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 12월 12일(금)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2.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35분 개의)
1.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심사 마지막으로 보건소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이상 3개 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윤경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에 의거해서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79~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2억 7,22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76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건강진단서, 인허가 등 증지수입이 4,264만원, 유료예방접종, 진료비 등 수수료 수입이 2억 6,183만 9,000원, 식품 및 공중위생법 위반과 의료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1억 1,790만 5,000원, 국가 암검진 사업비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으로 8억 4,989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7쪽, 사항별 설명서 82쪽입니다. 2004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대비 21.9%가 늘어난 62억 4,72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예산안 187~199쪽, 사항별 설명서 82쪽~84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0%가 늘어난 총 44억 8,700만 3,000원으로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가장 큰 사유를 보면 보건소에 위생업무가 이관되면서 늘어난 직원 17명과 건강증진센터 운영요원 계약직 3명에 대한 인건비로 7억 9,227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경상적 경비 3억 1,785만 9,000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30억 5,512만원으로 직원 77명에 대한 봉급 및 상여금이 18억 324만 8,000원,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으로 5억 7,382만 1,000원, 의사 등 계약직 직원 10명에 대한 봉급 및 의료업무수당으로 6억 6,125만 1,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2억 8,865만 3,000원으로 공공요금, 차량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 1,186만 6,000원, 직원업무추진 국내여비 1억 2,256만원, 업무추진비로 1억 9,890만원,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가 7억 5,112만 7,000원, 위생업소 시민합동단속 일반보상금으로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건소 홈페이지 제작에 따른 시설비 5,000만원과 노후된 행정차량 등 구입에 9,323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208쪽, 사항별 설명서 85~87쪽입니다.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총액은 전년도 수준인 13억 3,5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7,578만 8,000원으로 홍보물 발간과 의료장비 시설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5,406만 8,000원, 방문간호 및 에이즈 관리활동 국내여비 372만원, 업무추진비로 1,140만원, 보건교육강사료, 정신과 전문의 촉탁비 등 일반보상금 6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2억 5,984만 6,000원으로 방문간호사업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이 10억 3,764만 2,000원, 방역 및 예방접종약품 구입에 따른 자체사업비로 2억 2,220만 4,000원, 의료용 냉동기 등 구입 자산취득비로 3,6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8~214쪽, 사항별설명서 88~89쪽입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1.5%가 증가된 4억 2,46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노인의치보철 등 구강보건사업 보조비가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사예산은 5,260만 5,000원으로 의료기기 시설장비 유지비와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로 4,120만 5,000원, 업무추진비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7,202만 6,000원으로 노인의치·치아홈메우기 등 구강보건사업 보조사업비로 1억 684만 8,000원, 방사선기자재·임상병리 검사용 시약 및 한방약품 구입 등 자체사업비로 2억 6,517만 8,000원, 365자가검진 의료장비 및 건강검진 의료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억 1,9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구의회에 제출된 후 변동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쪽입니다. 수정예산안은 2004년 본예산대비 2.3%인 1억 4,648만 8,000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그간 보건소 청사 청소를 관리하던 직원 2명이 금년말 정년퇴임 함에 따라 청사청소 용역비 4,648만 8,000원과 보건소 청사 1~3층 외벽타일이 증축된 4층과 다른 관계로 4층 외벽과 같은 재료로 깨끗하게 교체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합 기금운용계획안 69쪽입니다.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해 설치 운용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은 금년도 이월금 8억 3,300만원과 2004년 수입예상액 3억 2,200만원으로 총 11억 5,500만원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대로 2004년도에는 지속적인 보건사업의 추진과 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보건의료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만 계상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당초예산안이 편성된 후 집행부의 사정에 의하여 12월 8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당초 예산안을 검토 보고한 후 수정예산안을 부연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편성현황은 제안설명 시 보건소장이 상세히 설명 드렸으므로 기 배부한 설명자료로써 대신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2쪽 및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87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62억 4,726만 8,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 21.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인건비 부분에서의 증액내용은 전년도 보건소 인원을 64명에서 위생업무의 보건소 이관으로 2004년도에는 인원을 77명으로 계상한 결과입니다. 또한 의사 및 간호사 등 보건소 인력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 7억 9,227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97쪽 경상적 경비인 직원 복리후생비도 1억 8,480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98쪽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보건소 홈페이지 제작에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진료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완료 등으로 전체 사업예산이 전년도 대비 7,337만원 감액되었지만 2004년도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은 2003년도 대비 11억 2,550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 62억 4,72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 중 사항별 설명서 85쪽입니다. 보건지도과 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대다수 국·시비 보조사업이 계속되고 있으나 전년도 대비 4,729만 1,000원이 감소하여 보조사업비는 10억 3,764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7쪽 자체사업비는 의료용 냉동기 외 5건의 자산취득으로 전년도 대비 2,572만원이 늘어난 2억 2,220만 4,000원이 편성되는 등 2004년도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 금액으로는 1,362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13억 3,563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11쪽 국·시비 보조사업인 구강보건사업 예산이 전년도 대비 3,002만 4,000원 대비 7,682만 4,000원이 늘어 보조사업비는 총 1억 684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와 자산취득비 등이 전반적으로 감소되어 2004년도 의약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7,511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4억 2,463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수정예산안 중 주요세출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5쪽에 사회개발비 보건과목입니다. 당초 예산안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건소 청사 증축 외벽타일공사로 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보건소 청사 청소관리 용역비 4,648만 8,000원은 그 동안 청사관리 인력을 구청에서 지원 받아 관리해 왔으나 관리직원의 퇴직 및 결원 등 인력의 부족으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소요예산은 직원채용 시 보다 용역 의뢰 시 약 37%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4페이지에 혈액분석기가 8,900만원 있거든요. 이 혈액분석이 어떻게 분석하는 건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데 첨단분석기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의약과 소관이에요. 의약을 구입하는데 분기별로 구입을 하는 건지, 1년분을 한꺼번에 하는 건지, 또 그 종류별 선택을 어떻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하여 주시고,행정감사 같지만 연관이 돼서 묻겠습니다. 시한이 지나서 폐기된 시약이 매년 어느 정도 되는지 가격으로 쳐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에는 지금 에이즈 환자로 판명된 분이 몇 명이고 의심환자가 몇 명인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205쪽에 보면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 해서 1,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내에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주시고 설명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7억 2,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송파구에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몇 명이며 명단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9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9,540만 5,000원이 늘어난 1억 1,790만 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잡수입이 8,798만 1,000원이 전년도보다 늘어난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과태료 수입을 높게 책정한 이유와 전년도보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 기준 어떤 건지,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것인지 그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범위도 같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찬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건소에 위생과가 가기 때문에 전년대비 30% 늘어난 것으로 인식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99쪽에 보면 보건지도과도 보건소에서 막대한 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다른 과보다 0.01%밖에 안 됩니다.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이 안 된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기 위원님.
예산안 87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1억 3,895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료비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왜냐 하면 감기 등 예방 접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줄을 서서 접종하는데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해서라도 구민들한테 많이 접종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5쪽에 보면 보건정보시스템기능개선 1,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그 위에 심야퇴변태업소 단속에 1만원씩 4명, 100일, 400만원이 나왔는데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인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금액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유택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분야 첫 번째 답변으로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청사용역을 주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고 했는데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내용을 밝혀 주고, 보건소 증축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사용역문제는 그동안 우리 보건소에는 기능직 2명이 근무를 하다가 정년으로 퇴직을 했기 때문에 보건소를 청소할 인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규채용이 현재 금지되도록 되어 있어서 청사를 관리할 청소요원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 청소를 관리하던 기능직 인건비가 연간 7,39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에 대한 예산산출 기초에 의해서 한 달에 1인, 19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연간 4,600만원을 소요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2억 7,000만원 정도가 기능직을 채용해서 관리하는 예산보다 절감됩니다. 그래서 예산 면에서 절감되고, 청소용역 관계는 공개경쟁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이 보다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증축예산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증축예산은 현재 3층으로 되어 있는데 4층으로 증축하는 증축예산이 9억 1,900만원이고,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는데 3억 6,600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보건소 현재 추경예산으로 올린 1억은 외벽타일을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건소 증축하는데 어차피 4층 타일과 현재 있는 3층까지 타일과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억이 들어가서 총 보건소 증축과 건강증진센터, 외벽타일 교체까지 해서 14억 8,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자료제시)
사진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조감도가 나와있습니다만 증축하는 부분에 대한 타일은 이렇게 타일이 조금 틀립니다. 밑에 부분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추경으로 구 의회에서 심사해서 같은 색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외벽타일을 보건소 공사하는 때에 맞춰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주민들 보기도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반영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에서 과태료 수입이 증가했는데 증가된 원인이 뭐냐, 이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과태료수입 증가원인은 위생과가 생활복지국 환경위생과로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보건소로 오면서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증가되었고, 일부 금액도 옛날에는 시설개수 명령이 내리면 벌금이 1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께서 보건위생과 예산이 30% 증액되었는데 증가된 내용이 뭐냐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증가된 내용은 순수하게 위생과 직원 17명이 보건소로 오기 때문에 예산 인건비와 급량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서에서 나온 것처럼 인건비가 7억 9,000만원, 경상적여비 3억 등 해서 30% 늘은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보건정보시스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 심야퇴폐업소 단속을 하는데 단속비가 적지 않느냐 질의를 하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건정보시스템 시설장비는 현재 보건소가 실질적으로 컴퓨터 온라인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가 금년도부터 보건소 전체가 원스톱 체제로 진료를 받으면 바로 진료비가 나오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보건지침이나 의약과 관계법령, 프로그램이 바뀔 때 기능개선을 해야됩니다. 보건소에 컴퓨터나 인터넷과 관련된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1,100만원 예산에 편성되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야퇴변태업소 단속에 대해서 단속비가 현재 1만원이면 너무 낮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단속비가 여비로 1만원이 나가고, 급량비로 1만원이 나가서 현재 2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올려주면 좋겠지만 구청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단속을 우리 위생과만 하는 게 아니고 가정복지과도 하고 공보과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2만원 주는 금액으로 우선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 최대한 줄이고 지금 와서 어쩔 수 없으니까 해달라는 것이 잘못되었다, 다음부터 그런 예산은 편성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송파구 자체가 본 위원이 2대 때 처음 들어와서 구청이 세를 살다가 다시 증축해서 들어 왔는데, 그때 당시 구청 전체를 20층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청장이 그것을 안 했는데, 지금 그 옆에 다시 150억 정도 들여서 기업 벤처타운이라고 해서 지었는데 그것이 전부 나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건소를 그쪽으로 옮기라고 했는데 옮기지 않고 그런 방향으로 증축했는데, 송파구 구청자리 전체를 다 헐고 진짜 멋있게 20층으로 지어야 하고, 보건소는 별도로 인구가 많은 비율로 해서 그쪽으로 나가서 다시 지을 수 있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이 예산을 들고 추경으로 자꾸 넣으면 나중에 돈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시 예산 시비를 받을 수 있는지 해서 계획을 새로 한 번 영구적으로 세우세요.
보건위생과에 보면 예산안 195쪽 당직수당에 숙직, 일직, 당직보강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송파구청 관내에 보건소가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당직자 수당 구청, 일직 9명, 숙직 8명해서 366일로 3만 5,000원씩 24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숙직 3만 5,000원, 1명, 365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날짜도 왔다갔다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일직수당 2명 68일, 당직보강 3만 5,000원, 1명, 80일, 구청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을 수정해서 올려주시고 숙직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청은 8명인데 보건소는 1명하는 숙직은 대등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할 때 보건소는 365일이고, 총무과 366일이면 제가 내용을 다시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오장수 보건지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께서는 에이즈 환자가 지금 몇 명이고, 실제로 환자가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에이즈 환자가, 통상 에이즈 환자라고 그러는데 유소견자입니다. 에이즈 반응에 양성반응이 나왔을 때를 우리가 유소견자라고 그러거든요. 그 유소견자가 35명이고 현재 환자로 판명된 것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선천성검사에 대한 것은 몇 명 있느냐 그랬는데 미숙아는 우리가 현재 3명, 거기에다가 의료비 70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몇 명이냐 했는데 총 995명을 4억 5,542만 2,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명단제출은 환자보호 차원에서 제출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이정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선정할 때 우선순위가 있느냐, 또는 기준이 뭐냐 이랬는데 미숙아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서 선착순으로 하는데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명이 우리 목표인데 더 많이 들어오면 심사를 합니다. 재산을 봐 가지고 재산 기준이 적은 사람, 그 중에서도 더 적은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아검사는 대상이 생후 일주일 이내 사람은 누구든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또는 병원에서 태어난 어린 아이가 7일 이내 선천성이상 검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의료비를 요청해 오면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관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 기준은 부양 의무자와 또 본인의 기준이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이 얼마인가 그래서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에 맞춰 가지고 심사를 해서 가장 적은 금액에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기준에 1~3인 가족일 때는 일반기준이 236만원이면 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기준은 1~2인 가족일 때는 9,900만원. 지금 이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보건지도과 미편성분이 있느냐, 또는 편성했는데 안 된 것이 있느냐 하셨는데 다른 것은 다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소독수들이 여름에 방역작업을 하고 난 후의 목욕비를 올렸습니다. 그게 한 24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결정을 해서 이번에는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방접종비 의료비 및 구료비에 부족분이 있느냐, 더 할 수 있으면 어떠냐 이랬는데 현재 우리가 예방접종비는 국비 1/3, 또 시비 1/3, 그 다음에 구비 1/3 이렇게 해서 접종비가 계속 시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히 많이 필요하지는 않은데 문제는 65세 인구가 우리 구에 3만 2,761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할 때 1만 2,00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못하신 분들이 와서 항의를 좀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대상자의 약 한 반 정도 커버하고 50%는 일반 민간 병·의원에서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서울시 전체가 무료로 할 것이냐 유료로 할 것이냐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무료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면 우리 관내 주민 3만 2,000명을 전원 무료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아라든가 선천성이상아에 대해서 사실 송파구 인구가 65만 명입니다. 다른 타구도 보건복지부에서 정할 때 각 구별로 3명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까?
이어서 이철항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4년도에 혈액분석기 구입비 8,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있는 혈액분석기가 노후가 돼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혈액분석기는 백혈구라든가, 적혈구, 혈소판, 또 빈혈 등을 정밀 검사하는 데 필요한 임상병리 중에서도 혈액검사의 아주 기초적인 장비입니다.
그리고 의료비 및 구료비 예산 중에서 의약품의 구입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의약품의 구입방법은 서울시에서 품목별로 도매상을 통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하면 보건소에서는 그것은 연간 소요량을 파악해서 계약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약과에서는 분기별로 의약품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보건지도과에서 하고 있는 방문진료사업에 필요한 의약품도 보건지도과에서 소요량을 파악해서 저희한테 구매요청을 그 구매요청에 의해서 구매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구매된 검사시약이 소요량보다 과량구매가 돼 가지고 폐기되거나 하는 것은 저희 보건소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이런 관리도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병원관리가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약회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추가적으로 돌아가셔 가지고 의약품 창고의 재고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연한이 지난 것을 사용한다든지, 또 그런 것을 폐기처분하고 있는데 아직 갖고 있다든지 그것 감사 대상입니다. 그런 제 경험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쓸 데 없는 거 잔뜩 쌓아놓고 있고 수량을 그것으로 맞추고 그런 것이 2대 때 있었기 때문에 손정식 보건소장이 관두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이제 됐고, 하여튼 가서 정리를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4일간에 걸쳐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갖기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보수 당초예산 2,500만원 중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전통문화학교운영 당초예산 2,000만원 중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문화예술회관물품 당초예산 1,236만원 중 1,236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대한매일신문 당초예산 2억 347만 2,000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하여 1억 5,347만 2,000원, 통장수당 당초예산 20억 8,080만원 중 2억 800만원을 삭감하여 19억8,080만원, 통장보상금 당초예산 3억 4,680만원 중 3,468만원을 삭감하여 3억1,212만원, 반장보상금 당초예산 3억 6,246만원 중 3,600만원을 삭감하여 3억 2,646만원, 전입주민오리엔테이션 당초예산 2,000만원 중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무환경개선 당초예산 2억 3,100만원 중 7,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6,100만원,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당초예산 3,000만원 중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역신문 1억 951만 2,000원을 전액 삭감, 총 11건에 6억 1,555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락본동 흥이노인정 당초예산은 없었으나 1,500만원을 증액하여 1,500만원으로, 방역소독요원 목욕비 당초예산은 없었으나 240만원을 증액하여 240만원으로, 자원봉사센터운영 당초예산 2억 8,000만원 중 1,5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9,500만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당초 3,240만원에서 3,240만원을 증액하여 6,480만원으로, 동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당초 6,720만원이었으나 1억 3,5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220만원으로, 성내천 조깅로 CCTV 2,000만원은 당초 예산에 없었으나 2,000만원 증액, 총 6건에 대하여 2억 1,98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예산안을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5시 36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3년도행정복지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선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윤경노 이정광 이세용 정태산
임명종 김만식 성용기 엄주식
박용모 이황수 박찬우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상호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장문학
생활복지국장김성학
보건소장김인국
감사담당관최익붕
총무과장문홍범
자치행정과장배창수
기획예산과장이성돌
공보과장조동수
문화체육과장이곤승
민원봉사과장서수원
사회복지과장김태윤
가정복지과장김숙정
청소환경과장박달수
환경과장이창호
보건위생과장이유택
보건지도과장오장수
의약과장이철항
○의결사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 수정가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