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지도, 의약과)

일   시 :  2002년  12월  3일(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경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이상 4개 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각 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 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창호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환경위생과장 이창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저희 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숫자확인에 착오를 일으켜서 페이지는 80페이지인데 이 정오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줄에 대상 383을 385로 되고, 그 다음에 유흥이 103인데 105로 정정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집단급식소 점검대상 157개소를 171개소로, 괄호 안의 집단급식소 105를 119로 이렇게 정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업무현황에서 기본시설 현황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지 없는 송파 추진을 저희 구에서는 1995년도부터 각종 공사장의 먼지 발생원에 대한 집중관리와 공사들 인허가 시에 먼지발생 방지대책을 조건부로 부여하고 도로청소 기계화와 생활주변의 먼지 발생 오염물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그 동안 대기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는 저희들 정한 목표가 109㎍/㎥였는데 2002년도에는 55㎍/㎥로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7월 31일까지 정한 목표가 평균치가 77.3㎍/㎥로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79㎍/㎥이고.  이 원인은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 황사현상이 3월달과 4월달에 집중됨으로 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3월 22일날은 황사현상을 하루에 307㎍/㎥이 발생 했고, 또한 4월 18일에는 최고 1,012㎍/㎥의 황사현상으로 먼지오염이 심해졌습니다.  이로 인한 7월 31일까지는 77㎍/㎥이지만 하반기에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하게 되면 목표치까지 근접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장의 먼지관리는 건축공사장 등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14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래 1회 이상 지도 점검도 하고, 또 인허가 시에 살수시설이라든지 제반조건부의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고 해서 먼지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장의 지도점검을 52회에 걸쳐서 1,460개소를 점검해서 위반 사업자 67개소에 대해서 시정명령이라든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먼지발생 모범사업장을 저희들이 가락동 78번지 롯데파인힐로 지정을 해서 여기에 공사 관계장 등을 견학시켜서 각종 공사장의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살수시설이라든지 먼지예방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또한 생활주변 및 도로변의 먼지관리를 위해서 공터 및 나대지의 꽃이나 나무식재 등을 실시하고 또 도로변에는 도로청소 기계화를 확대실시하고 그래서 먼지관리가 크게 개선이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도로청소를 물청소 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 맑은공기 보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대기배출업소는 총 72개소가 있습니다.  그 7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등급에 따라 가지고 연 1, 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기배출시설에 대해서 총 92회 지도 점검을 해서 10건에 대한 위반사항에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생활악취 규제를 위해서 우리 구에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등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점검결과 저희들이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운행차 검사대행자에 대한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우리 구에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배출가스 측정에 관한 장비라든지 기술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의 점검을 2회를 실시했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은 저희들이 환경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매주 화요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것은 점검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총 39회에 8,736대를 실시해서 대기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또한 오존경보제 시행에 따른 비상근무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오존경보 발령 시에 피해예방을 줄여왔습니다.  금년도에 오존경보제 시행기간은 5월 1일~9월 30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1일 3명씩 교대로 계속 근무를 하고 일요일도 근무를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오존경보발령이 6월 6일 한 차례 발령이 되었습니다.  또한 오존경보 홍보단의 발대식을 우리 모범택시 운전자로 구성된 환경통신원 회원 100명이 7월 31일날 가져서 기동성 있게 대처를 해 왔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함께 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매일 거리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환경통신원 등 환경단체 회원들과 함께 총 1만 8,424대를 점검을 해서 일반차량 394대에 대해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해 왔습니다.  다음은 매연 과다발산 자동차 신고체계를 강화를 해서 저희들 금년도 10월말까지 총 809건이 접수되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소음·진동발생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소음배출시설 설치업소는 총 7개소가 되겠습니다.  레미콘, 인쇄소, 석재 등 이러한 사업장이 배출시설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위반사항은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소음원 지도·점검입니다.  생활소음원은 우리가 공사장이라든지 이러한 지역에 대한 소음발생이나 주민의 피해에 따른 민원과 그 다음에 이동 소음원은 골목길로 자동차들이 다니면서 확성기를 이용한 행상에 대한 단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 소음원 단속은 272건을 했고, 이동 소음원 단속은 72건을 해서 사용금지라든지 소리크기 조절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해 왔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깨끗한 수질환경보전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수질오염 설치업소는 총 6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사진 처리업이 9개소, 자동차 정비공장이 58개소, 골프장이 1개소 해서 총 6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도점검해서 위반업소 1개소를 행정처분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폐수배출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폐수배출업소는 운수·세차 등 총 51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리등급이 청색, 녹색, 적색으로 구분돼서 관리하고 있는데 청색은 최근에 위반사항이 없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녹색은 신규허가업소, 그 다음에 적색은 최근 2년 동안에 3회 이상 위반업소를 집중관리하기 위해서 적색업소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 등급에 따라 가지고 연 1회내지 2회를 저희들이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35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46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명령이라든지 경고, 과태료 부과를 실시해 왔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탄천과 성내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탄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수질수준의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탄천 수질정화시설을 4차년도에 걸쳐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모두 시비, 국비로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90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치수과에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지천의 오염이 심각합니다.  골프장이라든지 군부대에서 배출되는 문제 때문에 장지천이 심각하기 때문에 우·오수 분류하수관 공사를 저희들이 군부대에 7억원의 예산을 요구해서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특정사령부 정문에서 장지동 차집시설까지 총 2.3㎞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이 되게 되면 장지천의 오염원은 근본적으로 해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탄천에 대해서 강남구에서 금년도에 자전거 도로를 강평구까지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전거 도로 사업비를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시비를 14억을 들여서 개설해서 주민들이 친환경적으로 산책도 하고 자전거를 이용해서 운동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당에서 서울시 여의도까지, 또 여기는 암사동까지 완성이 되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큰 변화를 가져오리라고 예상되지만 탄천은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생태의 보전과 어울려지게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내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내천은 도심을 흐르는 우리 구에 아주 중요한 하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태현황과 환경자료를 수집한 성내천 생태환경지도를 500부를 제작을 해서 12월 10일까지 배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기초조사를 환경전문가와 함께 실시해서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 지도를 다시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면 저희들이 제작을 완료해서 관내 초·중학교와 저희들 행정기관, 타 지방자치단체에 배부를 해서 하천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내천의 수질향상을 위해서 기존에 보면 마천역과 개롱역 부근에서 1일 600톤의 지하수를 뽑아서 성내천으로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업비 한 3억을 들여서 거여역과 마천역 사이에 배출되는 지하철 지하수 900톤을 다시 끌어다가 유입시키고, 그 다음에 동아일보 인쇄공장 앞에 지하수 600톤을 매일 개발해서 성내천으로 유입시킴으로 해서 총 2,100톤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내천은 지금 현재 2급수에서 1급수 수준으로 높여 지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고기류라든지 일반 식물상 서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성내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를 미개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폐수배출업소 기술지도입니다.  저희들이 운수·세차 등 214개소에 대해서 기술지도를 금년도에 189개소를 실시했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에 지정폐기물 배출업소는 비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가 518개소,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가 622개소해서 총 1,140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210개소를 점검을 해서 1개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토양오염 유발시설은 아파트가 7개소, 유류저장소가 78개소, 기타 건물 등 이렇게 해서 총 10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해서 금년도에 1개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독물 등록업수는 저희 구에 30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30개소에 모두 지도 점검을 한 결과 위반업소가 1개 업소가 적발이 돼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배출업소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배출업소는 제일 문제가 저희들이 평소에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업소입니다. 이것을 사실상 적발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검찰과 항상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중을 해서 9개소를 적발을 해서 시설 폐소를 시키고 고발 2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목표는 총 2만 3,633개소에 용량은 19만 4,574㎘를 청소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서 10월말까지 1만 9,690건에 대해서 정화조 청소안내문을 발송했고, 미 청소자에 대한 주민에 대해서는 1건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만 9,690건에 대해서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분뇨 및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원래 분기별로 1회씩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3사분기까지 5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5회가 된 것은 대보에 대한 지도점검을 2회를 더 실시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 등록입니다.  우리 구에는 등록업체가 41개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 연 1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0개소를 점검해서 과태료 부과를 1개소 100만원 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연말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단독정화조 방류수 수질검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준공된 날로부터 90일 경과된 후에 10일 이내 50인 이상 정화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BOD 제거율이 50% 이상 수질이 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질검사 의뢰를 5회 24건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준 높은 공중화장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중화장실을 총 37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월드컵과 관련해서 올림픽로, 송파대로, 방이동 먹자골목 주변에 집중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시범화장실이 5개소, 공중화장실(지하철 역사) 5개소, 다중이용화장실 개방을 유도했습니다.  송파대로나 올림픽로 큰 건물 화장실을 개방해서 지나가는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유도해서 27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해서 공중화장실 지도점검과 다중이용화장실을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표지판도 제작·설치하고, 다중이용화장실 편의용품도 구매해서 지원해줬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 활동이 되겠습니다.
  꿈나무 푸른교실 운영을 금년 8월 6일부터 8월 23일까지 총 7회에 걸쳐서 관내 초등학교 4·5·6학년을 대상으로 59명을 저희들이 모아서 교육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릴 때부터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같이 현장탐사도 해서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돋구어 주었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 서면교육을 1,482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신고센터 운영은 저희 과에 국번 없이 「128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무단 폐수방류, 소음·악취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입니다.  금년에는 1,210건을 접수받아서 분야 별로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송파환경21 실천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송파환경21 실천단」구성 운영, 이러한 실천단은 4개 실천단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 실천단, 공무원 실천단, 어린이 실천단, 기업 실천단으로 구성해서 환경에 대한 정화활동이나 감시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민 실천단과 공무원 실천단, 어린이 실천단은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만 기업 실천단은 12월 초에 구성 예정완료하고 계획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대선과 관련해서 대선이 끝난 후에 기업 실천단 희망하는 기업체, 단체 등 24명을 위촉해서 발대함으로써 금년도에 「송파환경21 실천단」운영은 구성을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 3월과 9월에 부과대상은 시설물은 연면적이 160㎡ 이상 비 주거용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서 부과하고 자동차는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휘발유 차량도 대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업무량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에는 10만 6,783건을 대상으로 106억 1,858만 7,000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7만 5,541건에 79억 8,086만 8,000원을 징수해서 75.2%를 징수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상반기에 4억 3,493만 5,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만 하반기에 부과한 것을 저희들이 교부받으면 금년도 저희들 환경개선부담금 목표 7억 7,000만원입니다만 예상은 8억 이상으로 교부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고지하고, 징수하고, 체납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징수교부금은 국가에서 90%를 가져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10%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10% 중에서 서울시가 1%를 교부받고 우리 자치구가 9%를 교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6월에 저희들이 10%에서 교부금 징수율을 30%로 상향조정할 것을 서울시와 환경부에 건의해서 요청해 놓고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부금 징수율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관리 및 수준향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멋집·맛집 발굴·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11개 업소를 발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6월에 10개 업소를 추가 지정해서 총 21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와 모범업소에 대한 업주를 표창을 상신하고 있습니다.  표창은 금년도 2개 업소에 대해서 서울시에 상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휴게음식점 지도점검은 대상이 1,200개 업소로 점검은 연 1회 4월에서 10월 사이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830개소를 해서 위반업소 73개소에 대해서 영업소폐쇄,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해왔습니다.
  다음은 단란·유흥주점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383개소인데 유흥 103개소, 단란주점이 280개소입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동절기를 맞아서 지하업소 및 유흥주점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10월 14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화재예방이나 안전사고 예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35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12월 20일까지 지도점검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및 예식장 주변 음식점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157개소인데 집단급식소 105개소, 예식장 주변 52개소가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는 아시다시피 학교나 일반사업장, 기업체 등이 되겠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식당에 대한 위생을 강화해서 위반업소 32개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3개소, 시정명령 1개소, 과태료부과 3개소, 행정지도 25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공중위생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고발센터는 저희들이 국번 없이 「139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송파자치신문에 홍보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명예감시원 37명을 위촉해서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함께 하고,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단속 때 함께 참여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서 부정·불량식품 신고접수 10건을 접수받아서 보상금 4건에 14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이나 목욕업 등 2,19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도 퇴·변태 및 위생불량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금년도에 총 74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행정 처분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의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두부류나 식용류 이러한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4,126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무허가식품 제조나 원료사용에 대한 적정여부, 유통기한 경과여부를 제조·가공품에 표시하게 되어 있는 광고물이 있습니다.  음식물 유통기한, 제품명, 재료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러한 점을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했습니다.  특히, 하절기 도시락 제조업체에 대해서 7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27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고, 식품수거 검사의뢰도 285건을 10월 말까지 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 저희들 목표도 560개소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560개소를 모두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통보가 오는 대로 행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불법 및 무허가 위생업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실태를 보면 유흥주점, 단란주점에 청소년 접대부를 고용하고, 무허가 업소가 변태영업을 하는 부분을 관리하고,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단란주점 접대부 고용, 청소년 주류제공 이런 것도 같이 중점을 두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받은 업소,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를 받은 업소가 그 기간 중에 불법 영업을 하는지, 무허가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도 함께 실시하고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업소가 8,526개소, 점검횟수는 271회에 1,179명, 여기에도 우리 식품위생감시단과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40개소를 적발해서 고발을 하고, 허가취소를 하고 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해서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위반업소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구민들이 안심하고 업소를 이용하고 식품을 시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창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오늘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신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자료요구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위원회로 식품진흥기금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위원회의 명단을 하나 자료로 요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64페이지에 보면 공사장 및 사업장 먼지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한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2002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장 지도점검 52회, 1,460개소, 이 중에서 위반사업장 67개소를 개선명령 7개, 과태료 6개, 현장시정 54개 사업장을 한 게 나와 있습니다.  개선명령, 현장 시정한 사업장을 자료로 주시고, 과태료는 얼마로 부과했는지 금액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5일 본 위원과 함께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환경위생과 직원 그리고 「송파환경21 실천단」 및 여러 분들과 함께 성내천 가을맞이 대청소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성내천 수질환경, 자연생태환경 보전을 하고 또 수질을 2급수에서 1급수 또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성내천 수질환경 개선으로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성내천 쪽으로 옮겨서 수량을 2배 이상으로 늘려서 2급수를 1급수로 올리겠다는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수질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량을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존 하천으로 유입되는 폐수를 어떻게 관리하고 사전에 어떻게 막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중에서 송파구 관내 세차장이 많습니다.  주유소 옆에 보면 거의 다 세차장이 있는데 세차장과 카 센터에서 비가 오거나, 갑자기 천재지변에 의해서도 하천으로 오염된 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 세차장이나 카 센터나 수질오염에 대한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나 단속한 실적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맛집·멋집을 발굴해서 육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 21개 업소가 동네 별로 지정된 것을 받았습니다.  이 지정된 업소 명단을 동별로 하나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감사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각 구와 송파구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정화조 청소 ℓ당 기본단가 서울시 전체 25개 구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께서 아시겠지만 정화조 대행업체 2개에 대해서 가장 질의를 많이 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게 본 위원입니다.
  지난 번 업체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 관내에 오수·우수관 외에 별도로 묻혀 있는 거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네.
김만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노후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정화조 폐쇄했던 것을 불과 몇 년 안에 다시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법을 바꾸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답변을 해 주시고, 99년도에 서울시 하수도 조례로 해 가지고 기존 정화조를 폐쇄할 수 있도록 서울시로부터 내려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송파구에서는 전혀 주민들한테 그것을 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력히 그것을 자료를 가지고 정화조 폐지조치를 홍보하라고 했는데 2000년 7월부터 송파구에서는 다시 그것을 오수관이 노후 돼 가지고 수질이 오염된다고 해 가지고 서울시에 올린 것이 있어요.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서울시에서 어떤 답변이 내려왔는지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있는 관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내에 사시는 분들은 수돗물을 쓰는 만큼 하수도 종말처리비 50%를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그것은 의당히 고지돼 가지고 나와서 꼼짝 못합니다.  그러면 정화조는 이중으로 부담을 갖게 되어 있어요.  정화조 푸는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그것을 푸게 되면 즉 말하자면 주민들이 이중으로 부담을 내는 거예요.  그 동안에 97년도부터 해 가지고 신축건물 한 데는 정화조 없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화조 설치 안 한 데가 많아요, 우리 송파구에.  그 사람들은 상당한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 전체가 알아야 되는데 몰랐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이것은 법을 서울시에서 개정을 해 가지고 송파구에서 개정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만든 이유는 노후관계다….  오수관 지금 93년도에 구획정리해 가지고 불과 몇 년인데 벌써 하수구가 노후됐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조사한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서울시에서 추진실적 내려온 내용하고 각 구의 정화조 청소업체 단가 자료 좀 부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58쪽에 나와 있는 행정처분 청문회 실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수치가 청문회를 한 실적인지, 단속건수 그 중에서 청문회를 실시한 실적이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적인지 그것을 구분해서 일단은 설명을 해 주시고, 도로변이나 상가 이면도로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는 냉·난방기에서 나오는 환기시설이 있습니다.  그 환기시설의 배기구가 전부 다 보행자들 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본 위원도 그 앞을 지나다 보면 상당히 불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관련 법규가 있는지, 또 지금까지 단속을 해 본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다른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아실 수 있는 사항인데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에서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어진 지가 오래 된 아파트나 주택가의 공원 같은 데가 심하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지금 토양오염물질로 규정된 중금속 성분 중에서 납이라든지 카드륨이라든지 구리라든지, 비소, 수은 등이 대량으로 검출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  엄주식 위원입니다.
  성내천에 대해서 아까 과장께서 2,100톤의 물 수량을 늘리면 2급수에서 1급수가 된다고 하는데요, 원천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바닥에 있는 콘크리트를 깨야 됩니다.  지금 5월달, 6월달, 7월달 되면 기온이 한 24도씩 올라가면 물을 배 이상씩 유입한다고 해서 절대 2급수가 1급수가 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성내천 바닥을 깨는 게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우리 과장께서나 국장께서 강남구에 있는 양재천을 한번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네.
엄주식 위원  그래서 우리 성내천도 그런 양재천처럼 밑에 개울 바닥에 호박돌도 놓고 자연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갖춰놓고 이렇게 한 2,000톤을 방류를 하면 진짜 1급수로 변할 수 있는데 우선 시급한 것은 그 바닥부터 깨서 호박돌이라든가 자연적으로 물이 정화될 수 있도록 해 놓고 물을 2,000톤 이상씩 방류하는 게 좋다 본 위원은 그렇게 성내천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모범음식점이 지금 한 몇 %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280여개 소가 있는데요.
엄주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송파구 음식점이 어느 구보다 전국의 최고인 것으로 아는데요, 벌보다는 상을 많이 주는 입장에서 우리 구에 있는 모범음식점을 저는 많이 늘려달라 하는 건의를 하고 싶어요.  맛집·멋집도 많이 선정해서 대외적으로 우리 송파구가 이렇게 모범음식점이 많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송파구의 이미지 제고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을 치룬 도시로서 송파구가 지금 특별하게 관광상품을 내 놓을 수 있는 것이 아직까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세계적인 음식박람회라든가 전국적인 음식 박람회를 개최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엄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산 위원  우선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아마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환경과 위생을 같이 합쳐서 업무를 취급하는 데는 우리 송파구 뿐이 아닌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보니까 환경위생과는 지도, 점검, 단속, 업무보고서 내용의 90%가 전부 점검·단속업무예요.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인력으로 이 업무보고에 있는 대로 모든 대상업체를 방문해서 점검하고 지도하려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일일이 현장에 다니면서 한다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길게 말씀 안 드리고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식품명예감시원제도가 있는 것으로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따라서 특별히 문제가 있는 업소를 단속할 때 외에는 보통 지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명예시민제도를 활용해서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속 공무원이 현장을 단속하는 이렇게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업소 전부 단속하려면 직원이 100명 가져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 시민단체라든지 관심 있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명예감시원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지도·점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의견을 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하천관리 활동 70페이지를 보시면 탄천과 성내천에 대해서 현황만 한 다섯 줄 써놓고 상당히 설명을 우리 환경과장께서 상세하게 아주 잘 해 주셨어요.  그래서 탄천은 물론 생태공원으로 지정이 됐고, 성내천도 아마 생태보전을 위한 활동을 앞으로 계속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 지금 환경위생과장이 업무보고에서 보고한 내용의 현황만이라도 좀 주시면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 송파구청의 계획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 좀 주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이런 말씀을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송파구에서 먼지나 소음이 가장 심한 곳이 삼표산업의 레미콘 공장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먼지 없는 송파를 건설하기 위해서 수년 간 우리 구에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삼표 레미콘 공장은 업체 성격 자체가 소음과 먼지를 필수적으로 따르게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삼표 레미콘에 대해서 혹시 먼지오염이나 소음오염을 지금 보면 정기적으로 1년에 2번 점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번 이상 혹시 하지 않았나, 또는 2번 밖에 안 했어도 아마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점검하거나 단속하거나 측정한 실적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있으면 구청에서 정기점검 한 실적, 또 민원에 의해서 현장에 나가서 측정을 했거나 점검을 한 실적이 있으면 주시고, 혹시 그 점검한 결과 기준치보다 초과가 돼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러면 그 행정처분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근본적으로 현재 그 삼표산업의 레미콘이 주거지역 내 존재해도 먼지나 소음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인지, 또는 그 사업 성격 상 주거지역 내 계속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지 없는 송파를 위해서 간선도로 변이나 주로 아파트, 주택가에 상당히 깨끗해지고 좋아졌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소음과 먼지가 집중 발생되는 업소는 모르겠어요.  법에 의해서 이전시킬 수 있는 그런 법 조항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정태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박용모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의 택시나 버스, 기타 용달 그 운수업체 현황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품안전관리를 하는데 꼭 유통기한 이런 것만 단속하는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식품에 관해서 단속을 하는데 그 전문가가 있는지 그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식업 협회의 회원으로 들어 있는 분이 있고 안 들어 있는 분이 있고 그러는데 회원하고 회원으로 안 되어 있는 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  이정광 위원입니다.
  우리 가락시장 안에 있는 도축장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도축장을 이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는 오래 전부터 나왔고 1996년도 이후부터 열 두차례에 걸쳐서 송파구도 서울시장 등 여러 요로에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결과로 2000년 2월에 서울시는 도축장이 2003년 3월말까지 이전을 하고 폐쇄할 것을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이곳은 하루 소 350마리와 돼지 3,500두를 도축할 수 있는 규모이고 1일 폐수 700~8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03년 3월말에 폐쇄를 하라는 명령에 놓여 있는데 거의 그 3월이 다가 오는 이 시점에 송파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고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하루에 700~800톤이 탄천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천관리차원에서도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서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은 도축장에서 폐수체집을 한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고 하천에서 취수를 한 것을 말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2002년 10월 29일 현장을 방문해서 폐수를 체취를 해서 검사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개월이 넘은 이 시점에서도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까지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의회 쪽으로 통보를 안한 건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검사가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안 나왔는지에 대해서 그 경위를 조사를 해 봤는지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사업별 위반 단속현황, 위반내역 세부현황,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여기 나온 사업별로 내주시고, 위반업소 명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위생과는 인간의 식품·위생 분야를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데, 환경신문고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 현황보고가 빠져있습니다.  환경신문고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불법 무허가 위생업소 단속에 시민단체가 함께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고, 연말연시 중점단속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탈선하는 것은 크리스마스를 포함해서 연말연시에 탈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점 단속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연말에 D-day를 잡아서 우리 위원들도 한 번 단속을 같이 나가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없는지 그런 답변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강남구와의 문제입니다.  강남구 때문에 환경관계에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창문을 열면 쓰레기 소각장이 우리 앞마당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근거리에 있습니다.  경계선에 설치해서, 매연 나오는 것을 보면 전부 송파구로 향해서 매연이 쏟아집니다.  이런 것 한 가지를 봐도 당초 설치할 때 정보를 우리한테 주지 않아서 저지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훼밀리아파트 뚝방, 탄천 직선거리가 500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 쪽에 탄천 건너서 뚝방에 뭐가 있냐하면 사료공장이 있고 쓰레기 집하장이 있습니다.  여름에 비 오고 나면 냄새가 전부 훼밀리아파트 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심지어 창문을 못 열 정도로 되어 있고, 현장을 본 위원이 몇 번 가봤는데, 사료공장이나 쓰레기 집하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오수가 탄천으로 흘러들어 옵니다.
  이런 것이 강남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지금 이창호 과장께서는 강남구와의 문제협의를 유관 구니까, 우리는 사료공장을 이전해 달라고 직접 과장님, 담당자를 만나서 얘기했습니다만 행정부 자체에서 이것을 외곽으로 이전 요청할 용의는 없는지, 왜냐하면 전부 우리 송파구 쪽으로 냄새가 오고 오수도 탄천으로 흘러 들어서 오염시키기 때문에 당당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다면 앞으로 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은 뜸하지만 콩나물공장이나 두부공장, 어묵 같은 식품을 정기적으로 검사 의뢰한 적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콩나물 같은 것은 급속 성장제를 주로 쓰는데 여기에는 DDD라는 다이옥신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두부는 석회를 혼합해서 섞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검사 의뢰한 실적이 있는지, 실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경래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연말에 지도 단속하느라 앞으로 더 일정이 바쁜데, 이 문제는 송파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국에 있어서 문제인 것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에서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에 대한 문제인데 저희 송파구에서는 연 1회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는지, 인원은 몇 분이나 되고, 어떤 식으로 점검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실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접대부 고용 불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송파구 문제만은 아닌데 단란주점에 가보면 거의 100% 접대부를 고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예 법적으로 접대부를 고용할 수 있게 해주던가, 아니면 연 1회 단속할 것이 아니라 단속횟수를 늘려서 법적으로 접대부를 고용하지 못하게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보고요, 또 한 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인데 이·미용업에 가보면 80% 이상이 퇴폐이발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국가적인 차원인데 좀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퇴폐 이발관을 근절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단속횟수를 늘려서 집중단속해서 그런 것을 근절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합동점검반 편성할 때 경찰서와 공조해서 집중 단속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30분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윤경노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시까지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3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경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위원님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품진흥기금 위원회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사장 행정처분 67개소에 대한 처분내역과 분야별 명단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성내천에 유입되는 폐수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시대책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 성내천 유역에는 폐수 유입감시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시민 감시단을 위촉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고 저희 과의 공익근무요원과 담당직원이 매일 오전·오후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폐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차장, 카 센터 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카 센터와 세차장은 폐수지도대상 업소입니다.  235개소에 대해서 점검해서 46개소에 대해서 위반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 7개소, 경고조치 9개소, 조업정지 1개소, 시설폐쇄 14개소, 과태료 부과 13개, 고발 2건을 했습니다.
  다음에 멋집·맛집 지정업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각 구 정화조 청소 단가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오수 분류지역인 우리 구의 단독정화조 설치가 면제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단독정화조 폐쇄라든지 신규 신설에 대해 면제된다는 것을 홍보를 미실시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우·오수 하수도 분류지역이 오륜동, 오금동, 가락동, 문정동 전 지역이며, 거여동, 마천2동, 송파2동, 방이1동 일부도 분류식 하수도 지역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하수도 종말처리시설이 탄천에 있습니다.  탄천종말처리 시설인데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원칙은 분류지역인 경우에 우수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 정화조 설치가 면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2항 규정에 의해서 폐쇄도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기존 오수관이 설치된 것이 1980년도 초반에 부설되어 있습니다.  분류식 지역에 관이 오접으로 인한 누수가 되고 불안전한 분류식이고 해서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한 확보가 미흡해서 단독정화조 설치면제 또는 기존 정화조 폐쇄에 대한 토양이나 지하수 오염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후관로로 인한 피해가 염려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2000년도 12월 12일에 내부 구의 방침을 받아서 완전분리 식으로 보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존정화조를 폐쇄하지 않고 존치하도록 결정하고 우리 구 전역에 대한 건물신축 시에 건축주로 하여금 단독정화조를 설치토록 유도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원인자 부담금은 1,600미터 이상 건물에만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하수관거 정비에 따른 기본설계 용역결과에 의하면 송파구의 경우 노후관거 정비대상 물량이 우리 구에 총 294㎞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3억에 이르는 것으로 시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후관거로 인한 단독정화조 설치면제나 폐쇄를 현재 유보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하수관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구에서는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294㎞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행정처분이 단속실적인지 청문실적인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 제출된 자료는 식품위생법 제64조 규정에 의해 허가취소 및 영업폐쇄의 경우 행정절차법 3항 규정에 의해서 청문을 한 실적입니다.  청문실적은 82개소인데 식품위생업소가 44개소, 공중위생업소가 37개 업소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변에 냉·난방 환기시설로 인해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규정이나 법이 있는지, 실적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환기시설은 건축물의 부대시설에 해당되어서 환경관련 법규로 규제 대상은 아닙니다.  단지, 민원발생이나 주민의 불편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건물주자 사용하고 있는 관계자에 대해서 보행에 지장이 있고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니까 방향전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모레에 중금속이 다량 검출 보도되었는데 조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토양오염원을 우리가 단속하는 것은 유류 저장능력이 2만ℓ 이상 시설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린이놀이터는 매 분기마다 서울시 환경보건연구원에서 표본으로 검사하는데 그 결과를 저희 구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검사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주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내천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철거 후에 양재천 수준의 자연정화시설 설치 여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내천은 원래 근천입니다.  유수량이 아주 적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수량이 적음으로 인해서 여름철에서 오염에 썩은 냄새가 나고 악취가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하천정비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용역을 주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콘크리트 철거 등 양재천과 같은 자연적인 정화시설을 설치토록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모범업소의 지정이 몇 %이며, 또 맛집·멋집, 모범 음식점 지정확대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일반 음식점이 6,830개가 있는데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있는 곳은 270개소로 한 4% 수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맛집·멋집과 모범 음식점을 10% 이상 수준으로 확대 운영해서 음식문화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에 세계적인 음식문화 축제개최 계획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식품기금을 활용해서 음식업협회 송파구지회와 협의해서 이것은 우리 구에 전국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산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업무는 대부분 다 지도 단속업무가 일관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실제 단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임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민단체라든지 식품지도 명예감시원으로 지도·단속을 대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그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환경위생과의 업무는 환경이라든지 식품업무가 대부분 다 규제단속 법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계장을 빼고 나면 현재 4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40여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또 기능직이 한 서너 명 있고 하면 실제 정규 공무원 숫자가 한 37, 8명됩니다.  실제 우리 과에 근무하는 직원을 보면 대부분 다 그 분야의 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증을 소지한 이런 직원으로 분야별로 기술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명예식품 감시원을 저희들이 확대 위촉해서 부족인력을 보충하고 효율적으로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탄천 및 성내천 수질관리 및 생태보전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납동 삼표레미콘 공장의 소음 먼지에 대해서 정기, 또는 수시단속과, 또 민원발생으로 인한 단속 실시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은 상·하반기 해서 2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6월 29일날 측정한 결과는 먼지의 오염도가 0.4㎍/㎥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치는 0.5㎍/㎥입니다.  그래서 기준치 이하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11월 4일날 검사를 의뢰했는데 아직 이 결과는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기준치 초과여부를 확인해서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발생은 금년도에 2회 제출이 됐습니다.  내용은 먼지 발생하고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위험과 소음, 진동이 있다는 민원인데 현재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도 먼지 발생을 점검한 결과를 통보해 드리고 또 해당 삼표 레미콘에 대해서 이러한 민원이 있으니까 대형차량 운행 시에 예를 들어 가지고 소음진동이라든지 위험요소가 없도록 천천히 운행하고 이렇게 하도록 환경지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표레미콘 공장의 이전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소관 업무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아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남시에 이전 장소를 물색하고 회사에서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부지가 확보가 되면 회사 자체에서도 이전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우리 일반주거지역이 형성되기 이전에, 또 공업배치법이 또 제정이 되기도 전에 공장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강제적으로 이전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운수업체, 택시하고 버스, 용달업체에 대한 명단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식품 제조 및 가공업소 지도·단속 시 전문가가 참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식품 제조 및 가공업소 지도·단속 시에 식품명예감시원과 저희 보건직 공무원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직 공무원은 전부 다 보건대학 이상의 위생사 자격증을 갖춘 공무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전문가는 초청해서 단속하지 않고 자체적인 인력을 활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업협회 회원으로 미가입한 업소에 대한 차이, 이러한 관리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 식품위생 관련단체는 식품위생법 제44조 규정에 의해서 동업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득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회원가입에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강제규정은 없고 가입이 되면 일정한 회비와 가입비로 그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회원과 비회원간의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가입회원은 전체 음식업을 하는 업소의 한 80% 정도 수준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광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내의 도축장이 2003년도 3월말에 완전 폐쇄하고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후에 추진사항이라든지, 또 1일 폐수가 700~800톤이 처리되고 있는데 지도·점검과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폐수에 대해서는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연 1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모두가 기준치 이내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 후에 저희들 구에서 대책을 추진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2002년 10월 30일에 청장님께서 시장님과 단독면담을 했습니다, 이전에 관해서.  그래서 그 결과는 아직까지 통보는 안 됐습니다마는 뭐냐하면 현재 시장 내 도축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월말까지 완전 폐쇄, 이전토록 되어 있는데 그 처리대책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울시 인접한 장소로 이전돼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돼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성남이라든지 과천, 하남 등 수도권 인근의 그린벨트 지역을 후보지로 물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장소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소선정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이 이전이 되면 가락본동의 벤처지원기관이 한 10개 시설이 입주해 있는데 이와 연계해서 송파벤처타운 조성으로 부지를 활용토록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현장방문 시에 수질검사 의뢰를 하였는데 그 결과 통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결과통보가 지난번 11월 7일날 저희 과로 통보 돼서 우리 박찬우 위원님께는 통보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수질검사 결과 모두가 기준치 이내로 판명이 됐습니다.
  다음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분야별로 지도·단속에 따른 업소의 행정처분 내용, 과태료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신고센터 운영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무허가 위생업소 단속 시 시민단체 참여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불법 무허가 위생업소 단속 시에는 한국 청소년 사랑회와 자유총연맹 송파지부 등 2개 시민단체의 회원과 그 다음에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집중단속 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을 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연말에 우리 구청의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또 저희 과와 시민단체, 경찰 등 청소년 위해업소 합동단속이라든지 지하업소 단속 시에 의원님과 합동으로 단속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구의 사료공장과 쓰레기 공장 집하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훼밀리 아파트에 악취가 나고 오수가 탄천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협의여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강남구의 관계 과와 협의를 해서 여름철의 악취예방과 앞으로 사료화 공장에서 폐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콩나물, 두부, 어묵 검사의 의뢰여부, 여기에 성장촉진제 사용여부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였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보면 저희들이 식품·의약안정청에서 다년간에 주관으로 해서 수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콩나물이 우리 관내에는 한 3개 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부도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도 검사를 수시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이러한 성장촉진제라든지 위해물질 첨가여부에 대해서 검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업소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경래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연 1회 합동점검토록 되어 있는데 인원 및 방법에 대한 설명과, 또 단란주점이 접대부를 고용치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의 한 80%가 고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는 특히 동절기에 화재가 빈번합니다.  또 지하업소에서는 이동식 난로라든지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의 발생 염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연말을 맞이해서 10월 20일부터 일괄적으로 한 722개소를 지정을 해 가지고 대상업소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단속반은 관계 공무원과 경찰이라든지 또 감시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3개조로 운영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업소가 적발이 되면 그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이 될 때까지 지도·단속을 계속 해 나가서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위생업소의 퇴폐행위가 한 80% 이상인데 경찰과 합동으로 퇴폐의 예방을 요망 했습니다.  저희 구에는 퇴폐 이발소 지역이 대충 알기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옆에 주로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정보가 입수되고 관리를 해야 될 지역은 경찰과 합동으로 풍기문란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이 되면 바로 그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과 고발을 병행해서 이러한 퇴폐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창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  몇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창호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공사장 및 사업장 먼지 관리에 대한 자료는 아직 도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배출업소 아까 세차장하고 카센터 이런 등등의 업소들 위반업소 46개 업소를 적발해서 개선명령, 경고, 과태료 이렇게 여러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태료는 주로 어떤 업소에 얼마씩,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13개 업소에 5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업소별로 위반정도에 따라 가지고 부과금액에 차이가 납니다.
박찬우 위원  주로 카센터입니까, 세차장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네, 주로 카센터나 세차장입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면 한 군데 보통 얼마 정도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한 30만원.
박찬우 위원  여기 점검을 연 1~3회 정도 실시한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점검을 이렇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점검을 청색, 녹색, 적색 이 3개 등급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색에 대해서는 연 3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1년 내에 위반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된 업소가 적색업소입니다.  이것은 중점 관리하기 위해서 한 3회 이상으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지도·점검업소 수가 235개 업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 폐수배출업소 또는 이런 유사한 업소에서 폐수가 발생이 되어서 하수구로, 우수관으로 또는 하천으로 흐를 여지가 많은 데는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는데, 또 이것만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환경단체라든지 안 그러면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와 협조를 해서 수시로 꼭 무슨 과태료를 발부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기 보다는 이런 업소에서 자발적으로 폐수나 이런 수질오염에 대한 여러 가지 하천이나 하수 이런 곳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이런 업소주인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냥 1년에 1~3회 이렇게 그냥 단속만 하고 또 거기에 적발이 된 업소는 제수가 없어서 걸렸다 이렇게 생각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수시로 그런 오염물질, 또는 수질오염 업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수시로 이런 점검이 필요하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사실은 공사의 현장 뒷정리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시멘트가 남아 있다든지 아니면 수성페인트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린다든가 여름철에 비가 온다든가 장마가 지게 되면 이것이 다시 또 하수구나 하천으로 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위생과 업무가 여러 가지 단속하는 업무가 많지만 한 번 오염된 하천을 다시 살리는데 수백 억이 들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예방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환경단체를 잘 활용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방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환경관련 시민단체가 여러 개 있고, 폐수를 배출하는 관련단체가 협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협회 임원이나 업자도 같이 참여해서 다른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다시 한 번 촉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리고 업소가 한 번이 아니고 세 번 정도 걸린 업소에 대해서는 그 업소에 적색표시나 환경오염업소라고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창호 환경위생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송파구에 경정비협회가 있습니다.  경정비협회에서 엔진오일 폐수처리는 특수처리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아까 박용모 위원님도 음식점에 회원하고 회원이 아닌 데에서 다른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차등의 대우를 당하지 않느냐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경정비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카 센터 회원은 단속이 나오면 협회에서 대부분 알려줍니다.  그런데 미 회원은 그런 정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단속의 대상이 된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정비협회에 지도감독이 우리 환경위생과와 공조적으로 연속회의를 하셔서 회원들만 단속을 피하는 것보다도 미 회원도 같은 맥락에서 정보 제공이나 이런 것을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지도감독을 하는, 환경위생과에서 적절하게 손해가 안 가게끔 지도단속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이 시간 이후에 경정비협회에 통보를 하셔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민에게 제보를 받았다고 해서 지도감독을 열심히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한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요금 서울시 25개 구청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25개 구청 중에 송파구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체구가 기본요금이 동일입니다.  초과요금도 동일한데, 다른 데는 1만 6,840원, 1만 7,680원으로 동일하게 인상했는데, 그것도 연도수가 98년, 99년부터 올렸는데 유독 송파구는 97년도부터 1만 6,840원에서 1만 8,520원으로 올렸습니다.  기본요금이 이렇게 인상된 데다가 초과요금은 1,100원에서 1,160원으로 동일하게 올렸습니다.  관악이나 서초는 인상을 안하고 그대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는 1,265원입니다.  0.1㎖입니까?  용어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한 번 보세요.  양으로 따지면 1년이면 엄청난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전에 대비해서 해야지 이렇게까지 모르고, 우리는 앞서가는 송파구라고 해서 송파구만 이렇게 인상하는 겁니까?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오수 분리 하수구에 대한 서울시 자료도 받았는데 송파구에서 오염의 여지로 인해서 서울시에 건의한 것인데 서울시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분리식 지역 정화조 폐쇄를 위한 하수관 시설개선 사업 우선추진 건의는 시 종합사업 추진계획 검토 중인 사업으로 기 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입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이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과가 달라서 잘 모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치수과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치수과에 협의해서 불편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화조 업무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시설은 치수과에서 하니까 업무분담이 달라져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송파구 공무원 여러분도 구민을 위해서 봉사해야됩니다.  구민의 편익에 앞장서서 주민에게 이득이 갈 수 있는 데는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관내 운수업체 자료를 주시고, 보건직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보건직이 6급 1명 포함해서 총 6명이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보건직 자격증 취득 공무원이 6명이면 상당히 많은 편인데, 보건직이 단속을 많이 나가고 업소를 보면 4,126개 정도로 많은 업소를 단속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무슨 원료가 얼마 들어가고, 인체에 해가 된다,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어떻게 하냐하면 예를 들어서 수거용기를 가지고 가서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성장촉진제나 유해물질 첨가여부를 검사 의뢰합니다.
박용모 위원  예서 들어서 유통기한이 지났다면 날짜보고 알지, 내용물을 가지고 알 수 있는 전문성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가져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나오면 행정 처분하는 것인지, 환경위생과 자체 내에서 어떤 식품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안 되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식품제조 가공을 하게되면 관련법에 따라서 포장지에 반드시 이 제품의 유통기한이라든지 이 제품의 성분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제품의 성분에 의해 최대한 보관 기간을 감안해서 회사자체에서 기간을 설정한 것입니다.
박용모 위원  기간을 속였을 때는?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속일 수가 없습니다.  기간을 붙여서 포장이 되기 때문에…,
박용모 위원  포장지에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한 달 후 날짜로 되어 있으면 아직 남았구나, 그럴 것 아닙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환경위생과에 보건직 직원들은 일반 직원들보다 전문성이 있겠지만 그 보다 더한 전문성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락시장에 굴비에 색깔을 넣는다든지 콩나물에 농약을 넣는다든지 가끔 그런 뉴스를 보는데 그런 것까지는 밝혀내지 못하고 의뢰를 해서 밝혀내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되도록 전문성을 가지고, 음식에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다른 것과 달리 나쁘잖아요.  인간이 먹는 음식에다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철저한 단속을 기해 주고, 뉴스에 보면 가락시장이나 식약청 같은 데에서 조사해서 뉴스에도 나오는데 그런 것도 송파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단속하고 밝혀낼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강구해서 검토나 시행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요식업협회가 음식점협회로 명칭이 바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옛날에는 요식업협회라고 했는데 한국음식점협회로 명칭이 바꿨습니다.
박용모 위원  왜 물어봤냐 하면 경정비협회나 여러 가지 협회가 많지만 예를 들어서 모범업소 지정을 받고 싶은데 음식점협회에 가입되어 있으면 되고,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다음에 음식점 영업을 하는 분이 싼 이자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음식점협회에 가입되어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회원에 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못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제규정이 없다면 똑 같이 부여해줘야 할 것 아니냐,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든 되어있지 않든 그런 것을 따질 게 아니고 강제규정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주려면 전체 100% 가입시키든지 아니면 가입유무 관계  없이 똑같이 예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실 예를 들면 음식점협회 등 엄청나게 협회가 많은데 회원가입한 자와 가입하지 않는 차이가, 물론 회원가입 숫자가 많죠.  그런데 불이익이면 불이익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담당 부서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가입유무를 따지기 전에, 강제 규정이 없다고 하면 똑같이 예우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모범업소나 멋집·맛집 선정관계는 저희들이 직접하기 때문에 회원·비회원 구분하지 않고 앞으로 수준에 달하면 저희들이 지정하겠습니다.
  현재 식품진흥기금 대출관계는 시설자금 개선이나 운영자금은 서울시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한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용모 위원  제가 지적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모범업소로 지정된 분은 대출 신청할 수 있는데 모범업소가 되려면 일단 송파구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입하지 않는 위생업소도 수준이 향상되고 음식 맛이 뛰어날 때는 지정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관계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일반 민간인으로 구성된 협회나 환경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방대한 단속 업무가 있는데 그런 단체에서 자기들끼리 단속을 나가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카 센터 영업이 안 되어서 화나서 있는데 무슨 환경단체라고 와서 바닥에 기름 떨어졌다고 시비 붙으니까, 폐수보관 용기가 없다든지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은 합당하나 일하다 보면 당연히 바닥에 떨어지고 일 끝나면 걸레로 닦는데, 그것이 지하수로 흘러가는 것도 아닌데 세면바닥에 조금 흘렸다고 시비를 붙으니까 주민을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고 주민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카센터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업무에 그런 예가 없도록 철저히 살펴주시고, 그런 일이 있다면 즉시 해결해 줬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고맙습니다.  충분히 그 지적에 대해서 주의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처분업소에 대한 청문회를 실질적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예.
이명재 위원  그래서 청문회에 대해서 일반업소들이 상당한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청문회가 행정절차 운영지침에 따라 청문 주제자들을 인력 풀을 운영하는 제도도 필요하지 않느냐, 전직 공무원이나 관련 협의 간부나 대학교수, 변호사 또 우리 동료 의원님 중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한 인력 풀 제도로 청문회를 구성해서 단속된 업주들이 생각하기에 아주 투명하고 그 업주들이 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객관적인 처분이 내려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청문회라고 하지만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당신, 적발되었으니까 언제까지 나와서 청문회를 해라, 나가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단속에 걸렸다는 것을 시인만 하고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평이 많다 보니까 행정소송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행정소송 쪽으로 해보니까 상당히 처분이 과중하다는 판결이 나오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경우도 몇 번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는 우리가 꼭 단속이란 차원보다 업주들도 따지고 보면 송파구 주민입니다.  세금 내고 운영하는 겁니다.  이제는 옛날 사고방식을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단속업무나 단속 후에 법규위반 업소에 영업정지를 이행하는지, 허가가 취소된 업소에 허가취소 시 어떻게 영업을 진짜 안 하는지 이런 전반적인 업무를 차라리 아까 잠깐 언급도 되었지만 무슨 단체 사람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기관에 아주 광범위한 업무 자체를 위탁을 주어서 확실하게 단속이나 사후관리를 할 수 있어야 진짜 효율적이고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도 덜어줄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견해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청문회를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저희들 담당직원이 얘기를 듣고 또 의견진술도 이렇게 받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법에 따라서 청문을 하게 되어 있지만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청문회 위원들을 우리 구 자체 내에 전문가를 위촉해서 운영방안을 법과 대치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한번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문은 이렇습니다.  물론 저희들 청문을 하는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업장 폐쇄라든지 허가취소, 영업정지 경우에 저희들이 청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 환경위생과 자체에서 적발한 경우에 청문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다 경찰이라든지 검찰에서 적발이 돼 가지고 이첩돼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래서 이때에 저희들이 조사돼 가지고 넘어온 기록과 또 청문회에 나오신 그 업주 얘기를 들어봅니다.  들어봐 가지고 실제 조사 때에 본인이 그 사실, 예를 들어 가지고 단란주점이 접대부를 고용을 했다.  자기는 아니다.  친구의 여동생이 와 가지고 잠시 있어 가지고 그것이 오인돼 가지고 적발이 됐다 이렇게 조사 당시에 부정을 했거나, 또 우리한테 와서 동일한 사항을 얘기할 때는 이 조사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하면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유보를 해 줍니다.  그 업소를 실제 형편을 감안해서 행정처분을 잠시 유보하는 거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해 가지고 어린 애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담배, 술을 사러왔다.  이것은 그 당시의 상황을 예를 들어 가지고 부모라든지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또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조사 당시에 기록에 남아 있을 경우는 그것은 저희들도 처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고, 앞으로 이명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법과 제도에 배치되는지 여부를 감안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업소 중에서는 유흥업이라든지 일종의 위락업소시설이라든지 개중에는 악덕업주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구제해 주자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 청소년보호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역으로 이 청소년들이 업주를 이용을 합니다.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비일비재해요, 그런 사고가!  분명히 이게 청소년한테 주류 판매를 했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본인이 잘 알지 않습니까?  교묘하게 업소에 어떻게 들어가서 실컷 시켜먹고 나중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미성년자가 무슨 돈이 있느냐!  그래서 주인이 주민등록증을 확인을 해 보니까 미성년자예요, 진짜.  그러면 이 사람들은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왜?  처분 받을 것이 우선 두려우니까 그 돈 몇 만원 받자고 내가 이것을 밝히면 몇 개월 정지를 맞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그냥 놔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청소년들이 업주를 역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사례 하나도 자기 직장 동료들하고 9명이 와서 그것도 삼겹살 집입니다.  먹는 좌석에서 같이 소주를 한 잔 옆에서 자꾸 먹으라 먹으라 해서 먹은 게 이게 걸렸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식당 개업한 지가 3개월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고 본 위원한테 찾아와서 할 수 없이 당신들 일단 걸렸으니까 별 수가 없지 않느냐.  검찰에다가 이의를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어요.  본래는 이게 경찰에서 2개월 정지를 맞았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물론 잘못 해서 처분을 받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지금은 청소년들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역으로 업주들을 이용을 하니까 그렇다고 이 청소년들은 조금이라도 처분 받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그런 청소년들은 부모한테라도 우리 구청에서 이 학생은 이러 이러한 행위로 이러이렇게 해서 업주가 처벌을 받았으니까 댁의 자녀는 이렇게 이러한 것을 앞으로 주의를 시켜 주십시오 하는 것도 예방 차원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맨 이 업주만 17살, 18살 먹은 애들한테 이렇게 당해서야 되겠느냐.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문회 문제도 왜 나오느냐.  정말로 그런 사정을 속속들이 좀 들어보고 가능하다면 그런 억울한 업주들에 대한 이해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검찰에서 조사 돼 가지고 재판을 예를 들어 가지고 했을 때 처분에 대한 그것은 확정 사실이지만 업소 측에 너무 과중한 부담을 줄 때는 우리 행정기관 조정 권고안을 법원에서 저희들에게 띄웁니다.  그럴 때는 업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조정 권고안을 모두 수용해 가지고 우리 구에 영업하시는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한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고맙습니다.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연말 합동단속 시에 희망하는 기자님들도 계시다면 같이 동행을 한다면 효율적인 지도가 되리라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개소의 콩나물 공장이 있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정보에 의하면 두 가지를 기른데요.  요새 주부들은 약아서 이렇게 통통한 콩나물을 선호를 안 합니다.  홀쭉하고 마른 그런 콩나물을 요청을 하죠.  그러나 음식점에서는 통통하고 먹음직스러운 콩나물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 통통하고 먹음직스러운 콩나물은 반드시 성장호르몬 약을 뿌렸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다량의 환경호르몬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찾는 아구찜이라든가 또 복어라든가 이런 데 콩나물 보세요.  전부 통통해요!  이것은 음식점에서 납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위생과에서는 타 기관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발견된 것 가지고 행정처분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런 것을 수거를 해서 보건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 의뢰를 해서 그런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민들이 즐겨 먹는 콩나물에 이런 호르몬을 다량 먹게 되면 피해는 전부 서민한테 갑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단속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금년이 가기 전에 한번 수거를 해서 의뢰를 하세요.  그런데 대개 의뢰를 해서 발견을 하는 게 대한부인회라든가 주부클럽연합회라든가 이런 데서 발견을 해 가지고 신문에 나고 떠들고 그러거든요?  우리 스스로 송파에서 한번 능동적으로 해 보시라는 거예요.  통통하고 먹음직스러운 콩나물은 반드시 성장 농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꼭 한번 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과장님!  지금 이세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시기는 곤란한 것 같고 깊이 생각하셔서 추후에 지도·감독을 그렇게 구의원이나 일반인들이 끼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는 얘기하고 콩나물 그런 것을 타 기관에서 신고해서 우리가 행정처분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얘긴데 이 시간 이후부터는 감사가 끝나면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 연구를 하셨다가 하여튼 연말에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우리 이정광 위원님, 답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  이정광 위원입니다.
  가락농수산물시장 도축장 폐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를 했는데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폐수를 어디에서 채취를 했는지 먼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자체 정화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처리돼 가지고 나오는 방수를 저희들이 채집을 해서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정광 위원  그렇죠.  그 폐수가 정화돼서 나오는데 그 정화 이후에 채취한 장소, 그러니까 그 도축장 내붑니까, 외붑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도축장 내붑니다.
이정광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이겁니다.  그 물이 결국은 탄천으로 흘러들어 가기 때문에 탄천 어디엔가 도축장 폐수가 유입되는 유입구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본래 흐르고 있는 물과 합류하고 있는 그 지점에서 폐수를 채취한 적이 있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폐수를 채취하는 것은 처리시설에서 바로 나오는 물이 제대로 이 처리시설이 가동이 되느냐, 또 이게 물이 지하의 하수구를 통해서 흘러가 가지고 탄천 유입구까지 가면 다른 오염물질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합류가 돼 가지고 정확한 예를 들어 여기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측정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정광 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뭐하고 맞물려 있느냐 하면 탄천이라고 하는 하천관리하고 또 맞물려 있습니다.  도축장 그 자체 내에서도 문제이겠지만 결국은 하천관리라는 측면에서 도축장에서 나오는 물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라고 하는 차원에서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폐수관리를 봐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과장님!  이 폐수가 빠져 나오는 방출구를 아십니까?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계장하고 담당 공무원은 채취할 때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광 위원  아니 그런데 도축장 안에서 채취하는 것은 다 아는데 그러면 그 도축장하고 관련해서 하천에서 채취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지금 현재까지는 안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한번 저희들이 탄천 유입되는 그 지점을 확인해서 채취를 해서 검사 의뢰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광 위원  이것은 폐수 수질 검사를 정말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축장의 폐수 정화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러 간다고 통보를 하고 가게 되면 과연 올바른 수질을 채취를 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염려한 끝에 무방비 상태에서, 그 도축장에서도 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러나 부주의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기준치 이상으로.  그 부주의조차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하천에서 채취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알겠습니다.
이정광 위원  그 점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탄천의 수질 오염도 측정은 서울시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관리를 다 합니다.  수시로 하는데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하니까 도축장에서 흘러나가는 탄천 유입되는 그 출구에서 확인해서 한번 의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광 위원  그런 식의 답변을 많이 듣는데 말이죠, 막내가 일을 좀 잘못하고 저지르게 되면 아버지도 나무라지만 큰 형도 나무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상급부서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렇다 하는 식의 얘기는 하지 마시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이세용 위원님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네.
이정광 위원  그리고 이것은 조금 다른 얘깁니다만 도축장을 지난 10월 29일날 공식적으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질을 채취를 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업무이고 의회의 업무입니다.  이것은 공식으로 통보가 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개인에게 간 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에게 간 것은 그것은 그것 대로 잘 하셨고, 그러나 공식적인 업무에 대한 것은 공식적으로 그 결과가 통보돼야 하는 것이 행정의 원칙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죄송합니다.
이정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산 위원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산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삼표골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1년에 정기적 검사 2번, 6월 29일날 한 번 했고 이제 11월 4일날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다행입니다.  그러나 현장의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와 이 검사결과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측정해 본 결과 기준치 이하라고 하니까 무척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 64페이지를 보면 공사장 및 사업장 먼지관리해서 공사장하고 레미콘 제조업소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도점검 및 관리내용에 보면 월 1회 이상 현장 지도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할 때는 그 측정을 안 하시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그것은 월 1회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제조업소하고 일반 사업장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하는데 레미콘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태산 위원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레미콘 제조업소면 먼지가 가장 많이 나는 업종 중의 하나인데 그것은 1년에 2회씩하고 다른 공사장은 월 1회 한다고 그러는 것도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제 생각은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골재산업에 의해서 먼지가 발생하는 것은 날씨관계라든지 풍향관계라든지 그 생산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시로 변동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3개 업소밖에 안 되니까 월 1회 지도·점검할 때 측정을 해 주셔서 그때마다 측정을 해서 기준치 이하라면 실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삼표 레미콘 때문에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고 뒤집어쓰고 사는 것 같지만 행정기관에서 월 1회 정기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해 본 결과 기준치 이하로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함으로써 신뢰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 문제는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이 아니라 이전하기 전이라도 그 주민들이 느끼는 먼지 오염에 대한 것을 먼지 오염도 기준치를 줄일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우리 행정의 신뢰도도 높이고 삼표 레미콘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큰 피해가 없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에 있는 대로 월 1회 이상 현장 지도점검을 하신다면 제조업체 세 군데를 월 1회 이상 방문 지도 점검을 하면서 측정을 해 주고 그 결과를 동사무소라든지 또는 구청에서라도 결과치를 보고 기준치 초과가 되면 계속 점검과 단속을 하고 처분을 하고 그 이하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알겠습니다.  측정한 결과를 저희들이 자치신문이나 동사무소에 통보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정태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  엄주식 위원입니다.
  감사 요구자료 5번,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올림픽카페 잠실7동 정신여고 앞이 나와 있는데 밑 부분 예산지원액이 2002년도 8,790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림픽카페에 많은 돈을 지원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현재 올림픽카페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 4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 등 판매하고 수익금에 부족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족금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완전히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사항은 방침이 결정되어서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인이 관리하고 있고, 인원은 2명입니다.  그런데 4명이라고 했는데, 예산지원액 내역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환경위생과 지적사항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고, 주요 업무보고 70페이지를 봐주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봐주세요.
  지금 폐수 배출업소 기술지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상에 운수·세차업소가 214개 업소, 적색업소 12개 업소, 기술지도반 운영이 1개조 3명, 지도내용은 방지시설 적정설치 및 노후 등 진단, 약품투입 등 운영지도, 간소한 실험용 기기, 이렇게 보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날로 폐수 배출업소가 심각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간소한 실험용 기기로 나와 있는데, 고도로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고 실험을 강화할 수 있는 기기를 사서 배출업소를 조사해도 시원치 않은데 간단한 실험용 기기 그랬습니다.  간단한 실험용 기기 이름이 뭡니까?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간단한 실험용 기기 이름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간단한 실험용은 자 테스트에 검사약품을 투입해서 검사하면 측정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을 현장에 가서 측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관계 과장님이나 계장님, 직원들 잘 들으세요.  지금 세차업소에 이런 약품 세 가지 이상을 타서 세차를 하는 데가 송파구에 아마 수백 개 업소 중에서 10%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돈이 들더라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장비를 좋은 것을 사서 단속하는 데 적법하게 많은 단속과 지도를 할 수 있는 기기를 사야지 간단한 기기를 사서 다니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2003년도 예산편성 시에 간단한 기기 사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앞으로 명심하세요.  무슨 기기로 어떻게 검사하고 있다, 또 어떤 기기를 사달라고 해야지 간단한 기기 사달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상당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배출업소가 날로 심각합니다.  세차장에서 내려오는 물들을 심각하게 조사하고 지도·감독해야 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것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간소한 실험용 기기” 앞으로 이런 사용은 업무보고 시 다른 용어로 기기 이름을 꼭 쓰셔서 정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꼭 개선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지금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허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유흥주점은 상업지역 내에 위락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단란주점은 상업지역 내 근린생활 시설 그런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박경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에서 200미터 떨어져 있어야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그것은 숙박업입니다.  여관 등 숙박업에 대한 건축허가 시에 교육청에 건축과에서 협의 보내는 것입니다.
박경래 위원  단란주점도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이것은 없습니다.  숙박업에 대해서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법이 바뀌었나봅니다.  과거에는 단란주점도 학교에서 200미터 이내에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만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합동점검 반이 3개조로 한다고 했는데 1개조에 몇 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3명입니다.
박경래 위원  여기는 합동점검만 연 1회 한다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위생업소는 분기별로 연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어느 업소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에 해야 우리 구민들 건강에 유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기를 봐서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저희 송파구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전자에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 단란주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접대부 고용불가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100% 접대부를 고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송파구는 아닐 것으로 생각하는데 타구에서는 환경위생과 공무원과 많은 업소가 유착관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거의 100% 접대부를 고용한다는 것은 환경위생과와 유착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송파구는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더 체계적으로 단속하셔서 근절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에서 본 위원은 말씀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직원들이 업소와 유착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단속을 다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각 구의 위생담당 공무원을 착출해서 교차점검도 하고, 경찰에서 자체 파출소를 통하든지 자체 편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구청에서 계절별, 시기별로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다방면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에서 접대부를 고용해서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들어가고 바로 폐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지만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경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전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자리정돈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경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유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오장수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이철항 의약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윤경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에도 보건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런 관심과 협조의 결과가 금년도 시민만족도 보건의료분야에서 모범 구로 선정되었고, 보건사업 실적평가에서는 우수 구로 수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제107회 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혹 미진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시고, 동시에 대안과 많은 고견을 주셔서 앞으로 구 보건사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인사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3개 과 소관업무를 함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과장으로부터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유택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유택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유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항상 구민의 건강과 지역발전 향상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윤경노 위원장님과 이정광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2002년 주요업무 보고자료에 의해 보건소 일반현황과 보건행정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현황입니다.
  송파 보건소는 공무원 정·현원은 11개 직렬에 정원 71명, 현원 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정원대비 부족 현원을 2002년도에는 보강해서 정·현원 똑 같이 맞춰졌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기타 과별 분장사무와 다음 장의 장비보유현황, 위원회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11쪽 보건행정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소를 내방하는 민원인을 위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주민만족을 제고하고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대민 친절봉사 자세확립과 환경개선사업으로 민원인을 위한 안내 데스크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진료오시는 분의 안내와 각종 민원서류 대필, 노약자 분들을 부축해서 민원실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무료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지금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에 의료보호대상자라고 얘기했었는데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송파한가족,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실직자, 노숙자를 대상으로 해서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면서 이 분의 진료를 도왔습니다.  총 1,865명에 대해서 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교육입니다.  보건의료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연간 10회의 친절봉사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병리검사실, 보건소 2층에 있습니다.  시설 개·보수를 완료해서 종전의 오래된 의료 장비를 현대식 장비로 바꿔서 8월 24일날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6,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깨끗하고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장실 시설 개·보수는 3,500만원을 들여서 현재 2층에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 서울시 시민만족도 모범구 선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가 25개 구 중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시 주관으로 2002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시민만족도를 조사해서 4위를 차지함으로써 모범구가 됐습니다.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저희들이 1억 500만원을 받아서 직원들이 사기가 앙양되고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1년도에 노력구에 이어 연속으로 저희들이 수상한 구가 되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공정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각종 민원 중에 건강진단증 발급이라든지 인·허가, 예방접종, 외래환자 진료·접수를 위해서 총 연간목표는 16만 3,005건을 잡아서 현재까지 처리한 실적은 11만 9,265건이 됩니다.  진도율로 보면 73.1%입니다.  민원처리실적이 다소 저조한 분야가 있습니다.  예방접종과 외래환자 진료·접수가 다소 저조한데 그 이유는 예방접종 연령이 변경되고 접종 회수가 당초보다 줄었기 때문에 실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분업으로 인해 가지고 보건소 이용객이 다소 줄어든 실태입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보건소에서 세외수입으로는 각종 진료를 받는 분들에 대한 진료비와 검사비 등 관공업 수입과 각종 인·허가, 건강진단증 발급 때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각종 업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입 등 세 분야가 있습니다.  연간 총 3억 8,929만 5,000원의 목표를 세워서 현재는 3억 1,449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징수율은 80.7%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13페이지입니다.  급성 전염병예방 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대상지역과 시설을 말씀드리면 거여·마천·문정·장지동 취약지역과 쓰레기 적환장, 하천, 유수지 등에 대해서 총 280개소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34만 805㎡를 대상으로 해서 방역소독을 하였습니다.  방역장비는 연막기 6대, 분무기 18대, 총 24대가 있습니다.  방역소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440만㎡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763만 7,478㎡로 173%의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됩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입니다.  기간은 4~10월 달까지 7개월간 정하고 분무소독과 극미량소독, 연막소독을 세 파트로 나눠서 소독을 실시계획을 세웠습니다.  분무소독의 경우는 취약지역이거나 시설에 대해서 주 1회 이상 분무소독을 실시했고 극미량소독은 유수지, 하천, 녹지대 등 자주 우리가 소독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약의 농도를 짙게 해서 소독을 했습니다.  연막소독의 경우는 일본뇌염이나 말레리아 환자가 다량 발생하거나 수해령 발령할 때 특수 지역에 대해서는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실시한 실적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5페이지입니다.  환절기 및 동절기 방역소독으로 1~3월까지, 11~12월까지 기간을 정하고 268개소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방역장비 현장입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서 금년도 4월 9일날 원거리 고성능 방제기를 3,464만 7,000원에 구입해서 방역작업에 효율화를 기했습니다.  특히 수해지역인 강원도 강릉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3회의 지원을 하는데 이 차량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직원 인력 2명과 방역전문차량을 지원해 줘 가지고 수해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고 서울시청으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급성전염병 관리체제 강화입니다.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오염지역에서 여행을 하고 귀국하는 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입국자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오염지역을 여행한 주민이 32명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을 방문해서 콜레라균이 여기에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 음성으로 나타나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런 분들은 국립보건원에서 우리 송파 보건소로 명단을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합니다.  역학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정밀 검사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입원조치 하고 전염병을 소유하고 있는 분은 격리 조치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다른 사람들한테 옮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환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환자의 가정에 대해서 소독을 하고 접촉자에 대한 체변검사와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됩니다.  전염병 환자입니다.  이 전염병 환자의 경우는 송파구민이 금년에 타 지역에 갔다 오면서 발생했거나 우리 송파구에 살면서 전염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금년에 총 51명이 있었습니다.  장티푸스 등 1군 전염병이 발생한 사람이 16명, 홍역 등 2군 전염병이 발생한 사람이 11명, 3군 전염병인 말라리아 등에 걸린 사람이 24명 등 해 가지고 51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전염병 환자도 마찬가지로 오염지역에서 전염병을 가져온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으로는 하절기 비상 방역대기 근무를 실시했습니다.  4~10월까지 7개월간 우리 보건소 내에서 행정요원 2명이 근무하고 자택에서는 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4명 등 총 6명이 평일에는 9시부터 8시까지, 토요일은 16시까지, 일요일, 휴무일에는 09~16시까지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전염병 환자가 발생을 하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고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제반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병 모니터 제도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질병 모니터는 병원, 의원 등 총 23개소 23명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들은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히 보건소에 보고해 가지고 대응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병 모니터요원에 대한 간담회도 저희들이 2002년 10월 10일날 실시해서 이분들에게 위촉장도 수여하고 활동교육도 별도로 실시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질병정보 모니터링에 의해서 우리 보건소에 보고된 회수는 2,520회입니다.  특히 금년의 경우에는 아폴로 눈병이 발생해 가지고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보고를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드컵 대비 식품접객업소 보균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일반인들이 아시는 보건증, 건강진단증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3월 6일부터 6월 10일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체변검사를 했는데 2만 660명에 대해서 보균검사, 장티푸스, 이질, 수인성 전염병 등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이 있는 분들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에이즈 관리입니다.  지금 송파구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27명이 있습니다.  남자가 26명, 여자가 21명입니다.  이 에이즈 환자에 대한 인적사항은 비밀로 보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명단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관리는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1회씩 직접 상담을 합니다.  보건소 내가 아니고 별도의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상담을 하고 치료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료비는 국비 50%, 시비 50%해서 전액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 1인당 진료비는 1회에 20~3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이즈예방 홍보판넬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11월 1일이 에이즈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이를 기해 가지고 전후해서 우리 지하철역에서 에이즈 예방 홍보판넬 전시해서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부여토록 하고, 특히 11월 29일에는 잠실역에서 리후렛을 가지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독업무대상 시설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소독업무대상 시설은 소독업무대상 시설주가 스스로 소독업체와 계약에 의해 가지고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텔, 여관, 관광 숙박업소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소독업무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이런 시설들을 가지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소독을 한 후에 분기별로 우리 보건소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하면 보고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사후조치를 취하고 독촉을 하거나 행정조치를 취합니다.  특별히 보고되거나 이런 시설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유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장수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오장수   보건지도과장 오장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지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계속해서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자료에서 보건지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업무는 23쪽입니다.  보건지도과 주요업무로써 먼저 모자보건사업이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의 등록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전·산후관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영·유아등록 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영·유아에 대해서 예방접종과 모자에 대해서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와 실적을 보면 임산부 신규등록은 진도율이 105%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건강진단은 100%를 완료했고, 영·유아 신규등록은 92.3%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건강진단은 100%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은 78.4%를 했습니다.
  다음은 정신박약아 사업입니다.  정신박약아 사업은 생후 3~7일 이내에 출생한 신생아에게 체혈을 해서 검사하는 업무로써 선천성대사이상의 검사를 해서 정신박약아 예방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등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숙아라면 임신 37주 미만이거나 체중이 2.5㎏ 미만인 출생아를 미숙아라고 합니다.  이런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미숙아로 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은 보건교육과 질병예방, 영양개선 사업, 건강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주 사업으로써는 관내 전 주민에 대해서 건강증진 업무를 실시하고 있고, 또한 취약 전 아동에 대해서 조기시력 검진을 실시합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구립 어린이집 21개소와 민간 어린이집 106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써 불소양치사업과 어린이들에게 구강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 여건조성 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여건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해서 연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문인이 1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건강생활 실천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규제법령 집행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강증진사업 중에서 현재 많이 쓰고 있는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1,113개소의 대상 업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담배판매업소 등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담배판매를 금지하기 위해서 그 설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역영양사업입니다.  이것도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써 영·유아 이유식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만성질환자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기타 질환자의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태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태아교실은 태교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써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 교육을 통해서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교실입니다.
  다음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금연교육 실시 및 홍보를 강화하고 지도자, 여기서 지도자라 하면 학교의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양호교사라든지 선생님들은 주로 말씀 드립니다.  그 분들을 불러 가지고 우리가 전문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금연교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초·중·고등학생들 방학 때 우리 금연교실을 통해서 흡연이 건강에 나쁘다는 것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교실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 시에 금연교육 및 금연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각 학교에 비디오 테이프이라든지 금연에 관한 각종 보도자료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혈압·당뇨교실 운영입니다.  고혈압·당뇨교실은 1회에 4주 과정으로 해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같이 당뇨교실도 연 2회에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써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사는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암검진사업입니다.  암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암 조기 발견 및 환자 등록관리 사업을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여기는 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백혈병, 소아암 환자에 대해서도 무료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교육 및 성상담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성 상담 전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각 학교라든지 또는 청소년들의 성 상담이 오면 담당자가 충실한 잘 상담을 해서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가족계획 사업은 과거에는 정책적으로 많이 했지만 지금은 자율에 맡겼습니다.  과거에는 영구피임이라고 하면 난관이나 정관수술을 했는데 지금은 출생률이 낮기 때문에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일시피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결핵환자 양성자 등록을 한 분이 약 34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는 치료를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전염병예방법 제11조를 보면 정기 예방접종과 임시 예방접종이 있는데 그 예방접종법에 근거해서 무료와 유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85.7%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성병관리사업입니다.  성병관리사업은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주기적으로 건강진단을 해서 성병의 유 소견자를 발견해서 등록·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사업입니다.  방문간호사업은 우리 담당간호사가 매일 같이 담당을 돌면서 방문간호를 실시하고있습니다.  방문진료는 주 1회 거동 불편한 분들에게 진료를 실시하고 있고, 순회진료는 목, 금 주 2회 우리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염 자조관리는 6주 과정으로 주 1회 20명 내지 30명으로 팀을 짜서 연간 약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치매환자 상담 오시는 분에게 상담을 해 드리고, 또 풍납동에 있는 아산병원의 전문의사를 초빙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용은 유인물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6대 질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혈우병, 고셔병, 근육병, 베체트, 크론병 이러한 6대 질환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을 앓고 있는 주민에게는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부는 해당이 안되고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사기준에 해당되는 분에게 전액 국비와 시비, 구비로 100% 의료비를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오장수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철항 의약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철항  의약과장 이철항입니다.
  저희 의약과 세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2002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주로 의료기관 지도단속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실적 위주로 말씀드리고 상세한 것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의료기관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의료업소는 814개이고, 정기점검 1회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내용은 의료기관 명칭 및 진료과목 표시 등 의료법 위반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814개소를 대상으로 729개를 점검했고, 행정처분 실적은 19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36쪽입니다.  내소환자 진료입니다.
  대상은 의료보호, 보험 환자 등입니다.  진료과목은 1차 진료, 치과, 한방과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내과진료는 3만 9,777명, 연인원 66만 6,096명이 실시되었습니다.  물리치료는 65세 이상 퇴행성질환 노인을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0월 31일 현재 1,596건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 실적은 총 8,793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약 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이것은 정기점검을 1회, 수시 점검이 실시됩니다.  점검내용은 약사면허증 대여행위 등 약사법 위반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680개 업소 중에 608개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고, 행정처분은 20개소에 대해서 나갔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마약류 지도관리입니다.
  마약류 또한 648개 업소에 대해서 정기점검 1회 및 수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내용은 장부상 제고와 실 재고량 일치 여부 등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648개 업소에 대해서 568개 업소를 점검했고, 행정처분은 3개 업소가 나갔습니다.
  다음은 39쪽 병리검사입니다.
  병리검사는 의료보험, 의료보호 대상자를 비롯한 6개 항목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병리검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검진 대상이 실시되는데 환경미화원과 희망의 집과 같은 저소득층 질환자나 기관에 기거하는 사람들에게 무료검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적을 말씀드리면 19만 3,639회에 대해서 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방사선 검사는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보건증 검사 등을 실시하고있습니다.  목표가 2만 8,100건에 대해서 2만 8,420건을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철항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개 과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3개 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먼저 보건행정과의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서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과태료 수입 징수율이 312%입니다.  목표가 2,051만원인데 실적은 6,415만원의 과태료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과태료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서 많이 발생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어서 독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한 번 걸리면 두통이 나고 열이 나고 오한이 들어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주요 업무보고 29페이지에 무료 및 유료 예방 접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무료는 몇 분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의 어떤 예방접종인지 설명해 주시고, 최근에 독감 예방접종은 몇 명을 했으며, 무료는 몇 분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약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 관내 약국에 대한 단속실적 및 처벌내용에 2001년 1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단속된 약국 업소마다 단속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 중에서 조치내용에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경고 및 고발이 있는데 경고는 그냥 약국에다가 공문으로 경고만 하고 끝내는 것인지, 경고가 2, 3회 연속되어도 계속 경고만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업무정지 15일이면 15일 동안 영업을 안하고 문을 닫도록 하는데 영업정지 10일, 15일, 한 달, 뒤에 약국하고 의료기관까지 나와 있습니다.  의료기관도 마찬가지로 행정처분해서 여러 병원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만약 업무정지 1개월이면 한 달 동안 문을 닫게 되는데 한 달 동안 병원이나 약국이 문을 닫았는지 안 닫았는지 실제로 확인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에게 금년도 우수 보건소로 선정된 데 축하를 드리고, 또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보건소장한테 묻겠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2002년도 정원이 찼는데, 강동구와 송파구를 비교해 보면 강동구 보건소가 95명 정원에 89명으로 인구에 비해서 보건소 인원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현 인원으로 업무에 쫓기는 부서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많이 오면 손이 모자라서 시간 연장이 되어서 되돌아가는 일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  엄주식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3페이지 요구자료 171, 172번과 관련하여 우리는 지난 여름철과 이번 겨울에도 경험한 눈병과 유행성 독감으로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았고 지금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생활자에게도 이러한 질병들이 그들의 마음을 더욱 안쓰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들을 대변해야 되는 것이 의원들의 의무이고 보면 좀더 보건소에서 체계적인 홍보와 예방진료 체계로 개선하시기 바라며,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송파구 인구가 최대로 많고 지역도 넓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한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거여동, 마천동, 장지동, 문정동 그 쪽 분들이 보건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거동 불편자나 저소득층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환자들이 못 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그 쪽 지역에 분소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엄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박용모 위원입니다.
  지난 번 감기 예방약이 부족해서 수요에 비해서 예방주사를 못 놓아서 돌아가고 문의한 사람이 많았는데 그것이 우리 수요에 비해서 의약품이나 장비, 보건소가 협소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하루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은 몇 분이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 19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내역에 7번 서울 중앙병원 풍납동 388-1 정몽준,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 15번 서울아산병원 풍납동 388-1, 18번에 서울아산병원 풍납동 388- 1, 이게 같은 병원인데 같은 페이지에 하나는 서울중앙병원이라고 했고, 하나는 서울아산병원이라고 했는데 같은 병원이라면 용어 통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담배판매 업소 및 자동판매기 지도단속, 위반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에는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율배반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담배 흡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은 비행기는 전 좌석이 금연석이죠.  또 외국에 나가보면 공항 휴게실 등이 전면 금연구역입니다.  지금 국가 추세, 세계적인 국제 추세가 금연으로 많이 나가는데 우리 구에도 금연지역으로 선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을 하면서 자동판매기를 설치한다는 것이 이율배반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철수할 의향은 없는지, 이런 것을 놓음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사 피게되고, 일반화하게 되는데 이것은 지도하기 이전에 예방부터 해야 된다는 뜻에서 자동판매기를 없앨 수 없는지 소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  이정광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진료를 하고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접종해 주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송파구는 저소득층이 사는 동네가 많고 그 범위도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이 많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홍보계획으로, 또 홍보를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모두 다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최초의 대책수립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활의료기구가 얼마나 되는지, 또 그 재활의료기구를 무료로 대여해 주는 기구가 얼마나 되는지, 또 집에서 쓰지 않고 있는 재활의료기구를 무료로 기증 받아 가지고 장애인이나 수술 및 불의의 교통사고로 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활의료기구 대여사업을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아까 강동구라고 그랬는데요, 강남구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아까 김만식 위원님이 강동구라고 하신 것을 강남구로 정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집행부에 드렸습니다.
이세용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네,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이세용 위원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생명을 다룬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기획공보과에 예산 요구서를 냈는데 거기에서 채택이 안 된 거, 뭘 구입을 하려고 예산 요구서를 냈는데 안 된 거,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경노  지금 이세용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각 과에 아마 기획공보과에서 몇십 %씩 깎인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자료를 내일 의회에 오실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간단한 질의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원, 현원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가 71명이 풀로 차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도과에는 기능직이 한 명 더 많고, 또 보건행정과에는 정원보다 현원 인원이 한 명이 적습니다.  물론 의사선생님은 정·현원이 문제가 되면 큰 일 나겠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왜 그 두 분이 기능직하고 고용직이 바꿔져서 있는가를 간단하게 있다가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과장님 답변이 바로 됩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한 10분 정도….
○위원장 윤경노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4시 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경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유택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입니다.  아까 김만식 위원님께서 보건소장한테 질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답변을 제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보건소장님 답변 먼저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김만식 위원님께서 보건소 정원이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  특히 강남은 85명 정도 되는데 우리 보건소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또 현인원 가지고 업무에 쫓겨서 혹시 환자를 되돌려 보내는 일이 없는지 이렇게 염려를 하시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정원은 분명하게 얘기해서 25개 타 구청에 비해서 한 열 명 정도는 적은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강남구 보건소 같은 경우 저희 보건소보다도 한 열 명 정도가 많은 이유가 저희는 행정과, 의약과, 그 다음에 보건지도과 3개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강남구는 위생과가 1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원이 한 10명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원이 부족해서 실제로 환자를 보내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저희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1일 내원하는 환자가 한 500~600명 정도가 이용을 하지만 모두 다 처리하는 것은 분명한데 굉장히 힘에 벅차다든가, 특수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만한 특수사업들을 할 여력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인원은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인사부서와 정원에 대한, 또 현원에 대한 충원요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총무과에서도 금년에 보건소장이 신규 전입한 다음에 한 3명 정도 정원이 현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보건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정원 충원에 대한 부분은 구청과 협의를 해서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엄주식 위원님께서 보건소가 한 쪽에 치우쳐 있어서 거여, 마천, 문정지구 이쪽 지역에 분소를 설치할 의향이 없느냐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건소가 타구 보건소에 비해서는 실질적으로 환경이라든가 의료장비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분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9개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건소를 조사를 해봤더니 설치비용은 대개 한 9~45억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도 8~15명 정도로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1일 이용하는 숫자가 25명부터 시작을 해서 150여 명 정도로 아주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 분소에서 진료과목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용자가 차등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이용 접근성 측면에서 보다 보면 분소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얼마만큼 지역주민들에게 의료행정을, 아니면 보건사업을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보건소의 이용자 수를, 그 다음에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분소를 설치함으로써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의료장비를 분산시키는 것 보다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보건소 본원을 강화를 시키고 그리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만족을 느낀 다음에 나머지 접근성을 고려해서 분소 설치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타당성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윤경노 위원장님께서 우리 보건소 정원 중에 고용직이 한 명이 오버 티오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능직이 한 명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기능직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2명이 부족합니다.  운전원 두 명이 부족한데 그 중에 한 명은 고용직 방범으로 대체가 되어 있고요, 이 방범은 저희 보건소에서 안내로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도과에는 기능직 T.O.가 없지만 저희 보건지도과에는 방문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방문지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운전원과 방문진료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담 운전원으로 그 보건지도과에다 파견을 보냈고 그 다음에 보건행정과 소속에서 파견을 보냈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에는 기능직 운전원 두 명이 부족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겼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소장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산 위원  위원장님!  보건소장 답변에 대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윤경노  보건소장 수고하셨고요, 정태산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보건소장한테 질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기회를 부여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정태산 위원  정태산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정원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만식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강동구의 경우를 보면 총 정원이 1,196명인데 보건소 정원이 76명입니다.  이것을 좀 참고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우리 송파구는 총 정원이 1,427명인데 보건소 정원이 71명입니다.  그러니까 총 정원 대비 보건소 정원을 봐도 확실히 적고, 또 한 가지 인구 숫자를 봐도 송파구가 7, 8만 인구가 강동구보다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건소 정원이 적다 이런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송파구는 확실히 보건소 인력이 적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에서 이번에 정원조정을 하기 위해서 인력측정을 할 겁니다.  그때 보건소장이 지금처럼 막연한 한두 명 더 늘려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25개 구의 인구 정원대비 보건소의 인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통계로 작성을 해서 우리 송파구가 이렇게 적다는 것을 입증을 하고 주장을 함으로써 적어도 그렇게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다면 보건소에 8~10명은 더 충원이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건소를 봐주기 위해서 보건소장을 두둔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송파구에 많은 보건소 업무가 있는데 당장 현안에 처리돼야 할 업무는 제때 제때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처리가 되지만 우리 송파구 나름대로의 특수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업을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타구와 대비, 또 우리 구의 특성을 잘 연구·검토를 하셔서 인력조정 때 틀림없이 보건소 인력의 증원, 특히 행정직보다는 의사라든지 간호직이라든지 또는 양무직 이런 주민들의 보건행정 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정태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유택 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유택  보건행정과장 이유택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보건행정과는 보건소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현황을 보고 드렸는데 진료부분하고 사업부분은 보건지도과하고 의약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별로 그 해당 과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박용모 위원이 현재 보건소를 이용하는 1일 이용객은 얼마나 되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는 유료 이용인원이 296명이고 무료로 이용하는 인원이 200여명 됩니다.  그래서 평균 500명 정도 현재 1일 이용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경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건소장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네, 됐습니다.  그것으로 제가 잘 알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유택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유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장수 보건지도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오장수  보건지도과장 오장수입니다.
  박찬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방접종의 무료와 유료실적과 독감예방 접종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고 드릴 때 예방접종은 전염병예방법 제11조에 보면 정기예방접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정기예방접종 하는 것이 무료 예방접종이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 12조에 보면 임시예방접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유료 예방접종이라고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종류를 보면 무료 예방접종에는 일본뇌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B형간염, 신중증후군출혈열 이러한 것들이 무료 예방접종이 됩니다.  금년도 목표가 29페이지에 있는 것과 같이 3만 9,025명이 무료 합쳐서 되고, 또 유료는 일본뇌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B형간염, 신중증후군 이것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인데 금년도 인플루엔자는 유료는 1만 2,000명입니다.  그 1만 2,000명 전부 금년도에 다 그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료는 3,400명입니다.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독감예방접종의 물량이 부족해서 예방접종을 왔다가 그냥 돌아간 사람이 있지 않느냐, 또 필요하면 더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지 왜 그렇게 했느냐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우리 예방접종 목표를 유료와 무료 합치면 꽤 많기 때문에 실제로 돌아간 사람은 없고요, 제대로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대상이 65세 이상의 사람만 맞게 되어 있는데 그 이하의 사람이 오기 때문에 물량이 부족하지 65세 이상만 맞게 되면 전혀 부족한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목표를 제대로 달성 했습니다.
  다음 이세용 위원님이 담배 자판기 설치를 철거를 아예 하면 될 건데 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놔주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지금 담배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던 것은 다 철거를 하고요, 지금 26개가 있는데 이 26곳은 아무 곳이나 미성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유흥업소 안에 성인들만 출입할 수 있는 그 지역이라든지, 또는 성인들만 들어갈 수 있고 또 누가 항상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설치하게 되면 위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철거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6곳 있는 곳은 성인들만 출입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큰 별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이 재활기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11종의 56개 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증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증을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받아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증한 실적을 보면 7종의 10개 품목을 지금 기증 받아서 이용하고 있고 이것은 전부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언제든지 신청하면 우리가 대여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오장수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항 의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철항  의약과장 이철항입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과태료 과징금이 목표에 비해서 세 배 정도 많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약사법 71조3항에 의거해서 과징금과 의료법 69조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이 나가다 보니까 과징금 과태료에 대한 세외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은 뭐냐하면 업무정지가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약사법에 의한 행정처분은 약사법 시행규칙 89조에 의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주로 의약분업 이후에 업무정지 처분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업무정지 처분의 경우 보통 최하 3일이고 많으면 15일, 한 달인데 그런 경우 문을 닫으면 주민들이 약을 구입할 때 불편해서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에 비해서 많아졌고 목표를 낮게 잡은 게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아니고 약사 감시를 해서 결과에 따른 처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잡을 수 없어서 낮게 잡고, 되도록 의약분업을 위반하는 사례가 적도록 열심히 계도하는 차원에서 일을 하는데 그래도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해서 적발되는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국민보건 등에 착안해서 과징금으로 갈음하기 때문에 많아진 것이고, 의료법에는 과태료라는 게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 벌,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 보통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휴·폐업을 신고해야 된다거나 정원을 지켜야 된다거나 이런 간단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과태료가 5건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합한 것이 목표보다 2, 3배 많아졌고, 또 한 가지 질의가 약사법 행정처분의 경우 경고처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경고처분은 말 그대로 업무정지나 자격정지처럼 부과되는 처분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문서로 다시는 같은 건에 대해서 위반하지 않도록 말 그대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경고는 주로 약사법에 의해서 표시사항 위반이나 판매질서를 위반했을 때 주로 38조에 의해서 경고처분이 나가는데 그것도 사안에 따라서 너무 중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76조에 의해서 고발이 같이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께서 아산병원과 서울 중앙병원 명칭이 다르다고 질의하셨는데, 서울중앙병원이 2002년 4월 27일자로 아산병원으로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산병원이 되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철항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  엄주식 위원입니다.
  보건소 관계자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중·고등학교 학생들 실태나 학교를 조사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5만 4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교육을 9회에 1,630명을 했습니다.  지금 5만 명에 비하면, 다른 사업실적은 90%, 100% 하는데 이 사업은 아주 미미합니다.  0.032%입니다.
  지금 흡연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중학교 2, 3학년, 심지어 여학생들도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초등학교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보건소장께서 예산을 많이 해서 금연교육을 우리 관내 5만명 되는 청소년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엄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의약과에서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했다고 했는데 보통 업무정지 1개월이면 과징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의약과장 이철항  보통 1년 총 수입의 0.1%를 1일 수입으로 해서 만약 한 달 나왔다면 그것 곱하기 30으로 합니다.  틀려집니다.  수입이 많은 사람은 많이 냅니다.
박찬우 위원  약국 수입을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철항  세무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을 받아서 합니다.
박찬우 위원  그리고 병원에도 보니까 경고, 과태료가 있는데 여러 병원에 경고 및 과태료가 많습니다.  과태료는 얼마씩 나갑니까?  예를 들어서 아산병원 이런 데 선택진료비를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청구해서 과태료를 했는데 이런 경우는 얼마 나갑니까?
○의약과장 이철항  교통사고 환자는 교통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11조 5항에 보면 교통사고 환자가 발생해서 의료기관에 진료비가 발생할 경우 이 사람이 어떤 보험에 들었을 때는 본인에게 의료비를 청구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 경우 과태료 금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의약과장 이철항  2억 3,900만원입니다.
박찬우 위원  이게 언제 것입니까?
○의약과장 이철항  금년 5월 17일 부과되었습니다.
박찬우 위원  굉장히 많이 나가네요?
○의약과장 이철항  왜 그러냐면 선택진료를 부과한 건 당 해당하는 과태료의 2배를 부과합니다.  150건 정도, 200건 정도 되는 것을 두 배로 먹이다 보니까 2억이 넘습니다.
박찬우 위원  실제로 문 닫는 약국은 거의 없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문을 닫는 데도 있습니까?
○의약과장 이철항   우리가 과징금을 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업무정지에 따라서 15일간, 3일간 문을 닫겠다고 하면 문을 닫는 거죠.
박찬우 위원  법적으로 과징금을 내도 되게 되어 있습니까?
○의약과장 이철항  과징금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도과장께 하나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을 최근에 몇 명 정도 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오장수  1만 5,000명입니다.
박찬우 위원  그 중에 무료는 3,400명이라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무료로 몇 분을 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오장수  1,400명입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면 무료 3,400명은 어떤 분을 해줍니까?
○보건지도과장 오장수  시설에 수용 중인 61세 이상 노인, 또는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이고, 또 시설에 수용 중인 정신지체 및 장애인, 노숙자, 실직자 가족 중에서 61세 이상 노인, 13세 이하 아동,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송파한가족 돕기 수혜자, 모자가정, 기타 저소득층 주민으로 13세 미만인 사람, 각 동장이 무료로 인정해주는 분, 일반장애인 1급부터 3급 이런 분들입니다.
박찬우 위원  그냥 노인 중에 65세 이상은 무료, 이런 기준은 없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오장수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해당되는 분은 드렸습니다.
박찬우 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송파구에 몇 분이나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오장수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가 1,000명이고요, 시설수용자가 약 448명이고, 만성질환자 500명, 일반 장애인이 5,000명입니다.  총 8,000명 정도이고 실제 맞으러 온 사람은 3,400명 정도 됩니다.
박찬우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 날씨도 춥고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무료 예방접종 범위를 확대해서 실시했으면 합니다.  어려운데 몸까지 아프면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좀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오장수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종 위원  저는 보건소장에게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태풍 루사 때문에 지난 8, 9월에 강릉에 송파구 보건소 연막차량이 피해주민을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몇 차례 강릉 자원봉사를 나가서 우리 보건소 차를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 방역요원 1명과 기사하고 세 분을 강릉시에서 수 차례 봤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부탁이지만 소장님이 이 자원봉사 나갔던 직원들을 특별하게 할 필요는 없고 소장님 별도로 특별 보너스를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임명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명종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 직원이 강릉 수해지역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력이 닿는 대로 최대한 격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종 위원  해 본 사람이 심정을 알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위원장으로 보건소장과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태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산 위원  정태산 위원입니다.
  31페이지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치매환자나 정신 장애인이 있는 모든 가정에서는 말못할 어려운 고통을 겪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치매환자 관리를 54명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치매관리가 상당히 어려운데 보건소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실태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송파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운영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정신장애인 복귀시설인 것 같은데 그 시설의 현황, 위치,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정태산 위원님 감사합니다.
  오장수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오장수  정태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월 2회 2시간씩 아산병원에 있는 전문 정신병원 의사를 모셔와서 우리 보건교육실에서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오게 해서 거기에서 상담하고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월 2회씩 2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46명의 치매환자가 등록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관리는 우리에게 등록된 사람이 53명입니다.  내용을 보면 조울증환자 1명, 알콜중독자 6명, 우울증환자 17명, 정신분열증 16명, 정신장애, 기타 질환으로 3명,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귀시설 운영은 현재 풍납2동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다산복지회 복지관에 정신질환 전문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정태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박용모 위원입니다.
  박찬우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독감예방 주사를 맞으려고 했는데 못 맞았다고 주민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이런 말씀하니까 약품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고 했는데 법과 제도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는 분들만 무료로 예방주사를 맞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오장수  무료도 그렇고 유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돈을 내고 맞아도 65세 이상으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말이 안 맞죠?
○보건소장 김인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것은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원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지금 현재 유행하는 시기의 예방접종 약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내년도에 유행할 수 있는 예방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어떤 것이 유행할 것인지를 WHO에서 미리 유행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미리 내년도에는 이런 종류가 유행할 것 같으니까 그 바이러스 종류를 미리 배양합니다.
  그래서 각 국가의 신청을 받아서 그 분량만큼만 생산을 해내고, 당해연도 유행 4, 5개월 전에 그쪽에서 요청한 분량만큼만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해에 1,000만명분 정도를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1,000만 명에 대한 추정은 모든 사람들이 다 맞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만성질환자, 많은 사람과 접촉해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심장질환이나 당뇨, 면역이 저하된 질환자,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도 건강한 사람은 필요 없지만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수요조사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해에 1,000만명 정도 생산되면 각 시·도별로 다시 분배를 시킵니다.
박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여쭙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1,000만명을 했으면 예측이 잘못되었으면 약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잖아요.  예측을 1,000만명 했는데 내년에 어떤 독감이 와서 의약품 구비한 것보다 환자가 많이 오면, 예측이 안 맞으면 약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데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이런 분들만 독감예방주사를 놔주게 되어 있느냐, 일반인들은 아니고, 그런 얘기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오장수  그렇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것은 법입니까, 지침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오장수  보건복지부장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못 맞겠네요?
○보건지도과장 오장수  일반인들은 돈을 내고 맞을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3,450원을 내고 맞았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 얘기입니다.  일반인들도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오장수  유료와 무료가 있는데 유료는 65세 이상 분들에게 놔주고, 무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무료에 대한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만 무료로 놓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이라든지 모자가정, 소녀가장 이런 분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무료로 해 주고, 그 다음에 저소득 중에서도 영세한 그런 분들에게는 65세 이상,
박용모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왔을 때 확인이 됩니까?
○행정지도과장 오장수  네, 증명서를 가지고 옵니다.
박용모 위원  65세 이상도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다는 얘기죠?
○보건지도과장 오장수  네, 그렇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가서 맞고 싶으면 유료가 있기 때문에 맞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보건지도과장 오장수  그렇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은 보건소가 일반 병·의원보다 조금 싸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믿음 신뢰성을 가지고 있어요, 보건소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건인데 혹시 약품이나 이런 게 부족해 가지고 와서, 뭐 유료가 있다니까 다행인데 못 맞고 가는 그런 일이 있을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측해서 국가에서 구비해 가지고 우리가 갖다 놓는 것이니까 맞을 수도 있고 남을 수고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겠군요.
  그 다음에 하루에 한 500명 정도가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 개인 병원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가 한번 많은 분들도 지적을 했지만 장비나 장소가 협소하지 않느냐.  이용인구로 보나 우리 송파구 전체 인구로 보나.  또 지난번 의약분업 때문에 어떤 공공의료서비스 그런 것이 좀 앞으로 갈수록 확대되고 이래서 우리 구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 같은 것은 좀 고쳐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약을 구입하는 데 재정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보건지도과장 오장수  독감예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명재 위원  네.
○보건지도과장 오장수  현재 우리 관내 65세 인구는 국가적 지표는 약 7%를 잡습니다.  7%를 잡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65세 인구가 그렇게 안 되거든요?  한 3만 5,000명 정도 됩니다.  7% 같으면 한 6만, 7만 가까이 돼야 되는데 한 3만 5,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병원에서 주사를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실제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약 1/3 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 1만 2,000명 정도 확보를 해도 거의 부족하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명재 위원  아니 왜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아까 우리 박용모 위원님 질의 내용에 유료하고 무료하고 그것을 구분하다 보니까 그것이 재정이 허락한다면 그렇게 65세 이상 된 분들이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무료로 놔줄 수 있는 그 재력이 얼마가 필요한 거냐 본 위원이 그것을 지금 묻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잠깐 보건소장이 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먼저 양해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주사가 이것을 한 대 맞게 되면 전부 다 독감에 예방이 된다라고 보통 우리 일반 시민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플렌자 예방접종은 국가에서 봤을 때 꼭 맞아야 되는 예방접종은 기초 예방접종이라 해서 홍역이나 볼거리, 소아마비라든가 파상풍이나 이런 꼭 맞아야 되는 접종은 우리 국가에서 무료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예방접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시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특수한 사람들만이 맞는 접종입니다.  그래서 임시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라든가 유행성출혈열이라든가 장티푸스라든가 콜레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건강한 사람은 안 맞아도 되는 것이고, 꼭 필요한 사람이면 많이 맞게끔 되어 있는 것이 임시예방접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꼭 이 주사를 맞아야 될 분들은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심장질환이 있어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이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일부 노인들, 그 다음에 면역이 떨어져 있는 혈우병이라든가 이런 질환을 가진 분들에 한해서 맞게 되어 있는데,
이명재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 김인국  잠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무료로 전부 다 놔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강남구 보건소에서도 첫해에는 9,000명 정도를 무료로 예방접종을 했는데,
이명재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 보건소에서 그러면 왜 65세 이상 분들에 대해서만 무료로 놔주느냐.  그러면 그 이하 연령대에서도 놔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꼭 필요한 분들만 맞으시면 되는데 필요 없는 분들까지도 이 예방접종을 맞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맞아야 될 분들이 못 맞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건사업을 하는 저희들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것은 꼭 필요한 분들만 맞고 그 다음에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안 맞으시는 게 저희들이 볼 때는 예방접종의 근본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보건소장님!
  이명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만 명이 맞으려면 3,500만원 가지면 다 놔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예산이 얼마 드느냐 그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 3,500만원을 드리면 1만 명을 놔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묻는거예요, 네?
이명재 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한번 무료로 다 놔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런 재정적인 여력이 안 돼서 무료로 못 놔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대로 하면.
  아까 우리 박용모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유료가 있고 무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료로 맞는 분들도 우리 재력이 된다면 놔주는 데 그 재력이 얼마나 필요하겠느냐 그것만 물어본다니까요?
○보건지도과장 오장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 3만 5,000명에 대해서 4,000원 잡으면요, 1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경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3개 과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3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주일간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강평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경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을 하기에 앞서 200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돌아가면서 짤막하게 진행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일주일 하면서 느끼신 소감이랄까, 개인별 지적할 사항이라고 할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짧게 한 위원님이 한 3분 정도 이내로 발언을 받겠습니다.
  발언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감사 받느라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제4대 의회 들어서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느낀 점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해 주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체로 무난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한 마디 한다면 집행부에서 소관업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국장님, 과장님도 계시나 간혹 소관업무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적극적인 사고가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비슷한 업무에 자칫 태만해 지기가 쉽고,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모습은 정말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이나 법규 등만 따지는 그러한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좀더 소관업무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부서별 주요업무보고에서 틀린 부분이 여러 군데 나왔습니다.  좀더 신중하고, 또 자세한 자료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여 소관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2년도 각종 인센티브 시상을 받은 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 이제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행정을 하는 것보다 새로운 마인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보다 더 노력하여 주시고, 구민은 여러분의 가족처럼 생각하시고 보다 더 친절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많이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먼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박용모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에 상당히 성실하고 수고를 많이 하셨고 우리 집행부도 제가 이번에 3선입니다마는 1대, 2대에 비해서 성실한 답변과 자료도 예전보다는 충실한 자료라고 생각이 돼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감사 때 지하 식당 옆의 벽에 붙은 것을 인터넷에서 뽑았는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 송파지부 자유게시판에 2002년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입장 그래 가지고 세 가지 정도 지적을 하면서 써놨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는 이것 참 상당히 잘못 생각을 하고 있구나, 잘못 된 사고구나 그런 생각이 강력히 들어서 제가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송파구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송파구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27일날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니까 11월 19일자니까 예정이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방의회의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정부의 집행업무에 대해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감시하여 올바른 구정을 수행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 아닐 수 없다.  맞죠?  하지만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매년 해야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진행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순기능이 퇴색되는 경우가 있어 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그런데 저희 4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7일 동안 이것을 지켜보고 쓰지는 않고 그전 것 같아요.  첫째, 과다한 자료 제출요구를 들 수 있다.  금년에도 28명의 의원이 총 273건의 자료를 요구하였다.  의원 1인당 평균 10건 정도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요구내용 또한 현황내역 등으로 각 부서별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듯 하다.  이 같이 방만하게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평소에 구 행정에 대해 소홀했음을 드러내는 반증이기도 하며 자료에 대한 목적 외의 사용도 우려되는 것이다.  이것이 자료요구를 많이 한 것은 오히려 구 행정에 소홀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열심히 한다는 것의 반증 아닌가요?  그러면 평상시에도 자료 요구를 계속 많이 요구하라는 얘긴가요?  감사 때 자료 요구를 많이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자료 요구를 많이 하면 이 글에는 평상시에 소홀했다고 그러는데 자료 요구를 많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273건이면 28명의 의원이면 1인당 10건도 안돼요, 이 글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송파구가 5국, 1소, 25개과, 1담당관, 28개 동 그러면 이 과만 따지더라도 25개 과와 1담당관이니까 26개 과죠, 보건소가 3개과가 있어요.  29개 과죠.  의회는 별도의 기관이지만 의회까지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니까 30개 과가 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28명이 한 과에 한 건도 안 되는 셈이지!  10건이라고 칩시다.  28명이 280건이 되어야 되는데 273건이니까.  그러면 한 과에 한 건 정도도 자료 요구를 안 한다?  그러면 오히려 아무 일도 안 하겠다는 반증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것은 많은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많다고 그랬는데 절대 많은 것이 아니다!  한 의원이 한 개 과에 한 건도 안 되는 셈인데 절대 많은 것이 아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만 하더라도 위원이 열네 분인데 우리 소속만 해도 14개 과입니다.  그러면 1인당 1개 과인데 이런 것을 많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두 번째, 구의원의 감사태도가 권위적이었다는 것이다.  소관부서별 질의·답변할 때 감사자나 수감자가 의회와 집행부로서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존중하면서 근거자료를 토대로 차분히 논리적으로 묻고 답변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질책하듯이 큰 소리로 윽박지르고 억지성 발언을 함으로써 인격을 무시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어 왔다.  제가 3선째 의원 생활을 하고 있고 이번 감사 때도 한 번도 자리를 안 비우고 첫날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목소리가 조금 톤이 높고 오히려 이렇게 된 상태이지 여기 행정복지위원회 이번 감사할 때 누가 윽박지르거나 지금 저처럼 목소리가 올라간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쭉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버리면 이것 도대체 어쩌겠다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 완전히 믿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집행부나 의회 의원들이나 똑같이 목표는 하나입니다.  목적은 하나고, 구민을 위해서,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세 번째, “집행부는 감사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보조인력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감사 준비계획에 따르면 감사 보조원을 하루 6명씩 1일간 36명을 감사장에 배치하고 있으며, 임무는 구 의원 음료, 간식 등 1일 감사결과 보고업무를 부여하고 있다.”  6명이 필요한지, 6명이 안되어서 필요한지 1일 감사결과 보고를 위해서는 필요한 거죠.
  “의원에 대한 음료, 간식 제공은 기획공보과에서 담당하고, 1일 감사결과 보고는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면 될 일이다.  또한 의원 1인당 칫솔, 치약, 슬리퍼까지 제공한다는 계획인데 행정사무감사와 개인용 위생용품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보는가?  이 같은 행정사무감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이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될 일이다.”
  누가 슬리퍼, 치약, 칫솔 달라고 했습니까?  첫 날 왔을 때 우측에 슬리퍼가 보여서 ‘누가 구두 닦으려고 슬리퍼가 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어요.  칫솔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접하고 나서 칫솔 어디 있었느냐고 물으니까 책상 위에 있었다고 해요.  나는 없던데, 밑에 찾아보니까 지금 만지지도 않고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을 가지고 말장난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글이 있고, 이런 일이 있는가, 정말 본 위원으로서 이해가 안 갑니다.
  “공무원노조 송파지부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지방감사 본래의 기능인 일탈을 방지하여 오로지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목적에 충실한 것을 바란다.”
  슬리퍼, 칫솔 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물, 음료수, 다과도 쉬는 시간에 하면서 차 마시는 것까지 얘기해야 합니까?  우리 청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 의회에 오면 앞으로 물 한 잔도 안 드릴 겁니다.  어디 업무 보기 위해서 가더라도 물 한잔, 커피 한 잔 주는 것이 인간적인 정인데, 감사 답변자료 만들 때 10분, 20분 쉴 때 당연히 물먹고, 커피 먹고, 다과 하는데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시골말로 하면 아주 추잡합니다.
  이런 사고를 가진 분들은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바라고, 앞으로 다시 이런 글귀나 문구를 대자보 식으로 붙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고쳐야되고 진정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고칠 수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아무리 남이 안 보고, 자기 혼자 쓴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글귀를 인터넷에 붙이고 아무 데나 붙여놓으면 처음 보는 사람은 그것을 믿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고, 이 건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이 충실치 않으면 내일 구정질문 때 청장님한테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정태산 위원님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정태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태산 위원  정태산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본 위원 개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감사를 받는 수감자 입장의 공무원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다가 이번에 처음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보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 요구자료에 의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많은 질문도 하셨고 건설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하는 것을 봤습니다.  의원 입장에서 본 우리 위원들은 이번에 상당히 열심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다고 봅니다.  또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 우리 위원들이 열심히 질의한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의원이나 집행부 공무원이나 박용모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목표는 하나입니다.  우리 구민을 위하고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의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박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도 시작하기 전에 과거의 전례를 가지고 우리 구 의원들을 비판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무감사가 끝난 뒤에 사후 어떤 평이 나올지 모르지만 미리 앞당겨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구 의원들을 마치 예측해서 비판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각별히 직원들에게 당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정태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광 위원님.
이정광 위원  피감 준비에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처음 감사를 하는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느낀 것이 많고 드릴 말씀이 많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한 부서를 감사하기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여타 직원들이 많이 나와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불과합니다만 앞으로는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까지만 나와서 앉아 계시고 필요할 때마다 사무실에 왔다갔다하더라도, 그런 번거로움을 감수하더라도 적은 분이 앉아서 감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준비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잘 하고 어떻게 마지막에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부님들이 얼굴을 붉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집행부 간부가 잘못해서 이런 것이라고 생각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첫날도 식당에 칸막이를 한다, 식당을 따로 준비한다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똑같이 공무원과 의원들 간에 유대를 가지고 의원들도 구내식당에서 밥을 잘 먹고 웃고 즐기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의장단 회의에서 만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시키지는 않았지만 직장협의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좋은 자리가 얼굴을 붉히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해를 하고, 집행기관도 이해를 하셔서 우리 박용모 위원님이 인터넷에 대해서 화가 나서 질타를 하셨는데…,
박용모 위원  제가 얼굴을 붉히려고 한 얘기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이해를 시켜주고,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분위기가 그러니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강평을 하고 답변을 듣기로 합시다.
이정광 위원  강평을 먼저 하시죠.
○위원장 윤경노  우리 선배님께서 한 말씀하시겠답니다.
이세용 위원  너무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3대 의원 생활하다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제일 성숙되게, 피감자나 감사받는 입장에서도 성숙된 자세로 임했다고 봅니다.  감사하시는 위원님들이나 감사를 받는 국장, 과장께서도 준비를 많이 하시고 진지한 자세로 임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단지, 옥의 티라고 할까, 지금 박용모 위원님께서 발표한 내용이 있어서 옥의 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자기업무에 너무 열중하다보니까 크게 내다보는 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년을 내다본다면, 감사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청사문제입니다.
  청사가 지금 납작해져 있고 주위에 고층빌딩이 서 있고, 될는지 모르지만 롯데에서 112층이 올라가면 거의 교통 중심가가 되는데 청사 이전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팔아서 좀 넓은 데로, 청사다운 청사를 지어서 나가는 장기계획을 세울 수 없겠는가, 이런 장기계획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맘모스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11개 동에 유치원이 없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개 유치원을 짓는다면 10억 이상이 듭니다.  그러나 학교와 같이 병설유치원을 짓는다면 3억 내지 4억을 투입하고 시비나 교육부 예산을 투입해서 다목적 교육관을 짓는다면 1층에 유치원을 전부 설치할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전무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훌륭한 국장이나 엘리트 과장님들께서는 큰 것을 내다보고 자기업무에만 집착하지 말고 10년 후 발전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받느라 애쓰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강평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생활복지국· 보건소 업무전반에 대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강평을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와중에도 장기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진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감사자료 제출에 수고하신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7일부터 금일까지 7일 동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구 의회 들어 처음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감사에 대비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의정상을 확립하고 구정을 파악하는 등 열의를 갖고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 주셔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해서는 구정 수행과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부서로서 민생분야에 대한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고 적절한 조치시행과 감사담당관 소관 시책사업 중 특히 「송파신문고 1230」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실질적인 주민의 민원해소 창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상담관의 전문화 및 확대 등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사후약방문과 같은 감사 부서가 아닌 사전에 철저한 교육과 감독으로 비리나 법 적용 오류로 인한 직원 보호와 주민들에게 돌아갈 불편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 감사체계를 강화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에 대해서는 구정의 총 살림을 관장하는 막중한 책임을 관장하는 부서로서 이번 감사 중 청사관리에 따른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시하였고,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발 맞추어 구청 전산정보화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사기진작을 통한 조직 활성화와 대민 서비스 증대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자매결연도시에 대한 활발한 교류로 송파구 위상제고와 주민 유대강화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주민자치과에 대해서는 자치센터의 동별 프로그램 특성화와 우수한 강사초빙을 통한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으로 운영 활성화와 함께 주민자치센터가 조기에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동 근무여건 개선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에 대해서는 송파구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부서로서 올림픽로 및 석촌호수 명소화사업 추진과 같이 송파구 이미지 제고와 세수증대를 위한 관광 특화 방향을 외국의 사례를 들어 제시함과 같이 다각적인 연구·검토로 기획해 주시고 또한 중장기 재정운영 방향을 점검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당부 드림과 아울러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도 혁신적인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는 대중성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행사진행 시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도록 힘쓰며, 더불어 문화체육회관을 건립으로만 그칠 것이 아닌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계획수립 단계부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점검과 검토로 알차고 주민들에게 호응 받는 체육문화의 요람이 되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해서는 대민업무 수행에 최일선의 부서로서 구청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잘해 온 것처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친절함으로 더욱 적극적인 봉사행정의 구현에 힘써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재난관리과에 대해서는 사고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유비무환의 자세로 평소에 얼마나 철저히 대비를 잘 했느냐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전 세계가 테러의 공포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작게는 우리 구 구석구석까지 겨울철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각종 재난 및 재해를 대비한 예방적 차원의 대책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복지업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소외된 이웃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기존의 시설들은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실질적인 복지정책 개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내실 있는 운영과 복지시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더불어 잘 사는 송파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취약하고 미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까지 힘써 주신 직원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취약 전 아동에 대한 보육시설 이용강화와, 방과후 교실운영 확대 등 효율적이며 체계적이며 다각적인 검토로 복지수혜를 기대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함께 청소년을 위하여 조성된 청소년 이벤트 거리도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주위 주민과의 민원해소 등에 적극 힘써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재활용과에 대해서는 제4대 의회 들어 처음 실시한 현장방문을 통하여 문제점과 아울러 함께 고민해 온 만큼 더욱 깨끗한 청소환경 조성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에도 계속적으로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쳐쓰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판매가격이 적정 결정되는 등 운영과 판매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주민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주민생활과 밀접한 위생업소와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 그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이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폐수배출, 부정·불량식품 등의 지도·단속업무는 주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하천관리에 있어서 성내천 수질개선을 위하여 자연정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개선책을 강구토록 하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해서는 주민건강과 직결된 의료업무를 관장하면서 특히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 및 틈새계층과 노인인구에 대한 지원책에 있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업무를 진행해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이번 겨울과 같이 유행하는 독감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약품 구비 등 예방 및 관리업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강평을 제가 하고 이제 정말 종결을 지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제가 강평을 하기 전에 이것 이상의 지적사항이나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송파구민을 위해서 발전적인 그런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얼굴을 붉히면서 우리 송파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행정부나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용모 위원님이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을 듣겠다고 했는데요,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들은 답변 필요 없으시고요, 또 집행부에서도 감사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도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잠깐 답변이라기 보다는 부탁의 말씀도 있을 실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박용모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기 전에 지난 일주일간 감사를 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또는 개선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직장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구청장이나 우리 구청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것을 미리 밝혀 두고자 합니다.  직장협의회는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인정하는 6급 이하 직원들의 협의회이기는 하나 우리 소속 직원들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태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장협의회의 의견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19일에 과거에 각종 감사 기간의 관행에 대해서 우려한 나머지 감사 시작 전에 나온 것으로 이번 위원님들이 감사와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했던, 또 수감을 받던 구청당국이나 우리 간부들 공식적 입장은 위원님께서 사전에 세미나를 통해서 탁월한 감사기법으로 극히 민주적인 감사방법으로 감사를 해 주셔서 저희 간부들은 하등의 불만도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분명히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 직장협의회는 6급 이하 직원들 1,000여 명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규직원의 한 90% 이상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직장협의회는 법적으로 인정된 기구로써 언론 상에도 정부와의 투쟁 등등 해서 통제가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수감준비 요구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 구 자체에서 소신껏 수감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수감에 따른 인력이나 지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장협의회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소신껏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번 감사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저희들이 몰랐던 점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동료 위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3명)
  윤경노     이정광     이세용     정태산
  임명종     김만식     이명재     엄주식
  박용모     유영수     이황수     박찬우
  박경래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보   건   소   장김인국
  감  사  담  당  관배창수
  총   무   과   장문홍범
  주 민 자 치 과 장이건림
  기 획 공 보 과 장이성돌
  문 화 체 육 과 장최익붕
  민 원 봉 사 과 장서수원
  재 난 관 리 과 장박달수
  사 회 복 지 과 장정상훈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재  활  용  과  장이양우
  환 경 위 생 과 장이창호
  보 건 행 정 과 장이유택
  보 건 지 도 과 장오장수
  의   약   과   장이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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