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6일(수)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기획상황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개의)

○위원장 이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위원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문화공보실·감사실 순으로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문화공보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낙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구정에 깊숙히 참여하셔서 보다 나은 행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신데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95년도 행정감사 업무보고에 앞서서 계장 속개를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계장소개를 마치고 문화공보실에서 95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행정현황과 공보행정추진실적, 다음으로 문화행사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저희들 문화공보실의 정·현원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정원이 26명 현원이 29명으로 과인원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인원 3명이 발생한 사유는 저희들이 구정홍보센터를 설치·운영해야 되고 어머니교향악단을 창단했고 실버합창단을 96년도 1월 1일자로 가정복지과로부터 인수하게 됩니다.
  다음 교양강좌를 구 지원으로 하는 등 문화공보실 업무가 상당 부분 증가된 데 따른 소요인력이 3명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별로 문화공보실에 2개 계가 있습니다.  계별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직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계는 공보행정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합니다.  다음 국정이나 시정 및 구정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 홍보 및 유선방송 업무관리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에 대한 등록지도 및 반공단체 지원·계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고·고시·구보 발간 및 모니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홍보간행물을 발간하고 배포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보계 업무보고를 마치고 문화관광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계는 향토문화를 보급·연구하고 문화예술진흥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무 행정을 담당하고 있고 출판사·인쇄소·음반판매 등록 및 지도감독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보수 유지·관리 및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문화재 및 전통 문화재 발굴·조사·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단위 관광종합계획을 총괄하거나 조정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의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형문화재는 총 8개소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명칭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풍납리 토성이 있고 삼전도비가 있습니다.  석촌동 백제초기 적석총이 있고 방이동 백제고분군이 있습니다.  몽촌토성과 충현김공신도비가 있고 거창신씨 묘역이 있습니다.  문화유씨묘역 이래서 총 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무형문화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송파산대놀이가 있고, 송파 답교놀이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의 지역 신문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지역 신문은 두 개 신문사가 있는데 서울송파신문과 송파주민신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동부뉴스는 여러 개 권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에서 일단 제외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의 업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련 업소와 기구가 있습니다.
  이 업소와 기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판사가 208개소가 있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 업소가 813개가 있습니다.  공연장이 300석 규모이상 시설이 3개소 있습니다.  여행사가 16개소 있습니다.  중개유선방송·종합유선방송사가 각 1개소씩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사무소가 2개소 있습니다.  이것은 방이고분과 석촌고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산하에 문화재위원회가 있습니다.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향토사학자와 지역유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구협의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총 546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임원진이 26명 있습니다.  사찰이 저희 관내에 14개소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송파구지부가 1,06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파구 합창단이 77명 있습니다.  송파구 실버합창단이 83명 있고 송파구 실버악단이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파구 어머니교향악단이 6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보 행정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문·방송홍보실적을 보고 드리면 저희들이 제출한 보도자료는 총 536건이 제공되었습니다.  이 신문사별로 총 누계로 집계한 결과 보도 실적은 562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방송 48건, 일간지 614건의 홍보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소식 제작·배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제작 부수는 106만부가 되겠습니다.  매월 제작해서 배포하는 부수는 약 8만부~10만부 정도 됩니다.  배포일시는 저희들이 반상회와 관련해서 매월 25일날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TV 방송보도내용 녹화·편집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우리 구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도된 사항을 편집해서 각 동·구민원실에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1월과 7월 2회에 걸쳐서 제작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송파 이모저모」책자 발간을 현재 인쇄작업 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록내용은 송파 연혁과 문화재, 문화행사, 동명유래, 설화, 주요시설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2월중에 약 3,000부를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95년 11월 20일 현재 문화행사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연중 문화행사로써 설날맞이 특선 영화상영을 95년 11월 26일과 95년 11얼 27일 2회에 걸쳐서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상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제1회 서울 국제 어린이·청소년 영화제 개최를 95년 7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약 7,300명이 관람한 가운데 영화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20개국 58편의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다음 헝가리 바르톡 현악4중주단 초청 연주회를 2월 15일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관람객 약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연주를 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무료영화 상영을 95년 10월 31일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양축」이란 제목을 상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대회를 95년 2월 14일날 아시아공원 잔디광장에서 실시했습니다.
  그 행사 내용은 민속놀이로써 윷놀이, 널뛰기, 제기차기 등이 있었고, 문화행사로써는 줄타기, 북춤, 농악놀이, 경기민요, 사물놀이 등을 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 거리 미술축제를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95년 3월 22일과 95년 10월 20일에 가칭입니다만 아시아공원 「시와 그림의 광장」에서 유치원생들이 파스텔로 보도블럭에 그림을 그리거나 초·중등생들과 관내 화가가 판넬에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고 관내 일반인과 화가 등이 작품용 의상 및 폐차 폐타이어에 그림그리기 등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탐방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95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5회에 걸쳐서 관내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방이고분이나 석촌고분 등 유적지를 탐방코스로 했고 또 애국선열 유적지 및 묘역 순례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실버악단 거리공연을 95년 4월 27일 잠실역 입구에서 인기가요·가곡 연주 등으로써 거리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높았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송파구 어머니 교향악단 창단 및 연주회 개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교향악단 창단은 95년 3월 20일 지휘자외 67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구성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창단된 후에 창단연주회 개최를 95년 7월 21일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약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연주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제2회 한성백제문화제 개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사 기간은 95년 9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행사 내용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모짜르트 초청 연주회가 있었고 한·일 백제 문화유적 사진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백제왕비 선발대회가 있었고 국제민속축제도 있었습니다.  송파 장터 한마당 잔치도 함께 했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자세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본 행사로써 온조왕에 대한 입성행렬 개막식이 9월 18일날 백제초기적석총에서부터 백제고분로로 올림픽공원 세계 평화의 문 광장까지 입성행렬이 있었고 한성백제문화제에 참석한 총 인원은 약 5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성행렬이 끝난 후에 마지막 행사로써 축제의 밤 공연을 9월 18일 올림픽공원 세계 평화의 문 광장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카데미 강좌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아카데미 강좌 실시는 95년 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수강인원이 약 2,360명, 강좌 과목은 13개 과목이 있고, 종합반과 단과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제4기 및 제5기는 문화원에서 저희들이 강사료를 지원해서 문화원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였고 제6기부터는 문화원의 운영 상태 미흡 등으로 인해서 구에서 직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제3회 송파구사진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사진의 주제는 노인들로 했고 노인들의 건강한 생활상과 화목한 가족상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을 주제로 한 사진공모전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모된 작품수는 232개 작품이고 대상 외 약 30여명이 시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2월 31일까지 구민회관, 구청현관, 송파문화예술회관, 각 동을 순시하면서 전시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4회 송파 꿈나무 사생대회를 10월 21일 아시아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약 350명이 참여해서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아 근린공원 야외공연장을 중심으로 해서 풍경화 그리기가 대회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회 송파서예대전을 95년 10월 3일 송파문화예술회관에서 약 150명이 선발되어서 서예대회 및 시상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제1기 청소년 발레 교실 개강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개강을 상당히 미루어 오다가 여러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95년 11월 4일 구민회관 지하 1층 여가교실에서 저희들이 12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1반·2반으로 나누어서 2시부터 4시까지, 4시부터 6시까지 관내 초·중등학교 학생 40명을 선발해서, 상당히 많은 수가 원서를 냈지만 「오디션」을 거쳐서 약 40명을 선발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3회 구민노래자랑을 95년 11월 14일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각 동별로 구민노래자랑 경연 및 장기 자랑, 풍물놀이, 합창단 합창, 초대 가수 노래 등으로 노래자랑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제4회 주부백일장을 95년 11월 17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약 120명이 참여해서 글짓기대회를 하고 우수작에 대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송파구 시 낭송회를 95년 11월 23일 구민회관 소강당에서 약 200여명이 모여서 시 낭송 및 초대가수 노래 등 시 낭송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유명 연예인 초청 공연을 95년 11월 29일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노찾사” 및 초대 가수 공연으로 공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연말까지 문화행사를 해야 할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12월 6일 오후 7시부터 어머니교향악단 송년 발표회가 구민회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송파미술대전이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이것도 구민회관 전시실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송년 캐롤의 밤이 12월 20일 구민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예,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문화공보실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그 동안의 송파구 문화공보실 운영에 대한 개선책 내지 시정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검토하시고 궁금하셨던 점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우리 열 한 분의 위원들이 질의를 한꺼번에 다 하다보면 너무 지루한 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역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다섯 분 위원으로 하여금 질의를 듣고 답변을 또 들은 다음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앉아 있는 좌석에서 오른쪽 끝에 앉아 계시는 우리 박용모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박용모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많은 행사를 하느라고 수고를 하신 것 같은데 행사가 너무 많다, 일단 그렇게 봐집니다.  행사가 16개 정도 되는데 우리 3실, 5과 중에서 총무과 빼놓고 공보실 예산이 가장 많아요.  감사실 같은 데는 1억밖에 안되고 시민봉사실 2억, 기획예산과 7억, 총무과 빼놓고 공보실 예산이 15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행사가 너무 많아서 예산도 너무 많이 쓰고 있다, 일단 행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행사를 상징적인 것, 어떠한 회수를 2, 3개로 줄여서 그런 것을 그것만 잘 치르고 나머지는 되도록 줄여서 그런 예산을 어떠한 사업예산으로 넣어서 세수 증대라든지 사회복지비나 사회개발비에 오히려 이런 쪽에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와 그림의 광장」은 공보실 것이에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예.
박용모 위원  「시와 그림의 광장」을 지난 해 하려다 안 하고 올해부터 예산을 추가해서 넣어서 올해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3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원이 왜 저 지경이 되었는가.  문화예술회관에서 어떠어떠한 것을 하고 문화예술회관의 분장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문화예술회관에다가 문화원을 꼭 임대를 줘야 되는가.  12월까지라고 했는데 송파문화원이 12월 지나서 내년부터는 과연 정상화가 될 수가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문화원의 용도변경한 문제에 대해서 용도 변경한 것이 어제 분명히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신문에도 나서 분명히 한 것이 있고 지역신문에도 났습니다.
  그 다음에 1층 로비에 들어가면 이런 진열대를 짜놨어요.
    (사진제시)
  그전에 보니까 무엇하는 것인가 했더니 도자기를 잔뜩 갖다놓고 전시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도자기 전시회인가 보다…’ 맨날 도자기만 계속 있어요.  나중에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치워버렸어요.  지금 현재도 진열대가 이 상태로 있어요.  이것을 전시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인지, 아니면 1층 로비에 좁은 장소에 흉물처럼 현재 이 상태로 있어요.
  지금까지 가만히 놔뒀는가, 누가 설치했는가, 그대로 계속 쓸 것인가, 치울 것인가, 안 치울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문화원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정상화가 있어야 되는가.  문화원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고, 어찌 보면 문화예술회관, 문화원 또는 문화공보실에서는 문화공보실대로 같은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복된 감이 있지 않느냐.  문화원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려고 하면 상당히 그쪽에다가 우리 공보실 업무같은 것을 많이 이양해서 그쪽에서 전적으로 한다든지 어떠한 송파의 문화유적 관리랄지, 그런 어떤 문화적 고증 이런 여러 가지 문화 분야에 대한 것을 문화공보실에서 책임지고 하든지, 문화원에서 책임지고 하든지, 상당히 많이 중복된다.  그런 것을 한 단체에서 모두 관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과장님의 견해나 앞으로의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박용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  김경득 위원입니다.  오늘 나눠준 자료하고 어저께 우리가 문화원을 방문했을 때 자료를 보니까 구청하고 문화원 행사, 시 낭송회라든지 말입니다.  문화원에서 주민노래자랑대회라고 한 것이 있고 구청에서는 구민노래자랑대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구민이나 주민이나 같은 개념인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문화원에서는 주민노래자랑대회, 구청에서는 구민노래자랑대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더 생각을 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하나로 묶든지 해서 좀더 효과적인 실력을 발휘해야지 회수만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는지.  시 낭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서도 하고 저쪽에서도 합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꼭 굳이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래서 꼭 해야만 하겠다, 안 그러면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서울신문은 기획예산과하고도 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 신문관계 자료가 나와서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지역신문 현황에 보면 2개의 신문이 있고 동부뉴스는 송파, 강동을 「커버」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울신문을 통반장들에게 구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서울신문을 통반장에게 구독한 것은 상당히 오래 전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오래된 얘기인데 이 예산도 2억 9,300만원이 95년도에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96년도에도 2억 9,600만원인가 올라온 것으로 제가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서울신문을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겠는지.  오히려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신문을 활성화하고 지역신문을 좀더 지원해 주는 방향은 생각해 본적이 없는지.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 서울신문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돈을 가지고 통반장에게 줘서 과연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는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고 전부터 계속 답습한 형태입니다.  이제는 지방자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문을 보면 일간지도 물론 보지만 먼저 손에 잡히는 것이 지역신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 질의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구청에서 이러한 계획이 있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 생각은 어떻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려서 지역신문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한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음기획과 수의계약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했더니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계약은 계약서가 있기 마련이고 또 계약에 대한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꼭 수의계약을 했어야 하는 이유는 제가 대충 들었습니다마는, 왜 그렇게 꼭 했어야 하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이 계약에 관한 규칙같은 것을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경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두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회 위원  구두회 위원입니다.  광주 풍납리 토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적 제11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복원 446m, 미복원 2,080m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적 제11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완전히 복원될 것인지, 또 총 소요예산은 얼마고 시와 구간에 보상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소요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미복원 된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보상이 약속된 기일에 안 나오는 정도가 나오고 93년도, 94년도에 보상을 받기로 했던 것들이 지금까지도 보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언제까지 끝나는 것인지.  이것이 결국에는 상급단체에 강력하게 주문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그 광역 자치단체나 또는 관계기관에서 고의적으로 이것을 늦추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
  두 번째로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송파산대놀이와 송파답교놀이가 있는데 송파산대놀이는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송파답교놀이는 서울시 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송파구민이 몇 사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이런 것이라면 교육청과 협조해서 국민학교나 또는 중학교 이런 데에서 취미활동 내지는 어떤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실 용의는 없는지.  또 송파구민이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또 세 번째로 이것은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김경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서울신문대로 약 2억 9,3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확실히 밝혀주세요.
  사실상 서울시정 신문이 과연 우리 구민에게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지.  또 지역신문이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2개로 되어 있는데 동부뉴스는 강동, 송파, 하남시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신문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의 분명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지원한다면 자격이나 조건을 어느 정도까지 하실 것인지, 만약에 지원을 하실 용의가 있다면 송파구를 위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 이상 되는 데에 대해서는 지원하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구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공보실에서 문화원에 대한 작년도와 금년도 지원금이 얼마였는지 그것을 첫째 묻겠고요.
  두 번째로는 금년도 내역서를 보니까 목간 전용이 두 군데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목간 전용을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보상금으로 처리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운영비에서 보상금조로 지급 받아서 다시 또 민간이전비로 보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업무추진비가 불용액으로 남을 예산이 많은데 하필이면 왜 여기 많은 금액에서 전용을 안 하고 왜 운영비에서 그것을 했는지, 그 근거는 어디에 두셨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서에 보면 협찬금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찬금을 어디서 받은 것이며 어떻게 써 있는지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밝혀주시고, 여기 자료서 13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 목 현황에 기타비용이 8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21번입니다.  여기 문화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구성원은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민간인으로 되어 있는지, 또는 여기 위원회의 현황을 보면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보면 25명 4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왜 나는지.  현황에는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5명 4회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활동내역을 보니까 아주 경미한 활동 내역인데 꼭 이런 위원회가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원에 3개 업체를 임대해 주셨는데 거기에 년 내지 월 임대료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박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아까 앞서 두 위원님이 2억 9,318만 4,000원의 신문 구독료가 예산 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구의원이 되고 나서 가장 변화가 뭐가 있나를 볼 때 농민일보, 시정신문, 여성지, 각종 지역신문 3가지, 코스코 신문이 있습니다.  코스코, 그 다음에 서울신문 이렇게 해서 아주 매스컴의 홍수에 빠져서 매일 그것 치우는 것이 하나의 일과입니다.  뜯어보지도 않고 봉투에 그대로 넣은 채로 쓰레기통에 들어갔다가 비닐봉지하고 바꿔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한테도 이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아깝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 같은 것은 구독료를 개인적으로 내고 읽을 사람은 읽고 일괄적으로 지금 구의원들에게 주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거절하고 싶을 정도로 읽지를 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아까도 누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역신문을 활성화해서 제일 빨리 제가 손쉽게 지역현황에 접할 수 있는 길이 더 좋지 않는가 해서 2억 9,318만원 전액을 삭감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과장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 예산서 95년도 것을 보니까 일반 운영비 중에 여성아카데미 강좌에 1,000만원이란 돈이 지원비로 써 있어요.
  그런데 어제 저희가 가서 들은 바로는 94년에 4,375만원이 구청에서 보조되었고 95년에 제4기·제5기에 3,151만원, 제6기는 지금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4년도보다 많이 상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성아카데미 지원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원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이것을 일부 삭감할 의사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민회관에 각종 문화강좌가 있는데 정말 구민이 고르게 이용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1인이 1개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니는 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등록번호가 예를 들어서 「ABC」다 그러면「ABC」가지고 전부 등록을 해서 한 사람이 고전무용도 하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이렇게 하고 나머지 주민등록 2개는 그냥 누가 빌려 준 상태로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 실제 구민의 활용도가 엄청 낮다.  또 거기 가서 줄을 계속 서 있다 접수를 못하고 온 그런 부인들을 오히려 구청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좋지 않은 소리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부분을 개선할 의사는 없는가.
  그 다음에 여성아카데미도 마찬가집니다.
  여성아카데미의 선발기준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만 활용한다라는 여론이 팽배해서 과연 구민의 전체 예산을 가지고 일부 몇 사람만 활용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의 시정 방법은 무엇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의 이사 구성이 50%이상이 송파관내의 인물이 아니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또 꼭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이사진이 송파구 문화분야에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위원회 위원이 22명 있습니다.  이 문화재위원회 위원 22명중에 이 지역의 문화재를 이해하고 개발하고 또 전수하는데 상당히 머리들을 조아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런 분들이 문화원 이사진으로 몇 명이라도 편입시킬 의사는 없는지, 또 문화원과 문화공보실과는 그 업무분장이 엄연히 다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제 현장방문한 결과 문화공보실과 문화원은 어떤 주종관계를 이루는 것 같아서 마치 답변하는 사람이 세세한 답변을 요구하는데도 답변을 못하는 것으로 봐서 예산은 지원해주되, 독자적으로 문화활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독립시킬 의사는 없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부 문화공보실장님, 지금 답변되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시간을 한 30분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문화공보실은 지금까지 감사준비를 하면서 어떠한 질의가 나오더라도 답변할 준비자세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현재 27건의 질의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어느 회의에서 답변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30분 이상씩 시간을 달라는 부서가 있습니까?
  어쨌든 다섯 분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답변시간을 주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좀 더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늦었습니다.  자료정리를 하는데…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용모 위원께서 질의하신 여덟 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행사가 너무 많다, 이것을 좀 줄이든가, 몇 개 행사를 하더라도 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제가 탄생하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우후죽순격으로 지방의 특성을 살린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는데 어떻게 보면 공직생활을 통해서 급작스러운 사회변화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행사가 지방자치단체 이후에 상당수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화공보실장 입장에서 이 행사에 관한 보고를 드리면 아직도 행사의 개발 분야가 너무 많다, 아직도 충분히 더 있다.  이런 것으로 문화공보실장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아까 박 위원님께서 질책해 주신 것처럼 사회복지분야를 확대해서 삶의 질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절대 이 행사의 비용이 소모성 경비라고 일단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분야는 우리가 각종 문화행사를 통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의식 고취를 해야 되겠다.  문화의식을 함양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문화공보실장의 의지입니다.
  다음 「시와 그림의 광장」이 지금 이 시점에서 꼭 건설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와 그림의 광장」에 대한 모형도입니다.
    (자료제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아시아 공원 일정부분에 약 750평 규모에다가 무대시설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좌담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영역으로 나눠서 최소의 비용으로써 이 광장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이 광장에 대한 필요성은 현재 저희 송파구는 올림픽을 치러 낸 구획된 문화도시로 봐야 되고 또 상징적인 「시와 그림의 광장」이란 것은 현재 그 명칭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명칭을 붙여야 되는데 현재 가칭 「시와 그림의 광장」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구의회에서 3억 5,000만원에 해당하는 건설비를 기준으로 6%에 상응하는 설계용역비를 기이 예산에 반영해서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를 마치고 내년도에 건설하라는 조건으로 작년도에 설계 용역비가 추경을 거쳐서 6%에 해당되는 2,100만원은 총 공사비 3억 5,000만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의회에서 금년도 95년도 예산을 심의하실 때 이미 「시와 그림의 광장」을 조성하도록 승인해 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의하신 문화원이 어떤 것인가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 꼭 임대를 줘야 하는지, 또 꼭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이 문화원은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원의 중요성 때문에 현재는 우리 문화원이 설립 경력이 얼마되지 아니하고 현재 상당히 운영도 미흡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원 여러분과 저희들이 또 아니면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질책을 해서 문화원이 정상화 되도록 초기에는 이끌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원을 양성하고 육성해야 할 시점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문화예술회관 내에 문화원을 임대해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월 이후에는 정상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사실상 문화원 자체가 자생력을 가지고 스스로 정상화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문화원을 방문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 문화원의 운영이 극히 미흡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은 문화원 이사님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계획해서 문화원이 정상화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고 협조체제하에서 문화원이 정상화 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불법 용도변경 사유는 사실상 2층에 보면 강의실 하나를 우기나 우천시에 예식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천시에만 특히 문화원의 강당을 예식부로 활용하고 있는 주민이 대부분 송파 주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구요.  앞으로는 야외예식장을 경영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층 로비에 전시실이 있는데 도자기만 있다.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수차로 사실은 이것이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사의 비품이나 전통적인 우리의 골동품 형태로 전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문화원장의 작품 도자기로 지금까지 계속 진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1월 12일 문화원장이 사유물을 전부 이전해서 집으로 옮기면서 거기에 있던 도자기도 일체 다 가져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데 문화원이 정상화되면 그 전시실에는 활용할 가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원 주최로 어떤 대회를 하고 우수작을 전시한다든가 해서 일정기간 우리 구민에게 열람의 기회를 주는 이런 것으로 활용했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예산이 투입되어서 설치한 것을 철거하기보다는 활용할 것이 없는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의해 주신 문화공보실과 문화원에 대한 업무가 중복되거나 중첩되어 있다.  사실상 문화원이 정상화되어서 자기의 기능을 성실히 할 것 같으면 문화원에 많은 부분을 이관·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행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문화원에서 현재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런 형태로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저희들이 어떤 공백을 메꿔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당부분이 업무적으로 중첩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많이 중복되는 부분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복되게 보이는 특별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여성아카데미 강좌인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여성아카데미 강좌를 계속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진행하다가 문화원이 저렇게 되니까 또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주관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중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정상화되면 그런 일이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다음 김경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박용모 위원님과 같이 주민노래자랑하고 구민노래자랑이 중복되고 이런다.
  이것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민노래자랑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는 지금 현재 주민노래자랑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놓고 실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문화원이 저 상태에 있으면 연말까지도 추진할 수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면 안 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네, 그렇습니다.  중복되면 안 하겠습니다.  아주 어쩔 수 없는 부분 예를 들면 문화원에서 해야 할 규모하고 구 전체가 해야 할 규모는 어느 면에서는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구에서 하는 행사는 크게도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규모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거나 또는 어떤 보충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중복된 부분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결국은 시 낭송회나 주민노래자랑대회에 나간 사람이나 구민노래자랑대회에 나간 사람이나 비교해 보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것은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당히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역신문하고 서울신문에 대한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지방자치제가 되면 지역신문을 우선해서 육성시켜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울신문이 오랜 과거로부터 관례적으로 하는, 제가 발생된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날을 두고 저희들이 상례적으로 모든 행정기관에서 통반장에게 전례적으로 공급하는 신문이 서울신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서울신문 등이 투자면의 구성면을 보면 정부가 약 50% 이상의 자본을 투자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현재 정부 50% 기업이다 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신문에 대해서 그러한 관계 때문에 저희들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기관은 서울신문을 대상으로 구독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그러면 서울신문을 없애고 지역신문만을 활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달리 합니다.  저희들이 서울신문에 대해서 서울신문 자체도 사실은 모든 정부기관에서 이런 의례적으로 구독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자생력이 정부기관에 의존되어 온 것은 사실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서울신문을 일시에 없애버리는 것은 또 그 신문사에 대한 우리가 관례적으로 오는 어떤 문제,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는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좋은 결론을 내주실 것으로 알고 거기에 따르도록 동의하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잠깐만요.  정부에서 50% 투자했다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에 대한 실익이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고 정부, 정부 또는 구청장, 이런 구청장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정부, 정부하는데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정부에 너무 구속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혹시 말입니다.  그 서울신문 쪽에서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많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그런 로비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와서 건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안 했습니까?
  솔직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쪽에 너무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것이 사실 과거에는 의회가 생기기 이전에는 서울신문에 관한 논의 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지금 논의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개인적으로는 참 통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방의회 기능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제가 서울시에 69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의 산 증인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감히 이런 논의를 할 수 있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김경득 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제는 「폼」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별 실익이 없다는 것은 과감하게 떨쳐버리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뜻이지 중앙정부에서 이래라 해서 따라가고 저래라 해서 따라가고 이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이고,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투자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실장님이라면 정부에서 투자한 50%가 있지만 이것은 위원들의 뜻이 그렇다고 하면 내가 최선을 다 해서 구청장한테 건의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해 보겠다라는 답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간부님들은 구청장님한테 가서 물어보겠다, 이런 답변을 하는데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는 답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우리 감사를 하는 과정에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자세는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 들으면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보내자라고 하든지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 배경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은 한 가지라도 더 질의를 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배경설명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답변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경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답변을 제 개인적으로는 통쾌한 부분이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2분의 1로 줄이고 해서 그쪽에서 예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것은 문화공보실장이 그런 예산을 아까 로비를 받은 적이 있느냐 하는데 사실상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자제가 되면서 누구도 로비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도 서울신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저희 생각은 아까처럼 예산을 96년도에 왜 편성했느냐고 묻는다면 이것은 저희 생각에는 최종적인 판단은 위원님이 내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해 오던 것을 갑자기 끊을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김경득 위원  됐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 다음에 한성백제문화제에 영음기획과 수의계약 한 사유와 특별히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길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길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수의계약을 했으면 했다, 어떠한 원칙, 규칙에 의해서 했다, 그런 간단한 답변을 원하는 것이지, 아까 우리 위원장 말씀마따나 지루하게 하지 말고 1분에 끝냅시다.  그것 오래 하지 맙시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한성백제문화제를 할 때 저희들이 구의회에서 승인 받은 예산이 민간이전비입니다.  민간이전비라는 것은 어떠한 민간에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총 행사비를 일괄 지급해 주는 것을 민간이전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음기획이라는 업체를 선정할 당시에 저희들이 행사를 잘하는 4개 업체에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행사기획에 대한 납품을 받아서 여기에 구의원님도 계시고 또 문화재 위원도 계시고 구청에서도 청장님을 포함해서 일부 인사도 포함해서 9명의 추진위원회를 선발한 바 있습니다.  9명의 선발위원회에서 4개의 업체에서 납품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택한 것이 영음기획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영음기획에 한 계약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나 민간이전비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협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음기획과 저희들 관계는 협정서를 작성한 바는 있습니다.  협정서로 저희들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협정서는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면 협정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여태까지 보면 계속 영음기획에서 해왔어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선정기준에 보면 사실상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음에 내년에 또 하면 어떻냐?  다른 데에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사가 90%에 가까운 성공적이었다면 그것을 보고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노하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다른 데에 줘서 실패의 미지수 때문에 역시 성공률이 높았던 업체를 받아서 우리가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계속 선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고 보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좋습니다만 영음기획보다도 업체는 더 잘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다른데 할 수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과감한 탈피를 해야 되는데,
김경득 위원  과감한 탈피를 해 볼 의도는 없느냐 이거죠?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잘 하는 데가 있다면 반드시 거기로 해야죠.  한 번 그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할 때는 4개 업체가 아니고 우리 서울시내에 소재한 이름 있는 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이것은 반드시 약속합니다.  구의회에서도 추천해 주시고,
김경득 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러한 영음기획과 수년 해오다 보니까 방만한 행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관심있는 구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일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알아야만 가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협정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마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박종철 위원님하고 같은건데요.  한성백제문화제를 계속하겠습니다.  협찬금을 어디서 얼만큼 받았느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협찬금은 총 5,0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륜사업본부에서 1,000만원, 세진컴퓨터에서 4,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을 어디다 사용했느냐 이것은 영음기획에 직접 행사금액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 행사비로 썼으니까 이것은 구에서 지급했거나 그런 사실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낙기  1,000만원을 경륜사업본부에서 받았다고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예.  그 다음에 구두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광주 풍납리 토성 사적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선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것이 사실은 96년도까지 보상이 끝나고 97년도부터 본 공사를 착수해야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얘기하는 복원에 필요한 보상비용이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당초 계획을 할 때 96년도까지 어떻게 하고 97년도부터 복원하겠다라고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다 밀어 주고 거기에 소요되는 보상금 자체를 현재까지, 우리가 96년도까지 대략 800억 정도가 보상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내려온 금액은 사실 95년도까지 배정은 200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96년도의 차액 금액인 500억을 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차별로 주겠다하는 금액에서 현재 부족분과 올해에 계획된 금액이 500억원이다, 그래서 500억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50억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청장님께서 시비 요구를 하실 때 시장님께 직접 보고도 드렸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사실상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는 시대로 시의회가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50억으로 확정되어 있고 그나마도 현재 시의원들께서 그럴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으로 현재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50억이 금년도 예산에 상정되어 있는 것만 알고 확정된 내용은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해봤더니 거기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예산을 시작한다니까 여러 가지 우리구 출신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또는 관련부서에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50억이 문제가 아니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금액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구두회 위원  잠깐만요.  지금 총 보상액이 800억으로 책정되었고 800억을 96년 말까지 보상하고 97년부터 전체적인 복원을 시일을 두고 끝내는 것으로 이미 확정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것이 시장 방침입니다.
구두회 위원  그런데 95년 말까지 20억밖에 안 나왔단 말입니다.  96년에 500억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지금 50억이 올지 100억이 올지 모르겠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지금 시의회에 올라가 있는 것이 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실장님!  실장님이 지금 이 내용을 물론 업무를 담당하신 지 몇 개월 안 되셨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하셨는지요?
  이것이 보상금액이 800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복원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850억 아닙니까?  계장님께서 더 잘 아실텐데요.
○문화관광계장 이곤승  맞습니다.  복원공사비까지 포함되어서 823억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포함된 것이죠?
○문화관광계장 이곤승  예.
○위원장 이낙기  제가 알기로는 700억이 보상비고 나머지 금액이 복원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인데 93년도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서울시에서 93년도 100억, 94년도, 95년도, 96년도까지 200억씩 해서 보상완료가 96년도까지 하고 나머지 금액이 97년도 복원으로 그렇게 일차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 맞죠?
○문화관광계장 이곤승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런데 800억이 보상비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구두회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한 내용 중에 800억이 보상비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아니죠.  제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93년도부터 보상하는 비용이 금년도까지 내려와야 될 금액이 500억인데 현재 내려온 금액이 200억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도까지를 포함한 500억을 요구했다 이것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500억을 요구했다는 말씀은 하셨는데 800억 보상비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100억을 주게 되어 있고요.  94년도에 200억, 95년도에 200억, 96년도에 200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120억원이 복원 공사비입니다.  전체 820억 중에 120억을 제외하면 순수한 토지보상비는 700억이고 복원공사비는 120억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두회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문화공보실 직원들이 다 있지만 풍납토성 복언사업계획에 대한 것은 저도 공무원들 이상으로 아마 안다라고 해도 여기 오래 근무하신 계장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 문제를 과연 주관부서 공보실에서 서울시에 요청할 때마다 또 다른 방법,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 구 출신 시의원 여덟 분에게 이러한 시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것을 그 중요성을 가지고 정말 마음 안타깝게 요청하고 도와달라고 한 일이 있는지?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네, 저희들이 예산안을 서울시에다 요구하고 시의원들에 대한 간담회도 청장님 주재로 가졌고,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적으로는 당연히 한 것이지만 구청에서 예산안을 시에다 요구해 놓고 수 차례에 걸쳐서 청장님께서 간담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구두회 위원  실장님!  실장님이 문화공보실장을 맡으신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확실하게 모르셨으면 모르셨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분명히 800억원이 총 보상액이라고 말씀을 하셔놓고 지금 와서 딴 소리를 하시면 어떡해요?  여기 나머지 위원들은 다 800억원 보상으로 들었잖습니까?
○위원장 이낙기  실장님!  제가 분명히 물을 적에 800억원이라고 말 안 했다고 그랬죠?  내가 되묻지 않았어요?  질의하신 구두회 위원님이 보상액이 800억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렇게 왔다갔다 해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제가 풍납토성복원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장을 하면서 보상을 담당했던 과장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보고 드리면서 순토지보상비라고 말씀드렸다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잘못 보고드린 것입니다.  복원 공사비가 120억원이고 토지보상이 700억원이라는 얘기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구두회 위원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라도 또 서울시의회에 진출해 있는 송파구 출신 서울시의원님들을 다시 한 번 모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이 지금 말이예요.  보상을 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보통 말썽이 많은게 아니예요.  그 사람들은 준다고 그래놓고 말이예요.  몇 년 정도가 아닙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서울시라고 해서 구에서 당연히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을 안 지키는데 대해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제가 건설관리과장을 할 때 풍납동에 민원이 많고 해서 제가 직접 위원회에 가서 내가 설명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거부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직급도 맞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공교롭게도 제가 보상을 관장하는 건설관리과장에서 문화공보실장으로 오고 보니까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사실 제가 문화공보실장으로 왔을 때는 예산편성안이 이미 시에 올라가고 종결되었을 때입니다.  제가 10월에 왔으니까요.  와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이미 예산안이 확정되어서 시의회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공보실장은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지금 93년도 연속 사업으로 97년까지 복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 조차도 잘 알고 계시는 실장님이신데 지금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2000년이 가도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시에다가 이 사업변경 요청을 해서라도 주민에게 우리가 속이지 않는 대안을 마련해 줄 수 없느냐라고, 좀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했는데 용의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연도를 좀 늦춰서라도 시장 방침으로 그 계획서를 수정을 하라는 것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사람들도 시기적으로 해태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상태에서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 모양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이 문제에 관한 한 구청장님을 통하든 아니면 시의회 의원님을 통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당초의 시장방침으로 연도를 확정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 현재 지연되고 있는 이런 사항까지 고려해서 그 연도를 조정하는 것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약속드리겠습니다.
구두회 위원  됐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 다음에 구두회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송파산대놀이하고 송파답교놀이에 주민 참여가 어렵거나 없다.  또 이것을 앞으로 활성화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공보실장직을 맡은지 얼마 안 되어서 그 사항에 대한 답변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좋은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문화공보실이 하는 행사 중에 아니면 여성아카데미 강좌를 하든 어떤 기회를 통해서라도 송파산대놀이와 송파답교놀이에 대한 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초·중등학교 또는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참여하고 하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부뉴스는 강동·송파·하남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신문사 현황에서는 부득이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부뉴스도 하나의 지역 신문으로서 송파를 관장하고 있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3개 신문을 어떻게 잘 균형 있게 활용하는 것으로 이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두회 위원  실장님!  95년 10월에 송파신문과 주민신문, 동부뉴스에 대해서 의회에서 10월·11월·12월 3개월 분에 대해서 요금을 의결을 거쳐서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이 각 신문사로 전달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십시오.
구두회 위원  10월·11월·12월달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분명히 운영위원회에서 10월에 의결해 가지고 3개월 분에 대해서 3개 지역신문사에 요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것은 의회사무국 내에서 지출했습니다.
구두회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전달이 안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사무국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제가 그 내용을 챙겨서 위원님들께서 의결된 대로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두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런데 이번 96년도 예산서에 보면 지역신문 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2개 신문만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과에서 예산안이 상정되면 일단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로 가서 구청에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냐, 우선순위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 예산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신문 3개소를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해서 균형 배분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다루는 부서에서 한 신문사 동부뉴스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고 저희들도 인지한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바로 그것인데요.  우리 실장님께서 보는 견해로 송파신문이나 주민신문이나 동부뉴스, 물론 동부뉴스가 강동까지 같이 겸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부뉴스도 우리 송파에 관한 모든 기사는 그래도 열심히 쓰고 관장을 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데 주관부서인 공보실에서 과연 기획예산과장의 독선입니까?  공보실장의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이것은 이럴 수 없다라고 과감하게 할 수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구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실·과를 편성하고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인사를 왜 그렇게 했냐고 공보실장이 총무과장에게 따질 기능은 없습니다.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실·과장이 투쟁을 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됐습니다.
  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원에 대한 지원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은 94년도에는 총 지원액이 5,205만 4,000원이 없습니다.
  이 중에 문체부 예산인 국비가 1,500만원, 지방비가 3,705만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나갈 지원비만 현재 되어 있는 것이 3,088만원입니다.  현재 지원된 금액이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간 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에 대한 과목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왜 보상금으로 목간 이전을 했고 다시 보상금에서 민간이전비로 목간 전용을 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하는 비용을 민간이전비라고 하고 보상비는 구청에 직접 공여된 노력에 대한 댓가를 주는 것이 보상비입니다.  규정하자면…  예산과장이 아닌데 이렇게 설명 드리는 것이 좀 우습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에 민간이전비로 이전된 사항은 4기, 5기, 그러니까 문화원에 위탁 경영을 할 때 민간이전비로 이전했고 또 보상비로 6기부터 구청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민간이전비로는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보상금으로 이전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호 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용도과목 제목만 바뀌었다 뿐이지 실제 지출된 경비는 똑같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아니죠.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할 때 문화원에 돈을 주면 문화원 수입으로 잡아서 거기서 지출되는 것입니다.
최병호 위원  그것은 쉽게 말해서 목간간의 재정의 제목에 대한 이전이지, 경비에 드는 것은 아니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시간만 자꾸 끌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4기·5기까지는 문화원에서 관장했었고 6기부터 구청 직권으로 해 가지고 아카데미의 경비를 했는데 그전은 재정이전이라고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 못하고 구청에서 직접 관장해 가지고 했던 6기·7기부터 목간 재정 규모가 보상비로 나갔다는 얘기죠?  제목만 바뀌었다는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 다음에 아까 질의와 중복되는 질의가 계신데요.  협찬금 5,000만원을 어떻게 했냐, 받은 곳은 어디냐, 아까 그것은 말씀드렸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것은 답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을 다 하신 것 같은데,  답변 다 하신 거죠?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예, 그 다음에 자료 21페이지에 문화재 위원을 문화원 이사로 활용할 수 없느냐, 이것은 좋은 지적으로 알고 저희들이 가능성 여부,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원 이사를 이 사람으로 하라, 저 사람으로 하라 하는 것은 사실상 행정적으로 저희들의 지도·감독권 밖에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원진흥법에 봐도 지도·감독권이 시·도지사에 있고, 구에서는 우리가 지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위원 당신이 문화원 이사로 가십시오, 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권장하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이 문화원 이사회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두회 위원님도 이사님으로 계시고 하니까 참고 하셔 가지고 이사회를 통해서 영입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순자 위원님께서…
박종철 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 있습니다.
  94년도 우리 구에서 문화원의 지원비가 3,705만 4,000원으로 말씀하셨죠!  금년도에는 3,088만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문화원의 부원장님께 제가 그것을 질문했습니다.
  94년도에 송파구에서 문화원의 지원비가 얼마냐고 물었더니 83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30만원 중에 쓰고 남은 나머지 166만 300원을 다시 반납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3,705만 4,000원 했다는데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에 지원한 금액은 3,088만원밖에 없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받은 액수는 830만원이라고 했는데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830만원이라고 한 것은 정액 보조비입니다.  우리가 94년도에 준 것이 정확히 3,705만 4,000원 중에서 정액 보조비가 830만원, 그 다음에 문화 사업비가 2,805만 4,000원 되겠습니다.  어제는 지방비만 보고를 했고 지방비 중에 정액보조금이 얼마고, 문화사업비가 얼마라는 것을 구분을 거기서 해 준 겁니다.
  지방비 전체로 묶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물어 볼께요.
  구에서 문화원의 지원비 중에 어떠어떠한 것을 지원해 줍니까?  관리비 이것도 지원해 줍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아니 관리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시설보강 비용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또 문화예술회관 공공요금 지출까지도 여기서 부담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반 경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아까 그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830만원이요.
박종철 위원  830만원이요?  아니, 문화예술회관 시설보강비하고 공공요금 지출한 금액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거기에 시설보강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정액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예.
박종철 위원  무엇을 시설할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문화원은 지금 현재 11월 20일자인가 건축과에서 문화원건물에 대해서 진단을 실시한 바 있는데 거기에 있는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 「모터」수리 또 2층 지붕에서의 누수 현장 이런 것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비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비입니다.
박종철 위원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답변 다 하신거예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예.
○위원장 이낙기  박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다 하셨습니까?  빠진 부분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예, 다 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아까 최병호 위원이 보충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 다음에 이순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약 여섯 가지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신문보다는 지역신문을 확대하는 것은 전에 답변 드린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아카데미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94년, 95년 예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리면서 94년도는 국비, 지방재원 합해서 5,205만 4,000원, 그 다음에 95년도가 4,588만원 국비 합쳤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제6기는 아직 지출이 안 되었는데,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12월말까지 약 1,300만원 정도를 더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순자 위원  그 다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을 이용하는 구민은 한정되어 있죠?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 다음에 아카데미 강좌에 한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여러 개를 돌고 다닌다,
이순자 위원  아카데미 강좌가 아니고 그것은 구민회관에…  그것이 생활체육과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예.
이순자 위원  그 다음에 여성아카데미의 선발기준은 어때요?  현재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받을 수 있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것은 시간적으로 한 사람이 2개씩 하기가 어렵게되어 있습니다.  편성인원이…  그런데 지적해 주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활용도가 높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없다, 이것이 홍보 부족이라면 저희들이 반상회보,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저희들이 널리 홍보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주변 사람들이 많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제 제가 문화원에서 그 얘기를 듣고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도부터 동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그 날짜와 장소를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이면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제자 지적하고자 하는 요점은 구민 전체 예산이 단 몇 사람에게만 혜택이 가지 않는가, 그래서 좀더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고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 내지 방법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원 이사가 관내 거주자는 얼마 되고 관외 거주자는 얼마 되느냐고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정관에 보면 이사의 종류에 일반 회원과 특별회원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원이 규정에 보면 관내 거주자로 되어 있고 특별회원은 거주지에 대한 구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어떤 의미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관내 거주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문화에 대한 조예가 있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은 외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끌어들여서 이사로 만들어서 문화발전 계승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특별회원도 관내 거주자로 하면 될 것 아니냐, 이것은 문화원 이사님들이 정한 정관의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선행됩니다.  그래서 이 정관을 개정하는 문제를 구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문제는 간섭의 차원을 넘었다, 해서 자율적으로 권고할 어떤 기회가 있으면 그런 의사도 있다는 사실을 통보해 드리는 선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조금 첨가하고 싶은 것은 송파구에 글을 쓰는 사람, 또 연예인, 또 문화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도 여러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그 분들에게 문화원을 우리가 설립하고자 하는데 이런 데에 가담하셔서 최고의 지식을 또는 알고 있는 사항을 이런 데다 해서 지역사회의 문화개발에 힘을 보태주십사 하고 한 번이라도 설득 내지 한 것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물론 문화원은 별개의 문제이겠지만 잠실6동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타 동에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더욱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이 우리 동네 일을 잘 알겠죠.  문화 문제도 그렇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님들에 대해서 이사 구성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은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정말 특별법인으로서 문화원 이사님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순자 위원  그렇게 건의를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 위원원님,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이순자 위원  또 있습니다.
  제 답변 다 해 주신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네, 서울신문 했고요.
이순자 위원  제가 어제 보니까 문화원과 문화공보실의 관계가 좀 묘한 것 같아요.  예산뿐만 아니라 그 행사까지도 전부 간섭하고 그렇게 해서 그 문화원의 독자 활동이 상당히 억제되고 먼저 있었던 분의 개인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공보실에서 너무 간여하고 또 문화원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어떤 제재조항이 있어서 그런 갈등이 생겼던 것이 아닌가, 그런 점을 염려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문화원에 대해서 공보실의 지나친 관리 감독 내지는 너무 깊숙히 개입해서 문화원이 가져야 할 고유의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지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제 문화원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분의 보고를 받으면서 옆에서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상 문화원에 대해서 공보실에서 왈가왈부 할 아무런 권한도 그래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한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면 구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확정해 주면 저희들이 문화원에다가 ‘당신들이 금년도에 당신들의 행사를 위해서 써야 할 예산이 얼마 반영되었다’하는 것을 통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그 돈에 맞춰서 1년 동안의 행사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에게 행사계획을 첨부해서 예산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에 대한 예산지원과 달리 일괄 배정해서 일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그 절차에 그러면 행사계획을 빼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백지 하나에다 저희 문화원에서 95년도에 2,000만원을 다 쓸테니까 2,000만원을 주시오, 이것은 돈을 집행하면서 관리 감독의 범위를 너무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사계획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나가는데 지금 문화원이 94년도에 생겼으니까 경력도 얼마 되지 아니하지만 한 번도 들어온 행사를 하지 말라고 했거나 수정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순자 위원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전 문화원장을 만나서 들은 얘기인데 시화전을 하라고 했는데 그 시화전의 범위가 문화원에다 하라고 해서 문화원 원장 예하에서 이루어 져야 되는데 구청에서 요구하는 뜻대로 안 되어서 아카데미원장한테 그것을 시켜서 자기는 문화원 원장으로서 제외를 당해서 문화원장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 외에 기타 저만 아니고 다른 위원도 같이 들었는데요.  나머지 다른 사항에 대해서 자기가 의회에 나가서 진술도 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참고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원장이라고 칭한 것은 그런 칭호를 받아야 될 사람은 일정한 인격과 또 그 부분에 대한 학식이 풍부하고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미 그런 불평이 나왔다는 얘기 자체를 저희들은 조금 어떤 의미에서인지 몰라도 그때 당시에 행사 이런 것은 현재 정상화 방안이 제시된 이 시점에서 그 전 것을 도입해서 어떤 얘기를 한다면 좀 미흡한 점이 많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정상화가 확실히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잠깐만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내용 중에서 답변이 안 나온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재차 말씀을 드리렵니다.  아까 질의 중에 문화재위원 구성문제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민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하고, 활동내역을 보니까 아주 경미한 사항들인데 과연 이런 위원회가 꼭 필요한 것인지.  위원회에서 소요된 금액이 약 350만원 됩니다.  그리고 위원의 현황 숫자를 보면 위원회가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21페이지에 보니까 25명이 년 4회 위원회를 했다고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개념이 말이죠, 제가 우리 실에서 96년도에 어떤 것을 하겠다라는 예측성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서에 있는 인원과 현실적인 인원이 딱 맞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95년도에 96년도의 예산을 짜면서 25명 정도로 하겠다는데 아무리 해도 20명밖에 안 나오면 20명이 되어야죠.  그런데 그것은 예측성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낙기  박종철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종철 위원  예.
  다 하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예.
박종철 위원  제가 문화재 위원회의 구성문제를 말씀드렸어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문화재 위원에 대한 구성문제는 향토사학자와 지역유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인별로 제가 설명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명단을 해서 이 사람은 무엇을 전공한 사람이고 이 분은 지역유지다 하는 것을 구분해서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것은 추후로 주시고요.  구성원 자체가 공무원이냐, 아니면 민간인이냐, 그런 뜻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것 당연히 민간인입니다.  향토사학자, 지역유지로 해서 업무보고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문화재 위원회 해서 22명, 향토사학자, 지역유지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박 위워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박용모 위원입니다.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보면 제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문화원과 구청하고 묘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원에서는 이 법을 보고 ‘너네들이 예산만 지원해 주면 되지, 가타부타 말이 많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볼 때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구청에서는 예산을 주니까 당연히 예산 계획이나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예산 지출을 어떻게 했는가 당연히 「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산이 나갔으니까 당연히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데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양쪽이 다 무조건 돈만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우리는 그것을 준다고 자기들이 꼬치꼬치 따진다고 하고 우리는 너무 「터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면서 서로가 상호 협조체제, 우리 지역문화를 발전·육성을 시킨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서로 접근해서 대화로 잘 풀어나가야지 문화원이 정상화 되고 앞으로도 문화원이란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신경 써 주시고요.
  이사 구성 문제에서 22명의 이사 중에서 지금 아홉 분이 송파구에 거주하는 분이 아니예요.  그래서 그것은 가타부타 할 얘기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애당초 이사 구성할 때에 이사회를 하면 이사들이 참석율이 낮아서 회의를 열 수 없는 정도로 지금 현재 이사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왕에 하려면 이런 이사들을 우리 송파에 거주하는 분, 그 다음에 우리 지역문화, 향토문화에 아주 관심이 있고 조예가 있는 이런 분들로 이사가 구성되어야지 제대로 이사회가 운영되고 문화원이 제대로 가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두 가지 문제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분장사무가 뭡니까?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 문화예술회관은 그 건물에 대한 명칭입니다.
박종철 위원  거기에 나가 있는 구청직원이 전기직 한 분만 나가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 분하고 관리 일용인부가 2명 있습니다.  경비하고 청소하고 전부 세 분 나가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세 분이 나가서 건물 관리하는 식으로 그렇게만 하고 있죠?  명칭만 문화예술회관이지 사실상 문화원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예술, 전체 건물의 이름이 문화예술회관이고 거기에 1,150㎡를 문화원이 쓰고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문화예술회관에 직원이 세 분 나가 계시는데 건물 명칭만 문화예술회관이지 문화예산회관에서 하는 업무나 어떠한,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문화예술회관이 명칭이기 때문에 정상화 되면 사실은 문화원을 통해서 각종 예술행사를 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성아카데미 강좌같은 것도 안에서 하고 있고요.  그것을 해야 되는데 현재 문화원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그런데 그 명칭에는 별로 구애받을 것이 없어요.  그 건물 이름이 우리가 가칭 송파문화예술회관이다, 이렇게 이름 지어놓은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면 그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뭐냐하면 그런 행사를 가능한 거기서 하도록 그 건물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은 것입니다.
박용모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회관인데 우리 직원이 세 분 근무하고 있고 문화원을 임대해 줘서 하고 있고, 그러면 어떤 분장 사무나 문화예술회관이라는 명칭하에 어떠한 일을 하는 우리 업무, 어떠한 이런 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글쎄요, 그 건물에다 그런 명칭을 꼭 줘야 되는가, 이런 것이 의구심이 가고, 기왕에 문화예술회관이라는 명칭을 해서 우리 직원이나 분장사무나 기타 여러 가지 업무가 없다고 볼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문화원이라고 해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문화예술회관 명칭에 따로 어떠한 할 일을 찾아서 한다든지, 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일을 하든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건의 내지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고칠 수 있도록 실장님이 그 업무에 아니면 청장님이나 문화원이나 기타 여러 가지에 반영해서 꼭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입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간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간 15분, 그러니까 오후 1시 30분까지입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다섯 위원님들로 하여금 일차적인 질의와 답변을 들었고 오후 시간에는 먼저 오전에 제가 알려드린 대로 순서에 따라서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  최병호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저희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입니다.  관계 공무원, 실장님 이하 끝까지 배석하시고 진지한 모습으로 질의해 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세 가지고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 외에 구청은 감사원으로부터도 감사를 받고 지금은 자치구가 생겨서 상급기관에서도 하십니다마는, 중앙정부로부터 감사하는 일반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해에 몇 번 정도 감사를 받는 것인지 그것이 첫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현원을 보면 과부족상에 세 사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26명 정원에 현재 29명의 관계 공무원께서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 타구에 비하여 문화유적지와 근린공원 이하 문화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 그 곳의 관리와 유지와 대책도 이제는 지자제 시대를 맞이하여 정책 대안같은 것도 나와야 될 시기가 지금부터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 현재 송파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하는 것과 우리 문화공보실 관계 공무원들이 과연 우리 문화재에, 지금 현재 보고서상에 나타나 있는 문화재는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유형문화재 8군데를 다 돌아보신 경험이 있는 분은 몇 분인지가 질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특히 민선 구청장님이 대두되면서 문화에 대한 정책 제시를 많이 해 왔습니다. 이것은 선거 당시에도 정책적인 복지행정과 문화 행정을 기치로 해서 현재의 구청장님이 당선되셨고 또 앞으로 그런 것을 철저히 시행하겠다는 매 행사마다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화행정부분에 있어서, 복지부문은 제외하고, 문화행정에 있어서 우리 관내의 문화재라든지 구민회관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시설과 행사를 과연 우리가 실속있게 또한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 행사를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실무자로서 어느 정도 평가를 내 줄 수가 있는가, 이것은 굳이 수치로 보고하기 전에 과연 송파구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대안을 요하는지를 평소에 가진 소신과 문화정책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최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승태 위원님!
노승태 위원  노승태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을 맡으신지 얼마 안 되시는데도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고 좋은 답변을 하시면서도 솔직한 표현의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해서 잠깐만 짚어 보겠습니다.
  94년도 예산이 24억 9,583만 1,000원으로 되어 있고 95년도가 추경을 포함해서 15억 4,828만 6,000원이고 96년도가 이번 예산안에 올라온 것이 23억 5,287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94년도에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4억 3,000만원 정도 불용액이 있었고요.  그런데 94년도 24억원에서 95년도에는 15억원으로 뚝 떨어졌다가 96년에 와서 또 23억원으로 예산이 과다 상정되어서 올라온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우게 된 배경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한성백제문화제 소요 예산이 3억원의 민간이전비와 5,500만원의 업무추진비 또 5,000만원의 협조금 이것을 합하면 4억 5,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 5,000만원으로 한성백제문화제 행사를 치렀는데 저희가 요구한 답변자료에 보면 수의계약 관계 서류라고 해 놓고 그 뒤에 예산 과목이 민간이전비로써 우리 구가 조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업체행사 예산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한 것으로 이렇게 답변이 와 있습니다.  보조금이란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행사 예산비가 전체 4억 5,000만원 이외에 더 들어갔는지, 아니면 그것으로 끝이 났는지 그리고 예산을 용역 업체에 돈을 준 것으로 끝이 납니까, 이니면 행사를 치르고 나서 어디에 어느 정도를 썼다하는 세세한 내역서에 대한 보고를 받아서 관리하고 잇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낙기  노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수 위원  백인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서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온 지 약 1개월 되었는데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많이 해 가지고 오늘 답변이 유능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파악한 것 중에서 문화행사를 하는데 불필요한 행사를 파악해 보셨는지, 이런 정도는 안 해도 되는데 이것은 여기 갔던 주민이 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중복성 행사가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리고요.  불필요한 행사가 있다면 어떤 것이 마음에 안 드는 행사였다.  이러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고 또,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과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실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고 대강 다 알고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실무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행사가 다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런 행사는 지양했으면 하는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문화재 관리 직원현황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얼마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고요.  많은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실제로 엄청난 예산이 문화공보실에 투입되어서 그 결과와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에 대해서 의심나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에서 국제 자매도시 민속예술단 초청 경비가 약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아무리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만 짚어서 말씀드리며 구민의 세금을 이렇게 낭비를 해도 되는 건지, 본 위원은 낭비성이 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백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문화재 탐방교실 운영해 가지고 운영 실적이 년 5회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누차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불필요한 행사를 지양해서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문화재 탐방교실 전용버스라도 1대 마련해서 초·중·고등학생들, 즉 우리 지역에서 자라나고 있는 새싹들, 후세들에게 연중 계획을 잡아서 우리 관내에도 이러이러한 문화재가 있노라, 이런 탐방계획을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영음기획이란 곳이 우리 송파구 행사에 가장 적절하다, 잘 했다, 이렇게 판단하신지는 몰라도 제가 한 번 느낀 것이 국제민속 축제 후에 아마 불꽃놀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불꽃 놀이한 지역이 주택지이고 또 아파트 밀집지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부실했어요.  불꽃놀이라면 조금 올라가서 터져야 하는데 이것은 중간에서 그냥 픽픽 터지는…  그래서 이것이 아마 실패작이 아닌가, 아니면 그것이 계획대로 된 건가, 만약에 이것이 실패작이었다면 거기에 대한 계약금에서 삭감하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이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 위원님들과의 사석이었는지 공석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이2동 동사무소 맞은 편 쪽에 가면 대왕좌 약수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개인 집에 큰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나무의 수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호수 성격을 띨 정도의 고목입니다.  이곳의 부지를 매입해서 대왕좌 약수터 공원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또 그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미 고목화 되어 있는 나무의 생명이라든가 유지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기 전인 지금부터라도 나무 보호에 힘 써 줄 생각은 없으신가, 이렇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종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형 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여기에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파악이 덜 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교 문제입니다.  우리 종무행정을 일부 관장하고 계시는데 지금 종교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교가 법으로 엄격하게 종교법이라도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종교를 우리가 잘 행정지도를 하고 파악도 해서 건전한 종교가 많이 보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독교나 불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 외에도 외국종교도 아마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호메트교라든가 회교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교 단체 현황, 교세, 그리고 기독교에도 교단이 많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태고종, 조계종 등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인 교단과 교세를 좀 말씀해 주시고, 혹시 사이비 종교가 있는지, 있다면 그 실태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문화원과 여성아카데미와의 관계인데 여성아카데미의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원장만 잇는지, 그 밑에 실무 부서라든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여성아카데미가 문화원 산하에 있는 것인지, 별도로 우리 구청 산하에 있는지 분명히 해 주시고, 또 심지어 문화원에 가면 원장이 둘이다, 문화원장도 있고 아카데미원장도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본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념하고 앞으로 어떻게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사회 구성이 우리 구청에서 문화원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사인일식으로 행정지도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좀더 빠른 시일 내에 문화원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는데 그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사회 구성을 보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지역에 사시는 분이 아홉 분밖에 안 계세요.  또 직장이나 주거지가 아닌 분도 두 분이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문화·예술에 어느 정도 조예가 계시고 봉사하시겠다는 뜻은 좋지만 앞으로 이사회 구성은 그래도 문화가 무엇인지, 예술이 무엇인지 이런 조예가 있는 분으로 구성을 해야지 재정에만 너무 신경써서 전혀 문화와 관계가 없는 분들이 이사회에 참여했다면 이사회 운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건전한 입장에서 의논을 한다든가 해서 시정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 반회보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에 와서 주민에서 보다 많은 우리 구정을 홍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역신문이나 이런 데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서울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시청 뉴스를 주간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서도 지역신문도 육성·지원해야 되겠지만 지금 한달간에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 당시에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시간도 없고 낭비성이 많습니다.  주기적으로 우리 송파구청의 뉴스라든가 소식을 새로 만들어서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금 주민들이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화원이 어떤지, 아카데미가 무엇인지, 또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각종 취미·교양교실 등 여러 행사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청 구정을 차원 높게 홍보하려면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강화해 주시고 우리 신문이나 방송 홍보 실적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구의회에서 우리 의정 활동하는 내용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자료가 있다면 우리 구의회 활동사항도 널리 홍보를 해야 주민들이 정확한 구의회 위상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건의를 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 구청에 문화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나 방대합니다.  그게 그것 같고 혼동할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의 여론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절대 선별해서 차차 단계적으로 발전을 시켜야지 한꺼번에 꽉 풀어놓고 실속도 하나 없이 내실도 안 기하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전문가 입장에서 그것을 잘 수용해서 행사를 치룰 용의는 없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신문의 육성지원인데요, 중앙일간신문보다 우리 지역신문이 일간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각 지역신문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지만 그래도 행정적으로 주민에게 좀더 폭넓고 언제나 우리 송파구 돌아가는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지역신문이 매일 나올 정도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육성지원 방안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94년도에 우리 문화공보실 지적사항이 10개항이 있습니다.  자료에 일부 나왔습니다마는 좀더 상세하게 조치·시정사항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백인수 위원님께서 계장님을 상대로 질의한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규정에 의해서 계상님은 답변할 수 없으므로 대신해서 그 참고자료를 실장님에게 넘겨줘서 답변토록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하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오후에 질의하신 위원님 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호 위원께서 상부기관의 감사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제가 되면서 상당수 감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감사원에서 나와서 세금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약 13개 과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으로부터의 감사는 시와 관련된 업무가 아니고 구 자체업무인 경우에는 시에서는 감사를 하지 아니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에서 보조되었거나 또 시 업무와 관련해서 구청과 같이 동일하게 연계되어 있는 관계, 이런 관계가 아니면 시에서 감사하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즉 의회 기능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실한 구의회의 기능을 존중해서 없어졌다,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정원 중에서 과 인원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문화공보실에 있는 직원이 우리 송파구 관내에 몇 명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하면 봐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갈음하고요.
  유형문화재가 우리 관내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을 다 둘러볼 수 있느냐.  저희들 기능직 공무원 일정 인원이 나가서 방이고분이나 적석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 사무실이 있어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일주일 단위로, 또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날그날 저희에게 보고를 하고 근무사항의 결재를 득하는 이런 과정으로 하고 있고, 매주 금요일날 합동순찰이 있습니다.  그 순찰시에 기능별로 그것을 둘러보도록 되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쯤 현장을 순회 확인하는 이런 절차가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행사를 실속있게 하고 있는가.  또 문화공보실장 입장에서 그것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공식적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장 개인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95년도에 문화공보실에서 시행한 모든 행사에 대해서 일일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업무실적 보고를 한 번 상세히 검토해 보시고, 제 입장에서는 현재보다도 더 많은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낭송회를 하는데 사람이 200명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지역에 시낭송회를 즐길 수 있는 국민을 늘릴 때는 한 명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발로가 작은 데서부터 확산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특히 제가 문화공보실장으로 오면서 처음으로 맞이한 행사가 이 시낭송회 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를 좋아해서 낭송회를 여러 번 다녔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가봤더니 200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행사가 70만 구민을 대표하는, 70만 구민에게 어떤 효과를 주는 이런 행사인가에 대해서 사실 자체평가를 해봤습니다.  제가 외국의 편집된 예를 문화공보실장 와서 책으로 네 권 읽어봤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가 하고, 개인적인 소감을 물었기 때문에 답변 드리는 겁니다.  제가 건설관리과장하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시와 그림의 광장」이라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낭비적이라고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 문화공보실에 와서 과연 우리 구민들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역시 지자제에서 우리가 단위공사도 중요하고 복지시설도 중요하지만 그 국민의 의식을 고취하는 데는 문화행사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 외에 있다면 교육입니다.  그런데 교육보다는 이제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행사를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문화공보실장으로 오면서, 또 외국서적 네 권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읽은 책중에 간단히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체코가 현재 전후문제로 인해서 정말 낙후되고 사람살기 어렵지만 문화에 관한 한 세계에서 가장 수준급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27개 구청 중에 어디서부터인가 이 발화점을 일으켜야 되는데 저는 송파구가 올림픽을 치른 지역으로서 이게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사는 몇 개 하지 않았지만 송파구에 몸담고 있으면서 여러 행사를 동원형식이든 제가 원해서 가봤던 가본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면 행사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 가는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가장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소견의 연장입니다.  사실은 제가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부분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장을 거부감 없이 참 고마운 마음으로 보직을 받고 열심히 앞으로, 얼만큼 재직할지는 모르지만 재직하는 동안에 헌신을 다해서 문화발전에 한번 공헌하고자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승태 위원이 질의하신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저희들 예산이 24억 9,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15억 4,800만원, 96년도에는 23억 5,200만원입니다.  여기에 94년도 주요사업 문화예술회관 시설을 보강하는 행사에 7억 정도 들어서 일반적으로 95년도 예산수준인 15억 5,000만원 수준에 머물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24억으로 갑자기 증액이 됐고요.  그때까지는 문화공보실에서 인수받은 게 아니고 그냥 그 건물을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건축과에서 건물을 지어서 사용을 우리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96년도의 신규사업으로는 95년도 예산에 기히 반영을 해 주신 「시와 그림의 광장」3억 5,5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구청의 여러 가지 기술진으로 하여금, 아까도 홍보에 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좀 효과적으로 홍보할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찾은 것이 저희들 청사에다 구정홍보판을 고속도로에 가다보면 “오늘의 날씨가 어떻습니다.” 나오는 것처럼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안을 올렸습니다.  이게 약 1억 4,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신규 어린이 발레교실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 약 40명 정도 오디션을 거쳐서 발레의 기초가 돼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발레교실이 금년도에  되면 최소한도 어려서부터 재질 있는 인재를 등용시키고 또 예술에 대한 가치관을 어려서부터 부여하자 그런 의미에서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어린이 발레교실을 계속 운영하고 또 거기에서 결속되어 나온 애들을 가지고 발레단을 구성할까 합니다.
  그리고 교향악단 임원이 약 80명 정도 되고 구의 합창단이든 교향악단이든 실버악단이든 연습의 과정을 반복하지 아니하면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술이라는 게.  그러면 그것을 할 때마다 사실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구내식당에 국수를 할 때 국수를 먹이기엔 참 저희들 가슴 아픈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실비정도의 중식정도는 제공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래서 이런 예산을 금년에 상당부분 감안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지원이라고 했는데 왜 보조금이라고 하느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목은 민간이전비로 해서 서있지만 주는 형태를 표기하는 방법으로는 보조비라는 형식밖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니면 지원금.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보조금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이 보조금은 예산과목에 있는 보조금과는 상이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원해줘야 할 돈을 저희들이 표기하기를 보조금 형식으로 줬다하는 것이지 예산과목에는 민간이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과목과는 별개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영음기획으로부터 돈만 주고 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영음기획에 총괄예산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주면 그 사람들은 전부를 자기가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도 각 파트별로, 우리가 건축을 하나 하려면 블럭 쌓는 사람 있고 하는 것처럼 이것도 분야별로 전문가를 끌어다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정산을 하는 과정이 조목조목 영수증을 붙이고 이렇게는 하지 아니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큰 행사별로 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을 써 가지고 어떻게 집행됐느냐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게 굉장히 방대한 사업이고 또 민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12월말까지는 이 정산서가 제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게 또 알고 싶으시면 정산이 된 후에 그 정산내역을 가정으로 방문을 하든 어떤 기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잠깐만요!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예산이 15억이었는데 23억으로 좀 올랐다.  「시와 그림의 광장」3억, 네온사인 1억 몇 천, 발레교실, 교향악단 운영비, 식대보조비 뭐 이렇게 해서 한 8억 정도가 더 상정된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래서 약 한 5억 정도는 공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3억 5,000만원에다가 1억 4,000만원이나 들어가니까요.
노승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공통적인 사항에서 느끼신 게 있지요?  너무 방대한 문화행사들이 많다, 여러 조목들이 너무 많다.  그런 것들을 왜 의식하게 되느냐 하면 본 위원도 구의원이 아닌 구민이었을 때에는 이런 것이 있는지 조차도 몰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석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구의원이 되고 보니까 무슨 행사 무슨 행사 초청장이 엄청나게 와 가지고 참석하느라고 굉장히 바쁘게 뛰어 다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사들이 일부 계층 사람들만 참석을 하게 되고, 또 일부 계층 사람만 알게 되고 어떤 전시적인 효과뿐이 없더라고.  실질적인,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답변대로 주민의 삶을 높이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행사가 이루어져야 돼야 된다는 생각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민선 구청장으로 당선되셔 가지고 그 구청장님이 문화관광업무에 굉장히 밝으신 분입니다.  그런 데에 근무를 하셨다 오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지대로 그냥 추진이 되고 있고 지금 공보실장님도 국문학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셨고 책을 많이 보셨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장님과 실장님이 일맥상통하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는데 이게 진짜 진실된 주민의 삶을 높이고 행사의 참뜻을  살리는 의도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이렇습니다.  아까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역신문을 왜 활성화해야 되느냐가 사실 지금 말씀하신 홍보의 기능을 담당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면서 홍보하는 채널이 소위 말하면 반상회보, 구정소식지를 한 달에 한 번씩 배포하면서 다음달 내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구행사를 전체 다 소개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다른 구에 거주하면서 반상회 회보용지는 1년에 한 번 받으면 잘 받습니다.  
  우리 구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지금 우리 구에서 나가는 구정소식을 보고 취미생활교실, 또 등록신청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입니다.  어떤 주민에게 일부러 제가 물어 봤더니 구정소식이라고 오면 무슨 난을 보느냐?  무엇을 모집하는지만 본데요.  그래서 사실 홍보 채널을 지금 주로 구정소식지에 의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마침 저희 관내에는 지역신문이 몇 개가 있습니다마는 상당부분 저희들 홍보를 대행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의지하고 있는 만큼 어떤 보상을 해주지 못해서 신문사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승태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일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내년도 예산을 심사할 때 지금 실장님의 답변이나 실장님의 의도가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늠하고자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영음기획의 사용내역서를 도착되는대로 본 위원한테 꼭 전달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전 위원에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행사에 대해서 사실 저는 구정업무를 하면서 절대적으로 청장이 시킨 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알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질책을 받는 직원 중의 하나입니다.  이유는 뭐냐하면 잘못되면 잘못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며칠 전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의 행사에 대해서 사실 청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안 맞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부분으로 답변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부분은 검토과정을 몇 번씩 거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부분은 청장 의도보다는 사실 우리 실무진의 의도가 더 많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백인수 위원님께서 문화행사에 불필요한 행사, 마음에 안 드는 행사는 없느냐고 했는데 제가 실장으로 오기 전에 많은 과정을 통해서 참가해 본 것 중에 시 낭송회다 하는 것이 사실 가장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반드시 그렇지 만은 않다.  왜?  취약한 부분일수록 자주 해야 되겠다, 사람이 10명 모이는 행사는 백 번 해야 되겠다, 한 번하면 5,000명 모인 행사는 한 번만 해도 되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민들이 낸 세금에 대해서 봉급을 받고 있고 구의원님들도 저희들을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절대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활용하거나 일부러 세우려고 노력하거나 이러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데 사실상 이 평가를 저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공보실장으로 와서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한 평가보고를 제가 했습니다.  왜 제가 하게 되었느냐?  그때 당시 이 평가보고가 점점 지연되다가 제가 오고 2, 3일 있다가 평가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성백제문화제에 무척 깊이 행사를 간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롯데 놀이마당에서 하는 행사도 제가 주관했고 그 다음에 입성 행렬에 적석총에서 평화의 문까지 오는 관계를 제가 사실 계획한 것입니다.  제가 사실 건설관리과에 있으면서 그 분야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하면서 가능하면 그 행사에 동원되었던 사람들에게 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한성백제문화제를 하면 참여했던 50여명으로부터 건의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예산 때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중복될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도출된 결과를 평가보고 형식으로 간부회의에서, 아니면 외부에서 평가보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계장께 질의한 사항은 실장하고 똑같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백인수 위원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재 개최라든지 꿈나무 사생대회라든지 이런 행사도 주관했죠?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했습니다.
백인수 위원  이런 행사는 소문에 듣기로는 교육청에서 주관해야 되는데 이것 구에서 주관하느냐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행사를 정기적으로 참여 기회가 없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학생들과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먼저 물어봤습니다.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니까 전 학교에서 학생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먹보다 조금 큰 아이들이 350명이 모여서 하는 그 광경을 보고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보도블럭에 그림을 그리고 페인트 옷을 입고 자기들이 나와서 얼굴에 칠하고 상당히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라는 관계가 이런 행사를 주간하기에는 아직은 우리보다 더 경직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정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율성이 많이 부여되어 있지만 오히려 교육분야는 자치제가 완전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융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행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관해 주는 것이 또 주관하고 학교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이 행사의 목적을 이루는데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을 초청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낭비성이 심하다, 돈을 7,600만원이나 지출했는데 사실 거기에 있는 답변자료는 저희 과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집행한 내역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가 지금 주제  넘게 총무과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우리가 아무리 외국에서 초청한 사람들이 어떤 수준이 낮은지 높은지도 사실 비교하지 않으면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제 개인도 그 사람들이 사실 저 행사가 그만한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대와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어떤 수준적인 문제에서는 좀더 차원을 높혀서 높은 차원에 있는 예술인단을 영입해오고 또 그 사람들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좋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그게 하나의 출발점이다, 라는 것으로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물론 자매결연에 대해서도 제가 거론할만한 위치에 있지를 않습니다마는 자매결연 도시에 대해서도 우리가 문화교류를 하고 우리도 데려가서 문화행사를 하고 이래서 발전시켜 가는 것이 진일보 발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문화재 관리 직원 현황…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관리직원 현황은 현재 직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이동 백제고분에는 저희 직원이 관리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관리 기능직 직원이 5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촌동 백제초기적석총에도 5명이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명, 5명 있고요.  그 다음에 퐁납토성에는 우리 직원 1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사실 이 풍납토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서울시와 아까 복원 관계도 있지만 관리 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풍납토성이라는 것이 상당한 규모의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저희들은 한 10명 정도를 늘릴 인원에 대한 예산을 주면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하는데, 시에서는 그런 예산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투쟁을 해서라도 인건비를 받아와서라도 우리 직원들을 배치하는 그런 계획을 96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백인수 위원  백제고분에 5명, 석촌동 백제초기적석총에 5명, 풍납토성에 1명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에 해병전우회는 어느 부서죠?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국민운동지원과입니다.
백인수 위원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순차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순찰하고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래서 순찰하는데 이 직원 5명이라는 자체가 어떤 식으로 근무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러니까 우리 관리사무실 내에서 주야간 근무합니다.  방이동 백제고분에 5명이 24시간 교대근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적석총에도 5명이 주야간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단, 풍납토성은 1명이기 때문에 주야간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주간에 하고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해병전우회에서 순찰을 제대로 하는지 한 번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네, 있습니다.  그 사항이 우리 관리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순찰사항에다 우리 해병전우회가 순찰하는 사항을 며칟날 몇 명 왔다 하는 것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파악하기에 방이고분이나 적석총이 상당히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범지대화 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일정한 장비, 싸인볼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 예방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 비록 그것 뿐이 아니더라도 다른 실·과에서도 해병전우회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해병전우회가 효과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백인수 위원  다른 실·과에서 해병전우회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우리같은 경우에는 방이동 고분을 돌리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아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 내용을 파악해 달라면 파악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파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 다음에 김종대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탐방 이런 행사는 상당히 행사 내용도 좋고 또 실질적인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런 행사는 키워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런 행사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몰라서 금년도에 제가 이미 끝날 무렵에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별도 예산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하면 이 시간대가 학교수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리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험 때도 피해야 되고 방학 때도 피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날짜가 많느냐 하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학교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라도 이것을 당신들이 원하면 언제라도 수시로 가능합니다.  수시로 하겠다는 뜻을 저희들이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기에 문화재가 나와 있는 책 하나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빵 하나 우유 하나 주면 좋아하고 이것은 상당히 좋은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학교와 협의해서 늘려 나가겠습니다.  단, 전용버스를 구입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간단합니다.  총무과에서 차량총괄부가 있으니까 어떤 용도로 해서 우리가 하나 이것을 얻어 쓰든지, 아니면 꼭 이것을 전용해서 이것은 문화재탐방만 쓰겠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이것은 총무과와 철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용버스가 있으면 더욱 바람직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교육구청하고 협의를 하시면 각 학교별로 시간 할애는 충분하실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 아이들하고 어떤 행사를 하려고 보면 상당히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우선 학부모 동의를 받아야 되고, 학교 마음대로 오늘 나가라고 못하고 학부모 동의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행사는 앞으로 계속 늘려 나가겠습니다.
  영음기획에서 불꽃놀이를 하면서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 주택가가 되다보니까 제대로 행사의 목적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전절차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영음기획에서 자기들이 전체를 못하고 여러 파트로 하다보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 예를 들면 보전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환수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상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게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영음기획에 대한 구청측에서 질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보신 적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런데 사실은 그 불꽃놀이에 대해서 그런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할만한 그런 것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그러면 그 불꽃놀이가 정상적이었느냐, 아니었느냐에 대한 평가도 내리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이 지적을 가지고 차후에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그 업무에 어떤 특별한 강도를 둬서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총 행사를 영음기획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데 주민노래자랑까지 영음기획에서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고요.
김종대 위원  대부분 영음기획차를 보니까 나는 영음기획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행사장에 가면 영음기획차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하니까 그 차가 왔을텐데 다른 얘기가 아니고 여지껏 행사 도중에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에 대한 이의 제기 내지 질책이 있었느냐는 말이죠.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행사 한 번 끝나면 사실상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한성백제문화제 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른 과에 있으면서 제가 적극적으로 개입되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저녁을 먹는대로 영음기획은 고개를 못들고 질책을 받았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에서 청장님도 한 마디 하셨고…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한 번 행사를 치르고 나면 그 다음 행사는 조금씩 성숙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한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것도 금년에는 특히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불꽃놀이에 대한 평가마저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부분도 저희들이 질책을 받아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질책한 중에서 사적이건 공적이건 영음기획에다가 질책 중에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겠어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금년도 한성백제문화제 중에서 일단 먹거리 행사라고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쉬운 얘기로 풍물기행이라고 해서 먹거리 행사가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주관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이 행사의 목적이 송파구에서 생산되거나 또 송파구에서 전래적으로 흘러 내려온 토속음식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얼른 잘못 보면 술주정뱅이들이 모여서 술 주정하는 것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것은 행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상당부분 저희들이 시정을 건의했습니다.
  거기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목조목 부분별로 평가한 평가보고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평가보고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 다음에 문화재위원들이 방이2동에 대왕좌 약수터에 보호수도 있고 하는데 부지를 구입해서 공원화 할 계획은 없느냐, 이 계획을 알고 있느냐, 또 거기에 있는 보호수가 보호수에 상응하는 희귀나무인데 그 나무를 추후라도 보호할 필요가 없겠느냐, 이런 질의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대왕좌 약수터는 제가 지나면서 대강 위치는 아는데 그 부지를 구입해서 공원화 하겠다, 문화재위원들이 이런 얘기는 공식적으로 저희들에게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통보된 것이 아니고 문화재위원들하고 그 다음에 청장님하고 문화재 직원들간에 아마 사석인지 공석인지는 몰라도 부지를 매입해서 대왕좌 약수터를 공원으로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아마 전직 과장님이라든가 문화계장님은 안 계시네요?  문화계장님은 잘 아실텐데…  대왕좌가 역사적인 가치도 있는 곳이거든요.  인조대왕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말도 없이 신하의 등에 업혀 가시다가 그 약수터에서 물 한 모금을 드시고 가셨다고 해서 “대왕좌”, 앉았다가 가셨다고 해서 “대왕좌”인데 그런 것을 후세들에게 교육적인 가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나라가 약하면 그런 일을 당한다, 이런 교육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그것 좀 한 번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래서 지금 좋은 것을 깨우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잘 모르고 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대한 보호가치가 있는 보호수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또 사실상 보호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가치가 있다고 하면 구 자체에서도 관리하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물론 이것은 한다 하더라도 업무적으로는 구청장이 해야 되지만 기능별로는 공원녹지과나 나무를 다루는 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가능하면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는 꼭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왕좌 약수터에 대한 문제를 만약에 구청에서 구청장이든 누구든 관여되어 있다면 이 사항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은 참언해서 미리 말씀 드리겠는데 아마 이것은 추진해서 지시를 했다면 공원녹지과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종교에 관한 문제,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세계인류 역사상 역사와 더불어 이런 관계를 맺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나라에도 건전한 종교만 보급되어야 되는데 알게 모르게 상당히 많은 무속을 포함해서 사이비 종교가 난립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종교에 대해서는 천부적인 자율성 부여, 그 행사형태의 규제나 이러한 것을 법률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종교단체의 현상을 파악할 뿐이지 종단이 어떻고 사이비냐 이런 것은 저희들 소관 업무는 사실상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현재 알 수 있는 것은 교회가 546개소가 있고 546개소의 교회들이 모여서 교구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교구협의회의 임원은 26명이다, 이 정도 선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의 사찰 중에서 일반 큰 절 형태가 아니고 불교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14개소가 있고 이것 외에 현재 사이비 종교현황은 자료도 없을 뿐더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 파악되는지 그 관계를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근형 위원  잠깐만요.  일반적으로 이단 종교라고도 하고 그것이 지나치면 사이비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 건강이나 정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 종교를 우리 행정은 중립을 지키지 간섭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부 건전한 종교라 할지라도 금품을 강요하는 그러한 교회도 있고 지금 여기에 교회가 548개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더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이 언제 통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개 동에 40~50개 있는 곳이 많아요.  아파트지역은 적겠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지난 번 교구협의회에서 파악된 것을 보면 600개, 800개 이렇게 나왔는데 정확한 통계가 아닌 것으로 생각되고…
○문호공보실장 박정부  지금 이 자료가 교구협의회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하였는지 몰라도 우리가 최근에 받은 자료로는…
이근형 위원  그래서 우리가 종무행정을 파악한다면 목사님이 몇 분이나 계시고 전도사가 몇 분이고 이런 정도는 파악되지 않느냐.  교세도 그래요.  지금 교세도 물어봤는데 기독교가 대강 몇 개 교단에서 어느 정도 교인을 갖고 있다.  사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만도 19개 종단이라고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30~40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종단에 몇 개 사찰에 어느 정도 교인과 교세를 갖고 있다, 이런 정도는 파악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 주민 전체의 동향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정서를 알 수 있고 또 윤리·도덕 이런 측면에서도 목사님들이나 스님들이 국민들에 대한 윤리·도덕 측면에서 할 역할이 큽니다.  청소년 선도문제 등…  이런 데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경찰에 보면 정보과에서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가서 긴밀한 교류를 해서 파악하는데 참고가 될까해서 말씀드렸어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예.  저희들이 종교 관계를 다루는 분이 다른 업무와 부서에서 종교업무를 추가적으로 하나를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지적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이근형 위원  상당히 소홀한 것 같아요.  총무행정 항목만 있지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얼른 말씀을 들으니까 교구협의회를 통해서든지 최소한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카드 관리는 해야 되겠다.  또 이것을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지 모르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실장님!  제가 오전에도 그랬는데 핵심답변보다도 배경 설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몇 가지 질의로 시간을 때우자라고 하는 그런 인상이 느껴지고 또 다음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기다림에도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알아듣기 쉽게 묻는 질의에 답변만 해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에 보면 문화원장과 아카데미원장 해서 원장이 둘이 있는데 어느 원장이 어느 원장인지 구분이 잘 안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문화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94년 9월 7일에 설립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성아카데미는 94년 5월 10일부터 이미 문화원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조직되어서 구에서 직접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화원이 설립되면서 여성아카데미는 문화원의 일부 조직으로 이미 개편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카데미 원장도 문화원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원 이사회를 통해서 이 조직은 자율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다시 말하면 이사의 정관만 개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자율적으로 맡겨서 조직에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간섭, 무간섭 모두가 문제이고 빨리 정상화 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정상화를 위해서 문화원이 이사님들 모두가 열심히 문화원장을 영입하는 문제, 또 정상화하는 문제가 계속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정상화 될 수 있는 윤곽이라도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주거지가 아닌 분도 이사로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도 없는 분들이 많이 하고 있다, 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발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인적인 사석에서도 이런 말씀이 계셨고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원 이사님들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를 심도있게 해서 가능하면 정말 전문지식이 있는 분으로 하여금 이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언하는 입장에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 회보…
이근형 위원  여성아카데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장만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예를 들어서 원장이 어린이 발레단 운영강좌를 하겠다, 그러면 그 밑에 강사가 별도로 옵니다.
이근형 위원  아니, 강사는 초청하지만 원장 혼자서 일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원장 밑에 아무도 없어요?
○위원장 이낙기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원장 밑에는 조직이 없습니다.
이근형 위원  없어요?  원장만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예.  그러니까 그 조직은 사실상 문화원에서 조정하면 조정될 수 있는 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구정 홍보를 하는데 반상회 회보만 활용하므로써 홍보의 질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지역신문에 의존하는 의존도도 있고 이런데 지역 신문을 육성하는데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96년도 예산에도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만 얼마라도 해 주신다면 정말 여기에도 지역 신문사에서 수고하고 계십니다만 골고루 우리가 지역신문이 육성될 수 있도록, 이것은 저희들이 독단적이 아니고 위원 여러분들과 상의해 가면서 일을 추진할까 합니다.
이근형 위원  이 반회보는 한 달에 한 번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다 한 달 계획이나 홍보를 다 실을 수가 없어요.  그것만 싣는 것이 아니거든요.  국정도 실어야지, 시정도 실어야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반회보 가지고는 홍보가 약하다…
○위원장 이낙기  지금 답변이 됐습니까?
이근형 위원  아직 멀었어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래서 구의회 활동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길을 텄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 현재 체제로써 구정회보에 구의원 활동사항을 싣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해서…  그래서 이것은 지역신문 육성과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신문을 활성화 하면 이런 활동 사항도 해결되리라고 믿고 있고요.  문화 행사가 너무 많다, 이것은 아까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면 안되겠습니까?
이근형 위원  예, 좋은데, 이 시정뉴스 이것 한 번 용의를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4년도 행정감사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느냐 하는 답변만 남아 있습니다.
  저희 송파문화원의 95년도 운영 계획에 “지역문화 계승·발전 활동 및 문화 유적 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 한 것은 지방 문화원 진흥법 제8조에 의해서 지역문화를 계승·보급·보존·전승 등 기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송파문화원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정상화하고 있는 선상에 서있기 때문에 이 답변은 사실상 미흡합니다.  그러나 송파문화원을 정말 충정어린 마음으로 모두가 밀어주셔서 이것이 정상화되면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문화원 운영 지도에 대한 감독에 내실을 기해 달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것은 지나친 감독도 또 지나친 무관심도 안 된다.  어떤 조화를, 지도와 감독과 무관심, 자율의 조정을 기술적으로 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문화원이 원래의 목적을 수행하면 사실상 저희가 간섭해서는 안 되죠.  또 사실상 기능이 되면 간섭할 범위가 없습니다.  이것도 위에서 말씀드린 문화원 정상화 계획과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문화원 양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근형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미흡한 거죠?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송파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적법한 용도 변경 이것은 제가 답변내용에 첨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파문화원의 건물용도는 식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유자가 서울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많은 돈을 투입해서 보수한 건물로써 이 건물은 사실상 서울시장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송파구에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건물에 대한 효용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봐서 저희 구에서 현재 문화원에서 무상임대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그 건물에 대한 용도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과 내용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도록 하려면 업무용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됩니다.  업무용으로 변경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공원 안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95년도 예산에 설계용역비를 2,500만원을 편성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관련 과에 알아봤더니 금년도 설계용역비 2,5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사무용으로 용도 변경이 언제쯤이면 끝날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관계 과장 얘기가 12월말까지는 용도 변경설계가 납품이 될 것 같다.  그러면 납품된 설계서에 의해서 서울시에 이첩을 해서 용도의 변경 절차를 득해서 사무실 용도에 맞도록 하겠다.  그래서 사무실 용도로 변경하기 위한 설계 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 설계 용도변경 사항이 완료되면 12월말까지 될 가망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용도 변경된 내용을 우리 행정위원회에 보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예, 이 문제는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아니 글쎄, 이 문제는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요청을 못하기 때문에 공보실을 통해서 요청하니까 좀 보내주시면 참고가 될 것으로 압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예, 이것이 도시건설위원회의 답변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12월말까지 된다면 행정위원회에 1부씩 복사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근형 위원님 질의해 답변이 다 됐습니까?
이근형 위원  지금 아직도 멀었어요.  작년도 지적사항 시정…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도서관 열람실내의 조명시설을 적정 조도가 유지되도록 시정 요구하라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송파도서관에 대해서는 그 운영관계를 서울시 교육청으로 운영·이관했습니다.  일정기간을 정해서 운영·이관을 했는데 저희들이 서울시 교육청에다가 그 조도가 낮다는 우리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촉구해서 시정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사전 홍보를 어떻게 했냐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답변하기가 뭣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또 한성백제문화제, 백제고분제 등 보다 세심한 고증 절차를 확행하여 행사 치중보다 사명의식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성백제문화제와 백제고분제는 우리 구의 상징적이고 또 전통적인 예술행사로 정착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위 두 가지 행사를 정착시킴으로 해서 송파구민의 자랑거리로, 송파 구민이 문화의식과 자긍심을 가지고 이 행사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 송파구 문화재위원회 등에서 여러 가지 고증 절차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시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정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낙기  작년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남겨 둔 부분이기 때문에 시정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우리가 공보실장님으로 하여금 판단해서 시정되었다라고 본다, 이렇게만 답변을 해주시라 이 말이예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역사를 고증하는데 1년에 고증을 받는다, 2년에 받는다 그것은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문화재에 관한 한 진짜로 역사적인 고증을 받는데에는 10년도, 심지어는 50년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에 있는 상태에서 계속 고증 절차를 노력해 가는 과정이다라고 해야지, 지적되었다고 해서 한성백제문화제가 고증이 되었느냐,…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러면 시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되지 않아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성아카데미는 문화원과 분리하여 순수한 취미·교양 강좌로 운영하라, 이런 얘긴데 이것은 오늘 지적하신 내용과 아주 상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분리하라고 그러고 또 오늘 지적은 합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원의 일부 조직으로써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지역 주민 이용이 용이하도록 송파문화예술회관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검토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현재 사실상 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이 저희 과에 없고 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총무과로 하여금 차량을 구입해서 하는 것을 검토했는데 총무과에서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차량 증가가 어렵다, 이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송파문화원에 문화예술회관 위탁 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 등이 적법하도록 법률 근거를 명확히 해 줄 것 했는데 이것은 문화원에다가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법적 근거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송파문화예술회관 위례성 길과 풍납로로 이어지는 방이동으로 재배치를 검토해 달라, 방이동 5-11 종합문화체육관 부지는 97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송파문화회관 재배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근형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송파구정 홍보강화를 위해서 송파구청 뉴스나 소식지 같은 것을 만들 용의는 없는가 물었는데 그 답변을 해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런데 그 유인물 자체가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구정소식보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형 위원  그런데 그것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홍보가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간지로 하든가 해서 별도로 할 용의는 없느냐 이겁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주보로 하면 신문사를 만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실용성이 없고, 아까 그런 얘기는 지역신문과 우리가 어떤 대결관계로 가는 그런 문제로 발전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자, 그건 알았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을 상세하게 하신다라고 하시는데 내용을 보면 우리 최병호 위원께서 문화행사 모든 내용에 대한 그 효과의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 라고 했던 부분과 또 백인수 위원님께서 행사의 필요성에 있어서 불필요한 행사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느냐 이러한 것이 모두 맥락을 같이 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한 마디로 말해서 “불필요한 행사는 하나도 없었다라고 본다.”  “평가는 거기에 참가했던 자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로 물어봤을 때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 구청장, 그 공보실장 참 잘하십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오늘 장시간 우리 위원들이 최소한 우리 송파구 내에 모든 행사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지적과 문화원의 실태에 대해서 상당히 지루한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무엇 때문에 이 질의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답변 내용은 지금까지 보고 있던 그대로를 사실 되풀이 하고 앉았던 기분밖에 나지를 않습니다.
  좋습니다.  구청장님의 문화행사에 대한 집착, 모든 문화유적의 발굴, 참 좋은 뜻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효율적으로, 좀 줄여서라도 알차게…  지금 70만 주민 가운데 이 행사에 참여한 인원이 5만 명이다 몇만 명이다 하는데 과연 몇 %이며 그분들이 또 나가고 또 나가고 하는 것이지 실지로 우리 주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런 것을 질의해도 효과에 대한 말씀은 해주시지 않았어요.
  하여튼 이런 점을 유의하시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봤을 적에도 담당부서가  문화공보실이니만큼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거둬서 우리 주민들에게 모든 문화의 창달을 홍보하는데 최고의 성의를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너무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누락됐던 답변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순서는 김경득 위원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역시 간단하게 해주세요.
  업무추진비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각 과에 전부 업무추진상 업무추진비 예산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내 27개 구청이 공히 마찬가지로 대체로 보면 업무추진비가 각 과별로 상당히 많이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다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오늘 문화공보실에 보면 3억 2,740만원인가 되고 5,521만 1,000원을 불용처리 할 계획이고 집행액이 약 2억 7,000만원 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는 「키-포인트(Key-Point)」는 뭐냐하면 이러한 업무추진비가 각 과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구청장이,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구청장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화공보실만이 아니라 각과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구청장이 쓸 수도 있지 않느냐?  만약에 구청장이 사용했다고 하면 얼마 정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용을 1원도 안했으면 안 했다, 이렇게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까도 여러번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이중성, 유사한 행사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하면 이러한 이중성 유사한 행사는 앞으로 좀 지양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이 도덕 재무장이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의식을 고취해야 된다.  참 좋은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이중성 행사를 지양하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학교에서도 교육시킵니다마는, 예의범절 교육을 위한 어떤 행사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원 관계입니다.  다른 것은 말씀 안드리고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관에 보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했을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커피숍하고 식당 이런 부분을 임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과연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문체부의 승인을 받았는지 하는 그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경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  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실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행사실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금년도 공보실에서 주관해서 각종 행사를 실시하신 것이 무려 21회나 됩니다.  반대로 본 위원이 우리 구와 인접된 구의 행사계획을 알아보니까 우리 구보다 절반에 가까운 행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반밖에 행사를 치루지 못한 구는 모든 재정자립도 면에서 우리보다 나은 구였습니다.  반면에 우리 구는 그 구보다 경제적인 자립도가 낮음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많은 행사를 실시했다는 것은 우리 구 단체장의 어떤 전시적인 행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특히 금년도 제1회 한성백제문화제 행사에 따른 경비내역을 살펴보면 구에서 소요된 금액이 약 한 3억 5,000만원 되는 반면에 각 동의 행사 지원비는 13개 동을 합쳐 가지고 4,550만원밖에 지원이 안된 실정입니다.  구청에서는 예산이 넉넉해서 모든 행사의 준비를 이벤트사에 용역을 줘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준비를 했는가 하면 각 동에서는 지원된 금액이 작기 때문에 모든 준비물을 타구에서 빌려오는 등 매우 어렵게 치룬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각종 행사의 횟수를 줄일 수는 없는지.  따라서 구청예산을 줄여 가지고 각 동의 행사비에 따른 지원금을 늘릴 수는 없는지.  끝으로 내년도에도 외국인 인사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소요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호 위원.
최병호 위원  우선 실장님 답변 가운데 상당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업시행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송파구의 많은 지역주민들은 현실적으로 홍보물이나 반상회보에 나오는 문화강좌,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보고서 참가하고자 하는 의욕이 주민들은 더 많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잠실4동만 해도 롯데월드 안에 있는 문화강좌에 많은 경비를 들여가면서 다니는 분들 90%가 우리 구에 문화원이 있냐 없냐부터 구의원에게 질문을 합니다.  있다면 거리상, 또는 시간상, 참가하고자 하는 연령들…
  문화라는 것은 세대를 초월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문화에 참여할 수 없고 나이가 젊으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문화라는 것은 계층과 연령을 초월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김종대 위원님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주머니에서 세금이 나갔고 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민회관, 문화원, 또 거기에서 집행되는 행사들이라면 당연히 주인된 주민들이 참가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셔틀버스랄까 아니면 홍보를 위한 홍보가 아닌 실제로 주민들이 참가하고 거기에 동참을 해주는, 항상 얘기하다시피 지자제라는 것은 주민의 참여 없이는 안되는 그러한 자치제의 구현이어야 되고 또한 문화행정으로서의 행사라는 것은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를 해줘야 만이 소기의 그 목적이 달성된다고 봅니다.
  목적과 추진은 집행부나 문화공보실에서 의욕적이고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주민이 동참할 수 있는 길은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가장 작은 의미로서의 셔틀버스나, 전부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셔틀버스를 하나 운영하는데도 총무과의 협의를 거쳐야 확실히 할 수 있다, 없다하는 대답도 나올 수가 없고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전시행정을 아까 얘기하셨는데, 탁상행정밖에 안됩니다.  책상에서 회의하고 추진해 가지고 홍보만 하면 ‘오는 사람은 와라!’ 오는 사람 와라, 이러면 그 문화행정에 의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과 실효성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행사와 주민참여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 연구해 본 적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연구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짧고 간략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낙기  네,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승태 위원님.
노승태 위원  실장님께서 지금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라는 자료를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는 감사장의 감사를 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감사를 처음 시작할 때 손을 들어서 거짓이나 또는 잘못됨 없이 진실로 말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자료가 부실하면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아까 이근형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교회가 송파구에 몇 개 있는지 사찰이 몇 개 있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지금 이 숫자도 정확한 것이 아니죠.  아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잘 모르는 것으로요.  확실히 파악을 못해보셨고 그냥 받으신 것으로 만든 겁니까?  이 자료가 참 중요한 겁니다.  저희 위원들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되고 이것을 토대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고 구청의 감사를 할 수도 있고 또 구정을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실장님의 지금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담당 주무실장으로서 송파구 전 주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자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몇 개인지, 사찰이 몇 개인지 물어봤을 때도 웃고 그렇게 대답하신다면 그런 자세가 안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 음반 및 비디오 업소 813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거의 정확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문화공보실에서 음반 및 비디오 업소 단속을 나가죠?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저희들 단속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업소 협의회하고 공보실 직원하고 관련 경찰하고 합동해서 나가죠?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저희 구청에서는 안나갑니다.
노승태 위원  직원들이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단속권이 협의회에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지도단속 합동으로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단,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이 구로 이첩이 되면 행정처분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관내 비디오업소 지도단속을 협의회하고 경찰청만 하지 구청직원은 한 번도 안나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전체를 할만한 인력도 없습니다.
노승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노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공보실장님!  네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지금 하실 수 있지요?
  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김경득 위원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공보실장이기 때문에 예산기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업무추진비라는 성격은 이렇게 규정됩니다.  예를 들면 문화공보실장이 직접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구청장이 직접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대충 기관장들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인 대민업무추진비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화공보실장인 내가 한 달에 얼마 정도 쓸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대인 업무추진비라고 합니다.  나에게 쓸 수 있는 것…  그런데 우리 과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성격적으로 그것과 다릅니다.  이것이 각과의 업무추진비 중에 예를 들면 구민노래자랑을 한다, 그러면 거기의 음향설치도 업무추진비입니다.  또 시상을 한다면 상패도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행사에 부수되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사람에게 주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크게 성격적으로 두 가지로 논의됩니다.  문화공보실장이 쓸 수 있는 매월 3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것도 10% 감해서 27만원을 쓸 수 있고 그것을 쓰는 것도 카드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대인적 업무추진비를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행사에 부수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은 어느 개인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으로 규정하고 어제도 기획예산과장님이 설명드리는 중에 이 얘기가 혼동될 것 같아서 제가 예산을 시에서 오래 다루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주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행사에 부수되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행사에 부수되는 업무추진비는 절대 개인이 쓸 수 있는 성격의 돈이 아닙니다.
김경득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지금 업무추진비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예요.  다 있어요.  지금 25개 구청 공히 다 똑같은데 제가 지금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쪽 저쪽 업무추진비 중에서 구청장이 쓰는 것으로 내가 대충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구청장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지, 또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없으면 없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문화공보실 예산으로써는 업무추진비를 구청에서 쓸 수 없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쓰는 게 아니라 구청장께서 1원도 쓴 적이 없네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네, 없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면 됐어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 다음에 유사성이 있는 행사를 줄이자 하는 이 범주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히 행사는 줄이는 것보다 늘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공보실장의 공식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국민 의식고취 차원에서 다른 어떤 이중성이 있는 것을 빼고 재무장하는 차원에서 예의범절 같은 교육을 시킬 의사가 없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예의범절에 대한 기능교육의 범주는 문화공보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서 별도로 그런 행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을 모아서 낮에는 레크리에이션, 저녁에는 교양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은 그 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능이 문화공보 기능이기 때문에 그 부분밖에는 없습니다.
김경득 위원  됐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 다음에 문화원의 정관에 보면 커피숍이나 식당 등이 문체부의 승인을 받았느냐, 이것은 승인을 서울시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관계서류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경득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김경득 위원  답변 됐는데 두 번째에 있는 사항 업무추진비 관계는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혹시 그런 것이 나오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 다음에 박종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문제는 여러 번 오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성백제문화제가 3억 5,000만원으로 각 동에 4,500만원 이렇게 해서 동에서는 이 행사를 치르기에 너무 힘이 들고 구에서는 편하게 용역을 줘서 하는데 동에서는 너무 심하다, 그래서 동을 늘려 줄 수 없느냐,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에서 한성백제문화제에 참가한 행사의 범위는 동별로 특징적인 행렬에 참여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전체적인 동 행사중에 행렬에 참석한 부분 외에는 동에 없습니다.  물론 동사무소에서 이 돈이 넉넉하다, 이렇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단,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 동에다 우선 배정하는 문제는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한성백제문화제 전체적인 행사의 범위로 봤을 때 동이 참가하는 비중은 가장행렬에 참여한 부분밖에 없다, 이래서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최소한 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동의 예산을 늘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박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종철 위원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다 나온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 다음에 외국인을 초청해서 이런 돈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도 사실 중복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문화행사라는 것이 우리 나라에 있는 사람만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서로 문화와 전통이 다른 외국의 어떤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비교평가 하는 것이 발전하는데 더 기여도가 높다,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좀더 수준 높은 외국 연예인을 초청해서 최소의 경비로써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총 행사비가 금년은 4억 5,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한성백제문화제를 1억 9,700만원으로 축소 조정해서 예산안에 올린 바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제가 외국인 초청문제도 내년에 대한 계획을 물었고요.  또 따라서 내년도 한성백제문화제 행사에 예산비용을 1억 9,700만원으로 금년보다 많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그러면 행사 횟수를 줄이는 겁니까, 아니면 내용을 줄이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행사규모를 줄이려고 합니다.
박종철 위원  역시 외국인 초청문제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필요하다면 숫자를 줄이든지 해서, 왜냐하면 총액 기준 예산이 4억 5,000만원에서 1억 9,700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행사를 치르고자 합니다.
박종철 위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금년에 각 동 행사, 물론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저같은 경우에는 이번 한성백제문화제 행사 때 며칠간을 저도 같이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각 동별로 행사준비는 가장행렬에 동원된 것에만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밖에 책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최소한의 경비가 그것 가지고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동 직원들하고 같이 준비했는데 모든 복장 같은 것도 전부 세종문화회관에서 빌려왔습니다.  심지어 물레, 물론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동의 준비는 물레, 이런 것은 예전부터 지방에 가서 빌려온다든지 여러 가지 동냥하다시피 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예산이 태반 부족이다 해서 심지어 유지들한테 동냥하다시피 준비해서 행사를 치른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행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그것을 감안해 볼 때 각 동 행사에 지원비를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위원님,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에 적극적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박종철 위원님 의견대로 쫓아가려면 어차피 예산규모는 확대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동에 지원하고 위의 행사를 줄일 수 없느냐 하는 얘기인데 원래 행사의 줄거리에 동사무소가 한 파트로 참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원래의 행사규모를 두고 동을 늘릴 때에는 예산 규모가 확대된다, 이런 상반된 내용이…
○위원장 이낙기  어차피 우리 전체 행사니까 각 동에서 동원된 행사 아닙니까?  구청 단순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구청은 13개 동의 지원비 보다 10배가 되는 예산을 쓰고 있고 13개 동은 구청의 10분의 1밖에 안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판인데,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것은 동사무소가 돈을 적게 쓰고 구청이 돈을 많이 쓴다, 이 이론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체적인 포장된 행사의 총액이 얼마냐 하는 것에부터 접근해야지 동이 적다, 구가 많다 이런 것은 행사의 목적에,
박종철 위원  바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너무 행사가 구청에 치중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 점은 저희들이 행사할 때,
이근형 위원  보충질의 드릴께요.  지금 동사무소에 내려보내는 예산 지원이 실지하고 안 맞아서 동장 나름대로 민폐를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폐를 없애기 위해서는 좀더 충분한 예산을 동에 내려보내고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수 위원  곁들여 말씀드리면 동 행사 추진하는데 3분의 1 예산밖에 안돼요.
○위원장 이낙기  실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래서 앞으로 행사는 동에 가장 많은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민폐를 방지하는데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최병호 위원님께서 문화행사는 어떤 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계층이 골고루 참여할 때만이 진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상당히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민 전체가 동참할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전용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최병호 위원  아닙니다.  취지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숫자적으로 보면 60몇 만이나 되는 주민이 다 동참할 수 없겠죠.  참여하는 주민은 어떤 문화적 취향이나 대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에서 하고 있는 문화행사만 해도 상당히 많다고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문화행사가 상당합니다.  포스코부터 해서 쌍용, 기아 저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또 거기다가 롯데월드에서 행사하고 있는 것은 다 아시겠죠.  주부상대로 하는 여러 가지 여성강좌가 대단합니다.  그러면 기관은 기관별로, 기업은 기업별로, 상업목적으로 하는 기업체는 상업 목적으로 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행사하는 문화행사 만큼은 분명히 우리 주민의 소수가 되었든 다수가 되었든 동참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이 쉽게 말해서 잠실4동만 해도 진주 아파트에 사는 분들의 개성과 문화 취향이고 우리 시영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문화행사 취향이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참여에 있어서는 전혀 상반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동을 말씀드리는데 시영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원하는 취미와 문화의 행사내용과 진주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다르냐?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소득적으로 여유가 있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본 행사에 쉽게 참여를 접근합니다.  그러나 보다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은 참여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것은 같은 진주아파트 안에서도 56평이냐 28평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직접 주부들하고 상담해 봅니다.  결혼하신 분들이 거의 맞벌이입니다.  그분들이 자가용 있는 분도 있지만 없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이럽니다.  전철이나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면서 모아서 남은 시간에 가고 싶은데 그것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런 예처럼 쉽게 말하면 이것이 왜 자꾸만 행사를 위한 행사냐, 왜 행사가 많냐, 또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유로써 우리가 비판도 하지만 좀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지, 이것이 무슨 주민의 참여가 많아야만 행사의 효율성이 있다 해서 그러면 60몇만명의 주민이 다 참여해야 되냐?  그런 논리의 획일성은 아닙니다.  그런 방법을 좀더 합리적으로 접근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제 공보실장님이 아마 알아 들으셨을 것으로 봅니다.  최병호 위원이 묻는 내용은 우리가 행사하는 중에 참여도가 우리 68만 주민이 다 참여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고 계층별로 다르기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참여하고 모든 계층의 모든 주민 여건상 개개인의 참여의식은 안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데에 핵심이 있습니다.  버스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하시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든지 우리가 판단하는 것으로써는 그만하면 훌륭하니 참여도 많이 되었고 우리가 목적 달성을 했다든지 이렇게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 내용보다 계층별로 참가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또 이것이 생활수준에 따라서 참여하는 계층이 별도로 있고 어쨌거나 참여 못하는 계층이 따로 있다.
최병호 위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꾸만 실장님도 그러시고, 우리가 하다못해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를 계층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화라는 것은 밥을 굶으면서도 피아노 보러 갑니다.  또 한 끼를 굶더라도 문화행사에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문화욕구란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프로그램이 없어서 못 가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뭐냐하면 참여를 원하는데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합리적으로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소외된 계층이 없이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저희들이 오늘 연구과제를 하나 부여받은 것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병호 위원  계속 검토만 하시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꼭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제가 지금 여기서 듣고 3분 이내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사실 적절한 답변이 아닙니다.
최병호 위원  그것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과거 행정의 문제점입니다.  책임을 지는 행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다음 노승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회 숫자도 정확히 모르고,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교회에 대한 주소록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94년 12월 현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95년 12월 현재로 저희들이 다시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요즘 교회는 이런 말씀이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회 발생 빈도도 높고 또 없어지는 빈도도 많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잘라서 몇 개다 하고 숫자를 내놓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12월말 현재로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는 똑같은 주소록을 만들어서 이것도 확정되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1부씩 저희들이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가 송파교구협의회에서 발행한 책자를 저희들이 인쇄한 것입니다.  물어봤더니 매년 말로 이것이 나온답니다.  이것이 94년 12월말 현재인데 금년에도 나오면 제가 여러 부를 얻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반 및 비디오의 단속권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런 내용과 구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디오 업소의 단속권은 구청, 경찰, 시에서 위촉한 민간 단속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질의 드린 것이고 짧게 답변해주세요.  구청에서 한 번도 단속을 나간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저희들이 금년도에 정기적으로 해서 전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적은 없습니다.
노승태 위원  수시로 나갈 수도 있고,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예를 들면 1개 업체에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업체는 저희들이 합니다.  현장조사를 하지만 최소한도 단속행위라는 것은 813개 되는 전 업소를…
노승태 위원  한꺼번에 다 하지 않고 지역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청 직원이 경찰이나 비디오업소 협회의 직원하고 해서 같이 업소에 단속을 나간 적이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없습니다.
노승태 위원  전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없습니다.
노승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위원회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어서 감사실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지금 감사실의 준비과정으로 인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중 문화공보실에 이어서 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광우  감사실장 김광우입니다.
  감사실소관 주요 업무실정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감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배부해드린 유인물 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실 정·인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16명에 현원 20명으로 현원이 4명이 많습니다.  많은 이유로는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2명이 근무하고 있고, 암행감찰활동 및 환경순찰업무 등 감사업무보강이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별 관장업무입니다.  감사계 관장업무는 동행정감사 및 일상감사와 외부감사소관 및 집행전말, 조사계 관장업무는 주요 시책사업 점검 및 환경순찰, 공직자 윤리위원회 업무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관리계는 진정 민원사항 조사 및 관리 시책 주민점검단 운영, 소나무 통신「송파신문고 1230」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감사수감 현황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국정조사 1회, 감사원 감사 14회, 서울시 감사 15회, 병무청감사 1회 우리 구 자체감사 74회 등 총 105회를 감사하거나 받았습니다.  기관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정조사입니다.  95년 1월 11일부터 1월 16일까지 국회 내무위원회의 지방세비리 관련 국정조사 결과 지방세 과세에 따른 비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감사원 수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처리실태 및 공직기강 등 총 14회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결과는 재정상 조치로 임시 번호차량 불법 주정차과태료 미부과분 412건에 1,236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로 징계 4명, 주의촉구 6명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5건이 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수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록세 복무기강 민원사항 등 총 15회 감사를 받았습니다.  재정상 조치로는 등록세 부족징수 등 536건에 9,379만 2,000원을 추징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훈계 9명, 주의촉구 6명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15건이 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병무청 수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민방위과 풍납1동 등 12개동 감사를 한 결과 병력동원 통지서교부지연 등으로 해서 주의촉구 6명이 받았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실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종합감사 1회와 부분감사 2회, 주요시책사업점검 25회, 일상감사 44회, 기타 2회등 총 74회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결과 재정상 조치로 188건에 7,521만 7,000원을 감액하거나 추징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공사비, 설계변경 감액으로 28건에 6,1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과태료 미부과 등 추징이 155건에 1,354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주민세 과다징수 환불 건이 5건에 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를 징계 11명, 훈계 46명, 주의촉구 21명이며, 적출사항 73건은 시정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환경순찰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순찰실적 총 적출정비실적은 50만 2,103건입니다.  분야별로는 가로환경 1만 1,471건, 공공시설 5,171건, 청소 2만 8,616건, 공사장 2,029건, 광고물 38만 4,702건 노점상 불법주차 6만 8,624건, 기타 1,490건이 되겠습니다.  
  적출기능별로는 구청장과 부구청장 합동순찰로 35회에 87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시책 주민 점검단과 함께 하는 여직원 순찰이 31회에 526건입니다.  그리고 청소과나 청소가로정비, 녹지, 토목, 하수 건축 등 기능별로 순찰하는 순찰건수가 22만 3,538건을 적출 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별 순찰로 해 가지고 국장, 또 실·과장, 직원, 이런식으로 수시로 순찰을 하는 부서별 담당노선 순찰이 26만 9,901건이 적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직실에서 하는 야간 공휴일 순찰이 427건입니다.  그리고 기획순찰이 2,944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매일 1회 이상 순찰하는 감사요원 순찰로 3,893건이 적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으로 재산등록 대상은 구 의원 45명, 공무원 83명 총 12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에서 적극 추진사항입니다.  진정서 접수현황은 95년 11월 20일 현재 총 1,046건입니다.  분야별로 건축·주택이 512건, 도시·교통 110건, 보건·사회 91건, 공공시설 97건, 기타 237건입니다.  처리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민원요구사항 수용해결 480건, 이해설득 182건, 차선책 해결 171건입니다.  그리고 법률상 등 불가처리가 132건, 타 기관 이첩 및 업무착오 49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건수가 32건입니다.  이중에서 해결된 것이 833건으로 약 80%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요시책사업의 지속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시책주민점검단 활성화입니다.  93년 4월 30일 198명으로 운영하면서 금년초까지 207명으로 증원되었던 구 시책주민점검단을 96명으로 정예화했습니다.  그 결과 주민시책점검단에서 시민불편으로 접수된 것이 232건이고 회의참석 때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책점검 활동내용이 26회 537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PC를 이용한 소나무통신 지속운영입니다.  하이텔, 데이콤, 천리안을 93년 11월 29일부터 개통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민선구청장에게 바란다” 144건, 증명 등 발급처리 299건입니다.  또한 각종 민원신고 전화가 18개 부서 62개 신고센터로 분산 운영으로 이용주민의 혼란을 가져왔던 신고전화를 202국 120번으로 통일시켜 자동응답 장치를 설치한 자동응답민원신고전화 ARS이용실적이 5,24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 인터폰을 이용한 집안의 동사무소 운영 6개동 16개 단지에서 2,328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송파신문고 1230」개설운영건입니다.  개설일시는 금년도 10월 16일 방이동 35번지 9호 삼성빌딩 내 2층입니다.  구성인원은 상담관 10명, 자원봉사자 6명, 상담안내 1명 등 17명입니다.  운영방법은 유인물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운영실적은 11월 20일 현재 총 241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실내의 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 허위로 답변하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에 대한 자술서를 받을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내용에 대한 충실한 답변과 거짓없는 답변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앉아 계신 순서대로, 이순자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다섯 분의 질의가 끝난 후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어제 감사실에 속해 있는 1230 민원실을 방문한 바 많은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하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감사실에도 민원을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30 민원실이 있는 것 만큼 감사실의 민원이 줄어들지 않았는지, 또 그에 따라서 감사실 직원 수를 줄여야 되지 않는지 감사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1230 민원실을 두 달 운영한 결과에 대해서 실장님의 간단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감사실에 전화를 참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 이것이 가장 불편했다 하는 점을 지적할 테니까 지금은 시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불친절한 답변, 둘째, 시정을 요구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기다리라고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도 끝도 없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굴은 끊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은 시정이 되었는지 이상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감사 처리관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일건수로 중복되는 진정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수는 얼마나 되며 얼마나 처리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주민들이 소관부서에 수차에 걸쳐 민원을 신청해도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진정민원을 하는데 감사실에서는 진정된 민원을 정확히 분석해서 분명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현재까지 감사실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소관부서로 밀고 기피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파 1230이 설치되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어제 신문고를 방문해본 결과 민원실장님께서 민원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민원인들이 소관부서에 민원을 신청했다가 안되기 때문에 1230에 접수해서 1230 측에서 다시 소관부서와 협의해서 처리된 민원이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사실이 구민들의 억울한 민원에 대해서는 기피를 하고 공무원의 비위만 다루는 곳이 사실이라면 본래 감사실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자료에 보면 행정소송 43건중 19건이 승소하고 패소가 3건입니다.  패소된 3건의 종류를 말씀해 주시고 35페이지 감사원 감사결과 입찰공사 품질 및 시공관리 실태감사에 따른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 감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환수금액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역시 감사원 감사에서 정부합동 지방세 합동감사가 실시됐습니다.  자료에는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세 특별 감사에 지적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네 번째로 역시 감사원 감사 민원서류처리실태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역시 징계 4명, 주의촉구 6명, 시정 2건, 과태료 부과가 412건 1,236만원이 추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4년도에는 감사요원 활동, 구 시책주민점검단 간담회 활동, 민원심의위원회 활동,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송파신문고 1230」간담회 한번 그렇게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그 중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민원심의운영회를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는데 위원회가 폐지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두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회 위원  구두회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 시책 주민점검단이라고 해서 방금 받은 자료에는 207명을 97명으로 정예화시킨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8월 8일자 받은 95 주요업무에는 인원이 틀리게 나와 있어요.  틀린 것은 말씀을 안드릴 테니까 확인을 하셔서 왜 틀렸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질의의 핵심은 어떤 목적에서 207명을 했다가 정예화라는 허울을 씌워서 97명으로 줄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1230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상의 합법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문고 1230이 기구냐, 기관이냐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 만큼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상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는지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김광우  위원님, 8월 8일자 주요업무에는 어떻게 나와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두회 위원  거기에는 당초 198명으로 구성을 해서 85명으로 정예화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두 자료의 숫자가 맞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낙기  구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경득 위원  김경득 위원입니다.
  먼저 동 행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행정감사를 한 결과 어떻게 됐는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종합검사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역시 구의원들께서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 것이 「송파신문고 1230」인데 어제도 신문고를 방문했습니다마는 제가 실장에게 여쭤본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질민원, 부당 업무처리 등 이런 것을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을 들었고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이러한 민원, 다시 말해서 이런 어려운 민원만 처리하느냐, 이 신문고 없이 구청에서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도 있지 않느냐고 물어 보았을 때 실장께서 반드시 신문고에 와서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사항들이 거의 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받은 자료를 보니까 그 답변이 상당히 어처구니없는 답변같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보면 버스토큰을 사는데 토근판매소가 없어서 거스름돈을 받는데 불편하다, 이런 것이 1230의 악성 민원인지, 고질적인 민원인지, 상수도가 누수가 돼서 보강해 달라, 이런 것은 1230이 없다고 하더라고 구청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30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청밖에 세워놓고 기껏 이것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공무원들께서도 이것을 한 번 잘 읽어 보셨겠지만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중의 50% 이상은 얼마든지 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전화민원이 70 몇 %라고 하니 10명의 상담관, 7명의 직원들이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너무나 낭비가 아니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관리계에서 1230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솔직하고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경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박용모 위원입니다.
  감사실로 들어온 고발이나 제보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어떠 어떠한 유형인지 그리고 잘 해결이 안되는 고질적인 민원은 어떤 유형이고 몇 건인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송파신문고 1230」을 보면 한 달 조금 넘게 운영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건수가 들어왔어요.  여러 가지를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건수로 보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과연 구청의 기관이나 구청의 어떤 직속 산하기관이냐, 아니면 민간인들로 하여금 구성되어 가지고 많은 민원을 접수를 받아서 구청에 주면 구청에서 해결해주는 이런 기관이냐 이런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더욱 더 1230을 계속 운영을 할 것인가, 그 부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박용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한 10분만 시간을 주셨으며…
○위원장 이낙기  위원님들,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우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광우  감사실장입니다.  이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신문고 1230」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우선 「송파신문고 1230」설치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감사실장님, 가급적이면 배경 설명보다도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의 핵시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간단하게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광우  알겠습니다.  「송파신문고 1230」은 10월 16일날 개소되어 가지고 한 달, 지난번에 원인분석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유인물 해서 드린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퇴직 동장님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퇴직 동장들은 정부 여당 당정협의회에서 행정경험이 풍부한 퇴직 동장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나가게 되니까 그 분들에 대한 보상책이 없겠느냐, 사기앙양과 생활보조수단으로 해 가지고 당정협의회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대통령께 보고 후에 내무부 지침으로 해서 내려와 가지고 그러한 것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한 달 동안 처리한 결과가 굉장히 접수도 많이 되었고 현장을 많이 뛰어 다닌 결과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것을 관장하는 감사실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좋은 하나의 제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 직원한테 전화 문의할 때 불친절한 답변이나 시정요구할 때 전화기를 내려놓는 그러한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신 사실에 대해서는 감사실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감사실장으로서도 굉장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위원님한테 그런 면이 있었으면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감사실 뿐만이 아니고 각 과에 대한 공직기장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공무원에 대한 사정활동이 사실은 굉장히 강화되다 보니까 속된 말로 복지부동이니 복지뇌동이니 하는 그런 말이 매스컴에 많이 오르내리고 공직사회에서도 만연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기관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송파구 직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물론 우리 직원 중에서 그런 이야기 들리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감사실도 나름대로는 금년 들어와 가지고 전화민원 친절히 응대하는 전화수화실태를 4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친절 사례를 전 부서로 시달해서 교육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출근실태를 또 4회 하고 주간근무실태를 3회 하고 보안점검도 3회 해서 복무위반자는 저희가 훈계도 하고 숙직을 시키는 것도 많이 했고 시정도 많이 했습니다.
이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1230을 지금까지 한 두 달간 운영을 하셨는데 감사실장으로서는 참 좋은 제도였다, 그것이 견해다 이거죠.  앞으로 계속 발전·유지시켜야 되겠다.
○감사실장 김광우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다음에 박종철 위원님께서…
○위원장 이낙기  우리 이순자 위원께서 감사실에서 민원 접수되는 사항이 몇 건이나 있었느냐라고 물었는데 지금 뒤에 계시는 감사실 직원들 일일이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2민원실에서 접수도 하고 그런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감사실에서 민원접수한 사항은 몇 건이나 되느냐?
○감사실장 김광우  죄송합니다.  저희가 11월 20일 현재로 해 가지고 주요업무 보고실적 보고드릴 때 나왔습니다마는 1,04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왜 그렇게 어물어물 넘어갈려고 그래요.
○감사실장 김광우  죄송합니다.
이순자 위원  감사실의 민원이 그만큼 줄었을 것 아닙니까?  인원수가 최초민원까지 1230에서 다 접수한다고 그러면 감사실에 들어왔던 민원이 그 만큼 줄었으면 감사실의 직원들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지금 얼핏보면 그러한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처음에 그런 생각도 가졌는데 민원이 1230으로 가다보면 그 자체에서 처리되는 것이 거의 지난번에 40%, 저희 구로 건의되어서 상담실장이 매일 구청장님한테 오후 4시경이면 보고를 드리러 옵니다.  그것이 저희한테 와 가지고 저희가 다시 주관과로 보내드리고 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직원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합니다.
이순자 위원  1230 때문에 직원이 더 필요하다.  1230 때문에 다시 그것을 철저하게 걸러서…
○감사실장 김광우  1230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1230이 넘어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눠주고 하니까 우리 직원들의 손이 더 간다는 것입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230 때문에 손이 더 간다는 뜻이죠.
○감사실장 김광우   예를 들어서 20~30분 더 늦게까지 일할 수도 있겠죠.
이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감사실장 김광우  박종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감사처리 관계 동일 건, 중복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민원이 1,046건이 처리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분야별로 원인분석을 하고 해놓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중복건수는 과연 몇 건인지는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다시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분리를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분기별로 진정민원에 대해서 원인분석은 해 놨습니다마는 동일 민원에 대해서는 몇 건인지는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것을 분리를 해서 주십시오.
○감사실장 김광우  최대한으로 해보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안되면 안되고 되면 되는 거지.  최대한이 뭐예요.  최대한이…
○감사실장 김광우  왜냐하면 진정민원이 동일건이라도 본인이 낼 때가 있고 옆의 다른 사람이 낼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꼭 확인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이 원하시는 그런 게 안 나왔을 때 위원님이 왜 자료가 부실하느냐 할 것을 우려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종철 위원  아니, 중복된 민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이럴 경우가 많습니다.  한 민원을 가지고 우리 구청에만 내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민원실·정부합동민원실·감사원·국회·서울시·검찰청 해서 내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구청으로 넘어올 때는 중복민원이라고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외에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깊이 파악을 해야되는데 대통령에 진정하고 뭐하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접수하고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실로 악성민원이든 고질민원이든 접수된 사항만 알려주시면 되는 것이지.  다른 데로 갔다가 오는 것까지 파악하라는 이야기는…
○감사실장 김광우  그것은 중복민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중복민원이거든요.
○위원장 이낙기  유형별로 해서…
○감사실장 김광우  유형별로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광우  예.  진정민원을 각 소관부서에서 처리한 것을 다시 감사실에서 처리하면 오히려 민원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보통 민원은 제일 많이 아는 데가 처리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진정민원이 오면 그 소관부서에서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특히 다수인 민원이라든가 외부에서 대통령비서실에서 넘어온 것이라든지 감사원에서 넘어온 것은 이것은 꼭 감사실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겠다.  자기네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구청에서 잘못 처리한 것 같다 이러한 민원인 경우에는 주로 감사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20건 정도를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주관과에서 많이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철 위원  지금 고질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소관부서에 몇 번 접수했다가 다시 반려가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것을 소관부서에서 안해주기 때문에 진정민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이 법에 분명히 될 수 없는 것을 소관부서에 접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두 번 반려할 때는 나름대로 민원인들이 법에 의해서 자문을 받고 분명히 될 수 있다 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접수했을 때 감사실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소관부서에 미루는 거예요.  그러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1230 설치한 직후에는 바로 그 민원이 1230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담실장님이 소관부서에서 해결안되는 민원이 1230에 접수되어서 많이 처리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실장 김광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제가 다른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과에서 민원을 다 하려면 우리 구청 전체에 대한 처리가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과 직원을 가지고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아는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국장까지 보고 다시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까지 결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구 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 될 것입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악성고질민원이 접수된 것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을 다 처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다 처리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우리가 열심히 뛰었다고는 생각합니다.
박종철 위원  바로 감사실에서 본연의 업무가 억울한 민원이나 구민들이 어떤 민원을 접수했을 때 충분히 처리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루거나 기피하거나 하는 것은 바로 구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소관부서에서 다루기 어려운 업무들을 감사실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정확히 분석해서 민원처리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감사실의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처리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인데 감사실에서 그런 구민들의 억울한 민원은 처리하지 않고 관계 공무원 비리사실이나 캘려고 그러고 이것이 본연의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실장 김광우  진정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기별로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느냐, 왜 많이 들어오느냐.  그런 쪽으로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 가지고 각 실·과 해당기능 별로 보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는 것을 저희가 계속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실에서는 직원만 기강 확립 차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진정민원 관계도 처리를 많이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앞으로는 말이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에 접수된 민원이 아니더라도 각 민원 소관부서에서 충분히 될 수 있는 것도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것도 적절히 적발해서 소관부서에 그것을 부탁을 드리세요.  그래서 그러한 억울한 민원인들이 없도록 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광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소송 패소나 진행중인 관계는 말씀드리기가 뭐 합니다만 기획예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종철 위원  어느 과요?
○감사실장 김광우  기획예산과입니다.
박종철 위원  행정 소송 현황 말씀입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런데 왜 여기 감사실자료에 되어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박종철 위원  34페이지요.
○감사실장 김광우  34페이지에는 감사원 수감사항입니다.
박종철 위원  예, 맞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34페이지…
○감사실장 김광우  아까 35페이지 감사원 수감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4월 7일부터 4월 15일까지 감사한 저가 입찰공사 품질 및 시공관리 실태 감사내용이 뭐냐하면 송파구립도서관 신축공사 화강석·판재 붙이기 등 부당 시공 및 하도급 관리태만으로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내천 제1·3·4고지배수로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퇴사조 잡석 부설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이러한 사례가 감사원에서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실 시공분을 보완시공을 했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중징계입니다.  정직 1월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다 지급한 4,173만 4,840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95년 4월 18일부터 4월 28일까지 한 민원서류 처리실태 감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 전에 말이죠.  감사원 감사에서 정부 합동 지방세 특별감사가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광우  예, 이것 끝나고 나서 답변 드리려고 했습니다.
  교통 법규 위반 차량 행정처분 업무처리태만 이래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 처분 대상 차량 4대를 영업 정지라든가 다른 것으로 해야 되는데 경고처분 대상으로 결재를 맡아가지고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경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업무 처리 태만으로 해 가지고 허가 조건에 맞지 아니함에도 적정한 것으로 허가 처리한 것이 감사원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청소과에 세 분이 징계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불법 임시번호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미부과한 것이 412건 1,263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임시번호를 달고 다니면서 불법 주·정차를 해서 스티커를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시번호 차량이 정식 차량 「넘버」로 교체되면 추적을 해 가지고 그 차에다가 압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한 것이 412건에 1,236만원이 지적되어서 이것도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 녹지지역 내 농지에 물건 적치상 설치허가 민원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고 해서 6명이 주의촉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 판매업·주유소허가 민원처리가 부적정 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유소 출입구 한 쪽이 도로 모퉁이에 접하거나 1m만 이격시킨 설계서를 첨부해서 제출한 신청서를 적정한 것으로 허가 처리를 해 가지고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정부합동 지방세 특별감사 감사결과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감사원에서는 지적된 것은 없고 국정조사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합동 지방세 특별감사에서 등록세 부족 6건 1억 3,127만 4,000원을 추징했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인천이나 부천과 같은 그러한 세금비리로 영수증을 위조해 가지고 그것을 주머니에 넣는 이러한 횡령사건은 저희 구에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일을 하다보니까 등록세라든가 취득세를 부족과세를 해 가지고 덜 부과한 그런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한 것입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면 지방세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는 분명히 있는데 없다고 하세요?
○감사실장 김광우  국정조사에서는 없었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면 감사원 감사에도 없었고요?
○감사실장 김광우  감사원 감사는 지금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정부합동 지방세 특별감사가 감사원에서 나와서 한 것입니다.
박종철 위원  그리고 지방세 과오납으로 해서 환불된 사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실장 김광우  그것은 지금 제가 확실히는 모르는데…
박종철 위원  그 소관부서가 세무부과과가 되겠는데…
○감사실장 김광우  예, 그것은 지금 감사원에서 12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현재 감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아니, 현재 진행중인 것은 알고 있는데 이미 감사를 실시했잖습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그것은 안 했습니다.
  틀림없이 없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종철 위원  금년 봄에 세무부과과에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세무부과과에 계속 감사한 것은 서울시에서 등록세 감사를 한 겁니다.
박종철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거기에 포함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사실내로 묻는 겁니다.
○감사실장 김광우  그게 뭐냐하면 1차 서울시 등록세 감사는 금년 1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34명의 시 주관으로 해서 나와서 46일 동안 한 것이 한번 있구요.  그 다음에 2차 서울시 등록세 특별감사가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70일간 10명이 나와서 한 그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박종철 위원  그러면 시 감사에서는 지적된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거기에는 많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명시를 안 했어요?
○감사실장 김광우  명시됐습니다.
박종철 위원  몇 페이지에 되어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아까 업무보고 드린 것 2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감사원 것만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원 것만 집어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536건이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면 재정상 조치 536건이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는 감사원 것만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원 자료만 해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낙기  다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광우  예, 아까 말씀하신 것에 민원 심의위원회라든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한 번도 한 실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금년에 4회에 17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1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심의위원회는 대책회의를 2회 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지금 감사실에서 각 위원회별 활동사항 내역을 보면 자료서 66페이지입니다.
  94년도에는 감사위원회, 구시책주민점검단 간담회, 민원심의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이렇게 했는데 95년도에는 민원심의워원회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활동한 내용이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감사실장 김광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4회 했는데 그 당시에는 수당만 지급하다 보니까 여기에 업무추진비는 잔액에 대한 앞으로의 집행 내역을 명시한 겁니다.
박종철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언제했어요?
○감사실장 김광우  최근에 마지막이 11월 28일날 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4회에 걸쳐 했다고요?
  현재 이 자료서가 11월 20일날 작성된 것입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김광우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런데 11월 20일 이후에 다 했다는 것입니까?  4회를 다 했다는 겁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아닙니다.  그 이전에 3회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감사실장님!  아니 왜 94년도는 위원회의 활동 범위가 나와 있는데 95년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묻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최병호 위원  그리고 62페이지 자료 이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62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박종철 위원  제가 지금 묻는 자료 페이지가 66~67페이지입니다.
○감사실장 김광우  그러니까 62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집행한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아니, 어떻게 이런 일관성 없는 자료를 만들었어요?
  여기 62페이지에는 지금 위원회가 이것말고도 구시책주민점검단이란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62페이지에는 그것이 있고, 그런데 여기 67페이지에는 각 위원회별 활동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빠져 있고…
○감사실장 김광우  이것은 저희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박종철 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마지막으로 자료서 14페이지에 목여비에 12월분 직원 국내여비 지급조로 해서 20명에 5만원씩 지급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고쳐 놓으십시오.
○감사실장 김광우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원래는 직원들한테 국내여비로 1인당 5만원씩 해서 20명한테 10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달에 자기 목표량이 있으니까 그 만큼을 공제하고 주다 보니까 저희 과에 이번에 58만 4,000원밖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확히 명시하셔야죠.  분명히 5만원×20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맞지 않잖아요?
○감사실장 김광우  오해하도록 해서 죄송합니다.  내용은 그것입니다.
박종철 위원  그렇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실장님만 아시지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런 뜻으로 편성은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감사실에서 최소한, 감사실의 기능이 뭡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예산은 정확히 맞는데요.  그 설명을 저희가 부기를 달아 드려야 되는데…
박종철 위원  이러한 오타가 첫 날 국민운동지원과, 총무과 오늘 또 감사실까지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오타가 생겨요.  이렇게 허술한 자료집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에 임하겠다는 거예요?
○감사실장 김광우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것이 오타는 아니구요.  저희는 부기를 못한 것입니다.
박종철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세목별로 구분해서 명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그것은 부기에 달아야 될 것을 못 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김광우  구두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시책주민점검단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8월 8일날 주요업무 보고서에는 85명으로 정예화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된 얘기냐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당초 85명으로 정예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락본동하고 문정1동 2개동에는 사실 이 점검단이 한 분도 거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추가로 넣다 보니까 96명으로 그것은 보강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구시책 주민점검단은 93년도 4월 30일날 처음에 했지만 그 내용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것을 모니터 제도라고 해 가지고 5개 부서, 총무과에 시정 모니터 52명, 감사실에 감사실 모니터 50명, 산업과에 물가 모니터 130명, 주택과에 주택가격동향 모니터 27명과 토목과에 재설 모니터 27명 해서 총 286명이 각 부서별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니터 제도는 있었지만 유형무실하게 운영됐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일원화 할 수는 없느냐 해서 93년도 4월 30일날 우리 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게 됐습니다.
  금년도 실적만 먼저 말씀드리면 금년 11월까지 232건의 엽서 제보로써 건의사항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지난번 마을버스 노선결정을 위한 공청회에도 이 분들이 참석을 했었고 각 분기별로 우리 구청에서 심의하는 심사분석보고에도 그 분들이 참석을 하고 있고 이번 월동기 대비 주민불편사항으로 그 분들한테 전부 나눠드려 가지고 그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 써서 올리도록 이렇게 해서 구 주요추진사업하고 시민불편사항을 계속 점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 26회에 537명이 참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동안 운영 3년째를 맞이해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활동자 96명을 중심으로 정예화 했는데 당초 200명이 넘는 구성인원을 96명으로 축소운영 하게 된 본래 뜻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정예화를 목적으로 시킨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3년째를 맞이하다 보니까 본인이 처음에는 참여의사를 밝히고 했습니다마는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이 있고 또 사실 한 번도 실적을 써서 낸 적이 없는 분도 있고 또 전출 다른 데로 가신 분, 또 해촉을 희망하시는 분 이러한 분이 많은 관계로 해 가지고 앞으로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참여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분을 중심으로 해야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축소해서 정예화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우리가 분석을 보면…
구두회 위원  실장님!  그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광우  그래서 지금은 96명으로도 실적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 기구냐, 기구가 아니냐?  지방재정법시행령상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기구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설치할 수 있는 하나의 기구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무슨 과에 무슨 계가 설치될 때에는 구청장 권한사항으로도 설치가 가능하고, 또 보통사람들이 볼 때에는 무슨 계가 늘어나거나 무슨 추진반이 늘어날 때도 기구가 늘어난다고 보통 그럽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기구는 기구이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기구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는 지방재정법 3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34조에 의하면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은 지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면서 예비비의 한도액이나 지출규모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구두회 위원  네, 본 위원이 질의한 구시책 주민점검단 200명 이상을 각 실·과별로 분산시켜서 모집을 했다가, 물론 이사도 갔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필요에 의해서 정예화는 시켰다고 합니다마는 왜 그렇게 많은 인원을 처음에 했었어요?  많은 인원을 해 가지고 뭐에다 썼어요?  한 번씩 모이면 과자 하나씩 나눠주고 한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 분야에 모니터 요원들이 한 27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구두회 위원  됐어요, 됐어!  다 들은 것으로 하고 감사실에 고충민원 담당계가 있고 계장 1명에 계원 4명해서 5명이 있지요?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네, 그렇습니다.
구두회 위원  또 민원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17명, 목사 등 일반인을 포함해서 했지요?
○감사실장 김광우  네.
구두회 위원  또 매주 목요일날 14시에 구청장께서는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습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목요일날 아니더라도 수시로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구두회 위원  네, 알겠습니다.  94년도하고 95년도 민원 건수를 보면 줄어들고 있어요.  한 25%이상 줄어들고 있어요.  맞습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네, 그렇습니다.
구두회 위원  그중 민원건수 중에 한 60여% 정도가 건축민원이죠?
○감사실장 김광우  아마 주택과일 겁니다.
구두회 위원  그리고 세무분야는 부과과에서 자체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건축분야는 관계과에서 별도의 상담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네.
구두회 위원  그렇다면 지금 신문고 1230이 말이죠, 지방자치법 제35조를 한 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20페이지입니다.  거기 의결사항 중에서 7호에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지방의회 의결을 해야지요?
○감사실장 김광우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대해서는 의결을 해야 됩니다.
구두회 위원  자, 그 다음에 48페이지를 한 번 넘겨보세요.  거기 13조에 재산 및 기금의 설치 이렇게 되어 있고 1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3항 “제1항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 외에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재산이 뭔지 여기에 정의가 나와 있지요?  재산이 뭔지 여기에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3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교환, 양여, 대여하거나 출자 또는 지급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를테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이게 안되는 사항이에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162페이지를 한 번 넘겨보세요.  제49조 지출의 원인행위가 나와있을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여기서 지출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감사실장 김광우  네.
구두회 위원  내가 조항만 읽어드릴께요.  다음에 168페이지,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이것은 그냥 읽어보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199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제32조 예비비 사용의 제한, “보조금 판공비 및 정보비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지출을 할 수 없다.”라고 예비비 사용을 제한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재산이 어디에 속하느냐?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이게 잡종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구두회 위원  그것도 모르시면서 무슨 답변을 하려고 서있어요?  지금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시행령까지 다 둬져봐도 의회승인절차가 빠졌잖아!  절차를 왜 빠뜨렸어요?
○감사실장 김광우  저는 절차가 빠졌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과과에 창구가 있고 건축과에 창구가 있고 하듯이 「송파신문고 1230」은 우리 청장님께서 7월 1일 민선구청장이 되신 이후에 하나의 이런 것을 제한하게 돼서 만들어진 겁니다.  일반 구민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억울한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청장님이 사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많습니다.   청장님 혼자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어디엔가는 설치를 해 가지고 청장님이 앉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또 상담관들은 정부에서 이 분들을 상담관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청장이 가서 앉아서 할 역할을 그 분들이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의 창구역할을 하는 것이지 별도의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생각은 의회승인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또 예산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보면 예산도 구의회에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셨지만 분명히 구의회의 승인을 받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94년도 정기의회에서 예비비도 전의 의원들이 쓸 수 있는 한계는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왔을 때 구청장이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쓸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구두회 위원  아니, 공약사항인데 예측을 못해요!
이순자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광우  그게 아니고요, 지금 9월 이후에 추경예산에 한 번도 반영된 게 없습니다.
구두회 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에 안했더라도 당초에 구청 내에다 이것을 만들었다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1억 9,000 얼마인가를 들여서 지금 임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그것은 저희 구청장님이 9월 28일날 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듯이 아무래도 구청 청사 공무원들 문턱보다는 일반한테 하는 것이 더 출입이 좋지 않느냐…
구두회 위원  그러면 구정연설이나 시정연설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냥 돈 아무 데나 갖다 아무 기구, 기구 아니라고 합시다.  아무거나 만들어도 될까요?
○감사실장 김광우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때 청장님이 충분히 그런 얘기를 드렸다는 것이죠.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구두회 위원  절차가 확실히 빠져있어요.  어제 1230, 윤기선 전 위원도 절차가 빠져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사견이라고 보겠습니다.
○감사실장 김광우  제 생각에는 어제 그 분이 그것을 단순한 얘기로 할 적에는 그럴 수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구의원님께서 어떻게 질의를 하셨는가 하면 예산을 집행하려면 예산을 수반하는 모든 문제는 구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니까 그분은 당연히 맡아야 된다 한 겁니다.  그런데 예비비만큼은 이미 94년도 정기의회에서 승인을 맡은 겁니다.  이것은…
○위원장 이낙기  승인을 했다 하더라도 구청장님 공약사업을 위해서 승인을 해준 겁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공약사업이고 무슨 사업이고 그것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분명히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비비를 썼다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감사실장 김광우  제가 공약사업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민선 구청장이 7월 1일 이후에 들어와 가지고 송파신문고를 한 번 만들자고 우리한테 제의를 해서 했다고 했지 공약사업 얘기는 안했습니다.
이순자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구두회 위원님 질의에 답변 중이니까 끝난 뒤에 하십시오.
구두회 위원  더 이상 들어봐야 이 얘기는 똑같은 얘기가 되풀이 될 뿐입니다.  하여튼 지금 감사실장님은 저하고 견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이상 질의와 답변이 반복돼도 더 이상의 답변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봐서 본 위원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광우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저거했다면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낙기  보충질의는 나중에 따로 받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감사실장 김광우  김경득 위원님께서 동행정 종합감사 자료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동사무소 종합감사는 우리 구 행정감사 규칙에 의해서 3년 주기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사이에 거여1동 등 13개 동을 대상으로 동별로 3일씩 동행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결과로는 의무위반 등 비리관련 공무원 50명에 대해서 훈계 32병, 주의촉구 18명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륜차 주소지 변경신고 지연자 96건에 447만원과 출생신고 지연자 2건에 2만원 등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등 사안에 대하여는 추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과다징수 5건에 2만 8,000원도 환불조치 하였습니다.  그것만 조치를 한 것이 아니고 수범사례도 6건이 있어 가지고 모범공무원 3명에 대해서 구청장 표창를 주고 모범기관에 대해서도 표창을 주고 우수단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구청장 표창을 상신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았다든가 대가를 지연, 또는 과다지급했다든가 주민등록분야 1일 결산일지를 중복사용하고 있다든가 이런 불합리한 사항 73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동행정 종합감사 결과를 95년 11월 22일 동장확대간부회의하고 11월 27일에 27개 전 동사무소 서무주임 회의를 소집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간 이런 수시감사나 부분감사를 해서 동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득 위원  잘못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아까 몇 건이라고 했지요?
○감사실장 김광우  네, 50명입니다.
김경득 위원  그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우선 징계 종류별로 여러 개가 있을텐데.
○감사실장 김광우  훈계가 32명이고요, 주의촉구가 18명입니다.
김경득 위우너  그렇게 끝났습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네, 그렇습니다.
김경득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광우  김경득 위원님께서 민원을 여러 가지 「송파신문고 1230」에서 처리하는 것이 고질 민원이나 부당한 업무처리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을 하는 것이 「송파신문고 1230」설립취지가 되는데 경미한 사항까지 처리하는 것은 거기에 부합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되어야만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송파신문고의 취지를 대부분 주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송파신문고에만 오면 어떤 민원이든지 처리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거기로 상담해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단순민원이나 최초 민원이라고 해서 그것은 우리가 받지 않고 하니까 구청에 다시 전화하든가 구청에 가서 상담하시오, 하면 다시 그분들한테 그 만큼 불편을 초래한다고 봅니다.
김경득 위원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애당초부터 구청장이 예산도 없이 예비비에서 꺼내 가지고 부랴부랴 만든 것이 바로 이 신문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절차상에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임 강 실장님은 절차상에 문제는 사실 있다고 인정한 사람이에요.  지금 보면 말씀하시는 것이 완전히 이상하게 말씀하시는데 절차상의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야지.  지금 그것은 말씀을 잘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지금 어저께 가니까 말이에요, 어저께 같이 가셨죠?  가니까 유덕진 실장은 제가 질문할 때에 민원성격으로 대부분 구청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뭐 하려고 여기를 만들었느냐 하니까 나한테 하는 말이 이것은 100% 여기서 다루어야 할 것은 아주 고질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버스토큰을 사면 시내 대부분 버스토큰판매소에서  거스름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하라는 것이 엄청나게 고질민원입니까?  그 다음에 사업에 실패해서 의료보험조합에서 자기가 정리되었는데 주민등록 말소되었다, 좀 해 달라, 이것이 엄청나게 고질민원이고 구청에 가면 해결되지 않을 민원입니까?  상수도가 누수 되어서 고쳐달라, 재활용품을 주1회 수거하는데 2회로 해 달라, 가로수를 잘라달라, 스치로폴이 흩어져 있는데 부숴 가지고 재활용 처리해 달라, 이것이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주차선을 그어달라, 그 다음에 폐가구, 이것은 동사무소에서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부분의 민원들이 여기 다 있어요.  한 번 보십시오.  이러한 민원을 가지고서 구청장이 선거공약으로 했다고 해서 주민이 낸 세금으로, 혈세라는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세금으로 약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차려놓고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놓고서는 구의원들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개소한다, 오라, 또 연기한다, 어쩐다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처사가 과연 주민을 위해서 하는 청장인지, 단체장인지 의심스럽고 아까 실장님께서도 분명히 아무 하자가 없다는 식으로 말슴하셨어요.  왜, 하자가 없습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강 과장님이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까지 검토해 본 바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래서 말을 길게 하지 맙시다.  그렇게 끊어 주십시오.  앞으로 목적을 고질민원이 아니고 일반민원, 부당한 업무처리가 아니라 온당한 업무 처리, 법령상·제도상 수정 불가가 아니라 수정 가능한 민원을 처리하겠다고 바꾸라고 하세요.
○감사실장 김광우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말씀할 것도 없어요.  보세요.  제가 거짓말합니까?  이런 민원을 가지고 무슨 「송파신문고 1230」을 하는 것입니까?  무조건 잘 했다고 하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은 “아, 그렇다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지, 구청장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하라고 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하라고 하면 다 합니까?  그러한 소신 없이 공무원 생활합니까?
  구청장이 하라고 해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고 거부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지.  안 그래요?
○감사실장 김광우  구청장께서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공무원이 소신 없이 따라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것을 구청장이 제안했을 때 “아,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좋은 제도구나!”하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득 위원  좋은 제도면 이런 가벼운 민원들, 이런 가벼운 민원들을 가지고 이것이 무거운 것입니까?  여기에 안 가면 이것 안 되는 거예요?
○감사실장 김광우  가벼운 민원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민원도 아닙니다.
김경득 위원  그런데 상담관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의식구조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답변에도 들었죠.  여기 안 오면 안 되는 민원들이에요.  그리고 상담관들이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아니면 해결 못 한다고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말예요.  이것을 무엇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것이 구청장의 전위부대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구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자료를 제출하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전임 실장은 왜 문제가 있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실장은 아니라고 하고…  그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광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절차는 하자가 없습니다.  저는 그 소견을 갖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우리도 소신 있어요.  절차에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실장님만 소신 있고 우리는 소신 없어요?
○감사실장 김광우  그것은 아니죠.
김경득 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예비비를 자기 마음대로 쓴다고 해서 구의회에 아무말 없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의회는 핫바지예요?
○감사실장 김광우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지금 감사기관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원도 있고…
김경득 위원  최소한도 예의는 갖춰야지.  최소한도 예의는 갖춰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민선 단체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감사실장 김광우  그것은 전에 감사실장께서 여러 차례 사석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김경득 위원  제일 최초에 구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감사실에서 브리핑 할 때에 제가 이것을 처음에 거론했어요.  압니까?  들추어보면 회의록에도 나올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압니까?  이것 한다고 해서, 그러면 “앞으로 하기 전에 구체적인 것을 우리 구의회에 말씀을 하시고 하십시오”하고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공식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 마디 없이 밀어 붙였어요.  나중에 제가 그 말 했더니 “잘못되었습니다.” 이러한 과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절차는 잘된 것입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그것은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여러 번 설명을 드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절차가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잘못되었다, 앞으로 이렇게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무조건 절차에 이상이 없다, 무조건 예비비는 구청장이 다 써도 관계없다, 이것 민원이 그렇게 급한 것입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잘해야 되겠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절차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당하게 처리되었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김경득 위원  알았습니다.  답변은 이제 받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실장님, 이 내용에 대한 절차상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감사실장 김광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답변 끝내세요.  그 다음 답변 계속해서 하십시오.
○감사실장 김광우  박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발이나 제보에 의해서 들어온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또 어떤 유형이 있느냐, 고질민원이나 장기 민원이 어떤 유형이고 몇 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발이나 제보는 지금 아직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그 건수는 없지만 저희가 자체 비노출 감찰활동을 1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대인 감찰활동에 이것은 일반인이 아니고 저희  직원만 해당됩니다.  대인감찰 활동에 106회를 했고 동사무소도 기관 감찰활동에 20회를 했고 여론수집 등 감찰활동 63회,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위반되는 직원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 내에 도박한다든가, 음주한다든가, 학원에 가서 강의를 듣는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징계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또 고질민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고질민원은 그렇게 없습니다.  다만, 주요현안 미결 민원이라고 해서 지금 6건을 저희 나름대로 파악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잠실지구 저밀도 해제 요구와 풍남동 391번지 극동아파트 인접 도시설계구역 내 보차 혼용도로 개설 요구, 또 풍납제1지구 재건축 조합아파트 건립관련 입지심의한 대로 사업계획 승인 요망, 또 석촌동 221-7호 배명주유소 허가 취소 요망, 또 마천동 304번지 지하철조합아파트 건립 관련 피해 구제요망, 또 성남 방향 쪽에 석촌호수 버스정류장 이전 반대 이러한 것이 현안 미결 민원이라고 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두 번째 말씀드린 풍납동 391번지 극동아파트 인접 도시설계구역 내 보차 혼용도로 관계는 지금 민원인 측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해서 현재 거기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풍납 제1지구 재건축 조합아파트 건립 관련 입지심의한 대로 사업계획 승인 요망도 마찬가지로 민원인 측에서 고충처리위원회에 내서 거기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석촌동 배명주유소 허가 관계는 주유소 건축을 포기하고 그 건축주가 일반건축물을 하겠다고 해서 그것은 민원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천동 304번지 지하철 조합아파트 건립 관계 피해 구제 요망 건은 진입도로 매입관계인데 진인도로를 당초에 내려던 쪽이 너무 매입가격을 높게 해 달라는 바람에 옆으로 다른 쪽으로 도로를 내는 것으로 해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지금 착공 예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방향 쪽에 석촌호수 버스정류장 이전 반대 관계는 버스정류장의 이전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민원이 현재로써는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파신문고 1230」에 많은 민원이 접수되는데 그것이 기관이냐, 아니냐, 또 계속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아까 얘기가 다 나왔던 것이고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송파신문고 1230」이라는 데가 어떠한 고질적인 민원이나 구청에서 해결 안된 것 이런 것만 접수 받는 것이 아니죠?
○감사실장 김광우  네, 그렇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민간인들로 구성해서 거기서 민원이라고 하면 아까 토큰이니 주민등록 말소니 이런 것도 민원이고 집이 여기 있는데 옆에 큰 고층건물을 짓지만 해결되지 않는 것도 민원이고, 민원이라는 것이 사소한 것 별의별 것이 많아요.  구민이 70만이 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크든 작든 다 민원이에요.  그러면 민간인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구민들 입장에서는 구청으로 찾아갈 것도 거기로 찾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관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문턱을 낮게 생각하고 민간인들로 했기 때문에 쉽게 거기를 드나들 마음이 일반 주민들로부터는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많이 찾고자 들러서 그런 민원이 크든 작든 사소한 것이든 민원을 얘기하면 거기서 접수해서 구청으로 오면 구청에서 즉시 처리해 주려고 「송파신문고 1230」을 만들었죠?
○감사실장 김광우  그렇죠.  거기서 해 가지고 우리한테 건의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틀리는데 실장님도 생각한 것을 답변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답답한 감이 있어요.  그 민원실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저는 「송파신문고 1230」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많은 민원이 지금 1개월 조금 넘게 시행하고 있지만 사소하든 크든 적든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접수해서 구청으로 매월 4시에 가져오면 각 해당부서로 넘겨서 빨리 빨리 처리해 주고 있다.  구민이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까, 안 원하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원합니다.
박용모 위원  답변이 됐어요.
○감사실장 김광우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박용모 위원,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박용모 위원  예.
○위원장 이낙기  이어서 감사실에 대한 감사실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형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형 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연일 수감 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텐데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감사실 정원에 현원을 보면 4명이 초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과근무는 정식발령인지, 기동발령인지, 파견 근무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지금 즉시 답변을 요하는 사항인데 감사계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분입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계장 포함해서 6명입니다.
이근형 위원  조사계는요?
○감사실장 김광우  계장 포함해서 6명입니다.
이근형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까지 7명이에요?
○감사실장 김광우  네, 7명입니다.
이근형 위원  민원관리계는요?
○감사실장 김광우  계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이근형 위원  그러면 18명밖에 안되잖아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감사실장 김광우  제가 빠졌습니다.  저하고 기능직 「타이피스트」가 빠졌습니다.
이근형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인데 여기 보면 대상이 구의원 포함해서 128명입니다.  이번에 새로 공직자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재산등록이나 신고를 했을텐데 거기에서 하자나 잘못된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그 유형은 뭐고 조치사항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잘못된 내용만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암행감사 제도인데 암행감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동안 95년도 현재까지, 또 연말까지 그 횟수와 거기에 암행감사직원이 감사실 직원이 나가는지, 아니면 타 부서에서 차출하는지, 그리고 암행감사는 비노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송파신문고 1230」운영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많은 질의도 했고 답변은 여일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면서 결국은 구청장한테 보고하게 되면 각 실·과·동에서 처리하는 것도 상당히 있을 것이고 아니면 「송파신문고 1230」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 한 달여 동안 운영하면서 각 과 실장, 동장들의 반응은 어떻게 했는지, 또 주민들의 이해와 반응은 어떠한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1억 8,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올라왔죠?
○감사실장 김광우  예.
이근형 위원  만약에 우리 행정 상임위원회에서나 예결위에서나 또 본회의에서 이 예산이 만약에 부결되었을 적에 그래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해체할 것인지, 다른 대책이 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근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만 하신 감사실장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감사실은 우리 송파구의 전 공무원의 기강확립 또는 우리 1,100여억원이 넘는 예산을 누수없이 잘 쓰게 감시감독하는 구청의 감사기관으로서 노고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공직자 기강확립 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요즈음 공무원들의 태도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동사무소 동 직원들도 자기 본연의 업무 외에 고지서 송달이라든가 아니면 불법행위단속에 많은 업무 외의 일을 하면서도 별 불평없이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극히 소수의 공무원들이 지금 거기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보면 민원업무를 보면서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출장명령부 달아놓고서 퇴근할 때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담당자가 없으니 다음에 오시오”라든가 아니면 지금은 극히 사라졌습니다마는 인·허가 처리업무를 하면서 무엇을 바란다든가 이런 공무원들이 아직도 잔재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공직자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두 번째 감사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순찰,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순찰의 가장 큰 목적은 시민불편을 덜어주는 게 아마 큰 목적인 것 같습니다.  과연 환경순찰 실시해서 시민불편 사항이 얼마나 해소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보면 95년도에 50만 2,103건을 적출 정비했습니다.  50만건, 지금 365일에서 법정공휴일이 95년도에 보면 약 70일 정도의 법정공휴일을 빼고 앞으로 남은 12월달 한 달 31일 빼고 하면은 약 250일 정도에 50만건을 해결했다는 것인데 이 정도 되면 하루에 1,800여건 내지 2,000건을 처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 가지고 작년보다 송파구내의 도로라든가 골목의 정비가 얼마만큼 되었는지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순찰을 해 가지고 적발해서 처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적위주의 숫자놀음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둘째, 환경순찰실적을 94년도와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되 순찰실적이 증가되었으면 증가된 요인, 감소되었으면 감소된 요인,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송파구는 타구에 비해서 아파트 신축공사가 굉장히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50만건 안에 이런 공사장이라든가, 여기 공사장을 적출 정비한 것이 2,029건이 있는데 시민불편이 지금 2,000여건을 갖다가 적발해 가지고 그만큼 좋아졌느냐, 이것 또한 의심스럽습니다.
  그 사례를 몇 가지 보면 대표적인 것이 공사장 주변의 무질서한 자재적치, 이런 것으로 인한 보행의 불편, 그 다음에 자재적치로 인한 통행불편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사장에서 자재적치 등으로 도로를 사용하려면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지역에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80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부당이득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는데 감사실에서 현재 점검을 실시하여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하였는지 그 여부를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고, 그 외에도 건축공사시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설 울타리라든가 낙하물 방지막, 가림막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건축현장이 몇 개나 있나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감사실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상 세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행정 위원 전원이 분명하게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종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수 위원  백인수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퇴근도 못하고 우리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실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자체감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자체감사를 하느냐, 동행정 일지라든지 동장님의 면담으로 하느냐, 주민과의 대화가 있느냐, 실은 어떤 지적사항이 났을 때 징계를 하더라도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인정 때문에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자체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감사를 하다보면 지금 동마다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과 단독 주택이 많이 있는 지역은 그것은 좀 다른데 컴퓨터 시설로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행정 간편화가 되고 직원 감소효과가 분명히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어느 정도로 감사실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구두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시책 주민점검단, 실제로 어떻게 파악하고 아까 이야기대로 가정으로서 점검을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백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  주민이 없는 구청장이 없듯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구청장보다 주민이 더 높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민의 대표 노승태 위원입니다.
  주민의 의사가 무시된 주민을 위한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아이러니컬 한 현상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주민의 대표 의원의 의사가 무시된 주민을 위한 사업, 이것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감사실이라면 굉장히 방대한 일들을 하고 1,700여명의 구청 직원 모두를 다 공직기강이나 이런 것들을 사정하고 감사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94년도에 1억원 95년도에 1억원 96년도에 3억원 정도 해 가지고 생각보다는 굉장히 적은 예산이더라고요.  96년도 3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송파 1230 1억 8,000만원을 빼면 3년이 거의 같은 수준의 예산으로 운영을 한 것 같아서 이런 방대한 일들을 하시면서 예산이 좀 적다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솔직히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많은 감사결과 신분상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징계, 훈계, 주의촉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징계는 어떤 것이며 훈계는 어떤 것이고 주의촉구는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징계나 훈계나 주의촉구를 받은 직원들을 그것을 받은 이후부터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노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  최병호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실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 늦게까지 답변준비 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추진실적을 보면은 주로 지금 수감현황 말고, 두 번째 실적추진사항을  보면은 거의 생활민원에 치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적인 측면 뿐만아니라 교통과 복지를 수용을 우리도 구와 의회와 집행부도 해야 되지만 주민들의 요구가 그 만큼 증폭 되었다는 사항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이 문제점으로, 또한 쟁점으로 발생되고 있는 「송파신문고 1230」이 내용은 또 접수된 사항을 보면은 주로 생활민원에 많이 치중된 것도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 생활민원을 처리하고자 우리가 직접 현장방문도 했고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상황을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실체성의 문제 때문에 지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실체가 절차상 하자가 없느냐,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또한 주민의 요구에 정말 부응하느냐, 여러 가지 우리 구의원님들 개개인마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감사실장으로 과연 「송파신문고 1230」은 법률상 문제가 없는가 하는 질의가 첫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한지가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되는 가운데에서도 상담실적을 볼 때나 또는 전국 T.V  또는 라디오, 일간지를 통해서 지역주민 외에 전국 국민에게 상당히 획기적인 제도로 이 제도가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폭증하는 민원을 수용하겠다는 현실적인 해결과 또한 과거의 민원이 공무원들의 어떤 신속한 해결이 아니라 A부서로 가면 B부서로, B부서로 가면 C부서로 이렇게 소위 말하면 자기 부서에서 책임질 수 있는 사안도 딴 부서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한 신속히 해결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반영한다는 그런 차원 이외에 또 다른 의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송파신문고 1230」은 과연 정책으로서의 민원설립 외에 정치적으로나 또는 자기 재선을 위해서 민선 구청장으로서 이것을 강행한 게 아니냐 하는 질의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있어 가지고 송파신문고 질의를 드리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저는 감사를 확실하게 어떤 내용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저는 처음 초선이라 잘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마는 감사가 많다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것은 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조직이 상당히 복잡하고 저희가 일반 주민으로서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양질의 공무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해주기를 바라는 요구와 우리 주민들의 그 기대에 부응하는 공무원들의 대응이 부딪칠 때 감사라는 실제현황이 나타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감사를 좀 더 질적으로, 또한 서비스 차원에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이런 제도에 의존하지 않고, 아까 정신교육 말씀도 나오셨지마는 말입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은 없는지 하는 문제가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분의 질의를 잘 인지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감사실장님 지금 답변이 바로 되십니까?  준비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예.
○위원장 이낙기  감사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의 준비시간을 주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회의중지)

(18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광우  감사실장입니다.  저희 업무로 인해서 시간 늦게까지 해주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느낍니다.  이근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원보다 현원이 4명 많은 것에 대해서 정식발령이냐, 파견발령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4명은 모두 정식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도 근무를 하고 있고 암행감찰 일부 하면서 환경순찰업무 등 감사에 보강이 되어있습니다.  특히 4명은 암행활동하는 사람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기동 배치되어 가지고 얼굴이 안 알려진 신규자로 하여금 기동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재산등록 신고의 하자나 잘못된 내용이 있느냐, 있으면 유형별로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있으면 자료를 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마는 위원회 의결 결과 및 조치사항은 공직자 윤리법 제14조 기밀엄수 및 28조 기밀누설죄에 의해서 외부에 공개하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또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에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행활동 목적이 무엇이고 95년도 실적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행감찰의 목적은 복무기강확립 차원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감사가 회계감사와 직무감사가 있는데 회계감사는 주로 서류위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무감사는 서류도 있지만 대개는 현장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실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감찰활동에 106회에 걸쳐서 106명의 감찰인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관감찰활동에 20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수집활동도 6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근무지를 이탈해서 포카 등 유기행위를 하다 3건이 적발되었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개설 선처조건에 금품수수행위가 1건이 적발되고 근무시간에 학원수강하다 적발된 사례로 인해 가지고 경징계 4명과 훈계 5명을 포함해서 총 9명이 비위조치 처분되었습니다.
  그리고 「송파신문고 1230」에 대한 각 실·과장의 반응과 주민들의 반응이 어떠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 성과를 분석을 하고 각 실·과장한테 회의 때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장들이 처음에는 1230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모르다가 확대간부시에 이러한 분석을 드리고 하니까 “잘 활용이 되고 있구나”하면서 “앞으로도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게 뭐냐”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송파신문고 1230의 상담관이 직접 전화가 오면 충분히 답변을 드려 가지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하고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회의에서 이 예산이 부결되었을 때는…
이근형 위원  아니, 주민들의 반응을 이야기 해야죠.
○감사실장 김광우  주민들의 반응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건수를 많이 내가지고 지금 상담관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전화 받으면 현장에 직접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근형 위원  그때 신문고 설문지 돌린 것 있죠.  그런 식으로 조사한 것 아니예요?
○감사실장 김광우  이것은 신문고 시작되기 전에 이야기 한 것이고 이것은 상담관 뿐만이 아니고 동사무소, 또 우리 암행활동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 직원들로 하여금 그런 여론도 들어보게끔 하고 했습니다.
이근형 위원  좋은 반응쪽으로 유도해서 할려면 얼마든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진정으로 주민의 의사를 잘 파악을 해서 행정에 반영해야 된다 그런 차원입니다.
○감사실장 김광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송파신문고 1230」은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이 부결된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셔 가지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그러나 만약 부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사실 이런 답변을 드릴 위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본회의라든지 이런 데에서 답변 드려야 할 성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기강확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지만 부분적으로 소수 공직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민원업무 처리하러 나갔다가 늦게 들어 온다든가 “담당자가 없으니 다음에 오시오” 한다든가 은연중에 뭘 바라지 않느냐, 최근에 많이 없어졌지만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빈축이 많지 않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문민정부 초기에 사정활동이 강화되다 보니까 복지부동이니 복지뇌동이니 하는 말들이 매스컴을 많이 타 가지고 공직사회에도 이런 것이 만연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중에서 아직도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실 나름대로는 금년 들어서 공직기장확립의 일환으로 해서 많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화 친절히 받기를 4회에 걸쳐서 했고 출·퇴근, 근무시간중에 이석이라든가 보안점검이라든가 복무점검도 수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는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급실태를 점검해 가지고 생계비 지연지급 13개 동에 대해서 시정 조치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는 추석절 종합대책추진사항을 점검해서 비상연락망을 비치하도록 하고 상황실 근무자에 대해서도 중복 지정된 것을 지적해서 시정 조치토록 했습니다.  또 비노출 자체암행활동을 실시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여러 가지 적발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허가업무 처리 등과 관련해서 인·허가처리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민원서류처리 적정여부 점검을 해서 민원서류 처리지연이나 불필요한 서류보완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 30명에 대해서 훈계 8명, 주의촉구 22명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동행정감사라든가 부분감사, 일상감사, 주요시책 사업 점검 등 자체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김종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 가지고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순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경순찰이 50만건이 넘는데 이것이 적발위주로 해서 숫자놀음이 아니냐, 얼마나 잘 정비가 되었느냐 말씀하셨는데 환경순찰은 서두에 시민생활 불편사항 및 가로환경 저해요인을 적출해서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주재하에 하는 매주 기능부서 과장하고 합동으로 하는 정례합동순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시책주민점검단과 함께 하는 여직원 순찰도 저희 구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담당노선을 순찰한다든가 취약시간대인 야간이나 공휴일에 특별순찰 하는 등 여러 가지 환경순찰을 강화해서 시민생활 불편 요인을 조기에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환경순찰 실적을 보고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부직 합동순찰이 35회에 874건, 여직원 순찰이 31회에 526건, 부서별 담당노선 순찰 이것은…
김종대 위원  그것은 자료에 있으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디에 몇 건, 어디에 몇 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50만 2,000건을 적출 정비했으면 작년에 비해서 우리 송파구 거리 내지 뒷골목이 얼마나 깨끗해지고 정비가 되었느냐 이 말씀이예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감사실장 김광우  50만건이라는 수치는 사실 저희가 각 실·과·동사무소·기능부서 전부 해서 우리가 서면상으로 보고를 받는 숫자입니다.  그러면서 지침을 내려주기를 국장은 주 2회 이상, 동장은 주 3회 이상, 직원들은 매일 순찰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능부서는 매일 나가고 저희 감사실에서도 매일 나가다 보니까 그것을 적발한 건수가 50만건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 나아진 게 뭐가 있느냐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 지금 나가서 보면 지하철공사로 인해 가지고 작년보다 더 못해진 느낌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철공사나 여러 가지 공사가 내년 2월말에 완전히 도로를 복구해 가지고 그것이 끝나면 확실히 깨끗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광고물을 보면 38만 4,000건이거든요.  그 광고물의 대표적인 게 프랑카드 이런 것이겠죠.  그러면 38만건 같으면 한 달에 3만건 이상을 해야 38만건이 나오는데 그러면 하루에 1,000건 이상을…
○감사실장 김광우  불법광고물이 있고…
김종대 위원  잠깐만, 그럼 제가 물을께요.  불법간판이 하나 서있는데 동사무소 나가서 지적한 게 한 건, 구청장 나갔을 때 또 지적하면 한 건, 부구청장 나가서 지적하면 또 한 건, 대상물건 하나에 단속반마다 전부 다 실적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나가면 입간판같으면, 이동이 가능한 A형 간판같은 것은 “치워라” 그러면 금방 칩니다.  그런데 기능부서에서 나가서 지시하면 또 치고 어떻게 보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 같은데 그 숫자가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감사실장님, 감사실에 기능이 뭡니까?  이것이 잘못된 수치라고 보고 수치는 올라왔으되 사실상 효과를 노릴만한 수치는 아니라고 본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은 어떻게 할 생각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신다면 차라리 우리 위원들이 쉬워요.  모르니까 재차 보충질의 하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김종대 위원님께서 한 가지를 놓고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중복해서 한 수치가 아니냐 했을 때 그런 이야기로 답변을 할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이 수치는 통계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로 볼 수 없고 우리 집계로는 이렇게 되었지만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도 신경을 쓴다든지 연구해서 그러한 수치로 가지 않고 실지로 우리 구민이 느낄 수 있는 환경순찰 실적을 통해서 우리 주민이 느낄 수 있는 실적이 되도록 앞으로 개선하겠다.  차라리 이렇게 하면 답변이 편안합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주는 결과가 되는데 무엇 때문에 자꾸 변명 아닌 변명을 할려고 그래요.
  물론 공무원들이 암만 노력한다고 해도 잘 되지 않느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핵심적으로 답변을 하면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한 가지라도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될텐데 자꾸 답변의 내용을 장황하게 할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답변 계속하세요.
○감사실장 김광우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50만건은 각 실·과·동사무소 이런데에서 서류에 의해서 받은 실적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대한 숫자가 나왔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하루에 광고물만 해도 1,000여건이 넘지 않느냐 그래서 하다보니까 그러한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유형으로 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것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짜 가지고 동사무소나 실·과에 해서 실제로 한 번 수거해오면 다시는 그 위치에 못 놓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실질적인 실적의 파악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광우  건축공사장 주변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건축공사장 주변이 공사자재 과다적치로 인해 가지고 통행불편이라든가 낙하물 방지망 등 안전시설을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음으로서 안전사고 요인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건축과하고 건설관리과에서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 가지고 이러한 위반사례가 적출되지 않도록, 또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실에서는 기능부서에서 현장점검 등을 제대로 하였는지 현장실시를 통하여 확인한 후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즉시 시정하는 조치가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실제로 나가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순찰 실시해서 시정토록 한 것 이외에 저희 과에서 직접 한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금년도에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건축공사장 주변 안전관리실태를 일제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및 5층 이상 건축물 59개소에 대해서 일제히 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총 26개소, 38건에 대한 위반사례를 적출해서 시정 조치했고 또 도로 무단점용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37만 8,000원을 부과 조치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10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폭을 높여서 3층 이상 건축물까지 점검대상으로 확대해 가지고 총 93개소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한 결과 27개소 30건에 대한 위반사례를 적출 시정하고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부당이득금도 341만 8,000원을 초과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10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폭을 넓혀서 3층이상 건축물까지 점검대상으로 확대해 가지고 총 93개소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한 결과 27개소 30건에 대한 위반 사례를 적출 시정하고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부당이득금도 341만 8,000원을 부과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더 염두해 두고 또 기능부서의 현장점검을 강화하도록 함은 물론이고 감사실에서도 철저한 점검을 해 가지고 위반사례가 적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것이 쉬운 것 같아도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져 머리에 맞는 사고도 있겠지만 공사장 앞을 차를 가지고 서너 번만 지나갔다 그러면 뭐가 타이어에 박혀 있느냐 분명히 못이 박혀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도 좀 철저히 청소를 하게 하고, 사실상 타이어에 못 박힌 것이 지금 전부 타이어들이 「노튜브」타이어라 크게 위험성이 없다고 하지만 이것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을 건축과나 해당 부서에 철저히 시행토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광우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김광우  백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 실시 현황인데 어떻게 자체 감사를 실시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데 구분은 동 행정 종합감사를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 감사 또 일상 감사, 주요시책 사업 점검이라든가 기타 감사 여러 가지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행정 종합감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대로 생략하고 저희가 부분 감사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수수료가 사실은 작년 7월 1일부로 해 가지고 1,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인상된 금액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이러한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부분 감사를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증지를 사 가지고 또 현금을 가지고 금고에다 넣는 이러한 사례가 많이 적발되어서 관련 공무원 4명은 징계 조치했습니다.  정직 1월을 1명하고 경고를 3명 했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 감사는 어떻게 「체크」됐어요?
○감사실장 김광우  저희 과 직원들이 전 동에 일시에 나가서, 똑같이 나가야 효과가 있으니까, 동시에 같이 나가서 증지 관계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느냐 해서 이렇게 적발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책사업 같은 것은 25회에 걸쳐서 했는데 간단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종량제 이행 및 수거 실태라든가, 공공시설 하자보수 실태라든가,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실태 점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실태 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도로 점용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로는 훈계 5명에 주의 촉구 7명을 해서 총 12명을 했고 주요 시책사업 점검 결과는 재정상 조치는 57건 905만 4,000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라고 해서 일상감사는 저희가 주로 하는 공사비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결재권자 결재이전에 토목과라든가 하수과라든가 공원녹지과 같은 곳에서 공사에 대한 설계를 해 가지고 최종공사 입찰을 보겠다, 또 이런 공사를 하겠다하는 최종 결재를 하기 전에 저희 과에 일단 와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 일단 검토를 해 가지고 과다 설계가 됐다, 또 예를 들어서 이중 공사비가 설계됐다, 간접비가 더 많이 됐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감액조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에 대해서 총 28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6,164만 5,000원을 감액 조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감사에 기타도 있고 또 암행감찰까지 포함해서 하면 굉장히 자체 감사활동으로써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이 징계 11명이 감사결과 속에 들어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거기에는 우리가 별도로 사례로 내드렸기 때문에 거기에는 없고 해당 부서에다가만 징계·훈계·경고 이렇게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미공개입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미공개는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 징계나 훈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당자에게만 될 수 있는 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느 동의 아무개, 이름은 안 밝히지만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사례를 만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도 시키고 그럽니다.
백인수 위원  예, 알았어요.
○감사실장 김광우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인정에 말려 가지고 제대로 처리가 안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저 뿐만이 아니고, 저도 여기 감사실에 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시감사실에서 한 5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시에 있을 때 저의 상관되시는 분이 나갈 때는 저희들한테 반드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우리 직원들이 나갈 때는 반드시 교육을 해서…
  물론 인정에 친하고 하지만 감사실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나름대로 소신껏 해 가지고 열심히 해 달라는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마다 다른 현실인데 아파트 지역이나 단독 지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 나름대로는 지역을 암행감찰 활동을 통해서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론조사를 67회 한 것도 있고 또 저희 직원들이 점검 나간다든가 확인 나갈 때 여론까지 같이 파악을 하든가 그 동의 주위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까지 같이 해 오라고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특정사람한테만 대화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나갈 때 보면 특정된 부분보다는 점검 나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종량제 나간다고 그러면 주부들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대화를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사장 나가면 공사장 인부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파트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감사실장 김광우  그리고 구시책주민점검단을 실제 어떻게 파악하고 운영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시책점검단에 대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웬만한 것은 생략 드리고, 하여튼 저희가 구시책주민점검단 실제 점검과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생활불편 사항을 건의나 제보를 시책점검단이 전화나 편지나 저희가 드린 엽서가 있습니다.  그 엽서에 의해서 우리한테 보내주시거나 우리한테 오셔서 건의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 저희 강사실에서는 해당 부서에 보내고 또 해당 부서에서 처리 결과가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다시 점검단 한테도 보내고 또 그 불편 사항이 처리된 해당 동이라든지 과에다 이러이러한 사항이 처리되었으니까 제대로 잘 하라든가 여러 가지 점검 결과, 확인 결과에 대해서도 또 시정된 내용에 대해서도 전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 실적이 232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월동기이기 때문에 월동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전부 이만한 노트 비슷한 것을 드려서 월동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써 올리도록 해 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부터 해서 마을버스 노선결정을 하는데 공청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기별 심사분석 보고회에도 참석하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있고 또 지난번에 저희 구에는 사실 고지대는 없지만 저지대가 있기 때문에 수방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로 하여금 우기에 대비해서 배수지라든가, 풍납동 그런 곳을 다녀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리고 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26회에 537명의 참여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예우 문제는 어떻게 해요?
○감사실장 김광우  이 분들한테 특별히 예우해서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보고회를 할 때 다과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저녁 한 끼를 드린다든가 하고 이 분들을 저희가 추천한 것이 아니고 공고 모집을 내니까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 돼 가지고 예산이 허용되면 뭘 좀 드렸으면 좋겠지만 사실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이 분들로 해서 간담회나 토론회를 할 때 다과 같은 것은 드리고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식사 같은 것을 대접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앞으로 이번 달에 한 번 할까 하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알았습니다.
○감사실장 김광우  고맙습니다.
  노승태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신분상 조치로 징계·훈계·주의촉구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면 감사에 적발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보통 직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서 시나 감사원 같은 데에서 공무원 징계 양정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률도 있지만 양정규칙에 보면 상세하게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뭐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꼭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표창을 탔다든가 그 분에 대한 여론이 좋다든가 할 때는 경감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처벌 종류에는 중징계·경징계·훈계·주의촉구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징계는 정직 이상 파면 행임이고…
노승태 위원  실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책을 봐도 알 수 있고 대충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징계·훈계·주의촉구를 했는데 그 시점 후부터 징계나 훈계·주의촉구를 받은 과정을 쓴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런 것을 해놓고 그런 것들의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실장 김광우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직원한테 정직 1월의 징계를 주고 나면 총무과 인사계에서 정직 1월에 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너는 1개월 쉬어라.’  그리고 또 호봉도 18개월 동안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승진도 18개월 동안은 제한됩니다.  또 견책이다 하면 견책은 호봉과 보너스가 6개월간 감해지고 또 승진도 6개월간…
노승태 위원  그 내용은 책을 보면 다 나오고요, 그런 내용은 법적 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처리가 되는 상황을 확인점검도 안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감사실장 김광우  그래서 그것은 처분하면 처분대장이 있습니다.  처분대장에 해서 예를 들어서 훈계 처분이든가 징계 처분하면 대장이 있어 가지고 대장 관리를 표창을 준다든가, 승진할 때 나름대로 구청장이 판단해서 인사 조치할 때 그런 것이 많이 참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제 말 뜻은 징계도 하고, 훈계도 하고 중징계·경징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실에서 감사만 해서 적발해서 그런 징계를 주는 것으로 감사실은 끝나는거냐, 아니면 징계 준 뒤까지 관리를 확인하고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확인까지 하느냐 이거죠.
○감사실장 김광우  대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대장 관리만…
○감사실장 김광우  대장 관리를 하고 저희뿐만 아니고 인사부서에서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진짜 징계를 제대로 맞고 있나 이런 것까지 확인 안 합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아니죠.  예를 들어 시인사위원회든 구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주면 반드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관리 대장만 가지고 있죠?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확인은 필연적으로 하죠.
노승태 위원  하죠?  그 얘기를 물어본 겁니다.  확인 잘 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그럼요.
노승태 위원  제 답변 다 끝났습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예, 질의하십시오.
노승태 위원  추가 질의를 간단한 것이니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실의 기능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감사실장을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전에 감사실에 5년 동안 근무하셨다니까 금방 파악이 되셔가지고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실히 감사실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사실…
노승태 위원  실장님이 현 상황에서 판단할 때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감사실장 김광우  제가 10월 1일자로 감사실 발령 받아 보니까 보통 다른 과 직원에 비교해서는 굉장히 성실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출근하기 전에 직원들도 많이 나와 있고 또 퇴근도 사실은 일이 없는데 그낭 앉아서 퇴근을 늦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낮에 나가서 점검해 온 것을 앉아서 전부 보고서를 써 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저나 간부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전부 수합해서 하다 보니까 직원들 나름대로는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직원들이 소신껏 하시면 잘 하시는 거죠.  예, 좋습니다.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 감사자료를 보니까 주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가 많이 이루어진 것 같고, 구청 본청에 대한 감사는 허술한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으로서 그런 견해는 없으십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주로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느냐 하면 구청에 근무하는 부서에 대한 것은 물론 저희가 부분 감사라든가 일상 감사라든가 구청장님의 특명에 의해서 어느 분야 감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등록세 감사라든가 이런 특정 분야에 대한 감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안 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꼭 안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감사원이나 서울시에서 나와 가지고 우리 구 본청 감사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서 많이 하는 관계로 우리는 그 분야보다는 저희 산하기관인 동사무소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하셔도 되는데 상부에서 하니까 좀 소홀히 하신다.
○감사실장 김광우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 들이고요.  이것을 참고로 알려고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송파신문고 1230」에 저희가 방문해서 들었을 때는 상담관 10명, 봉사자 6명 해서 16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17명이예요.  상담관 10명, 자원봉사자 6명, 상담 안내가 1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김광우  사실은 어제 준 자료가 「송파신문고 1230」측에서 잘못 준 것입니다.  거기에 분명히 컴퓨터하고 안내하는 여직원이 1명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17명입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지금 저희가 계속 드린 자료에는 다 17명으로 나갔습니다.
노승태 위원  어제 받은 자료가 16명이라서 착오가 있어서 물어 본 거예요?  17명입니까?  그러면 1명은 급료가 나갑니까, 아니면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자입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저희 공무원이 아니고요.  거기 자체에서 채용해서 있는 상담관 일종의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우리가 주지만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상담관과 같이 하루에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상담안내 1명도 여기 예산에서 나가는 거죠?
○감사실장 김광우  예산에서 나갑니다.
노승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광우  최병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신문고 1230」에 생활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사실 굉장히 접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계에도 보면 절반은 안되더라도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설되기 전에 저희 각 홍보 팜플렛에 나간 것에도 보면 “이런 경우에 연락을 주십시오” 해 가지고 “일상생활중 주변의 불편한 사항으로서 구청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나머지는 통상 우리 신문고 역할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이런 특색이 있어 가지고, 사실 단순하지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거나 시정을 요하는 경우를 하나 넣어서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치사항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감사실장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신문고 설치배경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또 길어진다고 그러실까봐 그러는데 하여튼 저희 생각에는…
최병호 위원  실장님, 배경은 저희들이 하도 많이 들어 가지고 제가 질의한 내용의 핵심은 그 설치가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자치법의 법령상 위배되는 점이 있냐, 없느냐 하는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광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호 위원  만약에 없다면 말입니다.  아까 박용모 위원이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령상 하자가 없다고 하면 절차상의 하자도 없는 겁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정치적인 의도나 차기선거와 연계해서 한 것이 아니냐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지난 9월 28일날 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저는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 같습니다.
최병호 위원  답변에 있어서 말입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이 있었을 때 그 내용은 구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꽤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아직까지도 이 신문고 1230에 대한 의원 내부의 의견과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행정사무감사시 결국 이 신문고 1230이 주된 논점이라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예산에서 사실상 책정이 안되면 그것은 실장님으로서는 답변하기 곤란한 위치에 있다고 하셨는데 지역살림이나 지역주민의 바램에 부응한다는 좋은 일을 하자는 차원에서 한다면 우리 의원들도 마땅히 지원과 격려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자고 하는 그런 좋은 취지에 대해서 왜 아직까지 구 전체 의원님들은 반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은 새겨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새겨듣고, 앞으로 만약에 저희 감사실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실 신문고는 제가 오기전부터 추진했던 사항이어서 전에 실장한테 물어보니까 간담회 등 여러 가지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의원님들이 100% 동의를 못하시는 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약에 다른 사업이 우리 과에 있다고 하면 제가 있는 한은 초기단계부터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병호 위원  저희는 집행부가 아니고 의결기구니까 보고랄 것 까지는 없고 어떤 좋은 제도나 기구가 탄생한다치면 그게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이 문제가 왜그러냐 하면 실제로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도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했고요.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가?  주민들이 의원들에게 질문이 많고 또 의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과연 그것은 그런가?” 소위 말해서 집행부가 표명한 어떤 방침과 방안을 저희한테 사전에 안 알려줘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이게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떤 의도로, 또는 우리들 몰래, 심지어는 쉽게 말해서 감정까지 이제 대두돼야 되는 차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송파신문고 1230」외에 또 얼마든지 좋은 제도나 기구를 우리가 구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 가지고 감사실이나 여러 부서에서 꼭 구의원이라는 어떤 신분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의 의견을, 아까도 우리 이근형 위원님의 질의에도 잠깐 나왔지만, 합리화를 가장하기 위한 설문조사 그런 차원이 아닌 정말 주민들이 어떤 부분은 몇 % 반대를 했고 어떤 부분들은 몇 % 찬성을 했다는 객관적인 토대 위에서 제도가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신중하고 세심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감사실장 김광우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감사가 양질의 서비스 관계에서 질적 서비스 차원으로 방향이 전환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대책이나 계획은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감사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합법성, 즉 관련법규 위반사례만 가지고 처벌하고 시정하는 이러한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감사방향은 감사원도 마찬가지지만 민원인에게 어떻게 편의를 도모하느냐, 그 법규가 잘못됐으면 어떻게 고쳐 가지고 많은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느냐 하는 적정성이라든가 합목적성이라든가 효율성을 찾아 가지고 지도감사를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아까 지적사항만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수범사례도 지금 많이 찾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분야 불우한 이웃돕기를 적극 추진한 별정7급 사회지도사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수범사례가 있다”해서 보고 드린 것도 있고 청소분야에 있어서는 거여2동에 근무하는 김영종이라는 친구는 집이 과천인가 멀면서도 한 7시 반에 출근해 가지고 관내를 다 돌면서 전부 지적을 하고 청소도 깨끗이 하는 이런 우수사례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직원들한테 생일날이면 생일 꽃다발, 케잌을 나눠주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이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직원들한테 자율적으로 하도록 맡겨서 사기를 북돋울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많이 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감사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과거의 어느 한 시절에는 감사실에 근무하기를 희망할 때도 있었고 또 감사실에 들어가지 못해서 참 애를 써서 들어가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흐름에 따라서 요즈음 감사실은 근무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서로 생각을 하고 우리 구청 감사실장 뿐만 아니라 서울시 감사관 자리도 과거와 같이 좋은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들 지금 돌아가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라고도 보고…
  그러나 우리 감사실장께서 시청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감사는 조금 지양하고 동 감사를 위주로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시청 감사나 감사원 감사로 인해 가지고 지적된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감사실의 기능이 강화됐을 때 공무원의 기강확립은 물론 우리 송파구 전체 감사의 지적이 줄어들 수 있고 원만한 구 행정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감사실장께서는 시 본청 감사관들이 와서 우리 구청은 감사를 하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감사실로 보고되지 않은 고질민원이나 악성민원이 각 부서에 얼마든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게 되면, 어느 부서를 지적할 수는 없지만, 건축과나 위생과 같은 데 고질민원이 있어요.  그러나 감사실에 업무분장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해결하고자 감사실에까지 꼭 알려야 될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이 바로 우리 주민에게 불편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사실장은 아십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나 감사원에서 하는 것이 뭐냐하면 저희가 규칙에 의해서 동사무소에 3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하다시피 감사원에서도 저희 구를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겹치지 않기 위해서 시 감사과에서도 감사원에서 나오지 않는 해에 저희 구 전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동의 감사실태만 나오고 우리 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실태를 파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답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됐습니다.
  그리고 구시책점검단으로 하여금 감사실 내지 우리 구청에서 모든 불편사항을 요청하고 또 수첩을 통해 가지고 점검해 가지고 온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일종의 민원이라고 보십니까, 그냥 모든 불편사항이라고만 보십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그것은 민원으로 보지는 않고요, 저희 점검단에 같이 편성되어 있는 하나의 회원이 자기가 다니면서…
○위원장 이낙기  원래 구시책점검단의 목적이 뭡니까?  주민생활에서 불편사항이나 또 구청에서 하는 행정과정에 조금 잘못 돼가고 있는 것을 고쳐주기 위한 개선책 내지 이런 것들을 요구할 목적으로 구시책점검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구성된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렇다면 그 개인의 민원이 아니지만 주민의 불편사항을 일종의 민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민원이면 자기 이해 당사자여야 되는데 이 분은 자기 민원이 아니고 지나가면서 불특정 다수의 불편에 대해서 내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동기라든가 수방이라든가 이러한 구의 시책사업을 나가서 점검하는 것이니까…
○위원장 이낙기  됐습니다.  물론 생각하는 개념이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구시책점검단도 사실 유명무실한 단체라고 밖에는 판단이 되지를 않아요.  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게만 아시고, 됐습니다.  제가 더 묻고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더 지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질의 내지는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근형 위원님.
이근형 위원  늦게까지, 어떻게 보면 송구스럽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감사의 차원이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에 그런 관행적인 감사보다도, 아까 실장님이 비추셨습니다마는 좀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감사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사발주하기 전에 입찰에 부칠 때 설계도를 계획단계에서 가져온다고 하는데 설계도를 보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토목이든 건축이든 이런 분야의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능직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기능직을 보완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 때는 감사실 가기를 원했고 한 때는 감사실을 기피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같은 직원이 직원을 다룰 적에는 사실 괴로운 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자리로 알고 있는데 이왕 발령을 받고 근무하게 되며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좀더 객관적이고, 또 행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예방차원의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의 감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득 위원님.
김경득 위원  감사실의 업무추진비를 보면 업무추진비 성격의 담당 공무원 활동비하고 감사요원 활동비, 감사조사 업무추진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게 다 비슷비슷한 말 같습니다.  감사담당 공무원 활동비가 1,100만원 정도 잡혀있고 감사요원이 1,600만원 잡혀있고 감사조사 업무추진비 600만원이 잡혀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갈래로 있는데 “요원” “공무원” “조사 업무추진비” 이게 다 비슷비슷한 건데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고, 또 이 업무추진비 중에서 혹시 구청장이 꺼내 쓰는 것은 없어요?
○감사실장 김광우  그건 없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렇게 믿어요?
○감사실장 김광우  그것은 100%입니다.
김경득 위원  그 세 가지 성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직원 급식비를 보니까 5만 5,000원씩 해서 20명, 또 직원 급양비가 5만원 해 가지고 2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사무소에는 현재 지급이 얼마 됩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여비, 급양비는 구와 동이 똑같습니다.
김경득 위원  급식비하고 급양비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비슷한 내용인데요, 급량비는 저희가 보통 한 달에 정액적으로 주는 것을 급량비라고 하고 급식비는 예를 들어서 감사업무로 인해서 야근할 때 실제로 하루에 특별한 일을 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 구분은 사실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동사무소에도 같이 내려갑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동사무소에 급량비는 나가지만 과에는 급식비가 나가는 데가 있고 안 나가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는 똑같이 나가고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알겠습니다.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고,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낙기  지금 답변은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 답변이 안 되었으니까 다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승태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가만히 계세요.  박종철 위원님, 추가 질의 없습니까?
박종철 위원  다른 위원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  답변을 듣다보니까 아까 질의 나오기 전에 구시책주민점검단 부분이 있어서 실장님께서 구시책주민점검단이 하는 목적이 수방이나 기타 안전점검 이쪽이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감사실장 김광우  그것도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최병호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수방이라든지 공적 업무만 본다면 이것은 우리 구시책점검단이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민원 부분이기 아니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는 논리가 되는데 실적보고서에 보면 시민 불편사항 접수건이 232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시책점검단이 공적인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자면 대외적인 업무에서 공사 현장이나 철도와 관련된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불편 사항도 접수한다는 뜻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까 답변을 듣다 보니까 답변 자체로 하면 완전히 유명무실한 단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장 이낙기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노승태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노승태 위원입니다.  원천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도나 민원처리 관행, 이것도 잘못된 관행입니다.  그런 요인들 때문에 주민의 욕구, 주민의 민원입니다.  민원이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구도 많이 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감사실에서 현행 제도가 잘못되었나, 민원처리 관행이 누가 근무이탈을 해서 사람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감사실에서 계도를 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징계할 것은 징계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것이 감사실의 기능이고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구를 만들어서 감사실 직속에 두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가, 고쳐질 수 없는가, 그런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네 분의 추가 질의 내지 보충질의에 대해서 이근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  시간을 드리시죠.
○감사실장 김광우  조금만 주십시오.
○위원장 이낙기  준비시간이 필요합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네, 5분만…
○위원장 이낙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2분 회의중지)

(19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우 실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광우  이근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감사는 차원을 달리해서 전문성이 있는 기능직을 많이 채용해서 할 의향이 없느냐, 예방차원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감사실에는 솔직히 말하면 기술직 직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면을 보는데 조금 애로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본청이나 감사원에는, 감사원에는 원래 전문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파트가 여러 가지 있고 시 본청에도 부분적으로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한 두 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것을 지금 알고 많이 청장님한테 건의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마침 지적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감사실 직원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요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시 감사과에서 지난 번에 10일 동안 우리 감사실장을 비롯해서 감사실 직원을 돌아가면서 시 공무원교육원에서 5일간씩 2회에 나눠서 실무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원에서도 위탁교육을 들어오게 해서 이러한 전문성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고 또 감사원이나 다른 데에서 사례보고서를 시나 이런 데에서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지금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100%를 지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방 차원은 아까 최병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셔서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데 지금 현재 예방차원인 것은 특히 보면 암행감사 활동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예방 차원입니다.  우리 과에서 이렇게 암행으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직원 여러분들은 주의하시오, 하는 것을 수시로 우리가 간부회의 때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 실·과장, 동장이 회의 끝나고 가서 감사실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주의해라, 이런 것만 해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일상 감사 같은 것은 최종 결재권자에게 공사를 올리기 전에 저희가 나름대로 과다하게 책정된 것에 대해서 감액조치 하는  것도 예방 차원이라고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더 노력을 해서 아주 확실한 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감사 담당공무원 활동비 이렇게 해 가지고 당초에 5만원×19명×12개월은 1,14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감사 공무원은 5만원을 지급하고 일반 직원은 3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직원이 2만원을 여기서 더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감사·세무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감사요원 활동비 해 가지고 7만 2,000원 이것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각 구 공통적으로 감사요원에 대해서 활동비를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다른 과 직원에 비해서 한 10만원 정도 저희가 더 받고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면 그게 활동비입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네, 활동비입니다.
김경득 위원  수당 이런 것이 전혀 아니고 활동비…
○감사실장 김광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직원활동에 대한 보상비 차원입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 활동비, 요원활동비, 조사 업무추진비 이 3개 다 틀린데 전부 감사실에 있는 직원들이죠?
○감사실장 김광우  네, 그렇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담당공무원 활동도 할 수 있고 요원도 될 수 있고 조사업무 추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지금 요원이나 활동비 이런 식으로 감사요원인데 사실 감사실 직원 전체를 포괄적으로 감사요원으로 예산에 잡아놓고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받을 수 있겠네요?
○감사실장 김광우  다 받는데 전체적으로 일반 다른 과, 보편적인 과입니다.  예를 들어 세무과 같은데 더 받는 과 말고 보편적인 과에 비해서는 10만원 정도 더 받고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다른 과보다는 괜찮겠네요.
○감사실장 김광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김경득 위원  고생이 많으니까 더 받고 있는데, 됐습니다.
○감사실장 김광우  최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시책점검단 관계를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시책점검단이 실제 하는 것을 대별하는 아마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생활불편 사항을 지나가든가 자기가 다니면서 자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생활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건의나 제보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각종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이런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시책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기에 대비해서 배수지를 한번 확인한다든가, 또 월동기를 대비해서 한다든가, 또는 여직원과 함께 순찰에 참여해서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불편 사항에 대해서 건의·제보한 것은 아까 95년도 실적이 232건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26회 573명이 참여했다고 한 것인데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병호 위원  됐습니다.
○감사실장 김광우  그 다음에 노승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도의 관행이 잘못된 것이 해결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찾아서 많이 하는 방법은 없느냐, 또 「송파신문고 1230」에 다른 기구를 만들어서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 자체 내에서 민원을 잘 처리하도록 통제하거나 점검을 우리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감사실 자체에서 직접 조사하고 해서 바로잡아 가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창구가 많이 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현행 민원 처리 관행의 잘못된 것을 시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을 더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부처의 감사파트에 민원실, 또 정부합동민원실, 또 감사원의 민원실, 또 감사원의 민원실이 또 나눠져서 188 민원실까지 나눠져 있고 또 대통령비서실에도 있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감사관실에서 하는 청원 사항 외에 몇 년 전까지는 별개로 시장 직속으로 운영해서 청원이나 진정서를 또 받아서 별개로 할 수 있는 그런 민원실 제도가 얼마 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이러한 다양한 채널을 가짐으로써 주민들한테 더 좋은, 또 많이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나오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저희가 「송파신문고 1230」을 마련한 것입니다.  감사실에서 물론 다 해서 이런 것을 안 하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다는 못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했고 또 전국적으로 아마 그것은 거의 공통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아니, 지금 하시는 업무가 제대로 되면 그것 필요 없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실장님의 답변이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3개 실이 있죠?  구청장 직속 부속실로 되어 있죠?
○감사실장 김광우  네, 그렇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감사실장님은 구청장님을 어떻게 보면 충성스럽게 모시려고 하는 모습, 또 윗사람의 의도를 관철시키겠다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제가 찬사를 보내요.  하지만 만약 후에 결과가 잘못되어서 그런 경우가 나왔을 때에 그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감사실이 감사실 기능을 갖다가 정말로 제대로 수행했다면 민원이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민봉사실 감사할 때도 민원이 줄고 있다고 받았어요.  그런데 민원이 자꾸 줄고 있다고 받았어요.  그런데 민원이 자꾸 줄고 있는 상황인데 민원실을 자꾸 만들 이유가 뭐 있어요?  현행 제도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서 고쳐야 되고 민원처리 관행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도 고쳐야 되는 것이 감사실의 할 일이에요.  그것을 못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또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아까 민원창구가 많아야 된다, 누가 많이 만들어서 주민이 낸 세금을 많이 쓰라고 했어요?  많이 쓰게 되면 주민의 돈이 인건비가 더 들어가서 더 많이 쓰게 되어있어요.  지금 이 감사가 말입니다.  서울시에서 송파구 감사도 아니고 송파구 행정사무감사를 구의회에서 하고 있어요.  구의회 의원이면 주민의 대표예요.  주민의 대표면 송파구 주인이라고요.  송파구 주인이면 내 돈 내가 내고, 내가 어떻게 쓰고 있고, 어떻게 잘 하고 있나를 내가 감사하러 온 사람이에요.  어느 감사보다도 중요한 감사고 어느 감사보다도 무서워해야 될 감사라고요.
  그런데 실장님 답변은 줄곧 일관되게 잘못했다, 잘 했다, 그런 것 한 마디 없이 줄기차게 구청장님의 의도대로만 관철시키려는 그런 답변자체가 되었다는 것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감사실장 직책에 계시면 소신이 있어야 되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이렇게 지시해도 이것은 주민의 뜻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안됩니다.”하고 소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고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슬쩍 말로 해 가지고 끝날 감사가 아니란 말예요.  본 위원이 이렇게 물어보고 전 위원들이 하는 것은 다 앞으로 송파구가 잘 살게, 21세기 송파구가 여러 가지일 것 아녜요.  그 여러 가지로 가기 위한 방법을 만들려고 다 밤 늦게까지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면 의원, 의회 필요 없어요.  의원 뽑을 필요도 없어요.  살림 잘하는데 누가 와서 감사할 필요없고 의원 만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감사할 것도 없고 잘하고 있는데 예산 마음대로 쓰라고 그래, 잘하고 있으면 다 박수쳐 주고 도와줄 것이예요.  잘못하고 있고 안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의원 만들어서 행정부 감사하라고 하는 것 아니예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 주민을 위한 것이예요.  주민의 편리를 위한 것이라고 주민의 민원을 다 해결해준 것이예요.  그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서 반성하실 것은 반성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우리 송파구의회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지 오늘 6일차 되는 날입니다.  그 동안 각 실·과·국을 다 감사를 하고 이제 내일 체육과만 남았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우리 위원님들이 지켜보면서 생각하는 생각이 같을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많은 개선이 왔다라고 보지만 아직도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과거의 관습 내지는 계속해서 누적되어 있던 그러한 내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시정을 촉구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묻는 답변에 믿을만한 답변이 있었다고는 보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우리 송파구 70만 구민을 위한 진정으로 나도 공무원을 그만두면 주민의 한 사람으로 과거를 돌이켜서 뉘우쳐보고 공무원의 세계를 아는 사람만의 공무원의 자세를 다시 한 번 가다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명심하시고 우리 구민을 위한, 또 우리 송파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러한 대책으로라도 우리공무원들은 좀 더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장시간 우리 행정감사의 답변과 자료준비에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앉아서 고생하시는 감사실 모든 공무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 49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이낙기     이순자     박종철     구두회
  김경득     박용모     최병호     노승태
  백인수     김종대     이근형

○출석관계공무원(3명)
  총무국장박승홍
  문화공보실장박정부
  감사실장김광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형

강수형

  • 이 름 강수형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두회

구두회

  • 이 름 구두회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득

김경득

  • 이 름 김경득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진

김상진

  • 이 름 김상진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규

김성규

  • 이 름 김성규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승오

김승오

  • 이 름 김승오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근

김영근

  • 이 름 김영근
  •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남

김종남

  • 이 름 김종남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대

김종대

  • 이 름 김종대
  • 선 거 구 방이1동 (방이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태

노승태

  • 이 름 노승태
  •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환

문윤환

  • 이 름 문윤환
  •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제헌

문제헌

  • 이 름 문제헌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반용

박반용

  • 이 름 박반용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석흠

박석흠

  • 이 름 박석흠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영철

박영철

  • 이 름 박영철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범

박재범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철

박종철

  • 이 름 박종철
  •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백인수

백인수

  • 이 름 백인수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성용기

성용기

  • 이 름 성용기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복용

송복용

  • 이 름 송복용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인선

송인선

  • 이 름 송인선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병훈

안병훈

  • 이 름 안병훈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창무

안창무

  • 이 름 안창무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오국진

오국진

  • 이 름 오국진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오정열

오정열

  • 이 름 오정열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경노

윤경노

  • 이 름 윤경노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결휘

이결휘

  • 이 름 이결휘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경택

이경택

  • 이 름 이경택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근형

이근형

  • 이 름 이근형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낙기

이낙기

  • 이 름 이낙기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우

이명우

  • 이 름 이명우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병용

이병용

  • 이 름 이병용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세용

이세용

  • 이 름 이세용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순자

이순자

  • 이 름 이순자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구

이영구

  • 이 름 이영구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열

이정열

  • 이 름 이정열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택

이종택

  • 이 름 이종택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준평

장준평

  • 이 름 장준평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성의

정성의

  • 이 름 정성의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성태

정성태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학

정영학

  • 이 름 정영학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지수철

지수철

  • 이 름 지수철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천한홍

천한홍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병호

최병호

  • 이 름 최병호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