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8일(월)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2.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구청장제출)
2.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6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정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대리 이정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홍범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총무과장입니다.
  이정광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15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 등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기존에 일률적으로 국가 기준에 의해서 하루에 1만원씩 지급하던 일·숙직 수당을 2004년부터는 자치단체가 당직 시설상태, 당직 근무인력, 근무형태 등을 고려해서 실비를 산정해서 조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토록 함으로써 실비보상 차원에 당직 수당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송파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구 본청, 보건소, 동 및 구 의회사무국 등 구 산하 전 부서 당직자에게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제2조에 규정하고자 하며, 제3조에 당직 시마다 3만 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정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명 드린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문홍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일·숙직에 당직수당을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그간 당직수당이 2000년 이전에는 5,000원, 2001년부터 1만원을 국가 기준에 의거 전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무인력, 지역여건, 샤워시설 등의 당직 근무환경이 달라 실비변상 취지에서 각 자치단체가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결정하도록 한 것이지만, 서울특별시가 자치구 형평을 고려하여 3만 5,000원으로 정하도록 표준안을 통보하고, 또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근 강남, 서초, 광진, 강동 등 다수 자치구가 동일 안으로 조례를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 적정한 지급액이라고 사료되며, 타 법령 등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동사무소에 숙직제도가 없어졌는데, 구청에는 당직실이 있죠?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혜택을 받는 인력이 몇 분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송파구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관내에 1일 당직 인력이 몇 명이나 되며, 1일 당직했을 때 송파구 관내 총 1일 지급된 금액은 얼마며, 이것을 진행했을 때 1년도 총 예산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일직수당이 1만원이라면 적은 액수라고 그동안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하는 것은 잘 되었는데, 7급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7급 1인이 1년 간 일직하는 횟수가 몇 번이나 돌아오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범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금 현재 제정됨으로써 혜택 인력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동에는 지금 세콤장치가 되어 있어서 당직근무를 하지 않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별도로 명을 내리고 그 외에는 근무하지 않습니다.   구청만 하는데 지금 현재는 하루 8명이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1명 줄여서 7명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평균 365일을 잡으면 2,555명 정도 일당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당직 인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8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7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 연간 예산은 현재 상태 연간 예산이 5,163만원인데 이렇게 해서 250% 증액되면 1억 7,213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지금 현재 일요일 당직은 5급 간부가 하고 숙직은 전부 6급이 당직사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6급 1명, 7급 1명, 직급별로 기능직까지 들어가고, 7급은 2개월에 한 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년에 6번 정도 숙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5분)

○위원장대리 이정광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수원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수원  민원봉사과장 서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광 간사님과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인의 관리는 사무관리규정 제41조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서 정하도록 법에서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관리규정과 동 시행규칙이 금년도 7월 14일 개정되어서 내년 200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게 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공인등록 절차와 전자이미지 공인공고 의무 등 공인관리에 대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오늘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2항에 의하면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도 일반 공인처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고,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하여 문서과에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는 대장명칭을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에서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으로 변경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재등록, 폐기 시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2항에 의하면 공문서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는 공인이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폐기공인을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지 않고 폐기공고문과 함께 정부기록보존소 등에 이관하여 행정기관에서 사용한 공인의 변천을 시대별로 알 수 있도록 폐기공인의 이관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서는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전자이미지 공인도 일반 공인처럼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공인관리에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서수원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 규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인관리에 대한 개정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 중 안 제8조의2제3항의 대장명칭이 등록사항에 관한 내용을 의미하여, 재등록, 폐지 등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기 위해 명칭을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기타 전자이미지공인 재등록 규정 신설 및 폐기공인의 정부기록보관소 이관 보존 등의 내용입니다.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전자문서시스템 도입과 상위법이 바뀌게 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 등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이정광     이세용     정태산     임명종
  김만식     이명재     성용기     엄주식
  박용모     유영수     이황수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상호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장문학
  총무과장문홍범
  민원봉사과장서수원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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