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6년 12월 27일(금) 오전 11시 16분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가락동농수산시장내도축장이전촉구결의안
심사된 안건
1. 가락동농수산시장내도축장이전촉구결의안(이세용의원외 21인 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가락동농수산시장내도축장이전촉구결의안(이세용의원외 21인 발의)
정영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의원 외 21명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가락동농수산시장내도축장이전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서울시 산하 지방공사로써 서울시 1,100만 시민의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에 있는 도축장에서는 하루 돼지 3,000두, 소 200두 이상을 도살하는 등 혐오스럽고 소름끼치는 도축으로 인하여 송파구민에게 혜택보다는 고통만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혐오시설인 도
축장의 이전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송파구 주택가 한복판에 위치한 혐오스럽고 소름끼치는 도축장을 조속히 이전하라, 청소년 교육시설 인접 지역에 청소년 교육과 정신건강에 비교육적인 도축장을 조속히 이전하라, 98년 2월 16일 무상사용 만료기간이 종료되면 재계약을 불허하라, 청소년 정서와 지역주민의 원성이 높은 도축장을 조속한 시일내 이전할 것을 결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가락동농수산시장내도축장이전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국진 이명우 안창무 정영학
김상진 천한홍
○의결사항
· 가락동농수산시장내도축장이전촉구결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