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 생활복지국 (재활용과·환경위생과)·도시관리국 (주택과)

일      시 : 2000년  6월 23일 (금)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08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생활복지국 재활용과·환경위생과, 이어서 주택과 이상 3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어제와 같이 한 개과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활용과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영 재활용과장님 담당주사 소개와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때이른 무더위속에서 연일 감사에 임하시는 박재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저를 도와서 재활용과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기획팀의 전하철 팀장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재활용기획팀장 인사)
  자원재활용팀장 안이철 팀장입니다.  6종 재활용품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자원재활용팀장 인사)
  나병화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가로청소, 무단투기 단속, 청소기지 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팀장 인사)
  다음은 오용석 폐기물시설팀장입니다.  장비관리, 운전원 관리, 청소작업기지 재활용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시설팀장 인사)
  회기가 바뀌어서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업무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받겠습니다마는 준비를 하는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도 있고 위원님 보시기에 못마땅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심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전상영 재활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담당주사분들 다 와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리 환경위생과장님도 간단하게 인사말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환경위생과장 이세용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환경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행정팀을 담당하고 있는 노상준 주사입니다.
    (환경행정팀장 인사)
  다음 대기관리팀장 강준식 주사입니다.
    (대기관리팀장 인사)
  다음 식품위생팀을 담당하고 있는 장순식 주사입니다.
    (식품위생팀장 인사)
  공중위생팀을 담당하고 있는 이선열 주사입니다.
    (공중위생팀장 인사)
  다음은 위생지도팀을 담당하고 있는 변용기 주사입니다.
    (위생지도팀장 인사)
  수질관리팀을 담당하고 있는 조현식 주사는 내일이 사무관 승진시험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가를 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저희 위생과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가르쳐주신 것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감사중지)

                     (10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활용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장지동에 건립예정인 자원회수시설에 관해서 지금까지 진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앞으로의 진행계획에 대해서 전상영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고쳐쓰기센타 재활용 컴퓨터 입출처리현황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현재 재활용품이 전자제품이라든가 컴퓨터 관련 제품이 286·386 그런게 많이 나오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내용을 볼 것 같으면 99년도 365일동안에 73대를 고장난 것을 수거를 해서 수리판매를 21대를 하고 폐기를 52대를 했습니다.  거기에 판매는 21대를 1만 5,300원씩 판매를 했어요.  그리고 2000년도에는 5월까지 150일동안에 65대를 수거를 해서 판매수리를 27대를 하고 폐기를 36대를 했으면 27대에서 대당 판매금액이 2만 3,000원입니다.  문제는 수집량이 왜 이렇게 적은가?  그 다음에 요즘 컴퓨터 나온 것을 보면 손보면 못쓸게 거의 없습니다.  고쳐쓰기센타 주목적이 고쳐서 재활용하는 것이 고쳐쓰기센타의 목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폐기처분한 것이 73대에서 52대, 65대에서 36대 이렇게 많다 이겁니다.  이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장지동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을 볼 것 같으면 장지동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이 몇 평이죠?  그냥 답변만 해보세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지금 1,000평 정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이죠?
○재활용과장 전상영  지금 인력이 한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8명이죠.  전력이 하루에 얼마나 들어가고 있어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전력량이요?  그것은 저희가 직접 보고를 안받고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면 8명이죠?  그런데 99년도 1일 처리량을 보면 5.4톤입니다.  5.4톤이면 3만 5,011원씩 해서 하루에 18만 9,060원입니다.  하루에 처리비로 주는 값이 18만 9,060원이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톤당 하루에 5.7톤씩을 처리해서 이것은 또 이상하게 단가가 좀 틀려요.  하루에…
○재활용과장 전상영  1톤당 처리비가 5만 8,000원입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니까 이 계산이 틀렸어요.  계산을 해보세요. 18만 172원이 지급이 되었어요.  계산을 좀 다시 하세요.
○위원장 박재범  주위원님!  질의를 요약을 해서 해주세요.
주숙언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99년도 1일 톤당 5.4톤인데 톤당 얼마예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99년도에 3만 5,000원씩 지불했습니다.
주숙언 위원  2000년도에는?
○재활용과장 전상영  3월 1일자로 인상을 해서 5만 8,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면 밑에 계산이 좀 틀려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숫자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하루에 18만 9,060원인데 인부가 8명이에요.  인부가 8명이면 공장시설 있고 대지사용료 있고 그런데 하루에 18만 9,060원이란 말입니다.  한 달이면 오백 얼마밖에 안돼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지금 입주업체가 지금도 적자이겠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적자를 상당히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재활용과장님!  한꺼번에 답변하십시오.
  박석흠 위원님!
○재활용과장 전상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 위원  박석흠 위원입니다.
  쓰레기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소상히 말씀해주시고 신임구청장은 동 사업을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보고 백지화를 선언한 것으로 아는데 주관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만약 동 사업이 지금부터 취소 또는 중단된다면 토지평가, 143억원대의 토지보상금, 이미 투입된 많은 예산에 대하여 회수와 보전할 방법은 어떠한지?  또한 대단위사업의 취소, 변경에 따른 후유증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감사는 시기적으로 정말 전에 없었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상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미진한 것, 또 2000년도 상반기 이러한 모든 행정과 사업을 잘 하고 있는가?  또 잘못된 부분은 없는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꼬집어서 말한다면 우리가 주민이 낸 세금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잘못 사용하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하고 따지는 장소가 이 감사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6월 22일, 바로 어제 이 장소에서 수감받는 태도는 정말 의원들이 보기에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도 없이 정회를 하면서 하더라도 의원들이 요구하는 답변이 되지 않고 자료가 제때 도착되지 않기 때문에 짜증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자기 맡은 분야만 전문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은 시민건설위원회 여기만 하더라도 25개과, 집행부가 우리에게 준 자료만 보려고 하더라도 정말 수일을 봐도 다 보지 못할만큼 많은 양을 가지고 있어서 그중에서 추려서 위원들이 질서있게 하려고 해도 이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정회를 하면서 서로 불미스럽게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서 오늘은 정말 성의있는 답변, 정말 전문직이라고 하는 만큼의 위원들에게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의원들이 감사하는데 무슨 큰 것을, 정말 크게 잘못한 것을 발견하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주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민에게 정말 필요한게 무엇인지 이런 것을 알아서 주민의 마음을 긁어줄 수 있는 이러한 답변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우리 송파구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수거할 때에도 아파트 지역에 비닐봉지에 가정에서 담아서 내려와서 음식물쓰레기 통에 붓습니다.  그런데 붓고 난 쓰레기봉지를 담을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가장 서민층 아파트쪽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서민층 아파트에서 그 사람들도 열심히 아껴서 살려고 하는데 그 비닐봉지 하나 털고 가져가면 그것이 굉장히 불쾌하다 이거예요.  지저분하고…
  그러면 그 음식물쓰레기 붓는 옆에 비닐을 담을 수 있는 통을 하나 더 만들어줄 수 없겠느냐?  이런 것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 하나 생각안하면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가 순조롭게 잘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분해성 봉투판매를 할 것이죠?  그러면 생분해 봉투판매를 다시 인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원창산업과 평아기업 두 수거지역의 봉투제작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거기만 아니고 우리가 7개 업체죠?  7개 업체가 다 문제점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어제 현장방문을 나갈 때 보니까 봉투에 각 동별로 명시를 해서 그 동에서 다른 동에 가서 사용을 하면 송파구내에 사용이 될 수 없다 해서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을 해서, 시장 갔다가 여기서도 살 수 있고 저기서도 살 수 있는데 물론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고 업자들간의 이권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러면 뚜렷하게 표시를 해줘야 되겠다 이거지.  똑같은 색깔로 해서 소비자가 이게 이 동 것이다, 저 동 것이다 하면서 사러 다닐 수는 없다.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경제적 손실과 환경파괴,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과장님은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곽영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민원중에서 생활민원이 1,307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28.2%에 해당하는 민원을 이 부서에서 처리하는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를 많이 요구했는데 그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서 참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매립지 건설분담금으로 금년 5월 현재 15억 5,93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잠실지구를 비롯한 재건축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5개 저밀도 지구 29개 단지 아파트의 폐기물은 서울시가 추정한 내용을 보면 660만 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김포매립장이 포화상태로 경기도 해안 매립지를 통한 제2매립지가 조성이 끝나야지만 해당지구 아파트 재건축 폐기물을 받을 수 있는 태세가 되는데 구에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환경부에서 엊그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잠실의 저층 아파트와 가락지구 아파트 등 일부 아파트에서 사용한 석면의 처리관계는 해당 구에서 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폐기물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엊그제 여성문화회관을 방문했는데 석면자재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공서 건물은 석면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먼저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회관에 석면자재를 사용하게 된 동기를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건축과에 다시 한 번 질의할 사항입니다마는, 설명이 된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홍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공장 운영과 관련해서 무려 2억원 가까운 돈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설가동 수개월만에 고장으로 인해서 지난 해 11월 16일 하자보수를 거쳐서 가동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구에서는 경기도 여주에 <삼영농장>으로 시설을 이전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동안 문제점은 없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청소대행업체가 7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봉투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마는 봉투가 5ℓ짜리는 상관이 없는데 나머지 10ℓ부터 100ℓ까지는 제가 실험한 결과는 다른 구 것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세로로 계속 그 결대로 찢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담당 과장께서 송파구 쓰레기 봉투는 빨리 분해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다, 환경친화적인 제품이다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환경친화적인 제품이 아니라 해당 물품을 넣고 폐기를 했을 때 아파트에서 투기장까지 갖고 나왔을 때 찢어지지 않고 흐르지 않는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환경친화적인 것만 들을 뿐이지 찢어지고 그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조달물자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본 위원이 재활용과 외에 8개 과 과장님들을 대동하고 거여·마천·장지동까지 다섯 군데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전상영 과장님은 어제 우리하고 팀이 다른 관계로 참석을 못했는데 담당계장한테 그 사항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과장님 책상 위에 본 위원이 사진을 한 300매를 찍어서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시고 충분히 솔직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왜 그 많은 과장님들을 거여·마천동에 대동을 하고 현장방문을 했는가 하면 우리 송파구에는 많은 동이 있지만 거여·마천동처럼 낙후된 곳이 없고 항상 우리 지역에서 소외돼 가지고 우리 서민들의 고충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 헌법 제34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그렇지 못한 국민은 정부에 도움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여·마천동 같은 서민층 지역에는 환경, 청소, 도로, 먼지 이런 거 등등 해 가지고, 심지어 연막까지도, 충분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암흑 천지에서 지금 35년 동안 살고 있는데도 우리 환경과의 화장실이라든가 청소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이번에 여러 과장님들이 가보시고 이구동성으로 정말 우리 송파구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 하는 것을 통감을 하고 어제 많은 것을 느꼈다고 말씀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감사 때에도 본 위원이 과장한테 청소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고 늘 하는 곳만 개미 쳇바퀴 돌 듯 돌지 말고 뒷골목도 찾아서, 청소의 근본 목적이 어디 있느냐.  정말 더러운 곳을 치우는 것이 청소인데도 불구하고 늘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해 달라 그런 부탁을 누누이 드려서 과장도 알아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진에 나온 것처럼 그 지역이 그렇게 더럽게 버려져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어떻게 관리하겠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우리 송파구 자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판매수입이 얼마인지 그 액수를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 문제는 그 자료 192페이지에 청소대행업체별 봉투판매현황에서 보면 이게 2000년도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업체에서 판 액수가 단위를 1,000원으로 해놓고 7개 업체에서 539만 9,000원 정도밖에 판매를 안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엉터리 허구입니다.  단위가 틀리든지 숫자가 틀리든지,
○재활용과장 전상영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천한홍 위원  이 따위 자료를 감사자들한테 제공을 해 준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밤 새워 생각을 해 봐도 이런 것은 자료가 아니고 감사원들이 진짜 할 수 있나 장난 한번 해 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우리 종량제 봉투를 팔고 있는 업자들이 처음에는 송파구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판매를 하지 않고 전부 다 폐점을 하고 있고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현황파악을 해 보셨는지 그에 대한 답변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봉투가격 인상 후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겨우 12건밖에 민원이 발생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12건에 대한 민원의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를 하였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그 7개 업체의 판매량이 연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숫자와 액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99년도 감사 때 거여·마천동 난민촌에 불이 1년에 적어도 열두 번 이상 나고 있는데 그 잔재 때문에 이웃에서 잠을 못 자고 악취에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피신을 할 정도다.  그 화재잔재를 좀 치워달라고 해서 과장께서 동사무소로 확인해 가지고 분명히 치워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그때 이후에 어제까지 그것을 치우지 못하고 치웠다고 거짓말 한 이유는 무엇인지.  현장에 가봤지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진도 지금 본인이 제출해 드렸지요?  그 이후도 확실히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과장의 직무태만인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 위원도 어제 현장방문 때 가서 말씀 드렸지만 우리 업체가 일곱 군데 있는데 거여·마천동에는 거여1동, 거여2동, 마천1동, 마천2동 있는데 4개 동이 교묘하게 도로를 경계로 해 가지고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다수 거여1·2동 주민들이 마천시장을 경유해 가지고 마천 간선도로를 지나오면서 그 쓰레기 봉투를 구입해 오는데 거여2동은 원창산업이고 마천1·2동과 거여1동은 방산산업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를 시장에서 구입해 가지고 그 봉투에 담아 놓으면 자기 업체 것 아니라고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요즘 같은 여름날에 그 간선도로에 최소한 거여2동만 해도 하루에 한 4, 50개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본인이 제출한 것처럼 빨간 딱지 100만원 과태료 그것만 붙여 놓고 이틀, 3일이 돼도 안 가져가요.  그래서 내가 방산산업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건데 당신들 쓰레기 종량제 봉투니까 가져가 달라 해도 나와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도 답답해 가지고 파리는 끓고 물은 흐르고 해서 길 하나만 건너면 마천1동이고 2동이니까 그 쪽으로 옮겨나 봤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저 구의원이 무단투기 한다, 자기 동네 쓰레기 봉투를 마천동으로 옮긴다, 심지어 이렇게 지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과장께서 그 봉투를 청소하는 업체에서 미화원들한테 시켜서 거여1동 것을 마천1동으로 최소한 옮겨주던지, 아니면 그 업체에다 지적을 해 가지고 치워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 더운 여름날에 물은 흐르고 그 사진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적출물이 흘러가지고 악취, 파리 끓고 구더기 나오는 현장 그 사진에 보셨지요?  이 정도 송파구 행정이 엉망인데도 살기 좋은 송파구 88 올림픽이 열린 곳입니까?  우리 송파구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다면 뭐 합니까?  기본질서 하나 안 지키고 송파구는 지금 엉망입니다!  과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8개 과장이 다 보셨지만 본 위원이 시에다 말씀을 해 가지고, 송파구에서는 자체에서 수도사업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의원 생활 제가 5년 하면서 서울시에다 부탁을 해 가지고 4억 3,000만원 공사를 해 가지고 지금 수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굴착하고 난 다음에 복구하면서 그 먼지라는 게 황사가 되고 앞을 가립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신고를 수십 번 했는데도 재활용과에서는 나와 보지도 않고 관리감독도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굴착을 도시가스나 아니면 일반 업체들이 할 때에는 재활용과장한테도 분명히 통보가 간다고 제가 강동수도사업소나 도시가스에 가보니까 이런 서류가 있습니다.  분명히 재활용과장한테 이 통보가 서신으로 가는데도 한 번도 나와보지 않고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출근길에 주민들이 저한테 항의를 하길래 8시부터 9시 반까지 본 위원이 서서 이 먼지 다 덮어쓰고 전화를 했는데도 9시 반쯤 물차를 그때 보내준 사실이 있죠, 과장께서.  그 정도 송파구가 제일 잘 한다고 자랑하는 것이 먼지 없는 송파인데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고 팽개치고 방만하게 이렇게 그냥 먼지 천지가 되는데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과장의 책임은 무슨 배짱인지 한번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쓰레기 봉투 값을 인상해 줬는데 본 위원이 이 대조표하고 자료를 전부 조사해 보니까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송파구가 유독 쓰레기 봉투 적은 것부터 큰 거 100ℓ까지 예를 들어가지고 1년에 100만 장이 소모된다고 본다면 이 한 장에 8원 정도가 우리 송파구 것이 비쌉니다.  평균 가격에서.  그렇다면 과장은 종량제 봉투를 인상할 때 어디에다 산출근거를 두고 이렇게 높은 가격을 매겼는지 송파구 자립도가 83%이고 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가격을 매겼는지, 아니면 업자의 부탁으로 이 정도 가격을 높였는지 정말로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지금 이 표에 보면 5ℓ짜리는 겨우 7원 전번에 올렸고 10ℓ는 5원 올렸습니다.  20ℓ는 11원 올렸어요, 일반봉투를.  그 다음에 50ℓ는 109원을 올렸습니다, 무려 한꺼번에.  물론 우리 의원들이 그때 승인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사업장 봉투를 볼 때 20ℓ는 44원을 올렸고 50ℓ는 98원을 올렸습니다.  100ℓ짜리는 무려 360원을 올렸어요, 한 장에.  이 수치로 계산할 때 우리 송파구에 예를 들어서 1년에 100만 장이 팔린다고 봤을 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쓰레기 봉투 하나에 1원이라도 큰 차이인데 이 정도 올릴 수 있는 산출근거가 정말로 과장이 전문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한번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우리 송파구 차량 중에서 재활용과 차량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제가 96년부터 2000년도까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98년도까지는 보험회사가 하나로 쭉 왔었는데 98년, 99년, 2000년도에는 보험회사가 자주 바뀐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바뀌어졌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98년도와 99년도에는 차량이 99년도가 더 적은데도 보험료가 더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이유택 구청장님의 선거공약에 쓰레기 소각장을 백지화 한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재활용과장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송파구 지역에 보면 재활용 수집통이 있어요.  캔류, 플라스틱, 또 병류 3개 통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 수집통이 제 구실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 보면 그 뒷편 한 구석에 그냥 모양새만 갖추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급이 됐으며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  홍보를 해서 제대로 재활용을 수집을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송복용 위원님.
송복용 위원  안녕하세요?  저 송복용 위원입니다.
  우리 재활용 전상영 과장님은 TV에도 여러 번 반영이 되셨지요.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국내외 세미나를 가보신 적이 있는지.  앞으로 미래의 우리 쓰레기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각 구마다 지금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는데 우리 구는,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백지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가 소각장을 건설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즉 말하자면 사업의 분기점이 있죠.  그렇죠?  했을 때는 열병합 발전소라든지 지역난방 공급이라든지 반면에 다이옥신이 배출되면 주민의 불편,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홍천에 설치된 기계를 우리 곽영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송파구가 4개 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곳에 양돈 단지가 있는데 거기하고 어떻게 연관성을 이을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전면 실시되고 있는데 7월부터 1,300원씩 가구당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리수거를 했을 때에 지금 현재 몇 군데를 돌아보니까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 상당히 절감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구에서 그것을 조사한 내용이 있는지, 있으면 그것을 홍보를 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고, 아까 송복용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좀 연관이 됩니다마는 송파구에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이 지난해부터 수립돼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기 바라고요, 아까 설명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청소대행 업체에 6개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상 위반업체의 경우 계약 취소, 또는 신규업체를 지정할 용의는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청소작업기지 정비를 하는데 2억 5,000만원이 들어가요.  이 기지 정비를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이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청소차량 대폐차를 하는데 또 2억 2,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폐차 하는 거 9대가 다 언제 구입을 한 차량인지, 그리고 이 대폐차 되는 차량의 등록증을 좀 자료로 사본을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송파구의 대행업체 업체별로 가지고 있는 차량 대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차량, 그러니까 재활용과에 해당되는 차량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구청이 가지고 있는 차 그것에 대한 차량 대수 이것을 좀 자세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87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현황 및 과태료 부과내역이 있습니다.  징수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고, 동별로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알면서도 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아주 한 군데씩 찍어서 CCTV라도 설치를 할 계획은 없는지.  이게 주민들이 신고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계몽을 많이 하더라도.  그래서 재활용과에서 예산이 되는지.  CCTV를 설치해서 경각심을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대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지금 재활용과에 질의와 관련해서 반복된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가급적 늦게 질의하신 위원님은 전체 질의하신 위원님의 반복된 질의를 가능하면 피해 가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본론만 간단 간단하게 이야기하시고 서론을 장황하게 질의하시는 것을 가급적 피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영 재활용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앉아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 관리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새로 온 구청장님께서 백지화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 기왕에 투자된 예산에 대한 매몰비용 문제, 또한 소각장을 과연 우리 구에 설치하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은 것이 좋으냐?  경제적인 효율성 문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조동형 위원님하고 박석흠 위원님, 박재문 위원님, 송복용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가급적이면 같이 종합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소각장 건설업무는 96년 6월 7일 입지선정을 완료를 했고 작년 8월 9일 건교부로부터 그린벨트 행위허가까지 받았고, 9월 8일은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받았습니다.  98년부터는 토지매입비가 투자가 되어서 금년 10월까지는 143억, 1만 7,200평에 대한 토지매입이 완료될 그런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토지매입은 43%를 했고 57%가 정태수 씨 땅인데 그 분이 현재 감옥에 계시기 때문에 협의가 안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올려놨습니다.  재결이 떨어지면 바로 수용권 발동이 되기 때문에 10월까지는 모든 토지매입절차는 끝나고 그 땅을 소각장이 되었든, 다른 폐기물처리시설이 되었든간에 다른 용도로 페기물처리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토지용도가 그렇게 변경이 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는 거의 마무리되었고 앞으로 정상적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 문제는 우리가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면 환경부에 이러이러한 소각장을 짓겠다고 설치계획승인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장관이 그 설치계획이 적합한지를, 환경적으로 적합하고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주민피해도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설설치계획승인을 내주게 됩니다.  그것이 나오면 업체선정을 해서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가게 된다고 그러면 2001년 발주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마는 현재 중간에서 서울시 폐기물관리정책에 대수정이 왔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서울시에서 하루 발생되는 쓰레기가 5,800톤가량 됩니다.  이 쓰레기가 전부 김포매립지에 가는데 그 안에는 30% 정도의 음식물쓰레기가 포함된 것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양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총 관리하는 쓰레기 대상이 5,800톤이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2005년까지 전부 분리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30%를 더 빼낸다 치면 실제 김포매립지로 가는 쓰레기는 5,800톤 빼기 1,740톤정도 됩니다.  그러면 4,000톤 내외가 김포매립지로 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소각장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얼마나 되느냐?  지금 세 군데에서 2,100톤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2,100톤중에 실제로 소각하는 것은 400~500톤밖에 안됩니다.  아시다시피 노원소각장이 800톤 용량이지만 다른 구 쓰레기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노원구에서 발생되는 250톤밖에 소각을 못하고 있고 강남시설도 900톤 시설로 지어놨지만 강남구 쓰레기 발생량이 374톤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현재 강남구 쓰레기, 자기들것도 소각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있기 때문에 작년 10월에 사실 건물을 다 지어놨지만 시험가동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의 용량면에서 보면 앞으로 건설되는 소각장의 계획대로 강서와 우리 송파와 중랑과 마포, 4개구가 3,100톤을 짓기로 했는데 이것을 다 지으면 오히려 김포로 가는 쓰레기양보다 많아집니다.  용량과잉이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관리계획을 전면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용역을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현재 4개구에서 짓기로 한 3,100톤은 다 필요가 없다.  1,000~1,500톤만 추가로 더 지으면 된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를 포함해서 앞으로 신규시설 계획을 갖고 있는 강서, 마포, 중랑 4개구에 대한 소각장을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  짓는다고 하면 용량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지으면 그 시기는 언제부터 할 것이냐?  그리고 강남과 노원소각장이 용량과잉인데 그 소각장에 어느 구 것을 매치를 해서 과잉문제를 해결하느냐?  이런 종합적인 용역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월경 끝나게 됩니다.
  우리 청장께서 송파소각장 백지화 공약을 하신 배경에는 서울시가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쓰레기는 차라리 강남이 용량과잉이라면 거기에 붙여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무조건 장지동 것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짓고 강남으로 가게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쓰레기가 만약에 강남에 가지 못할 형편이면 우리 소각장을 짓는 것으로 청장님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약에도 보면 괄호 열고 “강남쓰레기소각장 공동이용”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쓰레기 전체적인 방향을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문제는 2015년 김포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릅니다.  그 이후가 문제인데 정부나 서울시에서는 2015년 이후에는 서울시장이 더 이상 자치구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책임져줄 수 없다.  대규모 매립지는 정부에서 나선다고 해도 힘이 들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김포 수도권 매립지가 427만평인데 신공항고속도로 빠지고 다 빠지고 나서 1/3정도 토지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각을 확대해서 재만 갖다 묻는다든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해서 묻는 쓰레기를 최대한도 절약을 하지 않는다면 2015년 이내에 수명을 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예를 보면 동경도도 구마다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마는 소각장이 확보되지 않은 구는 기차를 통해서 해안매립지로 수백km를 달려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쓰레기처리비용의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각을 병행해야 되는 이유는 현재 서울시만 하더라도 쓰레기소각율이 5%에 그치고 있고 전국을 따져봐도 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소각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치단체는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성남도 가동하고 있죠.  구리소각장도 강동대교 위에 바로 다 지었습니다.  광명도 지었죠.  안양도 지었습니다.  인천도 두 개 있습니다.  부천도 있습니다.  평촌도 지었고 안산도 있습니다.  과천도 있고…
  지금 자치단체 소규모 30만 인구 되더라도 소각장을 다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앞으로 쓰레기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커다란 고통이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만일 우리가 강남시설을 이용한다손 치더라도 강남에서 요구한대로 재정부담을 해야 될 것입니다.  쓰레기를 받아주는 대신 참여금, 구정발전기금 내놔라.  또 송파구에서 쓰레기 반입하는데 우리는 톤당 1만 6,000원에 처리하지만 너희는 2만원씩 가져와라.  그 다음에 쓰레기 조사해서 이물질 들어 있으니까 못받아주겠다.  이렇게 이용을 한다손 치더라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현재 매립지를 이용하는데도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닐끈이라든가 벤딩, 스치로폼을 김포매립지에 가다 걸리면 한 번 걸리면 1주일 반입정지입니다.  두 번 걸리면 20일입니다.  세 번 걸리면 43일입니다.  그렇게 반입정지 걸린 차량이, 송파구 차량이 매립지에 100대가 등록을 했다.  거기서 한 달에 35%만 걸리면 송파구 쓰레기가 전면적으로 3~4일, 5일씩 못들어갑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벌써 세 번이나 그런 반입정지를 당했습니다.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드리기 위해서 정상적인 수거를 해서 그나마 우리는 청소기지라고 하는 보다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쌓아놓고 며칠 기다렸다가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 달 말에 김포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한 자치단체 실사가 벌어집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구는 이미 예고했듯이 그 구의 쓰레기를 전면적으로 반입을 정지하겠다고 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쓰레기문제는 구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정면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인기없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전체 구민을 위해서 과감하고 용기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에 주숙언 위원님께서 재활용 컴퓨터에 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박재문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대강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지난 박대통령 시절에 많은 경제발전을 하면서 환경파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에 소각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환경파괴가 엄청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돈으로 따진다면 환경파괴된 것이 소각장을 만든 것으로 상쇄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선 강동구와 같이 소각하는 것을 아직까지 대화도 안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의 이야기속에서는 그것보다는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선입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 협상을 할 때 선입견보다는 우리가 과연 앞으로 충분히 강남서 소각할 수 있다면 소각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서울시 전체를 따져볼 때 지금 있는 것으로도 소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몇 군데 소각장을 만들었을 때 그 남는 여유용량은 사실상 필요없는게 아닙니까?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협상할 때 가능하면 소각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소각할 수 있는, 남은 소각장비를 같이 이용하는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환경문제는 지금 다이옥신을 걱정하시는데 이렇습니다.  부자가 더 깨끗하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서울이 60년대 과밀화되면서 청계천이고 중랑천이고 지금보다도 더 형편 없었습니다.  현재 붕어가 살고 메기가 올라올 정도로 깨끗해지고 있거든요.  환경문제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돈이 많으면 그만큼 기술개발도 잘 이루어질 수 있고 그만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낙후지역일수록 폐기물문제가 더 심각하거든요.  기술개발에 의존하고, 그렇다고 해서 환경을 무조건 파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환경도 보존하는 마인드를 가지면서 첨단기술을 많이 활용하면 이러한 오염문제를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보고 강동과의 문제는 현재 진행이 상당히 되어서 서로 광역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대강 협약초안까지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전형적으로 대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재문 위원  제 생각은 부분적인 것보다도 전체적인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은 어디는 고기가 살 수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계산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 점을 이해를 하시고 선입견을 두지 마시고 연구를 하라는 거죠.
○재활용과장 전상영  명심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지금 일문일답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행사항이 “서울시의 소각장 전면재검토와 처리용량 재산정 200년 8월.” 이렇게 해놨는데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서 이 용역결과가 장지동에는 건설안해도 좋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토지보상은 금년말로 완료된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 토지는 이미 시비로 샀어요.  그러면 소각장을 건설안해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폐기물처리시설 용도로 우리 구가 사용하게 되면 143억이라는 돈을 주고 땅 산 것은 우리 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조동형 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장인데 지금 기존에 건설된 소각장이 30%도 가동이 안되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연 100% 다 가동할 수 있게 하려면 그 자치단체장이 주민과 약속했기 때문에 주민설득이 우선인데 그런 문제가 과연 단시일내에 풀어지겠는가?  그런게 먼저 선결되어야지, 아무리 서울시장이 구청장한테 땅 줄테니까 받으라고 해도 주민들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원이나 저쪽이 가동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지금 그 문제가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계획이나 이상같은 것은 상당히 이론적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것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각장 주민대책협의회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폐처법에 의해서 주민소각장 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지역의 쓰레기를 받아줄 때는 구청장도 동의를 해야 되고 주민협의체도 동의를 해야 되는, 쌍방의 동의를 받도록 서울시 조례가 만들어 졌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례개정안을 올렸는데 우리 시의회에서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이 되어 버리니까 그 조항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 타구 쓰레기가 전혀 못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사회문제화 되어있고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분들한테 폐처법 지원법률에 의해서 많은 예산이, 몇 십억씩 가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각장이 비정상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의 세금이 사실 많이 낭비되고 있고 평등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죠.  사실 노원구 쓰레기소각장 건설하는데 800억이 들어갔으면 서울시민 전체 세금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를 서울시 전체시민 쓰레기를 태워야 온당하죠.  그런데 노원구민 쓰레기만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예산을 계속 퍼붓는다는 것은 정의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 결단이 필요한 사항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강남과 공동이용 문제는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불가능하리만큼 어려운 문제가 주민대책협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강남주민대책협의회에 가서 불상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이야기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 청장께서 그런 말 한것 자체를 가지고 시비를 붙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아주기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가동해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의회를 설득하든가, 시설이 되어있는 구청장을 설득하든가 해서 광역으로 쓰게끔, 기존의 시설을 사용하게끔 결과가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은 서울시장이 푼 것이지 어느 자치단체장이 푼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가정이 나는 설정된다고 보는데…
○재활용과장 전상영  우리 구 쓰레기를 강남에 위탁처리하는 문제는 당사자, 강남구청장과 우리 구청장님의 당사자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일단 광역시설에 조정권을 폐기물관리법에서 시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께서 나서시는 것이 우리한테 부담이 덜하다고 보여집니다.
조동형 위원  그게 해결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서울시장이 만들어놓은 결과지 어느 자치단체장이 만든 결과는 아니잖느냐 이거예요.  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렇습니다.
곽영석 위원  용역결과 나온 후에 상임위원회에서…
○재활용과장 전상영  예,  나온 후에 그때 논의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숙언 위원님께서 중고 컴퓨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실무과장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486급이 저희 구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고쳐쓰기센타에서 폐컴퓨터를 얼마나 수거를 해서 재활용했느냐 그 실적을 물어주셨는데 사실 기술적으로 재활용 컴퓨터 전문점에서도 수리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수리실적이 3,200대나 되고요.  현재 우리 구청에서도 올해 상반기에 486 컴퓨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송파경찰서에 워드치는 분들 있잖아요.  조서 꾸미고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30대를 수리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예산절감이 많이 됐고요, 또 98년부터 99년도에 아시겠습니다마는 중앙병원하고 관내 독지가로부터 486 컴퓨터를 기증을 받아 가지고 77대를 소년소녀가장, 정보화에 접근할 수 없는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공급도 해 주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더 많이 수거를 해 가지고 필요한 데에 이렇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지동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요, 그 금액이 틀린 것은 우리가 계약을 1년 단위로 했습니다.  98년 2월 27일부터 99년 2월 28일까지.  그래서 그때까지는 3만 5,000원을 적용해 줬고요, 그 이후에는 5만 8,000원으로 인상을 해 줬습니다.
  왜 인상을 해 드렸느냐 하면 지금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적정 처리원가 산출이 참 어렵습니다.  다행히 작년에 경기도 도정개발연구원에서 전국의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퇴비화 각종 시설을 가지고 원가분석 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5만 8,000원이라는 가격이 평균 가격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리 장지동이라든가 이런 데 보통 사료화 시설을 보면 톤당 한 10만원 정도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인근의 강동구에서 최근에 민자유치로 설치한 시설에서는 6만원을 내놔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계속 3만 5,000원에 공급하던 양주에 있는 습식 사료화 시설에서 7만원씩 주지 않으면 안 받겠다 해 가지고 그 업체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못 준다 해 가지고.  우리 장지동 시설은 그래서 5만 8,000원으로, 거기서 올라온 원가는 이것보다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인정을 해 주지 않고 최소 가격인 5만 8,000원으로 인상을 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각 구마다 김포 매립지에서 반입을 정지한다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은 김포 퇴비화 시설에서 더 많이 처리를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나가는 양이 한 45톤, 요즘 같으면 수박이 많이 나와 가지고 하루에 60톤도 나갑니다.  그래서 2/3 정도는 그보다 싼 톤당 4만 5,000원에 김포 퇴비화 시설에서 처리를 하고요, 장지동 사료화 시설이 현재 하루에 한 20톤 용량입니다마는 한 15톤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도 현재까지도 적자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숙언 위원  잠깐만요!  1일 평균 처리량이 5.4톤인지 5.7톤인지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재활용과장 전상영  저희들이 날마다 계근대로 정확하게 컴퓨터로 계근이 됩니다.
주숙언 위원  거기에서 상주하고 있습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렇죠.  저희들도 계근대가 2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주숙언 위원  그러면 1톤을 만약에 사료화 할 적에 전기 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원가계산 자체는,
주숙언 위원  그 정도는 알아야지요.  네?
○재활용과장 전상영  거기 보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에너지비가 한 달에 한 200만원 이상 나가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큰 것이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큰 것이 발효톱밥을 사오는데요, 그것이 톤당 8만원씩 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재료비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면 농가에서 사료를 돈 주고 유상으로 사야 되는데 지금 환율이 안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수입 사료 가격이 IMF 이전보다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거의 공짜로 주지 않으면 사료를 사지 않습니다.  왜냐, 이 음식물 쓰레기 사료의 취약점이 뭐냐 그러면 사료의 영양성분이 표준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계절별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다르고 지역별로 다르니까 영양가가 균질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새끼 돼지 때는 우리 사료를 못 먹입니다.  수입사료를 먹어야 되고.  또 급의 방법도 수입사료에 맞춰 가지고 전부 급의 시설을 해 놨는데 우리 사료를 준다고 했을 때 시설 개선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부분 농가에서도 축협 융자를 받아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공급하는 사료를 안 받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농가에 보급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사료화를 하려면 주요 동력원이 전기죠?
○재활용과장 전상영  네.
주숙언 위원  전기로 하는 거죠?
○재활용과장 전상영  전기도 있고요, 또 가스도 들어갑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톤당 사료화 하는 데 가스가 기본 얼마, 전기가 몇 ㎾ 들어간 것을 항상 근거 제시를 해 가지고 처리비를 지급하세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시설을 지어서 그 규모, 규모의 경계라고도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적정용량 30톤을 처리하는 원가가 다르고요, 거기서 10톤을 처리하는 원가가 다릅니다.  10톤을 처리했을 때는 원가가 엄청나게 비싸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용량 30톤을 처리해야만 손익분기점에 맞출 수 있는데 1일 10톤만 처리한다 그러면 밑지는 겁니다.
주숙언 위원  잠깐요!  그래서 5톤을 처리할 때하고 10톤을 처리할 때하고는 각각 다를 거 아닙니까?  전기요금도 다르고 가스도 다를 거 아닙니까?  그대로 근거를 받으라고요!  뭐가 있어야지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물론 받아 가지고 있죠.  있는데 우리가 그 근거를 원가내용 대로 다 인정을 못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곽영석 위원  과장님!  작년도에 우리 거기 현장방문 했죠?
○재활용과장 전상영  네.
곽영석 위원  그러면 월간 처리한 것하고 그것 계산하면 대충 나오니까 서면 제출하면 돼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컴퓨터 자료요구를 했는데 99년도 73대, 2000년 5월까지 65대 해서 3,200대를 전부 손을 봐 가지고 해줬다는데 이거 지금 138대 이것을 자료라고 주고 있어요?  이게 자료입니까, 지금?
○재활용과장 전상영  위원님 현실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처리한,
주숙언 위원  그러니까 처리한 그대로 3,200대 처리했으면 3,200대 자료를 줘야지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아니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고쳐쓰기센터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주숙언 위원  컴퓨터에 관련된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138대를 주고 있어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래서 위원님께서 고쳐쓰기센터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드렸고, 또 부연해서 저희들이 상황설명을 드린 거죠, 더 넓게.  여기 이런 중고매장도 밑에 있는데 거기서 처리한 실적은 이겁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그리고 고체쓰기센터는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내가 버릴 컴퓨터가 있으니까 수거해 가시오, 이렇게 기증 의사표시가 있을 때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집마다 가서 문 두드리고 컴퓨터 주십시오 가져 올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주숙언 위원  알았습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박석흠 위원님께서 소각장 관련 질의하신 것은 아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여기 감사장에 나오기 전에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주민 불편사항을 보고 왔습니다.  가락1동 시영아파트 주민이 이런 제안을 해 주셨어요.
  저희들이 이것을 익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저희들은 비닐에 담아 가지고 120ℓ 용기에 버리지 마시고 소형용기 10ℓ짜리 가정용이 있거든요.  그것의 보급에 사실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닐봉지에 아시다시피 이렇게 버리게 되면 그게 또 쓰레기거든요.  그러나 이 소형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시면 한 번 버리고 집에 가져가서 다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수집통 따로 놓고 여기 또 비닐 수거통 따로 놓고 통 관리가 지금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120ℓ 용기가 1,420개가 있는데 그 관리도 지금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이 통수를 자꾸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주민 여러분한테는 가급적이면 소형용기 사용을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관리인이 없는, 예를 들면 부잣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 사무소에 인원이 많기 때문에 용기수거 관리가 되는데 시영 아파트라든가 주공 아파트 소형평형에 사시는 서민들은 사실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생분해성 봉투를 사용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주셨고요, 대행구역을 위반해서 봉투를 사용했을 때 그것을 수거를 안 해가지고 장기간 물이 흐르고 이렇게 방치돼서 냄새가 나는 행위 이게 참 잘 못 된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안은 우리 천한홍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이신데요, 그렇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구청장의 책무가 뭐고 국가의 책무가 뭐고 국민의 책무가 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구청장의 책무는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안전하게 수집을 해서 끝까지 처리해야 될 책무가 주어졌고요, 국가는 지정 폐기물에 대한 처리책임이 주어졌고요, 그러면 국민은 어떤 책임이 주어졌느냐?  이 쓰레기 문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만 잘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사실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구로 따지면 21만 가구가 있는데 인구로 따지면 68만 명입니다.  68명이 쓰레기는 다 나오거든요.  주민협조가 없으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행정이 이 쓰레기 행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협동생산 개념으로 봅니다.  주민이 50% 책임이 있고 우리 구청이 50% 책임입니다.  주민이 첫째 규정을 잘 지켜주시고 분리배출을 잘 해 주셔야 되거든요.
장경선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천한홍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봉투가 일률적으로 거의 같다, 그 다음에 뒤에다가 표시만 어느 동, 어느 동 이렇게 됐더라고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네, 그렇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물론 해야 되겠지만 색깔이 같으니까 그것을 자세히 안 보고 시장 갔다 그냥 사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홍보가 잘 안되어 있다.  그러면 자기 동네에서 자기가 사면 되는데 그것을 시장 갔다 오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어떤 색깔로 같은 의미를 주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원창산업에서 파란 색깔로 했다 그러면 다른 데서는 빨간 색깔로 한다든지 이렇게 색깔별로 해서 아, 우리 동네에서는 이것을 써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냥 눈으로 봐도, 읽지 않아도 보고 챙길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사실 우리가 대행업체가 7개다 보니까 또 동별로 구역을 맡다 보니까 자기 동에서 배출한 쓰레기는 그 동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동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고, 물론 조례상에도 그 지역의 대행업체의 봉투를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주민 여러분 불편 해소 차원에서 더 홍보를 하겠고요, 이상 없이 수거를 하겠습니다.  이런 지역이 우리 관내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의 교육을 보다 철저히 하고요, 이것은 업체의 이익이 문제가 아니라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거를 잘 하도록 하고요, 어제 마천 지역은 저희들이 일제 출동을 해서 수거관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더 잘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됐습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 다음에 작업기지 정비예산이 2억 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업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작업기지는 2.5톤으로 각 골목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1차로 수집을 해서 11톤 압축차량에 바꿔 넣어서 싣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해서 그것을 11톤 차에 싣고 김포매립지로 정해진 시간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포 매립지에는 11톤 차량만 반입이 되도록 매립지 운영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차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11톤을 놓고 그것을 압롤차량을 끌어당겨서 차에 싣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 강도가 왠만해가지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이게 96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다 파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수가 그 깨진 틈으로 흘러들고 그래서 냄새가 가시지를 않습니다.  그 지역에 지나다 보면 냄새가 많이 나는 사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이 그 동안에 어려워 가지고 우리가 예산반영을 못했는데 작년에 위원님께서 우리 청소예산을 우선 반영해 줘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소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수관로를 다시 설치를 하고요, 하여튼 악취를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업체 차량을 물어주셨는데요, 현재 대행업체인 7개 업체에서 74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우리 구가 직접 가지고 있는 게 57대가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재활용과에서 지금 57대입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네.  그것은 물 뿌리는 차, 또 가로 기계화 차량, 모든 차량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차량도 저희들이 그 동안에 꾸준히 많이 줄여서 선박비라고 차량에 들어가는 예산이 4억 5,000만원까지 들어갔습니다마는 지금 3억원대로 많이 줄였습니다.  계속 이러한 경상비는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들한테 준 자료에는 재활용과 차량이 59대로 되어 있는데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게 자료 제출 시점하고 현재 시점하고 계속 줄어나가고 있는 「텀(Term)」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두 대가 줄었다 그 말씀입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곽영석 위원님께서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 문제는 상당히 난감하고 그런 사항인데요, 우리 잠실 재건축 시에 건축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660만톤, 어마 어마한 양입니다. 그래서 자치구 차원에서는 사실 이 문제가 쉽사리 어떻게 결론을 도출한다든지 어떤 정책안을 낼 엄두를 사실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별도의 해안 매립지를 구축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문제 해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환경부나 서울시나 이런 차원에서부터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재건축 지역을 해체를 하게 되면 그 해체된 상태에서 다른 데로 운반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현장에서 파쇄를 해 가지고 운반하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업체에서 파쇄까지는 담당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관내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천상 김포 수도권 매립지 내지는 별도의 매립지 확보를 건설업체에서 마련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민이 낸 세금으로 이 문제에 개입할 수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곽영석 위원  조합인가하고 사업인가 시점에서 재활용 자재에 대한 것은 해당 부서별로 협의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때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철거공법 자체도 지금 현재 폭파공법으로 할 경우 석면 대책 때문에 도저히 반출을 못 받겠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환경부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문이라든지 수도관을 감싸고 있는 석면에 대한 대책이 완전 철거를 해 가지고 넓게 부분적으로 파쇄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렇습니다.  그 단열재에 보통 석면이 많이 들어가는데 석면이 들어가게 되면 임파선암이라든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정폐기물로 지정을 해 놓고 있고요, 이 지정폐기물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국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면문제는 건축 해체과정에서 나온 것은 별도로 분리해서 그것은 엄격하게 지정폐기물로 처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에 석면사용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곽영석 위원  어제 그 1층에 잔뜩 갖다 쌓아 놨더라고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지적을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 사료화 시설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재삼 위원님께 이 문제를 실무 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희들도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잘 해 보자고 홍천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거기까지 갔는데 그 오리 사육이 유황오리가 유황을 먹기 때문에 이 음식물 사료가 사실 체질적으로 맞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집단 폐사가  좀 나왔고, 또 사료 만드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농가에서는 도저히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운영할 수 없다 이렇게 사실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홍천까지 70㎞나 떨어진 것을 설치를 해 줬는데 지금 와서 손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최소한 당신들이 이전비용은 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이전비를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전을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시·군 자매도시가 여주군도 있고 단양군도 있고 공주시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비교적 접근이 가장 가까운 여주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전이 어느 정도 성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1차는 이천으로 옮기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무슨 혐오시설이라고 시청에서 설치신고를 안 내주는 것입니다.  두 달 동안을 저희들이 싸웠습니다.  아시다시피 폐수도 안 나오고 그 냄새 조금 날 뿐인데 그것을 그렇게 자치단체에서 설치를 거부하고 이렇게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매도시인 여주군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7월까지는 완결이 나서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복용 위원  과장님!  여주하고 계약체결 된 거….
○재활용과장 전상영  여주군에 있는 축산농가 돼지농가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요….
송복용 위원  계약체결 된 게 뭐 있어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지금 농장하고는 저희들이 이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송복용 위원  합의한 내용이 있느냐고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지금 여주군에서 설치신고 허가가 나오면 계약에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게 계약 전 단계로 그 시·군에서 설치신고를 받아줘야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계약을 해 봐야 사실 효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로부터 확실하게 답을 받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하기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또 쓰레기 봉투 재질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시민들한테 청소행정 서비스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불만족 요인이 쓰레기 봉투였습니다.  평범하게 넣으시면 괜찮은데 사실 누르기 때문에 잘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껍게 할 수 없는 환경적인 이유는 매립지로 가서 봉투가 찢어지지 않으면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재질을 좀 두껍게 하라고 지시를 내려 가지고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지만 환경부에서 동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재질 문제는 서울시 공통규정입니다.
곽영석 위원  그런데 양천구 쪽에 주황색 재질로 만들어진 게 있더라고요, 색깔도 넣어가지고.  그런데 그게 잡아 당겨서 늘어나는 것도 그렇고 길어요.  그런데 우리 것은 누르기만 하면 옆에 세로로 쫙 찢어진다고.  그것은 옆으로 찢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이 이 분야에서는 환경단체하고도 상당히 조율을 하고 있는데 해당 시·군의 몇 군데 재료를 샘플로 가지고 한번 그 강도를 실험해 보세요.  그러면 결론이 나올 겁니다.  이것을 제가 아마 두 번째 제안을 해 드리는데 뭔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우리 구 것은 세로로 찢어진다고요.  이것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위에서 누르면 세로로 쫙 나가버린다고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저희 업체가 우전화학하고 신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격봉투 인쇄업체도 저희들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조달청에 우리가 단체적수의계약으로 발주를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서울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서 자격업체를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감독면에 있어서는 엄격히 하고 다른 구의 사례, 또 서울시가 앞으로 봉투재질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를 맞춰서 환경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일단 주민불편이 크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곽영석 위원  그 전에 “一”자형으로 되어 있던 봉투가 “M”자형으로 하다 보니까 세워놔도 쓰러지지 않은 것은 상당히 고민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뜯어지는 문제는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알겠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민원 몇 건 접수한 것중에서 그런 재질에 관한 민원이, 사실 가격에 관한 민원은 거의 없고요.  재질에 관한 민원이 더러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10년단위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수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금년도의 중점 추진목표는 뭐니 뭐니해도 김포매립지 음식물쓰레기 반입규제에 따른 음식물쓰레기처리 특별대책입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이 8만 9,000가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8만 2,000가구를 분리수거를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잠실단지에 대해서도 5월 1일부로 분리수거에 들어갔기 때문에 금년 9월 1일까지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00% 분리수거가 완료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점이 문제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주택하고 음식점하고 거의 반반정도 됩니다.  우리가 음식점 소유 개소수가 5,600개소 됩니다.  그중에서 30평 이상 큰 것이 726개소, 그 다음에 작은 것이 나머지 5,800~5,900개가 되는데 큰 것은 지금 의무사업장으로 지정되어서 전부 업주 스스로 감량기준을 설치하고 또는 전문위탁처리업체를 이용해서 자율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0평 미만짜리 소규모 음식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실본동 먹자골목, 방이동 먹자골목 두 군데 1,130개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리배출을 5월 1일부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협조가 초기에는 상당히 미흡했는데 앞으로 그분들도 이러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정부규제를 이해를 하시고 지금 많이 협조를 해주고 계신 편입니다.
곽영석 위원  지금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10년단위로 한다고 그랬는데 송파구는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3개년만 수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새 구청장이 바뀐 후에 정책변화가 된 것이 계획자체에 수정이 된 것이 있는지?
○재활용과장 전상영  아직은 없습니다.
곽영석 위원  없습니까?  됐습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 다음에 대행업체에 대한 기존업체의 계약 취소하고 신규지정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주셨는데요.  대행업체는 이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입찰을 통해서 하는데도 있습니다.  송파구에서 총 발생되는 쓰레기양이 생활폐기물이 얼마이고 사업장폐기물이 얼마니까 너희들 업체에서 1년동안 얼마의 우리 구 예산으로 줄테니까 얼마에 처리할 것이냐 해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처럼 독립채산제입니다.  규격봉투가격에 수집운반비를 반영하고 또 구청에서 매립지에 갖다주는 비용을 일부 반영해서 규격봉투가격 범위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독립채산제거든요.  다만 그 가격은 공공요금적 성격으로 조례에서만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같은 체제에서는 대행업체가 어디를 주든간에 그 가격은 똑같습니다.  시민들께 돌아가는 서비스 질이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주 바뀌었을 때 규격봉투 인쇄를 매년 다시 해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전면적인 홍보를 또 다시 해야 됩니다.  또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력을 뽑았고 장비를 확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커다란 위반사항이 없고 한다면 신뢰보호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관행적으로 계약갱신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지금 서울시에 대행업자가 107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전부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다 관리를 엄격히 하고 주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열심히 하도록 지도감독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그런 채찍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신 것 못지 않게 저희들이 잘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거여·마천지역은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서민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기 때문에 좀 다른 지역보다는 우선해서 인력투입도 많이 하고 순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만족스럽게 여러 위원님들 지적해주신대로 잘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반성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 문제는 주민들께서 최대한도로 재활용하고, 가정차원에서 재활용도 안되고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 쓰레기는 사실 내놓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도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을 구분해서 내놓도록 법이나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민께서 그렇게 꼭 지켜주시는 것은 사실 어렵고 저희들도 100% 잘 협조해 주시리라고 바라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100%라고 포인트를 맞춰서 정책을 수립하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손놓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께서 이기적인 생각을 다소 가지고 계시고 또 이렇게 위법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전제하에 저희들이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지적해주신 대행계약 위반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주민불편이 없는 차원에서 대행업체의 경제적인 그런 문제를 떠나서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판매 액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무엇을 서면으로 한다고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종량제 봉투판매 액수를 물어주셨는데요.
천한홍 위원  거기 나온 것 있잖아요.  숫자가 다 나와 있는데 왜 말을 못해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이것은 매수를 1,000원으로 잘못 기재가 되었고요.  참고로 2000년 4월까지 총 판매한 액수를 보면 27억입니다.  99년 1월부터 4월까지는 24억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수량으로 보면 좀 줄었습니다.  8만 2,000매가 작년 동기에 비해 줄어들었고요.  금액으로 봐서는 2억 2,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면 2페이지에 있는 자료가 1,000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죄송합니다.  그것은 이전에 문제점을 알고 감사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려는 사항입니다.  그게 1,000원이 아니고 1,000매인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천한홍 위원  1,000매?
○재활용과장 전상영  예, 단위가 1,000원이 아니고 1,000매입니다.
천한홍 위원  그렇다면 단위 1,000매이면 7개업소에서 파는 판매량하고 우리 쓰레기봉투 27억하고 맞는거예요?  지금…
○재활용과장 전상영  1,000매니까 539만 9,000매를 팔았다는 겁니다.  539만 9,000매,  저희들이 연간 약 2,000만매를…
천한홍 위원  539만 9,000매를 팔면 우리 구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우리 구 수입개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천한홍 위원  일단 입금은 될 것 아닙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렇죠.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은 봉투제작비, 재질 있잖습니까?  비닐값, 그 다음에 인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김포매립지에 반입수수료를 받는게 있습니다.  톤당 1만 6,320원중에 생활계는 49%를 반영하고 있고 사업장계는 100%를 반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 우리가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익개념이 아니고 평소 들어가는 비용을 100% 다 못받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청소예산에, 청소비에 지원이 들어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평상시에 업무보고할 때 일반세외수입중에서 이를테면 봉투판매액이 45억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렇습니다.  그게 들어온 것이 바로 매립지반입수수료하고 봉투제작비입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그 액수가 정확하게 얼마냐고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금년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천한홍 위원  예.
○재활용과장 전상영  5월 30일 현재 총 들어온 돈이 9억 8,7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중에는 가락시장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억 900만원, 그 다음에 생활계, 가정에서 버리는 것이 6억 300만원, 일반사업장용이 1억 7,400만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규격봉투판매업소가 판매기피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에는 이것을 규제차원에서 꼭 구청에서 심사를 해서 업소지정을 그렇게 재량을 가지고 해왔던 것을 지금은 모든 업소에서 다 원하면 지정해주도록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으로 오기 전에 98년도 그때쯤 보니까 업소수가 400개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6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율화를 해놨고 다만 문제는 판매수수료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이익개념보다는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파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 부분이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런데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를테면 판매업소가 이윤이 없기 때문에 판매를 기피하고 안팔기 때문에 주민들은 종량제 봉투를 사고 싶어도 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천상 시장에 가서 사오면 100만원 과태료 물린다고 빨간 딱지 붙여놓으니까 겁이 나니까 동네 찾아다니면서 다시 사서 재포장을 해요.  주민들은 이중값을 낸다고요.  50ℓ짜리를 두 개씩, 보셨죠.  어제 나가서 봤지만 덧씌우기를 또 한다고요.  결과적으로 주민들만 손해본다고요.  결과적으로 과장이 관리감독을 못했다든지…
○재활용과장 전상영  적정한 이행문제는 바로 주민들한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봉투인상요인이 있을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심도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래서 본인이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면 전부 모든 것이 구청에서 하는 것은 업자편의만 들지 서민에 대한 제보는 하나도 안해준다고요.  이것 하나 볼래요.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표 해서 일반 판매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구멍가게든 슈퍼든 한 번 사려면 200만원 정도 사야 돼요.  200만원어치를 다 팔면 얼마 남는가 하면 9만 8,500원 남아요.  200만원어치를 파는데…  그러면 한 달에 이 업소에서 200만원 투자해놓고 이자만 따져봐도 벌써 2만원인데 다 제하고 나면 10원도 안남는데 누가 팔려고 하겠습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선 봉투판매업소가 동네 슈퍼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대부분 팔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 규격봉투를 가급적이면 파는데 살 일 있으면 그 가게로 가기 때문에…
천한홍 위원  그것은 고차원적인 이야기이고 없는 살림에 장사하면서 부자간에도 남긴다는데 이윤없는 것을 누가 200만원씩 처박아놓고 서비스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면 업자들한테 공장에서 종량제 봉투 판매할 때 200만원 다량으로 맡기지 말라니까…  소량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업자들한테는 낱장으로 팔아라 하면서 왜 업자들한테는 전부 박스로 사게끔 만드느냐 이거예요.  부담이 가니까 안파는 것 아니냐 이거지.  낱장으로도 구입을 할 수 있고 사가는 사람 임의대로 해야지.  이번에도 구입하는 업체에 가보니까 200만원어치 사야 된다.  박스로 사야 된다고…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런 사례가 있으면 엄격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런게 송파구에 예를 들어서 200개 업소면 몇 십억이 묶여 있는데 누가 장사를 하려고 하겠어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천한홍 위원  그런 것도 관리감독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앉아서만 하니까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하여튼 업소수는 상당히 30% 이상 증가된 상태로…
천한홍 위원  자꾸 강매를 하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업소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참고하시라고요.
송복용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쓰레기 대행업체들이 경비를 뺀 나머지, 이를테면 수익금이 몇%나 돼요?
  산출해 보신 적이 있어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업체별로 수지계산서를 보니까 대차대조표상에 손해가 난 데가 상당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익이 난 곳도 있고 그렇게 대차대조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엄격하게 회계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공신력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문제에 부연해서 일단 다시 말씀드려서 도표에 나와있지만 200만원어치를 팔아야지 겨우 9만 얼마가 남는데 다 제하고 나면 사실 이윤이 없거든요.  다음 언제 봉투를 인상할 일이 있다면 일반 밑바닥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업자들한테 이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참조를 해줘야 한다고요.  이것은 잘못된 책정이에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다음에 심의할 때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업자편에서만 자꾸 올리지 말고 밑바닥에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주민을 위해서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한 번도 생각을 안하고 무조건 가격만 올려주면 어떻게 하냐고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이게 공공요금적 성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박재문 위원  우리 이웃에서도 봉투판매소를 계약을 해서 한 번에 가서 70만원어치, 100만원어치 안갖고 가면 아예 안판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00만원어치를 팔아봐야 한 번 갖고 오면 안팔릴때는 몇 개월이 갈 수 있는데 그것을 팔아서 무슨 이문이 남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예 봉투판매소를 반납하는 예가 많이 있었어요.  동네에도 보면 옛날에 있는 판매소가 많이 없어지고 시장같은 데 사람이 많이 붐비는 쪽만 있거든요.  그 점은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지역 잔재처리가 지연되고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잘 처리를 못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폐기물관리법이 작년부터 그랬습니다마는 이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처리해야 할 폐기물의 대상범위가 공공장소에 떨어진 비산 무단투기라든가 비산된 폐기물에 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건은 엄연히 사유토지내입니다.  그러면 폐기물관리법에 그렇게 나와있고 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세입자가 되었든, 소유자가 되었든, 그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든간에 그 토지내에 떨어진 폐기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 관내에 말이죠.
천한홍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구청장이 전번에 이야기 했잖아요.  법에도 예외가 있다고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의무로 지워진 사항을 그토록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해줬다 하시는 것은 책임을 통감하고 해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사유토지내이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한다면 톤당 3만 6,320원이라는 시민세금이 송파구의 전체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특정개인의 쓰레기를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공익에는 반하는 것이죠.
  다만 이 지역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천한홍 위원  됐어요.  그렇다면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할 때 이 법에 의해서 못한다고 하든지, 치워주지 말아야지.  감사한다고 현장에 데리고 가서 목격을 하니까 그때서 부랴부랴 치워주는 것은 위법하고 치워주는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러니까 위원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은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는 공익을 우선해야 되거든요.  그런 갈등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지.  위원님들께서…
천한홍 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공동수도에 공동변소에 쓰레기도 안 치워가, 파리·모기가 치근거려, 그런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송파구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을 적용하기 이전에 인간적으로 구청에서…  청소하는 업체가 뭡니까?  대행업 아니에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를 한다면 치워줄 의무가 있다고 봐야지.  법이 꼭 먼저 우선해야 됩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하여튼 이 문제는 지역의 민원해소차원에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동장이 판단해서 꼭 치워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치워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신경썼습니다마는 동에서 화재보고가 우리 과에는 안오고 다른 과에만…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총무·감사·사회복지·문화공보과밖에 안왔습니다.
천한홍 위원  지금 당장에 과장 뒤에 계장이 앉아 있지만 현장에 가서도 안 치고, 주민이 옆에서 안 치웠다고 확인을 하고 증인을 서고 본 위원도 사진까지 찍고 본인까지 데려갔는데도 기어이 치웠다고 하는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제 가보니까 안 치웠다고 시인을 했는데…  좀 솔직하자고요.  안된 것은 안된 것이고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재활용과장 전상영  민원해소차원에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마지역은 특별히 대책을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사유토지내 쓰레기를 안 치운 것을 2차예고를 보내서 과태료 100만원씩 물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3개 사유토지 내에 쓰레기가 심각하게 쌓여있어 가지고 19군데는 이미 1차에서 시정이 되었고요.  24군데가 지금 이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과태료 처분을 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거·마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민원해소차원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감사때만 열심히 한다고 하지 말고 실지로 해보자고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죄송합니다.
박재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때 마천1동과 마천2동 화재현장이 치워져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마천2동에 있는 것은 현재 치워져 있습니다.  마천1동사무소 바로 앞이에요.  어제 현장방문하면서도 “저기가 거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치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물주한테 한다거나 어떠한 강제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흉물스러운 것은 좀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알겠습니다.
  도로 굴착과정에서 비산먼지 발생하는 것을 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먼지 없는 송파>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도 보면 재활용과장의 업무 의미가 어딘지 저도 그렇게 좀 항변 아닌 항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도로를 이렇게 파놨으면 그 공사 부서, 수도공사를 발주했으면, 또는 도로를 포장하면 포장 부서 이런 부서에서 전적으로 현장관리가 돼야 되는데 일단 토사만 유출되면 전부 그게 재활용과장 소관으로 오고, 또 거리에 명함광고라든가 각종 광고물도 사실은 광고물관리법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 우선적으로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일단 떨어지면 쓰는 것은 우리 책임이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우리가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고,
    (자료제시)
  이렇게 광고물을 주무 부서보다 더 엄청나게 고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업무소관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워낙 손 이렇게 갈 곳이 많다 보니까, 그날 위원님 전화 받고 제가 즉각 출동해서 그 사람을 폐기물관리법으로 약간 좀 논란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마는 10만원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천한홍 위원  청소부분도 그래요.  본 위원이 명세기 구의원이 재활용과에다가 매일 전화를 하면, 그 사람들 목소리 지금 뒤에 계시는 거 다 알아요.  물론 조금 어떻게 생각할 지는 모르지만 귀찮게, 나중에는 짜증스럽게 전화를 받고 그렇게 하는데,
○재활용과장 전상영  죄송합니다.
천한홍 위원  지금 보세요.  과장은 모른다지만 상수도 공사 1.4㎞ 거여·마천동 도로 완전히 다 파여 있어요.  두 달 정도 했는데 적어도 <먼지 없는 송파>를 하려면 재활용과에서 한번 정도 과장 정도가 나와 봐야 되.  지금 어제도 보셨지만 거기는 아주 엉망이에요, 엉망.
  그런데 지금 과장은 그 공문 결재할 때 안 보나본데 이거 보세요.  수신이 어디로 되어 있느냐면 재활용과장, 지적과장, 치수과장까지 다 이렇게 가 있어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사실 그런 공문에 대해서,
천한홍 위원  그런데 그것 안 보고 그냥 막 지나가나 본데,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거야말로 주무과의 면피작전입니다!
천한홍 위원  한번쯤 봤더라면,
○재활용과장 전상영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천한홍 위원  1.4㎞ 이 공사 구간 두 달 동안 하는데 먼지가 이렇게 쌓여도 안 나와 본다는 것은,
○재활용과장 전상영  사실 공사하면서 재활용과장한테 왜 그것을 보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지동 가면 지금 논 메꾸는 작업을 막 합니다.  그러면 그 차량들이 거기서 흙을 다 묻혀 가지고 도로 바깥으로 옵니다.  그러면 농지관리는 어느 부서입니까?  거기서 1차적으로 막아 줘야죠!  그것을 재활용과장이 가서 그 사람들하고 멱살잡이를 하고 검찰을 부르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하소연 아닌 하소연입니다마는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굴착, 각종 비산먼지까지도 저희들이 다 책임져야 된다고 하면 재활용과장의 한계를 넘는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재활용과장님!  그 부분은 지금 도로공사 시에 비산먼지와 관련해서는 환경위생과가 주무부서인 것을 위원님이 모르고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업무가 과중하고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정비과의 불법 광고물 같은 거 마찬가지로 재활용과의 업무 쪽으로 넘어가는 게 현실이에요.  그 부분은 주무 부서하고 상의를 통해 가지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봐지고,
천한홍 위원  아니 그 두 가지 문제는 저번 감사 때하고 상임위원회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더니 그것 협조가 되는 부분이니까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내가 자꾸 그렇게 의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재범  그래서 지금 천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환경위생과 이어서 감사를 하니까 그 때 지적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이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시고 답변 계속 하세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값 인상문제에 대해서 그 산출근거는 무엇이며, 또 우리 구 쓰레기 봉투값이 타구에 비해서 8%가 비싸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쓰레기 봉투가격 문제는 작년에 인상 조례안을 상정했을 때 충분히 논의가 되고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시 서민가계의 안정을 위해 가지고 5ℓ, 10ℓ는 인상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20ℓ만 10원 올렸는데요, 현재 쓰레기 봉투가격 구조는 각 구마다 좀 상이합니다.  각 구별로 정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강남 같은 경우에 규격봉투 값이 쌉니다.  싼 대신에 대행업체한테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공공용 봉투도 구 예산으로 사서 주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주머니돈 쌈지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쓰레기 봉투값은 오히려 싸게 해 주면서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전혀 관계 없는 많이 버리는 사람들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것은 사회적 평등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구가 지금 상당수가 있습니다.  민선 이후에 시민들한테 어떤 인심을 얻으려고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반환경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정부에서도 국무총리 산하에서 이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쓰레기봉투 가격구조는 생활폐기물 봉투가격은 서울시 평균 수준입니다.  그리고 사업장용도 우리 구가 오히려 조금 쌉니다.  작년 연말에 올린 종로하고 강동하고 비교해 봐도 우리가 약간 싼 수준입니다.  그래서 결코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작년에 규격별로 조금 인상률이 높았던 것은 지난번에 불균형 됐던 요인들을 이렇게 바로 잡는 과정에서 조금 인상폭이 과대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조례심사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봉투값 문제는요, 구별로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오히려 못 사는 중랑이라든가 도봉 같은 데 쓰레기 봉투값이 잘 사는 동네보다 상당히 높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정부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현실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서울시나 정부 차원에서 형평성에 맞게 조정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께서,
천한홍 위원  거기에서 청소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타업체의 봉투를 안 가져가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 주택가 같은 데는 격일제로 가져가잖아요, 하루 걸러서.
○재활용과장 전상영  네, 그렇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민들이 아까 말씀처럼 제대로 지키지를 않고 미리미리 내놓다 보니까 고양이가 할퀴고 술 취한 사람이 발로 차고 하다 보니까 늘 어지럽혀져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파리가 지금 들끓거든.  겨울 한 철은 그만 두더라도 한 여름에라도 매일 수거해 갈 수는 없는지….
○재활용과장 전상영  위원님 그것을 지금 제가 여기서 단언적으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대행업체 사정도 일단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거마지역에 대해서는 여름철, 하절기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곽영석 위원  왜 거마지역만 또 특별대책을 강구하려고 그래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거마지역이 어려운 이유가 2단계 작업을 해야 됩니다.  골목마다 지금 2.5톤 차량이 전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미화원들이 소형차량이라든가 리어카를 가지고 차 못 들어가는 골목에서 일제히 실어 가지고 차가 다닐 수 있는 큰 길로 포장을 깔고 다시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다른 답변 계속 하세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께서 차량 보험관계를 물어주셨는데요, 그전에는 차량보험이 국제화재보험 한 군데에만 독점적으로 계약을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치부 같습니다마는 국제화재가 사실 서울시 퇴직공무원들이 만든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거기다 계약을 줬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제가 작년부터 견적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보험업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저가격 써낸 업체한테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자주 바뀌는 것이고요, 차량대수가 적은 데보다 많은 데가 보험료가 더 적고, 또 적은 데가 많고 이런 경우는 사고가 나면 할인할증율이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해에 새 차량이 입고가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차량대수가 적더라도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박재문 위원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98년도에는 70대인데 1,83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1999년도는 62대인데 1,842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또 올해는 59대인데 1,578만 6,000원이라는 많은 차이들이 들쭉날쭉하거든요.
  그리고 회사가 자주 바뀌는 것은 사실 일반적으로도 보험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리베이트(Rebate)」라는 것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것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제가 옷을 벗겠습니다.  심지어 저하고 같이 근무한 계장이 보험회사를 했어도 그 직원한테 단 한 대도 주지를 못했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는 데가 아니고 공개적으로 낙찰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렇습니다.
박재문 위원  알았습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 업체가 한 데 모여서 보는 앞에서 투찰을 하고 현장에서 까가지고 낙찰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리고 아까 내가 요구자료를 각 구별로 자세하게 하나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네.
  그리고 이황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대형건물에 대한 재활용 수집통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그 주변이 쓰레기장 화가 되고 있고 이렇게 재활용품을 비치해야 될 의무 지워진 업소가 960개나 됩니다.  사실 우리 담당 직원이 한 명 있는데 이 직원이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현장에 사실 1년에 한두 번도 제대로 나가보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동을 통해 가지고 그 건물 관리자라든가 소유자한테 재활용 수거통을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재활용품이 제대로 투입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대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순찰기능을 강화하고 좀 안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도 하고 해 가지고 깨끗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고 진짜 재활용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작년에는 1,474건을 적발해 가지고 1억 5,300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실적은 940건에 9,4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61% 조금 넘는데요,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쓰레기 버린 사람이 대개 재산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세대원 중에 집 가지고 분은 대개 세대주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머니라든가 또는 아이라든가 노인분들이 버린 경우에는 그분 앞으로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채권확보가 사실 어렵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61.6%입니다.  이것도 98년도에 50%대밖에 안됐는데 저희들이 독촉장도 여러 번 보내고 또 컴퓨터 시스템을 가동해 가지고 주소조회를 철저히 해 가지고 징수율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만식 위원  그 관계 제가 잠깐 건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관계 말이죠, 주민이 발견을 해 가지고 버린 사람을 고발할 때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동사무소만 알기 때문에 동사무소로 해요.  그 사람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담당자나 동 직원이 나와서 빨리 제지를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무단투기한 사람 적발 돼가지고 주민이 뭐라고 그러면 오히려 주민한테 막 대든다고.  싸움만 벌어져요!  그러면 동 직원 빨리 뛰어나와서 직접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져야 될텐데 단속한 사람만 오히려 병신이 되는 거예요.  그 관계를 내가 동에서도 무척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을 강화를 시켜줘야 돼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동부지검에다가 사법경찰관 지정요청을 우리 무단투기 단속반으로 확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 폐기물 관리팀의 무단투기 단속반 반장 한 명이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제시 요구를 할 수 있고 동행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법경찰 관리만 할 수 있거든요.  우리 행정직 공무원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해라 이렇게 해서 제시를 안 하면 사실 그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출소에 연락을 해서 경찰관이 출동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법경찰지정을 지금 대폭 확대하는 것을 동부지검에 요청을 해 놓고 있고요, 주민 여러분께서도 사실 현실적으로 동네 같이 사시면서 무단투기 행위자를 참 괘씸하고 그러지만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증거물만 확보해 주시고 저희한테 연락을 하시면 우리 무단투기반이 출동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증거 조사를 해서 현장에서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앞으로 강화 좀 해 주세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복용 위원님께서 소각장을 건설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에 대해서 여쭤주셨는데요.
송복용 위원  과장님 그 문제는 데이터를 내 가지고 확실히 투자한 금액과 이자 뭐 이런 전반적인 것을 서면으로 어렵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홍천시설 이전관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가 사실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하여튼 7월말까지는 어떻게든지 한번 해결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박재범  이황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CCTV 설치관계에 대한 답변이 빠졌어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죄송합니다.
  그 CCTV문제는 문정1동에서 의욕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몇 군데 설치를 해서 사실 운영을 그 동안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찍힌 사람들이 누군 지를 보려고 그러니까, 또 동네 그 주변에 사는 통장이거나 누구를 데려다 놓고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관리가 어려워 가지고 사실 그것을 설치만 해 놓고 얼마 운영하다가 중단됐습니다.
이황수 위원  금액은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들어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금액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한 100만원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관리사항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저희도 시범적으로 말이죠, 기계가 그전보다는 더 선명한 게, 밤중에 찍다 보니까 화면이 더 선명하지 않으면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요즘에 나온 것은 해상도가 상당히 좋은 것들이 나와 있다고 그래 가지고 많이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아주 극심한 문제가 있는 지역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전상영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본 위원이 전 감사 때 고쳐쓰기센터의 직원들 강제 퇴직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결하게끔 노력을 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위원님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쳐쓰기센터 운영 자체를 새마을지회에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일단 퇴직금이라든가 인건비 운영에 관한 문제는 새마을지회에서 전권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분이 새마을지도자로 봉사를 하셨다 라고 지금 지회에서는 자꾸 얘기를 하셔서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 하시거든요.  그 동안에 대화를 쭉 했고, 그 분을 그러면 보완적으로 연세가 6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고쳐쓰기센터에 채용할 형편은 못 되기 때문에 가정에 좀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일당제로도 근무를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답니다.  그런데 그 분께서 그것을 거부를 하셔 가지고 경제적 도움을 못 드리고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퇴직한 이 분들하고 대화가 있었다는 확인을 한번 했습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새마을지회에서 만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재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새마을지회에 현재 고쳐쓰기센터에 일하고 계시는 팀장님하고 그 사람들하고 상의를 한번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퇴직금 문제는 그 분 한 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박재문 위원  전체의 문제죠.
○재활용과장 전상영  네, 전체이기 때문에 지회에서도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마 쉽사리 결론을 못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처음에 거기 근무하실 때 새마을지도자 신분으로 사회봉사적인 성격으로 나오셨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상호간에….
  그래서 전혀 안 드린 것은 아니고 한 달 분인가를 처음에 드렸답니다.  드려서 일단 마무리되신 것으로 아마 이렇게 처음에는 얘기가 된 것 같애요.  그 뒤에 말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서로간에 이해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재문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아직까지 제대로 대화가 안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 분을 거기 정규직은 안 되겠지만 앞으로 공공근로가 자꾸 축소되는 형편이니까 일당제 일용직이라도 이리 오셔서 근무하실 용의가 있으시다면 제가 그것을 지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선 우리 감사 때 지적했던 얘기라 좀 성의 있게 사후에도 잘 됐나 관리를 해 달라는 것이고, 문제는 얼마나 성의를 베풀었느냐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한 쪽으로 듣고 한 쪽으로 흘려버리는 그런 태도는 좋지 않다는 얘깁니다.
  분명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것이 어느 정도 서로의 교감이 갈 수 있게끔,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의 일입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고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네.
박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경선 위원님, 곽영석 위원님, 천한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여·마천의 봉투를 지역간 유사한 문제, 색깔에 대한 대안을 우리 장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 천 위원님께서는 대량으로 사는 문제에 대한 봉투 판매소의 애로사항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대행업체와 상의를 하셔서,
○재활용과장 전상영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시정을 하시고, 또 봉투 강도에 관한 문제 이것은 타구에서 온 자료를 확인해서 가능하면 우리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재활용과 소관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재활용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대보건설대표이사 서정환 씨와 선흥환경대표이사 박형열 씨가 출석하셨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두 분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보건설대표이사 서정환 씨가 대표로 선서해주시고 회사명과 직책, 성명은 각각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서정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3일 송파구 문정동 102-6호 대보건설대표이사 서정환
선흥환경대표이사 박형열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을 대표해서 두 대표이사께 감사에 성실히 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환 위원님!
윤태환 위원  윤태환 위원입니다.
  먼저 자리를 같이 해주신데 대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먼저 정화조 대행업체 대표 두 분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02페이지 7조2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7조2항에 보면 “정확한 수거량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계약서 내용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민원과 논란의 소지가 바로 여기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수거차량에 부착된 계측기가 우리 눈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시대적인 방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계측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표 두 분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참고인 서정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탱크에 부착된 투명유리로 되어 있는 용량표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환 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이 유리관 액면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민들에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거차량이 만약에 이런 경사면에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불공정하고 공정성이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차가 이런 경사면에 이렇게 서있다면 그게 정확히 계측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장님!  경사면이라면…  정확히 되겠습니까?
○참고인 서정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화조를 수거할 때는 준공되어 있을 당시의 기준용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청이 들어올 때에 번지순으로 해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1.5루베다, 2루베다, 몇 인조다 하는 기준이 준공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오더장에 그것을 표시를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윤태환 위원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참고인 서정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태환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하고 있죠?
○참고인 서정환  원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태환 위원  그러면 계측기는 지금 이렇게 보나마나…
○참고인 서정환  하나의 참고사항이지.  그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하나는 PVC나 FRP로 되어 있는 정화조가 몇 년식이다 하면 정확히 용량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별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윤태환 위원  그러면 몇 호에 오늘 정화조를 수거하러 간다 그러면 그 정화조 탱크의 용량을 이미 알고 가신다 이겁니까?
○참고인 서정환  그렇습니다.
윤태환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그 수거차량이 경사면이라든지 어떤 여타의 경우에 따라서 실용량보다도 많게 측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지금…
안성화 위원  그 전에 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액제다.  정확하게 2.5ℓ, 5인조면 5인조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가 되어서 이미 홍보가 되어서 나간다 그런 뜻이죠.  그런 식이라고 봤을 때 거기 가서 어떤 현장여건에 따라서 절반 정도 푸고 못푸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더 많이 푸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현장에서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처음에 몇 번지 몇 호에는 5인조 정화조다.  그러면 5인조에 대한 용량만큼 무조건 요금을 부과한다는 말씀인가요?
○참고인 서정환  그렇죠.
안성화 위원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서정환  인력으로 만든 각형 시멘트 정화조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큰 것을 이야기하고 가정에 있는 것은 PVC나 FRP로 기계로 찍어나오기 때문에 용량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적게 나오는 예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오는 경우에는 정화조를 1년 정도 하지 않았을 경우 덩어리가 생겨가지고 조금 위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약간의 용량의 차이는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고지를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사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청장이 언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정화조를 청소하게 되어 있는데 몇 번지 몇 호에 몇 인조 정화조 몇ℓ를 이번에 청소를 해야 한다 이러한 안내문구 사이에서 나가는 그대로 해가지고 받아들이고 계시냐, 그렇지 않으면 두 분 사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아예 현장여건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윤태환 위원  그 답변에 앞서서 현재 정화조를 수거하러 간 차량의 책임자가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시를 해서 주민들한테 오물을 펌핑해간 것 만큼 요금을 받아가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주민들한테 현실은, 사장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제시하고 요금을 받아가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요금을 받아가는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눈금으로 확인을 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을 하셨는지, 못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금을 받아갈 때는 제시보다는 눈금을 가지고 요금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인 서정환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신고장을 받아서 나갈 때도 그 용량을 적어주고 안내공문 나갈 때도 구청에서 그것을 나가서 인조를 다 표시를 해서 연필로 써서 “댁의 정화조는 몇 인조, 용량은 얼마입니다.” 하는 것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글씨만 볼줄 안다면 우리 정화조는 용량이 얼마니까 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  잠깐!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안맞는다는 이야기는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들어보세요.  사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40인조에 8㎘를 펐어요.  70인조에 6㎘를 펐어요.  그러면 푼대로가 맞는 것입니까, 용량대로가 맞는 것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참고인 서정환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드리고요.
김만식 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를 용량대로 기재를 하고 나가서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차라리 수거하는 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윤태환 위원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김만식 위원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60인조에 6㎘면 맞는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제일 문제가 뭐냐면 120인조에 8㎘를 펐어요.  그러면 120인조의 요금을 받아야지 80인조의 요금을 받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참고인 서정환  정화조가 시공과정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김만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푼대로 받아가야지.
○참고인 서정환  용량을 우리가 덜 나오면 덜 받습니다.
윤태환 위원  사장님, 분명히 아까 선서하셨어요.  거짓으로 답변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우리가 막 질의하는줄 알아요.  정확한 데이터와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참고인 서정환  그러니까 우리가 120인조에 8루베가 나왔다.  그러면 120인조면 11.925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8루베만 나왔다 그러면 규격이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가 왜 준공이 났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알고 싶은 것은…
안성화 위원  거기에 준공이 나고 안나고를 떠나서 만약에 규격이 잘못되었다라고 본다면, 규격이 잘못되었든 잘되었든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퍼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요금부과를 하셔야지.  지금 말씀을 잘못하고 계시잖아요.  규격이 잘못되었든 어쨌든간에 퍼가는 양을 무조건 거기에 맞춰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그것은 지금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선흥환경 사장님 한 번 제가 묻겠는데요.  지금 계약을 다시 하셨는데 말입니다.  이 계약서 내용 다 숙지하셨습니까?
○참고인 박형열  읽어 봤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문제가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습니까?
○참고인 박형열  7조2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성화 위원  7조2항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7조 2항에 “정화조 청소 시 흡인식 청소차량의 수평을 최대한 유지하여 정확한 수거량을 계측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 전후에 신청인 또는 입회인이 직접 청소용량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쓰여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조항하고 지금 대보건설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혀 방향이 틀려요?  이것을 인지하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지금까지 모든 주민들이 민원이 나왔던 부분이 전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거나 다름없어요.
  답변 계속 해주세요.
○참고인 서정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공분에 120인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20인조로 써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더장에도 그렇게 써서 보냈는데 120인조의 용량이 안나왔습니다.  안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책임질 이유가 없잖습니까?  120인조인데 80인조 용량밖에 안나왔다.  그랬을 때는 120인조니까 120인조의 용량의 금액을 내라는게 아니라 8루베밖에 안나왔으니까 8루베의 요금만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성화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참고인 서정환  아니오.  그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0인조, 20인조, 50인조까지는 PVC나 FRP로 만들어서 나오는 정화조가 있지만 100인조 넘는 것은 PVC나 FRP로 나오는 정화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시멘트로 각형으로 만듭니다.  시공업자가 세로, 가로, 깊이 재 가지고 그 용량을 만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120인조인데 80인조로 축소해서…
안성화 위원  사장님!  축조한 정화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를 드릴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단독주택에 있어서 10인조든 20인조든 규격화되어 있는 FRP 정화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당신네 집에는 몇 인조 정화조니까 몇ℓ를 이번에 청소를 해야 됩니다.”라고 고지를 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만 징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또 말씀이 바뀌시지 않습니까?
윤태환 위원  고지한 대로 돈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안성화 위원  바로 고지한대로만 받는다고 말씀해놓고 지금 와서…
○참고인 서정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정같은 경우에 80~90%는 대개 PVC나 FRP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빌딩이나 큰 건물같은 경우에는 PVC나 FRP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주로 해서 PVC통으로 만든 것으로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아파트나 이런 데는 그런 것 가지고는 안돼죠.  각형으로 시멘트로 크게 풀장같이 만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축조를 못합니다.  1,000인조 해도 용량대로 받기 때문에 더 나오면 더 받는 것이고 덜 나오면 덜 받는 것입니다.
김만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PVC, 지금 말씀하신 가정용이 10인조 같으면 규격화되어서 찍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찍어서 나온 규격화된 것은 용량이 동일하다고 보죠?
○참고인 서정환  그렇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러면 시내 전체에 나와있는 10인조 정화조는 규격화되어 있습니까, 다릅니까?
○참고인 서정환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  같은 걸로 알고 있죠?
○참고인 서정환  네.
김만식 위원  그러면 제가 10인조만 각 동에 서른 두 가구를 확인을 했는데 보편적으로 10인조에는 1.45㎘에서 1.25㎘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 10인조에서는 2.35㎘ 나온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PVC인데?  이 균형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선흥환경은 송파동을 하고 있고 대보건설은 문정동을 하고 있는데 문정동도 30번지에서 31번지까지 서른 두 가구 체크를 해 봤어요.  여기도 마찬가집니다.  10인조는 1.5㎘ 나오는 게 많고 2.0㎘, 3.0㎘까지 나오는 데가 있어요, 대보에서.  선흥환경에서도 역시 그래요.  이게 맞다고 봅니까?  말씀대로 PVC는 규격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 날 수 있어요?
○참고인 서정환  그런데 PVC가 최하 5인조부터 10인조, 20인조, 30인조까지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10인조를 쓰니까 신고를 했을 거 아니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세면 콘크리트로 만들게 되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것 때문에 각 대장을 들춰봤어요.  몇 인조로 되어 있는지, 실제는 몇 인조로 되어 있는지, 맞지가 않아요!  건축과에 신고할 때는 몇 인조라고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엉뚱하게 마음대로 책정해 가지고 나왔어요!  20인조로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신청은 40인조로 되어 있어요!  이것만 고쳐가지고 나왔는지 자료를 보면 50인조로 교체돼 가지고 나왔어요!  이것 분명히 내가 따질 겁니다.
윤태환 위원  본론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계측기 문제, 지금 유리관 액면계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것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장님 말씀처럼 먼저 여기서 그 용량에 따라서 금액을 정해 가지고 나간다면 계측기는 앞으로도 아무 필요가 없네요?
○참고인 서정환  필요 있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큰 데, 가정 아닌 빌딩이나 가정도 좀 큰 데 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데서는 그게 필요로 합니다.
윤태환 위원  그렇다면 지금 아파트단지의 정화조는 보통 몇 루베로 되어 있습니까?
○참고인 서정환  그런데 아파트가 평균으로 보면 한 1세대에 5인조 정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 만약에 한 두 동이나 세 동을 합쳐 가지고 몇 천인조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또 한 동이 세대에 따라서 한 200인조, 150인조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윤태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정화조 청소를 하러 갈 경우에 지금 대형 정화조 차량이 보통 1회에 15루베 정도를 수거를 하네요.
○참고인 서정환  네, 맞습니다.
윤태환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잔여량이 얼마 정도 남습니까, 그런 대형 정화조라고 생각한다면?
○참고인 서정환  규격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요, 아파트가 처음에 준공이 됐을 때 1년 후에 정화조 청소요청이 있습니다.  있을 때 저희가 가가지고 그 도면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시를 해 줍니다.  무슨 동은 몇 인조, 무슨 동은 몇 인조, 3동은 몇 인조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줍니다.  그러면 인조에 준한 그 용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내역서를 전부 써서 거기에 제시를 해 줍니다.  그러면 소장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동대표 회의 때 상정해서 결재가 나면 그대로 시행을 하는데, 그래서 가령 150인조면 14.25루베니까 거기에 열 동이 있다 그러면 142.5루베를 저희가 풉니다.  퍼서 1루베라도 여유 있게 푸지 미달되게 푸면 안 되죠.  과다 징수가 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퍼 가지고 청구를 하는 겁니다.
안성화 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조금 전에 대표 사장님께서 각형 정화조, 축조형 정화조에 대해서 잠깐 나왔는데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집단주택의 정화조가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집단 아파트의 축조형 정화조가 예를 들어서 폭기 식이냐 임호프 식이냐 이 말이죠.
  좋습니다!  그것은 사장님이라 기술적인 것은 모르신다고 보고 임호프 탱크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도 그러면 정화조 청소에 대한 시방은 아시겠죠?
○참고인 서정환  시방이요?
안성화 위원  네.  정화조 청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BOD 기준치라든가 이런 기준치 정도도 알고 또 인원은 어느 정도 투입해야 된다 라는 것 정도는 아시고 계시죠?
○참고인 서정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네, 그것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참고인 서정환  5톤 임호프 식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성화 위원  네.
○참고인 서정환  거기에 준한 용량이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아니, 용량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바닥의 슬러지를 어느 정도까지 제거를 해야 되고 BOD 기준치를 얼마까지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자갈은 어떤 식으로 교환을 하던가 끌어내서 교체를 해 가지고 다시 해야 된다거나 뭐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참고인 서정환  네,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 기준을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참고인 서정환  그래서 정화조를 놓고 볼 때에 처음에 1부패조, 2부패조를 완전히 수거하고 난 다음에 여과조를 깨끗이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10%를 오니용으로 재투입을 하고….
안성화 위원  네, 됐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네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화조 청소차량에 소요되는 인력이 대략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참고인 서정환  인력 2명입니다.  차 한 대에 2명.
안성화 위원  차 한 대에 2명 가지고 그 작업이 가능합니까?
○참고인 서정환  우리가 그래서 한 대가 들어가는 예는 별로 없습니다.  두 대나 세 대,
안성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 한 대에 2명이 붙어 가지고 그 작업이 가능하냐고요.
○참고인 서정환  충분합니다.
안성화 위원  본 위원이 본 것으로는 도저히 그게 두 명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좋습니다.  그렇다치고 지금 묻고자 하는 요지는 예를 들어서 40인조, 50인조, 100인조 이렇게 축조를 하게 되면 대형 아닙니까?  그렇죠?  대형 축조형 정화조에 청소를 할 때 흡인차량 한 대가 그것을 최대한 빨아들여도 지금 몇 ℓ 빨아들이죠?  15톤 빨아들이죠?
○참고인 서정환  네.
안성화 위원  그러면 15톤을 빨아들이고 나서 바로 차가 들이 대가지고 그것을 빨아냅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 차가 갔다가 버리고 다음 차 순환하면서 들어오죠?  최소한도 1~2시간 이상 시간차가 벌어지고 있죠?
○참고인 서정환  네, 그런 경우에는 정화조 규격에 따라서 저희가 대차를 합니다.
안성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방식이 맞죠?
윤태환 위원  지금 타임을 묻는 거예요, 타임을!
○참고인 서정환  타임은요, 이게 한 번에도 다 끝낼 수 있고 더 큰 것은 우리가 두 대를 요구하면 두 대를 보내고 세 대를 요구하면 세 대를 보내고,
안성화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그 차를 다 갖다 들이대면서 일시적으로 정화조 청소를 완전히 다 마무리 짓는 것은 조금 불가능하죠?  그렇죠?  지금 불가능한 실정 아닙니까?
  적은 데는 한 대 가지고도 하고 큰 데는 두 대, 세 대, 용량에 따라서 다 틀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탓하려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한 대가 흡입해 가지고 나간다 이거죠.  그러면 1~2시간 정도….
  그러면 좋습니다.  사장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그 용량이 맞아떨어지는 것은 괜찮아요.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용량이 맞지 않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정화조 청소용량이 50톤이다.  50톤인데 예를 들어서 15톤 짜리가 퍼갔다 이 말이죠.  청소해야 될 것이 50톤인데 15톤 짜리가 와 가지고 두 대가 퍼갔다 그러면 20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간차가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납니다, 분명히.  그것은 실제로 본 위원이 해 봤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간차에 의해서 다시 갔다가 오는 동안에 오수 유입이 새로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수 유입이 새로 되죠?
○참고인 서정환  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오수 유입이 새로 돼서 2톤이 되든 3톤이 되든 다시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 차가 와서 퍼 갈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바닥에 차 있는 슬러지라든가 오니 자체를 완벽하게 치우지를 못하고 그 용량만 채워서 청소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닙니까?
○참고인 서정환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대개 모르시는 분은 덩어리가 밑에 가라앉는다고 인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화조의 분뇨는 염분이 있기 때문에 덩어리가 위에 뜹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기 위해서 맨홀 뚜껑을 열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올라서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딱딱하게 위에 떠 있어요.
  그래서 덩어리이기 때문에 빨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괭이 같은 거 한 3m 정도 되는 것으로 쑤십니다.  쑤셔가지고 몇 번 흔들면 밑에서 물이 쫙 올라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용해를 해 가지고 그래서 빨아올리기 때문에 덩어리는 위에 뜹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빨아내고 난 다음에 또 빨아서 한 10%를 다시 붓기 때문에 밑에 가라앉는 게 만약에 있다면 모래 같은 거, 맨홀에서 흘러내려 와가지고 가라앉는 거 그런 거 정도 조금 있는 거 그겁니다.
윤태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를 합시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계측기입니다.  그 계측기의 유리관으로 되어 있는 액면계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부담 그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난 5월 26일날 저희 상임위원회와 집행부간에 어떤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간담회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제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제기했느냐.  이 말썽 많은 눈으로만 확인하는 유리관 액면계를 주유소에서 사용하는 주유기와 같은 원리를 여기다 도입을 시키자 그랬더니 집행부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어요.
  그래서 양 사장님께 저희들이 묻는 겁니다.  집행부와 양 사장님간의 의견을 충분히 나누셔 가지고 이것을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그 유량기를 교체하실 것인가 그 답을 듣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바꿈으로써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도 없어지고, 또 주민들이 지금 모르고 당하고 있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주민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건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서정환  알겠습니다.  저희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청소과 내지 환경과에서 그렇게 하라는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고 저희 나름대로 또 협회가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가지고 그런 기계가 없는지,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연구도 한번 해 보고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
  있는데, 주유소나 뭐 이런 데 모양 많은 물이 아니고 덩어리가 되다 보니까 그게 어려울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알아보고 신속한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태환 위원  저희들이 알아 본 결과로는 그 덩어리가 유입이 돼도 그것을 톱니바퀴처럼 안에서 돌아가면서 분쇄를 해 가지고 흡입시키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정말 대행업체지만 구청장을 대신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수익사업입니다.  돈 벌리지 않으면 못합니다!  벌면 번 것만큼 봉사해야 됩니다.  연구 좀 하십시오!
김만식 위원  선흥환경대표께 좀 묻겠습니다.
  송파동 25번지하고 26번지에 하고 계시죠?
○참고인 박형열  네.
김만식 위원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10인조면 보편적으로 1.25~1.5㎘ 이 사이의 용량이 됩니다.  이것 필히 체크를 해 가지고 확인해서 답변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25―13호에는 10인용에 4.45㎘를 펐어요.  25―15호에는 42인용인데 1.15㎘예요.  얼마 안 푼 거예요, 만약에 이 자료가 맞다면.  그리고 여기에 많습니다마는 딱 33가구를 체크를 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그쪽에서 자료를 줬기 때문에 구청에 명시돼 있는 겁니다.
  금년 3월 18일날 펐는데 10인조인데 0.75㎘를 펐어요.  0.75㎘를 펐는데 금액은 1만 8,520원이에요.  적으세요.  답변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는 10인조에 0.75㎘ 펐는데 1만 6,840원이에요.  이것은 징수한 금액을 그대로 올린 거죠?
○참고인 박형열  네.  그런데 1만 8,520원은 지금 현재 기본으로 받고 있는 금액이고요.
김만식 위원  그러면 작년에 1만 6,840원은?
○참고인 박형열  작년에 1만 6천 그것은요, 우리가 정화조 요금을 97년도 12월 달에 인상을 해가지고 98년 1월 1일부터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요금이 1만 8,520원인데 이것을 징수를 하려고 하니까 일부 가구에서 IMF가 돼 가지고 작년도 그러니까 오르지 않은 가격으로 해 달라 그래서  우리도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안해서 사정이 있는 분은 그렇게 해 주라고 제가 지시한 적도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과연 이대로 맞는 건지 안 그러면 저 나름대로 확인을 할 겁니다.
○참고인 박형열  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확인을 해서 답변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정화조 때문에 부당요금이라든지 주민들의 불평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대표자들은 그런 것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거 명심하시고 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인 박형열  네, 잘 알겠습니다.
윤태환 위원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제가 제시한 그 답변을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 주신 양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선흥환경 증인께 묻겠습니다.  증인은 매월 청소실적과 수수료 징수실적 등 2000년 작업일지 같은 것을 익월 5일까지 구청에 제출하셨죠?
○참고인 박형열  네.
주숙언 위원  그리고 그 청소작업일지를 현재 보관하고 있죠?
○참고인 박형열  예. 맞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면 자료를 확인 좀 해주세요.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200페이지하고 212페이지, 보셨습니까?
○참고인 박형열  200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200페이지와 212페이지에 인쇄된 내용을 보십시오.  보시고 계십니까?
○참고인 박형열  예.
주숙언 위원  그 내용이 구청장이 제출한 내용과 똑같고 현재 청소작업일지 보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까?
○참고인 박형열  예. 맞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렇다면 매일 매일 청소실적, 징수한 그대로를 보고하고 일지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고인 박형열  예. 맞습니다.
주숙언 위원  이상이고요.
  다음은 대보건설 서정환 대표께 묻겠습니다.
  증인도 매월 청소실적과 수수료 징수실적을 익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99년, 2000년 제출하였습니까?
○참고인 서정환  그렇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리고 청소작업일지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죠?
○참고인 서정환  그렇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렇다면 아까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자료 200페이지와 212페이지를 확인하여 보십시오.
  그 내용이 구청장이 제출한 내용과 똑같고 현재 청소작업일지 보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서정환  예.
주숙언 위원  똑같습니까?
○참고인 서정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주숙언 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비슷하다고 하지 말고…
  확실하겠죠?  그것을 보고 적은 것 아닙니까?
○참고인 서정환  예. 맞습니다.
주숙언 위원  우리 공무원들을 교도소 보낼려고 그래요.  확실하게 해야지.
○참고인 서정환  제가 사무실에 있는 것을 100% 기억을…
주숙언 위원  그러면 보고한 것을 그대로 적은 것이지.  구청 직원들이 바꾸어서 변조하거나 그랬겠습니까?
○참고인 서정환  예. 맞습니다.
주숙언 위원  징수한 그대로 보고하고 작업일지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틀림없죠?
○참고인 서정환  예.
주숙언 위원  그러면 두 분이 다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선흥환경이나 대보건설이 수거요금이 평당 똑같아야죠.  평당 징수요금이 똑같아야죠?  한 쪽에서는 덜 받고 더 받고 그러면 안돼죠?  한 쪽에서 비싸게 받으면 한 쪽을 허가취소를 하든가 한 쪽으로 몰아주든가 그래야죠?  그렇죠?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선흥환경은 99년과 2000년 1월 4일까지의 수거 수익금이 톤당 1만 2,650원입니다.  계산을 전부 하면은요.  99년도 12월분하고 2000년도 1월부터 4월까지가 이렇게 쭉 다달이 계산을 해보면 톤당 1만 2,650원으로 계산이 쭉 돼요.
  그런데 대보건설은 계산을 할 것 같으면 문제가 대보건설에 있습니다.  자료를 보세요.  내가 거짓말한가…
  99년 1월달에 수거량 8,020입니다.  수익금이 1억 209만 8,5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누면 톤당 1만 2,841원입니다.  이렇게 나가서 3월달에 보면 수거량이 9,327인데 수입이 1억 3,400만 5,180원인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톤당 1만 4,423원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봐요.  6월달에 보면 9,688인데요.  이게 금액이 1만 6,273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톤당 1만 6,796원이에요.  각각 틀려요.  이렇게…  다음 11월로 내려가봐요.  11월에 9,632인데 수익금이 1억 2,951만 3,000원이고 12월달에 1만 280인데 수익금이 1억 4,946만 4,000원이에요.  그러면 톤당 1만 4,540원입니다.
  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참고인 서정환  이 차이는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화조 기본이 있습니다.  가령 그 달에 아파트를 많이 했을 때는 기본 하나가 빠지고요.  가정을 많이 했을 때는 기본이 많을수록 기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금액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면 선흥환경에 보시면 7월에 7,182톤을 수거했는데 거기하고 비슷한 대보건설에 2월달에 7,566톤 수거량하고 계산하면 대보건설이 2월달에 수거한 것은 톤당 1만 1,131원입니다.  선흥은 1만 2,650원인데…  그때는 엄청나게 더 싸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참고인 서정환  정화조가 용량은 똑같아도 말입니다.  아파트단지를 많이 했을 때와 가정을 많이 했을 때와 기본으로 인해서 차이가 납니다.
주숙언 위원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대보하고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같은 대보에서 한 것을 봅시다.
  11월달에 9,632톤을 푼 것 하고 6월달에 9,688톤 푼 것 하고 그것이 6월달에는 1만 6,796원이고 밑에 11월달에는 1만 3,449원이에요.  왜 틀립니까?
○참고인 서정환  지금 말씀드린대로 기본으로 인해서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면 선흥환경은 아파트는 안푸고 다른데만 푸고 다닙니까?
  이것은 부당금액을 받았다는 결과에요.
○참고인 서정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위원장 박재범  주위원님!  잠깐만요.
  선흥환경대표이사 마이크 잡으세요.  선흥은 지금 자료를 보면 톤당 수거비가 일정한 금액인데 그러면 일정하게 되는 비결은 뭡니까?
○참고인 박형열  대충 우리는 아파트 내지는 단독주택이 있으니까 기본은 있는데 「플러스」「마이너스」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지금 두 업체간에 단가가 엇비슷하면 문제가 안되는데 한 업체는 거의 균일하고 한 업체는 들쭉날쭉하니까 둘 중에 한 업체는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숫자상으로 판명이 되는 사항이에요.  두 업체중에 한 업체가 부당요금징수를 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그러니까 두 업체중 어떤 업체냐 이거예요.
○참고인 박형열  우리는 그런게 없고요.  수거한 양에 대해서 그대로 해서 구청에 보고드린 것입니다.
김만식 위원  그러면 선흥환경은 숫자상으로 맞춰서 올린거예요?
○참고인 박형열  아닙니다.  구청에 수거한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보고를 드리는 사항에서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김만식 위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숫자상으로 수치가 달라도 달라야지.  똑같아요.  10원, 20원 차이나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재범  정리를 하면 두 업체가 숫자가 동일하게 나온다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비슷한 지역을 수거를 하는데 한 업체는 공교롭게도 톤당 처리비용이 거의 비슷하고, 한 업체는 들쭉날쭉 금액이 상당히 크고…
  이 부분은 지금 두 증인께서 스스로 마음속으로 느끼고 계실 거예요.  아픈 데가 있죠?  그 아픈 데를 차후에 개선코자 증인으로 출석을 시킨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책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향후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언 위원  잠깐만요.  향후가 아닙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 자료에 의하면 말이죠.  대보는 톤당 합산으로 해서 톤당 1,073원의 부당요금 징수를 하였습니다.  계약서 제14조, 계약서 해지사유가 됩니다.  제36조 결격사유가 있으며 37조 과징금부과의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대보건설의 계약해지안을 본 위원은 상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 서정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분 증인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세계적이고 국가적 숙제인 수자원 보호차원에서 오폐수의 합리적 처리는 지상인류의 최대과제라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두 분 사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사장님 하시는 사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죠?
○참고인 서정환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모든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참고인 서정환  알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지금 하시는 이 사업에 관해서 정화조청소 관련 홍보비, 즉 우편료·엽서료·작업료 등의 부담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참고인 박형열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비용의 부담을 지금 하고 계시냐고요?
○참고인 박형열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구청에서요?  그러면 말입니다.  두 분 사장님께서 모든 비용은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두 분 사장님께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참고인 박형열  저희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청에 대행해서 감독을 받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한 것들은 모든게 다 구청에서 발송이 되고 구청에서 해야지만이 주민들한테 가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다는…
안성화 위원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구청에서 구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의 의무는 구청장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비용부담에 대한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홍보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우편엽서를 발송하는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구청장이 부담해라.  구청장이 부담한다는 것은 주민의 혈세로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방금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분명히 수익자가,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 두 분 사장님께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최근 집행부로부터 그런 요구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비용부담을 두 분 사장님께서 하셔야 되겠다는 요구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고인 서정환  예.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언제쯤입니까?
○참고인 서정환  99년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99년도 말입니까, 초입니까?
○참고인 서정환  아마 초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됐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민의 차원에서 공익사업이면서 개인적 사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구민에게 환영받고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안정적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향후 소요되는 제반 경비,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편발송료, 홍보료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구민에게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부담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참고인 서정환  저희가 말 그대로 구청대행업입니다.  대행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거를 하는 의무적인 사항은 있지만 공문발송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성화 위원  그래서 앞으로 향후, 예를 들어서 경비가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을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부담하실 용의가 있으시다는 뜻이죠?
○참고인 서정환  사실 저희 입장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금여건이라든가 거리라든가 타 업체에 비해서 지역상 특수성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종전대로 그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자꾸 말이 길어집니다.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에 3개 구가 지금 시행업체에서 비용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송파구에서 대보환경과 선흥환경이 선두주자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환경사업에 열심히 노고를 하고 계시는데 손해보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없다라고 본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은 최대한의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송복용 위원님.
송복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복용입니다.
  먼저 선흥의 차량이 대보보다 두 대가 적네요.  15톤 차량 두 대가 적은데 지금 정화조 청소하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는지, 차량 대수가 적어 가지고.  그 점을 직접 얘기해 주세요.
○참고인 박형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월별 수거량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 그런 부분인데, 우리 선흥환경이 대보하고 비교해서 용량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같은 구역에서 같은 요금을 받고 청소하는데 저희하고 대보건설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송복용 위원  쉽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차량이 모자라 가지고 정화조 청소를 하는 데 지장을 준다든지….
○참고인 박형열  현재로서는 우리 업무량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만족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복용 위원  지금 선흥이 송파구만 아니고 타구에도 몇 군데 하고 있죠?
○참고인 박형열  선흥은 타구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선흥 1개밖에 없습니다.
송복용 위원  같은 선흥 아닌 회사, 아니면 그룹이 있어요?
○참고인 박형열  그룹이라고는 없습니다.
송복용 위원  몇 개 회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전혀 아닙니까?
○참고인 박형열  와전된 겁니다.  전혀 아니지는 않지만 대부분 와전된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자회사라든지 타그룹이 있습니까?
○참고인 박형열  아니 없습니다.
송복용 위원  대보사장님은 선흥이 다른 회사 가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참고인 서정환  마포에 〈마포환경〉이라고 하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복용 위원  그게 선흥회사하고 같은 맥락의 회사죠?
○참고인 서정환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복용 위원  〈마포〉밖에 모르십니까?
○참고인 박정열  송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복용 위원  다른 것을 알려는 게 아니고 그쪽의 청소대행을 하면서 우편요금을 그쪽은 어떻게 부과를 하고 있는지.
○참고인 박형열  그것은 잘 모릅니다.
송복용 위원  그것도 그 구청에서 부과를 하고 있는지.
○참고인 박형열  우리 선흥환경은 대표이사가 저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마포〉하고는 엄연히 법인체도 틀리고 그쪽 상황은 저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송복용 위원  대보, 선흥 두 사장님은 명예 사장이십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회사입니까?  두 분 각자 말씀해 주시죠.
○참고인 서정환  저는 75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25년간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하고 주식을 한 30%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송복용 위원  선흥 사장님.
○참고인 박형열  저는 이번에 6월 5일날 대표이사에 선임됐습니다.  그래서 이사로 있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송복용 위원  회사의 모든 것을 파악도 못 하셨겠네요.
○참고인 박형열  그런데 제가 회사에 93년도부터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송복용 위원  그렇습니까?
○참고인 박형열  네.
○위원장 박재범  이어서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대행계약서 36조, 37조의 해약사유라 했는데요, 대행계약서가 아니고 오수분뇨처리시설에관한법률 제36조, 제37조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증인 두 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께 오늘 증인으로 나오십사 하게 된 주요한 원인은 지금 수거차량의 계측방법이 부정확하고 그로 인해서 민원발생이 되고 또 그에 따른 대책마련을 요구를 하면서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 문제에 따른 처리비용이 같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경우가 너무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사례를 개선을 하시고, 아울러서 대 주민서비스에 보다 더 정성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두 분 지키실 용의가 있습니까?
○참고인 박형열  네, 지킬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재범  대보 대표이사께서는?
○참고인 서정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그러면 간략하게 두 분 인사 말씀하십시오.
○참고인 서정환  정회하기 직전에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은 거 하나 마무리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용량에 관한 문제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간략하게만 말씀을 하십시오.
○참고인 서정환  그 용량과 금액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령 아파트를 15톤 짜리가 한 차를 펐을 때에 기본이 하나밖에 안 붙습니다.  만약에 250인조나 300인조 짜리 하나를 펐을 때에는 세 차를 퍼도 기본이 하나 붙습니다.  그렇지만 15톤 짜리 한 대를 가지고 가정을 했을 때에 기본 9,030원 되는 것이 15개가 붙습니다.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나고 만약에 지하를 했을 때에는 그 보탠 총 금액의 7%가 또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많은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인 박형열  저도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흥환경하고 대보하고 용량에 대해서 차이가 조금 나는 게 나와 있는데요, 그게 엄밀히 따지다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보하고 선흥환경하고는 청소하는 데에서 여러 가지 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첫째로 용량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선흥환경은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관계로 기본요금을 추가로 올릴 수가 없는 입장이고 대보는 조금 전에 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단독주택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기본요금이 하나씩 더 추가가 돼 가지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결론은 주지하다시피 우리가 212번 자료에 보다 보면 용량 차이가 그렇게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대보 사장님께서 첫 번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용량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정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흥환경은 가정은, 일반 단독주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는 하시는 양,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차에서 나오는 양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0인조를 하다 보면 좀 적게 나오면 적게 나온 금액을 받습니다.  그 현장에 나오는 금액을 위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복용 위원  잠깐만 거기에 조금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태환 위원님이 아까 말씀했듯이 원래 그 레벨이 안 맞잖아요.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숙이면 오히려 주택은 유리하죠.  업자들은 뒤로 경사가 졌을 때 유리하고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주유 계량기 비유를 했지만 거기에 앞서서 크레인 차의 유압기기라든지 잡기요, 그것을 설치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도 그것 한 대 가지고 각 가정마다 용량 체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대보건설 대표이사 서정환 씨 그리고 선흥환경 대표이사 박형열 씨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참석해 주신 조현재 행정관리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조현재 전임 생활복지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사무감사에도 바쁘신데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출석 요구하게 된 동기는 일전에 생활복지국장님이셨을 때 좀 전에 우리 증인출석을 시켜 가지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상당히 논란이 되어 왔던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선흥환경과 대보건설에 대한 대주민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자율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방식을 검토 한번 해 보고, 또 우편요금 발송건에 대해서 그런 대금을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시키는 것이 옳은 방법 아니냐 이런 것을 가지고 논의가 됐을 때에 적극 검토하고 수용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계속 후임자로 바뀌면서 자꾸 번복이 되고 방향이 다른 데로 흘러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약속을 하셨지 않았느냐 그것을 확인 드리기 위해서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민 서비스를 확대하신다는 측면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책임추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는 거니까 약속하신 거, 즉 그런 식으로 조례와 관계없이 기간이 만료되면 언제쯤에 적극 검토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들 요구하시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러한 약속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전임생활복지국장 조현재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아마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저한테 통지 온 사실은 없지만 옆방에서 감사를 받다 보니까 출석을 하는 것으로 얘기 들어 가지고 속기록을 제가 세 번, 네 번 읽어보고 지금 현재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안성화 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 쪽에서는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다만 속기록과 관계없이 우리 위원회 간담회라든가 내지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은 그 부분을 시인하셨고 수긍하셨고, 나쁜 의미로 그런 얘기가 된 것은 아니고, 다만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이세용 과장님이 속기록에는 답변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전임생활복지국장 조현재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다 매듭을 짓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1998년도 제69회 시민건설위원회 3차 행정감사 시의 속기록하고 제78회 그러니까 작년도 연말이죠.  시민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난번에 정화조 우편요금 관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정화조 대행업체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청소의 자율경쟁체제 도입하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사항은 분명히 답변을 하기를 대행계약이 끝나고 다시 재계약 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아마 답변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맞습니다.
○전임생활복지국장 조현재  그래서 그 당시에 대행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계약완료 후에 또 재계약을 하거나 계약을 파기하거나 그러한 사항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약속을 드린 것은 분명하게 뭘 드렸느냐 하면 두 번 세 번 약속드린 것은 만약에 이 대행업체들이 법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하거나 예를 들어서 대행계약 조건을 극히 위반해서 이렇게 할 때 계약 기간 중이라도 소위 조치를 해서 하겠다 하는 얘기들을 수 차례에 걸쳐서 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래서 위원님들, 다소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로서는 지금 생각이 그 정도 생각밖에 나는 게 없고, 지금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보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한 것 같아요.
○위원장 박재범  답변이 되셨습니까?
안성화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태환 위원님!
윤태환 위원  윤태환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그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또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후속적인 책임은 그 후임자한테 그런 우리의 의견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그래서 1998년도는 지금 현재 구의회 전문위원으로 가 있는 정일성 과장직무대행이 있을 때 답변했던 사항들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지금 자리를 같이 한 이세용 과장이 같이 답변을 하고 저도 그때 옆에 합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 사항은 특별히 후임자에게 인계를 하거나 할 그런 필요성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고 당연히 검토가 되어져야 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가서 서면으로 속기록 갖다놓고 인계를 하는 이런 사항은 불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태환 위원  그 의견을 우리가 교환할 때 이세용 과장이 옆에 있었는데 그러면 이번 재계약 때 그것을 언급을 해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우편요금에 관해서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조현재 행정관리국장님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방금 전에 대보나 선흥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와서 답변을 하고 갔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정화조 청소에 관련한 것은 본 위원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에서 정화조 청소안내문에 발송하기 전에 각 건물의 용량의 단위를 표시하고 그 금액까지 기장을 해서 안내문을 통지하도록 해서 그게 실시가 되고 있다고 먼저 답변을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예.
장경선 위원  그래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다 해보니까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0년도 정화조 청소수수료 징수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한 일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혹 있었다면 처리된 것이 있고 또 사업자들에게 통보를 한 것이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화조 두 업체 대표분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주고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각 분야의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시는지 이 자리에 계시는 국장·과장·계장 및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은 구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것에 대하여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정화조 청소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화조 용량 수거량이 맞지 않으니 관계공무원들은 사무실에서 업체의 보고만 받고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잘못된데 대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바로잡아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자료를 받아 확인한 바 선흥환경에서는 송파동 26-8호 43인 용량에 2.0을 수거했고 금액은 3만 4,330원입니다.  26-7호 20인용에 4.0수거량입니다.  금액은 5만 9,630원이며 26-9호 10인 용량에 0.75수거량입니다.  1만 8,520원입니다.  작년에 0.75수거량에 1만 6,850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70원이 차이가 나고 요금인상이 되었는지 묻고 싶고, 대보에서는 문정동 30-4호 70인 용량에 6.0수거량, 8만 4,930원이고 30-3호 40인 용량에 8.0수거량에 무려 11만 230원, 30-7호에는 130인 용량에 6.0수거량입니다.  8만 4,930원입니다.  30-9호 20인 용량에 5.0, 7만 2,280원이고 금년에는 50인 용량에 5.0수거량으로 수정하여 자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5월 26일 국장·과장·담당과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체를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수거하는 몇 군데를 선정해서 확인을 하자고 하니 과장은 꼭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과 시민건설위원회 위원과 송파구민 전체를 약속을 어기고 기만한 행위라고 봅니다.  담당과장은 이에 대하여 진실하고 솔직하고 명백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번 시민건설위원회 간담회의 회의안건이 대행계약서 내용을 몇 군데 수정하여 대행계약을 한 달간 연기키로 간담회의 결론안으로 우리 국장님이 같이 동석을 하여서 같이 토론도 하고 건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가셔가지고 토론하던 중에 사석이다 하시고 결과를 말씀 안해주셨습니다.  사석이니까 물론 못하겠죠.  안해주시고 그 다음에도 그 안건에 대해서 결과통보를 안해주셨습니다.
  그후 6월 6일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 대행업자들하고 전 계약했던 계약서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처리를 하여 버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선흥환경 대표와 대보건설 대표를 출석시켜 본 위원 질의의 답변내용을 국장님은 잘 알았을 것입니다.  대보건설 서정환 씨 답변의 결과는 결국 부당요금을 징수한 결과이며 청소실적 자료제출의 결격사유가 있는 것입니다.  대행계약서의 14조에 의하면 대행계약서, 이번에 체결하고 지난 번에 체결한 14조에 의하면 대행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오수분뇨폐수처리에관한법률 36조와 37조에 의하여 해약사유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답변을 말씀하여 주시고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선흥이나 대보에 일지를 보관하고 있잖습니까?  월별로도…  거기에 자기에 지출한 것이 아니고 작업을 몇 톤하고 돈을 얼마 받았다는 그 일지를 자료요구했는데 작년에도 못받았어요.  그런데 금년에 받아 본 결과 오늘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렵니다.  99년도와 2000년도 수거량 수익금 일부와 월별 집계표, 청소작업을 보관하고 있는 그대로를 전부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빨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수거량과 수익금만 날마다 몇 톤 푸고 몇 톤 돈 받아들이고 그것을 월별로 이렇게 해서 전부 99년도하고 2000년도 것을 자료로 달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이학찬 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국장님한테 자꾸 질의하게 되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자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정화조 청소업체의 대행계약서에 대한 개정안을 가지고 그날 조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현행 대행계약서 제4조에 대해서 그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4조에 “3년으로 정한다.”  그리고 개정안을 반대를 했는데 어쨌든 그 외에 지금 개정안대로 이렇게 지금 정해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재임대계약을 한 것인지, 또 그날 저희가 일단은 그 개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는 그날 결론을 안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에 대한 전혀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지금 재계약을 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현행으로 했는지, 개정안대로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자료 218페이지, 정화조 오니처리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98년도는 ㎘당 단가가 2,830원, 99년도에는 2,260원, 2000년도에는 2,350원, 각각 다릅니다.  이게 단가가 정액제가 아닌지?  또 자료에 보면 98년도에 처리양이 16만 9,164㎘인데 곱하기 2,830원 하면 4억 7,800만원이 나오는데 여기는 5억 2,900만원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또 99년도도 17만 4,706㎘인데 여기는 계산하면 3억 9,400만원이 나오는데 지출금액은 2억 9,900만원, 2000년도도 마찬가지 이게 안맞아요.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 시대가 환경의 중요성이 어디다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구가 멸망하는 것도 환경의 중요성이고 생태계가 파괴되면 우리 인간도 따라 죽게 되는데 지금 우리 지자체가 생기면서 환경의 중요성이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 선심성 행정을 한다든가 이런 데에서 밀려가지고, 사실은 환경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고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항상 뒤처지는데 우리 국장님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구청장이 새로 당선되었는데 그 분도 그런 식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고 다른 정책으로 간다면 과감히 한 번 환경의 중요성을 말씀드려서 옳은 정책을 펼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세용 과장님께 어제 거여·마천·장지동 등 5개동을 같이 돌면서 느낀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과장으로서 과연 돌아보니까 환경이 이처럼 낙후되고 환경의 중요성이 절실하다는 어떤 느낌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과장님도 어제 보시고 본 위원이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보셨으리라 믿는데 화장실 청소상태가 지극히 불량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는 과장이 먼저 아십니다마는 아침에 예를 들어서 취로인부가 한 번 청소를 하면 하루종일 그냥 가고 공휴일이 낀다든가 토요일·일요일 같은 때 청소를 하지 않으니까 월요일쯤에는 발을 디뎌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진에 보셨지만 전부 토해놓고 해서, 심지어 비가 오는 어제같은 날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산같은 것을 가지고 가서 어디 걸 데도 없고 놓을 데도 없고, 놓으면 쓰러지기 때문에 우산이 전부 오물이 묻어가지고 우산을 버리고 나올 정도로 더러운데 이런데 청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답변해 주시고 이번에 2000년 예산으로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라고 예산을 1억 750만원을 편성해 드렸는데 2000년이 다 지나가는 반 년 동안 설치를 안하고 감사가 다가와서 어제, 그저께부터 설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과장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지에 와서 과장이 보셨지만 지금 정신여고 앞이나 석촌호수에 있는 화장실 하나 설치하는데도 5~6억씩 투자하면서 서민들이 수천명이 사용하는 생활을 밤낮없이 사용하고 있는 간이화장실이 얼마나 시급하다는 것을 어제 와보셔서 절실히 느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체하고 서민을 등한시 하는 과장님의 태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와보셨습니다마는 먼저 화장실하고 이번에 새로 설치한 화장실하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1억 750만원 투자해서 다시 화장실을 개량한다고 봤을 때 무언가 진일보적이고 서민들의 고충을 들어주기 위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공간이 조금 넓다 하는 것, 또 아니면 발효된다는 것 외에는 변한게 없습니다.  화장실에 화장지가 비치된다든가, 손을 씻을 수 있는 수도물이 비치된다든가, 하다 못해 전기등 하나라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이 없이 전번 형태 그대로 갖다놓고 설치를 하는데 이것을 서로 서로 서민들의 고충을 들어줄 수 있을지, 정말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것으로 대체를 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어제 와서 보셨지만 거여·마천동은 지금 상수도 공사로 1.45㎞ 도로를 파헤쳐 가지고 과장님 직접 보셨습니다.  그 먼지와 오물, 모래, 황사, 어제 보셨지만 엄청나게 지금 길을 못 갈 정도인데 이런 공사를 할 때 다른 하수과나 아니면 지적과 같은 데는 통보를 하는데 우리 환경을 중시하는 환경과장한테 이런 공문이 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공문이 없다 해서 그 환경의 중요성을 그냥 폐하고 거여·마천동 같은 데 그렇게 정말로 환경이 파괴되는데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송복용 위원님.
송복용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지금 자유급식을 하다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집단으로 배탈이나 설사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위생상태를 단속한 적이 있는지.  의료분업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 질 것으로 믿는데 그것을 조사한 바가 있으면 보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윤태환 위원님.
윤태환 위원  윤태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관내 목욕탕업소 현황 및 지도관리 내역의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왜 이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저희 관내에 1일 약 600여 명이 이용을 하는 아주 고급 목욕탕이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제가 거기서 놀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쓰고 남은 칫솔이나 면도기를 수거를 하는데 잠깐 사이에 큰 대 봉투로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하루에 이게 몇 봉투나 나오냐 그랬더니 네 봉투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했더니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요.”  그 행위자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과연 이 지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 현황을 보기 위해서.
  그러나 이 칫솔이나 면도기를 그게 환경의 주범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버려서 쓰레기 운반차량에 실려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환경위생과에서 공중목욕탕업소에 어떻게 무슨 내용을 지도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롯데 매직아일랜드 내 자이로드롭 소음 그 문제가 지난 감사 때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 주변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에 제기된 민원내용과 그 소음측정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대책도 아울러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7쪽 환경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1,530만원, 집행액 8,076만 6,000원 그 착오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박재문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한 효과가 있어서 이번에 마천2동에 60년대의 화장실이 고쳐지는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세용 과장님께서도 많은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기왕 공중변소를 설치하려면 우리 지역주민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고 한 사람씩 열쇠를 잠궈 가지고 그 사람 외에는 쓸 수 없는 그런 것은 하지 마시고, 또한 공중변소에는 당연히 소변기까지 있어야만 정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소변기를 못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도 있겠지만 가능한 한 최대한의 공간을 이용해서 소변기를 하나 놓을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240페이지 무허가 위생업소 신규발생의 단속실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무허가 위생업소는 주로 어떤 업태이며 어떤 단속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이학찬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요구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이 요구자료 237페이지에 경찰서에서 위생업소 적발 통보에 따른 행정처분 및 벌과금 조치현황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행정처분 내용 중에서 총 647건이 접수 됐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송파경찰서에서 접수된 위반업소인지 말씀해 주시고, 적발 위생업소 접수과정은 어떻게 돼서 접수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접수된 위반업소 처리결과를 해당 경찰서에 다시 보고를 하는지, 한다면 어떤 식으로 보고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과징금이나 과태료 징수가 현재 다 되어 있는 것인지, 안 됐으면 거기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정처분 내역에 시정, 시설 개수 명령으로 처분이 되어 있는데 명령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명령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답변 준비를 위해서,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30분 주십시오.
○위원장 박재범  그러면 답변준비 시간이 좀 길어지는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하고 도시정비과 질의를 받고 이어서 환경위생과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정비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현장방문 때 8개 과 과장님을 대동하면서 우리 도시정비과 과장님도 현장을 가 보셨는데 정말로 그 현장에서 현장감 있게 벽보나 전단지 등이 붙어 있고 또 많이 길가에 살포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말 보신 소감이 과장으로서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주로 이 전단지가 강동구나 길동 4거리에 있는 분들이 거여·마천동에 집중적으로 살포를 하고 있는데 치워도 어떤 날 또 다시 부치고 계속 반복되는데 정말로 이게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이게 과태료 부과사항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과태료 최고수준인 50만원 물고도 사업이 계속 번창되기 때문에 거여·마천동에다 50만원 투자해서 벌금을 무는 줄 알면서도 계속 살포하고 있는데 다른 대책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0년 1월 달부터 지금 6월 한 20일까지 거여·마천동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어떻게 했고 그 실적은 어떠하면 그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 사항으로 우리 송파구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무슨 선거나 다른 홍보가 있을 때마다 현수막을 많이 내걸고 있습니다.  그 현수막을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마지막에 수거를 해 가는 것을 보면 항상 한 차씩 수거를 해 가는데 그 현수막의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방이2동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마는 방이동 먹자골목에 차를 잠깐 세워두면 명함이나 전단지가 한 20개씩 쭉 꼽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아침에 한 6시에나 이렇게 한번 돌면 그 차들은 가버리고 밑에 도로에 전단지가 많이 널려 있어요.  그런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하시면서 명함 같은 거 쓸어지지를 않습니다.  미끌미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2년 전부터 행정사무감사 때나 다른 위원들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그 전단지에 전화번호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벌과금 징수를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전단지가 많다 이겁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장지동에 소재한 화강복지관 있습니다.  거기가 오는 6월 23일날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어제 사회복지과에서.  그러면 대법원에서 우리가 승소했을 때에 사회복지과에서 취할 거면 사회복지시설 인가취소하고 다음으로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 조건 미이행으로 허가취소하면 도시정비과에서는 도시계획지정을 해지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하면 시설물 처리로 해 가지고 원상복귀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체비지 내 공용 주차장, 철도부지 공용 주차장 운영실태 수입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락2동에 주차장이 없어지는 바람에 여섯 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184쪽에 보면 동별 주차장 수입금 현황이 있는데 인건비, 기본급, 상여금 등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인원이 몇 명인지, 동 별로 몇 명에 월 얼마 주는 건지, 금액이 통계로 나와 있으니까 여기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여기 수치상으로 보면 수입이 지금까지 한 7,000만원 계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도시정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곽영석 위원입니다.
  최근 강남구청하고 서초구에서 노점상 일제정비를 이달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잠실본동 88도로 주변에 신규 노점상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한 개 차선을 완전히 점거한 상태이고 인도에까지 통행에 방해를 받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신규점포가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정비나 철거나 또는 계도나 동사무소 행정 자체도 마비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본동장도 출두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전혀 의지가 없는 것인지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잠실본동 같은 경우는 지난 2대 의회 때 상당한 경비와 노력을 동원해서 물리적인 힘을 빌어서 정비를 끝마쳤던 지역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런 상태가 무려 2개월 이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에 차량을 이용한 조리음식 제조 등 통행자에게는 말도 못할 정도이고 이대로 방치한다면 완전히 노점상 연합회 구성이 돼 가지고 앞으로는 규제할 수 없는 상태까지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 점차적으로 인근 구에서 노점상을 다 정비를 했을 경우에 송파구에 대안은 무엇인지, 또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이쪽에 하는 사항이 인원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하는 일이 너무 없는 것인지, 다른 지역에 행정수요를 뺏기고 있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복용 위원님.
송복용 위원  건축폐기물 적치허가 현황을 부탁을 했는데 두 군데밖에 없네요?  송파구에 두 군데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네, 알겠습니다.
송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상 여섯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감사중지)

                    (16시 5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먼저 주숙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숙언 위원님께서 5월 26일 간담회 토의결과를 통보해주지 않은 이유가 뭐냐?  또 통보를 안하고 재계약을 한 이유가 뭐냐?  또 대보건설이 부당요금, 아까 지적하신대로 부당요금을 징수했는데 이것은 계약서 14조 규정에 위반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일지를 99년도하고 2000년도 월별 일계표를 제출해달라.  이런 말씀이셨는데 5월 26일 간담회 토의 때, 그때도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반영을 했습니다.  개정안, 이번에 계약한 대행계약서를 보시면 작년까지는 조문도 14조였는데 많이 늘렸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편의부분이라든가 벌칙같은 것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19조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위원님들께 드리려고 복사하러 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재계약을 한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상 송파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0조3항에 보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해서 재계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관업을 하다보니까 바로 이것을 대처할 수도 없고 지난 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것만큼 저도 걱정하면서 지켜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재계약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청소능력이 없다든가,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다든가, 또 민원의 대상이 계속 된다든가 하면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한테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언 위원  잠깐만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게 정정해서 다시 계약한 것 까지는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까지 하고 그런 안이 나왔잖습니까?  또 국장님도 그 안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을 생각하신다면 1차 간담회까지 하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못챙겼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사항이 전부 계약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보건설 부당요금징수 관계는 저희가 부당요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보건설에서 부당요금이라면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한 번 그것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차이가 났는지 조사를 해서 부당요금은 어떻게 처리하라는 관계규정이 있으니까 규정대로 처리를 하고 결과를 주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일지, 이것도 우리 구에서는 실적만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업일지를 비치하는 등, 두 개 회사인데 과연 그 양을 저희한테 복사해서 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능여부를 한 번 오늘 중으로 그 사람들하고 상의해서 양이 과연 얼만큼 되는지 그것을 판단해서 내일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것을 왜 요구를 하느냐면 지금 대보건설에서 나오셔서 자꾸 선흥환경하고 이야기를 서로가 돕고 서로 변명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변명하려면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즉 말해서 1999년 5월 22일이면 5월 22일날 몇 집에 얼마를 받고 해서 그날 얼마다.  그것을 한 달 합쳐서 얼마다.  그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니까…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그것을 계속 받은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할 수는 없죠.  지금 주위원님께서 우리가 보고받아서 비치하고 있는 실적만으로도 가능하신지, 그렇지 않으면 작업일지를 전부 드려야 하는지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다시 번복해서 말씀드리는데 한 차를 하루에, 열 차를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열 차를 작업하면 한 차에 몇 톤인데 그 차는 얼마, 그 차는 얼마 이게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요금을 징수하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알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서 대보만 할 것이 아니라 양쪽을 비교해야 되니까 두 군데를 다 해주세요.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예.
  그리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주셨고 윤태환 위원님께서 지난 간담회 때도 걱정을 해주시고 오늘도 걱정을 해주셨는데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이라든가, 계측기 개선 등, 이것은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저도 위원님들하고 동감입니다.  지금까지 청소대행을 시킨 것이 청소만 시켰기 때문에 지금 요금문제도 있고 또 이 계측기도 지난 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한 번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전부 파수꾼이기 때문에 두 개 업체도 뭔가 좀 주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을 계속 주시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찬 위원님께서도 거의 같은 내용이신데 간담회 때 대행계약서 계약기간, 3년은 너무 길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셨고 재계약을 했느냐 말씀하셨는데 대행기간은 문제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정화조 청소능력이 없다든가,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다든가 이럴 때는 언제든지 저희가 해지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없구요.
이학찬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그때도 장기적으로 독점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구청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을 많이 받고 있어요.  왜 그렇게 받으면서 회사입장에 서서 그 날도 해명을 하셨는데, 그 날도 저는 대행계약서, 대행기간 제4조를 그냥 둬야 된다는 것이 뭐냐?  그래야 1항에 보면 정화조 청소대행계약은 몇 년부터 몇 월 며칠까지 3년으로 정한다.  그래야 우리가 그 당시에 회사를 다시 공모하는데도 아무 상대회사를 의식안하고 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날 저는 대행기간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했는데 지금도 그래요.  어떻게 그 업체를 교체하는데 대체할 수 없다 하는 이유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도 3년으로 정한다 해서 임대기간을 적용하면 상대회사도 이의가 없는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2조대로 하며…” 이렇게 “하며…”라는 그것으로 연결을 시켜놓으면 끝나는 것하고 연결성을 가진 것하고 우리가 업체를 바꾸는데 사실 우리 국장님 입장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그 날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두 번째는 이미 사과를 하시고 했으니까 더 이상 그만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번 재계약건에 대해서는 좀 경솔하지 않았느냐 지적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알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환경이 지금 가장 문제인데 담당국장으로 우리 구 환경관리에 대한 담당자의 복안을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것은 “환경” 하면 굉장히 벅찹니다.  가장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동안에 능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환경이 많이 훼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모든 공사라든가 사업을 할 때 환경친화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환경적인 측면은 어떠냐?  이것을 놓고 저희가 고민을 하고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라든가 환경분야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초등학생들한테 환경교육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많은 인원한테는 못합니다마는 그것도 하고 있고 계속 이런 환경교육같은 것을 늘려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환경에 관한 것을 어른들의 프로그램에도 넣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먼지없는 송파라든가 자동차 매연단속이라든가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문제는 저희 공무원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협조도 얻고 지금 민간단체나 환경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송파의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태환 위원님과 안성화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처럼 그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송복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차량 최대수평 유지하는 것을 계약서내에 넣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앞으로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에서 부당요금징수를 하지 않도록 하고 대중서비스 향상을 기하라는 지적 말씀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안내문에 용량표시를 하고 있느냐?  용량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작년부터 표기를 하고 있고, 지금은 청소할 때 “귀하의 청소정화조 용량은 몇ℓ입니다.”를 반드시 고지 해줍니다.  그것이 10ℓ로 고지가 되면 그 주민은 내 정화조 용량은 10ℓ니까 10ℓ 이상 요금을 달라고 그러면 따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화조 청소요금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 18일 문정동 118번지에 사는 집에서 미화원이 팁 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적발을 해서 운전원은 해고 조치했고 청소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한 달에 10만원씩 3개월을 감봉조치를 요구해서 회사에서 반영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김만식 위원님께서 과장이 정화조 청소업무와 관련해서 근무상태가 의심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언가가 부족하니까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앞으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환경위생과장으로서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제가 다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실질적으로 지난 번에도 지적했지만 이 업체에서 보고를 받으면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안하는 거예요.  전혀 안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도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용량과 수거량이 안맞으면 왜 안맞느냐 업체라도 지적을 해서 밝혀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송파구에 엄청난 일입니다.  액수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맞는 것은 바로 시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불합리하다 이거고 문정동 30-15호에 자료를 보면 말이죠.  여기는 건물이 두 동이에요.  「가·나」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건물에 정화조가 두 개예요.  작년 자료에도 빠져 있고 금년 자료에도 빠져 있어요.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대보에서나 선흥환경에서 정확하게 안해주고 불성실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밖에 더 돼요.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여튼 이번 감사에 지적된 것은 내년에 다시 재론되지 않도록 하고 이것은 분명히 실무담당을 시켜서라도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알겠습니다.  이번에 계약을 하면서 그것을 구체화 시켰습니다.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 걱정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99년도에는 같은 0.75㎘를 1만 6,840원을 받고 2000년도에는 같은 용량인데 1만 8,120원을 받았느냐?  그것은 아까 회사대표가 이야기하는데 깎아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번 간담회를 했을 때 크로스 체크를 한 번 해보자 하셨던 것은 저는 그것을 행정사무감사중에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대보건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보고, 또 다른 한 팀은 위원님과 저희 직원과 선흥환경이 합동으로 대보건설을 보고서 행정사무감사기간중에 실시를 하자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보고 단독으로 하라는게 아니고 합동으로 하자는 제의인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라도 요구하시면 시행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때 우리 시민건설위원회가 다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꼭 이번에는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들은 분들도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바빠서 못했다면 밑의 관계 담당들 있잖아요.  담당들을 시켜서라도 위원들과 약속한 것은 최대한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야지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떡 나타나 가지고 지적을 하면 감사 기간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구두로 약속을 했던 어떤 약속을 했을 때는 약속을 지키는 공무원이 돼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알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조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오니 처리비 때문인데 이 정화조 오니 처리비가 어떤 일정한 금액이 결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하수처리장이 중랑, 가양, 난지 처리장이 있는데 그 처리 단가 결정하는 방식이 예컨대 99년도 이 쓰레기 처리장에서 처리비용 총액이 한 100이고 그 중에 처리량이 한 50이었다 그렇게 되면 처리장이 이익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2000년도에 가면 처리비용 총액이 150인데 처리량이 30이었다 그러면 단가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보니까 98년도 처리단가는 ㎘당 2,830원이 나왔고, 99년도에는 또 2,260원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2,350원 결정이 됐는데, 문제는 이 처리비를 미리 납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예납해 놓은 다음에 전년도 처리비용과 양으로 단가를 산출해 보니까 금액이 예를 들어서 98년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5,036만 4,000원을 도로 더 납부를 했는데 99년도에는 다시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해마다 같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시 조례나 지침에 의해서 정액이 아니라는 말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네.  해마다 양하고 비용이 다릅니다.
조동형 위원  글쎄, 지금 쓰레기 양으로 해서 환산한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네.
조동형 위원  그래서 이렇게 들쑥날쑥 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네, 그렇습니다.
조동형 위원  알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천한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한홍 위원님 모시고 제가 거여·마천·장지지구를 다녔습니다마는 과장의 느낌이 어땠느냐.  뭐라고 그럴까요.  앞으로 그쪽으로 예컨대 도로청소를 할 때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또는 광고물이라든가 보다 더 저희 행정력을 집중해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을 제가 겸허히 받아 들여서 환경위생 분야에 있어서 그쪽 거여·마천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천 위원님 개략적인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관내에는 총 184개소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고정식이 32개, 이동식 화장실이 152기 있고, 82기는 한강시민공원이고 70기가 일반지역에 있습니다.  그 중에 거여지역에는 23기 이동식 화장실이 있고 여기를 환경미화원 한 명하고 취로인부 한 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번 청소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국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시고 그러셔서 앞으로 저희가 관내 동장과 협의를 해서 취로인부를 좀더 배치를 해서 청소 상태를 좀 깨끗이 할까 논의 중에 있고요.
천한홍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하루에 한 번 아침 9시 정도에서 8시 사이에 하고 않거든요.  그러면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는 그 다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만 해준다면 무리가 없겠는데,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취로인부 몇 사람을 아주 고정배치를 시키려고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아까 전기, 화장지, 수도 말씀하셨는데 전기는 지금 연결 될 겁니다.  그리고 화장지도 지금까지는 비치를 안했는데 비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가져갈 지는 모르겠지만 화장지를 비치하는데 처음에는 막 가져가고 그런 일도 생길 지 모르는데 한번 시험을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고속도로 화장실을 보면 함부로 빼가지 못하게끔 고정시켜 놓는 큰 화장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 예산이 1억 750만원 있는데 왜 집행을 안 하느냐.  집행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난 3월 달부터 거여·마천지역을 합쳐서 화장실 38기 있는 것 중에서 교체대상을 조사를 했습니다.  물량을 조사한 다음에 어떤 종류의 화장실로 할 것이냐, 기존의 수세식으로 할 것이냐, 포르말 수세식으로 할 것이냐, 최근에 새로 나온 발효식 화장실을 할 것이냐 그러다가 다소 값이 비싸기는 하지만 발효식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번에 6월에 계약을 맺어 가지고 7월 중순까지 그쪽 지역에 발효식 화장실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그러고 나니까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마는 앞으로 화장실도 취약지역에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증설할 계획이 있으면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 말고 또 다른 계획은 없느냐 그러셨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쪽에 석촌호수 지역에, 정신여고 앞에는 있는데 그쪽에는 왜 없느냐…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어떤 테마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또는 그보다 약간 적게 나온 것은 요즘 캡슐 화장실이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이동식 화장실에 비해서 그런 화장실은 많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부지의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금년 중에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부지를 한번 찾아보고 필요하면 부지를 매입한다던가 또는 부지매입이 안 된다면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해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한다던가 해서 우리 거여·마천·장지지역에 공중화장실 치고는 좀 그럴 듯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굴착 복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먼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아냐고 그랬는데 지금 도로굴착 복구공사가 전부 저희한테 통보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 도로공사 과정에서 200m 이상이 되거나 그 다음에 상수도 같은 경우는 1,000㎡ 이상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대상이 되는데 그 미만은 저희한테 통보가 안 오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이번 공사가 1.45㎞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1.45㎞는 조금 조금 떨어진 것이고 저희는 총연장.
천한홍 위원  아니 그게 3차 아파트에서부터 거여동 2, 3, 4번지까지 총 길이가 300㎜ 관이 똑같다니까요.  그 다음에 인입관을 계속 연결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큰 공사를 하는데도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그래서 어쨌든 비산먼지 신고대상이든 환경먼지 발생대상이든 간에 저희가 순찰을 강화해서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이 있다면 주관 과에 먼지발생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고요, 송복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단 급식소인데 저희 송파구에는 집단 급식소가 9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 4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보인상고에서, 보인상고 학교 집단 급식소입니다.  거기에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2명을 적발해서 50만원 과태료 부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리장의 불결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했습니다.  아울러 바로 지난주에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집단 급식소 91개소하고 기타 관내 음식점에 대해서 오염물질 예방에 관한 공문을 보내서 교육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환 위원님께서 목욕장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관내에는 목욕장이 11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99년 8월 9일날 기존의 공중위생법이 폐지가 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이 됐고요, 거기에 시행규칙은 금년 3월에서야 확정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제정 취지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진입은 완전히 안 됩니다.  그래서 목욕장, 숙박업, 이발소, 미용업이 전부 신고제도 아니고 자유업이 됐습니다.  개설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관리도 위생관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소의 출입도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고 그 상태 관리하기 위해서만 출입하게 되어 있지 수시 출입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그 목욕장에서 사용하는 칫솔, 면도기의 경우에 돈을 받고 제공하는 것은 적법한 일이 되고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이 되는데 이것을 나중에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얘기를 주시면 제가 그 사실을 재활용과하고 합동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월드의 자이로드롭 관계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12월 15일날 다시 측정을 했는데 그 측정장소가 잠실4단지 앞하고 석촌호수 남쪽에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측정결과가 저희들 기준 내에 들어왔습니다.  소음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반 생활소음이 있고 공사장 소음이 있고 그런데 일반 생활소음이 55㏈이고 교통소음이 65㏈ 그리고 공사장 소음이 70㏈인데 이쪽의 문제는 이제 기준 내로 들어왔습니다마는 롯데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음기준 이내이기는 하지만 주변 3단지, 4단지 주민들이 좀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최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대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롯데 측에서도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1억 5,030만원인데 과장이 교정을 정확하게 못 봐서 오기가 났습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천동 화장실 고치는 문제요, 이 화장실은 지금까지는 위원님도 보셨겠습니다만 다 찌그러진 판자를 자물쇠 3개를 걸어놓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개축이 되면 거기에 자물쇠를 없앨 겁니다.  주민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고요, 현재 대변기가 3기 설치되어 있어서 대변기를 그대로 두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수세식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대변기 옆에 소변기를 놓으려면 공간이 지금 그쪽에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변기 2기 중에 하나를 소변기로 바꾸게 되면 대변기에는 대소변을 다 볼 수 있지만 소변기는 소변뿐이 못 보거든요.  그랬을 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이 되고, 다시 한 번 나가 봐서 혹 소변기하고 대변기를 같이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 최대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일단 한번 더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소변기를 하나 더 놓을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변기에다 소변을 보게 되면 물론 물을 내리면 같이 씻겨 내려가면 되지만 소변기와 대변기의 물 양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변기에다 소변을 보고 난 다음에 계속 물을 사용한다면 그만큼 물이 낭비가 많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소변 보려는 사람이 대변기에 들어가서 본다는 것도 사실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래도 거기에는 공중화장실로써 동네의 시장사람들이 많이 사용한다면 남자들은 소변기에 가서 보는 것이 낫지 대변기에 들어가서 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좁다는 것은 나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좋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도 있겠다 하는 것을 저도 한번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기왕 화장실을 주민들이 보기 좋게, 사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불편을 덜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좋은 방향을 찾아 주시기 부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240쪽에 무허가업소 신규발생의 내역이 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 24개 업소는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하다가 적발돼서 허가취소 된 것이 무허가 업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취소가 됐으면 문을 닫고 폐문을 해야 되는데 그냥 몰래 영업을 하기 때문에 무허가 업소가 된 것이고, 그것을 저희가 다시 적발해서 그 중에 7개 업소를 고발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그 다음 이학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경찰서에서 처분 의뢰를 한 내역이 어떤 거냐 그랬는데 지금까지 1,647건이 저희한테 통보가 됐고 경찰서에서 통보가 되면 저희가 어떻게 하는고 하니, 경찰서에서 이럽니다.  오늘 단속을 하면 그 다음 날 바로 저희한테 유선 통보를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적발된 업소에서 그 다음 날 바로 주인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주가 바뀌면 저희들이 처분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적발하면 그날 밤 내지는 새벽까지 팩스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팩스대장에 기재해 놓고 그 다음 날 혹시 와서 주인 승계 해달라고 하면 안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얼마 정도 지나면 경찰에서 확인서 등 일제 서류가 오면 저희가 주민이나 업주의 청문회를 거쳐서 행정처분을 한 다음에 경찰서에는 그 결과를 반드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과징금은 49건에 1억 1,536만원을 부과를 해서 전부 납부가 됐고, 과태료는 6건에 336만원을 전부 납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정명령은 예컨대 뭐냐하면 저희한테 영업신고는 <박달재>로 해 놓고서 영업은 <광화문>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호를 틀리게 하는 이런 경우는 저희가 상호를 신고한 대로 일치시키게끔 시정명령 한 게 있고, 시설개수명령은 일반음식점에서 영상기기 같은 것을 설치했을 경우에 그 영상기기를 치우라고 시설개수명령을 내린 게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찬 위원  1,647건이 전체가 송파경찰서에 접수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송파경찰서 것을 물어보셔서 그것만 뽑은 겁니다.
이학찬 위원  전체가 송파경찰서에서 적발된 위생업소다?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그렇습니다.
이학찬 위원  지금 과태료 중에서 과징금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구하고 어떻게 관련이 돼요?  우리 구 수입으로 징수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학찬 위원  어디로요?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서울시의 식품진흥기금으로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가서 서울시 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학찬 위원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식품진흥기금은 우리 관내 업소한테도 융자를 해주고 식품진흥사회발전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학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어서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죠.  생수시판도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황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오금스포츠프라자 아시죠?  25번지…  거기 환경개선분담금 징수 되었습니까?
  환경개선분담금 체납액이 2,428만 2,000원인데…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납부를 하지 않아서 압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영석 위원  압류했죠?
  98년도 자료, 금년도 자료에 보면 스포츠프라자가 무려 2,428만원인데도 불구하고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집계를 잘못했다는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소유주가 구청장을 두 번씩이나 출마했던 사람입니다.  의도적으로 봐주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각종 세금이 14억정도 밀려있어요.  구 세금이…  특히 자동차세라든지, 자동차에 관계된 환경개선분담금이 39만 8,000원, 시설물분이 2,388만 4,6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방토호를 비호해줄게 아니라 척결해야 돼요.  위에서 나서서 압류할 것은…  여기 보면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기간중에 종료된 사건을 보면 총 52건중에서 종결된 것이 22건인데 이중에서 9건이 패소했습니다.  패소율이 45%에 이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체납액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법원에 후순위라도 전보명령을 받아놓으면 1순위가 됩니다.  다른 돈 1~2만원 들어가면 압류물권을 확보할 수 있는데 전보명령을 받으면 1순위가 되니까 이런 것을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체납액을 현재 구청에서 모든 사건을 보면 압류하고 있는 것이 다 후순위 채권이에요.  몇 십억씩 되지만 내용을 보면 전부 받아들일 수 없는 악성채권입니다.  해당과에서는 일단 압류와 동시에 전보명령을 법원에 받아놓으셔서 채권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오금프라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번에 지방토호로 밝혀졌고 또 재산을 가족들에게 분산을 시켜놨어요.  이것은 구청에서 자료를 줘야 하는데 역으로 구의원이 다 조사를 해서 확인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다 받아들이는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사람이 한국재산문제연구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재산을 피해가는 연구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명예하고 관련없이 구세를 피해가는 것은 안됩니다.
  계속 독려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우리 이동식 화장실 교체하는게 거여동에 이동식이 일곱 군데 있고, 장소로는 한 군데 두 개씩, 세 개씩 있는 곳이 일곱 군데이고 한 군데는 185번지에 있는 곳이 고정식인데 그 고정식은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그게 98년도에 보수했던 것인데요.
천한홍 위원  초당약품 바로 건너편에 고정식 하나 있죠?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계속 순찰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보수를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게 아주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내일 담당직원을 10시쯤 저한테 보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과 가장 직결된 민생부서에서 충분한 업무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환경위생과 소관 정화조 청소업무에 대해서 98년도 행정감사와 99년도 상임위원회, 99년도 행정감사, 또한 2개년에 걸쳐 예결위원회까지 주요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정도로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있고 민감한 사안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독점적 형태의 시장의 특성상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향상 쪽으로의 접근이 아니라 이윤극대화 차원의 성격으로 변질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대상거리가 되어 왔던 오늘의 사안들은 조금도 진전된 것이 없으며 오히려 변명으로 일관된 것 같습니다.  뒷맛이 좀 씁쓸합니다.  과연 집행부의 의지가 결연했다면 완벽하지는 못해도 개선의 기미라도 보여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국장님께 세 가지만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늘 증인채택감사와 관련해서 구체적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안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옆에서 다 듣고 판단하셨으리라 믿고 첫째,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계측장비를 갖추고 모든 수요자에게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발굴, 시행하시라는 것입니다.
  둘째, 부과요금의 상이점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합니다.  이 방법이 일관성이 있는 제도, 즉 아파트에서 1루베의 금액이 1만원이면 거여동에서도 1루베의 금액은 1만원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정액화해서 통일하든가 차등부과에 대한 주민의 우려를 일소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기업의 이윤추구 목적, 회사라는 것은 아까 증인들로서도 충분히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것도 해당업체들이 시인을 했습니다.  그 사업으로 인한 제반비용의 발생분은 집행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제반비용의 부담을 시킬 수 있도록 협의,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강의 추가질의를 통한 행감에 있어서 증인채택의 수와 질의의 접근의 밀도, 또 공부의 노력정도를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정화조 청소업과 관련된 관심이 얼마나 지대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웅변해졌다 이렇게 봅니다.
  앞서 세 번의 감사에 걸쳐서 동일하게 지적이 되어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옛말에 “모르고 한 실수는 용납될 수 있어도 알고 한 실수는 용납될 수 없다.”라는 말처럼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하면서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금일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감사중지)

                          (18시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정비과, 그리고 주택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경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며 오늘도 이렇게 늦게까지 우리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국의 주요업무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은 4개과에 정원 136명에 현원 1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에 최익붕 행정사무관,
    (주택과장 인사)
  도시정비과장에 박신규 행정사무관,
    (도시정비과장 인사)
  건축과장에 강맹훈 건축사무관,
    (건축과장 인사)
  지적과장에 김기환 지적사무관,
    (지적과장 인사)
  이상 4명의 과장을 중심으로 살기좋은 송파구 건설, 수준높은 도시미관 향상, 주민만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00년 지금까지 진행해온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국장님!  보고서가 있으니까 보고서로 갈음하시고 간단하게 국장님이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도시관리국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과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도록 하고 저희 도시관리국은 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업무특성상 대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 법규상 특정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시원하게 일을 처리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평소 우리 국 업무에 대단히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고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경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곽영석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송파구에 현재 소송에 계류된 사건은 52건입니다.  이중에 1심판결을 하고 종료된 사건을 보면 22건에 9건이 패소를 했습니다.  45%가 패소했는데 작년도에 도시관리국 소관 소송에서는 무려 85%의 패소율을 보였습니다.  물론 관련법이 개정되고 또 지적과같은 경우 많은 문제가 법률개정에 따른 문제도 있겠지만 직원들이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소송을 대리해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무분별한 소송을 앞으로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어서 주택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환 위원님!
윤태환 위원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 성장 위주의 도시개발을 지양하고 질적인 내실화를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갑자기 7월 1일부터 도시계획조례안을 개정하여 일반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용적율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연일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승인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대규모 저층아파트인 문정주공아파트와 6,600세대나 되는 가락시영아파트, 가락한라아파트 주민들은 이번 용적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잠실저층아파트에 비하여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규모가 적은 영세한 연립주택 소유자들도 제도가 바뀌기 전에 관련서류를 일부나마 접수하기 위해서 가칭 재건축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주민동의 및 서명을 받아 무리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가락시영아파트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안을 반대하는 5,000여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서 이미 서울시에 민원을 제출하는 등 제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상당한 혼란속에 주민들은 빠져 있습니다.
  과연 2000년 5월 10일 입법예고된 서울시도시계획조례안처럼 일반주거지역을 구분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면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아파트 및 소규모 연립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구청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되는 적용이 과연 가능한지 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주택과,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에 올 때 항로를 이용해서 항공기편으로 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비를 하기 위한 옥상 및 옥탑을 정비할 계획이 세워졌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런 것을 빙자해서 과잉단속이나 무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송파에 오신 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거여2동 재개발문제가 수십년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별다른 진척이 없고 어제 본 위원 외에 네 분 위원님들이 거여·마천동을 순회하면서 송파구에도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어제 과장님께서는 다른 일로 참석을 못하고 담당계장이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올림픽이 열리고 송파구가 서울시에서 재정자립도 83%를 상회하는 현 시점에서 난민들이 이렇게 계속 35년 동안을 살아왔는데도 아름다운 주거환경에서 살 수 없는 이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현지를 돌아보셨는지, 또한 아울러 이 지역에 있는 개발문제를 애당초 처음 시작할때부터 이 도표에 있는 것처럼 181번지, 204번지, 202번지, 220번지 일대까지 지금은 여러차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제는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구청장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유택 구청장께서도 이 지역의 재개발 문제만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전면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담당 국장과 과장께서는 이 문제가 현재 서울시로부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으며 앞으로의 전망, 또는 전체적인 이 문제를 한 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곽영석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 또 집합건물소유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진행되어온 공동주택의 관리실태를 주택과에서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서 관리소장을 채용하지 않아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과거에는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을 부과해서 다 채용하게 했는데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을 빙자를 해서 이것을 관리감독을 등한시하지 않나 우려를 낳을 정도로 작년도부터 채용하지 않고 있는데 점검할 때에는 채용을 했다가 바로 다음달에 해고를 해버리는 이런 사항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사항을 확실히 짚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잠실지구의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결과보고서를 오늘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으로 현재 잠실지구 일부 100여세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난방방식을 가스난방으로 다 바꿨습니다.  가스난방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난방방식이 낙후하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이것은 전혀 근거를 댈 수 없다.  그러니까 안전진단 결과 종합한 의견 자체가 이것은 임의적으로 탁상공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이 안전진단 이후에 조치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송파구 관내 99년도 1차 항측결과 위법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조치라든지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측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이고 현재까지 이행된 결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문제입니다마는 재작년에도 본 위원이 옥상 물탱크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고 작년에도 하였고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2000년 5월 30일까지 우리 송파구 관내의 물탱크실 용도변경 적발 건이 몇 건이나 되며 이행강제 징수 건이 몇 건이나 되며 이들 옥상 물탱크 용도변경 위법적발 건수 중 98년부터 몇 건이나 철거를 하였으며 적법하게 정비를 하였으면 몇 건을 어떻게 평수에 적합하게라든지 어떻게 정비를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적발건수는 수 백건에 달합니다.  옥상 물탱크실 위법건물이…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은 몇 건에 불과해요.  그러면 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아 가지고 돈을 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말썽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적발건수가 만약에 500건이라고 하면 250건이나 300건을 이행강제금을 매기면 말썽이 없을텐데 몇 사람만 매겨놓으니까 말썽이 많을 것 아닙니까?  문제는 그겁니다.  어차피 철거를 안하면 완화를 시켜버리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안시키든가 해야 될텐데 몇 건 가지고 전 구민 적발된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적법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두 건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24번과 관련해서 각 동별로 저소득 주민들에게 전세자금을 융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건수와 융자금 지급현황을 제출 요구했습니다.  각 동별로 나와 있는데 이쪽 아파트촌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특히 이번에 도시생계 생활보장법 시행과 더불어서 이 수효가 상당히 늘어날 수도 있는데 지급현황의 기준같은 것이 설정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과하고도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문정동 비닐하우스 촌이 있죠.  서울시에서는 2011년도까지 개발을 유보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습니다마는 철거를 2011년까지 보류하는데 금년도 10월까지는 그 동안 우리 관내에서도 이웃돕기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가서 쌀도 도와주고 옷가지도 전달을 해서 어느 정도 됐는데 이 지원이 10월 1일부터는 완전히 끊기게 되어 있을 겁니다.  주민등록상에도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도 없고 거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집단행위에 대한 문제도 야기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문정동 비닐하우스 촌하고 통일촌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전세자금 융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세 사는 사람이 융자금 때문에 은행에 갔다오더니 24일부터 바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몇 페이지입니까?
박재문 위원  업무보고 1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어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한 잠실본동 박승천 동장이 출석하셨습니다.  박승천 동장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잠실2동 소속 곽영석 위원입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구도 제일 많고 민원수요도 상당히 많은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오시라고 한 것은 동행정과 또 일반 민원에 대한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지금 동장님께서는 본동장으로 근무한 것은 언제입니까?
○잠실본동장 박승천  금년 1월 13일자로 발령 됐습니다.
곽영석 위원  해당지역이 하도 광범위해서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부터 우리 구에서 항측 결과 위법건축물 적발현황과 시정조치 사항을 보면 잠실본동의 경우 943건이 발생했고 22건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2건의 위법건축물은 이행강제금 162만 8,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186번지의 갈비집을 비롯해서 마산아구찜 건물 주변 3건의 위법건축물은 5월 10일까지 지적을 받아 자진철거,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다시 신축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191번지 건물과 초등학교 뒷편 나무 돌출계단 등 외부 계단 설치와 같은 불법 축조물이 12건이나 그대로 방치되고 철거지도나 신고조차 현재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동안 수 차례의 지도단속에 누락되어 있는 것은 어떠한 사유인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의 해당 실무 부서에서는 동에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 그러면 동에서 잘 못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동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잠실본동장 박승천  먼저 위원님들한테 이런 복장으로 나와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동장은 현장을 뛰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실례를 무릅쓰고, 또 내일 제가 증언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복장을 생략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까 위원님께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일반주택지역으로서 굉장히 범위가 넓고 금년에 제가 부임해 와서 보니까 여기에 직원들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인구에 비해서.  그리고 오자마자 선거가 겹치고 그래서 지역관리를 제대로 못 한 점에 있어서 제가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위법건축물은 저희 관내에는 일반 단독주택 지역이기 때문에 꽤 많습니다.  많은데 그쪽에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조그마한 땅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채워넣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삼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디어디가 그렇다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게 파악이 되면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더라도 점진적으로라도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곽영석 위원  두 번째 질의는 도시정비과에도 같은 질의를 냈습니다마는 책임추궁을 하기 위해서 같은 질의를 냈습니다.
  최근 강남과 서초구에서 노점상 완전철거 대책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가로정비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초부터 본동 쪽 88대로 주변과 새마을시장 쪽 차도 1차선을 잡상인들이 완전 점거한 상태로써 인도에서 차량을 이용한 조리음식 제조 등 통행에 장애를 받을 만큼 갑작스런 노점상 영업행위가 통제불능 상태에까지 와 있습니다.
  이것은 부서에서 관할 동의 정비요청이나 신고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동행정의 기본 임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낳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예산을 투입해서 1차 노점상 정비까지 2대 의회 때 완료된 바 있는데 인접 구의 대대적 단속으로 노점상의 유입이 또 다른 행정수요를 촉발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잠실본동장 박승천  도로는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노점상은 한 군데도 도로 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현실적으로 IMF를 겪고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께서 생활에 어려움이 많으셔서 생계형 노점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오전, 오후 두 차례 순찰을 하면서 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근시간 이후에는 저희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책임 회피성 발언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는 행정력에 여유가 있으면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석 위원  동장님!  문제는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노점상 이외에 신규발생 노점상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잠실본동장 박승천  저희들이 행정력이 닿는 한 단속을 해 나가고 행정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석흠 위원  잠깐만요, 동장님!  박석흠 위원입니다.
  동장님이 여기까지 오셔서 말씀을 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지금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천주교 앞에 있잖아요?  천주교 앞에는 옛날에 콘테이너 박스로 하려고 있었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것 옛날에 노 계장이 있을 때 철거를 시켰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철거를 완전히 시키고 도로 확장까지 완전히 다 해놨잖아요.  거기에 노점상이 또 펼치고 있어요.  그러한 터를 자기네들이 잡고 있어요.  꽃가게 하는 노인네하고 해 가지고 철거를 깨끗이 해 놓은 자리에 또 이것을 하고, 옛날에 노점상 협회에서 했던 신천역 주변 그것은 일단 그 자리 계속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 치더라도 신천역 주변에서 이쪽 신천역으로 또 생겨났어요, 더 길게 횡단보도까지.  그런 것은 최소한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신천교회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잠동초등학교까지 걸어야 되는 그쪽에 가게 많은 데는 주차구획선 표시해 놓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가게에 물건 진열해 놓는 식으로 딱 갖다 놓고 차도 못 대게 하면서 빈 공간이 있을 때 차 대려고 하면 장사하는데 차 빼라고 그래요.  자기네 차는 대면서.  자기네 집이 바로 앞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주민들이 억울한데 거기다가 자기 가게 물건을 진열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만큼은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잠실본동장 박승천  알겠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지금 그 부분은 물론 동장님께서 근본적으로 정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행정수요에 비해서 인력이 좀 모자랄 거예요.
  도시정비과장님!  잠실본동 지역은 좀 특수한 지역이다 보니까 업무협조를 유기적으로 하셔서 신발생 노점상이 늘지 않도록 인력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데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동과 협동으로 해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철거를 하겠습니다.
박석흠 위원  사실적으로 동사무소는 같은 동네에 산다고 그래가지고 단속하기가 좀 힘들어요.  도시정비과장님이 업무협조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 박재범  질의 계속 하세요.
곽영석 위원  네.
  잠실본동 175―4 가설건축물 축조허가와 관련해서 동장님께서 금년도 1월 13일날 오셨다고 그랬는데 부임하시자마자 일주일만에 동장직권으로 공사중지 처분을 고지하셨는데 처분사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건은 오늘 1심 재판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재판계류 중에 있어 인정심문법리차원에서 질의를 합니다.
  먼저 이 가설 건축물은 건축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4항의 규정에 건축물의 용도가 극히 제한적이고 임시적인 경우에 한한 것인데 축조신고필증을 전임 동장이 교부하고 현 동장이 중지시킨 사유가 명백하게 드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잠실본동장 박승천  제가 금년 1월 13일자로 부임을 해서 보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구조로 가설 건축물 신고가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른 데로 발령이 났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지도감독 부서인 건축과로 질의서를 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그 건축 신고서류를 한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위법한 행정이다 이래서 제가 고심을 하다가, 또 한 3월경부터 4월경 사이에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옆에 인접부지가 도시설계지역인데 3개 필지 대지주들이 공동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접 대지주가 그 건물이 들어서면 앞으로 공동개발하는 데 장애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심을 하다가 첫째 위법한 신고처리이고, 두 번째 건축물 구조상으로도 앞으로 공동개발을 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신고처리해 준 동장이 취소처분을 하거나 철회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정의 자기구속 원리라든지 이런 법 논리에 의해서 제가 고심을 하다가 그러면 인접 대지주들하고 다시 협의를 한번 해 봐라 그런 내용으로 제가 공사중지 처분을 한 것입니다.
곽영석 위원  해당 공동설계구역 같은 경우는 해당지주들을 불러서 최소한의 청문절차는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잠실본동장 박승천  그래서 저희들이 소재를 파악해서 전화를 몇 번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적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그 인접 토지주는 그 땅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이지 공동개발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곽영석 위원  이 건은 현재 재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이 문제를 토론하겠습니다.
○잠실본동장 박승천  네.
곽영석 위원  다음 다섯 번째 질의로 잠실본동 감사원 토지 있죠?  우리 박석흠 위원께서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그것을 우리가 좀 활용방안을 강구하자 해서 구청장께서 주차장 이용으로 계획을 세워서 잠실본동장이 지금 관할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이용현황과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느 특정인은 요금을 받지 않는다는 민원도 있고, 또 중간에 한 30분 주차를 했다가 나오는 사람한테는 요금을 받지 않는다, 누가 지켜봤다 이런 얘기를 전화로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현재 지도 감독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업무가 일괄 개발공사에 이관된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관할하다 보니까 이러한 반대파라든지 동행정에 불신을 가진 사람들이 또 제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본동장 박승천  제가 관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상주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단언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 관리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곽영석 위원  다음에 자료에 의하면 공동주택단지를 제외한 잠실본동에 많은 건물이 실내 차고지의 경우 불법적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의 2,862건이 실내차고지를 불법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새마을시장 쪽의 삼성부동산 일대의 차고지는 아예 영업점을 신발가계로 변경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연이어 점포를 계속 달리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례입니다마는 이 불법적인 140여 건의 사례를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죠.
○잠실본동장 박승천  매년 정기적으로 주차장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저희들이 현장업무를 하면서 적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잘 다니지 않는 골목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석 위원  질의를 산발적으로 지금 몇 가지 했습니다마는 동행정하고 다 연관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민원이 자칫하면 상당히 크게 불거질 수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오늘 동장님을 모시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승천 동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잠실본동장 박승천 동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실본동장 박순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어서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규 도시정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박재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이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님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천한홍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천호동 일대 유흥업소 등의 벽보 및 전단이 거여·마천지역에 집중살포, 부착된 데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로는 미약한 바 이에 대한 근절대책과 정비 및 과태료 부과실적은 무엇인가 답변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밖에 할 수 없는 한계에서 근절시키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거여·마천지역에 살포, 부착된 벽보, 전단을 저희 구에서는 24회에 걸쳐 1만 7,200여 매를 정비하였고 과태료는 679만원을 부과조치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도에는 불법유동광고물을 16만 6,000건을 정비하였으나 금년 6월 30일까지 현재 39만 2,000여 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동기대비해서 작년보다 약 947% 증가해서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상습부착자는 19건을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천한홍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수거 현수막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거한 현수막은 저희 도시정비과 물품보관소에 일정 기간 보관 관리 후 반환요구가 없는 현수막에 한해서 일정 기간에 모아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서울시 건축지도과에서 마대로 재활용하기 위한 검토 중에 있어 우리 구도 수거 보관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보관 중인 현수막은 약 500여 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왜 물어보고자 하느냐 하면 현수막을 전에는 다 소각을 했기 때문에 소각을 하면 공해도 발생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그것을 재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언제 도농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현수막을 여름에 또는 가을에 태풍이 올라올 때 과수원 나무 같은 게 찢어지기 때문에 그 현수막을 보내주면 그 가지를 붙드는 데 가장 용이한 자료로 쓸 수 있다는 농부의 말을 듣고 생각이 나서 이 질의를 드렸는데요, 우리 송파구가 도농간 자매결연을 안 했다면 농협을 통해서라도 그런 현수막이 필요하다면 전달해서 농부들이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대안으로 제시해 봅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네,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것을 가져가지 않으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다음 때 한번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거여·마천지구를 저희가 어제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감을 어떠냐에 대해서 피상적이나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여·마천지구에 어제 천한홍 위원님 그리고 조동형 위원님, 장경선 위원님, 박재문 위원님의 지역 현장방문에 저희도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소규모 밀집주거지역으로 인구가 아주 조밀하게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전단이나 벽보가 난립되어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곳이 하루속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저희 바램입니다마는 불행히도 현재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우선 그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은 현재 IMF로 창업에 따른 불법광고물, 벽보, 전단, 현수막, 입간판 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으로 만들어진 광고물이 불경기로 업종 전환주기가 아주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이 또 난립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도, 폐업으로 재고정리에 따른 전단과 벽보가 다량으로 게첨되고 현재 살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미분양에 따른 현수막이 또 많습니다.  또 가상할 것은 요사이 윤락가 집중단속으로 인해서 음성적 윤락행위가 명함형으로 많이 살포되고 있어서 매일 우리 재활용과나 저희 과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곳의 업자에서 저희가 한번 물어봤더니 거여·마천지구의 벽보 전단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죄송합니다만 소득이 조금 낮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의 얘기는 오히려 인구가 많이 집중되어 있고 해서 가장 단골고객으로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동구매가 많은 것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런 점으로 겨누어 볼 때 저희 구에서는 때로는 잠복근무를 해서 현장에서 잡아 가지고 고발조치를 하는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간선도로는 저희 구에서, 지선, 뒷골목은 동장 책임 하에 전직원이 힘을 모아서 살기 좋은 송파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천한홍 위원님의 의견과 거의 비슷한 사항입니다.  주숙언 위원님의 질의 사항입니다.  방이동 먹자골목 내 명함형 전단지에 대한 단속과 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질의였습니다.
  답변으로 최근 방이동 먹자골목 내 주차 중인 차량 등에 명함형 크기의 불법 전단, 즉 스포츠 맛사지와 자동차 대출 등을 유리문에 투입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민원 및 많은 쓰레기를 유발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어 저희 구에서는 59회에 걸쳐서 155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5월 12일, 13일 2차에 걸쳐 17건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불법 전단에 대해서 재활용과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위반으로 금년 6월 8일자로 19건을 또 고발조치했습니다.  완전히 근절 안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단속과 행정조치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 과장님!  그 전단지 과태료 최고액이 얼맙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최고 5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지금 50만원의 과태료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근절이 안 된다 이렇게 봐야지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근절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법 개정의 건의가 필수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예.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에 여러 통로로 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홍보를 해야만 경제도 산다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감히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그런데 불법 전단지의 성격이 과외라든지, 그러니까 교육에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명분이 맞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거여·마천동이나 방이동 먹자골목에 뿌려지는 전단지는 반사회적인 광고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예.
○위원장 박재범  그렇다면 강력한 근절대책이 있어야죠?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그것은 저희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한 번 건의도 하고 시에도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로 서울시에 법령개정을 건의하시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다음 회기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예.  알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금방 155만원을 부과했다고 했는데 몇 건에 155만원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52건에 1,588만원입니다.  158만원이 아니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다음 세 번째, 조동형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장지동 화광복지관 시설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할 경우 사회복지과, 건축과에서 허가를 취소할 것임에 대비, 향후 기획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화광복지시설은 92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2-332호로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93년 1월 16일 탁아원, 독서실, 노인정, 부업교실 등을 설치하게 되어 대단위 종합사회복지재단에 인가된 시설입니다.  당해시설이 결정목적대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주관부서에서 타용도의 사회복지시설로 사용 가능여부를 재검토토록 하고 필요여부를 판단, 해제요구가 있을 시 도시계획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잠깐요.  말씀 좋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건축과에서는 서류상으로만 행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개 과에서 내준 허가가 취소되면 공교롭게도 도시정비과는 이 시설물을 철거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그렇다면 그 건물이 단순한 판자집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억 이상 공사비가 투입되어서 잘 지었어요.  그것을 시설물 철거하고 원상복구한다는 것은 엄청난 물리적인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이냐?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는, 회피성이 아닙니다.  도시정비과는 토지에 대한 사용목적 여부에 따른 판단만 했을 뿐이지.  시행여부는 해당과에서 답변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제가 사회복지과에 질의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대법원에서 승소하면 사회복지시설 인가취소만 하면 끝나고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조건 미이행으로 건축허가 취소만 하면 끝나고 나머지 부분은 도시정비과에서 사회교육시설 지정해제하면 자연녹지로 환원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연녹지로 환원하려면 그 시설을 철거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도시정비과로 딱 떨어져요.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그런 논리라면 주택과나 건축과나 다른 과에서 건물을 짓는데 사용목적이나 모든 것이 틀렸을 때…
조동형 위원  이게 허가취소가 되면 무허가가 돼 버리거든요.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우리는 땅 자체만 용도별로 지정할 뿐이지.
○위원장 박재범  잠시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야 될 사항같은데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도시관리국장 김경수  제가 집중을 안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그러면 박과장님!  이 질의는 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알겠습니다.
  네 번째로 김만식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체비지 공영주차장 동별 인원, 임금지급현황, 주차장 관리실태는 어떤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비지내 공영주차장은 총 여섯 개 동에 11개소가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34명입니다.  동별근무인원 및 관리임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여동 1개소, 그리고 4명이 근무합니다.  방이1동에 1개소에 2명이 근무하고, 가락본동 2개소에 5명, 문정1동에 1개소에 4명이 근무하고 끝으로 장지동은 5개소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지동은 장애인이 19명중에서 17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관리인 임금지급액은 월평균 보너스 합해서 82만원선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실태입니다.  현재 주차장이 시 소유 체비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매각시까지 주차장이 줄어들어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상당히 불편을 느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도 장기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곽영석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ASEM 국제회의 및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강남·서초에서 강력 단속시, 즉 노점상을 강력단속시 송파구 관내로 노점상들이 유입될 경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은 지방자치 실시 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이 거의 유보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ASEM 국제회의에 대비해서 강남구는 자체예산을 5억원을 확보해서 7월 1일부터 단속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 옆에 있는 서초구청은 단속인원 60명으로 평소 3개조로 편성해서 단속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곽영석 위원  우리는 인원이 적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저희는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곽영석 위원  예산은 얼마죠?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지금 현재 예산은 없습니다.
곽영석 위원  단속을 대대적으로 할 경우 단속할 수 있는 명분도 없겠네요?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그래서 자구책으로 주택과나 타과의 협조를 받아서 그 기간동안에는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곽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대책이 없네요.  결과적으로…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지금 현재 예산부족으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잠실본동 새마을시장 주변 올림픽대로 주변에 오후 아홉시가 지나 차량으로 1차선으로 점거한 영업행위와 인도까지 노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송파구의 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틈타서 실직자, 부녀자, 노약자 등의 차량 및 좌판을 이용한 노점으로 그간 수차에 걸쳐 단속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생계곤란을 호소하고 있어 계도위주와 강력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며 타업종으로 전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점상을 조별로 편성, 주·야간,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력 단속하고 있으나 감소가 그렇게 많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주교 성당 앞 노점은 97년 4월 1일 일제정비 후 소방통로가 확보되었으며 담장주변에 재발되고 있는 노점 4개소를 집중 단속해서 저희가 할머니들하고 항상 대치해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취약지역을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주·야간 집중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신변위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서 금년에 걸쳐서 분신소동이 두 건이 있었고 자해행위는 비일비재하고 그 중에서 소송을 계류중인 것이 한 건이 있습니다.
  오늘도 석촌동 골목시장에 가로정비원 11명을 투입해서 계도차원에서 들어갔습니다마는 지나가는 김재필이라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노점이 행패를 부려서 현재 서초서에 우리 직원하고 그 사람하고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확보해주시면 그에 따라 정비도 잘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 구는 99년에도 25개 구청중에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시상을 받은 바가 있고 25개 구청중에서 광고물이나 노점에 대해서는 타구에 비해서 위원님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타구에 비해서 그래도 상위평가를 받고 있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노점상 관련해서 예산이 전혀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그러면 지난 번 추경때 편성을 하지 그랬어요?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아시다시피 긴축재정이 되다 보니까 아직은 송파같은 데는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강남·서초같은 데는 예산이 풍부해서 이번에도 5억을 마련해서 한답니다마는 저희는 아직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위원장 박재범  아니, 지금 서초·강남이 일제정비를 한다면 불똥은 우리쪽으로 뛸께 뻔히 보이는 부분 아닙니까?  대비를 해야죠.
곽영석 위원  지금 자리를 2,000~3,000만원을 주고 사고 있어요.  현재 기존 노점 옆 자리를 사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은 저녁 아홉시부터 새벽 세시까지 해라.  다섯시까지 불야성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 예상이 되는게 아니라 유입이 되어 있어요.  들어오면 더 들어오지,  안들어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신천역 주변 먹자골목 하면 서울시에서 알아주는 자리 아닙니까?  이 지역에 유입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2차 추경때라도 이 문제를 분명히…
○위원장 박재범  2차 추경이 아니고 이 부분은 예비비라고 끌어서 써야 될 부분이지.  2차 추경때까지 기다릴 사안이 아니에요.  발생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억제합니까?  마찰은 더 강해질텐데…
곽영석 위원  국장님도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문제 때문에 제가 해당 동장도 불렀던 것이고 그 동장하고 같은 자리에서 이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토론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증인도 채택을 했고 담당 실·과장님들하고 같이 의논한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국장님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국장님께서 행정관리국장하고 상의를 하셔서 예비비라도 끌어서 지원토록 하셔야 되겠네요.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저항이 거세져서…  신발생 되기 전에 원천적으로 제거를 해야지.  업무가 더 폭증하게 돼요.  행정력의 낭비가 오게 되고…  그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알겠습니다.  이 많은 것을 염려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그 다음에 송복용 위원님 자료는 전해드렸어요?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그렇게 하시고, 이어서 조동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경수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조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지동 화광복지시설이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할 경우에 도시계획시설인데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이 도시계획시설은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유수지·주차장 상당히 많은데 이 도시계획시설을 근본적으로 폐지하거나 신설해야겠다고 판단하는 것은 주관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관부서에서 방침을 받아서 도시국에 폐지, 또는 신설해라 하는 요구가 왔을 때 도시계획절차를 밟아줘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주관부서에서 앞으로 이것을 그대로 사회복지시설을 쓸 것인지, 아니면 필요없어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것인지 그 판단에 따라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미 허가취소를 합니다.  또 건축과에서도 허가취소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허가로 남습니다.  결국은 이 처리문제는 도시정비과로 딱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도시정비과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가 이것을 물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경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관부서에서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해제요청이 오면 도시정비과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해지만 하면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중앙부서에서 각 분야별로 일을 처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국장님!  지금 화광복지관 관련해서는 2대때부터 수차에 걸친 현장방문, 또 감사에서도 누차에 걸쳐서 지적이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몇 년에 걸친 소송 끝에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 건축물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해지를 해서 원상복구를 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그러면 활용방안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활용방안에 대한 주무부서는 사회복지과·건축과·도시정비과, 이 세 개 부서로 집약이 됩니다.  그러면 3개과의 과장이 협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게 되겠지만 두 국장께서 머리를 맞대고 복안을 만드셔야 될 부분이다는 측면에서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린 것이고 생활복지국장과 협의를 하셔서, 오늘은 협의가 안되실 것이고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하셔서 감사가 끝나기 전에 두 분의 의견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어서 도시정비과에 대한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금일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
  주택과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에 앞서 도시관리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경수  먼저 장경선 위원님께서 북쪽 손님의 방한시에 서울공항을 이용한다면 옥상정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또 이를 빙자해서 과잉단속으로 민원을 유발시키지 말아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거기에 대해 어디로 어떻게 오니까 정비를 해야 된다는 지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가 있으면 옥상을 정비를 하고 또 정비할 때는 이러한 것은 국가적인 행사인만큼 건물주의 협조를 받아서 자진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거여2구역 재개발이 전혀 진척이 없고 그래서 앞으로 전망과 여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송파구에 부임하고 보니까 송파구는 제가 그동안 쭉 근무한데보다는 비교적 도시가 깨끗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바로 거여2구역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을 보고를 받고 바로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거여2구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역 지정되고 26년동안 자력재개발이 시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상태에서 가장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게 현재 자력재개발을 진행해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부 구간이라도 우선, 181번지 일대가 되겠죠.  우선 구분해서 합동재개발로 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여기에 대한 공람공고와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를 다 거쳐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제반절차를 거쳐서 서울시에 작년 12월달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아주 다급한 입장이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러한 구역이 서울시 전체에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전체지역 중 일부를 구분해서 지구분할이 가능한 지역, 또는 환지예정지 권리를 종전권리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의 여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서울시와 우리와 의견차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4~5차례를 거쳐서 워크샵을 하면서 의견을 좁혀가고 또 시장님, 부시장님 지시도 있었고 해서 시에서도 상당히 윗분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일단 시의 실무자와는 이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건설부에서 질의해서 그 질의가 저희들 요구한대로 오면 서울시에서도 반대를 하지 않겠다 해서 현재 질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회신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만약에 이것이 잘 안되었을 때는 근본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방법이…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추진하는 방법이 최선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것은 추후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건설부 회신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은 본 위원이 송파구의원 되기 전에 십수년간 들어왔고 지금도 똑같은 답변으로 일관하시는데 그것은 형식적인 답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파트 경기라든가 주택붐이 있는 좋은 봄날은 다 가고 이제는 IMF 경기 때문에 지가하락, 건폐율 하락, 모든 조건으로 해서 합동재개발도 성사가능이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을 시중에서 하는게 20평 하나에 1억을 주고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거여동같은 데는 합동재개발을 하면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다 내주고도 1억 1,000~1억 2,000만원을 내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말씀처럼 용적율은 낮아지고 세입자 대책을 다 해줘야죠.  기존 주택 있는 것 건물보상 다 해줘야죠.  지금 대지에 무허가건물 서있기 때문에 폐자재로 해서 갖다 버리는데 돈 들어야죠.  그동안에 추진위원들이 지금까지 쓴게 23억 되는데 그 경비 지출해야죠.  그러니까 차 떼고 포 떼고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재개발이나 합동재개발 하는 것이 일반 아파트 받는 것보다 더 비싼데 누가 내 집 헌거라도 주고 다시 하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게 구청장 선에서도 한다지만 정부 차원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 지역에 다른 조치가 있어야지.  이렇게 그 자리만 떠나면 그만…  공무원들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삼십 몇 년이 흘러온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런 지역에서 삼십오년동안 살았다고 생각할 때 한 평생을 산 것인데 그 분들의 고충이 오죽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법을 개정하거나 해서 다른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경수  천한홍 위원님께서 경제성 관계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 문제도 따져보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검토를 하고, 이것이 그동안 계속 비슷한 답변을 받아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이게 사실 풀기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할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익붕  주택과장 최익붕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저희 주택과에 근무하는 주무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영주택사업 김시건 주무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민영주택사업팀장 인사)
  다음은 잠실재건축 김영군 주무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잠실재건축팀장 인사)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조현오 주무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인사)
  다음은 재개발에 문인식 주무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개발팀장 인사)
  다음은 주택정비에 이양우 주무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정비팀장 인사)
  먼저 윤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월 1일부터 도시계획조례안이 변경이 되는데 이에 따라서 잠실지역의 재건축을 제외시키고 가락시영아파트, 문정주공, 가락한라 등 기타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과연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우리 아파트는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서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지, 아니면 종전 규정에 따라서 지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 혼란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아주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고층으로 지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입법예고를 한 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법예고안에 보면 당초에 이 시행을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율을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해서 시행하는 것을 앞으로 3년동안 유예를 하겠다 이렇게 당초에 발표가 되었으면 좀 혼란이 덜 했을텐데 입법예고안을 발표할 당시에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1·2·3종으로 구분해서 용적율을 차등 적용하되 이것을 3년 후에, 2003년 6월 30일까지는 지금 현재 용적율대로 적용을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03년 7월 1일이 되면 1종은 150%, 2종은 200%, 3종은 250%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가락시영아파트 6,600가구, 문정 1,320가구, 그리고 가락한라아파트 등 이런 것은 그 안에 추진이 된다면 지금 현재의 용적율을 적용받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 주택과에 민원도 많고 또 찾아오는 손님도 많습니다마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재건축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적률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곽영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각종 법령상에 아파트단지, 즉 150가구 이상의 아파트단지는 반드시 유자격 관리소장을 채용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채용 안하고 있는 단지가 있다.  작년에도 감사를 하실 때 이 문제를 거론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다섯 명의 미채용 단지가 있어 가지고 강력하게 촉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채용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독 잠실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잠실3단지에서만 채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잠실3단지에서도 계속 신문에 공고를 내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재건축 단지이고 또 소형평형이고 환경이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안 오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또 지금 자치관리를 하기 때문에,
곽영석 위원  잠실1단지도 채용이 됐어요?
○주택과장 최익붕  네, 됐습니다.
곽영석 위원  왜냐하면 인근단지에서는 채용을 안 하고도 관리를 하는데 왜 너희들은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채용을 해서 관리회비를 낭비하느냐는 이런 민원을 입주자 대표자들이 지금 다 하고 있다고.
○주택과장 최익붕  먼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1단지는 채용이 됐는데 지금 3단지도 채용이 됐다가 상당히 조건이 안 좋으니까, 기존에 관리소장을 하던 사람이 기득권을 가지고 자꾸 관여를 하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래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채용이 될지는 미지수지만 저희가 채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실재건축 안전진단을 했는데 그 결과는 탁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잠실지역의 난방방식이 옛날에 연탄 식이었다가 지금은 전부 가스로 바꿨는데 저희도 그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가스로 난방방식을 고쳐가지고 사용을 하는데요, 안전진단은 지금 그 난방방식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아파트 종합적인 상태, 주거환경, 난방, 배관, 또 안전도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문가가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는 아직도 연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언급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곽영석 위원  그리고 여기에 팀장도 다 있겠지만 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관리비용은 서울지역의 7,000개 아파트단지 중에서 잠실2단지하고 1단지가 최저 관리비 1만 한 8,000원 정도로 1위입니다.  또 과다한 수선 유지비가 사용된다고 그러는데 특별 수선 충당금이 1,080원을 가지고도 돈이 남아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수도배관은 거의 다 끝냈고 가스배관까지도 다 끝난 상태인데 실제 사용되는 옥상 방수 외에는 특별히 들어가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실제 보수, 유지하는 비용은 상당한 부분 충족이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사항은 그 전에 제가 인근단지 회장들하고 같이 주장해놨던 안을 그대로 카피하다시피 해놨는데 이것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애요.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세입자가 86%까지 왔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65% , 68%라고 하지만 단지 내에서 순환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을 팔고 그 자리에서 그냥 떠 안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건설부에서 97년도 10월달에 기계를 갖고 와서 구조결함을 지적한 게 있어요.  거기에는 오히려 지을 때보다도 강도가 더 강하다고 나왔어요.  170% 이상 강한 것으로 나왔다고.  그것이 잠실1동하고 마포의 주공아파트 1단지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아마 TV에도 한 15분 동안 나오고 그랬는데 현재 상태로 이러한 내용을 가지면 반대파들이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또 될 수 있어요.  이것은 결과보고서 그대로 나온 겁니까?  요약한 거죠?  이것을 좀 더 수정을 해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최익붕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고, 그 세입자 문제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숙언 위원님께서 옥상 물탱크 용도변경 적발건수, 이행명령 부과징수 그 다음에 그 고발건수, 철거건수, 적법 건수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의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자료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뽑아 가지고 직접 설명을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고, 단 원칙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옥상의 물탱크실은 면적에 포함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일단 준공검사를 받고 물탱크를 치우고 그것을 주거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그게 불법건물이 되는데 구청에서 그것을 단속을 할 때는 저희 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1년에 두 번씩 항공촬영을 해서 적발이 되면 가서 저희가 정비를 하는데 옥상 물탱크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방으로 개조해서 사용을 하면 적발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거기 사는 집 주인이나 세입자가 반드시 손을 댑니다.  손을 대서 한 평이고 두 평이든지 늘려서 사용하다 보니까 순찰 시에 적발이 되고 또 항공사진에 촬영이 돼 가지고 저희가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옥상에 물탱크가 있는 것은 거의 아마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기본적으로 건축 당시부터 있던 건물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장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항촬에서 적발이 되고 또 공사할 때 적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 주민하고 저 집을 놔두는데 우리 집만 철거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 차례 서울시에도 용도변경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완화조치를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아직은 저희한테 시달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완화조치를 할 생각은 없는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바닥면적의 1/8 이내에서는 지금 허용을 받고 일조권에 위배가 안 된 상태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1/8을 1/4로 완화한다든지 옥상에 지금 현재 1/4로 완화한다 해 가지고 시민생활에 불편하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을 주택과에서 부과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백 건, 수천 건 되는데 사실 위법건물이 많습니다.  그러면 하려면 이행강제금을 전부 적발해서 하든가 그래야지 몇 사람한테만 이렇게 하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거예요.  어떤 집은 동에서 봐주고 어떤 집은 안 봐주고 이래서 우리 집만 벌과금이 나온다 이래 가지고 민심이 안 좋아요!
○주택과장 최익붕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년 전에 서울시 전체에 옥상의 물탱크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아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70~80%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서울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건축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서 완화되도록 그렇게 한번 힘을 쓰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익붕  다음은 곽영석 위원님과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 전세융자금에 대한 지원, 지급기준, 또 새로 바뀐 제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일반주택지역은 융자금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는데 아파트지역은 상당히 지원실적이 저조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급기준을 말씀드리면 3,000만원 미만의 전세를 사시는 분한테 1,0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55억 중에서 19억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매달 한 번씩 신청을 받든지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달부터는 수시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원하는 주민이 있으면 매월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은 잠실지역 같은 데에 전세금이 3,000만원 미만인 사람이 신청하면 거기에 100%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돈이 36억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각 동에 그렇게 어려운 분이 계시면 직접 동에 신청을 하시고 아니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런데 20일날 은행에 갔더니 24일부터 조건이 바뀐다면서 대출을 받습디다.
○주택과장 최익붕  그래서 지금 조건이 바뀐 것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 예산으로 이 융자금을 받아 가지고 상환을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 예산으로 이것을 대치해서 상환을 해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은행하고 저희하고 협약한 것을 폐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에서는 융자금 대상자를 추천해 주고 그것을 관리만 하지 융자금을 상환 못하는 사람에 대한 그것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전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바꿨고요, 그 다음에 3,000만원 전세금까지 지원되던 것을 3,500만원까지 500만원을 한도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융자를 받을 때 꼭 가옥주가 보증을 서야 됐거든요.  그런데 가옥주가 보증을 안 서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옥주 보증을 없애 버리고 주택금융보증에서 보증을 서면 가능하도록, 그런데 이것은 1,000만원에 3만원을 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으로 갈음해서 융자금을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500㏄ 이상, 그러니까 1,500㏄까지는 괜찮지만 2,000㏄를 타는 사람이 전세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면 이것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1,500㏄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를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을 받아 가지고 융자금 그 상환기간이 2년이거든요?  2년거치 2년 상환이니까 4년을 쓸 수 있던 것을 앞으로 1회 더 연장을 해서 6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저희가 건의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이 바뀐 제도에 의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금액도 커지고,
박재문 위원  그러면 금액은 1,500만원까지 된다는 얘깁니까?
○주택과장 최익붕  1,000만원인데 전세금이 3,000~3,500만원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세금은 3,000만원까지 되잖아요?
○주택과장 최익붕  네, 그것이 3,500만원까지는 된다는 겁니다.
박재문 위원  그것은 1,500만원까지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주택과장 최익붕  전세금이 3,000만원인데 나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0만원 준다 그러면 그 월세는 연리 12%로 계산하면 됩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그대로 1,000만원 융자가 되고 대상을 3,500만원까지 준다는 말입니까?
○주택과장 최익붕  그렇습니다.
박재문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익붕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100% 수용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정동 비닐하우스 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10월 1일부터 제도가 바꿔가지고 그 없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 사실은 문정동에 한 1,600여 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은 그분들이 우리 관내에 주소를 대부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성남시 인근, 또 강남구에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약 50%가 해당 주소지에서 저소득자로 분류가 돼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한테 개별적으로, 법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을 이중으로 지원할 수는 없고, 비닐하우스를 개조해서 노인정으로 사용하는 문제 또 거기에 대한 집기 지원, 어린이 공부방을 짓게 해 가지고 또 어린이 공부방에 대한 집기 지원 이런 것을 재활용 센터를 통해서 모든 것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도 공동수도를 놔 줘 가지고 개별적으로 끌어다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농가는 농업용 전기를 쓰던 것을 가정용 전기로 전력공사와 협의를 해서 그것도 해 드렸고 그래서 앞으로 문제는 이 주소지입니다.
  주소지인데 지금 법으로 저희가 아무리 하려고 애를 써도 국회에서 이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저희 구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저희 구청 사항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주민등록을 인정해 줬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파급이 되거든요.  도시계획문제, 또 남의 땅에 이 분들이 불법으로 지금 들어가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유권 문제 등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주민등록 문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작년에 세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해결이 된다면 이 분들에 대한 법적인 지원이 강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저희도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기, 가스, 소방 등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계속 안전점검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저희가 순찰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이 발생을 하면 지금 법적으로 지원은 안 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최익붕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경수  아까 주택과장 답변한 것 중에 잘못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더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도시계획조례안이 지금 시의회에 상정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이 2003년 6월 30일까지 300%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주거지역을 지금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때까지 안 되어 있을 때는 그대로 300%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거지역이 세분화되면 세분화 된 용적률에 따르겠습니다.  현재 시의회에서도 이 안에 대해서 상당히 토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익붕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 주거용에 대한 1, 2, 3종 구분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내려오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수 차례 의견청취도 하고 또 공청회도 거치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걸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금일감사 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현지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6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재건축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5명)
  박재범     안성화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학찬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윤태환     박석흠
  송복용     곽영석     이황수

○출석관계공무원
  생 활 복 지 국 장강석철
  도 시 관 리 국 장김경수
  재 활 용 과 장전상영
  환 경 위 생 과 장이세용
  주   택   과   장최익붕
  도 시 정 비 과 장박신규

○출석참고인
  행  정  관  리  국  장조현재
  잠   실   본   동   장박승천
  대 보 건 설 대 표 이 사서정환
  선 흥 환 경 대 표 이 사박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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