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도시관리국 건축과, 지적과)

일    시 :  2002년  11월  29일(금)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8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도시관리국 주택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과, 지적과 이상 2개 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규 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철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박재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IMF 이후 경기 활성화로 건축 경기가 급증하여 저희 직원들은 어느 해보다도 격려와 민원에 힘든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25개 자치구 건축과 중 전화 친절 분야에서 2위, 반 부패지수 평가에서 4위를 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변함없이 저희 직원들을 아껴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잘못된 점은 질책하여 주시고 잘한 점은 격려하여 주시면 주민을 위하여 최대로 봉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입니다.  건축과 인·허가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건축허가 1,323건, 사용승인 473건 처리되었습니다.  2002년 10월 30일 기준으로 건축허가는 1,782건 나갔고 사용승인은 880건 처리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 볼 때 건축허가는 187%로 87% 증가하였고 사용승인은 312%로써 212%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사사무소 업무신고 현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개인이 열고 있는 건축사 사무소가 132개로써 건축사가 140명이고 법인 건축사 사무소 104개, 건축사 170명이고 용역을 맡고 있는 건축사 사무소 2개, 건축사 3명 해서 총 238개 사무소에 313명 건축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 건축위원회 운영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건축위원회는 총 6회에 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심의건수는 다중이용시설 2건, 미관지구 완화 심의 13건, 위락·숙박심의 10건, 기타 5건 해서 30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4번 건축시설공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곰말공원 경로당 신축공사와 학교 환경개선 사업 등 총 9건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송파체육문화회관 건설공사는 2001년 10월 20일에 착공해서 2003년 12월 9일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 45% 진행중입니다.  곰말공원 경로당과 연화공원 경로당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2002년도 학교환경개선사업 1차 사업중 초·중·고등학교 11개소, 유치원 48개소 해 가지고 이것도 공사를 8월까지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나루공원과 가락공원내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는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발주 중에 있고 구청 청사 재배치 공사도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 배관 교체 공사는 공사를 완료했고 청사 수배전반 증설 공사도 완료했으며, 거여 새마을 경로당 신축공사는 현재 설계 중으로써 내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는 송파체육문화회관 신축 공사를 포함해서 10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실적입니다.  건축법에 따라서 기존 건물을 1년에 한번씩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형 건축물은 연면적 1만㎡이상의 건축물을 대형 건축물이라 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43개소가 있어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중형건축물은 2,000㎡~1만㎡ 사이의 건물을 중형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348개소로써 10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건축물이라고 해서 2,000㎡미만 건축물은 특별검사원이 사용승인 준공검사를 검사합니다.  이것은 특별검사원이 검사한 것을 매 분기마다 건축직 공무원이 구간 교체해서 100%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완료했고 사용승인은 사용승인을 받으면 종전에는 3개월이 지난 다음에 했는데 그간에 3개월이 지난 다음에 해보니까 그 단점이 가구수를 증가한다든가 주차장을 타용도로 쓴다든가 일조권에 저촉되는 부분에 새시 문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준공된 후 6개월 후에 상설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한 결과 대형건축물 43개 중에서 지적이 2건 되어 가지고 1건은 시정 완료했고 1건은 시정 중에 있으며, 중형건축물은 348건 중 16건이 적출되어서 16건이 시정 중에 있습니다.  상설 점검부는 731건중 71건이 적출되어 29건이 시정 완료되었고 42건이 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2종 시설물이 시특법에 적용 받는 시설물이 29개소가 있고 대형 공사장이 8개소, 2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 및 사설 위험시설물이 22개가 있어서 총 59개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종 시설물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을 말하고 2종 시설물은 16층 이상이나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1종이 12개소, 2종이 17개소 해서 29개소가 있습니다.  점검은 저희 관내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공무원으로 해서 1년에 6회를 점검했습니다.  해빙기와 우기, 태풍기, 동절기 또는 설날, 추석을 대비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노후 주택 등에 안전점검 실시는 2001년도에 20년이 경과된 1,362동을 점검했고 금년에는 81년도 분을 20년이 금년에 도래된 것 144건과 작년에 20년 경과된 건물 D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13건, 사설 위험시설물 9건 해 가지고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 시설공사 건축물에 대한 하자검사 강화입니다.  종전에는 관리부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노인정은 가정복지과 등에서 하자검사를 맡고 있고 하자가 났다든가 1년에 한번씩 비전문가가 검사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제도개선을 해서 건축물 사용자, 그러니까 가정복지과면 가정복지과,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그 사용자와 또 주관부서 담당자, 공사 감독 담당자, 시공회사 합동으로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개소에 대해서 10월 14일부터 26일까지 점검한 결과 14개소는 이상이 없고 6개는 칸막이 문이라든가 창문이 잘 안 열린다든가 일부 할머니방에 장판 들뜸, 경미한 사항 6건이 발생해서 시공회사에 하자보수토록 통지했습니다.  
  다음은 34쪽 명예 건축지도원제 운영입니다.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지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원을 임명시 구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국 자치단체에서 거의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비예산 사업으로 관내 건축사의 지원을 받아 명예지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예지도원의 구성은 관내 건축사 15명, 관내 건축사보 15명, 건축사보는 실장이라든가 다년간 경험이 있고 설계사무소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건축과 직원 해 가지고 3인 1조로 해서 건축사 1명과 건축사보 1명, 공무원 1명으로 해 가지고 각 공사 현장에 나가서 위법여부 또는 주민이 불편한 사항, 도로 점유라든가, 가림막 등 가설물 울타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현재 187개소를 점검해서 93개소 지적사항이 있어서 시정을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에 건축신고업무 행정대행 서비스 강화입니다.  신·증축신고 또는 공작물·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철거 멸실신고를 설계사무소에 맡기면 약 200만원 정도 요구하기 때문에 주민이 경제손실이 있어서 저희 구청에 요구할 시에는 저희 직원들이 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건축신고할 때 배치도나 도면작성, 기타 신청서 및 제반 서류를 저희 직원들이 작성해 주고 있는데 2002년도 10월 31일까지 신·증축신고가 161건, 가설건축물 70건, 철거 멸실신고 350건 해서 581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중 저희 과 직원들이 서비스 해준 것은 신고 도면 작성이 12건, 가설건축물 35건, 철거 멸실신고 62건, 서류를 작성해 준 것 등 총 109건 해서 18.7%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마지막으로 대형건축 공사장 가설 울타리 벽화사업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간에 도로변에 가설 울타리는 거의 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시미관이나 환경이 좋지 않아서 저희가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 가지고 현재 롯데월드 등 해서 송파미술가협회의 자문을 받고 송파 미술가협회에서 해준 것이 4개소 또 기타 사업주체가 임의로 전문가들을 선정해서 한 것이 19개소 해서 총 23개소 벽화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금년에 평가하는 가로환경에 저희 구가 1등을 했는데 여기에도 큰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거리가 깨끗하고 친환경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철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  도시관리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관계공무원, 특히 건축업무에 종사한 인원은 적은데 여러 가지 민원업무 때문에 바쁜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롯데 엘그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롯데 엘그린은 1991년 3월 4일 건축허가가 지상 14층에 지하 3층을 허가 받아서 여섯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1995년 9월 7일 구청의 허가 맡을 때 허가 났든가, 1996년 2월 16일 제4회 설계변경 때 지상 14층, 지하 7층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1996년 2월 16일 제4회 설계변경때 지상 14층, 지하 7층을 허가를 내줬습니다.  내줬는데 2001년 3월 7일 제6회 설계변경까지 이미 지하 7층까지 연면적 16만 1,776.4㎡를 허가를 내줘서 이때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3월 7일 지상 37층, 지하 7층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면적을 거의 배로 허가를 내주면서 안전도 검사가 변경될 때마다 다 이루어지고 허가를 내줬는지, 또 96년도 2월 16일 허가 내줄 때 이미 지하 7층을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 37층을 올리고 위에 아파트가 400세대 추가되는 시점에서 안전도가 별 문제가 없는지,  허가 내준 기준과 안전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요구자료 142번, 96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준공 건축물 관리계획에 보면 2002년도 장기 미준공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17건 중에 사용승인 독려가 14건이 있고 착공신고가 1건 있고 공사중인 게 2건이 있습니다.  허가를 내주고 지금 왜 공사를 안하고 있으며, 또 굳이 이 공사를 착공하라고 독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열 위원님!
이정열 위원  이정열 위원입니다.
  지난 연도에 건축 인·허가시 민원이 발생한 것과 자체 감사·서울시 감사·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내에 건축허가가 나간 것이 있으면 허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
  저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심의를 할 때 조건부로 해서 19건에 대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건축지도원 구성에 건축사와 건축사보, 그리고 공무원 인·허가 담당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수 위원님!
정동수 위원  정동수 위원입니다.
  일상업무에도 바쁘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축허가대상 및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예고 게시판 설치 및 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 신청이 들어오면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건축예정지에 건축개요·조감도·의견제출 방법 등을 게시해서 주민들이 알게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고일로부터 7일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름이 아니라 송파구 신천동 7-17, 알기 쉽게 제일은행 전산센타부지입니다.  거기에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문화회관을 지하 5층, 지상 20층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 게시판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그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언제 설치했으며 규격에 맞게 제대로 설치했는데 주민들이 보지 못했는지, 아니면 설치한 사실이 없는지 이 부분과 7일간의 의견청취를 듣기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의견청취를 하신 사실이 있는지?  주민들은 이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마찰을 빚고 건축에 대한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민들이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청에서 업무수행에 차질은 없었는지, 소홀함은 없었는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나서 답변 내용에 따라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지도운영 실적에 보면 관내 착공중인 공사장 187개 중에 점검 결과 93개가 지적을 당했습니다.  2002년 4월 1일 이후 점검실적인데 그 점검결과 시정내용과 지적한 관계공무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송파체육문화회관 건설공사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여동 289번지에 8,690㎡의 건축물을 짓는데 거기에 토지대금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비만 147억원이 들어갔는지?  147억의 건축비가 들어갔다면 평당 약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요즘 건축비에 특수한 설계를 해서 건축비가 평당 500만원씩 들어가는데 요즘 상식적으로 알기에 평당 300만원 정도면 건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토지대금이 포함되지 않은 건축비라면 왜 이렇게 많은 건축비가 소요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축과 소속에 건축위원회와 건설기술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내역을 보면 건축위원회는 305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는 45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회의를 참석하면 수당을 5만원 정도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 담당직원들을 빼고 11명의 위원이 있는데 5만원씩만 해도 55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는데 지원액이 45만원이라는 것은 수당은 어디에 포함이 되고 지원내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질의를 하고 싶구요.  건축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잠실본동에 청소년문화거리라 해 가지고 구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제쳐놓고 잠실본동, 옛날에는 지희타운이라고 해서 건축을 해서 골프연습장도 만들어놓고 체육시설을 하고 있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에 골프연습장의 지주가 도로를 점유해서 허가 이후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고 조치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허가내용과 구청에서 점유한 데 대한 통지라든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위법사항을 제재할 수 있는 내용, 또 조치한 내용이 있으면 조치한 내용, 또 이제껏 방치했으면 방치한 데 대한 사유,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방금 전에 이상우 위원님께서 잠실본동 청소년거리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더 하고자 합니다.  지금 도로가 2미터밖에 안 됩니다.  주변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인도가 2미터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소위 전기스탠드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당 700만원 상당한 금액으로 설치를 했다는데 사실 거기에 가보면 불빛이 밝은 편도 아니고 어떤 예술적 특성을 살려서 그러한 시설물을 설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설치하고 밑에는 사람이 4명이 앉을 수 있도록 나무의자를 부착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인도를 가는 방향에서 보면 세로로 되어 있으면 보도의 공간이 남을텐테 이것을 가로로 놨기 때문에 두 사람이 교차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간이 좁은 데가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골프장 주변의 기둥과 나무 사이에는 한 사람도 길을 지나기 어렵게 되어 있고 그 길을 가지 않고 도로로 빠져 나오려면 도로에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  송파개발공사에서 줄을 그어놓고 주차관리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내려갈 수도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인데 과연 설계에서부터 어떻게 그런 것이 구상이 되었는지 설계과정부터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그렇게 현실적으로 구청 입장에서 급한 공사였던가?  필요했던가?  또 주변에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요즘에는 소음없이 조용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차 없는 토요일, 그런 것을 만들어서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는데 일면 권장도 해야 되지만 재고가 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설계에서부터 시공에 관한 것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송파체육문화회관에 관한 것인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너무 피곤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숫자가 혼선이 와서 체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자료 115페이지를 보시면 송파체육문화회관에 계약금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14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115페이지 기성고 지급현황에 보게 되면 도급액이 105억 6,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16페이지를 보면 연번 9번에 도급액이 161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급액이 세 가지로 나오는 이유가 혹시 업무착오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 발주공사 118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하자이행보증에 대한 것은 보증서에 답변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체보상금을 받은 일은 없었는지,  시공자로부터 공사기간 연기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6페이지 건축민원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그 맨 위에 소위 사생활침해·일조권침해,  이 부분에 대해서 2001년에는 112건,  그 다음에 2002년 10월 현재는 167건,  마지막에 균열피해 민사분쟁 해서 2001년에 150건, 2002년에 175건 이렇게 증가가 되어 있는데 이 일조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축허가를 낼 때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일조권 침해를 받을 경우에는 그 공사가 시행될 수 없는 것이 사실인데 줄어들지 않고 자꾸 증가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하물며 균열에 관한 문제도 공사기법이 자꾸 발전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대책도 앞서 가는데 이게 증가되고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는데 왜 이런 증가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송파문화원에 내년 예산이 4억 상당한 금액이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문화원이 건축과 소속인지 모릅니다마는 문화원 시설물이 당초 86아시안게임 때 식당으로 쓰던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 내부구조가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안에 파이프라든지 이런 것이 부식현상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다 정비를 하고 고친다면 돈이 약 20억 정도 소요된다는 문화원장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4억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파이프라인의 부식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겉치레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안전검사라든지 시설검사를 우리 건축과에서 하셨는지 답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35페이지에 건축신고업무 행정대행 서비스를 2002년도에 109건 이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저희들이 우리 구 관련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칭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건축과에서 하시는 업무가 우리 구 전체에서 전체 건축되는 총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비롯해서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까지 상당히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로 바쁘고 어려운데 건축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하시는 사업 중에서 몇 가지 의심나는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학교, 유치원 지원 공사를 4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  요구자료 150번인데 학교와 사설 유치원까지 지원되었습니다.  공립학교뿐만 아니고 사설 유치원, 소위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유치원입니다.  올림픽단지내에 있는 유치원이랄지, 어느 법령에 의해서 학교와 사설 유치원까지 지원했는지?  이 4억 5,000만원이 들어간 재원은 어디에서 충당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서 내년에도 학교와 사설 유치원까지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거여동 새마을 경로당의 신축공사가 늦어졌습니다.  다른 경로당은 곰말공원 경로당이나 연화공원 경로당은 다 완료되었는데 왜 늦게 지연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지금 특검제가 도입되어서 사용허가를 특검한 다음에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특검제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특검으로 인해서 민원인이나 우리 건축하시는 분들이 혹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느냐,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 설계변경을 하는데 예컨대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 소위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예를 들자면 우리 체육문화회관을 비롯해서 통상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건축비가 상당부분 증액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중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어느 공사에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건축신고업무 행정대행 제도는 상당히 우리 원내선 위원님이 칭찬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제도가 정착되면 우리 주민들이 법령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구나 거여·마천동 같이 열악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조그마한 평수에 신고처리한 건수나 허가처리한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건축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를 의뢰하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도가 109건이나 했는데 상당히 많이 했는데 아직 우리 주민들한테는 홍보가 덜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홍보대책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철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정열 위원  이정열 위원입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미준공 건축물의 관리 계획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52번 120페이지입니다.  관내 옥탑 물탱크 및 주차관리실 용도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세대·다가구를 짓는데 거의 보면 건축허가를 낼 때 전부 교묘하게 건축허가 나고 6개월 지나면 전부 용도변경해서 쓰기 위해서 주차관리실은 당연히 막게 설계한 것으로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옥탑 물탱크도 마찬가지로 천막을 그만큼 달아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더 달아내 놨습니다.  우리 건축허가 내줄 때까지 거의 보면 베란다를 그대로 두고 허가를 맡습니다.  허가 맡고 나서는 전부 그 항공촬영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요즘 새로 나온, 제가 잠깐 재질을 잊어버렸는데 그것을 다 씌워가지고 건축허가 난 후에 그것을 다 베란다에 씌워놓고 분양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베란다까지 포함시켜서 몇 평형이라고 해서 분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해는 베란다 부분이라든가 밑에 주차관리실, 옥탑 물탱크가 의도적으로 불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데 건축허가를 내줄 때 애시당초 그것을 제도적으로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눈 감고 아웅하듯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 송파구에 위법현황 19건에 고발 17건, 주차관리실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거의 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베란다 안 쓰는 다세대·다가구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  김철한 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지원 사업에서 주관부서가 총무과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서가 건축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법령 및 법률, 조례가 있으면 그 근거법령과 법률, 조례, 그 근거사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검토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  감사자료 33페이지를 보면 명예감독관 외부선임 공사현황 및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3번에 송파체육문화회관 건설공사에 명예감독관의 직업이 건물 임대업이에요.  그리고 위에 어린이공원, 학교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한 군데는 여러 사람, 한 군데는 한 분 뿐인데 이것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 하는 자료를 보면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두 번째로 어린이공원이나 학교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별사안으로 한 사람 정도가 감독을 수행해도 큰 지장이 없어 보이는데 체육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 한 사람이 명예감독을 하고 있다, 다분히 형식적이다 하는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시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학교지원 사업에 수의계약 내역이 나와 있어요.  학교지원사업 대상을 보면 유치원의 수량이 많다 보니까 처리에 문제가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게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데 시공업체 표시가 없습니다.  시공회사를 표시해서 자료로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도시정비과와 건축과에 같이 공통사항이 될텐데 관내에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올해 건축심의에서 숙박시설이 심의된 게 10건 나와 있는데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에 이르기까지 숙박시설에 대한 인·허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잠실 새마을시장과 방이동 먹자골목의 형태를 봤을 때 숙박시설의 적정규모를 산정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현재는 대로변 주변에 주차장들을 사설 임대를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슬럼화가 되고 있지 않은데 대로변들이 개발되기 시작하면 그 주차장은 주차 상한제 때문에라도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슬럼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게 되었고 교통관리과에서 상한제 해제 요청을 서울시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허가사항을 봤을 때 적정규모를 판단하는 심사숙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우리 국장께서 그와 관련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23쪽 요구자료 153번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구청에서 행정력 낭비도 없고 아무런 손실이 없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신천동 29번지 제2롯데월드 부지가 1998년 4월 19일에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 말 현재 여기 답변 자료로 터파기 관련 공사 중으로 전체 공정의 1% 정도로 진행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0년 정기분 종합토지세 51억 4,800만원이 행정소송에 패소해서 환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998년 4월 19일 건축허가가 났는데 지금 이 순간 전체 공정의 1%밖에 진행되지 않고 더구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는데 그 기업주들이 기술적으로 종합토지세나 이것을 피해 가기 위해서 공사를 하지 않으면서도 공사를 한양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축 지도감독 관청으로서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 엘그린 캐슬 골드 건축도 보면 1991년 3월 4일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아직 완공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려 6회에 걸친 설계변경 끝에 지하 3층, 지상 14층으로 원 허가가 그렇게 났는데 지금 6회에 걸친 설계변경 끝에 지하 7층, 지상 37층으로 설계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적법 절차에 의해서 변경되었을 줄로 믿고 또 이렇게 연면적이 늘어나고 해서 기업주한테 이익이 가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잦은 변경, 예를 들어서 10년이 넘도록, 또 4, 5년이 넘도록 공사가 준공되지 않음으로 해서 행정력 손실이나 다른 아무 손실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부과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개량된 수치로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2롯데월드가 준공되고 롯데 엘그린, 캐슬 골드가 준공이 진작에 이루어졌으면 상당한 세 수입이 증대되었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1,000~2,000만원, 100~200만원이 아니라 수백 억원에 달하는 세수가 결함을 초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 지도 감독관청으로서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임이 없다 할 수 없고,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나중에 보충질의 때 질의하기로 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30분이면 됩니다.
○위원장 박재문  답변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하라고 했으나 아직 미제출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과는 빨리 제출해 주기를 촉구하며, 오늘 건축과 공무원께서도 명세서 등 세부내역이 아직 제출이 안 된 부분과 또 감사 당일 제출하겠다고 기재된 부분과 오늘 추가로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감사 시작 전에 다 제출하여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문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철규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덟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롯데 엘그린이 95년 3월 4일 허가되어서 6회 설계변경 되면서 규모가 많이 커졌는데 구조하고 여러 가지 안전하냐 걱정해 주셨습니다.
  물론 허가가 나가면서 6번 설계변경이 되면서 구조가 변경될 때는 구조기술사가 계산해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믿고 해주었고 그래서 구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기타 안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현장도 방문하시고 또 염려해 주셔서 그간 안전점검도 했고 또 최근에 엘그린에서 분양공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하게 날짜를 지켜서 완공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또 한 번 안전진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해서 제출되는대로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기 미준공 공사중에서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왜 한 건은 아직도 착공한 상태로 있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99년 10월 24일 잠실동 175-11 숙박시설 허가가 났는데 20m 도로 확보 관계하고 옆집하고 약간 분쟁관계로 착공이 안되고 있는데 저희한테 착공계는 접수되어 있고 곧 착공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축지도 점검결과 시정명령 공무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건축허가가 많이 나가면서 옥탑 물탱크라든가 또는 발코니의 칸막이 설치, 물탱크 등이 위법이 훤히 보이며 또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위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 및 대책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발코니는 종전에는 막으면 위법이 되었는데 99년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발코니는 막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단, 일조권이라든가 높이제한 때문에 경사된 부분을 막았을 때 일조권이나 도로높이 제한에 맞게 경사로 해서 설치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았을 때 주로 거기에서 위법이 많이 나오는데 그 문제하고 또 옥탑물탱크 부분, 옥탑물탱크는 종전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수압도 좋고 또는 물의 수질문제 여러 가지 해서 4층 이하 건축물은 우리 잠실지역 같은 데는 물탱크가 없이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해주신 것은 종전에 사용된 건물들이고 최근 물탱크는 거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는 설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총괄문제가 사실은 저희가 검토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설계가 나갈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사진 것을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다 막고 있는데 저희가 발코니를 설치 못하게 행정지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행정지도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공무원이 불친절하고 허가를 잘 안 해준다는 이런 악평만 돌지, 큰 실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물탱크 문제는 앞으로 시정된 것이고 발코니같은 것은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법에서 바꿔 줄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폐율이나 용적율에 넣으면 자기가 꼭 필요해서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해도 되는데 지금은 서비스 면적이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민원인들은 불편하고 또 집을 짓는 건축민원인들은 꼭 필요한 것이고 이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개선을 하도록 본청에 계속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린 상설점검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건축사들이 해놨으면 건축주들이 양심껏 사용해야 되는데 아직도 준법정신이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나라가 상당히 선진화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같이 더 연구해서 상부에도 보고하고 저희도 검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세 가지인데 민원발생 내용하고 그동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느냐? 2001년도와 2002년도에…  2001년도와 2002년도에는 감사원 감사나 서울시 감사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 내 허가된 내역과 장기 미준공 건물관리 자료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경선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조건부 심의 19건 내역과 건축지도원 구성한 건축사·건축사보·공무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정동수 위원님께서 건축허가나 사업승인 전 주민의견 청취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 건축이 요즘에 제일 어려운 것이 법하고 현실하고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건축허가만 나오면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저희 구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전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양호한 구가 송파구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큰 건물만 나가면 흔히 표현해서 이기주의라고도 하고 자기 편의주의라고 해서 도곡동에 삼성에서 지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도 100층으로 지으려고 한 것은 주민들이 반대해서 60층으로 짓고 또 저도 듣기에는 주민들이 오히려 100층으로 가지, 60층으로 반대한 것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도 듣고 하는데 모든 것이 허가만 나가면 민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공사도 중단되고 그래서 이것을 법에서 제도화를 시키면 좋은데 여러 차례 25개 자치구에서 과장들도 그렇고 건의를 여러 번 했는데 건설부에서 사실 법제화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힘든 업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층 이상은 시청에서 허가를 해 주는데 시청에서 허가를 해준 건수에 대해서 100%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에서 하도 머리가 아프니까 시장 방침에 의해서 전에 일주일간 주민들한테 알려 가지고 그 의견을 보내주라 하는 지시가 200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제도를 잘 운영해서 말썽이 없었는데 제일은행 부지에 문화관광공사에서 사옥을 짓는데 이것도 이 절차에 의해서 시켰습니다.  그런데 시청 방침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계사무소에서 한 것 같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투시도하고 개요하고 그려서 붙여 놨고 또 저희가 미심쩍어서 동사무소에 공문을 다 보내 줬습니다.  아무래도 동사무소는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연락을 드리고 또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았을 때 이의를 동사무소에 서식을 놓고 그 서식에 의해서 거기에 이의를 제기해주면 동사무소에서 우리한테 보내주면 우리가 그것을 취합해서 서울시에 보내게 되어 있는데 이 제일은행 부지도 이와 같은 절차는 다 했는데 나중에 주민들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다 붙여놓고 했는데…  하여튼 한 쪽에서는 다 붙였다.  한 쪽에서는 안 붙였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인하고 협상을 해서 현재 주민들이 허가신청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도가 오래되지 않고 또 저희는 그것을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시장 방침을 받아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보내는 것이 좋은 제도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시행을 해 보니까 사실 한빛아파트는 일조권 관계는 없습니다.  높은 데에서 한강을 보면 한강이 보이지 않는 조망권 관계인데 물론 정동수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그 사람들도 민원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길게 배치를 하지 않고 좁게 배치를 해서 일부는 한강을 가릴지언정 옆으로, 사각으로 보면 되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그것은 역시 법에서 해결나는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청취 제도를 하다 보니까 이번 같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저희가 직접 통·반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롯데월드하고 엘그린이 허가를 해 놓고서 오랫동안 방치해서 세금을 포탈하려고 하지 않느냐?  또는 일찍 이것을 마쳤으면 우리 구청에 상당히 이득인데 너무 방치한 것은 책임이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법의 맹점이고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해 보니까…  저희가 건축법에는 허가를 득하고 1년 내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고 1년 안에 착공계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착공계를 제출해놓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 정도 공사를 하다가 하는 척 마는 척 할 때 이것을 공사를 하는 것으로 보느냐, 안 하는 것으로 보느냐?  이런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설부에, 우리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자치단체들이 다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차 질의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판단을 잘해라 하고 미뤘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허가취소를 시키려고 할 때 허가취소 시키면 반드시 행정심판이라든가 소송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업무만 폭주가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고, 저도 작년 2월 1일 송파구청에 왔는데 오자마자 문제를 다 파악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위원님이라든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감사기관, 또 언론에서도 전화를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서 양쪽 다 허가취소 시키겠다 이런 공문예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엘그린은 정상으로 분양이 되었으니까 짓는 것이고 롯데월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112층으로 한다는데 여러 가지 제약에 걸린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허가를 취소시킬 수는 없고 빨리 하도록 최대한 독려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 사항입니다.
  송파체육문화회관에 도급액 표시가 틀린데 토지대금 포함된 것이냐고 질의하셨는데 토지대금이 포함된 것은 아니고 116쪽에 160억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표시해 놓은 것이고 115쪽에 105억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입찰을 봐 가지고 공사 도급액입니다.  30쪽에 147억이 도급·관급·관리비를 포함해서 147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 직원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확인해서, 아니면 비고에 써서 뭐다고 표시했으면 좋은데 혼선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일반민간공사는 공사금액이 평당 300만원대인데 관에서 발주한 것은 이와 같이 500~600만원이 나오냐?  이 문제도 저희가 위원님이라든가 또는 다른 데에서 종종 민간인들한테 질의를 받습니다.  사실 현실이 민간인들이 건물을 짓는 것은 300만원이면 되고 있고 주택도 270만원, 280만원 하고 있는데 이 관에서 하는 것은 부과가치세라든가, 또 저희는 나중에 낙찰을 하기 때문에 금액을 깎아 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값이 100원 하면 시중에서 80원 한다고 해서 80원으로 깎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가시세 중에서 제일 싼 것을 넣고 또 송파체육문화회관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설계할 때 설계사무소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게 룰에 의해서 공사금액을 계산해서 오면 이것은 참고자료이고 전부 조달청에는 백지로 보냅니다.  조달청에서는 전국에 하는 공사, 이것을 넣어서 하는데 보통 500~600만원 사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수당이 3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과 건설자문위원회가 45만원인데 이 차이는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건축과에는 19명의 건축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무원이 국장님하고 저이고 나머지는 민간인입니다.  우리 공무원은 수당이 없고 민간인은 참석할 때 1회에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회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분씩만 오신다 해도 300만원이 됩니다.
이상우 위원  제가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출석수당 지급내역표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져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 또 공사비 문제는 지금 박재범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물론 공사비에 대한 많다, 적다 법의 한계에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관급공사도 경영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민의 세금을 아끼는 방법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자문위원회 45만원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치수과인데 여기도 아마 위원 수당은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13만 5,000원 하는 위원이 있고 5만원 하는 위원도 있는데 치수과에서 아마 한 번밖에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위원 수당 지급내역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잠실본동에 청소년 문화거리에 도로를 점용해서 골프장 기둥이 나와 있는데 허가한 내역과 방치한 사유와 향후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88년 12월 17일 허가가 나서 90년 12월 10일 사용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날 때 도로는 20m 도로가 아니었는데 99년 11월에 도로를 20m로 확충하면서 문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갔을 때 저도 수행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알고 그때부터 저도 알아 봤는데 제 생각에는 도로과에서 도로를 낼 때 해결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하든, 아니면 점용료를 물리든 해야 되는데 찾아보고 답변을 준다고 했는데 아직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을 보내서 현장에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때 각서를 쓰고 했다는데 그 복사본을 보자고 하니까 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말씀드려서 이미 허가가 난 것을 도로 내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건축과보다는 도로 관리부서인 도로과에서 점용료를 매기든 향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줘야 공사를 하죠.
○건축과장 박철규  예.
이상우 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도로정비나 철거에 대한, 보도에 대한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건축과에서 허가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허가의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시공자가 위법을 한 거네요?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시공자도 위법을 했다고 볼 수는 없죠.  건축허가 당시에는 거기가 도로가 아니라 사유지였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갔고…
이상우 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시에 도로경계선이 있어서 건축물을 하지 못하도록 도로계획선을 그어 났습니다.  그 계획선에서 벗어나서 건축을 시공했다고 하면 시공자가 잘못한 것이고 허가관청에서 도로계획선을 벗어나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허가청의 잘못인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건물을 질 때 건축물은 도로경계선을 벗어나지 않고 시공을 했습니다.  현재 지어진 건물이 골프연습장하고 같이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유독 그 건축물이 아닌 골프연습장의 지주만 도로경계선을 벗어나서 보도에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시공자가 잘못했든, 허가관청이 잘못했든 둘 중의 하나는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허가관청이 잘못을 안 했다면 시공자의 잘못이 분명하고 시공자가 잘못했다면 거기에 행정관청의 처분이 분명히 있어야 함에도 허가관청의 처분이 없었다는 데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허가관청이 잘못을 안 했다면 시공자의 잘못이 분명하고 시공자가 잘못했다면 거기에 행정관청의 처분이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데도 허가관청의 처분이 없었다는 데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알겠습니다.  도로과와 서로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지원사업 근거법령 및 조례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과에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모든 구청 업무에서 저희가 사실 하는 일은 많습니다.  아까 같이 영선사업이나 모든 게 있으나 그 계획과 예산은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것을 다 보고도 하고 검토도 해서 예를 들어서 노인정을 지어달라, 또는 기타 우리 소관사항 업무를 할 때 저희가 하는 것이지, 사실 법령근거와 조례는 총무과에 얘기해서 그 근거가 있으면, 방침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원내선 위원님께서 여섯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동 청소년 거리 보·차도 위에 가로등을 설치했는데 인도가 적어졌다, 통행이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이렇게 급한 거냐, 또 설계부터 시공까지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정복지과에서 어느 사유에 의해서, 물론 방침이 있겠죠.  방침을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술자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건축물 같으면 건축과에 협조를 얻고 저도 참여를 해서 같이 자문도 하고 해서 하는데 이것은 도로과 가로계에 전기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시공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도로과 감사하실 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체육문화회관의 도급액 차이점은 앞서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저희 직원과 제가 잘못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표시를 못한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구청 공사로 인해서 지체보상금을 받은 일이 있느냐?  작년, 금년에는 지체보상금을 물린 공사는 없습니다.  요즘에는 공기를 충분히 주기 때문에 공기내에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사생활 침해와 일조권 침해는 2001년도에 122건, 2002년도에 167건으로 증가했고 건물 균열이 2001년도 150건에서 2002년도에 175건으로 증가한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앞서 설명올린 바와 같이 건축허가가 IMF 전인 2000년도까지는 150건, 200건 이 정도 밖에 안 나가다가 2001년도에 1,300건이 나갔고 금년에 지금 현재 한 2,000건이 나가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은 10월 말까지고…  이렇게 건축 공사가 급증하고 있고 또 그 문제를 볼 때 종전에 있던 우리 잠실, 송파 지역은 보통 반지하에 2층 건물입니다.  그런데 건축법이 완화되어서 지금은 거의 5층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가 나오는데 사실 사생활 침해와 일조권이 저희 건축법으로써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여러 번 설명을 올린 바와 같이 현재 법이 우리 주민들과 서로 피부에 닿지 않고 서로 생각이 틀리고 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사생활 침해도 창이 방문에서 보이면 5m, 10m 떨어져도 서로 창이 마주보면 다 보이는데 지금 건축 대지 경계에서 50㎝만 떼면 되도록 되어 있고 진북 방향 같으면 2분의 1을 떼기 때문에 해봤자 한 5m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불가피하게 나오고 있는 문제점이고 또 균열은 사실 우리 집들이 거의 15년에서 20년씩 된 집들이기 때문에 조적조가 되었든 콘크리트 철근 건물이 되었든 요즘에는 공사를 상당히 양호하게 콘크리트로 다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에 건물은 집에 가면 균열이 100%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옆에서 사전에 이런 것을 조사해 놓는다든가 또는 주위에서 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아까 같이 일조권, 사생활 침해, 소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보니까 이런 것이 나온 것이지, 사실 그 공사로 인해서 균열이 가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이 균열 피해 같은 것은 저희한테 제기하면 먼저 균열이 갔든 안 갔든 아무래도 주위에 건축하는 분들한테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다소나마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문화원에 대해서 88년 아시안게임 때 식당으로 지어서 상당히 지금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하는데 파이프까지 해서 해줄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송파체육문화회관을 청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도 직접 저희 영선계팀과 나가서 현장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낡아 있고 그때 88년 당시만 해도 현대 건물이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대수선으로 완전히 뜯어고치는 방안,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바꾸는 안, 또는 옥상방수, 도색 등이 상당히 낡아 있습니다.  이런 방안 해서 했는데 이것도 주무과는 문화체육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안을 줬는데 문화체육과에서 방침이 약 4억원 정도로 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파이프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점진적으로 되는 것이고 그것 공사하다가 파이프가 안 되면 공사비를 증액이라도 해야 되니까 문화체육과에 또 다시 얘기는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체육과에서 혹시 예산이 들어가면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업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잘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로 김철한 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건축과 업무 총괄해서 중차대한 일을 여러 가지 하고 있다, 그 말씀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 지원사업에 대해서 법령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법령, 또는 재원 조달, 또 내년도에 계획이 있는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에 요구해서 자료가 있는 것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지원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여동 새마을경로당이 지연되는 사유는 뭐냐고 했는데 이 새마을 경로당도 사회복지과가 주관과인데 설계만 저희한테 금년도에 되어 있고 금년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내년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말까지 마치고 내년 해빙기에 예산이 책정되면 바로 발주해서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검으로 인해서 사용허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의한 제도에 대해서 민원도 있고 문제점도 있을 것 같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건축허가라든가 사용승인을 다 공무원이 했습니다.  공무원이 하다보니까 사회적으로 무리도 많았고 또 특히 부조리, 부정이 심하다고 해서 물론 사정기관이나 또는 서울시 같으면 서울특별시장이, 기타 윗분들이 상당히 고심이 많으셨고 애써 제도개선을 한 것이 그러면 감리건축사가 하자,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설계는 A가 했으면 B건축사로 해서 감리해서 감리제도를 비용을 주고 해서 했는데 그것도 역시 한 구에 있는 사람들끼리 하다보니까 쉽게 서로 친해지고 하니까 부탁하면 거절을 못해서 그것도 큰 효과를 못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고건 시장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원래 건축 부조리 문제점을 뿌리 뽑겠다고 해 가지고 대학교수들한테 주라고 했는데 교수들이 사용검사, 준공검사를 다닌다는 것에 무리가 있어서 서울시 건축지도과에서 건축사협회와 의논해 가지고 서울시내에 개업하고 있는 건축사가 3,000명 됩니다.  그 분 중에서 건축사 처분도 한 번도 안 받고 그래도 같은 건축사라도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신청해 가지고 25개 건축과장과 본청과 검사협회와 심사를 해서 약 200분 정도를 특별검사원으로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건물이 다 되었다고 하면 설계하고 감리한 건축사가 저희 구청에 사용승인해 주도록 제출하면 저희 건축과 직원이 1층 민원실에 있습니다.  거기서 받아서 바로 팩스로 검사협회에 보내면 팩스에서 아까 200명을 연번순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명단이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통지를 협회에서도 하면 그 사람이 와 가지고 8시간 내 검사를 해서 보내주고 모든 책임은 그 분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당은 시 예산으로 13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2년간 시행되고 있는데 건축과장으로서 그것을 본 바로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간에 위법이 그 사람들이 자기 책임을 지다 보니까 1㎝만 틀린 것도 심지어 안 해주는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봐도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하나의 동정표가 가는 곳도 있는데 결국 법은 1㎝를 위반하든 10㎝를 위반하든 위반한 것은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책임지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재시공한다든가 또는 깨부순다든가 이런 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까지 과정이었고 지금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집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잘 하려고 해서 많이 정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언제까지나 지속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역시 문제점으로 남아 있고 저희도 더 고민해서 좋은 제도가 있으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설계변경, 구 공사 발주 건축비가 증액된 경우가 있는데 설계변경 사유로 증액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항시 반복되어서 나오는 얘기인데 물론 설계를 해놓고 나서 변경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공무원 생활 한 30년에서 20년을 시공파트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구청에 와서도 설계변경을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여기에는 설계만 해주면 외부에서 보는 눈은 꼭 짜고 해주는 것 같고 봐주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데 그래서 가능한 설계변경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발주할 때 잘 하려고 하는데 단, 부득이 하게 아까와 같이 사용 부서인 주관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설계변경을 해서, 우리 관내에서 20건을 공사했습니다마는 2건에 대해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있어서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업무 제도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이 홍보를 하려면 저희가 지역신문이나 일간지까지 우리 송파구청에서 잘 하는 업무로 해서 홍보를 해주었고 반상회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반상회에도 내고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편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박재범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명예감독관 제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명예감독관 제도는 저도 여러 구청을 다녔습니다마는 다른 구청에서는 제가 직접 그것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쉽게 얘기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재정건설 위원님이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주시면 그간의 과정을 죽 아시거든요.  그래서 공개된 행정도 있고 여러 가지 신뢰성도 있고 상당히 좋은데 우리 송파에 오니까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관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송파체육문화회관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가보니까 한 분이 위촉장을 받으시는데 저 분이 누구냐 하니까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런 문제도 점진적으로 고쳐 나가도록 하고 또 송파체육문화회관도 우리 위원님께서도 명예감독관을 해당 동에 계시는 분을 전문가로 위촉해 주시면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주관부서에 얘기하고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 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지원 사업 수의계약, 유치원까지 했는데 시공자 표시가 없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정비과와 건축과 공통사항으로써 잠실동과 방이동에 숙박시설 허가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마지막으로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방이동 일대와 잠실본동 일대에 기존에 숙박시설이 많이 지어져 있고 현재에도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저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통과되면 숙박시설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안 해도 되는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장경선 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하세요.  보충질의를 해야 되요.
○위원장 박재문  답변만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숙박시설의 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박재범 위원님께서 이런 처리사항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지금 많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와서 박재범 위원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법에 근거없는 통제는 그에 따른 부작용을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제히 통제하는 방안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방안에 대해서 우리 박재범 위원님께서 저희 구의 도시계획심의위원인 만큼 사전에 상의를 드려서 좋은 방안이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철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비한 부분의 감사는 운영위원회 감사와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문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구두답변은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골프연습장 관계때문에 도로과, 또 가정복지과, 여러 연관된 부서가 많이 있어서 골프연습장 허가부터 지금까지 관계서류를 월요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 때 정동수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일관된 사항으로 제2롯데월드 사업 지연에 따른 우리 구청의 손실여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아침에 했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2롯데월드 사업지연에 따른 것이 98년 4월 19일 허가를 내줬고 오늘날까지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지연사유는 아시다시피 112층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설계변경 사유로 인해서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에 따르는 건축지연 사유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건축과에 제시하지 않았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빌딩을 승인하고 짓는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오거나 하면 즉각적으로 건축과에 그런 사항이 통보되어야 할텐데 그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데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은 세무과하고도 연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지연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방세 문제를 검토해보면 롯데측에서는 2004년 12월 준공목표로 공사진행을 해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2002년도 다 가고 나머지 2년밖에 남지 않은 동안에 당초의 계획은 전연 수포로 돌아간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리가 지방세 51억 4,800만원을 구청 세무과에서는 청구를 했고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롯데측에서는 여기에 대한 관련 법인장부, 공사일지, 감리일지 등을 제시하면서 정상적으로 우리는 공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해서 종토세 51억 4,800만원을 과세했다고 롯데측에서는 불복사유를 제시했고 또한 행자부에서는 지방세 심사청구를 2001년 3월 30일에 건축중인 토지가 분명하다고 과세처분 취소결정 통보를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종토세 194조 14항에 건축중인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심판했습니다.  당시에 이 제2롯데 공사는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만큼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고하기를 1%의 기성을 이뤘다고 하는데 토목공사에서 1%는 그야말로 흉내만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소위 롯데월드 기업 자체가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다시 환수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질질 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건은 건축과가 협조가 부족해서 부과취소처분이 내려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되고 특히 건축과에서는 이러한 처벌에 대해 어떠한 대항의지가 있었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억이라는 엄청난 지방세를 받아 들였다가 1년만에 다시 환불조치 했다는 것은 미래의 자금운영사항이라든지, 또는 오늘 이 시간까지 환불을 하지 않았다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자만 계산하더라도 엄청난 구 수입이 생겼을텐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 하지 않았느냐?  행자부에서 결정한 그대로 세무과에서는 돈을 줘 버리고 말고 하등의 이의신청이라든지, 우리가 같은 행정자치부 소관입니다마는 너무 소홀하게 다루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사항이 앞으로 또 발생할 경우에 또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하고 말 것인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수 위원님!
정동수 위원  정동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송파구 신천동 7-17번지 제일은행 전산센타부지 한국방송광고공사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 답변 부분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전에 본 위원이 제기한 제2롯데월드 및 롯데엘그린 캐슬골드 관련 문제는 조금 전에 원내선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앞으로 행정관청 주무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통하여 하루속히 건물이 완공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이 건물이 완공됨으로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 사업주체로부터의 세금과 건물에 입주하는 입주업체로부터 각종 사업과 연결되는 사업소세가 징수되어 송파구 세수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건전재정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확히 수치로 계량된 것은 아니나 두 건물이 조속히 완공되면 연간 수백억의 세수증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재원이라면 송파구의 건전재정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생산이나 산업시설이 많지 않은 우리 송파구의 여건상 이러한 대형건물이 완공되고 사업이 진행되면 많은 일거리가 생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많은 고용창출로 고용안정이 기대되어서 이는 바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아무쪼록 주무부서로서 조속한 완공을 위하여 철저한 지도감독,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답변이 가능합니까?
  박철규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과 정동수 위원님, 그리고 원내선 위원님께서 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2롯데와 롯데엘그린에 대해서 원내선 위원님과 정동수 위원님께서 빨리 공사를 해서 구 수입을 올리자는 뜻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원내선 위원님께서는 전에 허가가 나갔다가 구에서 51억 세금을 부과를 했는데 패소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무슨 노력을 했느냐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건축과와 관계없이 세무과에서 소송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작년에 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알아보고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간에 IMF 기타 등등 해서 관내 대형공사장들이 10여개가 중단되었던 것은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엘그린도 분양이 끝났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공사가 더 이상 지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 제2롯데만은 회사 사정상 그런 것인지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부과했다가 패소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사실 건축법만 가지고는 저희도 건설부에 질의도 하고 했는데 마음대로 취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도 계시고 건설부, 서울시 등 상부기관에 질의도 해서 답변에 따라서 강력히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건축행정에 큰 애정을 갖고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짧은 시간에 충분한 설명을 못드린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건축관련 문제는 재산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어 건축주와 주민간에 여러 가지 입장차이가 있어 위원님들께서 많은 민원을 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민원을 접할 시에 “옳다, 그르다.”를 떠나 저희 과에 연락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적절하게 조치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철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끝으로 명예감독관 답변이 있었는데 이것은 명백히 전문부서인 건축과에서 선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건축과에서 선임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선임실적도 미비하고, 이럴 바에는 제도가 없는게 낫고 제도를 유지하려면 건축과가 선임을 해야 실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 부분은 감사 지적사항으로 이야기 하고자 하니까 그렇게 반영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과와 연관된 부분이나 추가 요구한 자료는 해당 위원에게 감사 전에 전부 전해주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대현 지적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남대현  지적과장 남대현입니다.  소관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먼저 토지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습니다.  2000년 10월부터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합리적인 토지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및 전국 온라인 민원발급 등 행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토지관리 정보 시스템을 2002년 10월 완료했습니다.  구축방법은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전액 국비로 사업비를 충당하였으며, 주요 구축 업무 내용으로는 토지거래 업무, 부동산중개업 업무, 외국인토지 업무, 개발부담금 관리업무, 개별공시지가 관리, 도시계획도면,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을 구축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임야도 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을 전산으로 발급 가능토록 하여 2002년 11월 4일부터 전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급 시간 단축으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뿐 아니라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자치구의 정보인프라 구축으로 공간자료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도로관리 업무라든지, 시설물 관리 업무 등 다른 정보화사업과 쉽게 연계 개발이 가능해졌으며, 정확한 자료 공유로 행정 신뢰성 제공 등 사업효과는 크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만 발급이 가능했던 것을 앞으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등본, 임야도 등본까지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토지관련 증명을 확대 시행하고 향후 인터넷상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사항을 인터넷상에 공개토록 하여 주민이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안방에서 클릭 한 번으로 모든 부동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하도록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소유권에 대한 위치를 확정하는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해서 토지분할 측량, 경계측량 등 토지이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적측량 기준점을 무상 설치하고 이미 설치된 지적측량 기준점을 철저히 유지 관리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측량 기준점 현황은 총 729점으로 지적삼각점 11점, 지적삼각보조점 5점, 도근점 713점으로 총 729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해서 1년에 한번 씩 일제 조사를 통하여 각종 시설 공사, 도로 공사라든지, 상·하수도 공사 등으로 망실된 기준점에 대해서는 망실 원인 행위자로 하여금 복구비를 징수하여 망실된 기준점에 대해서 다시 복구해서 재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예산 434만 2,000원을 들여서 관내 잠실동, 삼전동 일대에 총 60점을 재설치 복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저희 필지는 3만 5,750필지인데 이중에서 도로, 하천 등 비과세지를 제외하고 총 2만 8,700필지에 대해서 2002년 1월 1일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조사해서 2002년 6월 30일자로 결정 공시 완료했습니다.
  지가에 대한 변동률은 2001년도에 비해서 평균 3.35%가 증가된 사항으로 2001년보다 지가가 상승해서 2002년도 지가를 결정하였으며 용도지역별 최고 지가 및 최저 지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 구 전체로 최고 지가는 잠실동 40-1번지 롯데월드 부지로써 2001년도에 평당미터당 800만원에서 870만원으로 약 8.7% 증가한 87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실동 40-1번지 롯데월드 부지는 우리 구에서 최고로 지가가 제일 높은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역으로는 잠실동 86번지 아시아선수촌 아파트가 2001년도 210만원에서 평당미터당 225만원으로 7.1% 증가해서 결정하였으며 이 부지 자체가 주거지역 내에서는, 그러니까 주거용 용도 내에서는 최고의 지가입니다.  그 다음에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장지동 294-2번지가 평당미터당 62만 5,000원으로 녹지지역에서는 제일 최고 지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002년 1월 1일 기준과 2002년 7월 1일 기준 두 번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가를 조사 결정했는데 2002년 7월 1일 기준은 그 동안에 토지 이동이라든지 분할, 합병 등으로 인해서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만 다시 조사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올해는 총 151필지로 2002년 10월 31일자로 결정 공시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송파구의 지가가 나름대로 다른 구나 이런 것에 비해서 좀 낮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의 지가변동률을 기준해서 3.3% 정도 지가를 올렸으나 지금 건설교통부의 지가변동률을 보게 되면 올해 변동률은 송파구가 16.36%가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가 상승이…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2003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003년 6월 30일자로 결정 공시하는 지가는 아마 건설교통부 지가변동률에 맞춰서 한 16% 이상으로 지가가 상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1일부터 내년도 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표준지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2003년 2월 28일자로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그 표준지를 보게 되면 지가변동률 16% 상승된 것에 맞춰서 표준지도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2001년 말에는 1,153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월 말 현재는 1,349개로 약 196개 업소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서울 이쪽 지역에 어떤 재건축이라든지, 잠실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동산 중개업소가 많이 증가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법인 8개 업소고 공인중개사 1,040개, 중개인은 예전에 소개업법에 의해서 복덕방이란 곳이 301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 것인데 중개인은 한번 중개인이 사망했거나 그러면 다시 승계가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개인은 앞으로 계속 줄어드는 형편이고 중개사는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중개업소 지도 단속은 저희들이 항시 단속반이 있어서 상시 연중 수시 점검하는데 봄철, 가을철 이사철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장지동 택지개발 주변이라든지 거여동 재개발 지역, 또 잠실 재건축 주변에 그런 어떤 언론보도도 있고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중개업자가 지가상승을 부추긴다든지, 이런 민원이 생기는 업소를 중점적으로 해서 지도 단속을 실시했으며 총 1,349개 업소 중 총 713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하여 저희들이 적출한 것이 117건을 적출했습니다.  그래서 등록취소를 1건 했고 업무정지를 24건, 과태료 1건, 고발 11건, 경고 등 76건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등록 취소한 경우는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 징수했거나 중개업법을 위반해서 벌금형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많이 적발되는 것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미작성했다든가 수수료 영수증을 보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관하지 않았다든가 또 의무적으로 중개업소는 나중에 중개사보가 있는 것을 감안하기 위해서 보험공제증서를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입하지 않았다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저희들이 민원 처리한 현황을 보면 총 1,023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개설등록 482건, 타구에서 전입 온 것이 50건, 관내로 이전한 것이 138건, 타구 전출이 60건, 그 다음에 중개업 폐업된 것이 293건입니다.
  이상 주요업무에 대해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남대현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그러면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송파구를 비롯해서 강남구가 요즘 제일 어느 때보다도 근래에 와서 송파지역에 땅값이 급등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서도 제일 땅값이 급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것을 조작하는 사람들이 거의 보면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조작을 많이 합니다.  우리 관내에 1,349개가 있는데 행정처분 결과를 받은 게 허가취소 6건, 업무정지 48건, 과태료 5건, 고발 11건, 경고 56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건대 우리 송파구에 어떤 골목 할 것 없이 사업자보다도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지금 부동산입니다.  지금 거기서 이제까지 117건을 행정처분을 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와 올해에 부동산으로 인해 가지고 울고 웃는 그런 일이 송파구에서 실제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섯 분 밖에 안 된다는 것이 의아심이 갑니다.  또 행정처분 결과 내역을 서류로 참고적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또 업무보고 42페이지에 보면 우리 재무과보다도 토지를 담당하는 지적과이니까 제가 한 가지 참고로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조사대상에 2만 8,700개의 어떤 사유지와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와 국·공유지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  지적과면 법정업무를 다루고 계시고 가장 우리들 실생활에 많이 일어나는 것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분이라고 봅니다.  전세를 하나 얻는다거나 집을 매매계약 체결할 때 법정수수료 표를 붙여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부동산업체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지적과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정말 어떻게 계도하고 또 그러한 모순된 사항을 어떻게 표출해 내는 것인지?  여기 보면 몇 가지 민원이 과다 징수했다고 해서 민원을 받아들인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민원이 들어오지 않은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이런 법정수수료 징수 이외에 추가분을 요구해서 할 수 없이 내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완화 조치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문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지금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지적측량 기준점이 총 729점이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60개 표철식이라고 해서 기준점을 다시 하셨는데 이것은 잠실동, 삼전동에 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내에 있는 60개를 다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더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 송파구내에 모든 기준점을 재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에 따라서 우리 구에 땅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재산 형성이나 재산 증식이나 재산 감소 등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할 때 아까 과장이 설명할 때 건설교통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는데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동에도 지가결정위원회가 있고 또 그것을 종합해서 구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운영하는 개별공시지가 위원회는 거의 업무 한계상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어요.  표준지가를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주기 때문에…  어느 번지의 땅은 얼마다 해 가지고 내려주기 때문에 동에서는 융통성이 없다든가 그렇게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준 공문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바로 구에 올려주는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지가 심의위원회 아까 여기 있는데 과연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가를 내려준 그 지가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인지, 또 가지고 있는 토지를 내 토지가 공시지가가 결정되었는데 도저히 현실과 맞지 않다고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을 했을 때 구청에서는 어떤 처리절차를 밟아서 심사를 하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준 표준지가와 실제 거래되는 현실과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 측면이고 금년도에 지금 땅값이 상당히 상승했어요.  대단히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이런 상승 분을, 실질적으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승분을 표준지가 조사할 때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지, 현실하고 맞지 않다, 동떨어져 있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아까 생각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는 행자부 것을 구청에서 따르고 있고 건설부에 고시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국세청 고시가격이 있죠.
  이 세 가지가 각각 가격이 다른데 이 부분이 언젠가는 통합이 되어서 하나로 과세표준액이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국세청 고시가격은 하나의 세금과세표준으로 양도소득세라든지 국세에 해당되는 것을 산정하기 위해서 국세청 고시가격이 있고 건설부 고시가격은 보상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행자부는 지방세, 소위 재산세 과세표준 때문에 이 고시가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각각 다름으로 해서 피해자는 없었는가?  또 이것이 어느 시기에 통합된 고시가격으로 나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감사자료 192페이지, 요구자료 167번, 개별공시지가 조정내역을 보면 연번 15번 석촌동 182번지 대개 감액조정인데 이것은 55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넘어가면 장지동 249번지, 연번 43번을 보면 2000년에 28만원에서 조정 5만 7,000원, 무려 5배 정도의 가격이 하락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99페이지, 연번 83번에서 87번에 이르는 조정내역을 보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예를 들어 87번을 보면 조정 전에 83만원, 조정 후에 100만원, 98년에는 83만원인데 326만원, 99년도에는 83만원이 거꾸로 58만 6,000원, 2000년에는 60만 4,000원, 2001년에는 다시 211만원, 그랬다가 2002년도에 와서는 급기야 15만 1,000원까지 조정 전 88만 2,000원이 4배에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보아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요업무보고 43페이지를 보면 아까 우리 과장 업무보고 시에도 말미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감사 시에 지적과 감사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엘그린이 대표지냐, 롯데월드가 대표지냐?  상당한 논쟁의 화두로 떠올랐고 감정평가사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 감정평가사들의 의견은 여러 가지 이유에도 불문하고 지금 롯데 엘그린이 대표지로서 손색이 없다.  추후 바뀔 계획이 있느냐 하는 질의에도 여전히 엘그린이 대표지로 손색이 없다라는 것으로 일관했는데 불과 1년 사이에 롯데월드로 최고지가가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는지, 바뀌어서 지금 8.7%의 상승폭을 유지하며 700만원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과연 작년에 그런 지적이 없었다면 8.7%의 증가가 가능했겠는가?
  여러 가지 숫자에서 보는, 또 바뀐 과정에서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판단이 되어집니다.  인근지 강남역 사거리와 천호사거리 지가에 대한 비교도 있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작년의 수감사례를 적절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좋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명세서 등 세부내역이 아직 제출이 안된 부분과, 또 감사당일 제출하겠다고 기재된 부분과, 또 오늘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수감 전에 감사 시작 전에 다 제출하여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문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남대현  지적과장 남대현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하고 원내선 위원님이 부동산 중개업소의 수수료 과다징수라든지 땅 값이 올라가도록 조작한다든지 하는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1,349개의 중개업소가 있다 보니까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상시적으로 단속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합동단속반이 시청에도 운영이 되고 구 자체도 단속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1,349개를 한정된 인원으로 전반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사정이나 하여튼 올해도 1,349개 업소중에 710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17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으니까 그래도 제 판단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열심히 단속을 했다고 하나 아무래도 지역이 넓고 중개업자가 많다 보니까 세세한 일부 피해 보는 사항에 대해서, 중개업자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단속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하여튼 앞으로는 저희들 상시 단속반을 편성해서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요율표를, 중개업자가 등록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수료 요율표를 작성해서 나눠주고 있고 지도단속 할 때도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기본적으로 비치하고 있느냐?  주민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비치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주민들이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반상회보라든지 지역신문에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민들이 법정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중개수수료와 관련해서 전화민원이 있으면 그런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될 수 있으면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수수료 초과징수라든지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춘대 위원님이 개별공시지가 총 조사대상 2만 8,700필지 중에서 시유지 및 국·공유지 내역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 한 부동산 행정처분 받은 것…
○지적과장 남대현  예, 행정처분 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이 국세청 고시가격, 행자부의 과세표준액, 그 다음에 저희들 조사하는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개별공시지가, 이것이 세금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세 가지가 되어 있어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또 앞으로 세 가지가 통일성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국세청·행자부·건설교통부의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고 향후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검토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께서 지적측량 기준점을 올해 434만원을 들여서 60점을 설치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잠실동하고 삼전동에만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 설치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재설치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재설치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준점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일제조사를 하고 각종 포장공사라든지 상·하수도 공사로 인해서 기준점이 망실이 될 경우가 있으면 공사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적측량 기준점이 있으니까 공사를 할 때 위치를 표시해 주어서 되도록 망실하지 않도록 하고 망실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사구간을 알기 때문에 현장을 조사해서 복구비를 징수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또 설치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실동, 삼전동 일원에 기준점이 많이 망실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도 망실된 것에 대해서는 원인행위자로 하여금 복구비를 잡수입으로 받아서 망실된 지역에 대해서 지적측량이 원활하게 되도록 그렇게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장경선 위원  1년에 한 번씩 재조사를 합니까?
○지적과장 남대현  그렇습니다.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개별지가 조사결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표준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고 또 지가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동에 지가위원회가 있는데 유명무실하게 형식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또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표준지를 결정하는데 이 자체가 건설교통부에서 일방적으로 실지 시세하고도 전혀 틀리게 하고 있는데 자치구 입장에서 결정하는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지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동의 지가위원회는 예전에는 동에 지가위원회가 있었으나 김철한 위원님 말씀대로 유명무실해서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앞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총 조사대상이 2만 8,700필지인데 표준지는 1,080필지입니다.  그런데 표준지가 뭐냐면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지가변동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감정원에 등록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각 구별로 표준지를 조사하는 감정평가사를 배정을 해서 표준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사들이 구하고 협조없이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하고 상시 상주를 하면서, 또 구에도 감정평가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를 조사하는 건설부 감정평가사들이 저희들 지가조사반하고 회의를 하고 아까 김철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실제로 지가변동률은 16%인데 표준지가 3%밖에 안 올랐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지적하고 또 공문으로 할 것은 건설교통부로 공문을 요청하고 하는 등 그런 식의 절차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결정하는 표준지 조사단계에서부터 김철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세하고 너무 차이가 나지 않게끔 현실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런데 표준지가 몇 필지라고 했죠?
○지적과장 남대현  1,080필지입니다.
김철한 위원  표준지는 우리 구청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하죠.
○지적과장 남대현  그렇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런데 표준지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골목에 가다 보면 가각지점, 소위 중요한 지점, 사거리면 그 지점이 표준지가 되어야 하는데 엉뚱하게 그 지역에서 한 4~5블럭 더 지나간 자리에 표준지가 설정되어 있다든가 그런 표준지 지정 자체가 불합리하게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점검해 보거나 챙겨 보셨어요?
○지적과장 남대현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김철한 위원님 지적대로 1,080필지에 대해서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해도 저희들이 건설교통부 표준지 감정평가사들의 협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선정한 표준지에 대해서 지금 김철한 위원님 지적대로 위치가 잘못되었다든가 가격이 잘못되었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표준지로서의 가치도 없고 쓸데 없는데 같이 붙어 있으니까 삭제를 하고 여기에 신설하는 것이 낫다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에도 김철한 위원님 말씀대로 위치가 잘못되었다든가 선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총 1,080필지중에서 215필지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수정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요구하면 수정이 됩니까?
○지적과장 남대현  웬만하면 거의 반영을 시켜주는 입장인데 저희들이 의견을 내 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 건설교통부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2월 28일자로 결정고시를 하게 되면 건설교통부 표준지는 1,080개밖에 안 되니까 표준지에 대해서는 개별통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는 분들이 보고서 이것은 가격결정이 잘못되었다 하면 구에 제출하면 건설교통부로 공문을 이송하면 건설교통부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게 되면 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가 있어서 송파구의 감정평가를 담당하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이라든지 의견을 받아서 토지평가위원회에 올려서 이의신청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자료 193쪽에 석촌동 182번지가 다른 조정 폭에 대해서 굉장히 199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승폭이 많은데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인지 질의하셨는데 이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2000년도에 199만원으로 결정을 하면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면서 토지특성을 조사합니다.  토지특성이라면 토지의 지목이라든지 토지의 모양이 있는데 종전에 이것을 사다리꼴로 특성을 잘못 조사한 관계로, 사실상 가로 장방형의 모양인데 사다리꼴로 잘못 보는 바람에 토지특성을 착오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에 의해서 250만원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의 착오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5쪽에 연번 43번, 장지동 249번지 일대, 38번부터 52번까지도 일률적으로 조정 전에 비해서 5만 7,000원으로 하락이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도 전체 3만여필지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것도 조사가 잘못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장지천 하천부지에 들어가는 토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사를 잘못하는 바람에 직권으로 맞게끔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99페이지 연번 83번부터 89번까지, 특히 문정동 227-5번지 해서 지가가 들쑥날쑥, 굉장히 왔다 갔다 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자료내면서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연번 80번부터 89번까지 문정자동차학원 부지입니다.  그리고 83번부터 조정내역이 80, 81, 82번과 같이 그렇게 동일사항으로 변동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정자동차학원 부지는 지가와 관련해서 소송이 계류되어서 대부분 저희들이 패소하는 바람에 이런 식으로 직권정정을 한 사항인데 83번부터 89번까지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추가로 맞게끔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월드와 엘그린 부지에 대한 지가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박재범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엘그린이 850만원이었고 롯데월드가 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대표성 문제가 엘그린이냐, 롯데월드냐 그런 문제가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똑같은 여건 하에서 롯데월드나 롯데 엘그린이나 같은 잠실 사거리내의 토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상징성을 봐서는 “송파”하면 “잠실 롯데”하니까 상징성으로 봐도 롯데월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이것을 조사하면서 감정평가사라든지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런 문제가 논의가 있어 가지고 엘그린은 850만원에서 870만원으로 결정해 가지고 약간의 상승폭을 했고, 그 다음에 롯데월드는 800만원에서 870만원으로 8.7%를 상향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엘그린이 대표였는데 왜 롯데월드가 되었느냐?  똑같습니다.  가격은 똑같은데 저희들이 엘그린은 건설교통부 표준지이고, 롯데월드는 그냥 일반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그런데 대표성을 따지면 엘그린도 최고 지가가 되는 거고 잠실 롯데월드도 최고 지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승을 올린 것이 일방적으로 잠실 롯데월드를 최고 지가로 한 것은 아니고 동일한 사항입니다.  엘그린도 870만원, 잠실 롯데월드도 870만원 그런 사항입니다.  
임춘대 위원  돈 많으니까 한 1,200만원으로 올려놓죠.
박재범 위원  이 부분에서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 감사에 주요 핵심내용도 우리가 세수증대를 위해서 좀더 노력하자, 그래서 삼척동자도 알만한 롯데월드가 왜 엘그린보다 싸야 되느냐?  그러니까 주민의 상식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잖아요?  그런 괴리가 있고, 두 번째는 인접지인 천호 사거리와 강남 사거리를 대표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강남 사거리보다야 우리가 싸겠지만 천호 사거리보다는 우리가 좀더 비싸야 되는 게 일반 상식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근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가격이, 현재 천호 사거리는 대표지 가격이 얼마입니까?  
○지적과장 남대현  올해 855만원입니다.  
박재범 위원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1년만에 역전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세수확대를 위해서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지자.  우리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지적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신데 그런 세수확대를 위해서 우리가 좀더 노력해 보자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좀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남대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남대현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과와 연관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의 자료는 해당 위원님에게 감사 전에 전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5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명)
  박재문     임춘대     이정열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김철한     정동수
  이상우     심언도     박재범     김대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곽상옥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축   과   장박철규
  지   적   과   장남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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