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재활용과)

일   시 :  2002년  12월  2일(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25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경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생활복지국 간부 소개 및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경노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구정발전에 많은 애정을 보내주시고, 또 조언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 제가 송파구 생활복지국장으로 발령을 받은 지도 어느 덧 4개월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에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추진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주민들을 대표하는 위원님들 입장에서 볼 때 아직까지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낱낱이 지적을 하여 주시고 또 조언과 많은 필요한 고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는 국장 이하 전 직원이 겸허한 자세로 이를 받아들여서 우리 생활복지 행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물론이고 우리 정례회가 다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조언과 여러 가지 필요한 지도편달을 받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인사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생활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훈 사회복지과장이 되겠습니다.
  김숙정 가정복지과장이 되겠습니다.
  이양우 재활용과장이 되겠습니다.
  이창호 환경위생과장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재활용과 이상 3개 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1개과씩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가정복지과 관계 공무원 외 다른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를 받는 가정복지과 관계 공무원 외 다른 공무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고, 감사에 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외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십시오.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 팀장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3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업무현황으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로는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육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아동위원회 3개 위원회가 있고 단체로는 새마을부녀회, 주부환경협의회, 여성단체연합회 3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는 보육시설이 216개소, 송파여성문화회관 1개소, 여성교실 4개소, 여성쉼터 1개소, 청소년 독서실 5개소, 공부방 7개소, 청소년수련관 2개소, 재활용품 플라자와 재활용 알뜰장, 요보호 아동 그룹홈 등 해서 239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3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유아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216개소 보육시설에 대해서 10월 말일까지 운영보조금을 38억 9,079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주요 지원내역으로는 33쪽에 첫째, 구립 보육시설 봉사자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19억 8,098만 8,000원입니다.  다음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10개 시설에 2,816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시설을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육 아동은 303명으로 보육시간은 초등학교 방과후에 1시 30분에서 19시 30분까지 저희가 6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으로는 학급당 월 103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보조교사 인건비 2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액은 1억 1,014만원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아동과 만 5세아 무상교육료 지원을 10월 말일까지 7억 2,606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치구 예산으로 영아·장애아 간식비를 2억 4,925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6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서 1개월에 2만 4,000원씩 시설에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아·장애아반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 50%와 자치구비 50%로 영아 및 장애반을 종일제로 3개반 이상 운영하는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 시설당 월 2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2억 4,07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인원은 87명입니다.  다음 저희 구립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현황으로 풍납어린이집 외 8개소에 대해서 1억 5,000여 만원 예산 집행을 해서 거의 시설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부자가정이 현재 264세대 678명입니다.  모·부자가정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모·부자 가정세대로서 전액 국비 50%, 시비 50%로 현재 1억 3,020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실이 4개소로 직영 3개소는 한라, 잠실, 장지여성교실로 연 교육인원이 3,024명이고 현재 수강료 수입이 3,024만원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송파구 여성교실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3개월에 1만원씩 수강료를 내고 있습니다.  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개소는 오륜여성교실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설 사용료로 338만원을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쉼터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송파구 관내 여성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소는 2001년 5월 31일부터 해서 현재 운영실적으로는 46세대 57명이 거기를 거쳐나갔고 지금 어른 10명, 아동 2명이 입소 중에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구 및 인력으로는 1팀 7개 담당으로 18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송파구 관리공단에서 운영합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 교부금액은 14억 6,561만 3,000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알뜰장을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쳐쓰기센터 옆에 문정동 2-5에 있습니다.  다음은 잠실역 2호선 지하철 2번 출구 보도 위에 재활용품 프라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송파구 주부환경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청소년수련관은 송파구 문정동 150-9에 있습니다.  위탁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유지재단으로 직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상 및 설비현황은 총 7,422㎡입니다.  여러 교실을 구비하고 있고, 주요 프로그램 운영실적으로는 문화적 감성 함양, 특히 문정2동 훼밀리아파트 내에 유치원이 없는 관계로 유아체능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프로그램 이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원은 1년에 3억을 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천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마천동 325-5에 있는 마천청소년수련관은 97년 11월에 개원을 해서 현재 프로그램 수는 3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인원은 267명이며, 운영비로는 월 500만원, 연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독서실 운영입니다.  저희가 청소년독서실 5개소에 대해서 모두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으로는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실 내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을 7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현재 10월까지 6,02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보호세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소년·소녀가장이 있었는데 그 세대들은 없고 지금 가까운 친척에게 위탁되어 있는 가정위탁보호세대가 19세대 26명이 있습니다.  이 아동들에 대해서 현재까지 1,768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평생교육시설 및 실업고 재학 청소년에게 전액 서울시 기금으로 현재 1,887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구에 결식아동이 한 330여명 됩니다.  이 결식아동에 대해서 현재 1억 9,272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로 6개 복지관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 특별대책으로 현재 청소년 유해업소 민·관 합동단속반을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개반으로 수능이후에 7명으로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 3명과 경찰 1명, 시민단체 3명이 송파구 전역의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으로는 총 점검업소가 7,754개 업소에 위반업소 34개 업소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내역입니다.  2002년도에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총 67건에 대해서 1억 1,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과 업무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숙정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는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는 그야말로 어린이부터 주부들까지 제일 접촉이 많은 부서입니다.  주로 보육시설, 어린이집 이런 업무가 많은데 초등학교마다 학교 관계하고 협의를 해서 병설유치원을 건립할 의사는 없는지.  왜냐하면 각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건립을 하면 저렴한 교육비로 전문화된 선생님들한테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초등학교 공공시설을 이용하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더 나아가서 유치원이라든지 생활에 적응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매우 크다고 보는데 그런 병설 유치원 건립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지 우선 답변 바라고, 그 다음에 사립 유치원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사립 유치원을 몇 군데 가서 보고 느낀 점이 안전시설이 상당히 미흡하다.  대충 사립 유치원에 대한 안전시설의 주요요지는 건물은 반드시 불연내장재로 마감을 해야 되고 커튼이나 카펫 같은 것도 방염처리가 된 자재를 사용해야 될 테고, 또 LPG를 사용하는 유치원은 연간 2회 필히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구조대나 2층까지 사용하는 유치원은 피난 사다리도 설치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몇 군데를 물론 안에까지 들어가서 세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어린이를 주로 보호하는 유치원이라고 그러면 안전이 저 정도 돼서는 미흡하겠다 생각이 되는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그 사립 유치원 안전시설에 얼마만큼 관리를 해왔고, 또 별 문제점은 지적된 게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신고 된 복지시설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계획에 따라서 아마 금년 8월 14일까지 실사와 조건부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신고과정을 거쳐서 10인 미만 소규모 시설도 신고가 가능함에 따라 미신고 생활시설에 기거하는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약간의 대책은 세워진 셈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번 양성화 계획에 미신고 시설 범주에 경로당이라든지 공부방, 또 무슨 급식소 같은 이용시설은 포함되지 않아서 이중, 특히 공부방은 어린이문제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제일 접근이 쉬운 아동센터로 부모 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많다고 보는데 안정적인 사회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정복지과의 대책이 있는지,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방과후 교실이 상당히 지역에서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야간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시설이 아직은 미비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초등학교의 빈 교실들을 활용한 방과후 어린이교실이 몇 군데나 있는지, 민간인이 운영하는 영아·장애아 전담시설에 대하여 종전에 보육교사 3인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던 것을 모든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 전담시설 지정기준을 30인 이하에서 20인 이하로 완화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르면 완화되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앞으로 몇 군데나 더 추가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송파구의 어린이와 여성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열심히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마천동 수련관 실태에 대해서 2대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1층부터 5층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업종과 계약기관, 다른 데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그냥 하기로 했는데 월 평균 운영이 안되니까 5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을 지불하는데 그 지불내용에 대해서 계약한 자료와 처음에 위탁업체와 계약한 자료를 해 주시고, 신천동, 잠실본동 새마을 먹자골목에 이벤트거리 사업했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현재 예산도 많이 들였지만 지금 주민들이나 이용하는 상인들, 보도를 점거해서 불편한 사항이 하나 둘이 아니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계획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 보도블럭 보도하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지출내역 자료, 그리고 꼭 그 좁은 자리에 해야되는 이유가 어디 있었는지를 자료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받고 나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구에 유아원과 유치원이 원칙적으로 1층에 있는데 지금 2층, 3층에 있는 유아원과 유치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지금 잠실지역에 재건축 바람이 불고 사업승인이 났지만 지금 상가에 유치원이 들어있는데 재건축 한다고 해놓고 지금 모든 화재 원인이 굉장히 급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전선이나 관리에 있어서 만약 우리 구에서도 재작년에 유아원에 불나서 애먹은 적이 있는데 지금 소방검열을 하다보니까 어린아이들 때문에 유아원 몇 개소가 위험에 처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실태 조사한 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개인 독단으로 있는 상가는 관리가 잘되는 것 같은데 단지 내 상가, 우리 지역은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있는 유아원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관리실태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경노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정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면 답변을 하기 전에 요구자료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참고해서 보시고 보충질의를 안 하시도록 어렵지만 답변 전까지 자료를 가능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보육시설지원에 대해서 이것은 자료요청을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 민간가정에 2000년도, 2001년도에 지원이 없다가 2002년도에 1억 8,430만 5,000원을 지원했는데 지원한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에서 구비 1억 2,025만원 전년도에 없던 것을 금년도에 1억 2,0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전액 구비인데 그것도 지원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박용모 위원  박용모 위원입니다.
  결식아동 330명을 복지관을 통해서 지원했다고 했는데 초·중학생들은 요즘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점심을 학교에서 먹고 있습니다.  그럼 결식아동들은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층이 아닌 2층, 3층 이상에 있는 유아원이나 유치원이 우리 송파구에 몇 군데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위원회가 보육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아동위원회 3개가 있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이것말고 여성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 그리고 어린이안전협의회, 이 두 위원회도 금년 8월에 보고 받은 자료에 있었는데 왜 여기에 안 적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7개 동이 나와 있습니다.  지원은 총 9만 3,530명, 지원액은 6,024만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자 급식비라고 했는데 급식비를 현금으로 지원했는지, 지원 내역이 동별로 다 틀리는데 왜 틀리게 지원했는지, 또 지원을 하면 매달 통장으로 지원했는지 아니면 별도로 다른 급식 용도로 지원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연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 관내에 소년·소녀 가장이 몇 명이 있는지 파악은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 요구자료 현황을 보면 현재 소년·소녀 가장 없음이라고 감사자료 93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 내역은 2000년, 2001년에는 지원되었는데 2002년은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이 2001년까지 있다고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일반적으로 소년·소녀 가장이라면 소년·소녀만 달랑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노약자, 할아버지, 할머니,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부모는 집을 나갔던지 돌아가셨든지 하고 어린이들이 있는 경우에도 소년·소녀 가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어린이들이 관내에 몇 명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지, 하고 계시면 몇 분이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구립 어린이 집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21개소의 구립 어린이 집이 운영되고 있는데 구립어린이 집 위탁업체 선정 당시 위탁업체에서 연간 기부금 및 시설운영비 예상납부 금액을 지정해서 납부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위탁업체에서 얼마나 이 금액을 납부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다른 구에는 예를 들어서 강동구 같은 경우는 구립 어린이 집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24시간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는 그늘진 곳을 밝게 해주고, 소외된 곳에 희망을 주고, 고통받는 곳의 고통을 덜어주는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과의 김숙정 과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정2동의 예를 들어서 안 되겠지만 다급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4,500세대에 유치원이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할 때 유치원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4,500세대에 중학교도 없고 고등학교도 없고 유치원마저 없어서 굉장히 교육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방법은 병설유치원을 설치하는 수밖에 없는데 가원초등학교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 다목적 체육시설을 건립한다면 국립유치원을 1층에 전부 쓰게 하겠다, 구두로 협의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비 3억을 내시를 받았는데 예산 때문에 못 받아 들였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을 하나 설립하는 데 10억 정도 들 것입니다.  여기에 국비 3억, 자체자금 구비로 4억, 교육청에서 7, 8억 한다면 15억 들여서 다목적 체육관을 설립할 수 있다고 협의했는데 이것이 아주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유치원을 하나 설립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여기에 다목적 체육관을 설립해서 거기에 병설유치원을 하나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본 위원도 교육청과 협의하려고 합니다만 주무과에서도 같이 노력해서 유치원을 설립해 주기를 희망하는데 그럴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  이정광 위원입니다.
  지금 보육시설 현황에 보면 216개소 7,700명의 아동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7,700명이란 숫자는 우리 67만 인구에 비례했을 때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우선 자료를 부탁합니다.  우리 67만 인구 안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의 인구가 몇 명인지 이것은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바로 답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 숫자에 비해서 지금 7,700명의 아동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면, 그렇지 않아도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젊은 층의 부부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요즘 시대 추세에 비추어볼 때 영·유아의 문제는 상당히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수는 너무 미미하고, 이러한 것을 새로운 시설을 설립해서 수용하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예산도 문제지만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경상적 비용과 시설이 노후화 되면 보수 유지비가 맞물려서 장기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이미 기존의 시설이 그런 요인을 안고 있고, 그런 결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하지 않고는 영·유아를 수용해서 맞벌이 부부들이 원활한 사회 참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정복지과에서 정말 아이디어가 없는 것인지, 지금 기존의 교회시설이나 이런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가정복지과 내지는 구청 차원에서 그러한 기존의 시설들을 이용해서 영·유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이중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문정동에 있고, 마천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현황으로 봐서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두 수련관이 대별이 되지 않습니다.  나타내고 있는 폼 자체도 서로가 다르고 두 가지가 같은 성격이면 일목요연하게 양쪽을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았는데 살펴서 계산해서 봐야 이해되는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도 이 내용으로 보면 문정동에 있는 수련관은 1인당 지원되고 있는 내용으로 따지면 산술적입니다만 761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마천동은 615원 67전으로 145원 37전의 1인당 지원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특별히 그렇게 나야 되는 이유를 살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 시설의 규모가 저희가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두 건물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용실적을 보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문정동의 경우는 이것도 더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표준이라고 본다면 마천동은 표준에 상당히 미달됩니다.  그래서 운영에 문제가 있는지, 운영의 문제 중에 차등될 수밖에 없는 게 예산 때문에 문제가 비롯되는 것은 아닌지 분석해서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20분 내지 30분만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경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정 가정복지과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가능하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재 위원님께서 보육시설하고 초등학교마다 병설유치원 건립할 의사나 계획은 없는지,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유치원하고 보육시설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보육시설로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12시간 보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교육기본법에 의해서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것이고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설유치원이나 유치원 설립하고는 저희가 관계할 수가 없고 그것은 강동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립 유치원 같은 데도 안전시설이 미흡하다 이렇게 이명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사립 유치원은 저희가 점검을 할 수가 없었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저희 민간어린이집으로 보고 매년 저희가 그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1월 25일부터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신고 복지시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양성화 계획에 따라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미신고 복지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나머지는 장애아하고 어른하고 같이 보호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8월 14일 현재 조건부 신고를 받아서 보건복지부에 올린 시설이 2개 시설입니다.  소년예술의 집하고 해 뜨는 집을 일단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려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추후에 아마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인 이하의 소규모 공부방이나 지역사회 공부방에 대해서 우리 구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방과후 교실 같은 것도 초등학교를 우선해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초등학교 중에서도 학교장 선생님께서 한 군데서 합의를 하셔서 잠신초등학교 밖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과후 아동은 19시 30분까지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께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초등학교는 잠신초등학교 밖에 못했는데 나머지 8개소는 저희가 복지관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충분하게 접할 수 있는 곳이라야 그 방과 후 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수가 유지가 되고 또 그 아이들이 충분히 숙제를 하고 이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타구는 뭐 2, 3개소밖에 없는데 저희는 지금 9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여건이 되면 저희가 추후로 종교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 영아·장애아 전담시설에서 보육교사 3인까지 운영비를 210만원을 매월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담시설이 30인에서 20인으로 완화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규정이 바뀌고 1개 시설이 추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삼전동에 있는 조약돌 어린이집이 민간 20인까지 전담시설로 쭉 운영을 하고 있다가 30인이 되지 않아서 운영비가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 완화로 1개소를 추가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국장이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치원 관계는 사실상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아까 제가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상당히 필요한 사항으로 느꼈습니다.  몇 분 위원님도 같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항들은 우리 구의회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우리 교육청에 일단 협조요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관은 우리가 아니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청에 협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다음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어린이집이 원칙적으로 1층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 3층에 있는 곳이 많더라.  이런 데가 화재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렵더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잠실4단지 같은 경우 시영아파트 그 쪽은 상가에 있는 것은 어린이집이 아니고 유치원입니다.  그 시영아파트 안에는 민간 어린이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유치원을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마천청소년회관은 저희가 자료를 뽑고 있는 중인데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만식 위원님께서 보육시설 지원에 작년에 없던 신규 부분이 1억 2,025만원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이 아주 열악한 가운데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그 보육시설 장들이 많은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환경개선비로 주방도 아주 더럽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예산이 조금 닿는다면 지원하고 싶다라고 해서 올해 보육환경 개선비로 1억 2,02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박용모 위원님께서 결식아동에 대해서 복지관을 통해서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상세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결식아동 334명 중에서 초등학생이 170명입니다.  중식은 학교에서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식을 1식당 2,000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복지관을 통해서 그 아동들에게 반찬하고 쌀하고 기타 김치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밑반찬도 매주 2, 3회 이상 갖다 드리고, 또 매일 1인당 200㎖ 우유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층이 아닌 2, 3층에 어린이집이 송파구에 몇 군데나 있는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어린이집은 70개소가 있고요, 놀이방은 12개소가 있습니다.  2002년 3월 1일 예를 들면 소망 유치원이, 어린이집이 아니고 유치원이 불이 났습니다.  소망유치원이 불이 난 이후로 1층이 아니면 저희가 어린이집 설치가 민간도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설치된 부분이 어린이 집이 70개소, 놀이방이 12개소이고, 2002년 3월 1일 이후에는 저희가 2, 3층에는 신규로 어린이집 신고를 받은 곳이 없습니다.
  그 다음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위원회 중에서 저희가 3개 위원회를 보고를 드렸는데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하고 어린이안전협의체가 왜 자료 없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을 작년도부터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당초 10억을 목표로 올해까지 적립을 할 경우에 1억이 조성이 됩니다.  그 운영위원회가 조례상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만 아직 구성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안전협의체는 시장방침 사항으로 2001년 4월 4일에 저희한테 구성하라고 내려왔는데 시에서 아직 조례 준칙안이 내려오지 않고 이래서 협의체 구성은 했지만 아직 조례상에 설치된 위원회가 아니라서 자료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박찬우 위원님께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소년·소녀가장이라고 명칭을 부친 것은 아동복지사업 지침에 의해서 부쳤었는데 2002년 3월 11일자로 아동복지사업 지침에 의해서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다 하더라도 친인척과 같이 동거하는 경우에는 가정위탁세대로 명칭을 바꿔라 이래 가지고 지금 그 소년·소녀가장으로 보호를 하고 있던 세대 중에서 친인척이 가까이 있는 세대는 가정위탁세대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해서 지금 현재 19세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올해 11월에 소년·소녀가장이 1세대 2명이 발생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10월말일 현재 실적을 지금 넣었기 때문에 그 세대는 빠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박찬우 위원님께서 청소년 공부방 7개소의 자원봉사자비 지급방법하고 동마다 지원액이 다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2002년도 10월말 기준으로 보면 총 지원액이 6,024만원입니다.  자원봉사자비는 동별로 자원봉사자의 본인구좌에 계좌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동에 1만 5,000원 곱하기 2인 해 가지고 동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동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는 예산 외에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월 1만원 정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매달 이번 달에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동은 저희가 지원을 않고 있고, 또 아동들이 조금 적어서 예산이 부족한 곳은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난번 구립 어린이집에 위탁체 심의하실 때 참여를 해 주셨는데 그 기부금 및 시설 운영비를 실제로 얼마를 납부해서 어떻게 썼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다른 구립 21개소 중에서 기부금이 들어오는 곳은 없습니다.  시에서도 이런 것을 원하지 않고, 또 받지 말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풍납 어린이집을 재위탁 심의를 하면서 새로운 위탁체에서 자기네가 한 3,000만원을 내 가지고 시설도 좀 개·보수를 하고 교재·교구비도 충분히 넣어서 한번 맡고 싶다라고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납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이 9월 말일까지 들어와서 지금 현재 시설 개·보수도 조금 하고 교재·교구를 조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구립 어린이집 21개소 중에서 24시간 운영하는 곳은 잠실본동에 있는 잠일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추가로 이 부분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4,500세대 문정2동에 유치원이 사실 전무합니다.  어린이집도 저희가 거기에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또 설치하려고 노력도 했는데 유치원 하나가 있던 것이 다른 것으로 변경이 되고 그래서 저희도 그때 교육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병설 유치원 설치를 좀 해 줄 수 없느냐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유치원 관계는 교육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접근한 부분이 못되고요, 단 그쪽의 아이들을 유치원 기능은 아니지만 유아체능단에서 50% 이상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아체능단이 40명에서 내년에는 한 55명 더 늘여서 95명 정도로 해서 훼밀리 아파트 아이들을 저희가 수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병설 유치원 관계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공문으로 강동교육청에 간곡하게 이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정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보육시설이 총 216개소가 되는데 지금 정원이 7,70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한테 보육되어 있는 아이들이 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민간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같은 데는 자기 정원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6,867명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0~5세까지 67만 중에서 아동 수가 4만 2,782명입니다.  그 중에서 아마 유치원 50개소에서 교육하고 있는 아동이, 지금 현재는 61개소인데요, 7,360명을 유치원에서 감당하고 있고, 또 6,867명은 저희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학원이라든가 미술학원 이런 데로 아이들이 분산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 구립 같은 것을 하나 설치하려면 20~30억 정도의 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립 설치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또 그 이후에 시에서 한 번 종교시설 같은 데를 설치할 수 있는 데를 조사를 해봐라 이래 가지고 지난 하반기에 저희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도가 3,000명 이상인 시설로 1층을 공간으로 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본 결과 18개소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풍납 천주교회에서는 2005년도에 설치를 바란다, 또 순복음 교회에서는 한 2004년도에 이것을 설치할 의사가 있다라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외에 또 그 종교시설에 부설 어린이집이 9개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이 정도밖에 접근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이정광 위원님께서 문정동 청소년수련관과 마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인당 문정동에 있는 송파 청소년수련관은 761원이고 마천은 615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좀 이해가 잘 안가고요, 이 시설 2개를 상세하게 비교를 하면 송파 청소년수련관은 한 2,245평입니다.  그 다음에 마천 청소년수련관은 645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3.5배 이상 송파 청소년수련관이 큽니다.  또 송파 청소년수련관은 그 주변에 이런 복지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훼밀리 아파트 주민들이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이용을 하고 있고, 마천 청소년수련관은 그 주변에 지금 마천복지관도 있고 여러 개 마천하고 거여지역에는 많이 산재해 있는 관계로 조금 이용실적은 송파보다 부족하지만 그 나름대로 청소년 예절학교라든가 또는 방과후 교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마천 청소년수련관은 연 운영비를 6,000만원밖에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용기 위원님께서 97년 이후에 여러 가지 사항을 자료로써 제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료를 지금 성 위원님 갖다 드렸는데요,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답변에 질의를 하기 전에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송파 청소년 수련관 현황에 보면 점검결과가 있어요.  회계처리 미흡 2건, 비상시 대피위원 비상구 관리미흡 2건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부탁하고, 송파 청소년회관은 송파구 청소년 및 어린이들의 수련관으로 지상 3층, 지하 2층 연면적 2,000평이 넘는 건물을 송파구에서 구비를 지원하고 위탁단체에 전입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 운영위탁단체 사회복지법인 평아원이라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기간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아는데 어떠한 문제점으로 포기하였는지 상세히 답변 부탁하고, 2002년 2월 9일부터 위탁단체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유지재단 잠실교회로 교체되었는데 재단 전입금은 얼마나 들어오며 운영위원은 어떠한 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기 프로그램을 보면 서민들의 자녀들이 수강료가 좀 비싼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셔틀버스가 2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특정지역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송파동 일부, 오금동 일부 아파트, 거여, 마천, 오륜동, 석촌, 삼전 이쪽에는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고 가락본동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위주로 몇 군데 스치고 가고, 여기 수강생들이 동별로 파악된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셔틀버스가 거여, 마천까지 들어가서 홍보가 돼야 되고 우리 송파구에서 3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수강할 수 있게 폭을 넓혀야 되지 않느냐.  우리 3대 의회에서도 누누이 지적을 했지만 이게 전 지역으로 확대가 돼야 되는데 일부 지역만 가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셔틀버스 2대가 있는데 이 버스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오래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확인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과장님, 지금 이황수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는 끝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  답변을 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잘 하신 것 같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우리 김숙정 과장님, 여기 근무한지 얼마나 되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88년 5월 16일자로 왔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송파구의 가정복지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물론 노련하게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대충 1분도 안 되게 답변하는 그런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신중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질의했는데 답변내용이 아주 불성실합니다.
  아까 유아원에 대해서 이명재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들이 얘기했는데, 잠실 4단지가 아닙니다.  4단지는 지금 재건축 사업이 승인 나서 이주해 있고, 잠실1동 19-6은 1단지입니다.  구립 유치원입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현장을 한 번 나가보세요.  그리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을 때 2층이나 3층 유아원, 유치원이 안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있는 것을 다시 시정해서라도 관리를 잘 해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어린 생명들이 불의의 사고가 나서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어차피 행정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소상히 파악해서 잘 해달라는 말씀을, 유치원, 아동, 자라나는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그것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마천동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97년도에 옛날 김성순 구청장 당시 의료법인 일맥부설 청소년 사랑회 김덕호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002년 6월 25일 김덕호로 다시 계약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예.
성용기 위원  그러면 작년, 재작년 2대 때 청소년 관계에 대해서 관장을 불러다가 이 자리에서 회의할 때 잘못한 점을 많이 꾸짖었죠?  말도 못 하고 갈 상황도 있었고, 그런데 관리부서가 과장님 맞죠?  과장님 맞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잘못된 곳을 재 계약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다음 해에 재 위탁공고를 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2000년 6월에 재 위탁할 때는 그냥 심의만 한 게 아니고 공고를 해서 다시 위탁체를 모집한 결과 거기하고 두 군데가 더 들어왔었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회에서 선정된 것입니다.
성용기 위원  잘못하고 있으면 다시 잘 할 수 있는 데를 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월 500만원씩 지원 안 했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했었습니다.  97년과 98년 지원을 안 했고, 99년도부터 당초 약정은 구비 지원을 안 받겠다고 들어왔지만 97년도에 IMF가 있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청장 방침을 받아서, 그 때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6,000만원씩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원을 안 해도 운영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 말씀과 같이 IMF 오고, 운영을 잘 못하기 때문에 다시 지원해야 된다고 해서 관리비, 전기료 등 현상유지가 안 된다고 해서 지원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성용기 위원  그러면 다시 그 사람들이 운영을 잘 못했기 때문에 구에서 월 500만원씩 6,000만원 지원을 했는데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하면 지원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성용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지하 1층은 주차장, 기계실하고, 1층이 사무실, 놀이방 등인데 지금 본 위원들이 그때 당시 1층의 관리를 임대를 놔서라도 관리해서 적자나지 않게 하라고 저희가 현장을 몇 번씩 나가서 보고, 저희가 1층을 임대해서 적자나지 않게 해야되는데, 1층 이 큰 데에 사무실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그 때 당시는 1층이 그냥 비어있다시피 했었고 별로 쓸모가 없었습니다.  사무실이 층수가 많은데 가서 보니까 비어 있는 데가 많았는데, 그때 당시 의원들이 현장을 나가보고 김덕호 관장을 불러서 얘기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1층을 임대 놔서 관리비로 충당하고 전기료라도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김숙정 과장님 개인 재산이라면 이렇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소상히 관리해서 구에서 지원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가 뭡니까?  행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건물들을 잘 관리해서 비용이 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행정부에서 할 일입니다.  왜냐 하면 모든 지원하는 돈은 주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잠실본동 이벤트 거리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그냥 자료로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지만 주민들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하고 인도, 그 안에 위험지역 표시까지 도로를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도 물론 하고 차가 다니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차를 못 다니게 토요일만 하는데, 차를 못 다니게 할 때는 괜찮지만, 그 외 차가 다닐 때는 지나다니는 사람이나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많다는 여론이 들어와 있고, 현재 토요일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대부분이 송파구에 이벤트를 만들어놓은 데가 잘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넓다고 했는데 인근 골프장과 점유 문제가 말썽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 지역에, 골프장도 옆에 있는데, 가로등 하나에 700만원씩 해서 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이벤트 거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벤트 거리는 올림픽 명소화 사업 일환으로 서울대학교에 의뢰해서 용역 들어온 중에서 잠실 천주교회 앞이나 본동 지역에 청소년들이 많이 밀집한다고 해서 MBC 앞하고 두 군데가 추천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천주교회 쪽은 마당 개방을 요구했지만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서 어려워서 그 지역 상인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청소년들이 많이 밀집하는 곳이지만 사실 그쪽이 유해업소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나름대로 가장 그 쪽이 건전하다고 생각해서 MBC 앞을 선정해서 작년 10월에 조성계획을 수립했고, 올해 5월 6일 시설공사 발주를 해서 지금 10월 14일 준공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벤트 광장이 있고, 무대가 있고, 가로벤치가 16개소, 가로등이 16본, 차량통제시설 8개소, 도로에는 거리 상징문양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방경찰청과 수 차례 요청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설치했는데 아마 주민들이 불편을, 상가 앞에 통제시설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 운영계획은 매년 동절기에는 거리 행사를 할 수 없고, 4월에서 10월까지 시끄럽지 않은 소규모 음악회나 또래 벼룩시장, 청소년들을 유치해서 건전한 것으로 유도하자 해서 올해는 10월에 준공하는 관계로 6월에서 월드컵 관계로 4번 정도 공연이 있었고, 10월에는 2번, 내년 4월에서 10월까지 운영하면서 미비한 점을 보충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4억 1,2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2번을 전문가를 모시고 검토를 했었고, 설치는 도로과에서 했는데 잠실 스포츠시티 앞 도로 부분이 스포츠시티에서 도로를 먹은 부분이 있고, 저희 가로등 주가 넓어서 주민들이 다니기에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로과와…,
성용기 위원  민원사항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정식으로 접수된 것은 없고, 주민들이 다니면서 불편하다 해서 저희도 여러 번 나가봤고,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추후 시정할 수 있으면 도로과와 상의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지금 차를 못 다니게 하는 것은 토요일은 괜찮은데, 차가 다니는데 사고위험이 많고, 그 지역에 4억 1,200만원이란 예산이 들었는데 왜 그 거리가 골프장 끝에 있어서 한가한 거리입니다.  왜 거기에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나, 아까도 청소년 관계도 말씀드렸지만 가로등 하나에 700만원씩 들여서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뭔지, 다른 데를 보면 1억 미만으로 이벤트거리를 만든 데가 많은데 거기에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야 하는 입장이었는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쓰고 학생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면 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한가한 거리지만 주민들이 왕래하고 이벤트를 앞에 내놓으니까 그 만큼 차가 다니면서 불편하고 사고위험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가면서 4억 1,2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편하고 돈을 덜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이 예산의 반도 안 들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위원장 윤경노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님 질의에 김숙정 과장은 답변의 본질이 다른 데로 안 가게끔 유념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답변을 듣고자 하는 핵심적인 답변으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용기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열 분 위원님들이 질의해 놓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시간을 갖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또 하더라도…,
성용기 위원  보충질의니까 본 위원 말씀을 막지 말고…,
○위원장 윤경노  그러면 간단하게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돈을 다 안 들여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놀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고, 쭉 선정해본 결과 방이동과 잠실본동, 로데오거리가 청소년들이 많이 밀집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나마 설치 가능한 곳이 그 지역이었습니다.
성용기 위원  로데오거리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했으면 많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 중에서도 잠실본동 쪽에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용기 위원  건전하게 하는 것이 좋은 거라 이겁니다.
○위원장 윤경노  성용기 위원님!
  우선 과장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우리 구 작년 명소화 사업 일환으로 서울대학교 교수님들 용역 팀에서 이 부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서 천주교회를 안 하고 이 쪽 부분으로 했는데, 일단 지금 설치해서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면서 위원님들 염려를 놔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과장님, 지방자치가 뭡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맞게, 우리 행정에 맞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맞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가로등 하나에 700만원씩 들여가면서 세워야 되는 이유를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내 개인적인 것이고 과장님 개인 재산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구 예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민들한테 나오죠?  주민들 세금 걷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생활복지국장이 부족하지만 간단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실제 이 사업을 발령 받고 와서 파악해 보니까 뭔가 젊은이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놀이마당이나 자기들이 탈선이나 우범화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명소화가 되고 이런 저런 목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만 방금 성 위원님께서 지역선정에도 문제가 있고, 예산도 과다 투입되고, 주민들이나 주변 상점가 업소들한테도 지장을 주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당초 목적했던 것보다는 미흡하지 않느냐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기 다 투자가 되어버렸으니까, 지금 준비단계 같으면 보완을 하겠는데 지금 다 투입된 상태이고, 앞으로는 실제적으로 투입한 이러한 사항을 목적 그대로 효과가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실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업소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성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을 최대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과 질의는 본 사회자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계속 국장님한테만 답변을 부탁드리고, 계속 성용기 위원한테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사회자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이명재 위원님 답변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우리 본동 이벤트 거리에 대해서 지금 상당 시간이 소모가 됐습니다.  본 위원은 주민대표의 한 사람이자 그 지역 출신의원입니다.  기왕에 이 문제가 지금 거론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지역의 실정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만 한 16, 7년 이상 살아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그 지역 그 장소에 그런 시설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그 시설이.  그 지역 형편에 따라서 상당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다만, 그런 시설을 시설하는 과정에 물론 본 위원이 한 번 동사무소에 설명회인가를 할 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상당한 기대를 본 위원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시설을 그 지역에 하려면 민원이 발생할 것을 대비도 하고, 또 상당한 여론수렴도 해야 되고 할텐데 그 이후로는 본 위원한테 이런 저런 말 한 마디도 우리 집행부에서 없었어요.
  그리고 막상 오픈하는 날 초대를 받아 가지고 가보니까 물론 시설하는 과정에 본 위원 그 지역 바로 옆에 사무실도 있고 해서 주로 오고 가면서 많이 봐 왔지만 지금에 와서 그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 제일 골프연습장의 그 철탑문제하고 가로등 설치를 한 그 옆에다가 의자를 설치한 게 좀 도로 쪽으로 그게 횡이라면 가로쪽으로 세워놔서 장소를 약간 스페이스가 나게끔 설치를 해 놨으면 지나가는 통행에 별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도 현장을 가보고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안전지대에다 무대 설치를 해놨는데 1년에 약 절반 정도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겨울철은 하지를 못하니까.  그렇다면 그 무대를 그냥 고정적인 무대보다는 이동식 무대로 사용할 수 있는 철만 조립을 해서 쓰고 사용 안 하는 철은 철거를 해서 놨다가 필요한 시절에만 시설을 해서 사용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구심이 있고, 지금 도로 표면에 칠입니까?  그것을 너무 매끄럽게 칠을 해 놓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사고의 위험성이 따르고 있어요.  지금 주위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비가 왔을 때나 눈이 왔을 때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점으로 인해서 사고유발지역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그게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 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차피 기왕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놨으니까 그런 보안점을 찾아서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자료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해 가지고 술·담배위반, 본드·니스위반 했는데 본드·니스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업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판매업소입니다.  본드나 니스부분을 청소년한테 팔 수 없는데 팔아가지고….
이명재 위원  좋습니다.  그 청소년 유해업소에 위반이 돼서 단속이 됐을 때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그 위반업소들한테 청문회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청문회는 우리 담당직원이 하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담당 팀장이 같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런데 이 청문회에 관해서 본 위원이 상당한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에 단속에 걸려 있던 사람한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기회인데 집행을 하는 담당공무원하고 단속에 걸린 업주하고 1대1로 얘기를 해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가지고 그 단속된 업소가 조금이라도 과징금이라든가 정지기간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혜택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감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저희가 올해는 그 경감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해당이 되는 분에 대해서는 경감을 해 드릴 계획입니다.
이명재 위원  그런데 본래는 청문회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을 하듯이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보고 단속된 업소의 주장과 우리 집행하는 공무원의 주장과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판결을 해 줘야만 청문회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단속 된 업소의 업주들의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청문회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갑니까?  가나마나 입니다.  그게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죠.  당신 업소 단속됐으니까 와라 그래서 가보면 뭐 이렇게 이렇게 단속했으니까 당신 2개월이면 2개월, 정지면 정지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조금이라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그 단속된 업주의 입장을 들어주는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청문회 나가는 본질은 그 사람의 입장을 최대한 들어주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는 거지 괜히 바쁜 시간, 바쁜 사람 오라고 그래 가지고 당신 2개월 정지, 과징금 얼마 통보식으로 할 바에는 청문회가 아니라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지적하신 본드나 니스 이런 부분은 거의 이 애들이 본드나 니스 같은 것을 마시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저질러서 경찰에 꼭 적발이 돼 가지고 이 애들이 다시 형사처벌도 받고 저희들한테 청소년보호법으로 처분해 달라고 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명재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과징금 부과 부분에 대해서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걸린 업소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 업소 단속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명재 위원  그렇지만 청소년 관련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청소년 부분이라 하더라도 신고된 업소는 행정처분으로 갈음하고 그 외에 미신고 영세업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처분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과장님!  청문회에서 가진 권한이 청문회를 열었을 때 봐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지금 이명재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청문회 고유 권한의 기능이 봐 줄 수 있다든지, 또 지도 단속을 잘 하면 그런 일이 안 생긴다든지 그런 얘기를 지금 묻는 겁니다.  본질에 대한 답변만 짧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이명재 위원님도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보충질의를 하시더라도 먼저 답변을 다 듣고 나서 또 보충질의는 돌아가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해 주십시오.
이명재 위원  네.  그 청문회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청문회는 예를 들어서 PC방이나 노래방 같은 데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고, 또 단란주점이나 이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청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의견진술은 받아 봤지만 청문회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명재 위원  아까 청문회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아니요.  저희는 과태료나 과징금 고지서를 보내면서 의견진술을 받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됐습니다.
  아까 보육시설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은 보육아동이 50명 이상일 경우에는 실외에 일정규모 모래밭이라든지 놀이터를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아닙니다.  50명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이명재 위원  시설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도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놀이시설은 있어야죠.
이명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육아동이 50명 이상일 경우에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유치원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아닌지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
이명재 위원  그런 관련법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이명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육시설은 보육아동이 50명 이상일 경우 실외 일정 규모 이상의 모래밭이 있는 놀이터가 필요하다 하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저희 민간 보육시설은 52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영·유아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모래밭이나 놀이시설 3종 이상을 설치해라 이럽니다만 놀이터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은 좀 드물고 자기네 옥상이나 실내에 이런 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잠일 유아원의 정원이 100명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잠일이 91명 시설입니다.
이명재 위원  정원이 91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이명재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지금 대기인원이 한 400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우리 주민들이 엄청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충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그 신천교회하고 뭐 오고 가고 하는 얘기가 있었지요, 토지에 관해서?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토지는 상계처리를 하자라고 했는데요, 그 잠일 어린이집이 지금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대기하고 있는 400명 이상 이제 갈수록 늘어날텐데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민간이 그쪽에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립에 대기아동이 많은 관계로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보육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똑같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구립을 새로 설치한다는 것은 땅값도 비싸고 너무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런데 민간 보육시설이라는 게 지금은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아닙니다.  잠실본동에 민간시설이 많습니다.  한 10개소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명재 위원  그러면 민간 시설도 우리가 지원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이 아이들이 400명이 다 거기 안 다니면서 접수해 놓은 것이 아니고 그 주변의 민간시설에 다 다니면서 구립에 자리가 나면 들어가겠다 라고 해서….
이명재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민간시설 현황이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위원님, 맨 뒤 107쪽에 보시면 자료가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 잠실본동에 시설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도 메모를 해 놨어요.  양무리 교회, 새한 교회, 소망 교회, 예일 여기하고 가정보육원은 해님이라는 데하고 거기밖에 안 나와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잠실본동에 민간이 4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보육시설이,
이명재 위원  한 군데 있고,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자료에는 없는데?  본 위원도 다 체크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것밖에 없어요, 자료에는.
  좋습니다.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하는데 자료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보육시설 전반에 관해서 우리 구 예산이 집행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저희가 지금 신축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잠일 어린이집의 그 교회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고 땅을 바꿔서 지어서 주겠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바꾸어서 짓는다 하더라도 그 대기아동을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명재 위원  우리도 잠실본동이 인구는 3만명인데 거기가 조금 특수한 지역입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는 제일 강남쪽으로 근접해 있는 위치이고 하다 보니까 젊은 가정주부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기자가 400명이 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또 자꾸 늘어날텐데 주민들의 욕구를 다 채워줄 수는 물론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왕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주무부서로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주민의 욕구는 해소시켜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12시 45분입니다.  보충질의를 받고 있는 중인데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의 양해를 얻어서 중식을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받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용모 위원  위원장님!  몇 분 안되시니까 끝내버리죠.  오후에는 또 2개 과가 있으니까.
○위원장 윤경노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본질에 어긋나지 않게, 자꾸만 질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간단하게 집행부에서 알아듣고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구청의 김숙정 과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 가게끔, 또 보충질의에 답변을 하시지 않게끔 핵심적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1억 8,400만원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인데 그것은 설명을 안 해 주셨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인지요?
김만식 위원  88페이지 보육시설 세부지원 내역에 보면,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만식 위원  네.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육원에 지원한 금액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두 가지 다 아직도 안 왔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만식 위원  그러니까 보육시설 지원하고 자체사업하고 지원한 내역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간단하게 그것 자료로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김만식 위원  또 구립 어린이집이 송파구에 21개소가 있는데 지금 가락동, 가락1동 같은 데는 두 군데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세용 위원님께서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가락본동, 오금동, 가락2동, 문정1동, 장지동 몇 개 동이 지금 구립 어린이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몰려 있는 데는 몰려 있고 그런데 그쪽 지역에는 전혀 구립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나 구유지 땅이 문정동에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적은 예산으로도 성의만 있다면 구립 어린이집을 몇 개동을 위해서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처 챙기지 못해서 그런지 모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 지역에 일반 개인의 땅을 매입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구유지나 시유지 이런 땅을 선발해 가지고 적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아동보호시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의만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챙겨 주시고, 예산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지금 바로 답변을 드려요?
○위원장 윤경노  네, 바로 답변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김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개 동에 구립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 시에서 6억을 교부받아서 문정·장지 지역에 집을 한 채 구입해서 우선 설치를 하는 게 어떨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외 구유지나 이런 것은 다른 지역은 파악해보지 않았습니다.  소요경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서 추가질의를 먼저 하고 보충질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는 구립 어린이 보육시설 관련해서 말씀하셨고, 민간 어린이 집은 인원이 미달이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평균 구립 어린이 집에는 106명 정도가 시설을 이용하고, 민간 어린이 집은 37.4명 정도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 어린이 집 시설 이용자 수는 아까 이명재 위원님 말씀 계셨습니다만 사실 여기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대기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민간 어린이 집은 37.4명으로 아주 떨어지고 미달이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2002년도 지원 예산내용을 보게 되면 구립 어린이 집은 16억 9,434만원이고 그리고 민간 어린이 집은 1억 1,600만원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이고 어차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십니다.
  교회시설을 이용해야 된다던가하는 문제까지 살피고 계시는데, 그러면 기왕에 존재하는 민간 어린이 집에 대해서 예산을 확충해서 현실화 시켜서 충분히 영·유아들을 수용 시설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달되는 공간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이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새로 짓는데 20억, 30억이 든다는 것과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시설에 합리적으로 많은 운영을 통해서 많은 인원이 정원에 가깝게 수용·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가 총 보육시설이 38억 9,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 구립에 지원한 부분이 19억 8,000만원이고, 지금 주요한 지원내용만 열거했을 뿐이지 나머지는 거의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광 위원  그럼 이 자료는 가정복지과에서 나온 자료인데 2002년도 예산 총액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보육시설이 태부족이다 보니까 신설이나 확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민간시설을 많이 활용해서 여기에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 많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민간시설도 많이 활용해서 보육시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광 위원  예산 관련해서 결국은 집을 지어서라도 수용 시설을 해야 할 판인데 이런 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없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지금 민간이 37.4명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은 어린이 집이 20인에서 100인까지 산정했기 때문에 평균치가 그렇게 작은 것이고, 저희가 정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평균 37명이 작다고 얘기할 수 없고요.
이정광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에 민간 어린이 집은 미달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구립을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정광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정광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답변을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이황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 송파청소년수련관 감독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품구매 시 회계 증빙서류나 견적서, 산출기초가 미비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피시설이 건물 외곽 철제 계단 출입문을 저희가 갔을 때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주의·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위탁체가 위탁기간도 되기 전에 중도포기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운영을 하면서 회계 관계가 불투명해서 저희가 본인이 포기를 원하고 해서 재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새롭게 잠실교회가 위탁을 하면서 2002년도에 5,000만원을 법인 전입금으로 납부를 했고, 그 5,000만원과 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수강료가 비싸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타구 시설과 비교했을 때 청소년수련관이 많이 비싸다고 할 수 없지만 이용하는 사람 수강료와 구비 보조가 맞물려야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 수영장이 없는 곳에서는 60% 이상을 구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22, 23%를 3억이라고 하더라도 총 예산액에 낮게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이 많으면 수강료가 싸질 수 있고, 보조금이 줄면 수강료가 비싼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셔틀버스 문제는 매년 위원님들께서 도는 지역만 돌고 거여·마천 지역은 돌지 않고 있다, 풍납동도 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여러 번 염려해 주셨는데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한정되어 있고, 갔다왔다 한 시간 이상 소요되는 곳은 청소년들이 누수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쪽을 돌아봐도 아이들이 없어서 사실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거여·마천 지역까지 다시 한 번 돌려서 추가 이용자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수강생들 동별 파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황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심의위원회에 여성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와 어린이안전협의회는 한 번도 회의를 개최 안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지금 기금조성이 10억 중에 올해까지 해야 1억이 적립됩니다.  적립된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인원은 구성 안되었고 조례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것은 되었고요, 보육위원회를 보니까 올해 4번 회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홉 분이 회의에 참석해서 45만원 정도 지출되었고, 10명이면 5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회의시간이 10시 반도 있고, 11시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10명이 50만원 지출된 경우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5만원씩 교통비로 드리고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식사는 하지 않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하지 않았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럼 좋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올해 2번 개최되어서 일곱 분이 참석했을 때 30만원이 지출되었고, 아홉 명이 참석했을 때는 4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때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저희가 5만원까지 예산상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어느 위원회는 5만원 주고 여기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보육위원회는 당초 예산을 잡아 놓은 게 있었는데 청소년위원회는 예산이 부족해서 덜 드렸습니다.
박찬우 위원  지금 위원회별로 차이가 나고, 지금 아동위원회는 올해 한 번 개최가 되어 있는데 1,800원 지원되었는데, 다른 것보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180만원입니다.  청소년위원회 7명 중 1명은 관계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그랬고 6명×5만원해서 30만원 했고, 지금 아동위원회는 54명중에서 36명이 그때 회의 참석해서 5만원씩 지급했습니다.
박찬우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요구자료 22페이지 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금액 난에 잘못 찍혀져 있습니다.  1,800원으로 적혀있어요.  여기에 틀리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 가장이 아동사업 지침에 따라서 가정위탁세대로 되었다고 해서 현재 19세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리를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이 아이들이 원래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1인당 월 6만 5,000원씩 생계비를 주고 있고, 거기에 따라 결연 후원을 많이 맺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 위탁 세대 당 1인당 30만원 정도 후원되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정부에서 후원하는 게 30만원이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민간인하고 결연해 준 부분입니다.
박찬우 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세대 별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마지막으로 청소년 공부방 7개소에 주요업무보고 4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7개소 동네별로 나와 있는데 계 9만 3,530명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명’입니다.
박찬우 위원  뒤에 ‘명’이라고 안 적어놔서 금액인지 뭔지 몰랐는데 다음은 업무보고 하실 때 뒤에 ‘명’자를 적어주시고, 이것은 동네별로 총 지원 금액만 말씀하셨고, 한 동네 2명 정도 교대로 야간에 식대로 1인당 1만 5,000원씩 나가고 있다고 했는데 총 금액 6,024만원으로 적혀있는데 동별로 지원한 자료를 나중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답변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박용모 위원입니다.
  아까 학교에 급식비 지원을 하는데 지금 상당히 결식 아동들이 많은데, 석식만 복지관을 통해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중식은 학교에서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런데 344명이?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미취학 아동도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석식을 복지관을 통해서 준다고 했는데 과연 이 344명이 다 먹느냐, 그것도 안되고 그리고 복지관이 저녁이면 거기 종사자들이 퇴근하는데 저녁을 주는 게 현재 되느냐?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복지관에서도 한계가 있는데 밑반찬을 주 2회 내지 3회를 한꺼번에 갖다 드리고, 쌀, 김치, 참치 캔 그런 것을 주고있고 복지관에서 쌀이나 김치를 파악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중·고등학생들의 중식비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중식비는 학교에서 교육청하고,
박용모 위원  그러니까 급식비는 학교에 초등학생이 4만원 정도 내는데 급식비를 내야 점심을 먹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 급식아동은 받지 않고 학교에서 먹이고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됐습니다.
  영·유아 법에 보면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유치원, 구립 어린이 집,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직장어린이 집, 방과후 교실 총 277개나 되는데, 그런데 아까 1층 이상의 어린이 집이나 놀이방이 277개소 중에서 82개소라고 했는데 실은 82개소보다 훨씬 더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개념이 영·유아라고 하면 6세 이하를 영·유아라고 하는데 우리가 유치원 같은 경우도 취학 전 아동, 3세부터 7세까지 다 하는 유치원도 많은데, 관내 유치원이나 유아원을 보면 영·유아면 6세 이하의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개수로 따지면 적은 것 같지만 1층 이상이 총 277개소에서 82개면?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 중에 유치원은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유치원은 저희가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216개소에서 70개소와 12개소 그래서 82개소입니다.
박용모 위원  그런데 지금은 유아시설 허가를 신청하면 2000년 3월 이후에는 허가를 안 해준다고 했는데 그 전에 해준 것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렇죠.
박용모 위원  그러면 2000년 3월 이후에 안 해주는 것은 지침이나 다른 것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보건복지부에서 소망유치원 화재사건 이후에 강화된 것입니다.
박용모 위원  영·유아 법에 시설의 경우 보육시설은 꼭 1층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인데 화재나 기타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 시에 빠른 시간 내에 대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대부분 2, 3층이 많아요.  3세부터 6세 어린이 집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2층, 3층에도 6세 미만 어린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판단해서 법적으로 안 되면 그런 유치원 원장에게 홍보·계몽이 될 수 있도록 2층, 3층은 계단밖에 없어요.  6세 미만 어린이들하고 7세까지 다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아까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이런 것은 좋은 일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정복지과장이 사전 예방 차원에서 교육이나 계몽이 필요하다, 그런 대피시설도 필요하고 안전사고나 교육 계몽을 해주십사,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법에도 그런 것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알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아까 이명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청문회 통보서가 나와서 주민이 왔다 가면 행정절차에 불과한 청문회가 아니고 법 제도취지나 정상참작이 되어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판단을 해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단속되어서 넘어온 것이니까, 법이 이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그러는데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풍납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풍납동이나 거여·마천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담배 한 갑, 소주 한 병,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있는데 자기가 거동이 불편하니까 가지는 못하겠고 어린 손자들한테 시켰습니다.  바로 옆 슈퍼에 가서 담배 한 갑 사왔는데 걸려요.  위법입니다.  어른이 거동이 불편해서 소주 한 병 바로 옆 슈퍼에서 사오라고 하니까 청소년법으로 걸립니다.  과연 그런 것을 청소년법 위반으로 조치를 해야 옳으냐, 법 취지는 뭐냐하면 청소년들이 담배나 음주를 하지 말라, 억제 차원에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거동이 불편해서 옆 슈퍼에 가서 담배 한 갑 사오라고 했을 때 행정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어요.
  유치원생이 담배를 사러 왔는데 수퍼 사장님이 옆집 아는 누구누구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담배를 그냥 줬어요, 무심코.  줬는데 그것이 청소년한테 담배를 팔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승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과연 유치원생이 사러 왔는데 그것을 꼭 우리가 법에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법 취지처럼 청소년들이 피우려고 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판사도 그런 상식에 의해서 판결을 해 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상식에 의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십사 그것을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것은 답변을,
박용모 위원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윤경노  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 분들이 청문회가 갖는 고유권한 사항이 봐줄 수 있거나 그 죄를 조금 낮춰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몰라도 몇 조 몇 항에 대해서 딱 규정이 나와 있는 것을 형식적인 답을 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나오라는 것 아니냐 이명재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1시간 2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경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활용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 과장님 나오셔서 재활용과 담당주사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이양우  안녕하십니까?  재활용과장 이양우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업무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준일자는 2002년 10월 31일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력 및 장비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설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작업기지가 장지동에 있습니다.  재활용단지가 장지동에 있습니다.  고쳐쓰기센터가 문정동 2-5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수집장이 문정동 2-5에 있습니다.  재활용문화관이 문정동 18-4에 있습니다.  어린이용품 재활용 전문점과 신변잡화 수선점, 중고컴퓨터 수리점은 지하 보도에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에 들어가서 일반 쓰레기 수거·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는 생략하고 2002년도 수거·처리현황은 9월 말 현재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수거양은 일반 폐기물과 재활용을 합쳐서 23만 864톤을 현재까지 처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폐기물은 9만 8,389톤이며 재활용은 13만 2,475톤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의 분류비율은 57.4%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역시 2001년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49페이지 2002년도 10월 말 현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출원별 실시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동주택이 1일 48톤, 일반주택이 1일 66톤, 기타 음식점 및 사업장이 35톤이 되어서 평균 우리 관내의 1일 음식물은 150여 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기간은 1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처리양은 4만 3,064톤이며 처리비 지급은 18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업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우환경이 1일 처리능력이 20톤인데 처리방법은 퇴비화로 되어 있습니다.  푸른환경 재활용공사가 1일 처리능력은 225톤인데 사료 및 퇴비화 처리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림텍이 1일 처리능력은 200톤인데 퇴비화 방식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기륭농산이 1일 처리능력은 70톤으로써 퇴비화 방식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동배출제 개선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10가구 이상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실시지역은 일반지역 18개 동이 되겠으며 추진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관내 573개소에 60ℓ형 용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우수단체 선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생활화 전국자치단체 평가 시 우수단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평가기관으로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하였으며 우리 구 수상내역은 장려상입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구만 장려상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인센티브 3,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음식물쓰레기 중간용기 구입비 등 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업무 송파시설관리공단 위탁시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추진배경으로는 환경미화원 자연감소에 따른 수거인력에 대처하고 구 재정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시행일시는 2002년 1월 1일부터하였으며 시행동은 가락본동, 가락2동이 되겠습니다.  위탁업체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으며 위탁업무는 재활용품 수집 및 운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효과로서는 인력 및 장비절감으로 미화원 9명, 운전원 2명, 차량 2대가 되겠으며 예산절감으로는 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고쳐쓰기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 및 목적은 가전제품, 가구류 등 생활용품의 재사용으로 근검·절약정신을 함양하고 대형생활폐기물 수명연장으로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송파구 문정동 2-5에 있으며 대지 1,197평에 건물 256평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취급품목은 전자제품류, 가구류, 운동기구류, 기타 등이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수집량은 1,400건이며 판매·수거량은 1만 2,899건, 판매금액은 현재까지 3억 5,000만원 어치를 팔았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재활용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증대와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예산 절감, 근검·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산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청소분야 3456콜 바로바로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일반가정에서 정일, 정시 배출이 어려운 품목 등을 선정, 바로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불편해소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시행기간은 연중 계속이며, 처리대상은 폐장판, 스티로폴, 이불, 깨진 유리, 의류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근무시간 내 유선으로 접수하고 처리시간은 3시간 내에 처리할 것이며 전담인력 및 차량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5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체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그물망 보급을 확대하였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의식을 함양하고 뒷골목 환경개선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도에 2개동, 거여1동, 석촌동을 실시하여 총 10개동에 그물망을 보급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뒷골목 환경개선과 정확한 분리배출 유도, 주민체감 만족도 제고 등이 있습니다.
  다음 신변잡화 수선전문점 설치·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추진배경으로는 간단한 수선으로 재 사용할 수 있는 구두, 우산, 가방 등 신변용품을 재 사용함으로써 알뜰가게 지원과 생활쓰레기 감량하는 데 있습니다.  위치는 구청 앞 지하보도이며 취급품목으로는 구두, 핸드백, 우산, 가방, 모자, 벨트 등이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이용인원이 3,100여명이 되며 수입금은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생활쓰레기 감량과 시민가게 지원이 되겠으며 근검·절약정신이 고취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고컴퓨터 수리점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시 추진배경으로는 정보화의 부산물로 발생되는 다량의 컴퓨터를 성능개선, 고장수리 서비스 등을 통해 염가에 제공함으로써 수명이 연장됩니다.  시설은 구청 앞 지하보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업영역은 업그레이드, 수리, 교환, 기증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전화 및 방문이 6,100여건이 되며 수리는 985건을 하였습니다.  사업효과로써는 폐컴퓨터의 재사용, 정보화시대의 저소득층 동참유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용품 재활용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새것과 다름없는 완구류 등을 돌려쓰는 문화가 일반화되지 못하고 집안에서 사장되고 있거나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을 재활용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구청 앞 지하보도에 있으며 취급품목은 완구, 게임기, 동화책, 운동기구, 보행기 등이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기증접수 950점을 했고 교환판매는 92건, 운영수입은 6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써는 꿈나무들에게 자원절약과 재활용의식 함양이며 난분해성 폐기물의 수명연장에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지동 청소작업기지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비는 7억 6,000만원이며 공사기간은 2001년 9월 6일부터 2002년 6월 15일이 되겠습니다.  공사내용으로는 부지조성 및 포장, 우·오수관로 부설, 수로정비, 유수지조성, 음식물쓰레기 투하대 설치를 하였습니다.  효과로써는 쓰레기 처리 안정적 기반확보, 우·오수 배제시설완비, 도시미관 제고로 주변 민원 경감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작업기지 시설개선을 하였습니다.  공사비는 1억 5,000만원이며 공사기간은 2002년 7월 11일부터 2002년 10월 10일까지 공사를 하였습니다.  공사내용으로는 경비실 및 사무실, 규격봉투 보관창고, 미화원 휴게실, 대행지역 화장실을 설치하였습니다.  효과로써는 쓰레기처리 안정적 기반확보, 현장 근무자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다음, 소각로 2기를 폐쇄하였습니다.  공사비는 1,300만원이며 공사기간은 2002년도 9월 6일부터 2002년도 11월 4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공사내용으로는 소각로 2기 및 보호시설을 철거하였습니다.  효과로써는 노후된 시설 철거로 부지를 다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55페이지 주민 불편사항의 해소 및 주민 만족도 확대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관련 청소분야 서울시 평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자면 크린 서울 콘테스트 평가에서 서울시의 25개 구 중 최우수구로서 시상금 1,100만원을 받았습니다.  평가방법은 민관 합동 평가단이 현장에 나와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분야 시민만족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기간은 2002년 4월부터 6월까지 평가방법은 무작위 설문조사 방식으로써 조사기관으로서는 한국능률협회, 서울시 심사평가 담당관실에서 평가를 하였으며 평가결과 서울시 25개구 중 4위로서 사업비 1억, 시상금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먼지 없는 송파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구간은 주요간선도로이며 환경미화원 124명이 1일 3회에 걸쳐서 가로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설 청소기동반의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인력 및 장비는 인원 36명, 차량 8대로써 지역청소책임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취약지역 청소 및 단속을 하고 있고 주민불편 민원신고를 즉시 처리를 하며 각종 행사 및 제설, 수방, 화재 등 재난수습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각종 폐기물 수거가 2,780톤, 비산된 잡쓰레기 수거가 720톤, 무단투기 단속이 16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정년퇴직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기간은 2002년 10월 17일부터 10월 18일, 1박 2일을 하였으며 노조지부장 외 21명이 거제도 부곡하와이 등을 산업시찰하였으며 소요경비는 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가락시장 주변 특별환경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부터 9월까지 가락시장 주변 탄천 하단로, 중대로, 송파대로, 남부순환로를 매월 1회씩 인원이 투입되어 단속을 하였으며 정비실적은 과태료 부과 32건, 계도 1,038건, 홍보로서는 플래카드 12개, 안내전단 1,750매를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 및 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거지역은 송파 관내 전지역이며 수거방법은 청소기동반 차량으로 순회 수거를 하고 있으며 처리방법은 지정폐기물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달의 깨끗한 거리 선정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는 2002년도 1월부터 3월이며 평가대상은 폭 25m 이상 도로가 되겠습니다.  평가내용으로는 가로 및 인도 청소, 주간 쓰레기 적치, 녹지대 및 빗물받이 청소상태이며 평가기관은 서울시 폐기물과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결과 최우수구 거리로 백제고분로가 1월에 선정되었으며 우수거리로는 풍납로가 3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95년부터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가 얇아서 쉽게 찢어지고 투명재질로 인하여 사생활이 침해됨은 물론 묶는 끈이 짧아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불만 등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 공급함에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추진내용으로는 봉투의 재질을 강화하였으며 끈의 폭 및 길이를 넓고 길게 만들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제작 공고 2002년 4월부터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재활용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양우 재활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활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 동안 수고하신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재활용과 소관 위원회를 살펴보니까 고쳐쓰기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고쳐쓰기센터 운영위원회는 지난 2001년 12월 4일 한 번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 한 번도 회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가 왜 회의가 없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56페이지를 보시면 방금 업무보고 하신 중에 2002년 정년퇴직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1박 2일 동안 거제도와 부곡 하와이를 갔다 온 게 있습니다.  정년퇴직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이라고 했는데 왜 인원을 노조지부장 외 21명으로 적었는지 노조지부장님이 정년 퇴직하는 환경미화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를 잘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부로 버리지 않는 시민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로 하천이나 도로나 이런 데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우선 가락시장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실적을 보니까 과태료 부과가 32건에 405만원 부과되었고, 계도가 1,03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로 플래카드 12개를 붙이고 안내전단 1,750매를 배포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탄천하단로, 중대로, 송파대로, 남부순환로 뿐만 아니라 성내천에도 보면 쓰레기를 엄청나게 버려놨습니다.  금방 자원봉사자나 각종 단체에서 나와서 또는 구청에서 직원들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청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 신문 등 갖가지 쓰레기를 버려놓고 있는데 앞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현수막이나 플래카드나 안내전단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에게 철저하게 과태료를 물림으로써 제2, 제3의 무단투기가 없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동사무소 인력도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발급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다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가지고 연구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그렇게 함으로써 큰 도로나 하천은 구청에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을 하고 동네에 있는 데는 동사무소에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하면 좀더 줄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적발하고 단속한 32건의 사례를 중요한 것 몇 가지, 주로 어떤 것이 무단투기 되었고, 어떤 것이 단속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134쪽에 비닐봉투 분리수거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회용 비닐봉투는 환경부가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서 지난 7월부터 다른 재활용품과 마찬가지로 분리수거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실적을 보면 진짜 비닐봉투 분리수거 실적인지, 비고 난에 월별 반출량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금년 7월부터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실적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행 폐기물관리규정에 보면 30평 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는 음식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죠.  중소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고, 특히 이런 음식점 중에도 설렁탕이나 삼겹살 등 육류 취급업소에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에는 육류 기름이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개 음식점에서 동물성 기름을 아무런 장치없이 하수구에 마구 버려져서 수질오염은 물론이지만 기온이 떨어지면 동물성 기름이 하수구 주변에 자꾸 붙어서 하수구가 막힙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서 하수구가 막혀서 뚫는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  하수구 안에 보면 동물성 기름이 계속 달라붙어서 구멍이 적어져서 막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고, 또한 같은 하수구에 관한 문제인데 하수구는 빗물 배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업소 주변에 있는 하수구에 보면 주로 담배꽁초 쓰레기가 잔뜩 쌓여져서 결과적으로 하수구가 또 막히는, 그래서 우리 재활용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하수구 뚜껑에 무슨 망을 씌운다든지 수시로 분리해서 버리고 덮을 수 있게 한다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하수구가 막히지 않는 방법을 개선해주었으면, 연구해주었으면, 평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혹시 대안이나 개선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  엄주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51쪽에 보면 판매금액 고쳐쓰기센터에 3억 5,151만 8,000원으로 되어 있고, 요구자료 138번 12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입 지출 내역에 수입 판매금액이 3억 5,171만 8,000원인데 2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아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138번 125페이지 인적사항 및 급여현황에 보면 한 달에 인건비 총계 1,700만원이 나갑니다.  1년으로 따지면 2억 4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뒷장 126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1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인력이 가끔 조정이 되는 것인지, 금액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리고요, 요구자료 142번 132페이지 동별 인력현황 환경미화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인력현황에 7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32쪽과 133쪽에 보면 인건비 지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2002년도 9월에 보면 지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76명에 대한 인건비 지급인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항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1차로 현황을 보면 폐기물 적환장 허가가 95년도 1월 5일 4개 업체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2차로 폐기물 적환장 허가가 96년 12월 30일 송파구청장 허가로 나와 있습니다.  3차로 폐기물 적환장 허가가 99년도 4월 1일자로 3개 업체를 내줬습니다.  99년도 4월 1일자 허가내준 3개 업체를 보면 대영그린개발, (주)지구환경, (주)신성유니온개발 이렇게 1999년도 3월 26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장지동 302-1번지 일대 중간집하장, 운반차량, 상·하차장비 사무실, 종사인력, 자본금 등 시설을 갖춰 송파구청으로부터 적법하게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득하여 운영 중 1999년 9월 1일 주변 민원, 학교보건법에 의해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없음에 따라 송파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했으나 2000년 12월 26일 패소하였고, 현재 고등법원에 항소중인 사건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3개 업체를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바로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허가가 취소된 것을 본 위원이 볼 때는 구청 집행부 잘못으로, 업자들이 충분하게 허가를 냈는데 학교보건법으로 취소되었다는 것은 집행부가 잘못되었습니다.  3개 업체의 많은 분들이 막대한 자본금과 수많은 종사자들 회사운영이 파산지경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엄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음식물 퇴비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 퇴비화 하는 업체를 얼마 전에 현장방문도 갔는데 지금 현재 하루에 20톤인데 앞으로 50톤까지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원거리와 장거리의 연료비가 많이 든다고 보는데, 그 업체를 해마다 가보면 적자라고 하는데 20톤을 건조해서 사료화하는데 2시간에서 3시간 걸린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가까운 데 퇴비화 하는 곳에서 하다보면 가격도 낮출 수 있고, 업체도 이득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122쪽, 각 동별 규격봉투 지정 판매소별 판매수량 및 금액 밑에 보면 각 동별 규격봉투 지정 판매업소별 금액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판매수량과 금액이 54억 6,400만원이거든요.  128쪽의 동별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을 보면 여기에는 56억 9,200만원입니다.  날짜의 변경이 있어서 그런지 같은 자료요구인데 금액이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  업무보고 51쪽에 고쳐쓰기센터 운영에 있어서 판매금액이 현재까지 3억 5,000만원 정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여기 고쳐쓰기센터 운영에만 전담해서 종사하는 직원의 수, 급수별로, 그리고 인건비 외의 경상적경비하고 그 다음에 10월달 같은 경우 한 달에 실질적으로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가치가 없는 것은 버리겠죠.  그래서 판매가능한 것을 수거량으로 표시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장부에 잡히고 그리고 버리는 것은 버리고 판매되는 쪽은 판매가 돼 가지고 재활용으로 바뀌었을 때 회계처리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대행업체 수입·지출내역을 보면 우선 묻기 전에 그린서비스에 대해서 자료에 원 단위가 우선 이게 천원 단위입니까, 아니면 그냥 원 단위입니까?
○재활용과장 이양우  몇 페이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광 위원  지금 이것은 별도 자료로 내 주신 청소대행업체 수입 및 지출내역 있죠?
  여기에 그린서비스가 낸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천 단위로 한 것 같은데 천 단위를 전제로 했을 때 다른 업체와 마찬가지로 보시면 1~10월달까지 총 수입내역을 보면 거의 12억에서 13억, 14억 정도의 수입내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지출부분을 공제하고 손익금 부분에서 전부 적자입니다.  1,200만원에서 뭐 1,400, 1,300 이런 금액으로 다 적자인 가운데 유일하게 그린서비스만 약 한 7,300만원이 흑자를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합리적인 숫자를 근거로 해서 제출된 건지, 적자를 보든지 말든지 그냥 정한 금액이니까 이 금액 외에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것인지, 또 적자를 보면서도 1년이 가깝도록 이렇게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이 수입·지출내역의 산술적인 숫자가 객관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관할 우리 재활용과 주무부서가 어떤 금액을 지불하고 대가를 정리를 할 때 정확하게 산출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  적자를 보면서도 이것 유지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방문했던 업체는 벌써 몇 년째 적자를 본다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이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지금 이정광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더 드리는데 이렇게 우리 대행업체가 7개나 되는데 오로지 유일하게 그린서비스만 흑자가 났거든요?  다른 데는 다 거의 1,500만원, 2,000만원 적자가 났습니다.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 수입원이 거의 쓰레기 봉투에서 수입원이 되는데 이것은 6개 대행업자가 쓰레기 봉투를 가격인상요인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자폭을 늘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손익계산서가 들어올 때 주무과에서는 이것을 꼼꼼히 따져서 검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낸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쓰레기봉투를 인근 구와 비교한 것을 보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광진구만 굉장히 우리보다 쓰레기봉투 가격이 낮거든요?  낮은데도 운영이 된단 말씀이죠.  그런데 그린서비스 여기는 또 규모가 다른 업체보다 적어요.  적은데도 흑자를 이렇게 낸다는 것은 언밸런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적자폭을 늘리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작전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에 정확하게 검사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재활용과에서 동부지청에 파견직원이 지금도 있는 것인지, 있으면 누가 가 있는 것인지 그 명단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섯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  주요업무보고 49쪽에 보면 2002년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업체 현황을 보면 푸른환경 재활용공사라고 있어요.  다른 데는 전부다 퇴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사료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수거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사료로 적합한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요즘 음식물 설거지하고 남고 이런 데서 보면 전부 다 세제를 사용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 지금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것으로는 사료를 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여기는 지금 사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요구자료 138번 12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상비 지원(A)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구에서 4,165만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재활용과장 이양우  네.
엄주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손익에 보면 한 4,600만원 남고 있죠?
○재활용과장 이양우  네.
엄주식 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남는 고쳐쓰기에 더 지원금을 안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엄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쳐쓰기센터 내에 직원을 위해서 어떤 어떤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나 그것을 한 가지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쳐쓰기센터에서 수거를 해서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판매를 하는데 일반 주민들이 판매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수거를 해다가 고쳐서 인건비를 얼마 안 들여도, 그 교환하는 부속품을 얼마 안 들였는데도 그냥 물건만 닦아 놓고 다른 데 일반 고쳐쓰기센터보다 비싸게 받는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판매가격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매겨지는지 그것을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 과장님!  지금 답변이 바로 가능합니까?
○재활용과장 이양우  시간을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한 30분만 드리면 답변이 가능합니까?
○재활용과장 이양우  네, 일단 30분만 하고 모자라면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경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과장 이양우  재활용과장입니다.
  답변 준비에 시간이 너무 지연돼서 죄송합니다.  단,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 사항은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가 조금 바뀌고 한 게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질의를 하신 것 중에서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물론 저희들이 챙겨야 합니다마는 잘못 된 것이 있으면 한 번 더 질의를 해 주시면 그 즉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쳐쓰기센터 운영위원회를 2002년 12월 4일 1회만 개최한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쳐쓰기센터 운영위원회는 구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로 매년 말 익년도 고쳐쓰기센터 직원 인건비 등 운영자금을 책정, 승인하면서 개최된 후 운영에 관한 특이한 사항이 없는 관계로 더 이상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2002년도 7월 1일부터 비닐봉투 분리수거를 했는데 왜 수거실적이 2000년 1월부터 들어갔는지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환경부에서 비닐봉투 수거는 금년 7월 1일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96년부터 이미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의 분리수거 실적을 환경부에서 참고하여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명재 위원님 음식물 쓰레기 감량업무 사업장 관계와 하수구 유입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업무 사업장이라 함은 30평 이상 음식점, 집단 급식소 등을 말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음식물은 농촌의 농장과 연계처리하고 있으나 구제엽 등으로 농장이 어려워지고 최근 사료화법이 강화되면서 직접 먹이로 사용이 곤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음식물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자체 처리시설을 마련하는 등 음식점 관리를 강화할 계획에 지금 있습니다.  하수구 관계는 현재 오수는 유입이 가능한 사항으로 하수과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엄주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쳐쓰기센터 판매금액의 요구자료와 보고자료 상의 20만원 차이에 대해서 대해서는 요구자료 3억 5,171만 8,000원의 판매수익금이 정확한 것으로 착오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요구자료 150페이지 월간 인건비 1,700만원과 10개월간 인건비 1억 6,000만원 일치건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10개월간 일용인부의 퇴직 등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자료 126페이지 수입·지출내역에서 손익이 4,600만원이 나는데 4,160만원의 지원금을 줄 필요가 있느냐 하셨는데 수익금 전액은 기금으로 우리 구에 예입 조치되고 조례에 의해 지원금을 위탁단체에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33쪽의 인건비 현황에서 재활용 미화원 76명에 관한 것은 맞습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지동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즉 진우환경에 1일 20톤만 처리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많이 처리하면 가격이 쌀텐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지동 진우환경은 우리 구가 99년 10월 20일 100% 민자유치로 설치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입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처리를 하면 시에서 보조금까지 주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큰 혜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처리하는 음식물은 완벽하게 처리돼야 하는데 그렇게 완벽하게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시설이 부적절하여 악취유발, 인근 장지동 주민에게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이 완료되고 이러면 더 많은 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요구자료 136과 139의 판매수량,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6번은 일반가정용 판매수입의 수량 및 금액이고, 139번의 질의는 다량배출업소, 가락시장 등에 대하여 사업장으로 공급한 내용과 합계금액입니다.
  다음에 이정광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쳐쓰기센터 운영방법에서 물건 수거방법과 판매금액 수입조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민원으로 신고 받아 담당직원이 방문 일정을 예약한 후 현장출장 하여 수거여부 결정, 수리 후 판매가능 품목에 한해 수거하고 수거 불가품목은 대형폐기물처리업체에 안내하고 있으며 판매수입금 전액 매월 구청 구좌로 입금 조치하고 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는 매월 구에서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엄주식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위탁처리업체 중 푸른환경은 사료로 되어 있는데 가능한지.  푸른환경은 충북 청원에 있는 민간처리업체로서 1일 250톤의 처리규모의 대단위 프랜트 시설로서 허가상 퇴비, 사료 모두 가능시설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료 처리는 생산해 오다 얼마 전 구제엽, 광우병 등으로 현재는 퇴비로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2002년 퇴직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지부장 외 21명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정년퇴직자는 산업시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부장은 거기의 책임자로서 사기 등 인솔 차원에서 같이 갔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관련 동사무소 인력활용 및 가락시장 단속유형,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구에서 단속하고 있으며, 투기유형은 상인들의 상품잔재, 주로 어떤 것이냐 하면 생선머리를 잘라서 그대로 버린 것, 스티로폼 박스를 그대로 버린 것, 자기 가정에서 쓰던 것도 박스 속에 넣어서 새벽에 버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새벽 3시부터 7시까지 계속하지 못하고 월 1회 지원 단속하고 있으며, 김장철을 벗어나 앞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수집운반 건에 대해서 엄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영그린개발, (주)지구환경, (주)신성유니온개발이 학교보건법에 저촉되어서 허가취소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행업체에서 패소, 항소중인 사건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 3개 업체는 폐기물 운반업 허가 시 도시정비과에서 물건적치 행위허가를 받았는데 이후 연장 신청 시 학교보건법에 저촉되어 연장이 불가한 사항으로 소송결과 우리 구가 승소하여 적환장 없이 지금 현재 폐기물 수집운반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 업체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정광 위원님과 이세용 위원님께서 물의셨습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을 하기 위한 작전이 아닌가, 쓰레기봉투 가격 문제는 우리 구가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책정한 문제로 대행업체의 수지관계에 대하여는 자료제출이나 가격 산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요구자료를 더 하시면 이 기회에 저도 공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쳐쓰기센터 직원 보험가입 내역 및 판매가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으로는 보험은 2000년부터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재활용의 가격 결정 기준은 가격기준표를 작성 기준에 의해서 판매하고 있으며 가능한 적자가 나지 않는 범위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결정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답변이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추가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메모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양우 재활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실적과 단속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려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플래카드나 안내전단 등 이런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다 단속하기란 현실적으로 힘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각 동에는 인근에 있는 지역은 어디에 주로 무단투기가 되는지 실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동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을까, 우리 김성학 생활복지국장님과 11월 4일 가을맞이 성내천 쓰레기 정화활동에 같이 참석해서 같이 하천에 가서 3시간 정도 쓰레기를 치우고 하천바닥 청소를 본 위원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니까 또 버려놓고 있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계속 지키고 서 있을 수도 없고, CCTV를 설치한다면 더 좋겠지만 동사무소 공무원이나 다른 방법을 혹시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생활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아시다시피 동 기능전환 시점부터 동사무소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과태료부과, 무단투기 단속같은 것이 전적으로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현재는 구청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과태료부과나 단속업무를 위시해서 몇 가지를 다시 동으로 내려보내서 실질적인 청소업무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홍보물을 설치한다든가 예방활동 여러 가지 좋지만 이렇게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징을 철저히 해서 소위 말해서 과태료를 반드시 부과하고 그에 따르는 불이익 조치를 함으로 해서 무단투기를 하면 자기한테 큰 위해가 생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무단투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CCTV나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구청도 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인데 무단투기가 근절되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모든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하셔서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수고하셨습니다.
  엄주식 위원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  엄주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재활용과장께서 재활용 건축폐자재 보관소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연장을 안 했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대영그린개발과 지구환경과 신성유니온 3개 업체가 99년도 4월 1일자로 구청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교보건법 위반으로 어린이육영학교에서 200미터 이내라고 해서 99년도 9윌 1일 취소가 되었습니다.  3개 업체에서 구청의 잘못으로 피해볼 수 없다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가처분 신청 수리가 2000년 2월 12일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가 2000년 12월 26일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탄원서를 2000년 12월 23일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고 합니다.  또 시의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소각장 부지 운영계획 미비로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만 접수했답니다.
  지금 우리 구에 폐기물 적환장 허가내준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재활용과장 이양우  적환장은 없습니다.
엄주식 위원  95년도에 4개 업체 내준 것과 96년도 12월에 허가내준 것과 99년도 3개 업체 내준 것을 하면 7개가 넘는데 지금 적환장이 하나도 없습니까?
○재활용과장 이양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24개가 지금 있습니다.  단, 적환장은 없습니다.
엄주식 위원  적환장 허가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까?
○재활용과장 이양우  없습니다.
엄주식 위원  임시로 있는 것도 없습니까?
○재활용과장 이양우  전부 집하장입니다.
엄주식 위원  타 구 업체에서 와서 우리 건축폐자재를 다 수거합니까?
○재활용과장 이양우  그것은 파악이 안되어 있고요, 보통 그 분들이 허가를 낼 때는 그 지역을 전국으로 해야 나갑니다.
엄주식 위원  그러면 우리 구 것을 걷고 보관하는 것을 다른 구 사람이 와서 합니까?
○재활용과장 이양우  안하고 있습니다.
엄주식 위원  그럼 지금 송파구에서 나오는 건축폐자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재활용과장 이양우  건축폐자재 민원이 들어오면 허가업체와 연결해서 하는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엄주식 위원  지금 임시로 2개 업체를 내줬다고 했죠?
○재활용과장 이양우  그것은 3일 정도 보관하는 장소가 보나환경하고 상현종합개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엄주식 위원  그러면 임시로 허가내준 것은 구에서 취소하면 취소할 수 있는 업체입니까?  
○재활용과장 이양우  그렇게는 안 됩니다.  요구사항이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엄주식 위원  자세한 것은 다시 자료로 받겠습니다.
  앞으로 잠실재개발이 들어가면 여기에서 나오는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재활용과장 이양우  보통 신고는 별도로 하게 되어 있어도, 철거하는 업체에서 할 때는 별도 신고하면 자기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엄주식 위원  철거업체에서 알아서 하고, 우리 구에서는 관여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재활용과장 이양우  그렇습니다.
엄주식 위원  앞으로 건축물폐자재 보관소 같은 것을 우리 구에서 필요 없어도 되겠네요?
○재활용과장 이양우  없습니다.
엄주식 위원  그러면 지금 임시로 내준 것도 없앨 용의가 있으세요?
○재활용과장 이양우  그것도 역시 수집운반 허가를 내고, 또 그런 땅이 있으면 해당 과의 협의를 받아서 그것은 별도로 허가를 내줍니다.
엄주식 위원  이 자료는 본 위원이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엄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답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122쪽에 있는 규격봉투 판매수량 및 금액에 여기에는 54억 6,494만 7,000원인데 127쪽에 있는 봉투제작 현황은 이해가 갑니다.  56억 196만 2,550원, 그 다음 28쪽에 56억 9,243만원이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락시장 얘기했는데 가락시장도 7개 업체에서 같이 봉투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재활용과장 이양우  맞습니다.
김만식 위원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제작했다는 것은 금년에 쓸 수량이 있으니까 틀린다 하더라도, 같은 10월 30일까지 3개가 다 안 맞습니다.
○재활용과장 이양우  122쪽은 판매소 별로 판매한 양입니다.
김만식 위원  그래도 7개 용역회사가 다 들어갔으니까 동일하게 맞아야 되잖아요?
○재활용과장 이양우  그것은 그렇고, 127쪽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압축용, 가락시장 것이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김만식 위원  그러면 판매하는 데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까?
○재활용과장 이양우  이것은 제작현황만 127쪽에서 보고를 드렸고, 앞 장 것은 슈퍼 등 판매소 현황별로 한 것을 말합니다.
김만식 위원  제작한 것이 56억이고, 판매한 것이 56억 9,000만원이란 말입니까?
○재활용과장 이양우  금액이 더 많죠.  5억 6,000만원입니다.
김만식 위원  1,000원 단위니까 56억 아닙니까?
○재활용과장 이양우  122쪽은 단위가 1,000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만은 ‘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만식 위원  그러면 128쪽과 122쪽은 같은 업체니까 맞아야 되는데 틀리는데요?
○재활용과장 이양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122쪽은 동별로 판매소에서 판매한 것을 말하고, 128쪽은 그것 플러스 대행업체에서 직접 판매한 것을 합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답변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적자나는 6개 업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다짐을 한 번 받겠습니다.  왜냐 하면 규격봉투가 6개 업체가 공동으로 1,500만원 내지 1,800만원 아주 고루 적자폭을 했는데, 이것은 담합의 조짐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리기 위한 작전이 아닌가 보는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5ℓ가 자치구 평균 7원이 더 많고, 10ℓ짜리는 6원이 더 많고, 20ℓ짜리는 13원 더 비싸고, 50ℓ가 7원, 100ℓ가 자그마치 150원이 비쌉니다.  이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데도 적자폭이 많다는 것은 확실한 것은 몰라도 하나의 작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해 달라는 조례개정안이 안 나오도록, 행정부에서 그런 것은 신청이 들어와도 거부해 주기를, 여기 김 국장도 계시고 과장도 있으니까, 이것을 올려놔서 의원들의 처신과 판단을 흐려놓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재활용과장 이양우  앞으로 일이지만 과장 입장으로써 과 의사는 이렇습니다.  현재 분석을 하고 각 구에서도 쓰레기봉투 금액에 대해서 상당히 타구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각 구마다 소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조례를 개정할 때 봉투 금액 결정은 구청장이 하셔야 되고, 올리는데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런 내용으로 저런 내용으로 올려야겠다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서 어려우면 그때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지금 과장의 의지가 올려주겠다는 의지로 돌아서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 평균 10원이나 비싼데 거기에서 들어오면 그때 하겠다는 의지력 가지고 답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서민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신년도에 올려서는 안 된다, 본인 소견이 그렇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도 여기 대부분 위원님들 의견이니까 인상은 절대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이양우  네, 알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그 재활용과 직원이 그 전에는 동부지청에 두 명씩이나 파견 근무를 했는데 지금도 있습니까?
○재활용과장 이양우  없습니다.
이세용 위원  철수했습니까?
○재활용과장 이양우  네.
이세용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광 위원님, 답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  청소대행업체에 관한 수지에 관해서, 또 적자에 관해서 왜 그렇게 모두가 일관되게 거의 유사한 금액으로 적자를 보고 있느냐 이것은 제가 질의를 했고, 또 이세용 위원님께서 보충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상여부를 논하기 전에 먼저 전 단계에서 그 사람들이 제시한 이 숫자가 온당한 것이냐를 분별하는 전문성이 우리 쪽에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적 사고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어떤 품목 하나 하나마다 우리 자체적으로 어디가 원가고 그 다음에 이익금이 여기에서 어느 정도 발생한다라고 하는 이런 분석력이 먼저 기초가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적정이윤이 이건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은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의 주장이 잘못 된 이 허수의 수치를 바로 잡아나가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여기에 지금 휘둘리는 형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이 산술적인 숫자에 대한 분석력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인상여부를 논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적자를 한다고 그러면 국가의 기관이 민간인 업체를 적자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끌고 나가는 것도 불합리한 것이고 그래서 정확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정확한 수치를 산출해 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업무적으로 개선을 할 여지가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고쳐쓰기에서 먼저 말씀 드리기 전에 자료 126쪽에 경상비 지원내역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10월까지 3억을 소요했습니다.  이 외에 고쳐쓰기센터에 들어가는 어떠한 항목의 금액도 없는지를 먼저 묻고 싶네요?  이 금액이 전붑니까?
○재활용과장 이양우  네, 그렇습니다.
이정광 위원  다른 어떤 형태로도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재활용과장 이양우  없습니다.
이정광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쪽 업무보고서 31쪽에 판매금액에 3억 5,000만원이 나오는데 이 3억 5,000만원은 순수한 이익금입니까?
○재활용과장 이양우  아닙니다.  팔아가지고….
이정광 위원  아니, 그러니까 3억 5,100만원이 판매금액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총 판매대금이죠?
○재활용과장 이양우  네.
이정광 위원  그러면 이 안에 별 다른 원가가 또 있습니까?  아니면 순수한 이익금입니까?
○재활용과장 이양우  순수한 이익금이라고 하기보다도 판매금액입니다.
이정광 위원  그러니까 일단 어떤 물건을 팔았을 때는 그 전 단계 행위에 소모된 예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인건비 등등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계산 된 나머지의 금액인지, 아니면 그냥 3억 5,100만원 이것은 순수한 판매금액이라 이거죠?
○재활용과장 이양우  네, 그렇습니다.
이정광 위원  그러면 아까 이쪽 페이지 경상비하고 인건비, 운영비 지원해서 3억 나간 것은 하나의 원가라면 원가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재활용과장 이양우  네.
이정광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이익금이 약 13% 되는데 4,600만원이 이익금으로 남은 것이죠?
○재활용과장 이양우  네.
이정광 위원  그것은 지금 우리 판매금액에 대비해서 13% 정도 되는 순수한 이익금입니다.  그러면 이 4,600만원이라는 10개월 동안의 이익금이 이렇게 이익금을 남겨도 적당하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이겁니다.  이게 너무 적어도 운영에 문제가 되겠지만 너무 많이 남김으로써 국가가 운영하는 이런 고쳐쓰기센터에 비싸다 이런 얘기가 실제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실제로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재활용과장 이양우  거기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쓰는 것이 우리 재활용 업무에 따른 금액을 떠나서 그물망 같은 것도 상당히 생각보다 단가가 비쌉니다.  거기서 남는 것은 각 동으로 나눠주고, 또 작업 인부들 목장갑 같은 것 사고, 쓰는 분야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남는 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쓰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정광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물었지 않습니까?  경상비 지원 내역에 이것 외에 또 나가는 것이 있느냐, 재화로써 소모되는 부분이 있느냐 라고 물었는데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활용과장 이양우  새마을회 인건비 등 그것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정광 위원  그렇다면 자료를 처음에 내실 때 이것은 불성실한 부분이다 그 말이죠.  그런 것까지를 망라해서 여기 다 집어넣어 줘야지 얘기가 되거든요?
○재활용과장 이양우  그래서 주로 나가는 것이,
이정광 위원  여기서는 “주로”라는 말을 쓰면 안됩니다!  정확하게 1원 한 장까지 포함해서 얘기가 돼야지 주로 나가고, 또 안 주로 나가는 것은 별도로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재활용과장 이양우  연말에 퇴직금도 줘야 되고요, 그렇게 쓸 것이 있습니다.
이정광 위원  그러니까 지불준비금이 그런 식으로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계산을 해야죠.
○재활용과장 이양우  저희들은 10월 말 현재를 빼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정광 위원  네, 좋습니다.  이제 연말결산이 아니라는 얘기로 가는데 어쨌든 이런 금액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싸움을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주무 책임자로서 따져보니까 이게 많이 받는 이유가 있다라고 분석이 되면 현재 받고 있는 어떤 기준, 받는 금액의 기준은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활용과장 이양우  우리가 다음에 위원회 모여 가지고 이 건을 꼭 반영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 말씀을 주의하겠습니다.
이정광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청소대행업체의 숫자를 분석해 낼 수 있는 능력을 빨리 키워내야 됩니다.  원가 계산능력을 말이죠.
○재활용과장 이양우  …….
이정광 위원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재활용과장 이양우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용역을 해 가지고 한번 해보든가 제 머리 가지고는 안 돼 가지고….
이정광 위원  용역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이것은 용역할 사항이 아닙니다, 사실은!
○재활용과장 이양우  제가 확실히 할 줄 알면 할 텐데 자신도 없으면서 한다고 하기는 뭐하고 하여튼 제가 위원님 말씀을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이 자리 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주민들한테 얼마나 봉사를 하나 이런 차원에서만 지도 감독을 했지, 사실 수지지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안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정광 위원  우리 구정연구단에서도 이것은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재활용과장 이양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과장님한테 저도 고쳐쓰기센터 운영 목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 이정광 위원님이 질의를 아주 잘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전제품, 가구류 등 생활용품의 리사이클에 첫째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약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지금 경상적 경비 3억 5,000만원을 10개월로 나누면 월별로 한 3,500만원 정도가 경상적 경빕니다.  그래서 제가 2대 의회 때도 왜 보험에 가입을 시켰느냐 하면 고층빌딩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제품을 나르다가 사고가 났다 이렇게 하면 구청에 더불어 책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2대 때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다른 대행업체는 구청에서 다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단가 모자라는 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유독 고쳐쓰기 센터에서는 리사이클을 하면서 발생되는 이익금을 내려고 그 종사원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이 단가가 비싸서 못 사겠다.  그 사람네들이 경상적 경비에 치우쳐서 이익금을 안 내면 구청에서 못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 직원들이.  그런데 왜 다른 데는 다 보조를 해 주면서 고쳐쓰기 센터에서만 유독 이득금을 내서 경상적 경비를 다 채우고 이득을 발생을 하는 바람에 우리 서민들이 비싼 물건을 산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으로서 이익금을 내려고 할 게 아니고 경상적 경비를 빼고 난 나머지는 우리 주민들이 싼 제품을 살 수 있도록 해야만 당연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새마을 발전기금이나 이런 기금으로 운영을 하지 마시고 최소한 경상적 경비만 빼고는 재활용 용품에 대해서는 싸게 파셔야 된다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왜 꼭 거기서 이득금을 봐서 새마을 기금이나 무슨 기금으로, 아니면 재활용과에 그 돈을 갖다 내야 된다는 잘못 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하여튼 경상적 경비를 뺀 나머지는 원인자한테 싸게 해서 파십시오!
○재활용과장 이양우  네,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더 이상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업무분장에 보면 행정7급 구광서 씨가 동부지청에 지원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철수했습니까?
○재활용과장 이양우  네, 그렇습니다.
이세용 위원  철수했어요?
○재활용과장 이양우  네.
이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활용과 소관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활용과 소관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자리정돈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감사중지)

                    (17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경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훈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사회복지과장 정상훈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담당 주사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에 보시면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사회복지과 업무현황은 국민기초수급권자가 2,091가구에 3,813명입니다.  장애인은 1만 264명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2,679가구에 4,819명입니다.  보훈단체는 4개 단체에 1,947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30개소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경로당을 포함하여 148개소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27개소입니다.
  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사회복지과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법정지원으로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생업자금 융자, 의료급여, 해산·장제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활사업대상자는 101가구에 119명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자활공동체 사업으로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사업, 집수리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으로 빌딩·다가구주택 청소, 무료간병사업, 유익한 미생균 배양사업 그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사업으로 노인 무료급식 도우미 사업, 재활프로그램 참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틈새계층 특별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송파 한가족 돕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후원 실적을 보시면 550가구에 3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사랑의집 꾸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시작은 2001년도 12월 24일입니다.  사업대상은 장애인, 저소득층, 경로당 등이고, 금년 지원실적은 254가구에 도배, 장판교체, 도색실시, 보일러수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기간은 2001년 12월 1일부터 2002년 2월 28일까지 3개월입니다.  추진실적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 실적이 1만 4,130세대에 63억 8,000여 만원입니다.  1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작년에 3개월 동안 사업을 추진한 결과 서울시에서 모범구로 선정이 되어 인센티브 사업비로 1억 정도를 교부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11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긴급구호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긴급구호사업이란 실직, 질병, 불의의 사고 등으로 아주 어렵게 된 저소득 주민에게 최소한의 구호를 해 주는 것입니다.  지원기준은 1인 월 2만원씩 3개월 한도 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지원실적은 9가구에 1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특별위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국가위공자,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 계층입니다.  위문실적을 보시면 설날, 보훈의달, 추석 해서 3억 1,200여 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재해구호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재해구호사업의 지원대상은 천재지변이나 인위적 재해피해 주민입니다.  현재 재해구호사업으로 이재민 수용소를 28개소, 각 동별로 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상비 구호품으로 생필품 120세트, 모포 830매, 운동복 300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지원실적으로 보시면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168가구에 2억 5,2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다음으로 노숙자 및 부랑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숙자 희망의 집을 3개 복지관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입소자는 28명입니다.  또한 부랑인 및 행려환자 선도·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보훈가족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4개 단체에 1,947명입니다.  금년 지원내역을 보시면 각 지회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었고, 보훈의 날 행사 및 보훈가족 위안·지원을 하였으며, 지회별 전적지 시찰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복지시설의 기능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6개 사회복지관에 대해 운영·지원하고 있으며, 복지시설 이용주민의 만족도 제공을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시비와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 직원 사기진작 체육대회를 실시하였으며,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자원봉사자를 2,020명 모집하여 1만 5,256명을 자원봉사자와 연결해 주었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훈련을 총 103회 실시하였고, 19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대축제라든지 자원봉사자 지도자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홍보·출판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타 지역 간에 자원봉사 연결, 협력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은 마천동에 천마산 근린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고, 위탁운영은 한국어린이 안전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을 보면 교통, 화재 등 생활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강사 5명을 확보해서 체험 및 사례설명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운영실적을 보시면 순수 관람인원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교육인원이 단체·개인해서 1만 8,573명, 도합 12만 6,073명이 관람 및 교육을 받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5월 17일에는 어린이 안전 사생대회 및 소방체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로당어르신 점심 드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시일은 2000년 7월 25일입니다.  현재 식사인원은 2,682명이며, 금년도 후원실적은 4억 3,340만원입니다.
  그리고 송파 기초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라는 것은 식품의 생산·유통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잉여품을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은 송파사회복지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실적은 1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노효친사상 앙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효자·효부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각 동별로 경로행사라든지 10월에 노인문화제 개최, 송파어르신 컴퓨터 경진대회 개최 그리고 제1회 송파어르신 스마일 사진 콘테스트를 노인의 달인 10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또한 이번 노인문화제 행사날인 10월 16일에 우리 구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100세 이상 어르신 10분을 발굴하여 장수기념패 및 기념품을 증정하였고, 평생 무료건강 진료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가노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간보호사업으로 송파노인복지관에 송파주간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풍납종합사회복지관에 풍납치매주간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급가정봉사원제를 운영하여 30명의 도우미가 무의탁 거동불편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종합복지관 내 치매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치매상담이나 치매가족 간호교육, 치매예방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례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장례상담, 장례대행, 장의버스를 무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해서 송파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억 3,000만원 정도 조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노인생활 수준향상을 위해 노인교통수당 및 위생비,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연 2회 경로당을 위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 복지관에 경로식당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 중 희망자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또한 모범 경로당을 선정해서 혈압측정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10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으며, 금년 말이 되면 25개 경로당에 설치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노인복지관을 운영하여 치매노인 주·단기 보호, 사회교육사업, 기능회복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청암요양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의 집 5개소를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3개소를 전액 국·시비로 운영·지원하고 있으며, 풍납복지관에 장애인 취미교실을 설치하여 요리교실이나 볼링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년 4월 24일에는 관내 장애인 및 가족 500명을 모시고 장애극복 시상 및 한마당 축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잠실복지관과 인성복지관에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목일에서 재활장애 청소년 1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과 함께 하는 생명의 나무심기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바깥출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세상 보여주기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7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 8월 21일에는 장애 청소년 및 가족 등 135명을 모시고 강원도 동강에서 래프팅 교실을 실시하였으며, 시각장애인 전용 축구장을 운영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체력단련 및 성취감 고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정동 고쳐쓰기센터 내에 장애인 근로작업장을 운영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자활의지를 고취하고 일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운전연습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가락동 탄천 빗물펌프장입니다.  관리인력을 보시면 기능강사 5명과 공무원 한 명이 나가있습니다.  총 6명입니다.  교습인원은 1일 20명이고, 10월말까지 운영실적을 보면 이용인원이 650명이고, 면허취득이 226명입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장애수당 지급,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의료비 지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재활보조기구 교부, 장애인 전세주택자금 지원,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정상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박용모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사회복지사나 담당자들, 보고서 첫 번째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이 나와있듯이 이 부분이 중요하고 국가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들이나 담당자들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임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들이나 담당 직원들이 업무를 접했을 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책정할 때 법과 제도를 보면 재산이 얼마 이하 등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이 분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 또 반대로 법과 제도 취지로 보면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말 어려워서 혜택을 받아야되는데 강원도 철원에 땅이 200평이 있다면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고 가격도 안 나가면, 현재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등기부등본에는 강원도에 땅이 200평이 있지만 실제로 1원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땅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혜택을 못 받아야 되느냐, 그런데 법과 제도 기본취지를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사회복지사나 관련 담당 공무원들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다음 보충질의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의 의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경노  예.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직원들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먼저 요구자료 63쪽에 노인복지 예산 및 집행현황에 집행잔액이 17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간이 2달 정도 남아있는데 이 중에 집행 예정금액이 얼마나 되며, 불용 처리되어야 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또 요구자료 66쪽에 보면 관내 복지관별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생각 외로 복지관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장애인 복지관인데 장애인 고용이 한 명도 없다, 좀 의아스럽습니다.  장애인들이 와서 취업하기 어려워서 그런지, 취업하는데 제약이 까다로워서 취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송파자활후견기관이 작년에 탄생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은 그야말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스스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기관입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도 집행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실적에 나와 있는 13쪽 조건부 수급자까지 119명이고, 자활후견기관 수급자 현황 및 자활사업별 실적내역 요구자료 63쪽 수급자 수가 그쪽하고 숫자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해서 업무보고서와 요구자료 내용이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송파구 장애인 운전연습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송파구 이용자, 타구 이용자를 비교해서 설명하시고, 송파구 거주자는 우선 혜택이 있는지, 관리인원을 보면 공무원 1명, 강사 5명해서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으로 이루어졌는지, 전부 시비로 했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사회복지과 소관의 위원회가 몇 개며, 1년에 몇 회 개최하는지, IMF 이후 노숙자, 부랑인이 감소하고 있지만 2002년도에 송파구에 신고된 건수는 몇 건이며, 부랑인 단속대상과 신고요령을 설명하시고, 앞으로 송파구청 사회복지과의 대처 방안을 답변 바라고, 송파구 자원봉사센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96년 7월 4일 자치단체로써는 처음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액이 구비 1억 5,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강남이나 서초, 강동구의 예를 들어주시고, 지금 자원봉사 등록인원이 3만 2,777명으로 되어 있는데 활발히 자원봉사를 하는 분은 몇 분인지 답변 부탁하고, 자원봉사센터를 전국에서 건립한 데가 있는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송파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상태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송파구에서도 시비나 구비로 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과 전국 자원봉사지도자 대회가 있습니다.  2002년 11월 20일 부산광역시에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우수 프로그램 소개가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정 과장이 사회복지과로 온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 파악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례서비스 차량 운행일지를 자료로 받았습니다.  좀더 관리·감독을 하면서 잘 하는 것은 칭찬해주고, 사실상 장례버스는 좋은 일입니다.  없는 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해야하는데 지금 일지를 보니까 거리, 유류 잔량 등 쓰긴 썼는데 작업 업무일지가 남이 봐서 이해가 안 갑니다.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고 깨끗이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로당 어르신 점심 드리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오늘 받아서 다 보려니까 한이 없고, 지적 한 가지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지금 많은데 동 별로 지원되면 그 동만 하지말고, 잘 관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려운 동에 부족한 데 있으면 찾아서 선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지금 연구해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서 고루 송파구 노인들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사회적으로 소외된 노인과 장애인 등 어려운 분들이 더욱 외롭고 힘이 들것입니다.  그 만큼 사회복지과 업무가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사회복지과장께서도 이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파구의 사회복지 시설 중에서 법인으로 신고된 복지시설과 미 신고시설 13곳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 신고된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지원내역과 또 그 기준은 13곳에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이런 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보고자료 24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혈압측정기를 2000년에 3대, 2001년에 12대, 2002년에 10대 해서 총 25대, 올해 10대를 12월달에 설치를 하면 25대가 있는데 어디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의 경로당이 총 129개에 구립 43개, 사립 86개 경로당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는 129개 경로당에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난방비는 65개소만 지원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난방비 지급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65개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경로당에 지원하는 운영비 외에 점심드리기 후원업체 외에 또 다른 지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  엄주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33페이지, 요구자료 98, 99와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송파구 자원봉사센터가 전국에서 최초로 창단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처음의 기대와 다르게 활동실적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뒤늦게 창단된 다른 구청에서 우리 구에 벤치마킹하더니 이제는 우리 구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생활이 윤택해 지고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는 많은 주민들의 관심이 내 자신보다는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하여 자원하여 봉사하려고 하는 의식구조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예산사용을 검토해 보면 대부분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만을 위한 예산지원의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많이 활기를 띠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좀 많이 늘려서 주민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요구자료 113에 64쪽이 되겠습니다.  각 동별 배치 된 사회복지직 직원의 업무량 파악이 되겠습니다.  배치 및 업무량인데 우리가 지금 마천2동 이런 데 보면 많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하고 장애인, 그 다음에 오금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 배치현황을 보면 2명, 2명, 이렇게 많은 데가 2명씩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일이 우리 어려운 분들한테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 건강상태 이것을 찾아다니면서 방문하면 그 방문일지가 있는지, 또 얼마나 방문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109, 5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동별 증명발급 및 면제현황에 보면 가락1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보다 면제해주는 건수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요구자료 107, 47쪽에 보면 장애인 생산품목 구매실적에 우리 장애인들이 행정봉투나 면장갑 만드는 이런 공장이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요, 지금 행정봉투나 면장갑을 이렇게 보면 판매금액이 한 15만 4,000원, 19만 5,000원 굉장히 구매실적이 적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이 구매를 해 줄 용의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요구자료 104, 42쪽이 되겠습니다.  각 동별 생활보호대상자 한시포함 현황 및 지원내역,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는데 잠실7동이나 잠실6동, 잠실5동, 오륜동 이래서 잠실7동에 1명, 잠실6동에 5명, 잠실5동에 1명, 오륜동에 1명인데 이분들의 재산 같은 거 파악할 수 있습니까?  파악할 수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엄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명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종 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 국장님께 부탁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하고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직 사회담당 공무원과 행정직 사회담당 공무원이 있는데 급여에 차이가 조금 날 겁니다.  급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복지수당이 3만원 내지 한 4만원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자에 보면 송파신문에 “복지부동 공무원 설자리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실적과 능력별 가점제 도입·운영해 가지고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는 인사를 우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렇습니다.  전문직 사회담당하고 행정직 사회담당 공무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문직은 그 업무만 보고 우리 행정직 사회담당 공무원들을 보면 그 사회 담당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통 동사무소 보면 걸린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복지업무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 복지업무 보려면 가가호호 방문해야 되는데 다른 업무를 보다 보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 가지고 승진할 때 좋은 점수를 줘 가지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 하나밖에 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임명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  이정광 위원입니다.  별도 자료 제출 받은 내용에서 우리 복지시설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여러 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 이름 붙은 것만 가지고도 9개가 자료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먼저 복지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집행예산과 2003년도에 쓸 것을 예정한 예산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락종합사회복지관인 경우에 3억 7,900에서 3억 5,00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천종합사회복지관은 6억 8,000만원에서 3억 4,000만원으로 거의 반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떨어진 것들이 9개 중에서 한 5개 정도가 쭉 떨어지고 그 다음에 풍납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4억 500만원에서 4억 1,400만원 이렇게 올라갔고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은 5억 5,000만원에서 6억 5,0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자부담도 없고요.  방이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5억 4,000만원에서 5억 6,000만원으로 올라갔는데 별 차이는 안 나지만 자부담이 5,000만원이 있던 것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도 5억 1,000만원에서 4억 9,00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볼 때 무슨 기준이 있었겠습니다마는 다 같은 복지관이고 같은 시각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일관적이고 일률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움직여진 것이 아니고 사안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정되고 변동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크게는 반절까지 떨어지는 예산으로 2003년도가 편성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끌어안고 가던 이런 것들을 운영비용이 이렇게 줄어들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렇게 떨어져도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추세 속에서 자부담을 안고 있던 사람이,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지관을 운영하는 운영주체의 부담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부담이 대체적으로 보면 가락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2,300만원에서 5,9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잠실종합복지관도 4,8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늘어나고요, 자부담이 늘어납니다.  자부담이 늘어나고 전체적인 지원예산은 줄고 이런 예산운영의 아주 불합리한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가 우선 걱정이 되고, 이 표상으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만 가지고 이 사업을 판단하는 데 절대치라고 봐 가지고 절대치 속에서 제가 판단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송파 노인종합복지관만 자부담도 없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5억 5,000만원에서 6억 5,000만원으로 올라간 특별한 이유를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축구장이 2002년도에 5,000만원 잡혀 있던 것이 2003년도에는 일단 없습니다.  이게 없는 것이 맞다면 그것에 대해서 왜 없어진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에 의한 답변서에서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나옵니다.  앞으로 우리 송파구 관내에 많이 가지고 있는 시설 규모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예산이 점점 늘어날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감사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또 저는 직접적인 실무 부서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답변이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크게 걱정할 부분이 생기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자부담 비율의 증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부담 비율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비율의 증가로 타사업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걱정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그러면서도 바로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이렇게 내 놓고 있습니다.  국·시비를 적극 유치를 하고 위탁업체의 법인비율을 늘리겠다.  그러니까 운영주체의 자부담을 늘리겠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윤자, 그러니까 수익자죠.  수익자 부담을 올리겠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늘어날 중장기 계획에 대한 대안을 지금 이렇게 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사실상 앞으로 복지시설이 늘어나는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해서 큰 걱정을 지금까지는 안하고 있었다 이렇게 밖에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무나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좀 모자라면 돈 조금 더 받고 이렇게 하면 되는 이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고, 적어도 67만의 구민을 이끌고 가는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주무과장이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과거 5개 년도의 일반사회복지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내 놓은 자료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보니까 아마 일반회계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98년도에 1,200억에서 15%인 190억을 예산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 그 다음에 25% 이즈음 오다가 이게 조금 안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18%로 또 줄어들었다가 이번에는 약 한 19.4%, 20% 가까이 2002년도에 육박을 했습니다.  이게 일반회계 2002년도 1,400억 중에서 이 비용이 280억, 약 한 20%를 차지합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인데 큰 걱정인데 그 대안으로 내 놓은 것이 조금 전에 말한 내용대로 수익자 부담을 늘리고 운영 주체의 비용을 늘리고 국·시비를 조금 더 얻어오겠다 이런 정도의 대안이면 이게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정말 이 사회복지과에서 앞으로 걱정에 대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분석된 자료에 의해서 이 대답이 나온 건지, 아니면 전혀 그런 것이 걱정만 했지 실질적으로 자료는 만들어놓지 못했다가 이렇게 한 것인지에 대해서 양심고백을 한 번 듣고 싶은 사항이에요.  앞으로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과장님 뒤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과장이 되고 국장이 될 때 그때 송파구 살림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수준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네, 이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정 과장은 사실은 엘리트 과장으로서 업무를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데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는 정말 어두운 곳을 밝게 해 주고,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선 아까 우리 김만식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장의버스 차량운행일지를 보면 급조해 온 것이 금방 나타납니다.  사인도 고루 그냥 그대로 했고 글씨체, 글씨 위치 이런 것은 담당 과장이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장이 봐 가지고 위원들한테 자료를 내는데 좀 성실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벽제 화장터를 갔다 오는데 고루 소비량이 100ℓ예요.  그러면 버스가 가다가 지체돼서 기름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무조건 100ℓ, 100ℓ 이게 5, 6ℓ 이렇게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성의 없이 작성을 했다 하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례버스,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아주 노후화 되어서 빨리 교체를 해야 될 입장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에 내려가다 고장이 났다면 유가족의 슬픔을 가중,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고쳐야지요, 시간 보내야지요, 이런 것을 가정해서 차량 내구연한이 안 되었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장례버스는 산비탈도 올라가야 되고 비포장도로도 달려야되는 이런 버스인데 그래서 아스팔트 달리는 것보다 내구연한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니까 김 국장께서 장례버스 교체해야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년 예산서는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만약 안 들었으면 추경에라도 해야됩니다.  진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가족들 슬픔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 일반 장례버스는 장례버스라고 크게 안 씁니다.  일반에게 거부반응이 일어나서 옛날에는 하얀 것에 했는데 그렇게 안하고 관광버스처럼 해서 장례버스라는 글자를 조그맣게 글자를 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새로 구입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송파구가 대내외적으로 못 사는 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고, 슬픔을 덜어주는 버스인 만큼 좋은 버스로 구입대체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의 운반버스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나르고 노인들을 나르는 버스 내구연한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방문시 보고 받은 것으로 보면 그것도 교체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구청 버스는 번질나게 교체하고 수리하지만, 사업 부서에 있는 것은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 운반버스와 장례버스 대체할 용의가 없는지, 만약 안되었으면 내년 추경에라도 넣을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례버스에 대해서 이세용 위원님과 비슷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서를 봤는데 이번 예산서에 안 올라 왔습니다.  장례버스에 대해서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안 올라 왔습니다.
  제가 저소득주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해서 86건 약 90건이 올라오면 영구차가 3일에 한 번씩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세용 위원님께서 내구연한이 아직 7년, 8년이 안되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옛날 생각이 납니다.  본 위원이 2대 구 의원 할 때 95년도에 현장방문 했을 때 장례센터에서 영구차가 없이 장례센터만 한다고 해서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그때도 이번 시기 같은 데 수정동의를 내서 장례버스를 갑자기 샀습니다.
  본 위원 의견도 이세용 위원님 말씀처럼 내구연한이 문제가 아닙니다.  7, 8년 동안 써야 되지만 5, 6년 써서 차가 낡았는데, 수정동의를 내든지 인센티브에 대한 시상금 받은 내역이 있으면 아까 이세용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 중에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것을 꼭 사야 되겠다는 것을 본 위원도 촉구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깊이 생각하셔서 청장을 설득시키든지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꼭 이세용 위원님 말씀대로 사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지금 답변이 바로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가능한 부분도 있고 자료를 찾아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20분 정도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집행기관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 간 6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시 1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감사중지)

                    (18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경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생활복지국장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정상훈 사회복지과장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김성학입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 위원께서는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이 업무에 많이 시달리고 일일이 수급자들을 방문하느라 고생도 많고, 사회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를 맡음으로서 밤늦게 까지 일을 한다, 고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이나 인사우대 등 이런 면에서 그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 수당을 지급하거나 수당이 어렵다면 가점제도라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번에 가점제도 기회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는 가점제도가 관철이 안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관철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건의해주신 이명재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께서 장례버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위원장님께서도 같이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장례버스 일지 작성에 성의가 없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간과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당일당일 꼬박꼬박 기재를 해서 운영한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잘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장례버스가 노후화 되어서 유사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장례를 치를 때에는 깊은 산 속에도 들어가고, 비포장도 갈 수 있는데 이때 고장이 나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장례버스를 교체해서 새차로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미리 감지해서 지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편성하는 과정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에서 모범 구로 선정되는 관계로 인센티브 사업비가 약 8,750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이 금액을 가지고 바로 장례버스를 사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례버스는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위원님들 걱정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노인센터의 버스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25인승이 있고 15인승이 있습니다.  25인승은 조금 노후되었고 15인승은 아주 새차입니다.  25인승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15인승을 사용할 수 있고, 15인승도 수리만 보면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치매노인센터에서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만약 고장이 나거나 노후되면 차기에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성학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훈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사회복지과장 정상훈입니다.
  많은 질의하셨는데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노인복지 예산이 지금 현재 집행한 금액이 있고 불용액이 있을 수 있다, 앞으로 12월 말까지 집행 예정금액은 얼마나 될 것이며, 불용처리 예정액이 얼마나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2000년도 총 예산 중에 노인복지 예산이 92억입니다.  그 중에 10월 현재 집행액이 75억이고, 잔액이 17억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경노연금, 노인교통수당, 노인위생비,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경로당 개·보수비 등이 잔액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12월 말에서 집행잔액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장애인 고용실적이 낮고, 특히 인성복지관 같은 장애인 복지관에서조차 장애인을 고용한 실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복지관이라고 해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될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성복지관 같은 데를 가서 보니까 거기에 교사들이 많습니다.  언어치료나 정신 치료하는 교사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장애인이라고 제약을 두면서 모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라도 전문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고용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지금 현재 그런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반인들이 많이 고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관에서는 복지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복지관이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중노동입니다.  실제로 봉사하는 부분도 있고 복지관 내에서 여러 가지 육체적인 일을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남자를 고용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현실적인 실정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68페이지와 업무보고자료 13페이지와 차이가 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서 자료에 보시면 조건부 수급자로 101가구 119명이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자료 68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는 자활후견기관에 있는 수급권자 수가 나오는데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수치는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로 자활근로 인원들이 포함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동에 몇 명이 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제가 그 전에 거여1동장으로 있을 때 거여1동의 경우는 취로자활공공근로를 하는 분들이 8명 정도 있었고, 거마지역에 특히 자활근로를 하는 인원이 많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황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연습장에 대해서 송파구에 거주하는 사람과 송파구 이외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어떤 혜택의 차이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혜택의 차이는 없습니다.  전국적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잡도가 증가해서 운전연습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지체가 많이 된다면 송파구 주민을 우선적으로 연습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연습장에는 지금 현재 강사가 5명이 있고, 우리 공무원인 기사가 1명이 있습니다.  강사 5명은 운전연습장 차량이 지금 5대가 있습니다.  5대를 강사가 1명씩 맡아서 5명이 하고 있고, 특히 강사 5명중 1명은 청각 장애인을 위한 강사입니다.  청각 장애인을 위한 강사는 수화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청각 장애인 강사 1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인 기사는 전반적으로 장애인 운전연습장을 관리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 차량 1대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장애인을 수송하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위원회 개수와 금년에 회의를 몇 번 개최했는지 질의하셨는데 사회복지과 관련된 위원회는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위원회는 9회를 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자, 부랑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0월 말 현재 송파구 관내의 노숙자는 59명입니다.  저희들이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냐하면 주간에는 담당직원 2명이 순회 순찰을 하고 있고 특히, 야간에 문제가 됩니다.  겨울에 날씨가 추워지면 동사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야간에는 주 2회 단속반을 편성해서 밤 11시부터 새벽 1, 2시까지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금년에 1억 5,500만원 예산지원 되었는데 강남, 서초, 강동의 경우는 어떻게 구에서 예산 지원하고 있느냐 질의해주셨는데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직영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강남의 경우는 민간위탁을 하는데 연간 3억 5,000만원 지원하고 있고, 서초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동의 경우에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개 팀이 운영을 해서 공무원들이 있다 보니까 인건비를 제외하고 순수 사업비가 2,700만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에 실제로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3만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활동을 하는 인원은 얼마나 되느냐 하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상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76개 팀에 3,700여 명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전국에서 건립한 곳이 있는가 하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 자원봉사센터는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작구에는 시에 건의를 했는데 타구와의 형평성 때문에 검토 중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구의 입장에서도 지금 자원봉사센터 위치가 구민회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구보다 위치상으로는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구민회관에 있는 그런 공간들을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그런 교육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전국자원봉사지도자대회를 하면서 우리 송파구 우수 프로그램이 소개 됐습니다.  그 내용은 한성백제문화재지킴이라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날 몽촌역에서 문화재 안내를 하는 봉사를 하는데 40명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례서비스차량 운행일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고 운행일지에 대해서는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점심드리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 각 동별로 차이가 나고 있고, 특히 어려운 동에 많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각 동에서 경로당 점심드리기 지원이 들어오면 서울시 공동모금에 지정 기탁을 한 후에 그 동이 아니더라도 다른 동으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만식 위원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찬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복지시설이 신고가 되어 있는 시설하고 미신고가 되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미신고 시설이 총 13개입니다.  그 중에 조건부 미신고 시설이 9개가 있고 그냥 기존 같은 그런 형태의 미신고 시설이 총 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신고 시설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신고를 하려고 해도 신고 요건에 맞지 않아서 신고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조건부 미신고 시설이라는 것은 3년 내로 신고하는 조건을 갖춰서 신고한다는 그런 조건하에 지금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소는 정부 차원에서 어떤 그런 조건을 줬는데도 이번에 조건부 신고도 하지 않은 그런 시설이 4개소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미신고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 8월에 시달된 보건복지부의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에 의해서 시설 수용인원에 따라 가지고 80만원에서 140만원까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지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추진하고 있는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에서 후원되는 그 액수를 어려운 미신고 시설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혈압측정기를 금년 말까지 해서 25대 경로당에 지금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경로당의 운영비는 129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왜 난방비는 65개소밖에 지원을 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운영비하고 난방비에 대해서 시비하고 구비를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우리 사회복지과에 신고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하고 있고, 난방비의 경우에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앙난방 식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로 난방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난방비 지급기준이 금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1~90만원 정도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차등지급 하는 기준은 경로당의 규모를 가지고 저희들이 차등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의 운영비나 경로당 점심드리기 후원 말고 기타 어떤 지원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 후드뱅크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후원이 들어온 경우에 경로당 별로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경로당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수선할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구립하고 사립하고 지원에 차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편성안에는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 경로당에 대해서 비품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고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심의 때 문제없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엄주식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송파구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자원봉사센터를 개원을 했고 어떤 타 시·도에 비해서 우수한 그런 운영을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 기대에 못 미치고 활동실적이 미비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해서 옛날의 그런 어떤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의 경우에는 소장이 공석이 여러 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에 그냥 기본적인 인건비나 운영비 외에 사업예산이 추가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직 직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각 동에 나가있는 사회담당들이 사회복지직이 있고 그냥 행정직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직이 있는 그런 동은 국민기초수급권자가 많은 동이고 상대적으로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는 동은 적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있는 사회담당들이 주기적으로 분기에 한번씩 저소득주민의 어떤 건강상태라든지 생활실태, 그 다음에 기타 생활의 애로사항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문일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일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문일지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산망으로 국민기초수급권자 실태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상담을 했다든지, 아니면 방문상담을 하고 나서 그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별 수수료 감면에 대한 발급이 가락1동의 경우 왜 그렇게 많으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가락1동의 경우는 특수한 여건이 있습니다.  원호대상자들을 위한 아파트가 2개동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면건수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구매실적에 대해서는 관내 장애인 공장은 없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근로작업장을 많이 확대를 해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매실적이 낮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구매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잠실7동과 잠실5동, 오륜동이 지금 현재 국민기초수급권자로 책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 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살고 있는 사람 대부분의 실태가 파출부라든지 그런 조건으로 지금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산 상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명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동의 사회담당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사회담당을 맡고 있는 직원들의 어떤 후생복리를 위해서 주관과장으로서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정광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복지시설에 대해서 복지관의 예산이 금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된 부분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002년도 예산하고 2003년도 예산하고 어떻게 시간이 갈수록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 많아져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 하면 시설운영비에 대해서는 서울시비로 지금 100% 지원이 되고 있고 기능 보강비에 대해서는 시비와 구비가 50:50으로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복지관에 보시면 2002년도에 구비가 많았는데 2003년도에 구비가 많이 줄어든 부분이 마천복지관이 그런 예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능보강사업을 금년에 마무리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기능보강 사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이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부담이 금년에는 있다가 내년도에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장애인복지관의 어떤 특수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액 국·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구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 자체도 다른 일반 사회복지관 같이 주민들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국·시비로 예산지원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부담 문제에 있어서는 장애인복지관의 어떤 그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위원장 윤경노  과장님!  죄송합니다.  거기서 잠깐 제가 장애인 복지관의 자부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잘 모르시나본데 이정광 위원님 답변에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임마누엘 교회에서 연간 한 5,000만원을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년도부터 임마누엘 교회에서 자체 학교를 짓기 때문에 자체 보조금을 못 주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내년도에 복지관의 5,000만원의 자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이복지관의 시설관리를 임마누엘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 시비를 지원 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 목사님이 임마누엘에서 내년도부터 학교를 짓기 때문에 좀 재정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아마 당분간 몇 년간은 자부담을 못해 주지 않나 이렇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정광 위원님의 답에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제가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방이복지관의 지원문제는 독서실 지금 폐쇄되는 그런 문제를 추가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복지관에 대한 예산지원이 일률적인 기준 없이 작위적으로 조정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것은 아니라는 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시에서 책정해서 우리 구로 보내주는 부분이고,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구비로 편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복지관에서 어떤 시설 하자가 발생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시비하고 50:50으로 구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의 경우 자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인복지관의 경우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노인복지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반 사회복지관도 운영비를 전액 시비로 받고 있고, 장애인 복지관의 경우에는 전액 국·시비로 다 충당이 되고 있는데 노인복지관은 거의 대부분의 운영비를 구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 시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액수의 예산이 복지관으로 1년에 5, 6억씩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비 지원 받는 문제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한 1억 가까이 올라간 이유는 작년 6억이었는데 금년에 5억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5억 5,4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기능보강비로 5,400만원이 추경에서 포함된 부분이고 당초에 구비를 편성할 때 5억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전에 6억이었는데 5억으로 삭감이 됐다가 2003년도에 너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운영상 어려움이 많다 해서 지금 6억 5,000만원으로 증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축구장에 2003년도에는 예산액이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예산편성기법 상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전액 국·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국·시비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는 포함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작성하는 시점에는 아직까지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얼마 지원하겠다는 그런 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적지 않은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수준은 금년과 유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계속 증가되는데 이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타부서에서는 국·시비 지원을 늘이겠다, 자부담을 늘이겠다, 수익자 부담을 늘이겠다고 대답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고, 건립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고, 건립해 놓은 상태에서 운영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사전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이나 복지시설들이 국·시비에 거의 의존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노인복지관의 운영비는 그것은 저도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다른 복지관에 대해서는 거의 국·시비로 운영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지 않는가 생각하고 추가로 사회복지과 관련된 시설 중에 노인복지시설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구청 방침은 추가로 경로당은 신축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더 활성화시켜서 새로 신축하면 들어가게 될 비용을 기존에 있는 경로당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세용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정상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자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수치가 요구자료 수치와 다르니까 나머지는 취로사업 근로자가 포함된 숫자인 것 같다,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이 후견기관의 자활사업자 숫자를 빼면 각 동사무소에 취로사업 근로자의 숫자가 이것밖에 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뭔가 집계가 잘못되었는지, 왜냐하면 자활후견기관 같은 데 수급자도 사실은 굉장히 적습니다.  이미 구비로 예산도 지원하고 후견기관이란 게 서울시 각 구청 중에도 몇 군데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자활근로자 중 예를 들어서 간병인 같은 경우 본인이 일을 많이 하고 싶고 병원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어서 야간에도 근무를 하고 싶어서 하다보면 8시간을 넘어서 10시간, 12시간 하다보면 수입이 많아져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락되어 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탈락되면 거기에 따른 건강보험 혜택이나 임대주택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혜택, 교육비가 끊기니까 결과적으로 말 그대로 자활, 더 벌고 싶은 데도 못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 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숫자가 많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자활근로사업이란 것은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권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하는 게 더 열심히 하게 되면 기초 수급권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도의 맹점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간병인 예를 들었는데 간병인들이 야간근무를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탈락되기 때문에 못 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렇게 많이 활용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자활근로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취로사업같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수준, 그러니까 일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일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개인적인 수준에 따라서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단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알콜중독자나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는 간병인 사업은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수준이 낮은 재활 프로그램 참여자 지원사업에 투입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상태가 나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간병인이나 빌딩, 다가구 주택 청소, 유익한 미생물 배양사업이라든지 이런 단계가 있고, 여기서 발전되면 자기들이 사업에 대한 노하우도 늘고 자기들이 일한 부분에 대해서 적립금이 쌓입니다.  적립금이 쌓이면 노하우와 적립금으로 자활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든다면 도시락 및 밑반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잠실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일을 하면 자기들 실적으로 잡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 이런 부분에 한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서 단계가 발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수입이 그만큼 생기면 기본수입 외에 보고가 되니까 그것이 누적이 되어서 거기에서 탈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제도적으로 그러면 차라리 나머지 수입에 대한 부분을 공동체 기금으로 한다든지 해서 나중에 진짜 자활해서 그것이 자기들의 자본이 되게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이것을 어느 정도 허용해 줘야되지 않느냐, 말만 자활이지 8시간만 하고 나머지는 일을 안 하니까?
○위원장 윤경노  이명재 위원님,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정동 2-5에 있는 장애인 근로작업장에도 최저임금이 국가에서 52만원 임금을 받고 작업장에서 저까지 포함해서 15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대상자에서 떨어지니까 상당히 일을 하고 싶어도 한 달 내내 나와서 일을 하느니 앉아서 35만원 받는 게 낫다는 생각을 장애인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보건복지에 기본법에 대한 임금이 잡혀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과장이 대신 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부터 문제가 해결되어야 장애인들이나 최저임금 기초생활자가 혜택을 받고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본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이명재 위원님과 저와 따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명재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  과장님 답변에서 복지시설 별로 예산 지원한 내용에 2002년도, 2003년도 줄어든 데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서 구비는 시설보강비이기 때문에 시설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준다,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같은 경우는 운영비인데 운영비도 줄어들었습니다.  자부담은 늘고, 본 위원 질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물은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자부담은 늘고,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줄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경영 악화를 가져옴으로써 효율적인 복지시설로써 소명을 다하지 못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20%까지 차지하고 있는 복지시설 쪽 비용이 걱정할 것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 국비·시비로 계속 유치하면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국비·시비는 보장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치라는 말을 썼듯이 보장성이 아니다는 것은 얼마든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송파구청장님도 언제까지 국비·시비를 잘 얻어오는 구청장으로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제도에서 흡수해서 제도적으로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안목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더 솔직하게 접근해서 서울시장이 이런 분이 되고, 송파구청장이 저런 분이 앞으로 되었을 때 서로가 비협조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무자는 그런 안목에서까지 지금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서 단체별로 얼마든지 갈등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국·시비가 요구한 만큼 오지 못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점을 하나의 예를 든 것입니다만 그런 변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복지시설 장기운용 기금 이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기금을 만들어서 매년 예산에서 일 부분을 그런 부분으로 적립해 나가고 그래서 운영기법 등을 산술적으로 만들어서 해나가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복지시설 장기운용 기금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정광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다 묶어서 말씀드리면 국·시비 지원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국·시비 지원이 해마다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개인적인 관계에 따라서 충분히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국·시비를 편성할 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것 같으면 금년도 4월 정도에 각 시·도별로 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가에서 얼마, 시비로 얼마, 구비로 얼마 그렇게 지침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의 기준이 해마다 약간씩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이 사업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기관장이 바뀐다고 해서 여기는 50% 지원하다가 기관장 바꿨으니까 30%만 지원하라,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고, 지침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장기운용기금 검토문제는 지금 현재 노인복지기금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시설 장기운영 기금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타당하다면 기금운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정상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금일 감사 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0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4명)
  윤경노     이정광     이세용     정태산
  임명종     김만식     이명재     성용기
  엄주식     박용모     유영수     이황수
  박찬우     박경래

○출석관계공무원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사 회 복 지 과 장정상훈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재  활  용  과  장이양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대규

김대규

  • 이 름 김대규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만식

김만식

  • 이 름 김만식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방이1동 (방이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문

박재문

  • 이 름 박재문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범

박재범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찬우

박찬우

  • 이 름 박찬우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성용기

성용기

  • 이 름 성용기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소은영

소은영

  • 이 름 소은영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복용

송복용

  • 이 름 송복용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언도

심언도

  • 이 름 심언도
  •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엄주식

엄주식

  • 이 름 엄주식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영수

유영수

  • 이 름 유영수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경노

윤경노

  • 이 름 윤경노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낙기

이낙기

  • 이 름 이낙기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우

이상우

  • 이 름 이상우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세용

이세용

  • 이 름 이세용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광

이정광

  • 이 름 이정광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열

이정열

  • 이 름 이정열
  •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명종

임명종

  • 이 름 임명종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춘대

임춘대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경선

장경선

  • 이 름 장경선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동수

정동수

  • 이 름 정동수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태산

정태산

  • 이 름 정태산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천한홍

천한홍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