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9월 16일(수)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

심사부의된 안건
1. 업무보고의건(계속)
2.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 39분 개의)

○위원장 박재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계속)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순서는 98년도 주요예산사업 및 당면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1개 과씩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범 시민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금년도 예산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구 조직개편에 따른 도시관리국 조직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번에 직제개편 내용을 간략히 먼저 말씀드리면 전에 재무국 소관인 지적과가 도시관리국으로 편입이 되었고 도시계획과는 도시정비과로 명칭이 변경이 되면서 일부 업무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에 저희 도시관리국 소속이던 공원녹지과는 건설교통국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저를 비롯해서 4명의 과장과 144명이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과는 민영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관리,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정비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또 체비지 관리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옥외광고물 관리, 가로정비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맡고 있던 보상업무는 재무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업무의 변경없이 건축허가 준공, 영선사업, 건축설계사무소 건축사 지도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지적과는 업무변경이 없이 저희 국으로만 이전이 되었는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관한 업무,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업무, 토지분할 및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 허가 및 지도단속을 맡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개 과씩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익붕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익붕  98년도 예산사업중에서 주택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저히 과 예산은 당초예산이 3억 4,949만 4,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구 재정여건상 1차, 2차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약 50%가 준 1억 7,444만 6,000원으로 다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 현재 실행예산의 52%인 약 9,158만 6,000원을 집행을 했고 현재 8,288만 8,000원이 미집행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이 미집행액중에 연말까지 약 3,700만원을 집행을 예정하고 있고 나머지 약 4,600만원은 사업을 유보시키든지 아니면 예산절감으로 미집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주택과 예산은 예산서를 보시다시피 주로 관서운영 및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성 예산으로 저희가 분류하는 것이 매년 실시하는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문화예술축제 지원사업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도 당초예산이 615만 3,000원이었는데 이것도 재정여건상 두번에 걸친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430만 7,000원으로 줄었습니다.  430만 7,000원으로 감액편성한 상태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215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안전점검 내용을 보고드리면 저희는 총 108개 단지의 아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 15년 이상 된 아파트, C급 이상 판정된 아파트, 임의관리 아파트 등 해가지고 47개 단지 926동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안전점검은 올해 2월 25일부터 3월 7일까지 10일동안 건축사 및 저희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실시를 했고 주로 도면 및 기초자료를 확보해서 주택의 옹벽 같은 데 균열, 침하, 부식, 노후상태 등을 정밀육안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점검 결과 A급에서 B급으로 재조정된 것이 2개 단지에 11개동, B급에서 C급으로 재조정된 것이 14개 단지에 75개동, C급에서 D급으로 조정된 것이 2개 단지에 39개동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B급에서 C급으로 조정된 것이 14개 단지에 75개동이 되는데 이것은 보조부자재, 즉 비내력에 관한 그런 데에 손상이 약간 있는 상태로 그렇게 위험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일괄 시정지시를 내려서 지금 정비가 완료가 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안전관리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노후가 심한 그런 단지는 재건축이 진행될때까지 보수, 보강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문화예술 축제지원 사업입니다.  거기도 당초에 예산이 1억 1,7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구 재정여건상 실행예산이 편성될 당시에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송파구에는 아파트가 약 80%가 됩니다.  그래서 송파구 재정에 상당한 부분을 이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또 아파트 주민들간에 애향심 고취, 이웃간 화목 등등을 위해서 단지별 문화축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이 호전된다면 다시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사항 예산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최익붕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 위원  주택과의 업무보고와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마는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자 권익에 관한 질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법시행령 4조에 임대보증금 우선변제를 받고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IMF 체제 이후에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폭락에 따른 임대차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8월 지방의회로서는 처음으로 마산시의회가 세입자가 전입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조례를 정한 사례와 같이 보증금의 회수와 임대보증금의 증감에 따른 청구권의 문제 등 민사소송법 575조, 578조의 규정과 동법 590조, 제597조에서 정한 경매법원에 의한 주택의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되었을 경우 세입자 대책은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노후주택의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자치구 주관 부서장으로서 세입자 보호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잠실지구 재건축과 관련하여 지난 9월초 서울시 주택국 주관으로 5개 저밀도 지역 주무 부서장인 주택과장 회의를 열고 96년도 11월 14일 저밀도 지구 밀도변경에 대한 상세계획 수립방향을 설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당초 용적률 적용이 불가할 정도로 극히 제한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헌법 제4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주거안정의 자유를 누릴수 있다”는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5개 저밀도 지역 주민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지의 25%를 기부채납하라는 내용과 일정비율의 소형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는 내용, 이와같은 내용은 현재 저밀도 지역 재건축에 대해서는 그 사업자체가 불투명할 정도로 아주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문때 잠실지구 재건축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내용 자체는 구정백서에 나와있는 것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주체에 대한 운영 위원장, 추진 위원장의 이름조차도 틀려있고 내용이 성실치 못한 것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초에 주무 부서장 회의에 나왔던 내용을 공개적으로 여기에서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주민여론을 환기시킬 사항이 있으면 저희  위원들이 해당 지구별로 방문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무 부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  위원님, 지금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소관 업무를 조금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들으신 것으로 하시고,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집행부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메모를 충실히 하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복용  위원님.
송복용 위원  송복용  위원입니다.
  송파구내에 아파트 사업승인 받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주택과 98년 예산편성이 3억 4,000만원인데 현재는 50% 감소해서 1억 7,400여만원으로 실집행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절반으로 감축해도 업무에 차질은 없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1억 7,000만원에 대한 실집행 외에 삭감되어서 사업을 유보했다고 하는데 유보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택과 분장 업무중에서 주택과에서 무허가 건물을 철저히 단속하고 기존 무허가 건물을 관리한다고 하였는데 이 두 가지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예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기존 무허가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기준을 두는 것이며, 기존 무허가를 관리하는 법적 근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에서 98년 2월 25일부터 3월 7일까지 10일간 하셨는데 그것이 47개 단지 926개 동입니다.  아래 보면 건축사 2명이 같이 현장을 다니신 것 같은데 많은 단지 많은 동을 단시일내 점검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예산도 430만원 집행되었는데 215만 4,000원만 쓰시고 나머지는 미집행인데 앞으로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나는 너무 염려가 되어서 질문합니다.  또 B급에서 C급으로 14개 단지 75개 동이 제일 염려가 된다고 했는데 이 사항을 단지별로 줄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점검방법에 있어서 도면 및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공동주택 및 옹벽의 균열 폭, 침하 상태, 부식, 노후화 상태에 대하여 정밀 육안 근접 점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내에 노후화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부를 기본으로 해서 점검을 하신 것인지, 외부를 기본으로 점검을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내력벽에 대해서 약간 손상이 가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건은 5, 6년전부터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었던 사항입니다.  개·보수를 놓고 말씀을 드리면 단일 세대내 개·보수 공사가 한창 진행되다가 지금은 주춤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을 어디까지 구조변경을 해도 되고, 어디까지는 하면 안되고 원상복구를 해라는 기준이 아주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영세 사업자의 경우 생활권 침해로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력벽과 비내력벽에 대한 근거 기준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아파트 단지내 보면 주택관리사 관리소장이 없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부분 보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공고를 해서 아파트 소장을 인선하려고 노력해봐도 실질적으로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벌금이 100만원이다고 해서 대부분 100만원 내고 차라리 넘어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이런 식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간과하고 있는 예가 있는데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지, 꼭 주택관리사를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쪽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서 제시하는 대안이라고 하면 과장이 됐든 일반 계장이 됐든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보의 자격만 가지고 들어와 있고 실질적으로 경험이 있는 소장이 자격이 없어도 소장이 역임을 하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이학찬  위원입니다.
  점검결과 예산과목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과목에 대해서 죽 나왔는데 일반보상금과 기타 보상금, 안전점검하는데 필요한 건축사에 대한 경비로써 지출외에 이런 보상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역이 뭔지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질의를 여섯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그 내용중에 빠진 것이 하나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할테니까 메모를 하세요.  전 회기때 업무보고 자료에 거여 2지구 거여동 181번지 일대 주택개량 재개발과 관련해서 최근에 구청장 및 지역주민들과 대담을 해서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진행경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안내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준비가 되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 하시겠어요?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주택과장이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부분까지는 답변을 올리고 과장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은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세입자 보호 문제는 답변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답변은 드리지는 않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도 확정일자를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받을 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경매가 들어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 사항은 사실상 행정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분야가 넘습이다.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은 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실재건축에 대해서 지난 9월에 그러니까 먼저 번에 잠실재건축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용역을 줬는데 용역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일부 조정하는 과정에서 각 구 도시정비국장을 불렀습니다.  그날 제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과장이 갔었습니다.  과장한테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행하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한테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계획안이 오면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이러이런 것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이런 문제가 있습니다하고 설명드렸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보완상태같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곽  위원님은 그 내용을 어디서 조금 보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대로 상당 부분 사업성이 떨어지는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용지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할애를 하고 보면 사실상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적고, 전체 토지에 대한 용적률로 봐서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용적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분양물량이 작아진다는 얘기고 분양물량이 적어진다면 그 만큼 직접 재건축하는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과장이 그런 문제를 회의에서 지적을 했고, 내일 제2차로 이 관계 회의를 하는데 제가 갈겁니다.  가면 저로서는 우리 주민들을 대변해서 가는 것이니까 가능한한 저희들 요구사항을 요구를 하고 필요할 때는 공문으로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잠실재건축 기본계획의 수립권이 시장한테 있고 시장이 직접 건설부 장관한테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을 받아들이고 안받아들이고 하는 문제는 시에 달려 있다, 다만 그 문제는  위원님이나 추진하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가능하면 우리 의견이 접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동형  위원님께서 안전검점에 관련해서 말씀하셨고 안성화  위원님도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기술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아까 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단시일내에 이 많은 물량을 건축사 두 명이 점검을 하고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안전점검의 취지가 붕괴위험이 있거나 상당히 위해의 요인이 있다는 사항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육안으로 전문가가 봐서 어느 정도 정밀진단이 필요하다 안하다 정도는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공무원보다 상당히 구조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그것을 점검하는 취지입니다.  저희들이 안전점검한다고 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고 정밀진단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구조적으로 붕괴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는 부분을 점검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 관련해서 B급에서 C급으로 된 것은 비내력벽 부분에 균열이 많이 간 부분이 발견되어서 C급으로 분류된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건축물 구조에 있어서 균열같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물이 들어가고 해서 균열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차적으로 보수해서 균열을 막도록 그렇게 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비내력벽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힘을 받지 않는 부재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골조를 먼저 마련하고 그 다음에 벽을 쌓게 되는데 그 벽은 이미 구조물의 안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구조입니다.  벽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부재를 비내력벽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 구조 안전하고는 큰 지장은 없지 않느냐, 예를 들면 잠실아파트 같은 경우 벽에 금이갔다고 해서 그것은 골조가 있는 집이니까 그것은 구조자체가 당장 붕괴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박재범  위원장님께서 거여 2지구 생활개선 회의 관련된 내용을 질문하셨는데 관련  위원님도 여기 계시고 다른 분들도 아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생활개선 회의는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거여 2구역은 아시다시피 일부 구역을 합동재개발로 바꿀려고 하는데 거기에 의사가 서로 조정이 안되고 합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유는 주민들의 의견을 가능하면 의사를 합치시켜서 말그대로 서로 합심해서 이 사업을 이루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었고요, 그 날 회의에서 각자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여기에서 실명을 밝힐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추진했던 사람, 추진에 반대입장에 섰던 사람, 일부 나눠서 하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 자기들 의견을 얘기를 하고 저희들로서는 그런 과정에 이 사업이 얼마나 어렵다, 사실상 지금도 실무진들이 저하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환지를 해서 이미 진행이 되어서 환지대로 일부 분양도 되었고 집도 지었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일부분을 떼어내서 원천 무효로 하고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환지를 해놓고 그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그 권리관계를 토대로 아파트만 지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방법론인데 그 방법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지금 어떤 애로사항이 나옵니다.  실무적으로…  그것은 저희들 몫이고,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외에도 그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행정적인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사합치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참 일하기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오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잠깐 계시고 보충질문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  지금 전체적인 질의에 답변을 다 한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주택과장이 나머지 부분은 답변을 할겁니다.
천한홍 위원  다 들어야 보충질의를 하지,  난 아직 답변을 못들었는데…
○위원장 박재범  아직 못들었어요.  답변 다 안했어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나머지는 주택과장이 부분적으로 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다하신게 아니고…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익붕  천한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 50%가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역은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예산이 3억 4,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약 50%가 예산이 줄었는데 그 내역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아파트 단지 문화예술축제가 1억 1,700만원,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철거하는 비용이 500만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 즉 도로를 낸다든지, 공원을 만든다든지 하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주거대책비 및 건물보상비, 이런게 약 1,1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철거요원들에 대한 옷을,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옷을 사서 입히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안쓴것 해서 1억 7,400만원 줄은것 중에서 약 1억 3,500만원이 이렇게 사업이 유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지침에 의해서 10%, 20%, 30%정도 해가지고 각 사업별로 예산을 절감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한 데에서 50% 정도 삭감을 하고 업무에 차질이 없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주택과장 최익붕  지금 현재 유보한 사업은 쉽게 이야기해서 안하면 차질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겠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과를 운영하는 전체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경상사업비는 지금 현재 예산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관리현황 및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에 기존 무허가건물이 약 1,641동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개동에 걸쳐서 있는데 다른 동은 1~2채 정도가 있고 주로 거여2동이 약 1,030채, 마천2동이 236채, 마천1동이 322채, 그 다음에 거여1동이 32채 해가지고 거여·마천동에 98%가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발생 무허가 단속규정, 대통령령에 의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답변이 지금 맥을 못잡고 있어요.  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대로 맥을 못잡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듣기로 하고 일단 답변을 계속 하세요.
○주택과장 최익붕  예,  지금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것 중에 국장님이 답변하신것 외에 지금 아파트에 내부구조변경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구조변경에 대한 유형별 처리기준을 말씀드리면 금지행위가 내력벽, 기둥, 가로로 된 보, 바닥슬래브 이런 주요 구조부분이 훼손된 것은 인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내력벽에 대한 신축, 위치이동, 돌·콘크리트 등 중량재 사용 발코니의 바닥높이, 이중샷시 설치행위 이런것은 금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허용된 행위는 비내력벽의 철거행위, 그 다음에 목재마루 등 경량재를 사용한 발코니 높이는 것, 그 다음에 거실·방 등 바닥마감재 교체하는것만 허용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안전구조진단에 의해가지고 안전에 이 사항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8월 20일 현재 총 1만  6,422건이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그 신고한 것 중에서 원상복구 대상중에서 처리된 것이 170건이 완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일단 금지대상은 지금 공사를 한것 중에서 구조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려는게 9,408건입니다.  그 중에서 5,160건이 진단완료가 되었고 진행중인 것이 아직도 1,598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전부 마치면 이것도 방침을 정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는 한 시에서 지시한 그런 안에 따라서 방침을 정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학찬  위원님게서 질의하신 안전점검에 대한 예산과목이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서울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건축사 한 분을 하루 8시간 일을 하시는데 필요한 인건비하고 그 분의 중식비를 포함한 예산편성 가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려진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최익붕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자리에 돌아가시고 도시관리국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 두 분이 번갈아서 주택과 업무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 많다보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답변이 지금 맥을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무엇을 질의했는지 정확히 질의의 의도를 파악을 못하고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세부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주택과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안성화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 내용인데 아까 답변을 안해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바로 그 아파트관리소장 채용문제때문에 벌금 100만원을 지난 96년도에 부과해서 물었습니다.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상당히 도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도 이 아파트관리소장을 뽑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문광고를 계속해서 내도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한 두 사람 찾아오기는 찾아오는데 단지현황을 브리핑 받고는 그 다음에 찾아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건축대상 지역에 내가 나갈 준비를 하고 내가 왜 여기와서 근무를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구청측에서는 저밀도지역이 현재 6개 단지 됩니다마는 이쪽 지역에 과태료 부과를 하면 과태료를 낼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현재 뽑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계속 독려를 하고있고 현행법은 주택관리사를 배치를 해야되고 구청에서는 과태료를 내지않으면 또 입주자대표관리주체를 고발조치하겠다는 엄포만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문제를 언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지금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실상이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인정하는데 아시다시피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관리를 하도록 법은 되어있고 또 주택관리사 협회에서 독촉 비슷하게, 자기네들의 업무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주택관리사를 채용하지 않은 단지를 일일이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있고 또 심지어 이번에 단지 자체내에서 관리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이 상충되어가지고 심지어 주민 자체내에서도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택관리사를 채용을 하려고 해도 잘 안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면 어찌 되었든 법적으로는 이 부분을 관리사를 채용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법적으로 위반이 되어있는 상태를 행정청에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재건축대상이라 관리사를 채용못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 법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고 행정청은 또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재건축에 대한 시한부고용에 따른 문제를,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주민들이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라도 일단 법에 정한 주택관리사를 채용하라고 우리로서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다만 그런 실정을 저희들도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있다는 것 외에 달리 말씀드릴 말이 없습니다.
곽영석 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를 계속해도 낼 수가 있지만 관리 주체가 되는 입주자대표회장을 고발조치하겠다.  그리고 그 사례도 있다 하는 주장을 주택과에서 계속 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어려운데로 수긍을 해주시고 또 과태료 자체는 잠실지역단체 협의회 회장단을 소집해서 의견을 들어본 결과 과태료를 부과하면 3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1년에 주기적으로 부과를 하면 낼 수는 있지만 현재 관리사협회를 통해가지고 적임자를 추천받아서 온 사람도 보름동안 관리를 하고는 대단지를 자기는 능력이 없다 해서 중간에 나가고 하는 상황인데 이 문제는 과태료 처분으로 계속 밀도변경시까지 행정청의 편의가 제공되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그 문제는  위원님의 어떤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로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칙적인 이야기 외에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어제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오늘도 업무보고를 받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업무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을 모셨다가 과장님을 모셨다가 회의가 질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도 다 받고 답변을 받아야지.  일문일답식으로 하다보면 어느 세월에 다 하려고 합니까?
○위원장 박재범  지금 보충질의를 받고있는 중이니까 일문일답을 허용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께서는 질서를 잡아주셔야지.  지금 과장을 불러가지고 보충질의를 받아야 되는데 또 과장 나왔다, 국장 나왔다 질서가 없어요.
○위원장 박재범  지금 제가 우리 도시관리국장을 나오라고 한 것은 지금 주택과장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으로 하여금 보충질의까지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발언대에 나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일문일답을 시행을 하고있는 것이니까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생각이지.  지금 과장이 예를 들면 공무원 생활 몇 십년 했는데 말단부터 계장, 과장 하면서 이런 과를 수십번 왔다갔다 했는데 업무파악을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돼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업무보고 받는데 장관이나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파악이 잘 안되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위원장 박재범  그러니까 초반에 도시관리국장께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겠다고 먼저 자청을 하셨기 때문에 회의를 그렇게 진행을 한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양해를 하시고 나서 다시 답변이 잘 안된다고 해서 국장을 세웠는데 다시 과장에게 답변하라고 하면 어차피 처음에 답변할때 부터 그러면 과장을 세워서 답변을 받았어야죠.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이 회의장의 질서를…
○위원장 박재범  그러니까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국장이 답변을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국장을 세운것 아닙니까?
  원활할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국장님한테 질의하신 부분인데 본  위원이 이미 말씀을 드린 사항이라서 말씀을 안드렸는데 거여동 재개발 문제는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국장님은 직접 연관이 없는 부분인지 몰라도 아까 말씀하신 생활개선협의회  위원 선임이 잘못되어가지고 내가 오면서 잠깐 송파신문을 본 사항인데 상당히 기사내용이나 회의내용을 가지고 모호하게 전달이 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질의를 하셨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았는데 그날 조관수 동장이 있을 때는 분명히 저를 참석을 하라고 정식으로 초청을 했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장이 바뀌고 그 날짜가 되어가지고 구의원은 생활개선협의회에 참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구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의원님은 참여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 해서 참석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위원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는데 신문에 나오고 사진도 나오고 했지만은 생활개선협의회라는 것은 거여동에도 5~6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마다 필요한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위원을 선임을 하는데 181번지 재개발문제에 대한 생활개선협의회라면 181번지에 있는 주민을 다수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있는 204번지나 266번지 이런 사람을 반 이상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자체적으로 모임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옳지 않는 이야기도 있고 물론 발언한 중에서도 엉뚱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다 이해를 합니다.  이런 부분도 해당되는 생활개선협의회는 국장님이 한 번 챙겨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활개선협의회는 저희 국에서 관장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 선임이나 임명은 제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날 거여동 생활개선협의회를 통해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되었고 그 부분을 제가 가서 답변을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익붕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최익붕 주택과장님, 제가 질의한 사항을 바로 듣지 못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을 드렸는데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해가 가고 충분합니다.  두 번째 질의드린 사항은 과장님께서 주신 업무보고서를 보면 분장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택과에서는 무허가 건물을 철저히 단속하고 기존 무허가 건물을 관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무허가 건물을 어떤 식으로 단속하느냐, 실예를 들어보고, 기존무허가를 인정을 해주는데 기존무허가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기존무허가를 관리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다른 답변을 하셨습니다.  잠시 다른 답변이 오고갔습니다마는 이해를 해주시고 본  위원이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최익붕  먼저 제가 업무파악이 소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건물은 아까 보고말씀 드렸듯이 1,641동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한 관리, 철거절차는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면 저희한테 무허가 건물 적출보고가 구청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현장조사를 해서 일단은 자진철거하십시요라고 계고를 합니다.  1차, 2차 계고를 한 다음에 그래도 철거를 하지 않으면 고발 또는 강제이행금을 부담하고 저희가 철거를 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무허가 건물관리는 정비계에서 하고 있는데 무허가 건물이 기존 무허가 건물이 있는 반면 문정· 장지 지구에 약 214채 사람들이 거주하는 영농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조를 편성해서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허가 건물 관리는 신발생 무허가 단속규정, 대통령령에 의해서 단속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재범  그렇게 하십시오.
천한홍 위원  제가 묻는 것을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존무허가 건물이다라는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주택과장 최익붕  죄송합니다.  기존무허가 건물의 범위는 1982년 봄에 1차 항측을 촬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수록된 건물, 그 이전에 건축한 건물에 한해서 무허가 건물로 한정을 짓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이해가 됩니다.  동료 위원들이나 제가 말이 길어져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송파구에 무허가 건물이 거여· 마천동에 다 산재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도 발생하고 공무원들 간에도 공무를 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송파구청에도 세무나 건설, 무허가 건물, 위생관계 때문에 상당히 공무원의 부조리에 대한 말들이 오고 갑니다.  실제로는 안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구민들은 공무원을 불신하는 원인이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테면 도시정비계 소관이겠지만 노점상이나 자기 점포앞에 물건을 내놓는 것도 도로법 위반이다 해서 계속 적발해서 과태료도 물리고 하는데 옆 상가건물은 차고로 허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점포로 사용하고 옆에다 한두 평씩 달아내도 그것은 묵인된 상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공무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특혜를 주고 어떤 사람은 단속을 하고 형평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공무원들을 불신을 하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형평에 맞게 집행을 해야 공무원도 존경을 받고 주민들도 따라주고 벌금을 내도 억울하지 않은데 말없는 다수는 항상 당하고 좀 상가를 하면서 똘방똘방 요령부리는 사람은 항상 빠져나가고 계속 공무원이 바뀔때마다 어떤 거리가 있어서 지금까지 기존무허가로 인정을 받게 되고, 이런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거여· 마천동에 보면 무허가 건물, 특별히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부엌이나 담장을 덮으면 항공촬영 나왔다 해서 건설담당이나 구청담당이 나와서 즉시 부숩니다.  신고 들어왔다고 해서.  그렇지만 상가 건물을 보면 지금 말씀처럼 그렇게 달아내고 수년을 계속 해도 그것 한 번 철거하는 것 못봤어요.  그렇다면 형평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공무원을 불신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도 업무에서 제대로 해야 파악이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봐주고 어떤 사람은 안봐주고 세금을 내도 억울한 거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택과장 최익붕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우리 직원들이 가능한한 형평에 맞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면 1,641동 10개동 무허가건물 대장 서류를 저한테 주십시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취지가 잘 이해 안되시는 것 같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가 말씀드린 주택관리사 제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택관리사 제도를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행정지도를 바랍니다.
  다음에 단속기준,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법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사고발한 사항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최익붕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안성화 위원  가급적이면 형사 고발같은 것은 자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축제 행사 지원쪽에서 상당히 복잡스럽게 되어 있는데 지원내역과 각 단지별 주관단체를 명기하셔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이런 건은 아닌데 좀 성의를 가지고 자료요청이나 이런 것을 성의를 가지고 답을 해주시면 빨리빨리 간단하게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가질의 사항입니다.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실로는 구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재건축에 관련해서 특이하게 가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청 차원에서 재건축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부분만 생각나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재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어느 것을 풀어줘서 어느 것을 허가를 빨리 해줌으로 해서 빨리할 수 있다, 이런 사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구청 주택과 차원에서 잠실지구 재건축을 빨리 앞당기는데 관여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문홍범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중 잠실 재건축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시청소관입니다.  잠실에 거주하시는 소유자분들의 의견을 지금 현재까지 계속 구청에 진단하는 절차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시면 구청이나 시청에서도 실질적으로 잠실지구 재건축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지는 아니다, 즉 주민들 소유주들이 조합원들이 서두르면 서두르는대로 처리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물론 주민들께서도 시청하고 의견조율이나 설명회를 거쳐서 의견조정을 하시겠지만 저희 구청 나름대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계속해서 구청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밖에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 민원을 수렴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자문역할밖에 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구청이나 정부적 차원에서는 잠실지구 재건축에 대해서 특정사안이 없다, 대책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문홍범  대책이라는 것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도 구청이 원하는 방향과 같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시하고 접촉하면서, 지금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안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편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해가 되셨습니까?
안성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죄송합니다.  워낙 민감한 사항이라서 다른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구하고 한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거여2동 재개발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주거환경이나 사는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물론 이해는 하고 계십니다만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지금 구청측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181번지에서 204, 202, 220번지까지 재개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81번지만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거여동 202번지는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협조가 안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본인이 듣기로는 181번지가 되고 난 다음에 202번지를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지역이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무지해서 5년동안 10년동안 서류 준비하는 데도 사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구청도 시도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것을 하고 다시 202번지를 한다면 또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 분들이 들어와서 부탁을 해오면 같이 검토를 해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하십시요하고 해준다면 그 분들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니까 제외하지 말고 합당하다면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주택과장 문홍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은데, 구청장님을 최근에 뵙고 잠실지구와 같이 아파트 지구로 지정되어서 저밀도를 고밀도로 바꾸는 지역에 대해서 안전진단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주촉법에 보면 노후 불량 아파트에 대해서 구청장 판단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받을 수도 있고 안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부동의자가 소송을 했을 경우 구청장 판단으로 너 받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의자가 소송했을 때는 구청에서 대항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와 같이 서울시가 상세계획을 수립하는 상황에서 재건축을 완전히 활성화시키겠다는 재건축을 하라는 조건이잖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구조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이 문제가 상당히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밀도 지역에서도 현재 잠실 시영같은 경우는 이미 안전진단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화곡아파트를 비롯해서 29개 단지에서 11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구청장님 면담사항은 가급적 청원을 통해서 이쪽에서 의견을 거쳐준다면 그런 보완유지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무 부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문홍범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잠실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재건축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많은 돈을 들여서 안전점검을 한다,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편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석 위원  왜냐하면 우리 잠실지구에서 23건의 정책건의와 청원을 냈습니다.  바로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 비율에 관한 개정지침에 관한 것까지 만들어 내고 분양자율화까지 얻어 냈는데 이런 잠실지구의 노력이 무산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최익붕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당부얘기를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관련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주요한 현안문제에 대한 보고자료가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여 2지구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발언을 했던 이유입니다.  그 외도 잠실지역 재건축과 관련된 회의가 있었다고 하면 의회의 업무보고 자리가 연간 상시로 열리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요한 현안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업무보고 요청을 했었고 향후로는 보고서 내용을 누락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익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주택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광재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업무는 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자료가 불충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 및 직제개편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예산 사업중 일반경상비를 제외한 실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총 계는 2억 5,6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시절에 편성된 체비지 길거리 조성이 8,000만원, 체비지 주차장 정비를 할 목적으로 5,000만원, 합하여 1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재정난으로 인하여 실행예산 편성과정에서 두 건 모두 보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에 편성된 노점상 초소관리 보수 200만원, 물품관리소 수리 500만원, 가로판매대 보수 도색 400만원, 가로판매점 교체 1억 1,500만원, 합하여 1억 2,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또한 재정난으로 인하여 사업이 모두 보류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시정비과에 편성된 2억 5,600만원은 한 푼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배부된 자료에 체비지상 주차장 공사는 교통관리과에 있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1,66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송파구 방이1동이 아니고 송파2동 148번지 미성아파트 앞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480㎡이고 주차 가능 대수는 20대입니다.  공사는 8월 26일 시작해서 9월 14일 완료했고, 공사개요는 잡석보설 4.8a, 콘트리트포장 0.9a, 경계석 설치 104미터 합해서 1,665만원을 들여서 주차장 공사를 말끔히 했습니다.
  간략하게 사업비 예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차광재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환  위원님!
윤태환 위원  윤태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의 체비지 현황을 밝혀주시고 현재 묶여있는 체비지를 가장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성과가 예상된다면 현재 정부가 실직자 차원에서 여러가지 사업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실직자 내지는 어려운 영세민들에게 알뜰장터라든지 물물교환센타라든지 그런 생산적인 장소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이학찬  위원입니다.  우선 체비지상에 주차장조성에 사업추진현황이 있습니다.  현재는 한 군데로 나와있는데 체비지를 이용해서 지금 주차장 조성이 되어있는데가 이 이상 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차장을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앞으로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떠신지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용  위원님!
송복용 위원  지금 실직자들을 위해서 노점상이나 포장마차를 허용해준다는 보도를 들은 적이 있는데 송파구는 어느 도로가 정해져 있는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무슨 여건이 주어져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체비지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두 번째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하고있는데 아까 제가 주택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즈음 이 시대에 맞게 단속하고 정비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은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있으며 과장님의 이 시대에 맞는 견해는 어떠신지 업무적인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제가 한 가지, 아까 질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체비지를 이렇게 활용해서 앞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 세 가지를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도시계획과가 도시정비과로 바뀌었는데 유인물에는 도시계획과로 그냥 되어있고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상에 예산사업을 간단하게 하셨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업무가 부여된 건설관리과의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분장된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세입징수와 관련된 부분, 보상업무가 재무과로 넘어갔다고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위해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변 말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체비지 현황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정확하게 제가 암기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 실직자를 위한 알뜰장터 개장이라든지 그런 공공사업에 쓸 용의는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비지는 서울시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관리권을 구청에 위임을 하고있는데 일일이 우리가 쓸때는 서울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라든지 구청의 공공목적을 위해서는 사용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뜰장 이런 것이 생활복지국에서 이런 업무를 하는데 그런 것이 필요하고 마땅한 용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비지 땅을 제공하는데는 노력하는데 알뜰장을 개장하는 이런 부분은 다른 국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이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 총현황도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고 다음에 질의하신 주차장, 앞으로 운영관리는 지금 설치한 송파2동에는 20대 규모이기 때문에 사람을 두어가지고 관리하기에는 관리비도 안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무료로 운영할 계획으로 책정이 되어있고 또 앞으로 빈 체비지중에서 주차장을 더 확장하고 만들 의사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을 거의 동마다 다 만들었습니다.  거의 빈 공지가 없기때문에 주차장을 만들 곳은 없다고 보고 만약에 그런 곳을 찾아봐서 있다면 구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에 실직자를 위해서 노점상을 허용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 사항, 그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울산광역시에 나갔다가 노점상단속을 좀 완화하라는 신문보도를 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서울시에서 공문을 하달하는 것을 보면 예전과 같이 단속하라고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불가지역, 올림픽대로, 송파대로, 위례성길, 백제고분로 등 간선도로인 금지구역에는 계속 단속을 하고있고 나머지 이면도로나 보조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은 심하게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저희들이 물론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소방도로를 점거해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생계형으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입구에 할머니나 노인네들이 그 분들이 기른 야채를 가지고 와서 파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허용을 해야 되지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사항으로는 노점상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비지 총괄사항은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주택과에서 질의하실때 나왔는데 이면도로의 상품적치, 노점상 이 문제가 상당히 계획적으로 단속이 안되었다 하는 질의인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8월 24일부터 8월 29일까지 각 동장으로 하여금 이면도로, 간선도로 할 것 없이 상품을 적치한 가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53개소를 적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동장으로 하여금 자진 정비하도록 공문이 발송되고 있고 또 동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나가서 일일이 설득해서 상품을 들여놓도록, 특히 차가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물건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도 자진유도를 하고있고 자진유도에 불허한다든지 계속 도로를 많이 점유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저희들이 9월 26일까지 가로정비 요원을 투입을 해서 강제수거 및 과태료,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옛날같이 아주 심하게 단속요원들이 무슨 특수요원,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옛날같이 심하게 할 계획은 없지만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가, 화재의 위험이 있다든가 일반 구민이나 공무원이나 보아가지고 좀 너무하다 싶은데는 옛날과 같이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사실 과별로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보조가 잘 안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가 형평성 말씀을 드렸는데 생계에 직접 관련된 노점이라든가 이런 물건을 내놓는 적치같은 것은 단속을 하면서 과태료를 막 물리면서도 아까 이야기처럼 법을 어겨가면서 무허가식으로 상가에서 물건을 내놓은 것은 묵인이 계속되는 상태이거든요.  그런것을 보았을때 어렵고 힘없는 사람은 계속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 어떤 관계로 인해서 유지되면 형평성이 없다 이거예요.  물론 과는 다 틀리지만…  단속을 하려면 무허가 단속을 하고 확실히 노점상하고 확실히 같이 해버리면 되는데 어떤 것은 약한 부분인데도, 어려운 부분인데도 과하게 하고 법을 어겨가면서 나쁜 말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은 봐주는 것이 되면 공무원들이 신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려면 과감히 같이 하고 봐주려면 형평에 맞게 같이 봐줘야 되는데 그게 차원이 안맞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 위원님!  지금 일괄답변중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충질문때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9월 4일자 직제개편에 의해서 당초에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계와 보상계가 있었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관리계, 광고물관리계, 가로정비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제개편에 의해서 도시정비과는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계와 건설관리과의 가로정비계, 광고물관리계,  세 계를 합해서 도시정비과로 되었습니다.  그 업무를 보고드리면 도시계획계는 도시계획 업무, 체비지관리, 광고물 관리계는 옥외광고물관리,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가로정비계는 가로정비 및 순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직원은 과장인 저를 포함해서 6급 3명과 이하 직원 합해서 43명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관계는 광고물관리계에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있고 가로정비계에서 단속하는 노점상에 부당이득금 및 점용료 과태료가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번에는 예산사업만 보고하는 것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자료가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충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조금전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 형평성있게, 또 생계형인 곳은 가급적 단속을 지향하고 기업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동네의 가게에서 상품을 너무 많이 내놔가지고 차량통행이라든가 사람통행에 문제가 있는 곳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주민들의 빈축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해가 되셨습니까?
  박석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석흠 위원  질의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단속에 대해서 그럽니다.  주택가 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놓은게 있습니다.  주차구획선을 해놓고 아무나 주차할 수 있게 했는데 자기 집 앞이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자기만 주차하려고 철근같은 것을 만들어서 바닥을 파서, 자기 집 앞의 도로를 무단으로 파서 연결을 시켜서 다른 차는 못대게 해놨어요.  차가 피하려면 피할 수도 없고 낮에 차 대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해놓은게 있단 말이예요.  그것은 단속을 해서 벌금을 물려야 돼요.  자기 땅도 아닌데 도로훼손까지 해가면서 말이예요.  그것을 집중단속을 해주셔서 벌금도 물린것을 보고를 받겠습니다.  실제로 했는지 안했는지…  옛날에도 그런게 있었는데 하나도 시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부탁을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차광재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맹훈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맹훈  건축과장 강맹훈입니다.  조금전에 도시정비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축과도 예산사업에 대해서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미흡하여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해온 98년도 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사업은 도시설계지구 수립용역 5,000만원과 건축물관리대장 이기용역 5,000만원, 총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설계지구 수립용역은 마천동 6개 지구 7만여평을 대상으로 도시설계지구 구체적인 설계를 수립하였습니다.  6월 30일부로 용역이 완료되어 예산 5,000만원에 대해서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관리대장 이기용역으로 건축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모든 건축물은 2002년까지 신건축물관리대장으로 이기하도록 되어 있어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작년까지 1,300건을 이기 완료하였습니다마는 올해 IMF 체제 이후에 본 사업용역이 성격상 국가에서 통계자료로 사용하는 경우와 국가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 구 예산으로만 수행하기에는 저희가 그 목적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서 중앙정부에 국고예산으로 추진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도 1차 실행예산 편성시 저희가 국고예산으로 사업추진을 건의하고 난 후에 저희 구에서는 사업을 취소하고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현재는 고학력실업자 대책사업의 하나인 서울시 도시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 이기사업은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강맹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가락본동 이황수 위원입니다.
  잠실사거리 롯데월드 건너편 롯데건설에서 시행중인 건축물이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철골조만 형성된 채 방치되어 있는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잠실 사거리 제2롯데월드 허가시 민원 발생으로 인해 고가차도를 지하차도로 변경하였는데 잠실 지하철과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건축과에서 답변하기가 까다로운 상황이고 오후에 건설교통국 할 때 답변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어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송파구 문정동 150-8번지와 9번지 숯내공원에 짓고 있는 송파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대한 모든 설계도면 같은 것이 건축과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그랬는데 상당 기간이 지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체된 사유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 위법건축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구에서 시설공사를 할 때마다 설계 감독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늘 보면 관급공사할때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과다하게 되고 많은 문제점도 야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큰 공사가 여성회관이나 청소년 수련원 등등 해서 많은 건물들이 신축될 것으로 아는데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어려운 때에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안하고 원설계대로 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도시설계지구 용역 도면을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재범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 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하셔도 좋은데 건축물에 보면 주차대수 해서 기계식 주차 설치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실질적으로 하나 써먹지도 않아요.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지만 타동도 마찬가지일거에요.  기계식 주차 올려가지고 하는 것을 써먹지도 않고 건축허가를 위한 설치만 해놔서 녹이 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차를 하기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언젠가 보니까 완화되었다고 하는 것이 었었는데, 어떻게 완화되었고 차라리 철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서류상으로 조사해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법 개정한 것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이학찬  위원입니다.
  이황수  위원께서 질문한 제가 알기로는 잠실롯데 엘그린 건물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섯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맹훈  먼저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롯데 대각선편에 있는 엘그린 건물이 8년동안 철골조로 방치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허가가 나가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그쪽에서 설계변경을 계속 추진하여 왔습니다.  맨 처음에 허가나갈때는 5층이었는데 32층으로 계속 설계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조체 자체에, 5층까지 구조는 완료하고 나머지 부분은 설계변경 작업을 하면서 계속 늦어졌고, 그 건물이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롯데측에서 사업에 대한 확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약간 미뤄진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그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이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세한 경위는 자료를 보완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곽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정동 청소년 수련원 설계용역 지체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준공 도면이 다 제출되어서 저희가 검토중에 몇 군데 설계상 문제점과 나중에 시공상 발생될 문제점이 몇 군데 발견되어서 그쪽 부분만 변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 2층 부분 목재판 플로링 설계가 되어 있어서 여태까지 경험상 마루바닥이 처지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현재 다른 자재로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고 그렇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1주일 내지 2주일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용역기간 내에 먼저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위법건축물 관리, 관급공사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추가를 방지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법건축물 관리는 준공전에 발견하는 것이 있고 준공후에 발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준공전에 발견될 경우에는 공사 준공시까지 시정지시를 완료토록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준공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공후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제이행금 제도와 과태료 제도, 건축주 고발 등 행정조치와 형사적인 고발조치를 통해서 계속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나 저희가 하는 절차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관급공사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추가에 대해서 당부를 하셨는데 이것은 청장님 이하 국장님 모든 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최근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 증액한 것은 없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면서 대부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을 하든 정산을 하든 예산 범위내에서 하였고, 설계변경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계상에 책상에서 느끼는것과 실제 시공하다보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는데 그런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 구 여러 가지 예산 사정에 따라서 최대한 안전하게 하면서 저렴한 공법을 채택하도록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건축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하여 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설계변경이 아니고 사업부서 요구에 의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은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하고 증액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능이 더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처음에 설계한 것과 다르게 용도가 달라져서 그런 여러 가지 것을 다르게 요구하는, 건축주가 요구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은 발주자 측에 의한 요구에 의한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재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시설계용역 도면은 곧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박석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계식 2단 주차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도 한 번 지시를 하였고 당정협의에 서 이 문제를 상당히 크게 부각시킨 상태입니다.  현재 2단 주차기 경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청장님 방침까지 받아서 어떻게 하면 구제할 수 있느냐, 주차장법이 일부 변경되어서 저희 지역같은 경우도 일부 상업지역에서는 주차장 설치제한 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역에 대해서는 주차장 수를 지금까지와 달리 상한제를 채택해서 지금까지는 공급위주에서 주차수요관리 위주로 일부 지역은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기계식 2단 주차기를 철거하여도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법이 완화된 지역이 있고 일부 주택가에서는 5대이하 주차장에 대해서는 기준이 완화된 것이 있습니다.  현재의 법테두리 내에서 풀 수 있는 것은 풀고 기타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풀지 못하는 사항들이 또 있습니다.  현재 동에서 각 조사하도록 하고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6, 70% 정도의 많은 기계식 주차기는 현행법 내에서 해결되는 것으로 계속 동에서 자료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가 다 수합되지는 않았는데 수합되면 전체적으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사항이 필요하시면 방침이라든지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서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학찬  위원님 엘그린 자료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지금 답변중에서 관급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증가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엇그제 가정복지과장 얘기로는 건축과에서 송파 청소년 수련원의 경우 검토과정에서 자재비 인상으로 예산이 추가되었다면서 내용을 보면 31억원의 예산이 추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검토가 되어서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강맹훈  지금 설계변경에 대한 변경비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하고 저희하고 개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얘기하는 공사중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공사가 발주되고 난 다음에 낙찰되고 난 다음에 공사진행하면서 증액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가정복지과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가 증액되었다는 얘기는 맨 처음 가정복지과에서 사업을 추정할 당시 금액이 어느 정도 되겠다든가 평당 얼마 되겠다 해서 계산적으로 추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 구체적인 설계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단가들이 실제 설계를 해보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된 단가가 가정복지과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기능과 건물에 맞는 설계를 하다보니까 예상금액이 그 정도 들어간다, 그렇게 요구되는 것이 30억 이상 초과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그것을 설계변경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아직 예산이 낙찰이 안되었기 때문에 구상단계에서 이 금액이 올라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에서 설계변경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곽영석 위원  왜냐하면 IMF 체제에서 인건비나 자재가 다운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무려 30억 이상 증액되었을 경우에는 기존 예상치를 뽑을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서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모든 계획이 최소한 10%에서 20% 어느 정도 증감요인은 다 있는데 30억이라는 예산은 전체 예산대비로 볼 때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강맹훈  청소년 수련원을 맨 처음에 계획했던것보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원에 실제로 민간에서 위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도 이왕 건물은 짓는 김에 수익성 있는 사업을 시행하자는 개념으로서 여러 가지 건물의 규모도 약간 더 커지고 기능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증가되어서도 실제로 예산집행할 경우 지금까지 가정복지과에서 약간의 생각을 한 것이 실제 설계를 하더라도 설계후 낙찰되는 차액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70%에서 80%에서 낙찰되니까 이 정도 예산을 먼저 확보해놔도 실제로 낙찰후 차액으로 인해서 불용될 액을 감안해서 좀더 더 많은 기능을 해서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집행하고 난 다음에는 예산의 차이가 거의 없지 않을까 가정복지과나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곽영석 위원  당초 예상한 계획하고 바뀐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맹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입니다.
  저는 보충질문이 아니고 이황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것이 5년, 6년 전에 유휴지 초토세 했던 적이 있었죠?  제가 듣기로는 롯데측에서 초토세를 피해가기 위한 방법으로 초토세에 해당하는 약 100억 정도에 대한 것 만큼 건물을 진행해놓고 계속 유보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진짜 그런 소문이 맞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청 건축과 차원에서 공기에 대해서 제재요건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원래가 5층인데 8층으로 계속 설계변경을 해온다고 했는데 가서 보시면 도시미관상으로 보거나 철골들이 상당히 녹이 슬어서 나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5층이었는데 8층으로 설계변경해서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가, 그런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답변 바로 가능하시겠어요?
○건축과장 강맹훈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날짜나 시간이 약간 틀릴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면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당시에 건축물에 대한 나대지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세금이 부과된 적이 있습니다.  92년도인지 93년도 입니다.  그 당시에 세금을 부과하는 국세 다른 파트였는데, 나대지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세금을 부과할 당시에 피해갈 수 있는 그 당시 세금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허용해준 것이 건축물을 짓겠다고 설계라든지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는 대부분 그쪽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92년인가 93년도에 서울시에 있는 많은 건물들이 한꺼번에 건축허가가 나간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진행안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송파구 관내만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그게 옳다 안 옳다 그런 얘기는 하기 곤란하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사정은 그랬고,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공기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느냐.  저희가 법에는 1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할 경우에 보통 저희가 바로 허가 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공사기간에 대한 규정은 규모별로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건축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기간에 대한 이게 1년 짜리 공사인지 5년 내에 공사가 못 끝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법에는 어떤 명확한 기준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민간이 자기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기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의 입장에서 법치국가에서 법을 만들 때 이것을 예상하고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그렇게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 사실 롯데든지 누구든지 마찬가지이지만 자기 건물이나 자기 소유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층수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구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32층으로 신청했었는데 처음부터 깎였습니다.  바로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어가지고 그렇게 제한되고 5층 정도로 됐었는데 처음부터 설계가 32층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개선 사항을 그대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그렇게 시공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답변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는데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저 받을까요, 아니면 중식 후에 할까요?
주숙언 위원  간단히 받고 합시다.
○위원장 박재범  김기환 지적과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지적과장 김기환입니다.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과 금년도 예산은 실행예산이 1억 9,81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6월 말까지 8,176만 8,000원을 집행했고 잔액 1억 1,560만원은 11월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중에서 예산사업은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비로 1,44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건축물대장을 전환하는 것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구가 시범구로 97년도에 지정되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액 국비로, 예산 5억 되는데 국비로 추진해서 건축물대장 13만 7,000건을 전량 전산 입력했고 현재는 전산 입력된 자료에 대해서 전수 대사와 수정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시범구로 지정되기까지는 여러 차례 행정자치부와 업무 협조, 지원 요청을 통해서 지정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구에서 행정자치부와 로비를 해서 사실상 이 업무가 국비로 진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5억원 정도 구비가 절약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리구 예산 1,447만 2,000원은 전산장비 운영을 지원하는 주변장비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장비를 증설하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이저 프린터라든가 스캐너 등을 우리가 추가로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본장비 설치는 10월 중에, 늦으면 11월 중에 아마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울시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일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 장비가 설치되면 시험운영 후 연말이나 내년 초에 정식 가동해서 건축물대장 등본이나 열람 또 각종 행정 정보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2월말까지 16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산자료를 재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은 공공근로자 사업 10명을 서울시에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민등록번호 추적조사라든가 표제부 지번별 조사 작성이라든가 건축물 현황 조사에 따른 과세대장 대조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제점이나 대책은 양이 많아 보니까 일단 대사하려면 전산 입력된 자료를 출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지비가 많이 들고 프린트 토너가 많이 듭니다.  3회 정도 출력해서 대사를 해서 정리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아직까지 전산 입력된 자료가 행정자치부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서 출력하기 때문에 직원이 상주해서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추진해서 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기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 위원  곽영석  위원입니다.  지적법 제24조와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적사무처리지침 제37조 3항에 의해서 공고한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역 지적공고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서울시로부터 아시아선수촌 공원 부지에 대한 환지 확정 조사를 받고 강동구청과 강남구청에서 관련 사항을 다 자료를 받았는데, 왜냐하면 잠실지구 아파트 단지 중에서 토지분이 상당부분 증발된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잠실2단지 같은 경우는 9,558평, 잠실1단지 같은 경우는 5,600평 정도가 당시 사업대지 면적 비율로 볼 때 상당히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자료를 다 파악하기 위해서 관련 주변 토지를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잠실체육관 토지 지적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자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사항은 다음 기회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 전에 수기로 할 때 잘못되었는지, 전산화 되면서 잘못되었는지 어느 날 갑자기 위에 사람하고 밑에 사람하고 주민등록 끝번호가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용  위원님!
송복용 위원  송파구에 지금 지적에 관한 프로테이지 있잖습니까?  IMF로 인해 가지고 다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하향된 부분이 몇 % 정도 되는지.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네, 하겠습니다.  먼저 곽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잠실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증발된 것은 돌아간 즉시 자료를 준비해서 자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등록번호 착오라든가 이 사항은 사실상 우리가 주민등록번호의 관리는 총무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필요하시다면 총무국 파트에 연락해서 그 자료를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즘의 토지가격 하락 경향을 말씀하신 사항인데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전 기초조사를 전문가인 평가사한테 의뢰해서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송파구, 단 이게 98년 1월 1일 기준사항입니다.  약 1% 하향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올해 하향된 사항은 매년 1월 1일 기준해서 정식 통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1% 하향되었다는 것은 98년 1월 1일 기준해서 공식 통계가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향 사항은 내년 1월 1일 기준해서 다시 조사해서 정식 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해가 되셨어요?
송복용 위원  보충질의할게요.
○위원장 박재범  답변 다 하셨죠?
○지적과장 김기환  예.
○위원장 박재범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용 위원  실질적으로 1% 이상 엄청 많은 땅이 지가가 낮아졌는데 현실화도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비춰져 가지고 매매도 안 되는 상황인데 많이 다운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입도 감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적과장 김기환  물론 세액관계는 재정경제국의 세무1과, 2과의 해당 사항 같은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98년 1월 1일 기준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6월이나 7월, 9월 현재의 체감 하락폭은 참 많습니다.  저도 그것을 느끼는데 우리가 정식 통계를 결정할 때는 어느 시점을 기준하기 때문에 현재와 1월 1일 기준하고 차이는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되고 앞으로 내년도에 하락폭에 대한 것은 철저히 조사해서 내년 1월 1일 99년도 개별공시지가에 확실히 반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복용 위원  현실화 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감면이 되면 좋겠는데 그 정도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당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적과가 이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새로이 우리 도시관리국에 편입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업무보고의 시간인데 자료가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틀간의 여유를 드릴테니까 결산시 지적과 업무에 대한 소관내용을 자세히 기재를 하셔서 결산 검사시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구조정으로 건설교통국의 원래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를 합쳤습니다.  합쳐서 교통관리과로 했습니다.
  이세용 교통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당초에 토목과였습니다마는 토목이라는 용어가 옛날 일본식 용어이기 때문에 도로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송석표 도로과장입니다.
  다음은 종전에 하수과였습니다마는 이름을 치수과로 바꾸었습니다.  한금주 과장입니다.
  다음은 당초에 도시관리국 소관에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건설교통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공원녹지과 옥형길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박재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나라 걱정과 구정을 염려하시는 의정활동을 접하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업무는 지난 번 회기 때 개괄적인 설명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국의 정·현원은 4개과의 정원이 178명임에도 현원은 193명으로 있습니다.  각 과별 정·현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과별 업무는 교통관리과는 교통종합대책과 시민 특별수송 대책 수립 등 교통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도로과는 종전의 업무에서 플러스 도로, 구거, 하천부지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 전문건설업 지도 감독업무, 그리고 종전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었습니다.  치수과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치수 및 하수기본계획, 풍수해 대책, 기타 하수도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 조성 유지 관리, 가로수 식재, 개발제한구역, 사방 조림사업, 산림 병해충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업무입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년도에 건설교통국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 예산액이 322억 7,700만원입니다.  아시다시피 IMF 이후에 세수 결함이 예상되어서 잠정적으로 실행예산을 256억 9,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액대비 실행예산액은 약 20%가 절감된 그런 액수입니다.  예산절감액은 65억 8,300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구의회의 동의를 받지않은 집행부의 실행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때 소위 실행예산을 의회에 다시 올려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업무입니다.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공영주차장 잔여지 매입건입니다.  거여동 33-16, 17번지 463㎡, 국방부 소유 토지입니다마는 이게 송파상운 바로 밑에 국방부 소유토지입니다.  인접의 약 700여평은 작년도 서울시 예산 32억을 받아서 작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남아있는 약 120여평을 구예산으로 7억 1,069만 8,000원을 세워서 금년도에 매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국방부와 협의를 했는데  국방부에서는 소위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액이 7억 2,000여만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달라.  그래서 그 금액이 상당히 높다 판단되었기 때문에 작년 12월달에 소위 도시계획으로 국방부 토지를 묶었습니다.  도시계획 주차장으로 결정하고 도시계획 주차사업의 실시인가를 받아서 금년도에 6억 5,200만원으로 국방부에서는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강제수용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서 송파개발공사에서 위탁관리중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저희들이 좀 집중적으로 한 이유는 우리 구민들 대부분이 남한산성 들어가는 차량들이 많고 거여마천지구가 상당히 주차장이 열세한 지역이기 때문에 공지를 저희들이 확보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우리 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있는 송파여성문화회관 부지가 송파근린공원입니다.  송파근린공원에는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로 지하 2층에 320대의 주차장을 건설하고 바로 옆 우리 구 토지에 송파문화여성회관을 건립하는 복합적인 공사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39억 700만원을 계상해서 현재 건축공사가 착공이 되었는데 98년도 예산집행은 건축과에서 일괄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8억 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99년 12월 30일날 준공예정으로 있기는 합니다마는 향후 IMF관련, 세수와 관련해가지고 지연될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공동주차장 조성문제입니다.  공공용지에 주차장을 저희들이 35개소, 4만 8,000㎡를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유료는 18개소, 무료는 17개소, 소위 노상주차장을 말합니다.  송파개발공사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유지는 4개소에 841㎡를 하고있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는 다른 곳에 비해서 주차수요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낮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잠실·가락 구획정리지구로 반듯반듯하게 구획된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강북이나 도봉처럼 그렇게 주차수요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위 사유지를 2년 이상 구청에 빌려주는 경우에 우리가 토지세를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사유지를 현재 4개소를 빌려서 주민들이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서 6,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6,000만원의 돈은 사유지를 임대받아서 사유지에 대해서 자갈을 깔고 진입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송파동 148-2번지 480㎡, 주차대수는 20대입니다마는 이것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가락동 98-1 외 5개소를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가락·잠실 구획정리 잔여지 체비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 체비지는 판 매각수입이 가락·잠실 지역에 재투자해야 할 돈이고 이 돈은 다른 곳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가락·잠실구획정리사업법 취지에 따라서 이것은 구민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결정해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풍납지구 교통개선사업입니다.  작년도 11월에 발주해서 금년도에 끝날 사업인데 풍납동 TIP사업과 관련해서 기 조성된 것은 보도 및 도로정비, 개구리 주차시설, 경관 및 가드휀스 해서 6억 3,400만원을 작년에 투입해서 이중에 시비가 약 4억원, 구비가 2억 4,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연이어서 도로정비 5개소, 경관 및 가드휀스 560m 3억 5,000만원중에 시비가 5,000만원, 구비가 3억입니다.  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끝날 예정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입니다.  총 3개소에 9,400여만원이 소요가 되는 사업인데 가드휀스 설치, 이것은 송파대로에 220m, 중대로에 324m, 이것은 소위 사고다발지점에 대한 횡단보도 주변에 시민들이 무단횡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드휀스 설치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볼라드 설치, 이것은 차량금지봉이죠.  이것은 8개소에 30개소, 차선규제봉 1개소 23개, 이것은 경보등 2개, 포스콘 21개, 이런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사고다발 등 교통여건분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필요한 지역에 이러한 교통안전시설을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여섯번째로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표지판은 노후하고 위험표지판 교체, 그 다음 송파지하차도 개통구간정비 등 해서 6,900만원,  그 다음에 표지판 정비공사는 431개소로서 도색, 보수, 세척문제 해서 1,800여만원, 계속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곁들여서 당면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징수문제입니다.  98년 8월 1일 현재 저희들이 90년부터 주차위반과태료를 징수해 왔습니다마는 과태료 부과는 지금까지 74만여건에 259억을 부과했습니다.  현재까지 징수된 것은 45만 6,000여건에 154억을 징수했고 현재 28만 5,000여건에 104억이 체납되었습니다.  이 체납숫자는 서울시 전체로 보았을때 많이 받아낸 그런 수준에 속합니다마는 서울시 전체가 이런 식으로 체납이 많습니다.  체납이 많은 이유는 과태료는 일반세금과 달리 가산금이 없는 문제, 그 다음에 주차위반 과태료 문제는 일반 시민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내지않으려고 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소위 법집행의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액을 현재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금년 8월1일부터 10월까지 80여억원의 체납액을 전산자료를 출력을 해서 구청 전직원한테 책임할당제를 주어서 집중적으로 현재 징수중에 있습니다.  이번 특별대책을 한 이후에 결손처분자료를 확보한다든지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역신문 등을 통한 홍보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문제입니다.  현재 17개 동에 2,114구획을 현재 하고있습니다.  이 숫자는 서울시에 강동이 제1위이고 저희들이 2위로 많은 숫자입니다.  주차요금은 전일은 3만원, 야간 또는 주간만 세울때는 2만원, 월간 그렇습니다.  운영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위 오후 5시 이전에는 빈 구획선에 일시주차를 허용하고 있고 5시 이후에는 야간 주차권 보장을 위해서 계도하고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면도로의 기능확보차원에서나 그 다음에 비용부담자 수익원칙이라든지 여러가지 원칙에 의해서 이면도로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계속 확대 시행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올림픽대로 방음시설공사, 풍납동 올림픽대로는 끝났습니다.  12억의 시비를 들여서 끝냈고 약진로 확장공사도 시비를 들여서 끝냈습니다.  거원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공사는 소위 거여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초등학교 주변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 서울시 산하 도시개발공사에서 1억 3,500만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대행 집행한 것입니다.  공사는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석촌보도육교 설치공사도 4억 3,000만원의 구비를 들여서 금년에 끝낸 바가 있습니다.  마천동 309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가락동 8번지 주변 도로포장공사, 잠실동 318번지 주변, 송파1동, 문정·장지동 골목길 정비, 풍납초등학교 주변 공사들은 이미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가락사거리 보도조성공사는 가락사거리 현재 지하차도 공사와 관련해가지고 약 5억원의 시비를 받아서 현재 공정은 10%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경이 되면 가락사거리 주변의 지저분하던 것이 말끔하게 완료가 될 것입니다.  잠실사거리 가로등 정비공사, 같은 위치의 가로등 정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읠복구공사는 2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연간으로 굴착한데 대한 복구공사를 현재 하고있습니다.  불량맨홀공사도 연말까지 계속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도 2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연간단가로 하고있고 가로등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입니다.  1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하수사업 추진실적은 전체 20건에 66억 3,000만원, 이 중에서 시비가 8건에 38억 2,300만원, 구비가 12건에 28억 5,700만원입니다.  시비 8건의 내용을 보면 성내천 하상준설공사 외 3건, 14억 7,300만원, 하수사업이 탄천우안 차집관거 증설공사 외 3건에 23억원, 구비 12건에 28억인데 치수사업은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외 5건, 하수사업은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외 5건입니다.  상세한 내역을 1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비사업중에 탄천우안 차집관거 증설공사 이것은 기존에 탄천우안에 차집관거가 시설되어 있습니다마는 세월이 지나고 또한 인구밀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소위 단면이 모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 사업으로 1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장기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송파동 137번지 외 하수도개량사업은 완료한 바 있습니다.  방이동 126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내천 하상준설공사, 상반기에 준설을 완료한 바가 있고 성내천 복개구조물 정비공사도 역시 시비를 들여서 성내천 거여·마천 올라가는데 복개구조물을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보수중에 있습니다.  탄천펌프장 변전실 옥내화 문제 이것은 탄천펌프장에 변전실이 있는데 변전실이 야외에 있기 때문에 변전실 보호상에 문제가 있다 해서 옥내화 하면서 그 위에 우리 요원들 숙소를 같이 짓는 공사를 시비를 받아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풍납배수문 이중화 공사는 풍납배수문,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병원 앞에 펌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내천으로 나가는 배수문이 있는데 현재 배수문이 하나가 되어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어떤 하자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 그 일대가 전부 물바다가 될 염려가 있기때문에 이중수문으로 하는 공사입니다.  역시 시비를 받아서 하는 공사입니다.  수방시설 자동화공사, 이것도 2억 5,000만원의 시비를 받아서 하고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수방시설이 전부 자동화시설이 되어있는데 일부 미비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구비 공사로서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이것은 연간단가로 현재 진행중에 있고 하수도준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시설물공사도 마찬가지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삼전동 110번지 주변 하수도개량 이런 것은 전부 다 준공된 공사입니다.  가락동 4번지, 가락동 81번지, 그 다음에 98년도 기전시설 보수공사, 모타펌프 정비, 관내배수문 정비, 관내 빗물펌프장 건물 보수공사, 장지 간이펌프장 공사, 빗물받이 개선공사 등은 이미 상반기에 준공하고 난 다음에 수해를 만났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천우안 차집관거 증설공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류관 1,650mm관은 연장 2,052m, 역시 1,500mm관을 1,260m를 매설한 공사입니다.  소요예산은 34억원중에서 금년도 17억의 시비를 받아서 장기계속공사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30%,  수방 기전시설 보완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풍납배수문 이중화 공사, 현재 30% 진행중이고 탄천펌프장 변전실 옥내화 문제, 공정이 현재 30% 진행중에 있습니다.  수방시설 원격제어감시시스템은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5개 펌프장 동시 감시기능과 서울시 재해대책본부와의 바로 연결되는 그런 문제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역시 시비사업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수방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지난번에 수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수해상황은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피해액은 59억 8,000만원, 미스프린트가 있습니다마는 공공시설이 48억 4,000만원, 사유가 11억 4,000만원,  복구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재해대책기금이나 예비비나 추경예산을 가능한 한 많이 타고난 다음에 최소한의 구비를 투입하는 식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재해대책기금을 15억 3,300만원을 이미 배정했거나 지금 배정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내용은 성내천 제방복구 공원분야 포함해서 9억원, 성내천 고지수로 준설 4억원, 하수 BOX 준설 1억원, 탄천·장지천 복구에 4,000만원, 도로 시설물 복구에 9,300만원을 현재 받아서 성내천 고지수로 준설이 현재 진행중에 있고 성내천 제방복구는 현재 설계중에 있고 나머지는 이미 끝냈습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에서 추경예산으로 약 17~18억원을 더 주기로 현재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 재해대책기금은 현재 4억 2,900만원을 투입해서 하수도구조물 복구에 2억 3,900만원, 도로시설물 복구에 1억원, 공원시설물 복구에 5,000만원, 응급복구 자재구입에 4,000만원 해서 현재 끝났거나 진행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구비는 여기에서 약 1억 9,100만원하고 4~5억원을 더 투자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기회가 있을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관로 용역시행은 이번 호우와 관련해서 풍납동 지역과 가락사거리 지역의 배수불량으로 인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목적으로 서울시에 시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고있습니다.  풍납동에는 올림픽대로 옆에 구도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1,000mm 정도의 파이프를 묻어서 현재 꼬불꼬불한 하수도를 바로 펴고 그 다음에 새로 짓는 아파트들의 하수도를 위로 연결하는 그런 간선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를 위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가락사거리는 2.5×2m의 박스, 한 900m를 가락사거리를 횡단해서 시영아파트 좌측으로 해서 탄천펌프장으로 빼는 그런 간선하수도 시설이 별도로 필요하다 하는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용역비가 한 1억 4,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98년도 추경에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참고로 사업비는 풍납동에 15억원, 가락사거리에 20억원, 도합 35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23건에 37억원, 그 중에 완료사업이 8건에 10억원, 진행사업이 10건에 20억 5,000만원, 보류사업이 5건에 6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완료사업에 대해서 탄천제방상단 도로변 녹지정비, 어린이 공원 정비 문제, 가락지역 근린공원 정비, 어린이공원 현대화, 송파나루공원내 수종갱신 및 화목류 식재, 가로수 보식, 가로수분 및 보호판 설치, 공원명칭 안내판 설치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천마근린공원 조성 토지보상 문제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15억원의 서울시비를 받아서 4필지 보상을 했고, 금년도 7억원의 예산을 받아서 2필지를 현재 보상 협의중이거나 일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2001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고 거여·마천 지역에 필요한 시설은 천마근린공원에 상당한 부분 포함하도록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거기에는 다목적 운동장, 삼림욕장, 경노당, 자연학습장, 배드민턴장, 주차장 등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송파대로 시설녹지외 5개소 녹지정비공사, 이것은 현재 4월에 발주해서 11월말에 끝나도록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70%입니다.  백제고분 및 녹지대 소나무 수세회복 문제, 이것도 내일  위원님들이 가실 백제고분 안에 소나무가 상당히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일부 저희들이 수종을 보완하고 수세회복을 하는 사업입니다.  송파나루공원 관리 위탁문제는 현재 진행중에 있고, 어린이공원 노인회 관리위탁, 공원야간 이동순찰 문제, 가로수 관리위탁 문제, 가로수 병해충방제 관리 위탁 문제는 현재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마당 조성 신천동 11-5번지 300평에 정자와 평의자, 휴식광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비 1억 2,000여만원, 구비 7,100여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지정보호수 관리문제 거여동 322외 5개소 지정보수 6개소, 느티나무외 3종 7주에 대해서 수간주사와 병해충방제, 수형조절 등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류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개 과에 대한 일괄적인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송파근린공원 지하 주차장에 송파여성문화회관하고 같은 장소에 있는데 이원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송파근린공원 지하 주차장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9건의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빠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입니다.
  저는 속도를 빨리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으로 대체를 할까 합니다.  도로굴착 승인과 미승인 건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로 하셨는데 아직 안왔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대한 기간 조정 회의라는 것이 있었죠?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대한 기간 조정 회의 자료집을 부탁하고요.
  두 번째는 최근 1년간 공사안내 간판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 1년간 공사안내 간판의 변경회수, 양식, 관련근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우선 주차장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우선 주차를 하는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은 주차권을 받아서 월 3만원 내고 하는데, 다른 차량들이 거기에 세워서, 그것도 소형차들이 서면 괜찮은데 대형차들이 세우니까 화물차들을 주민들이 신고를 하더라도 치워주지 않는다는 민원이 생겼고, 수입관계를 60%는 구청이 수입을 잡고, 나머지 40%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것인지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지금 많은 사유지를 임대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면 이것은 바로 개발공사로 이전해 주는 것인지 개발공사에서 우리가 임대를 받고 있는데 그 임대료 기간을 1년으로 계약을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공원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사업 및 관리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 사무실에 관리인이 기거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으며, 또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만약에 관리인이 있다면 관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생활하면서 기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원 운동장 같은 데 수리· 보수는 어떤 형태로, 1년에 몇 차례한다거나 그 당시 주민의 민원이 있을 때 그때그때 고치는지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도로안내판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면 우리 관내에 표지판 글씨가 잘못 표시된 곳이 네 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그것을 사후에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우리가 다니다보면 이정표가 나무에 가려서 안보이는 데가 많은데 그런 것은 사전에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나무 가지를 미리 쳐줄 수 없는 것인지, 설치만 되어 있지 나뭇잎에 가려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치수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송파구는 사전에 수방대비를 잘해주셔서 피해가 적어서 그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드립니다.  로마속담에 “물을 다스릴줄 아는 국민은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논어에도 “현자는 치산이요, 지자는 치수”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다스리고 어진 사람은 산을 다스린다고 했는데 그만큼 치수는 중요합니다.  다행이 우리 송파구에는 산이 없습니다.  인접에 남한산성이 있습니다.  남한산성 서북쪽에서 내리는 빗물은 우리 송파구 성내천과 장지천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내천은 보편적으로 수방사업이 잘 되어 있어서 피해가 적은 것으로 아는데 장지천은 수방시설이 잘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하상 준설공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으며, 언제 했으며, 언제 할 계획이신지, 예를 들어서 1시간에 10㎜가 내렸을 때는 성내천으로 유입되는 물은 얼마나 되며, 장지천으로 유입되는 물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까지 계산이 되셨는지,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자료요청 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잠실지구에 보면 저희 지역구 3동 관내에 보면 아파트 단지내에 벗나무와 수기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고사를 하고 있어요.  또 병충해라든가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퇴비를 지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장미아파트쪽에 마을마당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마을마당 조성사업에 대한 진행 경과, 거기에 따르는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이학찬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한테 건의사항입니다.  장미아파트 14동, 15동 북쪽 방향 뒤입니다.  거기가 현재 도시계획도로 부지인데, 거기가 현재 체육시설 공원으로 주민들이 조석이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배드민턴 장이 있는데 지대가 얕아서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가 되어서 아침에 일찍 배드민턴 하러 갔다 다시 돌아가는 그런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수과에서 현장 답사를 하셔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에 거기에 배수구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현재 오래되어 가지고 다 묻혀서 침수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어쨋든 현장답사를 하셔가지고 확인여부를 본  위원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질의에 대해서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개괄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님 자료요청은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자료도 빠른 시일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와 관련해서 주민들에 상당히 고통이 있다, 주차권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형차량들이 세워놓는 바람에 상당히 불편하고, 대형차를 치워달라고 해도 치워주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저도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량은 많고 주차장은 적고, 그러다보니까 주차권 전일 3만원을 샀다고 하더라도 오후 5시까지는 만약 거기가 비어있다면 그 주변에 있는 차량들은 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초창기에 전부 단속을 해봤더니 여러 시민들이 3만원주고 그 땅을 산 것이 아니고 잠시 이용권만 샀을 뿐인데 하루종일 비워두면서 차량을 못대게 하는 그런 불편,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일종의 한정된 자원인데 산 사람이 차를 대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차를 댈 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차를 대서 안면에 방해가 온다든지 하는 문제는 바로 신고를 하면 산하 송파개발공사로 하여금 빨리 치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파개발공사에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사장하고 몇 번 연락을 했습니다마는 송파개발공사에서도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엄청난 숫자의 거주자 우선주차를 시행하고 있는데 신고 들어온 사항이 상당히 많대요.  그래서 한정된 견인차량가지고 대형차는 견인차가 끌 수 없는 경우도 가끔있고 이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관계가 60%가 구청, 40%가 송파개발공사 이렇게 되어 있다, 40%는 어떻게 쓰느냐 그랬는데, 송파개발공사도 저희들이 전액 출자한 산하 공사입니다.  40%의 돈을 받아서 직원들 월급, 경상비로 쓰고 나머지는 이익을 축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저희들도 감사를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송파개발공사에 비상임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회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유지 임대한 부분, 주차장을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송파개발공사에 맡긴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유지들이 주택과에 한 50평, 80평 그런 토지들입니다.  이것은 2년 이상 저희들한테 빌려주는 경우에 한해서 종토세를 면제해 주는 그런 식으로 받아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해당 동장으로 하여금 그 주변에 사는 분들, 월 정기라든지 하는 식으로 주차를 허용하도록 그렇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께서 물은신 것은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님 좋은 질의해주셨습니다, 도로의 안내판 정비사항.  저희들이 1년에 한 서너 번씩 도로의 안내표지판 정비도 하고, 또 그동안 나무가 커서 잎이 무성해지면 표지판이 안보이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정비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군데 위치가 어디인지 현재 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또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방대비 관련해서 성내천은 비교적 잘되어 있는데 장지천 문제입니다.  장지천은 아시다시피 미개발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장지천을 현재 개수할 그런 계획은, 욕심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금이 따르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만간 장지·문정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그 개발계획에 따라서 아주 항구적인 수방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법상 준설은 몇 회를 하느냐.  법상 계획은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다만 조금 복잡한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홍수를 계산하고 수방을 계산하고 할 적에 기술적으로 어느 곳에 하수단면이 어느 정도 흙이 차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전제로 하는데 보통 그 단면의 한 10% 정도는 흙이 차는 것으로 그렇게 전제를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10% 이상 흙이 차는 경우에는 소위 20년 빈도라고 해놓으면 비를 통과 시키려면 준설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론과 같이 말끔히 준설이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역시 예산문제, 인력문제 이런 문제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지천에 남한산성에 1㎜의 비가 오면 몇 톤의 물이 흘러내려오느냐.  이것 정말 좋은 지적인데요, 저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하는 식은 있습니다마는 1㎜의 비가 왔을 때, 좀 복잡합니다마는, 소위 가물 때 비가 오면 이 정도는 완전히 흙에 침투가 되고 말겠죠.  또 비가 쭉 오다가 그쳤다가 1㎜ 내리면 흘러내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 무슨 유출계수가 어떻고, 그 다음에 유형면적, 그 다음에 구배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문학의 아주 기초적인 문제인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필요하시면 제가 계산하는 방법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성화  위원님 공원녹지 문제, 이 문제의 좀더 상세한 사항은 우리 공원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소위 잠실 재건축 구역 내에 있는 벗나무, 각종 나무들 이게 상당히 우리 구로 봐서는 좋은 자산이고 좋은 나무들입니다.  제 욕심은 이 구역이 재건축이 되더라도 되기 몇 년 전부터 뿌리돌림 해서 어느 일정지역에 옮겨 심어놨다가 잠실 재건축이 되면 다시 갖다 심는다든지 우리 구역 어디 공공용지에 심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런 좋은 벗나무를 살렸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구청장님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요새 고사하고 병충해, 영양실조 문제 이것은 단지 내라고 해서 우리 일반회계 투입이 곤란하다 하는 그런 문제는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국가 자산이니까 가능하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장미아파트 마을마당 문제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학찬  위원님 장미아파트 14, 15동 북측 도시계획도로 체육시설공원, 이것은 배드민턴 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수과로 하여금 현장조사해서 도시계획용도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세용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과장이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서 지금까지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8년 1월부터 4월까지 민원현황을 조사해보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정자의 주차권을 확보하기 위한 민원이 348건이었고요, 미지정자,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이 활용을 요구하는 민원이 26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권 확보민원은 야간에 주차권을 보장해달라.  주차권이 미보장됨에 따라서 우선주차지정 취소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거주자 우선주차제 93%에서 한 9%가 줄어든 경우가 있었고요, 그 구획선 확보민원은 주간에 빈 구획선을 활용하게 해달라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야간에는 그동안에 간헐적으로 단속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오후 5시까지 빈 구획선은 조건부 주차로 허용을 하고 야간에 이제 못하게 하는데 우선 그 개선방안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 개념을 정립해서 홍보해 주고 그 다음에 불법단속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문안은 저희가 송파구 캐릭터를 이용한 홍보문안을 거주자 우선주차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정 받지 않은 차량은 주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후 5시까지 일시 주차는 가능하지만 연락처를 알려달라.’  그리고 ‘오후 5시 이후에는 즉시 견인될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와 아울러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저희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공익근무요원하고 구청에서 야간 단속조를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형차량은 사실 견인이 불가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2시간 간격으로 과태료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동형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소하고 일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8월에 도로안내 표지판 문안 표기가 오류된 네 곳을 찾아서 일단 정비를 했습니다.  그것이 강동구 가는 그 쪽인네 나중에 제가 저희가 정비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보여드리고 그것이 일치하나 안하나 확인해서 일치하지 않는 곳이면  위원님께 여쭤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이 있으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에 가려져서 도로 안내표지판이 보이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관리과하고 공원녹지과가 긴밀히 협조해서 즉시 즉시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잠시만 계시구요, 보충질의를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설명을 잘 들어서 이해가 잘 갔습니다.
  다만, 거여·마천지역은 변두리이기 때문에 화물차들이 야간에 많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신고를 해도 그것이 지금 답변하신 대로 견인차가 적어서 견인을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답답한 거죠, 자기 들어와도 차를 세울 데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남 자리에다 세우면 또 승용차는 끌어가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소형화물차 같은 것은 좀 어떻게 빨리 빨리 처리해 줄 수 있도록, 물론 큰 대형이야 끌고 갈 수 없겠지만 1톤, 2톤짜리 화물차들은 빨리 비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구요,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것은 질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지금 장경선  위원님의 질의는 그 내용을 아시겠지만, 또 우리 기존의 건설관리과, 지금은 도시정비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도시정비과에서 대형차량에 대한 단속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와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단속에 유념하여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방이2동 주숙언  위원입니다.  올림픽 공원 앞에 남4문 8차선 도로 상에 일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 사이에 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모범으로 8차선인데 100m 이상을 양편으로 한 200m 가량을 차를 세워놔 미관상으로도 안좋고 이웃 주민들의 원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평상시에도 인근 학원에서 대형버스 한 십여 대 이상을 주차해 놓고 있으며 대형트럭들도 또 주차해 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동사무소나 구청에 수차의 민원을 제기했으나 시정이 아니 되고 있사오니 그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범  바로 답변하시지요.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우선 장경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이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중기관리법상 그 대형차량 중기는 주기장에 주차하게 되어 있는데 재정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그래서 국회에서 중기관리법을 개정해가지고 주택가에 주차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상당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지금 국회에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일 또 대형차량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한번 연구해서 주·정차 질서가 확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남4문 앞에 임마뉴엘 교회가 있고 그 건너편에 대학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낮에 거기 주차하는 것은 종교활동을 위해서 시민들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에서 주차를 허용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교회측에다가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으니까 그 주차 계도 단속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도들이 여러 분 나오셔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원 쪽에도 저희가 다시 저희 요원들을 내보낸다든가 학원쪽하고 협조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도 거기 수시로 나가봐서 현장을 직접 보고 주  위원님 지적하신 민원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잘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해가 되시겠어요?
주숙언 위원  네.
○위원장 박재범  교통관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교통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선 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이것은 건의 하나 할께요.
○위원장 박재범  그러면 그냥 하세요, 지금.
장경선 위원  이게 뭐냐하면 거마로에 말입니다,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178번지에서 43번지, 즉 181번지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마로에 육교는 그것 하나인데, 그 언덕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여동에서 마천동으로 간다든가 마천동에서 거여동으로 올 때 차량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너머가.  그런데 거기다 육교를 설치해 놨는데 그 육교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그냥 막 횡단을 해버려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고가 굉장히 다발적으로 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육교보다는 지하차도를 만들어도 거기서는 큰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왜, 다른 데보다 지대가 높기 때문에 그대로 지하차도를 하면 일직선으로 가는 도로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연구를 하셔서 지금은 IMF가 돼가지고 그것을 지금 하자 어쩌고 할 수는 없고 앞으로 그 문제는 거기가 해결이 돼야 주민들도 편리하고 또 사고도 나지 않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참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자원분배와 관련된 예산에 관련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어서 송석표 도로과장 나오셔서 1년동안 공사 안내간판 변경횟수양식에 관련된….
○도로과장 송석표  자료로 답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그러면 한금주 치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하세요.
○치수과장 한금주  치수과장 한금주입니다.  조동형  위원님하고 이학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국장님이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장지천 하상 준설공사는 지난번에 현장도 한번 다녀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하류 쪽에는 상당히 쇄굴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넘어오는 박스 앞에 그쪽은 하상이 쇄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를 장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그 부분 일부는 저희들이 준설을 하상의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하고 어떤 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계시구요, 보충질의 계시면 하시지요.
조동형 위원  지금 아까 박스 밑쪽도 말이죠, 근본적으로 많이 파라는 게 아니고요, 이 자연의 섭리라는 것은 오묘해가지고 본천보다는 지천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지천이나 본천이나 구분이 안돼요.  전부 토사가 밀려와서.  그러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준설을 해줘야지 안하니까 이번에도 거기서 지천이 무너졌거든요.  저번에 현장에 가보셨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근본적으로 다 파내라는 게 아니고 토사가 밀려와서 쌓인 부분만이라도 준설을 해야지 안하면 지금 지천하고 본천하고 구분이 안돼요.  지금 본천에 토사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준설을 해 주셔야지 안 하니까, 지금 자꾸 국장님도 그러시고 종합개발 종합개발 그러시는데 장지천 종합개발은 청장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지금 주택지가 없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기 때문에 아마 좀 소홀하지 않느냐, 성내천에 비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는 농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현장도 보셨으니까 대대적인 준설공사가 아니라 우선 지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지장없이 흐를 정도로라도 준설공사를 해주십사 그런 이야깁니다.
○위원장 박재범  유념하셔서 가능한 대로 추진을 부탁을 드립니다.
○치수과장 한금주  네.
○위원장 박재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금주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먼저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공원관리사무실에 기거하면서 관리하는 곳은 몇 개 공원이나 되고, 또 관리인이 아닌 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구가 관리하고 있는 23개 근린공원 중에서 관리사무실이 있는 곳은 19개소입니다.  그리고 이 관리사무실은 그 구조가 절반은 화장실이고 나머지 절반 중에서 또 절반은 창고입니다.  그 창고에는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청소 도구라든지 제초작업을 할 수 있는 기계, 또 화장실에 비치할 수 있는 화장지라든가 이러한 자재와 장비를 넣어두는 곳이고, 그러니까 결국 1/4이 관리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실은 관리하는 인부들이 아침에 나와서 옷을 갈아 입는다든지 또는 눈 비가 올 때 잠시 피하고 휴식을 한다든지, 그리고 구청과의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그런 차원에서 설치된 것입니다.
  19개 공원 관리사무실 중에서 그렇게 화장실과 같이 되어 있는 곳이 15개소, 그리고 나머지 4개소는 창고와 관리실 두 가지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원관리실의 일부 관리하는 직원들이 80년대 후반 또 초반부터 숙직의 차원에서 또 야간에 공원을 경비하고 아침에 공원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조기에 하기 위해서 9개 공원에 기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 공원내 시설에는 사람이 주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관리사무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방이 근린공원, 백토 근린공원, 누에머리 근린공원 3개 공원의 관리사무실에 아직 저희 공원을 관리하는 직원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아파트라든지 이런 주택의 입주날짜가 아직 맞지 않아가지고 금년 연말 내지 내년 3월까지 세 군데 다 나가도록 각서를 징구해놓고 그 이후부터는 일체 야간 거주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원시설내에서는 숙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공원시설의 정비 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대규모, 대규모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규모가 큰 시설의 증설이나 정비, 말하자면 공원에 정자를 짓는다든지 종합놀이대를 재설치한다든가 이런 큰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연간 필요한 부분을 점검했다가 다음에 예산편성에 반영해서 봄철에 해동과 동시에 일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근린공원 정비 공사,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발주해서 일제 정비를 하고 또 수시로 무슨 놀이기구가 파손되었다든가 또 어디가 침하되었다든가 하는 것은 근린공원은 저희구가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인부들이 매일 거기에 상주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수시 그날 그날 정비가 되고 어린이공원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2개 노인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2개월마다 한 번씩 일제 동사무소와 함께 종합점검을 실시해서 관리상태가 미흡한 부분이나 정비할 시설물을 정비해 주고 있고 또 관리하는 노인회에서 수시로 저희구에다 정비할 부분을 통보해 오면 저희 기동정비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동정비반에서 수시로 나가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민원에 의한 정비사항도 수시로 저희 기동정비반이 저희들한테 통보만 되면 당일내로 정비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시설의 증설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바로 요구하는 즉시 이루어질 수가 없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지연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성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실 아파트내에 벚나무라든가 거기에  위원님께서 수기목(삼나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수종이 수기목이 아니고 메타쉐콰이아라는 키가 큰 나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외형이 수기목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잎이 아주 부드럽고 비단결 같아서 그것은 메타쉐콰이아라고 하는 수종입니다.  여기에 대한 병충해 방지나 영양제, 퇴비 공급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지원이 가능한지 하는 것을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관내 아파트 단지내 전체 수목을 맡아서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면 우리구에서 수억원의 예산을, 그리고 많은 인력을 더 주셔야 할 것 같고, 또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지내 사유재산에 해당된다고 보고, 특히 일부분 몇 주가 그런 게 발생했다 이랬을 때는 저희들이 나가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의논하고 또 가능한한 거기에 대한 방제 대책이라든가 퇴비를 준다든가 환토 작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단지내에 모든 나무를 관리할 수는 어렵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에 퇴비를 특별히 지원해 줬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특별히 병충해가 생기고 특별히 어떤 나무에 이상현상이 생긴 것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식적인 것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장미아파트 앞 마을마당 조성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자료로 성실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를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아까 우리 방이하고 세 군데가 어디라고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방이, 백토, 누에머리입니다.
박재문 위원  현재 세 군데에 사람이 기거하고 있다고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예.
박재문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의 말씀을 일단 믿겠습니다.  그 대신 다시 한 번 조사하셔서 그런 데가 있다면 빨리 그렇지 않게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고, 제가 공원에 다녀보면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오늘 제가 여기 관리나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랬으니까 일단 그것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대신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군데 외에 그런 데가 있다면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원에 야간 전등 촉수가 좀 낮다는 민원도 들어오죠?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네, 그렇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런 것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저희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원에서 야간에 우범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원등의 조도를 향상시킬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97년 연차적으로 공원의 조도를 높여왔는데 그 방법은 125W 짜리 전구를 250W로 높이고 또 근본적으로 공원등주가 부족한 데는 등주를 증설하고 공원등이 부족한 데는 공원등을 증설했습니다.  금년에도 1억 7천여만원의 예산을 당초에 편성해 가지고 나머지 못한 공원에 다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사정 때문에 보류사업으로 그것은 금년에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공원등의 조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야간에 건전하게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공원에 어떤 야간 방범 예방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연차계획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오고 있고 지금도 앞으로 미흡한 공원에 대해서는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상당한 공공요금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재차 한 번 부탁드립니다만, 제가 질의한 이 문제에 하자가 없게끔 다음 회기에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우리 송파구는 공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관리를 하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공원 관리실태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부실한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이 공사하는데 하자기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하자기간내에 고사되는 나무들이 있는데 얼마나 빨리 정리를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질의합니다.  어디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자기간하고 하자기간내에 보수하는 문제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관리 실태가 전체적으로 부실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원관리의 수준 향상이라는 것은 한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적을 채찍으로 삼아서 일상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실시한 각종 조경공사, 수목식재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하자기간은 법상 2년입니다.  그리고 하자목에 대한 처리는 아시겠습니다마는 나무는 봄철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봄철 식재 적기로 되어 있고 가을에는 10월 중순 이후에 수목의 생장이 정지된 이후에 수목을 식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 공사에서 심은 나무가 죽어서 하자가 생기면 그것은 가을에 재식재하도록 조치하고 가을에 심은 나무는 역시 봄에 잎이 피어 봐야 아니까 역시 다음 해 가을에 가야 보식 지시가 나갑니다.  특히 아마  위원님께서 송파나루공원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송파나루공원에는 금년에 많은, 겨울에는 꽃이 없겠지만 3계절 꽃이 피는 나무를 심고자 해서 계절별로 꽃이 필 수 있도록 나무를 골라서 금년 봄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상당히 고사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장 베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처음 피었던 잎이 떨어지고 다시 새 잎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때 베어 내지 못하고 또 공사한 사람들을 입회시키고 베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약간 지연이 되었고 또 금년에는 봄에 심었던 것이 비가 계속 올 때는 살아 있더니 비가 그치고 나니까 갑자기 죽었어요.  그런 이상현상도 나타나서 그랬는데요.  하자관리는 저희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고 저희 예산을 아끼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장경선 위원  예.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완충녹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부분의 완충녹지는 인도와 건물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건물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완충 녹지가 실제적으로 훼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의 기능상으로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제 생각으로는 완충녹지를 차도와 인도 사이에 설치하여 도시미관도 살리고 심리적으로 보행자의 안전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건물의 가치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시설녹지는 완충녹지와 경관녹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대체적으로 도시에 이황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은 완충녹지입니다.  완충녹지는 주거지와 차도 사이에서 소음, 진동, 분진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보통 10m~20m 폭으로 설치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남부순환로와 송파대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라든지 거기에 진입을 위해서 완충녹지에 통로를 낸다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은 관련규정상 위법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진입로는 낼 수가 없고 편법으로 목침을 박아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조금 다릅니다마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완충녹지를 차도와 보도 사이에, 지금은 차도, 보도, 그 다음에 완충녹지, 그 다음에 건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차도하고 보도 사이에다 완충녹지를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완충녹지를 관리하는 차원이고 도시계획상 그렇게 시설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당장 어떤 의견을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지금 녹지 훼손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대안이 되는 뜻에서 우리 이황수  위원님이 의견 제시하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님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안을 내보도록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써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시민건설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되어 심사하였으나 자료가 미비하고 답변이 불충분하여 세부적인 검토를 위하여 보류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이학찬  위원입니다.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세청 성실납부자 및 구정유공자의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조례에 대해서 자격기준과 적용시점을 제가 질의했는데 오늘 서면답변을 통해서 자격기준을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요금 면제대상자 적용시점은 조례전 부터인지, 아니면 조례통과후 부터인지를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지난 월요일날 주차장설치조례에 대한 자료와 설명이 불충분한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변명 같기는 합니다마는 지난 토요일날 서울시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주차장 개정조례와 관련해서 두 가지 사항의 보완요청이 와서 실무자들이 보완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그런 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학찬  위원님께서 국세와 구정유공자에 대한 면제기준은 이미 자료로 답변을 받았는데 적용시점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세유공자는 매년도 초에 조세의날에 국세청에서 국세유공자를 표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에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주는 경우에 기존에 봄에 표창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마는 국세청장이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자, 아까 말씀드린 국세유공자중에서 국세청장이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자에게 주도록 되어있고 또 적용기간은 “국세청이 표창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분들은 만약에 2월에 표창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 국세청이 우리한테 통보한다면 내년 2월말까지 적용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점을 “조례통과한 후에 국세청이 우리한테 통보한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예.
○위원장 박재범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 위원  박석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요금의 할인을 받는 부제운행자동차가 비운행일에 운행하는 경우의 할증율 적용기준과 두 가지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율 적용기준이 없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배부해드린 수정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제15조의2 별표1중 제8호 “구청장은 자동차 10부제 운행을 준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월정기권 주차요금의 100분의 10을 할인할 수 있다”를 제8호 “구청장은 부제운행”, 여기서 부제운행이란 차량운행일의 끝자리수와 차량번호의 끝자리수가 동일한 일자에 운행하지 않는 10부제 외 일정일에 운행하지 않는 5부제, 2부제 등을 말한다.  이하 같습니다. “구청장은 부제운행 자동차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부착하고 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를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주차요금의 할인을 받는 부제운행 자동차가 비운행일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정기권 이용차량에 대하여는 1회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정기권 이용차량이 아닌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할증한다”로 수정하고 제16호를 신설하여 “두 가지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의 감면을 다른 감면사유에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수정동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석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석흠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제로 채택된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수정안에 보면 “16호를 신설해서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이라고 했을 때 말입니다, “2이상”이라는 게 아니라 “두가지” 이상으로 바꿔야 되는것 아닙니까?
박석흠 위원  제가 “두가지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안성화 위원  그런데 여기는 “2이상”이라고 되어있어요.
○위원장 박재범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자구수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출석위원(15명)
  박재범     안성화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학찬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윤태환     박석흠
  송복용     곽영석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장복환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주   택   과   장최익붕
  도 시 정 비 과 장차광재
  건   축   과   장강맹훈
  지   적   과   장김기환
  교 통 관 리 과 장이세용
  도   노   과   장송석표
  치   수   과   장한금주
  공 원 녹 지 과 장옥형길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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