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도시관리국 주택과·도시정비과·건축과·지적과)

일  시 : 1999년 12월 1일(수)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18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재범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상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전희상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박재범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오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추진업무를 총괄적으로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사항으로 민영주택 건설사업은 가락2차 쌍용아파트 외 4개소 1,217세대를 사용검사해서 입주시켰고 마천동 평화아파트 재건축 외 4개소 1,689세대를 새로이 사업계획 승인했습니다.
  조합주택 인가는 문정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1개소 2,046세대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 숙원사업인 잠실지구 재건축사업은 지난 8월 한 달 동안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람을 실시하고 공람결과 총 3,067명의 주민의견을 종합해서 그 의견을 서울시에 진달하고 현재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검토가 끝나서 기본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잠실지구 재건축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구 숙원사업인 거여제2구역 재개발사업도 지금 구에서 할 수 있는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곧 서울시에 진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으로는 금년도에 마천동 214, 215번지 일대 주차장 조성 등 총 8건의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했고, 기타 불법광고물 정비,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등 가로환경 질서를 위한 단속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했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으로는 금년도 건축허가는 총 93건, 106건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했고 1·2종 건축시설물 25개소, 대형공사장 11개소에 대해서도 시설물안전점검을 계속 실시해 왔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발급을 금년 7월 1일부터 전산화해서 발급하고 있고 건축물대장 전산발급은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적도 전산발급을 위해서도 지적도면 1,256장 중에 76%를 대사 완료했고 내년까지는 나머지 도면을 완료해서 신속하게 전산발급을 함으로 해서 민원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은 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민업무의 특성상 대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 지도편달해 주시면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국의 주요추진업무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전희상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주택과·도시정비과·지적과 이상 3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어제와 같이 1개과씩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주택과 관계공무원 외 다른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를 받는 주택과 관계공무원 외 다른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붕 주택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익붕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각 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주요업무추진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영주택 사용검사, 사업계획 승인, 주택조합 설립인가, 재건축추진, 주택개량 재개발,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 융자, 공동주택 관리, 특별회계 융자금 징수관리, 무허가건물 정비, 문정지구 비닐하우스 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영주택건설 사용검사입니다.  총 5개소에 1,217세대를 사용검사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풍납동 대동아파트 1개동에 93세대로 1월 12일, 다음에 두 번째로 거여동 삼호아파트 1개동 142세대를 6월 12일, 세 번째 거여동 우방1차아파트를 3개동 257세대에 9월 9일, 네 번째 문정동 대우아파트 4개동 233세대를 10월 20일, 다섯 번째 가락2차 쌍용아파트 5개동 492세대를 각각 10월 27일 사용검사,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5개소에 1,689세대입니다.
  먼저 가락동 동부아파트가 23층 5개동에 264세대를 1월 6일, 송파동 성원아파트재건축 23층에 13개동 845세대를 1월 20일, 풍납동 경당연립재건축을 19층 2개동에 221세대를 3월 26일, 방이동 금호아파트 12층 2개동 144세대를 5월 10일, 마천동 평화아파트재건축을 19층 3개동 215세대를 9월 15일 사업계획 승인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조합 설립인가입니다.  문정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 한 곳에 2,046세대를 25층에 22개동 2,046세대로 7월 8일 조합 설립인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실지구 재건축 추진입니다.  먼저 7월 6일부터 7월 13일까지 잠실지구 아파트 순회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5개단지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직접 방문을 해서 조합임원을 상대로 조합인가절차 등 재건축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상세히 실시를 하였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전준비 안내 및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공람을 8월 한 달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총 3,067명이 의견제출을 하였고 그 내용은 소형평형 30% 건립계획을 폐지해 달라, 또 하나는 공원·도로확장·학교 신설 등 공공시설 확보를 최소화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4일 주민의견을 전부 취합해서 서울시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에서는 저희 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소형평형 30% 건립폐지안과 같이 서울시에 올려서 시에서 지금 현재 조정작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올해 11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 3일 동안 저희 구 건축위원회 소속 구조기술사로 구 안전점검자문단을 구성해서 현지 아파트를 방문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 기본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것으로 의견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의견이 확정이 되면 바로 샘플을 1/10 정도 추출해서 주민의 부담이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거여구역 총 면적중에서 약 37.2%, 181번지 일대 8,500평을 올해 9월달에 구역지정을 위한 변경공람공고를 실시했고 10월 14일 구의회에서 의견청취를 마쳤고 11월 2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주중으로 서울시로 계획변경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와 저희 구청간에는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법규정이 미비하고 또 서울시에 이러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지만 저희가 이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택 전세자금 융자입니다.  3,000만원 이하의 전·월세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가구당 1,000만원 이하, 그래서 올해는 지원실적이 총 288가구에 18억 7,000만원입니다.  아직 4차분 105건 8억8,200만원은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 재산검색을 의뢰중에 있습니다.  검색이 끝나는 대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총 관리대상 99개 단지로 올해 관리실태 점검은 10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계획중에 있고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안전관리 점검은 2회에 걸쳐서 15년 이상된 아파트하고 임의관리, 즉 연립주택이나 공동주택을 58개단지 975개동에 대해서 건축사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교육을 1회에 걸쳐서 관리소장 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주민교육을 송파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구민 300여명을 참석시켜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징수관리입니다.  총 대상이 아파트 9개단지, 일반 2개 지역으로 올해 총 조정액이 7,027세대에 41억 2,551만 5,000원입니다.  그 조정액중에서 약 76.2%인 34억 4,020만 7,000원을 징수를 해서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독려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무허가 건물 정비입니다.  총 정비대상이 올해에 1,132건입니다.  그중에서 778건을 정비를 했고 현재 354건이 대집행중이고 지금 정비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정지구 집단 비닐하우스 관리입니다.  문정동 207번지 일대 약 42만 4,000평이 생산녹지와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현재 총 비닐하우스가 1,669동이고 주거용이 385동, 영농용이 1,284동, 여기에 거주하는 세대는 502세대에 1,603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택과 소속 지방방호원 10명이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를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연2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변태비닐하우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최익붕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묻고자 합니다.  주택재개발 사업범위를 정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시행과 건축 등을 위해 토지나 대지를 매각을 하고, 현금매각이나 분할매각을 한다 이겁니다.  즉 말해서 정부나 구에서 분할매각을 하면서 정부에서 토지매각대금은 받으면서, 공보상 정해서 시행을 하면서 매각을 하면 토지값을 받을 것 아닙니까?  현금을 못받으면 분할매각을 하면서 계약금도 받고 다 받는다 이 말입니다.  받으면서 그 외에 사유지에 한해서 주택재개발 도로 등으로 수용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사유지가 편입이 되면…  편입을 시켜서 공보상 지정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면서 토지대금을 보상을 해줘야 할텐데 매각하는 것은 계약을 해서 돈을 받아 들이면서 수용을 하는 것은 재개발 확정이 되어서 다 끝난 다음에 보상을 해주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장 1년이나 2년 후에 개발이 되면 1~2년동안 사유재산에 손해가 날텐데 거여2지구같이 15년정도 넘어서 지금도 보상을 안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정부에서 매각한데 대해서는 전부 돈을 받은 것 아닙니까?  못받은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즉 말해서 땅값을 같이 매각을 한 것에 대해서는 돈을 받으면서 수용을 하는 땅값은 지불을 즉시 안하는지…  공사를 완료하고 지불하는지…  거기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가 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사업완료가 안되면, 만약에 거여2지구가 사업완료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15년, 20년 묶어놓은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거여2구역 자력재개발지구를 거여동 181번지만 합동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그 외의 지역, 즉 말해서 자력재개발지구인데 181번지만 합동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외의 지역은 자력재개발지구를 합동재개발지구로 같이 개발하지 아니하고 181번지만 하고 있는 이유, 민원이 있으면 민원이 있어서 그런지, 181번지 외에는 합동재개발이 안되는지, 자력재개발이 될 수가 있는지 확실한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재개발 지역에 현재 도시계획상 전국적으로 도로가 6m 이하로는 시설을 안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는 4m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집을 지을 것인데 4m로 할 것이 아니라 6m로 고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방이2동 157번지 금호아파트 건립을 하는데 그 주위에는 전부 3층, 4층 이하 단독주택입니다.  200m 내에는 고층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파트 12층을 내주고 허가를 해줌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건립반대 데모도 구청 앞에서 하고 구청 집행부 직원 통행도 못하게 하고 그런게 많았잖습니까?
  그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이학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현재 구청에서 어려운 구민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주택 전세금 융자지원 실시사업에 대한 목적과 취지가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택 전세금 융자와 관련해서 99년도 1·2·3차에 걸쳐 288가구에 18억 7,000만원을 기이 융자해 주었고, 현재 재산검색 의뢰 중에 있는 신청자 4차 분 105건에 8억 8,200만원을 포함해서 27억 5,200만원을 융자해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자격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신청방법부터 답변해 주시고, 융자한도가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현재 3,000만원을 융자받은 대상자가 있는지, 있으면 몇 가구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환이 안되었을 시 법적 보장책과 구청 책임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징수관리를 보면 체납액이 6억 8,530만 8,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에 대한 법적 보장책과 징수에 대해서 구청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전세자금 융자에 대해서 첨가되는 것 같습니다.  신청인이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서 액수가 모자란다, 예를 들어서 각 동에 다섯 가구 하라고 했는데 신청자는 열 다섯 가구, 이십 가구가 나오면 나머지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고 신청하면 그 회에 끝나기 때문에 다음 회에 다시 하면 나머지 사람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저소득전세융자금은 은행에서 대출해주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은행이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자 미상환 2%, 미상환 손실 5%로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손실이 생기는지, 이자 미상환은 어떤 경우이고, 미상환 손실은 원금에서 미상환되는 것인지, 융자금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은행에서 대출해주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은행에서 진다고 해놓고 왜 구청이 손실비용을 물어 가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7,524만원입니다.  7,524만원 중에 불용액이 834만 5,000원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고 업무추진비 7,524만원을 어디에 다 쓰는지 과장님이 상세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무허가 건물 단속은 23명이 108일을 정해놓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정해지고 23명은 어떤 인원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2,452만원입니다.  그런데 각 과에 모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주택과는 업무추진비가 720만원이 특별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솔직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시책업무추진비 2,452만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잘 답변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공식적인 판공비를 제외해놓고 쓰는 돈이 비자금들을, 각 과에서 쓸 수 있는 비자금이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그렇지 않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를 보면 무허가 건물 정비 금년 발생이 90건도 아니고 957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것을 동별로 말씀해 주시고, 금년 정비가 778건인데 고발 10건,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11건해서 21건을 처리하고 나머지 757건은 어떻게 처리한 것인지, 금년에 정비한 나머지 354세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184페이지에 보면 철거가 용이하지 않은 경고성 대형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마찰을 지양하고 고발 분 이행강제분 부과라고 해놓았는데 경고성 대형건축물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건물 같은데 그렇게 큰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집행부 행정당국에서는 모르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리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건축을 하면 감리는 일반주택, 주상복합, 대 단지 아파트 감리자는 몇 ㎡ 이상은 자체 감리를 하고 ㎡가 넓은 것은 감리를 어떻게 선정하며, 송파구청에서 감리자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있는지, 앞으로 지진이라던가 여러 가지 상태를 대비해서 감리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감리자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대 단지 설계나 감리는 「컨소시엄(consortium)」으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송파구에 아파트단지가 크게 형성되는데 작은 건설회사는 어느 정도 점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컨소시엄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시공자가 위법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감리하는 회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미약한 것 같아요.  주택과장께서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간단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로 세 가지만 요구합니다.
  잠실저밀도 지구 안전진단에 따른 1차 안전진단 점검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공동주택 단지별 관리실태 행정지도 사항과 57개 단지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의 주택건설 사용검사 승인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입니다.
  먼저 서울시 행정감사 자료 및 광역의회 정기회 속기록을 입수해서 열람한 바에 의하면 송파구의 공동주택 안전 등급지정의 불합리한 사항, 문정동 한 건이 지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시정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동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주택과 관련 송파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무허가건물 정비대상 1,132건 중 781건을 정비한 것으로 보고했는데 여기에 고발 110건, 이행강제금을 11건에 683만 2,000원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청구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홍보가 안되어 있는지, 우리가 정비에만 치중했고 민간인 보상에는 소홀히 한 것인지 주택관련 민원사항 홍보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물탱크에 대한 수질검사를 계속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검결과 내용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시정조치 후에도 안되고 있는 해당 단지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실지구 재건축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잠실지구 재건축과 관련해서 5개 단지 정밀안전진단에 대비한 1차 안전점검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공람과 민원서류 3,000여건 민원쟁점에 따른 처리 회신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당정협의회에서는 잠실지구는 소형평형이 30%에서 10%를 줄인 20%로, 반포지구는 30%에서 15%를 줄인 15%로 협의되었고 그것이 일부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서울시와 해당 주무부서와 협의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12월 5일자로 건설부가 재건축조합에 따른 표준규약을 새로 바꿨습니다.  이 표준규약에 의해서 모든 조합이 새롭게 바꾸도록 되어 있고 현재 각 지구의 문제점을 본다면 조합 정관 상 재건축조합장의 임기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의 임기까지도 제정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기본적으로 넣어야만 독선을 막는 제도장치가 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먼저 거여3단지 순환 임대아파트를 현재 건설중인데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내용은 무엇이고 처리결과는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엊그제 동아일보 신문에 보면 2000년도 한시적으로 무허가건물 25.7평 이하 건축물에 대한 것을 양성화 해준다고 했는데 우리 거여2동 재개발지역도 해당되는지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허가건물을 단속함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보통 전화로 민원을 많이 신고하는데 전화로 신고를 받고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상 일곱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이 바로 되시겠어요?
○주택과장 최익붕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그러면 곽영석 위원님 질의를 마저 받고 하겠습니다.
  곽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 위원  곽영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121호로 시행했습니다마는 개정은 99년도 5월 20일 했습니다.  현재 거여동 지역이 거여지역 재개발사업이 끝나면 재개발시행조례 자체가 폐기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문정지구 집단비닐하우스촌 관리에 대해서 해당지역의 지목은 생산녹지와 자연녹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용도 이외의 사용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의 여부,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은 어떤 내용인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열람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한 것 쉬는 시간 전에 주셔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거여3단지 아파트 앞에 민원사항만 물었는데 6개 단지만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개 단지는 이미 입주를 해가지고 3,800여세대에 1만 5,000명이 입주를 하고 있고 지금 3단지 신축내용을 보면 애당초에는 400세대로 건립할 예정이었는데 서울시에서 200세대를 추가로 해서 순환용 임대아파트, 다시 말하면 거여동이라든가 다른 곳에 재개발을 할 경우에 그 분들을 수용하기 위한 순환식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민원뿐 아니라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내용은 물론 서울시에서 했겠지만 주택과 소관같은데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2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상 도시관리국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천한홍 위원님께서 11월 29일, 30일 신문에 보도된 연면적 85㎡ 이하 무허가 건물에 대한 한시적인 양성화 계획에 대해서 거여2구역같은 재개발구역도 해당이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전혀 실체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유추할 때 81년 특정건물을 양성화할 때 유사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때 법 취지가 사실상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 대부분 융자같은 재산권 행사가 제약을 받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구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재개발같은 데는 포함이 안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는 재산권 행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재개발구역 같으면 헐고 다시 짓는 사업이니까 당연히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정식으로 입법예고나 이런 게 들어온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천한홍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물론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불법으로 지은 무허가건물을 양성화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거여2구역같은 지구는 서울시에서도 나라에서 너희들이 사라 해서 준 땅인데 평수가 적어서 지금 건축물을 해놓고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융자도 받을 수 없다.  저당도 할 수 없다, 건축허가도 낼 수 없다 해서 상당한 재산권 침해가 되고 당장 이 분들이 서민형 생계로 장사 영업을 하고 싶어도 건축물 대장이 없으니까 장사를 못하고 그런 것을 이번같은 경우에 위생과에서 적발을 해서 50만원씩 과태료를 물리는 이런 형편인데 국장님이 민원해결 차원에서 다른 방법은 없다고 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어차피 지금 이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닌데 지금 거여2구역은 근본문제를 해결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는 행정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게 만일 되면 나머지 잔여구역도 당연히 저희들이 재개발구역으로 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는데 최악의 경우 이게 안된다.  이것마저도 어렵다 한다면 그때 가서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이런 감사때마다 국장님 답변은 늘 일관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81년도에도 유사한 법을 한시적으로 했는데 이번에 또 물론 목적을 내년 선거를 위해서 하든 어쨌든간에 또 봐준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35년전에 서민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살고 있는데 국장께서 그런 민원을 안다면 상부에 이런 민원을 이렇게 해달라고 건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건의사항이 되지가 않는게 저희는 재개발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돼요. 재개발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영업허가를 자꾸 내주고 다른 행위를 행정청에서 부가해서 해주게 되면 재개발사업을 결국은 하지 말라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천한홍 위원  그것은 내 점포를 내 건물에 정식으로 허가받아서 지은 것인데도 대한민국 건축법이 25.7평 이하는 건축허가를 못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허가를 못받아서 은행융자도 받을 수 없어, 내 점포에서 내가 장사하는 데도 규제당해서 벌금 물어야 돼.  이런 대한민국 법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개정되어야 될 사항인데 국장께서는 이런 것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안해봤느냐 이 말이지.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저희는 재개발을 빨리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천한홍 위원  “빨리”라는게 국장 알다시피 지금 35년전부터 해가지고 합동재개발 추진을 10여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말에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데 재개발이 언제 될는지 모르는 것을 평생 동안 지금 삼십 몇 년 기다려도 또 언제 될지 모르고 기다려야 되느냐 그 말이죠.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근본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법적으로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하기 때문에 안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구청장한테라도 사실은 관내 거여·마천동, 또 풍납동 같은데 유사한 지역이 많이 있잖습니까?  서민들의 애환을 도와주는 정책이 뭡니까?  있는 사람 위주로 하지 말고 그런 분들의 어려움을, 내 건물가지고 정당하게, 법이 악법이 되어 가지고 못하는 것은 한시적 생계 이런 형은 봐준다든지 이런 것을 건의해서 해야지.  맨날 단속한다면 무허가건물에 장사하는 사람들 과태료나 물리고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그런 것도 구청장님 회의할 때 사실 이런 문제는 지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 법으로는 안되어 있지만 좀 묵인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건의를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건의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현행 실정법이 있고 행정부 공무원들이 실정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지.
천한홍 위원  예외라는 게 있습니다.  서민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나라에서 잘못해서…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 부분도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  일률적으로 집행부에서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위반해서 지침을 만들 수 없죠.  사안별로 저희들이 법 적용의 잣대를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천한홍 위원  국장이나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이 앉아서 왜 합니까?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많은 채널로 여론을 조성하고 건의하면 해결될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이라도 해봐야지.  무조건 안된다고 포기하면 그런 분들은 누구를 믿고 삽니까?  노력한다고 말씀하셔야지.  무조건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노력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쉬운 일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실정법에 위반되어 있는 사항을 행정부 공무원들이 좌지우지하고 지침을 만들어서 법을 무시한다거나 하면 법치가 안되죠.
천한홍 위원  그렇다면 국장같은 분이 서울시에서 실무를 했지만 지금 법을 위반한 것이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지금 거여동 재개발이 왜 안되는지 아십니까?  건축법에 25.7평인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왜 서민들한테 7평씩 주고 지으라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한거예요.  공무원들이 한 것이지.  탁상공론으로 현지사정을 모르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지.  물론 전희상 국장이 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사정이 그렇잖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 때 사정을 제가 자세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는 말씀드릴 입장이 못됩니다.  다만 어찌 되었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충분히,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거여2구역이 최대 현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성의를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제가 아무 사심이 없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집에 가서도 생각을 해봤고 차 타고 가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안을 어느 정도 성안을 해서 올릴 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한홍 위원  그 말씀은 고맙게 참작을 하겠는데 지금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위원님들이 재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지만 사실 공무원들이 하는 게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예를 들어서 17평, 14평, 7평, 5평 짜리를 여섯 일곱집 지어라 해서 현지개발로 묶어놨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법에서 공무원들이 묶어놓고 융자도 받을 수 없다.  내 점포에서 장사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 공무원들이 했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그것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라도, 지금 말씀처럼 차 타고 가면서도 생각을 하는 것은 고마운 말씀인데 더욱 더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어서 최익붕 주택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익붕  주택과장입니다.
  먼저 주숙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거여2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시유지를 매도하고 돈을 받으면서 일반 사유지는 왜 보상을 안하느냐?  잘 아시다시피 거여2구역은 재개발사업 방식이 환지방식에 의한 청산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지방식에 의한 청산금을 부과하고 또 징수하는 그런 방법에 따를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측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분분양 처분 등에 따른 용역을 시행중에 있는데 그게 끝나면 배정받은 예산을 가지고 우선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잠깐요.  거기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죠.
  애초에 거여재개발 지역지정을 말이죠.  애초 76년에 서울시에서 재개발지역 지구지정을 하고 84년도에 사업인가를 하면서 시유지를 점유자들에게 분양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분양했으면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접한 도로·하수도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유지도 거기에 편입을 시켰다 이겁니다.  그때 같이 시유지로 돈을 받으면 사유지도 보상을 해줘야지 않습니까?  즉 서민들을 위한 주택개량사업 아닙니까?  거기는 재개발사업이 아니고 주택개량사업입니다.  먼저 시유지를 팔았으면 개인사유지도 보상을 해줘야지 왜 시유지는 팔고 개인사유지는 수용하면서 돈을 안 주느냐 이겁니다.  국민이 먼저이고 주민이 먼저이지 법이 먼저입니까?  만약에 상위법이 저촉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주택과장 최익붕  시유지를 깔고 앉은 그대로 그 사람들한테 분양해서 매각한 것인데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팔아서 돈을 받고 왜 안 주느냐, 그 시유지도 지금 현재 계약도 체결 안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때 당시 계약만 하고 돈을 납부 안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하신 사유지를 도로에 들어가게 하면서 왜 보상 안 했느냐, 이것은 말씀 그대로 이것은 자력재개발지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땅 많은 사람이 자기 땅을 없는 사람에게 더 주고 서로 교환해서…,
주숙언 위원  시유지 매각대금을 지금 현재 구청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익붕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시에서 가지고 있으면 수용한 대지에 대해서 바로 보상을 해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판매대금을 시에서 보유하고 있죠?
○주택과장 최익붕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유지에 대한 대금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계약만 해놓고 전부 연체를 시키고 있고, 지금 현재 계약도 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지금 현재 거여2지구 재개발이 늦어진 근본적 이유가 시에서 76년에 지구지정을 해서 84년에 사업인가를 해놓고 그 사업을 구청으로 이관시킨 것입니다.  시에서 하면 송파구청에서 항의를 하든 건의를 하든 해서 진작 해결이 되었어요.  왜 시에서 지구지정 사업인가를 한 다음에 이러한 어려운 사업을 구에 떠맡기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안 받는다든지 다시 시에서 종합개발을 해달라든지, 그렇게 해서 빨리 사업을 시행할 것은 하고 보상해줄 것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익붕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측량이 끝났기 때문에 부분분양 처분용역을 의뢰를 했는데 그것이 끝나면 예산도 받아놨기 때문에 내년 초쯤에 보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숙언 위원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물론 보상은 되는데 왜 84년도에 인가를 하고 그때 시유지는 팔고 돈은 받으면서 왜 사유지 수용에 대한 보상을 그때 안하고 이제 하느냐 이겁니다.  84년도부터 16년 동안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주택과장 최익붕  서울시 시유지를 100% 다 팔고 돈을 다 받아들였다는 말씀인데 제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서울 시유지를 팔았지만 계약만 하고 돈을 안 냈고 계약도 안한 사람이 대부분 살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해서 예산도 받았기 때문에 내년 초쯤 보상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숙언 위원  법에 그렇더라도 이것이 형평성에 맞느냐 이겁니다.
○주택과장 최익붕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환지개념이기 때문에 보상차원이 아닙니다.
주숙언 위원  시유지를 팔아서 돈을 시에서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내줘야 할 것 아닙니까?  환지방식이라고 했는데 환지방식이 뭔 줄 아세요?  환지방식이 뭡니까?
○주택과장 최익붕  예를 들어서 주 위원님이 100평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100평을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측량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니까 주 위원님 70% 줄었고 이 사람이 늘었다면 서로 늘고 줄은 것에 따른 가격을 서로 정산하는 것이 환지 아닙니까?  시 예산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주숙언 위원  그러니까 시유지를 팔았으니까 그 지역에서 나오는 돈은 그 지역에 보상해줄 것은 해주고 개발도 하는데, 그랬으면 당연히 수용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죠.
○주택과장 최익붕  알겠습니다.  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보상 안된 부분도 조속히 보상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181번지만 합동으로 추진하고 그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질의하셨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181번지가 계획을 변경하는데 대한 법규도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25개 구에 이런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선례도 없습니다.  금주 중에 서울시로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을 해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이것이 저희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계획변경이 되어서 추진한다면 지금 나머지 202번지 지역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 중에서 공사가 완료된 6개 블록에 대해서는 부분확정처분을 해서 사업을 종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를 6미터로 정해놨는데 거여2구역의 경우는 3미터 도로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84년도 당시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도로는 그 지역의 맹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6미터로 확장하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조례에 보면 이 조례가 90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84년도에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도로를 확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서면답변에 보통 도로율이 택지개발을 하면 15%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여지구는 28.5%입니다.  자료에 보면 도로가 법적으로는 4미터이고 권장사항으로 6미터인데 거여지구는 3미터, 3.5미터입니다.  지금 현재 4미터로 되어 있는데 집을 짓고 보면 3미터 미만입니다.
  그런 지역을 지금 현재 집도 짓지 않고 공사도 안하고 있는 데를 전면적으로 181번지나 202번지를 무시하고 종합개발을 해서 분양할 것은 분양하고, 정부나 시에서 부담할 것은 부담하고 그렇게 일관성있게 하면 안 되느냐 이겁니다.  왜 181번지와 202번지는 남기고, 안한 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안 한 데는 어떻게 한다는 보장이 서 있느냐는 겁니다.
○주택과장 최익붕  아까 말씀드린대로 181번지를 합동재개발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202번지는 그것이 잘 된다면 따라서 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숙언 위원  자료에 보시면 도로확보율이 28.5%인데 이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28.5%나 되는데 도로가 3미터밖에 안나옵니까?
○주택과장 최익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4년도 사업계획 인가 당시 그 지역은 맹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당연히 6미터 이상으로 해야되겠죠.  그런데 15년, 17년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잠실지구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아파트 건립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주택과장 최익붕  23년 정도 됐습니다.
주숙언 위원  10년이나 15년 된 건물도 평가해서 다시 헐고 다시 짓고 도로 다시 내고 집도 다시 짓는데 거여동 재개발하면서 아직 집도 안 지었는데 처음부터 다시 인가를 해서 181번지와 202번지를 합해서 종합개발을 할 의사는 없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도 4미터 이상으로, 권장도로 6미터로 해서 그렇게 지어야지, 도로 3미터 해놓고 몇 년 후에 전부 뜯어버리고 도로 6미터로 내고 할거예요.
○주택과장 최익붕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자력재개발 지구를 한 개 필지에 50평 내지 60평으로 끌어놓고 거기에 소유주가 다섯 명 내지 여섯 명, 일곱 평 내지 열 평씩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는 자력재개발로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지 주민에게 부담금을 최소화하면서 주거환경도 개선시키면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전부 아파트지구 추진하는 것을 전부 없는 것으로 하고 새로 변경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주숙언 위원  과장님.  181번지 합동재개발도 제대로 안되고 있죠?  앞으로 가능성을 몇 퍼센트로 보십니까?  자신 있으세요?
○주택과장 최익붕  사업성만 따지지 않는다면 추진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주숙언 위원  181번지나 202번지는 안됩니다.  안될 것 같으면 181번지나 202번지를 전부 합해서 종합개발을 해야됩니다.  근본적으로 그러한 안을 세우세요.
○주택과장 최익붕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주숙언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건의를 하던가 건교부에 건의해서 해야죠.
○주택과장 최익붕  지금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합동재개발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주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 위원님 말씀하신 게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도시개발의 수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서울시가 엄밀히 얘기하면 30년, 40년 동안 비대해져버렸는데 과거 60년대, 70년대를 거쳐오면서 도시개발의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그 사이에 생활수준도 높아졌고 차들이 1천만대가 넘고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 70년대, 80년대 세웠던 계획이 지금 맞지 않느냐 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제 얘기는 충분히 위원님 입장도 이해를 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거여2구역이 현 상태에서 그대로 자력재개발이 이뤄진다고 해도 그 지역을 또 개발해야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지금 마천동 그린벨트 인접한 지역에 재개발 완료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도 도로 3미터, 5미터 되어서 거기도 세월이 가면 재개발문제가 대두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도시개발의 원론적인 수준에 맞춰서 근본적으로 개량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시고, 그 방법의 일환으로 그 지역에 합동재개발을 추진해 보자, 또 주민들도 그 의식이 깨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방식으로 개발 안하고 합동재개발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왔고, 저희도 고민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 그대로 이마저도 안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자력재개발 방식으로 계속 해야 될 것이냐?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지금은 합동재개발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그게 안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와서는 그렇게 뿐이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또 하나 지금 4m 도로, 3m 도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도로 한 구역을 넓히면 전체 환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집을 지은 사람, 돈을 계약한 사람이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완료를 해놓고 권리단계를 확정을 지은 다음에 다시 도시계획도를 내든 해서 그 부분을 보상해서 뚫든지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현재 사업지정이나 사업인가를 서울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참 어려운 병신자식을 우리가 떠맡은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때는 이게 또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방식을 택했고, 왜냐하면 재개발사업 계획을 할 때 서울시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전부 공람하고 주민의견 듣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자력재개발 방식으로 개개발 한 구역이 서울시에 몇 군데가 있고 그게 가다가 중단된 데가 열 몇 군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수준에서 보면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고 세월이 지나고 오래 가다보니까 잘 안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다시 조정을 해나갈 수밖에 없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앞으로 거여제2구역 재개발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러니까 합동재개발 방식도 주민들 의견이 갈려져 있습니다.  그 문제에 주민들 책임이 있는 것이 주민들이 이 문제를 좀 더 서로 화합하고 주민들이 밀어주지 않으면 이나마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본 위원 의견은 근본적으로 합동재개발을 하고, 자력재개발을 할게 아니라 전부 일괄적으로 종합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해야만 빨리 추진이 되고 민원도 없고…  우리 국가가 국민을 위한 국가이지  뭐하는 국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제 개인적으로 재개발 방식에 대해서 현행제도의 문제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 제도권내에서 타지역과의 균형도 있고 서울시, 또 국가 정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 현재로서는 이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또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밀어주셔야 움직여지는 것이지.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같이 또 도와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도시관리국장님 잠시만요.
  천한홍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천한홍 위원  주 위원님 말씀은 아까 거여동 전체 재개발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181번지만 추진을 하고 202번지, 203번지는 왜 제척이 되었느냐 그 말씀인데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일단 181번지 먼저 해보고 다음에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까는 설명이 그랬는데 지금 본 위원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이 전희상 국장이나 과장이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지역이 재개발로 지정된 지가 30여년이 되었습니다.  현지개발 해서 몇 번 연기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계속 연기를 하고 있죠?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안되는 사업을 한 것이 누구냐?  공무원들이 했다고, 탁상공론으로…  현지 감각이 없이…  그러니까 선배가 했든, 후배가 했든 공무원들이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무사안일하게 내가 그 직에, 건축과에 있다가 다른 데 가면 그만이지 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미루다 보니까 30년이 흘러왔어요.  적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책임지고 주택과에서 국장이나 여러분들이 전문개발팀을 만들어서 정말 이 재개발 문제가 무엇인가 연구를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이것을 해와라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계속 미루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밀려왔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지금 책임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에 모든 게 세월이 지나고 보면 판단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시행착오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자력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무허가건물 일곱 평 정도 가지신 분들이 아파트, 그 때 당시에 거여동 지역이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이 될만한 위치에 있었는지…
천한홍 위원  제 이야기를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그러면 서류를 재개발 181번지, 202번지 공히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은 접수하고 어느 것은 안받을 권한이 국·과장한테 있습니까?  별도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왜 접수를 안받아요.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다섯 번, 여섯 번 가져 왔는데도 접수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안했죠?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202번지 문제도 서울시하고 181번지 문제를 사업계획 결정 관계를 지금 줄다리기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일종의 전략이죠.  그나마 이것을 또 가지고 가면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천한홍 위원  그것은 국장하고 과장들 공무원 편하게 넘기고 세월 보내기식 무사안일주의지.  주민들은 안그래요.  하루가 여삼추예요.  거기 변소가 있습니까, 수도가 있습니까?  다섯 평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비만 오면 장농을 받쳐놓고 세숫대야, 다라 총 동원해서 빗물 받아내는 이런 형편이에요.  그것을 해결해 주려면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을 해야지.  자꾸 미루는 식으로 하지 말자니까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밀거나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천한홍 위원  지금까지 밀어온 게 몇 년입니까?
○위원장 박재범  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주택과장 최익붕  다음은 방이동 157번지 아파트를 주변의 주택이 3층 내지 4층인데 어떻게 해서 12층 아파트 허가가 나갔느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게 작년 2월달에 주민들이 의회에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의원님들이 저희 과에 와서 조사를 하셨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셨습니다.  저희로서는 현재 행정청에서 임의로 법에서 가능한 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98년 2월 25일,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마는 사전결정제도가 좀 지날 당시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13층으로 올라온 것을 한 층 정도 해서 12층으로 허가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큰 민원은 없습니다마는 현행법으로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허가를 낼 수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구의원님들도 전부 현황파악을 하시고 이것은 그렇게 허가가 나갈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셨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건축법이 허가가 나가기 전에는 집을 지으려면 주위 30m에 평균 집 높이의 2/3…
○주택과장 최익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뭐냐면 주변에 3층 이하 단독주택이 밀집된 경우에는 주변의 평균높이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2월 8일 폐지가 되었지만, 사업승인 나갈 때는 그 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폐지된 법을 가지고 그 주변에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12층 아파트는 33.8m입니다.  그런데 주변건물의 평균높이의 5배는 35.8m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폐지되었지만 폐지된 법에도 저촉이 안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면 금호아파트를 짓기 전에 송파구 심의위원회나 주민여론을 청취하셨습니까?
○주택과장 최익붕  그때 당시 제가 동장을 할땐데 구청 주택과에서 와서 2층 회의실에서 관련 주민들을 모아놓고 허가가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때 당시 주민들은 5층으로 지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13층까지 가능한데 저희가 마음대로 강제해서 낮추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결정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자꾸 법, 법 하시는데 법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주택과장 최익붕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인데 물론 저도 동장을 3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사정을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주택과장 와서 허가를 내주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전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나와서 조사를 전부 하셔가지고 “이것은 어쩔 수가 없다.  허가를 내줘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세 건인가 있을 것입니다.
○주택과장 최익붕  민원이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12층으로 허가난 주변의 재산가치 하락, 그것 때문에 한 집당 돈을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행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도록 유도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시공자하고 조합하고 민원인들하고 대화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숙언 위원님의 어려우신 민원처리 입장을 생각하셔가지고 긴밀하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주택과장 최익붕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께서 전세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신청인이 많을 때 나머지는 혜택을 못받는 것 아니냐?  그 다음 차례에 줄 수가 있느냐?  또 못준다면 그 대책은 무엇이냐?  또 그 다음에 은행에서 대출해주기 때문에 돈을 못갚을 때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구청에서 손실보전을 하느냐 그런 것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소득전세자금은 융자조건이 1순위가 1,000만원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2순위가 800만원, 3순위가 600만원을 지급하는데 이자가 연리가 3%입니다.  기간은 2년 후에 일시상환이 있고 가옥주가 보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것보다 지원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초에 시에서 각 구별로 예산이 내시가 됩니다.  내시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어려운 지역은 나름대로 수준을 정해서 많이 배정을 하고 괜찮은 지역은 배정을 적게 하고 있는데 대개 보면 주택지역으로 되어 있는데가 상당히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도하기를 신청자가 많을 때는 그 다음에 줄 수 있도록 동에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동생활보호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 그렇게 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충족을 못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3개월에 한 번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2개월에 한 번씩 지원하는 것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수시로 접수를 받아서 그런 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1차에 접수를 15명 받았다.  5명밖에 못해줬다.  그러면 2차에 또 새로 들어오면 이 사람들은 평생 밀려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순차를 정해서 그 사람들도 혜택을 받도록, 신청해놓고 가옥주하고 실제로 계약을 해놓고 주지 못하니까 오히려 사채를 내서 빌려다 줘야 되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차에 고려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익붕  알겠습니다.  그것을 각 동별로 조정해서 누락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손실보전을 구청에서 해준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워낙 저소득층한테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율이 2%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은행에서는 송파구청장하고 협약에 의해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자 2% 받아서는 관리비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못맡겠다, 너희가 가지고 가서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택은행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이율을 높이고 해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들이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융자를 해줄 때 지금은 집주인이 보증을 서야 융자를 해주지만 옛날에는 아무나 보증을 서면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협약사항에 보면 융자를 해주고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조사를 나갔을 때 이 사람은 진짜 어려워서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하면 구청장이나 시장이 보전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저희가 보전한 것은 딱 한 건 있거든요.  나머지는 저희가 받으려고 노력해서 많이 받았고 지금 체납이 있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체납자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지금 얼마나 체납자가 있어요?  여기 728세대는…
○주택과장 최익붕  저희가 전체 융자를 해준게 3,595세대, 약 157억을 융자를 했는데 그 중에 체납된 것은 약 2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장경선 위원  됐습니다.  5% 상환은 뭐예요?
○주택과장 최익붕  이게 95년도까지는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7,524만원중에 불용액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이것은 저희 직원들의 여비·급양비입니다.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것은 좋은데 내가 다른 과에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전 직원에 나가지 않고 일부에 나간 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었냐?  지금 봉급명세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도 오지 않고 이렇게 써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말고 봉급명세서를 수당과 같이 가져간 명세서를 그냥 급수별로 하나씩 복사만 해주면 보고 확인을 하겠는데 이렇게 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주택과장 최익붕  시간이 급해서 그렇게 했는데 다시 정서를 해서…
장경선 위원  됐어요.  이것은 오늘 안해줘도 좋고 우리 예산심사할 때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전까지 해주세요.
○주택과장 최익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2,450만원인데 이게 주택과에서 특별히 쓰는 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이 각 과에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책정해놓고 쓰는 게 아닌지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2,352만원이 편성된 게 저희 국장님께서 도시관리국 업무를 추진하는데 월 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 720만원이고 그 다음에 주택과장인 제가 월 30만원씩 쓰는 게 360만원이고 나머지가 집단민원대책비로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요 근래에는 잠잠합니다마는 거의 매일 데모대가 있고 한데 보면 저희가 수시로 집단민원대책비라 해서 경찰도 동원해야 되고 해서 올해는 주로 많이 나가는게 경찰도 때가 되면 물론 밥을 먹습니다마는 춥고 더울 때 보면 때가 지났는데 참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유나 빵 같은 것을 사서 주고 다음에 서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가서 간담회도 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구청장이 쓴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비자금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시민단체들도 업무추진비 공개해라 해도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의심을 계속 받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최익붕  다음은 이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세입자 보전금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주택 사업비 융자상환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국민주택사업비는 본청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당초 융자를 할 때 건물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하고 융자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체납을 하더라도 돈 받는데는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  그러나 체납할 때 그냥 놔둘 것이 아니고 올해도 석 달에 걸쳐서 강조기간을 설정을 해서 계속 체납자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내서 약 40% 납부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납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학찬 위원  그러면 현재 체납자에 대해서 말이죠.  이렇게 담보설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재 압류를 진행한다든지 하는 정도의 체납자는 없어요?
○주택과장 최익붕  그런 것은 없고 이 사람이 집을 판다 했을 때 저희한테 명의변경이 들어오면 그때 전부 정리가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학찬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익붕  다음은 조동형 위원님께서 99년도에 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9년도 무허가건물 총 1,132건 중에서 778건을 정비를 하고 미정비가 354건인데 동별 현황, 경고성 대형건축물에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또 대형건축물이 발생할 때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미정비 354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집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정비를 못했습니다.  대집행이 끝나고도 본인들이 시정을 안 하면 저희가 바로 강제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형건축물이 발생할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것은 무허가 건물에 대한 적출책임이 관할 동에서 동장이하 직원들이 순찰로 적발하고 있는데 저희는 동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단속계에 정비반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정비반원들을 풀 가동해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99년도 신 발생이 957건인데 금년에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주택과장 최익붕  잘 아시다시피 각 동에 나대지에 천막을 치고 비 가리개 식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거하면 또 생기고 철거하면 또 생기고, 이것은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공통사항입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2주 동안 주택과에 대한 집중감사를 했는데 그때 그런 것을 전부 지적해서 올해 지적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러면 발견만 올해 했다 뿐이지 작년에 지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익붕  작년 항측 때 촬영이 되어서 금년으로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참고로 957건 중에서 어느 동이 제일 많습니까?
○주택과장 최익붕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경고성 대형건축물 무허가는 몇 건입니까?
○주택과장 최익붕  그것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최익붕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 공사의 감리자 지정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처리하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감리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과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감리자는 건축주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감리자에게 연락해서 저희에게 접수하면 공개입찰로 선정하는데, 그 제도가 세 번째 바뀌어서 당초에는 일정 심사를 해서 상위 5개 업체만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최적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큰 회사가 아닌 조그만 감리회사는 죽게 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것이 없어지고 가장 범위를 확대해서 가격이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감리가 100원이라면 10원 이하로 가격을 쓰는 사람이 선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는 회사의 실적과 감리자 기술과 가격을 합해서 일정수준 이상의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를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감리자는 건축주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감리자를 지정하기 때문에 감리자 지정에 대해서는 아주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황수 위원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익붕  지도단속은 1년에 세 번씩 현장을 정밀점검해서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있으면 바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황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최익붕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운영위원회 감사가 있어서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붕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익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실 저밀도지구 5개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서 5개 저밀도 지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전 절차로 건축위원회 소속인 구조기술사와 구조자문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자문단이 현지에 나가가지고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동안 현장점검을 해서 자문을 저희한테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가 잠실1단지하고 시영아파트는 특히 다른 단지보다 노후가 심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다른 단지도 역시 설비가 노후해서 전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의견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주민부담이 최소화되는 그런 선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곽영석 위원  잠실 시영아파트같은 경우는 1차 정밀진단까지 받은 상황이잖아요.  93년도에…
○주택과장 최익붕  정밀진단을 한 단지가 두 개 단지인데요.  서울시에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 실시한 단지는 제외시켜 주는게 어떻느냐?  현행법상 그것은 안된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안전진단 면제를 건의했잖습니까?  그것까지 시에 보고를 했더니 그러면 주민부담이 최소화되는 선에서 하면 별로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곽영석 위원  먼저 건설부 담당자도 감사원이 작년도에 구 감사를 하면서 권고사항으로 그것은 양해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사항을 건교부와 잠정협의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 당국자와 협의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 후에 우리 구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그 관계로 다른 협의는 없었습니까?
○주택과장 최익붕  먼저 곽 위원님 건의하신 대로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했고 건설교통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행법상 안할 수는 없고 하되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부담이 최소화되는 쪽으로 하는 것이 괜찮겠다 하는 답변을 얻어 냈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저희가 주민들이 건의한 공람공고 때 3,000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느냐?  지금 거기에 대해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형평형 30%를 20%로 할 것이냐, 15%로 할 것이냐, 공공용지 비율을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결정된 바는 없고 조정자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내년 2월중에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일반 재건축 조합규약에 비리방지를 위해서 임원들의 임기를 제한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 규정에 보면, 또 표준규약에 보면 임원 및 대의원에 대한 결격사유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자격상실 및 해임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임사유가 된다면 해임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 조합에서 조합인가 신청을 할 때 조합의 임원의 임기를 정해서 신청을 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영석 위원  표준계약이 바뀌었잖습니까?  건설부에서…  그것으로 준용해서 조합총회를 다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주택과장 최익붕  옛날에 표준규약이 개정되기 전에 총회한 것을 새로 바뀐 규약에 의해서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곽영석 위원  아니, 이번에 유권해석이 정확하게 나왔어요.  해당조항에 대한 것, 조문별로 문제가 된 것을 다 개정해서 6만 건에 대한 모든 분쟁 소송까지 포함해서, 분쟁 사유까지, 판결 사본까지 해서 왜 이런 것을 주문하게 되었나 하는 것이 표준규약서에 다 나왔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권고사항으로…
  11월 5일자일 것입니다.  11월 5일 이후에 설립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초기에 조합총회를 했더라도 조합인가가 안난 지역은 그 표준규약에 의해서 조합구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죠.
○주택과장 최익붕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한테 아직 인가를 안받은 조합은 표준관리규약대로 자기들이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곽영석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할 때가 있잖습니까?
○주택과장 최익붕  신청하면 새로 바뀐 표준규약에 의해서 해야겠죠.
곽영석 위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최익붕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서울시 감사에 안전점검 결과 문정동 주공아파트 등급지정이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9년도 상반기에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문정동 주공아파트 전체에 대해서 단지를 B등급으로 평가를 했는데 전체 아파트에서 18동하고 31동의 측벽이 균열이 되었고 옥상에 누수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감사에서 B급이 아닌 C급으로 상향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그 이후에 문정 주공아파트에서 옥상방수공사를 했고 2개 동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등급조정은 안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안전진단을 할 때 전체 단지중에서 특별히 부실한 동이 있으면 그 동에 대해서 등급을 따로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정동 19번지 제일은행 주택조합 현장에 안전시설물에 대한 부분 탈락과 집수정은 즉시 정비를 했고요.  그리고 오금동 138-1호 신범화연립 재건축 현장에 복공판 위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설치한 것도 바로 그 이튿날 안전한 평지로 즉시 이전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수질검사에 대한 내역하고 검사를 하지 않은데 대한 조치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질검사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수질검사는 7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에 필요한 기일은 5일 정도 걸리고 수수료는 1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음료에 적합하냐, 부적합하냐를 판단할 수 있는 점검입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11개 항목인데 이것은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음료적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기술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항목 수가 45개입니다.  이것도 음료적부 판단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이 수질검사를 올해 일반세균검사로만 판단을 했는데 19개 단지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단지에 수질검사를 해야 되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의무조항이 없습니다.  없고 연2회에 걸쳐서 공동주택관리규칙에 저수조에 대한 청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에 알아 본 결과 무료로 누구나 신청을 하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무료로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 홍보를 했고 또 내년에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느 아파트 단지나 신청을 하면 즉시 현장에 나가서 수질검사를 해준다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전부 수질검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석 위원  지금 노후아파트 같은 경우에 옥상에 물탱크를 쓰는 데가 많죠.  그리고 지하저수조 쓰는 데도 있는데 작년도에 가장 문제점이 노출된 것은 다른데 이야기입니다.  물탱크 안을 도색한 것이 떨어져서 폐인트를 발랐는데 그 페인트 자체에 환경호르몬이 섞여가지고 전 가구에 공급된 사항이 있었어요.  시민단체에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고 그랬는데 이런 노후아파트에 대한 점검사항은 없습니까?  전체를 하지 않고 19개 동만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최익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일반 세균검사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돈은 받고 하고 있고…  그런데 강동수도사업소에서 94년부터 시민과 합동으로 하는 수질검사 캠페인을 벌여서 자체방침으로 무료로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 해준다고 하니까 신청만 하면 얼마든지 해주겠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곽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익붕  다음은 송파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를 재개발이 끝나면 폐지할 것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희 송파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는 90년도 8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97년도, 99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끝나더라도 청산금을 징수해야 되고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가 끝나고 사후관리가 완전히 된 후에 폐지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문정지구 용도지역,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없느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정동 지역은 약 42만 4,000평이 됩니다.  그 중에서 약 80%가 생산녹지, 20%가 자연녹지입니다.  그런데 2011년까지 개발이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1년까지 변태비닐하우스에서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는 204동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그냥 놔둬야 되지 않겠느냐?  서울시 의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형질변경은 물론 변태비닐하우스 주거용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석 위원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공동주택관리실태점검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에 주촉법 25조에 의해서 2,500세대 이상 관리사 배치하는 게 있습니다.  미배치 된 곳에 대해서는 그 전에 고발조치를 하고 그랬는데 과태료를 추가 부과했는지, 아니면 고발조치를 했는지요?
○주택과장 최익붕  지금 현재는 2개 단지가 채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1단지하고 3단지가…
곽영석 위원  주촉법에 의해서 시행을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최익붕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채용이 안되면 행정절차에 따라서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석 위원  어느 동은 부과를 하고 어느 동은 부과안하고 하면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적법하게…
○주택과장 최익붕  작년에 고발하고 그 이후에는…
곽영석 위원  안되면 다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익붕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거여동 순환아파트 임대아파트 건설계획이 변경이 되었는데 왜 변경이 되었느냐,  또 민원내용은 무엇이며 그 처리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깊이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집단민원이 발생할 때 마다 현장에 같이 나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단지가 당초에 택지개발 지구계획할 당시에는 국방부에서 전용면적 25.7평짜리 아파트 400가구를 짓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지고 각 부에 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국방부에서 여기에 도저히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다 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용면적 25.7평짜리를 18평짜리로 줄여서 순환임대 600세대로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천한홍 위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나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면 송파구청 측에서는 관내에 건물이 서는데도 아무 검토도 없이 무조건 그냥 두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주택과장 최익붕  저희한테 협의를 거쳤다든지 의견을 물었으면 저희가 충분히 답변도 하고 협의도 했겠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 저희한테 한 번도, 또 협의라든가 의견조회가 없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시대에 송파구 내에 도시개발공사나 서울시에서 아무 데나 마음놓고 건축을 해도 우리는 손놓고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최익붕  그런데 공사를 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계획을 스스로 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몰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7평 짜리 400세대를 전용면적을 줄여서 600세대로 하니까 계획상 큰 변동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천한홍 위원  결과적으로 안일한 생각이지만 거기에 있는 대다수 주민들의 민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교통도 혼잡하고 초등학교 학생들 문제인데, 200가구가 더 들어온다면 차가 1대씩이라고 해도 200대가 더 들어옵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할 때도 400대가 다닐 때와 600대가 다니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교 관계도 오전·오후 하는 데가 없어요.  400세대를 기준해서 초등학교 설립되어 있는 것을 600세대로 하면 한 집에 한 사람만 있다고 해도 200명이 더 다녀야 하고 애가 둘이라고 하면 400명이 더 다녀야 하는데 학교도 없는데 어떻게 학교를 다닙니까?  그런 문제도 사전에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익붕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협의가 없었는데 앞으로 저희 지역에 시에서 짓는 그런 아파트가 있다면 의견진단을 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본 위원이 매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똑바로 할 수 없는지 답답하네요.
○주택과장 최익붕  교통영향평가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거여동 3단지 아파트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전체 단지의 가구 수, 인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교통영향평가가 끝난 것입니다.  200가구가 늘었다고 했는데 늘은 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학교계획 등이 수립된 것입니다.
천한홍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6개 단지 3,800세대 1만 5,000명이 살 때 학교와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적당하다고 해서 설계가 되었는데 추후 그런 것은 전혀 무시한 채 200대 차량이 증가하고 한 세대에 1명씩만 더 태어난다고 해도 600명이 학교를 다녀야하는데 이런 것을 전혀 간과하고 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탁상행정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익붕  당초 계획변경을 할 때 서울시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천한홍 위원  지금 과장은 아무런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주택과장 최익붕  저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도 없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천한홍 위원  우리 주민들이 이런 어려운 민원을 접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택과장 최익붕  앞으로 시에서 그런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이 현장에 한 번도 안 나가보셨죠?
○주택과장 최익붕  현장에 세 번 갔다 왔습니다.
천한홍 위원  400세대를 600세대로 해서 나오는 출구가 우측으로 256번지 옆으로 나오는데 그 도로가 몇 미터인줄 아십니까?
○주택과장 최익붕  12.5미터 아닙니까.
천한홍 위원  2차 선도면 8미터 도로인데 아침 출근시간에 600세대가 한꺼번에 그 입구 사거리까지 쏟아져 나오면 한 시간 이상 걸려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답변해보세요.
○주택과장 최익붕  민원내용은 효성아파트 206동과 임대아파트 거리가 30미터밖에 안되니까 사생활 침해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현재 서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동향으로 변경해달라는 민원이 있고요, 5층 이하는 건축불가, 순환임대를 영구임대로 바꿔달라, 교통혼잡이 있다 그런 민원 내용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답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효성아파트 206동과 임대아파트 거리가 30미터가 아니고 현재 78미터로 떨어져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그때 당시 민원이 생겼을 때 공사가 8층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서향을 동향으로 설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답변이 있었고요, 그래서 임대아파트와 효성아파트 단지 사이에 담을 설치하던지 나무를 심어서 경계를 해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골조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시점에서 5층 이하로 하라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천한홍 위원  주민들 말씀을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지켜볼 문제가 있다면 본 위원도 층수별로 다 올라가서 내려다봤습니다.  사실 단지와 단지사이 설계할 때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지만 도로사이를 두고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거기는 6미터 떼고 골조를 바로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층마다 올라가서 보면 전화 받고, 무엇을 하는지 다 보여요.
○주택과장 최익붕  예를 들어서 효성아파트 동쪽을 바라보면 임대아파트 동쪽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천한홍 위원  좋은 경험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주의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주택과장 최익붕  성심껏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발생 무허가 건물을 주민들이 전화로 신고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전화로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불법사항을 신고한 건수가 9건 들어왔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 직원이 일단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에서 지도를 합니다.  그래도 만일 시정조치가 안 되면 일반 불법건물과 똑같이 행정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9건에 대한 처리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택과장 최익붕  지금 시정되고 있고 아직 안된 것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최익붕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송파구 임대사업자 현황을 보면 331명에 2,570가구를 관련법에 의해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부양을 위한 여섯 차례 관련 법 개정이 금년 중에 있었습니다.  광명시의 자료를 보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 차례의 교육이 있었고, 타구에는 임대사업자들의 지도·교육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에서는 금년 중 공문 한 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혀 지도·교육이 없었습니다.  지도·관리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간략히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익붕  임대사업자에 대한 교육이나 안내는 지역신문이나 통·반 회의를 통해서 안내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분들을 모아놓고 한 자리에서 교육한 것은 죄송하지만 없었습니다.  지금은 임대사업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필요한 교육이나 바뀐 제도나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석 위원  됐습니다.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85㎡ 미만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정부에서 양성화한다는 신문이나 TV상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 중에 그러한 사실을 모르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부언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건물옥상 물탱크 실이 요즘은 수압이 높아서 물탱크가 필요가 없습니다.  빈 공간을 활용해서 창고나 사무실, 더 어렵고 식구가 많은 사람들은 방 하나 놓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구 주택과에서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적발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85㎡ 미만의 무허가 건물도 양성화하는 것이 정부 시책인데 우리 구에서는 옥상 물탱크 실을 구조 변경한 것에 대해서 벌과금을 먹이는 것은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본 위원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저도 동감입니다.  한 마디로 동감이고, 물탱크 용도로 쓰나 거기에 방 한 칸을 들여서 쓰나 큰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법을 집행하는 저희도 난처하고 시민들도 이해가 안되리라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소득 수준도 어렵기 때문에 그보다 나은 자리는 얻기 어려운 분들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아까도 천한홍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했는데 실정법 상 위반되어서 현행법으로 치유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지음으로써 그만큼 주차장 대수를 확보 못한다거나, 다가구 주택의 층수 제한을 위반한다거나 그러면 현행법에 양성화해줄 방법이 없고, 법으로는 위반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절차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부득이 조치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필요에 의해서 단속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양성화 대책에서 이런 것이 될 수 있다면 저희들도 바라는 사항입니다.  위반에 대한 조치도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심해서 취하고 있다, 현재로써는 그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언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차장 법을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송파구에서 내 집 앞에 집과 집사이 담을 헐고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건축법상 위법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담을 헐고 자기 대지 안에 주차장을 하는 것은 권장을 하고 있죠.  주차장을 더 설치하는 것이니까 전혀 위반이 아니죠.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면 위반인데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것은 권장사항이죠.  주차장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서 기준마다 한 대씩 더 설치하게 되어 있으니까 자기 담을 헐고 주차장을 더 만드는 것은 주차장법 상 권장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금일 주택과 소관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신규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평소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박재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신규입니다.
  소관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직원현황은 행정직 11명, 기술직 7명, 기능직 24명, 별정직 1명, 총 4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도시정비과 조직 및 분장사무입니다.  도시계획팀은 도시계획 업무와 체비지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광고물관리팀은 옥외광고물 관리, 그리고 신고허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로정비팀은 가로정비 및 환경순찰과 노점상, 노상적치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현황으로는 송파구는 총 면적 33.89㎢로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설명드리면 주거지역 22.43㎢, 준주거지역 0.34㎢, 상업지역 1.33㎢, 그리고 녹지지역이 9.7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도시계획 시설현황입니다.  학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74개중 73개소가 개설되었고 1개소가 미개설 되었으며 공원은 근린공원 38개소, 어린이공원 71개소, 종합의료시설 2개소, 유수지 4개소, 운동장이 4개소, 그리고 지하철 역이 2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도로상 시설물 현황입니다.  버스표 판매소가 30개소, 가로가판대가 77개소, 구두박스가 8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현황입니다.  우리 구 광고물은 총 3만 5,026개소가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가로형 간판이 1만 8,853개소, 세로형 간판이 961개소, 돌출간판이 1만 3,444개소, 옥상간판이 42개소, 지주형 간판이 1,281개소, 기타 44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19쪽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입니다.  도시계획 위원은 내부 4명, 외부위촉위원 12명,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현황으로는 금년 10월 현재까지 총 4회를 개최하였으며 도시계획 시설결정 추진을 위한 상정안건을 심의한 결과 모두 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중 도시계획 시설결정 7건을 처리하였고 현재는 진행중인 1건이 있습니다.  시설결정 내역으로는 주차장을 마천동 214번지와 215번지 외 5개소, 자동차 정류장으로 장지동 573-1번지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진행중인 1건은 송파구 장지동 357-3호 일대의 한국지역난방공사 열공급 설비 건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으로서 현재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두 번째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사항입니다.  광고수요의 증가와 일부 광고주의 의식결여로 불법 옥외광고물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훼손시키며 통행불편 등 시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지속적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 광고물 설치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와 자율정비를 병행 실시하여 도시미관의 품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광고물 현황은 총 3만 5,026개가 있으며 이중 적법 광고물이 2만 3,955개가 있고 불법 광고물이 1만 1,071개소가 있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불법 광고물 정비실적으로는 총 10만 3,08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정비내역은 고정광고물 1,809건, 유동광고물 10만 1,271건을 정비하였고 이미 설치된 불법 광고물은 요건을 구비하여 양성화 조치로 803건을 자율 정비하였으며 불법 광고물 정비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은 159건에 1,655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주요 간선, 지선 도로변에 설치한 사설 안내표지판 중 부적절하게 설치된 사설 안내표지판 151건을 일제 정비하여 도시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세 번째로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추진사항입니다.  노점상은 그동안 수차에 걸쳐 단속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법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여 도로를 불법 점유함으로써 보행, 그리고 차량 소통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나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노점이 확산,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통행에 혼잡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인 바 생계형 노점은 계도위주의 단속을 하고 민원발생이 많은 지역과 기업형 포장마차 등은 집중적인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99년 10월 현재까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실적으로는 계도 자율정비는 4,548건, 그리고 과태료는 662건에 3,062만원, 변상금은 615건에 1,065만 6,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 대책입니다.  대로변에서 차량을 이용한 조리형 노점과 기업형 포장마차, 그리고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민원 다발지역과 신발생 노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집중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노점, 포장마차는 강제정비는 물론 과태료 부과 등의 금전적 제재를 병행 실시, 가로질서를 확립하고 도로의 제기능을 유지하여 성실하게 법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가는 일반시민들의 기초적인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통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집행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신규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 위원  박석흠 위원입니다.
  잠실본동에 노점상연합회가 있어가지고 3단지 앞 도로상에 106개의 노점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노점상의 현황과 그 다음에 신천역까지 쭉 늘어서 있는데 그 단속이 아니라 옛날에 노점상연합회에서 명단이 접수된 게 있고 그 명단 외에 다시 또 불어났습니다.  그 현황을 알고 계시면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노점상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철거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만약에 철거를 한다면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주택과에 보면 자기 땅같이 해서 말뚝을 박고 주차금지 철책까지 해놓은게 있습니다.  한 두 군데가 아니고 그렇게 해놓으므로 해서 다른 차가 비켜갈 때 비켜가지도 못하는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상당히 이기주의적인 행동인데 거기에 대한 단속실태와 앞으로 향후 단속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곽영석 위원입니다.
  잠실과 가락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미 매각 체비지는 17만 1,821㎡에 이르고 있습니다.  양 지구 서울시 조례는 이미 환지등기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지구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부지의 처리는 상당한 이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락지구와 잠실지구는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용지로 지정고시해서 10년 이상이 경과되면 해지 또는 재심의 사유가 된다는 최근 법원의 판결요지도 있습니다.  관내 14건 44만 3,200평의 향후 처리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도시미관을 훼손시키며 시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특히 전단 부분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치로는 4만 2,300건인데 그 중에서 불법광고물 고발 조치가 37개 업소인데 그 결과는 어떠하며, 특히 거여· 마천동에서 99년 10월 11일 강동구 소재 관광나이트클럽 불법 광고물을 전화로 신고한 민원이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치내용을 건수마다 어떻게 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송파구는 잠실구획정리지구와 가락구획정리지구로 나뉘어 준 신도시적 역할로 개발된 지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로 인하여 송파구에는 체비지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체비지는 서울시 소유이고 관리는 송파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송파구청으로 관리주체만 주지 말고 체비지 소유권이 앞으로는 자치단체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합니다.
  요구자료 218쪽을 보면 가락본동 80번지 일명 통일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130세대가 살고 있는 인구는 368명, 면적은 7,058㎡ 평수로 환산하면 2,135평이고 1㎡ 당 공시지가가 420만원인데 공시지가로 계산해봐도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는 서울시에 건의하여 어떤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정비과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가락본동 의원입니다.  그쪽은 이 근래 수도를 놨는데 그 주위에 쓰레기 무단방치 등 여러 가지 엄청난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복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자료 219페이지 우리 관내 체비지 불법사용자에 대한 징수금액이 16건 부과에 징수는 4건에 1,000만원, 체납은 12건에 8,100만원인데 체납액에 대한 징수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세밀하게 답변해주시고, 298페이지 우리 구 건축 폐재류 적치현황에 5개 업체가 있는데 허가가 나간 경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의 각종 공사계약 현황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60페이지에 입찰 계약내용이 나와 있는데,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12건의 공사를 했는데 99년도 주차장 휀스공사 하나 하는데 일반공개해서 228개 업체가 입찰을 했어요.  그런데 98년까지 11건 공사를 하는데 금액은 비슷한데 수의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을 하면서도 부영건설이라는 한 개 업체에 자그마치 6건 공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할 것은 체비지 공용주차장 관리현황과 주차요금 징수내역을 자료로 받았는데 지금 송파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열두 곳인데 97년과 98년을 수입 면에서 보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검토해보니까 남는 데는 남고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운영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업체에게 별도로 내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과연 현실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이사짐센터에 전용주차장을 준다는 소문이 있어요.  구청에서 알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가 8건으로 되어 있는데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것이 결정되었는지, 그리고 노외주차장 마천동 214번지, 215번지 일대 그리고 풍납동 154번지, 가락동 98-1 등 해서 8건인데 이 내역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결정될 때 시설비를 어디에서 지출하고 있는지, 도시정비과에서 지출한 것인지, 또 마천동 214번지, 215번지를 매입할 때 도시정비과에서 매입한 것인지 확인해 주시고, 결정될 때 결정된 사항, 회의에 대한 사항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12페이지 체비지현황에 무허가도 있고, 허가건물도 있고, 기존무허가 건물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체비지에 허가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지, 현재 무허가가 집단 무허가나 기존 무허가의 현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범  임명종 위원님.
임명종 위원  임명종 위원입니다.
  송파구의 관문인 강남구에서 들어오는 올림픽도로와 강동구에서 들어오는 송파대로에 보면 가로판매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판매대를 보면 신문가판과 잡화를 파는 가판, 오뎅과 핫도그를 조리해서 파는 가판, 버스토큰을 파는 가판, 꼬치를 파는 가판, 핸드폰을 진열해서 파는 가판, 오징어를 진열해놓고 상행위를 하는 가판대가 있는데, 버스 토큰점은 송파구청 마크가 없고 나머지 가판은 송파구 로그가 다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에서 보면 명의는 장애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지 운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확실히는 모르지만 가판점이 별도로 5,000만원 들었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지금 임명종 위원님이 지적한 감사자료 117쪽과 요구자료 215쪽의 차이는 어떤 점이고, 도로노점상 허가와 무허가는 어떤 형태로 내주고 있으며, 신문가판 설치 신규가 있고 현재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자격요건이 구성되어서 설치된 것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 내에 포장마차 단지가 있습니다.  포장마차도 기업형과 생계형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업형입니다.  그것이 롯데와 협의가 된 사항인지, 또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위생문제도 문제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장지동에 혐오시설이 많이 들어오는데 업무보고 19페이지를 보면 열공급설비 8,000평이 장지동에 들어오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서울시에서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자동차 정류장 1만 8,000평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에게 사전에 아무런 홍보가 없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인지, 하면 보상은 어떤 방법으로 해줄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자세한 것은 일문일답하겠습니다.
  218페이지 문정동 114번지가 동사무소 뒤 공터 체비지인데 약 500평됩니다.  어떤 사람 혼자서 한 10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람 한 사람이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500평되는 체비지가 무형지물화되어 있어요.  이것은 국가적으로 큰 낭비입니다.  여기에 임시주차장을 만들자고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면 차 200대는 세울 겁니다.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몇 년이 방치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윤태환 위원님.
윤태환 위원  조동형 위원님 질의에 부언해서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지동에 대해서 조동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지동은 송파구의 금싸라기 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 개발이 새 천년을 맞이해서 가장 시급한 현안입니다.  장지동 도시계획이야말로 송파구 발전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혐오시설만 많이 들어오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대로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강남구를 보십시오.  일원동 일대를 개발해서 아파트 단지를 짓고 삼성의료원이 들어서고 얼마나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까?
  본 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밝힐 수만 있다면 앞으로 장지동 일대 도시계획의 청사진을 밝힐 수 있다면 밝혀 주시고, 무엇 때문에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동 금싸라기 땅이 이대로 방치되고 있고, 혐오시설이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 송파발전은 장지동밖에 없습니다.  밝힐 수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본 위원은 국장님께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도시계획을 구청장님께서 입안하거나 부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나 자문이 필요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구청장이 맡고 있고 부위원장은 부청장이 맡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고 있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도시계획 운영상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입안하거나 부의한 것을 구청장이 하고 도시계획위원장을 구청장이 맡고 있고 거기에서 위원의 임명권을 전부 구청장이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계획 입안이나 결정 후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는 것으로 있으면 어떤 것이 문제점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석 위원  주숙언 위원님 질의와 연관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도시계획법 76조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정수의 1/3을 공무원이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것을 지적했는데 사립학교 교수도 공무원이 아니다고 지적했는데 이것을 문의해본 결과 사립학교도 교육공무원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이것이 수정되어야 되지 않는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상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전희상입니다.
  위원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답변준비 때문에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에 의외로 질의내용이 상당히 많았고 자료 이런 것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한테 질의하신 내용 몇 가지를 먼저 설명 올리겠습니다.
  곽영석 위원님하고 이황수 위원님이 가락본동의 통일촌 철거문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통일촌은 가락구획정리사업 할 때에 그 당시에 주변의 무허가 세입자들이 상당수 많이 남아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신가촌하고 같이 집단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신가촌, 통일촌이 저희 구청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97년도에 신가촌부터 철거를 했습니다.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98년도쯤 통일촌을 철거하려고 하다가 IMF가 터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제 상당히 어려운 사정 때문에 지연을 하고 있는데 다시 경제가 나아지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입장이 개선이 되면 철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작년하고 금년에 걸쳐서 공가가 생기면 계속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유지로 1,000만원 지원받아서 12건을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폐재류도 정비한 사항이 있고…  공가가 나는대로 계속 철거를 해나가고 있고 어느 정도 경제가 개선이 되면 통일촌도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황수 위원  서울시에서는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요구를 하면 비용도 주고 철거에 대한 다른 비용도…
이황수 위원  공가가 나면 철거한다는데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물론 저희들이 사실 엄두도 못냈고 했는데 신가촌을 97년도에 하고 통일촌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신가촌은 1년전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1년전부터 계획을 하고 철거한다고 조치를 하다가 철거를 들어갔는데 통일촌도 하려면 1년 정도 기간을 계고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IMF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황수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상태로는 체비지가 매각이 안됩니다.  누가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빨리 처리를 해서, 그 분들한테도 대가가 있어야 되겠죠?  어느 정도…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 분들한테 대가를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에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기본적인 경비는 저희들이…
이황수 위원  그러면 이사할 때는 지원을 해줍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런 정도는 고려를 해야 우리도 철거를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금년에만 해도 화재 이런 것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상태가 어려우니까 철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IMF, 금년 지나고 내년 상황을 봐서 장기계획을 세우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촌은 여하튼 철거할 계획으로 있고 시기만 검토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황수 위원  알겠습니다.
곽영석 위원  이게 시유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체비지입니다.
곽영석 위원  도시계획상 용도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상업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값도 비싸고, 저희들도 그게 팔리면 거기에 새로운 빌딩도 들어서고 주거환경도 정비가 되겠는데 그동안에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 밑에 쭉 있던 것을 계속 모으고 빈 집 철거하고 일부는 주차장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옛날에 주민들이 살던 지역인데 자꾸 모으고 빈 집만 나오면 철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고 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곽영석 위원  우리 조례에서 도시계획지구로 지정을 해서 보상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곽영석 위원  지정을 하면 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지정을 해도 보상대상은 아닙니다.  보상을 하는 것은 기존 무허가…
곽영석 위원  이주비에 대한 것은 전례가 있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오히려 저희들이 변상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 변상금을 사실상 받을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변상을 못받는 것이지.  지원대상은 아니고 다만 이주할 때 필요한 경비 정도는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곽영석 위원  서울시에서 1,000만원을 받아서 철거한 내역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있습니다.
곽영석 위원  어떤 내역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살던 분이 공가가 생기면 다른 사람 들어오기 전에 철거를 하죠.
곽영석 위원  비용이 무슨 용도로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철거하고 쓰레기 버리는 비용입니다.
곽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다음에 주숙언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 문제를 지적하시고 곽영석 위원님이 도시계획위원회 정원의 1/3 이하로 되어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사립대학교 교수가 포함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도시계획법 시행령 61조를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3항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이 시의원, 구의원,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시의원, 구의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3 이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립대학 교수도 광의로 보면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고 보이는데…
곽영석 위원  대법원 판결에 두 건이 나왔어요.  유사한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런데 여기에서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 협의로 봐야 됩니다.  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이 아닌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치단체 소속 이외의 공무원이 참여를 해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도시계획을 다루어라 하는 그런 뜻으로 봐야지.
곽영석 위원  국장님의 의견이죠?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제 견해입니다.
곽영석 위원  그런데 지금 유권해석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립학교 교원도 공무원으로 본다고 나와 있다고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당연하죠.  당연한데…
곽영석 위원  그러면 그게 도시계획법 76조 3항이죠?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시행령 61조 4항입니다.
곽영석 위원  거기에 보면 1/3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 의원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구 의원 자체도 공무원이 아닌데, 포함해서 초과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으로 안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 취지가 넓은 의미로 봐서 사립학교 교원도 공무원에 포함시킬 수 있겠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한 것을 보면 시의원·구 의원은 공무원이거든요.  자치단체 행정에 관여하는 사람은 1/3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직접 행정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을 2/3 이상 확보해라 그런 뜻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객관적 입장에서 도시계획을 심사하도록 된 규정이 아니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곽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결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주숙언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어떤 문제가 없냐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법률적으로는 구청장의 자문기구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체로써 문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구청장이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고, 다만 도시계획위원들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이 존중되어서 귀속되고 자치단체장도 그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는 절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최근 2년 동안에 구청장이 입안하거나 부의된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부결된 안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기억이 안 납니다.  대개 위원회에서 주문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보완해달라,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달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니까 100%다 통과된다 이거죠?  한 건도 없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되어서 부결될만한 사항은 올리지 않습니다.  미리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올립니다.
주숙언 위원  입안해서 사업시행을 하거나 착공 후에 그에 대한 민원이 없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특별한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입안할 때 공람하고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대개 공공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민원은 특별히 없습니다.  물론 소각장 같은 것은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민편의 주차장·도로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 소각장 문제는 성남시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만큼 우리 구민들에게 충분히 시설결정 취지를 주관 과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영석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문제를 질의한 것인데, 그러면 구청장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선정하고 위원 구성자체가 임명해서 교체 없이 계속 이뤄져나가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2년마다 교체하는데, 사실상 구청장이 여기에 올리는 심의 안건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 편의를 위한 시설 등이 올라가고, 충분히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는 사항이 올라가는 것이지 그냥 덮어놓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검토해서 공람절차,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서 올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곽영석 위원  도시계획이 중장단기 계획을 세우는데 시행이나 공고라든지 공공시설 같은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입안하고 시행하는 데 절차를 따지는데,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이 없어요.  1/3 이상을 2년에 한 번씩 교체한다든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다면 객관성이 있는데 이런 것 없이, 회의록을 요구했는데 안 나왔어요.  반대의견을 낸 사람이 다음에 위임을 못 받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오히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건설적인 의견을 주면 많이 반영을 합니다.  그런 의견을 안 주셔서 걱정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아무 이해 관계없이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이치가 맞는데 안 들어줄 공무원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람이 꼭 필요해서 위원을 선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해서 선정한 것이고, 이해관계로 선정한 것이 아니니까 위원님들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추천해서 주시면 그런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가령, 구청장이 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는데 우리 구의회에서 위원님들 임명을 2/3로 할 시에는 이렇게 구청장님의 부의한 안건들을 심의시 100% 통과가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거의 통과가 되죠.  문제가 있는 것은 올라갈 수도 없고 구에 위임된 도시계획 사무가 문제가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큰 쟁점이 되는 사항은 없고 정부단위나 광역단체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 단위 권한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조동형 위원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이고 사전에 다 검토가 되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는 하나의 요식 행위를 거치는 위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렇다고 볼 수 없는 것이 그 중에 좋은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지역단위 구 단위에서 하는 도시계획사업은 그렇게 쟁점이 될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 문정·장지 지구 개발에 대한 도시계획을 결정한다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죠.  광역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의견도 많이 나올 수 있고 구청장이나 저희들이 안을 만든 것이 최소 안이라고 볼 수 없는 좋은 대안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를 주차장으로 결정한다, 저희들의 경우도 많은 보상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경우는 민원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천동의 경우도 주차장 결정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그것은 오랫동안 아시다시피 재건축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소유권 관계가 어려워서 재건축이 안되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주차장으로 개발하자, 그러면 주민들도 좋고 지역주민들도 좋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윤태환 위원님께서 저희 구의 가장 문제되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장지동 넓은 들판을 개발도 못하고 있고 기본계획 상으로는 2010년까지 개발을 유보하도록, 사실은 저희들이 개발을 유보하려고 만든 송파구 기본계획이 아니고 서울시 기본계획입니다.  저희는 그 개발에 대한 구상을 서울시와 협의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런 대단위 토지를 후손에게 남겨주자, 개발이 유보하고 보자, 그래서 유보된 토지입니다.  서울시로 보면 강서구의 마곡지구와 문정·장지 지구 두 군데 녹지지역이 서울시에 남아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 개발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순 시장 때부터 이 지역에 대해서 여러 번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락시장을 옮기고 그 지역일대를 물류단지로 개발하게 되면 복정 네거리의 입체교차로 시설을 통해서 교통처리나 여러 가지가 조화되고 가락시장 상업지역에 첨단 물류단지로 개발하면 송파구에는 상당한 이익이 옵니다.  정보화 산업으로 그런 단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도 많이 있고 그래서 줄기찬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도시개발권이 구청장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안되고 있고 청장님도 계속 그 내용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재 민원이 생기는 것이 문정·장지지구 그 많은 일대 땅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의 활용 문제가 문제되고 있는데 전에는 일부만 자동차 관련 시설이나 주유소 일부가 허용되다가 토지 형질변경 조례를 만들면서 묶어서 일체 개발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도 서울시 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토지형질변경 개발을 못하도록 고시를 해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런 문제는 저희 구청 행정청의 힘만으로는 곤란하고 여러 여론들이 집약되어서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적 생각으로는 개발구역에 지장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재산권 행사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재산권 행사를 무조건 막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현실적으로 현행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계속적으로 개발구역이 성립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윤태환 위원  서울시 조례에 묶여있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조례상에 개발이 유보된 대규모 녹지지역은 형질변경 금지 대상지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고시가 되어 있고 조례가 바뀌면 그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곽영석 위원님 질의 취지를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잠실가락토지구획사업과 관련해서 잠실 재건축 사업하고, 잉여금 문제를 혹시 질의하신 것 아닙니까?
곽영석 위원  현재 체비지상에 들어 있는 잠실지구도 재건축에 해당이 되고 가락지구도 대규모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데 해당지역 체비지상의 공공시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 단지 내에 공공시설 말씀입니까?
곽영석 위원  위치변경이라든지 차후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동사무소같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건축 하면서 그 사업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곽영석 위원  포함이 되는데 구에서 대책은 뭐냐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사라는 말씀인가요.  예를 들어서 집은 재건축할 때 같이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에서 사라는 말씀입니까?
곽영석 위원  대책이 있느냐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주촉법 33조가 도시계획법에 의지가 될 때가 있거든요.  도시계획 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 승인, 재건축 사업이 도시계획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도로·공원·공공용 청사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도시계획 사업이 포함된 재건축공사,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게 되면 거기에서 설치된 공공시설은 행정청에 무상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원론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 위원  기왕에 답변하시니까 아까 질의한 사항인데 자동차 정류장은 이미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자동차 정류장, 공영주차장이죠.
조동형 위원  서울시에서 결정한 것이죠.  이것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거친 사항이죠.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저희가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서울시에 건의를 했죠.
조동형 위원  해달라고?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워도 구청에서 그런 심의절차를 거쳐서 올라가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런데 지금 열공급 설비지역 8,000평, 이것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의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렇습니다.  저희들 심의를 거쳤죠.
조동형 위원  그런데 조순 시장이 후손에게 좋은 땅을 물려주자 해서 유보해 놨는데 왜 송파구에서는 병원을 유치한다든가 좋은 시설을 유치못하고 맨 이런 것만 유치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지금 열공급 시설하고 자동차 공영주차장 시설은 그린벨트 내에 있는 토지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유보해놓은 문정·장지지구 토지가 아니고 그린벨트 내 토지입니다.
조동형 위원  글쎄, 그린벨트인지 알아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개발을 유보하는 것은 녹지지역만 개발되는 것이지.  그린벨트는 근본적으로 개발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장지동 중에서도 그린벨트 내에 그것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 외 사항은…
조동형 위원  열공급 설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어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열공급 설비는 주민들한테 아주 좋은 시설입니다.  소각장의 폐열을 그냥 버리느니 물을 데워서 송파구나 지역주민들한테 지역난방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반대할 시설이 아닙니다.
조동형 위원  송파구 전체 주민한테는 좋지만 장지동 주민들 부분적으로 생각할 때는 좋을 것도 없지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어차피 열공급 설비 해놓은 데가 소각장 부지에 붙어있고 고속도로 건너편이기 때문에 사실상 장지동 주민들한테 그렇게 피해가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조동형 위원  그러면 정류장 건의할 때도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있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형식적으로 공람절차를 거쳤는데 거기는 약진로 올라가다가…
조동형 위원  위치는 제가 알아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예.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조동형 위원  지주들은 반발해요.  지금…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버스공영 주차장은 버스가 전부 차고가 서로 다르고 해서 지역주민한테 불편하기 때문에 배차를 잘 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송파 주민이 이용하는 일반버스 노선을 잘 만들자 해서 만드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조동형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상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정식으로 감정을 하고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합니다.
조동형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3번 정류장이 세 개 있습니다.  장지동만…  그 장지동에 있는 세 개 정류장이 이리 가는거죠?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것은 아직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 버스정류장이 다 못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노선조정을 하면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하겠죠.  그것은 제가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조동형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버스정류장이 이리 감으로 해서 형질변경 되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해서 벌써부터 땅을 사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존의 정류장, 그렇다면 지금 정류장 소유자한테 엄청난 특혜가 가는 것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조동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신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도시정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석흠 위원님의 질의내용입니다.  잠실 새마을시장, 석촌호수길 기존 노점 수와 전국 노점상연합회 가입 노점 수 및 신천역 주변 신발생 노점에 대해서 문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노점은 124건이고 전국노점상 가입한 것은 7건입니다.  그래서 총 131건이 노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잠실 새마을시장하고 석촌호수길 노점에 대해서는 불법 노점상으로서 중장기 정비계획을 세워서 98년도 상반기중에 정비토록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IMF 사태가 발생해서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천역 주변에 신발생 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흠 위원  지속적으로 정비를 했으면 신발생 가판점이 13개가…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그때 그때 발생되면 저희가…
박석흠 위원  그때 그때 발생되는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천주교 앞에도 말이에요.  96년도에 철거할 당시에 박스로 되어 있었어요.  구조물로 되어 있어서 철거를 해놓고 나니까 거기에 다시 구조물만 없다 뿐이지.  똑같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역 앞에 노점상 백 몇 개 그때 계약서 언제까지 철수하겠다고 도장 받아놓은 것 있죠?  그것 가지고 있을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석흠 위원  가로정비계장!  있어요, 없어요?  언제까지 철수하겠다고 받아놓은 것 있잖아요?  노점상들한테…  그것도 몰라요.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신발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석흠 위원  받아놓은 것 있고 그러면 98년도에 다시 또 그 사람한테 받든가, 작년에 철거하려고 했는데 안했으니까 올해 철거하겠다.  보면 도대체 일을 안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받아놓은 것 자체도 모르고 있잖아요.  담당 계장도 그렇고…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발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IMF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박석흠 위원  그것 때문에 저도 그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연기를 신청하고 구청에 연기해달라고 부탁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천역까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회장단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불러서 “안생기게 당신들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꾸 생기면 당신네들한테도 피해가 가고 철거하게 된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일을 해야지.  지금 이것도 왜 보여달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일을 안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안하고 있고 모르고 있고 그렇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석흠 위원  과장이야 바뀌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국장이나 담당계장은 알고 계셔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거부시설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현재 서울시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구가 금년 11월 5일부터 대대적으로 한다고 신문까지 보도된 힘을 입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예고기간을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했고 단속안내 전단을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 단속을 12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촌동 일부는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단속공무원 34명을 동원해서 하고 차량도 세 대 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석흠 위원  이것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구정질문도 하고 국장님께 철수해라 했지만 단속내용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사 한다고 그랬는데 단속한 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고발조치도 하고 철거하면서 과태료 물리고 해야 되는데 일은 한게 없어요.  감사를 뭐하러 해요.  일을 안하면 감사할 소용이 뭐가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박석흠 위원  자료 좀 줘봐요.  사진 찍어놓은 것 있으면…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그 자체가 무게나 중량으로 보아서 적기 때문에 순간 순간 치웠기 때문에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고질적인 것, 큰 바리케이트를 했다든가 아니면 쇠말뚝을 박아서 혐오를 주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석흠 위원  동장한테 부탁해서 철거를 시키라고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그래서 이것을 단속하면서 빗나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택가 바로 앞집에 대해서는 정말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석흠 위원  오늘부터 단속한다고 하니까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알겠습니다.
  다음은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용지 현황과 그 처리계획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건은 14건입니다.  그래서 처리계획으로서는 현재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 관련법을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관련법규가 개정되면 지침과 법규에 의해서 도시계획 변경이나 토지매수나 청구권을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차후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천한홍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이 4만 2,300건 중에서 37개 업소를 고발했는데 거여동에서 전화민원으로 신고한 강동구 소재 나이트클럽에 대한 고발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11월 24일 거여동에서 접수된 전단살포 전화민원은 강동구 길동 소재한 신한국관 나이트클럽 전단으로서 6월 1일자로 고발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단을 거리에 무단살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재고발하기 위해서 현재 집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한홍 위원  그 한 건만 진행 중에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다른 건도 있는데…
천한홍 위원  10월, 11월 접수된 건수가 몇 건이냐고 물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건수에 대해서요.  알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지금 말씀해 보세요.  몇 건 접수되었는데 어떻게 처리했냐고?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잠깐 제가 이것은 다음 답변드리고 바로…
천한홍 위원  잠깐이 아니고 이게 도대체가 지금 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정비과에 신고를 하고 고발해달라고 수없이 전화를 하면 오히려 귀찮게 생각을 한다고요.  공무원이 그래서 됩니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째 부탁을 해서 정식으로 고발해달라고 본 위원이 핸드폰을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했어요.  불쾌하기 짝이 없어요.  전화받는 태도도…  담당이 누구냐고 물으면 왜요? 왜 그러냐고…  그게 답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제가 10월달, 11월달에, 이게 무거워서 1/100만 가지고 왔어요.  보실래요.  이것 외에 차에, 길가에…  청소하면 뭐 합니까?  이렇게 현장에 있다고 나와 보라고 해도 바빠서 못나간다고 그러고 겨우 기사 한 분 보내서 내가 여섯 번째 전화를 하니까 이제사 고발할테니 자료 좀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금방 핸드폰으로 전화 왔어요.  하도 내가 독촉을 하니까…  의원 신분을 안 밝혔습니다.  이런 정도에요.  공무원이…  지금까지 고발해달라고 민원 차원에서 여섯 번이나 고발을 했는데도 이제 하겠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제가 주의를 주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주의갖고 되지를 않습니다.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저희 직원이 잘못한 것 같은데 직원을 불러서 충분히 주의를 주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지금 그 사람들 전단 뿌릴 때 현장에 나와 보라고 해도 안나와요.  봉고차로 한 두 대에 7~8명씩 스포츠 머리하고 뚱뚱한 사람들이, “선생님!  길가에 함부러 뿌려도 됩니까?” 해도 그냥 무작정 뿌려놔요.  보신 분들 있지만…  “이것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한 장씩 사람들한테 전해 주십시오.” 하면 “당신이 뭐야?” 하고 날 딱 거머쥐고 흔들어요.  그 정도예요.  이것도 만약에 그 분들이 알면 날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대한민국 법이 있는 사회에서 고발을 해서 과태료 물린 실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규정대로 왜 안합니까?  직무유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실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은 전부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위자하고 업주가 다르기 때문에 불러들이고 하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끌고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천한홍 위원  사법권이 아니라 있는 규정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고발조치 하겠다고, 4만 2,300건중에 단 10건이라도 정식으로 고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수만 적어놓고 숫자만 나열해놓으면 뭘 합니까?
  실제로 조치를 해야지.  공무원들이 지속적을 한다는 의지만 있으면 뿌리뽑을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그것은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이 책임지고 하겠다는 한 마디만 해준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앞으로 고발조치 하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일부 신한국관 말고…
천한홍 위원  그 외에 강동구에 있는 둥근달을 비롯해서…  지금도 김 모씨가 “자료를 주세요.  내일 아침에 고발할테니까….”  지금 또 핸드폰 왔어요.  하도 내가 독촉을 하니까…  조금 전에 전화 울린 소리가 바로 그 소리예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  조금 변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 담당이…
천한홍 위원  됐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다른 분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알았습니다.
  조동형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체비지 불법사용에 대한 징수대책은 저희가 징수건수가 굉장히 미진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 내용은 현재 불법으로 체비지를 점유한 자가 전부 영세자입니다.  그리고 재산조회 결과 전부 무재산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서울시에 전부 재산조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나 기타 재산이 있는 것은 압류조치를 하고 행정조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가 처벌이 최선은 아닙니다.  사전에 우리 체비지에 점유하지 못하게끔 미리 막는 것이 상책이지.  재산 없는 사람들 추적해봐야 받지도 못하고 시간낭비, 경비낭비만 될 겁니다.  처벌위주가 아니니까 미리미리 못 들어오게 막아야지요.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체비지 내 기존무허가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지?
조동형 위원  그것이 아니고 문정동 114번지가 500평되는데 백인승 씨가 10평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철거를 못해서 500평을 주차장으로 개조해서 사용하려고 해도 이 사람 때문에 못한다는 겁니다.  국가재산 500평에 주차장을 만들면 200대를 세울 수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아무런 것도 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농구대 하나 있어요.
  여기에 대한 철거계획을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당시에는 생활체육진흥으로 농구대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러나 호응이 적어서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이것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10평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좋은 땅을 놀려요.  이 사람한테는 안되었지만 철거해야 됩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켜야지요.  철거계획을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내년 봄에 철거해서 같이 협조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확실한 답변이죠?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예.
조동형 위원  다음 장지동 건축 폐재류 허가사항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장지동 일대 건축 폐재류 적치 허가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주요 시책회의,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물건 적치행위가 기준에 맞도록 저희가 허가절차, 허가대상, 지역, 대상품목 등을 정해서 허가한 사항입니다.
조동형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예.
조동형 위원  그러면 학교보호법 적용 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 상 제4조의 적법성 여부만 따졌기 때문에…,
조동형 위원  과장님, 허가 나갈 당시에는 안 계셨죠?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예.
조동형 위원  “좌견천리” 란 것 아시죠?  앉아서 천리 보지 마시고 “백문이 불여일견” 입니다.  현장에 가보세요.  거기 엄연히 학교가 있는데 어떻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행위허가가 나갑니까?  그러면 이번에 왜 데모하고 난리 났습니까?  지금 현장에 안가보고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장지동은 혐오시설이 많이 들어와서 주민들 신경이 날카로울 대로 날카로워져 있어요.
  그런 사항인데 어떻게 합법적으로 행위허가가 나갑니까?  처음 듣는 얘기인데 더군다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고 답변 드렸는데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 폐재류는 말 그대로 재건축 같은 것을 할 때 건물을 철거할 때 생기는 발생품 중에서 일부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나머지를 처리하는, 환경상 필요한 업체인데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업체입니다.  도시를 운영하는데 건축 폐재류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든 업체가 처리해야 합니다.
조동형 위원  국장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좀 아는데 2대 때 청장님이 우리 송파구에는 일절 허가를 안주겠다고 공약한 것으로 아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구에서 한 선례로 행정소송해서 온 것도 아는데, 어떻게 학교에서 200미터 거리 안에 허가가 나갔는지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이것을 몇 년 전에 허가해 줬을 때 농지전용에 관한 법률 등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촉되어서 허가를 중단시켰다고 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허가를 하고, 처음에는 특전사 들어가는 도로를 사용하다가 특전사에서 반대해 가지고 학교 앞 도로를 돌리는 조건으로 행정심판이 나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행정상에 폐재류 허가할 때 교육청 관계 내용을 누가 해야 되느냐, 재활용과에서 판단해야 되느냐, 우리 과에서 판단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저희 과도 그렇고 재활용과도 그렇고 저희들이 물건 적치허가를 해주면 재활용과에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해주는데 두 과가 학교보건법 상 그것이 걸리는 것을 몰랐습니다.  몰라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허가가 영구히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연 단위로 나갑니다.  일단은 연말에 허가기한이 만료됩니다.  절대 금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하고 협의해서 학교정화구역위원회 심의를 받아 가지고 처리가 되든 아니면 업종을 변경하든 필요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도시정비과나 재활용과에서는 행위허가만 나가면 영업허가는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양 과 다 학교보건법을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알고서야 하겠습니까?
조동형 위원  모르고 한 것인지 알면서도 한 것인지 현장에 안가보고 내준 것인지?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왜냐하면 3, 4년 전에 했을 때 학교에서 아무런 이의제기를 안 했어요.  그때 제기했으면 알아서 안 해줬죠.  그런데 내내 있다 그 앞으로 차가 통행하니까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는 장지동에 왜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느냐 말씀하시는데 도시를 관리하는데 그것도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그 지역이 가장 민원이 적은 곳이라고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조동형 위원  서울시 쓰레기 다 와요.  송파구에서 발생하는 것은 한 개 업체면 됩니다.
  금년 말이면 행위허가 기간이 끝나죠?  학교하고 협의가 안되면 말소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다른 업종으로 바꾸든지 다른 물건을 쌓든지 하겠죠.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야 됩니다.
조동형 위원  업종이 바뀌면 행위허가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폐기물만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럼 다른 것으로 업종을 바꾸면,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다른 것은 쌓아놓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쌓아놓는 것은 학교보건법에 안 걸립니다.
조동형 위원  업종을 바꾸면 행위허가가 계속 유효하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저희들이 안 해줄 수 없죠.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폐기물법이 바뀌어서 전에는 중간집하장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조동형 위원  행위허가가 말소되면 적치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업을 못하죠?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것이 없어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장소에 폐기물을 쌓을 수는 없어도 영업허가 자체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담장도 치고 살수시설도 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쌓겠다면 저희들이 막을 이유는 없죠.  그런 사항입니다.
조동형 위원  그것도 잘못하면 “이현령 비현령” 이거든요.  겉만 다른 것하고 안에서는 실지 영업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저희들이 계속 감독을 하죠.
조동형 위원  “좌견천리” 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현장에도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장지동에 싫어하는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 박재범  됐고요, 도시정비과장 계속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체비지에 허가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체비지 내 기존무허가건물은 구획정리사업 이전에 기 존치된 사항입니다.  건물을 부지만 체비지로 남겨놓은 토지로써 서울시에서 토지매각이나 사용 시 보상이 이뤄진 후에 철거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박재문 위원  정식허가 건물도 그렇다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선만 그어 놓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땅은 체비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런데 건물 자체는 해지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건물은 본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죠.
박재문 위원  건물허가와 토지허가는 다르다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예.
박재문 위원  기존무허가나 집단무허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고, 관상수, 화훼, 담장, 대문 이런 것은 조치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현재는 어렵습니다.  대문 등 걸린 것이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헐었을 때 실익이 무엇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박재문 위원  담장이나 대문은 체비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소유주는 매각을 꺼려합니다.  지금 땅값이 비싸다보니까 얼마 안되어도 굉장히 많은 것을 부담하게 됩니다.  행정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여기에 대한 사용료는 받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사용료는 아니고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박재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매각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확실하게 처리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냥 무허가 건물로 놔두면서 내 담장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사지도 않고 철거도 안 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천적인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올림픽대로변 가판대 설치와 도로노점상 허가된 것이 있고 무허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차이점과 어떤 형태로 가판대나 노점상 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 안 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가판점은 석촌호수 포장마차 철거시 수 이상 불어난 것은 없습니다.  구두닦이는 경찰서에서 관리하다 저희한테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 이상 불어난 것은 없습니다.  신규는 없습니다.
박재문 위원  언제부터 신규허가가 없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구두박스는 88년도 인수받은 이후부터는 증가된 것이 없습니다.
박재문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문정동 철도부지 주차장 휀스공사의 수의계약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로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로써 시행령 제26조1항5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가피 했던 사유는 체비지관리 예산은 서울시로부터 배정 받아서 합니다.
  그리고 이번 공사에 수의계약이 많은 사유는 공사비가 소액이고 수해복구 사업으로 긴급히 시행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김만식 위원  금액은 1,800만원이니까 많지는 않은데 97년도에 한 것은 1,500만원, 1,800만원, 4,800만원 짜리 수의계약을 하고 또 부영건설이라는 데는 특혜를 주지 않았는가, 여섯 건을 부영건설이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같은 공사인데 왜 부영건설에만 여섯 건을 주고 수의계약을 했느냐는 겁니다.  의심이 안가겠어요.
  금년도 1,800만원 짜리는 일반 공개입찰을 해서 228개 업체가 입찰해서 그 중에서 부영기업이 낙찰 받아서 사업했는데 금액으로 보면 수의계약은 몇 십 만원 짜리 할인되었고, 그 중에서 100만원 넘게 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한 것은 2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하는 액수가 정해있다든지 금액이 한계가 있다면 모르는데 4,800만원 짜리도 수의계약을 하고 1,800만원 짜리는 금년에 왜 공개입찰을 했느냐 이겁니다.  97년도부터 시작해서 제일 큰 것은 부영건설로 다 갔어요.  97년도 처음에 1,580만원 짜리, 3,228만원 짜리, 4,878만원 짜리, 그 밑에 네 개를 계속 독점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부영건설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업체가…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수의계약을 많이 했던 사유는 신가촌 철거 시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했었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질책이 있어서 서울시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받아서 그에 대한 문책을 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 번 올리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서울시에 감사지적을 받았어요?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앞으로는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두 번째로 체비지 공영주차장 수익금 차액이 나는 것이 왜 이러냐 하셨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비지 매각으로 해서 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런데 그것도 보면 물론 장지동같은 경우에 장애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죠.  문정동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관리를 하죠.  그러면 왜 이런 문제를 제시하냐면 동네에 있는 것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되어야 되는데 반대편 주민쪽으로는 입구가 없어요.  출입구를 해놓고 지금 사무실까지 갖다놓고 몇 개월째 개장을 안한다고.  그리고 이번에 공사할 때도 휀스공사 할 때 첫째는 주민이 편리해야 이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휀스공사 할 때 가운데 보면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보행인도, 사람이 건너다닐 수 있는 인도도 이번에 했어요.  그것을 목적을 두고 휀스할 때 주차해놓고 사람이 건너다닐 수 있는 입구를 이쪽으로 내달라 해서 동에서 설계까지 해서 올렸는데 공사하는 사람이 제 멋대로 중간에다 떡 해놓고…  필요가 없는 곳에 해놨다고요.  거기에서 나오면 무단횡단을 해야 되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사업만 할 게 아니고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공사도 감시감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은 안하고 공사만 다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감시감독 누가 해요.  도시정비과에서 해야지.  주민이 이야기해도 설득이 안되고…  먼저 차광재 과장 있을 때 내가 시정해달라고 하니까 벌써 3개월이 되었어요.  지금 안해준다고…  돈을 들이면 공사를 하는 것을 제대로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니까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했지만 주차장 화물관계는 모른다고 했죠?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별도로 허가난 게 없고 묵인한 것도 없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기는 그 문제를 주민들이 알아요.  이삿짐 센타를 전용주차장으로 주고 이런다는데 모 인을 내가 만났어요.  구청에까지 다 되어 있으니까 나한테 협조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난 도저히 안된다.  교통과인지 모르겠어요.  모른다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개인의 수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만식 위원  알았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감사합니다.
김만식 위원  각별히 유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이야기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위원은 16명이고 내부위원은 4명이고 위촉위원은 12명 해서 16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회를 개최해서 결정된 건이 총 8건이고 아까 설명드린대로 결정된 것 중에서 현재 진행중인 것이 1건이 현재 진행중인데 주차장으로서 7건입니다.  노외 주차장으로서 마천동 214번지, 215번지,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으로서 풍납동 154번지, 노외주차장으로서 가락동 98-1, 다음에 송파동 148-2호, 마천동 30번지, 30-4호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가락동 80-1, 다음에 자동차정류장 해서 장지동 573-1번지에 하고 있고 한 건에 대해서 도시계획결정 진행된 건은 열공급 설비로서 장지동 357번지 3호에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장경선 위원  제가 그것은 여기 추진실적보고에 다 있기 때문에 알고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 소요되는 예산은, 도시정비과에서 정비 자체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저희는 하지 않고 결정만 내려서…
장경선 위원  결정만 내려서 건설교통국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소요되는 예산은 없네요?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경선 위원  됐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다음은 임명종 위원님과 박재문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가로판매점 설치 경위 및 신규설치 허가여부 및 건물가판 기준, 그리고 불법점유 행위에 대해서 문의한 사항입니다.  가로가판점은 89년도에 서울시에서 노점상 정비 시에 생활보호 차원에서 추첨에 의해서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리에서 하고 있는 일반판매는 관계없으나 조리를 해서 하는 것은 단속을 하는 중입니다.  아까 핸드폰을 판매하는 행위는 되느냐, 안되느냐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유업으로서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판에서 판매한 것 이외에는 사유재산으로서 로고표시가 없느냐 이야기를 하시는데 가로판매점은 사유재산으로서 로고표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구두박스나 토큰박스는 로고를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가판대는 서울시 재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로고를 넣을 수가 있는데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로고를 넣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명종 위원  옮길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현재는 옮기다 보면 한정이 없기 때문에 거의 부동한 상태입니다.
임명종 위원  버스토근 제도가 없어졌으니까 다른 곳으로 이용할 수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버스토큰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고 카드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약간 전용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서…
임명종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 조리로 변이한단 말이에요.  조리를 못하게 막아줘야 되는데 다른 업종으로 유도해줘야 되지 않아요?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리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하고 구청 의견하고 일치되는 사항입니다.  조리는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명종 위원  거의 다 조리를 해요.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참고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임명종 위원  다른 업종으로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잠실 제2롯데 월드 포장마차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과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답하기가 곤란하고 현재 롯데월드 사유지 내이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거기가 롯데에서 임대를 준게 아니잖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제가 알기로는 불법으로 점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황수 위원  가게가 몇 개나 되죠?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터부시하는…
이황수 위원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그러나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타 과하고 유관부서하고 협조한다면 저희가 최대한 협조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황수 위원  그 근처에 유사업종을 하시는 분들이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사가 안되고 하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거기는 장사가 잘 되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롯데측에서 임대를 준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인데 구청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도 알아요.  사유지지만 위생상태나 이런 것이 안좋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또 주택과나 위생과쪽에 합동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도 인원이 있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이황수 위원  위생과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주택과 주관으로 저희가 협조하는 것으로 해서…
이황수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하여튼 국민보건에 이상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답변이 불충분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주민편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신규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박재문 위원입니다.
  화재로 인하여 전소된 가옥 현장이 정리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흉물스럽게 주위에 많은 혐오감을 주는 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위원장 박재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박재문 위원  마천동에 현재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가옥이 전체가 전소되었는데 가옥주인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주위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또 그 현장에 가보게 되면 정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보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아직도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사실 소관사무를 따지기가 어려운데 말 그대로 치우려면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사유건물에 원래 불타고 난 것을 개축할때는 본인이 하는 것인데 그것을 행정청에서 대신 해줄 수 있느냐, 또 해줄 만한 사유가 있느냐?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느냐?  제가 보아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쓰레기 처리하는 부서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이 과연 치울 수 없는 상황인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 슬쩍 미루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재문 위원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고 계시죠?  그런 것은 벌써 알고 계셔야 되는데…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관사무가 분명치가 않아요.
박재문 위원  그런 줄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마천1동 동사무소 2층에 올라가서 보면 전소된 것이 환히 보여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어차피 전소가 되었으면 본인이 다시 지을 것 아닙니까?
박재문 위원  짓더라도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러니까 방치가 되었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예를 들어서 공공안녕질서에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본인이 돈도 있으면서 은근히 구청에서 치어주기를 바라고 있다면 할 수도 없잖습니까?  그 판단이 상당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재문 위원  그리고 한 곳은 마천2동 190번지입니다.  거기는 화재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그 두 군데가 화재현장이 그대로 있어요.  주위의 민원이 들어오지만도 본 위원 역시 현장에 가보면 보기가 안좋아요.  지도를 해가지고 다시 짓게끔 하든가 철거를 해버리든가 어느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가옥주가 힘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동네 가운데 계속 방치를 한다면…
○위원장 박재범  박재문 위원님!
  이 문제는 전희상 국장님께서 현황파악을 해서 조치결과를 박재문 위원님께 통지를 해드리세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부서별 지출내역에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도시정비과에는 원래 도시정비 업무추진, 위원회 운영 및 단속업무라고 했는데 97년, 98년에 비해서 세 배 정도 예산을 세웠어요.  1,460만원 세웠는데 일한 것을 보면 97년도하고 98년도하고 거의 근소차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히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전체 위원들이 지적하기에는 단속과 업무추진을 안했다는 결론밖에 안나와요.  도시정비과 보세요.  165쪽이에요.  97년도 360만원 예산 세워서 288만원, 98년도 272만원 해서 155만원, 99년도에 1,460만원 예산 세워놓고 390만원 지출했어요.  일을 안했다는 것 아니에요.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과다하게 세워놓고 1,000만원이 지금 남았다고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제가 알기로는 도시정비과가 계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통폐합하면서 가로정비 단속업무가 새로 붙고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에 따라서 특수업무단속 비용이 왔다 갔다 해서 조정되었을 것입니다.
김만식 위원  금년에 바뀐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인되지 않았겠느냐, 특별하게 금년에 그런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김만식 위원  그리고 노점상 위원회가 있죠?  금년에 몇 번 회의 열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런데 왜 위원회 만들어놓고 1년에 한 번도 안 열면 유명무실한 것 아니에요.  차라리 없애든지 해야지.  만들어놓고 안하면…  특별한 일이 있어야 하는거예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는 규칙이 있는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각 동마다 생활개선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필요가 없었고 금년하고 작년부터 IMF 터져가지고 노점을 정리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안한 것 같습니다.
김만식 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대로는 충실히 이행을 해나가야지.  이름만 지어놓고 일을 안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지.  앞으로 잘 하세요.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소송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행정소송에서 현재까지 100% 패소했습니다.  8건 전체가…  작년도에 해당 소관국 소송현황을 보면, 변호사 선임한 한 건만 말씀드립니다.  변호사 선임한 사건을 보면 한 건만 승소했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지적과 소관입니다마는 전체 도시관리국 소관중에서 승소율이 한 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집행상에 구민의 민원을 계속 야기를 하면서도 대집행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또 현재 행정소송 자체가 변호사를 선임한 자체도 구에 있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예.
곽영석 위원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으면 행정소송이 계속 패소를 한다면 고문변호사를 변경할 수도 있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행정소송같은 경우는 4건이 남아있고 민사소송같은 경우는 1건이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평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에 관련된 것이 토지이용제한에 관한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토지이용제한을 상당히 쉽게 생각해서 제한을 시키고 있고, 우리 행정부에서는 그것을 집행해야 되는 의무가 생겨서 단속하다보면 상대방은 개인 재산인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류하는 입장은 건설교통부에서 생각하는 국토이용관리에 나름대로 공법상 질서, 토지이용을 넣는 것을 상당히 이해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유권이 보장되어 있는데 무슨 가해자가 그렇게 많냐, 그래서 형질변경해서 허가를 취소하거나 금지하거나 반려하면 왜 안 해주느냐, 이렇게 해서 다소 재산권 행사 쪽 민원에 비중을 두면서 판결하는 경향이 있고, 대부분 저희 업무중에 대부분 해당되는 것인데 재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상당히 고가의 변호사를 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곽영석 위원  변호사 선임 문제 때문에 패소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렇다고만 볼 수 없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대는 룰이 있고 고문변호사에게 줄 수 있는 돈도 제한되어 있지만 그 중에는 법원의 의견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 긍정적으로 제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리면 토지이용이나 재산권에 제한관련 공법이 무자비한 경우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곽영석 위원  이 부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다른 도시관리국 소관  타부서 승소한 것은 고문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지만 성공보수금을 줬어요.  고문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꼭 지급해야 하는지?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것을 줘야 변호사가 열심히 하겠죠.
곽영석 위원  고문변호사도 구와 어떤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것은 한 달에 몇 십 만원 줍니다.
곽영석 위원  해당 구에 사시는 분으로서 지덕을 겸비하신 분으로 선임하는데 대부분 송파구 평통자문위원으로도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봉사 차원에서 무상으로 할 수도 있지, 굳이 성공보수금을 요구해야 되는지, 그쪽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고문변호사 운영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곽영석 위원  송파구 보도자료 중에 부분적으로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는 것까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연관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소송전체가 행정소송은 패소율이 100%까지 되고, 승소한 것은 성공보수금까지 주면서까지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나마 변호사가 있으면 소송 수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쪽에서는 재산이 많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의 변호사를 대고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이쪽에서 행정 공무원만 대응하면 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곽영석 위원  고문변호사 연령이 대부분 고령입니다.  최근에 시민운동을 하는 변호사 같은 경우는 무료변론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구의 경비를 최소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변호사비보다는 소송에 이기도록 노력을 해야죠.
곽영석 위원  성공보수금까지 꼭 줘야 되는지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재범  지금 그 부분은 무리한 법 집행에 따른 패소이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주원인은 그것인데 다른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무리한 법 집행은 아니고, 실정법상 처분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면 개별사안에 따라서 법 적용이 과하다, 그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거든요.  무리하고 무리하지 않은 경우를 일선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도상 소송구제의 길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재범  그래서 소송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객관적인 심판을 받는 것이고 객관적인 심판에 의한 결과를 법에 개정을 건의한다든지 하는 개선안으로 유도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9분 감사중지)

                     (19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기환 지적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지적과장 김기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정보팀장인 박경래 주사입니다.
  다음 토지관리팀장인 지병우 주사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지적기술팀장 서찬규 주사는 이번 지적사무관승진시험에 합격해서 현재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연수원에 교육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박재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서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정원은 24명인데 현원은 23명으로 1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다음 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운영 등 여러 가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공부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대장은 총 25만 9,391매로써 토지대장이 100만 5,992매, 임야대장이 265매, 건축물 대장이 23만 3,104매인데 실제로 현존하고 있는 건축물 대장은 13만 7,000건입니다.  나머지는 구 대장 및 멸실대장의 숫자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면은 총 1,780매를 보고 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면이 1,256매입니다.  나머지 폐쇄도면은 524매로써 폐쇄도면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폐쇄된 도면과 지적도 재작성에 의한 기능이 폐지된 도면을 말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은 첫째 지적도면 전산화 등 7가지를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 지적과에서는 모든 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고 많은 부분은 이미 지적 전산화를 완료해서 활발하게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도면을 전산화하는 목적은 현재 수작업으로 민원발급하고 있는 지적도면을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의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구의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추진, 필지별 토지정보망을 구축해서 각종 증명의 전산발급으로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체계적인 자료 관리 또한 다양한 토지정보의 제공으로 행정정보화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올 6월부터 내년 말까지로 계획하고 있지만 이 기간을 앞당겨서 시행하려고 계속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 대상은 우리 구 지적도와 임야도면 1,256장이 되겠고, 그 대상 필지는 3만 6,000필지인데 우리 구 전체 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6월부터 금년 말까지 지적도면 원시자료를 대사하고 현재까지 895장을 대사 완료해서 71.2%가 완료되었습니다.  또 여기에 필요한 전산장비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총 예산은 3,300만원인데 이중에 1,200만원은 국비에서 지원받고 2.100 만원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난 번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그 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추진효과는 지적도면의 훼손, 마모등에 의해서 발생되는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각종 주제도에 활용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가현황도, 지하매설물 현황도, 지상시설물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각종 과세자료, 또 보상, 민원처리 등에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기 전산화 완료해서 시행하고 있는 토지대장 전산과 건축물대장 전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도시계획확인원이라고 했는데 도시계획확인원의 법적근거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발행하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고 용어를 수정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도면 전산화 계획과 같이 수기작업으로 발급함으로써 착오 발급에 의한 민원야기와 처리시간지연 등의 문제점이 항상 내재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전산화하여 증명 발급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추후 국가 GIS 및 필지별 정보시스템 사업과 연계한 우리 구 전산화의 기본 자료로 구축해서 행정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비 예산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은 그래서 99년 7월 1일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전산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확인원 발급시간이 약 15분대에서 한 3~4분대로 대폭 단축됨으로써 민원인이 아주 만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 기준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도로나 어디 지나시다 가끔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도로변, 특히 보도면에 직경 8㎝ 원형 주철로 되어 있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것이 측량 기준점인데 설치 장소는 도로변 보도면이라든가 건물 옥상, 또 산 정상, 외국 같은 경우는 건물 벽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벽체에다 측량기를 설치해서 하는게 아니고 지하바닥이 무슨 문화적 유산인 관계로 표시를 매설하지 못하기 때문에 벽에다 설치하고 거기다 몇 도 방향에 전방 몇 m에 원래 점이 있다고 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점에다 일단 측량기를 설치해 놓고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고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총 점수는 814점이 됩니다.  거기는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근점이 있는데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지적삼각점은 1등급, 지적삼각보조점은 2등급, 도근점은 3등급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재설치입니다.  이 재설치는 각종 공사나 자연망실, 훼손에 의한 것으로 공사 등에 의해서 망실된 것은 원인행위자에게 재설치 비용을 부과 징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0점을 재설치했습니다. 개당 6만 2,000원 정도 해서 374만 2,000원을 소요했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 조사 관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1년 내내 연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이 업무 아니 다른 업무의 기능을 가지고 측량하더라도 그 부근에 기준점이 현재 존치해 있나 없나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제 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대행법인인 대한지적공사와 저희가 합동으로 이것을 일제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제정목적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가 일치된 등기를 신청하도록 해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91년 1월 1일부터 자동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이전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징수 목표는 50건에 2,500만원인데 사실 과태료가 한 건도 없어야 제일 좋은 현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과태료를 50건에 2,500만원을 징수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추진한 계획이지만 과태료란 당사자가 법의 내용을 알지 못했거나 이행여부를 게을리한 것으로써 사전에 법 내용을 알리거나 촉구하면 대부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써 저희 과에서는 이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송파구 신문이나 지역신문, 동사무소 등을 통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또 저희 과에서는 즉결 민원이 많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민원처리시에도 이런 홍보 안내하면서 또 각종 증명에도 그 증명여백에 이와 같은 내용을 인쇄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법 이행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줄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 구가 전산화 시범구로 선정되어서 전액 국비 및 시비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건축물대장의 합리적인 자료관리 및 신속한 민원처리와 정확한 증명발급으로 신뢰 받는 지적민원 행정을 실현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불편의 보호를 위해서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전산화 사업을 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부동산 관리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 추진내용은 총 13만 7,000건인데 이것은 전국 구 단위에서 제일 많은 수량입니다.  그래서 대상업무는 건축물대장의 자료입력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이 사업은 2차 공공근로자 사업으로 했는데 그 예산은 시 예산으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정확한 전산자료를 관리하기 위해서 전산입력 자료를 대사했는데 그것은 금년 6월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3, 4개월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99년 11월 1일부터 온라인망에 의한 증명발급을 전국 최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발급시간은 7~8분대에서 2~3분대로 대폭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축물대장의 정확한 관리 및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에 있고 건축물 전산화로 인한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산 체계로 운영하니까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고품격의 민원서비스 행정구현은 물론, 합리적인 자료관리와 각종 행정수행에 수반되는 자료제공에 원활을 기할 수 있게 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지적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및 건축물대장 등의 업무가 모두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발급되며, 앞서 말씀드린 지적도면 전산화까지 완료되면 지적관계 업무는 명실공히 완전한 전산 시스템으로 운영 관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건축물대장 증명발급은 하루에 400건~500건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에 관한 국세, 지방세,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고 토지공개념 제도의 정착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써 정확하고 합리적인 조사·결정이 요구되어 저희 과에서는 다른 업무도 중요시하지만 특히 본 업무에 전력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조사대장 필지는 우리 구 전체 필지 3만 5,981필지 중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3만 81필지로 조사·결정했습니다.  일반 조사 필지가 2만 9,763필지, 표준지가 1,098필지입니다. 이 표준지 1,098필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전문감정 평가시에 의뢰해서 가격을 결정한 것을 공고하고 그 결과를 우리 구에 통보한 것을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기본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이의신청 및 의견제출 처리실적입니다.  신청건수는 119필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 202건 348필지에 비해서 많은 필지가 감소되었습니다.  처리내용은 상향 요구가 4필지, 요구는 17필지를 했지만 4필지가 조정되었고 하향 조정은 102필지를 요구했는데 조정한 것은 20필지를 했고, 나머지 95필지는 기각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매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관한 것을 할 때마다 느끼지만 산정지가에 대해서 재검토 및 재확인 등을 거쳐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를 매듭짓고 합니다마는 어느 측면에서는 미진하고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조사기간중 동직원을 차출해서 순회했던 것을 지양하고 우리 과 직원들로 하여금 전담케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성 제고는 물론 책임감있는 업무체제가 확립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앞으로 본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확을 기해서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 현상이 극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 질서의 확립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입니다.  저희는 1,019개소가 있습니다.  전년도 동기에 비해서 100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법인 3개, 공인중개사가 영위하시는 업소 668개, 중개인이 여위하시는 업소 348개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 공인중개사 개업비율이 42.9%인데 우리 구에는 668개로써 65.6%, 확실히 전국이나 서울시를 상회하는 공인중개사도 있고 중개인이 하시는 업소는 서울시 전체가 56.4%인데 우리구에서는 34.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나 각 서울시의 평균 통계보다 공인중개사가 영위하시는 비율이 많습니다.  교육은 매월 하는데 이 교육은 관계법규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부동산중개협회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되는데 정기점검은 분기별로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진정서나 유선상등, 내방해서 상담할 때 진정한 사항을 해서 우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정처분은 9월말 기준입니다. 행정처분 실적은 48건으로 업무정지 31건, 이 업무정지는 업무보증 지연이라든가, 등록 인장 미사용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고, 과태료가 11건에 3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과태료는 장부를 미비치했다든가 중개수수료를 초과 요구 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지적과 업무를 관리하면서 이 부동산 중개업 업무가 제일 어렵고 신중하게 치리해야 할 사항이 많은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그중에서 민원 발생요인이 가장 많은 부분이 수수료 과다 요구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건설교통부에 개선을 요구한 바 있고 또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수수료의 체계를 현실화하고 법정 수수료 한도내에서 당사자가, 그러니까 의뢰자와 중개사가 수수료를 정해서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사항을 계약서에 표기해서 수수료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하여간 이 법 개정 이전이라도 현행 법규하에서 부동산 중개에 따른 민원 발생과 관계 규정 위반사례가 없도록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완벽하고 확실한 행정지도나 안내, 그리고 처리를 위해서나 관계법규 미비 등이나 또 당사자간 이해관계상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점 주민대표이신 각 구의원님들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그래도 우리 관내 중개업자 여러분들은 보편적으로 타구나 타 시ㆍ도의 경우를 비교해서 설펴볼 때 자질이나 성실성은 확실히 우월하다고 본인은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매우 공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결 지적민원이나 외국인 토지관리 업무ㆍ토지거래 업무 등 일반적이나 작은 양인 업무인 것은 보고를 생략하고, 이상으로써 미흡하나마 금년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칩니다.  아울러서 그 동안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미흡했거나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ㆍ개선해서 지적분야 업무추진에 차질없도록 더욱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보고중 설명이 짧았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기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자상하니 보고를 해서 질의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에 우리 구민의 민원이 매년 아주 많습니다.  표준지가는 금방 과장님의 설명에서도 말씀 들었다시피 매년 1월 1일을 기준하여 조정 변경되는데 이를 평가 조정하는 토지평가위원을 볼 것 같으면 평가위원 12명 중 7명이 송파구에 거주하지 아니한 타구에서 살고 있는 토지평가위원들입니다.  즉, 우리 구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타구에서 거주한 토지평가위원이 우리 구에서 집을 지니고 점효와 건물을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살고 있는 토지평가위원이 우리 구 땅값을 잘 알겠습니까, 타구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구의 땅값을 잘 알겠습니까? 물론 우리 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잘 알겠죠. 집을 팔아야 되고 바꿔야 되고 점포를 바꿔야 되고 세도 받고 그러니까 잘 알겠죠.  그리하여 우리 송파구에 거주하는 지역사정에 정통한 금융기관 임직원 등으로 토지평가위원을 위촉하는 데 대하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송파구에 부동산 중개 사고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조정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곽영석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부동산 특별조치법 위반자로 해 가지고 부동산 미등기자한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문정동 지구, 또 가락동, 잠실5동에 4억 정도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잠실5단지 주민이 고충처리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행정심판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작년도에 부과내역과 거두어들인 것이 얼마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당연히 상고심에 항소하겠지만 패소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잠실5동 같은 경우에 소액건에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시 돌려 줘야 될 돈이… 지적과에서 받은 과징금 같은 경우는 구 수입으로 전액 들어오는데 현재 예산과에 물어보니까 비송사건에 대한 변상금 예산이 3,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만약 패소했을 경우에 그 대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은 중개수수료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적과에서 관리체제가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매월 교육도 시키고 분기별 1회씩 수시점검한다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면 중개수수료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규정이 있죠?
○지적과장 김기환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민원이 많은지?  아직까지도 몰랐다는 것이 의심스러운 게 부동산 중개업소와 중개소에 가면 거기에 대한 표시가 안 붙어 있어요.  중개소에 가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눈으로 보고 그것을 중개수수료가 얼마다는 것을 알고 내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받는 거라고요.  얼마라는 것만 대충 이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를 할 것 같으면 내 일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요.  민원이 그만큼 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업무도 그 만큼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줄이기 위해서는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중개업소에 들어가면 매매가격은 얼마에서 얼마라는 것이 한 눈에 보이도록… 비치를 안 하면 어떤 벌칙을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관리했다는 것은 전부 보면 허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부동산 중개업하고 중개소에 전부 비치를 필히 하는 법칙을 정하더라도 주민과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박재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보면 36페이지 기준점 재설치로 인한 오차는 어느 정도 날 수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가 2000년도에는 많이 높게 책정되었는데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도에는 몇 건이 걸려서 이렇게 되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644만 2,000원인데 내년에 50건에 2,5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해서 그런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의신청 처리 결과에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를 주소지와 함께 정확하게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64페이지 보게 되면 송사 사건에 있어서 우리 송파구청장이 패소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패소를 뻔히 할 줄 알면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당하게 했는지 패소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별도용청건에 보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있습니다.  가락2동 쌍용아파트 84.69㎡는 분양평수로는 32평인데 매매대금이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세가격으로 따져도 5,000만원은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매매대금이 6,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게 국세청 고시가격인지 어떻게 되어서 이런 가격이 나왔는지… 여기에 보면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를 보면 시세, 국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가격 반도 안되는데 어느 정도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이학찬 위원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과 관련해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파구에서 민원편의를 위해서 송파구청에 오면 한 곳에서 모든 민원증명을 전산화로 신속하게 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업무만 여기에서 업무가 시작이 안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송파구 등기소 위치상 그족 인근 주민 일부 외에는 여러 가지 거리상도 그렇고 또 대중교통도 좋은 편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가야되고 또 거기 가면 주차공간이 없어서 차를 댈 데가 없어요. 잠깐 댔다가 나오면 4만원짜리인가 하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차가 빠지는 공간에 주차비를 들여서 등기부 한 장 떼러 갔다 오는데 이런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청에선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송파구도 항상 구호만 앞서가는 송파라고 하지 말고 2000년도부터는 이것을 한 번 전산화가 안되면 안 되는대로 팩스를 이용하든지 해서 우리 송파구민이 구청에서 등기업무까지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의사와 대책은 없는지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워님 안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이의신청 처리실적 가운데에서 4필지가 상향조정되었거든요.  흔히 우리가 부정적으로 본다면 보상을 받을 사람들은 상향을 해달라 할 것이고 아니면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는 하향조정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지금 상향조정된 필지는 어떤 경우에 상향이 되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끝으로 지금 우리 지역에 지적불부합 지역이 있죠?
○지적과장 김기환  불부합이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위원장 박재범  지금 답변을 하지 마시고 답변 말미에 설명을 함세요.
  답변 바로 가능하겠습나까?
○지적과장 김기환  한 10분 내지 20분간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박재범  20분이면 되겠어요?
○지적과장 김기환  예
○위원장 박재범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2분 감사중지)

                     (20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상 도시관리국장께서 먼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시고 이어서 김기환 지적과장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을 하시죠.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주숙언 위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평가위원 중에 왜 우리 구 위원이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확인한 결과 특별하게 우리 구 위원을 위촉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추천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찾아서 관내에 유능한 분을 찾으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어서 김기환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지적과장 김기환입니다.
  주숙언 위원님께서 부동산중개분쟁조정위원회 활동상항을 질의하셨는데 사실상 부동산중개업법 37조3의 규정에 의해서 94년 7월 25일 설치되었습니다. 인원은 7명인데 현재 중개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 동위원회의 근거규정인 부동산중개업법 37조3항을 폐지하겠다는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자체를 없애버리는, 사실상 조례도 그 법률이 폐지되면 우리도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곽영석 위원께서 부동산 지연에 따른 과징금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잠실5단지같은 경우 무슨 행정처리라든가 행정처분이 무슨 행정법규내에서 종결되었으면 좋을텐데 그게 아닌 사법에 의뢰해서 결정나는 경우 참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최종결재는 행정심판에서 재결한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는데 물론 이것은 다시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결을 봐야겠지만 하여간 패소할 경우 물론 우리가 업무추진이라든가 부과를 적절치 못하게 한 경우도 있겠고 또 반대로 부과가 정당했다는 결론이 나올 줄 믿지만 패소할 경우 그에 따른 행정적인 소송비용이라든가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 위원  과장님! 잠실5동을 제외한 과징금 부과가 몇 건 있었죠?  그것을 서면으로 주세요.
○지적과장 김기환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님께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수수료 표기를 부착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한다. 참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라든가 무슨 일이 있을 때 현장에 나가서 하는데 앞으로 철저히 이런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위반사례가 발견될 시 엄격한 처벌을 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일이 라는 것은 스스로 법을 준수하면서 지키는 것도 좋지만 만들어서 해야 돼요.  금년에 민원이 몇건 나왔다고요.  아까 엄청나게 민원이 있더라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지역에 사니까 그 지역 부동산을 압니다.  가면 한 집도 붙어있는 집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매월 교육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행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 교육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안나오도록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주세요.
○지적과장 김기환  앞으로 김만식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께서 기준점 재설치에 따른 오차범위가 어떠냐 하셨는데 사실상 현행법규에 5㎝입니다.  5㎝를 벗어나면 재검사한다든가 폐기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5㎝의 범위내에서 했습니다.
박재문 위원   5㎝는 현 토지의 5㎝입니까,아니면…
○지적과장 김기환  그게 기준점은 5㎝입니다. 도회지역같은 경우에는 축적별로 12㎝, 32㎝.임야같은 것은 범위가 컸습니다. 그렇게 축적별로 그 사항은 자료로 작성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이의신청 처리관계는 자료를 작성해서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의해서 패소가 많은 원인이 뭐냐 하셨는데 사실상 패소가 많은 것은 주로 폐지된 택지소유상환법률에 의해서 소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패소된 원인이 법이 작년에 폐지되었고 올 4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위헌판결에 의해서 패소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승소가 많았습니다마는 위헌판결이 나면서 재판부에서 위헌판결을 인용해서 전부 패소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패소가 많은 것입니다.
  과태료는 96년이 53건, 97년도는 81건, 98년도는 47건, 99년도는 33건, 내년에 50건, 2,500만원은 재건축 사업으로 진행되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홍보는 하는데 재건축 관계로 위반사례가 발생되어서 일단 예상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과태료 위반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건수가 50건과 33건을 잡으면 과태료 액수가 안맞는데…
○지적과장 김기환  그것은 98년 12월 9일 과태료 부과요율이 달라졌습니다.
박재문 위원  높이 책정되었다 이 말이죠.
○지적과장 김기환  그 전에는 높았는데 지금은 떨어졌습니다.
박재문 위원  자료 하나 저한테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기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황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계약서 검인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검인을 지적과에서 하면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1항 규정에 의해서 당사자가 목적부동산이라든가 계약연월일, 지급일 및 계약조건만 기재하면 다른 것은 실조사라든가 확인절차 없이 그대로 확인해주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자료조사를 할 수 없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황수 위원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예.
  다음은 이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물 등기부등본 발급 개설에 대한 사항인데 물론 저희들도 사실상 지적업무하고 부동산 등기업무하고 70년대초부터 통합하려고 노력했고 연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등기부서하고 부동산 관련부서를 통합한다든가 같이 하면 좋을건데 아직까지는 사법부하고 행정부하고 분리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팩스라든가, 사법부의 등기관서와 협의해서 그런 사항이 민원이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등기관서와 협의해서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학찬 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빨리 실시해야 되냐 하는 것은 사실 그것을 한번 갔다오려면 적게는 3,000원 또는 5,000원 정도 또 재수없으면 딱지까지 떼면 몇 만원 이렇게 우리 구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건의하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저희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학찬 위원  2000년도부터는 한번 하도록 해보십시오.
○지적과장 김기환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께서 개별지가 이의신청 상향조정 사건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사건은 도면과 관계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전부 확인해서 보고 할 사항이니까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관내에 지적불부합지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불부합지 개념은 어떤 측면에서는 제도적 모순이나 측량상 묶어 놓은 측면이 있고, 어디까지… 그래서 1㎝가 틀린 것을 불부합으로 볼 것이냐, 2㎝냐… 사실상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구는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거여·마천·풍납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치 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불부합이 없고, 불부합이 있다고 판단되면 거여나 마천, 풍납지구에 있는데 이 사항도 우리 나름대로 해 보니까 부분적으로 사실상 면적 증감이 필요 없고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 등 묶어서 시행할 경우를 예상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조사한 자료에서는 불부합지가 없다고 일단 판단하고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기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5명)
  박재범     안성화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이학찬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윤태환     박석흠     송복용
  곽영석     천한홍     이황수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주   택   과   장최익붕
  도 시 정 비 과 장박신규
  건   축   과   장강맹훈
  지   적   과   장김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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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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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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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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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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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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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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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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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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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방이1동 (방이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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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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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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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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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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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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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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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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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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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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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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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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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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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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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숙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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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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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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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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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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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최호명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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