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9월 18일(금)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7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7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구청장제출)

(14시 11분 개의)

○위원장 박재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 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곽영석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원 상호간의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1997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1항 1997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존경하는 박재범 시민
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현재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결산내역과 결산검사시 지적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32페이지부터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징수 결정총액은 109억 7,439만 3,342원으로 이중 실제수납액은 100억 9,374만 8,725원이며 미수납액은 8억 8,064만 4,617원입니다.  미수납액중 2억 7,878만 9,687원은 결손처분하고 6억 185만 4,930원은 9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37억 8,610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421억 4,420만 5,820원입니다.  따라서 차인잔액은 116억 4,189만 7,180원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결산서 책자를 찾으시는것 같은데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결산서가 기구개편 이전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저희 지역경제과가 재정경제국으로, 그 다음에 생활진흥과가 생활복지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총액면에서 결산서와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사항을 귀담아 들어주시면 나중에 각 기능별로 설명할 시에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담없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이복지관 신축공사 등 총 6건의 공사시설비 10억 5,148만 1,920원을 부득이하게 98년도로 사고이월하였고 송파여성문화회관 및 청소년수련원 신축공사비 50억 4,915만 2,000원은 계속비로서 재차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총 56억 5,258만 7,240원은 불용액으로서 예산절감 9억 7,338만원, 예산집행잔액 32억 8,428만 1,76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7,588만 5,300원, 사업계획의 변경취소 1억 1,620만 7,25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0억 9,783만 1,930원입니다.
  그래서 보고에 앞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가 설명드린 사항을 설명올린 후에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저희 국 총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총체적 사항만 정리하시면 되고 심사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각 기능별로 질의답변하거나 심사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면 되지 심사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곽영석 위원  결산서와 보고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그 부분만 복사해서 미리 배부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직제가 개편되다 보니까 총액 개념으로는 결산서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사항은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한 후에 복사해서 심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징수 결정총액은 22억 3,133만 1,806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20억 904만 4,082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2,228만 7,724원입니다.  미수납액중 6,564만 885원은 결손처분하고 1억 5,664만 6,839원은 9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20억 2,852만 6,000원 중 지출액이 20억 856만 4,020원으로 차인 잔액은 1,996만 1,980원이 되겠습니다.  그 잔액내용은 예산절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9페이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송파노인복지기금,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등 4종이며, 97년도 수납액 10억 558만 3,531원중 지출액은 5억 9,229만 1,040원으로 잔액 4억 1,359만 2,491원과 전년도 이월액 4억 6,902만 5,868원을 합계한 97년말 현재액은 8억 8,261만 8,359원입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기금 융자금 회수 수입에 대한 징수 결정액이 1억 1,659만 1,336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373만 899원으로 징수율이 3%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입관리에 부적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료보호 대상자의 대부분이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 국가유공자로 병원 진료시 치료비가 과다할 때 국가에서 진료비를 대불해 주고 추후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생계유지가 극히 어려운 관계로 상환기간내 납부를 하지 않아 징수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이 기금 운용하는 전 부서가 공통된 사항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매월 납부를 독촉하고 납부가 불가능한 세대에는 생활실태조사 등을 통해 결손 처분하여 의료보호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고 결산내용에 의문이 있거나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소상히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조현재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중에 보고사항과 책자에 따르는 수치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준비 부족에 대해서는 따로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차후로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반복해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는 준비되시는 대로 회의중이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첨부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박병완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병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병완 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 위원회 박재범  위원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을 모시고 97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보건소 세입사항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 결산내역, 예산과목별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제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4페이지에서 3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 광공업 수입이며, 미수납액 없이 4%를 초과하여 실제 수납액 3억 5,025만 3,55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실제수납액 내역은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세부내역을 보면 예방접종 3만 4,317명을 실시하여 1억 3,909만 3,110원을 수납한 바 있고, 간염검사 3만 1,338명에 대해서 4,387만 4,600원을 수납하였고, 진료비 2만 4,762명에 대해서 1억 6,229만 1,240원을 수납하였고, 건장진단 등 기타수입 2,230건에 499만 4,600원을 수납하여 당초 목표대비 4%를 초과하여 수납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94페이지에서  95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2,210번 보건항은 94페이지 보건행정, 98페이지 보건지도, 100페이지 의약관리, 102페이지 위생관리 4개의 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다루는 보건항에 해당되는 부분은 보건행정, 보건지도, 의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세출분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보건항 31억 2,100만 8,000원은 보건소 및 구청 위생과 예산을 합한 세출예산 현액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102페이지 위생관리 세항 1억 2,208만 5,000원을 제외한 순수 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29억 9,892만 3,000원입니다.  보건소 및 구청 위생과를 합산한 집행액 27억 4,974만 5,190원중 위생과 집행액 9,323만 8,980원을 빼면 순수 보건소 집행액은 26억 5,650만 6,210원이고 이중 불용액은 3억 4,241만 7,790원입니다.
  부서별 예산편제 순서로 세출예산 집행액 및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94페이지에서 99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세출예산 현액 23억 5,482만 4,000원에 집행액은 21억 3,752만 900원으로, 세출예산대비 91%를 집행하고 불용액 2억 1,730만 3,100원입니다.
  주요 불용 내역을 경상예산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66페이지에서 471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불용액에 대하여 예산과목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세항의 인건비 예산은 직원의 봉급, 수당으로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억 2,349만 8,140원입니다.  관서운영비 예산은 당직수당, 직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직원 급식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절감은 134만원, 집행잔액은 661만 8,860원이며,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보상금, 자산취득비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상적 경비중 집행사유 미발생 200만원은 자산취득비에서 미집행된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중 예산절감액 3,543만 600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발생한 것이고 예산집행 잔액 4,668만 3,150원은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산취득비는 정수물품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고압멸균기 외 3종 구매시 129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집행잔액은 44만 2,350원입니다.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98페이지에서 101페이지입니다.  보건지도 세출예산 현액 3억 8,504만 7,000원중 집행액은 3억 156만 9,520원으로 세출예산 대비 78%를 집행하고, 불용액 8,347만 7,480원입니다.
  주요 불용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70페이지에서 472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불용액 3,351만 880원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보상금, 배상금 등 자산취득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배상금 등은 보건소 진료시 부작용환자 발생을 감안하여 치료비를 예산 편성하였으나 부작용 환자가 발생치 않아 1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경상적 경비중 예산절감액 2,951만 8,680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예산집행잔액 299만 2,200원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시설장비 유지비, 기타 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 불용액 4,996만 6,600원은 국고보조사업비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70페이지 하단에서 472페이지 상단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분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사업, 가족계획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7,480원이 남았습니다.  민간이전분은 정신박약아 사업을 실시하면서 당초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여 4,995만 9,120원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세출예산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00페이지부터 101페이지입니다.
  의약과 의약관리 세출예산현액은 2억 5,905만 2,000원이고 집행액은 2억 1,741만 5,790원으로 세출예산대비 84%를 집행하여 불용액은 4,163만 6,210원입니다.  주요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약과 의약관리 불용액 4,163만 6,210원은 경상적경비 4,155만 4,460원과 국고보조사업 8만 1,750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경상적경비 불용액 4,155만 4,460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보상금, 자산취득비에서 발생한 예산절감액 2,701만 5,000원과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의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기타운영비에서 발생한 예산집행잔액 1,129만 1,460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발생한 예산집행잔액 324만 8,000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예산은 전시 비상약품 등의 구입비로 153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만 1,75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앞으로 시민건설 위원회 박재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병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생활복지국과 보건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이학찬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5페이지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관리 부적정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후에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지금 그 질의는 해당 국에 동시에 하는 질의로 봐야 하겠습니까?
이학찬 위원  그렇죠.
○위원장 박재범  알겠습니다.  예,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원만한 질의를 하기위해서 10분동안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재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과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우리가 97년도에 노인복지기금을 3,000만원을 예산편성해 드렸는데 그 이자가 보니까 2만 8,000밖에 안되는데 언제, 어떻게 예치를 했는데 이 정도인가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른 부분은 우리가 늘 여기에 지적사항도 나왔지만 해마다 결산검사때마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우리 행정부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늘 연례적으로 답변도 똑같고 항상 다음부터, 다음에는 잘 하겠다고 약속을 해도 변함없는 공무원들의 답습식 답변도 이제는 듣기도 힘듭니다.  정말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정말로 걱정을 같이 하고 솔직하게 서로 가슴을 열고 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계속비라든가 또는 불용액같은 데에서 늘 같은 사항이 지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우리 시민생활국만이라도 개선이 되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청소년수련원같은 것은 애당초 금년도 발주조차 못할 것을 알면서도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다른 복지분야의 사업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사장되게 한 것은 예산편성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음 99년도 예산편성때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솔직한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찬  위원님과 천한홍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일단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김태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라는 것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국가에서 기금형태로 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호기금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서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복지증진을 위해서 이 재원은 전부 다 국비 50%, 시비 50% 해서 100% 다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 1종을 보면 대부분 거택보호자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100% 의료보호진료비를 이 기금에서 지원을 해주고 2종 의료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20%를 부담하고 80%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외래시나 진료시에 1,500원을 초과하는 진료비에 대해서는 기금을 지원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중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융자금과 부당이득금이 있는데 융자금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종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본인이 20% 부담하는데 20%도 돈이 없어서 부담을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그 20%도 우리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에서 대부를 해주고 돈을 받는데 그 돈을 받는 것이 지적된 것과 같이 징수율이 한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본래부터 돈이 없는 어려운 분이다 보니까 이 분이 치료를 하고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체납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 결손처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결손처분은 어떤 경우에 하느냐 하면 부당이득금과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송파구에 살다가 의료보호기금 20% 대부료를 갖고 있다가 노원구로 이사를 갈 경우에 이사갈 때는 이쪽에서 빌려 쓴 의료비가 100만원이 있으면 100만원을 가지고 노원구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회계에서는 그것을 떨어줘야 되거든요.  그때 결손처분을 해주고 그 사람은 노원구로 가서 다시 세입에 잡히고…  그래서 앞에 보시면 예산액하고 세입결정액이 차이가 많은 것은 주로 이동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의료보호 대부를 받은 사람이 사망했거나 행방불명 되었거나, 아니면 그나마 그것도 돈이 없어서 수용시설 같은 데 들어왔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당이득금도 어떤 경우에 되느냐면 부당이득금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의료보호법상에는 365일 진료가 아니죠.  의료보호카드를 가지고 있더라도 1년에 270일 진료한다.  300일 진료한다 이렇게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300일 진료가 결정이 되었는데 1년내내 몸이 아프다 보니까 자기가 300일을 초과해가지고 320일을 진료할 경우에 일단 병원에서는 대부금 나가다보니까 병원에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300일을 초과해서 진료를 했구나 해서 20일 초과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이 부과가 되는 사항입니다.  역시 부당이득금도 징수율이 5%밖에 안되는데 결손처분도 융자금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물론 우리 세입이 아니고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 동안에 조금 소홀히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결산검사 지적을 받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가 97년 10월부터, 역시 지난 해 의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항인것 같습니다마는 10월부터, 전에는 1년에 두 번 밖에 고지를 안했습니다.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선생님께서 대부금이 있으니 돈을 내십시오” 이렇게 하던 사항을 지난 해 10월부터는 매월 이렇게 고지를 합니다.  “돈을 내주십시오, 내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징수율도 올라갔고 역시 부당이득금도 그러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본인이 병원에 입원하다 보니까 자기가 의료보호카드를 300일을 썼는지, 320일을 썼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병원에 입원했던 자체가 경황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역시 작년 연말부터 어떻게 하냐면 의료보호 만료기간 만료 1개월중에 “선생님께서는 지금 300일이 다 되어갑니다” 하고 사전에 고지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이라든지 부당이득금 발생을 억제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상당히 징수율이 낮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도 부당이득금이나 융자금이라는 것은 본래 어려운 사항을 정부에서, 복지국가에서 100% 다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정부 재정형편상 20% 본인부담하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정부에서 그 자체도 사회복지의 하나의 수단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은 저희가 매년 예산편성할 때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으로 편성을 합니다.  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해, 97년도에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기금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돈이 전출금으로 넘어와서 노인복지기금에 예치가 되어야 되는데 97년도의 경우에는 3,002만 8,000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2만 8,000원은 은행이자입니다.  그래서 97년 11월 19일자로 3,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돈을 받아서 기금에 11월 19일자로 예치를 하다 보니까 한 달 열흘 정도 이자가 2만 8,000원이고 지금 현재 3,0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98년도 예산편성은 5,000만원 추가예치로 되어 있는데 재정형편에 의해서 예치가 될지, 안될지는…  보통 연말에 예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기금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동안에 왜 안했느냐 그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보통 연말에 들어옵니다.
천한홍 위원  금년에 예산편성 해줬는데 1년후 다음 연말에 들어간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그해 예산이니까 그해 예산으로 들어가야죠.  97년도 예산으로 3,000만원을 일반회계에 잡아놨으니까요.
천한홍 위원  그러면 2만 8,000원은 한 달 열흘 분이다 그 말씀이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예.  한 달 열흘 이자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얼마 전에 왔기 때문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천한홍  위원님께서 매년 결산검사에 대한 심사시에 똑같은 지적을 해온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과다예산을 편성해 다른 복지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은 한 해의 돈을 쓰기 위한 계획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불용액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쓸 수 있으면 당초의 계획이 완벽한 것인데 계획자체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수립 단계에서 철저히 해서 이런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안나오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수련원 경우는 제가 예산편성할 시점에 시민생활국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압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전국에서 그 당시에 두 군데 짓겠다고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30억을 국가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제가 직접 재경원차관한테 가서 사정을 해서 30억을 확보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지금 자료를 보니까 8억 정도 국비에서 받아왔고, 98년도에 12억, 앞으로 10억 더 해서 30억 정도 받아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억 정도 국가에서 돈이 내려와있는 상태이고 시비가 한 20억 정도 보조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고 전체 사업은 약 100억 이상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실 이러한 사업이 그 당시에 30억 정도를 우리 구에서 국비를 가져온다는 게 제 개인으로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생각해서 이런 계획을 연차적으로 계속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일전에 가정복지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설명하신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된 것 같은데 이러한 사항도 사유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점  위원님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획수립 과정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다른 복지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 사항도 이것으로 해서 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국비나 시비도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보조가 되는 것이니까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 수립과정이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절하게 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조현재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윤태환  위원님.
윤태환 위원  정신박약아 사업을 실시하면서 당초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여 4,995만 9,120원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천성 정신박약아를 예방하는 사업목표 8,300여만원에 약 5,000여 명의 예방 사업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집행액이 2,900여만원, 3,500여 명에게 혜택을 주셨습니다.  4,900여만원을 미집행했는데 이것은 국비와 구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량에 훨씬 못미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사업비를 지원 못받아서 사업에 미진한 점이 있다면 몰라도 지원해 주는 사업비를 활용을 못하고 남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한 홍보 내지는 적극성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비를 남겨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라기 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징수율 3%, 나머지 결손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불용액 처리가 다만 전출자에 대해서만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면 다른 거주자에게도 있는 것인지….  불용액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면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보건소에 이미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건소를 자주 들락거립니다.  보니까 영유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을 일을 하고 우리 구 영유아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이 내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산검사에 보니까 지적이 되어 있는데, 사실 국고보조금 같은 것을 충분히 활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61.7%나 반납을 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는 상당히 성황하고 많은 영유아들이 이용하고 잘 되어간다고 인정했는데도 이 정도 국고를 반납했다는 데는 필경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일반회계 세입세출중에 과오납 반환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집행을 잘못했다는 얘기거든요.  도로사용료나 과태료같은 자체가 반환한 것이 다른 구보다 비용이 커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과오납에 대한 말씀이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김태두입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처리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학찬  위원님 질의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징수율이 3%정도 되는데 그 중 주요내역은 결손처리를 하고, 결손처리한 사항은 금년도로 체납이 이월이 되고, 불용액은 세입에서는 얘기를 안하고 그냥 체납이고 불용액은 세출쪽에서 남는 돈이 불용액이 되는 사항이고, 세입쪽에서 결선처분한 내역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망이 43건, 행방불명 54건 1,400만원, 다음에 그 분들이 치료를 받아도 생활이 상당히 병세가 호전되지 않거나 치료를 받아도 오갈데 없는 분들은 양노원이나 정신박약 수용소에 입소가 됩니다.  입소가 될 경우는 입소된 자체도 정부에서 돈을 내줘야 하는데 그분들한테 다시 돈을 받는다는 자체가 정부 사회복지에 맞지 않느냐, 그래서 시설입소 등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결손처분을 하고,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에 살다 노원으로 이사갔을 경우는 이 사람이 이사갈 때 가지고 갑니다.  의료보험 체납자 명단을 통보해주면 우리 쪽에서 세입은 떨어져야 하고, 다시 노원구에 사는 사람이 우리 구에 오면 다시 세입으로 잡히고 이런 사항으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전출자는 전출자대로 결손을 처리하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생활이 어렵고 계속해서 치료비는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분들도 하는데 기 기간을 얼마를 잡고 언제까지 해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융자금하고 부당이득금 관계는 그 동안 소홀했던 사항은 제가 인정을 드렸고, 지난번에도 그 말씀이 있었고 작년 10월부터 다시 정리를 하기 시작해서 결손처분도 작년 연말에 처음이었습니다.  6,500만원 중에서 사망 1,700만원, 행방불명 1,500만원, 시설입소 2,5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900만원이 전출인데, 그 중에 사망과 행방불명은 조사해서 주민등록도 알 수 없을 경우에 결손처분하는데, 결손처분은 보통 세입같은 경우는 5년입니다.  5년 지나면 결손처분하는데, 사실 이 자체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자체가 사회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하다보니까 본인한테 20% 부담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정부가 나중에 그 자체가 그 사람한테 의료보호를 해서 그 사람이 병을 고쳐서 나았다면 혜택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체납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영석  위원님의 과오납 반환은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쪽에서는 과오납 반환이 많이 일어납니다마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생활복지국에서는 세입이라는 것이 거의 수수료 내지 이런 정도이다 보니까 과오납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곽영석  위원님 말씀처럼 과오납이 일어나는 자체가 행정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생활복지국 분야에서 과오납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을 꼼꼼이 따지고 착오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재범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현성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보건지도과장 하현성입니다.
  일단 감사하는데 도움이 되실지 몰라서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윤태환  위원님과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신박약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신박약아 사업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유전자 이상으로 인해서 대사에 문제가 있어서 중간산물이 축적됨으로 인해서 정박아가 되는 겁니다.  검사방법은 출생후 3일에서 7일내 신생아 발뒤꿈치에서 피를 뽑아서 검사하는 것인데,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로부터 출생한 아이들에 한해서 했습니다.  신생아때부터 와서 검사한 사람을 그렇다고 해서 안받은 것은 아닌데 저희가 1년에 모성등록 신규등록 수가 500명 정도 됩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94년도에 실시했습니다.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 94년도 580명, 95년도 1,348명, 목표에 783명을 했고, 96년도에는 612명 목표에 612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부터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 예산사업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병률이 적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건소 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이 질환에 걸리면 치명적인 정박아를 일으키기 때문에 일생을 통해서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견하는 방법을 알았고 예방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특수 조제분유를 먹는다든지 호르몬제를 투여해서 미리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달 이내 발견해서 일찍 치료를 시작해야지 나중에 치료할 때는 이미 변화가 왔기 때문에 치료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작년 97년도에 가내시되어 오기를 저희는 96년도 실적에 비례해서 650명 정도를 하면 되겠다 해서 650명을 애초에 올렸는데 이 사업이 전환되면서 송파구 관내 출생아 9,185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거의 100%에 가까운 9,075명이라는 목표량이 가내시되어 내려왔습니다.
  지적사항에서 우리 구에는 널리 알려진 중앙병원을 비롯하여 37개의 산부인과가 있음에도 홍보 부족으로 안됐다고 하셨는데요, 좋은 결과는 안나왔으니까 최상의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이 검사가 어떻게 이뤄지느냐 하면 체혈기관하고 검사기관하고 달리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애를 낳을 경우 거기에서는 체혈만 하고 검사는 임상병리센타로 보내지게 됩니다.  큰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자체내에서 뽑아서 자체내에서 검사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 검사를 할 때 원래 5가지 대사이상 질환을 검사할 수 있는데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안됩니다.  페닐케톤요증과 갑산성 기능저하증 인데, 병원에서는 나머지 세 가지와 같이 해서 3만 5,000원이나 5만원 사이에서 일반 수가로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검사에 한해서 8,640원이라는 것, 800원은 관리비, 2,000원은 체혈비, 나머지는 검사비인데 이런 것을 받고 서류는 보건소에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이 송파구에 있다고 해서 송파구 애들만 출산되는 것이 아니고 강남구 애들도 출산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서 검사를 하면 송파구 아이들 자료는 송파구 보건소로 보내야 하고 강남구 아이들 자료는 강남구 보건소로 보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병원에서는 몇 푼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그런 번거로움과 자체내 병원 사정으로 인해서 그것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200만원의 비용이 들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이 검사기관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대한가족계획 협회에서 하는데 중앙병원은 최고의 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에서 그 밑에서 지정받기는 조금 뉘앙스가 안맞는지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여러 번 방문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전화를 했으나 그들이 대답하기는 참여는 못하지만 그대신 국가에서 보조하는 두 가지 검사에 한해서는 무료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97년도에 3,292건 이것은 보건소에서 실시한 건수도 있지만 전국으로 흩어져 있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산부인과도 모두 분만을 받지 않습니다.  분만받는 병원은 몇 군데로 지정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는 14개소만 현재 분만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숫자와 저희 보건소 숫자가 합해서 3,292명을 실시하였는데 중앙병원에 무료 실적을 수합은 했습니다.  우리한테 예산은 나가지 않지만 3,479건을 중앙병원에서 무료로 실시하여서 총 합계는 6,771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건수는 중앙병원에서 다 송파구 아이들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숫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또 우리 아이들이 다른 데 가서 집계가 안되는 것을 감안할 때는 74.6%라는 실적을 보였고, 그것으로 하면 이것을 실시한 원년으로서는 양호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량이 과다하다, 사전에 홍보도 전혀 안되었고, 차라리 전체적으로 다 할거면 차라리 의료보험으로 수가를 적용하라고 부탁은 하였지만 복지부에서 이미 내린 예산사업이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61.71%의 불용액이라는 것은 온전히 국고보조만이 아니라 구비도 포함된 돈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로만 해서 불용된 것은 2,089만 9,090원이라 해서 25.82% 되는데 너무 극단적인 표현일지 몰라도 이것을 해석할 때 국비 2,089만 9,000원이 그냥 불용액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것 보다는 그것은 가내시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있을 수 있고, 또 중앙병원에서 실시한 3,479건은 국비 40%에서 구비 60%가 지원된 사업인데 다 합하면 1,803만 5,136원의 돈이 민간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절감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현성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 결산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생활복지국과 보건소 소관 결산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석위원(13명)
  박재범     안성화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이학찬     임명종     박재문
  윤태환     박석흠     송복용     곽영석
  천한홍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장복환

○출석관계공무원
  생 활 복 지 국 장조현재
  보   건   소   장박병완
  사 회 복 지 과 장김태두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생 활 진 흥 과 장이병준
  재  활  용  과  장전상영
  위   생   과   장송광호
  보 건 행 정 과 장이걸호
  보 건 지 도 과 장하현성
  의   약   과   장배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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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문

박재문

  • 이 름 박재문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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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범

박재범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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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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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신

서동신

  • 이 름 서동신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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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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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성용기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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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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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송복용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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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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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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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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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윤태환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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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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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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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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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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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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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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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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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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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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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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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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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숙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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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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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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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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