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12일(목) 오후 2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2. 1997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3. 1997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2. 1997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3. 1997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14시 06분 개의)

○위원장 오국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위원장 오국진  의사일정 제1항 1997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심의 일정에 따라 환경과, 청소과, 재활용과 순으로 예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심사 관련 질의는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문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234쪽에 보면 제일 위에 환경오염행위신고 전화카드 해서 2,000원짜리 1,000매를 했는데 그에 대한 사용처같은 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235쪽에 보면 공해단속용 소모품 해서 250만원 올라 있는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고, 그 아랫부분에 보면 업무추진 특근해서 5,000원씩 18명 10일 12개월씩 해서 한 달에 실시해서 1년 동안 계산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18명 해서 10일간 이렇게 계산된 것 같은데 진짜 이것이 한 달에 10번, 3일에 한 번씩 특근하는 것인지 금년에는 1만원으로 했거든요. 96년에 1만원씩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보다 5,000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36쪽에 환경관련 종사자 간담회에 어떤 분들이 해서 300만원을 소요할 수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37쪽에 녹색송파구민 위원회 운영 해서 이것도 1,1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수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철 위원  지수철  위원입니다.
  237쪽에 레이저 프린터기는 어디에 사용하는가 설명해 주시고, 녹색송파구민  위원회 운영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간담회비가 있는데 운영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6쪽에 96년도에는 배출가스단속 민간차량보상 해서 40만원이었는데 97년도 예산에는 20만원으로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235페이지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원의 의복외 2종으로 되어 있는데 96년도에는 4종으로 되어 있는데 2종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30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복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  윤경노  위원입니다.
  녹색송파구민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안 234쪽에 일반수용비 350만원과  237쪽에 천한홍  위원님 말씀하신 보상금 1,100만원 중에 1,4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타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환경과가 예산액이 적습니다. 그런데 소액인 환경과에 10%이상 차지하는 비중인데  위원회의 구성과 구성현황, 96년도에 추진실적에 대해서 환경과장이 상세한 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윤경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창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무 위원  안창무  위원입니다.
  97년도 환경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실무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안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학 위원  정영학  위원입니다.
  공해단속 및 환경업무추진비 해서 2,500만원 예
산이 잡혀 있는데 공해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단속요원은 어떻게 차출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민간차량보상 20만원의 5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으로 쓰고 있는지, 어떤 민간차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를 보면 레이저프린터 해서 250만원 1대가 있는데 96년에도 마찬가지로 1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도 구입했는데 올해도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정영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 위원  이명우  위원입니다.
  전산입력요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별도로 채용해서 쓰는 것인지, 이 문구 자체가 낯설어서 그러니까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국진  이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세목별로 조목조목 앞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참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환경과 환경관리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날로 환경이나 공해문제가 심각해져 가는 현실인데 어떻게 해서 많이 증액되어야 할 예산이 감액되었는지 그 부분을 해명해 주시고, 우리 환경과에서는 환경부의 지침, 환경부의 지시에 따라서 위임된 업무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라든지 아니면 국비나 시비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없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236쪽을 보시면 환경관련 종사자 간담회비가 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300만원에 대한 간담회 횟수라든지 참여 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국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해우입니다.
  먼저 천한홍  위원님께서 234페이지 환경오염행위신고 전화카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화카드는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우리 시민들이 환경보전 활동을 하는 데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에서 2,000원짜리 1,000매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전화카드의 지급대상은 저희들한테 환경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이나  위원회라든가 환경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환경에 관심이 있는 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상적인 차원에서 신고를 많이 해 달라고 전화카드를 드리는 것입니다.
천한홍 위원  모델은 어떻게…
○환경과장 이해우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전화카드는 액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모델같은 것을 할 계획은 없고요?
○환경과장 이해우  그것은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환경에 대한 캠페인 같은 것을 만들어서…
○환경과장 이해우  예, 그렇습니다.
  역시 235페이지 공해단속용 소모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 예산이 250만원 잡혀 있습니
다. 공해단속용 소모품은 저희들이 직접 공해차량을 가지고 현장에 단속을 나갔을 때 찍는 비디오 카메라에 담는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정기로 측정할 때 여과지라든지 필터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량 수입품입니다.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도 국내산으로 하면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계를 제작한 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테이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7가지 되는데 조금 비쌉니다.
  역시 235페이지 업무추진 특근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업무추진 특근비는 96년도 예산에 있어서 기존 급량비 2만원과 직원에게 주는 대민활동비 3만원을 합하여서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5,000원×18명×10일×12월 해서 한달에 지급됩니다.
천한홍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전에 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이 감사를 받아 보셔서 환경에 대해서 얼마 중요한가 인식하셨잖습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17명으로 한 사람에 1만원씩 계상됐는데 내년에는 오히려 5,000원씩 해서 18명으로 줄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용은 236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공해단속 및 환경업무추진이라고 1만원 짜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설명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이해우  네. 역시 천한홍  위원님께서 녹색송파구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예산 1,100만원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송파구민 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회 관련 순수예산은 윤경노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1,450만원이 아니라 1,1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4회 정기회를 개최합니다. 그 때마다  위원님들에게 5만원씩 수당을 드립니다. 그 수당지급 근거는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수당을 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비는 저희들이 행사할 때 홍보물이라든지 식사비라든지 기타 부수되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구성내역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답변할 때 추가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아까 업무추진특근비는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1만원씩 17명 계상된 것으로 알고 똑같은 방법으로 97년에는 5,000원씩 18명 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1만원이 5,000원으로 된 내용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236페이지에 있는 공해단속 및 환경업무추진비는,
천한홍 위원  235페이지 있는 것…
○환경과장 이해우  이것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직원한테 공해단속 업무를 하니까 1만원씩 계산해서 주는 것이고 그 뒤쪽에 있는 특근비는  기능직 3명이 빠지는 내용입니다.
천한홍 위원  금년것을 보면 1만원씩 해서 17명 계상되어 있고 97년 예산 올라온 것은 5,000원씩 해서 18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날짜도 똑같고 달수도 똑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환경과장 이해우  그것은 항목이 좀 틀립니다.
   위원님께서 아마 지적하시는 내용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목간에 조정이 있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환경에 대해서 이번 감사때 많은 것을 느꼈을 텐데 내년부터는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이것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이래서는 환경이 개선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근본적인 예산이 있어야 뭘 해보는데 말로만 환경개선 해봐야 홍보도 안된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송파구에 환경관련 장비가 필요하다든지 예산이 필요한 것은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많이 확보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이해우  알겠습니다.
  지수철  위원님께서 레이저프린터의 용도에 대
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연초에 레이저프린터를 환경개선부담금 출력용으로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시로 개선부담금이라든가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하는데 그것이 늦어서 기다리다 보니까 민원인이 10분씩, 심지어 20분씩 기다리게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1대 추가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지수철 위원  용도가…
○환경과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환경개선관련법 위반과태료 부과용이라든가 저희 업무에 쓰려고 합니다.
지수철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구입을 했죠?
○환경과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지수철 위원  녹색송파구민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해우  네, 질문하신 순서대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과장님, 그 다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녹색송파구민 위원회 건하고 간담회 건에 대해서 여러 분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모아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수철 위원  네, 그러세요.
○환경과장 이해우  237페이지에 보면 녹색송파구민 위원회 운영 그래가지고  위원 수당이 5만원씩 4회씩해서 총 80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된 행사 지원비로 저희들이 행사 끝난 뒤에 다과비라든지 식사비라든지 교통비조로 해가지고 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거는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있고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작년에는 녹색송파구민 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이게 5월 16일자로 새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환경보전자문 위원회와 녹색송파구민 실천 위원회 그 2개의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유사한 기능을 통폐합하는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통폐합을 했습니다. 민간인 쪽에서 40명이 참석하시고 우리 관계 공무원 9명이 참석을 합니다.
  96년도에  위원회 관련예산을 예산서하고 비교해 보면 96년도  위원회 관련예산은 총 88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에 비하며는 97년에 한 22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기존에 환경보전자문 위원회 20명이 있었습니다.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역시 5만원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위원회면서 그분들은 정책 분과 위원으로 흡수를 하고 나머지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주부환경 봉사단을 받아서 다시 조직했는데 같은  위원이면서 형평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역시 주부환경봉사단에게도 5만원의 회의참가 수당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환경과에서 제일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환경운동은 행정력이 아닌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보전 활동을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다소 오해가 있지만 주부환경봉사단 같은 경우는 지금 동별로 한 분씩 있는데 이분들 밑에는 대개 10명 정도씩 자기 회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도 그냥 하는 것보다는 5만원씩 분기별로 주면 아무래도 활동하는데 어디 캠페인을 한다든지 환경관련 자원봉사를 할 때 도움이나마 될까 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역시 김성규  위원님께서 그쪽 문제를 국장님에게 질의하셨는데 당초 두 개  위원회가 있었고 또한 통폐합을 하다 보니까 구청 내에는 환경관련 단체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 주부환경봉사단이 별도의 예산없이 그냥 운영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유사한 기능 위원회 통폐합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이니까 좀더 잘 활용해 보자는 차원에서 그분들을 저희 녹색송파구민 위원회 조직으로 흡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부환경봉사단은 서울시 25개 구청 공통적으로 설치돼 있는 조직입니다.
윤경노 위원  잠깐만요 한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지금 주부환경봉사단 사무실이 롯데백화점 그 앞에 있죠?
○환경과장 이해우  그것은 재활용 관계로 그렇습니다.
윤경노 위원  아니 글쎄, 어쨌든 지하철 입구에 있는 그게 그거 아니예요?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네, 맞습니다.
윤경노 위원  이거는 일반적인 동네여론의 수렴을 본인한테 전달한 겁니다. 이거는 뭐 우리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말을 내가 기회적으로 드리는데 과장님이 참고를 하십시오.
  그 양반이 일반 환경단체의 봉사를 와서 하겠다고 해도 그 사람이 독단적으로 주부환경봉사 회장을 맡고 있다 이런 지배적인 얘기가 나온다고 환경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걸 한번 조사를 해봐요. 예산을 쓰고 안 쓰고 문제가 아니라 천한홍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환경과에 너무 예산이 적다고, 지금 우리가 보기에 송파구민의 환경을 담당하는 그런 액수로는 거기에 대한 거를 참고를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이해우  다음에는 역시  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물으신 236페이지 환경관련 종사자 간담회 비용 300만원이 계상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에 과장으로 부임을 받고 와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한강변의 오물청소하는 캠페인 현장에 제가 한번 지원을 하러 나가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더운 여름날에 학생들이 물을 찾는데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물도 못 마시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쪽 관련해서 장갑이라든지 집게라든지 집기를 제공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순수하게 자원봉사하러 온 학생들한테 최소하나마 도움이라도 주고자 이런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그 용도를 조금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96년도 역점사업으로 “먼지없는 송파”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공사책임자 현장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소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분들을 소집할 수 있는 법정교육이라든지 그런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에게 우리 업무에 협조해 달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의 공사장 애로사항을 듣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한 200, 300원 짜리하는 박카스 한 병도 대접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협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런 비용하고, 그 다음에 여름철 대책회의를 또 역시 동직원하고 그 다음에 롯데라든지 종합백화점 이렇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책임자를 저희들이 소집을 합니다. 안되면 또 소집하고 또 소집하고 해서 그 비용도 역시 그런 것 관련해가지고 조금 했습니다. 또 저희과에 역시 법정교육은 아니지만 환경관리인 교육 그래가지고 세차장협회라든지 여러 단체의 환경관련 종사자들을 모아서 그런 교육도 있습니다. 또 공해업소 단속시 민간인 환경행정에의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역시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합동으로 공해배출 단속이라든지 업소에 단속을 나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아침부터 오후 2시, 3시까지 모시고 다니는데 점심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간담회비도 있고 교통비도 조금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금년에는 이 비용이 편성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에서 수당으로 1만원조로 조금씩 빼서 쓰고 그랬습니다.
김성규 위원  네, 알았습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역시 지수철  위원님께서 배출가스 단속차량, 236쪽입니다.
  배출가스단속 민간차량보상은 저희 환경과에 공해 단속용 봉고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이 차량이 단속을 하든지 그런 업무를 하다가 민간인 차와 사고를 냈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이 돈이 대당 40만원을 해왔고 총 다섯 대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도 사고를 낸 적도 없고 이 직원들이
또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고 해서 작년에도 불용처분됐고 재작년에도 불용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는 만약을 대비해서 올렸습니다마는 20만원으로 깎아서 줄였습니다.
  역시 지수철  위원님께서 235페이지 피복비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요원에게 상하 의복하고 겨울철의 파카 종류하고 모자, 구두를 지급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어떤 제복을 입을 때는 복제령에 의해서 기존 내용이라든지 단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214만 9,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수철 위원  아니, 96년도에는 4종이었는데, 4종을 하는데도 단가가 24만 6,000원밖에 안됐는데 이것은 의복이 2종으로 줄었는데도 30만 7,000원으로 단가가 높아지니까는 그 가격을 좀….
○환경과장 이해우  그것을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조사에 의해서 단가가 내려옵니다.
지수철 위원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는 다 됐는데요, 녹색송파구민 위원회의 운영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면 96년도에는 1,075만원이 예산액이었고 집행액이 478만 7,000원, 잔액이 596만 3,000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감사에서 남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예산도 1,100만원을 가지고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보면은 지금  위원 수당하고 간담회비 이런 데에 다 예산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쩔 수 없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국내여비니 보면 다 숫자만 바꾸고 일자만 바꿔서 한 계산에 지나지 않는 편성이 돼있어요, 지금 이 예산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예산만 편성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무슨 계기가 돼야지….
○환경과장 이해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예산인 경우에는 예산액을 다소 증감을 한다든지 욕심을 내서 예산을 많이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비라든지 피복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경상적 경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많이 쓰고 싶어도 많이 쓸 수 없고 적게 쓰는 것도 없습니다. 쓸 만큼만 국가에서 정해 준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합니다. 사업예산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욕심을 내서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아니, 그런데 국가에서 정해준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지만 작년 예산하고 지금 97년도 것하고는 숫자의 바뀜만 있는 숫자놀음만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구의 환경과에서 실제로 환경에 대한 업무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여기에. 우리 환경과장님도 올해는 새로운 사업을 뭘 하겠다라든가 이러한 비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간담회, 시범학교 운영, 수당 준다 이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예산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져요.
○환경과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주로 경상적인 경비로만 거의 다 채워져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구에서 획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서 추경에 한번 올려 보세요!
○환경과장 이해우  네, 불요불급한 예산이 발생되면  위원님에게 상의를 드려가지고 바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윤경노  위원님께서 234쪽의 아까 녹색송파구민 위원회,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운영물품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예산서를 만들다 보니까 조금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녹색송파구민 위원회가 전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고엽서가 1만 매가 있고, 그 다음 환경관련 일반 홍보물이 또 조금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연차량이라든지 공해오염 감시용으로 우리 수신자 부담으로 동사무소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학교라든지
저희가 조금 배부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 신고엽서도 역시 저희들이 녹색송파구민 위원회에도 조금 드립니다.
윤경노 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96년도에 계획이나 예산은 과장님이 수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민간단체 환경봉사자가 있어요.
  우리 송파구에도 그러면 일반 위원들의 수당을 주는데 수당을 안받고도 민간단체 환경봉사자들이 와서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꼭 수당을 줘가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 예산의 낭비고 송파구의 환경에 대한 저해다 이 말이에요, 내말은. 진짜 우리 송파구의 환경을 걱정해서 일반단체가 구성하고 있는 그런 연합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부에서는 동사무소로 환경 자원봉사자 몇 명 추천해 주쇼 이렇게 되게 된다든지 또  위원회에서 구청장이나 내지는 누구 누구 이렇게 와가지고  위원회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것은 발전적인 게 아니라 형식에도 못 미치는  위원회로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 구민이 자원봉사자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떻게 해서 행정부 쪽에서는 수당을 줘가면서 형식에 그치는 환경봉사 그런 것을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경비를 안들이고 순수한 봉사단체를 참여시켜서  위원들을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환경과장이 97년도에는 분명히 세워서, 이 수당의 예산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대거 참석시켜서 더 많은 효과를 보게끔 해달라 이겁니다. 예산상에.
○환경과장 이해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당장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수당을 가능하면 저희들이 지급하려는 이유가 몇 개 단체로부터 의뢰가 와가지고 같이 해보고자 해서 저희들이 몇 번 같이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겨울에 추우니까 한 10분정도 서고 그냥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의 의도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과장님이 예산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숨어서 진짜 봉사를 하고 있는 송파구 단체들을 찾으셔가지고, 그것도 예산의 절감 아닙니까?  진짜 스스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셔가지고 97년도의 예산은 효율적인 것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안창무  위원님께서 참 답하기 힘든, 그러나 꼭 해야 되는 97년도 환경과 예산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이번 7월부터 본격적으로 처음 하면서 저도 환경과 관련해서 대단한 꿈을 갖고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시민들의 의식은 환경에 관해서 굉장히 앞서가는 반면에 아직 국가의 환경부 위상이라든지 환경 관련 제도라든지 법령이 사실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사실 저희 예산이 1억 2,800만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업무의 비중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예산입니다마는, 특정한 사업은 청소과라든지 재활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에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환경자치가 되도록,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저희 쪽으로 위임이 되도록 적극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적극적으로 환경관련 개선사업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봤고 내년부터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무 위원  실무과장으로 봤을 때 지금 1억 2,000여 만원의 예산이 책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이 올라왔는데 어느 부분이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제 욕심 같아서는 지금 환경과 예산은 사실 거의 경상적 경비입니다. 쓸 수밖에 없는 돈입니다. 제가 앞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역시 환경관련해서 환경관련 교육, 홍보 이쪽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
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로 저희들이 96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제일 우수구로 선정된 “먼지없는 송파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어제하고 11월 30일에 아마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자동차 공회전 규제, 주정차 때 시동끄기도 사실 우리 구청에서 먼저 나와가지고 청장님이 서울시에 건의를 드렸고 서울시가 다시 환경부에, 환경부가 건설부를 통해 건의를 드려서 법개정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 98년부터 입법화 돼서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약간의 제한은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업을 개발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무 위원  네, 지금 환경홍보 환경교육에 대한 취약분야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시민 위원은 젊고 유능한 신임과장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학  위원님께서 공해단속 업무추진해서 236쪽에 있는 공해단속 및 환경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앞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역시 236페이지 배출가스 민간차량 보상비도 역시 답변을 드렸습니다. 237페이지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여부도 연초에 한 대를 구입했고 내년에 다시 또 한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영학 위원  공해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속요원은 어떻게 차출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셨습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아, 그것은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공해단속 장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대형 비디오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잠실대교 남단에서 요일별로 특정 날짜를 잡아놓고 가서 비디오로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해서 저희들이 사무실에 돌아와서 이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3도 이상 되는 것은 별도로 차 넘버하고 다시 빼가지고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과태료는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차량을 정비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그 단속요원 차출은 저희 환경과에 생활공해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능직 2명 직원 2명 그 다음에 운전기사 1명해서 5명의 상설단속반이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또 저희들이 민간인하고 같이하고 역시 서울지검이라든지 서울시청, 강남구청 합동으로 양재도로라든지 동부고속터미널 이런 쪽에서도 화물차량들을 합동으로 단속하는 건이 많습니다.
정영학 위원  단속하는데 애로점 같은 것은 없고요?
○환경과장 이해우  굉장히 많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 소모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환경과장 이해우  저희들이 비디오로 찍어서 그것을 사진으로 인화를 해가지고 그것을 단속 대상자한테 보내야 됩니다. 그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김성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프린터기는 금년에 또 필요합니까?  지금 환경과에 몇 대 있어요?
○환경과장 이해우  저희 레이저 프린터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금년에 하나 구입했죠?
○환경과장 이해우  네.
김성규 위원  한 대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저희들이 그 한 대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10분, 20분씩 급한데 압류를 해제해야 된다고 조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좀 민망스럽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명우  위원님께서 전산입력 요원이 공무원인지, 아니면 자체 직원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36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들 전산입력 요원은 일용인부입니다. 따라서 이 일용인부가 환
경개선 부담금 자료입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에 보면 전산입력 소프트웨어 기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컴퓨터 기술직원의 보급이 안됐을 때 필요한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그 부문을 삭제는 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성규  위원님께서 환경관리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고, 증액이 돼야 될 환경인데 왜 감소가 됐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제가 환경관련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이 1억 2,393만 6,000원으로 96년도 세출 1억 2,750만원보다 약 361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96년도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먼지없는 송파”하고 인원증가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이 1,2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가지고 96년 전체예산은 1억 2,700만원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번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제로 베이스에서 상습적으로 불용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재료비라든지 아까 차량보상비라든지 이것을 다 삭감을 하고 저희들이 순수하게 올해 그러면 예산이 얼마 증액됐는가 체크를 해보니까 약 1,700만원이 실질적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저희들이 아마 환경관련 업무를 함에 있어서 조금 부족은 합니다마는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환경과는 환경부 지침에 많이 따르죠?  환경부에 위임된 사무가 많죠.
○환경과장 이해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환경부 지침이나 환경부에서 지시된 위임 업무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한테 위임된 업무는 공해배출업소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국비나 시비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우리구에 97년도 국비나 시비보조 사업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과 소관 국비나 시비 사업은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그런 국비나 시비 사업을 앞으로 할 수는 없느냐 이거죠.
○환경과장 이해우  그 사업은 저희들 국비나 시비사업을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환경부라든지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김성규 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신청하고 요청하면 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도 구 수입은 9%에 불과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그러면 91%는 국·시비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어떠한 그러한 보조금을 신청해서 또한 제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예를 든 것이고, 앞으로 공해 단속이라든지 환경 이런 어떠한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구 환경과에서 요청해서 앞으로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하시라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비율이 9%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 인건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다른 교부금처럼 50% 이상으로 올려 달라고…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98년 이전까지는 검토된 바가 없고 그 이후에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알았습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김성규  위원님께서 역시 간담회비에 대해서 물으셨지만…
김성규 위원  그것은 끝났고…
  제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과장님, 답변 다 끝나신 것입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예.
○위원장 오국진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세입부분에 징수실적이 96년도하고 97년도 대비 약 5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5억 정도 줄어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5억 정도가 줄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96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면 체납총액이 7억 5,505만 5,000원인데 97년도 과년도 수입난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안에도 과년도 수입에 이 체납액이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해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과 관련해서 총 세입예산은 원래 97년도에는 4억 3,15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은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4억 791만원이고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수입이 2,000만원으로 일단 계상했습니다. 또한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수입 중에서 전년도에서 97년도에 들어오는 수입으로 360만원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차액은 저희들이 97년도 세입하고 96년도 세입이 6,925만 6,000원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이 95년도에 9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과과에서 부과대상이,
김성규 위원  아니, 6천 얼마가 아니예요. 96년도에는 50억 8,800…
○환경과장 이해우  아니죠. 5억입니다.
김성규 위원  5억입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예.
김성규 위원  50억이에요. 여기에 우리 구세가 9% 수입인데 50억 아닙니까?  금년도 것 보세요. 이것이 45억 3,233만 6,390원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선부담금 교부금을 계산할 때 지금은 우리가 징수한 금액의 10%를 받아서 1%를 서울시에서 제반비용으로 가져가고 저희들은 9%를 가져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우리구로 들어온 돈이 96년도분이 3억 7,0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역시 95년에 예산편성할 때 약간 실수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착오로 징수 예정금액의 9%를 곱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의 실수로 부과금액의 9%를 올려서 징수교부금이 5억 얼마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실수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 하고, 이 체납액은 왜 과년도 수입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과년도 수입은 잡수입입니다.
  따라서,
김성규 위원  잡수입으로 어디 나와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아니,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과년도 수입에 있습니다.  그것은 임시적으로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 나오는 것은 저희가 예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략 잡아서 하기 때문에 임시로 부과해서 임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항상 모든 대상자에게 나가는 부담금입니다. 올해 체납된 금액은 아마 25개 구청에서 자동차 5만원 이상 압류를 하고 있는 구는 저희 구밖에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정도 노력해 왔고, 체납된 수입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수시 부과해서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같이 묶여서 환경부로 들어갔다가 다시 한 분기 다음에 저희 구로 분기별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체납된 돈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다 넘어갑니다. 매년 수입으로 들어가고 들어가고 계속 한 분기씩 연차적으로 물려 들어갑니다.
김성규 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것이 96년도 예산에는 계상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96년도 예산안에 안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96년도에 잘못 계상을 했지만 5억…
김성규 위원  잠깐,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현재 96년도 체납액이 7억 5,505만 5,000원이거든요. 이 체납액을 다시 환경부로 보낸다고요?
○환경과장 이해우  그렇죠. 저희들이 수시 부과
하면 돈이 우리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국고로 납입됩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서도 역시 그 금액에 대한 9%는 구수입 아닙니까?  그것이 여기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공중에 붕 떠 있는데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예를 들어 체납액을 재산압류시키고 독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에 납부하면 국고로 들어가면…  체납액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금년도의 체납액이 7억 5,500만원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환경과장 이해우  저희들이 시설물 같은 경우는 30만원, 자동차 같은 경우는 5만원으로 해서 일단 압류합니다. 압류가 잡혀 있을 경우에 그분들이 압류 해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오거든요. 그때 우리가 수시 부과를 합니다.
김성규 위원  부과해서 징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안에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안에 수입으로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환경과장 이해우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이 일종의 국세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부담금이거든요. 징수금이 남아 있으면 이것이 체납의 개념이 아니라 미수금이기 때문에 바로 국가의 채권이고 국고로 바로 들어갑니다.
김성규 위원  이 체납액이 100% 다 들어간다고요?
○위원장 오국진  실무자가 나와서 하세요.
○환경관리계장 김지호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온 수입이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에 따른 교부금 수입하고 과태료 수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의 경우 과태료는 과년도 수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체납의 개념이 아니고 미수의 개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이유가 발생하면 전액을 받아서 구 금고 전액이 국고에 바로 귀속됩니다. 우리한테 체납액으로 남겨놓으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미수금으로 국가에 주지 않고 유용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전액 국고로 가서 국가수입이 됩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받는 비용만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납이든 뭐든 관계없이 현년도에 받으면 현년도 수입입니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이 없는 것입니다.
안창무 위원  그러면 결국 이월되는 부분은 없네요?
○환경관리계장 김지호  없습니다. 다만, 이론상 금년 1기에 부과했는데 그 사람이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내년에 가면 체납액이지 않느냐, 우리는 그것을  체납으로 보지 않고 미수금으로 해서 예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될 때 미수금 난에 적혀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1년에 독촉 두 번하고 고지 두 번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것을 해태하면 우리가 처벌 받죠.
김성규 위원  그러면 95년도 체납액도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계장 김지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수금입니다. 체납액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체납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김성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미수금을 100% 국고로 다 입금시킨다는 말입니까?
○환경관리계장 김지호  미수금이든 현년도 수입이든 전부 국고로 가서 나중에 우리는 징수한 대가인 징수비용의 9%를 교부 받는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  여기 지금 현재…  
○환경관리계장 김지호  여기 체납은 국가 채권입니다.
김성규 위원  아니, 여기 체납 말고, 그러면 금년도 수입난에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난에 45억 3,200만원 편성됐지 않습니까?
  이 금액은 95년도 미수금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환경관리계장 김지호  아닙니다. 미수금이라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그 미수금에 대해서 9% 우리 구수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로 갔느냐고요?
○환경관리계장 김지호  그것은 전액 현년도 다 징수이고, 다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과년도 수입이 우리가 징수하면,
김성규 위원  잠깐만요.
○환경관리계장 김지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징수하면 징수비용을 예를 들어서 1백만원을 했으면 9만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환경부에서 횡포로 그 징수가 결정되고 입금이 되면 바로 우리한테 교부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 분기별로 한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그 수입금이 내년에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년도 수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95년도에 미수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계장 김지호  그러니까 과년도 수입액에 94년도에 우리한테 교부해 주지 않은 금액이 95년도에 넘어오니까 예산회계법상으로 볼 때 과년도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95년도에 미수금 있을 것 아닙니까?  84% 밖에 안 되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16%는 미수금 아닙니까?
○환경관리계장 김지호  그러니까 그것이 송파구청 것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그 다음 기에 「플러스」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잡으면 부과채권을 유용하는 것이 됩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부과가 또 되는 것입니다. 부과금액에 포함되는 거죠.
김성규 위원  그러면 97년도에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이 45억 3,200만원 됐는데…
○환경관리계장 김지호  징수비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아니고 징수비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채권이거든요.
○환경과장 이해우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할 때 원래 당해분이 있고 그 미수금난도 역시 또 붙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같이 받으면 그것을 납부하면 그것으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환경관리계장 김지호  금년도 부과금액에 작년도 미수금이 포함되어 나가기 때문에 자꾸 부과금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물으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셔놓고…
  지금 96년도에는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해서 기타 징수 수입이 5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45억 3,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 16%가 미수금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95년도에도 16% 미수금이라고 해서…
이영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  위원님, 잠깐만요.
  이영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구 위원  지금 김성규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다른 과 질의도 해야 되니까 나중에 과장님하고 직접 김성규  위원님하고…
○위원장 오국진  김성규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김성규 위원  네.
○위원장 오국진  잠깐만요. 저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알기 쉽게 답변해 주세요. 정확한 답변을 하시면서도  위원님들께 잘 전달이 안되어서 자꾸 의문점이 생기고 그런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그 부분 말고 다른 것은 답변할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그러시면 더 이상 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환경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소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무 위원  안창무  위원입니다. 청소작업기지 부지확장에 대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안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구 위원  이영구  위원입니다. 작년대비 올해 예산이 55억 정도 줄었는데 그 이유가 재활용과가 신설되면서 거기로, 재활용과 예산을 봐도 19억정도 예산절감되었습니다. 그 부분의 가장 큰 이유가 수도권매립지 건설부담금이 많이 줄었는데 이 내용이 지난번 과장님이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락시장에 종량제 실시한다는 내용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창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서 청소작업기지 부지 확장으로 토지매입비가, 계약은 작년도에 했고 올해는 잔금에 대한 금액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이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241쪽에 보면 정화조 청소 통지서와 정화조 청소 독촉통지서 해서 103만 2,000원이 지출되고 그 다음에 244쪽에도 보면 정화조 청소 촉구비로 2,771만 5,000원이 지출되는데 이 정화조 청소통지 및 안내로 2,870여만원의 돈이 지출되는데 이 비용이 통지서 안내 치고는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보는데,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에는 3만여통을 발송했는데, 내년에는 2만 5,000통 발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에 243페이지 공중변소 소모품 예산이 있는데 어디 공중변소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은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차량 1대에 24만원씩 부과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송파구에서 직영으로 하던 것을 내년 1월부터는 대행으로 넘긴다고 하는데 97년도에는 차량이 많이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부담금이 이 정도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 재료비에 청소작업기지 약품이 여러 가지 2,600만원인데 97년부터는 업무도 주는 것으로 보는데 약품비는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우  위원님.
이명우 위원  이명우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공중변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건평 20평 정도를 공중변소를 송파구 관내에 여러 군데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방이중학교 옆에 있는데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 있으므로해서 중학교 여학생이나 남학생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담배 피우고, 우범지대가 되어서 나쁜 결과가 많이 오는데,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헐어 버릴 생각도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헐면 아까우니까 파출소 분소를 만들어서 옮기든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그것에 대한 것이 없는데, 계획이 없으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간이화장실 교체가 나와 있는데 한강변에 가면 이동식 간이 변소가 넘어서 냄새나고 형편없는데 예산을 늘려서 더 많이 만들든지 관리를 잘하든지, 이 예산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질의하시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의하실 내용은 예산안에 관한 것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철 위원  예산서 242페이지에 규격봉투제작비가 96년도에는 14억 4,600만원이었는데 97년도에는 8억 2,800만원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246페이지 콘테이너 박스 유치에 있어서 96년도
에는 65개에서 97년도에는 20개로 낮춰서 된 이유, 소각로 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 청소 작업기지 약품에 있어서 96년도에는 180일을 했는데 97년도에는 30일로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학  위원님.
정영학 위원  정영학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봉투 판매소 표지판 504만원이 되어 있는데 해마다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246페이지 소각로 유지비 수리비 200만원 2기 4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소형소각로 아직 설치가 안되었는데 사용도 안해보고 수리비를 책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246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해서 가로 휴지통 대형 25만원 30대, 수하차 개량형 39만원 20대로 되어 있고,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대형이 23만원 30대, 소형이 33만원 25대 또한 매년 상당히 많이 교체하는데 교체된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오국진  정영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정  위원, 질의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 질의들을 하셔야 합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저는 그와 비슷한 것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이것도 매년 똑같이 하는데 교체된 용품은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24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청소 작업기지 2,400만원 건하고 244페이지 청소 작업기지 상하수도료 1,800만원 이것은 청소작업기지내 부과된 공공요금이나 상하수도료 전액인지 아니면 이것 말고 요금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247페이지 재료비 중에 청소 작업기지 약품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청소 작업기지 내에 들어가는 4가지 약품 전액인지 아니면 따로 약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249페이지에 보시면 과년도 징수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해서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언제까지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시에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연결된 부분입니다마는 250페이지 시설비란에 청소 작업기지 시설 보강해서 7,500만원 또한 청소 작업기지 내 보강하는 전액인지 따로 대행에서 하는 뭐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바로 밑에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금년도하고 97년 편성 금액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바로 밑에 대형 폐기물 처리비, 이렇게 많은 대형 폐기물 처리비를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 고쳐쓰기센터도 있고 재활용과가 신설되어서 상당히 활발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청소과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금 학자금 대여 출자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세 무선 호출기 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업무상으로 하려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왜 청소과만 삐삐 요금을 우리 세금으로 줘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249페이지 가로휴지통 30개 7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길에 다니다 보면 꽁초를 버릴 데가 없어요. 30개면 한 동에 하나밖에 안 되요. 이것 가지고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봉투에 버리는 것이 정례화인데 돈이 안된다고 그래서 공공쓰레기통을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더 늘려서 길바닥에 쓰레기나 꽁초 안 버리게 30대를 60대로 한다든지 늘리는 것을 생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윤경노  위원님.
윤경노 위원  수도권매립지 건설부담금 16억 4,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매년 이렇게 많은 돈을 부담해야 되는지 원인을 설명해 주시고, 사업 계획 및 연도별 순차적인 부담액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오국진  윤경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국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철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백철  청소과장 백철 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영구  위원님이 질문하신 작년 대비 예산이 줄어든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96년도 총 예산액이 추경 포함해서 199억 3,175만 2,000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97년도 예산으로 올린 것이 144억 621만 6,000원으로 약 55억원 감소되었는데, 97년 1월 1일부터 대행 전환하는 인력이 감축되었고 차량이 폐차되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고 가장 큰 이유는 4개 동이 대행으로 전환하면서 4개동에서 수집운반 수수료 28억이 결정적으로 줄어든 이유가 되겠고,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이 작년에 35억이었는데 내년도 부담금이 32억으로 결정이 되어서 예산편성상 이번 본예산에는 16억만 계상되었습니다. 그 차이로 인해서 작년보다 55억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에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을 왜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폐기물 관리법 제4조에 보면 구청장이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할 수 없는 경우에 서울시에서 광역 처리 시설로 설치할 수 있고 광역 처리 시설로 했을 경우 처리 비용을 구청장이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 매립지는 3개 시・도 대표 수도권 매립지 운영 조합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운영비와 건설부담금을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작년부터 부담을 해 왔었습니다. 우선 5개년 계획으로 2단계 3공구 기반 시설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123만평을 조성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계획이 약간 변경되어서 115만평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총 사업비가 5년간 6,982억원으로 당초 계상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면적 축소, 공사 낙찰 요인으로 인해서 4,455억원으로 총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서울시 부담금이 당초 수도권 매립지 운영 관리 조합을 만들면서 인천과 경기도와 30%, 서울시가 70% 합의하에서 조합이 구성되었습니다. 70%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당초 1,066억에서 345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96년도 송파구 부담액이 당초 88억에서 16억 8,373만 8,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6억 8,373만 8,000원 중에서 시에서 작년에 30%를 지원해서 5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다음 가락시장 부담금 7억 7,296만 1,000원이 가락시장에 대한 것을 앞으로는 시에서 부담하기로 해서 7억 7,000여만원을 시에서 부담했고 저희가 실지  부담한 금액은 11억 7,865만 7,000원입니다. 문제는 작년에  위원님들이 책정해 준 예산으로 저희가 총 35억 9,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계획은 96년 10월경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 ¼분기 24억 3,600만원을 이미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12억 5,700만원을 환급 받아야 됩니다. 금년도 예산 중에서 35억 9,100만원 중에서 기이 납부한 24억 3,600만원 중에서 저희가 12억 5,700만원을 다시 환급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조합에서 금년 말까지 저희들에게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금년 말까지 환급 받아서 또 97년도에,
○청소과장 백철  지금 말씀드린 것은 96년 부담금에 대한 말씀이고 5년 동안 저희가 건설부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것을 산정하는 기준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현년도 6월말까지, 즉 1년간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 반입량을 전체적으로 비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5.45%로 정했기 때문에 32억원이 책정되었고,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는 16억만 계상되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해놓은거죠?
○청소과장 백철  수도권 매립지 운영조합에서 정합니다. 서울시와는 상관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우리구에서 5년 동안 부담해야 될 퍼센테이지는 서울시에서 정해준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백철  수도권 매립지 운영조합에서 쓰레기 반입양을 경기, 서울, 인천으로 총 구분해서 프로테이지를 내고 또 서울에서 각 구별로 프로테이지를 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이지 나오는 것은 수도권 매립지 운영조합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성규 위원  서울은 70%인데,
○청소과장 백철  1년간 반입량에 대한 비율로…  그래서 97년도에 강남구가 제일 많고 저희가 두 번째로 5.45%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는 역시 96년 7월 1일부터 97년 6월 30일까지 반입한 비율에 의해서 다시 하는데 부담금은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씩 변동됩니다. 반입량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다음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정화조 청소 통지서와 정화조 독촉 통지서, 그 다음에 244페이지 정화조 청소 우편물 발송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정화조가 2만 5,700개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통지서를 1개월 전에 청소를 해야 됩니다, 어디에다 청소를 해야 된다, kg당 얼마다 이런 안내문을 내보내는데 이것은 청소통지서고 독촉통지서는 기간내에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하는 내용의 독촉통지서를 제작하는 인쇄비용입니다. 그래서 1매당 20원씩 계산해서 51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요. 그 다음에 244페이지에 있는 것은 안내문과 촉구문에 대한 우편 발송 요금입니다. 우선 청소 안내문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청소를 하지 않아서 과태료 부과하는 독촉문을 발송할 때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2,771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에 공중변소 소모품 4개소에,
천한홍 위원  그러면 독촉 나갈 때는 2만 5,000개가 안 되잖아요?
○청소과장 백철  예. 그러니까 촉구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만 5,700개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서 청소를 약 30% 한 것으로 보고 1만 8,000개는 청소 안 한 사람한테 보내는 것인데 그 밑에 5,500개는,
천한홍 위원  계산도 다 알고 보내는 것도 아는데 2만 5,000개 중에서 30%밖에  1차에 청소를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70%는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백철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드린대로 정화조 통지서에다 다음 청소일자 스티커를 부착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차 개선되지 않는가. 내년쯤에는 그런 노력 결과에 따라서 좀더 도착율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백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청소를 안하게 되면 등기료만 많이 낼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부과금도 부과해야 될 것 아녜요?
○청소과장 백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 숫자하고 1만 8,000 숫자하고는 안 맞잖아요?
○청소과장 백철  청소 촉구문이 나간 것은 과태
료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안내문이고 그 후에 청소하는 사람들한테는,
천한홍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겨울전에 통지서를 보내는데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숫자 중에서 반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30%밖에 청소를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하는 것인데…
○청소과장 백철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중에서도 재독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정화조는 몇 개 정도 된다고 봅니까?
○청소과장 백철  지난 번에 658명이 나왔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면 등기를 보냄으로 해서 2차에서 1만 8,000명이 줄어든다…
○청소과장 백철  네, 저희도 이것 아주 고민스럽습니다. 사실 등기우편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일반우표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주택에 그 번지에 해당되면 투입만 해도 반송이 안 옵니다. 그런데 등기로 보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요즘에 맞벌이부부가 증가해서 그 사람들이 분명히 거기에 산다고 하더라도 그 우체부가 갔을 때 사람이 없으면 반송되어 버립니다. 이래서 반송이 많이 오거든요.
천한홍 위원  그러면 해마다 그렇게 반복되면 아예 처음부터 100몇만원 줄이기 위해서라도 등기로 해 버리면 어때요?  꼭 두 번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청소과장 백철  이렇게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이것을 각 동에 동직원을 통해서 직접 송달하는 방법도 생각해 봤는데 동직원들의 업무량이 증가한다는 면도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예산낭비도 많지만 인력낭비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화조나  화장실에 “당신의 청소일자는 내년 며칠까지입니다.” 이렇게 스티커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좀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한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 연례행사로 꼬박꼬박 하는데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안내문 발송하는데 3,000만원 든다는 것은 무리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백철  그렇지만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 안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천한홍 위원  어떻게 줄이는 방법이 나와야지 해마다 3,000만원 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윤경노 위원  대행업체에다 시키면 안 됩니까?
  사업 이익은 거기서 먹고…  왜 우리 구청에서,
○청소과장 백철  지난 번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고유업무지 그 사람들은 수거하는 것만 책임이 있는 것이지, 홍보까지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청소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그 비용이 해마다 이렇게 지출된다는 것은, 안내하는 것을 가지고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큰 돈이에요.
○청소과장 백철  그렇다고 안내를 안 할 수도 없고 저희도 고민입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 안내문을 작성하는 저희 노력은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해가지고 시 민원과에 가서 전부 통제를 받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다 못해 한 것이 지난 번에 보고드린 스티커 제도를 하는데 내년에 한 번 더 기대를 해 주십시오.
김상진 위원  그것을 대행업체에 넘기면 안됩니까?
○청소과장 백철  대행업체는 수거의 의무가 있는 것이지,
김상진 위원  수거에 따르는 부수적인 업무지, 이게 어떻게 고유업무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백철  청소업무는 원래 구청의 고유업무 아닙니까. 우리가 홍보는,
김상진 위원  이것을 우리가 부담한다는 어떤 조례로 정한 것이 있어요?
○청소과장 백철  그것은 없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면 업무량도 덜고 그러려면
그것을 대행업체에 맡길 수도 있는 것 아녜요?
○청소과장 백철  구청장 명의로 저희가 발송하는 것인데 구청장 명의를 가지고 대행업체에서 발송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윤경노 위원  그게 아니라, 대행업체가 사업을 목적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인데  우리 구청장의 명예를 실추시킬 그런 이유는 없잖습니까?  자기가 일을 안 하면 자기 경영의 문제인데, 그런 것은 획기적인 그런 대행업체한테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하든지 자기네가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예산 뿐만 아니라 업무 폭주가 되니까…
○청소과장 백철  이런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고 촉구문을 보냈는데 청소를 안 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것은 하나의 절차입니다. 대행업체에서 보냈다, 대행업체에서 보냈는데 당신이 청소를 안 했다, 그러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너희들이 돈 벌으니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 규정에 정해졌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안 할 때는 30만원 이하 얼마 벌금이다, 그 규정대로 하면 되는 거죠.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등기로 보내지 않으면 법원에 가서 과태료 처분에 의해서 우리가 패소합니다. 비단 자동차 운전 적성검사 시간을 알려줄 때 보통우편으로 보내면 경찰서가 지고  등기우편으로 하면 안한 개인이 진 판례가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것을 이해를 못해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비단 20원짜리 일반우표로 부쳤을 때는 30%밖에 안 치우고, 꼭 막대한 등기우편료 2,700만원을 들여서 등기를 해야 다 치운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녜요?  그렇다면 마지막 끝부분에 청소를 안 한분이 1만 8,000명이다 하면 1만 8,000명에 대한 과태료를 30만원씩 부과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위원장 오국진  천  위원님, 구청에서 그것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다음 답변해 보세요.
○청소과장 백철  243페이지에 공중변소 위치는 지난 번에도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공중변소가 4개소 있습니다. 거여동에 수거식이 하나 있고 잠실 6동, 7동, 마천동에 수세식 변소가 3개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거여동은 몇 번지 것을 말합니까?
○청소과장 백철  거여1동에 있습니다. 번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재개발지역에 있는 공동화장실이 있잖아요?  그것 말고 수거식으로 거여1동에 별도로 있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백철  저희가 설치한 공중변소가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것하고 나머지 3개는 어디입니까?
○청소과장 백철  잠실종합운동장 앞에 하나 있고 잠실 6동 하나, 마천동에 하나있습니다. 그것은 수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재개발지구에 있는 공중변소는 같이 분류가 안 됩니까?
○청소과장 백철  저희가 말하는 공중변소는 저희가 설치한 공중변소에 대한 소모품입니다. 개인이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재개발 지역은 개인 설치로 본다?
○청소과장 백철  이동식 공변은 저희가 다 관리하지만 개인이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24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는 매연후처리장치, 자동차에 설치하는 것과 관련됩니다마는 매연후처리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법 16조에 의해서
상·하반기로 부담하는데 96년도 상반기것은 하반기에 납부하고 하반기것은 그 다음연도 상반기에 납부합니다. 지금 저희가 청소차량에 대해서 매연후처리장치를 하도록 본청에서 지원과 저희 예산으로 45대를 할 계획인데 아직 그것이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매연후처리장치를 만드는 회사, 이것이 공인기관의 검증을 거쳐서 지금 계약단계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것과 내년도 상반기것까지 계상해서 450만원을 계상했는데 대형차량이 대당 77만 2,000원이 들어가고 중형차량이 246만 9,000원, 또 저희가 가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합해서 반기에 45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 매연후처리장치가 내년도에 완료되면 하반기에는 아마 환경개선부담금을 안 내도 됩니다. 만약 그것을 안 냈을 경우를 계산해서 2회를 잡아놨습니다.
천한홍 위원  이것이 환경개선부담금시행령 제5조에 해당됩니까?
○청소과장 백철  개선비용부담법 10조로 되어 있습니다.
  247페이지 청소작업기지 약품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청소작업기지의 약품이 많은 이유가 금년에 수도권 매립지에서 운반차량에 대한 적재함, 또 운반차 자체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작년까지 저희가 화학탈취제를 썼는데, 미생물제를 쓰라고 해서 오도콘이나 에프콘 같은 제품을 사서 탈취하고 있습니다. 탈취제를 180일로 되어 있는 것은 3월~9월까지 저희가 탈취제를 뿌리고 폐수처리장이 있는데 폐수처리장은 매월 10만원 정도의 약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적환장은 한여름에 가장 더울 때 매일 분무소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적재함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수도권 매립지에서 반입규정을 강화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생물 탈취제를 써서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해마다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다 하는 것도 아는데, 내년이면 우리가 전에 말씀처럼 직영이 대형으로 다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적재함이고 다른 데에 할 데가 없는데 이 약품비가 왜 많으냐 이거예요.
○청소과장 백철  대행업체로 다 넘어가더라도 저희가 관리하는 한강하고 가로차에서 나오는 물량이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관련 차량도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적환장 전체를 저희가 소독하고,
천한홍 위원  알고 있는데요. 소독하고 약품 쓸 데는 작년보다 해마다 줄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약품비는 이렇게 고정이니까 문제가 되는거죠.
○청소과장 백철  저희 작업기지내에 대행업체가 7개 들어와 있는데 7개 업체에서 관리하는 적환장은 자기가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립지에서 계속 단속이 강화되기 때문에 사실 양이 줄어들었지만 저희가 소독은 매립지 뿐만 아니라 건영아파트 쪽에서도 적환장에서 여름에 냄새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확보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대행업체가 9개 아닙니까?
○청소과장 백철  쓰레기는 7개고 분뇨까지 9개입니다.
김성규 위원  9개 업체에서도 약품비를 이 정도 부담합니까?
○청소과장 백철  적환장 전체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고 대행업체에서는 자기들 차량과 적재함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9개 업체에서 쓰는데 이렇게 많이 우리구에서 약품비가 들어가요?
○청소과장 백철  총 779만원인데 폐수처리장도 있고 그것을 빼놓고 사실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대행업체로 넘어간 것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름에 건영아파트나 장지동 쪽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탈취약품을 많이 살포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소독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백철  저희가 지금 작업기지를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전에는 차단기가 없어서 통제를 안 했습니다. 금년도부터 10월 말에 설치되었는데 거기서 앞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세차, 탈취약품을 안 뿌린 것, 지저분한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경비요원이 차단기를 놓고 일일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9개 업체에서도 1년에 700만원씩 들겠네요?
○청소과장 백철  아마 저희보다는 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전체 관리하는 것을 하니까…
김성규 위원  덜 들어도 500만원씩 들겠네요?
○청소과장 백철  대행업체에서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분뇨같은 데는 자기들 차량만 하면 되는 거고 쓰레기 수집운반차 7개 업체는 압축기하고 운반차를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보다 반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243페이지에 이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이동 공변은 작년에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공원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공원녹지과로 관리 이관시켰습니다. 그래서 방이동 공변에 대해서 그것을 없애느냐 안 없애느냐는 녹지과에서 별도의 방침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250페이지에 간이화장실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이화장실을 이동식 공변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한강을 포함해서 149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완전히 고장난 것을 5기~10기씩 교체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5기만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화장실 관계, 특히 한강변에 있는 화장실을 저희가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인이 7명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작업1계에서 매일 새벽에 순찰을 돌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여름에 가장 문제가 됩니다. 여름에 화장실을 망가뜨리는 사람, 각종 오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순찰반을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강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일부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행감때도 7명을 한강 고수 부지에 배치했다고 했는데 동절기에는 한강 고수 부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정도를 배치를 해서…
○청소과장 백철  여름에는 한강에 있는 각 수도를 이용할 수 있어서 오물이 있으면 금방 청소가 되는데 겨울에는 얼어붙어서 뜨거운 물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미화원 여자 분들이 잠실6동쪽 공변에 나가서 뜨거운 물을 길어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소홀해도 부실하게 나옵니다.
  다음에 지수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41페이지 규격봉투제작비가 96년도에 18억이었는데 97년도에 8억으로 된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95년도에 10억 정도 제작을 했습니다. 96년도에는 18억으로 계상되어 있지만 10월말 현재 4억 3,000만원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 2억 5,000만원 정도 구입할 예정으로 있는데 문제는 95년도 종량제 실시하면서 적기 공급을 해서 엄청난 양의 규격 봉투를 제작했는데 그 여파가 96년도까지 내려왔습니다. 96년도에 약 18억 정도 예산으로 제작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쓰레기 양이 줄어들면서 규격 봉투 판매량도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8억중 4억 제작했습니다. 내년도 쓰레기 감소량을 생각해 볼 때 금년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특별히 줄어들지 않겠다, 약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는 27% 줄었는데 10% 선에서 감량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금년도 제작비 남은 것을 가지고 내년도 1, 2, 3개월 분량을 제작하고 당초 계획에 없었던 사업장 생활 폐기물이 종량제 실시에 대한 것을 금년도 예산으로 미리 제작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예산을 8억으로 줄이더라도 물량 공급에 지장이 없다 판단해서 제작비를 줄였습니다.
지수철 위원  모자라게 되면 어떻게 해요?
○청소과장 백철  쓰레기 감소량을 생각해 볼 때 8억정도 제작하면 충분하다, 금년도 예산으로 내년도 1사분기까지는 발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8억정도 줄여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줄였습니다.
지수철 위원  대행업체는 쓰레기 량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백철  종량제 실시한 해 보다는 많이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약간씩이라도 줄어든다 판단해서 제작 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봉투 제작을 작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행업체에서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봉투 값을 올려 달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백철  수집 운반 수수료 같은 것은 별도로 인상 계획이 있으면 심의를 거쳐서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46페이지 콘테이너 박스가 60개에서 20개로 왜 줄어들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행업체 전환해서 콘테이너 박스를 과감하게 줄였고,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수도권매립지 운반용으로 한강하고 가로에서 나오는 것, 재활용품 일부 쓰는 것, 한강 청소가 93년도에 시에서 이관이 되었는데 그때 장비가 노후하여 그 장비를 폐차시키고 저희가 보유한 운반차 콘테이너를 이용해서 하도록 그래서 60개에서 20개를 남겨 놨습니다.
지수철 위원  대행업체에서 쓰레기 반입을 잘못했을 때 적환장이 쌓아놔야 되는데 대행업체에서 콘테이너 박스가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줄이는 것만이 상수가 아니잖습니까?
○청소과장 백철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 정지를 내렸을 때 적환장에 야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필요 없는 장비를…
지수철 위원  제 생각에는 비상용으로 뒀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청소과장 백철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60대가 차지하는 면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적환장이 대행업체 포함해서 2,600평이 있는데 압축기와 차량만 가지고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장비는 최소로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각로 유지비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2기가 설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공해 방지 시설을 갖춘 것이기 때문에 1기 소각로 백필터가 70개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처음에 소각로 시작할 때 24시간 풀 가동해서 1년동안 풀 가동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각로를 처음 켤 때 경유가 들어가는데 경유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한 것이고, 수리비 200만원 2기가 잡혀 있는데 수리비는 보통 소각로를 계약할 때 통상적 하자 보수 기간은 1년 내지 2년을 주는데 우리가 3년을 무상수리해달라고 하자 보수를 3년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왜 수리비가 계상되어 있느냐, 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있는 소각로같이 단순 제품이 아니고 정교한 제품이기 때문에 기능직과 미화원이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 이 정도의 수리비를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내년부터 가동해서 수리에 문제가 없으면 400만원 절약되는 예비비 개념으로 상정해 놨습니다.
  다음에 정영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규격 봉투 판매소가 총 393개가 있는데 금년에 신규 판매소로 지정된 것이 63개소이고, 지정이 취소된 것이 13개입니다. 그래서 393개소에 모든 판매소 표지판을 교체해 줄 수는 없지만 신규로 지정된 곳은 별도로 주고, 취소된 곳은 이것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버려집니다. 그리고 기존 부착 표지판 중에서 퇴색되거나 보기 나쁜 것은 교체해 주기 위해서 1개 동에 6개정도 계상해놨습니다.
정영학 위원  봉투 판매소 자체가 약하게 제작되고 하니까 영구적으로 제대로 된 것으로 해서
만들면 안되겠는가?
○청소과장 백철  취소나 신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오래갈 수 있는 자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소각로 유지비는 아까 설명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가로 휴지통과 수하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 휴지통은 대형이 103개가 있고 소형이 346개 총 449개 휴지통이 있습니다. 매년 3, 40대씩 교체하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아까 김상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저희 관내는 449개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보고 매년 교체하는 것 30개만 해 놨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후년도라도 실질적으로 답사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꼭 늘리겠습니다.
정영학 위원  폐기 처분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백철  폐기 처분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차가 부딪쳐서 고장난 것은 고치고, 수리해서 쓸 수 없는 경우는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추경에 올리든지 내후년 예산에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가로수거차도 개량형이 노란 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205개가 있는데 이것도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밤에 미화원들이 퇴근하면서 가로 위에 놓고 다니는데 차량 사고가 나서 내빼면 훼손되면 손상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물론 손상자를 찾으면 새로 만드는데 이런 것이 연 20대정도 된다고 해서 매년 2, 30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42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안전 장비는 안전모하고 철모내피, 안전벨트, 수하차용 삼각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사 협약 사항에서 반드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전모나 철모 내피 안전벨트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쓰레기로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0.3% 비율로 매년 교체를 해줍니다. 243페이지 청소 작업 기지에 전기, 상수도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 월 200만원, 상하수도료 월 150만원 정한 것은 청소작업기지에서 쓰는 전기, 상수도 요금입니다. 금년도에 1,325만원의 전기료를 납부했는데 내년에 많이 올린 이유는 소각로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승압공사를 했습니다. 소각로 2기 비용외 지금 시에서 파쇄기 1억짜리를 각 구별로 사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설치가 되면 금년도보다는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이 더 올라가지 않느냐 해서 지금 금년보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대행업체인데 따로 내고 있어요?
○청소과장 백철  대행업체에서 전기와 수도는 별도의 계량기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를 승압공사하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서 쓰는 전기료를 저희가 부과를 해서 받도록 내년부터는 바꿀 겁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액수가 엄청나게 많겠네요?
○청소과장 백철  총 부과금에서 별도 나눠야 되겠는데 그것은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작업기지 약품은 중복되고, 249페이지 과년도 징수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욕심을 냈습니다. 세무 관리과에서 과년도 세외수입을 징수하면 징수 금액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세무관리과 직원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정화조 위반 과태료, 무단 투기 과태료가 있는데, 평균 48%에서 50%가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체납이 생기고 체납 생기는 것에 대해서 주관 부서인 세무관리과에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우리도 징수 보상금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도 세무관리과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정해서 계상해놨습니다.
김성규 위원  금년에 처음 계상된 것입니까?
○청소과장 백철  예.
김성규 위원  97년도부터는 체납된 것이 거의 없겠네요?
○청소과장 백철  체납된 세외수입 중 거둬들이
는 금액중 1%를 보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  보상금이 335만원이나 되는데 투자한 만큼 미징수된 것이 징수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백철  지금보다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김성규 위원  그런 식으로 된다면 하나마나지 330만원이면 적은 돈입니까?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같은 경우 주민한테 포상준것도 아니고 징수 실적에 대한 공무원들이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징수를 하겠다는 목표나 의지가 강해야 되지, 일단 알았어요.
○청소과장 백철  250페이지 청소 작업기지 시설 보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환경과장도 “먼지 없는 송파”를 잠깐 보고를 드렸을 것입니다. 저희도 작업기지에서 외부로 나갈 때 지금 상태에서 먼지가 묻어서 도로를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소 작업기지 내에 있다 나가는 차량을 바퀴 정도는 청소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시설 3,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작업기지 외부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대형 폐기물을 처리를 못 해서 많이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리되고 부지가 확장되면 외부에서 보기 좋도록 수목식재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2,000만원 잡았습니다. 이것은 녹지과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이 정도 비용이면 되겠다고 해서 일단 수목식재비를 계상했고 보안등 설치는 새벽 작업할 때 아주 어둡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 지역 뿐만 아니라 대행업체까지 포함해서 보안등을 더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에서는 이것 부담 안 해요?
○청소과장 백철  대행업체에 왜 부담을 자꾸 시키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 작업기지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그 사람들은 임대 들어와서 쓰는데 “너희들이 그것 해라.”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치하기도 어렵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설치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김성규 위원  임대를 해서 사용하니까 설치보다도 예산부담을 해야 될 것 아녜요?  전부를 구에서 다 해준다고 하면…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사용료 임대료를 받습니다.
김성규 위원  임대료가 대보 같은 데는 1년 내내 해봐야 400몇십 만원이 임대료입니까?  이것 시설보강비가 7,500만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시설보강비 전부 합해서 7,500만원이잖아요?
○청소과장 백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세요.
  저희 구청일을 대신해 주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봐서는 수익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구청장의 할 일을 대행하는 대행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업기지도 확보해 줬고, 물론 땅도 임대를 해줬고 하지만 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은 저희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분리하수관을 설치하고 보안등도 설치하고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행업체가 “너희들 돈 벌어먹으니까 너희들이 설치해라.” 하는 것도 되지만 저희는 이런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안창무 위원  보충질의 드릴께요. 이번 예산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경영진단을 요청해서 검토하기로 했는데 지금 빠져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내용들이 모든  위원들이 다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검증절차를 거쳐서 그 타당성을 밝혀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이것은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임대료를 이 만큼만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를 짚고 넘어가야만 되지 그냥 우리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추경이라든지 내년에라도 반드시 이 문제가 검증되도록 촉구하세요. 저희들이 촉구할테니까 그것을 건의하십시오.
○청소과장 백철  임대료 문제는 어차피 저희 계산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싸게 해주
는 것은 아니고 지금 안창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진단서는 사실 고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무 위원  외부기관이 있으니까요.
○위원장 오국진  다음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백철  다음에 250페이지에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내년도에 31억이 계상되어 있고 작년도에 추경 포함해서 34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반입수수료는 매립지에서 사업계, 가정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받고 있습니다. 가정계는 가정과 영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고, 사업계는 다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인데 물론 가정계와 사업계가 좀 다릅니다. 저희가 7월 1일 이후에 가정계 반입료도 징수해서 금년도에 약 3억 2,000만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저희가 내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 정도의 쓰레기양이 감소되지 않겠느냐 해서 양을 산출해놨습니다마는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가 12월 말부터 1월 초에 다시 인상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현재 31억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12월 말에서 1월 초 사이에 매립지 반입료가 인상되면 추경에 다시 계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약 10% 정도의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금년보다 약 10% 3억 정도 덜 책정했는데 아마 추경때 반입수수료 인상에 따라서 다시 그때 정확한 반입료 계상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를 치우는데 물론 우리구에서 부담을 한다는 것이 매립지 건설부담금 16억 4,900만원 부담하고 또 이것 갖다버리는 수수료 아닙니까?  대행업체에서 수집해서 갖다버리는 그 수수료를 우리 구청에서 작년에 34억, 금년에 31억 이것은 너무 부담이 큰 것 아녜요?
○청소과장 백철  이것은 개념이 다릅니다. 건설부담금은 순수한 우리 예산으로 납부하는 것이고 매립지 반입료는 우리가 예산으로 납부하고 세입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봉투값에 포함되는 것 아녜요?
○청소과장 백철  그렇죠, 봉투값에 포함되어 있죠.
김성규 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청소과장 백철  결국은 그렇죠. 예산으로 납부하던 것을 봉투가격에 반영시켜서 세입 나가고 세출 들어오고 「플러스」「마이너스」 「제로」인 사항입니다.
김성규 위원  자꾸 제가 왜 대행업체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대행업체에서 1년이면 수 억 내지 10억 이상 수입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수입지출 계산서를 다 두들겨 봤는데 서류 장부상으로는 몇 천 만원 그렇지만 다 두들겨 보니까 1년이면 수 억씩 이익을 보고 있는 대행업체에 이런 것을 부담시키면 안 됩니까?  수수료 정도는 일부라도…  예를 들면 30%든 50%라도…
○청소과장 백철  수도권 매립지의 반입료 부담을 예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24개 구청이 전부 예산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김성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알아서 하지도 못할 것이고, 청장님이 의지가 있으면 하실 것이고,
○청소과장 백철  청장님의 의지보다는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아마 힘든 사항입니다. 법에서 대행업체에 의무화 시키지 않는 이상 힘든 사항입니다.
  다음 대형폐기물 처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비가 반입료와 똑같은 사항입니다. 밑에 있는 정화조 오니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배출하는 것을 저희구 예산으로 납부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화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처리비를 저희가 납부해 주는 사항인데 저희가 우선 폐가전 처리는 냉장고, 세탁기 이런 종류가 내년도에 난지도 처리장에
들어갑니다. 처리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본청에 내는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계상해 놨고, 그 다음에 난지도에 처리하고 남은 잔재를 수도권 매립지로 가든지 아니면 안산에 있는 재처리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처리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비가전제품 처리비는 폐가전이나 이런 것이 아닌 목재류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제품을 처리하는데 저희가 지금 소각로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서 2기를 가지고 처리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해서 폐가전, 비가전 처리를 해놨습니다마는 이 처리비는 사실 저희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비를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수거비를  인상해서 장롱 한 짝에 14,000원, 15,000원 받는데 여기다 규격봉투마냥 처리비 제도를 도입할까 생각중에 있는데 아직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화조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김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243페이지에 무선호출기 비용은, 무선호출기는 저희 청소과나 토목과 이렇게 비상시에 빠른 시간에 출동해야 될 과에는 구 예산으로 무선호출기를 사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눈이 왔다 그러면 삐삐 쳐가지고 하는데 저희과의 직원하고 해서 17명에게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지급해 준 것이기 때문에 물론 사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삐삐번호를 자기 친구나 자기 가족한테 알려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 각 과에서는 아마 과장 정도만 무선호출기가 지급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희과하고 토목과는 필수요원들한테 지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저희 예산으로 매년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재활용과 청소원들은…,
○청소과장 백철  저희 청소과 시설에 재활용 계장이 17대 중에 하나 갖고 있고 다음에 재활용 과장이 하나 갖고 있고 나머지 이것은 재활용과는 급하게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김상진 위원  청소과에서 급하게 문제될 일이 그분들 어른이 떴다 하면 빨리 청소해, 그런 뜻으로 해서 이것을 지급한 것 아녜요?
○청소과장 백철  그게 아니고 토목과를 예를 들었는데 갑자기 눈이 왔다 하면 눈 치우는 사람이 토목과 직원이 아닙니다. 청소과 미화원이 합니다. 지난 번 여름에 돌풍이 불어서 가로수 다 넘어졌습니다. 녹지과 직원이 안 합니다. 우리 청소과 미화원들이 합니다. 어디에 불이 났다 하면 우리 미화원이 출동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윤경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은 아까 같이 한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질의하신 청소작업기지 부지 확장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기지는 총 면적이 저희 시유지가 약 9,900평 현재 사유지가 6,100~1만 7,000평이 도시계획 시설로, 폐기물 처리시설로 지정이 작년에 요청해서 금년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기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사유지내에 있는 사유지 823㎡를 매입하도록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1억 4,800만원이 계상되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해 왔는데 서로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저희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당 18만원 정도 계산해서 평당 50만원으로 사겠다, 그 다음에 토지주는 80만원~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협상 협의하다 결국 안 되어서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수용하기 위해서 수용법을 발동해서 재결 요청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그 순서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수용까지 하게 되면 아마 97년 4월에 가서 저희 땅으로 소유자가 변경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시유지와 사유지가 금년도에 매입되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7,000평 중에 약 2,600평 정도를 사고 내후년에 다시 나머지 부분을 사서 전체 폐기물 처리시설로 지정된 1만 7,000평에 대해서 재활용 시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청소작업기지 시설을 한다든지 할 때 우선
기반시설이 필요합니다. 분리하수관을 설치한다든지, 도로를 만든다든지, 배수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우선 98년도까지 땅을 사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8,323㎡ 3필지 16억을 저희가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통과되고 내년도에 사고 내후년도에 나머지 부분을 다 사서 작업기지내에 폐기물처리 시설, 여러 가지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그 시설을 부지 성토부터 시작해서 기반시설이 완료되어야만 재활용과에서 추진하는 음식물 쓰레기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창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창무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이 내용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산과 관련해서 재정투융자 사업은 반드시 예산을 입안하기 전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데에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음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시고 잠시 시간을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재정 투융자 사업이죠?  투자사업이죠?
○청소과장 백철  네, 투자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창무 위원  그러면 재정 투융자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았습니까?
○청소과장 백철  이것은 그쪽 심사를 받지 않고 도시계획 위원회 심사를 받았습니다.
안창무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사만 받았죠?
○청소과장 백철  예.
안창무 위원  송파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했습니까?
○청소과장 백철  도시계획 시설 결정 관계는,
안창무 위원  그 부분은 차치하고 송파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백철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의회의 승인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안창무 위원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30조 예산의 편성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러니까 구청장이겠죠. “장은 재정투융자 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에 보면 예산의 편성에서 제1항 제2호 시·군 및 자치구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융자 사업에 대하여 제30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2호에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 사업은 반드시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법 제30조, 제29조에 의거해서 이런 토지매입을 실시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 법 규정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예산을 결정하기 전에 이런 내용들이 법에 의한 내부적인 통제를 거침으로 해서 사업계획안도 수립되고 그 수립된 안이 구의회나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백철  저희 도시계획 사업은 시장이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이 도시계획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시의회의 확인을 거쳐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시계획사업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되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창무 위원  그런데 거기에 위법이 있습니다.
  큰 맹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것이고 이 재정에 대한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을 준용, 준수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도시계획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시에서 그렇게 결정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구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또 법의 정신에도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과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을 위법한 사항만 위법이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백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창무 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청소과장 백철  예.
김성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작업기지로 쓰고 있는 면적이 몇 평이에요?
○청소과장 백철  시유지가 9,900평 있습니다마는
김성규 위원  모두 다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요?
○청소과장 백철  실시 사용하고 있는 것이 6,600평 정도 됩니다. 824㎡ 약 250평 정도는 6,600평 안에 포함되지 않고 시유지 9,900평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250평 정도는 금년에 사기로 했던 것인데 아직 합의가 안되어서 못 사고 있고, 구민 반발이 어떻는지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 약 2,000평 정도 구입하자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98년도에 가서 나머지 구입하면 작업기지가 1만 7,000평이 된다고 했는데, 부지가 완전히 조성되어서 작업기지로 활용하려면 2001년 정도 되는데, 지금 자원회수시설은 언제부터 가동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백철  2001년 이후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자원회수시설이 가동되면 이 1만 7,000평 뭐하렵니까?
○청소과장 백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활용 동수집장 같은 것이 필요 없고 중간처리장같은 것을 할 수가 있겠죠.
김성규 위원  지난번 구정질문때 청장님께서는 송파구 관내 빈 공지는 전부 고물상으로 양성화시킨다고 했어요.
○청소과장 백철  고물상이 아니고 재활용 수집 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오국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백철  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95년부터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회에서 이미 검토된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창무 위원  계속 사업의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는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모순을 없애는 방안으로 다시 한 번 공부하는 차원에서 제가 대안을 마련해 드릴께요.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관련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땅을 취득할 때는 500억 이상인가 한도가 있어서 사전 의회 승인을 받은 일이 있는데 이것은 사전 승인에 해당되지 않고, 재정 투융자 시비는 땅을 사는 차원이 아니고 설비를 하거나 도로가 파헤쳐지거나 그런 대단위 사업을 한도를 정해서 사전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을 사는 것은…
안창무 위원  공공 목적으로 토지 매입한다고 했을 때도 투자의 성격이 다분합니다. 신규 투자가 아니더라도 이미 계속 사업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 계속 사업의 경우는 100억, 1,000억이라도 심의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부에 서면 질의를 해서 확답을 받아보자구요.
○위원장 오국진  청소과장님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백철  마지막 250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 출자를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매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은 91년도에 2억 목표를 해서 기금 조성을 했습니다. 91년도부터 96년까지 190명에 대해서 2억 3,623만 5,000원을 대여했습니다. 대여 기금은 전문대학 이상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대상은 청소과, 재활용과 미화원 393명에 대해서 매년 연초 상반기 하반기 대여 기금을 주고 상환 방법은 졸업후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기금 대여한 것은 2억 3,000만원 정도 되고, 상환액이 1,959만 8,200원, 이자 수입이 2,033만 8,808원입니다. 그래서 기금이 1,105만 2,008원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 이상 자녀 40%를 계산해서 상하반기 연인원 61명을 계상해서 일인당 180만원씩 계산하니까 1억 98만원이 나왔습니다. 97년도에 1,200만원 정도 상환되고 이자 수입도 1,200만원 정도 계산해서 총 소요액해서 부족한 금액 8,580만원을 이번에 출연금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미화원에 대한 처우 개선 대책 일환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이상 저희 과 예산 분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청소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은 재활용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4쪽을 보면 자원회수시설 건립 추진해서 1,327만 5,000원이 올라와있는데 홍보물 현황판, 신문공고료 등등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원회수시설 추진 영향 평가도 끝나지 않고 이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256페이지 자원회수시설 건립 추진해서 4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재활용이나 음식 쓰레기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200만원씩 5개 1억원 고속발효기가 올라와 있는데, 사실 필요한 장비라고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기술이 나날이 최신식으로 나오고, 현재 있는 것이 완전하지도 않고 요즘 보면 지하실에서 발효기가 발달이 되어서 잔음식찌꺼기 5% 정도 남는 것까지 최신 시설이 나오고 있는데, 구시대적인 기계가 한꺼번에 1억원을 해서 걱정이 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데, 아니면 단계적으로 좋은 기계를 연차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국진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구 위원  이영구  위원입니다. 275쪽에 보면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대한 선진 시설 내용 파악이 있는데 주민협의체운영, 기술자문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25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재활용품 제2수집장 정비하고 재활용 수집장 부지 확장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이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학 위원  정영학  위원입니다.
  예산서 250페이지를 보면 공공요금 부분이 있습니다. 고쳐쓰기센터 300만원을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계속 매년 지원하는 이유를 묻고 싶고, 256페이지를 보면 고쳐쓰기센터 운영 지원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에는 1,500만원 정도 지원했는데 고쳐쓰기센터에 대폭 300% 인상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
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주민 공청회 200만원 설명해 주시고, 257페이지 자원회수시설 건립비 5,640만원 중 선진지 시찰 4,000만원입니다. 96년도에 몇 회 시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도에 또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고, 국내 시설 견학 이것도 항간에는 우리 구청에서는 국내 것은 무조건 안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고, 256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경진 대회가 150만원 올라왔습니다. 96년하고 똑같은데 이것이 필요한지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53쪽 연금부담금이 7,182만 3,000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전용보관용기 1,000만원 올라와있는데 지난번 감사때 용기를 봤는데 이것을 1,674대 무상으로 준다는 얘기 같은데 원인자 부담원칙같은데 의해서 본인이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고, 254페이지 우리 김성규, 이영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자원회수시설 건립해서 선진지 시찰 4,000만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내년도에 우리  위원들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물어 보고 싶고, 258쪽 천한홍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 지난번 감사 때는 대형 쓰레기 업체가 부담을 해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설치하는 것이며 구 차원에서 구입해서 쓰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수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철 위원  지수철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민간 위탁금 고쳐쓰기센터 운영해서 1억 2,594만 4,000원 설명해 주시고, 256페이지 고쳐쓰기센터 운영지원 5,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고쳐쓰기센터 97년도 예산이 1억 8,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고쳐쓰기센터에 지원되는 금액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무 위원  안창무  위원입니다. 기존 음식물 쓰레기 고속발효기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금번 예산안에 상정된 예산안 5대에 대한 운영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안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활용과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국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활용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재활용과장 송태남입니다.
  먼저 천한홍  위원님께서,
○위원장 오국진  지금 좌석에 안 계신  위원은 나중에 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이영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의체와 기술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직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97년도에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주민협의체는 주민이 우리 계획단계에서부터 추진하는 전 과정에 참여를 시키려고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또 어떠한 이런 통로를 만들어서 계획속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술자문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자문단은 주로 기술적인 문제, 중요한 것이 소각로 형식 결정입니다. 소각로 형식 결정하는데 우리구의 의견을 집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의 의견속에는 우리 구의원님들과 전문가, 또 주민의 의견도 들어서 우리구 나름대로의 의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7명 정도 전문가, 우리 구의원님 한 두분, 공무원 이렇게 해서 기술자문단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 수집장 정비하고 확장할 위치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지금 장지동 쪽에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가 일부는 건설되어 있고 일부는 건설하고 있습니다. 건설된 부분에 고가가 있습니다. 고가 밑에 상당히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한 곳을 확보해서 병 수집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추가로 더 한 곳을 더 확보해서 우리가 제3수집장을 내년에 이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활용하고 또 만약에 적체가 되면 거기에 잠깐 쌓아놓을 수 있는 창고시설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구 위원  임대료입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아닙니다. 바닥도 닦고 휀스도 치고 그런 정비에…
이영구 위원  그 땅이 시유지입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토개공 땅입니다. 다 건설되면 서울시로 넘어올 계획입니다.
  정영학  위원님께서 고쳐쓰기센터를 계속 지원할 사유가 있느냐, 공공요금 3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55페이지 이것이 고쳐쓰기센터 운영비가 별도로 있고 공공요금이 별도로 빠져있는데 예산과목 편제상 공공요금은 별도로 목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정영학 위원  내가 질의한 요지를 모릅니까?  자체적인 수입금인데 그분들이 자체적인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내용이에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은 우리가 모든 잡수입으로 일반 예산으로 잡고 지출은 우리 예산에서 지출해 줍니다.
정영학 위원  모든 수입이 들어왔다 나가는 것으로…
○재활용과장 송태남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고쳐쓰기센타 운영지원금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쳐쓰기센터 운영 단체 예산 지원은 송파구고쳐쓰기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수입금이 경상비의 50%를 초과했을 때는 수탁단체의 기금 조성과 고쳐쓰기센타 유급 직원의 후생복지비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고쳐쓰기센터 경상비 예산 지원이 1억 1,550만원입니다. 수입이 약 1억 1,000만원 정도 연말까지 하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지원금은 조례 규정에 의해서 5,000만원이 추가된 것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조례 규정에 따라 고쳐쓰기센터 수입금은 전액 구 일반회계에 세입조치 되기 때문에 사실 수탁단체인 새마을지회는 일체의 지원금이 없으면 사실 수입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실적에 따라서 수탁자에게 일정수준의 수입을 보장해 줌으로써 고쳐쓰기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열심히 활성화 되도록 그런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정영학 위원  수입금액에 대한 몇 %라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1억 1,0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몇 %를 정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 수입에 비해서 얼마 정도 지원해 주면 된다는 내용입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96년도 고쳐쓰기센터 경상비 예산 지원액이 1억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영학 위원  96년도에는 1,500만원 정도 지원됐거든요. 그런데 97년도에는 5,000만원이 되어 있단 말예요. 그만큼 수입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네, 수입금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정영학 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이것이 96년도에 지원금이 1억 3,000만원 아닙니까?  96년도에 지원금이 1억 3,000만원에다가 12월말까지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수입이 약 1억 1,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2,000만원 정도는 구에서 손실이고, 또 97년도에는 전체 고쳐쓰기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이 1억 8,944만원, 그런데 만약에 금년 정도의 이런 수입이 들어온다고 하면 앉아서 8,000만원 정도를 손해 보고 있고요. 또 청소과에서 부담하는 대형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4,000만원을 청소과에서 따로 부담합니다. 그러면 고쳐쓰기센터를 운영하는데 어떠한 효율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언제까지 우리구에서 이렇게 1년에 몇천만원씩 부담을 해 가면서 이것을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겠느냐,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운영수입을 가지고 보면 적자 운영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근검절약 정신을 길러주는 그런 어떤 새마을정신에 상당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근검절약 정신, 새마을정신을 높혀주고 또 새마을단체 회원들이 우리 구정에 참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들어오는 돈과 지출된 돈을 비교해서 수지를 따지면 적자를 본 것만은 사실이지만,  꼭 그렇게만 따질 사업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렇지만 적자도 어느 정도 적자를 보면서 효과를 봐야 되는 것 아녜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이것이 일정수준에 올라가서 자체적으로 지출되는 것하고 들어오는 돈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으면 우리가 지원을 안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지금 고쳐쓰기센터에 제일 높은 직책이 무엇입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새마을지부장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 사람들하고 기술자들, 거기 인부들 인건비가 계속 현 인건비에 계상되어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지난 번에도 저희가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마는 TV나 냉장고 같은 것을 산더미처럼 쌓아놨더라고요.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고쳐서 쓰려고 하는 물품을 집어던져서 쌓아놔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새마을협의회에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그분들의 의식이 우리 과장이 말씀하신 것과 너무나 부합되는 점이 있어요. 이렇게 1년에 1억 몇천만원씩 우리가 예산 투자하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따져보니까 1년에 몇천만원씩 손실을 보면서 운영하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의식을 가지고 참여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월급 받으면 그만이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비 다 대주고 하다못해 전기요금까지 다 내주는데 신경 쓸 게 뭐가 있습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고쳐쓰기센터 운영 지원금이 생겼기 때문에 금년부터 상당히 운영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김성규 위원  왜 운영비를 대폭 올렸어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조례 규정에 따라서 금년에 수입금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례대로 적용하니까 그 액수가 나왔습니다.
윤경노 위원  그것은 조례가 잘못되어 있다면 조례를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조례를 금년에 한 번 운영해 보고 2년째 운영에 들어가는데 더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가서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그리고 과장님, 거기에 내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현장방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대안책을 강구해야 될 문제가 그 양반들 10층이고 엘리베이터에서 물건을 가지고 내려온다든지 하는데 보험은 꼭 생각해 줘야 돼요. 우리 구청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구의회에서 책임을 지게끔 그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게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것은 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조그마한 보험료를 아끼려고 하다가 우리 구청에서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것을 잘 챙겨주셔야 돼요. 운영비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재해수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재해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재해수당을 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위험한 업무를 부담하는 네 사람 정도는 아까 수탁단체 지원금 5,000만원 중에서 약 30%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비로 사용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많지 않으면 거기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공술인 수당 2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각방식의 결정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 번 개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청회에 발표를 해 주실 분들, 여기에 공술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2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기본 1시간 10만원,  1시간 추가당 5만원씩 해서 3시간 정도 계획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선진지 시찰을 금년에 했는데 내년에 또 필요한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금년에 2회에 걸쳐서 41명이 다녀왔습니다. 갔다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가기 전과 갔다와서 반응이 굉장히 좋고 또 가신 분들이 참 좋다고 말씀하시고 또 갔다오신 분들이 내년에도 추가로 더 보내야 된다, 이런 견해를 발표하신 분도 있었고, 또 내년에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또 한 번 주민들이 의문을 갖는, 반대라든지 이런 위험을 느끼는 주민들이 있다면 추가로 한 번 더 시행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지금 현재는 반대하는 주민은 없다면서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전혀 없겠습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시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번에 갔다오신 분들이 우리가 외국것만 가볼 것이 아니라 국내시찰도 미리 보고 갔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래서 외국것하고 우리것하고 비교했으면 더 좋겠다 하는 말씀도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소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방까지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방 것도 보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같이 가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해서 국내 계획도 포함시켜 봤습니다.
윤경노 위원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이만수 국장님께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방학 동안이나 우리가 국내 소각장을 견학해야 되겠다고 국장님이나 추진반장한테 제가 그런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 내년 예산에는, 몰라요. 물론 다른 항목에서 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기본적으로 몇 명 정도는 보내겠다 해 가지고 이런 예산서에 소각장이 될 때까지는 그 고등학교 여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간단하게 우리 전시관도 보여주고 하는 그 예산이 조금이라도 편성됐으면 했는데 그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이번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만 보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환경이나 소각에 대한 문제, 또한 재활용의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정말 그런 문제가 고등학생, 예비신부에게  달려 있다. 그런데 외국의 전례를 보면 국민학교 때부터 재활용의 문제라든가 소각장의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송파구청이 21세기를 가고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
인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송파구청에서 환경문제를 한 번 해야 된다고요.
○위원장 오국진  윤  위원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예산심의에 관한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256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꼭 이것이 필요한가 하는 것하고, 어떤 효과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는 저희들이 매년 한 번씩 연말이면 실적을 갖다가 심사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하는 것, 주민들이 하는 것, 어떤 물량이라든가 또 주민홍보를 어떻게 열심히 했느냐, 또 분리배출 같은 것을 열심히 잘 지도했느냐, 이런 것을 실적을 심사해서 거기에 실적이 좋은 그런 동, 단체는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활성화 시키기 위한 것으로 상당히 효과가 좋고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50만원, 큰 돈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150만원 정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실적 평가 결과를 표창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런 것을 왜 질문했냐면 과장님도 150만원 정도 했는데 28개 동에서 아파트 자체내 부녀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분들은 상을 줘야 합니다. 일반 주거 지역인 경우 본  위원이 구정 질문을 했다 구청장님한테 묵살도 당했습니다마는 민간 개인 고물상 업자한테 줘서 하든지 말든지 하고 있는 동은 예산이 필요 없어요.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을 28개동 전체, 28개 동 중에서도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단지, 일반 주택은 일반 주택 그렇게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해보시란 말예요.
지수철 위원  재활용 수집 경진 대회는 좋은 행사라고 생각되고 이런 행사를 하는데는 이의가 없는데, 경진 대회 포상 자들을 알 때는 아파트 지역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는 경비가 있고, 외곽 관리 경비가 있고, 재활용 수거 협회에서 시간마다 매일 정기적으로 깨끗이 수거를 해 가고, 지금은 쓰레기 수거도 옛날 같으면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물 같은 것이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단 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파트 입구에 경비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수거 업자들한테 맡겨서 한 달에 얼마 정도 수거 비용을 받고 있어요. 아파트 지역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주택가, 열악한 환경에 있는 남에게 모범이 되는 분들에게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지  위원님 뜻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심사해서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253페이지 미화원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법 제75조에 연금 부담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부담이 1/3, 본인 부담이 1/3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규정에 의해서 편성했고 자세한 내용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용기를 원인자부담으로 하지 예산으로 사서 배부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당초에 음식물 쓰레기 시범 수거를 하고 있는 올림픽 아파트에 많은 봉지가 배출이 되어서 난지도에 갔다 주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것을 회수하려고 나눠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고속발효기 10대정도를 추가로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속발효기를 설치하는 곳에 배부를 해서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범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큰 예산이 아니면 저희들 예산을 부담해서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20만세대가 넘는데 누구는 공짜로 주고 누구는 나중에 돈주고 사야 되는데…
○재활용과장 송태남  전체를 해서 배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고…
김상진 위원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편성했습니다.
  257페이지 선진지 시찰 4,000만원에 대해서 구의원도 포함될 수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전체 구의원이 가시기에는 예산도 부족하고 주민을 보내는 것이 목적인데 일부는 포함이 될 수도 있지만 전체 시민보건 위원들이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갈 때 관련 있는 분들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고속발효기 10대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김성규 위원  5대 아닙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시에서 시비가 1억 지원되어서 당초 편성된 것이 그렇습니다. 시에서 1억을 줄 테니까 구 자체적으로 1억을 확보해서 10대를 구별로 설치하자고 해서 편성된 것이고 시에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은 김포매립지에서 젖은 음식물 쓰레기를 못 들어오게 하니까 이렇게 라도 해서 줄이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지난번 감사때 얘기하고 틀리네요.
  그것은 지난번 대형 음식점들 각자 알아서 5개 사겠다고 했는데 시부담으로…
○재활용과장 송태남  이것은 우리가 시범 사업으로 설치해 주고, 이것과는 별도로 대형 음식점이나 아파트 단지는 적극적으로 자비로 사도록 권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미 공안문을 보내서 설치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10대 설치 위치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안창무  위원님도 감사때 말씀해 주셨는데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것은 설치하는데 상당히 주민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의지가 있는 지역의 추천을 받아서 엄격히 심사해서 일반 지역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파트 지역은 자체 부담을 합니까?  아니면 10대 중에 아파트 단지 내에도 요구를 하면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자체 내에서 설치를 해야 하는 거예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10대 설치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이것 말고 자체 부담으로 아파트나 큰 음식점에 설치하라고 권장을 하는 겁니다. 해당이 될 수는 있지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법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는데 정확한 연월일은 모르겠고 대략 지난 10월정도 잠실6동에 한 대가 들어왔는데, 우리 이순자  위원님이 대한 주부 클럽에서 한 대를 기증 받아서 잠실6동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당장 2, 3개월 후면 97년도에 97년도면 우리 구에서 10대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시점인데 주부 클럽에서 서울시에서 받아다 잠실6동 같은 경우 우리 구 하나의 동인데 무료로 받아 왔으면 누가 받아 왔든지 받아 왔으면 우리 구에서 실험 테스트를 해본다든지 내지는 관심을 가져 줘야 되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위원님께서 우리 사무실에 오셔서 이야기를 듣고 동장한테 전화를 해서 적극적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동대표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결의를 해야 전기 시설도 해야 되고 어느 동 옆에 설치해야 되는지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청 공문을 했는데 동대표 회의에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까지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김성규 위원  대표 회의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동장이 단독으로 그런 것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동사무소가 구청 하부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동장이 뭐라고 이것을 거부 부정하면서 회피하고 뭐하냐면 이순자 의원 개인 일이다, 구청에서 직접 지시 받은 사항이 아니니까 하든지 말든지 모르겠다고 무관심하고 오히려 훼방을 놓고 방해를 놨단 말예요. 그런 내용보고 받았을 거예요.
○위원장 오국진  김성규  위원님, 양해를 구할께요. 음식물발효기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으니까 별도로 하시고…
김성규 위원  시에서 준 것 5대는 시에서 줬으니까 받아야 되고, 우리 구비 1억 가지고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공짜로 줘서 우리 동에 2,000만원짜리인데 주부클럽에서 줘서 우리 동에서 쓰라고 하는 것도 동장이 무조건 거부해 놓고, 거부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재활용과장 송태남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성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면 적극적으로 받아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취지에서 동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고, 동장이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다른 분 말씀만 듣고 하시면 사실 확인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행정이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어떻게든 공짜로 하나 받아 왔으면 동장한테 직접 준 것이 아니라고 해서 동주민들 자체에서 알아서 활용하라고 줬으면 빨리 구에서는 입수해서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위원장 오국진  김성규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지수철  위원님께서 고쳐쓰기센터 지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년도 운영비가 1억 2,594만 4,000원에서 목공, 전자공, 기계공 등 9명 인건비가 9,546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용비가 음료수, 화장지 등 108만 4,000원, 연료비가 240만원, 건물 보수 시설 유지비 180만원, 기타 부품비 1,200만원, 자원 봉사자 4명 등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너무 많이 인건비에 지출되지 않습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지수철 위원  행감때도 야간에 경비가 2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물건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인 경비 시스템으로 하면 경제적이지 않습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예산이 확정이 되면 다시 운영자한테 집행 계획을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제가 느낀 것은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봤어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알겠습니다.
  안창무  위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고속발효기를 설치했을 때 어떤 운영 효과가 있겠느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설치하게 된 동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속발효기가 설치되어서 몇 군데 운영을 해봤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고장도 많이 나고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검증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기계 설치가 개발이 경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5개 정도가 KS마크를 획득한 발효기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해 본데도 없고 저희들도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설치를 했을 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것인지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안창무 위원  행감때도 언급한 내용인데 우리  위원들께서도 좋은 말씀이 계셨고 제가 기존 음식물 쓰레기 고속발효기 운영에 대한 내용하고 이번에 상정된 고속 발효 분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설치 장소가 과연 한 군데만 밀집되어 있을 때 효과를 알아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컨대 가락도매시장같은 경우는 하루에 380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가락농수산물 시장 같은 데도 설치를 해본다던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역이 지금 있으니까 일반 주택에도 놔본다든가 그런 가상되는 기획을 여러 모로 검토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아파트 했으니까 아파트만 계속하겠다는 일방적인 생각만 하지 말
고 여러 가지 안을 상정해서 검토를 많이 해보시라는 주문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재활용과장 송태남  바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254페이지 자원회수시설 건립추진비 1,327만 5,000원이 아직 건립시작도 안 되었는데 왜 필요한가,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에 공청회를 2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요.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홍보물이 필요하고 공청회 현장에 현황판을 만들어서 비치해서 홍보하고 또 공청회한다는 것을 신문공고도 해서 알리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비록 건립은 하고 있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주민한테 홍보하고 또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같이 우리가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면서 협조를 하면서 사실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내년에 상당히 많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 말씀은 알고 그 순서도 아는데요. 환경영향평가가 이제 시작되는데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요구해야 되는데 미리 앞섰지 않느냐, 내 말은 그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소각로 형식을 결정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56페이지에 자원회수시설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400만원이 왜 필요한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자원회수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공청회도 개최하고 주민협의체도 운영하고 또 관계기관 협의, 또 선진지 시찰, 국내시찰 이런 데에 이 정도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한홍 위원  두 가지 합해서 1,700만원이 넘은데 많은 것 아닙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앞에 일반운영비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천한홍 위원  첫 번째 질의하고 두 번째 질의하고 같이 설명을 하시니까 그런 공청회 등 하는 것을 1,700만원 정도로 많이 쓰면 너무 과하게 책정이 안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사용 분야가 다르니까, 이것 편성되었다고 꼭 다 쓰는 것은 아니니까 철저히 원칙대로 사용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고속발효기 5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연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어떻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에서 당초에 시비로 1억을 편성해서 5대를 각 구마다 사줄테니까 각 자치구별로 1억을 확보해서 다 사라, 그래서 각 구별로 내년에 10대를 사라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시에서 그렇게 내린 지침은 금년도 11월 1일부터 김포 매립지에서 젖은 음식물 쓰레기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내년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가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점점 기술이 발달되는데, 냄새가 나고 고장 나고 금방 내일 모레면 좋은 기계가 신기술로 나오는데 이번에 시것하고 우리것하고 10대 2억이나 필요하느냐는 말이죠. 지금 나날이 기술이 발달되어서 최신 기계가 나오고, 아까 말씀처럼 지하실에 발효기를 하면 잔재가 5% 정도 남는 좋은 기술도 발달하는데 굳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우리구 예산이 5대가 편성되어야 시에서도 1억을 주겠다는 그런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고, 아까 5대 정도는 KS 제품이 새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사용을 안 해보고 검증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내년에,
천한홍 위원  그런 답변이라면 몰라도 요새 컴퓨터 같은 것도 나날이 발달되고 있는데 이것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이 없고 여기에 대한 것이 상당히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한
꺼번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면서 한다는 것이 무리인 것 같아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내년에 10대 중에 5대를 먼저 설치해 보고 우리 구비로 하는 5대는 조금 템포를 늦춰서 다른 구청에서 설치하는 것을 보고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됐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활용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오늘 예산심사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 1997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18시 49분)

○위원장 오국진  의사일정 제2항 1997연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성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네, 말씀하세요.
김성규 위원  아까 청소과나 재활용과 우리 예산심사 할 때 이 기금 운용계획은 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청소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97년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백철 청소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받았으므로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1997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위원장 오국진  의사일정 제3항 1997연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송태남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재활용과장 송태남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97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수입금 1억 8,000만원, 전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이월금 4,000만원, 재활용 알뜰장 운영 수입금 1,600만원, 재활용 안내소 운영 수입금 5,540만원 이렇게 해서 총 2억 4,220만원을 수입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처리에 1억 9,024만 8,000원, 재활용 알뜰장 운영비 1,655만 5,000원, 재활용 안내소 운영비 634만원을 계상해서 총 2억 1,31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국진  송태남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제2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2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오국진     이영구     이명우     천한홍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정영학
  안창무     김상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시 민 생 활 국 장이만수
  환   경   과   장이해우
  청   소   과   장백철
  재  활  용  과 장송태남

○의결사항
  · 1997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보고
  · 1997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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