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9월 19일(토)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7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7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계속)(구청장제출)
(10시 2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계속)(구청장제출)
금일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재범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세입분야입니다. 결산서 32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인데 거기는 전체 구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의 세입징수 결정총액은 일반회계 143억 8,259만 2,150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143억 7,115만 2,150원이고, 미수납액은 1,144만 3,55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98년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2페이지에서 153페이지까지가 해당됩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현액은 97년도 본 예산 15억 6,203만 5,000원, 전년도 이월액 1억 1,260만원, 추경 7억 9,139만 2,000원, 예비비 2억 3,000만원을 포함한 총 26억 9,602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그중 19억 3,714만 6,070원입니다. 차인액 7억 5,888만 930원은 사고이월비로 거여·마천지구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사업 등 4건에 1억 9,754만 8,110원이며, 불용액은 5억 6,133만 2,820원으로서 그 내용은 사업계획을 취소한 것이 1억 323만 4,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8,921만 2,000원, 예산절감 1억 2,256만 4,530원, 예산집행 잔액이 2억 4,632만 2,29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6페이지에서 207페이지 사이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2억 3,000만원중 지출액은 1억 5,153만 8,000원입니다. 석촌지구 도시설계 추가고시에 따른 연구개발비 4,467만 2,100원과 잠실지하보도 홍보관, 전시장 조성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1억 686만 5,90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7,846만 2,000원중 금년도 이월분이 4,145만 4,050원이며 불용액은 3,700만 7,950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에서 222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비는 절대공기 부족 등 사업추진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된 것입니다. 도시설계 수립용역, 건축물 관리대장 이기용역, 잠실지하보도 홍보관 설치, 거여·마천지구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사업 등 4건으로서 총 1억 9,754만 8,110원이 이월되었고 금년 중으로 전액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9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이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소관별로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건축과장이 집단민원 관계로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국민의 복지증진과 나라걱정에 노심초사하시는 모습을 대하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분야와 결산내역, 그리고 결산검사 지적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4페이지에서 39페이지와 별도 배부한 자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은 도로과의 사용료 수입 및 공원녹지과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37억 9,346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37억 4,710만 6,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98.8%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4,63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결산서 256페이지와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191억 9,148만 6,000원으로 110억 4,095만 2,000원을 수납하여 57.3%를 징수했습니다. 미수납액은 81억 5,033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징수율 부진원인은 90년부터 체납된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납부실적이 미흡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하는 등 배전의 노력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14페이지에서 124페이지와 160페이지에서 173페이지, 그리고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을 250억 7,239만 4,000원으로 여기에는 하수관리비와 치수 및 재해대책관리비 64억 9,543만 7,000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105억 5,248만 5,000원, 교통관리 21억 2,508만 7,000원, 공원녹지 58억 9,938만 5,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197억 5,925만 4,000원입니다. 결산율은 79.2%입니다.
그리고 미집행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9억 7,361만 1,000원과 불용액 43억 3,952만 8,00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으로는 석촌보도육교설치, 마천동 309-44에서 301-12번지 도로 개설공사 및 풍납지구 교통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내역은 당초 탄천 둔치정비에 구 예산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사업이 서울시 사회복지 5개년 계획에 의한 정비계획에 포함됨으로써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 예산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도로안내표지판 전산화작업 지연과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62페이지에 267페이지와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 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4억 9,274만 8,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2억 9,160만원입니다. 미집행액은 82억 114만 8,000원으로 이중 42억 780만원은 공용주차장 건설을 목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이월되었고 32억원은 공용주차장 건설사업비로 적립한 금액이고 그 외는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절감 등에 의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9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입·세출결산에서 지적된 사항은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저조 등 총 11건으로서 답변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마는 소상히 작성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가해서 오늘 공원녹지과장이 서울시 회의가 있어서 계장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국의 각 1개과씩 과장님이 불참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회의 시작하기 전에 미리 그 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어제와 같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97세출예산액이 26억 9,602만 7,000원, 지출액이 19억 3,740만 6,070원이고 불용액이 5,630만원, 그 내용을 보면 사업취소가 1억 323만 4,000원이고 집행사유미발생 8,900만원, 예산절감이 1억 2,256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억 4,030만원 정도이고 이렇게 결산이 되었는데 그 불용된 내용을 보면 사업취소가 건축과와 지적과에서 1억여원 정도가 취소되었고 지적과와 건축과에서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두번째로 집행사유미발생은 주택과와 도시정비과와 건축과에서 8,900만원이 미발생하였는데 미발생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따라서 예산절감을 이유로 4개과에서 공히 절감을 하였는데 그 절감액이 1억 2,000여만원이 됩니다. 그 예산절감은 좋으나 해마다 보면 불용액 내용중에서 예산절감하는 이유가 약방의 감초처럼, 또는 단골메뉴처럼 늘, 예산절감한다는 이유는 좋습니다마는 애당초 예산편성할때 우리 의원들한테 예산을 상정할때 10% 정도 감액할 것을 예상해서 계상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세부적으로 10% 정도 감액을 안하니까 그냥 통과, 통과시켜 주니까 이것을 행정부에서 10% 예산을 절감했다 좋은 말로 계속 사용을 하고있는데 이런 것이 이번 결산검사에서 상당히 지적도 되고 본 위원도 해마다 보면 이런 것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에서는 예산의 사업목적에 적기에 집행을 해가지고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국에서는 아직도 차이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99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또 내년도에도 이렇게 답습식으로, 공무원들이 안일무사하게 예년대로 그렇게 할 것인지, 정말 IMF 시대에 맞게, 또는 우리 송파구 실정에 맞게 정말 마음을 비워가지고 공무원으로서 책임감있는 그런 99년 예산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편성은 당해연도에 어떤 사업의 필요성과 그리고 생산성, 그리고 타당성에 따라서 충분한 심사 내지는 검토로 편성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검토해보면 과다한 불용액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업 미집행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1997회계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가 일반회계에서 송파구청사 증축공사 등 23건, 약 94억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송파근린공원지하주차장 건설 1건 약 42억원, 이렇게 잘못된 사업계획으로 자재비 등 어떤 추가소요금액이 얼마나 되리라고 예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일반회계에서 이월되는 사업 23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국장님들이 들으시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업과 예산을 세워놓고 그 사업의 추진이나 발주를 제때에 발주를 못해서 불용액으로 처리될 우려가 있어서 적절치 못한 그런 시기에, 즉 연말이 다 가까와서 동절기에 발주하는 사례는 없는지, 또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고 또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되는 일은 없는지 이러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도로점용료 중에서 점용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또 부당이익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고 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산심사보고서에 보면 올림픽파크텔 입구는 현재까지 도로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면제하고 있었는지, 또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과 같이 앞으로 재검토해서 부과할 것인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주차위반과태료 징수가 저조하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설명하시고 또 체납자의 재산압류를 횟수나 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분류해서 압류하는지 그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는데 결손처분에 대한 분류와 압류자의 사후대책, 이러한 것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천한홍 위원님!
그리고 계속비 이월내역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송파근린공원 주차장 시설이 상당히 계속 지연이 되고 계속비로 이월이 되고있는데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시고, 마천동 309-44에서 301-12 도로개설공사가 8억여원 잡혀있는데 늘 보면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절대공기부족, 늘 그 이유를 보면 절대공기부족인데 정말 솔직히 말씀해서 이런 것은 절대공기부족을 이유로 대지 말고 공사를 좀 앞당겨서 시작해서 계획대로 끝낼 수는 없는지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불용액중에 사업취소, 집행사유미발생 사업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예산의 신중한 편성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취소된 것은 두 건입니다. 하나는 건축과에 도시설계용역비였는데 5,0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의 승인이 늦어졌습니다. 이게 재이월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죽이고 금년도 예산에 다시 5,000만원을 편성받아서 사업을 집행한 것입니다. 사업이 취소된 것은 아니고 돈만 취소되었지, 사실 사업은 진행된 것입니다. 예산기법상 어쩔수 없이 취소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5,300만원은 지적전산화인데 원래는 저희들이 돈을 하려다가 행자부에서 돈을 받아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사업이 취소가 되었고, 실제로는 사업이 추진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집행사유미발생, 그 사유는 주택과에 6,400만원, 이것은 신가촌을 정비하려고 구예산으로 계상을 했는데 서울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도시정비과의 270만원은 체비지 정비를 하는데 장비를 임대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것을 하기 위해서 대비성예산으로 만들어놨는데 예산을 아껴서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직접하고 장비는 임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건축과에 2,190만원중에 건축위원회 심의비가 약 1,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건축경기가 격감되어서 위원회가 덜 열렸고 또 심의위원들이 참석을 덜 하셔가지고 사실은 이게 쓰지를 못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집행잔액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공사 품질시험비 5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민간공사 대형공사에 자재 등 품질 시험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해서 전에 서울시에서 하던 것이 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저희 구에서 품질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산 사정상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요사항은 그런 사항입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절감을 대비해서 편성한 것 아니냐, 그런 사항은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예산절감을 해서 수당같은 것이 줄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절감된 사항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절감은 전체적으로 도시국에서 집행한 것이 약 19억 3,700만원인데 그 중 1억 2,2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10% 절감한 금액입니다. 앞으로 천한홍 위원님의 예산편성에 대한 충고를 받아들여서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윤태환 위원님께서 사고이월이 되면 예산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의 하나의 기법입니다. 회계연도 말까지 공사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고이월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다음 해에 집행하는 것 뿐입니다. 특별하게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국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것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예산과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선 개괄적인 예산에 관해서 평소 생각했던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월 1일부터 그해 12월말까지 구획을 지워서 우리가 예산을 쓰고 일을 하는 데는 구획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매회계연도 매년 단위로 구획해서 편성하고 집행하고 잔액하고 이월하고 하는 그런 제도 관계 때문에 불용, 이월 등등의 용어가 나옵니다. 근본적으로 1월 1일부터 회계연도가 시작해서 12월말에 끝나는 우리 나라의 예산제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 한 사람입니다. 특히 사업부서를 관장하는 저로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 예를 들면 미국같은 경우는 6월말, 7월 1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1월달에 시작하면 설계, 조사 그런 기간을 거쳐서 바로 장마가 오고 우리 나라 특성상 9월달 되면 착공되고, 그러다보면 겨울이 와서 공사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이월하고 사고이월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윤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다한 불용이 있다, 역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불용이 되고 이월하는 그런 사태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 소요금액은 없느냐, 이월이 되면 추가소요 금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같은 경우는 다행이 I.M.F 이후 자체 인건비가 떨어지니까 작년도에 쓰지 않고 금년도에 쓰게 되면 도리어 공사비가 줄 염려가 있습니다. 예산 절감하는 예가 있는데 평상시 보면 올라가면 「에스컬레이션」 적용해야 하니까 자재 인건비 상승되면 예산이 증액되는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기법상 어쩔 수 없는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보상과 공사가 겸한 그런 사업은 보상은 올해하고 공사는 내년에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예산을 짜고 있긴합니다마는 구에서 하는 공사들이 전부 작은 공사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보상하고 하반기에 공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보상이 지연되고 주민들 토지보상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상비가 적다든지 이래서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 닥쳐서 이월되고 이런 부당 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인지 해답이 참 모호한 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그런 일이 가능하면 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부적절한 시기 동절기 발주하는 것, 제가 말씀드린대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점용료는 무엇이고, 부당이득은 무엇이냐, 이것이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공공의 도로부지를 특정한 사람이 배타적으로 점용하는 경우에는 공공이익에 그렇게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점용허가를 해주고, 그 반대 급부로 사용료를 받는 것이 점용료고, 부당이득은 뭐냐면 도로법에 나와 있는 용어인데 일반 민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허가없이 공공의 시설용지를 점용한 경우 그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점용 사용료 만큼 부당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부당이득은 다시 환수되어야 하는 그런 법 정신에 따라서 부당이익을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도로점용료나 부당이득이나 도로부지를 사용한데 대한 사용료는 똑같은 의미인데 허가받은 경우에는 점용료가 되고, 허가받지 않는 경우는 부당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환수, 부당이득금 환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점용료보다는 10%인가 20% 과태료를 더 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세 번째 올림픽 파크텔 문제를 지적해주셨습니다. 올림픽 파크텔의 보도를 진출입로로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97년도 결산검사시에 지적사항을 지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고 체육진흥에 소요되는 시설비용, 기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민체육진흥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 운영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기금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관리 기관의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 물품, 기타 재산을 용도 목적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사용, 대부할 수 있도록 관계법상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림픽 파크텔은 기금조성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이고, 이것이 국민체육진흥법과 도로법 시행령에 의한 것과 일치하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감면 처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호텔인데 영리목적이 아니냐, 결국은 영리목적인데 그 영리를 얻어가지고 어떻게 쓰도록 되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민체육진흥 기금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행위는 영리목적처럼 보이는데 거기에서 벌어서 기금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포괄적으로 공공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차위반 과태료 문제,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압류하고 결손처분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천한홍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미수납액과 문제점, 특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향후 개선노력은 무엇이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위반 과태료는 부과를 하면 상당히 부과된 시민들은 불쾌해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우선 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법률상 과태료는 일반 세금과 달리 내지 않아도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4만원짜리 과태료를 떼면 100년후 내도 4만원이고 내일내도 4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산금 제도를 정부에 건의를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 상정은 가산금 물리기가 법률상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물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선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우선 기분 나빠서 안내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법질서 확립차원에서는 물려만 놓고 받지 않는 것도 대단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자동차 원부를 전부 압류합니다. 다음에 과태료가 30회, 40회 되는 분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 원부를 압류하더라도 자동차 값이라해도 중고차 값의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는 집을 압류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대체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어떻게 하느냐, 솔직히 여기서 하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94년 이전에는 과태료를 소위 그때는 주차수요, 교통수요 관리정책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초창기이기 때문에 자동차 각종 대체압류들이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단속시 단속원들이 차량넘버를 정확히 적고 사진을 찍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압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차는 이미 벌써 폐차되어 버리고, 다른 대체 차량도 사지 않는 사람, 사망한 자 등등 소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시효가 지나고 대체압류도 없고 재산도 없는 분에 한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당면 현황사항 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받아야 금액이 약 28만건에 104억 정도 됩니다.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똑같습니다. 징수율도 60% 내외로 우리하고 비슷하고, 그래서 이번에 세입이 상당히 부족한 문제도 있고 해서 전 직원들한테 몇 건씩 104억을 전부 배정해서 전직원들이 전화로, 의정부에도 찾아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일부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결손처분 대상같은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하는 식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행정과에 불용액 7억 정도 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도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5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서 95년도부터 도로표지 규칙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97년도 그때는 완전히 될 줄 알았는데 97년 1월 20일 개정공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후 서울시에서 97년 6월 완료를 목표로 한 서울시 전지역에 도로표지판 전산화 작업 용역을 서울시 돈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 시스템 구축사업이 지연이 되고, 서울시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하려고 미뤄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작년데 I.M.F 오고 하니까 소위 도로 안내 표지판은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더 급한 예산도 줄여야 하는 그런 문제가 와서 불용처리된 경우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강 제가 답변드렸는데 또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하시면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과 새로운 질문을 병행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이를테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표지판 같은 것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지연되었다고 했지만 그런 정보를 감지했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전희상 도시관리국장님의 답변 중에서 사업 취소된 부분이 5,300만원, 5,000만원해서 1억 300만원인데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진행되면서도 여기는 사업취소를 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아리송합니다.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에서 2,700만원 장비로 쓰려고 했는데 불용된 것은 장비를 쓰지 않고 절감하기 위해서 인력으로 했다, 참 훌륭하게 잘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할때는 장비를 쓰지않고 인력으로 해서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잘하신 일인데 이런것도 편성할때 장비를 하지않고 인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캐치를 해가지고 미리 인력편성을 했다면 비록 액수는 적은 것이지만 각 과별로 이런 것이 모아지면 상당한 불용액이 되는데 이런 것을 알뜰히 편성을 했으면 실행예산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사실 아쉽습니다. 이런 것도 99년도 편성할때는 미리 파악해가지고 이런 것도 절감하면 앞으로 불용액이 줄지 않겠느냐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송파구 실정에 맞게, 현실에 맞게 공무원들도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때 이런 사항을 전혀 듣지를 못했는데 시·도비 보조사업이 지금 여기 나와있습니다마는 93년부터 서울시 보조사업중 무려 1,000억 가까운 돈이 백제문화권 복원사업 및 이에 대한 각 도시, 그러니까 하남, 광주, 강동에 집행된 예산이 상당한 금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전혀 보고도 안되어있고 또 97년도 시·도비 보조사업중 백제권문화재 복원이라든지 문화유적 보존사업에 대해서 집행결과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강동구라든지, 하남시, 광주군에서 자료가 넘어오면 복합적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먼저 합리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두 가지 정도로 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위원님이나 주위원님이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좀 더 그것을 심도있게 들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로점용료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파크텔같은 경우에 지금 모든 의원들이나 일반 구민들이 생각할때에 공익적인 사업목적상이라기 보다는 올림픽파크텔 자체의 수익사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과 연계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게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면 15m 이상도로에 접한 건물의 주차장진입로에 대한 점용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행자라든가, 건물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점용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용료를 부과하는게 %는 어떻게 되는지, 100%냐, 70%냐?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5페이지 2항란에서 그 부분에 지금 관내에 도로점용료징수조례 6조, 점용료 감면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장소를 자료로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차제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네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축과의 도시설계지구 용역과 지적과의 지적전산화 이 부분이 사실은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이 취소되었다는 표현을 쓴 것은 건축과의 도시설계용역은 계속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승인이 자꾸 늦어져가지고 예산을 이월시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산을 이월해야 용역 준공하고 돈을 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예산을 죽이고 내년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했으니까 용역비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재이월해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이 죽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취소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내용은 사실은 용역은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 위원님께서 97년도 일반회계 하천사용료가 40% 증가되었는데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증대와 관련해서 무분별한 점용허가와 관련해가지고 우려되는 점은 없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하천은 일정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탄천에 송파개발공사로 하여금 버스주차장을 지금 활용케 하고있습니다. 거기에 세입이 약 3,000여만원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증대와 관련한 무분별한 허가, 우려하는 문제, 이것은 좋은 지적입니다. 물론 세입도 중요하지만 하천의 유수에 지장이 있는 그런 시설은 점용허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 요건이 덜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활성화될 때는 하천을 점용해서 사용코자 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수에 지장이 있는 것은 일체 허가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백제문화권 복원사업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답변을 못드리겠고 공원과의 보조금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보조금인데 소위 서울시 소유 공원, 오금공원하고 천마산하고 장지근린공원, 그러니까 일정면적 이상은 서울시가 관리할 책무를 가지는 공원입니다. 이 공원을 저희들이 관리함으로써 관비용을 서울시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1억 5,700여만원을 받아서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산림병해충 방제비용 2,700여만원을 받아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숙언 위원님, 아까 제가 답변드린 올림픽파크텔 문제, 아까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공공성이 있느냐? 저도 동감인데요. 결국은 현행법상 거기에서 버는 돈은 소위 체육진흥관리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체육진흥관리기금을 보조하는, 지원해야 할 그런 책무가 있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으로 포괄적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올림픽파크텔이 이익금이 남아서 기금으로 출자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세한 것을 알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적자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나는데 왜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마저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만큼 더 적자가 나면 기존의 기금에서 까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은 우리가 기금을 도와주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상세한 95년부터 97년까지 출자내역은 올림픽파크텔에 물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이 올림픽파크텔, 역시 같은 생각이고요. 다행히 올림픽파크텔이 최근에 정부예산위원회에서 소위 적자가 나는 그런 사업은 전부 민영화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민영화할 것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영화되면 바로 점용료를 징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진입로 문제, 이것은 도로부지는 일반공시지가의 100분의 5, 그러니까 5%를 일반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로진출입로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그러니까 2.5%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진출입로를 처음에 내고자 할때는 돈이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에 업무를 개선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종전에는 점용허가를 받고 그 사용코자 하는 주인이 점용도로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돈을 적게 들이고 그럴 목적으로 공사가 부실화되고 나중에 몇 개월 지나면 도로부분이 파손되고 보기 싫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작년부터 업무를 개선해서 저희들이 직접 공사를 하고 그 비용을 우리 세입으로 넣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빠진 사항인데 현재 구청 일선 공무원을 통해서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조치를 하고 있죠?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임무, 공무집행은 뒷전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스티커를 받을 때 민원인이 충분한 이해와 승복을 했다고 본다면 결국 체납분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상당히 체납분이 많고, 승복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주차위반 단속을 아무리 했다고 하더라도, 누구라도 승복을 안할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5건, 6건씩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징수율 저조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결국 집행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주차위반단속을 예를 들어서 5분예고제라고 해서 시행해왔었는데 일전에 보고받기로는 그것마저도 서울시에서 시장이 하시겠다고 해서 지금은 5분예고제도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도 상당히 고생을 하고 멱살 잡히고 하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서울시 주차수요 관리정책상 어쩔 수 없는 일이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5분예고제는 우리 구가 초창기부터 5분예고제를 시행해왔는데 서울시 입장에서 봤을 때 각 자치구청장들이 주민들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5분예고제를 시행한다, 따라서 5분예고제를 없애라, 하는 식으로 수없이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서울시의 사대문 안하고 우리 송파 변두리하고 똑같이 차량을 대자마자 주차위반 과태료를 먹이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거죠. 도심의 복잡한 데하고 변두리하고는 차등을 둬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즉시 세우자마자 왜 안떼느냐 그런 식으로 일괄 지시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즉. 서울시 지시에 순응치 못해 왔는데 최근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소위 주차위반 단속 건을 전부 서울시가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각 자치구에서 서울시 얘기를 잘 안들으니까 가져가서 다시 이것을 각 구청장한테 위임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한은 전부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5분예고제는 공식적으로 시행하지 못합니다마는 역시 종전과 마찬가리로 5분정도는 계도를 합니다. 방송으로 계도를 하고 공익근무요원들이 대지 말도록 종용하고, 5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경우는 부득이하게 스티커를 떼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워님들이 걱정하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좀 주민들한테 우리 실정을 우리 애로사항을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내무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결의로, 왜냐면 문서 처리지침에 의해서 내년도가 되면 문서가 폐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3년도부터 예산지원 내역과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양 국장님의 발언중에 예산 수립 시기와 관련해서 1월 1일 예산 집행을 시작하는 시점과 관련된 부분으로 답변을 갈음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물론 악법일 수도 있습니다. 악법도 그렇지만 법입니다. 그러면 그 법을 지키려는 노력도 또한 필요한 겁니다. 답변을 그 부분에 의존해서 하는 그런 태도는 옳지 못하다 판단됩니다. 정가의 보도처럼 그런 말씀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과태료 징수와 관련된 직원들의 동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업자 공공근로 사업의 인원이 상당히 투여되고 있고 예산에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활용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드리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조례 통과시 가장 미온적으로 처리하겠다 공언을 하셔놓고 강동구에 다음가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확대 실시를 하고 있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민원은 과연 없는지 다시 한 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부터 이틀에 걸쳐 결산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세입세출결산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박재범 안성화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이학찬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윤태환 박석흠 송복용
곽영석 김상진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장복환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주 택 과 장최익붕
도 시 정 비 과 장차광재
건 축 과 장강맹훈
지 적 과 장김기환
교 통 관 리 과 장이>세용
도 노 과 장송석표
치 수 과 장한금주
공 원 녹 지 과 장옥형길
○의결사항
·1997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세입세출결산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