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1월 26일(목) 15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려비조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려비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5시 25분 개의)
1.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이기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행정 조직 운영에 따른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저희 행정기구 조정시 여러 개의 조례를 모두 개정해야 되는 등 행정 낭비나 의회의 조례심의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구 본청과 보건소 및 동별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조례를 이번에 통합 운영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금 현재 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 또 보건소설치조례, 동사무소설치조례, 또 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가 4가지가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와 보건소설치조례, 동사무소설치조례를 특별한 내용은 수정없이 행정기구설치조례로 세 가지를 하나로 통합하고 기존 조례가 통합됨에 따라서 보건소설치조례와 동사무소설치조례는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행정업무 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현행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구청, 보건소, 동사무소별로 별도로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존치하고 있는 이 조례가 일부 개정될 경우에 개정 시기 등이 일치하지 않아서 조례간에 순간적으로 충돌할 수 있고 관련조례를 일시에 개정하는데 의회의 기능 및 행정력에 대한 낭비적 요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통합을 통해서 효율적인 행정 조직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한 개정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이 현행 행정기구설치조례와 보건소설치조례 및 동사무소설치조례를 행정기구설치조례로 명칭을 바꾸어서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및 동사무소설치조례를 동시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유사성 조례에 대해서는 통폐합하고 또 조례 운영에 능률을 기할 수 있고 조례 정비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구 본청과 보건소 및 동사무소설치조례는 조직 명칭 및 기능의 대강을 정한 것으로써 별도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고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의 효율적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같은 데는 구청하고는 기능이 360도 다른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기능과 운영면에서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기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와 동이 따로 따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되어 있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자구의 특별한 수정도 없습니다. 우선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여지껏 세 가지를 따로 따로 별도로 운영하면서 가령 어떤 개정이 필요한다든지 저희가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로 행정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면 우선 조례를 관리하기가 행정상 편리한 점도 있고, 이 조례를 보면 조례마다 따로 되어있을 경우에 여러가지 조례 조항이 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조례는 내용을 저희가 같이 통합해서 간단명료하게 통합 작성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장점이 많다고 볼 수가 있고요. 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번거롭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떤 자율성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하셨지만 행정기구설치조례나 동 조례나 보건소 조례나 그 내용이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다 통합해서 그 내용이 다 담아져 있고 앞으로 또 보건소 문제라든지 동의 문제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때 당연히 행정기구설치조례 자체를 다 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번거로워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을 그냥 놔둬도 일을 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겠지만 우선 복잡다기화 되어있는 것을 간단하게 한 가지 조례로 묶어서 할 경우에 저희가 조례를 관리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동사무소, 보건소를 통합해서 하나로 이루어지니까 행정의 번거로움을 덜고 복잡한 조례도 단순화 시키고 하는 것은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동까지만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는 새주소부여반이라든가 소위 지금은 팀장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계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반이 설치되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때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마는 그런 새주소부여반이라는 것은 우리 송파구 전체의 주소를 다시 부여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길을 원활하게 잘 찾아가기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그런 중요한 사업을 하는 것도 조례에 명시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비록 팀장이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팀은 앞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조례에 명시를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39분)
이기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저희 구 본청과 보건소·동사무소 정원의 총수를 통합해서 집행부와 구의회 정원의 총수만으로 구분하고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해서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까지 구 본청은 974명, 보건소는 74명, 동사무소는 452명으로 따로 따로 집행기관 내부에서 정원이 운영되었는데 이것을 집행기관 전체 1500명으로 정원을 일괄해서 통합 운영을 하고 구의회는 26명으로 그렇게 명시를 해서 저희 구의 정원이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구조조정 해주신 대로 152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또한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현원중에서 이 사람들은 2000년 12월 말까지 제한을 하고 있지만 초과현원중에 별정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99년 12월 31일까지 경과조치 내용을 부칙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정원조례는 의사일정 제1항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주신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도 따라서 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까지 송파구청과 보건소·동사무소 등 설치조례가 각각 존치하던 것을 조금 전에 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구 본청과 보건소·동사무소가 별도로 그 정원을 정해서 관리하던 것을 집행기관에 총정원으로 정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이 구청과 보건소·동의 정원을 통합해서 집행기관의 정원으로 정하고 부칙에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정원과 별정직공무원의 초과정원에 대해서 경과조치사항의 규정을 두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조직개편지침에 따라서 구청·보건소·동사무소의 설치조례를 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간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행정의 능률성제고에 필요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송파구 직원 정원이 감원되거나 증원될 경우 송파구 정원 관련조례, 보건소 조례, 동사무소 조례를 각각 개정하여야 하나 본 조례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만 개정하면 됨으로써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전문위원은 행정부에서 넘어온 것을 100% 타당하다고 하지, 타당치 않다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못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타당치 않은 것은 타당치 않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전문위원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집행기관의 총 정원으로 통합 운영할 경우 가만히 보니까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동사무소에 정원조례가 예를 들어 20명이면 20명으로 박혔기 때문에 끌어다 못썼는데 구청에서 바쁘면 각 동사무소에서 전부 갖다가 쓸 수가 있고 옆의 보건소 직원도 갖다 쓸 수 있는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생겨나지 않을까 우려의 이야기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정원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것은 감원, 2000년 12월 말일까지 217명 구조조정에 대한 인원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고 별정직공무원이 그 전에 동사무소 동장만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도 별정직이 있는 것은 처음 알았는데요. 별정직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며 별정직공무원이 한시적으로 있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조례가 설치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조례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례를 당연히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되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신 위원님!
지금 현행 행정기구를 통폐합해가지고 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합 운영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건소의 특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정원조정에 유의할 것이 있다고 보는데 보건소의 정원도 여기에 현재 포함되는 것인지, 다음에 포함될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가 통합된 후에 1500명 속에 보건소 정원이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번 조례로 해서 공무원정원조례 아마 1,526명으로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제 와서 재론을 한다는게 모순이 있겠지만 공무원의 어떤 조직이라는게 사실 역대 어떤 정권과 권력과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2000년 말까지는 217명, 제가 볼때는 이게 구조조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게 지금 우리 현 시점에서 문제점이 있는게 재벌 구조조정이다, 은행권 구조조정이다 하는데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특히 공무원만큼은 거기에서 예외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217명, 그래서 난 굉장한 인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217명이라는게 고작 고용직, 기능직, 아니면 명퇴, 아니면 정년퇴직이라든가 부조리로 인한 사고가 있는 인원만 빼면 나머지 일반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하나도 짤리는 사람이 없어요. 전혀 구조조정이 안돼요. 결국은 힘없고 쓸모없는 우리 진짜 밑에 있는 하부조직의 고용직, 기능직 공무원들만 애꿎게 손해를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정원이 1,526명인데, 다른 것은 앞서가는 편이예요. ‘앞서가는 송파’ 그러는데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정책차원에서 제가 볼때는 우리 공무원 반으로 줄여도 돼요. 정원을 다시 재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남 위원님!
아까 이세용 위원님과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저는 답변은 필요없고요. 이것을 서면으로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현재 구·동·보건소에 근무하는 별정직공무원이 있을거예요. 그 공무원이 몇 명이며 앞으로 남은 기간이 있을 거예요. 별정직이… 언제까지인지 그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 별정직공무원은 지금 현재 25명이 있습니다. 각 직급별로 5급에서 9급까지 있는데 별정직공무원은 그야말로 그 업무와 연관해서 채용을 한 것이고 이것은 별도 정원규칙에 별정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장실의 비서실장도 별정직 5급으로 되어있고 각 동에 사회복지요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별정직 7급상당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동신 위원님께서 보건소가 포함되느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1500명속에는 보건소 인원도 다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상진 위원님께서 2000년까지 경과 규정을 두면 사실상 현재 그만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저희가 1,526명으로 줄일 때 217명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남아 있는 인원이 160명 정도 초과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고용직이나 기능직이나 아주 하위직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4급, 5급, 6급을 포함해서 간부직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각 직급별 행정직, 세무직, 토목직 직렬별로 줄이는 숫자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2000년까지 인원을 계속 연차별로 줄여나가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안에 또 별정직 공무원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2000년까지 하지 말고 99년까지 하자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정원 조례개정을 1차 해주셨을 때 일반직에 대해서는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별정직에 대한 게 명시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에서 각 구에 똑같은 준칙 표준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통일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정했습니다.
김종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내일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장, 이한숙 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려비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58분)
이기헌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계급별로 여비의 지급 구분 조항을 신설하고 종전에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의 준용 조항을 삭제해서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통합 준용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려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이 접수되면 전문위원실에서 관계과장이나 관계공무원이 와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것을 접수할 때 저희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자리에서 관계법과 구청장의 방침,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자치법규집 시청이나 행정자치부에서 들어온 지침 등을 검토를 동시에 합니다. 한 자료를 검토하기 위한 자료가 이만큼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여비조례안 상정을 위해서 이만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잘못된 사항이 나오면 구청으로 하여금 정정해서 올라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2층에서 잠깐 저희들이 상정한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라고 서로 열을 올리고 하는 것처럼 이 안건 하나 하나에도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조례가 여기에 상정됐다는 자체는 전문위원의 책임입니다. 사전에 다 안전접수와 동시에 이런 검토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거의 전문위원 검토나 구청의 안건이 동시에 적합하다는 판단 위에 상정되기 때문에 거의 같은 말을 하게 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려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여비조례개정표준안이 통보되었습니다. 현행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통합해서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계급별 여비 지급 구분에 대한 조항 신설, 다시 말하면 저희들이 여비 규정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복잡한 절차에 제1호에 해당되는 공무원, 제2호에 해당되는 공무원을 분리해 놓은 이 복잡한 도표에 의해서 지급 기준이 설정됩니다. 종전에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던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금번 개정의 주요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례안으로서 운용하고자 하며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남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공무원여비규정은 대통령령 공포된 것을 저희가 참고로 드려야 되는데 그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해 드렸는데 다음에는 이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구청장의 경우에는 제1호, 특호, 1호, 2호, 3호, 4호가 급수별로, 직급별로 되어 있는데 1호에는 1급 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의 여비규정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장은 이 1호의 경우에 해당되고요. 의원님들의 경우에는 구의원의 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저희 구청장과 동일한 여비규정이 되어 있고 의원님들은 4급 기준으로 해서 여비가 편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종남 위원님께서 시기적으로 의회에 상정하는 문제를 거론해 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2월에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것이고 저희가 2월에 바로 이것을 하지 못한 것은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10월 19일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한다 해서 10월 19일 이것이 별도로 표준모델을 저희한테 보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저희도 사실 부랴부랴 의회에 상정했고 저희가 이것을 일부러 지연시킨다든가 또 시기적으로 더 늦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려비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 13분)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방범원이 고용직 공무원인데 방범원 제도의 폐지로 인해서 방범수당 지급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종전에 고용직공무원이 방범원들에 대해서 방범수당 4만원씩 지급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삭제를 하고 2조의 ‘의료행위’를 ‘의료업무행위’로, ‘의료업무등의 수당’을 ‘의료업무수당’으로, 또 ‘전임전문직공무원’이란 말을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한 개정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현재 조례에 명기된 용어중에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업무명칭을 분명히 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의 구분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법에 정한대로 그 명칭대로 변경하고 방범원제도가 폐지되어 방범원 수당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용어의 변경과 방범원 수당삭제 등 두 가지로 개정이 됩니다. 용어의 변경은 ‘의료행위’를 ‘의료업무행위’로, ‘의료업무등의 수당’을 ‘의료업무수당’으로,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를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로, 방범원 수당을 방범원 제도의 폐지로 인해서 수당조항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에 대하여 적법성 여부를 검토한 바 지방공무원법 및 조례 각 조항간 상충되거나 배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방범제도가 폐지되어서 경찰관서에 근무하던 방범원이 구청에 배치됨으로써 실제 방범순찰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 이에 따른 수당지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고로 수당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본 법개정으로 업무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법에 정한 업무명칭대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거의 용어의 변경에 유의할 사항은 과거에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상당히 해석이 ‘등’자로 인해서 여러가지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의료업무수당’으로, 또 ‘의료행위’의 포괄적인 개념에서 ‘의료업무행위’로 주요골자는 용어의 변경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이 조례를 꼭 개정해야 되는가 우선 물어보고 싶고… 왜냐하면 이 옛날의 방범원들이 지금 조례를 변경해서 의료사업으로 한다는 것인데 이 사람들을 계약직으로 하면 언제까지 해야 되며, 옛날 방범대원들이 폐지되니까 우리 구에서 그 사람들을 제가 알기로는 송파개발공사 주차관리로 쓰고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놀고있고 수당을 주는 것 같고 봉급도 주는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계약직으로 하면 몇 년간 해야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언제까지 활용할 수 있나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께서 조례개정이 꼭 필요한가, 또 방범수당은 방범활동이 아닌데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방범수당은 이 사람들이 89년 3월부터 경찰관서에서 방범순찰활동을 하다가 이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지난 96년 12월에 수행목적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전원 구청으로 복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능이 쇠퇴된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감축 계획으로 정년을 53세에서 50세로 이미 단축을 했고 지금 현재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10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송파개발공사에 69명이 파견이 되어서 각종 주차장관리나 주차요금 징수업무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구민회관 청사관리에도 5명이 있고 방이고분이나 석촌고분이나 이런 문화재시설, 또 부랑인 단속, 문정·장지지구 비닐하우스촌 관리라든지, 심야 새벽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기능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개발공사에 69명, 저희 일반부서 현장업무에 39명 해서 10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이 수당문제는 96년 12월에 저희 구에 복귀하면서 방범활동은 파출소나 경찰관서에 근무해서 방범활동을 할때만 돈을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범활동을 안하기 때문에 이번에 4만원 삭감하는 문제는 96년 12월부터 이미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조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현재 이 사람들은 계약직이 아니고 고용직공무원으로 있고 지금 현재 이것을 삭감한다고 해도 이미 몇 년 동안 안받아온 사항이기 때문에 원망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년은 50세로 줄여가지고 이 사람들을 단계별로 올 연말부터 시작을 해서 나이별로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108명이 금년 말까지 12명, 2000년에 몇 명, 이런 식으로 계속 자연감소 추세에 있고 지금 송파개발공사에 나가있는 근무인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송파개발공사에서 별도로 주차관리요원을 채용을 할 경우에 이 방범대원을 본인 원에 따라서 채용하는 문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유발언형식으로 하다보니까 의사진행에 지연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위원장한테 발언을 신청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중에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및 관계공무원은 일단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김상진 위원님! 행정관리국 소관 공무원들이 계셔야만 됩니까?
(「계속해야 돼요.」하는 이 있음)
의사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김상진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어요?
5.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 33분)
이규호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난 7월 16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외국인 투자 촉진 등 개혁입법과 관련한 사항을 행정자치부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준칙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준칙에 따라서 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진출해서 공장을 건설할 때 공유지를 임대 매각시 감면이나 면제를 하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현재 우리구에는 적용대상은 없으나 전국적으로 반영하고자 준칙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사항의 주요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의 투자유치, 국내시장 보호, 고용창출 등을 위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 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투자액, 고용창출 효과, 국내부품, 수출량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 등에 따라 전액, 75퍼센트, 50퍼센트로 구분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도 이번에 신설된 사항입니다.
공유지를 외국인의 공장용지로 임대할 때 제공되는 혜택은 여섯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방법은 공개경쟁에서 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기간은 5년에서 20년으로, 대부료율은 공시지가 5%에서 1%로, 납부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전을 공장 최초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영구 시설물 축조는 불가에서 허용되는데 다만 대부기간 종료시 기부채납 또는 원상회복 조건으로 합니다.
여섯 번째 대부료 감면은 불가에서 전액 또는 일부 감면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기업 공유지 대부료 감면 혜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 및 폐천부지의 매각면적의 상한과 대상을 정하고 매각대금의 감면대상을 전액, 50%, 25%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공유지를 외국인에게 공장용지로 매각할 때 제공되는 특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매각 계약방법은 일반 공개경쟁 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기한은 10년에서 20년으로,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연리 5~8%에서 연 3~8%로 내려주는 것입니다. 감면범위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원가 감면범위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를 분양 받은 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아파트형 공장, 대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 따라 투자지역을 조성한 재산,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업종별 또는 개별 공장용지를 조성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8년 7월 16일 개정된 바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자 현실정에 맞도록 각종 제도를 신설 또는 보완하는 것으로써 본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현행 조례의 내용을 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조례개정준칙안을 준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지금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가히 중복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중 신설된 조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제일 먼저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즉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에 따라서 그 범위가 확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대부·매각대상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산업단지내 공유재산과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아파트형 공장 지역의 공유재산 등 제안설명의 내용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내용은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의 잔액을 분할 납부 허용하고 분할납부 기간을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조건 적용범위를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등 저소득층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의 잔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경우, 교육청에서 매입하는 경우, 재개발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 매입시에 분할 납부만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목적댐을 건설할 때나 인구의 분산정책상 필요한 때 매입하는 토지의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분할납부와 연체이자 감면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주거용 건물의 토지에 대한 연간 대부료율 또는 사용료율은 25/1000를 적용하되 신발생 무허가 건물의 경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 건설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할 경우에 감정가격, 즉 평정가격의 10/1000이상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할 경우와 수출·투자규모 등 투자유형별로 분류해서 감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간단히 보고드리면 감면의 종류는 전액 감면의 경우와 75% 감면 또는 50% 감면 등 세 종류가 있습니다. 관련법은 열거한 것처럼 투자유치와 관련된 지방재정법으로부터 도시개발법까지 다양한 법을 다 준용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과 조례개정안 상호간의 상충여부와 각 조항간 중복, 상호 배제 여부를 검토한 바 적합한 것으로 생각되고 외국인 투자유치에 따른 잘못된 현재까지의 규제 행정으로 인해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초래케 한 주요원인을 제거하고 또한 세 감면 등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경제의 회생을 위한 적절한 조례개정안이라고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규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께서 매각관계는 매각할 때 임대차시에 임대가격이 너무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으로써는 공시지가의 5%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개인 것을 임대하는 것보다 우리 구유지나 국유지를 임대하는 가격이 사실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고드리기 전에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저도 이 조례가 상당히 까다롭게 복잡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많이 드리고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을 많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IMF 이후에 외국인들의 투자를 촉진해서 우리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준칙이 8월 24일, 입법예고가 10월 9일부터 10월 20일까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지금 올린 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입법예고 기간이 20일로 끝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동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감면이나 매각시에 외국인에게 특혜를 주는데 내국인에게도 특혜가 있느냐, 어떻게 비례되느냐 말씀하셨는데 내국인에게는 이번 개정조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어떤 집을 짓는데 그림만 그리고 설계만 해주고 아파트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내부는 입주자 마음대로 설계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 원칙만 정해주고 지방자치단체에 맞도록 임대도 할 수 있게끔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실리적으로 많이 나가면 많이 올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준칙이라고 해서 칼로 무 자르듯이 잘라놓고 통과시켜라, 이것은 사실 저는 통과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일 당장 외국인이나 누가… 우리 국내 사람은 비싸서 임대할 사람도 없는데 외국인이 당장 사러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왜 이것을 해주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해주지 말고 검토를 해보자.
일례를 들어서 다른 구에서는 이대로 했더라도 우리구만 성용기 위원님 말마따나 만약에 우리 주민이 임대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실제 사유지보다 싸게 임대하는 방법, 그래야 우리가 빨리 회전되고 구유지를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결정해서 올렸을 때 물론 안 된다고 하겠죠. 그렇겠지만 이것은 재정경제국에서 너무 시급하게 서두르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 52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98년도 정기 재물조사 결과 불합리한 점을 행정자치부에 각 구에서 건의한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98년 8월 10일 준칙이 시달되어 불용품의 소요 조회와 불용 결정 기준을 재조정함으로써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물품의 소요조회기준을 물품 취득가격, 즉 장부가격입니다.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서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조정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공직생활을 30년 하면서 가장 잘못된 법이나 조례가 지금 현재 상정되고 있는 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대로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물품 하나를 구입하면 1,000만원 이상의 물건은 법에 전국에 조회를 해서 소요조사를 하고 소요처가 있으면 주게 되어있고 1,000만원 이하도 소요조회를 하도록 이렇게 현행법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만원짜리 못쓰는 물건도 공무원들이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고 반드시 소요조회라는 절차를 거쳐서 없다고 소요기관에서 응답이 온 후에 폐기처분하는 이런 모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불용품에 대한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기준이 1,000만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서 소요조회 기간이 아주 길고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불합리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해서 불용물품 처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안설명에 설명드렸고 빠진 내용에 그러면 1,000만원 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1,000만원 이상은 관보에 공고를 하고 전국에 소요조사를 해서 소요처가 있으면 소요처에 공급하는 이런 체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에 법에 의해서 재물조사를 했습니다. 나타난 문제점이 불용품에 대한 소요조회 기간이 너무 길고 불용결정에 따른 기준이 서로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불용품에 대한 처리를 간소화하고 또한 지금까지 모순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는 타당하고 일찍 개정되었어야 할 조례가 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불용처분 결정된 200만원 이상 물품명세서를 내주시고 불용처분 될, “불용품이다”하고 인정될 수 있는 내역서를 전부 발췌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이세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 행정사무감사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 58분)
유차수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해주시는 이한숙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장애인이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면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며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준칙에 따라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은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 면허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면제대상 차량은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그리고 이륜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이번 면허세 감면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약 1,230여명의 장애인이 약 3,500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에 대한 행정자치부 준칙이 지난 11월 20일과 11월 24일에 2차에 걸쳐서 우리 구청에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애인들에게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면허세 면제혜택을 드리고자 촉박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의 상정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행정자치부의 장애인 소유차량에 대한 면허세를 면제하라는 준칙안이 11월 19일자로 우리 구청에 통보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현재까지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서 면허세 면제조항이 없었으나 준칙통보에 따라서 면제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주요골자는 해당과장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법에 대해서 등록된 장애인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 4급, 또 동일세대, 즉 다시 말하면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본인·배우자·직계존속·비속의 명의로 다음과 같은 차량을 가진 차량 1대에 대해서 면허세를 면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세차량의 범위는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차, 그 다음에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차, 또 적재적량이 1톤 이하인 화물차, 또 이륜자동차 등입니다. 단 면세되지 않는 경우는 면세대상 1대 이외에 추가소유하는 경우에는 면허세가 부과됨을 부언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소유한 일정한 종류의 차량 1대에 대해서 면허세를 면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개정조례준칙안이 11월 19일 촉박하게 통보됨으로 해서 오늘 상정되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적용해야 할 긴급한 시점에서 조례가 상정되었습니다마는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의 일환으로 적법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장애인에 대한 면허세구세감면조례의 법적근거가 행정자치부 준칙인지, 그 이상의 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송파구에서는 장애인을 위해서 승용차보내기운동의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진작 우리 송파구에서 승용차보내기운동을 하면서 이런 안을 진작 만들 수 없었는지, 꼭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와야 이런 것을 합니까? 어떻게 승용차보내기운동 그런 거대한 것은 착안을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면허세구세감면 같은 것은 착안을 못하고 항상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행자부 준칙이다” 이런 것을 내세워서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런 조례안을 낼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배기량을 2000cc, 화물차 1톤 이런 것을 제한하지 말고 앞으로 대수도 1대로 하는데 차야 어떤 차가 있든 배기량을 왜 제한합니까? 나중에 배기량 또 3000cc로 개정하기 전에 1대 정도는 배기량 없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답변을 듣고 싶은게 아니고 사실 1대는 면세해주고 2대 이상 면세를 안해준다는데 조금 전에 성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면세를 해주면 우리 구세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1230명이 면세혜택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면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것을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유차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구세감면조례에 대한 법적근거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조례로 규정을 해서 면제토록 하는 지방세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늘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두번째로 질의해주신 이러한 사항을 행자부 지침에 따라 할 게 아니고 구 자체에서 찾아가지고 미리 미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러한 개정을 서둘러야 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100% 찬동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규정에 보면 구세를 감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행자부 승인을 얻어서 개정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개정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행자부로 건의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 사항도 서울시 중구의 건의에 의해서 전국 통일사항으로 준칙이 내려온 것입니다. 앞으로 이세용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열심히 잘못된 내용은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배기량을 2000cc로 하는 제한을 그 이상도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장애인중에서도 생활이 비교적 여유가 있는 분 보다도 그래도 그 중에서 서민을 위한 혜택을 주고자 이런 기준을 나름대로 만든 것입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시기가 되면 그때 가서 별도로 검토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종남 위원님께서 면허세 감소내역을 질의하셨는데 약 3,500만원 될 것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미흡하지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7시 12분)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12월 4일은 송파개발공사·송파문화원, 12월 5일은 롯데백화점·한화갤러리를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이병용 이한숙 이수희 이세용
서동신 김철한 김종남 최호명
이명재 성용기 정성태 김상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정부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성선
재 정 경 제 국 장이보규
총 무 과 장이기헌
재 무 과 장이규호
세 무 2 과 장유차수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려비조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현장방문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