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4일(월)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기획상황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개의)

○위원장 이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위원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총무과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감사를 위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총무과장 조현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낙기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사항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총무과 계장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이상 계장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이 자리에서 3실, 총무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보고들 드린 바 있어서 다소 중복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각 계 단위로 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무과 정·현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그리고 과장을 포함한 직원들 그리고 구청장부속실, 운전원 그리고 각 층 내 청소를 담당하는 청소원, 검침원, 청경, 방범원 등이 전부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원은 235명에 현재 인원이 260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25명이 초과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지상으로 검침원들 정원내의 인력이 30명 있기 때문에 실제 인원은 5명이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검침원들이 타 과에, 각 동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부족한 실정이고 이 별정직 2명이 ‘-2’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속실 별정직을 채용하지 않고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조직 및 기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계는 저희들 보안이라든가 의식, 회의, 직원 체위향상이라든가 청사건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라든지 차량 및 행정장비관리 그리고 각 예비군 증대, 자체 민방위대의 운영 관계 그리고 타국, 타과, 타계에 속하지 않은 모든 업무를 총무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인사계는 공무원 임용, 인사기록카드관리, 인사통계, 복무, 교육훈련 및 상훈, 직제에 관한 사항, 구 인사위원회, 고충 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을 하고 보수, 승급, 연금, 의료보험, 직원후생 및 근무성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정계는 동의 명칭 및 위치 변경이라든가 동의 지도감독 사항을 관장하고 있고 구·동의 행정구역, 통반조직 및 운영, 동 정원조정,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 기부금품 그리고 잡부금품 모집, 인장업이라든가 행정서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운영, 시민표창, 취학 기타  학무관계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의회 협력계는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관련업무총괄 조정을 하고 있고 의회관련 업무 지원, 협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보건소입니다.  지하2층에 지상7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지가 2,974평이고 구청, 보건소 해서 총 건물이 6,054평입니다.  단일 구청건물로서는 최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부대시설은 회의실, 전산실, 자료실, 은행, 구내식당, 매점, 이발소, 체력단련실 등이 있습니다마는 은행과 이발소를 현재 임대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주차시설은 지하 103대, 지상 147대해서 250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 청사는 27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단독 청사가 22, 통합청사, 즉 파출소하고 같이 쓰는 청사가 풍납2동, 잠실6동, 그리고 복합청사가 3개 동이 있습니다.  잠실4동, 잠실7동, 가락1동 이렇게 해서 3개로 되어 있고, 청사여건은 현재 양호하다고 저희들이 판정하고 있는 동이 19개 동이고 노후하고 협소하다고 한 동이 8개 동 입니다마는 비교적 타구에 비해서 양호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회 및 구민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 4층 2개 동으로 되어 있고, 대지가 1,509평, 건물이 2,824평입니다.  구의사당이 652평이고 구민회관이 1,596평입니다.  지하주차장이 현재 576평입니다마는 86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 23대 지하에 63대 그리고 차량보유는 구에 40대, 동에 이륜차를 포함한 56대해서 9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각 계의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계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사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사에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부터 11월 20일 현재까지 총 출입차량이 21만 9,974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주차수입, 소위 말하자면 징수차가 2만 2,050대로써 약 10% 정도 징수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면제차가 되겠습니다.  주차료 수입은 8개월간 6,940만원, 정기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직원들한테 한 달에 2만원씩 저희들이 세입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3,386만원, 주차권 이것은 일반인들이 30분 초과 시에 지불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 3,554만원 이렇게 해서 6,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수입은 구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수입처리하고 앞으로 이 수입 중에서 50%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대중교통이용 보조금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 연말에 한 3,000여만원 지불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불은 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청사 외벽타일 하자보수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구가 그물을 쳐놓고 타일 때문에 떨어져 가지고 상당히 사회적인 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하자면적이 1,574㎡ 한 500평 정도 탈락이 돼가지고 이것을 전부 보수완료 했습니다.  총 소요예산이 2억 8,160만원인데 보증회사에서 시공한 것하고 하자보증금에 직접사용 한 게 2억 1,484만 2,000원이었고, 보증회사 한 군데가 지금 거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서 사용한 게 6,675만 8,000원 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시공자하고 보증시공자를 피고로 해 가지고 현재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승소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채권 확보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저희 구청 쓰레기분리수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재활용품 수거함을 제작 설치했습니다.  161개를 제작해서 각실·과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소요예산은 4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외벽 전면에 대해서 자동점멸식 심벌마크를 현재 제작해서 첨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시청마크가 게양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구청심벌마크로 교체를 했습니다.  청사후면에도 심벌마크 표시를 해 가지고 외부인들이 구청을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 안내판 제작설치는 위원님께서 오시다 보시면 청사우측에 4개조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2개조를 신설해서 구민들에게 각종 행사 안내라든지 구정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무 부서의 통화적체 해소를 위해서 회선을 증설한 바도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운영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크고 작은 행사 1,967회를 해서 사용료 457만원이 수입조치 되었습니다마는 주로 문화예술행사라든지 민방위교육, 생활체육, 기술강좌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결혼식을 하도록 이렇게 장소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보강 및 개선은 상설미술관을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가 보시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왼쪽 편에 다과장소로 활용하던 곳을 상설미술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 12월 중순이면 오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각종 행사의 녹화라든지 청사의 경계강화용 CCTV를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강당이라든가 소강당, 주차장 외곽에 CCTV를 설치해서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야간 출입자를 통제하고 각종 행사에 필요하면 녹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연말에 완료할 계획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식 조명설치를 대강당 조명을 보안하고 소강당 전용 사용하는 조명시설을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구민회관을 설치할 때는 민방위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설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각종 문화행사를 하려면 조명시설이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조명설치도 연내에 마칠까 합니다.  그 다음에 하자보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이 비가 오면 새거나 타일이 일부 떨어지거나 LNG가스가 다소 누설되고 샷터문이 고장나서 상당히 부실하게 시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하자보수공사를 지난 9월 15일부터 11월말까지 방수공사는 이미 완료했고 LNG가스 누설되는 부분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샷터문 미작동 상태는 수리 중에 있고 천정 부분도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하자보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계속해서 하자가 나오는 대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도시간 국제교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에 크라이스트쳐치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고 지난 제2회 한성백제문화제에 저희 자매도시 3개 도시를 초청해서 공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에 상설 국제도시 홍보전시관을 이 달 중에 설치해서 자매도시의 역사라든가 지리, 문화, 예술 등을 소재로 한 자료를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이 자료가 거의 구비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보완해서 자매도시의 문물을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달에 구청장께서 카자흐스탄공화국 카라간다 시의 초청을 받아서 자매도시를 방문한 것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계 업무를 마치고 인사계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사기 앙양을 위해서 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첫째 직원해외연수,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비교행정이라든가 도시건설 및 교통행정이라든지, 청소환경분야라든지 시민복지 총 5개 분야에 대해서 32명이 해외연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많은 참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지난 10월 달에 산업시찰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 전직원의 생일날 생일축하를 위해서 도서상품권 5,000원권 3장씩 해서 생일날 직접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공무원 격려를 추석철이라든가 연말에 각 19명씩 38명을 한 명당 10만원씩 해서 격려를 하고 있고, 미혼직원들 결혼축하를 위해서, 연간 한 60명 정도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시계 하나씩 지금 현재 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8일 토요일날 저희 직원 한가족 노래자랑대회를 대강당에서 개최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계기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들 휴양소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C지구에 󰡒하얀집󰡓을 계약해 가지고 설악산 쪽으로 휴가를 가는 직원들에게 항상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16가족에 8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취미모임, 즉 동호인회가 현재 15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산, 낚시라든가 축구, 검도 등 해서 현재 모임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사업운영도 현재 개포지구, 고덕지구, 상계지구해서 총 50세대가 임대주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들 직장찾아보기운동이 지난 10월 달에 3회에 걸쳐서 138명이, 직원 부인이라든지 남편 내지 부모들이 저희 구청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화에 대비한 공무원 전문교육 강화가 되겠습니다.  첫째 직원들 외국어회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초급 영어회화 교육을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에 걸쳐서 매주 3회 일과 전에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인원은 40명입니다.  그래서 국제화에 대비 영어회화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급회화 교육은 사설학원에다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송파외국어학원이라든지 민병철어학원, 한미외국어학원 3개소에다가 교육비의 한 1/2을 부담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전산교육은 사설학원에 위탁을 시켜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 5회, 7월부터 10월까지, 60명을 해서 앞으로 사무자동화 대비라든지, 앞으로 전산이 많이 보급되기 때문에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계 업무를 모두 마치고 동정계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행정 강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 청사 신·증축사항을 보고 드리면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해 보셔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문정1동 분동청사 신축이 지난 3월 착공을 해서 내년 5월경에 공사가 끝날 것으로 예견됩니다마는 지하 1층, 지상 2층 300평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공정은 60% 내지 70%정도 되는데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입니다.  가락본동사무소 증축사항은 이것도 위원님들이 직접 방문해서 확인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지난 3월에 착공을 해서 이 달 중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지상 2층, 지하 1층 70평 규모로 공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 행정장비 보강은 금년에 전자복사기 11대, 팩스 16대를 포함해서 총 92대의 행정장비를 보강했습니다.  동 청사 안전진단에 따른 시설보강 공사 실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사이에 전체 동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송파2동과 삼전동, 문정2동의 건물이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점검이 돼서 현재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데 연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주민등록 및 전산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 평가가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송파구가 최우수 구로 선정되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친절봉사관계 종합평가 결과 2위를 한 실적도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명 및 민원업무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에서만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를 구에서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대한 과세증명을 구청에서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민 참여행정 활성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에 참여한 유공시민들에 대한 표창을 지난 10월 6일 오후 3시에 구청 대강당에서 유공시민 91명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서울시민 600인 초청간담회를 10월 26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토박이 한마음 큰잔치를 10월 27일 오후 2시에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협력계 소관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총무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보고를 마치면서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셔서 행정감사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가 오타라든지 일부 답변이 누락된, 다소 부실하게 작성된 부분이 발견되어 수정 보완해서 제출하게 된 점을 이 자리를 통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은 안 계시지요?  계시면 가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총무과 업무는 송파구의 중추역할을 맡고 있는 과 이기 때문에 업무량도 많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위원님들이 검토할 부분도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정해져 있고 시간의 할애를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위원님들도 인지하시고 질의를 하실 때에도 간단하고 공무원들이 이해를 하게 해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도 배경설명보다는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처음 하시는 분과 나중에 하시는 분의 지루함을 배제하기 위해서 오늘은 반대쪽, 최병호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  최병호 위원입니다.
  총무과는 구청으로 보면 브레인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실 감사와 총무국 산하에 있는 각 부서의 감사는 내용이나 질적인 면에서 달라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조직도 방대하고 업무처리 결과에 대해서 항상 많은 역할과 검토가 다른 부서보다 남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부분을 질의하기 앞서 내부적인 문제, 총무국 산하 직원들의 단결이나 화합적인 면에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외부적인 문제에 있어서 궁금한 것은 소유건물에 대한 관리부분에 대해 질의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의로써 보고서에 의하면 직원사기 앙양 책으로 해외연수가 있는데 간부에 한정돼 있고 국내산업시찰 부분에서 하위직 공무원, 유공자, 격무부서 근무자로 되어 있는데 보통 생각하기에는 과거에는 고위직이나 상급자가 해외연수를 많이 간 것으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21세기에 대비하여 해외견문을 넓힌다는 취지는 일반 시민이 생각하기에는 구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고 느낌으로써 주민에게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게 됩니다.  직원 사기앙양 책으로써의 해외연수나 산업시찰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지 않는가, 내용을 많이 빠뜨린 것이 아닌가, 특히 과거의 전시행정처럼.  지금은 상급자, 고위공무원의 해외연수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합니다마는 직급이 낮을수록 조직이 틀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생각으로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너무 소홀한 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를 보면 하자보수공사 추진에 있어서 부실시공, 구민회관이 거론되고 있고 앞에 보면 청사의 외벽타일 하자보수에 있어서 구 예산에서 손해 발생이 6,675만 8.,000원으로 소송계류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보통 시공을 하게 되면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계약을 해서 관급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보험회사에서 구의 부실 하자로 인한 보증채무를 다하고 보증보험회사가 부실한 업체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보증보험회사의 거부로 인해서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구 예산과 구청의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됩니다.
  첫째는 상식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당연히 보증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거부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내야 하고, 두 번째 보증보험회사가 어떤 사유로 하자보수를 못하겠다고 하면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과 동시에 부실하자를 책임지지 못하겠다는 시공업체에 대해서도 동시에 소송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렇습니다.  물론 순서는 바뀔 수도 있고.  보증보험회사에서 단순히 하자보수에 대해서 손해보상을 못하겠다, 우리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비와 소송비용이 들어가고 소송절차라는 것이 빨리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래 가는데 그런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면서까지 관리가 부주의했던가 하는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낙기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  노승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가 구청 실과 중에서도 구청장님이 구정을 운영하시는데 가장 많은 보좌를 하고 인사 및 종합적인 것을 취합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동료위원들의 많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우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70만 송파구민의 행정을 수행하시다 보면 많은 시간과 많은 자금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2만 8,000여 동민의 대표로서 활동을 하면서도 식대, 차량유지비, 각종 경조사 및 행사참석, 의원의 품위유지비로 월 400만원에서 500만원의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의정활동비 35만원으로는 도저히 안돼서 집사람 몰래 비자금을 형성해서 쓰다보니 월 400만원인지 500만원인지 집계가 되지 않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총무과장님은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어느 누구보다도 자세히 알고 또 집행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에 그 내역을 취임 시부터 현재까지 보다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95년도에 책정된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액수와 현 사용액 가능하다면 96년도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노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수 위원  백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직원들의 전산교육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전산교육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산이라는 것은 실제로 교육을 잘 받으면 세 사람이 하던 것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면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재산세 과세증명 이런 정도의 전산교육이 되어 있는데 전문화 교육을 시켜서 구와 동사무소에 연계적인 체제로 결제할 수 있고 정보를 바로 교환 정리할 수 있는 계획은 어느 정도로 시간이 소요되면 될 수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조직개편과 인력이 감소되고 복지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문정1동의 동사무소를 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직원은 외부에서 다시 직원채용을 할 것인지, 구직원으로 활용을 해서 행정을 펴나갈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총무과에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인건비라든지 경비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어느 과목에서 생기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예결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백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구청 살림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우선 구민회관 예식장 대여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예식장 대여는 구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구민회관 대여를 했는지, 아직 80여건 정도에 불과한데 사실상 이것을 무료로 대여하고 계신지 하는 것과 적극적인 홍보 부족으로 주민들이 구민회관에서 예식장 대여해 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한창 결혼 시즌에 예식장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구민들이 많은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이것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출근 기피라든지 일요일 행사로 예식장 대여를 기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송파구가 뉴질랜드, 카자흐스탄 등 여러 자매결연 도시가 많은데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와 실질적인 효과를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동 청사 관리에 있어서 문정1동 민원분소 신축과 가락본동 증축에는 즉흥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공사비가 평당 250만원 정도가 들었는데, 다음에 96년도에 증축 예정인 거여2동, 방이1동, 오륜동에는 건축비가 300만원,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등 총 5.4% 약 16만원 정도가 포함되면 316만원, 이것은 입찰 과정에서 약간 줄어들 수 있는 요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건축을 해봐서 압니다.  평당 250만원이라는 단가는 굉장히 재미있는 공사거든요.  그러면 돈을 많이 들여서 짓는 것은 좋은데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지어놓고 1년도 안되어서 누수라든가 균열이라든가 형편없는 부실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동사무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사를 철저하게 완전한 시공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종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형 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 문제입니다.  모든 행정 조직에는 인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송파구 1,766명이라는 대식구의 방대한 조직을 이끌기 위해서는 인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와 같이 정실 인사는 없겠지만 인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이고 모든 직원들이 상식적으로 인정하고 수긍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의 기본 인사 원칙은 무엇인지, 또 인사가 잘못 되어서 소외된 직원은 없는지, 그 동안 행정 여건의 큰 변화로 인해서 인사 이동이 많았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무려 27회에 걸쳐서 한 달에 두 번 이상입니다.  665명의 인사 이동이 있었는데 잦은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려면 상당 기간 전문성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잦은 인사 이동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구에도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성 인원과 범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현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문제 직원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강이 해이하거나 부정, 비리, 불친절 등 문제 직원이 있으면 몇 명이나 있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직원 사기앙양 대책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기 앙양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박봉에 사명감과 소속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 앙양 대책을 확대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지금 현재 주민등록 및 호적 과태료 징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없는지, 실적과 지적된 사항은 없었는지, 예를 들면 모 동의 경우 직원이 현금을 받아서 바로 입금하지 않고 상당 기간…, 주민등록 과태료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다섯 분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 해외연수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과거에는 간부직들이 연수를 다녀온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지적하신 내용대로 하위직들이 해외에 가서 배워서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소위 연령적으로나 직급적으로 젊은 하위직 위주로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5개 분야에 32명 연수를 보냈는데 대부분이 6, 7 ,8급 정도로 짜여졌고 32명 중에서 5명만 간부들을 보냈고 나머지는 전부 실무 직원들로 구성했고, 연말에도 말단에서 일 하고 있는 직원들도 해외 연수를 접해 보고,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할 사항에 대해서 배워 오도록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신 대로 금년은 12월이 거의 가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연수한 사항을 보고 드렸고, 내년부터도 우리 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계속 운영을 할까 합니다.
최병호 위원  최근에도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수를 갔다 오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죠?  보고서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알겠습니다.
  구민회관 하자 보수 문제와 구청 청사 외벽 타일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구민회관은 원 시공 회사가 부도가 나서 보증 시공 회사인 삼호주택이 전부 책임 하자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 예산상의 문제는 없고, 저희들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하자 부분을 정밀하게 발견을 해서 조속히 하자 보수가 완료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 구청 청사 외벽 타일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구청 청사는 서울시 종합 건설 본부에서 발주하고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서 시공·감독까지 하고 완공을 한 후에 저희 구청에 인계한 건물입니다.  하지만 구청에서는 원래 시 본청에서 공사 발주를 하고 시공·감독해서 저희들에게 인계만 하면 되지만 그대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어서 수차에 걸쳐서 우리 나름대로 공사하는데 관여도 하고 불러서 얘기도 했습니다.  발주가 1, 2차, 3, 4차 네 번 분할 발주가 되었는데 1, 2차는 문제가 없어서 보증 회사가 하자 보수를 했고 3, 4차는 보증 시공자가 하자 보수를 하지 않고 건설공제조합에 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고 현금으로 하자 보증금을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 하자 보증금 가지고는 타일공사라든지 부실한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액은 구체적으로 추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자 보증금을 1억 상당 받았는데 실제 소요되는 것은 3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2억 정도의 갭이 생기는 것입니다.  1, 2차 공사는 자기가 했으니까 자기가 부담해서 하자 보수를 했는데, 3, 4차 분은 보증금 3,100만원 정도 하더라도 우리가 추가로 6,700여만원이 더 있어야 하자 보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법률고문이라든지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이 사람들의 업소를 제재하고 촉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자 보수라는 것이 외벽타일이 어느 개인 한 회사가 얼마하고 한 회사가 남은 것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같이 붙어서 같이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7층부터 3층까지는 A회사가 하고 또 나머지는 B회사가 하고 이런 입장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하자 보수를 해준 소위 말해서 이 회사가 65%는 금액상 기준 해서 자기가 책임이 있고 소위 나자빠진 회사가 35% 정도 하자 책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1억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약 9,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하자 보증금 3,100만원을 이미 받았으니까 모자라는 돈 6,7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최병호 위원  소송 당사자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부도난 원 시공자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보증 시공자하고 둘 걸어서 소송을 했죠.
최병호 위원  그러면 서울시 발주해서 조달청에서 지정된 업체가 될 것인데, 그러면 구청에서 건물을 시공하면서 인계를 할 때 채권·채무까지 다 인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권은 사유가 발생하다 보니까 당사자한테 제시하는 것이고,  그럼 서울시는 이것으로서 책임을 면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물론 서울시가 주관해서 발주에서부터 시공·감독·준공까지 해서 건물을 완벽하게 넘겨 줘 가지고 하자 기간 동안 하자보수까지 다 맞춰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도 신문 보도 상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사회적으로 부실 공사가 무리가 되니까 시장 방침을 얻어 가지고 우리 구청으로 슬그머니 넘겨줬습니다.
최병호 위원  그때 당시의 관계 공무원하고 시의 자료가 남아 있죠?
○총무과장 조현재  그래서 그 자료를 넘겨받긴 했는데 아까 얘기한 3, 4차 공사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에 보험증권이 되어 있지를 않더라고요.
최병호 위원  보험증권 없이 발주를 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총무과장 조현재  그래서 이 문제를 감사원이라든지 관계 감독 부서에 얘기를 해 가지고 관계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고 처벌을 받아 가지고 관계 공무원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감사원에서 집중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구로서는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이 투입되었으니까 어쨌든 투입돼 예산을 확보를 해야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병호 위원  소요되는 6,000만원 가까운 비용을 예산의 어느 항목에서 지출을 합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그것은 예산에 우리가 편성을 금년도에 별도로 해 가지고,
최병호 위원  아직 승인 못 받으셨죠?
○총무과장 조현재  아니죠, 금년도 예산이니까요.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심리를 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최병호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아까 설명하신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우리 담당 변호사님이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그렇습니다.
최병호 위원  저는 이 규명을 우리 송파구의 재산손실을 우리 스스로 않겠다고 결정이 났으면, 우리가 서울시에 요청할 수 있는 손해 청구액도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시공상의 하자이기 때문에 시공회사에다가 소송을 해 가지고 채권확보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발주자와 조달청에서 인정한 그 업체와 하도급 받은 업체와의 계약서를 보면 하자보수뿐만 아니라 계약서 상에 명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시공사의 책임도 있고 또 저희 구청에 넘어 오기까지의 어떤 시행내규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이 계약 발주를 준 서울시 부서하고, 그 당시 공무원 되시는 분의 현황을 주시면 이것을 담당 변호사님하고 한 번 대조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나 또는 사후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조달청에서 우리의 피해에 대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고요.
  또한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지금도 하자보수공사를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 우선 공간적인 개념에서 건축에 대한 하자도 하자고 실지로 구민회관이 과연 본래의 취지대로 우리 구민들의 이용이 상당히 많은지, 많다면 이용실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쭙고 싶고요, 또 그 이용실적이 과연 구민회관의 설립취지에 맞도록 관계공무원분들이 하고 있는가 그 두 가지를 같이 질의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최병호 위원님!  지금은 답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로운 질의는 다음시간에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총무과장 조현재  그 부분은 최병호 위원임이 기왕에 질의를 하셨으니까 구민회관 이용관계는 따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청청사에 대한 제반 법적인 문제 이것도 상당히 복잡하고 얽히고 섥힌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구청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하자문제까지 슬그머니 시장 방침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떠넘겼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법적 대응문제 사항까지 양해되신다면 우리 최 위원님과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만 저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현재  네, 알겠습니다.
  노승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시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이번 자치단체장 되신 여러분들이 사실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것도 알고 있고 저희 구청도 70만에 가까운 구민들을, 예를 들어 관리하고 또 한 1,700~1,800명 가까운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여기에 따른 기관장으로서의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가 현재 단계로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93년부터 95년까지 그 당시에 책정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사실은 단 한 푼도 증액된 일이 없이 계속 매년 반복적으로 그 예산만 가지고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팽창되고 관리가 상당히 어려워짐에 따라서 이런 비용도 다소 증액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자신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3개년 동안 그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그래서 금년도는 특히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자치화 시대에 들어가면서 민선구청장이 현재 선출됐기 때문에 각 구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위의 정부 당국에서는 판단을 하고 이것의 최대치를 저희들에게 지침으로 현재 주었습니다.  이 지침을 제가 직접 받지 않고 기획예산과에서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내무부에서 각 시·도, 시·군·구에다 준 지침의 범위에 훨씬 못 미치는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올리기로 하고, 7월 1일 이후의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의 자료를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감사 자료에 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사용한 명세를 기이 드렸습니다마는 7월 1일 이후로 구분해서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이것을 1월부터 6월까지 하고 7월 1일부터 이후까지 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자료를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내년도에 책정된 것은 어떠냐 하는 그런 문제는 앞으로 또 예산심의 시에 상세히 제가 설명을 해 올리기로 약속 드리고 이것으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저도 안경을 쓰기 때문에 눈이 4개가되는 사람이라서 이 책자보고, 예산서보고 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얼마고, 94년도에 얼마고, 96년도에 얼마가 올라온다까지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자화 돼 있고 문서화 돼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민선 구청장이 되다 보니까 관선 구청장보다는 더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고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고 또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민선 단체장이 됨으로 해서 앞으로 차기 어떤 것도 노릴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돈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했던 집사람 몰래 비자금을 형성해서도 쓰고 있는 이런 판국의 문제를 총무과장님이 속 시원히 한 번 말씀을 할 수 없나 하는 생각에서 그런 질의를 드린 것이지 명문화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답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네, 이 자리를 통해서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노 위원님도 비자금을 마련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이 관청경비가 비자금 마련해서 쓸 수 있지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제가 공식적인 경비는 이미 자료도 드렸고 명세서에 나타나 있는 경비, 그 이외의 것은 없습니다.
노승태 위원  운영하시려면 어려우시죠?  구청장님에 대해서 판공비나 특활비 이런 것 하시려면 굉장히 어려우시죠, 지금?
○총무과장 조현재  네, 어렵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래서 더 증액이 필요한 상태죠?
○총무과장 조현재  네, 그렇습니다.
노승태 위원  지금 쓰고 있는 것도 모자라신다고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과장 조현재  네.
노승태 위원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써야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없으면 안 써야죠.  부족하면 쓰지 말아야죠.
  그래서 내년도의 예산의 다소 우리가 조금 증액을 시켜서 편성을…
노승태 위원  대충 몇 %나 증액될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그것은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예결위원님 전체회의에서 확정을 해 주시면…
노승태 위원  지금 현재 예산안으로 올라온 액수가 95년도 액수보다 대충 몇 % 증액돼서 산정된 것으로 알고 계시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조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 10% 내외일 것 같습니다.
노승태 위원  10%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예산결산 다룰 때 다시 참고하기로 하고,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있는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조목들이 굉장히 이상한 조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불러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있고 특수활동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대민활동비, 업무추진여비 이러한 여러 가지 말로 굉장히 복잡하게 세분화 시켜서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각각이 쓰이는 용도는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보니까 장·관·항으로 따져서 항에 기획관리부분만 제가 한 번 뽑아 봤습니다마는 공보관리나 행정감사, 내무행정, 재무행정을 제외한 금액인데도 한 4억이 넘는 돈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광범위하게 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 이런 것들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행정 예산감사하고 예결위에서 예산심의도 하겠지만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 같아서 과장님의 어떤 복안이나 이런 것들을 듣고 싶어서 오늘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네, 감사합니다.
노승태 위원  좋습니다.  더 이상 말씀 못하면 이것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네, 노승태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항목이 구체적으로 수없이 짜여진 부분들은 제가 마치고 난 뒤 기획예산과가 지금 현재 감사를 받게 되는데 그때 가서 그 부분은 아마 저보다 기획예산과장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대략적인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그래서 그때 가서 기획예산과장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백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산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대가 상당히 급변하고 있고 행정수요도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고 저희 공무원도 이에 따라서 상당히 의식구조라든지 사무의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 관청에서는 과도기적인 시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사람의 손으로 하던 소위 그런 일들이 이제는 전산이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로, 인력도 세 사람이 하던 것을 그 만큼 사무가 자동화되고 전산 개발이 됐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줄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과도기이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저희 소관사항을 말씀 드리면 지금 인사관계가 전산화 돼 있습니다.  각종 인사의 기록사항이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하던 인사기록 카드는 카드대로 정리를 하고 또 인사작업은 작업대로 하다 보니까, 왜 이런 제도를 아직까지 탈피하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를 상당히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기록카드만 정리를 하던 되었는데 이제는 전산 입력까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추가로 더 발생하는 문제가 지금 생겨 있습니다.  현재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산관계가 더욱 행정부서에 되면 아마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인력도 과감하게 줄어들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으로 전산이 개발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구와 동간의 업무연계라든지 결재도 이제, 예를 들어서 방마다 찾아 다니면서 할 것이 아니라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결재가 가능하고 바로 정보교환도 가능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와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가 과연 언제쯤 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지금 이 자리에서 저 보고 답변하라면 저도 딱 집어서 언제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릴 입장이 못되고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직원들 전산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전산관계 부서를 이제 과 내지 소위 큰 기구가 하나 생겨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직제를 개편하려고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직원 전산교육 일지가 있죠?  교육을 시키고 있고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그렇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 교육받은 일지 명부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현재  네, 알았습니다.
  보다 세밀한 것은 기획예산과 전산통계계가 있기 때문에 전산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정1동 분동문제, 외부에서 채용할 것이냐 아니냐, 또 내부적으로 조정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 인력가지고 조정을 해서 동을 하나 설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3월에 22개 구가 25개 구로 3구가 늘어 났습니다마는 직원들 전부, 우리 구에서 100여 명, 각 구에서 차출 해다가 구가 3개 생기는 그런 입장에 있고, 다만 직제상에 필요한 그 부분만, 예를 들어서 승진시켜서 아마 그 자리에 배치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분동도 우리 내부 인력 1,700여 공무원 그 중에서 다소 조정해서 분동해서 운영할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산화가 됨으로 해서 실제로 좀 편리해지면서 남을 수 있는 인력이 있고, 지난번에 시민봉사실도 우리 이순자 위원하고 많은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주민등록 처리하는 게 굉장히 빨라져서 인력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소지가 발생했기 때문에 인력을 직접 또 채용하고 이런 일은 없도록 해 가지고 구정살림을 잘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다만, 지금 동장하고 계장들 둘은 숫자가 늘어나야 되니까 그 부분만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고 나머지 전체 인력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백인수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구에도 조직개편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많은 인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과장급이라든지 계를 줄이고 그런 물리적인 방안이 지금 저한테 준비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충분한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동장님하고 이런 분들은 채용을 한다 이런 뜻입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채용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승진시켜서 인원에는 큰 변동이 없다.  다만 관리직들은 적정한 보직을 주어야 되니까 하여튼 내부적으로 인원의 별 증감없이 분동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시점에서 불용액이 어느 과목에서 얼마만큼 생길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지금 총무과 예산은 구청전체 예산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459억원이 금년도 총무과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11월 20일까지 집행된 것이 380억원이고 남아있는 것이 78억원입니다.  11월 20일부터 12월말까지 37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돼서 불용액은 4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큰 것만 말씀드리면 거의 대부분이 급여, 상여금, 수당에서 차지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출연금 2,500만원, 지난번 선거 때문에 못한 직원한가족 체육대회 2,400만원, 시민한마음큰잔치 3,000만원, 직원자녀입학축하금 1,000만원, 보행인전용도로 1,000만원, 잠실5동과 방이2동 청사 증축 3억 4,700만원이 주종을 이루고 나머지는 거의 급여라든가 상여금에서 남는 돈입니다.
백인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급여와 상여금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불용액이 생깁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우리가 당초에 급여를 현재 정원대로 예산을 책정합니다.  직원별로 봉급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기준호봉을 주어서 책정하는데 호봉이 모자라면 안되기 때문에 다소 높게 책정을 하는데 어느 부서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력운영은 항상 결원상태에서 운영을 합니다.
백인수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전산망이 처리해야 될 임무고, 봉급에서 돈이 남는 것을 계산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고, 다른 것은 불용액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돈으로 복지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직원이 1,700명이라고 그랬지요.  생일축하에 3,800만원이 들어가면 예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조현재  구체적으로 준비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회관 예식장 대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홍보문제가 아니냐,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 아니냐, 또 일요일에 직원들이 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등등 지적을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구민회관의 예식장을 금년 1월 1일부터 문을 열어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식장을 대여할 때는 몇 개월 전부터 스케줄이 되어 있어야 예약이 되는 것인데 1월에 결혼하는 사람들은 문 열자마자 예약이 안되기 때문에 봄부터 시작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평일은 예식을 줄 수가 없습니다.  1주일에 두 번 정도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 대여를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꽉 차 있습니다.  저희들은 풀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상회라든가 홍보는 많이 했는데 실제 장소에 가보면 분위기 자체도 일반예식장과 달리 상당히 썰렁해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이 보고는 가는데 불가피하게 구민회관을 이용하시는 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가지는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생활여건이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을 다소 보완해서 어려운 분들이 결혼식장으로 이용하도록 계속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종대 위원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결혼식을 하게 되면 피로연이 수반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출장부페를 해야 되는데 부담이 가중돼서 그러는 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식당운영관계도 생각해 보세요.
○총무과장 조현재  사실 부페까지도 처음에는 막았습니다.  부페까지 해놓으면 송파구 다수 구민이 이용하는 것인데 일부 결혼하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막았습니다.  냄새를 풍기고 시설을 오손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거기서 조리하고 끓이는 것은 계속 못하게 할 계획이고 인근 식당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에서는 시설관리 상 주민들의 이용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리라든가 그런 것은 계속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매결연 관계는 저희들이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시간이 흐른 후에 분석평가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상태로는 큰 효과는 없고 다만 한가지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송파구 기초자치단체가 국가 외교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교류하든지 비교행정에도 상당히 유익한 점이 있으리라고 믿고 있고 현재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진제국과 자매결연을 맺어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제 우리도 국가가 발전하고 세계적으로 발돋움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여건이 나쁜 나라들과 결연을 해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가족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 단계에서 실질적인 효과 면에서 평가할 단계가 아니지 않느냐, 앞으로 계속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함께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3개 도시와 결연을 맺고 있는데 자매결연을 맺기 전에 의회와의 협력관계, 의회의 통과 관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규정을 꼭 지킨다기보다도 의회에 보고를 하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자매결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전에 의회에 그 나라 여건이라든가 현 상태, 우리와 교류관계를 보고를 드리고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 위원님들과 합동으로 조인식을 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자치화 전의 제도이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할 때 구의회 합동으로 사전에 참여를 하도록 하고 보고라기보다도 함께 조인식에도 참여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점차 자치화시대에 맞게 운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송파구민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의회에 보고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승인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현재 규정에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관리상에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금년도에도 신축하고 증축하는 동이 2개 동이 있고 내년도에도 증축하는 동이 있는데 평당 건축비가 내년도에는 35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평당단가를 낮게 책정하다보니까 부실 공사의 원인제공을 하게 됐고 금년부터는 충분한 예산을 주어서 부실 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방침이고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평당단가를 높이는 반면에 감리감독을 잘해서 부실 공사로 인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비단 우리 구만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구중에는 저희들보다 편성기준을 높인 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개 구만 말씀드리면 강동구는 250만원, 강남구 330만원, 서초구 300만원으로 평당단가를 많이 높였습니다.  많이 높이면서 공사가 제대로 되도록 감리감독을 제대로 하는 게 좋은 일이 아니냐고 생각을 하고 과거에 가격자체가 낮아서 부실 공사를 하도록 관청에서 유도한 결과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을 명심하고 부실한…
김종대 위원  250만원이 적은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평당 250만원이면 작년도에 비해서 적은 게 아니예요.
○위원장 이낙기  과장님 예산이 적어서 부실 공사가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예산 때문에 부실 공사가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조현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가 원인제공을 한 것이 아니냐…
○위원장 이낙기  원인제공이라기보다 동청사나 노인정 같은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 실제의 핵심은 하도급, 하도급으로 내려가는데 있습니다.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세금까지 빼다가 짓고 있습니다.”라고 해요.  그것이 문제지.  단가가 적게 책정돼서 부실 공사가 된다고 보지 않는데 실제로 단가는 지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가를 많이 주고 감리감독을 하겠다.  그러나 그러기 이전에 감독기관으로서 어떤 분야에 신경을 써야 할지를 연구하셔서 예산의 낭비가 없는 공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위원장님의 충고를 업무에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사를 감리감독하고 부실 공사를 못하게 하는 부서는 사실 총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제대로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예산을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고 250만원이든, 300만원이든지 간에 입찰을 붙어보면 입찰가격이 자꾸 내려가다 보니까 실제 책정된 예산의 60%, 70%에 낙찰돼 버리면 위원장님이 우려하신 사항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제도상으로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85% 정도가 되어야 입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방지가 될 것으로 보고 하도급 등등 문제는 상당히 오래 뿌리 박혀 있어서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를 명심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잘 해나가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250만원이다, 300만원이다 하는 문제가 아니고 250만원이 됐든 300만원이 됐든 그 값어치가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무과는 건축과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동사무소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니까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근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문제를 첫 번째로 말씀하셨는데 인사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제 자신도 인사가 잘되어야 모든 조직이 활성화되고 직원들의 사기앙양이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인사이동이 너무 잦아서 업무숙지도 못하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구청이 인사이동을 자주 하는 구는 아닙니다.  금년도에 인사이동이 다른 해에 비해서 많았던 것은 지난 4월경에 동장들 10여명이 승진하고 대대적인 승진바람이 불어서, 또 7월 1일 자치화시대가 되어 인사이동이 수반되는 것은 다른 해에 비해서 특이한 점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법정 전보제한기간이 1년이어서 1년 미만의 전보자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5~6년을 한 동에만 두니까 사기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지난번에 6년 이상의 동직원들을 모두 희망 부서 내지 구청으로 이동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기에 문제가 있는 직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50%만 되면 잘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관리를 잘해서 업무의 공백이라든지 직원들의 사기에 지장을 주는 인사가 되지 않도록 실무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인사위원회 구성 범위를 말씀하시는데 인사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민간인 세 분과 관계 국장 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은 교직에 계시는 배명학교 교장 선생님과 변호사 한 분, 과거에 공직자로 근무를 하셨던 서기관급 이상의 민간인 세 분과 국장 세 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공정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직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솔직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 드리자면 각 동마다 한두 명씩 소위 문제 직원들이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기강이 해이하거나 비리 직원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소위 공무원으로서 적격하냐 그런 의심이 가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다거나 이런 직원들은 계속 관리를 해서 도저희 공무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생각을 하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불행한 일이겠습니다만 과감히 조치를 해야 할 시점에 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나중에 감사실 답변이 있을 때 한 번 더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직원 사기앙양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봉에 사명감과 소속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확대할 의사는 없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근형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초 자치단체의 수준에서 직원들 사기앙양의 방안이라는 것이 제대로 주고 제대로 일을 시키는 것이 최선의 사기앙양 방법인데 봉급수준은 전국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제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자치단체로서 할 일이 없다, 앙양 대책이 없다, 다만 아까 얘기한 공정한 인사관리라든가 표창문제, 승진문제, 제대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표창도 하고, 승진도 시키고, 문제직원들은 과감히 조치를 하는 계속 내부 관리를 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전국 자치구로서 최대 구이기 때문에 인력은 다른 구와 비슷한데 일거리가 많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행정 수요가 있는 곳에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는 앞으로 계속 검토되어야 할 부분의 하나고, 나머지 부분은 관리상에 철저를 기해서 소외되는 직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도록 관리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주민등록 과태료 징수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민등록 과태료는 우리 이근형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유용해서 상당히 문제를 일으킨 부분은 과태료가 아니고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때 과거에는 수수료가 적었는데 1만원씩을 받게 되니까 이것을 유용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과태료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수수료 유용한 부분을 말씀 드리면 49건에 429만원이 일부 유용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 세 사람을 징계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시킴과 동시에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문제점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주민등록 과태표 사항은 지금 현재 주민들이 주민등록 법규를 위반해서 일부 과태료를 부가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참고로 주민등록 과태료 징수 실적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면 10월말 현재 부과 2,609건에 5,455만 2,000원을 부과해서 2,581건에 5,392만 3,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이 약 96%인데 체납 28건에 62만 9,000원은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완납되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근형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이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곱 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위원회가 공정하게 소신대로 잘 운영이 되는지 아니면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하는지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고, 지방자치 시대에 정실 인사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잘 운영되도록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문제 직원을 말씀하셨는데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일선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고민거리 중에 하나 입니다.  대를 위해서는 소가 희생되어야만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상을 일신하기 위해서는 대 용단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직원 사기앙양 문제는 그렇습니다.  공무원 해외 연수 32명, 모범 공무원 산업 시찰 4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4명 1차를 채우기 위해서 부부 동반하면 22명입니다.  이것을 2차든 3차든 확대를 해서 좀더 직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등록 과태료가 사실 유용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주임도 모르고 계장도 모르고 동장도 모르는 사이에 유용을 하다가 갑자기 동장이나 누가 체크해 보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선에 있는 직원만 믿지 말고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조현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 기간 동안 앉아서 그냥 듣고 기다리기만 하셨던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오후 시간에 질의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되었으므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한 정회를 1시간 동안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점심 식사를 위해서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다섯 분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을 받고 오후에는 우측 박용모 위원부터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박용모 위원입니다.
  방범대원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를 해 주세요.  감사자료에 121명과 126명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몇 명이 정확한 것인지, 그리고 경찰서 쪽에서는 12월말까지 방범대원을 운영한다고 얘기도 있고 물론 그 분들이 자진해서 그만두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121명인지 125명인지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구 예산을 계속 주고, 방범대원 자신들도 그래요.  근무할 의욕도 없고 근무를 하면 파출소에서 급사 식으로밖에 취급을 안하고, 한 파출소에서 서너 명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에 많은 인원을 가지고 정확히 방범활동 하던 그런 시대하고는 틀리고 그래서 방범 대원을 경찰서에서는 운영을 안 하려고 그러고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태까지 몇 십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구의 방침은 어떤 것이고 앞으로도 그분들을 흡수하려고 하면 제 생각 같아서는 송파개발공사 같은 것을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우선 채용하는 방법이랄까 기타 구체적인 대책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일간지 구독료 매년 나오는 문제인데 몇 퍼센트를 보고 안보고, 본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1년 내내 보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보다 다른 사람이 몇 개월 보다 그런 식이란 얘기죠.  그래서 하려면 통장들한테만 1년 내내 볼 수 있게끔 하던가 반장들 없애 버리고, 아니면 100% 다 보게 하던가 전체를 다 없애 버리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까 김종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민회관 예식장을 기왕에 무료로 빌려주고 있고, 구민회관을 결혼식장으로 이용하는 분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서민들입니다.  다른 구민회관 같은 데는 1년이면 결혼식이 몇 백 건이 돼요.  우리 송파구는 생긴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렇겠습니다만 기왕에 무료로 빌려주는 것이면 많은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결혼식장에 대해서 시설을 보완한다고 그랬는데 결혼식장으로서 여러 가지 시설 보강을 제대로 해서 많은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이 이용을 못하는 것이 2시간 간격으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대부분 결혼식이라고 하면 토요일, 일요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1시간 간격이나 1시간 30분 간격으로 단축해서 기왕이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낙기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  먼저 저희들에게 준 자료가 틀린 내용이 있어서 어제 급히 수정, 보완해 주신 성의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쭙고 싶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총무과에 잠실5동 청사 증축하고 방이2동 청사 증축이 단위가 천원인데 1,900억하고 1,500억이 되어 있어요.  틀린 것 같으니까 고쳐주세요.
  동청사 증축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축하는 데도 있고 신축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신축할 때는 복합 빌딩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위는 동사무소로 이용하고 이런 예산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통장 교체에 관한 상당한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상당히 그 문제로 인해서 말이 있었는데 장기 근무 통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향후 그 문제에 대한 개선 계획은 없는지 통장들이 구청장을 만나러 와서 만나지 못하고 갔다는 말이 있고 언론에서도 많이 떠들었습니다만 통장들의 민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장기 근속자들 일부를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리를 했다고 하면 어떠한 이유에서 얼마나 정리가 됐는지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정리 안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획일적인 정리방법에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았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통장문제에 관해서 통반장설치조례개정안을 제정해 가지고 임기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이러한 제한을 해서 명확한 근거를 만들 계획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 행정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동 행정감사를 실시했다고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으며 동별로 그 이후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종합감사를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경득 위원님 그 문제는 감사실 감사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김경득 위원  총무과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정계 관계 같은데 동의 깃발을 만드셨죠?  깃발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취지나 목적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갑자기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만들게 된 동기라든지 너무 갑자기 만들다 보니까 졸속한 작품이 나와서 참 보기 좋지 않은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만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근형 위원님께서도 대충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른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 구청장 이후 6급 이하의 승진시험이 폐지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폐지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또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부정의 소지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염려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 결과, 또는 기준, 혹은 원칙 이런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세계화 국제화 이래가지고 우리가 많은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많은 연수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계화, 국제화라 해 가지고 내무부라든지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에는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결과가 우리에게 실익을 주고 있는지, 실익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어떻게 해서 실익을 추구하겠다라든지 하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경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두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회 위원  오전부터 지금까지 대충 다 나온 질의 중에서 다른 각도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동 청사 증축 계획이 있는데 3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여2동, 방이1동 오륜동 이 3개 동의 대지평수와 건평, 당시 공사비 총액, 준공일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내년도 시설보강공사 실시에 대한 송파2동, 삼전, 문정2동 3개 동의 공사비 내역과 간단히 왜 안전진단에서 어떻게 돼서 얼마가 소요되는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첫 번째 질의이고요.
  두 번째로, 또 중복이 됩니다마는, 다른 각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경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경찰서의 우리 방범 대원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5억 7,500만원인가 잡혀 있는 것으로 예산안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라고 해서 24개 동 1일 4명 2,000원씩 365일 아마 이런 예산이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고, 과연 그 자율방범대에 하루 2,000원씩 야식비를 주는 부분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예산을 주었으면 예산을 주신 곳에서 어떤 감사라든가 사후에 관리를 어떻게 해오셨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는 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자율방범대에 그런 예산을 주는 것이 과연 실효가 있는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구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행정감사보고서 이 자료에 있어서 계수면에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야 자료가 잘못됐다고 해서 수정 보완된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 보완된 책자는 보지 못하고 기이 제출된 자료보고서를 검토하고 거기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해 볼까 합니다.  먼저 95년도 예산액 총액과 집행액 그리고 미집행액 이게 착오가 돼 있고, 자료서 16페이지에 사무관리라는 세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5억 7,219만 6,000원 이것은 어느 세항에 속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자료서 57페이지입니다.  직급별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인원총수가 665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656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자료서 78페이지입니다.  동사무소 PC 현황인데 여기에 총계 숫자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406대인데 415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서가 잘못된 것을 접할 때 본 위원이 한편으로 적정을 해 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부분이 자료서에 기재된 모든 계수를 근거로 해서 감사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감사한다는 데에 대해서 어려움과 혼동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번 국민운동지원과 감사 시에도 이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논란이 됐던 사항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자료서가 작성이 되면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 감사에 임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검토를 하지도 않고 이러한 잘못된 자료를 갖고 감사에 임한다는 자세는 우리 위원들을 우롱한다는 처사라고 생각이 돼서 매우 불쾌합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잘못된 계수가 어떠한 산출근거에서 명시돼 있는지 여기에 대한 해명과,
○위원장 이낙기  박종철 위원님!  총무계장님이 수정된 안을 박종철 위원님에게 설명이 안됐습니까?
박종철 위원  이 수정된 보완내역서는 오늘 아침에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안 해봤고 기이 받아 본 종전의 자료서에 의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아니 그래서,
박종철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따라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질의를 다 받고 답변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저는 잠실6동 이순자 위원입니다.  엄청난 자료를 제시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하신 흔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 질의사항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가 이 의회에 나오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느낀점과, 피상적인 얘기가 될 것입니다마는, 정확한 답변을 성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동정계가 있는데 동정계에서는 과연 각 동의 현황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계신지, 그 현황이라는 것은 어떤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민과 동장과 동직원과 통장, 반장 등 그런 여러 유기적인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송파구 관내에는 자생단체가 참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생단체의 일원이었습니다마는 자생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일하고자 하는 의욕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단체를 키워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큰 아파트단지의  부녀자들의 활동은 어느 직능단체,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데에 비해서 그 활동력이 왕성하고 아이디어 창출이 상당히 절묘해서 구나 동의 어떤 보조 없이도 자기들끼리 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생단체를 흡수해서 인력을 확보한다고 하면 구의 살림에 여러 가지로 보탬이 될 것 같은데 그 숫자를 파악하고 계시며 또 흡수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그 다음에 자꾸 저희 동을 예를 들어서, 사실 동밖에 모르기 때문에 타동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너무 소규모적이라고 탓하지 마시고.  저는 동장님이 소신 행정을 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통장이나 반장님들 또는 직능단체의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기득권을 갖다 보니까 그 기득권을 보존·유지하기 위해서 동장님의 어떤 결정이라든가 행정적인 지시에 전혀 따르지를 않고 밖에서 압력단체를 만들어서 오히려 동장이 일을 못하게 하는 요인이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과연 이런 내용을 동정계나 총무과에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인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까 누가 말씀했습니다마는,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동장님이 소신 있는 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작은 통장들의 임명권만이라도 준다면 동장이 지역에 나가서 동장으로서의 활동을 펴는 데에 상당한 힘이 실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동장에게 통장의 임명권을 부여할 수는 없느냐.  지금 저는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님이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임명권을 줘야 된다.  그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동장으로 나간다고 하면 공직생활 20년 이상 해야 동장으로 나가는 것으로, 제가 잘못 알았나요?  15년 이상.  상당히 오래해야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행정적인 경험이라면 그 동네에 와서 피부로 접하는 통장들을 임명하는 데는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그 동네에 적당한 인물을 발굴해서 써내는데 동장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94년도 의정활동 보고서 148페이지를 보면 잠실7동에 관해서 주민과 위화감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위원들이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잘해 보겠습니다.” 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여기 이렇게 조치결과를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4년도 의정활동보고서니까 93년도에 대두된 얘기를 94년도에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과연 이것이 다 조치 됐는지요?  그저 질의와 답변으로 그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로서는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했는데, 세 번째 주차료 징수 결과를 아까 말씀해 주시면서 과거에 우리들은 차가 많지 않고 관의 행정업무를 잘 보기 위해서 자동차 관리유지비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지금도 주고 있겠습니다마는 대중교통비 보조를 장려하고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저는 참 많이 발전돼 가고 있고 우리의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 수 있다라는 두 가지를 겸해서 알게 됐습니다.  국가시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공무원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해서 총무과에서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행정과 민도가 잘 발달된 동남아의 나라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 싱가포르 이런 곳은 우리가 책자에서도 보고 또 실제로 본 위원도 싱가포르 같은 데는 세 번 정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데와 자매결연을 해서 보다 나은 그들의 행정시스템과 관리하는 내용을 좀 배워왔으면 좋겠다.  자매결연 할 의사는 없는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까 김경득 위원의 보충발언과도 같겠습니다.  크라이스트처지시와 파라과이 아순시온시와 카자흐스탄의 카라간다시 이 세 나라는 상당히 우리에게 멀거나 또는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뒤지거나, 많이 앞선 나라도 있습니다.  이렇게 먼 나라를 우리가 겨낭해서 생활문화권이 전혀 다른 이런 나라를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싱가포르 같이 잘 발달된 나라 그런 나라를 찾는 것이 좋겠다.  이번에 그 크라이스트처치시, 파라과이의 아순시온시, 카자흐스탄의 카라간다시의 무희단이 여기를 왔는데 7,500만원 정도를 썼다라는 사실을 제가 어디서 얼핏 본 것 같은데 잘못 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많은 돈을 들이는 이런 무희 또는 그 나라의 무슨 예술단 그런 것을 초청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가서 우리의 좋은 점을 가르쳐주고 우리의 좋은 점을 배워갈 수 있는 국가간의 교류, 친선의사는 없으신지, 그리고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이것이 국가시책 사업인지 내무부에서 정해주었다는 소리를 얼핏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도시들은 우리나라에 대사관이나 또는 그에 버금가는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안내를 받으면 중요한 자료를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 분들과 접촉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11월 중순 구의원 한 분과 공무원들 몇 분이 구라파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날짜가 하루에 한 나라를 가는 것 정도로, 제가 산술적으로 볼 때 과연 그 나라에 가서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데 어떤 자료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보고 오는지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 본 위원을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안 내용인데 28평짜리 아파트에 무려 5가구 이상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28평에 5세대가 살 수 있는지 이런 것은 허수를 실수로 잡아서 예산에도 상당한 무리가 갈 수 있고 구청 행정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제출한 부분 외에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께서 갑자기 답변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답변자료 정리를 하는데 10분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10분간 정회를 하는데 이의가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총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범대원의 숫자가 121명이냐, 126명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원이 126명인데 지난 6월 달까지 126명이었다가 정년퇴직자 4명, 면직 1명으로 현재 인원이 121명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은 126명이고 현원은 121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서에서 운영은 기피하고 있다, 앞으로 구청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방침이 뭐냐, 흡수해서 송파개발공사에 채용할 기타 방안을 말해달라고 하셨는데 송파개발공사의 계획을 내년 5월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와 아울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검토해서 채용을 하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찰서에서 운영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요청하니까 자기네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 직원들에 대해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간지 구독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문화공보실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 공보실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통장에게 1년 내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아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예식장 문제를 오전에도 지적을 하시고 박용모 위원님이 계속 걱정을 해주시는데 서민이 이용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타 구민회관이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 드린 대로 예식장 분위기가 나도록 시설보강을 하고 비전문가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예식장에서 숙달된 인원이 준비하는 것과 같이 하기에는 현 상태에서 조금 비흡합니다.  운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간격으로 좁혀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많은 인원이 이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 착오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어제 검토를 했는데 하나 빠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증축, 신축하는 일들이 많은데 앞으로 복합빌딩을 만들어서 재정확충도 하고 청사활용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니냐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도에 송파1동, 우체국 청사를 모두 통합하는 방법을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고 또 방이2동 청사도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해서 점차 점차 하는데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자치화시대에 걸맞게 복합빌딩을 신축해서 재정확충에도 기여하고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위원님들 지적을 좋은 충고로 생각하고 그렇게 검토해서 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장교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통장교체문제는 금년의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4월 달에 별정직 동장들이 임기가 만료되고 일반직 동장들이 동사무소에 가면서 더 크게 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사실 동장들은 수시로 자리바꿈을 하는데 통장을 오래하다 보니까 통장이 동에 필요이상의 관여를 하거나 일부는 사회적인 물의까지 일으키는 일이 많아서 동장들이 소신 있는 행정을 할 수 없는 동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MBC에서 방송한 내용을 보신 분도 있습니다마는 저도 방송에 본의 아니게 출연해서 물의를 일으킨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배경으로 해서 선거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6·27선거 후에 이것을 본격적으로 거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난 7월말에 이 사항은 동장들 전원의 뜻을 모아서 검토해서 우리 나름대로 설정을 한 게 6년 이상 된 통장으로서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통장을 하도록 하고 65세 이상 고령 통장들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서 행정조직의 활성화를 기해야 하겠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장기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봉사의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제는 뭔가 다른 분들을 위촉해서 근무케 하고 장기간 근무한 분은 다른 방법으로 봉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발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이 사항은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교체대상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 하반기에는 숫자가 적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280명을 교체하고 하반기에 23명, 총 306명을 내년 말까지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떤 예외사항을 두지 않도록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획일적인 정리방법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정리를 한 후에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속 검토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고 통반장 설치조례 개정문제는 통반설치조례 제4조를 보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5조를 보면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조에 임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이 설치조례가 그렇게 불합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개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방법을 조례에 묶어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 조례가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행정감사는 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고 동 깃발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동 깃발의 취지나 목적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만들게 된 동기가 뭐냐, 갑자기 만들다보니까 졸속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깃발을 갑자기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좋은 목적과 취지대로 동 깃발을 만들자는 뜻이 있고 현재 동별로 상징깃발을 보고하라고 하니까 준비가 안된 동들은 부랴부랴 만들다보니 그런 지적을 받게 됐는데 현재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깃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한 번 도안해서 제출하도록 요구 중에 있고 다시 만들어오면 도안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절대로 졸속하게 하지 않고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제대로 만들에서 목적과 취지에 알맞는 깃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급 이하의 승진시험이 폐지됐는데 문제가 없느냐, 부정의 소지가 많을 것 같다, 이것의 원칙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기준을 말씀드리면 승진의 경우에 승진후보자 서열을 매겨놓고 있기 때문에 이 서열을 중시하고 격무부서나 직원들이 가고 싶지 않은 기피 부서에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 자를 발탁하고 업무추진 능력이 탁월하다고 평가하는 사람, 조직발전에 기여한 사람, 특별히 공적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지난번 세무직의 경우 중앙병원에 세수를 확보한 직원이 특진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런 특수 공적자, 그리고 우수 여성공무원을 발탁해서 승진시키는 방법, 지난번에 여자 직원 한 사람을 발령을 했습니다마는 여자 공무원이 23%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발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외에 복무자세라든지 근무자세 등 제반사항을 반영해서 승진하는데 여기에는 승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정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보 관계도 가급적이면 구에서는 전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 근무자를 구와 동간 교류를 한다든가 선호 부서와 기피 부서를 순환 배치한다든가 격무 동에서 비격무 동으로 순환 배치를 한다든가 주요 시책 부서에 대해서 우수 인력을 배치한다든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대우를 받는 인사행정이 되도록 실무자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이렇게 되어 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사항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다소의 착오는 있을지 몰라도 승진과 전보와 관련된 부정의 소지는 한 건도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우리 구의원님들이 지역을 잘 알고 계시고 관할 동 직원이라든가 관계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충고를 해 주시면 충분히 반영을 해서 참고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충고가 있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에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문제입니다.  내무부라든지 외무부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냐, 실익은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오전에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소위 중앙부서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바를 이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 드리면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 같은 경우는 거기 있는 교민과 사전에 서로 얘기가 되어서 자율적으로 맺게 되었고, 카자흐스탄 카라간다시와는 그 쪽에 고려족 내지는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라과이 아순시온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 자치단체도 소위 외교 역할을 일부 부담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건의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안 하려고 하면 안 하는 것이고 위에서 지명을 해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한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크라이스트처치시는 수도입니다만 교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익문제는 아직까지 도시와의 자매결연 역사가 아주 짧기 때문에 조금 두고 봐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실익이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두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청사 증축 계획에 대해서 3개 동에 대한 자료는 바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보강 공사 삼전동, 송파2동, 문정2동에 대해서는 이것을 처음부터 소상히 말씀을 드리면 동사무소 건물에 문제가 없을까 이런 문제를 안고 1차 안전 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작년 11월 29일부터 12월 말 사이에 27개 동입니다만 청사는 방이동 구 청사하고 마천2동 구 청사 해서 29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건축사라든가 건축 공무원 합동으로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송파2동과 삼전동, 문정2동이 다소 문제가 있다고 점검 결과가 나타나서 2차 정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부터 5월 사이에 안전진단 구조 기술사 2명을 지정을 해서 진단을 해보니까 보강 공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당초에 2층이었던 것을 3층으로 증축을 하다 보니까 2층 자체가 소위 지붕 부분이었던 것이 바닥이 되다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재 각 2층에서는 천장이 되고 3층에서는 바닥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예산은 6,8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소상히 알고 싶으시면 추가로 자료를 더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원과 자율 방범대와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지난 번 국민운동지원과 감사시 설명이 제대로 안되었다고 하면 다시 국민운동지원과에 자료를 얻어서 설명을 드리겠고, 만약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이것도 자료를 직접 받아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민둔동지원과 사항이기 때문에 야식비가 제대로 주어졌는지, 감사 사후 관리는 되었느냐, 실효가 어떠냐를 답변할 입장이 안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구두회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 지금 거여2동이 92년 7월 20일 준공했어요.  방이1동이 92년 7월 3일이고, 그러면 3년 조금 넘었죠?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물음에 대한 취지를 아셔야 되요.
  지금 관급공사는 실제 내년도 예산에 평당 30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관급공사는 40%면 짓는다는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구청 청사고 구민회관입니다.  또 동 청사를 3년 전에 행정수요나 인구 증가 기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지었다면 3년 후에 다시 증축을 하고 이런 문제가 왜 생겼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셔야 되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여2동은 잘 아시겠지만 1992년 7월 2일 분동시 준공되었던 건물이고 우리 이근형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초대 동장으로 계셨고, 방이1동도 같은 시기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오륜동은 88년 6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건물들이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증축을 하느냐, 거여2동이나 방이동이나 오륜동이나 동사무소 건물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마을문고를 각 동에 하나씩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려고 생각하니까 현 상태로서는 마을문고를 설치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확충하는 것이지 동 청사 자체 수요 예측이 잘못되었거나 협소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청사도 88년에 지었으니까 얼마 되지 않는데, 여기도 마을문고라든가 일반 학생들이 이용할 도서관를 유치할까 해서 하는 것이지 동청사로서 쓰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두회 위원  지금 제가 동 청사의 안전 이런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3년 전에 마을문고가 생기리라는 것을 예상을 못했다 이런 말씀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그와 비슷한 경우가 생기면 거기에 또 증축을 하셔야 되겠죠.○총무과장 조현재  총무과장 입장으로서 동청사 내에 마을문고가 들어오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 입장으로서는 그렇지만 동에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편익 문제 때문에 실무 담당 과장으로서는 지원 내지는 협조를 하는 입장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로서는 일정한 부지 위에 소규모의 도서관이라든지 마을문고를 별도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하고 동사무소 자체도 그것이 들어서면 별로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동 청사 증축할 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확실하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마을문고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면 개축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동 청사가 지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두회 위원   알겠습니다.  경찰서의 방범원이나 자율원들에 대해서 소관 업무와 조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국민운동지원과에 추가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총무과에서 이런 것을 하면 사후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챙겨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감사실이 또 있기 때문에 감사실에 요구를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같습니다.
구두회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다음에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보다는 상당히 자료를 불성실하게 작성해서 위원들을 우롱한 처사가 아니냐고 질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 사항은 오전에 업무보고시 말미에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현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새로운 자료를 검토하시면 충분히 보완이 되었으리라 믿고 있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료 16페이지 서무 관리에 대한 세항 5억 7,219만 6,000원에 대한 것을 밝혀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사항에 속한 것인지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지금 예산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에 장·관·항·세항·세세항·목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은 여기에 표시가 안되었습니다만 관에 해당하는 것은 내무행정, 항에 해당하는 것이 내무행정, 세항에 포함되는 것이 서무관리, 세세항이 서무관리, 목이 일반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큰 테두리 안에 구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세항을 합하면 세항이 나오고 목을 합하면 세세항이 되고 항을 합하면 관이 됩니다.
박종철 위원  지금 현재 5억 7,219만 6,000원이 내무행정비 세항에 속한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내무행정 내에 세항 서무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무행정비 전부가 총무과 예산이면 집계를 해 드렸을 텐데 이것은 타 예산, 방범원 관리라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5억 7,219만 6,000원을 같이 표기를 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제가 아직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내무행정, 세세항에 5억 7,219만 6,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아무리 맞춰 봐도 숫자가 맞지 않기 때문에.
○총무과장 조현재  5억 7,219만 6,000원은 세세항에 있는 서무관리하고 17페이지 세세항 방범원 관리하고 합하면 5억 7,219만 6,000원이 됩니다.  서무관리를 아버지로 보고 세세항은 아들로 보면 아들 두 명이 있는데 서무관리가 한 아들이고, 방범원 관리를 둘째 아들로 생각하시면 되고 목은 손자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정계는 현황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느냐, 동장이라든지 직원·통·반장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느냐는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생단체가 많은데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자가 더 많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부녀회 같은 데는 상당히 활동력이 있고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해서 자율적으로 잘 꾸려간다, 숫자는 파악하고 있느냐, 이 사람들이 일반 직능단체로 흡수할 필요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실6동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의 경우도 동정계는 물론이고 총무과장 자체가 내용을 거의 알고 있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잠실 6동의 경우도 상당히 동장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충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무슨 충고냐 하면 내년 4월이 국회의원 선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욕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선거에 조금도 오해가 받을 짓은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금 사실 늘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다손 치더라도 보는 시각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라는 개인적인 충고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자생단체가 아파트 부녀회가 됐든 간에 이것은 아파트 부녀회들이 모여서 하나의 동부녀회가 되는 것이고 직능단체가 되는 것이고, 다만 이 아파트 부녀회 간에 서로 합하지를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들이 서로 잘 합심해서 하나의 직능단체로 흡수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잘되지 않는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잘하도록, 서로 흡수되도록 노력을 해 갈까 합니다.  그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 숫자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전부 각 동의 자생단체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숫자는 특히 자료가 필요 하시다면 따로 위원님께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고 또 한가지, 기득권 때문에 동장이 소신껏 할 수 없다.  소위 통·반장이라든가 각종 직능단체의 오랫동안 기득권 문제로 해서 동장이 활동할 수 없다.  상당히 공감합니다.  통장문제도 조금 전에 통장 교체문제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동장이 반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단지 통장만은 동장이 추천하지 않는데 구청장이 임명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권은 동장에게 있는 것이나 같습니다.  솔직히…  예를 들어서 통·반설치조례가 아마 전국 읍·면·동 할 것 없이 똑같은 유형의 형태로 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것도 검토해서 동장들이 추천만 할 게 아니라 임명까지 할 수 있는 계기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만약에 우리 구라도 구청장이 동장 임명권을 줄 수 있다면 이것도 재검토를 해서 조례개정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협조를 해 주시고, 다만 내년 4월의 선거 때문에 우리 전 공무원들은 엄청 중립을 지향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공무원의 선거관련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이낙기  과장님, 구체적인 배경 설명은 안 하시더라도 핵심적인 대답만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네, 알겠습니다.
  잠실7동 위화감 문제도 같은 맥락입니다.  잠실7동 우성아파트 주민과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주민과의 위화감 문제인데 이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때에는 소위 잠실7동 부녀회가 조성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많이 가까워져 가지고 서로가 한마음이 되어서 부녀회가 이쪽에서 한 번 하면 저쪽에서 한 번 하도록 이렇게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고, 다만 한가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성아파트 주민과 아시아선수촌 주민간에 차량은 서로 통행 못하도록 주민과의 갈등이 아직도 상존하고있다.  저희 구로서는 그 문제까지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우리 관청에서 관여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유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료 징수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행정과 민도가 소위 잘 발달한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와 자매결연해서 잘 배워와서 하는 게 좋을 것 아니냐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일본이라든가 싱가포르는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기도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가서 배워오기 때문에 자매결연해서까지 배워 올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동경이라든지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한국의 관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제발 좀 방문을 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럴 정도로 많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일본이나 상가포르 같은 나라들은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3개 도시의 소위 민속공연단을 불러 가지고 7,000여 만원을 소모했다.  사실 맞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제2회 한성백제문화제 문화행사 차원에서 직접 초청을 해서 공연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게 있고, 앞으로 저희는 우리 어머니합창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크라이스트쳐치시 같은 자매도시에서 공연을 할 계획으로 아마 내년도 문화공보실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류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시책사업이나 내무부에서 이 자매도시들을 정해준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는 이미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할까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구라파를 소위 여행했는데 하루에 1개국씩 해 가지고 「주마 간산」격으로 하고 온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10월 5일부터 10월 13일까지 8박 9일 동안 구라파의 3개 도시를 방문 시켰습니다.  목적은 청소분야의 재활용문제, 쓰레기 소각공장 문제를 좀 배워 오라고 해 가지고 각 도시별로 사전에 협의를 해서 가면 바로 안내가 되도록 충분히 조치를 하고 여행을 보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주마간산」격으로 보고 온 게 아니고 제대로 공무수행을 하고 돌아 온 것 아니냐.  일정도 그렇게 빡빡한 게 아니고 8박 9일에 세 나라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이순자 위원님이 사시는 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8평 아파트에 5가구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이것을 사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순자 위원  현실입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그래서 우리가 재조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도 4월이라든지 10월에 1년에 두 번씩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직권말소 시킨 게 금년 들어와서 1,893건이나 되고 과태료도 1,177만 5,000원을 부과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사항이 적발되면 관계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섯 분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조현재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지금 우리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들으시고 그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보충질의이니 만큼 그 핵심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설명은 조금 줄이시고 핵심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방범대원 운영을 어떠한 법률근거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한테 주시고, 현재 방범대원 121명이 있는데 경찰서에서도 별로 불필요하고 파출소의 그 분들 얘기 들어봐도 그 분들은 그 분들대로 불만이 있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무의욕이 없는 어떠한 시간 때우기, 월급 주기 위한 식의 현재 운영상황이다, 이런 얘기예요.  19억여원에 가까운 예산을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전혀 현실적으로 성과나 실효성이 없다.
  그러므로 기왕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보다 우리 구청에서 흡수할 수 있는 주차관리랄지, 예를 들어서 고쳐쓰기센터 운영을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앞으로 세수증대 차원에서 자꾸 더 늘어날 것으로 봐지니까 거기서 운영을 해서 쓴다랄지 청경이랄지 공익근무요원이랄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성이나 어떤 효과성이나 여러모로 낫다.  그러니까 그런 쪽의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라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의 주차문제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복잡합니다.  내년에 송파근린공원에 지하 주차장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구민회관의 주차장이 굉장히 비좁고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하는 문제는 제가 지난 1기 때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만, 삼전근린공원이 우선 순위에 먼저 들어가야 된다.  송파근린공원보다, 물론 거기도 필요하지만, 왜냐?  구민회관은 의회와 같이 붙어 있어 지하주차장으로 했을 때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도로가 넓기 때문에 거기 들어오고 나가는데 상당히 용이하다.  그래서 여러모로 구민회관 옆 삼전근린공원을 빨리 지하주차장화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 구청의 지하주차장을 지금 유료로 하고 있지만 구민회관 주차장도 유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현재  네, 박용모 위원님 추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방범원에 대한 근거는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제시를 하겠습니다.  현재 방범원은 121명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만두면 추가로 뽑지는 않습니다.  지금 10명이 과적차량 단속요원으로 차출돼 가지고 실지 쓰여지고 있고 나머지 111명이 파출소 등에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뭐냐하면 53세가 정년입니다.  우리 일반 기능직의 경우에 61세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년이 임박한 사람들은 더욱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구청소속의 공무원이면서 방범원 자기들은 53세 정년이고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들은 61세까지냐.  그래서 구청에 오기를 굉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버스전용차선제 운영이라든지 아까 조금 전에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곳에 배치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물색해서 기왕에 우리 구 예산으로 줄 바에는 구청 목적에 필요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냐.  다만, 경찰서, 파출소도 우리 주민들의 소위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기관이니까 이것은 경찰서와 앞으로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직원들도 불편하지 않도록, 예산이 불필요하게 쓰여지지 않도록 계속 강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민회관 주차난 문제는 지금 안그래도 구청과 마찬가지로 유료화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원의 지하주차장 문제는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관계부서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지금 시간이 3시 7분 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이 다 있었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분 동안만 정회를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 간에 조율을 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전체 위원들이 다 보충질의를 하다 보면 너무나 시간의 효율성을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간 조금 서로 의견수렴을 해서 통일시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바로 하시지요.」하는 이 있음)
노승태 위원  5분을 아끼는 의미에서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바로 하실 까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좋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간단히 해 주시기면 좋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는데요.  주민등록이 28평 아파트 한 호수에, 저도 깜짝 놀랐었습니다.  아까 제가 다섯 가구라고 그랬는데 사실 여섯 가구가 등재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5월초에 제가 발견을 했는데, 선거할 때 입후보자들한테 주민들  명단을 주시죠?  그래서 제가 편지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잠실 6동에 아파트 1동입니다.  내가 몇 호라는 것은 안 가르쳐 드리는데, 거기에 여섯 가구가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의도적으로 선거문제 때문에 이렇게 갖다 옮긴 게 아니가 해서 동장님하고 제가 심하게 다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숫자는 우리 구의 예산이나 구 행정을 하는데 상당히 허수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반드시 시정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크라이스트처치시, 아순시온시, 파라간다시에 7,500만원의 여비지출을 했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지출을 하면 얻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얻는 지금 현재로써는 계산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해도 차질이 오는데 계획도 없이 무작정 우리 교민이 사니까, 또는 환경문제가 어떠니까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구민을 대표하여 여기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나가서 구민으로부터 질문이 들어왔을 때 거기는 이런 이점이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방문을 했고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까지 갔다온 어떤 사람한테 얘기만 들었지 자료가 없어서 상당히 황당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구의원들한테도 갔다온 결과에 대해서 또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세세한 보고가 있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11월 중순에 구라파를 8박 9일간 갔다왔는데 구라파를 간다고 하면 제가 알기에는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또 나라와 나라 사이를 가는 시간을 모두 뺀다고 하면 8박 9일이라고 해도 순수한 시간으로 따진다면 5박 정도가지고 볼 수 있지 않은가, 이것은 제가 조그만 여행을 한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나라에 가서 환경문제, 재활용품 처리문제,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것을 보았다고 구의원 한 분한테만 들었지 그후에 어떤 보고도 받은 바 없습니다.  적어도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일이라면 구의원들에게는 세세한 보고가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앞으로도 보고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자생단체 문제가 주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관여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잠실6동으로 말하면 5년 전부터 주민들의 불협화음이 심화돼 있었고 현재까지도 본 위원이 엄연히 표에 의해 당선이 됐는데도 직능단체, 통장 등 기타 여러 가지 구에서 인정한 단체들에 의해서 당선무효 소송까지도 하자는 얘기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갈등문제를 언제까지 주민에게만 맡겨놓겠습니까.  동정파악이 충분히 됐다고 하면 총무과의 어느 부서가 일정하게 그 일에 개입을 해서 싸움할 만큼 했으니까 주민의 화합, 중개역할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구두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전 위원이 손을 들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해서 몇 분이 어떤 내용을 하실 것인지 상의한 후에 회의를 하는 것을 동의드립니다.
○위원장 이낙기  제가 그것을 요청했는데 전체 위원님들이 계속 하자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두회 위원으로부터 제가 조금 전에 요청했던 내용과 같은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쉽게 넘어가자라는 것이 아니고 일정에 오늘 기획예산과 감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세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참고가 되기 위해서 청사 외벽타일 하자보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6,675만 8,000원이 손해발생 되어 95년 1월 18일 소송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진행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승소를 한 것인지 패소를 한 것인지, 또 앞으로 승소를 할 것인지 패소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 번째, 임대주택을 지은 목적과 입주자는 누구로 할 것이며 언제 시공을 하고 준공예정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이 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8건이 완료되고 4건이 추진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지적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94, 95년도에 다른 부서로 전보된 자의 명단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형 위원님.
이근형 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9페이지에 보면 표창현황이 있습니다.  127명이 수상을 했는데 구청장 표창이 55명으로 시장, 장관상보다도 숫자가 적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가 사명가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표창보다도 구청장이 인정하는 표창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규정이 있고 남발해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는 보다 확대를 해서 보다 많은 직원들이 표창을 받고 지난번에 표창을 주는 것을 보니까 부부를 동반하는 것도 보았고 자녀들도 같이 해서 보람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지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시 모범상이 한 명인데 이렇게 적은가 하는 의아심도 있고 자랑스러운 공무원상도 사실 중요합니다.  세 명밖에 없는데 이런 것도 적극 노력하셔서 많은 직원들이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인정을 받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  노승태 위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요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신 자매도시 결연문제입니다.  보고말씀 중에도 내무부 법이나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없어서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보고하는 정도로 끝을 내서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청 자율적으로 내규라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 문서화되어 있으면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되는 문제지만 95년도 예산중 국제도시간 교류로 3,000만원, 외국도시간 국제교류로 4,000만원, 재단출연으로 2,500만원 총 9,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용내역서를 지금 답변이 어려우니까 서면으로 정확하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구청장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큰 사안별로 쓰시지 마시고 세세한 내용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노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8평 아파트에, 이것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반드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매도시 민속공연단 초청을 계획도 없이 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계획이 돼서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분히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편성이 됐습니다.  문화공보실에 4,500만원이 들어있고 총무과에 조금 전 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000만원 해서 8,500만원이 있는데 실제 사용은 7,9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이순자 위원님이 7월 1일부터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지나간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계획 없이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구라파 8박 9일은 상당히 짧은 기간이 아니냐고 하는데 구라파를 보시면 오스트리아나 독일이나 거의 나라가 붙어 있습니다.  자동차로 얼마든지 인근 나라를 왕래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박영철 의원님께서 참여하신 것은 구 의원의 자격이라기보다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다녀와서 직원들에게 홍보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다녀오신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참고로 12월 8일 오후 4시에 구청, 동 전직원을 모아놓고 박영철 의원님께서 다녀온 사항을 교육용으로 설명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구의회에 세세한 보고를 드리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관장 책임하에 연수를 갔다와서 기관내부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원이 의회까지 가서 보고드리는…
이순자 위원  유인물로 홍보할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유인물은 자료실에 비치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면 보시고 위원님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배부를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일을 한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까지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생단체에 대한 동정파악을 제대로 해서 중재역할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동에 있는 자생단체, 반장이라든지 통장은 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이 파악을 해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애로가 뭐냐하면 선거의 중립성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범위가 아니면 오해받을 소지가 없는 한 제가 동향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중재역할이 가능하다면 동장에게 지시를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청사 외벽타일 하자보수관계에 우리 예산 6,67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난 1월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오전에 최병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변호사를 수임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았지만 가고 있는 추세로 봐서 승소할 것이 확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1차 변론일이 12월 12일까지 있으니까, 그렇게 예측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재판이 끝나봐야 알 수 있지 않느냐고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아니, 소송제기 한 것이 1년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1심에 계류 중입니까?  변호사를 선임했는데도…
○총무과장 조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관계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유로 건립해서 무주택 공무원을 심사해서 입주하는 그런 것입니다.  저희 구에서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에 배정된 것이 50세대입니다.  말하자면 공무원 50명에게 배정을 해놓고 있는데 개포지역에 28세대, 고덕 16세대, 상계지역 6세대 해서 50세대인데 이것은 우리가 추가로 요청을 해서 배정되면 많은 무주택 공무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각 기관별로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에서 엄선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추가로 배정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만약 임대주택에 거주를 하다 집을 마련하면 우리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이 입주를 하고 합니다.
박종철 위원  우리 구 공무원들만 속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임대주택 건립이 되면 각 중앙부서를 비롯해서 각 기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 배정된 것은 50세대 분이다, 이 부분은 우리 구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여타 기관에도 많이 있고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공무원들에 대해서 기관별로 배정한 세대수입니다.
박종철 위원  예산은 어디서 충당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시공은 언제하고 준공은 언제하느냐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해주셨어요.
○총무과장 조현재  방금 말씀드렸듯이 연금 관리공단에서 이미 지어진 것에 우리 직원들이 살고 있는 것이지 앞으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요구한 사항 12건 중에서 8건은 처리가 되고 4건은 현재 추진중이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총무과 소관 사항 중에서 3건 추진 중인 사항이 전 동사무소 건물에 대해 전문가를 통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차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고, 2차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중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항은 아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문정1동 분동 추진 사항입니다.  문정1동 분동은 초대 구의회 때 상당히 많이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지금 문정1동 분동 청사를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5월 준공과 때를 맞춰서 분동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 명칭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도 주민 합의를 거쳐서 처리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이냐 하는 사항은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힐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4월쯤 해서 다시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민회관 대강당의 음향시설을 시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시실 구민회관 대강당의 음향시설은 현 상태로도 큰 문제가 없는데 왜 문제가 자꾸 생기냐 하면 문화행사를 하다보니까 음향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행사를 하게 되면 구민회관은 현 상태 음향시설로 족합니다.  앞으로 문화행사도 계속 하니까 문화행사도 아울러 할 수 있도록 금년말 이내로 제대로 음향시설을 보강하도록 공사 중에 있으니까 12월말 이내로 완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박용모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구민회관 비상계단의 손잡이 높이가 너무 낮고 안전사고가 있으니까 시정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관계 규정에 보니까 높이가 1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단 철책 올라가는 것이요.  이것을 재어보니까 88㎝인가 그래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지금 시공회사가 완전 부도내고 보증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하자보수 기한 이내에 우선 급한 것, 비가 새고 가스가 누출되는 그런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까지 사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셔서 우리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보완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준공한지가 얼마 안된 하자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조속히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추가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94년, 95년 2년 이내에 타부서로 전보된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그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근형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구청장 표창을 확대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어떻게 시장표창 보다 숫자가 적냐, 좋은 지적의 말씀이고 좋은 건의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주려고 해도 공무원 근무평점하고 관계가 되는 것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표창을 받으면 점수가 조금 높고 구청장 표창을 받으면 점수가 반절밖에 안되니까 시장표창을 받기를 희망하지, 구청장 표창은 받으라고 해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인들을 대동해서 상장은 남편에게, 상품은 부인에게 주고 아침에 차를 한 잔씩 대접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도 구청장 표창을 타라고 하면 소위 예상 인원에 미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많이 수요를 해서 자치단체에 구청장 표창을 스스로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생기도록 여건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이근형 위원  부상이라도 많이 주시고 산업시찰도 보내고 이익이 가도록 해요.
○총무과장 조현재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모범 공무원이라던지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시상이 왜 그렇게 적냐, 시 모범 공무원이 아니라 정부 모범 공무원입니다.  타자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1명, 하반기에 1명해서 연 2명밖에 주지를 않습니다.  정부에서 각 기관별로 정해서 주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요청을 해도 주지를 않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이것은 많은 인력들을 시에 추천을 하면 시에서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투표를 해 가지고 상금이 1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올려도 해당되는 자, 줄 수 있는 자를 엄선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수상하도록 추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승태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자매도시 결연관계 내규를 물으셨는데 자체적인 내규는 없고 내무부 훈령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 훈령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5년도 예산 내역서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세세한 내용까지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업무추진비를 세세하게 낸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제가 이런 답변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판공비·정보비는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기관의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자료제시는 못합니다.  총괄적인 액수만 제시를 했는데 다소 미흡하게 제출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고층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승태 위원  미흡하다는 표현을 어떤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예를 들어서 공무원 격려를 하는데 얼마를 썼다고 하면, 주택과 직원 몇 명이 어디에서 저녁을 먹었다 이런 것은…
노승태 위원  그런것까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낙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나왔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께서 특별히 성의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최소한 예산심사 이전까지 요청한 위원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3시 30분이 넘었는데 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 기획예산과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획예산과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만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9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별도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업무보고는 가급적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 정·현원 현황은 정원 26명, 현원 25명, 가원 3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발공사 및 주요 전산기 설치 추진요원 3명이 추가되어서 가원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보유는 5동에 825대, 자료실 소장 자료는 총 7,499권으로 구입한 것이 4,455종, 기증 받은 것이 3,454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조직 및 기능은 저희 과에는 4개의 계가 있습니다.  기획계, 예산계, 법제계, 전산통계계가 있습니다.  계별 관장 업무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저희 과에서 주요 추진한 업무 실적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심사 분석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120개 사업으로 그 중 11월 30일 현재 완료가 33건, 정상 추진중인 것이 81건, 부진 2건, 계획변경 1건, 시기 미도래 3건입니다.  부진사업은 거여 제2구역 재개발 사업하고 거여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기 미도래 사업은 송파를 빛낸 얼굴, 버스 전용차선제 실시, 구민화합 문화 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계획변경은 청소 작업 건물을 당초 가건물로 하려고 했다 세라믹 캡슐 하우스로 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이 되어서 당초 작업 건물은 짓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주요추진중인 사업은 도로망 확충, 복지시설 확충,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쇄신추진을 위해서 그 동안 발굴된 과제가 총 899건을 심의하였습니다.  56회의 심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체에서 쇄신하고 시 건의가 311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과세 실명제, 건축공사 실명제, 주민등록 등·초본 구청에서 발급 가능한 것,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대상의 선정기준의 완화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자체 발굴해서 개선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 착오시는 우리 동료가 잘못했거나 인접기관이 잘못한데 대해서 정중한 사과문과 같이 약간의 보상을 하는 제도로 총 186건, 금년 들어서는 64건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저희 관내에 약 2,050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생활이 상당히 불편해 가지고 세계화시대에 걸맞지 않다 해 가지고 어느 나라 외국인이라도 송파에서 거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외국인 안내 생활책자를 2,000부를 발간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구청에서 한 모든 일들을 모아 가지고 구정백서를 금년 6월 달에 발간해서 각 의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올린 바 있습니다.  종합자료실 운영은 조금 전 현황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95년도에는 1,141권의 자료를 지금 구매해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좀 새로운 구정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공무원 직원들로 하여금 심사를 해서 30명 정도의 구정연구단을 만들어서 지난주에 1회 연구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매월 마지막 목요일 오전 10시에 구청장님과 연구발표를 서로 하고 서로 질문을 하고 토의를 하는 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들 계획에 의하면 96년도에는 예산규모가 1,125억, 97년도에는 1,250억, 그래서 2,000년도에는 1,836억 5,700만원이 되도록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상당한 여건변화나 내부사정 변경 등으로 했을 때는 수정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일반회계는 배정을 839억 4,400만원을 했습니다.  예산절감 추진은 총예산의 6.5% 상당, 현재 목표대비 85.3%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 절감관계는 불용하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 관계여서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계산서이기 때문에 약간 세출의 경우에는 넉넉히 잡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큰 사건이나 재해가 있어 가지고 사업전체가 하지않는 그런 계획변경 되어서 불용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공사 같은 것, 낙찰잔액으로 해서 불용되는 것 있고 또 인위적으로 실용예산을 짜 가지고 우리들이 넉넉히 잡은 예산을 갖다가 강제적으로 절약해서 쓰지 않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여 가지고 다음해에는 세계불용액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것을 세계잉여금으로 다음해 세입에 잡힌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의회에 심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규모는 총 1,218억으로 약 작년보다 4.2% 증가된 수준이고 일반회계의 경우는 1,175억으로 금년보다 5.5% 증가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행과 아울러 많은 행정수요에 미흡하게 재정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미흡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보책의 일환으로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미숙하나마 각종 수익사업을 하고 아울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설물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함으로 해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이것을 갖다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관계법에 의해서 서울 각 구청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개발공사를 설립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 보다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몸부림을 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수권자본금은 100억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현물을 제외하고 현금 20억을 예산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지표를 금년에 개발해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각계로부터 많은 찬사와 어려운 일을 했다는 이런 매스컴의 초점이 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난번에 1대 의원님들께는 다 올려 보냈습니다마는 2대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하시다고 보고 우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만 오늘 책상에 놓아두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우리 송파구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수준, 문화수준은 어느 정도 되고 이 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하자는 것입니다.  그 확실히 바라는 것을 모르고 어떤 정책이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진정한 삶의 질에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행정이 되지 않는 이렇게 박자가 맞지 않는 행정이 된다고 보고 우리 주민들의 바램이 무엇이며 현재 수준이 어떠냐 하는 것을 전문가로 하여금, 서울대 인구문제연구소와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95명의 조사원이 35일간 우리 구에서 조사한 결과치가 됩니다.  다행히 그 나온 결과가 저희 구에서 여태까지 해온 것하고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가 저희들은 금년 들어 제정 9건, 개정 50건, 폐지 4건해서 총 63건을 정비 중에 있고 또 규칙 등을 지금 현재도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업무는 현재 총 244건을 처리했거나 처리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승소한 것이 140건, 패소한 것이 63건, 진행 중에 있는 것이 41건으로 승소율은 약 평균 69%가 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변호사님들이 월요일날 무료로 시민봉사실에 나와서 우리 주민들한테 전문분야인 법률관계를 자문해 드리고 있습니다.  총 118회, 774건을 처리했습니다마는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멀리 의정부·성동·성남 등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산교육기기 보급 및 확충에 관해서는 저희 구에서 구 전산교육장이 기획예산과 옆에 있습니다.  16대의 컴퓨터를 비치해 놓고 있고 오후에 신규직원 위주로, 혹은 보수교육 위주로 현재 106명을 교육시키고 있고 15명을 우리보다 시설이 좋은 공무원교육원 전산계산소에 시 위탁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사기 보급은 금년 4월에 퍼스날 컴퓨터 54대를 구입해 가지고 구에 26대, 동에 28대를 구매 지급한 바 있습니다.  컴퓨터 경진대회를 지난 7월 4일날 개최하여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연보는 연례행사입니다마는 500부를 발간해 가지고 우리 구의 모든 현황을 집대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책자를 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 봄에 사업체 센서스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청 소관입니다마는 국가업무를 우리가 위임받아 가지고 관내에 있는 총 사업체를 조사해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의 통계입니다마는 광업이나 공업에 대해서도 우리 관내에 있는 5인 이상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지난 4월 달에 실시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현재로 전국적으로 인구 및 주택센서스를 통계청 주관사업을 우리 구에서 맡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 1일까지 우리 구 내검을 다 마치고 현재 통계청에 제출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95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섯 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또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최병호 위원님.
최병호 위원  먼저 그 동안 연일 계속 수감을 받으시느라고 애쓰신데 대한 위로와 수고로움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아무래도 법제계 쪽을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현재 자치법규 정비가 총 63건으로 되어 있고 50건의 개정과 4건의 폐지의 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개정을 보니까 우리 구청 총 조례규모가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현재 우리 자치법규의 조항이 몇 조항인지 우선 궁금하고 총 조항대비 개정과 폐지 대비율이 우선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간략하게 사무적인 차원에서 여쭙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송업무 수행에 있어 지금 현재 88년도부터 95년도 11월 3일, 거의 2년간 걸쳐서 진행되어 가는 현황이 국가소송 32건의 승소와 진행이 12건, 그 다음에 행정소송 83건에 승소와 21건의 진행사항, 그 다음에 민사소송에 25건의 승소와 7건의 진행사항이 지금 승소율이 높다는 문서상의 보고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현재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건수가 41건, 총 규모에서…  그렇다면 총 처리된 게 203건이고 진행되는 게 41건이면 거의 이것도 25%의 진행사항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치상으로…  그러면 여기 관련된 소송의 기초적인 문제는 변호사님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로 우리 법률상담을 하고 있는 감리변호사님이 12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소송 변호사들이 어떤 분이 어떻게 진행을 맡고 있는지…
  세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가소송은 아무래도 자치구와 중앙정부간의 소송이 되겠고 행정소송이라면 주민이 될 수가 있고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행정소송 관계에서 주민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몇 건이며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은 몇 건인지 궁금하고,
  네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과의 소송이 몇 건이며 중앙정부간의 소송이 몇 건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태 위원님.
노승태 위원  노승태 위원입니다.  예산은 구청, 즉 구정활동에 어떤 숫자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구청의 모든 활동이 예산에 연계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은 상당히 중요하고 대단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 들어오기 전에 전산장비, 즉 PC와 UPS에 대한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서 자료가 와 있는 것을 보니 이것은 도저히 자료를 보아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자료가 와 있습니다.  동별 컴퓨터 현황만 나오고 구청에 몇 대, 동사무소 몇 대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이러한 자료를 요구할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파악할 수 없는 자료를 줬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 전산장비의 많은 구입으로 인해서 어떤 편리함과 시간절약 같은 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증감 대비현상을 제고해 보려고 본 위원이 그런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또 실질적인 운영상태나 고장수리 등의 유지보수 상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구입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없나를 파악하고 싶어서 이런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구청에 몇 대, 동사무소에 몇 대 이런 자료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냐 뽑을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한 목적에 부합되는 자료를 다시 종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과장님께서 예산을 전 실·과별로 취합해서 예산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서에도 많은 자료가 실·과별로 올라오겠지만 그 중에서 채택이 되는 수도 있고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었는지 모르겠지만 「거·마지역 교통개선 대책사업 5개년 사업」이라는게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약 3,3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출연을 해서, 소모를 해서 계획을 짠것이고 또 몇 번의 공청회, 또 몇 번의 구의원과 동장·용역관계자·구청관계자가 모여서 협의해서 확정된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안이 사장되고 말 안이라면 무엇 때문에 처음부터 용역을 들여서 설계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노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수 위원님.
백인수 위원  백인수 위원입니다.  저도 전산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산 95년도 대비, 96년도에는 2억 이상 예산이 추가되어서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산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직원들의 편리함이냐, 예산절감이냐 이러한 돈을 투자하면 오전에 총무과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투입해서 예산 등 절감할 수 있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소송 문제에 대해서 패소 현황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되는지 그 현황을 구두상으로는 어려울 것이니까 서류를 본 위원에게 보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백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이만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10% 예산절감에 대해서 여쭈고 싶습니다.  물론 총예산의 10% 예산을 절감해서 차기 연도에 쓸 수 있는 방안은 좋은 방안입니다.  10% 예산을 절감하면 그 금액이 불용처리 되어서 다음 연도 예산에 쓰여지는지와 10% 예산절감도 물론 구청 자체내에서는 10% 예산절감을 예상해서 좀더 많은 예산을 신청해서 10%를 절감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을 왜 묻느냐 하면 요즘 각동 새마을문고라든가 이런 단체에 약간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1기분에 40만원을 주는 새마을문고 지원금 여기 그 적은 돈에서 10% 4만원을 절감해서 36만원을 주고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 각동에 15만원인가 아마 봉사하는데 쓸 수 있는 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10% 절감을 해서 13만 5,000원을 준다든지 이렇게 적은 돈에서는 아량을 베풀어서 10% 절감을 하라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 아량을 베풀어주실 것을 바라고,
  다음에 우리 송파개발공사에 대해 취지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사업종류를 보니까 골프장을 운영하신다는 그런 안이 있는데, 물론 골프장은 골프를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우리 구청에서 돈을 벌어들인다는 점은 좋지만 골프를 못하고 있는 서민층의 위화감 같은 것도 생각하셔서 다른 사업으로 바꾸실 생각은 없는지 이 두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종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형 위원님!
이근형 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수감 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기획예산과는 우리 송파구청의 아주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엘리트들이 모인 과가 아니냐, 이렇게 칭찬을 드리고 격려를 보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쇄신 추진입니다.  실적을 보면 자체 88건, 시 건의 311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직원들이 실무에서 느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피부로 정말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데 아직도 개선할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더 전 직원이 나서서 일선에서 우리 주민과 부딪치면서 주민들에게 필요 이상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아직도 부담을 주는 행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쇄신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가 느낀 것인데 시민봉사실에 가보면 시민봉사실 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민원신청서가 두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 넓은 공간에 일반 민원하고 부동산 관계 신청서가 있는데 처음 온 주민은 잘 몰라서 이것 쓰다가 버리고 저것 쓰다가 안 되어서 또 버리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효과적으로 하나로 통일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산이 들더라도 주민들이 편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어떤 것은 현금으로 내고 어떤 것은 증지로 냅니다.
  주민들은 그런 것을 모르고 현금을 우선 냈다가 안 된다고 하니까 증지로 내서 혼동을 가져와서 더 복잡하고 불편한 것을 느끼는데 이것도 주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현금이면 현금, 증지면 증지로 통일하든가, 아니면 다 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떻냐 이렇게 해서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일선 동사무소에서 주민과 접촉하면서 부딪치는 일, 또 각 인허가를 취급하는 위생과라든가 건축 토목 이런 데에서도 직원들이 적극적을 노력해서 주민의 편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쉽게 편리하게만 하지 말고 주민이 정말 고맙게 생각할 수 있도록 보다 획기적인 행정쇄신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1년 동안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업의 경우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마 사업을 선정할 것입니다.  사업을 선정하는데 우선순위 원칙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노승태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거·마지역 교통개선사업 이것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그 동안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설명회도 했고 확정된 것으로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번 96년 예산에 빠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홍보로 인해서 많은 기관을 통해서 주민들은 내년 3월부터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 지역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모든 기반시설이 약하고 낙후되어 있고 주민이 10만명 내외로 살고 있고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주차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교통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우선순위 원칙을 제시해서 납득을 시켜주셔야 하겠습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어떤 원칙이 있는지 해서 주민이 다 알고 있는데 안 한다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우리가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수 과장님,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예.
○위원장 이낙기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너무 상세한 배경설명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묻는 질의에 간단명료하면서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먼저 최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법규의 종류와 총 그 양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소송과 관련해서 소송 선임 변호사는 어떤 경우 어떻게 해서 선임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 고문변호사님이 세 분 계십니다.  이 세 분을 사건발생 순위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그것도 특별한 경우에 수임업무가 너무 과다하고 장지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거쳐서 세 분이 돌아가면서 수입을 합니다만,
최병호 위원  세 분이 순환제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 분이 제3의 변호사에게 복대리까지 시킨다는 뜻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고문변호사님들이 고문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최병호 위원  직접 하시는 것입니까, 복대리 시켜서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직접 하십니다.  절대로 하도급 같이 재위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그것에 곁들여서 저희 종합법률상담소 운영은 12명의 변호사님들이 지금 봉사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국가소송과 민사소송에 대한 피고 상대방이 누구냐, 이 관계도 주민이냐 중앙정부냐 이 관계인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지금 국가나 민사 소송된 것은 없습니다만 이것도 더 상세하게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호 위원  그러시면 차후 서면보고로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할 내용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시면 지금 95년 소송비용이 고문변호사님 세 분에게 약 8,600만원 지급된다는데 이것이 소송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이죠?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네, 그렇습니다.
최병호 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님 변호사 수임료는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월 15만원 정도입니다만 가능하시면 저희 본 답변이 되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와 답변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병호 위원  그러면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두 번째로 노승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계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 질의 내용은 세 번째로 질의해 주신 백인수 위원님과 첫 번째 전산관계는 서로 일치되는 부분이 있고 합니다만 일단 노승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부실함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추가해서 원하시는 내용이 인력 절감 실적, 고장 수리비, 유지보수 실적, 구매현황으로 알고 거기에 따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마지역 TIP 교통체제개선사업」이 3,300만원 공청회 같은 것을 해서 용역을 해놓고 지금 왜 사장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을 뿐 전혀 사장이 아닙니다.  그 한 번 나왔던 전문가의 의견은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실행을 옮길 때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유는 지하철이 거·마지역에, 마천지역에 집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교통은 대단위 수송체계인 지하철의 개통으로 따른 버스라든지 택시같은 이 노선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일단 지하철이 개통한 후에 그 계획을 수정해서 필요한 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전혀 사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96년도 교통개선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서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지하철 개통과 연계해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백인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전산을 하는 이유가 뭐냐, 저희들이 죄송하고 아픈 곳을 질의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원천적으로 이 전산화를 했을 때는 전산화한 것만큼 예를 들어서 사무가 빨라지거나 민원이 신속해지거나 많은 예산 절감이 되어서 인력이 절감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전산 장비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인력절감 효과가 당장 그 순간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실무입장을 조금 이 기회에 말씀해 올린다면 전산화율이 100%가 안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의 세 대장을 하나 전산화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순간부터 구 대장은 없어져야 되는데 옛날에 전산 입력한 「데이터」가 미비하기 때문에 구 대장을 그대로 보관하고 활용하고 관리하는 이런 과도기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비면으로 100% 전산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내용면까지 100% 안 됐을 때에는 그 절감 효과가 직접 나타나지 않고 명실상부하게 내용까지 다 전산화가 100% 되었을 때 당연히 그 효과는 인력 절감이나 예산 절감, 아니면 어떤 사무의 신속성에서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명실상부한 전산화가 100%가 되지 않은 과도기다, 이렇게 보고를 올릴 수 있겠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러면 과도기면 어느 정도로 지금 전산망이 완벽하게 돌아가서 예산 절감이다, 이런 예산을 보면 경상예산이 62.4%, 사업예산이 36.1%, 작년에 대비해서도 사업예산이 0.8%가 감소되었어요.  이렇게 막연하게 편리함이다, 예산절감, 아직 자체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뭔가의 계획성을 가지고 인력을 줄이고 경상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두리뭉실 슬슬슬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무슨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리뭉실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렇게 안 된 데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전산이란 것은 전화가 1대가 있으면 그 효용은 적습니다.  전화가 10대가 있는 것은 전화가 100대 있는 것보다 효용이 적습니다.  전화가 많으면 그 전화값은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산도 회로가 정보 고속도로가 잘 연결되어 있으면 그 전산화의 효과가 나타납니다만 비편파적으로 부분적으로 했을 때는 그 효과는 한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서로 「링크」되고 종합화했을 때 그 효과는 100%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쉽게 말해서 주전산기 설치를 우리 구 단위에 해야 됩니다.  이 주전산기 설치를 하면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총 집결되어서 모든 것을 다 원활하게 통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구청사 증축과 연계해 가지고 주전산기 설치비 5억을 위원님들께 계상해 주십사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산기가 설치될 것 같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면의 효과가 100%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인 만큼 나타난다고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네 번째 질의해 주신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두에 현황 설명에서도 약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이 절감은 안 해도 괜찮은 것인데 이미 예산의 속성이 짜여질 때 세출의 경우에는 예측한 돈이기 때문에 넉넉히 편성해 놓고 그 다음에 집행은 법대로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봉급은 절감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14~15만원씩 마을금고에 가는 것이라든지 또 40만원 가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는 것은 「타이트」해서 더 절약의 소지가 없는 이런 비목은 절감 안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해 주신 것으로 수용해서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것은 절감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그러니까 모든 실행 예산을 짤 때에는 구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원칙이 정해집니다만 그 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10%, 5%, 6%…  최대한으로 우리가 절약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렇게 짭니다만 이런 비목은 당초에 그 원칙을 정할 때 반복적인 것 혹은 규모를 좀 더 줄일 여유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로 포인트」를 절감하겠다고 방침에 넣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신경쓰셔서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적은 보상금 같은 것은 봐주셔야지…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예, 알겠습니다.
  송파개발공사 업종 선정에 대해서 골프장이 조금 위화감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정서에 맞지 않다,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치구에서 주민들의 그 많은 욕구를 수용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돈을 도둑질 해 올 수도 없고 시청에 가서 자꾸 달라고 해서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내팽개치고 “돈 없네”하고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돈을 좀 벌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앞으로의 지방자치의 관건이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은 우선 개발공사를 만들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라도 제일 손쉽게 벌 수 있는 것이 골프연습장이 아니겠느냐, 골프연습장에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돈이 있으시고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자기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한 수익자가 낸 돈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딴 데에 쓴다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우선 골프연습장이란 이 명칭 자체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바꾸는 그런 부드러움, 예를 들면 유료체육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바꾸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개발공사가 골프장 하나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골프장은 그 중의 조그만 부분에 지나지 않고 지금 공도임에도 도로에다 주차하고 무료로 쓰고 있는 이런 불합리에 대해서 이면도로 주차장을 정예화해서 점용에 대해서 돈을 받는 이런 안을 주축으로 해서 우선 공사를 조그맣게 설립해서 차츰차츰 이렇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키워 나가는 이런 근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근형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행정쇄신에 관해서 많은 격려와 채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현금을 내는 경우가 있고 증지를 내는 경우가 있다, 주민이 불편하다, 이것은 지난 번에도 토지대장을 인증기화 해서 통일되었습니다만 아직 자동차 등록부분에 통일되지 않고 있어서 좋은 지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것은 주민편에서 또 상대방 편에서 전혀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동을 포함해서 계속 행정쇄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형 위원  시민봉사실에 민원 신청서 양식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통일할 용의는 없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불필요하게 아시는 분이 잘 골라서 쓰시면 될 텐데 이미 두 가지로 해서 이 쪽 편리한대로만 되어 있었는지, 어떤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쓰셔서 두 번 쓰시는 종이 낭비의 그런 요인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 사항도 관계 과에 연락해서 통일하는데 따른 어떤 불편이나 불가한 사유가 없는 이상 바로 통일을 해서 어느 양식을 써도 다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근형 위원님께서 예산을 짤 때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거·마지역의 「TIP」용역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이렇게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거·마지역의 교통체계개선 사업의 용역 결과 활용에 관해서는 이미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을 드리고, 예산을 짤 때 그 우선순위 선정은 무슨 원칙에 의해서 하느냐, 자의로 하느냐, 그 원칙을 밝히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 지방 예산의 경우에는 국비나 시비의 보조가 있을 경우에 그 보조에 대한 예산은 제1순위로 계상을 합니다.  국비 30%를 부담하고 시비 30% 부담할 테니까 자치구에서 40% 부담하라고 할 때 그 40%는 우리가 60% 돈을 받아오기 위해서 제1순위로 계상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계속비, 채무부담 행위, 이월 사업에 관련된 부대비 이런 것은 1순위로 계상됩니다.  
  그 다음에 효과가 지대한 사업, 민원이 많은 사업, 특히 민간이 많은 사업 중에서도 광역적인 사업, 2개, 3개 구에 겹쳐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계상을 합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의회에서 심의 결과에 나타난 사업, 또 각 지역에서 현지 동장·구의원님들 건의사항을 종합해서 일단 계상해서 위원님들께 심의를 요구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답변을 추가해서 올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지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보충질의 할 것은 메모해 두셨다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지금 질의할 수 있겠습니까?
박용모 위원  박용모 위원입니다.
  예산 증감 내역과 증감 현황을 보면 예산이 어떤 소모성·낭비성 이전쪽 보다도 오히려 사업예산을 늘려서 세수 증대를 한다든가 사업복지비 이런 차원을 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비나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이런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전부 「마이너스」고 더 늘어난 것이 일반행정비, 지원 및 기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소모성 예산보다도 사업 예산을 늘려서 세수 증대, 그 다음에 사회복지비 이런 쪽에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예산 우선순위 배정에 있어서 객관성·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면 송파근린공원 같은 것을 지하 주차장을 한다고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이 오히려 각 동네마다 근린공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의회 옆에 있는 근린공원 이런 것을 오히려 다른 데보다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구민회관이나 의회에 온 차량들의 주차난을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입니다만 그러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우선순위 배정에 객관성·타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 작업 건물 건립 거기에 대해서 위치나 정확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박용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경득 위원  김경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많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집행위원회라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예.
김경득 위윈  예산집행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세 번째 민원상담관 제도가 있는데 민원상담관 예산을 「송파신문고 1230」예산으로 전용한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왜 전용했는가, 없다면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네 번째 추경예산을 95년도 7월 이전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예
김경득 위원  7월 이전에 부득이 추경예산을 할 이유가 어디에 있었으며 앞으로도 상반기에 할 것인지 하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의 보조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경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두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회 위원  구두회 위원입니다.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25일 정기회 본회의 석상에서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간 도시·문화 도시·복지 송파를 목표로 9개 분야 40개 주요사업 144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문구가 나왔고 각종 행사 등 사업은 간소하고 내실있는 쪽으로 해 나가겠다, 그리고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서 세수액을 늘려가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었고 또 마지막으로 내년도 예산의 규모를 어떻게 짰는데 사실은 짜게 된 모든 것이 구민과 송파구를 위해서 불가피했으니 의회의 동의를 구합니다, 라는 것으로 맺음이 되어 있어요.
  여기 자료에도 보면 예산이란 것은 여기 잘 나와 있네요.  편성 원칙에 인건비는 동결, 경상비는 「제로 포인트」(Z.B.B) 기준, 행사관련 경비 등은 내실화, 사회단체에 대한 경비 보전 차원의 지원 지양,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은 사업별 타당성·효과성 등을 감안한 지역간 균형 발전 역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상 배정을 본다면 세출예산으로써 93년도부터 지금 현재 내년도 96년까지의 대비를 보면 부분적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교묘하게 약 62~63%가 경상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예, 그렇습니다.
구두회 위원  그리고 사업 예산은 35%에서 37%를 왔다갔다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96년도 예산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잘 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세출 부분의 자체 사업은 다른 것은 전체적으로 5.5%가 늘었고 부분적으로 나머지는 증액되었는데 자체 사업비는 5.4%가 감소했어요.  결국은 이런 예산안을 내놓고 이것이 구청장님의 시정연설 내용하고 또 기획예산과장님이 제출하신 편성원칙하고 이런 데에 맞게 과연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묻고 싶고요.
  또 그 뒤에 쭉 보면 「시와 그림의 광장」조성·송파신문고·직장운동부·지방공사설립·송파자원봉사단 운영 이런 것들이 꼭 내년도에 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이런 부분들을 사업비로 돌릴 수는 없는건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구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일부 중복되는 질의이지만 아까 앞에서 최병호 위원님께서 소송수행업무에 따른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에 따른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도 소송비용 변호사 사건수임료를 포함해서 8,613만 7,000원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서 자료 19페이지에 보면 행정민사소송비용 해놓고 88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료 20페이지에 보면…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어느 자료입니까?
박종철 위원  행정감사자료 보고서입니다.  자료서 20페이지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조로 80~90만원, 또 소송업무수행비조로 36만원, 송무수행 업무추진비 해서 113만원, 소송수행자 포상금조로해서 70만원, 이렇게 소송에 따른 부대비용이  많이 지출되었는데 특히 변호사 수당과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승소시에만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내용을 밝혀 주시고 소송에 따른 목의 명칭이 왜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료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목에 보면 특수여비가 있고 일반여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는 것은 생소한 그런 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밝혀주시고 끝으로 금년도 기획예산과의 예산액이 7억 9,649만 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집행액이 5억 9,795만 1,000원이 되어있고 현재 미집행액이 1억 9,85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보고서 2번에 보게 되면 예산집행 추정액 95년도 11월, 12월 추정액입니다.  거기에 추정액이 18억 2,984만 6,000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자 위원  앞서 위원들이 다 말씀하셔서 저는 없는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렇습니까?
  이 과장님,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지금 가능해요.
  그러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업예산 증대노력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 우선순위를 정할 때 객관성이 결여된 부분이 하나 있다.  예를 들면 구민회관도 있고 의회도 있는 삼전공원의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송파근린공원에 설립하겠다는 것은 이 사업 우선순위의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떤 측면으로 보면 그렇게도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에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거기에서 구민회관을 많이 이용하게 하려면 그쪽에다가 주차시설을 많이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많은 학교운동장 밑에, 혹은 공원 밑에다가 민자유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에 최근 3년간의 30억원 정도가 주차장 건립목적에 적립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으로 그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주차장 완화를 위해서 주차장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삼전주차장에 그런 여건이 있으니까 우선 투자하는 것이 옳지, 왜 송파근린공원 황제예식장 앞에 있는 거기에다가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설명을 올리자면 내년도 예산, 96년도 예산심의에서 본격 거론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하문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방이동과 송파1동 사무실 뒤에 있는 그게 지금 주차장으로 하는 공지가 있습니다.  약 800평정도 되는데 거기는 동사무소와 파출소, 그리고 우체국이 같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97년에는 우리가 필요한 복지시설을 다하고 나머지는 경영수입 차원에서 복합건물을 지을려고 그럽니다.
  물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승인 해준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계획단계입니다마는 내년도에 방이동에 1,000평, 송파동에 약 800평에 대한 것은 복합건물을 지어 가지고 주민 편의 시설을 다하고 그래도 나머지는 「오피스」나 혹은 개인사무실로 임대를 해서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계획하에서 내년도 예산이 설계비용만 요구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바로 송파근린공원이 지금 말씀드린 송파동 복합건물 지을 땅하고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수요로 보는 것 같으면 삼전공원이 더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미 옆에다 큰 복합건물을 지으려면 그 기초할 때 바로 붙어있는 인접 송파근린공원의 지하주차장 기반시설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사업의 모든 효과성을 가져올 수 있고 비용절감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차장 건립 제1 후보지를 송파근린공원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공원 하나만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좀 심각하고 객관성있게 공청회 같은 이런 절차를 거쳐야 온당하겠습니다마는 옆에 대형건물을 지으면서 밑에 기초공사는 한 현장에서 한 장비로 같이 한다면 효과적이라고 보고 송파근린공원에 지하주차장을 97년부터 설치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타당성조사 설계용역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또 다시 한 번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다루어주실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청소작업기지 건설에 정확한 위치와 변경사유를 말씀을 하문 하셨습니다.
  청소작업기지는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이라든지 재활용 공장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선정되고 나는 것 같으면 나머지 청소와 재활용에 관련되는 부속 건물들을 청소작업기지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이것이 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결정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형편에 거기에다가 가건물이라 하더라도 기반적인 땅에 붙은 건물을 짓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라고 보고 이동할 수 있는 「세라믹 캡슐 하우스」를 구입해 가지고 우선 청소작업기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다는 것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경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예산전용내역과 예산집행위원회의 회의록, 이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의 주요사업을 설명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95년도 우리 구에서 한 주요사업을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서두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11월말 현재 3·4분기 저희 구의 주요사업은 총 120건입니다.  그 중에서 완료된게 33건이고, 추진중인게 68건이고, 부진 15건, 계획변경 1건, 시기미도래 3건 되겠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도로망확충사업이 6건 되고 공원녹지 환경분야 10건, 수방하수시설정비 9건, 복지시설확충정비가 8건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복지시설은 보훈회관 건립 준공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진사업이 15건 되겠습니다.  거여 2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은 진도가 지금 27%에 머물고 있습니다마는 애시당초 자력개발로 지금 이 사업이 추진되어 오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로 회사와 주민이 합쳐서 아파트를 짓는 합동개발방식으로 바꾸어달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되어야 되는데 이미 기반시설로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단독주택을 지은 분도 있고, 이해조정이 안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진도 27%에 머물고 있습니다.
  거여2지구 주거환경개선은 그 지구내에 국방부 소유의 땅이 있는데 도저히 국방부에서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무상양여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도가 불과 3%에 머물고 있습니다.  탄천제방도로 정비는 그 안에 있는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으로 진도 5%에 불과 합니다.  마천동 184번지 이외의 1개소 하수도 개량사업은 대상지내에 사도 소유자가 고의적으로 협의에 불응하기 때문에 사업이 진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약진로 확장공사는 진도 10%로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료준비 기간이 좀 과다 소요되어서 이렇게 늦었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의 이유로 해 가지고 부진사업이 15건입니다.  그리고 계획이 변경된 사업이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청소작업 건축물을 건립하는 게 있고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이 주택개량 주거환경 개선사업 2건이 지금 보고 드린 거여 2구역과 거여 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구청사 증축문제, 문정1동 민원분소 신축문제, 방이2동, 잠실5동 청사증축문제, 소나무자원봉사단 운영문제, 버스전용차선제 실시문제 이것은 부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에는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도 있다는 것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상담관 예산을 1230으로 전용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전용한 사실이 없습니다마는 이 민원상담관의 예산은 바로 1230예산으로 쓰여진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을 7월 이전에 한 이유가 뭐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느냐?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이후에 추가경정요인이 발생하면 언제라도 의회에 요구를 할 수 있고 의회에서 승인해주시면 횟수에 관계없이, 시기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다,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7월 이전에 한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좀 곁들여서 보고를 드린다면 추가경정예산은 제도상으로는 예산이 한 번만 편성하고 1년 내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안 하는 것이 가장 학술적으로는 좋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그렇지를 않습니다.
  시비나 국비를 돈을 주겠다고 지금 오는 것이다 가내시입니다.  본내시가 내년 2월 3월에 옵니다.
  그러면 본내시 2, 3월에 오는 그것을 바로 맞춘 숫자를 고착화시키는데 의미가 있고 또 전년도의 보조금을 쓴 잔액을 갔다가 반납을 해줘야 됩니다.  반납을 하려면 결산을 해야 되는데, 결산은 2, 3월쯤 되어야 결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년도 결산을 한 후에 국가에서 전년도에 준 돈을 반납하기 위해서도 꼭 추경에 넣어 가지고 그것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은 어느 시기라도 편성할 수 있다.  흔히들 4, 5월에 하는 것을 내무부에서는 명문으로 권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 예산지원의 기준은 무엇이냐, 주먹구구식이냐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주먹구구식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보고 드리고 전년도 지원수준, 내년도의 사업계획 등을 감안해서 적정액을 지원해 드린다는 것을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지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시 보충질의해도…  나중에 해요.
○위원장 이낙기  보충질의 하실 분은 메모하셨다가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다음으로 구두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이번에 구청장님의 시정연설과 관련한, 그 다음에 96년도 사업의 필요성, 이것이 가능하냐, 그리고 일반적으로 투자사업과 경상사업의 비율이 지금 바람직하게 가고 있는 것이냐라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투자사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1년 내내 반복해서 쓰는 인건비, 수용비, 이런 것은 융통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경직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사업은 재원이 있으면 하고, 하게 되면 편익에 따라서 효과는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경우에는 35.8%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사업예산이 증대되고 경상잉여 증가율이 둔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지방재정의 공통된 의견이고 우리 구의 과제이고 그렇다고 보고를 올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같은 전제를 깔고 96년도 사업을 적정하게 했다고 보느냐?  저희들 나름대로는 제한된 예산범위를 가지고 그 배분을 적정히 잘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95년도 소송비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8페이지에 미집행 이것은 순수한 기획예산과 기획관리에 대한 예산의 미집행이고 19페이지 예산집행 추정액은 우리 과 세세항에 있는 기획예산과와 타부서에 있는 「풀」예산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다 과별로 예산을 편성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예산서 두께만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비는 또 이 사항이 내년에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미확정적인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 일단 「풀」로 모아 놓았다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는 그런 「풀」예산이 지침상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과를 포함한 잔액이 되는 것이고 8페이지에 그것은 우리 과의 순수한 집행불용 예정액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만 지금 그렇게 미집행 추정에 대해서 기재를 하시고 다른 과는 그렇치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다른 과에서도 예산이 불용되는 것,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업을 단가 시장조사를 한 그 기준에 의해서는 예산이 100원인데 실제로 낙찰 잔액이 경쟁에 의해서 40%가 남았다라고 하면 그것이 불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이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어서 체육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정서에 안 맞다, 사업하지 말자, 하면 그것이 바로 불용액이 되는 것이죠.
박종철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예산액, 집행액 대비해서 예산액에서 집행액을 빼게 되니까 여기 현재 1억 9,854만이 불용됐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분야인데, 나머지…
  19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예, 그 관계는 저희 과에서 과장 책임하에 쓰는 예산이 있고 저희가 과목을 빌렸지만 이것은 기획예산장이 쓰지 않는 기관 운영 과목에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제외된 숫자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상호 일치해서 구하면 안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에 기획예산과에 앞으로 집행 추정액을 명시한 것은 구청 전체 과를 명시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의 구조는 장·관·항·세항…
박종철 위원  아니,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다른 과는 다 집계가 맞는데 왜 유일하게 기획예산과만 미집행하고 앞으로 11월, 12월 집행 추정액하고 틀리냐 이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획관리비 안에는 기획운영과 기획예산과 감사행정이 있는데 감사행정은 감사과의 소관이고 그 다음에 기획운영과 기획예산은 저희과 소관인데 이 중에도 우리 과에서 직접 집행하지 않은 「풀」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과 단위 예산의 계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그 다음에 특수여비하고 일반 여비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부 19페이지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목 여비 해 놓고 특수업무추진 여비가 있고 또 20페이지에 보면 그냥 업무추진 여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라 묻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 있는 여비하고 20페이지에 있는 여비하고 여비로써 같은 것입니다.
박종철 위원  지금 답변하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예, 같은 내용입니다.
박종철 위원  그런데 왜 굳이 특수를 붙일 이유가 뭐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특수여비하고 일반여비하고 같은 것이냐, 안 같은 것이냐를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예산편성 지침이란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재량을 극소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준법률적인 지침 효과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해마다 나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과목체제에 여비는 어떤 것을 여비로 해라, 그 다음에 특수 활동비는 어떤 것으로 해라 하고 그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비목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약 160여 개가 된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것이 규정집에 있다, 이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이상 불비한 점이 많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써는 성의껏 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박용모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박종쳘 위원  아니, 잠깐 기다리세요.
  저의 질의요지에 답변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자료에 보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같은 소송 업무 부대비용이 명칭만 다르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것을 제가 질의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죄송합니다.  그것이 빠졌습니다.  다시 한 번 박종철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 하나를 저희들 착오로 해서 미처 보고를 못 드리고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문 변호사 수당, 소송수행 업무활동비 송무수행 활동 업무추진비, 소송 수행자 포상 지급기준과 승소 시에 소송변호사에 대해서 이기든 지든 돈을 어떻게 주느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문 변호사 수당은 월 15만원씩 소송이 있든 없든 우리 고문으로 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소송수행 업무활동비는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우리 공무원이 소송 수행자 대행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그렇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의 업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송무수행활동 업무추진비, 이와 같은 공무원이 직접 하는 송사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관련되는, 주로 이것은 보상관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소송 수행자 포상금, 소송을 공무원이 수행해서 승소해서 우리구의 재정적으로 손실을 막거나 이득을 보았을 때 일정 금액 포상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소시에는 우리가 모든 소송비용 같은 것을 다 상대방으로부터 받고 판결에 따라 틀림니다만 이 때는 우리가 소송 수행 수당을 지급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패소했을 때는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소송 업무 수행 현황 내역을 보면 금년도 소송비용이 8,613만 7,000원 지급되었습니다.  이렇게 사건 수임료를 별도로 받으면서 그 외에 고문 변호사 수당조로 월 15만원씩 지급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다섯 분의 위원님 질의 중에서 박용모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이 하나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혼자 답변하시고 지금 계장님들이 네 분이나 나와 계시는데 그 답변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의 순서를 「메모」했다가 그 답변 자료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경하러 나왔습니까?  뭐 하러 나와 있는 거예요.  어느 위원이 답변한 것인지 한자리 한자리 건너가면서…
  박용모 위원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중에 빠진 부분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있습니다만 빠진 것이 있다면 상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다시 말씀드릴께요.
  94년도하고 95년도 예산 증감 내역을 보면 일반 행정비 지원 및 기타비는 늘었어요.  플러스가 되었고, 사회복지비·산업경제비·지역개발비 이런 것은 마이너스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오히려 거꾸로 역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원비 및 기타는 20억 2,200만원이었다가 30억 3,500만원 이렇게 10억씩 늘어났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소모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보다는 사회복지비·산업경제비·지역개발비 이런 쪽이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되지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박종철 위원님이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업무추진비, 특수업무추진여비가 같은 여비라고 그랬죠?  업무추진여비가 21만원, 특수업무추진여비가 75만원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똑같은 여비면 업무추진여비로 같이 묶여서 얼마 그런지, 업무추진여비, 특수업무추진여비 이게 다른거냐? 아까 똑같은 여비라고 그러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사업 예산증대 노력은 아까 구두회 위원님 질의답변에서도 이 내용을 하나의 채찍으로 저희들은 사업예산을 증대시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예산은 우선 인건비와 건물 유지비를 먼저 예산에 계상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좀 늘어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세입이 늘어나는 것 같으면 이 사업예산도 또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한 노력은 계속해서 우리가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과장님!  박용모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무슨 건물에 대한 관리 유지비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소모성 경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박 위원님, 소모성 경비의 예산이 너무 많이 과다 편성되고 우리 전체적인 사회복지 차원 내지는 지역발전 개발비가 적게 책정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지 결국은 무슨 건물의 유지비나 경상 유지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점을 아시고 답변해 주신 것으로 보고 이 답변을 하실 적에 물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은 계수적으로 봐서 누구보다고 밝으시고 모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과장님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장시간 여러 위원들에게 답변을 하다보면 착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게 됩니다.
  다만, 그 뒤에 앉아서 과장님의 답변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이 특별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감지하셔서 답변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우리가 회의를 속개한지 1시간 40분 정도 되었는데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로 하여금 보층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기 전에 아까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순자 위원님부터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에 있는 기획예산과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수활동비가 95년 2,100만원, 업무추진비가 4,28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95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특수활동비 2,120만원, 전년도 예산에도 2,120만원 해서 증감효과 전혀 없이 해놓고 업무추진비 3,080만원, 그 다음에 전년도 예산이 4,320만원 해서 1,240만원의 감소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특수활동비가 4,28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찾았는데, 4,280만원이 집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맞습니까?
  95년도 예산액이 특수활동비가 2,120만원 잡혀 있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3,08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예.
이순자 위원  업무추진비가 3,080만원 잡혀 있는데 4,200만원이 현재 집행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그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에 가서 산출기초를 가서 보면요.  주요업무 심사분석관리 500만원, 재정운용 및 자료수집활동 1,000만원, 또 예산운용관리 720만원, 그 다음에 기획심사 분석관리 1,000만원 이렇게 뭉턱뭉턱 잡아 놓았기 때문에, 그 다음 장을 넘겨보면 예산편성 및 각종기관 1,000만원, 이렇게 뭉턱뭉턱 산출기초를 잡아 놓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적어도 기획예산과, 그러면 아까 누가 말했지만 엘리트중의 엘리트집단이라고 자청하는 그런 기획업무 파트인데 전년도 예산에 업무추진비 마이너스 1,240만원을 잡아놓고 현재는 4,280만원이 집행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잘못 본 겁니까?  너무 많이 황당하게 차이가 나서 그렇게 차질이 올 수 있는 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질의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고자료에 보니까 구청장님의 업무추진 활동비를 가지고 공무원이 공무를 잘못했을 때 사무착오 보상제도 5,000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작년같이 택시비가 안 올랐을 때에는 5,000원도 괜찮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이것을 현실화해서 전부 제가 계산해 보니까 90몇 만원정도 밖에 집행이 안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작은 액수니까 사무착오를 안 한다라는 의미에서라도 보상금을 100% 인상해서 1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한 번 시정요구 합니다.
  그러니까 보상금의 현실화를 좀 해달라는 이야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는 순서 없이 제가 그때 그때에 따라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득 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 중에서 두 가지 사항이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민원상담관 예산을 갔다가 「송파신문고1230」예산으로 전용한 사실이 있느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는 민원상담관이라는 것은 각 동에 있는 상담관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 예산을 「송파신문고1230」예산으로 전용했는지를 물어본 것이거든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민원상담관 예산이 곧 신문고 예산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안 했습니까?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임의보조단체 예산지원에 대해서 기준이 있는가 말씀을 드렸더니 전년도 지원수준으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했다.  그러면 그 전년도는 또 전년도, 또 전년도는 또 전년도 가다보면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주었느냐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단체마다 어떠한 특징이 있어서 이 단체는 이렇게 지원을 했고 저 단체는 이렇게 지원했다.  이러한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지난해의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 삼아서 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또 자꾸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한 번 해주시고 그 이상의 답변이 전자에 말씀하신 답변이 답변 이외에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경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근형 위원님.
이근형 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에 대해서 주요업무추진대상이 120건, 120개 사업, 완료가 33건, 정상추진이 82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총 120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이 됐다.  또 소요예산은 얼마다.  그렇게 표시를 해주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부진내역을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 미도래 같은 것도 금년도가 지나가면 사업책정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 심사분석을 각 사업별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 해야 됩니다.  사실 중요한건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전적으로 심사분석을 하는지, 아니면 주무과에서 먼저 한 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심도있는 심사분석을 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특히 부진사업이 2건으로 되어 있는데 15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어떤게 맞는 건지, 아까 설명 중에 부진사업이 15건이라는 말을 들은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부진사업은 두 건입니다.
이근형 위원  두 건이에요.
  그런데 부진사업내역이 여기 거여 2구역 재개발사업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것이 몇 년째 지금 부진사업으로 왔는지, 5년이 됐는지, 10년이 됐는지 언제까지 부진사업으로 갈 것인지, 그렇다면 사업선정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대적인 경우도 있고 또 복합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심사분석을 하는 것은 무슨 목적입니까?  사업을 빨리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부진부진, 언제까지 부진이 갈 것이냐 이 말이예요.  그런 것은 심사분석에서 제외시키던가 어떤 조치를 하든가 해야지.  해마다 부진사업이다, 이 말이예요.
  그 외에도 지금 도로망 확충이라든가 복지시설 확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도 소상하게 착공일자와 준공, 또는 준공예정일, 사업비가 얼마, 그 다음에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이외에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근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승태 위원  노승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만 묻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께서 예산과장 직책을 맡으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1년 3개월 되었습니다.
노승태 위원  1년 3개월째 맡고 계십니까?  1년 3개월 동안 예산과를 맡으셔 가지고 이번에 예산안을 성립해서 의회에 보내 주셨는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과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제가 보니까 굉장히 걱정이 앞섭니다.
  행정감사가 끝나고 또 행정분과 예산심의, 또 예결위의 심사 등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 많은 애로가 있을 걸로 알고 진통을 겪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답변 중에 구청장의 의지로 예산이 짜여진다는 그런 말씀 대목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이 성립되어서 의회의 의견을 거치지 않으면 예산이 안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구청장의 의지로 예산이 짜여지는게 아니라 그 말 자체를 이렇게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구청장의 의지로 짜여진다고 앞으로 답변에서 내용의 말씀을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 답변 중에 거·마지역 「TIP」사업에 대해서 사장시키지 않고 차후에 반영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지하철공사가 완료되어서 그 상황을 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거·마지역의 지하철이 공사중인지, 또 공사할 것인지, 준공했는지, 이런 것도 생각 안하고 배려도 없이 그 계획안을 성립했다는 것입니까?  어떤 말도 안 되는 답변이에요.  그런 것도 생각도 안하고 「TIP」사업을 계획했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 지하철공사가 준공되어 가지고 하는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계획에 넣지 않고 그것 때문에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신다는 그 답변자체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효과가 지대한 사업이 있고 광역사업이 우선이고 동장이 건의한 것도 우선이고 구의원이 건의한 것도 우선이라면 그 사업은 전부 다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우선사업에서 밀립니까?  말씀 자체가 이상한 것이고, 거여·마천동의 지하철역도 세울 데가 없어서 국민학교 운동장 바닥을 파서 지하철역을 세운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 낙후된 동네에 정말 5개년 계획으로, 그것도 많은 돈도 아니고 6억 5,000만원밖에 안되는 그런 돈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한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밀렸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더군다나 1년이 넘게 과장직을 맡으시면서 이렇게 일을 처리했다는데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산장비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대로 자료를 얻으려고 하다보니까, 또 본 위원의 입맞에 맞지 않는 자료가 올까 싶어서 제가 어떤 포맷을 드릴테니까 이 포맷에 의해서 자료를 준비하셔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노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하고, 답변을 듣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두회 위원님…
구두회 위원  구두회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요지는 구청장님의 시정연설 내용하고 기획예산과장님이 예산안을 내신 것이 상당히 매개연결이 안 맞아요.  우선 그것을 말씀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내년도의 사업예산으로 돌릴 의향은 없으시냐고 내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물어본 핵심사항은 뭐냐하면 지금 1년 3개월간 기획예산과장님으로 재임을 하셨다고 하는데 기획예산과장이 민선자치단체장이 출범한 이후에 과연 구청장님의 의지대로 가는 예산을 하셨느냐, 아니면 송파구민을 먼저 생각하고 선후를 충분히 생각해서 예산안을 내셨는가는 그런쪽으로 귀결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하나의 구체적인 예로 아까 거명했던 그런 그런 행사 내지는 실례를 하나 다시 들어드린다면 구시책 주민점검단, 시민자원 경찰, 이런것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정예화라는 이름하에 아주 대폭적으로 축소되고 예산도 줄었어요.  이것은 왜 만들었습니까?  시행한지 얼마나 된건데 왜 만들었다가 이걸 없애는 겁니까?  없애지 않고 왜 이렇게 축소하는거죠.
  결국에 이것이 어느 개인이나 또는 소신 없는 예산편성에서 나온 대표적인 사례다.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96년도 예산에도 상당부분이 있다.  그것을 말씀드린건데 그 답변이 상당히 나름대로 잘 한 것입니다마는 한 마디로 끝내 버렸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민선구청장님께서 이런쪽으로 예산을 편성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기획예산과장님께서 「NO」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이것보다는 이것을 넣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구두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분 위원님의 질의 내지 보충질의에 대해서 지금 답변 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먼저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기획예산과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계수에 관해서 추경예산서 64페이지를 보아주시면 1,200만원이 본 예산 성립후에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 자료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숫자하고 1,200만원이 착오가 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사무착오 보상제는 참 옳으신 지적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신적 보상차원의 돈이지.  꼭 금액에 의미를 둔 것이 아닙니다마는 택시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만원 정도는 사실 현실적으로 적당한 선이 아니냐고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하고 있어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순자 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이 있어서 집행했던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판공비로 집행했는데 금년도 구청장님 판공비로다가 집행한다고 그래야 돈 200만원 이내인데 작년 추이를 본다면…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그래서 착오가 자꾸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앞으로 착오건수가 많아진다든지, 혹은 또 장기적으로 이 제도를 가져간다고 보는 것 같으면 현재와 같이 구청장님 시책비로 할 대상사업이 아니고 별도 독립된 어떤 과목에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이것은 계상을 하지 않고 구청장님 시책비로 지금 사업은 잡혀 있습니다마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1만원 정도로 보상을 하자라고 하고 구청장님 시책비에서 시책화 시킨다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순자 위원  그 다음에 제가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이 계수를 틀리는 것을 바로 따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예를 든다고 그러면 여기 작년도 예산이 통과할 때 95년도에 이것을 통과시킬 때 마이너스 1,240만원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사람들은 즉시 「OK」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가서 마이너스 1,240만원이 「풀」로 다 찼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와 같이 수치를 가지고 엄밀하게 따지고 또 아까 누구 말씀대로 상당한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라고 그러는데 추경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아주 적합한 예산을 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00만원씩이나 이렇게 추경이 또 계상되어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자료로 나왔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예산을 팽창하고 또 보여주는 예산으로만 예산을 짜셨지 내실을 기하는, 주민의 생활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규모를 위원들이 보건대 짜지 않았다라고 보아서 그런 면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제가 질의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위원장님, 바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낙기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네, 좋은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자꾸 기획예산과가 엘리트만 모였다고 말씀하시니 이것이 한 두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놀리는 것인지, 채찍을 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칭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송구합니다.  저희들이 작업을…
○위원장 이낙기  과장님!  위원들이 여기 공무원들 놀릴 일 있습니까?  그런 말씀은 하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답변만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그래서 이 예산을 애시당초에 전년 대비 적게 해 놓고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통과한 후에 추경예산에 적다고 한 부분만큼 더 올렸다는 그런 내용의 질의였습니다마는 그 추경예산으로 의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고 이것은 전년도보다 적은 부분을 올려서 한 그런 차원이 결코 아닙니다.  금년 들어서 거기에 합당하는 사업들이 더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세계화 추진사업 국정조사 사업 이런 것은 해마다 반복해서 있던 사업이 아니고 95년도에 처음 시작되었거나 아니면 한 번 있었던 그런 특수한 사업에 따른 그런 예산요인이 있어서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던 것이지 94년 대비해서 적게 당초 예산에 계상 되었기 때문에 그 만큼 추경에 예산을 더 증가했다, 이런 이유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지금 그 내용에 대한 개념이 서로 엇갈린 것 같으니까 그 문제는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 예산과장님이,
이순자 위원  위원장님!  이 예산서에 산출근거가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원장 이낙기  거기에 대한 개념을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재정운영 및 자료수집 활동 1,000만원, 기획 심사 분석관리 1,000만원, 또 기획 예산편성 및 각종 기종 관리 1,000만원…  산출기초라는 것은 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봐서 더 이상의 질의가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산출기초를 쓰는데 다른 것은 명세가 분명하게 1,000만원, 1,000만원 떡값 돌리듯이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질의 드리는 것이에요.
○위원장 이낙기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우리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한 문서화해서 바로 보고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이근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순자 위원님의 답변은 그것으로 정리를 한다고 보고 다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민원상담관 예산, 동에 나가 계시는 민원상담관 예산을 지난번에 우리 구에서 발족시킨 「송파신문고 1230」예산에 전용했느냐, 안 했느냐고 질의하셔서 전용한 바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임의보조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 그 우선순위, 답습해서 했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마는 사실 답습해서 하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어서 그 사업이 얼마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방조나 협조가 되었느냐, 또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어떻느냐 등이 감안되어서 임의보조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결정됩니다마는 우리 구의 95년도의 경우에는 2억 2,000만원이 내무부 한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는 법령이 정한 단체, 구가 장려하는 사업 등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전년도에 준해서 보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결국 똑같은 답변이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이근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120개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부진내역, 시기 미도래 사유 등을 자료화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분석을 주관과에서는 하지 않고 기획예산과에서만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련해서 거여지구 재개발 개발은 다 아시다시피 1, 2년 늦어지는 것도 아니고 많은 해가 지나고 자꾸 부진되고 있는데 이대로 계속 부진해서 되겠느냐라고 채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 옳은 말씀이라고 보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민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재개발 방법으로 할 것인지, 합동 방법으로 할 것인지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빨리 주민이 결정해 오는 대로 사업에 박차를 가해서 추진해야만 사업의 진척도 있고 사유재산의 장기적인 불용사유라는 불이익도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노승태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구청장 의지 운운한 기억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거·마지역에 교통체계 개선과 관련되어서는 사실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너무 조그만 단위의 계획보다는 큰 단위의 계획을 먼저 하고 상위 계획에 부합되는 그런 계획을 순차적으로 가야 순리라고 생각해서 96년도에 교통개선 5개년 사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1억 5,000만원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와 관련해서 기존에 용역에서 나왔던 자료는 앞으로 십분 활용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자료 제출 지시말씀이 있었는데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과장님, 구청장님의 의지로 예산이 짜여진다는 말을 바로 하셨기 때문에 바로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녹음기가 있는데 틀어봐도 바로 나옵니다.  하신 말씀이 없다고 하지 말고 은연중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메모를 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저는 예산이 구청장의 의지여하에 달렸지 않았느냐, 이것은 구두회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일부 합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위원님들의 본 질의에 관련해서 예산부분에 우선순위 설명한 부분에서 제가 구청장님의 의지라는 또 의지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는 이런 표현은 한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승태 위원  우선순위 부분에서 구청장님의 의지가 아니고 지금 전체적인 다른 위원님의 질의 답변과정에서 구청장님의 의지로 예산이 짜여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바로 메모를 했다가 재차 질의를 드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그런 말씀이라면 그것은 전혀 질의나 답변에 관계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구청장님의 의지가 예산안 편성의 요체가 되기도 합니다.
노승태 위원  그리고 거·마지역 「TIP」사업에 대해서 아까 답변인지 변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과 지금 답변이 왜 차이가 납니까?
  교통행정과 소관이죠?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네, 그렇습니다.
노승태 위원  거기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올라온 것을 과장님이 취합하신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네, 그렇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러면 누가 이것 빼고 넣고를 정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빼고 넣고는 예산안의 경우에는 구청에서 정하고 예산 최종관계는 의회에서 정합니다.
노승태 위원  구청에 누가 어느 분이 정하느냐 이거죠.  제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예산편성 절차는 각 과에서 요구가 오면 1차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각 국장님, 과장님들이 모인 그 심의회에서 1, 2차 심의를 해서 결정된 대로 예산이 짜여져서 의회에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예산과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모른다고 답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틀린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아까 우리 김경득 위원님께서 예산심의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죠?  제 말씀이 잘 안 들립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무슨 말씀이세요?
노승태 위원  제 말이 잘 안 들리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들립니다.
노승태 위원  왜 답변이 없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우리가 회의를 청문회식 이런 것보다는 보충질의를 다 하시고 보충답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노승태 위원  보충질의 했는데도 답변이 미흡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있고 보충질의를 했는데도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추가 질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뭐하는 사람입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뭐하는 사람인가 말씀해 보세요.  본 위원은 주민의 대표 의원이에요.  과장님은 주인이 낸 세금을 어떻게 적절히 배분하고 예산 세우는 과장이란 말이에요.  돈의 주민이 내 돈 어떻게 쓰여졌는가 확인하려고 하는데 뭐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낙기  노승태 위원님, 자중해 주시고, 과장님!  노승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한 내용이 이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안이 짜여질 때에 지금 말씀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으면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서 예산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요청한 사실이 있었다라고 우리 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시니까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지역교통과에서 상정된 사업이 예산과에서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 이것이 빠졌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그 문제점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이해가…
노승태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 말입니까?
노승태 위원  예.
○위원장 이낙기  그 내용을 깊이 아시고 바로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는데 그것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김경득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은 금년도 예산집행 심의를 전용하거나 목적 변경을 할 때 예산집행 심의회의 회의록을 제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제출해 올리겠다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노승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예산편성 심의 회의록 관계는 지금 거론된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금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 심의한 회의록  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네, 됐습니까?
노승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관련해서 지금 예산편성 심의회에서 하는 회의록은 선례에 의해서 별도 작성하는 그런 상설기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의록은 별도 작성하지 않음을 지금 보고를 올려야지 지금 예산편성 심의회 회의록을 제출 요구 받았는데 저희들이 없는 것을 만들어서 낼 수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 심의회 회의록은 없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구두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연설과 그 시정연설에 부합되는 96년도 예산을 편성했느냐고 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시정연설에 나열되었던 그 내용 뿐만 아니고 예산편성의 원칙이랄까, 그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그 방향에 의해서 내무부 편성지침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의 행정방향이 감안된 예산을 편성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원하는 어떤 예산에 대해서 소신이 틀릴 경우에 「NO」라고 예산과장은 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의 판단에서 혹은 또 지침이나 법령에 위배되거나 이런 여러 부분에서 구청장님의 의견과 상치될 경우에는 반드시 이러이러해서 이 사업은 불가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건의드릴 수 있습니다.
구두회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만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그 자리에 계시고요.  앉아 계십시오.  보충질의를 더 하지 않은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몇 분만 보충질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저는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93년도 결산서를 보게되면 사고이월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 결산서를 보게 되면 12건이나 사고이월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사업목적 내용을 보면 계속비 내지 명시이월비로 했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비나 계속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시에 당해연도 사업계획 추진계획서를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너무 부진한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계획 편성시의 문제인지, 아니면 소관부서의 집행 운영의 문제인지 말씀해 주시고, 따라서 금년도에는 사고이월비나 명시이월비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상입니까?
박종철 위원  예.
○위원장 이낙기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박종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지금 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예.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예산 성립 후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사고 이월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여건, 천재지변이나 다른 업무 부진으로 해서 당해연도 공사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는 제도에 의해서 사고이월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도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이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발생된 원인이 계획에 있는 것이냐 집행에 있는 것이냐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두 가지 다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집행 쪽에 더 문제가 많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느 하나 예를 든다면 설계 같은 것이 빨리 나와서 충분히 공기 내에 했더라면 사고 이월되지 않고도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설계가 지연되는 경우, 혹은 낙찰이 되지 않는 등으로 해서 사고이월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의 사고이월 예상 사업은 구청사 증축분, 연화 주민 복지관 신축문제, 마천동 114번지 도로 개설 공사, 마천동 112-27일대 도로 개설 문제, 거여동 207-234간 도로 개설 공사, 탄천제방도로 정비 공사 등 해서 6건에 40억이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해서 사용이 불가피하게 예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없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보다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제도를 도입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두 건을 명시이월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계속비는 3년 내지 4, 5년 걸리는 장기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로 예산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2년 정도 걸리는 것은 명시이월비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2년간에 걸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내년도에는 3년 내지 5년 되는 장기 사업이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구청사하고 마천회관 신축문제를 명시이월로 계상해서 승인 요청했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시공 일자를 보면 예를 들어 금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으면 1월에 시공해서 10월 내지 금년말로 시공할 사업이 있고 또 5, 6월에 시공해서 차년도로 넘어갈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자료에 보게 되면 7, 8월에 시공해서 당해 연도에 준공이 안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당연히 사고이월로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런 것은 명시이월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로 넘기는 것은 하나의 나쁘게 말해서 빠져나가는 구멍을 찾자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사고이월은 없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초 계획은 1년 내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던 것이 계획 부분 판단의 잘못이거나 집행 부분에서 다른 사유로 늦어졌거나 당해 연도 사업을 애시당초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연말에 가서 완성 안되어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되는 것이고 이것을 악용해서 일부러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다,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릴 수 있고, 완전한 지방자치가 생긴지가 금년 처음입니다만 과거 지방의회가 생기기 전까지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확정되었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서울시 예산 관행이 계속비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지 않고 당해 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준공시키고 사업을 완료시키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것이 의회에서 예산 승인 과정,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감안해서 요즘은 계속비, 명시이월비 다 제도권 내에 있는 제도를 다 예산에 흡수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박종철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당연히 그렇게 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사고이월은 당해 연도에 지출 원인을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사고이월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94년도, 95년도에 사고이월액 조서하고 내년도에 이월 예상 사업 계획서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종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최병호 위원님.
최병호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보면서 상당히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답변하시는 분이나 질의하시는 분의 요지가 충분히 전달이 안 되는 것을 볼 때, 기획예산과장님께 송파구 기구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파구 기구표를 보면 5국, 보건소, 83계가 있고, 총무국 산하에 기획예산과가 있고 총무국 산하에는 5개 과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기획예산과라고 하면 총괄 부서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집행까지를 총괄 관리하는 것이 기획예산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요지가 개념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 구의 기획예산과는 기획예산과로서의 기능을 총괄 관리와 집행을 겸한 총체적인 정보관리와 전달 집행까지를 하는 과인지 아니면 단순한 총무국 산하의 순수 기능으로서의 과인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최병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총무국장 소속의 1개 과에 지나지 않은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 부분 업무 계획이라든지 심사 분석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특수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국에서 하는 일들을 한정적으로 총괄하는 역할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직속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총무국 소속의 한 과의 지위가 있다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최병호 위원  총무국 산하의 기획예산과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그렇습니다.
최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승태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노승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이 대부분 알고 물어보고 모르고도 물어 보는 것이 있습니다.  답변이 어려운 질의도 할 수 있습니다.  살림을 잘하고 있나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그런 질의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산시 과장님께서는 마천동 325-5 마천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올해 안에 착수를 하겠다는 대답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입니다.  이것이 94년도에 설계가 시작되어서 95년도 건물 철거, 착공되지도 않은 공사가 95년도에 설계 변경되었고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올해 안에 착공이 가능한지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획예산과가 전 과를 다 커버하고 하는 일을 전부 다 소상히는 모릅니다만 이 관계도 예산 측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시에 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분명히 제가 금년 내에 착공하리라고 보고 있고 착공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이나 심사 분석하는 부서에서는 마음이 조급하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풀려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12월이 된 현시점까지도 그 바람이 되지 않고 걸림돌이 상존해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시점에 보고 드린 사견적인 얘기하고 일치가 안되어서 저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년도 지장물에 대해서 주관 과에서 독려를 해서 내년도에 복합 건물이 준공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만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 이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밝혀 달라고 했는데 내일이라도 그 내용에 대한 근거를 밝혀 주시고 반드시 이 위원님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1995년도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획예산과 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고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현장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속기사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메모로서 우리가 다음 감사시에 모든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위원님들의 답변에 고생이 많으셨고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우리 70만 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우리 구청 전 공무원이 질책보다는 같이 어울려서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에 전력 하자라고 하는 뜻에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9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이낙기     이순자     이근형     박종철
  김종대     구두회     백인수     김경득
  노승태     박용모     최병호

○출석관계공무원(3명)
  총무국장박승홍
  총무과장조현재
  기획예산과장이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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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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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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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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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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