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6년 12월 14일(토) 오후 2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2.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지난 12월 11일부터 4일간에 걸쳐 실시한 1997년도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시느라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한 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 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중 예산 조
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투융자 심사에 관해서 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풍납동 복지시설 건립부지 매입과 방이복지관 설립에 대한 예산안을 검토하던 중 질의를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두 사업을 전부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방이복지관이 특히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이라서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들과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방이복지관은 95년도 집행예산액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계속사업으로 간주하도록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방이복지관과 같은 계속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총규모예산을 상정한 후 그 다음에도 늦지않으니 지방재정법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중 예산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중 가정복지과 소관 소속 전문상담원 활동비 1,095만원을 삭감하고 특히 복지시설 건립부지 매입 풍납동 3,875㎡, 예산액 49억 4,2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예산안 심사 이전 단체장은 투융자심사를 거쳐 상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법이라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기왕에 저희가 집행부 예산안 원안을 100% 통과시키고 또한 심의를 거치지 않은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위법사실을 시인을 하는 그런 마당이고 또한 그런 부분, 두 건을 본 심사를 하게 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올렸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가정복지과 전문상담원 봉사료도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가정복지과 예산삭감 부분에 대해서 전액을 승인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규 위원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본 위원 생각으로는 통과시켜 주는 것은 반대를 안하겠습니다. 단 「송파신문고 1230」에 관여 안하는 조건으로 통과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진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활동은 우리가 예비심사를 하여 예결특위에서 결정을 하여 본회의에 상정, 표결로써 예산을 심사 통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요지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5일간의 상임위원회 예비활동이 헛되지 않도록, 특히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계수를
본 상임위원회 소속 예결위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상반된 예산을 제기할때는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은 예결특위 활동을 묵과하거나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임위 활동을 절대 존중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예결위 활동을 중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규 위원 동의안에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규 위원의 동의대로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중 청소년전문상담원 활동비 1,095만원을 부활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집행하되 이명우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준수사항을 꼭 지켜주도록 해주십시오.
이명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청소년 전화상담실 운영과 관련하여 「송파신문고 1230」의 시설과 전화를 이용할 뿐 전연 무관하게 운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예산안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되, 특히 복지시설 건립부지 매입 풍납동 3,875㎡ 예산액 49억 4,2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예산안 심사 이전 단체장은 투융자 심의를 거쳐 상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법이라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예결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현장확인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 16일은 올림픽공원내 대기오염측정소, 12월 17일은 호림 일식, 12월 18일은 롯데, 12월 19일은 중앙병원, 12월 20일은 상우용역 장지동 적환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12월 16일 오전 10시까지 시민보건위원회실로 나오셔서 현장방문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국진 이영구 이명우 천한홍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정영학
안창무 김상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시 민 생 활 국 장이만수
보 건 소 장손정신
사 회 복 지 과 장이기헌
가 정 복 지 과 장박필숙
위 생 과 장송영무
지 역 경 제 과 장박정부
환 경 과 장이해우
청 소 과 장백철
재 활 용 과 장송태남
보 건 지 도 과 장하현성
의 약 과 장배동수
○의결사항
·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