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9월 14일(월)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시설내신문판매대등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하수도과태료징수조례안
5.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시설내신문판매대등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하수도과태료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5.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0시 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시설내신문판매대등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4일자로 새로 부임한 사회복지과장 김태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시설내신문판매대등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이나 노인, 모자가정 및 순국선열 유족의 생계대책 일환으로 우리 구 공공시설에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계약할 때 사업의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생활향상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공공시설의 범위를 구 청사 및 공공시설로 한정했습니다. 참고로 매점은 10㎡ 이하로 한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시 구보 등에 사전 공고를 하게 하였고, 안 제5조에서 장애인들의 경합이 있을 때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에서 시설사용료 및 방법은 구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이러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독립유공자에관한 법률과 서울시에서 내려온 설치계획안 조례안 준칙을 참고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시설내신문판매대등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등 각 단행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등을 설치 계약할 때 장애인, 모자가정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이들 가정에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적용의 범위는 공공시설의 구, 구소속 기관의 청사 및 구와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정하고, 안 제3조에는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설치 계약시 구보 등에 사전공고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를 신청할 경우 그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시설사용료 및 관리방법은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자복지법 제15조,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 설치를 장애인, 모자가정 등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생활향상과 자립기반을 조성해주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설치를 하는데 현재 운영· 관리는 누가 하고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나 있고, 앞으로 증설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나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6조에 보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문판매대 등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2급 이상인 자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2급 이하인 자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리인에게 운영 위탁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장 위원님 말씀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긴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관내에 송파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종류,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본 건에 있어서 신청인 선별, 다시 말해서 대상자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집행부에 있어서 월권이 되기가 쉬운 건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관내 신문판매대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상황 즉, 종류와 위치 등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시겠어요?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현재 운영현황과 항구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저희가 설치계획안 조례안을 설치하게 된 동기는 장애인복지법이나 각 개별 법으로 나와 있는 사항을 다시 조례로 강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 이 사람들이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보면 시설 2조에서 한정을 했기 때문에 공원내 자판기나 매점, 구청사나 동사무소 내에 있는 매점 자판기, 가로 신문판매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신문판매대는 저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20미터 이상 도로에는 서울시가 관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길가에 있는 가판대는 서울시장의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규정을 왜 정했느냐하면 앞으로 20미터 이하라도 공원내 신문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을 경우 이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라는 뜻에서 이렇게 정해드렸고, 자판기 문제에서 지금 현재 우리 구청사 내에는 전부 동사무소 청사는 직영을 하고 다만 25개 동사무소 중에 3개 동사무소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탁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모집할 때 장애인들한테 우선권을 줄것이고, 직영은 여기에서 대상이 안됩니다. 구청 공무원이 직접 직영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상에 해당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오금공원 내에 매점이 있습니다마는 오금공원 내의 매점은 10㎡, 약 한 3평이 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의 적용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제6조에서 “장애등급이 2급이상인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2급이하인 자는 여기에 적용대상이 안되겠지요. 안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고 제가 또 추가 보충질의가 있으실 때에는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장경선 위원님.
이 사항은 앞으로 위탁계약기간이 끝날 경우에 이 조례를 적용해서 장애인의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 장애인한테 우선권을 당연히 주게 될 것이구요, 저희가 지금 현재 자판기를 더 설치하거나 공원내 매점에 3평이하 더 설치하거나, 또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신문판매대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장애인 등에게 우선권을 주겠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다음에 이 직영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송파개발공사에서 하는 석촌호수의 자판기 문제하고 구청내 청사에 자판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직영하는 사항은 저희가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직영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마는 앞으로 그 직영문제도 장애인들에게 우선권을 줘야 될 것인지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뭐라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구청의 청사에 있는 것도 내놔라,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또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문제하고도 관련이 있고 해서 그것은 구청에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조의 적용범위에서 20m이상 도로의 가두판매대라든가 신문판매대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m미만의 도로에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도표로써 제출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제출 가능하겠어요?
저희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앞으로 그러한 설치를 할 경우에 이 조례를 적용해서 장애인들한테 우선권을 줘라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우리 송파구 관내에 있는 여기에 대한 2조에 있는 공공시설이 전부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되는데 거기서 또 영업의 문제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 이용의 문제도 들어가는 사항을 저희가 도표로 정한다는 것은 검토를 해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좀 더 확실한 대상을 정해서 어떠어떠한 것은 어디까지 어떻게 해주고 이러한 뭔가 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을 좀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김태두 과장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적용을 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안성화 위원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 조례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는 1조 목적에 의해서 장애인이나 노인, 모자가정 등 대상이 광범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쪽에 보면 장애인 우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구의 사회복지정책 전체가 장애자 우선으로 편중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자체도 대상이라든지 신청범위에 있어서도 너무 장애자 위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직가정이라든지 결식아동이라든가 또 남편없이 사는 사람이 몇 명이다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복지관을 짓는 것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조례 전체로 볼 때는 이 조례가 노인복지라든지 모자 이런 것이 아니라 순국선열유족이라든지 지금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는 이런 판매설치계약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더 객관성을 가지고 구민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대상을 한정할 것이 아니라 좀 객관성을 갖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다 했는데 더 궁금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시설내신문판매대등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4분)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중 통상적인 처리방법으로는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제한되거나 종량제 규격봉투에도 담기 어려운 소량의 벽돌, 콘크리트 조각, 타일, 양변기 등 집수리 잔재와 같은 소량의 건설폐기물류와 매립지에서 분해가 잘 되지 않아 반입이 되고 있지 않은 카펱이라든지 FRP, PVC 등 민원성 폐기물에 대한 처리방법이 그동안 불충분해서 우리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여 종량제의 완전정착을 도모하고 그밖에 대형 생활폐기물 배출에 대한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가반입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 일부 미비점을 이번 기회에 개선, 보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소량의 건설폐기물류와 폐합성수지류와 같은 민원성 폐기물류의 배출방법 및 전용규격봉투의 수수료 등을 안 제15조제1항과 제3항 및 별표3을 개정하여 반영하였으며 둘째, 특수 규격봉투의 판매 및 보관·관리 등은 주민 가까이 있는 동사무소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 제18조제3항과 제19조제3항 및 제24조에서 각각 개정보완하였습니다. 세번째, 대형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때 주민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지금까지 현금, 또는 온라인으로 수거대행업체에 납부하여왔으나 은행납으로 일원화 해서 부조리 예방과 수수료에 대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안 제28조에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기까지 송파구 물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하고 98년 7월 8일부터 7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가결되어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해소하고 폐기물 관리행정의 효율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실시해온 쓰레기 종량제가 감량화와 자원재활용 등 일상생활에 많이 기여되고 있으나 폐기물 중에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건설폐기물 및 민원성 폐기물이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이 제한되는 등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폐기물에 대한 배출, 수거처리 방법을 마련하여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종량제의 정착을 위해 운영상의 개선, 보완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0조1항1호 단서에는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는 대행하는 지역에서 폐기물 처리업자가 대행하게 하고, 안 제15조제1항 및 제3항 별표3에는 규격봉투의 종류중 특수규격봉투인 “특수생활폐기물 봉투 및 특수사업장의 봉투”를 “건설폐기물류 배출용 봉투 및 민원성 폐기물용 봉투”로 하고 담기 어려운 소량의 건설폐기물 및 민원성 폐기물의 배출방법과 수수료 등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3항, 제19조제3항 및 제24조에는 특수규격봉투의 판매 및 보관·관리 등은 동장이 하도록 하고, 안 제25조제2항에는 대형폐기물을 일반가정에서 직접 차량을 이용, 운반하여 적환장에 배출할 때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8조에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배출신고 후 수거하기 전 미리 은행에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3, 규격봉투 가격 및 가격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별첨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로서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와 폐기물관리법 제13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오면서 분리·배출수거방법, 규격봉투사용 수수료 등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파악, 현실정에 맞게 개선하고,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소량의 건설폐기물 및 민원성 폐기물에 대해 수거처리방법과 전용특수봉투의 종류와 수수료 등을 정하여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종량제의 완전정착을 도모하고자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송파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와 입법예고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용 위원님.
송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관한 현재까지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저희 구내 건설 쓰레기 집하장 개인업체가 하고 있는 것이 허가나 있는 것이 몇 개인지, 처리가 안되는 이를테면 재활용이 안되는 쓰레기의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민원성 폐기물에서 지금 주요골자란에 보면 폐스치로폼은 재활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재활용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구청측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수규격봉투 판매 보관은 동장이 하도록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송파구의 주택형평상에서 집단 아파트가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것은 관리주체가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에는 기준을 두지 않고 주택가에 기준을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사무소와 관리주체간에 책임회피성을 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항에 있어서 본 위원은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당해 관리소장이 한다는 단서조항이 들어갔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형폐기물이든 소형폐기물이든 간에 적환장의 위치와 주관부서 등을 홍보부족으로 구민들이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환장의 위치와 실태를 홍보하실 수 있는 복안이나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신고한 후 수거전 미리 은행에 납부토록 함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가지고 가든 안가지고 가든 실정을 보면 5건 정도를 본 위원이 지켜봤습니다. 신고를 다섯 번, 여섯 번을 해도 실질적으로 가지고 가지를 않습니다. 와서 한 번 둘러보고 가면 2, 3일 갑니다. 이런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리 돈을 입금을 시켜라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대로 완료한 다음에 확인을 하고 입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즉 주택가에서 가능한 이야기다, 아파트 쪽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대목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많이 달라질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아파트 단지내는 수집대행자가 따로 없었습니다. 관리소에서 수집하고 중간수집자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수집에 들어가는 노임이라든가 경비 등을 공제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사항을 정확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아울러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병폐가, 이것은 이 건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현 시점에서 초창기에는 동사무소로 공용쓰레기 봉투를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소 측에는 전혀 혜택이 없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3동 아파트만 보더라도 그래요. 쓰레기 수거후 남아 있는 쓰레기 및 무단 투기물들을 단지내 미화원들을 시켜서 청소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이 인건비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봉투대금만 연간 3단지가 약 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4단지가 약 7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간파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상에서 아파트 단지내는 아무것도 지원될 사항이 없다, 쓰레기 청소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파트 자치적으로 해결하라,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처음에 종량제 상에서 나타나는 병폐에서 대부분 주택가 쪽에서는 놀러를 갔다온다거나 야외를 갔다와서 차에 남아 있는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들어갑니다. 그것을 내집에 가지고 와서 내 쓰레기 봉투에 넣어가지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택가 쪽에서 보면 담장 밖을 벗어나면 내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집행부 청소과 측에서 보면 항상 24시간 미화원이 계속 돌아가는데, 그것은 개인이 돈을 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아파트쪽에서는 관리주체 측에서 그것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흘려버린다거나 내지는 치워가지 않은 부분들을 자체 미화원을 이용해서 수거한 다음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주택가 측하고 형평성을 고려해 주신다고 보면 800만원과 700만원에 대한 쓰레기 봉투 정도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도로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 복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워님 계십니까?
박재문 위원님.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안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구민들에게 부담되는 것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뒷장에 보면 물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건설용 폐기물하고 민원성 폐기물 봉투값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물론 규격봉투 가격 및 가격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아직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맨 뒷장에 보면 물론 특수생활폐기물 봉투는 50ℓ에 1,230원이고, 건설폐기물류 배출용은 50ℓ에 2,110원, 밑에 민원성 폐기물도 나와 있는데 물론 수집 운반수수료가 다르고 반입 수수료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정말로 적정하게 산정된 것인지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숙언 위원님.
여기에 보면 가격이나 운반료 등이 다 나와 있는데, 건축물 폐기물에 대해서 차량으로 운반할때는 차량의 수수료가 정해져 있지 않고 또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를 감면할 것인가, 차량이 1톤차면 1톤차, 2톤반이면 2톤반, 4톤반이면 4톤반에 얼마인데 얼마를 감면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정확히 해줘야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해주는 폐기물설치계획 승인은 현재 위원님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단독시설을 지었을 때 대도시권 내에서는 환경쪽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시 25개 구청중에 어떻게 소각장을 하나씩 짓겠느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복투자의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 3개 구를 하나로 묶어서 광역소각장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이웃 강동구와 같이 처리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왔습니다마는 현재 실무적으로 검토단계에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울특별시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관련조례 내용은 뭐냐면 타구 쓰레기를 받아줄 때는 주민협의체, 그 지역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주민협의체 동의를 받도록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 때문에 묶여서 노원소각장이 1일 800톤인데 현재 쓰레기 들어오는 것은 250톤밖에 안됩니다. 강남 소각장도 현재 900톤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쓰레기가 600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유분, 이 부분을 놀린다고 하면 시민세금이 그만큼 낭비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시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해서 시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0월 중에 이 부분이 개선되면 광역문제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 같고, 저희구도 서울시 정책사항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주신 건폐류 수집장 개소 수를 물어주셨는데요, 저희구가 작년까지만해도 건설물폐기류를 수집· 운반만 해주는 업체로 4개 업체가 장지동 녹지지역에 한시적인 적치물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녹지관리상, 관련법규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간연장이 되지 않고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적을 둔 업체는 하나도 없고요, 다만 서울시 전체권역에서 44개 업체가 허가를 받아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해주신 처리가 불가능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를 물으셨는데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정상적인 처리방법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예를 들어서 폐산이라든가 엔진오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폐기물 개념이 아닌 환경쪽으로 안좋은 쓰레기는 허가를 받은 특수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일부 시민들께서는 그런 수수료 처리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태웠을 때 다이옥신이 많이 나오는 폐합성수지류, PVC, FRP 같은 것은 톤당 23만원을 주고 처리해야 됩니다. 처리비만 그렇습니다. 운반비 별도고요. 그런 골치아픈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슬슬 안보이는 곳에 무단투기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수거된 쓰레기가 55톤이 되고 우리 구 예산으로 1,400만원을 들여서 어쩔 수 없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처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 시스템을 만들어주자, 이렇게 해서 개정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조례안은 진즉에 됐어야 합니다. 만시지탄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렇게 조례를 세분해서 시민들이 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성 폐기물 중에서 폐스치로폼은 지금 재활용이 되지 않느냐 말씀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스치로폼은 재활용품으로 지정되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다만, 폐부자류라든지 오랫동안 햇빛에 노출이 되고 오염물질이 묻으면 이것이 용융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소금에 쩔었다든지 오랫동안 장기간 바깥에 노출된 폐스치로폼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폐부자류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수폐기물로 처리해야 됩니다.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벌이고 있느냐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훼밀리아파트 위에 민간합작 재활용단지를 97년 7월 1일자로 만들어서 현재 7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병류, 프라스틱류, 종이류, 고철류, 의류 전 품목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왜 도시내 이런 것이 필요하냐면 재활용품은 무게는 적게 나가지만 부피가 많이 나갑니다. 2.5톤 한 차를 싣고 가봐야 무게로 따지면 불과 50㎏ 미만이 됩니다. 물류비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재활용단지를 물류비 개념에서 도시 근교에 같이 설치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재활용산업이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민간합작 재활용단지를 조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그런 결과 작년기준으로 재활용률이 45%, 금년 상반기 실적은 47%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전국 평균 29%, 서울특별시 평균 33%보다 월등히 높은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저희구에 대한 재활용 성공사례를 각 자치단체에 많이 전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질의, 특수규격봉투 보관을 동장이 하느냐, 아파트 단지같은 경우는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그쪽에 맡기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수규격봉투는 저희들이 일상 생활쓰레기를 담는 봉투가 이런 비닐봉투입니다.
(자료제시)
이번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봉투는 이런 봉투가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같은 경우는 비닐봉투에 도저히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마대자루를 이용해서 반입하려고 이런 봉투를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봉투나 이 봉투는 전부 제작을 해서 나오면 현금입니다. 현금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파트 관리주체에 맡기면 내부 회계절차나 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동장한테 맡겨두는 것이 합리적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이것이 일관되게 보관되고 관리되고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동장이 가지고 있든 아파트관리소장이 가지고 있든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신뢰성 면, 공공성 면에서 동장이 보관·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형 생활쓰레기를 반입할 수 있도록 적환장 위치를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해야 될것이 아니냐, 동감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매월 구정자치신문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 난을 통해서 고정적으로 홍보도 하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한테 홍보를 꾸준히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질문해주신 사항은 대형생활폐기물을 쳐가라고 배출신고하기 전에 미리 돈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또 세네 번씩 신고를 해도 제대로 쳐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이것이 잘 안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배출수수료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민간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가도 그동안에 난지도에 있는 서울시에서 조성한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장에서 거의 비용없이 처리를 해줬습니다마는 그것이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마포에 있는 구청장께서 반입을 중단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장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상황이 안좋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적체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에 장지동 청소기지내 소형소각로 2기를 설치해서 농짝이라든가 또는 소파같은 것을 파쇄해서 태우는 시설을 마련해서 지금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대행업체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홍보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대행수수료 만큼은 사전납을 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사가실 때 그 돈을 안내고 그냥 가시면 그 처리비는 일반 세금으로 일반 시민들이 내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사전에 징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아파트지역 내에는 공공용봉투가 공급이 안되고 있는데 일반지역하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폐기물의 처리를 하고 수거를 하고 청소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고 하면 시설물의 점유자, 소유자, 관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는 경계가 확실한 사주소내로 보기 때문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책임처리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봉투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민간부분은 아무리 그렇더라도 민간부분에 형평을 맞춰서 골목을 쓸고 아파트단지 통과도로같은 경우는 아파트 주민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도 사용하는 도로적 성격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용 봉투를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입법예고기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구정자치신문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시보에 보통 이런 내용들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주민들이 알기에는 조금 힘이든 것이 사실입니다. 접근이 어렵고요. 앞으로 입법예고사항이 있을 때는 시민건설위원님 모든 분들게 미리미리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특수규격봉투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주민부담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주민들한테 들어가는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건설폐기물류나 또는 폐합성수지류와 같은 처리하기 곤란한 폐기물을 배출하시는 세대 그분들만 부담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자부담원칙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한테는 어떤 추가부담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동안에 무단투기 됐던 이런 폐기물들을 일반세금으로 처리했는데 이것을 제도권 내로 흡수함으로써 세금을 줄여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해 주신 가격차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생활폐기물은 저희들이 김포매립지에 반입하는데 톤당 1만 7,199원입니다. 이 건설폐기물류라든가 그밖의 민원성 폐기물류는 특수폐기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톤당 23만원까지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변기 깨진 거, 타일조각, 폐콘크리트 이것은 매립지에서 반입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처리업체가 받아다가 다시 파쇄해서 선별해서 매립지로 운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이 비싸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봉투를 기왕에 생활폐기물 봉투를 판매하는 봉투 판매업소가 우리 지역에 404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이쪽을 통해서 팔게 되면 이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쓰시는 시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파는 대신 이윤 같은 것은 없앴습니다.
그리고 반입수수료가 민간업체의 가격이 지금 들쭉날쭉 합니다. A라는 회사는 1톤 처리하는 데 환경부 고시가격이 있습니다마는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장 싼 김포매립지 반입수수료 기준으로 봉투가격을 산정을 했고 수거도 민간업체가 담당하지 않고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기왕에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기동수거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해서 수거하면 인건비, 운반비 그만큼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봉투가격을 이것보다는 높지만 최소한으로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근구 광진이라든가 중구라든가 종로구보다도 가격면에서 결코 비싸지 않고 우리가 좀 싸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물품을 우리구도 최초로 보다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숙언 위원님께서 차량운반할 때 수수료 감면조항에 대해서 물어오셨는데 이 조항은 특수규격봉투에 관한 얘기는 아니구요, 우리가 대형생활쓰레기, 말하자면 가구라든가 쇼파라든가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배출할 때는 그 지역 대행업체한테 신고를 해서 수수료를 납부한 다음에 그 대행업체가 수거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직접 아, 나는 화물차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분들한테 의뢰를 하지 않더라도 직접 싣고 우리 적환장에 온다고 했을 때 그분들한테는 수집운반비를 감면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가져오셔도 감면을 사실 못해드렸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뜯어고쳐서 그렇게 싣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수수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천 위원님.
그러나 차로 이렇게 갖다 버릴 적에는 그 양을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군다나 그 배출자에게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의 관리자에게 할 적에는 관리자의 민원의 소지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례로 해서 몇조 몇항에 의해서 관리자에게 얼마를 부과한다라고 그렇게 정해져야지 그게 안 정해지면 민원의 소지가 많으니까 1톤이면 1톤에 대해서 얼마, 2톤반이면 2톤반에 대해서 얼마 그런 것을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현재 우리가 소각할 수 있는 배출양과 우리 소각장 건설이 거의 한 3배 이상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 구청이 한 군데 1개소씩 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좀 더 할 수 있는 등 얘기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한 3배 내지 4배의 용량이 나온다면 우리가 다른 구의 것을 한 3, 4배를 더 플러스하는 여력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애요. 그렇다면 지방세 수입이 늘어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환경의 문제가 또 엄청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도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5.16 이후에 경제발전에 환경은 사실상 뒤로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을 다시 복구를 하면 그보다도 엄청난 재정이 소요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신문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송파구도 앞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소각장의 쓰레기 소각종류는 더 줄어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3, 4배가 되는 이 엄청난 소각장을 과연 우리구에서 그대로 현재 계획대로 건설해야 되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아까 예를 든 경제발전에 밀려가지고 환경문제가 뒤로 왔는데 앞으로 우리구도 그런 것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립지 문제 지금 심각합니다. 그리고 2015년 이후에 김포매립지 이후에 대안이 없습니다. 사실 쓰레기 처리 전문가들은 김포매립지 이후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전부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자치단체에게 미루고 있습니다. 왜냐, 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의 처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막연히 되겠지 하는 이런 생각으로 쓰레기 문제를 대처해 온 게 사실입니다. 우리 쓰레기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잠이 안올 때가 많습니다. 김포매립지에 그동안에 반입정지도 많이 시키고, 이런 쓰레기를 저희들이 함부로 버리다가 작년 한해만 해도 52번의 반입정지를 당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주민들에게 간헐적으로 보도도 됩니다마는 쓰레기 문제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 소각장의 용량은 환경문제를 고려해서 500톤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량은 인구를 단순히 비교해본다면 강남이 55만에 900톤, 노원이 48만에 800톤, 양천이 52만에 450톤, 강서는 지금 1,500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애당초부터 소각용량을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은 이유는 그동안의 재활용율이 또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활용율 무려 51%를 가정해서, 절반으로 떨어뜨린 숫자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점점 별도처리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소각의 질도 좋아지고 환경차원에서 저희들이 광역을 하더라도 어느 구처럼 800톤, 900톤 이렇게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용량범위 내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구에서 배출하는 것은 소각을 하지만 지방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 소각료를 받기 위해서 다른 구의 것까지 우리 지역에서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서울시는 IMF 사태 때문에 지금 기왕의 그런 정책들 전면 수정에 들어갔습니다. 전부 14개 짓겠다고 하던 계획을 4개로 줄여버렸고, 그것도 광역쪽으로 가지 않으면 지어주지 않겠다. 반은 너희들이 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변화가 되기 때문에 IMF 사태는 지금 현재 모든 구조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받더라도 그 용량이 대용량으로 돼서 그렇게 크게는 가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장지동의 지가나 모든 것으로 봐서는 여기 잠실 이런 지구보다 엄청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울에서도 송파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은, 그곳이 강남쪽의 관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는 엄청나고, 또 우리 남한산성이라는 옛날 고대의 유적지도 있는 상황인데 그쪽에 만약에 그런 소각장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물론 소각장이 앞으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혐오적인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이루어진다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소각장은 소각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동남쪽의 관문에서 그런 것이 하나 있었다 하는 것은 우리 송파구로서는 엄청난 손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물론 지가가 낮다고는 하겠지만 그것이 앞으로 우리 장지동 그쪽이 개발이 된다면 이 송파 중앙보다도 지가가 낮아진다고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성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이세용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박재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는 97년 1월 9일 공포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수요의 적정관리를 위한 요금체계의 합리적 조정과 장애인 및 경차에 대한 편의제공, 승용차 자율 10부제 참여 등 그 동안의 제반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번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자 제공이 종전에는 송파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으로 정하였으나, 이번에 안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구청사 및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대하여는 공영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주차요금 급지를 조정하여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여 급지간 요금격차를 줄이고 주차수요의 변화 등에 따라 요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환승목적외의 주차차량에 대하여는 월 정기주차요금을 환승목적 차량과 구분하여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확대했습니다. 우선 승용차 자율 10부제 추진시책과 연계하여 현재 월 정기권 주차요금의 10% 감면할 수 있으나, 월 정기권 주차요금은 물론 1회 주차요금까지도 10%를 할인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또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현재 모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최초 1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지하철 환승주차장 이용시에는 1회 주차의 경우 최초 3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그 이후의 주차요금은 80%를 할인하며, 월정기 주차의 경우 월 정기권의 80%를 할인토록 개정하여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편의를 확대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기량 800㏄ 미만의 경자동차가 공영주차장 2, 3, 4급지에 주차할 때는 현재는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하고 있으나 이에 더하여 지하철 환승주차장 이용시에는 1회 주차의 경우 최초 3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그 이후의 주차요금은 80%를 할인하며 월 정기주차의 경우 월 정기권 요금의 80%를 할인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별표 14, 15, 16항을 신설하여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부착차량과 구정유공자로 구청장 표창을 받은 자 중 구청장이 발급하는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참고사항을 보고드리면 이번 조례안이 우리 구의회에 제출된 이후인 지난 9월 10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통과가 있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승용차 자율 10부제 운행을 하고 있는데 10부제 운행차량중 대별요금할인 확대와 부제운행차량중 위반차량의 제재수단을 마련하였고, 두 번째로 두 가지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당면 현안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이 사항에 반영되도록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박재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조례개정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주차장 이용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는 등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관내 노상주차장 등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주차수요의 적정관리와 합리적인 주차요금 체계를 위해 해당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혜택 등 효율적인 주차요금 운영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의2 신설에 일반이용자에 제공되는 구청사 및 소속기관의 청사 부설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급지를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여 요금격차를 줄이고 주차수요의 변동에 따라 주차요금을 조정하고 지하철 환승주차장외 이용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안 별표1 비고 8, 9, 12, 14, 15에 승용차 자율10부제 참여 차량 및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경자동차에 대한 감면혜택과 구정유공자 및 국세 성실납부자의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면제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주차장법 제9조와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 수요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주차요금체계를 조정 관리하기 위해 구청사 및 소속기관청사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유료이용시간 이용차량에 대해 주차료 징수 및 주차요금을 감면, 면제 등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관련법규를 정하는 것으로 관련부서의 협의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여섯 번째 보면 아울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우선 승용차 자율 10부제 추진시책과 연계하여 현재 월 정기권 주차요금을 10% 감면할 수 있으나, 월 정기권 주차요금은 물론 1회 주차요금까지 10% 할인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하였는데 여기에는 자율 10부제 해서 주차요금 감면하는 것만 나와 있지 자율 10부제에 대해서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할증을 한다든가 내용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제가 제안하는데 1회 주차요금까지도 10%를 할인하도록 개정하고, 부제운행 신고차량으로서 위반운행시는 월 정기권 이용차량은 1회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1회 주차차량은 주차요금의 50%를 할증하는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안 별표 14, 15항을 신설하여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부착차량과 구정유공자로 구청장 표창을 받은 자 중 구청장이 발급하는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로 고침과 동시에 이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사유 해당시는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되 부제운행은 다른 감면사유에 추가하여 적용함으로서 부제운행 참여를 유도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수정동의안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끝난 다음에 그때 발의를 해주시겠어요? 질의답변이 끝난 다음에 수정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에 국세성실납부자 및 구정유공자의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세성실납부자 및 구정유공자 차량 대상자가 이미 상당 수가 될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면제의 시행을 조례개정 이전에 대상자도 가능한지 아니면 조례개정 이후부터 면제 시행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국세성실납부자의 주차요금 면제 조건과 구정유공자의 주차요금 면제 조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용 위원님.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안이 개정됨에 따라서 송파구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개정안에 보면 다른 것은 제해놓더라도 아까도 이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상자가 상당히 많은데 그 숫자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는지, 파악을 못했다면 15만이 넘는 구정유공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구청장이 교부한 유공구민표지를 부착한 자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랬는데 구청에서 구창정 표창받은 분은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우선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 범위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지하철 환승주차장이 송파구가 운영하는 것과 서울시가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을 해주시고, 급지를 나누면서 사실상 요금만 인상하는 요인이 생기지 않느냐, 과연 요금을 거액을 받던 것을 다만 적게 받던 것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급지를 나눈 것은 아닌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교통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학찬 위원님 질문내용에 성실납세자 및 구청장 표창을 받은 구체적 서류를 달라고 하셨는데 구정유공자로 구청의 표창을 받은 사람을 특별히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구청장 표창을 받은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발행하는 스티커를 받을 대상은 제가 알기로 몇 명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성실납세자는 국세청장이 발행하는 성실납세자고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 시행이 조례개정 전이냐 후냐는 조례의 개정되고 난 이후에 별도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소급적용은 안된다고 보고요.
송복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차와 장애인 차량의 감면의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차라고 하면 배기량 800㏄미만을 경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차는 배기량 800㏄미만의 차량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경차의 경우에는 700원, 일반차가 1,400원인데 경차의 경우는 50% 할인한 700원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1급 내지 6등급의 장애등급자로서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라는 것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 상이자, 또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아직 업무를 완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제가 송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개정했을 때 기대효과는 얼마냐, 그 다음에 구청장 표창이라든가 이 대상자는 몇 명이냐. 우선 이 기대효과는 우리가 지금 경제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 차량을 이용을 안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10부제 운영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한 감면혜택을 주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기대효과는 이것이 잘 시행이 되면 차량소통이 원활해져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은 구청장 표창은 몇 분 얼마나 받으셨는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 있는데 노상주차장은 우리 도로면에 주차구획선을 그어놓은 것이 노상주차장이고요, 노외주차장은 노상주차장 이외에 보통 대지, 공지 같은 데 운영하는 것이 노외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구 송파에는 전체 주차장이 37개소에 2,614구획이 있습니다. 그중에 노상주차장이 10개소에 782면이 확보되어 있고요, 노외주차장이 336면,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의한 주차장이 1,496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지하철 환승주차장은, 죄송합니다. 아까 운영체계가 어떻게 되느냐고….
그 다음에 급지를 나눈 것이 사실상 주차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급지를 나눈 것이 주차요금을 인상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4등급으로 되어 있던 것을 5등급으로 한 등급 세분화 시키면서 등급간 요금격차를 줄이고 그래서 합리적인 주차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한 것입니다.
네, 천 위원님.
이를테면 지금 15항에 나오는 구청장의 이런 스티커 문제도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 하는 건데도 이런 정도도 파악을 안했다면 전혀 준비를 안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조례 개정할 때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법적인 상세한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완벽히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느낌 갖지 않으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의 개정과 관련해서 보충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준비를 하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입니다. 인사발령을 바로 전날, 전시간에 받았다손치더라도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자료가 불충분하고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세용 과장님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조례안 개정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더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하수도과태료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 29분)
한금주 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하수도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안전한 관리와 원활한 기능유지를 위하여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절차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는 안 3조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대상일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과태료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한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태료 금액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게 주요골자입니다.
참고로 공공하수도 과태료 징수는 종전에는 본법인 하수도법에 위임조항이 없어서 훈령에 의하여 현재 부과징수되도록 되어 있으나 법 체계상 훈령만으로는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97년 9월 8일 조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 시행령에 위임규정이 신설이 되어서 금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는 하수도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각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공공하수도의 안전한 관리와 원활한 기능유지를 위해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징수절차를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3조에는 법 제42조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 기준을 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해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과태료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로 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하수도법 제42조 및 하수도시행령 제24조와 행정절차법 제21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할구역 내에 설치·관리하고 있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유지를 위해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정하기 위해 입법예고 절차를 걸쳐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반을 한 이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또 받지 아니하였을 때 절차상 그 기일이 15일 이내는 너무 부족하다. 뭐냐하면 한 번 반송된 서류를 다시 받을 때에는 기일이 걸리기 때문에 15일 내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주소지 관할법원에 통보한다고 하는, 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공무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 지체없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성화 위원님.
공공하수도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를 보면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위반자의 범위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참고사항에서 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및규칙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도로상에서 지금 이뤄지는 일인데요, 도로에 따른 유관공사를 살펴보면 첫번째 상수도공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공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통신공사가 있고 도시가스공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 관할청으로 봤을 때는 상수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이고, 그 다음에 하수도 공사는 관할구청입니다. 전기통신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정부인지 통신공사인지 어쨌든간에 사항이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공사는 민간입니다.
그러면 이런다고 봤을 때 공사가 위법공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먼저 선시공 했던 부분이 후시공한 부분에게 손괴를 했다라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하수도공사 같은 경우에 가장 부실공사가 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부실공사가 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라는 이야기는 「흄(Hume)」관 같은 경우에 어떤 수압시험이라든가 어떤 기술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컬러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누수라든가, 그 다음에 심도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슬로프(Slope)」만 적당하게 잡히면 그대로 통과하는 그러한 적정한 감리제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가장 잘 되어 있는 도시가스공사라든가 상수도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추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다시 팠을 때에 심도관계 때문에 깊게 팠을 때에 흄관 컬러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손괴된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쪽에서 불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소수의 구민이 됐든 다수의 구민이 됐든 어쨌든, 중소기업이 됐든간에 관이라는 관권에 밀려가지고 억울한 피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천한홍 위원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네, 한금주 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체적인 예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답변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될 것 같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법은 처음에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수도 설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의 공공하수도를 파손을 했다거나 시설에 장애를 줬다든가 이런 것을 제재하는 하수도법 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는 하수도법에만 규정이 되어 있고 구체적인 실예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작년 9월 5일 하수도법 시행령에 구 조례로 정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오늘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설명을 드리면 관련 하수도법에 총 8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42조가 되겠습니다마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공공하수도의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 그러니까 자기 사도를 인입시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항공시설, 재해시설의 명령을 위반한 자, 우리가 허가를 해줬지만 공사를 중지시키거나 조치명령을 내렸을 때 위반한 자, 기존의 하수도 시설이 있지만 이것을 어떤어떤 방식으로 노선을 변경하든지 개선을 위임받았을때 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 이렇게 크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우·오수가 분리된 지역이 가락구획정리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저희 전체 면적의 40%를 차지합니다마는 그쪽에는 오수관이 매설되어 있으면 옛날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조하지 아니한 자, 우리가 하수도 사업을 한다든가 공사를 한다든가 측량을 한다고 할 때 그쪽에 개인 땅이지만 우리가 증표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유지는 공사를 하면 보상을 하게 되어 있지만 이런 것을 방해한 자, 그렇지 않으면 못하게 한 자, 집에서 우리 공공하수도의 배수설비를 인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신고를 아니하고 무단으로 한 자, 배수설비 등을 신고를 하고 하면 우리가 검사를 해줘야 됩니다. 검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못하게 한다든가 거부를 하는 총 8가지의 위반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천한홍 위원님의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이 제기하신 제6조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비송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즉시 지체없이 보내야 한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에 3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과태료 위반자가 있을 때는 현장에 나가서 틀림없이 조사를 하고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행정과 민원관련 사항인데 이것을 저희가 2개월이고 3개월이고 묶을 수는 없고,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즉시, 우리가 어차피 구청하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하고는 타협점이 없습니다. 서로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관할 법원에 이송해서 거기서 판단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이기든 아니면 우리 구청이 이기든 빨리 마무리 하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위반자의 범위는 아까 설명드린 것으로 하고요, 도로굴착관련 불이익 처분 문제는 우리가 상수도를 하든 한국통신이나 전기, 도시가스 공사를 하든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토목과를 정점으로 해서 관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수도 관련이 있으면 하수도 공사를 나가고, 도시가스공사에 도시가스가 배관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수관로가 매설된다면 도시가스공사에서 와서 꼭 입회하에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잘못이 있다거나 하면 즉시즉시 시정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타기관에서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과장님 설명을 잘 들어서 이해가 갑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구민에게 미치는 기대효과는 말씀을 안하셨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송파구에서도 가락구획정리지구같은 데는 하수도나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 송파구 관거망이 지하에 예를들면 도시가스, 하수도 등 전산화 관거망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가락구획정리지구 과장님께서 잘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하에 하수도는 몇 미터 깊이에 묻혀있고, 우수관이나 오수관이 묻는 깊이를 말씀해 주시고, 가락지구 구획정리 내에서도 지하실에 사는 분들이 이번 피해처럼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오수관을 우수관으로 우수관을 오수관으로 잘못해서 접한 부분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오접한 것도 많다고 보는데 그런 경우는 이번에 처벌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그런 것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까지는 행정지도만 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정식으로 조사를 확실히 해서 이런것들도 충분한 계도를 해가지고 어느 일정 범위를 넘으면 이 법에 의해서 과태료도 징수하고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하 매설물도 지금 현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완성된 것이 없습니다. 아마 이것도 내년쯤이면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하수도 중에서 오수하고 우수의 매설 깊이를 말씀해주셨는데 통상 지형적인 여건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어떤데는 깊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는데 통상 0.8미터 이하로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는 우수관보다는 오수관이 약간 낮게 묻혀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법을 보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벌 그 이후의 후속조치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예를 들면 하수도법 제42조 1항 같은 경우에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공사가 어디까지 시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과태료 100만원으로 끝을 내는 것인지 아니면 기이 시공된 공사에 대해서 원상복구 시키는데까지 처벌규정은 없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 바로하시죠?
저희들이 부칙 조항에 세부사항은 세부규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덟 개 항목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상위법에서 정한 100만원 이하와 50만원 이하로 세부적으로 저희들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수관로를 신설했다, 예를 들어서 900미리 관을 신설했다고 하면 100만원 이하를 물리는데 그랬을 경우 과태료 이후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신고를 하지아니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직접적으로 설명이 어렵겠습니다마는 공공안녕 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이라면 국가적인 재정 차원에서라도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용을 하되 법에 위반된 신고를 아니한 것은 과태료 부과 징수를 하고, 그 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절차를 따져서 철거가 이익에 합당하느냐 아니면 놔두는 것이 이익에 합당하냐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학찬 위원님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원칙은 원상복구입니다. 허가없이 시설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상복구해야 됩니다. 다만 원상복구하지 아니해도 시설한 것을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실익이 있다면 그것도 국가 자산이기 때문에 뜯어낼 필요없이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데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하고 대집행 비용을 원인자한테 받아내는 것입니다. 일반법에서 하는 것이고 하수도법에서 규정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하수도과태료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2시 59분)
의정활동을 위한 현황파악을 위하여 9월 17일, 9월 21일, 9월 22일 이상 3일간 현장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현장방문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을 위한 현황파악을 위한 현장방문 일정에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산회)
박재범 안성화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이학찬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윤태환 박석흠 송복용
곽영석 천한홍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장복환
○출석관계공무원
생 활 복 지 국 장조현재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사 회 복 지 과 장김태두
재 활 용 과 장전상영
교 통 관 리 과 장이>세용
치 수 과 장한금주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시설내신문판매대등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보류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하수도과태료징수조례안 : 원안가결
·현장방문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