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10일(목)   1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14시 12분 개의)

○위원장 이병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송파구의회 정기회 내무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위원장 이병용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재난관리과 순으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96페이지, 임차료중에 직원휴양소 임차
료 2,60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 연중으로 이게 있는 것인지, 임차하면 어느 곳을 임차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계휴가하고 연관이 되는 것인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97페이지, 지난 번에 경제관계, 그러니까 외국하고 자매결연시에 경제교류가 있느냐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더니 별로 신통치 않거든요.  그런데 국제자매도시투자조사단파견 1,300만원이 있는데 이 파견은 누가 나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외빈초청여비가 있는데 국제자매도시 시장초청 해가지고 숙박비·식비·시찰경비 전액을 우리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있는지, 어느 시장을 초청할 계획인지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재료비가 나와있습니다.  저소득자녀부업알선이 있는데 9,360만원이나 되는데 무슨 부업알선이 9,300만원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알선을 하며 어떻게 하는데 본 위원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구정홍보 리후렛, 시책사업자료발간, 구정백서 발간 이런 유인물, 홍보물 내지 구정백서가 발간이 되는데 구정백서가 큰 참고가 안되는 것 같은데 매년 발행을 하거든요.  계속 발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구정홍보 리후렛은 구정홍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송파 자치신문도 있고 구정홍보 책자도 발간하고 여러 가지 지방지에도 나가고 있는데 구태여 리후렛을 만들어서 배포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104페이지 월간지 구독란에 자치행정 72부, 자치공론 47부가 있는데 이것이 누구한테 배부되는 것인지, 자치행정이나 자치공론은 의무 사항으로 구입하는 것인지, 의원들한테도 자치행정이 오는데 본 위원이 게을러서 그런지 제목만 보고 내부를 본 예가 없는데 더군다나 공무원들은 거리가 먼것이어서 더 할겁니다.  의무 구독사항인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금년 편성된 예산하고 금년에 집행되어서 불용처리된 예산 현황을 답해주시고, 96쪽에 보면 임차료 행사차량 임차가 있는데 행사차량은 무슨 차량을 임차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국외여비에 자매도시 투자조사단 파견, 중국통화시 경제사절단 파견 4,700만원, 외빈 5,300만원이 있는데 어려운 시기에 그런 부분에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업무추진비가 기획예산과는 타 과에 비해서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문홍범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직원휴양소 임차료 2,600만원은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 설악·포천·양평·용인·지리산 등 9개소의 휴양소와 계약을 맺어서 약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대폭 줄여서 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단위 행사차량 임차 20만원씩 30대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가단위나 시단위 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통자문위원이라든가 체육행사, 대단위 문화행사, 새마을 지도자대회 이럴 때 임차 차량을 임대해서 지원하는 포괄적 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제자매도시 파견은 파라과이 아순시온시입니다.  내년에는 파라과이 아순시온시에 자동차 정비공장을 설립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구청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파견되는데 우리 구 공무원하고, 누가 갈것인지는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세용위원  자동차정비공장 그러면 자동차정비공장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동해야죠?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그렇게 할겁니다.  기업인은 그들이 경비를 부담합니다.  저희들 예산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조사단 파견 경비입니다.
○이세용위원  의원도 대동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중에서 이 분야에 전문가가 계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파견단을 구성할 때 꼭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화시 경제사절단 448만원이 되겠는데 이것도 통화시에 송파개발공사에서 콘도를 설립하려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법 개정 때문에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통일부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면 공무원하고 공사 직원하고, 이때도 기업인이 가지만 기업인은 자비부담입니다.  콘도를 지을 수 있는 사전답사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외빈초청 문제입니다.  자매도시가 뉴질랜드, 파라과이, 통화시, 카라간다 네 군데인데 파라과이, 통화시, 카라간다는 우리 구청을 기 방문했는데 뉴질랜드가 아직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내년 9월중에 한성백제문화제 할 때 초정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교 관례상 비행기 값은 본인들이 내고 저희들은 우리 나라에서 체재하는 경비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소득자녀 부업알선이 있습니다.  “13,000×300일×24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자녀 지원하는 입장에서, 주로 학생입니다.  학생들을 각 과 사환으로 일을 시키고 하루에 1만 3,000원씩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저소득 자녀를 지원해주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로 학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구정홍보 리후렛과 시책사업 자료집과 구정백서가 이중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각각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정홍보 리후렛은 전체적인 화보집, 예를 들어서 「송파, 미래가 보인다」  「21세기, 송파가 서울을 열어간다」 이러한 것을 좀 축소해서 한 눈에 보기좋고 간편하게 하려는 축소판입니다.  서울시나 정부에서도 자료집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축소판으로 리후렛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책사업 자료집은 저희들이 많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시책을 그냥 놔두면 총체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봐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추진하고 시책사업을 한 군데 모아서 누구나 보기쉽게, 타 자치단체에도 배부를 해서 다른 자치단체 구민들도 복지시책을 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든 시책사업들을 모아놓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모든 행정기관은 거의 구정백서를 만듭니다.  자기가 한 일을 기록하고 반성하고 발자취를 뒤돌아보고 더 나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 다음 행정에 시정할 수 있도록, 구정백서는 행정의 거울입니다.  어느 행정기관이나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기록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72부, 자치공론 47부를 구매하는데 자치행정 72부는 동에 28개, 과에 24개, 보건소 4개, 구의회 3개, 자료실 6개, 구간부 7개를 배부하고 있고, 자치공론 47부는 과에 24개, 구간부 7개, 의회 3개, 보건소 4개, 자료실에 9부를 매달 배부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 자치공론은 저희들 공무원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시책자료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자료가 자치행정과 자치공론입니다.  기획부서나 모든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공무원들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부족한 지식들은 자치행정이라든가 자치공론에서 많이 배우는 사항이고 행정을 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경우에 한 달에 두 부는 꼭 읽고 필요한 것은 복사해서 다른 과 안보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세용위원  과장 말마따나 활용을 열심히 더 해야되는데, 활용이 잘 안되더란 거죠.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많이 나오니까 일부는 안보는 공무원들도 있는데 그러나 과장·계장급 이상은 이것을 보지 않고는 각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흐름과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행정에 발전이 있으려면 반드시 이러한 행정 정보를 봐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금년도 우리 기획예산과 예산이 얼마이고 불용액이 얼마나 남았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금년도 총 예산이 6억 8,982만 2,000원입니다.  이 중에 집행된 것이 6억 5,581만 5,000원이 집행이 되고 3,400만 7,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홍보물이나 인쇄물에 대한 낙찰차액으로 해서 3,4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아직 연말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과의 특수시책업무추진비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말입니다.  우리 과가 시책추진업무가 다른 과에 비해서 많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 과는 구정업무를 총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나 주택과의 어떤 시책사업이 문제가 있어서 타기관과 협의를 할때 그 과가 하는게 아니고 우리 과에서 주로 송파구청을 대표를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일반적으로 기자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냥 밥먹고 술먹는게 시책업무추진비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책업무추진도 하나의 사업입니다.  또 이 돈으로 행사를 할때는 「플래카드」도 만들고 홍보물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행사마다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데 있습니다.  일부 손님들 접대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경비로도 사용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금년도 저희들이 7,883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약 220만원이 줄어든 7,661만원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구 전반적인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또 행정자치부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이러한 행정기관과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을 위해서 저희들 과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정도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사실은 7,600만원이지만도 저희들이 사업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행자부라든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우리 구에 이익이 되는 많은 것을 가져온다면 이것도 하나의 도로를 놓고 하수를 놓는것 보다도 더 큰 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업무추진비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5,000원, 1,619명 해가지고 5일 해서 4,047만 5,000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공무원의 여비의 총액의 5%를 기관운영의 특수업무추진비로 편성토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떨때에 쓰느냐 하면 저희들이 지하철 파업하면 공무원들이 하루 정도 나가서 차장도 하고 운영도 하고 합니다.  또 버스, 택시가 파업을 할때 저희들이 버스를 운영을 합니다.  또 시 단위 위생업소 단속이라든가 이러한 단속업무들이 한 달에 한 두 번씩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때에 포괄적으로 지원되는 인력에 대한 여비지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세용위원  상세히 설명해주셨는데 사실은 리후렛같은 것은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때 필요한 과에서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후렛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데가 농촌진흥청이거든요.  수백 종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멸구가 많이 나왔으니까 멸구를 방역을 시키는 방법, 그런 것을 리후렛을 해서 돌리고 그런 것이거든요.  또 보건복지부같은 데…  우리 구로 봐서는 리후렛이 어디에서 활용이 되어야 하냐면 보건소에서 많이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병 환자가 있으면 당뇨병 환자는 뭘 조심하고 식이요법은 어떻고 이런 것, 또 요새 독감이 도니까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런 때에 리후렛이 필요한 데 기획예산과에서 리후렛이 왜 필요하냐 이것입니다.  홍보차원에서 홍보지가 각종 지역신문, 자치신문 또 홍보책자가 나가는데 리후렛이 왜 필요하냐 그것이지.  필요하면 여기에서는 보건소 밖에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무언인가를 이해를 하고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 또 저희들 전체적으로 신문에 홍보가 되지만 그것은 일과성에 그치고 장기적으로 묶어서 외국이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오는 손님들이라든가 외부인사가 우리 구청을 방문할 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수량을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것만 예산을 절약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충고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위원  잠실5동의 이한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총괄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업무추진비가 타과에 비해서 좀 많아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뿐이 아니라 여비도 3,300만원으로 타과에 비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임시사역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직원감축 방향하고는 어긋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선 세부적으로 들어와서 105페이지를 보면 관학교류하고 청소년평가, 구정연구단 이게 1,2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어요.  여기에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시책개발 및 기관업무협력추진사항에 있어서 총무과와 예산이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또 생활개선협의회 운영에 1,5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삭감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지방재정운영관리도 1,200만원인데 이것도 상식선을 넘어서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 같아요.  109페이지에 업무추진비의 내용이 재료비나 인건비성 경비라고 보는데 여기도 3,000만원이나 편성이 되어있고 또 일시사역은 모두 감원하는 것이 기본방향이 아닌지, 그래서 일시사역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110페이지에 재무회계시스템 서버 내용에 있어서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한 대를 구입하는 것 치고는 굉장히 단가가 높다고 봐요.  그래서 2000년 이후로 조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 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예,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여비도 좀 많고 특식비가 많은데 사실 저희 과는 구정 전반적인 시책업무를 추진을 하고 또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직원들은 계속해서 10시 이전에 퇴근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또 일이 꼭 퇴근하려면 떨어져서 내일 아침까지 보고하라고 일이 떨어집니다.  이런 과가 기획예산과입니다.  이러한 특수사정때문에 저희들 내부에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여비나 급식비를 더 상향조정해서, 날짜를 늘려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에서 저희들이 경원대하고 관학교류를 하고 또 청소년 평가단이 구성이 되어있고 또 구정연구단이 되어가지고 1,2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각 3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300만원이라면 큰 돈이 아닙니다.  세 개로 묶어 놓으니까 1,200만원, 큰 돈으로 보이는데 관학교류를 하는데 이런게 있습니다.  경원대학교에 저희들이 지원해주는게 있습니다.  어떤 포스터전시회를 한다 이러면 거기에 따른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일부 지원을 합니다.  이런 관계로 연간 300만원 보고있고 또 청소년평가단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때 순례를 시키기도 합니다.  교육도 시키고…  이런 문제로 해서 한 300만원 잡고 있고 또 구정연구단도 성과물이 나오면 필요에 따라서 발간이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성과과제를 발표할 때도 있고 그런 관계로 잡았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생활개선협의회에 1,5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40개 협의회에 609명이 금년 8~9월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한 40개 되니까 이것은 어떤 사항이냐면 지금까지 24건의 민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활동하기는 두 달도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24건이 왔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관계기관과 주로 교통문제가 많습니다.  횡단보도를 내달라, 교통신호등을 설치해달라, 깜박이를 설치해달라, 교육청에 학교배분 문제라든가 이런 각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협의회 당 35만원쯤 되어있습니다.  1년을 따지면 그러한 민원을 처리하는데 이 정도의 최소한의 돈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개발 및 기관업무협력추진이 총무과와 같지 않느냐 하셨는데 총무과와는 다른 성격입니다.  저희들은 새로운 시책을 개발을 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사항입니다.  주로 저희들의 유관기관은 행자부라든가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업무가 재정업무이기 때문에 주로 재정업무에 대한 그런 사항들, 시책개발업무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고 또 서울시하고 수시로 협의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운영관리에 1,200만원이 들어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행자부라든가 서울시 예산과라든가 세정과라든가 자치행정과라든가 여러 기관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절대 이러한 사업비가 헛되지 않고 우리 구에 이것보다 수십배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일시사역인부는 어떤 것이냐면 저희들 자체통계조사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퍼마켓이라든가 한 3만 7,000여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책을 개발하고 행정의 통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일시적으로 조사요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어떤 공무원 성질도 아니고 우리가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 통계조사를 할때 일시적으로 조사요원을 활용해서 통계조사를 한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회계시스템이 약 1억 9,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관계냐면 서울시에서 재무회계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예산이라든가 지출문제, 집행문제 이러한 일련의 개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9월까지 모든 자치구가 이것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에서 전부 다 내년 9월까지는 이 재무회계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개발비는 서울특별시가 대고 거기에 따른 장비구입비를 구청에서 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치 안하면 내년부터는 모든게 서울시하고 이러한 예산회계업무가 온라인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위원  이런 것이야말로 시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그런데 시에서는 프로그램 개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비는 서울시에서 대고 각 자치구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비를 사라.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자치구 공통사항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구민시책점검단하고 생활개선협의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유사성이 있다고 보는데…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구민시책점검단이라는 것은 저희들 시책사업의 전 과정에 계획에서부터 집행과정, 나중에 평가에까지 구민들이 한다.  구민이 직접 평가해서 구민의 입장에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실패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우리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시민의 판단에 맡기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있고 생활개선협의회는, 저희 청장님께서는 항상 그러한 것을 많이 주장을 하십니다.  골목자치, 골목행정이 이루어져야만이 지방자치가 확립이 된다.  이런 말씀을 언제나 하십니다.  그런 뜻에서 골목의 문제, 골목의 행정은 구라든가 이러한 관이 개입하는 것보다는 그 문제에 있는 이해관계인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스스로 해결을 하고 거기에서 꼭 구라든가 타 행정기관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건의를 해서 우리 구에서 주민이 생활하는데, 또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생활개선협의회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했습니다.  그것이 결성된 지 2개월도 채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해보고 외부기관에 대한 평가도 받아보고 꼭 그것이 구민을 위한 시책이 아니라면 시책방향을 개선도 해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한 번 구성을 한 것이니까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지원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한숙위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송파구청은 무슨 단체, 무슨 위원회를 기발하게 잘 만들어 놓으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약 2년 전에 구민시책점검단에 1년 동안 종사를 했는데 한 동에 5~6명 정도가 구성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성격 자체가 자기 지역이나, 골목도 지역에 속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생활개선협의회도 우리 구민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지.  타 구 사람은 아니예요.  그렇다면 제가 그 당시에 업무의 성격을 보았을 때 그 지역의 골목일을 망라해가지고 그런 문제, 미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를 시책요원들이 감사실에 전화하거나 서면으로 이야기를 하면 바로 나와서 시정을 하는게 시책요원들의 임무입니다.  지금 문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생활개선협의회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이름만 다르고 구성원만 좀 더 확대되었을 뿐이지.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위원  방이1동의 이수희 위원입니다.  이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감사시에도 생활개선협의회의 문제점을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생활개선협의회가 말만 다르지,  똑같아요.  왜 똑같냐면 지금 솔직하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이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이예요?  이 분들도 한 동에 가면 각 통마다 선출이 되어가지고 각 골목 골목에 다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이예요.  또 통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한테 통장회의 때나 또 새마을협의회 월례회 때나, 바르게살기 월례회 때나 새마을문고 회원 월례회 때나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어려운 문제점을 논의를 하면 되는데 왜 특별하게 이런 것을 또 만들어가지고 자꾸 방만하게 운영을 하느냐는데 우리 의원들의 의문이 있는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다른 단체가 설 자리가 없어요.  바르게살기에 우리가 지원금을 주면 어디다 쓰는 줄 압니까?  새마을문고는 지원금을 주면 책 사기가 바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바르게살기 고문으로 있고 새마을문고 고문으로도 있고 방위협의회 고문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세 단체 월례회에 꼭꼭 나갑니다.  바르게살기는 구에서 지원금을 주면 돈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조그만한 골목길에 꽃을 심어놨다가 조금 있으면 시들어서 죽으면 없애버려요.  나중에는 민들레 씨를 뿌려서 없애버리고…
  그래가지고 일부를 쓰고 사진을 찍어서 이런 업을 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이런 것이 낭비다, 할 일이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바르게살기 근본취지나 새마을협의회 취지나 유사한데 자꾸 조직을 왜 만드느냐는 겁니다.  1,500만원이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개선협의회는 그 지역의 이해 당사자가 아니고 엉뚱하게 이익만 볼 수 있는 사람만 갑니다.  방이동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은 구로구에 살고, 한 사람은 분당에 살고, 방이동 뿐만 아니라 송파구에 안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광역의 의미에서 그것도 주민이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선 코오롱아파트 생활개선협의회를 볼까요.  회장이 동대표 회장, 부회장이 부녀회장, 감사가 문고의 총무, 반장 그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체내에서 개선하고 동대표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기구만 많아지니까 오히려 다른 단체에서 할 일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조례도 제정해줬으니까 운영한다고 하면 전체 위원회 명단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검토를 해야됩니다.  숫자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니까 검토를 해보고, 동에다 어느 시기까지 구성해서 올리라고 하니까 바쁘니까 아무나 집어넣어서 보고를 올립니다.  생활개선협의회를 하려면 그 지역의 통장님들이나 그 지역의 유관단체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실제로 끌고 나갈만한 사람이 해야되는데 방이동 생활개선협의회 부회장은 종친회 대부님 되시는데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이것을 끌어 나갈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동장이 회장이고 그런 사람이 부회장입니다.  형식적으로 구성하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관학교류를 경원대학교하고 한다고 했는데 교류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실제 교류함으로써 우리 구나 우리 구에 있는 학생들한테 도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관학교류를 하면, 저희들이 47개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경원대학교 한의과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주일마다 우리 지역에 와서 한방치료 봉사도 하고 구민들에게 무료 컴퓨터 교육, 재훈련 취업 전문교육도 시켜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상태는 지원을 하지 못하고 경원대학교에 많은 지원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송파구 학생에 대한 장학금도 학교 재단측에서 지원을 하고 지금은 혜택만 받고 있습니다.  관학교류 학교측에서 지원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민 컴퓨터 교육할 때 강사료는 학교에서 하지만 점심비나 체재비는 구에서 일부를 대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오는데 저희들은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생활개선협의회는 위원님들의 따가운 질책을 겸허히 수용해서 열심히 개선해보고 운영상 잘못된 것은 시정도 하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위원  업무추진비가 각 과별로 되어 있는데 글자 그대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겠죠?  그런데 주로 행자부나 서울시 등 상위기관하고 할 때 주로 많이 예산을 쓰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업무추진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의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있고, 문화행사를 한다면….
○이한숙위원  내용이 주로 보조금으로 나갑니까, 식사비로 많이 나갑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주로 식사비가 있습니다.
○이한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세항별로 법무전산관리 항목에 보면 예산이 전년도 대비 2억 2,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어떻게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때 승소사례금이 지출되는데 어떻게 지출되는지, 마찬가지로 고문변호사 수당, 상여금, 소송 수행자 포상, 소송배상금을 묶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법무전산이 2억 2,187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7,190만 5,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자산취득비 중에 재무회계 1,001억 9,000만원이 늘어나서 많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행정소송에 대한 승소 사례금은 “90만원×40건” 70% 승소율로 봐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송파구 소송사무처리규칙 제28조에 정해져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모든 행정기관의 구청은 거의 같은 단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도 법률고문운영규칙 제73조에 수당, 상여금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고 이것도 타구와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정해져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명위원  그러면 패소했을 때는 사례금 지급을 안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안합니다.
○최호명위원  승소율이 70%라고 했는데 보통 상대 피고가 1심에서 승복을 안하고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가는 예는 몇 퍼센트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대법원까지 가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롯데월드 토지초과세라든가 일부 사항이지 대부분이 1심에서 종결됩니다.
○위원장 이병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은 기획예산과 예산 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송파구 전체의 내년도 살림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년 예산이 1,800억원이었는데 1,200억원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한 곳곳에 고심해서 편성한 흔적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그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면 우리 송파구 주민들 복지와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없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노력한 것이 보이는데 사업예산은 돈이 없으니까 편성을 못했어요.  그런데 소위 행정예산이라고 통칭해서 일부분에서 관행적으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총무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통화시 자매결연같은 경우 총무과에도 예산이 있어요.  오늘과 같은 설명을 총무과장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도 똑같은 예산이 있어요.  자매결연업무 같은 것은 한 과로 묶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다음 과 질의에도 나오지만 통상적·관행적으로 편성한 것이 리후렛 제작, 자치신문 제작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이 아닌 예산을 관행적으로 한 부분이 상당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 집행하실 때 심도있게 논의하겠지만 과장님께서 더 꼼꼼히 챙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하는 직무가 송파구민 복지와 상당히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제 직무를 앞으로 충실히 이행하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통화시 관계는 총무과 소관으로 어제 답변이 된 사항입니다.  제 소관은 아니지만 임차문제, 기관운영에 있는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것은 이중으로 편성될 리가 없습니다.  또 관행상 불용문제는 지금 이 일을 맡은지 3개월 정도 됐습니다마는 내년 4월에 98년도 결산이 이루어질 때 저희들이 철저히 파악해서 2000년도 예산편성에는 결산을 토대로 해서 최대한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각 기능부서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위원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복되는 유사성 예산이 너무 많고, 홍보지 구입비나 구시책 홍보 책자 제작비가 너무 많고, 송파 자치신문 발간 자체가 구정홍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정홍보지 자체가 송파 자치신문과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사비용의 대폭 삭감이 요구되는데 IMF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117페이지를 보면 구정홍보에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보고, 그 이유는 115페이지 구시책 홍보책자와 중복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송파 자치신문 월 2회 발행 역시 1회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고, 문화행사 업무추진 예산이 약 5,000만원입니다.  이것도 1/2정도로 삭감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119페이지에 나와 있는 6개 예술단체 예산이 98년도 예산으로 수준을 유지한 것인지, 인상된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120페이지 미술대전 도록발간 같은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120페이지 송파 자치신문 주부기자단 운영을 통장단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는 만큼 기자단도 자원봉사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구민회관에 연중 문화행사가 1,200만원입니다.  이것도 행사가 너무 많고 전액 삭감이 요구됩니다.  구민과의 공개대화운영이 750만원인데 이것은 구청장 업무추진비로도 이용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121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도 2억 6,000만원이 넘는데 이것도 반으로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숙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중복 질의가 안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위원  118페이지 목에 일반보상금, 121페이지 목에 민간이전 이렇게 해서 약 6억정도가 되는데 특히 민간이전비 같은 것은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늘어났어요.  일반보상금이라든지 민간이전비는 대체적으로 공연에 동원되는 사람의 「개런티(guarantee)」 같은데 어떻게 이것이 전년도보다 늘어났는지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위원  이한숙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송파 자치신문도 1억 8,000만원인데 그것 뿐만아니라 송파 자치신문 편집료 300만원, 송파 자치신문 주부기자단 월례회비 180만원, 송파 자치신문 독자투고 및 원고 청탁료 160만원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송파 자치신문이 상당히 많은 지적이 있었고 이것이 홍보 차원이 아니고 해명지로 전락해 버린 것 아니냐, 이런 것을 한 달에 두 번씩 발행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혹독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도 1억 8,000만원 뿐만 아니고 다 합하면 2억 가까이 되는데 월 1회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복 질의지만 부수적인 것을 합해서 2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성백제문화행사 추진도 부분적으로 행사추진비 300만원, 2억원 따로 있고 쭉 분산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행사별로,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렇게 보면 국제세미나 얼마, 동별로 반을 쪼개서 반은 금년에, 반은 차기년도에 행사준비를 시키는데 막대한 돈이 들더라고요.  동사무소에다가…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이것을 받아서 고민이 1년 동안 계속 쌓이는 거예요.  무슨 행사를 해야 될까?  뭘 준비해야 될까 하는 고민에 빠져있고 그것때문에 동행정 업무에도 굉장히 지장이 있고 또 유지들 불러서 회의를 수차 가져서 하는데 여기서 지원하는 금액가지고 안됩니다.  왜냐하면 자주 만나서 중식도 해야되고 하니까 그 지역에 민폐랄까, 이런 것을 끼치게 되고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준비하는 행사를 생략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 행사비의 반액 가지고도 됩니다.  그래서 간소하게 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문화원에서 「태스크포스」제를 해서 청장께서도 간소하게 한다고 답변했으니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게 아니고 그런 「파트」별로 되어있는 세미나라든가, 심포지엄이라든가 이런 행사, 토론적인 행사를 전부 빼고 동사무소에서 준비하는 행사 빼버리면 반 가지고 행사가 치뤄지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할머니 가곡부르기 같은 것도 이게 첫 행사인지 모르겠어요.  처음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방향을 다른 것으로,  요새 할머니·할아버지들 나와서 재미있게 하는 프로그램도 많던데 그런 식으로 노인을 경로하는, 재미있게 진행하는 식으로 전환시키는 게 어떤가,  행사내용을 다른 방향으로 전화시켜서 할머니 뿐만이 아니라 대중적으로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주부들이나 노인들이나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행사내용을 전환시키는 게 어떤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행사비가 부족하다면 더 추가시켜서 경로사상을 앙양하는 뜻에서 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남 위원님!
○김종남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했는데 송파도서관 시설보강으로 1,900만원이 설정이 되었는데 무슨 시설을 보강하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종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신 위원님!
○서동신위원  서동신 위원입니다.
  문화재관리 및 보수, 이것은 시 관할인지, 구 관할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서동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위원  삼전동 최호명 위원입니다.
  모든 행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가 오고가는데 저는 절감차원이 아니고…
  재향군인회 행사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행사비가 300만원이 잡혀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자치부 재경 13310-243호 제48주년 6·25행사 지원협조와 관련해서 내무부에서도 협조공문이 갔고, 국가보훈처에서도 보냈고 또 서울시를 경유해서 각 시·군·구까지 하달된 공문입니다.  서울시에서 6·25행사의 지원협조내용을 잠깐만 본 위원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25행사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정부행사로 90년 이후 재향군인회에 이를 위탁, 실시해오고 있으며 아울러 재향군인회에서는 전쟁 미체험 세대를 비롯한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평화통일 의지를 결집시키기 위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받아 범 국민적인 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 금년도 6·25 제48주년을 맞아 재향군인회로부터 예년과 같이 우리 시의 서울지역의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행사비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바 각 구에서는 구별행사가 원만히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가능한 예산을 범위내에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서울특별시장 앞으로 해서 각 구 재난관리과장 앞으로 공문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가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구를 근거로 해서 지원내역서를 뽑아 봤습니다.  지원내역서가 부산직할시 서구 500만원, 중구 800만원, 부산진구 700만원, 해운대구 800만원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리고 구리시 950만원, 공주시 900만원, 서산 900만원, 아산 700만원, 군위군 700만원, 의성군 800만원, 남제주군에도  700만원입니다.  지방에서 하는 행사도…
○위원장 이병용  300만원 이하짜리는 없어요.
○최호명위원  300만원 이하짜리는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지원 협조사항으로 나온 제목에도 각 구에서는 구별 행사가 원만히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가능한 예산을 범위내에서 협조하라고 했는데요.  보통 재향군인회 행사가 5·8행사와 6·25행사만 해도 동원되는 인원이 몇 천명씩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축소되다 보니까 아주 미흡하게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늘려서라도 구 행사가 원만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최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위원  재난관리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편성서에 보면 지금 문화공보과와 같이 하고 있는데 문화공보과에서 신문구독같은 경우에도 전부 문화공보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각 과별로 그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적은 돈입니다마는 재난관리과에도 신문구독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면 작년하고 아주 복사판이예요.  관행적으로 계속 작년에 편성했으니까 또 하고, 편성한 것 또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일간신문하고 지역신문을 구매해가지고 각 과에 넣어줍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과에서 별도의 신문구독료가 또 있단 말이예요.  315페이지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격려, 317페이지에 1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격려는 통상 보상이 아니고 집합이 되었을 때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어떤 경우에 공익근무요원을 격려하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업무추진비를 대개 어느 경우에 사용하는가 그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위원  잠실5동 이한숙 위원입니다.
  98년도에 재난관리과 예산이 4억 9,000만원인데 99년도에는 8억 1,000만원을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약 65%가 증액이 되었는데 물론 재난대비에 불가피하겠지만 그 증액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57페이지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재향군인회 단체보조금 3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게 법정지원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에 세출예산안 118쪽에 보면 민방위대장 교육비가 292명 있고 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7만원 있고 또 제일 밑에 보면 통대장 교육비가 또 있고 319쪽에 와서 보면 민방위강사수당이 또 7만원 해서 269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중복된 것입니까, 별도로 분리가 되어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저희들이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안나오도록 답변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5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세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차근차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15페이지 구 시책홍보 1,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1,000만원은 글자 그대로 구 시책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역신문이라든가 송파케이블TV, 일간신문 등에 우리 송파의 시책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수방대책이라든가 오존발령, 각종 생활안내 등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금액은 많이 되어야, 일반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엄청난 금액이지만 저희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 구정홍보 1,200만원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아까 문화공보과장이 업무추진비 성격에 대해서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단순하게 신문기자만 말씀을 드린다면 일간신문기자가 95명이고 지역신문기자가 10명이 넘습니다.  이 분들과의 대화라든가 업무협조 등 하는데 소요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 문화행사사업 업무추진비, 이것도 현재 각종 문화행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소요되는, 쓰여지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19페이지 예술단체 6개단체가 있는데 그 전보다 돈이 늘은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단원들한테는 일체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지휘자분들한테만 지급이 된다고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연초에 주던 금액보다 지금 현재 20%를 제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도 내년까지 제한을 해서, 그러니까 100만원 지급한다라면 80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 도록발간 1,120만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미술대전을 하게 되면 남는 것은 도록 뿐입니다.  우리 관내에 미술가들이 초대전을 하면서 도록을 하나 발간을 해주고 또 저희가 하나 보관을 해주고 또 관심있는 분들한테 도록 한 부씩을 나눠주므로 해서 남는 것이 도록 하나 뿐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 자치신문 주부기자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봉사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참 바람직한 것입니다.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경비, 지금 현재 지급되는 것이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들한테 활동비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지급이 되거든요.  또 우리 송파자치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데 광고주 본인이 오는 경우에는 그냥 실어드리고 이 분들이 수주를 해가지고 오면 광고금액의 5%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 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능력이 있고, 물론 능력이 있겠지요.  그러나 통장님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물론 같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한숙위원  그런 질문이 아니었고 우리가 통장을 앞으로 무보수명예직으로 전환하는 추세 아니냐 해서 주부기자단도 그런 맥락에서…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말씀드렸듯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 구민과의 공개대화 720만원이 되어있습니다마는 글자 그대로 공개대화입니다.  우리 관내 케이블TV에 나가셔가지고 직접 대담을 해서 그 방송이 케이블로 해서 가정에 전달되도록 2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왜 이 돈이 필요하냐면 송파케이블TV도 사실 운영상태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 쪽 해서 한 번 나갈때 300만원 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안해도 되는데 굳이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까지 주민들이 구청장한테 꼭 들어야 이게 해결되는 것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과장들 나가가지고 케이블TV에서 대담을 해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주민들 의식수준이 높아지면 국·과장이 나가서 이야기를 해도, 또 어디 가서 민원처리하는데 대화를 해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20페이지 구민회관 연중 문화행사비에 1,200만원이 잡혔는데 이 금액은 보상금입니다.  연중문화 행사의 초정출연자, 외부에서 모셔온 훌륭한 분들은 돈을 드려야 됩니다.  그냥 무료봉사는 곤란하고, 이런 훌륭한 분들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공연해 주는데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요즘 신세대 가수들은 한 번 불러오는데 몇 백만원씩 든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내년도 7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118페이지 일반보상금과 121페이지 민간이전금은 어떻게 차이나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118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예술단체 운영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구청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영수증도 받고 지출 서류를 저희가 작성해서 관리하는 돈이고, 121페이지 민간이전은 우리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해주는 돈입니다.  문화원, 자유총연맹 등에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저희한테 정산서류를 보내주면 마감짓는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도보다 2억원 증가한 이유는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이 2억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것은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113페이지 송파자치신문에 1억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월 1회 발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관내 세대가 22만 세대입니다.  한 번 발행을 해도 22만부를 발간를 해야 한 세대당 한 부씩은 갑니다.  그런데 이 신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서 10만부씩 발행을 하고 동사무소나, 공공장소, 주요 지점에 넣는 경우가 있어서 필요한 분은 찾아 볼 수 있도록, 이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서 발행하고 있고, 신문이라면 이것도 명색이 신문인데 보름 넘어가면 알려야되는 시점, 전달하는 시기를 놓치지 않느냐해서 월 2회 발행하는데 10일자에는 8면을 발행하고, 25일자는 16면을 발행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백제문화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작년에 했고 금년에 하지 않고 내년에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여러 개 행사를 나흘간 하면서 총 관람인원은 10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렬할때는 2,500여명 참여를 합니다.  동별 행렬을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우리 동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서 행렬에 참여해야 될것인지 걱정을 많이 할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는 주민 참여방법을 동이 아닌 직능단체, 향우회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방이동에 근무해서 방이동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이동에는 향우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여하고 저희가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보조해 드리는, 한성백제문화제는 송파에서 키워가야 할 송파구민으로서 큰 긍지를 가져야할 송파의 백제문화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키워서 더 더욱 발전시켜야 될 문화제라고 생각됩니다.  예산도 작년에는 3억 6,000만원, 재작년에는 4억이 넘었고, 내년에 계획하는 제4회에는 2억원하고 업무추진비 300만원해서 2억 3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한성백제문화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욱 발전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할머니 가곡부르기는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송파문화원에서 하는데 한 번 참여인원이 100여명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2시간동안 같이 노래를 부르고 헤어지시는데 현재까지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계획이 없는데 이세용 위원님께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주민이 여가를, 구청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남 위원님께서 도서관 시설보강 질의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도서관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지적해주셔서 강력하게 그 모든 사항을 시정해서 2월말까지는 지금 현재 운영하는 분이 나가도록 조치를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도서관에서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는데 시설보강 관계는 지하실에서 일부 누수가 되어서 도서관에서 1,900만원 견적을 받아와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는데 도서관 시설보수는 구청에서 담당을 합니다.  다만 운영은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하는데 연간 예산이 13억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서동신 위원님께서 122페이지 문화재 관리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는 자치단체 장에게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을 어떻게 쓴다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 차원에서 세워져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 문이 떨어졌다든가 페인트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소수의 소파수리는 저희가 담당을 하고 대수리는 서울시 예산을 청구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위원  115페이지 통·반장 신문구독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30세대가 사는데 거기에 반장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매일전신 서울신문을 본 위원집 편지통에 꽂아 놓는데 반장한테는 1년내내 안와요.  돈은 나가고 반장한테 신문은 배부가 안되고, 통장한테도 확인해봤더니 반은 오고 반은 안가요.  반장한테는 전혀 안가고 통장한테 반만 가는, 이런 것은 문화공보과장이 각 동장한테 신문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해서, 괜히 1억 5,000만원의 구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분명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121페이지 문학창작 지원금 1,000만원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예비작가라도 창작품을 100페이지 정도 원고가 준비되었다면 발행비를 지원해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원고료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원에 지원해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서울신문이 지금 현재 대한매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한매일신문을 변명하는 차원은 아닙니다마는 대한매일신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매일신문은 행정뉴스가 매일 4페이지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다른 신문에 비해서 행정뉴스가 제일 정확하고 신속하고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대한매일신문이고 이러다보니까 관청에서는 꼭 이 신문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시험계획, 정부에서 주민에게 알려야 될 사항은 제일 먼저 이 신문에 실리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제일 마지막 면에 광고도 없습니다.  이 신문을 비화하는 차원은 아니고 현황설명만 드리는 것이고, 이 신문을 통장이나 반장한테 해드린 것은 통장이나 반장님들이 준 공무원 성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부나 시나 구의 행정을 일반주민들한테 알리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구입해서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그 신문배부는 예산사정상 1,030통과 그 통에서 모범이 되는 반장 1명만 선정해서 주다가 금년 1억 5,000만원 예산이 금년 10월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11월·12월 배부되는 대한매일신문은 무가지(무가지)로 오고 있는 신문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위원  실질적으로 대한매일신문을 일선에서 취급해본 경험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신문이 어렵기 때문에 대한매일 같은 것은 각 동마다 지국이 없어요.  거여·마천동 같은 경우는 동네가 모아져있기 때문에 한 곳으로 되어 있는데, 각 동마다 지국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돈을 수령해 갈때 동에 책임자가 옵니다.  월말에 동 서무한테 배부했다는 도장을 받아서 문화공보과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 지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통장님들 회의를 해보면 대한매일 안들어온다고 반상회의때마다 건의를 해요.  그러면 동장은 변명하기 바쁩니다.  1억 5,000만원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국이 없기 때문에 돈만 지불되고 통장들한테 배부가 안되는 것이 현재 실정이고,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운영의 묘를 감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화공보과 같은 경우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의문도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예산편성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는 국정홍보를 합니다.  공보처에서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구청은 문화공보과에서 구정홍보를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 본래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 아니고 홍보예산, 문화예산을 많이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려운 IMF 시대에 그것을 줄여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6개 예술단체는 전부 조례가 뒷받침을 했습니다.  구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했기때문에 그 행사를 해야되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운영을 함에 있어서 집행되는 예산을 줄여보자는 측면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서에 보면 예술단체 운영이 지휘자, 반주자, 감독들 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학교수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민을 위해서 자원봉사하는 측면에서 무료로 봉사를 해줘도 크게 거부반응이 없는 예산입니다.  이번에도 80만원 정도로 대폭 낮췄는데, 차비라도 들여야 된다는 측면이라면 8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낮추고 그 분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면 봉사를 해줄 것 아니냐,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 예산 같은 경우에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홍보기능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행되는 금액을 세부적으로 따져서 조금씩 알뜰하게 살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전에 제호가 서울신문이죠.  우리 이기세 과장님은 동장을 역임을 했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본 위원은 방이동의 유관단체를 15년간 관여를 하고 있다.  관여를 해보면 우리 통·반장님들이 신문 하나 주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없고 또 국가시책이 홍보가 된다고 해서 그 분들이 읽어가지고 주민한테 알려주는 것도 없고 이 사실은 아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어떻게 되든지간에 이런 문제를 개선을 해나가야 되고 또 우리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국도 없기 때문에 돈은 나가는데 신문은 안오고 그러면 공중에 신문이 떠버린 것인지 그냥 우리가 돈을 희사하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따져보시고 아까 우리 송파자치신문에 대해서 우리 이세용 위원님께서 두 부를 한 부로 줄여라,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지금 우리 이기세 과장님께서는 22만 가구가 되니까 한 가구에 하나씩 들어가려면 10만부도 적다 그러지만 10만부를 찍어서 5만부만 주민이 보고 5만부가 파지로 나가는 이런 형편에서는 2회를 발행을 하더라도 어떻게 줄여봐야겠다.  여론을 동네에 가서 며칠간 알아보고 물어보았더니 그게 뭘 하는 신문인지, 있어도 되는 것인지, 없어도 되는 것인지 아무런 관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문 제호가 안 알려져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문제를 자꾸 고집만 부릴 게 아니라 개선하는 방향으로 바꾸세요.  이것을 물론 계수조정할 때 처리를 하겠지만 제일 문제가 많은 것이 문화공보과인데 곁들여서 먼저 홍보지 책자같은 것도 아트지를 120파운드인가, 엄청나게 호화롭게 해가지고 이것은 외국에도 가져가고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준다는데 그런 홍보지도 이번에는 예산을 절감해서 조금 질을 낮추세요.  본 위원이 실례를 이야기 했잖아요.  그 책자를 들고 외국에 갔다 온 사람 이야기가 “아직 한국은 IMF를 맞이하지 않은 나라다.  어마어마하게 하나의 자치구의 홍보물이 이렇게 호화로울 수 있느냐?”  일례를 들어서 해외공관에 그것을 갖다 주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위에 해외 나가는 사람도 많고 여러가지 해외 나가서 홍보물도 가져오고 우리도 보고있지만 그런 것을 과감하게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과장께서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기세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학창작지원금 1,000만원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시라든가 소설, 수필 등을 쓰는데 발간비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고 싶은데, 책을 내놓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에 보조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문화원에서 반드시 전문가들이 선정을 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신 어려운 IMF 시대,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문화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물론 중단하라는 말씀은 안하셨지만 욕심 같으면 더 좀 해가지고 이 메마른 세상에 그래도 문화가 계속 정착이 되어가는 그런 송파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술단체 지휘자 수당을 20% 줄여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많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교수 분들도 계시고 또 옛날에 훌륭하게 했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최소한의 경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매일에 대해서는 이수희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고 우리 송파자치신문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파자치신문이 10만부씩 월 2회 해서 20만부가 나가고 있는데 이 신문이 주민들한테 많이 읽혀지는 신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송파재활용 수집단지에 곽영섭 사장이라고 있습니다.  송파재활용 대표, 민간회사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자치신문에 광고를 한다고 한 번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광고가 뭐가 필요합니까?” 하니까 “송파자치신문은 꼭 낱장으로 분리가 되어서 수집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본인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잘 읽혀지고 있구나!” 이런 말씀을 들었고 그 분이 광고를 해달라고 해서 광고를 이번 1월달부터 광고게재를 합니다.  많이 읽혀지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용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신문을 아파트 같은 데에서는 통장님들이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우체통에 넣어 놓으면 100% 다 봅니다.  그런데 그냥 던져놓고 가니까 휴지조각이 되는거예요.  통장님들한테 그 정도는 서비스해 줄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알겠습니다.  오늘도 동장회의에 지시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챙기겠습니다.
○이세용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문학창작지원금, 구청장이 두 번에 걸쳐서 민선 이후에 책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여기에서 지원을 받았는지 알고 싶고요.  이번에 문정2동 김기원 동장이 “3분 연설 자신있다!” 책자를 냈습니다.  이것도 여기에서 지원을 받았는지 알고싶고 여기에 문학 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예를 드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과학계 출신이어서 맨 먼저 “30인의 과학자” 전기를 냈고 그 다음에 “50인의 과학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50인의 과학자·기술자 전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애라든가, 그 사람의 업적이라든가, 이런 인류에 끼친 영향이라든가 하는 문학 뿐만이 아니고 과학기술 관계도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먼저 말씀하신 구청장님 시집발간, 책자발간과 김기원 동장 “3분 연설 자신있다!”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때는 문화원에서 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신문에 광고를 해서 책을 썼는데 돈이 없어서 발간을 못하는 분들한테만…
○이세용위원  원고는 있는데 발행비가 없을 경우에…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분들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이세용위원  문학 뿐만 아니고 과학기술도…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마찬가지입니다.  창작활동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병용  보충질의 하실 분,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위원  참고로 묻겠는데요.  케이블TV 가입자가 송파구에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약 3만명이라고 합니다.
○이한숙위원  3만명이면 전체 인구의 몇% 정도가 됩니까?  한 20% 되는데요.  이것에 지금 비켜와서 답변을 하셨는데 구민과의 공개대화운영을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피해가셨고 자치신문의 경우에 우리 위원들을 문화를 모르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저도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기본적인 엥겔계수에 연연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지는 않아요.  시대가 어렵다 보니까 그러는 것인데…
  송파자치신문이 엄격히 말해서 자치신문의 성격이 홍보성을 가지고 있지.  정보지는 아닙니다.  정보라는게 하루가 다르고 아침 저녁으로 달라요.  자꾸 과장께서는 정보가 늦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구정홍보지의 역할로 규정을 지어야지.  자꾸 정보, 정보 하시는데 정보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인식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물론 아주 답변을 간곡하고 성의있게 하시는데 저희로서는 정서에 와 닿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구청장 업무추진비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구청장과의 대화는 우리 구의 홍보거든요.  홍보성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보상금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신문, 물론 우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어서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고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 자치신문이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홍보성입니다.  또 정보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보라 함은 큰 국가정보가 아니고 생활정보, 예를 들어서 20일에 접수 마감하는 여성교양강좌가 있다라면 이 신문이 25일에 나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멀어져서 10일날 이렇게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위원  편집과정에서 말씀드리는데 홍보나 정보 다 좋은데 교양면에서도 다루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읽게 하기 위해서는 생활의 지혜라든가, 예를 들어서 자가용 안 가진 사람들 없으니까 겨울철에 차량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겨울철에 방에 개미같은 것 많이 들어오거든요.  개미가 많이 들어왔을때 어떻게 퇴치하느냐 하는 생활의 지혜, 이런 교양적인 것을 거기다 실어줘야지.  홍보, 정보, 구청의 해명만 나가면 누가 그것을 보겠어요.  그런 것을 참작해 달라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참고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신 위원님!
○서동신위원  아까 문화재 보수를 시비로 한다고 하셨는데 2,000만원 미만짜리는 송파구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송파구에서 만일 비용을 들여서 했다면 나중에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그것은 아닙니다.  관리권이 우리한테 위임되었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기세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우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해우  재난관리과장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 질의에서 공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과 예산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민방위관리예산은 국비, 시·도 보조금 및 구비로 구성되어 있어서 예산체계가 금액은 다소 적습니다마는 아주 복잡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호명 위원님께서 재향군인회 행사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행사비가 300만원 책정이 되어있고 예산증액을 할 용의는 없느냐?  또한 이에 덧붙여서 이한숙 위원님께서 재향군인회 단체보조금이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향군인회 단체보조의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16조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다만 이 재향군인회는 법적으로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임의보조단체입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8년에는 저희들이 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98년 같은 경우 요구금액이 1,200만원 되는데 저희들이 300만원을 지원을 해서 다소 적은 감이 있어서 99년도에는 증액을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에 문의도 하면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마는 IMF로 인한 구 재정상 300만원으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아주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처럼 편성할 때 저희들이 타 구를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700만원 이상 주는데도 있고 140만원, 100만원, 그 다음에 강남구 같은 경우에 98년도에 한 푼도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구로구청은 97년도에 지원한 700만원중에서 300만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300만원이 정해졌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예산서 315페이지 신문구독예산,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격려금 100만원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집행하는가?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에 있는 신문구독 예산은 재난관리과 사무실에서 보는 신문이 아니고 우리 광진구 쪽에 가면 한강교량을 지키는 청경초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 초소에 신문 한 부씩 넣어주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문화공보과에 편성을 하고 재난관리과에 이중 편성한 예산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고 질의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격려금 100만원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사실 저희 관내에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360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사실 채찍만 가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8일 행사도 합니다마는 내년부터 1년에 네 번씩 교육을 하고 모범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상품하고 모범공익근무요원으로 선정된 사람을 위해서 음료수라든지 다과회비 정도로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이한숙 위원님께서 98년 대비 재난관리과 예산이 99년도에는 65%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였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업이 생겨서 예산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 저희 구청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라든지 중식비·교통비·피복비가 사실은 98년까지는 각 과에 분산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하여 재난관리과에서 148명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작년에 320만원이었는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피복비·복리후생비를 포함해서 약 2억 5,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을지연습 관계가 작년에는 수해관계로 취소가 되었는데 추가경정 때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정훈련이기 때문에 99년도에는 또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2,100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병무행정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에 5,000만원이 증액된 국고보조금액이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국·시비보조금이 역시 방독면 구입비로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 사유로 98년에 비해서 99년도 요구예산이 약 65%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한숙위원  네, 됐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해우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18쪽과 319쪽에 민방위대장 교육비, 민방위 강사수당이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복되어서 계상된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재난관리과 민방위관리 예산은 국·시비와 구비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부담분과 국·시비 부담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서에 이중이 아니고 분리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대장, 민방위대장 교육입니다.  그 교육비가 총 579만원인데 국고 보조사업비가 433만 3,000원이고 그 다음에 구 자체 예산이 146만원입니다.  또한 민방위 강사수당이 총 4,438만원 중에서 국·시비 보조가 1,883만원이고요.  구 자체 예산이 2,555만원입니다.  
○김철한위원  강사료가 너무 많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해우  시간당 7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연장될 때 3만원 추가됩니다.  
○이명재위원  317쪽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는 뭐고 또 319쪽 민방위학교 위탁교육은 뭡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해우  317쪽에 있는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는 저희 공무원이 가는 국내여비입니다.  따라서 천안에 있는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에 있는 민방위학교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누가 가느냐 하면 행정관리국장, 재난관리과장, 치수과장, 재난관련 관계공무원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9쪽에 있는 민방위학교 위탁교육은 직장민방위 대장이라든지 통대장 중에서 전문적으로 양성해야 될 사람 15명 교육을 보냅니다.  그 비용입니다.  
  아까 김철한 위원님이 안 계셔서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15쪽에 있는 신문 구독 예산은 재난관리과 사무실에서 구독하는 신문이 아니고 올림픽대교와 잠실초소가 있습니다.  그 초소에서 보는 신문 2부값입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격려금 100만원은 공익근무요원 교육할 때, 그 다음에 우수 공익근무요원 표창할 때 상품이라든지 음료수, 다과회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추진비는 총 896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민방위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이고, 그 다음에 민방위 강사 간담회를 연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민방위 강사와 구청장님이 구정방향이나 교육내용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고 조정하는 그런 간담회입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민방위 표어나, 포스터, 글짓기 경연대회 할 때 시상품이 20만원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대 창설 기념할 때 우수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시상품으로 30만원 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익근무요원 격려금 100만원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기타 업무추진비는 어느 부서나 공통적으로 부서운영에 드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세용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314페이지 방독면 있죠?  10,000원×2,960개×2% 그랬는데 이것은 구비 부담인 것 같은데…  그리고 319페이지 방독면이 또 있어요.  11,492원×1,150개 해서 1,300만원이 있는데 여기 방독면은 1만원 짜리고 여기 방독면은 1만 1,492원 짜리고 이렇게 단가도 틀리고 이것은 양쪽에 된 것을 보니까 국·시비가 보조된 것 같은데 그 내역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해우  314쪽에 있는 방독면은 수리비용입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10,000원×2,960개×2%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9쪽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방독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지역 민방위대원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99년부터 생긴 부분입니다.
○이세용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해우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및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이병용     이한숙     이수희     이세용
  서동신     김철한     김종남     최호명
  이명재     성용기     정성태     김상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정부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성선
  기 획 예 산 과 장문홍범
  문 화 공 보 과 장이기세
  재 난 관 리 과 장이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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