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 보건소 (보건행정과·보건지도과·의약과)

일      시 : 2000년  6월 28일 (수)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18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재범  지금부터 2000년도 송파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약분업관련 서울시 보건소장회의 참석을 위해 보건소장께서 부득이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건행정과장이 대신하여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상훈입니다.
  간부소개에 앞서 소장님이 의약분업관련 회의차 서울시에 가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간부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보건행정과장 정상훈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다음은 하현성 보건지도과장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인사)
  다음은 오국현 의약과장입니다.
    (의약과장 인사)
  다음으로 보건소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행정과 담당주사입니다.
  보건기획주무 오영규 계장입니다.
    (보건기획팀장 인사)
  다음으로 보건민원주무 김순혜 계장입니다.
    (보건민원팀장 인사)
  다음으로 방역주무 유재봉 계장입니다.
    (방역팀장 인사)
  다음으로 보건지도과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주무 백윤희 계장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인사)
  다음은 방문보건주무 권일주 계장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인사)
  다음은 의약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무행정주무 이관일 계장입니다.
    (의약행정팀장 인사)
  다음은 검진관리주무 황인홍 계장입니다.
    (검진관리팀장 인사)
  이상으로…
천한홍 위원  지금 보건소에는 계장이라는 직책이 통용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팀장이라고 하는데 편의상 제가 계장이라고 호칭을 불렀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소장님이 의약분업과 관련한 회의참석으로 인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보건소는 금년에 계획된 보건행정분야, 보건지도분야, 의약분야에 최선을 다하여 국민건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지역보건을 위해 성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덕분에 계획했던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음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각 분야별 주요업무 내용들은 지금 저희들이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을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면 앞으로 시정해나가는 노력을 계속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감사중지)

                    (10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금년 들어 빨리 여름이 찾아와가지고 모기, 파리 등 충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보건소장하고 보건행정과장도 동행을 해서 거여동을 돌아봤고 또 감사때 8개과 과장을 대동해서 거여동을 돌아봤을 때도 역시 변함없이 그들은 들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이 상당히 문제인데 보건소에서는 연막소독을 종전의 1/10정도밖에 할 수 없고 거여동을 해주면 타동도 따라서 해달라 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서 소장하고 과장하고 현장에서도 몇 번 상의를 해봤습니다마는 결론이 안나서 지금까지 무방비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때 현장에 가봐서 과장이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공동변소를 한 번 열게 되면 똥파리가 40~50마리 우글거려서 사람이 들어가면 머리에 앉고 옷에 앉고 그래서 불결해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정도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도 위의 지침에 따라서 못한다고 손을 놓고 있는데 그것을 못할 경우에 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정말 다른 대책은 없는지, 전혀 무방비 상태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지?
  또한 아울러 얼마 전에 총무과에서 500만원을 새마을협의회에 내려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작년같은 경우도 여기에 계신 임명종 위원께서 한 여름내, 본 위원도 몇 번 동참을 했지만 그 많은 고생을 하고 열심히 방역을 해도 국민들을 만족하지 못하고 많은 연막소독을 원하고 있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을 가보면 겨우 빗물받이나 하수구같은데 살균을 하고 있지만 그게 송파구 전체면적에 과연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 구멍만 살충을 해서 나머지 전체면적에 기생하고 있는 파리·모기를 박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극성을 부리는데도 지침만 따라서 그대로 한다고 보면 우리 국민은 다 죽어도 괜찮은 것인지, 그 대책이 정말로 없는지 솔직한 심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 위원  노인건강실태조사보고서 책자발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노인건강실태조사보고서 책자발간 예산이 700만원 편성되어 보고서 작성 발간이 행정기관의 홍보책자발간 실적을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책자발간의 특별한 목적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보여주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곽영석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수감태세 미비로 해서 우리 소장님 징계안이 회부되는 등 많은 곡절 끝에 점검한 결과는 물리치료 확대 등 상당히 개선이 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자료제출에 대한 것도 가장 성실하게 되어 있고 지적과를 비롯해서 보건소도 상당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경하를 표시하고, 또 이번 의약분쟁을 통해서 상당히 보건소 인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민원 소요없이 상당히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합니다.
  보건지도과와 관련해서 방문간호사업과 관련해서 방문주기와 재활기구대여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약사법과 관련해서 약업소의 약국단속 실적을 보면 해당기간에 한 건이 경고 시정조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약분쟁과 관련해서 약사들이 데모에 나가고 보면 그 가족들이 조제를 해서 팔고 그런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저도 무자격 약사가 조제하는 약을 보고서 “나 당신한테 지을 수 없다.” 해서 두 번이나 약사가 없는 상태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입니다.
  좀더 지도가 철저하게 요구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아는데 한 달간을 의약법령을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기로 해 사실상 의약분업을 한 달간 연기하는 것으로 아는데 송파구 약국의 처방약 준비는 몇%나 되어 있는지, 또 병·의원 약국의 지도감독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전국 약사회가 분규조짐이 있는데 송파구 약사회는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2000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작년 대비 몇 명 정도 접종할 것이며 자료에 현재 재고량이 전혀 없고 홍역, 풍진, 볼거리 예방접종량의 재고도 하나 없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 방문간호사업 인력문제와 장비에 대한 대비책과 관리내역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이학찬 위원입니다.
  지금 정부의 시책으로 의약분업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를 찾는 송파구 주민이나 환자가 앞으로 많이 늘어날텐데 보건소에서는 이에 대비해서 특별한 계획이나 준비가 잘 되어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모 구청에 가서 보고 느꼈던 것인데 특히 보건소 정문 앞에, 안에가 아니고 밖에서 보건소를 찾는 주민이나 환자를 부축하면서 안으로 안내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는 아마 안에서 앉아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서비스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밖에서 안으로 안내하는 그러한 서비스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방역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연막소독을 하다가 분무소독을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힘이 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방역소독 내역을 보게 되면 옛날 연막소독 했을 때하고 분무소독을 하게 되면 그 동 지역 일대를 하기는 힘듭니다.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특별지역에만 방역을 하게 되는데 하시는 분, 담당자께서 역시 이런 식으로 방역을 해서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지, 실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판단을 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 하는대로 하면 방역이 제대로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동료위원들과 거의 대동소이한 질의이긴 하지만도 지금 공중방역소독이 아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연무소독 시범도 실시한다고 했는데 선거관계로 연기되면서 아무런 대책도 못들었습니다.  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금 어떻게, 어떤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방역을 실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주숙언 위원님께서 다른 것은 질의를 하셨고 인플루엔자 접종시기를 언제부터 접종을 하실 것인지, 작년에도 보건소장님께서 이미 재고가 떨어진 다음에 다른데서라도 백신을 구해서 더 하려고 해도 다른 데도 이미 다 떨어졌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재고가 없는데 언제쯤 백신이 들어와서 언제부터 실시하실 것인지, 작년과 금년의 차이가 변동이 없거든요.  더 많이 구입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없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하절기에 비상방역 대기근무를 한다고 요일별로 일정표도 나와 있는데 5월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일요일날 전화를 해봤습니다.  도표에도 일요일날 비상대기조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화를 보건소에 해보니까 받지 않고 지금 감사를 하는 위원들도 방역대기를 몇 시까지 하고, 또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또 집에서 근무하는 사람 네 사람,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해서 여섯명이 한다고 그랬는데 전혀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의원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있지만 시행을 안하고 있는 것인지, 일요일같은 날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중국이나 이북에서 배편을 통해서 마약이나 대마초 이런 문제성 있는 약이 유입이 되어서 상당히 우리나라에도 오·남용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건수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앞서서 많은 분들이 의약분업 때문에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거여전철역 사거리에 가보면 보건소에서 붙인 것 같아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하는데 협조를 해달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의약분업을 함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국민건강이 지켜질 수 있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국민건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인지 홍보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만약 이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무료진료 대상자의 범위가 7월 1일부터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그 범위는 어느 정도 바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없는지 그런 사항도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20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상훈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보건행정과장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한홍 위원님, 박재문 위원님,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신 부분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분 위원님들이 모두 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우선 저희들이 방역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지 종합적인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모기 등을 구제하기 위해 매년 초에 각 동사무소로부터 각 지역에 대한 건의사항을 먼저 받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전년도 소독실적을 분석을 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연간 방역소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해서 월별 소독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춘추 및 동절기에는 각 대상별로 2주 1회씩 소독하고 있고요, 하절기에는 대상별로 매주 1회씩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활동 인원은 총 12명입니다.  소독장비는 차량 3대, 방역소독기 22대로 송파구 전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부터는 국립보건원 지침, 서울시 지침 상 특수사항 이외에는 연막소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연막소독을 실시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방역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은 연막소독보다 훨씬 살충 효과가 높은 분무소독 위주로 모든 인력 및 재원을 집중 투입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도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연막소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립보건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막소독이 살충효과는 낮으면서 환경오염을 유발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면 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효과가 낮은 것을 공공기관에서 하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환경단체에서 이 연막소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각 구 보건소도 보면 연막을 해 주면 사실상 보건소 입장에서는 편한 게 사실입니다.  민원 제기도 작년 같은 경우에 거의 안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어떤 외부의 시선이라든지 지침 상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쉽게 판단해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저희들 입장에서 작년보다 상당히 많은 인력이나 장비를 투입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안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한편으로 섭섭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계속적으로 제기해 주시고 있는데요, 앞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보다 효과적인 방역소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잠깐만요!
  거기에서 과장은 물론 그렇게 말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역을 약품 수급 조절도 해야 되고, 또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또 전염병 역학조사도 해야 되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네.
천한홍 위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지침에 의해서 지금 못 하게 하기 때문에 과장 말씀대로 분무소독을 열심히 해 가지고 살충이 잘 되고 있다면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먼저보다 민원이 더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네.
천한홍 위원  민원도 폭주하지만 현장에 가봐도 파리, 모기가 박멸이 안 돼요.  그러면 대책이 서 있어야지 무조건 지침대로 또 규정대로만 하다 보면 지금 국민들은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지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민원제기를 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그런데 위원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민원들이 자꾸 제기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연막 소독을 했기 때문에 모기, 파리가 없었는데 올해는 상당히 많다 그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국립보건원 연구 결과도 그렇게 나와 있고 제가 실제로 해 봐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연막소독을 하게 되면 모기, 파리가 죽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각 동의 여러 가지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어느 한 동에 연막소독을 해 주게 되면 다른 동으로 또 옮기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송파구에 연막을 할 대상이 220,000㎞ 같으면 분무소독은 몇 천만 분의 1밖에 안 된다 이거야, 하수구 같은데!  그 나머지 평야에 있는 모기, 파리는 죽지도 않고 시야에 보이는데 어떻게 해!  지금 당장 가 보셨잖아요!  좁은 골목 2m 지나가면 모기, 파리가 와서 면상을 계속 치고 가는데 살충소독 아무리 하면 뭐하냐 이거야.
박석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연막을 하면 주민들이 많이 보니까 잘 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쫙 퍼지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방역은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방역은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박석흠 위원  아니 올해에는 안 했다고 하니까 언제부터 실시했느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연막만 안 했지 방역은 작년보다 지금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절기에만 하는 게 아니고 춘추, 동절기에도 하고 있습니다.
박석흠 위원  올해 얼마 전까지 방역을 안 했다는 얘기가 들려 가지고 언제부터 실시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4.13 총선이 있었고, 또 보궐선거가 있었고 그래 가지고 그 선거기간이라 안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 말씀대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는 것도 제가 현장에서 매주 봐요.  같이 동참도 하고 수고한다고 보셨지만 음료수도 사 드리고 그러는데 고생은 하시는데 효과가 있어야 돼요.  결과가 안 좋으니까 문제 아니예요.  그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이 얘기지.
  방역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분무로 하는데 그것 가지고 전체 면적을 다루지 못하니까 다른 곳에는 계속 기생을 하고 극성을 부리니까 다른 대책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무소독 쪽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시범 작업을 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결국 선거문제 때문에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박석흠 위원  그래서 안 했다는 얘기가 들린다는 말이에요.
천한홍 위원  그런데 그게 과장의 방법이 틀린 게 뭐냐 하면 국민의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선거가 중요한 거예요?  후보를 위해서 해 주는 거예요?  구민을 위해서 해 주는 거지!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연무소독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연무소독을 시범적으로 했는데 그게 일반 주택가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다는 거죠.
천한홍 위원  제가 그때 하고 오시는 것을 만나봤잖아요.  잘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그런데 연무소독도 지금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실시는 하고 있는데 주택가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지금 놀이터라든지 공터라든지 유수지 같은 데 연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무소독의 문제가 뭐냐하면, 그때 위원님들 모시고 직접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문제가 뭐냐 하면 연막소독은 경유를 태워서 그 연기가 나가는 겁니다.  소독약이 태워져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피부에 부딪치게 돼도 그렇게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은 없는데 연무소독 같은 경우에는 확산제를 통해 가지고 그 액이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박석흠 위원  그러면 주택가는 아예 못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주택가는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흠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안 한다고 하니까, 옛날에 연막 할 때는 그래도 한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그 느낌이 없다는 얘기예요.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저희들도 제일 입장이 곤란한 게 사실 저도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해봤지만 연막소독은 살충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과장님!  이 부분을 정리를 잘 좀 해 보자고요.
  우리 위원님들 의견하고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의견하고 상충되는 부분을 현명하게 피해 가는 방법은 지금 연막에 비해서 분무가 살충효과가 높고 환경피해가 적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모르는 바 아니고 이해를 합니다.  과학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주민들의 정서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따르는 적응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많아지고 있고, 그러면 대안을 찾아가는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이고, 대안으로 기본적으로 연막이 분무에 비해서 훨씬 효과가 떨어지고 환경오염이 된다 하는 것에 대한 홍보, 두 번째 그것도 마찬가지로 홍보입니다마는 지금 매월 반상회를 시행하고 있어요.  물론 선거 때문에 못한 면도 있지만 반상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분무소독을 언제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고, 또 비상대기는 어떻게 하고 있고 하는 보건소에서 행정을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주민들이 실제로 쉽게 전화를 해서 아, 우리가 방역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접근방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해요.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그런 점에서 구체적으로 관계 과의 협조를 받아서, 반상회를 통해서, 또 우리 자치신문 나가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네.
○위원장 박재범  자치신문을 통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쪽으로 정보를 제공해 줘야한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아무리 좋은 것도, 또 아무리 좋은 제도도 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하면 계도기간이 필요한 것이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급격하게 변해 버렸어요, 제도가.  그러면 완충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그게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딱 끊는 부분은 탁상행정이에요, 탁상행정!  현실을 무시하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하는 부분이 그 두 가지예요.  홍보부족, 그 다음에 탁상행정!  이 두 가지를 질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좋은 쪽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홍보와 동시에 연막소독을 일부 시행해서 양면작전을 동원해 줘야지 지금처럼 딱 그것을 고수하겠다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안 된다고!  서비스를 생각해야지요!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도외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면 그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홍보를 더 집중적으로 해 나가면서 부분적으로는 연막을 해서 저항을 좀 줄여나가도록 그런 현명함을 발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두 가지를 주문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새로운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홍보를 저희 나름대로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서 지금 홍보가 문제가 아니고,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인데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 보셨잖아요.  그런데 민원이 지금 작년보다 3배, 4배, 10배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현장에 지금 파리, 모기가 득실대서 사람이 못살 형편이에요.
      (관련자료제시)
  본 위원이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그날 보셨겠지만 지금 청소 안한 데 보면 개똥, 수박 먹다가 버린 거 전부 구더기, 똥파리가 아주 수십 마리, 수백 마리씩 들끓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말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소독을 했다 해도 그것을 살충을 해서 없애는 방법이 나와야 하는데 대책이 없다니까 답답한 노릇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지금 당장 정회를 하고 현장에 다시 한 번 가보실래요?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도 현장에 대해서 충분히 다 알고 있는 사안이고,
천한홍 위원  그렇다면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제가 충분히 알겠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는 분무소독을 하게 되면 완전한 것 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연막소독이 얘기하는 대로 성능이 좀 낮고 환경이 오염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능이 낮다는 것은 분무소독보다 효과가 좀 적다는 것뿐이지 충분히 그 모기를 박멸할 수 있는 그것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년 해왔기 때문에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모기가 있으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고, 분무소독을 해 가지고 잘 되면 민원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박멸이 안 되기 때문에 전보다 못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왜 있느냐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지 단지 우리는 분무소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박재문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에 대처하라 이거예요!
김만식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송파 전 지역에 분무소독가지고 일부분만 하게 되면 타 지역에는 모든 영향이 그대로 가니까 그 대안으로 예를 들어서 인원을 대폭 증원을 해서라도 주민들 불편사항이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든지 안 그러면 인체에 직접적인 해가 간다니까 밤 12시 넘어서 예를 들어서 분무기를 차에 싣고 지역마다 골목이 있잖아요.  골목마다 주택가에는 나무들이 많아요.  그런 데는 서식하기 마련이고 인체에 해가 안 가도록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한다든지 그때는 해도 될 거예요.  그런 대안을 연구해서라도 주민의 민원을 최소한 줄이는 방법으로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임명종 위원  민간 자율방역단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야지.  자율방역단이 있으니까 그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시면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네, 협조해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지금 말이에요, 열심히, 열심히 하는데 보건행정과장님이 여기가 공개석상이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못하는 것 같은데 미성 아파트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연막을 하고 있어요.  연막을 하면 가시적인 효과는 나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래서 분무로 해야 하는데 분무를 하려면 인력과 장비가 많이 들고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정회하고 간담회 하면서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공개석상에서 못할 것 같으면.  그래야지 “연구하겠습니다” 하고 이게 끝나 버리면 안 돼요.
박석흠 위원  주택가에는 하수도 있죠, 하수도.  그 하수도에 들어가 보셨어요?  본인은 들어가 봤는데요, 하수도 천장 거기에 모기는 죄다 붙어 있어요.
○위원장 박재범  박 위원님!
박석흠 위원  그러니까 주택가 하수도 같은 데 방역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재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2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보건행정과장 정상훈입니다.
  다음으로 이학찬 위원님께서 보건소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건의를 하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직접 지적을 해 주시니까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 저희들이 민원안내 도우미를 배치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는 부분은 노인분들 오시면 부축을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원접수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민원서류를 대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오시면 글자를 모르시는 분도 있고 눈이 어두우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필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보건소 건물 밖에서부터 부축 안내하도록 말씀하셨는데 그 인원 확보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하절기 비상방역 대기근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비상방역 대기근무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6명이고 2명은 소 내에 대기하고 있고요, 4명은 집에서 비상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일에는 20시까지 하고 있고 토요일날은 17시까지이고요, 휴일에는 09시에서 16시까지이고 휴일날 비상대기 근무하는 것은 8월달하고 9월달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일요일에 전화를 하셨는데 대기를 하지 않고 있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8월, 9월 휴일에 대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대기를 하지 않는 시간에는 당직자가 대신 접수를 해 가지고 비상대처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 비상대기 두 사람 하는 것을 8, 9월에 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두 명하는 것은 계속 하고 있는데 휴일날 하는 것만 8월달, 9월달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8, 9월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8, 9월에 집중적으로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휴일에 근무하는 것으로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평시에도 당직자가 계속 근무하면서 비상 전염병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조치를 하도록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방역 대기를 하면서 그 역할은 뭐냐 하면 전염병 환자 발생 시에 현지에 신속하게 출동해 가지고 확산을 방지하는 게 일차적인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홍보가 안 됐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신문이라든지 반상회보 등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질병정보 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원들에 대해서 회의 시에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천한홍 위원님께서 의약분업이 7월 1일부터 실시되는데 이에 따라서 무료진료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해 주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 진료는 보건소 진료 시에 종전처럼 무료로 처방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의사진료 처방에 따라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 조제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국에 대해서 벌써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조제비가 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고 저희들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가지고 지급을 하려고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7월 1일인데 시행되면 보건소에서 조제할 수 있는 것을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니예요?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약과장이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보건소에서 조제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의 약품 구입하는 것은 다시 의약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숙자 진료부분에 대해서는 노숙자 의료진료기관으로 국공립병원, 그러니까 경찰병원이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약국 9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진료비나 약제비에 대해서 서울시의 지원 하에 무료로 지금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1, 2급 장애인은 의약분업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조세실에 근무하는 약사가 조제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해 주신 보건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현성 보건지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보건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석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건강실태 조사보고서에 대한 것입니다.  일단 조사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기 전에 이 사업을 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1998년 말에 IMF가 터지면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 새로운 사업을 창안해 내라는 제안이 있었을 때 저희가 일차적으로 실직자의 일자리 창출 문제도 있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인력과 구비 예산절감 하에 실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실시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보건소에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기존에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 이미 치매상담신고센터가 있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신고센터이고 저희 지역을 관할하는 그런 특수성이 있는 신고센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 준비하자면 기초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게 전혀 없다는 것으로 우리가 주제를 치매에 대한 조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결정을 내린 거였고요, 또 때에 맞춰서 1999년도는 노인의 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의 건강 관리를 하고자 할 때 건강실태를 파악하자, 개별정보를 습득해서 그 사람들의 건강상담 등을 하는 데 기초자료를 얻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러한 노인건강 관리를 위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좋은 자료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노인건강 실태보고서는 예산을 743만 6,450원 정도로 잡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경원대하고도 관학협정이 맺어져 있지만 또 치매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대학교수님들과 같이 연구를 할 때 통계 용역을 주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인쇄비용이라기 보다는 그 통계자료를 내는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기대효과 뿐만 아니라 이 자료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수조사 보고서입니다.  기존의 치매에 대한 조사서가 모범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나온 자료는 많았지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실시했을 때 3만 명 정도의 노인분에 대해서 1만 5,700명이라는 숫자를 전수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나머지는 이제 거부를 했다든지 이사를 했다든지 하는 관계로 못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기존에 나왔던 것은 거의 취약지구나 아니면 지방형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실제 상황이 틀렸습니다.  노인인구가 전국으로 볼 때는 6.8% 정도라면 저희는 한 4.4%이고 치매도 전체 노인인구에 비해서 한 8.5%라면 저희가 실제 조사한 것에는 한 1%밖에 안 나왔을 정도로 편차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수조사 보고서의 또 의미는 첫 번째는 도시형에 대한 치매 및 노인보건사업의 정책결정에 지표를 줄 수 있다는 게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보건을 담당하는 보건소가 가만히 위의 정책에 따라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연구하는 보건소로의 입지를 구축해 낼 수 있다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곽영석 위원님께서,
박석흠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목적을 얘기하셨는데 누구한테 보여줄 거예요, 이것을?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그러니까 누구를 보여주기보다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보건사업이나 치매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책결정에 이러한 지표들이 된다는 거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많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퍼센테이지는 낮아도 숫자적으로는 아마 다른 구하고 비슷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회복지차원에서 어떤 시설을 만약 만든다 그랬을 때 어떤 시설을 할 것이냐, 치매노인을 위한 시설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독거노인을 위한 시설을 할 것이냐, 아니면 치매병상을 만든다고 했는데, 송파복지관 앞의 부지에다가, 그런데 과연 그 병상을 유지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사실 저희들이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 치매환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는 돈 있는 사람들을 사실 관리하는 게 많지 실질적으로 우리 취약지구에 계신 분들은 그냥 거택에서 재가보호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재가보호할 때 어떤 시스템 하에서 그 사람들을 관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는데 좋은 지침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문간호사 방문주기와 재활기구인데요.  또 주숙언 위원님께서 맞물려서 방문간호사 인력문제와 장비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을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문간호사의 방문주기는 1군에서 5군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심한 환자부터 건강한 사람을 나누어서 1군은 수시로 방문하고 2군은 1~2개월마다 방문, 3군은 3~4개월,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사실 적은 숫자로 관리하기 쉽지가 않은데 저희가 그런 차이를 두고 저희가 방문한다는 것이고요.  한 사람이 하루에 방문하는 건수는 많이 해서는 일곱 건까지는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계처리를 할 때, 독거노인이나 와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병원에 연계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하루에 한 두 건밖에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재활기구 대여사업은 저희가 일단 재활기구를 쓰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상이 되었거나 돌아가셨거나 해서 쓰지 않고 있는 기구들이 집에서 뒹굴러 다닐 수 있는데 이것을 다시 활용하자 해서 보건소가 전반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다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지금 구입비 200만원을 예산에 책정했고 수리비는 60만원을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명을 지원해 드렸는데 침대를 갖다드린다든지, 에어메트리스를 갖다드린다든지, 워커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요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수요가 높은 것들을 책정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 인력은 사실 적습니다.  주민 수는 많은데 현재 6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기존에 행정사무감사자료 54쪽부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참조하시면서 답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호주사까지도 현장에 나가서 직접 움직이고 있는데 와상이나 치매나 아니면 그밖에 호스피스 사업을 저희가 전담반 의사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도 일반 동 나누어서 하는 것도 분담해서 하는 것도 병행해서 하는데 6월 24일자로 영유아실이나 물리치료실을 재배치하면서 한 명을 그쪽에서 빼서 지금 지역보건실로 발령낸 상황에 있고요.  앞으로 의약분업이 되면서 의약과쪽에 속해   있는 간호사들의 입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수요에 따라서 앞으로 이동 가능성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도움을 청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정원이 74명중에 현원이 69명인데 그 빈 T.O를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방문보건사업할 때 필요한 간호사나 영양사, 치위생사 이런 직종들로 바꾸어서 채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면에서는 다른 장비는 크게 부족함이 없고요.  저희가 방문간호를 할 때 날마다 찾아다니는데 차량지원이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현재 시에서 한 대의 아토스를 줬는데 그것으로서는 기동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방문간호, 더군다나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취약지구의 노인분들은 저희의 무료진료나 방문간호사업에 많이 의존할 수 있는데 이런데 대해서 많은 지원이 사실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숙언 위원님과 장경선 위원님께서 2000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인플루엔자가 재고량이 없는 것은 계절백신이기 때문에 지금은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재고량이 없습니다.  실제로 접종은 9월에서 11월 정도에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것도 사실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던 건데요.  일단 저희가 보건교육 차원에서 임시접종인 것을 꼭 맞아야 된다고 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구전으로 그것을 맞으면 훨씬 감기가 덜하더라.  이런 것 때문에 원하는 사람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가 의약분업의 계기가 되어서 파업까지 이르게 한 것도 너무나 관에서 많은 것을 해줄 때 민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은 정당히 돈을 지불하고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접종대상자가 아닌데 굳이 꼭 맞아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강화해서 홍보를 잘 할 것이고요.  약품은 이게 예방접종백신이라는 것은 항상 전염병을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올해 가을에 어떻게 상황이 바뀔 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독감이 만약 유행해서 진짜 접종을 우리 주민한테 많이 해줘야 건강관리상 좋겠다 할 때는 예비비를 끌어들여서라도 그것은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역·볼거리·풍진때문에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예전에 균주에 의해 생산된 백신은 문제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일괄 수거를 했고요.  새로운 MMRⅡ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보급상에 문제가 생겨서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5월 30일날 700병, 6월 20일날 1,400병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는 접종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하현성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국현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오국현  의약과장 오국현입니다.
  의약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영석 위원님께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행위 근절대책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약국은 295개소가 있습니다.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은 연1회 정기점검과 진정·제보 등에 의한 수시점검, 그리고 문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약분업 준비단계로 약사지도점검이 조금 미흡했던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의사의 처방에 의해 조제를 해야 되므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행위는 근절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앞으로 약사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께서 의약분업과 관련 처방약품 준비상황, 의원·약국의 지도감독의 대책, 그리고 송파구 약사회 분규조짐, 이 세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약국의 처방약품 준비상황입니다.  관내 약국은 295개소로서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처방약품 준비상황은 현재까지 약 60~70%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약분업과 관련, 의료계에서 계속 정보교환을 거부해왔고 또 엊그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의료기관의 집단폐업사태,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제약회사나 도매상, 약국의 준비가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의료계에서 정부의 의약분업안을 약사법 개정조건을 전제로 수용했으며 정부에서 의약분업을 사실상 1개월 유예했으므로 이제부터 준비에 들어가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방약품 준비는 저희 보건소에서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으며 약사회 차원에서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마 처방약품 준비는 유예기간동안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료기관과 약국의 지도감독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의약분업이 시작되면 의료기관에서는 조제·투약을 금지하게 되며 처방전 발행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에서는 임의조제 금지와 전문의약품을 마음대로 팔 수 없게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력을 보충해서라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의약분업이 조기에 정착이 되고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송파구 약사회 분규조짐은 현재까지의 상황파악으로 볼 때 집단휴업이나 폐업같은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계속 파악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학찬 위원님께서 의약분업과 관련 환자증가 대비책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음 천한홍 위원님께서 마약, 대마초 등 오·남용 대책, 그리고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 주민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나쁜 점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마약류에 대한 단속권한은 사법기관인 검찰이나 경찰에 있으며 행정기관에서는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두 캠페인을 연 2~3회 하고 있고 각종 교육, 모임에 가서 비디오테이프 상영, 그리고 홍보물 배포, 그리고 우리 관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사용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 장단점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의약 관행으로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투약도 하고 약사는 투약 및 일부 진료행위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병·의원에서 외래처방이 밖으로 나가면서 환자의 알 권리가 충족되게 되고 의사와 약사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신중히 투약함으로써 약의 사용을 줄이게 되고 약제비 부담이 줄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향상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되찾는 점 등의 장점이 있으며 예를 들면 이제까지는 속이 쓰리면 환자 자신이 판단해서 쉽게 약을 하나 사먹고 끝나는 바람에 암이나 중병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전문의약품은 일반약국에서 살 수 없으므로 함부로 자기가 선택해서 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중증의 병도 사전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또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 부분에서 의사 진단없이 약을 처방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의약과장 오국현  그것에 대해서는 의약품 분류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이 60 : 40정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사의 처방없이 약국에서 약사가 판매를 할 경우에는 약사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전문의약품은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 치료제 계통의 의약품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못팔게 되면 그런 사례는 없어질 것입니다.
  의약분업의 장점으로서는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 방지, 그런 목적이 있으며 이런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결국은 국민의 건강권 확보에 의약분업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 부분에서 7월 1일 이후에 마음대로 구입을 못한다는 것 때문에 일반국민들이 약을 미리 예측하고 확보하는 경향은 없습니까?
○의약과장 오국현  그런 경우가 일부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사항은 아직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정부에서 의약분업을 1개월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이제는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약분업이 시행이 되면 보건소도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재 보건소에 오시는 환자분과 주민들은 여기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투약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약분업이 시행이 완전히 되면, 7월 1일 시행이 된다고 그랬는데 유예기간이 지나면 8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건소도 의약분업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도 처방전 발행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약분업이 유예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나 중증장애인, 또 여러 가지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투약이 계속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오국현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계약사무 사항을 점검하다 보니까 민원대기용 의자 세탁을 하는데 70만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의자 세탁하는데 70만원씩 지출되는 사유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현재 보건소에서 민원대기용 의자가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30개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동그랗게 된 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건소 진료실 공사를 하면서 분위기를 바꾸면서 그 전에는 비닐의자였는데 지금은 천으로 된 의자로 분위기를 싹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거기다 커피도 흘리고 아이들이 신발신고 올라가서 때를 묻히고 해서 상당히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의자를 청소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 번에 완료를 시켰습니다.
곽영석 위원  개당 얼마꼴인가요?  개당 2만 5,000원인가요?  의문이 되는게 조그만 동그란 탁자 하나에 2만 5,000원이라면 말이 안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곽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 보건소 청사 증축,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입니까?
  여기 보면 추진현황 해가지고 “98년 11월 16일 보건소 청사이전 검토, 구청장 방침 1845호 관련, 2002년 3월 세부추진계획 수립, 2002년 9월 2003년 회기 예산확보,  2003년 3월~12월까지 부지매입 및 설계현상 공모, 공사발주.”  여기까지 보면 마치 2003년에 가서는 보건소 청사가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희망사항인데…
  그 다음에 보면 “문정·장지지구 도시계획 입안과 함께 추진할 사항으로…”  입안이 안되었을 때는 백지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 부임한 구청장님께서는 문정·장지지구를 현 상태로 보존하겠다고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이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보건소 청사 신축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98년 11월에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세부계획은 아직까지 수립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보고자료를 작성을 할때 5월말 기준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났는데 앞으로 조금 추이를 봐서 중장기 계획이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은 폐지를 하고 실효성이 있는 것은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결과적으로 문정·장지지구 도시계획입안이 성립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이게 안되었을 때는 백지화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그때 방침을 받을 때도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제하에서 된 것입니다.
조동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송복용 위원님!
송복용 위원  병원을 개업할 당시에 간판을 보건소에 허가를 득해야 됩니까?
○의약과장 오국현  간판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입니다.  저희들한테는 간판에 대한 규정내용은 없고 명칭에 대한 규정내용이 있습니다.
송복용 위원  그렇죠?  이를테면 클리닉이라든가 용어 쓰는 자체를 검열받아야 돼요?
○의약과장 오국현  저희들의 자문을 받은 다음에 표기를 해야만이 의료법 위반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송복용 위원  거기에 대한 규약 있어요?
○의약과장 오국현  네,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한다랄지 그런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송복용 위원  그리고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의사회 대표, 약사회 대표분들 모임 있죠?
○의약과장 오국현  네.  저희 관내에는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그런 네 분들이 자율적으로 의약인 단체장 모임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복용 위원  그것을 보건소에서 터치를 안 해요?
○의약과장 오국현  그것은 자율적으로 자생된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무런 터치할 권한도 없고 그렇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보건소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끔씩 그분들을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그리고 소장님께서 한번 오시라고 해서 간담회 정도하고 현황사항들을 논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송복용 위원  그게 토론회죠?
○의약과장 오국현  특별히 토론한 것은 없습니다.
  전번 의료기관 집단폐업과 관련해 가지고 한번 부구청장님께서 간담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네, 됐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가장 취약지역이 거여·마천입니다.  물론 포괄적으로 볼 때 일반지역에는 거의 대등하겠지만 특별히 거여동 181번지에서 202번지 이 일대는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정말 아주 위험한 상태까지도 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거여2동에는 특별히 배려를 하셔서 분무소독을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 및 강평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5일 전인 6월 23일 대보건설 서정환 씨와 선흥환경 박형열 씨를 증인으로 출석, 본 위원 질의의 답변 증언에 매월 청소실적과 수수료 징수실적 사실 그대로를 익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99년, 2000년 매월 제출하였고 그리고 그 작업일지를 보관하고 있으며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책 200페지지와 212페이지의 자료 내용이 구청장에게 제출한 내용과 똑같고 현재 청소 작업일지 보관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선흥환경 박형열 씨나 대보건설 서정환 씨 확인하시고 틀림이 없다고 두 분 다 답변 증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선흥환경의 99년과 2000년 4월까지 수거량과 수익금 내역이 매월 톤당 1만 2,650원 정도인데 대보건설은 수거, 수익금 내역이 월별에 따라 톤당 1만 6,796원이나 1만 4,423원, 또는 1만 1,653원이며 이것을 합산하여 보면 톤당 1만 3,723원으로 선흥환경보다 톤당 1,073원을 더 받은 것으로, 즉 말해서 과징금으로 추가징수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부당이득이라 함은 선흥환경보다 1,073원을 더 받았으므로 총 14만 4,276톤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취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결격사유가 됨으로 오수분뇨처리시설에대한법률 36조와 37조의 의하여 대행계약 해지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 위원이 질의하였더니 선흥환경과 대보건설 증인들의 답변이 지역구도 상 아파트가 많고 적고 하여서 라고 답변들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이 수거량, 수익금 일부와 월별 집계표, 즉 보관하고 있는 청소작업일지를 다음날까지 대보건설과 선흥환경이나 집행부에 자료요청하였으나 또 다음날까지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5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보건설이나 선흥환경에서 자료를 주지 아니하여 본 위원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보건설은 과징금을 과다부과 징수한 것을 시인한 것이나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아파트나 단독주택하고 차이가 있다면 일일 수거량이 아파트에서 얼마, 단독에서 얼마 이렇게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근거를 안 대면 시인한 거나 마찬가지죠!
○위원장 박재범  주 위원님!
주숙언 위원  잠깐요.
  대행계약서 13조에 의하면 갑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하고 대행계약서 14조에 갑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위반하였을 때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에 불응하였으므로 대행계약서에 준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집행부 담당 국장님께서도 본 위원의 답변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다음 날까지 제출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자료에 준하여 부당요금 징수한 내용 등을 철저히 조사, 원칙대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요구자료를 4일이 지난 1시간 전에 저에게 가져왔습니다.  그 요구자료가 뭐냐 하면 하루에 몇 톤 수거를 해서 얼마다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위원장 박재범  주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우리 주숙언 위원님이 감사 시 제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제출이 언제쯤 가능하시겠어요?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주숙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자료 요구하신 것이 정화조 대행업체에서 지금 취급하고 있는 일계표 사본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런데 일계표가 이게 한 2만 7,000여 건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지도 감독하면서 일계표를 조사를 하려면 사본을 요구하지 않고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업체에 나가서 우리가 일계표를 내 놓으라고 해서 확인할 사항이지 우리가 그것을 전부 2만 7,000여 매 되는 것을 사본을 해 오라고는 그럴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업체에 요구하니까 그 업체에서도 그것을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사본까지 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래도 저희는 주숙언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받아다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체의 그러한 사정 때문에 확인하려면 와서 확인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그 사람들 요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요구도 사실상 무리한 요구는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 감사가 끝나도 이것을 이 사람들한테 요구해서, 저희들도 안 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안 주면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한테 사본을 요구해서 주숙언 위원님께 보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그 자료 요구 전에 일보를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수차 가지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일보가 있으면 그것 가지고 오세요,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지난번에 저희가 주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대보건설에서나 주 위원님 말씀대로 1억 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을 취했으면 계약 해지사유가 되지 않느냐 이러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그렇게 지적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겠다.  조사를 해서 그게 사실이라면 계약해지라든가 관계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그대로 두겠다 이렇게 답변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 위원님께서도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하고, 또 주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 업체에 1억 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니까 계약해지를 하자 이러는 것보다는 이 사항은 저희한테 맡겨 주시면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다음에 주 위원님이나 이 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주숙언 위원  그래서 하루에 몇 번지, 몇 번지해서 어느 아파트에서 몇 톤을 수거해 가지고 그 집에서 얼마 받은 거 이렇게 나오면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재범  잠시만요!
  주 위원님!  그 매수가 워낙 많아서 열람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한 달치 라든지 두 달치 라든지 이런 정도는 가능하시겠죠?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그렇죠.  한 달치 라든가….
주숙언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1년이고 2년치를 가지고 와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은 한 달이나 두 달 거기서 몇 개월치 집어서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재범  그러면 결론을 그렇게 하시죠.
  지금 우리 주 위원님께서 필요하신 자료 중에서 양 업체의 한 달치를 대표적으로 집어서 주시면 그것을 자료로 준비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자고.  양해되시겠어요?
곽영석 위원  대안으로 하반기에 환경조사특위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한번 검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좋지 않은 소리입니다만 이 정화조 문제로 우리 구민들이 돈 얼마 별 것도 아니지만 민원과 제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것 그전부터 말이 많았어요.
  이렇게 자료도 불충분하고 이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한다든지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한 달치 정도 준비를 해서 주 위원님께서 열람을 하시도록 자료 준비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네, 다시 한 번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종합적인 강평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일주일 동안 행정감사를 하시면서 느끼신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처음 시행 이후에 우리 각 위원님들의 강평에 대한 성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또 좋은 반응을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안성화 간사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소속 4개 국장님들과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항상 모든 것은 지나고 나면 어딘가 모르게 아쉽고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것은 어제보다는 내일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감사에 대비해서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네 번에 걸친 워크샵을 가지면서 정말 이번에는 감사라는 경직성보다는 위원님들과 집행부간 화합의 장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신뢰감이 부족했었던 탓에 다소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또 잘 하셔서 격려를 받으신 분도 있었고 어쨌든 작년보다는 많이 발전한 것 같아 마음이 한결 부드럽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마음을 갖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어서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전반적으로 자기 개혁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의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자신의 업무분야에 있어서는 완전 파악하고 일의 선후를 알고 실행하면 1년 내내 사무감사가 실시돼도 자신만만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강평을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어서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일주일동안 여러 가지로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감사기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늘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관계 집행부에서는 전문적인, 수십년씩 한 것인데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움직이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정말 우리 조동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집행부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바로 될 수 있는 것을 지연이 된다고 하는데에서 좀 불미스러웠지 않았느냐?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일주일간 고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조사에 관한 권한을 지방의회에 준 것은 지방의회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지방자치의 원리들이 지켜지는 진실한 의미의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키는 이념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러나 소극적이고 무성의하고 결과와 처리가 없으면 오히려 감사·조사권 행사의 대상기관들에게 기본기능조차 감당못하게 오히려 방해하는 불필요한 낭비수단일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감사에서 현장방문을 병행해가면서 우리 송파구청 내에 특히 부진한 재활용과·환경위생과·주택과·도시정비과·교통관리과·도로과·치수과·보건소 이렇게 과장들을 여덟 분들을 대동하고 거여·마천동과 장지동까지 5개동을 같이 순회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본 위원이 평상시에 지적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 마디로 엉망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4·13총선과 6·8보궐선거, 그리고 8대 구청장의 취임으로 인한 인사이동 내지 동사무소 자치센타 전환으로 인한 인사이동을 미리 예측해서 우리 송파구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고 기강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번 감사에서 여실히 증명되었다고 봅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민을 위해서 봉직해야 할 공무원들이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각 과장들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로 다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이학찬 위원입니다.
  금번 행정감사는 예전에 비해서 그런대로 관련 국·과장들이 감사협조로 비교적 효율적으로 감사를 했다고 평하면서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임명종 위원님!
임명종 위원  임명종 위원입니다.
  일주일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99년도 행정감사와 2000년도 행정감사와의 차이점이 뭐냐면 99년도까지만 해도 “잘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했던 것이 2000년도에 와서는 조금 발전되어서 “노력하라는 뜻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치루면서 여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요구자료와 답변이 성의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001년도에는 요구자료를 상세히 성실히 하고, 답변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성의와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감사에 대비해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나 감사과정에서 적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일상적으로 금방 될 수 있는 자료도 시간을 끄는 듯한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으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있는 지역의 주민에게 여론도 직접 접해보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그것을 감추면서 슬그머니 넘어가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탁상행정보다는 현장을 방문하여 토론이나 홍보로 주민과 함께 부딪쳐서 설득하고 이해하면서 적극적인 행동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윤태환 위원님!
윤태환 위원  윤태환 위원입니다.
  이제 우리 고칠 것은 고쳐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을 마치고 정말 잘못된 관행을 고쳐간다는 것은 생산적이고 발전적이기 때문입니다.  생산적인 행정은 곧 송파의 발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각성합시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 위원  박석흠 위원입니다.
  자료제출에 있어서요.  간단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교통국 자료제출에 보면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님하고 생활복지국장님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과별로 공통사항은 앞에 나와 있고 과별로 묶어가지고 순서를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치수과·도로과 되어 있고 앞에 공통사항으로 묶어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복지국하고 보건소는 과 표시도 없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음에는 시정을 해주시고, 보건소도 마찬가지, 과별로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그것을 찾아서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거든요.  다음에는 그런 것을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송복용 위원님!
송복용 위원  위원님들,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줄곧 근무에 열중하고 계시는데 뭐가 그렇게 일이 많으신지 노고가 많으신데요.  좀 진취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좀 더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물론 앞서가는 송파구지만 더욱 더 구청장이 취임하신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국장님께서 도와드려서 잘 사는 송파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곽영석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준비하면서 각 구청, 서초·강남·강동구청의 감사자료를 같은 부서의 것을 봤습니다.  우리 구가 보통 50가지 질의사항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의원들은 준비에 철저를 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의 자료제출 사항을 보면 지역신문이나 일반신문 기사에 제공했던 홍보자료보다 못한 자료가 제출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지적과 시정조치만 요구했고 발전적 대안제시가 부족했다는 것을 자책합니다.  특히 보건소 일부 과, 또 도시관리국 소관 지적과같은 곳은 올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생생히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자료가 충실했습니다.  지적할 수 없을 정도로 자료가 나왔고, 또 일부 부서에 감사를 하는 도중에, 중간 중간에 감사받는 부서에 사무실을 불시에 점검을 한 결과 해당 사무실에 문서·전산보안 자체가 불성실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 번 의회 본회의때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서나 전산보안체제가 아직 체크가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다음 감사때는 보다 충실한 감사 이행태도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느라 국·과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주어진 업무에 대하여 묵묵히,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결여되어 미비한 점도 있었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문제점을 찾아내어 대책을 연구하고 구민을 위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송파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감사자료를 제출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생활복지국장님·도시관리국장님·건설교통국장님·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구민의 대표자로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의 간담회, 또 세미나, 또 리허설,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 성실히 생업에 차질을 빚어가면서까지 감사에 열심히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또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난 6월 22일부터 금일까지 일주일동안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4개국 15과에 대해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잠실본동 경로당 신축관련 의회와 행정부서간 업무협조 미흡, 송파여성문화회관 임대용역 관련 체계적 활용방안 모색, 투명성 확보 등 시정요구 및 위원회의 의견수렴 건의, 송파여성문화회관 프로그램 확정시 대안의 적극적 모색 및 주민자치센타의 문화강좌 내용과 중복 확인, 경로휴게시설 사업 조속히 시행 촉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조사시 누락자 발생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 실시 및 구제에 대한 대책수립 당부, 씨랜드 추모비 건립관련 지역주민의견 수렴 및 홍보 철저, 수의계약 계약서상 날짜기입 정확히 실시하고 또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불가피할 시 관련근거 확보 처리할 것, 장애인 컴퓨터 교육을 통한 자립의지 강화, 장애인 운전연습장 대기시간 단축방안 강구,
  이어서 가정복지과,  청소년 보호의 방법을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 부과액 차등 조정 건의, 청소년 수련원 공사 관련 집행부서와 주관부서간 협력미비 시정요구 및 예산절감 노력 촉구 및 예산집행전 적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 경주,
  이어서 재활용과,  쓰레기 봉투 재질 강도 문제, 대형건물 재활용 수집통 관리 개선방안 모색,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시 적극적 조사 및 조치 미흡, 거여동 화재후 잔재처리 및 도로공사 후 청소 소홀, 뒷골목 청소 불량,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CCTV설치 건의, 쓰레기봉투 지역간 불사용 문제 시정요구, 여성회관 석면시공 시정요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대한 소단위 판매건의,
  이어서 환경위생과,  정화조 청소 부당요금 징수 근절방안 마련, 정화조 오물 수거차량 부정확한 기록방법 개선요구, 정화조 청소요금 부과에 일관성, 합리적인 제도 마련 및 계약 철저이행 촉구, 정화조 대행업체에 홍보관련 제반비용 부담토록 협의, 이동식화장실 청소불량·비품 등 소모품 비치, 목욕탕 1회용품 사용후 처리 문제, 마천2동 공중화장실 소변기 설치 건의, 오금스포츠프라자 건물 과다체납·장기체납에 대한 대책 방안 강구,
  이어서 도시관리국 주택과,  재건축아파트 관리소장 채용확인·무자격자에 대한 감독 철저, 무분별한 소송 자제건의,
  도시정비과,  무분별 전단지 살포에 따른 근본적 대책 마련 및 서울시에 법 개정 건의, 화광복지관 대법원 판결 승소시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해당부서와 협의, 신규발생 노점상 단속철저 및 예산확보 방안 강구, 도로상 지장물에 야간광고 입간판 등을 예로 들면서 그에 대한 단속철저,
  다음 건축과,  청소년수련원과 관련 설계변경시 관련법규·계약사항 등 철저한 검토요구, 각종 공사시 주관부서와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중간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 건축법 완화에 따른 주민홍보 부족, 옥탑 물탱크실 용도변경과 관련 합법화 방안 등에 대한 주민홍보 철저, 한화 갤러리아 재건축과 관련 잠실재건축과 연계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 부동산 압류 물건지에 대한 체납처리 및 대책 강구, 시각장애인 축구장 공사비 증액과 같은 사례 재발방지 촉구,
  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있어 나름대로 비교·분석 등을 통한 성실한 준비가 있었음, 재세금 미납에 대한 징수·독려 철저, 중개업소 신고시 준수사항 교육실시, 중개업소 부당수수료 징수근절을 위한 단계적 교육 및 행정지도 필요,
  교통관리과,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 문제점 대안강구, 삼전동 37-7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잠실본동 감사원 토지 주차장 요금체계 검토, 주택가 자동차 경정비 업소에 대한 대책방안 강구, 송파운수 앞 이중주차 단속 철저, 인도에 주차하는 차량으로 인한 보도블럭 파손 등에 대한 근본적 대책방안 강구, 올림픽공원 남4문 건너편 장기대기하는 학원버스 단속 철저, 성내천 주변 대형차량 불법주차 단속철저, 서울놀이마당 부근 롯데 셔틀버스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방해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 요구, 교통보행자 환경개선을 위한 민원해결을 위해 관련부서와 협조노력 강화 건의,
  도로과,  구리-판교간 고속도로 현장 폐토 미처리, 마천동 도로 구배불량 시정요구, 송파2동 주택재건축 지역 관리감독 소홀,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에 맞도록 대안 마련, 마천교 아치형 교량 겨울철 주민사고에 대한 대책마련, 마천사거리에서 공수부대까지 도로·인도 경계석 구분이 정확치 않아 차량주차로 인한 보도블럭 파손에 대한 대안책 마련, 각종 공사시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점 및 실태 파악할 것, 거여동 181-11 가로등 교체 요구, 거여동 1-5번지 구간 인도설치 요구, 도로 경계석의 재질 강화, 공공용지 이관에 의한 구유재산 확보시 공무원 포상제도 검토 건의,
  치수과, 퇴적토 재활용 방안 강구, 지하수 폐공관리 철저, 빗물받이 오물처리 및 관리철저, 거여동 거암교회 앞 하수도 공사시 구배불량 시정요구, 마천동 70번지 청암양로원 주변 장마대책 강구, 노후 수도관으로 인한 누수·치수 불량지역 조사 후 철저한 대책방안 강구, 하수도 준설 시 공공근로자 투입으로 예산절감 방안 검토, 풍납동 현대아파트 ·극동아파트 주변 하수관 불량정비 요구, 마천동 343번지 빗물받이 설치 요구, 정화조에서 종말 처리장으로의 전환 시 분담금 처리에 대한 홍보강화 요구.
  공원녹지과, 재개발 지역에 발생되는 수목에 대한 재활용방안 강구, 장지 근린공원 명칭 변경방안 강구, 은행나무 열매체취 활용방안 강구, 매직아일랜드 소음·야간조명 대책 마련, 나무이식 시 밑둥에 묶인 고무줄 등으로 인한 발육부진 수목 등에 대한 조사 철저 및 이식 시 정확한 확인 요구, 두뎀이공원 정자에 조명시설 설치 건의.
  마지막으로 보건소, 작년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보건소 시설확충 방안으로 물리치료실 확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의약분업과 관련되어 업무상 바쁜 가운데 감사자료를 성실히 준비했음.  방역소독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후 주민들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대안책 마련 및 홍보 철저, 취약지역인 거여2동 181~202번지 일대 분무소독 실시 건의, 보건소에 민원인 방문 시 도우미 등을 활용하여 거동 불편자 부축 등 서비스 개선 방안 모색.
  이상의 지적 및 건의사항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의회는 감사에 진일보한 실시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총선 및 보선으로 인해서 다소간 감사와 관련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책도 해 보면서 또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임해 주신 대다수의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송파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5명)
  박재범     안성화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학찬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윤태환     박석흠
  송복용     곽영석     이황수

○출석관계공무원
  생 활 복 지 국 장강석철
  도 시 관 리 국 장김경수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사 회 복 지 과 장김태두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재  활  용  과  장전상영
  환 경 위 생 과 장이세용
  주   택   과   장최익붕
  도 시 정 비 과 장박신규
  건   축   과   장강맹훈
  지   적   과   장김기환
  교 통 관 리 과 장이건림
  도   로   과   장송근백
  치   수   과   장변상교
  공 원 녹 지 과 장옥형길
  보 건 행 정 과 장정상훈
  보 건 지 도 과 장하현성
  의   약   과   장오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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