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6년 12월 11일(수) 오후 2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
4. 1997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3.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
4. 1997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백철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해 드리면 95년 8월 4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서 96년 1월 19일과 2월 25일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전문 개정되었으며, 96년 7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가 역시 전문 개정
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취지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당초에 폐기물의 분류체계를 유해성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 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 관리하였습니다. 이번에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유해성이 아닌 발생원에 따라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하였고, 이렇게 한 이유는 배출자에게 폐기물의 처리 책임을 부여하고 폐기물 관리에서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명칭도 일반폐기물관리조례에서 폐기물관리조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님 책상에 놓여있는 설명문을 봐주십시오. 1번 폐기물의 분류, 2번 처리업의 규정 체계,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이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종전에는 분류했고 일반폐기물 중에서 다른 배출 폐기물이 거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현재 다량으로 얘기하는 1일 평균 300kg 이상의 폐기물을 다량으로 얘기했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1회 1t이상 배출되는 폐기물을 건축물 폐재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시설 폐기물을 배출시설계 폐기물로 종전에 분류했는데 새로운 분류방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해서 사업장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규정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을 설명드리면 종전에 일반폐기물이었던 배출시설계 폐기물이 공장으로서 배출시설 폐기물이고 특정폐기물이라고 한 것이 지정 폐기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다량 폐기물인 1일 평균 300kg 이상 폐기물을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그 다음에 1회 1t 이상 또는 1주 1t 이상 배출하는 페기물을 건축물 폐재류에서 건설폐기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용어가 바뀜에 따라서 처리 및 체계도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일반폐기물에서 수집운반업, 중간 처리업, 최종 처리업 3개 업종이 있었습니다마는 개정되어서 수집운반업, 중간 처리업, 최종 처리업, 재생처리업, 종합처리업 다섯 가지 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중에서 수집운반업은 저희 구에서 허가를 해주고 중간 처리업 이하는 시 사항입니다. 수집 운반을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은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 현재 우리 쓰레기 대행업체에서 하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이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그 다음에 종전에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건축물폐재류 수집운반업)으로 한 것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업종이 바뀐 것입니다. 수집운반업 중에서 두 가지 업종을 저희가 허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폐기물이 적정 관리되는 책임을 갖고 국가에서는 특정폐기물에 대한 책임으로 이원화 되었던 것을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종류에 관계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일원화 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
단체는 생활폐기물 뿐만 아니고 지정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에 대한 배출 신고서를 저희가 지금부터 받고 있습니다.
다음 허가나 단속은 환경부 산하 지방환경관리청에서 허가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사항 중에 하나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아까 설명드린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은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의 정의를 보면 1일 300kg 이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그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과 같이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고 사업장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배출량의 감소를 유도하고 재활용을 촉진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폐기물도 종량제를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이 조례는 전문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6장 33조와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안을 설명드리기가 어렵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책상위에 놓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기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칭이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가 이번에 개정됨으로써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로 바뀌었습니다. 종전에 다량폐기물이라는 것이 삭제되고 사업장 생활계폐기물과 건설폐기물로 구분했습니다.
다음에 다량 배출 일반폐기물은 삭제되었고 건축물 폐재류 역시 건설폐기물로 개정되었고, 그 다음에 대형 생활폐기물이 대형 폐기물로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또한 종류도 당초에 7종~14종까지 있던 것을 29종으로 늘렸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생활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 신설됐습니다. 물론 내용은 같은 것이지만 명칭이 바뀌어진 사항입니다.
다음에 재활용 가능품목 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스티로풀을 재활용 수거하고 있었는데 근거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활용 가능품목에 스티로풀을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에 폐기물 관할구역을 조정할 때는 구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구의회에 통보하는 것으로 조항을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구의 책무라는 것이 신설되어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안전 처리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했고, 그 다음에 구민의 책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내용은 자연 생활환경의 청결 유지, 감량화·자원화를 위한 구민의 책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현재 종량제 폐기물은 가정 및 사업장 폐기물로 하되 연탄재, 재활용 가능품, 다량 배출 일반폐기물, 건축물 폐재류는 제외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는 되어 있지만 개정안에 따라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은 종량제를 실시한다. 특히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종량제를 실시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품, 대형 폐기물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격봉투 가격도 당초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다섯 종류로 늘렸습니다. 가정용은 그대로 흰색 봉투를 쓰고요. 사업장용은 영업용과 일반사업장용과 가락시장용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업장용은 20ℓ, 50ℓ, 100ℓ 세 가지 종류로 구분했고 가락시장용은 가격은 일반사업장용과 같지만 규격도 같은 것으로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다음에 규격봉투의 종류는 현재 일반 규격봉투와 특수 규격봉투, 공공용 봉투, 면제자용 이렇게 네 가지로 봉투를 제작하고 있었는데 일반 규격봉투와 특수 규격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하고 감면자용 봉투는 없애고, 저희가 영세민에게 배부되는 감면자용 봉투를 제작하다 보니까 받는 사람
들이 영세민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니까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반 규격봉투와 똑같은 용량을 지급하도록 면제자용 봉투 제작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규격봉투는 가정용 봉투와 사업장용 봉투로 구분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규격봉투를 가정용 봉투, 그 다음에 점포에서 사용하는 영업용 봉투, 가락시장 봉투, 사업장용 봉투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역시 특수 규격봉투도 같은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그 다음에 규격봉투의 색상, 규격 및 재질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시 준칙에 맞게 개정했습니다. 종량제 폐기물 배출한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된다고 현행 조례에 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와 똑같고 다만, 사업자용 생활계 폐기물을 배출한 자, 옛날에 다량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역시 시 준칙안을 따라서 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 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분을 고지하고 납기일 고지서를 발부할 때마다 15일 이내로 한다, 이 조항을 수시 고지 수납하고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반입수수료는 공급한 일과 같이 수납한다, 이렇게 조항을 시 준칙에 맞춰서 개정했습니다.
다음 대형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한다, 이 조항을 폐기물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 징수한다, 이렇게 시 준칙에 맞게 고쳤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사항을 20일 이내로 한다고 개정했습니다. 면제자용 봉투를 무료 지급하는 것을 규격봉투로 아까 말씀드린 가정용 봉투를 무료로 지급한다, 이렇게 개정안을 올렸고 과태료 납부 및 독촉장 발부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해서 발부하는 것을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해서 발부하도록 시 준칙에 맞도록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은 지난 번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한 서울특별시송파구과태료부과징수규정 및 송파구청문운영규정을 준용하도록 조례에 다시 신설했습니다.
다음 가격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가감시에 가감금 만큼 반입료를 정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배경은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가 주로 연말에 인상되었습니다. 95년도 연말에 50%가 인상되어서 5,500원에서 8,200원으로 인상되어서 금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즉 옛날에 다량 배출자들은 지금까지 반입량에 따라서 반입료를 계속 내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반입료는 1월 1일자로 인상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바로 조례 개정을 해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배출자들이 납부하는 반입료를 구 예산으로 납부하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들의 반입료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반입료 인상과 동시에 맞춰서 인상시키고 그 인상된 사항을 구보에 게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97년 1월 1일부터 반입료가 20% 인상되고 조례개정안을 제출해서 2~3월달에 봉투가격을 의회에 통과되어서 인상하게 되면 구 재정 부담은 약 6,400만원이 소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배출자들은 인상분에 대해서 배출자들이 부담해 왔는데 이것을 조례에 집어넣어서 의회에 통과해서 하게 되면 그만큼 개정되기 전까지는 구 예산으로 부담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인상과 동시에 그대로 적용해 주고 구보에 고시하는 것으로 조항을 바꾸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봉투가격 연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지를 말씀드리면 1995년 1월 1일 종량제 실시 이후에 가정과 영업용 생활폐기물은 쓰레기의 감량화와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고 있고 이 제도 또한 정착되고 있으나 1일 300kg 이상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다량 배출사업장의 폐기물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감량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량 사업장에도 종량제를 확대 실시하려는데 주안점을 두고 본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문 개정은 현행 조례의 3분의 2 이상이 삭제 또는 신설될 때 전문 개정의 형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제정이유는 백철 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도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사업장용 및 가락시장용 규격봉투 가격을 조례안 별표3에 신설하였고 사업자용 규격봉투 판매가격의 반입수수료는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 조합의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변경에 따라 변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으로 일반용 규격봉투의 가격은 변경없이, 다량 배출사업장도 종량제를 확대함으로써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96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된 필요한 절차를 거쳤고, 따라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게 서울시에서 중간처리업을 허가를 받아와서 관할 구청장의 관리감독을 안받습니까?
치구에 위임할 때는 행정장권한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에 의해서 장관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재위임은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수철 위원님!
아까도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가정용과 영업장용 봉투가격의 인상은 당연히 의회를 거쳐서 인상을 시키고 지금 사업장생활폐기물의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이 분들이 규격봉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가락시장을 포함해서 101개 사업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반입수수료를 내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가정용이나 영업장용과 같이 의회를 통해서 하다 보면 최소한 두 달, 석 달이 지나갑니다. 지금까지 이 분들이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를 납부해 오던 것을 오히려 저희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두 달, 석 달을 납부해 줘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달에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까지 안내던 것을 조례를 바
꾸면서 내게 되는 그런 문제가 돼서 사업장생활폐기물 배출자들에 대한 규격봉투인상은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인상분만 적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정용이나 영업장용, 현재 쓰고 있는 규격봉투에 대해서는 가격인상시에는 당연히 상임 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변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봉투의 판매가격의 반입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의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변경에 따라 변동할 수 있도록 함.” 이게 똑 같은 말입니까?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사항에 제14조 1항을 보면 “다만 연탄재, 재활용상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하며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종량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다가 조례 시행령에다 어떤 업체를 지정해서 이 업체는 언제까지 별도로 정하는 것은 법의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종량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 방침으로 7월 1일자로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마는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드렸듯이 가락시장 쓰레기 발생량을 비교해 볼때 저희 생각은 7월 1일보다는 3월 또는 4월달에 하는 것이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가락시장측에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침은 물론 7월 1일자로 정해져 있지만 더 일찍하는 것이 종량제 정착에 바람직하다 해서 지금 가락관리공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시행하는 것으로 앞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권고사항으로 구청장께 4월 1일부터 좀 앞당겨서 실시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1일자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데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난번에 환경부에 건의한 사항도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부 전문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조례도 내년
쯤에는 다시 개정되지 않을까 해서 그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지난번에 어떤 위원님께서 문제점이 많다고 그래서 조례정비심사특위에서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우선 오수분뇨및처리에관한법률 전체가 전문개정 작업중에 있으니까 그 개정되는 것에 따라서 다시 하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관련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또한 그 재산의 보유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지원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제정하게 된것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2만 2,700명에 가까운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이 송파구 노인분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출연금과 노인회 자체 출연금을 노인복지기금으로 우선 적립을 하고 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둠으로써 날로 늘어나는 노인복지 향상에 노력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그 조례안 제2조에 기금조성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반회계 출연금,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출연금, 기타 잡수입 등으로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기금의 용도는 송파구 노인회 지도육성, 노인교실운영, 노인들의 사회봉사활동에의 참여,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등 노인복지증진 및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그 조례안 제4조에 기금의 회계관리는 제3조 규정에 의한 지원금이 기금적립금의 당해년도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안 제5조 규정에 의해서 그 기금관리 운용의 정확성을 기하고 또 사회 분쟁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송파구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5인과 또 노인복지업무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4인 범위내에서 기금운용심의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기금운용에 관한 제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해서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저희가 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제10조에 의해서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고 위원님들께 그 사항을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안은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저희 구보에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또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우선 97년도 세출예산에 출자금 항목으로 3,000만원을 상정해 놓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노인회 자체기금이 400만원 정도가 있는데 또 연간 자체 출연금 확보가 100만원 정도
가능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이것은 저희 25개구가 서울시에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한 구가 현재 5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서대문·노원·성북·구로 이렇게 5개 구가 해놨고 기금은 양천구가 4,000만원 정도, 서대문구와 노원구와 구로, 성북구는 1억원 정도 상정을 해놓고 있는데 저희는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저희는 예산을 3,000만원 정도 해놨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는 일반회계 출연금과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출연금을 노인복지기금으로 조성하여 관내 거주 노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충분한 설명이 계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된 조치사항을 검토한 결과 97년도 세출예산 일반사회복지 사업예산에 3,000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에 따른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송파구의 노인분들이 2만 7,000여명이 된다고 그랬죠, 작년에 사회복지예산이 얼마였죠, 28억 정도 되죠?
지금 현재 노인복지에 관한 예산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마는 노인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노인 연령층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분들이 자꾸 어떤 사회활동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희망을 하십니다. 뭔가 참여를 하고 싶고…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나름대로 생각이 되어서 기금도 마련을 하게 되었고, 그 조례가 아직 안되었는데 벌써 3,000만원
을 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통과를 해주실 것을 저희가 기대를 하고 그리고 예산까지 같이 상정을 해놓은 것이지. 조례안은 이렇게 해놓고 통과가 되면 내후년에 가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면 1년 정도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을 물론 이용하는 노인들이, 전체 노인들이 2만 7,000여명에 달합니다마는 모든 노인이 노인정이나 노인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시내, 다른 시설을 가서 노인들이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사실 노인들이 잘 사시는 분들도 있지마는 생활이 넉넉치 못하고 용돈 사정이 어렵다든지 이런 노인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뭔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가 바뀌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기금 운영심의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 분들에 대해서 좋은 의견도 듣고 기금을 쓰겠다. 사용결과 이런것에 대해서는 전부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사업계획안도 보고를 드리고 하기 때문에 노인기금을 만들어놓고 다른 용도로 바꾸어서 쓴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이러한 점을 염두해 두셔가지고 노인정 운영에 각별하고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노인정에서 마저 소외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3,500만원에 대한 연간 이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한 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되겠어요?
노인분들은 한 5억정도까지 기금을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연차별로 이자수입만 갖고 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노인복지예산에 많은 돈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이자기금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쓰려고 그런 것입니다.
물론 지금 노인복지기금 조례안 저희도 필요성을 느낍니다.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가는 송파에서, 또 우리 청장께서는 노인복지 전문가이신데 솔직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통과해 주십시오 해서 통과해 줘버리면 나중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발상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사업계획과 운영계획을 자세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는 아마 아무리 지나쳐도 해롭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영 계획은 아마 위원회가 짜여진 다음에 세부적인 계획 수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구에서는 1억원 정도 했는데 3,000만원 밖에… 그 정도로 가난해요. 노인복지회관은 몇 십억씩 들여가면서 지으면서… 기금은 1억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요. 좋은 취지에서 8가지, 기금의 용도 보면 8가지 나와있는데 앞으로 3,000만원 가지고 이자수입이 얼마나 나올지는 몰라도 제가 볼때는 1억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형편상…
이영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김성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용도야 그렇다치고 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상 이야기하는 것이 위원회가 너무 많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 포함해서 10인으로 해가지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 위원장은 시민생활국장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떤 위원회가 되었든, 예를 들어서 여러 위원회를 하다보면 예산이 낭비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아가지고 과연 3,000만원 가지고 이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내용은 알겠습니다. 노인회에서 몇 백만원 있고 각 단체에서 출연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내년 연말까지 1억을 조성할 수 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3천 몇 백만원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2월달에 얼마, 3월달에 얼마, 아니면 분기별로 얼마, 기금이 얼마 조성이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없이 이 조례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보고 조례를 판단하기가…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례내용에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추가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한테 질의하면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저희가 조율을 위해서 10분 정도 간담회를 하죠.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수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수철 위원님께서 제3조 용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사업계획서가 수립되었느냐라는 문제하고 일맥상통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8개 사업은 노인과 관련된 현재까지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구비에서 많이 예산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 한도가 없는 것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4조 3항을 주의깊게 보시면 그 기금은 원금은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과 일만 가지고 3조의 용도에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기존의 구 예산은 지원되는 것은 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노인문제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기금은 현재로써는 절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기금이 있어야 예산을 가지고 다 충당하기에는 너무나 힘겨울까 싶어서 미리 이 기금을 준비하는 이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고, 타구에서 지금 1억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구 예산에서 출연된 것인지 타 독지가로부터 적립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우선 3,000만원으로 저희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짜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태부족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이라도 또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여유가 있으면, 더 급하지 않는 재원이 있다면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아주 상세한 사업계획을 다 해 가지고 중간목표, 최종목표로 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최종목표를 먼저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해 가지고 시기에 맞춰서 여건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다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뒤에 말씀드린대로 이 기금은 우선 만들어놓고 그 기금이 조성된 후에 거기에 대한 쓸 용도는 시차를 두고 사업계획을 짜도 되겠다라고 해서 우선 이렇게 했다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년도 수정예산에도 이 기금을 증액 출연해서 할 용의가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노력해 가지고 3,0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 1억이라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너무 걱정할까 싶어서 제가 여기서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2조 1, 2, 3호가 있는데 제일 밑에 단서규정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일반회계 출연금은 동 기금의 조성 정도에 따라 조정 출연한다.” 이렇게만 넣으면 대한노인회나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이런 기부금들이 적다고 하면 우리구 예산을 증액해서 빨리 목표를 5억이든 10억이든 이자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달성하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적게 출연할 수 있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말을 더 넣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는 방법도 있고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늦었다는 감이 듭니다. 그러나 최소한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어떠한 의회의 통과 절차를 밟고자 했을 경우에는 최소한도 저희 송파구의회 시민보건 위원회 만큼은 어떠한 상황, 사업 내지는 그런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고, 앞으로 많은 조례가 개정, 제정 내지는 신설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신설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꼭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이 조례는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
이만수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구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시민생활국 소관 세출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에 저희구 세입예산규모는 총 125억 468만원으로 세외수입이 57억 7,562만원이고 국·시비 보조금이 53억 3,836만원,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이 13억 9,070만원으로 96년도 137억 837만원 대비 122억 369만원이 감소된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국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435억 8,452만원으로 구 전체 세입세출예산 1,505억 8,992만원의 약 2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액 394억 3,413만원보다 41억 5,039만원이 증가된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분야는 총 182억 8,599만원으로 위생관리비 1억 2,208만원, 환경관리비 1억 2,393만원, 청소관리비 144억 621만원, 재활용 관리비 36억 3,377만원이며, 사회보장 분야는 총 237억 1,020만원으로 일반사회복지비 143억 3,508만원, 생활보호비 15억 6,492만원, 가정복지비 78억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분야에서 지역경제개발비가 1억 9,7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있어 13억 9,0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사업별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비는 총 103억 4,862만원으로 이중 경상비 사업 4억 8,305만원을 제외한 사업예산은 98억 6,557만원으로서 사회단체 및 민간이전비가 4억 2,940만원, 여성회관 건립 교통영향평가 8,000만원, 방이복지관 건립비 11억 8,932만원, 여성회관 건립비 26억 6,100만원, 종합복지관 및 아파트형 공장, 장애인 운전연습장 보수비 5억 285만원, 풍납동 175번지 복지시설 건립 부지매입비 등 50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의 경우 39억 8,645만원으로 경상비가 2억 96만원, 노령수당 지급, 경로당 및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 등의 사업비가 37억 8,549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비는 15억 6,492만원 중 경상예산 4,075만원을 제외한 사업예산은 15억 2,4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거택보호자 생계비와 학비보조
금으로 4억 9,907만원, 취로사업비 10억 2,5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은 총 13억 9,070만원으로 이중 경상비가 1,740만원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 등 사업비가 13억 7,33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총 78억 1,02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중 가정복지비는 43억 4,996만원으로 경상예산 1억 134만원을 제외한 사업예산은 42억 4,862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보육사업 운영비 26억 6,354만원, 오금동 어린이집 건립비 6억 9,201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3억 745만원, 0세아 및 장애인 어린이집 시범운영 등 5억 8,5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복지비는 1억 4,654만원으로 경상예산 1억 3,754만원을 제외한 사업예산 900만원은 석촌동 여성교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비는 33억 1,369만원으로 경상예산 1억 1,959만원을 제외한 사업예산은 31억 9,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청소년 수련원 건립비 23억 2,9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야간공부방 운영비로 5,260만원, 거여택지개발지구내 토지매입비 5억 7,700만원, 청소년 독서실 운영비와 개보수비 등으로 2억 3,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비는 총 1억 2,208만원으로 사업비는 없으며, 경상비로서 주요내용은 심야퇴폐업소 단속 5,070만원, 불법전자유기장 단속 535만원, 부정불량식품 단속 300만원, 기타 인·허가 업무추진비 6,28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관리비는 총 1억 9,760만원으로 이중 경상비 9,566만원을 제외한 사업비는 농기계 구입 보조 및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지원 등 1억 1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비는 총 1억 2,393만원으로 이중 사업비는 없으며, 경상비로 주요내용은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 전산용역 등의 일반 업무추진 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비는 총 144억 621만원으로 이중 경상비가 72억 9,714만원으로서 환경미화원과 운전원 인건비가 52억 4,014만원, 규격 봉투제작 등 일반운영비 15억 4,100만원, 환경미화원 격려 등 기타 보상금으로 5억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수도권매립지 건설부담금 16억 4,900만원, 매립지 반입수수료 31억 5,900만원, 정화조 오니처리비 4억 9,900만원, 장지동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매입비 16억 2,900만원, 청소작업기지 보강 등 기타 경비 1억 7,307만원 등 71억 907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과 소관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관리비는 총 36억 3,377만원으로서 이중 경상비가 34억 2,918만원으로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의 인건비가 27억 9,000만원이며 기타 일반운영비 등 관서당경비가 6억 3,918만원이며 사업비는 고쳐쓰기센타 민간이전금 1억 2,594만원, 재활용품 수집장 확장 및 정비를 위해 7,86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간략하나마 이상으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구체적인 세부편성내역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손정신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와 보건소 업무에 대해 정성껏 도와주시고 또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의료복지증진을 기본방향으로 해가지고 저소득주민
을 위한 의료사업 확대, 치료수준의 향상, 주민보건의식 제고를 위해서 홍보를 강화시키고, 지속적인 대민 봉사행정에 역점을 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세입ㆍ세출 예산안중에 23, 24, 25, 29 그리고 34페이지가 해당 되겠습니다. 97년도 세입 총규모는 4억 520만 2,000원으로 관공업수입이 3억 3,591만 2,000원, 증지수입이 2,002만 3,000원, 과태료 수입 900만원, 국고보조금 4,02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96년에 비해 48%인 1억 3,154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로는 유료진료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부터 229페이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규모는 보건관리가 31억 2,100만 8,000원인데 그중에서 위생관리를 제외한 보건소 예산은 29억 9,892만원으로 96년에 비해 8.2%인 2억 2,953만 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저소득주민을 위한 의료사업 확대와 인건비 등의 증가 때문입니다.
세출 예산안을 과별로 분류하여서 설명드리면 먼저 207페이지에, 보건행정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22억 6,740만원에 금년도 예산안은 23억 5,480만원으로 3.8%인 8,7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건비, 경상적경비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으로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3억 121만 1,000원인데 97년도 예산안은 3억 8,504만 7,000원으로 27.8%인 8,38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방접종 수량증가와 정신박약아 예방사업중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가 목표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적정량 구입 증액편성분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25페이지 의약관리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2억 76만 1,000원에 97년도 예산안은 2억 5,905만 2,000원으로 29%인 5,82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방무료진료와 민원실 비치용 의료기기 설치로 인한 증액 편성분입니다.
97년도 예산안은 주요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보건행정수요를 충분히 감안하여 편성한 것인만큼 위원님들께서 사려깊게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주민 의료복지사업에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편성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 예산안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6년 11월 19일,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10일전까지 이것을 의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97년 예산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 예산안은 1,505억 9,0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1,394억 3,900만원, 특별회계 111억 5,1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액 1,381억 8,100만원에 대비해서 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 예산 시민보건 위원회 소관 예산액에 대해서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을 살펴보면 97년 예산액은 115억 1,918만 1,000원으로서 이중 시민생활국이 111억 1,397만9,000원, 보건소가 4억 520만 2,000원입니다. 전년
도 대비 14억 5,868만 6,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7년 예산액은 451억 9,274만 1,000원으로 이중 시민생활국 소관 421억 9,381만 8,000원, 보건소 29억 9,892만 3,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40억 1,39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7년 예산액 13억 9,070만 7,000원, 전년도 대비 3억 6,59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민보건 위원회 소관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5억 1,918만 1,000원으로 재산임대수입, 시·구유재산에 대한 임대수입으로서 3,4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451억 9,227만 4,000원중 경상예산이 150억 4,173만 4,000원, 33.3%와 사업예산 301억 5,100만원으로서 66.7%이며 주요사업별 내역은 사회복지분야 103억 4,862만 8,000원, 노인복지분야 39억 8,645만 2,000원, 생활보호분야 15억 6,492만 2,000원, 가정복지분야 43억 4,996만 6,000원, 부녀복지분야 1억 4,654만 4,000원, 청소년복지 33억 1,369만 4,000원, 위생관리 1억 2,208만 5,000원, 지역경제관리 1억 9,706만 4,000원, 환경관리분야 1억 2,393만 6,000원, 청소관리분야 144억 621만 6,000원, 재활용관리분야 36억 3,377만 3,000원, 보건행정분야 23억 5,482만 4,000원, 보건지도분야 3억 8,504만 7,000원, 의약관리분야 2억 5,905만 2,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와 7페이지 과별 예산현황과 사항별 예산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13억 9,070만 7,000원으로 세외수입, 이자수입 등이 2,170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 13억 6,900만원, 세출예산은 의료보호비 외래진료 등에 13억 6,900만원, 일반운영비 등이 1,740만 7,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법령 및 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라 모든 세입원을 안정적인 추계로 편성하였고 각종 수수료 등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한 경영행정 기반조성에 노력하였으며 세출예산중 사업예산의 경우 투자수요를 96년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 투·융자 심사 등을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였고 이는 작년대비 103억 1,774만 5,000원으로 10.5%가 증가한 것이며 경상예산은 국가예산 편성기준을 적용하는 기준경비와 예산편성 지침을 정하는 기준경비 등을 준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기할 사항은 예산집행은 신축성 유지를 위해서 계속비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여성회관 건립, 청소년 수련원 건립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송파구의 재정전망과 지역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정성에 기초를 둔 수지균형 예산의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일정에 따라 오늘은 위생과·지역경제과·보건소 순으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생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위생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 해야겠습니다. 시민생활국 전체의 보고를 받았는데 시민생활국 소관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편성안을 보면 세입예산중에 세입예산이 15억 얼마입니까? 이게 상당히 전년도 비해가지고 감액이 되었는데 그 위를 보면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국·시비 보조금이 53억 7,800 얼마다 말입니다. 우리 시민생활국에서 우리 국·시비 보조사업을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느냐 이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세입예산의 감액된 부분이 바로 이런 데에서 뭔가 담당 행정부에서 정말 구민을 위하는 행정을 편다는 측면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을 최대한으로 앞으로 연구를 해서… 유독 시민생활국에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은 %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98년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지금부터 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영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안창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영무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맞게 간
단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한홍 위원님께서 심야퇴폐업소 단속비 감소 요인을 질의하셨는데 심야퇴폐업소 단속비는 금년에 우리 위생과 직원의 단속비를 15일치씩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시계 직원은 15일로 하고 식품계와 공중계 직원 즉 비감시계 직원은 5일분을 삭감해서 10일분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명분 한 달에 5만원씩 12개월 해서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급양비 항목에서 전체 직원에 대해서 하루에 5,000원씩 한 달에 10일간 급양비를 책정해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위생과 직원 전체에 대한 처우에는 감소된 것이 없이 다 보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위생모니터 운영요원 150명에서 30명으로 감소시켰기 때문에 여기에서 36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불량식품 단속 예산 감소 이유는 96년도에는 식품을 수거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는 건수를 서울시로부터 700건을 목표로 할당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건당 4,500원씩 해서 315만원을 편성했으나 실질적으로 주위에 전체적인 구 조정을 할 때는 550건으로 조정되어서 건수 책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600건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고 한 건당 5,000원씩 해서 3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세번째 행정장비의 660만원에 대한 내역은 96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위생업무 전산화에 대비한 장비를 구입해서 12월 16일 납품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행정장비를 활용하기 위함이고 또 내년에는 컴퓨터 8대를 이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총괄해서 재무과에서 구입하는 거기에는 우리 위생과의 컴퓨터 단말기가 8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계가 들어오면 그 기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프린터 공유기와 레이져 프린터 2대, 잉크젯 프린터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 장비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컴퓨터 8대가 우리 위생과에 들어오게 되면 전 직원까지는 아직 안 됩니다마는, 거의 전산화를 직원들 손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영학 위원님께서 심야퇴폐업소 단속비 감소요인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감시직은 15일치씩, 비감시직은 10일, 타부서 이렇게 편성했고 타부서 직원은 타과 직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1만원씩을 주고 있는데 저녁 8시 30분에 소집해서 그 이튿날 새벽 2시까지 근무하면서 1만원을 주는 것이 액수가 적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이렇게 주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있는 인원이 얼마냐고 했습니다. 연으로 총 몇 명이 감시활동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두 번씩 합동단속을 할 때는 반드시 이 분들을 교대로 참여를 시켰는데 처음에 할 때 의원님들에게 한 번 참여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꾸 어려운 일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한 번으로만 그쳤는데 내년에도 같이 동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김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20만원으로 잉크젯 프린터 한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12월 16일 납품예정으로 있는데 97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컴퓨터 8대를 더 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프린터기가 보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성을 한 것인데 가격은 전자제품은 자꾸 가격이 하락한다고 그래가지고 96년도에는 단가 120만원에서 97년도에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생모니터 요원이 150명에서 30명으로 줄어든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볼 때 위생모니터 운영요원 150명분 450만원은 성격이 유사한 퇴폐업소 신고를 할 때 시상금으로 40명을 책정 했고 퇴폐업소 단속에 참여하는 민간인한테 180명분을 편성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에는 별도로 편성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사용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간인 심야합동단속 참여를 정예화 시키면서 이 예산을 180명은 180명분 540만원을 넣었기 때문에, 위생모니터 요원과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신고자 시상금하고 단속에 참여하는 것을 합하면 220명분하고 또 존치시킨 30명분하고 하면 250명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3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특히 96년도 구의회 시민보건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시 지적된 유명한 업소의 식품위생환경이 사실상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염두에 두어가지고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암행경비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단속을 제대로 하려
면 암행 아니면 단속을 못합니다. 요즘의 퇴폐업소같은 경우 교묘하기 때문에 그냥 신분증 제시하고 단속해가지고는 하나도 못해요. 그러면 암행경비는 절대절명으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액이 삭감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이고…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송영무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이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토양개량제공급 해가지고 있고 농지관리 위원회운영·농기계 구입보조비 해가지고 1억 100만원정도 되는데 사실 여기보면 농지관리 위원회라고 제가 해봤지만 운영은 하고있습니다마는 이게 조례안이 91년도 3월달에 개정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조례특위에서 이것을 폐지 해 보려고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상위법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 조례안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 예산은 담당과장님께서 금액은 많지 않은 120만원 정도 되는데 다른 데 이용할 방안을 해주시고 그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천한홍 위원님!
지역경제과에서 공산품 품질조사라든가 전기용품 이렇게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직 공무원이 몇 명이 있는지, 580만원 정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는 890만원 정도가 책정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줄었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전문직 공무원이 지역경제과에 몇 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 홍보물제작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2,870만원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학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수철 위원님.
이상입니다.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5쪽 아까 우리 이영구 위원님이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할테니까 답변하세요. 토양개량제 공급이 금년에 93만 8,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42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농수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지원비도 마찬가지예요. 금년에 3,892만 3,000원인데 어마어마하게 8,400 얼마가 됐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334쪽 방금 전에 이명우 위원님이 쥐약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바로 밑에 보시면 공수의 수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금년에 7만원씩 해서 1명, 그런데 이것도 무려 24만 5,000원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333쪽 맨 밑에 재료비 보면 아까 우리 지수철 위원님께서 광견병 주사시약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는
2,500두였는데 내년에는 4,000두로 편성해놨어요. 같이 설명해 주시고, 밑에 꿀벌 응애류 구약도 어떻게 되어서 금년에 1,140군이나 됐는데 내년에 500군으로 꿀벌 재배농가가 없어져서 그랬는지 이것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관계상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정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질의한 요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영구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 예산 증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토양개량제 보조사업비는 금년 96년도 예산에 93만 8,000원이었습니다. 내년도 97년도 예산에 142만 4,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는 농경지에 대한 산성화를 방지하고 유효성분에 대한 증대로 토양을 개량해서 소득증대를 하겠다는 농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림수산부에 의해서 보조금이 결정되어서 저희 구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림수산부에서 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전액을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기계구입 보조사업은 95년도 조례로 실시해 오다가 96년도에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다시 97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실시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총예산이 1,500만원으로 국비가 50%인 750만원, 시비가 50%인 750만원입니다. 이 중에, 지방비중에 시비가 30%인 225만원, 우리 구청예산이 70%인 525만원입니다. 이것도 농림수산부에서 보조사업으로 일괄 배정해서 비율에 의해서 시비와 구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 규격출하포장재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알기쉽게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유통현대화를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규격출하 유통에 대한 현대화를 기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도 농림수산부에서 배정이 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 자금에 관한 구성비를 보면 국비가 50%인 4,215만 7,000원, 지방비가 50%인 4,215만 7,000원, 이 중에서 지방비의 구성비는 시비가 70%인 2,151만원, 구비가 30%인 1,264만 7,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농림수산부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예산으로 잡았을 뿐입니다.
다음 천한홍 위원님께서 유질검사 품질검사에 대한 전문직 공무원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이 공산품 품질관리법이나 모법은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몇 회를 하도록 법에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성능에 대한 검사를 할 기술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에 의해서 시장조사를 해서 조사된 물건을 국립공업시험원에 시험의뢰를 해서 그 성적을 받아서 판단하는 이런 업무절차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품목은 계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나 이런 일상생활과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시에 일정한 예산절차에 의해서 수거해서 돈을 주고 사서 국립공업시험원에 시험의뢰를 하면 그 제품이 유지해야 할 일정한 성분을 조사해서 합격여부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불합격된 업체에 대해서 일정한 처벌을 하는 이
런 제도로서 사후 공산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작년보다 200만원 준 이유는 저희들이 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할 때 시에는 이 돈이 1~2억 정도 서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증액에 대한… 이것은 설명을 드릴려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큰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는 가스안전계를 제외한 3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스안전계가 증설이 되면서 정원이 19명에서 21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무원 1인당의 소요되는 소모품비, 또 무슨 운영비 해서 수용비에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늘어났고 또한 가장 큰 증액사유는 가스에 대한 전단을 배포해서 수용가가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 5만부를 해가지고 돌려보니까 도저히 부족하고 분실도 있고 또 가스에 대한 위험도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만 가구를 잡아서 1차·2차, 또 필요할 때는 추가적으로 배부하는 이런 제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용비는 대충 이런 의미에서 증액이 약 400만원 되었습니다.
다음 정영학 위원께서 지역경제과에 내년도에 어떤 사업에다가 목표를 두고 일을 하겠는가 하는, 신규사업이 어떤 것이냐 하는 포괄적인 질의를 하셔서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서 소신을 밝히는 겸 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역경제과라는 조직은 있었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라고는 중소기업을 융자해주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는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고 이러한 것도 어떤 상황도 저희들이 지원할 방법이 없어서 사실 지켜보고만 있었던 것이 현재까지의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업무입니다.
그러나 97년도에는 처음으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또 애로에 관한 사항을 들어보고 애로에 대한 걱정을 같이 나누고 지역경제의 활력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해서 중소기업 전시회를 안내해주고 또 기술을 제공해주고 세미나도 개최하고 홍보안내문도 제작하는 등 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편성부터 상당히 여러 가지 진통을 겪어서 편성이 되어서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내년도에 근무하면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첫 걸음마를 시작한다는 각오로 97년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연구해서 중소기업 육성에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정영학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지수철 위원님께서 광견병 예방주사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작년과 금년이 조금 달라진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4,000두×30% 되어있는데 나머지 70%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시비만 30%로 들어가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1,200두에 330을 해서 39만 6,000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4,000두를 30%로 곱하면 1,200두가 됩니다. 이것만 구비로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보조를 합니다. 여기에 따른 현수막은, 저희들이 현수막을 첨부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상거래 질서확립”, 그 다음에 무슨 “농촌일손을 도웁시다”. 이런 것이 몇 차례 분기별로 시기에
따라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인물이 조금 들어갔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광견병 예방주사는 전에 질의하신 것처럼 4,000두를 30%를 구에서 하기 때문에 1,200두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작업부터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내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물가대책 위원회가 왜 9명에서 12명으로 되었느냐,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모든 위원회는 외부인사를 증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9명에서 12명으로 증원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도 앞으로는 간담회나 다른 형식을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저희 계획을 보고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산품 품질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5만원 짜리를 100건 했는데 금년에는 수준을 높혀서 10만원 짜리를 30건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충당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님, 중소기업 경영인 협의회에 대해서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이러한 것에 중점을 두고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명우 위원님께서 쥐약을 놓는 날이 왜 없어졌느냐, 그전에는 “쥐 잡는 날” 해서 신문에도 나고 방송도 하고 했는데 왜 그러느냐? 현실적으로 쥐약은 우리구 관내에 또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단지화 되고 개발화 되면서 쥐약을 놓을 필요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왜 쥐약을 계상했느냐? 이것은 현재까지 운영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취약
지, 저희들이 사실 쥐가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도 실질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쥐약이 있느냐고 확보를 물어봤을 때 저희들이 빨리 구입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비적 성격으로 쥐약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왜 예비비에 편성해 놓지 않았느냐? 예비비에 이런 것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은 예산기법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쥐약을 현찰로 가지고 있다가 요구량이 들어오면 즉시 구입해 줍니다. 쥐약을 놓는 날이 과거에는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쥐약 놓는 날은 전국적으로 사실 폐지가 되었습니다.
토양제 개량 공급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 포장재도,
다음 꿀벌 응애류 구제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벌꿀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은 일단 이 절차가 이렇습니다. 양봉협회로부터 농수산부에 요청하면 농수산부에서 그 소요량을 가지고 자기들 돈을 확보하면서 구두로 확보하라는 지시가 예산편성전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우리구 관내에 거주하는 자가 양봉통을 들고 전국을 누비든지 어느 산에 가서 한다든지 이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1,140군 벌통을 얘기하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500통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97년도에도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또 이것을 약 3분의 1 정도 더 줄여보려고 합니다.
지금 질의한 내용은 거의 답변드렸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예산편성지침에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에게는 수당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내년도에도 외부인력을 증원하겠지만… 그런데 97년도 예산부터는 그 기능을 달리하는 공무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가 교육청에 가가지고 위원으로 갔을 때 저에게까지도 수당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못줬습니다. 그러한 기능을 달리하는 공무원에게도 수당을 줄 수가 있다라는 예산편성의 지침에 따라서 내년도에 지금 현재있는 인원중에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이 8명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는 구청장·부구청장·시민생활국장·지역경제과에서는 저희들입니다. 내년도에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옷을 제조하는 업체, 유통업을 하는 업체, 전자 등등 해서 그것을 나누면 5~6개 됩니다. 이중에서 그 분야별로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4~5분 정도는 들어와야 자기분야에 대한 이익을 대변할 것이 아니냐 해서 그렇게 본다면 25~30명이 될 것이 아니냐? 아직 예산심의도 안된 상태에서 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경제대책 활성화에 600만원이 있고 중소기업경영인협의회 운영체에 600만원이 유사한게 두 개가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 중소기업경영인협회를 만들고 나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
취지 이런 것은 빼겠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1,500만원인데 국비가 50%인 7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비가 50%인 750만원입니다. 이 지방비 750만원에 대한 구성비가 시비가 30%입니다. 그 다음에 구비가 70%입니다. 50%중 70%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도 구비를 못세우면 전체 비용이 깎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 가구에 최고 100만원 한도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면 농기계 구입가격 50% 범위내,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농림수산부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없던게 생긴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체력단련비가 작년에 1,583만 5,000원인데 금년에 1,660만원인데 체력은 어떻게 단련하고 실질적으로 이 액수가 집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보건소에서 주마다 나오는 보건 주보를 구독하고 있는데 이것이 액수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주보 하나 보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약 426만원 정도 지출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 아래에 보면 주민건강실천협의회라고 있는데 그 위원도 5만원씩 해 가지고 4명이 두 번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224쪽에 보면 청소년 성교육을 40만원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청소년 성교육을 1년에 몇 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96년도 의약품 구입비로 저번에 본예산에서 3,000만원을 우리가 편성해 드렸고 추경에 3,000만원 편성해 드렸는데 그중에서 추경분 3,000만원이 현재 얼마 정도 집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전시 비축 의약품 교체해 가지고 알부민이 15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시효가 지나서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알부민은 폐기되는 것인지, 폐기전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이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몇 명이 되는가 설명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답변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도 한방진료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7년도 한방진료는 우선 한의사는 송파구 한의사회와 경원대 서울한방병원 한의사회 봉사자로 대치하겠습니다. 그리고 1번에 2~3명, 장소는 현재 보건소에 있는 물리치료실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 구청에서 증축을 하면 현재 환자가 증가되기 때문에 더 좋은 장소로 옮길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장비는 신부황기, 시술대, 자외선 전등, 수건 등 이런 소모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운영비 300만원에 대한 소요내역은 봉사자가 나오실 때 한 번 오게 되면 의사선생님 3~4명과 보조간호원이 약 4~5명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고하시고 가는데 종전에는 그냥 돌려보낸 게 안되어서 간단한 커피나 구내식당에서 식사 보조를 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일시는 96년도에는 매주 목요일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부터는 금년을 참고로 해서 시간을 조정해서 더 발전적으로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상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비축 의약품 대처 및 폐기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축의약품이란 전시 또는 유사시 대비, 국가에서 종합병원에다 비상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경찰병원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약품이 있는 중에서 녹십자에서 나오는 프라스마 의약품이, 이 약은 혈액 대용약입니다. 그런데 유효기간이 경과됐을 때는 국가에서 그 금액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저희 보건소로 지원해서 당해 국립 경찰병원에 교체하도록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과 전체를 다 했기 때문에 순서가 달라진 데 대해서 양해를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께서 시설장비 유지에 95년도 58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줄어든 데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6년도에는 X-선 기기 및 현상기 등을 신규로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비유지비는 노후화해서 프로그램 고장에 대비한 시설장비유지비이므로 금년에는 노화된 부분의 기계가 줄었기 때문에 58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가 고장나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남는 돈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규 위원님께서 기타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선 기타운영비 중에 기타운영비는 작년 예산대비 9.9%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운영비중에 간염검사인원이 3만명에서 3만 3,000명으로 올려서 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 현재에 3만 3,000명에 이르렀기 때문에 97년도에 3만 3,000명으로 해서 금년도 실적을 보아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간염예방은 세입분야에서 저희들이 간염검사를 하면 세입이 되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기타운영비 중에서 의약품 값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약품 값은 현재 대비 20%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94년 12월 10일자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무료로 진료하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96년 6월 4일부터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무료진료를 하도록 하여서 그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한방, 96년 2월 1일부터 실시한 한방무료를 계기로 해서 오시는 65세 노인에게 홍보가 되어서 의료시혜 환자가 증가되어서 의약품 구입비가 증가된 내역입니다.
실지 환자에 대한 증가는 연인원 약 60%가 증가되었는데 저희들은 완전히 홍보가 되었다 해서 20%만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규 위원님께서 컴퓨터가 올해는 130만원, 두 대분 있는데 97년에는 110만원 다섯 대 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컴퓨터는 구청에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정보화시대에 모든 업무를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1직원 1대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약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는 10대가 있으나 특히 치과·물리치료실에 신규로 하고 사무실에 두 대, 저희 의약과는 과 특성상 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사실은 저희 과에서 쓰는 286으로 대체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프린터기를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린터기는 저희 의약과에 실이 많아서 한 과에 연결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방이 하나면 프린터 하나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특성상 여러 대를 사게 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 프린터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그리고 레이저같은 경우는 잉크젯에 비해서 200만원이 비싸잖아요. 레이저같은 경우 보건소에 한 대만 있어도 되고 나머지는 잉크젯으로 돌려도 돼요. 충분해요.
잉크젯같은 경우도 요즘에 잘 나와서 해상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전부 레이저로 하다보면 무슨 수로, 컴퓨터별로 전부 레이저 프린터를…
의약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보건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한홍 위원님의 보건주보 구독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1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증진 사업에 따라서 저희의 보건소
교육 및 홍보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건강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지만 막상 또 어떤 자료를 구할때는 그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보건주보 내용은 건강에 대한 상식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전문적인 것까지도 포함하고 또 국가적인 보건복지 사업정책에 대해서도 좋은 정보가 많이 있어서 활용하기가 좋은데 동사무소 등에서도 요청이 왔습니다. 좋은 자료가 없겠느냐고…
그래서 다른 구에서는 하는 사업이 아닌데 저희 정도에서만 볼 수 있게끔 몇 부, 몇 부 시를 통해서 보내주는데 저희가 여러 사람한테 알리고 싶어서, 좋은 자료를 그냥 썩히는게 아까워서 동사무소·구청 각 과·구의회라든지 여러 곳에 홍보 배포하려고 신청하였습니다.
두번째,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원 및 수당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건강실천협의회는 송파구 조례 제10조 수당을 보면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저희가 현재 구성원이 열 분이신데 당연직이 회장님이신 부구청장님, 그리고 부회장님이신 보건소장님, 그리고 위원중에서 두 분이 위생과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 두 분이 포함되시고 나머지 6명은 의사회장·치과회장·중앙병원의 영양과장·여성단체협회장, 그리고 강동교육청의 사회교육담당자가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수당이 여기에서 4명이 된 것은 저희가 5만원 정도의 수당이 나오는 것은 시와 자문을 거쳐서 결정이 된 것인데 사실 적어도 5명을 올리려고 했는데 조금 깎였습니다.
224페이지에 성교육비 40만원, 이 비용은 우리가 청소년을 성교육하는데 드는 비용이 아니라 대한가족계획 협회에서 예전에는 주력사업으로 되었는데 이제는 많이 일반화되어서 거기에다가 중점사업을 둘 수가 없어서 이제 대한가족계획협회는 청소년 성교육으로 이 사업을 전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 직원이 전문적인 청소년 성교육을 할 자질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4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켜보기 위해서 했는데, 원래는 2명씩 올리자고 했는데 저희는 1명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성규 위원님의 222페이지, 방문간호사복에 대한 것인데 저희가 정원 25명에 현원이 24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작년에는 그냥 구청 복제규정에 따라서 5만 3,270원, 정원이 25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서 133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간호사 신발은 우리가 흔히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신는 샌달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게 한 켤레당 2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62만 5,000원이 책정되었고 그렇게 실행했습니다.
신발까지… 그런데 동복 상의밖에 못해 입었습니다.
일반 간호사복은 보건소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간호사복을 지칭하는 것이고 방문간호사복은 방문진료·방문간호 나가시는 분의 옷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 제복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사복을 입고 나가서 저희 보건소에서 오신 간호사인지, 일반 아줌마가 오신 것인지 구분이 잘 안 갈 정도 그런 상황이라 조금 동복이라 춘추복, 제대로 된 옷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뇌염백신인데 일본뇌염이 95년도부터 격년제로 맞추게 되어있습니다. 94년도에도 신문지상에서 크게 떠들어댔지만 의료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95년도부터 격년제이기 때문에 95년도에 맞은 사람이 96년도에 아무래도 덜 맞다보니까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이를 볼 때 94년도가 유료·무료 합쳐서 2만 4,320명, 95년도가 2만 3,380명, 96년도가 격년제 실시로 1만 358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97년도를 기준할 때는 격년제로 맞는 것을 감안해서 95년도에 맞은 인원수를 예상하다 보니까 2만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료분은 500명으로 책정했는데 실제 무료로 맞게 하려고 홍보를 하고 공문을 내렸을 때 다른 데에서 맞았거나 이래서 실시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료비는 축소시켰습니다. 실제로 적정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223페이지에 간염은 점차 간질환이 증가되면서 일반 주민들의 간염 접종률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분 성인이 1만명에서 1만 4,000명으로 늘었고 소인도 예년에 4,000명으로 책정했는데 이것이 30kg 미만이나 10kg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성인 것을 맞추느냐, 소인 것을 맞추느냐가 가름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소아의 건강상태가 좋아져서 거의 10kg이 넘어서 대인 것을 맞고 가기 때문에 성인용은 늘리고 소인용은 줄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국고보조 사업에서 정박아 사업인데요. 우리나라에 건강상태가 좋아지고 잘 살게 되니까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건소의 기구도 많이 축소되어야 한다는 이런 여론까지도 나왔는데 이것이 사
실 우리나라에 유병률이 높은 병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박아가 될 경우는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검사방법이 없어서 발견을 못했지만 발뒤꿈치에서 조금만 피를 뽑아서 이것을 미리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정박아 문제는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1명이 있지만 그 아이의 증상은 좀 늦게 발견되었습니다. 머리도 노랗고 몸도 자기 멋대로 놀리고 진짜 덩치만 컸지 바보짓을 하고 다닙니다.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을 툭 치고 다닌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그전에는 이것이 중앙 기금으로 해서 사실 보상금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좀더 극대화 시키자 해서 612명에서 9,07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9,075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송파구에 이것이 그전에도 전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3~7일 사이에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0세 인구수를 보니까 저희가 1만여명 됩니다. 그러면 거의 1만여명의 송파구 신생아를 포괄해야 된다는데 우리는 솔직히 이것을 다 할 수 없어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 목표량을 줄여주든지 아니면 옛날에 가족계획 시술비가 나가듯이 병원에서 하면 그 실적을 받아서 그만큼 시술비를 주든지, 아니면 국고를 일단 줬으니까 거기서 지금은 이것이 40 대 60으로 국고가 40인데 전액을 국고로 쓰고 나머지는 그러면 우리가 지방비로 내자, 이런 식으로 건의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목표량을 하든 못하든 일단 이것으로 해 보라고 내려주신 목표량이라 일단 떠안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좀더 많은 가정방문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이 사업을 좀더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안창무 위원님께서 정박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업내용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보건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에서 5년 이상 근무자의 기본급의 6%를 더 주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69쪽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수요원의 가산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10쪽에 있는데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서 잔여기간이 10년 이상 남은 자로서 5급 승진을 포기하고 당해 직급에서 직무에 전념하기 위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가산금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1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역활동 사역인부임의 편성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16쪽입니다. 하절기 비상 방역기간 매년 5월부터 9월 사이에 위생원 3명으로는 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일용인부를 한시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일용인부임 단가는 96년도 일당 2만 9,600원에서 97년에 3만 4,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노임단가입니다.
네 번째 보상금 중 저소득 자녀의 부업알선금에 대한 편성근거는 보상금은 저희 관내 저소득 자녀 중에서 고교 재학생들의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자를 채용해서 학비에 도움을 주고 있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써 구청과 공히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본급 봉급 대상 인원이 96년도 74명에서 97년도에 75명으로 1명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7쪽입니다. 96년도 9월 1일 현재 정원과 현원이 74명이었으나 현재 결원은 1명으로 보건행정과장이 공석입니다. 그런데 보건소 민원실이 95년도 대비 30% 민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왔는데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30% 증가했는데 여기에 민원실 근무요원이 격무에 시달려서 총무과에 충원을 이용해서 현재 행정직 1급 장애자를 추가 보충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민원실에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봉급이 1명 추가 된것입니다.
첫번째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시는 구 전체 직원 평균 호봉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과 보건소 합해서 평균 호봉이 상당히 층이 많은데 평균 호봉을 계산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보건소 직원은 거의 기술직이라서 직급별 평균 호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호봉이 높으면 높을수록 봉급이 더 높습니다. 그런 차이에 의해서 예산이 차이 났습니다.
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명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직 공무원에 대비하여 전문직 의사들의 기본급이 적어 확보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셨습니다. 어느 정도의 봉급이 적당하냐 하는 질의셨습니다. 전문직 의사 기본급 편성기준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10항 규정 및 95년도 관보 1321호 또한 인사 12510-20호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95년도 전문직 의사 보수지급 현황은 봉급, 상여금, 제 수당을 포함해서 두 가지 급이 있는데 가급과 나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급은 연 5,038만원으로써 월 평균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급은 연 3,810만원으로써 월 평균 317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수가 일반공무원에 대비하면 적은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확보에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현재 저희 치과의사 결원은 금명간 발령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질의하신 것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오늘 예산심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4. 1997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본건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어 간단하게 소관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정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금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등시행규칙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조성 현황은 5월 현재로 금액으로 표시된 명기금액이 구예산 28억에 발생이자가 5억, 그리고 12월말에 정산을 하면 약2억~35억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융자하는 융자조건 및 한도액은, 융자조건은 용도는 운전자금에 국한하고 조건은 연리 8%에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체간 한도액은 한 업체에 2억원 이내에서 융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융자대상은 우리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되고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융자의 시기는 자금에 대한 운영계획상 내년 5월에 실시하고요, 내년도에는 상환금액과 비상환되어 있는 금액을 합쳐서 약 15억원의 범위 내의 재정규모로써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자금에 대한 예치는 상업은행 송파지점의 가장 이율이 높은 기업
금전신탁으로 예탁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1년간 정산금액이 약 12.5~13%정도 됩니다. 융자에 대한 지원방법은 맨 먼저 융자에 대한 계획공고를 사전에 하고 융자대상 희망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송파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융자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융자대상 업체에 대해서 자금을 확정해서 은행에 통보하면 은행에서 거주지 가장 가까운 은행으로 통보를 해줘서 융자 대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본 자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보건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심의 위원회의 보강문제, 홍보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 업체에 대한 중복문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저희들에게 지적해 주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중소기업이 육성자금을 조성함에 있어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다 수정 보완해서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전력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제1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국진 이영구 이명우 천한홍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정영학
안창무 김상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시 민 생 활 국 장이만수
보 건 소 장손정신
사 회 복 지 과 장이기헌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위 생 과 장송영무
지 역 경 제 과 장박정부
환 경 과 장이해우
청 소 과 장백철
재 활 용 과 장송태남
보 건 지 도 과 장하현성
의 약 과 장배동수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