교육·성상담 뭐 이것이 전부 구립어린이집으로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구에 구립어린이집이 21개, 민간어린이집이 10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106개의 민간어린이집은 구립어린이집에 비해서 IMF를 만나가지고 심지어는 어린이집의 문을 닫는가 하면 그런 영세성을 지금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구를 조사해 보니까 서초구는 모든 어린이집에 소독을 실시해 주고 또 금천구는 모든 어린이집에, 이것은 구립·민간어린이집 구분없습니다, 구강검진 및 성교육 무료 실시, 또 영등포구는 어린이집에 소독 실시 등 이렇게 타구에서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이나 상관없이 이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지금 경제적인 사정은 구립어린이집은 어차피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106개 민간어린이집이 평균 원생수가 35명에 불과합니다.  정말 유지하기도 힘든 그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을 민간어린이집에까지도 확대해서 실시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곽영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비송사건과 관련해서 서울행정법원에서 7차 심리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선고사항이 11월 16일자로 선고된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88년 5월 1일자로 송파구조례 제151호로 제정·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와 관련해서 제증명과 유료적정수가 및 적정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분야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중에 3억 90만원의 자금을 활용해서 보건소 시설을 개선했는데 실내 조명등에 관한 개선 문제는 지난 본 의회 본회의에서도 구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서 그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아직까지 개선하지 않고 있는데 실내의 조명이 적정 조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물리치료실 운영과 관련해서 대기시간이 30분에서 50분까지 대기자가 있었습니다.  그 민원을 6건 접수했는데 물리치료실이 실제적으로 장비가 부족해 가지고 그 대기시간이 많다고 그러지만, 그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시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일반 행정관계는 우리 구에서도 30분 이상 민원인이 대기할 경우에 1만원의 지체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소장의 견해는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고, 또 우리가 조례로 방문간호사에 대한 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근자가 간호사 복장을 착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방접종사업과 관련해서 무료접종자 건수가 4,000건에 이르고 있는데 그 명세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유료접종 내역중 실적 대비 공무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유료로 접종을 해야 함에도 하지않은 것까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접종 내역중에서 공무원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98년도에도 급성전염병을 위하여 방역소독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다시 재차 묻겠습니다.  작년에까지만 해도 연막소독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분무소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원 관리에 대해서 금년은 2명을 더 추가를 해서 했는데 그래도 분무소독을 해보니까 인원이 세 사람 가지고는 힘들어요.  내년에 이에 대한 방침이 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보건소 약품구입 내역 및 대금지급 현황은 봤습니다.  추가로 약품구입한 장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먼저 방역실시 일지하고 적출물 처리업체 명단 및 관리대장을 자료로 요구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0페이지 보면 보건행정과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인원 10명, 12월 개최 예정 이렇게 해놨고, 보건지도과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인원 10명, 그런데 4명만 참가했는지, 나머지는 수당을 안드린 것인지 4명에 대해서만 수당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정족수가 안되는데 회의를 했다는 것인지, 회의록을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40페이지 보면 연막소독 28개 전 동, 2주에 1회 소독 실시했으면 1개월에 두 번씩 했다는 이야기인데 나는 한 번도 못봤는데 이것은 나중에 일지를 자료로 받아가지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출물 처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도 나중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55페이지 안마시술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데 오리온 업체는 3월에도 경고를 받고 8월달에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제재방법이 이것 말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임명종 위원님!
임명종 위원  임명종 위원입니다.
  지금 방역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그런데 금년에도 제가 실지로 방역을 해보니까 마찬가지로 참 어려웠습니다.  새 밀레니엄 시대인 2000년대를 맞이해서 서울시 방침에는 연막소독을 50% 줄여서 실시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앞으로의 계획수립과 문제점, 그리고 연막소독을 분무소독으로 대체할 때 대비책이 준비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묻겠습니다.
  의사·약사 보유현황 및 운영방식의 문제점은 없는가?
  두 번째, 보건소를 통해서 진단서를 많이 발급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용도로 받아가고 있는 것인지, 이게 선의적으로 받아가고 있는 것인지,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진단서 발급대장 99년도 10월분 자료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건행정과입니다.  우리 구에 AIDS 감염자가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염자 자신의 의지라고 보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확산방지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감염자 지원에서 진료비 지급실적상 10여명에 한해서 2,8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치료비, 본 위원은 불치병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진료비가 지급이 되는지 지급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지급대장 또한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에 보건지도과에 묻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에서 대상자의 자격이 있느냐?  국민건강증진사업에서 각 아이템마다, 예를 들어서 위암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혜자의 자격이 있는가?  지금 현재 보면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소가 보건소 내에서만 실시되고 있다고 볼 때에 수혜자와 불수혜자가 존재하게 되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동 의원급 병원에 위탁처리하여서 전 구민이 평등하게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지도과 묻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 방문순회진료시에 진료 자체를 거부하는 노인이나 노인정이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생각해 보셨다고 그러면 그 대처 방안은 있는지 답을 해주시고요.
  의약과에 묻겠습니다.  조동형 위원님 질의에 보충입니다.  적출물 처리업자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적출물의 종류별 관리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산부인과 적출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중에서 암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실태를 알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적출물의 종류별로 업자 분류를 해서 처리 결과 발생처 등을 지속적으로 감독한다면 이러한 암거래 행상은 근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그 안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곽영석 위원입니다.
  네 가지 묻겠습니다.  모자보건 사업과 관련해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이상발견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의약품 관리와 관련해서 643개소의 지도점검을 연1회 실시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재고량이나 허용량의 이상여부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연1회 지도점검을 할 경우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면 해가 넘어갑니다.  이것이 형식적인 지도점검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행정지도 주기를 바꾸어서라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소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국비·시비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예산이 정신박약아 사업에 투입되고 있는데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서울시 감사와 관련해서 환자 조기발견 분야에 모니터운영 전담직원을 편성하자는 것이 제기되었고 취약지 소독 계약 사전홍보가 안되어 있고 극미량 소독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모든 방역체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사후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취약지의 소독계약 자체의 홍보도 안되어 있고 환자가 발생한다면 그 모니터 할 수 있는 직원조차 배치 안했다는 지적을 받고서 시정했다는 것은 근본적인 보건행정 체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장의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한테 묻겠습니다.  자료요청 건에 보면 송파구에 대형약국이 26개소로 되어 있는데 약사분들이 오전 9시에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출근해서 오후 8시나 9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한 두 시간 비는 시간에 무자격 종업원이 판매하는 단속사항이 있는가 하고 요구자료 52쪽을 보면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고,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징금, 고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주시고요.
  요구자료 54쪽을 보면 송파구 관내 안마시술소가 열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 99년도에 오리온 안마시술소, 시술소 개설자 준수사항 위반, 윤락행위, 여기에 대해서 윤락행위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행정처분 내역을 보게 되면 보건소 담당하시는 분들이 직무유기를 한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단속을 하게 되면 전부 다 문제가 있어요.  열 군데가…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2000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확실하게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보건소 수가조례에 관한 건입니다.  보건소 수가조례 수수료란에 수질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지금 현재 송파구가 아니라 서울시 전부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송파구라도 물탱크가 있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해주는 것을 조례에 넣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에 대한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감사자료 26쪽에 보면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임시회 및 정기회시 구정질문·5분발언 등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한 추진상태 및 처리현황을 물은 게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여기 요구자료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회의록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참석 안했습니까?  5분 발언을 했어요, 안했어요?  보건소 조명관계, 모든 시설 개선관계를 다 발언했어요.  이것 때문에 구청장이 지시 했잖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도 그 문제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게 없습니까?  자료 보세요.  26쪽에…  분명히 발언을 했고 구정질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정확히 이해도 못하고 이렇게 냅니까?
  이상입니다.
  5분발언에 대한 개선방안 내용을 다시 확인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박재범  이상 열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드릴까요?
○보건소장 박병완  30분은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30분이면 되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감사중지)

                     (17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지금 자료 준비하는데 30분을 보건소에서 요구했습니다.  1시간이 되었어요.  담당공무원들은 이것 자기가 매일 하는 것이니까 달달달 외워야 될 텐데, 소장이나 과장은 모르더라도…  그 뒤에 와서 무엇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보충자료 다 준비해서 주려고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 일을 안 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우리가 감사를 받는 건지 감사를 하는 것인지?  무엇하는 거예요?  1시간씩 앉혀놓고…  아직도 자료고 안 왔어요.  적출물 관리대장을 왜 안 가져와요?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지금 가져오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먼저 검토해 봐야 질의할 거 아니요?  이러고 시간 끌게 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보건소장 박병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의 분량이 많고 또 내용이 방대해서 일일이 다 제시간내에 준비를 못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자료에 대해서 최단시간내에 자료를 제출해서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해서 빨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송파구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요구자료 10항 정기회와 임시회에서 구정질문 및 5분발언 등에서 제기된 보건소 관련 사항에 대해 추진상태와 처리현황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 강해를 회의 종료후에 구청장은 보건소의 시설 개선사항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3,000여만원을 투입해서 시설을 개수했습니다.  보건소장도 당일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자료에 사실 여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은 보건소장을 송파구행정사무감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징계건의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으로부터 감사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보건소장 징계건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징계건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건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징계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건소장 징계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준비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자료제출이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대장만 위원님들한테 갖다 드리면 완료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5분 정도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 박재범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5분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자료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감사중지)

                     (17시 5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완 보건소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병완  평소 보건소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장에게 질의해 주신 송복용 위원님, 윤태환 위원님, 곽영석 위원님, 이황수 위원님, 그리고 주숙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소장이 직접 상세히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이나 업무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 가능한 부분은 소장이 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송복용 위원님께서 고엽제 환자에 대한 보상, 치료비 문제, 인원수 등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고엽제 환자에 대한 보상 치료 문제, 인원수 등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고엽제 환자는 국립원호병원에서 보상 및 치료 그리고 등록 관리를 일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고엽제 환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원호병원과 협조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자료를 획득해서 추후 송파구 보건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소 홍보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건소의 홍보에 관계된 문제는 유인물, 지역신문, 지역민방 등을 통해서 꾸준히 해오고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점 더욱 신경을 써서 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환 위원님께서는 의약분업의 진행사항, 그리고 의약분업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윤태환 위원  소장님, 그것은 답변 자료가 너무 방대하니까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병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곽영석 위원님께서 물리치료실 환자가 30~50분씩 지체되는 문제, 그리고 보건소의 시설환경 개선에 관계되는 문제, 그리고 조명 문제, 그리고 근무자가 간호사 복장을 착용하지 않고 근무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임시회 및 정기회시 구정질문 및 5분발언 등에 대해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추진상태 및 처리현황에 대한 요구자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불찰로 관계서류를 찾지를 못하고 누락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후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황수 위원님께서 대형약국에 관계되는 문제, 그리고 주숙언 위원님께서 아파트 물탱크 및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조례 관계 등을 갖다가 개정해서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갖다가 한꺼번에 기록하고 하느라고 일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내용이 아마 누락된 것도 상당부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병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상훈 보건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위원님들 질의순서대로 제가 하나씩 하나씩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석흠 위원님께서 한 가지 질의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업무추진비와 자산취득비 영수증, 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미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기본적인 설명만 제가 가볍게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7페이지를 보시면 99년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은 보건행정과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5,632만원, 그리고 집행액은 1억 2,927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억 2,704만 6,000원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가지고 보건행정과의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많은 이유는 기관운영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 업무추진비, 직책급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특정업무추진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보건지도과와 의약과에 나와 있는 시책과 부서운영비 이외에 모든 것은 보건행정과에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자산취득비는 보건행정과가 2,869만 8,000원에 대해서 집행하였고 보건지도과가 679만 4,000원, 의약과가 198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이미 자료를 드렸고 영수증도 같이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윤태환 위원님께서 민간어린이집 방역소독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방역소독을 할 수가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20개소에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방역 인원 자체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구립어린이집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점차 내년에 이런 인원을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확대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은 총 4가지인데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리치료실 대기시간이 지금 20분~50분까지로 상당히 길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상황입니다.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시설, 그 다음에 사무실 공간 자체가 상당히 협소한 상황입니다.  
곽영석 위원  그 시설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네, 저희들이 지금 계획상으로 세우고 있는 게 일단 8월 2일부터 진료예약제를 실시했습니다.  물리치료실에 한방이 되어 가지고 그전에는 당일 아침에 오는 순서대로 선착순으로 진료했는데 1회 방문 진료후에 1회 예약을 하도록 예약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영석 위원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나오니까 방법론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울시 감사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환자 조기발견 분야 모니터 운영 전담 직원 미지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방역 인원이 방역 담당주무 한 사람, 그 다음에 방역 직원이 지금 현재 세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계속 야외 작업을 나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1명이 모든 이런 서류라든지 모니터 운영을 다 담당해야 되는데, 두 명을 지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정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야외작업 나가고 있는 사람들로 해 가지고 이미 지정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취약지 소독계획시 사전 홍보가 미흡하다고 지적되었는데 서울시 감사 결과 이런 지적사항이 나와서 바로바로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송파자치신문과 동사무소에 게시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극미량 소독 미실시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는데 서울시에서 감사한 기간이 6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감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극미량 소독은 원래 하절기에 가장 기온이 높을 때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극미량 소독을 하는 것인데 평상시에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희석 자체가 아니라 원액에 약간만 희석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시기적으로 미도래했기 때문에 하지 못했었고, 8월 중에 집중적으로 극미량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질의해 주신 99년도 제증명 발급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서가 3,430건이고 건강진단 결과서, 그러니까 이전에 보건증이죠.  그게 1만 4,881건이었고 폐업사실 신청 민원이 227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조명 문제인데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번에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시설 공사를 하면서 조명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곽영석 위원  복도의 조도를 몇 「룩스(Lux)」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그것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영석 위원  병원의 기준 조도가 있을 거예요.  그 기준에 맞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내일 강평하기 전까지 얘기를 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올해부터 연막소독이 50% 감축되는데 제가 아까 보고드린 내용에 보면 인원이 추가적으로 2명만 더 충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역이라는 게 특히 하절기에 많이 방역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제가 1일에 9명이라고 한 것은 그 일수 자체를 전체적으로 방역하는 일수에 평균을 나눠서 자료로 만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하절기에 방역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제일 많은 인원일 때는 15명까지 인원을 확보해서 방역소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를 15명 정도 활용했다면 저희 직원까지 합친다면 한 17, 8명 정도가 분무소독에 투입되었다는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약품구입 대금지급 현황에 대해서 원장을 제출하라고 말씀하셔서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김만식 위원  지금 한 부만 가져왔는데…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모든 영수증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받는 것에 대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주고 받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예.
김만식 위원  그러면 어떠한 영수증이라도 돈을 주고 받을 때는 날짜를 기입합니까, 안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날짜를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러면 공문서에 철이 된게 날짜 기입 안한 것은 「가라」로 한거예요?  날짜를 안쓰고 영수증을 붙인 이유는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가라」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러면 227만 100원, 대한가족협회 김모임, 구매는 특수조제분유, 수량 105개, 단가 2만 1,620원, 이 영수증은 어디에서 갖다 붙인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그것은 저희 소관입니다.
김만식 위원  그러니까 영수증은 어떻게 된거예요?  내역을 이야기 해줘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자등록증을 붙이게 되면 관할세무서 직인이 찍혀야 돼요.  맞아요, 안맞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맞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런데 왜 사업자 등록증을 붙였는데 관할세무서 직인도 없는 것을 붙여 놨냐구요.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제가 알기로는 대한보건복지협회에서 일괄하는 사업으로…
김만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복지협회같으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가 있으면 등록이 되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세무서 직인이 안찍혀 있는 사업자 등록증을 갖다 붙였다니까…
  됐어요.  지적하려면 한이 없으니까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차질없도록, 내년에 이것을 기록했다가 다시 감사를 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요.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조동형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는 두 가지였습니다.  방역실시 일정 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고 그 다음에 연막소독을 2주에 1회씩 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일지를 제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제출을 완료했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보고를 드릴 때 28개 전 동에 대해서 2주 1회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아파트 동에는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파트 이외의 동에 대해서는 2주에 1회씩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28개 전 동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금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서울시 주관으로 특별방역소독의날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서울시 전역, 송파구도 마찬가지로 28개 동 전역에 방역소독을 실시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러면 정확히 기록을 해야지.  그리고 한 가지만 물을께요.  업무일지 매일 씁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써요?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실제 면적 말입니까?
조동형 위원  살균·살충 해서 면적도 나오는데 업무일지를 어디에 근거해서 작성하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복명서에 근거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러면 작업하고 맞아야죠?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예.
조동형 위원  8월 26일자 하나만 봐도 안맞는데…
  그리고 1월 4일도 업무일지에는 살균작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추운 엄동설한에도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지금도 작업하고 있고, 한겨울에도 작업을 합니다.  일반 야외 하천이나 유수지같은 데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화장실·어린이집·경로당…
조동형 위원  살균작업을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살충작업도 했다고 되어 있거든.  연막했다는 이야기죠?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살충에도 분무소독이 있고 연막소독이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두 가지를 다 했다 이거예요,  살균·살충,  약은 틀릴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약은 틀린데…
조동형 위원  두 가지를 다 했다.  여기 두 가지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 업무일지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연막 말고 분무살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동형 위원  시세말로 언발에 오줌누기구만!  됐습니다.  그만 합시다.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다음 임명종 위원님께서 한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서울시 방침이 99년부터 전년도 비해서 연막소독을 50% 감축을 하고 2000년부터는 10% 이내 수준으로 감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방침에 따라서 내년도 연막소독에 대비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나 서울시 방침에 따라 연막소독을 감축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연막소독이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재범  그 내용은 아는 내용이니까 자료로 해서 임명종 위원님께 드리세요.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답변 계속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내년도 연막소독 감축에 대비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인원을 확보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요원을 대량 투입을 해서 보건소의 방역소독에 대해서 활성화 할 것이고 방역담당 공공근로도 한 명씩 고정적으로 배치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두 명을 투입하려고 신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연무기를 활용할 생각입니다.  지금 연막소독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연막기를 가지고 있는게 차량이 두 대이고 휴대용이 일곱 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차량 한 대하고 휴대용 일곱 대 중에 세 대에 대해서 연무기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연막기를 연무기로 활용하려면 연료관을 교체해야 합니다.  하나 교체하는 비용이 9만원이고 확산제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연막제는 경유를 사용하는데 연무제는 일반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확산제가 필요합니다.  20ℓ당 2만 5,000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보건소에서 시범작업 후에 효과가 좋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 동에 가지고 있는 휴대용 연막기에도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취약지역 중에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파악해서 분무소독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충구제 소독을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성충이 아니라 유충구제 쪽으로 방침을 바꿔나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유충구제 쪽으로 눈을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성화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진단서 발급의 용도, 두 번째로 진단서 발급대장 10월분을 제출하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AIDS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건강진단서의 진단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감염여부에 대해서 전염병이나 폐결핵…
안성화 위원  잠깐만요.  그런 사실들은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출을 안했어요.  그런데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 아까 보건행정과에 세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의사·약사 보유현황 및 운영방식의 문제점은 없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그것은 의약과 소관이기 때문에 의약과에서 답변할 예정입니다.
안성화 위원  이게 의약과 소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보건소에 있는 의사·약사입니까?
안성화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성화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사·약사 자체를 지금 현재 자체조달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래의사를 초빙해서 진료를 하는지 그게 지금 특수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을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보면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약사 보유현황하고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소견만 적어가지고 서면으로 통보해 주세요.
  두 번째, 진단서 발급현황을 달라고 했던 것은 이게 지금 건강진단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건강진단쪽입니다.  건강진단 무료죠?  여기에 있는 것은…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무료 아닙니다.  간염하고…
안성화 위원  스물 세 가지나 해서 종합진단을 한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그것 아닙니다.  건강진단이라는게 일반 종합병원에서 받는 것하고 구별되게 몇 개 종류에 대해서 한정해서 건강진단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환경미화원 건강진단, 스물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종합건강진단 해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원…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의약과에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의약과예요?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예.
안성화 위원  그 다음에 AIDS 환자 감염자, 그것도 의약과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DS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확산방지 대책이라든지, 진료비 지급기준, 지급대장 제출 세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AIDS 확산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예방 홍보하고 지속적 상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보시면 38페이지입니다.  주요관리실태라고 해서…
안성화 위원  과장님!  그것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자료 나와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40건에 대해서 2,580만원이 지금 지급이 되었죠.  그러면 2,580만원 40건에 대해서 나누면 10여명에 대해서 지급이 되었죠?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대장 관련된 문제인데 일단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확산방지 대책은 생략을 하고요.  진료비 지급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비를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후에 진료청구서를 일단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서울시로, 서울시에서는 보건복지부로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50%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보조를 해주고 50%는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급을 해줍니다.  진료비 지급기준은 AIDS 관련있는 질병으로 치료를 했을 때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98년에 비해서 99년에 지금 지적해주신 40건에 대해서 이만큼 액수가 많은 이유는 감염자 21명중에 3명이 장기입원 환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액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대장을 제출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AIDS와 관련해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에 보면 비밀…
안성화 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넘어가세요.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것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정상훈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현성 보건지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보건지도과 소관 질의내용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석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산취득비 700만원에 대한 영수증 및 내역서는 제출하였고…
박석흠 위원  됐습니다.  내용 다 봤으니까 설명 생략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그 다음 윤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학전 아동 조기 시력검진 사업이나 구강보건사업, 그 밖에 성교육·성상담 사업을 민간어린이집에도 확대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인력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취학전 아동 조기 시력검진 사업은 크게 예산사업은 아니라서…
윤태환 위원  됐습니다.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복제규칙에 맞춰서 저희가 제복을 제대로 착용해야 되는데…
곽영석 위원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죠?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예.
곽영석 위원  겨울철에는 옷 갈아입기 귀찮아서 그렇게 했겠고…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98년도에는…
곽영석 위원  1년에 두 번씩 지급하게 되어 있죠?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IMF라 사실 피복비는 우선적으로 절감부분이 되기 때문에…
곽영석 위원  닳을 것 같으니까 안입는 것은 아닐테고…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그렇지 않습니다.
곽영석 위원  제가 건의한 것은 다 시정조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그렇습니다.
곽영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십시오.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참고적으로…
윤태환 위원  하 과장님!  한 마디만 하고 넘어갑시다.
  우리 구 보육시설 구립이 21개, 민간어린이집이 106개인데 구립어린이집이 21개인데 원아 수가 2,542명이에요.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은 106개인데 3,700명이에요.  그러면 대비를 따져 보면 구립어린이집은 한 군데에 121명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은 35명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은 1년에 23억 4,200여만원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싸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 아동들이 구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안돼요.  이것은 그 원장들이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것이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감사합니다.  사실 여태까지는 구립 유아원만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에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위시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셔서 사실 그 많은 민간어린이집을 다 카바할 수는 없어서 공문을 띄워서 저희 일정하고 맞춰서,  왜냐하면 구강검진까지 해주다 보니까 치과선생님이 보건소 내소환자 보는 것 하고 맞물려서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성교육도 겸비하여 보건소 방문의 날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참여시켰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번에 못한 민간어린이집은 내년도에 또 시간약속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윤태환 위원  됐습니다.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그리고 복제는 사실 작년에 말씀해 주셔서 다시 피복비를 살려서 올해 여름 하절기 것은 맞춰서 잘 입었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무료접종 건수 4,002명에 대한 것은…
곽영석 위원  그것은 자료로 가져오기로 했으니까 됐습니다.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접종에 대해서는 직종별로 구별해서 쓰는 난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 공무원이 몇 명 맞았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저희가 공무원이라고 해서 유료접종 대상이 아닌 사람을 접종해 준다든지, 아니면 무료로 해준다든지 그런 일은 없고 대납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그것은「페닐케톤요증(Phenylketon-
uria)」하고 갑상선기능저하증에 대한 것인데 저희 관내에는…
곽영석 위원  지금까지 검사이상으로 나온 사람들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실제 검사해서 이상이 나온 사람은 없고 2차 검증 들어간 아동은 한 두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내에 두 명의 환아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한테 지급되는 분유값이 사실 상당한 예산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곽영석 위원  그런 사항이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주든지, 예산심의를 앞두고 감사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사항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예.
곽영석 위원  그런 것이 이런 자리에서 부각이 되어야지요.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다음에 조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의록은 제출이 되었고 저희가 10명의 위원들이 있는데 당연직이 4명 있어서 공무원들은 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촉직 여섯 분에 대해서는 참석하신 분에 한해서 수당이 지급되는데 사실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많이 깎아서 조금 드렸고 회의는 과반수 이상 참석하면 회의가 진행될 수 있고 과반수 이상 참석하면 의결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곱 분이 참석하여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조동형 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회의가 존재할 값어치가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사실은 두 번을 해야 되는데 상반기 때는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맞물려서 못했습니다.
조동형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다음에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건강증진사업중에서 대상선정 기준이 뭐냐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전 주민한테 다 혜택을 주면 좋겠는데 그게 국비지원 사업이나 구강증진기금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안성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격이 있느냐?  자격만 말씀하세요.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자격은 공문상에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로 한정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치구에서 더 원한다면 100%를 구비로 해주시면 가능은 합니다.
안성화 위원  100% 구비로 무료검사를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지금 현재는 50%입니다.
  500여만원 중에서 반반씩…
안성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수혜자격요건하고 지원내용을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갈께요.
  위암 검진이나 자궁암 검진같은 게 있죠?  이것같은 경우에 상당히 특수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민층에서 봤을 때 지금 당장 앞으로 고꾸라져도 부담을 안하고 그냥 공짜로 와서 하라고 홍보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검사라는 차원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치료도 잘 안하잖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보았을 때 이 부분을 그렇게 한정지어서, 지금 현재 128명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홍보를 해서 보건소에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각 동마다 의원급이면 의원급에 민간위탁을 해서 지원되는 비용만큼 홍보를 해서 그쪽에서 검사를 하거나 치료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불을 해줘서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서면자료로 저한테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넘어가세요.
  이 건에 대해서는 넘어가세요.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향후에는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정에서 왜 순회진료를 거절할 때는 그 이유가 대체 뭐고 그 대책이 뭐냐 하고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보건소에서 나가서 서비스할 때 한계는 있습니다.  그분들이 소득면에서의 차이에 따라서 어느 노인정은, 특히 취약지구의 노인정은 많은 호응을 보이지만 실제 나갔을 때 많은 인력이 그래도 나갔는데 호응도가 떨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앞으로 보건산업진흥원이랑 관내 노인들이나 재가노인들, 와상노인들의 보건복지 요구도가 무엇인지를 조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맞물려서 저희가 좀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나중에 서비스 내용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진료 자체를 거부하거나 이럴 노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잘 산다고 하더라도 노인정이나 경로당 같은 데에 무료진료를 갔을 때에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가서 어떤 실질적으로 의약이라든가 진료 행위가 제대로 투입되는 것은 거의 없고, 한방 그러니까 침이라든가 뜸이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와가지고서 그냥 한 달에 한번 정도 하고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이면 두 번, 한 달에 두 번이면 두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그런 노환에 해당하는 병이란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 분기마다 어떻게 해 가지고 신청이 오면 분기마다 한번 가서 그게 더 귀찮고 효과가 안 나온다.  그래서 이것을 인력이라든가 이런 자원봉사자를 좀더 활성화 해서라도 한 달이면 한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순회진료를 해 줄 수 있으면 거부반응이 없을 것이다, 이것을 제가 주문하는 것입니다.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차후에 하여튼 확대 실시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15개소 노인정으로 국한한 것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예전에 노인정을 더 많이 순회진료를 하였는데 만성질환이라 한 달에 한 번도 못 가고 두서너 달에 한 번씩 가서 만성질환에 대한 약을 투여한다는 것은 약에 대한 오용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축소해서 보다 질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하여튼 가능한 한 인력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서 확대 실시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하현성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료로 준비를 하셔서 내일 아침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까지 보건지도과 소관사항과 의약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간략하게 하세요.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지금 현재 거래명세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거래명세서는 상대방에서 납품할 때 제출한 서류예요.  그런데 비치해 놓은 것을 보면 날짜가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명심해 가지고 보건소장님이 진짜 이것을 내가 보니까 도대체 일반 개인도 이럴 수가 없어요.  우리 보건소에 앞으로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거래명세서에 어떻게 날짜가 없는 거래명세서가 어떻게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 위원  이것은 답변 안 해도 좋지만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급량비 지급해 가지고 현금으로 지급한 게 있고요.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한 게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식사를 한 것은 8월 7일, 6일, 15일 해 가지고 30일에 지출결의서를 완전히 한 장으로 다 해놨어요.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참…  이런 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다 그럴텐데 감사하려면 그것은 가서 이것 하려면 며칠 걸리고 사실 또 그래요.  예산 올린대로 다 편성해 가지고 돈 쓰고 그렇게 해야 되어서 결재를 올리고 받고 해야 되는데 전부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날짜도 막 앞뒤로예요.  실지로…  그날 쓴 것 있고 그 이튿날 쓴 거 있으면 결재가 차례차례 되어서 8월 30일에 끝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다음부터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장부 정리를 해 가지고 감사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곽영석 위원  그리고 급량비에 대해서는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매식비에 대한 것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송복용 위원님!
송복용 위원  우리 송파구에 에이즈 환자가 21명 있다고 했는데 얼마 전 매스컴에서 「칵테일」 뭐라는 약이 나와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미리 예방하는 백신도 나왔는지?  언제 그것을…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아직 예방하는 백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복용 위원  치료는 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칵테일」요법이라는 게 기존의 치료요법보다는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치는 아니고요.  
송복용 위원  한 10% 정도까지는…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그런데 그것도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잘 확인을 못했습니다.  
송복용 위원  아직 공급되거나 시판된 것은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네, 연구 단계이니까요.
조동형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의약과에 적출물 처리업자 현황이 5개 업체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이관일  예.
조동형 위원  그런데 조사 보고서는 네 군데만 해줬는데 한 군데 선진기업에서는 영업을 안 합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이관일  그것은 선진기업이 12월 2일 개설신고를 해 가지고 전반기 점검에는 빠졌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리고 선흥환경과 서울덕원환경이 문정동 11-8호 2층으로 위치가 같은데 같은 업체 아니에요?  명칭만 둘로 하지…?
○의약과장직무대리 이관일  아닙니다.  따로 2개입니다.
조동형 위원  어떻게 같은 회사…  평수도 조금씩 밖에 안 되는데 같은 직원이 있을 수 있어요?  같은 2층인데…
○의약과장직무대리 이관일  그것이 뒤 이면에 보면 주소가 서류 변경된 게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이분들이 보관창고는 따로 따로 가지고 있어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관일  그렇죠.  다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별개 사항입니다.
조동형 위원  그런데 어떻게 주택가에 인체나 사체, 실험 동물을 법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 바로 처리하지 못할 거 아니요?  일단 보관했다 처리하지, 바로는 못할 거 아니요?  그런데 주택가에 그런 창고를 만들어놓고 보관할 수 있어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관일  적출물 처리 규칙에 의하면 차량이라든가 창고에 냉동고가 있는데 그속에 비치할 때마다 해놓고 즉시 즉시 그때 그때 수거할 때 장의사업소로 갑니다 .
조동형 위원  여기 보니까 98년도에서 이월되어 가지고 99년도에 처리했다고 나오는데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바로 바로 처리됩니까?  이것 여기에 나오잖아요?  보세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관일  보관기간도 있고 만약에 수거할 때는 인체의 조직물이라는 것은 즉시 즉시 장의사업소로 가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보관한다 하더라도 창고에 냉동고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냉동시설만 되면 보관이 법으로 됩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이관일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그러면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5명)
  박재범     안성화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이학찬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윤태환     박석흠     송복용
  곽영석     천한홍     이황수

○출석관계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치   수   과   장차광재
  공 원 녹 지 과 장옥형길
  보 건 행 정 과 장정상훈
  보 건 지 도 과 장하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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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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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김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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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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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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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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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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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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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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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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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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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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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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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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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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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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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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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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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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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숙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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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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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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