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도시관리국 주택과, 도시정비과)

일    시 :  2002년  11월  28일(목)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재문  어제 재정경제국 4개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도시정비과 이상 2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김종삼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박재문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평소 저희 도시관리의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은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송파 건설을 목표로 저를 비롯한 120명 전 직원이 일치단결해서 안전하고 쾌적하고 수준높은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중심의 서비스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 가지 업무처리 과정에서 많은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기존업무에 병행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한 개과씩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주택과 공무원 외 다른 공무원께서는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를 받는 주택과 공무원 외 다른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감사중지)

                    (10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문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주택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백철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백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주무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종렬 주무주사와 주택재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찬규 주무주사는 현재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는 현재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민영주택사업·공동주택관리·재건축사업·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무허가건물 정비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민영아파트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에는 재건축조합 4개소, 지역주택조합 3개소 등 7개소에 대한 주택조합설립인가와 문정동 세양아파트를 비롯한 6개지역 3,199세대에 대한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이 승인이 되어 현재 총 8개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천동 금호베스트빌 아파트를 비롯한 총 6개 아파트 755세대가 사용검사 승인이 되어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거여제2구역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거여제2구역은 서울시 최초로 자력에서 합동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현재 거여제2구역은 대부분의 토지가 1필지당 4~5명이 공동소유로 되어 있고 소유자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음과 동시에 자력개발의 경우 개발이익 기대치가 낮아 사업추진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해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선정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그동안 주민설득·협의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92.2%의 주민동의율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와 아울러 정부의 법령개정을 건의하여 재개발사업이 촉진될 수 있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금년도 정기국회를 통과하여 현재 정부에서 법령공포를 준비중에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또한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면밀히 협의하여 재개발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마천1·2지구와 거여지구 등 2개 지역입니다.  마천1·2지구는 금년 3월에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정비에 착수하여 현재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거여2지구는 지금의 국방부 소유 토지에 대한 무상양여 방향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국방부에서는 유상양여를 고집하고 저희는 무상양여를 고집해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협의로 국유지 소유권을 확보 및 조기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리 전세자금 융자지원과 월세임대를 보조, 그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전세자금 융자의 지원사업을 보고 드리면 저소득주민을 위한 5,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즉 3,500만원까지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지원을 하고 있으며 금년은 현재까지 총 1,201건, 222억원을 은행에 융자지원 추천하였으며 현재도 지원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아울러 금년 4월부터 서울시 주택기금에서 소년소녀가장 세대, 장애인 세대 등 생활보호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중 월세입자에 대해서 월세임대료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23세대가 월 5만원 이내의 지원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분양주택 분양촉진과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지원사업은 현재 우리 구에 908명의 사업자가 8,678호를 등록하고 있으며 등록된 사업자에게는 지방세의 감면과 은행에서 주택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아파트단지 내의 도로·보안등·하수도·수목 등에 대해서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기술 위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9개 단지에 대해서 장비와 기술을 지원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법적인 근거 미비로 예산지원이 어려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아파트단지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건의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해 해빙기인 3월과 우기 전 6월에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공동주택 안전관리 우기 대비점검의 숫자가 총 169단지이고 자체가 112단지입니다.  “114”로 잘못 인쇄된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물 정비사항입니다.
  금년도 무허가건물 정비는 총 대상 953건중 15%인 112건은 정비 완료하였으며 미정비 841건중 현재 43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완료하고 798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위한 계고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은 총 201건에 1억 8,600만원입니다.
  또한 문정동 녹지지역 내에 있는 문정·장지지구 집단비닐하우스 201개에 대하여 상시 직원을 배치하고 수시순찰 및 감시활동을 전개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실재건축 분야는 재건축추진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백철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건축추진반장 유차수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추진반장 유차수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잠실재건축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면 잠실 5개 단지, 2만 1,250세대입니다.  주공4단지는 지난 3월 25일 사업승인이 났고 현재 이주율이 8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잠실2·3단지, 시영단지, 1만 3,730세대는 지난 3월 25일 준비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개월 이상 사업승인이 보류가 되고 있습니다.  1단지 5,390세대는 지난 10월 23일 사업승인 공공부서와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9월 25일 잠실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변경 고시가 있었고 2002년 3월 25일 4단지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 주공2·3단지, 시영단지 3개 단지가 사업계획승인 보류 중에 있고 지난 8월 26일 3개 단지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을 서울시에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10월 21일 3개 단지에 대한 심의의뢰를 서울시에 의뢰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업무로서 3개 단지 사업승인 문제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단지간 순위선정에 따른 공정성 시비와 경쟁이 유발되고 있었고 또 주민들의 과중한 부담, 건물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 각종 규제로 인해 아파트 가격 상승문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되어서 주택공급도 충분하고 전세가가 안정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주시기와 착공시기를 조절하는 조건부 사업승인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효과로서는 급격한 이주를 방지할 수고 있고 또 1개 단지씩 승인에 따른 매매가격 앙등요인도 완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임시회의 때도 위원님께서도 조건부동시승인건의안을 결의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처리방안은 어제 11월 27일 오후 2시에 서울시사업계획승인시기조정심의위원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이 다소 틀립니다마는 제가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17명의 위원들이 참석해서 서울시에서 개최된 시기조정심의위원회에서 서울시에서 시립대학에 용역을 주어서 상정한 분기별 사업계획 승인 허용모델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원칙으로 하면서 주택시장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단지, 다시 말씀드려서 주공3단지 3,280세대를 먼저 사업계획 승인토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단지, 잠실2단지·시영단지는 내년 1사분기와 2사분기에 각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1개단지씩 승인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12월 초가 되겠습니다마는 3단지는 사업계획승인을 구청에서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2단지와 시영단지에 대한 사업승인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서울시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유차수 재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2002년도 시작할 때 생각하면 굉장히 새롭게 나가고 잘 될 것 같이 됐지만 그게 벌써 금년 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는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고생한 담당직원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신발생 무허가 건물 정비를 1년에 1회씩 전 지역을 정비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신발생이라고 하는 것이 신축건물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굉장히 노후된 건물들이 과거 옥상에 옥탑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일반주택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몇 십년 후에 신발생이다, 이렇게 나와서 주민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대개 일반주택의 90% 이상이 옥탑이 있는데 죽 나열되어 있는 가운데 동년에 지은 건물이 똑같이 오다가 갑자기 한 집은 신발생 건물이라고 하고 계고장이 나가고 또 옆집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조용히 있고 이렇게 해서 공평성이 어긋나 있다, 그리고 몇 십년 후에 나타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계고장 발부한 대장을 여기로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처리건수와 납부실적,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된 실적과 명단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들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게 잠실 재건축 사업은 인근 주변 주택시장에 아마 크든 작든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재 4단지 이주율이 한 80 몇% 되고요, 지금 이주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 기존 4단지 주민들이 이주하는 동향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문정·장지지구 초소 환경개선은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쪽 환경은 2001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세대가 늘어났는지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지난 잘못을 우리가 반성하고 또 지나갔던 그러한 잘못된 일을 시정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에 또는 앞으로 행정집행에 좋게 반영하는 것이 감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건축 추진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재건축을 하면서 1, 2, 3, 4, 시영단지의 용역결과 평가보고서를 서면질의로 몇 번 질의를 통해서 평가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부탁했었는데 그 용역평가 보고서에 대한 제출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승인 과정에 4단지가 사업승인이 제일 먼저 되었고 그 이후에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했던 시영아파트, 잠실1단지, 잠실2단지, 잠실3단지 주민들이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를 통해서 용역 평가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용역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그 제출된 서면을 통해서 검토를 해 본 후에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문정동 비닐하우스와 장지동 비닐하우스 문제인데 여기 문정·장지는 그래도 비닐하우스라든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오금 화훼마을에 대한 것은 전혀 비치가 안 되어 있네요.  오금동 화훼마을은 전혀 빠졌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비닐하우스 안에 몇 군데를 어떻게 사시는가 해서 가봤는데 일반주택보다 더 잘 해 놨더라고요.  아주 잘 해 놨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여기 해놨는데 순찰 전담반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문정동 비닐하우스만 순찰하고 지금 오금동과 장지동은 순찰반에 빠져 있습니까?  그것과 지금 오금동과 장지동 비닐하우스에 있는 내용은 거의 다 빠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금동과 장지동 화훼마을에, 장지동 같은 경우는 41세대 373명이 살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비닐하우스 관리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또 지금 장지동이 택지지역으로 재개발되는 것으로 해서 가건물이라든가 신발생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경선 위원  없으면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구조변경 행위가 리모델링인지 그것을 설명을 잘 해 주시고, 그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열 위원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 지역에 건축물 허가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신청서를 서면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내 노인정 안전점검 실태 내역과 관내 관리실태 현황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 일반현황에서 인력을 보면 정원 대비 17명이 더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재건축 추진반에 “+92”는 “+9”의 오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재건축 추진반 인원이 과반수는 넘지만 전체적으로 어쨌든 도시정비과의 인원이 상당수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술직과 행정직이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 구분을 다시 해서 자료를 주시고, 국장께 묻겠습니다.  인원 증감이 IMF 이후에 우리가 구조조정을 상당히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자연감소 외에는 특별히 구조조정의 노력이 미흡한 게 현실인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기술직 현황을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어제 재정경제국 세무과 또는 지역경제과에 기술직 인원을 보면 행정직은 넘치는데 기술직은 모자라요.  우리 도시관리국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고요.  
  보고자료 17페이지에 잠실재건축 추진 향후 처리방안에 주택공급 확대, 전세가 안정 등 여건변화, 송파구 주택공급 물량 충분, 일시적인 이주로 인한 전세난 방지를 위하여 사업승인과 동시에 이주 및 착공시기 제한 이런 부분들에 어떤 종합적인 판단은 통계자료가 무척 중요합니다.  통계자료에 근거해서 주택공급이 확대되겠고 또 전세가가 안정되겠고 주택공급 물량이 충분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구두로 말로만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0번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업 내역과 예산집행 내역 끝에 거여제2 재개발 사업이 아니고 거여2구역 재개발사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에 지금 추가 예산 총액이 나와 있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세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수 위원님!
정동수 위원  정동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제일 위에 거여2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지도 오래되고 하도 여러 사람들이 다녀가니까 이미 이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주민들도 지쳐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없는 것 같은데 그 현장방문을 하면서 굉장히 따가운 눈총을 받았고 또 여기서 말씀드리기 거북한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구민들 말씀이, 우리들이 현장방문을 하니까 또 무슨 선거 있나?  선거 때만 되면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 심지어 대통령 후보까지도 다 다녀가는데 말로만 약속하고 하나 지켜지는 것이 없대요, 그 분들 말씀이…  그리고 한 번 왔다가면 그만인데 오늘 또 뭐하러 왔나, 사진 찍으러 왔나, 이러면서 그분들 말씀이 ‘또 왔구만!’  실망하고 분노하고 불신에 찬 모습은 현장에 있기가 민망스럽고 거북했어요.  그러면 실지로 그 현장을 보니까 올림픽을 치르고 복지행정을 구현하면서 살기좋은 송파,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우수한 자치구라고 복지행정이 잘 펴지는 우리 송파구에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한편 실지 보니까 소방도로 같은 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만약에 화재라도 발생하면 대형 참사가 우려되고 있어요.  물론 집행부로부터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추진이 제대로 안 되는 복잡한 사정, 또 그 특수한 문제를 설명을 잘 들어서 간단히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분노나 이것 이전에 삶의 질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소방도로 하나, 제대로 소방차 하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임기응변 식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복안이 계시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  도시관리국 관련 직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도시관리국 사항 48페이지, 요구자료 8번 아파트단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신청내용 및 지원내역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는 하나의 사유지로 주택건설촉진법 38조나 공동주택관리령 3조에 의거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주택 주거지역과 공동주택에 대한 소위 수혜 불균형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실제 아파트 쪽에 이러한 보수를 해준 사항에 대해서 명세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원실적에 도로·하수·수목 분야에 1억 5,300만원 상당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 예를 지적을 드리면 이러한 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단지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지금 아시아선수촌에 들어가 보면 거기는 상당히 수준이 높아서 구의 예산을 굳이 지원받아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약 15년을 넘은 나무가 인도,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심어놓은 나무들이 뿌리가 돌출되어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둘레에 쳐 놓은 것들이 돌출이 되어서 사람이 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을 구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한 번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에 지원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고 지원된 명세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방이동 송파자동차검사소 아파트 사업승인에 따른 민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직접 받은 일이 있습니다.
  앞에 발라촌이 새로운 아파트 건축으로 인해서 일조권, 또는 통풍 이런 것이 단절되기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고 값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민원인쪽에서는 법정소송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협의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열 위원님!
이정열 위원  문정·장지 녹지지역 약 42만 4,000평 내의 비닐하우스 동수·세대수·인원 등을 아주 상세히 밝혀 주셨는데 다행한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30세대, 564명이나 줄어든 것은 천만다행인데 당초에 민간경비용역 업체에 위탁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여기에 들어간 관리비 및 금년도 예산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들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61페이지 보면 위법 건축물 현황에 201건에 1억 8,684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앞에 59페이지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한 게 4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건과 43건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201건에 1억 8,684만 6,000원이 어떻게 부과되었는지 내역을 알려 주시고 또 대집행을 24건 했는데 그 결과 내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88년도 올림픽을 끝낸 지 14년이 된 이후에 특히 자치단체가 “올림픽 명소화”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고 공원녹지과·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주택과에서 올림픽명소화 환경이벤트 예산이 6,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 명세서를 자료로 주시고 설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아파트단지의 예산지원, 상당히 어려운 화두였는데 어쨌든 지원의 물꼬를 틀 계기는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간에 구청장께서 역점사업으로 한 아파트와 관련된 지원사업은 상당히 주민들로 하여금 호응이 좋았다고 판단을 해봅니다.
  지금 어쨌든 아파트 공공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서 납세를 하고도 혜택이 전혀 없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부분에서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믿고, 두 번째로 IMF 이전에 아파트단지별 문화행사에 예산지원을 시행했던 일이 있습니다.  예산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행사성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계속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차제에 아파트단지의 어떤 문화향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지원 의사가 없는지, 향후 계획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에서는 명세서 등 세부내역이 아직 제출이 안된 부분과 또 감사당일 제출하겠다고 기재된 부분과 오늘 추가로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감사 시작전에 다 제출하여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우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답변준비 하는 동안에 도시정비과의 업무보고를 받고 점심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지금은 그렇게 안해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대로 진행하도록 합시다.
이상우 위원  30분 있다가 하면 다시 30분 후에 점심시간인데…
○위원장 박재문  그런데 30분 안에 질의를 다 못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점심시간이 12시이기 때문에…
이상우 위원  그러면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12시까지 도시정비과의 질의를 받고…
○위원장 박재문  다른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이상우 위원  특별한 일 보다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뿐이 아니고 행정력의 손실도 그렇고 또 모든게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시간의 공백을 줄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경선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정회하고 어떻게 하냐면 어제는 2시부터 했는데 1시로 당기세요.  그래서 시작을 1시부터 하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위원장 박재문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문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우선 주택과 소관중에서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관리국 인력관계하고 정동수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신 거여동 재개발 관련해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범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국 인력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도시관리국 인원은 구조조정 전에는 정원이 141명이었습니다.  이것이 2002년도 현재 구조조정 후에 정원이 120명으로 2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T.O상에는 120명인데 현재 근무인원은 137명이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건축추진반이라든가 그 외 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에서 정원외 인원을 지원받아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기술직에 대한 현황은 저희가 현재 137명 가운데에서 행정직이 40명, 기술직이 63명으로서 전체인원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기능직은 3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은 정원이 59명인데 정원보다 4명이 많은 6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술직종별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여동 재개발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많이 해 주시고 현장의 소리를 저희한테 전달해 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거여동 재개발구역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사유는 재개발 추진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자력재개발 방식을 합동재개발로 재개발사업 방식을 변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거여재개발추진위원회 안을 기초로 해서 구청 안을 만들어서 작년부터 계속 서울시에 요청을 해왔습니다.
  저희 구청 안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우선 지구를 분할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역부터 지구를 1지구와 2지구로 나누어서 가능한 181번지 일대 1지구부터 지구를 분할해서 사업방식을 변경을 해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자 하는 것이 저희 구청 안입니다.  이게 상당히 현실적인 안인데 그동안 서울시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현재까지 관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그동안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하면서 또 다른 방안의 하나로 도시 및 주거환경에 법이 제정이 됩니다.  이 법이 제정이 될 때 재개발사업방식 변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그동안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서울시와 협의가 관철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러한 법이 제정될 때 재개발사업방식 변경내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안을 내서 그동안 건교부와 직접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 여름에 법제처를 통과해서 현재 국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 안으로 법 제정 및 공포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법이 공포가 되면 내년 7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되는데 그 6개월 동안에 시행령이나 조례가 제정이 될 예정이고 현재 법에는 재개발사업방식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런 조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 제정될 때 환지예정면적이 공공면적으로 인정받도록 시행령 내용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청만 해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또 서울시를 통하면 일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직접 건교부와 접촉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접촉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지난 번에 추진위원장들을 불러서 더 이상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오해가 많이 풀리고 있고 지난 번 선거 때나 이럴 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선전에 의해서 주민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런 사항을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하고 또 조합측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오해가 풀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법이 거의 제정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나간다는 것을 현장에서도 알고 있고 저희도 이 방식대로 계속 성의껏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철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백철  주택과장입니다.  
  먼저 장경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관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희 구에서는 첫 번째 항측에 의한 관리가 있고 민원사항에 대한 관리가 있고 자체 순찰에 의한 관리가 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 항측에 자꾸 나오고 민원에 대해서 자꾸 하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항측이 늦게 나오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또한 당초 옥상에 있는 옥탑이 허가 받을 당시와 같이 변동이 없으면 항측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 옥상에 있는 옥탑을 일부 증축했다든지 변형을 시키면 항측에 100% 지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건물이 나온다 하는 것은 그 건물이 그 당시보다는 현재가 변형되었다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그래도 본인들이 이것은 애초부터 있었던 건물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시 항측에 재판독을 요구해서 정확한 증축일자를 판단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정·장지지구 초소 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도에 컨테이너 박스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냉장고 2대와 순찰용 이륜차 1대, 카메라 1대를 190만원어치 사서 환경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비내력벽 행위허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동주택 비내력벽 행위허가는 아파트 단지의 내력벽이 아닌 비내력벽, 건드려도 상관이 없는 비내력벽을 철거해서 내부수리를 할 때 저희한테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1,194건이 있었고 금년도 11월 중순까지 876건의 행위허가를 해준 바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일반주택은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백철  일반주택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건축과에 대수선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부과자 명단과 계고장 발부자 명단은 좀 많아 가지고 되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춘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정동뿐만 아니고 비닐하우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선 오금동 지역에 있는 화훼단지는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금동에 있는 화훼단지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원녹지과 감사 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무허가 비닐하우스 집단촌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이정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정동, 장지동, 송파대로 우측에 있는 문·장지구를 저희가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보통 평상시 일반 순찰이나 항측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문정동, 장지동, 문·장지구의 비닐하우스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장지구에는 요구자료 124번 69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내에 장지동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발표되면서 문·장지구에 무단 전입자가 많을 것이다 예상해서 작년도와 비교해서 2002년도 9월에 일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주거용 동수를 가지고 확인해 봤을 경우에 주거용 비닐하우스 동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만 재작년부터 문정2동 일대에 주민등록을 받을 수 있는 전입자가 전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저희가 과연 세대가 늘어날 것이다 판단해서 일제히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세대수는 2002년 당시에 491세대였는데 우리가 조사할 당시에 458세대로 33세대가 줄었습니다.  물론 세대원도 줄었습니다.  이 세대수와 세대원은 가변적인 것입니다.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비닐하우스가 과연 느느냐, 안 느느냐 이것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주거용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나지 않았다,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지동 화훼마을 세대가 ‘41’이 ‘41동’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186세대 37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와 61페이지에 보시면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43건과 201건으로 차이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은 무허가 건물로 적발되어서 천막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것은 대집행이나 자진정비를 통해서 정비합니다마는 벽돌이나 콘크리트조라든지 또 이웃간에 연결되어서 건물을 철거했을 때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이행강제금을 연 2회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43건은 금년에 저희가 적발되어서 부과한 건이고 201건은 정비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연 2회 계속 부과합니다.  그래서 누적되어 온 것이 20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과한 것은 43건이고 작년, 재작년에 부과한 것 중에서 연 2회 해당되어서 계속 부과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201건은 누적된 건수고 43건은 저희가 금년에 부과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정비가 되면  그 건수가 빠지고 또 자꾸 늘어나면 무허가 건물이 적발되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늘어나고 그래서 201건이 누적된 건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건물 관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장지구 관리에 대해서 제기를 하셨는데 94년도에 문정·장지지구를 민간에 위탁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또 IMF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94년 이후에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장지구 4,000㎡에 대해서는 3개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산녹지 분야는 지역경제과, 시유지 분야는 재무과, 일반적인 것은 주택과로 3개 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개 초소가 있고 근무자가 8명 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관리비용은 현재 인건비, 초소 관리하는 관리인원과 환경개선에 드는 비용 이 정도 밖에 들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거여재개발구역에 대한 예산 사업 업무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문화행사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여러 단지에 저희가 지원도 했었는데 IMF 이후에 끊겼습니다.  물론 아까 원내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파트 단지에 예산 지원하는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공식적으로 지원을 못해 드리지만 저희가 금년도에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법령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관리는 공동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주택법으로 별도의 법을 제정했습니다.  제정했는데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시기가 좀 늦어져서 금년도 정기국회에 상정이 못 되었습니다.  내년도 정기국회에 상정되어서 또는 임시국회에라도 상정될 수 있으면 상정되어서 주택법이 제정되고 그에 따른 각종 시행령이나 조례가 개정되면 아파트 단지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아파트 문화행사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해서 다음에 예산심의때 올리겠지만 약 3,000만원 정도 단지에 문화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심의 때 확보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아파트 단지 지원실적을 상세히 말씀하셨는데 바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수목의 뿌리가 통행에 장애를 준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수목 관리 분야는 공원녹지 분야이지만 저희 과에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현장에 나가서 보고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이동 자동차검사소 자리에 짓고 있는 신구 블레스 밸리 아파트는 12층으로 사업승인이 나가 있습니다.  인근주민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조권이나 통풍권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 빌라 주민만이 아니고 그 인근주민도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금 빌라 주민들이 동부지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영이 되어서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신구주택측에서 다시 동부지원에 이의신청을 해서 12층 중에서 8층까지는 지어도 좋다 하는 결정이 내려서 공사 중지를 했다가 최근에 와서 8층까지 재개를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백철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춘대 위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43건이 누적되어서 201건이라고 말씀하셨죠?
○주택과장 백철  예.
임춘대 위원  그런데 2001년도도 71건이 되어 있는데…  
○주택과장 백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중복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건이 정비될 때까지 연 2회 지속적으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계속 누적되는 사항입니다.  
임춘대 위원  연 2회 해도 43건이 연 2회면 86건 밖에 안 되는데요?
○주택과장 백철  작년도 발생분이 있고 금년도 발생분이 있고, 그 이전에 발생분이 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정비될 때까지 연 2회 부과되기 때문에 자꾸 누적되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가 되지 않으면…  
임춘대 위원  그리고 지금 답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백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백철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차수 재건축 추진반장은 지역 재건축 관계로 민원인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 답변이 곤란한 것 같습니다.  식사 후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답변이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예.
○위원장 박재문  그러면 김종삼 도시관리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먼저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세가격의 동향, 주택가격의 동향, 저희가 매주 전세가격과 주택가격의 상향 또는 하향에 대해서 조사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상당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요약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 예산에 명소화 사업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추경예산 편성할 때 감 추경으로 전액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벤트 행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하지 않은 사유는 저희가 월드컵 전에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웠는데 이 당시 선거와 겹쳐 있어서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단지가 3월 말에 사업승인이 나가기 때문에 주민참여도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고 주원인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일단 이 사업은 하지 않았고 현재 비예산 사업으로 4단지 내 송전초등학교 미술관에 70여명의 작품을 전시하는 미술전람회를 16일부터 30일까지 현재 개최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면 예산이 전용되는 거네요?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비예산 사업으로 해주었습니다.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잠실재건축 이주 동향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아까 보고시에 현재 4단지는 80% 이상 이주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렸는데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현재 87~88%로 이 달 말까지는 90%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거의 100% 수준으로 이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주동향은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아는 대로 간단하게 우선 보고드리면 그 동안에 이주동향을 저희가 살펴본 결과 저희 관내로 이주하는 경우가 52~53%로 절반이 약간 넘습니다.  그리고 강동이 제일 많습니다.  강동에 15~16% 선에서 이주되고 있고 나머지는 강남이나 강북지역 또는 경기도 분당, 성남지역 등 이런 데는 각 10% 미만으로 이주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상우 위원님께서 용역평가서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지난 번에 대략적으로 위원님께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용역결과 평가보고서는 저희가 보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답변하시는 중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법 13조에 보면 “주민의 권리”가 있습니다.  “주민의 권리”는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평가서를 보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상우 위원님이 얘기한 자료는 금방 준비가 됩니까?
○재건축추진반장 유차수  죄송합니다.  재건축 추진반장 유차수입니다.  집단민원인이 오셔 가지고 잠시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상우 위원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십시오.
○재건축추진반장 유차수  평가결과보고서를 제출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제출하지 못할 서류도 없고요, 지금 그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자치법 13조에 의해서 제가 “주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읽어 드렸어요.  그러면,
○재건축추진반장 유차수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아니, 보고하기 전에 자료부터 주시라니까요.  자료를 왜 못 주는 이유와 지난 번에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어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재건축이 다 확정되어서 3단지도 사업승인이 나고 1, 2, 3, 4단지, 시영아파트는 곧 확정 단계에 있다고 업무보고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용역평가서를 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재건축추진반장 유차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답변이 아니고 자료를 먼저 제시하고 나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건축추진반장 유차수  용역결과보고서 원본을 제출해드리지 못함을 답변을 드리고…
이상우 위원  어떤 근거법에 의해서 제출 못하는지 근거법령까지 제시해 주십시오.
○재건축추진반장 유차수  지난 3월달에 첫 번째 단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지난 해 11월 26일부터 금년 3월 4일까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주택문제라든지 교통문제, 환경문제, 학교문제 등 4가지 항목을 평가를 해서 잠실주공4단지를 선정을 했고 그래서 3월 26일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이상우 위원님께서 용역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용역보고서 전문이라든지 용역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에 참여한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으로부터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과 당해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비공개 요청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3단지가 확정되었습니다마는 차순위 내지 후순위 단지선정에 의사결정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서울시 시기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공개될 경우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참여한 직원들이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자료공개가 부득이하게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이상우 위원  어떤 근거법령에 의해서 자료제출을 못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8호에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조항에 의해서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다른 부처에서도 요청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일체 공개를 하지 않고 현재 3단지가 지정이 되었다고 하지만 2단지하고 시영단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지금 타당성이 없다고 제가 판단하는 것은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격은 재건축을 대비해서 다 올라 있습니다.  가격은 상승할 대로 올라있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댄다면 타당성이 없다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중에 모든 재건축사업의 사업승인 요건을 조금 전에 해줄 것이라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건축시장의 어떤 불균형이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우려는 하나도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평준화된, 조금 전에 자치법령 13조에도 있듯이 주민의 알 권리를,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권리를 행정집행기관에서 근거법령이 있다고 하지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충분히 발표해야 되고 또 어떠한 부조리가 있으면 용역평가결과에 대한 차순위가 우선 선정이 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도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평가 결과보고서는 의회를 통해서라도 꼭 보고를 받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주시지 못한다고 한다면 용역평가서를 보고받을 때까지 우리 위원장님께 정회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문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유차수 재건축추진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평가보고서 요청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에 대한 법령의 조항을 따지기 전에 공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3단지가 차순위 단지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후유증이 한 두 달은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지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그때도 공개는 곤란하고 이상우 위원님께 저희가 용역평가보고서 전문을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상우 위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이상우 위원  예.
○위원장 박재문  그러면 재건축 용역평가보고서는 법령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 후 이 사실을 이상우 위원님께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사실은 국민의 알 권리와 우리 감사시에는 충분히 자료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감사시에는 꼭 공개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는 계속해서 동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수 위원님!
정동수 위원  정동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8페이지, 요구자료 108번을 보아주십시오.
  여기를 보면 아파트 단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신청내역 및 지원내역과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지원실적에서 유지 및 보수신청 총 33건입니다.
  이중에서 보수정비 지원은 29건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4건은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지원을 안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이 4건의 내용과 처리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정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 공공시설물 유지 보수는 현행 법령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했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29건 보수정비 지원한 내용,  어느 단지에 무슨 내용이 정비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만 해당이 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의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는지?  실지로 아파트는 한 동 짜리 100세대도 있고, 200세대도 있고, 300세대도 있고 또 2동 짜리 400세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500세대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송파구 관내는 조합주택이 많은 인가가 나서 한 동이나 두 동, 세 동, 소위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준대로 한다면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는 보수·정비·도로·하수·수목 분야 등 정비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500세대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29건에 대한 어느 아파트를 어느 부분에서 지원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컨테이너 허가 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파구 관내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놓은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를 어느 부분은 허가를 하고 어느 부분은 허가를 하지 않아서 고발을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허가기준이 무엇인지?  주거용인지, 사무실인지, 건축현장 사무실인지?  등등의 용도가 많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컨테이너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무허가 가설물이 있습니다.  이 무허가 가설물은 통계에 보면 1만건 이상 적출되어서 시정하고 과징금 부과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주택지역, 소위 거여·마천동과 풍납동 지역에 이런 건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출신지역같은 경우에도 동네가 크지 않습니다마는 소위 생계형 무허가 가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10년 내지 20년 전에 지은 단독주택들이 그때는 옥외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옥외계단은 비가 맞기 때문에 옥외계단을 올라가는 천장을 가설물로 해놓은 경우에 2평 내지 3평,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데 이런 경우에 적출이 많이 됩니다.
  또 생계형 구멍가게, 소위 철물점이나 이런 경우에 그 가게 앞에 천막을 5~7평 내놓고 기둥을 세워서 해놓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적발 건수에 해당이 되어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고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법령에 의해 2평이든, 3평이든 항공촬영에 적출이 되면 무조건 계고를 하고 독촉을 해서 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사실은 자기 건물도 아니고 세 얻어서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에 서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 과징금이 ㎡에 의해서, 무슨 구조에 의해서, 또 기둥을 설치했느냐에 따라서 과징금이 여러 종류로 산정이 되어서 부과를 하는데 거의 한 달 내지 두 달 영업을 해서 과징금을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실정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정책적인 측면으로 소위 악질적인 주거용이나 이런 경우는 강력히 단속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처리해야 하지만 생계형은 정책적인 고려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수만 1만 건 통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한데 건수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생계형 무허가 가설물 부분을 과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언도 위원님!
심언도 위원  심언도 위원입니다.
  아까 이상우 위원님께서 용역평가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차후에 한다고 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2동 출신의 의원으로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아까 영향평가자료 기준이 모순되는 것 같아서…
  학교환경 부분에서 신설학교 부지를 제공하는 주공3단지와 세대수 기준별로 초등학교 개축비용 부담액이 높은 4단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학교를 신설하는 것과 지금 현재 잠실2동의 경우에는 초·중·고·교육청까지 다 있는 상태하고 앞으로 짓겠다고 하는 것하고 평가할 적에 어떻게 그것이 점수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가?
  이것은 예를 들어서 돈을 꿔 주어서 돈을 받은 사람보다는 돈을 주겠다는 사람이 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결론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영향평가기준 자체를 어느 쪽에 놓고 만들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해서 용역평가서를 제출을 못한다고 하는데 저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는 더 알아보아야 하겠지만 제출을 못한다고 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인기관으로서 볼 수 있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심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에 답변 금방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백철  예.
○위원장 박재문  그러면 백철 주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백철  정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아파트단지 지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원내선 위원님도 같은 사항을 질의해 주셔서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4건의 내역이 안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4건에 대한 자료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정동수 위원  그러시면 거기에 저는 그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드리려고 나머지 질의를 생략했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주신다면 이것을 지원 기준, 예를 들어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요청하면 그냥 무조건 지원하는 것인지 그 객관적인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도 같이…  
○주택과장 백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내 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저희가 간단한 지침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아파트단지내 공공용 도로는 아파트 주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 입장이 강하다고 판단해서 500세대 이상인 단지내에 공공용으로 이용하는 도로에 지원하도록 지침사항이 있습니다.  왜 500세대이느냐 하면 그런 공공용 도로,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용 도로가 있는 지역은 500세대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법이 개정되어서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할 때는 그런 것보다 더 완화해서 넓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공익성이 강한 공공용 도로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건이 신청되었는데 29건은 저희가 각 주관과에서 판단해서 지원했고 지금 지원이 안된 지역은 5단지에 산책로를 우레탄 포장을 해 달라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산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운 분야가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드렸고, 1단지에 올림픽로변에 아파트단지 외곽에 담장을 보수해 달라, 역시 그것도 저희가 지원해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지원을 못해 드렸습니다.  문정동 훼밀리 아파트 단지내에 보도블록을 교체해 달라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역시 주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지원을 못해 드렸고, 장미아파트에 꽃길을 조성해 달라, 단지내에 장미를 식재하고 꽃길을 조성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도 물론 없을뿐더러 공공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지원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이 4개 분야는 우리 판단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정비를 안 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컨테이너 박스 관계는 저희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66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컨테이너 박스가 저희가 분류하는 가설 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 대상이 되어서 허가는 건축법 적용을 받아서 건축과에서 허가 내주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적용되어서 허가를 받은 것 외에 허가를 받지 못한 불법 건축물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임시 사무실이나 창고나 공사용 가설물, 주차장 관리소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설물 허가를 받도록 유도하고 그 지역적으로 또는 건폐율을 따져서 허가대상이 아닌 건물은 저희가 불법으로 봐서 자진정비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이 생계형으로 설치한 소규모의 무허가 건축물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저희도 실제 단속하고 철거를 집행하는 부서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대집행하고 강제력을 발동하는 것은 건물을 견고하게 지었다든지, 말씀드린대로 상습적이라든지 이런 데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고 조그만 소규모 슈퍼에서 햇빛가리개를 한다든지 천막을 설치하는 것은 자진정비를 유도해서 가급적 생계형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한다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을 저희도 삼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백철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차수 재건축 추진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추진반장 유차수  재건축 추진반장 유차수입니다.  
  심언도 위원님께서 우선순위 용역 기준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주택문제, 교통영향, 환경영향, 학교 이렇습니다.  그런데 주택영향은 단지별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전세가에 전세난 해소를 위한 영향 이런 데에 따른 평가 기준을 마련했고 교통문제는 공사시에 재건축 공사를 시점을 가상해 가지고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문제도 마찬가지로 소형주택 공급 비율이라든지 주변환경에 부하를 저감시키는 기준, 또 학교 문제는 부지 제공, 개축 비용 이런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아까도 우리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이러한 평가결과를 다음 후순위 단지가 결정되고 이러면 그런 내용을 적절한 시기를 봐가지고 열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언도 위원  그런데 이쪽에서 어떻게 학교가 있는 곳과 학교부지를 내준다는 곳이 점수에서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재건축추진반장 유차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제가,
심언도 위원  그러면 이 기준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자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자식을 낳아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식을 낳아 주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점수를 더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신설 학교부지를 제공한다는 데에 점수를 더 주느냐 이거지.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실2단지에는 초·중·고등학교까지 다 있어요.  3단지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학교가 없는 것을 중학교 부지를 준다는 데에 점수를 더 주느냐고요?
○재건축추진반장 유차수  그 점수를 더 주고 안 주고는, 그 평가결과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그 기준을,
심언도 위원  평가기준 자체에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을 놓고 점수를 줬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달라 이거죠.
○재건축추진반장 유차수  그 자료는 제가 아까 요약해서 드린 것,  
심언도 위원  요약한 것 말고 세부적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건축추진반장 유차수  반복해서 같은 말씀의 질의인데 그 결과는 다음 후순위가 결정되고 나면 그때 적정한 시점을 봐서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열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그 점수는 거기 교수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교육청에 교육감이 점수를 매기는데 교육청에서 회의를 상당히 여러 차례 주관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교육청에 관계되는 여러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고 거기서 적절하게 점수를 매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단지 같은 경우에 토지를 제공하겠다 이러니까 점수가 높이 나온 것 같고 나머지 단지는 그런 제의가 없었기 때문에 점수가 가산이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점수를 매겼느냐 하는 것은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 일부러 관여를 못하게 했고 일부러 관여를 안 했습니다.  저희 구청의 입김이 전혀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육청에서 관계자들끼리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심언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잖느냐 이거예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하고 누가 준다는 것하고 점수를 줄 적에…  아무리 교육청에서 회의를 하고 공무원들이 토론을 했겠지만 현재 있는 학교 부지는 재건축이 되더라도 그대로 살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학교부지로 내 땅을 내놓겠오, 하는데 거기에 점수를 더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그게 정확히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것은 차후에 다시 한 번 저희하고 심언도 위원님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다 지나간 일이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타 과와 관련된 자료나 미비한 부분의 자료는 감사 전에 요구한 위원에게 전해 주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

                    (14시 4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박재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 동안 도시정비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입니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도시정비과 직원 현황은 행정직 7명, 기술직 11명, 기능직 15명, 방범원 4명 등 37명입니다.  저희 도시계획 용도지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총 면적 33.89㎢로 주거지역 20.13㎢, 준주거지역 0.4㎢, 상업지역 1.25㎢, 그리고 녹지지역이 12.1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전체 면적의 60.6%이고 상업지역은 3.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도시계획시설로는 학교 등 21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도로상 시설물은 버스표 판매소 24개소, 가로판매소 77개소, 구두박스 50개소로 총 15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도시정비과 팀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은 도시계획 업무와 개발행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도시관리팀은 지구단위 계획 및 체비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로정비팀은 가로정비 및 노점상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파구 도시관리계획 수립 추진 사항입니다.  2002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도시계획법령을 반영한 21세기 송파의 위상과 미래상을 재정립하고 도시관리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 2001년 5월부터 올해 말까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송파구 미래상 정립으로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공간구조 재구상과 토지이용 계획 조정 및 문정·장지지역의 개발 방향 계획 수립 등으로 살고 싶은 자족도시의 청사진을 마련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공간구조는 종전에 잠실지역 중심, 가락·문정지구 중심에서 잠실 부도심, 가락지역 중심, 문정·신천·오금·거마 4개지구 중심으로 기능적 변화를 기하고 상업·준주거지역을 확대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기하며 문정·장지지구의 종합적인 개발구상을 구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1년 5월에 용역 발주하였으며 2001년 6월과 8월 2회에 걸쳐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01년 9월 서울시 도시계획과와 2002년 7월 시정개발연구원에 우리 구의 의견을 제출하여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구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는 도시관리계획 확정 및 성과품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 수립 추진 사항입니다.  개정된 도시계획법령에 의거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분화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의 기본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2, 3종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제1종은 구릉지와 급경사지에 입지한 주택지 등 주로 저층의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가 요구되는 주택지로써 4층 이하로 건축이 제한되겠으며, 제2종은 주로 평지에 입지한 주택밀집지 등 주거환경 유지가 우선시 되는 주택지로써 7층 이하와 12층 이하 두 종류로 건축이 제한됩니다.  제3종은 주로 간선도로변과 역세권 등에 속하는 주택지로써 층수제한은 없습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2001년 6월에서 2003년 6월까지로 용역은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실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전액 시비 보조로 계약금액이 2억 2,968만원입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조사 및 자료구축과 개발밀도, 층수, 용적률 등을 분석하고 협의대상지 추출 및 조정, 종세분화 계획안 수립으로 도시계획 변경 절차 이행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2001년 6월 서울시 용역사업비 교부 및 지침이 시달되어서 2001년 8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2002년 5월 중간보고회를 가졌으며, 2002년 9월 서울시와 조정 대상지 1차 협의, 2002년 10월 2차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실정을 충분히 감안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올해 안으로 종세분화 계획안을 수립하고 2003년 5월까지는 주민공람 공고, 구의회, 구·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2003년 6월에는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4쪽입니다.
  장지택지개발예정지구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지택지개발사업은 서울시에서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확대계획 및 서울시 전·월세 대책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지동 333번지 일대로 사업면적은 18만 5,620평입니다.  서울시 계획안은 국민임대주택 4,049가구, 분양주택 2,112가구, 단독 24가구 등 총 6,185가구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23일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및 전문가 의견청취 요청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하여 구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자문을 받아 5월 31일 그 결과를 건교부 및 서울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우리 구에서는 수차에 걸쳐 공공임대 비율을 50% 이하로 조정하여 고급화, 중·대형화 하고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환경친화적인 주택단지조성, 교통대책수립 등을 요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구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전망은 건교부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상태이고 빠르면 금년중으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보여지며 2004년 초에 착공하여 2006년 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보상 및 이주대책, 사업시행 등 제반사항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맡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가로환경개선사항입니다.
  관내 주요도로에서 조리 및 판매행위를 하는 불법노점상·노상적치물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도로상 불법점용행위 현황으로는 잠정유보구역에 729개, 금지구역 및 이면도로에 452개 등 1,181개소가 있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로는 가로판매점 77개, 교통판매대 24개소, 구두박스 50개소 등 총 15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 10월말 현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으로는 변상금은 382건에 311만 9,000원, 과태료는 451건에 4,185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계도 및 자율정비는 1만 1,16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노점상의 실태는 장애인단체, 북파공작원들의 노점허용 요구와 조직폭력배 개입 등으로 자리다툼에 대한 싸움과 노점 단속에 대한 검열조항으로 단속방해 사례가 증가되고 있고 대다수 노점상들이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정비대책으로는 지속적인 계도와 안내로 자진 정비토록 하고 타업종으로 전업을 적극 권장하며 강력한 행정제재로 불법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준법의식을 주지시키도록 하고 보도상 영업시설물도 정기점검을 통해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주관으로 실시한 2002년도 가로환경정비 인센티브 사업 우수구로 지정이 되어 3억원의 인센티브 사업 지원을 받아 우리 구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언도 위원님!
심언도 위원  심언도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26번에서 노점상 단속이 8,644건, 노상적치물 단속이 1,052건 야간 특별단속 55회 해서 1,465건, 전화 민원처리가 1,032건인데 과태료 부과건수는 451건으로서 4,185만원밖에 부과하지 않았는데 노점상 단속범위하고 어느 기준을 두고 단속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어느 정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은 8,000건이 넘는데 과태료 부과는 451건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심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한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두수선대, 여기는 알기로 장애자들에게 우선 임시적이든지 인정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태료가 부과되고 변상금이 부과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해 주면 도로사용료에 대한 것만 받으면 되는데 과태료는 무엇이고 변상금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가로정비 폐기물처리 민간대행업자가 있죠?  그 대행업자가 지금도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지금 가로정비는 대행업자가 없습니다.
장경선 위원  없습니까?  그런데 예산서에는 가로정비 폐기물처리 민간대행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  없으면 상관없지만 만약에 있어서 계약체결이 된 게 있으면 계약체결된 계약서를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고…
  도시정비과에서 관리초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수 위원님!
정동수 위원  정동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6쪽을 보면 노점상에 대한 실태·대책, 25쪽에는 정비실적·실태·대책 자세히 나와 있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민원사항 겸 제보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2롯데월드 부지에 포장마차가 있는데 여기 실태에 보면 생계유지 차원의 노점상,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곳의 영업행위는 생계유지 차원이 아니라 기업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임대료나 세금 한 푼 안내고 고소득을 누리면서 그 업주들은 고급승용차에 초호화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게 무슨 생계형이냐?  또 그 영업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금과 임대료 보증금을 내면서 영업하는 많은 업소가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단속같은데 우수구로 지정을 받아서 상금도 타고 그러셨는데 그 제2롯데월드 부지에 있는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기업형으로 발전하도록 실태 파악이 되어 있는데도 처리가 안된 것인지, 아니면 실태 파악이 잘 안되어서 본 위원이 제기해서 처음으로 아시는 것인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 또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37번에 감사자료 88페이지를 보면 토지형질변경 신청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001년도에 풍납동에 자연녹지지구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정해져 있는데 제출을 했다가 취하를 하고 다음 해 2002년도에 다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가 왜 발생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요구자료 132번입니다.
  체비지 불법 사용자에 대한 징수금 현황 및 체납현황,  2001년도에 변상금 체납액이 2억 1,624만원이 되어 있고 2002년도에는 체납액 11건에 1억 6,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체납액은 몇 년도에서 몇 년도 사이에 발생한 것이며 2002년도 체납액이라는 것은 누계 잔액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누계 체납액을 알려주시고 이 체납액에 대한 소위 명단,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비지내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요구자료 135번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가락본동을 비롯해서 11개소 2만 3,799㎡ 해서 이렇게 나오고 뒷 페이지를 보게 되면 2001년과 2002년을 대비해서 수입과 지출 현황이 나옵니다.
  2001년도에는 수입이 9억 6,000만원에 지출이 4억 3,600만원, 5억 2,300만원이 잉여금으로 남아 있고, 2002년도에는 수입 7억 2,200만원에 지출 3억 6,600만원 해서 3억 5,600만원이 잉여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방이1동에서 다소 매각으로 줄었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 전체적으로 미쳐서 2억원 상당한 금액이 줄었는지, 아니면 다른 변수가 있어서 줄었는지?  인건비도 보면 2001년도와 2002년도에 5,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도 방이1동을 처분하면서 관리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생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장지택지개발지구,  임대아파트에 대한 우리 구 입장은 임대비율을 낮추고 대형평형이 가능하면 취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모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행권을 가지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어쨌든 집행기관인 서울시하고 상당히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도시정비과가 주요업무인데 우리 구 입장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복안, 대처방안 이런게 필요할텐데 담당 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과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문정·장지지구 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그 간에도 수 차례 구정질문, 또 감사시에 대안제시와 관련되어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간에 서울지장 바뀌는 분한테마다 그 계획과 관련된 건의가 계속적으로 있어 왔던 것도 사실이고…  지금 현재 정확한 사항하고 지금 새로이 바뀐 이명박 시장한테 우리 구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한 내용이 있는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올림픽아파트 뒷편에 운동장 부지, 이 부분에 대한 접근도 이제 우리가 눈을 돌려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아직까지 없어 왔던 게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그 미개발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답변을 듣고 싶고…
  노점상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생계형이냐, 기업형이냐에 따라서 대처방법이 틀려야 되고 또 야간에 벌어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주간에 없다가 야간에 일시적으로 펼쳐서 장사를 하고 또 다시 철거를 하다 보니까 물론 야간팀을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 단속의 의지와 또 지킬려는 준법정신이 잘 맞물려야 될터인데 여러 위원님들 다 공감하시는 것이겠지만 기업형일수록 철거하기가 어렵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요.  실예도 얼마든지 많은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전차에 잠실 먹자골목에 대대적인 정비처럼 의지를 가지고 지역별로 추진해 갈 계획은 없는지?  이런 현 상태의 답보보다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구역별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기업형에 대해서 일제단속을 할 의지는 없는지, 필요하다면 경찰의 협조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장과 경찰서장이 만나서 협조를 구하고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할 계획은 없는지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의 기본업무는 좀 전에 과장께서 업무보고할 때 송파구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 추진 등 소위 우리 송파구 전체의 도시환경 전체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우리 송파구의 쾌적한 발전을 위해서 기본틀을 놓는 그러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도시정비과입니다.  지금 그와 같은 중요한 업무는 용역을 주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용역을 시행하면서 중간에 우리 의회와 사전 설명을 하고 의견청취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진행되는 내용이 잘 알 수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향후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우리 송파구의 도시기본계획 업무를 정확하게 우리 의회에서 설명해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보면 그와 같은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주 업무가 노점상 관리나 도로환경 개선을 잘 해서, 가로환경 개선 사업을 잘 해서 인센티브를 3억원을 받는다, 숫자를 보면 거의 노점상 단속 1만 건 이상 해 가지고 각 동별로 통계가 죽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노점상 문제를 말씀드리면 노점상 같은 경우에 잠실내에 소위 새마을시장 입구 도로가에 죽 이어져서 되어 있는 노점상들은 실질적으로 아주 대형화 되어 있고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아예 상시 1년내내 영업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거여, 마천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겨울철입니다.  그래서 붕어빵을 구워서 파는 소위 리어커가 오후 5시 정도 되면 나옵니다.  그래서 붕어빵을 굽고 저녁 11시나 12시 되면 다시 리어커를 끌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단속하는 측면에 있어서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노점상들은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리어커에서 저녁에 가스로 불을 피워서 빵을 굽기 때문에 가스통을 떼어간다든가, 그래가지고 단속을 강하게, 심하게 하는 경우가…  그 실적이, 그런 어려운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내는 실적이 3억원의 인센티브가 아니냐, 본 위원은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제가 아까 예를 들었듯이 잠실역, 새마을시장 앞에 대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노점상들은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특히 겨울철에 지금 이 시절에 노점상이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소위 붕어빵을 굽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물론 가로환경도 밝고 쾌적하게 조성해야 되겠지만 단속하는 입장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서민의 애환을 고려하고 정책적인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체비지 임시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체비지에는 임시 주차장과 공영 주차장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시 주차장은 어떤 부분을 임시 주차장으로 하고 있고 같은 체비지인데 공영 주차장은 어떤 부분을 명칭을 공영 주차장으로 하고 있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여기 체비지 공영 주차장을 보면 11군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직에 동장을 할 때 장지동 체비지에 장지동 1-A, B, C, D, E 해 가지고 5개 주차장을 그게 신설되어서 동장 명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임시 주차장으로 체비지 공영 주차장이…  지금도 도시정비과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일선 동장한테 위임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이 장지동 같은 경우에는 시영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장애자들, 소위 휠체어에 타고 근무하는 분들, 소위 아주 어려운 장애자들만 선정해서 근무인원으로 배치했었습니다.  요 근래에도 보니까 그분들이 근무하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분들의 처우가 그 당시에 제가 운영할 때 급료, 소위 처우가 지금 그게 7, 8년 되었는데 그때와 지금이 똑같아요.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당시에 책정했던 처우와 지금이 똑같더라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수입은 자동차 대수가 많이 대기 때문에 수입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 수입금이 구 금고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체비지 주차장은 우선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첫째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근무하는 인원들의 복지정책에 또 하나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수입에 너무 의존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임시 주차장하고 공영 주차장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또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의 소위 통제를 동장이 하고 있는지, 도시정비과장이 직접 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의 처우를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도시관리국은 그야말로 아까 김철한 위원이 대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송파구 자체에서도 보면 그야말로 「플랜」이 도시를 새로 건전한 도시, 친환경적인 도시 여러 가지 이런 차원에서 이 부서가 해야 할 일이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과에서 해외에 다녀오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저는 이런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좀더 해외에 나가셔서 견문을 넓히시고 돌아오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신흥국가의 도시개발 사항을 볼 경우에 싱가포르의 경우를 봐도 신흥국가 도시로 형성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중동에 오일 부국이 되어서 마음만 먹으면 사막도 도시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네들의 도시계획은 그야말로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영국 또는 미국의 「엔지니어링」을 도입해서 새로운 도시로 만들어서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직장에서 직원을 모집할 때 특히 기술자들에게는 그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가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느냐?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뭐 그네들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답을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저는 이런 것을 주장했어요.  빨간 기와집이 없어져야 우리도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그 길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단청 집들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을 넓게 차지하지만 빌딩을 고층화 시키면서 나머지 공간을 도로화하고 공원화하면 아름다운 도시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하나의 충고를 신입직원들에게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이것이 시행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송파구에서도 지금 보면 잠실1동에서 6동까지, 그 다음에 잠실7동 우성아파트, 그 다음에 본동 등 몇 군데는 기왕에 아파트로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소위 신구가 공존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장기간을 설정해서 어떻게 하면 이 재원을 확보하고 이 도시를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가, 이런 쪽으로 우리 이 부서가 연구를 해주셔야만 송파구가 발전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의 장기계획을 한번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우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이상우 위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에 기타 잡수입에 보면 131만 5,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는 해놓고 징수는 하나도 못했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과태료라든지 또는 어떤 부과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정비과에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하면 많은 양의 부과건수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적은 액수의 체납이 100% 되고 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수 위원님 요점만 간단히 해주세요.
정동수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2롯데월드 부지에 있는 노점 점포수가 몇 개인지 점포수, 그리고 그 점포주의 인적사항…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거기 얘기를 듣기로는 실지 소유자가 있고 그것을 다시 임대를 해서 영업하는 사람이 틀리고 또 상당히 웃돈을 붙여서 거래를 한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이런 사항 때문에 그러니까 점포수, 점포주에 대한 인적사항, 실지 소유자, 영업행위자 이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한 30분…  
○위원장 박재문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명세서 등 세부내역이 아직 제출이 안 된 부분과 또 감사 당일 제출하겠다고 기재된 부분과 오늘 추가로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감사 시작 전에 다 제출하여 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문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의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세밀한 지적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분야별로 도시계획 분야, 체비지관리 분야, 가로정비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도시관리계획, 그것을 작성하고 여러 가지 우리 송파구의 도시계획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간 중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서 좋은 의견을 듣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주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이번 12월중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관리계획이 전번에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보고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보고를 하면서 의견수렴이 끝나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그 안을 말씀드리고 최종안을 확정하도록 하겠고 세분화 계획은 물론 절차상에도 보고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보고드릴 때쯤 해서 중간보고를 한 번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비지 임시주차장 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은 소규모입니다.  소규모라든지 필지의 특성상 주민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적당한 데가 임시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돈을 받지 않습니다.  공영주차장은 3만원에서 4만원 사이의 월 주차요금을 징수하는게 공영주차장으로 11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동장한테 11군데가 전부 위임이 되어 있고 동에서 징수를 하고 인력을 채용하고 필요경비를 제한 것을 구청에 납부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장애인들, 거기는 문정철도부지라고 하죠.  거기 주차장은 인근 아파트에 있는 장애인들이 전부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우개선 문제는 동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풍납동 형질변경 관계는 2001년도에 형질변경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관련부서에 협의를 하는 중에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를 했다가 2002년 6월에 재신청을 해서 우리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자세한 경위라든지 그 내용은 더 필요하시면 추가로 내용을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가 문화재 지구로 지정되어 있죠?  거기에 형질변경을 하는 제한된 법령이나 기준은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그것은 관련부서와 전부 협의를 거쳤고 법적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은 전부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우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그리고 기타 잡수입 131만원이 왜 체납이 되었는가 하면 그것은 소송비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소송 건에 승소를 했는데 패소한 사람이 소송비용을 물지 않아서 체납된 사항입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부과하거나 과태료 같은 것은 도시정비과에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저희들이 변상금이나 과태료같은 것이 있는데 이 건은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물어야 되는데 재판에 지니까 내지 않은 것입니다.
이상우 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물론 이것은 지방세 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상우 위원  금년도에 발생한 소송비용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예.
이상우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체비지 불법사용 체납액에 대한 설명인데 2001년도 건은 2000년도에 점유했던 것을 2001년도에 부과한 것이고 2002년도 건은 2001년도 점유분입니다.  지금 상세한 자료는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불법사용 체납액에 대한 변상금 부과 자료가 있는데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수입금 감소 이유는 문정동에 문정고등학교하고 방이동에 방원고등학교 학교부지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필지가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주차장 수입이 줄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격려를 해주신 해외출장 관계는 이번 16일부터 22일 사이에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구정연구단의 실장하고 싱가포르하고 홍콩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현재의 URA센터같은데 가 가지고 도시계획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고 왔는데 저희 보고서가 금명간에 만들어지면 위원님들한테 보고서를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녀와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도움이 된 사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지택지개발예정지구는 오늘 언론에도 일부 보도가 되었습니다.  내주 중에 예정지구가 고시가 될 것이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수차 공문으로도 요구를 했고 저희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시울시장님과의 대화에서 수차 직접 건의도 하셔가지고 친환경적이고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서 제대로 된 장지택지개발지구가 되도록 애를 써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 임대주택을 위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임대주택비율이 어차피 높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그리고 우리 구가 협의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개발방안을 도시개발공사에서 마련하게 되니까 그때 위원님들의 의견도 다시 듣고 우리 주민들의 어떤 말하자면 조직적인 의견 제시, 이런 것을 구청에서 주관을 해서 장지지구가 제대로 된 개발지가 되도록 계속적인 애를 쓰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구청장님이 몇 번 독대를 해서 의논한 사항입니다.  지금은 건설교통부 손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로 넘어오면 구체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정·장지지구개발은 지금 개발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서 내년 8월까지 묶여있는 상태인데 거기에서도 우리 구 입장을 그동안에 수 차례 건의도 하고 있는데 우리 관리계획에 장지지구를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다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그때는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문정·장지지구가 제대로 개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물류단지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림픽아파트 운동장 부지,  미개발지역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체육공원 등을 해보려고 서울시에서 검토를 해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워낙 그 부지가 방대한 부지이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입장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은 좀더 연구검토를 하고 관계기관한테 물어서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 관계는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언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노점상 단속의 범위라든지 과태료 부과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범위는 도로법 제40조하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주요 간선 변에 있는 경우에는 단속을 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기준이 도로법 80조에 보면 1㎡이하는 5만원, 점유를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노점상을 하는 경우에…  그리고 1.1㎡에서 1.9㎡는 15만원, 그리고 1평방미터가 늘어나는데 따라서 15만원, 25만원 35만원, 최고 5㎡ 이상이면 55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구두수선대 문제입니다.
  구두수선대는 저희들이 당초에 교도소 출소자나 사회 부랑인들을 통해서 50개소는 인정을 해줬습니다.  인정해 준 것은 도로를 점용하는 점용료만 받지, 과태료는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차지한 면적만큼 점용료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30개소가 무허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도 9월에 시장 방침으로 추첨을 해서 잠정적으로 인정을 해준 30개소는 무허가입니다.  무허가는 과태료, 변상금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결국은 과태료를 받으면서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예.
  그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께서 예산서상에 있는 가로정비 폐기물 처리관계는 제가 아까 대행업자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대행업체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창고에 보면 수거를 해 와서 찾아가지 않는 폐기물 형태의 물건 적치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치우는 비용인데 그것은 청소업체나 폐기물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것을 치우게 하는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말하자면 문화체육과의 오락기하고 여러 가지 물건이 섞여 있어서 저희들만 단독으로 집행을 못해서 올해도 집행을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폐기물 처리라든지 쓰레기로 처리해서 실어 나르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것은 다시 등록된 업체하고 입찰을 하든지 계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면 예산이 사장 되겠네요.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이번에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초소가 어디 어디 있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잠실역하고 성내역하고 가락시장 북문하고 신천역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후되어 가지고 가락시장하고 신천역에 있는 것은 일단 제거를 해놓고 예산으로 내년도에 신규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기업형, 이런 것은 손을 대지 못하고 왜 생계형에 대해서 가혹한 단속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충분히 참고를 해서 앞으로 고질적이고 기업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철거를 하고 생계형이나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민원을 야기하지 않고 도로통행이나 이런 것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라면, 저희들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지금 새마을시장 같은데 잠정유보지역이 있습니다.  당분간 여기 노점상은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유보지역에 있는 것은 사실상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도 점차적으로 우리 도시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시기에는 전부 정리가 되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롯데주차장 관계는 국장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지금 질의를 해주신 정동수 위원님께서 안계시는데요.  제가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2롯데월드 공사장 부지 안에 사유지입니다.  공사장 신축부지 안에 지금 노점상이 8개소가 지금 한쪽으로 지어져서 영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가로정비 차원에서 정비대상이 아니고 공사부지내 미화건물 정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8개 노점상이 현재 성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인적사항을 파악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부를 파악한 결과 전국노점상협회본부가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고 철거를 할 경우 상당히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 측이 공사를 진행을 하면 철거는 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하도록 종용을 해보겠습니다마는 롯데측에서 경찰병력까지 동원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철거시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롯데측의 공사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빠른 시간내에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종용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예.
○위원장 박재문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참고인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본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12월 2일에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조현재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구정현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철한 위원  이견 있습니다.  저는, 참고인 채택이 필요합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간담회를 한 다음에 바로 안건 상정을 할 줄 알았더니 바로 상정하시는데 지금 물론 우리 소관의 업무를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단속이나 지역 거주자 우선주차제 등을…  감사에서 참고인은, 우리가 증인은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조현재 이사장이 여기 근무를 하다가 그쪽으로 간 지가 몇 개월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업무파악은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다루던 업무였고…  그래서 감사 말고 우리 정기회 때 안건 심의할 때나 그때 가서 한 번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이 감사라는 것은 참고인이나 증인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간 지가 한 3개월밖에 안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정기회 때 안건 심의할 때 본인을 출석시켜서 한 번 의견을 듣는 게 어떻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 분을 감싸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했던 사람이고 우리 업무와 중첩된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간 지 3개월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소관업무가 아니고 직제표에는 행정복지위원회의 분장업무 중의 직제로 기획공보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행정복지위원장과도 참고인이나 증인 신청은 한 번 위원장끼리 상의도 있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정기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정기회 때 우리 의회 쪽에서 안건 심사할 때 오시도록 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시에 의견을 조율한 결과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조현재 이사장은 차후에 본 정례회 회의 중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출석시켜 업무보고와 의견을 청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과, 지적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명)
  박재문     임춘대     이정열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김철한     정동수
  이상우     심언도     박재범     김대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곽상옥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주   택   과   장백철
  도 시 정 비 과 장박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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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열

이정열

  • 이 름 이정열
  •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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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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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명종

임명종

  • 이 름 임명종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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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춘대

임춘대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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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경선

장경선

  • 이 름 장경선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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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동수

정동수

  • 이 름 정동수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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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태산

정태산

  • 이 름 정태산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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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천한홍

천한홍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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