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1월 26일(목)   15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교통개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7. 거여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추진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8.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교통개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7. 거여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추진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8.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5시 06분 개의)

○위원장 박재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송파구의회 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입니다.
  연일 추운 날씨에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박재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해오던 이웃돕기 성금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과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따라서 금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됩니다.  폐지된 이후 그 동안 생활보호법 이외 긴박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려운 주민이 발생했을 때 이웃돕기 성금으로 도와줄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예산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 등 관내 여러 가지 불우한 주민이 되겠습니다.  보호내용은 결식아동 급식비나 긴급 구호비 등 이러한 분들에게 조금 더 생계에 보탬이 되는 사항을 정해놨습니다.  보호 수준은 서울특별시 강동교육청장이나 보훈청장이 선정, 통보된 자의 한도내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생활·사회복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업무로 되어 있어서 이러한 관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서 이런 법령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환  전문위원 장복환 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보장기본법의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해오던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및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제정에 따라 모금이 금지되고 경제 위기로 저소득 실업자 증가 등으로 생활보호 대상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 이들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한 자, 사회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훈대상자 등 국가유공자 등으로 되어 있으며, 안 제4조 보호내용은 결식아동 급식비, 저소득 장애인, 교육관련 경비, 월동대책비, 명절보상품, 긴급 구호비 지원을 하도록 정하고, 안 제4조 보호대상자의 결정은 생활보호규정 또는 서울특별시 강동교육청장,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선정하여 통보한 자 등으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0조, 제15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보호자의 보호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써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입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복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위원  지금 잠실본동에서는 몇 년전부터, 구청에서 유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구좌당 2만원씩 한 사람이 두세 구좌 내는 것도 있고, 한 사람이 한 구좌 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한두 달만에 20만원 정도의 쌀이라든지 구호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송파한가족 돕기나 이웃돕기와 같은 맥락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이웃돕기도 없어지는 것인지,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위원  박재문 위원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기부금품 모집이 금지된다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모든 재원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인지, 구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안 7개를 심의해야 되는데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우리 위원들이 예산결산, 감사, 조례해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연말에 몰아서 무더기로 상정을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전문지식도 없고 볼 시간도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7개 조례안 중에서도 금년 연초부터 할 수 있는 조례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무더기로 상정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이것을 검토하라는 것인지 그냥 통과시켜 달라는 것인지 공무원들 하는 처사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조례안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과 이해 관계가 직결되는 문제인데 함부로 소홀히 다룰 수도 없는 것을 연말에 읽어 볼 수 없을 정도로 무더기로 올려서 심의하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 같은 것도 있는데 거기에 조례를 삽입해서 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구청장 1년 업무추진비를 13억에서 14억씩 집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전부 개인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봉투를 준다든가 선심성으로 쓰는 것인데 이것을 조례로 정해놓으면 구청장이 판공비로 쓰지 않고 과열하게 지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구청장 쓰는 돈을 어느 정도 도와주는 것도 되고, 주민들 부담이 더 간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항에 있는 신청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그 규칙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주민의 한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생보자 외 구청장이 봐서 그때그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겠다고 하면 즉석에서 도와주는 조례안인데 사실 이런 조례안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구청장에게 상당한 재량을 주고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소지인데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다루지 않아서 주민들 이해관계에 문제가 된다면 우리 위원들로서는 앞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중에 무더기 상정에 따른 문제점을 천한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현재 생활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일반론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생활복지국장 조현재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박재범 위원장님과 안성화 간사님 그리고 시민건설 위원님.  정기회를 맞아 뵙게 되어서 한편으로 뜻깊은 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어제도 간담회시 연말 정기회의에 할 일은 많고 기간은 짧은데 이렇게 많은 안건을 줘서 중대한 내용을 소홀히 간과할 수 있는 일도 있지 않을까 우려의 말씀을 하셨고, 연말이 되어서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을 촉박하게 만들어서 졸속심의를 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 동안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간에 한 번 보류시켰다가 다시 검토해서 보내고, 반복적으로 신중을 기하려고 한 내용도 있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이기 때문에 몇 달전부터 내부적으로 충분히 과학적인 구정자료를 만들어서 누가 묻더라도 좀 확고하게 답변할 수 있는 정말 주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원인자 부담의 조례가 되도록 노력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회나 서울시의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보통 연말쯤되면 조례안이 많은 것이 일상적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저희 나름대로 신중히 심사숙고하다보니까 시행시기를 내년초로 해야할 부분도 있고,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조례가 되지 않으면 안될 부분도 실제 있다고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의 기회를 갖도록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았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짧은 기간이나마 위원님들 심의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즉시 자료를 드리고 직접 해명해써 졸속하게 심의가 되지 않도록 저희 집행부로써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짐을 드리고, 그 점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조현재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석흠 위원님께서 이웃돕기 성금 동별 하는 사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와 예산 수반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지금 이웃돕기 성금은 구청단위나 동에서 공식적으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선거법과 관련되어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구청에서 송파 한가족 돕기라고 해서 저희 관내 어려운 A라는 사람이 있을 경우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돕고 싶다고 하면 구청에서 한가족 돕기로 연계를 시켜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별로 관내 그 동에 어려운 분이 있을 때 동장이 주선해서 다른 여유가 있는 분한테 소개해서 돈을 걷어서 갖다 드리는 이러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상부상조하는 우리의 좋은 미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항은 계속 됩니다.  되는데, 단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웃돕기 성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이외에는 일체 지금 접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전부 선거법에 걸립니다.  선거법에 걸려서 공식적으로는 안받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이웃돕기 성금은 옛날부터, 88년도에 저희가 이 훈령을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접수해가지고 구청 단위에서 갖고 있던 사항이 그동안 쓰고 쓰고 남은 사항이 금년말로 전부 다 없어져야 되니까 그것을 전부 다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고 예산은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이 질의사항은 박재범 위원님이나 천한홍 위원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앞으로 관내에 갑자기 어떤 화재가 났다.  화재가 났는데 그 분한테 쌀이라도 라면이라도 갖다주려 해도, 수해가 났을 때 도와주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구청 단위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서 일체 없습니다.  없고, 공동모금법도 보면 전부 다 시도하고 정부에서만 하게 되어 있지 기초 시군구에서는 이 모금회도 또 구성할 수 없게 지금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해나 화재나 또 어떤 집에 갑자기 환자가 생겨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는데 구청 단위에서 주민들이랑 좀 도와 줘야 될 때, 물론 생활보호법이나 장애인복지법이나 이런 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도와주는 사항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 이외에 저희 구청에서 예산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예산상으로 지원하려다 보니까 행정부의 지침에 보면 어제 저희가 사전에 설명 자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로 정할 경우에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했고요, 서울시에서 저희와 똑같은 이 조례안을 금년 4월에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조례하고 똑같습니다.
  되셨습니까,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또 시 단위에서 그것을 이관했으니까 여태까지 내던 사람들이 시로 다 낼 거란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아닙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박석흠위원  아니, 시로 이관이 된다고 하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이관이 되는 이웃돕기성금은 현재 중앙 모금회로 이관이 되거든요?
○박석흠위원  그러니까 이웃돕기성금이 중앙 모금회로 이관이 되면 시 단위에서 할 건데,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전국 단위에서 하지요.
○박석흠위원  구 단위에서 다시 또 하나를 조례로 정해서 만든다는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그것하고는 또 성질이 틀리죠.
○박석흠위원  맥락이 비슷하다고 봐야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아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국 단위에서 하는 사항은 KBS나 이런 데 보면 공동모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결식아동돕기, 심장병 아동돕기 이런 사항은 전국 단위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구청 라인에서 관내에 갑자기 어려운 사람이 발생했을 때,
○박석흠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결식아동 급식비가 나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네, 결식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석흠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도 하고, 또 구청에서도 하고, 또 우리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하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을 우리 구청 내에서 도와주는 게 훨씬 빠르죠.
○박석흠위원  우리는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고 제일 확실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다시 또 우리 구민 부담이 늘어가는 것은 사실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글쎄요, 예산상으로 저희가 지원하면 구민 부담은 조금은 있겠지요.  있겠지만 저희가 이웃돕기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데는 여러 군데에서 많이 도와줄 수 있으면 그것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박석흠위원  좋기야 좋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이요.
○박재문위원  아까 제 얘기 답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네, 박재문 위원님이 하신 기부금품 앞으로 보조 재원부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맥락입니다.
○박재문위원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의 지원보다는 구에서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예산으로 많이 한다는 게 이런 조례에 정해진다면 아마 부담이 많아질 것이고, 우리 구 예산으로 한다면 구태여 이런 조례안을 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어저께 저희가 자료 나눠드린 것을 보면 행자부 예산지침에 조례로 정할 경우에만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없으면 저희 관내에 갑자기 화재가 났다, 수해가 났다,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구청 단위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천한홍위원  과장님,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수해가 나면 수해 복구비에서 당연히 도와주게 되어 있는데 이중 삼중으로 수재에 또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수해 복구비야 당연히 내려오죠.  오지만 그것가지고 부족할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통과하려고만 애쓰지 말고 우리가 충분히 한번 심도있게 과연 이 조례를 통과시켜가지고 우리 구민한테 어떤 기대효과가 있고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이런 것을 좀 상의를 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무조건 조례만 오면 꼭 통과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천한홍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무조건 조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관내에 있는 67만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조례안을 상정한 것이지,
○천한홍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제 질의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무조건 저희가 상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제가 기획예산과에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업무추진비 쓰는 한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업무추진비를 일반 주민에게 이제는 마음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제가 알기로는 특수활동비가 25%로 엄청 줄고 여러 가지로 줄어서 그것도 없습니다.  없고, 이제는 청장님이 쓰시는 모든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쓰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구청 단위에서 청장님 개인 명의로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라 송파구 주민이 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송파구 예산으로 관내에 어려운 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송파구청에서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청절차규칙은 저희가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다 보면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은 저희 집행기관에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런 절차라든지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규칙으로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에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조례안 통과를 해 주시면 저희가 세칙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 주민관계가 애매모호하다 그러셨는데 상당히 어려운 사람은 여러 가지 상태가 있을 것입니다.  장애자도 있을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갑자기 어렵게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이러한 조례로 나열식으로 쭉 했고 부족한 사항은 기타 조항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어려운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저 자신도 어렵게 사는 사람인데 어려운 사람 백 번 천 번 도와 줘야지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장이 1년에 업무추진비로 13억인가 14억을 쓰고 있는데 전에는 다니면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봉투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25% 한도내에서 쓰다 보니까 이제는 쓸 돈은 많고 쓸 그게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서 구청장 재량으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3항에도 나와 있잖아요.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런 거 아니예요?  그러면 대답을 확실하게 한번 해봐야지.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구청 예산을 쓰는데 저희가 구청장님 개인 재량으로 쓰는 사항을 개인 재량으로 쓸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안을 만드는 겁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어려운 사람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화재가 났다든가 수재가 있다든가 장애인이 있다면 어느 규정까지 한다는 이런 것이 있어야지 애매모호하게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그러면 다 줄 수 있네요, 누구든지.  이럴 때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지….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물론 천한홍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안에 명시를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법률이라는 것은, 앞으로 행정을 하다보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예상하지 못한다면 대강 사항을 법률안으로 정하는 것이고 세칙사항은 그 다음에 운영하면서 위에서 통과해 준 이 조례 정신에 맞게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나보다도 전문가인 과장님이 잘 알지만 이런 것을 읽어봐도 그렇잖아요.  예산심의 한 것 같은 것을 읽어봐도 확실하고 근거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해야지 미래의 불확실한 것까지 예측해가지고 어느 정도 규정도 정해 놓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막 통과시키려고 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위원님, 저희가 가능한한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을 이 조례안에 상정을 했고요, 저희가 이 예산을 주민에 대한 세금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데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박석흠위원  예산 얘기도 안 했잖아요.
○천한홍위원  예산 범위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구청장이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1년에 쓰도록 그런 규정도 있고 뭐가 정해져 있어야지 무조건 구청장이 그 조례를 정해주면 법대로 조례 한도 내에서 쓴다는데 어느 규정이 없는데 1천 만원을 쓸지 1억을 쓸지 무엇으로 아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그것은 천한홍 위원님, 저희가 이번 정기회의 때 99년도 예산편성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때 예산 심의 때 그 한도를 정해 주시면,
○천한홍위원  그러면 그것을 올리면서 이미 이 예산서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왜 그 얘기를 안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쓰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지 위원들이 이해를 돕고 아, 이 정도는 우리 구청 내에 70만 구민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이런 뭘 좀 뒷받침을 해줘야지 위원이 조례를 통과 시켜주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죄송합니다마는 어제 저희가 사전 설명자료 드릴 때 2페이지 5번항에 내년도 2,000만원 예산 계상했다는 자료를 위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사전 요약 설명드릴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곽영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취지가 실제 이 법률은 사회보장기본법 95년 12월 31일날 제정된 것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98년 11월 1일날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부금품을 받지 마라 하는 것은 바로 이 사회복지공동모금법 때문에 받지 마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모든 것을 공동으로 돈을 거둬서 자발적으로 모금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과장님이 이 법률적 해석을 잘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지방자치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는 게 아니라 중앙부서 차원에서 공동 구좌를 관리해가지고 그것을 필요시에 지출하는 것으로 지금 저는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네, 그렇습니다.
○곽영석위원  그리고 또 여기 현 조례의 내용을 보면 생활안정지원에 대한 조례 자체는 보호 대상자 선정기준, 또 보호 내용 및 보호 대상자의 선정, 또 그 결정 방법을 기초로 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까지도 이런 기준 설정은 다 되어 있고 각 일선 행정동 단위로 파악이 다 되어 있고 지금 기술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해서 모금된 금액을 가지고 천재지변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쪽의 지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 법률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조례 제정 자체도 그렇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했으면 그 무렵에 제정을 해서 올리든지, 지금 현재 정부 자체에서도 기준이 안 서있습니다.  엊그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고 그랬는데, 현재 안와 있는데, 이 조례 자체가 너무 성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은 97년 3월 27일날 했고요, 시행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하는데 부칙 4조에 보면 그동안에 이 공동모금법이 없더라도 각 자치단체가 그전에 있었던 이웃돕기 훈령에 의해서, 88년도의 훈령에 의해서 그 자금으로 썼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정도 밖에 없습니다마는 이웃 서초구청 같은 경우는 한 3억 정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부칙사항에 의해서 금년 말까지 그것은 쓸 수 있게 지금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을 금년 말까지는 쓸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부칙에서 12월 31일까지인데 그러면 12월 31일 이후에는 일체 이웃돕기 성금으로 갖고 있는 성금은 지금 말씀하신 전국공동모금회라고 얼마 전에 사단법인으로 설립이 됐습니다마는 그쪽으로 다 환원이 됩니다.  환수가 되어 버리면 이제는 가장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는 이웃돕기 성금이 한 푼도 없게 됩니다.  물론 정부나 서울시나 위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국공동모금법에 의해서 돈을 나눠주면 좋겠지만 그것을 말하자면 서울시를 통해서 지원을 또 받아야 되고요,
○곽영석위원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뭐냐하면 제4조를 한번 보십시오.  그 4조에 나와 있듯이,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이 금액을 쓰고 내년부터 예산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부터는 각 시도별로 이 모금 위원회를 둬가지고 거기서 자발적으로 걷게 될 겁니다.  거둬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현재 모금 위원회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쓸 것부터 우선 정해놓고 그것을 대처한다는 것보다는 이 총괄 계획부터 나온 다음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십니다마는 전국은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도도 이제 곧 구성이 되겠지요.  구성이 되게 되면 지금 지방자치라 하면 아시겠지만 풀뿌리 자치 아닙니까?  가장 주민하고 생활이 가깝게 있는 것은, 물론 시도겠죠.  시도보다는 기초자치단체 과정일 겁니다.  물론 전국공동모금에서 어느 정도 재원이 마련돼가지고 시도에서 받아서 그것을 자치구로 얼마를 내려주면, 자치구에는 그 모금회의 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안되니까 내려준다면 좋겠습니다마는, 물론 그것도 얼마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가장 우리 주민하고 생활에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세워서 어려운 사람이 발생했을 때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곽영석위원  정부에서 이 법률을 제정한 취지는 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부족한 데가 상당히 많고 또 그것의 효용이라든지 그것이 적절하게 집행되지 않는 취지로 해서 이 공동모금법이 발의가 됐었습니다, 사실은.  노인복지회관에서 그 취지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 그랬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2,000만원에 대한 것이 예산상에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네.
○곽영석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장님 얘기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수립해서 그 예산을 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 정부 측에서는 그런 예산보다는 공동창구로 해가지고 좀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을 속이려는 그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좀더 관망했다가 여기에 대한 부칙이라든지 구체사항이 나왔을 때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낮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저는 글쎄요, 달리 하는데 서울시에서도 저희와 똑같은 조례로 4월 30일날 제정했습니다.  저희 조례하고 같고, 그리고 전국공동모금에는 물론 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뜻을 제정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뜻도 있었을 겁니다.  저희가 지금 선거법상으로 인해서 일체 모금도 안되고, 지금 모금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근거법 자체가 문제가 돼가지고 모금을 못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KBS 방송국이나 언론사에서 돈을 받더라도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의 일환으로 이 전국공동모금법이 제정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곽영석위원  모금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받고 있는데요.  자발적으로 받는 것은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네, 자발적으로 받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우리 구청 단위에서 자발적으로 받지는 지금 못하게 되어 있지요.  구청 단위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역만 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러한 뜻에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어려운 분이 있을 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마련한 거니까요, 이 점은 이러한 것이 있다는 자체가 그래도 복지 송파를 위해서 관내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해서 저희가 도와주겠다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석흠위원  그러면 서울시 몇 개 구청에 이 조례안이 상정이 돼가지고 통과가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지금 서울시는 4월달에 조례안을 만들었고요, 지금 다른 구청도 이번 정기회에 전부 다 상정중에 있습니다.  당장 문제가 되니까요.
○박석흠위원  서울시 각 구청마다 하는 것을 봐가면서 하기로 하고, 여기 2번에 주요골자 ㉯의 보호내용 안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비, 저소득 장애인, 교육관련 경비, 명절 보상품 했는데, 이 “보상”이라는 것은 공공의 질서를 위해서라든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했을 때 “보상”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명절날이라고 “보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된 용어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저희가 그동안에 명절 보상품으로 관내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 그러니까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자나 그동안에 계속 지원해 줬습니다.
○박석흠위원  “보상품”이라는 말이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명절에는 쌀 한 가마니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상품”이라는 게 잘 못 됐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그래서 그게 예산을 집행하는 행자부 예산관리지침에 그렇게 명절 보상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영석위원  한문용어로 하면 이 말이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네, 우리 박석흠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에 “명절 보상품”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서울시 지침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석흠 위원님께서 다른 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다른 구 참고는 되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내 주민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관내 모금품법에 의해서 , 또 서울시에서도 조례로 만들었고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주적으로 만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석흠위원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지금 돈이 있으면 다 도와 주고 싶지 안도와 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IMF라서 퇴직자들 서울시에 돈이 많아서 한 달에 200만원씩 개인마다 다 주면 좋지요.
○위원장 박재범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 취지가 기부금품은 금년 12월 31일까지는 쓰고 1월 1일부터는 쓸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이웃돕기 성금이요.
○조동형위원  글쎄, 그러면 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가 안되면 1월 1일에 갑자기 우리 송파구청 내에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도와줄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좀 통과시켜야 되겠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네, 맞습니다.
○조동형위원  말을 탁탁 자르세요, 그렇게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1시간 다 걸려서 되겠어요?
○위원장 박재범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천한홍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므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에 의거 먼저 반대발언을 듣고 이어서 찬성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위원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하여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한 자로 보호대상자에 되어 있습니다.  사회봉사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다’항에 내려와 보면 생활보호법 규정 또는 서울특별시 강동교육청장·서울지방보훈청장, 이 분들이 선정해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사회봉사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이런 사람들은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인데 이것을 왜 구태여 만들어서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긴급이라고 하는 사항도 다른 사항으로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한홍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액수는 2,000만원이지만 그 2,000만원을 마음대로 한 번 사용해보겠다, 그런 의도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환 위원님.
○윤태환위원  이웃돕기 성금, 기부금품 모집, 사회복지 공동모금 이 제도 자체가 12월 31일부로 금지됩니다.  그렇다면 장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지원이 된다해도 이 안을 제정해놔야 내년에 그런 불상사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내년에는 어떤 불상사에 대해서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윤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위원  이것은 기립표결보다 우리 위원들간 조율이 필요하니까 5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우리 박석흠 위원님이 5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바로 기립표결을 합시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합시다.」하는 이 있음)
  잠시만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이 많이 있고 일정이 상당히 빡빡합니다.  아까 천한홍 위원께서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통상적 조례의 송부가 연말에 다소 많아지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시를 해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되는 부분 아니냐는 측면에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신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신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5명중 출석위원 14명, 찬성 8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 03분)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상영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재활용과장 전상영입니다.
  평소 재활용 행정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계신 박재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을 심사하시는데 다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사업 추진계획을 만들어 왔습니다.  위원님 책상에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갈것이냐, 국가 계획은 어떻게 되고 서울시 계획은 어떻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에서 준비하고 추진할 사항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게 할 것이냐, 어떤 수단으로 수집 운반을 할 것이냐, 거기에 따른 비용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위반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 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오는 2005년부터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쓰레기는 매립할 수 없는 법이 만들어 졌습니다.  97년 7월 19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9일자 신문 보도를 보면 환경부에서는 내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음식물 쓰레기의 50%를 전부 재활용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 IMF 사태로 사회·경제적 각 분야에서 비능률·낭비적 요소를 개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너무 많이 버리지 않느냐, 환경적으로도 침출수 문제라든가 소각했을 때 다이옥신 문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구에서는 소각장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각장에서 그대로 태울 때 부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음식물 쓰레기는 빠른 시일내에 가급적 최적의 수단을 강구해서 재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정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현재 98년 기준으로 하루에 391톤의 쓰레기가 발생되는데 그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약 145톤 발생되고 있고, 그 중에서 35톤 정도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률은 전체 쓰레기 발생 대비는 2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 발생량을 염두에 두고 저희 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관리를 위한 제도를 정비해 나갔습니다.  그 첫째가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에 대한 범위를 확대해서 하루 100명 이상의 집단 급식소, 100㎡의 접객업소 등 722개 업소를 의무화 업소로 지정해서 촉진 지침을 줘서 이미 교육을 다 끝내고 금년부터 재활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로는 약 25톤 정도가 되고 이 양들은 경기도 일원에 있는 축산 농가에 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제도중에 하나가 오늘 위원님들한테 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를 만들어서 보다 합리적으로 또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처리 체계를 갖추고자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감량 의무화업소 722개소에서 발생되는 1일 25톤의 음식물 쓰레기는 자체내 기기를 설치한 곳이 292개소 40%가 됩니다.  위탁 재활용을 시키고 있는 업소가 430개소, 전량 일원에 사료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공동주택에 대한 분리수거를 시범지역으로 시작해서 서서히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만 9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오륜아파트 1,674세대를 하루 1톤 정도 수거해서 난지도 퇴비화 시설로 보냈고 작년에는 오륜아파트 전세대로 확대했습니다.  하루 5톤 정도를 난지도 퇴비화 시설로 보냈습니다.  금년도에는 금년 11월 1일부터 문정2동, 잠실7동을 추가해서 현재 1만 3,232세대 하루 10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뒷장에 나와 있는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한뿌리 축산 영농조합에 설치된 사료화 시설에서 전량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일정이 되는대로 모시고 브리핑을 갖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선 분리수거를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일반주택 지역은 분리수거 체계 구축이 어렵고, 용기를 놓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렇고 실무상 저희들도 아직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선 공동주택을 전략적으로 선정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기 실시하고 있는 1만 3,232세대를 비롯해서 내년에 3만 세대, 2000년도에 5만 5,000세대, 2002년까지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전량 수거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건 변동에 의해서 「롤링 프레임 시스템(연동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 수정은 가하겠습니다만 정부 목표가 2000년은 50%인데 저희들은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이 목표를 가지고 전력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인원 장비는 금년까지는 9명정도 투입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21명이 투입될 예정이고, 2000년도에 30명, 2001년도에 36명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만 인력을 더 이상 채용하지 않고 우리 청소 인력을 활용해서 그 인력으로 청소작업 구역을 넓게 준다든지 해서 구조조정 인력으로 충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돈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으로 서울근교 축산농가에 위탁처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이 방법이 구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축산농가에서 요구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 것은 일반지역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이물질이 많기 때문에 사료로 했을 때 돼지들이 먹고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호텔이나 대형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소에서 나오는 것은 이미 의무화 업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축산농가와 연결되어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교적 중산층 이상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양질의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제공하는 안을 제시해놓고 있고, 일부 경기도 광주·여주·이천·안성·양주 등 수도권에 있는 대단위 축산농가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우선 여주에 한 곳, 양주에 한 곳 1일 3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축산농가와 어떤 협정을 맺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지원이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를 무상으로 갖다주고 거기에서 처리해주되 일정의 처리비용을 「세이브」되는 예산중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확대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의안을 심의하는데 이것이 주민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는 제도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편익분석을 해놨습니다.  97년도에 음식물 쓰레기 20톤을 하루에 재활용 한다고 했을 때 연간 7,300톤을 재활용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세이브」되는 부분은 매립지 반입료가 1만 7,179원인데 그중 51%는 시민들한테 받고 있지만 49%는 우리 일반회계 예산으로 나갑니다.  그 부분 절약되는 것이 6,100만원이고, 매립지 부담금이 톤당 2만 574원인데 이것은 우리 시민이 내는 일반회계 전액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돈이 「세이브」되는 금액 1억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확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간접편익, 침출수 처리비용은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정부에서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그 돈이 5,100만원, 우리가 20톤 정도 처리했을 때 연간 총 편익이 2억 6,300만원 정도됩니다.  이것은 확실한 편익이고요, 그 대신 사료를 수입 안하기 때문에 농가에 돌아가는 부분은 전문가들은 톤당 9만 5,000원 봅니다마는 그 부분은 불확정적 요인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인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99년 내년에 약 3만 세대로 확장을 했을 때 하루에 55톤 정도 처리했을 때는 연간 5억 8,100만원 정도가 「세이브」된다, 우리 구에 직접적인 편익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만 이런 부분을 심의할 때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추진한다고 해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 68만 온 구민이 모두 버리는 것이고, 집집마다 수거해야 되는 책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그리고 체제상 음식물의 유통문제는 보건복지부, 축산농가에 관한 관리는 농림부, 비료도 그렇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사료화 한다든가 침출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악취 문제는 환경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서간 업무가 엇갈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선에서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축산농가를 관할하는 농림부에서는 사료를 얼마든지 가져와라, 받아 주자 이런 정책을 제시한 반면 환경부에서는 환경쪽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그 시설을 못하게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중앙부처에 이미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식문제입니다.  86%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아침에 수거봉투를 열어보면 여러 가지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시민의식과 행동과는 별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테크닉컬한 부분들이 돼지라든가 오리 같은 데 직접 사료로 제공하는 것 외에 단미사료로 만들어서 장기 보관을 해서 일반 수입사료와 경쟁할 수 있는 이런 기술개발은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무조건 배출하게 되면 무상으로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것을 인식하는 것과 또 기꺼이 부담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민의식과는 괴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추진상의 문제점이 있지만 저희들은 이런 모든 부분을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해서 비록 시행착오가 다소 있다손치더라도 이 환경에 관한 문제는 우리대에서 완전하게 처리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안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시행착오를 거쳐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우리 후대들이 다시 완벽한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추진경위는 어제 간담회 때 나눠드린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분리배출지역을 어느 지역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정해 놓고, 그게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어느 아파트 지역 무슨 무슨 동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지역으로 구청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배출을 할 것이냐.  용기에 제출을 할 것이냐, 지금처럼 쓰레기 봉투에 배출을 할 것이냐 그런 배출 방법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그러면 분리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를 누가 수거할 것이냐.  구청이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대행 업체한테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안 제 7조에서는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동주택에서도 설치할 수 있고 축산농가에서 설치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금 분리 수거가 비교적 용이한 공동주택에 대한 보관 시설이라든가 수거용기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되고 있는 안 제10조는 수수료 산정기준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은 호당 월 1,300원으로 정해 놓고 있고요, 공동주택 이외의 지역, 일반지역은, 원래 일반지역이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의 저희들 제정취지는 지금 의무화 사업장이라든가 또는 소규모 음식점 이런 데에서 구청이 수거해 주기를 원할 때, 의무 사업장에서 전문 처리업자한테 맡겼는데 그 사람들이 부실하고 도산해가지고 처리할 수 없다 그러면 천상 아마 구청에 맡겨야 할 겁니다.  그럴 경우에 그 수수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예외 지역은 ℓ당 56원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되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 제10조의 수수료 산정기준입니다.
  이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호당 1,300원에 대한 기준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미화원이 몇 명 들어가느냐, 차량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한 달에 나오는 호당 음식물 쓰레기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 비용과 처리비와 여러 가지 원가를 계산해서 거기에서 나눈 것입니다.  총 발생량과 비용을 나눴더니 한 세대당 1,34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 산정은 저희들이 원가분석을 그냥 한 것이 아니고요, 마침 강남구청에서 회계법인에 용역을 줘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가 과연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선험적으로 연구한 그런 사례를 우리가 입수를 해서 거기에 우리 수치를 대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가계산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기준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다른 구에서는 얼마 하는데 우리 구는 얼마냐 이렇게 또 상대적으로 느끼시는 피부와 닿는 가격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11개 구청 19개 대단위 아파트에는 얼마씩 받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000원 미만 받는 곳이 한 군데, 1,000~1,300원 받는 곳이 열한 군데, 1,300~1,500원까지 받는 데가 일곱 군데, 지금 강동 같은 상일동 아파트 단지에서는 2,0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비용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추세로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처리 수수료가 조금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안을 1,300원으로 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되어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사업에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전상영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환  전문위원 장복환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생활 쓰레기와 혼합 배출 매립함으로써 매립지 주변 토양 및 수질 등이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반입중지 등 매립지 주민과 마찰이 빈번히 발생되고, 97년 7월 19일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지 반입을 전면 금지시키고 있음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아까 재활용 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이해가 충분히 되셨을 줄로 믿고 본 조례안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안 제10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사용지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에서 정한 규격봉투 가격으로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경우 호당 1,300원, 공동주택 외의 지역은 ℓ당 56원, ㎏당 67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및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 오염 등이 일상생활 환경에 영향을 줌으로써 음식물 쓰레기량을 줄이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제정으로써 입법예고와 송파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관계 절차를 거쳤으며 폐기물 관리법 등 상위법 검토결과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복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재활용에 상당히 많은 애를 쓰셔가지고 사실 우리 송파구가 한 45% 정도 재활용을 한다고 이렇게 말을 듣고 있어서 그 노고에 치하를 해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 음식물 쓰레기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는 없고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이 통과되면 음식물 분리·수집·운반을 대행토록 할 대행업자가 지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한번 설명하여 주시고요, 두 번째로 보면 일반 지역보다 주로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고 시범적으로 먼저 하고 있는데 사실 공동주택에서 관리 주체가 가구당 1,300원씩 요금을 정해놓고 이런 것을 징수하는데 요즘 국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다른 일반세금도 잘 내지 않고 있는데 이런 세금은 예를 들어가지고 공과금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소홀히 해서 이 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것 좀 설명하여 주시고요, 이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는 어떻게 징수를 해야지 말하자면 우리 소기의 목적대로, 이 조례의 목적대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납부할 예정금액보다 징수금이 적을 때는, 예를 들어가지고 1,300원씩 정한 그 목표액이 5,000만원이라든가 이렇게 되는데 그 징수금액이 그 이하로 1,000만원, 2,000만원 징수될 때 그에 대한 대책은, 아니면 가산금 이런 방법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위원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많은 양을 어저께 주셔서 우리가 정말 볼 사이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99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그 소요예산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음식물 쓰레기는 전액 무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운반업자가 지금 현재도 정해져 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구요, 현재 홍천에 운반하고 있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운반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하여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이것이 중복이 되는 경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지역일 경우 공동주택의 경우 호당 1,300원, 공동주택 외에 56원이라고 했는데 공동주택 시설의 비용을 지원해 줄 그러한 것도 가능한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구요, 여기에 보니까 축산농가의 사료화 시설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냐하면 이것은 소요예산이 1억 3,000만원인데 연간 8,000만원 처리비 절감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위원  본 조례는 참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6년 뒤에 시행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에 따른 중장기 처리계획이 마련됐는지 한 가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잠실주공5단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반대결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공동주택에서 집중적으로 하실 계획을 세우신 모양인데 이런 조례 제정보다는 실제적으로 공동주택이 할 수 있는 홍보와 계획부터가 우선 선행이 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네.
○위원장 박재범  전상영 재활용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천한홍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마는 자리에 안계시기 때문에 다음 순서에 답변드리고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9년 예산안 반영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수집·운반은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청소원들 작업구역을 예를 들면 가로 청소원 한 사람당 1.2㎞를 줬는데 우리가 조금 더 고생하고 열심히 하자 해서 2㎞를 줬습니다.  거기서 남는 인력을 이쪽에다 투입을 하기 때문에 재정상태도 어렵고 그래서 다만 한 푼이라도 저희들이 세입을 확대하려고 구에서 내년까지 직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 대행은 아직은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고요, 대신 아까 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산의 반영여부는 우리가 축산농가에 공급해 줄 때 그때 처리비를 어떻게 예산 반영해 줄 것이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안으로 한 3,000만원 정도를 우선 올려놓으려고 그럽니다.  지금 공공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는 난지도 퇴비화 시설이 환경부, 또 환경관리공단, 서울시 이렇게 해서 3자가 합동으로 만든 공공처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톤당 처리비를 4만원씩 달라 이래서 우리는 예산반영도 안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로 안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료를 만드는 측에서 보면 톤당 한 4만원 정도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원가계산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김포 매립지에 갖다 버리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아까 말씀드린 톤당 2만 6,000원 범위를 가지고 일단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는 수입보다는 나가는 세출이 상당히 적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운반 업체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년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하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민간에게 넘기더라도 보완한 다음에 그렇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시설의 운반방법을 물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직접 하루에 5톤짜리 탱크 전용 수거차로 수거를 해서 운전원 한 사람, 미화원 두 사람이 5,500세대를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자동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계화가 그만큼 좋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절감하고 있고,
○장경선위원  현재도 운반하고 있어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네, 그렇습니다.  직접 가고 있습니다.
  전용용기 사용지역에 대한 ℓ당 56원 받는 기준을 물어오셨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는 밀도가 조금 낮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반 생활 쓰레기는 종이도 있고 여러 가지 빵 부스러기도 들어가기 때문에 20ℓ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엉성하게 되지요.  차곡 차곡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눌른다고 그래도요.  가볍습니다.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는 밀도가 낮기 때문에 85% 이상이 수분 함량이기 때문에 몇 수치를 넣더라도 20ℓ에 안찹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산화 하기 때문에 ℓ당 56원이라는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일반 주민한테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수수료가 조금 높습니다마는 의무 사업장, 대형 사업장이라든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기 지원은 저희들이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봤는데요, 한 세대당 5,000원 정도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시범지역은 저희들이 일부를 조금 지원을 초기에 해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해드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께서 부담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신 바깥에 있는 120ℓ짜리 중간 수집용기는 시범 지역에 대해서 저희 예산으로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고요.  그래서 재활용품을 파는 돈, 깡통이라든가 폐지라든가 스치로폴 버려지는 것들을 저희들이 팔아서 그 돈으로 예산지원을 여기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시설에서 연간 8,000만원 절감된다는 그 근거를 물어오셨는데요, 10톤씩 300일, 365일입니다마는 300일씩 반영하면 연간 3,000톤이 됩니다.  거기에 2만 6,000원 정도를 곱하게 되면 그 수치가 나옵니다.  아까 편익분석할 때 그 원가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천 위원님께서 지금 오셨기 때문에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앞으로 어떻게 선정하고 이런 이양문제를 물어주셨는데요, 금년하고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요, 그러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우리 청소원 구조조정도 어느 정도된 다음에 우리가 맡는 것보다는 민간한테 위탁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좋다했을 때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금 기존에 생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차후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타진해서 그분들이 하시겠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내년도 하반기에 가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한 달에 1,400원씩 징수를 하라고 그러면 그 징수방법이라든가 체납문제가 발생되고 복잡한데 이것이 잘 되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아파트 관리비 고지할 때 지금 복도라든가 공동부분에 대한 청소비를 같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게 하고요, 다만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금 중에 5%를 아파트 관리주체한테 돌려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차원에서요.  받아주시는 만큼 말이죠.  이 5%에 대한 논거는 저희들이 규격봉투를 일반 연쇄점이라든가 슈퍼에서 파는데 그분들 마진으로 5%를 드리기 때문에 그 수준을 적용해서 아파트 관리주체한테 드리면 관리주체는 역시 또 주민들한테 돌아가니까 1,300원을 받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수입은 1,230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비와 함께 고지하기 때문에 징수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나.  다만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 처분 예에 의해서 강세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지금액과 징수금이 적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분들이, 산 분들이 내게 되니까 살지 않았다고 하면 일단 납부의무가 없겠습니다.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장기 처리계획, 과연 음식물 쓰레기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아까 2002년까지 보고드린 사항이 5년계획의 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0년을 내다보고 폐기물 관리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폐기물 환경이 해마다 급변하기 때문에 아까도 「롤링 프레임 시스템(연동계획)」 개념을 말씀드렸지만 수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합리적인 계획이 되고 실천 수단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석위원  여주, 양주에 내년에 30톤 처리계획을 시설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여기와서 알았습니다.  중장기 처리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알겠습니다.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30톤 처리 규모를 가지고 있는 양축농가인데 그 분들이 저희들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성상이 괜찮다고 하면 받아줄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의사타진이 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공 5단지에서 반대결의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홍보가 앞서야 되지 않겠느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주민이 싫어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잠실 5단지는 다행히 환경운동연합하고 관심가진 몇 분이 구청에 오셔서 우선 분리 수거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작년에도 그런 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다보면 권한있는 분들이 오셔서 요구를 해주셔야 믿고 할 수 있는데, 일부분이 오셔서 건의로 받아놓고 있는 상태고요,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하고 얘기가 잘 될것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잠실5동하고 6동하고 가급적이면 생활수준이 괜찮은 분들부터 음식물 분리수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석위원  공동주택관리 입주자 대표회장을 저도 6년정도 했는데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것에 대해서 5%를 준다고 해서 주민들이 따르겠느냐, 조례를 제정해서 강제한다고 했을 때 따르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홍보전략이 필요한데 현재 이 조례 전체로 볼떄 시행할 때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1,300원을 내는 것이 전혀 엉뚱하게 새롭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기왕 생활쓰레기 나가는 것을 용기에 담아서 배출함으로써 요금부담이 나눠진다, 김포로 가는 요금, 음식물 쓰레기 나가는 요금, 지금 한 달에 얼마씩 부담하고 계신가를 오륜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3,100원에서 많게는 3,800원까지 봉투값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60% 됩니다.  따져보면 가정에 봐서도 한 달에 500원 내지 700원 정도는 오히려 김포매립지 쓰레기 부담금 보다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하는 비용이 적게 먹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곽영석위원  제가 볼때는 세입자가 78%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서민아파트 관리비가 2만원에서 2만 5,000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1,000원, 2,000원 관리비 인상하는데도 반대하는 데모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300원 올리는 것은 아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가 확실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보다는 홍보전략부터 우선 마련해야 합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잠실 저층 주공단지는 재건축 문제와 맞물려 있고 서민들이 다수 거주하시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후순위로 넣어놨습니다.  명심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위원  이학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부족해서 드리는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고, 음식물 쓰레기장을 강원도 홍천까지 아주 먼거리에 1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그것도 1일 10톤씩밖에 처리가 안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억 3,000만원이 지원이든 투입이든 한뿌리축산 영농조합하고 계약이 됐을 것 아닙니까?  계약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저희들이 홍천까지 시설을 설치하게된 경위는 그렇습니다.  축산 농가들이 IMF 이후 빛을 보는 농가도 있고 각종 사료값 부채에서 도산하는 업체가 상당수 있습니다.  엊그제 음성지역도 갔다오고, 여주·안성도 갔다왔습니다마는 엊그제 멀쩡하던 돼지우리가 어느날 갑자기 없어지고, 불확정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튼튼한 법인을 찾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현재 홍천의 장점은 처리비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들 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강남이 탄천옆에 30톤짜리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강남구청에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톤당 4만 5,000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푼도 지원을 안해주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비록 거리가 멀어서 연료비는 조금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쪽을 선정하게 됐고, 예산지원이 아니고 시설 소유권을 7년동안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한뿌리 축산에서 책임지고 인건비·연료비·시설유지비 모든 비용을 대기로 하고 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년 이후에 기계가 낡으면 낡은 상태로 평가를 해서 그쪽에 매각하는 것으로 계약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학찬위원  그러면 그 시설비를 투자해서 그 시설비는 우리 재산이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7년동안 우리 재산이고 7년이후 매각할때도 잔여금은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이학찬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한뿌리 영농하고는 어떤 조건으로 해줬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무상으로 갔다주면 거기에서 시설운영비를 투자해서 사료를 만들어서 자기들은 오리사육을 합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처리비를 저희들이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남에서는 톤당 4만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학찬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전상영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석표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석표  도로과장 송석표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중인 위원회는 기술자문운영위원회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건설자문위원회는 건설국에서 운영하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주로 건축과에서 운영했습니다.  두 위원회가 서로 비슷하고 중복된 기능이므로 통합해서 하나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기술자문운영위원회는 건설공사 시공 자문,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복구대책 등 자문을 위해서 지금까지 운영해왔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도시관리국에서 건축설비공사 설계자문을 주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능이 비슷한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및 설계의 타당성, 도시시설의 안전진단, 복구대책 등에 관한 기술사항, 기타 구청장의 부의하는 사항을 자문하는 것을 안 제2조로 하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건설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위원장은 자문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장은 필요에 의해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 7항 및 지방자치법 제15조를 근거해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송석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환  전문위원 장복환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송파구에서는 도시 기간시설의 복잡 대형화함에 따라 필요시 적기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송파구기술자문단 운영 규정 및 서울특별시송파구 건설기술심의 규정에 의거 지금까지 기술자문단을 운영해 오고 있으나, 이 두 규정이 중복 유사한 기능이 많아 이번에 서울특별시송파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로 통합·정비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및 기타 시설물의 안전진단 등 전문가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은 도시시설의 안전진단,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성, 설계의 타당성 등에 관한 기술사항 및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구성은 건설업무 및 계약관련 구소속 5급이상 공무원 7인이내, 건설기술업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토목·조경분야 5인이내, 건축·설비분야 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고, 안 제6조에 위원장은 자문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9조에는 위원장은 필요에 의해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7 및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복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위원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은 도시시설의 안전진단,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성, 설계의 타당성 등에 관한 기술사항 및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자문한다고 했는데, 본 조례의 제정으로 해서 주촉법과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한 민간이 주최하는 재건축 사업이나 민간합동 주거개선 사업 추진에 시공사 선정이나 설계 문제에 있어서 지나친 간섭의 범위를 정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송석표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석표  곽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 조례는 주민에게 불이익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품질관리 등 건설기술법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 검사는 개별법에 의해서 하고, 이것은 민간인 공사하는 것을 간섭 내지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계속 운영해 오는 것은 안전점검 차원이지 일반 건축 공사장에 가서 자문하는 것은 없습니다.
○곽영석위원  이런 것이 그동안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왜냐하면 건설부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안전진단 기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의 조례로 등록을 받아서 안전진단 기관을 운영하고 있죠?  여기에도 안전진단에 관한 자문도 한다고 나왔잖습니까?  그럴 때 송파 주민들은 보다 큰 규모를 가진 진단기관을 통해서 안전진단을 받으려고 하는데 구에서는 기왕이면 소형 업체라도 송파구에 등록된 데에서 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그런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연관이 돼서 생각해 볼 때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됐을 경우에 민간이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에 있어서, 특히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민간 사업에 간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저는.
○도로과장 송석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곽영석위원  없습니까?
○도로과장 송석표  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재범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위원  우리 건설 공사에는요, 100~800억까지가 안전 관리비를 꼭 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도로과장 송석표  네.
○박석흠위원  100억 이하도 안전 관리비를 둬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송파 구청에서는 어느 선까지 안전 관리비를 둬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송석표  그 개별법은 제가 아마 50억인줄 알고 있습니다, 대형공사가요.
  지금 현재 곽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내용과 같이 이것은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고 우리가 시공하고 현재 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구청장이 자문단을 운영해가지고 한번 자문을 받아보는 거지 지금 100억, 50억 이상되는 공사는 개별법에 의해가지고 품질 관리에 대해서 점검을 받아야 되고 또 그 공사 금액에 따라가지고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박석흠위원  안전진단 말고 설계의 타당성 등에서 물어보는 거죠.  설계할 때 안전 관리비가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이걸 묻고 싶은 거죠.  10억 2, 3억짜리도 안전 관리비가 우리 송파구에서는 들어가느냐, 아니면….
○도로과장 송석표  지금 저희들이요, 공사품질 시험소에 품질점검을 받아야 되는 것은 토목공사는 5억 이상, 건축공사는 10억 이상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개별법에 의해가지고.  50억 이상 되는 거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개별법에 의해가지고 품질점검 내지는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것은 공사 계약금액에 따라 정해져 있고 저희들이 하는 공사와 설계에 대해서 구청장이 자문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 위원들을 위촉해서 자문을 받는 것이지 민간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간섭이나 이런 불이익 처분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송석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17시 09분)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석표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석표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금년까지는 서울시에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을 징수를 해서 각 구별로 복구비는 배정을 하였습니다.  99년 1월부터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와 각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구분이 됩니다.  대체로 20m 이상되는 도로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20m 미만 도로는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송파구에서 20m 미만 도로를 관리하게 될 때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서울시의 원인자부담 조례와 같이 송파구에서도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에 의해가지고 근거 법규를 마련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구에서 징수해가지고 도로정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타공사나 타행위에 따른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도로복구를 요하게 한 때에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안 제3조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안 제3조4항에서는 원인자 부담금을 선납하는 것으로 하고 안 제4조에서는 허가된 도로굴착을 시행하지 않았거나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굴착하게 됐을 때는 그 원인자 부담금을 환부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도로법 제64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방금 저희들이 배부해 올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금년도에 일단 서울시하고 자치구의 도로관리가 따로 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징수조례를 새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5개 구청중에서 7개 구청은 서울시 내용하고 똑같이 20m 도로가 각 구청은 되는 것으로 해서 이왕 통과가 되었고 현재 이번 회기에 상정되는 데가 13개 구청입니다.  25개 구청이 내용은 서울시에서 지금 98년도에 된 것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송석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환  전문위원 장복환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송파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할 때는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 1~4항에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도로의 복구공사를 요하게 할 때는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고, 원인자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 손궤부분 및 간접 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며 원인자 부담금은 선납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위의 종료 후 징수하도록 정하고 안 제4조에는 허가된 도로굴착을 시행하지 않았거나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굴착하게 된 경우 원인자 부담금을 환부 또는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도로법 제64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로법 개정으로 도로상에 도로의 굴착공사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 징수는 지금까지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에 의거 징수하고 있으나 특별시와 자치구간의 구간 관리대상 도로가 구분됨에 따라 송파 구청장이 관리하는 구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징수는 본 조례안에 의거 징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고 도로법 등 상위법 검토결과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복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은 송파구가 관리할 수 있는 20m 도로 이내를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대한 근거 법규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본 위원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 주요내용에 보면 원인자 부담금은 선납한다 했는데 먼저 받는다 그 말씀이죠?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료 후에 징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게 주요골자입니다.  그러면 공동묘지 가도 이유없이 죽은 사람 없다고 구청장한테 다 이유가 있어서 봐달라고 이야기 할 때에는 선납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이런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면 법이라는 것은 만인 앞에 형평성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법이나 조례로 정하는 것인데 구청장이 어느 사람은 이런 식으로 봐 줄 수도 있고 안 봐 줄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조례는 사실 과장으로서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그 점 말씀하여 주시고요, 사실 우리 송파구가 먼지 없는 송파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일은 하고 있는데 이 도로굴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굴착 후에 관리 감독을 하는 문제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소홀하지 않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추후에 준공까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석표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석표  천한홍 위원님의 원인자 부담금 선납관계에 대해서 일단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부 선납을 합니다.  저희들이 선납을 다 받는데 긴급한 사고가 날 경우가 있습니다.  긴급사고 내지는, 특히 우리 상수도 구청에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한 재해나 있을 때 그때만 할 수 있다는 거지 민간인이 하고 뭐하는 것은 선납 외에는 없습니다.  공공성이 있는 거, 긴급한 공사 하는 것은 우리한테 팩스로 빨리 굴착해라 들어오면, 승인이 안되면 전부 무단 굴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외에는 구청장님이 그것을 원칙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런 조례 문구 하나도 우리가 알기 쉽게 이해가 가도록 해야지 지금 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관급공사라든가 공공공사는 제외한다 이런 식이 됐으면 이해가 가는데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애매모호하잖아요.
○도로과장 송석표  그래서 저희들이요, 제6조에 보면 시행규칙해가지고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데에서 간접 복구비, 파는 사람이 자기가 복구를 할 때는 직접 복구비를 안받고 옆으로 영향권 내지는 사방으로 30㎝를 돌아가면서 간접 복구비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규칙에 제정하고 이런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규칙에서 또 명시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도로굴착 관리 감독 소홀하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굴착이 1년에 저희들이 4,500건 정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굴착이 4,500건 정도 이뤄지는데 도시가스가 54%, 상수도가 38%입니다.  합해서 92%가 상하수도입니다.  그게 주로 골목에서 이뤄지는데 1년에 5,000건 같으면 한 담당자가 굴착 통제기간 여름 한 달하고 겨울의 12, 1, 2 석 달, 이렇게 넉 달 빼고 나면 하루에 한 35건 정도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전부 10m 내지 20m 미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굴착을 하고 현재 아스팔트 높이까지는 흙을 채워가지고 덮개로 해가지고 다니면서, 또 아스팔트는 한 차 정도 되는 사람이 돼야 도시가스 파는 사람이 그것을 매꾸고 갑니다.  그런데 상수도도 지금 2,000몇 건, 도시가스도 2,000몇 건, 1년동안 하는 것 전부 원인자 자기들이 굴착을 하고 자기들이 복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빨리 복구를 하기 위해서 10m 미만 소규모는 동장들한테 위임을 시켜서 착공을 하도록 해가지고 하고 있고, 또 골목에 횡단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있는 것, 또 종방향으로 가는 데 다른 지장물을 밑으로 가고 위로 가고 옆으로 가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긴급하게 하면,
○천한홍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이해가 가고요, 지금 그 굴착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다 말을 하고 싶은 심정인데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가고요, 앞으로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도 현장 그때 방문 나가보셨지만 사실로 우리가 60년대 옷을 누데누데 지어놓은 것 같은, 그 좋은 도로에다가, 사실 사후 관리 감독을 못해서 그런 건데 그것을 레벨을 맞춰가지고 기존 도로하고 맞도록 해줘야지 그것 맞지도 않는 것을 막 준공을 해줘가지고 그런 현상이 났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송석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하가 되고 좀 헌 것 같이 되는 것은 이번에 간접 복구비 자체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수차례 굴착으로 인해가지고 노면 상태가 안좋은 것은 전면 더 씌우기 등으로 탄력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재범  송석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교통개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7시 33분)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교통개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세용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교통관리과장 이세용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재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함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교통개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과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96년 11월 30일 규칙 제253호에 의해 시행중인 송파구 버스노선조정심의회 규정에 대하여 98년 5월 26일 제1회 송파구규제개혁심의회에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정비대상으로 의결되어 이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버스관련 정책을 비롯한 지역교통개선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시내버스 노선개편안 및 노선조정, 한정면허(마을버스가 되겠습니다)의 심사, 기타 시내버스 노선과 관련한 주요시책사항을 심의토록하였고, 위원회는 20인 이내로 하되 구의회 의원, 구청 간부, 버스사업자, 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운영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며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조례 개정은 대중교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버스노선 등의 정책을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그 궁극 목적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만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세용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환  전문위원 장복환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교통개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송파구 관할 지역으로 통과하는 시내버스 노선의 합리적 조정과 버스 정책의 객관성, 전문성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은 시내버스 노선개편 계획안 및 노선변경, 한정면허 심사, 기타 지역교통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안 제3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그 구성은 구의원, 버스사업자, 교통전문가, 시민대표 또는 해당지역 동장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고, 안 제6조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며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안 제8조는 위원회는 천재지변 및 사고 등 긴급 또는 임시 노선조정을 위하여 버스노선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심의를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교통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복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위원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칙 및 규정을 없애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사료되며, 본 안을 입안하신 국장님, 과장님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몇 가지 정도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서울에 25개 구중 24개구가 마을버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는 왜 마을버스가 없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의는 제정이유에서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고 하였는데 골자에 보면 버스사업자가 들어 있습니다.  또 3조에 구성에서 3조 3항에 운수업대표, 3조 8항에 시내버스 조합대표는 본 운수업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라고 생각되는데 이 분들은 정말로 전문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편의와 이익 등에 관해서는 지극히 타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객관성이 있겠는가, 그런 이유로 볼 때 우리구에 한정면허 마을버스가 정착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안 제2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했는데 시내버스 노선개편 계획안 심의, 버스노선 변경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하면 원칙적으로 시에서 노선을 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전번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교통개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다 좋습니다.  좋은데요, 3조 2항 구성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번에 제가 본회의에서도 질문을 해도 자료를 준다고 하고도 지금까지 아직도 안 보내주고 미적미적 하고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통과된 조례안 중에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도 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다.  우리 송파구에 보면 위원회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0몇 개가 되는데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전부 다 해놓는다면 과연 시간대가 맞아서 부구청장이 원활하게 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겠는가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자리를 드려도 그 위원회가 똑같은 날 동시에 몇 개가 개최될 수도 있는데 이런 사항은 참작을 안 해보셨는지.  꼭 굳이 부구청장으로 다 위원장을 해가지고 과연 우리 송파구에 위원회를 원활하게 기본의 임무대로 할 수 있는지 상당히 본위원은 의문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 마을버스가 우리는 없는데, 옛날 노선조정위원회인가, 조정위원회 위원도 버스사업 업체대표, 조합대표 등이 참여한 그런 원인 등등 해서 우리구에 마을버스가 없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왜 없느냐?  상당히 일리있는 말씀인데요.  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재 버스업체들의 시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런 기존 업체들의 권익은 보호할 가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현행법상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업체들은 그 법에 의한 어떤 권익을 법상 보장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업체들이 버스노선 면허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가 이 버스업체들의 권익을 박탈한다면 아까 운수사업법, 관계법에 의해서 바로 쟁송을 시작할 것입니다.  작년인가요, 조순 시장 계실 때도 버스 대책하면서도 상당히 고심했던 분야고 이 분야가 소위 교통정책에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마을버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역 주민으로서도 마을버스가 있어야 할 곳이 저희들도 몇 군데 있는데 문제는 현재 서울시내, 우리나라 교통정책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서울시 예를 들어 보면 서울시내 면허권자가 86개 업체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7개 업체가 부도 상태에 있고 56개 업체가 자원 잠식된 상태에 있습니다.  합하면 63개 업체가 현재 거의 회사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우리 시민의 수송을 전담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개의치 않고 마을버스를 투입했을 경우에 물론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원래 마을버스 한정면허의 목적은 기존 버스노선 이외에 어떤 집단 취락지와 기존 버스노선간의 연결이라든지 지하철역과 연결에 한정해서 면허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기존 업체 노선과 경쟁되게 면허해 버릴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업체, 소위 지금 파산 직전에 있는 막중한 시민 수송을 분담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의 도산은 불 보듯이 뻔한 결과가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마을버스 들어가는 지역에 일부 시민들의 불편은 해소될런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기존의 버스업체들이 파산하였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기존 면허업체들의 면허를 전부 죽여버리고 서울시가 공영버스화 해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는 전부 공영버스를 하고 있습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시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그런 공영버스를 해야 적절하게 되는데 그 일을 서울시도 현재 검토 진행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답변드리고 하필 왜 25개 구청 중에 송파구만 없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우리구는 거여·장지동 일대 미개발지가 많이 있습니다.  기존 버스업체들은 그런 미개발지에 차고지를 전부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통과 노선이기는 합니다마는 버스 업체들의 차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2호선, 8호선 등 지하철도 좋고 비교적 다른 구에 비해서 교통사정이 좋은 곳이다, 버스들도 노선이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버스를 현재까지 허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버스업체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마을버스 면허를 제한하는 게 아니냐.  그런 시각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전혀 그렇지 않고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종합적인 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일이지 어떤 지역에, 몇 개 아파트 단지에 필요한 시민 수송 불편 해소를 위해서 버스 면허를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하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동형 위원님께서 노선개편에 대한 권한이 시장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검토할 게 뭐가 있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여기서 심의하는 것은 서울시 권한을 행사하기 전에 구청장 의견을 물어옵니다.  물어올 때 구민들,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구의 집약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천한홍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에 부구청장인데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저희들 위원회들이 매일 열리는 것이 아니고 가끔 열리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위원장 하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는데, 다만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한다든지 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위원장을 하면 각 국장들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국의 의견조정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으로 하고 의견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위원  이학찬 위원입니다.  오늘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교통개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제3조 5항 구성에 보면 송파구 해당지역 동장으로 제한을 두었는데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지역 구의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되어 가지고 동장하고 같이 이런 협조체제로 운영한다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확신해서 말씀드리면서 제3조 5항을 송파구 해당지역 동장, 구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저는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질의가 아니고 수정동의하시는 것입니까?
○이학찬위원  예.
○위원장 박재범  지금 이학찬 위원님께서 제3조 5항에 송파구 해당지역 동장 및 의원 이렇게 수정동의를 하셨는데 그 3조 2항에 보면 송파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2인 이내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이 두 분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을 하도록 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지역 구의원님의 의견은 두 분의 위원님을 통해서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관계로 그 부분은 어떻게 재고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학찬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기이 동장을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동장이 위촉되는 데는 구의원이 같이 해서 서로 협조체제로 운영하면 효율적이 아니냐,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이학찬 위원님께서 지금 해당지역 동장과 해당지역 구의원, 즉 말해서 해당지역의 버스노선을 결정하고자 할 적에는 해당지역의 의원을 참석시키자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위원  저도 같은 말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회의중지)

      (17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학찬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위원  아까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 각호중 ‘1호’를 ‘2호’로 그렇게 순서를 바꾸고 ‘2호’를 ‘1호’로 바꾸어서 수정하고 1호는 ‘송파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2인 이내’로 되어있는 것을 ‘2인 이내 및 해당지역 구의원 1인’으로 하기로 하고 2호는 ‘송파구 본청의 국장’으로 수정하고 8호는 ‘시민대표 및 시내버스조합대표’에서 ‘시내버스조합대표’를 삭제하고 8호 ‘시민대표’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5호에 ‘송파구 해당지역 구의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구의원에 대한 문제는 1호로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정동의 하시는 것이죠.  이학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교통개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위원  찬성발언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위원  이학찬 위원님이 내주신 수정동의안이 타당성이 있고 또 그 동에 해당되는 구의원이 꼭 참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에 찬성을 표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규정에 의거 수정안부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교통개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교통개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18시 01분)

○위원장 박재범  이걸호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보건행정과장 이걸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구정에 적극 협조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안에 대한 경과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은 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97년에서 98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작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이 장소에서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금번 계획은 1999년에서 2002년까지 제2기 4개년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서 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수요를 파악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7개 분야 356개 문항에 대해서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또한 구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서 157페이지에 달하는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추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동안 주민열람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구의 지역현황과 전망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1960년대 전반까지만 해도 우리 구는 가난하고 조용한 농촌취락마을이었습니다마는 70년대 잠실지구 종합개발과 뒤이은 80년대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총면적 33.89㎢의 오늘과 같은 신시가지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의 인구는 96년까지 연평균 6.4%의 높은 비율로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신도시로 이주가 활발해지는 등 그러한 여러가지 요인으로 해서 감소추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잠실지역의 아파트재건축계획이라든지 문정·장지지구개발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우리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가 될 것이며 보건의료 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지역사회 인구구조가 노령화되고 식생활이 점차 서구화되어서 고혈압·당뇨병·동맥경화 등 성인병과 치매·중풍 등 만성퇴행성질환이 급증하고 이에 따른 주민들의 보건의식수준의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2기 보건의료계획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의료장비의 개선과 의료전문인력의 확충 등으로 보건소를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의 1차 진료기능에서 지역주민 전체의 질병예방사업과 건강증진 및 평생건강사업 위주로 기능을 단계적으로 개선, 보강해서 민간의료기관에서 상대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공익적이고 공공분야의 의료분야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두번째로는 영유아·학생·성인·모성·노인 등 생의 주기에 따른 7개 보건사업과 건강증진, 영양개선,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 등 서비스별 9개 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번째로 독거노인·장애자 및 거동불능자 등 그 유형군의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보건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번째로 급·만성전염병 예방과 성인병의 초기발견과 예방을 위해서 2001년에 종합건강검진센타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섯번째로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대비해서 2000년에 표준화된 보건소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해서 효율적인 자료관리와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과의 대립적 관계가 아닌 상호 문제점을 보완해서 상호협조 지원하는 동반자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계획서에는 표시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마는 경제가 회복되고 구 재정의 여유가 생기면 2002년 이후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문정·장지지구개발 계획시에 보건소 신축부지를 확보해서 주민들의 보건소 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보건소를 신축해서 이전할 계획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송파구민에게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또한 보건소가 지역보건계획 조정기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범 위원장, 안성화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안성화  이걸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환  전문위원 장복환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역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송파구청장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제2기 4개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송파구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까 보건행정과장이 제안설명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제3항인 보건소 업무현황과 추진계획이 핵심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계획안 34페이지부터 138페이지에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송파구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체계정비, 평생건강관리사업실시, 방문보건사업확대, 종합검진센터 설치 등 주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청장이 수립한 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관련법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본 계획안은 4개년 동안에 추진할 포괄적인 계획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보건소 업무추진방향, 지역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이 예산추정 및 재원조달 계획과 연계되어 수립되었으며 그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별도 수립 시행하는 사안임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장복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 많은 책자를 본 위원도 단 1페이지도 읽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너무 볼게 많아서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것은 우리 보건소에 치과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94페이지에 보면 구강보건사업을 한다고 2004년까지 해놨는데 사실 본 위원이 가보아도 물론 치과라는데가 사치, 어떤 이런게 있어가지고 별로 가는 사람이 없는지 몰라도 우리 구민들 요즘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치과라는 그런 과목이 설치되어 있으면 치료할 수 있는 발전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잠깐 시간을 가지고 보니까 영·유아들, 15세 이하들만 계획이 서있는데 일반인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도 우리 구민들이 내방을 하면 치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시설도 미비하고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그것만 말씀을 해주시죠.
    (안성화 위원, 박재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위원  여기에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99년도에 검진센터 시설을 현대화할 계획이 얼마나 있는지, 또 새로운 기계를 구입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동수 의약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배동수  의약과장 배동수입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치과를 일반인 치료여건을 만들어서 앞으로 발전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질의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치과는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말강 치료, 그 다음에 발치, 그 다음에 치과에 대한 질병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치과의사는 발치와 기타 질병에 대한 문제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치과의사는 내근과 외근이 있습니다.  아까 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치과의사는 일반학생들에게 불소도포라든지 기타 이런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의료보험수가에 의해서 1회에 1,100원을 내고 일반치료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금년도에 치과유니트를 1,2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해서 현재 치료를 하고있는데 지난 약 2개월 전에 의사가 개인사정으로 해서 사표를 내서 현재 다시 치과의사가 신원조회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과의사는 계속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송파구가 지금 70만 인구이고 앞으로 이걸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개발이 된다면 상당히 많은 인구가 급증이 되는데 평생진료기관으로 발전이 되려면 앞으로 4년동안의 계획인데 그 정도 계획도 안세워가지고 계획안이라고 내놓을 수 있습니까?  치과에 가보시면 의사도 없는데다 일반인들이 가서 치료할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준비가 안되어 있으니까 이용인이 없을것 아닙니까?
  지금 구민들이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수익자 부담, 그런 것을 떠나서 보건소를 앞으로 이용하는 날이 병원보다 많아지는데 모든 장비와 이런 것을 구비해서 해놔야만이 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의료에 대한 혜택을 보는데 그런 계획안조차 없다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의약과장 배동수  이 계획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지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천한홍위원  하지만 미미한 상태 아닙니까?
○의약과장 배동수  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미하다 하는것은 현재 저희 치과의사가 약 2개월전에 사표를 내기 전까지는 약 3300명의 환자를 보았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덜되어서 미미하다고 알고 있는데…
○천한홍위원  아니, 예를 들어 치료하는 강도가 일반인이 가면 이빨만 빼고 이런 것만 하지,  고단위 치과에 대한 그게 없잖느냐는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치과에 대한 모든 계획이 되어있어야 하지 않느냐?
○의약과장 배동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보건소는 1차 진료기관으로써 의료보험에 해당되는 부분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 계속 보사부에 건의해서 치과 영역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좋은 말씀인데 다시 말해서 앞으로 4년동안 의료계획안을 세우는데 그런 발전적인 것이 내포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죠?
○의약과장 배동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사부에 위원님의 의견을 건의해서 진료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에 장경선 위원께서 검진센터를 세우는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검진센터는 2002년까지 1억 8,100만원의 예산을 소요해서 모든 건강진단을 하도록 본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은 공무원, 일반인, 저소득층 등등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일차적으로 모든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아까 보건행정과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중 민간인과 합동으로 한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건강검진센터를 2002년까지 설치해서 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간단한 치료는 보건에서 맡아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의료기관에게 진료 의뢰를 하는 방안이 본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위원  박석흠 위원입니다.
  148페이지에 보면 3번에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 안마사에 관한 사항이 있고, 오른쪽 3번에도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 안마사가 있는데, 안마사란 말이 안마시술소같은 감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것이 물리치료사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배동수  물리치료사 따로 있고 안마사 따로 있습니다.  안마사는 안마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안마사이고, 물리치료는 의료기사에 관한 법에 속하는 것입니다.
○박석흠위원  안마사가 구체적으로 어디가 아팠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의약과장 배동수  물리치료사는 양방 의료행위이면서 내과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처방을 하면 그 처방에 의해서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안마사는 반드시 맹인이어야 합니다.  안마사는 자기 스스로가 환자에게 안마를 해줘서 환자에게 만족감을 주도록 하는 것이 안마사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치료사는 치료기능이 있고 안마사는 물리치료사 보다는 개인 위주로 하는 것인데, 질의하고 관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에서는 안마사의 생계를 위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배동수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위원  제가 어제 뉴스에서 지금 현재 환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99페이지에 보면 중·고등학생 2만 5,452명이 검진사업 대상자이고, 273명을 실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전체 중·고생이 전부 다 하는 것인지 일부만 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 273명이라는 것은 현재 결핵을 앓고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감염된 정도로 미약한 부분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
○안성화위원  안성화입니다.
  154페이지 의료계획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보면 종합검진센터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이 2억 1,500만원 2001년에 반영, 다음에 보건소 내부 구조변경에 따른 소요예산 5억 4,000만원 2002년에 반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병이 났을 때 치료보다는 조기발견, 예방 한다는 차원에서 종합검진이 상당히 중요한 목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소에는 종합검진이라는 업무가 있는지, 종합검진업무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았으면 왜 안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종합검진센터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이 2억 1,5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건물은 다 지어져있는데 의료장비, 검사장비만 들어오면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은 적은 반면 내부 구조변경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소요예산은 5억 4,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이것은 수치가 바뀌지 않았나 그런 감이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위원  곽영석 위원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사회보장법이라든지 시행이 많이 됐는데 4년 동안 전체 소요 예산을 보면 국비나 시비, 구비 지원범위로 볼 때 상당한 금액이 구비로 치중이 되어 있고 국비나 보장성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더 확충할 수 있는 의견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현성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보건지도과장 하현성입니다.
  저는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결핵관리 학생검진 대상에서 검진과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사업대상자 2만 5,452명이라는 숫자는 통계연보를 찾아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잡은 것이고, 사업량은 273명 실시했는데 사실 2만 5,452명에 비해서는 적은 숫자입니다.  실제 필름이 소모되는 것이고 무료이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협조요청을 할 때 학업에 지장이 있다고 부모님들께서 많은 반대를 하기 때문에 학교측에서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하는 학교에는 가서 검진을 하고 또 보건소에 와서 검사할 때 무료로 되기 때문에 장려하는데도 실제 사업한 양은 적었습니다.  이번에 텔레비젼에서 고3 학생들의 결핵 이환율이 높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고3 학생들을 좀더 집중적으로 학교나 교육청에 협조를 당부하여서 검사를 철저히 하고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 좀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재문위원  현재 결핵환자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데이터는 나와있는게 있죠?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예전부터 관리가 1% 정도 선은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얘기가 됐다는 것 뿐이지 기존 유병율이 갑자기 높아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재문위원  어쨌든 2만 5,452명에서 1.07%라는 것은 결핵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하현성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동수 의약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배동수  의약과장 배동수입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현재 종합검진센터가 진행되고 있는지, 있다면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답변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설명이 충분치 못해서 이해가 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검진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검진대상은 직장의료보험자, 지역의료보험자, 지역주민 건강검진, 환경미화원, 장애인 및 시설수용자, 노인, 학생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진항목은 무료진료 대상자는 혈액검사, 요검사 등 1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일반인에 대해서는 유료검진을 하는데 유료검진 대상은 혈액검사, 간염검사 등 2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에이즈 검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산 1억 8,100만원은 2001년까지 장비보강 예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총 예산액은 2억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지난 97년부터 우리 보건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요구도 있어서 무한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배정 우선순위에서 항상 빠졌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는데 문제점은 현재 보건소로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에는 장소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구보다 모범적이고 완벽하게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2002년까지 넣었습니다.  현재는 하고있지 않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배동수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걸호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안성화 위원님께서 154페이지 보건소 내부구조 변경 인테리어에 따른 소요예산 5억 4,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초 방대한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지금 현재의 보건소를 병원급 수준으로 완전히 주민편의 위주로 개조를 하는 계획입니다.  평당 154만원으로 계산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면 예산만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의 보건소가 당초 건축할 때 보건소 구조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일반사무실 구조로 만들어 1층 바닥면적이 169평입니다.  극히 협소하고 원래 보건소는 1차진료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약국이라든지 각종 진료실, 내과, 엑스레이, 치과, 한방, 영유아실, 모성실, 모든 것들이 한층에 배열되어 있어야만 구민들이 아주 편리한데 그렇지 못하고 너무 좁다보니까 지금 진료실같은 경우 1, 2, 3층에 전부 분산되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을 비롯해서 송파구의 65세 이상 2만 6,000명, 의료취약 주민들이 1만 5,000명, 약 4만명이 의료 소외계층이다 보니까 주로 보건소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서비스를 향상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해서는 돈만 들였지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해서 2002년 이후 문정·장지 지구 도시계획시 보건소 신축부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1,000평 정도 확보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변경 조치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안성화위원  그러니까 5억 4,000만원이라는 것은 인테리어 공사비용이나 개조공사 비용이 아니고 건물의 신축공사 비용이란 말씀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아닙니다.  여기에 넣은 것은 지금 있는 보건소 1층 들어가면서부터 좌측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우측에는 숙직실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런것들을 전부 헐어내고 가능한한 진료실을 1층으로 전부 넣을 수 있는만큼 넣고 전면 병원급 수준으로 개조하기 위해서 5억 4,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처음에는 했습니다마는 해놓고보니까 그만한 돈을 들여도 워낙 단면적이 좁기 때문에 실질적인 서비스가 안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문정·장지지구 개발 계획시에 보건소 땅을 아주 확보를 해서 그쪽으로 근사한 그러한 충분한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로 이전하는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장경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5억 4,000만원에 대한 것은,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네, 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장경선위원  이것은 그러면 현재 무용지물이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그렇죠.
○장경선위원  됐습니다.
○박재문위원  이것은 동 계획안이 개정이 되면, 의료보험 부담비율이 높아졌거든요?  이것이 우리 지역 보건의료계획과도 연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의료보험수가 말입니까?
○박재문위원  네, 수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것이 우리 지역 보건의료계획하고도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보건행정과장 이걸호  그것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되지 않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재범  이걸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거여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추진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8시 40분)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7항 거여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최익붕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익붕  주택과장 최익붕입니다.  거여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정 이유는 주택재개발구역 사업계획 변경을 위하여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정 내용은 거여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1973년 12월 1일날 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환지 받은 토지의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자력 재개발 방식으로 지금부터 15년 전인 84년 2월 3일날 인가되고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경제능력이 부족하고, 또 1필지의 소유자가 5명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자간 의견불일치로 재개발이 극히 부진해서 현행 자력 재개발 방식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이 불가능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거여동 181번지 일대 약 8,700여 평에는 토지규모가 영세하고, 또 경제능력 부족, 그래서 주택 개량실적이 극히 저조합니다.  현 주거상태가 30년전 철거민 이주 당시보다 나아진 것이 없고 현 자력 재개발 방식으로는 주거환경의 개선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재개발조합을 구성하여 시공회사와 공동 시행자로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는 합동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변경 시행하는 것이 지역 주민의 15년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숙원사업입니다.
  금번 거여2구역 사업계획 변경의 주된 내용은 첫째가 거여2구역을 2개 지구로 지구 분할해서 시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구 분할하는 거여동 181번지 일대의 사업방식을 종전 자력 재개발 방식에서 합동 재개발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전 자력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상당 수준 진행된 시점에서 합동 재개발 방식으로 변경하는 데에 따른 사전 이행하여야 할 조건 공시 그리고 건축 계획, 공공시설 계획 등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은 본 거여2구역은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주택재개발 사상 선례가 없고, 또 법 규정 역시 상당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저희 송파구가 최초로 시도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와 치밀한 사업추진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사업추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개발의 필요성, 혹은 당위성보다는 사업성 저하에 따른 과도한 주민 부담을 표면상 이유로 내걸고 사적인 이해관계에 얽혀 합동 재개발 추진 반대를 선동하는 일부 주민의 분파적 행위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금년중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서울시에 사업계획 변경결정을 신청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구에도 이와 같은 재개발이 방치되고 있는 사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선례도 없고, 또 법도 미비하고 해서 추진을 기피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렵지만 이 사업을 꼭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최익붕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환  전문위원 장복환입니다.  거여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변경을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2항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거여 제2구역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서울시에 변경결정 신청을 하기 전 사전 절차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의 주요내용은 거여 제2구역을 2개 지구로 지구분할 시행하고 지구 분할하는 거여동 181번지 일대의 사업 방식을 종전 자력 재개발 방식에서 합동 재개발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2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시행하거나 구청장이 직접 시행이 가능하며, 시행 지구 분할은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분할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본 사업계획 변경은 98년 10월 16일 일간신문 공고를 거쳐 주민 공람을 실시한 것으로 84년부터 자력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주택개량 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현 재개발 방식으로는 주거환경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역발전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주민이 재개발 조합을 구성하여 시공회사와 공동 시행자로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는 합동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합동 재개발 방식으로 변경시 이 지역 여건, 이해관계 등 문제점 발생 등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재범  전문위원님!  들어가시기 전에  어떻게 적법한 방향으로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전문위원 장복환  네, 그렇습니다.  합동 재개발 방식으로 변경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적법하다는 판단이 아닌 거죠, 그것은.」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재범  장복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거여2구역을 2개 지구로 지구 분할 시행코자 하는데 왜 2개 지구로 분할하여 시행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1번지를 지금 첫 번째 시행하고 나중에 202번지 일대를 시행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시행하려면 또 언제쯤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민원은 어떠한지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이 바로 가능하시겠어요?
○주택과장 최익붕  네.
○위원장 박재범  최익붕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익붕  주숙언 위원님께서 2개 지구를 분할 시행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181번지 일대는 1984년부터 지금까지 약 15년동안 도저히 땅도 협소하고 경제적 능력도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시행자하고 같이 아파트를 지어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계속 되어 왔고 그렇게 추진을 해 온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지금 자력개발로 되어 있지만 신축 건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법적 동의율인 67%에서 약 2%가 부족한 65%의 동의율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우선 나눠가지고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2번지는….
  이 지역이 지금 상당히 저희도 앞으로의 전망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하려고 하는 이 지역이 정상적으로 서울시의 진단을 해가지고 사업계획 변경결정 승인이 나면 옆에 있는 202번지 일대도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주숙언위원  잠깐요.  그러면 181번지의 주민 동의가 64%인가 됐다고,
○주택과장 최익붕  65%입니다.
○주숙언위원  그러면 202번지에서는 그렇게 주민 동의가 없다 이 말입니까?
○주택과장 최익붕  거기도 지금 저희한테 여러 번 민원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기도 신축 건물에 대한 동의가 문제입니다.  신축 건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법상 신축건물을 후회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동의는 100%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신축 건물을 짓지 않는 분들에 대한 동의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됐는데 거기는 신축 건물에 대한 동의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숙언위원  그러면요, 181번지의 신축 건물에는 동의를 받았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최익붕  지금 일부 한 80%가 동의됐고 나머지 한 20%가 동의가 안됐는데 그것은 이제 그 추진위원회 측에서 동의를 받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숙언위원  그러니까요, 202번지에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신축 건물한 사람들의 동의가 없어서 지금….
○주택과장 최익붕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181번지를 자력 재개발에서 합동 재개발로 변경하는 것 자체를 저희가 처음 추진하고 있고 지금 서울시에서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도 미비하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 해서 재개발이 된다면 그쪽 지역도 당연히 저희가 검토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숙언위원  그러면요,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말씀이 여건상 먼저 181번지를 시행한다 이 말입니까?
○주택과장 최익붕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181번지를 기준해서 사업이 추진돼 왔던 겁니다, 15년 전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합동 재개발로 추진을 한다는 그런 홍보가 되니까 그쪽 옆에서 지금 적극 추진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서울시의 진단을 해서 사업승인이 난다면, 변경승인이 난다면 그쪽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최 과장님!  재개발에 대해서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제가 훤하게 다 아는데요, 지금 말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아까 우리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꼭 굳이 한 쪽만 고집하지 말고 202번지쪽 그 사람들이 추진해 온 서류가 있다면 일단 검토를 하고 접수를 해주시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병행해서 하는 쪽으로 해가면서 미비한 것은 자꾸 보완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주시라구요, 같은 지역이니까.
○주택과장 최익붕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병행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천한홍위원  아니, 같이 합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별도로.
○장경선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과장님이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181번지를 전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저쪽에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가르켜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와 같이 지금 181번지하고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미리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라 이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꼭 이것도 같이 해라가 아니라 그것은 다음 번에 할 수 있도록 그 분들에게 잘 설득을 시켜서 추진을 하라 이거죠.
○주택과장 최익붕  알겠습니다.
○장경선위원  네, 그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위원장 박재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경청을 해주시고 정비를 하시면 181번지 추진을 열심히 해서 잘 진행하시고 이어서 202번지도 같이 좀 추진이 돼서 「타임 딜레이(time-delay)」가 가능하면 적게 그렇게 해서 다들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달라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최익붕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복용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과장님, 이 송파구에 아파트조합 승인이라든지 사업 승인 난 것 전반적인 데이터를 저한테 좀 제시를 해주세요.  이번 감사 때 제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최익붕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최익붕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거여 제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에 관하여 집행부의 계획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여 제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에 관해서 집행부의 계획대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8.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8시 55분)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8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12월 4일은 차량견인업체인 강동운수와 부흥운수, 12월 5일은 잠실동 견인차량보관소, 12월 14일은 홍천 소재 한뿌리축산, 12월 15일은 송파동 송파여성회관, 12월 16일은 장지동 재활용단지, 12월 17일은 송파 보건소, 12월 18일은 가락시장, 12월 19일은 롯데쇼핑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6분 산회)


○출석위원(15명)
  박재범     안성화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학찬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윤태환     박석흠
  송복용     곽영석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장복환

○출석관계공무원
  생 활 복 지 국 장조현재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사 회 복 지 과 장김태두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생 활 진 흥 과 장이병준
  재  활  용  과 장전상영
  환  경  과  장(직)       정일성
  위   생   과   장송광호
  주   택   과   장최익붕
  도 시 정 비 과 장차광재
  건   축   과   장강맹훈
  지   적   과   장김기환
  교 통 관 리 과 장이세용
  도   노   과   장송석표
  치   수   과   장한금주
  공 원 녹 지 과 장옥형길
  보 건 행 정 과 장이걸호
  보 건 지 도 과 장하현성
  의   약   과   장배동수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교통개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 가결
  ·거여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 가결
  ·현장방문의건 : 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영석

곽영석

  • 이 름 곽영석
  •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만식

김만식

  • 이 름 김만식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진

김상진

  • 이 름 김상진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남

김종남

  • 이 름 김종남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웅

김종웅

  • 이 름 김종웅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석흠

박석흠

  • 이 름 박석흠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문

박재문

  • 이 름 박재문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범

박재범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서동신

서동신

  • 이 름 서동신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성용기

성용기

  • 이 름 성용기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복용

송복용

  • 이 름 송복용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태환

윤태환

  • 이 름 윤태환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병용

이병용

  • 이 름 이병용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세용

이세용

  • 이 름 이세용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수희

이수희

  • 이 름 이수희
  • 선 거 구 방이1동 (방이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학찬

이학찬

  • 이 름 이학찬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한숙

이한숙

  • 이 름 이한숙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명종

임명종

  • 이 름 임명종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경선

장경선

  • 이 름 장경선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성태

정성태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동형

조동형

  • 이 름 조동형
  •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주숙언

주숙언

  • 이 름 주숙언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천한홍

천한홍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호명

최호명

  • 이 름 최호명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