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

일      시 : 2000년  6월 22일 (목)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1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보건소에 대한 2000년도 송파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재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1주일간 행정사무감사 일정입니다.  이 자리는 송파구의 살림을 송파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검증을 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께서도 많은 준비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시간 안에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 부분은 해당 과장 책임 하에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명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집행부의 우수하고 모범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많은 칭찬과 격려로 용기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1주일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힘찬 활동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2일

             송파구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위원장 박재범  강석철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의거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관련 증인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본 시민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6월 23일은 대보건설 대표이사 서정환씨와 선흥환경 대표이사 곽만석씨를, 6월 28일은 송파개발공사 정진극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고, 6월 23일은 조현재 행정관리국장을, 6월 24일은 박승천 잠실본동장을 출석시켜 구정현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현장방문의 건입니다.
  현장의 실태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잠실2동사무소, 송파여성회관, 쓰레기소각장 부지, 청소년 수련원, 거여·마천동 일대, 문정중학교 주변 등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류제출요구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미리 요구하신 서류를 제출토록 했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하여 지금부터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관련 추가 증인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시민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6월 27일은 롯데백화점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시키고, 6월 26일은 백철 가락1동장을 출석시켜 구정현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철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인사말씀 드리기에 앞서 생활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숙정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전상영 재활용과장입니다.
  이세용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생활복지국장 강석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천년도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4·13 총선과 6·8 보궐선거, 그리고 분단 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간의 만남 등 획기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어 지금까지 생활복지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활복지국은 4개 과 179명이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생활복지국 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한가족 돕기 사업, 취로사업 등 저소득 주민생활보호 사업을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경로당 운영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운전연습장 운영 등 장애인 복지증진과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구민 기초생활보장 추진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립은 금년 10월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여 지금 현재 83%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가락동 경당연립은 7월중 발주하여 금년 11월 30일까지 완공할 계획이고, 거여동 205번지 경로당 및 공중화장실 복합시설은 7월 중 착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활성화 등 아동복지 사업과 여성교실 운영 등 여성복지 업무도 차질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설확충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파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금년 10월 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72%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천동 송파청소년 독서실 1층에 송파유스텍 설치를 시비 1억을 지원받아 7월중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사업의 발전적 추진을 위해서 고쳐쓰기센터의 운영개선과 주민자율수거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반입규제 대책에 대해서 소규모 음식점 분리배출,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파자원회수 시설 관리, 청소작업기지 정비 등 청소시설의 환경친화적 관리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해서 먼지없는 송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동차 매연 저감대책,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철저히 확행하고 있으며, 정신여고 앞 공중화장실 건립, 거마지역 이동식 화장실 교체, 마천시장 내 공중화장실 건립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 위원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성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경로당 화장실 및 정화조 청소 등 총 22건 중 18건은 조치되었으며, 송파여성문화회관의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 음식물쓰레기 장기 처리계획, 거여동 재개발지구 내 공중화장실 개선, 마천시장내 공중화장실 개선 등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각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정발전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강석철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을 통해서 각 과별 업무보고는 생략토록 이미 얘기를 드린 바와 같이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고 보다 나은 대안제시를 하기 위해서 자료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간을 절약토록 운영을 바꿔봤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이상 2개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한 개 과씩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에 질문을 몇 가지 받고 잠깐 정회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환 위원님.
윤태환 위원  윤태환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례회 감사를 앞두고 무려 한 달 전부터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나마도 감사 자료가 극히 미비하고 또 지금까지도 자료를 받지 못한 위원님이 계시는데 이것은 감사를 받겠다는 것인지 안 받겠다는 것인지 그 태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의회 경시풍조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믿어 의심치 않는데 강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방금 윤태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해마다 정기감사 때 느끼는 사항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로 그때마다 넘어가기만 하지 그것을 체크해서 이런 부분은 고쳐야겠다는 정신상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 본 위원 외 네 분 위원들이 8개 과 과장들을 대동하고 거여·마천·장지동을 순회했습니다마는 우리도 이제는 책상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결재를 하든 뭘 하든 현장을 돌아보고 과연 이 결재 도장을 찍을 때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가, 어떤 이해관계가 있고 기대효과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다는 여러 과장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52장에 대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작년 감사 때 지적되고 우리 관내 공무원들이 시정하지 않고 말로만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증거로 사진을 찍어놨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고 동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구민을 위해서 하는 감사를 정말 정중히 받아서 성의있게 답변해서 변할 수 있는 송파구가 되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서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먼저 윤태환 위원님이나 천한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벌써 감사를 2년째 하는데 한 가지 지적을 꼭 필히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성의가 왜 없다고 하느냐 하면 이 책자 하나 만든 것을 한 번 보세요.  지금 말이죠, 순서가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아요.  아주 불성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각 과별로 해서 순서 목차를 해줘야 되는데 막 이리저리 섞어 놨어요.  지금 이 책자를 보시면…  이왕 만들려면 우리 위원들이 쉽게 볼 수 있고 순서에 입각해서 만들어 줬으면 되는데 아주 불성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생활복지국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기로 예정하고 있는데 더 질의를…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공통적인 말씀을 앞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활복지국 관할 해 가지고 한 60가지를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나온 것이 참 어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 지역신문이나 언론에 제보하는 보도기사만도 못한 기사가 실려 있어요.  보도자료 나온 것이 메모용지로 3페이지, 4페이지가 되는데 여기는 요약해서 뭐를 설명하려고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나와 있는 게 수두룩하고, 가령 지난 번에 송파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20세 이상 등록자 명단을 내라고 했는데 주소가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언제까지 수정해 줄 수 있느냐고 했더니 금년도 1월 23일까지는 다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자료가 오지를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30만원 이상된 수의계약서류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감사 당일까지도 아직 안 왔어요.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있는지?  공무원의 수감태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 내용 가지고는 감사를 기권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번에 감사 서두에 자료가 성실하게 나온 부서는 우리가 감사를 생략하자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는, 이 내용 가지고 또 다시 질의를 계속 생산해 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감사가 되어서는 아무 효용가치가 없어요.  여기서 나온 이 질의 자체도 작년과 유사한 것입니다.  유사한 내용이 거의 숫자만 바꿔가지고 제시할 것이 아니라 좀더 성실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요청을 먼저 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상 네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강석철 생활복지국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예.
○위원장 박재범  강석철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감사자료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미흡하고 아직까지도 제출이 안 된 게 있다는데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챙겨봤습니다마는 전부 제출했고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 제출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내에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는 제가 직접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과장들이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강석철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사회복지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는데 사회복지과 관계공무원외 다른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장내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김태두입니다.  저희 과 감사 시작하기 전에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담당주사 최상윤입니다.
  노인복지 담당주사 이영선입니다.
  장애인복지 담당주사 김창옥입니다.
  복지시설 담당주사 이한일입니다.
    (관계공무원인사)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화광복지관 운영 내역 및 처리에 대한 답변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우리구 승소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인가를 취소하고 시설 폐쇄,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서울고법 판결이 98년 6월 10일에 나왔는데 2년이나 경과되도록 대법원에 아직까지 계류중인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각 동에 노인휴게실 건축비용으로 2억 4,000만원이 예산 승인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사업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것은 답변 듣고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저는 생활복지국장님한테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립이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다 와 있는데 본위원이 처음부터 이 여성문화회관 건립은 부당하다고 구정질문과 아울러 작년 감사 때도 강력하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 67만 송파구민을 필요로 하는 시설이 과연 무엇인지 정말로 이것이 여성문화회관으로서 개관해 가지고 다른 불편한 게 없는지 이런 것을 묻고 싶은데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송파여성문화회관이 시비를 지원 받지 못하면 210억을 투자해 가지고 여성문화회관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송파구에는 복지관 10여개에다 송파문화원, 구민회관 또 노인종합복지관, 여성교실 다섯 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송파에 계시는 여성분들은 하등의 여성문화회관이 필요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67만 중에서 30만 이상을 차지하는 청소년이라든가, 소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성문화회관보다도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완공해 가지고 여성문화회관을 개관하지 말고 도서관으로 개관하는 것이 어떻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활복지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 위원  박석흠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에 앞서서 우리 구청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 사회복지과장님께 우리 의원들과 업무연락이라든가 협조가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도 내가 핸드폰을 받아가지고 연결을 시켜 드렸는데 우리 잠실본동에 노인정을 콘테이너로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산도 편성해 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짓고 있는 줄로 여태까지 알고 있었는데 몇 달이 지나도 연락은 없고 짓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노인네들이 과장님을 찾아 오셔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구청장님을 만난다고 그런 소리까지 했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된 동안에 그렇게 과장님이 알고 있었는데도 그 담당 현 구의원한테는 연락조차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안 짓는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시에서 그것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연락을 그렇게 했으면 노인네들이 나한테 찾아와 가지고 그 콘테이너 노인정을 언제 지어주느냐, 왜 여태까지 안 지어주느냐고 물을 때 본위원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답변하기를 지을 거다, 지을 거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구청에 찾아와서까지 그렇게 했으면 아,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안 되는데 혹시 노인네들이 찾아오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핸드폰이 지금 제주도나 부산까지 되는데 의원들한테 얘기해 주면 저도 답변이 되고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것인데 주민들한테 의원만 병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나는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구청장님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다 해서 예산까지 해줬는데 김태두 과장은 여태까지 안 하고, 콘테이너 박스를 예산까지 의원들이 반영시켜서 해주었는데, 그러면 청장님한테 김 과장은 좋은 소리 듣겠어요?  찍히겠어요, 안 찍히겠어요?  그러면 좋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간에 업무연락을 해주면 의원들도 할 말이 있으니까 설명을 듣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모든 것이 지금 사회복지과장님뿐이 아니에요.  내가 구정질문도 하겠지만 모든 것이 업무연락이 서로 안 되요.  이런 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서로 도우면 성질 낼 일도 없고 화 낼 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앞으로는 업무연락에 의원들한테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복지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모 복지관의 경우 책정된 위탁금의 수령을 위하여 실제 이용인원보다 많게 부풀려 허위로 작성 보고하여 예산이 탕진되고 있다는데 현 시점에서 불시 감사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 의원들과 같이 불시 감사를 해서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확인 등 실지로 그렇게 실적에 따라 위탁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조사해 볼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곽영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금년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됩니다마는 이 경과조치 사항으로 기존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한 전체 내용이 약 3,500가구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수혜가 가능한 것이 547가구로 나타나 있는데 5월 31일 현재 조사가 완전히 끝난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예.
곽영석 위원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행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해 주시고, 문제가 그렇습니다.  현재 이것이 금융실명제에 따른 어떤 보완대책이 이루어져 이게 처갓집이라든지 사위 집에 금융거래 서류까지도 다 확인하고 해당 사람의 조사 담당자가 호적등본에서부터 제적등본까지 확인해 가지고 친정의 조카까지 통장번호를 확인해 오라, 이런 식으로…  이것은 어느 국가기관에서 어떤 정보, 이것 신원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당한 문제점까지 안고 있는 조사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이 실제 혜택을 못 받고 있고 또 여기에 대상 자체가 한시적으로 생활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해보니까 여기에 너무 기준이 까다로우니까 좀 문제가 있고 이것이 금년 10월 1일부터 한다고 할 경우에 문정동 쪽에 비닐하우스촌이 있죠?  여기에 대한 집단민원에 대한 대책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대상자들 자체가 시가로 다 조사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다 공시지가라든지, 어떤 내무부 지가에 의해서 조사하고 재산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만 유일하게 현재 그 집에 살고 있는 그 시가가 얼마다, 또 재산 시가가 얼마 정도 된다 해서 부풀려진 그 재산을 가지고 이 사람이 수혜대상이다, 아니다 이런 판단 자체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도 정부측에 건의안도 2건 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기존의 3,488가구의 혜택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못 받음으로 해서 대정부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받던 사람이 못 받음으로 해서…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기존의 93만명을 240만명까지 생활보장을 해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강화된 조사기준으로 해서 혜택을 못 받는다면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 심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법인에 재단전입금 납부가 지연되거나 의무를 성실히 하지 않아 지난 감사때도 지적된 바 있는데 국·시비 지연은 금년만 7개 사회복지관 9억 1,430만원이 지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 전입금은 모두 1억 7,700만원으로 다산복지회가 운영하는 풍납복지관에 935만원으로 법인 전입금 현황을 보면 다른 복지관 대비 3분의 2 수준인데 적정하다고 보는가에 답변 바라고, 복지관 운영에 있어 법인 전입금은 최소 15% 이상 충족하게 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담당과장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박재문 위원입니다.  씨랜드 어린이 추모 안전공원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추모비가 우리 송파구에서 전년도 추경예산에서 전면 부결되었다가 본예산에서 시 예산으로 어린이 안전공원이 조성되고 그 안에 추모비가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유인물이나 지역신문을 보면 씨랜드 추모비가 조성되는 것으로 많은 홍보가 되고 있는데, 추모비는 연관성이 있는 현장에 세워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지금 현재 경기도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대책이 세워지고 있는지, 그리고 송파구 어린이 희생자도 희생자와 연관이 제일 많은 곳에 세워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 연고가 없는 마천동 천마산공원에 세워지는 까닭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회의록과 안전공원의 도면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범  송복용 위원님.
송복용 위원  송복용 위원입니다.
  김태두 과장님은 우리 송파구의 엘리트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예산과장, 사회복지과장 아주 업무가 많은 과만 임하고 계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의버스를 금년도에는 56건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홍보가 미비해서 그런 것인지 자치신문이나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해서 저소득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씨랜드 사건의 현재까지 진척과장, 지금 박재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까지의 과정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윤태환 위원님.
윤태환 위원  윤태환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인사말에 장애인 운전연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장애인들이 운전연습을 하려면 신청 후 2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 대기시간을 1개월 이내로 줄일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임명종 위원님.
임명종 위원  임명종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본 위원은 장애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 열린다”고 동아일보 등 3일전 신문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올 9월부터 서울시에서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리프트가 장착된 셔틀버스가 운영되고 내년에는 휠체어 리프트를 갖춘 복지택시가 400대 증설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얘기지만 우리 송파는 송파대로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 그렇다면 지금 리프트가 설치된 지하철역이 별로 없는데 금년 9월부터 실시한다면 전 역이 다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송파는 어떻게 계획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한 지 오래 되었는데 지금 도착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라는 것은 원래 계약한 날로 인해서 날짜를 명기하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작성하는 날 맨 밑에 서명하게 되어 있죠?  어떻게 합니까?  오늘 계약하고 내일 날짜로 밑에 서명할 수 있습니까, 없죠?
  지금 사본이 왔는데 몇 건이 그런 게 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금액을 떠나서 3월 22일 계약 연월일로 써놓고, 납품기한은 3월 25일, 그런데 밑에 서명하기로는 3월 23일로 했어요.  계약서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원본을 가져와 보세요.  이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계약날짜와 서명날인이 거의 다 다릅니다.
  그리고 카드 작성하는 것도 하루에 되는 것도 아닌데 복지대상자 통합카드도 하루 2쇄, 이렇게 빨리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3월 22일해서 3월 25일 납품했고 서명날짜는 3월 23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계약서가 있습니까?  일반 계약서를 쓰더라도 그 날짜에 서명하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 수의계약서 원본을 가져와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테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할 때 복지관 지원금을 자치구가 감사하느냐고 질의했더니 연말에 가서 한 번씩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감사한 기록이 있으면 행감 전까지 자료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아까 이황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제외해놓고 위탁운영 수익금에 대한 지출내역에 대해 감사한 것을 답변하시고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문제는 모든 위원들이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보호를 받지 않아도 되는 가정이 보호를 받음으로써 보호를 받아야 할 가정들이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색출해서 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있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예를 들어 100명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신청되고, 그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수혜자는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실제 취지와는 동떨어지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선정대상 기준을 자료로 주시고, 그 대상에 들어가지 않을 때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특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제방법으로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행감 자료 제출하신 47페이지를 보면 4건에 대한 입찰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계서 원본, 수의계약 사유서 등 일체의 서류를 전체 보내주시고, 사회복지과 소관 공사현황 4건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의 씨를 안고 있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타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산입찰이라든가 입찰의 투명성을 제고해달라는 주문을 매번 드렸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되지 않고 유독 사회복지과 쪽에서는 수의계약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라도 전산입찰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김태두 과장에게 노인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요즘 생활수준 향상과 의료보호 기술의 발달로 노령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설에 의하면 2050년 정도 되면 우리 나라 인구의 1/4이 65세 이상 노령화가 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0.24%로 나와 있는데 우리 송파구는 노인에 대한 예산으로 몇 퍼센트나 지출하고 있는지, 가까운 이웃인 일본의 경우는 17%나 노인복지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유택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생각한 것인데 새로 된 구청장님께서 선거공약으로 경로당마다 점심식사를 제공해드리겠다고 공약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송파구에 110개 경로당이 있는데 그렇다면 구청장께서 약속한 시정연설이나 공약이 과연 실현성이 있는 것인지 우리 예산의 어느 부분에 잡혀있어서 약속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근거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본 위원이 별도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송파여성문화회관 임대 등 향후운영 계획서에 대해서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는데, 답변내용에 아무 것도 없어요.
  송파여성문화회관 용역에 대한 결과 2000년 4월 22일에 의거 시설용도에 따라 운영방법 결정이라고 답변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그 부분에서 송파개발공사나 구에서 직영하게 되면 그런 의혹들이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부분으로 돌아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부분을 처리하실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수의계약으로 갈 것인가, 입찰을 부칠 것인가 그러면 입찰 부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 차원에서만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민간인 부분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부분과 같이 해서 결정할 것이냐, 앞으로 10월에 준공됨으로써 운영하기 직전에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시나리오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향후운영 계획에 대한 시나리오가 적시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시가 가능하면 저한테 주시고, 만약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상 참석하신 전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시 속개할 때는 가정복지과 질의도 할 테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4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태두 사회복지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김태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형 위원님께서 화광복지관 소송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화광복지관 최종 대법원 선고 판결이 내일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변호사한테 통보 받아서 내일 있게 되어 있고 만일 저희가 승소했을 경우에는 화광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인가는 취소될 것이고 시설폐쇄 관계도 역시 폐쇄를 명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상은 별도로 관계 과에서 검토할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휴게실 관계는 저희가 금년도에 노인인구가 천한홍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저희 송파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한 4.6%, 우리나라 전체가 7.1%로 노인복지학에서 얘기하기를 노인인구가 7%가 넘어가면 「에이징 소사이어티(aging society)」라고 해 가지고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 14%가 넘어가면 「에이지드 소사이어티(aged society)」라고 해서 “고령화된 사회”, 그 다음에 “노인사회”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예산지출도 많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인휴게실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117개소가 있는데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경로당 설치건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경로당을 설치하기에는 우선 부지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두번째는 건립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휴게시설을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검토한 것이 노인휴게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해에 금년도 예산으로 상당 수준 확보를 해서 의욕적으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마는 어린이공원내에 하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그것은 어린이공원 자체 공원부지가 구청 부지이니까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희가 검토했습니다마는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쪽의 공원부서 의견이 어린이공원에는 일체 아무 시설도 못 들어간다고 해서 현재 난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여러 어린이공원과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연화공원, 그 다음에 벨트부지건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작해서 빨리 추진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동장으로부터 부지도 요청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어린이공원건은 그러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볼 사항이고, 그래서 근린공원 안에 지금 기존의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근린공원에 많은 노인들이 오셔서 쉬고 계시는데 관리사무실과 화장실이 있는데 거의가 10년 정도 되어서 근린공원의 관리사무실을 개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1차로 시범으로 하는 게 건넛말 근린공원안에 관리사무실을 개조해서 저희가 경로당을 지을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거의 끝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공원 도시계획변경도 공람·공고도 이번 주에 끝나면 저희가 공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조동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휴게실 건은, 어린이공원건은 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저희가 확보된 예산으로 노인휴게실을 또 다른 방법으로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이 지방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떤 연립이나 아파트를 하나 빌려서 그분들한테 임차해서 드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진작 추진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으면 조동형 위원님이나 박석흠 위원님 같이 그러한 사례가 없을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미리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박석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내일, 그 부렴마을 노인네들이 엊그제 다녀가셨는데 지난 번에 제가 수차례 설명하고 지금 현재 그 노인들이 그 옆에 인근 경로당에 1층과 2층이 있는데 1층은 그 동네 사시는 분이 사용하시고, 부렴마을이 길을 하나 건너 있는데 그 분들이 2층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 건은 저희가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박석흠 위원님과 상의해서 여러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답변을 한 위원님별로 그렇게 하고, 그 한 위원님 끝날 때마다 추가질의는 그때 그때 하세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지금 조동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조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거 계세요?  
조동형 위원  예.
○위원장 박재범  그러면 해서 마무리를 지으세요.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내일 6월 23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승소판결을 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하느냐?  법적으로만 취할 것입니까?  그것을 폐쇄하려면 상당히 물리적으로 어려움도 많으실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인가를 받았는데 저희가 인가하는 사회복지관은 다른 사회복지관처럼 정부 지원금은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인가 취소되면 인가 취소로 끝나는데 거기에 부차적으로 그 지역이 생산녹지 지역이어서 당초에 화광복지관을 지을 때 생산녹지는 노휴자 시설로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상의 문제는 관계부처에서 검토할 것입니다.  
조동형 위원  그러니까 관계법규에 의해서 검토해 가지고 극단적으로 폐쇄 조치할 때 물리적인 결과가 나올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반발이 심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저희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인가 취소하는 것으로 끝나고 다른 것은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으로 처벌할 사항이니까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을 다루는 부서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조동형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태두 과장님!  지금 이 부분은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부분이고 지리하게 몇 년을 끌어 온 사안입니다.  지금 관계부처와 협의, 협의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주무는 사회복지과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저희는 시설의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인가 건만 저희가 하는 것이지,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을 어떻게 조치할 사항은 관계되는 단일법으로 처리할 사항이지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좀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3개 과에서 합동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향후 어떻게 하겠다라는 시나리오는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승소할 가능성이 많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저희로서는 고법에까지 승소했으니까 승소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그러니까 승소를 한다라고 가정하고 지금 시나리오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판결날짜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승소를 받고 나서 시나리오를 만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글쎄, 그것은 상당히 미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조동형 위원  그러니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승소하면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시나리오가 있어가지고 강경한 조치를 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죠.  그것이 물리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그런데 이 문제는 관계부서와 감사기간 동안에 협의해 가지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조동형 위원  그러면 노인정 문제는 애당초 예산을 올릴 때는 사전에 조사를 안 해봤습니까?  그냥 어린이공원에다 예산만 주면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저희가 경량철골조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를 해서 했는데,
조동형 위원  검토했는데 사전에 전부 관계부처와 협의를 안 해봤잖습니까?  공원녹지과라든가 이런 데와…  그것이 탁상공론 아니에요?  돈이 2억 4,000만원이 잠자고 있는데…  아무런 사전 준비없이 돈만 주면 짓는 것으로 알고 예산을 올려가지고 좋다.  아무 이유없이 승인해 줬단 말예요.  지금 6월도 다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어린이공원 부지를 검토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다른 부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아니, 애당초 관계부처와 아무런 상의도 안 해보고 돈만 주면 ‘야, 이거 어린이공원에 지을 수 있구나!’ 막연하게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게 잘못되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 2억 4,000만원이 어린애 이름입니까?  본위원도 지역에 다니면서 금방 짓는다, 짓는다 하고 다닌 지가 4개월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피해서 말을 못해요.  이것이 아주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각 동에 해당되는 의원들도 똑같은 입장일 것입니다.  다 지을 것으로 동네에 다니면서 말하고 다녔다고요.  곧 짓는다고…  어떤 핑계를 댔는지 알아요?  선거기간이니까 안 된다.  선심이랄까봐…  선거 끝나면 된다, 이렇게 얼버무리고 다녔다고요.  이제 와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어떻게 답변하고 다녀야 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저희가 다른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흠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과장 바뀌면 어떻게 되요?  사회복지과장님이 내년에 또 바뀌게 된다면 어떻게 되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행정은 연속성이 있는 것이니까 그럴 리는 없다고 봅니다.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예산까지 확정되었는데 빨리 짓고, 이것이 가건물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처음에는 이렇게 접근했던가 봐요.  지금 현재 김 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에 옆에다 놓으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쉽게 생각했는데 사실상 그게 어렵습니다.  어려워가지고 지금 조 위원님께서도 지난 번에 말씀하신 벨트공원내에 그쪽이라든가 잠실본동 공원 이 관계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면 그 돈으로 건물을 임대해서 하는 임대 방법까지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결론을 내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휴게시설을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박재범  지금 이 부분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런 점에서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동 같은 경우에 체비지가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제약조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설치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뭘로 답변할 것입니까?  지금 말이 길어지는데 책임을 통감하는 부분은 통감한 대로 시인하고 넘어가고 향후 이런 대책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때를 넘기기 위해서 지금 답변 태도가 뭡니까?  그렇게 감사 받으실 거예요?
천한홍 위원  언제까지 한번 결론을 짓겠다고 국장, 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그냥 어물쩡해 가지고 다시 검토해 가지고 실패한 것인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세워줬으면 벌써 반년이 지나고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지금까지 이제야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그게 되는 말입니까?  언제까지 한 번 해보겠다는 확답을 지어보세요.
박석흠 위원  아까 말씀대로 다른 방법으로라도 임대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돈이 모자라면 2차 추경을 올려서라도 좌우지간 의원들이 협력을 해 줄 테니까 올해 말까지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여기서 국장님께서…
천한홍 위원  아니면 그 사업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하겠다든지…
○위원장 박재범  잠시만요.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감사중지)

                    (17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정복지과장님이 담당주사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원학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신효숙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최성기 청소년육성팀장입니다.
  유시명 청소년보호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한꺼번에 세 가지를 일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감사 때 청소년 수련관 건립문제가 지연됨으로써 30억 상당의 손해를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간단한 답변으로 공개입찰 때 가서 100억 이하로 줄 수도 있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그때 당시 신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공개입찰이 어떻게 해서 얼마가 되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거성어린이집을 보면 보수공사비가 3,680만원 잡혀있는데 현재 800만원 정도 지출하고 나머지 2,850만원을 아직도 못쓰고 있고, 그 외 상수도 배관 320만원, 옹벽지반공사 725만원해서 4,7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과연 거성어린이집에 5,000만원 정도 시설투자해서 2000년도 올해 해야 될 예산이었는가, 과장님께서 현장을 가보시고 과연 교체하고 수리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검토해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서류 상으로만 검토해서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청소년 문제인데요, 본 위원이 청소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에는 「레드 존」이라고 설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실효성이 없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번에 보니까 청소년보호 특별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상당한 지원금액이 있는데 과연 청소년계가 전문성을 가지고 이 업무를 하고 있는지,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인원으로 송파구 청소년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오전에 저희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이유는 자료 183페이지에 적시되어 있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추진 현황과 구조 변경에 따른 수정사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뜻이 아니고 구조변경을 했으면 구조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이 됐을 겁니다.  설계변경 내역서를 원본으로 제시해 주세요.
  다음에 아까 잠깐 대화를 나눈 중에 설계변경 내역이 당초 설계 시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설계 변경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의 건축과장 얘기는 틀립니다.  일부 그런 것이 있고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한 것이다, 감액을 하고 나니까 너무 많이 해서 8,000만원 정도 증액시켜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회계 처리규칙에 보면 그런 법이 없습니다.
  입찰유의서, 설계도, 시방도서 모든 것을 숙지하고 인지한 상태에서 입찰이 붙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사나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설계변경해서 증액시켜줬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 내역서 사본은 필요 없으니까 원본을 잠깐 제시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편부모가정 지원이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에 약 2,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99년도 2사분기에 편부모 가정 신규 발생이 생겼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줄은 것은 무엇 때문인지, 인원은 늘어났는데 예산은 줄고, 물론 국·시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도 가정별로 지원한 세대에 대해서 증빙이 있으면 열람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곽영석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 보호법 시행과 함께 수고가 많으셨고, 협박·공갈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압니다.  그 동안 단속과 동시에 합동단속에서 상당히 많은 건수가 적발되었고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문제는 이 자료에 보면 같은 법을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업소는 100만원, 어떤 업소는 400만원을 받은 데가 있고, 청소년 혼숙은 600만원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보호법 제26조1항 동법 제24조2항을 적용한 부서도 400만원, 같은 장소인데 100만원을 받은 곳도 있고, 300만원을 받은 곳이 있는데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가정복지과 질의가 더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하시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노인휴게시설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로당 건립 건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부터 요청 받아서 검토해놓은 사항은 있는데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어서 제가 명쾌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 동사무소에서 받아본 결과 6개 동에서 13개 지역의 건립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건립요청을 검토하고 있는 안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근린공원 내 관리사무소를 헐고 짓는 방안, 두 번째는 어린이 공원 내 건립하는 방안, 세 번째는 장지동에서 올라온 시유지나 체비지 등 부지를 사서 건립하는 방안, 네 번째는 최후적으로 전세 임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8월중으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계속해서 답변을 받기 전에 질의를 하나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님 질의하시죠.
주숙언 위원  저는 칭찬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관내 경로당 화장실 청소상태 불량 및 정화조 관리가 미흡하여 시정요구를 했었는데 그후로 관리도 잘 하고, 시설도 잘 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곽영석 위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우선 가장 달라지는 사항이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 생계보호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용어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통일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에게 제출한 자료는 5월말 현재이고 어제 현재로 53% 조사되었는데 이것은 자체 조사실적입니다.
  곽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 달 중으로 자체 조사해서 금융실명제에 의해서 금융소득까지 제도적으로 조사하게 되어 있어서 본인들한테 금융소득 조사를 하기 위해서 실명제 조사를 해도 좋겠다는 승낙서를 받고, 부양의무자에 대한 재산소득을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7월말까지 조사가 끝나면 8월, 9월 두 달 동안 수급권자를 확정해서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문제점은 감사자료에 보고 드렸다시피 기존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탈락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서울시에 건의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준이 되는 재산기준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4,400만원인데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기초생활보장법 상에는 3,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1,2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전세 임차를 하고 있는데 전세임차계약서를 받을 때 3,200만원에서 4,400만원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탈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사항을 알고 있어서 보호문제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 시가조사문제 역시 재산조회에 있어서 이제까지는 공시지가로 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모든 조사가 시가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다각적으로 대책을 협의해서 고민한 결론이 그러면 공시지가와 시가의 차이에 대해서 그 비율을 적용하자는 것이 정부가 내놓은 안입니다.
  정부에서 공시지가와 시가의 차이비율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사를 했는데 조사권자가 기초자치단체장인데 기초자치단체장이 조사가 안되면 서울시장이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1:1로 하기로 의결이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일단은 1:1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30%가 탈락하지 않겠는가 봅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IMF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일정 기간만 보호하니까 일정기간이 지났다고 보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1,200만원 재산차액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정부의 시각입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이런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 수시로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와 회의를 하면서 가능하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시켜라, 포함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안만 내려와 있는데 그 안을 보면 소득이나 재산의 공제사유가 있는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공제항목을 많이 적용해서 기존에 보호받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도 가능하면 보호해 주자는 것이 저희 구의 방침입니다.
  다음은 문정 비닐하우스 건인데, 그러니까 주민등록지와 다른 거주지의 집단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 우리 구에는 약 5개 단지에 503가구가 있고, 강남구에는 구룡마을 등 1,700가구 등 전국에 몇 개 구가 있습니다.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거주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을 받아주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만 거주지에서 신청을 받아주면 이 분들의 주민등록지가 다른 지역에 있으니까 거주지에서 받은 사람은 주민등록지로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통보하게 되면 이 분들이 주민등록법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을 받으면 주민등록증이 말소가 되겠죠.  그래서 정부의 고민이 거기에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촌에 대해서 주민등록증을 인정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상당히 오랫동안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여기에서 답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구는 503가구에 대해서 거주지로 신청된 가구는 한 가구도 없고, 그 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다음 달 중으로 기준을 통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곽영석 위원  집단시위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 분들이 자기들이 잘못 행동했을 때 주민등록법상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미묘한 문제가 있고, 집단 비닐하우스촌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연계되어 있는데 시민단체와 협의해본 결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정법 문제 때문에 그 분들도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와 다각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주된 목적은 주민등록을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사회복지 쪽에서 해결되기보다는 주민등록 쪽으로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곽영석 위원  부양의무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위가 매일 와서 때리는 노인도 있고, 장모가 마늘을 까서 모아놓은 돈을 술 주정하면서 빼앗아 가는 사람도 있고, 외사촌 되는 친정 조카가 행상해서 벌어놓은 돈을 빼앗아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실제 조사결과 부양의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 조사자체를 정부측에 건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실제는 어려운데 의무자가 있다고 해서 제외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안 받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고 사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수혜대상자 재산, 소득, 금융, 부양의무자 범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종전에 한시적 생활보호자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만 조사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까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적등본, 호적등본이나 여러 가지 사위, 딸의 재산소득 자료조사까지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그때마다 건의사항을 사회복지관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일정 기준을 내려주고 있는데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문제를 수시로 토의하고 그때그때 정부에 건의해서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나오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께서 민간위탁금 재단 전입금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관내 복지관이 있는데 서울시 기준에 보면 재단전입금은 20%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자료조사는 5월 31일 현재이니까 재단 전입금이 적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전액 국·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국·시비 지원사업이고 정부 방침도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1년에 한번 정도 종합사회복지관을 자체 시설하고 운영실적을 조사해서 등급을 결정합니다.  등급을 결정한 이후에 정부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등급 결정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영석 위원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몇 번 질의하셨고 저희와 토론도 하셨습니다마는 정부의 고민이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등급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20% 기준에 이릅니다마는 저희가 재단 전입금 20%로 하라, 나머지는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건만 저희가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지, 재단 전입금이 많다, 적다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할 게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박재문 위원님께서 씨랜드 희생 어린이 안전공원을 말씀하셨는데 씨랜드 희생 어린이 안전공원은 저희가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천마 근린공원에 하는 것은 씨랜드 희생 어린이를 추모도 할 겸 이 사회에 안전에 대해서 어린이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성중인 천마근린공원내에 900평 정도로 안전공원을 조성하면 어린이 안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또 조성하면서 거기에 4, 50평 정도의 추모비를 세우는데 높이 3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공원에 추모비 건립 원인이 왜 건립했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가 추모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위원회 이름은 저희 감사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가 자료요청한 것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모비를 추경예산 때 전면 부결시킨 것은, 추모비가 실제로 현장은 화성인데 우리 송파구에서 먼저 해야 되느냐 하는 데서 우리 의원들이 전부 반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 예산을 따서 어린이 안전공원이 들어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씨랜드 추모비로 조금 들어선 것은 인정되었지만 지금 요사이 지역신문을 보게 되면 씨랜드 추모비에 대한 홍보만 되어 있었지 안전공원에 대한 평가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천마산 밑에 사는 마천동 주민이 씨랜드 희생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실지로 이것은 추모비가 들어서려면 경기도 지역에서 서둘러야 될 일이고 또 그것이 우리 송파구에 와서 선다면 그 어린이들이 희생 당한 그 근처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아무런 관련없는 마천동 천마산에 와서 되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견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추모비라는 그 자체는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연관성이 없는 추모비 예산은 고집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추경예산 때 우리가 의회에서 반대했던 입장은 이것은 우리 송파구에서 해서 될 일이 아니다 해서 전면 반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 예산을 따서 어린이 안전공원이 들어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전공원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 지역신문 같은 거 보면 그저 씨랜드 추모비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아마 앞으로, 먼저 내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주민들에 대한 저항이 높습니다.  제가 책임을 느낍니다.  분명히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김태두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드렸고, 이것은 어린이 안전공원내에 추모비가 들어서는 것이지 씨랜드 어린이 추모비가 우선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천마산 근린공원에 3m 높이의 추모비가 들어서 보세요.  공원에 놀러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추모비가, 우리가 공원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나.  추모비라는 것은 정말 그 희생자 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와서 애도하고 가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얘기했던 것과 달리 어린이 안전공원은 어디 가 버렸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3m 되는 추모비를 세운다고 가정을 한 번 해보세요.  이 사실이 우리 지역에 알려진다면 거마지역 주민들은 모두가 반대할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달리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추진위원회 회의록과 안전공원 도면을 빨리 해주세요.  제가 회의록에 대해서 보고 추가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회의록이 자료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로…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회의록은 제가 복사해 드리고요.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근린공원내에, 무려 900평입니다.  900평에서 추모비는 3m 정도 높이에 한 30평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는 거기에 안전체험교육장이 300평 들어가고 안전놀이터 275평, 조경면적과 광장이 나머지 300여평 들어가는데 해놓으면 상당히 어린이 안전공원으로서 천마산의 명물이 될 것입니다.  천마산을 많이 찾는 사람들이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상당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 줄 것이고 거기에 안전공원을 건립하게 된 동기의 뜻으로 저희가 추모비를 짓는데 지금 추모비가 신문에 나간 사항은 6월 30일이 되면 1주기가 되다 보니까 추모비 건에 대해서 언론에 조금 나간 것 같은데 저희가 추모비는 지금 현재 공모가 되어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박재문 위원  주무과장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거기에 추모비가 3m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전에도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잠시만요.  박 위원님!  김태두 과장님!  그 자료를 지금 박재문 위원님한테 드리시고 직원 한 분이 와서 설명하게 하세요.  설명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을 설명 듣고 난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이 추가질의하시고 다른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이어서 역시 이것과 관련해서 송복용 위원님께서 앞으로 진척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천마산 근린공원이 도시계획 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공원내에 또 어린이 안전공원이 들어가면 거기에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 변경이 서울시 승인을 받아서 이 달 말까지 공고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이 끝나면 저희가 지난 번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늦어진 이유가 토지보상이 상당히 어려워서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 앞으로 계획은 도시계획 공고 기한이 지나면 이의가 없다면 거기에 900평에 대한 지적고시를 할 것입니다.  지적고시를 한 이후에 저희가 강제 수용하든지 아니면 토지수용을 해서 공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 추모비는 공모가 되어서 당선되어 있습니다.  
송복용 위원  제가 추가질의할게요.  그 지역주민 의견청취를 해보고요, 지금 박재문 위원님도 그것을 원치 않거든요.  그것을 의견청취를 수렴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그 지역은 실지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마천동 쪽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천마산 쪽에서도 아주 위치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장의버스를 56회만 사용했는데 장의버스 사용을 보면 사람이 돌아가시는 게…  1대가 있습니다.  가능한 서울 근교와 생활보호대상자만 해주는데 봄 가을 환절기 때는 거의 차를 쓰고 여름과 이렇게 할 때는 요새는 거의 안 나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용하는 게 좀 있고 저희가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갖고 있는 장의차는 우리나라에 1대 밖에 없는 특수장착 차량입니다.  그래서 송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저희가 자치신문이나 반상회에 홍보를 해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윤태환 위원  적극적으로 확대 운영할 용의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저희가 차가 1대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간다면 그 거리와 그 차 1대가 고장 났을 경우에, 아무래도 가까운 데 뛰는 것보다는 원거리에 뛰면 고장률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희는 가능한 한 원거리는 안 뜁니다.  그리고 거기의 운영비는 구비로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휘발유나 차량수리비를 생각해야 됩니다.
송복용 위원  금년 1월부터 6월 말까지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5월 말까지입니다.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3일에 한 번 정도인데 이게 1, 2월에는 거의 매일 나가고 요사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윤태환 위원님께서 장애인 운전연습장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장애인 운전연습장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94년 9월에 개장해서 지금 한 2,199명, 하루에 23명에 차량 5대가 굴러서 하고 있는데 운전강사 5명, 차량 5대로 운전강사들이 쉴새없이 합니다.  그래서 송파구 주민은 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전액 우리 구비로 저희가 운영하기 때문에 송파구 주민한테는 신청 즉시 해주고 타구나 타시·도, 지금 경상남도나 제주도 쪽에서도 올라오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한테는 두 달 정도 기다려서 해주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정부 예산에다 기능보강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기능보강 사업비로 차량 1대와 강사를 늘린다면 차량 회전율이 더 높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대기시간이 상당히 짧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위원장 박재범  과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대기시간을 물리적으로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시설보강이 필요하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네, 차량 구입을 더 한다면 아무래도 짧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위원장 박재범  그러면 코스와 관련되어서도 코스를 더 증설하면…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아닙니다.  코스는 지금 현재 상당히 5대 운영은 아주 여유롭습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1시간 동안 충분히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그러면 여기에다 우리가 구비를 좀 들여서라도 시설 확장을 해서 관리를 일반인도 받으면서 수익사업을 해서 관리를 개발공사에 시켜서 새로운 형태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그 방법은 저희가 자동차 교습은 도로교통법입니까?  서울 경찰청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지역이 유수지라서 인가대상이 안 됩니다.  장애인에 한해서만 저희가 특별히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용한다면 교습소 인가가 안 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점도 있고 두 번째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일반인이 들어간다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거부감이라고 그럽니까?  불편감, 여러 가지 애로사항…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가능한 장애인 전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장애인 복지 하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대기시간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안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측면의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구의 인구에 보면 장애인 인구가 6,900명, 지난 해 12월 31일에 5,600명인데 불과 6개월 사이에 장애인이 1,300명이나 늘었습니다.  지금 장애인 연평균 증가율이 한 25%, 우리구 전체 인구의 1% 이상이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장애인이 그늘진 곳에서 소외 받고 있었습니다마는 장애인 인구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장애인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법률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법이라고 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이 분들이 움직일 때, 아니면 집에 계실 때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에 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계획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리프트가 장착된 셔틀버스가 필요하다.  이분들이 휠체어를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휠체어를 실어 갈 수 있는 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택시는 신문에 난 대로 아무래도 금년 하반기에 리프트가 장착된 택시가 나오지 않은가, 이렇게 서울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지하철역을 말씀하셨는데 지하철 2호선은 설치할 당시에는 장애인쪽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좀 적었는지 2호선 쪽에는 리프트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8호선은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고 외국에서도 지금 현재 지하철역이나 전철역을 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특별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호선역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방침이 지하철역에 편의시설 설치를 2005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잡아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우리구에 있는 관공서, 구청,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령으로 4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갑자기 이것을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청사는 금년 말까지 전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 해 드리고, 다른 이용시설은 1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저희가 장애인들이 어디 움직이실 때나 여러 가지 행동하실 때, 활동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서는 제가 휴식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납품기한하고, 그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고 저희가 납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의 수의계약이나 모든 계약은 경리관이 재무과장이고 그래서 재무과에서 하는데 그것은 서로간에 이해의 차이가 있었는데 거기에 납품기한이 2월 5일까지이고, 즉 말해서 계약을 2월 3일 하면서 2월 5일까지 납품기한을 정할 때 밑에 경리관이 검사서에 2월 4일 들어오면 2월 4일 검사일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1월 31일 계약하고 2월 1일 납품 받았는데 설날 저소득 주민 지원 상품권 구입 해 가지고 6,142만원이에요.  하루 사이에 이 막대한 금액의 상품권을 샀으면 내역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 짜리를 몇 장 사서 어떻게 동별로 몇 매를 지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바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상품권은 유가증권입니다.  현금과 마찬가지입니다.
김만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동별로 배정하는 사항은 계약하는데는 굳이 쓸 필요가 없죠.  저희가 그 상품권을 5,000만원에 샀다고 하면 1만원권에 대해서 5,000만원에 구입해 가지고 받아서 동별로 배정하는 것은 다른 방침을 서로 기재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김만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마음대로 사가지고 임의대로 그냥 주고 싶은 대로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그것은 방침에 따라서 합니다.
김만식 위원  방침에 따라서 하면 지불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지불내역은 다른 서류에 있죠.  거기에는 상품권을 5,000만원 어치 샀다는 것만 기재하면 됩니다.
김만식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그 내역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저희가 내일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리고 아까 시작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노인교통수당 지급내역을 각 동별로 해 가지고 전체는 안 되고 2/4분기로 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거든요.  감사는 현장에서 항상 필요할 때는 대비를 하고 즉시 즉시 자료요청을 하면 바로 원본이라도 갖다 줘야죠.  일체 아직까지도 안 오고 있어요.  이것 뒤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해요?  지금 갖다주면 여기에서 뭐를 보고 어떻게 질의하라고 갖다주는 거예요?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지연해 가지고 이것을 내일까지 끌고 가요?  감사 한 두 번 받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을 공무원 생활 해가지고 감사자료 요청하면 즉시 갖다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것 같으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여유를 줘야죠.
  위원장님께 건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자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전부 어떻게 감사를 하겠어요?  집행부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저희가 자료를 갖다 드리기 싫어서 못 갖다 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노력을 해서 많은 서류를 전부 복사해서 갖다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감사중지)

                    (18시 3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의시진행발언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성실히 협조할 것을 선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생활복지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수 차례의 자료요구에 대하여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은 불만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수감 때도 또한 매우 불성실하여 본 위원은 담당국장에 대하여 징계를 건의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만식 위원님으로부터 건의안이 동의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징계건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준비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료제출 역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대로 성실히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기준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정기준에 미달했을 때 그 구제방법으로 예외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외규정이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예외규정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과 규칙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조사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보완이 끝나면 시행이 확정될 것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 사항과 맥을 같이해서 예전에 사회복지사 27명을 각 동사무소에 배치한 적이 있는데, 그때 사회복지사가 자격을 갖추고 주관을 가지고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특정한 업무과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물론 책임을 묻겠지만 그렇게 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때 이렇게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어떤 책임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고, 동사무소에  「소시얼 워커 (social worker)」로 3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성실히 조사해서 7월말까지 조사가 완료되고 다시 8, 9월에 재확인해서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본 위원의 뜻과 과장님의 뜻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일단 넘어가시고 가급적이면 예외규정을 준용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다음은 공사 수의계약 4건을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은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사유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전산입찰 도입사항은 예산 회계 부서가 재무과 쪽이니까 경리관 쪽으로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은 지금현재 83%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10월말 완공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셨다시피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운영 건은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노인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인과 장애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 금년도 노인예산이 61억 1,700만원입니다.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4.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61억 중에서 자치구 부담은 불과 24%이고, 나머지 76%는 정부에서 합니다.  노인과 장애인은 국가의 책임으로 되어 있어서 국가에서 예산을 보조해주게 되어 있고, 저희는 저희 구 나름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별도 개발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노인교통수당 같은 경우는 50%가 구비부담으로 되어 있어서 구비부담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노인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분들의 노후생활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장님께서 시정연설 하시면서 말씀하신 경로당 중식제공 건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경로당 식사문제는 청장의 공약사항이고 시정연설에서도 식사를 해드리겠다고 약속했으면 담당 국장이나 과장은 그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되어 있어야지 지금 와서 검토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청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며칠이나 되셨습니까?  취임하시면서 되신 공약사항을 저희가 여러 분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언제부터 될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검토한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100개 이상 되는 경로당에 점심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정도 재원은 있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그 사항도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여러 가지 재원문제나 방법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검토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감사중지)

                    (19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윤태환 위원님.
윤태환 위원  윤태환 위원입니다.
  이 자리는 우리 송파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엄숙한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어떤 자료라도 요구할 의무가 있고 또 해당 부서에서는 자료를 제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수감태도가 뭡니까?  이것이 수감을 받는 태도라고 누가 보겠습니까?
  국장님, 나오셔서 정중하게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소홀히 했다고 질책을 받다보니까 실무 책임자로서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변명은 할 수도 없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과의 형편도 있고,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남은 기간 성실하게 수감을 받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두 사회복지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중식제공은 청장님 공약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여러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타구 사례를 수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라고 확정을 지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공약사항은 저희 과뿐만 아니라 모든 건에 대해서 각 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행결정이 확정되면 발표가 될텐데 조만간 될 겁니다.  여러 가지 현재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날짜를 꼬집어서 말씀 못 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석흠 위원님 질의하신 복지관 불시감사를 할 의향은 없느냐?
박석흠 위원  됐습니다.  지금 사항을 보더라도 수감태도가 좋다고 볼 수 없어요.  본 위원이 세 번째 질문했던 것인데 모르고 있다 넘어간 것인데 정회시간에 얘기하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더라도 수감태도가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징계건의안이 왜 나왔겠습니까?  속기록에 다 기록되는데도 잘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잘못해서 속기록에도 기록되고 징계건의안을 했습니까?  과장님이 잘못해서 국장님이 징계건의안을 받은 겁니다.
  이것은 구정질문으로 대체할 테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질의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사회복지과에 대한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여성회관 개관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여성회관 건에 대해서 천한홍 위원님께서 청소년을 위한 독서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성문화회관 4층에 독서실 177평이 있습니다.  여성하고 청소년이 같이 쓸 수 있는 독서실과 도서관을 마련했고 청소년을 위한 예절교실도 5층에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애초 구민들에게 여성문화회관으로 동의를 받아서 지은 사항이기 때문에 청소년 회관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청소년시설을 많이 넣어서 활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는데 2대 의회 때 여성문화회관을 지으면서 구청 국·과장들이 뭐라고 했느냐하면 그 자리가 노른자위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면 세를 받아도 충분히 활용하고 운영될 수 있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 송파구에는 여성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15군데 이상이 됩니다.  그 외에도 롯데라든가 신세계백화점, 동아문화센터 등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0분마다 셔틀버스를 돌리고 프로그램을 옵션형태로 팔아도 현상유지가 안 되는 형편에 과연 여성문화회관을 개관해서 제대로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과장은 책임지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지금 여성문화회관 건립을 청소년 시설로 바꾼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인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설명한대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겁니다.  이 건물이 여성문화회관이라고 해도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대로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운영하다 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 프로그램보다는 청소년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이 더 필요하다고 할 때는 구조변경을 해서라도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당초 여성문화회관 건립을 목표했는데 지금 다 되고 내부 인테리어만 남았는데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켜보시고 저희도 운영하면서 청소년에게 필요하다면 그 방향으로 구조개선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이런 제안을 누가 했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송파구에는 여성들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비영리단체가 해도 안 되는 것을 굳이 한 것은 나쁜 얘기지만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사실 그때 국·과장들이 정말로 똑똑한 공무원이 있었다면 ‘지금 이 여성문화회관은 필요가 없습니다.’ 할 정도로 반대발언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느 특정인 한 사람의 말을 그대로 수용해 가지고 시비 한 푼, 국비 한 푼 못 받는 형편에서 구민의 막대한 세금 210억을 낭비해 가면서 이렇게 짓는다는 것은 지금 국장님 생각에서는 현실적으로 타당합니까?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지금 제가 생활복지 업무를 맡은 것이 5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요.  제가 있으면서 이것을 당초에 계획한 것도 아니고 해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물으시니까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앞으로 이것이 최대한 여성이라든가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공간이 되도록 저희가 지혜를 모아 보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다시 한 번 감사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공무원들이 이제는 소신있게 청장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해도 현실에 따르지 않고 구민에게 해가 가고 하는 것은 과감히 옳은 말씀을 드려가지고 정말로 구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제 변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부연해서 여성문화회관과 관련해서 지금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유지 관리 측면을 운영하실 때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한 분을 같이 포함시켜서 같이 고민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건의를 드리는데 어떠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알겠습니다.  조금 그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개략적인 사항만, 제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성교실은 물론 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솔직히 추경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될 사항이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런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또 고민을 하고 있고 운영도 지금 운영방향을 컨설팅을 줘가지고 저희가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지금 그 큰 건물을 운영해 본 사람이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도 거기에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발공사로 하여금 위탁해 가지고 개발공사에서 공공성이 많은 것은 직영하고 공공성이 없는 것은 임대를 주고 청소년이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은 위탁을 해 가지고 세분류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위원님들께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명확하게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10월 말 완공으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늦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부 인테리어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년에 추경을 또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제가 지금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예산을 추경하기 전에 활용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결정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그것을 결정하는데 위원님들한테 그 과정에서 간담회를 통하든가 또 위원님들 몇 분을 모시든가 해 가지고 같이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공사에 건물 관리 노하우가 있는 사람과 또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것을 운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모집해서 인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8, 9월 정도면 거의 결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씨랜드 추진위원회 회의결과가 자료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가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2차 회의 때 99년 8월 24일 보면 안건 여섯 번째 ‘유족이 많은 지역 및 추모비 건립 지역 등 다수의 구의원이 있으나 유족이 많은 문정동 김만식 의원을 다음 회의시부터 참석토록 요청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 그 위령탑이 설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 명칭을 보게 되면 거마지역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 지역의 정서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99년 10월 15일 제3차 회의결과를 보게 되면 ‘안전체험교육장’ 해가지고 ‘안전체험교육장에 작은 규모의 안전교육관을 추가 배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전공원에 역점을 안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위령탑에 더 역점을 두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 2000년 3월 13일 5차 회의에서는 ‘기념비 작품 선정’이라고 해 가지고, ‘단, 기념비 건립취지가 다소 미약하다.’고 했습니다.  ‘다소 미약하니 원작을 토대로 다시 하여 유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송파구에 위령탑이 들어서는 것이 실지로 위령탑 들어서는 그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것은 사고가 난 현장에 들어서는 것이 옳은 일이지, 그 지역을 떠나서 우리 지역에 와서 들어선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그것이 우리 전년도 추경에서도 우리 위원들이 반대한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김태두 사회복지과장님이 반영하는 과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여기에 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과 토론회를 한번 가져서 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여태까지 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것이 결정된 사항인데 우리 주민들은 저한테 엄청난 민원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안전공원이니까 괜찮다고 많은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늘 이 회의기록과 또 실지 이 조감도를 보고 과연 3m 높이의 이런 어마어마한 위령탑이 들어설 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이런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없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회의에 김만식 의원님을 선정한 것은 저희가 구의회에다 요청해서 구의회에서 김만식 의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박재문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김만식 의원을 추천했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 위령탑이 들어서는 그 자리에 누구도 한 마디 반대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 주민의 취지를 얘기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구의원인 사람을 나를 초대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추진위원회에 구성되어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다음 두 번째 안전체험교육장 교육관 의견제시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위원 중에서 거기에 교육관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나중에 최종 결정은 교육관은, 구조물이 공원에 들어가는 사항은 공원 전체를 위해서 안 좋다고 해서 그것은 부결되었고요.
  다음에 기념비 제작 취지가 미약하다고 한 것은 기념비 자체만 저희가 세 가지 모형을 두고 심사할 때 심사위원 중에서 그 기념비의 이유가 미약하다, 그렇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서초구 삼풍아파트에 대한 추모비만 지금 현재 서초구 시민공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공원의 면적을 보면 추모비는 하나의 이 공원을 건립한 취지에 의해서 조그만하게 한 사항이지 추모비만 자꾸 부각시키지 마시고, 그 큰 공원에 하나의 어린이들이 안전공원에 가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본위원도 항상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아까 그냥 회의중에 있었다고 하는데 회의결과입니다.  회의결과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위원님, 회의는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리고 이 5차 회의에도 분명히 추모비 건립취지가 다소 미약하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예요.  그런 회의시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회의결과예요.  이것을 가지고 회의중에 나왔다는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위원장 박재범  이 부분과 관련된 얘기는 아까 우리 박 위원님이 주민과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해 설득이…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하셔서 그 부분과 관련된 홍보대책이라든지, 기존에 운영해 온 방향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잘 진행되어 왔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상당부분 있으니까 그런 측면을 적극 활용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네요.  
  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고중에 있고 그 사항은 최종 확정되면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가질 것입니다.  
곽영석 위원  여론수렴 과정은 충분하게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네, 충분히 했습니다.  작년 6월 이후부터 8월 신문에도 엄청나게 보도되고 방송도 되었습니다마는 부족하시다면 저희가, 마천동 지역에서 주민들이 몇 번 다녀갔고 사실 저희 구청에 마천동 지역에서 거기에 추모비를 설치한다고 이의가 들어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고시중에 있고 여기에 최종 지번 확정이 되면 저희가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에 치매환자가 약 2,400명 정도 되는데요.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 현재 한 45명 수용하고 풍납종합사회복지관에 한 15명 합해서 한 60명만 보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우리 송파구에 치매환자 신고를 받고 있다고 지역신문이나 그런 데에 자주 보도가 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계획으로 치매환자 신고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보호대책을 어떻게 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관내에 장애인 등록수가 99년 9월 30일부로 5,606명입니다.  그런데 2000년 5월 30일 현재 등록 장애인이 몇 명이나 더 추가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들 장애인들의 문제점이 무직으로 낮은 경제소득과 경제적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지체장애로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들 장애인들에게 많은 복지시설과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연습장이라든가 장애인 축구장, 장애인 목욕탕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장애인들에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즉 말해서 경제적으로 어떠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취직을 한다든지, 즉 말해서 삶의 질을 높여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산업현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지를 않고…  그래서 이들에게 제일 적합한 것이 뭐냐하면 요즘 뜨고 있는 컴퓨터입니다.  장애인들에게 할 수 있는 컴퓨터 교육이야말로 최대로 그 사람들의 기술이에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에서는 현재 방이복지관에 컴퓨터 15대와 인성 장애인 복지관에 20대를 놔두고 이 장애인들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관내에 이 장애인이 6,000명에 가까운데 이러한 장애인들에게 운전연습장이나 참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송파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로…  그러면 앞으로 이 장애인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컴퓨터고 컴퓨터를 배움으로써 장애인들이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컴퓨터입니다.  뭐냐하면 산업현장에서 100만원을 받는다면 컴퓨터로 전문가가 되면 200만원도 받아요.  이렇게 전망이 밝습니다.  그래서 이들 장애인들에게 앞으로 컴퓨터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방문까지도 해서 컴퓨터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우리 서울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장애인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는 구로 이름을 떨치고 싶지 않은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아까 천한홍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마는 우리가 오늘 오전에 잠실2동 자치센터를 현장 방문했습니다.  그 자치센터를 현장방문한 결과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하면 전 동기능 전환 확대시 인접동과 강좌과목이 중복 예상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여건이 나은 주민들은 인근 백화점 등의 문화강좌를 선호한다 이겁니다.  즉, 말해서 롯데 백화점 같은 데로 다 간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주민자치센터가 서울시 지구에는 2000년까지 자치센터로 기능 전환해야 됩니다.  그러면 2000년까지 금년내에 전부 기능 전환할 터인데 그러면 이렇게 지금 현재 시범동인 잠실2동에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이런 즉 말해서 뭐냐?  노래교실, 종이접기, 서예교실, 민요교실, 메이크업, 어린이 논술교실, 미술교실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걱정스러운 게 지금 현재 여기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계획을 보면 여기도 비슷해요.  헬스, 미용실, 여성교양강좌, 독서실, 수예교실 비슷하다 이겁니다.  왜, 230억 이상의 돈을 들여가지고 230억이면 1년에 이자가 6부만 잡고 얼마입니까?  그런데 왜 지금 현재 동사무소도 제대로 못하고 큰 걱정인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중복사업을 하고 운영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말이죠, 잘 운영계획을 연구하셔 가지고 중복이 안 되게끔, 즉 말해서 그 대안으로 말씀입니다.  제가 컴퓨터만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지금 현재 강남이나 송파에 벤처기업이 엄청나게 사무실을 못 얻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청에서도 1년전부터 벤처기업들에게 세를 줬잖습니까?  이래가지고 참 평이 좋았어요.  그러면 우리 송파여성문화회관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여성 컴퓨터 교육장으로 만들 의사가 없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벤처기업들을 전부 흡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송파구가 벤처 컴퓨터로써는 송파 여성문화교실이다 이러한 뭔가 특이한 게 있고 특징이 있고 제일 가는 것이 있어야지 뭐 우물딱 쭈물딱 하는, 어디다 노래교실이나 하고 그래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주숙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 신고는, 치매환자는 알다시피 알츠하이머병 등이 있어서 이것은 노인복지 차원도 차원이지만 환자는 병 차원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받고 있는데 지금 그 답변은 제가 보건소에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치매환자에 대한 사실 가정적인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청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치매환자의 추후 단기 보호센터를 지금 현재 복지관은 풍납과 송파복지관에 있는데 거마지역과 저희가 할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장애인 등록은 작년에 5,600명인데 지금 현재 엄청나게 늘어난 사항은 아시다시피 금년부터 장애인 등록범위가 확대되었잖습니까?  신장이나 심장환자, 자폐증 환자, 정신질환 환자까지 장애인 등록범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당히 늘어나면서 사회문제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편의나 복지시설을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역시 저희 청장님의 공약사항에서 장애인 공동작업장 문제, 그래서 공동작업장 문제를 확보해서 이 분들이 일거리를 맡아서 하는 것이 이분들의 가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이 사항도 저희가 검토중에 있고 정부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며칠 전에 저희 구청 4층 강당에서 27개의 업체와 관내 우리하고, 인근에 몇 개 구청의 장애인들 200여명이 모여서 서로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고용·구직자 만남의 날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컴퓨터 교육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컴퓨터 교육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점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쪽을 조사해 봤더니 컴퓨터라는 게 주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정수준의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수준이 되어 있어야 컴퓨터 교육이 발달할 수 있는 것이지, 자판 속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컴퓨터 교육을 물론 활성화 시키겠습니다마는 활성화하는 데는 장애인 근본 자질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고요.  
  잠실2동 오늘 다녀오신 문화강좌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저희 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 52%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위한 전용강좌를 줬는데요.  물론 문화강좌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해서 우리 송파여성문화회관에는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유명 언론사에서 그분들이 직접 위탁운영을 하면서 저명한 강사를 저렴하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시킨다면 많은 여성들이 모여들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런 쪽에서 저희가 주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를 생각해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컴퓨터 교육은 초급·중급 반으로 해서 2층에 84평의 컴퓨터 교육장을 마련했습니다.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컴퓨터 교육강좌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9분 감사중지)

                    (19시 4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정 가정복지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먼저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 수련회관 건립비 입찰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조달청에서 공개입찰을 시행하였으며, 낙찰내역은 건축공사비 72억 9,200만원, 전기공사비 15억 8,200만원, 통신공사비 2억 5,800만원, 감리비 4억 1,800만원, 설계비 4억 1,500만원, 부대비 3,000만원으로 총 공사비는 94억 9,500만원이며, 지난번 1차 추경시 9,800만원을 승인해 주셔서 현재 95억 9,3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수 및 전력 승합공사비가 당초 3,6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올 해빙기를 지나서 거여동에 위치한 거성어린이집 옹벽에 금이 가고 지반에 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순찰한 후 전문가에게 안전진단 의뢰해서 긴급 발주를 하였습니다.  긴급 발주한 금액이 837만원으로 그 공사를 낙찰해본 결과 725만원에 계약되어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으로 청소년보호 특별대책과 청소년육성 팀에 대한 전문가의 자질이 있느냐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작년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 이후 서울시에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작년 12월 29일부터 2000년 2월 29일까지 하루에 3개 반 33명을 투입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하였습니다.  3개 반 구성은 신고 부서인 문화공보과와 환경위생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처리할 수 있는 저희 과, 3개 과가 합동으로 매번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특별보호대책으로 3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 하루 1개 반 11명이 투입되어서 지금 현재도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전문인력이 나와서 그 위반사항에 대해서 적출하고 일부 홍보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청소년 육성과 보호팀 인력이 8명으로 많은 편입니다.  타구의 경우는 6명 내지 5명인데 저희 구는 보호팀이 4명, 육성팀이 4명으로 지금 육성팀 4명의 직원이 2년 내지 3년인 분들이 3명입니다.  이 분들이 처음에는 전문가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까지 다른 시설을 많이 견학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4명의 인력으로도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구가 3개 구에 선정되어서 1억을 송파청소년 독서실에 유스테크를 설치하고 있고 오주중학교에 2,500만원을 들여서 야간운동장 개방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업무를 추진하고 앞으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청소년특별종합대책에 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처럼 특별단속, 지도교육, 보호, 이제는 이런 차원을 떠나야 됩니다.  이제는 청소년이 주인이 되어서 긍지를 갖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수련원도 완성되는데 언제까지 청소년을 보호하고 감시만 할 겁니까?  그런 것을 개발해서 청소년 자신들이 주인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련원에 대한 자료를 처음에 줄 때는 연건평이 7,719.59㎡인데 이번 것은 7,422.89㎡로 약 300㎡가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당초 이것이 공원 속에 있기 때문에 계략설계를 해서 도시공원심의를 서울시에 요구했을 때 공원 속의 건물이 너무 크다고 해서 한 번 부결됐었습니다.  두 번째 건평을 줄여서 다시 통과된 부분입니다.  당초 처음에 자료를 드린 것은 기본설계서의 예상평수였고, 심의 확정된 것은 7,422㎡로 그 이후에는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천한홍 위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함에 있어 건축과로부터 추가예산 확보 요청이 있었습니다.  요청사유의 세세한 것은 저희가 기술파트가 아니라서 말씀드릴 수 없고 추가 증가사유를 뭉뚱그려서 설명 드리면 당초 설계의 체육관 상부는 흙으로 복토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 지반의 레벨이 10° 내지 20° 정도 체육관 상부로 기울어져 있어 물의 흐름으로 인하여 체육관 상부 방수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아 설계사로부터 옹벽시설 건의가 있어 부족을 보강하고, 상부에 50평 정도의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그 외 설계도면상 물량 누락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지하정화조 침출수 방수물량, 주방 및 각층 벽체 내연 누락분을 추가 계상하였다고 저희 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 8,000만원과 감리비 1,783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현재 9,783만원을 1차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추가예산 요청 사항에 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님으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건축과에서 보낸 공사비 추가요청 공문원본은 조금 전에 안성화 위원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건축과 감사를 할 때 참고인으로 나와 주시면 되고, 오늘 여기에서는 주무 부서에서 간과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공개입찰로 한 것이 맞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예.
안성화 위원  공개입찰이 어떤 것인지는 알고 계시죠?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설계서나 시방서, 입찰유의서를 인지하고 수락한 자에 대하여 적정 최저가 낙찰자가 선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예.
안성화 위원  그런데 본 건은 설계서, 시방서 이내에서 시공자의 귀책사유 내지는 경미한 부분을 확대 산출하여 무려 4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감사하겠지만 4억 6,000만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건축과 쪽에서 약 1억 2,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삭감해서 1억 2,000만원 정도는 줘야 한다고 요청해왔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예.
안성화 위원  그러면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예를 들어서 1차 낙찰되어서 금액이 결정된 금액에서 실질적인 당초 설계가가 얼마였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예를 들어 설계가가 나왔을 때 다 낙찰된 것은 아니죠?  차액이 남아 있죠?  그 차액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서 변경된 부분은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기술파트에서 이것을 계상하지 않으면 부실공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 부분은 예산 조치 부서에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안성화 위원  참고적으로 우리가 입찰유의서나 공사시방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건축물 하나를 완성한다고 했을 때 특히 시방에 맞춰서 누가 얼마에 가장 적게 할 수 있는가, 경쟁력있는 업체가 선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낙찰되었으면 본 건의 특이사정 외에 별도 건물을 증축한다거나 이쪽 자체에서 필요로 해서 구조자체를 변경한다거나 여기에 수반되는 돈 외에는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증액, 감액도 마찬가지로 5% 범위 내에서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사유서가 멋있게 되어 있어요.  구조에서 1억 2,600만원, 마감에서 1억 5,900만원, 건축설계 2억 8,500만원, 토목에서 1,600만원, 기계에서 3,100만원, 조경에서 9,200만원 변경 사유에 대략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골조물량 누락 분이라고 해서 1,600만원 들어있고, 합벽시공분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230만원이 됐고, 골조 경미한 변경 및 체육관 상부 옹벽 신설에 1억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어요.
  건축과에서 요구한 것을 보면 청소년 수련원 신축공사의 책임감리원으로부터 첨부과 같이 설계변경 발생에 따른 보고가 있어 통보하오니 양질의 품질을 위해 소요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모든 부분들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시초가에는 아주 저가에 수주해서 중간중간 설계변경이라는 명분으로 소기의 목적달성을 취하는 그런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가 됐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회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제가 기술파트가 아니라서….
안성화 위원  기술적 부분을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스공사 2,67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가스공급 압력이 현재 중압공급방식으로 설계되었는바 중앙설비에 사용되는 가스공급압은 저압공급으로 변경되어야 함으로 가스공급압 변경에 따른 추정금액임” 그랬습니다.  추정금액이라고 해서 설계변경을 올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압기가 다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70만원이라는 금액이 터무니없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쨌든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니까 건축과 감사 때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예.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편부모 가정 지원현황은 4분기에 걸쳐서 1억 864만 8,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외 자료 드린 2000년 편부모 가정 지원현황은 우선 2사분기까지 집행액입니다.  그래서 8,864만원을 모자가정에 집행하였습니다.  올 연말까지 예상해보면 총 1억 8,000만원 정도 지급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편부모 가정은 수시로 타구 전입, 타구 전출이 있고 수시로 제외대상이 될 수도 있고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도와 현재가 다른 것은 작년도에는 인문고 학생에 대해서는 학비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어서 작년도보다는 많이 집행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세대에 대한 증빙서류를 저희 과에서 정리하고 있는 대장을 위원님께 보여드렸고, 지원절차를 말씀드리면 동 일상경비 출납원으로부터 요구를 받아서 저희가 집행한 후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그 정산보고서를 가지고 대장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규임에도 금액이 다른 이유를 질의하셨는데,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부과회수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1인을 고용했을 때는 1,000만원까지 과징금 처분을 하는데 한 업소에서 8명까지 고용했다면 8,0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똑같은 업소라고 해도 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 금지된 장소는 1회에 한해서 3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또 담배나 술을 판매했을 경우 100만원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같은 업소라도 금액이 다르게 부과된 사항입니다.
곽영석 위원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최고액을 정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아직은 경감규정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곽영석 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청소년을 고용했다고 해서 1,000만원씩 부과했습니다.  과징금 징수실적이 9,500만원 정도 되는데 업소에서는 영업상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이것을 건의해서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이런 사항에 대해서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계속 전문가와 저희 집행부서와 간담회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금액이 결정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숙정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5명)
  박재범     안성화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이학찬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윤태환     박석흠     송복용
  곽영석     천한홍     이황수

○출석관계공무원
  생 활 복 지 국 장강석철
  도 시 관 리 국 장김경수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사 회 복 지 과 장김태두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재  활  용  과  장전상영
  환 경 위 생 과 장이세용
  주   택   과   장최익붕
  도 시 정 비 과 장박신규
  건   축   과   장강맹훈
  지   적   과   장김기환
  교 통 관 리 과 장이건림
  도   로   과   장송근백
  치   수   과   장변상교
  공 원 녹 지 과 장옥형길
  보 건 행 정 과 장정상훈
  보 건 지 도 과 장하현성
  의   약   과   장오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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