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재정경제국 재무과, 지역경제과, 세무1·2과)

일    시 :  2002년  11월  27일(수)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9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2년도 송파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재문 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송파구의회 4대 의원 임기 중 처음으로 실시하는 뜻깊은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는 송파구의 살림을 68만 송파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검증을 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을 수행하면서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 민원처리는 적절하게 처리되었는지 겸허하게 돌아보고 잘못된 점과 시행착오는 과감하게 발췌하여 2003년도 예산심의시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께서도 많은 준비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시간 안에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해당 과장 책임하에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명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 단편적이고 실무적인 실수를 지적하기보다는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안목을 가지고 구정운영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에 중점을 둘 생각이며, 집행부의 우수하고 모범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많은 칭찬과 격려로 용기를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일주일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힘찬 활동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송파구  재정경제국장   이  춘  실  

○위원장 박재문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하신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하신 국·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의거 재정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며 감사를 받는 재정경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과장님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잠시만요.  지금 수감기관의 국·과장님이 다 모이셨으니까 감사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감사에 임하는 태도와 기존에 감사를 받았을 때 항상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위원장님의 총체적인 당부의 말씀이 계시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고, 두 번째로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자료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행감 자료를 보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누락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감사 진행하면서 계속적으로 보완하는 게 상당히 피곤한 일이고 시간적으로 낭비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의 얘기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런 말씀이 계시고, 그리고 과별 감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재정경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과장님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정경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과장님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경의의 말씀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행되는 저희 재정경제국 행정사무감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은 앞으로 우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은 재무과, 지역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이상 4개 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1개 과씩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재무과 공무원외 다른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재무과외 다른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는 안 해도 되겠죠?
  그냥 진행할까요?
김철한 위원  바로 합시다.
○위원장 박재문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헌 재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기헌  재무과장 이기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4개 담당주사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서 책자에 의해서 저희 재무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과 4쪽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의 인원은 국장을 포함해서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고 국·공유 잡종재산 등 재산관리 업무, 또 각종 공사·물품 용역 등 계약업무, 또 계약업무에 따른 지출업무, 그리고 각종 보상업무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저희 재무과 소관업무가 있는데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와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 손실보상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5쪽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산현황으로는 잡종 및 보존재산이 총 336필지 24만 1,387.3㎡ 약 7만 3,019평으로 이중 국유지 95필지 4만 301.4㎡, 또 시유지 144필지 18만 5,477.1㎡, 구유지 97필지 1만 5,608.8㎡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와 공원, 각종 청사 및 시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는 토지가 2,319필지 334만 9,044.31㎡, 건물이 177동 16만 8,323.84㎡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전체 재산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중 불법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122건 부과했습니다.  또 활용 가능한 토지 17필지에 대하여는 대부를 했고, 활용 불가능한 소규모 토지 16필지는 매각하는 등 매각 및 대부를 통해서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세입증대를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날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국·공유지 21필지를 정비해서 341대의 주차면을 확보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사용토록 함으로써 주민편익을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에 구유재산 관리 전산화 작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7월 말까지 약 7개월에 걸쳐서 그 동안 수작업으로 관리되던 모든 토지와 건물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전산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구청의 각 소관 부서별로 재산현황 및 통계를 전산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전산화를 통해서 앞으로 모든 재산의 면적, 이용현황이나 재산 변동상황 등 여러 가지 기본 현황에 대한 검색과 파악이 전보다 훨씬 용이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쪽에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입찰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다 고급 대민 행정서비스를 추진하면서 정부의 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함께 이용해서 지난 4월부터 우리 구에서도 컴퓨터를 통한 전자입찰제를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약 189건의 각종 공사, 용역 발주와 물품 구매 등에 약 2만 470개 업체가 참여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약 189건에 각종공사 용역발주, 또한 물품구매 등에 약 2만 470개 업체가 참여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지난 6월부터는 전자공개수의계약 제도를 시행해서 각종 공사물품 용역의 경우에 100만원이상은 모두 컴퓨터로 전자응찰토록 해서 사실상 수의계약이지만 공개경쟁입찰과 마찬가지 성격으로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전자수의계약제도가 100만원 이상을 하한으로 제한함에 따라서 소액공사나 또는 긴급한 공사, 또는 물품구입에 있어서 다소 주관부서에 시행이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서 지난 11월 15일부터는 하한기준액을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500만원, 물품의 경우에는 300만원까지 다소 상향조정해서 전자공개수의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덧붙여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18쪽에 손실보상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납토성 복원공사는 9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총 보상 대상토지는 186필지와 건물이 65개 동으로 이중 169개 필지와 60개 동에 대해서 보상을 마무리 했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가 확대배상을 요구하면서 협의가 다소 지연되는 필지가 있어서 이 필지에 대해서는 협의가 끝나는 대로 내년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9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온 장지근린공원 조성공사에 따른 보상업무는 총 보상 대상이 13필지가 있었는데 10월까지 11개 토지를 보상을 했고 2필지가 남았는데 지난 19일날 미보상되었던 2필지에 대해서 마저 협의가 완료되어서 보상업무를 종결을 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에 다 마무리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9쪽에 복정역 환승주차장 조성공사 보상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정역 조성공사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데 총 보상 대상토지가 35필지에 지장물이 10건이 있습니다.  이중 17필지와 지장물 두 건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를 했고 미협의자가 있습니다마는 미협의자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재결공탁절차를 통해서 수용하는 방안으로 적극 마무리 지을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풍납동 미래마을 재건축부지 보상은 서울시 보상기준에 따라 그동안 보상을 거의 마치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3건이 보상협의가 진행중인데 그 중에 한 집은 보상가액이 자기 생각으로는 적다 그래서 더 줬으면 하고 요구하고 있고 나머지 두 집은 같은 사람 소유인데 바로 옆에 인접토지까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로 지정을 해 달라 함에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문화재로 추가 지정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면 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건도 금년까지 안 될 경우에는 내년 초까지 마무리 질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쪽에 외환은행 재건축부지 보상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풍납동의 외환은행 재건축 부지는 현재까지 감정평가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보상기준은 문화재보호법과 토지수용법,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서 보상토록 하고 외환은행 주택조합 부지에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 당초 계획승인 효력이 사적지정에 따라 자동으로 실효되었던 사실을 감안을 해서 시가감정평가 보상토록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동안 조합원들로부터 서울시에 보상기준을 다소 완화해 주었으면 하는 요구가 여러 차례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수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감정평가가 다소 조합원들이 연기해 달라고 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개가 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감정평가가 완료가 되어서 금년 안에는 보상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해서 보상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기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2002년도에 시작을 하는데 준비하시느라고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았을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박재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전문직 공무원들이 답변을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충실히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굉장히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경제를 담당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국이 효율적으로 해야 자치구가 잘 발전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국유재산이나 재산관리에서 매각처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정말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러한 재산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정역 환승주차장 조성공사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35필지 중에서 보상이 17필지가 되었는데 이것은 1/5, 1/6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 보상이 되었습니다.  액수로 보더라도 15억 800만원인데 이 액수를 우리가 지금 남은 18필지에 액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머지 18필지 남은 면적이 1만 7,112㎡인데 이 액수가 얼마씩 보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총 보상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보상액은 얼마이고 현재 서울시에서 배정받은 액수,  즉 이전된 액수가 언제까지 보상협의를 할 예정이고 여기 보면 미협의자 재결공탁에 의해서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끝낼 수 있고 2003년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현재 공정은 몇 %나 되어 있으며 환승주차장의 관리계획은 서울시관리공사, 또 송파구관리공사,  또 아니면 자치단체 교통관리과 중에서 완료된 후에 어느 기관에서 관리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 자세한 것은 재결공탁에 의한 수용, 이것을 위원들이 잘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유지 888㎡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어떠한 관계로 이것을 송파구가 관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수 위원님.
정동수 위원  정동수 위원입니다.
  일상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서면질의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성실한 서면 답변으로 인해서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다 좋은데 한 가지 수의계약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 이런 데에서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신 부분이 역력히 드러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은 물론 법적하자 없이 법령에 의해서 집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체결에 있어서 설계가격, 예정가격, 계약가격이 지금 도착을 안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맺을 경우에 복수견적을 받으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전체 공사 물품구매 용역, 전체 설계가격, 예정가격, 계약가격, 이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3페이지를 보면 정·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부족이 플러스(+) 9로 되어 있습니다.  IMF 이후에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정원의 감축 노력이 계속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그 이후에 정원의 감축 노력이 실질적으로 있었는지? 지금 기존의 데이타를 확인해 보면 거의 자연감소 외에는 정원감소 노력이 없었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직은 증가,  지금 보면 계가 플러스 5, 세무·기술직은 마이너스 3입니다.
  점점 전문화해 가는 시대에 맞춰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세무·기술직이 거꾸로 많다고 그러면 일견 이해할 수 있는데 행정직이 많은 반면에 세무직은 절대 수가 오히려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재무과장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0페이지에 가락동 구유재산 처리 건은 빠져 있습니다.  일전에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했고 그때에 약속한 몇 가지 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한 자료는 보고 자료에도 없고 행감 자료에도 없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누락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시고 그에 적절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구자료 25번 43페이지, 2001년도, 2002년도 계약처리내역 해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작년의 감사 경우에도 계약서 사본을 보면 일률적이지 못하고 상당히 담당자에 따라서 지켜야 될 기준이 누락된 채로 계약이 진행된 경우가 많아서 감사 지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2002년도 자료하고 같이 계약서 사본을 바로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보고 질의를 드리겠고 송파여성문화회관 관련해 가지고 공사계약 체결현황이 10건에 달합니다.  총 10건입니다.
  그러면 이 10건에 해당하는 부분중에서 옥상에 화재와 관련해서 예산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구 예산 집행없이 하자보수로 이행을 하겠다고 결론이 났었는데 올해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그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6페이지하고 73페이지, 74페이지를 보면 2001년도 공개경쟁에서 낙찰된 업체가 200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공개경쟁입찰로 했는데 똑같은 업체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낙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기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죠.  업무의 특성상…  그런데 이것을 공개경쟁으로 했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현실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물품구매 현황을 보면 75페이지에서 80페이지에 이르기까지 9번에 보면 일웅주유소가 재활용차량 유류구입으로 2001년 3월 20일부터 시작해서 총 아홉 차례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이것을 지적을 했고 2002년도부터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에 물품구매 현황을 보면 장지주유소가 한 번 수의계약으로 청소차량 경유를 구매한 것을 빼고 난 다섯 건이 여전히 일웅주유소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의 수입과 지출이 재무과에서 모두 다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재무과의 업무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구 전체의 살림이 투명하게 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입원의 모든 금액과 지출하는 모든 금액이 재무과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업무도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모든 계약은 재무과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의계약과 공개경쟁계약을 죽 보면 아까 재무과장 업무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금년에 1만 건 이상 엄청나게 계약해서 지출한 것으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수의계약과 공개경쟁계약의 차이점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수의계약중 행정사무감사 자료 44쪽 내용 중에서 연번 21번에 송파여성문화회관 전기공사 1억 3,600만원에 계약했어요.  공개경쟁입찰과 수의계약 중에서 송파여성문화회관에 금년도에 계약해서 공사한 내역이 아까 박재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0건도 넘고 20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경쟁계약과 수의계약, 송파여성문화회관에 대한 공사가 이루어진 내역, 계약서 사본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특별히 21번 1억 3,600만원 전기공사한 내역은 바로 답변하실 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유지 관리에 있어서 지금 현황에 보면 큰 구유재산 같은 경우에 건물이나 토지는 미리 임대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받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골목에 있는 구유지, 소위 자투리 땅으로 7평이나 10평 정도의 땅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마천동 같은 경우에 도로 주변에 3평, 5평, 7평 이런 땅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현황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거든요.  그 사용료 금액이 적을지라도 징수를 받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전부 제출해 주시고, 특히 마천동 211-36 100㎡, 또 211-100에 붙어 있는 땅인데 번지수가 상이하게 되어 있어요.  7㎡, 이 땅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미리 점유하고 있어서 어떤 사람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요.  
○위원장 박재문  일괄질의를 해놓고 답변을 받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구유재산 관리 전산화에 따라서 자료 입력 과정에서 누락 또는 오타로 인한 재산손실, 또는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전산화하기 전 재산액과 전산화한 후 재산액 차이가 없었는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어느 기준에 따라서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수의계약 및 공개경쟁계약 공사 중에서 현재 공사 중에 차질로 인한 소송 중에 있는 계약 건은 없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또한 계약 미비 사항으로 인해서 소송 중에 있는 계약 건이나 손실은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요전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올렸습니다.  노고에 대한 인사말씀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생략을 하고 질의에 몇 가지 사항을 곧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사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조금 본인이 의도하는 내용과 내용이 달라서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전기에서 넘어오는 이월잔액과 단기 설정액과 단기 11월 1일 현재, 여기는 10월 말까지 자료인 것 같은데 10월 말이든 이때까지 집행하고 나머지 금년에 11월, 12월 두 달 분이 남아 있을 잔액을 명시해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요청에서도 보면 예산액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 집행잔액, 그러면 이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이월을 포함한 금액인지, 단기 설정액만 표시한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잘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차기 이월 예상액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 12월 이후에 차기 이월 예상액을 표시해 놓은 것인지 이 부분이 잘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 이월, 단기 설정액, 단기 집행액, 그 다음에 차기 내년도에 이월될 수 있는 금액을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 자료 10페이지를 보게 되면 국별 일상경비 월별 지급결의 및 정산내역 해서 재무과 사항을 잠깐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당월까지 수령액이 1억 3,122만 2,9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집행액이 1억 2,657만 3,980원이 되어 있고 이것을 월간으로 따지면 월 평균 1,265만 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잔액이 464만 8,000원 남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잔액이 월 집행한 것보다는 두 달 동안에 상당히 미달된 것으로 보는데 이 464만원 가지고 앞으로 두 달 동안 재무과에서 쓸 수 있는 것인지 그 자료가 조금 석연치 않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계약방식에서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다 전산화 되어서 컴퓨터로 입찰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계약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소위 공개경쟁입찰에서도 저희들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소위 예가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느냐, 예가가 외부에 유출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입찰이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100원, 10원 가지고도 최저 낙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것이 외부에 예가가 노출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예정가격의 87.745%의 직상금액을 제시한 자에게 낙찰이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가의 보장이 확실히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보면 여러 가지 공사에 소위 많은 업체들에게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 공사 계약자들의 리스트가 구청에 다 등재되어 있는지, 또는 공개경쟁입찰이면 송파구를 제외한 타 지역에서도 입찰자격을 갖고 입찰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자료를 하나 별도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입찰해서 공사를 하는 것인지, 입찰요건, 또는 공사 업체 요건 이런 것은 자본금이라든지 장비 보유라든지 또는 관련 기술자 이런 사람들이 요건에 맞도록 충족되어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입찰해서 공사를 하는 것인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업체가 선정되면 연간 단가 방식이냐, 아니면 건별 최저 낙찰자에게 가는 것인지 이 부분도 계약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언도 위원  심언도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요, 제가 공사 계약 건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사·용역에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유지라고 했는데 예정가격의 87.745%의 직상금액을 제시하도록 했는데 여기에서 낙찰자가 부실공사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 사항이 있는지?  만약에 부실 공사가 있었다면 그 조치사항,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가 발생되었을 적에 50% 이하가 안 된다고 하면 그 계약을 취소한 사항도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물품제조·구매 건에 대해서는 최저가 낙찰제 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물품 납품시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 불량품, 또한 수준에 미달되는 물품이 들어오는 사례는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있다면 그 대처방법과 내역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을 할 적에 계약한 낙찰자와 동일 업종의 업체간의 가격 차이를 알기 위해서 서면으로 계약서 내용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심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위원들이 모든 것에 대한 정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충분한 「백데이터」가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더 적절한 감사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잡수입이 있습니다.  그 잡수입에 대한 각 과별로 징수내역, 또 사용내역, 또 특히 재무과에서 취합해서 각 과별로 발생한 잡수입에 대한 사용처와 수입내역을 정확히 분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내용을 보고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86쪽에 보시면 현금 출납 계산 내역이 있습니다.  어떤 수의계약이나 입찰이 아니고 현금으로 지출한 내역의 돈들이 많은 액수들이 현금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이런 지출내역에 대한 「백데이터」가 충분하게 있어야 되겠고, 이런 지출내역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2002년도, 그리고 2001년도 취득한 재산, 그 사용 용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태를 설명해 주시고, 또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를 서면으로 하나 주세요.  취득한 재산들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  감사자료 15페이지를 보면 각 국별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10월까지 정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83% 내외가 적정한 예산 집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을 보면 부서별로 총계를 보면 현재 66%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무2과가 60%, 재무과가 70% 해서 한 10% 차이를 두고 전체적으로 66%의 예산 사용 실적이 보여지는데 이는 정상적인 예산집행에 상당부분 미달합니다.  
  그런데 18~19페이지를 보면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80%, 79.3%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78.9%로 약 79%를 사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구자료 10페이지 일상경비를 월별 지급결의한 정산내역을 보면 이것은 96.5%에 해당하는 초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예산은 집행실적이 미진하고 목적이 있는 업무추진비라든지 경비는 오히려 예산집행이 빠르고 그 이유가 참 궁금하네요.  이래서 연말에 밀어내기 예산, 불요불급하지도 않은 예산에 불용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예산 투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아니냐?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수 위원님!
정동수 위원  정동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취득재산 목록, 매각재산 목록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데이터를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월간 집합되고 있는 회계상의 전표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컴퓨터로 되어 있는지, 이것을 볼 수 있으면 하반기, 6월부터 2~3개월분 것만 제시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재산임대수입 명세,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의 리스트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직전년, 작년 결산서상 계상액을 좀 보고자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부서별·사업별 보조금 사용 신청내역을 알려주시되 국·시비 보조금별로 구분해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세출에서 경상비 비율이 지금 현재 상당히 높아 있는데 이것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지?  그동안 줄이기 위한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하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비율이 저조한 원인, 2003년도 포괄적인 예산을 도표로 내놓은 것을 보면 여러 가지 궁금하지만, 이것은 예산 다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투자쪽에는 비율이 저조하고 그야말로 복지나 일반경상비 쪽으로 거의 치우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강남같은 경우는 62%를 경상비에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투자비율이 저조한 원인이 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비용으로 전용한 사례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답변을 듣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 갑니다.
  아마 이 질의를 한 다음에 식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식사시간에 답변준비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구청장·부구청장이 사용하는 일반업무추진비·특수업무추진비·시책업무추진비·판공비 등이 있습니다.  정산은 전부 재무과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구청장하고 부구청장하고 금년도에 사용했던 시책업무추진비·일반업무추진비·특수업무추진비·판공비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을 보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명세서 등 세부내역으로 아직 제출이 안된 부분과 또 감사당일 제출하겠다고 기재된 부분과 오늘 추가로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감사시작 전에 다 제출하여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문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을 할 때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답변에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재무과 질의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박재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아직 장경선 위원님 자료가 도착되지 않은 것 같은데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직답을 드리기 전에 담당 국장인 저는 전체적인 인원이 남으니까 그 부분만 관심을 가졌었는데 위원님께서 직렬별 과부족까지 세밀하게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역시 감사는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9명이 남는 것은 우리 재무과에 타부서에 있던 풍납동 보상팀을 인수받았고 두 번째,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팀 4명을 인수받았습니다.
  두 번째,  세무1과는 부족하고 세무2과는 남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세무1과에서 수행하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가 세무2과로 업무조정이 됨으로서 4명씩 왔다 갔다 했습니다.
  세 번째,  세무직은 적고 행정직은 남는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무1·2과의 인원을 보충할 때 원래 1과의 세무직을 세무2과에 보충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표에 보시듯이 세무직으로 하지 않고 기능직 내지는 고용직으로 보충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겠습니다만 아마도 서울시장이 각 구에 세무직공무원을 안배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세무직공무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능직 내지 고용직으로 배치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요.  그것은 예측일 뿐이고 정확한 답변은 다음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중국이 이번에 세대교체를 하잖아요.  세대교체를 하면서 첫 번째, 신진관료의 등장, 두 번째, 기술직 관료의 부상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독히 행정직이 기술직의 분야까지도 침투를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기술직의 자리가 그만큼 입지가 축소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만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어쨌든 담당국장으로서 그런 부분의 증원노력, 전문화 노력, 그리고 기존에 있는 직원을 교육을 시켜서라도 전문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의 이야기를 지적해두고자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사업비의 집행진도는 낮고 일반업무추진비 등 일상경비의 집행진도는 높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집행과정에서 업무추진비 등 일상경비는 당해 회계연도말인 12월말까지 모든 원인행위와 지출이 마감되어야 하고 일반사업비의 경우에는 익년도 2월까지 모든 지출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 일반경상비의 집행진도가 높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질의하신 게 아니고 내적으로는 일반사업의 집행을 적기에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잘못 아니냐 하는 내면적인 의도를 가지고 질의하신 것으로 파악해서…  저는 경리관의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부서로 하여금 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적기에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질의의 요지는 그겁니다.  예산을 적정하게 투입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적기에 투입을 해야지.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기 위해서 밀어내기식 예산지출을 하는 것은 점점 피해가야 할 일인데 아직도 그런 구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국장께서 직접 챙기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당부의 이야기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이정열 위원님께서 세외수입의 과징현황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세무1과 수감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헌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기헌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장경선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정역 환승주차장은 장지동 561번지 일대에 금년 2월부터 내년말 사업기간으로 정해서 저희 교통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문제가 아직 종결이 안되어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안에 1차년도에 보상을 계획했던 것은 하고 보상이 올해 끝나면 내년에는 착공을 해서 1년동안 완공을 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이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보상이 다소 더뎌지고 있습니다.  총 보상은 저희가 시로부터 약 81억 3,400만원을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그동안 35필지에 대해서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68억 6,900만원 정도로 감정평가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68억 6,900만원에 대해서 35필지와 지장물 10건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보상을 추진했는데 이중에 보상협의가 완전히 안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공탁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결공탁제도를 취하고 있고 지금 서울시에서 배정된 예산은 내년까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또 내년까지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보상이 안되면 1~2월까지 넘어서 사용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재결공탁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듯이 저희가 두 번 이상 협의를 해서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여러 차례 더 협의를 해서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협의가 안되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정역 환승역같은 경우에 저희가 감정평가한 협의금액에 대해서 불응하는 사람에 대해서 재결공탁을 신청해놓은 상태이고 저희가 보상금액을 공탁해놓은 것을 수용위원회에서 결정만 되면 바로 본인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놓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경선 위원  지금 공사를 시작 안했어요?
○재무과장 이기헌  공사는 보상이 끝나면 내년 초부터 할건데 재결공탁이 연말에 결정이 됩니다.  좀 늦어졌던 이유가 시에서 예산문제로 해서 이것을 한꺼번에 예산을 주지 못하고 1차, 2차를 나누어서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한 사람은 끝났는데 나중에 내려온 사람들은 이 달 말까지 협의하도록 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공사를 할 경우에 1~2월까지 재결을 해서 끝나기 때문에 공사는 아무런 차질없이 할 것입니다.
장경선 위원  지상에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기헌  예. 지상입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복정동 약진로 입구에 송파경찰서 검문소가 있습니다.  검문소 뒷편 일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승주차장이 운영되면 구청 교통관리과에서 잘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장경선 위원  공사도 교통관리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이기헌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작년하고 올해 취득한 재산은 작년에 사회복지과에서 오금동 경로당을 건립을 해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게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95페이지에 그 사항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정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시에 설계가격과 예정가격, 계약가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모두 다 각 주관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에서 견적을 받아서 설계가액을 정해놓으면 경리관이 거기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정하고 거기에서 입찰을 본다든지 수의계약 시담을 해서 계약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드리는데 계약가격에 관한 것만 자료를 최종적으로 정리해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설계가격과 예정가격은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정리해서 해드리겠고 복수견적은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무과에서는 최종으로 계약을 하는데 저희가 전부 받지 않고 각 주관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을 발주하면서 시장조사를 합니다.  그때 두 군데, 세 군데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산출 기초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계약을 요청하면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견적서는 각 주관과에서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 정리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하고 매각한 재산목록 관계도 조금 아까 장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와 마찬가지로 2001년하고 2002년도에 저희가 취득한 자료하고 매각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요구자료 38번, 95페이지에 보시면 작년하고 올해 사고 매각하고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통일촌 관계 자료는 저희가 요구자료 40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통일촌 표시가 안 되어 있고 번지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가락동 80-3번지, 80-4번지 해서 지난 번 여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가결해 주셨습니다마는 41억 3,2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재산취득 관리계획 변경이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그 후에 통일촌 부지가 아직 저희한테 돈이 납부는 안 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와 계약해 놓고 잔금을 아직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데 전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국민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납부할 계획이라고 해서 국민은행에서도 돈을 빌려줄 계획이라고 저희한테 참고하라고 연락이 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마 그게 최종적으로 자금이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이번 주에 서울시에 잔금을 납부하고 이어서 우리 구에도 구비 41억원을 낼 계획으로 있다고 회사 관계자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원간 돈이 납부되어서 수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계약은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기헌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저희가 돈을 아직 못 받고 있느냐 하면 시에 큰 땅을 우선 잔금이 납부되어서 소유권이 그 사람 앞으로 나가야 “메인 코리아” 앞으로 우리가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시와 저희가 어떤 하나의 선후 관계로 봐가지고 아직 저희와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조건을 달았습니까?  
○재무과장 이기헌  네, 그렇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계약서 사본과 송파여성문화회관 공사 10건 계약서 사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또 금년에 같은 업체가 낙찰된 게 있는데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같은 경우에 2건이 장기 계속 공사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장기 계속 공사로 해서 총괄 계약한 것을 작년에 입찰 부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금년도에는 사실상 그 사람을 또 시킨 것이기 때문에 성격은 수의계약입니다마는 저희가 표기할 때는 일단 공개입찰을 통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공개라고 여기에 표시했습니다.  사실상 공개한 것을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장기 계속으로 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또 시키는 것이니까 수의계약의 성격이지만 형식은 수의계약 형식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경쟁으로 2년이 된 것으로 이렇게 표기된 것입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잖아요?
○재무과장 이기헌  또 입찰을 본 것이 아니죠.  또 입찰을 볼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박재범 위원  그러니까 또 입찰을 볼 필요없이 용역의 성격상 그 업체로 할 수밖에 없는 상태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기헌  그렇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말을 공개경쟁으로 해놓으면 공개경쟁할 조건이 안 되는데 공개경쟁 했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니까 그러면 계약조건을 바꾸든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수의계약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이기헌  그렇죠.
박재범 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공개경쟁입찰을 했다고 여기에 적을 게 아니고 수의계약했는데 사유는 이렇다, 그것이 맞는 거죠.
○재무과장 이기헌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  예산회계 기법상 수의계약이라고 처리하지 못하고, 사실상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했던 사람을 올해 똑같이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첫 해에 공개경쟁입찰 된 사람이 그 다음에 계속,
박재범 위원  그러니까 계속 사업이니까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공개경쟁이 아니고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을 고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기헌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기법상 제도적으로,
박재범 위원  그런 기법이 공개경쟁이라는 용어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이기헌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건의하겠습니다.  일웅주유소 문제는 작년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재활용과에서 청소차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기름을 넣다 보니까 작년에는 두 번 공개경쟁을 하려고 입찰을 부쳤습니다.  그런데 두 번 유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주유소에서는 응찰을 안 하고 일웅 주유소만 응찰하는 바람에 단독 응찰되어서 두 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재활용과에서 일웅 주유소와 계약해서 기름을 넣었는데 금년에도 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연간 단가 계약을 하든지 해서 제일 싼 주유소를 상대로 계약을 하려고 주유소 대표자들한테 저희가 입찰 참가번호를 두 번 보냈습니다.  전부 대형 청소차들이 자기네 주유소에 올 경우에 소형 승용차들이나 다른 일반 차들이 올 때 불편하다, 그리고 냄새도 나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전부 주유소에 물어봤더니…  그래서 다른 데에서 다 하지 않고 그래 가지고, 그렇다고 또 너무 먼 거리에 있는 주유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기름을 넣으러 가고 넣고 오고 하는데 오히려 기름이 소비되기 때문에 조금 싼 게 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마침 작년에도 일웅 주유소에서 했는데 올해에도 장지동 청소차고지에서 제일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만 또 희망하고 해서 거기와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81페이지에 장지 주유소, 청소차량 경유 구매 수의계약 1,935만원 지출된 것은 뭡니까?  작년의 경우에 총 9건을 일웅 주유소와 했고 올해는 지금까지 6건을 했는데 5건이 일웅 주유소이고 1건이 장지 주유소예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 얘기한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이기헌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재활용과에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수의계약과 공개경쟁계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계약은 일반공개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서 긴급 공사라든가 금액이 적다든지, 또 아니면 특정한 자격기술을 요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꼭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의 경우에 보통 일반 공사는 1억원 이하, 또 전문 공사인 문화재 공사라든가 이런 특정한 공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사들은 7,000만원까지, 또 일반 전기 공사는 5,000만원까지, 또 물품이나 용역 같은 경우에 3,000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쟁은 물론 다수 업체가 공개적으로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금액이 저가로써 충분한 참여가 보장되는 장점이 있고,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어떤 경험이나 신용이 풍부한 계약 상대자가 선택이 되고 또 입찰 절차가 수의계약 시담을 통해서 또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이런 간소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수의계약은 경쟁원리가 배제되다 보니까 그 동안 왕왕이 특정 업체를 선정한 것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도 수의계약을 일반공사와 물품용역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수의계약과 일반경쟁입찰의 하나의 중간 단계인 전자 공개 수의계약 제도를 지금 거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 공개도 사실 수의계약이지만 일반입찰이나 마찬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상당히 앞으로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송파여성문화회관 전기공사 1억 3,600만원 수의계약한 것은 작년에 원래 송파여성문화회관이 금송전기에서 전기공사를 했는데 이것이 발주를 한 다음에 전기공사가 내부 인테리어를 작년 4월에 추가로 사회복지과에서 하다 보니까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전기 공사가 또 부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다른 전기 업체를 시킬 경우에는 먼저 설비해 놓은 전기와 호환성이나 연계성이 부족할 것 같기 때문에 원래 그 공사를 했던 전기업체와 시설공사, 하자 책임 문제도 있고 해서 직전 계약자와 수의계약을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계약서 사본을 전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원래 전기공사는 5,000만원 정도가 한도 금액이라고 했는데 금송전기공사는 1억 3,600만원이나 된단 말이에요.  1억 3,600만원이면 5,000만원의 거의 두 배 가까운 금액이에요.  설명하시는 도중에 전에 전기공사를 했기 때문에 다시 추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설명이었어요.  그런데 계약서 사본을 보니까 5,000만원 정도의 한도 금액이면 1억 3,600만원이면 두 배 가까운데 굳이 아까 설명하신 것과 같이 꼭 그 전기회사와 해야만 연속성이 보장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금액도 5,000만원의 두 배 가까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연속 공사로 봤을 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을 가질 수도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이…  
○재무과장 이기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개입찰과 수의계약의 어떤 장단점을 고려해서 이 여성문화회관이라는 아주 훌륭한 건물을 제대로 해놨는데 이것이 그후에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전기공사를 부가해서 하면서 나중에 작은 공사가 혹시 잘못되어서 어떤 한계가 불분명할 경우에 원래 공사 부분과의 연계성 문제라든지 할 때에 책임규명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이 곤란할 경우에는 직전 시공자와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수의계약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꼭 이 법규를 적용한다는 것보다는 이런 뒷받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 라고 해서 저희가 이 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언컨대 특정 업체를 일부러 봐주기 식으로 거기를 금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자투리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에 보면 2평, 3평, 5평, 10평 이렇게 과거 옛날부터 토지가 정리가 안 될 당시부터 담장 속에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그 옆에 자투리 도로가 나면서 이웃집과 붙어 있는 1평 짜리가 있다든지 이런 땅들이 사실 많이 혼재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봐서 저희 구에서 ‘국가에서 활용할 가치가 없다’라고 할 경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사람한테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각하고 있고요.  김 위원님께서 마천동 211-36호, 또 120호에 대해서 2개 건물의 점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현재 변상금을 점유자한테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확인해 봤더니 박종구 씨인데 그 사람에게 변상금을 부과해서 내고 있는데 이 변상금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정식으로 저희가 사용허가를 해 줄 때는 사용 대부료를 받지만 변상금은 과거부터 그냥 임의로 점용되어 왔던 땅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의 징벌적인 부과금 징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사용 대부료나 변상금이나 같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징수하고 있고 앞으로 현 점유자는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이 가능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런데 연고권자, 소위 변상금을 부과한다거나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은 연고권자한테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기헌  지금 점용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김철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고권자의 기준, 소위 그 지역에 그전부터 연고해서 살고 있다든가, 옛날부터 점유하고 있다든가 그런 하나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기헌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가령 점용하고 있더라도 자기네 어떤 담장 안에 들어가서 마당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자기 집과 건물이 점용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독자적으로 그 집만이, 지금 현재 점용하고 있는 사람만이 사용을 하고 있고 어떤 배타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 때는 그 사람한테 연고권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령 어떤 사람이 자기 토지와 별도로 길 건너에 어떤 땅을 그 동안 사용해 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배타적인 점용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매각을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만 매각할 수 없고 그런 것은 공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두 집끼리 지명경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예를 들어서 연고권자가 그 집을 팔고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든가 하면 연고권을 해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죽 연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다가 담 내에 있다든가 그렇게 점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을 팔고 등기가 완전히 권리가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전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관계없이 되었어요.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단 얘기예요.  그러면 연고권자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재무과장 이기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령 담장에 접해 있는 땅인데 담장 안쪽에서 마당으로 조금 일부 사용했는데 주인이 바뀌었다면 역시 그것을 같이 보고 그 사람이 사 가지고 왔고 사용하는 것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인수한 사람한테 저희가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1년간 연 단위로 계약하는 거죠?
○재무과장 이기헌  그렇죠.  1년 단위로…  
김철한 위원  그 계약은 언제 하죠?
○재무과장 이기헌  계약은 그 계약 시점이 각각 다 다릅니다.  처음부터 사용해서 사용 대부가 되었다든지 변상금이 부과되었으면 그때 시점부터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집집마다 다 다릅니다.  8월부터 시작했으면 그 다음 해 8월까지…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1년 되었을 때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분한테 매각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집을 사 가지고 온 사람한테…  
○재무과장 이기헌  그렇습니다.  그 사람한테 저희가 이 경우에…  전부 점용하고 있는 것을 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천동 211번지에 한정된 이 번지에 대한 것만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한테 해서 새로 사 가지고 오는 사람한테도 이것은 매각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구청장과 부구청장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일반업무추진비 금년도에 대한 영수증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듯이 구청장하고 부구청장의 업무와 관련된 집행은 총무과에서 예산을 인수받아서 직접 거기에서 집행하신 것을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는 총무과에 이야기를 해서 위원님께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구유재산을 수작업으로 했던 것을 전산화로 작업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전산화 작업에 따라서 작업 전에 각 과에서 그동안 다시 또 현장에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조사한 것을 근거로 해서 대장과 대조를 해서 전산입력을 해왔기 때문에 수작업 당시와 지금 전산화 결과와 어떤 면적이나 이런 것에 차이가 없고 이에 따른 일반민원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공사나 계약과 관련해서 소송이나 분쟁사항은 지금 현재 나타난 게 없고 소송으로 인해서 손실을 입었다든지 이런 사항이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에 전혀 문제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기헌  그렇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유재산 전산화라는 게 어떤 토지 부분에 대해서만 전산화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고정자산 중에 물품자산…
○재무과장 이기헌  토지하고 건물, 물품은 아니고 구유재산이라는 게 토지, 저희가 갖고 있는 구유지하고 건물, 가령 동사무소다 그러면 동사무소 토지가 구유지로 되어 있고 동사무소 건물이 평가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김대규 위원  현재도 수기작업하고 전산화 작업을 병행한다는 이야기죠?
○재무과장 이기헌  과거 수작업으로 되어서 대장이 굉장히 많고요.  이게 자료를 한 번 보려면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해 왔잖습니까?  전산화 되기 전에…  그래서 이것을 전부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해가지고 딱 볼 수 있게끔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현대가 전산화되어서 편한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통계화라든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통계처리는 전산화가 빠르고 신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대두되거나 그랬을 때는 근거자료로서 실질적으로 수기화에 거의 근거가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염려스러운 게 수작업하고도 반드시 병행을…
○재무과장 이기헌  저희가 수작업해놓은 자료를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의문이 난다든지 확인이 필요할 때는 다시 수작업되어 있는 대장들하고 서류를 꺼내서 보고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일상경비 집행이 1월부터 10월까지 요구자료 10페이지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총 460만원이 나왔는데 11월, 12월경에…  지금 또 매달 예산이라는 것은 이것만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고 11월, 12월 예산배정을 내부적으로 예산과에서 받아가지고 460만원 이월된 금액하고 합해서 나머지 두 달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과 일상경비 집행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공사예정가격을 외부에 유출하는 사례로 해서 신문같은 데 종종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외부의 업체와 유착을 해서 예가를 사전에 유출한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도 많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사실이 나타나 가지고 수사를 했던 것도 있습니다.  저희 구청은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마는 예정가격은 지금 현재 복수 예정가격으로 15개를 작성을 합니다.  예가를 15개 작성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인터넷으로 전자공개입찰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정을 해서 그중에 87.275%라든지 해서 거기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 그 외에 저희가 적격심사를 통해서 이 업체가 타당한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가를 외부에 미리 유출한다든지 하는 일은 전혀 없음을…  입찰을 보기 직전에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밀봉을 해서 조달청 프로그램에 입력을 시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개입찰 할 경우에 송파구 외에 타 지역 업체도 입찰참가요건에 의해서 입찰등록을 받아서 응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한하지 않고 널리 공개입찰 참가를 폭넓게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저희가 단가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업체와 가격이 제일 싼 데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방식은 여러 가지를 같이 활용을 하고 있고 물품의 경우에는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사람하고 계약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세계잉여금이 결산상 그 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에서 지출된 세출액을 뺀 액이 세계잉여금인데 이것은 다음연도에 이월을 시키고 보조금으로 집행된 잔액까지 빼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자료는 별도로 해서 보조자료를 뒷받침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예비비에 관한 사항, 또 이월잔액에 관한 사항, 차기이월예상액에 관한 자료, 또 월별로 자료 이렇게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보조금 신청한 것을 국비·시비로 구분해달라고 말씀하신 사항, 또 투자비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한 게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항은 저희 재무과에서 답변드리기 보다는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 설명해 주셨던 분이 계시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이론이 있었는데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복식개념에서 잉여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은 일반기업회계에서 보면 사용목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과년도에 잉여금이 남을 경우에는 배당을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법정준비금으로 배정을 해서 쓰기 때문에 이 잉여금도 그런 방향으로 쓰는가 하고 착각을 했는데 다시 생각을 해 보니까 전년도 남은 돈이 그런 특정목적이 아니고 전체적인 수입계정에 합쳐서 다시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때 그 답변이 옳다고 생각해서 설명해 주신 분에 대해서 옳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기헌  심언도 위원님께서 부실공사업체와 관련해서 계약을 취소했다든지 하는 조치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낙찰된 업체중에 부실공사 업체로 해서 취소했다든지 하는 이런 조치대상이 그동안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불량품이나 물품같은 것을 계약을 해서 남품을 하면 발주한 부서에서 검수를 다시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발주한 대로 물건이 들어왔는지, 수준에 맞지 않는 물건은 없는지…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다 면밀히 검수를 해서 납품을 받고 있고 혹시 납품과정에서 하자가 있는 물품이 들어왔다고 하면 바로 반품을 한다든지 해서 즉시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동안에 불량품이 납품되었다든지, 떨어지는 물건이 들어왔다든지 하는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심언도 위원  그러면 최종낙찰자와 계약을 했는데 도중에 계약을 불이행한 업자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기헌  전혀 없습니다.
심언도 위원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것은 최종낙찰자가 하다 보면 그 가격에 맞추기 위해서 경쟁하다 보면 원가절감 차원에서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염려되어서 제가 한 번 물어본 것이고요.
  이렇게 하다보면 납품하다 적자가 나면 사업장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기헌  과거에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작년, 올해, 몇 년 전부터 그런 일이 젼혀 없습니다.
심언도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기헌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중에 잡수입은 과별로 징수 사용을 하는데 세무1과를 통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86페이지 요구자료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내역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외 현금은 예산 외로 입찰할 때 입찰보증금, 아니면 공사같은 것 계약을 할 때 하자보증금, 공사이행예치금이 있습니다.  이런 각종 예치금이나 보증금을 시 금고인 우리은행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입찰보증금이나 하자보증금이나 예치금을 보관시켜 달라고 할 경우에 은행을 통해서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공사가 끝났다고 하면 예치금을 도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는 저희가 다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금이 구청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는 않습니다.  은행에 그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우 위원  재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금출납 내역에서 기타 잡종금에 대한 출납내역이 있는데 거기에 전부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육진행기금이 있죠.  도로굴착복구기금하고 치수대책기금이 있는데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지출내역을 부탁했는데 아직 내역서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기헌  이것도 저희가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드리도록…
이상우 위원  이 기금이 작년도에 학교에 많이 지원이 되었죠?
○재무과장 이기헌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하고 합해서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학교에 시설공사 같은 것, 이런 것을 같이…
이상우 위원  어떤 근거법령에 의해서 지출이 되었는지 하고, 또 교육정책은 전부 다 시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학교교육의 운영은 모든 것을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기헌  시에서 교육청에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쓰죠.
이상우 위원  자치법 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1항에 그렇게 되어 있고, 9조에 보면 사무범위에 대해서 5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라 해서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설치 운영 지도” 두 번째로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이런 조항은 있는데 어떤 재정계획에 의해서 학교에 운영되고 있는지,  선거를 통해서 선심성 행정이 아닌지 그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기헌  기금은 11개 기금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치수대책기금을 포함해서 이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1개 기금이 있는데 기금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기획공보과에서 총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일일이 집행하는 것은 체육진흥기금인 경우에는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기금같은 것은 사회복지과…
이상우 위원  몰라서 물어 보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세입세출현황이 들어올 때는 체육기금이 어디 어디에 지불되었는지 내역서도 다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기헌  주관부서를 통해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재무과에 그런 내용까지도 다 가지고 있죠?
○재무과장 이기헌  전체적으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담당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각종 기금이 많은데 그 기금을 사용하려면 기금관리관이 있습니다.  각 기금마다 기금관리관이 있는데 그 기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결정을 그 기금관리관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금관리관이 우리 구 문화체육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 답변한 대로 사용처에 대한 결정 내지는 사용내역을 기금관리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기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제대로 어떤 방향대로 집행한 것인지, 목적에 맞게 집행했느냐 하는 정책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상우 위원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기헌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집행부서에서 기금운용관이 그 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지.  저희는 단순히 어떤 공사를 했을 때 계약을 해서 돈을 지출한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지금 재무과에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체육기금에 대해서 사용처에 대한 내역을 재무과에서 해 주실 수 있는 일…
○재무과장 이기헌  자료로 뽑을 수는 있죠.
이상우 위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행정복지에서 다시 해야 되나요?  이 문제는…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한 조례·약관, 거기에 대해 합당한 지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기헌  알겠습니다.
  아까 박재범 위원님께서 여성문화회관 옥상 냉각탑 화재 하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여성문화회관 건립 이후에 옥상에 냉각탑이 화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원인에 대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를 작년에 했고 그 감정결과가 최종적으로 오늘 송파경찰서에서 건축과를 통해서 공문이왔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화인을 규명할 만한 특이점을 발견을 못해서 수사가 장기간에 걸쳐서 요구된다,  아직도 미 재처리다.  이래 가지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유무에 따라서 하자가 있다면 그 업체에 하자보수를 시켜야 원칙이지만 이게 결론이 안난 상태이고 또 여성문화회관 건물을 운영하는데 냉각탑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우선 급한대로 구청 사회과에서 이것을 먼저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이게 결론이 안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위원님, 참고적으로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문화회관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마침 그때가 여름철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으로 보수를 하고 다음에 원칙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원인에 따라서 하자로 할 것이냐, 보험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 결정되어야 되는데 수사기관에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후에 보험료를 지급 받아 와서 변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보험처리를 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네, 현재는 최종적으로 보험처리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박재범 위원  화재보험에 들어 있으니까 보험처리를 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기헌  마지막으로 박재범 위원님 일웅 주유소 청소과 재활용 청소차량 주유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장지 주유소와 계약한 게 아닌데 똑같이 다 일웅 주유소하고만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급히 방대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인쇄과정에서 81페이지에 일웅 주유소인데 장지 주유소로 오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올해도 일웅 주유소와 했다?
○재무과장 이기헌  네, 전부 일웅 주유소와 했습니다.  
박재범 위원  두 번 유찰된 과정의 근거자료를 작년 것과 올해 것을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기헌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기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타 과와 연계된 부분은 확인하여 질의한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수 위원  이기헌 재무과장한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제가 못 받아 가지고 그랬는데 자료 95페이지 요구자료 38번입니다.  취득재산과 처분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그것을 아까 여쭤본 것은 우리 속담에도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개인은 삶의 질을 논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복지행정을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자료 95페이지 요구자료 38번을 보면 2001년도부터 2002년도 10월까지 재산 취득 및 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처분재산은 8건에 35억 2,105만 9,000원으로 되어 있고 취득재산은 단 1건에 2억 2,000만원 뿐입니다.  향후 장기적인 행정수요를 예측해서 재정자립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대체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취득재산은 1건에 2억 2,000만원 정도이고 처분재산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외국의 예를 보면 재산 운용을 잘 했을 때 포상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그런 제도가 있는지?  없다면 우리 재정경제국장께서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텐데 앞으로 우리도 이런 것을 도입해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물어야 될 것인데 여기서 너무 먼저 나온 것 같네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문  보충질의 먼저 받으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바로 답변이 가능하죠?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예.
○위원장 박재문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기본적으로 정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처분할 대체재산을 취득하는데는 우리 재정자립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못합니다.  따라서 현실적 현상이다라는 답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질의 포상제도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착안해서 그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하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위원  지금 그러니까 대체재산을 확보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네,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동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없습니다.  아직 제도가 없는데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좋은 제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별도 의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사실 재무국을 감사하고 있는데 이 재무국은 내부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법정 업무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재무과를 비롯해서 세무1과·2과가 그런데 오늘 감사를 시작해서 오후에 남아 있는 감사일정이 세무1·2과, 지역경제과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3시가 넘었습니다.  따라서 회의운영 계획상 원만하게, 예를 들어 질의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짧게 효율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기원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원  지역경제과장 김기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 관련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상점가 활성화 및 진흥조합 육성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 6월 말에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코리아 그랜드 세일 2002” 행사와 병행 추진해서 문정동 로데오 거리, 잠실본동 새내거리, 방이맛골 거리에 대하여 배너기를 게양하고 실버악단, 풍물놀이단, 고적대 퍼레이드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 상점가의 자생력을 배양하도록 하고 상점가 홍보이벤트를 실시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천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마천시장은 금년 8월에 실시하여 2003년 1~2월에 용역결과가 발표되겠습니다.  내년 2월경 연구 용역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공장 등록업소가 333개, 벤처 등록이 218개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 79억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93년도부터 매년 1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50억원의 원금과 29억원의 이자로 79억원이 된 것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도 5개 업체에 4억 4,000만원 지원되었고 하반기 12월에도 20억원을 대출할 예정입니다.  대출금 상환방법은 한 업체당 2억원 이내이고 연 4.8% 이내로 해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25일에 송파구 상공회가 창립되었습니다.  박용성 대한상공회 회장과 관내 많은 경영인들이 참석해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으로 발족되어 구에 많은 신정보와 경영인들의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앞 지하도에 중소기업제품 상설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약 40평으로 운영하고 있고 통행이 적어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화 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지식정보화 산업 육성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산업과 벤처 집적시설 첨단화 지원을 위하여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솔이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구나 정부시책에 대한 자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밸리 조성입니다.  현재 가락본동에 우리나라의 벤처중심기관인 소프트웨어진흥원·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반도체협회 등이 소재해 있고 이들 주변에는 많은 벤처기업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벤처단지를 이용해서 송파밸리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안정과 소비자보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 모니터 운영과 물가동향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 품목은 44개 품목에 2,044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는 현재 4명의 모니터 요원을 이용해서 매일 70~80개의 업소의 물가를 체크하고 있으며 총 2,044개 업소는 매월 한 번씩 물가에 대한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을 올린 업소에 대해서는 인하를 지도하고 가격을 내린 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를 주는 등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를 6개 사업권역으로 구분해서 가격 및 변동내용을 분기별로 비교하여 인터넷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상거래 질서입니다.
  상거래 질서를 위해 중점 관리지역을 정해놓고 롯데잠실점·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마천시장·새마을시장·올림픽프라자 등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해서 성수품 수급 불공정 거래행위, 소비자 단체 등을 통한 자연 감시체체를 권장하고 10개의 소비자 신고센터를 기능별로 운영하고 계량기 정기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섯 개 중점 관리지역에 대하여는 가격표시 이행여부, 원산지 표시, 저울·계량기 검사를 월 1회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농·수·축산물 유통 강화입니다.
  우리의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자매결연지인 공주시·단양군·여주시·영덕군을 통해서 금년에는 33개 지역에서 실시하였고 송파개발공사 1층에는 영덕군과 단양군에서 상설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유통관리 체계를 위해서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823개업소에 수입 및 국내산 식육의 둔갑판매 단속, 원산지 표시 실시여부 점검, 허위표시 및 혼합판매, 부정 유출경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정·불량농수산물유통신고센터를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농가소득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송파구는 약 80만평의 녹지가 있습니다.  자연녹지 27만 6,000평, 생산녹지 18만 9,000평, 개발제한구역 33만 4,000평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농지를 관리하고 농지의 불법전용을 단속하기 위해 지역순찰을 강화하고 순찰관 4명을 고정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에 한 번씩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금년에도 10월부터 시작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취득자 영농실태를 조사해서 위법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지원사업입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53㏊에 1,200만원, ㏊당 진흥지역은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을 지불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토양개량제 보급과 벼보급종자 보급을 위해서도 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료관리와 에너지 절약입니다.
  먼저 연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안전공사·소방서 등 관내 유관기관 내에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정기점검은 연 1회로 하고 해빙기·하절기·동절기에 실시하여 부적합시설 및 위해요인 발견시에는 개선될 때까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유통질서를 위해서 판매가격 미준수, 정량미달판매, 유사석유제품 판매, 배달료 과다징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56개의 주유소에 대해서 연 2회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안정 대책 및 취업알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70개의 노동조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노사간 갈등해소와 노사·노조간 갈등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는 50개의 유료직업소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송파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인력은 공공근로 3명, 자원봉사 4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실적은 작년에 1,207명, 금년에는 1,429명을 취업시켰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실업자·비진학청소년·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이며 훈련기관은 3개월에서 12개월이며 우리 구에서는 3회에 걸쳐 154명을 위탁교육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도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공공근로 사업은 2002년 1월부터 12월 28일까지 시행하며 예산액은 24억 5,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동원인력은 228개사업에 1일 투입인원 1,466명으로 연인원 6만 846명을 투입 시행하였습니다.
  학교도색 공공근로 사업은 34개 학교에 연인원 3,327명이 투입되었고 2억 5,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 사업의 절반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기원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을 줄 믿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특히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아침저녁으로 급박하게 변하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가 성장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것도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유통환경이 간소화되고 또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상점가의 육성지원 대책, 이러한 것들이 예산의 지원이 마구잡이로 그 때 그 때 임기응변식으로 적당히 해서는 되지 않을 것이며 규모있고 예산의 낭비없이 투자의 효과를 증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진흥조합 육성지원 이벤트 및 홍보 지원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 6월에 이벤트 사업을 문정동 로데오, 잠실본동, 방이맛골, 가락본동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벤트 사업을 한 줄 압니다.  이 예산이 1,712만원, 예산지출내역서를 우선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알선 이외에도 자치단체가 지원한 지원 업소별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서면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이벤트 사업을 하고 난 후에 투자효과의 결과가 어떠한지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경제과가 사실은 우리 구청의 가장 핵심부서로 생각하고 또 지역의 경제발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앞서 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 업무를 보면 큰 것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킨 다든지, 이벤트 사업 쪽으로 운영한다든지 다소 소모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역경제과가 개발된 분야가 크면 클수록 구의 수익도 증대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주민의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지금까지의 행정보다는 좀 더 차원이 큰 쪽으로 경제개발의 일을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다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관리 현황입니다.
  이것은 지금 2002년 10월 현재 2002년 당해연도만 보더라도 총 직접 판매금액이 1,648만원, 월평균 보면 137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공공근로하는 여자 한 분이 월 70~80만원,  우리 구청에서 얼마를 주고 또 그 쪽에서 얼마를 부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략 70~80만원 정도의 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7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려주면서 80만원을 봉급으로 주고 있다.  나머지 전기·전화·수도 등등 이런 것을 다 따지면 결과적으로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몇 사람을 위해서 지하도에 있는 전시판매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벌써 결단의 조치로 끝을 맺었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장소를 확보해서 옮길 때까지 운영하고 있다.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구 행정중에서 가장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방향을 제시해 주십시오.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이컴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2~3년전 정도에 서울시로부터 컴퓨터가 약 5억원 상당한 금액이 투자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략 그런 돈을 시로부터 받아서 컴퓨터를 설치하고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정보제공을 한다고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자꾸 운영실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억의 이자를 우리가 4%만 보더라도 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11월 현재 31건에 돈이 298만 4,000원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근본적으로 수지상으로 보더라도 무언가 손실이 진행되고 있고 더 더군다나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고려한다고 하면 아마 엄청난 손실이 올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효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솔이컴을 활용해서 우편물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더 활성화 방안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 135페이지에 있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체제 실태,  이것도 보면 지금 구내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실제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있고 자문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15명이 위촉을 받았지만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없어져 버렸고 그 자리에 전시판매장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새로이 송파구에 상공회의소가 창립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과연 송파구 상공회의소가 현재 이슈가 있는지, 사무실이 있는지, 여기 회원들이 연회비를 내서 상공회의소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상공회의소가 발전한다면 어떻게 상공회의소가 일반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무슨 혜택을 줄 것인지?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안 되어 있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하나 하더라도 입찰보증금 하나 끌어들이지 못하는 상공회의소로 현재 출발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방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물가대책, 페이지 128페이지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및 조정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물가조사를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 이런 사람들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현재 목욕탕 요금이 3,500원에서 근래에 슬그머니 3,8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디는 4,000원을 받는 곳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물가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3,800원이라는 요금을 공적으로 승인해 준 부분인지 이 부분, 그리고 지금 그 옆에 129페이지를 보게 되면 송파구 관내 아파트단지 내 장터 개설현황, 여기 보면 잠실4동 사무실 놀이터에 한 군데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터개설이라고 하는 것이 주 5일 장터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주 5일제 장터는 아파트마다 아파트 내에 공터를 이용해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위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조직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받고 있는 돈이 아파트관리사무소와 받아가는 사람과의 관계를 지역경제과에서 파악을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요구자료 18페이지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141세대 해서 LPG 시설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액이 7,29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액은 1,159만 7,000원, 지금 여기는 141개 세대에 지출한 금액이 가구당 51만 7,000원이 되어 있고 31페이지에 보면 지급할 것과 지급한 것이 가구당 7만 5,60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점이 어디 있으며 또 여기 LPG가스 시설개선을 위한 기준, 가구당 시설기준과 지원해준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구자료 114페이지,  가락동 78번지에 벤처타운 서관과 동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롯해서 송파동 141-2호, 잠실동 175번지 해서 175번지는 아직 입주가 안 되어 있고 65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지금 벤처집적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우리 시책상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건축주에게 소득세 및 법인세 5년간 50% 감면을 비롯한 비과세·취득세·등록세 모든 것은 면제해주고 갖가지 세금혜택을 주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현황, 얼마 얼마씩 지원해 주었는지, 또 여기 지원한 업체가 지원해준 만큼 성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우리 임춘대 위원님 질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유독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 LPG 사용시설 개선 공사의 예산 사용실적이 저조합니다.  예산 대비 16.4%의 집행실적에 불과합니다.  집행사유의 부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요구자료 53번 111페이지 계량기 관리실태 지도점검 연 7회 해놨는데 단속결과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안전관리 분야 조치결과 155건 시정완료, 155건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요구자료 117페이지 주유소의 정기점검 관련해서도 2개소를 적출 시정 조치했는데 시정조치내용이 없습니다.  3개 주유소의 과징금 부과 조치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자료 58번은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시장 이전 설치와 관련해서 작년도에 감사시에도 이미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송파1동사무소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전시장을 옮겨서 활성화 하겠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송파1동사무소는 현재 멸실되고 없습니다.  대안이 있어야 될 텐데 업무보고에도 그 대안이 없어요.  그 대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요구자료 62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5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내역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지도점검 실적이 없어요.  지도점검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요구자료 67번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내역 및 효과와 관련해서 로데오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 방이동 맛골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아직은 우리 도시에 야간조명, 야간의 미관과 관련되어서는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올림픽대교에 조명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초보적인 그런 조명이 보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이 두 가지의 상징조형물에도 야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어요.  조형물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지나치면서 쉽게 인지하고 나름대로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주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원내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지역상권 개발과 관련된 그간의 위원님들의 질의, 그 다음에 건의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0페이지 요구자료 81번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계획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아까 정회 중에 구청장과 가락시장 이전과 관련된 얘기를 일부 청취했습니다마는 주무과장·국장의 이 업무과 관련된 추진의지를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자료 23페이지 마천시장 현대화 사업 촉진 해서 연구용역을 2002년 8월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주민설명회가 2003년 2월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의회와 사전협의가 현재까지는 전무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감사장에서 업무보고회를 할 수는 없을 거고 정례회 끝나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한 중간보고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6페이지 솔이컴지원센터 소호사무실 공사 추진중, 2002년 11월 중순경 마무리 예정인데 지금 11월 말이니까 준공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마천시장 현대화 사업은 우리 박재범 위원님께서 추진되는 과정과 결과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2월에 연구용역이 거의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용역이 과연 현대화 사업을 촉진하고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지 그 내용은 물론 중간에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마천시장은 상당히 우리 송파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 비해서 어렵게 사시는 서민들이 애용하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마천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야말로 뭔가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활성화되는 그런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과연 어떻게 되고 있고 서울시에서 용역을 했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추진방향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도 겸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마지막 34쪽에 학교도색 공공근로사업을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했습니다.  2억 4,900만원 정도 투입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에 사업을 실시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철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선 원내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구청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현황파악을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잠실·송파지구의 아파트단지내에 관련된 장터가 단지마다 다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실5동이라든지, 장미라든지, 훼밀리, 우성 등 전부 장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장터가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주민들간에 어떤 갈등요인이 있고, 또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여기 본 위원뿐 아니라 모든 위원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터를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운영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과 갈등요인이 첫째는 상인들과의 갈등요인이 있고 또 주민들과의 갈등요인이 있고 운영자와 주민과의 갈등이 있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모든 게 제도적으로 보완이 하나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66번을 보면 구청 집행부에서 장터 현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장터에 대한 현황 파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 질의하고요.
  또 거기에 보면 전부 식품이기 때문에, 어묵이라든지, 생선, 떡 그런 일련의 음식물들을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세금을 내고 하는 상가에서는 모든 위생점검을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생의 사각지대에서 본 장터에는 관리감독권이 발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생의 사각지대에서도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떤 보완을 해서 그런 점들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공공근로사업이 IMF로 인해서 생긴 직업인데 하여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비와 시비가 50 대 50으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여기에 특별히 제가 이것을 잘 정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천준설의 사업비로 지출된 내역과 노숙자쉼터 지원한 내역이 있으면 서면으로 그 두 가지만 해주시고요.  국비나 시비가 이전되면서 입금되는 과정을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 통장을 분기별로 배정 받을 때 입금된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통장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 지금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해서 군수나 구청장이 허가를 내준 LPG 가스 허가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PG가 송파구 관내에 8개가 있습니다.  8개 업체가 있는데 1개 업체가 지금 그 LPG 가스 업체를 허가를 안 내주니까 허가 난 지역에 집단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에 보통 4개, 5개씩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외곽 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에 지금 여기 허가 기준을 보면 전혀 맞지 않는 위험 부당한 사업체가 특히 석촌동 58-24호 같은 경우는 가스차가 한 번에 15대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가스 허가 내줄 때는 도로 기준과 그 지역주위의 여건을 봐서 허가지역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점검을 해 본 결과가 있는지, 또 점검하고 나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재문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대규 위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방금 임춘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LPG 가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수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LPG, 여러 가지 가스 사고로 많은 피해가 있었고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LPG 같은 경우는 위험물로 분류하여 취급하고 싶은데 위험물 취급 규칙이라든가 이런 지도 단속 결과를 조금 아까 임춘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서류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금 중에서 미납금 또는 손실금은 없는지?  만약에 있으면 그 처리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 답변하는데 몇 분 정도 걸리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원  위원장님, 한 3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박재문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명세서 등 세부내역이 아직 제출이 안된 부분과 또 감사일까지 제출하겠다고 기재한 부분과 오늘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감사 시작 전에 제출하여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7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문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은 짧고 명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 행사와 관련한 질의인데 이 부분은 원내선 위원님, 박재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몇 년 전부터 계속해 온 행사로서 원래 취지는 문화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인다는 차원에서 이 행사를 개최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연간 1,7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그 외에 업소별로 지원한 금액은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그러면 이 이벤트 거리 행사에 따른 효과는 어떠냐?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정확한 증거자료도 없고 계량화할 수도 없습니다마는 간접적인 효과는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 외에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하천정비와 노숙자 쉼터에 대한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여섯 가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중소기업 전시장의 앞으로의 관리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 전시장의 운영이 미흡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는 이전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어떤 특정업체에 개별적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방향을 검토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솔이컴 운영에 관해서도 역시 제가 알고 있기로 솔이컴 최초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현재는 미흡하다.  그래서 현재 그 보완대책으로 소호관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공회의소가 설립이 되었는데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상공회가 창립되기 전에 우리 구에는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가 있었는데 그 협의회가 사실 유명무실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전의 협의회하고 상공회를 창립해서 일원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앙상공회의와 연계시켜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운영해 보고자 금년에 창립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목욕탕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목욕탕 요금은 자유요금입니다.  승인요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행정력으로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 환경위생과와 협회와 지역경제과와 3자가 협력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우리 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장터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상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것은 아파트단지 내의 부녀회와 아파트 장터를 운영하는 운영자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무방비 상태로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과연 이러한 민간과 민간끼리의 관계를 우리 행정력이 개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관련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개선 사항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LPG관 공사, 당초예산과 집행액이 매우 저조한 데 그 내역이 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기준과 그 기준내역이 무엇이냐?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다고 답변 드립니다.
  세 번째 가락동의 벤처단지에 대한 세제혜택의 내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가락동 벤처단지는 우리가 벤처단지로 지정되어야만이 각종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정되지 않았다고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에는 LPG 판매업소가 8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과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LPG는 위험물로 취급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일반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판매업소가 있다는 것은 지도 단속을 아무리 하더라도 위험요소는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현행 법규상에는 우리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관련법규의 개정을 시에 건의했다고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조형물 야간조명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질의를 주셨는데 위원님 질의에 동감을 드립니다.
  앞으로 만약 조형물을 또 세우게 된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락동농수산물 이전 추진 의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구청 단위에서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 이유는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시 중간관리자와 이전에 따른 컨셉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충분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좀 부족합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천시장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몇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구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현지 개량화 형식으로 서울시내 각 재래시장에 대한 현지 개량화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이 어떤 것인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현지 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현지 주민들이 찬성한다면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시·구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것입니다.  그 이전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고 앞으로 곧 보고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호 준공내역을 질의하셨는데…  죄송합니다.  국장인 제가 같은 청내에 있는데 현장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천시장은 직전의 답변으로 갈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공공근로사업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매 분기마다 민간인이 참여하는 공공근로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사업을 결정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2억 5,000만원 정도의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께서 LPG관계, 전에 답변으로 갈음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김대규 위원님께서도 LPG관계를 질의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같이 답변해 올린 것으로 갈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원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후 몇 가지 미결사항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미납손실금은 저희가 이 기금을 우리은행에 맡겨서 거기에서 담보대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손실금이 일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석유 판매업소 행정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관내 주유소 점검을 해서 유사석유 판매업소 3개소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복정주유소에 7,500만원, 고석주유소 4,000만원, DM주유소에 5,000만원을 부과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에 석촌동에 LPG 업소로 인해서 주민 민원 및 공해가 심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85년도에 이미 허가가 난 것이고 지금 현재 그런 업소는 허가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LPG가스사업조합에서도 시외지역으로 단지를 옮기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고 많은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철한 위원  학교도색예산은 공공예산입니까,  무슨 예산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원  공공근로예산입니다.
김철한 위원  페인트를 구입한 예산, 그게 공공근로예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답변 끝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원  예.
○위원장 박재문  김기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 LPG 집행 미진사유에 대한 것을 국장께서 답변하시면서 과장이 보충답변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솔이컴의 소호 사무실의 공사 건도 과장이 답변을 할 것이다라고 했고 나머지 자료 요청한 것도 다섯 건을 요청했는데 하나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자료부터 주시고…  LPG건, 소호 건, 답변을 좀 하시죠.
○지역경제과장 김기원  LPG 시설개선사업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PG 시설개선사업은 서울특별시에서 교부금으로 시행한 사업이고 당초 우리 구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 2,815세대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7,290만원의 예산이 배정이 되었으나 대부분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어서 LPG 사용가구 141세대에 대해서만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임춘대 위원  141세대에 돈을 직접 지원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어떻게 시설해 준 내용을 이야기 하라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여기 있는데 왜 굳이 질의를 하겠습니까?
박재범 위원  18페이지 자료에 보면 7,290만원이 예산이고 1,195만 7,000원이 집행이 되어서 예산대비 잔액이 6,093만 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6.4%밖에 예산집행이 안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유를 이야기 해 달라고 했는데 왜 6,093만 3,000원이 지금까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김기원  그것은 제가 자세히 알아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소호 건 이야기 좀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원  솔이컴 말씀이십니까?
박재범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기원  솔이컴 활성화 문제, 솔이컴 문제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사용이 저조하고 그래서 저희가 칸막이를 네 칸으로 나누어서 지금 소규모 벤처기업에 지원하는 기능으로 분리를 해서 지금 칸막이를 네 군데로 막아 놨습니다.  그 전의 것은 하나로 통합했던 것이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현재 3개 업체를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150만원이 사용료로 3개 업체에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업체는 12월 1일날 3개 업체를 지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박재범 위원  그러면 3개 업체라는게 벤처업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원  소규모 벤처업체입니다.
박재범 위원  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원  공사는 끝났습니다.  칸막이 공사를 사무실 이전공사와 같이 했기 때문에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장 박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언도 위원님!
심언도 위원  심언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7페이지, 상거래질서 확립 및 가격안정지도에서 중점관리지역 5개 지역이라고 했는데 잠실역 지하차도에서 롯데를 향하는 통로, 즉 공도로 알고 있는데 공도에서 계속 이벤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지나가는 행인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장사를 할 수 없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하는 이유, 단속사항이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기원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는 물론 시장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중점지역인 롯데월드, 롯데마트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구청에서 여러 번 문제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로과하고 도시정비과 가로정비계에서 몇 번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심언도 위원  단속내역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수 위원님.
정동수 위원  정동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중소기업 종합지원책에 대해서 자금이라든지, 기타 지원사항에 대해서 사업장 중심인지, 아니면 송파에 거주하는 사업주 중심으로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것은 우리 관내에 사업장 중심입니다.  
정동수 위원  그러면 송파구상공회 있잖습니까?  거기 가입요건도 똑같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렇습니다.  
정동수 위원  사업장이 우리 송파구 관내에 있어야…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네, 그렇습니다.  
정동수 위원  다른 데에 있는 것은 아니고…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네, 그렇습니다.  
정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고압가스 시설 점검실적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하절기 점검 2번과 추석절 점검 한 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어떤 법령적으로 현재 있는 사업소가 허가는 안 났을지 모르지만 그런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있어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위험물 취급인가에 관한 구비조건과 보관실태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단지 막연한 점검결과에 이상이 없다는 얘기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재문  바로 답변해 주시죠.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국장이 대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도점검을 해서 우리가 관련 행정행위를 했을 때 상대 대상이 위법행위를 하면 그것을 우리가 어떤 행정조치를 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관련법규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장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위험물 취급인가에 있어서 어떤 구비조건이 있잖습니까?  가령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설치해야 될 시설이라든가, 보관실태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렇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직전에 말씀드렸듯이 관련법규에 의해서 처벌의 대상은 아니었다.  우리가 지도점검한 결과 관련법규에 의해서 과태료나 영업 취소라든가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타 과에 연계된 부분이나 서면으로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방금 부족한 서면자료는 내일 아침 감사 시작 전에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감사중지)

                   (17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신규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신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신규입니다.  
  세무1과 소관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6개 팀장을 위원님께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조해서 세무1과 소관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세무1과에서는 과장인 저를 포함해서 방금 소개해 드린 6명의 담당주사와 직원 42명으로 총 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분야업무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관련 지방세 부과 징수와 세외수입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뒤로 돌려서 37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 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업무자료의 세입현황은 9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매월 세입현황은 다음 달 25일경에 작성됨에 따라서 오늘 보고드린 추가로 배부해 드린 최근 자료를 참조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총 세입목표는 5,558억원입니다.  10월 말 현재 6,938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6,706억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126%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 수입은 구세와 세외수입인 자주재원과 보조금, 교부금, 교부세인 의존재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목표액은 1,691억원으로 10월 말 현재 1,605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1,505억원을 징수 93.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지방세 분야에 세외수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방세 세입목표는 구세 523억원, 시세 3,867억원으로 합계 4,391억원입니다.  10월 말 현재 5,885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율 96.6%로 5,687억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129.5%를 달성하였습니다.  구세는 93%의 목표를 달성해 보이고 있고 12월 말까지는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시세는 10월 말 현재 목표 대비 1,333억원이 증가된 134.5%의 목표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결산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주재원을 기준으로 한 자료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 1,088억원에 대하여 목표대비 42억원이 증가된 1,130억원이 징수가 전망되어 올해 세입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이러한 세입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서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분 과세시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별대책 계획을 별도 수립, 과세 전으로 분류하여 과세 전에는 전년도 납기 체납자에 대한 납세 안내문을 발송하고 과세 후에는 100만원 이상, 그리고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동 담당별, 그리고 팀장별로 독려부를 작성하여 송달여부, 납기내 여부를 유도함은 물론, 반송물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우리 구 주민자치과에 주소를 협조 의뢰해서 즉시 납세자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민원편의를 위해서 납기가 임박해서는 구청 계좌로 입금을 받아 대신 납부 후 영수증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과세기간 중에는 과세담당 전 직원이 휴일없이 근무하여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분야는 연초에 세외수입 업무계획을 수립, 각 부서에 시달하여 세외수입 부서별로 자체 세입목표 조기 달성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함으로써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분석하고 부진과목은 사유를 분석하여 별도의 징수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하여 일제 정리기간을 연 3회 설정, 부서별 자체 징수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 단위 세입 과목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실적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세외수입 관련 담당자의 적절한 업무 안배로 능률적인 업무 수행이 되도록 추진하였으며, 실적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예산 범위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시정하여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신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이어서 성기충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성기충  안녕하십니까?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무2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세무2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직원 현황은 세무직 35명, 행정직 7명, 기능직 4명, 고용직 2명 등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저희 조직은 방금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5개 팀이고 업무내용은 구세인 면허세와 사업소세 2개 세목과 시세인 주민세, 자동차세, 차량등록세, 차량취득세, 레저세, 도축세 등 8개 세목에 대해서 과징업무를 다루고 체납 시세 정리업무도 병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에 세정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세 물건으로는 면허세는 총 5종에 3만 9,385건, 사업소세 1,508개 업소, 자동차 18만 3,577대, 경륜장 1개소와 도축장 1개소가 있습니다.  경륜장은 3만 4,090㎡이고 6,000석의 좌석과 주 3회 금, 토, 일 개장하며 1일 평균 1만 6,5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축장 1개소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에 4,198평으로 일일 평균 소 200두, 돼지 1,674두가 도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 징수 실적입니다.  우리 과 주요세입은 구세인 면허세와 사업소세로 2002년도 징수 전망은 두 세목을 합쳐서 71억 400만원입니다.  면허세는 예산액보다 2억 1,200만원 증가한 12억 5,000만원인데 점진적인 경기 활성화로 신규등록업체가 폐업등록업체에 비해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여서 2002년 예산 대비 20.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9월 말 현재 징수금액은 목표 대비 108%인 11억 2,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또 사업소세는 예산액보다 3억 9,300만원 증가한 58억 5,400만원이 징수가 전망됩니다.  재산할 사업소세는 100평 이상 사업장 면적이 1.9% 신장되었으며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종업원 평균 급여 인상에 따른 증가 및 대상 사업장이 증가한 편입니다.  9월 말 현재 사업소세 징수 실적은 48억 5,400만원으로 목표 대비 88.9%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세수증대를 위한 효율적 세원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해서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과오납을 방지하고 탈루·은닉된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과세자료 정비 관리를 위해서 과세 변동 자료의 수시 파악, 그 다음에 수납자료의 철저한 관리, 전산입력, 자료의 수시 대사, 반송고지서 사유 규명, 폐업, 폐차, 도난 등 실태조사, 과세자료의 조기 확보 등을 통해서 과오납을 방지하고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숨은 세원발굴을 위해서는 종업원 50인 초과 사업장 조사를 강화하고 특별징수주민세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대형건축공사현장 세원조사, 사업소세 과세사업장 실태조사,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운영실태 조사, 비과세·감면대상자 변동사항 조사, 전입·신규설립 법인 신고누락세원을 조사해서 세수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체납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2002년 9월 30일 현재 우리 과 이월체납액은 383억 3,200만원이며 구세 18억 4,900만원과 시세 364억 8,300만원입니다.  9월말 현재 구세 1억 2,300만원, 시세 45억 4,1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2.1%를 징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체납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에게 채권확보를 위한 부동산 압류라든가 자동차등록 압류, 급여 및 예금압류, 신용정보자료제공, 예금액 추심 등 직·간접 규제를 통해서 체납발생 억제를 하고 결손처분 등 체납정리를 하여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지방세 인터넷 및 신용카드 납부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 및 신용카드 납부제를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내용은 지방세 정기분 부과시에 고지서 여백에 인터넷 납부와 신용카드 납부를 동시에 홍보를 하였고 우리 구 홈페이지, 지역신문, 반상회 회보자료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10월말 현재 서울시 자치구중에 납부실적 2위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정기분 고지서뿐만 아니라 체납고지서에도 인터넷 납부 홍보문안을 게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구 주민을 상대로 하는 전산교육시에도 인터넷 납부를 실시토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납부는 현재 1층 민원실 우리은행 앞편에 LG와 섬성 두 개 회사만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신용카드를 전체 카드회사로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성기충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요약을 하겠습니다.
  세무1과 과장님을 포함해서 직원들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162페이지에 과오납에 관한 사항입니다.  등록세·취득세에 대한 내용인데 취득세가 지금 4,553만원이 과오납으로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세도 1억 6,500만원을 과오납 지급을 했습니다.  과오납 발생요인, 이것을 내용별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 요구자료 90번중에 금융자산, 이게 단위가 없는데 원 단위입니까? 천 단위입니까?  부동산·차량·금융자산인데 단위가 천 단위죠?
  금융재산 260만원인 모양인데…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예,  천 단위입니다.
원내선 위원  천 단위죠.  이 금융재산이 어떤 재산이 압류재산으로 되어 있는지?  금융재산 장기체납에 대한 내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 자료 100번 맨 밑에서 네 번째, 세율 또는 과세표준 등 착오신고 3억 3,319만 1,000원이 9월말 현재로 발생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고를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인지, 신고할 때 접수한 사람이 검토를 소홀히 한 것인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과오납이 발생되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구자료 104번,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합쳐서 시 구세 결손처리 내역에서 총계를 보게 되면 시효결손 23억 7,400만원,  불납결손 18억 6,67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금액들은 당초에 예산액에 반영되었는지, 반영되었다면 이 금액은 어떤 방식으로 결손처리가 되는 것인지, 자금운영에 영향을 주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효기간 5년 동안 구분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업무보고 47페이지에 체납세 최소화를 위한 체납징수활동 강화에 이월체납액이 있습니다.  2002년 9월 30일 현재 383억 3,200만원이 체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구세·시세가 있는데 내용별, 5년간, 지금 5년전 것은 이미 시효소멸 되었을테니까 시효소멸 전까지 연도별로, 내용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과년도수입 중에서 연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년도 수입으로 들어와 있는지 알려주시고, 징수교부금 이것을 수입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사실 재무과를 비롯해서 세무1과는 법에 의한 법정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업무가 상당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징수하고 지출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한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아까 세무1과장 보고하면서 징수대비 실적이 90% 이상, 92%, 120%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물론 부과된 세금을 정확히 정상적으로 징수를 해야 구 재정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납득이 갑니다마는 여기 요구자료 154쪽 83번에 보면 주민세 환불처리내역 각 동별 통계가 있습니다.  10월말까지인데 단위 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건수가 되어 있고 100건 넘는 동이 오륜동, 가락본동, 잠실본동입니다.  총 건수가 1,223건이고 환불금액이 15억 5,900만원 정도 됩니다.  15억…  그러면 주민세 환불처리현황을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설명해주시고 환불처리를 했다는 것은 징수를 했는데 잘못 부과해서 환불처리 했는지?  만약 그랬다면 우리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불편을 초래한 내용입니다.  전에는 잘못 부과했거나 환불처리한 것은 민원인 1회 방문제 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불편을 끼쳤기 때문에 보상비를 주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송파구청에서 운영한 제도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민세 환불처리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도 잘못 부과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한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지,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면 몇 건이나 되고 얼마나 보상을 해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1과에서 제2롯데월드 삽십 몇억인가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한 다음에 롯데에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우리 구청이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원금 포함해서 이자까지 변상을 해줬거든요.  그 변상금이 얼마나 되는지 하고 또 변상금은 어느 재원에서 충당해서 변상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입니다.
  우리가 교부금에 의한 의존재원을 받고 있는데요.  구두답변은 해주시지 않아도 되고요.  서면으로…  현재 조정교부금하고 재정보전금을 25개 구청을 비교해서 우리 구청이 얼마나 갖다 쓰는지 비교 검토해보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25개 구청을 비교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수 위원님.
정동수 위원  정동수 위원입니다.
  세무1과·세무2과 자료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37쪽을 보면 아까 김철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목표치는 낮게 잡고 조정을 통해서 높여 놨습니다.  그리고 징수실적에 있어서 목표치를 웃돌아서 상당히 좋은 목표달성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행정편의나 납부실적을 올리기 위한 안이한 자세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목표치는 작게 잡고 조정을 통해서 높여서 징수실적을 올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9페이지에 보면 경륜장 1개소, 국민체육진흥공단 있습니다.  우리 세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관내 공공단체이기도 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자체 내 수익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기 추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경륜장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법령 건의를 할 용의가 없는지?  물론 과천 경마장이 거꾸로 교부금이 하향조정되는 최근의 경향도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점에서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의 담당 국·과장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동수 위원님께서 37페이지 말씀이 계셨는데 목표달성율이 80%에 미달하는 것이 6건입니다.  물론 징수율로 해서는 대개 96%대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기존 수정 전의 목표달성율이 구세의 세무2과 과년도 목표 대비 45.3%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부진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저조한 사유가 뭐고, 저조했기 때문에 조정을 했겠지만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169페이지를 보면 좀 전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롯데쇼핑에 대한 행정자치부 심사결정에 따른 2000년 정기분 종합토지세 환부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게 공사중이냐, 아니냐?  또 마찬가지로 법원의 판단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했느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 담당 이만수 국장의 의지와 현재 우리 이춘실 국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우리 이춘실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 지방세의 경우에 주민들한테 받는 초과 세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주고 있지 않죠?  
○세무1과장 박신규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재범 위원  주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박신규  예, 환불이자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 이자율을 밝혀주시고 또 여기에 이자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처음에 칼을 빼 들었으면 끝이 좋아야 되는데 결국 주민의 세금을 낭비한 결과가 되었어요.  의도는 참 좋다고 봅니다.  의도는 박수를 쳐 마지 않습니다.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결과가 우리 주민들이 기대했던, 언론이 기대하고 성원했던 거기에 상당히 미흡하다 하는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요구자료 93번 171페이지에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내역에 행정법원 계류중인 롯데쇼핑의 사도로 인정하여 비과세로 인정했다.  계류중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도 주세요.
  이와 관련해서 롯데는 지금 지하철 입구 부분을 일전에 건축심의에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올라왔고 본 위원이 거기에 참석해서 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용도변경용 도면에 올라온 대로 불법사용하고 있어요.  아까 지역경제과 감사시에 우리 심언도 위원님이 지하와 관련된 불법 전용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거대 기업인 롯데에 대해서 너무 미약하게 집행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이어서 요구자료 95번 체납징수 기동반 운영관리 현황 및 실적이 나와 있는데 물론 우리 체납징수에 대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고액 체납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했습니다마는 아주 특단의 조치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거의 경찰의 수사 수준으로 체납 징수를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또 그 수범사례가 언론에 많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동반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또 일지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와 관련된 자료를, 자료가 많으면 열람을 하겠고 적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183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심사청구 내역 및 부과취소 처분내역 여기에도 행정법원 계류중인 건이 2건 있습니다.  이 2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먼저 자료로 주세요.  이것은 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노력 그래서 총력 징수체계 확립을 주창하시는데 담당주무별로 목표를 배시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담당주무별로 전년 대비 징수실적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 준비하는데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위원장님, 한 10분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재문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명세서 등 세부내역이 아직 제출이 안 된 부분과 또 오늘 감사 당일 제출하겠다고 기재된 부분과 오늘 추가로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감사 시작 전에 다 제출하여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감사중지)

                    (18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롯데에 종합토지세 51억원을 과세했다가 환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 국장과 의견을 같이 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의지를 말씀드린다면 전임 국장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과세기관이나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상반되기 때문에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이라는 구제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3자의 위치에 있는 행정자치부의 행정심판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방법없이 환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대응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상당한 노력을 경주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세 주체인 송파구가 패소했다, 그러면 그외에 방법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우리의 주장을 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그 길을 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정심판 이외에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 내용 있죠?  과세에서부터 환불 결정에 이르기까지 내용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제가 오늘 챙기지 않았습니다.  사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신규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신규  세무1과장입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과오납 발생 요인과 금융재산 장기 체납내용, 세율 또는 과표의 적용 착오로 인해서 한 것, 시효결손, 그리고,
○위원장 박재문  원내선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세무1과장 박신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제2롯데월드 51억원 부과취소 내용에 대해서 원금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며, 그 다음에 손해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2롯데월드는 금액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제가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약 51억원을 부과해서 그 다음에 이자발생은 1,8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은 당해연도 구 수입에서 지급되었고 51억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했기 때문에 상계하면 손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동수 위원님께서 목표가 낮고 조정이 많아져 가지고 혹시 실적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세 목표는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목표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징수가 높아진 이유는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어 가지고 취득세, 등록세 부분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높아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롯데월드 부분은 제외하고 롯데월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IBS 자동화 시설과 사도 부분 건축 후퇴선에 대한 계류 중인 것을 물으셨는데 그 내용도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만 우선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IBS는 자동화 시스템 시설로써 이것이 자동화 되었을 때는 과표의 약 50%가 가산되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과세됩니다.  
  그리고 사도 부분도 건축 후퇴선으로써 롯데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도로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현재 계류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과세여부가 확정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목표달성은 담당자별로 전년도 대비 독려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신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충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성기충  세무2과장입니다.
  서면으로 답변할 내용은 말씀을 여기서 드리지 않고 직접 답변을 요하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징수 기동반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73페이지에 보시면 전담 기동반 편성은 1과에 2개조 8명, 2과에 3개조 9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징수는 보시는 바와 같이 7만 536건에 58억 7,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 결손내역과 감액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반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일 내용은 물론 현지 출장보다는 부동산이나 차량을 압류한다든가 급여를 압류한다든가 금융재산을 압류한다든가 또 신용정보 자료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공매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말씀드리면 10월 말 현재 4,804대를 영치해서 36억 2,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전년 대비 16억 6,600만원을 초과징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과 박재범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주민세 환불 처리내역입니다.  154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환불, 또 과오납금 이 어휘가 좀 그래가지고 저도 본청에 세무운영과장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과오납이라고 하면 대부분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오납이라는 말보다는 ‘잘못 낸 세금을 돌려 드립니다’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별로 보면 제일 많은 것이 국세 경정에 의한 건수가 891건에 15억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중납부가 332건에 2,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국세 경정에 의한 그러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륜장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질의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사실상 우리가 1,010억원 정도를 시세로 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3%인 30억원 정도는 저희가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억원에서 30억원이면 너무 숫자가 적은 액수가 아니냐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자치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지방세 교부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교부금이 일률적이다 보니까 징수교부금을 인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식으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도 서울시에 징수교부율을 좀 높여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서화 해서 진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년도 지방세 목표달성률이 41%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구세가 18억원인데 이중에서 차지하는 것이 면허세가 16억원입니다.  면허세가 저조하다 보니까 조금 목표달성률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허세에 대해서는 폐업이 많습니다.  면허세의 폐업이 국세청에 가서 자기네들의 세금을 안 내려고 신고를 해놓고 그것이 국세청에서 이쪽으로 통보가 안 오기 때문에 면허세에서 폐업된 경우가 많다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통해서 이 면허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성기충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내일 아침 감사 전까지 해당 위원님께 전하고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도시정비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명)
  박재문     임춘대     이정열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김철한     정동수
  이상우     심언도     박재범     김대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곽상옥

○출석관계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재   무   과   장이기헌
  지 역 경 제 과 장김기원
  세  무  1  과  장박신규
  세  무  2  과  장성기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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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수

정동수

  • 이 름 정동수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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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태산

정태산

  • 이 름 정태산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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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천한홍

천한홍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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