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 도시관리국(건축과·지적과)·건설교통국(도로과·치수과)

일      시 : 2000년  6월 26일 (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2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재범  지금부터 2000년도 송파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은 도시관리국 건축과·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다음 건설교통국의 도로과·치수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기에 앞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가락제1동 백철 동장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백철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이학찬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동행정업무에 바쁘실텐데 이렇게 출석을 하시도록 해서 미안합니다.
  우선 제가 질의하기 전에 우리 동장님한테 우리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우리 동장님이 보내주신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무국 직원, 이것을 확인 좀 시켜 주십시오.
    (사무국 직원 확인)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건의합니다.  서면질문답변서는 현재 잠실본동 동장이 답변한 것으로 전 백철 동장님이 확인과정에서 말씀하셨는데 현 잠실본동 동장님의 출석요구에 대한 동의안을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자료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합니까?
이학찬 위원  아니, 서면질문 내용하고 답변서하고 상반되는 답변을 하면서 우리가 요구하는데 대한,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서는 어떤 사건개요라든지, 현재 재판에 소송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한 답변서를 보낼 수 없다는 성의없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현 동장을 한 번 출석을 요구해서 따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과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가 서면질문할 때 사건개요라든지 사건에 관련해서 서면질문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백철 동장님한테 말씀해 두면서 어디까지나 오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잠실본동 175-4번지 가설건축물 신고서에 의한 신고서필증 교부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과 또 공사중지를 지금 시킬 수밖에 없는 정당성에 대한 신고당시 경위를 제가 알고자 해서 오늘 동장님을 출석시킨 것입니다.
  동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어떤 신고경위, 또 교부를 해준 경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성실히, 또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요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고당시의 경위를 소상히, 직원 결재과정까지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동장님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 잠실본동 175-4번지 가설건축물 신고에 관련해서 그 당시 동장님으로 계시면서 교부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까?
○참고인 백철  가설건축물 신고를 받고 저희가 현장조사를 한 후에 신고필증을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학찬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교부해주실 때 우리 동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신고서에 의해서 어떤 합당성을 다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교부해 준 것이 아닙니까?
○참고인 백철  맞습니다.
이학찬 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사가 왜 중단이 되었고 중지를 시켰는지 그 정당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백철  제가 잠실본동장으로 근무할 때, 작년 5월달에 잠실본동 175-4호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담당이 현장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관계법령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건축법 15조2항 사항하고 건축법시행령 15조, 그 다음에 동에는 동행정실무지침이 있습니다.  이 범위내에서 저희가 판단한 결과 특히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수리를 해줬고 그 후에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축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축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당시에 신고를 2층 구조인데 다시 3층으로 하겠다 해서 변경처리를 해줬고 그 후에 175-4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구청에 구두로 진정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1월에 가락1동장으로 발령받기 전에 건축과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질의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회신되기 전에 제가 가락1동장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공사중지명령은 후임자가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까지 건축물 신고부터 수리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판단하고 수리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곽영석 위원  지금 답변을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신고절차라든지, 지금 박승천 동장이 엊그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게 명백한 위법건물이기 때문에 중지를 시켰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동장님이 이것은 다시 알아봐라 해가지고 2~3차례 신고서류를 반려해서 직원들한테 재검토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참고인 백철  접수하고 나서 반려한 적은 없습니다.
곽영석 위원  그런데 3월 15일자로 잠실본동에서 건축주한테 공문이 간게 있어요.  이것을 해당 동사무소나 건축과에서 자료를 안줘서 법원에 가서 자료를 복사해 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상한 내용이에요.  “귀하께서 축조중인 건물은 2년간만 유지할 수 있는 기한부 가설건축물로써 많은 비용을 들여 축조한 후 기한만료시 철거해야 될 경우 귀하의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이 우려되어 불가피하게 내린 조치.”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공사를 다해서 3층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이런 공문이 나갔기 때문에 실제 이것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었던 거랍니다.
  지금 현재 동장님께서 잠실본동에 계신 지는 몇 년이나 됩니까?
○참고인 백철  98년 9월부터 2000년 1월까지 1년 4개월 있었습니다.
곽영석 위원  신고필증을 요구를 했는데 안와가지고 이것도 법원에서 복사를 해왔는데 이 신고필증에 보면 구조가 철골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철골조로 했을 경우에 기한은 99년 5월 20일부터 2002년도 5월 19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해당 담당자는 가설건축물 신고사유와 공증각서, 현장사진까지 첨부해서 구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참고인 백철  예.
곽영석 위원  그랬는데 정확하게 2002년도 5월 19일까지만 건물을 하고 주변에 인접된 토지소유주들이 실제 공동설계구역인데 같이 하려고 하니까 땅은 7평밖에 안되는데 1억 가까이 돈을 빼서 쓴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매수청구를 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먼저 했다는 이야기를 주장했어요.  담당자들은…
  제 생각에는 이것을 해주실 무렵에 주변 토지 소유주들하고 한 번 청문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백철  그 당시에 신고접수를 받고 인근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도시설계구역이니까 공동개발을 해야 하는데 어차피 가설건축물은 기한부 허가이고 공동개발을 원활 때는 언제든지 철거를 하겠다는 공증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인근 토지주하고는 협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곽영석 위원  건물이 철골조로 해서 지하 바닥까지 완벽하게 다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현장방문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그럴 경우에 인접 토지소유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럴 경우 그런 절차를 무시한 자체는 근본적으로 잘못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어요.
이학찬 위원  동장님은 가설건축물 신고사유를 건축주로부터 받은 적이 있죠?
○참고인 백철  신고서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학찬 위원  신고사유가 있거든요.  받은 적이 있어요?
○참고인 백철  신고사유는 신청할 때 들어와 있습니다.
이학찬 위원  신고사유를 보면 건축주는, 동장님 잘 알고 있잖습니까?  도시설계지역은 인근 지주들하고 공동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분이 단독으로 자기 재산권을 이용하려고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할 때에 인근 소유주들한테 수차에 걸쳐서 같이 공동개발을 하자고 권유를 해도 동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건축을 하려 한다.  그러니 허가해달라.  이렇게 신고사유를 해서 동장님한테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동장님은 인근 소유주들 동의가 없거나 같이 공동개발을 하지 않으면 신고필증을 교부해주면 안된다는 것을 모르세요?
○참고인 백철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기한부 건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철거를 하겠다.  공동개발을 원활 때는 언제든지 철거를 하겠다는 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신고수리를 해준 것입니다.
이학찬 위원  철거 이전에 우선 필증을 교부해줄 때 거기에 합법적인 것이 안되면, 그때 해주지 않았으면 지금 중단한다든지, 또 중단해서 나중에 누가 그것을 승소하든, 패소하든 책임문제가 나오잖아요.  또 우리가 여기에서 승소했을 때 철거를 해야 되면 철거비용 문제라든지, 또 나중에 건축주가 승소했을 때…
○위원장 박재범  이학찬 위원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감사중지)

                    (10시 4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이학찬 위원입니다.  백철 전 잠실본동장님한테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잠실본동 175―4에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와 관련해서 지금 동장님 답변은 그때 동장님 판단으로는 그것이 이상이 없다 이렇게 해서 필증을 교부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동장님이 이것은 합법적으로 정확하게 다 확인하고 또 검토해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교부필증을 해 주신 것인지 어느 것이 맞습니까?
○가락1동장 백철  나름대로 열심히 관계법령을 보면서 판단을 했지만 사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건축과장의 의견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봐서 저희가 그런 뜻에서 건축과에 질의를 했고 또 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동사무소에서 인허가 문제는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민의 재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동 행정을 해 가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학찬 위원  물론 판단이라는 것은 가다 어떤 실수도 있을 수 있고 하는 것으로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쨌든 이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발생되는 피해가 누가 피해를 보든 크지 않겠느냐.  잠깐 그런 잘못 판단에 의해서 이런 엄청난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우리 동장님은 정말 특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석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감사 서두에 도시관리국이 작년도에 고소·고발사건, 또 고발을 당한 사건까지 합하면 상당히 패소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소한 잘못 된 판단에 의해서 상당한 행정수요가 촉발이 되고 민원수요가 촉발돼서 구민의 혈세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데도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하여 주신 백철 동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퇴장)
  그러면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서 담당 주사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맹훈  건축과장 강맹훈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건축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건축과는 현재 26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는 업무보고에 나와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 위원  박석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8쪽에 보면 시각장애인 축구장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축구장이 도급액이 애초에는 7,227만 1,000원인데 설계변경 후에 1억 3,657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변경된 사유가 유지 관리비 절감을 위해 천연잔디를 인조잔디로 변경, 또 휴게공간 보도블럭 추가, 지반보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돈이 7,2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이면 어마 어마한 차이가 나는 설계변경이거든요.  이것은 애초에 설계할 때 잘못 된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99년도 송파구청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무엇인지, 건수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요구자료 16페이지에 보면 건축과 자산취득비로 2,827만 5,000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현재 집행액이 781만 3,000원을 집행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집행했으며 그 집행을 하게 되면 어떤 자산을 취득했는지 그 부침 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서류의 원본을 갖고 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요구자료 234페이지에 보면 위법 건축물 적발건수가 17건인데 그 중에서 마천동이 9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위법 건축물 내용으로 옥탑 면적 주거용 이런 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송파구에 타동에는 과연 옥탑에 이런 위법건축물이 없어서 마천동만 이렇게 건수가 많은지, 그렇지 못하다면 그쪽하고 마천동하고 비교해 가지고 유독 마천동만 절반이 넘는 건수를 적발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곽영석 위원입니다.
  먼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관련되는 관내 건축물의 현황과 지도 점검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문정동 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한 도시설계지구 현황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또 세 번째는 여성문화회관에 현장방문을 갔습니다마는 관내의 피복재를 유리섬유를 쓰고 있었는데, 그리고 1층에 유리섬유 다발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공공건물에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쓰게 된 경위, 그리고 1층 천장에 구배를 보니까 전혀 맞지 않고 있어요.  뒤죽박죽 되어 있는데 현장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오늘 공식적으로 질의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건축물 용도변경신청 업무처리 현황에 대해서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고 서울시 감사까지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작년도에 처리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우리 천한홍 위원님이 옥탑관계를 문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옥탑들이 사실상 물탱크용으로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얼마까지 하면 그것을 신고제로 해서 그들이 합법화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이 자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송파 구민회관 신축공사의 설계 감리가 다 정해져 있고, 지금 몇 %가 진행되고 있고, 풍납토성 문화재 관계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것 같은데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박재문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47번 242페이지, 건축법 개정에 따른 도시설계지구지정과 그렇지 않은 지구의 다른 점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마천동 구리판교 고속도로 확장공사 현장에 폐토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 위원님!  토지와 관련된 것은 건축과 소관이 아닙니다.  토사와 관련된 얘기는 도로과….
박재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요구자료 143번 계고 시에 안전도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안전도 검사한 자료가 있으면 준비해 주시고 안전도 검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건축과에서 위법건축물 증축사용 승인해 준 건수가 10건이나 되는데, 말하자면 불법으로 해 준 게, 예를 든다면 주차폭 미달인 건축물의 증축신고를 해 준 것이 마천2동에 있고요, 10건 중에서, 위법건축물의 증축사용을 승인해 준 건수가 송파2동에도 있습니다.  사망자에게 건축물 증축 신고를 처리해 준 건수도 오금동에 있어요.  이것 외에도 7건, 해서 10건이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격이 되지 않는 것을 합당한 것처럼 처리해 준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일전에 가정복지과 때 지적됐던 사항인데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과장을 출석시켜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답변 시에 사무국 직원께서는 가정복지과장을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그리고 잠실에 있는 한화 갤러리아가 현재 66층으로 재건축 된다 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건축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 예를 들어서 교통영향평가나 인구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진행된 사항이라든가 향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답변 시까지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박재문입니다.
  거마지역 기존 불법건축물에 비가 오면 물이 새거나 오래 돼 가지고 파손이 됐을 때 수리 보수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데 어느 정도까지 보수가 허용되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윤태환 위원님.
윤태환 위원  윤태환 위원입니다.
  최근에 상가건물들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차장들이 어떤 완화조치로 인해서 용도변경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게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지금 현재 건축과 소관에 우리 부동산에 압류를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현재 여기 나타난 것은 21건인데 체납사유를 보면 91년도부터 작년도 말까지 되어 있는데 압류는 되어 있고 체납액이 들어온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게 요구자료의 119쪽에 나와 있을 겁니다.  요구자료는 12번입니다.  건축과에 해당되는 것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천한홍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원활한 감사와 답변 준비, 또 답변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지적과도 질의를 하고 답변시간을 주는 것이…
○위원장 박재범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장한테 물어보는거예요.
  건축과장!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시겠어요?
○건축과장 강맹훈  한 20분 정도…
○위원장 박재범  그러면 건축과장 이하 직원은 답변준비를 해주시고, 이어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그 전에 담당주사 나와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지적과 질의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지적과장 김기환입니다.
  먼저 우리 과 팀 담당 주무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기술팀의 오한영 주무주사입니다.
    (지적기술팀장 인사)
  다음은 지적정보팀의 강도근 주무주사입니다.
    (지적정보팀장 인사)
  다음은 토지관리팀의 권혁자 주무주사입니다.
    (토지관리팀장 인사)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는 주로 직결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한결같은 마음과 행동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외 업무는 별도 주요업무보고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요구자로 249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98년도에 업무정지 56건, 허가취소 3건, 99년도에 업무정지 42건, 고발 2건, 여기에 대한 고발내용과 허가취소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14건 행정처분 진행중인 내용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감사자료 121페이지에 보게 되면 지적도의 재세체납으로 인해서 압류물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이것은 어떤 경우에 재세미납이 생기는지, 아니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인 것 같은데도 압류로만 해결을 하려는 공무원들의 안이한 생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어떤 체납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금년하고 작년에 하도 감사자료 미흡하다고 해서 그런지 자료가 금년에 잘 나왔고 일을 참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특히 지적점 설치라든지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라든지 전산화작업에 민원인들이 빨리 대처를 하고 있다 하는 주문이 많이 있었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송파신문고1230에 접수현황과 비교를 또 했습니다.  정확하게 많이 감소가 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7월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인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지도단속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송복용 위원님!
송복용 위원  먼저 6월말까지 재산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와 현지가 사이에, 즉 다시 이야기해서 세금이 인하되어야 되는 요인이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상승요인이고 현재 지가가 내려야 할 부분이 있는데 안내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해주시고요.
  지금 송파구가 아파트 재건축 내지는 여러 부동산 업계의 활성화는 아닌데 우후죽순으로 부동산이 많이 생기는데 억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생겨서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말이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수수료와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툼이 생기는데 그 수수료 요율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금년 들어서 이런 민원건수가 5월까지 몇 건이나 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적과에서도 자산취득을 하셨는데 820만원 예산중에서 556만 1,000원을 집행을 했는데 그 내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자산취득할 때 계약체결통지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붙임서류 다섯 가지를 원본으로 가지고 와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저는 공인중개사나 중개인,  공인중개사는 영업장소를 전국으로 했던 것인데 중개인은 우리 관내에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법령이 이전할 수 있도록 변경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오늘 감사질의에서는 감사보다도 평상시에 업무가 잘 되었다는 칭찬의 이야기가 다 나오고 오늘 감사 분위기가 상당히 좋네요.
곽영석 위원  지적과는 열심히 잘 했어요.
○위원장 박재범  답변준비가 얼마나 걸리겠어요?
○지적과장 김기환  한 2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박재범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김숙정 가정복지과장께서 출석해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진행을 하고 이어서 건축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간사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지난 번 감사때 김숙정 과장님께서 시인하신 부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그 사안을 감사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업무처리하는 관계상 부서별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고자 해서 불렀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업무분장의 한계선을 정확히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숙정 과장님께서 분장하시는 업무가 지금 청소년수련원 관련 업무사업 시행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공사, 공사에 대한 부분은 건축과 강맹훈 과장 소관인것 같은데 한계선을 말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저희 과에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해달라는 요청을 기술부서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 기술적인 공사부분은 공사시행부서에서 정확히 아시고 저희는 예산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족한 부분이 있다.  기술측면에서 더 확보를 해달라 할 경우에 예산조치는 저희가 하고 있지만 그 외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건축과는 우리 가정복지과 차원에서 봤을 때 건축과 기술부서쪽에서 지원사항입니까, 아니면 협조사항입니까,  일임사항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저희가 건립해달라고 일임한 사항이고요.  그 외에 추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성화 위원  일임한 부분이다 이런 뜻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예.
안성화 위원  그렇다면 예산확보 책임은 김숙정 과장한테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저희가 해드려야죠.
안성화 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의 모든 부서별 관련업무는 부서장의 책임하에서 실시되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다는 것 아시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예.
안성화 위원  그렇듯이 이 사안은 주관부서인 김숙정 과장의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런데 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안성화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김숙정 과장 책임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을 덜 쓰고 더 쓰고 하는 것도 김숙정 과장 책임하에 있는 것 아니냐는 뜻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기술적인 것은, 돈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는 일단 예산확보를 해드리되 그 외에 가감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은 시행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이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자체도 어차피 그 사업자체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사업자체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운영도 저희가 해야 하고요.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예산확보 모든 것 다 처리를 하시고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 건물을 이런 형태로 지어 주시오 하는 일임사항 아니냐?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 사항까지는 저희 과의 소관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모든 책임은 결국은 김숙정 과장한테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글쎄요.  어느 한계까지 답변을 드려야 할지 제가 판단이 서지를 않습니다.
안성화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본건은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지만 두 사람 모두 업무처리에 부족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관의 발주주서와 시행사간에 의혹적 관계를 유지하고 저가낙찰후에 사후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부풀려서 이윤을 추구하고 뒷거래가 오가는 유착형, 토착형 비리의혹을 갖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김숙정 과장은 기술적 부분은 모른다는 말로 면피하려 하지 말고 적극적 자세로 사업성 부서임을 감안하여 예산절감에 힘쓰시고 우리 강과장은 이러한 사안을 처리시 관련법규와 계약사항을 적극 검토하시고 설계변경공사 관련 비리들을 전면적으로 근절하는데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두 분 답변하세요.
○건축과장 강맹훈  건축과장입니다.
  이번 청소년수련원은 저희 건축과에서 예산을 추가의뢰해서 약 8,000만원 정도 추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들은 지금 한국문학관에 대한 설치하는 수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인데 지금 사실 저희 한국문학관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을 정도의 높은 수준을 계속 운영위원회에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로 소요가 될 것 같아서 8,000만원 이상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속 공사를 하면서 확인한 바로는 되도록 총공사비를 초과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원님들 현장방문에서 지적하시고 난 후에 확인한 바로는 전 직원들하고 공사관계자에게 지금 더 이상 총액공사비가 증가되지 않는 방향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먼저 예산을 올리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사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을 올려오면 그것을 집행하기 전에 예산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을 확보하기 이전이라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에 대해서 명심토록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숙정 과장께서도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저희는 시행부서에서 이만큼 더 소요될 것으로 파악해서 일단 올라와서 저희 나름대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래서 올라온 금액보다는 작게 지난 번에 추경에 승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발주부서 과장으로서 미비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후에 시행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숙정 과장께 질의하실 분 더 안계시죠?
  윤태환 위원님!
윤태환 위원  지금 이 문제는 김숙정 과장님께서는 시행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무조건 해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고 당초 시행부서에서 올라온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시공회사하고 감리단 등 건축과하고 충분히 의견수렴 후에 8,000만원하고 1,783만원을 추경에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윤태환 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나는 잘 모른다.” 자꾸 그러시는데 그것이 업무적인 유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나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 예산에 대해 기술적인 검토를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을 무조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강과장님도 그래요.  “예산을 전혀 앞으로 더 쓰지 않겠다.  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꼭 필요한데는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어떻게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더 건설적이고 진취적인 청소년수련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죠.  “더 이상은 안하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지금 안성화 간사님, 그리고 윤태환 위원님 지적이 두 분 또는 각 과별 업무협조에 관해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여러 가지로 큽니다.  서로 업무를 대함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질책의 말씀과 아울러서 집행하는 부서로서는 집행하는 부서대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주관과의 업무를 인계받아서 끝날 때까지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유기적인 업무체제의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두 과장 외 우리 관계공무원께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그 부분에 대한 준비와 반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강맹훈  답변준비가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건축과장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석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각장애인 축구장이 천연잔디에서 인조잔디로 변경되면서 약 6,400만원의 증가가 있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각장애인 축구장은 당초 예산보다 한 6,400만원이 증가된 것은 맨 처음에 작년 3월달에 천연잔디구장에서 인조잔디구장으로 주관부서에서 사업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천연잔디구장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축구볼이 구르면서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서 갑자기 주관부서에서 그 내용이 인조잔디로 바꾸도록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먼저 5,000만원 가까이 초과가 되면서 소리가 잘 나게 하기 위해서 밑에 부분에 콘크리트 패드를 치고 지반공사를 하고 그 사이 사이에 규석이나 여러 가지 소리를 잘 나게 하는 장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5,000여만원이 추가 확보되었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축구장이 아시아에서 처음이라는 중요한 기치를 내걸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행사라든지 아니면 세계대회를 유치하는 그런 내용까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축구장 외에 행사를 할 수 있는 옆에 부분에 저희가 고압블럭을 설치해서 일정한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1,360만원 정도 추가되는 바람에 6,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계를 잘못 한 게 아니고 사업내용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한 6,400만원 정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박석흠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주관은 어디에서 해요?
○건축과장 강맹훈  사회복지과입니다.
박석흠 위원  시각 장애인의 축구장이라면 보통 축구장이 아닌 것은 사실이잖아요?  특별한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봉사가 축구를 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소리를 들어서 하려면 애초에 특별하게 잘 검토를 했어야 될 문제 아니였어요?  이게 돈이 6,000만원 더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우리 송파구의 예산이 1,500억이라면 1,400억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 보세요.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렇지 않겠어요?
○건축과장 강맹훈  이것은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 주관 부서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석흠 위원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이렇게 나와요?
○건축과장 강맹훈  맨 처음에는 잔디구장으로 설계를 한 게 효율성이 없다고 중간에 변경이 됐습니다.
박석흠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런 뜻이에요.  엄청나게 잘못 한 거죠!  95%나 더 들어갔으면 더블로 들어간 것 아니예요.  그 얘기예요.
○건축과장 강맹훈  그런데 죄송한 것은 처음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 예산의 기간이 1년 내지 2년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보통은 저희가 준비하는 기간들이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관 과에서도 축구장 하면 잔디구장이 좋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것을 기술적인 협의를 받고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런 내용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축구장이 그 전에도 부지 때문에 여러 군데도 바뀌었습니다.
박석흠 위원  부지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할 필요가 없고….
○건축과장 강맹훈  다음부터 저희가 주관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중간에 사업이 변경되지 않는 그런 위원회라든지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석흠 위원  그런데 설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부득이한 경우 5~10% 선에서는 할 수 있어요.  부득이한 경우라면 지하를 파다가 암반이 있어 가지고 이것 가지고는 안된다, 발파를 해야 되니까, 땅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화약비하고 돈 더 들어가는 거 그러한 경우에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하다 보니까 참 어쩔 수 없었다 하는 게 설계 변경의 참 뜻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강맹훈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9년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와 진행사항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작년 99년도에 감사는 두 건이 지적되었습니다.  하나는 엘그린 공사장의 공사가 진행이 늦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까지도 엘그린 공사 관계자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현재 엘그린 롯데 측에서는 그 사업방향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역 경제를 위해서 활성화해 달라고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기네들 사업 운영과 관계되는 일이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저희는 독촉을 하고 있고 만약 어떤 사업방향이 확실하게 설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법이나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완화되고 이런 사항들에 대한 주민홍보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배부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비록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할지라도 저희 나름대로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 감사가 끝난 다음에 바로 자료는 대체적으로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발행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상당히 많은 수의 위법건축물이 구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통계는 조금 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 현황에서 왜 이렇게 마천동이 많으냐.  마천동이 9건 가까이 되는데 왜 이렇게 마천동만 특별히 많으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먼저 옥탑에 대한 불법건축물은 동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측 결과에 따라서 동에서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그 동에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에서 이 항측 결과에 따라서 적발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항공촬영 결과 그 건물에 증축이 나타날 경우에만 현장에 확인하기 때문에 특별히 마천동만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항공촬영 결과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법건축물 중에서 많은 부분이 다른 데는 시정되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작년부터 주차장법하고 건축법이 많은 부분들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옥탑이나 아니면 1층 증축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해소가 됐는데 올 1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저희가 현황을 보니까 총 111건의 신고가 있었고 그 중에 103건의 증축신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옥탑이나 1층 증축이 103건이 일어났습니다.  건축법 완화로 인해서 지금까지 위법으로 된 사람들도 많이 구제가 되었고 또 일부 건축법 완화가 됨으로 인해서 옥탑이 증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건축법상 가능한 문제로 인해서 별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아니면 여러 가지 필요한 공간에 대해서 법적인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책자를 발행해서 철저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석 위원  과장님!  19일자 대법원 특별2부에서 재판판결 내용을 보면 무허가 위법 건축물 철거에 있어서 자치구에서 철거보상금을 지급토록 판결을 했어요.  동작구 사항입니다.  사실상 소유자는 철거 외 주거비을 제외한 보상금 지급대상이라고 판결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구에서 지금 현재 위법 건축물의 양성화 계획을 가지고 있죠?
○건축과장 강맹훈  양성화 계획은 없고요,
곽영석 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료 240쪽인가요?
○건축과장 강맹훈  아, 특정 건축물….
곽영석 위원  특정 건축물이라고 나와 있죠.
  이 위법 건축물을 철거 할 시에 그 판결내용으로 한다면 민원인이 철거 보상금을 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민원수요로서.  여기에 대한 대비계획은 있어요?
○건축과장 강맹훈  철거에 관한 사항은 주택과,
곽영석 위원  이것은 인터넷에 떠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고 차후에 서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건축과장 강맹훈  주택과를 통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빠진 것 하겠습니다.
  저번에 자산취득비 782만원을 쓴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원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자산취득비는 전자복사기하고 모사전송기가 내구연한이 경과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체함으로 인해서 한 348만원하고 그 다음에 98만원 정도의 추가 변경이 있었고, 저희가 건축행정 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주변기기 구입하면서 프린트 한 대에 한 99만원, 그 다음에 컴퓨터 두 대에 한 230만원 정도 추가 해 가지고 공공근로 사업에서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 도면 전산화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천한홍 위원  그것 말고 한 가지 빠진 것 같은데요.  10가지 승인사항 중에서 합법하지 않은 것을 합법한 것처럼 왜 승인해 줬느냐고 질의했는데요.
○건축과장 강맹훈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111건의 증축물 신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증축사항이 103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건도 위법 건축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법이 완화가 됨으로 인해서 증축이나 합법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3건 정도는 올해부터 그러니까 2000년 1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한 103건의 어떤 증축행위가 있었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의 위법 건축물이 자연 치유가 됐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증축되는 부분만큼 세금을 내게 되면 옥탑도 구제가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강맹훈  네, 옥탑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구제가 되었습니다.
천한홍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강맹훈  필요하시면 그 103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중에서 어떤 것이 옥탑인지 그런 것은 자료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건축과장 강맹훈  그 다음에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물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관리특별법 상 1종 및 2종 시설물은 19개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기 점검한 결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 시설물안전관리법에서는 1년에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3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설 주체가 점검을 하도록 하는 그 계획과 만약 하지 않았을 때는 독촉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것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문정동 택지지구에 대해서 도시설계로 묶었는데 향후 예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저희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설계지역에 대한 내용 차이가 무엇이냐 하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 도시설계지역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저희 구 도시가 상당히 좀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의 건축법 및 올해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일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강제로 도시설계지구나 단위계획지구로 묶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정동 택지개발지구 같은 데는 택지지구로 개발되고 난 후에 10년 후에는 강제로 도시설계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묶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7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현재 저희가 억지로 용역을 할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법이 지금 바뀌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되도록 이면 저희 자체는 어느 지역보다도 모범적으로 잘 관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억지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관리할 생각은 없습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업무에 대해서만 최소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이 된 곳에서는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함부로 손을 못 댄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강맹훈  지금 현재 7월 1일 이전에 저희 도시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여동이라든지 마천동, 5호선이 개통되면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규제가 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변경작업 중에 있습니다.  변경작업 중에 있는 것 중에 특히 거여동이나 마천동에 도시설계로 묶인 지역이 이번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용적률이 정정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렇다면 여태까지 그 지구는 대개가 좀 열악한 지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까지도 건축 수리나 보수 같은 게 문제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구민들에게 오는 이익이랄까 아니면 빨리 재개발이나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겁니까?
○건축과장 강맹훈  재개발지구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지구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택과에서 답변할 것으로 알고, 나중에 박재문 위원님께서 거마지역에 대해서 수리하고 보수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범위에 대해서 저희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건축법상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정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행위 중에 대수선은 저희 관청의 허가나 신고를 해야 되고 수리는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나 대수선의 범위에 대해서는 복잡하지만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자료로 제공할까 합니다.
박재문 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물어본 곳도 바로 그 지구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을 겪어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구로 묶이게 되면 더욱 더 규제가 강화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더욱 더 고통이 오지 않나 싶어서 그럽니다.
○건축과장 강맹훈  지금 현재 저희가 도시설계지구로 최소한의 법정 업무만 할 것이고 지금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당연히 지정하라고 한 데만 지정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만약 규제를 하게 되면 구의회나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지구로 지정되었으면 새로 뭔가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냥 지구로만 묶어놓고 아무런 발전이 없으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기왕 지정을 했다면 거기에 대책도 좀 강구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강맹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 회관에 대해서 곽영석 위원님께서 유리섬유를 아직까지 사용하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 현재 여성문화회관에 맨 처음 설계 당시에 유리섬유가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 번의 설계변경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유리섬유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곽영석 위원  우리 현장방문 할 때 1층 화장실 쪽에 뭉치로 쌓여 있는 것을 보셨죠?
○건축과장 강맹훈  네.
곽영석 위원  내가 그것을 오려 가지고 왔다고.  왜냐하면 먼저 번에 유리섬유에 대한 것은 암발생을 한다고 그래서 공공시설물 또 주택 같은 경우는 쓰지 않는 것을 권장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유독 그날 보니까 전체 피복되어 있는 것이 청사 전체는 지금 다 끝났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은 생각이 좀 모자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강맹훈  그 당시 설계할 때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심사까지 통과됐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지금 유리섬유가 단열적으로 들어가 있는 곳은 외벽 법랑판넬입니다.  법랑판넬 안에 은박지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유리섬유가 노출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출되는 일이 없이 유리섬유를 했고, 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공사 중에 유리섬유 대신 아이스그란으로 대체 변경 시공하고 있습니다.
곽영석 위원  엊그제 재활용과 감사 할 때 또 이것을 물었어요.  모든 것을 중지하고 이것을 쓰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강맹훈  네.  쓰고 있는데도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유리섬유가 은박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리섬유가 단열재이기 때문에 단열성능은 좋기 때문에 은박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출된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 1층 천장의 구배가 현장에서 맞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2층 부분에 평면 변경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층에 어린이집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씽크라든지 그런게 들어가고 화장실,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없던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구배를 잡기는 잡았는데도 상당히 미세하기 때문에 바로 나타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확인한 바로는 역구배는 없습니다.
곽영석 위원  이학찬 위원님하고 밑에서 그것만 봤어요.  위층에 올라가서 다 설명들을 때…  도대체 이런 구배는 처음 본다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날림이었어요. 날림,  감리를 누가 했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건축과장 강맹훈  지금 현재는 저희가 배관의 구배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시공할 예정입니다.
곽영석 위원  왜냐하면 주변이 도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진동에 의해서 터질 수도 있고 이런 문제도 예상되는 상황이었어요.
○건축과장 강맹훈  건물이 도로 때문에 진동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기계장치가 아니면…
곽영석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강맹훈  지금 현재는 갑자기 내부평면이 변경되면서 물을 쓰는 공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구배잡기가, 처음부터 준비안하고 나중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힘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서는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변경 현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2000년도 용도변경 신고는 24건이 있었고 용도변경중에서 작년도에 건축법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용도변경 신고말고 표시변경만 하면 되게 되었습니다.  가옥대장 표시변경만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옛날로 따지면 그런 것도 용도변경에 해당됩니다.
곽영석 위원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라든가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다 시정이 되었습니까?  용도변경 신청업무하고 관련된 지적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강맹훈  저희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곽영석 위원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감사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없습니까?  이따가 끝나고 드릴께요.
○건축과장 강맹훈  예.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옥탑에 대한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법의 일부 조항하고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이야기하면 주택같은 경우에는 한 20평 정도 증축할 때 일조권의 일부조항만 걸리지 않는다면 대체적으로 증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법이 많이 완화되는 바람에 가능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올해만 하더라도 103건의 증축신고가 있었습니다.  만약 옥탑에 어떤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신다든지, 건축과에 와서 물어보면 상세하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의회 감사가 끝나면 건축과에서는 가능한 부분, 가능하지 않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서 사례집을 발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여성문화회관 공정현황과 풍납구민회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지금 송파여성문화회관 공정은 85% 정도 진행되고 있고 지금 풍납구민회관 신축공사는 현재 문화재청에서 4월에 풍납토성에 대한 종합보존대책 발표가 있을때까지 공사를 중지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7월말 정도까지 종합대책이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공사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2%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실 한화 갤러리아 66층 재건축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한테 서울시의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곽영석 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잠실지구 재건축하고 연관해서 허가가 되어야지.  민원수요도 충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철거시 분진이라든지, 2층, 3층을 철거를 하고 1층과 지하 식품매장은 1~2년 동안 그대로 유지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철거가 되어야 할 그 자체는 잠실지역 재건축사업 시행인가와 동시에 같이 착공이 되지 않으면 주변에 먼지비산이라든지 소음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같이 검토해서 인허가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맹훈  알겠습니다.
  다음에 윤태환 위원님께서 상가건물의 주차장이 용도변경이 많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주차장 부분에도 일부 완화된 조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현행법에 맞는 한에서는 대체적으로 용도변경이나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교통관리과와 협의하고 저희가 이번 홍보책자를 발간할 경우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실을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질의를 하신다면 성실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 압류가 21건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체납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91년 건축법에 강제이행금 제도가 생기고 난 이후에 올해 한 것까지 합쳐서 21건의 부동산 압류가 있었습니다.  이 대부분 부동산 압류가 된 경우에는 나중에 집이 매매가 될 때 저희한테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6건에 800만원 정도가 저희한테 납부된 사례가 있습니다.
곽영석 위원  그런데 각 과에 압류물건 채권현황을 보면 다 후순위 채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액이 상당히 비중이 많습니다.  압류물건에 부동산 체납액이 많은데 법원에 전보명령을 받아놓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 물건 자체가 전보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전보명령을 받아놓으면 후순위 채권이라도 1순위 채권으로 돌아오니까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각 과가 많습니다.  시민건설뿐만이 아니라 전 과가 다 문제가 되는데 최고 어느 부서는 14억까지 밀린 과도 있어요.  한 사람이…  이것을 체납액이 없도록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전향적인 대책도 강구하시고…
○건축과장 강맹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아산중앙병원과 잠실병원 영안실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집단농성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증축의 인허가 사항의 문제점은 없는지, 민원의 수요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7월부터 시행하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내 학교나 체력단련장 등 그 건립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송파구의 개발제한구역 이용계획의 차질은 없는지, 특히 장지동 소각장 자체가 개발제한구역내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과 연관해서 다른 이용계획에 차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답변 바로 하세요.
○건축과장 강맹훈  아산 중앙병원하고 잠실병원은 97년도에 증축허가와 주차장 증축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후면쪽에는 민원을 수용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99년도에 일부 영안실이 들어설 수 있는 증축하는 부분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단지 주차장 부분, 철골조 주차장만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영안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가 왔었는데 영안실은 전혀 없고 순수하게 주차장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접수되어 있습니다.
곽영석 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고지를 잘 하셔야죠.
○건축과장 강맹훈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동에서 주민설명회도 했고 만약 변경이 있을 때는 저희가 통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문만 나는 것이지.  만약에 변경이 있으면 사전에 연락을 했을텐데 지금 변경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산병원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집단민원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현대 아산병원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간에 공증각서까지 교환하면서 민원이 타결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원인은 개인적으로 저희 구청에 대해서 감사의 편지를 보내온 분도 있습니다.
곽영석 위원  풍납 풍성초등학교 학부모회하고 협의가 된 것이죠?
○건축과장 강맹훈  예.
곽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강맹훈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은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곽영석 위원  공원녹지과인데 거기에 건축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각 자치구에서 각 학교라든지 체육관을 다 짓다가 중단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보철강 땅이죠?  장지동 소각장 부지가…  거기에 장지동 소각장 짓는 것도 이용계획에 문제가 없느냐?  그것을 비롯해서 우리가 장기간 그린벨트 내에 시설하고자 했던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모든 것이 중단하게 되어 있어요.  또 어제 저녁에 EBS를 통해서 이것이 토론되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생각을 안해봤어요?
○건축과장 강맹훈  지금 현재 그린벨트에 관한 법은 도시계획법의 시행령에서 규정되고 있습니다.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들어서고 안들어서고도 도시계획시행령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건축법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아무래도 공원녹지과에서
곽영석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건축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송파구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건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물이 없어요?
○건축과장 강맹훈  지금까지는 그린벨트 내에서도…
곽영석 위원  일차로 장지동 소각장이 그린벨트 내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강맹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될 지 모르겠는데…
곽영석 위원  장지동 소각장을 143억을 들여서 토지보상이 끝났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물을 짓는데 최소한 건축과하고 협의가 없었어요?
○건축과장 강맹훈  지금 현재까지는 전혀 없었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은 그린벨트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다른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곽영석 위원  일단 이것은 그 부서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이것도 제2롯데월드 신축허가 사건과 비슷한 사안인 것 같은데요.  지금 한화 재건축에 관한 사항이에요.  한화 재건축이 잠실 저밀도 아파트, 특히 3동의 3단지와 4단지 재건축과 맞물려서 주민마찰이 격화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인허가 관련 영향력의 범위는 어디까지 있습니까?
  지금 답변하세요.
○건축과장 강맹훈  지금 엄격하게 잠실 한화 갤러리아 백화점 허가권은 서울특별시장한테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서울특별시장한테 있는데 송파구에서 어떤…
○건축과장 강맹훈  저희한테 만약 허가전에 협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조례가 발령되기 전까지 유보를 시켜놨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조례에 용적율하고 용도용적제 하면서 주상복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통과가 안된다면 사업을 다시 강화된 용적율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허가 전에 심의에서부터 먼저 유보를 시키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하고 건축심의하고 유보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성화 위원  제2롯데월드 허가를 내주고서 잠실5동 및 잠실지구 주민들로 인해서 상당히 반발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한화 갤러리아 재건축과 관련해서 주민의 문제제기 사안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대변이 되는데 첫 번째, 초고층 66층으로 지상 250m 이상 높이로 건축시에 아파트 25층, 3m 기준하면 75m로 조망권의 침해를 받고 답답함을 느낀다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주변잠실아파트 재건축시 소형아파트, 그러니까 전용면적 18평 이하 거주민과 한화아파트, 최저 52평 거주민과의 사이에서 생활수준 차이로 인한 위화감 조성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학인구 증가로 인한 학교수용력 부족이 예상되므로 잠실아파트 재건축 조건에 학교부지 추가부담 요구 가능성이 내재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주변이 상습교통정체구역인데 상주차량 1가구 2대 기준일 때 2,100대가 증가합니다.  이러면 교통지옥이 예상된다라는데 따른 반대가 있습니다.
  잠실재건축에 앞서 대형공사 진행으로 인한 후속공사의 영향을 우려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서 대규모 반발이 예상되며 현재 주민 연대서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송파구와 서울시 귀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구청의 대처방안을 생각나시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박석흠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 위원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이 문제는 안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서울특별시장한테 건의서를 만들어서 본회의에 통과시켜서 건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성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박위원님께서 제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그러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떻게 생각하는냐는 복안을 제가 묻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강맹훈  현재 잠실 한화 갤러리아 허가 건은  롯데와 달리 저희한테 허가권한이 없습니다.  서울시에 허가권한이 있고…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대처의 방법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건축과장 강맹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질의 하나 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자료제출 하신 것을 보면 2000년 5월 30일에 건축계획심의를 주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한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유보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2000년도 6월 14일 건축물, 건폐율, 용적율 결정시까지 보류한다고 했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관련업체들이 용적율 결정 전에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물밑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익집단에 동화되어서 본 심의가 용적율 결정 전에 되지 않도록 가능한 방법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지금 우리 안성화 간사님과 박석흠 위원님의 지적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잠실 재건축과 관련되어서 따로이 볼 수 없는, 한 블럭화해서 봐야 되는 그런 시각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의회도 나름대로의 방법을 동원하겠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도 건축과장은 주택과장과 상의를 하셔서 서울시에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의회도 나름대로의 방법을 동원하겠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도 건축과장은 주택과장과 상의를 하셔서 서울시에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 챙겨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지적과장 김기환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잠깐만요!  건축과장을 비롯한 건축과 관계 직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동퇴장)
  답변 계속하세요.
○지적과장 김기환  98년도에 56건, 99년도에 42건해서 98건입니다.  이 업무정지는 업무보증을 지연 가입했다든가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지 않았다든가 등록증이나 수수료 요율표를 게첨할 때 그 위반사항에 대해서 업무정지의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허가취소는 3건이 있는데 이것은 무단휴업에 의해서 우리가 처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발 2건은 업무법인을 위반한, 이런 사례는 광진구 재산 부동산을 우리 관내에 영유한 업소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 대해서 고발했고, 또 수수료 초과수입이 적발돼서 고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14건은 서울시와 합동단속 시 위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의견청취 중에 있습니다.
이황수 위원  과장님!  그게 어떤 사항으로?
○지적과장 김기환  그게 과태료 관계하고 업무정지 주로 이런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14건은 의견청취 중이기 때문에 청취가 다 되면 다시 규정에 따라서 처벌할 것입니다.
이황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다음은 박재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적과가 타 과에 비해서 압류물건이 많다고 하셨는데 어떤 연유이며 체납 징수할 수 있는 대처능력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곽영석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죠.
○지적과장 김기환  박재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답변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곽영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7월부터 부동산 중개업법에 의한 중개 수수료 인상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는데 현재 요율은 같습니다.  0.15%부터 있는데 이것은 변동이 없고, 단지 그 안에서 단계별로 축소해서 각 시로 조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가 7월 29일날 개정돼서 시행되는데 그 안에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각 구청은 그것에 따라서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지도 단속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수시로 연중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단속이 좀 미비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복용 위원께서 공시지가 변동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IMF였기 때문에 99년도의 지가는 전년도 대비해서 12.2%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작년 대비해서 경기회복이라든가 여러 상황에 따라서 2.73%가 인상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소가 많이 증가됐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법에서는 그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만 적합하면 우리가 허가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만 맞으면 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만식 위원  그러면 신고제죠?
○지적과장 김기환  맞습니다.  신고제입니다.  신고하면 등록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김만식 위원  신고를 하게 되면 첫째 담당하는 데서는 민원 해결책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안전수칙이라든지 이런 홍보물이라든지 줍니까, 아니면 그냥 접수만 받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저희한테 등록신청을 합니다.  등록을 해서 요건이 건물의 용도지역이라든가 또 당사자의 자격관계, 교육관계 이런 사항을 검토해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사항만 맞으면 저희가 등록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부동산 중개업이 우후죽순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개업하는 데 가서 보면 그저 허가필증 그것만 딱 걸어놓고 아무 것도 없어요.  지도 하나 걸어놓고 아무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신고할 때 그 사람들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좀 낫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알겠습니다.  저희도 평상시에 의무조항이라든가 이행조항이라든가 분명히 명시를 해서 조건을 부쳐서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그 수수료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계시를 해 달라고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 동네에도 많습니다.  많은데 가보면 붙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하게 해 주세요.
○지적과장 김기환  네, 알겠습니다.
송복용 위원  과장님, 금년에는 몇 월 달에 시험이 있어요?
○지적과장 김기환  9월 24일날 있습니다.  이것이 98년 이전에는 격년제로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매년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송복용 위원  9월 24일이요?
○지적과장 김기환  네.  일요일날입니다.
송복용 위원  지금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1,045개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송 위원님께서 자꾸 늘어난다는데 저희 나름대로 통계를 보니까 항상 폐업을 하는 사람, 휴업을 하는 사람 있고 그래서 숫자는 거의 그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송복용 위원  9월 24일날 응시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작년에 보니까 3,500명 정도 있었는데 올해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복용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지적과장님!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감사 시에 부당 수수료 징수라든지 요율표 게시라든지 하는 지적이 동일하게 올해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김만식 위원님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처럼 신고를 받을 때 교육을, 그렇다고 한 사람 올 때마다 매번 할 수는 없을 테니까 한 달씩 묶는다든지 또 1/4분기로 묶는다든지 해 가지고 신규 개설자에 대한 교육이 확실히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기 신고자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또는 격년에 한 번이라도 그 사람들을 모아서 요율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몽 차원의 행정지도가 필요한 부분 아니냐 하는 그런 대안제시를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지금 제일 민원이 야기되고 하는 것이 사실 수수료 과다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부동산 중개업법이 작년 12월 28일날 개정돼 가지고 올해 7월 2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중개업자하고 당사자하고 요율 내에서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약이 선행되기 때문에 수수료 과다징수 같은 것은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또 앞으로 지켜야 할 사항 같은 것은 우리가 검토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천한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맥락이 같은 건데 올해는 수수료 징수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물론 유선 상으로 질의 내지는 항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요구를 가끔 합니다.   상대방을 처벌하고 하려면 확실한 근거 좀 제시해 주십시오, 집에서 영수증을 꼭 받으십시오, 또 그에 대한 대항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저희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런 사항을 얘기하면 전화를 끊는 경우도 있고 일단은 받지 못했으니까 등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서면으로 진정을 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수리된 것은 없습니다.
천한홍 위원  한 건도 없었어요?
○지적과장 김기환  네.
천한홍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여동에 이번에 소송을 해 가지고 경찰서에 고발된 사항도 있는데,
○지적과장 김기환  그 고발된 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개인이 한 건데 그 사항이 넘어오면 통보가 들어옵니다.
천한홍 위원  일단은 중개업무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구청 소관에도 그렇게 되면 이야기를 할 거 아니예요?
○지적과장 김기환  아직 수사 진행 중에 있지만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천한홍 위원  중개 수수료를 턱없이 많이 달라든가 강제요구한다든가,
○지적과장 김기환  그런 사항이 저희한테 온다면 분명히 행정처벌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런데 지금 부동산에 돌아다녀 보면 공인중개사들은 대체적으로 안내하는 것이라든가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옛날에 노인들 중개업을 그냥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요율표도 안 부쳐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전세 같은 거 지금 과장님 생각에 3,000만원짜리 소개했을 때 수수료 얼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그것은 정해진 요율 대로 받아야 되겠지요.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정해진 요율이 얼마예요?
○지적과장 김기환  3,0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면 매매를 했을 때 1억짜리를 소개했을 때는 얼마 받습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1억 짜리는 50만원입니다.
천한홍 위원  그런데 그것을 중개업소에서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예를 들면 무식하게 그냥 그런 사람들은 1할을 받아야 된다 얼마를 받아야 된다 해 가지고 보통 보면 70% 이상 다 받는다고요.
○지적과장 김기환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법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이 말씀만 할 게 아니라 지도 담당 공무원들은 그 업소에 나가보고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 두니까 그런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부동산 치고 규정대로 요율 받는 데는 한 군데도 없다니까요?
○지적과장 김기환  앞으로 보다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감사 때만 앞으로 한다고 하면 뭐해요.  다음에 보면 하나도 실적이 없는데.
송복용 위원  과장님, 그 요율표 혹시 가지고 있어요?
○지적과장 김기환  있습니다.
송복용 위원  그것을 하나….
○지적과장 김기환  네, 알겠습니다.
  다음 천한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적과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6만 1,000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계약서 사본하고 제출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TV 산 것하고 팩스가 노후 돼서 산 것 하고 전자 복사기를 산 것 하고 그 세 가지 종류입니다.
천한홍 위원  그것 산 것은 조달청을 통해서 샀어요?
○지적과장 김기환  네, 맞습니다.  TV는 수의계약 했고 나머지 팩스하고 전자 복사기는 조달품목입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개업법 개정에 따른 중개인 업무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는데 사실상 중개인들은 등록하신 구청이면 구청, 군이면 군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전국을 망라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약이나 아무 것도 없이 전국에서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토지 형질변경은 지적과에서 하는 거죠?
○지적과장 김기환  토지 형질변경 자체는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 하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송복용 위원님.
송복용 위원  과장님, 대지 경계가 이를테면 20㎝ 이내는 인정을 하죠?
○지적과장 김기환  그것은 축적별로 무슨 수치지역이 있고, 도괴지역도 축적 1/600, 1/1,200, 1/3,000, 1/6,000이 있습니다.  축적별로 그 허용범위가 다 다릅니다.
송복용 위원  그 표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있습니다.
송복용 위원  그것 하나 부탁드리고요, 지금 집을 지어야 되는데 한 20~30㎝ 침범을 했어요.  스페이스가 안 남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복용 위원  우리 구에도 대한측량협회가 있지요?
○지적과장 김기환  네, 있습니다.
송복용 위원  거기에다 의뢰를 해야 됩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물론 지적측량은 대한지적공사라는 단체에 일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복용 위원  그 두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네, 알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 지금 장경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그 형질변경이 지적과 소관 아니예요?
○지적과장 김기환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그 형질변경 된 후에 지목변경은 우리 지적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그게 필요하시면 도시정비과를 잠깐 불러서 다시 하든지 개인적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감사중지)

                    (14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인사 말씀을 듣고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항상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박재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새천년이 시작되는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지원 덕분에 저희 건설교통국은 계획된 업무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요구에 비하면 다소 부족한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 상반기 저희 국에서 추진한 시책과 사업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먼저 교통분야에서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불법 주·정차 계도·단속의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교통환경개선과 주차난 해소사업 등 각종 교통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분야에서는 도로시설의 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과 도로부지 등 공공재산의 소유권을 구 소유 재산으로 이관하는 방향을 계속 강구하고 있으며, 치수분야는 수해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과 시설물 점검을 시행하였으며 하천 퇴적토 재활용 사업으로 인한 예산 절감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분야에서는 푸른 송파 가꾸기를 위한 공원녹지의 확충과 수준 높은 시설관리에 역점을 두고 각종 사업과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의회의 정례회 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시정개선 하여 차원 높은 업무추진의 전기를 마련토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저희 국은 국장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주어진 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도로과 직원 외의 다른 직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동퇴장)
  그러면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먼저 박필용 국장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서울특별시에서도 모범 공무원으로서 모든 분야에 출중하다고 칭찬도 받은 바 있고 송파구청의 건설교통국장으로 계시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동료 의원들과 직원들 사이에서 정말로 업무 처리도 그렇고 열심히 잘 하신다고 많은 칭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것인지 4.13 총선과 6.8 선거과정에서 작년 12월말부터 금년도 5월까지 한마디로 건설교통국 소관 담당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 지고 제대로 업무를 못 했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야는 이번에 거여·마천동을 현장방문 해서 환경분야, 청소, 도로, 치수, 교통 이 문제를 본 위원이 8개 과장들과 다 일일이 점검하고 과장들도 다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거여·마천동에는 그 8개 분야가 무법천지이고 하여튼 말로써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질서가 너무 없고 또 공무원들이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안 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지도 감독 내지 소양 교육을 시켜서 구민의 녹을 받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그 부담을 구민에게 주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로과장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그날 과장이 대동해서 거여·마천동의 도로현황을 보셨지만 거여·마천동에 1.43㎞되는 상수도 공사로 말미암아 엄청난 도로를 파헤쳐 놓고 있었는데 도로과장께서는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탓인지 현장감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날 보셨지만 거여·마천동이 먼지 천지, 모래 천지로 그렇게 도로가 파헤쳐 져서 엉망진창인데도 어느 공무원 한 사람 나와서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그날 과장이 직접 목격했을 겁니다.  이 정도로 도로과장이 밑에 직원들한테 점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엄연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무유기이고 공무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은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송복용 위원님.
송복용 위원  송복용 위원입니다.
  송파2동에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 일대 지금 주택을 아파트로 재건축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공사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건지, 또 한 가지는 천한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리 감독이 너무 부진해요.  엊그저께 도로 포장을 하는데 먼지에다가 콘크리트를 비벼 가지고 덮는데 아주 정말 공사 아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도로과에 전화를 했는데 안 받고 그래 가지고 송파 동사무소 건설 담당이 나와서 사진까지 찍고 그랬는데 너무 관리 감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자전거 주차장 시설 설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주차장 시설을 관급 조달구매하면서 지붕이 없는 거취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2, 3개를 더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붕과 거취대가 함께 있는 C형 특허 제품만을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붕이 있는 거취대와 지붕이 없는 거취대의 가격 차이를 보면 지붕이 없을 때는 7대 1개조로 해서 35만 3,000원입니다.  또 지붕이 있을 때는 지붕 플러스 거취대 했을 때 153만 8,000원입니다.  지붕 가격이 111만 8,500원인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강남이나 서초나 자립도가 괜찮은 구도 이런 시설을 안 하는데 굳이 C형 지붕 거취대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아울러 작년에도 7대 1개조로 해서 28만원에서 32만원 하던 자전거 거취대가 금년에 모형이 바뀌어서 35만 3,000원으로 상승되는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송파 지역에 과속방지턱이 설치 된 곳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준에 보면, 여기 321쪽입니다.  과속방지 시설의 종단 및 횡단 방향의 설치규격과 형상은 그림 1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는데 폭이 3.7m, 높이 10㎝의 원형이라고 해놨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설치기준량과 지금 현재 설치한…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의심스러운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의 기준은 30km 기준으로 한다 해놓고 과속방지턱 통과차량 속도는 25km로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높이가 10cm로 되어 있는데가 몇 군데나 있는지 아세요?
  솔직히 말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방지턱으로 인하여 상당히 불편을 줄 때가 많아요.  이것은 첫째는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인데 어떤 데는 보면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차량에 무리를 많이 줘요.  지금 동네주민들은 불편을 오히려 많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잘해서 철저하게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부탁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각종 공사계약 현황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10쪽하고 311쪽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왜 이중으로 해서 표지를 해놨는지, 사전에 검사를 안한 탓인지, 일부러 이렇게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표지를 두 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박재문 위원입니다.
  계룡건설이 시공하는 구리-판교 고속도로 확장공사 현장에 폐토를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도 방치되어 있는 까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마천2동 복개천 아래쪽에 마천교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치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겨울이면 여러 사람이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상을 당해서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미끄러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걷고싶은 거리 조성을 하는데 자전거 보관소가 4개로 되어 있는데 자전거 보관소 한 대에 얼마를 주고 설치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왜 4개씩 필요하고 자전거 보관소가 있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여기 시비 5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입이 되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22일날 현장답사를 할 때 거여동 1번지부터 5번지 사이에 인도를 해달라고 작년 행정감사 때,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박필용 국장님이 그것을 하는데 우선 황색실선을 그어서 임시로 하고 차차 그것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1년이 지나가도 황색 횡선으로만 그어져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그것을 제안을 할 때 기술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치수과와 도로과가 함께 잘 타협을 해서 사실상 도로가 차도만 있고 인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가다가 막히는 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6페이지 보면 공공용지 도로부지 소유권 이전 해가지고 523필지 4만 6,650평을 서울시로부터 무상이관 받으셨는데 “용도폐지시 구재정 수입확보” 했는데 용도폐지를 하면 도로로써 사용않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말씀같은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시설을 짓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서 건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523필지면 4만 6,000평으로 나눠보니까 한 필지당 100평씩 되는데 이런 것을 그런 부서와 협의해서 다시 이용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항홍 위원입니다.
  그날 현장에서도 과장한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진을 보시면 도로하고 인도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도로를 덧씌우기 할 때나 인도를 할 때 관리감독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쪽의 좌측 사진을 보면 경계석이 20~25cm 이렇게 높이 되어 있어서 개구리주차를 할 수 없도록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른쪽 마천사거리부터 공수부대까지는 노면하고 인도가 1cm도 차이가 없고 오히려 인도가 더 낮습니다.  현장에서 보셨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주차를 해서 이렇게 도로가 망가졌는데 도로과장께서는 이렇게 도로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가 파손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공사를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장이 관리감독을 못한 책임으로 도로가 파괴되어서 손해를 보는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날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수도공사를 하면서 본관 200mm, 300mm 끌어갈 때는 정말 무난하게 잘 들어왔는데 차도 안 다니는 지선 수도관 연결할 때 인입관 부분하는 공사, 겨우 이겁니다.  그날 두 군데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등의 교통에 지장도 없고 차 다니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덧씌우기를 안했다는 이유로 막대한 2,000여명의 식수를 고갈이 나있는 상태에서 5일동안이나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서 못하게 한 이유가 정말 과장이 본 위원의 설명을 들었지만 이 부분, 단 2㎡도 안되는 이것 덧씌우기 안하는 것 하고 2,400여명이 식수를 기다리는 것 하고 서민의 고충이 어떤 것이 더 큰 것인지 생각을 해보라고 본 위원이 과장한테 지적을 해드렸는데 정말 책상에 앉아서 현장감없이 무턱대고 도장만 팡팡 찍어가지고 주민의 고충이 있어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여동에 세 군데 도로개설공사를 해서 막대한 2000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드렸는데 6개월이 다 된 지금까지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은 보상이 안되었다든가 다른 문제가 있다지만 그러면 사전에 보상협의가 안되었다면,  미리 예산을 세운 것은 심도있는 예산편성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상관계가 지연되고 하는 예산을 수억씩이나 잡아놓고 지금까지 공사도 안하고 예산만 사장시킨다면 이것도 또한 과장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보수, 수리 등을 예산편성하면서 4억 4,000만원이나 개략적인 설계를 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교통시설물이나 도로시설물 손괴 및 정비사항은 원인자 부담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4억 4,000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도로안에 4m 도로에 포장공사를 하는데 큰 길 같으면 중간에 수도공사를 할 때 각이 나게 잘라져서 가운데 부분만 포장을 하면 되는데 4m 도로를 이렇게 뚫고 포크레인이나 짐 싣는 화물트럭이 들어가면 다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현장에 공무원들이 와서 관리감독을 안하니까 이 사람들은 부서진 부분은 가만두고 굴착허가 난 부분만 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로 인해서 좌우도로가 다 파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운데 굴착부분만 포장을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본 위원이 강력하게 현장에서 했지만 어느 누가 답변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마지 못해서 도로과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해주기는 해줬습니다마는 이 정도 공무원들이 현장이 나오지 않고, 무엇을 하는지 도대체 현장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무보수로 봉사하지만 평상시 지역을 돌면서 청소는 교통문제, 이런 도로관리 문제라든지, 지금 보다시피 250~260장 정도의 사진을 찍어 놨습니다.  공사를 할 때마다 본 위원이 나가서 보고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하고 저하고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공무원들은 안일하게 국민의 세금만 축내고 책상에 앉아 있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예 국민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싫으면 자진해서 퇴출을 하든지, 앞으로는 정말로 각성을 해가지고 지금부터라도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봉사자세가 되어 있는지, 이번 기회에 공무원들도 각성을 하고 솔직한 심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거여1동 564-24호부터 258-144호, 즉 정호빌라 재건축 지역 도로 증설하는 부분이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 사업자와 협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저 혼자 계속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도로과에 대해서는 열 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모든 부분이 정말로 우리 과장이나 국장은 각성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도로의 가로등이 있는데 지금 183-11호 전자상 가게 앞에 보면 격등제 하던 가로등을 이제는 다 사용하도록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 등이 밤이면 계속 들어오지도 않고 한 번 10분동안 들어왔다가 30분 꺼져 있고 이런데도 그 등 하나를 갈지 않고 점검하는 사람이 없어요.  금년도 들어와서 5개월 이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한 번 점검하지 않고 계속 그 상태로 있어요.  이런 것 하나도 비록 적은 것 같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 나가서 한 번 그 번지에, 183-11호 가로등이 어떻게 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상당히 도로굴착이 1년에 4,500건 정도 굴착을 하고 있는데 마천사거리같은 경우도 보면 하루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물론 공사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마천사거리를 보면 금년 5월달까지 무려 20번이나 파헤쳤습니다.  마천사거리 주변을…  도시가스·수도·하수도 등등 해서 그런 이유로…  그래가지고 이런데도 와서 감독을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 한 번 보십시오.  하수도 작년에 공사한 다음에 바로 몇 개월 되지 않아서 하수도 인입관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버스가 다니는 도로인데도 밑에 구멍이 뻥 나가지고 인사사고가 날 정도로 패여있는 정도의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 송파구 공무원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도로굴착승인은 많이 해주고 해야지만 그에 대한 업체들의 굴착부담금이 너무 많아서 지금 과잉징수를 하지 않느냐 하는 일부 여론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굴착부담금을 어떻게 처리, 사용하는지?  또 소요되고 남은 잔액은 어디에 어떤 식으로 입금이 되고, 우리가 예산에 보면 도로 덧씌우기도 일반회계로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굴착하고 난 원인자 부담금에서도 하고 일반회계에도 잡혀있다면 이것은 양쪽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방음벽 설치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명서 27쪽에 보면 남천중학교 방음벽 설치공사, 내역이 똑같아요.  남천중학교 방음벽 설치공사가 112m에 1억 7,500만원, 문정초·중학교하고 오주중학교에 330m에 5억 9,200만원, 풍납중앙병원~갑을아파트간 방음벽 설치공사 1,200m에 3,7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같은 방음벽 설치에 규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전체적으로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송복용 위원님!
송복용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의 경계석을 이용을 하는데 예쁘게 나오기 위해서 물에 타서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가서 자갈이 다 부서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집 앞쪽에도 그래요.  경계석 자체가 전부 부서졌어요.  차가 다니는 곳도 아니건만 그렇게 망가졌는데 그것을 좋은 걸로…  공사비와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과장님이 좋은 걸로 선정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답변준비를 위해서 도로과장님,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도로과장 송석표  30분만 주시면…
○위원장 박재범  그러면 20분간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이어서 치수과 질의를 속개를 해서 바로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곽영석입니다.
  관내 지하수 이용문제로 98년도에도 그 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답변자료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 지하수 이용현황은 어떻고 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검사 불합격 기준하고 불합격 판정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요구자료 216번에 퇴적토 현황은 우리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잘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용내역 중에서 아파트 신축공사장의 녹지조성에도 좀 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상세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안성화 간사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입니다.
  저는 공통사항으로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받지 않다 보니까 몰랐었는데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26페이지에 공공용지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523필지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에서부터 송파구로 무상 이관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내용인지 그 자료를 제가 요청했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보내 주시고, 그 다음에 효과가 용도폐지 시 구 재정수입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의 재정수입이 확보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자료를 보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우리 송파구의 하수도 총 길이는 어느 정도이고 현재 하수도가 오래 돼 가지고 낡고 못 쓰게 돼서 자꾸 자꾸 부서지는 하수관은 얼마 정도가 되는지 파악을 해 보셨는지요.
  두 번째는 빗물받이가 그날도 과장님이 대동을 하셨지만 레벨이 안 맞아 가지고 빗물받이가 있으나마나고 있다 해도 준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담배꽁초, 휴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번 수방대책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 동사무소에 보면 타이탄 트럭에다가 수해대책이라고 현수막을 걸어놓고 열심히 차만 다녔지 실제로 그런 부분에 점검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날 과장도 현장에 가서 보셨지만 빗물받이가 제 기능을 하는 것은 50%도 안 됩니다.  모든 여건이 안 맞고 이런 것은 공사할 때 준공을 띠어 주지 말고 현장에 나가보고 점검을 해 보고 하라고 지난번 감사 때 내가 지적을 해 드리고 그때 답변에서 잘못 된 빗물받이는 다시 정식으로 원 위치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단 한 개를 고치지 않았어요.  그 정도라면 치수과장은 아까 도로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청의 청사 내에 앉아서 책상 위에서 결재만 하는 거수기 노릇만 했지 현장에 주민들의 고충이 어떻게 되고 정말 제대로 하는가를 감시 감독을 전혀 안 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로 지지난 해에 거여·마천동 간선도로에 하수도 공사를 대형 1,000㎜관을 하나 묻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공수부대에서 마천4거리까지 내려오는 급경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수도관 레벨을 제대로 안 맞춰 가지고 좌우에 있는 건물들이 거기로 우수나 하수가 배관에 연결하지 못하고 뒷골목으로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날 지적했던 거암교회 앞에 조흥은행 간 3거리 그 하수도 공사도 역시 공사하기 좀 힘들다는 이유 하나로 더 낮추지 않아 가지고 물이 평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배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 등을 공무원들은 정말 공사를 맡기고 준공을 하게 되면 현장에 나가 보고 공사를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공무원들은 현장감이 없어요.  오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어떻게 하실 것이며 이번에 거여·마천동을 둘러본 과장의 소감은 어떠한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거여동 2, 3, 4에 46, 58, 59, 63호 앞에 포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포장을 못 해서 지금 거기도 하수도 연계공사가 안 된 것 같은데 엊그제 그 조금 내린 비에도 하수가 역류를 해 가지고 지하실에 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차 고쳐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도 이 도로 공사 개설하면서 하수도를 같이 연계하겠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미루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도로공사가 늦어지면 이번 장마에 대비해서 그 하수도를 다시 고쳐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임명종 위원님.
임명종 위원  임명종 위원입니다.
  우선 치수과장님!  우리 송파구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치수과장 변상교  작년 12월 14일날 왔습니다.
임명종 위원  금년 장마 처음 맞는 거죠?
○치수과장 변상교  네, 그렇습니다.
임명종 위원  그 전의 선거 때문에 하다보니까 늦어 가지고 장마철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수방대책이 완전히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왜그러냐 하면 관내에 있는 빗물펌프장하고 육관문 같은 것 있잖아요, 수문.  거기 기계 점검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것을 하려면 또 관내에 있는 책임자 있지 않습니까?  수방 책임자하고 수문 관리자하고 빗물펌프 관리자하고 그런 분들을 전부 소집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도 아직 안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되는가 알아보시고, 두 번째는 제가 21일날 신문에서 본 게 있습니다.  폐공, 지하수 오염 주범이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제가 그 신문내용을 지금 읽어 드릴께요.  가정용이나 사업용으로 굴착한 지하수 공히 서울시 곳곳에 폐공으로 방치되어 지하수 수질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서울시 환경단체들의 의견에 따르면 현재 서울 지역에는 어림잡아 3만 여 개에 이르는 크고 작은 폐공이 적법한 되메우기를 하지 않은 채 방치되어서 지하수가 오염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지하수는 폐공을 통해 유입된 오염물질이 수맥을 따라 확산,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폐공 대책이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94년 지하수법 발효 이후 시와 각 자치구가 신고 받아 관리하고 있는 관정이 강남구에 1,716건, 서초가 1,324건 등 모두 1만 4,830여 곳에 이르며 지난해 말까지 폐공 처리한 지하수 공도 14만 1,700곳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이럴 때 우리 송파구 관내에 있는 폐공은 몇 개이고 관정은 몇 개인지 확실한 파악을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박재문 위원입니다.
  치수과는 여름 장마가 되면 장마에 만반의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아직도 불과 5% 정도밖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유비무환의 대비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옛말에 현자는 치산이요, 지자는 치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진 사람은 산을 다스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물을 다스린다는 말씀입니다.  변상교 치수과장 부임한지 6개월 이상 되셨으니까 업무파악이 다 되신 것으로 간주하고 치수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물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인접에 남한산이 있어서 남한산 서북쪽 벽에 내리는 비는 성내천하고 장지천으로 흘러내립니다.  그에 대한 유입량 파악은 제대로 되었는지.  여기에 보면 수방사업 추진실적, 치수·하수사업 실적 뭐 실적이 많으신데 이 준설공사나 빗물받이 준설공사나 기존의 시설을 보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어느 대목을 먼저 해야 되고 나중에 해야 되는지 제대로 파악이 되셨는지, 지금 여기 32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빗물받이 및 하수도 준설 해 가지고 빗물받이 준설이 총 2만 7,521개인데 1단계에 벌써 1만 8,712개가 준설 완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단계에 또 2만 7,51개소 준설 추진 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1단계 이미 1만 8,000개 했으면 나머지가 2단계 추진인데 2단계 수치하고 빗물받이 총 준설 수치하고 똑 같은데 이것은 프린트가 잘못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변상교 치수과장께서 송파구의 물의 흐름, 치수에 대한 근본 생각이 다 파악되셨는지 그것을 묻고자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정화조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거 치수과에서 담당하죠?  이 건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송파구의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시설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는 줄로 압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종말처리장을 했을 때는 거기에 적합한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몰라 가지고 못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년에 정화조를 폐쇄하면서 종말처리장으로 신청한 것이 몇 건이고, 또 그것을 신청을 하면 분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10인조면 예를 들어서 거리에 관계가 있어서 분담금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용량에 따라서 분담금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종말처리장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이번 거여·마천동에 1.4㎞ 정도의 상수도관을 하면서 도로과에서 굴착허가를 내 줬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치수과에도 협조하라는 공문이 갔는지 안 갔는지 그 여부를 묻고 싶고요, 그때 공문이 갔으면 그 공사현장에 당연히 치수과에서도 나와서 동행을 해 가지고 관리 감독 내지 현황을 파악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거여·마천동 여섯 군데 정도가 하수관으로 수도가 지나가고 있고 도시가스 내지 다른 관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았습니다.  본 위원이 봤는데 앞으로 다른 지역은 몰라도 개발되지 않은 거여·마천동에 하수를 통과하고 있는 이런 관들이 얼마 정도 있다고 파악이 되는지, 앞으로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송파 강동 수도사업소 중에는 수도관이 상당히 길이가 많이 있는데 이 낡은 수도관으로 인해서 환경이 또 오염되고 치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식수난도 겪게 되고 그것을 바로 잡지 못하기 때문에 누수현상이라든가 출수불량지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과에서도 어느 정도 연계해서 상수도 수도사업소하고 파악이 좀 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 낡은 관이 있어서 출수 불량지역은 얼마 정도 되는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82㎞ 정도 된다고 보는데 주로 어떤 곳이고 앞으로 이런 곳이 파악이 됐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과장님 나와 보셨지만 거여동 재개발 지역 같은 데 골목 2m 도로에서 좌우에 물건을 내 놓으니까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수도가 막혀 가지고 물이 범람해서 외통 골목에서 거기 물이 있으니까 사람이 오고 갈 수 없습니다.  그것도 그날 보셨지만 정면으로 공중화장실 앞인데  좌우에 벽이 막혀 있으니까 사람이 지붕 위로 날라 다닐 수도 없고 뛰어 넘을 수도 없고 그 물이 고여 있어 가지고 판넬로 배 띄워놓고 타고 넘는 광경을 치수과장은 직접 목격하셨는데 그것을 동사무소에 신고하니까 동직원 대답 왈 적당하게 살지 그것을 뭘 신고하냐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이 송파구 공무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치수과장은 그런 부분까지도 상당히 관리 감독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똑바른 공무원으로서 한번 봉사를 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곽영석 위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 조성과 운영현황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책자로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율이라든지 지출내역이라든지 초기 조성 당해년도부터 현재 적립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결산검사서를 보기 직전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경위하고 이유를 확인하다 보니 1억 2,000만원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이 기금 운영 관리를 잘못 하다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초기 조성할 때부터 현재까지 내용하고 이율이 중간 중간에 바뀌었을 겁니다.  바뀐 내용하고 지출내역하고를 구체적으로 자료로 요구하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자원 공사에서 매입한 석촌호수와 올림픽공원 호수의 수원 매입양은 얼마인지, 또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약품 투입주기는 어떻고 수원 교체시기는 어느 시점에서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하수도 준설과 관련해서 3만 1,539㎡를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구에서는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수관리업체 준설업체 네 군데에 맡겨서 다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그날 치수과장께서 현장에서 보셨는데 거마로에서 부대 남한산성 올라가는 20m 도로하고 거여동 202-165호 사거리까지 약 30~40m 되는 도로가 비만 오면 큰 길에서 작은 도로로 밀려오는 폭우 때문에 이번에 주민들 지하실이 침수될 우려가 있는데 현장에서 보셨지만 그 도로는 지하에 하수관이 없는 멍텅구리 도로입니다.  작은 사거리까지…  그래서 그 하수관을 넣을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을 못넣는다면 중간 사이에 빗물받이라도 해야 물을 흡수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치수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로과 답변을 이어서 진행하기로 했는데 도로과 답변준비가 아직 안되었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도로과 담당주사 소개와 간단한 과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송근백  도로과장 송근백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행정감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정말 심심한 사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도로과 소속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팀장 김의수 주사입니다.
    (건설관리팀장 인사)
  다음 도로계획팀장 이재홍입니다.
    (도로계획팀장 인사)
  다음 도로운영팀장 안기정입니다.
    (도로운영팀장 인사)
  도로조명팀장 유영춘입니다.
    (도로조명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천한홍 위원님,  작년까지만 해도 잘 했고 4·13총선을 전후해서 엉망이 되었다.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총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위원님들한테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 12월 한 달 동안에 우리 구 전 기술자들, 한 50여명의 기술자들을 서울시 인사로 전체를 교체를 했습니다.  우선 다른 데에서 온 직원들이 우리 관내 현황을 우선 몰라요.  그 다음에 송파의 수준높은 도로유지관리 시스템이 몸에 배지도 않고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봄에 상당히 고생들도 많이 하고 또 관리에 상당히 브레이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송파의 수준높은 도로유지관리 시스템이라든지 그런게 익어가고 있어서 관계과장들이나 계장들, 저를 포함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송복용 위원님, 송파 100번지, 101번지, 103번지 주택재건축 계획이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하수관 개량이라든지 골목길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데 이게 공사도 엉망이고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런 류의 질의시죠?
  재건축 계획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 어느 정도 성안이 되어야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계획이고 그 계획이 조합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100%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물이 안빠지는 하수관을 개량을 한다든지 골목길이 엉망이 되어서 아스팔트 포장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데 먼지 위에 콘크리트 타설하고 하는 문제, 감독 관리가 엉망이다 이런 문제, 이 문제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우리 관내에 금년도 봄에 굴착이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많았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현황파악이 덜 되고 골목길이 어디인지 잘 모르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석이 망가지면 콘크리트가 좋지 않아서 겨울에 얼 때 콘크리트가 양성이 되어서 떨어지고 하는 문제, 저도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달청의 관급자재입니다.  관급요구를 하면 납품되는 것인데 참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비싼 경계석 돌로 할 수도 없고, 경계블럭이거든요.  언젠가는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각장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관내에 소각장을 짓게 되면 소각장의 폐열을 이용한 소위 이런 경계석이라든지 경계블럭을 우리가 직접 만드는, 그러니까 문제는 도시가 깨끗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려면 이런 장치산업이 발전되어야 하거든요.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종로라든가 이런 데는 일정시대때 한 경계블럭이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우리 국내에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이런것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납품받을 때 세심히 받도록…
송복용 위원  강도측정을 해서요.  그런 재질로 집을 지으면 다 무너지죠.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렇습니다.  강도는 압축한 것으로 나옵니다.  문제는 표면에 면을 깨끗이 할 목적으로 물을 많이 타요.  물을 많이 타서 처음에 받으 반질반질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몇 년 지나면 얼어서 터져버립니다.  모서리 부분이…  그게 장치산업이 발전이 안되어서 그러는데 그게 스탠양생하고 그러는데 노지에다 양생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근본적으로 개량을 해야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제가 대충 아는 범위만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문 위원님, 계룡건설에서 하는 구리-판교간 현장 고속도로 밑에 폐토를 모아놓은 것 보기싫고 하니까 지적했는데 아직도 그래도 있다.  이 문제는 저희들 직원한테도 보고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계룡건설에서 옆에 교량하면서 판 것을 되먹이용으로 적채해놓은 것이랍니다.
박재문 위원  그것이 거기것만이 아니고 다른 쪽에 파서 그리 다 옮겨 놨습니다.  되먹이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들어갈 데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렇게 해놓으므로 해서 지금은 칸을 막아서 보기가 낫기는 해요.  그 뒤로 무단재활용품을 던져가지고 사실 엉망이에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래서요.  이 공사가 금년 연말되면 끝나는 모양인데 끝나면 정비하고 옛날같이 주차장을 쓴다든지 일부 다른 시설로 활용한다든지 도로공사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천교에 아치교, 겨울철에 미끄러워서 부상하는 문제, 저희들도 이 문제를 상당히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끄럽지 않은 시설은 고무를 재활용한 보도블럭을 깔면 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못했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고 미끄럽지 않은게 있는지 알아봐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겨울에 눈이 오고 하면, 나도 내려가다가 미끄러졌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미끄러졌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우리 협력 유관단체 회의를 나가니까 그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공무원이더라고요.  자기가 미끄러져 손을 다쳐가지고 지금도 손이 나았는데 불구같이 되었어요.  그래서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데 나도 공무원이었는데 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내가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게끔 대책을 세워 보겠다 하면서…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금년 겨울에는 그러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꼭 올해는 그런 불상사가 없게끔 신경을 써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다음에 존경하는 장경선 위원님, 걷고싶은 거리 조성에 자전거 보관소 4개소, 한 개소에 몇 개이고 얼마나 들고 왜 설치하느냐?  걷고싶은 거리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고, 거기 송파나루공원 걷고싶은 거리에 들어가는 광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 광장에 10개의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걷고싶은 거리에 오시는 분들은 주차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걸어오시면 더욱 좋지만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들 세워놓고 걷도록 그렇게 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해가면서 또 우리 안성화 위원님하고 윤태환 위원님도 명예감독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한테 전달하는…  그래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안성화 위원님을 통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보완하겠습니다.  아직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 5억을 받았느냐?  이것은 받았습니다.  받은 지 오래 되었는데 작년도에 이게 25개 구청에 걷고싶은 거리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를 전부 서울시가 돈을 줘서 설계를 해서 서울시에 제출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심사를 했는데 1등부터 8등까지 5억 내지 7억의 상사업비를 줬습니다.  저희들도 5억에 당선이 되어서 받아왔습니다.  받아와서 예입시켜 놨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2일 현장, 거여동 1번지에서 5번지 인도설치 문제, 이것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방서 좌우측 성내천, 거기에 성내천 고지수로 인입구가 있기 때문에, 수로가 거기가 넓습니다.  넓게 되어 있어서 옆에 보도가 있다 끊어진 곳인데 소방서쪽은 금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건너편쪽은 하려니까 무슨 옹벽도 쌓고 시설을 많이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많은 돈이 안들어가면 금년에 하고 많은 돈이 들어가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제가 봐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어떻게 차는 다니고 사람은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하셔서 금년내로 해주시면 더 좋고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2001년도 6억 9,500만원은 구비로 들어갈거죠.  걷고싶은 거리?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구비입니다.
장경선 위원  내년도 예산에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비 5억을 받아 왔는데 시비 5억을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쓰고 나머지는 구비인데 구비는 한 5~6억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낙찰하면서 들어온 금액이 있기 때문에…
장경선 위원  자전거 보관대 액수가 하나에 얼마나 갑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아까 이황수 위원님 지적했듯이 뚜껑있는 것은 150여만원 가고요.  그렇지 않고 뚜껑없는 것은 35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 다음에 존경하는 조동형 위원님, 첫 번째, 523필지 4만 6,000여평의 공공용지, 용도폐지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 뜻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설명이 좀 길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잠실구획정리하고 가락구획정리지구가 우리 관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잠실구획정리지구는 옛날에 끝났기 때문에 소위 6m, 8m, 10m, 20m 도로까지가 전부 구 소유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락구획정리사업지구의 모든 도로는 소위 구획정리가 언제 끝났나면 89년도에 끝났습니다.  89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등기를 하는데 그땐 이미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난 다음입니다.  88년 5월 2일부터 지방자치를 시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시가 구 소유로 등재하지 아니하고 모든 도로를 서울특별시로 등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4년전부터 20m 미만도로는 우리가 관리할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소유로 넘겨달라 하는 식으로 수없이 공문을 보내고 가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 안넘겨주다가 작년, 재작년에 한 번 넘겨왔고, 이번에 전부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환으로 지금까지 넘겨받은 재산이 약 523필지 4만 6,000여평 이렇게 되고 앞으로 도로부지가 몇 수십만평입니다.  다 받아봐야 아는데 이중에서 소위 쌍용아파트라든지 아까 송복용 위원님 송파동이라든지 이런데 말이죠.  재건축 하게 되면 4m, 6m 용도폐지될 대상도로가 나옵니다.  그 도로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용도폐지해서 사업자한테 팔아서 나온 수익금이 상당수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복지시설이 땅이 없어서 상당히 고생을 하는데 같이 활용하면 안되느냐?  도로부지입니다.  그런데 용도폐지해서 판다는 것은 아파트 들어갈 땅만 팔 수 있는 것이지.  복지시설을 도로 위에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부지 이외에 거여·마천이라든지 이런 데에 옛날 구시가지에 하천부지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 받아오고 있는데 그런 데가 혹시 있는지 한 번 복지시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황수 위원님  교통시설물 예산 4억 4,000만원 이게 왜 필요하냐?  원인자가 전부 부담할텐데 왜 필요하냐?  맞는 말씀인데요.  우선 이렇습니다.
  교통시설을 누가 훼손시켜 놓으면 우리가 훼손자를 경찰서에 가서 찾습니다.  원인자를 찾아서 부과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러는 사이에 불편은 시민들이 겪으니까 우선 훼손되면 우리 돈으로 복구하고 원인자한테 돈을 받아 옵니다.  받아온 돈은 세입조치를 하고 4억 4,000만원 확보한 돈을 가지고 먼저 선집행, 후정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시민불편이 적어지니까…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4억 4,000만원 지출한 만큼 4억 4,000만원 받아옵니다.
이황수 위원  못 받아 오는 것도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것은 원인자가 수사해도 없는 경우는 못 받아 옵니다.
이황수 위원  도주한 경우….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도주한다든지 재산이 아무 것도 없다든지 이런 것은 못 받아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천한홍 위원님 4m 도로 포장 중앙을 굴착했는데 일부만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만 복구하니까 엉망이다, 그래서 몇 번 제기해서 겨우 도로과장이 확인하고 난 다음에 시정하더라.  위원님은 무보수인데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느냐 참 맞는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굴착이 이렇게 수없이 일어나고 우리 직원들이 숫자도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직 숫자가.  1차, 2차 구조조정하면서 많이 줄고 했는데 동기능이 전화돼서 전부 구로 옵니다.  오면 그때 구에 있는 우리 기술직 공무원 한 7, 8명되니까 보완되고 그대신 또 동의 업무 우리한테 넘어오니까 일도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좀 늘려야 합니다.  인사부서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보완해서 하도록 하고, 또 문제는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열심히 해야 하는 문제, 또 국장 이하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야 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천동에 183번지 11호 격등을 했는데 한 등이 깜박 깜박 한다.  5개월간 그대로 방치돼 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줄 몰라서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알면 즉시 고칠 텐데.  바로 고치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동에서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면 바로 고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간 굴착이 한 4,500건, 하루도 쉬는 날 없이 하고 있고 마천4거리 주변은 금년에 한 20번이나 파고 묻었다, 주민들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고 이게 우리 송파구 공무원들의 현주소이다.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이것 관심이 있다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나라 통신사업이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전부 통제를 하다가 김영삼 정부 때 다 풀었지 않습니까?  자유경쟁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통신사업자가 한 7개, 8개 돼요.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풀어놓으니까 통신기술 발전은 자유경쟁체제로 가니까 상당히 발전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데 A라는 회사가 한 곳에 묻으면 B라는 회사가 그 다음 날 또 묻겠다고 들어옵니다.  뭐 그 다음날은 아니지만 한 달 후에.  또 C, D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통신부에다 대고 아까 천한홍 위원님이 염려하는 이런 문제를 수없이 제기했습니다.  통신기술이 발전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국민들이 불편해서 살수가 없다.  만날 팠다 묻었다 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통폐합은 할 수 있을 지 몰라도 그것은 안 되니까 한 사람이 묻을 때 우리 관내 전체에 통신 몇 가닥이 필요한지 나올 테니까 통신에 관한 마스터 플랜을 세워라.  세워서 A라는 회사가 그곳에 한 번 파겠다고 그러면 마스터 플랜에 나와 있는 숫자를 한꺼번에 다 묻도록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는 B, C라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것을 그냥 이용하면 될 거 아니냐, 돈 내고.  그런 식으로 수 없이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  건의했는데 정보통신부에서는 이런 시각이 없어요.  전혀 이런 시각이 없습니다.  없고 건설교통부, 서울시에도 수없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고건 서울시장님께서 그 보고를 받으시고, 여기 나왔을 때 저도 몇 번 고건 시장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고건 시장이 시장 지시사항을 내려보냈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번 파거든 다 묻도록 하고, 다 묻는 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한 가닥만 필요한 회사가 팠는데도 불구하고 열 가닥을 묻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나머지 아홉 가닥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돈을 줘 가지고 묻도록 하고 이자까지 받아내면 안 되느냐 이런 것은 연구 검토하라 하는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제가 우리 존경하는 박재범 위원장님 또 이 문제를 수 없이 제기를 했거든요.  저도 수 없이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 공동구 문제라든지, 정 안되면 통신용 통신구만이라도 하나 통폐합한다든지 이런 문제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서울시에서는 담당 공무원을 선진 된 나라인 일본에 최근에 출장을 보냈습니다.  이 문제를 연구해서 가져와라.  그 다음에 강남구 같은 데서는 자기들 돈 있으니까 한 7, 8억 들여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은 용역 할 돈이 없어서 못 했는데 저희들도 서울시보고 돈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돈으로 한번 해 볼 작정인데 한번 전반적인 문제가 재검토 돼야 합니다.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굴착복구 부담금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냐, 잔여금액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 이것은 정확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고 제가 대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굴착복구는 직접 하는 비용이 직접 복구비이고 모든 도로는 1m를 판다고 그러면 1m만 복구하면 완전히 복구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가 전부 안정을 유지하다가 1m 팠다가 되메우기 하면 그 부분이 약해지는 바람에 전체 도로의 경도가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m 복구하는 비용은 직접 복구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전체 나빠져서 나중에 포장이 깨지고 하면 오버레일 하는 비용 등등을 추가로 받는 게 간접 복구비입니다.  그래서 직접 복구비 플러스 간접 복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복구비는 직접 복구하는 데 쓰고요, 간접 복구비는 전부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관내에 우리 구도는 구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시도는 시에서 관리합니다마는 구에 지금 복구기금이 한 5억 정도 작년부터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은 별도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제일 이율이 높은 정기적금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느냐 하면 굴착복구를 했단 말이죠.  1, 2년 후에 보니까 그 굴착복구로 인해서 도로가 다 깨지고 침하하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직접 침하하는 것은 하자보수를 시킵니다마는 그 주변이 깨지고 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아까 그 기금을 가지고 주변을 오버레일을 한다든지 하는 비용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동구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훨씬 적어지죠.  당장은 적어지는데 초기투자는 많아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경제적으로 어떤 것이 진짜 나라를 살리는 길인지 명약관하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신은 통신 공동구로 가야하고 다른 것은 다른 공동구로 가야 합니다.  가야 하는데 이런 문제를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그 부분에서요, 간접복구비가 예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예산에서 또 도로보수용으로 이중으로 잡혀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렇지는 않은 것이 굴착복구로 인해서 오버레일 해야 할 부분은 굴착복구기금 간접 복구비로 하고요.
천한홍 위원  그 부분 주위의 것을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간접복구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을 세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런 경우는 구분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좌우지간 포장 오버레인 비용 이런 것은 옛날에 4m로 보도블럭 깔아 놓은 것을 걷어 버리고 아스팔트로 포장하는 거 이런 비용이거든요.  그것은 굴착복구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대강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만 답변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도로과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근백  도로과장입니다.
  먼저 천한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거여·마천지역에 1.43㎞의 상수도 매설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 시행 시 복구가 지연돼서 주민불편이 매우 심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거여·마천동 지역에 급수 개선을 위해서 기존의 지금 매설되어 있는 80㎜ 상수도 관을 150~300㎜로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그 메인 관이죠, 주 관로가 교통이 가장 혼잡한 마천동 길을 굴착을 해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상수도 굴착공사와 관련해서 공사방법을 야간에 주로 공사를 해서 새벽녘에 복구까지는 마쳐놓고 주간에는 교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 가면서 공사를 해라 이렇게 작업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유독 상수도 공사가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그런 공사의 방법대로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말을 잘 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의 의도대로 따라오지 못하고 계속적인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서 일단 공사를 며칠동안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중지시킨 것이 결과적으로 복구가 지연된 그러한 결론으로 나왔는데 어쨌든 저희는 전반적으로 주민 편에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상수도 사업소에서 그간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저희 구청의 애를 많이 먹였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이 마천동 지역도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제재를 가했는데 이것은 천한홍 위원님 구역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져서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  그게 감사 받는 태도의 답변이 아니예요!
  이게 내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고충이 생긴다면 지금 앉아서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당연히 현장감 있게 그것을 처리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파악을 전혀 하지 않고 앉아서 지금 답변하는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송근백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다음 답변해 보세요.
○도로과장 송근백  그 다음 마천동 도로횡단 구조가 잘못 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심하다.  한 쪽은 높고 한 쪽은 얕아서 얕은 쪽의 주민들이 이 도로건설의 잘못 됨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심하니까 이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개설은 마천동 지역이 개발될 때에 초기에 도로개설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도로를 보수하거나 수리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도로관리를 파손이 되면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물린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잘못 해 가지고 이런 게 파손 나고 그러면 공무원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책임 있죠, 도의적으로라도?  자기 할 일을 다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로과장 송근백  지금 도로 횡단구배가 잘못 돼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 그 말씀하시는 거죠?
천한홍 위원  네.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도 마비가 되고 인도도 파손이 되고 도로도 파손이 됐으니까 일단 도로와 인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관리 감독을 못 했기 때문에.
○도로과장 송근백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그것을 시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애당초에 도로건설 할 때 마천동 지역은 제대로 됐는데 거여동 지역은 좀 고도가 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도로를 보수할 때에 고쳐나가야 합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로과장이 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선임자가 했든 누가 했든 관리감독을 잘못 한 거예요.  그렇죠?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못해 가지고 그런 손실부분이 왔다면 책임을 져야지요, 당연히!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위원님!  거기 위치가 어디인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인 분석해서 이제 말씀처럼 공무원도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좋습니다.  다음 해보세요.
○도로과장 송근백  네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에 주 배관 연결공사를 위해서 부분적인 도로굴착을 했는데 복구가 지연돼 가지고 차량통행 등에 많은 불편을 초래했다, 이것에 대한 질책을 하셨습니다.
  4월 22일날 위원님하고 합동 현장방문 시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날 상수도 사업소에다가 독촉을 해서 복구를 완료 시켜놨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거여동 도로개설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예산책정이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거여동 도로개설은 총 3건에 보상해야 될 토지가 5필지, 51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보상을 위해서 토지감정을 다 마치고 토지주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한 필지, 15㎡만 보상이 협의가 됐고 나머지 부분은 보상에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보상가액이 너무 낮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로서는 계속적으로 보상불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결이 떨어지면 법원에다 공탁을 하든지 계속적으로 불응을 하면 강제집행해서라도 도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런 부분들이 당초 99년 연말에 예산을 세워드릴 때 도로과장이 2000년 예산에서 그것을 해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위원들이 세워드렸는데, 그리고 연말이 지나면 연초에 조기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빨리 빨리 조기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 벌써 중반이 다 갔잖아요.  내일이면 7월인데 그 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예산편성 되지 않은 것을 잘못 했다든지 그 공사를 연말에 하려고 자꾸 미뤘다든지 아니면 직무태만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예요!
○도로과장 송근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절차 이행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 다음에 문제는 토지주가 보상협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도로과장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니까 신속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도로과장!  질의에 답변하세요.
○도로과장 송근백  김만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제 답변 다 끝났습니까?
○도로과장 송근백  예.
천한홍 위원  상수도 공사할 때 치수과장한테 이런 협조공문이 갔습니까?
○도로과장 송근백  예.
천한홍 위원  그러면 이런 공문을 받으면 당연히 현장에 나와보고 서로 협조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할 때…  안나오면 책임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치수과 할 때…
천한홍 위원  도로과장도 물론 그것을 할 때 연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치수과하고 지적과하고 그 해당 동장하고…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굴착하겠다고 들어오면 도로과에서는 관계부서에 전부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는 이유가 “여기를 파도 되느냐?” 하는 것 한 가지하고 “팔 때 너희들도 묻을 게 있으면 같이 묻도록 하라.”  그런 사항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상수도를 파는데 치수과가 나가서 감독을 하면 더욱 좋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굴착이 하루에 한 40~50건, 100여건씩 이루어지는데 나가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묻는 사람이 제대로 파묻어야 하는데 하수관을 관통하는 유수장애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런게 초점이잖아요.  그것은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바로 고발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서서 기다리다…
천한홍 위원  서로 연계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래야 협조가 되는데 하수과 따로, 도로과 따로, 통신 따로 해서 모른척 하고 묻어버린다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묻는 사람이 잘못이지.  감독이 나가서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인력이 모자라서…  100여건씩 일어나는데 백 사람이 나가서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면 도로과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은 안물을께요.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은 98년에 전액 다 입금이 되었는데, 2000년은 5월이니까 미수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99년도에 6억 2,000만원 정도가 미수가 되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로과장 송근백  하수도 사업하면서 낼게 있습니다.  그것을 못받아서 미수금으로 되어 있는데…
천한홍 위원  무조건 하수도라고 봐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제가 그 내용을 잘 아는데요.  우리 구가 발주한 하수도 공사가 굴착복구 기금을 내야 되는데 아까 지적했듯이 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것을 못내고 있는게 상당한 액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복구기금에서는 하수과 일반회계, 소위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에 받아들여서 기금에 넣어야 되는데 못넣고 있는게 상당한 액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시점에 가서 정산하려고 합니다.
  원칙은 내야 합니다.  그게 미수금으로 있습니다.
○도로과장 송근백  김만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이 안맞는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 관내에 과속방지턱은 모두 1,075개소가 있습니다.  6m 이상 도로에는 높이가 10cm이고 6m 이하 도로에는 높이가 7.5cm로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규격이 안맞는게 3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것이 송파구에서 하는 것이죠?
○도로과장 송근백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맞추는 기법을 연구를 안해보셨어요?  폭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높이에 대해서 …  규격이 있잖아요?  6m 이하면 7.5cm이고…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연구를 해서 감시감독이 안되고 자연적으로 할 수 있다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에요.  왜 그러냐면 PVC 파이프 같은 것 있잖아요.  높이를 10cm면 10cm로 잘라가지고 일단 거기에 턱을 조정을 하잖아요.  조정을 하면 그것을 다지기 전에 밟으면 박힙니다.  밑에 아스팔트 바닥이니까 안들어갈거예요.  PVC나 동그란 원형을 박으면 들어갑니다.  철을 박게 되면 차가 다니다가 철이 튀어오르면 안전에도 위험이 있고 하지만 PVC는 같이 깔린다고 봐요.  그러면 검사할 필요도 없이 턱이 맞나, 안맞나 보면 “아, 정상적으로 됐다.”  할 수가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작업만 할게 아니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만날 높으면 높다고 그러고 낮으면 낮은데 따라서 그냥 통과를 하지 말고 앉아서만 하지말고 연구를 하다보면 대안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근백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310페이지하고 311페이지에 대한 각종공사 계약내용인데요.  이것은 인쇄가 중복이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미리 체크도 안합니까?  담당 공무원이나 우리 과에서 체크도 안하고 위원들한테 배부해 줬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마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감사에 대한 원칙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업무가 많다 보니까 바쁘겠지만…
  지금까지 감사하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감사가 있다하면 감사에 철저한 대비를 하고 연구를 하고 답변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까지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근백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방음벽 설치공사 내역에 대한 공사금액 차이의 원인입니다.  남천초등학교는 높이가 6m에 연장이 112m, 1억 7,500만원, 그래서 m당 156만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문정초등학교도 높이가 6m에 연장이 340m에 5억 9,200만원, m당 18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초의 토질이나 형식,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소재가 목재냐, 알루미늄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풍납동 중앙병원에서 갑을아파트간 방음벽 설치는 이것은 설계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1,200m에 높이가 6m, 알루미늄판으로 방음벽 설치를 하는 설계를 하는데 3,700만원 예산이 들어간 것입니다.
김만식 위원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 도표를 봤을 때는 안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재라든지 설치과정을 상세하게 해놨으면 이런 질의를 안할 거예요.  내용으로 봐서는 똑같죠.  책자를 보세요.  똑같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목재”라면 “목재”라든지, “알루미늄”이면 “알루미늄”이라든지… 같은 높이인 6m에 L이라고 해놨으면 똑같다고 인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용이 구체적이고 세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송근백  마지막으로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거여1동 504-24호부터 258-144간 정호빌라 재건축에 따른 도로증설 부분의 연장과 사업자간의 협의관계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도로개설 부분은 폭이 8m에 연장이 110m로서 사업자가 도로를 개설해서 구에 기부채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공사가 끝나야 기부채납이 되는 거죠?
○도로과장 송근백  그렇습니다.  준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경선 위원  그쪽에는 조건 없습니까?  기부채납을 하면서 조건이 없냐고요?  기부채납을 무조건 해주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송근백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지 진입로이기 때문에 단지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면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로과에서는 도로만 취급하면 끝나는 것이죠?
○도로과장 송근백  그렇습니다.
장경선 위원  알았습니다.
○도로과장 송근백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내가 아까 답변 하나 빠진게 있는데요.  본관이 아닌 지선수도관 인입관 할 때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 앉은 그 정도 넓이에요.  그것을 덧씌우기 안했다는 이유로 5일동안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는데 과연 그것이 타당한 결정이었냐고 생각하는지 물었는데 그 답변은 없었거든요.
○도로과장 송근백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이 아니고 본관, 메인관을 매설할 때…
천한홍 위원  그때는 하자없이 잘 지나갔다니까요.  지금 이재홍 팀장이 와봤지만 본관 200mm, 300mm 지나갈 때는 이상이 없었어요.  거기에서 지선 연결하는 부분, 지금 과장하고 국장 앉은 그 정도 넓이를 덧씌우기 안했다는 이유로 5일동안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는데 그 이유인즉슨 업체들이 말은 너무 안들어서 길들이기 하느라고 5일동안 했다는데 그 많은 주민들이 급수량이 얼마나 필요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과연 과장이 현장에 있는 팀장의 이야기만 듣고 그대로 업무처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도장을 한 번 찍으므로 해서 주민한테 어떤 고통이나 불편을 주는게 없나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과연 그 정도 포장 안한 것을 가지고 2,400여명이 물을 먹는 급수가 중단되는데 과연 5일동안 중지명령을 한 것이 지금도 잘 했다고 생각하는지, 결재한 방법이…
  한 번만 생각했더라면 그런 결과가 안나왔을텐데…
  잘못된 것 시인하시죠?  됐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감사중지)

                   (17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에 앞서서 담당주사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변상교  치수과장 변상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민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업무에 반영하고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화 위원님 아까 업무보고 26페이지 공공용지 소유권 이전문제 자료 요청은 갖다 드린 바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유 도로, 구거, 하천부지를 저희 구 소유로 가져와서 용도폐지해서 판매해서 잡종재산 수입 얻은 것이 한 65억원 정도, 지금까지요.  4,437㎡에 65억 7,600만원 정도 세입을 오렸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님이 의아해 하시는 소위 인센티브 문제라든지 하는 문제는 제도가 현재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곽영석 위원님 퇴적토 활용 이용내역, 그 다음에 아파트 공사에 녹지조성에 납품한 사례가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퇴적토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곽영석 위원님 높으신 식견과 염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97년도에 처음에는 한강 홍수 시에 쌓이는 퇴적토를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으로 출발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재활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쌓아야 할 야드가 없는 문제가 있어서 다행히 저희들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뒤에 성내천을 직강하면서 생긴 폐천부지 한 1만여 평, 거기다가 퇴적토를 쌓도록 하고 지금 쌓기 시작했는데 이제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준설공사에서 나오는 소위 준설토도 환경에만 유해하지 않다면 소위 재활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환경기술연구소에 전부 심사하고 했더니 유해한 성분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아주 유해한 성분이 가끔 있는 것은 시험해 가지고 전부 김포 매립지에 보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활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재활용장에 쌓아놓은 양이 한 5만 5,000㎡, 지금까지 재활용한 양은 2만 5,000㎡ 정도를 재활용했습니다.  현재 쌓여 있는 부분이 1만 6,000㎡ 정도 쌓여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재활용하는데 97년도 용역까지 한번 했죠.  한 3,000만원 들여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했는데 소위 퇴적토가 재활용하는 데 상당히 좋은데 단점이 좀 있습니다.  무슨 단점이 있느냐 하면 모든 흙에 나무가 사는데는 뿌리에 통기성이 있어야 하는데 소위 세사이기 때문에 공기 통기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보완하려면 마사 같은 것을 좀 섞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내에 다행히 또 매년 봄에 가로수 전지를 합니다.  전지를 부셔서 전비 파쇄목을 섞어서 소위 거름을 만들어서 재활용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녹지 지반용 성토로서는 아주 적합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재활용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 결과 소위 김포매립지에 반출함에 따른 소위 반출료하고 운반비 정도가 절약이 됐는데 우리 구에는 한 30억 정도 절약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 돼야 하고 다행히 서울시에서도 저희들이 하는 사업을 보고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25개 구청에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나가 있고 전국으로 지시가 내려가 있습니다.  이 점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사항이고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라서 우리 치수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추가질의가 있는 모양인데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시죠.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네.
○위원장 박재범  안성화 간사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지금 제가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 좀 뜻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공공용지 소유권 이전이라고 해서 근거 법규, 소유권 이전 규모, 대상, 효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간단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개략적인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흐름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죠?
안성화 위원  네, 그렇죠.  지금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하고….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답변 드릴까요?
  아까 공공용지 설명하면서 제가 잠깐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두 가지 관점입니다.  지방자치가 이제 분구가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옛날에 경기도 광주군입니다.  경기도 광주군이 서울특별시로 편입이 되면 편입되는 날에 거기에 있던 도로, 구거, 하천부지는 서울특별시 소유로 넘어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8년 5월 1일 서울특별시라는 지방자치가 있다가 송파구라는 지방자치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있는 도로, 구거, 하천부지는 아직도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문제 삼기 시작한 것입니다.  옛날 광주군의 소유인 도로, 구거, 하천부지를 서울특별시 소유로 넘겨왔듯이 역시 서울시의 소유를 송파구로 넘겨줘야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서울시에서는 그것 용도폐지해서 팔면 돈이 되니까 자꾸 미적미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문제 삼고 건의를 드리고 해서 소위 시유재산조정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만든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시행 이전에 서울시가 취득했던 재산은, 88년 5월 1일 이전에 취득했던 재산은 소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넘겨주겠다.  그런데 지방자치 시행일 이후에 서울시로 취득한 재산은 못 넘겨주겠다 이거죠.  그 이유는 지방자치 된 이후에 내 돈으로 샀기 때문에 서울시 소유로 했기 때문에 못 넘겨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가락구획정리사업지구는 89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거기의 도로부지, 하천부지, 구거부지는 서울시가 시민세금으로 산 적이 없는 땅입니다.  이 지역에 살던 주민들의 것을 담보를 통해서 확보한 재산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88년 5월 1일 이후에 서울시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이유로 넘겨주지 못하겠다 하는 식으로 대응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2년 전에 이것은 뒷 얘깁니다만 서울시에 들어가서 소위 서울시의 당국 과장하고 언성도 높이고 그 다음에 정 안되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은 하면은 백전백승은 하는데, 송파구가 백전백승합니다.  하는데 소송의 창피를 당하고 넘겨주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순순히 넘겨주겠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하는 식으로 담판을 했더니 서울시에서 그러면 급한 것만, 한꺼번에 못 넘겨주니까 급한 것만 넘겨주겠다.  급한 거 넘겨 준 게 아까 이겁니다.  쌍용 아파트 지은 땅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기 거여·마천동에 가면 지금 우방주택에서 짓는 연립주택 있죠?  그런 땅들이 구획정리사업지구인데 그 땅만 그러면 넘겨 주겠다.  그런데 그 땅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바로 용도폐지 돼서 팔아먹을 재산이라는 것을 서울시가 알기 때문에 안 넘겨주려고 그러다가 아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그 땅만 넘겨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가 구도, 시도로 구분하니까 그때 일괄해서 검토하기로 하자 하는 식으로 제안을 했던 겁니다.  2년 전에.  그래서 제가 수용을 했어요.
  왜그러냐 하면 당장 팔아먹을 수 없는 도로부지를 받아봐야 재산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수용을 하고 쌍용 아파트하고 신동아 아파트, 우방 아파트, 금호 아파트 부지만 받아와서 지금 팔았습니다.  팔아서 85억의 세입을 얻었는데 작년에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가 구도, 시도로 구분되지 않았습니까?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제 구분됐으니까 넘겨달라 그러니까 또 서울시에서 미적 미적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서울시에서 최근에 그러면 송파만 넘겨줄 수 없으니까 강동, 강남, 서초 똑같은 경우가 조금씩 있습니다.  전부를 한꺼번에 넘겨주겠다 이래서 넘겨줄 소위 등기 권리증을 넘겨주려면 위임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임장에 목록을 만들고 청구를 해라 그래서 현재 우리가 그 청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넘어오면 아마 한 수십 만평 정도, 도로 부지가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작업을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지속 될 때에 추가로 기대되는 그런 가시적 성과가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글쎄 그것은 추측하기가 곤란한데요, 이제 단독들을 지은 지가 오래 돼서 재건축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가 한 서너 개 블록 합쳐가지고 아파트 단지가 되면 그 안에 도로부지는 불필요하게 되고 용도폐지해서 팔게 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상당한 세입의 원천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거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라고 하는 근거 법규가 있죠?  그것을 자료로 보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네.
안성화 위원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송파구 재정 확충에 엄청난 일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가시적 성과를 가져왔다 라고 보여지는데 이랬을 때에 지금 현재 우리 구라든가 이런 데서 시행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라든가 포상제도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저희들이 2년 전에 쌍용 아파트 부지요, 그게 약 한 4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아왔을 적에 역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현행 포상금 규정은 은닉재산을 찾았다든지 잃어버렸던 재산을 찾아오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서울시 소유재산을 구 소유로 가져와서 되는 것 이것은 해당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여기 근무하는 우리 송파구 직원들이 송파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참 심혈을 기울이고 고뇌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을 촉진하려면 이런 것도 포상금을 줘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직원들이 밤새워서, 포상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이게 지금 고유 업무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네?
안성화 위원  업무의 성격상 지금 이것 하시는 게 고유 업무냐 이런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고유 업무는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 소유권 이전하고 어쩌고 하는 것은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업무인데 우리가 도로를 관리하다 보니까 인지해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안성화 위원  알겠습니다.
  본 업무가 집행부의 고유업무라는 성격상 본 위원과 다른 시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날로 위협받고 있는 이러한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이러한 분야의 업무에 게을리 하지 않고 구 재정확충에 가시적 성화를 올리고 있는 박필용 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더더욱 매진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이러한 방향으로 고유업무 이상의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렇게 가시적 성과를 이루는 공무원과 부서에 작은 격려가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내지는 포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변상교  치수과장 변상교입니다.
  먼저 곽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현황 및 관리내역, 검사 시 불합격 기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정은 총 5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음용수 9개, 생활용수 440개, 공업용수 71개 해서 총 510개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음용수와 생활용수는 1년에 한 번을 하고 공업용수는 2년에 한 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 기준은 음용수와 생활용수는 총 45개 항목이 되겠고 공업용수는 1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5개소가 1차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2차 실시를 해서 합격 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97년부터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출연금이 3억 4,700만원이 되고 이자수입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는 3억 8,800만원에 98년 이자수입이 4,300만원, 99년 출연금이 4억 700만원에 이자수입이 2,100만원, 2000년 출연금이 4억 400만원에 이자수입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15억 4,600만원이 되고 총 이자액은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용액은 총 7억 3,900만원인데 이 사용내역을 보면 97년도에 신천 펌프장 보강에 1억 1,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98년 7월 달에 성내천 유입부 기본설계용역에 2,200만원, 98년 수방자재구매에 3,600만원, 98년도 수해 때 4억 3,000만원이 수해복구로 들어갔습니다.  또 도로과에 수해복구로 1억이 지원이 되고요.
곽영석 위원  지금 이 통장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요?  통장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치수과장 변상교  처음에는 여기 저기를 하려고 그러다 상업은행으로 구금고 일원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지금 통장은 사무실에,
곽영석 위원  통장을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항이 제가 금년도 결산검사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이 이율계산을 잘못 해서 1억 2,000만원이 공중에 떠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수정을 해 줬습니다, 일부 과를.  이번 결산검사에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었던 자료이데 그래서 이 기금도 구체적으로 97년도부터 97년도 이율이 틀리고 98년도 이율이 틀리고 매년 틀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자하고 제세금 빠져나가고 거기는 어떻게 관리되는지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금도 구체적으로 97년도 이율이 틀리고 98년도 이율이 틀리고 매년 틀립니다.  그러면 그 이자하고 재세금 빠져나가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년에 또 다시 보려고…
○치수과장 변상교  이것은 정리한 것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석 위원  예.
○치수과장 변상교  다음에 하수도 준설에 공공근로인원을 투입했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는 빗물받이하고 하천정비, 수로정비에 일부 공공근로를 투입하고 실지 하수도 준설은 참여를 안시키고 있습니다.
곽영석 위원  공공근로자를 참여시켜서 예산낭비요인을 줄이는 방법을 다른 구에서는 검토하고 있는데 전혀 대안이 없습니까?
○치수과장 변상교  당초에 저희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준설은 준설기 6대를 가지고 준설인부하고 붙여서 해봤는데 숙련이 되질 못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곽영석 위원  그런데요.  하수도 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풍납동에 나와있죠.  최근에 집중호우가 한 시간 내린 적이 있어요.  제가 거기에 부동산 문제 때문에 갔었는데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데, 하수도 정비가 잘 되었다고 답변자료에 충실하게 잘 나왔는데, 물이 빠지지를 않아요.  도로에…  그러니까 어디냐면 풍납2동 현대아파트하고요.  쌍용아파트하고 극동아파트 사이의 도로 있죠.  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 암거라든지 준설이 안되었는지 모르지만 다 되었으면 물이 다 빠져 나가야 되는데 이미 물이 다 차가지고 걸어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치수과장 변상교  말씀하신 부분은 빗물받이 연결이라든지…
곽영석 위원  거기에 체크를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풍납동 일대 하수관 정비가 잘되어 가지고 물난리는 전혀 없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불과 몇 시간도 안걸린 작은 비에 그 정도 되었다면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보도자료를 통해서 제일 잘 되었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서동신 의원 집에 갔다가 같이 나와서 봤어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체크를 한 번 해보세요.  비가 많이 올 때 직접 나가보셔서 공사현황도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유수지 있죠.  유수지 풀은 누가 깎습니까?
○치수과장 변상교  지금 풀은 3차 공공근로를 해서 다시 깎을 계획입니다.
곽영석 위원  그런데 그쪽에 물내려가는 쪽에 막혀서 풀하고 물하고 같이 해서 겨우 겨우 흘러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정비를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치수과장 변상교  몽촌 입구요?
곽영석 위원  아니, 풍납동 유수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 넘어갔을 때 현대아파트 동편…
○치수과장 변상교  성내유수지요?
○위원장 박재범  거기는 강동 관할 아니에요?
곽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하게 풀이 많이 났는데 정비를 안하더라고요.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송파구 구획선은 그 유수지까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치수과장 변상교  그런데 그 유수지는 강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영석 위원  이상하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치수과장 변상교  강동구청에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촌호수 수도 관리 관계는 공원녹지과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석 위원  수질검사도 그쪽에서 합니까?
○치수과장 변상교  예.
  다음에 안성화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는 국장님이 답변을 드렸고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이 현장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꾸지람을 하셨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533km의 하수도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수관이 낡고 못쓰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 조사가 어렵고 해서 서울시에서 98년 6월부터 금년 7월까지 강동·송파·강남·서초 해서 4개구청의 하수관로 조사 및 정비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용량부족이라든지, 관 파손, 또 구배불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를 정리해서 투자우선순위를 정해서 보수를 하고 개량을 하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중에 아까 말씀하신 관거 안에 지장물이 들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발견된게 총 612개가 되겠습니다.  612개인데 현재까지 총 94건이 이설 완료되고 지금 211건에 대해서 공사가 발주되어서 유관기관에서 이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유관기관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조기 이설하도록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중에 빗물받이가 구배가 맞지 않아서 물이 잘 들어가지 않고 있다.  약국 건너편에 그런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기본 도로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포장을 하고 개량을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을 통해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 부분도 작년 이때 이 장소에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전혀 시정이 안돼요.  지금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냥 1년이 지나가고…
○치수과장 변상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작년에 보니까 그 부분을 보수를 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도로 구배가 구멍가게부터 거암교회 입구쪽으로 평구배가 되다 보니까 도로의 노면조정이 되지 않고는 그쪽으로 물이 갈 수 없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개선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빗물받이 같은데 쓰레기 쌓여있는 것은 환경미화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미화원들이 맡아서 한다는데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치수과장 변상교  그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지선도로는 동에서 하고 있고 간선도로는 치수과에서 공공근로와 인부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골목길은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보면 그날 명약국 앞쪽같은 빗물받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개인집에 나오는 하수도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빗물받이에 연결해 놓은 부분이 왕왕 있습니다.  금년에도 몇 군데를 고친 데가 있는데 그 부분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말하자면 빗물받이 공사를 줄 때 준공할 때 준공을 해주지 말고 검사를 해보고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앉아서 준공을 해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날도 한 두 군데만 봤는데 거여·마천동은 전체이고 엄마손 백화점 앞에도 당장 가보세요.  거기도 물이 고여서 썩는 냄새가 나니까 장판으로 덮어놓고 있어요.  그것을 열면 악취가 나니까…  그런 데가 송파구 전체에 태반이라니까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천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수도를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분류식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합류식이 있는데 우리 서울시는 전부 다 합류식입니다.  뭐냐하면 빗물과 오수가 같은 관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빗물받이에 냄새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빗물받이가 높낮이도 틀릴뿐더러 물이 항상 고여 있어요.  물이 유입이 되면 쭉 빠져야 되는데 물이 고여 있으니까 모기 생기죠, 냄새 나죠.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 차서 고여 있다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런 것은 개량 대상인데 조사해서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올해 틀림없이 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예.
천한홍 위원  만약에 내년에 지적이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내년 감사때까지 100%는 못하겠죠.  조사해서 되는대로 하는데 냄새가 빗물이 고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냄새나는 빗물받이가 많이 있거든요.
천한홍 위원  그냥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고여 있어요.  빠지지 않고…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런 데는 뒷골목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판을 덮어놓은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덮는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장들보고 덮는 것을 단속해도 단속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지 말고 덮어놓되 비가 올 때 책임지고 장판을 덮도록 해라.  만약 안걷어서 빗물이 넘쳐서 문제가 되면 당신이 책임지도록 해라 하는 식으로 하는데 방법이 없죠.
천한홍 위원  그것을 비가 올 때마다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동직원들이 걷는게 아니라 구의원 천한홍이가 다 열고 다닙니다.  직원들이 안해요.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거여2동같은 데는 저같은 사람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내 집앞에는 내가 걷어줘야 되는데 안걷어 줘서 참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개량해 나가야 되는데 큰 일입니다.
○치수과장 변상교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빗물받이 준설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청소원이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폭우가 올 때는 우리 청소원들이 자기 구역에 나가서 빗물받이에 과자봉지라든지 낙엽같은 것을 걷는 것을 청소원들한테 재활용과와 협의를 해서 임무를 부여해 놓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미화원들한테 확인을 했는데 미화원은 빗자루하고 쓰레받기만 갖고 다니지.  빗물받이 철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래서 빗물받이에 오물이 잡다하게 끼어 있어도 혼자 힘으로 들지도 못해요.  미화원들이 장비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그런 장비도 구비하지 않고 어떻게 미화원들이 관리를 합니까?
○치수과장 변상교  그 위에 걸려있는 것 있잖습니까?  나뭇잎이 걸려 있다든지 과자봉지가 걸려 있으면 물이 못들어 가잖습니까?  직원이 나가서 열 수도 없고 그래서…
천한홍 위원  됐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치수과장 변상교  그리고 거마로쪽에서 202번지하고 243번지에 우오수가 넘어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부분에 243번지 하수도 문제는 다음에 도로개설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고 우수는 경사로 내려오는 커브에 빗물받이를 만들어서 주택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양쪽에 두 군데…
○치수과장 변상교  아래쪽은 경사가 좋으니까 필요가 없고 위쪽에다 1m짜리 정도 해서 그쪽은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암교회 하수관은 지난 번에 800mm짜리를 묻었는데 앞쪽에 입구부분에 연결부분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실제 거마로에서 내려오는 하수도하고 거암교회에서 내려오는 하수도 문제가 어떤 레벨을 가지고 묻다고 보니까 실제 구배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나오는 개인 하수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근로정비계획이라든지, 직원들이 나가서 측량을 해보고 별도의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저희들이 유관기관에서 공사를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나가지 않고 소홀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사시행을 유관기관의 공사는 저희들이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정확하게 언제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현황파악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 저희들이 순찰을 돌면서 공사를 하게 되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가서 주의도 주고 일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골목길 앞에 빗물받이 문제는 상수도 복구하는 업체가 장비를 태워서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연기를 했고 지금 포장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아침에 확인해보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비 끝나고 난 후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굴착을 하게 되면 도로과에서 치수과로 서류공문을 보냈죠?  그러면 과장께서 그것을 점검을 해서 담당직원들을 나가서 파악할 수 없고 지켜볼 수 없다면 상대 유관단체한테 이상이 있을 때에는 서로 협조연락을 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연계가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챙겨 주세요.
○치수과장 변상교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또 도로굴착 협의를 할 때 그런 부탁도 하고 협의를 하고 입회를 하라고 그러는데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담당실명제를 한다든가 해서 누구 누구가 어느 도로에서 어디까지는 이런 공사를 한다고 공문이 왔으니까 당신 책임지고 가서 체크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책임성이 있다니까…
○치수과장 변상교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명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천한홍 위원  수도 부분?
○치수과장 변상교  수도부분은 지금 제가 연락을 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본 위원이 답변을 드릴께요.  우리 강동수도사업소의 총 수도관 길이가 1,111km입니다.  그 중에서 낡은 관, 아까 사진으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누수되고 빵꾸난 관이 82km입니다.  그런데 작년 감사때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하고 해달라고 한 것이고, 거여동 여덟 군데 지역에 660세대에 2,400여명이 물이 안나온다고 출수불량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박필용 국장님께서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말 그대로, 앉아서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그대로만 답변했습니다.  물론 속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수도사업 수도관은 전혀 이상이 없다.  계량기까지는 수도국에서 할 의무가 있고 계량기부터 본인부담인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관이 협소하고 노후관이라서 물이 안나오는 것이다.”  계속 그렇게만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 수도사업소가 배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봐요.  본 위원이 5년동안 구의원 하면서 이것을 수십차례 건의했지만 한 번도 이 불출수를 해결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김호일 시의원 운영위원장하고 자리를 같이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분 말씀이 수도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해라 해서 제가 이렇게 660세대에 2,400여명이 물이 안나온다고 해서…  팩스로 보내 왔습니다.  작년 10월 말일경에…  그랬더니 작년 11월, 12월 서울시 예산 4억 3,000만원 확보해서 공사를 해준 겁니다.  참 신통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런데 아직까지 김호일 의원한테 바빠서 고맙다고 전화 한 통 못드렸는데…  이 정도 제가 해결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과연 수도가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힘들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물을 못먹은 주민들의 고충을 생각한다면 이런 것도 우리 송파구청 예속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구의원도 서울시에 해서 해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은 이런 것을 전혀 힘을 안쓰고 있어요.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보여드렸지만, 그래서 이 공사 두 군데, 현장에서 이렇게 찍었는데 1.4km 하는데 국장님 답변중에서 아까 말씀처럼 전혀 이상없다고 공무원들 말로만 하는 답변을…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다녀보니까 무려 4.04km에 수도관이 막혀 있습니다.  이런 쇳가루로 뭉쳐가지고 막혀서 물이 안나오는 것을 공무원들은 무조건 자기 집만 책임지고 수도관 하는 이야기는 그대로 듣습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인데 여러분들 수도물 이런 것 가지고 물 잡술 수 있습니까?  이게 82km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책임있는, 작년 감사때 하신 답변을 다시 수정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천한홍 위원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희들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수도문제는 수도사업소에 물어서 답변드리고 또 계획을 수도사업소에 물어서 답변드리고 했는데 오늘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도가 불량누수되어서 개량되어야 할 대상이 82km다.  오늘 제가 처음 자료를 접했습니다마는 서울시나 수도국에서는 지금도 저희들한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해해봐도 그 의견이 맞다고 보고요.  물론 천위원님 지적했듯이 관에 스케일링 끼고 한 부분, 이런 관에 아무리 관경이 큰들 물이 적게 흐르기 때문에 수압이 떨어져서 소위 인입관이 다소 적더라도 메인관이 크고 수압이 세면 밀려서 잘 나올 것 아니냐?  그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근본적으로 문제는 인입관, 메인관이 적기 때문에 개인집에 물이 적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인입관 16mm에 스케일링이 꽉 끼어 있는데 이것을 25mm로 개량을 해줘야 하는데 개량하는 공사비가 인입공사비, 분담금 등등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천한홍 위원  그래가지고 그때 국장님께서는 자가부담비용이 많아서 못한다고 자꾸 탓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적은 관도 그럴뿐더러 거기에 누수현상이 생기고 파이프가 빵꾸가 나 있으니까 수압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줄여주니까 물이 잘 나오는데…  지금 우리집같은 지하실도 전번에 이재홍 도로계획팀장이 확인을 하고 갔어요.  물 안나오는 것을…  그랬더니 이번에 이것 잘라내고 누수관을 바꾸니까 얼굴이 따가울 정도로 물이 세게 나오는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인입관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천한홍 위원  증거가 됐다니까요.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그래서 공무원들은 앉아서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이론타령만 하지 말고…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래서요.  저희들은 제가 하는 업무라면 파악을 해서 할텐데 저희가 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물어서 답변을 드렸고 그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처럼 메인관이 스케일링이 없고 수압이 세면 인입관이 다소 적더라도 수압이 셀 것 아니냐?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결국 인입관도 언젠가는 바꾸어야, 두 세대 살다가 여덟 세대 생겼으니까 예를 들어서 16mm를 25mm로 바꾸어야 하는데 인입관 공사비가 크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감사를 받고 나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건의를 했냐면 인입관 공사비가 다소 많아서 주민들 못사는 사람들 사정이 해결될 기미가 없으니까 좀 줄여주고 은행융자를 해달라 해서 지난 번에 개선되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것은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간 부분이고,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출수불량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수도국 말씀만 믿지 말고 직원을 현장에 파견을 해서 천한홍 의원의 말을 믿어주시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이렇게 누수율 백서도 5월달에 발간한 것을 바로 입수를 해서 보기도 했는데 이 정도는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서 보시도록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치수과장 변상교  이번에 32가구 한게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인입관을 개량을 해서 조금 나아졌을 것입니다.
  다음에 임명종 위원님 질의하신 지하수 폐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지하수 방치폐공은 수질오염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지하수 폐공을 저희들이 지난 해 총 1,309개소를 발견을 하고 99년말까지 1,007개를 폐공, 확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 32개소를 조사를 하고 금년말까지 나머지 302개소에 대한 폐공관계를 조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수방대책이 준비가 안되고 외부 중간관리자에 대해서 교육이 안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펌프장하고 수문은 지난 3월 25일부터 해서 제작사, 전기안전공사 해서 전문가 점검을 전체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12건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 명예관리관의 근무시간이라든지 근무조별에 대해서는 명단하고 시간을 통보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조금 와가지고 물이 어느 정도 고일 수 있으면 시운전은 별도로 개별통보를 해서 입회를 하고 참석을 하도록,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금년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들이 와서 시운전 하는 것은 별도 개별통보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종 위원  지금 당장 장마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치수과장 변상교  저희들이 펌프장 가동이라든지 완벽한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수전은 6월 1일날 전기를 받아서 전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동을 시키려고 하면 물이 조금 있어야 펌프에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 이제…, 사전교육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와 가지고 시운전 부저를 눌러보고 하는 것은 조만간 비가 와가지고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시운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명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변상교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5월말 기준 예산 집행내역이 5%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발주공사가 소규모 공사이고 지난 3월, 4월달에 발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달 말까지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선급금 일부하고 기준금이라든지 준공금 지출이 안된 상태가 돼 가지고 현재 예산집행 내역 상으로 보면 실제 지출된 돈은 조금 미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공사가 총 16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계약 3건, 준설공사, 하천시설물 정비, 구조물 정비 3건 공사는 연말까지 해야 되고 가락4거리 하수도 공사는 마무리가 되는 게 한 8월 되면 금년 공사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수방대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하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가 완료돼 가지고 7월중이면 예산집행은 상당히 될 것입니다.  금년 수방에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수해대비책으로 예산 집행은 한 몇 % 정도 됐습니까?
○치수과장 변상교  지금 연간단가 계약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것이니까 연간단가를 빼고 나면 거의 90% 이상이 진행이 돼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본 위원이 사는 우리 마천지역에 해마다 상습적으로 물난리가 나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130번지는 아래 하수관이 이번에 60㎜ 관을 설치하는 바람에 해결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여기 평아 아파트 뒤쪽에 거기는 인입관이 사각으로 하니까 그것도 해결이 됐는데, 70번지 청암 양로원 뒤쪽에는 해마다 물난리가 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하나도 안 세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유입되는 곳에 흙을 조금 치우는 정도만 해결이 됐거든요.
  우리 마천동에는 산과 인접해 있어 가지고 비가 오게 되면 물이 급속도로 많이 내려와요.  그런데 물이 내려오다 보면 낙엽 같은 것이 밀려오면서 그대로 유입구를 막아 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빨리 치운다 하더라도 그 유입양을 거기에서 다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도로에 항상 침범을 하고 비가 오고 나면 도로가 완전히 흙탕물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런 대비책이 없었거든요?  우리 치수과장님이 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올해에도 과연 그런 일이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치수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치수과장 변상교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평아 아파트가 시공하기 전에는 물이 거기로 유입이 돼 가지고 별 피해가 없었는데 올해에는 현재 거기에 평아 아파트를 짓고 있기 때문에 물이 거기로 유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시면 될 것이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70번지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곽영석 위원  현장을 보시고 서면 답변을 하시죠.
○치수과장 변상교  작년에 그 부분에 말씀이 계셔 가지고 빗물받이 4개를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박재문 위원  거기에는 안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삼거리 쪽이겠죠.  지금 얘기하는 70번지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치수과장 변상교  그러면 그 부분은 위원님 연락을 한번 드려 가지고 같이 나가든지 제가 현안설명을 듣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올해에도 그런 물난리가 나면 치수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치수과장 변상교  다음은 조동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한산성 서북쪽에서 장지천으로, 성내천으로 들어오는 유입양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내용을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빗물받이가 1차에 1만 8,000개가 되고 2단계로 해 가지고 2만 7,000개가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1차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1단계로 전체적으로 한 1만 8,000개를 하고 2단계 또 5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해서 2만 7,000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전체적인 빗물받이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비가 오고 이러다 보면 쌓이기 때문에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를 활용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준설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총 준설이 2만 7,521개 입니까?
○치수과장 변상교  저희 관내에 있는 빗물받이가 2만 7,521개입니다.
조동형 위원  그러면 1단계에서 1만 8,000개를 했으면 8,800개밖에 안 남는데 왜 2만 7,521개를 준설추진 중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 됐잖아요, 프린트가!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빗물받이 준설을 2~3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1단계 때 2만 7,000개를 다 하고, 4월까지요, 그 다음에 5월말까지 또 2단계로 2만 7,000개를 다시 점검합니다.  3단계는 그렇게 하고도 모자라는 경우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세 번을 걸러서 하는데 금년에 1만 8,000개 했다는 것은 1단계 때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하고요, 2단계 때는 도급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중복해서 합니다.  중복해서 한 숫자이기 때문에 조 위원님 1만 8,000개 했으면 2단계 때는 그만한 숫자를 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질의이신 것 같은데 중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두 번, 세 번 한다는 이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네, 그렇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리고 아까 남한산성에서 흐르는 물 유입양을 그만큼 미리 파악을 하셨느냐, 업무파악이 잘 되어 있느냐.  물이란 흐름을 잘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어느 부분을 먼저 공사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시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꼭 유입량을 저한테 보고해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 취지를 아시겠습니까?
○치수과장 변상교  네.
조동형 위원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변상교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송파구는 전체 한 34㎢ 정도가 됩니다.  분류식이 한 14.7㎢, 합류식이 19.1㎢ 됩니다.  분류식에서는 우수와 오수가 분리가 되어서 오수는 오수관으로 우수는 우수관으로 연결을 시켜주고, 합류관에는 우수, 오수가 지금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분류식 지역에서는 정화조로 폐쇄를 하고 직접 연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절차는 건축주가 환경위생과로 정화조 폐쇄 신고를 하면 환경위생과에서 저희 과로 정화조 폐쇄에 따른 공공 하수도 연결을 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고지서를 발급을 하고 건축주가 납부를 한 후에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톤당 3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것 한 번에 내는 거예요?
○치수과장 변상교  한 번에 내는 게 아니고요, 계산 방법이 오수 발생양을 1일 200ℓ로 보고 있습니다.  100㎡의 건축면적을 가지면 5인 기준이 되고 100~130㎡가 되면 6인,
김만식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치수과장 변상교  자료는 별도로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환경위생과에 가서 그것 문의를 했었어요.  했는데 치수과라고 그럽디다.  치수과에서 담당한다고 치수과로 밀어요.  우리 지금 실정이 그래요!  서로 치수과에 가면 환경과에 가라고 그러고 환경과에 가면 치수과에 가라고 그러는데 환경과 과장을 내가 불렀어요.  금년 봄에는 검증했었어요.  그런데 담당이 치수과 담당이라고 그러더라고.  이게 시정이 돼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서비스 정신으로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는 길을 안내도 해 주고 친절이 중요한 건데 진짭니다.  이것은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주민들은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만큼은 모릅니다.  모르는 것을 알려주고 지도해 주고 할 의무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톤당 33만원이라고요?
○치수과장 변상교  34만 7,000원인데요, 지금 실제로 한 100㎡ 정도의 집을 지으면 한 12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렇게 나와요?
○치수과장 변상교  네.
김만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접수된 게 몇 건이나 있어요?
○치수과장 변상교  16건입니다.
김만식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접수하게 되면 그 내역과 이런 게 다 있죠?
○치수과장 변상교  99년도 16건이고요, 금년도에 25건해서 총 41건입니다.
김만식 위원  그것 한 것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금년에 처리한 상세한 자료를 주세요.
○치수과장 변상교  네, 그러겠습니다.
  홍보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반상회보나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분담금이 어떻게 해서 얼마인지 몰라서 못해요.
○치수과장 변상교  네, 알기 쉽고 간단하게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지역신문하고 반상회보에 게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모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활용하도록 알려줄 의무가 공무원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주민들에게 득이 된다면 앞장 서서 많은 홍보를 해 주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변상교  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이학찬 위원님께서 잠실6동 지역 하수도 위치도를 복사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별도 도면에다 표시를 해 가지고 내일 오전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학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박재문 위원입니다.
  도로에는 항상 빗물받이가 있어야 되는데 빗물받이가 없어 가지고 좀 불편한 데가 있습니다.  산오번지 334번지 도로에 빗물받이가 없어 가지고 언젠가 내가 한번 그 현장에 올라가니까 양동이의 물을 하나 부었는데 산오번지 334번지에서 동네 가운데까지 내려오는 그런 현상을 봤습니다.  거기에 세로는 빗물받이가 되어 있고 일자 빗물받이도 있고 옆에도 있고 한데 가동에서 내려오는 물은 일자 빗물받이도 없고 옆에 빗물받이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꼭 시정이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치수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변상교  도로 빗물받이가 없으면 저희들이 별도 조사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334번지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자 빗물받이 한 두 개 정도만 있으면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마천동 334번지요?
박재문 위원  네.  산오번지 저 꼭대기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조사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석 위원  이제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치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감사중지)

                   (18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를 감사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내일로 연기를 하고 내일 교통관리과에 이어서 공원녹지과, 그리고 이어서 증인 출석요구 해놓은 송파개발공사를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내일 일정을 진행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5명)
  박재범     안성화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학찬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윤태환     박석흠
  송복용     곽영석     이황수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김경수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건   축   과   장강맹훈
  지   적   과   장김기환
  도   로   과   장송근백
  치   수   과   장변상교

○참고인
  가  락  1  동  장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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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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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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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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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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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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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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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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