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1일(금)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기획상황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1995년도 송파구의회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먼저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 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온갖 열의와 성의를 다하여 구 행정을 수행하였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만의 하나라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예산 낭비 또는 민원처리에 불편 부당한 점은 없었는지,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대책을 게을리 하지 않았는지 이러한 점들에 대해 시민을 대변해서 알아보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 잘못을 시정하려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을 계기로 보다 나은 구정발전을 위하여 더 한층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제2대 송파구의회 개원 이후 첫 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임을 특별히 염두에 두시고 7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확고부동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많은 성과를 거두고 구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간단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12분)

○위원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국장님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각 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됩니다.  
○총무국장 박승홍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총무국장 박승홍
○위원장 이낙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홍  총무국장 박승홍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총무국, 3실 간부를 소개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위원장 이낙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한 회의절차는 우리가 첫날 문화공보실·감사실, 2일 시민봉사실, 4일 총무과, 5일 기획예산과, 6일 국민운동지원과·생활체육과, 7일 민방위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 어제 사무국을 통해 수정된 회의일정은 오늘 국민운동지원과와 민방위과를 감사하고 시민봉사실은 그대로, 총무과와 기획예산과도 그대로 6일 문화공보실과 감사실을 하고 생활체육과는 마지막날       감사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장확인이 있어서 현장확인 후에 감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이해해 주시고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와 민방위과 직원 외에 다른 직원은…
    (「위원장님, 업무보고를 듣고….」하는 이 있음)
  총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홍  총무국장 박승홍입니다.
  존경하는 이낙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우리 송파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95년도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자리에서 95년도 3실, 총무국에서 추진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거하여 3실, 총무국에서 추진한 95년도 주요업무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 및 기능과 직원현황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실·과별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조직 및 기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실, 총무국은 3실 5개과 23계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공보계와 문화관광계가 있으며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과 구정홍보 그리고 향토문화 보급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감사실은 감사계· 조사계·민원관리계가 있으며 업무감사, 시민 불편사항의 개선 및 진정을 처리하고 시민봉사실은 문서관리계· 민원처리계· 호적계가 있으며 문서관리, 각종 증명 발급 및 호적신고 등을 처리하며 총무과는 총무계· 인사계· 동정계· 의회협력계가 있으며 공공청사 및 행정장비 유지관리, 공무원의 임용, 전보 및 신상관리, 동무소 및 공직선거 지도관리와 의회관련 업무를 조정 총괄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기획계· 예산계· 법제계 및 전산통계계가 있으며 구 기본운영계획 수립, 예산편성, 자치법규 제정과 전산화 운영지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는 새마을계와 지도계가 있습니다.  국민운동의 계획수립과 국민운동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도를 하고 있으며 생활체육과는 진흥계와 시설관리계가 있으며 구민의 여가생활 진흥계획 수립과 추진, 사회체육 진흥과 체육시설업 지도관리 및 체육공원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과는 민방위계획계·교육훈련계·병사계가 있으며 민방위조직 편성관리, 민방위 사태하의 주민통제와 교육훈련 및 징집소집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현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실, 총무국 정원은 총 391명으로 정무직 1명, 행정직 131명, 전산직 2명, 기술직 4명, 별정직 8명, 기능직 96명, 방범 및 청경이 149명입니다.  현원은 424명으로 정원 대비 33명이 과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공보실 행정업무의 증가, 감사실 감사업무의 보강과 시민 봉사실 대민업무 요원 보강 등으로 인해서 행정직이 10명이 과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생활체육과 임업직 1명과 구청장 부속실 비서 1명이 결원입니다.  총무과 기능직 30명이 과원이 된 것은 94년 10월 1일 동사무소 공과금계 폐지에 따른 인원으로 구민회관 등에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방범원은 5명이 퇴직으로 결원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중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째, 구민회관 연중문화행사로 설날맞이 특선영화 「프리윌리」를 2회에 걸쳐 상영하였고 제1회 서울 국제어린이 청소년영화제의 일환으로 「배고픈 욕심꾸러기」외 57편 상영으로 약 7,300여명이 관람한 바 있습니다.  95년 2월 15일 헝가리 바르톡 현악4중주단 초청 연주회를 개최, 95년 10월 31일 청소년을 위한 무료영화 「양축」을 상영한 바 있습니다.
  둘째, 정원대보름맞이 민속놀이 대회를 아시아공원 잔디광장에서 구민 약 3,600여명이 참여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잠실7동 아시아공원 「시와 그림의 광장」에서 송파거리미술축제가 있었습니다.  95년 3월 20일 송파구 어머니교향악단을 창단하여 7월 21일 창단연주회도 가졌으며 제2회 한성백제 문화제를 개최하여 전야제로 오스트리아 비엔나 모차르트 트리오 초청연주회, 백제왕비선발대회, 국제민속축제 및 송파장터 한마당잔치를 열었으며 본 행사로는 백제고분로에서 온조왕 입성식을 재현하여 구민 약 5만여명이 참석 또는 관람한바 있습니다.  또 1 0월 20일 송파거리미술축제를 개최하고 11월 4일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발레교실을 개강하였으며 제3회 구민노래자랑을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 자체감사를 74회 실시하여 신분상 조치로 징계 11명, 훈계 등 67명을 하였으며 재정상 조치로는 188건에 7,521만 7,000원을 조치하였습니다.  외부기관 수감은 국정감사, 민원서류 처리실태, 등록세 특별감사, 병무행정 종합감사 등으로 신분상 조치는 징계 4명, 훈계 9명, 주의촉구 18명 총 31명이며 재정상 조치로는 948건에 1억 615만 2,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관내 환경순찰 결과 가로환경 총 50여만 건을 적출 정비하였으며 공직자재산등록은 구의원 45명, 공무원 83명 총 128명을 등록하였습니다.  생활민원해소를 위해 감사실과 「송파신문고 1230」에서 건축, 주택 등 총 1,046건을 접수하여 수용 해결 480건, 이해설득 353건, 법률상 처리 불가 132건, 타기관이첩 49건, 진행중인 것이 3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의 지속을 위해서 구 시책점검단을 207명에서 96명으로 정예화하여 시민불편사항 232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PC를 이용한 소나무통신 운영으로 373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아파트단지 인터폰을 이용한 집안의 동사무소 운영으로 2,328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직속으로 「송파신문고 1230」을 95년 10월 16일 개설하여 담당관 17명으로 운영한 바 11월 20일 현재 총 241건을 접수하여 자체 처리해결 80건, 구청 건의 16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민봉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현황으로 일반민원, 재직증명 등 12만 7,120건, 팩스민원 4,017건 총 13만 1,137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나 94년도 총 민원 13만 4,151건에 비하여 2.3%가 감소되었습니다.  두 번째, 구민편의를 위한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원대행창구와 구민종합상황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민원대행창구는 롯데백화점, 한양쇼핑, 하나은행 잠실지점 3개소에 설치하여 호적등본 등 163건의 증명을 발급하였으며 구민종합상황실은 41회 255건의 법률, 세무분야 민원을 담당하였습니다.  민원1회 방문제를 실시하여 총 707건을 접수처리하고 현재 12건이 처리 중에 있으며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따라 행정정보공개목록 책자 100부를 발간하여 정보공개요구 6건을 접수처리 한 바 있습니다.
  민원창구 지도 관리의 내실화를 위해서 구청방문 주민과 관내 주민, 외국인 800명을 대상으로 정기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친절봉사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증원 민원 증지 부착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복합인증기 2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민원실 환경개선의 날을 운영하고 민원 편의시설도 지속적으로 개발 확충하여 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 종합서고와 동사무소 문서고를 정리하여 문서관리의 내실화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5년 7월 1일부터 토요 전일 근무제를 실시해서 1,289건의 증명발급을 함으로써 토요 전일 근무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청사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주차장을 95년 3월 20일부터 유료화하여 총 출일차량 21만 9,974대 중 약 10%인 2만 2,000여대에 대해서 주차 1시간 이후 30분당 1,000원씩 총 6,94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구청사 외벽타일 하자보수는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대양에서 총 공사비 2억 8,160만원으로 하자 보수하였으며, 총 공사비는 보증 시공 및 하자보증금 2억 1,484만 2,000원 우리구 예산 6,675만 8,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우리 구 예산 사용에 대해서는 원 시공자와 보증 시공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승소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동 행정 강화를 위해서 동청사 신·증축과 동행정 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문정1동 114-4호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00평의 문정1동 민원분소를 총 사업비 7억 5,000만원을 들여서 신축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6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락본동 사무소를 지상 1층, 지상 2층 35평의 총 70평을 1억 7,500만원을 들여서 증축하여 현재 공정은 9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복사기, 팩스 등 총 92대를 구입하여 동 행정장비를 보강했습니다.
  세 번째로 자매도시간 국제교류 확대에 따라 95년 2월 10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시에 구청장 등 4명이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으며, 제2회 한성백제문화제 행사를 위해서 국제 자매도시인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시, 파라과이아순시온시, 카자흐공화국 카라간다시 민속예술단을 초청 공연함으로써 한성백제문화제를 더욱 빛나게 하였습니다.  특히 국제자매도시와의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 95년 12월 예정으로 구민회관 1층에 자매도시의 역사, 지리, 문화, 예술 등을 소개하는 국제 자매도시 전시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대민 행정서비스의 수준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바 서울시 주관으로 서울시 125개 기관에 대해서 95년 주민등록 업무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리 구가 최우수 구로, 잠실3동이 최우수 동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95년 10월 2일부터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던 주민등록증·초본, 재산세 등 4종을 구청에서도 발급함으로써 주민 1회 구청 방문으로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사기 앙양책의 일환으로 비교행정, 도시건설, 청소 등 5개 분야에 총 32명이 호주, 독일, 일본, 영국 등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선진국의 재정 운영, 교통, 청소 등 사회복지 등을 비교 시찰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격무 부서 근무자, 구시책 사업 유공공무원 22명을 선정해서 부부동반으로 독립기념관, 구미공단, 광양제철소 등에 산업시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주요업무 총 120개 사업에 대해 심사 분석을 실시한 바 완료 33건, 정상 추진 81건, 부진 2건, 계획변경 1건, 시기 미도래 3건으로 나타났으며 부진사업은 거여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거여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 계획변경은 청소작업 건축물 건립이며, 주요 추진중인 사항으로는 천마복지관 건립, 복지시설 및 도로망 확충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쇄신을 위해 각종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에 중점으로 두고 추진하였으며 총 56회에 걸쳐 행정쇄신 과제 899건을 발굴 심의하였고, 그 중 지방세 과세 실명제 등 399건이 개선과제로 채택되어 구 자체로 88건을 개선하고 서울시에 311건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의 전통문화제 및 생활안내 등을 담은 책자 약 2,000부를 발간해서 외국인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구정현황과 주요시책 및 연도별 통계 등을 담은 구정백서를 발간하여 구 산하기관, 각 지방자치단체, 관내 주요기관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5개년 중기 지방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자주 재정력 확충과 계획성 있는 중·장기 재정 운영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송파지역 사회지표 개발을 위해 4개 분야 13개 부문 178개별 지표를 선정하여 성인 남녀 1,200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여 다양한 주민욕구의 수준 및 변화 등을 파악함으로써 시책 결정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자치법규 63건을 정비하였으며 정비현황은 제정 9건, 개정 50건, 폐지 4건이 되겠습니다.  국가소송 53건, 행정소송 146건 및 민사소송 46건 총 244건의 소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승소율은 69%가 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관내 변호사 12명으로 법률상담실을 운영하여 3년간 118회 774건을 상담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 전산화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직원 121명에게 전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 주택 총 조사도 95년 11월 1일부터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서 있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6회에 걸쳐서 1만 700명이 캠페인에 참석하여 실시하고 1만 3,457건의 계도 실적을 올렸으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을 상반기에 17가구에 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인 6개조 30명으로 구성된 노인기초질서봉사반을 잠실역, 성내역 등에 배치하여 오물 투기 등 계도를 하였습니다.
  4개조 21명으로 구성된 구민자원경찰대를 석촌호수, 한강시민공원 등에 배치하여 주 3회에 걸쳐 청소년 선도 등 방범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매월 첫째주 토요일 전국토 대청결 운동 시범행사를 하였으며, 범시민 자연 정화 활동을 전개하였고, 관내 탄천 쓰레기 적환장 등에 총 36회 470명이 참여하여 새마을 방역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건전 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새마을 장학금을 새마을 지도자 자녀 186명에게 지급하였으며, 새마을 문고 운영을 위해 20개 등에 도서 7만 7,560권과 보조금 2,052만원을 지원하였고, 독서경진대회를 실시하여 독후감 시상 등으로 독서 인구 저변 확대를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을 위해 고쳐쓰기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10월 31일 현재 가전제품, 기계류 등 9만 5,697건의 물품을 수집하였으며 물품수집 및 판매도 4,778만 3,000원의 수익금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생활체육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구민회관에서 판소리, 건강디스코, 탈춤, 노인 건강 및 생활노래 교실을 운영하여 총 6만 2,927명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배드민턴, 자전거, 테니스, 볼링 등 11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여 총 312회에 걸쳐 20만 9,460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95년 3월, 6월, 9월 첫째주 일요일 올림픽 평화의 문 광장에서 송파가족 걷기대회를 가진 바 있으며, 30명의 체육 특기자에게 송파 체육 꿈나무 증서 수여와 장학금 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게이트볼, 탁구, 축구 등 7개 종목의 구청장기와 축구 등 3개 종목의 연합회장기 대회를 계획하였으며, 95년 10월 5일 잠실육상보조경기장에서 육상 외 4개 종목에 약 4,000명이 참가하여 95년도 송파한가족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1월 19일 올림픽공원 내 순환도로에서 송파구민 자전거타기 대행진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체육시설업 지도관리를 위해서 체육시설업소 682개소, 수영장 17개소, 당구장 385개소를 지도 점검하였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네체육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해 체육시설 9개소, 휀스 3개소를 정비 완료하고 특히 잠실2동 23번지에 약 300만원의 예산으로 게이트볼 연습장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방재 종합대책으로 해빙기 취약시설물 587개소를 점검하여 지적사항 49개소를 보수 완료하였으며 하절기 재해예방 현장 141개소를 확인 점검하여 지적사항 13건을 보수 완료하였고 대형공사장 25개소, 대형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 132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유사시 위기관리 능력배양을 위해 8월 21일부터 4박 5일 동안 유관기관 6개 기관이 참여하여 95년도 을지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94년도부터 민방위교육 미필자에 대한 과태료 477건에 1억 2,395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및 하반기에 6만 9,000명에 대한 민방위교육을 실시하였고 20세에서 60세까지 국가기술자격면허소지자 총 7,331명을 파악하여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징병검사 계획인원 5,536명 중 전원이 수감하여 100% 징병검사를 받았으며 병력동원 계획인원 1만 2,272명에 대해 동원소집을 실시한 바 약 1만 370명이 응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3실·과 총무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94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그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총 34건 중 완료 29건, 추진중인 사항이 5건입니다.  완료된 주요사항과 추진중인 5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고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송파문화원 95년 운영계획에 지역문화 계승, 발전 활동 및 문화유지관리에 역점을 두어 추진을 요구한 것입니다.  문화원은 단순한 민간인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이므로 각종 문화사업을 문화원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나 직원의 전문성, 예산 등의 문제로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구청과 문화원이 지적하신 사항을 협의하여 다양한 지역문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문화예술회관에 대해 적절한 용도 변경을 요구한 것입니다.  95년도에 설계변경용역비 2,500만원을 편성하여 현재 설계변경용역 중에 있으며 96년도에 시설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한성백제문화제, 백제고분제 등에 보다 세심한 고증절차를 거치고 행사진행보다 사명의식을 고취할 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와 백제고분제는 우리 구의 상징적인 전통문화계승 행사로 정착시켜 구민의 자랑거리로 만들고 한성백제문화추진위원회 및 송파문화제위원회 등에 고증자문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문화원의 문화예술회관 위탁 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이 적법하도록 법률근거를 정확히 해줄 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문화원에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명문화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전 동사무소 건물에 대해 전문가의 안전진단 실시 요망사항입니다.  27개 동 29개 청사에 대해 관내 건축사, 건축공무원 합동으로 동청사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경미한 하자는 자체 보수조치하고 송파2동, 삼전동, 문정2동 3개 동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진단이 요구되어 안전진단구조기술단에 의뢰하여 기술자 2명이 95년 4월 4일에서 5월 20일까지 20여일 동안 안전진단을 한 결과 건물균열 등 하자가 도출되었기에 6,889만 5,000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보수 공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47페이지 문정1동 분동추진에 대해서는 동 명칭은 구의회와 주민들의 합의를 거쳐 결정하고 내무부 및 서울시의 분동계획에 의거 분동추진을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대강당 음향시설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95년 11월 음향시설을 점검하여 일부 부대시설을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비상계단의 손잡이 높이 조정으로 안전사고 예방 조치 사항입니다.  구민회관 하자보수기한이 내년 10월 6일로 현재 1차로 주요시설물의 취약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적하신 사항은 하자보수기간 내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지적과, 생활체육과, 국민운동지원과의 통합조성과 세외수입계 신설 검토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95년 3월 1일 토지관리과와 지적과를 지적과로 통합하였고 또한 95년 12월중에 생활체육과와 국민운동지원과를 생활진흥과로 통폐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계 신설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인력의 부족으로 향후 세외수입 증가에 따라서 신설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송파문고의 도서구입비를 적정하게 책정하여 필요한 도서확보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동별 분기 30만원을, 95년도에는 40만원을 도서구입비로 책정하여 신간구입 등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3실, 총무국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감사일정에 따라서 국민운동지원과와 민방위과의 감사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용모 위원  감사일정을 다 잡아놓았었는데, 저도 현장확인 뒤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원래 문화공보실과 감사실을 하기로 해서 문화공보실과 감사실에 대해 준비를 해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국민운동지원과나 민방위과로 바꿔버리면 준비가 안되어 있는 위원들도 많은데, 그러면 하루 전이라든지 미리 말씀을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감사를 성실히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지금 갑자기 변경을 해버리면 위원님들이 착오가 많으시지요.
○위원장 이낙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을 요청할 때에 각 국·실별로, 한 부분만 검토는 하지 않으셨을 것으로 보고,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를 받고 현장감사를 하는 것보다는…
박용모 위원  당연하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에요.
○위원장 이낙기  그래서 갑자기 바꿀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으로부터 개략적인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아주 세부적으로 국민운동지원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송영무  국민운동지원과장 송영무입니다.  95년도 국민운동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국민운동지원과는 정원이 13명인데 현원 11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는 새마을계와 지도계로 조직되어 있고 새마을지도계에서는 국민운동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추진, 새마을 운동 관련 사업 추진, 새마을 지도자 육성관리, 국토 대청결 운동 및 자연보호 운동 추진, 우리 서울 가꾸기 추진, 구민자원경찰대 운영, 고쳐쓰기센터 운영 등을 다루고 있고, 지도계는 바르게살기 운동 관련 사업과 국민운동에 관한 외국인 홍보, 바르게살기 위원회 육성 관리 및 질서의식에 관한 국민 계도 그리고 생활개혁 추진을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관련하고 있는 단체는 총 1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단체로서는 새마을지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비롯해서 6개 단체가 되고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새마을부녀회는 실질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고 다만 새마을지회 산하 단체이기 때문에 총괄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페이지 새마을운동의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국민 정식교육을 위해서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관계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29만 6,000원의 예산으로 지원은 328만 5,000원을 했고 과정별로는 1박 2일에서 4박 5일까지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원은 현재까지 4회에 걸쳐서 31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새마을 장학금 지급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으로 유공, 우등, 특기 3개 부분의 장학생을 뽑아서 현재까지 6,433만 7,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내역으로는 중학생 47명, 고등학생 47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2명이 전출을 가서 총 연인원 186명에 대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6,347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2개 동에 총 7만 7,560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고 보조금은 3,642만 4,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구민 도서교환권을 개최해서 450만원 예산을 들여서 2,289권의 도서를 구민들과 교환하는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구민 독서경진대회는 예산액이 4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행사의 규모가 조금 커져서 154만 5,000원의 예산을 같은 보상금 항목에서 목적 변경을 해서 554만 5,000원을 새마을문고 송파구지부에 지원해서 지난 11월에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행사 개요로는 독후감 시상식 또 초대 작가와의 만남, 그래서 조병화 시인을 초빙해서 강연을 들었고 영화상영를 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영화를 상영한 바 있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현재 3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6,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 중에 지원은 6,089만 6,000원을 했고 현재 보유도서는 22,000여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20개 동을 순회하면서 도서를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의 대출 실적은 6만권에 이용자가 1만 7,000명 가량 됩니다.
  구미자원경찰대는 본래 시민자원경찰대를 94년 연말에 조직해서 대대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6.27 지방선거 때문에 활동을 중지하고 있다가 새로이 구민자원경찰대로 이름을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중앙정부의 지시로 시민자원경찰대를 조직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2억 2,06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월의 활동비 360만원과 당시에 피복비 260만원을 지급하고 활동을 중지했다가 11월, 12월의 활동비 567만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구민자원경찰은 총 21명으로 해병전우회를 중심으로 해서 재편성해서 11월부터 활동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이 구민자원경찰은 주로 우리 구의 취약지역인 석촌호수변, 석촌고분, 한강시민공원, 아시아공원 등 취약지역에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녁시간에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동안 근무하고 있고 근무시간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질서 계도 및 환경순찰 등의 근무를 낮에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네 가꾸기는 봄·가을을 맞이해서 서울 동네 가꾸기를 전개하고 있는데 가로환경 8개 분야, 또 봄맞이 환경정비, 가을맞이 환경정비 해서 서울 동네 가꾸기 행사를 각 기능별, 부서별로 추진하고 그것을 총괄해서 실적을 분석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봄맞이 환경정비에서 6만 2,000건, 가을맞이에서 3만 4,000건이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전 국토대청결 행사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 구 시범행사와 동 시범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7회에 2만 3,54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주말 자연보호활동도 1월부터 6월까지 매주 토요일날 실시해서 2만 6,000여명이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범 시민자연정화활동을 전개해서, 이것은 국토대청결 행사와 연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에서 주축이 돼서 실시하는 새마을 방역봉사활동은 관내 전 지역에 대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 취역 및 탄천, 성내천, 쓰레기적환장 등을 집중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구협의회에서 직접 한 것이 20회 40명이 참여를 했고 동별로 동 새마을지도자회에서 16회 43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 453만원중 407만 7,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직장새마을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직장새마을운동협의회가 송파구에도 구성이 돼 있고 송인선 의원님이 회장으로 돼 있습니다.  1직장 1과제로 직장새마을운동을 추진하도록 해서 예를 들어서 1산 1하천 가꾸기라든지 이런 행사를 추진합니다.  캠페인 실시를 7회에 걸쳐서 1,125명이 참여를 했고 직장 새마을 직장인 안보교육을 지난 3월에 땅굴견학을 실시해서 45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 직장새마을운동협의회에서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경주에 60여명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문화유적지 탐방을 한 바 있습니다.  농촌 일손돕기를 지난 10월 26일 실시했습니다.  또 고쳐쓰기센터운영은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현장방문시 상세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각 가정에서 쓰는 물품 중 수리하면 사용 가능한 물건을 고쳐주거나 쓰다가 안 쓰는 물건을 고쳐서 다른 가정이나 복지시설 등에 기증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9,500만원의 예산 중 실제로 지원은 8,722만 2,000원을 했습니다.  운영은 새마을운동 송파구지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물품의 수리, 교환 및 관리 운영 전반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 대상품목은 가전제품, 기계류, 가구류, 의류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의류는 우리가 수집을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알뜰장에 인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품의 수집실적은 11월 30일 현재 9만 8,893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국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은 10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제 오늘 행정위원회에 대비해서 11월 30일로 1개월 것을 추가해서 숫자의 변동이 있습니다.  물품수리실적은 이중에서 가전제품 4,462점을 비롯해서 총 5,773점을 수리했습니다.  수입금현황은 11월 30일 현재 아직 은행현계가 넘어오지 않았고 10월 31일 현재 총 4,778만 3,000원입니다.  지난 11월에 고쳐쓰기센터  A동에 34.6㎡ 규모의 전시장을 지나가는 시민들이 보고 고쳐쓰기센터를 많이 이용하도록 설치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기금 10억 8,308만 1,000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원금액은 기한도래자 2억 5,910만 3,000원, 미도래자 6억 1,200만원해서 8억 7,000만원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고 공금예금잔액은 2억 1,197만 8,000원입니다.  금년에는 2억 7,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마는 1억 3,100만원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부진한 것은 가구당 융자한도액이 500만원 이하로써 실질적인 지원이 안돼서 융자신청자가 적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노력해서 조례가 통과된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이하로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조례의 내용을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구민들이 융자혜택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계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도계에서는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총 33개 지점에 금년에는 6회에 걸쳐서 1만 765명이 참여해서 1만 3,457건의 계도를 한 바 있습니다.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도 기초질서 지키기와 병행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한강다리 보수관계로 숭용차함께타기운동을 활발히 전개해서 총 6만 4,131대의 차량 중 1만 8,612대가 참여해서 29.1%의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노인 기초질서 봉사반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관내거주 65세 이상의 노인 30명으로 구성해서 5인 6개조를 편성하여 관내 질서 취약지역, 지하철역이라든지 송파사거리, 가락시장, 거여4거리 등에 그 분들을 배치하여 주 4회, 하루 네 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오물투기나 길거리에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 교통질서를 위반하는 것을 현장에서 노인들이 계도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양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000만원을 지원해서 쓰레기종량제 주민설명회, 농산물직거래 실시 2회, 의식개혁실천다짐대회, 농촌일손돕기 2회, 삼풍백화점 붕괴사고현장에 자원봉사를 나간 바 있고 한성백제문화제 송파장터 재현에 참여하였고 바르게살기위원 정신교육을 실시하였고 제2회 효자효부 시상식, 노인사랑큰잔치에 관내 노인 100명을 모시고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이상 국민운동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운동지원과의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문제점, 또 하고 싶었던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우선 이 자리에서 오른쪽에 계신 이순자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갑자기 변경되는 관계로 들춰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저는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상세하게 세부표시가 안돼 있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릴께요.  각 동별 지원현황을 먼저 부탁을 드리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국민운동지원과장 송영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두회 위원  구두회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새마을 기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장님은 송파구는 새마을 기를 내리지 않고 있고 과거와 거의 비슷한 식으로 지원 내지는 교육 또는 새마을계에서 여러 가지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서부터 기타의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부터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낙기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다음 위원님 질의를 더 받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경득 위원님.
김경득 위원  김경득 위원입니다.
  새마을문고 운영 활성화에 보면 22개 동에 총 도서수가 7만 7,560건에 보조금이 3,600여만원인데 아까 총무국장님 말씀하실 때 월 40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월 4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기입니까?  지금 동사무소에 새마을문고에 구청에서 지급되는 돈이 있습니까?  매달 얼마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송영무  새마을금고에 분기별 40만원인데 10% 절감해서 36만원씩…
김경득 위원  매달이 아니고 분기별로 말입니까?
○위원장 이낙기  김경득 위원님 질의가 끝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일괄적으로 답변을 한다는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다르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구민지원경찰대 현황과 일비 지급관계가 있는데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마을방역봉사활동추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방역활동이 상당부분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평소에 느껴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현황과 지원금액,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박영철 위원  박용모 위원입니다.
  구두회 위원님이 질의하신 새마을계에 대해서 상세히 묻고 싶고 마을문고가 상당히 많은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잘 되는 동과 잘 안 되는 동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같은 것을 하실 때 횡단보도나 신호등이 필요한 지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겸해서 일을 해주십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국민운동지원과에 여러개 단체가 있는데 새마을단체에만 장학금을 줘야 하느냐 다른 단체의 자녀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예, 이근형 위원님.
이근형 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먼저 국민운동지원과의 정원이 13명인데 11명으로 2명이 과부족입니다.  언제부터 과부족으로 운영이 됐는지,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었는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방역활동비 예산을 보면 지원액이 400만원인데 지원내역이 무엇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수 위원님.
백인수 위원  백인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고쳐쓰기센터 운영지침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김경득 위원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한 것 같고 저는 거기에 대한 흐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구민자원경찰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민자원경찰대의 활동지침을 구에서 정한 바가 있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해병전우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봉사활동을 하고 치안문제를 하겠다고했을 때 조건, 여건 이런 관계를 자세하게 하고 그대로 하면 이러한 지원이 가능한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수고하셨습니다.  노승태 위원님.
노승태 위원  노승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서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근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정·현원 현황에서 국민운동지원과가 새마을계와 지도계로 나눠져 있는데 11명의 계별 인원을 분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패이지 새마을문고 활성화에서 22개 동에 총 도서수가 7만 7,560건으로 돼 있는데 나머지 없는 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동도서관이 20개 동을 순회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안가는 동이나 못 가고 있는 동이 있는지 상세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백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민자원경찰대 운영을 해본 결과 실적이 나타난 것이 있으면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기초질서봉사단이 5인 6개조 30명 운영되고 있는데 확대 실시할 의사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낙기  노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이 처음에 하셔서 질의를 못하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잠실6동 이순자 위원입니다.
  우선 새마을이동도서관을 가끔 동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송파구관내에 책을 전문적으로 빌려주는 방이 생겨서 상당히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독서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일익을 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책방이 송파 관내에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두 번째 이동도서관을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하기 때문에 잠실6동에서는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신간이 첨가된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새마을문고의 활성화 방안과 예산을 말씀해 주셨고 이동도서관에 대한 것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문고와 이동도서관은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동도서관이 더 주민들에게 「어필」한다고 생각합니다.  잠실6동의 마을문고에서 책을 한 권 빌려주는데 100원인가 200원을 받고 있는데 1주일에 두 번이기 때문에 기억했다가 거기 가서 책을 빌려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동도서관과 마을문고 중 어느 것이 더 좋은가를 검토하셔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더 유용한 개선방안을 찾을 의사는 없으신지, 그리고 좀 더 많은 신간을 넣어주셔서 주민들이 책방에 가서 1,000원씩 빌려보는 것보다는 구에서 이런 것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  아까 새마을지도자 각 동별 지급현황을 요구했는데 ‘94, 95년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외에 추가로 질의할 수 있지요?
○위원장 이낙기  답변을 듣고, 국민운동과장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송영무  답변이 가능한 것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내역을 동별로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두회 위원님께서 새마을기를 서울시는 내렸고 송파구는 내리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과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새마을기 게양을 하실 의사가 없으신 것으로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저도 실무자로서 청장님의 방침에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봉사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새마을 단체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래도 먼저 한발 앞서서 나서서 봉사해 주는 단체가 새마을 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봉사단체는 계속 지원해서 육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김경득 위원님께서 새마을문고 활성화에 있어서 동별 지원내역을 질의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각 동에 지원하는 것은 마을문고가 없는 동이 마을문고를 개설하고자 할 때 서가 구입비로 1백만원씩을 지급했습니다.  금년에도 잠실6동과 잠실1동이  문고를 개관해서 1백만원의 서가 구입비를 지급했고 분기별로 4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예산절감관계로 한 10%를 공제하고 36만원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문고가 설치되어 있는 동에는 월별 12만원 꼴의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민자원경찰대 구성은 원래 94년 말에 시민자원겅찰이라고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조직이 됐던 단체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자원경찰대의 활동을 중지하라는 상부지시가 있어서 중지를 했다가 지방선거가 끝난 7월부터 운영은 각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기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시민자원경찰의 이름을 바꿔서 구민자원경찰로 편성했고, 본래 시민자원경찰로 편성돼 있던 인력을 대부분 받아 들여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풍납동에 지금 있는 해병전위회 회원들이 그 구민자원경찰의 주요 멤버들이 됩니다.  이 풍납동 해병전우회는 평소 각종 행사시 교통질서 계도활동이라든지 기타 그 밖의 각종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시민자원경찰로 본래 편성돼 있었고, 다만 이름을 바꿔서 재편성하는 과정에 이 분들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인정해서 구민자원경찰의 대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해병전우회 회원 16명과 또 풍납동에 거주하는 주부봉사자 5명으로 해서 21명을 대원으로 편성해서 1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한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아직 한 달이 채 안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효과 분석은 아직은 할 단계는 못된다고 봅니다마는 현재 이 분들이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방역활동에 대해서 상당 부분이 형식적으로 지금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453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편성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절감액 약간을 제외한 액수를 지원했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는 그 예산을 받아서 유류를 구입합니다.  약품은 보건소에서 그냥 받고.  지금 방역차량이 있고, 또 자동분무기에 기름이 들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사용하는 순전한 기름값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방역 봉사활동을 위해서 발대식을 1회 개최한 바 있고, 합동방역작업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 새마을지도자에게 지급을 해서 각 동마다 지금 방역분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역분무기의 고장 수리라든지 이런 데에 좀 지원을 위해서 약간 사용하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기름값만 많이 지원해 주면 자기들은 열심히 한 번 방역봉사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이 있어서 96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상향 조정해서 한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용모 위원님께서 새마을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조금전에 구두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내용으로 갈음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문고 동별 실적도 역시 김경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이 횡단보도나 신호등이 필요한 지역에도 겸해서 캠페인을 실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은 상당히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희 송파구에서 지난 6월까지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이후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이나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활동을 조금은 자제하는 형편입니다.
  그 이유는 보통 잠실 사거리나 성내역앞 사거리, 또 가락시장앞 사거리 같이 교통이 상당히 혼잡한 곳에서 많은 인원들이 나와 가지고 캠페인 활동을 하니까 오히려 교통에 방해가 된다, 또는 형식적인 캠페인에 그친다는 비판의 얘기도 있었고 해서 청장님께서 가급적 이런 캠페인 활동은 실질적인 계도활동이 되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구에서 직접 주관하는 캠페인 활동보다는 각 봉사단체로 하여금 그분들 스스로 자기 회원들끼리 계획해서 실시하는 캠페인 활동으로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할 경우에 지원을 아끼지 마라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도 그 각종 단체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이 지역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또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해서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타 단체에 대한 지원 용의를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장학금은 새마을지회에 소속되어 있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또 새마을문고회원 3개 단체 자녀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새마을금고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겠고, 지금 말씀드린 3개 단체 지도자 자녀들에 대해서만 중·고등학교 학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단체 지원 용의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답변 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정책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장학금 지급은 새마을운동이 한참 활발하게 될 당시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타 단체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좀 정책적인 문제로서 실무과장이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근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원이 13명인데 지금 과부족 2명으로 애로사항이 뭐냐하는 상당히 고마운 말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과부족 2명이지만 한 사람이 가정복지과로 발령을 받아간 지가 불과 한 1주일도 채 안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직원의 부족은 없었습니다.  또 나머지 한 사람은 새마을계장과 지도계장이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장이 한 사람 결원 상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계장이 한 사람 부족하기 때문에 애로점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애로는 없었던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방역활동비 예산 453만원의 용도를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거의 유류 구입비로 지급, 사용을 했고 그 중의 일부를 분무기 수리에 사용을 했습니다.
  백인수 위원님께서 고쳐쓰기센터 운영지침을 전에 요구하신 게 어떻게 됐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쳐쓰기센터 조례를 전번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규칙을 아직 제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안을 잡아서 한참 작업 중에 있는데 이 규칙안이 확정되면 그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바 없기 때문에 못 보내드리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민자원경찰대의 운영은 본래 시민자원경찰대의 이름을 바꾸고 우리 송파구 실정에 맞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본래 이 시민자원경찰대 발대 당시의 활동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자원경찰대의 활동지침으로 아직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도 서둘러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 단체에서도 이러한 구성을 한다면 운영이 가능하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민자원경찰을 시민자원경찰대에서 이름만 바꾸어서 편성했고, 또 이 분들로 하여금 우리 송파구에서 대표적인 취약이라는 아시아공원, 또 한강시민공원 등에 야간순찰을 돌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활동을 타 지역에서 한다고 그래도 지금으로는 구민자원경찰대에 흡수해서 편성 운영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아직은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노승태 위원님께서 직원들의 계별 인원을 질의하셨는데 지금 새마을계 11명 중에 과장을 한 사람 제외하고 새마을계에 7명, 또 지도계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문고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문고가 없는 동은 전부 문고설치를 각 동장들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문고가 많이 조직돼서 어느 동이든지 전부 이 문고에서 많은 책들을 우리 구민들이 빌려 볼 수 있도록 없는 동도 지금 만들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지금 22개 동이 문고가 조직되어 있습니다마는 거여2동과 마천1동이 금년내로 문고를 개관하고 나머지 3개 동도 내년 상반기에는 개관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지금 20개 지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만 안가는 곳에 대한 문제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차량 한 대로 20개 지역을 돌면 일정이 꽉 차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 한 대로써는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도서관 차량이 구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정된 날짜에 가지 않으면 대출해준 책을 회수할 수도 없고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기 때문에 딱 약속된 날짜에 약속된 장소에는 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20개 지역을 다니는 것도 일정이 굉장히 빡빡한 그런 실정임을 말씀 드립니다.  
  구민자원경찰 실적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운영한 지가 불과 한 달이 채 안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기초봉사대도 지금 30명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각 동별로 골목할아버지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하는 노인기초봉사대는 30명으로 되어 있지만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하는 골목할아버지라고 해서 그 분들이 골목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더 확대할 생각이 아직은 없습니다.
  이순자 위원님께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지금 개인들이 운영하는 책을 빌려주는 방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파악되어 있느냐라는 말씀은,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많은 책방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문고는 그런 지역들이 있다 하더라고 반드시 좀 개관을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마을문고는 지금 각 문고에서 책 회수를 위해서, 너무 무료로 빌려주다 보니까 책을 반납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100~200원의 돈을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책을 많은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책방이 있다 하더라도 문고는 각 동별로 반드시 개관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있고요,  또 그 이동도서관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차량이 많이 낡아 있고, 또 이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금년만 해도 6,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 예산이면 각 동의 새마을문고를 운영하는 예산보다도 많은 액수입니다.
  지금 새마을문고는 지역봉사자들이 보수 없이 일주일에 두 번씩 또는 한 번씩 운영을 합니다마는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유급직원 3명을 지금 쓰고 있고 또 차량유지비, 사무실 관리비 등 각종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새마을이동도서관의 확대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 많은 예산이 소모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동도서관 대신에 각 동에 문고를 많이 확장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문고이용에 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이동도서관에서 빌려보던 그 분들이 문고이용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이동도서관을 폐지할 것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 돈으로 문고를 더욱 지원해 주자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도 이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과 문고를 이용하는 시민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기대욕구를 금방 저버릴 수가 없어서 우선 1년간 더 연장해서 이동도서관을 운용하기로 했고 96년도, 1년 더 운영한 다음에 분석을 해서 다시 이동도서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차량연한이 다 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페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인건비 지출이 많은 이동도서관 때문에 신간서적을 많이 구입을 못했고 타구 이동도서관에 비해서 95년도만 하더라도 보통 1년에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우리가 부족하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하고 물론 「송파신문고 1230」같은 데에도 보면 이동도서관에 신간서적이 부족하다고 신간서적을 많이 확보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0만원을 더 증액 편성해서 신간서적을 더 많이 확보해서 이용하는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낙기  일차적인 질의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답변을 하시느라고 하셨지만 보충질의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깊이를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12시가 되었기 때문에 1시간 점심시간으로 하여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후 1시까지,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국민운동지원과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아까 이동도서관에 대한 책이 너무 후발적인 것만 있는데 신간을 형성하라는 얘기는 지금 우리 구청장님은 상당히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문화분야에서 매일 여러 가지 대회니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에 비해서 사실상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피부로 정말 앞서가고 있는지 뒤쳐져 가고 있는지를 못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예로 지금 이동도서관에서 저도 책을 한 두 번 빌려봤는데 신문에 재미있게 나는 선전을 읽고 거기 가서 찾아보면 그런 도서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아까 주변에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책방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그 숫자도 물론 파악해서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민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 거기에 버금가는 활동을 해야지 주민이 자꾸 앞서가는 행정에 대해서 계도가 되는 것이지 책은 어디서 2년, 3년 전 것들로 쌓아놓고 그리고 주민들보고 그것을 이용해라 하면 주변에 비싸게 받는 책방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게 된다, 그런 내용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뿐만 아니라 지금 어느 집에나 비디오가 다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데요.  비디오 문화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의 병폐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나간 사이에 아이들이 비디오를 보는데 그것으로 영향이 굉장히 큰데 구청에서는 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이런 것을 할 생각을 앞으로 계획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국민학생,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으로 계도할 수 있는 내용의 명화 또는 만화 비디오를 개발해서 비디오도 책과 같이 좋은 것으로 골라서 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가져보면 어떻겠는가 해서 한 가지 첨부하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아까 새마을 장학금 지원 문제에 있어서 각 동별 현황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은 서면자료로 갈음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따라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선정 기준 과정에서 선정 과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며, 각 동별로 지원금 요청이 있을 때 전액을 다 해 주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간 지원목표 예산액을 2억 7,3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그중 지원액이 1억 3,1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지원이 되었는데 여기에 부진사유로는 가구당 융자 한도액이 500만원 이하로 실질적 지원이 안되어 융자 신청자가 적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이미 조례상에 한 가구당 50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없다라고 조례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다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구민자원경찰대 운영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금년도 예산액이 2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현재 지원액이 62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진한 사유로는 95년도 예산 2억 2,000만원 중 6.27 지방선거에 의해서 일부만 집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금년도 예산편성 되었을 때 6.27 지방선거가 이미 정해진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과다하게 책정해 놓으시고 현재 지원액은 그 3분의 1도 안 되는 지원액이 지금 집행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두회 위원님!
구두회 위원  의사진행발언 겸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운동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중으로 또 한 군데를 해야죠?
○위원장 이낙기  민방위과 있습니다.
구두회 위원  민방위과까지 오늘 중으로 마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인 1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몇 사람씩 해서 답변은 같이 하더라도 한 사람이 추가 질의나 질의를 한 가지만 해도 충분히 궁금한 사항이 다 나올 것으로 봅니다.  자꾸 중복되고 한 분이 세 가지, 네 가지씩 물어보다 보면 지금 국민운동지원과만 가지고도 오늘 하루가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종철 위원님께서 나오신 말씀이신데 구민자원경찰대 운영에 대해서 답변이 2억 2,060만원, 그런데 62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어 있어요.  이것은 3분의 1이 아니고 엄청난…  거의 못 썼다.  그렇다면 한 장을 넘겨서 보면 근무시간이 주 3회 금, 토, 일로 되어 있는데 주 3회라면 “3 × 몇 명 × 얼마 × 몇 주”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알고 싶고요.  주 3회니까 “3 × 몇 주 × 몇 명 × 얼마” 그렇게 그것을 적어주시면 그것을 간단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96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책정을 했고 얼마를 책정한 때는 인원이 얼마에 대한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책정하셨는지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우리 구두회 위원님께서도 의사진행발언으로 시간을 바꾸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위원이 한 문제를 질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으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문제를 다 한번 해서 일괄로 보충질의 내지 다시 질의하는 것을 우선 질의하고 그 다음에 문제되는 것에 대한 것은 답변을 듣고 또 일문일답식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우리 구두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이신데 저도 그 원칙에 동감입니다.  그런데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시원치 않을 경우라고 하면 이상한 표현입니다만 자기가 바라고 있는 답변이 안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꾸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그 이하 공무원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이렇게 자꾸 중언부언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먼저 질의할 때 새마을문고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볼 때는 구청의 예산으로써는 지원금이 없다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이 있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하니까 분기별로 약 40만원 해서 월 12만원 이렇게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는 구청 예산이 아니라 문고 그런 데에서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돈을 준다고 그러고 거기서는 안 준다고 그러고, 같은 공무원끼리 한 사람은 준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안 준다고 그러고 이 자체부터가 저는 뭐가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의도로 질의를 했는데 또 보충질의를 하도록 했다 이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 혼자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들이 다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명세서를 제출해 주세요.  월 어디 동에 얼마 줬고 얼마 줬고 하는 것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민자원경찰대는 자꾸 중복되는 부분입니다만 여기 보면 풍납동 사람들이 전부 앉아 있어요.  송파 전체를 하는 구민자원경찰대를 보니까 풍납동 아까 뭐죠?
  해병전우회가 둑방 옆에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뭐냐하면 거기에 풍납동 5명인가, 6명인가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21명이 한다고 했는데 풍납동 사람들만 앉아서 송파 전체를 경찰이 한다, 이 자체도 뭔가가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 특정 회원 아닙니까?  그런데 해병전우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20몇 명이 움직이는 데 2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물론 6.27 선거로 인해서 예산이 상당히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21명이 어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2억 2,000만원씩이나 올렸는지 이해가 도무지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소상하게 말씀을 납득하게끔 다시 보충질의가 안 나오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모 위원까지 질의를 받고 답변을 받고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박용모입니다.  고쳐쓰기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새마을 지도자들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각 동네에 상업을 하는 사람들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쳐쓰기센터를 꼭 새마을 지도자한테 위탁운영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것을 어떠한 새마을에서 유급직원으로, 예를 들어서 기능직이나 고용직으로 채용해서 유급 직원을 두고 고쳐쓰기센터를 전체적으로 운영했을 때 새마을 지도자한테 위탁 운영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향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낙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섯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과거의 관습을 중복적으로 자꾸 그냥 관행적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묻는 질의에 그 핵이 어디 었는가 그것을 아주 확고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물쩡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식 답변은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송영무  위원님들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님께서 이동도서관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면도 있고요.  이동도서관이 94년도에서 95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타구보다 약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6,4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도에 운영을 하는데 이동도서관의 문제는 아까도 잠깐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3명에게 지급되는데 상당히 보수수준이 높습니다.  책정된 보수 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새마을문고 중앙협의회에서 관련 직원에 대한 보수체계를 보내주면 그 보수체계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를 많이 지급하고 또 차량 유지비라든지 하다보니까 신간서적을 구입하는 예산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신간서적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한 점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7,4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도서관에 관계하는 직원의 보수 문제도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이 문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서 이동도서관의 직원의 보수문제를 적게 공무원 수준에 맞춰서 하느냐, 아니면 이동도서관을 폐쇄하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1년간 연장 운행하면서 이 문제는 더 구체적으로 타구의 사정 같은 것도 감안해 가면서 관계직원에 대한 보수문제도 점차적으로 조정을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 1,0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므로 이 증액된 돈은 전부 신간서적 구입비로 투입해서 이동도서관에 신간서적이 많이 확보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디오가 가정에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디오를 활용하는 아이들의 교육용 비디오, 흥미가 있으면서도 아이들한테 교육이 되는 그런 비디오를 빌려줄 그런 계획은 없느냐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는데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비디오도 이동도서관에서 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께서 새마을 장학금 동별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양해해 주셨는데 선정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95년도의 경우에는 새마을장학금을 신청한 경우 전부 지원해 줬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 신청이 들어 왔었기 때문에 100% 지원을 해 주었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3가지 종류로 나누어 가지고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특기생 장학금해서 유공자 장학금의 경우는 새마을사업에 특별한 공이 있거나 아니면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했거나 부상을 당한 그런 지도자가 있을 때는 경력에 관계없이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마는, 그런 경우보다는 지도자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성적이 정원의 100분의 50, 그러니까 중간성적 이상이면 장학금을 주고, 또 특기장학생이라고 해 가지고 체육이나 예능방면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줍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 남녀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해서는 유공자장학금을 주고 1년이 안될 경우는 아까 같은 사망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새마을사업을 수행하다가…  그래서 유공자장학생, 우등장학생, 특기장학생 해서  3개 부문으로 지급을 하는데 95년도의 경우에는 각 동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로서 신청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100%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원은 새마을지도자 정원의 3.5%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의 3.5%인데 금년의 경우에는 전부 그 안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100% 지원을 해줬음을 보고 드립니다.  신청이 많고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적합한 학생을 우선으로 해서 지급됨을 추가로 말씀 드립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연간 지원 예산액이 2억 7,300만원이었는데 실제 지원액이 1억 3,000만원, 절반밖에 못 미치는 것은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전부 예산으로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금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한다면 신청사유에 적합하다는 전체하에 전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좀 과자 책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실질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민자원경찰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민자원경찰의 95년도 예산이 2억 2,060만원이었습니다.  2억 2,060만원의 내역을 보면 활동비가 2억 1,060만원, 운영비가 540만원, 피복비 472만 5,000원 등으로 해서 편성됐고, 편성내용은 27개 각 동에 5명씩을 기준으로 해서 135명으로 편성하도록 해 가지고 52주를 주 3회씩 근무할 경우 하루에 1인당 1만원씩 활동비를 지급하면 활동비가 2억 1,060만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94년 말 당시 내무부장관께서 지시하신 대로 편성을 했고, 또 시민자원경찰이라고 해 가지고 편성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자원경찰대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발대식을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135명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었지만 당시에 우리 구에서는 135명까지 지원자가 없어서 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95년도에는 계속 위의 지침대로 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편성했었습니다마는 1, 2월 달에도 당시에 편성된 인원가지고 조금 운영을 하다가 운영중지 지시에 따라서 운영을 중지하고 다시 7월 달 들어 와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135명씩 이렇게 과다 편성해서 많은 예산을 들일 것이 아니라 송파구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폭 인원을 줄여서 21명 소수정예로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많은 예산이 책정됐다가 거의 돈을 쓰지 못하고 그 중에 극히 일부분만 집행하게 된 사유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방선거를 당연히 예상하고 했어야 되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송파구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고 위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은 양해를 해주시고, 이제는 민선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두회 위원님께 구민자원경찰 지원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95년도에는 27개 동에 5명씩 135명으로 해서 52주 활동할 것 해서 2회로 해서 1인당 1만원씩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21명을 52주 주 3회 그리고 1인당 1만원씩 이렇게 변함없이 해서 지금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경득 위원님께서 새마을문고 동별 지원내역에 있어서 동에서는 받은 예산지원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거냐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동 직원의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잘 100% 모르고 위원님한테 말씀 드린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동에서는 직접 이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송영무  동에서는 직접 이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실무자로서 지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마을문고 송파구지부를 통해 가지고 각 동 새마을문고에 직접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거치지 않습니다.  동장한테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문고 송파구지부에 우리가 일괄 지원을 해주면 송파구지부에서 각 동 새마을문고에 직접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는 실무자로서 그렇게 모르고 답변할 수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과장님!  이것이 말이죠, 우리 구 예산에서 집행되는 돈이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처럼, 각 민간단체에 지급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문고 협의회에다가 줘서 거기서 동 문고에게로 지원을 해준다.” 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동을 다니면서 그것을 파악해 봤을 적에 “전연 구 예산하고는 관계 없느냐?” “민간단체 그 문고협의회에서 지원 30만원을 분기별로 받는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지금에 와서 예산은 분명히 갔는데 예산에서 가지 않은 것처럼, 민간단체로 구성된 모양새를 갖추고.  그렇게 동에서는 알고 있다는 말이예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구 위원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었다.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결국은 그런 식이예요.  ‘동에서는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 할 수 있다.’ 이것 한참 잘못됐습니다.
박종철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몇 가지 어폐가 있는데, 지금 36만원씩 분기별로 지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10% 절감해서.
○국민운동지원과장 송영무  네.
박종철 위원  동에서는 30만원씩 수령한다고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 예산에서 이게 분명히 나가는 건데 구와는 무관하게 새마을문고협의회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김경득 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 질의하고 같이 답변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이 새마을문고 송파지부인지 지회인지, 거기가 우리 송파구 산하의 기구입니까, 뭡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송영무  새마을문고 송파구지부가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있는데, 이게 산하 기구입니까, 아니면 구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임의로 만든 임의단체입니까?  몰라서 그러는데…
○국민운동지원과장 송영무  새마을단체입니다.
김경득 위원  새마을단체,  그럼 기구가 아닙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송영무  단체…
김경득 위원  임의단체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송영무  네, 그렇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면 임의단체에다가 구청장이 돈을 그렇게 지시해 가지고…,  지시했죠?  했으니까 줬겠지 안 했으면 줬겠습니까?  그 돈을 동사무소 줬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이건 전혀 구청예산이 아니다.  구청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의 세금인데 이건 우리 세금과 다른 거다.  별개의 지부에서 준다, 이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최소한도 동장이라는 사람은 그 동에서 유지입니다.  동의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는데 동장도 모른다는 이러한 사실이 발견됐다는 것은 구청장도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왜 이걸 집요하게 여쭤보느냐 하면 말이 처음에 나올 때하고 영 다른거예요.  우리 구두회 위원님 말씀이신 것도 보니까 또 대답이 틀려요.  그래서 자꾸 질의하는 거예요.  자꾸 질의하다보니까 이제 길어지는데,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행정을 확실히 오픈 시키고 해야지.  주고, 거기서 또 동장은 “우리 받은 적이 없다.” 하고.  이게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건 전근대적인 얘기예요!  지금 지방자치 하자고 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이런 것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근형 위원  한 말씀 드릴께요.  지금 우리 예산에는 일개 문고에 분기별로 40만원씩 잡혀 있고 그 중에서 예산절감의 일환으로 36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선의 동장이나 동 직원들은 교육부족인지 홍보 부족인지 몰라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면 정확한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혼란이 오는 것인데 앞으로는 확실한 지침이라든가 이것을 동장 이하 전 직원들한테, 문고회원도 마찬가지죠.  그 분들한테 충분히 교육을 해서 정확히 알고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교육부족이에요.  동장이 정확히 모른다는 게 말이 안되죠.
○위원장 이낙기  과장님 지금 마을문고 지원대책에 대한 방안이 잘됐다 라고 보십니까, 잘못됐다라고 보십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마을문고를 운영하는 그 동의 부녀회든지 어느 단체든지 그 분들로 하여금 물어 본다면 “이건 구 예산으로 우리 도움 받지 않습니다.” 한 마디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송영무  제가 마을문고 구협의회 할 때도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도 이 예산이 구에서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회장들은 없었습니다.  또 동장들도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이 사실을 모른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최근에 새로이 임용된 동장들이 동 행정 경험이 없어서, 동장경험이 없어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오래된 동장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위원님들 지적대로 아직도 모르는 동장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충분히 동장들한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에서 지원되는 예산에 의해서 운영된다라는 사실을 동장들이 인식을 하고 마을문고를 지도하고 육성하는데 참고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순자 위원  질의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예산 가지고 마을문고협의회에 운영비를 지출하고 계십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송영무  지금 마을문고에 직접…
이순자 위원  마을문고협의회라는 게 있죠?
○국민운동지원과장 송영무  마을문고협의회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순자 위원  거의 없습니까?  아주 없습니까?  분명하게, 왜냐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거의 없습니까?   아니면 전혀 없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송영무  네, 전혀 없는데, 거기에서 경위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을문고협의회에 직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동도서관에 유급직원이 사서직 2명하고 기사가 있는데 그 이동도서관 직원 2명이 마을문고 송파구지부의 업무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제가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는 것인가 하면 지금 각 동에 마을문고 지원금이 분기별로 30만원 나온다는 것은 확실히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송영무  36만원…
이순자 위원  30만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위원장 이낙기  여기서는 40만원인데 10% 절감하고 36만원이라고 그랬는데 동 단위에서는 분명히 36만원이라는 얘기를 한 군데서도 한 일이 없고 30만원씩을 마을문고협의회에서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만 얘기를 들었어요.
이순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 지자제가 되고 부터 무슨 위원회, 무슨 단체가 엄청나게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동시에 36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맨 밑에 실무진에는 30만원만 지급된다고 그러면 마을문고협의회는 무슨 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요?  또 마을문고협의회 그 인원은 각 마을문고 회장으로 구성돼 있죠?
○국민운동지원과장 송영무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런데 마을문고 회장들이 회비를 내가면서 회의를 운영한다라고 그러면 그것을 굳이 구청에서 지원해야 될 이유도 없는데, 구청예산 36만원 주고 6만원은 거기서 또 협의회에 자금으로 떼고 30만원은 말단으로 보내고 그런 순서가 아닙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송영무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고 구지부에는 각 동 수준으로 분기별로 36만원씩 운영비를 지급합니다.  마천2동에 있는 사무실 운영비…
이근형 위원  지부가 거여1동이죠?
○국민운동지원과장 송영무  마천동입니다.  마천2동 옛날 동사무소 자리…
  분기별로 36만원씩 지원을 해서 사무실 운영비로 하도록 하고 있고.  그런데 각 동에 지금 40만원씩 분기별로 편성이 돼서 4만원 절감한 후에 36만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금 30만원만 지급된다는 말씀은 저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만일에 여기에 부정사실이 있다면 엄격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마을문고협의회에다가 지원을 해 가지고 마을문고에 주는 방법하고 국민운동지원과가 직접 계원을 통해서 20 몇 개통 마을문고가 있는 데에 직접 주는 것하고 어떤 점이 다릅니까?  어떤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런 방법을 씁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송영무  동장한테 지급해 가지고 동으로 하여금 서적구입을 하게 해서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국민운동지원과장으로 와 가지고 검토를 해서 그렇게 시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율성을 해친다 해 가지고 지금 새마을문고협의회의 임원들은 개인사재를 털어 가면서 회장 같은 분은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지금 새마을문고지부에 유급직원이 없기 때문에 이동도서관에 소속돼 있는 사서직, 여직원 2명이서 문고지부에서 해야 할 역할을 지금 대신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새마을문고지부에서 일괄 수령해서 36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동장에게 주어서 동장이 각 동 새마을문고회장에게 지급했을 때 동에서의 간섭, 부당한 간섭 이런 것 때문에 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성을 해친다는 우려도 있다고 해서 제가 와서도 그전과 같이 계속 문고지부를 통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비단 문고뿐만이 아니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각 동별로 지원되는 자금이 있습니다.  이 자금도 새마을송파구지회에 주어서 지회에서 각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개 동사무소에 직접 지원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서류의 관리를 위해서 얼마 안 되는 돈주면서 영수증을 일일이 붙여서 정산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새마을 지도자들이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사무소에 주어서 동사무소 직원이 실무적인 일을 도와줄 수 있도록 건의한 곳도 있는데 역시 자율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아직은 송파구지회를 통해서 새마을지도자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과장님, 위원님들의 마을문고에 대한 질의의 핵이 어디 있다고 하는 것은 알겠지요?  잘못된 점은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조사한 내용과 앞으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해서 감사기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행정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만 가지고 계속해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을문고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 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박용모 위원님과 김경득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송영무  다음은 김경득 위원님께서 구민자원경찰대를 풍납동 해병전우회를 주축으로 운영하는 것은 지역의 균형에 맞지 않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도 상당히 고려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94년도에 편성됐던 시민자원경찰대 주축 멤버들이 풍납동 해병전우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바꿔서 편성을 하면서 이것을 풍납동 해병전우회 멤버를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되었고 94년도 당초계획대로 인원을 각 동별로 5명씩 135명을 편성했다면 그런 문제가 없을텐데 축소편성을 하다보니까 20여명이 편성되었는데 활동을 같이 하다보니까 모이기도 좋고 연락하기 좋고 또 동질감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활동은 송파구 전체의 취약지역을 하기 때문에 근무하는 데는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풍납동 해병전우회로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인원을 늘릴 계획이 있다면 지역의 균형을 맞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에 구민자원경찰대 예산을 올렸지요?  얼마 올렸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송영무  96년도에 21명으로 올렸습니다.
김경득 위원  얼마 올렸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송영무  3,7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활동비…
김경득 위원  구체적인 것은 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나간 얘기기 때문에 95년도 예산은 엄청나게 잘못된 예산을 책정했고, 됐습니다, 시인했고.  지난 것은 얘기하지 맙시다.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분들이 활동하는 데가 풍납동만이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풍납동에 있는 해병전우회라는 특정단체의 회원으로 구성을 했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 동에 월남참전용사 모임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각 동에서 자원봉사를 할 사람이 있으면 모아야 좋지 한 군데에서만 집약적으로 하는 것은 보기에도 좋지 않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에게 나가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봉사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고루고루 형평의 원칙을 적용해야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예산도 올리셨고 저는 내실화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있는데 내실화 할 바에는 이런 것까지도 내실화해서 명실공히 우리 구민을 위한 자원경찰대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송영무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박용모 위원님께서 고쳐쓰기센터를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이 상업하는 분들이 많은데 새마을단체에 위탁하는 이유, 또 타 단체에 위탁하면 수익률이 향상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새마을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우리 송파구의 봉사단체 중에서 가장 오래된 단체였고 또 조직 구성원도 가장 많은 단체이기 때문에 고쳐쓰기센터를 설립한 93년도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법인으로 등록돼 있는 데가 아니고 해서 그것을 총괄하는 새마을지회에 위탁운영을 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도록 했었습니다.  타 단체가 했을 경우에 수익율이 향상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회원들로 하여금 좋은 사업을 운영하는데 직접 참여하고 자원봉사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송파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로 육성하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에게 위탁 운영토록 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낙기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시 묻는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만 육성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그럼 다른 단체에 큰 비중이 없다면 없애지 무엇 때문에 놓아둡니까?
  현재 이 자리에서 봤을 때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단체이고 하니까 운영을 하다가 그보다 더 좋은 단체가 있고 더 좋은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면 위원님들이 다시 질의하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다른 단체가 많이 있는데 새마을협의회에 준다고 하면 다른 단체는 활성화하는데 별 관심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위원님들이 질의한 핵심이 어디 있는가 해서 답변을 구체화하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면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박용모 위원님 됐습니까?
박용모 위원  보충질의 됐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답변은 그렇게 명쾌하게 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구민자원경찰대가 모순이 있다라고 봅니까, 없다라고 봅니까?  해병전우회와 구민자원경찰대의 개념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중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해병자원봉사대가 구의 모든 행사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답책으로 명분이 있는 구민자원경찰대를 조직해 놓고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동임들 중에 해병전우회에 조직돼 있고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는 분명히 송파구의회 의원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단체가 선거나 모든 것에 무슨 작용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구청장님께서 행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보실지 모르지만 반대로 해병전우회가 뭐하는 단체냐는 비판의 소리 많습니다.  비판의 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비판의 소리 들어본 적 있느냐 말이에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송영무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없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으로서 구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못해서 되겠습니까?  심지어 우리 동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나는 여러 군데에서 들었습니다.  해병전우회 뭐하는 단첸지 구청장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단체 아니냐 하는 말도 들려요.  좀 챙겨보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름을 구민자원경찰대라고 하지 말고 풍납동 자원경찰대라고 바꿔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70만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지 못한 네 분 위원님 중에서 이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형 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승용차 함께 타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참여비율이 29.1%로 나와 있습니다.  분석해 보면 대상을 과다 책정한 것인지 아니면 추진이 부진한 것인지 묻고 싶고 승용차 함께 타기의 취지는 참 좋습니다.
  과거에 경험을 많이 했지만 한때 일부 동에서 잘 됐다가 안 됐다가, 지금도 29.1%라고 하면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아파트, 직장 나와 있는데 직장은 29..7%입니다.
  앞으로 송파구에 지하철 5호선과 8호선이 개통됐을 때 실적은 떨어질 것이 뻔합니다.  정부방침이라고 계속 추진하고 숫자만 나열할 것인지, 보다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선 동에서는, 내가 알기에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안내판도 설치해야 되고 유인물도 만들어서 홍보도 해야 되고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비예산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비용을 실질적으로 일선동에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수 위원  백인수 위원입니다.
  구정살림을 하고 모든 것을 잘 하자는 의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원들이 볼 때 미숙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36만원을 분기에 보내고 관리감독을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국민운동지원과 94년도 불용액이 1억 2,600만원입니다.  95년 11월 20일까지 미집행금액이 3억 9,900만원입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시민자원경찰대 3,7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올해도 엄청난 불용액이 생길 것으로 추정이 되고 눈에 보입니다.  반복되는 얘긴데 구민자원경찰대에 대해서 묻습니다.  특정지역으로 하고 뭐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도 자율방범기동봉사대를 자체 운영을 하겠다 하는데 받아주지 않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하겠다, 못 하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저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과장이 직권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어요.  구민자원경찰대에 한 달에 3회, 1만원, 21명을 하면 2,268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1,400만원이 남습니다.  그리고 단체가 봉사활동을 하겠다 하면 받아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 자리에서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으로는 해병전우회에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느 특정지역에서는 자율방범 기동봉사대란 명칭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봉사를 하겠다는 것이 1년 전부터 구성이 돼 있어서 작년에 한 동에 5명씩을, 금방 이랬다 저랬다 이런 행태의 업무추진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고 내년 예산 2,268만원, 어느 정도 조직이 되어 있는 데는 받아줘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백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  노승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해 놓고 답변이 미비해서 보충질의를 한 시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이런 추가질의를 할 필요가 없는데 유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만 자원경찰제 운영을 위해서 2억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확실한 예산을 세워서 153명 3회 52주 1만원씩 줘서 2억 2,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놓고 편리할 대로 풍납동 해병전우회가 어느 시점에서 임명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편리할 대로 구민의 세금을 안 쓸 수도 있고 쓰고 싶은 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행정을 하시는 과장님이니까 답변 자체가 성의 있는 답변이 안 나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질의지만 본 위원이 문고가 없는 동이 어느 동이느냐고 아까 첫 질의를 드렸습니다.  무슨 동이 문고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본 위원은 묻고 싶어서 질의했는데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고 말더라고요.  제가 질의한 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고가 없는 동에 대해서 「리스트」를 주시고 또 20개 동에 이동문고가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 동을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20개 동은 어떻게 선정되었고 안 들어가는 동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골목할아버지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어떤 경비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노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지금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김종대 위원  예.
○위원장 이낙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이 연간 목표가 2억 7,300만원, 이것이 95년도에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작년도 94년도에 보니까 불용이 많이 되고 목간 전용이 많이 되었는데 96년도에는 얼마만큼 불용되었고 다음에 불용액이 특히 많은 동은 어떤 동인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종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지금 네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송영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근형 위원님께서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이 29.1%로 되어 있는데 그 수치의 근거라든지 또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은 95년도 상반기에 한강교 보수공사에 대비해서 대대적으로 실시했던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에서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을 전개했고 또 송파구에 소재한 직장 단위로 해서 직장에 출근하는 사원들이 짝을 지어서 송파구에 있는 직장으로 출근하는 운동을 전개했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는 특히 오륜동 같은 경우에는 가장 서울에서 모범적으로 잘 실시했다고 해서 오륜동의 담당공무원이 특별 승진까지 받는 시로부터 혜택을 받았고 당시 오륜동장은 서울시내 전 동장이 참여하는 교육에서 성공사례 수범발표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보신대로 일부 동에서는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강교 보수공사가 마무리되고 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을 현재는 대대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이거나 이런 행사보다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것이 안 되면 어디까지나 시민 자율에 맡기는 그런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근형 위원  그러면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아파트와 직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동이 있는데 실적을 유인물로 나중에 행정위원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별, 아파트별, 직장별 실적 현황을 부탁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송영무  여기 상반기까지 실시할 때의 통계였습니다.  동별 통계를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인수 위원님께서 문고 책 구입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새마을문고 송파구지부에 자금을 줘서 거기에서 각 동 문고에 지원하고 정산 보고를 받은 다음에 그 정산서를 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개 문고에 일일이 가서 책을 구입한 숫자를 헤아리는 등 그런 실질적인 현장 관리 감독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서면에 의한 관리 감독을 실시해 왔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공무원 조직이 아닌 민간 조직이기 때문에 감사 활동하듯이 하는 감독에 한계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산 미집행액이 94년도에 1억 2,600만원, 95년도에 예상되는 것이 3억 9,900만원으로 해서 미집행액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95년도의 경우에 좀 전에 보고드린 구민자원경찰대 예산 미집행액이 많이 나왔고 다음에 시민교양교육 등 이런 행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미집행액에 대한 것은 추후에 다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더 상세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자원경찰대에 대해서 자율방법 기동봉사대 같은 조직에도 지원할 수 있느냐, 책임지고 답변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책임지고 말씀드릴 사항은 어디까지나 내부적으로 방침이 섰을 때 책임지고 답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율방범 기동봉사대를 구민자원경찰대 예산과 같이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할 때는 그 예산이 확보되고 또 그렇게 하도록 구의 방침이 섰을 때 답변드릴 수 있는데,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릴 것은 이러한 자율방범 기동봉사대도 구민자원경찰대에 흡수해서 구민자원경찰대의 기구를 확대해서 각 지역별로 자율방범 기동봉사대에도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에 대한 실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구의회에서 예산 통과가 되어야만 가능하고 청장님의 방침이 서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서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얼마 금액이 안 되는데 풍납동에 운영하고 있는 구민경찰은 올해는 예산액이 적기 때문에 불용액이 이 예상대로 하면 1,400만원밖에 안 남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송영무  그 예산에 대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21명씩 주 3회, 52주 해서 10,000원씩 해서 저희들이 계산한 것이 3,276만원입니다.  거기에 운영비를 24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로 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피복비는 규정된 복장을 갖추는데 필요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276만원을 편성해서 예산요구를 해놨는데 지금 이 예산으로는 21명을 운영하는데 맞는 예산이기 때문에 추가로 인원을 확대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백인수 위원  그러면 이대로 하면 아까 우리 김경득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특정 지역에 의한 그런 형태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고 말이 나오고 내년도에는 불용액이 안 생기겠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불용액이 많아진 것 같은데, 그러나 치안문제, 요금 경찰도 못 미치고 이런 지역에는 그런 단체가 있어서 자율적으로 움직였다고 하면 또 조례안에 규정이 안 된 이런 형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하겠다면 권장을 해야 될 업무가 아니냐.  아까 대로 어느 특정지역만 하면 말썽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송영무   구민자원경찰대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말씀 올리면 7월에 다시 이것을 구성할 것이냐, 아니면 해체를 해버리고 말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실무자로서 청장님한테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청장님 말씀이 어떤 단체를 지칭한 바는 절대로 없습니다.  다만, 우리 송파구 관내에 아시아선수촌 앞에 있는 잔디공원, 한강 고수부지 한강시민공원, 석촌고분, 방이고분, 석촌호수 이렇게 우리 송파구에서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청소년 우범지역에 순찰할 수 있는 경찰대를 존속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거기에 맞는 인원을 편성하다 보니까 기존에 시민자원경찰로 편성되어 있는 풍납해병전우회 주축으로 되어 있는 시민자원경찰대 자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다른 자원을 뺀다든지 한 바는 없고 그전에 있던 분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풍납동에 있는 해병전우회이기는 하지만 활동하는 지역은 우리 송파구의 취약지역이지 풍납동 지역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지금 백 위원님 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지역에 대원들이 몰려서 편성되어 있다는 점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단체에 자율방범 기동봉사대 등 이런 단체들이 지역별로 많이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관계로 그 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가급적이면 그 분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구민자원경찰에 흡수해서 순찰하는 지역을 더 늘린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노력을 해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되어서 하반기에라도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분명히 하겠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인수 위원  좋은 일은 격려해 주고 좋은 일은 감시 감독하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노력을 해서 추경에라도 해서 잘 말씀드려서 연구를 하시고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송영무  그 다음에 노승태 위원님께서 구민자원경찰대 운영 예산을 편리한 대로 편성하고 돈 쓰는 것이 너무 계획 없이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옳으신 말씀으로 충분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작년에 편성할 당시에는 6.27 지방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민자원경찰대를 강화해서 운영할 것으로 그렇게 상부 지시에 의해서 편성했고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중앙부처의 장관이 바뀌고 또 상황이 바뀌면서 운영 중단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고 자율적으로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민선 자치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러한 무조건 지시에 따른 예산편성이라든지, 편성해놓고 지출하지 않는 그런 일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고가 없는 동에 대해서 저도 아까 분명히 메모를 했는데 보고 말씀 올리면서 빼먹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점심시간에 메모를 해놨다가 추가로 보고 말씀 올리려고 했었던 사항인데, 마을문고가 없는 동은 지금 5개 동 있습니다.  22개 동이 지금 있고 5개 동이 없는데 풍납1동, 또 마천1·2동, 거여2동, 문정2동이 됩니다.  그런데 마천1동과 거여2동은 금년내로 마을문고를 개관하겠다는 보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천1동과 거여2동을 금년내로 문고가 설치되리라고 보고, 풍납1동, 마천2동, 문정2동은 내년도에 마을문고가 개관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마천2동은 그 동사무소 옆에 이동문고의 서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고에서도 직접 책을 대출해 주시기 때문에 마천2동에서는 조금 난색을 표하고는 있지만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마천2동도 가급적이면 문고개관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동과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 드립니다.
  또 골목할아버지에 대해서 경비가 나가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골목할아버지하고는 조금 개념을 달리하는 노인기초봉사대입니다.  노인기초봉사대도 저희들이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하루에 4시간씩…  
노승태 위원  1만원씩 주죠?
○국민운동지원과장 송영무  네, 1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골목할아버지는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 드리고, 김종대 위원님의 새마을소득 지원금 2억 7,300만원에 대해서 95년도 불용액은 아까도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상반기에 7,600만원, 하반기에 5,500만원 그렇게 해서 1억 3,100만원으로 지금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도 5,500만원 11명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재산조회를 한 결과 조금 전에 추가로 한 사람이 재산이 있는 것으로 발견돼서 한 사람을 제외하고 5,000만원이 지원된다면 여기 서류에 있는 것보다 500만원이 줄어든 1억 2,60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가 불용액으로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금으로 저희들이 은행에 가지고 있는 돈은 전부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다 신청 안 해주기 때문에 다 지출을 못하고 했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홍보를 많이 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적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상하반기에 각 동별로 금액이 지정됩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송영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각 동에다가 “신청해라.” 그러면 한 동에서 10명도 좋고 1명도 좋고?
○국민운동지원과장 송영무  그렇습니다.  조금 생활수준이 괜찮은 동은 “신청자가 없음을 보고합니다.” 하는 동장 보고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신청한 동의 경우 금년도에는 전부 100% 반영을 해 주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잠깐만!  추가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노승태 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노승태 위원  구민자원경찰대 예산액이 2억 2,060만원으로 되어 있죠?
○국민운동지원과장 송영무  네.
노승태 위원  전체예산액이 2억 2,072만 5,000원 아닙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송영무  네, 2억 2,000만원 맞습니다.
노승태 위원  2억 2,072만 5,000원이 아니냐는 거죠?
백인수 위원  예산서에는 금액이 이렇게 나왔고 우리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돼서 돈 조금 10몇만원 차이가 나는데…
노승태 위원  10만원이면 이것도 많은 거죠.  차이가 나는데 알고 싶어서 그래요.
    (「어느 과든지 다 차이가 있어요.」하는 이 있음)
백인수 위원  프린트가 잘못됐다고 그래요, 그만.
○국민운동지원과장 송영무  죄송합니다.  보고서가 12만원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보고서 자체가 분명 잘못 기재된 것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송영무  네.
○위원장 이낙기  그만큼 결국은 성의 없는 보고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하고 또 개략적인 업무보고를 하면서 아주 충실한 각 과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했다라고 하셨는데 정확하지 못한 보고서라고 밖에 볼 수 없네요.  더 좀 신경을 쓰십시오.
  지금까지 질의한 사항외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경득 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질의한 내용들 다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고 믿고 있고, 답변 중에서는 “노력하겠습니다.”도 있고 “구청장한테 상의하겠습니다.”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왔습니다.  구청장한테 상의 잘하십시오.  잘하시고 구청장이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진정으로 위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런데 우리 위원들의 의사가 이렇다고 구청장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구청장께서 우리의 생각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면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구청장에게 반드시 말씀 드려서 우리 대표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수렴이 잘돼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또 협조할 수 있게끔 그러한 풍토를 만들어 주시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과장님입니다.  구청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장님입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전에 우리 행정위 처음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갑자기 기억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만, 환경순찰관계로 해 가지고 회의록이 있겠습니다마는, 나중에 행정감사 할 때 제가 말하겠다고 분명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민자원경찰대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때까지 해 온 활동내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몇 월 몇 일 언제는 어디 고수부지 가서 뭐 했고 언제는 무슨 체육대회 하는데 가서 교통정리를 했고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이 수반되고 예산이 집행되면 그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됩니다.  말로 해서는 안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우리 행정감사 하는 기간 내에 제출을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송영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 위원  끝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면자료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언제 어떻게 보내 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송영무  금일 중으로 작성해서 내일 아침에…
박종철 위원  지금 여기 현지에서는 안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낙기  오전에 얘기를 했으면 그때 바로 자료는 안되더라도 오늘 시간에 직원들이 충분히 발췌할 수 있었을텐데…
  국민운동지원과 행정감사는 결국 지금 하게 되면 종료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송영무  금일 중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아니,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자료요구가 있으면 바로 제출해주는 것 아닙니까?  내가 서두에 아까 그 자료를 볼 때에 그것을 보고 질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국민운동지원과 감사 끝난 뒤에 자료를 본다면 저 개인적인 참고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송영무  바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지금 전혀 준비를 할 생각도 안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위에 있어요?  빨리 가지고 오세요.
  지금 마을문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은 94년도 행정감사에서도 “마을문고 도서구입비를 적정하게 책정하여 필요한 도서확보를 하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적을 한 바 있고 처리추진 결과로서 “94년도에 동 분기별로 30만원 했던 것을 95년도에는 40만원을 도서구입비로 책정하여 신간도서 등 도서구입비에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다.”라고 여기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예산 절약, 절약하면서 10% 절감을 하는데 분기별로 도서구입비 40만원 지원하는데 10%절감, 참 이거 답답해요.  물론 전체적인 면에서 10% 절감운동이다라고 해 가지고 하는 이건 정말 조금 생각해 볼 바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 갔습니다마는 분명히 구민자원경찰제도는 잘못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민운동지원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국민을 위한 지원과라고 하게 되면 과연 국민운동지원과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만큼 잘 지원을 해 주고 있는가?  이거 아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아닙니까?  결국은 구민자원경찰제도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제가 풍납동 출신 의원입니다.  어찌 보면 왜 풍납동 문제가지고 그러느냐고 하겠지만 절대 이런 방식으로 모든 단체가 이루어지거나 우리 예산이 쓰여지는 그 불합리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는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서 우리 전체구민에게 평등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 있습니까?
이순자 위원  다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송파 구민이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내용이 다른 데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일을 잘하고 계시는 것이 숫자상으로 또는 사업상으로 이렇게 유인물에는 일목요연하게 나타나 있지만 실제 우리 구민은 전혀 못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유념하시고, 그 한 예로 여기 보면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마을 환경해서 봄, 가을로 그런 활동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솔직히 말해서 잠실6동 장미아파트에 구에서 관할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의 은행잎을 치우기 위해서 장미아파트에서는 월 85~100만원 어치의 쓰레기봉투를 사 가지고 거기다 담아서 버려 가지고, 물론 주민의 주변에 있는 그런 쓰레기를 치우느라고 한다고 하겠지만 분명히 구에서 보조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조를 안 받고 자체 주민의 관리비로 그런 것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국민이 ‘아, 이게 정말 밝은 행정, 오픈된 행정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가까이 와서 닿았다.’라는 것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시고 유인물이나 숫자로 이렇게 나열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 우리 주민이 생활에 필요한 그런 지원과가 되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배부)
○위원장 이낙기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3,000만원이죠?
○국민운동지원과장 송영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는 열심히 여러 가지 사업추진도하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0만원을 지원할 때에 협의회로 바로 분기별로 얼마씩 똑같이 지원합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송영무  네.
○위원장 이낙기  그러면 한 동 협의회에 월 얼마씩 결국은 돌아갑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송영무  동협의회에는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네?  동 협의회에는 지원이 안 갑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송영무  네.  협의회는 공식적으로 지원을 안 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러면 지금 송파구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총 지급액으로 3,000만원이 갑니까?  과거에는 동 단위까지 지급액이 나갔죠?
○국민운동지원과장 송영무  그런데 95년도에는 그 협의회에 주어가지고 각 동에서 우선 구체적인 사업이 있을 때에는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월정 액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래요?  그러면 오히려 문제점이 있다라고 봐지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송파구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동 별로 얼마 나가서 그 협의회에서 동 단위 지회로 얼마씩 분기별 지원금이 배정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도 지원을 하면서도 동 단위로 배정액은 없었다 이 말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송영무  네, 지원 중단토록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러면 동 단위로 되지 않았으면 전체적으로 3,000만원을 송파구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일괄, 결국은 무슨 사업 대책이 있을 때 필요한 데로 씁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송영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올리면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 사업계획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송영무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95년도 사업계획도?
○국민운동지원과장 송영무  네.
○위원장 이낙기  그것을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정회를 하시죠!」하는 이 있음.)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이 검토하신 다음에 종료를 하고 조금 정회를 해서 정리하고서 바로 민방위과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만 참고가 되시면…
  질의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박종철 위원  네, 마무리하시죠.
○위원장 이낙기  그렇습니까?  그러시면 서류로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감사 첫날 국민운동지원과 행정감사를 오전에 두 시간 오후에 두 시간 정도 감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진지하게 질의를 해주셨고 국민운동지원과에 질의한 내용, 핵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아셨고 마을문고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자료로 보내달라고 제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 구민자원봉사제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쳐쓰기센터 지침내역서를 백인수 위원님께서 요망한 일이 있는데 아직 규칙이 정해지지 않았다 해서 보내주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 이 외에도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풀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되면 행정위원회에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국민운동지원과장님 총무국장님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995년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국민운동지원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3시부터 실시하는 민방위과 행정감사를 위해서 지금부터 약 20분간 동안 정회를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국민운동지원과에 이어 이 시간에는 민방위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께서 개략적인 업무보고를 했지만 세부적인 업무보고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광일  민방위과장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계장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에는 행정직 11명, 별정직 2명, 기능직 2명, 잠실대교와 올림픽대교를 관리하는 청원경찰 19명해서 총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 대 결원이 2명이 되겠습니다.  조직 및 현황으로 민방위계획계와 교육훈련계·병사계 3개 계로 조직돼 있고 민방위계획계에서는 전시운영계획인 비상업무와 보완 관리업무, 도시방재와 관련된 업무, 재난대비 계획인 민방위계획의 수립 시행, 민방위대 조직편성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교육훈련계에서는 민방위대 교육 훈련 그리고 매월 15일 실시하는 민방위의 날 훈련, 화생방훈련 그리고 자격기술자에 대한 동원업무에 관련된 인력동원업무, 민방위 장비와 시설물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가 위임사무를 담당하는 병사계에서는 예비군 자원관리, 현역병 그리고 금년도부터 방위병 제도가 폐지되고 공익근무요원제도가 신설됐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련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병검사에 관련된 사항, 예비군 병력동원훈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방위대는 총 1,111개 대에 9만 7,203명으로 조직되어 있고 서울시 25개 구중 저희 구 자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비군자원은 지역과 직장 합쳐서 4만 798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20세에서 60세까지 국가기술자격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인력동원자원에 관련된 사항으로 총 자원이 7,331명, 면제보유자 953명 공무원 지정된 4,593명을 제외한 예비자원이 1,795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국가기술자격면허 소지자로서 158개 직장 480개 자격면허 대상자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민방위 시설은 대피시설이 총 6,220개소에 25만 7,6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설치된 비상급수시설이 풍납 2동, 가락 1동, 잠실 3동, 4동 등 총 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녀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8일 재난관리법이 제정이 되어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 소방, 부대, 전화, 수도, 한전, 가스, 전기 등 재난 관련 기관장 11명으로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재난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조정과 심의를 하도록 재난관리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대책반은 4개 반으로 각 기능별로 평소에 기능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괄업무는 총무국에서 하고 건축물은 도시정비국, 교량 토목은 건설국, 가스관은 시민국 그렇게 해서 공무원 29명과 전문가 11명, 건축사, 도로 구조 시공, 상하수도, 가스, 소방 등 11명으로 구성된 전문가해서 4개 반으로 편성해서 각 기능별로 평소에 안전점검을 하면서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안전점검 실적을 보면 1월에서 3월까지 해빙기에 578개소에 대해 점검을 했고 하절기 재해예방을 위해서 141개소에 대해서 5, 6월달에 했습니다.  대형공사장은 5월중에 25개소에 대해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125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충무계획 전시대비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시대비계획에 대해서 시행절차를 습득하는 을지연습은 1년에 한 번씩 하절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 4박 5일 동안 연습을 실시했습니다.
  당초에는 8월 26일까지 5박 6일이 계획돼 있었으나 태풍으로 수해가 발생하여 하루를 단축해서 끝냈습니다.  연습방법은 메시지와 문서로 연습을 하는 비상연습과 실제를 가상한 실제훈련 두 가지고 나누어서 연습을 했는데 훈련 중점은 유사시에 위기관리능력을 배양하고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시민생활의 안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충무계획을 분야별로 실제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검토상황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전 직원이 2회씩 교대근무를 계속했고 지하실로 상황실을 설치해서 60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상황처리는 연습에 의해서 1,023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오금동에서는 구 주관으로 토목과에서 도로 복구 실제 훈련을 실시한 바 있고 특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1회의 안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민방위 과태료 현황입니다.  94년도에 총 550건 1억 1,335만원 부과 3,66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 36.3%입니다.  95년도에는 1억 4,975만원을 부과 2,895만원 징수에 20.4%입니다.
  민방위 과태료에 대해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 동안에 민방위기본법을 위반하면 고발을 해서 벌금에 처하도록 기본법에 돼 있었는데 민방위기본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하도 많기 때문에 전과자를 상당히 많이 양산을 하는 것을 지양하고 민방위대원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민방위기본법을 94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30만원이하의 과태료로 금액을 대폭 상향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됐고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은 7개월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대원, 즉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민방위과태료를 부과해 보니까 많은 민원이 야기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1년 동안 시행을 하다가 신고의무조항을 폐지해서 현재는 주민등록말소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말소자, 민방위신고 불이행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반서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것이 곧 신고의무불이행자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것을 법개정을 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은 1일 근무자들이기 때문에 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주민등록과태료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1년에 두 번씩 나눠서 하는데 금년 상반기는 2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3만 8,98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바 3만 8,79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불참자 198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28명을 부과하고 주민등록말소는 170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 9월 1일부터 이달 22일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3만 7,963명을 대상으로 현재 3만 1,161명이 참석해서 82%의 징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민방위의 날 훈련은 매월 15일 실시하고 민방공 훈련은 20분, 재난대비훈련은 30분에서 60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공훈련이라는 것은 분기별로 3월, 6월, 9월 연 3회에 적의 항공기 피습에 대비해서 대피훈련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1년에 세 번 정도는 대피훈련을 하고 그 나머지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민방공훈련은 4월과 9월에 했고 6월은 선거 때문에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재난대비훈련은 3월에, 수해대비훈련은 5월, 전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비상소집훈련 9만 4,661명을 대상으로 2월에 실시를 해서 9만 4,52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력동원훈련 실시를 금년에 10월 24일날 자동차 운전기사 직종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은 동원되면 미 8군에 응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구는 40명이 할당돼서 훈련을 실시한바 140명 전체가 응소를 했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정기징병검사가 5월 15일부터 6월 13일까지 25일 동안 서울지방병무청 상설징병검사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예전 후암동 자리에서 금년에 구 해군본부 자리로 이전을 했습니다.  총 6,043명이 해당인데 연기자, 행방불명자를 제외한 5,536명이 전원 완료했습니다.  그간에는 본적지 단위로 징병검사를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거주지 단위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가 한층 나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병력동원훈련은 총 1만 2,072명 계획에 1만 370명이 응소해서 82.5%의 응소율을 보였습니다.  이중에서 유고자를 제외한 불응자 210명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현역병 공익근무요원은 현역이 총 계획인원 2,416명에 대해서 11월까지 1,968명을 했고 공익근무요원은 총 163명중에서 147명이 응소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구청에 교통질서계도요원과 과적차량단속요원 그리고 우체국의 우체업무보조 그리고 환경관리사업소의 하천관리업무의 세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는 현재 1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는 구청 산하에 있는 기관이 아니고 주민들로 이루어진 민방위대원에서부터 예비군 관계도 모든 자원을 동원하는 그러한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띠고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내용을 들으시고 그 동안에 참고가 되실 수 있는, 특히 연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업무는 방대하기도 하지만 실지로 보면 중요사항이 몇 가지로 접약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중복되지 않도록 한 분야, 한 분야를 질의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쪽 순서부터 한번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형 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충무계획, 을지훈련이 있는데 충무계획을 보면 전부 대외비 또는 3급 비밀 이상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경험한 바에 의하면 충무계획이라는 것이 너무나 형식적인 것이 많고 일선 동사무소까지 내려가고 그러는데 사실 그 담당직원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동장도 관심 있는 사람만 뒤에 규정상 서명하고 하기 때문에 비밀취급인가 보안업무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꼭 그렇게 정말 일선 동사무소까지 시달되어야 되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규정이 그래서 그렇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낭비라고 봅니다.  전부 인쇄해서 일선 동까지 각과에 다 배포하는데 실지 활용가치가 거의 없다고 이렇게 지나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이 그래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선책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방위 과태료가 지난 번에 94년도에 개정되어서 벌금을 과태료로 바꾸고, 그래서 전과자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이 과태료의 종류가 편성 신고 위반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소자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사실상 연령이나 모든 편성자원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경향은 있습니다마는 민방위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말소자의 경우는 여기서 빠지고 지금 현재 뒤에 보면 교육불참의 경우는 해당되는 것 같아요.  교육 불참의 경우 말소자가 170명 있어요.  신고는 봐주고 교육은 안 봐주는 그런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법은 물론 국가안보나 지역안보가 우선이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분명히 해당자에게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일치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건의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이 147명 중에서 우리 송파구에 121명이 근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위병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바뀌었다고 되어 있는데 121명이 우리 송파구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근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간단하게 단말경보기 4개소가 거여1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뭡니까?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일신여상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금이나 관리비가 나가고 있는지 그것만 저는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수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겠습니까?
백인수 위원  예.
○위원장 이낙기  질의하십시오.
백인수 위원  위원장님, 예산서에 이것 관계 물어봐도 관계없죠?
○위원장 이낙기  물어보십시오.
백인수 위원  95년도 예산서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3억 1,600만원이고 96년도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하고 맞지를 않아요.  3억 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고, 병역의무자 여비가 근 5,000만원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백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러면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자 위원  백인수 위원님이 지금 지적한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저는 지금 구의원 활동이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실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질의 드립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 490페이지에 민방위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과 여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표에 보면 또 95년도 민방위 예산이 나옵니다.  같은 95년도인데도 예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차이가 옳았다면 여기에 보면 세세하게 항목이 전산번호로 되어 있어서 전부 지출내역의 산출기초가 잡혀져 있는데 이것도 전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대형건축물 및 다중 이용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민방위과 업무보고서에 보면 대상지역과 대상건물의 표시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보니까 송파구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서 대충 감이 잡히는데 여기에 보면 대상 3개 분야 132개소하고 A, B, C, D 이렇게 급을 정하셨는데 여기에 저희 잠실2동 실례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실2동이 공동주택아파트 6개 동이 D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세밀한 검사과정에서 육안 진단을 하고 일단 D급 판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느 회사에서 점검했으며, 또 D급 판정을 내리게 된 어떤 그 만큼 아파트 동에 균열이 갔다든가 이런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아까 이근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방위 과태료 현황문제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니까 전년도도 39.3% 밖에 징수가 안 되어 있고 95년도에는 19.3%밖에 징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그 이후에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마다 늘어나는 체납문제에 대해서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낙기  박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두회 위원님!
구두회 위원  구두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도 병역기피자가 있는지요?  병역기피가자 있다면 그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질의 다 하셨습니까?
구두회 위원  예.
○위원장 이낙기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득 위원님!
김경득 위원  김경득 위원입니다.  오늘 민방위과에서 주신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금방 준 것하고 종합적으로 우리한테 주신 자료가 틀려요.  아까도 틀린 것 같은데 보십시오.  민방위과태료 현황이 오늘 준 것은 5페이지고 전에 준 것은 42페이지 같은데 거기도 보면 프로테이지도 틀리고 조금씩 틀려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대형건축물 및 다중 이용시설 안전점검에도 오늘 주신 데 보면 D급이 한 군데고 우리가 엊그제 받은 것은 두 군데예요.  이것 하루밤 사이에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것이 옳은 자료인지, 이런 감사장에서 자료가 똑같은 내용에서 2개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 구 의원들을 우습게 보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실수인지 이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틀리게 되어 있다고 하면 왜 틀렸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대형건축물 다중관계 그것입니다.  그것인데 여기에 보면 잠실 2단지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잠실2단지 또는 다중이용 대형건물 이것보다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이 이것하고 관계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형 건축물이라면 우리 구청사 같은 것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구청사나 동사무소라든지 보면 안전진단을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동사무소 같은 데에는 해 본 적이 있는지.  어떤 동사무소에 증축을 할 필요가 있는데 증축하면 위험하다 이거예요.  그런 말이 들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는 잠실3동도 전부터 그런 것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을 알아봐 주시고, 그 다음에 구청사는 어떤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은 청사를 엄청나게 보수를 많이 해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관계도 지금 우리 민방위과하고 관계가 있다고 하면 말씀을 해 주시고, 관계가 없다고 하면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입니다.  아까 비슷한 질의 같은데 제가 잘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과태료 미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는 계획이 있으면 향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경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과태료 징수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때 저는 한 가지만 첨언하겠어요.  과태료를 끝까지 안 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법적 조치나 기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실 때 같이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대피시설이 6,220개소가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지하철역이나 상가 같은 데는 현재 거기에 상주해서 장사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사람이 있고 관리가 되겠습니다마는 6,220개소 중에서 그런 상가나 지하철역 이런 곳이 아닌 순수한 대피시설로만 만들어 놓은 어떠한 지하실이나 어떠한 장소가 있는지.  그러면 그런 장소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낙기  이상입니까?
박용모 위원  예.
○위원장 이낙기  박용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지금할 수 있죠?
백인수 위원  준비하게 조금 정회를 하시고…
○위원장 이낙기  지금 답변을 여기서 중지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겠습니까?
  지금 준비가 안 되겠습니까?
김경득 위원  위원장님, 10분만 정회합시다.
○위원장 이낙기  답변 준비를 위해서 한 10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되셨죠?
○민방위과장 이광일  네.
○위원장 이낙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광일  먼저 이근형 위원님 말씀하신 충무계획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동사무소에까지 배부가 돼서 예산낭비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는 1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 충무계획이 있는데 작년부터 동사무소에서는 충무계획이 나가지  않고 동사무소에 관계되는 현황만 유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하신 내용대로 지금 현재 개선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보고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태료 관계가 개정이 돼 가지고 민원이 많고, 또 신고의무 사항이 폐지 돼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교육에 불참하는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내용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위원장 이낙기  과장님!  과태료 부분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른 각도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질의를 종합해서 과태료 관계되는 모든 문제는 일괄해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광일  그것은 법상이기 때문에 구청단위에서 검토할 사항이 되지를 못합니다.  내무부에서 지금 처음에는 전과자를 양산하지 않겠다는 좋은 쪽으로 개정을 했는데 막상 개정을 해놓고 보니까 영세한 일반 주민들한테 상당히 가계 부담을 주는 그런 결과가 초래돼서 1년 동안 시행을 하다가 결국은 다시 신고의무를 없애 버려 가지고 부과를 안 하는, 다시 말하면 과태료 부과를 하다가 되돌아간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충분한 검토에 의해 가지고 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체납된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체납을 박용모 위원께서 아까 끝까지 안 내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각종 과태료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법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연유, 그 다음에 민방위과 직원 한 사람이 이것을 관리하고 있고 금년도에 생겼다가 또 없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직원 한 사람이 나가서 움직여 가지고 징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별로 체납금액 내용을 전부 송달을 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주1회씩 실적을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한 300여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해보려고 자동차등록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100건 정도를 확인해서 압류를 실지로 해보려고 하니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28건 정도는 자동차 압류를 했는데 95년도 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일단 채권압류를 해 가지고 자동차 변동이나 폐차 때에 꼭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도록 지금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구에는 12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과적차량 단속요원으로 38명, 그 다음에 교통질서 계도요원으로 83명해서 121명이 건설관리과와 교통지도과에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대 위원께서 말씀하신 단말기 4개소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울시 민방공경보 통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하고 연결돼 있는 민방공 경보 통제소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영등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장이 나가지고 작동을 하지 않았는데 오보가 나가지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많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단순한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상금이나 관리비 같은 것은 구에 관장하지 않고 또 설치한 지 굉장히 오래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내용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김종대 위원  관리비라든가 그런 것을 안주게 되면…
○민방위과장 이광일  예를 들어서 일신여상에 있다 그러면 거기서 직접적인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그런 소리가 날 때 신고해 주는 정도지, 일반 주민들과 같은 맥락에서, 직접적인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괸리비는 지금 시에서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인수 위원님께서 예산 총액이 예산서하고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셨는데, 우리 95년도 예산서에 보면 기정예산이 2억 7,359만 8,000원이고 예산액이 3억 559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기정예산이 2억 7,300만원에서 민방위비의 추경 3,200만원이 추가되어 3억 500만원이 됐고 그 3억 500만원 중에 또 국고보조금이 병사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그 병사관리업무에 1,100만원이 추가로 가내시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산 때 확정내시를 해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1,100만원이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11월 20일 현재 자료를 최근의 것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3억 1,600만원이라는 숫자는 결산이 돼야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갖고 계신 이 예산서에는 나타나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추경, 그리고 병무보조비 국고 가내시 숫자를 저희들은 최근의 숫자를 포함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한 숫자 3,200만원하고 1,100만원 이 금액이 2억 7,300만원에 추가가 되면 3억 1,661만 3,000원 이렇게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역의무자 여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병사업무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구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액 국고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인건비까지, 그래서 여비는 현역병 입영하는 장정들, 또 병역동원에 소집되는 예비군자원 또 징병검사에 참여하는 장정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개별적인 여비가 통지서에 금액이 산정 되어, 예를 들어서 지역이 멀면 금액이 좀 많고 지역이 가까우면 좀 적고해서 개별적으로 지급이 되는 그러한 여비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액관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박종철 위원님하고 김경득 위원님하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단히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자료가 지금 국장님이 오전에 보고 드린 자료에는 안전점검 총 132개소 중에서 125개소가 완료돼 가지고 가락농수산물시장 7개 동 그 다음에 잠실 2단지 7개 동 이렇게 두 개가 D급으로 판정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지난 6월 달에 삼풍백화점 사고가 난 뒤에 서울시 주택국에서 지시를 해서 건축과와 주택과에서 큰 건축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본청 지시에 의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한 내용이 구와 아파트관리소자체에서 점검했을 때에 7개 동이 D급 판정을 받았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관리하고 있었고 총무과에서 보고자료를 만들 때 이 자료를 저희들이 수합해서 넘겨드렸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12월 7일이었는데 오늘로 날짜가 어제 바뀌면서 수치를 전부 점검해서 추진사항, 이제 D급이 되면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건물이 됩니다.  그 추진사항에 해당과에다 알아 보니까 그 이후에 10월 23일인가 주택공사에서 재점검을 해 가지고 B급 판정을 받았다고 통보가 왔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위원장 이낙기  과장님!
○민방위과장 이광일  네.
○위원장 이낙기  답변이 어떻게 해서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이해를 다 할 수 있는 위원들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준비할 적에도 그렇게 준비하십니까?  위원들이 이런 것까지는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안일한 태도 아니였습니까?
  지금 행정감사가 12월 1일부터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업무보고 지침서를 만들 때에 그 내용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이고, 또 과장님은 현실적으로 어제까지로 결산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언제나 감사반을 준비를 할 적에는 그런 식으로 감사준비를 합니까?  ‘어느 것이 잘못됐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잘못됐으니까, 사실은 위원들에게 우리가 참고적으로 보낸 자료가 우리의 잘못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양해를 바란다.’ 하게 되면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구차한 설명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시간만 낭비될 뿐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맞는 것만 얘기를 하시란 말이예요.
○민방위과장 이광일  아까 과장님이 보고 드린 자료에 나타나 있는 D급이 하나로 되어 있는 수치가 최종 수치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럼 그렇게 어느 것이 맞다라고만 하면 돼요.  낭비할 만한 그런 시간도 없고 여기 위원님들이 최소한 질의를 할 적에 그 내용에 대한 잘못된 것만 파악이 되면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그 다음 답변하십시오.
박종철 위원  잠깐만요!  지금 답변하시다 말았는데, 주택공사에서 실시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고요?
○민방위과장 이광일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재난관련 업무에 대한 것은 민방위과에서 총괄만 하고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자료를 쭉 수합하는데 저희가 갖고 있던 자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 판정한 자료까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추진사항을 알아  보니까 주택과에서 그런 사항을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주었기 때문에 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최종적인 수치를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주택과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아까 회사관계도 말씀하셨는데, 별도로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박종철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참으로 너무 불성실합니다.  지금 소관부서인 민방위과에서 이렇게 D급 판정 지적사항을 명시해 놓으시고 어느 단체에서 점검한 것도 모르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D급 판정이 내려져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민방위과장 이광일  자체점검을 8월 23일날 구청하고 그 관리소하고 실시를 해서 D급 판정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D급 판정된 그 수치로 기록을 관리하고있는데 그 뒤에 10월 5일날 주택공사에서 재점검을 했답니다.  주택공사에서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마 주택공사에서 재점검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재점검을 해서 등급이 변경되었다는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택공사에서 판정한 B급을 적용할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명시한 D급 판정을 적용할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이광일  저희들이 통보 받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도 세부적인 D급이 뭐고 B급이 뭐고 내용을 몰라 가지고 물어봤는데, 주택공사에서 최종적으로 통보 온 B급 판정으로 기록관리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경득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안전점검이라는 것이 상당히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무론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것을 모르셔서 대답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주택공사에서 D급을 받았다가 B급으로 왔다고 하면 공문이 왔다든지 안전점검을 받았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왔겠죠.  그렇죠?  전화로 D급에서 B급으로 바꾼 게 아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방위과장 이광일  네.
김경득 위원  주택공사도 웃기는 공사라고.  내가 거기도 잘 알아요.  잠실 주공아파트 관계 해 가지고 가면 집 지을 때 설계도인가 뭔가 이것도 없어요.  그런 데가 주택공사예요.  또 이 사람들 말 믿어서도 안 되는 것이 안전점검이에요.  여기서 분명히 공문이 왔다 갔다 했는지, 관계서류가 있는지, 민방위과에 없으면 주택과에 가서 그것을 복사해 오셔 가지고 우리한테 보여 주세요.
  만약에 이것이 위증이 된다라고 하면 주택공사를 걸어서 고소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이래가지고 잘못돼서 와르르 무너질 경우에는 책임 다 져야 돼요.
○민방위과장 이광일  네,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챙겨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역기피자가 있느냐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병역기피자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신체검사 같은 것도 안 하면 병역기피자로 했는데 지금은 아까 보고  했다시피 신체검사를 기피하거나 병역 기피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추가입영을 띄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피자를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경득 위원님께서 구청사와 동청사 안전점검을 실시해 봤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구청사는 지금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아까 국장님이 9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전 동사무소에 대해서 전문가를 통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1차 안전점검은 94년도에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2차 안전점검은 95년도 4월달에 해 가지고 노후건물 3개동 송파2동, 삼전동, 문정2동, 그래서 안전진단구조 기술자 2명이 와서 점검을 해서 건물균열 등에 대한 지적을 받아서 6,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보강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면 구청사 말이예요.
○민방위과장 이광일  구청사 안전점검은 금년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계공무원과 전문기술자, 소방서 직원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B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경득 위원  이게 지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B급 판정을 받았나요?  언제 지었죠?
○민방위과장 이광일  93년도 초에 입주했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니까 3년 됐는데 B급 판정 받았네요.  알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이광일  그리고 박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는 끝까지 안낼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압류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채근해서 체납자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수 대피 시설이 우리과 내에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옛날에는 70년대에 대피시설을 10군데 정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풍납동과 거여 2동에 있는 것을 노후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순수하게 대피시설로 관리하는 데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노승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  노승태 위원입니다.  민방위 과태료 현황이 어느 게 맞는지…
○민방위과장 이광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이 보고 드린 자료가 우리에게 1개월 단위로 통보가 오는데 그것을 9월말이고 이것은 10월말 이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승태 위원  그럼 여기에 9월말, 10월말 써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민방위과장 이광일  죄송합니다.
노승태 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데 94년도 것은 마감이 된 내용이지요?
○민방위과장 이광일  94년도 것도 이월이 돼서 5년 동안의 것을 집계한 것입니다.
노승태 위원  94년 체납액이…
○민방위과장 이광일  94년도에 이 법이 개정이 돼서 그때 부과한 사항이고 그러니까 2개년도에 부과를 한 것입니다.
노승태 위원  부과년도로 하면 95년도에 걷으면 94년도로 넘깁니까?
○민방위과장 이광일  이것은 체납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관리를 합니다.
노승태 위원  그냥 관리가 아니라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앞으로 96년도 예산을 다룰 때 참고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94년도는 모두 마감이 된 상태인데 94년도 자체로도 벌써 틀리다는 겁니다.  94년도 부과실적이 있는데 95년도에 걷으면 94년도로 넣느냐 그겁니다.
○민방위과장 이광일  그렇지요.  94년도 것으로 관리를 하는 거지요.  그래야 부과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야, 시효관계가 있으니까요.
노승태 위원  과태료가 걷어지면 우리구 예산으로 돼서 쓰는 겁니다.  그럼 세입이 잡아지는 거에요.  예산편성이 뭐 나중에 늘고 줄고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민방위과장 이광일  결산을 하게 되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95년도 것은 9월 마감, 8월 마감해서 보고사항이 다를 수도 있지만 94년도 것은 작년 것인데 9월 마감하는 것이나 어제 하는 것이나 같을 텐데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노승태 위원  본 위원이 95년도, 96년도 것을 확인해 보니까 94년도에 징수액이 225건에 3,7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다 틀려요.  95년도 예산서에도 틀리고 예산안에도 다 틀리고 틀립니다.  걷어 놓은 돈이 늘고 줄고 하는 자체가 이상하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낙기  과장님, 그것이 지금 밝혀지겠습니까?
○민방위과장 이광일  부과를 94년도, 95년도, 96년도에 해서 세입은 당해연도 잡히기 때문에 94년도에 조정된 건수, 징수액에 대한 변동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세입은 당해연도에 잡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노승태 위원  본 위원은 전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다가 이순자 위원님 질의도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제가 얘기한 것은 징수금액 이런 게 틀린 것은 따져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예산액 자체가 틀린다 이겁니다.  참고하라고 주신 책자의 민방위과 예산과 오늘 아침 총무국장님 설명한 보고자료의 예산이 틀리다는 것은 이것이 상당히 세심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액수만 일목요연하게 나와있으니까 혹시 숫자를 옮겨놓는 과정에서 틀렸다 해도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삼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지출한 금액이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예산금액자체가 이 책은 1,000원이고 다른 책에는 1,500원이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몰라서 예산자체가 왜 이렇게 틀리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이광일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은 당초예산이 2억 7,300만원이었는데 그 후에 3,200만원의 추경사유가 발생을 해서 3억 559만 8,000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으로 병무청에서 보조해주는 예산이 우리가 편성해 놓은 예산과 항상 맞지 않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그 사항이 1,100만원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지출내용이 아니고…
이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두회 위원  민방위과장님, 지금 국장님이 보고하신 자료와 과장님이 가져오신 자료가 똑같은 내용이 숫자가 틀리다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짚어드릴까요.  민방위 과태료 현황에서 94년도 징수액 225명 3,709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는 3,660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런 일도 있냐구요.  이렇게 해놓고 제대로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방위과장 이광일  죄송합니다.  94년도 552건 그리고 94년도 550건, 2건이 차이가 나는데 과태료 부과를 이의신청을 받게 되면 법원에 통보가 돼서 저희 손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구두회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것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국장님이 처음에 일괄보고 하신 42페이지 민방위과태료 현황…
○민방위과장 이광일  수치가 완전히 틀리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순자 위원  과장님, 추경하나 때문에 틀린다고 하는데 추경에서도 또 틀려요.  세 가지가 제각기 놀아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하세요.
○위원장 이낙기  과장님, 감사원 감사도 그런 식으로 검토도 안하고 그 동안 보관해 왔던 서류를 그냥 내미느냐고 물어봤는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실 것입니까?  한 과에서 이런 문제가 돌출되면 전 송파구청 행정을 의심하게 되고 12월 1일부터 행정감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했고 자료요청을 했고 하면 최소한 이런 것만큼은 검토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검토 한번 하지 않고 그냥 내미는 것은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처음 나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것 어떻게 넘어가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태도를 가졌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능력이 그것밖에 안됩니까?
  이런 자세로 감사를 받을 생각은 마십시오.  이 문제는 정확하게 밝혀서 우리 행정위원회에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그렇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과태료를 받으면 영수증 처리가 다 되지요?  다 철이 돼 있지요?  그것까지 모두 제출해 주세요.
○민방위과장 이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근형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태료 질의 중에 말소자 과태료 부과기준이 안 맞아서 시정할 용의가 없냐고 질의했을 때 내무부에서 검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쇄신이니 뭐니 여러 가지 구호가 나오고 일부 하고 있는데 우리 민방위과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쇄신 차원에서 내무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내무부에서 개정할 때를 기다리지 말고 여기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의 이익을 위해서 제도개선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다른 위원님.
박종철 위원  아까 본 위원이 해마다 늘어나는 체납자의 최종적인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했습니다.  최종 체납자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이 답변은 충분한 해명이 못되는 것이고 그것은 해태한 사람들의 일시적 보호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못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한가지 추가로 질의할 것은 1회 해태했을 때 과태료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낙기  예,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모 위원  대피시설에 대해 다시 묻겠어요.  순수한 구 예산으로 대피시설을 하는 것은 없다고 하셨고, 그러면 지하철역이나 지하상가, 주택 지하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방위과에서 어디를 지정해서 대피시설이라고 보는가, 아니면 민간인들이나 공영건물이 많은데 그쪽과 협의해서 어떤 대피시설이라고 지정이 돼 있고 아니면 그러한 훈련이나 기타 유사시 대피할 수 있는 유기체제가 돼 있는지, 아니면 그냥 큰 건물이나 지하 이런 것을 민방위과에서 지정만 해놓고 대피시설이라고 보는가, 대피시설이라고 보고 현재 있으면 어떻게 지정이 돼 있고 유사시에 이용할 수 있은 체제가 갖춰져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건축물 점검이 A, B, C급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차이점이랄지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낙기  보충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광일  과태료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은 검토를 해서 내무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체납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근거규정이 폐지가 되다보니까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태료의 독촉장 발부라든지 실적 관리를 엄격히 하고 체납채권 확보가 가능한 것은 채권확보를 해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금액 내용은 민방위교육을 불참했을 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고 신고의무불이행 즉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기간이 15일 이상이면 30만원, 15일 미만이면 20만원으로 금액을 부과하도록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부에서 만든 순수한 대피시설은 우리 관내에 없고 민간시설의 지하시설 또는 지하도 같은 데는 일반인들이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하시설은 건축법이나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유사시에 활용이 가능하고 아파트 지하시설은 비어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에 대한 강제규정은 민방위기본법에 민방위 준비명령이라고 해 가지고 각종 시설을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평시에는 활용하지 않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충분히 법에 의해서 사용이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에 대한 다섯 가지 등급, 시에서 정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A급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상태, B급은 경미한 손상이 있으나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말하고, C급은 보조부위, 요즘에 흔히 이야기하는 내력벽이라든가 기둥이라든가 그런 중요한 부분이 아닌 보조부위에 손상이 있는 그러한 상태, D급은 주요 부자재의 노후화가 약간 진전이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것은 사용을 하지말아야 될 것인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러한 시설, E급은 노후화가 심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 E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순자 위원  제 답변은 어떻게 됩니까?
○민방위과장 이광일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민방위과 감사에서는 실지로 국가보조 자원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많은 인력을 관리하는 데는 힘드는 부서인지는 압니다마는 오늘 감사내용을 보면 너무 무성의했다, 성의없는 감사였다라고 보아집니다.  그 중에서도 민방위 과태료에 대해서는 노승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징수했을 때에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우리 행정위원회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꼭 이것을 발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다 마치고 오늘 1995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민방위과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시민봉사실 행정감사를 실시할 것이니 우리 위원님께서는 내일 오전 10시, 그러니까 12월 2일 오전 10시, 시간은 잘 기억하시고 나오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모든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이낙기     이순자     이근형     박종철
  김종대     구두회     백인수     김경득
  노승태     박용모     최병호

○출석관계공무원(9명)
  총무국장박승홍
  문화공보실장박정부
  감사실장김광석
  시민봉사실장김정치
  총무과장조현재
  기획예산과장이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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